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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85]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포천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451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1: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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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문.hwpx =====
포천시 공고 제2026-2518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07-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59,961,000원 (추정가격 금54,510,000원 + 부가가치세 금5,451,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59,961,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1일(월)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9.21.(월) 16:00, 개찰은 2026.9.21.(월) 17: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hp:fwSpace/>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 증명서(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함),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포 천 시 재 무 관

=====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문.pdf =====
포천시 공고 제2026-2518호

소액수의계약 용역 견적제출(전자) 안내문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현장 :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산107-4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라. 용역규모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추정금액 : 금59,961,000원 (추정가격 금54,510,000원 + 부가가치세 금5,451,000원)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59,961,000원입니다)
2.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합니다.
3.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년 9월 10일(목) 11:00
4.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11:00
5.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21일(월) 12:00 포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용 PC)
6. 입찰방법 : 전자입찰이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지연될 수 있으며, 개찰 실시 후 낙찰자가 없을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은 2026.9.21.(월) 16:00, 개찰은 2026.9.21.(월) 17:00에 실시합니다.
※ 2022. 5. 19.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제한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제출 要)

7. 입찰참가자격(공동도급 불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포천시에 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 및 터널(1395)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하고,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한 책임기술자(시행령[별표5]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보유한 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책임기술자 보유 증명서(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함),
교육 이수 수료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적격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합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서 제외됩니다.

나. 무자격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입찰 무효처리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
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제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추첨(2개)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
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용역입찰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용역계약특수조건 (포천시 회계과)
  • 용역 과업지시서 등

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되, 만일 면세사업자가 낙찰이

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12.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포천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포천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는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과업수행자는 안전보건수준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미비한 사항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하고, 그 내용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마.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 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공고․집행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회계과(031-538-245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용역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은 도로과(031-538-34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포천시
감사담당관(☎031-538-2551, 2553)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포 천 시 재 무 관

=====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포
천
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 역 설 계 설 명 서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의 범위 : 교량 정밀안전진단(제1도평교)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까지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과업개요
과업명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2조(안전진단의 실시)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손상을 조사․측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및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도로 시설물의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월 30일 까지이며, 수급인이 제출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리시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기타 과업과 관련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예정공정표
구 분
9월
10월
11월
비고
15
31
15
28
15
21
과업계획 수립 및
자료수집 분석

현장조사 현장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계(%)
40
30
30

누계(%)
40
70
100

과업의 기본방향
본 과업에서 정밀안전진단 수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상인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과업의 범위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
시설물 개요
구분
시 설 명
종별
위 치
제원
구조형식
준공년도
비고
연장(m)
차로
교량
제1도평교
3종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342-4번지 일원
60.0
2
RC슬래브교(RCS)
1994
정밀안전
진단도래일
2026/12/14

※ 제원 및 준공년도는 수집자료로 실제 현장과 상이할 수 있음(현장조사시 제원 측정 및 자료수집)
제1도평교
L=60.0m

대상시설물 위치도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부 재 명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비 고
교

량
주요
부재
상부구조
바 닥 판
○
○
○

하부구조
교대 및 교각, 주탑, 기초
○
○
○

받 침
교량받침
○
○
○

케이블
케이블, 정착구, 행어밴드, 새들
○
○
○

기타부재
신축이음, 배수시설, 난간 및 연석, 교면포장
○
○
○

보조부재
2차부재
가로보 및 세로보
○(3종)
-
○

옹벽
기본
시설물
옹벽(지반·기초부, 전면부, 기타)
○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 금회 정밀안전진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2024.12)”를 기준으로 실시

과업의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FMS등재 포함)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일반사항
과업의 일반지침
본 과업지시서는 “2026년 하반기 제1도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관계법령, 지침, 기준, 시방서 및 우리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서에 용역 착수일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착수일에 따른다.
수급인이 착수계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2부 구비하여 용역감독을 경유하여야 한다.
착수계(우리시 지정양식)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수첩 사본 첨부)
사업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용역업자 서약서(우리시 지정양식)
사전검토 보고서(안전관리 계획서 포함)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대표자 및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서류

수급인은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의 개요 및 주요내용
과업의 세부추진계획서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조치계획, 안전각서 등)
우리시에서 제시한 예정공정표(안)을 참고하여 과업수행계획서와 부합되는 예정공정표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사항

  • 수급인이 작성할 인ㆍ허가 서류의 종류와 기관을 명기하고 인ㆍ허가 업무의 주체를 구분하여 작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는 사업책임기술자 1인, 참여기술자 2인 이상으로 구성 참여하여야 한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본 과업에 참여하기로 한 기술자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기술자와 자격, 경력 등이 동등하거나 이상인 자로 구성하여 우리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우리시는 참여기술자 또는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용역내용 및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투입된 기술자는 수급인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각종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시보고(업무협의) : 관계기관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특별사항 발생 시 보고),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시 과업추진 상황을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용역감독은 과업진행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우리시의 요구 시 수급인은 과업진행에 관련된 자료 등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을 반드시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참여기술자는 이를 숙지하고, 과업수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기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의 준수
자문회의 개최(필요 시)
본 용역수행의 원활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착수, 중간 및 최종공정 진행단계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수행중인 과업에 대한 중간 검토를 받고,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우리시에서 전문능력을 갖춘 권위자들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자문회의 개최시기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회의는 우리시의 필요에 따라 증회할 수 있으며,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문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자문회의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시와 협의토록 하고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제반 사항(자문비, 소모품 등)을 주관하여 시행토록 한다.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시 기본방침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시의 방침결정에 따라야 하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우리시에 제출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변경
과업의 주요 결정사항, 보강대책 설계 시 고려사항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용역감독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용역수행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우리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 등의 의무를 가지며,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설계하자로 인한 공사 지연이나 공사비증가, 절대공기 산정오류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체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보며,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시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우리시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우리시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의 과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의 진행 및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우리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시는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기술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상태
용역 품질 점검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안전관리(현장확인 시)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 및 우리시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안 대책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관리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수급인은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우리시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사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에 우리시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시 보안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 조건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이나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를 통해 미비사항을 보완·반영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수준의 적정성을 평가를 실시한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계약 후 30일 이내 우리시와 협의하여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와 비용은 수급인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의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시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르되,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시의 의견을
우선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의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과업지시서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한 제반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각종 자료는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최신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그 자료에 대한 작성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 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우리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보수․보강 설계 등의 자료 내용 보완과 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응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과업내용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내진설계 여부 확인 및 관련자료 검토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시설물의 외관조사
외관조사 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결함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결함원인 파악을 위한 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등)의 중대한 결함
새로이 발생한 신규결함 부위
기존 보수 부위의 재결함 부위
구조적 결함 발생부위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hp:fwSpace/>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모든 현장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수행자는 점검․진단 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을 근거로 하여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세부지침의 기준에 의거 전체 시설물에 대해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안전성평가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침의 안전성평가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보수․보강방법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 요령, 공동주택 하자판정 기준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개축
공법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한다.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일반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 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점검 및 진단용역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부록작성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 자료
성과품 제출
일반 사항
수급인은 과업 완료예정일 15일전에 납품목록 및 예비성과품을 용역감독에게 제출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시 과업수행자는 항상 용역감독과 긴밀히 협의를 가져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제출되는 각종 성과품은 사업책임기술자가 사전에 우리시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보고서의 문장은 간결하고 앞 뒤 연결 관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부록 작성 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 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보고서 앞부분에는 참여기술진(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등)의 성명, 실제 참여기간, 구체적인 수행업무내용, 소지 자격증 종류 및 번호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자료수집 및 분석
안전점검등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기안전점검․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 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공통편 제5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사전검토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의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성과품의 제출부수는 용역감독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외관조사 망도는 개별 낱장마다 설계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 추후 부실 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외관조사망도는 현장 기능공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되 충분히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심볼 및 기호는 관련법규에 따르고,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 표시 등을 명시한다.
외관조사망도 이해를 위한 주의사항 및 시공시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관련법규에서 규정한 내용에 대한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성과품 목록 및 수량
종
류
제 출 부 수
비
고
종합보고서
3부

부록(사진첩 포함)
3부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사항 등
현황사진, 과업수행 사진 등
기타 우리시가 요구하는 자료
3부
실측도면(부록포함)
성과품 USB
3set
모든 성과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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