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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135] 남하 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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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남하 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처리비).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남하 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처리비).pdf =====
【거창군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94호】

용역 입찰 공고
2026. 9. 9.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자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일)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남하 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처리 용역
○ 위

치 :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일원

○ 사업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기물 운반:4,589 Ton, 폐콘크리트 처리:
2,222 Ton, 폐아스콘 처리 : 2,367 Ton)
○ 추정금액 : 금242,900,000원
○ 기초금액 : 금242,900,000원(추정가격 220,818,182원, 부가세 22,081,818원)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전자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등
공 고 기 간

2026. 9. 10.(목) ~ 2026. 9. 17.(목)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0:00 ~ 2026. 9. 17.(목)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7.(목)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 2시간 전까지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에는 2026. 9. 17.(목) 15: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없음)

  • 1 -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아래 ① 또는 ②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
폐기물, 업종코드 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의 “2. 중
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운반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능
다.「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과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민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자격 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중간
처리업체를 대표자로 하고,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대표사 이외의 업체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나. 업종별 분담비율 : 중간처리 34%, 수집운반 66%
다.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 방식)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 : 2026. 9. 16.(수) 18:00, 계약 시 원본 제출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

라. 기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적격심사낙찰제

6. 예정가격과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25-165호)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행능력평가의 당해용역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기 초 금 액(부가세 제외) 비 율 폐기물수집·운반업 145,334,446 66% 폐기물중간처리업 75,489,050 34%

◈ 이행능력은 최근 3년간 용역수행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를 제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용역수행금액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제55조에 따른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협회에 신고 관리되지 않은 용역이행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및 계약서 사본 등의 증빙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 민간회사 용역수행금액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첨부
② 관련협회에서 관련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협회가 발행하는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당해 용역명을 기재하여 수집ㆍ운반 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발
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②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평가기준을 적용 평가
합니다.

  • 3 -

③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항목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9-179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추정
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에 의합니다.
④ 경영상태의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
용평가등급확인서(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확인서가 없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⑤ 기술인력, 시설, 장비확보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기준을 적용하며, 확보장비의 등록원부와 처리시
설의 처리용량, 기술자격증, 신기술 보유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⑥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 환경부 고시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
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 제출 전 용역 실적(수행) 증명서에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확인 필

7. 제출서류
가. 적격심사 시 함께 제출할 서류
① 적격업체평가신청서 1부.
② 각서 1부.
③ 적격업체 자기평가 및 종합평가표 1부.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⑦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⑧ 장비보유현황 1부.
⑨ 신인도 평가에 필요한 서류 / 허가 관할청, 관계기관 또는「건설폐기물의 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에서 확인한 서류
⑩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⑪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1부 /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⑫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 4 -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와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9. 계약 체결일 및 착수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고 7일 이내에 착수하
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군 수도
사업소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본 용역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
므로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우리군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
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시방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 사전 열람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수도사업소(☎055-940-8413) 및 기획예산담당관(☎055-940-3064), 우
리군 홈페이지(www.geochang.go.kr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무원부조리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4. 문의사항 안내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수도사업소 관리담당(055-940-8413)
나. 용역설계 및 과업지시에 관한 사항 - 거창군 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055-940-8432)
다. G2B시스템 이용안내 - G2B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 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 5 -

===== 공고문 설계내역서(남하 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xlsx =====

[시트: 폐기물처리]
A: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A: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예 산 서 J: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안흥마을 지내
D: 2026. E: 3.
A:

A:
거창군 수도사업소
A: - 목
차 -
A: 1. 설 계 설 명 서
A: 2. 건설폐기물처리 시방서
A: 3.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A: 4. 폐기물처리 수량 산출서
A: 5. 폐 기 물 처 리 검 토 서
A: 6. 견 적 단 가
A: 1.설 계 설 명 서
A: 설
계
설
명
서
A: 가. 공 사 명 :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
A: 나. 위
치 :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안흥마을 지내
A: 다. 목
적 :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B: 폐기물의양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그 목적이 있다.
A: 라.폐기물처리개요
A: -건설 폐기물 총괄표-
G: (ton)
A: 구
분 B: 콘크리트류 C: 폐아스콘 D: 건축폐기물 E: 혼합폐기물 F:
G: 계
A: 공
종
A: 폐아스콘 C: 2,367.00 G: 2,367.00
A: 폐콘크리트 B: 2,222.00 G: 2,222.00
G: 0.00
G: 0.00
A: 계 B: 2,222.00 C: 2,367.00 D: 0.00 E: 0.00 G: 4,589.00
A: 마. 설계 변경 조건
A: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A:

  •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A:

A:
2) 기타 아래 사항
A:
ⅰ) 본공사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A:
대하여는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한다.
A:
ⅱ)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A: 2.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A: 건 설 폐 기 물 처 리 시 방 서 Q: 설
계
설
명
서 V: 설
계
설
명
서 AD: 설
계
설
명
서 AL: 설
계
설
명
서 AT: 설
계
설
명
서 BB: 설
계
설
명
서 BJ: 설
계
설
명
서 BR: 설
계
설
명
서 BZ: 설
계
설
명
서 CH: 설
계
설
명
서 CP: 설
계
설
명
서 CX: 설
계
설
명
서 DF: 설
계
설
명
서 DN: 설
계
설
명
서 DV: 설
계
설
명
서 ED: 설
계
설
명
서 EL: 설
계
설
명
서 ET: 설
계
설
명
서 FB: 설
계
설
명
서 FJ: 설
계
설
명
서 FR: 설
계
설
명
서 FZ: 설
계
설
명
서 GH: 설
계
설
명
서 GP: 설
계
설
명
서 GX: 설
계
설
명
서
A: 1. 총 칙
A: 1) 목
적
A: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 및 지구내 불법매립된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처리하면 폐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A: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오염방지, 자원재활용,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A: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A: 2) 적 용 범 위
A: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A: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조각류, 등)
A: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A: 3) 용어의 정의
A:
1. 폐기물
A: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A:
2. 생활폐기물
A: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A:
3. 사업장폐기물
A:
  •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A:
정하는 사업장에서발생되는 폐기물
A:
4. 지정폐기물
A: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A:
5. 건설폐기물
A: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A:
부산물.
A:
6. 혼합폐기물
A: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A: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A: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A: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A: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
A:
하지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A: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
A:
하는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5)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페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
A:
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A: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
A:
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A: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A: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A: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A: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A: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A: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A: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A: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후 철거준비
A:
토록함

A: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류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A: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A: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A:
2. 선 별
A: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A: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A: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A: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A: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A: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A: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A: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A: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A: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A: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A: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A: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A: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A: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A: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A: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A: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A:
제출하여야 한다.
A: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A: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A: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A: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A: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A: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A:
2) 처리방법
A: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타처리하여야 하며,
A:
위탁처리전에는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A: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A: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A: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A: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A: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A: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A:
라) 보관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A: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A: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A:
2) 보관표지판 부착
A: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A: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A:
다) 부착장소 : 출입구
A: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A:
① 폐기물종류 : D:
② 총 보관량 :
A:
③ 보 관 기 관 : D:
④ 관리책임자 :
A:
⑤ 취급시 주의사항 :
A:
○ 보 관 시
A:
○ 운 반 시
A:
⑥ 운반예정장소 :
A:

A:
3) 보관시설
A: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A: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A: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A: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A:
다) 비치장비 : 폐유, 폐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A: 9) 물량산정방법
A: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A: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A:
2) 폐기물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A: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지정사업자(한국자원재생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A:
강구하여야 한다.
A: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 는 표준품셈1-30 건설폐재의 재활용촉진 및
A:
폐기물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A: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A: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A:
정산처리한다
A: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A: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A: 9-1) 비용 산정
A: 1. 일반사항
A: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
A: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A: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A: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실사후 설계에 반영한다.
A: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A: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등의
A:
설치비를 계상한다.
A: 9-2) 소각처리비용
A: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A:
2개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A: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A: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A: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A: 9-3) 외부반출비용
A: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A:
2) 반출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A:
3) 반출 건설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A: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가격을 적용한다.
A: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A:
7) 재활용대상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A: 9-4) 재활용관련비용
A: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A:
두워야 한다.
A: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A: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A: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A:
지구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
A:
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A:
2)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A: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A: 9-6) 공사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A: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A: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변경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A:
가) 사업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A: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A:
부가세)를 반영하며,
A:
나) 사업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A:
사업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A: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A: 10)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A: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A:
1) 지장물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A: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철근철골조) 동당
A: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작업단계로

A:
분류철거 철거면의 정리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A:
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 창고,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A:
10-2. 폐기물 선별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 별로
A: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A: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A: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A:
포함되어야 한다.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A:
10-5. 외부 반출 비용
A: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는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A: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A: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A: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C: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E: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A: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C: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E: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C: 0 E: 0
A: Ⅰ 위
치 : C: Ⅰ 위
치 : E: Ⅰ 위
치 :
A: Ⅰ 반 출 량 : C: Ⅰ 반 출 량 : E: Ⅰ 반 출 량 :
A: Ⅰ 차량번호 : C: Ⅰ 차량번호 : E: Ⅰ 차량번호 :
A: Ⅰ 반출일시 : C: Ⅰ 반출일시 : E: Ⅰ 반출일시 :
A: Ⅰ 현장대리인:
B:
(인) C: Ⅰ 현장대리인:
D:
(인) E: Ⅰ 현장대리인:
F:
(인)
A: Ⅰ 확 인 자 :
B:
(인) C: Ⅰ 확 인 자 :
D:
(인) E: Ⅰ 확 인 자 :
F:
(인)
A: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A: 일련번호 B: 처리일시 C: 처리량(㎥) D: 차량번호 E: 발생위치 F: 확 인 자 H: 비 고
F: 성
명 G: 날
인
A: 3.폐기물 처리 설계예산서
A: 4.건설 폐기물 수량산출서
A: 건설 폐기물처리 수량 총괄표
A: 구
분 B: 콘크리트류 C: 폐아스콘 D: 건축폐기물 E: 혼합폐기물 F: 계 G: 비 고
F: (TON)
A: 폐아스콘 C: 2,367.00 F: 2,367.00
A: 폐콘크리트 B: 2,222.00 F: 2,222.00
D: 0.00 E: 0.00 F: 0.0
D: 0.00 E: 0.00 F: 0.0
A: 합 계 B: 2,222.00 C: 2,367.00 D: 0.00 E: 0.00 F: 4,589.00
A: 5.폐기물 처리 검토서
A:
폐기물처리에 따른 검토서
A: 1. 위
치: 거창군 남하면 둔마리 안흥마을 지내
A: 2. 목
적: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및 생활쓰레기를 선별 분리하여
A:
폐기물의양을 줄임과 동시에 재활용함으로서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오염 방지에 그목적이 있다.
A: 3. 적용규정: “2026년 표준품셈 제1장 1-7-9 환경관리비”단위면적당 발생량의 산출을 적용함.
A:

A: 4. 추후 본적용 규정과 상이한 폐기물 처리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될 경우 그 령과 규칙에 의하
A:
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A: 6.견 적 단 가

[시트: 폐기물처리비]
A: 남하안흥지구 하수관로 신설사업 폐기물처리비
A: 번호 C: 종별 F: 규격 H: 수
량 I: 단위 J: 합
계 L: 노
무
비 N: 재
료
비 P: 경
비 R: 비 고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P: 단
가 Q: 금
액
A: *. C: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F:
H: 2,367.0 I: ton
C: 폐콘크리트 H: 2,222.0 I: ton
A:
C: 폐기물운반비 F: 30km이내 H: 4,589.0 I: ton
C: 조정액 H: 1.0 I: 식
A:
A:
A:
C: 소계
C: 부가가치세 H: 10.0 I: %
C: 계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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