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4분기 야채류.hwpx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6년 인천시청 구내식당 식자재(4분기-야채류) 구매
◦기초금액
: 금55,445,900원
◦납품기한
: 2026. 10. 1. ~ 2026. 12. 31.
◦구매내역
: 가지 등 야채류 90종 (※구매계획서 참조)
ㅇ<hp:fwSpace/>납품장소
: 인천시청 구내식당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입찰집행(개찰)
: 2026. 9.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본 기초금액은 과세 외 대상 물품임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수의견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품목별단가), 제한최저가,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가. 견적서 제출은 총액으로 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를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우리시의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인천광역시 내에 두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hp:fwSpace/><hp:fwSpace/>※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
5)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능한 업체
6)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1회/1년 갖추고 있을 것)
《참가자격 유의사항》
‣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서류를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박정림 주무관(☎<hp:fwSpace/>032-440-8483, [email protected])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②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증, 차량보험증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안내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장비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구매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총무과
박정림 주무관
(☎032-440-848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최정호 주무관
(☎032-440-2595)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4분기 야채류.pdf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188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 2026년 인천시청 구내식당 식자재(4분기-야채류) 구매
◦기 초 금 액 : 금55,445,900원 ◦납 품 기 한
: 2026. 10. 1. ~ 2026. 12. 31.
◦구 매 내 역
: 가지 등 야채류 90종 (※구매계획서 참조)
ㅇ납 품 장 소 : 인천시청 구내식당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10:00 ~ 2026. 9. 16.(수) 10:00
◦입찰집행(개찰)
: 2026. 9. 16.(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당일 14시까지 재투찰 하여야 하며,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투찰자 확인)
※ 본 기초금액은 과세 외 대상 물품임으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수의견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총액계약(품목별단가), 제한최저가, 청
렴서약제 시행 대상
가. 견적서 제출은 총액으로 해야 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 체결 시 품목별 단가를 표시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보낸 문서함 또는 입찰공고 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우리시
의 과업지시서 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1 -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인천광역시 내에 두고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나라장터(G2B)에 견적서 제
출 마감일시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
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4)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
며, 보험가입내역은 계약 시 제출
5)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하고 계약 시 제출 가
능한 업체
6)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증을 소지하고 계약시 제출 가능한 업체
(단, 배송직원 및 전처리 직원의 경우 건강진단서를 1회/1년 갖추고 있을 것)
《참가자격 유의사항》
‣ 본 계약의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아래서류를 발주부서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행정국 총무과 박정림 주무관(☎032-440-8483, [email protected])
①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 가입증명서
② 냉동·냉장차량등록증 및 차량소독증, 차량보험증권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다.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제한 사유가 없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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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결정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
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조달청 자동
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처리(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 업체로 부적합한 하자 발견 시 계약
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본 안내는 소액수의 견적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거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하며,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인천광역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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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 및 보건관리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장비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인천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농협(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구매계획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4 -
(☎국번 없이 1588-0800)에 문의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 건은 전자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감사관 Hot-Line(☎032-425-1298)로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사업관련 : 총무과
박정림 주무관 (☎032-440-8483) ○ 계약관련 : 회계담당관실 최정호 주무관 (☎032-440-2595)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인천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없이 ‘문서24’ & ‘나라장터’
& ‘전자대금청구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서류를 제출하는 “종이 없는 전자계약” 제
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인천광역시 분임재무관 - 5 -
===== 과업지시서-4분기.hwpx =====
구내식당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제1조(총칙) 이 과업지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인천시청 구내식당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자재 납품에 대한 모든 해석은 이 과업지시서를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서 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매자”이라 함은 인천시청 구내식당을 말한다.
2. “제공자”는 인천시청 구내식당과 식재료 납품계약을 체결한 법인(개인)을 말한다.
제3조(권리양도 제한)
① “제공자”는 “구매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제공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본 계약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구매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구매자”가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구매자”가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hp:lineBreak/>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지정일) 오전 07:30분, 지정장소 : 구내식당 조리실 내
- 반품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오전 10:30분
※ 특별한 상황 발생시 “구매자”는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③ 구내식당 운영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자재는 “구매자”가 “제공자”에게 긴급자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구매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매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납품 시에는 반드시 인천시청 구내식당 영양사의 수량 확인, 규격 및 제품 상태를 검수 받고 납품을 이행해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구매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구매자”의 운영상황(행사유치,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증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제공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구매자”는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공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인천시청 구내식당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일반 준수사항)
① 납품 식자재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안되며, 채취 및 가공 일자가 최소한으로 경과된 신선한 식재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 냉장차를 이용하여 납품하며 건강진단을 필하고 이상이 없는 사람이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운송되는 식자재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유지 되어야 하며, 냉장의 경우 0~10℃,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hp:lineBreak/>(온도기록 장치가 없는 경우 차량내부 온도계로 온도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제공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식자재 포장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국산인 경우 시.군.구 단위, 수입인 경우 나라 단위로 한다
②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납품한다.
③ 지역농산물이란, 우리 인천시.군청이 소재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수산물 제외)으로 한다.
1. 농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다.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2. 공산품
가.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
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다. 견적서 및 거래명세표에도 원산지, 브랜드명을 표기하며, 유통기한 표기
가 확실하여야 한다.
라.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
한 사본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육류, 가금류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한다.
나.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영양사의 요청사항에 따라 미리 <hp:lineBreak/> 선별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
를 표시한다.
라.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한다.
마.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해서 납품한다.
바. 납품시마다 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사본 각 1부를 제
출하고,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가. 원산지를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에도 표기한다.
나. 냉장온도 0~10℃,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
야한다.
다.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
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
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예 : 삼치 80g, 200개)
제8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제공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식재료 검수)
① “제공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 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구매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납품가격)
① 납품단가는 계약시 제시했던 단가표를 근거로 진행된다.
② 식당 운영상 내역서에 없는 식자재 품목을 대체 납품할 수 있으며, 해당
품목의 연간 평균단가에 낙찰률(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100)을 적용
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는 매월 말 정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완료하며, 대가는 매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익월 10일 이내에 결재한다.
② 계산서(세금계산서)는 납품월말일자로 발행하며, 전자계산서(세금계산서) 또는 수기계산서(세금계산서)는 계약담당자와 실수량 집계와 금액확인 후 발행한다.
제12조(배상책임)
① “제공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인천시청 구내식당 운영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예상 매출대비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원산지표기, 제조일자등 필요한 납품 식자재에 대하여 표기를 정확하게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의 종료 ,변경 및 연장)
① “구매자”는 “제공자”와의 계약에서 계약체결 수행 중에도 아래사정으로 의할
때에는 계약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 또는 변경시킬 수 있다.
1. 관련기관의 정책사항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납품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구매자”의 기능축소 및 예산삭감 등으로 더 이상 계약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3. 관련법규의 제정, 개정, 시설확장, 개량 및 철거 등으로 계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관련법규에 의하여 “제공자”가 관련 면허를 상실하였을 경우 또는 기타 “제공자”의 귀책 사유 발생 시 “구매자”는 계약을 중지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매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구매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공자”가 관련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납품의 부실 또는 공정성과 공명성의 저해 등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한다.
④ 본 계약과 관련하여 차기 계약이 지연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도 “구매자”와 “제공자”의 합의하에 차기 계약 시까지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대가는 동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4조(비밀보장 및 보안조치) “제공자”는 이 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을 상호 승인 없이 공개 또는 타인에게 제공 할 수 없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구매자”는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구매자”가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제공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제공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천시청 구내식당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hp:lineBreak/>야기한 경우
3.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구매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일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사양 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 나. 포장상태 불량
다. 원산지 및 기타 표시사항[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 및 허위 표시
라. 납품시각 미준수 마. 운반차량 위생 불량(온도, 청소상태)
바. 운반자 위생 불량(복장, 건강진단, 식품 취급방법 등)
사.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아. 품질(식재료 품질관리 기준 및 식재료 규격서 기준) 미달 이물질 혼입
자.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차. 식재료 지정장소(냉장고) 보관 미이행
카.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② “구매자”는 납품기간 중 “제공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구매자”의 영업장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제공자”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④ “구매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식당운영 해지 등)
제16조 (분쟁의 해석) 기타 계약서 및 식재료 구매계약 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 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구매자”의 해석에 따른다.
===== 구매계획서(4분기-야채류).xlsx =====
[시트: 4분기 야채류]
A: 2026년 인천광역시청 4분기 야채류 구매계획서
A: ◎ 기 간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H: (단위 : 원)
A: 연번 B: 식품명 C: 규격 D: 단위 E: 구매예정량 F: 단가 G: 금액 H: 비고
A: 합 계 G: 0
A: 1 B: 가지 C: 국산, 200g/개 D: kg E: 200 H: 길이 20㎝ 이상, 씨적은것
A: 2 B: 감자 C: 국산, 150-200g/개 D: kg E: 700 H: 알이 단단, 규격 일정, 싹이 없는 것
A: 3 B: 건고춧잎 C: 국산 D: kg E: 1 H: 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4 B: 건곤드래 C: 국산(수입산) D: kg E: 5 H: 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5 B: 건궁채나물 C: 국산 D: kg E: 10 H: 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6 B: 건대추 C: 국산 D: kg E: 1 H: 단내 나고 덜 쪼글한 것
A: 7 B: 건목이버섯 C: 수입산 D: kg E: 1 H: 잘 말린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8 B: 건무말랭이 C: 국산 D: kg E: 20 H: 건조상태 양호, 깨끗한 것
A: 9 B: 건취나물 C: 국산(수입산) D: kg E: 10 H: 잘 말린 것,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10 B: 고구마순(건데침) C: 국산(수입산) D: kg E: 50 H: 부드럽고 신선, 포장양호, 유통기한 표시
A: 11 B: 귤(생과) C: 국산 D: kg E: 200 H: 제주서귀포, 당도 높은것, 개당 100g내외
A: 12 B: 근대 C: 국산 D: kg E: 200 H: 잎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 신선
A: 13 B: 깐노각 C: 국산 D: kg E: 1 H: 절단, 곧고 육질이 단단한것, 굵기 일정, 채썰기
A: 14 B: 깐도라지채 C: 수입산 D: kg E: 80 H: 깐것, 진공포장, 표백제 미 사용
A: 15 B: 깐마늘 C: 국산 D: kg E: 200 H: 껍질제거, 통마늘, 크기일정
A: 16 B: 깐생강 C: 국산 D: kg E: 20 H: 껍질제거, 통생강, 크기일정, 진공포장
A: 17 B: 깐연근채 C: 국산(수입산) D: kg E: 200 H: 깐것, 슬라이스, 진공포장, 표백제 미사용, 염장
A: 18 B: 깐우엉채 C: 국산(수입산) D: kg E: 80 H: 깐것, 진공포장, 표백제 미사용
A: 19 B: 깐쪽파 C: 국산 D: kg E: 20 H: 깐것, 흰뿌리가 반듯하고 신선, 상품
A: 20 B: 깻잎 C: 국산 D: kg E: 40 H: 직경 10㎝, 잎이 연하고 신선, 크기 일정
A: 21 B: 깻잎순(깨바라) C: 국산 D: kg E: 50 H: 잎이 연하고 신선, 상품
A: 22 B: 꽈리고추 C: 국산 D: kg E: 15 H: 꼭지 신선, 윤기 나는 것, 맵지 않은 것
A: 23 B: 냉이 C: 국산 D: kg E: 1 H: 하우스제품, 전처리, 부드럽고 신선, 상품
A: 24 B: 단감(생과) C: 국산 D: 개 E: 300 H: 당도가 높고 개당 200g 내외, 상품
A: 25 B: 단호박 C: 국산(수입산) D: kg E: 150 H: 껍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것
A: 26 B: 달래 C: 국산 D: kg E: 15 H: 하우스제품, 부드럽고 신선, 상품
A: 27 B: 당근 C: 국산(수입산) D: kg E: 800 H: 마디와 심이 없는 것, 상품
A: 28 B: 대파 C: 국산 D: kg E: 240 H: 흙대파, 흰뿌리가 반듯하고 신선한것, 상품
A: 29 B: 돌나물 C: 국산 D: kg E: 25 H: 연하고 신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것
A: 30 B: 라디치오 C: 국산(수입산) D: kg E: 10 H: 껍질 까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A: 31 B: 레몬(생과) C: 국산(수입산) D: kg E: 10 H: 껍질 까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A: 32 B: 마늘쫑 C: 국산(수입산) D: kg E: 150 H: 부드럽고 신선, 상품
A: 33 B: 무 C: 국산 D: kg E: 1,200 H: 개당 2kg내외, 바람들지 않고, 잔뿌리 적은 것
A: 34 B: 물파래 C: 국산 D: kg E: 1 H: 이물질 잡내 없는 것
A: 35 B: 미나리 C: 국산 D: kg E: 50 H: 줄기에 마디가 없고 연한것, 신선
A: 36 B: 바나나(생과) C: 수입산 D: kg E: 250 H: 검은반점 없고 당도가 높은 것, 8발, 상품
A: 37 B: 밤고구마 C: 국산, 200g 내외 D: kg E: 200 H: 색이 붉고, 당도가 있으며 단단하고 흠집없는 것
A: 38 B: 방울토마토(생과) C: 국산 D: kg E: 100 H: 개당 20g 이상 , 당도 높고 신선
A: 39 B: 방풍나물 C: 국산 D: kg E: 45 H: 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A: 40 B: 배(생과) C: 국산 D: 개 E: 10 H: 껍질이 연하고 당도가 높을 것, 개당 350g 이상, 상품
A: 41 B: 베트남고추 C: 수입산 D: kg E: 2 H: 잘 말린 것, 꼭지 씨 제거, 윤기나는 것
A: 42 B: 봄동 C: 국산 D: kg E: 30 H: 연하며 벌레·떡잎없는 깨끗한 것, 잎이 부드럽고 신선
A: 43 B: 부추 C: 국산 D: kg E: 100 H: 연하고 신선, 짓무르지 않는 것, 푸른색 선명
A: 44 B: 브로콜리 C: 국산(수입산) D: kg E: 250 H: 개당 300~350g, 신선, 푸른색 선명
A: 45 B: 비름나물 C: 국산 D: kg E: 1 H: 나물용, 연하고 신선
A: 46 B: 비트 C: 국산 D: kg E: 2 H: 껍질단간하며, 표면이 매끄럽고 둥근 것
A: 47 B: 사과(생과) C: 국산 D: 개 E: 150 H: 개당 200~250g, 외피상처 없는 것
A: 48 B: 삶은고사리 C: 국산(수입산) D: kg E: 160 H: 연하고, 길이 짧으며 가는 것
A: 49 B: 삶은토란대 C: 국산(수입산) D: kg E: 15 H: 삶은 것, 진공포장
A: 50 B: 새송이버섯 C: 국산 D: kg E: 400 H: 회백색, 자루굵고 탄력, 수분적당, 상품
A: 51 B: 세발나물 C: 국산 D: kg E: 20 H: 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A: 52 B: 수박(생과) C: 국산 D: 통 E: 1 H: 8kg 이상, 껍질 얇고 당도 높은 것
A: 53 B: 숙주 C: 국산(수입산) D: kg E: 400 H: 무르지 않고 신선
A: 54 B: 시금치 C: 국산 D: kg E: 150 H: 길이 18㎝ 미만, 잎 신선, 붉은 뿌리
A: 55 B: 시래기(건데침) C: 국산 D: kg E: 150 H: 부드럽고 신선, 포장양호, 유통기한 표시
A: 56 B: 쑥 C: 국산 D: kg E: 1 H: 향내가 짙고 연한 것
A: 57 B: 쑥갓 C: 국산 D: kg E: 150 H: 신선, 꽃대 없고 잎 얇은 것
A: 58 B: 아욱 C: 국산 D: kg E: 40 H: 벌레먹지 않고 연하며 신선한 것
A: 59 B: 알감자 C: 국산 D: kg E: 1 H: 개당 50g 내외, 단단, 규격일정, 싹이 없는 것
A: 60 B: 애느타리버섯 C: 국산 D: kg E: 300 H: 회백색, 자루굵고 탄력, 적당수분, 상품
A: 61 B: 애호박 C: 국산 D: kg E: 300 H: 위아래 굵기일정, 곧고 씨 없는 것
A: 62 B: 양배추 C: 국산 D: kg E: 800 H: 속이 알찬 것, 잎 신선, 겉잎제거
A: 63 B: 양상추 C: 국산 D: kg E: 120 H: 300g 내외, 통겉잎 제거, 잎신선
A: 64 B: 양송이버섯 C: 국산 D: kg E: 5 H: 상품, 짓무르지 않은 것
A: 65 B: 양파 C: 국산 D: kg E: 2,500 H: 개당 200g 내외, 단단, 균일, 상처가 없는 것
A: 66 B: 얼갈이 C: 국산 D: kg E: 150 H: 연하고 깨끗한 것, 벌레먹지 않은 것
A: 67 B: 열무 C: 국산 D: kg E: 200 H: 길이 25~30cm, 잎이 부드러운것
A: 68 B: 오렌지 C: 수입산 D: kg E: 160 H: 개당 250g 정도, 외피상처 없는 것
A: 69 B: 오이 C: 국산 D: kg E: 600 H: 개당 200g 내외, 길이 25cm이상, 굵기일정, 곧고단단
A: 70 B: 오이맛고추 C: 국산 D: kg E: 80 H: 꼭지 신선, 윤기나는 것
A: 71 B: 유채 C: 국산 D: kg E: 50 H: 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A: 72 B: 적근대 C: 국산 D: kg E: 10 H: 연하고 신선, 상품
A: 73 B: 적상추 C: 국산 D: kg E: 80 H: 잎넓이 6㎝, 길이 15cm, 연하고 신선
A: 74 B: 적색양배추 C: 국산 D: kg E: 30 H: 붉은양배추, 속이 알찬 것, 잎 신선
A: 75 B: 적양파 C: 국산 D: kg E: 5 H: 단단하며 색이 선명할 것 , 상품
A: 76 B: 주키니 C: 국산 D: kg E: 200 H: 위아래 굵기일정, 단단, 곧고 씨 적은 것
A: 77 B: 참나물 C: 국산 D: kg E: 150 H: 줄기가 가늘고 부드러운 것, 신선
A: 78 B: 청경채 C: 국산 D: kg E: 130 H: 너무 크지 않고 신선한 것, 상품
A: 79 B: 청량고추 C: 국산 D: kg E: 50 H: 매운 것, 꼭지 신선, 윤기 나는 것
A: 80 B: 취나물 C: 국산 D: kg E: 60 H: 향내가 짙고 연한 것
A: 81 B: 치커리 C: 국산 D: kg E: 120 H: 연하고 신선한 것, 상품
A: 82 B: 콩나물 C: 국산(수입산) D: kg E: 600 H: 수입산 콩, 제조일자 표시
A: 83 B: 키위 C: 국산(수입산) D: kg E: 1 H: 수입, 무르지 않은 것
A: 84 B: 통배추 C: 국산 D: kg E: 150 H: 속이 꽉 차고 벌레먹지 않은 것
A: 85 B: 파인애플(생과) C: 수입산 D: 개 E: 10 H: 당도가 높고 속이 무르지 않은것, 상품
A: 86 B: 파프리카 C: 국산(수입산) D: kg E: 150 H: 개당 60~90g, 굵고 단단, 윤기나는 것
A: 87 B: 팽이버섯 C: 국산 D: kg E: 50 H: 길이 12~15cm, 갓이 작고 고른 것
A: 88 B: 표고버섯 C: 국산(수입산) D: kg E: 120 H: 둥글고 거북 등 모양
A: 89 B: 피망 C: 국산 D: kg E: 100 H: 개당 60~80g, 굵고 단단, 윤기나는 것
A: 90 B: 홍고추 C: 국산 D: kg E: 30 H: 색이 선명, 꼭지 신선, 윤기 나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