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공고문_기술개발사업화지원용역_v1.hwp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 2026-23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1.30.까지
사업예산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27,272,727원)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윤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이윤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비예가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써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입찰일정
1) 전자입찰 접수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3.(수) 10:00
2)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일시 : 2026. 9. 23.(수) 09:30 ~ 11:30
3) 접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기업지원팀(4층)
※ 권한 있는 자의 직접 현장방문 제출만 허용(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하며, 우편·팩스·전자우편 등 기타의 접수방법은 불허함
※ 대표자가 직접 접수할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접수 시 신분증·재직증명서·위임장을 각각 지참할 것
※ 위임장의 경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미등록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접수장소는 진흥원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 각 11부(1부는 상호표기, 10부 상호미표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서 평가 및 선정) 참조
2) 정량평가 증빙서류 : 각 1식
① 참여인력 규모(인원수) : 참여인력 현황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유사실적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
‣단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유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경영상태 확인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
3) 기타 입찰자격 확인서류 등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1부 및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및 입찰자격 확인서류가 모두 수록된 USB 1개
5.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1) 기술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 2026. 9. 28(월), 10:00
2) 평가장소 : 별도공지(진흥원 내 회의실)
3) 평가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 10분)
※ 상기 일정 및 장소, 평가시간 등은 진흥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6. 가격제안서 제출 제출방식 : 비예가방식, 전자입찰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접수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입찰 참여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7. 가격개찰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예정)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 동일가격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며, 전산오류 등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세부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함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아. 최종 선정업체가 제안한 가격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산출내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름
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11.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관계 규정에 따름
다.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관련 문의
- 계약문의 : 행정지원팀 (062-960-9518)
- 과업 및 제안서 문의 : 기업지원팀 (062-960-9549)
2026. 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 0. 공고문_기술개발사업화지원용역_v1.pdf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 2026-23호
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1.30.까지
사업예산 : 금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27,272,727원)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함
※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함
※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윤은 원가계산에 반영된
이윤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 입찰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전자입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 비예가 방식, 협상
에 의한 계약, 청렴계약,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3.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
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써 유효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자
※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일정 및 제출서류
입찰일정
1) 전자입찰 접수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3.(수) 10:00
2)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접수일시 : 2026. 9. 23.(수) 09:30 ~ 11:30
3) 접수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기업지원팀(4층)
※ 권한 있는 자의 직접 현장방문 제출만 허용(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하며, 우편· 팩
스· 전자우편 등 기타의 접수방법은 불허함
※ 대표자가 직접 접수할 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
서· 위임장을 각각 지참할 것
※ 위임장의 경우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야 하며, 미등록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함
※ 현장설명회는 생략하며, 접수장소는 진흥원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 각 11부(1부는 상호표기, 10부 상호미표기)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제안서 평가 및 선정) 참조
2) 정량평가 증빙서류 : 각 1식
① 참여인력 규모(인원수) : 참여인력 현황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② 유사실적 증빙자료 : 실적증명서
‣ 단순 세금계산서 제출 시 유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③ 경영상태 확인자료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직전년도 재무제표
3) 기타 입찰자격 확인서류 등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1부
-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의 경우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등 비영리법인 증빙서류 1부
및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안서, 요약서, 발표자료 및 입찰자격 확인서류가 모두 수록된 USB 1개
5. 기술능력평가(정성적평가)
1) 기술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정 : 2026. 9. 28(월), 10:00
2) 평가장소 : 별도공지(진흥원 내 회의실)
3) 평가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 10분)
※ 상기 일정 및 장소, 평가시간 등은 진흥원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6. 가격제안서 제출
제출방식 : 비예가방식, 전자입찰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접수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23.(수) 10:00
※ 입찰 참여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7. 가격개찰
개찰일시 : 2026. 9. 30.(수) 11:00(예정)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 동일가격 제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하며, 전산오류 등 발생 시 개찰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낙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 납
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 등을 받음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함
9.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10. 낙찰자 결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세부협상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80점과 입찰가격평가 점수 20점의 합
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라.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함
마.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
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사.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
시함
아. 최종 선정업체가 제안한 가격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산출내역서의 적
정 여부를 검토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자. 낙찰자 선정과 관련하여 본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
약체결기준 및 관계 법령에 따름
차.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11. 청렴계약제 시행 안내
가. 본 입찰공고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제안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청렴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함
나. 최종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
자가 날인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청렴계약
이행준수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
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관계 규정에
따름
다.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름
라. 관련 문의
- 계약문의 : 행정지원팀 (062-960-9518)
- 과업 및 제안서 문의 : 기업지원팀 (062-960-9549)
2026. 9.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 01. [과업지시서]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1).hwp =====
- 소재부품기술개발(R&D/패키지형) 사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업개요 1 Ⅱ. 과업내용 1 Ⅲ. 과업수행 지침 7 Ⅰ 과업개요 1. 개 요
□ 과 업 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추진목적 : 소재부품기술개발(R&D/패키지형) 사업 3세부 과제의 자율
주행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상용화 및 시장진입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11.30까지
□ 계약금액 : 일금 삼천만원(₩30,000,000원, 부가세 포함)
Ⅱ 과업내용 1. 추진배경
□ 자율주행 및 지능형 교통체계의 확산에 따라 차량 자체 센서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인프라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차량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V2X(Vehicle-to-Everything) 기반 교통인프라 기술의 중요성 증가
□ 이에 따라 지하차도, 터널, 교량, 고속도로 등에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하여 도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차량에 전달할 수 있는 V2I(Vehicle-to-Infrastructure) 기반 정보 공유 기술의 필요성 확대
□ 「차량-교통인프라간 정보 공유용 로드사이드 유닛 개발 사업」에서는 장거리·대단위 교통인프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고, Edge 기반 분석 및 C-V2X 통신을 통해 차량에 전달하는 V2I용 노변기지국(Road-Side Unit:RSU) 기술 개발을 추진 중
□ 본 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기술은 도로 및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차량 및 관련 시스템과 공유하여 안전한 주행과 효율적인 교통관리를 지원하는 기술로, 고속도로·일반도로뿐만 아니라 터널, 교량,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교통 환경으로 확장이 가능한 기술적 잠재력을 보유
□ 이에 따라 개발 기술의 활용 가능 분야와 수요처를 발굴하고,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을 위한 사업모델과 시장진입 전략을 마련하여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
2. 대상기술
□ 산업통상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 중인 「차량-교통인프라간 정보 공유용 로드사이드 유닛」 기술을 대상으로 함
□ 본 기술은 자율주행 차량의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기 위해 장거리·대단위 교통인프라에 설치된 다양한 센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처리하고, 이를 Edge 기반 분석 및 C-V2X 통신을 통해 차량 및 상위 ITS 시스템과 공유하는 지능형 RSU 기술
□ 주요 기술 및 제품 구성 ❍ C-V2X 기반 RSU 하드웨어 기술 ❍ V2X 통신 및 소프트웨어 기술 ❍ 지능형 RSU Application -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사용자 관리
< 로드사이드 유닛(RSU) 연구내용 소개 >
3. 과업 세부 내용 □ 산업현황, 시장전망 및 기술동향 분석 ❍ 국내외 산업 및 시장 현황 조사
- 국내외 C-ITS 및 V2X·RSU·교통인프라 센서 시장 현황 조사
- 국내외 자율주행 및 스마트도로 인프라 구축 동향 분석
-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 수요처 현황 조사 ❍ 시장 규모 및 전망 분석
- 국내외 C-ITS/V2X 및 RSU 시장 규모 및 성장전망 분석
- 자율주행·스마트도로·스마트시티와 연계한 시장 성장성 분석
- 목표시장별 시장성 및 진입 가능성 분석 ❍ 국내외 경쟁기술 및 기업 동향 분석
- RSU 및 V2I 센서 연계 기술동향 분석
- 국내외 RSU 및 V2X 관련 주요 기업 조사
- 주요 경쟁사의 제품사양, 가격, 적용사례 및 사업모델 분석
- 국내외 주요 C-ITS 구축사례 및 실증사례 분석
- 경쟁제품 대비 대상기술의 기술적·사업적 차별성 분석
- 국내외 특허출원 및 주요 출원인 분석, 경쟁력 및 확보전략 검토
❍ 경쟁력 및 SWOT 분석 - 기술 경쟁력 및 시장 진입 가능성 - SWOT 분석 □ 정책·제도 및 규제환경 분석 ❍ 관련 법·제도 현황 조사
- 국내 C-ITS 구축/운영 및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조사
- 도로교통 및 교통안전 관련 정책 분석
-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사업정책 분석
- 공공조달 및 공공사업 참여 관련 제도 분석
❍ 사업화 장애요인 및 대응방안 도출 - 기술적·제도적 시장진입 장애요인 분석
- 통신·보안·인증 관련 사업화 장애요인 분석
- 공공시장 진입 시 요구사항 분석
- 기존 ITS 시스템과의 호환성 및 연계 이슈 분석
- 장애 요인별 대응방안 및 정책적 개선 사항 도출
□ 서비스 유형 및 사업화 모델(BM) ❍ 목표시장 및 수요처 발굴 - 대상기술의 적용 가능 시장 Pool 구축
- 시장매력도 및 진입가능성을 고려한 목표시장 선정
- 공공기관 및 통신사업자 및 ITS 사업자 대상 시장분석
❍ 사업화 모델 수립 및 시장진입 전략 - 모델 개요 및 BM Canvas 분석
- 사업화 모델(서비스 종류별·적용기술별·수요기업별 / 점검 서비스형, 모니터링 구독형, 데이터 서비스형, 플랫폼형 등)
- 시장진입 전략(목표시장 선정 및 경쟁전략, 엔지니어링 서비스 단가 책정, 단계별 실행계획, EaaS 등 타깃 시장별 추진 전략 등)
□ 실행계획 수립 및 확산 전략 ❍ 로드맵 수립
- 1단계 기술 고도화 → 2단계 실증사업 → 3단계 초기시장 진입 → 4단계 전국 확산
❍ 사업추진계획 및 확산 전략
- 협력체계 구축방안(기술기관·수요기관·공공기관·민간기업)
- 확산 전략(기술 고도화, 실증사업 추진, 인증 및 표준화 대응 등)
- 공공시장 및 민간시장 확대 전략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기술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활용방안 ❍ 정책적 제언 4. 과업 착수 및 결과보고 □ 과업보고 및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착수계 및 계약서, 제안서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된 과업수행계획서를 과업 시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과업수행자”는 과업 종료 이전에 최종보고서(안) 등 성과품을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 그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를 통해 과업 완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결과는 과업 성과품으로 제출하되,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 과업 수행기관은 본 용역의 성공을 위하여 착안사항,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기관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용역책임자 및 수행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수요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요기관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① 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 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추진 일정(안) 구분 세부 내용 前 1 주 2 주 3 주 4 주 5 주 6 주 7 주 8 주 9 주 10 주 사업 계획 협상 및 계약 착수보고 용역 진행 시장·정책·환경 분석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화 로드맵 수립 중간점검회의 중간보고회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 보고 최종보고회 완료계 제출 □ 과업의 변경
❍ 본 과업 수행 상 불가피하게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요기관과 과업 수행기관이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 성과물의 납품
❍ 과업의 최종결과물은 인쇄물 및 전자파일로 제출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형태 비 고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10일 전 한글(A4), 원본파일 및 제본
완료계 1부, 요약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각 5부(제본), 전자파일(hwp, pdf)
※ 모든 전자파일은 편집·변환이 가능하여야 하며, 전자파일(원본)은 이메일로 제출
❍ 용역수행에 의한 조사, 분석 데이터 등 용역수행을 통해 발생한 제반 결과물 일체는 수요기관에 이전한다.
❍ 성과물 제출 이후, 과업수행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본 과업완료 후에도 성과물에 대한 경미한 수정·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지침 1. 정 의
□ 본 과업지시서의 명시된 사항은「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있어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과업 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연구, 용역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간에 의견 발생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 일반지침
□ “사업수행기업”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단의 제반규정 및 관련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수행기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한다.
□ “사업수행기업”은 발주기관(재단)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계약서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 “사업수행기업”은 재단이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능한 자료는 지체없이 제출하고 작성이나 준비기간이 필요한 자료는 준비 완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 성과물은 본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반영해야 하며 타 기관과 차별적인 이미지로 그 응용이나 활용에 있어 적용이 용이해야 한다.
❍ 수행기업이 창출해낸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과업을 상호합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다.
□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부담하고, 그로인한 재단 및 대상기업의 물적피해에 대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한다.
□ 수행기업은 제출한 결과물이 재단의 심의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재단이 과업에 대하여 점검 또는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기업이 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재단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단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과업의 범위 변경 조건 및 용역비 조정 □ 과업범위 변경 조건
❍ 과업의 범위가 축소, 확대 또는 연장 변경이 있을 때
❍ 용역기간 중 재단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 기타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용역비의 조정
❍ 과업범위 변경의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체결이나 과업 완료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위반사항 및 계약 해지에 대한 조치
□ 재단의 해당 사업이 부득이하게 취소·종료 되었을 경우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기업”이 사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업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사업수행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 사업 수행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사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판단될 때
❍ 사업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요구에 이유없이 불응할 때
※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수행기업은 계약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하고, 재단과 수행기업 간 상호협의(필요시 공인회계사에 의한 산정)를 통해 정산금액을 결정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된 내용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나 기획 내용이 있으면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승인을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중에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재단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과정에 있어서 현장 대리인이나 수행기업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02. [제안요청서]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1).hwp =====
- 소재부품기술개발(R&D/패키지형) 사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제 안 요 청 서 2026. 9.
목
차
Ⅰ. 용역 개요 1 Ⅱ. 제안서 평가 및 산정 1 Ⅲ. 제안 일반사항 9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5
Ⅴ. 제출 방법 및 문의 16 [붙임 1~8] 제안서 양식 ~ 입찰확약서 [붙임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Ⅰ 용역개요
1. 개
요
□ 용 역 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추진목적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R&D/패키지형) 3세부 과제의 자율
주행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성공적인 상용화 및 시장진입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 2026.11.30까지
□ 계약금액 : 일금 삼천만원 (₩3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주요 과업 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 (조사·분석) 국내외 C-ITS 및 V2X·RSU·교통인프라 센서 관련 기술 및 산업현황, 관련 제도,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기술동향 및 사례 분석 등
❍ (사업화 방향 도출) 대상기술의 적용 가능 시장 Pool 구축 및 진입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시장 선정, 해당 분야 및 BM 도출, 사업화 전략 등
❍ (사업화 추진전략) 사업화 전략 수립 및 시장진입 로드맵 수립, 실행계획‧확산전략 등
1. 사업자 선정 방식 Ⅱ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입찰가격 평가(20%)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https://sminfo.mss.go.kr) 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 불허 3. 선정절차 및 서류 제출 안내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기한 및 장소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서류 일체는 일괄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 : 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와 내용이 수록된 USB 1본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 기술제안서 : 총 11부(기술제안서, 발표자료 ppt 등이 저장된 파일 USB 1본)
※ 기술제안서는 제안사의 업체명, 대표명 등이 기재된 것을 1부 제출하고 나머지 10부는 제안사를 특정할 수 없도록 업체명, 대표명 등의 정보를 미기재하여 제출할 것.
구 분 제출서류 수량 붙임 1
・ 제안(계획)서(※ 제안서 파일이 담긴 USB 1부 별도)
- 제안요약본 별도 제출 원본 1부 사본 10부 붙임 2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원본에 포함) 서식 1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2 ・ 입찰확약서 서식 3 ・ 보안각서 서식 4
・ 비밀유지 서약서(보안서약서) / 참여연구원 각각 제출
서식 5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입찰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기타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정기결산서/재무제표(선택 中 1)
・ 참여인력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제안서 평가 안내
□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의 정성적 평가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
※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입찰참가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 선정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시·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
※ 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다만, 최저 및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능력평가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가격평가 점수(20점)
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동점 시 처리 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 평가결과 공개 범위 및 이의처리 절차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준용
5. 기술능력 평가 항목 및 배점(안) □ 전체 평가 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합
계(기술능력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100 기술 능력평가 (80) 정 량 적 평 가 (20) 참여인력 규모 5 발주 기관 유사과제 수행실적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실적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관련 용역의 사업 수행실적을 보유한 업체
5 경영상태 및 신인도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정상태 5
•신인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누적획수)
5 정 성 적 평 가 (60) 기술 및 지식능력 •사업내용 이해 -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 본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분석 - 본 사업의 특성화 방안의 적절성 15 평가 위원 평가 사업수행 능력 •사업 수행 추진 능력 및 결과 도출 가능성 - 사업수행 일정, 추진절차의 타당성 -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성 - 추진전략의 현실성, 효율성, 창의성 - 합리적 연구결과의 도출 가능성 25 인력 및 조직관리 능력 •참여 인력 구성 - 수행체계 및 조직 - 인력의 적합성 및 전문성 10 사후 관리 능력 •사업 극대화 및 결과 활용 - 결과물 보고 방안의 체계성 - 사후 지원 방안의 적절성 10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20 전자 입찰 □ 세부평가 기준(정량평가) 평가 항목 평 가 기 준 비 고 합 계(20) 인력 보유 상태 (5) ○ 참여인력 규모 구분 가. 5인 이상 나. 4인 다. 3인 라. 2인 마. 1인 평점 5 4.5 4 3.5 3
- 참여인력 규모(인원수)는 참여인력(리스트)와 해당 재직증명서 제출로 증빙(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점 처리)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유사 실적 인정금액(단일계약 기준) : 2,000만원 이상
구분 가. 7~8건 나. 5~6건 다. 4~3건 라. 2건 마. 1건 이하 평점 5 4 3 2 1
최근 3년 관련 사업실적(실적증명서) 제출로 증빙
(미 제출시 최하점 처리) 수행실적의 기준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자‧민간에서 발주한 관련 용역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으로 적용
- 관련 유사 실적 범위 : 국내외 수요처 발굴, BM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등 수행 연구용역
※ 본 과업은 C-V2X 기반 RSU 및 C-ITS 등 자율주행 교통인프라 분야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전제로 시장·경쟁·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사업화 모델까지 도출해야 하는 고난도 과업으로 일반적인 시장조사 역량만으로는 과업 목적 달성이 곤란하여, 최근 3년 이내 수요처 발굴, BM 개발,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관련 연구용역의 수행 건수를 정량 지표로 평가함으로써, 제안서상의 계획 제시 능력과 실제 과업 완수 능력을 구분하는 검증이 필요함.
경영상태 (5) 재 정 상 태
○ 재정상태로 경영상태 평가(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외부회계(감사) 기관에 의한 최근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함.
재무제표 배점 ◇ 최근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총 2.5점(배점한도) • 60% 이상(2.5점) • 30% 이상 ~ 60% 미만(2점) • 30% 미만(1.5점) ◇ 최근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총 2.5점(배점한도) • 200% 이상(2.5점) • 100% 이상 ~ 200% 미만(2점) • 100% 미만(1.5점) 재정 상태 또는 신용 평가 등급 中 선택 신 용 평 가 등 급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경영상태 평가(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 평가등급 A- 이상 A2-이상 A- (① 의 A-에 준하는 등급) 이상 5.0 BBB+ A3+ BBB+ (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4.8 BBB0 A30 BBB0 (① 의 BBB0에 준하는 등급) 4.6 BBB- A3- BBB- (① 의 BBB-에 준하는 등급) 4.4 BB+, BB0 B+
BB+, BB0 (① 의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 BB- B0 BB- (① 의 BB- 에 준하는 등급) 4.0 B+, B0, B- B-이하
B+, B0, B- (① 의 B+,B0,B-에 준하는 등급)
3.8 CCC+이하 C이하 CCC+ 이하 3.0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유효기간 경과 시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용에 한하여 인정함
신인도 (5) ○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여부(누적획수)
※ 0회 : 5점 / 1회당 1점 감점 / 3회 이상 : 0점
□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6. 협상 대상자 선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 결정 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금액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기타 협상 관련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 원칙에 따른다.
Ⅲ 제안 일반사항 1. 정 의
□ 본 과업지시서의 명시된 사항은「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에 있어서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과업 수행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성립되어야 할 연구, 교육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갑”과 “을”의 상호간에 의견 발생 시에는 “갑”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 과업의 수행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되,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여건변동 등으로 “갑”이 과업내용에 추가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를 통해 과업수행에 포함하고, “을”이 작성하여 제출한 용역 과업 수행계획서 내용을 변경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도 “갑” 과 협의하여야 한다.
□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등에 대한 충분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범위 등 “을”이 판단하여 인정되는 경우 “갑”과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 시 세부추진일정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3. 관계기관 협의
□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인쇄 및 납품조서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수록내용,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갑”의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과업수행자의 의무
□ “을”은 최신 및 최선의 연구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지식과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갑”에 대하여 최대한 이익을 도모한다.
□ “을”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중 학술연구용역 원가 계산방식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연구인력(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확보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인력투입 계획을 과업수행 명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용역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인력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인원을 교체할 때에는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이 용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보고 내용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특허권의 사용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를 책임진다.
8.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갑”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9. 성과품의 소유
□ 용역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고,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최종성과품의 저작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은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10.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것을 적용해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광주광역시, 또는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 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는 별도로 추정한다.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행정기관 통계자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한다.
11. 보안사항
□ “을”은 정부 “보안업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ㆍ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하는 등 작업 내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성과품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을”이 용역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사용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 중 각종 회의시 배포될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 부분만 생산하여야 한다.
□ “갑”은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여 보안 대책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 할 수 있다.
12.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 제안자가 제출할 각 제안서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은 입찰 참가업체별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시된 순서를 준수하되, 세부 구성내용은 각 업체별 재량에 따라 작성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과업 내용에 대해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결정에 따른다.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거나 과장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할 수 있다.
□ 제안평가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0점을 부여한다.
□ 제안서 등은 반드시 본 지침서의 양식 및 기재순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각 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확인서)의 특성상 입찰공고일 이후에 확인되어야 하는 것들은 입찰공고 이후 발행된 것도 허용한다.
□ 용역참여자는 발주자의 개인보호정책 등에 따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정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의 무효,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을 해제․해지한다.
□ 제안서에 제시된 용역결과물에 대하여는 협상과정에서 발주처가 필요로 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협상과정에서 진흥원과 협상자간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 기준 1. 제안서 언어 및 사용 단위
□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영문을 포함한 외국어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
□ 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작성해야 한다. 2. 제안성 작성 및 제본
□ 제안서는 A4 용지에 컬러 또는 단색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는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페이지를 매겨야 한다.
□ 제안서 표지, 발송문, 목차, 그림 목록, 각 장의 구분은 쪽번호에 포함되지 않으며 가격제안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각 항목별로 구분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처럼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Ⅴ 제출 방법 및 문의 1.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지정한 일시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장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소포 또는 우편접수, 전자우편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 제출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2. 문의처
□ 입찰공고, 제안서 자료 등 사업과 관련한 계약조건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타 본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의처는 다음과 같으며, 문의는 되도록 E-mail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연락처 사업담당자 (과업 및 제안서 문의)
○ 기업지원팀 이정인 선임 : (062)960-9549 / [email protected]
계약담당자 (계약 문의)
○ 행정지원팀 정세호 선임 : (062)960-9518 / [email protected]
□ 입찰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식: 붙임 자료 참고
< 과업 제안서 편철 순서 >
□ 과업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전체본 11부(칼라 1부, 흑백 10부), 요약본 11부(칼라 1부, 흑백 10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부대서류 등 제출(A4지 3Hole 바인더 사용 또는 스프링제본하여 제출)
※ 주의사항 : 제안서 및 요약 제안서, 발표자료 제출시 칼라(1부)는 제안사명 표기, 흑백(10부)는 제안사명 미표기 준수
1. 요약 제안서 (붙임 2 활용) 2. 과업제안서 표지 (붙임 1 활용)
3. 제안서 내용 (붙임 3 활용, A4용지)
4.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실적증명서 (붙임 4, 5 활용)
5. 서약서 등 기타양식(붙임 6 ~ 10 활용)
▶ 편철 방법 - 요약 제안서(단독편철)
- 제안서 표지, 제안서 내용, 사업 수행실적, 서약서 등(묶음 편철)
[붙임 1]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과 업 제 안 서 과 업 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업체명 :
(인)
[붙임 2] 제안서 요약 접수번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인력현황
총 (
)명 / 연구책임자 : 00명, 참여연구원 : 00명
수행책임자 성명 직위 소속 계획 및 전략 사업내용 - 추진배경(필요성) - 사업목표 및 주요수행 내용 등 주요내용 세부수행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붙임 3] 제안서 접수번호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제안서 [목
차]
제안기관 구 분 □ 정부출연기관 □ 일반기업 □ 민간연구기관 □ 기 타 수행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급) 참여인력 (인원수)
총
명
(연구책임자
명, 참여연구원 :
명)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서 추진하는『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기관장 :
(직인)
수행책임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I. 제안개요 00 1. 목적 및 필요성 00 2. 내용 및 범위 00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00 Ⅱ. 제안업체 일반 00 1. 일반현황 및 연혁 00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00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00 Ⅲ. 용역수행 내용 00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00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00
3. 성과물 산출내역 및 보고방법 등 기대효과 00
Ⅳ. 용역관리 내용 00 1. 용역 수행체계 00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00 3. 사업관리방안 00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00 Ⅴ. 기타 제출서류 00 제안(계획)서 I. 제안개요 1. 목적 및 필요성
- 본 과제의 수행동기, 연구 필요성 및 수행결과의 유용성 기재
2. 내용 및 범위
- 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컨설팅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사업 추진 목표 및 주요내용
- 사업 추진에 대한 목표 및 연구 주요내용을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설립이후 주요 변경 연혁 법인 상호 변경 연혁 등 -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최근3년) (단위 : 천원) 구분 년도 년도 년도 1. 총자산 2. 총자본 3. 자기자본 4. 유동부채 5. 고정부채 6. 유동자산 7. 당기순이익 8. 매출액 o ○○부문 o ○○부문 o ○○부문 o ○○부문 합 계 9. 자기자본/총자본 10. 유동자산/유동부채 - 참여 조직 및 인원 < 수행팀 편성체계 > 1. 수행조직도(도식화) 2. 업무분장 3. 참여인력 현황(요약) 구분 참여분야 성명 연령 기관/ 부서 직위 최종학력 졸업 년도 학위 담당업무 책임연구원 대학(원)명 (전공)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외부 <참여인력 이력사항>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생년월일 학력 년도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년도
대학원
전공
자격증
자격(
년)
근속년수
년
개월
기술자등급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력사항 지원분야 기술관련 참여사업명 담당업무 발주처 사업비 참여기간 유관 분야 외 ※ 참여인력 마다 작성할 것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단위 : 천원) 컨설팅 과제명(용역명) 위탁(용역)기간 발 주 처 계약금액 비고 지원분야 유관 지원분야 외
※ 지원분야와 유관한 사업위주로 작성, 실적증명 제출
3. 제안기관의 특징 및 장점 - 전문분석 툴(TOOL)구축
- 예시)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여부 등 강점사항
III. 용역수행 내용 - 제안요청에 따라 특성에 맞게 기술
- 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1. 제안추진방향 및 수행전략 2. 사업추진 절차 및 추진내용 3.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Ⅳ. 용역관리 내용
- 관련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등 방법론(접근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1. 용역 수행체계 2. 용역 세부수행 과정별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 업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1주 2주 3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상기 표는 예시이며 제안기관이 직접 작성 가능
3. 사업관리방안 4. 기밀보완 등 사후 지원 계획 Ⅴ. 기타 제출서류 [붙임 4] 사업수행 실적 집계표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비고 (용역성격) 상호명 전화번호 ※ 작성요령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수행실적을 연도순으로 기재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단일계약 건으로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용역수행 완료 실적만 기재
4.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와 일치하게 작성하며 용역 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국내외 수요처발굴, BM개발, 사업화 전략수립 등 관련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재
※ 건수별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붙임 5] 실적증명서 사업수행 실적 증명서 [붙임 6] 서약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팩스번호 증명서 용도 제 출 처 기 준 금 액 실적 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약번호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전화번호 : 비 고
① 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 가능
②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③ 타 기관(조달청 등)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서
약
서
상호(법인)명 :
주
소 :
본인은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R&D/패키지형) 사업 중의 일환으로 시행 하는『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용역 』용역 제안서에 참가함에 있어 본 용역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공고문에서 정한 평가절차를 준수하며 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처리 절차는 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관련 규정에 따를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인)
생 년 월 일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붙임 7]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용역명 : 로드사이드 유닛(RSU) 기술 실용화 컨설팅 및 사업화 전략 수립 ) 과업에 참여하면서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붙임 8] 입찰확약서
입
찰
확
약
서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고, 업체 선정공모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상
호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 [붙임 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과제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제안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의 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람
또한 본인(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 용 역 명 : □ 참여인력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진흥원의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6.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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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