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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604]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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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hwpx =====
우편번호 : 254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1230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공고 제2026-1397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123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공사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금141,986,000원(추정가격 129,078,182원, 부가가치세 12,907,818원)

*<hp:fwSpace/>천원미만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공동계약 불허)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2026. 09. 21.(월) 18:00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전문) 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09. 14.(월) 10:00 ~ 09. 22.(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09. 22.(화) 11:00
다.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87,946
362,127
478,471
47,584
231,681
568,083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9.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hp:fwSpace/><hp:fwSpace/>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제34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 및「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용 대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8조제6항 관련)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마.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과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제5조(채권의 매입대상 등)제1항에 따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033-610-8682)
  • 입찰 등 계약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033-610-8669)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재무관

===== 공고문(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pdf =====
우편번호 : 25435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1230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열람 : 도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전자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제출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공고 제 호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
다.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해안로 1230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마. 공사내용 :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공사 1식

※ 내역서 참고

바. 기초금액 : 금141,986,000원(추정가격 129,078,182원, 부가가치세 12,907,818원)
* 천원미만절사

2. 견적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소액수의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계약 불허 입니다
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장소 및 기간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월 까지

※ 설계도서의 검토 부족이나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의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 전문 업무분야 기계설비공사

업 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사의 하도급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 항제 호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시 `계

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 장 수의계약 운
영요령

별표

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 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서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라.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 (
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월 나 개찰일시 화 화

다.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전자입찰집행관 PC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업체가 각각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
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가. 본 공사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 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합계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1,687,946 362,127 478,471 47,584 231,681 568,083 - -

⇒ 계상된 보험료 및 정산항목 대상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준공계 제출 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건설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금지급 보증서발급비용은 사후정 (
산준공계 제출 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8.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
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의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
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지급 계약기간 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
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건설기계 관리법 제 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
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
역서 선 지급 시에는 건설기계임대료지급내역서도 제출 를 제출하고 기성 및 준공
대가 청구 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견적 제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가 해당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계약이 있는 경우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
하도자 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
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 공사계약자 는 하도급대금을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별자치도 하도급업체 보호조례

하도급거래
강원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

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전자적 대금지급관리시스템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지킴이
제 조

이용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 및 전자조

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대상으
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 대여대금 자재대금 등의 적정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해야 합니다

※ 제외대상 : 도급금액 3천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기본법 시행규칙 제 조제 항 관련 건설산업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
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 하여 하도급계약

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ㆍ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
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마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합니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및 하도급지킴이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

과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13.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 첨부물 포함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따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제 조 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 항에
에 상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14. 안전 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 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사항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
인력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역 건설기계의 우선사용과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사용되는 건설자재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생산제품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설계서열람 특허 등 공사 관련
입찰 등 계약사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2026. 9. 14.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재무관

===== 공내역서(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기계설비 Q: 0101
A: 010101 장비설치 Q: 0101
A: 펌프 설치 B: 2.2kW 이하 C: 대 D: 4
A: [ 합
계 ]
A: 010102 배관설치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C: m D: 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75 C: m D: 64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C: m D: 4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mm, 소켓 C: 개 D: 16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100mm, 소켓 C: 개 D: 2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mm, 90˚엘보 C: 개 D: 40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100mm, 90˚엘보 C: 개 D: 2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mm, 정티 C: 개 D: 8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100mm, 정티 C: 개 D: 2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x50mm, 이경티 C: 개 D: 8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100x75mm, 이경소켓 C: 개 D: 4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mm, 마감캡 C: 개 D: 4
A: PVC 파이프 이음관 B: Φ75mm, 밸브소켓 C: 개 D: 8
A: 플랜지 B: PVC.PP, D75 C: 개 D: 36
A: 패킹 B: 후렌지패킹, D75 C: 개 D: 36
A: STS(볼트+너트) B: M16x130L C: EA D: 176
A: 평와셔 B: 스테인리스, 호칭경 16mm C: 개 D: 352
A: 볼밸브 B: PVC, D50 C: 개 D: 8
A: 버터플라이밸브 B: PVC, D80 C: 개 D: 14
A: 후드밸브 B: PVC.PP, D80 C: 개 D: 2
A: 타공찬넬 B: 41*41*2.3t, 양면타공 C: m D: 20
A: 밸브 및 콕류 B: D50 C: 개소 D: 8
A: 밸브 및 콕류 B: D80 C: 개소 D: 1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0TxD80 C: m D: 64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0TxD100 C: m D: 4
A: 벽체타공 B: D100, T=300 C: 개소 D: 4
A: 벽체타공 B: D150, T=300 C: 개소 D: 2
A: 펌프용 전원용전선 B: 0.6/1kV, F-CV, 4C*2.5㎟ C: m D: 20
A: 히트펌프용 전원용전선 B: 0.6/1kV, F-CV, 4C*25㎟ C: m D: 52
A: 난연비닐절연 접지용전선 B: 0.6/1kV, F-GV, 1C*10㎟ C: m D: 52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B: 16mm, CD C: m D: 20
A: 파상형결질전선관 B: 50mm, ELP C: m D: 52
A: [ 합
계 ]
A: 010103 해수취수배관공사
A: 01010301 지상배관공사
A: [ 합
계 ]
A: 01010302 수중배관공사
A: [ 합
계 ]
A: 01010303 해수펌프공사
A: [ 합
계 ]
A: 010103 주요자재비
A: 해수열 히트펌프 B: 140kW 이상 C: 대 D: 2
A: 해수용(자흡식)펌프 B: D80, 700LPM, 10m, 2.2kW C: 대 D: 4
A: [ 합
계 ]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장비설치공사 B: 50 D: 0101
A:
일반공사 직종 C: 0 D: 010145E14B46618A129AEC0C5273170CB4A8AAC3F
A:
일반공사 직종 C: 0 D: 010145E14B46618A129AEC0C5273170CB4A8AAC3E
A:
일반공사 직종 C: 0 D: 010145E14B46618A129AEC0C5273170CB4A8AAFFB
A:
일반공사 직종 C: 0 D: 010145E14B46618A129AEC0C5273170CB4A8AA843
A:
일반공사 직종 C: 0 D: 010145E14B46618A129AEC0C5273170CB4A8AA968
A: 0102 기계실배관공사 B: 50 D: 0102
A: 0103 옥외배관공사 B: 50 D: 0103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3
A: 단가명 B: 가격정보 C: 물가자료 D: 유통물가 E: 거래가격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0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C C: 3
A: 1회 사이클시간 B: C C: 3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C C: 3
A: 일반변수 B: C C: 3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0 C: 0
A: 노무비 할증 계수 B: 0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A: 경비 할증 계수 B: 0 C: 0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
A: 6 B: ...
A: 7 B: ...
A: 8 B: ...
A: 9 B: ...

===== 과업지시서(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hwpx =====

과업지시서
(스마트연어연구원 대서양연어 생산동 해수열 히트펌프 설치 공사)

2026. 09.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연어연구원

목
차

1. 일 반 사 항 2. 공 급 범 위 3. 장 비 시 방 4. 운반, 시운전, 사후관리 5. 특 기 사 항 6. 이의의 해석 1. 일 반 사 항

1) 본 과업지시서는 히트펌프 제조·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2) 과업 수행 시 설계도서, 시방서, 규정 및 지침 등에 의거 설치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도면은 한정된 지면에 작성된 것으로 모든 상세 사항을 빠짐없이 표기함이 불가능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설치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한 자재, 장비 및 기술로서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원활한 진행과 공기 준수를 위하여 감독자와 최대한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2. 공 급 범 위
설계도면,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에 표시된 범위 내를 말한다.

1) 공급에 포함되는 사항
내 역
수 량
비
고
◉ 해수열히트펌프 시스템 설치

  • 해수열 히트펌프

2 대

  • 냉.온수 순환펌프

2 대

  • 예비 순환펌프

2 대

  • 배관설치

각 1식

(1) 설비의 시운전 실시 (2) 운전원에 대한 교육 실시 (3) 기타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사항 2) 공급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1) 1차 전원 공급 설비
3. 장 비 시 방

1) 해수열 히트펌프

(1) 장비의 개요
NO
품 명
규격 및 수량
비
고
1
해수열 히트펌프
140kW 이상 2대
1.열교환기는 이중관 직접 열교환방식,
내부 티타늄관(나선형), 외부 탄소강관
2.압축기, 증발기, 응축기 2Cycle 분리형
3.자동제어-PLC 적용
4.냉매 R-410A

① 히트펌프 본체 : 모든 구성품을 일체형으로 냉동기 제조등록이 된 공장에서 제작하여 시험검사 후 납품

② 기밀 및 내압시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공인기관에서 시험 후 검인

③ 단 열
: 증발기 및 응축기관은 난열성 발포고무 보온재를 사용

④ 압축기 하단부 방진 시설 및 히트펌프 하단부에 방진 패드 설치

⑤ 설치 및 배관 포함

가) 모든 구성품이 일체형으로 제작된 유닛으로 수동·자동운전이 가능하게 한다.

나) 장비의 구성 a. 케이싱 b. 압축기 c. 사방밸브 d. 팽창밸브 e. 흡입라인필터 f. 액분리기 g. 응축기 h. 증발기 i. 헤 다 j. 콘트롤박스 k. 안전장치 다) 성능 및 규격 a. 형 식 : 해수열 히트펌프

b. 성 능 : 난방 능력 140,300W 이상(부하/열원측 입구 15℃ 기준)

냉방 능력 116,600W 이상(부하/열원측 입구 25℃ 기준)

c. 성적계수 : 6.8 이상(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난방 기준)

5.4 이상(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냉방 기준) d. 냉 매 : R-410A(친환경 신냉매) e. 전 원 : 380V/3상

f. 유 량 : 330LPM 이상(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냉방 기준)

g. 온도조절능력 : ±3 ∼ ±8℃

h. 장비 규격 : W1,600 × L2,100 × H1,900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라) 컨트롤

a. 자동제어장치는 장비 전면에 내장 설치한다.

b. 자동제어는 ±0.2℃ 감도 내에서 가능하게 하며 수동운전도 가능해야 함

c. 터치스크린, 압축기, 해수펌프 등의 자동제어는 PLC를 적용하여 DC 24V로 동작시켜 안전성과 제품 수명 연장 효과를 내게 하며 추후 자동제어 기능 업그레이드 시 프로그램 업로드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함

(2) 구성부품 사양 및 규격 가) 압축기

a. 형 식 : 스크롤 밀폐형, 친환경냉매 R-410A용

b. 수 량 : 2대 (2COMP 2CYCLE 구성으로 1호기, 2호기 부하에 따라

독립운전 가능) c. 모터 전원 : 380V/3상 나) 사방밸브(냉난방 전환밸브)

a. 기 능 : 냉매 흐름 경로를 변경하여 냉난방 운전 전환 기능

b. 형 식 : 사방변 밸브 다) 팽창밸브

a. 기 능 : 응축기에서 응축 액화된 고온·고압의 냉매를 교축 작용에 의해 증발을 일으킬 수 있는 압력까지 감압하는 기능

b. 형 식 : 온도감응식 라) 흡입라인필터

a. 기 능: 냉매 배관 내 불순물을 걸러주는 기능

마) 액분리기

a. 기 능 : 압축기로 액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액압축 방지)

b. 형 식 : 입형 바) 응축기 a. 형 식 : 이중관

b. 수 량 : 2Sets(압축기 1·2호기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물/냉매 배관분리)

c. 재 질 : 해수가 통과하는 내부관은 티타늄관(나선형타입), 냉매가스가 통과하는 외부관은 탄소강관

d. 보 온 : 발포 고무 보온재로 마감처리 사) 증발기 a. 형 식 : 이중관

b. 수 량 : 2Sets (압축기 1, 2호기 분리 사용할 수 있도록 물/냉매 배관분리)

c. 재 질: 해수가 통과하는 내부관은 티타늄관(나선형타입), 냉매가스가 통과하는 외부관은 탄소강관

d. 보 온: 발포 고무 보온재로 마감처리

e. 저온의 열원온도에서도 열회수를 극대화하며 열원 설정온도가 3℃까지 가능

아) 헤 다 a. 기 능 : 부하측, 열원측 흡토출관

b. 규 격 : 부하측입구 75A x 1EA , 열원측입구 75A x 1EA

부하측출구 75A x 1EA , 열원측출구 75A x 1EA

c. 재 질 : PVC 수도관 자) 케이싱(STS304+분체도장)

바닷가 인접지역으로 최대한의 부식 방지를 위해 STS304에 분체도장 마감 적용

a. 재질 : 1.2T STS304 b. 사후관리를 위한 개폐형 c. 크레인 사용을 위한 아이볼트 장착 d. 도장: 방청 도장 및 분체 도장 차) 콘트롤 패널 ㄱ) 사양 a. 전원 : 380V, 3상, 4선 b. 조작 : PLC터치스크린 c. 전원 인입/인출: 케이블

d. 운전방식 : 온도센서에 의한 자동운전 또는 수동운전 가능

e. 전압/전류계 :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

f. 온도계 : 해수 입/출구, 열원수 입/출구 수온 디지털 방식으로 표시

g. 형 식 : 히트펌프에 내장된 일체형 구조이어야 하며 터치스크린, 압축기, 해수펌프류 등의 자동제어는 PLC를 적용하여 추후 자동제어 기능 업그레이드 시 프로그램 업로드가 가능한 구조로 제작

ㄴ) 기기 및 재료 기재 사용은 한국공업규격품(KS)을 사용하고 KS품이 없는 자재는 시중 최고품을 사용하며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적용을 받는 것은 형식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ㄷ) 온도센서는 PT100Ω으로 티타늄재질을 사용하고 해수/열원수 입출구에 설치한 후 자동제어 장치에 연결한다.

ㄹ) 모든 스위치는 DC 24V 구동이며 스위치 램프는 반영구적인 LED로 한다.

ㅁ) 문제 발생 시 압축기 및 펌프는 즉각 가동이 중단되며 경보음이 울리고, 고장원인이 콘트롤판넬 전면부에 위치한 터치판넬 메시지창에 기록되도록 한다.

ㅂ) 메인차단기, 압축기 및 펌프 개별차단기, 마그네트, 안전장치(EOCR)를 사용한다.

ㅅ) 릴레이는 접점 기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또는 동등 이상 제품)을 사용한다.

카) 안전장치

ㄱ) 고압개폐기(HP) : 고압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ㄴ) 저압개폐기(LP) : 저압압력이 설정치 이하가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ㄷ) 동파방지 : 부하수 및 열원수 온도가 설정치 이하로 내려갈 경우 동파 방지를 위해 압축기를 정지한다.

ㄹ) 플로스위치 : 부하수 및 열원수의 흐름에 이상이 있을 시 압축기를 정지한다.

ㅁ) 과전류계전기 : 압축기 모터의 부하가 상승하여 과전류가 흐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ㅂ) 모터권선온도개폐기 : 압축기 모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정치 이상일 경우 압축기를 정지한다.

ㅅ) 역상감지기 : 압축기의 역회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원의 상이 바뀌었을 때 작동한다.

타) 압력스위치 기능: 고압, 저압 제어 기능 파) 베이스

규격: 100x100x6x8 SS400
2) 펌프류

NO
형 식
용량(kW)
수량(대)
임펠라 재질
비 고
1
자흡식
2.2
2
해수용
냉.온수 순환펌프
2
자흡식
2.2
2
해수용
예비 순환펌프

가) 냉.온수 순환펌프 및 예비 순환펌프는 해수열히트펌프 부하측 흡토출구 인근에 설치하도록 한다.

3) 배 관 설 치
(1) 배관재료

재료는 K.S. 규격제품으로 사용하며, KS규격이 없는 제품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용 구 분
규
격
관
재
료
구 경(MM)
비
고
냉 온 수 관
KSM-3401
PVC수도관
50~100

배 수 관
KSM-3401
PVC수도관
50~100

가) 현장 정리(청소 및 바닥 수평 확인) 후 신설 설비를 현장에 설치하도록 한다.

나) 중량물의 설치 제품이므로 설치 과정의 안전 및 제품 파손에 주의 하도록 한다.

다) 배관재는 KS규격제품으로 사용하며, KS규격이 없는 제품은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배관작업 시 과대한 하중이 노즐에 가해지지 않도록 요소요소에 Piping Hanger 및 Piping Support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동절기 동파의 우려가 있는 실외 등의 장소인 경우와, 부하측 입/출구 배관은 외부 온도차에 의해 결로현상과 온도 손실을 막기 위해 보온 작업을 하여야 한다.

바) 부하측 출구로 토출되는 가온/냉각수는 PVC관을 사용하여 축열수조까지 배관한다.

사) 열원수 공급은 기존 해수공급관에서 히트펌프 열원수 입구까지 PVC관을 연결하여 공급한다.

아) 열원수 출구는 PVC관을 사용하여 배수구까지 배관을 설치한다.

자) 열원수 공급거리는 수평 50m 이내로 하고 가급적 2m 이상 수직압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관한다.

차) 밸브류는 PVC볼밸브, PVC버터플라이밸브를 사용하도록 한다.

카) 히트펌프 부하측 입/출구, 열원측 입/출구는 PVC플랜지를 사용하고 볼트/너트는

STS 재질로 한다.

타) 부하측에 설치된 펌프제어는 히트펌프 자동제어 판넬에서 하도록하고 배선은 펌프 용량에 적정한 규격의 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파) 축열조에 온도센서를 설치하고 0.3sq / 3P 실드선을 사용하여 히트펌프 자동제어판넬에 결선한다.

4. 운반, 시운전 및 사후관리
장치의 현장 설치 및 연결 배관 자재는 도면에 명시된 자재를 사용하며, 재료 변경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

1) 운반
(1)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 상태에서 운반하여 납품,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포장은 운반, 하역, 보관이 용이하여야 하며 외부 충격이나 습기로부터 보호 되어 제품 성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기자재 손실, 파손 또는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파손 또는 손실되기 쉬운 부품과 예비품 및 공구는 각각 별도의 상자에 포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운반 및 설치 시 변형이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 변형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설치 전까지 발생하는 모든 운송 과정의 비용 및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시운전

제작 ․ 설치 완료 후 설비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연속 72시간 시험 가동
(1) 부하측, 열원측에 펌프를 가동하여 출구측에 물량이 이상 없는지 확인한다.
(2) 압축기 가동 전에 수동/자동 운전스위치를 설정하고 자동운전 시는 설정온도를 입력한다.
(3) 가온/냉각 시험운전 시 부하측 입/출구, 열원수 입/출구 온도차, 전류, 전압, 압축기 압력 등이 정상인지 점검한다.
(4) 정상운전이 끝나면 안전장치를 점검하기 위해 온도이상, 전압이상, 물량부족 등 문제 발생 시 경보음 작동되고 압축기가 차단되는지 점검한다.
(5) 시운전이 끝나면 취급설명서를 기계실에 비치하고 관리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6) 배관의 일부 또는 전 배관 완료 후에는 누수 검사를 행한다.
3) 교 육

계약상대자는 본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요령, 운전 및 고장 발생 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준 공

현장 설치 완료 후 시운전을 완료하고 발주자의 인수인계 및 준공 처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5) 하자보증

시설업체는 납품완료 후 2년간 무상 사후관리 책임을 진다.
6) 제출자료

계약상대자는 제작 및 납품에 관련되는 자료 등을 필요 시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특 기 사 항
가. 해수열히트펌프의 동일 모델에 대하여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와 같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계약 시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시방서상 냉,난방능력, C.O.P.가 동등 이상의 성능이어야 함)
나. 해수열히트펌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공인기관(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 냉동기 안전검사를 받아야하고, 제품 전면에 용량 성능, 사용냉매, 소비전력이 표시된 명판에 검인을 받은 후 납품해야 한다.
다. 해수열히트펌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 현장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법정 냉동능력이 20톤 미만 제품이어야 한다.

6. 이의의 해석
1)<hp:fwSpace/>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계약 전에 발주처 의견 및 해석을 확인하여야 하고, 계약 후에는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본 계약과 관련되거나 기인하여 발생된 분쟁이나 주장 또는 불일치에 대하여는 계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 하에 해결한다.

7. 제품규격서(해수열히트펌프)
항 목
제 원
공 칭 용 량
RT
40
성
능
난방능력
W
140,300 이상
COPh
W/W
6.8 이상
냉방능력
W
116,600 이상
COPc
W/W
5.4 이상
소 비 전 력
kW (냉방/난방)
21/22 이하
전
원
Ø x V x Hz
3 x 380 x 60
외
형
치
수
폭
mm
1,600
길
이
mm
2,100
높
이
mm
1,900
압 축 기
형 식 x 수량
스크롤 x 2EA
기 동 방 식
순 차 직 입 기 동
용 량 제 어
%
0 – 50 - 100%
법정냉동능력
RT
20톤 미만
냉
매
종
류
R-410A
응 축 기
형
식
이중관 (I: 티타늄관, O:탄소강관)
유
량
LPM
330
배관 (IN/OUT)
A
75A x 1EA / 75A x 1EA
증 발 기
형
식
이중관 (I:티타늄관, O:탄소강관)
유
량
LPM
330
배관 (IN/OUT)
A
75A x 1EA / 75A x 1EA
제
어
냉 매 제 어
감온식 팽창밸브
운 전 제 어
PLC & 터치,
냉난방 4방밸브 전환방식
단 열 재
응축기, 증발기
난연성 고무발포 보온재
조
건
난 방 기 준
부하측: 15℃ ,열원측: 15℃
냉 방 기 준
부하측: 25℃ ,열원측: 25℃

8.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사항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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