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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36] 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4:00
#공사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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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hwpx =====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화천군 공고 제2026-1201호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0.
화 천 군 재 무 관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
나. 위
치: 사내면 사창리 37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금281,737,000원(금이억팔천일백칠십삼만칠천원)

  • 추정가격 184,988,182원 부가가치세 18,498,818원

  • 관급자재 (도급자) 78,250,000원 (관급자) 2,210,000원

마. 기초금액: 금203,487,000원(금이억삼백사십팔만칠천원)
바. 입찰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6.(수) 14: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5: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hp:fwSpace/>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담당(033-440-2256)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308,517
원
국민연금보험료
1,728,91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1,9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16,525
원
퇴직공제부금비
837,160
원
품질관리비
583,362
원
안전관리비
0
원
합
계
9,146,420
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hp:fwSpace/>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구성원 전원 제출)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pdf =====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공사 전자수의견적 제출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에 제한을 받거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

화천군 공고 제2026-1201호

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아래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0.
화 천 군 재 무 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및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지정공
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므로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
나. 위

치: 사내면 사창리 376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5일
라. 추정금액: 금281,737,000원(금이억팔천일백칠십삼만칠천원)

  • 추정가격 184,988,182원 부가가치세 18,498,818원

건설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
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관급자재 (도급자) 78,250,000원 (관급자) 2,210,000원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마. 기초금액: 금203,487,000원(금이억삼백사십팔만칠천원)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

바. 입찰기간: 2026. 9. 10.(목) 14:00 ~ 2026. 9. 16.(수) 14:00

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5:00 / 화천군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

아. 입찰방법: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전자수의견적, 지역제한(화천군)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

✱본 입찰은 화천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
자는「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화천
군이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미체결)하며,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가격을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상기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낙찰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액을 제외한 부가가치세는 차감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4. 현 장 설 명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물량내역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

일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

  • 사업내용 및 설계서열람: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조성담당(033-440-2256)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화천군에 있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

  • 공고내용: 재무과 계약담당(033-440-2157)

※ 설계서(도면, 설계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과업지시서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7.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설계도서 및 공고내용의 검토부
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8장

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진행 및 낙찰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8. 지역업체활성화와 하도급자 보호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대상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본 공사의 낙찰자는 지역업체(화천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통한 지역경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아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아래사항을 권장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

  • 낙찰자는 지역건설업활성화 추진에 적극적인 동참과 성실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규정에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효율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공사의 이
행을 위하여 화천군 소재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

② 공사와 관련한 소요 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화천군)에서 우선 구매
③ 현장 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업체(화천군) 사용

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 하여야 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계약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① 하도급업체의 기성내역 확인을 위해 낙찰업체는 기성금 및 준공금에 대한 검
사 신청 시에 하도급업체가 시공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구분 기재하여 하도급

국민건강보험료 1,308,517 원 국민연금보험료 1,728,917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1,939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16,525 원 퇴직공제부금비 837,160 원 품질관리비 583,362 원 0 원 합 9,146,420 원 안전관리비 계

업체, 공사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해 하도급 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확인서에 합의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건
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
계 대여금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를 발급(요청)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전 공사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건설산업기본법」등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

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변경계약 포함) 관련서류를 반드시 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면으로 발주관서에 제출하여 승인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
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건설기계관리법」제2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제68조의 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

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및 지급확인’대상공사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부한「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
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준수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 준비사항, 노무비 청구ㆍ지급ㆍ확
인은 화천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

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및 시행(2022.5.19.)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법 제12조 각 호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법

14.『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하도급지킴이 운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을 위한‘수의계약 체결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동계약인 경우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

구성원 전원 제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환경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제9항에 의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하도급지킴이」사용 안내: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고객센터 1588-0800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
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일반
조건 제9절‘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
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

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
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
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유 의 사 항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전자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6. 기 타 사 항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는 경우 보증기
간의 초일은 계약일로 하고,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 기재된 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화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따라,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공사건에 대해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안내는 조달청홈페이지(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ihc.go.kr)
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량내역서(사내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토목)).xlsx =====

[시트: 05.보안및기타유의사항]
A: 1.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안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2. 계약대상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를 타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A: 과업시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A: 3.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A: 4.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A: 5.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 자가
A: 소지하여야 한다.
A: 6.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
A: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있다.
A: 7.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 시행 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않되며
A: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계약대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A: 8. 계약대상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 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본하여야 한다.
A: 9. 계약대상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A: 10.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계약대상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A: 계약대상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시트: 09.갑지]
E: 설
계
자 G: 심
사
자 I: 팀

장 K: 과

장
A: 2026 년
07월
일
설 계
B: 2026 년도
A: #REF!
B: ◎ 공 사 개 요 :
B: #REF!
B: #REF!
B: #REF!
B: #REF!
B: #REF!
C: ◎ 총 사 업 비 : F: #REF! I: #REF!
C: ▪ 도 급 예 정 액 : F: #REF! I: #REF!
C: ▪ 도급자관급자재대 : F: #REF! I: #REF!
C: ▪ 관급자관급자재대 : F: #REF! I: #REF!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노 무 비 H: I: 재 료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사내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조성공사 C: 1 D: 식 F: H: J: L: M: N: O: A100
A:
01. 토
공 B: C: 1 D: 식 N: P: 10 Q: R: A110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N: P: 20 Q: R: A120
A:
0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P: 30 Q: R: A130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N: P: 40 Q: R: A140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N: P: 50 Q: R: A150
A:
0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P: 60 Q: R: A160 AA: MA+ = AB: 0 AC: MA = AD: 0
A:
소
계 B: D: N: P: 70 Q: * R: F X: .MA=MA(10,0,60)

.LA=LA(10,0,60) .EQ=EQ(10,0,60)

AA: LA+ = AB: 0 AC: LA = AD: 0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의 C: 19.1 D: % N: P: 80 Q: R: F X: .LA=LA(70)*0.191

AA: EQ+ = AB: 0 AC: EQ = AD: 0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3.56 D: % N: P: 90 Q: R: F X: .EQ=LA(70,80)*0.0356

AA: EQ+ = AB: 0 AC: EQ = AD: 0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의 C: 1.01 D: % N: P: 100 Q: R: F X: .EQ=LA(70,80)*0.0101

AA: EQ+ = AB: 0 AC: EQ = AD: 0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의 C: 3.595 D: % N: P: 110 Q: R: F X: .EQ=LA(70)*0.03595

AA: EQ+ = AB: 0 AC: EQ = AD: 0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의 C: 4.75 D: % N: P: 120 Q: R: F X: .EQ=LA(70)*0.0475

AA: EQ+ = AB: 0 AC: EQ = AD: 0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C: 13.14 D: % N: P: 130 Q: R: F X: .EQ=TOT(110)*0.1314

AA: EQ+ = AB: 0 AC: EQ = AD: 0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 C: 2.3 D: % N: P: 140 Q: R: F X: .EQ=LA(70)*0.023

AA: EQ+ = AB: 0 AC: EQ = AD: 0
A:
8.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B: 직접공사비의 C: 0.4 D: % N: P: 150 Q: R: F X: .EQ=TOT(70)*0.004

AA: EQ+ = AB: 0 AC: EQ = AD: 0
A:
9. 건설하도급대금보증서발급 B: 직접공사비의 C: 0.081 D: % N: P: 160 Q: R: F X: .EQ=TOT(70)*0.081/100

AA: EQ+ = AB: 0 AC: EQ = AD: 0 AE: 20_1_1+ = AF: 0 AG: 20_1_1 = AH: 0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의 C: 3.15 D: % N: P: 170 Q: R: F X: .EQ=MIN(((LA(70)+MA(70))*3.15/100)*1.2,(LA(70)+MA(70)+MA(300)/1.1)*3.15/100)=?

AA: EQ+ = AB: 0 AC: EQ = AD: 0
A:
11. 환 경 보 전 비 B: 직접공사비의 C: 0.9 D: % N: P: 180 Q: R: F X: .EQ=TOT(7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12. 법정부담금-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의 C: 0.006 D: % N: P: 190 Q: R: F X: .EQ=LA(70,80)*0.00006

AA: EQ+ = AB: 0 AC: EQ = AD: 0
A:
13. 법정부담금-임금채권부담금 B: (직노+간노)의 C: 0.09 D: % N: P: 200 Q: R: F X: .EQ=LA(70,80)*0.0009

AA: EQ+ = AB: 0 AC: EQ = AD: 0
A:
14. 기 타 경 비 B: (재+직간노)의 C: 5.5 D: % N: P: 210 Q: R: F X: .EQ=(MA(70)+LA(70,80))*0.055

A:
15.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N: P: 220 Q: R: A170 AA: MA+ = AB: 0 AC: MA = AD: 0
A:
순 공 사 비 B: D: N: P: 230 Q: * R: F X: .MA=MA(70,0,220)

.LA=LA(70,0,220) .EQ=EQ(70,0,220)

AA: EQ+ = AB: 0 AC: EQ = AD: 0
A:
16.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비의 C: 8 D: % N: P: 240 Q: R: F X: .EQ=TOT(230)*0.08

AA: EQ+ = AB: -6150 AC: EQ = AD: -6150
A:
17. 이
윤 B: (노+경+일반)의 C: 15 D: % N: P: 250 Q: R: F X: .EQ=(TOT(230,240)-MA(70))*0.15 -6765/1.1

A:
18.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P: 260 Q: R: A180 AA: MA+ = AB: 0 AC: MA = AD: 0
A:
공 급 가 액 B: D: N: P: 270 Q: * R: F X: .MA=MA(230,0,260)

.LA=LA(230,0,260) .EQ=EQ(230,0,260)

AA: EQ+ = AB: 0 AC: EQ = AD: 0
A:
19.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의 C: 10 D: % N: P: 280 Q: R: F X: .EQ=TOT(270)*0.1

AA: MA+ = AB: 0 AC: MA = AD: 0
A:
도 급 예 정 액 B: D: N: P: 290 Q: * R: F X: .MA=MA(270,0,280)

.LA=LA(270,0,280) .EQ=EQ(270,0,280)

AA: LA+ = AB: 0 AC: LA = AD: 0
A:
20.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300 Q: R: A190 AA: EQ+ = AB: 0 AC: EQ = AD: 0
A:
21.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P: 310 Q: R: A195 AA: MA+ = AB: 0 AC: MA = AD: 0
A:
총 공 사 비 B: D: N: P: 320 Q: * R: F X: .MA=MA(290,0,310)

.LA=LA(290,0,310) .EQ=EQ(290,0,310)

AA: LA+ = AB: 0 AC: LA = AD: 0
A:
B: D: N: P: 330 Q: S R: AA: EQ+ = AB: 0 AC: EQ = AD: 0
A: 01. 토
공 B: C: 1 D: 식 N: O: A110
A:
1) 구조물철거 B: D: N: P: 10 Q: R:
A: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N: P: 20 Q: R: SA004501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철거 B: 500미만, A-TYPE C: 5 D: m N: P: 30 Q: R: SE07200 T: F
A:
콘크리트포장절단 B: C: 5 D: m N: P: 40 Q: R: SA01300 T: F
A:
2) 토 공 B: D: N: P: 50 Q: R:
A: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1.0㎥ C: 1404 D: ㎥ N: P: 60 Q: R: SA024501 T: F
A:
흙쌓기(비다짐) B: 굴삭기 0.7㎥ C: 41 D: ㎥ N: P: 70 Q: R: SA05270 T: F
A:
사토(토사)-5km B: 굴삭기 0.7㎥ C: 1400 D: ㎥ N: P: 80 Q: R: SA04850 T: F
A:
3) 잔디식재 B: D: N: P: 90 Q: R:
A:
잔디식재 B: 평떼 C: 210 D: ㎡ N: P: 100 Q: R: SA056001 T: F
A:
모래부설 B: C: 11 D: ㎥ N: P: 110 Q: R: SB11400 T: F
A:
B: D: N: P: 120 Q: S R:
A: 02. 우
수
공 B: C: 1 D: 식 N: O: A120
A:
1) 우수관 B: D: N: P: 10 Q: R:
A:
이중벽PE관 부설및접합 B: Ø200mm(SUS접합) C: 15 D: 개소 N: P: 20 Q: R: SB12300200 T: F
A:
이중벽PE관 부설및접합 B: Ø400mm(SUS접합) C: 15 D: 개소 N: P: 30 Q: R: SB12300400 T: F
A:
이중벽PE관 절단 B: Ø200mm C: 11 D: 개소 N: P: 40 Q: R: SB12300380 T: F
A:
이중벽PE관 절단 B: Ø400mm C: 2 D: 개소 N: P: 50 Q: R: SB123003801 T: F
A:
지수단관설치 B: Ø200mm C: 5 D: 조 N: P: 60 Q: R: ST40050059 T: F
A:
지수단관설치 B: Ø400mm C: 5 D: 조 N: P: 70 Q: R: ST400500595 T: F
A:
분기관설치 B: Ø400-200mm C: 3 D: 개소 N: P: 80 Q: R: SB123002001 T: F
A:
모래부설 B: C: 11 D: ㎥ N: P: 90 Q: R: SB11400 T: F
A:
경고테이프 B: B=100mm C: 65 D: M N: P: 100 Q: R: MGDKC4023
A:
콘크리트 구멍뚫기(신설우수받이) B: D200mm C: 1 D: EA N: P: 110 Q: R: ST600100802 T: F
A:
콘크리트 구멍뚫기(기존수로) B: D400mm C: 1 D: EA N: P: 120 Q: R: ST600100803 T: F
A:
2) 맨홀(기성품) B: D: N: P: 130 Q: R: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140 Q: R: SB01100 T: F
A:
조립식PC맨홀(하부구체+상판) B: Ø 900 MM C: 3 D: 개 N: P: 150 Q: R: SB13300 T: F
A:
맨홀사다리 설치 B: 300x200x19mm C: 11 D: 조 N: P: 160 Q: R: SPCSTS22 T: F
A:
맨홀뚜껑설치 B: Ø648mm C: 3 D: 조 N: P: 170 Q: R: SPMHWS01A T: F
A:
3) 우수받이(기성품) B: D: N: P: 180 Q: R:
A:
우수받이 설치 B: 700∼900kg미만 C: 9 D: 개소 N: P: 190 Q: R: SB111001 T: F
A:
그레이팅설치 B: 400x500x50 C: 9 D: EA N: P: 200 Q: R: SX13702 T: F
A:
4) 우수토공 B: D: N: P: 210 Q: R: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72 D: ㎥ N: P: 220 Q: R: SC0015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46 D: ㎥ N: P: 230 Q: R: SA05470 T: F
A:
B: D: N: P: 240 Q: S R:
A: 03. 구 조 물 공 B: C: 1 D: 식 N: O: A130
A:
1) 계단 B: D: N: P: 10 Q: R:
A:
계단석 놓기 B: C: 5.17 D: ton N: P: 20 Q: R: SC0380011 T: F
A:
모르타르 바름 B: C: 14 D: ㎥ N: P: 30 Q: R: SB1140006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10 D: ㎥ N: P: 40 Q: R: SB01600 T: F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5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7 D: ㎡ N: P: 60 Q: R: SB03920 T: F
A: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161 D: ton N: P: 70 Q: R: SB07550 T: F
A:
스페이셔설치 B: 수직 C: 13 D: ㎡ N: P: 80 Q: R: SB08200 T: F
A:
스페이셔설치 B: 수평 C: 8 D: ㎡ N: P: 90 Q: R: SB08300 T: F
A:
몰탈 B: 1:3 C: 0.713 D: ㎥ N: P: 100 Q: R: M12000126
A:
2) 구조물토공 B: D: N: P: 110 Q: R:
A:
흙깍기(보통토사)소규모 1만㎥미만 B: 굴삭기 1.0㎥ C: 11 D: ㎥ N: P: 120 Q: R: SA024501 T: F
A:
구조물터파기(보통토사) B: TYPE-3 C: 4 D: ㎥ N: P: 130 Q: R: SC00150 T: F
A:
되메우기및다짐 B: 소형장비 C: 5 D: ㎥ N: P: 140 Q: R: SA05470 T: F
A:
B: D: N: P: 150 Q: S R:
A: 04. 포
장
공 B: C: 1 D: 식 N: O: A140
A:
1) 아스콘 포장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C: 1639 D: ㎡ N: P: 20 Q: R: SE02250 T: F
A:
아스팔트 기층 기계포설(소형장비) B: T=5~7cm C: 1639 D: ㎡ N: P: 30 Q: R: SE01960 T: F
A:
텍코팅(인력식) B: RSC-4:30ℓ/a C: 1639 D: ㎡ N: P: 40 Q: R: SE01900 T: F
A:
프라임코팅(인력식) B: RSC-3:75ℓ/a C: 1639 D: ㎡ N: P: 50 Q: R: SE01800 T: F
A:
보조기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253 D: ㎥ N: P: 60 Q: R: SE01100 T: F
A:
동상방지층(기계시공) B: 본선포장 C: 940 D: ㎥ N: P: 70 Q: R: SE00300 T: F
A:
2) 보도블럭 B: D: N: P: 80 Q: R:
A:
보도용블럭포장(소형) B: A-TYPE, T=8㎝이하 C: 51 D: ㎡ N: P: 90 Q: R: SE03400 T: F
A:
보조기층(인력식) B: 소규모장비 C: 5 D: ㎥ N: P: 100 Q: R: SE00900 T: F
A:
2) 경계석 설치 B: D: N: P: 110 Q: R: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직선구간) C: 163 D: m N: P: 120 Q: R: SE052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350미만, A-TYPE(직선구간) C: 36 D: m N: P: 130 Q: R: SE05000 T: F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B: 500미만, A-TYPE(곡선구간) C: 15 D: m N: P: 140 Q: R: SE05700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7 D: ㎥ N: P: 15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76 D: ㎡ N: P: 160 Q: R: SB03920 T: F
A:
B: D: N: P: 170 Q: S R:
A: 05. 부
대
공 B: C: 1 D: 식 N: O: A150
A:
1) 차선도색 B: D: N: P: 10 Q: R: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실선 C: 6 D: ㎡ N: P: 20 Q: R: SF04650 T: F
A:
차선도색(차로밑그림),신설구간 B: 횡단보도,주차장 C: 89 D: ㎡ N: P: 30 Q: R: SF04670 T: F
A:
차선도색(페인트,수동식),신설구간 B: 백색-실선 C: 6 D: ㎡ N: P: 40 Q: R: SF0390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백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78 D: ㎡ N: P: 50 Q: R: SF04440 T: F
A: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신설구간(청색) B: 횡단보도,주차장 C: 11 D: ㎡ N: P: 60 Q: R: SF044401 T: F
A:
2) 장애인표지판 B: D: N: P: 70 Q: R:
A:
장애인 표지판 B: 700x600 C: 1 D: 개 N: P: 80 Q: R: SF027001 T: F
A:
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N: P: 90 Q: R: SB01100 T: F
A: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보통6회-수직고7.0m 이하 C: 1 D: ㎡ N: P: 100 Q: R: SB03920 T: F
A:
3) 주차블럭 B: D: N: P: 110 Q: R:
A:
주차블록 B: 750×150×120mm C: 26 D: 개 N: P: 120 Q: R: SF06450 T: F
A:
4) 스테인레스 난간 B: D: N: P: 130 Q: R:
A:
스텐인리스 난간 B: H1.2m C: 20 D: M N: P: 140 Q: R: SB123002002 T: F
A:
5) 퍼팅 연습장 B: D: N: P: 150 Q: R:
A:
경계 네트설치 B: W2.0xH0.5m C: 28 D: ㎡ N: P: 160 Q: R: SG124202 T: F
A:
지지대 박기 B: L=0.8m C: 38 D: 본 N: P: 170 Q: R: SG124201 T: F
A:
시설용품 설치 B: 파크골프용 C: 1 D: 식 N: P: 180 Q: R: SX137023 T: F
A:
6) 운반비 B: D: N: P: 190 Q: R:
A:
중기운반비 B: C: 1 D: 식 N: P: 200 Q: R: SF01400 T: F
A:
아스팔트운반비 B: RSC-4,RSC-3 C: 11 D: D/M N: P: 210 Q: R: SF00700 T: F
A:
철근운반비 B: C: 0.166 D: ton N: P: 220 Q: R: SF00600 T: F
A:
맨홀 상부구체(H300) 하차비 B: 960kg C: 1 D: EA N: P: 230 Q: R: SF0070025 T: F
A:
맨홀 상부구체(H500) 하차비 B: 1200kg C: 1 D: EA N: P: 240 Q: R: SF0070026 T: F
A:
맨홀 상부구체(H600) 하차비 B: 1440kg C: 1 D: EA N: P: 250 Q: R: SF0070027 T: F
A:
맨홀 하부구체(H700) 하차비 B: 1950kg C: 3 D: EA N: P: 260 Q: R: SF0070028 T: F
A:
우수받이 하차비 B: 700kg C: 9 D: EA N: P: 270 Q: R: SF0070029 T: F
A:
경계석 하차비 B: 150x150x1000 C: 35 D: EA N: P: 280 Q: R: SF0070022 T: F
A:
경계석 하차비 B: 200x200x1000 C: 183 D: EA N: P: 290 Q: R: SF0070023 T: F
A:
경계석 하차비 B: 200x100x1000 C: 2 D: EA N: P: 300 Q: R: SF0070024 T: F
A:
계단석 운반비 B: C: 67 D: EA N: P: 310 Q: R: SF007001 T: F
A:
보도블럭 운반비 B: T=6cm C: 54 D: ㎡ N: P: 320 Q: R: SF0070011 T: F
A:
B: D: N: P: 330 Q: S R:
A: 06. 사 급 자 재 대 B: C: 1 D: 식 N: O: A160
A:
1) 아스팔트 B: D: N: P: 10 Q: R:
A:
아스팔트 B: RSC-3, RSC-4 C: 11 D: D/M N: P: 20 Q: R: MX7113
A:
2) 철 근 B: D: N: P: 30 Q: R:
A:
철 근(SD400) B: 13mm C: 0.166 D: ton N: P: 40 Q: R: MX71200
A:
3) 보도블럭 B: D: N: P: 50 Q: R:
A:
보도블럭(200x200) B: T=6cm C: 54 D: ㎡ N: P: 60 Q: R: MX71201
A:
4) 계단석 B: D: N: P: 70 Q: R:
A:
계 단 석 B: 300x200x500 C: 67 D: EA N: P: 80 Q: R: MX71111
A:
5) 골 재 B: D: N: P: 90 Q: R:
A:
보조기층(운반포함) B: 40mm C: 331 D: ㎥ N: P: 100 Q: R: MX71192
A:
동상방지층(운반포함) B: 75m C: 1209 D: ㎥ N: P: 110 Q: R: MX71193
A:
모래(운반포함) B: C: 24 D: ㎥ N: P: 120 Q: R: MX71194
A:
B: D: N: P: 130 Q: S R:
A: 07. 품 질 시 험 비 B: C: 1 D: 식 N: O: A170
A:
1) 품질시험비 B: D: N: P: 10 Q: R:
A:
품질시험비 B: C: 1 D: 식 N: P: 20 Q: R: SX1770 T: F
A:
B: D: N: P: 50 Q: S R:
A: 08.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N: O: A180
A:
1) 폐기물처리 B: D: N: P: 10 Q: R:
A:
폐기물처리 B: 폐콘크리트 C: 1 D: ton N: P: 20 Q: R: GP0014
A:
2) 폐기물운반비 B: D: N: P: 30 Q: R:
A:
폐기물운반비 B: 30km이내 C: 1 D: ton N: P: 40 Q: R: GP00151
A:
폐기물상차비 B: C: 1 D: ton N: P: 50 Q: R: GP001511
A:
B: D: N: P: 60 Q: S R:
A: 09.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190
A:
1) 레 미 콘 B: D: N: P: 10 Q: R:
A:
레미콘 B: 25-18-80 C: 2 D: ㎥ N: P: 20 Q: R: MX71195
A:
레미콘 B: 25-21-80 C: 36 D: ㎥ N: P: 30 Q: R: MX71196 AA: TO+ = AB: 0 AC: TO = AD: 0 AE: 181_1_1+ = AF: 0 AG: 181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40 Q: R: F X: to =ma(20,0,3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182_1_1+ = AF: 0 AG: 182_1_1 = AH: 0
A:
2) 아 스 콘 B: D: N: P: 5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83_1_1+ = AF: 10000 AG: 183_1_1 = AH: 100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표층,WC-2 C: 196 D: TON N: P: 60 Q: R: MX71197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184_1_1+ = AF: 10000 AG: 184_1_1 = AH: 10000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기층,BB-2 C: 271 D: TON N: P: 70 Q: R: MX71199 AA: TO+ = AB: 0 AC: TO = AD: 0 AE: 185_1_1+ = AF: 0 AG: 185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80 Q: R: F X: to =ma(60,0,7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186_1_1+ = AF: 0 AG: 186_1_1 = AH: 0
A:
3) 경계석 B: D: N: P: 9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87_1_1+ = AF: 10000 AG: 187_1_1 = AH: 10000
A:
화강경계석(직선) B: 200x200x1000 C: 166 D: EA N: P: 100 Q: R: MX7119996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188_1_1+ = AF: 10000 AG: 188_1_1 = AH: 10000
A:
화강경계석(곡선) B: 200x200x1000 C: 15 D: EA N: P: 110 Q: R: MX71199961
A:
화강경계석(직선) B: 200x200x100x1000 C: 2 D: EA N: P: 120 Q: R: MX71199962
A:
화강경계석(직선) B: 200x100x1000 C: 2 D: EA N: P: 130 Q: R: MX71199963
A:
화강경계석(직선) B: 150x150x1000 C: 35 D: EA N: P: 140 Q: R: MX71199964 AA: TO+ = AB: 0 AC: TO = AD: 0 AE: 192_1_1+ = AF: 0 AG: 192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150 Q: R: F X: to =ma(100,0,14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193_1_1+ = AF: 0 AG: 193_1_1 = AH: 0
A:
4) 맨홀 B: D: N: P: 19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194_1_1+ = AF: 10000 AG: 194_1_1 = AH: 10000
A:
1호맨홀-상부구체 B: H300 C: 1 D: EA N: P: 200 Q: R: MX7119997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195_1_1+ = AF: 10000 AG: 195_1_1 = AH: 10000
A:
1호맨홀-상부구체 B: H500 C: 1 D: EA N: P: 210 Q: R: MX71199971
A:
1호맨홀-상부구체 B: H600 C: 1 D: EA N: P: 220 Q: R: MX71199972
A:
1호맨홀-하부구체 B: H700 C: 3 D: EA N: P: 230 Q: R: MX71199973
A:
고무링 B: D900 C: 3 D: EA N: P: 240 Q: R: MX71199974
A:
접합제 B: 25kg C: 2 D: EA N: P: 250 Q: R: MX71199976
A:
사다리 B: D200x200x25 C: 11 D: EA N: P: 260 Q: R: MX71199975 AA: TO+ = AB: 0 AC: TO = AD: 0 AE: 201_1_1+ = AF: 0 AG: 201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270 Q: R: F X: to =ma(200,0,26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02_1_1+ = AF: 0 AG: 202_1_1 = AH: 0
A:
5) 우수관 B: D: N: P: 280 Q: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203_1_1+ = AF: 10000 AG: 203_1_1 = AH: 10000
A:
이중벽PE관 B: D200mm C: 89 D: M N: P: 290 Q: R: MX7121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204_1_1+ = AF: 10000 AG: 204_1_1 = AH: 10000
A:
이중벽PE관 B: D400mm C: 67 D: M N: P: 300 Q: R: MX7122
A:
환봉연결구 B: D200mm C: 15 D: EA N: P: 310 Q: R: MX7123
A:
환봉연결구 B: D400mm C: 15 D: EA N: P: 320 Q: R: MX7124
A:
지수단관 B: D200mm C: 5 D: EA N: P: 330 Q: R: MX20153
A:
지수단관 B: D400mm C: 5 D: EA N: P: 340 Q: R: MX201533
A:
곡관(45˚) B: D200mm C: 2 D: EA N: P: 350 Q: R: MX7127 AA: TO+ = AB: 0 AC: TO = AD: 0 AE: 210_1_1+ = AF: 0 AG: 210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60 Q: R: F X: to =ma(290,0,35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11_1_1+ = AF: 0 AG: 211_1_1 = AH: 0
A:
B: D: N: P: 370 Q: S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212_1_1+ = AF: 10000 AG: 212_1_1 = AH: 10000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213_1_1+ = AF: 10000 AG: 213_1_1 = AH: 10000
A: 10. 관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N: O: A195
A:
1) 메쉬 휀스 B: D: N: P: 10 Q: R:
A:
메쉬휀스 B: W2.0,H1.0 C: 18 D: 경간 N: P: 20 Q: R: MX7128 AA: TO+ = AB: 0 AC: TO = AD: 0 AE: 216_1_1+ = AF: 0 AG: 216_1_1 = AH: 0
A:
조달수수료 B: C: 0.54 D: % N: P: 30 Q: R: F X: to =ma(20,0,20) = ?

ts = to * 0.54/100 = ?

tup = (int( (to+ts) / 10000) * 10000 )+10000= ?

.eq = tup - to = ?

AA: TS+ = AB: 0 AC: TS = AD: 0 AE: 217_1_1+ = AF: 0 AG: 217_1_1 = AH: 0
A:
B: D: N: P: 40 Q: S R: AA: TUP+ = AB: 10000 AC: TUP = AD: 10000 AE: 218_1_1+ = AF: 10000 AG: 218_1_1 = AH: 10000
AA: EQ+ = AB: 10000 AC: EQ = AD: 10000 AE: 219_1_1+ = AF: 10000 AG: 219_1_1 = AH: 10000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화천군과의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화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화천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화천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화천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화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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