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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474]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폐기물종합처분업 추정가격: 3882만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용역 #폐기물종합처분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폐기물종합처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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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3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외 2개단지(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 및 수집·운반(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

마. 기초금액 : 4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생결제, 분담이행허용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구 분 일 시 (기 간) 장 소 비 고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 9. 14. 09:00 ~ 2026. 9. 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에 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나. ①의 자격 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다.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처리 75.2%, 운반 24.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5.(월)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042-530-930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공고문.pdf =====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30호
다음과 같이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10.

대전도시공사 계약담당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최초) 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외 2개단지(과업지시서 참조)

다. 과업내용 :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 및 수집·운반(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
마. 기초금액 : 42,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상생결제, 분담이행허용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구 분

일 시 (기 간) 견적서제출안내공고 2026. 9.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 2026. 9. 15. 18: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견 적 서 제 출 (투 찰 기 간 )

2026. 9. 14. 09:00
~
2026. 9. 16. 10: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2026. 9. 16.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장 소 비 고

3. 견적서 제출 자격 :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이 포함된
자로서 다음 ① 및 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업종코드 :
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령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 :
6728)으로 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 단 ①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수집·운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폐기
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6728)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견적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또는 충청북도 또는 충청
남도에 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의 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계약 (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 포함 2인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공고문 3. 나. ①의 자격 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해당업종 각각에 대하여 협정종류-분담, 출자비율 100%로 참여하는 방식의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 대표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분담업체) 모두 공고문 3. 다.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 과업비율: 처리 75.2%, 운반 24.8%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15.(월) 18 : 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할 수 없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 공동수급체 구성은 불가합니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현장설명 :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시설관리팀 042-530-9303)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본 공고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로서 별도의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안내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견적
서 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이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에 있어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
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서 제출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
됩니다. 견적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 전 붙임의 “적격수급업체평가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전도시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등급을 충족하고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문의처: 시설관리팀 ☎ 042-530-9303)

나. 서류의 미비, 오류, 미충족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
상자는 자료를 보완·추가 제출하여야합니다.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2. 전자대금지급시스템(상생결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관련법규 등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
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 관련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르며, 대전도시공사
인터넷홈페이지(www.dcco.kr) 정보공개 - 입찰정보 - 입찰공고에 게재합니다.

‣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회계계약팀(☎042-530-9133)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대전도시공사 시설관리팀(☎042-530-9303)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2 ~ 5)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
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
한 업무처리 중 갑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2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용역설계서(가연성) (1).hwp =====

설
계
서

❏ 용역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026. 8. 도시재생처 / 시설관리팀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내 역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2.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41 보라아파트 단지 내

2.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산로 45 송강마을아파트 단지 내

2. 위
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664번길 27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

3. 목
적 :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마감자재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

4. 과업범위 : 건설폐기물(가연성) 처리 및 수집운반

구 분 품 명 규 격 단 위 합 계 폐기물 처리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수지 등 ton 141.03 수집운반 수집운반 중간처리 대상, 24톤암롤트럭, 30km ton 141.03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30일까지 6. 유의사항

  • 상기 폐기물수량은 추정량인바, 최종처리장의 계근 중량으로 정산 함
  • 수집‧운반비에는 운반비용과 하차비용이 포함되며, 기본거리(30km)를 적용 함
  •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해 공사 현장 임대아파트 3개단지에 암롤박스를 각각 1개씩 투입하여야 함
  • 용역기간은 공정추진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과 업 지 시 서 1. 적용범위

본 과업 내용서는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공사 중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

3. 용어정의 3.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대전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3.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3 감독원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 할 수 있는 자로서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임명 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3.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로써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르고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건설폐기물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5.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6. 중간처리

『처리』는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를 말한다.

4. 일반지침

4.1 본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기준, 우리공사의 제 규정 및 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은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 수행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 하여야 한다.

4.3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하며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3.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4.3.2 폐기물관리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4.3.3 기타 환경관련 법규 4.3.4 국어사전 4.4 용역감독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4.1 인력 및 장비 동원현황 4.4.2 업무진척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4.4.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5 수급인의 책임한계

4.5.1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5.2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 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4.5.3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4.6 안전 및 환경관리의 의무

4.6.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ㆍ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6.2 수급인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4.6.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6.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 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6.5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환경(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보존 및 환경분쟁의 조정 등 환경관리에 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6.6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 피해 및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7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8 용역수행자의 교체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4.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수급인은 적격심사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10 본 과업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부지공사와 간섭 되는 경우에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4.11 용역착수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4.11.1 착수신고서

4.11.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4.11.3 세부시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4.11.4 장비투입계획 4.11.5 계약자 서약서

4.11.6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4.12 착수보고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4.13 과업 진척보고는 매월 말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공정 및 폐기물 처리현황을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1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폐기물 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우리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15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각종 인 허가 및 신고를 수급인 부담으로 득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시 수급인의 행위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 및 제3자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4.16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4.17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우리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4.18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건설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을 하여야하며 작업시간은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시간에 대하여는 제한하여야 하고, 폐기물운반 차량통행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한다.

4.19 수급인은 폐기물배출자 신고 시 감독원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원과 협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20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타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21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폐기물운반 및 처리 시 일일 폐기물배출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대장에 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하며, 일‧월‧연별로 보고 하여야 한다.

4.22 폐기물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별도의 기록촬영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3 수량정산

수집·운반 및 중간 처리한 건설폐기물수량은 폐기물인계서(처리완료), 처리장에서 발행하는 처리확인서 등에 의거 현장계근수치 및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소각폐기물 처리업체)계근량을 비교하여 이 중 적은 값으로 정산하여야 한다.(또한 거리 증감에 따른 운반거리 정산 없음)

5. 세부지침

5.1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외부인이 보관 장소에 쓰레기 등을 투기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5.2 폐기물 인계·인수

5.2.1 수급인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2.2 수급인은 지장물철거 등에 따라 보관된 폐기물의 인수 시 시공자 및 감독원에게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5.2.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3 수집·운반

5.3.1 수집·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 받아서는 안 되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 위탁해서는 안 된다.

5.3.2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3.3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정산 시 인정될 수 없다

5.3.4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5.3.5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5.3.6 수급인은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5.3.7 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3.8 동일 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 된다. 다만, 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3.9 수급인은 천재·지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받은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3.10 구분된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에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3.11 일반 건설현장과 달리 입주민이 상주해있는 아파트 특성상 폐기물 관련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급인은 계약 착수일부터 준공일까지 공사 현장 임대아파트 3개단지에 각각 암롤박스를 1개씩 두어야 한다.

6. 특기사항

6.1 폐기물처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수급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6.2 폐기물은 상기 법에 따라 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6.3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4 폐기물은 현장 내에 최초 보관 후 법정 보관기한을 초과하지 않고 처리하여야 한다.

6.5 수급인은 시공사가 선별 보관한 기준에 따라 운반토록하며, 시공사 및 감독원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6.6 용역 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 기준일은 폐기물 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여,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 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6.7 계약 후 후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기에 선별 및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6.8 폐기물은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중단 요구 시에는 즉시 따라야 한다.

6.9 폐기물처리업체는 설계량과 수량 과다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폐기물 처리 전에 폐기물의 물량 등 객관적인 산출자료〔도면, 계측사진(칠판에 수량, 날짜, 폐기물 등 명시)〕를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6.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차량별 처리장 반입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적재 차량 상차 중 현황사진(차량번호, 폐기물류 확인가능토록) 1부.
  • 계근대 통과 전경사진(차량번호 확인가능토록) 1부.

Ⅲ. 설 계 내 역 서 ===== 3.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용
역
명 : D: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B: 폐기물 처리비 : D: 금0원(금영원)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J: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A: A2 D: 간 접 재 료 비
A: A3 D: 작업설, 부산물(△)
A: AS D: [ 소
계 ]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A: B2 D: 간 접 노 무 비
A: BS D: [ 소
계 ]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A: C4 D: 산 재 보 험 료
A: C5 D: 고 용 보 험 료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CH D: 환 경 보 전 비
A: CG D: 기
타
경
비
A: CS D: [ 소
계 ]
A: S1 B: 계
A: D1 B: 일
반
관
리
비
A: D2 B: 이
윤
A: D9 B: [공
급
가
액]
A: DB B: 부
가
가
치
세
B: [건설폐기물 처리비] J: 천단위 절사

[시트: 총괄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총괄)
A: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건설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건설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A: 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 C: 식 D: 1
A: 010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C: 식 D: 1

[시트: 공종별내역서]
A: 2026년 노후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단일세대) 건설공사 건설폐기물(가연성)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건설폐기물 처리비(건축)
A: 0101 보라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25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70
A: [ 합
계 ]
A: 0102 보라아파트 32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7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75
A: [ 합
계 ]
A: 0103 보라아파트 41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3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91
A: [ 합
계 ]
A: 0104 송강마을아파트 33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40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64
A: [ 합
계 ]
A: 0105 한마음아파트 28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100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69
A: [ 합
계 ]
A: 0106 한마음아파트 35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10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76
A: [ 합
계 ]
A: 0107 한마음아파트 39m2형 그린리모델링(단독형) 폐기물 처리비 C: 세대 D: 15
A: 폐기물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0.89
A: [ 합
계 ]
A: 0101 건설폐기물 처리비
A: 건설폐기물 처리비 B: 폐합성수지 C: 톤 D: 141.03
A: [ 합
계 ]
A: 010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B: '24톤암롤트럭(30km 이내) - 중량기준 C: 톤 D: 141.03
A: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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