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이천시 공고 제2026-255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기초금액
금54,985,700원(금오천사백구십팔만오천칠백원)
※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위치
이천시 관내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사업개요
⦁과업범위: 정밀안전점검 용역 ( 서희교, 마장교, 뱀골교)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1. (금) 10:00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 9. 16. (수) 10: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일 시
2026. 9. 16. (수) 11: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유 의 사 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4963)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분야(1395), 혹은 수리분야(1398), 혹은 항만분야(1396)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6208)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충족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가>항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4. 공동수급: 불허
5. 하도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hp:fwSpace/>3<hp:fwSpace/>%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가격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hp:fwSpace/>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라. 용역 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31-644-2154)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65)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2026. 9. 10. 이 천 시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변환본)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이천시 공고 제2026-2557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
명
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금54,985,700원(금오천사백구십팔만오천칠백원)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손해배상공제 가입 대상 용역위치 이천시 관내 일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과업범위: 정밀안전점검 용역 ( 서희교, 마장교, 뱀골교)
사업개요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 9. 11. (금) 10:00 낙찰하한율 88% 개 찰 장 소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2026. 9. 16. (수) 10:00
2026. 9. 16. (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천시청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과업지시서 등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 방법: 전자입찰, 수의(총액), 적격심사 비대상
가.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이하 G2B)에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개찰일)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등: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과업내용:
이천시청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 입찰·계약:
이천시청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5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 제출 전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참가자격 유의사항
- 개찰 후 낙찰 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증명서(유관 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증명서, 교육
※ 유 의 사 항
수료증, FMS 기술자 등록 증빙서류 등 <가>항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제9절 및 [별표1]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재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자격 기준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로 하며 낙찰자는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고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업체이면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과업 지시에 따른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계약체결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4. 공동수급: 불허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계속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2) G2B에 아래의 업종 중 하나를 등록한 업체
5. 하도급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7조(하도급 제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종합분야 (4963)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교량및터널분야(1395),
혹은 수리분야(1398), 혹은 항만분야(1396)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 : 기초금액의 ± 3 %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토목분야 (6208)
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라 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나. 낙찰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충족 및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
제3절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결정합니다.
점검(토목 분야)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이상의 교육을 이수)
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G2B의 자동추점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까지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각서 등을 본청에 제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견적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책임기술자 등록현황, 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하며,
해당분야 교육이수 확인 서류(교육이수 수료증)와 함께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하
거나 부적격 업체일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재입찰은
별도 통보 없이 G2B로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을 위반한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 결정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개찰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문, 가격입찰 공고문, 과업지시서, (전자)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특수조건, 전자입찰 약관(입찰자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라.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s://www.g2b.go.kr)
다. 이천시 홈페이지(https://www.icheon.go.kr)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라. 용역 등 과업 내용 관련 문의 :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031-644-2154)
마.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 회계과 계약팀(☏ 031-644-2565)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의거 근로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실 645-3055~8
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2026. 9. 10.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본 용역에 산정된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이 천 시 ( 분 임 )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0 ) : 아니오 (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일
===== [과업지시서] 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과업지시서
2026년 서희교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6. 09. 이 천 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7. 보안 및 비밀유지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9.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제2장 과업수행
1. 계획수립
2. 장비의 선정
3. 안전관리
4. 과업의 구분
5. 사전조사
6. 현장조사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8. 계측 및 분석
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방법
2. 성과품 제출 목록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서희교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이천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외부적인 손상 및 결함의 발견과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의 개요
구분
시설물명
위
치
용도
시설물제원
비고
준공연도
연장(m)
폭(m)
차선수
형식
1
서희교
이천시 안흥동 435
도로교
2021년
240.3
20.5
5
STB
2
마장교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132-1
도로교
2019년
120.0
16.5
4
STB
3
뱀골교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815-6
도로교
2019년
50..5
16.5
4
BICON GIRDER
나. 과업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시설물의 내구성시험 및 평가
(5)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 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3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측정장비 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2에 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른다.
다.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공사후 하자기간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과업수행
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2. 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구분
가.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사전조사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중점 점검부위 선정)
(2)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변화 외관조사
∘ 현장 비파괴 시험 등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 손상상태 평가에 따른 등급산정
(4) 시설물의 보수, 보강 공법 제시
∘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제시
(5)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6) 안전점검 결과 작성
∘ 실시결과 요약표
5.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서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 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성과품종류
수
량
비고
책자 및 도면
CD보고서
종합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3부
2부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식
보고용 각종 검토서,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과업지시서](변환본) 2026년 서희교 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서희교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026. 09. 이 천 시
목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과업의 사전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7. 보안 및 비밀유지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9. 과업 수행시 준수사항
제2장 과업수행
1. 계획수립
2. 장비의 선정
3. 안전관리
4. 과업의 구분
5. 사전조사
6. 현장조사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8. 계측 및 분석
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방법
2. 성과품 제출 목록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서희교외 2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이천시를 “발주기관”,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로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에 의거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대상시설물의 외부
적인 손상 및 결함의 발견과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하여 손상등급을 판정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
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보수‧보강방안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의 개요
준공연도
연장(m)
시설물제원
폭(m)
도로교 2021년 240.3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산132-1 도로교 2019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815-6 도로교 2019년 구분 시설물명 위 치 1 서희교 이천시 안흥동 435 2 마장교 3 뱀골교 용도 - 1 - 차선수 형식 20.5 5 STB 120.0 16.5 4 STB 50..5 16.5 4 BICON GIRDER 비고
나. 과업내용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2) 자료수집 및 분석(기존 정밀점검보고서 검토 포함)
(3)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4) 시설물의 내구성시험 및 평가
(5)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상태 및 안전성평가 등급 산정 및 종합평가)
(6)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제출(외관조사망도 포함)
(8) 위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의 완성을 위해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기간
(1)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2) 과업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하며, 다음의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조정)
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 이나 증, 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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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업의 사전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 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
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관리
가. 과업수행 방법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 제33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에 의거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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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승인 후 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목적
② 과업의 개요
- 대상 시설물 현황
- 과업범위
- 과업기간
③ 과업 수행방법
- 조사 및 시험ㆍ측정
- 종합평가
④ 보수ㆍ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⑤ 조사ㆍ시험관련 점검측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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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과업수행 일정
⑦ 과업수행 조직
- 과업수행 조직체계
- 인원투입 계획
⑧ 안전관리 계획
6.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의 내용의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
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이외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에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
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다.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상 하자로 시비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
인자 전액부담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제시해야 하며“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는 과업의 재이행 및
모든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본 과업수행 미흡으로
상대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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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계약
7.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 중 모든 과업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모든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야 한다.
다.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과업수행시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용역감독자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마.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8. 과업수행자의 교체 및 책임기술자 자격
가.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하고“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의 사업책임기술자는 시특법시행령 제7조의 별표2에 기술자격자로서 시특법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시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은 예정공정에 맞추어 계약기간 내에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
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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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수행중 과업내용 및 정책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내용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7조 제2항에 따
른다.
다. 본 과업중 결함 원인이 공사후 하자기간내에 결함은 시설물 부위별로 하자발생 내용 및 범위를 별도 작성․제출하여
하자 만료전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7 - 제2장 과업수행
1. 계획수립
가. 안전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의 결정
나.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자료의 검토
다. 안전점검 실시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라.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마.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2. 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
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
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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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관리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
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 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라.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
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4. 과업의 구분
가. 기본과업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사전조사
∘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중점 점검부위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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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조사 및 시험
∘ 상태변화 외관조사
∘ 현장 비파괴 시험 등
(3) 시설물의 안전도 및 종합평가
∘ 손상상태 평가에 따른 등급산정
(4) 시설물의 보수, 보강 공법 제시
∘ 손상상태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 제시
(5) 조사결과 검토·분석
∘ 조사결과 정리·기록
∘ 현재와 이전의 상태 비교검토
∘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판단
(6) 안전점검 결과 작성
∘ 실시결과 요약표
5. 사전조사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 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본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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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
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 서류 관리
-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현장조사
-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
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
성은 원하는 목적을 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7. 중대한 위험이 예견되는 결함
- 점검 기간 동안 공중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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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
으로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수
량 성과품종류
종합보고서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비고
책자 및 도면
CD보고서 3부 2부 - 보고용 각종 검토서, 1식 보고요약철 및 현황도면 등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