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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289]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지명경쟁,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29.5억원 입찰일시: 2026-09-10 2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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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176호

기술용역 가격입찰 공고(지명경쟁, 입찰대행)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본 공고 건은 아산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제4호에 따라 아산시 분임재무관(본청)이 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 등 낙찰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고, 계약 후 착수, 청구, 실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수도사업소 재무관과
이루어지는 사항임.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아산시수도사업소 하수도과
나. 사 업 명: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다.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마. 기초금액: 금3,241,260,000원 (부가세 및 손배료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견적서 제출)금액은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 20:00 2026. 9. 18. 12:00 2026. 9. 18. 13:00

아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계속비계약, 공동계약,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사전심사(PQ)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명경쟁입찰”입니다.
나. 본 계약은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다. 본 입찰은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
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자료에 의거 확인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4. 입찰참가자격
가. 아산시 공고 제2026-2505호에 의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공동도급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한 내용대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나라장터 미제출 시 입찰 참가자격 없음)
나.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
그램에서 작성된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최고 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 추첨에
의합니다.
종합평점 : 해당용역수행능력(65)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2점
* 해당용역수행능력=(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100)×64+1(책임기술인경력평가)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P.Q 심사에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하며, 충청남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
니다.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
별도 통보 없음)하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산시 회계과로 심사서류를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계약체결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대금청구 시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m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m 사업에 관한 사항 :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41-537-3542)
m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m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10. 아산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hwpx =====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2026. 7.

아 산 시
(하수도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1
1. 과 업 명 <hp:tab width="38072"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6320" leader="3" type="2"/> 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904" leader="3" type="2"/> 1
4. 과업 기간<hp:tab width="38072" leader="3" type="2"/> 1

Ⅱ. 과업 세부 내용<hp:tab width="33812" leader="3" type="2"/> 2
1. 기본사항<hp:tab width="38656" leader="3" type="2"/> 2
2. 일반사항<hp:tab width="38656" leader="3" type="2"/> 2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작성 기준<hp:tab width="22736" leader="3" type="2"/> 3
제1장 총설<hp:tab width="38452" leader="3" type="2"/> 3
제2장 기초조사<hp:tab width="36204" leader="3" type="2"/> 5
제3장 지표 및 계획 기준<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 11
제4장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hp:tab width="27220" leader="3" type="2"/> 18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hp:tab width="21824" leader="3" type="2"/> 43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 46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 47
제8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계획<hp:tab width="28900" leader="3" type="2"/> 48
제9장 재정계획<hp:tab width="35644" leader="3" type="2"/> 49
제10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hp:tab width="27784" leader="3" type="2"/> 53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hp:tab width="30592" leader="3" type="2"/> 55
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 56
5. 유량 및 수질조사<hp:tab width="33396" leader="3" type="2"/> 57
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hp:tab width="28740" leader="3" type="2"/> 57
7.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hp:tab width="27556" leader="3" type="2"/> 57
Ⅲ. 행정사항<hp:tab width="37312" leader="3" type="2"/> 59
1.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5732" leader="3" type="2"/> 59
2. 적용자료<hp:tab width="38068" leader="3" type="2"/> 59
3. 계획 승인 및 보완<hp:tab width="32812" leader="3" type="2"/> 59
4. 보안대책<hp:tab width="38068" leader="3" type="2"/> 59
5. 기타<hp:tab width="40404" leader="3" type="2"/> 59

Ⅳ. 성과품 제출<hp:tab width="35212" leader="3" type="2"/> 61
1. 성과품의 작성<hp:tab width="35148" leader="3" type="2"/> 61
2.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5148" leader="3" type="2"/> 61
3. 성과품의 내용<hp:tab width="35148" leader="3" type="2"/> 61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2. 과업의 목적
하수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하수도 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투자의 효율화를 기하며, 기존에 수립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신규 추진되는 도시개발계획 및 미처리 구역 현황 등을 검토하여 기존 하수도 시설을 정비·보완하고, 신설 하수도 시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공중위생 향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과업 위치 : 아산시 전역(542.83㎢)
2) 과업의 범위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 1식
◦ 유량 및 수질 조사(건기·우기 시, 소구역별 조사) : 40개소

◦ RDII 시뮬레이션 : 1식
◦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 1식
◦ 성과품 작성 : 1식

4. 과업기간
본 용역의 전체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행정협의기간 별도)로 한다. (단, 우리 시의 지시가 있을 때 또는 과업 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Ⅱ. 과업 세부 내용
1. 기본사항
1)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수립된 용역(『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2025.07)』,『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2026.2.)』,『아산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보고서(아산시,2025.9.)』,『아산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보고서(2026.03, 아산시)』에서 제시된 각종 지표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통합적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현장 조사 및 계획수립 시 아산시의 지역 현황을 토대로 현재 진행 중인 택지개발 사업 등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개발계획 및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3) 최종목표년도는 2045년으로 하되 단계별 목표년도를 설정한다.
4) 본 과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5. 04)』과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5. 11)』에 따라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나 변경된 방침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2. 일반사항
1)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장기적, 종합적 계획이므로 전체 구상이 창의적ㆍ포괄적이며, 시행 과정에 있어서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한다.
2) 기본계획의 목표는 하수도 보급을 통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에 있으므로 지표 설정 및 제반 세부 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항상 이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향을 맞추도록 한다.
3) 기본계획은 목표연도를 몇 개의 시행 단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지표 설정 및 세부 계획수립에 있어서 단계별로 설정ㆍ수립한다. 단계 구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본계획 전체에 걸쳐 동일한 단계 구분을 적용한다.
4) 기본계획을 도면으로 나타내는 경우 각 시행 단계를 색으로 구분할 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 분
현 황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색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5) 기본계획은 하수도에 관한 종합ㆍ장기 계획이므로 하위시설 계획의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하위시설 계획에서 세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까지 수립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
6)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법령 및 문헌ㆍ연구보고서 등 자료조사를 철저히 하고 특히 계획 대상 지역과 지역적 여건이 유사한 지역의 기수립된 기본계획을 참조하여 내용이 풍부하고 치밀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실측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실측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인된 기관에서 발간된 최근 자료나 지자체에서 기수행된 설계 용역의 정밀 실측 조사자료를 활용한다.
8) 기본계획 수립에 사용하는 용어는 하수도 법령 또는 하수도 시설기준에 정의된 용어를 사용한다.
9) 기본계획은 하수도의 신설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개량계획도 포함되므로 기존 하수도 시스템(수집-이송-저류-처리-방류 전 과정)의 문제점을 도출, 원인 분석·대책을 마련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하수도 시설개선은 최근 5년 이내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기술 진단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11) 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 대상 지역은 총량관리단위유역의 목표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 하천, 호소 등 수역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역 관리 개념이 고려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2) 기본계획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의 상호 연계성(오염부하 삭감시설 설치계획, 하수도 시설 통합계획, 폐쇄계획, 수질 강화 계획, 하수 찌꺼기 통합계획 및 운영통합계획 등)을 검토하여 일관되고 유기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한다.
13)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수처리구역 내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제출하고, 차기 변경 승인 요청 시 그 계획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이 지침에 제시된 기본계획 작성 기준은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기준이며, 이 기준 중 일부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시와 협의를 거쳐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의 작성 기준
제1장 총설
1.1 계획의 목적 및 범위
계획의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되 변경의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1.2 기본 방침
1.2.1 전체 계획의 개요를 간략하게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전후의 주요 변경 내용을 비교 제시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5.04)』 붙임 1의 세부 항목별 기본계획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수처리구역 등 면적 단위는 ㎢로 표기)
2) 기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문서 및 설치ㆍ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인가 관련 문서를 보고서 후단에 수록
1.2.2 주요 내용은 처리 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처리 구역별로 계획 처리 인구, 계획하수량, 계획 시설용량, 계획오수관로, 계획 우수관로, 하수도 시설별 개량계획, 투자계획, 유지관리비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1.2.3 전체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1/5만 ~ 1/2만5천) 제시
1) 변경승인신청시 당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시설계획평면도 포함
2) 용도지역을 색상으로 구분한 도시계획 도면을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와 동일한 축척으로 제시
3) 처리구역 경계는 지적선(지적 경계)을 기준으로 표기
4)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의 작성 기준
① 행정구역의 경계선은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21.8.27)에 준하고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의 경계선은 다음을 기준
∙ 배수구역 경계선 : ━━━◦◦◦━━━
∙ 배수분구 경계선 : ━━━◦◦━━━
∙ 하수처리구역 경계선 : ━━━×××━━━
∙ 하수처리분구 경계선 : ━━━××━━━
② 분산되어 있는 하수처리분구를 하나의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할 경우 하수처리구역 경계선은 표기하지 않고 하수처리 구역명만 기입
③ 처리시설은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 펌프장은 , 취수장은 , 하수저류시설은 ◒, 비점오염저감시설(CSOs 등 하수도 관련 주요 사업에 한함)은 ◈, 바이오가스화시설(◉)의 기호로 기입하고 주요 관로는 실선으로 기입
④ 오수간선관로는 굵은 실선(2.0㎜), 차집관로는 일점쇄선(2.0㎜), 압송관로는 점선으로 표기
⑤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의 축척표시는 막대자(Scale Bar), 비율, 분수로 표기
⑥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에 포함할 사항
∙ 주요 개발 또는 개발예정지역(공업단지, 택지개발, 휴양시설 등)
∙ 환경기초시설(축산, 폐수종말처리시설, 폐기물 매립장,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의 위치

∙ 수질환경보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및 습지개선지역, 수자원보호구역 등)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국토환경정보센터 www.neins.go.kr)를 활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별도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상에 제시(도시계획구역, 배수 및 하수처리구역 포함)
∙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공동처리구역(기 승인된 하수처리구역 포함)
∙ 취수장 및 정수장, 배수지, 급수구역(광역, 지방, 전용, 마일상수도 등)
∙ 공공하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 하수도시설의 공공수역 최종방류선(방류관로가 긴 경우 가는 점선으로 표기)
∙ 수집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이송하는 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를 하상관로, 육상관로, 압송관로 등으로 구분 표기
∙ 우리 시 전체의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개관할 수 있도록 도면을 작성
∙ 방류수역 현황 파악을 위한 주요 하천의 현황을 별도 색상으로 표시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대상 지역은 수질 측정 지점 표기

제2장 기초조사
2.1 자연적 조건에 관한 조사
2.1.1 지역의 개황
하수도와 직접 관련된 내용(위치‧면적‧지형‧지세 등)을 간략하게 기술

2.1.2 하천 및 수계 현황 조사
1) 하천 수계 등 공공수역과 하수도와의 관계, 오염원의 공간적 분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2) 하천 수계 현황 조사
3) 하천 수계 현황도 작성

2.1.3 기상자료 분석
1) 도시 침수 및 하수 이송과 관련된 중요 인자인 강우에 대하여 단순 개황 자료가 아닌 침수, 월류 등 강우가 하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강우 특성을 하수도와 연계하여 분석 제시
2) 하수처리 적정성 파악을 위한 월간 기온 변화 추이를 하수도와 연계‧분석하여 간략화하여 제시
3) 발생했던 지진의 규모, 피해 상황, 최고 진동수

2.2.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
2.2.1 상위계획
1) 국토계획, 도시기본계획, 댐건설기본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부문별계획, 지역계획,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등
(1) 하수도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비교·요약
(2)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및 전체 변경 연혁을 요약하여 수록

(승인 연도, 하수도 시설 규모, 목표연도 등)
2)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환경보전 장기종합계획
3) 인구, 산업 배치 등 계획지역에 관련된 각종 장기 계획
4) 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1) 도시지역, 도로 계획,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계획, 도시개발 및 재개발 산업 계획, 토지구획정리 계획
(2) 인구밀도 계획, 주거 환경계획(주택밀도계획 등) 반영
5) 수도권정비계획(해당 시)

2.2.2 오염총량관리계획 및 수계 환경관리계획
1)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시행 지역 자료 활용) 제시
(1) 해당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제가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시기별 삭감부하량 제시
(3)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관련 해당 시‧군 또는 인접 시‧군 (유역)에 설정 공고 (고시)된 목표 수질
2) 수계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1) 정비계획 대상 지역 내 수계별 종합계획(4대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 등)
3)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환경정비사업계획
(1)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계획 저수위 및 계획저수량 등 하천정비계획의 개요를 간략화하여 기술
(2) 하수도시설(처리장, 우수토실)과 관계, 침수 및 하수도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에 활용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작성

2.2.3 자연재해대책 계획 및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1) 댐 및 식수전용저수지 계획
2) 도시관리계획구역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치수계획 및 강우유출수 관리계획
3)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유수율 제고계획
(1) 취ㆍ정수장의 위치, 급수구역(광역, 지방, 전용,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을 도면(1/2만5천 ~ 1/5만)으로 제시
(2) 단계별 유수율 제고 계획
4) 수돗물의 공급과 이용에 있어 수요 관리를 위한 물 수요 관리 목표 및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
2.2.4 기타 계획
1) 농어촌 발전계획
2) 인접지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3) 환경정비계획 (상수원보호구역의 환경정비구역)
4) 기타 관련 계획 (공유수면매립계획, 토지개량사업계획)
5) 휴양시설현황 및 개발계획 (하수도시설 계획평면도에 위치 표기)
6) 지하수관리 기본계획
(1) 계획구역 내 지하수위 및 수질 관측을 위한 지하수 측정망을 조사하여 최근 3년 이내 수질 및 수위 현황, 위치도 제시
(2) 지하수수질측정망(기후에너지환경부), 지하수관측 연보(국토교통부) 참조

2.3 부하량에 관한 조사
부하량에 관한 조사는 공공수역의 목표 수질을 농도규제(관리)만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여 총량규제(관리)가 필요한 수역에 한하여 실시
1)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의 조사 내용을 반드시 반영
2)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 외 지역의 경우에는 「3.5.7 수질개선목표」를 충족시키질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

2.3.1 발생부하량 조사
1) 오염부하량은 오염원 분포현황을 바탕으로 하여 실측치 또는 원단위를 이용하여 산정
(1) 인구, 축산, 산업 등 오염원 분류 기준에 따라 발생, 배출부하량 산정

2.3.2 하수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조사
1) 기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도로 유입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대상으로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지점의 설치 현황 및 계획수립
3) 오염원별 발생부하량 조사 방법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조사 기간 및 목적, 방법을 반드시 제시하되 부분 변경일 경우 기존 자료 활용
(1) 조사 기간 :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측정은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정기적으로 시행
(2) 조사 목적 :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을 정기적으로 측정․분석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파악 및 오염부하량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함
(3) 조사 방법 :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다음을 기준으로 실시하되, 각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의 ‘나지역’ 기준으로 배출하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강우 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시설(분뇨처리시설, 환경기초시설의 침출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 연계처리시설 유입 전, 하수관로 유입 전 또는 이송 전에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8항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시설 : 계절별 1회(3계절),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도 시설로 유입되지 못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에 흐르는 자연발생적 소수계(소하천 및 하수천화된 하천 등)는 소수계에서 본류로 유입되는 말단지점(하수처리구역당 2개소이상)에서 기본계획 수립 기간중 계절별 1회(3계절), 강우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
* 하수천(下水川)화된 하천은 오수가 배출되어 하수와 유사한 형태의 하천

∙ 하수도 시설로 유입되는 오염부하량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지점들을 선정하여 계절별 1회(3계절), 강우 시 1회, 일별 2시간 간격 이내로 유량과 수질을 동시에 측정하되 지점의 선정이 어려운 소도시, 읍ㆍ면 지역 등은 일정한 구역을 선정.
㉡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 : 하수처리 구역당 2개소 이상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유량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측정되므로 기본계획 수립 기간 중 계절별 1회(3계절, 동ㆍ하절기 포함), 강우 시 1회, 일별 4회 이상 수질만 측정
※ 강우 관련 자료는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4) 시료 채취 : 강우 시는 강우 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분석 방법은 유입량 가중평균으로 함

※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대상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환경부의 지침 참조
2.3.3 배출부하량 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부하량 조사 방법은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의 경우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조사

2.3.4 공공수역의 허용부하량 조사
1) 수질 현황 및 수질 측정 시의 수량
2) 해양환경 측정망, 하천 또는 호소수질 측정망의 수질 현황(최근 5년 이상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제시)
3)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 측정망 지점의 위치(위치도 제시)
4)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기준유량과 목표 수질이 설정된 경우 오염 총량 관리를 위한 계획에 근거하여 허용부하량을 산정
5) 해당 하천에 오염총량관리 기준유량과 목표 수질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3.5.7 수질개선목표의 설정」에서 제시한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하도록 유역하수도정비계획상의 수질 강화 계획을 검토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량과 방류수질은 저수기를 기준으로 합류되는 공공수역의 수질이 달성되는 조건에서 설정

2.3.5 오염부하량의 관리 목표
1) 오염부하량은 발생부하량, 유입부하량, 삭감부하량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제시
2) 하수처리구역 내 조사된 오염부하량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발생 특성에 따라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의 관리 목표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별로 제시

2.3.6 배출허용기준고시 현황 조사
하수처리구역 내 별도 배출허용기준지정 현황 조사 제시

2.4 처리구역 현황 조사
1) 기존 처리 구역을 지번 단위로 구분 및 분할하여 물사용량, 인구 등 하수도 관련 기초데이터를 구축
2) 오수간선관로 등 하수관로 구축 현황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한 소구역 분할 기준 제시

2.5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조사
1)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현황 및 계획
2)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 현황, 침출수 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3) 공업단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현황 및 계획
4) 기타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계획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 처리 시(동일 부지 내 연계 처리 시는 제외) 이송 방법을 포함하여 위치도로 제시

2.6 하수도 연혁 조사
하수도 관련 사업 전체에 대한 연혁을 연대순으로 정리하여 제시
1) 기본계획 수립, 하수처리 추가/증설 사업,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타 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된 하수도 관련 사업 이력
2) 도시침수사업, CSOs 등 하수도 관련 사업목적 및 특성이 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작성

2.7 기타
하수도 시설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고적‧문화재의 위치

제3장 지표 및 계획 기준
3.1 목표연도
1) 기본계획 수립 예정일을 기준으로 20년 후를 기준으로 하되 연도의 끝자리는 0 또는 5년으로 한다.
2) 목표연도는 5년 단위(해당연도 12월 말 기준)로 4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계획과의 연계 상 부득이한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5.04)』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
(1) 하수처리 시설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
(2) 하수저류시설의 목표연도는 5년 단위 2단계의 시행 단계로 구분

3.2 계획구역
1) 관할 전체 행정구역 및 실질 하수처리구역 단위로 설정
2) 도시계획상 시가화 구역뿐 아니라 장래에 시가화 구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계획구역에 포함.
(1) 적용 기준은 「4.3 하수처리구역편」 참조
3)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정비를 필요한 지역

3.3 계획인구 및 하수처리 인구
3.3.1 계획인구
1) 계획인구 추정은 자연적 증가(출생과 사망)와 사회적 증가(지역 간 인구 이동 : 전출입률)를 고려하여 자연증가 인구를 추정하는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기준으로 하며 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1) 인구 변화의 추이는 과거 10년간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읍ㆍ면ㆍ리), 하수처리 구역(분구)별로 분석 제시하되 최근 5년간의 추이는 별도 제시
(2) 계획인구는 자연증가 인구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유입 인구를 구분하여 제시
(3) 계획구역 내 개발계획에 의한 외부 유입률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
∙ 계획구역 내 전출ㆍ전입인구의 변화인 실제적인 외부 인구 유입률을 산정(개발계획 포함)
∙ 택지개발 등에 의한 인구 증가 요인은 계획구역 내 외부 유입과 내부 이동 등을 구분하여 분석ㆍ제시
∙ 인근지역 또는 비슷한 여건의 택지개발 등 개발계획에 관한 외부 유입률 조사 및 제시

(4)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계획인구 추정은 상주인구 및 유동 인구로 구분하여 제시
(5) 계획인구 추정 시 기타 고려 사항
∙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에서는 오염총량관리 계획상의 계획인구 참조
∙ 주야간 인구 및 계절별 인구 변동이 현저히 큰 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되 타당한 근거를 제시
∙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계획인구 배분 시 제외

3.3.2 처리 인구 및 하수도 보급률
1) 하수처리 인구는 계획지역 내의 하수처리구역에 하수도를 이용하는 인구를 의미하며, 하수도 보급률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인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인구 등을 포함한 인구를 총인구(행정구역 내의 계획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
2) 관할지역의 목표 수질을 만족하고 오염총량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단계별 하수도 보급률 달성 목표를 설정

3.4 계획하수량
3.4.1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1) 계획하수량은 상수 및 지하수 등의 물사용량, 급수량, 발생하수량에 의한 계획하수량 산정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설정
2) 계획구역의 특성 및 현황을 반영한 하수량 산정기준을 제시
3) 용수의 공급계획이 없는 막연한 지표에 의한 하수량 산정은 적용 불가 원칙이며 과다 산정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제시
4) 지역의 특성상 계절별로 하수량의 변화가 있는 지역은 별도 구분
5)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의 물수요관리목표를 참조
6) 오염원 유형별 발생하수량에 대한 원단위는 현장 조사에 의한 실측치를 바탕으로 제시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실측치를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별도 산정 근거를 합리적으로 작성하고 당해 지역과 여건(도시 특성, 인구, 시가화 면적, 하수 발생량 등)이 비슷한 지역의 기본계획과도 비교, 검토하여 제시
7) 하수량 원단위는 하수관로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거나 정기적으로 조사ㆍ분석하는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측정된 하수 발생량을 기초로 당초 예측된 원단위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원단위를 제시
8) 상수도 실적 및 계획은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의한 급수구역으로 구분하여 급수 원단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3.4.2 생활오수량 원단위
1) (생활오수량 산정) 기존 하수 배출원에 의한 생활오수량은 최근 5년간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계량기 불감수량 등의 유효무수수량을 감안한 사용량에 오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생활오수량을 산정
(1) 하수처리구역 내 미급수 가옥이 있는 경우에는 지하수 등을 사용하므로 상수도 사용량 원단위를 준용하여 산출
(2) 최근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나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한 경우에는 최근 3년간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
생활오수량 = (상수도사용량 + 유효무수수량) × 오수 전환율

2) (생활오수량 원단위 결정) 생활오수량 원단위는 결정된 1인 1일 최대 급수량에 유효 수율 및 오수 전환율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지역 특성상 필요한 경우 가정 오수량과 영업오수량으로 구분. 다만, 영업오수량은 용도지역별(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로 구분하여 영업용수율을 적용하되, 용도지역별로 과거 10년 이상의 영업용 급수 실적을 분석하여 타당하게 제시(근거 포함)
평균 오수원단위 = 1인 1일 평균 급수량 × 유효 수율 × 오수 전환율
* 1인 1일 평균 급수량 = 요금수량(유수량) / 유수율

3) (급수원단위) 과거 10년 이상의 급수 실적(사용 실적 포함)과 관련 계획상의 장래 급수량, 국내 유사 규모(급수인구 기준)도시의 급수량(사용수량 포함) 및 급수 실적(사용 실적 포함)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단계별 계획급수량 원단위(일평균)를 결정
(1) 과거 상수도 보급현황 작성. 단, 물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에 급수 실적보다 우선하여 적용 검토
(2) 하수처리구역 중 상수도 미급수 지역의 생활용수 현황자료 파악
4) (유효 수율) 유효수율은 과거 급수실적(사용실적 포함)과 당해지역의 유수율 향상 대책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근거 제시)
(1) 상수 사용량이 일정할 때 유수율상승은 상수 급수량 감소를 의미하므로, 상수 급수량과 유효 수율이 동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 상수 급수량과 유효 수율이 동시에 증가할 경우 합리적인 사유 제시
5) (오수전환율) 오수 전환율은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결정하되 주거 형태별(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상가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
6) (비교 ․ 검토)생활 오수량 원단위는 예측 원단위와 실측 원단위를 비교‧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3.4.3 지하수 사용량 산정
1) (지하수 사용량 산정) 기존 하수 배출원에 대한 지하수 사용량을 지하수 대장을 기준으로 실제 지하수 사용량에 오수 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
2) (원단위 적용) 하수처리구역 내 지하수 사용량을 조사하고 장래 지하수 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지하수 사용에 의한 원단위를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별로 제시
(1) 지하수 사용량 조사가 불가한 경우 해당 처리 구역의 파악 가능한 상수 사용량 원단위나 지하수량 원단위를 수용가의 형태별로 산정하여 적용
(2) 지하수 사용 실적 및 이용계획에 따라 인구 또는 면적(용도지역별)을 기준으로 당해 지역에 적합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단위로 환산(근거 제시)

3.4.4 공장폐수량 원단위
1) (중복 검토) 전용 공업용수와 같이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공장폐수량은 영업오수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외
2) (연계 처리 검토) 폐수처리시설의 연계 수질이 “나 지역” 배출허용기준 또는 「물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별도 배출허용기준 등 적용 시 우선 해당 처리시설의 운영 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연계 처리 적정성 검토
3) (원단위 결정) 공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등 과거 10년이상의 용수 공급 실적을 분석하고 폐수 배출시설 조사표(최근 5년 이상)에 의한 실제 방류되는 폐수량을 기초로 부지 면적당 공장폐수량 원단위를 결정
(1) 국내의 업종별 용수 공급 원단위와 비교‧검토하고 가동 중인 공업단지의 업종별 실제 공장폐수 원단위를 조사하여 결정된 원단위와 비교 제시

3.4.5 관광오수량 원단위
1) (관광객 산정) 관광객의 산정은 관광 지역의 특성을 토대로 관광 관련 부서의 관광객 자료(과거 5년 이상)를 분석한 결과를 이용하여 일별 및 월별, 계절별로 추정 제시
(1) 관광 지역 : 국립공원, 도립공원, 시‧군 단위의 공원 지정 지역, 특정 관광단지(해수욕장, 온천지구)
2) (원단위 산정) 관광객은 숙박객과 당일 관광객으로 구분하여 오수량 원단위 산정
(1) 당일 관광객은 계절별, 월별 변동이 크므로 신뢰도가 높은 자료(유료 시설 등)를 검토하여 변동 부하율을 산정하되, 관광지 조성계획 등에 의한 관광 인구는 계절을 반영하여 추정하므로 별도의 변동 부하율 적용 지양
(2) 숙박객은 당해 지역 숙박시설의 종류와 숙박능력을 고려하여 산정

※ 관광오수량은 실적자료로 산정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는 유사한 관광 형태 사례를 조사하고 비교‧검토하여 결정

※ 별도의 구분이 없는 한 영업오수량에는 관광오수량이 포함되어 있음.
3.4.6 군부대 오수량 원단위
1) 전체 하수량에서 군부대 오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 영업용수나 업무 용수로 구분하지 말고 별도의 군부대 오수량을 산정
(1) 군부대에서 소비하는 상수 사용량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부대별 특성을 감안하여 산정

3.4.7 지하수량 원단위
1) 지하수 유입량 원단위는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한 비강우 시 I/I 분석 결과와 관로정비계획에 의한 목표 저감량을 고려하여 반영
2) 1인 1일 최대 오수량, 관로연장 또는 배수면적을 기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정함. 단, 지하수 하용량, 폐수 및 군부대 오수 등이 생활오수와 동일한 관로로 이송 시 추가하여 지하수 유입량 산정 가능
3) 지하수량 산정기준
(1) 지하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20% 이하 적용
(2) 하수관 길이 1㎞당 0.2~0.4ℓ/sec로 가정
(3) 배수면적 기준 17,500~36,300ℓ/day/ha로 가정

3.4.8 계획하수량 결정
1) 계획하수량은 생활오수량(가정, 영업), 지하수 사용량, 공장폐수량, 연계 처리 유입량, 지하수량(유입량)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시설별로 제시
(1) 계획하수량은 하수관로 유량측정에 의한 방법과 하수처리시설 운영자료에 근거한 분석 방법에 따라 산출된 하수량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결정
2) 변동 부하율은 일평균, 일최대, 시간최대의 비율로서 실지 조사된 변동 부하율 수치와 문헌상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3) 계획하수량 산정기준
(1) 계획 1일 최대오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 원단위에 하수도 계획인구를 곱한 후 여기에 공장폐수량, 지하수량, 관광오수량(별도 산정 시) 및 기타 배수량을 더한 것으로 한다.
(2)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70∼80%를 표준으로 한다.
(3) 계획 시간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1.8배를 표준으로 한다.
4) 합류식에서 지선 관로의 강우 시 계획하수량은 계획우수량과 계획 시간최대오수량을 더한 것으로 함
5)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하되, 별도 초기 강우 오염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함
6) 하수량의 변동 부하율은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하수 발생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타당한 부하율을 적용하여야 함

3.5 계획수질
3.5.1 생활오수 및 영업오수 오염부하량
1) 생활오수의 오염부하량은 1인 1일당 오염부하량을 기초로 하여 정하되 국내 ․ 외 문헌 및 실측자료를 비교‧검토하여 결정(근거 제시)하고 이론적인 오염부하량의 연차별 증가는 사용하지 말 것
(1) 반드시 일간 수질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기존 원단위와 비교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원단위를 제시
2) 영업오수의 오염부하량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므로 가정오수 오염부하량과 유사하게 추정한 경우에는 타 지역의 실측 자료르 조사 비교‧검토하여 결정(근거 제시)

3.5.2 관광오수 오염부하량
관광 오수의 오염부하량은 관광 형태 및 체류 경향, 물 이용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실측 수질이 없는 경우에는 관광 지역의 형태가 유사한 지역의 수질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검토하여 결정하고 운영 중인 경우에는 관광 지역에서 실측된 수질 자료를 토대로 산정

3.5.3 공장폐수 오염부하량
공장폐수의 오염부하량은 제해시설(하수도법 제23조) 등을 감안하되 실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측치가 없는 경우 계획구역 내 폐수배출시설 조사표에 의한 업종별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국내 유사 업종에 대한 실적치와 업종별 수질 표준치 및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기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 2007-107호)’과 비교‧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 폐수배출시설 세분류 및 오염부하 원단위 연구(2006) 참조

3.5.4. 군부대 오수 오염부하량
군부대 오수의 오염부하량은 실측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

3.5.5. 계획유입수질 산정
1) 계획유입수질은 생활오수 및 공장폐수로 구분하고, 계획 오염부하량을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하고 처리시설 및 단계별로 설정
2) 수질은 BOD, TOC, SS, T-N, T-P, 대장균군수, 생태독성(하수도법에 따른 대상 처리시설에 한함) 항목에 관하여 정하되 지역 특성상 특정 항목은 필요시 추가할 수 있음
3) 생활오수의 계획유입수질은 실측자료 또는 1인당 오염부하량 원단위를 기초로 정하며 지역 특성 및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 수질을 비교‧검토하여 적용
※ 공장폐수, 분뇨, 가축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 처리
(1) 공장폐수의 계획수질
∙ 3종 이상의 기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실적을 근거로 실제 방류수질을 적용하고 기타 소규모 배출시설은 아래의 배출기준을 적용
∙ 합류식 관로에 연결되어 폐수 배출(‘나’지역 기준 적용)
∙ 분류식 관로에 연결되어 폐수 배출(‘나’지역 또는 별도배출허용기준 적용)
∙ 공장폐수 오염부하량을 발생 유량(가중평균)으로 나눈 수질을 적용

(2) 가축분뇨 및 분뇨, 매립장 침출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배출수의 연계 처리
∙ 연계 전 처리수의 총질소 및 총인의 오염부하량은 설계 시 유입하수 오염부하량의 10% 이내까지 전처리 후 연계 처리. 다만,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총질소․총인의 오염부하량이 10%를 초과하더라도 장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 처리를 할 수 있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 기관의 기술 검토를 거쳐 지방 환경유역청의 장과 반드시 협의 필요)
∙ 분뇨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및 개량계획 시 기존 오염부하량에 이미 반영된 경우가 있으므로 중복하여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 연계 처리 폐수는 발생원별로 연계 처리량, 수집 및 부하량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해당 하수처리시설의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제시

3.5.6. 계획방류수 수질
1) 방류수질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유역하수도정비 계획에서 고시한 수질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함
(1)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 지역은 고시(공고)된 유역의 목표 수질 달성 여부를 고려
(2)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 외 지역은 수역별 환경기준 적용 등급, 공공수역의 허용 가능한 총오염 부하량을 고려하여 환경기준 Ⅱ등급(약간 좋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함. 단, 하류 지역에 취수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상의 방류수수질기준(지역별 방류수수질기준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포함) 및 공공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 목표를 고려하여 설정

3.5.7. 수질개선 목표의 설정
1)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목표 수질이 설정된 경우 이를 기초로 하수도 분야 수질개선 목표로 함
(1)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달성하여야 할 수질개선 목표를 점오염원과 함께 비점오염원도 고려하여 수계별, 단계별로 설정
2) 오염총량제를 시행하지 않은 지역은‘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2025-165호)’을 기준으로 목표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이와 다른 목표(공공수역의 이용 현황 고려)를 정할 수 있음
(1) 이 경우 하류 지역에 상수원이 있는 때에는 최소한 Ⅱ등급(약간 좋음) 수준으로 수질 목표를 설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공공수역의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음
(2)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및 실측 수질 자료를 분석하여 수질개선 목표의 적정성 및 근거 제시

제4장 처리 구역별 하수도 계획
4.1 총설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에 따른 하수도 시설 계획에 대한 사항을 수록

4.2 배수구역의 설정
4.2.1 그 지역의 지형을 기초로 하여 지세, 빗물의 흐름 방향, 도로, 철도, 하천, 해역, 총량 관리 단위 유역 및 소유역 등 현황 및 장래 도시개발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설정
4.2.2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시 배수 분구로 세분
4.2.3 배수구역의 설정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
(1) 도면 : 1/5만 ∼ 1/2만5천 원도 상에 표시(도면의 축척은 필요에 따라 조정)
(2) 도표 :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명, 용도지역, 면적 등 표시

4.3 하수처리구역
4.3.1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1)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기준에 따라야 하나 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기준을 제시 (설정 기준은 보고서에 수록)
2) 하수처리구역 및 시설의 규모는 시설 설치, 운영의 경제성,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결정
3)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발생원 처리 또는 통합 처리)은 경제성보다는 도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성을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1) 특히, 기존 노후 하수처리시설을 재건축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 물순환 구조개선 및 수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하여 분산형 하수처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2) 환경성 및 경제성에 대한 비교․검토 사항은 보고서에 수록
(3) 하수처리구역 설정은 기존 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정하되, 하수처리구역의 지정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규정 참조
4)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하수처리구역을 설정‧확장함.
5) 저농도 하수가 유입되어 하수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하수처리구역 확대 시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기존 하수관로의 불명수 유입 현황을 조사(하수관로 기술진단 또는 CCTV 조사 등)
(1) 조사 결과, 관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하수처리시설 증설 이전에 관로 정비를 우선 시행하거나 병행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 계획에 반영
(2) 하수처리시설 증설과 관로정비 병행 시, 경제성 및 관로정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처리시설의 증설 용량을 유연하게 설정 가능
6) 오염총량관리 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및 편입은 하수처리구역의 오염원 증가에 따라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이 허용 총량 범위 이내가 되도록 설정
7)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 분구로 세분하되 분구 명을 명명하여야 함
(1) 단계별 구분 기준 : 방류수역에 대한 단계별 수질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오염원 밀집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우선적으로 포함함
(2) 하수처리분구 : 하수처리구역을 구분하는 주 간선관로로부터 분기되는 지간선 관로에 하수를 유입시키는 경우를 말함
8) 하수처리구역 설정 내용을 도면 및 도표로 제시
(1) 도면
∙ 전체 계획평면도는 1/5만∼1/2만5천 원도상에 단계별로 구분하여 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별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5천∼1/1만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 (도시 규모에 따라 축척 조정 가능)
∙ 하수처리 시설용량 500㎥/일 미만인 소규모 하수도의 하수처리구역 평면도는 1/3천∼1/5천 축척의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고 기존 시설의 평면도는 부록에 신․증설 등 계획시설 평면도는 본보고서에 수록

(2) 도표 : 하수처리구역명, 용도지역, 단계별 인구, 면적, 용도지구 내의 세분화된 인구, 주거 밀도 등
9) 하수처리구역의 설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용도지역은 별도 ‘국토의 용도 구분 계획평면도’(1/5만~1/1만)상에 제시(도시계획구역, 배수 및 하수처리구역 포함)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의 하수처리구역편입은 현지 실사 후 해당 유무를 결정하고 타당한 근거를 경제성․환경성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제시

(2) 도심하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하수관로의 침입수/유입수의 저감 및 하수의 누수방지, 하수처리수의 효율적인 재이용 등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화되도록 발생원 중심의 하수처리 체계 구축
∙ 발생원처리 또는 통합처리의 결정은 경제성 및 환경성을 비교․검토하되 환경성을 중시(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 (환경성검토 대상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호소,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도․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역,‘물환경보전법’상‘청정지역’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해양환경관리법’상‘특별관리해역’, 그 밖의 수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 지형 여건(압송 및 하천 횡단이 필요한 지역 등)으로 통합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발생원 중심의 하수처리 구축

(3) 소규모 하수도의 처리 구역 설정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을 검토하여 개별처리, 집합 처리 또는 공공하수도와의 연계 처리 방안을 제시(경제성평가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4) 기타 처리 대상 지역이 농어촌 취락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역의 수질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 구역으로 적용(방류수역의 수질 등급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생활환경 기준 Ⅰa(매우 좋음)인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5)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6) 오염부하량이 큰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함이 처리 효율상 바람직하며,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7) 공장폐수는 과거 5년 이상의 산업폐수량 및 오염부하량의 추세를 비교․검토하여 공공폐수처리구역 명시(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8) 군부대가 하수처리구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하수와 연계 처리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하여야 함
(9) 처리 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해 형성된 기존 공동주택의 하수처리구역 편입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의 중복투자 방지라는 측면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의 내용 연수를 고려하여 처리구역 편입 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4.3.2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1) 하수처리구역 설정 시 하수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해당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시
(1) 처리 구역 추가 편입 시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가능성이 있는 지역(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방류하는 경우, 해안변 골재채취 세척수 발생 지역, 내부 공정수 다량 발생지, 배수 설비 설치 불가능한 지역 등) 세부 사례별 검토를 통해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여부 결정

4.4 하수 수집 및 이송 계획 총설
1) 목적, 범위 등을 서술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단계별로 구분
2) 강우 시 미처리 하수(CSOs, S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 발생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고, 강우 시 오염부하가 하천으로 방류되지 않고 적정하게 이송되도록 계획하여 수립한다.

4.5 하수 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4.5.1 기본 방향
1) 하수 수집‧이송 실태조사는 I/I 유입 정도 파악, 유량 및 수질 원단위 검토 및 하수의 이송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저농도 고유량, 맨홀이나 처리장에서의 월류 발생 등 하수의 이송 과정에 문제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수행함
2) 하수관로 기술 진단에서 수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술 진단과 기본계획을 동시 시행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기본계획 검토 시 유량 및 수질 조사 및 CCTV 조사 등을 시행하여 계획 수립에 반영함

4.5.2 조사 지점 선정
1) 조사 지점은 하수의 이송 실태 파악 및 원단위 검토 등 꼭 필요한 만큼 조사할 지점을 검토하여 제시
(1) 주요 조사 지점은 처리장(유입, 방류), By-pass 지점, 주요 우수토실, 차집/오수 간선관로 주요 합류점, 기타 조사 지점

(처리장의 경우 조사 없이 처리장 운영데이터를 활용)
2) 조사 지점의 위치도
(1) 조사 지점은 위치뿐만 아니라 수질 및 유량이 분석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치도상 표시하여야 함

4.5.3 조사 내용
1) 조사 기간
(1) 계절별 대표성을 가지도록 기간 선정
2) 유량 및 수질조사 항목
(1) 유량측정 : 건기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측정(하수관로모니터링시스템이 구축된 경우는 제외)
(2) 수질조사 : 수온, TOC, BOD를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BOD는 전체 조사 물량 중 필요한 부분에 한해 분석)
(3) 시료채취 : 강우 시는 강우초반부는 강우강도에 따라 조밀한 간격으로, 강우 후반부 및 종료까지는 간격을 늘려서 채취하고, 평균 수질은 각 분석 결과에 유입량 가중평균 적용하여 산출
※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 참조
3) CCTV 조사
(1) 기술 진단에 의해 수행된 기존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하며, 그 외 불량구간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 필요시 CCTV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관로 계획에 반영
4) 수위 조사
(1) 주요 우수토실 등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강우량과 연계한 수위 변화를 조사하여 월류빈도 및 횟수를 파악하고 우수토실 개량계획에 반영

4.5.4 변동 부하율에 대한 조사
1) 하수처리인구 규모별(대‧중‧소) 및 지역 특성(관광지역, 군부대 등)별로 대표 지점을 선정하여 변동 부하율 조사‧분석
(1) 결과는 연간, 청천 시, 강우 시로 구분하여 일평균, 일최대, 시간 최대 하수량 변동 부하 조사 결과 제시
(2) 국내외 문헌․지침․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최신자료와 비교․분석

4.5.5 조사 결과 활용
1) 조사 결과는 I/I 분석, 계획수질 산정과 비교검토 및 원단위 검증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문헌상의 원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계획수질 및 계획하수량을 도출되어야 함
2) 유량 및 수질 조사, CCTV 및 수위 조사 등 조사에 의해 파악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은 관로 개량계획 등에 반영

4.6 하수관로의 현황 및 문제점
4.6.1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1) 기존 하수관로의 시설 현황 및 제원은 공공하수도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작성
2)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소구역에 대해 하수배제방식(합류식, 분류식)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작성
(1) 차집관로 및 오수간선관로에 대하여 규정하고, 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 지선관로로 구분하여 제시
(2) 암거(원형관, 사각형거, 개거(자연개거 포함), U형 측구 등으로 분류하여 작성
(3) 하수관로에 계곡수 또는 하천수, 농업용수의 유입 여부 및 유입될 경우에는 위치도(1/5천) 제시
(4) 토구 및 우수토실의 분류와 하수처리 구역별 위치도 제시(각 토구 및 우수토실별 배수구역 면적 구분)
(5) 우수토실 전수조사 시행 및 조사 결과는 부록에 수록
(6) 하수의 차집방식(하천차집 또는 하천복개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우수토실에 의한 차집 등)을 분류하고 차집 위치는 도면(1/5천)으로 제시
(7) 우․오수 분리벽(규격 포함) 설치 암거 및 위치도(1/5천) 제시

※ 도면은 하수도 대장에 제시하고 주요한 지점은 보고서 수록
(8) 차집관로 및 오수 간선 관로는 매설 위치, 연장, 관종, 관경, 내구 연한(부실 연도), 운영관리 이력 등을 조사하여 도면 제시
3) 배수 설비 현황
(1) 기조사된 배수 설비 조사 결과와 배수 설비 공사자료를 검토하여 처리 구역/분구 별 배수관, 연결관 물받이 등 배수 설비 현황과 배수 설비 유형별 분류 제시
4) 펌프장 운영 현황
(1) 중계펌프장 시설 현황(하수 이송량, 협잡물 처리량, 강우 시 월류 현황 조사) : 운영자료가 없을 경우 펌프장 개량계획에 운영자료 수집이 가능하도록 반영
5) 하수저류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1) 공공하수도에서 유입되는 하수를 저류하거나 저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하수저류시설 현황 파악
(2) 배수구역 내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현황 파악
6) 유역․지방 환경청장이 공공폐수치리구역 (舊) 공동처리구역)내 관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수관로의 검사 결과 조사 제시 (해당 시)

※ 한강수계법 시행규칙 제15조, 낙동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8조, 금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2조,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4조

4.6.2 하수배제방식 현황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소구역별로 기존의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제시(위치도 포함)
(1) 목표연도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면적, 인구의 변화 제시
(2) 처리구역(분구)별 배제방식, 오수간선관로, 우수간선관로, 합류식관로 등 관로 현황도 작성
2) 하수처리구역 별 배제방식, 용도지역,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이송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여 제시

4.6.3 문제점
1) 일반적인 문제점 제시보다는 해당 지역의 하수 수집․이송 단계의 문제점을 소구역별로 파악하여 보고서에 제시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에 제시
(1) 합류식 및 분류식의 배제 방식별로 배수 설비, 지선관로, 간선관로 등 단계별 구분하여 문제점 제시
2) 하수관로의 문제점은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개량계획은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 등에서 조사된 문제점을 기초로 수립

※ 기술 진단을 포함한 문제점 조사 및 계획 반영 절차

  • 소구역별 문제점 파악을 통해 문제가 있는 소구역 지정
  • 문제가 되는 소구역에 대한 조사 및 기술 진단 시행

∙ 청천 시/강우 시 지선/배수 설비 문제점 파악
∙ 차집/오수 간선관로는 RDⅡ분석 및 불량구간 도출
∙ CCTV 조사에 의한 불량구간 확인
  • 도출된 문제점에 근거한 개량계획 등 정비계획 수립

3) 하수관로의 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 시행 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기존 관로시설의 문제점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별로 분류하되 가능한 소구역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시
4) 하수관로의 개선과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하여 다음 항목과 같이 문제점을 분류하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분류식/합류식 배제 방식별 문제점 제시
5) 수집 단계(배수 설비 등) 문제점
(1) 공공하수도와 배수설비 연결시의 문제점(옥내 및 옥외배수설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관)
(2)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설비의 불량 또는 미설치
(3) 분류식지역에서 배수설비 미정비 현황 및 사유제시

※ 미정비 구역의 우수토실 존치 및 관리 현황을 제시(해당 우수토실의 인구, 배수면적 등 포함)

※ 미정비 유역의 우수토실 현황을 관로, 처리 구역을 포함하여 도면상에 나타내야 함
(4) 하천 및 복개 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불명수 유입
(5)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해수의 유입
(6) 토구 및 우수토실의 문제점
∙ 토사의 퇴적(준설량㎥/년), 하천수 또는 해수 등의 유입, 차집율, 유지관리 횟수(회/년)
∙ 우수토실 현황, 분류식 지역에 우수토실이 있는 경우 합류식과 별도로 구분하여 현황 작성
∙ 기존 우수토실 문제점 제시(청천시 월류가능성, 강우시 하천수위영향, 기타 구조적 문제점 등 개량 사항 도출)

6) 이송 단계(하수관로, 펌프장) 문제점
(1)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침입수/유입수량, 침입율
(2)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관로 현황 제시
(3) 하수관로의 구조 및 성능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류하여 제시
∙ 조사 지역별로 불량빈도(개소/m당)와 불량항목을 구분하여 제시(기실시한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기술 진단 조사자료 활용)

(4) 관 재질 사항(관 종류, 본체 부식, 균열)
(5) 관의 노후도 및 개․보수 이력(시공연도, 관의 내구연한)
(6) 간선하수관로(차집관로, 오수간선관로)의 문제점
∙ 하천 내에 매설되어 지하수 수위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된 간선하수관로의 설치 현황 및 위치도를 보고서에 수록하고 기술 진단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문제점 분석을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유량 및 수질 조사, CCTV 조사 등 조사 필요성을 검토하여 실시
∙ 조사 시행 시 조사 결과에 근거한 불량구간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처리장의 월별, 계절별 유입량 및 유입 수질 분석 등을 통한 간선하수관로의 문제점 분석

(7) 강우 시 미처리 하수 발생의 문제점(처리 구역에서 발생하는 CSOS 및 SSOS, 우수관로 유출수에 따른 문제점)
(8) 모든 형태의 하수저류시설에 연결된 하수관로의 문제점(연결 하수관로의 통수능 부족 및 경사불량)
(9) 펌프장의 문제점(중계펌프장의 운영현황 및 월류량, 빈도 등 청천 시/강우 시 문제점 분석, 중계펌프장 운영데이터 기록여부 확인)
7) 하수도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 하수관로 기술 진단을 시행하고 기술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 개량계획을 수립
(1) 기술진단 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배수구역 및 하수처리구역별로 구분 제시
(2) 중계펌프 및 배수펌프의 문제점 제시

4.7 하수 수집 및 이송 시설 정비의 기본 방향
4.7.1 기본 방향
1) 하수를 발생원으로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원활하게 운반하고 강우 시 우수 배제를 통하여 도시 내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하수관로의 기능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 방향을 수립
2) 하수관로의 체계적인 보급 촉진, 도시 내수 침수의 예방,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 강우 유출수 관리 대책, 하수관로시설 유지관리의 고도화 등을 위한 관로 정비 방향을 지역 여건(지형, 토질조건, 기존 관로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수립
3) 저농도 하수가 유입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하수관로를 조사(기술 진단, CCTV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로 정비를 우선 시행
4) 하수의 수집 및 이송을 위한 관로 정비는 도출된 소구역별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되 수집, 이송, 저류 등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강우 시에도 하수가 넘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시설까지 이송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1) 소구역별 문제점은 기술 진단을 통하여 도출하는 것이 원칙이되, 긴급한 경우에는 하수도 정비에서 조사분석을 시행
5)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 등의 불명수는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아야 하며 하천차집 및 하천 복개 차집, 계곡수 차집, 농업용수 차집 등의 차집방법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정비 방향을 수립

※ 공공하수도의 유입수량 및 수질에 영향을 주거나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기본계획에 그 영향 정도, 문제점 및 대책을 반영하지 않고는 유입시키는 것을 금지하여야 함(하수도법 제19조 제6항 및 제7항 규정 참조)
6) 도시지역 대규모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는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거나 합류식의 경우 경제성, 시공성 등을 검토하여 가능할 경우 별도 관로를 이용하여 방류 처리하여야 한다.
7) 하수 배제 방식 선정 기본 방향
(1) 처리 구역별 배제방식 현황 및 문제점 분석, 배제방식에 따른 방류수역 영향 등 여건 파악
(2) 수집․이송․처리 전과정에 대해 경제성, 환경성, 실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과를 담보하는 방안으로 선정
(3) 분류식 배제방식의 경우 강우 유발 Ⅰ/Ⅰ(RDⅡ)가 발생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 포함
(4) 동일처리구역 내에 배제방식이 혼재된 경우 분류식 지역에서 분리 수집된 우․오수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까지 적정 이송하기 위한 대책 포함

4.8 배제방식 계획
4.8.1 하수배제방식의 선정
1) 지역성 특성 및 하수도 기능이 동일한 소구역을 그룹화하고 배제방식 현황을 제시
2) 그룹화된 소구역별로 지역적, 환경적, 경제적 기능평가를 수행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적정 배제방식 도출
(1) 지역 특수성은 지형적 여건, 민원, 지장물 등에 의한 공사 실현성 등을 검토
(2) 환경성은 배제방식 별 공공수역에 미치는 오염부하량 등을 검토․비교
(3) 경제성은 하수관로, 배수 설비, 하수처리시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등의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 비교
3) 배제방식 선정에 따른 하수 이송계획의 적정성을 평가
(1) 분리 수집된 우․오수가 하수처리시설까지 부적정 월류․유출되지 않고 적정하게 분리 이송되기 위한 대책 검토
(2) 하수처리시설 인근지역부터 분류식 정비 시행 여부 검토
4) 하수배제방식은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및 분구 별로 제시
5) 기존 배제방식의 개선 대책 검토
(1) 기존 배제방식 문제점 검토 및 소구역별 개선 대책 제시

※ 배제방식 선정 절차 및 고려 사항은 「강우 시 효율적인 하수 관리를 위한 하수도 정비 사업 표준모델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환경공단,‘16.6)」참조

4.9 관로 개량계획
4.9.1 개량계획의 수립
1)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과 4.6.3 문제점(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 또는 CCTV 조사 결과)을 토대로 개량계획을 하수처리구역,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 별로 작성하되 하수 배제 방식별로 분류
(1)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활용
2) 합류식 하수 배제 지역은 CSOs 대책을, 분류식 하수 배제 지역은 CSOs 및 우수관로 유출수에 대한 대책을 개량계획과 함께 수립
3) 배수구역 내 도시 내수 침수 방지 목적을 가진 관로 용량 확대, 선형 개선, 배수면적 분할을 위한 관로 개량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개량계획을 제시

4.9.2 개량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도표 포함)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교체, 개량 및 보수, 계곡수, 하천수, 농업용수의 차단, 도시 내수 침수 방지 등으로 구분
2)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시설별 성과 목표, 정비계획을 별도 분류 제시
3) 차집관로는 불명수가 다량 유입될 수 있는 구간이므로 기술 진단 실태조사하고 확인된 불량구간을 우선 반영하여 개량계획 수립

4.10 관로 신설계획
4.10.1 신설계획의 수립
1) 기존 하수관로에 대한 하수관망을 해석하고 분석 결과에 의한 문제점을 토대로 신설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 단계별로 작성
2) 기존 하수관로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기존 관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되 기존 하수관로의 개량, 교체 등에 의해서도 개선이 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신설계획 수립
(1) 원인 및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
(2) 하수 배제 방식을 고려하고 지역 여건, 과거의 침수 피해 특징이나 원인, 강우 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3) 간선관로의 기준은 지역 여건 및 기존 관로의 관경별 비율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타당한 근거 제시(기존 관로의 관경별 비율은 보고서에 수록)
4) 차집/오수 간선관로는 강우 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정정한 정비 대책을 수립
(1) 현재 하수처리장의 운영 조건을 반영하여 하수의 월류 실태 분석 및 강우 시 운영 조건별 월류 상태 예측
(2) 노선 계획 시 하천변 또는 하상 부설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 계획하여하는 경우에는 침입수 유입 방지, 맨홀 및 우수토실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수립
4.10.2 신설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 작성하고, 목표연도별로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처리 구역별로 구분하여 제시(도표로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4.11 분류식 관로 계획
4.11.1 우수관로 계획의 수립
1) 국지성 집중호우 등을 감안하여 기존 우수관로 계획을 다음 항목별로 비교‧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알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 방지 등의 자연재해 발생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수립
(1) 계획수립에 적용된 강우강도공식과 국지성 집중호우를 반영한 수정된 강우강도공식을 산정하여 우수유출량을 비교‧제시
(2) ‘2.1.3 기상자료 분석’의 과거 20년간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 피해 지역의 강우 특성을 시간당 강우량 최대값을 이용하여 지속 시간별 재현 기간을 산정한 결과를 활용
2) 강우 유출 특성의 변화는 도시화에 따른 불투수 면적의 증가가 원인이므로 계획구역 내 불투수 면적과 투수 면적의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
(1) 산정 과정은 보고서 부록에 수록

4.11.2 우수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우수 이송량 등

4.11.3 오수관로 계획의 수립
단계별 하수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계획하고 관로 정비의 기본 방향에 따라 침입수/유입수(I/I) 및 누수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함

4.11.4 오수관로 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오수 이송량
(2) 분류식화/처리 구역 확대 구분 제시

4.12 합류식 관로계획
4.12.1 합류식 관로계획의 수립
1) 합류식 관로의 단면(규격)은 계획시간최대오수량과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결정
2) 계획우수량의 산정을 위한 최소 설계빈도는 지선관로 10년, 간선관로 30년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특성의 변화추세를 반영하여 이보다 크게 조정 가능

4.12.2 합류식 관로계획의 내용
단계별 사업계획은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처리분구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관로 규격, 관로연장

4.12.3 차집관로계획의 수립
1) 하천 또는 하천복개차집, 계곡수 차집, 농업용수로(路) 차집 방식으로 운영 중인 차집관로는 관로정비계획을 반영한 별도의 개선계획을 수립
2) 합류식 하수관로 월류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우수토실의 개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야 함

4.12.4 차집관로(오수간선관로) 계획의 내용
1) 단계별 사업계획은 노선별로 작성하고, 목표연도별 사업량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1) 사업 내용 : 노선명, 위치(시점-종점), 관로 규격, 관로연장, 우수토실
2) 관로 계획은 차집관로 계획 평면도상에 단계별로 표시
3) 우수토실 계획
(1) 우수토실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 분석표 제시 및 하수량, 오염부하, 유역면적, 월류횟수, 월류 가능성 등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선정 및 중점관리대상 우수토실 선정
(2) 배수 설비 미정비 시 우수토실 정비 대책 수립
(3) 선정된 중점 관리 우수토실 및 분류식 지역에 존치된 우수토실에 대해 월류횟수 저감 및 오염부하 차집 능력 개선을 위한 관리계획 제시 및 우수토실 개량계획 수립
(4) 상수원보호구역 내 우수토실은 강우 시 하수의 월류 영향이 큰 우수토실에 대해 중점 관리 방안 제시(우수토실 개량, 모니터링 등)

4.13 펌프장 계획
1) 지형적인 여건에 의하여 오수를 자연유하에 의해 유하시키기 곤란한 경우나 우수를 방류수역으로 자연 방류시키기 곤란한 경우에 설치하므로 각 펌프장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
2) 중계펌프장
(1) 하수관로의 개량 및 신설계획을 반영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계획을 수립하고 가능하면 소규모시설로 계획
3) 펌프장의 개선계획은 4.6.3 문제점을 토대로 수립

4.14 강우 시 하수 관리 대책
4.14.1 기본 방향
1) 청천 시, 강우 시 구분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표․그래프로 제시, 연간 월류(bypass) 횟수․양, 유입 및 방류 수질 등 문제점을 분석 제시
2)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강우 시 미처리 하수의 수량과 수질의 측정 결과 분석 제시
3) 목표 강우량(㎜/hr)을 설정하고, 목표 강우량 이내의 강우에서는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개선 및 운전 개선을 통해 하천 유입 오염부하를 최대한 삭감하도록 계획

4.14.2 시설계획의 수립
1) 강우량에 따른 하수 유입 특성을 분석하여 기존 시설의 최적 운영 및 적정 규모의 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도록 강우 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 강우 시 모니터링 및 모델링 시 ‘강우 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2018.11월)’ 참조
(1) 합류식 지역 : 강우 시 공공하수도 활용 현황, 강우 시 유입하수 처리계획, CSOs 저감 계획, 중점관리 우수토실 선정 등 제시
(2) 분류식 지역 : 강우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초과 By-pass(미처리 하수) 하수량 모니터링 계획 및 RDⅡ 발생량을 산정하고, 수집․이송 단계(지선, 간선관로)의 RDⅡ 저감 계획 수립 및 제시, 하수저류시설 등 SSOs 시설계획 제시
※ 분류식 지역 내 배수 설비 공사 불가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류식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별도의 관리계획 제시
2) 합류식에서 차집하는 강우 시 계획하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최대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산정(다만, 하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변경 가능)

4.15 하수저류시설 계획
4.15.1 하수저류시설 계획의 기본 방향
1) 하수저류시설은 계획구역 공공하수도와 연결하여 초기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 유출 저감 및 도시 내수 침수 방지, 물 재이용을 위하여 하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임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적에 따라 도시 현황 및 지역 특성과 오염물질 저감 대책, 종합적 치수 대책, 단계별 하수관로 정비계획 및 자연재해 방재계획, 저류수 재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 위치 및 시설 규모 등을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4.15.2 하수저류시설 계획의 수립
1) 하수저류시설 계획
(1) 시설계획 위치는 도면(1/2.5만∼1/5만)에 제시
(2) 사업 내용 : 시설용량, 시설 형식, 사업목적에 따라 침수 방지 능력, 오염부하 삭감율 및 삭감량, 저류수 재이용 계획 제시
2) 하수저류시설 설치 목표 제시
(1) 도시 내수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 하수관로 개량과 연계하여 하수저류시설 설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하수관로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홍수량 저류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
∙ 하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가 우려되는 처리 구역에서의 첨두유량 저감량 제시

(2) 초기빗물 오염저감을 위한 시설
∙ 초기 빗물 저류를 통한 오염부하량 및 저감목표 제시
∙ 오염부하량은 지역적 특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연속 측정에 의한 실측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 단기, 장기 계획에 의한 방류부하량 저감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

(3) 물 재이용을 위한 시설
∙ 재이용 수요처, 재이용 수질기준 만족을 위한 저류수 처리 방법 등 물 재이용계획 제시

3) 시설 형식(일반형, 터널형 등) 선정 시 고려할 사항
(1) 연중 강우의 편중성
(2) 홍수 강우를 고려한 처리 범위(처리 대상 강우) 선정
(3) 대상 배수유역의 특성 : 인구, 토지이용현황, 개발정도, 배수유역의 수리, 수문 특성, 건․우기 오염부하 발생 특성, 우수 및 오수 배제시스템
(4) 대상 유역의 여유 부지
(5) 기타 하수도 관련 시설과의 연계성 등
(6) 경제성 및 비용편익분석
4) 도시 내수 침수 방지, 초기 빗물 저류를 통한 오염 저감, 물 재이용 등 다기능 하수저류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5) 단기적으로 합류식 체계를 존치하다가 중․장기적으로 분류식화가 목표인 경우 CSOs 저감 시설을 분류식 우수관로 유출수 저감 시설로의 전환 방안 제시
※ CSOs 오염부하 저감 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기후에너지환경부, 2007) 참조
※ 하수저류시설 계획은 ‘하수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13.9)’ 및 ‘강우 시 하수도 시스템 모니터링 및 모델링 가이드라인(기후에너지환경부, 2018.11월)’ 참조

4.16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4.16.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 방향
1) 강우 시 합류식 지역(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도 포함)에서 하천으로 월류되는 하수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설치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I, II 지역의 합류식 지역내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26년 이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고려하여 중복 및 과잉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4) 강우 시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삭감부하량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계획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목표 방류부하량을 제시하여야 함

4.16.2 계획 시 고려 사항
1) 기초조사 : 강우 현황, 하수도시설 현황
2)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타당성 검토
3)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산정
(1) 합류식과 분류식 하수관로를 함께 이용하는 지역에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하수처리구역의 분류식화율, 강우 시 합류식 지역(하수처리분구)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하수량,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강우 시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 설치 용량을 산정

4.16.3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타당성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오염물질의 저감 계획에 관한 사항
3) 소요 사업비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2015.1,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여 작성

4.17 침수대응 하수도시설 계획
4.17.1 기본 방향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도시 내수 침수 시 침수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침수지역 및 침수 원인을 명확히 분석
※ 재해지도 작성 기준에 등에 관한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89호, 2021.12.28.)에 의해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가 작성된 지역은 재해지도를 참고하여 침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이를 수록함
2) 침수 원인을 분류하고 자연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제시
(1) 침수 원인 분류
ⓛ 외수 침수 원인
∙ 하천 범람 및 하천의 통수능 부족
∙ 제방 붕괴 및 제방고 부족 등
② 도시 내수 침수 원인
∙ 노면수의 하수관로 유입 지연
∙ 하수관로의 병목현상 발생
∙ 하수관로의 이송 능력 부족
∙ 하수관로의 역류 현상(배수위 발생 포함)
∙ 빗물펌프장 용량 부족 또는 부적정 가동
∙ 가옥 저지대 등 침수 취약지역
∙ 기타 원인

(2) 지역별 강우 특성을 고려하여 강우 강도식 제시
∙ 강우 강도식 도출을 위한 강우 자료 해석 시에는 최소한 과거 20년 이상의 자료를 수집, 활용
※ 강우 자료 해석 및 강우 강도식 도출의 세부 기준은 하수도설계기준 참조

3) 모든 배수 분구에 대하여 강우 유출 해석 모형을 통한 배수 구역별 내수 침수 발생 평가
4) 빗물펌프장, 저류시설 등 침수 방지 시설 현황 조사
5) 침수 원인 분석을 통해 우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정비, 하수저류시설 도입, 기타 정비의 순으로 구성하고, 이중 배수 체계 시뮬레이션 기법 도입을 통한 우수관로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의 종합적, 입체적 계획안 수립

4.17.2 시설계획의 수립
1) 관로 개량, 관로 개량 + 저류조 시설, 관로 개량 + 펌프장, 관로 개량 + 펌프장 + 저류조 시설 등 종합적, 입체적 시설계획을 수립
(1) 각 대안별 시설계획에 대해 강우 사상별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침수해서 효과를 제시하고, 사업 효과, 장단점, 경제성 등을 비교하여 최적의 시설계획 수립
2) 빗물펌프장 등 침수 저감 시설은 배수구역 및 배수 분구의 지형적 여건 및 빗물 배제, 강우 유출수 관리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 배수구역을 포함한 시설 위치도 표시
3) 특정 하천유역 치수 계획,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하천(소하천) 기본 계획 등 관련 침수 대응 시설계획과 연계하여 계획

4.18 배수 설비
4.18.1 계획의 수립
1) 하수처리구역 내 물받이 및 연결관 등 배수 설비의 설치 현황 등을 기초로 표본 지역을 선정·조사하고 유형별로 분류하여 문제점 제시
2) 분류식 지역의 배수 설비 우수 배제 계획 시 오수관로에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
3) 개선계획은 하수관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단계별, 하수처리구역 별로 구체적으로 수립
(1) 배수 설비 미정비 구역은 우수토실 계획 편에서 우수토실 상류 이전, 성능 개선 등 장단기적 대책 제시 반영

4.18.2 계획의 내용
1) 단계별 개선계획을 하수처리구역 또는 하수처리분구 별로 제시
(1) 사업 내용 : 물받이, 연결관 등 배수 설비로 구분하고 산출 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18 합류식 지역의 하수도 악취 저감 계획
4.18.1 악취 저감 계획의 기본 방향
1) 하수도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통해 악취 저감
2) 하수도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합류식 하수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악취 실태조사 및 우심지역에 대한 단계별 저감 계획 수립
※ 기준연도에 합류식 하수도 지역이라도 향후 5년 이내 분류식 하수도 설치계획이 있는 구역은 악취 저감 계획구역에서 제외 가능
※ 하수관로 악취 관리 업무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3)을 참조하되, 최근 5년 이내 하수 악취 저감 계획 수립 등 관련 용역결과 활용 가능
4.18.2 악취 저감 계획의 수립
1) 현황 조사
(1) 최근 5년 이상의 하수도 악취 민원 현황 및 악취 관련 시설 현황을 분석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분석
(‘제7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하수 관로시설 중 하수 악취와 관련된 시설(관내 퇴적물, 단차 및 낙차부) 현황 분석

2) 현장 조사
(1) 하수 악취 민원 다수 발생지점, 하수 악취관련 시설물 밀집 지점, 하수관로 합류 지점, 주요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등을 주요 조사 지점으로 선정
(2) 하수 악취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겨울철(12∼2월)을 제외한 기간 중 조사 기간 선정
(3) 조사항목은 하수 악취 대표 물질인 하수관로 내 공기 중 및 수중 황화수소(H2S) 농도를 측정
(4) 하수관로 악취 발생특성을 고려하여 하수관로 내 공기 중 황화수소는 24시간 연속 측정
3) 악취 지도 작성
(1) 악취 현황 및 현장 조사, 악취 모델링 등을 통해 악취 발생량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악취지도 작성
(2) 하수도 악취 저감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사용가능한 수준으로 하수관로 내 공기 중/수중 악취 농도별 색상을 등급으로 표현
4) 하수도 악취 저감 계획 수립
(1) 하수도 악취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구역별/단계별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제시
(2) 하수도 악취 발생원, 발산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 저감 계획 수립

4.19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의 총설
처리시설은 계획하수량을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증설계획은 지하수 유입량(I/I)과 관로 정비계획을 함께 고려하여 수립

4.20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
4.20.1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현황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 지침”에 의한 매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결과 조사표” 결과를 토대로 작성(최근 5년 이내 조사표는 부록에 수록)
(1) 조사표에 의한 항목별 주요항목을 요약하여 작성하고 연도별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표로 분석·제시
(2) 공공하수처리시설별로 일별 강수량 자료와 유입하수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량에 대한 유입하수량 상관성을 분석
(3) 유입하수량은 비강우 시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제시
※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유입하수 BOD를 시간별로 분석하여 운영 유입 수질과 비교하고 500㎥/일 이하는 필요시 분석
(4) 유입하수량은 수질 TMS 방류 유량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신뢰성을 검토
(5) 단위 공정별 시설물 및 운영 현황 제시
4.20.2 문제점
1)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2) 유입하수 수질 및 유량의 변동, 동절기, 비동절기, 강우 시의 수온 변화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과 처리 효율에 관련된 문제점(RDII 영향, 동절기 수온저하 시 처리능력 및 운영 문제점, 일차침전지 강우 시 처리능력 등) 분석 등
3) 하수처리(고도처리 포함)시설의 주요 개·보수 사항 및 빈도 분석
(1) 구조물, 기계, 전기, 계측제어설비 부문
4.21 계획의 기본 방향
4.21.1 시설계획
1) 하수도 시스템의 효율 증대를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동시에 고려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4.20.2 문제점’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자동화 설비 및 통합운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유지관리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3)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은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등 LCC(Life Cycle Cost, 생애주기 비용) 관점에서 발생원 처리 방안과 통합 처리 방안 등에 대한 경제성 및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결정
4) 하수를 새로이 발생시키는 주거단지(택지), 재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개발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하수처리시설로 통합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천유지 용수 확보 등 지역 여건상 불가피하게 개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5) 오염총량관리계획에 처리시설 확충(신·증설) 등의 삭감계획이 수립된 경우, 필요시 삭감량을 고려하여 시설계획을 수립
6) 유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검토

4.22 시설 개량계획
4.22.1 시설 개량계획
1) 단위 공정별 처리능력 검토
(1) 강우 시 초과 유입되는 하수량에 대응하기 위해 반드시 기술 진단 결과를 참조 반영하고, 처리시설의 단위 시설별 수리학적 용량 검토를 통한 최대 처리능력을 검토하여 제시(찌꺼기 처리 계통 포함)
(2) 강우 시 초과 유입하수량에 의한 단위 시설별 운전 한계점과 운전 개선에 대한 대응 전략을 운영관리 방안으로 제시
※ 최대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하수량은 시설 개량, 증설, 간이공공 등을 활용하여 계획 수립
2) 운영 및 단위 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단계별 개량계획 수립
3) 유입수질 향상에 관계없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거나 일부 시설의 보완 또는 운전조건의 변경을 통하여 시설을 개량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4)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량 및 수질 자료의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연차별 하수관로정비에 따른 유입수질의 개선 목표를 반영하여 운영 개선 방안 제시
5) 시설 개량계획 수립 시 고려할 사항
(1)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계획
(2)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기설치된 감시제어시스템 기능의 향상 계획
(3) 하수처리 공정의 변경 없이 하수처리 효율의 극대화 계획
(4) 비전문 운영자를 위한 전문가 시스템 구축계획
(5) 처리시설의 기능, 시설물 구조상의 개선 방안 계획
6) 기술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2025.11.5.)’에 의한 기술 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와 동일한 기술 진단이 기실시된 경우에는 기술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시설 개량계획 수립
(1) 기술 진단 시 나타난 단위 시설별 주요 문제점을 제시
(2) 기계설비 및 계측제어설비의 문제점 제시

4.22.2 소규모 하수도 운영 효율화 계획
1) 소규모 하수도(500㎥/일 미만)를 폐쇄하고 기존 처리 구역으로 연계 처리를 계획하거나 시설 개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제시
2) 기술 진단 결과에 따른 운영 현황, 문제점 및 시설의 운영 효율화 종합판단절차(적법성·기술성(성능)·경제성(LCC)·정책성 평가)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제시
(1) 소규모 하수도 폐쇄 시 자산에 대한 활용계획 제출
※ 소규모 하수도의 운영 효율화 종합판단 절차 및 방법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연계 처리 등) 방안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2019)’ 참조

4.23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증설) 계획
4.23.1 총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계획의 전체적 개요
2) 처리시설증설은 당초 계획 하수 유입량과 수질, 처리시설 운영 실태 및 지역 개발 상황 등 여건 변화를 충분히 검토·분석한 후 규모·시기를 결정
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서 부하량이 할당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총량 관리계획과 하수도 연계 지침에 따라 규모 및 시기를 결정

4.23.2 시설계획
1) 단계별 시설계획
(1) 단계별 용량 계획은 처리구역내 수용가(신설 아파트 허가 등)의 적기 하수도 연결, 동절기 안정적 하수처리, 계열별 운전계획, 강우 시 처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기간 20년간 안정적으로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단계별 증설계획을 수립
(2) 일최대 계획하수량을 기준으로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미처리 하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3) 착공 연도, 가동 연도, 목표연도를 명확히 구분
(4) 가동 연도를 기준으로 한 일최대 계획하수량 대비 단계별 시설계획을 그래프로 표시
(5) 개략적인 하수처리 방식, 소독시설, 탈취시설 설치계획 포함
2) 시설물 면적 및 위치표시

4.22.3 공공하수처리시설 위치선정
1) 수 개의 후보지를 선정 후 후보지별로 다음 검토항목별로 비교 평가
(1) 검토 항목 : 입지 조건, 공공수역 이용 현황 및 수질 등급, 방류수수질기준, 오수의 차집, 관련 계획 및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성, 환경 영향, 공사의 용이성, 하수관로의 부설 위치 및 연장,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2) 위치선정 시 유의할 사항
(1) 하수처리구역 하수가 하수처리시설로 자연 유하로 유입되고 수집·이송·처리가 용이하며 하수관로 연장이 최소화될 수 있는 곳
(2) 민원 발생 요인이 적은 도시계획구역 및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인근지역에 설치
(3) 환경기초시설과 통합 운영할 수 있고 공공수역에 가까운 곳
(4) 홍수로 인한 침수 위험이 없을 것
(5) 방류수가 충분히 희석·혼합되어야 하며, 상수원·지하수원·어장 등의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피할 것
(6) 민원 발생 우려가 큰 주거·상업지역 부근은 피할 것
(7)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하수슬러지) 등의 최종처분 방법 고려
(8) 고도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장래 확장 또는 추가 시설 소요에 대비하여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것
(9) 타 환경기초시설과의 연계 처리가 용이할 것
(10)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여유 부지를 가능한 확보
(11) 동일 부지 내에 하수찌꺼기 최종처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를 반영
(1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시 하천유지용수 이외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공급이 용이한 곳

4.24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 등에 따른 재건축 계획
4.24.1 총설
1)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노후화 등에 따른 성능 및 안전 저하 문제로 재건축하려는 경우 대상 시설의 경과 연수, 노후도, 처리 성능, 경제성 등을 고려한 재건축 타당성을 제시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5.4.)’의 붙임 2‘노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타당성 평가서 작성방법’을 참조·작성
*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및 중장기 개선방안 로드맵 마련 연구(기후에너지환경부, 2023)’ 참조
2)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다양한 조건(예, 동절기·하절기, 강우 시·청천 시, 부하·유량 변동 등)에서도 안정적 처리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타당성 검토 시 하수처리시설의 최대 처리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 가능
(1)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을 안정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수립
4.24.2 재건축 대상 시설 선정
1) 대상 시설
(1)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최초 가동일 기준으로 내용연수가 장기간 경과되었거나, 유입부하 검토 결과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의 달성이 곤란한 처리시설

4.24.3 성능 평가(1단계 평가)
1) 구조물 평가
내용연수와 안전진단 평가를 종합하여 구조물의 안전도 평가 제시
2) 처리성능 평가
처리능력 평가와 기계/전기설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결과를 제시
3) 경제성 평가대상 여부 결정
구조물 및 처리 성능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제성평가(2단계 평가) 대상 여부 결정

4.24.4 경제성평가(2단계 평가)
1) 개선 범위 설정
(1) 하수도법 제7조(방류수수질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개선 요구사항과 시행 대안(계획)을 제시
◦ 방류수수질기준 달성을 위한 경제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제시
2) 경제적 대안 선정
(1) 경제성 있는 대안 선정을 위해, 처리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을 높일 다양한 시행 방안을 제시하여 방안별 생애주기비용(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적의 대안 선정
◦ (LCC 분석) 방류수수질기준 상시준수 등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별로 생애주기비용을 분석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생애주기비용은 시설개선의 건설단계에서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건설사업 관리비 등의 총사업비와 건설 후 운영 단계에서 소요되는 인건비, 약품비, 전력비 및 수선비 등을 모두 포함
◦ (기존 시설 가치평가) 기존 시설 개량 비용과 잔존가치를 비용으로 계량화하여 비교·평가 결과 제시
◦ (종합 평가) LCC 분석과 기존 시설 가치평가를 종합하여 경제성평가 결과에 따라 개량, 재건축 등 시설개선 타당성 결과를 도출

제5장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 처분계획
5.1 기초조사
1) 하수찌꺼기(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문제점(최근 5년 이상)
(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정·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 및 분뇨를 유기성 폐자원(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계획 검토
(2) 당초 계획 또는 설계 대비 하수찌꺼기(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처분시설의 운영 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사업 및 운영 실적을 제시
(3) 하수찌꺼기(슬러지) 등 유기성 폐자원 처리시설의 주요 개·보수 사항 및 빈도
2) 하수찌꺼기(슬러지)의 발생 특성 및 성상
(1)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 발생원단위 등 제시
◦ 함수율 80% 기준 환산 원단위(kg/㎥) 제시
(2)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찌꺼기(탈수케익) 배출량(kg/㎥, 함수율) 제시
◦ 총인처리시설, 찌꺼기 감량화시설(혐기성소화조 등) 등의 유무 제시 (공정도 등)
(3) 하수찌꺼기(슬러지)의 TS 및 VS 함량
(4) 합류식 지역은 강우 시와 청천 시로 구분하여 하수찌꺼기(슬러지) 성상 제시
3) 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1)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의 분뇨 수거량 현황을 적용
◦ 분뇨의 함수율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제시
4)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 최근 5개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 현황 제시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 현황
5)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1) 최근 5개년 가축분뇨 배출량 및 처리 현황 제시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및 처리 현황
6) 계획하수찌꺼기(슬러지)량은 계획 1일 최대하수량을 기준으로 하수 중의 SS 농도(VS 함량 포함), BOD 농도, 제거율 및 하수찌꺼기(슬러지)의 함수율을 정하여 산정
(1) 실제 발생량, 예상 발생량 및 하수처리시설 가동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수찌꺼기 발생량 검토
(2) VS 함량은 하수찌꺼기 성상을 고려하여 하수찌꺼기량 산정에 반영
7)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 및 처분계획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운영지침(2012.5.9.) 참조)
(1) 하수찌꺼기(슬러지) 성분 검사 자료 제시(년도별)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2조(하수·분뇨찌꺼기 성분검사), 검사 항목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에 해당하는 항목
8) 하수찌꺼기(슬러지) 최종처분을 위한 지역 특성 및 주변 여건 현황 조사와 처분 방법에 따른 적정한 수요처의 조사 및 설문조사의 시행과 분석
9) 기술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2025.11.5.)’ 및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2025.11.5.)’에 의한 기술 진단의 범위와 방법을 준용하여 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이와 동일한 기술 진단이 이미 실시된 경우에는 기술 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반영

5.2 계획의 기본 방향
1)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을 예측하고,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통합바이오가스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처리·처분계획 수립
2) 하수찌꺼기(슬러지)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자연순환 방식을 도입하고 재활용하거나 자원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1) 기술개발, 제품화, 상품화, 사업화
(2) 품질 및 안전보증
3) 1일 하수찌꺼기(슬러지)의 발생량이 적은 경우 인근 처리시설과의 연계 처리를 원칙으로 함
4) 최종처분 방식이 소각 처리하는 경우 지역 단위로 광역처분방식(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반영)을 도입하고 대도시지역 등 지역적인 특성상 하수찌꺼기(슬러지)의 재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
(1) 광역처분방식 도입시 인근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하고 협의 결과는 보고서에 수록(관련 공문 포함)
(2)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 및 처분 공정은 하수찌꺼기(슬러지)의 발생량 및 성상, 향후 정책 방향, 지역 특성을 기초로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채택 가능한 대안 시설의 규모를 산출한 후 경제성을 평가한 후 제반 여건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

5.3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1)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수립 시 ‘아산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아산시, 2025.9)’를 참조하여 계획을 수립
2)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 제시
(1) 하수찌꺼기 예상 발생량
◦ 계획 연도의 계획하수량에 하수찌꺼기(생·잉여) 배출량을 함수율 80%로 환산한 원단위합계를 적용하여 발생량 산정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유입량 구분 제시
(2) 분뇨 예상 발생량은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의 계획목표연도의 분뇨수거량 적용
(3) 음식물류폐기물 예상 발생량
◦ 순환경제시행(집행)계획 등의 관련 사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 생활(가정)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검토
(4) 가축분뇨 예상 발생량
◦ 가축분뇨관리기본(세부)계획 등의 관련 상위계획에 제시된 물량으로 산정
3)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계획 및 바이오가스 활용 방안 제시
(1)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용량은 가동일수를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단계별로 유기성 폐자원별 예상 발생량에서 기존 시설용량은 제외하여 산정
(2)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소화 후 최종찌꺼기 처리·처분 용량 및 소화 폐액(폐수) 연계 처리 방안 제시
◦ (소화 후 최종찌꺼기) 소화 효율 등을 고려한 물질 수지도를 작성하여 최종 소화 찌꺼기 처리·처분 대상량 산정

※ 처분 시 소각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5.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 방법에 그 계획을 기술
◦ (소화 폐액(폐수) 처리) 생물학적 처리 또는 물리학적 처리 방안 제시
(3) 바이오가스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의 활용방안 제시
◦ 목표연도별 바이오가스 예상 생산량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 자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선 검토하고, 외부 수요처에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경우, 수요처(도시가스 공급 등)와 협의 결과(가스량, 사용계획 등)를 제시

5.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 방법(처리 방법 포함)
1) 처분 방법의 종류 및 개요
2) 각 처분 방법별 장단점 비교‧검토
3) 최종처분 방법은 처리 방법과 처분 방법을 연계하여 지역특 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대안을 제시
(1) 대안 설정 시 시설비 및 유지관리비, 환경부하 감소에 따른 경제적 편익 효과를 비교하여 제시하고 산출 근거는 보고서 부록에 수록
4) 처리 방법의 선정시 고려할 사항
(1) 시설 규모 및 소요 부지를 최소화
(2) 하수찌꺼기(슬러지) 최종처분 방법과 연계하되 하수처리 공정을 고려하고 처리방식을 조합한 대안을 제시
5) 처리 방법은 안정화, 감량화와 함께 집약‧광역처리‧처분이 원칙
(1) 찌꺼기 발생량, 성상, 찌꺼기(슬러지) 이용, 반송수의 성상과 수처리에의 영향, 처리장 입지 조건, 경제성 및 유지 관리성, 찌꺼기(슬러지)의 유효 이용,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여 결정

제6장 에너지자립화 계획
6.1 기초조사
1) 에너지자립률 현황 조사
(1) 아산시 전체, 시설별, 공정별 에너지 소비 현황, 신재생에너지 생산·소비 현황을 조사하고 현재의 에너지자립률 분석·제시
※ 에너지자립률 : 처리시설의 총에너지 사용량대비 바이오가스, 태양광, 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의 합 비율(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 업무처리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3년))

6.2 시설계획의 수립
1) 지구온난화 속도 가속화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단계별 에너지자립률에 부합되도록 목표치 제시
2) 에너지자립률 목표설정
(1) 처리시설별 에너지자립률 단계별 목표 설정 및 근거 제시
3) 에너지자립률 목표달성을 위한 시설계획 수립
(1) 운영 및 유지관리 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로 계획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자립률이 최대화되도록 하여야 함
(2) 전처리, 수처리,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등의 운용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 우선 검토
(3) 하수처리시설별 추진 가능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을 경제성분석과 함께 우선순위 제시
(4) 하수처리시설 및 부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계획 제시 (통합바이가스화 사업, 소수력 발전, 하수열이용, 풍력, 태양광발전 설비 등)

제7장 분뇨처리시설 계획
7.1 현황 및 문제점
1)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
(1) 최근 5년 이상의 발생 인구를 수거식과 수세식으로 구분 제시
(2)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 및 처리량 제시
※ 발생량은 분뇨와 정화조 찌꺼기로 구분 제시
2) 시설 현황 및 운영 현황
(1)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설치 현황
(2) 분뇨처리시설 시설 이력과 운영 현황
3) 문제점
(1) 분뇨처리시설 가동 이후 시설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시

7.2 계획의 기본 방향
1) 기존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장래 분뇨 발생량 감소추이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합리적인 연계 처리 체계를 구축
2) 관할 행정구역 내 발생하는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는 전량 수거하여 처리함을 원칙
3) 하수관로 정비에 의해 분류식 지역에서는 분뇨의 하수관로 직투입량이 증가하도록 계획
4) 수세화율 증가에 따라 수거 분뇨의 양은 감소하고 정화조 찌꺼기 수거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정화조 찌꺼기 처리시설 위주로 처리계획을 수립
7.3 시설계획
1) 수세화율 및 오수관로 직투입율 예측
2)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1)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 수거 대상 인구 예측
(2) 배출량 원단위 계획
(3) 분뇨 및 정화조 찌꺼기의 성상 분석
(4) 계획분뇨수거량 예측
3)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 처리 검토
4) 분뇨처리시설 신‧증설계획
(1) 단계별 계획 시설용량

7.4 시설 개량계획
1) 운영 및 단위 공정별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개량계획수립
(1) 기술 진단을 실시한 경우 기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량계획을 수립

제8장 개인하수처리시설 계획
8.1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 현황(최근 3년간)
1) 정화조(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등)
2) 오수처리시설(용량별, 공법별, 지역별(수변, 상수원 보호구역, 특정, 기타) 등)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카드 활용

8.2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황(최근 3년간)
1) 방류수 수질 현황 : 하수도법 시행규칙 33조에 의한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대상시설
(1)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및 1,000인조 이상 정화조
2) 지도점검 현황 : 방류수 초과 현황 등

8.3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계획
(1) 대상 시설(용량 등)과 주기·시기(계절) 등을 지역별로 제시
※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녹조발생 우려지역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2) 개인하수도관리지역 지정 현황 및 계획
(1) 지정 예정지의 위치 및 범위, 지정의 필요성, 관리지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운영 방안, 운영비 확보 방안 등
제9장 재정계획
9.1 총설
재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준, 원칙 등을 제시

9.2 소요 사업비
9.2.1 소요 사업비의 산정
1)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제시(단가 및 환율 적용시점 등)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환경유역청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소요 사업비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적용
2) 소요 사업비
(1)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처리 구역별 처리시설, 관로 정비, 기타 사업으로 구분
∙ 공공하수처리시설(신‧증설, 재건축‧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 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간이공공)
∙ 하수관로(우수관로, 오수관로, 신설, 교체, 보수,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유지관리시스템, 배수설비)
∙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분시설
∙ 분뇨처리시설(신‧증설, 기존 시설 개량 등)
∙ 하수관로의 배수 설비 사업비는 별도 산정

(2)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 작성 기준
∙ 공사비(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또는 간선, 오수관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하수찌꺼기 처분시설), 시설 부대비(설계비, 건설사업 관리비, 기타 부대비), 토지 매입비(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기타 용지보상), 기타
∙ 신규, 증설, 재건축 및 이전, 고도처리시설, 기존 시설 개량 및 연계, 소독시설, 탈취시설, 처리수 재이용시설

(3) 하수관로사업비 작성 기준
∙ 사업비(신설, 교체, 보수), 설계비(기본, 실시설계), 건설사업 관리비,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관리시스템, 배수 설비
※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부속시설로 규정

9.2.2 사업 우선순위
1) 사업 우선순위의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제시
2) 평가 기준 : 긴급성, 환경성, 경제성으로 분류하되 가급적 계량화하여 제시
3) 평가 항목
(1) 과다한 침입수/유입수(I/I)의 유입으로 인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입하수의 농도 저하
(2) 하수의 누수에 의한 2차 오염(지하수, 지표수)의 발생
(3) 강우 시 미처리된 월류수의 방류로 인한 방류수역의 오염
(4) 하천 및 복개하천 차집, 농업용수로 차집 등 다량의 유입수 발생
(5) 관로의 통수능 부족
(6) 집중 강우로 인한 침수 피해
(7) 하수 재이용 여부
(7) 항목별로 가중치를 부여하되 지역에 따라 평가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4) 단계 및 지역별 사업 우선순위
(1)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관로 정비를 시행할 지역의 순위를 결정하되 종합적 계획과 순위 결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
(2) 처리 구역 전체에 대하여 침입수/유입수량 조사 결과, CCTV 조사 결과 등 “하수관로 기술 진단” 결과를 토대로 사업 우선순위를 투자 대비 비용 효과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결정·계획

9.2.3 단계별 투자계획
1) 사업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제시
2) 초기 투자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타당성 있게 적정 배분
3) 전체 사업비를 단계별로 등분배하지 말고 전체 하수도 국고 예산과 지방비 조달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현이 가능한 범위 내 사업은 1, 2단계로 계획하고, 그 외는 3, 4단계로 계획하여야 함

9.3 유지관리비
유지관리비 산정 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 관로시설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유지관리 인원 또한 별도로 산정함

9.3.1 유지관리비의 운영 현황
1) 최근 5년 이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의 가동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하고 당초 계획 또는 설계 대비 유지관리비 현황을 비교표로 작성하여 제시
(1)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비, 개․보수비, 기타로 구분
(2) BOD 기준 하수 1㎥당 처리비용, 하수찌꺼기(슬러지) 1㎥당 또는 1㎏당 처리비용
2) 하수관로의 유지관리비는 최근 5년 이내 유지관리 비용을 분석 제시(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포함)
(1) 1㎥당 준설비용 및 처리비용 단계별로 구분

9.3.2 유지관리비의 산정
1)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제시 (단가 및 환율 적용 시점 등)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시점이 아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또는 지방 환경유역청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유지관리비 산출 기준 및 원칙을 적용
2) 공공하수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1) 시설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
(2) 전력 요금, 상수도 요금, 연료비, 약품비, 소모품비, 경상비, 수선비,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비 등으로 구분
(3)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위해 도입하는 시스템의 운영비용은 별도 산정
(4)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비는 최종처분 및 재활용 비용까지 제시
(5)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자동화 설비 및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도입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감소분은 별도 산정하여 제시
(6) 하수관로(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하수저류시설 포함)의 유지관리비는 예산서상의 관로 준설비, 시설 장비 유지비, 재료비와 사업비 중 관로 수선 유지보수비, 소규모 교체비 및 장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것과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운영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정

9.4 재원조달계획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

9.4.1 재원조달계획
1) 재원의 종류 및 내용
2) 재원조달계획은 단계별, 세부 사업별로 구분하고 재원별 분담 비율을 제시
(1) 국비, 지방비,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구분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
(2)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민간 자본으로 구분하되, 사업 추진 방식 제시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민간기업의 자본 및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재원 조달과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재원조달 체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당해 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제시
3)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및 타 공사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을 대상으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구분
(1)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적용 시점
∙ 타 행위인 택지개발사업 등은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하수 발생량에 따르므로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

(2)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및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를 기초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지자체간 하수 연계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연계 처리 대상 하수가 유입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 조례로 정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징수 방법 등은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이력을 포함하여 제시
※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 납부 등 이력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문서를 반드시 첨부

9.4.2 하수도 요금 현실화
1) 하수도사업 결산 결과 등을 토대로 최근 5년간 하수도 요금 총괄 원가 및 평균 요금, 업종별 요금 및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분석 제시
2) 지역 여건에 적합한 단계별 하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의 수익 추정, 연도별 지급 이자액 및 유지관리비를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단계별 당기순이익 및 당기순손실을 추정하여 제시
(1) 필요시 재정 분석을 시행하여 산정
제10장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10.1 총설
1) 관로시설, 하수저류시설, 빗물펌프장, 중계펌프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각각의 목적에 적합하고 유기적으로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계획하되 공공하수도의 통합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계획 수립
2) 공공하수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현황 및 관리 대장 등을 구축하여 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관리하고, 정기적인 수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3) 재난성 집중 강우에 대응하고, 지역별 침수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도시설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유지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4)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방향과 하수도 정보화를 위한 기본 방향을 수립
5) 하수처리시설, 관로, 펌프장, 우수토실 등 각 시설별 운영관리 인원 및 빈도 등 유지관리 계획 수립
(1) 운영 인원의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6) 공공하수도의 세부적인 운영·관리계획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2025.10, 기후에너지환경부)’을 참조하여 수립

10.2 운영관리
10.2.1 현황
행정 체계, 인력, 조직, 기술, 예산 등 운영 관리상의 제반 현황

10.2.2 문제점
현 운영체계에서의 주요 문제점을 제시
1) 인력의 탄력적 운영 여부
2) 운영 인력의 전문성 정도 및 근속 연수

10.2.3 개선 방안
1) 기술 진단 및 경영 분석 시 제시된 단계별 시행 사항을 제시
2) 관리대행 사례를 조사하거나 대행 성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실적을 종합분석(인력, 수질관리, 대행비용, 처리 효율 및 가동율 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제시
3) 집중 강우에 대비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

10.3 하수도시설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
1) 공공하수도 시설 통합 정비계획 수립
2) 중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선정한 후 동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자동화 설비 및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중앙집중 감시제어시스템 등 통합 운영관리시스템 등에 의한 최적 감시제어 구축으로 무인 자동운전 또는 유지관리 인력의 최소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3)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원칙적으로 전문가 또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중앙집중감시 제어방식의 무인운전으로 계획
4) 하수관로 및 하수저류시설 등 초기 강우 관리를 위한 시스템 등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연계하는 통합·운영관리 계획을 단계별로 수립
5) 집중 강우 시 도심지의 침수 예방과 하수도시설의 침수 예방을 위해 공공하수도의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계획을 수립
6) 집중 강우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체계 구축은 홍수 관리, 사업 시행의 효율성, 타 계획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
7) 인근 시·군의 하수도시설과의 통합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인근 시·군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시

10.4 재해대책
1)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수립
(1) 수해, 지진, 유입하수 수질 이상, 시설설비의 사고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방재조직 운영, 활동 및 비상 배치 등을 정하여 동원계획을 수립
(2) 재해 유형별 배치‧대응을 위한 조직구성 및 직원(직렬‧인원) 선정

10.5 하수도 대장 정비 대책
10.5.1 관리 실태 및 현황 조사
하수도 대장이 현황과 맞는지 확인하고 최신자료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도 대장 정비도 동시에 수행되도록 함
10.5.2 하수도 대장 구축
1) 하수도 대장에는 하수도법 제2조(정의)의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도록 작성함
2) 보고서상 조사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여야 함
3) 하수도 대장은 전산화를 실시하고 최종 성과품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1) 하수도 대장은 하수도 관련 통계 및 자산관리와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항상 최신의 자료로 구축 및 유지
4) 하수도 대장 및 조서를 기초로 하수도 자산 조사 및 자산관리 방안 검토
제11장 사업의 시행 효과
11.1 사업의 효과분석
1) 사업의 효과분석은 계량화가 가능한 직접적이고 유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분석함
2) 하수도시설의 보급 증대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 단계별로 효과를 예측하여 행정 구역별로 제시
(1) 하수도 보급률, 하수처리 인구
(2) 하수처리구역의 면적
(3) 하수관로시설의 연장
(4)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
(5) 발생 오염부하량의 저감량 (하수처리구역 내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하되 구분하여 산정하고, 발생 오염부하량 저감으로 인한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상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 효과를 분석하여 함께 제시)
(6) 상습 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의 해소 면적
(7) 하수관로 개량 및 하수저류시설 설치로 인한 홍수량의 감소
(8) 기타
3) 하수처리시설별로 건기 시 부하 삭감 증가 효과, 강우 시 월류 및 By-pass 횟수 저감효과 제시
4)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 지역으로 변경하는 하수 배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저농도 수질 유입 개선 등 처리장 운영 방식 및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효과분석
(1) 방류수역 등 주요 하천의 기존 수질과 사업으로 인한 개선 수질을 비교 제시
5) 소규모 하수도를 폐쇄하고 기존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연계 처리를 계획하거나, 2개소 이상의 소규모 하수도를 폐쇄 후 통합(신설)하려는 경우 발생 오염부하량의 저감량,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운영비 절감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
(1) 수질환경보전지역(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댐 상류 지역은 계량화된 사업 효과를 제시

4.<hp:nbSpace/>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4.1 일반사항
1) 공공하수도 대장은 조서와 도면으로 구성하며,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에 의거 하수도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하수도 대장을 작성한다.
2) 아산시에서 제공하는 수치지도, 하수 관망 자료, GIS에 의거 작성하며 아산시의 도면 양식에 따른다.
3) 하수도 대장 보완 및 작성 : 신규 하수처리구역 및 기존 대장도 미작성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하수도시설 조사 및 관로 수준측량을 시행하여 작성하며 대장 작성 대상 지역에 대하여는 아산시와 협의 후 시행한다.

4.2 현황 조사
기존 하수도의 관로, 구형거, U형 측구 등 하수도시설의 형태와 맨홀, 토구, 펌프장 등의 위치, 형태, 크기 및 용량과 하수관로의 경사, 구간거리, 관저고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토구 및 토실조사 포함)

4.3 수준측량
1) 관로 수준측량은 하수도 시설물 중 여건변동(신설, 증설, 보수 등)이 발생된 부분과 신규 대장 작성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맨홀 바닥, 관저고 및 지반고 등을 측량하여 기입한다.
2) 수준측량의 B.M은 국토교통부(국토지리정보원) B.M을 사용토록 하며, 관로 수준측량을 위하여 적정한 T.B.M을 선정하고, T.B.M 위치는 손실 혹은 파손 염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3) 기존 하수도 대장도 외의 신규지역 측량 자료는 국토지리정보원 제작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작성하며, 측량 대상 지역은 아산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 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 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5)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 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공공측량 성과 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4.4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
1) 하수도법 제6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조서를 작성한다. 처리구역내 분구별 관로시설을 집계하며 특히 관경, 관종별 및 배제 방식별로 구분하여 집계한다.
2) 공공하수도 조서 및 도면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발행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요령(1990.6)”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5.<hp:nbSpace/>유량 및 수질 조사
1) 유량 및 수질 조사는 현장답사 후 조사지점을 포함한 세부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승인 후 시행한다.
2) 하수처리구역 내 오염원별 오염부하량의 발생 특성 조사를 위하여 위한 주거, 상업, 공업, 관광, 취락지역 등 계획수립대상 지역의 용도지역별 특성을 잘 나타낼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여 3회(강우시 1회) 유량과 수질을 측정한다.
(1) 하수량 및 하수 수질의 월별, 계절별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BOD5, TOC, SS, T-N, T-P 등)
3) 하수 수집 및 이송 실태조사 분석, I/I 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1) 유량측정 : 건기 시와 강우 시로 구분하여 측정
(2) 수질 조사 : BOD5, TOC 분석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항목은 오염부하 특성 등 필요성에 따라 분석 여부를 검토하여 반영
4) 시행 10일 전까지 조사 지점, 조사 방법, 분석 항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시행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시행한다.

6. 간선관로 시뮬레이션(RDII)
차집/오수 간선관로는 RDII (Rainfall Derived Infiltration and Inflow)의 정량적인 분석 및 영향 평가를 수행하여 강우 시 불명수 유입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처리장과 연계 검토하여 적정한 정비 대책을 수립한다.

7.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생활하수과-3700, 2011.11.09.) ‘침수대응 하수도 시뮬레이션 수행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2011)’에 의거 침수 시뮬레이션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상습 도시 내수침수 피해 지역 및 방재상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검토 대상 발주처 협의 선정 후 침수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침수 시뮬레이션 수행 시 우리 시에서 진행중(자연재해저감계획 등)이거나 완료한 용역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한다.
4) 도시하수 유출 모델링은 SWMM 등 모델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Ⅲ. 행정사항
1.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아산시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하에 수행한다.
2)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서 및 분야별 책임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과업 진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제출하고 아산시의 요구가 있을 시는 수시로 과업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를 한다.

2. 적용자료
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한다.
2) 본 과업 수행 중 중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아산시의 지시에 따라 비교 안을 작성하여 아산시의 검토를 받아 결정된 내용에 따라 계획하고, 검토 시 제시된 의견 및 지적 사항에 대하여 검토, 보완한다.

3. 계획승인 및 보완
본 과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사항인 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승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검토 후 보완한다.

4. 보안대책
1)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과업 책임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한다.
2) 과업 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보안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2) 본 과업 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며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 수행자가 진다.

5. 기타
1) 모든 과업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25. 04,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과업 지시서에 의거 수행하고 과업 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아산시의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2) 과업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있어 단계별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합의된 사항은 본 과업에 반영한다.
3) 과업 지시서상의 문맥, 용어의 해석과 과업 범위에 대하여 아산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아산시의 의견에 따른다.
4) 제반 자료는 감독관의 협조 아래 수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며, 모든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의 교체 시는 사전 승인을 받는다.
6) 보안 지역 및 기타 사항으로 조사 불가능한 지역은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7)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도면의 규격 및 기재 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8) 제반 자료에 필요한 행정 사항 등은 아산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9)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와 기타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조정한다.
10)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
11) 본 과업 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 상대자는 즉시 아산시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 등 제반 조치를 한다.
12) 본 과업 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 수행 시 계약 상대자 귀책 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 상대자가 책임진다.
13) 본 과업 수행 중 중요한 부분과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아산시에 제출한다.
14) 본 용역 성과는 초안을 작성 아산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15)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 사항 발생 시는 즉시 보완한다.
16) 본 과업 수행 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협의 및 승인을 받는다.
17) 용역 착수 후 주요 내용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아산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보고서 내용에 포함된 주요 안건을 심사할 중간 보고회를 1회 이상 갖는다.
18)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항상 국가 및 아산시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한다.
19) 과업 수행 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20) 업무 완료 후 명확하게 과업 수행자 책임을 수반하는 업무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 과업 수행자는 즉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21) 전산 자료는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합한 형식으로 작성한다.
22) 본 과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인 후 성과품을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의 작성
모든 성과품은 인쇄 전 미리 제출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초안 검사가 완료된 후 인쇄를 시행한다.

2. 성과품의 소유
1)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아산시 소유로 하고 아산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아산시에 모두 제출한다.
2)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아산시 소유로 하며, 과업 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과업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 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성과품의 내용
과업 완료와 함께 최종 보고서를 포함한 아래의 성과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가능한 기술 범위 내에서 성과품을 전산 자료로 제작·제출한다.

성과품 목록표
구 분
부 수
비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보고서
20부
A4
②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보고서(부록)
20부
A4
③ 공공하수도 대장도 및 조서

: 하수도 시설계획 평면도(원본별도, 1/2,500)
5부
A2
④ 하수관거(우수 및 오수관거) 수리 계산서
3부
A4
⑤ 성과품 전산 자료(USB)
2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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