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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1210호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외달도 보타닉가든 전망대 조성공사
나. 위
치 : 목포시 달동 1285번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내용 : 전망대 조성 1식
마. 추정금액 : 189,180,000원(※기초금액 171,580,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부가가치세(나)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추정금액 (마=다+라) 155,981,819 15,598,181 171,580,000 17,600,000 (0) 189,180,000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투찰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9. 11.(금) 10:00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개찰용 PC전용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9,375,513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목포시 해양개발과(061-270-8887)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73,769 2,607,901 259,353 3,271,717 1,262,773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자.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타.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8554)
입찰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3377)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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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공고 제2026–1210호
4.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자격 소액 수의계약 안내공고(공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관계로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가. 공 사 명 : 외달도 보타닉가든 전망대 조성공사
나. 위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으로서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목포시내에 있는 업체로서 계약관계법령에 의거
치 : 목포시 달동 1285번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개월
라. 공사내용 : 전망대 조성 1식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마. 추정금액 : 189,180,000원(※기초금액 171,580,000원)
(단위 : 원)
추정가격(가) 155,981,819 부가가치세(나) 15,598,181
기초금액
(다=가+나)
도급자관급(라)
(관급자 관급)
171,580,000
17,600,000
(0)
추정금액
(마=다+라)
189,180,000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 다빈도순으로 선정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2. 입찰참가(견적서 제출) 안내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이며 견적서 제출에
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에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를 계약상대자(낙찰자)로 결정
참가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 수의계약 총액 견적으로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목포시 청렴
※ 본 공사의 A값 (국민연금보험료 등) : 9,375,513원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
계약 이행공사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
공고문, 설계서 등 견적서 제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으로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견적제출 접수 개시일시부터 제출(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3. 투찰 및 개찰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합니다.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1.(금) 10:00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2026. 9. 16.(수) 10:00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9. 16.(수) 11:00
개찰용
PC전용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조정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6. 목포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목포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준수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입찰참가(견적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의 열람은 목포시 해양개발과(061-270-8887)입니다.
10.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관련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
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입찰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르며 사후 정산 합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
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에 따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의하여 환경관리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아. 본 공사의 ‘A값’
(단위:원)
건강보험
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1,973,769 2,607,901 259,353 3,271,717 1,262,773
11. 기타사항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개찰일시에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매 시간(15시, 17시) 재투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전라
남도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계약대금은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약이행과 관련된 경비 및 사업비로만
지출되어야 하므로 본 계약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채권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종합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시 지역업체(목포업체 우선) 참여 협조
2) 종합공사인 경우, 하도급 계약시 대금 직접지불제 전면 시행
3)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사용, 건설장비등 지역업체 사용
바.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의 규
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및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 목포시 청렴신고제 안내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목포시 감사실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참여/민원 ⇒ 신고센터 ⇒ 갑질 피해신고·지원센터
- 신고전화: 061-270-3218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2026.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지급을 하여야합니다.
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제5항과 하위 규정에 따라
퇴직공제가입대상(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를 이
행하여야 합니다.
아.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과 공사계약
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후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전용통장사본 제출
자. 본 견적서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할 경우(무자격자가 참여하
여 예정가격 추첨에 영향을 미칠 경우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차.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확인제 실시에 따라 도급자는 임차장비 사용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
약을 체결 건설기계 임대료 직불합의서 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
우 개찰시간전까지 등록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www.g2b.go.kr) 초기화면 “고객지원 - 연기공고”에 게재합니다.
타. 개찰에 관한 실시간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
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조달청에 신고된 업체 E-Mail(또는 휴대폰)로 낙찰통보하고, 낙
찰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파.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8554)
입찰에 관한 사항 - 목포시 회계과 (☎061-270-3377)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목 포 시 9. 재 9. 무 관
===== 물량내역서(외달도 보타닉가든 전망대 조성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외달도 전망대 시설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6개월 C: 개소 D: 1 N: 45BE6331AB8A5BBA2796D36BE241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5BE6331AB8A5BBA2796D36BE2411 AV: 22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7F5316E261F05CAFB5CEF62A997D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5316E261F05CAFB5CEF62A997DD AV: 4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7F5316E261F05CAE9504017B941E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5316E261F05CAE9504017B941E2 AV: 5
A: 강관동바리 설치 및 해체 B: 3.5m이하, 간격 0.6m이하, 53.95m2 C: M2 D: 55.63 N: 57F5316E261F05F61B53B9E5274D6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5316E261F05F61B53B9E5274D66 AV: 6
A: 현장정리 B: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C: M2 D: 55.63 N: 57F5316E7E5A052EFD51D8D675FCF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5316E7E5A052EFD51D8D675FCFE AV: 7
A: 거푸집 먹매김 B: 일반 C: M2 D: 159.59 N: 57F5316E7E6405B06F54F6A927075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F5316E7E6405B06F54F6A9270752 AV: 8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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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307.63 N: 57D0116700AE05E15B5EBDBEA6673F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D0116700AE05E15B5EBDBEA6673F AV: 67
A: 토사 운반/단지내 50m B: 보통, 덤프 15ton(적재 굴착기 0.7m3) C: M3 D: 170.41 N: 57D01167C3EE05B1565ECFD54DBC91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7D01167C3EE05B1565ECFD54DBC91 AV: 68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137.22 N: 57D01167DC2A059C7A5F1E65784EE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D01167DC2A059C7A5F1E65784EE6 AV: 1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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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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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하치장상차도 C: TON D: 0.732 N: 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9 AV: 14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하치장상차도 C: TON D: 3.948 N: 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E AV: 15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하치장상차도 C: TON D: 1.114 N: 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F AV: 1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관급자재)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하치장상차도 C: TON D: 1.238 N: 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A105F85454ED2A3D81F68394D21C AV: 17
A: 레미콘(관급자재) B: 25-18-80,버림 C: M3 D: 10 N: 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DC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DCF AV: 18
A: 레미콘(관급자재) B: 25-21-120,무근 C: M3 D: 19 N: 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DC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DC3 AV: 19
A: 레미콘(관급자재) B: 25-27-150,철근 C: M3 D: 69 N: 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22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D6116959B2055EBC5926C5A6F2AFFE9F9227 AV: 20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복잡 3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90.2 N: 57F5616195C90516BE556EDC2C8C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95C90516BE556EDC2C8C96 AV: 21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보통 4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113 N: 57F5616195C90516BE556FE31DBC5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95C90516BE556FE31DBC57 AV: 22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8.9 N: 57F5616195AE0538FB5AF8A3E2E1A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95AE0538FB5AF8A3E2E1AC AV: 23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6.828 N: 57F56161A64A05924C5888835A7C1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A64A05924C5888835A7C18 AV: 2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0 N: 57F56161EDEA05A8CA53E02ADD723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EDEA05A8CA53E02ADD723E AV: 2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6m C: M3 D: 19 N: 57F56161EDD8056B9F52E956A6008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EDD8056B9F52E956A60088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69 N: 57F56161EDD80559035DB8732018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7F56161EDD80559035DB873201831 AV: 2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석축쌓기 B: 견치돌 조경석 C: M2 D: 8.4 N: 57F5416CB6890562B15779DDEFE2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5416CB6890562B15779DDEFE22C AV: 29
A: 인조사암블록(부정형) B: C: M2 D: 240.7 N: 57F5F163659205A9485B0E2F952E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5F163659205A9485B0E2F952E9D AV: 30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5 N: 57F5F16365FB0554E6585A2CCC224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5F16365FB0554E6585A2CCC224D AV: 62
A: 화강석 경계석 B: 150*150 C: M D: 37 N: 57F421612DD7056B51536F64D4C6461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F421612DD7056B51536F64D4C64614 AV: 6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세라믹타일 B: 8T C: M2 D: 112.8 N: 50D6116959970566C3527C0AB334A4383821E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0D6116959970566C3527C0AB334A4383821EA AV: 34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5mm) B: 벽, 장변 250∼400(백색줄눈) C: M2 D: 109.5 N: 57F5F1635B0F05581B5148EB08CD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F5F1635B0F05581B5148EB08CDB0 AV: 3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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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물끊기홈 B: C: M D: 39 N: 57F55163057A05503354BC1EB6F59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F55163057A05503354BC1EB6F59D AV: 3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131 N: 57F5A16BAA6805806A5B0CD375102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5A16BAA6805806A5B0CD375102D AV: 43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2 N: 57F5A16BAA6805806A5B0FA7D2A2C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5A16BAA6805806A5B0FA7D2A2C3 AV: 44
A: 발수코팅마감 B: 천정 C: M2 D: 43.4 N: 57F55163057A05503354BC1EB6F5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55163057A05503354BC1EB6F59B AV: 41
A: 발수코팅마감 B: 벽체 C: M2 D: 6.5 N: 57F55163057A05503354BC1EB6F59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F55163057A05503354BC1EB6F59C AV: 4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강화유리 난간 B: H=1200 C: M D: 40 N: 57F5816666B905F1E65463C846860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F5816666B905F1E65463C8468608 AV: 4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123.6 N: 57F581661E8B05E34C5073A8F0479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7F581661E8B05E34C5073A8F04793 AV: 4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천정, 11mm, C: M2 D: 43.4 N: 57F55163057A05503354BC1EB6F4F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55163057A05503354BC1EB6F4F3 AV: 64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5mm C: M2 D: 6.5 N: 57F55163057A05503350C1965D8EB3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55163057A05503350C1965D8EB3 AV: 52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6.5 N: 57F55163054D051A28569F03A5A0A7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55163054D051A28569F03A5A0A7 AV: 53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천장 C: M2 D: 43.4 N: 57F55163054D051A28569F03A3F3D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7F55163054D051A28569F03A3F3D1 AV: 5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기 타 공 사 B: Q: 010110
A: 개비온의자 제작설치 B: H=750,하드우드 천연목재상판,개비온 채움석 C: M D: 13 N: 57F5416CB6890562B15779DDEFE22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7F5416CB6890562B15779DDEFE22E AV: 8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 재 비 B: Q: 010111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1 N: 50F2E1600947053D125BDD94A46A9C9B766060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F2E1600947053D125BDD94A46A9C9B766060 AV: 65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32 N: 50D6116959B2055E87541F35F1F9204F3BA52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D6116959B2055E87541F35F1F9204F3BA52D AV: 66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운
반
비 B: Q: 01011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7.032 N: 57F4616AD98D05448C561813DFCCC1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7F4616AD98D05448C561813DFCCC1 AV: 5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3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83 N: 50F2E16009C40565CA570747172D4B2C12C400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0F2E16009C40565CA570747172D4B2C12C400 AV: 60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도 선 료 B: Q: 010114
A: 레미콘해상운반 B: 운반시간105분(대기료및노조비포함) C: 회 D: 16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9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9 AV: 70
A: 철근해상운반 B: (대기료및노조비포함) C: 회 D: 1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8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8 AV: 71
A: 기타자재해상운반 B: (대기료및노조비포함) C: 회 D: 2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F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F AV: 72
A: 중장비해상운반 B: (대기료및노조비포함) C: 회 D: 1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E AV: 73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2 도급자관급자재 B: Q: 010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C: TON D: 0.732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D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D AV: 8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C: TON D: 3.948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C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C AV: 81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C: TON D: 1.114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3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3 AV: 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C: TON D: 1.238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842 AV: 83
A: 레미콘 B: 25-18-80,버림 C: M3 D: 10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2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2 AV: 84
A: 레미콘 B: 25-21-120,무근 C: M3 D: 19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3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3 AV: 85
A: 레미콘 B: 25-27-150,철근 C: M3 D: 69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0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0 AV: 86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6E9016E7D4105FE5657EAF74112001 O: P: Q: 0102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56E9016E7D4105FE5657EAF74112001 AV: 87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64FD166BF6805B34E53C9BEA31D5C4EBD4951 AV: 88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도급자관급자재 C: DK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