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원본).hwp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 - 35호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의와 상식의 교정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35호 2. 입찰건명 :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3. 품명 : 수입산 건고추(중국산 금탑건고추) 4.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계약, 부가세 포함)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286)”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시 5.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2026. 9. 10.(목) 15:00 ~ 2026. 9. 18.(금) 12:00
6. 개찰일시 / 장소 :
2026. 9. 18.(금) 13:00 /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계약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공주교도소 장류작업장 창고
8. 계약방법 : 단가계약 9. 계약단가 :
낙찰자의 투찰 금액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금액
10. 기초금액 : 7,150원(부가가치세 포함) 11. 구매예정량 / 예산액 : 30,000kg / 214,500,000원
※ 위 구입예정 금액은 2026년 소요량을 반영한 단순 참고자료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규격 : 중국산 금탑 건고추로 규격서에 의한 상품
※ 건고추 규격서에 적합하며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3. 납품기한 :
분할납품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14. 납품장소 :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장류작업장 15. 물품하차비용 :
물품납품 하차(입고)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입(개)찰은 공주교도소 입찰담당관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하며 내역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공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기간 중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에 견본품을 비치하였으니 입찰 전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방문하여 견본품을 확인한 후에 낙찰을 포기할 경우 등에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건고추 규격서 별첨)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전일까지 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G2B(나라장터)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286)”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증명자료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로 확인하며, 계약대금 지급 시점에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납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분할 납품 시 매 납품에 따른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2. 적격심사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3호(별표3)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응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심사 및 계약서류 확인 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로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 납품 및 계약단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공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으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2.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하고, 2인 이상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입찰참여시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주교도소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041-851-3213)
fax 041-852-5812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주교도소 재무관
=====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원본).pdf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 - 35호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의와 상식의 교정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 특수계약조건, 각종 계약관련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체결 후 미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공고문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공고번호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35호 2. 입찰건명
: 공주교도소 장류생산용 수입산 건고추 구매 입찰 공고
3. 품명
: 수입산 건고추(중국산 금탑건고추)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계약, 부가세 포함)
4. 입찰방법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286)”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물품구매 적격심사 실시
5. 전자입찰서 접수 기간 : 2026. 9. 10.(목) 15:00 ~ 2026. 9. 18.(금) 12:00
2026. 9. 18.(금) 13:00 / 입찰집행관 PC
6. 개찰일시 / 장소 : 7. 계약기간 / 장소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공주교도소 장류작업장 창고
8. 계약방법 : 단가계약 9. 계약단가
: 낙찰자의 투찰 금액으로 소수점 이하 절사 금액
10. 기초금액 : 7,15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0,000kg / 214,500,000원
11. 구매예정량 / 예산액 :
※ 위 구입예정 금액은 2026년 소요량을 반영한 단순 참고자료로
발주처 사정에 따라 실제 구입금액은 증감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국산 금탑 건고추로 규격서에 의한 상품
12. 규격
: ※ 건고추 규격서에 적합하며 공인인증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서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13. 납품기한
: 분할납품으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납품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14. 납품장소 :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장류작업장 15. 물품하차비용
: 물품납품 하차(입고)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입(개)찰은 공주교도소 입찰담당관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용 컴퓨터에서 실시하며
내역서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오니 전자입찰에
관한 진행절차 및 전자입찰관련 특별유의서 및 약관 등 기타사항은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 체결 시 공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입찰기간 중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에 견본품을 비치하였으니 입찰 전에 방문하여 실물을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계약 시 방문하여 견본품을 확인한 후에 낙찰을
포기할 경우 등에는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건고추
규격서 별첨)
2 입찰 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단가계약, 부가가치세 포함)
3 입찰 참가자의 자격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동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아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전일까지 사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G2B(나라장터)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로 문의바랍니다.
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5286)”을 입찰 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8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증명자료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7.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이
없는 자 – 연금보험료 납부 증명서(개인, 사업장)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사업장)로 확인하며, 계약대금 지급 시점에 납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며 납부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8.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에 따라, 분할 납품 시 매 납품에 따른 납세
증명서(국세, 지방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선정방법
1. 예정가격 결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
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2. 적격심사 등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
부기준」 제4조 제1항 3호(별표3)에서 정한 입찰에 따라 당해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
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적격심사기준, 심사시 필요한 서류 및 제출기한, 낙찰자 통보 예정일 등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합니다. 신인도 평가점수 등 심사 서류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또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고
있으며, 원본서류 제출 요구 시 응해야 합니다.
다.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응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심사 및 계약서류 확인 후 입찰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낙찰로 결정시 제외되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 납품 및 계약단가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주교도소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 등을
구비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납품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공주교도소의 납품지시가 있을 때로 하며, 납품요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3. 계약단가는 낙찰자의 투찰금액으로 원단위 이하는 절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2.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
각서로 갈음합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낙찰 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 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 동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7 입찰의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공동 계약
●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하고, 2인 이상 공동참가는 불가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 입찰참여시 입찰공고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구매
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
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주교도소 계약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및 우리소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물품사양문의 및 증명서 제출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041-851-3213)
fax 041-852-5812
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교도작업특별회계 공주교도소 재무관
===== 수입산 건고추 물품규격서.hwp =====
수입산 건고추 물품규격서
1. 품위규격 색 채 수분 (%) 평균길이 (cm) 평균폭 (cm) 크기혼입율 (%) 탈락종자 (%) 이물 결점과 혼입율(%) L a b 중결점과 경결점과 29.0이하 26.3이하 7.3이하 8%이하 7.0이상 3.0이상 1.0이하 0.5이하 불검출 1.0이하 3.0이하 9.0이상 2.0이상
※ 길이7.0cm이상, 폭3.0cm이상 혹은 길이9.0cm이상, 폭2.0cm이상 둘 중 하나에 속하면 정상품임.
2. 기타조건
가. 곰팡이 및 부패 변질품이 혼입되어서는 안된다.
나. 모양과 맛이 국내산과 비슷하고 현저히 다른 형태의 고추가 혼입되지 않아야 하며
꽈리형, 지렁이형 고추는 제외한다.
다. 고추꼭지(꽃받침 포함)를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라. 고추 표면에 흙, 먼지, 모래 등의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마.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및 수입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한다.
〔 금탑 건고추 실물 사진입니다.〕 < 용 어 정 의 >
(1) 백분율 (%) : 결점과, 이물, 탈락종자, 크기혼입율은 전량에 대한 중량비율을 말한다.
(2) 수
분 : 105℃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수분을 말한다.
(3)
폭
: 가장 넓은 부위를 눌러서 측정한 폭을 말한다.
(4) 크기혼입율 : 과당길이와 폭이 기준보다 작은 고추가 혼입된 것으로서 중량비율을
말한다.
(5) 결점과혼입율 : 전량에 대한 결점과의 무게비율을 말하며, 1과 마다 다음표에 의하
여 감정한다. 다만, 동일한 결점이 산재한 것은 종합하여 판정하고
1과에 여러 가지 결점이 있는 것은 가장 중한 결점에 따른다.
구 분 중결점과 경결점과 반점 및 변색 황백색 또는 녹색이 과면의 20%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꼭지 또는 끝부분의 경미한 반점 또는 변색은 제외한다)
박 피 미숙으로 과피가 매우 얇고 주름이 심한 것 착색이 불완전한 고추(일명 불갱이) 손 상 -
잘라진 것(단, 길이의 1/2이상인 것 10%까지는 허용)
갈라진 것(
〃
)
병충해 과면의 20% 이상인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기 타 심하게 오염된 것 중결점과 기준보다 심하지 아니한 것
※ 길이의 ½이상 갈라진 것 및 잘라진 것은 각각 10%까지 결점과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 : 11%를 1%로 인정)
(6) 탈 락 종 자 : 고추에서 이탈된 씨앗을 말한다.
(7) 이
물 : 고추 이외의 것과 떨어진 꼭지를 말한다.
(8) 색채(L*a*b*) : 국제조명위원회(CIE) 규격의 L*a*b표색계
- L*(명도), a*b*(색상 및 채도) 3. 기타사항
가. 식품위생법령,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산업표준화법령 및 한국산업표준 고시 등 관련 법령, 고시 등에 부합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위 법령 등이 새로이 개정되거나 시행되었을 경우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면 최신의 것에 의합니다.
나. 포장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며,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서는 안됩니다.
===== 수입산 건고추 물품구매 특수조건.hwp =====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정의와 상식의 교정 물품구매 특수조건 공주교도소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공주교도소에 납품할 수입산 건고추 등의 구매 및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입단가)
수입산 건고추의 구입가격은 계약서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제3조 (납품조건 및 인도조건)
① 납품하는 수입산 건고추는 별첨“규격서”의 내용과 동등 이상으로 정상 유통되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 다만, 차기 계약이 지연 등으로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한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매예정량은 예상소요 추정량이므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본 물품의 인도조건은 발주 후 5일 이내에 공주교도소가 지정하는 납품장소(공주교도소 직업훈련과 장류작업장) 입고도로 한다.
④ 지정 납품장소까지 발생되는 운반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물품 납품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모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제품의 생산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된 제품을 변경할 때에는 공주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 납품 할 수 있다. 다만, 제품 변경 시에도 규격서 내 조건을 모두 충족 하는 등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 (검사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납품 시 규격서의 규격과의 일치여부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확인증 및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검사에 따라 발생하는 시험․검사비용은 계약상대자인 업체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공주교도소의 검사·검수 후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 시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공주교도소의 검사·검수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검수결과 규격 미달 등 위반 시 반품조치하며 지체없이 교체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가입)
계약상대자”는 영업배상 또는 생산물배상 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낙찰 후 계약 시 해당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7조 (대가지급)
① 물품 대금은 납품을 완료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금융결제원 나라빌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대금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대가지급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다.
제8조 (행정사항)
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 출입 시 보안장애물(담배, 휴대폰, 칼, 술 및 기타 교정기관의 특성상 보안상 장애가 되는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예시와 같이 계산한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고 검수 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사 및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합격 후 검수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완료한 경우에는 납품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납품기한 경과 후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다. 납품기한 경과 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정한다.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구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본문 규정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규정 지체일수 산정
(1)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를 요청한 경우 : 지체 없음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6일 지체
(1)납품기한이 10일이고 검사소요기간이 3일인 계약에서 실제 9일에 검사요청하여 14일에 검사완료하고 17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5일지체(7일 지체에서 검사지체일수 2일 공제)
(2)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10일 이전에 검사요청을 하고, 12일에 검사에 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17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19일에 검수를 요청한 경우 : 8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7일에 검사를 요청하여 20일에 완료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한 경우 : 10일 지체
(3)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1일에 검사요청하여 16일에 검사완료하고 20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0일 지체
(4)납품기한이 10일인 계약에서 실제 12일에 검사요청을 하고, 15일에 검사불합격하여 시정통보를 받고 20일에 최종 검사에 합격하고 22일에 검수요청한 경우 : 12일 지체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연간예상 소요량 및 금액은 추정치이므로 증·감이 있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음을 인지한 때
2. 계약상대자가 규격서 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공급을 시도하거나 공급한 때
3.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을 위반한 때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인해 계약해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때
②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주교도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 (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2.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소송의 관할 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공주교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교정사고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따른 관계자의 의견제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hwp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계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중소기업 다.약자기업지원 라.고용창출 마.정책지원 바.불공정계약행위 사.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률 70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1.7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주요장비 가격이 공개된 선박 제조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평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이 산식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평점(점) = 70 - 4 × ( 88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A : 수요기관 장비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장비 합산액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2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