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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95]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588만원 입찰일시: 2026-09-10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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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_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중기업 확대).hwp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26-11호

용역 입찰공고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행정실 최가현(☎ 02-880-7881)

○ 수요부서(과업내용, 규격 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행정실 김효범(☎ 02-880-7828)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용역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29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 낙찰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가 ○ 수량·단위: 1식

○ 사업금액: 39,4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5,88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납품장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7:00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제출서류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① 규격입찰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

② 수리 부품의 공식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식

※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 제외한 평일 기준)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http://clean.snu.ac.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

===== 입찰공고서_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중기업 확대).pdf =====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2026-11호

용역 입찰공고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계약부서(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행정실 최가현(☎ 02-880-7881)
○ 수요부서(과업내용, 규격 등):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행정실 김효범(☎ 02-880-7828)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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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
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용역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

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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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을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2295-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 낙찰방법: 규격·가격 동시 입찰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분할납품: 불가
○ 수량·단위: 1식
○ 사업금액: 39,4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35,88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납품장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0. 17:00
○ 규격(기술)·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1. 10:00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
수예비가격인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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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관련 제출서류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① 규격입찰서, 제안서(증빙서류 포함),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
② 수리 부품의 공식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식
※ 제출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고,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 제외한 평일 기준) 18:00

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제출
  • 입찰자는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 4 -

없습니다.(다만,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
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 5 -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을 위반
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계
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
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http://clean.snu.ac.kr)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장 - 6 -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 제안요청서_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중기업 확대).hwp =====

제 안 요 청 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2026. 9.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목
차

Ⅰ. 사업개요,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1

1. 일반사항 1 2. 과업내용서 2 3. 제출서류 목록 5

Ⅱ.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6

1. 제안조건 및 제안 일반사항 6 2. 제안서 작성 방법 7

Ⅲ. 제안서 평가 안내
8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8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절차 9

[서식 1] 규격 입찰서 (투찰 업체 작성용)

[서식 2] 제안서 (투찰 업체 작성용)

[서식 3]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투찰 업체 작성용)

Ⅰ. 사업개요, 과업내용 및 제출서류 안내 1 일반사항

□ 사업명: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과업내용은 아래 과업내용서 참고)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9,468,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

□ 용역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납품장소: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내 지정장소 (서울시 관악구)

□ 인도조건: 과업내용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분할납품 및 공동수급: 불가 □ 사업목적

  •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633 nm 레이저 출력 저하 및 정상 발진 불가로 인해 적색·원적색(Far-red) 형광물질의 여기 및 영상 획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당 레이저는 AOTF와 연동되어 여기광의 세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중 형광 이미징에 사용되는 핵심 광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 및 정량 분석에 제한이 발생함. 따라서 633 nm 레이저 교체와 광학 정렬(Optical Alignment)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복구하기 위한 수리가 필요함

□ 수리범위

  • 성능이 저하된 633 nm 레이저를 신규 레이저로 교체하고,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광학계 및 AOTF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Laser Beam Alignment 및 광학 경로를 정밀 조정함. 교체 후 레이저 출력, AOTF 제어, 형광신호 검출 및 공초점 이미지 획득 상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함

2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 과

업
명: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용역

  • 장 비 모 델: Leica, TCS SP8
  • 수 리 기 간: 계약 후 90일 이내 (검수 검사 완료 시점까지)

  •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약개발센터 중앙기기실(143동 204호)

  • 수 리 개 요: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633 nm 레이저 출력 저하 및 정상 발진 불가로 인해 적색·원적색(Far-red) 형광물질의 여기 및 영상 획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당 레이저는 AOTF와 연동되어 여기광의 세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중 형광 이미징에 사용되는 핵심 광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 및 정량 분석에 제한이 발생함. 따라서 633 nm 레이저 교체와 광학 정렬(Optical Alignment)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복구하기 위한 수리가 필요함
  • 수 리 범 위: 성능이 저하된 633 nm 레이저를 신규 레이저로 교체하고,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광학계 및 AOTF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Laser Beam Alignment 및 광학 경로를 정밀 조정함. 교체 후 레이저 출력, AOTF 제어, 형광신호 검출 및 공초점 이미지 획득 상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함
  • 과 업 내 용: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용역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 요구내용 가. 633 nm 레이저 광원

1) 본 레이저 광원은 기존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에 장착되어 있는 633 nm 여기광원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이저 발진 파장은 633 nm이어야 하며, 공초점 형광 이미징을 위한 적색 영역의 여기 광원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 레이저 광원은 HeNe (Helium-Neon) Laser 또는 기존 시스템과 동등한 광학적 성능 및 호환성을 갖는 방식​이어야 한다.

4) 레이저 정격 출력은 10 mW 이상 또는 기존 시스템의 633 nm 레이저와 동등 이상의 여기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출력되는 레이저 빔은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레이저 광경로(illumination beam path) 및 스캐닝 광학계에 정상적으로 입사될 수 있어야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 제어 및 광량 조절 장치와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영상 획득 시 레이저 출력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기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Acousto-Optical Tunable Filter(AOTF) 또는 이에 대응하는 레이저 출력 조절 광학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8) 기존 시스템의 광학 경로 및 빔 결합부에 설치 가능하여야 하며, 레이저 교체 후 별도의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공초점 이미징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존 공초점 현미경 시스템과의 호환성

1) 교체되는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633 nm excitation optical path와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2) 기존 레이저 결합 광학계, 빔 전달 광학계, 스캐너 및 검출 광학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3) 기존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633 nm 레이저의 ON/OFF 및 출력 조절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존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여기 레이저 광원 및 검출 채널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633 nm 여기 파장을 사용하는 원적색(Far-red) 계열 형광물질의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633 nm 여기 조건 및 영상 획득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의 광학적·기계적·전기적·소프트웨어적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레이저 설치 및 광학 정렬 (Optical Alignment)

1) 기존 장비에 설치된 불량 또는 수명이 종료된 633 nm 레이저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신규 레이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레이저 설치 후 레이저 광원이 공초점 스캐닝 광학계에 정확하게 입사되도록 Laser Beam Align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레이저 빔의 광축,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조정하여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excitation beam path와 최적의 상태로 정렬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레이저 결합부, 반사 광학계 및 관련 광학 부품에 대한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레이저 교체 및 광학 정렬 이후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파장의 레이저 광원에 대한 광학 정렬 및 출력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 광학 정렬 완료 후 633 nm 레이저가 대물렌즈를 통하여 시료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설정 및 기능 점검

1) 레이저 설치 후 기존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633 nm 레이저가 정상적으로 제어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레이저의 ON/OFF 동작 및 출력 조절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레이저 출력 변화에 따라 시료면에 전달되는 여기광의 세기가 정상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 조절 장치 및 스캐닝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5) 633 nm 레이저 사용 시 기존 검출 시스템을 이용한 형광신호 검출 및 이미지 획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설치 후 성능 검증

1) 레이저 교체 및 광학 정렬 완료 후 실제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633 nm 영역에서 여기 가능한 형광 시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여기 및 형광 검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미지 획득 시 비정상적인 레이저 출력 변동, 영상 노이즈 또는 광학적 이상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레이저 출력 및 광학 정렬 상태가 공초점 이미지 획득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기존 장비의 다른 레이저 파장 및 검출 채널이 레이저 교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모든 설치 및 성능 검증 완료 후 시스템이 정상적인 연구용 공초점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2. 자료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설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수리 기술용역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은 수리 순서대로 보고서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제출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당 연구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리 부품의 공식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검수 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 및 현장관리

가. 작업 장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3동 공동기기실에서 실시하며, 용역은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나. “계약상대자”는 공초점현미경 장비를 직접 운영 가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다. 단, 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 범위 내에 한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수리 및 운반 시 고의 또는 실수로 기물을 파괴할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또는 제3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2)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 요청 외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양질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사항을 계약 담당 연구원, 감독관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견적서상 Regular Service Charge 내에서 포함하여 진행한다.

4. 하자보증

가. 현미경 교체 수리 완료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용역 완료로 보며 문제점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장비 수리의 검사 검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하며 장비의 정상 운용과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후 정상 작동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만일, 수리 작업 후 검증 시 요구과업에 대해 충족하지 못할 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 범위 내의 결과물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리 용역 및 업그레이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서비스 완료일 기준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3 제출서류 목록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제출

□ 제출기간: 전자입찰 마감일시와 동일 □ 제출서류(★) ① 규격 입찰서 1부 (※ 서식 1)

②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1부 (※ 서식 2)

③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 서식 3)

④ 수리 부품의 공식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1식

⑤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⑥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Ⅱ. 제안조건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조건 및 제안 일반사항

□ 제시된 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동등 이상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계약의 목적, 특성, 대체품의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일체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계약 후에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서에서 제시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은 제안서에 우선한다.

□ 수요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제안업체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간은 물론 과업 이후에도 정보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요청서 및 공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 계약 관련 법령 및 조달청 지침을 준용한다.

2 제안서 작성방법 (권장사항)

□ 제안서의 구성은 아래 표 내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업체에서 아래 작성항목 이외의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서식 2 참고)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지침 1. 제안개요 제안요청서 내용을 이해한 후 제안개요 기재 2. 제안 장비·서비스의 세부 규격 및 성능

수리·교체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규격 및 성능에 대한 내용 기재

3. 과업수행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과업수행계획, 기술 보유사항 및 지원계획, 장비교육계획, 하자보증, 품질보증, 사후관리계획 기재

4. 기타 제안사항

제안업체에서 과업 관련하여 제안할 기타 내용 기재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등 외부자료를 활용한 경우 자료목록을 첨부하고 인용한 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제안서는 작성방법을 숙지한 후 제안 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수요기관이 제시한 요구사항의 충족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한다.

Ⅲ. 제안서 평가 안내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항목별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하되, 평가항목에 대한 제안내용 및 증빙 등이 없어 평가할 수 없을 경우 평가점이 없을 수 있음.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지표가 없을 경우 해당 항목에 한하여 배점 이내 평가함

평가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한도 세부평가점수 A B C D 기술·지식능력 (50점)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요구 사양·서비스 대비 동등 이상 사양·서비스로 규격 제안 여부

장비 운용의 효율성, 편의성, 안정성 40점 40 32 24 16 기술·지식 지원 계획의 적정성

기술지원 범위, 전문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기술·지식 지원 계획

10점 10 8 6 4 사업수행계획 (50점) 사업이해도 및 제안 충실도

  • 과업 목적 및 기술적 요구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제안내용의 충실도

10점 10 8 6 4 수리·교체공급계획의 적정성

수리·교체공급일정, 수리·교체공급조건의 적정성

10점 10 8 6 4 장비교육계획의 적정성

장비 교육훈련 내용, 방법, 인원, 기간(혹은 횟수) 등의 적정성

10점 10 8 6 4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증, 유지보수, 부품수급, 사후관리 등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0점 20 16 12 8 평가점수

100점 만점 중 (
)점

2 제안서 평가방법 및 절차

□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진행하며, 제안 관련 발표(현장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 수요기관에서 선정한 평가위원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규격 적격여부 판정 기준은 100점 만점 중 평균점수 85점 이상을 규격입찰 적격자로 판정하며, 85점 미만을 규격입찰 부적격자로 판정한다.

  •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 규격 적격자로 선정된 입찰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하여 3일 이상 공개기간을 거친 후 나라장터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기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한다.

서식 1 규격 입찰서 (투찰 업체 작성용) 규 격 입 찰 서 ㆍ입찰공고번호:

ㆍ공
고
명:

본 규격 입찰서를 비롯한 제출 서류에 대하여 허위 또는 위변조한 사실이 없으며, 허위 또는 위변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 및 발주처가 입을 손해에 대하여 전부 책임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업체명 대표자 (인) (← 직인 날인) 서식 2 제안서 (투찰 업체 작성용) < 제 안 서 > 제안업체명: OOOO 제안개요 ㅇ ㅇ 2. 제안 장비·서비스의 세부 규격 및 성능 ㅇ ㅇ ㅇ ㅇ 3. 과업수행계획 및 품질보증계획 ㅇ ㅇ ㅇ ㅇ 4. 기타 제안사항 ㅇ ㅇ

(※ 제안업체에서 위 작성 항목 이외 내용을 추가하여 작성 가능)

서식 3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투찰 업체 작성용)

< 업체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

상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본사

전화 :
fax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공장

전화 :
fax :

개업연월일 주소 : 직원수

총
명, 사무직 :
명, 생산직 :
명, 기술직 :
명

자본금 최근 2년간 총 매출액 (단위: 백만원) 업태

1. 법인(
), 개인(
)

2. 공급자(
), 제조자(
)

3. 대기업(
), 중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

(주요연혁)

===== 과업내용서_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공초점현미경 수리 용역)

  • 과

업
명: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용역

  • 장 비 모 델: Leica, TCS SP8
  • 수 리 기 간: 계약 후 90일 이내 (검수 검사 완료 시점까지)

  • 위

치: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신약개발센터 중앙기기실(143동 204호)

  • 수 리 개 요: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633 nm 레이저 출력 저하 및 정상 발진 불가로 인해 적색·원적색(Far-red) 형광물질의 여기 및 영상 획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해당 레이저는 AOTF와 연동되어 여기광의 세기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다중 형광 이미징에 사용되는 핵심 광원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 및 정량 분석에 제한이 발생함. 따라서 633 nm 레이저 교체와 광학 정렬(Optical Alignment)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복구하기 위한 수리가 필요함
  • 수 리 범 위: 성능이 저하된 633 nm 레이저를 신규 레이저로 교체하고,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광학계 및 AOTF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Laser Beam Alignment 및 광학 경로를 정밀 조정함. 교체 후 레이저 출력, AOTF 제어, 형광신호 검출 및 공초점 이미지 획득 상태를 점검​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최종 확인함
  • 과 업 내 용: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용역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과업 요구내용 가. 633 nm 레이저 광원

1) 본 레이저 광원은 기존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에 장착되어 있는 633 nm 여기광원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한다.

2) 레이저 발진 파장은 633 nm이어야 하며, 공초점 형광 이미징을 위한 적색 영역의 여기 광원으로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

3) 레이저 광원은 HeNe (Helium-Neon) Laser 또는 기존 시스템과 동등한 광학적 성능 및 호환성을 갖는 방식​이어야 한다.

4) 레이저 정격 출력은 10 mW 이상 또는 기존 시스템의 633 nm 레이저와 동등 이상의 여기 성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출력되는 레이저 빔은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레이저 광경로(illumination beam path) 및 스캐닝 광학계에 정상적으로 입사될 수 있어야 한다.

6) 기존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 제어 및 광량 조절 장치와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영상 획득 시 레이저 출력의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기존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Acousto-Optical Tunable Filter(AOTF) 또는 이에 대응하는 레이저 출력 조절 광학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8) 기존 시스템의 광학 경로 및 빔 결합부에 설치 가능하여야 하며, 레이저 교체 후 별도의 시스템 구조 변경 없이 기존의 공초점 이미징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기존 공초점 현미경 시스템과의 호환성

1) 교체되는 레이저는 현재 운용 중인 공초점 레이저 주사 현미경의 633 nm excitation optical path와 완전하게 호환되어야 한다.

2) 기존 레이저 결합 광학계, 빔 전달 광학계, 스캐너 및 검출 광학계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3) 기존 시스템의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633 nm 레이저의 ON/OFF 및 출력 조절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기존 장비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여기 레이저 광원 및 검출 채널의 기능과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633 nm 여기 파장을 사용하는 원적색(Far-red) 계열 형광물질의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이 가능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633 nm 여기 조건 및 영상 획득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의 광학적·기계적·전기적·소프트웨어적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 레이저 설치 및 광학 정렬 (Optical Alignment)

1) 기존 장비에 설치된 불량 또는 수명이 종료된 633 nm 레이저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신규 레이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레이저 설치 후 레이저 광원이 공초점 스캐닝 광학계에 정확하게 입사되도록 Laser Beam Alignment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레이저 빔의 광축, 위치 및 진행 방향을 조정하여 기존 공초점 현미경의 excitation beam path와 최적의 상태로 정렬하여야 한다.

4) 필요 시 레이저 결합부, 반사 광학계 및 관련 광학 부품에 대한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레이저 교체 및 광학 정렬 이후에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파장의 레이저 광원에 대한 광학 정렬 및 출력 상태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6) 광학 정렬 완료 후 633 nm 레이저가 대물렌즈를 통하여 시료면에 정상적으로 전달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라. 시스템 설정 및 기능 점검

1) 레이저 설치 후 기존 시스템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633 nm 레이저가 정상적으로 제어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레이저의 ON/OFF 동작 및 출력 조절 기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레이저 출력 변화에 따라 시료면에 전달되는 여기광의 세기가 정상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4) 기존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 조절 장치 및 스캐닝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5) 633 nm 레이저 사용 시 기존 검출 시스템을 이용한 형광신호 검출 및 이미지 획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설치 후 성능 검증

1) 레이저 교체 및 광학 정렬 완료 후 실제 공초점 형광 이미지 획득을 통한 시스템 성능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633 nm 영역에서 여기 가능한 형광 시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레이저 여기 및 형광 검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이미지 획득 시 비정상적인 레이저 출력 변동, 영상 노이즈 또는 광학적 이상 현상이 없어야 한다.

4) 레이저 출력 및 광학 정렬 상태가 공초점 이미지 획득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기존 장비의 다른 레이저 파장 및 검출 채널이 레이저 교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6) 모든 설치 및 성능 검증 완료 후 시스템이 정상적인 연구용 공초점 이미지 획득이 가능한 상태로 인도되어야 한다.

2. 자료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설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수리 기술용역 전/후 사진을 촬영하고 촬영된 사진은 수리 순서대로 보고서 등에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여 제출한다. 제출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담당 연구원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리 부품의 공식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검수 검사 완료 후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 및 현장관리

가. 작업 장소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3동 공동기기실에서 실시하며, 용역은 일과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나. “계약상대자”는 공초점현미경 장비를 직접 운영 가능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모든 제반 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용역 과정 중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작업 지시를 할 수 있다. 단, 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 범위 내에 한하며, 구체적인 작업 내용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중 현장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바. 수리 및 운반 시 고의 또는 실수로 기물을 파괴할 경우 전액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물 파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또는 제3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우

2) 불가항력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시 요청 외의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경제적인 면에서 양질의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담당 연구원, 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사항을 계약 담당 연구원, 감독관이 검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견적서상 Regular Service Charge 내에서 포함하여 진행한다.

4. 하자보증

가. 현미경 교체 수리 완료 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용역 완료로 보며 문제점 발견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나. 장비 수리의 검사 검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진행하며 장비의 정상 운용과 공초점현미경 633nm HeNe Laser 교체 수리 후 정상 작동임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만일, 수리 작업 후 검증 시 요구과업에 대해 충족하지 못할 시 추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작업 범위 내의 결과물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

라. 수리 용역 및 업그레이드 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 되었을 경우 서비스 완료일 기준 1년간 하자보수 및 무상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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