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hwpx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
나. 위
치: 중동 591-1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지상1층(연면적 71.55㎡), 女 (장애인1, 大4,), 男(장애인1, 大2, 小2)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기 초 금 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3,127,000
258,594,000
235,085,455
23,508,545
17,237,000
※관급자관급자재: 금7,296,000원
2.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09:00 ~ 2026. 9. 15.(화) 10:00
2026. 9. 15.(화) 11:00
해운대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해양진흥과 해양수산팀(☎051-749-4504)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공사 시공업체로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hp:fwSpace/>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2,357,668
3,115,139
309,797
1,508,383
5,418,934
-
-
12,709,921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니다.
나.<hp:tab width="500" leader="0" type="1"/>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hp:tab width="540" leader="0" type="1"/>「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 해양수산팀 ☎ 051-749-4504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 공고문(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pdf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218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입찰 참가시 주의사항
◈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내역서를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
나. 위
치: 중동 591-19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간
라. 공사내용: 지상1층(연면적 71.55㎡), 女 (장애인1, 大4,), 男(장애인1, 大2, 小2)
마. 추정금액
(단위 : 원)
추정금액
283,127,000
기 초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58,594,000 235,085,455 23,508,545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17,237,000
※관급자관급자재: 금7,296,000원
2. 입찰방법,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찰 개찰일시
2026. 9. 10.(목) 09:00 ~ 2026. 9. 15.(화) 10:00
개찰장소
해운대구청 재무과
2026. 9. 15.(화) 11:00
입찰집행관 PC
☞ 별도의 현장설명은 없으며 입찰공고 기간 중 설계도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열람 및 문의 장소: 해양진흥과 해양수산팀(☎051-749-4504)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 내역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 -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의한 총액입찰, 지역제한 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시공 중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종합공사 시공업체로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등
록한 업체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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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합니다.
라.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
하는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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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
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아.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1장 입찰
유의서”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7. 법정 정산과목 계상 및 사후정산
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단위: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A값) 2,357,668 3,115,139 309,797 1,508,383 5,418,934 - - 12,709,921 -4 -
나.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라.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
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마.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입금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감독
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 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또는 기성대가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계약)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고, 하도급 가능 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 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4항에 따라 직접시공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신
청시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노무비지급내역, 자재납품내역, 장비사용내역, 사회보
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서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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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
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인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도급인)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도급인)가 하도급계약 시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사. 관계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고,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에 의합니다.
나.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사용 안내(업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안내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
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
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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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 대금 청구 시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
서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
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한 자는 모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관련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이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 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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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전자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별도 통보 없이 전자입찰시스템의 입찰결과로 갈음합니다.
사. 우리구에서는 입찰·계약 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및 부당요구를 근절하기 위해
청렴신고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 청렴신고 센터(해운대구 감사담당관) ☎ 051-749-6224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 해양수산팀
☎ 051-749-4504 ○ 계약에 관한 사항: 해운대구청 재무과 ☎ 051-749-4146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관 -8 -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시방서(특기시방서).pdf =====
[ 목
차 ]
A15000 특기시방서 ···················································································································
A15010 노출콘크리트 ······························································································· 002
A15020 송판노출콘크리트 ······················································································· 008
A15030 알루미늄 창호 ····························································································· 011
A15040 소변기 칸막이 ····························································································· 014
A15050 화장실 칸막이 ····························································································· 018
A15060 도막형 바닥재 ····························································································· 023
제15장 특기시방서
A15010 노출콘크리트
A15020 송판노출콘크리트
A15030 알루미늄 창호
A15040 소변기 칸막이
A15050 화장실 칸막이
A15060 도막형 바닥재
A15000 특기시방서
A15010 노출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본 공법은 특허공법 (특허 제 10-2253064호) 으로 신축 건물 또는 노후건축물의 다양한 노출콘크
리트면에 적용 할 수 있다.
1.2 양질의 공사를 위한 품질확보와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용을 위해 사전회의를 실시 한다.
1.3 자재는 습기가 적고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하며, 작업동선에 간섭하지 않고 외부충
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작업 조건
2.1 상온 5℃ 이하에서의 시공은 피하도록 한다.
2.2 혹서기 작업 시 바름면에 지나친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 또는 주의해서 작업한다.
2.3 혹한기 작업 시 동해피해에 주의 해야 한다.
2.4 인공가열 시 가열부위의 열 집중을 피해야 하며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
3. 제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푸집 탈형 후 오염 및 파손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다.
3.1 오염의 주된 원인인 우수를 차단하여 이물질의 유착을 방지한다.
3.2 주된 파손부위인 코너 각부분에 플라스틱 재질의 보양재를 사용하여 파손을 방지한다.
3.3 거푸집 탈형 후 균열 발생시 반드시 노출콘크리트 마감공사 전에 균열보수를 실시한다.
3.4 두겁시공을 할 경우 상부 오염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어 권장하는 바이다.
4.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축공사의 노출콘크리트 시공에 적용된다.
콘크리트 골조면, 외단열 메쉬미장면, 석고보드, MD합판, 미장면 등 다양한 하지면에 적용할 수 있다.
준비물
: CON.UP 노출파우더, G.UP 기초혼화용액,
CON.Cealer, POM Gray, 레미탈, 압착몰탈 외 기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 - R.UP BASE, CD-1, WATER.BLOCK, A15000 특기시방서
1.항 목
유로폼비노출콘크리트 노출콘크리트화
2.기초 면 정리
반생,타이제거 - 반생은 4인치 핸드 글라인더에 컷팅날을 이용하여 벽 표면으로부터 사선으로 3mm가
량 더 깊게 들어가 반생 컷팅 , 타이는 타이제거 전용 핀을 이용해 상하로 힘을 주어 타이 핀 제거
3.기초 면 처리 개링공정
4인치 핸드 글라인더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터보컵을 이용하여 벽 표면 으로부터 3~4mm 건물 전체
적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개링 작업을 한다, 조인트 ,모서리 각부분은 벽 표면과 일치시켜 개링작업을
한다.
3.1 미장면 경우 2,3 항목 건너 뛰고 4항부터 진행
4.기초 면 처리 분진제거 공정
컴프레셔에 에어건을 연결하여 벽 표면부분을 문질러주면서 에어건으로 분진 제거
5.골조 면 보수 공정 (1차)
초속경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 보수몰탈을 이용한 골조 재료분리,각 깨짐, 물곰보, 코너각탈락, 크랙등
각종 깨진곳에 미장 1차 충진
6.골조 면 보수 공정 (2차)
1차 미장 1차 충진 후 수축팽창 이후 다시 2차 충진
7.골조 면 보수 공정 (3차)
충진 한 골조 표면 미장부분에 대하여 4인치 핸드글라인더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터보컵을 이용해 개
링 작업
8.골조 면 보수 공정 (4차)
컴프레셔에 에어건을 연결하여 벽 표면부분을 문질러주면서 에어건으로 분진 제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 - A15000 특기시방서
9.CON.UP 노출콘크리트 파우더 교반 공정
CON.UP 노출콘크리트 파우더 20KG 와 G.UP 기초혼화용액 및 상수도 5.5~6L를 넣고 3~4분간 골고
루 교반하여 믹스해준다.
10.모체면 기초 프라이머 도포 공정
건물의 모체 면과 CON.UP 노출파우더 사이에 접착성,결속성,견고성을 더하기 위함과 에어포켓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R.UP BASE를 벽면 전체에 유수성 겸용 롤러로 듬뿍 붙혀서 도포해준다.
11.1차 유로폼 조인트 미장 공정
골조면 개링 후 전체부분의 합판 조인트 부분을 보이지않게 1차적으로 CON.UP 노출파우더를 미장 시
공한다.
12.2차 유로폼 전체 초벌 미장 공정
합판 조인트 부분을 1차적으로 CON.UP 노출파우더를 미장한 후 1시간 경과 후 2차로 건물 전체부분
을 한번 더 CON.UP 노출파우더 로 미장 시공한다.
13.3차 유로폼 전체 본 미장 공정
2차 전체 CON.UP 노출파우더 미장 시공 한 후 6시간 경과 후 3차로 한번더 전체 미장을 시공한다.
단, 5mm이하의 작은 기포들은 완전하게 다 커버할수 없으며, 에어포켓(물곰보)은 노출콘크리트의 자연
스러움을 살리는 요소이며 지나친 보수는 오히려 해가 되므로 가급적 보수를 자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14.노출 콘크리트 디자인 공정
3차 CON.UP 노출파우더 미장 시공 한 후, 몰탈이 어느정도 경화가 되었을시 (단, 기후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음) 합판 조인트 줄눈 디자인 작업을 하며 라인과 콘 위치 폭을 줄자로 수치를 측정하여
수평자를 이용한 디자인 작업을 한다, 한칸당 가로 90cm, 세로 180cm이며 라인과 콘 사이에는 30cm
이고, 세로의 콘과 콘 사이의 길이는 60cm이다 또한 가로와 가로사이의 콘 사이는 45cm이며 가로콘과
라인사이의 길이는 22.5cm 로 한다. (첨부 그림확인)
*기본적이고 평균적인 디자인이나, 건물의 모양과 구조에 따라 최적의 디자인을 위해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4 - A15000 특기시방서 *별첨
15.디자인 콘 뚫기 공정
디자인이 완료 된 벽면에 콘 위치를 표시한곳에다 38파이 코어를 이용해 4인치 핸드글라인더를 사용하
여 약간의 원을 그리며 돌려가며 구멍을 만들어준다, 이때 주위할점은 원을 그리지않고 그냥 콘을 뚫을
때는 콘 주위부분이 깨질 염려가 높다.
16.특수몰탈 미장면 샌딩 공정 (1차)
CON.UP 노출 미장 시공을 해논 부분에 대하여 샌딩기를 이용하여 거친부분을 샌딩하여 잡아주고, 섬
세한 샌딩이 필요한 부분, 샌딩기가 들어가지않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사포 180 ~220방을 이용하여 손
으로 직접 샌딩한다.
17.면처리 보수 미장 공정
모서리각 부분, 조인트등 깨진부분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 몰탈 미장 작업을 한다.
18.몰탈 미장면 샌딩 공정 (2차)
2차적으로 다시 한번더 미흡한 부분과 보수를 했던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샌딩기를 이용하여 사포
220방을 이용하여 샌딩을 해주며, 섬세한 샌딩이 필요한 부분이나 샌딩기가 들어가지않는 부분에 대하
여서는 손으로 직접 샌딩을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 - A15000 특기시방서
19.분진제거 공정
샌딩한 전체 부분에 대하여 분진을 컴프레셔와 에어건을 이용하여 분진을 다 제거해준다.
20.전체 CON.Cealer 및 POM GRAY 색 맞추기 공정
이 공정은 발수코팅 전 송판노출 및 플레인 무지노출, 콘노출에 다양하게 활용 될수 있으며 고객의 취
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양생 도중 발수코팅 전 비를 맞아 백화현상 발생 시 또는 클라이언
트 요구에 따라 다른컬러 시공시 실시하는 공법임, 작업 시 주위할점은 벽면이 완전히 마른상태에서 작
업을 진행해야하며 한부분만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흐를 수 있으므로 주위할 것.
21.콘 메우기 공정
콘 자재를 이용하여 콘 메우는 장비로 벽면에 코어로 구멍을 뚫었던 곳들을 벽 표면에서 위로 튀어나오
지않게 하며, 2mm전후 정도를 들어가게만 남겨두고 힘을 최대한 주면서 돌리면서 메워준다, 주위할점
은 필요이상으로 콘을 깊숙이 메울경우 틈부분이 넓어지므로 콘구멍에 먼지가 쌓여 오염의 원인이 될수
있음.
22.콘크리트 물 때 무늬 착색작업
CON.Cealer 및 POM 공정을 한 뒤 7시간 경과 후 벽면이 어느 정도 마른상태에서 피그먼트를 이용한
착색 도구를 이용해 물 때 무늬를 내며 S자를 그리면서 벽면에 착색 작업을 한다.
23.WATER.BLOCK 도막형 발수코팅제 도포 (1차)
시공 전 벽면이 완전하게 마른상태여야 하며, 시공 온도는 5~35℃에서 시공하고 침투성 수성 발수코팅
제를 충분히 흔들어서 컴프레셔 및 에어리스, 롤러, 븟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백화현상을 억제해주고 스크레치 및 오염억제 효과가 있으며, 표면을 미려하게 연출 할 수 있다
발수제가 완벽방수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비가 40~50mm이상 많이 내릴시 벽이 부분적으로 젖을 수
있으나 발수제 처리를 한부분은 빨리 건조됨.
24.침투식 수성 발수제 도포 (2차) 마감
1차 WATER.BLOCK 발수코팅제 도포 후 6시간 경과 뒤 침투성 수성 발수제를 사용하여 한번더 전체
적으로 발수제를 도포 하여 피니쉬 한다. 벽면이 완전하게 마른상태여야 하며, 시공 온도는 5~35℃에서
시공하고 침투성 수성발수코팅제를 충분히 흔들어서 컴프레셔 및 에어리스, 롤러, 븟 등을 이용하여 균
일하게 뿌려주되 발수제가 흠뻑 젖어 흘러 내릴정도로 충분한 양을 도포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 - A15000 특기시방서
*노출콘크리트 시공시 주의사항
모든 공정시에는 항상 온도가 5~35℃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날씨에서 시공을 할 경우, 시공
시 벽면이 젖어 있을 경우 하자의 가능성이 큼으로 항상 유의할 것.
본 시방서는 성공적인 노출콘크리트 시공 적용을 위한것이며, 본 공법은 신축건물 및 노후화된 건축물
의 노출면 복원 및 비노출콘크리트면의 노출화에 적용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 - A15000 특기시방서
A15020 송판노출콘크리트
1. 적용범위
1.1 요약
본 시방서는 브이지(주) 특허등록 제10-2253064호에 등록된 VSS 공법을 통한 신축 및 구축 공
사의 송판노출콘크리트 시공에 적용된다. 콘크리트 골조면, 외단열 메쉬미장면, 석고보드, MD합
판, 미장면 등 다양한 하지면에 적용할 수 있다.
1.2 준비물
W.UP 송판몰탈, 송판 스템프, R.UP BASE, CD-1, 수성 박리제 , WATER.BLOCK 외 기타
2. 내용
2.1 항 목
유로폼골조 및 비노출콘크리트 송판노출콘크리트화
2.2 기초 면 정리
반생,타이제거 - 반생은 4인치 핸드 글라인더에 컷팅날을 이용하여 벽 표면으로부터 사선으로
3mm가량 더 깊게 들어가 반생 컷팅, 타이는 타이제거 전용 핀을 이용해 상하로 힘을 주어 타이
핀 제거
2.3 기초 면 처리 개링공정
4인치 핸드 글라인더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터보컵을 이용하여 벽 표면으로부터 3~4mm 건물
전체적으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개링 작업을 한다, 조인트,모서리 각부분은 벽 표면과 일치시켜
개링작업을 한다.
2.4 기초 면 처리 분진제거 공정
컴프레셔에 에어건을 연결하여 벽 표면부분을 문질러주면서 에어건으로 분진 제거
2.5 골조 면 보수 공정 (1차)
MAPEI Mapergout SV 11K 및 CD-1 등 초속경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 몰탈을 이용한 골조 재
료분리,각 깨짐, 물곰보, 코너각탈락, 크랙등 각종 깨진곳에 미장 1차 충진
2.6 골조 면 보수 공정 (2차)
1차 미장 1차 충진 후 수축팽창 이후 다시 2차 충진 뒤 양생 이후 한 골조 표면 미장부분에 대하
여 4인치 핸드글라인더와 크리스탈 다이아몬드 터보컵을 이용해 개링 작업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8 - A15000 특기시방서
2.7 골조 면 보수 공정 (3차)
컴프레셔에 에어건을 연결하여 벽 표면부분을 문질러주면서 에어건으로 분진 제거
2.8 W.UP 송판특수몰탈 배합 공정
W.UP 송판몰탈 20KG 패킹 통 에 상수도를 4L 넣고 4~5분간 골고루 교반하여 믹스해준다.
2.9 모체면 기초 프라이머 도포 공정
건물의 모체면과 몰탈 사이에 접착성,결속성,견고성을 더하기 위함과 에어포켓 발생 최소화를 위
해 R.UP BASE를 벽면 전체에 유수성 겸용 롤러로 듬뿍 붙혀서 도포 해준다.
2.10 송판몰탈 미장 공정
프라이머 공정이 끝난 모체면에 흙손을 이용하여 손미장으로 기본면은 5~7mm 기준 두께로 미장
하되, 면의 굴곡에 따라 10mm까지 미장두께로 미장한다.
2.11 송판스템프 준비
송판 스템프 결에따라 수성 박리제를 붓을 이용하여 골고루 잘 펴발라 준다.
2.12 송판스템프 스템핑 공정(1)
송판 몰탈이 미장된 면에 수평을 맞춰 송판스템프 스템핑 작업을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골고루
힘이 가해질수 있게 눌러주는 것 이며, 테두리 부분또한 적당한 힘을 가해 골고루 눌러야 한다.
2.13 송판스템프 스템핑 공정(2)
송판스템프를 여러장 눌러 붙혀놓고 1시간 가량 양생 시킨 뒤 떼어낸다.
2.14 발수코팅 도포공정 (1차)
WATER.BLOCK을 이용하여 송판미장면이 완전하게 양생 되었을 때여야 하며, 시공 온도는
5~35℃에서 시공하고 사용 전 충분히 흔들어서 에어리스, 롤러, 컴프레셔, 붓 등을 이용하여 균
일하게 도포하여 1차 피니쉬한다. 평균적인 송판노출의 양생기간은 외부 기준 4~5일 정도 소요
됨.
2.15 발수코팅 도포공정 (2차) 피니쉬
1차 발수코팅제 도포 6시간 경과 후 WATER.BLOCK 을 사용하여 한번 더 전체적으로 발수코팅
제를 도포 하여 피니쉬 한다. 발수코팅제가 완벽방수를 해주는 것은 아니며, 비가 40~50mm이상
많이 내릴시 벽이 부분적으로 젖을수 있으나 발수제 처리를 한부분은 빨리 건조되며, 백화현상을
억제해주고 스크레치를 방지에 효과가 있다.
2.16 CON.Cealer 공정 (균일하게 색맞추기) 번외공정
이 공정은 송판노출 양생 도중 발수코팅 전 비를 맞아 백화현상 발생 시 시공하는 공법으로 그 이
외에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음. 에어리스 또는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작업부위에 대해 전체적으로
도포 작업을 한다, 작업 시 주위할 점은 벽면이 완전히 마른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한부분
만 지나치게 많이 뿌리면 흐를 수 있으므로 주위할 것 이후 CON.Cealer 양생 후 발수코팅 으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 - A15000 특기시방서
피니쉬한다.
*송판노출콘크리트 시공시 주의사항
모든 공정시에는 항상 온도가 5~35℃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이 이외의 날씨에서 시공을 할 경우,
시공 시 벽면이 젖어 있을 경우 하자의 가능성이 높아질수 있음으로 항상 유의할 것.
본 시방서는 성공적인 송판노출콘크리트 시공 적용을 위한것이며, 본 공법은 신축건물 및
노후화 된 건축물의 노출면 복원 및 비노출콘크리트면의 노출화에 적용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 - A15000 특기시방서
A15030 알루미늄 창호
1. 적용기준
창호의 적용기준은 KSF 3117(창세트), KSF3109(문세트)에 의한다.
2. 형재의 재료 및 품질
가. 불소수지 알미늄
1) 형재의 품질은 KSD 6759표 1의 6063 보통 급을 적용하고 화학 성분은 표 2의 6063,기
계적성
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2) KSD 6711에 준하여 13㎛ 이상으로 한다. (단 2coating:23㎛이상)
3) 창호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4) 모든 창호재의 형상은 KSD 6759 규격에 준한다.
나. 불소수지 알미늄 커튼월 및 단열
1) 커텐튼형재의 품질은 KSD-6759에 준하며 표1의 6063보통급을 적용하고 화학성분은 표2의 6063을
적용 기계적 성질은 표3(2)의
A6063S-T5로 한다.
3) KSD-6711에 준하여 13㎛ 이상으로 한다.(단 2coating:23㎛이상)
4) 창호 색상은 수요기관의 요청색상으로 도막 처리한다.
5) 창호재의 형상은 KSD-6759규격에 준한다.
6) 형재의 두께는 MULLION은 2m/m이상이어야 하고 TRANSUM의 두께는 1.8m/m이상 VENT의 두께
는 1.2m/m이상이어야 한다.
7) 단열바 커튼월일 경우 단열재질은 POLYAMID 나 A-ZON으로 한다.
3. 세부 규격
1) 고정창 : 일반창호 자체의 유리가 고정되어 채광은 가능하나, 출입할 수 없거나,
통풍이 되지 않는
형태의 창.
2) 미서기 : 일반창호에 문짝이 설치된 부분으로 통풍이 가능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형태의 창.
3) 커튼월 : 건물의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 개념의 창호로써 일반 콘크리트나 마감 외장재 대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벽 개념의 창
4) 커튼월 단열형 : 커텐월창의 내부와 외부간의 온도 차이로 인한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알미늄 형
재의 중간부분에 단열재를 삽입하여 알미늄 형재로 전달되는 열을 차단시킨 창.
5) 프로젝트 : 창호의 개방되는 형태가 상부나 하부부분이 내부나 외부로 열리는 형태의 창.
6) 프로젝트 단열형 : 프로젝트형의 알미늄 창호 형재 내부에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재가 삽입된
창.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 - A15000 특기시방서
4. 가공 및 제작
가. 공작 및 가공
1) 창문틀 및 창문의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며, 나사류도 이음과
맞춤한 부분에는 서로 턱이지지 않도록 하며 부식의 염려가 없는 충진재로 접합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
게 처리한다.
2) 커튼월의 가공 및 제작시에는 각종 JOINT부분의 수평 및 수직각을 정확하게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으며 용접 또는 보강재를 설치하여 SCREW조임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처리하며 누
수가 없도록 한다.
나. 조 립
1) 조립방법은 조립식을 원칙으로 하며 형태에 따라 리벳등을 병용할 수 있다.
2) 커튼월 제작 조립은 공장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현장조립은 감독자의 승인 후 시행한다.
다. 포장 및 수송
1) 완성된 제품은 수송 또는 저장에 의한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필름 급지류로 포장을 하고
수송한다.
5. 부속철물
가. 노출되는 철물은 흐린 크롬색으로 마감한 청동, 백동주물 또는 비자성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든다.
철물은 알미늄과 절연되도록 합금 그로메트를 써서 스테인레스 스틸나사로 고정시킨다.
나. 앵커는 도면 지시대로 만들고 재료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다. 호차는 베어링둘이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하며 원활하게 회전하고 가로,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호차는 K.S.F 4524의 규정에 준한 주행시험을 하고 주행회수는 10만치(왕복을 1회로 함)후에 있
어도 문의 개폐가 원활해야 한다.
마. 크리센타는 아연다이캐스팅 이상의 재료로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바.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한 MOHAIR는 뒷면에 비닐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커텐월의 부속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 - A15000 특기시방서
①SILICONE SEALANT : 무초산 SILICONE SEALANT
②BOLT & NUT : 구조용 볼트를 사용하며 아연도금 10㎛이상이어야 한다.
③FASTENER & BRACKET : THK 4m/m이상 STL FASTENER로서 아연도금처리된 제품으로한다.
④SCREW : 스텐레스 27종 아연도 제품
⑤GASKET : EPDM-RUM GASKET
⑥ARM : SUS 304(27종)
⑦HANDLE : 아연합금 또는 알미늄 주물 레버타입
⑧포장자재 : P.E FILM
6.시 공
가. 취 부 : 타공사에 의하여 홈이나 파손이 최소한이 될 시기를 택하여 취부위치, 문틀의 수평, 수직
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시킨다.
나. 앵커 철물은 그 틀재의 길이가 1.5M이상 일때는 양측 및 상하 각각 3개소, 1.5M 미만 일때는 양
측 및 상하 각각2개소로 한다.
다. 보양 : 샷시 설치 후 출입이 필요한 곳에는 샷시 밑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널대기를 하여 보양한
다.
라. 삼각고임목 간격을 1M가 넘지 않도록 하고 모서리에서 30㎝이내 되는 지점에 설치하고 창틀의 수
직, 수평에 주의하여 정확히 고정한후, 사춤몰탈로 고정한 후 필히 삼각고임목을 제거한다.
마. 커텐월 일체의 용접은 이로 인한 뒤틀림 퇴색이 없도록 하며 노출부분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불허
하며 불가피하게 노출시에는 녹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한다.
바. 커텐월공사 범위외의 커텐월 창틀에 부착되는 SHEET 판접기부착
BACK-PANNEL부착,SUS-MOULDING부착,층간 방화구역 충진제 및 커버등)공사는 원도
급자와 협의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여 시공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 - ( 예 알미늄 A15000 특기시방서
A15040 소변기 칸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화장실에 설치되는 소변기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1) 실별 소변기 칸막이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
(2)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6.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3.5 견본
(1) 축소제작하여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 줄 수 있는 견본
(2) 도어로크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 - 공을 하여야 하며, 승인을 A15000 특기시방서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
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상태에서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소변기 칸막이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구
분 강화유리 종 류 관련규격 강화유리 비 고 KS L 2012
2.1.2 부속재료
(1)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제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받침대
나. 브라켓
2.1.3 마감
(1) 강화유리 표면 : 표면마감은 감독원의 지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제 작
소변기 칸막이 제품은 공장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야 한
다.
3.2 설 치
3.2.1 일반사항
가.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소변기 칸막이를 설치한다.
3.2.2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방수층에 손상이 가지 않게 20㎜이하 삽입한 정착물로 패널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3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 - A15000 특기시방서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3 시공순서
3.3.1 시공부위 청소 : 바닥과 벽에 오물을 제거한다.
3.3.2 시공선 먹줄 띄우기
․ 도면에 의거 전면 시공 중심선을 먹줄로 표시한다.
․ 폭을 실측 도면에 의거 일정한 간격이 되도록 표시한다.
․ 바닥의 시공 중심선과 벽체의 시공 중심선이 수직이 되도록 삼각추를 이용하여 표시하고 먹줄로 표시
한다.
3.3.3 받침대 설치
1) 고정부위 표시는 중심선에 받침대 고정부위를 연필 또는 사인펜으로 표시한다.
2) 받침대 시공부위 DRILLING
․ 시공부위를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뚫는다.
․ DRILLING시에 방수층 손상에 주의하여 적정 길이만 뚫는다.
3) HOLE 청소는 DRILLING한 HOLE속의 이물질을 부러쉬로 청소해낸다.
4) 받침대 고정 : 구멍 속에 플라스틱 앙카를 끼운 후 받침대의 구멍과 바닥의 구멍을 일치시킨 후 스
테인리스 나사못으로 받침대를 고정시킨다.
5) 받침대 수평조정 : 고정 작업이 완료되면 수평작업을 실시하며 모든 받침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3.4 벽체 브라켓 설치
벽체 시공 중심선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2곳을 뚫고 플라스틱 앙카를 구멍에 넣은 후 ㄷ 형 브라켓을 스
테인리스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3.3.5 소변기 칸막이 설치
받침대 위 및 고정된 BRACKET 사이로 패널을 넣은 후 BRACKET과 패널을 볼트로 고정한다.
3.4 시공 시 주의사항
3.4.1 시공시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에 의거하여 패널을 시공해야 한다.
3.4.2 부품류의 손상 및 분실에 주의해야 한다.
3.5 취급시 주의사항
3.5.1 공구류나 기계를 사용하여 세척할 경우, 도막에 무리를 주어 도막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5.2 산성계 또는 알카리계 세제를 사용할 경우 하드웨어의 도막에 영향을 주어색상 변색이나 도막의
파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 후 즉시 충분한 물로 하드웨어에 묻어 있는 세제를 제거한
다.
3.6 현장품질관리
3.1.1 시공상태 확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6 - A15000 특기시방서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7 현장 뒷정리
3.7.1 소변기 칸막이 표면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한다.
3.7.2 소변기 칸막이 표면에 이물질(페인트, 먼지)이 묻었을 경우 지용성 오염은 벤젠이나 신너를 사용
하여 제거하고, 수용성은 비눗물을 이용하여 제거 한다.
3.7.3 시공완료 후 후속공정에 의한 소변기 칸막이의 충격을 피한다.
3.7.4 칸막이 고정 설치 후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하드롱지 등으로 최종 준공 청소처리시까지 보양처리
하여야 한다.
3.7.5. 공사 완료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 - A15000 특기시방서
A15050 화장실 칸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환경표지인증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2.2 품질기준
(1) PUR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접착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이어야 한다.
1.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 방식(PUR접착)
2.엣지접착-습기경화형 핫멜트 접착방식(PUR접착)
(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이어야한다.
1.3 제출물
1.3.1 시공 상세도면
(1) 실별 칸막이 패널(Unit Panel)에 대한 평면도, 입면전개도, 단면도
(2) 바닥, 천정 및 벽기둥간의 접속부 마감상세, 패널(Unit Panel) 간의 수직, 수평, 접합부 마감
상세,
개구부 주위의 접합부 마감상세도면
(3) 파티클 보드, 코아보드, HPM은 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규격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인증의 환경표지인증서
1.3.2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사양 및 사용재료에 관한 사항 : 납품 가능한 색상과 부속철물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패널 단면 및 제작에 관한 자료
(3) 잠금쇠,경첩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 표시
잠금쇠와 경첩을 반드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전 제조사로부터 환경표지인증서를 제출받아 녹색제품을 확인 받아야한다.
1.3.3 시공계획서
(1)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 - A15000 특기시방서
(2) 시공 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3.4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3.4.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
에 대하여
시공 상태 확인서를 제출한다.
(1) 300mmX300mm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품질, 색상, 재질을 보여줄 수 있는 견본
(2)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및 도어 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
본품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형태별로 승인된 공법과 자재로 시험시공을 하여야 하며, 승
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기준에 준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시되어 포장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1.5.2 자재 및 부속철물은 포장된 상태로 기후, 직사광, 표면오염, 부식, 시공현장의 장비 및 기타
원인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건조 상태에서 보관한다.
1.5.3 보드류는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평한 상태로 말끔하게 보관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일반 환경조건 : 칸막이 보드 설치 및 마감시 환경조건을 수립유지하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엄격히 설치, 보관한다.
1.6.2 시공시 최하 4℃이상 유지한다. 난방 기구를 사용할 경우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6.3 필요시 적절한 환기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혹서기 에는 자재가 너무 빨리 건조되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설치한다.
2. 재료
2.1 주재료
2.1.1 Panel의 구성
2.1.2 심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 - A15000 특기시방서 심 구 분 종 재 류 재 잠금쇠 경첩 종 류 사각 사용중표시 H110 관련규격 방수PB KS F 3104 코아보드 KS F 3104 컴팩트보드 KS F 3200 HPM 표 면
지정
HDC HPM
1) 방수PB(18mm)
2.1.3 표면재
1) HPM(High Pressure Melamine)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일반용도의 0.6∼0.8mm 지정 HDC HPM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1.4 코너재 : ABS 친환경엣지
2.1.5 접착제 : HPM(표면재)와 심재의 접착 및 엣지접착 모두 습기형화형 핫멜트 접착제
2.1.6 부속재료
(1) 연결 장치 : 스테인리스강, 탬핑(Tamping)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압출성형 알루미늄 브라켓
(Bracket)
(2) 볼트와 너트, 나사못 : 탬핑에 견딜 수 있는 스테인리스강
(3) 철물 : 스테인리스강 또는 알미늄 합금, 마그네슘합금
가. 중력방식으로 문이 닫히는 위치가 조정이 가능한 나비형 힌지(경첩)
나. 잠금쇠 : 도면과 시방서에 지정된 사각 사용중표시 잠금쇠
다. 도어 키퍼(Door Keeper)
라. 도어 범퍼가 달린 코오트 걸이(Coat Hook)
(4) 각종몰딩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양극 산화 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
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품으로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되어
야 한다.
3.2 설치
3.2.1 시공방법(공통)
(1) 먹줄작업
1) 실측 도면에 의거 바닥에 전면패널과 측면패널의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2) 바닥의 시공 중심선을 기준으로 벽체에 수직레벨을 맞추고 시공 중심선을 표시한다.
3) 바닥에 받침대 위치를 표시 하고 벽체에 이음봉 위치를 표시한다.
4) 실측치수와 자재의 치수를 체크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 - A15000 특기시방서
(2) 보링작업
1) 표시된 바닥면 시공부위를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타공한다.
2) 방수층 손상에 주의한다.
3) 보링작업 후 이물질을 제거한다.
(3) 받침대 고정 작업
1) 컬러코크를 삽입하고 받침대를 스테인리스강피스로 고정시킨다.
2) 받침대 수평을 일괄적으로 수정한다.
(4) 전, 측면패널 고정 작업
1) 벽체의 이음봉 위치를 타공한다.
2) 측면패널의 이음봉을 사용하여 벽체 타공위치에 고정한다.
3) 전 측면 수평을 맞추고 받침대에 고정한다.
(5) 출입문 설치작업
1) 출입문 방향을 확인하여 경첩을 부착한다.
2) 출입문과 전면패널의 수평을 맞추어 고정한다.
3) 출입문의 열림 각도를 조절한다.
(6) 하드웨어 고정 작업
1) 출입문 보호대,스톱퍼,옷걸이 등을 설치한다.
(7) 마감작업
1) 벽체와 패널의 연결부위에 실리콘 작업을 한다.
(8) 마감청소
1) 폐자재를 반출하고 현장 청소를 반드시 한다.
3.2.2 일반사항
가. 시공방법(공통)의 작업공정에 따른다.
나.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다.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
도록 한다.
3.2.3 바닥에 지지한 칸막이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바닥에 20mm이상 삽입한 정착물로 버팀기둥을 고정한다.
견고하게 조여서 설치하고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한다.
3.2.4 천장에 매달린 칸막이
수평 및 수직을 정확히 하여 천장 상부에 미리 설치된 지지 구조물에 버팀 기둥을 고정시킨
다.
3.2.5 벽에 지지되는 칸막이
은폐한 긴결철물이나 노출형 브라켓을 사용하여 칸막이를 설치한다. 설치한 패널이 정확하게
수평 및 수직이 되도록 하며 석고보드 벽체의 경우 브라켓 설치 부위는 러너나 스터드로 미리
보강한다.
3.2.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 - A15000 특기시방서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3.2.7 마감 철물조정
가. 원활한 작동이 되도록 마감철물을 조정하고 윤활유를 친다.
나. 도어가 열려 있을때 약 15도~30도 정도 안으로 열리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다. 외부로 열리는 문은 닫힌 상태가 되도록 힌지를 장치한다.
3.3 시공허용오차
시공이 완료된 화장실 칸막이 제품면의 평활도는 3m당 ±3mm이내의 오차범위에 들도록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확인
(1) 시공허용오차 검사
(2) 나누기 검사
(3) 이음부위 검사
(4) 표면 마감상태 검사
(5) 고정철물 설치상태 검사
3.5 현장 뒷정리
칸막이 설치 후 현장을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4.1 청소방법
4.1.1 마감재 표면을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청소하여야 한다
4.1.2 가급적 수분에 의한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접촉시에는 접촉면을 마른 헝겊이나 수건을
사용하여
닦아내고 습제거를 위해 환기 및 건조시켜야 한다.
4.1.3 염산, 락스 등 산이 강해 마감재부식을 유발하는 약품 사용하여 칸막이 제품에 직간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메탈HPM의 경우 반드시 하자를 유발함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4.2 기타 주의사항
4.2.1 칸막이 제품 충격시 하드웨어 파손 및 마감재 탈락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4.2.2 화장실 상부 방열판이 설치된 곳은 칸막이에 직접적인 열을 가할시 지속적인 열 접촉에 의한
온도상승으로
접착제 변형이 발생하여 마감재가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 - A15000 특기시방서 A15060 도막형 바닥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① 이 규격은 아스콘, 투수콘, 콘크리트 등의 바닥 표면을 도막으로 포장하여 경관
조성 및 강도를 보완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는 「도막형 바닥재」에 대하여 규
정한다.
② 이 규격이 적용된 설치 제품은 균열, 마모, 탈색 및 변색 등의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이 우수하
도록 설계된 제품으로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 테마거리 등에 설치(포장)하는데 한하여 적용하
며, 차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간선도로 등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나 생활체육시설(테니스코
트, 농구코트, 배구코트 인라인스케이트장) 또는 벽체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1.2 분류 분류번호 1 물품 식별번호 규격명 종류(수지종류) 두께 비고 23314920
도막형바닥재,
하이로드,
HR-STC3,
t3mm,
열경화성수지/MM
A, 스텐실
열경화성 수지형
t3mm
(±0.5mm)
현장설치도 [도막형바닥재의 종류] 종류 적용 열경화성 수지형
두께는 5mm
이하로 한다
열가소성 수지형
두께는 5mm
이하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비고
일액형 또는 이액형 액상 수지에 경화제 및 촉매를
혼합한 조성물로 화학반응에 의한 경화
가열 용융형 수지 조성물로 용융 후 상온에서 자연경화
- 23 - A15000 특기시방서
2. 적용 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
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포함)을 적용한다. 또
한, 특허제품인 경우에는 특허에 부합되는 자료도 이에 포함한다.
1) SPS-F KSPICKTS-001-7188/7189 도막형 바닥재 최신 개정본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중 ‘휘발성 유기화합
물’시험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2-26호 : 2022.06.15.]
3. 필요조건(설치도 조건)
3.1 재료
식별번호 23314920 규격명
HR-STC
3
두께
(mm)
t3mm
(±0.5
mm)
1 ㎡ 당 자재 소요량 원산지 재료명
재질 및
규격
최소
소요량
단위 주요부품 프라이머 MMA 0.5 kg - 혼합물 MMA 3.0~4.0 kg 대한민국 경화제 BPO 0.1±0.04 kg - 스텐실 문양지 1 ㎡ - 골재
1.18m~m
3.35
0.4~0.6 kg - 제품 대한민국
[비고]
①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포장면에 사용한다.
② 두께에는「허용공차」를 표기한다.
③ 색상 협의 가능하다.
④ 식별번호별로 공란없이 표기하며, 해당이 없을 경우「해당없음」으로 표기한다.
⑤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3.2 형태
바닥 표면은 평탄성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며, 얼룩이 지거나 들뜬 부분이 있는 경우는 사전에 보
수하여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식별번호 : 23314920 (도막형바닥재, 하이로드, HR-STC3, t3mm, 열경화성수지/MMA, 스텐실 )
평면사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측면사진 - 24 - 단면도 A15000 특기시방서
3.3 설치방법 (제조 및 가공)
도막형 바닥재의 표준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그 외 설치에 대해서는 이 규격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3.3.1 공통사항
설치면은 건조상태이어야 하고, 부착에 저해되는 이물질(먼지, 제설제, 유분 등)이 소거되어야 한
다. 또한 바닥의 강도는 열화되어 부식이나 크랙이 없어야 한다.
3.3.2 스텐실형
설치 준비 및 보행자 통행 통제
↓
설치 위치 노면 청소
↓
마킹 테이프 작업
↓
프라이머 도포(하도)
↓
혼합물 도포(중도)
↓
스텐실 문양지 설치
↓
혼합물 도막 도포(상도)
↓
문양지 및 커버링 보양 부위 제거 및 주변 정리
↓
자연 양생 후 검사 및 개방
3.3.5 기타
보차도의 경우 도로공사 신고 대상일 경우 관할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4 기능 및 성능 그리고 마감 및 외관
단체표준(도막형 바닥재, SPS-F KSPICKTS-001-7188/7189) 최신본에서 요구하는 기능과 성
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3.2의 형태를 하여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도막형 바닥재, SPS-F KSPICKTS-001-7188/7189(최신개정본)」에 따른다.
4.2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도막형바닥재 녹색구매 기준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 - A15000 특기시방서
5. 포장 및 표시
5.1 설치제품으로 거래명세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으로 갈음한다. 단, 단체표준
인증 유효기간 이내로 거래명세서나 그 외 기타의 방법으로 설치에 사용된 포장
용기에는 단체표준(도막형바닥재-SPS-F KSPICKTS-001-7188/7189)에서
요구하는 다음의 표시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단체표준 마크 지름 10 mm 이상
2) 인증기관명
3) 인증번호
4) 표준명칭 및 표준번호
5) 종류 및 색상
6)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7) 제조연월일 또는 로트번호
8) 실무게
9) 사용량 및 사용 가능기간, 제품에 대한 경화제 사용량(혼합비)
10) 유통 및 보관 시 주의사항
11) 원산지
5.2 거래명세서상 등의 표기는 다음의 사항이 있어야 한다.
1) 규격명(모델명)
2) 납품연월일
3) 설치 면적
4) 두께
6. 기타 사항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 -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시방서(표준시방서).pdf =====
[ 목
차 ]
A01000 총칙 ·······························································································································
A01010 공사일반 ············································································································ 2
A01020 관리 및 행정 ·······································································································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 ···················································································· 5
A01022 공무행정 ·································································································· 10
A01030 자재관리 ·········································································································· 18
A01040 품질관리 ·········································································································· 20
A0105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 23
A01060 가설공사 ·········································································································· 28
A01070 준공 ·················································································································· 36
A02000 지정 및 기초공사 ·······································································································
A02010 직접 기초공사 ································································································ 41
A03000 콘크리트공사 ···············································································································
A03010 거푸집 공사 ···································································································· 45
A03020 철근 및 보강재 ······························································································ 56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 67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 91
A03050 조인트 ·············································································································· 97
A04000 조적공사 ·······················································································································
A04010 벽돌공사 ······································································································· 102
A05000 미장공사 ·······················································································································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 118
A05020 충전 ··············································································································· 129
A05030 제치장 마무리 ····························································································· 132
A06000 방수공사 ·······················································································································
A06010 도막방수 ······································································································· 135
A06020 실링 ··············································································································· 146
A06030 시멘트 액체 방수 ······················································································· 152
A06040 방습공사 ···············································································································
A06041 일반방습 ······························································································· 158
A07000 목공사 ···························································································································
A07010 수장 목공사 ································································································· 162
A08000 금속공사 ·······················································································································
A08010 금속난간 ······································································································· 171
A08020 금속격자 ······································································································· 177
A08030 금속보호물(Guard) ····················································································· 179
A08040 금속덮개(뚜껑) ···························································································· 180
A08050 경량천장설치 ······························································································· 185
A08060 잡철물 제작설치 ························································································· 190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
A09010 홈통공사 ······································································································· 197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
A10010 문 ···························································································································
A10011 금속문 ··································································································· 207
A10012 자동문 ··································································································· 218
A10020 창 ··················································································································· 222
A10030 유리공사 ······································································································· 237
A10040 강화 유리문 ································································································· 252
A11000 타일 및 돌공사 ···········································································································
A11010 타일공사 ···············································································································
A11011 바닥타일공사 ······················································································· 257
A11012 벽타일공사 ··························································································· 269
A11020 돌 붙이기 ·············································································································
A11021 석재판재 바닥깔기 ············································································· 278
A12000 도장공사 ·······················································································································
A12010 도장공사 ······································································································· 284
A13000 수장공사 ·······················································································································
A13010 단열재 설치 ·········································································································
A13011 단열재 설치 ························································································· 329
A14000 건축물 부대공사 ·········································································································
A14010 실내설비공사 ·······································································································
A14011 표시판 설치 ························································································· 337
A15000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
제1장 총 칙
A01010 공사일반
A01020 관리 및 행정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
A01022 공무행정
A01030 자재관리
A01040 품질관리
A0105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A01060 가설공사
A01070 준공
A01000 총칙
A01010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개요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591-19번지 대지면적(㎡) 2,464.8 ㎡ 연면적(㎡) 71.55 ㎡ 건축면적(㎡) 71.55 ㎡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어항구역(육역)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구조 콘크리트조 층수 지상 1층 주차대수 해당없음
◎ 일반 지침사항
1.1.1 공통사항
(1) 설계유의사항
① 오염 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자재(도장재, 접착제, 목재 등)는 친환경 건축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② 준공일 이전에 실내 공기질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를 준공계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③ 석면이 들어간 자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소음 ․ 진동조사
① 계획 대지 주변 도로에서의 소음을 측정 조사한다.
② 소음 측정은 오전, 오후, 저녁 각각 3회 이상을 실시하여 최대 및 최소상태를 조사 한다.
③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진행 중 환경저감시설(가림막, 소음
방지시설, 분진방지시설 등)을 시공계획서에 반영한다.
④ 소음측정 결과 주변 도로 등으로부터 소음이 관련기준에 의거 학교기준치를 상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을 반영해야 한다.
1.2 적용범위
1.2.1 적용
본 공사시방서는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없는 관련사항은 대
한건축학회 또는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1.2.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우선적으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 - A01000 총칙
건축물이 요구하는 성능과 안전성, 공사계약 일반조건, 발주자의 지침 등을 고려하여 만족하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하고 진행하여야 하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는 관련 최신법규 및
규정과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① 공사시방서
② 설계도면 ③ 물량내역서
(2) 이 공사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
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적용부위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적용부위는 설계도면 및 물량내역서를 참조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당해 공사를 발주한 해운대구청을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1) “감독관”이라 함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자
를 말한다.
(2)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1.3.4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해운대구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영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계약 대상자를 말한다.
1.3.5 하수급인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1.3.6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기
술자로 인정하고 있는 자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7 기타용어
이 시방서에 명기 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관련법령 등에 준한다.
1.4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4.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1.4.3 기타 건설관련법규
1.4.5 국어사전
1.4.2 건설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1.4.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1.5 법령 준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 - A01000 총칙
1.5.1 수급인은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5.2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규격 등의 규정과 상호 모순이 되는 경우(건
설공사 중에 관련법규, 규격 등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
련법규, 규격 등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6 수급인의 책무
1.6.1 현장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2) 공사기간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6.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
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
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3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각종 심의결과, 인허가 조건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각종 심의결
과, 인허가 조건 등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7 공사기한 연기
1.7.1 연기 요청일수: 현장설명서에 준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7.2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8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공사감독자가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4 - A01000 총칙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1.1 수급인은 해당공사를 위하여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규모
및 특성에 맞게 적절히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한다.
1.1.2 특기가 없는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규에 따르고,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 및 그 인원수 등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공사감독자의 업무
1.2.1 공사감독자는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1.2.2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2.3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2.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5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
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6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1)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2)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3) 기타 공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1.3 공사수행
1.3.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3.2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관계법령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1.3.3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 - A01000 총칙
1.3.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
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3.5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 정돈․ 점검․ 정
비․ 청소 등을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3.6 수급인은 공사 계약서 단서 규정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 한 경우 또는 1.6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3.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훼손이 없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1.4 책임 한계
1.4.1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
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1.4.2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4.3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5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6 동절기 공사
1.6.1 동절기 공사중단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6.2 및 1.6.3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6.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
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6.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
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7 하도급
1.7.1 하도급건설업자 선정
수급인이 공사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시공을 담당하기에 적절한 기술 및 능력이 있는 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 - A01000 총칙
로서 해당공사의 면허소지자를 하도급건설업자로 선정하여 해당 공사착수 전에 동면허사본과 실
적증명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2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 발주자가 지정하는 일정기간 이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공사 착수예정일 30일전까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야 한다.
1.8 지중발굴물 등
수급인은 당해 건설공사장 안의 지상 및 지하에 있는 물건, 시설물, 구조물, 문화재 등을 발주자의 승
인 없이 임의로 철거,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9 관련기준 등의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
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 등을 비치한다.
(2)
1.10 공사협의 및 조정
1.10.1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
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11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
임을 진다.
1.12 종합공정관리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급배수, 도시가스, 전
기 통신관로 등 관련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행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3 시공 전 협의
전체 진행회의의 진행과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1.14 측량 경계점 유지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
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
야 한다.
1.15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 - A01000 총칙
1.15.1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
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6 절취 및 보수
1.16.1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기시공부분에 대한 절취작업과 절취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
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 작업은 제외한다.
1.16.2 작업 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전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 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
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 하여야 한다.
1.16.3 사전 승인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16.4 보호
수급인은 절취 및 보수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
한 지지 또는 보호 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
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절취부분 보수재료
“1.16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서에서 요구하는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절취 및 보수
3.1.1 작업준비
(1)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2)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하여야 한다.
3.1.2 시공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8 - A01000 총칙
(1)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본 건설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하여야 한다.
(3)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하여야 한다.
3.1.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업 통행로
를 청소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 - A01000 총칙
A01022 공무행정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1.1.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1.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발주처와 협의
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수급인은 본 시방서에 명시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후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얻은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1.2.4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 - A01000 총칙
1.2.5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2.6 공사관련자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관련자에게 교육
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3 착공서류
1.3.1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발주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
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착공하여야 한다.
1.3.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 및 부수를 정한다.
1.4 공사예정공정표
1.4.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4.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발주
자의 승인을 받는다.
1.4.3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발주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5 공사계획서류
1.5.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2) 하도급 시행계획서
(3) 현장기술자 조직표
(4)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
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 하수도, 전신케이블(Cable), 도시가스(Gas),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
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등 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
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인,허가청의 승인을
받는 것은 인․허가 신청서류를 반드시 검토 확인 후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 - A01000 총칙
1.5.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 시공계획서
1.6.1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6.2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6.3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6.4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7 시공상세도면
1.7.1 제출 및 확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등과
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
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1.7.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설계도면, 현장설명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
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시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1.7.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
다.
1.7.4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8 공사 사진
1.8.1 비치 및 제출
시공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각 공정별 기록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시공 중일 때와
시공 후의 사진이 선명하게 식별되도록 작성∙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8.2 촬영방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 - A01000 총칙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
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
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9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9.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를 대행하여 수급인이 시행한다.
1.9.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 공사일지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11 현황보고
1.11.1 월별현황
(1) 제출서류
① 월별 공정률 및 수행공사금액
② 인력 장비 및 자재현황
③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④ 공사진행 상황을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2) 제출시기 및 부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1.2 공정현황보고
제출서류,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2 기성검사원
(1) 제출서류
① 기성검사원
② 기성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⑤ 수량산출서 및 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상세도
(2) 제출시기 및 부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 - A01000 총칙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퇴직공제 부금비
③ 공사일지
④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⑤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⑥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부분 총괄내역서
③ 공사비 세부내역
④ 공사기록부
⑤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참조
⑥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설계변경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 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 서류
1.14.1 자재 관련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제품자료 및 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되 작성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제품 자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 - A01000 총칙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제품자료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 대상자재
제출 대상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작성방법
가. 자재 개요(모델명, 제조자명, 연락처)
나.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
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
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다)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라)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임을 나타내는 서류
(마) 위 (가)항 내지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제품 제조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다. 자재 제조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라.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마.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 되어 있는 사항
바.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거주민과의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증빙서류 사본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견본
(1)항에서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할 견본의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제출대상 자재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② 포함 사항
가. 자재의 견본
나. 해당 시방번호 및 품질기준
다. 납품소요기간
라. 기타 이 시방서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③ 비치
선정된 자재의 견본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
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 - A01000 총칙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시행계획서와 하도급 승인신청서를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1.15.2 월별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발주자가 기성금액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에 제출하고, 관련 계산서, 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
이체 영수증 사본 등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한다.
1.15.3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
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2 안전점검표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을 발
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17 준공서류
1.17.1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A01070 준공 1.4 준공서류에 따른다.
2. 재료 내용 없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6 - A01000 총칙 3. 시공 내용 없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 - A01000 총칙
A01030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기준
1.1.1 사용자재
(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
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
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
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본 시방서 내용 중 특정 자재명이나 업체명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정자재나 업체명을 지칭하는
것이 절대 아니며 동등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한다.
(3)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 한다.
(5) 무석면 자재의 사용
건축물내 사용되는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칸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유해 물질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개보수 및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1.1.2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
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자재 선정 및 사용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에 대하여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
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4 단일규격자재 사용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
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자재
1.2.1 반입시기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로서 1.1.3 자재 선정 및 사용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
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3.1 품질변화 방지조치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 - A01000 총칙
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3.2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3.3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 중 자재 중에 A01040 품질관리 1.3.1 품질시험기준의 (1)항이 정한 빈도에 따라 사
용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는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기 반입 시
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 - A01000 총칙
A01040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2 품질관리계획
1.2.1 계획수립 및 제출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건설공사에 한하여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 및 인력 등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
다.
1.2.2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르며 발주자와 협의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2.3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발주자와 협의 후 제출한다.
1.2.4 계획이행 확인
(1)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3 품질시험 검사
1.3.1 품질시험기준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1.3.2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 - A01000 총칙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1.3.3 결과기록
(1) 수급인은 품질시험 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 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 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 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
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다.
1.3.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
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
를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3.5 재시험
(1)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2)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 선정하여 재품질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4 현장시험실
1.4.1 인력 장비기준
품질 시험 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 검사 장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
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4.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 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5 품질시험 검사 의뢰
1.5.1 의뢰절차
(1)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 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6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6.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
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보증기간 내의 자재성능이 유지되지 않거나 도면상의 요구조건과 상이할 시 수급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 - A01000 총칙
책임 하에 무상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할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
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1.7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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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1050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각 공
종별 공사시방에 따른다.
1.2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일반
1.2.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 관련법규 및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
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
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
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해당 공사수행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인접지역 지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
측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및 원상복구 등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2.2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4)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2.3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2.4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2.5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규모의 공사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6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 - A01000 총칙
(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4)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 현장 정리정돈
1.2.7 기록유지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자 등
1.3.1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 규정한 직무 등
1.3.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
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
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1.3.3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
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4 안전 조치
1.4.1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
구되는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4.2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한다.
1.5 안전시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 - A01000 총칙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5.1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시설
1.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5.3 안전대 걸이용 로프
1.5.4 접근금지 방지책
1.5.5 낙하물 보호시설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5.6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1.5.7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5.8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1.6 안전점검
1.6.1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안전점
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공사재개 시 안전검사
수급인은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
우, 현행 규정에 맞는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
여야 한다.
1.7.2 구조물 안전검사
공사 중 구조물 안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전문가의 안전
검사 및 자문을 받아 후속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의 증빙이나 검사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수
급인이 부담한다.
1.7.3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
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8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 - A01000 총칙
1.9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
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0.1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 예산을 별도
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
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0.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관련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시
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1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
리법 시행규칙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
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환경관리계획
1.11.1 환경관리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규, 수질환경보전법규, 소음 진동규제법규, 기타 환경관련법규, 당해공사
인허가 조건 등을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2 환경오염방지
(1) 수급인은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
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수급인이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
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수급인은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11.3 환경보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 - A01000 총칙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
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1.13.4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
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1.13.5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
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1.13.6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13.7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 - A01000 총칙
A01060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 중 사용될 임시공급시설물 및 임시가설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및 제거
(2) 가설전기, 가설조명, 가설 냉·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가설통제장치, 방호책 및 울타리, 가설하수도 등 배수시설
(5) 현장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현장청소 및 폐기물처리, 표시판 및 가설건물 등
1.2 관련시방절
A01070 준공 : 최종 현장청소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도면 및 설명서를 포함한다.
1.3.2 예정공정표
1.4 공사용 가설공급시설
1.4.1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 시설에 접속
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며,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1.4.2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1.5 임시전기
1.5.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5.2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한다.
1.5.3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1.5.4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1.5.5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5.6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1.5.7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5.8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5.9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
센트를 설치한다.
1.5.10 현장작업량,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1.5.11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
을 철거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 - A01000 총칙
1.6 임시조명
1.6.1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6.2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1.6.3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6.4 다음과 같은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층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1) 전체소등
(2)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3) 높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4) 낮은 조도의 광원사용 및 확보
(5) 전체점등
1.6.5 공사할 각층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
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6.6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1.6.7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 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1.7 가설 냉·난방
1.7.1 수급인은 시공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난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7.2 가설 냉·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
행 한다.
1.8 가설환기
1.8.1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1.8.2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임시
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1.9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1.9.1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시설을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 가설상수도
1.10.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 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
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1.10.2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 - A01000 총칙
1.11 가설하수시설
1.11.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준비 시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하고 유지관리
해야 하며, 현장은 항시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1.11.2 시공완료시에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해야 한다.
1.12 가설현장배수
1.12.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1.12.2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해야
한다.
1.13 가설공용 시공장비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작성 시 양중시설, 자가발전시설, 공사용 양수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대
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는 타공종의 공사수행과 관련된 공정, 장비이동 및 철거를 고려하
여야 한다.
1.14 가설방호책
1.14.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을 입지 않
게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1.14.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방호책과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1.14.3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1.14.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1.15 가설울타리
1.15.1 공사장 내외 및 재료투입구 등의 위험부분은 적절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규격품으로 제작된 가
설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15.2 현장주위에는 조립식가설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
울 수 있게 한다.
1.16 외부폐쇄
1.16.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개별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임시
난방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
폐쇄하여야 한다.
1.16.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해야 한다.
1.17 내부폐쇄
1.17.1 작업구역을 발주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발주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
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 내부칸막이와 천장을 해야 한다.
1.17.2 강재의 틀을 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 - A01000 총칙
1.17.3 발주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된 표면에는 페인트 칠을 해야 한다.
1.18 임시공사의 보호
1.18.1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1.18.2 완성된 부분에는 임시로 제거가능한 보호공을 해야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작업구
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해야 한다.
1.18.3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1.18.4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
상되지 않게 질긴 시트를 덮어 보호해야 한다.
1.18.5 방수 또는 지붕처리 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게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처리재료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1.18.6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해야 한다.
1.19 현장보안
1.19.1 공사착수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와 관계없는 자가 건물내로 무단출입하거나 배회하지 못하
게 하고, 도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상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시설을 한다.
1.19.2 현장보완은 공사착수 전에 발주자의 보안계획에 맞추어 수급자가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조정 한다.
1.20 진입도로
1.20.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1.20.2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악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
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 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1.20.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1.20.4 소화전에는 방해 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 해야 한다.
1.20.5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20.6 가설도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허가조건 등에 따라 원상복구하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야 한다.
1.21 건축허가 표지판
1.21.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21.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21.3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아
니된다.
1.22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2.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 - A01000 총칙
로 유지해야 한다.
1.22.2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1.22.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1.22.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치해야 한다.
1.2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
1.23.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시설, 전기시설, 환기시설,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1.23.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1.23.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사감독자 수가 상주근무 할 수 있는 바
닥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1.2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
1.24.1 실내마감, 가구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과 직원용 사무실을 세워야
한다.
1.24.2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
련해야 한다.
1.24.3 전기공급시설, 통신시설, 화재예방시설, 기타보안 및 안전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현장 시험실
1.25.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2 수급인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한 면적 이상으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
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1.25.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사무실, 양식함, 시료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작업대 및
시험기기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1.26 가설시설물의 철거
1.26.1 임시시설물은 준공 전에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1.26.2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
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2. 재료
2.1 사용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인정
품(안자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구조 및 기능상 이상이 없는 경우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
우 재사용 가설 기자재 등록업체가 제공하는 자재이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 - A01000 총칙
2.2 비계
2.2.1 강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2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3 발판
2.3.1 발판재는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기타 부러질
염려가 없는 널재를 사용하거나 구멍철판(PSP) 등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한다.
2.3.2 작업발판, 작업계단, 경사로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규준틀
3.1.1 수평 규준틀
(1) 줄 띄워보기를 실시한 후 수평 규준틀을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은 외곽기둥을 따라 설치하고, 조적
조 건물은 건축물의 모서리 부분과 주요 요소에 설치한다.
(2) 규준틀은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먹으로 금을 명확히 그어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사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 표시한다.
3.1.2 세로규준틀
(1) 조적조 건물의 내력벽 상호 접합부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벽돌 또는 블록의 단수를 표시한다.
(2) 세로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어지지 않은 건조한 목재로서 90㎜각 정도의 것을 적어도 2면을 직
선으로 대패질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가새 또는 버팀대를 써서 고정하고 콘크리트 바닥판에 설
치할 경우 미리 철선 등을 묻어 정확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한다.
3.2 기타 가설건물
작업장, 자재창고와 가설변소, 기타 가설물은 관련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운영한다.
3.3 비계
3.3.1 외부비계 설치 일반조건
(1) 외부비계는 구조는 쌍줄비계로 한다. 단, 건물 전후면의 돌출 발코니 부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외부비계는 구체에서 30~45㎝ 떨어져 설치하며, 강관비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
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3) 비계는 정화조공사 및 기타 부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외부비계는 외부비계용 브라켓
을 설치하여 비계가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4) 주요 도로변이나 주택인접지역은 미관, 안전관리, 공해에 따른 민원방지를 위해 비계의 바깥에
수직으로 철망, 발, 광목 또는 비닐천막을 친다. 이때 외관상 부적당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5) 비계의 재료, 구조 등에 대하여 이 시방서에 정한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 - A01000 총칙
3.3.2 강관비계
(1) 설치
①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 간사이방향 0.9~1.5m로 한다.
②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③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
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④ 가새
수평간격 10m마다 각도 45°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
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⑤ 구조체와의 연결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한다.
(2) 하중의 한도
비계기둥은 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비계발판의
구조에 따라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건설자재의 최대하
중 및 가능 잔류인력 한계를 명시한 안내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공종별 작업원이 항상
볼 수 있도록 한다.
3.3.3 강관틀비계
(1) 기초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조절형 밑받침 철
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댄다.
(2)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보강재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
내마다 따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등에 의
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3)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4)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가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5) 높이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
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그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
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
다 크게 할 수 있다.
(6)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 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정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4 - A01000 총칙
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
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3.3.4 발판
(1) 발판은 띠장에서 20㎝정도 내밀어 펴깔고 이음은 들뜨거나 흔들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한다.
(2)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 이하로 한다.
3.3.5 비계다리
(1) 비계다리는 건축물 동당 1개소 이상 설치하되, 물매는 3/10 이내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30㎝ 이
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경사로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고 계단참을 설치한다.
(3) 추락방지용 손잡이를 높이 75㎝ 위치에 설치하고 45㎝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한다.
(4) 자재는 강관비계용 자재를 사용한다.
(5) 발판은 두께 4㎝ 이상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하거나 안전발판을 사용하고, 발판의 폭은
40㎝ 이상으로 하며 발판재 상호간격이 3㎝ 이내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연결용 못이나 철선이 발에 걸리지 않게 하고 발판은 3개 이상의 장선에 지지한다.
3.4 수평낙하물 방지망
특기가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설치위치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5 가설피뢰침 설비
3.5.1 건축물에는 건축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법규에 따라 피뢰설비를 시공한다.
3.5.2 피뢰침선, 접지극 등의 위치는 안전 및 공사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피뢰침의 보호각은 60°
이하로 하고 골조공사의 진척에 따라 상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며, 지하에는 관계규
정에 맞도록 접지시설을 한다.
3.5.3 양중장비에 설치된 가설피뢰침의 보호각 이내에 보호되는 건물의 피뢰설비는 생략할 수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5 - A01000 총칙
A01070 준공
1. 일반사항
1.1. 준공예비점검
1.1.1.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 준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
비준공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2. 준공검사
1.1.1.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원의 제출은 "A01022 공무행정, 1.12 준공 검사원"에 따른다.
1.1.2. 준공검사 내용
발주처가 시행하는 준공검사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주변정리 및 원성복구사항 처리내용
(5)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6) 인·허가 완료상태
(7)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8)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3. 보수예비품
1.1.3. 건설업자는 하자발생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4.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의 품목이나 수량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본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1.5.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4. 준공서류 및 인도
공사를 완성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종 정리하여 다음
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1.6. 종류 및 내용
(1) 준공보고서 및 인도서
(2) 준공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6 - A01000 총칙
(3)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
(4)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5) 관공서에 대한 수속서류
(6)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7)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8)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1.1.7. 제출시기 및 부수
“공무행정서류, 준공검사원”에 따른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준공검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를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거울, 창호유리 내외면 및 노출표면에 부착된 이물질이나 보양비닐 등을 제거하고, 노출 광택면
은 윤이 나게 닦는다.
(4) 조명기구의 전등 및 램프 등을 청소한다.
(5) 가구,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6)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과다한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한다.
(7)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
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8) 지붕, 트랜치, 홈통, 오물, 먼지, 녹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9)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10) 조경지역 등 공사장의 쓰레기, 잔여자재, 폐물, 공사가설물 및 기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지표면을 균등하게 고른다.
(11)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등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7 - A01000 총칙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 각동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조치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8 - 제2장 지정 및 기초공사 A02010 직접 기초공사 A02000 지정 및 기초공사
A02010 직접 기초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의 기초가 지지지반에 직접 설치되는 지내력 기초인 경우로서 모래 및 잡석지정
이외의 별도 지정을 사용하지 않는 기초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
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모래 지정공사
(2) 자갈 지정공사
(3) 잡석 지정공사
(4) 밑창 콘크리트 지정
1.2 관련시방절
1.2.1 A03000 콘크리트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7 흙의 표준관입 시험방법
KS F 2444 확대 기초에서 적정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내력 추정 과정 및 사유가 포함된 지내력 판단결과
(2) 기초판의 내림, 기초판 크기 변경 등 기초설계의 변경시공 여부에 관한 계획
1.4.2 설계검토 보고서
지내력 판단 결과 및 지형 여건상 기초 설계를 변경해야 할 경우
(1) 구조물 기초 설치위치의 지반사진, 도면 및 기초 지반 지내력 검토결과가 포함된 기초설계 변경 승
인 요청서.
(2) 시공상세도면
2. 재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41 - A02000 지정 및 기초공사
2.1 자갈지정 공사용 재료
2.1.1 자갈은 크기 45㎜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로 한다.
2.2 잡석 지정공사용 재료
2.2.1 잡석은 경질이고 100~250㎜ 크기의 것을 쓴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경질의 둥근돌을 깨뜨려 사용할 수 있다.
2.2.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 반섞인 자갈을 쓴다.
2.3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용 재료
2.3.1 밑창 콘크리트 재료는 “A040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2.3.2 밑창 콘크리트의 품질은 해당 설계도면 및 구조계산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국토
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지내력 판단
3.1.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
한다.
3.1.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
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건물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
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시행한다.
3.2 기초바닥 고르기
3.2.1 지내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흐트러진 상태의 흙을 제거하여 원지반에 기초가 설치되도록 한다.
3.2.2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 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인하여 교란된 부분은 램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2.3 건축공사에서 점토, 실트 및 풍화토층에 지지되는 지내력 기초로 시공되는 경우 지하수 등에 의
하여 흐트러지거나 약화될 우려가 있고 기초시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0㎜ 두께로 잡석을 깔고
공극부위를 틈막이 자갈로 채워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잡석 및 자갈의 최대 크기는 45㎜
이내로 한다.
3.2.4 기초바닥 정리가 완료된 후에는 우수나 지하수로 인해 지반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가능한 빠른 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42 - A02000 지정 및 기초공사
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하고 배수로 조성과 양수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터파기 후
빠른 시일 내에 후속공정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 눈이나 비등으로 인한 지내력 저하방지를 위
하여 비닐 등을 덮어 보양한다.
3.2.5 물푸기 지점 및 배수구는 기초지반에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기초로부터 1m이상 떨
어진 지점에 설치한 후, 웅덩이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3.3 모래 지정공사
3.3.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다짐을 하되 두께 300㎜ 마다 물다
짐을 한다.
3.3.2 기초파기의 주위로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해야 한다.
3.4 자갈 지정공사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르되, 미표기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득한 두께로 하며, 램머로 충분히 다진다.
3.5 잡석 지정공사
3.5.1 잡석은 한 층의 두께가 200㎜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5.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m 이하로 한다.
3.5.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150㎜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5.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5.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3.5.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5.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동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6 밑창 콘크리트 지정공사
3.6.1 밑창 콘크리트의 표면은 정해진 높이로 평탄하게 시공하며, 타설 두께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
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3.6.2 기초저면이 암반일 경우에는 발파 등으로 인해 금이 간 암석부스러기 등은 제거하고, 시공기준
면 보다 더 터파기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버림 콘크리트를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43 - 제3장 콘크리트 공사
A03010 거푸집 공사
A03020 철근 및 보강재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A03050 조인트
A03000 콘크리트공사
A03010 거푸집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성형과 지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및 설치, 유지관리
및 해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
(2) 매설재 및 개구부
(3) 거푸집 및 박리제
(4) 거푸집 해체 및 재사용
1.2 관련시방절
1.2.1
A03020 철근 및 보강재 1.2.2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3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4 A03050 조인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F 5651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F 8001 강관 파이프 서포트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KS F 31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 KS F 8006 강제틀 합판 거푸집 KS F 565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KS F 8014 받침철물
1.3.2 한국가설협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을 나타낸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 시공상세를 포함한 거푸집 시스템 및 설치방법
(2)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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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 부어넣기순서와 평면 및 높이에 따른 시공이음의 위치
(4) 긴결재 및 각종 매입물의 위치
(5) 수직낙하에 의한 콘크리트 부어넣기가 제약받는 곳에서의 보의 교차점 및 기타 조건
(6) 거푸집의 해체를 위한 방법과 일정
(7) 콘크리트 부어넣기중 거푸집의 변위를 탐지하기 위한 방법
(8) 양중이 필요한 경우 양중지점의 위치 및 양중무게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거푸집 패널 구성재
(2) 동바리
(3) 긴결재
(4) 박리재
(5) 면
목
1.4.3 시공계획서
(1) 동바리 설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서에
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고정하중, 활하중, 수평하중, 편심 등을 고려한 특수하중 및 기타 설계시 고려되는 하중
② 층간 콘크리트 부어넣기 간격
③ 재설치시 콘크리트 강도
④ 콘크리트 부어넣기 시점에서의 하중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의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층고가 5m 이상인 구조물
② 지상에서 20m 이상의 구조물
③ 2등급 이상의 교량
④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조물
1.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설계
1.5.1 거푸집의 설계
(1) 거푸집은 그 형상 및 위치가 정확히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2) 거푸집은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하며, 거푸집 널 또는 패널의 이음을 가능한 한부재 축에 직
각 또는 평행으로 하고, 모르타르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는 모따기가 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필요한 경우에 거푸집의 청소, 검사 및 콘크리트 타설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인 개
구부를 만들어야 한다.
1.5.2 동바리 설계
(1) 동바리는 설계 및 시공 등을 고려하여 알맞은 형상과 재료를 선택하고,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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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가 편리한 구조로서 그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동바리 지지부는 콘크리트의 타설 중 및 시공 후의 콘크리트 자중에 따른 침하와 변형을 고려하
여야 한다.
1.5.3 거푸집 및 동바리 구조계산
(1) 거푸집 및 동바리에 대한 구조계산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2. 재료
2.1 거푸집 재료
최초 반입되는 거푸집 재료는 신재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신재가 아닌 것을 반입하는 경우에
는 거푸집재료의 품질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마감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재료는 재사용해서는 안된다.
2.1.1 거푸집 널
(1) 합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널에 사용하는 합판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된 것으
로 한다.
(5) 제재한 널재는 한면을 기계대패질하여 사용한다.
(6)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해야 한다.
(7) 거푸집용 합성수지판은, 거푸집용 합성수지 패널은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
다.
(8)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
부위를 수선한 후 사용해야 한다.
(9) 거푸집 널에 사용하는 목재는 제재, 건조 및 적재 시 콘크리트표면의 불량경화를 방지하기 위하
여 가능한 직사일광을 피하고, 시트등을 사용하여 보호한다.
2.1.2 강재거푸집
(1) 강재 거푸집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고, 패널면 처리를 하지 않은 강판으로 최소 5
㎜ 두께를 가져야 한다. 독점적인 특허를 받았거나, 제작된 강재 거푸집은 패널조립, 보강 및 설
치 부대품을 포함한다.
(2) 금속제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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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유로 폼은 철제 프레임과 합판사이가 긴밀하도록 제작해야하며, 합판의 절단면이 방수수지로 처
리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띠장 및 동바리
(1) 각재는 육송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함수율이 24% 이하이어야 한다.
(2) 원형 파이프는, 각 파이프는, 경량 형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강관 동바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적합한 성능검정품으로
한다.
(4)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각각 적합한 것으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허용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5)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1.4 페이스트 누출방지 재료
편평하고 방수 및 비흡수성의 표면과 이음매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재료 및 콘크리
트 성분과 조화되는 것이라야 한다. 이음매에 설치하는 개스킷 재료와 봉합재로 거푸집 가장자리
를 밀봉해서 성형된 콘크리트 면에 지느러미나 홈이 나타나지 않게 해야 한다.
2.1.5 거푸집 박리제
(1) 거푸집 박리제로 모든 형태의 거푸집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야 하며, 콘크리트 표면에 붙
거나 얼룩을 만들어 나쁜 영향을 주어서도 안된다. 그리고 접합과 부착이 필요한 콘크리트 표면
의 처리를 약하게 해서는 안되며, 물, 증기 및 양생제로 양생할 때 표면이 축축하게 적셔지는 것
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 박리제를 사용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1.6 긴결재
(1)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평타이(flat tie)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폼타이는 그 형태에 따라 매립형과 관통형이 있으며,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매립형 폼타이는 콘크리트를 깨뜨리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선단이나 선단긴결재를 두어 콘크리트
표면에서 25㎜ 이상의 깊이를 갖는 구멍을 남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관통형 폼타이에 사용하는 슬리브(sleeve)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표면에 녹이 생
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가 필요한 구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1.7 기타 재료
(1) 받침철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
에 의하여 사용길이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강재틀 거푸집 패널에 사용되는 조립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앵커, 폼행거, U헤드, 잭베이스(jack base)는 공인된 시험기관이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길이
별 허용하중을 표시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 사항에 합당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연결하는 모재의 강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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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수, 해체가 쉬운 것.
③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
(5) 폼 라이너는 명시된 설계, 형태 및 표면의 구성을 갖는 마무리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열간
성형, 압출 또는 주조된 섬유보강 플라스틱, FRP, ABS합성 플라스틱, PVC합성 플라스틱, 스티
로폼(Styrofoam) 또는 이와 비슷한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콘크리트 면과 자연스럽게 분리되는
표면을 갖는 재료이어야 한다.
(6) 간격재는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거푸집 간격유지와 철근의 위치 고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조립
2.2.1 거푸집
승인된 시공도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거푸집은 깨끗하고 매끈하게 보수해야 하며, 손상과 비틀
림이 없어야 한다.
2.2.2 이음매
(1) 구조물의 전체적인 선에 합치하는 대칭 형태로 거푸집 패널을 배치해야 한다.
(2) 달리 명시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패널은 긴 치수를 수평하게 하고 수직표면상에 위치시켜야 하
며, 수평이음은 수평 및 연속되게 만들어야 한다.
(3) 두 개의 패널사이의 공동 긴결재를 가지고 패널이음매의 각 측면에 거푸집 패널을 배열해서 콘
크리트 표면이 연속적이고 꺾이지 않은 평면이 되게 해야 한다.
(4) 가능한 한 가장 큰 치수를 사용해야 한다.
2.2.3 강재 거푸집
깨끗하고 매끈하며 변형, 굽힘, 비틀림, 녹, 균열 및 콘크리트에 얼룩을 낼 수 있는 것이 없는 재
료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패널을 제작해야 한다.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굽힘
과 처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패널표면을 보강해야 한다. 거푸집 지주 사이의 처짐이 경간 길이의
1/24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
정의 강도를 확보할 때까지 변형없이 유지해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
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3.1.2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설계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
다.
3.1.3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3.1.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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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
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3.1.5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 띠, 블록
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
다.
3.1.6 거푸집의 양중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거푸집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거푸집널에 박리제를 바를 경우에는 철근을 배근하기 전에 바른다.
3.2 시공 허용오차
시공 허용오차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또는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 설치에는 다음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1) 거푸집 및 동바리는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를 기준으로 하
여 허용오차기준을 만족하도록 가공하고 조립한다.
(2) 동바리는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동바리는 가능한 한 평면상 동일 위치에 세우며, 콘크리트
시공시 수평하중에 의해 떠오르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연결대, 가새, 당김줄 등으로 보강해야 한
다. 특히 동바리가 직접 지면 위에 설치되는 경우는 지반 침하로 인한 거푸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는 조립이나 해체에 편리한 구조로서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도록 조립하여야 한다.
(4) 각종 배관, 박스, 매설물은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이동하지 않도록 시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
고하게 부착시킨다.
(5) 이음매와 접합부는 모르타르가 새지 않게 봉합해야 한다. 제작자의 설치지침서에 따라 누수방지
재료를 설치해야 하며, 맞댄 거푸집 패널사이의 면이 매끈한 연속성을 유지해야 하고, 콘크리트
부어넣기 작업에 의한 변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한다.
(6)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한 후 그 중량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침하량을 계산해
서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7) 키홈, 긴홈 및 우묵한 곳을 만들기 위하여 나무, 합성수지 또는 PVC 삽입제 등을 설치해야 하
며, 나무 삽입제는 부풀지 않고 제거하기 쉬워야 한다.
(8) 거푸집을 깨끗하고 비틀림과 꺾임이 없게 유지해야 한다.
(9) 비틀림이나 변위를 방지하도록 임시 칸막이로 버텨야 하며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누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에 밀착시켜 설치해야 한다.
(10) 벽, 기둥의 바닥 및 필요한 곳에는 거푸집의 검사와 청소를 위한 구멍을 두어야 한다. 청소구멍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바로전에 검사를 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폐쇄해서는 안된다.
3.3.2 슬립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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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슬립폼의 설계에는 일반적인 하중 외에 이동에 대한 저항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슬립폼은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또는 소정의 시공구분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이동시켜야
한다. 또 슬립폼은 충분한 강성을 가지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3) 슬립폼의 이동속도는 탈형 직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그 부분에 걸리는 전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품질과 시공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4) 슬립폼에 의한 시공에 있어서는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3 이동 동바리
(1) 이동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 및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2) 이동 동바리에 작용하는 하중을 이미 설치된 구조물이 받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받는 모든 하중
상태에 대하여 구조물이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동 동바리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장치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적당한 시기에 검사하여 그 안전
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이동 동바리의 이동은 정확하고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5) 이동 동바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6) 이동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3.4 대형패널 거푸집
측벽, 계단외벽 등 외부에 사용하는 갱폼은 이동에 대한 저항성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하며, 아래
로 처지거나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아래층의 거푸집 긴결재 구멍을 이용하여 2열 이
상 고정시킨다.
3.3.5 시스템 가설재
(1)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보 형태의 트러스재(동바리가 필요없는 경량의 가설시스템)의 사용은 각각에 요구되는 특별한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전에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②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설계도에 따라 설치한 후 검사하여 그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 형태의 트러스재를 구성하는 부재는 트러스의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여 트러스의 활동 및 탈락
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보 형태의 트러스재와 트러스 사이에는 연결재를 설치하여 움직임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보 형태의 트러스재는 조립 후 및 사용 중 콘크리트에 유해한 변형을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⑥ 보조 브래킷 및 핀 등의 부속장치는 소정의 성능과 안전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2) 시스템 동바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스템 동바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립재 전체로서의 강도에 대하여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
하중을 정한다.
② 시스템 동바리는 지정된 부품을 사용하며,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갖춘 후 조립한다.
③ 시스템 동바리의 상부에 보 또는 멍에를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④ 시스템 동바리의 높이가 4 m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의 방향으로 설
치하고, 수평 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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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동바리의 시공
(1) 동바리를 조립하기에 앞서 기초가 소요 지지력을 갖도록 하고 동바리는 충분한 강도와 안전성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동바리는 필요에 따라 적당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3)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4) 동바리는 침하를 방지하고 각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정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6) 강관 동바리는 3개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높이가 3.6 m 이상인 경우에는 높이 2 m
이내마다 수평 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음부분
은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7) 동바리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않도록 하고 작업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3.7 시공이음
(1) 명시된 위치에 이음매를 두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진동 및 양생중에 이음매의 위치를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거푸집 긴결재(form tie), 버팀대(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재배치하여 새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잡아 구콘크리트면에 모르타
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위치가 명시되지 않은 시공 이음매는 구조물의 강도와 외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공사감독자
가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3) 이음매는 기둥, 보 및 슬래브의 종축에 대하여 직각되게 위치시켜야 한다.
(4) 이음매는 벽에서 수직으로, 확대기초는 상부에, 접지슬래브는 상부에, 문의 개구부는 바닥에, 벽
속에 묻힌 빔이나 거더에는 하부에 또는 명시된 상세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대로 두어야 한다.
3.4 매설재 및 개구부
각종배관 슬래브, 박스, 문틀, 매설물 및 정착물 등은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이동하지 않도록 시
공도에 표시한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3.5 거푸집 박리제
3.5.1 강재 거푸집은 얼룩이 없는 녹방지 거푸집 박리제를 바르거나 녹슬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녹이
슨 강재표면을 콘크리트와 접촉하는 거푸집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3.5.2 박리제는 제거될 볼트 및 연결봉에도 도포해야 한다.
3.5.3 재사용 거푸집은 깨끗이 청소한 후 박리제를 도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거푸집 재사용이 불
가능하다고 공사감독자가 평가한 거푸집은 현장에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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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거푸집 청소
거푸집 시공 중에 이물질이 거푸집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 부어넣기 전에 압
축공기나 물 및 기타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7 검사
거푸집, 동바리와 버팀대, 긴결철물, 조임상태 및 거푸집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검사하여 거푸집 설계와
의 시공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3.8 거푸집의 해체
3.8.1거푸집 및 동바리 존치기간
(1) 거푸집 존치기간
①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N/㎟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
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 중의 평균기온이 10℃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표3.8.1.1에 나타난 일수 이상 경과하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3.8.1.1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슬래그 시멘트 특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A종
고로슬래그 시멘트 1급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 시멘트 B종
20℃ 이상 2 4 5
20℃ 미만
10℃ 이상
3 6 8
시멘트의
종 류
평균기온
② 바닥슬래브 밑, 지붕슬래브 밑 및 보 밑의 거푸집판재는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
다.
③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 밑, 보 밑 모두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
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단, filler 거푸집을 설치하여 받침기둥을 해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
푸집 존치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받침기둥 해체 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⑤ 위 ‘③’항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하는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 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
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가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보다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 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5N/㎟ 이상이어야 한다.
(2) 동바리 존치기간
① 슬래브 및 보의 동바리 존치기간은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100% 이상 구현된 것이 확
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설계기준강도의 100% 도달 이전에 동바리를 해체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부어넣기층 하부 2개 층까지 동바리를 존치시켜야하며, 이때 중간보조판(filler) 부위 거푸집은 동바
리를 바꾸어 세움 없이 28일 동안 존치시켜야 한다. 단, 캔틸레버보, 차양, 지하주차장의 동바리는
위의 단서조항에 불구하고 해당 부위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 강도의 100%이상 구현된 것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3 - A03000 콘크리트공사
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할 수 없다.
② 동바리 존치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
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동바리 존치기간 기준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동바
리를 해체한다.
3.8.2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
(1)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
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바리를 바꾸어 세울 수 있다.
(2) 바로 위층에 현저히 큰 적재하중이 있는 경우는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를 하면 안된다.
(3)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동 및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신속하게 시
행하되,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바꾸어 세운다.
(4) 라멘조에서 큰보의 동바리 바꾸어 세우기는 하면 안된다.
(5) 동바리 상부에는 300㎜ 각 이상 크기의 두꺼운 머리받침판을 둔다.
3.8.3 해체
(1) 거푸집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안전하게 해체한다.
(2) 거푸집널 해체 후의 검사 및 결함의 보수는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11 콘크리트 표
면마감”에 따른다.
(3) 거푸집널 해체 후에는 곧 “A04030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5 양생 및 보양”에 따라 양생을 한
다.
(4) 동바리 해체 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는다.
3.9 거푸집의 재사용
3.9.1 거푸집을 다시 사용할 때는 거푸집 표면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한다. 조각나고, 낡고, 갈라지거
나 기타 손상을 입은 거푸집표면 재료는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현장에서 제거해야 한다. 새로
이 거푸집 작업을 할 때는 명시된 대로 거푸집 박리제를 다시 도포해야 한다.
3.9.2 이음매는 어긋남이 없도록 정렬해서 고정시켜야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
면,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에는 땜질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거푸집에 난 구멍과 결함을
땜질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얼룩을 주지 않는 재료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3.10 현장품질관리
3.10.1 거푸집과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부어넣기전과 치는 중에 공사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
인을 받기전에 이어진 작업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시공하여
야 한다.
3.10.2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에 있어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아래표3.10.2.1에 따라 행하되 콘크
리트 부재의 치수와 위치가 적절하고 거푸집의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교정 또는 조정해야한다.
3.10.2.1 거푸집의 재료, 조립, 해체의 품질관리, 검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4 - A03000 콘크리트공사 항 목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거푸집널, 받침기둥, 긴결 육안검사, 치수측정, 품
철물의 재료
질표시의 확인
판 정 기 준
현장반입시,
조립 중 수시
‘2.1 거푸집 재료’규정에 적합한
것
동바리의 배치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 조립 중 수시
른 측정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느슨함 등이 없는 것
긴결철물의 위치,
정밀도
육안검사 및 자 등에 따 조립 중 수시
른 측정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세우는 위치, 정밀도
자, 트랜싯 및 레벨 등에 조립 중 수시
따른 측정
및 조립 후
거푸집 시공도에 일치하는 것
거푸집널과 최외측 철근
과의 간격
자에 따른 측정
조립 중 수시
및 조립 후
거푸집널 및 받침기둥 해
체를 위한 콘크리트의 압 KASS 5T-602
축강도
소정의 피복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것
거푸집널, 받침 기
압축강도 시험의 결과가 소정의
둥 해체 전 필요에 값을 만족하는 것
따라
3.10.3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 작업 및 관련된 동바리에 변위가 발생되지 않고, 이음매를 통하여
시멘트 풀의 손실이 방지되고, 완성된 공사가 명시된 허용오차내에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품
질관리를 해야 한다.
3.10.4 거푸집을 해체하는 동안, 구조물의 형태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의 형상과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0.5 재료분리, 곰보, 치수불량 등 시공불량에 의한 수정작업 및 거푸집 조임재 구멍메우기 작업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3.10.6 이동의 검사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동표시기 및 측
량기기 등을 사용하여 이동을 검사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5 - A03000 콘크리트공사
A03020철근 및 보강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을 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3) 피복두께
1.2 관련시방절
1.2.1 A03010 거푸집 공사
1.2.2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KS B
KS B
KS B
KS B
KS B
KS C
KS C
KS C
KS D
KS B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M
KS C IEC
0802
0804
0814
0833
0885
0896
3321
9602
9607
0244
0839
3504
3508
3527
3552
3613
3629
7004
7006
7017
6070
60245-6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금속재료 인장 시험방법
금속재료 굽힘 시험방법
금속재료의 인장 크리프 시험
강의 맞대기 용접이음-인장 시험방법
수동 용접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강 용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용접용 케이블
교류 아크 용접기
용접봉 호울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의 가스압접 이음의 검사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이형봉강 가스압접부의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철 선
철근 콘크리트용 아연 도금 봉강
에폭시 피복철근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용접철망
분체 도료
아크용접용 케이블
- 56 - A03000 콘크리트공사
1.3.2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
주요구조부재(벽, 슬래브, 기초, 기둥, 보 등)에 대한 철근가공 및 조립도면으로서 다음 사항이 포
함되어야 한다.
① 슬래브 및 개구부 주위, 매입물로 인한 단면결손부분 등 균열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대한 보강
② 스터럽 및 띠철근의 위치
③ 정착․이음의 위치 및 길이
④ 간격재 배치 및 피복두께
⑤ 폭고정근의 배치
(2) 벽과 구조 슬래브 안의 모든 개구부를 표시한다.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부터 개구부까지 필요로하
는 특수한 철근을 포함시킨다.
(3) 개구부의 크기와 위치에 대해서는 공사 감독자가 검토하도록 제출하기에 앞서 개구부와 관련된 공
사를 하게되는 기계, 전기, 배관, 방재, 엘리베이터 관련자, 또는 기타 다른 하수급인에게 회람되어
확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철근
(2) 간격재 및 버팀대
1.4.3 시공계획서
철근가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4 견 본
(1) 견본은 공급된 재료를 대표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임의로 발췌한 추가견본과 함께 요건
에 합치하는지 시험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하는 추가 시편발췌와 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적합하
다고 생각하는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다.
(2) 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이 명시된 경우는 현장에 반입된 각 치수와 반입로트에서 길이가 300
㎜인 철근시료를 2개씩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
(3) 어느 시료가 시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그 회의 반입분을 모두 거부할 수 있
다.
1.4.5 확인서
(1) 현장에 반입된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
서나 시험보고서(성적서) 또는 유사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용접기술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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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및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
가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작업을 개시하기전 용접기술자에 대한 신상명세(경력서, 사진 및 자격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되
며, 수급인은 준공시까지 관리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철근은 같은 치수와 길이의 것을 묶음으로 운반해야 하며, 단단히 묶고, 노출된 위치에 제조공장,
철근의 등급과 치수를 명시한 플라스틱 꼬리표를 달아 구별해야 한다.
1.6.2 철근을 현장에 운반해서,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눈이나 비에 노
출되지 않도록 덮어야 하며, 습기, 먼지, 기름 또는 콘크리트와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기타 사유
로 철근이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
1.6.3 아연도금 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조작, 보관해야 한다.
1.6.4 철근은 재질별, 규격별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묶음이 헤쳐진 후에도 철근은 구별해 두어야
한다.
1.6.5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는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이나 파손 방지를 위하여 겨울에 동결되거나 여
름에 직사일광을 받지 않도록 저장하며, 필요시 박스단위로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철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2.1.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하여 품질
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1.3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1.4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에폭시도막 분체도료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2.1.5 용접철망
(1) 용접철망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2) 도면에 지시된 것과 같은 선과 망 크기를 사용한다.
2.2 부속재료
2.2.1 결속선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
선) 이상되는 어닐링(annealing)철선으로 한다. 노출콘크리트의 마무리면에 근접한 경우에는 연
질의 스테인레스 강선을 사용해야 하며, 도금한 철근에는 아연도철선을 사용해야 한다.
2.2.2 피복 아아크 용접봉 심선재,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
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3 철근고임대 및 간격재
(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표2.2.3.1을 표준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58 - A03000 콘크리트공사
① PVC 계열의 제품
내산, 내알칼리성의 재질로서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 변형되지 않아야 하며, 측면 간격재인 경우
피복두께가 30㎜일 경우 흑색계열, 40㎜일 때 황색계열, 50㎜일 때 청색계열로 색상을 구분하여
피복두께유지 및 검사시 확인이 용이하도록 한다.
② 철제제품
거푸집과 접하는 부분은 PVC캡 등을 부착하여 거푸집을 제거한 후 녹슬거나 도장시 변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제품은 구체 콘크리트 성능과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④ 레벨러 겸용 철근 고임대
슬래브 상․하부근 철근을 동시에 고일 수 있고, 상단부에는 슬래브 두께의 마감면이 표시된 레벨
러 겸용 철근 고임대 를 사용할 수 있다.
(2) 형태
형태는 거푸집과 접촉이 최소가 되도록 하며, 구조가 개방되어 콘크리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 부
착강도를 높일 수 있는 모양의 기성제품으로서, 일정한 피복두께를 유지시키고 철근에서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에폭시 도막철근에 사용되는 부대품(철근 지지물, 간격재, 현수재, 체어, 결속선 등)은 한국산업
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도록 나일론, 에폭시 또는 플라스틱으로 도장된 것이라야 한다.
표 2.2.3.1 철근 고임대 및 간격재의 종류, 수량, 배치간격의 표준
부 위 종 류 수량 또는 배치간격 기 초 강재, 콘크리트
8개/4
20개/16
지중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벽, 지하외벽 강재, 콘크리트
상단 보 밑에서 0.5 m
중단은 1.5 m 이내
횡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기둥 강재, 콘크리트
상단은 보밑 0.5 m 이내
중단은 주각과 상단의 중간
기둥 폭방향은 1 m까지 2개, 1 m 이상 3개
보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1.5 m
단부는 1.5 m 이내
슬래브 강재, 콘크리트
․간격은 상․하부철근 각각 가로 세로 1 m
․레벨러 겸용 철근고임대인 경우 옹벽 인접
슬래브 부위는 고임대 측면부가 펌프에
면하도록 설치
주) 수량 및 배치간격은 5~6층 이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구조물의 종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3 용접장비
용접용 케이블, 교류 아아크 용접기, 용접용 호울더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여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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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현장에 반입된 철근은 선정된 품질을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공하기에 앞서 검사하여야 한다.
2.4.2 철근의 품질검사는 표 2.4.2.1에 의한다.
표 2.4.2.1 철근의 품질검사
시기 및
횟수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방법 철근콘크리트용봉강
KS D 3504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04의 방법
KS D 3504에 적합
할 것
철근콘크리트용재생봉
강
KS D 3527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527의 방법
KS D 3527에 적합
할 것
에폭시
피복철근
KS D 3629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29의 방법
KS D 3629에 적합
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봉강
KS D 3613의
품질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D
3613의 방법
KS D 3613에 적합
할 것
입하시 판정기준
2.5 식별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
다. 치수와 식별번호는 설치시공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꼬리표와 표시는 물에 견디는 것이
라야 하고, 철근이 제자리에 설치될 때까지는 제거해서는 안된다.
3. 시 공
설계도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의한다.
3.1 철근 및 용접 철망의 가공
3.1.1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
여야 한다.
(2)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콘크리트구조설
계기준」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용접철망의 가공
(1) 용접철망은 설비를 갖춘 가공공장에서 가공하여야 한다
(2) 유해한 굽은 철선이나 손상이 있는 철선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미한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료를 손상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지시된 치수와 형상에 맞추어 절단하여야 한다. 절단은 정착방법과 이
음의 종류 등에 따르며, 절단기, 진동톱 및 쉬어커터 등의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4) 용접철망의 가공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구부림 가공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0 - A03000 콘크리트공사
(5) 용접철망의 가공은 공사감독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가열 가공은 금하고 상온에서 냉간 가
공하여야 한다.
(6) 용접철망의 구부림 가공치수의 허용오차 및 형상, 치수는 가공조립도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
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2 철근 및 용접 철망의 조립
3.2.1 철근의 조립
(1)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 닦고, 들뜬 녹이나 그 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경미한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
을 저하시키지는 않으나 사용시는 녹 발생의 정도와 사용부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점은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긴결하여야 한다.
(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
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질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모르타르 제품, 콘크리트 제품, 강 제품, 플라스
틱 제품, 세라믹 제품 등이 있으며, 사용되는 장소, 환경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정할 필요가 있
다.
(5) 거푸집에 접하는 고임대 및 간격재는 콘크리트 제품 또는 모르타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그리고 강재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플라스틱 제품은 콘크리트와의 열팽창율의 차이, 부착 및 내하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으며, 스테
인레스 등의 내식성 금속으로 만든 고임재 및 간격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간의 접촉부식 문
제 등 불명확한 점이 있으므로 이들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철근은 조립이 끝난 후 철근가공조립도에 의하여 조립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검사하여야 한다.
(8) 철근은 조립한 다음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조립 검사를 하고 청소
하여야 한다.
3.2.2 용접철망의 조립
(1) 용접철망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이동하지 않
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2) 용접철망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은 시공상세도에 따라 배치하고, 용접철망과 거푸집판과의 소요간
격 및 용접철망 간격 등을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3) 조립 시공중 치수조정을 위하여 경미한 가공을 해야 할 경우에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1 - A03000 콘크리트공사
3.3 철근 및 용접철망의 이음
3.3.1 철근의 이음
(1)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 철근의 이음을 둘 경우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
은「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겹침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지름 0.9 ㎜ 이상의 풀림철선으로 여러 곳을 긴결하여
야 한다. 그러나 D35 이상의 이형철근은 겹침이음을 할 수 없다
(3)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
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이음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장래의 이음에 대비하여 구조물로부터 노출시켜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 등을 받지 않도록 시멘
트풀을 여러 번 바르거나, 콜타르나 아스팔트가 덮인 천 또는 고분자 재료의 피막 등으로 보호하
여야 한다.
3.3.2 용접철망의 이음
(1) 용접철망의 이음 위치 및 방법은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용접철망의 이음은 서로 엇갈리게 하여 일직선상에서 모두 이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은 최소
한 칸 이상 겹치도록 하고 겹쳐지는 부분은 풀림철선으로 묶어야 한다.
3.4 사전에 조립된 철근
3.4.1 사전에 조립된 철근은 현장치수에 맞는지 확인하고, 소정의 위치에 안전하고 정확하게 설치하여
야 한다.
3.4.2 조립된 철근의 각 단위 접속은 소정의 이음성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3.5 정착
3.5.1 일반원칙
(1)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각 단면에서 철근의 인장 또는 압축력은 정착․후크․기계적 정착장치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단면의 양측에 정착한다. 다만, 철근이 인장력만을 받을 경우 후크를 사용
하여 정착할 수 있다.
(2) 인장철근은 정착되어야 할 웨브를 지나서 굽히거나 부재의 반대측에 있는 철근에 연속시켜 정착
할 수 있다.
(3) 휨부재의 철근정착에 관하여는 최대응력점 및 스팬 내 인접철근이 끝나거나 굽혀진 위치에서 검
토되어야 한다.
3.5.2 정착
(1)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 및 이형철선의 정착길이는 다음 표3.5.2.1의 기본정착 길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1.0~2.0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3.5.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30㎝이상이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2 - A03000 콘크리트공사 표 3.5.2.1 철근의 기본정착길이 철근의 종류 기 본 정 착 길 이 D35 이하 0.6 db f y / D45 0.82 f y / fck D55 1.1 fck 이형철선 0.11 dbf y / fy/ fck fck
Ab : 철근 1개의 단면적, ㎠
db : 철근의 공칭직경, ㎜
(2) 압축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기본정착길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보정계
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20㎝ 이상이어야 한다.
l db = 0.25 d b fy / fck ≥ 0.043 d b fy
l db : 기본정착길이
(3) 묶음철근 중의 각 철근의 정착길이는 단일철근의 경우의 정착길이에 대하여 두 개로 된 묶음철
근에 대하여는 10%, 세 개로 된 묶음철근에 대하여는 20%, 네 개로 된 묶음철근에 대하여는
33%를 증가시킨 값으로 한다.
(4) 표준 갈고리형태로 정착되는 인장을 받는 이형철근의 정착길이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기본정착길
이에 소정규정에 의한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철근 공칭 직경의 8배이상 또한 150㎜ 이상
이어야 한다.
l hb = 100 db/ fck
l hb : 인장을 받는 표준 갈고리의 기본정착길이
(5) 갈고리는 압축을 받는 철근의 정착에는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6) 인장을 받는 이형용접철망 또는 원형용접철망의 정착길이는 소정규정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각기 20㎝ 또는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7) 3개 또는 7개의 강선으로 된 프리텐셔닝 스트랜드는 위험단면을 지나 0.145(fp s - 2
fp e / 3 )d b ㎝ 이상의 정착길이를 가지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fps : 공칭강도 발휘시 프리스트레스트 보강재의 인장응력, MPa
fse : 프리스트레스트 보강재의 유효응력
(모든 프리스트레스트의 손실이 발생된 경우), MPa
(8) 정모멘트철근․부모멘트철근 및 웨브철근은 각기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착방법 및 길이를 결
정한다.
3.6 피복두께
피복두께는 관련규정 및 설계도에 따른다. 설계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과 같으며,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에 따른다.
3.6.1 수중에 타설하는 콘크리트 : 100㎜
3.6.2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영구히 흙에 묻혀 있는 콘크리트 : 80㎜
3.6.3 흙에 접하거나 옥외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는 콘크리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3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D29 이상의 철근 : 60㎜
(2) D25 이하의 철근 : 50㎜
(3) D16 이하의 철근, 지름 16㎜ 이하의 철선 : 40㎜
3.6.4 옥외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1) 슬래브, 벽체 장선
① D35 초과하는 철근 : 40㎜
② D35 이하의 철근 : 20㎜
(2) 보, 기둥 : 40㎜
이 경우 콘크리트의 설계기중강도 fck 가 40MPa(400kgf/㎠) 이상인 경우 규정된 값에서 10㎜
저감시킬수 있다.
(3) 쉘, 철판부재 : 20㎜
3.7 청소
3.7.1 철근은 콘크리트를 치는 시점에 거푸집 박리제 또는 뜬 녹과 기타 부식물 등과 같이 콘크리트의
부착을 손상시킬 수 있는 부식물과 피복물이 없어야 한다.
3.7.2 철근을 조립한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다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
고 청소를 해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철근가공의 검사
(1) 철근의 가공의 품질검사는 표 3.8.1.1에 따른다.
(2) 검사 결과, 철근의 가공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가공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3.8.2 철근이음의 검사
(1) 철근 이음의 품질검사는 표 3.8.2.1에 따른다.
(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그 이음 강도
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철근 조립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공사감독자의 배근 검사를 받는다. 검사 개소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검사 결과, 철근의 이음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철근의 이음
을 적절히 수정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4 - A03000 콘크리트공사
표 3.8.1.1 철근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 d )
항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철근의 종류, 지름,
수량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외관 관찰, 지
름의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의 가공치수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소정의 허용오차 이내일 것 간격재의 종류, 배치, 수량 외관 관찰
철근의 피복이 바르게 확보되도록
적절히 배치되어 있을 것
철근의 고정방법 외관 관찰
조립후 및 조
립후 장기간
경과한 경우
이음 및 정착
위치
조립된
철근의
배치
철근피복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변형, 이동
의 우려가 없을 것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스케일 등에 의한 측정 및
외관관찰
허용오차 :
d ≤200 ㎜인 경우 -10 ㎜,
d 〉200 ㎜인 경우 -13 ㎜
허용오차 :
d ≤200 ㎜인 경우 ±10 ㎜,
d 〉200 ㎜인 경우 ±13 ㎜
유효높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판정기준 - 65 - A03000 콘크리트공사 표 3.8.2.1 철근이음의 검사 종류
항목
위치
시험․검사방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외관관찰 및 스케일에 의
한 측정
가공 및 조립시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
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
에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초음파탐상검사 KS B 0839
1검사 로트1)마다
30개소 발취
인장시험에 의한
검사
KS D 0244 설계도서에 의함
외관관찰, 필요에 따라 스
케일, 버니어켈리퍼스 등
에 의한 측정
전체 개소
철근가공조립도와
일치할 것
설계도서에 의함
사용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정한 별도
의 규격에 적합할
것
겹침이음
이음길이
위치
외관검사
가스압접이음
위치
외관검사
사용목적을 달성하
기 위해 정한 별도
의 규격에 적합할
것
기계적 이음
각각의 이음에
요구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필요로 하
는 항목
주 1) 1 검사 로트는 원칙적으로 동일 작업반이 동일한 날에 시공한 압접개소로서 그 크기는 200개소 정도를
표준으로 함.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6 - A03000 콘크리트공사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건축 및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콘크리트 공사에 적용하며,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운반,
타설 및 양생을 포함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재료
(6) 서중 콘크리트 (2) 배합 (7) 유동화 콘크리트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 매스 콘크리트 (4) 운반, 타설 및 다짐 (9) 표면마감 (5) 한중 콘크리트 (10) 양생
1.2 관련 시방절
1.2.1 A03010 거푸집 공사
1.2.2 A03020 철근 및 보강재
1.2.3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4 A03050 조인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KS F
KS F
KS F
KS F
굳지 않은 콘크리트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방법(질량방법)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2408
2409
2422
2507
2510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7 - A03000 콘크리트공사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KS F
KS F
KS F
KS F
2561
2562
2563
2567
4009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콘크리트용 팽창재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콘크리트용 실리카 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1.3.2 한국 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1.3.3 국토해양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00 철근콘크리트공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레미콘 제조업자는 레미콘의 생산가능 규격, 공장의 제조설비 및 위치, 골재원, 일일 생산능력 및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과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과 운반차량의 수 등
(2) 혼화제
(3) 콘크리트 양생재
(4)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5) 시멘트
1.4.3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2)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8 - A03000 콘크리트공사
(3)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4)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5)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6)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③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7)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②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③ 운반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여부
④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8) 콘크리트 양생계획
(9)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1.4.4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1.4.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1)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2)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자료를 제출한다.
1.4.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
리하고 공사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레미콘 제조업자 자격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키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자로서, 콘크리트 기사 또는 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지식,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시멘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69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4)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
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6)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6.2 골재
(1)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3) 골재는 동절기에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
록 저장하여야 한다.
(4)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3 혼화재료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6.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및 운반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
거리를 감안하여 외기온도가 25℃이상일때 60분이내, 25℃미만일때 90분 이내로 한다.
1.7 환경조건
1.7.1 일 평균기온이 4℃ 이하일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단, 일 최저기온이 3℃ 미만일 경
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7.2 일 평균기온이 25℃이상 또는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서중콘크
리트로 준비하여 시공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시멘트의 종류는 사용장소별로 관련 법규정을 따르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사용장소별로 종류를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0 - A03000 콘크리트공사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2 골재
(1)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
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 건조질량에
대하여 0.04%이하이어야 한다.
(2)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는 따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부재 종류별로 아래의 표 2.1.2.1의 범위에서
철근 순간격의 4/5이하 또는 피복두께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
표 2.1.2.1 부재 종류에 따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 재 종 류
자 갈
20, 25
20, 25, 40
기둥, 보, 슬래브, 벽
기 초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부순돌, 고로슬래그 부순돌
20, 25
20, 25, 40
(4) 보통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①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가.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아래의 표 2.1.2.2에 따른다. 아래의 표에 지시하
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1.2.2 잔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절 건 비 중
흡 수 율
(%)
점 토 량
(%)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유 기 불 순 물
0.08㎜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기준치
2.5 이상
3.0 이하
1.0 이하 1)
3.0 이하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는 것
3.0 이하 2)
5.0 이하 2))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이하 3)
1.0 이하 3)
염화물(염화물이온량) 0.02 이하 4)
점토덩어리 시험은, 0.08㎜체 통과량 시험은, 석탄 갈탄 등 밀도 2.0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
험은,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주)
1) 잔골재는 망체 1.2㎜에 걸리는 것을 시료로 한다.
2) 부순모래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점토나 조개껍질이 아닌 돌가루인
경우에는 그 최대치를 각각 5%와 7%로 하여도 좋다.
3)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잔골재의 절대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이며, 염화나트륨으로 환산하면 약 0.04%에 상당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1 - A03000 콘크리트공사
나. 유기불순물
(가)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나)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한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타르 공시
체의 압축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 용액으로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압축강도의 90%이상으로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그 모래
를 사용해도 좋다. 이 때 모르타르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포틀랜
드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다. 부순 잔골재
(다) 부순 잔골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라) 부순 잔골재의 입형은 주로 원석의 종류나 제조시의 파쇄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의
적합성 여부가 콘크리트의 소요 단위수량이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
따라서 부순 잔골재를 쓸 경우에는 석질이 좋은가를 확인함과 동시에 되도록 모가 적고
긴 것이나 편평한 알갱이가 적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마) 부순 잔골재를 분류할 때에는 습식인 경우에는 물로 충분히 씻어서 하고, 건식인 경우에
는 미분말을 제거하기가 쉽도록 충분히 건조시킨 원석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및 입도는 아래 표 2.1.2.3와 표 2.1.2.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1.2.3 부순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시험 항목 품질 기준 절대 건조 밀도(g/㎤) 2.50 이상 흡수율(%) 3.0 이하 안정성(%)1) 10 이하 0.08 ㎜체 통과량(%) 7.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실시한다
표 2.1.2.4 부순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종 류
체의 호칭치수
(㎜)
부순 잔골재 10 5 100 90~100 80~100
가. 고로슬래그 잔골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5 - 72 - 1.2 0.6 0.3 0.15 50~90 25~65 10~35 2~15 A03000 콘크리트공사
(가)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산업규격 관
련 규준에는 입도에 따라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종류를 4 종류로 구분하고, 각 종류에
대하여 입도의 표준을 표 2.1.2.5과 같이 규정한다.
표 2.1.2.5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의 표준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종 류
체의 호칭치수
(㎜)
10
5 ㎜ 슬래그잔골재
2.5 ㎜ 슬래그잔골재
1.2 ㎜ 슬래그잔골재
5~0.3 ㎜ 슬래그잔골재
5 2.5 1.2
100 90~100 80~100 50~90
100 95~100 85~100 60~95
100
95~100 80~100
100 95~100 65~100 10~70
0.6 0.3 0.15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②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가.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아래의 표 2.1.2.6 에 따른다. 아래의 표에 지
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1.2.6 굵은골재의 품질 및 유해물 함유량 한도
(중량백분율)
종 류 기준치 절 건 비 중 2.5 이상 흡 수 율 (%) 3.0 이하 점 토 량 (%) 0.25 이하 1) 씻기시험에 의하여 손실되는 양(%) 1.0 이하 연 한 석 편 5.0 이하 2) 0.08㎜체 통과량(%) 1.0 이하 3)
0.5
1.0
이하 4)
이하 4)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점토덩어리 시험은, 연한 석편의 시험은, 0.08㎜체 통과량 시험은, 석탄 갈탄 등 밀도 2.0의 액체
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를 넘으면 안된다.
2) 교통이 심한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부순돌의 경우, 0.08㎜체를 통과하는 재료가 돌가루인 경우에는 최대치를 1.5%로 해도 좋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최대치를 5.0%로 해도 좋다.
4) 고로슬래그 잔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표 2.1.2.7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3 - A03000 콘크리트공사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됨
(5) 콘크리트용 골재는, 콘크리트용 부순돌과 부순 모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부순모래는 0.08㎜체 통과량이 5%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모래는 입자모양 판정실
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없이 사
용할 수 있다.
(6)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① 굵은골재로 사용할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한국산
업규격 관련 규준에서는 아래표2.1.2.8와 같이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B
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
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MPa(210kgf/㎠)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
은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표 2.1.2.8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분류
절건밀도(g/㎤)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kg/㎥)
A 2.2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 이상 4 이하 1350 이상
항목
분류
②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
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電氣爐)슬래그나 전로(電爐) 슬래그 등의 제강슬래그로 만든 굵은골
재는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7) 경량골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해야 한다.
(8)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사용할 골재가 화학적, 물리적으로 불안정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사용의 가부, 사용 방법에 관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특히 높은 내화성을 필요로 하는 위치의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11) 내구성
① 굵은골재의 내동해성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시험한다.
②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할 경우, 조작을 5번 반복했을 때 굵은골재의 손실질량백분율의
한도는 12 %로 한다.
③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구조물에 쓰이는 굵은골재는 이 조항의 ①, ②에 관하여 고려하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4 - A03000 콘크리트공사
않아도 좋다.
④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불안정한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그 사용실적, 사용조건,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결과 등에서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것을 사용해도 좋다.
2.1.3 물
(1)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슬러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4 혼화재료
(1) 혼화제
①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방청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이어
야 한다.
② 위 ①항 이외의 혼화제 품질은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③ 혼화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련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혼화재
① 플라이애쉬, 팽창재, 고로슬래그미 분말 및 실리카퓸은 각각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한다.
② 위 ①항이외의 혼화재의 품질은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③ 플라이애쉬, 팽창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종류 및 상표는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제품을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에 따른다.
④ 본 시방서에 없는 혼화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5 레미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 레미콘의 표시방법은 A-B-C로 한다.
① A : 굵은골재 최대치수
② B : 호칭강도(N/㎟ 또는 MPa)
③ C : 슬럼프 값
(2) 강도
① 1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85% 이상이어야 한다.
② 3회의 시험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표준품인 경우 28일, 특주품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
다.
(3)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4) 슬럼프 및 공기량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은 관련법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저장
2.2.1 시멘트의 저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5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루바닥과 지
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에서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
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
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2.2 골재의 저장
(1) 잔골재,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특
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
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
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비빈 콘크리트의
온도가 저하하여 콘크리트가 동결하거나 품질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골재를 저장하여야 한다.
(5) 여름에 장기간 뙤약볕에 방치된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온도가 높아져서 운반이나
취급 중에 워커빌리티가 현저하게 변화를 일으키거나 응결이 몹시 빨라져서 만족스러운 시공을
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당한 씌우개로 덮거나 살수를 하는 등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
장하여야 한다.
2.2.3 혼화재료의 저장
(1)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으며, 습기를 흡수하면 덩어리가 생기거나 그 성
능이 저하되는 수가 있다. 따라서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
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날리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
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6 - A03000 콘크리트공사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콘크리트 타설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시작전 최소한 7일 이전에 운반, 타설 등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 공사 감독자에게
회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 공정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2) 하루에 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타설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3) 운반로, 운반경로
(4) 타설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치방법
(5) 콘크리트의 타설순서
3.2 작업준비
3.2.1 타설일정의 통지
결함있는 거푸집이나 철근에 대한 검사와 수정을 위해, 일정상의 콘크리트 타설전 최소한 48시간
전에 공사감독자와 시험 및 점검 기관에게 미리 통지한다. 필요한 모든 점검이 이루어 질 때까지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3.2.2 기후조건
콘크리트 타설 예정시간에 대한 일기 예보를 숙지한다. 혹독한 기상 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
일정을 취소하여 타설을 시작하지 않는다.
3.2.3 검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2)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3)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4)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5)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2.4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포설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0㎜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한다.
3.2.5 이어타설 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2.6 각종 시공설비의 점검과 시운전 정비불량을 인한 콘크리트 타설시의 능률저하, 작업의 일시적
중단등은 콘크리트 질의저하, 고가, 공비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정비, 점검은 반드시 실시해
야 한다.
3.3 시공기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7 - A03000 콘크리트공사
3.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
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타설 공구에 2개이상 공장의 레
디믹스트 콘크리트가 타설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표시 인증을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
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득한 후 자
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②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
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 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나.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 인수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주문시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종류, 1일납품량, 시간당 납품량, 콘크리트 타설개
시시간 기타 필요사항을 생산자에게 연락한다.
② 배출장소는 당일의 콘크리트 타설 위치에 따라 가설 운반로를 정비하여 차량의 진출입에 무리가 없
는 장소로 한다.
3.3.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
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
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관련기준을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
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
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4 콘크리트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3.4.1 일반조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8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2)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콘크리트 온도를 낮추거나 또는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이 시간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3)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4)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유
동화제를 첨가하여 슬럼프를 회복시키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강우, 강설 등이 콘크리트의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정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4.2 운반
(1) 슈트
① 슈트는 수직형 플렉시블 슈트로 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 경사 슈트를 사용하며, 경사각
도를 30° 이상으로 한다.
② 슈트는 콘크리트의 분리나 유출을 발생하지 않고, 막힘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③ 콘크리트가 한 곳에 집중하지 않도록 슈트의 간격, 슈트의 콘크리트 투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 둔다.
(2) 콘크리트 압송
①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
다. 바름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③ 압송관 출구로부터 토출되는 나항의 모르타르 품질이 저하된 부분 및 압송중의 막힘현상 등에 의하
여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한다.
④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수송관은 가능한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압송 중
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하다.
⑥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⑦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⑧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타워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
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
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⑨ 콘크리트 펌프로 압송을 행하는 자는 콘크리트 압송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능을 가진자로 한다.
(3) 버켓
① 하부배출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배출구가 바닥의 중심에 있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를 담아 옮기는 방식의 버켓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균질하고 배출이 쉽게 되는
것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79 - A03000 콘크리트공사
③ 콘크리트를 버킷에 담은 후에는 신속하게 타설한다.
(4) 벨트 컨베이어
① 벨트 컨베이어에는 그의 운반능력에 따라 콘크리트를 공급하는 홉퍼를 설치한다.
②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운반 중 콘크리트가 분리되지 않을 범위 내로 한다.
(5) 손수레
① 운반길은 평탄하게 만든다.
② 운반거리는 운반도중 콘크리트면에 심한 블리딩 및 경량골재가 떠오르지 않는 범위 내로 한다.
3.4.3 부어넣기
(1)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3.1.2에 정해진 타설계획서에 따라 쳐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죠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
는 타설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시간 간격은 외기온
도가 25℃ 미만일 때는 2시간 30분, 25℃ 이상에서는 2시간 이내로 한다.
(4) 진동기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5) 수직부재
①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m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0㎜ 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
어서는 안된다.
③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
리트를 타설해야 한다.
(7)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8) 칠 부재의 두께가 500㎜ 이상일 때는 특히 침하균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타설속도를 저감시켜야
하며, 타설 종료 후 표면조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할 경우 즉시 탬핑(tamping)하여 균열을 제거하
여야 한다.
(9)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
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10) 타설구획을 정하여 분리 타설하는 경우 부착강도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아연도금 리브라스(Rib
Lath)를 사용할 수 있다. 리브라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규격은 리브간격 75㎜이내, 구멍크기
2.04㎠ 이내, 강판두께 0.5㎜ 이상이어야 한다.
3.4.4 다지기
(1)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
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2)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시간은 5~15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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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골재 최대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
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일반적으로 소형은 4~8㎥/시간, 대형은 30㎥/시간으로 한다.
⑦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
다.
(3) 슬래브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
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수평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3.4.5 이어붓기
(1)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
래브의 수직타설 이음부는 스팬의 중앙 부근에 주근과 직각 방향으로 설치,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의 상단 또는 하단, 기초의 상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
이 되게 한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
나 철근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2)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표면을 깨
끗하게 청소한다.
(3) 거푸집과 철근의 표면에 붙은 시멘트풀이나 콘크리트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압수 스프레이 등
으로 거푸집을 청소한다.
(4)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바로 전에 기존 콘크리트의 접합 표면에 물을 적시고 고인 물들을
제거한다.
3.4.6 콘크리트 타설 후 윗면의 마무리 및 처리
(1) 타설 및 다짐후 콘크리트의 윗면은 소정의 위치와 물매에 따라 소정의 정밀도가 얻어질 수 있도
록 평활하게 표면마무리를 한다.
(2) 콘크리트의 침하, 굵은골재의 분리, 블리딩 등에 의한 결함은 콘크리트의 응결이 끝나기 전에 처
리한다. 전기나 설비등이 특히 많이 배선된 슬래브 부위는 수축균열이나 침하균열 등의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므로 콘크리트 타설 후, 1시간 정도가 경과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을 탬핑등
으로 처리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 타설이음부의 윗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칠기로 마무리한다. 타설 이음면을 응
결지연제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응결지연제의 종류와 사용방법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시험에 의해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5 양생 및 보양
3.5.1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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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한다.
3.5.2 습윤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시작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하면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양생
용 매트, 모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또는 살수를 하여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
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
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막양생제
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
양생재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5.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
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하여야 한
다.
(2) 온도제어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
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양생, 급열양생, 그 밖의 촉진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
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 한중콘크리트
3.6.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대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3)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4)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
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이하에
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
열에 의하여 타설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
다.
3.6.2 배 합
(1)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 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MPa(50kgf/㎠)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2)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 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
한다.
3.6.3 제 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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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운반 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
해서는 안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4)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로
한다.
(5) 빙설이 혼입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3.6.4 운반 및 부어넣기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의 운반 및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구조물의 단면치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5~20 ℃의 범위에서 정한다. 기상조건이 일평균 0℃ 이하이거나 부재두께가 얇다고 공사감독자가 판단하는 경우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2) 부어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
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붓지 않도록 한다.
(3) 동결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워서는 안된다.
3.6.5 양 생
(1)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
다.
(2) 양생방법
①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넣을 장소
의 주변 또는 부어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 양생을 한다.
②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③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 온도를 유지하면서 균등히 가열되도록 하고, 또한 높은 온도로 되지 않도록
온도관리를 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하
여 습윤상태에 있도록 유의한다.
(3) 초기양생
① 콘크리트 타설 후 압축강도가 5MPa(50kgf/㎠)가 될 때까지 타설한 콘크리트는 어느 부분에서도 그
온도가 5℃이상으로 하여 초기양생을 실시한다.
② 초기양생은 온도 기록을 참조하여 KASS 5T-602(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을 위한 압축강도 시
험방법)에 의하여 구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MPa(50kgf/㎠) 이상이
얻어진 것을 확인하여야 한
다.
③ 매스 콘크리트의 초기양생은 단열 보온양생에 준하여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량, 혼화제의 종류, 부재의 주변온도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중심온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
도록 하고, 또한 부재중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계획한다.
(4) 가열 보온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콘크리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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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3.7 서중콘크리트
3.7.1 일반사항
(1) 서중 콘크리트는 일평균 기온이 25℃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수급인은 공사 시작 전에 이용하는 재료, 시설, 배합, 비빔,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방법을 제시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고온의 시멘트는 사용하지 않는다.
(4) 물 및 골재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5) 혼화제는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 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3.7.2 배 합
(1) 배합은 소요의 콘크리트 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비빔, 운반 및 부어넣기의 조건에 따라 단위
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될 수 있는 한 적게 되도록 시험 비빔에 따라 정한다.
(2) 콘크리트의 소요 슬럼프는 관련규정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80㎜ 이하로 한다.
(3)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슬럼프 저하를 막기 위한 혼화제의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7.3 제 조
(1)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부어넣기시에 소요의 온도가 얻어지도록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2)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3.7.4 운반, 부어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의 운반은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
획하여 시행한다.
(2) 부어넣을 콘크리트에 접하는 콘크리트 및 거푸집 등은 될 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
다.
(3) 부어넣을 콘크리트 중의 수분이 거푸집에 의해 흡수되지 않도록 미리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두어
야 한다.
(4)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직사광선에 의한 온도상승을 막고 습윤상태를
유지하면서 양생한다.
3.8 유동화 콘크리트
3.8.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개시 전에 재료, 배합, 유동화 방법,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
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유동화제의 품질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AD1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AE제, 감수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하고, 또한 유동
화제와 병용한 경우에는 유동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유동화에 의하여 콘크리트 품질이나 시공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하여 적합성을 검토하고 선정한다.
3.8.2 배 합
(1) 콘크리트의 계획배합은 유동화 후에 소정의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이 얻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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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시험비빔을 하여 정한다.
(2) 유동화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유동화 전인 베이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 정할 수 있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해당 규정에 적합하게 한다.
(4) 베이스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은 185kg/㎥ 이하로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관련규정에 따르되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보통 콘크리트 4.5%, 경
량 콘크리트는 5%를 표준으로 한다.
3.8.3 제 조
(1) 베이스 콘크리트는 관련규정에 따르되 정한바 없을 때에는 일반 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유동화제의 첨가는 공사현장 또는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고, 유동화를 위
한 비빔은 베이스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공사현장에서 실시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공사현장에서 유동화를 실시하는 경우,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
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가 저하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
가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유동화제는 원액으로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의 3% 이내로 한다.
3.9 매스콘크리트
3.9.1 일반사항
(1)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의 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응력, 균열발생의 여부 및 발생한 균열 폭
과 위치를 억제하고 구조물의 작용하중에 대한 저항성 및 환경조건에 대한 내구성 등 필요한 기
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수화열에 의한 온도응력은 시간이 경
과하더라도 구조물 내부에 잔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잔류응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거
나 또는 적절한 블록분할에 의해 이를 감소시키는 방법도 고려하여야 한다.
(2) 온도균열 제어
① 매스콘크리트에서는 구조물에 필요한 기능 및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적절한 콘크리트의 품질 및 시공방법의 선정, 균열제어철근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상의 유의사항은 온도균열의 제어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되는 구
조물의 용도, 필요한 기능 및 품질에 대응하도록 균열발생방지대책이나 혹은 균열폭, 간격, 발생위치
에 대한 제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매스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시멘트, 혼화재료, 골재 등의 재료 및 배합의 적절한 선정, 블록분할과 이
음위치, 콘크리트 타설의 시간간격의 선정, 거푸집 재료 및 종류와 구조, 콘크리트의 냉각 및 양생방
법의 선정 등 시공 전반에 걸친 검토를 사여야 한다.
④ 외부구속을 많이 받는 벽체 구조물의 경우에는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여 균열발생 위치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균열방지 및 제어방법으로서는 콘크리트의 프리쿨링, 파이프쿨링 등에 의한 온도저하 또는
제어방법, 팽창콘크리트의 사용에 의한 균열방지방법 또는 균열제어철근의 배치에 의한 방법 등이
있는데, 그 효과와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개시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균열 제어 등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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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혼화재료는 관련규정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
용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AE제, AE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5) 제출물
① 사용재료의 온도관리방법
②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시험 결과
③ 블록분할과 이음위치도
④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의 냉각장치 설치도
⑤ 균열유발줄눈의 설치위치 및 간격표시 전개도
⑥ 온도균열의 제어계획서
⑦ 제품자료
3.9.2 배합 및 부어넣기
(1)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한다.
(2)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가능한 저온(일반적으로 35℃
이하)으로 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부어넣기는 미리 정한 부어넣기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 때는 120분, 25℃ 이상에서는 90분 이
내로 한다.
3.9.3 양 생
(1) 내부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기간은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를 제어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여
야 하며, 표면부의 온도가 급속히 냉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조치를 강구하여 양생한다.
(2) 내부온도가 최고온도에 달한 후에는 보온하여 중심부와 표면부의 온도차 및 중심부의 온도 강하
속도가 크지 않도록 양생한다.
(3) 거푸집널 및 보온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표면부의 온도와 외기온도와의 차이가 작
아지면 해체한다. 해체한 후는 콘크리트 표면이 급속히 건조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4)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과 온도강하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어넣기 후에 콘크
리트의 표면, 중심부의 온도 및 외기온도를 측정 기록한다.
(5) 균열유발줄눈
① 벽체구조물의 경우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길이 방향에 일정 간격으로 단면 감소
부분을 만들어 그 부분에 균열이 집중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균열이 발생한 위치에 대한 사후 조치를 쉽게 하기 위해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하는 것이 좋
다. 계획된 위치에서의 균열발생을 확실히 유도하기 위해서는 균열유발줄눈의 단면 감소율을 2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균열유발줄눈의 간격은 4~5 m 정도를 기준으로 하지만, 필요한 간격은 구조물의 치수, 철근량, 타설
온도, 타설방법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이들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균열유발부는 누
수 및 철근의 부식 등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시공 전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으며,
설치 후에도 적당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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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비교적 쉽게 매스콘크리트의 균열제어를 할 수 있으나, 구조상의 취약
부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구조형식 및 위치 등을 잘 선정하여야 한다.
(6) 블록분할 및 이음
매스콘크리트의 타설구획의 크기와 이음의 위치 및 구조는 온도균열제어를 하기 위한 방열조건,
구속조건과 공사용 콘크리트 플랜트의 능력이나, 1회의 콘크리트 타설 가능량 등 시공상의 여러 조
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온도균열지수에 의한 평가, 콘크리트의 열특성, 온도해석,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온도응력해
석, 온도균열폭의 제어 등은 서울특별시전문시방서 토목편을 참조한다.
3.10 철골 철근 콘크리트
3.10.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공사 개시전에 배합, 비빔, 부어넣기, 양생 및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정하여 공사감독자
의 승인을 받는다.
3.10.2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다짐
(1)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다짐은 콘크리트와 강재가 일체가 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에서의 상부 및 하부플랜지 아랫쪽, 기둥과 보의 접합부 등에서의 콘크리트 충전불량 부분이 생
기지 않도록 유동성이 좋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보의 경우 콘크리트를 충분히 다짐하면서 철골보 웨브의 한쪽으로부터 타설을 시작하여 플랜지 하
부에 콘크리트가 충전된 것을 확인한 후 반대측에 친다.
(4)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보 밑에서 일단 타설을 중지하고 콘크리트의 침하가 거의 종료
하고 나서 기둥의 옆쪽 2개소 이상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쳐서 충분히 다진다.
(5) 타설높이가 크고, 또한 슈트 등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 투입구를 설치하든
가 거푸집을 콘크리트 타설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공한다.
3.11 콘크리트 표면마감
3.11.1 거푸집 마감면
(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
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를 따라 폭 100㎜를 기준으로 요철, 턱
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
으로 면처리를 하여 견본시공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 - 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
을 따른다.
(3) 거푸집널에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콘크리트 표
면의 마감방법에 따라 마무리 상태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거푸집널에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는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마감재료
및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 제물치장 콘크리트의 마무리면은 기포나 얼룩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무리 재
료, 공법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상태를 정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11.2 슬래브 상부 마감
(1) 보통마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87 - A03000 콘크리트공사
모르타르 등이 추가로 마감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2) 물흘림 경사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 경사가 되도록 마감한다.
3.11.3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의 허용차는 아래의 표 3.11.3.1 를 표준으로 한다.
표 3.11.3.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차의 표준값
항
위
치 목 허용차(㎜) 설계도면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부분의 위치 ± 20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 슬래브의 두께
- 5
+ 20
기초의 단면치수
- 10
+ 50
단면치수
3.11.4 콘크리트면 보수
(1)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콘크리트면을 검사하여 긴결재로 인하여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거나, 곰보자
국, 공동부위, 후속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 및 변색부위 등의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2)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3) 결함부위를 보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재시공한다.
(4) 결함상태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등으로 결함부위를 보수한다. 폼타이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5) 폭이 0.2㎜ 이상이거나 철근위치 또는 단면을 관통하는 잔금이나 균열은 승인된 보수 방법으로
보수한다.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반입전 품질관리
(1) 품질관리자는 골조공사 기간 중 월 1회 이상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공장을 방문하여 품질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공장의 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 공장 여부 확인
② 재료시험기사 자격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자 상주여부
③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품질관리상태 등 콘크리트의 품질확보에 필요한 조치
④ 현장까지의 운반시간에 대하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시간 준수 가능 여부
⑤ 사용 가능한 플랜트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⑥ 폐 레미콘 재생설비 구비 및 운용여부
⑦ 품질시험 수행능력(강도,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시험 등)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88 - A03000 콘크리트공사
⑧ 시험결과 부적정시 반품처리시스템의 적정 여부
(3)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레미콘 반입 전 다음 각호를 레미콘공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납품일시 및 제품규격
② 배차간격, 차량대수
③ 배출장소
④ 운반시간 및 타설 속도
⑤ 품질시험업무(레미콘 폐기 확인서 제출 포함)
(4) 수급인은 전항의 사항이 확인되면 공급원 승인서류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레
미콘을 반입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콘크리트구조물 시공 전 불량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사용되지 않도록 레미콘공장에 대한 사
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12.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반입후 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현장 반입 시 다음 각호의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슬럼프
② 공기량
③ 염화물 함량
④ 강도(재령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7일 강도 시험도 실시)
⑤ 시험빈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⑥ 일일 현장 배합표
(2)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납품서 관리시 다음 각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레미콘 출하시각, 도착시각, 규격 등 차량번호와 납품서(송장)와의 동일여부
② 인수자
③ 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 작성 여부(구조물별 집계)
④ 납품서 보관에 있어 회사별, 규격별 집계, 자재수불대장 기록, 감리단 확인 및 생산기록지
(SUPER-PRINT)등 제출 여부
(3) 반품처리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반품된 제품의 처리과정 확인 및 기록비치
② 불량레미콘 폐기확인 및 기록비치
(4)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
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
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잔골재와 굵은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
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
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2.3 불량레미콘의 처리
(1)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은 불량레미콘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 처리하고, 불량레미콘 폐기 처리사
항을 확인하여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월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불량레미콘 유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89 - A03000 콘크리트공사
① 슬럼프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② 공기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③ 염화물함량 측청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④ 레미콘 생산 후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⑤ 기타의 경우
(3) 반품 처리된 레미콘의 타현장 반입을 방지하기 위해 불량레미콘 폐기확인서를 징구(운전자, 공장장
등 서명)토록 하여야 한다.
(4) 사실확인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는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회원사에 통보 및 일간건설지
등에 게재하는 등 해당 제품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한다.
(5) 불량레미콘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불량레미콘이 타설된 부위는 재시공을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결과
에 따르도록 한다.
3.12.4 시험
(1) 규격품의 품질검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①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현장수중 양생을 한다.
②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
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③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3)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①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2MPa(20kgf/㎠) 이상 낮은 경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0 - A03000 콘크리트공사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 표면의 마무리, 표면결함의 보수 및 그라우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
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표면결함의 보수
(2) 슬래브 및 평면작업
(3) 양생 및 보호
(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1.2 관련시방절
1.2.1 A03010 거푸집
1.2.2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L
KS L
KS L
KS L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2526 콘크리트용 골재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25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4007 콘크리트 양생용 시이트재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5201 포틀랜드 시멘트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1) 콘크리트 양생제
(2)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3) 시멘트
1.4.3 시공계획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1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 양생계획
(2)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 처리 계획
2. 재료
2.1 재료
2.1.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공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상표이어야 하고, 주위의 콘크리트 색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백색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2.1.2 골재
(1) 접착용 그라우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씻은 모래로 0.6㎜보다 가는 것
이라야 한다.
(2) 땜질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는 깨끗하게 세척된 입도가 고른 잔골재로 보
수할 구역에 적합한 크기를 가진 것, 큰 주머니나 공극의 보수에는 크기가 2.4㎜미만인 깨끗한
큰골재를 첨가할 수 있다.
2.1.3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4 판매용 보수용 모르타르, 에폭시 보수용 모르타르 및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할 시에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를 품질시험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 공사 감독자를 제출하여
야 한다.
2.1.5 피막양생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배합 및 비비기
2.2.1 모르타르의 배합 및 비비기
(1) 레디믹스트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비비기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명시된 비율로 혼합하고, 충분한 물을 넣
어 소성질의 모르타르를 만들어야 한다. 필요시 소석회를 첨가한다.
(3) 모르타르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
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모래를 고르게 적셔두어야 한다.
(5) 모르타르의 색상과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의 색상이 균일하게 되
도록 비벼야 한다.
(6) 모르타르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7) 모래의 물이 증발해서 없어지면 비비기 하기 2시간 전에 다시 적셔야 한다.
(8) 모르타르는 25℃이상의 온도에서 비빈 후 60분내 그리고 25℃이하의 온도에서는 90분 내에 사용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2 - A03000 콘크리트공사
해야 한다.
2.2.2 그라우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 그라우트의 물-시멘트비(W/C)는 40~50%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그라우트 모르타르는 시멘트와 승인된 깨끗한 모래를 부피비 1:3으로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
작된 후에 다시 비벼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라우트는 즉시 사용할 수량만큼의 재료를 충분히 혼합해야 하며, 응결이 시작된 후에 다시 비
벼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5) 혼화재료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첨가하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되도록 비벼야 한다.
(6) 그라우트의 결빙점을 낮추는 방동제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1)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시공
3.1 표면결함의 검사와 보수
3.1.1 콘크리트 마무리 상태의 검사
(1) 거푸집을 떼어낸 후 아래의 표 3.1.1.1에 의하여 레이턴스, 콜드조인트, 재료분리에 의한 공동부
등의 부어넣기 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2) 부어넣기 결함부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보수방법을 정한다.
표 3.1.1.1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의 검사
항 목
부재의 위치,
단면치수
시 험 방 법 시기 , 횟수 판 정 기 준
자, 트랜싯 및 레벨에 따른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측정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시공허용오차에 적합한 것
표면의
마무리 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9 콘크리트 표면 마감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하기
KASS 5T-701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A0404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의
3.9 콘크리트 표면 마감 규정에
적합한 것
부어넣기
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는
깎아내기도 한다.)
거푸집널 또는 받침기둥
유해한 부어넣기 결함부가 없는 것
해체후 측정 가능한 때
3.1.2 표면결함
(1) 표면결함의 보수는 거푸집 해체후 즉시 시작해야 한다. 에폭시계 모르타르로 보수할 때는 콘크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3 - A03000 콘크리트공사
트는 건조해야 한다.
(2) 표면결함은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 공극 또는 공기주머니, 깊이와 지름이 6㎜이상인 곰보자국,
돌주머니, 육안으로 보이는 시공이음 등을 포함한다.
(3) 표면결합의 보수는 밀착되고, 콘크리트 표면이 인접한 표면과 어울리는 색상과 조직을 가지며,
수축균열이 없어야 한다.
3.1.3 보수작업
(1) 곰보자국과 기타 결함있는 콘크리트는 단단한 콘크리트층까지 제거해야 한다. 보수할 구역과 그
둘레의 150㎜이상 구역은 적셔서 보수한 모르타르의 물을 흡수하지 않게 해야 한다.
(2) 돌주머니나 유사한 결함 또는 공극이 철근을 노출시키는 곳에서는 철근배후의 단단한 표면까지
절취하고, 모르타르가 노출된 철근을 감싸게 해야 한다.
(3)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이 우려되는 결함부위는 구조 기술사의 판단을 받아 안전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수용 모르타르가 콘크리트에 밀착되도록 그라우트나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해야 한다. 부착용
그라우트의 배합비는 명시된 도면에 따르고, 콘크리트 면에 비질해서 붙여야 한다.
(5) 보수용 모르타르는 큰 골재를 없앤 것 말고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와 대략 같은
배합으로 혼합해야 한다. 배합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야 하며, 모르타르가 주위의 콘크리트와 건
조했을 때 색상이 어울리게 되도록 해야 한다.
(6) 표면수가 보수할 면에서 증발한 후에 부착제를 표면 속으로 비질해 넣고, 부착제가 물을 거의 잃
었을 때 보수용모르타르를 부착시켜야 한다. 모르타르는 다져서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보수한 면
은 7일 이상 적셔두어야 한다.
(7) 거푸집 긴결재의 구멍은 내부를 밀실하게 채우고, 표면에 노출된 긴결철물은 완전히 제거한다.
(8) 인접표면의 조직과 색상에 어울리지 않거나 보수가 잘못된 보수작업은 보수작업이 시방요건과
합치할 때까지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대로 제거해서 다시 시공해야 한다.
3.2 슬래브 및 평면작업
3.2.1 타설 및 마무리 기준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콘크리트를 치고, 다지고, 마무리해야 한다. “A04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
설”의 해당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3.2.2 콘크리트 타설
(1) 슬래브의 평면작업은 일체로 치고 마무리해야 한다. 슬래브는 표면 아래로 굵은 골재가 박히도록
진동기, 흙손 및 다짐막대 등으로 다져야 하며, 슬래브의 마무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4시간 내에 해
야한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수평기 등을 이용하며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 한다.
(2) 배수구가 있는 구역에서는 마무리된 슬래브가 배수구 쪽으로 경사지게 해야 하며, 경사는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1%이상이라야 한다.
3.2.3 슬래브 마무리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슬래브와 평면작업은 다음에 명시된 마무리를 해야 한다.
(1) 긁은 마무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4 - A03000 콘크리트공사
슬래브 바닥에 하는 긁은 마무리는 시멘트 마감 또는 테라조타일 마감을 위한 모르타르 바닥 등에
한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슬래브와 평면작업에서 나무흙손 마무리는 합성고무 지지판, 지붕 및 도막방수 등에 시공한다.
(3)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 마무리는 완성된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내부슬래브와 탄성 바닥재, 카펫, 페인트 혹은 기타
얇은 막 마감 코팅 시스템 및 탄력마루 씌우기를 하는 슬래브에 한다.
(4) 비질 마무리
비질 마무리의 정확한 조직과 거칠기는 수급인이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 또는 승인
받은 현장시험 마무리와 일치해야 한다. 외부보도와 포장, 차고마루 및 외부경사로에는 명시된 대
로 고운 비질이나 중간 거친 비질 마무리를 해야 한다.
3.2.4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1) 콘크리트 마무리에 필요한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는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의
표 3.2.4.1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4.1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 표준값
참 고 콘크리트의 내․외장 마무리
평탄하기
(㎜)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두께가 7㎜이상의 경우 또는 바탕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는 경우
1m당
10 이하
바름바탕
띠장바탕
바름바탕
이중마감바탕
마무리두께가 7㎜ 미만의 경우 그외
상당히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m당
10 이하
뿜칠바탕
타일압착바탕
타일바탕
융단포설바탕
방수바탕
콘크리트가 제물치장 마무리이거나 마무리
두께가 매우 얇을 때, 그외 양호한
표면상태가 필요할 때
3m당
7 이하
제물치장콘크리트
도장바탕
천붙임바탕
수지바름바탕
내마모마감바탕
쇠흙손마무리바탕
(2)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하기에 관하여는 KASS 5T-701(콘크리트 마무리 평탄하기의 시험방법)
을 따른다.
3.2.5 이음
(1) 시공, 팽창, 격리 및 수축이음은 명시된 위치에 두어야 한다. 수축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축
이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음에 톱으로 절단해야 하며, 모든 이음은 직선이라야 한다.
(2) 거푸집댄 시공과 팽창이음에서 표시 선이나 모서리는 10㎜ 반지름으로 굽은 모서리 다듬기 공구
를 써서 반듯한 직선으로 균일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3 양생
3.3.1 양생기준
콘크리트의 습윤 양생기간은 7일 이상이라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습윤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3.3.2 공통사항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5 - A03000 콘크리트공사
(1)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부착, 채움 또는 명시된 표면마무리 또는 도장에 해로운 양생화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습윤양생
(1) 수직표면을 양생하는 데는 거푸집을 항시 적셔두고 거푸집은 “A04010 거푸집공사”에 명시 된대
로 가능하면 오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거푸집을 해체한 후에는 콘크리트를 치고 7일 까지 분무
살수하거나 인가된 요령으로 콘크리트를 씻어내려 주어야 한다. 노출된 표면은 방수 시트재료나
삼배섶 등을 계속적으로 적셔서 덮어 보호해야 한다.
(2) 수평표면은 마무리된 표면을 방수시트재료나 젖은 삼배섶 등으로 제자리에 덮고 7일 이상 계속
적으로 적셔두어서 양생․보호해야 한다.
(3) 마무리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새로 쳐진 슬래브에는 분무 살수해야 한다. 마무리 작업이 완료될 때
까지는 슬래브가 건조되어서는 아니된다.
3.4 진동이나 외력으로 부터의 보호
3.4.1 평면작업을 포함한 노출된 콘크리트 표면은 충격이나 변형으로 인한 손상이 없도록 보호해야
한다.
3.4.2 새로 친 콘크리트는 건조한 바람, 비를 맞거나 손상 또는 더러워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5 허용오차
3.5.1 거푸집을 댄 표면은 “A03010 거푸집공사”에 명시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6 - A03000 콘크리트공사
A03050 조인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의 조인트에 관하여 적용된다. 단, 공사범위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지수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3020 철근 및 보강재 공사
1.2.2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3 참조규격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탄성형식)
KS M 3805 연질염화 비닐 지수판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콘크리트 이어타설 계획도
1.4.2 제품자료
(1) 지수판
(2) 신축이음재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지수판은 재료의 주위에 공기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도록 저장해야 한다.
1.5.2 지수판은 저장중, 그리고 콘크리트에 부분적으로 묻혀있을 때 48시간이상 직사광선을 받지 않
게 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7 - A03000 콘크리트공사 2. 재료
2.1 재료
2.1.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
다.
2.1.2 지수판은 습기의 침투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이음매를 효과적으로 밀봉할 수 있는 내구성, 탄력
성이 있고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2.1.3 고무지수판의 재료는 천연고무, 적합한 합성고무 또는 천연 및 적합한 합성고무의 혼성재라야
한다.
2.1.4 수팽창 지수판은 제조업체가 제출한 견본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2.1.5 지수판은 재질이 치밀하고 균질하게 될 수 있는 공정으로 제조된 것이라야 하며, 구멍과 다른
불순물이 없어야 한다. 지수판의 단면은 전 길이에 걸쳐서 균등하고 대칭이어야 한다.
2.1.6 신축이음재는 고무스폰지계 제품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을 만족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자재 품질관리
2.2.1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하며, 시험빈도는 제조
회사별 제품규격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2.2.2 경질 염화비닐 수지 지수판외의 지수판 시험은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2.2.3 신축 이음재의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공통사항
(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
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정해 놓아야 한다.
3.2 시공이음
3.2.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
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해야 한다. 설계도에 없는 경우, 보, 바닥 슬래브 및 지붕 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도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8 - A03000 콘크리트공사
3.2.2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하며,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
획서 및 시공도에 명기하여 공사감독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2.3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던지 적
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2.4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는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
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
다.
3.2.6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하고 수평한 배치를 갖게 해야 한다.
3.2.7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레이턴
스를 제거해야 한다. 수축에 대한 시간여유를 주기 위해서는 12시간 내에는 시공이음의 굳은 쪽
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된다.
3.2.8 역방향 타설 콘크리트의 시공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
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2.9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3.2.10 지수판은 명시된 시공이음에 두어야 한다.
3.2.11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적셔야 한다.
3.3 신축이음
3.3.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
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3.2 철근은 신축이음 부위에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3.3.3 슬래브의 팽창이음 모서리 마무리에 대해서는 “A04040 콘크리트 부대공사”의 3.2.5 이음의 해
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지수판의 설치
3.4.1 외부벽체,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 및 명시된 위치에 있는 모든 시공이음매에는 지수판을 두어야
한다.
3.4.2 지수판은 콘크리트 속에 묻힌 부분의 이음매가 양측에서 같게 설치해야 한다.
3.4.3 지수판의 현장 접합개소는 가능한 한 적게 하여야 한다.
3.4.4 지수판을 현장에서 접합할 때에는 접합 작업자의 능력, 기후, 계절,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야 한다.
3.4.5 PVC지수판의 접합은 PVC용접기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누수가 되지않도록 실시
하여야 한다.
3.4.6 현장에서 지수판을 가공해서는 안 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99 - A03000 콘크리트공사
3.4.7 거푸집에 지수판을 설치할 때에는 지수판이 좌우로 균등하게 들어가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에
는 일체 못을 치지 말아야 한다.
3.4.8 지수판을 거푸집에 설치한 뒤 철근을 사용하여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늘어짐이 일어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3.4.9 지수판은 제자리에 정확하게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중 적절하게 지지해서 묻고 이동되지 않게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3.4.10 정해진 위치에 지수판을 설치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까지 지수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3.4.11 지수판은 가능한 가장 긴 길이로 설치해야 하며, 접합을 해서 이음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적
인 수밀봉합이 되게 해야 한다.
3.4.12 지수판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지수판의 아래 측에도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콘
크리트를 지수판의 높이까지 타설한 시점에서 일시 중지하고 충분히 콘크리트를 다짐과 동시
에 지수판 아래쪽의 물과 공기가 배출되도록 한다.
3.4.13 지수판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을 때에는 타설한 콘크리트가 지수판의 양측에서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충분히 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4.14 지수판이 콘크리트에 묻힐 때는 표면에 기름, 그리스, 건조한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
도록 하여야 하며, 지수판의 모든 부분은 치밀하게 콘크리트로 채워져 단단히 유지되어야 한
다.
3.4.15 수팽창 지수판은 콘크리트 양생후 시공하게 되므로 시공면은 청결하고 건조된 상태로 유지되어
야 하고, 부착되는 콘크리트면은 요철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5 지수판의 접합
PVC지수판은 제작자의 지침에 따라 온도조절이 된 전열과 용접재료를 써서 용접해야 한다. 접합부는
접합하지 않은 재료의 인장강도의 60%이상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지수판이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3.6 신축이음재의 설치
3.6.1 신축이음재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면을 청소하고 콘크리트, 못, 접합재 등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6.2 충진 개소는 콘크리트의 요철, 레이턴스, 모래,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함과 동시에 접합면을 잘
건조시키고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완전히 건조시킨 후 채움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지수판과 이음매는 검사해서 설치착오, 거품, 부적한 부착, 투수성, 균열, 어긋남 및 물의 침입으
로 지수판의 효과가 훼손될 수 있는 다른 결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7.2 손상 또는 결함이 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지수판은 공사감독자의 지침에 따라 보수하거나 대체
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0 - 제4장 조 적 공 사 A04010 벽돌공사 A04000 조적공사
A04010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3000 콘크리트 공사
1.2.2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3 A05020 충전
1.2.4 A0602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02 6각 볼트 KS L 4201 점토벽돌 KS L 4204 규회벽돌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D 3552 철선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8520 연소재벽돌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9501 공업용석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에는 나무벽돌 묻음, 연결철물, 보강근 및 인방보의 크기와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창문틀, 개구부 갓둘레의 접합부 상세도
(2)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 상세도
(3) 보강철물의 시공부위 상세도
(4) 신축줄눈 상세도, 치장줄눈 상세도
(5) 교차부, 모서리, 창문틀, 아치, 창대, 공간쌓기 부분에 대한 내밀어 쌓기, 장식쌓기, 부분적으로 들여
쌓기 상세도
(6) 매입물의 설치위치
(7) 인방보의 제작, 크기, 위치, 배근 상세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2 - A04000 조적공사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물성시험자료
(1) 벽돌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2) 혼화재 및 접착제 특성, 물성, 혼합비율
(3) 연소재벽돌
1.4.3 시공계획서
(1) 벽돌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벽돌관리시험, 벽돌 및 줄눈 시공방법, 모르타르배합계획, 기상조건, 보양방법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공상태 확인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
인이 사전 현장점검 후 서명날인한 시공상태확인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1.4.5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벽돌 견본
(2) 색모래 안료, 치장줄눈용 방수재, 방습재
(3) 접합부 보강철물
(4) 연소재벽돌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2.5(모르타르 배합)규정에 의한 배합 시험성적서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공사감독자가 정하는 위치 및 크기의 실물 두께로 하며 모르타르와 부속재, 신축줄
눈, 개구부, 방수, 습기제거제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벽돌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A01000 총칙의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던지거나 쏟아 내리
지 않도록 한다.
1.6.2 벽돌은 현장반입 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 시험을 하여 제품 물성시험표에 의거 불합격한 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3 - A04000 조적공사
품은 장외 반출한다.
1.6.3 보강 철물 및 부속철물 등 모든 금속 보강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저장하고, 녹슬지 않
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부착을 저해할 수 있는 피막이 있어서도 안된다.
1.6.4 벽돌 및 이에 준하는 제품의 저장에 있어서는 형상, 품질 및 용도별로 구분하여 공사에 용이하
게 적재한다.
1.6.5 모래는 평평한 장소에 저장하고, 주위의 흙, 대패밥 등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한다.
1.6.6 구조물 상부 및 슬래브에 자재저장 및 운반 시에는 구조체의 허용적재하중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7.1 환경조건
(1)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3) 모르타르의 온도는 21℃에서 43℃사이를 유지하며 시멘트와 혼합하는 물과 모래는 71℃미만이
어야 한다.
1.7.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측에 과다한 하중을 지양하고, 발코니측에 적치하지 않도록 하며 벽
돌을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하부를 동바리로 보강을 하되 타 공정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
1.8 타공종과의 협력
조적작업 시 설비, 전기, 판재석재 및 창호공사 설치업자와 협의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벽돌
2.1.1 점토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2 콘크리트 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3 치장벽돌 : 1급 치장 벽돌을 사용한다.
2.1.4 연소재벽돌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2.2.1 시멘트, 소석회, 모래 및 안료 기타
(1) 시멘트는, 소석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색모래 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2.2.2 골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4 - A04000 조적공사
(1) 모래는 양질의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유기물 및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한
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5㎜체 통과량이 100%인 적당한 입도분포를 갖는 것으로 한다.
(2) 줄눈 모르타르,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붙임 모르타르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보통
골재로서 밀실하고, 철근 및 보강철물 등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
은 것으로 아래표 2.2.2.1의 규정을 만족하여야 한다. 그 외의 세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
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2.1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성질
품질항목 절건밀도 흡수율(%) 점토량(%) 유기불순물
세척시험
손실량(%)
염 분 (%) 규 정 치 2.4 이상 4.0 이상 2.0 이하 합격 3.0 이하 0.04 이하
(3) 줄눈모르타르, 충전모르타르, 깔모르타르 등의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최대치수 및 입도분포
는 아래표 2.2.2.2를 표준으로 한다.
표 2.2.2.2 모르타르에 사용되는 세골재의 입도분포
체의 호칭치수 (㎜)
최대치수(㎜)
모르타르
종류
충전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줄눈 모르타르
(주)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5.0
2.5
10 5 2.5 1.2 0.6 0.3 0.15 100 90~100 70~90 50~80 25~60 10~35 2~10 100 90~100 60~90 30~70 15~45 5~15
1) 벽 최하단의 깔모르타르는 줄눈모르타르와 동일한 입도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경우는 공법에 따라 2.5㎜ 또는 1.2㎜로 한다.
충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세골재는 양호한 입도분포를 갖도록 하고, 그 최대치수는 5.0㎜ 또는
2.5㎜로 한다.
2.2.3 물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인 식수로 적합한 물을 사용한
다.
2.2.4 혼화재료
(1) 줄눈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
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
른다.
(2) 충전 모르타르, 콘크리트 및 안채움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강도상 유해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붙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 및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하며 공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5 - A04000 조적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3 부속재료
2.3.2 긴결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4.2㎜이상의 아연용융도금 처리된 제품
2.3.3 조적벽체 단부 앵커철물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두께 1.2㎜ 이상의 표면 녹 발생 방지 조치가 된 L형
플레이트 제품
2.3.4 신축줄눈용 실링제
사용 환경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는 변형에 대응할 수 있는 유화한 재질의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
의 품질이어야 한다.
2.3.5 치장줄눈용 방수제, 방습재
치장줄눈 및 방습대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 및 방습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2.3.6 철근 및 결속선
철근 및 결속선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4020 철
근 및 보강재 2.재료”에 따른다.
2.3.7 묻음볼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
료”에 따른다.
2.3.8 너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A05010 구조용 철골 2.재
료”에 따른다.
2.3.9 조적재 세척재
(1) 현장배합 : 물 4kg에 3중 나트륨 인산염 및 세탁용 세정제를 각기 1.2컵씩 희석한 것으로 한다.
(2) 산성 세척제 : 물뿌리기와 중화제가 결합된 유기산 및 무기산으로 한다.
2.4 인방
현장 타설 콘크리트 인방 및 공장제작한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인방재로서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좌우가 벽체에 설계도면에 명기된 소정의 길이와 200㎜ 중 큰 값 이상으로 물릴 수 있는 길이로 한
다.
2.5 모르타르 배합
2.5.1 품질관리 계획서에 따르며 명기가 없는 한 유색안료, AE제, 촉진제, 지연제, 감수제, 방동제, 염
화칼슘 등의 혼화재료를 섞어서는 안된다.
2.5.2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성배합 시멘트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3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모르타르, 안채움 모르타르 및 치장줄눈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6 - A04000 조적공사
아래표 2.5.3.1에 따른다.
표 2.5.3.1 모르타르의 배합
모르타르의 종류
벽
용 2.5~3.0 바닥용 3.0~3.5 벽 용 1.5~2.5 바닥용 0.5~1.5 바탕 모르타르 2.5~3.0 바닥용 모르타르 3.0~6.0
줄눈 모르타르
붙임 모르타르
깔 모르타르
(주) 용적배합비(세골재/결합재) 안채움 모르타르 2.5~3.0 치장줄눈용 모르타르 0.5~1.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2.5.4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표준은 아래 표 2.5.4.1에 따른다.
표 2.5.4.1 충전 모르타르의 배합
구 분
용적비
(주)
단층 및 2층 건물 3층 건물 시멘트 세골재 시멘트 세골재 1 3.0 1 2.5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kg/ℓ정도
세골재 : 골재는 표면건조 내부포수 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 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시험
(1) 점토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 벽돌
3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3) 규회벽돌
10,000매당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치수, 압축강도, 흡수율 시험을 실시한다.
2.6.2 자재검수
벽돌자재 현장반입 규격, 갈라짐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07 - A04000 조적공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적작업시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기준틀, 수직, 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1)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2) 벽돌공사 작업전 물 축이기를 하고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 시행상
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 세로 규준틀은 벽돌 줄눈을 정확히 먹메김하고 켜수 기타 관계 사항을 기입한다.
(4) 세로 규준틀은 수평규준틀에 의하여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하여 설치하고 작업 개시전에 반드
시 검사하여 수정한다.
(5) 세로 규준틀은 비계발판 및 거푸집 기타 가설틀에 연결고정해서는 안된다.
(6) 라멘구조에 있어서는 구조체에 제반표시를 하여도 무방하다.
3.3 벽돌 쌓기
3.3.1 벽돌쌓기 일반
(1) 벽돌쌓기법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2) 점토벽돌은 쌓기 전에 그 흡수성에 따라 물축이기를 하여 쌓고, 콘크리트 벽돌은 쌓기 전에 물축이
기를 하지 않는다.
(3) 가로, 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0㎜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
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도록 벽돌 나누기를 한다.
(4)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
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5)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밀실하게 발라 쌓도록 한다.
(6)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
하도록 쌓아 나간다.
(7)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8)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들여 쌓기로 한다.
(9)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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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 부분의 모르타르는 빈
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도 매켜마다 밀실하게 부어 넣는다.
(10)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11)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치 쌓기 또는 철근 콘
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12)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충전하고 메탈라스 시공 후 벽면을 매끈하게 마감
한다.
②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복관설치 등 홈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홈파기 또는 배관부위 매3단마다 긴결철선을 매립
하면서 쌓기를 하여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14)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철선을 매 7단
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15)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부위는 사춤모르타르를 잘 채워 쌓는다.
(16)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
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음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
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17)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
다.
(18) 수직으로 이어 쌓기시 먼저 쌓은 벽돌면은 충분히 습윤시킨다.
(19) 벽돌벽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록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3.3.2 보강벽돌쌓기
(1) 벽종근․벽횡근의 조립
① 종근은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콘크리트 타설전에 배근한다.
② 벽체부분의 철근은 굽어지면 안된다. 종근은 상시(常時) 내진설계로 배근한다.
③ 횡근은 횡근용 벽돌내에 배근하고, 종근과의 교차부를 결속선으로 긴결한다.
④ 우각부․T형 합성부의 횡근은 종근을 구속하도록 배근한다.
⑤ 철근의 피복 두께는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간막이벽에서 콩자갈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를 충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10㎜ 이상으로 한다.
(2) 벽돌쌓기
특히 보강벽돌벽 공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하단의 벽돌쌓기에 있어서는 수평으로 정확히 평평하게 되도록 하고, 완성 후에 누수되지 않
도록 바닥면과 벽돌사이에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벽돌쌓기는 줄눈바름면의 전체에 줄눈 모르타르가 고루 배분되도록 쌓는다.
③ 벽돌의 1일 쌓기 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④ 줄눈 모르타르는 공동부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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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벽돌쌓기 시공 중 배수가 불가능한 벽돌공동 내에는 우수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공동부위를 방
수몰탈로 밀실히 충전한다.
(3)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축차(逐次)충전
① 벽돌쌓기에 의해 생기는 수직줄눈 공동부(철근을 삽입하지 않는 공동부를 포함)에 대한 모르타
르․콘크리트의 충전은 충전압력으로 벽돌이 미끄러짐 이동이 되지 않는 시기로 한다.
②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에는 가는 환봉 등을 사용하여 밀실하게 한다.
③ 모르타르․콘트리트의 충전은 표준 벽돌쌓기 2~3단마다 실시한다.
④ 횡방향 줄눈 공동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은 벽돌의 상단과 동일면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평평하게 한다.
⑤ 1일 작업종료시 종줄눈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충전높이는 벽돌의 상단부터 약 50㎜ 아
래로 한다.
(4) 벽돌 공동부의 모르타르․콘크리트의 층고(段高)충전
① 층고 충전공법의 공동부 최소지름은 80㎜이상으로 한다.
② 층고충전공법의 벽돌쌓기는 충전모르타르․콘크리트 타설시의 측압에 견디도록 쌓는다.
③ 층고충전공법의 청소구․점검구의 위치 및 크기는 공사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벽돌쌓기시 낙하 및 노출된 모르타르는 신속히 제거한다.
⑤ 청소구․점검구는 충전하기 전에 모르타르․콘크리트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벽돌벽 공동부 내부에는 충전하기 전에 벽돌공동부 내부를 충분히 물축임한다.
⑦ 공동부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반복하여 타설한다. 1회의 타설높이는 1.5m 이하로 한다.
⑧ 타설되는 각 층의 긴결은 콘크리트 봉형진동기(공칭봉경 28㎜ 이하)를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긴결용구를 보조로 하여 사용한다.
⑨ 콘크리트 봉형진동기는 각 층마다 사용하고, 그 층의 하부에 선단이 도달하도록 수직으로 삽입
한다. 그 삽입 간격은 약 400㎜ 이하로 한다.
(5) 벽돌벽의 단부․연결부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① 배근은 거푸집조립보다 먼저 한다.
② 거푸집조립
가. 콘크리트 타설개소에 줄눈 모르타르의 돌출이 있는 것을 제거한다.
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디도록 형틀을 조립한다.
다. 거푸집의 긴결철물은 공동벽돌 쌓기시에 설치한다.
라. 벽돌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가) 벽돌거푸집은 줄눈 전체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모르타르를 바르고 쌓는다.
(나) 벽돌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설치한다.
마. 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가) 거푸집공사는 원칙적으로 벽돌벽 쌓기가 종료한 후 가설용 거푸집공사와 동시에 한다.
(나) 거푸집은 줄눈봉 등을 사용하여 벽돌과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한다.
(다) 거푸집은 긴결철물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③ 콘크리트의 1회 타설높이는 600㎜ 이하를 표준으로 하고, 타설중인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설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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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 구조체와 장막벽의 긴결은 설계도 혹은 시공도에 따른다.
② 접합용 철근의 주 구조체에 대한 설치는 벽돌공사를 하기 전에 한다.
③ 장막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
가. 벽돌벽을 철골조에 시공하는 경우의 철근, 철물의 설치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는 철골에 접합용 철근, 철물을 용접하고, 여기에 벽돌벽의 보강철물을 접합한다.
나. 철골과 철근의 용접접합은 다음에 따른다.
(가) 철골표면에 철근을 수직으로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개선을 45˚로 하여 용접한다.
(나) 철근단부를 90˚로 절곡하여 철골표면에 평행하게 용접 접합하는 경우는 절곡부분을 5d 이상
용접하고, 절곡부분의 주위를 충분히 용접한다.
3.3.3 보강근 배근
보강상세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금속 보강재의 위치는 도면과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그라우트를 부어넣기 전에 보강재는 금속간격재나 그 밖에 적당한 도구를 이용하여 철근 직경의
200배를 넘지 않도록 긴결하여야 한다.
(3) 벽과 휨부재에서 보강 철물 설치의 허용차는 유효춤(d)이 200㎜ 이하인 경우 ±13㎜이다. 또한
직경이 200㎜보다 크고 600㎜ 이하인 경우에는 ±25㎜이다. 직경이 600㎜보다 크다면 ±32㎜가
된다.
(4) 보강근의 길이방향 위치의 허용차는 ±51㎜이다.
3.3.4 공간쌓기
(1) 공간쌓기의 연결재의 종류, 형상, 치수, 설치공법 및 공간폭은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의하며, 긴결
철선을 벽돌의 세로 7켜, 가로900㎜마다 튼튼하게 연결한다. 단, 바깥쌓기가 치장쌓기이거나 공간
사이에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에는 긴결철선을 450㎜(H)×600㎜(W) 간격으로 서로 엇갈리게 배
치하여 긴결한다.
또한 바깥쪽에는 필요에 따라 물 빠짐 구멍(지름 10㎜)을 낸다.
(2) 연결재의 배치, 거리 간격의 최대 수직거리는 400㎜를 초과해서는 안되고, 최대 수평 거리는
9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3) 쌓기순서는 바깥 켜쌓기를 먼저하고 최소 3일 이상 경과후 단열재 설치와 안켜쌓기를 한다.
(4) 공간쌓기를 할 때에는 모르타르가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쌓는다.
(5) 공간쌓기시 단열재를 넣고 쌓을 경우 모포형단열재 (암면,그라스울)는 반드시 고정클립을 사용하
여 추후 처지는 현상을 막는다. 또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수분 침투를 방지하여 단열
재의 손상을 방지한다.
3.3.5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하여 쌓되 벽
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3.6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
다.
(1)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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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를 깐 후 1분 이
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3)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3.7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
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1)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2)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
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3)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
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4) 주위의 기온이 영하 7℃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0℃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표면이 언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이상이 되도록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3.3.8 인방설치
(1) 인방보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타설 콘크리트 부어넣기 또는 기성 콘크
리트 부재로 한다.
(2) 인방보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부어넣을때의 거푸집,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A04000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조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
도에 따른다.
(4) 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5)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0㎜이상 상
부의 하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길이로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0㎜이상 물리
도록 설치한다.
(6) 개구부 폭이 1.8m를 초과할 땐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①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0㎜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0㎜이상 정착될 수 있
도록 한다.
②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
한다.
③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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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8) 개구부에 수축 조인트(Contraction Joint)가 위치하는 인방부위에는 메탈 본드 베리어(Metal
Bond Barrier)를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정한바 없을 때는 두께 1.0mm동판을 조적 크기에
맞추어 시공한다.
3.3.9 치장줄눈
(1) 점토벽돌쌓기의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2)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벽면을 청소한다
(3)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4) 치장줄눈은 도면에 정한바가 없는 경우 깊이 6㎜로 하고 그 외장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3.10 백화
벽돌면에 발생하는 백화의 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백화방지대책
① 소요강도와 흡수율 등 품질이 확보된 벽돌을 사용한다.
② 몰탈의 강도는 벽돌이상으로 하고 물 비빔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굳기 시작한 몰탈
은 사용을 금지한다.
③ 양생중인 상태에서 비가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주어 수분 침투를 방지한다.
④ 줄눈사이를 빈틈없이 몰탈로 채운다.
⑤ 해사나 경수 등 알카리 성분이 많은 물은 사용을 금한다.
⑥ 처마, 창대, 차양 등에 물끊기 홈을 설치한다.
⑦ 외벽은 발수재를 스프레이하여 발수도막을 한다.
3.3.11 알루미늄 장비
알루미늄 재료와 장비가 그라우트의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될 경우를
제외하고, 알루미늄 장비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취급하거나 송출하지 않도록 한다.
3.3.12 수직방향지지
조적조가 치장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피복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조적조의 수직방향으
로의 지지역할을 하는 구조부재의 최하단 가로줄눈은 비가연성 재료로 최소 6㎜, 최대 25㎜의
폭을 갖는 지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3.13 측면지지
수평으로 걸쳐있는 부분에서는 교차벽체, 기둥, 벽기둥, 부벽 또는 버트레스로서, 수직으로 걸쳐
있는 부분에서 바닥판, 보, 가장자리 보 또는 지붕 등이 조적조의 횡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보
에 의한 횡지지의 안목 거리는 압축측 면적의 최소 폭의 3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3.14 연결철선과 줄눈보강근의 보호
연결철선 또는 줄눈보강근에 대해서는 피복두께 최소 16㎜의 모르타르가 필요하다. 조적조 개체
와 줄눈보강근 사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두께는 철근이나 연결철선 두께의 최소 2
배 이상인 가로줄눈에 최대 직경 6㎜인 철근이나 볼트가 놓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이상이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3 - A04000 조적공사
3.4 기타 벽돌쌓기
3.4.1 통줄눈 쌓기
치장벽을 제외한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에서 가로방향의 연직면상에 위치한 개체의 75%이하가 밑
면에 위치한 조적조의 높이의 절반 이하 또는 조적조 길이의 1/4이하로 포개져 시공될 때, 이 벽
체를 통줄눈 쌓기로 간주한다.
3.4.2 다중겹벽 쌓기
다중겹벽의 모든 겹은 그라우트나 부식방지 벽체 연결철선이나 철근에 의해 연결․부착되며, 사용
재료는 “A06010의 2.재료”에 따른다.
(1) 공간쌓기벽 시공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① 벽체의 연결철물은 모든 홑겹벽을 충분히 연결할 수 있는 만큼 길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홑겹
벽에 걸친 벽체 연결철물 부분은 모르타르나 그라우트 내부에 완전히 매립되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단부는 90°로 구부려 길이가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이 모르타
르나 그라우트에 완전히 묻히지 않은 부분은 개별적으로 양단이 각각 홑겹벽에 연결되어야 한
다.
② 벽체면적 0.42㎡당 적어도 직경 9.5㎜의 연결철물 1개이상 설치되어야 한다. 공간쌓기벽의 공
간너비가 75㎜이상, 115㎜이하인 경우에는 벽체면적 0.28㎡당 적어도 직경 10㎜의 연결철물을
1개이상 설치해야 한다.
③ 연결철물은 교대로 배치해야 하며, 연결철물간의 수직과 수평간격은 각각 610㎜와 900㎜를 초
과해서는 안된다.
④ 개구부 주위에는 개구부의 가장자리에서 300㎜이내에 최대 간격 900㎜인 연결철물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⑤ 길이 조정이 가능한 연결철물의 경우 다음 상황을 만족해야 한다.
가. 벽체면적 매 0.16㎡당 적어도 한개 이상의 연결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수평 및 수직간격은
400㎜ 이하로 한다. 홑겹벽체를 연결하는 바닥 연결철물의 최대 32㎜의 오차를 허용할 수
있다.
나. 연결철물 연결부분의 이격 거리는 최대 1.6㎜이다. 인장 훅이 부착된 연결철물은 적어도 2개
이상이어야 하며, 훅 부분의 직경이 4.8㎜ 이어야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체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2) 그라우트를 사용한 다중 홑겹벽에서의 벽체 연결철물
다중 홑겹벽에서 각각의 홑겹벽은 면적 0.2㎡마다 최소 직경 4.8㎜의 벽체 연결철물에 의해 부착되어
야 한다. 벽체 연결철물의 크기나 간격이 다른 경우에도 홑겹벽 사이에 동등한 강도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3) 줄눈 보강
① 조적조 벽체에 사용될 선조립 줄눈보강은 벽체면적 0.2㎡마다 최소 굵기 1.5㎜ 교차 철선을 적
어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보강의 수직간격은 400㎜이하로 한다. 길이방향의 철선은
바닥 가로줄눈 모르타르에 완전히 묻혀 있어야 한다. 줄눈보강의 철물은 모든 홑겹벽과 연결되
어야 한다.
② 연결철물로 연결된 홑겹벽 사이가 그라우트나 모르타르로 채워져 있는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
법과 기타 조적조 구조설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공간이 충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연결
철물로 연결된 벽체를 공간쌓기벽의 사용하중 응력, 횡방향 지지, (공간을 제외한)두께, 높이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4 - A04000 조적공사
연결철물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본다.
3.4.3 철골과 벽돌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 부분에는 빈틈
없이 모르타르를 채워 넣으며 쌓는다.
3.4.4 아치쌓기
(1) 아치의 가설 형틀은 형상 및 치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짜서 설치하고 떼어 내기에 편리하게 한
다. 가설 형틀은 아치를 쌓은 후 모르타르가 완전히 굳을 때 까지 존치하고 공사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2) 아치쌓기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의 어깨에서부터 좌우 대칭형으로 균
등하게 쌓는다. 아치쌓기에 사용하는 모르타르의 배합은 지정이 없을 때에는 “2.5.3.1의 표 모르
타르의 배합”을 참조하고 사춤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줄눈이 일매지고 모양 바르게 쌓
는다.
(3) 아치를 쌓은 후에는 보행․짐싣기 및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굳은 다음
그 윗벽을 쌓는다.
(4) 환기 구멍․층보 걸침 구멍 등의 작은 문꼴의 윗부분에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가 없더
라도 공사담당자의 지시할 때에는 아치 쌓기로 한다.
3.5 시공허용오차
(1) 단위재와 인접한 단위재의 최대허용오차는 1.5㎜이다.
(2) 연속되는 벽의 최대 허용오차는 6㎜/3m, 10㎜/6m, 13㎜/12m 이상일때, 이내로 한다.
(3) 배부름의 최대허용오차는 6㎜/1층, 13㎜/2층이다.
(4) 교차벽의 최대허용오차는 6㎜이다.
3.6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
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① 파이프 닥트(PD), 전기배관 샤프트(EPS), 에어닥트(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장내부 조
적면
② 욕실천장 내부 조적면
③ 조립식욕실을 적용하는 경우 욕실측 에어닥트(AD) 및 파이프 닥트(PD)면과 욕실과 침실간의
조적벽면 중 욕실측 전체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패널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
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3) 배관관통부위는 배관주위에 틈이 없도록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처리한다.
3.7 현장품질관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5 - A04000 조적공사
3.7.1 시공상태 확인
(1) 벽돌재의 물축이기 검사
(2) 줄눈의 일직선, 나비 검사
(3) 매입철물, 나무벽돌 설치 검사
(4) 1일 쌓기 높이 검사
(5) 허용오차 검사
(6) 시공상세도면에 명기된 벽돌나누기 검사
(7) 줄눈, 치장, 충전모르타르 검사
(8) 인방 규격 및 위치확인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넘친 모르타르는 제거하여야 하며 굳은 표면은 세척제로 닦아낸다.
(2) 청소시에는 비금속도구를 사용한다.
3.8.2 보양
(1)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 12시간 동안은 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고, 3일 동안은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하되 모르타르가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 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벽돌의 모서리 돌출부 및 단부 등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양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평균기온이 4℃이하 영하 4℃까지는 최소한 24시간 동안 보온막을 설치한다. 또한 아직 지붕을 설
치하지 아니한 치장쌓기로서 직접우로에 노출되는 부분도 매일의 공사가 끝날 때마다 두꺼운 방
수 시트로 벽위를 덮고 단단히 고정시킨다.
① 평균기온이 4℃~-4℃까지는 눈, 비로부터 최소24시간 방수시트로 덮어서 보호해야 한다.
② 평균기온이 -4℃~-7℃까지는 보온덮개 혹은 이에 상응하는 재료로 24시간 보온해야 한다.
③ 평균기온이 -7℃이하의 경우는 벽돌쌓은 부위의 온도가 0℃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막에 열
을 공급하거나, 전열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6 - 벽돌쌓은 부위를 24시간 보호한다. 제5장 미 장 공 사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A05020 충전
A05030 제치장 마무리
A05000 미장공사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3030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1.2.2 A03040 콘크리트 부대공사
1.2.3 A04010 벽돌공사
1.2.4 A04020 블록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 (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금속망 체 KS D 7017 용접 철망 KS F 2426 주입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9007 미장용 소석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메탈라스 시공상세도
메탈라스의 부착 위치와 크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신축줄눈 시공상세도
신축줄눈의 설치 위치를 표시하여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8 - A05000 미장공사
(1) 시멘트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3) 소석회
(4) 메탈라스 및 금속제 비드류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방법 및 순서, 환경조건, 바탕조건, 보양계획)
1.4.4 견본
(1) 미장공사용 각종 비드, 혼화재, 메탈라스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9.1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
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가로2400㎜×세로2400㎜ 이상으로 하며 비드류를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
다.
1.6.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콘크리트 공사”의 시멘트에 대한 운반,
보관 및 취급에 따른다.
1.6.3 건조시멘트 모르타르의 보관방법은 일반 포장시멘트와 동일하며, 제조일부터 3개월 이상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포대의 외부에 제품종류, 제조자명, 상표, 실무게, 제조일자와 혼합수의
사용량 등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하며, 용도별로 포장색상을 다르게 하여 구분이 용이하도록 해
야 한다.
1.7 환경요구 사항
1.7.1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
게 한다. 모르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2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1.7.3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1.7.4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19 - A05000 미장공사
1.7.5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2. 재료
2.1 시멘트
2.1.1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 백색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감
독자 승인 제품을 따르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에 따르
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 모래
2.2.1 일반조건
(1)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해사를 사용하면 안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
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3) 색모래(色砂)
색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2.2 모래의 품질기준
(1) 절건밀도 : 2.4 이상
(2) 흡수율 : 4% 이하
(3) 점토덩어리량 : 2% 이하
(4) 유기불순물 :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5) 손실중량률 : 황산염 10% 이하
(6) 염화물함유량 : 0.1% 이하
(7) #200체 통과량 : 5% 이하
2.2.3 모래의 표준입도
(1) 모래의 입도는 아래표2.2.3.1를 표준으로 한다. 단,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
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상기 이외의 입도의 모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0 - A05000 미장공사 표 2.2.3.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공칭 체를 통한 것의 중량백분율(%) 치 수 5 2.5 1.2 0.6 0.3 0.15 A 종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B 종 - 100 70~100 35~80 15~45 2~10 C 종 - - 100 45~90 20~60 5~15 D 종 100 80~100 65~90 40~70 15~35 5~15 입도의 (주) 종별
1) 0.15㎜이하의 입자가 표의 값보다 작은 것은 그 입자 대신에 포졸란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합하여
도 좋다.
2) 입도에 따른 모래의 용도는 다음에 따른다.
A 종 : 바닥 모르타르 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용,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바름의 정벌용, 재벌바
름용, 회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B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의 정벌바름용, 석고 플라스터의 초벌바름용, 고름질 및 재벌바름용, 회
반죽바름의 초벌바름용, 고름질용, 재벌바름용 등
C 종 :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정벌바름용, 시멘트 모르타르 얇게 바름용, 회반죽의 고름질용 등
D 종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송용, 뿜칠용
2.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식수로 적합
한 물을 사용한다.
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동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소석회
소석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6 부속재료
(1) 메탈라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한 것을 사용하되 표면은 아연도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하며 무게는 ㎡
당 1.8kg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코너 비드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하되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직경은
4㎜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다른 재료를 사용할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1 - A05000 미장공사
(3) 신축 줄눈비드 및 스톱비드
설계도면을 우선 적용하되 따로 정한바가 없을 경우 두께 0.45㎜ 아연도금 철재로 하고 비드의 깊이가
13㎜이고 양쪽에 폭 50㎜의 메쉬형 날개가 부착된 것을 사용한다. 다른 재료를 사용할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고정 철물
라스와 비드를 벽체에 고정시키는 것으로서 아연도금된 콘크리트 못, 나사못, 타정못 등은 사용하되 사전
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7 자재품질관리
2.7.1 시험
(1) 포틀랜드시멘트, 백색포틀랜드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시험방법에 의하여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
고 인정되는 때에 300톤 마다 시험을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여야 하며(창호 및 E/L Jam 등) 각종 전기/기계 BOX류 등의 설치
확인) 사전공사 시행여부를 확인하여 모르터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후 시작한다.
3.2 바탕준비
(1)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2)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3)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
치하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4) 바탕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메탈라스 보강
3.3.1 미장공사 착수전에 바탕면의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한 후 벽체의 균열부위를 면밀히 검사한다.
3.3.2 모든 내부 코너에는 폭 100㎜의 메탈라스를 90°각으로 절곡한 코너라스를 천장선에서 바닥
선까지 수직으로 벽체에 고정한다.
3.3.3 라스의 고정 방법은 콘크리트 못, 나사못 또는 힐티를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150㎜가 넘어가
지 않게 고정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2 - A05000 미장공사
3.3.4 개구부의 모서리와 배관부위, 벽체의 균열 부위나 바탕재가 서로 다른 재료로 형성된 접합부
위, 미장후에 균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는 다음표3.3.4.1와
같이 메탈라스로 보강한다.
표 3.3.4.1 메탈라스 설치부위 및 크기
메탈라스 설치 부위
창 호
메탈라스 크기(㎝) 폭이 60㎝ 초과하는 경우 40 × 25 폭이 60㎝ 이하인 경우 30 × 15 소화전함 40 × 25 양수기함, 전기계량기함 30 × 15 외부배관 부위 20 × 배관길이 승강기 작동보턴 부위 30 × 15
바탕재가 서로 다른 접합부위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부위등)
현장사정에 맞게
3.4 비드류 설치
3.4.1 코너비드
(1) 바탕면의 모든 모서리 등 돌출부위에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
여 상․하 양끝을 수직으로 잡고 고정 메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코너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 간격이 300㎜가 넘어가지 않게 고
정한다.
3.4.2 신축줄눈 비드
(1) 내벽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미장후에 신축으로 인한 균열현상을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수평방향으로 3m 간격으로 신축줄눈 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며 최대간격이 30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
다.
3.4.3 스톱비드
(1) 걸레받이와 벽체 미장이 접하는 선에 수평선을 정확히 먹메김한 후 스톱비드를 설치한다.
(2) 비드의 고정은 콘크리트못, 나사못 등을 사용하여 최대간격이 300㎜가 넘어가지 않게 고정한
다.
3.5 배합
3.5.1 배합(용적비)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은 아래표3.5.1.1를 표준으로 하며,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3.5.1.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3 - A05000 미장공사 바 탕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각종
라스바탕
바르기
부 분
바 닥
안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안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초벌바름
시멘트
: 모래
1 : 3
1 : 3
1 : 3
1 : 2
1 : 2
1 : 3
1 : 3
1 : 3
1 : 2
1 : 3
라스먹임
시멘트
: 모래
1 : 3
1 : 3
1 : 3
1 : 2
1 : 2
1 : 3
1 : 3
1 : 3
1 : 2
1 : 3
고름질
시멘트
: 모래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재벌바름
시멘트
: 모래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1 : 3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 소석회
1:2:0
1:3:0.3
1:3:0
1:3:0
1:2:0.5
1:2:0.5
1:3:0.3
1:3:0.5
1:3:0.5
1:3:0
1:3:0
(주) 1)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도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 것으로
한다.
2) 모르타르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
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3)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3.5.2 배합재료의 계량이 정확하게 지속되도록 해야 하며, 기계식 믹서를 사용하여 배합한다. 적정 질
기로 반죽하며,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5.3 압송뿜칠기계에 사용하는 재료의 비빔은 믹서 비빔을 원칙으로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
과된 시멘트 모르타르는 사용할 수 없다.
3.6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3.6.1 바름 횟수 및 두께
(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의 표준은 아래표3.6.1.1 에 따르며, 바름횟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표 3.6.1.1 바름두께의 표준
(단위 : ㎜)
바 탕 바름부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면
바 닥
내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초 벌
7
6
6
9
9
라스먹임
7
6
6
9
9
- 124 -
바 름
고름질
-
두 께
재 벌
7
6
6
9
9
정 벌
15~24
4
3
3
6
6
합 계
15~24
18
15
15
24
24
A05000 미장공사 바 탕 바름부분
각종
라스바탕
내 벽
천 장
차 양
바깥벽
기 타
초 벌 라스먹임
라스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바 름
고름질
0~7
0~6
0~6
0~9
0~9
두 께
재 벌
7
6
6
0~9
0~9
정 벌
4
3
3
6
6
합 계
18
15
15
24
24
(주) 1) 작업여건이나 바탕, 부위, 사용용도에 따라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을 변경할 수 있다.
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10%의 오차를 둘 수 있다.
3.6.2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
를 사용할 수 있다.
(3)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3 벽․천장 바르기
(1) 초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
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거칠게 긁어 놓는다.
②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메탈라스의 이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하며, 들뜬 부위는 재 커팅 후
재벌바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고 전술
한 방치기간 이하를 둘 수 있다.
③ 초벌바름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④ 초벌바름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 등으로 전면을 벽체의 수평방향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2) 재벌바름
①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개탕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
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② 초벌 바름후 2주일 이상 방치후 재벌바름에 들어간다.
(3) 정벌바름
①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하부 바름면에 부착되게 하고 바름면에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하여 소요 바름두께가 되도록 바른다.
② 재벌바름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
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4) 2회 바름공법
바름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에 정벌 밑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
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5 - A05000 미장공사
(5) 1회 바름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
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
로 마무리한다.
(6) 바탕처리, 비드설치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바른다.
(7) 미장면은 마감두께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4 바닥 바르기
(1)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바탕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
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2)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
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경사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
다.
(3) 바탕처리 및 물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4)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5) 재벌바름을 할 경우 초벌바름 후 2주일 이상 가능한 한 장기간 방치하여 균열을 최대한 발생시킨 후
틈새가 생기면 덧바름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리재
료를 사용 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
아 쇠흙손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7) 바닥미장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갓 둘레에 너비 200~300㎜정도의 테두리를 남기고 그 내부는 약 1.5m 간격으
로 모양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0㎜, 깊이 5㎜ 정도로 하며, 형상이 균일하고 표면이 매끄럽
게 줄눈파기를 한다.
3.6.5 마무리
(1)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정벌바름 배합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2)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3)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색 모르타르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6 - A05000 미장공사
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5) 긁어 만든 거친면 마무리
①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트, 백색 시
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
무리 정도와 함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등(골재를 제외
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③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6) 기타 거친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면으로 마무
리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7)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①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
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②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무
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
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8) 콘크리트 벽면 ․천장면 제물마무리
①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 내고, 콘크
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함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②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
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①
3.7 시공오차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로 한다.
3.8 보수 및 재시공
3.8.1 공사 완료 후 바름면의 균열이나 들뜬 곳, 손상된 곳은 해당 부분을 절개해내고 주위부분과 마
감상태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보수해야 한다.
3.8.2 작업 중에 떨어진 모르타르 찌꺼기를 치우고 후속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바름면을 청소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시공상태 확인
(1) 육안의 air pocket 등을 확인하고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2) 들뜸, 균열부위는 줄눈부분을 기계로 커팅(Cutting)하고 바닥면 청소 후 재시공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7 - A05000 미장공사
3.10 보양 및 박리방지
3.10.1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행시 거적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적절한 습윤보양을 하여야 한
다.
3.10.2 미장바름면 주위의 문틀, 창틀 등에 묻은 미장재료는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10.3 각종 바닥 부위가 충격, 진동 등으로 박리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
합한 용접철망으로 박리방지 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8 - A05000 미장공사
A05020 충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의 틈새 막기를 위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폴리우레
탄 등을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충전모르타르 시공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시공
1.2 관련시방절
1.2.1 A03000 콘크리트공사
1.2.2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3 제출물
1.3.1 자재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시멘트
(2) 충전용 발포 폴리우레탄
1.4 시험시공
1.4.1 창호주위, 드레인 주위 및 개구부 충전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별로 1개소씩 견
본 시공을 한다.
1.4.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모래는 다른 용도의 골재와 섞이거나 흙, 쓰레기 등의 이물질에 의해 오손되지 않도록 보관한
다.
1.5.2 시멘트의 운반, 보관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은 "A04000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충전 모르타르로 시공할 경우 실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외부의 경우 별
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한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29 - A05000 미장공사 2. 재료
2.1 충전 모르타르
2.1.1 재료
(1) 시멘트, 모래 및 물은 “A07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2) 외부 창호인 경우 시멘트 : 모래 : 물 : 방수재는 2 : 6 : 2~4 : 1로 한다.
2.1.2 배합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는 1:3으로 한다.
2.2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창호주위 및 개구부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은 압력용기에 담은 1액형 폴리우레탄 또는 2액형 수지가
분사와 동시에 발포되어 창호틀 및 개구부 주위의 틈새를 메워 주는 자재로서, 분사량 조절이 가능한
건타입의 분사장치가 있고 발포압력으로 인하여 창호틀에 변형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조건
(1) 건축법상의 거실(거실, 침실, 주방 등)의 외부에 면한 알루미늄 창호(알루미늄+목재이중창을 포함하
며, 문틀의 하부는 제외)의 창호틀 주위 틈새는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발포폴리우레탄으로 충
전한다.
(2) 알루미늄 문틀의 하부 틈새와, 알루미늄 창호를 제외한 목제창호, 합성수지제 창호, 강제창호 등의
창호틀 주위 틈새와 드레인주위의 충전은 충전 모르타르로 한다.
3.2 준비
시공전에 창호틀 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충전 모르타르 시공
창호틀과 드레인 주위의 틈새를 빈틈없이 밀실하게 충전하고 표면은 평탄하게 처리한다.
3.4 충전용 발포폴리우레탄
3.4.1 밀실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며, 충전상태를 확인하면
서 시공한다.
3.4.2 충전깊이는 내, 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0 - A05000 미장공사
3.4.3 발포작용으로 인하여 외부로 빠져나온 부분은 6시간 이상 경과 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3.4.4 충전시 접착면의 최소온도는 5℃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5시간 이상 경과되기 전까지는 충격
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5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아래표3.4.5.1와 같다.
표 3.4.5.1 충전용 발포우레탄의 품질기준과 시험방법
항 목 단 위 규 격 시험방법 밀 도 kg/㎥ 18 이상 KS M 3809 열전도율 w/m․k 0.037 이하 KS L 9016 연 소 성
-연소시간 : 120초 이내
-연소길이 : 60㎜ 이내
KS M 3809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1 - 비 고 자기소화성 A05000 미장공사
A05030 제치장 마무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콘크리트면 자체에 대하여 기계흙손 및 쇠흙손 등을 이용하여 문지르거나, 숫돌 또는 그
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면을 갈아내거나, 표면 마무리재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 자체를 마무
리하는 공법으로, 마감대상은 바닥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의 마감공사에 적용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3000 콘크리트 공사
1.2.2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2. 재료
2.1 재료
2.1.1 표면마무리재
표면마무리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하고, 사용할 때
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2.1.2 결함충전재
결함충전재는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사용하고, 종류 및
시공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시공
3.1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3.1.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규준대와 나무
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3.1.2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 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 된 표면 마
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
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3.2 콘크리트 벽면 및 천장면 제물마무리
3.2.1 콘크리트 천장 및 내, 외벽 등 제물 마무리할 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면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2 - A05000 미장공사
생긴 홈 등의 결함 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운다.
3.2.2 룰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
트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면으로 마감한다.
3.3 보 양
3.3.1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3.2 시공 전의 보양
(1) 바름작업 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장덮기, 거적
덮기,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2)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
(3) 외장뿜칠바름 면에서는 바름 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
펫과 발판 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3.3.3 시공 시의 보양
(1) 미장바름 주변의 온도가 3℃ 이하일 때는 원칙적으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난방하여 5℃ 이상으로 유
지한다.
(2) 외부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강우,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4) 공사 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3.3.4 시공 후의 보양
(1)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을 한다.
(2) 조기에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3 - 제6장 방 수 공 사
A06010 도막방수
A06020 실링
A06030 시멘트 액체방수
A06040 방습공사
A06041 일반방습
A06000 방수공사
A06010 도막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도막방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
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우레탄 수지계
(2) 아크릴 고무계
(3) 클로로프렌 고무계
(4) 아크릴 수지계
(5) 고무 아스팔트계
1.2 관련시방절
1.2.1
A06020 실링 1.2.2 A06030 시멘트 액체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T
1055 종이 점착테이프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KS K 0506 섬유제품의 두께 측정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직물의 인장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그래브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부위별 방수시공상세도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주위, 패러핏
(Parapet)주위, 고정철물주위 및 설비배관 관통부주위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도막방수재 물성, 특성
(2) 프라이머, 충진재, 실러 물성, 특성
(3) 방수재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5 - A06000 방수공사
1.4.3 자격
방수공사 수급인은 해당부분의 수급인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
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1.4.5 견본
(1) 도막 방수재(규격 300㎜×300㎜ 하드롱지 또는 합판에 부착)
(2) 프라이머
1.4.6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
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용제형 도막방수재는 인화성에 주의하여 보관, 시공하여야 한다.
1.6.3 프라이머는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1.7.2 기온이 5℃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
호대책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막방수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6 - A06000 방수공사
도막 방수재는 아래 항목에 기술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두께와 종류는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1.1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전면접착 공법 및 치켜올림에 사용하는 우레탄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우레탄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
용한다.
2.1.2 아크릴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고무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
로 하고, 고형분은 70~75%(중량)의 것으로 한다.
2.1.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아래표2.2.1의 품질에 적
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 목 품 질 비 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시험방법 2511, 도료의 건조시간 시험방법(4.1)지
촉건조)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5000(시험방법 2113, 도료의 휘발분 및 불휘발분 함량
시험방법에 따른다.
2.3 보강포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의 방수층의 동시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
한 도막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따
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 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아래표
2.3.1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7 - A06000 방수공사 항 목
인장강도
[N/5㎝(㎏f/5㎝)]
신 장 률
1.1.1. (%)
가열치수변화
(%)
참 고 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 무게(g/㎡) 유리섬유 직포
294(30)
이상
294(30)
이상
2 이상 2 이상 ± 0.1 ± 0.1 0.15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196(20)
이상
196(20)
이상
10 이상 10 이상 ± 0.1 ± 0.1 0.15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49(5)
이상
49(5)
이상
30 이상 30 이상 ± 0.1 ± 0.1 0.33이상 55 이상 (주 3) (주 4) 비 고 (주 1) (주 1) (주 2)
(주) 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건조조건(KS F 3211) : 우레탄고무계 1류, 아크릴고무계 및 클로로프렌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 고무아스팔트계는 70±2℃×168hrs로 한다.
3) KS K 0506에 의함
4) KS K 0514에 의함
2.4 부자재
2.4.1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2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
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이상, 폭 100㎜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4.3 마감도료
마감도료는 솔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에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
후성(耐候性)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4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5 화장재
아크릴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
후성(耐候性)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2.4.6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
완충재는, 되메우기시의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38 - A06000 방수공사
지는 것으로 아래표2.4.6.1와 같다. 그 적용에 있어서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
다.
표 2.4.6.1 보호완충재의 종류 및 특징
보호완충재의 종류 두께(㎜) 특 징 시멘트 모르타르 뿜칠 20 이상 압축강도가 크다. 보강포 붙은 폴리에틸렌발포체 5 이상 시공이 간편(방수층 표면가열, 부분밀착) 합성섬유 직포 또는 부직포 2 이상 시공이 간편(수용성 접착제 사용, 부분접착)
2.5 자재 품질관리
2.5.1 자재검수
방수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6 재료의 품질기준
지붕용 도막 방수재 및 외벽용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2.6.1와 표2.6.2에 적합하여야 한
다.
표 2.6.1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지붕용)
종 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2.45이상 1.47이상
450이상
300이상
29.42이상 13.72이상
1.47이상
450이상
19.61이상
1.96이상
550이상
29.42이상
0.34이상
600이상
-
14.7이상 6.9이상 14.7이상 12.7이상 2.94이상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700이상
1000이하
60이상 30이상 30이상 35이상 5이상 250이상 70이상 50이상 300이상 70이상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50이상 600이상 2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600이상 가열신축성상 신축률(%)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공 정
인장
성능
인장강도(N/㎟)
파단시의 신장률(%)
항장적(N/㎟)
인열
성능
인열강도(N/㎟)
인장
강도비
(%)
온도
의존성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인장
강도비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우레탄
고무계1류
- 139 -
아크릴
고무계
A06000 방수공사 종 별
우레탄
고무계1류
아크릴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2류
고무
아스팔트계
촉진노출
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 -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산처리
80이상
150이하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 - 가열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촉진노출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알칼리
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500이상 600이상 산처리 400이상 200이상 200이상 - -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노출
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 -
흘러
내림길이
(㎜)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공 정
인장
강도비
(%)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파단시
신장률
(%)
신장시의
열화성상
흘러내림
저항성능
고형분(%)
참고
표시치 ±3
용도
주로 노출용 주로 비노출용
표 2.6.2 도막 방수재의 품질기준(외벽용)
종 별
공 정
인장
성능
인장강도
(N/㎟)
파단시의 신장률(%)
인열
성능
인열강도(N/㎟)
인장
강도비
(%)
온도
의존성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20℃
시험시 온도
60℃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1.47이상 2.45이상 1.47이상 0.49이상 300이상 450이상 450이상 600이상 6.9이상 14.7이상 14.7이상 2.9이상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300이하
100이상
400이하
100이상
200이하
30이상 60이상 30이상 60이상 70이상 250이상 50이상 300이상 180이상 300이상 300이상 300이상 150이상 200이상 200이상 250이상 - 140 - A06000 방수공사 종 별
아크릴
고무계
우레탄
고무계
클로로프렌
고무계
실리콘
고무계
신축률(%)
-1이상
1이하
-4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1이상
1이하
가열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촉진
노출처리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200이하
80이상
130이하
알칼리
처리
60이상
150이하
6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산처리
4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80이상
150이하
60이상
130이하
가열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촉진
노출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알칼리처리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200이상 400이상 200이상 500이상
공 정
가열신축성상
열화
처리
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파단시
신장률
(%)
산처리
신장시의
열화성상
부착성능
(N/㎟)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짐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무처리
도막
상태
(N/㎟) 0.69이상 0.69이상 0.69이상 0.29이상
온냉
반복
처리후
0.49이상 0.49이상 0.49이상 0.29이상
내 피로 성능
흐름 저항
성능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들뜸, 박리 부분이 없을 것
어느 시험체에도 도막의 구멍뚫림, 찢김, 파단이 없을 것
흐름길이(㎜) 어느 시험체라도 3 이하 주름발생 어느 시험체에도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1) 시공부위는 레이턴스 및 시멘트 등의 부스러기, 기름, 흙 등 방수재의 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이 없어
야 하며,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돌출물 등이 있어 면이 평탄치 못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를
한 후 깨끗이 청소하되, 이 때 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미세한 분말도 제거하여 프라이머의 접착성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1 - A06000 방수공사
을 확보한다. 청소 완료 후 곧바로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
(2) 콘크리트면에 균열이 있는 경우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고 들뜸부위는 에폭시 모르타르로 보수하되,
세부 보수방법은 보수재료 및 방수재 제조업자의 관련 제품자료에 따른다.
(3) 방수시공 부위 이외의 주변은 방수재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 피복 양생
한다.
(4) 벽돌면 바탕은 특기가 없는 경우, 6㎜초벌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르기를 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1) 도막 방수재의 시공순서는 아래표3.3.1.1와 같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른다.
표 3.3.1.1 도막방수층의 종류
종 별
우레탄 전면접착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프라이머
(0.3㎏/㎡)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프라이머
(0.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프라이머
(0.3㎏/㎡)
수직면용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7㎏/㎡)
프라이머
(0.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보 강 포 보 강 포 - 보 강 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7㎏/㎡)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0㎏/㎡)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1.5㎏/㎡)
도장 또는
모르타르
프라이머
(0.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공 정
1 층
2 층
3 층
4 층
5 층
6 층
- 보호․ 마감
도장, 모르타르
또는 우레탄 포장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1.5㎏/㎡)
- - - 도장 -
현장타설 콘크리트․콘크리트
블록․시멘트 모르타르․도장
(주) 1) RC의 타설이음부․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의 처리는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2) ALC패널의 표면은 미장 마감한다. 그 재료는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이 60%(중량)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그 외의 것은 고형
분이 다음과 같은 양이 되도록 사용량을 바꾼다.
(산식: 재료사용량=기준량(5㎏/㎡)×(60%/사용방수재의 고형분%)
4) 우레탄 전면접착 공법에서의 치켜올림부는 KS F 3211의 수직면용의 재료를 사용하여 아래표를 표준
으로 시공하고, 발코니, 개방복도 및 차양 등의 소면적에서의 시공은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5)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고형분을 70%이상으로 하여 두께를 정하고 있다.
공 정
1 층 재 료
프라이머
(0.3㎏/㎡)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2 층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0.8㎏/㎡)
3 층
보강포
- 142 -
4 층
5 층
우레탄고무계
우레탄고무계
방수재 수직면용 방수재 수직면용
(0.7㎏/㎡)
(1.0㎏/㎡)
보호․마감
도장
A06000 방수공사
(2) 방수층의 적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며 그 지정은 설계도 등에 규정된 관련사항에 따르되 지
정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표3.3.1.2 중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선택 적용한다.
표 3.3.1.2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 별
우레탄
전면접착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 1/100~1/50 1/50~1/20 - 1/100~1/50 - RC ○ ○ - ○ - PC ○ ○ - ○ - ALC - - - - - RC ○ - - - - PC ○ - - - - RC ○ ○ - ○ - PC ○ ○ - ○ - RC ○ - - ○ - RC - - ○ - - PC - - ○ - - ALC - - ○ - - RC - - - - ○
적용부위
바탕의 물매
지
붕
개방복도, 발코니
차
양
실
내
(화장실,기계실)
외
벽
지하외벽
[범례] ○ : 적용,
고무 아스팔트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지하용
- : 표준외
3.3.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희석
(1) 우레탄 전면접착 공법에 사용하는 반응경화형 방수재는 주제(主劑)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
하는 비율로 계량하고, 전동(電動)비빔기를 사용하여 잘 혼합한다.
(2)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에 사용하는 방수재는 도포할 때에 미리 전동비빔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비비고, 균일한 상태로 하여 둔다.
(3) 우레탄 전면접착,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에 사용하는 방수재를 희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4)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를 지하외벽에 사용할 경우에는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과 응고제의 비율
이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이 되도록 미리 뿜칠압력, 노즐의 구경(口徑)을 조정한다.
(5) 1회의 혼합량은 시공시기․면적․능률 및 재료의 사용 가능시간 등을 고려하여 36㎏ 이하를 표준으로
하며, 혼합시간은 3~5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3.3.3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3.3.4 접합부, 이음타설부, 조인트부의 처리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와 ALC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 이음부는 다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3 - A06000 방수공사
과 같은 방법으로 덧바름하여 둔다.
①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② 접합부를 두께 1㎜이상, 폭 100㎜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③ 접합부를 폭 100㎜이상의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이상, 폭 100㎜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바
름한다.
(2)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탕의 타설이음부는 이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
고 양 끝에 각각 30㎜더한 폭 만큼 2㎜이상의 방수재를 덧바름한다.
3.3.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부,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
한다.
(2) 보강포는 밑바탕에 잘 붙여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폭은 100㎜정도로 한다.
3.3.6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Pin Hole)이 생기지 않도록 솔․고무주걱․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부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보강포 위에 도포할 경우는 불침투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의 공정에서의 칠 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폭은 100㎜ 내외로 한다.
(4) 겹쳐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아래표를 표준으로 하고, 같은 표3.3.6.1의 최장시간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한다. 또한, 겹쳐바름 중에 강우 또는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
름을 덮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겹쳐바르기를 한다.
표 3.3.6.1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
구 분 봄․가을 여 름 겨 울 우레탄 전면접착 10시간~3일 5시간~2일 15시간~5일
아크릴 전면접착
아크릴 외벽용
12시간~7일 8시간~7일 24시간~7일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
고무 아스팔트 지하용
10시간~3일
(5)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지하외벽에 대한 뿜칠은, 응고제에 따른 고무 아스팔트 에멀젼에
서 분리된 물이 미시공 부분의 외벽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
한다.
3.3.7 보호층 시공
(1) 담수시험이 완료된 후 방수층이 건조된 다음 “A080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준하여 보호층을 시공하며, 종류와 적용은 설계도에 따르되 시공방법인 접착에 관한 사항은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보호층 시공에서 별도 조치가 필요한 경우 방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우레탄 도막방수공사에서 보호 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 마른 모래를 살포
하여 보호 모르타르와의 부착강도를 높이도록 한다. 보호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1:3으로 하고, 두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4 - A06000 방수공사
는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벽체에서 6㎜, 바닥에서 24㎜로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험
(1)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깊
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
을 배수시키고 건조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
험을 실시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한다.
(2)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의 시료(20㎝×20㎝)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
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1) 3.4.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루프드레인, 슬래브, 개구부, 치켜올림부위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두께 검사
(4)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5 - A06000 방수공사
A06020 실링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의 접합부분에 설치되어진 줄눈에 건(Gun) 등
으로 실링재(실란트)를 충전하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
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실링재(실란트)
나. 1.2 관련시방절
1.2.1 A05020 충전
다.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J 3201 곰팡이 저항성 시험방법
라.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 아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실링재 특성, 물성, 종류
(2) 조인트 종류별․크기별․용도별 적합한 실링재 자료
(3) 뒷채움재, 양생테이프, 본드브레이커 물성 및 특성
(4) 실링재 및 코킹재 제조업자 시방서(기온.습도 명기)
(5) 복층유리 실링재의 경우 실링구조계산서, 프라이머, 접착력 자료
1.4.2 시공계획서
(1) 실링 및 코킹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보관 및 보수, 양생기간)
1.4.3 견본
(1) 실링재 및 코킹재 색상챠트(크기는 폭1㎝, 길이 50㎝이며, 3종 이상의 색상)
(2) 설계도면에 지정된 규격별, 종류별 코킹 및 실링재
1.4.4 품질인증서
(1) 품질보증 조항에서 명기된 접착성 및 상응성, 품질관리 보고서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6 - A06000 방수공사
마. 1.5 품질보증
1.5.1 시공 전 접착성 및 상응성 시험 등
(1) 실링재가 피착재와의 접착성 및 적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을 한다.
(1) 접착성 시험, 상응성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2) 오염성 시험은 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3) 실링재가 접촉면에 신속하고 최적의 상태로 부착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나 다른 특별한
접착면 준비 작업을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제조업체의 표준 시험방법을 사용한다.
(2) 실제 설치 작업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험한다.
(3) 진행되는 동안 공사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계획을 세운다.
(4) 재료와 재료간의 적합성 및 접착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검토하고 실링재 제조업체의 서면으로 추
천한 특수 제조 프라이머를 사용을 포함한 조치방법을 제출한다.
(5) 현재 사용하는 실링재 제품이 줄눈 접착면과 적합성 및 접착성, 비오염성이 있다는 사전 시험결
과가 있고, 그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1.5.2 구조용 실링재
(1) 구조용 실란트에 대해서는 제조업자가 품질보증을 하여야 한다.
(2) 품질보증에는 표면경화시간 및 탄성시험, 버터플라이 시험, 스냅타임 시험 등 품질관리시험 사항
과 “품질관리” 항목에 명기된 디글레이징 및 현장 접착성 시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1.5.3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및 크기로 재질별, 규격별로 견본시공하며, 이질재료와의
접합부를 포함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바. 1.6 운반,보관 및 취급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공장에서 봉인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용기의 표지에 제조업자, 제품
명, 롯트번호, 색상, 생산일자, 배합, 유효기간, 시험실 표준조건에서의 경화시간 등이 표시되어야 한
다. 실링재 및 프라이머는 외부의 불순물이 침입되지 않도록 취급되어야 하며 4℃이상, 30℃이하의
온도에서 직사광선, 비와 이슬을 피하며 연결되지 않도록 보관하며 프라이머 및 용제는 화기에 유의
한다.
사. 1.7 환경요구사항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와 강풍시에 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실링작업 후에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기온(주위기온이 4℃이상, 30℃ 이하)과 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실링재
2.1.1 실링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구조용 실링재는 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7 - A06000 방수공사
2.1.3 화장실 등에 사용되는 실링재는 내곰팡이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링재의 내곰팡
이성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1.4 종류별 적용은 “표3.5.1~표3.5.3 실링재 사용표”에 따른다.
2.1.5 종류별 색상은 별도 명기한 바가 없으면, 제조업자의 표준 색상 중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1.6 시공시기에 의한 구분은 사계절용으로 하고 시공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2 부자재
2.2.1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오염되지 않으며 빨리 마르는 성질의 것으로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바탕의 표면재질을 확인하여 선정한다.
2.2.1 백업재(Back-Up)
백업재는 다공질의 발포PE재를 사용하며, 기름이나 기타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특성상 실링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1 양생테이프, 본드레이커, 마스킹 테이프
사용개소에 적합한 형상 및 재질로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2.1 청소용 용제
솔벤트 또는 청소용 용제등의 부자재는 승인된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실링재 조정
2.3.1 2성분형 실링의 기제 및 경화제의 배합비는 실링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2.3.2 1성분형 실링재는 피막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2.3.3 조제된 실링제는 기포가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건(Gun)속에 넣는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자재검수
실링재 현장반입시 제조자명, 유효기간에 대한 공사감독자 입회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
3.1.1 바탕준비
실링재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기름, 페인트, 모르터 찌꺼기 등 실링재의 부착력을 저해하는 이물질
이 없이 깨끗해야 하며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바탕면이 기름등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솔벤트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3.1.2 실링재 준비
실링재에 액체, 솔벤트, 파우다등을 혼합하면 안되며, 실링재를 혼합할 경우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8 - A06000 방수공사
3.2 실링재 시공
3.2.1 마스킹 테이프 붙이기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가 시공되는 조인트 부위의 양쪽에 조인트 부근의 마감면이 프라이머나
실링재에 의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붙인다. 마스킹 테이프는 실링재 시공 후 10분 이
내에 제거한다.
3.2.2 백업재 삽입
백업재는 지정된 실링재 깊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백업재를 조인트에 삽입하기 위한 도
구를 그 끝이 날카롭지 않아야 한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할 수 있다.
3.2.3 본드브레이커 붙임
줄눈이 백업재 삽입이 어려울 정도로 얕을때는 줄눈 바닥에 본드브레이커를 붙인다. 다만, 유성
코킹재는 원칙적으로 백업재를 생략할 수 있다.
3.2.4 프라이머 바르기
콘크리트, 조적, 목재등 표면에 공극이 있는 조인트 부위에 바르되 실링재가 시공되는 부위를 벗어
나 그 주변을 프라이머로 오염시키면 안된다.
3.2.5 실링재 시공
(1) 실링재는 공기, 불순물등이 시공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프라이머가 완전히 경화된 후
시공한다.
(2) 실링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조인트 폭에 맞는 크기의 노즐이 부착된 건을 이용하여 실
링재를 시공하되 조인트 내부를 빈틈없이 충전하기 위한 충분한 압력으로 빠른 시간에 실링재를
조인트에 밀어 넣는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실링재 충전후 접착을 보다 확실히 하고 그 표면이 표출되거나 함몰됨이 없이 일관되게 부드럽
고 주름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충전부폭의 크기에 맞는 주걱 등으로 실링재
의 표면을 일정하게 밀어준다.
(4) 외부에 노출되는 창호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실링재를 충전한다.
(5) 이종 실링재는 접촉을 피해야 한다.
(6) 일일 작업종료는 코너 부위나 교차 부위에서 종료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직선부위에서 작업을
종료하여야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공상태 확인
(1) 승인을 받은 실링재의 사용여부 확인
(2) 시공부위의 청소, 건조상태 검사
(3) 실링재 충전후 배부름, 누수, 변색, 쪼개짐, 접착상실, 실링, 크랙, 오염상태에 대한 육안검사 및
손으로 만져 접착성 및 경화상태 검사
(4) 검사결과 불량부분은 제거하고 수정한다.
3.3.2 공장에서 구조용 실링재로 프레임을 제작하는 Unit Glazing의 경우 다음 계획에 따라
Deglazing(디글레이징)을 시행한다.
(1) 전체 디글레이징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처음 제작되는 1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40개 Unit 중 1개, 다음 제작되는 50개 Unit 중
1개, 이후 제작되는 100개 Unit 중 1개를 시험한다.
3.3.3 현장 접착성 시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49 - A06000 방수공사
처음 적용된 300m 길이의 제품에 대해서 매 30m마다 시험한다. 그 이후 적용된 제품에 대해 매 300m
마다 시험하되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4 청소 및 보양
3.4.1 청소
실링재 시공 후 실링재로 오염된 주변부위는 청소용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3.4.2 보양
실링재 시공 후 시공된 부위는 경화될 때까지 외력이나 진동을 가하면 안된다.
3.5 실링재 적용
실링재의 적용은 도면을 참조한다. 도면에 달리 명시한 바가 없는 경우 다음의 표3.5.1~표3.5.3를 적
용하도록 한다. 적용부위 중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표 3.5.1 실링재 사용표(외부용)
구분
적용부위
석재 + 석재
돌공사
석재 + 샷시
금속(Panel) AL 판넬 + AL 판넬
AL 판넬 + 샷시
공사
유리 + 유리
(WEATHER-SEALIN
창호 및
G)
유리공사
유리 + 샷시
(창호 주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종류
조성
비고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KS F 4910 F25
비초산 실리콘
1 비초산 실리콘 1 비초산 실리콘 1 - 150 -
액형 ** 비오염성
KS F 4910 F25
액형 ** 비오염성
KS F 4910 F25
액형 ** 비오염성
KS F 4910 F25
A06000 방수공사 표 3.5.2 실링재 사용표(내부용)
구분
석공사
적용부위
석재 + 석재
석재 + 샷시
석고보드 + 석고보드
경량칸막이 석고보드 + Slab
공사 석고보드 + 석고보드
석고보드 + Slab
(방화구역)
화장실
위생기 주위
(욕실/화장실)
공사
유리 공사
유리 + 샷시
(알반샷시)
종류
조성
비고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KS F 4910 F25
아크릴 실란트
액형 * KS F 4910 F12.5
방화용 실란트
비초산 실리콘 1액형 FS012
: 2시간 내화성능제품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방균실란트
비초산 실리콘 1액형 * 비오염성
2
* KS F 4910 F25 표 3.5.3 실링재 사용표(기타)
구분
적용부위
종류
조성
비고
유리 공사 STRUCTURAL
비초산 실리콘 12액형
SEALANT GLAZING
액형 * 구조용 실란트
(구조용)
신축줄눈,
콘크리트 수축줄눈
(Control
폴리우레탄 2액형 * KS F 4910 F25
공사
Joint)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1 - A06000 방수공사
A06030 시멘트 액체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기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시멘트 방수재를 도
포하거나 방수재를 혼합한 모르타르를 덧발라 모체를 수밀 방수적으로 하거나, 또는 시멘트, 모르
타르, 콘크리트 방수재를 혼합하여 모체의 표면에 덧발라 방수하는 시멘트 방수공사에 관하여 적
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
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06010 도막방수 1.2.3 A06020 실링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출입구 주위 상세도
(2) 방수층 치켜올림부 상세도
(3) 개구부 부위, 모서리 부위, 구조물 시공이음 부위, 고정철물부위, 패러핏부위, 단차 및 신축줄눈
부위, 루프드레인 등 슬리브 관통 부위 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액체방수재 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 시방서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방수 배합비에 관한 특기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2 - A06000 방수공사
항, 품질보증기간, 관리시험계획)
1.4.4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견본 시공을 하며 코너부위, 관통부위를 포함한
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보증
누수, 재료의 노후와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개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방수재는 생산자명, 상품명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한다.
1.6.2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습기가 생기지 않고 통풍이 잘 되도록 저장하고,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1.7.2 서열기, 한냉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에는 조석 또는
야간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고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재료
2.1 시멘트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 가능하나, 한국
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여야 한다.
2.1.1 응결시간은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1.2 안정성은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어야 한다.
2.1.3 강도는 압축강도시험으로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방수재를 넣은 것이 넣지 아니한 것에 비
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타르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2.1.4 투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
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3 - A06000 방수공사
2.1.5 흡수비[방수재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 / 방수재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
여야 한다.
2.1.6 방수재는 액상, 분말상, 반죽상의 3종으로 구분하며 방수재의 선정은 방수성능서를 검토하여 공
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선정하여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 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아래표
2.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2.1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종류
체의 호칭치수(㎜)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 - 100 45~90 20~60 5~15 모르타르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0.15㎜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식수로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방수 시공시 기상적 제약, 공기단축, 바탕대응, 지수작업,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
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아래 표2.2.4.1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품질 및 사용법은 승인된 방
수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4 - A06000 방수공사 표 2.2.4.1 보조재료 보 조 재 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
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합하는 분체의 것 및 가스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 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
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경 화 실 촉 진 링
2.3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2.3.1 배합
(1)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
다. 이 때,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
시킨 방수재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모르타르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재를 혼입하여 균일
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섞는다.
(2) 각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는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는
다음표2.3.1.1를 표준으로 한다.
표 2.3.1.1 재료의 배합, 방치시간 및 바름두께
종 별 1 방수용액도포 2 방수시멘트 풀칠 3 방수모르타르 바름 배합비(중량비) 바름두께(㎜) 시멘트 모래 물 방수재 - - 5~10 1 2.0~2.5 4 1 3.0~3.5 2.5 1 2.5 5 4 1 2.5 7.5 5 1 벽 바닥 6~9 10~15
2.3.2 비빔
(1)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2) 방수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이 가능한 시간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5 - A06000 방수공사
2.4.1 시험
(1) 시멘트 방수재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별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시험방법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건조상태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바탕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한다.
3.2.1 방수바탕은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어야한다. 균열부위는 균열원인과 균열
진행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균열보수가 되어야 한다.
3.2.1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3.2.1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3 시공
3.3.1 방수용액 도포
방수용액 도포 및 방수층의 종류와 시공회수는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정한바 없을 때에
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방수용액 도포
물에 방수재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방수용액을 모체 또는 밀거름층에 도포하여야 한다.
(2) 방수시멘트 풀칠
시멘트, 방수재 및 물을 배합 반죽한 방수시멘트 풀칠은 방수용액의 경화정도를 보아 두께가 일정하게
칠하여야 한다.
(3) 방수모르타르 바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6 - A06000 방수공사
①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②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다음 표3.3.1.2를 표준으로 한다.
표 3.3.1.2 바름간격
계 절 여 지 하 지 상 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울
③ 치켜올림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④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⑤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
감한다.
⑥ 방수층 보호모르타르를 시공할 경우 바름두께는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거나
설계도면에 의하고 줄눈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도면에 명기한 바가 없을 경우 깊이 6㎜로 줄
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3.4 현장 품질관리
3.4.1 시공상태 확인
액체방수 공법은 코너부위에 방수제를 추가 도포하여 균열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바탕 표면상태 검사
(2) 누수, 균열, 들뜸, 박리 검사
(3)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올림부위 검사
(4) 배합비 검사
3.4.2 담수시험
옥상방수의 경우 방수보호층 시공전에 방수시공된 부위의 모든 드레인을 막고 맑은 물을 50㎜깊
이로 채운 후 최소 24시간 동안 관찰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물
을 배수시키고 건조 후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시 드레인을 막고 위와 같은 순서로 담수시
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시 누수부위가 있으면 누수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위 내용을 반복하여
야 한다.
3.5 양생
3.5.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3.5.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5.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3.5.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7 - A06000 방수공사
A06041 일반방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지면에 접하는 콘크리트, 블록, 벽돌 및 이와 유사한 재료로서 축조된 벽체 또는 바닥판의
습기상승을 방지하는 공사 또는 우로에 맞는 벽면의 흡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밀 차단재를 사
용하는 방습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각종 방습층 공법
1.2 관련시방절
1.2.1
A06030 시멘트 액체 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1.4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방습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방수재료
(2) 수밀차단재
(3) 각종 방습층 재료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습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8 - A06000 방수공사 2. 재료
2.1 방수재료
아스팔트 방수 공사 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에 준할 때에는 그에 따른다.
2.2 수밀차단재
방습층을 구성하는데 쓰이는 수밀차단재는 아래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그 품질, 규격 및 재질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1 금속판, 아연판, 동판, 함석판
2.2.2 아스팔트 칠 또는 아스팔트 모르타르 바름
2.2.3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비닐지
2.2.4 방수 모르타르, 방수 시멘트 모르타르
2.2.5 상기 외에는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3 재료의 품질기준
방습재료의 품질기준은 아래의 표2.3.1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3.1 방습재료의 품질기준
항 목 A종
투습성(투습저항) ㎡․s․Pa/ng
(㎡․h․㎜hg/g)
82×10
(170) 이상
144×10-3 (300)
이상
23℃ 15이상 -5℃ 15이상
가열처리 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50이상
알칼리 처리후의
세로방향 인장절단 신장잔율(%)
80이상 강도(철침 유지강도) N 내구성
B종
-3
발화성 발화하지 않을것 3. 시공
3.1 바탕준비
“A06030 시멘트 액체 방수”에 따른다.
3.2 방습층 시공
3.2.1 벽체 방습층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59 - A06000 방수공사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
층을 설치한다. 그 재료, 공법의 지정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
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방수모르타르바름(두께 10~20㎜)으로 한다.
(1) 각종 방습층 공법
②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방습층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으로 할 때에는 밑바탕면을 수평지게 평탄히 바르고 아스팔트로
교착하여 댄다. 아스팔트 펠트, 아스팔트 루핑 등의 나비는 벽체 등의 두께보다 15㎜내외 좁게하
고, 직선으로 잘라 쓴다. 이음은 100㎜이상 겹쳐 아스팔트로 교착한다.
③ 비닐지의 방습층
비닐지는 지정하는 품질과 두께가 있는 재료를 전항에 준하여 시공한다. 교착제는 동종의 비닐수
지계 교착제 또는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④ 금속판의 방습층
금속판을 쓸 때에는 지정하는 재질로서 품질, 두께를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
세도에 따르고, 이음은 거멀접기 납땜하거나 겹치고 수밀도장 또는 수밀 교착법으로 한다.
⑤ 방수모르타르의 방습층
방수모르타르로 할 때에는 바탕면을 충분히 물씻기 청소를 하고, 시멘트 액체 방수 공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⑥ 기타의 방습층
기타의 공법은 전항에 준한다.
(2) 바닥밑 방습층
콘크리트 다짐바닥, 벽돌깔기 등의 바닥면에 방습층을 둘 때에는 잡석다짐 또는 모래다짐 위에 아
스팔트 펠트 또는 비닐지를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 또는 벽돌깔기를 한다.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윗
면은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가 우그러들거나 찢어지지 않게 수평면으로 평활히 다져 고른다. 아스
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에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3) 방수 모르타르 바름
중요하지 아니한 벽면, 바닥면의 방습, 방수를 위하여 방수재 혼합모르타르로 바를 때의 재료배합비
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법에 준한다. 바탕이 지나치게 거칠 때에는 1회 모르타르 밑바름을 하고 방
수모르타르를 바른다, 바탕이 지나치게 미끄러울 때에는 표면을 정, 주걱, 기타 공구로 긁거나 찍어
서 거칠게 하여 부착이 잘되게 한다.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회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 내외 1회 바름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60 - 제7장 목 공 사 A07010 수장 목공사 A07000 목공사
A07010 수장 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건축물 내부의 수장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
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목조 반자
(2) 벽체 띠장설치
(3)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4) 반자돌림 및 재료 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5) 문선
1.2 관련시방절
1.2.3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1006 볼트, 너트
KS B 1008 볼트의 분활된 구멍 및 철선 구멍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틀, 6각 너트, 평․와서의 세트
KS B 1012~1015 볼트, 너트
KS B 1055 홈붙이 나사못
KS B ISO 273 볼트구멍 및 카운터 보어지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F 1519 목재의 제재치수
KS F 2203 목재의 수축률 시험방법
KS F 2205 목재의 흡습성 시험방법
KS F 2212 목재의 경도 시험방법
KS F 2219 목재의 가압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0 목재의 가열 침지식 방부 처리 방법
KS F 2228 목재의 착염성 시험방법
KS F 2250 목재의 방부제 성능기준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2 - A07000 목공사
KS F 3101 보통 합판
KS F 3113 구조용 합판
KS F 3118 수장용 집성재
KS F 3124 난연목재
KS F 3200 섬유판
KS F 4514 목 구조용 철물
KS F 4515 커튼레일(금속제)
KS M 1701 목재 방부제
1.3.2 산림청
원목 및 제재 규격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다음 시공상세도
(1) 목조반자 시공상세도
(2) 목조칸막이틀 시공상세도
(3) 벽체띠장 설치 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목재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건조목 사용시 전체 물량에 대해 증기건조목 여부를 입증할수 있
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2) 합판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철물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4.4 견본
(1) 규격 및 종류별 목재 견본
(2) 철물
(3) 접착제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 인 경우 선정시험 성적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3 - A07000 목공사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공종별로 시험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A01000 총
칙의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
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재, 합판 등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는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통풍이
원활한 곳에 저장하고 운송 전, 후를 막론하고 습기와 심한 온도 및 습도차로 인한 품질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6.2 가공목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여 항상 건조상태가 유지되도록 한다.
1.6.3 목재의 보관은 변형(휨, 우그러짐), 오염, 손상, 변색, 썩음,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
고, 건조가 잘되게 보관한다.
2. 재료
2.1 목재
2.1.1 각재
(1) 함수율
① 목공사에 사용하는 각재는 될 수 있는 대로 건조한 것을 쓰고, 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개
별 한국산업규격에 따르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아래표2.1.1.1에서 선택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
을 받는다.
표 2.1.1.1 수장재의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 수 율 15% 이하 20% 이하 24% 이하
비 고
함수율은 온 단면에 대한
평균치로 한다.
② 마루널 등의 활엽수재의 함수율은 13%이하로 한다.
③ 목재 함수율의 측정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종
① 수장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라왕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이 목재를 사용한다.
(3) 품등
목재의 품등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단면치수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4 - A07000 목공사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수장재는 마무리치수, 구조재는 제재치수로 하되, 창호재, 가구재의 경
우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정한바 없을 때에는 도면 치수를 마무리 치수로
한다.
(5) 대패질 마무리 정도
① 치장면은 모두 대패질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 마무리의 평활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는 것으로 하되, 뒤틀림정도는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하게 나는 것으로 한다.
2.1.2 합판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되, 외기에 노출되는 곳에는
준내수 1급을 사용한다.
2.2 철물
2.2.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
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2.2.3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
아 사용한다.
2.3 목재의 난연처리
2.3.1 일반사항
(1) 실내수장 및 실외라도 연소 우려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목재의 난연처리 또는 난연목재에 적용
한다.
(2) 난연처리는 목재 난연제에 의한 개설법․가압법․침지법․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난연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해롭지 않고 또한 철재를 녹슬지 않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목재는 난연처리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며, 난연처리된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후에
사용한다.
(5) 페인트칠․바니쉬칠 등으로 마무리하는 목재의 난연제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3.2 목재난연제
목재난연제의 품질․종별․용제 및 용도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3.3 공법
(1)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2.3.3.1에 따른다.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하
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3.3.1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종 별
공
법 1 종 2 종 3 종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2시간 침지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의 처리를 한다.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5 - A07000 목공사
(3) 목재 난연처리의 종별 중 2종․3종의 난연처리는 목재가공후에 한다.
(4) 난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전에 다시 한
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틈․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난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
을 한다.
2.4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2.4.1 커튼박스
커튼박스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준내수 2급에 적합한 합판으로 하거나, 함수율
18%이하의 증기건조목, 강판 또는 PVC제로 한다.
2.4.2 커튼레일
커튼레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세부 구성부품은 아래와 같다.
(1) 레일
① 레일의 재질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강판
으로 제작한다.
② 레일의 강도는 스팬 600㎜에서 5㎏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5㎜ 이하인 일반 가정
용으로 한다.
(2) 런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폴리아미드 수지판 및 막대 또는 플라스틱 재료로 한다.
(3) 브라켓
① 브라켓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한다.
② 브라켓의 강도는, 싱글일 경우 5㎏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2㎜이하, 더블일 경우
5㎏f(49N)의 하중이 작용할 때 처짐량이 3㎜ 이하인 일반 가정용으로 한다.
①
2.5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의 재질은 도면 및 특기가 없는 경우, 라왕, 중질섬유판(MDF) 또는 합
성수지제로 하며 품질기준은 다음과 같다.
2.5.1 중질섬유판(MDF) 제품
① 접착제에 의한 구분 : U형 중질섬유판
② 난연성 : 난연중질섬유판
③ 품질기준
표 2.5.1.1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6 - A07000 목공사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밀 g/㎠ 0.35이상~0.85 미만 휨 강 도 ㎏f/㎠(N/㎟) 300(30.0) 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ℓ 5 이하 함 수 율 % 5이상~13이하 박리강도 ㎏f/㎠(N/㎟) 5(0.5) 이상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 ㎏f/㎠(N) 50(500) 이상 도 흡수두께 팽창율 %
두께 7㎜이하
두께
7㎜~15㎜이하
두께 15㎜초과
관련규격 KS F 3200
17이하
12이하
10이하
단, 목재용 나사못 지지력은 두께 15㎜ 미만의 것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④ 라왕제품
함수율 18% 이하의 증기건조목을 사용한 제품으로 한다.
⑤ 합성수지제품
난연성 제품으로 한다.
2.6 문선
2.6.1 도장 문틀의 문선은 라왕위 도장 마감한다.
2.6.2 문선은 수급인이 납품 및 설치하되, 디자인, 재료 및 마감 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2.7 접착제
2.7.1 PVC제인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
품자료에 따른다.
2.7.2 문선을 부착하기 위한 접착제는 우레탄계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 있을 시 공사감독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장 목공사의 설치전에 필요한 선행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 목조반자 및 칸막이틀, 벽체띠장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
여, 칸막이틀, 띠장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2 시공기준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7 - A07000 목공사
3.2.1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
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 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목조반자
공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4 벽체 띠장설치
3.4.1 공법은 설계도면 및 공사면독자의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래표
3.4.1.1에 따른다.
표 3.4.1.1 띠장의 설치공법
명 칭 공 항 목 법 A ․ B 종 C 종 간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정도까
지는 360㎜ 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음 받음재 심에서 맞댄이음 B와 같다. 대기
①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넣고, 또는 기
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의 사이에
끼우고 못박기. 다만, 비늘널붙임 등으로서 띠장을 기둥․샛
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② 콘크리트조․벽돌조의 벽에 띠장을 댈 때에는 간격 600㎜
내외에 묻어둔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③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
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띠장
3.5 커튼박스 및 커튼레일 설치
3.5.1 커튼박스 설치
(1) 커튼박스는 시공 후에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커튼박스가 목재일 경우, 표면 대패질마감은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전혀
없어야 하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맞대어보아 틈이 보이지 않아야 한
다.
3.5.2 커튼레일 설치
레일의 부착은 반드시 아연도나사못, 스테인리스 나사못 등 녹이 슬지 않는 나사못을 사용하되 나
사못길이의 1/3 이상을 드라이버로 돌려 박는다.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8 - A07000 목공사
3.6 반자돌림 및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부착
3.6.1 준비
(1) 걸레받이의 시공전에 바닥재 등 필요한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2)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걸레받이, 문선 등이 부착되는 부위는 돌출물, 요철 등이 없이 평탄하게
마감하여 반자돌림 등의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3.6.2 설치
(1)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미려하게 시공한다.
특히, 꺾임부위에서는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의 부착은 접착제를 바탕면과 부착
재료에 전면
도포하여 밀착시켜 시공한다. 규격상 보강철물이 필요한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3.7 문선설치
3.7.1 모서리의 맞춤부위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45°연귀맞춤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미려하게 시
공한다.
3.7.2 용착제를 전면에 고르게 도포하여 들뜬 부위가 없게 밀착시켜 부착하고 숨은 못치기를 한다.
3.8 청소
반자돌림, 재료분리대 및 걸레받이를 설치한 후 표면에 오염된 용착제를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들말2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 169 - 제8장 금 속 공 사
A08010 금속난간
A08020 금속격자
A08030 금속보호물(Guard)
A08040 금속덮개(뚜껑)
A08050 경량천장설치
A08060 잡철물 제작설치
A08000 금속공사
A08010 금속난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제 난간을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난간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스테인리스제 난간
(2) 철제 난간
1.2 관련시방절
1.2.1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5 아연합금 다이캐스팅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14 스테인리스강 피복 아크 용접봉
KS L 5114 섬유강화 시멘트판
KS M 6030 방청도료
KS M 6070 폴리에스테르 수지 분체도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금속난간 제작도
현장실측 후 작성되어야 한다.
(2) 난간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난간의 설치, 접합, 정착에 관한 평면, 입면, 단면상세
② 현장용접위치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1 - A08000 금속공사
③ 부속재 및 고정철물의 설치위치
④ 바닥마감 후의 바닥경사에 따른 실제 난간의 높이
1.4.2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금속난간
금속난간의 종류별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시공자료가 포함되어
야 한다.
(2) 용접봉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난간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4)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정성 검사 시행계획서
1.4.4 견본
금속난간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납품단위의 견본으로서 부속품 및 고정철물을 포함
한다. 분체도장제품인 경우 제품의 색상 및 마감상태별 견본 또는 색상차트 등을 포함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 시공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일반조건
현장에 반입된 제품 및 자재는 눈이나 비, 유해물질 또는 흙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부식이
나 변형 또는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한다. 제품에 녹막이칠이 칠해져 있거나 아연도금
등이 되어 있는 경우 마감칠을 할 때까지 녹막이칠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1.6.2 설치 후 별도의 마감공사를 하지 않는 완제품인 난간의 경우 현장 반입시 난간의 상부 횡주관
및 나머지 부분을 손상되지않도록 발포 폴리에틸렌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보양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운반, 보관 및 설치할 때 최초 보양 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용접시 환경조건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2 - A08000 금속공사
2.1 스테인리스제 난간
2.1.1 재료
(1) 난간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의 재질, 스테인리스 강관 두께의 바깥지름 허용오차는 한국산업규
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2) 후렌지 등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판은 해로운 구멍 및 레미네이션이 없어야 하며, 기계 연마한 제품으로 하여
야 한다.
(4) 세대 발코니난간에 사용되는 브라켓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2 제작
(1) 제작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전 공장 시설/장비의 성능 및 샘플(Sample)시공 등을 검토
후 제작하여야 하고 공장 제작이 불가 할시는 공장에 가공하여 현장 조립한다.
(2) 부재의 접합은 아르곤용접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① 용접은 전압, 전류, 용접속도, 운봉방법 등을 숙지한 숙련된 용접공이 용접하여야 한다.
②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끝부분의 색깔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용접하기 전에 녹, 기름, 페인트, 토사, 철분 및 수분 등의 불순물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④ 용접한 후 용접부위를 미려하게 그라인딩 하여야 하며, 표면이 변색된 부분은 현장에서 용접이 진행
될 부위를 제외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 처리를 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2 철제난간
2.2.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1) 간살과 상․하부관의 관통연결부위는 간살이 부착되는 상․하부관에 정확하게 구멍을 내어 간살을
끼워 연결한 후 연결부위당 10㎜이상 2개소를 용접하여 제작한다.
(2) 난간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도장방법은 다음 중에서 하나로 한다.
① 침전식 도장방식
폴리에틸렌계 도료로 열처리와 침전처리하는 방식으로서 700㎛이상의 두께로 코팅한다.
② 정전분체도장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로 180℃에서 14분 이상 정전분체도장을 하며, 도막두께는 80㎛ 이상으로
한다.
(3) 난간의 핸드레일은 알맞은 각도로 연속하여 연결되도록 하고, 난간대의 수직부분이 만나는 경우
는 철물 또는 볼트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2.2.2 복도철제난간
(1) 제작
①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차폐판 조립은 복도난간 후레임에 차폐판 4면을 10㎜이상 직각으로 접어서 도면에 의한 리벳
으로 고정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3 - A08000 금속공사
③ 차폐판 무늬 펀칭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도료 및 도장은 용융아연도금각관 위 분체도장난간과 동일하게 한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
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
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2.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난간
(1) 제작
① 도면에 표시된 재료의 마감치수와 사전현장 실측결과를 토대로 제작도면, 견본품 및 색상을 제
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후 제작하여야 한다.
② 난간의 부재간 조립은 도면에 의해 조립하고 횡주관과 기둥, 기둥과 횡관 접촉면의 틈새는
filler gauge로 측정, 평균 0.4㎜, 최대 0.8㎜ 이내이어야 하며 조립시 소재표면의 손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폴리에스테르계 도료를 사용하되 도장은 정전분체도
장으로서 180℃에서 14분이상 하여야 하며, 도막두께는 80㎛이상으로 한다.
④ 발코니난간 유공판은 복도난간에 설치하는 차폐판과 동일한 제품을 사용하되 타공율은 도면에
따른다.
(2) 검사
수급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아연도금강판의 인장강도, 도금의 부착량과 도료의 염소
분무시험, 부착성, 내충격성, 내후성등, 유공판은 표면마무리, 도금부착량을 제조업체별로 시험성적
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2.3 용접봉
용접봉은 오손되거나 변질된 것을 사용하면 안되며, 특히 습기를 배제토록 한다.
2.3.1 스테인리스용 용접봉
스테인리스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끝부분 색상이 빨강색인 것을
사용한다.
2.3.2 철재용 용접봉
철재 용접봉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4 고정철물
각종 고정철물은 특기가 없는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5 녹막이칠
철제난간 등의 각종 철제제작물은 공장에서 제작후 규정에 맞는 도색장비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에 적합한 방청페인트로 녹막이 처리를 한다.
3. 시공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4 - A08000 금속공사
3.1 용접
용접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1.1 바탕준비
(1) 모재의 용접부위의 표면은 용접에 앞서 슬래그, 수분, 먼지, 녹슬음, 기름, 녹막이칠 등을 포함한 도
료 등의 불순물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 부재의 가공절단면은 그라인더 등으로 평활히 마무리한다.
3.1.2 용접기 및 부속설비
(1) 용접기는 충분한 용량과 우수한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용접설비는 누전 또는 전력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고 용접광에 의한 피해를 주지 않도
록 조치한다.
(3) 용융금속 등의 낙하 또는 불티로 인한 화재, 화상의 예방 및 방호설비를 하고, 분말 소화기를 배
치한다.
3.1.3 용접
(1) 용접의 표면은 평활하며 일정한 골형으로 하고, 용접의 크기는 소요치수보다 작지않도록 한다.
(2) 과도한 살돋음이나 살붙임은 하면 안되며, 표면형상이 심히 불규칙해서는 안된다.
(3) 모재와의 접합부위는 전면이 완전히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 수분, 먼지 기타 불순물로 인
한 녹슬음, 떨어짐 등을 방지하도록 한다.
(4) 용접 완료 후 슬래그는 제거한다.
(5) 부재는 구부림 비틀림 등의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며, 보관소홀 및 용접열 등으로 인한 변형은 기
계적 방법에 의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6) 스테인리스의 경우 용접 후 표면처리를 하고 스테인 크리너(Stain Cleaner)를 사용하여 산화를 방
지한다.
(7) 임시로 가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본용접을 하여야 한다.
3.2 설치
난간을 고정하기 위한 매립철물은 구체콘크리트 타설시 정확한 위치에 매립설치되어야 한다.
3.2.1 스테인리스제 난간 설치
(1) 스테인리스제 난간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아크용접하여 고정하되, 고정부위는 시멘
트 모르타르로 마감처리하고, 스테인리스제 후렌지를 씌운다.
(2) 브라켓과 매립식 앵커볼트를 사용한 고정방식인 경우 천공길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
하여야 하며, 구멍 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3) 스테인리스제 난간의 현장이음은 피복아크용접하여 연결한다.
3.2.2 철제난간 설치
(1) 중앙홈지주형 철제 계단난간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 설치
① 용융아연도금철제 복도난간의 기둥 및 횡주관은 구체에 매설된 고정철물에 견고히 용접하여 고
정하되 용접열이 용융아연도금부분의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고정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마감 처리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5 - A08000 금속공사
② 차폐판 무늬펀칭 부위의 녹발생이 되지 않도록 도장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융아연도금각관위 분체도장 발코니난간 설치
① 난간을 설치하는 발코니 턱 및 벽체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시공한다.
② 플라스틱 앵커볼트 시공시에는 천공깊이를 제어할 수 있는 천공기를 사용하여야하며, 구멍내의
먼지를 제거한 후 앵커를 매립한다.
③ 구조체 고정은 기둥과 상부 횡주관에 고정용 브라켓을 끼워, 발코니턱과 콘크리트 옹벽에 앵커
볼트로 설치하여 고정하되, 앵커와 볼트의 물림길이는 10㎜ 이상되어야 한다.
①
3.3 현장 품질관리
3.3.1 세트앵커로 설치하는 세대 발코니 난간은 본공사 시작전에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견본시공된
난간의 집중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3.2 현장에 납품되는 각종 난간류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생산업체에서 공장점
검 및 시험을 시행 할 수 있다.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설치 후 오염물질을 청소하되, 이때 염산 등 산류를 사용하면 안된다.
(2) 발코니 난간은 설치후 상부횡주관을 천막지, 마대 등으로, 복도난간은 천막지, 마대, 합판(두께
12㎜) 및 각재 등으로 보양하여 낙하물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고, 납품시 최초 보양상태가 훼손되
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6 - A08000 금속공사
A08020 금속격자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금속재료로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격자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1.2
관련시방절
(1) 1.2.2 A08010 금속난간
(2) 1.2.3 A12000 도장공사
다. 1.3 제출물
1.3.1 시공상세도면
현장 실측 후 금속격자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세부 상세도 및 앵커 긴결 등 고정철물 세부상
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2 제품자료
금속격자의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
다.
1.3.3 시공계획서
(1) 금속격자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2. 재료
2.1 공사에 사용되는 금속재 격자, 철창살 등의 재질, 모양, 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2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방청처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
3.1 주위의 올거미(뼈대)는 서로 연귀맞춤 또는 맞댐으로 하여 노출되지 않도록 용접함을 원칙으로 한
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7 - A08000 금속공사
3.2 격자살은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주위 올거미 맞이에는 펀칭한 후 조여 붙이거나 맞
대고 용접한다. +자형 접합부는 반턱맞춤, 겹쳐대고 뒷면에서 나사조임, 아크용접 또는 산소용접으
로 한다.
3.3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8 - A08000 금속공사
A08030 금속보호물(Guard)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기성제 코너비드(Corner Bead) 등을 사용하여 정밀시공 및 재료의 균열 등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금속보호물(Guard) 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
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재료
금속보호물(Guard)은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 철재
로서 길이는 1,800mm로 한다.
2.1 금속보호물의 재료는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되,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아래표2.1.1
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1.1 금속보호물의 종류
종 별 비 드 A 종 B 종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mm정도
길이 35mm이상의 강판으로 부착간격은 양끝과 200m
m내외로 나눈다
비 고
마무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시공
각종 금속보호물의 용도별 사용기준, 위치, 간격 등의 설치 기준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
된 시공상세도에 의한다.
3.1 금속보호물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3.2 부착
3.1.1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
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용접배합비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발라 설치한다.
3.1.2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3.1.3 목부면에 붙여댈 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79 - A08000 금속공사
A08040 금속덮개(뚜껑)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제품을 제작 및 설치하는
각종 금속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점검구
(4) 팬코일 덮개 (2) 트렌치 덮개 (5) 집수정 뚜껑 (3) 출입구 덮개 (6) 장비반입구 덮개
1.2 관련시방절
1.2.1 A08010 금속난간
1.2.2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종 금속덮개의 나누기 평면, 입면, 단면 상세도
(2) 앵커긴결 등 고정철물, 죠인트 부위접합 상세도
(3) 기타 부속재의 위치, 재질, 규격 등을 나타낸 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
질 등 시공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0 - A08000 금속공사 (1) 점검구 (5) 집수정 뚜껑 (2) 트렌치 덮개 (6) 장비반입구 덮개 (3) 출입구 덮개 (7) 용접봉
(4) 팬코일 덮개
1.4.3 시공계획서
(1) 금속덮개(뚜껑)의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금속 마감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제품
자료, 시험성적표 등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색상, 표면처리 및 도장상태
내구성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공사 착수전 공사감독자가 특별히 지정하는 공종 및 부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
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모든 제품 또는 자재는 부식, 변형 등의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흙이나 외기에 직접 접촉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손상된 제품은 새로운 것으로 교환하여야 하며, 철재제작물의 경
우 녹막이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6.2 분체도장된 부재를 현장에 반입할 때는 두께 5㎜의 발포폴리스티렌 보양재로 보양하여 표면손
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1.6.3 용접봉은 항상 건조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나봉상태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의 피복재가 충격에 의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용접시 환경조건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2. 재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1 - A08000 금속공사
2.1 일반조건
2.1.1 각종 철재제작물은 바탕처리후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방청페인트로 녹막이칠을 하
여야한다. 단,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
이칠을 하지 않는다.
2.1.2 분체도장을 하는 제품의 경우 정전분체도장을 180℃에서 14분 이상하며, 도막두께는 45μ 이상
으로 한다.
2.1.3 맨홀 등 우수 침투가 우려되는 곳에는 적절한 누수방지가 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도면에 명기
된 곳에 꼭 맞는 네오플렌 가스켓을 사용한다.
2.2 점검구
2.2.1 스테인리스 점검구의 스테인리스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냉간압연스테인리스 스
틸판으로 헤어라인마감을 한다.
2.2.2 철제점검구의 철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한다.
2.2.3 여닫이식 점검구는 ø12㎜ 크기의 고무재질의 패킹을 설치하여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한
다.
2.2.4 점검구 받침 프레임철물은 상부이동 하중에 의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시공토록 한
다.
2.3 트렌치 덮개
트렌치 덮개는 1220㎏/㎡의 등분포 하중 또는 3628㎏의 집중하중 둘 중에서, 큰응력을 발생하는 것
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3.1 철제 트렌치 덮개
(1) 철제 트렌치 덮개의 재질 형상, 치수, 마무리, 제조업자의 지정은 별도로 바가 없으면 승인된 제조
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며 아연도 철재 제품을 사용하고 형태는 Bar-Type으로 한다.
(2) 트렌치 받침 프레임 철물도 아연도금으로 처리된 것을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고 상부이동 하중에 의
한 변형 및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강 시공토록 한다.
2.3.2 스테인리스 트렌치 덮개
재질은 스테인리스강판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을 사용하고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
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되 두께는 3㎜ 이상으로 펀칭 홀(Punching Hole)을 도면과 같이 가공하여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붙여 견고하게 시공한다. 주변 트렌치 덮개 등에는 미끄럼(Slip)방지를 위해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2.4 출입구 덮개
출입구 덮개는 설계도면에 따라 견고한 제품으로 설치 시공한다.
2.5 팬코일 덮개
2.7.1 덮개의 재질은 강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으로서 두께 1.2㎜ 이상으로 하며 마감재료는 도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2 - A08000 금속공사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7.2 팬코일 덮개 및 덮개상부그릴은 모두 조립식으로 제작하며 재질 색상 및 기타공법은 공사감독자
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2.6 집수정 뚜껑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되 아연도 프레임에 앵커철물을 용접하여 견고하
게 설치하고 뚜껑은 4.5㎜ 아연도 무늬강판을 도면과 같이 보강 시공한다.
2.7 장비반입구 덮개
재질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시공 후 쉽게 개폐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되어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상부의 하중을 검토 후 견고하게 시공되어야 한다.
2.8 부자재
2.8.1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
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설치
3.1.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수 있도록 한다.
3.1.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 접합
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1.3 코너 및 교차부분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견고하게 프레임 철물 등을 보강시공한다.
3.1.4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A14000 도장공사”에 따라 설치전
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
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한다.
3.2 용접
용접은 “A05000 철골공사”의 용접부분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3 - A08000 금속공사
3.4 현장 뒷정리
3.4.1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 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4 - A08000 금속공사
A08050 경량천장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
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5020
벽판 설치 및 천장마감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재(벽, 천장)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천장틀 배치도
(2) 천장틀 상세도(전선관, 등기구, 덕트, 수도 및 각종 배관을 표시)
(3) 전등, 디퓨져, 기타설비 부착물 설치를 위한 세부상세도 및 각종 보강을 위한 세부 상세도면
1.4.2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틀재 주재 및 보강재의 특성, 물성
1.4.3 시공계획서
(1) 틀재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타 공종과의 협력, 바탕처리)
1.4.4 견본
아래항목은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천장틀 타입별
450×750㎜ 규격 이상의 견본틀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1) 행거볼트, 너트 및 행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5 - A08000 금속공사
(2) 찬넬재
(3) 보강재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시험성과표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인 경우선정시험 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천장재, 각종 배관재, 등기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의거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코너를 포함하여 부위별로 10㎡ 이상의 면적으
로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공사전 협의
천장틀 설치시 천장내부의 전등보강, 덕트배관, 전선배선 등 기타 선행 공종의 설치 관련된 사항
에 대하여 해당 공사착수에 앞서 “A01000 총칙의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 협의 및 조
정”에 따라 작업착수회의를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착수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자재는 출하시의 포장상태로 반입하고 상호,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자재는 건조하고 물기가 침
투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취급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2.1.2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
을 설치하여야 한다.
2.1.3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2 천장받침재
2.2.1 천장받침재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
야 한다.
2.2.2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6 - A08000 금속공사
(1) M-BAR
① 종류 : 19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M-BAR 몸체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의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이상이어야 하며, 사용
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③ 몸체의 접합부는 마무리재 부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④ M-Bar 몸체와 스페이셔, 클립, 기타 쇠붙이와이 결합은 덜거덕거림이 없어야 한다.
(2) T-BAR
① 종류 : 38형, 25형 중에서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라 정한다.
② 금속판으로 조립한 구성품은 전기아연도금, 핫 디피드(Hot Dipped), 갈바나이즈드, 카드뮴 혹은
이와 동등한 보호 코팅을 하여야 아연 최소부착량은 120g/㎡(양면)이상 이어야 한다.
③ 사용상 지장이 있는 비틀림과 변형이 없어야 한다.
④ 색상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⑤ 메인티바에 인접하는 노출되는 양쪽 표면의 수평, 수직처짐은 0.38㎜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3. 시공
3.1 강재천장 바탕(철근 콘크리트조)
3.1.1 달대볼트(행거)
(1)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3) 반자틀 받이, 달대볼트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 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3.1.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1) 찬넬은 간격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
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2)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치켜올린다.
3.1.3 반자틀(캐링찬넬)
(1)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 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3.2 강재천장 바탕(철골조)
3.2.1 달대볼트(행거)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가로 2000㎜, 세로 1000㎜로 하여야 한다.
3.2.2 반자틀 받이(마이너 찬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7 - A08000 금속공사
찬넬의 간격은 설계도면과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1000㎜내외로 설치하여야 한다.
찬넬의 양끝은 기둥 등의 강재에 맞댐 또는 덧댐 용접하여야 한다.
반자틀 받이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챔버(Chamber)(1/100)시공을 하여야 한다.
3.2.3 반자틀(캐링찬넬)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반자틀은 양쪽 끝을 기둥 등의 금속재에 맞
댐 또는 덧댐 용접으로 하고 반자틀 받이에 철물 또는 용접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3.2.4 건물 구조부재로부터 지지되는 행거로서 설계자가 명시한 대로 천장틀을 설치한다. 별도 명기가
없으면 300㎜마다 3㎜의 오차를 허용하는 직접 걸치는 런너나 캐어링 찬넬을 1.2m 간격으로
길이가 150㎜이상인 행거를 설치하여야 한다.
3.2.5 강재데크 공사기간중에 행거크립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달대의 설치는 벽, 기둥, 배관과는 독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캐링부재가 분리되는 곳은 없어야 한다.
(3) 덕트나 다른 장비로 인하여 행거의 설치가 불규칙적으로 배열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곳에 보강하
여야 한다.
(4) 처짐력을 초과하는 하중이 생기면 메인런너나 크로스런너에 부속재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각
코너에서 150㎜이내에 부속 행거를 설치하여 고정하중을 보강하여야 한다.
3.3 경량 천장 설치
3.3.1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1) 달대의 위치는 천장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
의 간격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달대는 지정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
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3) 달대는 반드시 방청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방청조
치를 한다.
(4) 몰딩은 정확히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꺽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없이 한다.
(5)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6)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
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3.2 천장틀 보강설치
(1)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어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2)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3)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수급인 부담
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
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
다.
3.4 시공허용오차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8 - A08000 금속공사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달대볼트, 반자틀 받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2)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89 - A08000 금속공사
A08060 잡철물 제작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감독
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
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단, 당
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05000 철골공사 1.2.2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ISO
3501
3503
3506
3512
3566
3568
3698
4301
5101
5201
5301
6008
6019
6701
6759
6761
8301
8303
5922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회 주철품
구리 및 구리합금 봉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이음매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알루미늄 합금 주물
크롬-니켈합금 주물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국산화피막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피막
가단 주철품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업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4.2 제품자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0 - A08000 금속공사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1.4.3 시공계획서
(1) 제작, 설치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
는다.
1.4.5 품질인증서류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2. 재료
2.1 강재
(1) 강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각형강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강판, 형강 및 봉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회주철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6) 가단 주철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재
(1) 관
스테인리스관은 구조용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 각형관
스테인리스 각형관은 구조용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3) 강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1 - A08000 금속공사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3 알루미늄
사용목적에 따라 제조업체가 추천하고 지정된 마감에 적합한 합금과 담금질을 한다.
(1) 압출봉 및 형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압출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4 동
(1) 압출봉 및 형강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동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동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주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5 부속재료
2.5.1 긴결재
(1)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금속으로 제작된 긴결재를 사용한다. 접합재료로 부
적합하거나 부식된 금속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불가피 한 곳을 제외하고는 긴결재를 노출시키지 않되, 노출시에는 금속마감에 어울리도록 제작
된 십자형 납작머리 기계 나사를 사용한다.
2.5.2 앵커 및 끼움재
외부설치 및 기타 부식방지에 필요한 곳에는 비철금속 또는 아연도금한 앵커 및 끼움재를 사용한
다.
2.6 용접봉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2 - A08000 금속공사
별도 명시가 없으면 긴결되는 주재와 동일한 재료로 제작된 용접봉을 사용하되 용접봉의 재질, 구경 등은
주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택 사용한다.
2.7 금속마감
2.7.1 철재마감
(1) 일반철재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 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마감으로 합성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7.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7.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3 - A08000 금속공사
한다.
(2) 부조마감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제작일반사항
3.1.1 재료의 지정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 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
다.
3.1.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
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1.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 부위를 매
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3.1.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
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3.1.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
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2 설치 일반사항
3.2.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 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 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 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
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2.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
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4 - A08000 금속공사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시 손상
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①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② 현장도장 제품은 본 시방서 “A12000 도장공사” 기준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5 - 제9장 지붕 및 홈통공사 A09010 홈통공사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A09010 홈통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건물의 우수를 지중의 토목관로까지 보내기 위한 홈통 및 지중우수배관 공사에 대하
여 규정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루프 트레인
(2) 홈통
(3) 홈길이
1.2 관련시방절
1.2.1
A08000 금속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F 4522 루프 드레인(평지붕용) KS K
0700 염색물의 일광 견뢰도 시험방법 : 카본아크법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13 발포 중심층을 갖는 공압출 염화비닐관
KS M 3801 경질 염화비닐 빗물 홈통
1.4 제출물
1.4.1 상세도면
(1) 지중우수배관 시공상세도
(2) 지중우수배관의 위치와 깊이 및 경사가 표시되어야 한다.
(3) 드레인과 홈통연결 상세도
(4) 선홈통 노출배관시 구조체와의 연결상세도
1.4.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선홈통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7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2) 드레인
(3)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4) 지붕우수관
1.4.3 견본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선홈통 : 30㎝길이의 색상종류별 제품견본 (2) 홈통걸이 (3) 드레인 (4) 선홈통받이 및 우수맨홀
1.5 시공전 협의
우수관 및 우수맨홀의 매설공사 전에 시공순서 및 매설위치 등의 조정을 위해 관련 수급인 및 하수급
인이 참석하는 “A01021 공사관리 및 조정”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각 제품은 흙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특히, 드레인류의 제품은 흙 등의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재료
2.1 선홈통
2.1.1 일반 선홈통
일반 선홈통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표 2.1.1.1 선홈통의 종별
(단위: ㎜)
종 별 함석판의 두께(㎜) A 종 B 종 C 종 0.50 (#25) 0.40 (#27) 0.33 (#29)
2.2 처마홈통
처마홈통의 재료 및 홈통의 형상 및 규격은 우선적으로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표기
가 없는 경우는 아래 표2.2.1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2.1 처마홈통의 종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8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종 별 A 종 B 종 C 종 함석판의 두께 0.50 (#25) 0.40 (#27) 0.33 (#29) 이음의 겹치기 30 이상 25 이상 20 이상 이음의 보강
간격 30㎜ 내외의 마름모
조짐못박기, 안팎면 및
조짐머리 납땜
양귀 및 중앙조짐
못박기, 안팎면 납땜
안팎면 납땜 재료공법
2.3 깔대기
깔대기의 재료 및 공작은 우선적으로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른다. 별도로 표기가 없는 경우는 아
래 표2.3.1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3.1 깔대기의 종별
종 별
함석판의 두께(㎜)
원형홈통
맞붙임자리
이 음 각형홈통 A 종 B 종 C 종 0.50 (#25) 0.40 (#27) 0.33 (#29)
홈통의 심에서 거멀접기
옆판을 접고 앞뒤판 거멀접기로 한다. 뒤판 옆부분의 양끝은 150㎜내외로
한다.
원형홈통
가로부분의 양 끝은 각기 수직부와 서로 겹쳐 납땜한다.
각형홈통 1. 없 음
2.4 장식홈통
장식홈통에 사용되는 함석판의 두께는 “2.2 처마홈통”의 종별 표에 의하되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형상․치수 및 구조 등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 루프 드레인
루프드레인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따로 정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6 철관 선홈통
철관의 종별은 아래표2.6.1에 따르고, 그 종별․안지름 및 살두께의 지정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
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199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표 2.6.1 선홈통용 철관의 종별
종
재
별 A 종 B 종 C 종 료
아연도금철관
(白鐵管)
철 관
(黑鐵管)
철 관
(黑鐵管)
2.7 P.V.C 홈통
PVC 홈통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처마홈통․선홈통․깔대기홈통․
엘보․마구리이음대․삼각코너의 부속으로 된 기성품을 사용하되, 그 형상․치수․색깔 및 제작소명은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8 홈걸이
2.8.1 재질․형상․기타
재질은 강재로 하고, 형상 기타에 대하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8.2 치수
치수는 아래표2.8.2.1에 따르고,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표 2.8.2.1 홈걸이의 치수(강재)
(단위: ㎜)
홈통의
지름
종 별
종 류
처마
홈통용
처마홈통 90미만 90이상 125미만 125이상 150미만 120이상
선홈통
종 별
60미만
A,B,C
60이상 75미만
A
B,C
75이상 90미만
A
B,C
홈 테 시중품 4×13 5×19
90이상
A,B,C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각형․
다리 원형홈통
평형홈통
3×13 시중품 9×19 6×16 9×9 6×6 상 동 시중품 4×13 3×13 5×19 4×19 상 동 2종 및 상자홈통용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홈 테
다 리
철관 선홈통용
기 타 철 물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처마홈통의 다리와 같다.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선홈통용 4×19
철물 달기
간격
900
내외
900
내외
1200
내외
(주) 선, 처마홈통의 단면이 각형(角形)일 때에는 원형홈통의 단면과 동일한 크기로 한다.
2.8.3 형상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한 후 결정한다.
2.8.4 녹막이 처리
철물의 녹막이처리는 아연도금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녹막이도장을 할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0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수 있다.
2.8.5 결속선
결속선은 아연도금 철선을 사용하고, 그 지름은 아래표2.8.5.1에 따른다.
그 지정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B종
으로 한다.
표 2.8.5.1 아연도금 철선의 지름
(지름: ㎜)
종 별 A 종 B 종 C 종 처마홈통 지름 90미만 3.49 (#10) 2.76 (#12) 2.10 (#14) 처마홈통 지름 90이상 4.19 (# 8) 3.49 (#10) 2.76 (#12) 1.25 (#18) 1.25 (#18) 1.25 (#18)
용 도
처마홈통의 갓둘레
감기용
처마홈통, 누인홈통 고정용
2.9 조짐못
홈통의 조임용 조짐못은 동제로 한다.
2.10 기타의 재료
표 2.10.1 재료의 규격
재료명 규 격 재료명 규 격 함석 KS D 3506 (아연도강판) 나사못 KS B 1055 (나사못) 강재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철선 KS D 3552 (철선) 철판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나사 KS B 1021 (아연도강판) 주철 KS D 4301-4305 (각종 주철품) 연판 KS D 5512 (연판) 볼트 KS B 1002-1005 (각종 볼트) 납 KS D 2302 (연지금) 너트 KS B 1012-1015 (각종 너트)
비철금속, 기타 상기 이외의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한국산업규격(KS)에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
한 것으로 하고, 기타는 도면이나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
다.
3. 시공
3.1 준비
(1) 선홈통을 설치하기 전에 드레인의 설치위치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선홈통 설치부위 주변은 도장 등 선홈통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마감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3.2 시공
3.2.1 드레인 설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1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드레인 설치에 있어서는 지붕이나 바닥의 물흐름 경사에 주의하여 그 위치를 정한다. 나중 설치에
있어서는 드레인 모양의 거푸집을 설치하여, 그 주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다음 빼내고, 드레
인을 설치한다. 드레인을 설치할 때, 그 주위에 빈틈이 없이 좋은 모르타르를 다져넣고 지붕방수
공사와의 접합을 면밀히 시공한다. 먼저 설치에 있어서는 위치를 정확히 하여 설치하고, 드레인
부분품의 조립은 소정의 볼트 조이기로 한다. 드레인 주위에는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고
수밀하게 다진다. 또한 드레인 하단부의 처리는 낙수물 처리에서 드레인 단부처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끝 홈통 또는 선홈통과의 접합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바에 따라 꽂아 넣기 또는
나사틀어 꽂기로 한다.
3.2.2 선홈통 설치
(1) 선홈통 가공 및 이음
선홈통의 맞붙임은 거멀접기로 하고, 수밀하게 눌러 붙인다. 이음은 30㎜이상 꽂아 넣고 납땜한
다.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서에 따른다.
(2) 선홈통 하부
토관 기타 배수관에 연결되는 선홈통의 하부에는 상․하 자유의 고깔덮개를 붙인다. 낙수받이 돌이
있을 때에는 한쪽 편을 오려내거나, 길이 90㎜내외의 꺾음을 댄다. 철관․석면 시멘트관 등의 보호관
에 연결될 때에는 60㎜ 이상 꽂아 넣는다.
(3) 고정
접합부는 안쪽으로 가게 하여 줄 바르게 세우고, 홈걸이 철물에 꽉 물리게 고정한다.
3.2.3 처마홈통 설치
(1) 갓 감기
처마홈통의 양 갓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2) 이음접합
이음자리에는 길이 150㎜내외, 지름 3.49㎜(B.W.G #10)의 갓 감기용 철선을 양끝에 꿰어 넣고, 갓
감기를 접어 조인다. 모서리 부분에는 서로 겹쳐 A, B 종은 조짐못박기 납땜으로 하고, 모서리 상
부에
함석판을 덧대고 납땜하며, C종은 그냥 겹쳐대고 납땜한다.
(3) 마무리 막이판
홈통의 안지름에 맞추어 홈통 끝에 거멀접어 납땜한다. 다만, 홈통지름 125㎜이하일 때는 홈통관을
주름잡아 막이로 할 수 있다.
(4) 처마홈통의 낙수구
낙수구는 적당한 크기로 오려내고 구멍주위는 구부려 내리며, A종은 밑에 길이 60㎜ 내외의 붙임
깔대기를 덧붙여 납땜한다.
(5) 신축이음
신축이음을 둘 때에는 물 하부(水 下部) 또는 물 상부(水 上部)에 두되, 그 위치는 공사감독자의 지
시에 따른다. 물 하부에 둘 때는 깔대기 홈통과의 접합부에 있어서 양쪽의 처마홈통을 45㎜내외 겹
치고 낙수구를 댄다. 물 상부에 둘 때에는 양쪽의 홈통을 20㎜ 내외 떼고, 각각 마구리판을 대고,
그 위로 ㅅ자형 덮개를 구부려 씌우며, 그 한쪽 마구리막이판에 납땜 정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2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6) 물막이판
누인홈통․끝홈통의 낙수구로서 빗물이 외부에 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크기의 물막이판을 처
마홈통의 갓둘레에 조짐못으로 고정하고, 납땜하거나 갓감기를 구부려 감고 납땜한다.
(7) 고정
처마홈통의 물매는 1/200이상으로 하고 홈걸이에 잘 맞게 끼워 넣으며 뒤틀림․기울음이 없게 걸쳐대
고, 철선을 2줄씩 홈걸이(홈테) 구멍에 걸어매어 고정한다.
(8) 녹막이 도장
홈통 안에는 아연도금 철판용(함석용) 녹막이 페인트를 칠한다.
(9) 먼지막이 그물
낙수구에 먼지막이 그물을 댈 때에는 뗄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재질․치수․형상은 도면 또는 공사감
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2.4 홈걸이 설치
(1) 일반공작
① 각부의 구부리기 모양․치수 및 각도는 원척도 또는 형판에 따라 정확히 견고하게 만들며, 홈테와 다
리의 접합은 장부로 조립하거나 용접하고, 홈통면과 닿는 부분은 평탄히 한다.
② 다리는 이어쓰지 아니하고, 평강재일 때는 그 내민 부분은 옆세우기로 한다.
③ 목부에 쳐박는 다리끝은 뾰족하게 하여 가시를 돋게 하고, 쳐박는 길이는 50㎜내외로 묻히게 한다.
④ 콘크리트 등에 묻히는 다리끝은 20㎜ 내외 구부려, 본 구조물에 50㎜ 내외로 묻히게 한다.
⑤ 작은 나사․나사못 등을 다는 홈걸이 철물의 다리에는 적당한 곳에 달기용 구멍을 2개 뚫고 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2) 처마홈통용 홈걸이 철물
① 홈테의 양끝
얹혀진 처마홈통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아니하도록 맞선 양끝을 수평으로 가지런히 하고, 연결
철선을 꿰넣을 구멍을 뚫거나 양끝을 달구어 둥글게 구부린다.
② 다리
처마홈통의 물매에 맞추어 다리마다, 그 목깊이를 정하고 홈테와 다리의 중심을 직선으로 견고히
공작한다.
③ 못구멍
다리끝 및 서까래 마구리에서 각각 30~40㎜ 떨어져서 다리 나비의 중심을 뚫는다. 못구멍 또는
볼트구멍의 간격은 90㎜이상으로 한다.
(3) 선홈통 및 홈걸이 철물
① 쳐박기용
홈테는 정면열기가 되게 돌쩌귀식으로 만들고, 그 돌쩌귀 부분에 꽂는 비녀는 조짐으로 하고 볼트
를 사용하되 여는 쪽의 것은 가름비녀를 꽂고 그 끝을 벌린다.
② 묻기용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3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홈테는 정면 중앙(각형일 때에는 정면 한쪽)에 돌쩌귀식으로 하고 홈테의 양끝은 각각 25㎜ 내외
바깥쪽으로 구부려 다리에 지름 4.5㎜ 아연도금 나사 2개 조이기할 구멍을 뚫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또는 다리의 길이는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정한 바에 따라 묻
히는 끝쪽에서 25㎜ 내외 가르고 좌우로 벌린다. 홈테와의 접합부는 홈테에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다리의 끝 마구리는 안쪽으로 맞추어 나사구멍을 뚫는다.
(4) 홈걸이 철물의 고정
홈걸이 철물은 물매․위치 및 간격을 정확히 하고 튼튼히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홈걸이 철물을 서까
래 마구리에 쳐박을 때에는 송곳으로 길잡이 구멍을 뚫고 쳐박아 고정한다. 처마돌림을 꿰뚫어 넣
을 때에는 둥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다음 쳐박는다. 철골에 고정할 때에는 용접 또는 볼트 등을
써서 튼튼히 고정한다. 묻기용 다리를 고정할 때에는 나무벽돌을 가묻음하여 두거나, 구멍을 파고
묻는다.
3.2.5 깔대기
(1) 깔대기의 상부 및 하부 접합
깔대기의 상부는 처마홈통에 잘 맞추어 자르고, 처마홈통 또는 안홈통의 양갓에 걸어 감는다. 걸어
감을 수 없을 때에는 납땜을 한다.
깔대기 하부는 선홈통 지름의 1/2 내외를 선홈통 속에 꽂아 넣는다.
(2) 고정
깔대기는 줄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한다. 깔대기가 길 때의 깔대기용 철물은 “2.8 홈걸이”에 준한다.
3.2.6 철관 선홈통
(1) 공법
철관의 각 이음은 소켓 이음으로 한다. 이음은 나사 총길이에 걸쳐 삼실을 감아 수밀하게 조인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용접이음으로 할 수 있다. 바깥벽에 댈 때의 선홈통(철물) 공작 및
고정은 “3.2.2 선홈통 설치”에 따른다.
콘크리트 속에 묻거나 파이프 샤프트 속에 세워댈 때는 루프 드레인 바로 밑에 수직으로 견고히 세
워 고정한다. 콘크리트에 묻을 때의 철물은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근의 철근에 용접한다.
(2) 선홈통 하부 보호관
선홈통 하부 보호관은 도면 또는 시공상세도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선홈통은 보호관에 60㎜ 이상
꽂아 넣는다. 필요할 때에는 미끌어 내림막이․먼지막이로 덮개를 선홈통에 납땜한다.
보호관의 안지름은 선홈통의 바깥 지름보다 1~2㎜ 정도 큰 것을 사용하고, 길이는 도면 및 시공상
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1,500㎜로 한다. 그 공법은 “3.2.1 드레인 설치”에 따른다.
(3) 낙수맞이 돌
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정한바가 없을 때의 낙수맞이 돌은 콘크리트제로 하고, 크기는
200㎜×150㎜×120㎜로 한다. 그 윗면에는 홈을 파되, 깊이는 선홈통의 반지름 정도로 한다.
낙수맞이 돌은 지면에 50㎜ 이상 묻히게 설치한다.
3.2.7 P.V.C 홈통
(1) 처마홈통의 연결
이음대를 사용할 때에는 접촉시킬 양쪽 처마홈통과 이음대를 깨끗이 씻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4 - A09000 지붕 및 홈통공사
후, 곧 처마홈통의 끝을 이음대 안으로 삽입하고 접착제가 건조할 때까지 방치해 둔다. 이음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홈통이 물리도록 다듬고 양쪽 구멍에(갓감기)철사를 꽂고 접착제를 양쪽 처마
홈통에 칠하여 연결시킨다.
(2)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의 연결
처마홈통과 삼각코너 및 마구리에 연결할 때에는, 처마홈통의 연결과 같이 접착제를 사용하여 연
결한다.
(3) 선홈통의 연결
연결하는 두 홈통의 양 끝을 깨끗이 닦고, 자웅 홈통의 양 끝 내외면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깎은
후, 토치램프․숯불 또는 전열기 등으로 자홈통 외경의 약 2배 정도의 길이를 가열하여(약 130℃)
충분히 유연해졌을 때 웅홈통 외경의 약 1.5배의 길이로 접착제를 균일하게 바르고 자홈통 냉 삽입
한 다음 냉각시킨다.
(4) 선홈통의 구부림 공사
구부림 가공에 있어 엘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가열하여 가공할
수 있다. 엘보를 사용하여 홈통과 홈통을 연결할 때에는 엘보의 양끝․내외부에 접착제를 바르고 연결
한다. 가열하여 굽히는 방법은 홈통 안에 모래나 두꺼운 고무판을 넣어 홈통의 외면을 균일하게 소
정의 각도로 구부린다. 이 때에 구부림 반경은 홈통 외경의 3.5배 이상이어야 한다.
(5) 처마홈통과 깔대기의 연결
깔대기의 연결은 처마홈통의 끝을 20㎜ 정도로 2~3개소 자른 자리를 내어 깔대기 홈통 연결구멍
안에 넣고, 처마홈통이 빠지지 않도록 밑으로 구부린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플라스틱의 온도차에 따
를 신축을 고려하여 깔대기 내의 단면보다 5㎜ 정도 처마홈통이 내부에 들어가도록 한다.
(6) 처마홈통의 지지기구는 금속제를 사용하고, 간격은 800㎜~900㎜ 정도가 적당하며, 1,000㎜
를 넘지 않도록 한다.
3.2.8 방로피복
홈통을 옥내에 설치할 때에는 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방로피복(防露
被覆)을 한다.
3.2.9 선홈통받이, 우수맨홀 및 지중우수관의 매설
(1) 우수관의 지하매설은 역경사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지 않도록 하고, 동결선 이하로 매설하여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한다.
(2) 우수맨홀의 설치위치는 도면에 의하되, 시공전 협의의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경우 승인된 시공상세도
면에 의하여 매설한다.
3.3 청소 및 보양
3.3.1 설치된 선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
3.3.2 설치된 선홈통 및 지중우수관은 쓰레기,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 준공 전
에 배수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5 - 제10장 창호 및 유리공사
A10010 문
A10011 금속문
A10012 자동문
A10020 창
A10030 유리공사
A10040 강화 유리문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0011 금속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금속문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 문 및 문틀
(2) 스테인리스 문 및 문틀
1.2 관련시방절
1.2.1
A08000 금속공사 1.2.2 A10020 창 1.2.3 A10040 유리공사 1.2.4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D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KS F
6411
2268-1
3501
3512
3698
3705
6759
8301
8303
1502
2268
2292
2808
3109
4505
4511
4518
4519
4525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록
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창호기호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시험방법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문세트
도어클로저
창호용 레일
플로어 힌지
경첩
강철제 도어용 철물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7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KS F
KS F
KS M
KS M
4525
4533
6030
5323
강철제 도어용 철물
피벗힌지
방청도료
크롬산 아연 방청 페인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문의 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문 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문 및 문틀 상세도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
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문, 문틀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문, 문틀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문의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문 및 문틀 (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문, 문틀 및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이상으로 포장한다. 문 및 문틀은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문 및 문틀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
며,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8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6.3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하부에 보강프레임을 부착하여 납품하여
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1.6.4 공장에서 하도 또는 중도칠이 완료되어 반입되는 강제문틀은 그 색상이 현장 마감용상도 색상
과 구별되어야 한다.
1.6.5 현장 내 운반 및 설치과정에서 도장면이 훼손된 경우는 샌드페이퍼나 기타의 방법으로 표면을
깨끗이 한 후 주위면과 동일한 색상이 되도록 보완 도장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문 및 틀 재료
강제문 및 틀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부자재는 견
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방화문은 건축법규 방화문의 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새시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강철제 문에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재료 및 부속품
강철제 문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3)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4) 웨더 스트립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른다.
(5)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녹막이 도료
“A12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2종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
야 한다.
(7) 마 감 도 장
“A12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문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② 단면두께 :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09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2) 알루미늄 합금제 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개폐종류 : 여닫이, 미닫이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성능종류 : 보통문, 단열문, 방음문 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표 2.1.2.1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종류
종 류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보 통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방 음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차음성 25 이상
단 열 문
내풍압성 80kgf/㎡ 이상 , 단열성 0.25㎡h℃/kcal 이상
③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3)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표면처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단, 색상
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
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
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2.1.3.1 와 같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0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표 2.1.3.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
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
한다.
SUS 430
(18 크롬)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
다.
SU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2.1.3.2에 의한다.
표 2.1.3.2스테인리스 문의 판두께
(단위: ㎜)
보강판이 있는 경우
구 분
출 입 문 앵 커 류 부 재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
(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문지방 - - 2.0 이상 문 틀 1.5 1.6 1.5 문의 후레임 1.5 1.6 1.5 문의 플러시판 2.0 1.6 2.0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2 부속재료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
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경첩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및 플래그 힌지
(1) 피벗힌지는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플래그 힌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1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2.2.3 플로어 힌지
플로어 힌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4 도어클로저
(1) 도어클로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한다.
(2) 방화용 도어클로저
①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몸체에는 퓨즈가 부착되어 있
어 평상시 열려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퓨즈의 용융온도는 72±2℃로 하며, 퓨즈의 용융온도에 대하여 납품전 1년 이내의 품질검사전문기관
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화용 도어클로저는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정지되는 각도(열림각도)가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
야 한다.
2.2.5 도어로크
(1) 상자형 도어로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표면 재질은 스테인리스, 황동 등으로서 세부사양은 승인된 제품자료 및 견본에 따른다.
2.2.6 레일
레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3 제작
2.3.1 강제 문 및 틀의 제작
(1)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③ 플라스터 가드(Plaster Guard) 등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①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②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단열부재
면에 단열문을 표시한 경우 별도 지정이 없으면 K 값이 0.36kcal/hr.㎡.c 이상인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
다.
(4) 방음부재
도면에 방음부재를 지시한 곳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시험하고 분류해서 제작한 문과 문틀
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②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
면에 일정하게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2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④ 공장에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
야 한다.
⑤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6) 표준
강제문
국토해양부 표준상세도집에 정한 내용을 참조하며 도면에 따른다.
(7) 표준강제문틀
도면에 표시한 형태로서 별도지정이 없으면 긴결철물을 매입 사용한다.
최소 16게이지 냉간압연강재로 문틀을 제작하여야 한다.
(8) 소음재 설치
바람막이가 있는 문틀을 제외하고 외여닫이 문틀의 수직부재에 3개소의 소음재, 쌍여닫이 문틀상부에
2개의 소음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받이에 구멍을 뚫어야 한다.
(9)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
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문 및 틀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
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제작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 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①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호접
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
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
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지처
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문 및 틀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①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으
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덴 함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3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유)을 사용한다.
④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한 굴곡
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Embossing)마감, 에칭(Etching)마감
등 굴곡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
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③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④ 조립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대부분이다.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다.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4
자재 허용 오차
2.4.1 강제 및 스테인리스 문
(1) 부재치수
① 옆두께 허용차 : +0.5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4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② 보임면 두께 허용차 : -1.0 ㎜
(2) 완성치수
① 종 허용차 : ±3.0 ㎜
② 횡 허용차 : ±3.0 ㎜
(3) 비틀림 허용차 : ±2.0 ㎜
① 휨 허용오차 : ±3.0 ㎜
② 직각도 허용오차 : ±3.0 ㎜
③ 대각선 길이차 : ±2.0 ㎜ (대각선 길이가 1,000㎜이내인 경우 허용오차 1.0㎜이하)
2.4.2 알루미늄합금제 문
표 2.4.2.1 알루미늄 합금제 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2.0m 미만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틀 세 우 기 2.0m 이상
3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시험을 생략하되 한국산업규격 규준에 의한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비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방화문은 지정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
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5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문 및 문틀의 설치
3.2.1 설치
(1) 콘크리트조, 조적조 및 경량칸칵이가 설치되는 곳을 제외하고는 문틀 먼저 세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조적공사시 수직재에는 정첩 및 문의 손잡이 높이에 3개 이상의 앵커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용접용 앵커
① 앵커 간격은 모서리 150㎜, 중앙 500㎜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이상)는 이중
으로 한다.
②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③ 앵커의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4)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후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5)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 재료의 표
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
료를 끼운다..
(6) 알루미늄 합금제 문틀의 충진 모르타르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모르타르의 염분
함유량은 0.02% 이하이어야 한다.
(7)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3.2.2 문설치
(1) 시공도에 표기한 대로 문을 정확하게 문틀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2) 문틀, 문지방이 처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을 보강하여 운반, 설치하고 조속히
주변 모르타르를 채운다.
(3)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
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
를 끼운다.
3.3 시공허용오차
3.3.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3.3.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3.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6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여닫음 상태, 개폐정도,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
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
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서거나 하면 안된다.
(3) 알루미늄 접촉부위의 부식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자료에 명기된 방법으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
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 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7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0012 자동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자동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
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0011 금속문 1.2.2 A10030 유리공사 1.2.3 A10040 강화유리문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3109 문세트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자동문상세도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
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자동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공사시방서(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8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자동문 제작 및 조립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자동문의 창호바(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보증서
자동문 설치후 2년간은 자동문의 고장, 탈선이나 오작동을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 부자재는
보증기간내 개수 또는 교체한다는 자동문 제조업자 또는 설치업자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
다.
1.5 품질보증
1.5.1 자격
(1) 제조업자 및 설치자의 자격
설계서에 명시된 설계와 유사한 자동문의 시공실적이 있는 제조자 및 설치자이어야 한다.
1.5.2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
다.
1.6.2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호의 운반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저
장위치는 적절히 환기가 이루어지고 먼지, 물 등에 오염되지 않으며,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
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재료의 강도, 내구성, 마감 및 색채조정은 공사시방 또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라 적합한 합금 또는
열처리를 한다.
2.1.2 조임쇠
바탕부재는 조임이 적합한 알루미늄, 비자성(非磁性) 스테인리스 스틸, 기타 자성(磁性)이 없고 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19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식되지 않는 금속으로 한다. 노출된 조임쇠는 바탕재와 일치하도록 평머리 십자형 나사를 사용한
다. 또한 조립 또는 철물 부착이 불가피한 곳을 제외
하고는 노출된 조임쇠의 사용을 피한다.
2.1.3 밀폐재 및 가스켓은 내구성, 탄력이 있고, 수축 및 이동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1.4 철물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A12011 금속문”의 “2.2 부속재료”에 따른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시공기준
3.2.1 연속개폐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3.2.2 출입자의 수에 따른 열림 범위, 개폐속도 및 개방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공
사시방으로 정한다.
3.2.3 정전시 수동 개폐력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2.4 안전을 위해 충격에 의한 자체 정지 기능 및 경고신호 기능이 있어야 한다.
3.2.5 비상시 방재기기의 신호에 의한 개폐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3 자동문 설치
자동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잡고,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3.1 자동문 설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0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2) 자동문과 창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
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3) 자동문의 설치는 문의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
여야 한다.
(4) 용접은 변색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며, 노출된 용접부 표면을 갈아내어 마감한다.
(5) 기계 연결부분의 접촉 부품들이 정확하게 맞도록 부착물 및 지지물을 견고하게 부착하고 구조물의
지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강을 한다.
(6) 서로 다른 금속들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청도료나 분리재를 설치한다. 또한 접합부의 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합부 금속표면은 비금속 분리재를 사용한다.
(7) 창문틀에는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습기를 차단하기 위한 물흘림과 물막이대를 설치하며 외부재는 열
팽창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 문조작기를 작동하게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퀘어(Microwave Square)와 통행인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수평적 포토셀(Photo-Cell)을 보호하는 동작감지 통제 시스템으로
한다.
(9) 자물쇠, 걸이쇠 및 도어 볼트로 잠겨 있을 때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전기 연동장치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조립 설치 완료후 제조회사 지침서에 의해, 1차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최종 청
소시까지 철저한 보양을 하여 타공사 진행 등에 의한 파손 및 손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1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0020 창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창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강제창
(2) 알루미늄창
(3) 스테인리스창
(4) 목재창
(5) 플라스틱창
1.2 관련시방절
1.2.1
A10011 금속문 1.2.2 A10030 유리공사 1.2.3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B 5246 금속제 곧은자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피막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도장 복합피막
KS F 1502 창호기호
KS F 1515 건축물 창호의 모듈 치수 정합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8 창호의 목제틀재
KS F 3109 문세트
KS F 3117 창세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2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 자물쇠
KS F 4511 창호용 레일
KS F 4519 경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벗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부속물
KS F 5602 합성수지 창호용 형재
KS M 3700 초산 비닐수지 에멀젼 목재 접착제
KS M 3701 요소수지 목재 접착제
KS M 6030 방청도료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부속철물
(3) 창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창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창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1) 창호 제작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창호바(색상표 포함)
(2) 창호부자재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규격은 창호 풀사이즈로 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하여야 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3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다.
1.6.2 창호재와 부속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해야 하며 운반 및 취급시 훼손되지 않도록 포장
한다. 창호재는 평탄한 장소에 휨, 뒤틀림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쌓아야 하며, 습기에 접
하지 않도록하고 통풍이 가능하도록 저장한다.
1.6.3 반입된 자재는 손상여부에 대해 검사를 시행하고, 창의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한 곳에 저장하며,
먼지, 물등에 오염되지 않고 검사와 취급이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2.1.1 강제창 및 틀 재료
강제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새시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냉간압연강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두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3) 재료 및 부속품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
다.
(4)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창호에 철물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
다.
(5) 공장초벌도장
프라이머는 페인트 바탕에 알맞는 녹방지 에나멜 또는 광명단을 상온에서 일정하게 칠하거나 소부도장
하여야 한다.
(6) 미끄럼에 쓰이는 재료는 황동제로 하여야 한다.
(7)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에 대하여는 아래표2.1.1.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2.1.1.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8) 문에는 여닫음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사이런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9) 녹막이 도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4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10) 마감도장
“A14000 도장공사”에 따르며 분체도장은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1.2 알루미늄 창 및 틀 재료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1) 압출형재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 :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에 따른다.
② 단면두께
③ 설계도면과 시공도, 제조업체의 구조계산 결과를 만족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열바
폴리아미드(Polyamid) 단열바 또는 동등이상의 단열바가 삽입된 알루미늄을 사용하고 단열성능은 도
면 또는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알루미늄창 및 창틀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① 종류 : (보통창), (단열창), (방음창)중 설계도면에 따르며 창호의 종류는 아래표2.1.2.1와 같다.
표 2.1.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종류
종 보유하여야 할 성능 항목과 그 등급 류
창
내풍압성
기 밀 성
수 밀 성
내풍압성
기 밀 성
수 밀 성
차 음 성
내풍압성
기 밀 성
수 밀 성
단 열 성
보 통 창 호 방 음 창 호 단 열 창 호
80 이상
120 이상
10 이상
80 이상
120 이상
10 이상
25 이상
80 이상
120 이상
10 이상
0.25 이상
※ 단위 : 내풍압성 ㎏f/㎡, 수밀성 ㎏f/㎡, 단열성 ㎡h℃/kcal
② 규격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부재의 두께는 1.35㎜
로 한다.
③ 제품성능
①
가.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성능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성능 구
분으로 나타낸다. 외부에 면한 창호의 내풍압성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정
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②
나. 성능구분
① 내풍압성, 기밀성, 수밀성, 방음성 및 단열성의 성능 구분은 아래표2.1.2.2~2.1.2.6에 따른
다.
② (가)항 이상의 성능에 관하여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25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③ 개폐성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개폐력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④ 내구성 및 기타 성능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표 2.1.2.2
내 풍 압 성
(최대 가압압력: ㎏f/㎡)
내풍압성의 구분 80 120 160 200 240 280 360 U KS에 의한 등급 80 120 160 200 240 280 360 * 표 2.1.2.3 기밀성 (기밀등급선) 기밀성의 구분 N 120 30 8 2 U KS에 의한 등급 - 120 30 8 2 *
표 2.1.2.4 수 밀 성
(압력차: ㎏f/㎡)
수밀성의 구분 N 10 15 25 35 50 U KS에 의한 등급 - 10 15 25 35 50 * 표 2.1.2.5 방음성 (방음 등급선) 차음성의 구분 15 20 25 30 35 40 KS에 의한 등급 (15) (20) 25 30 35 40 표 2.1.2.6 단 열 성 (열관류 저항 : ㎡h℃/kcal) (주) 단열성의 구분 N 0.25 0.29 0.33 0.40 U KS에 의한 등급 - 0.25 0.29 0.33 0.40 *
1) 표 2.1.2.2.~2.1.2.6의 N, U, * 는 다음과 같다.
N :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것
U : KS 규격을 초과하는 것
* : KS 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 표 2.1.2.5의 KS에 대한 등급의 (15), (20)은 KS F 2808에 준한다.
(4) 표면처리
압출형재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표면처리이여야 한다. 단,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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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나 정한바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부재 및 부속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
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
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3 스테인리스 창 및 틀 재료
스테인리스창의 재료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는 아래의 표2.1.3.1와 같다.
표 2.1.3.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U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US 316
(몰리브덴 첨가)
SUS 430
(18 크롬)
SUS 410
(13 크롬)
SU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US 304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SU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Steel Special Use Stainless의 약칭임
(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아래의 표2.1.3.2에 의한다.
표 2.1.3.2 스테인리스 창호의 판두께
(단위 : ㎜)
구 분 부 재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하부틀의 후러싱 1.5 1.6 2.0 이상 창 문 틀 1.5 1.6 1.5 이 동 창 1.5 1.6 1.5 창 앵 커 류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 두께
스테인리스 판두께
(강판)
습기가 있는 곳 SUS 304 2.3 (강판) 습기가 없는 곳 1.6 (강판)
(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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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1.4 목재 창 및 틀재료
재료는 아래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부자재는 견본품 및 제품자료에 따른다.
(1) 목재의 수종, 품질등급, 마름질 선정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2) 목재는 거심재(去心材)로 한다.
(3) 합판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내수성, 재면의 품질 및 외관에
관한 종별은 설계도면 및 시공도에 따른다.
(4) 창문목재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5)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6) 접착제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1.5 플라스틱 창 및 틀재료
(1) 창호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염화비닐 중합체를 주원료로
하고 양질의 안정제, 충격강화제를 첨가하여 압출성형물로 제조한 것으로 한다.
④ 종류 : (보통창), (방음창), (단열창)중 설계도면에 따른다.
⑤ 규격 :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치수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⑥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으로 한다.
(2) 창호용 틀재
① 창호용 틀재의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르며 겉모양은 매끈하고 갈라짐, 찢김 및
요철등의 흠이 없어야 한다.
② 틀재의 치수는 설계도면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1㎜이내이며 두께 최소치는 1.0㎜ 이상으로 한
다.
(3) 부자재
① 부자재는 아래 규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며 종류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문바퀴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내구성 시험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
질이어야 한다.
③ 크리센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크리센트에 적합하거나 아연도금 다이캐스팅 또는 알루미늄재로서 완
충재가 부착된 것으로 한다.
④ 보강재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성능에 적합하도록 적절히 삽입한다.
⑤ 실링재 : 합성수지 창호 제조업자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2 창호철물 및 부속품
창호 철물 및 부속품은 아래 규정된 사항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서 관련 규격과 종류는 설
계서에 따른다.
2.2.1 경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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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첩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2.2.2 피벗힌지
피벗힌지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레일
레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4 호차
(1) 목제창호용 호차
① 목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② 목제창호용 호차는 평바퀴로 하고 베아링들이로서 소결함유 철제바퀴에 우레탄을 덧씌운 제품
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레탄을 씌우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규격은 도면에 의하되, 명시되지 않은 경우 창에는 ø30㎜, 문에는 ø36㎜로 한다.
④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황동제 나사못으로 한다.
(2) 강제창호용호차
① 강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베아링 들이로서 평바퀴
로 한다.
② 규격과 재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해당 창호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③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3)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용 호차
① 알루미늄합금제 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로 하고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 또는 유리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
되는 창호바퀴의 재질은 폴리아세탈로 한다.
②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로 하며, 시험 후 문의 개폐가 원
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호차의 규격은 이중 및 단창호의 경우 ø36㎜를, 복층유리 단창호의 경우 ø40㎜를 사용한다.
④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및 문짝의 면적이 문(창)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
(ø40×2개)를 사용한다.
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4) 합성수지제 창호용 호차
① 합성수지제창호에 사용하는 호차의 바퀴는 내마모성이 좋은 폴리아세탈(Polyacetal)또는 유리
섬유로 보강된 나이론계 수지로 하며, 특히 복층유리가 시공되는 분합
문용 호차의 브라켓은
스테인리스제로 한다.
② 시험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하되 주행횟수는 10만회(왕복 1회로 한다)로 하며, 시험
후문의 개폐가 원활하고 심한 가로 및 세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③ 호차의 규격은 창호의 높이가 1,800㎜ 이상일 경우 ø30㎜를, 1,500~1,800㎜ 미만일 경우 ø22
㎜를, 1,500㎜ 미만일 경우 ø20㎜를 사용하되, 내구성 및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
조업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
④ 복층유리 단창호에서 창, 문짝의 면적이 문짝당 2.7㎡ 이상일 경우에는 쌍바퀴 호차(ø30㎜
×2개)를 사용한다.
⑤ 호차부착용 고정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5 손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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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잡이의 종류 및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제출물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한다.
② 스테인리스 손잡이의 경우 재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로 하며, 단면
부분 등 손이 닿는 부분은 거칠지 않도록 매끄럽게 마감된 것으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표면 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2.2.6 자석식 고정철물
자석식 고정철물의 자력은 6K(부착력 6㎏ 이상)로 한다.
2.2.7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제품을 사용하며, 부착용 고정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의 스테인리스제 나사못으로 한다.
2.2.8 꽂이쇠
① 꽂이쇠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재질의 황동주물제로 한다.
② 꽂이쇠는 나사부가 정확하며 손스침이 매끄러워야 한다.
③ 중절꽂이쇠의 마디부분은 작동이 원활하고 물림면이 상호 틈새가 없는 것으로 한다.
2.2.9 고정철물
① 고정철물은 도면 및 시방에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창호철물의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고정철물
을 사용하며, 창호철물이 납품될 때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② 창호철물 부착 후 외부에 노출되는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 또는 비철금속으로 하여야 한다.
2.3 제작
2.3.1 강제 창의 제작
(1) 공장가공
①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②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③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2) 공장조립
① 부재의 접합은 용접으로 하며 기밀하고 견고하게 하되, 노출되는 부분은 용접후 매끈하게 그라
인딩하여 마감한다.
②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③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 녹막이 도장
① 스테인리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
다.
②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한다.
③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
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④ 공장에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 초벌도장 바탕을 고르게 처리해서 마감도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
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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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2.3.2 알루미늄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
에 따라 가공한다.
(2) 조립 :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은 아래의 표2.3.2.1에 따른다.
표 2.3.2.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조립방법
부 위 틀 류 부 재 위
문짝,
창짝 및
장지류
립 방 법 틀, 문지방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구조상 수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실링재 등으로 적절히 처리한다.
물끊기판
밑틀은 나사로조여 마감하고 그 접합부는 수밀하게 한다.
문
틀에 작은 나사로 조이고 간격은 300㎜ 정도로 하다.
선 이 면 판
부속 철물을 부착할 때의 뒷면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앵
틀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간격은 500㎜ 정도로 한다.
커 보 강 재 부 조 부
울거미 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하
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재 조 립 방 법 울 거 미
모서리는 나사 또는 철물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누 름 대
누름의 양단부와 울거미, 또는 틀과의 틈새를 작게 하고, 또한 현장에
서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조립한다. 그리고 나사 조임을 하는
경우
의 간격은 300㎜ 정도로 한다.
면
장지 및 문짝에 결합된 상태로 변형이나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한다.
재 이 면 판
교체, 수리를 요하는 부속철물의 이면판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정한다.
보 강 재
울거미안에 보강재를 넣는 경우에는 보강재가 가장 유효하게 작용 하
도록 하고 울거미에 고정 시킨다.
(3) 공장도장 : 페인트 작업전 바탕면의 기름등의 오염을 제거한다.
(4) 녹막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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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테인리스 스틸강재, 니켈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종금속의 상
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품자료에 따라 Zinc 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
나 실런트 또는 테이프로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② 알루미늄재가 모르타르 등 알칼리성 재료와 접하는 곳에는 내알칼리성 도장을 한다.
③ 강재의 골조, 보강재, 앵커 등은 아연도금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특히, 빗물 또는 결로수 등의
물기와 접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녹막이칠을 한다. 단, 앵커 등은 도장을 하지 않는
다.
④ 알루미늄 창호와 접하여 목재를 사용하는 경우 목재의 함유염분, 함수율이 높은 것을 사용하면
부식을 일으키므로 함유염분 0.02%, 함수율 18%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절단면 접합면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부위와 스크류(Screw) 작업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조립시 내부에서 (실런트)로 누수방
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2.3.3 스테인리스 창의 제작
(1)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①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
틀림으로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② 각을 주어 절곡하는 마감은 판두께가 얇아지고 강도가 저하하므로 뒷면에 철판으로 보강한다.
③ 염분이 있는 해류바람을 받기 쉬운 입지조건의 외벽에는 좀더 내식성이 좋은 SUS 316(몰리브
덴 함유)을 사용한다.
④
스테인리스는 대부분 얇은 판으로 사용되므로 넓은 평판상태로 사용하면 용접과 난반사에 의
한 굴곡이 생기므로 가능한 한 파형이 있는 형상을 사용하든가 엠보싱마감, 에칭마감 등 굴곡
과 난반사가 생기지 않는 마감으로 한다.
⑤ 벽면의 요철부, 이음부는 먼지 등이 부착하기 어렵고 청소하기 쉬운 단순한 형상으로 한다.
⑥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⑦ 용접은 마감면이 변색하므로 가능한 한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한다.
⑧ 복잡한 형상의 창호는 바탕처리후 가조립을 하여 검사한다.
⑨ 스테인리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가공시 주의한다.
(2) 공장가공
① 전단가공(Shearing)
전단가공은 간단히 판재를 절단하는 것만이 아니고, 소요 형상 치수의 구멍 뚫기, 면처리 하기 위
한 절단작업을 포함한다. 전단가공시 주의를 요하는 점은 각각의 재료에 맞는 적정 클리어런스
(Clearance)와 전단(Shear)각을 설정하는 것이다.
② 절삭공정
각을 주어 절곡 가공하는 경우, 뒷면에 V자형이나 U자형의 홈을 절삭한다.
③ 기계가공
스테인리스의 절곡가공은 프레스와 유압벤딩기, 롤포밍(Roll Forming) 등에 의한다.
④ 조립
③
가. 용접
스테인리스는 거의 모든 용접 방법이 적용 가능하지만, 창호가공의 경우 스포트(Spot) 용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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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다.
④
나. 기계적 접합
- 볼트, 나사못 고정 접합
스테인리스는 이종금속과의 접촉으로 전식을 발생시키므로, 볼트와 나사못은 스테인리스재의
것을 사용한다. 강재와 황동재를 사용할 경우는 스테인리스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절연한다. 볼
트고정 접합의 경우 볼트 구멍중심부터 접합판 단부까지의 거리를 볼트 직경의 2배 이상으로 한
다.
- 판 접합
볼트, 리벳에 의한 접합이 아니고 판을 접어끼우는 방법이다.
⑤ 마감
절곡, 용접 중 생긴 흠집, 오염 부분에 대한 보수 마감을 한다.
2.3.4 목재 창의 제작
(1) 제작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선틀과 윗틀 및 아래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에는 건조수축
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넣기를 하여야 한다.
(4) 장부맞춤시는 윗틀과 선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
물로 한다.
(5) 창짝의 호차 설치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6)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7) 기타 제조방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3.5 플라스틱 창의 제작
(1)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제작업자 제품자료
에 따라 가공한다.
(2)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3)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해야 한다.
(4)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5) 보강재가 필요한 경우, 창틀재의 내부에 보강재를 삽입한 후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6) 빗물의 배수를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배수구를 만든다.
(7) 창호의 유리고정은 규격이 균일한 밀봉재로 하되 그 부위는 충분한 강도와 겉모양, 기밀성 및 수
밀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8) 창호에 부착하는 기밀재는 창틀의 폭 중앙에 상하로 부착한다.
(9) 창틀, 문틀과 창짝, 문짝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 문짝의 홈에 모헤어(Mohair)를 삽입
한다.
(10) 창짝과 창짝사이의 밀폐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창짝의 홈에 방풍틀을 삽입한다.
(11) 방충망 레일이 부착된 창이나 문의 틈은 설치시 레일 상하부 양끝에 PVC 연질 스톱퍼를 부착
하여 방충망의 이탈을 방지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3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2) 가공 및 조립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2.4 자재의 허용오차
2.4.1 강제, 스테인리스 및 목재창
표 2.4.1.1 치수의 정밀도
(단위: ㎜)
부재치수
항목
허용차
옆두께 보임면나비 +0.5 -1.0
완성치수
종
횡 오 차 비틀림 휨 직각도 대각선길이차 2.0 3.0 3.0 2.0 ±3.0
(주) 대각선 길이가 1,000㎜이하인 경우에는 허용차를 1.0㎜이하로 한다.
2.4.2 알루미늄 및 플라스틱 창 표 2.4.2.1 창호의 치수 허용오차 창호의 치수 부위 치 수 허용차(단위:㎜)
2.0m 미만
문틀 안쪽의 높이 및 폭
대칭변 안쪽의 치수의 차 틀 세 우 기 2.0m 이상
3
3.5m 미만
4 3.5m 이상 5 2.0m 미만 2 2.0m 이상 3.5m 미만 3 3.5m 이상 4 1.2m 이상 2 1.2m 이상 1.5m 미만 3 1.5m 이상 2.0m 미만 4 2.0m 이상 5
2.5 자재 품질관리
2.5.1 시험
(1) 강제 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3개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알루미늄 창호 및 틀재
① 알루미늄틀재(압출형재)
제품 5,000㎏ 당 3개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4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② 알루미늄창호 : 제품 5,000㎏ 당 3개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인장강도, 치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목재창호 및 틀재
제품 500개당 5개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치수시험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함수
율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플라스틱 창호 및 틀재
① 합성수지 창호
제품 500개당 3개를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 치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합성수지 창호 및 틀재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하여 완료배합 1회용량 제품당 5개를 치
수검사, 제품당 10개를 인장강도, 제품당 10개를 충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5.2 제작자 창호 검사
(1) 허용오차 검사 : 이 절의 2.4(자재 허용오차) 규정에 따른다.
(2)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3) 입회검사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5.3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
하여야 한다. 오류가 있을시 공장에서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2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창호설치
(1) 설치는 제품자료, 설계서 및 이절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시행한다.
(2)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
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 창호의 틀재는 수평, 수직이 유지되도록 하여 창호의 여닫는 충격에 견딜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
치한다.
(4) 앵커는 미리 콘크리트 등에 매입된 철물에 용접하고, 본 창호를 설치한다. 앵커의 용접시 용접불
꽃에 의하여 알루미늄 또는 유리의 표면에 흠이나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앵커 간격
위치는 각 모서리에서 150㎜이내의 위치에 설치하고 한변의 길이가 1200㎜이상인 경우는 500㎜
간격으로 등분하여 설치한다.
(5) 블록 또는 벽돌 등에 앵커의 고정철물 매설할 때 적합한 구멍를 파서 묻어놓고 그 주위를 모르
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6) 창틀 주위의 고정에 사용된 쐐기를 제거하고, 틀의 내외면에 형틀을 대고 모르타르로 충전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5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외부창호 주위의 충전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방수제는 염화칼슘 등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은 피하
여야 한다.
또한, 충전 모르타르에 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NaCl량 환산으로 0.02% 이하까지
염분을 제거한다.
(7) 문지방 등 모르타르의 충전이 곤란한 곳에 사용하는 부재는 미리 이면탈락 방지 조치를 강구하
여 모르타르가 충전되도록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틀의 대칭치수 차 : 3㎜ 이내
(2) 틀, 문의 뒤틀림 : 2㎜ 이내
(3) 틀의 기울기 : 2㎜ 이내
3.4 현장품질관리
3.4.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여닫음 상태,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개폐정도,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의 내외 기울
기,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5 현장 뒷정리
3.5.1 보양 및 청소
(1) 손상을 받기 쉬운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
기지 않게 한다.
(2)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3) 창호표면에 모르타르나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표면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제거하고 청소한다.
(4) 스테인리스 강판은 앞, 뒤 양면을 비닐쉬트로 양생한 상태로 공장에서의 구멍뚫기, 절곡, 용접,
조립을 한다. 현장 설치시에도 양생시트는 벗기지 않고 시공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6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0030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
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플로트 판유리
(2) 강화유리
(3) 반강화유리
(4) 무늬유리
(5) 열선흡수유리
(6) 망입유리
(7) 접합유리
(8) 열선반사유리
(9) 복층유리
(10) 스팬드럴 유리
(11) 거울유리
(12) 부자재
(13) 유리끼우기재
(14) 실링공사
1.2 관련시방절
1.2.1 A08040 실링
1.2.2 A06020
창 1.2.3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7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KS F 2808 건물 부재의 공기 전달음 차단 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KS F 3204 건축용 유성코킹재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5 무늬유리
KS L 2006 망 판유리 및 선 판유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1)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2)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3)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4) 구조계산서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 전 풍압계산서 및 구조용 실란트 등 필요한 구조검토를 현장설계
담당자와 협의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2)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1.4.4 견 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2)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3)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4) 유리 끼우기 부자재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1.4.5 품질인증서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8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자재 선정용 유리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3) 이 절의 시방 2.6.1(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규
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2 품질보증서
유리끼우기 후 2년간은 재료의 퇴락, 파괴를 포함하여 부실공사 및 부실재료는 보증기간내에 개
수 또는 교체한다는 유리 제조업자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
야 한다.
1.6.2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1.6.3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
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1.6.4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
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1.6.5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1.6.6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1.6.7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1.6.8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1.6.9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
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1.7.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39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판유리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모양, 색상 등은 설계서에 따르도
록 하여야 한다.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2.1.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 B등급으로 나뉘어진다.
2.1.2 플로트 판유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
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A등급(제경용(Mirror), 자동차용), B등급(일반건축용)으로 나뉘어진다.
2.1.3 강화유리(Tempered Glass)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4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1) 품질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반사 및 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2.1.5 무늬유리(Figured Glass)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6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
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7 망판유리(Wire Glass)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8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0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9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
시한 것으로 한다.
(2)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3) 2.0㎜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수 없으며, 300㎜각 이내에 2㎜이하, 1㎜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4)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5) 중앙부는 75㎜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2.1.10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
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1 스팬드럴 유리(Spandrel Glass)
유리의 표면에 세라믹 도료로 코팅된 배강도유리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2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이어야 한다.
2.1.13 유리 블록(hollow glass block)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4 로이유리
로이유리는 적외선을 반사하는 도막을 코팅하여 방사율을 낮춘 고단열유리로 일반적으로 복층유
리로 제조하여 사용한다. 로-이유리에는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되며, 소프트로이는 진공
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
의 금속코팅을 한 갓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
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2 시공 부자재
2.2.1 세팅블록(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900c㎡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3)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2.2.2 실런트(Sealant)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1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
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2.2.3 가스켓(Gasket)
(1) 가스켓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
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
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2.2.4 측면블록(Side Block)
(1)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
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4)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2.2.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
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2.3 유리끼우기용 재료
2.3.1 코킹컴파운드 : 제품자료 및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하여야 한다.
2.3.2 유리 고정철물
(1) 목제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28), 길이 9㎜내외로 한다.
(2) 강제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Clip)은 지름 1.2㎜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3) 누름대․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목제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창호에 쓰이
는 것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와 제품자료에 따른다.
(4)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유리, 골형유리의 정철물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
상세도에 따른다.
2.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2.4.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이고 밀도가 1.05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2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2.4.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풀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c㎡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
2.4.3 스페이서(Spacer)
(1)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2) 알루미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2.4.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
지한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한다.
2.4.5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1) 창유리용 필름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0.75㎜, 1.13㎜,
1.50㎜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3)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4) 접합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단, 두께의 합계가 24㎜ 이상인 것
또한 길이 또는 폭이 2,400㎜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2.5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시공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
작하여야 한다.
2.6 자재품질관리
2.6.1 시험
3층이상 층으로 외장유리 600㎡이상 시공한 경우 600㎡당 당해 제품의 한국산업규격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2 자재검수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3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
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
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3.2.2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
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3.2.3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4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
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3.2.5 접착제의 충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3 시공일반
3.3.1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3.3.3 누름퍼티는 유리 고정철물을 설치 후 즉시 시공한다.
3.3.4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
거나 옮기지 않는다.
3.3.5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3.3.6 실링제의 충진은 “A06040 실링”에 따른다.
3.4 유리 설치 공법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
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3.4.1 일반시공법
(1) 절단
⑤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4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⑥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
단한다.
⑦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
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④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에칭유리의 경우 창호의 유리홈에 6~8㎜ 정도 삽입한다.
⑦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측에 면하도록 끼우고, 이중창의 경우 무늬유리를 내부측 창에 끼운다.
⑧ 목제창호의 유리끼우기는 제물퍼티로 하고, 제물퍼티는 창문살의 30㎝ 이내의 간격으로 못치기를 하
여 고정한다.
⑨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3) 실란트 충진
① 충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
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
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
지하도록 한다.
3.4.2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제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
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하고,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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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3.4.2.1에 의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3.4.2.1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나.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3.4.2.2에 의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3.4.2.2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허 용 차 (㎜) 판유리의 두께(㎜)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다.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다.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⑧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
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3.4.2.3에 의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다.
표 3.4.2.3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면
목 수 클리어런스
치 (㎜)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6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다.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3.4.2.4를
표준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표 3.4.2.4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12 4 15, 19 6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6
라.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마.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⑨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⑩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가 필요하다.
(2)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350~400㎜를 표준
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가.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
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⑤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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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가.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나.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가.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나.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가.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
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④ 실링재의 충진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이상으로 한다.
3.4.3 스팬드럴 유리 시공법
(1) 반강화 처리된 불투명 스팬드럴 유리 뒤에 어둡고 균일한 색상의 백업단열재를 설치한다.
(2) 스팬드럴 유리와 백업단열재 사이에 최소 12㎜ 이상의 공기층을 두고 상부에 열집적 방지를 위한
환기구멍을 설치한다.
(3) 스팬드럴 유리의 세라믹도료 코팅면이 실내쪽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3.4.4 반사유리 시공법
(1)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2)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
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3)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
다.
(4)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
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5) 백업재는 충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진시킨다.
(6)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7)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4.5 경사부위 시공
(1)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2)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발생이 증가되므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8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3)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4)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3.4.6 복층유리 시공법
(1)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
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
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2)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3)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공법으로 하고 그레이
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또 복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4)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
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3.4.7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1) 공법의 개요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2) SSG 공법 줄눈의 단면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
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①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
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②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③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
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④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2
면 SSG의 경우)
⑤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설계도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49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르며 정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3.4.7.1에 따른다. 또한 형상계수(d/a)는 1<d/a<1.5 범위
내에 들도록 한다.
표 3.4.7.1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 8 20 접 착 폭 (d)㎜ 10 25
(3)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3.4.8 프린트 유리 시공법
(1) 습식시공
① 사용하는 프리트유리에 적합한 모르타르(유리에 흡착된 페인트와 반응하지 않는 것)를 이용하여 프
리트유리의 배면과 부착될 벽면에 칠하고 해당 유리를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위치에 부
착하여 시공하고 줄눈을 모르타르로 채운다.
② 프린트유리를 콘크리트 벽에 직접 부착할 경우에는 부착될 면에 염화비닐계 합성수지도료를 1회 칠
하고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프린터유리를 지정한 위치에 부착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③ 프린트유리를 바닥이나 천정에 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열처리로 강도를 높인 프린트유리를 사용하
여야 하며 공사 시방에 따른다.
(2) 건식시공
① 프린트 유리를 시공하려는 내벽면과 최소1㎜이상 간격을 두고 앵글과 바로 구성된 철제 프레임에 끼
우는 방식으로, 프레임의 유리받이 부분에는 코킹 컴파운드로 밑깔음을 하거나 세팅블록을 이용하여
유리와 프레임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도면에 따라 프레임에 끼워진 프린트유리 주위를
무초산 실리콘으로 충전시킨다.
② 프린트 유리를 접착제 없이 깔끔하게 시공할 경우에는 클립이나 브라켓을 이용하여 해당 유리를 잡
아 지지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1)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2)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3) 실링제 검사
(4) 기타 사항의 경우 공사 시방에 따른다.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0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2)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타르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
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3)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5)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
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6)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
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1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A10040 강화유리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강화유리문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관련시방절
1.2.1
A10011 금속문 1.2.2 A10012 자동문 1.2.3 A10030 유리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1502 창호기호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L 2002 강화유리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다음 사항은 설계서를 근거로 부위별 치수 및 바탕면의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 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라야 한다.
(1) 창호배치도 : 설치위치, 부호, 개폐방법
(2) 창호일람표 : 부호, 형상, 치수, 수량, 부재, 부품의 재료, 성능, 표면처리, 창호철물
(3) 강화유리문상세도 : 재질, 형상, 치수, 표면처리, 부속철물, 부착철물의 위치, 방수처리, 방식처리, 주
위의 마감재나 설비기기와의 관계, 여닫음
1.4.2 제품자료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강화유리문 및 부자재의 특성, 물성
(2) 제조업자의 시공상세도(보양방법, 제작 및 설치 특기사항)
(3) 유지관리 자료(취급 설명서, 열쇠리스트, 유지관리방법)
1.4.3 시공계획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2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1) 강화유리문 및 설치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명시된 강화유리문의 금속 창호바(색상표 포함)
(2) 부자재
1.4.5 품질인증서류
(1) 자재 선정용 한국산업규격 표시 허가증 사본
(2) 비 한국산업규격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제작자는 출하시까지 변형, 흠,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자료에 따라 보양 하여야 한
다.
1.5.2 강화유리문과 관련 부속품들은 제조자의 최초포장 보호용기로 운반하며 설치준비가 될 때까지
현장으로 운반하지 않는다.
1.5.3 사용 실런트, 가스켓 등 사용 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
께 받는다.
1.5.4 반입후 변형, 흠,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자재가 파손되지 않도록 보관 취급하여야 한다.
2. 재료
2.1 강화유리문의 자재
2.1.1 강화유리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
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2.1.2 문의 부자재
(1) 냉간 압연 강판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에 따른다.
(3) 지지물과
앵커 : 견본품에 따른다.
2.1.3 철 물
철물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3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 플로어 힌지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손잡 이 : 설계서에 따른다.
(3) 잠금장치 : 설계서에 따른다.
2.1.4 기 타
(1) 문지방
문지방은 설계서에 따르나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청동 등으로 하고 제작자의
규격에 따른다.
(2) 오버헤드 홀더(Overhead Holder)
이중잠금장치가 된 것으로서 제작자의 규격 및 시방에 따라 바닥에 감추어지게 설치하고 열릴 수 있는
장치를 한다.
2.2 제작
가공은 공장가공을 원칙으로하며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을 정확히 하며 용접으로 인한 비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작은 제품자료 및 시공상세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제작자 창호 검사
(1) 마감상태 검사 : 육안검사로 맞춤 및 이음부의 틈, 도장상태에 대한 검사
(2) 입회검사
공사감독자 요구시 수급인 및 제작자는 형상, 치수, 재료, 마감에 대한 입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치수 및 결함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
입하여야 한다. 치수나 결함이 발견시 공장에서 수정 또는 재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 개구부의 크기와 허용치를 검사한다.
3.2 강화유리문설치
3.2.1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2.2 플로어 힌지(Floor Hinge)의 매입
(1)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보트(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
다.
(2)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Cover Plate)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상에 있도록 조정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4 - A10000 창호 및 유리공사
다.
3.2.3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3.2.4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또 강화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
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시공상태검사
(1) 설치 허용오차 검사
(2) 앙카 접속 검사
(3) 입회검사 : 여닫음, 하드웨어 설치, 맞춤정도
시공상태 검사결과 불합격품을 수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한다.
3.4 현장 뒷정리
3.4.1 보양 및 청소
(1) 설치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2)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
을 보호하도록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5 - 제11장 타일 및 돌공사
A11010 타일공사
A11011 바닥타일공사
A11012 벽타일공사
A11020 돌 붙이기
A11021 석재판재 바닥깔기
A11000 타일 및 돌공사
A11011 바닥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바닥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바닥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
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바닥타일
(2) 무유 석기질 바닥타일
(3)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1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KS F 2221 건축용 보드류의 충격시험방법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739 실리카 인조 대리석 판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008 경질 플라스틱의 굴곡성 측정방법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줄눈 나누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7- A11000 타일 및 돌공사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경사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8- A11000 타일 및 돌공사
1.6.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7.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1.7.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1.7.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
우 폴리에틸
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타일바닥재
타일의 종류, 등급, 형태,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 사항
에 따른다.
2.1.1 자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바닥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
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 4면 모서리 부위를 면접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59- A11000 타일 및 돌공사
(2) 천연석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 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12.24(123) 이상 KS L 1001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 성형
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와 두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단, 계단의 디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비
단 위 중 기 준 비 고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3%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내약품성 KS L 1001
2.1.6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서 규격, 색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규격
① 바닥용 테라조 타일
가.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
정 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0- A11000 타일 및 돌공사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25㎜이하로 한다.
② 계단용 테라조 타일
가. 디딤판과 챌판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나. 접착력 향상을 위하여 부착면 측에 두께5㎜ 이내의 요철면을 만들 수 있으며 두께 산
정시
요철면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단, 요철면 포함 전체 두께는 32㎜이하로 한다.
③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6.1과 같다.
표 2.1.6.1
구 분 길이, 나비 (㎜) 두께 (㎜) 허 용 차 0, -1 +3, -2
(2) 색상
①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한
다.
(3) 성능
표 2.1.6.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휨 강 도 N/㎟ 5 이상 KS F 4035 휨파괴 하중 N 3450 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준용 난 연 성 - 난연1급 KS F 2271
①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②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기준
테라조 타일 및 테라조 판의 품질기준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따른다.
(5) 계단용 테라조 판의 형태
① 계단용 테라조 판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②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부착형
등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③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2.1.7 고강도 테라조 타일
규격, 성능과 색상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테라조 타일의 기
준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1- A11000 타일 및 돌공사
(1) 규격
① 바닥용과 계단용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에 따른다.
②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표2.1.7.1와 같다.
표 2.1.7.1
구 분 허 용 기 준 두 께 ±0.5㎜ 길이, 너비 0, -1㎜ 직 각 도 0.5㎜ 이내 출 석 률 55% 이상
③ 마무리면 처리시 뒷면은 긁기처리(Scratch)를 하고 계단 마구리면등 노출되는 부위는 연
마하여야 한다.
(2) 성능
표 2.1.7.2
시험항목 단 위 기 준 비 고 압축강도 N/㎟ KS F 2530 98N/㎟ 이상 휨파괴하중 N KS F 4035 T=25㎜ 기준 5884 이상 흡수율 %
KS F 2518
KS F 2519
3.0 이하 내마모성 ㎟ KS L 1001 0.03g 이하 충격시험 - KS F 2221 균열 없을 것
(3) 색상
① 고강도 테라조 타일은 백색시멘트와 종석(최대 5㎜이하 크기)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
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② 제품과 줄눈에 안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 안료로 하며, 제품의 색상은 화강석 마감과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
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
이기를 할때는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2- A11000 타일 및 돌공사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단, 도자기질 벽타일 떠붙이기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
트1 : 모래3의 비율로 한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④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공사감독
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바닥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
시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3- A11000 타일 및 돌공사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
을(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타일 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m당 ±3㎜, 벽
의 경우는 2.4m당 ±3㎜로 한다.(떠붙이기인 경우는 ±5㎜)
⑤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경사를 유지하되, 1/100을 넘는 큰 경사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⑥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
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3.3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3.3.1 바닥타일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으로 하며, 두께는 약 10㎜ 정도로 깔며 필요
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 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2~2.5㎡ 내외에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
간다.
(4)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후 시공한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7)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
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3.3.2 접착타일 붙이기
(1)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며, 흙손으로 평탄히 바르고, 지정된 빗흙손을
사용해서 필요한 높이로 고른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
의하여야 한다.
(3)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4- A11000 타일 및 돌공사
(4)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
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3 연석 타일 붙이기
(1) 천연석 타일 붙임은 압착공법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 시공시 두 면 중에서 거친면을 모르타르 접착면으로 하고, 평활한 면이 상
부에 오도록 하여 전체 바닥면이 평활하도록 한다.
(3) 천연색 타일 줄눈은 설계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3.4 인조대리석 타일 붙이기
(1) 바탕처리 후 물과 접착혼화제를 3:1로 배합한 유상액을 바탕면에 프라임 처리한다.
(2)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한 모르타르를 시공면에 30㎜정도의 두께로 골고루 뿌리
고 레벨링한다.
(3) 시멘트풀(접착혼화제 + 시멘트풀 + 물)을 모르타르 위에 뿌리고 대리석을 올려놓고 고
무망치로 수평을 잡으며 설치한다.
(4)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대리석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5) 2~3일 지난 후 줄눈처리한다. 줄눈처리는 모르타르용 접착혼화제를 첨가한다.
3.3.5 테라조(고강도 테라조, 이하 같은 용어적용) 타일 붙이기
(1) 준비
①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놓기를 한다.
② 바탕처리 후 바탕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2) 고름모르타르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모르타르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
른다.
(3) 테라조 타일 붙이기
①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테라조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
지면서 압착시공한다.
② 테라조 타일은 수평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나, 복도의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드레인
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시공한다.
③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테라조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타르등의 이물질을 닦아낸
다.
(4) 줄눈 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 이하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1로 혼합하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65- A11000 타일 및 돌공사
사용할 수 있다.
3.3.6 타일형 천연 대리석 붙이기
(1) 줄눈 나누기등은 나누기 상세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물과 시멘트를 1 : 2로 배합한 부착용 페이스트를 바른 후 타일형 천연대리석을 고무망
치 등으로 다져 부착용 페이스트가 줄눈 사이로 채워지도록 압착 시공한다.
(3) 줄눈시공
① 테라조 타일 부착 후 바탕 모르타르가 경화된 다음 백색시멘트 1 : 모래(또는 석분) 0.5
: 물 0.3의 비율로 배합한 줄눈 모르타르로 줄눈 시공을 하되, 1차로 묽은 백시멘트 페
이스트를 흘려 넣고, 2차로 줄눈용 페이스트로 마감하여 밀실하게 충전되도록 한다.
② 줄눈의 크기는 3㎜로 한다.
③ 줄눈의 오염 방지와 테라조 타일과의 색상을 맞추기 위하여 염료를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백색시멘트 대신에 백색시멘트와 시멘트(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1 : 1로 혼합하
여 사용할 수 있다.
3.3.7 판형 붙이기
(1) 바닥타일 붙이기와 같은 바탕처리를 하여 타일을 붙이고, 줄눈부분에서 모르타르가 솟
아 올라올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2) 표지붙임 모자이크 타일을 사용할 때에는 붙임작업이 끝난 즉시 헝겊이나 스펀지로 물
을 축여 표지를 뗀 후 줄눈을 교정한다.
(3) 붙임작업이 끝난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갓둘레와 기타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
하고, 헝겊이나 톱밥 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3.3.8 클링커 타일 붙이기
(1) 마감면보다 2㎜정도 높게 여유를 두어 된비빔한 붙임 모르타르를 평평하게 깔며, 설계
도서의 지시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2) 바닥 모르타르의 1회 포설 면적은 6~8m²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타일에
시멘트풀을 3㎜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3)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옥상의 난간벽 주위나 소정의 위치
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신축줄눈을 두되 방수 누름 콘크리트면에서 타일붙임면
까지 완전히 절연된 신축줄눈을 둔다.
3.4 치장줄눈 설치
3.4.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
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
려 습윤한다.
3.4.2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
게 하며, 2
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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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
록 채운다.
3.4.4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
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전하여야 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접착타일붙이기 및 떠붙이기 제외)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f/㎠(39.2N/㎠)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
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8 현장 뒷정리
3.8.1 청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타르, 시멘트페이스트 등
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
끗이 청소한다.
(3)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그라우트 및 타일 제조회사의 사용 설명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8.2 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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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을 받을 염려가 있는
곳은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
한다).
(2)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담당자
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치핑, 깨어짐, 접착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
업자 및 설치자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
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때 중성용 크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
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
는 안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표면에 있는 중성용 크리너를 깨끗이 헹구어 내고, 보호막을 제
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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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012 벽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도자기질 벽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벽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무유 자기질 벽타일
(2) 무유 석기질 벽타일
(3) 무유 도기질 벽타일
(4) 시유 자기질 벽타일
(5) 시유 석기질 벽타일
(6) 시유 도기질 벽타일
(7) 무유 자기질 석재타일
1.2 관련시방절
1.2.1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11012 벽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5101-1 시험용체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벽 줄눈 나누기
(2)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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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처리상세
(5)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6)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1.4.2 제품자료
벽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 등 제반사항
(2)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타일용 접착제,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4) 시멘트
(5) 백색시멘트
(6) 혼화제 :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1.4.4 견본
(1)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2)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3)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4)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2)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현장품질관리 담당
자 날인)
(3) 모르타르 배합성적서 (현장품질관리 담당자 날인)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0- A11000 타일 및 돌공사
(1)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1)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르타르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3)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타일벽재
타일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
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소지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광택은 아래사
항에 따른다.
외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석기질을 사용하며 내동해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내장용 벽타일은 자기질, 도기질, 석기질을 사용하여도 되며 한냉지 및 외부에 준하는 곳
은 자기질 및 석기질을 사용한다.
2.1.1 자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2 석기질 벽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3 자기질 석재타일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 지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1) 규격 :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두께 : 설계도면에 따른다.
(3) 뒷면형상 : 압출(사출)
(4) 표면마감 : 설계도면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1- A11000 타일 및 돌공사
(5) 색상 : 설계도면에 따른다.
2.1.4 천연석 타일
(1) 흑색계통의 자연석인 천연 편마암을 일정한 두께의 규격으로 표면에 자연상태의 무늬결
이 나타나도록 절단가공하고 표면상부의 면 모서리 등 처리는 설계도의 내용에 적합한 제
품으로 한다.
(2) 천연색 타일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표면에 탈락이 예상되는 덧붙은 결이 있어서는 안된다.
(4) 천연석 타일의 성능은 아래표2.1.4.1와 같다.
표 2.1.4.1
구 분 기 준 비 고 마모감량(g) 0.1 이하 KS L 1001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kgf/c㎡)
(폭 1㎝당의 꺽임 파괴하중(N/㎝))
12.24(123) 이상 KS L 1001 흡수율(%) 5 미만 KS L 1001
2.1.5 인조대리석 타일
(1) 재질
실리카 등의 소재에 무기질안료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혼합 믹싱하여 압축성형한
후 연마 또는 무광처리한 고강도 실리카 인조대리석으로 한다.
(2) 규격
크기는 300×300㎜ 이상으로서 도면에 따르며,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단, 계단의 디
딤판은 30㎜, 챌판은 20㎜ 이상의 두께로 한다.
(3) 성능
표 2.1.5.1
시 험 항 목
비
내약품성 단 위 중 기 준 비 고 2.2~2.5 KS F 2518 흡 수 율 % 0.03 이하 KS F 2518 굴곡강도 kg f/c㎡ 550 이상 KS M 3008 압축강도 kg f/c㎡ 1,890 이상 KS F 2519 내마모성 g 0.02 이하 KS L 1001 3% 염산용액 × 8시간 이상없음 % 수산화나트륨용액 ×8시간 이상없음 KS L 1001
2.2 타일 부속재
2.2.1 현장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백색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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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래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한국산업
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2.36㎜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트 타일 붙
이기를 1.18㎜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도자기질 타일과 천연석 타일용 붙임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하
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③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
용한다.
④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 에는 공사감
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2.2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타일재질에 적합한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
다.
2.2.3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타르는 제품자료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현
장조합 줄눈모르타르의 배합은 일반타일의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하여야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벽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
한다.
2.3.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의 검수절차를 받은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3- A11000 타일 및 돌공사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25℃이상)은 3~4일, 봄․가을
(외기온도10℃이상 20℃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실링재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획서
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1)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한다.
(2)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4)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적당히 뿌린다.
(5)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3.2.3 타일을 붙이는 모르터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이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3.2.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타일
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
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3.3 벽타일 붙이기
3.3.1 붙이기 공통사항
(1)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2)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
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4)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5) 균열이 생기기 쉬운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4- A11000 타일 및 돌공사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
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
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3.3.2 떠 붙이기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3.3.3 압착 붙이기
(1) 붙임모르타르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2)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모르타르 배합후 15분 이
내로 하여야 한다.
(3)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3.3.4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2) 1회 붙임면적은 1.0㎡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30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4㎜ 정도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
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 오도록 한다.
3.3.5 판형 붙이기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
인후 15분 이내에 하여야 한다.
3.3.6 접착 붙이기
(1) 내장 타일에 한한다.
(2)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이상, 기타는 2주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3)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4)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6)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3.3.7 동시줄눈 붙이기
(1) 1회 붙임면적은 1.2㎡ 이하로 하고 붙임시간은 15분 이내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5~8㎜를 평탄하게 바른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공구로 좌, 우, 중앙의 3점에 충
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5- A11000 타일 및 돌공사
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공구의 머리부분은 대(∅50㎜), 소(∅20㎜)가 있으며,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통상적으로 작은 것을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으로 충분히 눌
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줄눈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 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행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4 치장줄눈 설치
(1)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2) 24시간 경과한 후 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하여야 한다.
(3)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
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4)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5)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5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균열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신축줄눈은 약 3m를 간격으로 설치한다.
3.6 시공허용오차
모르타르 바탕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험(타일붙임 접착력)
(1) 외장타일을 600㎡ 이상 시공한 경우에는 제품자료에 명시된 접착제 양생기간이 지난후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타일 접착력 시험을 실시한다.
(2) 접착인장강도는 4kg/c㎡이상이어야 한다.
(3) 불합격시 그 검사대상의 벽면에서 다시 10개를 발췌 시험하고 모두가 합격해야 한다.
다시 검사한 시료에서 1개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다시 10개를 발췌하여 시험한다. 2
개 이상의 불합격품이 나왔을 경우 검사대상 벽면타일을 떼어내고 다시 붙인다.
3.7.2 시공상태확인
벽타일 설치에 대하여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6- A11000 타일 및 돌공사
(1)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타르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2)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3) 시공중 검사
일일 작업이 끝난후 임의 위치의 타일을 떼어내어 타일 뒷면의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
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3.8.1 청소
“A13011 의 청소”의 규정에 따른다.
3.8.2 보호
(1) “A13011 의 보양”의 규정에 따른다.
(2) 타일붙임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을 금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7- A11000 타일 및 돌공사
A11021 석재판재 바닥깔기(수입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화강석, 대리석 및 테라조(인조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타르 등
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
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화강석판재 바닥깔기
(2) 대리석판재 바닥깔기
(3) 테라조(인조석)판재 바닥깔기
1.2 관련시방절
1.2.1 A05010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1.2.2 A06020 실링공사 1.2.3 A11011 바닥타일 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A
KS F
KS F
KS F
KS F
KS L
5101-1
2518
2519
2530
4910
5201
시험용체-제1부:금속망 체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석재
건축용 실링재
포틀랜드 시멘트
1.4 제출물
1.4.1 시공상세도면
(1)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2)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3)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4)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1.4.2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8- A11000 타일 및 돌공사
(2) 석재제조업자 시공상세도
(3)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1.4.3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타르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1.4.4 견본
(1)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규격 300㎜×300㎜)
(2) 접착제, 줄눈재
(3) 실링재 (색상표 포함)
1.4.5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
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6 품질인증서류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2)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
하지 말아야
한다.
1.6.2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6.3 테라조판은 출하시의 포장이 개봉되지 않은 상태로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반입한다.
운반 및 보관중에 테라조판이 흙, 먼지 등에 의해 오염,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요구사항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79- A11000 타일 및 돌공사 2. 재료
2.1 바닥석재 재료
석재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것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
으로 하여야 한다.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2.1.1 화강석 판재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
른다.
2.1.2 대리석 :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사용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에 따른다.
2.1.3 테라조판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끝마무리 종석과 백시멘트 및 안료를 혼합한
후 표면에 깔고 강철제 흙손으로 끝손질한 다음 충분한 경화 후 탈형시켜 5일 정도 수
중양생을 시킨 것으로, 마무리면은 반듯하고 매끈하게 표면갈기를 한 제품으로 한다.
(2) 테라조판 제작에 사용되는 종석은 대리석, 화강암, 사문암 또는 기타 미려한 석질을 가
진 돌을 부수어 만든 것으로서 크기는 15㎜이하로 한다.
2.2 부속재
2.2.1 접착제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2 모르타르
(1) 시멘트 :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모래
양질의 강모래 또는 세척한 해사로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된 No.8체에 100% 통과
된 모래
(3)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4)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5) 줄눈나비 : 설계도면에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의 바닥은 0~6㎜를 표준으로 한다.
(6) 모르타르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① 깔, 사춤모르타르- 시멘트 : 모래 = 1 : 3
② 치장모르타르 - 시멘트 : 모래 = 1 : 0.5
③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2.2.3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2.2.4 실링재(도면에 지정이 되었을 경우 사용)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표시지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로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0- A11000 타일 및 돌공사
2.3 자재허용오차
(1) 두께치수 : ±2㎜ 이하
(2)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2.4 자재 품질관리
2.4.1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
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4.3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
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탕만들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1) 모르타르 바탕
① 바름두께가 10㎜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바른다.
② 바탕모르타르 바른후 7일 이상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③ 바탕모르타르 면적이 넓은 경우 설계도면에 지정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① 균열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계
획서에 따른다.
3.2.2 바탕처리
(1)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타르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3.3 화강석 및 대리석 바닥설치
3.3.1 바닥깔기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1- A11000 타일 및 돌공사
(1)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2)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
도록 설치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1)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2)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3)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3.5 현장품질관리
3.5.1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2)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3) 시공허용오차 검사
3.6 현장 뒷정리
3.6.1 보양 및 청소
(1)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타르를 청소하여야 한다.
(2)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3)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4)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동절기에 모르타르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
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타르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7)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2- 제12장 도 장 공 사 A12010 도장공사 A12000 도장공사
A12010 도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목부, 콘크리트면, 시멘트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철부면, 아연도금
면 등의 실내외 각부의 칠 공사에 적용되는 바탕정리, 프라이머 작업, 페인트 도장에 대하여 적용
한다. 단, 공사범위는 해당 설계도면에 따르며,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KS D
KS D
KS L
KS L
KS L
KS L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5101-1
6711
9502
6001
6002
6003
6004
5000
5300
5304
5305
5306
5307
5318
5710
6060
KS M ISO 150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KS M
6010
6020
6030
6040
6050
6060
6518
7057
시험용체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도장판 및 조
염수분무 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
연삭숫돌용 연마재의 입도
연마포
연마지
내수 연마지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락카계 실러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타르 에폭시수지 도료
조합 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외부용)
아크릴 수지 에나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
도료와 바니시용 천연 아마인유, 정제 아마인유, 아마 보일유 품질규격과 시험방법
수성도료
유성도료
방청도료
니트로 셀룰로오스 래커
바니시
도료용 희석제
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
종이 및 판지의 발수도 시험방법
1.3 제출물
1.3.1 제품자료
도장자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장자재 및 부자재의 물성, 특성, 품질기준, 배합 및 희석에 관한 자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4 - A12000 도장공사
(2) 제조업자 제품자료 및 시방서 (도장자재 용도별 시공부위, 시공방법, 시공공정, 바탕정리방법, 보양,
희석재 배합비, 작업조건, 자재보관에 관한 특기사항 및 유효보관 기간)
(3) 유지관리 지침서 (페인트와 코팅재의 보수와 현장칠, 오염부위 처리, 청소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4) 도장재를 사용할 때 유해물질에 대한 과다노출에 대한 보호 등 안전에 관한 사항
1.3.2 시공계획서
(1)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반입계획
(2) 층별, 부위별 시공일정계획
(3) 시공부위별 칠공법
(4) 칠 횟수별 도막두께 확인방법, 오염방지계획, 품질관리조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칠공사 품질관
리계획
(5)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6) 해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시공하는 외부는 필요한 경우 염해방지 도장 실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3.3 견본
(1) 제조업자 표준 색견표
(2) 선정된 색상으로 제조업자가 직접 칠하여 제작한 색견표
(3) 도장재의 종류별로 300m x 300㎜ 크기로 마무리를 각기 다르게 하여 제작한 3개의 시공견본패
널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각 도장재마다 색상, 바탕재질, 칠부위별로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5.1 도장재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하고, 용기에는 도장재의 종류, 색상,
수량, 제조일자, 제조일련번호, 상표, 사용상 주의사항, 바탕준비사항, 건조시간, 배합에 관한 제
조업자의 지침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1.5.2 도장재의 반입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외에 품질시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5.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반
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내의 일부를 도료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 구조로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5 - A12000 도장공사
③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
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1.6 환경조건
도장하는 작업 중이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 조건이 아래와 같이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1.6.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
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
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1.6.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1.6.4 도장 작업시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
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장재의 일반조건
2.1.1 도장재료(塗裝材料)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으로 인증기
준이 없는 특수도료는 제외한다.
2.1.2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여부, 환경표
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
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다.
2.1.3 현장내에 사용되는 도장재는 그 종류별로 단일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2.1.4 공장에서 배합이 완료된 제품을 사용하며, 현장 희석은 제조업자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
한다.
2.1.5 상도, 중도, 하도의 각 도막색상은 서로 다르게 해야 하며, 상도 후의 마감상태가 요구 마감기
준에 적합해야 한다.
2.1.6 최종 마감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2.1.7 기타 재료에 대해서는 공사 시방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6 - A12000 도장공사
2.2 유성 페인트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2.2.1 목부 유성 페인트
(1)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조합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희석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철부 유성 페인트
(1) 녹막이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중 제품자료 및 견본품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철부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녹막이 칠용 희석제는, 철부페인트용 희석제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아연도금면 유성페인트
(1) 에칭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철부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조합페인트로 한다.
(3) 희석제
① 에칭 프라이머용 희석제
다음표2.2.3.1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2.3.1
시험종목
1. 증류시험
품질기준
초류점(℃)
60이상 50% 유출온도(℃) 100이상 건 점(℃) 130이상 2. 겉 모 양 무색투명할 것
② 철부 페인트용 희석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바니쉬
2.3.1 스파 바니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2 희석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7 -
시험방법
KS M 5000~6022
KS M 5000~2051
A12000 도장공사
2.4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 투명 래커
2.5.1 우드실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2 래커 샌딩실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3 투명 래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목재용 투명락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5.4 희석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6 알루미늄 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7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2.7.1 외부 수성페인트
외부 수성페인트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 한다. 단,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발수용 외부 수성페인트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외부용)로서, 한국산업규격 관
련 규준에 의한 발수도 시험결과 발수도가 R7 이상인 제품으로 한다.
2.7.2 내부 수성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으로 한다.
2.7.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규정에 합격하거나 동등이상의 품질인 것
2.7.4 결로 보완용 페인트
(1) 결로 보완용 페인트는 외부벽, 천정면에 적용하여 결로 및 내곰팡이성을 보완하기 위한 도료로
한다.
(2) 재료는 내부 수성페인트와 혼합한 제품 또는 완제품으로서 품질기준이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
에 적합하여야 한다.
2.7.5 탄성퍼티
(1)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3종 내수용에 적합한(품질 시험항목중 연마용이성 제외)제품으로, 인
장강도 49N/㎠, 신장율 100%이상이어야 한다.
(2) 인장강도 및 신장율 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한다.
2.8 아크릴 에나멜 페인트
2.8.1 아크릴 페인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8 - A12000 도장공사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2 희석제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아크릴 수지 에나멜용 희석제로 한다.
2.9 염화 비닐 에나멜 페인트
2.9.1 비닐 수지 페인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9.2 프라이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염화비닐 수지 프라이머로 한다.
2.10 오일 스테인
2.10.1 착색제
유성 스테인 또는 수성 스테인으로 하고, 변색이 안되고 도료에 유해한 작용을 아니하며 또 밀착
을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보일유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1 무늬코트(다채무늬도료)
2.11.1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하도)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내부용)로 한다.
2.11.2 다채무늬 도료 코팅재 (중도)
다음표2.11.2.1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1.2.1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1. 용기내 상태 뭉침이 없고 교반시 용이하게 혼합될 것 KS M 5000~2011 2. 스프레이 작업성 무늬형성이 잘되고 흐름현상이 없을 것 KS M 5000~2412 3. 불휘발분(%) 15이상 KS M ISO 3251
2.11.3 다채무늬 도료 투명재 (상도)
다음표2.11.3.1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 2.11.3.1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89 - A12000 도장공사 품질기준 시험종목 시험방법 성 수 성 1. 비휘발분(%) 35 이상 30 이상 KS M ISO 3251 2. 주 도 (K.U) 74이상 90이하 60이상 90이하 KS M 5000~2122 지 촉 30분 이내 40분 이내 경 화 2시간 이내 2시간 이내 양호할 것 양호할 것 3. 건조시간 유 4. 건조도막상태
KS M 5000~2511
KS M 5000~2421
(젖은도막두께 76㎛)
2.12 에폭시계 에나멜 페인트
에폭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3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
폴리우레탄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기준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4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
불소수지 에나멜 페인트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5 뿜도장용 도재도장 (본타일)
2.15.1 일반용 본타일
(1) 주원료
① 아크릴산 에스텔수지
취부할 피도면의 프라이머용 및 중도 재배합용으로 사용한다.
② 중도재(Mastic Powder)
본타일의 중도재로 아크릴산 에스테르수지와 배합, 타일모양을 형성시킨다.
③
안 료
④ 아크릴 상도재(Acrylic-Coat)
본타일의 마감도장재료
(2) 품질기준
① 다음표2.15.1.1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0 - A12000 도장공사 표 2.15.1.1 시험종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내 수 성
25℃, 물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알칼리성
25℃, 포화 Ca(OH)2 용액에서 48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염수성
25℃, 3% NaCI에서 96시간동안 침지시켰을 때
부풀음, 변색 등 이상이 없을 것
KS M ISO 2812-1 내충격성 균열이나 박리 등 이상이 없을 것
상온, 상습에서 1㎏, Ø1/2“인
철제봉(끝단이 구형)을 50㎝의
높이에서 시편 중앙부위에 낙하시킴
촉진내후성
(500hr)
백색 : 황변도(△N) 0.2이내
담색, 기타색 : 색변화(△L) 3.0이내
KS M 5000~3231
② 시험에 사용할 시편을 다음과 같이 제작한다.
가.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섬유강화 시멘트판
(70×150㎜)에 본타일 하도를 1㎡당 0.11~0.13㎏의 비율로 1차 붓도장하고 4시간 경과 후 같은
비율로 2차 도장한다.
나. 하도칠 후 72시간 이내에 붓 또는 스프레이 건(Spray Gun)를 이용하여 1㎡당 3.0~3.5㎏ 비율로
중도재를 평활하게 바른다.
다.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너를 1:1 무게비로 배합하여 1㎡당 0.45~0.5㎏의 비율로 2회 붓칠한 후 72
시간 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라.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
다.
2.15.2 에폭시 본타일
(1) 본타일(일반용) 품질기준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시험에 사용할 시편은 아래
와 같이 제작한다.
① 충분히 양생되고 함수율이 10%이하인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섬유강화 시멘트판
(70×150㎜)에 에폭시 본타일 하도를 1㎡당 0.11~0.13㎏의 비율로 붓도장한다.
② 하도칠 후 48시간 경과 후 붓 또는 스페츄라를 이용하여 1㎡당 2.0~2.5㎏이 되도록 중도재를 평활
하게 바른 다음 48시간 이상 경화시킨다.
③ 제품자료에 명기가 없는 경우 2액형 폴리우레탄도료를 주제와 경화제의 무게가 7:1이 되도록 배합한
후 1㎡당 0.15~2.0㎏으로 1차 붓도장하고, 12시간 이상 경과한 후 1㎡당 0.2~0.3㎏으로 2차 붓도
장을 하여 72시간이상 건조시킨 것을 시험체로 한다.
④ 내수성, 내알칼리성, 내염수성시험은 시편주위에 파라핀 왁스를 1±0.5㎝ 넓이로 입힌 후 시험한다.
2.16 바닥재 도료칠
2.16.1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2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1 - A12000 도장공사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3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6.4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폴리우레탄계 바닥재의 품질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품질자료에 따른다.
2.17 자재 품질관리
2.17.1 자재검수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한국산업규격표시, 규격번호, 품
명, 종별, 제조년월일, 구성성분, 희석방법, 색상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의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바탕이 이 절과 제품자료에 표기된 대로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지 검사하여야 한다.
(2)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고, 못머리등 금속재
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녹방지 조치를 해야한다.
(3) 수분함유율은 아래 기준치로 한다.
① 프라스터, 집섬벽판 : 8-10% 이하
② 조적,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면 : 10% 이하
③ 내부목재 : 12% 이하
④ 외부목재 : 15% 이하
⑤ 콘크리트 바닥 : 8% 이하
(4) 페인트 작업으로 인해 주위에 오염이 우려되는 곳은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5)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도장이 만나는 경계면은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Taping) 작업을 한
다.
3.1.3 도장공사의 안전
건축 도장공사는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할 수가 없고 현장별 이동 작업이 특색이다. 따라서 작업의
효율을 최대한으로 얻기 위해서는 작업자가 작업에 익숙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수칙을 준
수하여야 한다.
(1) 도장재료는 화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정류기 형태의 전기 모터 곁에서는 도장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3) 용제의 처리나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사고의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즉시 보고하고, 도료보관 창고에는 방폭전 등 및 밀폐스위치
를 사용해야 한다.
(5)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하였다가 작업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작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2 - A12000 도장공사
업하여야 한다.
(6) 화기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청소되어 있어야 한다.
3.2 시공공정
3.2.1 바탕면 만들기
(1) 녹막이 도장 (방청도장)
① 처음 1회째의 녹막이칠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칠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녹떨기하고 연마, 가공 직후에 칠한다.
다만, 부득이 조립 후에 칠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
은 1회, 장래 녹막이칠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전에 칠한다.
② 현장 반입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또는 짜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녹
막이칠을 1~2회 칠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칠한다.
③ 바탕재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규격제품 또는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
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방법으로 하여도 좋다.
(2) 퍼티 먹임(Putty)
①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진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
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후에
연마지(#160~180)로 마무리
한다.
②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③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하여도 좋다.
④ 퍼티가 건조 굳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된다.
(3)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Sealing)
① 바탕재가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방지를
한다.
② 스밈방지는 스밈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칠하거나 스프레이 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한다.
(4) 색올림(착색제: Stain)
① 색올림제(着色劑)의 칠방법은 붓칠로 하고, 대강 건조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
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② 건조 후, 칠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
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5) 눈먹임(눈메꿈제: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솔(돼지털의 솔)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나무결의 잔구멍에
압입(壓入)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하여 끈기가 남아 있을
때에는 면방사 헝겊 등으로 나무결에 직각으로 문질러 놓고 다시 부드러운 헝겁으로 닦아 낸다.
② 귀, 문선{트림(Trim)}, 쇠시리(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하는 것을 기다려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칠
면을 문질러 남아있는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하였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않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
이 닦아 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게 주의한다.
(6) 물갈기 (Water Sanding)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3 - A12000 도장공사
① 갈기에는 마른 연마(空硏磨)와 물 연마(水硏磨)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건축도장에서는 마른 연마(空硏
磨)를 주로 사용한다.
② 바탕의 오물, 기타 잡물을 제거한 후 필요한 연마지를 가볍게 나무결에 따라서 혹은 일직선, 타원형
으로 바탕면 갈기 작업을 한다. 물갈기가 필요할 때는 칠도막이 충분히 경과 건조된 뒤가 아니면 물
갈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물갈기에 쓰이는 연마재료 및 갈기법은 다음에 따른다.
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의 No. 320~400정도의 연질의 경석분(輕石粉) 또는 퍼미스 스톤
(Pumice Stone)가루를 약 5배의 물에 이긴 것에 담그어 짠 펠트 또는 천에 묻혀 간다.
나. No. 320~400의 내수연마지를 쓰고, 뒤쪽에 콜크, 고무 등의 받침을 하고 칠면을 적시면서
갈기를 한다.
④ 갈기부분을 적실 때에는 한꺼번에 불필요한 부분까지 적시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갈기는 나무결에 평행으로 충분히 평탄하게 되도록 또한 광택이 없어질 때까지 갈고, 간 부분은 간
찌꺼기가 마르기 전에 맑은 물에 적신 해면, 스폰지 등으로 칠면을 닦아 간 찌꺼기나 오염을 제거하
고, 다시 씻어 꼭 짠 스폰지 등으로 훔쳐낸 다음 버프 또는 비닐 스폰지로 수분을 충분히 훔쳐낸다.
이렇게 한 다음 다시 2시간 이상 방치한 후 칠면이 완전히 건조하면 다음 공정을 실시한다.
3.2.2 도장 공법
바탕만들기가 끝난후에 3.4이하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르나 각 도장재료의 성질, 공법의 차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도장 공법의 분류
① 붓도장
가.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나. 붓도장은 일반으로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여, 평행․ 균등하게 하고 칠빠
뜨림, 칠모임, 흐름, 거품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② 롤러칠
롤러도장은 붓 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 칠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③ 뿜칠공법
가. 뿜칠용 기구
(가) 뿜칠에는 도장용 스프레이 건(Spray Gun)을 사용한다.
(나) 락카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 뿜칠의 공기압은 2~4㎏/c㎡(0.2~0.4N/㎟)
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Ford Cup #4, 15~25초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
한다.
(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油分),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
압이 사용중 0.2㎏/c㎡(0.02N/㎟)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라) 도료 자체를 고압(150㎏/c㎡(14.7N/㎟))으로 가압하여 칠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
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Air-Less)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마)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를
두껍게 할 수 있다.
나. 뿜칠방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4 - A12000 도장공사
(가) 뿜칠거리는 뿜칠면에서 300㎜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나) 뿜칠할때에는 미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줄마다 뿜
칠 나비의 1/3정도를 겹쳐 뿜는다.
(다) 각회의 뿜칠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라) 매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칠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칠
하지 아니한다.
(마)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할 수 있다.
④ 도료의 체 거르기
도료는 사용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는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의하고 아
래의 표3.2.2.1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2.1 도료의 체거르기
칠 종 류 사용하는 체 비 고 수성페인트 류 53 ~ 75㎛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 류 106 ~ 125㎛ 휘저어 거르기 바니쉬, 에나멜, 락카류 125 ~ 150㎛ 자연 거르기
⑤ 연마재료 및 연마지 갈기
가. 연마재료
연마재의 입도(粒度), 연마포, 연마지, 내수연마지는 다음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KS L
KS L
6001
6002
(연마 숫돌용 연마재 입도)
(연마포)
KS L
KS L
6003
6004
(연마지)
(내수 연마지)
나. 연마지 갈기
(가)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밑층 칠의 칠막이 건조한 다음, 매회 칠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하여서는 면밀히 하고 일반 구조체나
옥외의 비늘판, 처마둘레 등 또는 마구리가 고급이 아닌 것은 생략한다.
(다)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원칙으로 하며, 정벌칠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한 차례로 면밀히 한다.
⑥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불투명한 칠일 때에는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의 각 도막 층별로 색깔을 될 수 있는 대로 달
리하여 몇 번째의 도장도막인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도장공법의 선정
① 도장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한다.
②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도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③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사전에 마감 완료된 부품이나 은폐된 벽 및 천장면,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부위, 닥트 및 엘리베이터 샤프트, 공동구에는 칠하지 않는다. 그러나 외관 또는 재질보호상 도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5 - A12000 도장공사
장이 필요한 곳은 마감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도 색상과 재질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칠을 한다.
3.3 바탕면 만들기(면처리)
각종 도료의 도장작업에 앞서 적절한 바탕처리방법을 먼저 결정하여 바탕만들기(면처리 또는 바탕조정,
바탕처리 등)를 한다.
3.3.1 일반조건
(1) 칠 바탕면은 칠 또는 표면처리를 하기 전에 녹․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
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老化)가 심한 구도막(舊塗幕)은 완전히 제거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못머리 등 금속재질이 바탕면에 노출되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 상부칠 종류에 적합한 별도 녹방
지 조치를 해야 한다.
(3) 칠 시공부위에 인접되어 있는 비도장 부위는 바탕정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재 덮기 등으로 도
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특히 실내에서는 도료가 벽이나 바닥, 인접시설에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신문지 등으로 보양한 후 작업한다.
(4)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칠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5) 배어 나오기(浸出) 또는 녹아 나오기(溶出)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6) 서로 다른 색상이나 재질의 칠이 만나는 경계면은 경계선이 일직선이 되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
다.
(7) 도장재 및 바탕종류에 따라 별도의 표면처리가 필요한 경우 도료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라 바탕처
리를 한다.
3.3.2 바탕만들기 공법
바탕만들기 공정의 종별(바탕의 종류, 바탕만들기 공법)은 아래표3.3.2.1에 따르고 종별의 지시가 없을
때에는 철재면에서는 3종, 아연도금면에는 2종 또는 3종, 경금속 및 동합금면에는 2종으로 한다. 다만,
비닐계 에나멜 도장일 때에는 철재면에는 2종, 아연도금면에는 1종으로 하고, 단, 100℃이상 온도에서
건조시키는 공업용 도장시는 1종(인산염처리)으로 적용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6 - A12000 도장공사 표 3.3.2.1 바탕만들기의 도장 종별 바탕의 종류
칠종류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3종
1종
2종
목부, 프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
철 재 면
아연도금면
경금속 및 동(銅)합금면
공
법
부 분 퍼티처리
전 면 퍼티처리
이음새 퍼티처리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보통의 금속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황산아연의 수용액을 칠할 때
옥외로서 풍우에 접할 때
인산염처리를 할 때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칠할 때
3.3.3 목부 바탕 만들기
목재도장은 금속도장과 같이 바탕조정에 따라 양부가 결정된다. 목재의 바탕은 목재의 종류, 벌채시
기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사전에 그 재질에 맞는 적당한 방법을 선택 하여야 한다.
(1) 공정
목부 바탕만들기의 공정, 칠, 면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도포량)의 표준은 아래의 표3.3.3.1에 따른다.
표 3.3.3.1 목부바탕 만들기 공정
공 정 1
오염, 부착물의
제 거
2 송진의 처리 3 연마지 닦기 4 옹 이 땜 5 구 멍 땜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셀락
니스
구멍땜용
퍼티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칠하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각 회
1시간이상
24시간
이상
(2) 공법
목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일반으로 옥내부분을 더욱 면밀히 하고 칠종류, 칠부분, 칠환경, 바탕재의
수종(樹種), 바탕의 형상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목재 연마는 바탕 연마와 도막마무리 연
마 2단계로 행한다.
① 표면이 두드러진 못은 쳐박고, 녹이 쓸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징크퍼티를 채운다.
② 먼지, 오염, 부착물은 목부를 상하지 않도록 제거 청소하고, 필요하면 상수도물 또는 더운물로 닦는
다.
③ 유류, 기타 오물 등을 닦아내고 휘발유, 신너 등으로 닦는다.
④ 대패자국, 엇거스름, 찍김 등은 바탕의 재질에 따라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로 닦아 제거하고,
다시 #240연마지로 면, 모서리 등이 두리뭉실하게 되지 않도록 하고 무른 부분의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평탄히 연마한다. 다만, 옥외부분의 처마도리,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연마지 갈기를 생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7 - A12000 도장공사
략하여도 무방하다.
⑤ 녹아 나온 송진은 칼, 주걱 등으로 긁어내고, 송진이 많은 부분(옹이의 갓둘레)은 인두로 가열하여
송진을 녹아 나오게 하여 휘발유로 닦는다.
⑥ 옹이땜은 옹이 갓둘레, 송진이 나올 우려가 있는 부분(삼송소나무의 적심부분 등)에는 셀락니스를 1
회 붓칠하고, 건조 후 다시 1회 더 칠한다.
⑦ 나무의 갈라진틈, 벌레구멍, 홈, 이음자리 및 쪽매널의 틈서리, 우묵진 곳 등에는 구멍땜 퍼티를 써서
표면을 평탄하게 한다.
⑧ 투명칠(바니쉬, 투명락카 등)을 하는 경우 바탕면에 심한 색깔의 얼룩, 오염, 변색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 표백제를 써서 표백할 수도 있다.
표백액을 풀 때에는 미지근한 물을 쓰고 식기 전에 솔 또는
스폰지로 칠한다. 표백 후에는 더운물로 씻고 완전히 건조시킨다. 참나무일 때에는 #100정도의 연마
지를 고무, 콜크 등 평편한 것으로
받쳐 대고 평편하게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320정도의 내수연
마지로 등유 등을 써서 평탄히 닦는다.
3.3.4 철부 바탕만들기
금속표면에는 유지(油脂)나, 녹, 흑피, 기계유 등 여러 종류의 오염물이 부착되어 있으며 이들 오
염물은 도막의 접착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1) 공정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및 녹막이의 화학처리 방법에 따라 아래
의 표3.3.4.1에 따른다.
표 3.3.4.1 철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종 별
(1종)
인산염
처 리
공
1
덜 맴
부착물
제 거
2 유류제거 3 녹떨기 4 화학처리 5
피막의
마무리
오 염
부착물
제 거
1
(2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
정 2 유류제거 3
녹방지
도 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칠기타 면 처 리
방 치
시 간
도료량
(㎏/㎡)
덜맴․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와
이어브러쉬(Wire Brush)로 제거
인산염
(燐酸鹽)처리
(크롬산처리)
휘발유 닦기, 비눗물씻기 또는 약한 알
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씻
기
격지녹․녹슬음은 산(酸)담그기․더운물
곧, 화학
씻기 또는 샌드블러스트(Sand Blast)
처리한다.
로 제거
인산염 용액에 담그기 처리후 더운물
씻기, 건조(크롬산에 다시 담그어 처
리)
스틸 울(Steel Wool)․연마지․천 등으로
가볍게 연마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등으로 제거
휘발유 닦기, 비눗물 씻기 또는 약한
알칼리성액 가열처리, 더운물 씻기, 물
씻기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1회 붓질 또는 스프레이 도장
(와셔 프라이머)
- 298 -
2시간
이 내
0.02 A12000 도장공사 종 별 공 정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유류제거
3 녹제거
1
(3종)
보통의 금
속
칠기타
손연마
기계연마
면 처 리
방 치
시 간
도료량
(㎏/㎡)
오염, 부착물을 스크레이퍼(Scraper),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 등으로 제
거
휘발유 닦기
스크레이퍼, 와이어 브러쉬, 연마지등
으로 녹떨기
그라인딩 휠, 회전식 와이어 브러시등
동력 공구 사용
(2) 공법
철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도장종별, 도장환경, 도장개소, 바탕재의 형상 등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
시를 받아 결정하고 새시바아(Sash Bar), 얇은 강판 등은 특히 정밀하게 한다. 녹제거 또는 화학처리를
한 다음은 곧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바탕만들기는 일반적으로 가공장소에서 바탕재 조립전에 한다.
② 오염, 먼지 등은 닦아내고 단조(鍛造), 용접, 리벳접합 등의 부분에 부착된 불순물을 스크레이퍼, 와
이어 브러쉬,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③ 기름, 지방분 등의 부착물은 닦아낸 후,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솔벤트, 나프타(Naphtha)등의 용제
로 씻어 내거나 또는 비눗물로 씻고, 물, 더운 물 등으로 다시 씻어 건조시킨다. 철재의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엷은 강판제로서 치장을 요하는 것과 화학처리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의하여 탈지(脫
脂)하고, 알칼리성 수용액 (가성소다, 메탄규산소다, 이산소다 등의 수용액)에 담그어 70~80℃ 가열
처리한 후 더운 물 씻기를 하여 알칼리분을 제거하거나 또는 휘발유, 벤졸, 트리크렌 등의 용제로 씻
어낸다.
④ 일반 구조용재 등의 격지 높은 망치, 스크레퍼 등으로 제거하고 붉은 녹은 와이어 브러쉬, 내수연마
지(#60~#80)로 제거한다. 새시 바는 신장기로 당겨서 검정녹(黑皮)를 제거한 후 와이어 브러시, 내
수연마지(#60~#80)로 가는 녹을 제거하여 엷은 산화물 피막을 남길 정도로 한다.
강재 창호, 수장,
가구 등의 얇은 강판은 롤러질한 뒤에 와이어 브러시, 에메리크로스(Emery Cloth)등으로 검정 녹,
가는 녹을 제거하고 대부분의 철재면이 나타날 정도로 하거나 샌드블라스트에 의하여 녹떨기를 한
다. 화학처리를 할 때에는 샌드블라스트에 의하거나 약산성 수용액에 담구어 가열한 후 더운 물 씻
기를 하고, 검정 녹, 가는 녹, 깊은 녹을 제거한다.
⑤ 인산염처리의 방법은 처리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인산염 용액에 철재를 담그
어 강고(强固)한 인산염피막을 일정하게 형성한 뒤에 더운물
씻기를 한다.
⑥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칠은 해당되는 금속 바탕 처리용 프라이머를 칠솔로 고르게 1회 얇게 칠한
다.
⑦ 녹떨기 후 또는 화학처리 후에는 철재면에 부착되어 있는 수분을 적당한 방법으로 완전히 건조시킨
다.
⑧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모래나 철강 등의 입자를 압축공기로 뿜어 붙여 그 충격과 마찰력에 의해 녹이나 검정 녹, 기타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주위 환경조건과 도료의 종류에 따라 바탕만들기의 등급이 결정되어
진다. 브라스팅에는 4등급의 소지처리 방법이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299 - A12000 도장공사
표 3.3.4.2 블라스트법에 의한 바탕만들기
표면상태
NACE
규 격
SSPC
규 격
스웨덴
규격(SIS)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White Metal Blast)
1 SP5 Sa 3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Near White Blast)
2 SP10 Sa 2 1/2
안전나금속 블라스트
(Co㎜ercial Blast)
3 SP6 Sa 2
브러시 블라스트
(Brush-Off Blast)
4 SP7 Sa 1 (주)
소지상태
회백색, 그리스, 녹, 검정 녹, 먼지
등 도막이 전혀 없는 상태
(100%)
아주 약하게 변색하거나 줄무늬가
남은 상태, 위의 오염물이 95%
이상 제거된 상태
약간 변색하거나 흠이 있는 상태,
위의 오염물이 2/3이상 제거된 상
태
단단하게 부착된 검정 녹, 녹 등
도막이 남아있는 상태
1) 블라스팅을 하기 전에 철재의 모든 그리스는 제거되어야 한다.
2) 용접시 발생된 용접잔재와 이음새, 날카로운 부분도 제거되어야 한다.
3) 블라스팅의 적당한 공기압력은 0.68~0.73N/㎟(7~7.5㎏f/c㎡)이며, 공기의 압력이 0.49N/㎟(5㎏f/c
㎡)로 줄어들면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래의 양이 두 배로 늘어난다.
4) 블라스팅된 표면은 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가능한 빨리 1차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한다.
5) 블라스팅한 후 프라이머를 도장하기전 압축공기로 바탕의 먼지를 제거하고도장해야 한다.
3.3.5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
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하여도 좋
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1) 공정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素材)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아래
의 표3.3.5.1에 따른다.
표 3.3.5.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1종
(금속바탕
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2종
(황산
아연
처리)
3종
(옥외
노출 풍화
처리)
공 정 내 용 면 처 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녹방지칠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화학처리 3 물씻기 물 씻 기 1 방 치 옥외 풍우에 노출 방치 2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도료량
(㎏/㎡)
2시간내 0.02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
황산아연5%
수용액
(2) 공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건 조
시 간
- 300 - 1회 붓도장
5시간
정 도
2시간
정 도
1개월
이 상
0.05 A12000 도장공사
①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②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하고 유류의 부착물을 제거한다.
③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칠
한다.
④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칠하고 약5시간정도 풍화시킨다.
⑤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60~80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
다.
3.3.6 경금속, 동합금부(銅合金部)의 바탕 만들기
철재에 비해 표면이 평활해서 화학처리하는 편이 좋다. 탈지는 트리크랜증기나 알칼리액을 사용하고 밀
착이 우수한 인산염 피막처리를 한다.
(1) 공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바탕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화학 처리방법에 따라
아래 표3.3.6.1에 따른다.
표 3.3.6.1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 공정
종 별
1종
(인산
처리)
2종
(W/P
금속바탕처
리용
프라이머)
공 정 내 용 면 처 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2 유류제거 3 화학처리 1
오 염
부착물
제 거
오염, 부착물을 스틸울, 천 등으로
제거
2 유류제거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
물로 씻기, 물씻기
3
녹방지
도 장
건 조
시 간
도료량
(㎏/㎡)
오염, 부착물을 스틸 울
(Steel Wool) 등으로 제거
인산(燐酸)
알콜처리
유류는 휘발유 등으로 제거, 비눗
물로 씻기, 물씻기
85%인산 1: 공업용 알콜 3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에 20~30분 담그기, 더
운물 씻기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칠
0.01
~0.02
3시간
이 상
0.02
(2) 공법
경금속 및 동합금부의 바탕만들기의 정도는 철부 바탕만들기에 준하고 금속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3.3.7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
건축물의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면은 시공초기에는 다량의 수분과 알칼리성을 함유하고 있어, 도
막의 변색이나 박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도장하기 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1) 공정
플라스터, 모르타르, 콘크리트면의 바탕만들기의 공정은 면의 처리, 방치시간 및 칠량에 따라 아래의 표
3.3.7.1와 표3.3.7.2를 표준으로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1 - A12000 도장공사
표 3.3.7.1 모르타르면, 석고 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만들기(2종)
공 정 내 용 1 바탕처리 2 오염,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퍼 5 갈기작업 티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시간 0.15 24시간 1
건 조
시 간
28일
이상
도료량
(㎏/㎡)
24시간 0.15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 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표 3.3.7.2 석고보드 이음새 바탕만들기(3종)
공 정
1
바탕처리 2 오염,부착물 제거 3 프라이머 4
이음새 퍼티
이음새
테이프 부착
줄퍼티
(테이프면)
5
6
7
(주)
내 용
면 처 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오물, 부착물 제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80~#120 연마지 닦기 1
양면 접착테이프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석고퍼티
2시간 0.5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갈기작업
1) 콘크리트면의 바탕처리는 견출처리법에 따라 시방에 의거, 별도처리 계산한다.
2) PC면의 전면 면처리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 처리한다.
다만, 비닐계 도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일 때에는 바탕의 건조시간을 3주간(21일) 양생한다.
(2) 공법
① 바탕재는 온도 20℃기준으로 약 28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켜야 하며(수분함유율 10% 미만), 알칼리
도는 pH 9이하의 상태가 이상적이다.
② 오염, 부착물의 제거는 바탕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바탕의 균열, 구멍 등의 주위는 물축임을 한 다음 석고퍼티로 땜질한다. 건조 후 연마지로 평면을 평
활하게 닦는다.
④ 무광택 칠로서 특수칠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할 때는 바탕표면을 도료의 성질에 따라 거칠게 한다.
⑤ 특수도장을 하기로 예정된 콘크리트 바닥면은 5%의 염산용액, 혹은 기타 청소 전용의 용제로 씻어
내고 물로 다시 씻어 낸 후 암모니아 등 린스(Rinse)로 중화시킨다. 또는 샌드 블라스트 공법을 사용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2 - A12000 도장공사
할 수 있다.
3.4 유성 페인트 도장(합성수지 조합페인트 도장)
3.4.1 목부 유성페인트 도장
표 3.4.1.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초벌도장
(1회)
유성페인트 목재 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
(KS M 5318)
신너 0~10 3
나무결
메꾸기
합성수지 100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
(1회)
유성페인트
(KS M 6020)
신너 0~10 6
정벌도장
(2회)
유성페인트
(KS M 6020)
신너 0~1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0.10
3.3에 의거
100
24시간
3.2에 의거
100
100
12시간 0.12 12시간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12시간 0.09 48시간 0.10 12시간 0.12 12시간 0.10
(주) 퍼티작업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4.2 철부도장
표 3.4.2.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신너 0~10 4 재벌 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신너 0~10 5 연 마 6 정벌 도장
3.3에 의거
100
신너 0~10
100
100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유성페인트
(KS M 6020)
면 처 리
100
신너 0~10
- 303 - 3.2에 의거 A12000 도장공사
3.4.3 아연도금면 도장
표 3.4.3.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으로
연마
2
녹막이도장
(1회)
에칭 프라이머
(KS M 6030)
3
녹막이도장
(2회)
아연말 프라이머
(KS M 6030)
신너 0~10 4 재벌도장
유성페인트
(KS M 6020)
신너 0~10 5 연 마 6 정벌도장
도료량
(㎏/㎡)
12시간 0.09 48시간 0.10 12시간 0.12 12시간 0.10
3.3에 의거
100
신너 0~10
100
100
연마지 #180~240으로
가볍게 연마
유성페인트
(KS M 6020)
건 조
시 간
면 처 리
3.2에 의거
100
신너 0~10
3.4.4 주의사항
(1) 조합페인트의 조색(調色)
정벌도장에 쓰는 조합페인트는 전문 제조회사가 소요의 색상과 광택으로 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도
장업자가 조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업한다.
(2) 사용하기 전에 균일상태로 잘 혼합, 섞은 후 사용한다.
(3) 도장할 바탕은 기름, 먼지, 녹, 기타오염물을 완전히 제거 후 도장한다.
(4) 희석은 해당 신나로 10~2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5) 목재에 도장할 때는, 철재를 도장할 때는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을 이용하며 하도가 완전히 건조된 후
상도로 사용한다.
(6) 오래된 구도막 위에 다시 도장할 경우는 구도막을 #320~400 샌드페이퍼로 연마한 후 도장한다.
(7) 도료는 사용 후 완전히 밀폐하여 화기로부터 멀리한다.
(8) 재도장 간격을 준수하여 얇게 도장한다.
3.5 바니쉬 도장
이 절은 스파 바니쉬 도장, 프탈산 바니쉬 도장, 1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및
기타 바니쉬 도장에 적용한다.
3.5.1 내부 바니쉬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4 - A12000 도장공사 표 3.5.1.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2
초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3 연 마 연마지 #180 4
재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5 연 마 연마지 #240~320 6
정벌도장
(1회)
일액형 우레탄 바니쉬 100 페인트 신너 5~20 (주)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0.08 24시간 0.12 24시간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10시간
이상
0.03 24시간 0.04 24시간 0.06 3.3에 의거 3.2에 의거 3.2에 의거
1) 바탕의 착색 및 눈메꿈 작업을 할 시에는 바탕처리후 작업을 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2 외부 바니쉬 도장
표 3.5.2.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3.3에 의거 2
색올림
(착색)
유성 또는 수성색 올림제 3.2에 의거 3 초벌도장
스파 바니쉬
페인트 신너
4 연 마 연마지 #180 5 재벌도장
스파 바니쉬
페인트 신너
6 연 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스파 바니쉬
페인트 신너
(주) 면 처 리
100
5~15
3.2에 의거
100
5~20
3.2에 의거
100
5~20
0.12
1) 바탕을 착색하지 않을 때에는 2의 공정은 생략한다.
2) 2액형 우레탄 바니쉬 도장도 위 공정에 따른다.
3.5.3 주의 사항
(1) 공법
① 바니쉬를 도장 할 때에는 바니쉬솔을 써서 나무결에 따라 평행 이동하여야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붓으로 칠한다. 같은 자리를 되풀이하여 붓칠하거나 되돌리는 붓칠을 하여서는 안 된다. 붓칠의 끝자
리에 남은 칠은 가볍게 솔로 훑어낸다.
② 바니쉬도장은 특히 습기에 주의하고 습도 85%이상일 때에는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③ 환기를 충분히 시키고 밀폐된 공간에서 도장할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5 - A12000 도장공사
(2) 바니쉬 재도장
① 도막의 노화가 심할 때
가. 그 전의 도막에 생긴 갈램, 부풀음, 들뜬 격지, 더러움 등은 리무버 등으로 전부 제거한다.
나. 리무버(Remover)에 용제성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휘발유로 충분히 청소하고, 알칼리성의 것
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수산(蓚酸) 등의 중화제로 씻는다.
다. 벗겨낸 다음 바탕재는 충분히 건조시키고 연마재로 잘 닦는다. 필요할 때에는 착색, 눈먹임 등을
하고 그 다음은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② 도막의 노화가 심하지 않을 때
기존의 도막에 금, 들뜬 격지 등이 없고 단순히 광택이 없어졌을 때에는 연마지갈기(#240~#320)
를 한 후 전항의 공정, 공법에 따라 칠한다.
3.6 합성수지 에나멜 페인트 도장(프탈산 수지 에나멜 도장)
3.6.1 목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표 3.6.1.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 2 초벌도장 목부초벌용 에나멜 100 3 바탕메꿈 퍼티 작업 100 페인트 신너 (0~10) 4 연 마 5 6 7
재벌도장
(1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이 상
0.10
12시간
이 상
0.12
24시간
이 상
0.12 3.3에 의거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3.2에 의거
붓칠 뿜칠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100 100 페인트 신너 (0~15) (20~25) 연 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100 페인트 신너 (0~10) 3.2에 의거
3.6.2 철부 에나멜 페인트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면 처 리 - 306 - A12000 도장공사 표 3.6.2.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80
녹막이 도료
100 2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1회째)
페인트 신너 0~10
녹막이도장
(초벌도장
2회째)
녹막이 도료 100 3 페인트 신너 0~10 에나멜 퍼티 100 페인트 신너 0~10 5 연 마
연마지 #160~180
붓칠
뿜칠
재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100 100 페인트 신너 (0~15) (20~25) 8
도료량
(㎏/㎡)
48시간
이 상
0.12
각 회
24시간
이 상
구멍메꿈 7
건 조
시 간
3.3에 의거 4 6 면 처 리 3.2에 의거 0.12
각 회
24시간
이 상
3.2에 의거 연 마 연마지 #240~320
정벌도장
(1회)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100 페인트 신너 10~20
24시간
이 상
0.12 3.2에 의거 0.12
(주) 1) 바탕의 표면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판의 마무리의 정도에 따라 그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의 회수를 결정한다.
2) 옥외일 경우는 하도 2회, 옥내일 경우 하도 1회 도장을 원칙으로 한다.
3.6.3 경금속부 에니멜 페인트 도장
표 3.6.3.1
공 정
1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녹막이 도장
페인트 신너
연마지 #160~180
경금속바탕용 퍼티
100
0~5
페인트 신너 0~5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연 마 4
바탕퍼티
주걱먹임
5 연 마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48시간
이 상
0.12 3.3에 의거 연마지 #240~320
3.2에 의거
100
각 회
24시간
이 상
3.2에 의거
- 307 - A12000 도장공사 공 정 6
재벌도장
(1회)
7 연 마 8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붓칠
뿜칠
내 용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페인트 신너
연마지 #320~400
자연건조형
알키드수지에나멜
KS M 6020
페인트 신너
100
80
~85
(0~15) (20~25)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이 상
0.12
3.2에 의거
100
0.12 0~5
(주) 4 및 5의 공정은 주문 바탕재 면과 같이 평활하지 못할 때에만 적용한다. 바탕표면의 상태와 도장 시험에
사용한 견본의 마무리 정도로서 퍼티먹임의 도장 횟수를 결정하지만 전면(全面)에 퍼티먹임할 필요가 없
을 때에는 빈틈, 흠집 등의 부분에만 하여도 좋다.
3.6.4 에나멜 페인트 도장 횟수
표 3.6.4.1
도장종류 바탕의 종류
도 장 횟 수
초 벌
퍼티작업 재 벌 정 벌 프탈산 목 부 1 0~2 1 1 수지 철 부 2 0~2 1 1 에나멜 경금속부 1 0~2 1 1
3.6.5 주의사항
(1) 에나멜 도장은 너무 두껍게 칠하면 내부건조가 나쁘므로, 1회 도장시 최적 도막두께는 20~30㎛
정도가 이상적이다.
(2) 신너에 락카신너를 사용하면 광택이 죽고 백화현상 또는 초벌도장이 일어나기 쉽다.
(3) 사용후 용기중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반드시 뚜껑을 닫아 그늘진 곳에 두어야 한다.
(4) 에나멜 페인트를 필요한 색깔로 조색할 필요가 있으면 동일 제조자의 동종 에나멜 페인트를 혼
입한다.
3.7 투명 락카
3.7.1 목부 투명 락카칠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8 - A12000 도장공사 표 3.7.1.1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 색깔올림 착색제 3.2에 의거 3 초벌도장 4 우드실러 100 락카신너 60~70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5
재벌도장
(1회)
샌딩실러 100 락카신너 40~50 6 연 마 연마지 #240~320 7
정벌도장
(1회)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8
정벌도장
(2회)
투명락카 100 락카신너 90~100
건 조
시 간
도료량
(㎏/㎡)
10시간
이 상
0.03
2시간
이 상
0.10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25
2시간
이 상
0.15
1시간
이 상
0.15 면 처 리 3.2에 의거
(주) 1) 무색 투명의 마무리인 때에는 2의 공정을 뺀다.
2) 눈먹임제의 색깔은 미리 지시를 받아 도장의 견본판과 같이 되도록 조정한다.
3) 마무리에 있어서 무광 락카를 쓸때에는 8공정에서 무광을 스프레이 칠한다.
3.7.2 주의사항
(1) 재벌도장이 건조한 후 연마지로 바탕재의 길이 방향으로 닦아 평탄히 한다. 이공정에서는 피도면
을 평활하게 도막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하고 초벌도장 도막은 닦아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2) 정벌도장은 뿜칠로 한다. 습도 75~80%에서는 도막에 백화(白華)현상이 발생되므로 락카신너
30%이내를 줄이고 리타아더 신너로 바꾸어 사용한다. 습도 85% 이상일 때는 칠하여서는 안된
다.
(3) 붓도장시 신너 희석율은 F.C #4 30~40초로하고, 스프레이(Spray) 시는 F.C #4 13~17초로 한다.
3.8 알루미늄 페인트
3.8.1 도장종별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 종별은 바탕의 종류, 사용부분 및 도장횟수에 따라 아래 표3.8.1.1와 같이
나누며 도장종별은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견본품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09 - A12000 도장공사
표 3.8.1.1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도장 종별
종 별 사용부분 바탕의 종류 A 종 옥 외 B 종 옥 내
도 장 횟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철 부 1 1 1 철 부 1 - 1
(주) 1) 철부 초벌용 도장은 녹막이도장 A, B, C종으로 한다.
2) 도장의 종별은 시공상세도에 따르고 따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부 알루미늄 페인트 도장의
초벌용 도장은 와셔프라이머로 도장한 후 녹막이도장을 한다.
3.8.2 철부 은색 에나멜 페인트도장
표 3.8.2.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20 2
초벌도장
(1회)
녹막이 도장 100 지정신너 10~20 알루미늄페인트 100 희 석 제 0~10 알루미늄페인트 100 희 석 제 0~10
붓칠
3
재벌도장
(1회)
뿜칠
4 정벌도장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의거 재벌도장 때와 같다. 0.12
16시간
이 상
0.08 0.08
3.8.3 주의 사항
(1) 알루미늄 페인트의 혼합
알루미늄 페인트의 알루미늄 파우다(풀 모양의 것을 포함)와 바니쉬와의 혼합비율은 그 제조자가
지정한 비율로 한다. 혼합량은 1일분으로 하고 잘 휘저으면서 혼합한다. 칠은 사용할 때마다 잘 저
어 쓴다.
(2)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
주물, 파이프, 일반구조재, 지붕면, 외부 벽면으로서 특히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구멍땜, 퍼티먹임 및 연마는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3) 2액형 알루미늄 페인트 혼합했을 때 장시간 방치하면 은분 색깔이 검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3.9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3.9.1 외부 및 내부 수성페인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0 - A12000 도장공사 표 3.9.1.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투명 100 3 퍼티먹임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6
정벌도장
(1회)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100 물 5~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3시간
이 상
0.10
3시간
이 상
0.10
(주) 1) 에어레스 뿜칠로 할 때의 조합비율의 표준은 뿜칠의 압력이 100~150㎏/c㎡ 정도일 때를 표시한 것이
고 콤프레셔의 압력에 따라 쓰이는 물의 양을 가감한다.
2) 1은 회반죽, 플라스터, 나무섬유판, 석고보드 등 흡수성이 심할 때는 흡수방지도료를 칠한다. 도장횟
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내부용, 외부용은 KS M 6010으로 도장공정은 동일하다.
3.9.2 주의사항
(1) 5℃이하의 온도에서 도장시 균열 및 도막형성이 되지 않으므로 도장을 피한다.
(2) 부착성을 고려하여 과다한 희석은 피한다.
(3) 저장이나 수송 중 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0℃이하일 때)
(4) 모서리 등에 붓으로 새김질한 면과 롤러 도장면의 색이 차이날 수 있으므로 새김질시 동일 규격번
호로 작업하여야 하며 가능한 희석하지 않고 새김질을 먼저 하여야 색깔차이를 줄일 수 있다.
(5) 시멘트 모르타르면의 피 도막면 양생을 충분히 하여 아래의 산․알카이도 또는 양생기간을 준수하
여야 한다.
표 3.9.2.1 피도막면의 양생기간 및 산․알카리도
구 분 콘크리트 면
산․알카리도
양생기간
시멘트 모르타르면
pH 9이하
하절기 3주 이상 2주 이상 동절기 4주 이상 3주 이상
(6) 피 도막면의 흡수율이 과도할 경우 안료분의 접착성이 저하되므로 충분한 바탕 면 정리 후 도장
한다.
(7) 외부도장의 경우 도장 직후 기상조건 (대기온도, 상대습도, 풍속, 황사 등)에 유의하여 작업 계획
을 수립한다.
3.9.3 광택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1 - A12000 도장공사
이 도료는 종래의 수성도료의 결점인 심한 오염과 도막의 평활성을 개량한 광택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이다.
표 3.9.3.1
공 정
1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2
3
퍼티먹임 4 연 마 5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6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연마지 #100~160
합성수지에멀션
투 명
합성수지에멀션
퍼 티
물
연마지 #180~240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물
광택합성수지
에멀션페인트
물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100
100
3.2에 의거 0~5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100
5~10
100
0~5
5시간
이 상
0.11
5시간
이 상
0.10
(1) 주의 사항
① 시멘트 모르타르는 마감처리후 28일 이상 경과되어 pH 9이하, 수분함유율 8%이하에서 바탕 처리
후 칠한다.
② 10℃이하에서 도장을 하면 균일한 도막을 얻을 수 없고 균열 및 박리현상을 일으킨다.
③ 35℃이하, 5℃이상의 실내 보관을 하고 칠의 개봉 후 6개월 이내에 사용한다.
④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표면에 깨끗한 물을 약간 뿌려서 완전하게 밀봉한다.
3.10 아크릴 에나멜 도장
일반적으로 아크릴 에나멜 도장은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내수성, 내알카리성 또는 내후성이 양
호하다.
3.10.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아크릴 에나멜 도장
표 3.10.1.1
공 정
1
2
3
4
5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구멍메우기
연 마
초벌도장
(2회)
6
재벌도장
(1회)
7
정벌도장
(1회)
내 용
연마지 #80~120
아크릴수지투명
아크릴 신너
아크릴 퍼티
연마지 #180~240
아크릴투명
아크릴 신너
아크릴 에나멜
지정신너
아크릴 에나멜
지정신너
희석비율
(중량비)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4시간 0.08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100
10~20
100
100
10~20
100
10~20
100
10~20
3.2에 의거
3.2에 의거
(주) 3, 4의 공정은 바탕 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2 -
0.12
0.12
A12000 도장공사
3.10.2 주의 사항
(1) 스프레이시 노즐에서 실모양으로 나와 오렌지펄 현상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2) 퍼티두께가 너무 두꺼워 건조가 불충분할 경우 도막이 주름, 부풀음이 일어나기 쉽다.
(3) 보통 락카보다 낮은 점도의 것을 사용하여 스프레이 해야 한다.(Ford Cup #4 11~12초 정도)
(4) 밀폐된 장소나 환기가 좋지 않은 장소에서의 작업을 주의한다.
3.11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염화 비닐수지 에나멜 칠은 비닐수지도료라고 부르며, 염화비닐과 초산비닐, 마레인산의 조성비에
따라 수지성능이 각각 다르나 내식성, 내수성, 내약품성이 우수한 도료이다.
3.11.1 도장 종별
표 3.11.1.1
소 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철
재 면
도 장 횟 수
초
벌 재 벌 정 벌 1 ~ 2 1 1 1 ~ 2 1 1
3.11.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염화비닐 에나멜 도장
표 3.11.2.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처리 연마지 #80~12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바니쉬 100 지정신너 5~20 6
재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7
정벌도장
(1회)
염화비닐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 313 -
도료량
(㎏/㎡)
6시간
이 상
0.08 3.3에 의거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건 조
시 간
12시간
이 상
0.08 0.12 0.12 A12000 도장공사
3.11.3 철재면의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도장
표 3.11.3.1
공
1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바탕처리 연마지 #120~160 2
초벌도장
(1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신너 5~20 3 퍼티먹임 염화비닐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80~240 3.2에 의거 5
초벌도장
(2회)
염화비닐수지 프라이머 100 지정신너 5~20
붓칠
6
정벌도장
(1회)
뿜칠
7
정벌도장
(2회)
건 조
시 간
도료량
(㎏/㎡)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적당량
6시간
이 상
0.40
6시간
이 상
0.10 3.3에 의거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염화비닐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5~20
정벌도장 1회 째와 같다.
0.10
(주) 3, 4의 공정은 바탕상태가 양호할 때는 생략할 수 있다.
3.11.4 주의 사항
(1) 염화비닐 에나멜은 수지조성에 따라 철재면, 콘크리트면, 모르타르면의 부착 상태가 상이함으로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선정한다.
(2) 이 도료는 고온 또는 장시간 저장시 겔(Gel)화 현상이 있으므로 장기저장이 어렵다.
(3) 다공성의 바탕에 도장할 경우 기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장시 유의하여야 하고, 밀폐된 장소
에서 도장작업시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4) 스프레이 작업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한다.
3.12 오일 스테인 도장
3.12.1 도장 종별
표 3.12.1.1
도 장 명 칭 도 장 장 소 사 용 재 료 오일 스테인, 보일드유 도장 옥외, 옥내 유성 색올림제, 보일드유
3.12.2 오일 스테인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4 - A12000 도장공사 표 3.12.2.1 공 정 내 용
색올림
(착 색)
색 깔
고름질
보일드유도장
눈먹임1회
유성 색올림제
희 석 제
유성 색올림제
희 석 제
보일드 유
희 석 제
4 닦 기 닦아내기
5
6
닦 기
1
2
3
희석비율
(중량비)
100
0~40
100
0~40
100
30~40
면 처 리
3.2에 의거
3.2에 의거
3.2에 의거
건 조
시 간
24시간
이 상
24시간
이 상
10-20
시 간
24시간
이 상
보일드유도장 2회째 : 위의 (공정3) 눈먹임과 같다.
닦아내기
도료량
(㎏/㎡)
0.05
0.03 0.03
3.12.3 주의 사항
공법에서 닦기는 보일드 유를 충분히 침투시켜 10~20분 방치시키고 전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
록 가볍게 헝겊으로 닦는다.
3.13 무늬 코트(다색채 모양 뿜도장)
3.13.1 도장 종별
표 3.13.1.1
장 소 바 탕 종 류 옥 내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 나무
바탕퍼티
1~2
도 장 횟 수
초 벌
재 벌
2
1
정 벌
1
(주) 바탕퍼티가 필요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2 콘크리트, 모르타르, 석고보드, 나무의 무늬도장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석고보드면의 실내외 각부의 무늬코트공사에 적용한다.
표 3.13.2.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퍼티작업 합성수지 에멀션퍼티 2
연
마
초벌도장
(1회)
4
초벌도장
(2회)
연마지 #220~400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물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물
5 재벌도장 무늬코트 뿜칠작업 6 정벌도장
아크릴 투명 페인트
희 석 제
3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5 -
면 처 리
3.3에 의거
건 조
시 간
24시간
이 상
도료량
(㎏/㎡)
3.2에 의거
100
0~10
100
0~5
3시간
이 상
3.2에 의거
100
20~30
3시간
이 상
24시간
이 상
0.10
0.10
0.30
0.10
A12000 도장공사
(주) 1) 퍼티먹임 및 연마지 닦기는 바탕의 상태에 따라 지장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
할 수 있다.
2) 정벌용 광택 코팅은 아크릴에멀션을 성분으로 한 수용성 고광택 투명 코팅제를 사용할 수 있다.
3)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는 KS M 6010 1급으로 한다.
3.13.3 주의 사항
(1)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하며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2) 바탕의 pH는 7~9정도, 함수율 10%이하로 한다.
(3) 5℃이하 및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건조가 불량해지므로 부착력 및 내구력이 저하되므로 칠을
피해야 한다.
(4) 알카리 용출로 인한 변색 및 무늬 번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만 하며 알카리
용출이 예상되는 곳은 반드시 내알카리성 실러칠을 한 후 작업한다.
(5) 칠 작업전 무늬 입자를 충분히 고르게 분산시켜야 하나 너무 심하게 분산시키면 무늬의 입자가 파
괴 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6) 무늬칠 저장기간은 20℃에서 제조일로부터 3주 이내 사용해야 한다.
(7) 무늬코트 전용 스프레이 건 사용하고 압력은 2.5~3.5㎏/c㎡(0.25~0.34N/m㎡)으로 조정하여 사
용한다.
3.14 에폭시계 에나멜 도장
에폭시계 에스터 에나멜 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등 4종류가 있으며 칠의 종류 및 사용 목적은 아래표3.14.1와 같다.
표 3.14.1
도장의 종류 사용목적 바탕종류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미약한 내산, 내알칼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내산, 내알칼리, 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내수, 내해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
- 316 -
도 장 회 수
초벌
재벌 정벌 철 재 면 1 2 1 철, 아연도금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2 1 1 철, 아연도금면 1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철 재 면 2 1 1 콘크리트, 모르타르 1 1 1 A12000 도장공사
3.14.1 철재면의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도장
표 3.14.1.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프라이머 100 지정신너 0~10 3 퍼티먹임 에폭시계 퍼티 100 4 연 5
재벌도장
(1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6
재벌도장
(2회)
에폭시 에스터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7 정벌도장 마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의거 연마지 #160~180 3.2에 의거 24시간이상 3.2에 의거
24시간이상
24시간이상
0.10
24시간이상
7일이내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이 상
0.30
24시간
이 상
0.30 재벌도장 때와 같다. (1회)
3.14.2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표 3.14.2.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10) 3
초벌2회
(녹막이도장)
4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5 연 마 연마지 #150~#180 6
재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희 석 제 (0~15) 7 정벌도장
초벌1회 도장할 때와 같다.
바탕상태에
따라
재벌 때와 같다.(1회)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에폭시 에나멜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7 -
24시간
이상
24이상
7일이내
0.10
0.20
A12000 도장공사 표 3.14.2.2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2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30
면 처 리
3.3에 의거
붓칠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1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바탕상태에 따라
3.2에 따라 0~2회
4 연 마 연마지 #150~#180 3.2에 따름 5 재벌도장 6 정벌도장 2액형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15)
24시간
이상
초벌 도장할 때와 같다. 재벌 때와 같다.(1회) 24시간 0.20
(주) 1)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용을 사용해야 한다.
2) 뿜칠은 에어 스프레이 또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14.3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1) 철, 아연도금면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표 3.14.3.1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공장에서
해온다.
24이상
90일이내
0.28 24시간이상 면 처 리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의거 처리한다.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0~5)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3.2에 의거 4 연 마 연마지 #150~180 3.2에 의거 5
재벌도장
(1회)
6 정벌도장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0~5) 재벌 때와 같다.(1회)
24시간이상
7일이내
0.25
0.25
(주) 1) 2액형 후도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금속면용으로 한다.
2) 초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붓질 2회도 좋다. 재벌 및 정벌은 에어 스프레이 또
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등으로 한다.
3) 연마는 다음 공정 직전에 시행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8 - A12000 도장공사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2액형 후도막 에폭시 에나멜 도장
표 3.14.3.2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도료량
(㎏/㎡)
24시간이상
7일이내
0.28
3.3에 의거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
100 에폭시 신너 (10~30) 3 퍼티먹임 2액형 에폭시 퍼티 4 연 마 연마지 #150~180 5
재벌도장
(1회)
6
건 조
시 간
면 처 리
24시간이상
3.2에 의거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에나멜
100 에폭시 신너 10~30 정벌도장
24시간이상
7일이내
재벌 때와 같다.(1회)
0.25
0.25
(주) 1) 2액형 두꺼운 막 에폭시 프라이머는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용으로 한다.
2) 재벌과 정벌은 에어레스 스프레이로 한다.
3.14.4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1) 철재면의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표 3.14.4.1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붓칠
뿜칠
3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2액형 에폭시
프라이머
100 희 석 제 (5~10)
2액형 타르
에폭시칠
10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ISO 및
SSPC 의거
24시간
이 상
0.13
24시간
7일이내
0.30 희 석 제
초벌도장
(2회)
붓칠
2액형 타르
에폭시칠
100 희 석 제 (0~5) 4 재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KS M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5 정벌도장
초벌도장 2회때와 같다.(1회)
KS M 6030 타르 에폭시 수지 도료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19 - A12000 도장공사
(2)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2액형 타르 에폭시 도장
표 3.14.4.2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30
면 처 리
3.2에 의거
뿜칠
2액형 타르 에폭시
페인트
100 희 석 제 5~10 3 재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4 정벌도장
초벌도장 때와 같다.(1회) KS M 6030
0.30 (주) 뿜칠은 에어레스 스프레이에 따른다.
3.14.5 주의사항
1. 바탕 고르기는 3.3.2 바탕만들기의 철재면 2종 바탕 고르기로 하고, 아연 도금면은 1종을 원칙으
로 한다.
2. 2액형 도장재료를 중복하여 도장할 때에 방치시간이 7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연마지 닦기의 공정
을 두어야 한다.
3. 정벌 후 실제로 사용할 때까지는 반드시 7일 정도의 방치기간을 두어야 한다.
4. 프라이머와 정벌도장은 상하관계가 있어 염화고무 및 에폭시 제품 등의 마감도장은 일반적으로
함유수지의 기건성 프라이머를 들뜨게 하므로 같이 사용할 수 없다.
5. 철재 표면은 ISO 및 스웨덴 규격협회(SIS)규격 Sa 2½ 이상이 이상적이다.
3.15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 (상온건조형)
PC 또는 모르타르외벽, 노출외벽, 노출철골, 외벽 CFRC 또는 베이스 패널 등 마감 공사에 적용하며
내수성, 내약품성, 내후성, 내식성, 부착력, 양택, 색상보유력, 내오염성 등 우수한 자연건조형 2액
형 불소수지 도장이다.
3.15.1 불소수지 에나멜의 도장 종별
표 3.15.1.1
바탕의 종류 칠 종 류 철 재 면
도 장 회 수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A 종 1 1 2 콘크리트, 모르타르 A 종 1 1~2 2 CFRC 면 A 종 1
3.15.2 철재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0 -
퍼티 1회
실러 1회
2 A12000 도장공사 표 3.15.2.1 공
희석비율
(중량비)
정 내 용 1 바탕조정
ISO 및 철구조물 도장협회(SSPC)
및 스위스 규격에 의거 처리한다.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투명 100 전용신너 5~20 3
퍼티작업
(1회)
불포화 폴리에스터 퍼티 100 전용신너 0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전용신너 0~2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20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4
24시간~
7일이내
0.12
72시간
이내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0.14
3.15.3 콘크리트, 모르타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표 3.15.3.1
공 정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1회)
2액형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100 전용신너 0~30 3 퍼티작업 2액형 에폭시 퍼티 100 4 연 마 연마지 #150~#240 5
재벌도장
(1-2회)
2액형 에폭시 수지 실러 100 전용신너 0~30 6
정벌도장
(1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30 7
정벌도장
(2회)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100 전용신너 0~20 3.3에 따라 처리한다.
3.15.4 GRC면 불소수지 에나멜 도장(상온건조형)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면 처 리 - 321 -
24시간~
7일이내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7일이내
0.10
24시간~
7일이내
0.10 A12000 도장공사 표 3.15.4.1
공
1
2
정
바탕조정
초벌도장
(1회)
3 퍼티작업 4 연 마
5
6
7
재벌도장
(1-2회)
정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라 처리한다.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 실러
100
전용신너
0~20
내 용
에폭시 퍼티 100 면 처 리 3.2에 의거
건 조
시 간
도료량
(㎏/㎡)
24시간~
7일이내
24시간~
7일이내
0.12
연마지
#180~#240
에폭시 수지 실러
전용신너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전용신너
상온건조형 불소수지 에나멜
전용신너
100
0~30
100
0~30
100
0~30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0.12 24시간 0.12 24시간 0.12
3.15.5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바탕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21℃ 기준, 30일 이상 양생이 필요하
다)
(2) 콘크리트, 모르타르 바탕면의 레이턴스,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 콘크리트, 모르타르면의 pH는 7~9이고, 함수율은 6% 이하일 때가 칠하기 적당하다.
(4) 중도 에폭시퍼티는 도장 후 반드시 샌딩하며 표면 조정을 한 후 실러를 도장해야 한다.
(5) 주위온도 4℃이하이거나 상대습도가 85%이상인 경우 도장작업을 피한다.
(6) 도료는 칠하기 전에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혼합비율에 따라 교반기로 5~10정도 충분히 교반
하여 사용한다.
(7) 습식공법으로 작업시 하도(초벌도장)를 하며 도막이 내부로부터 외부로 분출되는 수분의 압력에 의
해 수포(水泡) 및 도막의 들뜸현상이 발생되어 도막파괴의 원인이 일어날 수 있다.
3.16 뿜도장용 도재 도장 (본타일)
치장용 뿜칠 도장재중 내수성, 내알카리성이 우수한 아크릴 공중합체 에멀션을 주성분으로 한 수성
본타일과 색상 보유력, 내오염성이 우수한 아크릴 수지를 주성분으로한 아크릴 본타일, 에폭시에멀션
을 주성분으로 한 중도무늬형의 에폭시 본타일, 그리고 경량기포콘크리트 외부 마감 도장재인 우수한
탄성과 내충격성, 균열에 대한 방수효과를 줄 수 있는 탄성 본타일이 있다.
3.16.1 본타일계 페인트의 도장 종별
표 3.16.1.1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2 - A12000 도장공사 칠 종 별 소 지 면 수성 본타일(내부)
칠 의 회 수
하도
중도 상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아크릴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에폭시 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탄성본타일(내,외부)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1 1 2
3.16.2 수용성 본타일 뿜칠작업
표 3.16.2.1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4
5
6
퍼 티
붙이기
연 마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름
아크릴 에멀션 프라이머
100
물
0~20
불포화폴리에스터 퍼티
100
희 석 제
0~3
연마지 #180~24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폴리우레탄 신너
0~20
2액형 폴리우레탄 에나멜
100
폴리우레탄 신너
0~20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8시간
이 내
1시간
이 내
도료량
(㎏/㎡)
0.08
3.2에 의거
24시간~
7일이내
24시간~
7일이내
0.12
0.12
3.16.3 아크릴 본타일 뿜칠 작업
표 3.16.3.1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재벌도장
(중도무늬)
4
정벌도장
(2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건 조
시 간
도료량
(㎏/㎡)
6시간
이 내
0.08
24시간~
3일이내
0.90~1.20
24시간~
3일이내
0.23~0.35
3.3에 따름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유성형 중도 무늬 도재 10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0~10
(주) 중도무늬는 수용성 아크릴 무늬도재로 대치 사용할 수도 있다.
3.16.4 에폭시 본타일 뿜칠 작업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면 처 리 - 323 - A12000 도장공사 표 3.16.4.1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4
재벌도장
(중도무늬)
정벌도장
(2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3.3에 따름
에폭시 에멀션 투명
물
에폭시 에멀션
무늬 뿜칠도재
아크릴 우레탄 수지 에나멜
지정신너
100
0~10
0.08 100 1.00~1.50
100
0~10
24시간~
3일이내
0.23~0.35
건 조
시 간
도료량
(㎏/㎡)
(주) 정벌용으로 내부에는 아크릴 수지 에나멜을 사용할 수도 있다.
3.16.5 탄성 본타일 뿜칠 작업
표 3.16.5.1
공 정
1
바탕조정 2 초벌도장
3
4
5
재벌도장
(중도무늬)
재벌2회
(중도무늬)
정벌도장
(2회)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면 처 리
3.3에 따라 처리한다.
탄성 아크릴 에멀션 투명
물
탄성형 중도무늬 바탕재
물
탄성 아크릴 중도무늬 도료
물
탄성 아크릴 우레탄 수지 도료
지정신너
100
0~10
100
10~20
100
0~10
100
0~20
0.08~0.10
24시간
1.30~1.70 24시간 1.00~1.50
24시간~
0.23~0.35
3일이내
3.16.6 주의사항
(1) 틈새나 흠은 수성퍼티 혹은 에폭시퍼티, 탄성퍼티 등으로 메꾸어 조정한 후 작업한다.
(2) 물을 사용하는 뿜칠 도재는 주위온도가 5℃ 이하에서는, 작업시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작업
을 피해야 한다.
(3) 수성본타일은 내부용으로만 가능하며 외부에는 적용이 부적당하다.
(4) 도장시나 경화시 주위온도 5℃이상이 적합하며, 수분의 응축을 피하기 위하여 표면 온도는 노점
온도 이상이어야 한다.
(5) 동절기나 저온에서는 산포 작업시 기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상도 1회차에 희석비를 높여서 중
도면에 충분히 흡수되도록 작업해야 한다.
(6) 2액형 뿜칠 도재를 사용시 반드시 규정비율로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해야 한다.
(7)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행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
용하여야 한다.
3.17 바닥재 도료의 도장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4 - A12000 도장공사
내마모성, 내충격성, 탄성이 풍부한 2액형 폴리우레탄 도료와 내약품성이 월등히 좋은 폴리아마이
드 경화형에 에폭시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2액형 에폭시도료 및 자연건조형 아크릴수지 에나멜 등
3종류가 있다.
3.17.1 바닥재 도료의 종별
표 3.17.1.1
소 지 별 도 장 회 수 칠 종 류
우레탄계
콘크리트, 모르타르면
에폭시계
아크릴계
초벌도장 재벌도장 정벌도장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1~2 1 두께3m/m형 1 1 1 일반형(코팅) 1 1~2 1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후
0.08
24시간
이 후
0.20~0.45
24시간
이 후
0.12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내
0.08 24시간 0.20~0.45 24시간 0.20
3.17.2 코팅형 우레탄 바닥재 도장
표 3.17.2.1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3.3에 따라 처리한다.
재벌도장
(2회)
3
정벌도장
(1회)
4
희석비율
(중량비)
내 용
우레탄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신너 0~20
아크릴 우레탄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3.17.3 코팅형 에폭시 바닥재 도장
표 3.17.3.1
공
1
2
3
4
정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라 처리한다.
에폭시 수지 프라이머(투명)
100
지정신너
0~20
에폭시 수지 서페이서
100
지정신너
0~20
우레탄 수지 에나멜
100
지정신너
0~20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내 용 - 325 - 면 처 리 A12000 도장공사
3.17.4 아크릴 수지 에나멜 바닥재 도장
표 3.17.4.1
공
1
정
바탕처리
초벌도장
(1회)
재벌도장
(1회)
정벌도장
(1회)
2
3
4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라 처리한다.
아크릴 수지 투명
100
아크릴 신너
0~2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5~10
아크릴 수지 에나멜
100
아크릴 신너
5~20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0.08
0.20~0.45
0.2
3.17.5 폴리우레탄계 바닥재 도장
표 3.17.5.1
공 정 1 바탕처리 2
초벌도장
(1회)
3
재벌도장
(1회)
4
정벌도장
(1회)
희석비율
(중량비)
3.3에 따라 처리한다.
폴리우레탄 수지
100
프라이머(습기경화형)
지정신너
0~10
폴리우레탄 수지
100
중도제(탄성형)
지정신너
0~5
폴리우레탄 수지
100
에나멜(습기경화형)
지정신너
0~10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
8시간
이 내
0.10
24시간~
72시간
3.60 24시간 0.20
3.17.6 주의사항
(1) 바탕에 기름, 수분 등이 함유되어 있으면 겔(Gel)화되므로 부착이 나쁘다. 그러므로 바탕을 충분
히 건조시킨 후 칠한다.
(2) 반드시 지정된 신너를 사용해야 하며, 폴리우레탄 중도제의 경우 재도장 시간을 준수하여야 층간
밀착이 좋다.
(3) 경화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밀폐된 곳에 저장하고 직사광선을 피한다.
(4) 2액형 우레탄 도료는 작업성은 좋으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환기 장치나 보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한다.
(5) 각 도료는 칠하기 전 주제와 경화제를 지시된 비율에 따라 약 4~5분간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
한다.
(6) 우레탄 중도는 시공 이음매의 레벨링을 고려하여 신속히 시공하여야 한다.(20℃에서 10분 이내)
(7) 콘크리트 강화제로 처리된 면은 쇼트 블라스팅, 그라인딩 또는 농염산으로 표면세척 후 상수도물
로 깨끗이 세척,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도장전에 반드시 도료와의 부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6 - A12000 도장공사
다만 산처리 작업시는 고무장화, 고무장갑 및 마스크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8) 표면의 균열 또는 요철부분은 V자형으로 파내고 하도도장하여 건조시킨 후, 퍼티로 처리하여 표
면을 평활하게 조정해야 한다.
(9) 혼합된 도료는 가사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도막의 충분한 성능은 도장후 20℃에서 7일
후에 발휘된다. 기온이 5℃이하이거나 상대습도 85%이상에서는 도장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3.18 현장품질관리
3.18.1 시공상태 확인
(1) 바탕처리상태 검사
(2) 바탕방습상태 검사
(3) 재료 배합 검사
(4) 시공공정 검사
(5) 색상 및 광택, 도막의 흘러내림, 도막의 부풀음, 벗겨짐, 균열 검사
① 색상 및 광택 : 육안검측하며 견본품과 동일한 색상이 되어야 한다.
② 도막의 흘러내림, 부풀음
육안검측하며 결로로 인한 흘러내림을 검사하고 실내의 온도, 습도, 통풍상태가 제품자료에 명기
된 상태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③ 벗겨짐, 균열 : 평균지름 6㎜이상의 벗겨짐과 도막에 금이간 것은 수정하여야 한다.
3.19 현장 뒷정리
3.19.1 보양 및 청소
이 절의 작업에 의하여 주위에 오염된 부위는 제품자료에 따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후
페인트 부위에 오염물질이나 먼지 등이 묻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7 - 제13장 수 장 공 사
A13010 단열재 설치
A13011 단열재 설치
A13000 수장공사
A13011 단열재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단열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
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폴리스틸렌 단열
(2) 폴리에틸렌 단열
(3) 우레탄폼 단열
(4) 유리면 단열
(5) 암면(광물질) 단열
(6) 시리카, 퍼라이트 단열
(7) 셀루로우즈(섬유질) 단열
(8) 질석 단열
1.2 관련시방절
1.2.1 A04010
벽돌공사 1.2.2 A04020 블록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4040 단열 모르타르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 KS L 9101 규산칼슘 보온재 KS L 9102 인조 광물섬유 보온재 KS L 9106 미네라울 판상 단열재
KS M 3808 발포폴리스틸렌 보온재
KS M 3809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29 - A13000 수장공사
(1) 단열재 특징, 물성
(2) 단열재 제조업자 시공상세도
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 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방법 및 순서, 기상조건, 청소 및 보양, 보관, 관리시험계획)
1.4.3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4.4 견본
(1) 단열재 (규격 300㎜×300㎜, 색상이 있을 경우 색상표)
1.4.5 품질인증서류
(1) 이 절의 시방 “시험”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시험시공 면적은 10㎡이상으로 한다.
(2) 위치는 공사 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자재는 운반, 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반입하고, 포장에 상호 및 품질표시가 명기되어야 한다.
1.6.2 단열재는 직사일광, 비나 바람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습기가 적고 통기가 잘되는 곳에 용도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한다.
1.6.3 단열재 위에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도록 한다.
유리면은 압축 포장한 것은 2개월 이상 방치하
지 않아야 한다.
1.6.4 판상 단열재는 노출면을 공장에서 표기해야 하며, ㎡당 100g의 보수 용 재료를 포함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적재 높이는 1.5m이하로 해야 한다.
1.6.5 단열 모르터는 바닥과 벽에서 150㎜이상 이격시켜서 흙 또는 불순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저장
해야 하며, 특히 수분에 젖지 않도록 한다. 또한 포장은 방습포장으로 하며, 재료의 성능, 용도,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한다.
1.6.6 두루마리 제품은 항상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세워서 보관한다.
2. 재료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0 - A13000 수장공사
2.1 단열재
단열재 지정은 설계도면 및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두께는“건축물의 설비기
준 등에 관한 규칙”에 지정된 지역별 열관류율과 열전도저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부자재
2.2.1 폴리에틸렌 방습제
0.1㎜ 폴리에틸렌 필름으로서 자연색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단열재는 제품별로 시공면적 1,000㎡마다, 또는 1,000매 마다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형식승인 여부 및 재료의 규격, 품질 등
이 도면에 일치하는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준비
이 절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탕면의 유해한 상태를 수급인이 작성 보고하여야 하며 유해한 상
태가 보수되기 전에 단열시공을 해서는 안된다. 단열재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현장타설 할
경우 개구부를 막아야 한다.
3.2 시공공통사항
3.2.1 단열재는 겹쳐서 사용하고 각 단열재를 이을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이음새가 서로 어긋나는 위
치에 오도록 하여야 한다.
3.2.2 단열재를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고자 할 때 바탕면을 평탄하게 한 후 밀착하게 시공하되 초기 박
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완전히 접착될 때까지 압착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초기 접착후 30분
이내에 재압착 하여야 한다.
3.2.3 건축물의 모서리부분 및 단면변화부분 등 단열재의 이음부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 테
이프 또는 시공계획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접합하여 부득이 단열재를 설치할 수 없는 부분
에는 적절한 단열보강을 하여야 한다.
3.2.4 단열재 설치시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방습재료를 설치하여 단열재가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별도 명기가 없거나 방습재료가 부착되지 않은 단열재는 0.1㎜ 두께 이상의 폴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1 - A13000 수장공사 리에틸렌 필름으로 방습하여야 한다.
3.3 최하층 바닥 단열공사
3.3.1 콘크리트 바닥
(1) 별도의 방습 또는 방수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면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 방습필
름을 깔아야 한다.
(2) 방습층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밀착시켜 설치하고 접합부는 폭 50㎜ 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접착, 고정하여야 한다.
(3) 그 위에 도면에 따라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모르타르를 바르고 마감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3.3.2 마루바닥
(1) 장선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2) 단열재 위에 방습필름을 설치하고 마루판 등을 깔아 마감하여야 한다.
(3) 동바리가 있는 마룻바닥에 단열시공을 할 때는 동바리와 마루틀을 짜세우고 장선 양측 및 중간
의 멍에 위에 단열재 받침판을 못박아 댄 다음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설치한다.
(4) 콘크리트 슬래브 위의 마룻바닥에 단열시공 할 때에는 장선 양측에 단열재 받침판을 대고 장선
사이에 단열재를 설치한 다음 그 위에 방습시공을 한다.
3.4 벽체의 단열공사
3.4.1 내단열 공법
(1) 바탕 면에 띠장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방습층을 두는 경우 이를 벽 바탕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단열재를 띠장 간격에 맞추어 정확히 재단하고 띠장 사이에 꼭 끼도록 설치하되 띠장의 춤은 수장재
를 붙였을 때 단열재가 눌리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광석면, 암면, 유리섬유 등 두루마리 형의 단열재는 단열재가 눌리지 않도록 나무벽돌을 벽면에서
단열재 두께만큼 돌출하도록 설치하고 나무벽돌 주위의 단열재를 칼로 오려서 단열재가 나무벽돌 주
위에 꼭 맞도록 한 후 띠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벽과 바닥의 접합부에 설치하는 단열재 사이에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단열 모르타르는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라이머를 균일하게 바른 후 6~8㎜ 두께로 초벌
바르기를 하고 1~2시간 건조 후 정벌바르기를 하여 기포나 흙손자국이 나지 않도록 마감 손질한
다.
3.4.2 중단열 공법
(1) 중공벽에 발포 폴리스틸렌 보온판, 광석면 매트 또는 기타 보온판 등 판형 단열재를 설치하기 위해
서 공간쌓기를 할 때는 A04000 조적공사 에 따른다.
(2) 벽체를 쌓을 때는 특히 단열재를 설치하는 면에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단열재 설
치에 지장이 없도록 흐른 모르타르를 쇠흙손질하여 평탄하게 한다.
(3) 단열재는 내측 벽체에 밀착시켜 설치하되 단열재의 내측면에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2 - A13000 수장공사
시공상세도에 따라 방습층을 두고, 단열재와 외측 벽체 사이에 쐐기용 단열재를 600㎜ 이내의 간격
으로 꼭 끼도록 박아 넣어 단열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4) 중공벽에 포말형 단열재를 충전할 때는 중공벽을 완전히 쌓되, 도면 또는 공사감독자에 의해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라 방습층을 설치하고, 직경 25㎜~30㎜의 단열재 주입구를 줄눈 부위에 수평․수직
각각 1~1.5m 간격으로 설치한다.
(5) 포말형 단열재 주입시 틈새로 누출되지 않도록 벽의 외측면을 마감하거나 줄눈에 틈이 없도록 하고
줄눈 모르타르가 양생된 후, 아래에서부터 주입구를 통해 압축기를 사용하여 포말형 단열재를 주입
한다.
(6) 중공부에 단열재가 공극 없이 충전되었는지의 검사는 상부의 다른 주입구에서 충전단열재의 유출
등으로 확인하며, 유출된 단열재는 하루 정도 경과한 다음 제거하고, 주입구를 막아 마감한다.
(7) 현장에서 분사 시공하는 포말형 단열재는 공사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할 경우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고 소정의 시험을 실시하여 열전도율, 밀도 및 물리적 성질 등의 품질을 확인받아야
한다.
(8) 충전된 단열재의 건조가 완료될 때까지 3~4일간 충분한 환기를 시킨다.
3.4.3 외단열 공법
(1) 단열재 붙이기는 시공벽면의 하부에서 상부로 붙여 나가되, 수직방향의 이음은 통줄눈이 생기지 않
도록 하고, 각 이음 부위는 밀착되게 정밀시공 하여야 한다.
(2) 평활하지 않은 면은 연마처리하며, 부착 후 최소 24시간 동안 경화시켜야 하는데, 이때 단열재가 움
직이지 않도록 한다.
(3) 인슐레이션 패스너는 단열재 하부의 바탕 벽면에 도달할 때까지 눌러서 바탕면에 단열재
600×1200㎜를 기준으로 5개소 타정한다. 이때, 단열재가 손상된 경우 접착 모르타르로 채워서는
안 되며, 단열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4) 메시 시공시 쇠흙손을 사용하여 최소 1.6㎜의 두께 이상으로 접착 모르타르를 바른 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메시가 모르타르에 함침될 때까지 흙손으로 표면을 평활하게 고른다.
(5) 메시의 이음은 최소 100㎜ 이상 겹침이음으로 하고, 지면에서 상부로 1.8m 높이까지의 벽면은 일
반 메시를 시공한 후 충격보강용 메시를 겹치지 않고 맞댄이음으로 추가 시공한다.
(6) 마감재는 보강메시 및 접착 모르타르 시공 후 24시간 이상 경화시킨 후에 시공하고 사용전에 재료
가 분리되지 않도록 잘 섞어 주어야 하며, 표면의 질감은 기 제출 및 승인된 견본과 일치하도록 한
다.
(7) 이질 부재와의 접합부는 A06020 실링 에 따라 실링재로 충전하되, 시공부위의 조인트 양측은
테이프로 처리를 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8) 접착 모르타르 및 단열재 시공시 시공 바탕면을 별도의 가열 및 보온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주
위온도가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공한다.
3.5 천장의 단열공사
3.5.1 판형 단열재 설치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3 - A13000 수장공사
달대가 있는 반자틀에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하면서 단열시공을 하되 단열재는 반자틀에 꼭
끼도록 정확히 재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5.2 두루마리형 단열재 설치
단열재를 설치할 때는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단열재를 그 위에 틈없이 펴서 깔아야 하며, 이때
벽과의 접하는 부분은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3 포말형 단열재 설치
분사 시공시 반자틀에 천장마감재를 설치한 다음 방습필름을 그 위에 깔고 포말형 분사기로 구석
진 곳과 벽면과의 접합부 및 모서리 부분을 먼저 분사하고 먼 위치에서 점차 가까운 곳으로 이동
분사하여야 한다. 이때 단열재의 품질확인은 벽체의 단열
공사에 따른다.
3.5.4 암면 뿜칠 단열재
암면과 시멘트 슬러리(접착제 포함)를 바탕면에 동시에 분사하여 접착시키며 시공전에 인서트
및 목심 등의 위치를 표시하여 후속공정 진행시 단열재의 훼손을 최소화 한다. 특히 다음과 같
은 경우에는 메탈라스 또는 와이어 메시로 보강한다.
(1) 전체 중량으로 인한 탈락이 예상되는 경우
(2) 심한 진동이 있는 경우
3.6 지붕의 단열공사
3.6.1 지붕 윗면의 단열시공
(1) 철근 콘크리트 지붕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방수층 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고 이음새
는 폭 50㎜이상의 내습성 테이프 등으로 붙인 다음 단열재 윗면에 방습시공을 한다. 다만 누름 콘
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의 자중 및 기타 하중에 의하여 누름 콘크리트 또는 보호 모르타르에 균
열이 발생하거나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방습층 위에 누름 콘크리트를 소정의 두께로 타설하되 누름 콘크리트 속에 철망을 깐다.
(3) 목조지붕 위에 설치하는 단열층은 지붕널 위에 방습층을 펴서 깐 다음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깔아 못
으로 고정시키고 그 위에 기와, 골슬레이트 등을 잇는다. 이때 단열재는 지붕 마감재 및 기타 하중
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6.2 지붕 밑면의 단열시공
(1) 지붕 슬래브 밑면을 고르고 불순물을 제거한 다음 벽체 단열공사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철골조 또는 목조 지붕에는 중도리에 단열재를 받칠 수 있도록 받침판을 소정의 간격으로 설치하여
단열재를 끼워 넣거나 지붕 바탕 밑면에 접착제로 붙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단열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거푸집을 제거한 후 단열재의 이음부, 틈, 못자국, 훼손부위 등은 보수용 재료는 분말상태로 보수
가 용이하고 단열재의 열전도율 성능 이상을 가진 자재로서 현장에서 물과 혼합하여 사용하되, 물
배합량은 보수용 재료의 2.2~2.3배(중량비)로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시공상태확인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4 - A13000 수장공사
단열층의 시공이 완성되면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부위에 300㎜×300㎜ 크기의 샘플을 채취하여
단열층의 두께, 접착상태, 균질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3.8 현장뒷정리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는 별도 수집하여 밀폐된 창고에 저장하고, 매일 현장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5 - 제14장 건축물 부대공사 A14011 표지판 설치 A14000 건축물 부대공사
A14011 표시판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설계서가 지정하는 실내설비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단,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이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주요내용
(1) 표시판 설치
1.2 관련시방절
1.2.1 A07000 목공사
1.2.2 A08000 금속공사
1.2.3 A12000 도장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아래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표시판 설치
1.4.2 견본
아래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 표시판
각종 표시판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5 시험시공
1.5.1 1.4.2의 견본에 해당되는 품목에 대해 필요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장소에 각각 1개소씩 시험시
공을 한다.
1.5.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1.6.2 도장 마감면은 보호용 비닐로 보양된 상태로 반입 되어야 하며,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7 - A14000 건축물 부대공사
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
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표시판의 재료
2.1.1 아크릴제 표시판
(1) 층별표시판 및 엘리베이터 홀 안내 표시판
① 도면 및 시방에 명기가 없는 경우, 규격, 형상, 문안, 색상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인된 견본에 따른
다.
② 층별표시판의 내용은 층별표시판이 부착되는 층에 해당하는 층별번호를 표시한다.
2.1.2 스테인리스제 표시판
(1) 건축물 표찰
① 건축물표찰은 한국산업규격 관련 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재질로서 표면처리는 헤어라인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건축물표찰의 뒷면은 길이 70㎜, 지름 9㎜의 앵커를 2개소 피복아크용접을 한다.
③ 글씨는 스테인리스를 부식시키는 방법으로 새겨 넣으며 부식이 깊이는 0.2㎜이상으로 하고, 글씨체
는 명조체로 한다.
④ 건축물표찰은 표찰이 부착되는 공사에 직접 참여한 수급인 및 그 기술자,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 이
름을 모두 기재한다.
3. 시공
3.1 시공 조건의 확인
3.1.1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
어야 한다.
3.1.2 표시판의 설치부위는 도장 등의 선행 공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돌출물이나 흠 등이 없도록 깨끗
이 청소되어야 한다.
3.2 설치
3.2.1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2.2 표시판의 부착
표시판은 부착 위치에 정확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변형이나 부착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3.3 조정 및 검사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8 - A14000 건축물 부대공사
3.3.1 조정
(1)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3.3.2 검사
검사는 설치되어 조정이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3.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HPM으로 마감된 부위는 최
초 보호용 비닐테이프 보양상태를 유지한다.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 339 -
===== 내역서(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설비)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G:
A: C2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G:
A: D5 B: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수수료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K B: 도급자관급자재대 G:
A: DL B: 관급자관급자재대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청사포항 공중화장실 조성사업(건축+설비)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88395AF8216B44FB23330F9674AF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F8216B44FB23330F9674AF4 AV: 10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88395AF8216B71CE263750149B0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F8216B71CE263750149B0ED AV: 11
A: 목재 평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7 M: 호표 3 N: 588395ACCF16942722D3D8DD79B8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F16942722D3D8DD79B827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6 M: 호표 4 N: 588395ACCF16942722D3D8DE000A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F16942722D3D8DE000A66 AV: 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6개월 C: 대 D: 2 M: 호표 5 N: 588395ACCF169426022357C7C6292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F169426022357C7C6292D AV: 5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발판2열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94 M: 호표 6 N: 588395ACCF1694260203A7BD83D8A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F1694260203A7BD83D8A4 AV: 6
A: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PVC코팅, #1500, 1.8*1.8m C: M2 D: 194 M: 호표 7 N: 588395ACCE1687AC22F3F6FCD817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E1687AC22F3F6FCD8175A AV: 4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m이하, 53.95m2 C: M2 D: 65 M: 호표 8 N: 588395ACCF1697F8F273E201520A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CCF1697F8F273E201520A5B AV: 155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143 M: 호표 9 N: 588395A97A16F053C253E2D8D7039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97A16F053C253E2D8D70390 AV: 14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6 M: 호표 10 N: 588395A97A16F053C263868F09645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97A16F053C263868F09645A AV: 15
A: 먹매김 B: 일반 C: M2 D: 72 M: 호표 11 N: 588395A97A16F05002C3F0DBEE45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97A16F05002C3F0DBEE4501 AV: 13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C: M2 D: 72 M: 호표 12 N: 588395A97916EC34C2535C9728DE5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97916EC34C2535C9728DE5C AV: 12
A: 준공청소 B: C: M2 D: 72 M: 호표 13 N: 588395A97C16BF8B029392C22E2E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88395A97C16BF8B029392C22E2E92 AV: 1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 M: 산근 1 N: 58A0259A3016781F82036597E7373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8A0259A3016781F82036597E7373E AV: 19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5 M: 호표 14 N: 58A025977C16B06AF2C3E806BAE17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025977C16B06AF2C3E806BAE173 AV: 20
A: 일반 흙 B: 되메우기 용 C: M3 D: 14 M: N: 5FA095768A166A491293BA2B59A558DDDC53B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FA095768A166A491293BA2B59A558DDDC53B7 AV: 1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8 M: 호표 15 N: 58A02596501626B532C38C9026992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8A02596501626B532C38C9026992E AV: 16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관급) B: 25-18-120 C: M3 D: 10 M: 별도 N: 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ED38DF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ED38DF8 AV: 165
A: 레미콘(관급) B: 25-24-150 C: M3 D: 9 M: 별도 N: 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95B883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95B8831 AV: 164
A: 레미콘(관급) B: 25-30-150 C: M3 D: 72 M: 별도 N: 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95B856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D1621CFB273D47609CC90F95B856C AV: 16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철근계 C: TON D: 6.95 M: 별도 N: 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9 AV: 1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2.71 M: 별도 N: 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8 AV: 167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1.32 M: 별도 N: 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B AV: 16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 B: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2.92 M: 별도 N: 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74591AA AV: 16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10 M: 호표 16 N: 5883C5E48C16E813B2837F9CBE133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48C16E813B2837F9CBE1338 AV: 17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9 M: 호표 17 N: 5883C5E48C16EBE7D2736CDC2C883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48C16EBE7D2736CDC2C883B AV: 15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25 M: 호표 18 N: 5883C5E48F16BAC142933220EE23A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48F16BAC142933220EE23A4 AV: 15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Ⅱ, 32m C: M3 D: 47 M: 호표 19 N: 5883C5E48F16B93E923315053858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48F16B93E92331505385809 AV: 17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94 M: 호표 20 N: 5883C5E3E216AC5142C36EC48A52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3E216AC5142C36EC48A5215 AV: 158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슬래브(경사도 20˚미만) C: M2 D: 81 M: 호표 21 N: 5883C5E3E416581E82A3977BE94EA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3E416581E82A3977BE94EA0 AV: 174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C: TON D: 6.75 M: 호표 22 N: 5883C5E01216E97652D32A9017A4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01216E97652D32A9017A41B AV: 159
A: 표면 마무리 B: C: M2 D: 110 M: 호표 23 N: 5883C5F0BF16C2E41203EE91C90E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F0BF16C2E41203EE91C90E3D AV: 25
A: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B: 신구 -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C: M2 D: 86 M: 호표 24 N: 5883C5F0BD1613A2924372AFE39C7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F0BD1613A2924372AFE39C76 AV: 175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86 M: 호표 25 N: 5883C5F0BB1665C7721395B7F599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F0BB1665C7721395B7F59907 AV: 176
A: 케미컬앵커 설치 B: M10, RE-500 C: EA D: 24 M: 호표 26 N: 5883D5CA2016F7DFD2132275E10D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D5CA2016F7DFD2132275E10D15 AV: 177
A: 케미컬앵커 설치 B: M13, RE-500 C: EA D: 244 M: 호표 27 N: 5883D5CA2016F7DFD2132275E10D1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D5CA2016F7DFD2132275E10D16 AV: 178
A: 물끊기 홈 B: C: M D: 6 M: 호표 28 N: 5883C5EA1216402DD2B309966789D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883C5EA1216402DD2B309966789D8 AV: 228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조 적 공 사 B: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 매 D: 1680 M: N: 5FA095768F16EC4F52C3B142E0847F632614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FA095768F16EC4F52C3B142E0847F63261429 AV: 27
A: 0.5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5m2/일당 C: M2 D: 8.45 M: 호표 29 N: 5883E52E07168BF7D22395E97413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3E52E07168BF7D22395E974136C AV: 28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49 M: 호표 30 N: 5883E52E07168BF522437B1D07FC9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3E52E07168BF522437B1D07FC9C AV: 29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1.68 M: 호표 31 N: 5883E52E0516DD1BE2A3C26109CCA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883E52E0516DD1BE2A3C26109CCA5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미장 및 방수공사 B: Q: 010105
A: 전면 마감 B: 3.6m 이하, 120m2/일당 C: M2 D: 28 M: 호표 32 N: 5883F5170C16F77F32B3F27D09771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F5170C16F77F32B3F27D097716 AV: 80
A: 도막형 바닥재 B: 열경화성수지/MMA,스텐실 C: M2 D: 160 M: 견적첨부 N: 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4 AV: 54
A: 송판노출콘크리트표현 B: 외단열메쉬미장면 C: M2 D: 152 M: 견적첨부 N: 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5 AV: 214
A: 콘노출콘크리트표현 B: 차양내부 C: M2 D: 29 M: 견적첨부 N: 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2 AV: 229
A: 콘노출콘크리트표현 B: 전면부 C: M2 D: 40 M: 견적첨부 N: 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3 AV: 216
A: 메쉬미장시공 B: C: M2 D: 152 M: 견적첨부 N: 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F85E551D81658ABB283D8A44117304CA9F371 AV: 222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73 M: 호표 33 N: 588305928716E99582438588F62E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28716E99582438588F62E9B AV: 179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3mm, 노출 C: M2 D: 13 M: 호표 34 N: 588305928716EABB8263544834D55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28716EABB8263544834D557 AV: 180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1종 C: M2 D: 43 M: 호표 35 N: 588305982F16262DC2735C45F2BEA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82F16262DC2735C45F2BEAB AV: 18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2종 C: M2 D: 62 M: 호표 36 N: 588305982C1651A84223564CF9C8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82C1651A84223564CF9C8B0 AV: 182
A: 고름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68mm C: M2 D: 43 M: 호표 37 N: 5883059BE21684D6C293A4C38C453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BE21684D6C293A4C38C453E AV: 60
A: 구배모르타르 / 바닥 B: 콘크리트면, 50mm C: M2 D: 7 M: 호표 38 N: 5883059BE21684D6C293A4C38C453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BE21684D6C293A4C38C453D AV: 61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47 M: 호표 39 N: 588305970B16D2F49253E10CEDA0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05970B16D2F49253E10CEDA011 AV: 5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73 M: 호표 40 N: 5883452A3616D288929345A6672A0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883452A3616D288929345A6672A06 AV: 8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석
공
사 B: Q: 010106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바닥, 거창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0 M: 호표 41 N: 588355106516B02F72337FBB0A9F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516B02F72337FBB0A9F01 AV: 32
A: 화강석붙임(습식, 잔다듬) B: 챌판, 거창석 20mm, 모르타르 30mm C: M2 D: 3 M: 호표 42 N: 58835510631687953263A7AE1BAA6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31687953263A7AE1BAA66 AV: 223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창대, 마천석 2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M: 호표 43 N: 588355106116DBE78273F2CDBE5DB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116DBE78273F2CDBE5DB0 AV: 39
A: 화강설 줄눈설치 B: 5*5 2줄 C: M D: 10 M: 호표 44 N: 58835510631687953263A7AF2718E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31687953263A7AF2718EF AV: 38
A: 매립형 점자블럭 설치(점형) B: 300*300*30, 모르타르 30mm C: M2 D: 25 M: 호표 45 N: 588355106516B02F72337384B8B8F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516B02F72337384B8B8FA AV: 35
A: 매립형 점자블럭 설치(선형) B: 300*300*30, 모르타르 30mm C: M2 D: 1 M: 호표 46 N: 588355106516B02F72337384B8B8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88355106516B02F72337384B8B8FB AV: 3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7
A: 자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9.0t(일반C, 백색줄눈) C: M2 D: 44 M: 호표 47 N: 58835513391610B41243E972E906B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35513391610B41243E972E906BA AV: 44
A: 도기질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7mm+압 6mm) B: 벽, 300*600*7.0t(일반C, 일반줄눈) C: M2 D: 134 M: 호표 48 N: 588355133B16DE8B82F3B66A27C5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355133B16DE8B82F3B66A27C599 AV: 42
A: 포세린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600*9.0t(일반C, 일반줄눈) C: M2 D: 16 M: 호표 49 N: 588355133B16DE8B82F3B66A27C5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355133B16DE8B82F3B66A27C59A AV: 43
A: 타일코너 비드설치 B: 스텐, H=8mm C: M D: 88 M: 호표 50 N: 5883F51CF016256742D32BFF343F6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883F51CF016256742D32BFF343F6D AV: 18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2*300*600mm C: M2 D: 56 M: N: 5FA095768A166A491293BCD472BC4ACBF583F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A095768A166A491293BCD472BC4ACBF583F4 AV: 48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15*29*15*1T C: M D: 79 M: N: 5FA095768A166A491293BCD472B9F8B987445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A095768A166A491293BCD472B9F8B9874455 AV: 49
A: 발포폴리스티렌 접착제 붙이기 - 벽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00mm C: M2 D: 135 M: 호표 51 N: 58837564A016BAD4C243691901A73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37564A016BAD4C243691901A731 AV: 51
A: 발포폴리스티렌 콘크리트타설 부착 B: 비드법 2종, 비중 0.03, 180mm C: M2 D: 57 M: 호표 52 N: 58837564A016BAD4C233420FB684D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8837564A016BAD4C233420FB684D8 AV: 5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9
A: 스틸핸드레일 B: D38 PVC핸드레일+FB-40*10/우레탄페인트 C: M D: 16 M: 호표 53 N: 588325DDE71655C752433C0DF9E9E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25DDE71655C752433C0DF9E9EE AV: 184
A: 스테인리스핸드레일/벽부형 B: D38 PVC핸드레일+25.4*1.5t, H:100 C: M D: 3 M: 호표 54 N: 588325DDE71655C5A263413398869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25DDE71655C5A263413398869A AV: 7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1 M: 호표 55 N: 588325DA111609E102A3B462A2F25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25DA111609E102A3B462A2F25C AV: 74
A: A.L 후레싱 설치 B: W=20+139+100+321+75+30+20=705*2.0t C: M D: 48 M: 호표 56 N: 588335C43B1652DE9263A7CF18235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35C43B1652DE9263A7CF18235A AV: 63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벽, L형-120*120*1.0t C: M D: 33 M: 호표 57 N: 588375677416195582E361059F165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75677416195582E361059F1650 AV: 7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5 M: 호표 58 N: 588375677416195582D35A13C7C4A2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75677416195582D35A13C7C4A2 AV: 225
A: 베이스비드 설치 B: AL, H=10mm C: M D: 6 M: 호표 59 N: 5883F51CF016256742D32BFF343F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883F51CF016256742D32BFF343F6F AV: 22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ASD01[공중화장실] B: 2.200 x 2.400 = 5.280 C: EA D: 1 M: 호표 60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87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87A AV: 108
A: ASD02[공중화장실] B: 1.800 x 2.400 = 4.320 C: EA D: 2 M: 호표 61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87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878 AV: 109
A: AW01[공중화장실],관급 B: 0.950 x 2.400 = 2.280 C: EA D: 1 M: 호표 62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87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87E AV: 110
A: AW02[공중화장실],관급 B: 0.950 x 2.400 = 2.280 C: EA D: 1 M: 호표 63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8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87C AV: 111
A: AW03[공중화장실],관급 B: 1.500 x 0.800 = 1.200 C: EA D: 3 M: 호표 64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87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872 AV: 112
A: AW04[공중화장실],관급 B: 0.800 x 0.800 = 0.640 C: EA D: 2 M: 호표 65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9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903 AV: 113
A: SD01[공중화장실]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66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90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901 AV: 114
A: SSD01[공중화장실] B: 1.100 x 2.400 = 2.640 C: EA D: 2 M: 호표 67 N: 5883452D87161C7432134B4235390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D87161C7432134B42353907 AV: 115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5 M: N: 5FA095768B167368C25339E12F624CC00C517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095768B167368C25339E12F624CC00C5177 AV: 94
A: 로이삼중유리 39mm(5+12AR+5+12AR+5) B: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반강화)+아르곤(단열)+MZT152(반강화) C: M2 D: 4 M: N: 5FA095768B167368C2C3695BDDBAD1CFEEACA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095768B167368C2C3695BDDBAD1CFEEACA0 AV: 95
A: 로이삼중유리 43mm(5+14AR+5+14AR+5) B: MZT152(반강화)+아르곤(단열)+투명(반강화)+아르곤(단열)+MZT152(반강화) C: M2 D: 6 M: N: 5FA095768B167368C2C3695BDDBAD1CFEEADB0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A095768B167368C2C3695BDDBAD1CFEEADB0 AV: 9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5 M: 호표 68 N: 5883452BD8169A6882A30EEF6659D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BD8169A6882A30EEF6659D5 AV: 121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0mm 이하 C: M2 D: 4 M: 호표 69 N: 58834524AA16D2F1A2C366AF3F2B4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4AA16D2F1A2C366AF3F2B45 AV: 122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6 M: 호표 70 N: 58834524AA16D2F1A2C366AF3E1C1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4AA16D2F1A2C366AF3E1C1E AV: 12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36 M: 호표 71 N: 588305970A16CB8462F3A63A4AD75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05970A16CB8462F3A63A4AD759 AV: 107
A: 삼중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99 M: 호표 72 N: 58834524A316AA52F293D2D07D07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4A316AA52F293D2D07D076D AV: 124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690*1350)+(1050+1200)*5mm, 틀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73 N: 58834525B516BE2BD263F54A1E2AC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5B516BE2BD263F54A1E2AC1 AV: 126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660*1350)+(1050+1200)*5mm, 틀 포함 C: 개소 D: 1 M: 호표 74 N: 58834525B516BE2BD263F54A1E2A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5B516BE2BD263F54A1E2AC2 AV: 127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600*900*5mm, 틀 포함 C: 개소 D: 2 M: 호표 75 N: 58834525B516BE2BD263F54A1E2A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8834525B516BE2BD263F54A1E2AC3 AV: 153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잡
공
사 B: Q: 010111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50mm C: 개소 D: 1 M: 호표 76 N: 588335C6ED166564A29321748A92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335C6ED166564A29321748A92F2 AV: 65
A: 염화비닐 선홈통 설치 B: 150mm, VG1 C: M D: 4 M: 호표 77 N: 588335C7F216AC147293C2997BB75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335C7F216AC147293C2997BB756 AV: 226
A: 핸드레일촉지판 - 인쇄+점자타공 B: AL 120*∮38 C: EA D: 8 M: N: 5FA08551A9161E12320341EF1959E0D178677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A08551A9161E12320341EF1959E0D1786770 AV: 67
A: 화장실 촉지도 안내판 B: C: EA D: 1 M: N: 5FA08551A9161E12320342F6085504B5D8ADB7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A08551A9161E12320342F6085504B5D8ADB7 AV: 68
A: 점자 표지판 B: 화장실 C: EA D: 4 M: N: 5FA08551A9161E12320342F6085504B5D8ADB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FA08551A9161E12320342F6085504B5D8ADB6 AV: 69
A: 간이침전조 B: C: 개소 D: 1 M: 호표 78 N: 588335C7F016FEB85263E12246C08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335C7F016FEB85263E12246C08A AV: 185
A: 오수맨홀설치 B: D900 C: 개소 D: 1 M: 호표 79 N: 588335C7F016FEB85263E12246C08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335C7F016FEB85263E12246C089 AV: 186
A: 오수관설치 B: ∮150 PVC관 C: M D: 6 M: 호표 80 N: 588285D88B16B7AE1223813A7D57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285D88B16B7AE1223813A7D57FF AV: 131
A: 아스콘 포장 B: 기층150mm+표층50mm C: M2 D: 2 M: 호표 81 N: 588325D2D9165A9662030F18B8176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325D2D9165A9662030F18B8176E AV: 188
A: 슬리브 설치 B: 벽체 ∮50 C: 개소 D: 2 M: 호표 82 N: 588285D88B16B7AE1223813B1ADE7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285D88B16B7AE1223813B1ADE77 AV: 133
A: 슬리브 설치 B: 벽체 ∮150 C: 개소 D: 1 M: 호표 83 N: 588285D88B16B7AE1223813B1ADE7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285D88B16B7AE1223813B1ADE74 AV: 134
A: 물받이 블럭 설치 B: 450*300*150 C: 개소 D: 1 M: 호표 84 N: 588285D88B16B7AE1223813B1ADE7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8285D88B16B7AE1223813B1ADE75 AV: 135
A: 쇄석 깔기 B: T=50mm C: M3 D: 3.7 M: 호표 85 N: 58A02596501626B532C38C9026992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8A02596501626B532C38C9026992D AV: 14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자재대 운반공사 B: Q: 010112
A: 모래 B: 모래, 부산, 도착도 C: M3 D: 13 M: N: 5F85D5483E16F36C12733885C00FFBABAD69D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85D5483E16F36C12733885C00FFBABAD69DB AV: 190
A: 자갈 B: 자갈, 부산, 도착도, #467 C: M3 D: 3 M: N: 5F85D5483E16F36D32F3EB459FB3B8B5742E1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85D5483E16F36D32F3EB459FB3B8B5742E12 AV: 191
A: 잡석 B: 잡석, 부산, 도착도, 지정용 C: M3 D: 9 M: N: 5F85D5483E16F36D32739320677C3D9113577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F85D5483E16F36D32739320677C3D9113577F AV: 192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161 M: 산근 2 N: 5882C5776516AE2AA2134C4900D74B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882C5776516AE2AA2134C4900D74B AV: 205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6.95 M: 산근 3 N: 5882C5776216DA4B821312A97132A3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882C5776216DA4B821312A97132A3 AV: 193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13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10 M: 산근 4 N: 58A0A5517816E99FC2E336C63D7568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8A0A5517816E99FC2E336C63D7568 AV: 195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4.3 M: 산근 5 N: 58A0A5517816E99FC2E336C40F79C8 O: P: Q: 010113 R: F S: T T: F AR: AS: AU: 01011358A0A5517816E99FC2E336C40F79C8 AV: 19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0.15 M: 호표 86 N: 588295C3BC168F043283662058D9D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8295C3BC168F043283662058D9D5 AV: 139
A: 아스팔트 철거(소형장비) B: C: M3 D: 0.28 M: 호표 87 N: 588295C3BC168F0432B33BA6A006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88295C3BC168F0432B33BA6A00600 AV: 13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70.69 M: N: 58C235135F16191E92A3B299F937404E914D0F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8C235135F16191E92A3B299F937404E914D0F AV: 14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TON D: 70.03 M: N: 58C235135F16191E92A3B299F936BBAA300A4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C235135F16191E92A3B299F936BBAA300A42 AV: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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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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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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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N: TOTA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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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2.92 M: 21499993 N: 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F83AA6B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FA095768C16182D9263180DA0012B0F83AA6B AV: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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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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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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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자재대 B: Q: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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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충망 B: C: KG D: 5 M: 22690539 N: 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5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5 AV: 211
A: 화장실칸막이 B: HDC-210,방수PB,안심스크린,T20mm C: M2 D: 27.6 M: 24719308 N: 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4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4 AV: 212
A: 소변기칸막이 B: HDC-UG110,강화유리,450*1200*T8mm C: EA D: 1 M: 23314202 N: 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3 O: P: Q: 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45FA095768B16736AF2231481F3E515C90EA183 AV: 213
A: 조 달 수 수 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999B57E73164B38C2634BA5EB3D001 O: P: Q: 010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45999B57E73164B38C2634BA5EB3D001 AV: 220
A: 단 수 정 리 B: C: 식 D: 1 M: N: 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A AV: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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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설 비 공 사 B: Q: 0105
A: 기계 설비 공사 B: C: 식 D: 1 M: N: 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B AV: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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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수수료 B: Q: 0106
A: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수수료 B: C: 식 D: 1 M: N: 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C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9323545AD16E83742332E7FA441F61563778C AV: 219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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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