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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424] 2026년 침목교체 공사

[공사] 발주기관: 대전교통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철도ㆍ궤도공사업 추정가격: 4531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7:00
#공사 #철도ㆍ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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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2026년 침목교체 공사).hwp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33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침목교체 공사 과업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사업내용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추정금액

49,840,000원(기초금액 : 49,840,000원, 관급자재비 : 0원)

기초금액

49,840,000원(추정가격 : 45,309,091원, 부가가치세 : 4,530,909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7:00 ~ 2026. 9. 16.(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붙임문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기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이며, 2인 이상 입찰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G2B업종코드:4997)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내용서 등에 따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문공사 4.3억 미만 보수공사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과업내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교통공사 토목궤도팀(☏042-539-3315)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견적서 제출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견적금액(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A값) - - - - 862,950 - - 862,95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면제 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 의 견적서 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1)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관련 서류 제출 시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5)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기본제안요청서, 형식 및 사양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 수의계약각서(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5),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6)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에서 부가세 제외 후 2.5%) 매입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대전교통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 등 관련 : 토목궤도팀(☎ 042-539-3315)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재무회계팀(☎ 042-539-3133)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 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2656-9991, 042-712-5623, 562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djtc.kr-고객참여-누리신고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대전교통공사 계약담당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표이사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2 )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임 원

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붙임 3 ) 수의계약 각서

본인(법인)은 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전자계약 서명 및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본 각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성 명 : 계약업체 대표자(인)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계약서 참조 발주부서 계약서 참조 발주날짜 계약서 참조 발주내용 : 계약서 참조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서 참조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계약서 참조 소속 계약서 참조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계약서 참조 주소 계약서 참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작성일 업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4.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5.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시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전자계약체결일 회사명 : 대표 :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 6)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서 인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닝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1. 공고문(2026년 침목교체 공사).pdf =====
대전교통공사 공고 제2026-331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침목교체 공사 과 업 기 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사 업 내 용 상세내용은 과업내용서 등 참조 추 정 금 액

49,840,000원(기초금액 : 49,840,000원, 관급자재비 : 0원)

기 초 금 액

49,840,000원(추정가격 : 45,309,091원, 부가가치세 : 4,530,909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0.(목) 17:00 ~ 2026. 9. 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음)

개 찰 장 소 대전교통공사 경영지원처 재무회계팀 PC

※ 본 입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 내용 및 기준은 붙임문서(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양식
및 평가기준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총액계약, 전자입찰,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이며, 2인 이상
입찰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다.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16조에 의한 철도・궤도공
사업(G2B업종코드:4997)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로,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과업내
용서 등에 따라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문공사 4.3억 미만 보수공사로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둔 자 이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
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본 공고의 과업내용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 대전교통공사 토목궤도팀(☏042-539-3315)
나. 입찰 참가 전에 공고문 및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5. 공동계약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나. 본 공사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공사가 적용
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르며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공사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관련법령 등
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우리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고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나.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정
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3개월간 수의계약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작성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
준으로 입찰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
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
계약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1순위 견적서 제출자(1순위자 계약포기, 부적격 등으로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가능한 차순위 견적서 제출자 포함)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8. 국민연금보험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을 견적금액
(계약금액) 산정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 -

노인장기요양 산업안전
보험료
보건관리비
-

862,950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A값)

- - 862,950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공사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고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
확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동 제
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0. 건설기계 대여 및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 할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건설기
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4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면제 할 수 있으며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는 반드시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합니다),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특히 아래사항을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서를 제출한 견적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 3.의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등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에 대한 관련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견적서
제출은 가. 의 견적서 제출 무효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으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격 없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의 견적서 제출은 무효이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어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붙임1)를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것으로 보니 관련규정을 숙지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 유의사항
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재취업 제한 대상자를 고용한 업체(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참가 할 수 없으며, 낙찰 업체의 위반
업체 해당 여부를 도시철도 관련기관에 문서로 조회하여 위반업체로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로 선정됩니다.
나. 관련 서류 제출 시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붙임5)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
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
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
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기본제안요청서, 형식 및 사양서 등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조항에 따라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공사가 정한 바에 따라 계약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2), 수의계약각서(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붙임5),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붙임6)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액에서 부가세 제외 후 2.5%) 매입
하여야 하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우리 공사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해당 입찰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제 해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대전교통공사가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서 등 관련 : 토목궤도팀(☎ 042-539-3315)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 재무회계팀(☎ 042-539-3133)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
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02-2656-9991, 042-712-5623, 562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부패/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http://www.djtc.kr-고객참여-누리신고마당)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0. 대전교통공사 계약담당 ( 붙임 1 )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경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물
품․용역․기타 등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입찰
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발주
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 손해,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
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
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
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및 공급업자, 하청업자, 자회사 기타 주요 협력회
사의 인권보호와 모든 업무영역에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협력회사 등과 협조하여 인권 침해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협력
회사 선정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 내
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
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계약 업체명 :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대표이사 (서명) ( 붙임 2 )

대전교통공사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대전교통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직급
임

영입 인원수(명) 성 명 비 고 원

2. 대전교통공사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 귀사의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전자계약 체결 시에는 계약서 첨부로서 위 사실을 확인함)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붙임 3 ) 수의계약 각서

본인(법인)은 귀 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
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
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
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
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
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
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
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
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
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전자계약 서명 및 전자계약서 작성으로 본 각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체결일
성 명 : 계약업체 대표자(인)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붙임 4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계약서 참조 발주부서 계약서 참조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계약서 참조 발주자 계약서 참조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계약서 참조
성명

계약서 참조 소속 계약서 참조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연락처

(확인인) 계약서 참조 주소 계약서 참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8
◯

발주자
확인
사항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작성일

업체명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5)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는 공사와 계약함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우리 회사는 관련 법규 및 공사의 안전규정을 준수한다.
2. 우리 회사는 작업시 적합한 보호구 또는 개인안전장구를
항상 착용한다.
3. 우리 회사는 작업 전/후 작업장은 항시 정리 정돈한다.
4. 우리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에 성실히 임한다.
5. 우리 회사는 사고 발생이나 급박한 위험이 있을시 작업을
중시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우리 회사는 회사의 방역수칙과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전자계약체결일

회사명 :
대표 :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명) (붙임 6)

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실천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을 이행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고 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에 대한 실천이 요구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권경영 이행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교통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UN 세계 인권 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 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하며 이를
저해하는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및 실행과정에서 인
종, 장애, 종교, 성별,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
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으
며 이를 위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이해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대전교통공사가 모니터닝 하도록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신속히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인권경영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전자계약 체결일
※ 전자계약서에 응답 시 인권경영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자계약 서명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 2. 과업내용서.hwp ===== 2026년 침목교체공사 2026. 09. 대 전 교 통 공 사 기반시설처 토목궤도팀

목
차

1. 설계설명서 2. 공사시방서 3. 설 계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2026년 침목교체공사 2. 공사구간: 대전교통공사 판암차량기지

3. 공사목적: 차량기지 구내 노후 목침목 교체 및 침목 개선 사업을 통해 열차 안전운행 확보

4. 공사개요

  • 노후 목침목 ⇒ 신품 합성침목 또는 PC침목으로 교체(우리공사 관급자재 사용, 침목운반시 모터카+트레일러 제공)

‧ 작업방법 : 주간작업(3.5시간 차단공사)

‧ 주요공정 : 침목교체, 체결구 해체 및 체결, 신침목 및 폐침목 운반, 자갈 고르기 및 인력다짐,

교체구간 궤도정정(선로관리내규 준용), 폐기물 처리(행정처리 포함) 등

공 종 수 량

비
고

침목교체 209정

․ 목침목(보통,분기)
⇒ 합성침목 : 32정(측선)

․ 목침목(보통)
⇒ PC침목 : 177정(정비선#1, 모터카선#1, 입고선, 출고선)

폐기물처리 22.6톤

․ 폐목침목(상하차,운반,처리 등) ⇒ 22.6톤(후정산처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예정공정표 공 종 10일 7일 12일 현장조사 및 폐기물 처리계획(관할구청) 침목교체공사 현장정리, 폐목침목 폐기물처리, 준공준비 공 사 시 방 서 Ⅰ.일반시방서 1. 공사의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대전교통공사가 발주하는 “2026년 침목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아래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표준시방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아래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및 예규, 표준시방서 등을 위반함으로써 발생되는 여타의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한다.

① 법 령: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산회계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철도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관련법

② 시방서: 철도궤도공사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③ 도시철도 건설규칙, 선로관리내규, 공사 집행규정 등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시방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대전교통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⑤ 용어의 정의

가. 공사: “2026년 침목교체공사”를 말한다.

나. 발주기관: 공사의 주체인 “대전교통공사”를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 발주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사수행의 의무를 가진 자를 말한다.

라. 감독자: 발주기관에 의해서 감독의 임무를 수행토록 명받은 자를 말한다.

2. 감독자의 의무

1) 감독자는 본 공사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 상황 및 작업 수행과정 등을 전반적으로 감독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관리와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한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정리 하여야 한다.

4) 작업책임자는 궤도분야의 다년간 유경험자로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을 이탈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기계기구·잔재의 정리정돈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사 착공 전 착공계(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작업책임자 선임계, 안전책임자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장비투입계획 등) 등 우리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직후 당해 공사에 투입될 작업원의 보안시설물 출입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적격자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작업원 신상변동이 있을시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8) 설계서 내용상 불분명으로 해석 또는 지시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협의 또는 승인을 받고 시행해야 하며, 만약 임의해석으로 부실시공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시공 등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사기간 및 작업일정

본 공사의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는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5. 공사의 수량 및 장소 본 공사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 교체 수량

․ 판암차량기지 목침목 ⇒ 합성침목 32정(보통침목, 분기침목)

목침목 ⇒ PC침목 177정(보통침목: 정비선#1 172정, 모터카선#1 1정, 입고선 2정, 출고선 2정)

※ 작업구간 궤도정정 및 자갈다짐(공사 선로관리내규 준용)

- 교체 장소 : 판암차량기지

  • 폐목침목 폐기물처리: 폐목침목 22.6톤(후정산처리)

6. 공사조건의 변경 및 정산

1) 발주기관은 공사수행 중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공사의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계획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실 투입일수에 따라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처리 한다.

4)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폐기물처리서(중량확인서)를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

7. 공사관련 제출서류

계약상대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 착공계, 준공계를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상 착공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따로 정한 기일까지 착공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1) 착공계 제출(2부)

① 계약내역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안전책임자) 선임계 등

② 현장기술자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③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서

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제외대상 확약서

⑥ 폐기물처리계획서 신고필증(관할구청) 2) 준공계 제출(2부) ① 준공검사원 ② 준공내역서 ③ 준공사진대지(전․중․후)

④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내역서(증빙서류 포함)

⑤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⑥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폐기물 처리확인서, 폐기물 인계․인수서, 폐기물 계량 등)

⑦ 철도운행안전 관리자비 지급내역 및 투입일수 관련 증빙서류

⑧ 기타 발주기관이 정하는 서류 8. 작업책임자의 선임과 복무

1) 본 공사를 총괄하는 작업책임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숙련자)를 선임, 배치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고 반드시 동일 날짜에 선임과 해임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본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타 기관 및 타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4) 작업책임자는 본 공사 수행으로 취득한 당 공사 시설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 보안책임 업무를 겸임하고 일체의 법적책임을 진다.

9. 작업원의 확보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숙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공사 진척속도가 현저히 느려 예정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자는 작업원의 추가투입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작업용품과 장비의 확보 및 지원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착공일 이전까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작업장비 및 용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선로 구간 내에는 화재 및 악취발생이 예상되는 용품(신나, 용재 등)은 보관할 수 없으며,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 하여야한다. 다만,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할 수 있다.

11. 작업방법 및 현장감독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 감독자가 지시하는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작업이 가능한 근무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작업구간 열차운행 시 현장작업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완료 후에는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설치물 철거, 장비와 용품확인 및 현장 뒷정리에 특히 철저를 기하고 그 결과는 감독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작업 도중 공사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있는 경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최단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즉각적인 임시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지시한 기간 내에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시방서 1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을 적용하여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매일 작업 완료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현장상태가 불량한 경우 당일 작업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감독자가 작업불량 사항에 대하여 재작업을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재작업에 착공하여야 하고, 작업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5) 4항에 의한 재시행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치 않거나,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해당 물량에 대한 공사비를 지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은 선로에 대한 보수작업(점검포함) 시행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사를 일정기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사기간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7)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상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발주기관에 작업 중지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과업수행기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 중지 기간은 공사기간으로 산정한다.

12.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열차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출입허가가 되지 않은 곳 또는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3) 대전교통공사 내 시설 및 설비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발주처가 승인한 경우는 제외)

4) 작업장 내(선로 등)에 청소용품, 장비 등을 방치하여 열차운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5) 직․간접적으로 환경보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6) 시설물 보안에 따른 사진촬영 행위 7) 기타 발주기관에서 금지하는 행위 13.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도안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선로관리내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안전관리계획서【붙임3】를 제출하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 및 제10조 제8호에 따른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발주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경우, 즉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운영내규에 따라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 취득기밀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는 등

보안업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보호구역 내 작업자 출입허가 요청 및 위험성 평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수행으로 인해 열차안전운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아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수행기간동안 현장대리인, 작업책임자, 안전책임자와 작업원간 비상연락체계(연락체계 및 무선연락 등)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수행 시 안전관리를 위하여 첨부 1 “작업책임자 준수사항”및 첨부2 “선로구간 내 작업시 안전수칙”을 반드시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폐목침목 폐기물 처리

1) 계약이행을 위한 시공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필요한 행정처리(신고 및 인․허가, 배출처리 완료에 필요한 수속업무 등)를 발주기관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 및 운반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 될 각종 폐기물량을 공사 착공전까지 관할구청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 받아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적정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 후 선정한다.

5) 현장대리인과 감독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반출수량을 재확인하여 배출예정일까지 건설폐기물 발생지 해당구청에 신고하여 처리한다.

6) 현장대리인은 건설폐기물 처리수량을 한 곳에 집하하여 반출하도록 한다.

7)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8) 폐기물처리는 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폐기물처리서(중량확인서)를 기준으로 정산처리 한다.

15. 철도운행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0945호, 2018.06.30)과 관련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배치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행선 공사 시 문서화된 관리절차 수립, 실행 및 유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담당자로서 작업 현장 이탈금지, 작업책임자(현장대리인)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의 상호 교차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범위는 본 공사에서 모든 작업에 적용한다.

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에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11.7.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작업책임자 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유지]

※ 작업자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작업 시행 전에 시행할 것

  •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하여 작업 적합성을 판정) 실시 및 기록·유지
  •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장비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1)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교육기관 교육시간 교육내용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3주(120시간) - 열차운행의 통제와 조정 - 안전관리 일반, 관계법령 - 비상 시 조치 등 16. 사고발생시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반 안전대책 등을 철저히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일체의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공사기간 중 신호 본드선 등 기타시설물 훼손 시 즉시 직접 복구하여야 한다.

17. 작업원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신원이 확실하고 신체가 건강한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단,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는 채용할 수 없다.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금지」)

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작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작업원 중 공사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의 교체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작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의 건강, 신원, 위생, 안전관리 및 작업규율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18. 작업원의 안전교육

계약상대자는 작업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원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안전 사고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1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를 수행 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② 발주기관은 공사수행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열차안전운행 저해요인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이 발생한 경우나,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여 추가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기간 내에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긴급작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일반시방서 12.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④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3일 전에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발주기관이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타 업체에 의한 공사 재착공 전까지는 미 수행 공사(물량)를 수행하여야 한다.

2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1) 계약상대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방지에 사용하고 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 시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는 사용 목적에 맞게 실 지출된 금액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21. 보험료 정산 및 증명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준공계 제출 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1)의 규정 완납증명서를 미제출 시에는 지급유예 처리를 한다.

22. 환수 및 추징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3. 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의 해석에 의문 또는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법령을 준용할 수 있으며,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24. 기타사항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 발주기관이 지정한 개소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지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작업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첨부 1.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첨부 2. 선로구간 내 작업 시 안전수칙. 《첨부 1》 작업책임자 준수사항

1. “작업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전일 15:00 까지 토목분소에 제출하고 대전교통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재사항: 위치, 작업시간, 작업책임자 및 작업인원, 연락처, 사용장비 등

2. 작업장 출입 전 토목분소에 작업승인요청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작업승인 요청서 내용의 승인 여부

  • 임시열차 운행계획(각종 행사일, 열차 주행시험 등), 회송열차 또는 전동차 반․출입 계획

3. 차량기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목적, 출입자, 출입시간 등을 통보하고 출입자 통제를 받아야 한다.

4. 차량기지 출입 시 작업원의 안전복(야광띠 부착) 및 안전모 착용상태를 확인하고 작업원을 인솔하여 작업장에 출입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원의 개별적인 출입 및 음주를 한 작업원의 출입을 금하여야 한다.

5. 작업 시작 전 작업원에게 일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작업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구간에는 작업구간 시점 및 종점지점에 경광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7.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정된 시간 내에 작업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작업지시를 한다.

8. 작업은 승인된 시간 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종료 후 사용한 장비, 자재, 기구 등은 현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열차저촉 우려가 있는 지장물의 방치여부는 반드시 재확인한다.

《첨부 2》 선로구간 내 작업 시 안전수칙

1. 선로구간 내에서는 안전복(반사판 부착)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미 착용시 선로구간 출입금지)

2. 선로구간 출입 시에는 작업책임자와 함께 출입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출입을 금한다.

3. 선로구간 내 각종 전선(감전위험), 배수로 등 시설물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선로구간 내에서는 불안전한 행동을 삼가고 불한전한 요소를 사전에 제거한다. (개별행동, 음주, 언쟁, 모닥불피우기 등)

5. 열차충돌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열차운행감시인을 배치하여 작업장 전ㆍ후방에서 운행되는 열차, 모터카 등을 감시한다.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자와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작업시행 전 적합성검사(음주여부 등), 작업자 안전교육, 안전장비 착용상황 및 안전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작업반장)는 항시 호루라기를 휴대하여 위급상황 시 즉시 신호한다.

8. 선로 내에서는 인화물질의 사용을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특별 관리한다.

9. 중량물 취급 시에는 적정한 공구를 사용하고 충분한 인원이 취급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 장비, 자재 등은 해당구간 토목분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11. 당일 선로작업승인부 에 표시된 작업구간 이외 장소에서의 작업은 금지한다.

Ⅱ.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 본 공사 시행 중 설계도서와 제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명시되어 있는 사항 중에도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른 최적의 방법을 강구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에 대하여 감독자의 요구시 공사착공 전 작업물량, 시공계획, 공사장비 등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로 인하여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타 작업에 우선하여 즉시 보수조치 하여야 한다.

2. 시공시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전에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시 안전장비(안전화, 안전모, 안전조끼 등)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미착용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다.

3) 본 공사에 소요되는 침목(합성, PC), 레일체결구 및 장치 등은 지급자재를 사용하고, 발생품은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처리하며 재사용 재료는 깨끗이 청소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중 각종 체결구 해체시에는 재료의 분실 및 훼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체결시에는 견고하게 체결하여 이완 및 탈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신 침목 및 폐 침목 운반

① 새 침목은 작업능력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량을 교환개소에 운반 배열한다.

② 침목 운반 시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1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③ 교체 침목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사용 침목과 폐 침목으로 분류하고 야적장 또는 지정한 장소에 정리․정돈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④ 새 침목은 작업능력을 감안하여 당일 필요한 수량을 사용하며, 새 침목 및 발생침목을 현장에 적치할 때에는 열차 운행 및 타 분야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6) 침목교체

① 분기부 등 다른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구간의 침목을 교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관련부서의 입회하에 작업을 시행하고, 수급인 임의로 시공하지 않도록 한다.

② 새 침목 삽입 시에는 레일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여 틀림이 없도록 한다.

③ 침목과 레일사이에 레일패드를 삽입하며, 코일스프링클립 고정장치와 레일사이에 절연블럭을 설치한 후, 팬플러를 사용하여 코일스프링클립을 견고히 체결한다.

④ 레일패드를 삽입할 때에는 설치위치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⑤ 탄성체결장치 해체 및 체결 시 충격, 진동 등으로 기존 시설물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체결구 체결 시에는 레일저부에 침목을 밀착시킨 후 궤도틀림이 없도록 상태를 확인하며 체결하여야 한다.

⑦ 침목교체 후 다짐을 철저히 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고, 자갈은 침목면에 맞추어 표면 및 빗면을 다짐정리(타이탬퍼)한다.

⑧ 도상자갈 부족 및 침목노출개소는 선로주변 과다 적치개소에서 자갈을 보충 후 정리하여야 한다.

⑨ 침목교체 작업 시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레일본드 등 부착물이 탈락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⑩ 침목교체 완료 후 시공 상태에 대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자는 우리공사 선로관리내규에 따른 궤도틀림이 발생한 경우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대전교통공사 선로 관리 내규 제27조(궤도의 정비) ③항

궤도틀림에 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9조의 정비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3. 궤도의 신설, 개량 및 궤도정비공사 등을 시행할 때에는 정비목표기준 이내로 작업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7) 자갈 다지기

① 다지기의 순서는 8자형 다지기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로상태 등에 따라 줄다지기 또는 2자형 다지기를 할 수 있다.

(주) ○은 첫다짐을 표시함
×은 뒷다짐을 표시함

줄다짐 ○ × ○ ○ ○ × × × 8자형다짐 × ○ ○ ○ ○ × × × 2자형다짐 ○ × × ○ ○ ○ × ×

② 다지기의 방법 : 다지기는 1개의 침목에 대하여 8개소 다지기로 한다. 다만 선로 상태, 작업조건, 작업시간 등에 따라서 6개소 다지기 또는 4개소 다지기로 할 수 있다.

4개소다짐 ○ ○ ○ ○ 8개소다짐 ○ ○ ○ ○ ○ ○ ○ ○ 6개소다짐 ○ ○ ○ ○ ○ ○

③ 좌우레일 밑을 모두 다질 때 한쪽 레일씩을 다질 때라도 먼저 양측 레일면을 정정한 후 다진다.

④ 궤간 내 다지기의 넓이는 레일 중심에서 좌우 각 30cm 내지 40cm로 한다.

⑤ 다지기는 다짐의 지지력이 균등하고 고저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⑥ 다지기를 마친 후 도상자갈 되메우기 작업은 다지기를 끝낸 침목마다 또는 인접한 몇 개소를 몰아서 시행하되 바라스트포크 또는 토사용 갈퀴를 사용하고 레일면 및 침목 상면의 자갈을 청소한다.

⑦ 도상자갈 되메우기를 할 때 궤간 내에는 되도록 양질의 자갈로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⑧ 궤도의 줄맞춤이 불량한 개소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따라 레일을 들기 전 또는 다지기 직후에 정정한다.

⑨ 침목 다지기가 끝난 곳은 그때마다 또는 작업구간을 몰아서 마무리 다지기를 한다. 그리고 침목 사이사이와 도상면 및 도상비탈면을 삽 등으로 다짐을 한다.

⑩ 침목위치 또는 직각틀림이 있는 것은 다지기 작업 전에 정정한다.

3. 행정사항 ○ 하자보증 기간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담보책임 존속기간)에 의하여 전문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로 1년으로 한다

【붙임3】안전보건관리 계획서(양식) 표 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계약명 :
)

제 출 일:

20
.
.
.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전화
Fax

담 당 자:

전화
e-mail

목
차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재해발생 수준
4.1 산업재해 현황

1. 안전보건관리체제 1.1 일반원칙 1.2 계획수립 1.3 역할 및 책임 2. 실행수준 2.1 위험성평가 2.2 안전점검 2.3 이행확인 2.4 교육 및 기록 2.5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3.1 신호 및 연락체계 3.2 위험물질 및 설비 3.3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4. 산업재해 현황 ===== 3.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비
목 G: 금
액 I: 산
정
비 K: 비
고
A: 순공사원가 C: 재료비 D: 직접재료비 F: 1
D: [소계] F: A I:

C: 노무비 D: 직접노무비 F: 2
D: 간접노무비 F: 3
D: [소계] F: B
C: 경 비 D: 일반경비 F: 4
D: 산재보험료 F: 5
D: 고용보험료 F: 6
D: 건강보험료 F: 7
D: 연금보험료 F: 8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9
D: 기타경비 F: 10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11 G: 862,950
D: 철도운행안전관리자비 F: 12
D: [소계] F: C
A: 계 F: D
A: 일반관리비 F: E
A: 이윤 F: F
A: 공급가액 F: G
A: 폐기물처리비 F: H
A: 부가 가치세 F: J
A: 총공사비 F: K

[시트: 설계내역서]
A: 설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침목교체 B: WT->합성, 2500mm, 자갈도상 C: 1 D: 개
B: WT->합성, 2800mm, 자갈도상 C: 6 D: 개
B: WT->합성, 3100mm, 자갈도상 C: 5 D: 개
B: WT->합성, 3400mm, 자갈도상 C: 6 D: 개
B: WT->합성, 3700mm, 자갈도상 C: 4 D: 개
B: WT->합성, 4000mm, 자갈도상 C: 4 D: 개
B: WT->합성, 4300mm, 자갈도상 C: 2 D: 개
B: WT->합성, 4600mm, 자갈도상 C: 2 D: 개
B: WT->PCT, 2500mm 자갈도상 C: 193 D: 개
B: 합
계 C: 223 D: 개
A: 폐기물 B: 폐목침목 폐기물처리 및 운반비 C: 24.2 D: 톤
A: 철도운행안전관리자 B: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비용 C: 7 D: 인

===== 입찰유의서 등(공사).zip =====

===== 2. 계약일반조건(제9장).hwp =====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 특수조건.hwp =====
대전교통공사 안전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전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에 있어 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약조건을 특별히 규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공사”의 모든 공사・용역・위탁 사업의 계약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전기본계획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4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통지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 중지 및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공사”에 알려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대상자는 공사・용역・위탁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공사”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제①항의 구성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의‘공공기관 안전관리근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공사”는 계약대상자가 공사・용역・위탁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게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교육 실시) 계약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며,“공사”로부터 교육 이행 결과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사 작업시 유의사항 등) ① 계약대상자는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 실시

2. 2인 1조 작업 원칙, 부득이 1인 작업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 후 실시

3. 기본 안전보호구 착용 및 유해 위험기구기계 안전방호장치 상태 확인

4.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및 승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펜스 설치

5. 위험 작업장소(밀폐공간, 화재폭발 우려, 터널 등) 작업시 안전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철저 6. 그 밖의 공사에서 정하는 안전 관련사항

제10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공사”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급박한 위험이나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계약 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47조제1항2호에 따라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 또는 용역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1조(안전보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위탁 등의 계약 후 안전보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 대전교통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hwp =====
대전교통공사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전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간에 체결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계약 일반조건 외에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위해 계약조건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로자의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본 공사의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계약이행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사대금에서 해당 임금 등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 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임금을 현금으로 월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건설기계 임대료를 계약서에 정한 지급기일로부터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임금 등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4.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건설업의 등록이 취소되어)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3조(고용내역서 제출)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자의 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내역서에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투입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본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공공 무료취업기관을 이용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부정당업자 제재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사로부터‘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받아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과업내용, 수량조절)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 증액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 조정협의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 공동 도급 시 주계약자는 해당 공종을 직접 시공하여야 하고, 분리 발주하는 공사는 계약상대자가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발주기관이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이 사용되는 부분을 그 특허 또는 신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제한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제9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 계약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할 경우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제1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향후 협력업체 평가․선정과정에 참고할 수 있다.

제10조(하도급지킴이 이용)

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적용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이 적용되는 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준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책에 적극 따라야 한다.

제13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지 의무 등) 계약대상자는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산업재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협의체 등) 계약대상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부서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임시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대상자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지도・검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안전지도・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대상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개선계획 및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사용역 중지 등) ① 발주기관은 안전지도・점검 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까지 계약대상자에게 해당 공사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지는 한편, 이를 수용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제1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절 3. 분쟁의 해결, 가․나․다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9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 5.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hwp =====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2020. 7. 10.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개념 및 목적 1 1. 제도개요 1 2. 관련규정 2 3. 추진목적 3 4. 용어의 정의 3 Ⅱ. 시스템 적용기준 5 1. 적용기준 5 2. 시스템 기능 6 Ⅲ. 시스템 사용방법 7 1. 사용자별 업무 7 2. 이용등록 8 3. 계약등록 8 4. 계좌등록 8 Ⅳ. 시스템 세부운영기준 9 1. 계약상대자 처리기준 9 2. 발주기관 처리기준 11 Ⅳ. FAQ 12 【참고양식】 21 Ⅰ. 개념 및 목적 1. 제도개요

  • 임금체불은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 병폐이나,

지속적 제도개선과 단속강화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던 실정

  • 제 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공공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 대책 필요
  •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을 통해,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공공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전면 확대 방안 발표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8.12)을 통해 ‘19.6.19부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의무화

■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 임금․하도급대금 등 모든 공사대금 청구․지급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대금지급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

▸ 건설사가 본인 몫 이외의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개요】

* 위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운영절차는 시스템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2. 관련규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8.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사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하도급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하도급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기획재정부)

제9조의2(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하거나 이용하는 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 중 계약 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ㆍ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ㆍ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계약대금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세부운영기준 제정 목적

  • ‘19.6월부터 공공건설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가 본격 시행
  • 대부분의 발주기관, 건설사에서는 시스템을 사용한 경험이 없고, 직불제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시행초기 제도운영 차질 우려
  • 현재 발주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대금지급시스템*이 개발‧운영중인 상황으로, 시스템 운영․사용에 대한 표준정립 필요

* 하도급지킴이(조달), 상생결제시스템(중소벤처부), 대금e바로(서울) 등

  • 동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안착되고 기관별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한 대금청구 등 세부운영기준(안) 마련

* 본 운영기준에서는 현재 중앙조달기관에서 운영중인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중심으로 시스템 등록·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4. 용어의 정의

① ‘발주자’란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란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말한다.

③ “전용계좌”란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개설하는 “약정계좌”와 “일반계좌”를 말한다.

③-1 “약정계좌”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서만 출금 및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③-2 “일반계좌”란 시스템 외에도 사용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말한다.

④ “대금청구서”란 전자대금시스템에서 대금을 청구할 때 작성하는 것으로써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④-1 노무비 내역 : 노무비를 받을 근로자들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④-2 자재장비대금 내역 : 자재장비대금을 받을 자재․장비업자들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지급할 금액 등

④-3 건설사 몫 : 노무비와 자재장비대금을 제외하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받을 금액

⑤ ‘선지급’이란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먼저 지급하고, 그 대금을 추후 기성(준공)금으로 받는 경우를 말한다.

Ⅱ.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사용 기준 1. 적용기준

① 건설사업자는 아래조건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규정에 따라 공사대금(기성·준공금, 선금 등)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한다.

가. 법 시행(‘19.6.19)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 체결(단일계약 기준)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2021.1.1.부터 적용)하는 건설공사

* 매년 계약을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체결되는 연차계약분부터 적용

* 적용대상 공공기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대상공사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20.6.11.~7.21.)

나.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대금시스템에 대한 사용의무를 명시하여 입찰․계약한 공사

② 발주기관은 위 ①의 ‘가’․‘나’ 외 다른 공사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전자대금시스템 이용확약’ 협의 등 사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시스템 기능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때에는 「전자조달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능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전자대금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나. 하수급인이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청구․승인 및 지급에 관한 기능

다. 위 ‘가’․‘나’에 따른 청구·승인 및 지급사항에 대하여 발주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라. 하수급인, 근로자,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이 송금되기 위한 전용계좌 등록이 가능한 기능

마. 발주자가 지급한 하도급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을 건설사업자가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기능

바.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하도급과 관련하여 받아야할 승낙․확인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사. 계약체결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하는 통보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기능

아. 선금과 선지급의 흐름이 전자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능

② 계약상대자는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이 위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최초 공사대금 청구 이전까지 시스템 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공공발주자는 임금 등의 체불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Ⅲ. 전자대금시스템 사용방법 1. 사용자별 주요 업무 사용자 주요업무 발주기관 ▪전자대금시스템에 기관사용 등록

▪원도급계약 등록, 하도급계약 체결확인 및 승인

▪원도급자로부터 대금청구 접수 후 대금지급

▪공사대금 및 노무비 등 청구․지급현황 모니터링

▪원도급사에 선금 지급 후 원도급사(하도급사)의 선금 관리 현황 모니터링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제4항에 따른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과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 비교·확인

원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하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발주기관에 대금청구(원도급 몫,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하도급대금 등으로 구분)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원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하도급대금 지급

하수급인 ▪전자대금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 ▪시스템에 전용계좌 등록

▪원도급자와 시스템 내에서 표준하도급계약 체결 (권장) 또는 수기입력

▪원도급사에 대금청구(하도급 몫,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수령 후 본인 몫 출금
/ 하도급 소관 자재․장비대금 및 노무비 지급

2. 이용등록 ① 발주기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사용승인 신청

다. 담당업무(권한) 설정 ② 원·하수급인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 기존 나라장터 사용자는 별도 조치(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없이 사용 가능

나.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약관 동의 및 업체관리자 정보 등록

다.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등록 및 ID/PW 생성

라. (업체관리자)타 사용자 담당업무(권한) 설정

3. 계약등록 ① 원도급계약

가. 원도급계약 정보, 감리자, 감독관, 공동도급정보 등 등록

나. 변경계약 발생 시 전자대금시스템에 접속하여 변경내역 반영

② 하도급계약 가. 전자계약 혹은 수기계약으로 등록

나. 전자계약은 법적효력이 있으므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 가능

다. 타 시스템 혹은 오프라인으로 하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수기계약 등록

4. 약정계좌 등록

① 최초 사용자 혹은 새 약정계좌를 등록 할 경우 결제계좌 신청서를 출력하여 은행에서 발급

② 원·하도급 계약에 약정계좌와 일반계좌 등록

* 기 등록된 전용계좌는 타 계약에 등록·사용 가능

Ⅳ. 전자대금시스템 세부운영기준 1. 계약상대자 업무처리기준

①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발주기관에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대금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 청구내역을 별도 작성하지 않고 원․하도급대금에 포함하여 청구 불가

②-1 하도급 계약을 맺은 자재업체의 근로자 중 현장설치를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2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구분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 몫과 운전사 급여 몫을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청구내역에는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지급대상자 개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000외 2인과 같이 다수인원을 1개 항목으로 처리 불가

④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운영현황 등 대금청구와 관련된 자료를 발주기관 및 건설사업관리자(감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에 대한 ‘수령계좌번호’는 지급대상 근로자 또는 자재․장비업자 본인 명의로 된 계좌(이하 ‘본인계좌’)를 입력하여야 한다.

⑥ 본인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아래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신 수령할 타인의 계좌(이하 ‘타인계좌’)를 입력할 수 있다.

⑦ 타인계좌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유 증빙자료 ▸건설사에서 선지급한 경우

▸본인동의서(위임장), 계좌입금내역(현금수령확인서)

▸신용불량으로 본인계좌 이용이 곤란한 경우 ▸본인동의서(위임장), 현금수령확인서

* 가족 등 수령 불가하고 근로자에게 현금지급

⑦-1 인력소개소 알선을 통해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경우 건설사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지급(소개소 직접지급 금지)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불가피하게 노무비 등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⑧-1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계약예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준용)

⑧-2 위 ⑧-1에 따라 지급된 노무비 내역에 대하여는 전자대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3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⑧항에 따라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앞의 기준(②~⑦-1)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선금으로 하도금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발주자 업무처리기준

① 발주자는 건설공사 발주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사업인 경우 입찰공고서 등을 통해 입찰자가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사업이 아닌 경우에도 입찰공고, 이용확약 등 적극 권장

②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반드시 계약상대자의 약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한 공사(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몫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드시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자(감리)는 타인계좌로 청구․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제출한 ‘타인계좌 사유’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본인지급 여부, 타인계좌 지급 시 증빙자료 확인․관리 등 적정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선지급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이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현황을 모니터링 하며 해당공사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에 따라 발주자는 선급금으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Ⅴ. FAQ 1. 제도운영 관련

Q1 하도급지킴이가 아닌 다른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하수급인, 근로자 등에게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

A)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는 경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능을 모두 갖춘 시스템을 활용하여 청구․지급하는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시스템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임

Q2 설치․시공이 포함된 물품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의 적용을 받는지?

A)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음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계약을 같은 건설사업자가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업무도 건설공사에 포함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청구하여야 함(건설산업기본법 별표1 비고)

Q3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이 아닌 타인명의 계좌로 청구․지급할 수 있는지?

A) 근로기준법 제43조 규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 임금은 근로자 본인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 하여야 할 것임

다만, 근로자가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명의의 계좌로 청구․지급이 가능할 것임

Q4 직접지급합의 등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자재․장비대금을 직불처리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서 구분청구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 경우에도 전자대금시스템 을 이용하여 구분청구하여야 하며,

현재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서 하수급인(자재․장비대금 포함)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음

Q5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을 적용받지 않는 민간사업자 등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공사에서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민간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사의 원․하수급인 건설사업자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지?

A) 국가, 지자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공공기관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지위(도급계약 당사자) 여부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임

다만, 계약(협약)조건 등에 따라 공공발주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 공사대금을 건설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는 공사(예: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받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Q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과 관련하여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같은 법 제34조 제9항에서 예외가 되는데 도급금액이 6천만원으로 계약 체결된 공사가 계약금액 4천만원으로 감액되는 계약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전자대금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A) 법 시행(‘19.6.19.) 이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계약체결(단일계약 기준)한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었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 최초로 도급받은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면 변경계약에 의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었더라도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 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함

Q7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종합공사, 전문공사에 상관없이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따라서, 위 규정에서 정하는 공사 이외에는 종합・전문공사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하여야 함

Q8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은 하도급계약이 없는 전문건설공사에도 적용하여야 하는지?

A)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공사에서 체불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또는 하수급인)이 자기 몫 외의 하도급대금 뿐만 아니라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하도급계약이 없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수급인과 계약된 근로자나 자재·장비대여업자가 임금, 납품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하여야 함

Q9 회사에서 직접 월급으로 지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이 되는지?

A)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는 발주자가 건설근로자 임금 등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별도로 청구・지급해야 하는 노무비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및 제18조에 따른 직접노무비** 적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건설사가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

**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다만, 직접노무비 대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월급제・연봉제 형태로 지급받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방식에 의하여 청구・지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Q10 도급 계약일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의무 시행 적용(‘19.6.19.) 이전이고, 하도급 계약일은 해당 제도 의무 시행 적용 이후인 경우,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경과조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5항(소규모 공사 등)에서 법 시행(‘19.6.19.)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된 건설공사와 1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공사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공사로 되어 있음
따라서 법 제34조 제9항에 따른 전자대금시스템 적용기준은 원도급계약(수급인)의 적용대상 여부에 다라 그 하도급계약(하수급인)의 적용여부도 결정됨

Q11 전자대금시스템으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근거조항은?

A)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소규모 공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제외한다)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인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같은 법 제81조와 제82조에 따르면 동 법 제3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정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시스템 운영관련

Q1)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사별 지분율에 따라 청구하지 않고 공동수급 대표사가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① 대표사가 대금청구 작성 시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지급방식’을 ‘대표사가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 100%를 일괄수령 후 하도급업체/근로자/자재장비업자에게 100% 지급’을 선택하여 진행

② ‘도급사가 대표사에게 지분율 만큼의 하도급대금/노무비/자재장비대금을 이체해주면 대표사가 100% 지급‘ 방식으로 진행해도 공동도급사는 청구 진행하지 않음

Q2) 공동계약에서 다른 공동수급사 일반계좌 인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분담 미수금 발생시 해당업체 계좌 인출 제한방법)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원도급사의 일반계좌에 대한 인출을 제한하는 기능은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음.

Q3) 최초 입력된 계좌를 건설사(원․하도급사)에서 직접 정정이 가능한지?, 정정시 원도급사나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A) 계좌변경은 원․하도급사 등 건설사가 직접 정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승인절차가 필요 없음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계좌관리 > 계약별 약정계좌현황목록“에서 변경해야 할 계좌가 등록되어 있는 계약 건을 조회한 후, 계좌상세 화면에서 수정하면 됨.

Q4) 발주자가 지급한 대금이 고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옮길 시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금 등을 자동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

A) 현재 하도급지킴이에서는 노무비 자동지급만 지원하고 있음.

노무비 자동지급은 발주기관에서 대금지급 시(기관입금 확인요청 → 업체 입금확인 시) 노무비가 건설사의 고정계좌를 거쳐서 근로자 계좌로 바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건설사가 대금청구서 작성 시 ‘노무비 자동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자재장비의 경우 건설사에서 계좌정보와 대가 등을 입력하여 청구하고 대금지시처리하면 고정계좌에서 업체 계좌로 이체가능

Q5) 발주기관에서 대금 지급 후 하도급지킴이 입금확인 할 때 원수급사/하수급사에게 한 번에 입력할 수 있는지?

A) 현재 발주기관은 예산지출시스템(D-brain 등)에서 대금을 지급한 다음 하도급지킴이 에서 대금청구 건별로 입금확인 요청을 해주어야 함.

다만, 계약체결일이 2017년 2월 이후이며, 디브레인 시스템과 연계된 원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디브레인에서 대금지급한 다음 발주기관에서 입금확인 요청 절차가 생략이 가능함.

Q7 건설사에서 노무비 등을 선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지킴이 처리방법(발주자, 건설사 구분)

A) <하도급지킴이에서 선지급 처리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선지급 처리한 후 선지급 대금(기성금 청구 추가 가능)을 발주기관으로 청구

* 선지급은 ‘대금청구등록’ 화면에서 ‘지급방식’을 선지급으로 선택하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선지급 처리 가능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대금청구하는 경우>

① (건설사) 하도급지킴이 대금청구서 작성(노무비 청구항목에 노무비 선지급 내역 등록, 입금계좌는 건설사 일반계좌 입력) → 발주기관으로 대금청구 승인요청(하도급사가 대금청구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사로 대금청구 승인요청)

② (발주기관) 기존 대금청구 승인 및 대금지급 처리방식과 동일

※ 오프라인으로 선지급 후 선지급내역을 하도급지킴이에 소급입력하여 지급내역 관리 가능

Q8 하도급지킴이 등록(의무화) 이전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처리방법이 있는지?

A) 하도급지킴이 등록 이전 지급내역은 ‘소급입력’ 기능으로 관리 가능

☞ (경로) ①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현황목록 > 계약번호선택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② 하도급지킴이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보기 >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 클릭

Q9 선금수령 후 일반계좌에서 하도급계좌, 자재장비계좌로 지급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A)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①자재장비비, ②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선금 지급이 가능

☞ (경로)

① 자재장비비 : 대금지급-선금수령계약목록-상세보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선금사용등록’ 버튼 클릭

② 하도급대금 : 하도급업체에서 선금청구 > 원도급사 승인 > 원도급사 대금지급 > 기존에 수령한 선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원도급일반계좌에서 하도급 고정계좌로 선금 지급

Q10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건설사의 법정관리,부도․파산 등으로 노무비 등 대금청구가 곤란할 경우 처리방법?

A) 원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별도로 대금청구 및 지급처리를 하여야 함.

* 하도급지킴이는 대표사만이 발주자에게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대표사를 변경하여 청구가능

하수급사가 정상적인 대금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원수급사가 하수급사 소관 노무비 등에 대한 대금청구 가능

Q11 하도급지킴이 사용 중 원․하도급사 계좌 압류시 대금지급방법

① 원도급사중 대표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② 원도급사중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③ 하도급사 압류시 대금지급 처리방법

A)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급지급을 하려는 경우에,

① (대표사 압류) 하도급대금 직불처리가 가능한 경우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하도급대금 직불 지급 가능하며, 공동계약 구성원사도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 가능함. 다만, 대표사 소관 근로자, 자재장비업자는 공동계약의 구성원사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② (구성사 압류) 압류 구성원사의 노무비 등은 대표사 또는 다른 구성원사가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③ (하도급사 압류) 압류 하도급사 노무비 등은 별도 지급 후 지급내역을 하도급사가 시스템에 소급입력

Q12 장기계속사업에서 이전 차수에 등록되어 있는 하도급계약을 다음차수에서 조회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 원도급계약을 등록할 때, ‘초년도 계약번호’를 함께 입력하고, ‘초년도계약번호’가 동일할 경우 이전 차수의 하도급계약 조회 및 공유가능함.

Q13 선금수령 후 미정산 등으로 반납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지킴이 상 처리방법?

A) 선금 미정산금 반납은 건설사가 발주기관의 고지 등에 따라 별도 반납처리 한 후, 관련 선금 청구서는 ①삭제처리하고 ②지급내역은 하도급지킴이 소급적용 메뉴에서 등록

☞ (경로)

①삭제 : 예외처리 > 예외처리데이터삭제목록 > 신규등록 버튼 클릭 및 작성 후 기관에 승인요청

②지급 : “현황관리 > 계약별총괄대금지급현황목록 > 상세화면”의 우측 하단에 있는 “대금지급정보 소급입력” 버튼을 눌러서 입력

Q14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건설사에서 선지급 한 경우, 선지급한 대금을 발주기관에 청구하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A) 하도급지킴이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계자료상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과 총지급 금액 간 불일치 가능

Q15 착오 등으로 고정계좌가 아닌 선금계좌 등으로 대금이 입력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건설사 명의의 다른 계좌(선금, 노무비)로 착오 송금된 경우, 건설사가 직접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신의 고정계좌로 이체처리가 가능함

☞ (경로) “하도급지킴이 로그인 >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이체유형을 “동일한 업체 약정계좌간 이체” 선택)

Q16 공동도급사 각각 계좌를 만들기 않고 공동명의 계좌로 개설이 가능한지?

A) 하도급지킴이는 발주기관에서 계약당사자의 대금지급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마다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 발급이 필요

Q17 신용불량자 등 계좌개설이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한 시스템 상 지급방법?

A) 하도급지킴이에서 근로자 계좌 등록 시 대리수령인 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등록 시 타인계좌 등록사유 기재), 위임장 등 관련 증빙자료는 청구서에 첨부 가능함.

Q18 약정계좌의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어떻게 출금하는지?

A) 이자나 오입금한 금액은 예외처리 메뉴를 통하여 이체할 수 있음

① 이자

☞ (경로) 예외처리 > 약정계좌이자인출목록 > 신규등록 > 해당계약 선택 > 출금계좌, 자료첨부 및 승인기관 선택 후 저장 > 승인요청(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② 오입금(동일한 업체 약정계좌에서 일반계좌로 이체)

☞ (경로) 예외처리 > 예외대금이체목록 > 등록 > 일반계좌로 이체 선택 > 출금계좌, 입금계좌정보, 요청사유, 승인기관 입력 후 저장 > 승인요청 (기관 : 예외이체 승인) > “대금이체” 버튼 클릭

붙임 참고양식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ㅇㅇ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00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00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00기관 사장 귀하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000000-*******)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18.0.0~2018.0.0(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00. 0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명 : 000
(인)

위임받은 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현금수령 확인서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20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00. 00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000 (인)

지급한 자

성
명 :
000 (인)

=====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대전교통공사).hwp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대전교통공사 Ⅰ. 제도개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노무비 청구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최종월 노무비 지급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서식 4(지급내역) 확 인

❍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금액에 포함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월
일

○ 발주기관
: 대전교통공사 계약(분임)담당
(인)

○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오백만원정(₩5,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이백만원정(₩2,000,000) (계약상대자) : 금이백만원정(₩2,000,000) (하도급인) :

금
원(₩0)

9. 잔여금액 : 금오백만원정(₩3,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21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대전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공제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지급액은 실제 지급액 기재, (공제액)은 4대 보험료 등 공제금액 기재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제외대상 확약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없
음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제외대상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1인 이라도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무비 지급확인제 대상 임.

위 시설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 대상임을 확약하며,

단, 1인 이상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노무비 지급 확인자료를 제출하겠으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아래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1년
월
일

○ 발주기관
: 대전교통공사

○ 계약업체명
:
대표
(인)

○ 공사감독 (경유) :
(인)

【서식6】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00기관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00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00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00기관 사장 귀하 【서식7】 임금 대리수령 동의서

본인은
현장에서 20. 0. 0부터 20. 0. 0일까지 근로하여 지급받을 임금
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에게 대리수령을 위임하며,

대리수령인에게 임금이 지급된 경우 본인이 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차후 이와 관련한 노임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 :
(주민번호 000000-*******)

2. 직종 :
공

3. 위임사유 :

4. 근무기간 및 금액 : 2018.0.0~2018.0.0(일금
원)

5. 대리수령인 : ㈜
(사업자번호)

6. 대리수령계좌 :
은행(계좌번호)

7. 기타 확인서류 : 계좌입금내역서, 현금수령확인서

20. 00. 00 위와 같이 동의합니다. 위임한 자(동의자)

성명 : 000
(인)

위임받은 자

성명 : 000
(인)

확인자

성명 : 00건설공사 책임감리원 000 (인)

【서식8】 현금수령 확인서 1. 공 사 명 : 00건설공사 2. 근로기간 : 20 . . ~20 . . 3. 수령금액 : 일금 000,000원

4. 수령한 자 : 000(주민번호: 000000-*******)

5. 지급한 자 : ㈜00건설(사업자번호) 20. 00. 00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령한 자(확인자)

성
명 :
000 (인)

지급한 자

성
명 :
000 (인)

===== 1. 입찰유의서(제8장).hwp =====
[시행 2025. 12. 1.][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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