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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0647] 2026. 10월 원봉중 급식 물품[부식]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물품] 발주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원봉중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추정가격: 499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4:00
#물품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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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급식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견적 공고문.pdf =====
원봉중학교 공고 제2026-35호

2026. 10월 원봉중 급식 물품(부식) 구매 소액수의 견적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원봉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물량 및 규격 계약(납품)기간

2026. 10월
급식 물품(부식) 구매

금54,888,120원

현품설명서
참조

2026.10.1.~ 2026.10.31.
(일일발주서에 따른 분할납품)

※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나. 제출기간: 2026.9.11.14:00 ~ 2026.9.17.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7.11:00 원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라. 계약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마.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에 의한 전자견적 방식
바. 나라장터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실시
사. 본 견적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3.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서“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영업신고를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가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전자공고일 전일”로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행정처분(영업정지,품목제조정지,과징금,과태료,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단,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농․수․축산물 식잡 도소매 사업허가를 득하고 당해 견적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차량
(보․냉탑차) 및 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는 자

사. 본 견적은 전자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G2B)시스템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자를 낙찰자(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규정되어 있는 결격
사유에 해당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
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전자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내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동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사항
가. 본 공고는 원봉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나.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우리 학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각서등의 내용은 충청북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의 [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9. 참가자 유의사항
가. 현품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첨부된 물품 내역서로 갈음합니다.
(문의처: 원봉중급식소 ☎294-0116)
나.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물품설명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기타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을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참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예비가격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를 이용하
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학교 행정실(☎294-0094, 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66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품설명서 (입찰용).xlsx =====

[시트: 부식]
B: 현품설명서 (입찰용)
B: 기관명: 원봉중학교 기간 : 2026.10.01 ~ 2026.10.30
B: NO C: 식품명 D: 규격 E: 총량 F: 단위 G: 속성설명
B: 1 C: 간장(왜간장) D: 15.00l E: 5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 우리콩간장, 국산콩100%사용, 우리콩양조원액 96.33%,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통당-15L
B: 2 C: 간장(재래간장) D: 5.00l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통탕5kg, 오복 우리콩국간장, 국산콩100%사용, 맑은색생의 풍미, 우리콩양조원액 61.34%,유통기한명시,표식규격품
B: 3 C: 감귤(조생) D: E: 12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하우스귤 개당80~100g, 당도가 최상인상등급
B: 4 C: 감자(알감자)/일반 D: E: 6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내산,알이아주가장작고고른것(규격엄수),싹나지않은상품,햇감자
B: 5 C: 건포도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헷셉인증품,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건조가잘되고 깨끗한것,켈리포니아산
B: 6 C: 게맛살(영양강화) D: E: 3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양,씨제이,,한성,삼호제품,냉장된 신선한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7 C: 고구마무스 D: E: 1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고구마무스, 냉장용, 청정원, 짤주머니 모양용기에 든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8000
B: 8 C: 고사리/일반 D: E: 1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내산, 헷셉인증업체, 진공포장,삶은것
B: 9 C: 고추(꽈리고추)/일반 D: E: 1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내산,벌레먹지않고,꼭지가시들지않고 신선한상품
B: 10 C: 고추(붉은고추(홍고추))/일반 D: E: 6.2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내산,벌레먹지않고,꼭지가시들지않고 신선한상품
B: 11 C: 고추장 D: 14.00kg E: 8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식품 국산고추100%, 우리밀고추장, 국산밀숙성액36.88%,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2 C: 고춧가루/국산 D: E: 20 F: kg G: 빛깔찬,표시규격품,국내산100%,당년도제품/표시규격품,국내산100%,당년도제품,양념용,보통맛,종묘부터수확까지계약재배,2회수세척
B: 13 C: 고춧가루(고운고춧가루) D: E: 1 F: kg G: 빛깔찬고은고추분,표시규격품,국내산100%,당/고은고추분,표시규격품,국내산100%,당년도제품,양념용,보통맛,종묘부터수확까지계약재배,2회수세척
B: 14 C: 건고춧잎/데친것, 말린것(건조)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데친것||말린것(건조)/건고춧잎(삶아서말린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5 C: 허니유자봉 D: 0.80l E: 740 F: EA(개) G: 8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허니유자봉, 개당80ml, 국내산유자과즙3%,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6 C: 기말고사화이팅음료 D: 0.10kg E: 74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기말고사화이팅문구음료,개당100ml,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7 C: 레몬에이드 D: 0.10kg E: 72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이츠웰 레몬에이드,개당100ml,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8 C: 굴소스/국산 D: 1.00kg E: 8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굴소스 봉당-1kg,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9 C: 김가루/볶은것 D: E: 10.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짠내나지않고신선한것,조미된것,
B: 20 C: 김치(깍두기) D: E: 15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무, 국산고춧가루로 만든 깍두기,동원식품,유통기한명시
B: 21 C: 김치(배추김치)/숙성시킨것 D: E: 37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숙성시킨것/청원오가닉,10k이상인것만 익힘김치(숙성된것)찌개용, 상수도사용제품, 헷셉인증품,허가제조허가품,국산100%제품
B: 22 C: 김치(백김치) D: E: 1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청원오가닉,배식용(잘 숙성된것), 상수도사용제품, 헷셉인증품,허가제조허가품,국산100%제품
B: 23 C: 김치(보쌈김치) D: 1.00kg E: 4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보쌈김치,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24 C: 김치(섞박지)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원식품, 헷셉인증품,허가제조허가품,국산100%제품,신선유지
B: 25 C: 김치(총각김치) D: E: 7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국내산재료100%
B: 26 C: 깐쇼칠리소스 D: 1.00kg E: 26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순한맛칠리소스(맵지않은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오뚜기,청정원,씨제이 통당-1kg
B: 27 C: 깨(검정깨(흑임자))/김치제조용 D: E: 0.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산 볶음흑임자,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28 C: 깨(검정깨(흑임자))/김치제조용 D: E: 0.7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국산 볶음흑임자,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29 C: 깨(들깨)/볶은것, 간것(가루, 분말) D: 0.20kg E: 34 F: 봉 G: 국산/[상]등급 이상/볶은것/간것(가루, 분말)/껍질제거되지않은것(기피안낸것),감자탕용, 국산제품,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30 C: 깨(참깨)/국산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순/논지엠오제품,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순볶음참깨,통참깨100%,통당-1K
B: 31 C: Dole사과쥬스 D: 0.10l E: 74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Dole사과쥬스,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32 C: 다채새싹(다채색)싹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여러가지색이 담긴 다채새싹,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33 C: 단무지(반달슬라이스단무지) D: 2.00kg E: 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농약무백색반달단무지무,표시규격품(2kg),유통기한명시,국산절임무98%,식물성유산균함유,풀무원
B: 34 C: 달걀 D: 1.80kg E: 8 F: 판 G: 국산/1등급 이상/국내산,1.8kg이상,1판-30구(특란),1등급란 ,무항생제,무살충제분사제품/냉장
B: 35 C: 계란후라이 D: 0.04kg E: 720 F: EA(개) G: 36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코주부 가농무항생제 진짜계란후라이,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36 C: 달걀지단 D: 0.70kg E: 11 F: 봉 G: 식품표시기준/달걀지단 채썰은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개당-700g
B: 37 C: 허니킹레그순살치킨 D: E: 64 F: kg G: 참조은 허니킹레그순살치킨(부정형),개당25g(40개+-5개) 만능킥소스증정(넉넉히증정요망),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38 C: 깐부치밥/셋트 D: E: 60 F: kg G: 마리요리 깐부치밥 구성(1등급냉장육+까미소스+청초드레싱) 제품부위(가슴살,다리살 반반)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39 C: 자른당면/국산 D: 1.00kg E: 15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고향당면 키토산사용, 국내제조,무명반 고구마전분(국산100%),진미
B: 40 C: 당면(납작당면) D: 0.30kg E: 16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감자납작자른당면 키토산사용 무명반 국산감자전분30%국산고구마전분70% 찜닭용 개당-300g
B: 41 C: 대구/탕용 D: E: 45 F: kg G: [상]등급 이상/헷셉인증,연근해산(러시아),개당40g,비가식부제거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2 C: 대추/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건대추,국내산,헷셉인증품,국내산,건조가잘되고 알이굵고고른것
B: 43 C: 던킨도넛(핑크하트) D: 0.04kg E: 720 F: EA(개) G: 3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던킨도넛(핑크하트),개당35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4 C: 도라지/껍질제거(깐것), 절단된것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단된것||껍질제거(깐것)/깐것,절단되고썰어진 전처리제품,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5 C: 비비고도톰동그랑땡 D: 1.00kg E: 45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비비고도톰동그랑땡,개당25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6 C: 오뗄부대찌개햄/냉장 D: E: 2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뗄부대찌개햄/냉장(오케이후라크햄:돼지고기/국산92.01%,스모크햄:돼지고기90.89%,오케이햄:돼지고기/국산92.74%)
B: 47 C: 스팸햄 D: E: 6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팸, 개당-1.8k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8 C: 된장/국산 D: 14.00kg E: 4 F: 통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 우리콩된장, 재래식100%, 국산콩된장52.95%,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49 C: 드레싱(머스터드드레싱)/파우치 D: 3.2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머스터드드레싱, 파우치용기담긴것, 봉당-3k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50 C: 궁중떡갈비볼 D: E: 14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궁중떡갈비볼,개당16g(1k봉당63+-3),국산돈육65.8%,국산갈비살56.4%,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51 C: 떡볶이떡/잡채용 D: 1.00kg E: 8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잡채용/잡채용얇은떡볶이떡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52 C: 떡볶이떡(밀떡볶이떡) D: E: 110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밀떡볶이떡, 국산쌀, 6~7cm길이,냉장,말가루99.5%
B: 53 C: 두끼떡볶이소스 D: 3.00kg E: 4 F: EA(개) G: 3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두끼떡볶이소스,봉당3kg, 혼합장, 고추장,소맥,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54 C: 미니시험뿌셔 D: 0.06kg E: 740 F: EA(개) G: 5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미니시험뿌셔,바베큐맛,개당-550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55 C: 마요네즈/파우치포장 D: 3.00kg E: 1 F: 봉 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1통-3kg,파우치(비닐)에든것,식물성유지(대두-수입,난황액,정제수,산화방지제무첨가
B: 56 C: 마요네즈/파우치포장 D: 3.00kg E: 5 F: 봉 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1통-3kg,파우치(비닐)에든것,식물성유지(대두-수입,난황액,정제수,산화방지제무첨가
B: 57 C: 메추리알/껍질제거(깐것) D: E: 14 F: kg G: 국산/껍질제거(깐것)/국내산,무항생제깐메추리알,파우치포장,자몽추출액사용,haccp인증농장원료사용,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58 C: 멜론(머스크멜론)/60g D: 0.06kg E: 400 F: EA(개) G: 60g/EA(개)/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깍은멜론,벌크포장,개당-60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5무제품
B: 59 C: 멜론(머스크멜론)/40g D: 0.04kg E: 350 F: EA(개) G: 40g/EA(개)/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내산,깍은멜론,벌크포장,개당-40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5무제품
B: 60 C: 멸치(중멸치, 가이리) D: E: 0.5 F: kg G: [상]등급 이상,멸치는회색빛을 띤 신선한 최상품,가이리멸치, 국내산
B: 61 C: 다시멸치,다시마(각1개씩) D: E: 23 F: kg G: [상]등급 이상/멸치, 다시마 각 1kg씩 납품요망, 다시멸치는회색빛을 띤 신선한 최상품, 국내산,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62 C: 다시멸치,다시마(각1개씩) D: E: 16 F: kg G: [상]등급 이상/멸치, 다시마 각 1kg씩 납품요망, 다시멸치는회색빛을 띤 신선한 최상품, 국내산,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63 C: 명태(황태) D: E: 3 F: kg G: [상]등급 이상/황태채, 러시아산, 깐내나지않고 신선한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64 C: 산과들에 하루한줌견과(7종) D: 0.03kg E: 720 F: EA(개) G: 2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산과들에 원데이시그니처노블 하루한줌견과7종(호두,아몬드,캐슈넛,브라질너트,피칸,마카다미아,헤이즐넛), 개당25g
B: 65 C: 무말랭이무침 D: 1.00kg E: 2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종가집 무말랭이무침,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66 C: 무시래기/일반 D: E: 20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건삶은무시래기
B: 67 C: 건도토리묵(건조묵)/채 D: E: 9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썰어서말린묵, 스쿨쉐프,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68 C: 묵(녹두묵) D: E: 78 F: kg G: 외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녹두묵, 채썰은것(필수),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69 C: 묵(올방개묵)/슬라이스 D: E: 6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풀무원올방개묵, 썰기작업된것(가로*세로=3*4),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70 C: 물엿/김치제조용 D: 5.00kg E: 8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치제조용/옛날물엿,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통당5kg/통당 5kg, 옛날물엿,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옥수수전분100%
B: 71 C: 미더덕/국산 D: E: 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오만디,헷셉인증업체,신선한상품,유통기한명시
B: 72 C: 기장미역/말린것(건조)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궁중기장미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궁중기장미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인증번호(G-02-01-56),원산지-기장산
B: 73 C: 꺼꾸로야쿠르트 D: 0.12kg E: 740 F: EA(개) G: 1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국야쿠르트, 꺼구로먹는야쿠르트, 개당120g,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74 C: 한국야쿠르트 D: 0.07kg E: 720 F: EA(개) G: 65g/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한국야쿠르트(저가당),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개-65ml,
B: 75 C: 앙팡플러스 D: 0.08kg E: 740 F: EA(개) G: 8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플레인/앙팡플러스,개당80g,사과맛,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76 C: 요거타임/개천절 로그명시 D: 0.10l E: 7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사과맛/사과맛/100ml,요거타임(개천절 로그),탈지분유5%,사과농축과
B: 77 C: 밤/일반 D: E: 4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국내산, 헷셉인증품, 알이굵고단단하며 신선한것,깐것,진공포장
B: 78 C: 버터/서울우유 D: 0.45kg E: 7 F: EA(개) G: 4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개당-450g.국산우유로만든 버터(무가염)버터파운드(식물성유지)서울우유
B: 79 C: 분말(인스턴트커피분말) D: E: 0.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맥심커피분말,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80 C: 카레분말(카레분말(사과벌꿀함유)) D: 1.00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카레가루,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81 C: 매콤불닭양념소스 D: E: 4 F: kg G: 식품표시기준/슬로우메이드,매콤볶음양념소스,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82 C: 사과(부사, 후지)/일반 D: E: 2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내산,당도최상품인것,시들지않고신선한상품, 그외계절은 부사(후지)
B: 83 C: 오곡깐쇼새우 D: E: 8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오곡깐쇼새우 1kg당(11g*90개) 통새우72.54%, 오곡분말0.79%,씨제이
B: 84 C: 콘치즈퀘사디아 D: 0.09kg E: 740 F: EA(개) G: 9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모닝플러스 콘치즈불고기퀘사디아 개당90g(지름16cm),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85 C: 생강/국산, 껍질제거(깐것) D: E: 6 F: kg G: 전저리된것, 진공포장된것, 국내산,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86 C: 명태치즈까스 D: 0.09kg E: 720 F: EA(개) G: 85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쿨쉐프선동명태치즈까스, 명태살(러시아)41%, 치즈(독일산)25%,골드빵가루18%,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87 C: 설탕(백설탕) D: 3.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당100%함/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원당100%함유,백설하얀설탕
B: 88 C: 멜론두유 D: 0.10l E: 720 F: EA(개) G: 100ml/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네이처세븐(자연솔) 멜론두유,개당100ml,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89 C: 구운소금 D: 1.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복식품 구운볶음소금(갈은것), 개당-1k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90 C: 소금(꽃소금) D: 3.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오복식품,청정원,진미,오뚜기,씨제이 꽃소금 봉당-3kg,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91 C: 칼집비엔나소시지(비엔나소시지) D: E: 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롯데칼집비엔나,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92 C: 냉동수제비 D: E: 20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수제비,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면사랑,풀무원
B: 93 C: 스쿨쉐프순대국/국밥용/셋트 D: 7.00kg E: 7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밥용/봉당7kg, 스쿨쉐프순대국(완제품)셋트메뉴,머리고기,순대,육수,셋트제품
B: 94 C: 아우네병천순대/슬라이스 D: 1.00kg E: 4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슬라이스찰순대,아우네병천순대, 당면56.2%,국내산돈소창22.7%,돈혈9%, 자연유통,,표시규격품,유효일명시
B: 95 C: 숯불바비큐소스 D: 2.00kg E: 1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숯불바베큐소스, 규격단위-2k
B: 96 C: 크링클컷 감자 튀김 D: E: 58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쿨쉐프, 감자튀김(냉동) 크링클컷(줄무늬된것)=심플로트 크링클컷, 감자92%이상
B: 97 C: 임실치즈쏙쏙스테이크볼꼬치 D: 0.06kg E: 720 F: EA(개) G: 6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마일야미,임실치즈쏙쏙스테이크볼꼬지,개당60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98 C: 웰던함박스테이크 D: 0.08kg E: 720 F: EA(개) G: 80g/EA(개)/식품표시기준/튼튼스쿨웰던함박스테이크, 개당96g, 국산돈육47.1%,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99 C: 스클쉐프돈까스소스 D: E: 24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선진레드와인돈가스소스, 포도주7%,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00 C: 스파게티소스 D: 1.00kg E: 8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스파게티소스,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01 C: 시금치/일반 D: E: 4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친환경농산물) 국내산,단시금치,잎이부드러우며 크기가일정하고 밑뿌리는 빨간색으로 선명하며신선한상품
B: 102 C: 2배사과식초(사과식초) D: 1.80l E: 8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농축사고과/2배사과식초,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농축사고과즙5.03%,사과100%(중국산),주정(현미/수입산)
B: 103 C: 아귀/국산 D: E: 4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국내산, 아귀순살,개당15~20g, 탕용,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04 C: 아몬드/슬라이스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슬라이스/슬라이스된것,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105 C: 양념치킨소스 D: 1.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치킨양념소스, 순한맛,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106 C: 간편종합어묵/썰은것 D: E: 3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우리쌀간편어묵(종합어묵썰은것), 냉동연육83.09%,국산쌀5.19%,칼슘튼튼이45%,표식규격품,유통기한명시
B: 107 C: 떡볶이전용어묵/썰은것 D: E: 12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떡볶이전용어묵, haccp/구성:칼슘튼튼이45%,우리쌀갈치사각어묵45%,우리쌀부들10%,냉동연육83.09%
B: 108 C: 엄나무줄기/말린것(건조)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건조가 잘되고 깨끗한것
B: 109 C: 연두부/1회용/80g D: 0.08kg E: 740 F: EA(개) G: 8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안동농협, 개별연두부, 개당-80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0 C: 다향오리정육 D: E: 90 F: kg G: 국산/1등급 이상/불고기용/냉장/다향오리정육,뼈제거한 신선육,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1 C: 꼬들오이지 D: E: 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절임용/천년풍미꼬들오이지,국내산무,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2 C: 오징어/국산 D: E: 30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헷셉인증업체,국내산(귀,다리포함,껍질제거),유효일명시,내장제거,냉동품
B: 113 C: 옥수수통조림 D: 2.13kg E: 27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옥수수61%함유,1통-2,950g,오뚜기스위트콘, 통당3k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4 C: 우동/냉동 D: 0.23kg E: 85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냉동/면사랑 냉동우동 개당-230g,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15 C: 우동고명/야채와튀김 D: E: 0.5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야채맛, 야채와튀김볼
B: 116 C: 우동장국 D: 1.80l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우동소스, 통당-1.8L,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7 C: 우동장국 D: 1.80l E: 4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우동소스, 통당-1.8L,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8 C: 우스터소스 D: 0.42kg E: 1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오뚜기 우스터소스,개당420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19 C: 우유/대(大) D: 2.30l E: 2 F: 통 G: 대(大)/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통당-2.3L
B: 120 C: 유부/썰은것 D: E: 5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썰은 냉동유부, 썰은것,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21 C: 유부/썰은것 D: E: 4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산, 썰은 냉동유부, 썰은것,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22 C: 유부복주머니어묵 D: E: 37 F: kg G: 식품표시기준/천년풍미 유부복주머니어묵,개당50g,,유부20%,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23 C: 육수(멸치육수) D: 1.80kg E: 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면사랑 멸치육수농축액,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24 C: 육수(사골육수) D: 2.00kg E: 9 F: 봉 G: 식품표시기준/국산, 한우사골육수, 농협제품, 표시규격품, 유통기한명시
B: 125 C: 육수(짬뽕육수) D: 1.8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면사랑 짬뽕육수, 개당1.8L,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26 C: 전분(감자전분)/국산 D: 0.50kg E: 20 F: 봉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국산감자전분100%함유,1봉-0.5k,농협제품
B: 127 C: 젓(멸치액젓) D: 3.00kg E: 0.2 F: 통 G: 0/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
B: 128 C: 젓(새우젓(육젓))/김치제조용 D: 0.50kg E: 5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김치제조용/국내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병-500g,천연발효식품(새우60%이상),하선정,농협제품
B: 129 C: 스위트제주청귤쥬스 D: 0.10kg E: 72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스위트제주청귤주스,개당-100ml,청귤착즙액1.08%,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0 C: 쥬시쿨 D: 0.18kg E: 72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빙그레쥬시쿨, 개당180ml,복숭아맛,파인맛반반씩 입고요망,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1 C: 썬업주스 D: 0.20l E: 740 F: EA(개) G: 200ml/EA(개)/무가당/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무가당/200ml, 썬업주스(사과,오렌지맛 반반입고),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2 C: 요거타임(독도의날패키지로그) D: 0.10kg E: 350 F: EA(개) G: 1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풀무원 요거타임(독도의날패키지),포도맛,개당-100ml,유통기한명시,푝시규격품
B: 133 C: 매운숯불바베큐소스 D: 2.00kg E: 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매운숯불바베큐소스, 규격단위-2k
B: 134 C: 비빔찜닭셋트 D: 5.00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5kg단량, 비빔찜닭셋트(닭,소스,육수,파우더), 비율(다리살5:가슴살5),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5 C: 참기름/국산 D: 1.00kg E: 8 F: 병 G: 개당1kg, 국내산깨100%사용,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6 C: 불닭맛김/개별김 D: 0.00kg E: 720 F: EA(개) G: 4g/EA(개)/국산/상급품/말린것(건조)/초록푸드,불닭맛김,haccp제품,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37 C: 참나물/일반 D: E: 42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참나물,국내산,색택이선명하고 시들지않은 신선한상품
B: 138 C: 청국장/국산 D: E: 2 F: kg G: 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농협제품,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국내산콩100%햇살담근청국장,농협하나로마트
B: 139 C: 박향희 한끼 김자반/개별 D: 0.01kg E: 740 F: EA(개) G: 1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박향희 한끼 김자반(네모스틱), 개당-10g, 3무(방부제,인공색소,불순물)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40 C: 춘장(자장) D: E: 12 F: kg G: 진미 춘장,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41 C: 춘장(자장)/소포장 D: 0.30kg E: 5 F: EA(개) G: 3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300g,춘장짜장(분말아님), 표시규격품,유통/소포장
B: 142 C: 취나물 D: E: 2.5 F: kg G: [상]등급 이상/국내산, 잎이 억세지않고 크기가 적은 신선한것, 상등급이상,
B: 143 C: 치즈(모짜렐라치즈) D: E: 60 F: kg G: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모짜렐라피자치즈,자연치즈99.2%,스위스산원유,유산균배양액,우유응고효소
B: 144 C: 치즈(스트링치즈) D: 0.02kg E: 720 F: EA(개) G: 2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스티링치즈 "표시규격품,스프링치즈1등급,국산우유99.6%,개당20g, 동원
B: 145 C: 홍루이첸샌드위치 D: 0.07kg E: 360 F: EA(개) G: 74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홍루이첸샌드위치,개당74g,044-868-0250(세종점)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46 C: 독도는우리땅 브라우니 D: 35g E: 740 F: EA(개) G: 3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개당35g, 맘스테이블 독도는 우리땅 브라우니,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47 C: 맛동산탕수육 D: 1.00kg E: 76 F: EA(개) G: 100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the slow made 맛동산탕수육셋트(고소한탕수육)1kg(80개입),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국산돈육47.55%
B: 148 C: 토마토케첩/파우치 D: 3.00kg E: 3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가정용(파우치),1봉-3k,(성분:토마토페이스트24%,발효식초(주정현미/수입,발효영양원)
B: 149 C: 토마토케첩/일회용 D: 0.01kg E: 1440 F: EA(개) G: 9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소포장/오뚜기케찹(일회용),개당9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50 C: 토마토페이스트 D: 3.00kg E: 1 F: 봉 G: 친환경/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헌트토마토페이스트 개당-3kg,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51 C: 하늘빛 소보로회오리감자 D: 0.07kg E: 350 F: EA(개) G: 7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하늘빛소보로회오리감자, 개당70g,국내산감자90%,소보로2.75%,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52 C: 야채튀김 D: 0.06kg E: 740 F: EA(개) G: 60g/EA(개)/국산/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야채튀김,개당60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53 C: 파(대파)/채썬것(세절) D: E: 6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채썬것(세절)/전처리된 파채,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54 C: 파(실파)/껍질제거(깐것) D: E: 18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껍질제거(깐것)/국내산,깐골파,줄기가신선하고굵고,굵기가고른 최상품
B: 155 C: 파슬리/말린것(건조) D: 0.01kg E: 1 F: EA(개) G: 20g/EA(개)/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봉-20g,향원스파이스(주
B: 156 C: 파인애플바 D: 0.06kg E: 720 F: EA(개) G: 60g/EA(개)/국산/[상]등급 이상/골드파인애플스틱(나무에꽂힌것) 개당60g,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파인애플(필리핀산)100%
B: 157 C: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D: 3.00kg E: 12 F: EA(개) G: 3000g/EA(개)/식품표시기준/슬라이스/델몬트 파인애플통조림(슬라이스), 통당3kg(링67개입),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58 C: 파프리카(노랑파프리카)/일반 D: E: 4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색택이선명하고 신선한것,노랑색
B: 159 C: 파프리카(적색파프리카)/일반 D: E: 1.5 F: kg G: 국산/일반/[상]등급 이상/색택이 좋고 시들지않은것,빨강색
B: 160 C: 파프리카(주황파프리카) D: E: 4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주황색파프리카 신선한것,주황색
B: 161 C: 피망(홍피망) D: E: 19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내산,잔주름이없고 씨가없으며 껍질이 도톰한 신선한상품
B: 162 C: 트리플치즈크러스트피자 D: 0.068g E: 720 F: EA(개) G: 8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선진 트리플치즈크러스트피자, 개당80g(6조각 시)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63 C: 피클(오이피클)/슬라이스/파우치든것 D: 3.00kg E: 1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슬라이스/파우치담긴오이피클,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통당-3kg
B: 164 C: 하이스가루 D: E: 1 F: kg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오뚜기제품
B: 165 C: 대패우삼겹/냉동/수입 D: E: 20 F: kg G: 0/국산/2등급 이상/얇은슬라이스/냉장/등급판정서||도축증명서/우삼겹(대패썰은것), 수입육(호주산), 냉동육, 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66 C: 핫소스 D: 0.15l E: 2 F: 병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병-150ml,타/오뚜기핫소스, 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1병-150ml
B: 167 C: 햄(쵸핑햄) D: 1.00kg E: 14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돈육16.09%(국산),닭고기28.93%(국산),소맥전분,0.5쵸핑
B: 168 C: 옛날전통찹쌀호떡 D: 0.05kg E: 740 F: EA(개) G: 50g/EA(개)/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천년풍미 옛날전통찹쌀호떡, 개당50g, 밀가루38.09%,유통기한명시, 표시규격품
B: 169 C: 호박(단호박) D: E: 15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뉴질랜드산 단호박,껍질제거되고 속씨제거한것, 진공포장된것,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70 C: 호박(서양호박) D: E: 2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일반농산물) 국내산,곧고굴곡이없고 육질이연하며 씨가거의없는것
B: 171 C: 황기/말린것(건조) D: E: 3 F: kg G: 국산/[상]등급 이상/말린것(건조)/국내산,국산100%,헷셉인증품,이물질없이 잘건조된것,
B: 172 C: 동원침치/황다랑어유지통조림 D: 1.80kg E: 24 F: 통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동원참치, 통당-실량1.8kg, 유통기한명시.표시규격품,
B: 173 C: 후추 D: 0.15kg E: 10 F: 봉 G: 식품표시기준:내용준수/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개당150g,흑/표시규격품,유통기한명시,개당150g,흑후추100%(수입산)

===== 급식물품(부식)구매특수조건.hwp =====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원봉중학교에서 집행 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이하“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원봉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식재료 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관련 법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학교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 계약당사자가 계약 체결 시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이하“산출내역서”라 한다) 등으로 구성하며, 산출내역서 상의 품목별 단가는 대금의 지급 시 적용 기준이 된다.

②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계약서에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적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량조절) ① 학교장은 급식 학생수의 증감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식재료의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으며, 단가는 계약 시 제출한 산출 내역서에 의한다. 이로 인한 계약금액은 조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천재지변 등(감염병 포함)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변경 및 품목 수량 등 변경 가능

제7조(공급 식재료) ①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급식 식재료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한‘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8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학교장이“매주 단위로 제시하는 납품 요구서”에 따라 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상 냉동․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하고 대면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건어물은 습기가 없고 건조하고 서늘한 상태로 납품한다.

③ 사용용도에 따라 모양, 크기를 알맞게 작업하여 납품한다.

④ 쇠고기 및 돼지고기는 냉장, 냉동여부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구분 쇠고기 돼지고기 냉장 등급판정일로부터 5주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2주 이내 냉동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품 등급판정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제품

⑤ 조갯살, 새우살 등 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 수령하기까지 학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하더라도 학교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식품위생법」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학교 급식법」제16조제1항 각 호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식재료 제조 ․ 가공과정에서 오염 되지 않도록 시설 ․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 냉장차량을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 기구 ․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⑩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개체식별번호별로, 수입육의 경우 유통식별 번호별로 각각 포장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11조(식품위생검사 및 점검) ①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 등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측 관계자가 업체 현장 등을 포함한 전 영역에 대해 위생 점검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위생검사 및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검사 및 검사결과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위반사항 발생 또는 학교장의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학교측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학교장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학교급식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 대가는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 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계약상대자의 대가 지급 청구에 의하여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금을 지급한다.

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 조절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에 의하여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시간 10분마다 당일 납품해야 하는 계약 총 금액에 1,000분의 0.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체시간은 제8조제1항의 지정된 납품시간부터(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시간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시간을 제1항의 지체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학교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5조(확인서 제출 의무) “계약상대자”는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의해 지체 없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제재 및 계약해지) ① 학교장은 유해한 식재료 또는 하자있는 납품으로 월 2회 이상 확인서를 제출(첫 확인서 제출 이후 30일 이내 2회)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만료 후 3개월 동안 식재료 공급 입찰 참여와 계약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3개월 이상 식재료 공급 입찰(견적)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호의 내용 중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위‧변조한 경우는 6개월 이상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의 시설 개 ․ 보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교급식을 계속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2.「식품위생법」등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3. 불량식재료 납품 등으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불성실 업체로 등록(기재)된 경우

4. IP 중복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5.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의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상적이고 위생적인 급식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가. 사양 ․ 규격․ 납품시각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외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

라.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마.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바. 서류 미제출 사. 대면검수 미이행 아.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타. 품질(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8. 기타 상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물품계약일반조건에 정한 내용을 준용한다.

③ 학교장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가격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계약 담당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은 최소 1주일 전에“계약 담당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이라도 식재료 구매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재료 납품업체 평가지표 구 분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고 ➊ 품질 (Quality) 일반 품질 불량 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품질 등급 불량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오염 및 신선도 불량 교차오염, 이물질 혼입 식품온도 불량 상품 변질 법적표시사항 법적 표시사항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사항 준수 여부 ➋ 납기 (Delivery) 일반 납기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및 미배송 납기 미배송분 납품시각 준수 여부 반품 후 재배송(교환) 납품시각 준수 여부 ➌ 위생 및 안전 (Safety) 배송차량 위생 차량 청소상태 불량 차량온도 및 표기 운반자 위생 운반자 위생불량 배송차량 안전 차량으로 인한 교내 사고 위생 관련 제출서류 위생관련 법정 서류 미제출 (건강진단 결과서 등) ➍ 서비스 및 협조도 (Responsiveness) 클레임처리 협조도 반품 및 납품 거부 반품시 재납품 품질 불량 검수 협조도 대면검수 불이행 무책임한 배송(택배) 업무 협조도 시정서, 확인서 거부 및 미제출 ➎ 기타 계약위임위탁 타업체 차량 이용 공급업체 점검

식약처 합동, 교육청 및 학교 자체 점검 시 지적발생(계약기간 내)

기타

그 외 식재료 납품 과실로 원활한 학교급식운영에 차질을 발생한 경우

===== 청렴실천서한문.hwp =====
청렴실천 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귀 사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원봉중학교에서는 청렴한 충북교육 실현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신뢰받기 위하여 교육가족 모두 온갖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아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표님!

건전하고 투명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를 위해 우리 기관에서는 업체관계자와 담당공무원 사이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그 어느 때보다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용역․물품 구매(계약) 후 관련 공무원에게 사례비 명목 등으로 금품․향응․편의 또는 선물을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담당 공무원이 금품이나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부조리신고센터(☎043-290-2072~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는 분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장되며, 공익신고에 해당되는 경우 보상금도 지급됩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댁내 행운이 깃드시기를 바랍니다.

원 봉 중 학 교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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