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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1990] 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4496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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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48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교량 및 터널 20개소(※상세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9,454,000원(추정가격 44,958,182원, 부가가치세 4,495,818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9. 10.(10:00) ~ 2026. 9. 15.(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전 관련 서류(협회 발행 기술자보유 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639-248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hp:fwSpace/><hp:fwSpace/>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hp:fwSpace/>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hp:fwSpace/>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639-248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pdf =====
속초시 입찰공고 제2026 - 948호

소액기술용역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위

치 : 교량 및 터널 20개소(※상세위치 과업지시서 참고)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간
마. 기초금액 : 금49,454,000원(추정가격 44,958,182원, 부가가치세 4,495,818원)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 면세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제2절
규정에 의거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전자견적 접수기간 : 2026. 9. 10.(10:00) ~ 2026. 9. 15.(10:00)
사.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5.(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2. 견적방법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진행하며, 총액입찰로서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일)까지 본점 소재지가 속초시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 2025년 7월 17일 이후 안전점검전문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안전점검 대행 불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
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 [별표5]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기안전점검교육(토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교육(토
목분야)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한 책임기술자(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전 관련 서류(협회
발행 기술자보유 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
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
기업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현장설명 :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639-2487)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서 발생된 손해 및 과업지시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책임은 해당업체에게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하는 경우
재무관이 나라장터로 지정하는 일시까지 다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에 따라 면제하
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
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
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수의견적 제출안내에 의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
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제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용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과업지시서, 기타 회계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시에서 활용하는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매입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정보 제공처

  • 견적에 관한사항 : 속초시 회계과 계약관리팀 (☎033-639-2175)
  •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속초시 건설과 도로관리팀 (☎033-639-248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정보관리과 (☎1588-0800)

본 전자견적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속초시 감사법무담당관(033-639-1510) 또는 속초시청 누리집(www.sokcho.go.kr →
민원 → 열린민원창구 → 부패공익신고)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9일 속 초 시 (분임) 재 무 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속초시 건설과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 칭하며, 속초시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정기안전점검의 목적은 도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기능장애나 재료의 성능저하 현상 등 교량 및 터널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소정의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조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 및 기능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도로분야(교량 및 터널)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
나. 대상시설물

1) 위 치 : 속초시 관내 일원

2) 대상시설물 : 총 20개소(교량 18 터널 2)
번호
명 칭
준공년도
형 식
제원
연장(m)
폭(m)
1
콩꽃마을교
2006
강박스거더
104.2
18.9
2
설악대교
2003
하로아치
410.0
17.8
3
금강대교
2012
아치
400.0
20.0
4
설악교
2023
합성형 라멘
108.0
12.0
5
(신)도문교
2018
DSPF 거더
117.0
12.0
6
도천교
2004
강박스거더
120.0
16.0
7
영랑교
1997
프리플렉스
50.0
25.0
8
EXPO1교
1998
PC빔
98.0
13.7
9
EXPO2교
1998
PC빔
72.0
20.0
10
소야교
2004
RC슬래브
54.0
19.0

번호
명 칭
준공년월
형 식
제원
연장(m)
폭(m)
11
영랑교-2
1999
RC슬래브
40.0
17.2
12
와선교
1977
RCT빔
30.0
15.0
13
응골교
2004
PC빔
48.0
13.0
14
척산교
2004
PC빔
40.0
19.2
15
청대교
2005
RC슬래브
56.0
34.2
16
청봉교
1977
RCT빔
75.0
17.3
17
청초교
1997
RC슬래브
36.0
24.0
18
사진교
2014
강합성라멘
53.4
14.7
19
목우재터널
2006
NATM
610.0
10.0
20
교동지하차도
1999
BOX
70.0
16.0

다. 과업 내용 ○ 정기점검 1) 시설물 현황 및 관련자료 수집 2) 육안조사(콘크리트, 강교)

3) 시설물별 육안조사 결과 검토 및 분석 (변형, 균열, 구조적 결함 등)

4) 시설물의 보수범위 및 보수 우선순위 작성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라.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hp:fwSpace/>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나)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 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시 내․외국의 전문기술자(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을 준수 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수급인과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한다.
나.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hp:fwSpace/>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 본과업수행을 위한 안전조치계획 2)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장비투입 계획서 3)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착수보고를 실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계획의 설정과 변경시

나) 과업완료일 7일전에 종합보고서 초안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적되는 사항은 보완하여야 함.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용역준공 후라 할지라도 설계과오나 오류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종류와 관계기관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 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가 미흡한 경우 계약 상대자 책임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나.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간한다.
다.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10. 과업내용 변경

가. 설계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1호, 2022. 12. 23)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설계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 기관에서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 발주기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용어의 해석

가.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 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의 시정요청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용역업무를 지연시킬 때

14. 성과품의 품질관리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품(보고서)에는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 중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한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자료를 설계에 반영할 경우 전산화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16. 해약조건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처의 정당한 방침에 불응한 경우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1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3) 도로교 설계기준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6)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7)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표준시방서 (8) 건설기준관리법 품질시험 규정

(9)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10)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11) 도로교 내진설계 규정(국토해양부) (12) 기타 관련법령 및 기준 18. 준수사항 및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2) 과업지시서 해석에 대한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 2항에 따른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시설물의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http://www.fms.or.kr)에 자료입력 하여야 한다.

제2장 육안조사 1. 시설물의 육안조사(정기안전점검) 1) 시설물의 육안조사

(1)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상태에 대한 현장조사로서 점검부위 및 점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에 의거 시행한다

(2) 시설물의 손상을 발견했을 경우 새로이 발생한 손상인지, 이전 용역에서 발견한 손상인지 여부를 구분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원인 치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점검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점검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제3장 보수․보강 방법 1. 시설물의 보수․보강공법 제시

1) 시설물에 대한 조사방법 및 점검방법을 명기하고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및 보수대책 수립

1) 본 과업수행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작성하고 보수 우선순위, 보수에 따른 소요사업비, 구조물 일반도 보수 위치표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장 종합결론
1. 종합결론

계약상대자는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른 종합결론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 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안전등급 변경시 사유 등에 대한 종합 결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장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일반사항
가. 보고서 내용은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하며 관련지침 및 요령에 의거 작성되어야 한다.
나.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를 사용한다.
라.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마.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바. 점검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사. 종합보고서(안)는 과업이 완료되기 7일전에 보고서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①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② 정기안전점검 결과표(실시결과요약표 포함) ③ 시설물의 위치도 ④ 시설물의 전경사진 나. 현장조사 ① 육안점검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①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①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②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③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④ 안전등급 변경시 사유

3. 보고서(성과품) 목록
종
류
수량
비 고
종합보고서
(사진첩포함)
3부

성과품 USB 등 외부데이터저장매체
3set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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