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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99]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용역]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설계업(종합설계),설계업(전문설계1종) 추정가격: 7430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0:00
#용역 #설계업(종합설계) #설계업(전문설계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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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1. 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1. 공고서.hwp =====
우편번호 : 07241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CCMM빌딩)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전자소액수의)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서울강원지역본부-2026-제20호

사 업 예 산 : 81,731,000원(VAT 포함)

입찰마감일시 : 2026. 9. 16.(수) 12: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서울강원지역본부 행정지원부 안성근 대리(☎ 02-2126-2783)

○ 사업에 대한 사항 : 서울강원지역본부 행정지원부 정형오 주임(☎ 02-2126-2787)

공고 서울강원지역본부 – 2026 – 제20호

견적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나.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76-159 외 1필지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10일

라. 추정금액: 81,731,000원(VAT 등 모든 비용 포함)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추정금액 (C = A+B) 도급자 관급 (D) 관급자 관급 (E) 총금액 (F = C+D) 74,300,909 7,430,091 81,731,000 0 0 81,731,000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완료계 제출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과업범위: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2. 견적제출방법 - 전자소액수의 / 지역제한 / 총액투찰 3. 견적서 제출 기간

  • 입찰(가격)은 나라장터로 실시, 낙찰(예정)자는 통보 받은 후 필요서류 별도 제출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6. 9. 10.(목) 10:00 ~ 2026. 9. 16.(수) 12:00

전자입찰 개찰 일 시 2026. 9. 16.(수) 14: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장 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입찰담당관 PC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진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서 제출자는 당해 견적 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 업체의 입찰서는 무효처리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다. 단년도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견적 제출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체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일시까지 「전력기술관리법」에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종합설계)(업종코드: 1105) 또는 설계업(전문설계1종)(업종코드: 1106)으로 등록한 자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자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함

※ 본점소재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전자입찰 마감일시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해야 함

6.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가.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도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현장 열람이 가능합니다. 현장상황을 파악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나.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정형오 주임(☎ 02-2126-2787)

다. 설계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계약체결 전에 확인하며 조건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로 처리됩니다.

8. 낙찰자 결정

가. 전자견적서는 총액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견적서 제출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최저 견적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 무작위 산출

나. 소액견적 대상 용역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다. 위 “5.입찰참가자격”의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차순위 업체로 결정함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 (개찰일부터 5일 이내 제출, 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한 서류만 인정)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③ 전력시설물 설계업등록증(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1종업) 1부.

④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증 사본 1부.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공고서 붙임1

⑥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1부. … 공고서 붙임2

⑦ 세부 산출내역서(반드시 직인 날인) 1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5일 내 서류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 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

가. 계약을 이행한 결과에 대해 공단 사업부서의 검사․검수를 받아 정상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면 계좌입금에 의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합니다.

※ 업체 본사의 국세, 지방세 및 4대 사회보험의 완납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합니다.

나. 계약상대자의 보험료가 체납이 확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 및 「국민연금법」제95조에 따라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납보험료로 납부될 수 있습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단가포함),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종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5조를 준용하여 지연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천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

라. 사업이 국가시책 변경 또는 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경우 기 수행분에 대한 정산금액 외에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으며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과업지시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바. 지적재산권 침해, 제출된 내용의 허위 판명 등이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사. 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아. 계약이행과정에서 수량의 증감 등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단가 및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계약을 변경합니다.

자. 본 입찰관련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정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차.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9. 10.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붙임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1.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발주부서 행정지원부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사·용역작업 안전관리 이행계획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구분 항목 이행계획 시행 (있음) 해당 없음 관리감독자 [법16조]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위험성평가 [법36조]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 (절차)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결정 →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결과 기록 및 보존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위험작업 관리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산업안전보건법규칙 별표 4, 5」참고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 화재감시자(규칙 제241조의2), 중장비작업 유도자(규칙 제38조), 밀폐공간 감시인(규칙 제623조)

안전성과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인증(ISO45001 또는 KOSHA-MS)
  • 위험성평가 우수 사업장 인정(주관: 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정부 포상, 표창 등 수상 경력

* 해당 시 인증서, 포상 등 증빙자료 제출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 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공단이 발주하는 입찰 및 공단과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공단의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86)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공단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86)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전자서명]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당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경영체계를 구축‧이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를 성별, 종교, 신체적결함, 나이, 사회적신분, 출생지,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신체‧정신적 억압, 언어폭력 등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과 강압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노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4. 안전시설‧휴게시설을 두어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5. 만 15세 미만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 당사의 거래처 및 협력업체에서도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 주민의 생명권,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또는 완화‧통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의 환경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 당사가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공사의 사용자(소비자) 및 수혜자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 공단이 당사의 서약사항 이행을 점검‧확인‧시정요구 할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전자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 붙임1. 공고서.pdf =====
: 07241
:

101, 6 (CCMM ) : http://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전자소액수의)

– 2026 – 20 견적제출 안내공고(전자소액수의) (단위: 원) (A) (B) 74,300,909 . 7,430,091 81,731,000

(E)
0

(F = C+D)
0

81,731,000 : - - (D) (C = A+B) / ( ) / , ( ) PC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 견적제출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함
※ 본점소재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
「

「
」

」
‧

ㆍ ㆍ ㆍ ㆍ

【붙임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1.19>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주부서
서울강원지역본부

행정지원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2026. 9. [ ] 공사 [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202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하거나 내용을 작성합니다.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이행계획

구분 항목

시행
(있음)

해당
없음

1) 관리감독자(현장책임자)를 지정하고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감독자
[법16조]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가?
2)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전 안전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수행하는가?
3)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는가?
4) 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대책을 세우는가?

위험성평가

5) 다음이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가?

[법36조] ·

6) 위험성평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하여 교육 또는 공유를 하는가?
7) (안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가?

8) (안전보호구)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는가?
위험작업
관리

9) (작업중지권) 급박한 위험 발생 시 근로자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가? (법 52조)
10) (안전인력) 감시인 등 안전보조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는가?

11) 기타 안전경영에 관한 성과 또는 실적이 있는가?
안전성과

위 기재내용은 거짓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또는 서명) 【업체 제출용】 【공단 교부용】 【인권경영 실천 서약서】

===== 붙임2. 과업지시서.pdf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 사옥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Ⅰ. 용역 설계설명서
1. 설계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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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지침
1. 설계용역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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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과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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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과업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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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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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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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사항

Ⅲ. 전기설비분야 설계지침
1. 설계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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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시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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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공사비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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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도 및 부하량 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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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압강하 계산서 및 변압기 용량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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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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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세부 과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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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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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Ⅳ. 각종서식
(붙임1) 착수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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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붙임2) 인력투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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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붙임3) 책임기술자선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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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참여기술자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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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붙임5) 보안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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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주간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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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월간공정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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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설계검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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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하도급승인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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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Ⅰ 설계설명서
1. 용 역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2. 사업개요
가. 위

치: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159 외 1필지

나. 사업내용: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다.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5층 /
연면적 4,633.36㎡
라. 용

도: 업무시설

마. 추정공사비: 금1,556,745,000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비)
바. 설계용역비: 금81,731,000원(부가세 포함)
3. 용역내용 :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가. 전기설비기술기준 바탕 기본및실시설계 도서 작성
나. 기본및실시설계 관련 법규 인허가 사항
다. BF인증 대상은 아니나 모든 공간계획에서 Barrier free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한 설계 필요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계획설계 1개월,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3개월)
5. 과업의 기본방향
가. 설계 개요 및 법령 등 관련기준 준수
6. 과업의 변경 및 중지
가. 본 과업수행 중 정책 및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무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7. 설계자의 자격조건
가.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및 별표4에 의거 전문설계업(전력
전문설계1종이상) 또는 종합설계업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
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8. 계약 성실 이행 의무

  • 1 -

  • 본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

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9. 용역비 반환 및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시행중 또는 완료시 용역비 산정이 부적정 하다고 판단되어 반납 요구가 있을 경우
나.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과업의 일부가 축소되거나 확대되었을 때
10. 용역비 지급 및 성과품 납품
가. 용역비 지급은 최종 용역 성과품 납품 후 지급한다.
나. 본 용역은 공단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성과품 납품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 본 용역 준공후 발주처의 사정(보건복지부 및 공단 자체 감사결과 반영, 주변환경
및 기술적 여건 변경 등)으로 성과품 내용이 일부 변경될 경우라도 수정하여 제출하
여야 한다.
11. 하자책임 및 하자기간
가. 용역성과품이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내용상 착오 등이 발생되어 수정 또는 보완
이 요구될 경우에는 과업이 완료된 이후라도 시행청의 요구에 따라 수급자가 무상
으로 성실히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
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설계 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하자기간 이후라도 설계방향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서면으로 질의 시
에는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2 -

Ⅱ 과업지침
1. 설계용역 개요
가. 과 업 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목적

  •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본및실시설계

나. 과업개요
1). 위

치: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159 외 1필지

2) 사업규모: 지하2층~지상5층 업무시설/
연면적 4,633.36㎡
3) 과업범위(설계범위)
가) 본 과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구로지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기
본및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발주기관” 이라 한다)과 용역수급자(이하 “수
급인” 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전기 및 설비 등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및 전기 관련
심의, 협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
체의 사항을 포함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
인의 협의 하에 수행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는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
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한다.
라. 공 사 비 : 금1,556,745,000원(부가세 포함, 전기공사비)
바. 용 역 비 : 금81,731,000원(부가세 포함)
마.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2)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행정지원부

3) 연 락 처 : 02)2126-2787 사업담당자
2. 과업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10일로 하며 수급인은 동기간 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

료하여야 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설계심의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
행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

- 3 -

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과업의 범위
가. 기본설계검토 : 관련부서 협의 및 관계자 의견 검토 반영
나. 운영관리검토 : 준공 후 유지관리에 따른 운영비 등을 고려, 수전방식 및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생애주기비용 및 에너지절감방안, 운영주체별 전기 분할 계량기 설치 등을
검토 반영
다.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사업과 관련 설계대상 시설물의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적
합성 조사결과(지자체 협의필요)에 따른 전기분야(태양광발전설비) 설계반영과 발주처
지시에 의한 자체 검토 및 결과 반영(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 및 동
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관련)
라.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업무와 연관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
마.「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반영
4. 과업수행 중 단계별 제출서류
가. 착수신고서 등 제출서류
1)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등)
※ 전기설계용역 사업 책임기술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면허수첩을 보유한 자로 선임한다.
다)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라) 용역수행 계획서
마) 예정공정표
아) 용역비 산출내역서
자) 각 공종(전기)의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각서(수급인용, 용역참여자용)
차)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카)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서류 등
2) 목표예산을 고려한 설계 계획
가) 발주기관이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과도한 증액이나 부실설계 및 시공시 설
계변경에 의한 공사비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인은 초기단계부터 예측 가능
한 설계를 위해 전문분야별 설계용역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야 한다.

  • 4 -

나)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가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협의 및 중간검토 단계별로 추정
공사비를 과학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 검사원
다)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공정보고 및 업무협의

  • 설계자는 설계진행 중 수시로 설계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정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 매월 1회 작성
나) 주간공정보고 : 매주 1회 작성(금요일 제출)
다) 수시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분석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2) 업무협의
가)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각종 회의가 필요할 경우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라) 업무 착수협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협의를 한다.
Ÿ 조사 및 자료 수집 완료 또는 발주처의 요청사항 발생시
Ÿ 실시설계 완료시
Ÿ 성과품 작성 시
Ÿ 공정보고 시(필요시)
Ÿ 준공 시
※

수시회의 : 설계진행 중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보고 등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검토 및 설계심사 등
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이 실시코자 하는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검토
계획(평면, 동선, 환경, 설비 등) 내용에 대하여 타당성 검토, 기술심의, 일상감사규
정 및 계약심사규정에 의한 설계심사 등 자료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중간검토 또는 설계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설계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 5 -

3) 발주처 일상감사규정 및 계약심사규정 등에 따른 설계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은 이의 없이 수용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
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수급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5. 설계에 사용하는 재료
가.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고, KS
제품과 고효율 인증제품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자재
는 공인된 기관에서 인정한 규격품을 선정하도록 한다. 단, 외국산 자재 사용 시에는
선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사후관리 시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선택
하되 주요자재의 수량, 단가, 금액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채택한다.
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예 : 석면 등)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사항
가. 설계변경 및 조정

  • 설계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내용 변경 또는 수정을 요구할

시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감 독
  • 수급인은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관계법령 준수
  • 수급인은 설계내용이 건축법, 주차장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계

획관련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청소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서울시조례 등 기타 관련 법규 및 제반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
배․저촉되지 않도록 설계용역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비 정산
1) 본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 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 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감사지적에 따른 변상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마. 수급인은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바. 용역사업 참여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질병, 퇴직, 기타 발주처가 인정
하는 사유로 교체시 에는 경력 및 자격 동등 이상의 자를 선정하여 사전에 반드시
  • 6 -

발주처 승인을 받고 교체하여야 한다.
사. 설계내역서 작성은 단위공사당 일위대가표를 만들고, 그 일위대가표에 산출수량을
곱하여 순공사비를 집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공량산출서 대체금지)
※

전기공사 일위대가는 조달청에서 발표한 “표준 전기공사 일위대가표”를 기준으
로 작성

아. 본 용역 성과품으로 제출되는 설계도서의 양식 및 글씨체는 통일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7 -

Ⅲ 전기설비분야 설계지침
1. 설계지침
가. 설계 기본계획
1) 건축기본 설계를 참고하여 전기설비분야를 설계한다.
나. 기본실시 설계
1) 전기설비분야 설계
가) 옥외 전력 간선 및 보안 설비 설계
나) 수·변전 설비 설계(원격감시제어 설치 검토)
다) 전력간선설비 설계
라) 동력설비 설계
마) 전등설비 설계
바) 전열설비 설계
사) 피뢰침 및 접지설비 설계 등
아) 자동화재 탐지설비 전원공급 설계
자) 유도등설비 전원공급 설계 등
차) 신‧재생 에너지(태양광발전) 설계 등
카)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계
타) 제로에너지 설계
다. 과업지시
1) 전기설비 설계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 규정(설계도서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한 작성기준
에 의한다.
나) 건축, 기계, 토목 등 타분야 설계내용과 상이함이 없도록(누락․중복 등) 작성한다.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KEC), 한전전기공급약관, KSC IEC 규정,
KS 규정, 기술계산참고서적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이 곤란한 부분은 상세 및 부분 상세도를 반드시 작성한다.
마) 부하설비 용량을 동력, 전등, 전열 등의 부하입력 용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간선
용량 및 변압기 용량을 산출한다. (조명은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한다.)
바) 배전방식을 결정하고 주회로의 단선 결선도를 작성한다.
배전방식 - 전등․동력 : 3ψ 380V / 220V
사) 도체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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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피뢰침 설치시 정격전압 및 접지저항의 제반규정에 맞도록 설계한다.
자) 간선과 타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차) 전선의 허용전류 및 향후 부하증설에 대비한 간선을 결정한다.
카) 조명설비는 조도계산서 작성 및 조도기준을 작성한다.
타) 각 실의 용도를 고려하여 전등, 전열, 소방설비 등을 적정하게 배치한다.
파)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지상에 구획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설계한다.
2. 공사시방서
가. 시방서는 일반사항 및 특기사항으로 구분하고, 시방사항을 설계도면에 따라 해당 공
종 누락됨이 없이 상세하게 작성한다.
나. 다음사항을 참고하고 초안을 만든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 제출한다.
1)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 공인 표준시방서 외에 도면에 표
기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사항 등을 명기 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공사의 범위, 준공기한 등의 기타 시공조건 등을 설명한다.
3.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공사비내역서
가. 수량산출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적산기준에 의하여 산출하되 제3자가 보더라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정확히 각 항목별로 보기 및 명칭을 붙여 작
성 한다.
나. 일위대가표 및 공사비 내역서
1) 조달청에서 발표한 표준전기공사 일위대가표를 우선 적용한다.
2)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에 의하고 자재단가는 국내에서 공인받은 물가조사 기
관의 월보에 의하되 특수한 것은 3인이상 견적서를 첨부 최소금액으로 하고, 노임은
당시의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3) 상기사항은 제출 전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검토와 협의를 가져야 한다.
4. 조도 및 부하량 계산서
가.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법적 조도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부하량 계산은 분전반 별로 계산하여 건축의 각층 및 건물전체의 전등, 전열 및 동
력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5. 전압강하 계산서 및 변압기 용량계산서
가. 동력 및 전등, 전열부분으로 부하량을 계산하여 전압강하 계산을 하고, 변압기 용량
선정 시는 수용율, 부등율을 적정히 적용하여 산출한다.
6.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 설치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적합한 비율의 신‧재생에너지 설
  • 9 -

비를 설계한다.
가. 설계지침
1) 설계목적 및 범위
가) 신‧재생에너지(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
와 시설의 안전성, 기술성, 전문성, 편리성, 효율성, 경제성 등이 확보된 설계도
서를 작성하여 에너지 비용이 절감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나) 발주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발주기관 이라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수
급인 이라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2) 설계개요
설치장소는 본 과업장소로 하며, 시설용량 및 예정공사비는 설계자의 적합성 검토결
과에 따르며 추가 설계용역비 증액은 없다.
3) 과업의 주요내용
공공시설에 설치되므로 안전 및 전기설비와 부합되도록 검토, 반영하되 일사량을 최
대한 받을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시스템의 효율 및 특성이 최대로 발휘되고 『신․
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25호)』에 적
합하여야 하며, 특히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관계로 방수와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
록 주변시설과 조화롭게 미적 디자인을 가미한 발전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하
여야 한다.
나. 세부과업 지침
1) 사전 조사 및 검토사항
가) 설치장소 및 기존시설 현장조사
나) 태양광 발전시설물 기본 배치계획검토
다) 전기설비와 태양광 발전시설 연계계통도 검토
라) 태양전지 형식별 비교 적용 형식 결정
마) 태양전지 어레이 설계(모듈선정, 어레이 용량계산, 지지대 설계) 검토
바) 국내외 태양광발전소 조사 및 자료수집 설계반영
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전력시설물이지만 전기, 토목, 구조, 건축 등
복합공정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아) 기초 및 기둥을 시공하기 위해 기존시설물(바닥마감재 등) 파손 했을시 이를
동일하게 복구하는 재시공 공사 설계 반영
라. 설계분야
1) 전기분야
가) 태양광 전지판(cell) 및 모듈
나) 태양광 어레이

  • 10 -

다) 전력변환장치(인버터)
라) 전력계통(송수전 계통)
마) 피뢰 및 접지 설비

  • 시설물 전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설비
  • 접지개소 및 접지 종별

2) 제어분야
가) 계측제어 및 감시계통, 방습시설 및 전기설비 실시설계
3) 구조분야
가) 전기설비기준, 건축설비기준, 소방안전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나) 골조 및 기초는 각종하중에 안전하도록 건축 구조설계서 제출
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태양광발전효율을 최대화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안
전성, 견고성 등을 감안한 구조형식을 적용한다.
라) 시설의 안전성 및 태풍(기본풍속 30m/sec, 순간최대풍속 40m/sec), 폭설(50㎏f/
㎡) 등 각종 하중에 대비하여 구조계산을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검토자 날인 필)
4) 설계 계산
가) 전력변환장치(인버터 용량)
나) 차단기 및 개폐기 용량계산서
다) 전력계통 보호 계전기
라) 시스템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계산
5) 기본 도면작성
가) 기본 배치도
나) 계통흐름도
다) 배관 및 계측장치도
라) 태양광시스템 단선계통도
마) 송수전계통도
바) 제어시스템 계통도
6) 모니터링시스템
가) 각 시설별 현재발전량, 금일발전량, 누적발전량, 수평일사량, 모듈온도 등을 자체
웹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7) 기타사항
가) 각종 자재 선정의 장단점 대비 검토 설계
나) 전력선과 통신선 이격 관계로 유도장애 여부 검토
다) 전기, 통신, 방재용 전원 및 접지설비 일체
7. 세부 과업내용

설계도서에는 다음 분야별 서류와 도면을 작성하고,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되도록 한다.
※ 실시설계는 합당한 도서를 제출하며, 발주처 요구시 모든 작업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가. 전기설비 분야
1) 설계설명서

  • 11 -

가) 각 설비(전력, 전등, 전열 등)의 설비에 대한 설명
나) 인입 및 변전실 배치, 결선도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
다)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에 대한 설명
라) 에너지 절약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마) 공사개요, 계획 및 방침, 사전조사사항, 개략공정계획, 개략공사비, 기타 필요한
사항
바) 실내 조명 시뮬레이션 결과치
2) 설계계산서(실별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간선계산서, 변압기 용량계산서 등에 적용
된 계산기준, 공식, 계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서)
3) 시방서(세부시방내용)
4) 설계도면(전체 건물배치도, 설계건물배치도, 옥외간선도, 간선계통도, 동력설비 및
분전반 결선도, 각종 설비의 평면 및 배선도 각종 시공 상세도)
5) 설계내역서
가) 단가적용 기준일 : 기본설계 승인 후 실시설계 착수일로 한다.
나) 단가산출서 작성
(1) 단가적용 기준일의 해당월에 발간된 조달청발행 가격정보지, 물가조사 공인기관
에서 발행하는 2종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근거로 산출한 3개의 단가를 일정기준
에 의한 표로 작성한다.
(2) 단가자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협회의 고시가격이나 협정가격과 2개 이상
의 관련업체 견적가를 기재할 수 있다.
나. 내역서 단가적용
1) 단가 산출서에 명시된 3개의 비교단가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2) 단가산출서 작성이 불합리한 경우에 한하여 일위대가를 적용하되 일위대가 작성은
표준품셈에 의한다.
다. 전기 설계도면 작성시 특기사항
1) 설계시 작성된 건축과 기계설비등 제반설계 내용과 부합되도록 상호 협의하여 작성
한다.
2) 평면도는 반드시 전등, 전열, 동력, 간선 각각 별도로 작성한다.
3) 주요한 부분은 반드시 상세․평면․단면․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4) 배전반 및 분전반 결선도 내부 및 외부 상세도를 작성한다.
5) 평면도에서 표시 및 식별하기 곤란한 부분은 취부 상세 및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6) 모든 설계도는 전기 관계규정 및 해당법규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
7) 발주처와 협의하여 필요 시 본 건물의 부하분배를 전등(일반 동력 포함) 3상
380V/220V 간선(저압반)을 인입할 수 있도록 한다.(現 22.9kV 특고압반 설치)

  • 12 -

8) 각 실 조명은 전반조명으로 하고 조명은 특성에 따라 등기구 및 램프를 결정한다.
9) 건물 옥상에는 피뢰침 및 피뢰도선을 설치한다.
10)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4-110
호) 제11조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LED 조명기구 등)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
다.
1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6호)제10조에 의거 대
기전력 차단콘센트 30% 이상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2) 분전반 설치시 타 공종과 협의하여 집중하여 배치하고, 설치 높이, 외함색상 등이
통일 될 수 있도록 하여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상세통일
본 공사의 설계는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되어야 하며, 각종 상세부분을 사전
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본 설계도면을 작성한다.
8.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가. 실시설계 보고서
1) 보고서는 제출문과 참여기술자 명단을 수록한다.
2)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각종 회의록, 설계자문회의 검토사항 등에 대하여 내용, 조치
또는 설계반영내용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3) 설계도면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나)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다)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모든 설계도면 및 보고서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확인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필요한 경우 사용재료의 종류 및 강도, 시공 시 유의사항 및 특기
사항을 수록한다.
바) 설계도면에는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도면들의 번호 및 도면명을 표기한다.
사) 모든 도면은 CAD 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USB에 담아 제출한다.
나. 유지관리지침 :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개 요 : 설계방법, 사용자재, 기타
2) 유지관리시설 : 시설의 종류, 목적, 사용방법
3) 점 검 : 주요 점검항목, 점검방법
4) 보수방법 : 건축마감,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
다. 공사시방서

  • 13 -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다)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라)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마)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사)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사항
자)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로 작성한다.
나) 노임기준은 당해연도 공사노임단가를 기준한다.
다)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라)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나. 납 품
1) 성과품 납품시기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각종 심의 및 자문 등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최소 3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 종료일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 14 -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목록】
종

류 규 격 수 량 A3 3 A3반접 3 설계설명서 A4 3 공사시방서(최신시방서) A4 3 관급시방서 A4 3

공사 설계내역서
(실내역, 공내역, 관급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

A4 3 수량(물량)산출조서 A4 3 각종 설계계산서 A4 3 각종 심의, 업무협의 도서 A4 3 공사 예정공정표 (CPM/PERT) A3 3

AUTO CAD 도면, PDF 변환 도면 파일

- 성과품 모두가 기록된 USB - 설계도면 비고 조도계산서 필수 포함 각각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6조(설계업무)
규정 참조하여 설계도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성과품 납품도서에 표기하지 않은 도서 및 추가도서도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품하여야 함
※ 수급자는 성과품의 편집 및 인쇄방법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본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15 - [ 붙임 1] 감독관경유 인 ( )

착 수 신 고 서
건 명
계약금액 금
:

원 ₩ : -

계 약 일
착 수 일
납품기한

( : 2026. . . : 2026. . . : 2026. . . )

위와 같이 설계를 착수하였기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 붙임

: 1.
2.
3.
4.
5.

인력투입 계획 부
책임기술자 보조자 선정 신고서 부
경력증명서 부
보안각서 부
설계용역 작성기간 예정공정표 부
1

( ) 1 1 . 1 . . . 1 2026. . . .

주 소
상 호
대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16 -

:
:
:

( 인 ) [ 붙임 2]

인력투입계획
건

명 :

책임기술자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성명
책임기술자(보조자)
성명
분야별 성 명
전기분야
○○

분야 ○○ 분야 ○○ 분야 주민등록번호 취득자격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17 -

비 고
경력증명서
별첨
경력증명서
별첨
경력증명서
별첨
경력증명서
별첨

[ 붙임

1.
2.
3.
4.
5.

3] 책임기술자선임계

용 역 명
계약 금액 ○○○원
계약 일자
착수 일자
완수예정일
:
:

: 2026. . . : 2026. . . : 2026. . . - 아

가성
명
나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 면허 종별
.

: . : . : . ( ) 래 -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
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붙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 면허 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부
:

( 2026.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18 -

1 ( 인 ) [ 붙임 4]

참여기술자명단
용역명: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

분야별 참여 기술자

서명
자격증 (실명)
소속업체명 참여업무
참여기간
성
명
자격사항
자격등급
내 용
번 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19 -

[ 붙임 5]

보안각서
1.
2.
3.
4.

용 역 명
계약 일자
착수 일자
완수예정일

:
: 2026.

. . : 2026. . . : 2026. . .

아래의 본인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에 의거 상기의
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자료와 지식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지킬
것을 서약하오며 만약 자료 및 성과물 등을 유출 제공 대여 분실 등 할 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 , , ) . 2026. .

업체명
주 소
성 명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20 -

인 ( ) [ 붙임 주간공정보고 6]

용역명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계약금액 ○○○원
용역진행사항

: : : 2026. . . ~ 2026. . . : 구 분 주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비 고 .) 금 주 수행내용 실시/예정공정) (

차 주 수행계획
각종 협의, 심의 및 인·허가 등
행정사항 - 행정절차
이행 내용
2026.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21 -

( 인 ) [ 붙임 월간공정보고 7]

용역명
용역개요
◦현장위치
◦용역기간
◦계약금액 ○○○원
용역진행사항

: : : 2026. . . ~ 2026. . . :

월간 업무수행 내용
구 분
(2026. . . ~ 2026. . .)
첫째주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 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2026.

.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22 -

비 고
(실시/예정공정)

( 인 ) [ 붙임 8] 감독관경유 인 ( ) 계획, 기본, 실시) 설계 검사원 (

용 역 명 : ◯◯◯◯◯◯ 공사 설계용역
2. 계 약 금 액 : ○○○원
3. 계 약 일 자 : 2026. . .
4. 착 수 일 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1.

계획,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026.

. .

주 소:
상 호:
대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23 -

인 ( ) [ 붙임 9]

하도급 승인 요청서
1.
2.
3.
4.
5.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원
계약 일자
착수 일자
완수예정일
:
:

: 2026. . . : 2026. . .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금액
다 하도급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보유면허
.

: ( . : , , , ) . - : - : - : - : 붙임 :

1.
2.
3.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등 사본 부
하도급계약서 사본 부
참여기술자 명단 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부
(

) 1 1 ( ) 1

상기 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기술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 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 2026. .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 귀하

  • 24 -

계약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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