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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875] ★실적제한/철도신호기술자보유★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5.0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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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

(☎ 062-605-222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839,280,812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500,845,455
50,084,545
288,350,812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사현장
광주본부 관내(전남광주)
공사개요
○ 본 공사는 광주본부 관내 건널목보안장치 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5. 10:00 ~ 2026.09.17. 10:00
개찰일시
2026.09.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062-605-2229)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 062-605-222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의 준공실적이 당해공사 규모의 1/3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정현희
(☎ 042-615-5174,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
(☎ 062-605-2229,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839,280,812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500,845,455
50,084,545
288,350,812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공 사 현

장 광주본부 관내(전남광주)
○ 본 공사는 광주본부 관내 건널목보안장치 설비를 개량하여 열차안

공 사 개 요

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09.15. 10:00 ~ 2026.09.17. 10:00
개

찰 일 시 2026.09.17.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당해공사 종류와 동일한 공사 1건[당해 공사
규모(추정금액)의 1/3배 이상]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062-605-2229)
2)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 필수기술인력(중급 1인, 초급 1인 이상)은 (사)한국철도신호
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
인력(고급 1인, 중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철도신호공사의 평가기준
① 시공경험 : 실적사항 가)일반철도신호공사(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기술능력 : [표 1] 기술인력보유기준 자동신호장치공사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적
용
②-1.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철도신호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철도안전전문인력 보유
확인서 철도신호분야(구분:시공)[별지서식 1]로 제출하여야 함
②-2.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
까지 철도안전전문인력 철도신호분야 시공기술자 확보계획서[별지서식 2]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철도신호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광주본부 전기처 박혜인(☎ 062-605-2229)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도급예산내역서(26년 건널목개량공사).pdf =====
도 급 예 산 내 역 서
공
공

사
사

금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액 :

금오억오천구십삼만원정(₩550,930,000)
재

번호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단

단가
가.

료

수량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가 금 액 금액 순공사비 414,557,607 1) 차단간 LED바 신설 LED형, DC 24V 개 4 654,546 2,618,184 48,823 195,292 - - 703,369 2,813,476 2)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LED형, DC 24V 개 64 654,546 41,890,944 73,235 4,687,040 - - 727,781 46,577,984 3)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차단바 배너_800 X 150 개 4 232,728 930,912 48,823 195,292 - - 281,551 1,126,204 4)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차단바 배너_800 X 150 개 64 232,728 14,894,592 73,235 4,687,040 - - 305,963 19,581,632 5)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수동개폐기 철거 및 신설 (기주 포함) 개소 12 63,152 757,824 282,175 3,386,100 3,182 38,184 348,509 4,182,108 6)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 개소 3 - - 18,972 56,914 - - 18,972 56,914 7)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 개소 4 20,038 80,152 63,647 254,588 - - 83,685 334,740 8)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VV 2.0㎟X4C m 243 - - 4,773 1,159,839 - - 4,773 1,159,839 9)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VV 2.0㎟X4C, 2열 m 114 - - 9,547 1,088,358 - - 9,547 1,088,358 10)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CVV 2.5㎟X20CX2열 m 398 31,359 12,480,882 62,060 24,699,880 - - 93,419 37,180,762 11)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F-GV 16㎟ m 398 4,406 1,753,588 2,864 1,139,872 - - 7,270 2,893,460 12)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CVV 2.5㎟X4C m 22 - - 14,321 315,062 - - 14,321 315,062 13)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폭 30cm, 깊이 60cm m 9 - - 12,952 116,568 - - 12,952 116,568 14) 콘크리트깨기, 복구 폭 30cm, 깊이 60cm m 2 1,230 2,460 14,876 29,752 - - 16,106 32,212 15)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 폭 30cm m 8 77,521 620,168 6,972 55,776 - - 84,493 675,944 16) 전선관 신설(야간) ELP 80Ø m 44 1,450 63,800 9,476 416,944 - - 10,926 480,744 17)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콘크리트 T120 m 34 - - 3,341 113,594 - - 3,341 113,594 18)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콘크리트 T150B m 78 - - 4,296 335,088 - - 4,296 335,088 19)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콘크리트 T200B m 13 - - 8,115 105,495 - - 8,115 105,495 20)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콘크리트 T300 m 5 - - 9,573 47,865 - - 9,573 47,865 21) 트로프 철거(야간) 콘크리트 T200B m 3 - - 22,092 66,276 - - 22,092 66,276 22) 트로프 설치(야간) 콘크리트 T120 m 2 23,400 46,800 27,983 55,966 - - 51,383 102,766 23) 트로프 설치(야간) 콘크리트 T150B m 10 31,600 316,000 27,983 279,830 - - 59,583 595,830 24) 트로프 설치(야간) 콘크리트 T200B m 15 46,200 693,000 44,185 662,775 - - 90,385 1,355,775 25) 선로횡단(야간) 1선, ~120Km/h 개소 1 962 962 696,876 696,876 12,088 12,088 709,926 709,926 26) 전선관 신설(야간) PVC관 100mm, 1열 m 6 11,172 67,032 22,499 134,994 - - 33,671 202,026 1/4 비고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재
번호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수량

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가 금 액 금액 27)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15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개소

2 - - 61,753 123,506 - - 61,753 123,506 28)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폭 30cm, 깊이 15cm m 4 - - 2,590 10,360 - - 2,590 10,360 29)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45cm*45cm, 깊이 60cm 개소 1 - - 5,180 5,180 - - 5,180 5,180 30)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VV 2.5㎟X4C m 34 - - 4,773 162,282 - - 4,773 162,282 31)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CVV 2.5㎟x4C m 10 4,232 42,320 9,547 95,470 - - 13,779 137,790 32) 전선관 신설(야간) 후렉시블 전선관(방수) m 10 913 9,130 24,435 244,350 - - 25,348 253,480 33) 전선관 철거(야간) ELP 50Ø m 5 - - 1,670 8,350 - - 1,670 8,350 34) 콘크리트깨기, 복구 폭 15cm, 깊이 10cm m 9 1,230 11,070 4,001 36,009 - - 5,231 47,079 35) 콘크리트깨기, 복구 폭 25cm, 깊이 10cm m 2 1,230 2,460 4,971 9,942 - - 6,201 12,402 36) 콘크리트깨기, 복구 폭 35cm, 깊이 21cm m 9 1,230 11,070 10,052 90,468 - - 11,282 101,538 37) 땅파기, 되메우기 폭 35cm, 깊이 21cm m 3 - - 1,726 5,178 - - 1,726 5,178 38) 선로횡단(야간) 2선, ~120Km/h 개소 1 962 962 1,135,557 1,135,557 20,723 20,723 1,157,242 1,157,242 39) 전선관 신설(야간) PVC관 100mm, 2열 m 9 22,344 201,096 42,409 381,681 - - 64,753 582,777 40)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20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개소

2 - - 82,338 164,676 - - 82,338 164,676 41)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일반형, 차단간(4.5m) 신설 대 9 684,855 6,163,695 3,469,739 31,227,651 67,375 606,375 4,221,969 37,997,721 42)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일반형, 차단간(6m) 신설 대 4 872,855 3,491,420 3,469,739 13,878,956 67,375 269,500 4,409,969 17,639,876 43)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건널목 모듈집중장치(MCD)

개 3 - - 90,703 272,109 - - 90,703 272,109 44)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개 1 - - 90,703 90,703 - - 90,703 90,703 45)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지장경고등 개 1 - - 593,696 593,696 9,547 9,547 603,243 603,243 46)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직립형(B24S), 단등형,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개

4 565,756 2,263,024 4,149,032 16,596,128 82,104 328,416 4,796,892 19,187,568 47)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삽입형식 STB-1형 조 2 1,170,000 2,340,000 3,566,845 7,133,690 67,918 135,836 4,804,763 9,609,526 48)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 건널목 제어유니트 궤도TPR 개 3 582,000 1,746,000 394,613 1,183,839 11,273 33,819 987,886 2,963,658 49) 접속함 교체(야간) STS NO2, B함 개소 2 1,485,000 2,970,000 883,718 1,767,436 14,727 29,454 2,383,445 4,766,890 50)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재용 개

2 124,855 249,710 5,617,234 11,234,468 110,106 220,212 5,852,195 11,704,390 51)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개

2 878,756 1,757,512 3,667,358 7,334,716 108,379 216,758 4,654,493 9,308,986 52)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F-CVV 6㎟X4C m 914 7,119 6,506,766 14,321 13,089,394 - - 21,440 19,596,160 53)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HP Φ76mm m 793 - - 22,092 17,518,956 - - 22,092 17,518,956 54) 전동차단기 철거 일반형, 기초 및 차단간포함 대 2 - - 867,434 1,734,868 24,003 48,006 891,437 1,782,874 55) 건널목 경보기 철거 직립형(B24S), 기초 포함 개 2 - - 561,908 1,123,816 14,456 28,912 576,364 1,152,728 2/4 비고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재
번호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수량

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가 금 액 비고 금액 56) 제어유니트 철거 삽입형식 STB-1형 조 1 - - 384,128 384,128 9,818 9,818 393,946 393,946 57) 접속함 철거 STS NO2, B함 개소 1 - - 196,381 196,381 4,908 4,908 201,289 201,289 58) 전원케이블 철거 F-CV 14㎟×2C m 55 - - 1,436 78,980 - - 1,436 78,980 59) 제어케이블 철거 F-CVV 2.5㎟X7C m 36 - - 6,365 229,140 - - 6,365 229,140 60) 제어케이블 철거 F-CVV 2.5㎟X12C m 40 - - 9,547 381,880 - - 9,547 381,880 61) 열차감시원 배치 작업현장 인 20 - - 172,698 3,453,960 - - 172,698 3,453,960 62)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작업현장 인 88 - - 259,047 22,796,136 - - 259,047 22,796,136 소 계 104,983,535 199,757,116 1. 재 료 비 306,753,207 106,996,091 1) 직접 재료비 104,983,535 2) 간접 재료비 2,012,556 2. 노 무 비 237,910,725

1) 직접 노무비
2) 간접 노무비

2,012,556

199,757,116
(직접노무비) ×19.1%

식 1 199,757,116 ×19.1% 3. 경 비

38,153,609
69,650,791

63) 산출경비 운반비 식 1 363,279 64) 산재보험료 (노무비) × 3.56 % 식 1 237,910,725 ×3.56% 8,469,621 65) 고용보험료 (노무비) × 1.01 % 식 1 237,910,725 ×1.01% 2,402,898 66) 건강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 식 1 199,757,116 ×3.595% 7,181,268 6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 식 1 7,181,268 ×13.14% 943,618 68) 연금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 식 1 199,757,116 ×4.75% 9,488,463 69) 퇴직공제부조금비 (직접노무비) × 2.3 % 식 1 199,757,116 ×2.3% 4,594,413 7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접노무비) X 1.59% + 2,450,000) X 1.2

식 1 306,753,207 ×1.59% 8,792,851 71) 기타경비 (재료비 + 노무비)×1.12 % 식 1 344,906,816 ×1.12% 3,862,956 72) 안전관리자비 야간 44일, 주간 10일 식 1 17,894,862 73) 시민안전관리비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 ×0.25 %

식 1 568,890,309 74) 열차접근경보앱 3개월, 4대 식 1 888,000 888,000 75)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1SET 식 1 - - 76) 휴대무전기 PZ-100RB, 4대 식 1 2,000,000 2,000,000 3/4 363,279

17,894,862
×0.25%

1,422,225

도 급 예 산 내 역 서
재
번호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료 비 노 무 비 공 구 손 료 수량

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가 금 액 비고 금액 77) 석면분담금 (노무비) × 0.006 % 식 1 237,910,725 ×0.006% 14,274 78)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 × 0.09 % 식 1 237,910,725 ×0.09% 214,119 79) 전기철도안전관리자비 야간 3일 식 1 1,117,944 나. 일반관리비 (순공사비) × 8 % 식 1 414,557,607 ×8% 33,164,608 다. 이윤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x 15% 식 1 340,726,124 ×15% 51,108,440 라. 기타공사 식 1 - 마. 공사원가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 기타공사 )

식 1 498,830,655 바, 공사손해보험료

(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 총원가 + 지급자재) × 0.26477%

식 1 760,967,757 ×0.26477% 2,014,800 사.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x 10% 식 1 500,845,455 ×10% 50,084,545 아. 도급공사비 (총원가 + 부가가치세) 식 1 자. 지급자재 1,117,944 △478

550,930,000
262,137,102

4/4 (부가세 제외)

===== 설계서(26년도 건널목 개량).xlsx =====

[시트: 표지1 (2)]
A: 2026년도
A: 공사코드 : KR-EKD-26-007
A: 공 사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A: 설
계
서
C: 설계자 D: 심사자 E: 전기처장 F: 본부장
C: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2 (2)]
A: 2026년도
A: 공사코드 : KR-EKD-26-007
A: 공 사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A: 설
계
서
A: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전기처장

[시트: 표지3]
B: 2026년도
B: 공사코드 : KR-EKD-26-007
B: 품
신 : C: (
) 제
-
호
년
월
일

B: 인
가 : C: (
) 제
-
호
년
월
일

B: 공 사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C: 설
계
서
C: 회
계
B: 예산관리센터) C: 5000779 D: 광주-수탁(전기)-일반개량FC
B: 약정항목) C: 51050251 D: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B: 세사업코드) C: E42211 D: 시설개량/전기/신호제어/신호제어설비개량
D: 설 계 자 :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전기처 과장 박혜인

[시트: 목차]
A: 목
차
B: 1. D: 설계설명서 F: ------------------------------------------- H: 1 - 1
B: 2. D: 공사시방서 F: ------------------------------------------- H: 2 - 1
B: 3. D: 예정공정표 F: ------------------------------------------- H: 3 - 1
B: 4. D: 설계예산내역 F: ------------------------------------------- H: 4 - 1
B: 5. D: 공종별예산조서 F: ------------------------------------------- H: 5 - 1
B: 6. D: 지급자재조서 F: ------------------------------------------- H: 6 - 1
B: 7. D: 철거발생품예정조서 F: ------------------------------------------- H: 7 - 1
B: 8. D: 일위대가표 F: ------------------------------------------- H: 8 - 1
B: 9. D: 수량산출서 F: ------------------------------------------- H: 9 - 1
B: 10. D: 안전계약특수조건 F: ------------------------------------------- H: 10 - 1

[시트: 1.설계설명서]
A: 1. B: 공 사 명 C: : D: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A: 2. B: 위
치 C: : D: 광주본부 경전선 명봉~광주송정, 광주선 동송정~극락강, 대불선 대불역, 호남선 목포역
A: 3. B: 목
적 C: : D: 광주본부 관내 건널목 보안장치 신호설비 교체로 열차안전운행 확보를 위한 개량공사임
A: 4. B: 공사 개요
C: 1) D: 차단간 LED바 신설 G: : H: 4 I: 개 K: 32) L: 전선관 신설(야간) O: : P: 10 Q: m
C: 2) D: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G: : H: 64 I: 개 K: 33) L: 전선관 철거(야간) O: : P: 5 Q: m
C: 3) D: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G: : H: 4 I: 개 K: 34) L: 콘크리트깨기, 복구 O: : P: 9 Q: m
C: 4) D: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G: : H: 64 I: 개 K: 35) L: 콘크리트깨기, 복구 O: : P: 2 Q: m
C: 5) D: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G: : H: 12 I: 개소 K: 36) L: 콘크리트깨기, 복구 O: : P: 9 Q: m
C: 6) D: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 G: : H: 3 I: 개소 K: 37) L: 땅파기, 되메우기 O: : P: 3 Q: m
C: 7) D: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 G: : H: 4 I: 개소 K: 38) L: 선로횡단(야간) O: : P: 1 Q: 개소
C: 8) D: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G: : H: 243 I: m K: 39) L: 전선관 신설(야간) O: : P: 9 Q: m
C: 9) D: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G: : H: 114 I: m K: 40) L: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O: : P: 2 Q: 개소
C: 10) D: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G: : H: 398 I: m K: 41) L: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O: : P: 9 Q: 대
C: 11) D: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G: : H: 398 I: m K: 42) L: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O: : P: 4 Q: 대
C: 12) D: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G: : H: 22 I: m K: 43) L: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O: : P: 3 Q: 개
C: 13) D: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G: : H: 9 I: m K: 44) L: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O: : P: 1 Q: 개
C: 14) D: 콘크리트깨기, 복구 G: : H: 2 I: m K: 45) L: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O: : P: 1 Q: 개
C: 15) D: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 G: : H: 8 I: m K: 46) L: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O: : P: 4 Q: 개
C: 16) D: 전선관 신설(야간) G: : H: 44 I: m K: 47) L: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O: : P: 2 Q: 조
C: 17) D: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G: : H: 34 I: m K: 48) L: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 O: : P: 3 Q: 개
C: 18) D: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G: : H: 78 I: m K: 49) L: 접속함 교체(야간) O: : P: 2 Q: 개소
C: 19) D: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G: : H: 13 I: m K: 50) L: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O: : P: 2 Q: 개
C: 20) D: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G: : H: 5 I: m K: 51) L: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 O: : P: 2 Q: 개
C: 21) D: 트로프 철거(야간) G: : H: 3 I: m K: 52) L: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O: : P: 914 Q: m
C: 22) D: 트로프 설치(야간) G: : H: 2 I: m K: 53) L: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O: : P: 793 Q: m
C: 23) D: 트로프 설치(야간) G: : H: 10 I: m K: 54) L: 전동차단기 철거 O: : P: 2 Q: 대
C: 24) D: 트로프 설치(야간) G: : H: 15 I: m K: 55) L: 건널목 경보기 철거 O: : P: 2 Q: 개
C: 25) D: 선로횡단(야간) G: : H: 1 I: 개소 K: 56) L: 제어유니트 철거 O: : P: 1 Q: 조
C: 26) D: 전선관 신설(야간) G: : H: 6 I: m K: 57) L: 접속함 철거 O: : P: 1 Q: 개소
C: 27) D: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G: : H: 2 I: 개소 K: 58) L: 전원케이블 철거 O: : P: 55 Q: m
C: 28) D: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G: : H: 4 I: m K: 59) L: 제어케이블 철거 O: : P: 36 Q: m
C: 29) D: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G: : H: 1 I: 개소 K: 60) L: 제어케이블 철거 O: : P: 40 Q: m
C: 30) D: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G: : H: 34 I: m K: 61) L: 열차감시원 배치 O: : P: 20 Q: 인
C: 31) D: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G: : H: 10 I: m K: 62) L: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P: 88 Q: 인
A: 5. B: 공사 기간 C: : D: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시트: 2-1.일반시방서]
A: Ⅰ. 일반시방서
A: 1. 적용범위
B: 가. 본 시방서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B: 나.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해석상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B: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A: 2. 우선순위
B: 가. 계약문서 간 그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계약문서로서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B: 1) 계약서
B: 2) 계약특수조건
B: 3) 계약일반조건
B: 4) 공사시방서
B: 5) 설계도면
B: 6) 관련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B: 7) 단가산출서(산출내역서)
B: 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으로 품질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사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시공 중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B: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A: 3. 공사관련 관계법규 및 제반규정
B: 가. 관계법규 및 제규정
B: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B: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3)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5)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6)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7)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B: 8)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도로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시행령,
B: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0) 항공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1)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2) 재해 구조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3)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기준 및 고시
B: 15)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B: 19) 환경정책 기본법 및 자연환경 보전법
B: 20)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표준 및 국제전기표준
B: 21)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B: 22)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A: 4. 용어의 정의
B: 본 시방서에 있어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항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는 용어는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규정에 의한다.
B: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의한다.
B: 가.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B: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자의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 등 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B: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B: 나.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
B: 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B: 다.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등 규정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고 공사의
B: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B: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 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B: 라.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B: 마. "시공사"라 함은 관련법에 의한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로 본 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을 말하며,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B: 바. "감독자"함은 공사 또는 용역의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공사 직원 혹은 책임감리용역 업무 수행자를 말한다.
B: 사. "업무담당자"이라 함은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B: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소속직원을 말하며 필요시 업무담당자를 보조하는 보조업무 담당자를 임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
B: 아. "보조업무담당자"라 함은 업무담당자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B: 자. "수급자"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로 본공사를 시공(용역포함)하는자를 말한다.
B: 타.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조건 및 건설업법, 전기공사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밖의 관계법규
B: 에 의거 수급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의한 유효한 자격증을 가지고 수급자의
B: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의 운용 및 공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책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B: 카. "기술자"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부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을 가진자와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B: 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공사 현장에 있어서 기술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B: 타. "안전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한 자를 말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B: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B: 파. "안전보건관리자"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안전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의
B: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정한 직무 및 공사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B: 하. "환경관리자"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환경관리 협의 내용을 이행하며, 이행상황 점검 및 보고를 담당하는 관리자를 말한다.
B: 거. "품질시험요원"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너. "기술담당"이라 함은 전기철도공사를 숙지하고 철도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공사 기술업무 전담자를 말한다.
B: 더. "기술요원"이라 함은 공사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러. "현장요원"이라 함은 현장대리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경리·자재·노무·화약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B: 머.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서, 설계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B: 발주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대도면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A: 5. 공사감독자
B: 가. 감독자 지정
B: 시행부서의 장은 공사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호공사 책임감리 용역의 참여기술자를 공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B: 나. 감독자 임무
B: 공사감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 규칙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 업무에 의하여
B: 공사를 감독하고 용역의 감독자는 계약서, 과업지시서, 유찰유의서, 계약조건 등을 숙지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B: (1) 참여기술자의 이동상황 점검
B: (2) 보안실태의 점검
B: (3) 규정에 의한 지시의 이행사항 점검
B: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철저히 감독 시행
B: 다. 감독자의 입회
B: 수중 또는 지중에 매설하는 시설물 또는 타의 시설에 차폐되어 준공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부분), 조립, 배합을 필요로하는 경우,
B: 주요시험 등에 있어서는 그때마다 감독자 입회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A: 6. 현장대리인
B: 가. 자격증 제출
B: 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 기술자, 안전관리자, 환경관리자, 품질시험요원, 화약담당자등 자격증 제출 의무자는 공사 착공계
B: 제출시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과 사본을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의 자격분류는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
B: 나. 겸무
B: 현장대리인은 기술자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B: 다.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현장부재시 조치
B: 건설기술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출장 또는 기타 사유로 공사현장을 부득이 이탈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B: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에 작성하고 이탈하여야 한다. 단, 5일이상 부재시는 현장대리인을 변경을 하여야 한다.
A: 7. 안전관리자
B: 가. 자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
B: 1)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B:
가) 법 제143조의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B: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B: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B: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B:
마)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B:
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B: (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
B: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
B: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B: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B:
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
B: (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B: 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B: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B: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B:
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B: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B: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B: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B: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B: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B:
  •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B: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B: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B: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B:
자)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B:
차)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B: 나. 역할(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B: 1)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B: 2)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B: 3)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B: 4)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B: 5) 타 업무와 병행 금지(안전관리자는 그 업무만을 전담)
B: 다. 임무(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B: 1)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B: 2)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B: 3)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B: 4)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B: 5)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A: 8. 재료 및 장비 공구의 준비
B: 가. 수급자 부담 재료등의 관리
B: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사자재 및 시험합격 재료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
B: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B: 2) 자재관리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등 보관에 주의하여야 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B: 설치)을 강구하여야 한다.
B: 3)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공시 이상여부를 하여야 한다.
B: 4)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전에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질 및 수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반입시 파괴된 자재는
B: 전량 완제품으로 재반입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5) 운반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수명단축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책임하에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B: 6)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중 특히 명시하지 않은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한국산업규격, 공산품품질관리법, 정부 표준규격
B: (㉿), 부처규격(우리공사 규격 우선)등의 규격품 이상으로 한다.
B: 7)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의 기기 또는 장치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B: 자재 반입은 공정표를 검토하여 적정한 시기에 반입하여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8) 우리공사에서 검사 및 시험을 요구하는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수급자의 책임하에 검사·시험하고 시험을 끝낸 후 시험성적표를
B: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B: 9)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사급자재 및 그 외 재료를 사용함에 있어 가능한 친환경 상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A: 9. 공사준비 및 행정
B: 가. 현장조사
B: 공사시행에 필요한 현장조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행한다.
B: 나. 용지등의 사용
B: 1) 공사시행에 수반하여 현장사무실, 재료창고, 야적장 등에 철도 용지를 사용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B: 협의하여 용지관리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 받은 장소외의 용지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B: 2) 우리공사에서 대여한 용지를 우리공사에서 사용하여야할 필요가 생겼을 때 당해 용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
B: 자는 우리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당해 용지 내에 있는 가설비, 기계기구 및 재료를 조속히 다른 장소로
B: 옮겨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3) 우리공사 전력, 수도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관할 소속장의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B: 다.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B: 1) 수급자는 공사 착공 전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정한 직무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B: 2) 도급내역서 중 안전관리자 선임비는 7-가항의 자격자를 선임하여 배치하고, 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B:
'- 예상 소요일을 1일(8시간)단위로 계상하고 준공 시 실제 근로일(일단위) 기준으로 정산 처리
B:
없는 경우에 별도 정산(증감) 처리한다.
B: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사항
B: 1) 수급자는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작업이 필요한 작업에 대하여 반드시 선임하여야 한다.
B: 2) 도급내역서 중 전기철도안전관리자비는 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B:
'- 예상 소요일을 1일(8시간)단위로 계상하고 준공 시 실제 근로일(일단위) 기준으로 정산 처리
B: 라. 열차감시원 배치 사항
B: 1) 열차감시원은 열차운행선로 인접공사로 복선 일 경우 1명, 단선구간 또는 역구내일 경우 전, 후방 감시2명을 투입한다.
B:
다만, 복선구간의 반대선로 열차운행, 양방향 운행구간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B: 2) 도급내역서 중 열차감시원비는 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B:
'- 예상 소요일을 1일(8시간)단위로 계상하고 준공 시 실제 근로일(일단위) 기준으로 정산 처리
A: 10. 공사시행
B: 가. 시공계획 및 착공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습자는 공사착공전에 공사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시행하고 공사착공계 서류를 준비하여
B: 시행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야 한다.
B: 2) 공사착공계는 착공 1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붙임 서류는 다음과 같다.
B: 가) 공사착공계.
B: 나) 현장대리인계 및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B: 다) 위임장.
B: 라) 안전관리자·기술자·환경관리자·품질시험요원·기술요원·현장요원 지정계.
B: 마) 예정공정표
B: 바) 기술담당 지정계 및 재직증명서, 경력서.
B: 사) 기술·현장 요원계
B: 아) 수급자 현장사무소 조직 및 기구표
B: 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환경관리자·건설기술자·품질시험요원, 경력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B: 차) 품질관리 계획서.
B: 카) 안전관리 계획서.
B: 타) 기타 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
B: 나. 공정표
B: 1)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사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시행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B: 그때마다 다시 감독자와 협의 작성하여 시행부서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B: 2) 공사 공정표 작성은 건축공사예정표를 참조하여 각 공사의 시행순서 및 공정의 세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B: 다. 공사의 시행
B: 1) 공사시행에 있어 수급자는 시행부서의장, 공사감독자 또는 보조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B: 2) 감독자가 공사현장에 부재시는 시방서 및 도면 등에 의한 사항 및 당초 지시받은 사항 이외의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B: 3) 감독자가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시공도, 제작·제조도 등은 정밀하게 작성하여 시행부서의
B: 장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제작, 제조하여야 하고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4)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공사의 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건설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에
B: 따라 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다음의 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B: 가) 현장대리인.
B: 나) 안전관리자.
B: 다) 기술자.
B: 라) 환경관리자.
B: 마) 품질시험 요원.
B: 바) 기술담당 및 기술요원.
B: 사) 현장요원.
B: 아)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로 하는 관리자.
B: 라. 작업 및 공사보고
B: 1) 수급자는 공사착공 후 주요공사와 작업일보, 월별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
B: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2) 현장대리인은 당일의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공사 시공상태(열차운행상 지장유무)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가) 감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B: 나) 공사 진도 보고서
B: 다) 기타 감독자가 요구하는 사항
B: 마. 관계처 공사 시행 신고
B: 수급자는 정거장구내, 선로변, 역소내 공사등 철도운영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관련 소속장에게 신고를
B: 하고 주의사항을 청취하여 공사업무 수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B: 바. 현장관리
B: 1) 공사현장은 장비, 공구,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정돈 하여야 하고 화재, 도난, 그밖의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2)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역구내 공사의 경우
B: 승객 및 철도공사직원의 업무수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B: 3)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B: 4)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B: 사. 원상회복
B: 수급자는 공사 시공상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해체 또는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손시킨 부
B: 분은 수급자 책임하에 원상회복하고 관계자의 확인서를 받아 감독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아. 공사의 촉진
B: 1) 수급자는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문제점 및 대책등 상세한 내용을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B: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2) 공사지연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받은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방법의 변경, 기술자 및 노무자의 증원, 기
B: 계기구 및 장비의 추가 투입이나 증설을 요구할 수 있다.
B: 자. 준공
B: 1) 수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규정에 의한 공사준공에 필요한 자료(공사준공계,
B: 준공도, 시험성적표,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공사감독자 및 시행부서의장을 경유하여 시행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2)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준공도, 각종 기기장치의 규격서 및 제작도, 부속 공구류, 목록(Catalogue), 결선도,
B: 제품의 운영관리를 위한 운전지침, 제작자의주소와 전화번호, 필요한 보수 부품의 구입처, 하자보수기간, 각종 기기의 시험성적서등
B: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감독자에게 준공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부수 및 수량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B: 차. 공사 기록 보존
B: 1) 공사완공 후 점검을 할 수 없는 설비 및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공정은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을 동일
B: 장소에서 동일 배경으로 6 x 4 의 크기로 찰영하여 A4규격의 사진첩(용지:인화지)에 공종별설명을 기입하여 한부를 준공시
B: 제출하여야 한다.
B: 2) 시공중에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집행과정과 질을 판별하기 용이하도록 촬영하며 가능한 매 20% 공정시마다 촬영하고
B: 시공종별이 바뀔 때마다 촬영하여야 한다. 다만, 20% 공정시마다 촬영할 필요가 없는 공종의 경우는 시공전, 시공중, 시
B: 공후로 구분하여 공종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야 한다.
B: 3) 다음 사항은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촬영하여야 한다.
B: 가) 시공후 매몰 또는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한 개소
B: 나) 각 공종별 공사 개소
B: 다) 주요설비 철거 개소
B: 라) 기타 감독자가 지정하는 개소
B: 카. 공사준공시 제출서류 및 상계처리
B: 1) 준공계
B: 2) 준공 사진첩(공정별 전, 중, 후) - 원본파일 함께 제출
B: 3) 산재보험료 납입증명서
B: 4) 고용보헙 납입증명서
B: 5) 퇴직공제부금 납입증명서
B: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B: 7) 안전관리자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
B: 8) 절연저항 측정 기록부
B: 9) 작업일지
B: 10) 안전교육일지
B: 11) 본 공사에 계상된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열차감시자비, 안전관리자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을
B:
경우에는 공사 준공금액 정산 후 상계처리한다.(계상되지 않은 경비 제외)
B: 12) 준공도면(선 이름표를 기입한 결선도 및 배선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표, 기타 특히 지정한 도면 등)
B: 타. 철거 발생품의 처리
B: 1) 본 공사에서 철거발생된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폐기처리 하도록 한다.
A: 11. 기타사항
B: 가. 본 공사의 설계서 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당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B: 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시는 우리공사 해석이 우선한다.
B: 나. 공사계약서 또는 시방서에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B: 다.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B: 경미한 변경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B: 라. 본 공사 수행중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운전명령 승인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운전명령 승인 요청 기한을 준수하여(작업시행
B: 25일전) 요청하여야 한다.

[시트: 2-2.특별시방서]
A: Ⅱ. 특별시방서
A: 1. 일반사항
B:
1) 본 지시설명서는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B:
신호설비에 대한 설치, 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2) 책임자의 선정
B: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B:
이루어지도록 한다.
B:
3) 작업계획
B: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B: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운반 및 하차작업
B: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B: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B: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B: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B: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B: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B: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5) 포장의 해체
B: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B: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B: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B: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B: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B: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B:
덮어야 한다.
B:
6) 외부 해킹방지 보안기능 강화
B:
가) 전자연동장치, 표시제어부, 유지보수부, 기술지원시스템 등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USB포트락 설치 및 승인된 저장매체를 사용한다.
B:
나) 작업용 USB 사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A: 2. 공종별 특기사항
B: 가. 케이블 설치 및 정리
B: 1) 일반사항
B: 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B: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나)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 케이블이 구부러진 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B: 다)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라)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B: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기구함 등 인출개소 부근에는 특히 케이블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바) 배선반, 기구함 등 인상부분은 반드시 고정시킨다.
B: 2) 케이블 포설
B: 가)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힙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B: 마)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B: 바)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B: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B: 사) 전선관 및 트로프 내부에서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접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B: 시행하고 도면 및 트러프 뚜껑에 "J" 를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B: 3) 단말의 배선정리
B: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B: 고정시켜야 한다.
B: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포설 후 맨홀과 말단부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B: 4) 전선의 접속
B: 가) 케이블 접속은 3M 접속재로 접속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심선이 16㎟ 이하일 때는 심선접속자로 접속하고, 22㎟ 이상일 때는 심선접속을 동압착 슬리브와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 접속하며,
B: 외피는 플라스틱 접속관을 사용 방습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접속위치를 조정하여 전선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의 접속위치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이외의 개소에 케이블을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바) 역간에서의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맨홀 또는 기구함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공전에 맨홀 또는 기구함 위치를 파악한 후 거리에 맞게
B: 케이블을 포설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관로 설치
B: 1) 선로횡단 및 도로횡단 개소는 PE, FC를 침목 하부에서 600mm 이상으로 굴착(압입시공)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전선관 상면이 침목 하부로부터 반드시
B: 6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여러 종류의 노출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정 등에 대해 나란하게 그리고 방향전환 시 동일한 각도로 미관상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3) 전선관의 방향전환은 허용 곡률반경을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전선관이 같은 평면상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 모든 꾸부림은 일정해야 한다.
B: 4) 전선관 곡률 반경은 횡단케이블의 곡률 반경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전선관 설치 시에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의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5) 횡단 전선관의 지지금구는 설계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B: 6) 횡단 전선관은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시공된 케이블 인입구의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7) 궤도상에 설치되는 전선관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케이칼앵커 또는 셋트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하에 취부하여야 한다.
B: 다. 트러프 신설
B: 1) 트로프는 콘크리트 트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2)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3) 콘크리트로 된 노반상에 트로프를 설치시 콘크리트트러프는 몰탈로 고정시켜 진동 및 외부의 충격에 의해 흐트러짐이 없어야하며
B: 배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B: 4) 트러프 설치시 뱀,쥐,등과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특히 시단 및 종단에는 부드러운 모래로 1m이상의 공간을
B: 채우거나 또는 시멘트 몰탈(시멘트1, 모래 10)을 물에 개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B: 5) 트러프 뚜껑이 자갈에 묻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6) 트러프 또는 전선관 등 회선 보호관은 비틀림이나 파손된 것이 없도록 하고, 쥐 또는 뱀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B: 라. 트러프 뚜껑들어내기
B: 1) 트러프 뚜껑드러내기시에는 균열 및 파손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균열 및 파손된것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2) 트러프 뚜껑 닫을시 주변 자갈이나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3) 전선관로 사이 설치류의 침입 예방을 위해 우레탄 폼 등을 통한 마감작업을 하여야 한다.
B: 마. 땅파기
B: 1)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후 잔토는 신속히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B: 2) 땅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열차의 진동으로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하고 흙막이 철거는 되메우기를 한 후 안전상 문제점이
B: 없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
B: 4)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잔디,석축,곁도량등은 손상이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시는 완전히 원상 복구
B: 하여야 한다.
B: 5) 되메우기는 맨아래층에서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mm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됫정리를
B: 하여야 한다.
B: 바.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B: 1)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인력터파기에 의한 전선관로 시공은 작업이 어렵고 열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단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B: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력으로 터파기 한다.
B: 2) 횡단하여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깊이 0.6m이상 매설을 하여야 한다.
B: 3) 굴착으로 발생된 흙은 자갈과 섞이지 않도록 마대를 이용하여 따로 분리하고, 굴착 종료 후 원상복구시 매립하도록 한다.
B: 4) 열차 운행선 작업에 따른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에 임하고, 열차 운행상황에 대하여 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열차 운행시 작업을
B: 일시중지하고 열차 통과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B: 5) 선로횡단 및 선로변 굴착과 관련하여 작업시행 전에 시설처(각 시설 사업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B:
[ 선로횡단 터파기 상세도 ]
B: 사. 건널목 경보기 설치
B: 1) 건널목경보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경보기 설치위치는 내측 궤도중심에서 2.8m의 위치에
B:
설치한다. 다만, 전동차단기를 병설한 경우는 3.5m로 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B: 2) 건널목경보기에는 경보등, 경보종 또는 혼스피커,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경광등, 경표 등을 설치한다.
B: 3)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이상으로 한다.
B: 4) 기초볼트는 부식에 취약하지 않게 STS 제품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초볼트/너트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5) 건널목 경보기의 조정
B:
① 경보종의 타종 수는 기당 매분 70∼100회
B:
② 경보종 코일의 전류는 정격 값의 ±10%이내
B:
③ 경보 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60∼130dB
B:
④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 이상
B:
⑤ 경보등의 단자전압은 정격값의 0.8∼0.9 배
B:
⑥ 경보등의 점멸회수는 등 당 50 ±10회/min
B:
⑦ 건널목 경보장치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는 즉시 경보가 정지되도록 설비한다.(단 완방회로 구성시에는 예외로 한다.)
B:
⑧ 잠바선단에서 0.06Ω의 단락선으로 단락시켰을 때 2420형(201형)의 계전기는 낙하되고 2440형(401형)의 계전기는 여자하여야 한다.
B:
⑨ 발진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B: 가. 2420 (201)형 20㎑±2㎑ 이내
B: 나. 2440 (401)형 40㎑±2㎑ 이내
B:
⑩ 경보기와 제어유니트의 절연저항은 전기회로와 대지간 1MΩ이상
B: 6) 경보등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B: 아. 제어유니트 설치
B: 1) 제어유니트는 운반 및 설치 중 충격이 없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접점손상 및 회손이 없도록 하고 유동되지 않도록
B: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B: 2) 기존의 기초 콘크리트 위에 설치되는 개소는 기존의 기초볼트를 미려하게 절단한 후 케이블 앙카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3) 각종 기기단자 및 신호단자에 접속되는 케이블 단말에는 회선명을 명기한 회선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결선완료 후에는 포박선을 사용하여
B:
미려하게 배선정리 하여야 한다.
B: 4) 건널목제어유니트 신설시 고장검지 송신모듈번호(주파수번호)는 해당 건널목의 고장검지 수신번호와 동일한 송신모듈 번호를 설치하여
B:
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5) 혼 및 음성경보스피커 설치개소에는 별도의 혼스피커모듈 및 음성경보모듈을 설치하여 음성안내 방송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6) 시공 전 반드시 사전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시공완료 후 열차에 의한 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B: 자. 전동차단기 설치
B: 1) 전동차단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내측 궤도중심으로부터 차단봉까지 2.8m 로 한다. 다만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B: 2) 전동차단기 설치기준
B: 가) 일반형(4.5m, 6m, 8m) :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
B: 나) 장대형(8m, 10m, 12m, 14m)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B: 3) 건널목을 차단했을 때 차단봉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차단봉 중심까지 일반형은 800±100㎜, 장대형 1,000±100㎜로 한다.
B: 4) 전동차단기 차단간 회전각도가 90˚를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차단간 상승시 전차선로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시공하여야 한다.
B: 5) 가공전선등과 차단봉간의 이격거리
B: 가) 교류 귀전선(교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의 경우 2m 이상
B: 나) 직류 귀전선(직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 또는 교류 부귀전선의 경우 0.6m 이상
B: 다)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전선을 방호구로 방호한 경우 0.2m 이상
B: 라)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귀전선에 고압절연전선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 경우 0.1m 이상
B: 6) 전동차단기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B: 차. 전동차단기의 조정
B: 1) 건널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봉이 하강하는 시점은 양단에 설치된 차단기의 간격 및 도로의 차단형태에 따라 정하되 경보가 시작한 후 3초
B: 이상으로 한다.
B: 2) 전동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즉시 차단봉이 상승하도록 한다.
B: 3) 일반형 전동차단기의 조정.
B: 가) 제어전압은 정격값의 0.9∼1.2배로 한다.
B: 나) 정지할 때에는 차단봉에 충격을 주지 않게 회로제어기를 조정 한다.
B: 다) 차단봉이 내려오기(올라가기)시작하여 동작이 완료되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정격전압 에서 다음 값 이하로 한다.
B: 가. 하강시간 : 일반형(4초 ∼ 10초), 장대형(5초 ∼ 12초)
B: 나. 상승시간 : 12초 이하
B: 라) 전동기의 클러치 조정은 차단봉 교체 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슬립 전류는 5A이하로 한다.
B: 마) 윤활유는 대기아와 소기아가 맞물리는 부분이 잠길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B: 바) 차단봉은 전원이 없을 때에는 자체 무게에 의하여 10초 이내에 하강하여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B: 다만, 장대형전동차단기 차단봉은 동작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B: 사) 장대형전동차단기의 조정
B: (1) 기기의 조정범위
B: - 차단봉의 길이 : 14m 이하
B: - 정격전압 : DC 24V
B: - 기동전류 : 70A이하
B: (2) 와이어턴버클 각 부분의 너트는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는 느슨함이 없도록 조정한다.
B: (3). 동작이 원활하도록 내부 스프링과 부싱에는 그리스를 주유한다.
B: 카. 비상정지버튼 설치
B: 1) 건널목관리원이 이례사항 발생시 열차접근 전 사전에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한다.
B: 2) 비상정지버튼의 기초볼트는 부식에 취약하지 않게 STS 제품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초볼트/너트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3) 안내원이 배치된 건널목에 비상정지버튼을 신설하고, 벨 및 표시등은 처소 내에 설치하며 수동 취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B: 타. 차단간 표시등 및 안전표지 설치
B: 1) LED차단간 표시등은 LED바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B: 2) 일단정지 및 갇히면 돌파하세요 안내표지는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처리한다.
B: 파.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
B: 1) 기존 제어유니트 및 계전기실에 건널목 원격감시장치(건널목 모듈집중장치)를 결선하여야 한다.
B: 2) 계전기실 포함 모든 개소에 결선 후 종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B: 하. 종합시험
B: 1) 건널목 보안장치 설비를 설치 후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종합시험은 건널목연동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3) 건널목보안장치 연동검사시 연동검사표에 의해 경보장치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미달시 재시공 및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B:
① 궤도단락은 실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 경보장치 동작상태 확인하고, 경보예고시분, 차단기 동작시간, 안전설비 동작상태 등 확인철저
B:
② 신호정보분석장치 정보입력 및 원격감시장치 동작상태, 표시제어부상 건널목고장표시 동작여부 확인 철저
B: 4) 건널목경보기 및 전동차단기 교체 작업 시 건널목경보장치 동작불능에 따라, 임시안내원을 배치하여 건널목 통행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B: 거. 연동검사 및 신호설비 개량공사 체크리스트
A: 3. 기타사항
B: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B:
처리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B: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B: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B: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바.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B: 사.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B: 책임하에 시행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아.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자. 철거발생품 처리
B: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B: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B: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B: 2)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B: 3)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B: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발생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4)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5)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B: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B: 6) 철거발생품 폐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다른 개소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차.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타장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장, 장애 등)
B: 카.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관계자의 안전모에 안전정보가 포함된 부착물을 부착
B: 1)부착물 규격(예시)
B:
※ 부착물 재질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시트 재질로 제작
B: 나. 부착 양식, 크기, 재질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시트: 2-3. 안전시방서]
A: Ⅱ. 특별시방서
A: 1. 일반사항
B:
1) 본 지시설명서는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와 관련하여
B:
신호설비에 대한 설치, 조립 및 취급상의 주의등과 기술적인 공사시방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B:
2) 책임자의 선정
B:
가) 수급인은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 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책임자를 선임, 작업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B:
이루어지도록 한다.
B:
3) 작업계획
B:
가) 작업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인력동원계획,
B: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4) 운반 및 하차작업
B:
가) 본 설비의 시공에 필요한 전기 기기 및 자재운반 취급시에는 과격한 충격이나 무리한 적재 등에 의한 기자재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B:
하여야 한다.

B:
① 운반 전에는 운반로의 상태를 충분히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길이가 긴 물건이나 외형이 큰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주위의
B:
시설물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B:
② 충격에 약한 물건은 포장을 적절히 하여 손상을 입지 않게 주의하며, 운반차의 하중은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B:
③ 운반차량의 화물이 차의 진동이나 커브길 등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와이어로프로 고정시켜야 하며, 둥근 형상의 물건이나
B:
안정성이 없는 구조의 물건은 필히 받침대를 설치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B:
나)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B:
① 선로변 자재운반 및 철거발생품 회수는 감독자 입회 및 열차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② 자재운반 및 하차시 장비작업으로 운행선에 지장우려 시 필히 차단공사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에 대한 지적확인등
B:
안전교육을 시행 후 작업하여야 한다.
B:
5) 포장의 해체
B:
가) 포장된 기자재는 내용확인이나 기타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전까지 포장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B:
단, 기기의 포장상태가 파손되어 있을 때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내용물을 확인받은 후 견고히 포장한다.
B:
나) 포장은 가급적 기기설치장소에 가까운 곳에서 개봉토록 하며, 해체시에는 전용의 못빼기 공구와 Bar 등을 사용토록 하고 무리한 힘이나
B: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B:
다) 포장해체용 Bar 끝에 의해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B:
라) 기기 및 자재의 보관
B:
① 기기 및 배전반 등을 옥내에서 보관할 경우라도 바닥에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바닥에 받침목대를 설치 후 보관한다.
B:
② 기기 등은 유독가스나 진동 등이 심한 장소는 피하도록 하며, 포장 Box는 옆으로 뉘여 쌓거나 뒤집어 쌓아서는 절대로 안된다.
B:
③ 모든 기자재는 과중한 하중을 받지 않도록 높게 포개어 쌓아서는 안되며,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B:
덮어야 한다.
B:
6) 외부 해킹방지 보안기능 강화
B:
가) 전자연동장치, 표시제어부, 유지보수부, 기술지원시스템 등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USB포트락 설치 및 승인된 저장매체를 사용한다.
B:
나) 작업용 USB 사용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A: 2. 공종별 특기사항
B: 가. 케이블 설치 및 정리
B: 1) 일반사항
B: 가) 공사에 사용하는 배선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사항이 없는 한 KS IEC제품으로 하고 재료 선정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B: 현장 반입시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B: 나) 전선관에 수용하는 케이블 및 선로횡단개소, 케이블이 구부러진 개소에는 케이블의 접속을 하여서는 안 된다.
B: 다) 케이블의 취급은 외피의 충격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굴곡허용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B: 라) 각종 케이블 운반 중 열차에 지장이 없도록 운반을 해야 하며, 케이블 교체에 필요한 각종 자재등은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업에
B: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기구함 등 인출개소 부근에는 특히 케이블 손상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B: 바) 배선반, 기구함 등 인상부분은 반드시 고정시킨다.
B: 2) 케이블 포설
B: 가) 케이블의 피복 및 특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며, 급격한 굽힙등은 절대 피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포설 전에 반드시 통전 및 절연시험을 하고, 작업완료 후 재차 시험을 하여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은 적당한 기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이 완전히 수평이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의 시단, 종단 및 기타 굴곡위치 등의 개소에는 여유길이를 확보햐여야 한다.
B: 마) 작업중(케이블 포설 시) 트러프 및 덕트 등에 닿아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하며, 접속개소는 접속자재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B: 바) 작업 후 선로연변에 자재 및 공구 등이 놓여있는지 확인 후 회수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며, 작업완료 후 케이블 절연저항 측정을
B: 시행하여 이상 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
B: 사) 전선관 및 트로프 내부에서의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아니된다. 부득이 접속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B: 시행하고 도면 및 트러프 뚜껑에 "J" 를 적색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B: 3) 단말의 배선정리
B: 가) 접속함 및 분선반의 배선처리는 전선을 미려하고 보기좋게 묶어서 단자에 접속하여야 하고, 전선은 적당한 길이의 여유를 갖고 케이블타이 등으로
B: 고정시켜야 한다.
B: 나) 케이블 단말의 단자접속은 소정의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선명찰을 사용, 보수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의 단말은 습기가 침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선명찰을 사용 선명 및 구간을 명기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포설 후 맨홀과 말단부에는 케이블 명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B: 4) 전선의 접속
B: 가) 케이블 접속은 3M 접속재로 접속공법에 의해 완벽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케이블 심선이 16㎟ 이하일 때는 심선접속자로 접속하고, 22㎟ 이상일 때는 심선접속을 동압착 슬리브와 열수축 슬리브를 사용 접속하며,
B: 외피는 플라스틱 접속관을 사용 방습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다) 케이블을 접속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라) 케이블 접속위치를 조정하여 전선관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B: 마) 케이블의 접속위치는 반드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 이외의 개소에 케이블을 접속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B: 바) 역간에서의 케이블 접속은 반드시 맨홀 또는 기구함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시공전에 맨홀 또는 기구함 위치를 파악한 후 거리에 맞게
B: 케이블을 포설 하여야 한다.
B: 나. 전선관로 설치
B: 1) 선로횡단 및 도로횡단 개소는 PE, FC를 침목 하부에서 600mm 이상으로 굴착(압입시공)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전선관 상면이 침목 하부로부터 반드시
B: 60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B: 2) 여러 종류의 노출 전선관이 함께 설치될 경우 벽, 구조물, 천정 등에 대해 나란하게 그리고 방향전환 시 동일한 각도로 미관상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3) 전선관의 방향전환은 허용 곡률반경을 넘지 않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전선관이 같은 평면상에 함께 설치되는 경우 모든 꾸부림은 일정해야 한다.
B: 4) 전선관 곡률 반경은 횡단케이블의 곡률 반경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전선관 설치 시에는 반드시 해당 케이블의 곡률 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5) 횡단 전선관의 지지금구는 설계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요구될 경우에는 추가 시공하여야 한다.
B: 6) 횡단 전선관은 직선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시공된 케이블 인입구의 위치에 시공하여야 한다.
B: 7) 궤도상에 설치되는 전선관은 스테인레스 재질의 케이칼앵커 또는 셋트앵커를 사용하여 견고하에 취부하여야 한다.
B: 다. 트러프 신설
B: 1) 트로프는 콘크리트 트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B: 2) 우수 등으로 인하여 침하 또는 뒤틀림이 없도록 배열을 견고히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B: 3) 콘크리트로 된 노반상에 트로프를 설치시 콘크리트트러프는 몰탈로 고정시켜 진동 및 외부의 충격에 의해 흐트러짐이 없어야하며
B: 배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B: 4) 트러프 설치시 뱀,쥐,등과 같은 이물질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설치하고 특히 시단 및 종단에는 부드러운 모래로 1m이상의 공간을
B: 채우거나 또는 시멘트 몰탈(시멘트1, 모래 10)을 물에 개어서 시공하여야 한다.
B: 5) 트러프 뚜껑이 자갈에 묻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6) 트러프 또는 전선관 등 회선 보호관은 비틀림이나 파손된 것이 없도록 하고, 쥐 또는 뱀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호조치를 한다.
B: 라. 트러프 뚜껑들어내기
B: 1) 트러프 뚜껑드러내기시에는 균열 및 파손되지 않도록 정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균열 및 파손된것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B: 2) 트러프 뚜껑 닫을시 주변 자갈이나 모래가 혼입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B: 3) 전선관로 사이 설치류의 침입 예방을 위해 우레탄 폼 등을 통한 마감작업을 하여야 한다.
B: 마. 땅파기
B: 1) 파낸 토사는 궤도용 자갈에 섞이지 않도록 가마니, 마대등을 이용하여 조치하고 되메우기후 잔토는 신속히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B: 2) 땅파기후 시공을 계속하지 않을 때는 토양의 붕괴와 인축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3) 열차의 진동으로 토양이 붕괴될 위험이 있을 때는 흙막이 설비나 적당한 흙파기 구배를 부쳐야 하고 흙막이 철거는 되메우기를 한 후 안전상 문제점이
B: 없을 때 시행하여야 한다.
B: 4) 굴착으로 인하여 손상된 비탈면,잔디,석축,곁도량등은 손상이나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시는 완전히 원상 복구
B: 하여야 한다.
B: 5) 되메우기는 맨아래층에서 파낸 흙을 사용하고 약 300mm마다 충분히 다져야 하며, 만약 토양의 잔유 침하가 예견되면 침하량만큼 높여 됫정리를
B: 하여야 한다.
B: 바. 선로횡단 전선로 굴착
B: 1)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인력터파기에 의한 전선관로 시공은 작업이 어렵고 열차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간단하고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B: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 인력으로 터파기 한다.
B: 2) 횡단하여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면에서 깊이 0.6m이상 매설을 하여야 한다.
B: 3) 굴착으로 발생된 흙은 자갈과 섞이지 않도록 마대를 이용하여 따로 분리하고, 굴착 종료 후 원상복구시 매립하도록 한다.
B: 4) 열차 운행선 작업에 따른 열차운행상황을 고려하여 작업에 임하고, 열차 운행상황에 대하여 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열차 운행시 작업을
B: 일시중지하고 열차 통과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B: 5) 선로횡단 및 선로변 굴착과 관련하여 작업시행 전에 시설처(각 시설 사업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B:
[ 선로횡단 터파기 상세도 ]
B: 사. 건널목 경보기 설치
B: 1) 건널목경보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좌측에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경보기 설치위치는 내측 궤도중심에서 2.8m의 위치에
B:
설치한다. 다만, 전동차단기를 병설한 경우는 3.5m로 하고,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한다.
B: 2) 건널목경보기에는 경보등, 경보종 또는 혼스피커, 열차진행방향 표시등, 경광등, 경표 등을 설치한다.
B: 3)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이상으로 한다.
B: 4) 기초볼트는 부식에 취약하지 않게 STS 제품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초볼트/너트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5) 건널목 경보기의 조정
B:
① 경보종의 타종 수는 기당 매분 70∼100회
B:
② 경보종 코일의 전류는 정격 값의 ±10%이내
B:
③ 경보 음량은 경보기 1m 전방에서 60∼130dB
B:
④ 경보등의 확인거리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45m 이상
B:
⑤ 경보등의 단자전압은 정격값의 0.8∼0.9 배
B:
⑥ 경보등의 점멸회수는 등 당 50 ±10회/min
B:
⑦ 건널목 경보장치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한 후에는 즉시 경보가 정지되도록 설비한다.(단 완방회로 구성시에는 예외로 한다.)
B:
⑧ 잠바선단에서 0.06Ω의 단락선으로 단락시켰을 때 2420형(201형)의 계전기는 낙하되고 2440형(401형)의 계전기는 여자하여야 한다.
B:
⑨ 발진주파수는 다음과 같다.
B: 가. 2420 (201)형 20㎑±2㎑ 이내
B: 나. 2440 (401)형 40㎑±2㎑ 이내
B:
⑩ 경보기와 제어유니트의 절연저항은 전기회로와 대지간 1MΩ이상
B: 6) 경보등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B: 아. 제어유니트 설치
B: 1) 제어유니트는 운반 및 설치 중 충격이 없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내부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접점손상 및 회손이 없도록 하고 유동되지 않도록
B: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B: 2) 기존의 기초 콘크리트 위에 설치되는 개소는 기존의 기초볼트를 미려하게 절단한 후 케이블 앙카를 설치하여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B: 3) 각종 기기단자 및 신호단자에 접속되는 케이블 단말에는 회선명을 명기한 회선 명찰을 부착하여야 하며, 결선완료 후에는 포박선을 사용하여
B:
미려하게 배선정리 하여야 한다.
B: 4) 건널목제어유니트 신설시 고장검지 송신모듈번호(주파수번호)는 해당 건널목의 고장검지 수신번호와 동일한 송신모듈 번호를 설치하여
B:
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5) 혼 및 음성경보스피커 설치개소에는 별도의 혼스피커모듈 및 음성경보모듈을 설치하여 음성안내 방송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B: 6) 시공 전 반드시 사전 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고 시공완료 후 열차에 의한 기능시험을 하여야 한다.
B: 자. 전동차단기 설치
B: 1) 전동차단기는 도로의 우측에 설치하되 내측 궤도중심으로부터 차단봉까지 2.8m 로 한다. 다만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치한다.
B: 2) 전동차단기 설치기준
B: 가) 일반형(4.5m, 6m, 8m) : 편도 2차선 이하의 도로
B: 나) 장대형(8m, 10m, 12m, 14m) :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B: 3) 건널목을 차단했을 때 차단봉의 높이는 도로면에서 차단봉 중심까지 일반형은 800±100㎜, 장대형 1,000±100㎜로 한다.
B: 4) 전동차단기 차단간 회전각도가 90˚를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차단간 상승시 전차선로 등에 접촉되지 않도록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시공하여야 한다.
B: 5) 가공전선등과 차단봉간의 이격거리
B: 가) 교류 귀전선(교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의 경우 2m 이상
B: 나) 직류 귀전선(직류전차선로 가압부분을 포함) 또는 교류 부귀전선의 경우 0.6m 이상
B: 다)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전선을 방호구로 방호한 경우 0.2m 이상
B: 라) 교류 부귀전선 또는 직류 가공귀전선에 고압절연전선 또는 이것과 동등이상의 절연 효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한 경우 0.1m 이상
B: 6) 전동차단기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저촉되지 않도록 시공한다.
B: 차. 전동차단기의 조정
B: 1) 건널목을 차단하기 위하여 차단봉이 하강하는 시점은 양단에 설치된 차단기의 간격 및 도로의 차단형태에 따라 정하되 경보가 시작한 후 3초
B: 이상으로 한다.
B: 2) 전동차단기는 열차가 건널목을 통과하는 즉시 차단봉이 상승하도록 한다.
B: 3) 일반형 전동차단기의 조정.
B: 가) 제어전압은 정격값의 0.9∼1.2배로 한다.
B: 나) 정지할 때에는 차단봉에 충격을 주지 않게 회로제어기를 조정 한다.
B: 다) 차단봉이 내려오기(올라가기)시작하여 동작이 완료되어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정격전압 에서 다음 값 이하로 한다.
B: 가. 하강시간 : 일반형(4초 ∼ 10초), 장대형(5초 ∼ 12초)
B: 나. 상승시간 : 12초 이하
B: 라) 전동기의 클러치 조정은 차단봉 교체 시 시행하여야 하며 전동기의 슬립 전류는 5A이하로 한다.
B: 마) 윤활유는 대기아와 소기아가 맞물리는 부분이 잠길 정도로 유지하여야 한다.
B: 바) 차단봉은 전원이 없을 때에는 자체 무게에 의하여 10초 이내에 하강하여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B: 다만, 장대형전동차단기 차단봉은 동작되어진 상태를 유지한다.
B: 사) 장대형전동차단기의 조정
B: (1) 기기의 조정범위
B: - 차단봉의 길이 : 14m 이하
B: - 정격전압 : DC 24V
B: - 기동전류 : 70A이하
B: (2) 와이어턴버클 각 부분의 너트는 이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는 느슨함이 없도록 조정한다.
B: (3). 동작이 원활하도록 내부 스프링과 부싱에는 그리스를 주유한다.
B: 카. 비상정지버튼 설치
B: 1) 건널목관리원이 이례사항 발생시 열차접근 전 사전에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버튼을 설치한다.
B: 2) 비상정지버튼의 기초볼트는 부식에 취약하지 않게 STS 제품 등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초볼트/너트는 규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B: 3) 안내원이 배치된 건널목에 비상정지버튼을 신설하고, 벨 및 표시등은 처소 내에 설치하며 수동 취급 상태를 표시하여야 한다.
B: 타. 차단간 표시등 및 안전표지 설치
B: 1) LED차단간 표시등은 LED바가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취부한다.
B: 2) 일단정지 및 갇히면 돌파하세요 안내표지는 모서리를 둥글게 마감처리한다.
B: 파.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
B: 1) 기존 제어유니트 및 계전기실에 건널목 원격감시장치(건널목 모듈집중장치)를 결선하여야 한다.
B: 2) 계전기실 포함 모든 개소에 결선 후 종합시험을 하여야 한다.
B: 하. 종합시험
B: 1) 건널목 보안장치 설비를 설치 후 종합시험을 시행하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B: 2) 종합시험은 건널목연동검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B: 3) 건널목보안장치 연동검사시 연동검사표에 의해 경보장치 동작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미달시 재시공 및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B:
① 궤도단락은 실제 궤도회로를 단락하여 경보장치 동작상태 확인하고, 경보예고시분, 차단기 동작시간, 안전설비 동작상태 등 확인철저
B:
② 신호정보분석장치 정보입력 및 원격감시장치 동작상태, 표시제어부상 건널목고장표시 동작여부 확인 철저
B: 4) 건널목경보기 및 전동차단기 교체 작업 시 건널목경보장치 동작불능에 따라, 임시안내원을 배치하여 건널목 통행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B: 거. 연동검사 및 신호설비 개량공사 체크리스트
A: 3. 기타사항
B: 가.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은 감독자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B: 나. 각종 측정기록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B: 다. 시공자재의 적재는 여객 또는 열차의 접촉이 없도록 안전한 장소에 적재하여야 하며 자재의 관리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수급인이 책임지고
B:
처리하여야 한다.
B: 라.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반영된 할증부분 외에 작업상 혼잡 등으로 인하여 주간에 작업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또는 고소작업으로 인한
B: 추가 할증을 적용할 수 없다.
B: 마.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표기된 자재를 사용하되, 철재류는 KSD 8308에 의한 용융아연 도금을 하여야 하며,
B: 정부공인기관의 시험을 필한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B: (단, 한국공업표준규격 표시허가 업체(KS)로 하여금 시행할때는 제조업체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B: 바. 도급사는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성검증 및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환경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B: 사. 도급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운전명령 시행시 키볼트 쇄정을 하고, 작업완료 후 키볼트 해정을하여야 한다. 이때 쇄정확인은 안전관리자
B: 책임하에 시행 후 관계역에 통보하고, 해정시에도 해정 후 관계역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아. 도급자는 사급자재 중 친환경 인증 제품(녹색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자. 철거발생품 처리
B: 1) 공사시행에 따른 철거발생품 중 반납품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일괄 반납할 수 있도록 보관하였다가 당해 공사 준공기한 내에 철거발생품 조서를
B: 첨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특히 재사용품은 그 기능이 나 외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취급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및 손망실
B: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B: 2) 건설폐재류 등의 철거품이 철도주변 환경미화를 저해해서는 안된다.
B: 3) 철거발생품 중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류, 폐유등)는 폐기물 관리 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B: 준공 시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발생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4) 작업부산물 매각을 위한 계근은 감독자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B: 5) 『페기물관리법 시행령』제3조(지정폐기물 종류)에 의거 축전지는 폐산 및 폐알카리 성분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하며,
B: 보관일수는 45일 준수하시고 지정폐기물(축전지) 처리 시 지자체에 등록된 업체에 처리하시고 처리 후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한다.
B: 6) 철거발생품 폐기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다른 개소에 재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차. 당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타장치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장, 장애 등)
B: 카. 공사를 수행하는 작업관계자의 안전모에 안전정보가 포함된 부착물을 부착
B: 1)부착물 규격(예시)
B:
※ 부착물 재질은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해 반사시트 재질로 제작
B: 나. 부착 양식, 크기, 재질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시행한다.

[시트: 3.예정공정표]
B: 공사종류 D: 규격 E: 단위 F: 수 량 G: 공
사
기
간 (120일) S: 기사
G: 10 H: 20 I: 30 J: 40 K: 50 L: 60 M: 70 N: 80 O: 90 P: 100 Q: 110 R: 120
A: 1 B: 1. C: 작업준비 및 현장조사 E: 식 F: 1
A: 2 B: 2. C: 차단간 LED바 신설 D: LED형, DC 24V E: 개 F: 4
A: 3 B: 3. C: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D: LED형, DC 24V E: 개 F: 64
A: 4 B: 4. C: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4
A: 5 B: 5. C: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64
A: 6 B: 6. C: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D: 수동개폐기 철거 및 신설 (기주 포함) E: 개소 F: 12
A: 7 B: 7. C: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 E: 개소 F: 3
A: 8 B: 8. C: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 E: 개소 F: 4
A: 9 B: 9. C: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D: CVV 2.0㎟X4C E: m F: 243
A: 10 B: 10. C: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D: CVV 2.0㎟X4C, 2열 E: m F: 114
A: 11 B: 11. C: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D: F-CVV 2.5㎟X20CX2열 E: m F: 398
A: 12 B: 12. C: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D: F-GV 16㎟ E: m F: 398
A: 13 B: 13. C: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D: CVV 2.5㎟X4C E: m F: 22
A: 14 B: 14. C: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폭 30cm, 깊이 60cm E: m F: 9
A: 15 B: 15. C: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30cm, 깊이 60cm E: m F: 2
A: 16 B: 16. C: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 D: 폭 30cm E: m F: 8
A: 17 B: 17. C: 전선관 신설(야간) D: ELP 80Ø E: m F: 44
A: 18 B: 18. C: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120 E: m F: 34
A: 19 B: 19. C: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150B E: m F: 78
A: 20 B: 20. C: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13
A: 21 B: 21. C: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300 E: m F: 5
A: 22 B: 22. C: 트로프 철거(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3
A: 23 B: 23. C: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120 E: m F: 2
A: 24 B: 24. C: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150B E: m F: 10
A: 25 B: 25. C: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15
A: 26 B: 26. C: 선로횡단(야간) D: 1선, ~120Km/h E: 개소 F: 1
A: 27 B: 27. C: 전선관 신설(야간) D: PVC관 100mm, 1열 E: m F: 6
A: 28 B: 28. C: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D: 15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E: 개소 F: 2
A: 29 B: 29. C: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폭 30cm, 깊이 15cm E: m F: 4
A: 30 B: 30. C: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45cm*45cm, 깊이 60cm E: 개소 F: 1
A: 31 B: 31. C: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D: CVV 2.5㎟X4C E: m F: 34
A: 32 B: 32. C: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D: F-CVV 2.5㎟x4C E: m F: 10
A: 33 B: 33. C: 전선관 신설(야간) D: 후렉시블 전선관(방수) E: m F: 10
A: 34 B: 34. C: 전선관 철거(야간) D: ELP 50Ø E: m F: 5
A: 35 B: 35. C: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15cm, 깊이 10cm E: m F: 9
A: 36 B: 36. C: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25cm, 깊이 10cm E: m F: 2
A: 37 B: 37. C: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35cm, 깊이 21cm E: m F: 9
A: 38 B: 38. C: 땅파기, 되메우기 D: 폭 35cm, 깊이 21cm E: m F: 3
A: 39 B: 39. C: 선로횡단(야간) D: 2선, ~120Km/h E: 개소 F: 1
A: 40 B: 40. C: 전선관 신설(야간) D: PVC관 100mm, 2열 E: m F: 9
A: 41 B: 41. C: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D: 20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E: 개소 F: 2
A: 42 B: 42. C: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D: 일반형, 차단간(4.5m) 신설 E: 대 F: 9
A: 43 B: 43. C: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D: 일반형, 차단간(6m) 신설 E: 대 F: 4
A: 44 B: 44.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D: 건널목 모듈집중장치(MCD) E: 개 F: 3
A: 45 B: 45.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D: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E: 개 F: 1
A: 46 B: 46. C: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D: 지장경고등 E: 개 F: 1
A: 47 B: 47. C: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D: 직립형(B24S), 단등형,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E: 개 F: 4
A: 48 B: 48. C: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2
A: 49 B: 49. C: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 D: 건널목 제어유니트 궤도TPR E: 개 F: 3
A: 50 B: 50. C: 접속함 교체(야간) D: STS NO2, B함 E: 개소 F: 2
A: 51 B: 51. C: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D: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재용 E: 개 F: 2
A: 52 B: 52. C: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 D: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E: 개 F: 2
A: 53 B: 53. C: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D: F-CVV 6㎟X4C E: m F: 914
A: 54 B: 54. C: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D: HP Φ76mm E: m F: 793
A: 55 B: 55. C: 전동차단기 철거 D: 일반형, 기초 및 차단간포함 E: 대 F: 2
A: 56 B: 56. C: 건널목 경보기 철거 D: 직립형(B24S), 기초 포함 E: 개 F: 2
A: 57 B: 57. C: 제어유니트 철거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A: 58 B: 58. C: 접속함 철거 D: STS NO2, B함 E: 개소 F: 1
A: 59 B: 59. C: 전원케이블 철거 D: F-CV 14㎟×2C E: m F: 55
A: 60 B: 60. C: 제어케이블 철거 D: F-CVV 2.5㎟X7C E: m F: 36
A: 61 B: 61. C: 제어케이블 철거 D: F-CVV 2.5㎟X12C E: m F: 40
A: 62 B: 62. C: 뒷 마무리 작업 E: 식 F: 1

[시트: 4.설계예산내역]
A: 공사명 : C: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B: 총
공
사
비
B: 1 C: 도
급
용
역
비 D: -
B: 2 C: 지 급 자 재 비 (당기 조달품) D: -
B: 3 C: 지 급 자 재 비(전년도 조달품) D: -
B: 4 C: 지 급 자 재 비 (중 고
품) D: -
B: 5 C: 지 급 자 재 비(레미콘,충용품) D: -
B: 6 C: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D: -
B: 7 C: 철 도 공 사
직 원 급 D: -
B: 8 C: 철도 공사 직원
일반 관리비 D: -
B: 9 C: 재 료 일 반
관 리 비 D: -
B: 10 C: 운
송
비 D: -
B: 11 C: 계
약
수
수
료 D: -
B: 12 C: 전 자 입 찰
수 수 료 D: -
B: 13 C: 감
독
여
비 D: -

[시트: 5.공종별예산조서]
A: 공
사
종
류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공 구 손 료 L: 계 N: 기 사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B: 차단간 LED바 신설 C: LED형, DC 24V D: 개 E: 4
A: 2. B: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C: LED형, DC 24V D: 개 E: 64
A: 3.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C: 차단바 배너_800 X 150 D: 개 E: 4
A: 4.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C: 차단바 배너_800 X 150 D: 개 E: 64
A: 5. B: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C: 수동개폐기 철거 및 신설 (기주 포함) D: 개소 E: 12
A: 6. B: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 D: 개소 E: 3
A: 7. B: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 D: 개소 E: 4
A: 8.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0㎟X4C D: m E: 243
A: 9.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0㎟X4C, 2열 D: m E: 114
A: 10.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2.5㎟X20CX2열 D: m E: 398
A: 11. B: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C: F-GV 16㎟ D: m E: 398
A: 12. B: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C: CVV 2.5㎟X4C D: m E: 22
A: 13.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C: 폭 30cm, 깊이 60cm D: m E: 9
A: 14. B: 콘크리트깨기, 복구 C: 폭 30cm, 깊이 60cm D: m E: 2
A: 15. B: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 C: 폭 30cm D: m E: 8
A: 16. B: 전선관 신설(야간) C: ELP 80Ø D: m E: 44
A: 17.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120 D: m E: 34
A: 18.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150B D: m E: 78
A: 19.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13
A: 20.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300 D: m E: 5
A: 21. B: 트로프 철거(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3
A: 22.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120 D: m E: 2
A: 23.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150B D: m E: 10
A: 24.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15
A: 25. B: 선로횡단(야간) C: 1선, ~120Km/h D: 개소 E: 1
A: 26. B: 전선관 신설(야간) C: PVC관 100mm, 1열 D: m E: 6
A: 27.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15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D: 개소 E: 2
A: 28.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C: 폭 30cm, 깊이 15cm D: m E: 4
A: 29.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C: 45cm*45cm, 깊이 60cm D: 개소 E: 1
A: 30.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5㎟X4C D: m E: 34
A: 31.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2.5㎟x4C D: m E: 10
A: 32. B: 전선관 신설(야간) C: 후렉시블 전선관(방수) D: m E: 10
A: 33. B: 전선관 철거(야간) C: ELP 50Ø D: m E: 5
A: 34. B: 콘크리트깨기, 복구 C: 폭 15cm, 깊이 10cm D: m E: 9
A: 35. B: 콘크리트깨기, 복구 C: 폭 25cm, 깊이 10cm D: m E: 2
A: 36. B: 콘크리트깨기, 복구 C: 폭 35cm, 깊이 21cm D: m E: 9
A: 37. B: 땅파기, 되메우기 C: 폭 35cm, 깊이 21cm D: m E: 3
A: 38. B: 선로횡단(야간) C: 2선, ~120Km/h D: 개소 E: 1
A: 39. B: 전선관 신설(야간) C: PVC관 100mm, 2열 D: m E: 9
A: 40.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20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D: 개소 E: 2
A: 41.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C: 일반형, 차단간(4.5m) 신설 D: 대 E: 9
A: 42.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C: 일반형, 차단간(6m) 신설 D: 대 E: 4
A: 43.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C: 건널목 모듈집중장치(MCD) D: 개 E: 3
A: 44.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C: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D: 개 E: 1
A: 45. B: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C: 지장경고등 D: 개 E: 1
A: 46.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C: 직립형(B24S), 단등형,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D: 개 E: 4
A: 47. B: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C: 삽입형식 STB-1형 D: 조 E: 2
A: 48. B: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 C: 건널목 제어유니트 궤도TPR D: 개 E: 3
A: 49. B: 접속함 교체(야간) C: STS NO2, B함 D: 개소 E: 2
A: 50.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C: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재용 D: 개 E: 2
A: 51.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 C: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D: 개 E: 2
A: 52.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6㎟X4C D: m E: 914
A: 53. B: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C: HP Φ76mm D: m E: 793
A: 54. B: 전동차단기 철거 C: 일반형, 기초 및 차단간포함 D: 대 E: 2
A: 55. B: 건널목 경보기 철거 C: 직립형(B24S), 기초 포함 D: 개 E: 2
A: 56. B: 제어유니트 철거 C: 삽입형식 STB-1형 D: 조 E: 1
A: 57. B: 접속함 철거 C: STS NO2, B함 D: 개소 E: 1
A: 58. B: 전원케이블 철거 C: F-CV 14㎟×2C D: m E: 55
A: 59. B: 제어케이블 철거 C: F-CVV 2.5㎟X7C D: m E: 36
A: 60. B: 제어케이블 철거 C: F-CVV 2.5㎟X12C D: m E: 40
A: 61. B: 열차감시원 배치 C: 작업현장 D: 인 E: 20
A: 6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C: 작업현장 D: 인 E: 88
B: 합
계 G: 0 I: 0 K: 0 M: 0

[시트: 6.지급자재조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위 D: 구분 E: 수 량 F: 단
가 G: 금
액 H: 인 도 지 I: 기
사
B: 당기조달(중앙)
A: 1120554 B: 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건널목지장물검지장치 KRS SG 0043 지장경고등 (기주,고장표시등 미포함) C: SET D: N4422 E: 1 F: 2,354,545 G: 2,354,545 H: 광주
A: 1020971 B: 건널목경보기:건널목경보기 KRS SG 0045 현수형경보기 HB24S-1 C: EA D: N4422 E: 2 F: 6,480,000 G: 12,960,000 H: 목포(대불역)
A: 1020970 B: 건널목경보기:건널목경보기 KRS SG 0044 경보등(LED등) C: EA D: N4422 E: 4 F: 218,182 G: 872,727 H: 목포
A: 1105970 B: 신호정보분석장치:신호정보분석장치 KRSA 4053 전기기술지원시스템 건널목원격진단장치 C: SET D: N4422 E: 4 F: 8,344,527 G: 33,378,109 H: 광주 & 나주
A: 1021148 B: 전동차단기:전동차단기 KRS SG 0041 건널목전동차단기 차단간제외 건널목전동차단기(차단간제외) C: SET D: N4422 E: 13 F: 7,654,545 G: 99,509,091 H: 광주
A: 1124257 B: 안전스위치:건널목 비상정지버튼(수동개폐기, 상승버튼 포함) KRS SG 0053 DC24V C: SET D: N4422 E: 12 F: 4,212,946 G: 50,555,356 H: 광주
A: 1021296 B: 건널목제어유닛:건널목제어유니트 KRS SG 0051 삽입형식 STB-1형 전원50A용 (STS 방열형 특수 NO.1 기구함) C: SET D: N4422 E: 2 F: 17,727,273 G: 35,454,545 H: -
A: 1020959 B: 건널목경보기:건널목경보기 KRS SG 0040 B24S C: SET D: N4422 E: 2 F: 566,364 G: 1,132,727 H: -
A: 1020971 B: 건널목경보기:건널목경보기 KRS SG 0045 현수형경보기 HB24S-1 C: EA D: N4422 E: 2 F: 12,960,000 G: 25,920,000 H: -
B: 합
계 G: 262,137,102 H: 부가세제외
B: 당기조달(지방)
B: 합
계
B: 당기조달(중앙) G: 262,137,102
B: 당기조달(지방) G: 0
B: 합
계 G: 262,137,102

[시트: 7.철거발생품예정조서]
A: 자재번호 B: 자재내역 C: 단 위 D: 수 량 E: 발생내역 K: 기 사
E: 사용가능 F: 사용가능
(충용) G: 사용가능
(공단이관) H: 사용불가
(폐기) I: 사용불가
(매각) J: 사용불가
(감손)
B: 수동개폐기 C: 개 D: 12 H: 12 K: 공단반납
B: 제어케이블 CVV 2.0㎟X4C C: M D: 471 H: 471 K: 공단반납
B: 제어케이블 F-CVV 2.5㎟X4C C: M D: 34 H: 34 K: 공단반납
B: 전동차단기 C: 개 D: 15 H: 15 K: 공단반납
B: 지장경고등 C: 개 D: 1 H: 1 K: 공단반납
B: 건널목 경보기(일반형) C: 개 D: 6 H: 6 K: 공단반납
B: 제어유니트 C: 개 D: 3 H: 3 K: 공단반납
B: 접속함(철제 B함) C: 개 D: 3 H: 3 K: 공단반납
B: 건널목 경보기(현수형) C: 개 D: 4 H: 4 K: 공단반납
B: [이하여백]

[시트: 8. 일위대가표]
A: 번호 B: 공 사 종 류 C: 품 종 D: 규
격 E: 단위 F: 수
량 G: 단
가 H: 금
액 I: 기
사
A: 1 B: 차단간 LED바 신설 D: LED형, DC 24V E: 개 F: 1 I: 기존품 철거 포함
B: 가. 철거품
C: 차단간표시등 D: LED형 E: 개 F: 1 I: 폐기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차단간표시등 D: LED_BAR_IP 기본_70_확장형세트 E: 개 F: 1 I: 사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1
D: 보통인부 E: 인 F: 0.08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 현장 차단간 LED바 철거, 설치품 포함, 취부 및 배선 포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 B: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D: LED형, DC 24V E: 개 F: 1 I: 기존품 철거 포함
B: 가. 철거품
C: 차단간표시등 D: LED형 E: 개 F: 1 I: 폐기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차단간표시등 D: LED_BAR_IP 기본_70_확장형세트 E: 개 F: 1 I: 사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8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 현장 차단간 LED바 철거, 설치품 포함, 취부 및 배선 포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1 I: 기존품 철거 포함
B: 가. 철거품
C: 차단간 정지STOP표지 D: 일반형 E: 개 F: 1 I: 폐기물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차단간 안전표지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1 I: 사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11
D: 보통인부 E: 인 F: 0.08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1 I: 기존품 철거 포함
B: 가. 철거품
C: 차단간 정지STOP표지 D: 일반형 E: 개 F: 1 I: 폐기물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차단간 안전표지 D: 차단바 배너_800 X 150 E: 개 F: 1 I: 사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1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8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 B: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D: 수동개폐기 철거 및 신설 (기주 포함) E: 개소 F: 1 I: 수동개폐기 철거 포함
B: 가. 철거품
C: 쇄정장치(자물쇠) D: S-1 스텐레스 E: 개 F: 1 I: 재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비상정지버튼 E: 개소 F: 1 I: 지급자재
C: 쇄정장치(자물쇠) D: S-1 스텐레스 E: 개 F: 1 I: 2개(1개 재용,1개 신설)
C: 기초볼트, 너트 D: M16*250 스텐레스 E: 개 F: 4
C: 고무판 D: 9.5T E: 개 F: 1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45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26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신호품셈 3-8-3 취부 및 배선 포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 B: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주간)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폐콘크리트 E: ㎥ F: 0.096 I: 폐기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착암공 E: 인 F: 0.06
D: 보통인부 E: 인 F: 0.03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착암공 E: 인 F: 0.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깨기는 전기식 무근을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7. B: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주간)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재료비) D: 배합 1:3:6 E: ㎥ F: 0.08
C: 거푸집(재료비) D: 합판6회 사용 E: ㎡ F: 0.89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콘크리트타설(1:3:6) E: ㎥ F: 0.08
D: 거푸집(합판6회 사용) E: ㎡ F: 0.89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V] = 0.0824[㎥]
C: ※ 거푸집 [㎡] = 0.888[㎥]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8.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제어케이블 D: CVV 2.0㎟X4C E: m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CVV 2.0㎟X4C E: m F: 1 I: 반납
D: 소
계 I: ⓐ
B: 나.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1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9.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제어케이블 D: CVV 2.0㎟X4C, 2열 E: m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CVV 2.0㎟X4C, 2열 E: m F: 2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2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0.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20CX2열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20C E: m F: 2.06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1 B: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D: F-GV 16㎟ E: m F: 1
B: 가. 재료비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1.0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06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2 B: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C: 제어케이블 D: CVV 2.5㎟X4C E: m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CVV 2.5㎟X4C E: m F: 1 I: 재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CVV 2.5㎟X4C E: m F: 1 I: 재용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 기존 수동개폐기~처소벨까지 회선 → 비상정지버튼~처소벨까지 재설치하는 공정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3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폭 30cm, 깊이 60cm E: m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5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4 B: 콘크리트깨기, 복구(주간) D: 폭 30cm, 깊이 60cm E: m F: 1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재료비) D: 배합 1:3:6 E: ㎥ F: 0.0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착암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5
D: 콘크리트타설(1:3:6) E: ㎥ F: 0.0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5 B: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주간) D: 폭 30cm E: m F: 1
B: 가. 재료비
C: 아스콘 D: 일반아스콘(#78 표층용) E: ton F: 0.69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포장공 E: 인 F: 0.0002
D: 보통인부 E: 인 F: 0.040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 토목유지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6 B: 전선관 신설(야간) C: 전선관 D: ELP 80Ø E: m F: 1
B: 가. 재료비
C: 전선관 D: ELP 80Ø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09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2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7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120 E: m F: 1
B: 나.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07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뚜껑들어내기 뚜껑열고 닫는품을 포함한 인공임
C: ※ 트로프뚜껑들어내기 10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8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150B E: m F: 1
B: 나.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09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뚜껑들어내기 뚜껑열고 닫는품을 포함한 인공임
C: ※ 트로프뚜껑들어내기 10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19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1
B: 나.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17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뚜껑들어내기 뚜껑열고 닫는품을 포함한 인공임
C: ※ 트로프뚜껑들어내기 10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0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D: 콘크리트 T300 E: m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1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1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뚜껑들어내기 뚜껑열고 닫는품을 포함한 인공임
C: ※ 트로프뚜껑들어내기 10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1 B: 트로프 철거(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1
B: 가. 철거품
C: 콘크리트 트로프 D: T200B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 신설 1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2 B: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120 E: m F: 1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 트로프 D: T120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3 B: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150B E: m F: 1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 트로프 D: T150B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8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 신설 1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4 B: 트로프 설치(야간) D: 콘크리트 T200B E: m F: 1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 트로프 D: T200B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6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6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콘크리트 트로프 신설 10m단위를 1m단위로 적용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5 B: 선로횡단(야간) D: 1선, ~120Km/h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케이블 명찰 D: 100×70, 황색 PVC E: 개 F: 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2.46
D: 궤도공(야간) E: 인 F: 0.1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07
D: 궤도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6 B: 전선관 신설(야간) D: PVC관 100mm, 1열 E: m F: 1
B: 가. 재료비
C: 내충격 PVC 수도관 D: HI-VP 직관 100mm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2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7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케이블 맨홀 구멍뚤기 D: 15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특별인부(야간) E: 인 F: 0.18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특별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PVC 1본용 코어뚫기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8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폭 30cm, 깊이 15cm E: m F: 1 I: T150트러프용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1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29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D: 45cm*45cm, 깊이 60cm E: 개소 F: 1 I: 수동개폐기 기초용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2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0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제어케이블 D: CVV 2.5㎟X4C E: m F: 1
B: 가. 철거품
C: 제어케이블 D: CVV 2.5㎟X4C E: m F: 1 I: 재용
D: 소
계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 기존 수동개폐기~처소벨까지 회선 철거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1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4C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4C E: m F: 1.0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2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 비상정지버튼~처소벨까지 설치하는 공정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2 B: 전선관 신설(야간) D: 후렉시블 전선관(방수) E: m F: 1
B: 가. 재료비
C: 후렉시블전선관 D: 22mm, 방수 GW TYPE E: m F: 1
C: 고정용 반새들 D: 22mm E: ea F: 0.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내선전공(야간) E: 인 F: 0.06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내선전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3 B: 전선관 철거(야간) C: 전선관 D: ELP 50Ø E: m F: 1
B: 가. 재료비
C: 전선관 D: ELP 50Ø E: m F: 1 I: 반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0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4 B: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15cm, 깊이 10cm E: m F: 1 I: ELP80전선관용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재료비) D: 배합 1:3:6 E: ㎥ F: 0.0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착암공 E: 인 F: 0.004
D: 보통인부 E: 인 F: 0.003
D: 콘크리트타설(1:3:6) E: ㎥ F: 0.006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5 B: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25cm, 깊이 10cm E: m F: 1 I: T120트러프용(능주가도)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재료비) D: 배합 1:3:6 E: ㎥ F: 0.0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착암공 E: 인 F: 0.009
D: 보통인부 E: 인 F: 0.008
D: 콘크리트타설(1:3:6) E: ㎥ F: 0.00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6 B: 콘크리트깨기, 복구 D: 폭 35cm, 깊이 21cm E: m F: 1 I: T200트러프용(능주가도)
B: 가. 재료비
C: 콘크리트(재료비) D: 배합 1:3:6 E: ㎥ F: 0.0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착암공 E: 인 F: 0.013
D: 보통인부 E: 인 F: 0.021
D: 콘크리트타설(1:3:6) E: ㎥ F: 0.009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7 B: 땅파기, 되메우기 D: 폭 35cm, 깊이 21cm E: m F: 1 I: T200트러프용(능주가도)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8 B: 선로횡단(야간) D: 2선, ~120Km/h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C: 케이블 명찰 D: 100×70, 황색 PVC E: 개 F: 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4.00
D: 궤도공(야간) E: 인 F: 0.30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F: 0.12
D: 궤도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39 B: 전선관 신설(야간) D: PVC관 100mm, 2열 E: m F: 1
B: 가. 재료비
C: 내충격 PVC 수도관 D: HI-VP 직관 100mm E: m F: 2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9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0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케이블 맨홀 구멍뚤기 D: 20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E: 개소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특별인부(야간) E: 인 F: 0.24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특별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 PVC 2본용 코어뚫기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1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D: 일반형, 차단간(4.5m) 신설 E: 대 F: 1
B: 가. 철거품
C: 전동차단기 D: 일반형 E: 대 F: 1 I: 반납
C: 차단봉 D: 차단간 4.5m E: 개 F: 1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전동차단기 D: 일반형 E: 대 F: 1 I: 지급
C: 차단봉 D: 차단간 4.5m E: 개 F: 1
C: 기초볼트, 너트 D: M22x500, STS E: 개 F: 4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0.2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6.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6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19
D: 보통인부 E: 인 F: 0.04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2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D: 일반형, 차단간(6m) 신설 E: 대 F: 1
B: 가. 철거품
C: 전동차단기 D: 일반형 E: 대 F: 1 I: 반납
C: 차단봉 D: 차단간 6m E: 개 F: 1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전동차단기 D: 일반형 E: 대 F: 1 I: 지급
C: 차단봉 D: 차단간 6m E: 개 F: 1
C: 기초볼트, 너트 D: M22x500, STS E: 개 F: 4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0.2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6.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6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19
D: 보통인부 E: 인 F: 0.04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3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D: 건널목 모듈집중장치(MCD) E: 개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D: 모듈집중장치(MCD) E: 개 F: 1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D: 모듈집중장치(MCD) E: 개 F: 1 I: 지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9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 건널목 전기설비 기술지원시스템 모듈집중장치를 철거 및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 공종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4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D: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E: 개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D: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E: 개 F: 1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D: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E: 개 F: 1 I: 지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19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소
계 I: ⓒ
C: ※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을 철거 및 설치, 기능시험을 포함한 공종임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5 B: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D: 지장경고등 E: 개 F: 1
B: 가. 철거품
C: 지장경고등 D: 지장경고등 E: 개 F: 1 I: 반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지장경고등 D: 지장경고등 E: 개 F: 1 I: 지급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07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32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6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D: 직립형(B24S), 단등형,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E: 개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경보기 D: 직립형(B24S) E: 조 F: 1 I: 반납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수동조작기(SUS) D: 조작단추(DC24V) E: 개 F: 1 I: 재사용
C: 고장표시장치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B: 나. 재료비
C: 건널목 경보기 D: 직립형(B24S) E: 개 F: 1 I: 지급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수동조작기(SUS) D: 조작단추(DC24V) E: 개 F: 1 I: 재사용
C: 고장표시장치 E: 개 F: 1 I: 재사용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기 단자함 D: STS304 20단자포함, 밴드 E: 개 F: 1
C: PG터미널 D: 2.5㎟ E: 개 F: 30
C: 선명찰 D: 넘버링튜브 2.5SQ용, 3CM E: 개 F: 30
C: 케이블타이 D: 155mm E: 개 F: 5
C: 제어케이블 D: F-CVV 2.5㎟X4c E: m F: 19 I: 기주내부 배선
C: 기초볼트, 너트 D: M22x500, STS E: 개 F: 4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0.2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7.34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2.49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22
D: 보통인부 E: 인 F: 0.07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7 B: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제어유니트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I: 반납
C: 전기기술지원시스템 D: 모듈집중장치 E: 개 F: 1 I: 재사용
C: 신호정보분석장치 D: 정보분석용 E: 개 F: 1 I: 재사용
C: 전기기술지원시스템 D: 광변환기, 광분배기 E: SET F: 1 I: 재사용
C: 접지 부스바 E: SET F: 1 I: 재사용
B: 나. 재료비
C: 건널목 제어유니트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I: 지급
C: 전기기술지원시스템 D: 모듈집중장치 E: 개 F: 1 I: 재사용
C: 신호정보분석장치 D: 정보분석용 E: 개 F: 1 I: 재사용
C: 전기기술지원시스템 D: 광변환기, 광분배기 E: SET F: 1 I: 재사용
C: 혼스피커모듈 D: 삽입형식 E: 개 F: 1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5.86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2.97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17
D: 보통인부 E: 인 F: 0.08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8 B: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 D: 건널목 제어유니트 궤도TPR E: 개 F: 1
B: 가. 재료비
C: 계전기유니트 D: 무극선조계전기 E: 개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1.05
D: 보통인부 E: 인 F: 0.35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I: ⓒ
C: ※ 결선도 작성, 납땜 또는 터미널결선, 시험 및 검사, 조정 정리 포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49 B: 접속함 교체(야간) D: STS NO2, B함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접속함 D: 철제 NO2, B함 E: 개 F: 1
D: 소
계
B: 나. 재료비
C: 접속함 D: STS NO2, B함 E: 개 F: 1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1.2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20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보통인부 E: 인 F: 0.03
D: 소
계 I: ⓒ
C: ※ 접속함 외피만 교체, 내부단자대 재용, 기초제외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0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D: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재용 E: 개 F: 1 I: 능주가도
B: 가. 철거품
C: 건널목 경보기 D: 현수형(HB24S-1) E: 조 F: 1 I: 반납
C: 경보종 E: 개 F: 1 I: 재사용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등 D: ∅300 LED, 취부대 포함 E: SET F: 1 I: 재사용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수동조작기(SUS) D: 조작단추(DC24V) E: 개 F: 1 I: 재사용
C: 고장표시장치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C: 열차진행방향표시등 D: 적색 LED, STS304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기 단자함 D: STS304 40단자포함, 밴드 E: 개 F: 1 I: 재사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건널목 경보기 D: 직립형(B24S) E: 개 F: 1 I: 지급
C: 경보종 E: 개 F: 1 I: 재사용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등 D: ∅300 LED, 취부대 포함 E: SET F: 1 I: 재사용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수동조작기(SUS) D: 조작단추(DC24V) E: 개 F: 1 I: 재사용
C: 고장표시장치 E: 개 F: 1 I: 재사용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C: 열차진행방향표시등 D: 적색 LED, STS304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기 단자함 D: STS304 40단자포함, 밴드 E: 개 F: 1 I: 재사용
C: 기초볼트, 너트 D: M22x500, STS E: 개 F: 4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0.2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9.20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4.73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27
D: 보통인부 E: 인 F: 0.14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1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 D: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E: 개 F: 1 I: 대불
B: 가. 철거품
C: 건널목 경보기 D: 현수형(HB24S-1) E: 조 F: 1 I: 반납
C: 혼스피커 D: 음성안내용 E: 개 F: 1 I: 재사용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등 D: ∅300 LED, 취부대 포함 E: SET F: 1 I: 반납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반납
C: 고장표시장치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반납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D: 소
계
B: 나. 재료비
C: 건널목 경보기 D: 현수형(HB24S-1) E: 조 F: 1 I: 지급
C: 혼스피커 D: 음성안내용 E: 개 F: 1 I: 재사용
C: 경광등 D: DC24V LED(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등 D: ∅300 LED, 취부대 포함 E: 개 F: 2 I: 지급
C: 경보등 D: 쌍등 취부금구 E: 조 F: 1
C: 혼스피커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지급
C: 고장표시장치 D: 취부대 포함 E: 개 F: 1 I: 지급
C: 건널목 게시판 D: 고휘도반사체 E: 개 F: 1 I: 재사용
C: 경보기 단자함 D: STS304 40단자포함, 밴드 E: 개 F: 1 I: 재사용
C: PG터미널 D: 2.5㎟ E: 개 F: 30
C: 선명찰 D: 넘버링튜브 2.5SQ용, 3CM E: 개 F: 30
C: 케이블타이 D: 155mm E: 개 F: 5
C: 제어케이블 D: F-CVV 2.5㎟x4C E: m F: 19 I: 지급, 기주내부 배선
C: 기초볼트, 너트 D: M22x500, STS E: 개 F: 4
C: 접지케이블 D: F-GV 16㎟ E: m F: 0.2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9.00
D: 보통인부 E: 인 F: 4.65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27
D: 보통인부 E: 인 F: 0.13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2.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제어케이블 D: F-CVV 6㎟X4C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6㎟X4C E: m F: 1.03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3. B: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D: HP Φ76mm E: m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야간) E: 인 F: 0.03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4 B: 전동차단기 철거 D: 일반형, 기초 및 차단간포함 E: 대 F: 1
B: 가. 철거품
C: 전동차단기 D: 일반형 E: 대 F: 1 I: 반납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2.4
D: 보통인부 E: 인 F: 0.6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7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5 B: 건널목 경보기 철거 D: 직립형(B24S), 기초 포함 E: 개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경보기 D: 직립형(B24S) E: 조 F: 1 I: 반납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1.44
D: 보통인부 E: 인 F: 0.60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4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6 B: 제어유니트 철거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B: 가. 철거품
C: 건널목 제어유니트 D: 삽입형식 STB-1형 E: 조 F: 1 I: 반납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80
D: 보통인부 E: 인 F: 0.75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D: 보통인부 E: 인 F: 0.02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7 B: 접속함 철거 D: STS NO2, B함 E: 개소 F: 1
B: 가. 철거품
C: 접속함 D: 철제 NO2, B함 E: 개 F: 1
D: 소
계 I: ⓐ
B: 다.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40
D: 보통인부 E: 인 F: 0.40
D: 소
계 I: ⓑ
B: 라.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인 F: 0.01
D: 보통인부 E: 인 F: 0.01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8 B: 전원케이블 철거 D: F-CV 14㎟×2C E: m F: 1
B: 가. 철거품 D: F-CV 14㎟×2C E: m I: 반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3
D: 보통인부 E: 인 F: 0.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F: 0.00
D: 보통인부 E: 인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59. B: 제어케이블 철거 C: 제어케이블 D: F-CVV 2.5㎟X7C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7C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2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0. B: 제어케이블 철거 C: 제어케이블 D: F-CVV 2.5㎟X12C E: m F: 1
B: 가. 재료비
C: 제어케이블 D: F-CVV 2.5㎟X12C E: m F: 1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철도신호공 E: 인 F: 0.03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철도신호공 E: 식 F: 0.00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1. B: 열차감시원 배치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D: 소
계 I: ⓒ
C: ※ 열차감시원은 차수, 기성시 실제 배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보통인부(야간)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보통인부 E: 인
D: 소
계 I: ⓒ
C: ※ 열차감시원은 차수, 기성시 실제 배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3. B: 안전관리자 배치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엔지니어링 건설 초급기술자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엔지니어링 건설 초급기술자 E: 인
D: 소
계 I: ⓒ
C: ※ 안전관리자는 차수, 기성시 실제 배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4. B: 안전관리자 배치(야간)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엔지니어링 건설 초급기술자(야간)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엔지니어링 건설 초급기술자 E: 인
D: 소
계 I: ⓒ
C: ※ 안전관리자는 차수, 기성시 실제 배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5 B: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야간) D: 작업현장 E: 인 F: 1
B: 가. 재료비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엔지니어링 전기 초급기술자(야간) E: 인 F: 1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엔지니어링 전기 초급기술자 E: 인
D: 소
계 I: ⓒ
C: ※ 안전관리자는 차수, 기성시 실제 배치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6 B: 열차접근경보 앱 D: 라이선스 E: 월 F: 1
B: 가. 재료비
C: 열차접근경보 앱 D: 보안라이센스 E: 월 F: 1 I: 현장대리인
C: 열차접근경보 앱 D: 보안라이센스 E: 월 F: 1 I: 안전관리자
C: 열차접근경보 앱 D: 보안라이센스 E: 월 F: 1 I: 열차감시원
C: 열차접근경보 앱 D: 보안라이센스 E: 월 F: 1 I: 열차감시원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7 B: 열차접근경보 앱 D: 단말기 임대 E: 월 F: 1
B: 가. 재료비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현장대리인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안전관리자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열차감시원
C: 스마트폰 D: 임대(6개월 미만) E: 월 F: 1 I: 열차감시원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8 B: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작업현장 E: 식 F: 1
B: 가. 재료비
C: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 D: NG-SIG E: 식 F: 1 I: 작업자용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A: 69. B: 휴대무전기 D: PZ-100RB E: 식 F: 1
B: 가. 재료비
C: 휴대용무전기 D: PZ-100RB E: 대 F: 1 I: 현장대리인
C: 휴대용무전기 D: PZ-100RB E: 대 F: 2 I: 열차감시자
C: 휴대용무전기 D: PZ-100RB E: 대 F: 1 I: 안전관리자
D: 소
계 I: ⓐ
B: 나. 노무비
D: 소
계 I: ⓑ
B: 다. 공구손료
D: 소
계 I: ⓒ
C: ※ 휴대무전기는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에 맞게 산정하여 정산하여야 함
C: 재 료 비 계 D: ⓐ
C: 노 무 비 계 D: ⓑ
C: 공구손료계 D: ⓒ
C: 합
계

[시트: 9. 수량산출서]
A: 공
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경전선 AF: 북송정
삼각선 AG: 광주선 AL: 대불선 AM: 호남선 AN: 열차감시원 AO: 비고
F: 연화 G: 송정 H: 율계 I: 매남 J: 이양 K: 오류2 L: 오류3 M: 풍암 N: 입교 O: 석정 P: 춘양2 Q: 광대 R: 능주가도 S: 관영 T: 회덕 U: 만수 V: 수동 W: 수동
~백암 X: 백암 Y: 벽라 Z: 앵남 AA: 지산 AB: 부동 AC: 신촌 AD: 공군 AE: 신기 AF: 신역 AG: 우산 AH: 운남 AI: 신가 AJ: 경기장 AK: 제매 AL: 대불 AM: 목포역
구내
A: 1 B: 차단간 LED바 신설 C: LED형, DC 24V D: 개 E: 4 AL: 4
A: 2 B: 차단간 LED바 신설(야간) C: LED형, DC 24V D: 개 E: 64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X: 4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2 AK: 2
A: 3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 C: 차단바 배너_800 X 150 D: 개 E: 4 AL: 4
A: 4 B: 차단간 안전표지 신설(야간) C: 차단바 배너_800 X 150 D: 개 E: 64 F: 2 G: 2 H: 2 I: 2 J: 2 K: 2 L: 2 M: 2 N: 2 O: 2 P: 2 Q: 2 R: 2 S: 2 T: 2 U: 2 V: 2 X: 4 Y: 2 Z: 2 AA: 2 AB: 2 AC: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2 AK: 2
A: 5 B: 비상정지버튼 신설(야간) C: 수동개폐기 철거 및 신설 (기주 포함) D: 개소 E: 12 R: 1 Z: 1 AB: 1 AC: 1 AD: 1 AE: 1 AF: 1 AG: 1 AH: 1 AI: 1 AJ: 1 AK: 1
A: 6 B: 수동개폐기 기초 철거(주간) D: 개소 E: 3 R: 1 Z: 1 AH: 1
A: 7 B: 수동개폐기 기초 신설(주간) D: 개소 E: 4 R: 1 Z: 1 AC: 1 AH: 1
A: 8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0㎟X4C D: m E: 243 AC: 37 AD: 25 AE: 25 AF: 24 AH: 25 AI: 8 AJ: 42 AK: 57
A: 9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0㎟X4C, 2열 D: m E: 114 R: 30 Z: 9 AB: 62 AG: 13
A: 10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2.5㎟X20CX2열 D: m E: 398 R: 45 Z: 9 AB: 43 AC: 31 AD: 29 AE: 66 AF: 24 AG: 13 AH: 29 AI: 8 AJ: 44 AK: 57
A: 11 B: 접지용전선 신설(야간) C: F-GV 16㎟ D: m E: 398 R: 45 Z: 9 AB: 43 AC: 31 AD: 29 AE: 66 AF: 24 AG: 13 AH: 29 AI: 8 AJ: 44 AK: 57
A: 12 B: 제어케이블 철거/설치(야간) C: CVV 2.5㎟X4C D: m E: 22 R: 2 Z: 2 AB: 2 AD: 2 AE: 2 AF: 2 AG: 2 AH: 2 AI: 2 AJ: 2 AK: 2
A: 13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C: 폭 30cm, 깊이 60cm D: m E: 9 Z: 1 AC: 4 AD: 2 AE: 2
A: 14 B: 콘크리트깨기, 복구(주간) C: 폭 30cm, 깊이 60cm D: m E: 2 AD: 1 AJ: 1
A: 15 B: 아스팔트 포장깨기 및 복구(주간) C: 폭 30cm D: m E: 8 AD: 5 AE: 3
A: 16 B: 전선관 신설(야간) C: ELP 80Ø D: m E: 44 R: 1 Z: 1 AB: 5 AC: 4 AD: 16 AE: 5 AF: 1 AH: 4 AJ: 7
A: 17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120 D: m E: 34 W: 30 AJ: 4
A: 18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150B D: m E: 78 W: 2 AC: 10 AD: 2 AE: 44 AF: 5 AG: 4 AJ: 2 AK: 9
A: 19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13 AE: 2 AF: 1 AH: 7 AJ: 3
A: 20 B: 트로프뚜껑 열고 닫기(야간) C: 콘크리트 T300 D: m E: 5 AB: 5

A: 21 B: 트로프 철거(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3 AI: 3
A: 22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120 D: m E: 2 R: 2
A: 23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150B D: m E: 10 AG: 4 AH: 6
A: 24 B: 트로프 설치(야간) C: 콘크리트 T200B D: m E: 15 R: 12 AI: 3
A: 25 B: 선로횡단(야간) C: 1선, ~120Km/h D: 개소 E: 1 AH: 1
A: 26 B: 전선관 신설(야간) C: PVC관 100mm, 1열 D: m E: 6 AH: 6
A: 27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15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D: 개소 E: 2 AH: 2
A: 28 B: 땅파기, 되메우기(야간) C: 폭 30cm, 깊이 15cm D: m E: 4 AG: 4
A: 29 B: 땅파기, 되메우기(주간) C: 45cm*45cm, 깊이 60cm D: 개소 E: 1 AC: 1
A: 30 B: 제어케이블 철거(야간) C: CVV 2.5㎟X4C D: m E: 34 AC: 34
A: 31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2.5㎟x4C D: m E: 10 AC: 10
A: 32 B: 전선관 신설(야간) C: 후렉시블 전선관(방수) D: m E: 10 AC: 10
A: 33 B: 전선관 철거(야간) C: ELP 50Ø D: m E: 5 AB: 5
A: 34 B: 콘크리트깨기, 복구(주간) C: 폭 15cm, 깊이 10cm D: m E: 9 AB: 5 AH: 4
A: 35 B: 콘크리트깨기, 복구(주간) C: 폭 25cm, 깊이 10cm D: m E: 2 R: 2
A: 36 B: 콘크리트깨기, 복구(주간) C: 폭 35cm, 깊이 21cm D: m E: 9 R: 9
A: 37 B: 땅파기, 되메우기(주간) C: 폭 35cm, 깊이 21cm D: m E: 3 R: 3
A: 38 B: 선로횡단(야간) C: 2선, ~120Km/h D: 개소 E: 1 R: 1
A: 39 B: 전선관 신설(야간) C: PVC관 100mm, 2열 D: m E: 9 R: 9
A: 40 B: 맨홀 케이블 인입구 신설(야간) C: 200mm 구경, 콘크리트 두께 150mm 이하 D: 개소 E: 2 R: 2
A: 41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C: 일반형, 차단간(4.5m) 신설 D: 대 E: 9 Q: 2 U: 2 V: 2 Z: 1 AD: 2
A: 42 B: 전동차단기 철거/신설 (야간) C: 일반형, 차단간(6m) 신설 D: 대 E: 4 R: 2 Z: 1 AC: 1
A: 43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C: 건널목 모듈집중장치(MCD) D: 개 E: 3 I: 1 K: 1 AJ: 1
A: 44 B: 건널목 원격감시장치 철거/설치(야간) C: 건널목 데이터 통합모듈 D: 개 E: 1 K: 1
A: 45 B: 지장경고등 철거/신설(야간) C: 지장경고등 D: 개 E: 1 AI: 1
A: 46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C: 직립형(B24S), 단등형,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D: 개 E: 4 U: 2 V: 2
A: 47 B: 제어유니트 철거/신설(야간) C: 삽입형식 STB-1형 D: 조 E: 2 U: 1 V: 1
A: 48 B: 제어유니트 내 계전기신설(주간) C: 건널목 제어유니트 궤도TPR D: 개 E: 3 U: 1 V: 2
A: 49 B: 접속함 교체(야간) C: STS NO2, B함 D: 개소 E: 2 U: 1 V: 1
A: 50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야간) C: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재용 D: 개 E: 2 R: 2
A: 51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신설(주간) C: 현수형(HB24S-1), 기초재용, 단자함 신설 D: 개 E: 2 AL: 2
A: 52 B: 제어케이블 신설(야간) C: F-CVV 6㎟X4C D: m E: 914 W: 914
A: 53 B: 도관전선관 해체 및 조립(야간) C: HP Φ76mm D: m E: 793 W: 793
A: 54 B: 전동차단기 철거(주간) C: 일반형, 기초 및 차단간포함 D: 대 E: 2 AM: 2
A: 55 B: 건널목 경보기 철거(주간) C: 직립형(B24S), 기초 포함 D: 개 E: 2 AM: 2
A: 56 B: 제어유니트 철거(주간) C: 삽입형식 STB-1형 D: 조 E: 1 AM: 1
A: 57 B: 접속함 철거(주간) C: STS NO2, B함 D: 개소 E: 1 AM: 1
A: 58 B: 전원케이블 철거(주간) C: F-CV 14㎟×2C D: m E: 55 AM: 55
A: 59 B: 제어케이블 철거(주간) C: F-CVV 2.5㎟X7C D: m E: 36 AM: 36
A: 60 B: 제어케이블 철거(주간) C: F-CVV 2.5㎟X12C D: m E: 40 AM: 40
A: 61 B: 열차감시원 배치 C: 작업현장 D: 인 E: 20 AN: 20
A: 62 B: 열차감시원 배치(야간) C: 작업현장 D: 인 E: 88 AN: 88

[시트: 10. 안전계약특수조건]
A: 10. 안전계약 특수조건 P: 2026.3.7(개정)
B: 제 1 조 C: <목적>
C: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포함)·수선(임가공)‧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C: 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B: 제 2 조 C: <적용범위>
C: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장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B: 제 3 조 C: <정의>
C: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C: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D: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C: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D: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D: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C: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D: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D: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D: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D: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C: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D: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D:
E: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D: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E: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D:
E: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D: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D:
E: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D: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E: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C: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D: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C: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D: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C: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D: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C: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C: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D: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C: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C: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C: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B: 제 4 조 C: <안전준수 의무 등>
C: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
D: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D: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
D: 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C: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D: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C: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D: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 5 조 C: <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C: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C: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D: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B: 제 6 조 C: <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C: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D: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D: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B: 제 7 조 C: <통보 의무 등>
C: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D: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D: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B: 제 8 조 C: <안전 · 보건협의체 등>
C: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C: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B: 제 9 조 C: <안전보건지도 · 점검 등>
C: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이행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C: 협조하여야 한다.
B: 제 10 조 C: <안전준수 의무 위반시 제재기준 등>
C: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D: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D: 통보하여야 한다.
C: ② 안전개선요청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C: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D: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C: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D: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C: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C: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D: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C: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D: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D: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B: 제 11 조 C: <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C: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D: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D: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D: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B: 제 12 조 C: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C: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D: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D: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C: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C: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C: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C: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C: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C: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D: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D: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C: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D: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 13 조 C: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C: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C: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D: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D: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C: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B: 제 14 조 C: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C: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D: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C: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D: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D: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C: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C: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D: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C: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D: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C: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B: 제 15 조 C: <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C: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C: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C: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D: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B: 제 16 조 C: <작업 등 중지>
C: ① 계약상대자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D: 작업을 중지하는 등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C: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C: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도공사가 안전지도, 점검결과 등으로 이를 발견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D: 취하도록 할 수 있다.
B: 제 17 조 C: <입찰참가자격 제한>
C: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D: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C: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D: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B: 제 18 조 C: <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C: ① 삭제
C: ② 삭제
C: ③ 삭제
B: 제 19 조 C: <계약해지>
C: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C: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C: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C: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C:
가. 무단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C: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C: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B: 제 20 조 C: <기타>
C: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D: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C: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C: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D: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시트: 11. 설계도면]
A: 2026년도
A: 공사코드 : KR-EKD-26-007
A: 공 사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A: 설
계
도
면
C: 설계자 D: 심사자 E: 전기처장
C: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전기처장

[시트: 도면목록]
A: [별지 제79-2호 서식]
B: 도
면
목
록
A: 번호 B: 도면종별 D: 쪽 E: 장수 F: 기사
A: 1 B: 경전선 능주역 전선로도-1 E: 1
A: 2 B: 경전선 능주~화순간 전선로도-4 E: 1
A: 3 B: 경전선 능주~화순간 전선로도-5 E: 1
A: 4 B: 경전선 능주~화순간 전선로도-6 E: 1
A: 5 B: 경전선 화순~남평간 전선로도-3 E: 1
A: 6 B: 경전선 동송정신호장 전선로도-5 E: 1
A: 7 B: 경전선 동송정~광주송정간 전선로도-1 E: 1
A: 8 B: 경전선 동송정~광주송정간 전선로도-1-1 E: 1
A: 9 B: 광주선 동송정~극락강간 전선로도-2 E: 1
A: 10 B: 광주선 동송정~극락강간 전선로도-5-1 (운남건널목 상세도) E: 1
A: 11 B: 광주선 극락강역 구내 전선로도-2 E: 1
A: 12 B: 광주선 극락강~광주역간 전선로도-9 E: 1
A: 13 B: 북송정삼각선 북송정구내 전선로도-3 E: 1
A: 14 B: 북송정삼각선 북송정구내 전선로도-4 E: 1
A: 15 B: 호남선 목포역 구내 건널목보안장치 전선로도 E: 1

[시트: (개요)]
A: 공 사 명 B: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A: 공사코드 B: KR-EKD-26-007
A: 예산과목 B: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
A: 배정예산 B: ₩1,600,000,000
A: 설계금액 B: ₩536,560,000
A: 목
적 B: 본 공사는 광주본부 관내 건널목보안장치 등 신호설비를 교체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공사임
A: 주요공정 B: 1) C: 차단간 LED바 및 안전표지 신설(개선형) E: 32개소
B: 2) C: 수동개폐기 철거 및 비상정지버튼 신설 E: 12개소
B: 3) C: 전동차단기 철거 및 신설 E: 7개소
B: 4) C: 제어유니트 철거 및 신설 E: 2개소
B: 5) C: 경보기 철거 및 신설 E: 4개소
A: 개소명 B: 호남선 목포역, 경전선 명봉~광주송정, 대불선 대불역, 북송정삼각선 북송정신호소, 광주선 동송정~광주
A: 공사기간 B: 착공지정일로부터 120일간
A: 비
고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hwp =====
1.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밀폐공간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를 말한다.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위험지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중장비작업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 (보통)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 (미흡)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예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한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4.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는 경우

5.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7)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열차충돌 우려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안전작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붙임 2 안전관리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

◦ 사 업 명 : 광주본부 건널목 표준화 개량 기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일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 미제출 및 선정기준 등급 미만시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

붙임 3 중대재해 발생 관련 서약서(예시) 서 약 서

1. 공 고 번 호 : 제
-
호

2. 입 찰 건 명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및 그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와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없음을 서약하며, 향후 이 서약서의 내용이 거짓된 사실을 기재한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관계법령이 정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및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한국철도공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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