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용역입찰공고.hwpx =====
경기연구원 공고 제2026 - 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까지
추 진 금 액 : 금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및 기술지원료 포함)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함.
입찰자격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용역의 규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에 동의하는 업체이어야 함. 해당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첨부된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함
다. 하도급 불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며,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제출기한 : 2026. 09. 10.(목) 15:00 ~ 2026. 09. 21.(월) 15:00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내용 숙지하여, 제출 서류 구비 요망)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2] (별도 봉합 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서약서 1부 [서식 3]
위임장 1부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서식 4]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 참석 ⇒ 신분증만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서식 5]
확인서 1부 [서식 6]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7]
보안각서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모든 참여자)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0]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12부(원본 2부 , 사본(무기명) 10부)
- ‘제안요청서’ 내용 숙지하여 작성할 것
- 제안서 사본과 발표자료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CI·성명 등 일체 절대 금지
-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제출 서류 확인하여,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요망
제안서와 발표자료 내용이 담긴 USB 1개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사항
제안서 제출방법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09. 21.(월) 14:00 ~ 15:00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7층 인재개발원 신관 경기연구원 7층 재무관리부
※ 제출시간 및 장소 엄수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12부(원본 2부 , 사본(무기명) 10부), USB 1개
※ 제안서(사본 10부) 및 발표자료(사본 10부)에 업체명, 주소, 연락처, 직원이름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반드시 삭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평일 기준)
장소 : 경기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다. 방법 : 제안사의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시간: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에 대해 별도 통보 예정
담합금지 및 입찰무효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청렴계약을 위한 사항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연구원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입찰정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hp:fwSpace/>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자 영입현황을 위한 사항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입찰정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hp:fwSpace/>하시기 바랍니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80%(정량20, 정성6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이 큰 순서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결정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가격의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입찰의 취소) 제1항에 따라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예산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입찰/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공고는 나라장터 또는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 (☎031-250-3217)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연구원 디지털경영부 (☎031-250-31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경 기 연 구 원 장
===== 1.용역입찰공고.pdf =====
경기연구원 공고 제2026 -
24호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나. 용 역 기 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까지
다. 추 진 금 액 : 금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및 기술지원료 포함)
라. 과 업 내 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 찰 방 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함.
2. 입찰자격조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용역의 규모와 효
율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5) 기술지원협약서를 확인하고, 해당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에 동의하는 업체이어야 함. 해당 입찰에 참가
하는 업체는 첨부된 기술지원협약서 내용에 모두 동의하며 이를 준수하여야 함.
6) 제안사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
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참가가 불가함
다. 하도급 불허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자(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1 -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이
며,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4.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및 개찰
가. 제출기한 : 2026. 09. 10.(목) 15:00 ~ 2026. 09. 21.(월) 15:00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
니다.
다. 본 예산사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
액을 제외하고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상기 등록시간(서류보완 포함)에 모든 참여업체 일괄접수하오며 접수시간 외 추가등록은 불허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연구원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
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
다.
6. 제안서 제출(입찰등록)시 구비서류(‘제안요청서’ 내용 숙지하여, 제출 서류 구비 요망)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 1]
나. 가격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서식 2] (별도 봉합 날인)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라. 소기업 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마. 서약서 1부 [서식 3]
바. 위임장 1부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서식 4]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고,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
록되지 않은 자가 대리로 참석시에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각 1부 지참하여야 함
- 대표자 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입찰참가대리인 참석 ⇒ 신분증만 지참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
아. 법인인감증명서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서식 5]
자. 확인서 1부 [서식 6]
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7]
카. 보안각서 [서식 8]
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대표자 및 모든 참여자) [서식 9]
파.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0]
하.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12부(원본 2부 , 사본(무기명) 10부)
- ‘제안요청서’ 내용 숙지하여 작성할 것
- 제안서 사본과 발표자료에는 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CI·성명 등 일체 절대 금지
- ‘제안요청서’에 안내된 제출 서류 확인하여,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요망
거. 제안서와 발표자료 내용이 담긴 USB 1개
너. 기타 제안요청서에 정한 사항
- 2 -
7.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6. 09. 21.(월) 14:00 ~ 15:00
다. 제안서 제출장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7층 인재개발원 신관 경기연구원 7층 재무관리부
※ 제출시간 및 장소 엄수
라. 정량적 제안서 2부,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12부(원본 2부 , 사본(무기명) 10부), USB 1개
※ 제안서(사본 10부) 및 발표자료(사본 10부)에 업체명, 주소, 연락처, 직원이름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정보 반드시 삭제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평일 기준)
나. 장소 : 경기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다. 방법 : 제안사의 프레젠테이션
- 발표자: 제안발표는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시간: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평가 방법 및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자에 대해 별도 통보 예정
9. 담합금지 및 입찰무효
가. 본 건 입찰과 관련하여 일체의 담합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며, 담합행위 발생시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을 위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연구원 청렴계약특별유의서에 따라 의무적으로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입찰정
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1. 퇴직자 영입현황을 위한 사항
가.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연구원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입찰정보-입찰자료"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의 평가항목 중 기술능력평가 80%(정량20, 정성60), 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
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하며, 종합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이 큰 순서
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결정
- 3 -
13. 협상절차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자와 협상을 실
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
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4. 가격의 협상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
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15.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13조(입찰의 취소) 제1항에 따라 낙찰
자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 예산 사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입찰/
낙찰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해당공고는 나라장터 또는 경기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 계약관련 세부사항 :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 (☎031-250-3217)
사업관련 세부사항 : 경기연구원 디지털경영부 (☎031-250-313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경 기 연 구 원 장 - 4 - ===== 2.제안요청서.hwp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제 안 요 청 서 2026. 09.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사업 개요
1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3. 주요 추진 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입찰 안내 3 1. 입찰 참가 자격 3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4
3. 입찰 관련 문의
5
4. 제안서 작성 안내 5 5. 제안서 평가 안내 8 Ⅲ. 계약 및 기타 사항 14 1. 협상 및 계약 14 2. 기타 사항 14 Ⅳ. 관련 서식 15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과 업 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 소요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및 기술지원료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년 12월 20일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함.
2. 추진 근거 및 목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5조
○ 디지털2026-399 “2026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안)”
○ 디지털2026-12683 “경기연구원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 계획(안)”
○ 공공기록물법 준수 이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 분류 체계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 및 관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의무 준수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개발
- 법령 및 관련 표준을 반영하고 업무분석을 통한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업무 표준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 기록물 보존기간, 공개 구분, 열람 범위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실현
◦ 현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발을 통해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 향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및 효율성 강화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
3. 주요 추진내용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 연구원 기록물관리 환경 및 현황 조사·분석
- 기록물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도출
-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 내 분류체계 탑재 요건 도출
-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 실시
○ 기록물분류기준표 전자결재시스템 탑재 - 기술지원협약을 통하여 해당 과업 진행
- 전자결재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통해 수립된 기록물 분류기준표 신규 적용
- DB 스크립트 작업 4. 기대효과
○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한 기록물 관리체계 마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 제고
○ 연구원 기록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일관성 확보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원 고유의 표준화된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
Ⅱ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자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음(용역의 규모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고려하여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제안사는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입찰 등록 및 제안서 접수 등록 및 접수 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접수장소: 경기연구원(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인재개발원 신관)
7층 재무관리부
접수방법: 직접 방문 접수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서류: 아래 목록 및 Ⅳ. 관련 서식 참조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부수 부속서류 목록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1] 1부 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일체 (입찰 공고문 참조) 가격입찰서 [서식 2] 1부 산출내역서 1부와 별도 봉합 날인 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서약서 [서식 3] 1부 위임장 [서식 4]※ 대리인 제출 시 작성 1부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서식 5] 1부 확인서 [서식 6] 1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7] 1부 보안각서 [서식 8]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9] 1부 재정상태 건실도 [서식 10] 1부 제안서 정량 평가 정량적 제안서 표지 [서식 11] 2부 정량평가 조견표 [서식 13] 2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부 책임성·성실성 평가 관련서류(해당 시) 각 2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해당 사업 투입여부 2부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제안업체의 전문성 입증 서류
- PM(사업관리자) 용역수행 실적증명서(PM 등 역할 명시 必)
· 기록물 관련 특허 보유 각 2부
- PM(사업관리자)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기록물 관련 기술 인증(특허)서 사본 정성 평가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5] 2부
-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서식 16] 또는 나라장터 발급)
정성적 제안서 표지 [서식 12] 2부 업체 소개서 [서식 14] 2부 용역수행 추진체계 [서식 17] 2부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18] 2부 산출내역서(학술용역) [서식 19] 2부
- 정성적 제안서 및 발표자료 12부(원본 2부 , 사본(무기명) 10부), USB 1매
- 평가용 제안서 10부는 원본과 동일하게 작성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업체명, 실명, CI 등)
표식 절대 금지
- 제안서 파일을 PDF 형식으로 저장하여 USB로 제출
3. 입찰 관련 문의
사업 및 제안 관련: 디지털경영부 (☎: 031-250-3133)
입찰 및 계약 관련: 재무관리부 (☎: 031-250-3217)
4. 제안서 작성 안내
본 사업의 제안 요구사항 상세 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기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수행함
제안서는 A4용지 200쪽 이내(별도 붙임자료 제외) 분량으로 작성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와 “정성적 제안서”로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각 제안서 표지 서식은 Ⅳ. 관련 서식 참조
제안서 목차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작성
1) 정량적 제안서 목차 항목 제출서류 목록 Ⅰ. 경영상태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Ⅱ. 책임성·성실성 평가
▸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평가 증빙서류(해당 시)
Ⅲ. 기술인력 사업투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현황 Ⅳ. 제안업체의 전문성
▸ PM(사업관리자)의 발주처에서 공식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PM 등 역할 명시 必),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 기록물 관련 기술 인증(특허)서 사본 Ⅴ.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 발주처에서 공식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2) 정성적 제안서 목차 작성항목 세부 항목 작성 내용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표
제안사는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업의 목적,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의 범위 3. 추진 목표 및 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목표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 요소를 고려한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4. 기대효과
본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술
Ⅱ
사업수행
1. 사업개요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를 기술 2. 기록물관리 분류체계 구축 계획 수립
경기연구원 기록물관리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수립 계획을 수립
3.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을 위한 단위업무 확정과 처리과 의견조회, 환류 과정
4. 기록물 분류체계 교육방안
기록물분류기준표 사용 매뉴얼 작성 및 직원 대상 교육 방안 제시
Ⅲ
사업관리
1.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사업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 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
본 사업수행 인력을 담당업무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 이력사항 첨부
3.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의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정기, 수시 등)
4.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사업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및 위험관리방안 제시
5. 산출물 관리계획 사업 기간 제출할 산출물 관리계획을 제시
Ⅳ
사업지원
1. 보안 및 기술지원 보안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2. 하자보수계획 하자보수계획의 적정성 3. 추가 제안사항 사업 추가 제안내용의 우수성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객관적이며 계량화된 수치를 사용하여 발주처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함
2) 제안사는 제안서를 허위 또는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일 현재의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찰무효, 제안서 평가 및 계약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됨
3) 누락사항이 있거나 판단 불가인 경우 해당 항목점수는 최저점을 부여하며, 사용한 표현이 “~를 제공할 수도 있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실현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작성하여 상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5) 정량적 제안서 작성 시,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표를 토대로 정량평가 조견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페이지(쪽수) 기재하여야 함.
6)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참고 자료는 참고문헌 목록을 붙임하고, 인용부문을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각종 제출서류는 발주처가 제시한 내용과 서식을 우선 준용하고 자격 및 실적 증빙을 위한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한 내용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다만, 기술협상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은 기술협상 결과에 따름
2)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및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3) 제출된 제안서는 채택 여부에 관계 없이 발주처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제안사는 제출된 제안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4) 본 제안요청서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사의 제시사항은 본 사업 범위에 포함함
5. 제안서 평가 안내
평가방식: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
기술능력평가는 정량평가(20점) 및 정성평가(60점)로 구분하며, 정량평가는 경기연구원 계약담당자가 객관적 지표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경기연구원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위촉된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평가위원회 구성
1)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2)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입찰참가자가 번호를 추첨하도록 함
3) 계약담당자는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배점이 큰 순서(①운영 및 관리 ②사업수행 방안 ③제안개요 ④지원관리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결정
평가점수 산출 방법 1) 기술능력평가(80) - 정량평가(20): 객관적 지표로 평가
- 정성평가(60):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 획득 점수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2) 입찰가격평가(20)
- 가격평가(20):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평점산식 적용
○ 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 정량평가(20점), 정성평가(60점), 가격평가(20점)
작 성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기 술 평 가 정 량 평 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4 책임성·성실성
-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제안사의 책임성·성실성 평가
4 기술인력의 사업 투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해당 사업 투입여부 2 사업관리자의 전문성 • 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 실적 3 제안업체의 전문성 • 기록물 관련 기술 인증(특허) 2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5 소계 20 정 성 평 가 제안개요
- 사업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파악의 정확성
• 사업대상 분석의 정확도 • 제안사의 전문성 • 사업수행 전략의 타당성 및 적합성 15 사업수행 방안 • 사업 기획방향 및 운영방안 • 추진방안 및 세부실행 방안 • 구축자료의 검수 및 품질보증 방안 • 내부직원 대상 교육방안 • 발주처와 업무협조 방안 20 사업관리 • 사업추진 일정 및 보고계획 • 투입 인력과 구체적인 운영계획 • 품질보증 계획 • 하자보수 계획 20 사업지원 • 보안관리방안 • 개인정보보호 방안 • 향후 서고발전방향을 위한 추가제안을 제시 5 소계 60 가격평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평점산식 적용
20 합계 100 정량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경영상태(4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 AAA 4.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3.8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3.6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2) 책임성·성실성 평가(4점)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성실성 부정당업자 제재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3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월 이상~1년 미만인 경우
5. 총 제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6 △0.3
[주1] 세부평가항목 ①~④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주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주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주4]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주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보유 기술인력의 사업 투입(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점 기술인력의 사업 투입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해당 사업
투입여부
투입 2.0 미투입 1.0 [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보유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의한 자격(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인정되는 자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에 한해 인정(기술인력 평가자료: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4)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3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점 사업관리자(PM)의 전문성 사업 수행 실적 사업 수행 건수가 5건 이상 충족 3.0 사업 수행 건수가 3건 이상 충족 2.0 사업 수행 건수가 3건 미만 충족 0.5 [주] 사업관리자(PM) 수행실적
1. 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수행하는 핵심인력을 의미하며, 기록물 분류체계와 관련된 수행실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이때 사업관리자(PM)의 현재 재직 중인 업체를 포함하여 사업관리자 개인의 수행실적을 확인하는 것.
3. 수행실적이 되는 사업은 사업 금액이 \20,000,000(금이천만원)이 넘어어야 함.
4.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입찰신청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에 한해 인정
5. 사업관리자(PM)의 현재 재직 중인 업체를 포함하여 ‘기록물’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란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PM 수행실적증명서 및 기타 해당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를 말함.(발주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용역 내용, 수행 역할 등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5) 제안업체의 전문성(2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점 기록관리기술 보유역량 • 기록물 관련 인증 보유 -인정 범위: 기술 인증(특허) 2개 이상 보유 2.0 1개 보유 1.0 [주] 기록물 관련 기술 보유
1. 기술 인증(특허) 명칭에 ‘기록물’이 명시되어 기록물관리와 유관한 기술이며, 입찰공고일 이전까지 등록되어야 인정
6)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점 사업수행실적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100% 이상 5.0 70% 이상 ~ 100% 미만 4.0 40% 이상 ~ 70% 미만 3.0 40% 미만 2.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사업수행 실적으로 인정하는 한 건의 사업의 금액 기준은 사업 총 금액 \20,000,000(금이천만원/VAT포함).
* 실적 인정 범위: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과 관련되어 기록관리기준표 제·개정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제·개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인정.
-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과 무관한 사업 및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는다.
* 업체 간의 하도급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실적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의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Ⅲ 계약 및 기타 사항 1. 협상 및 계약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우선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함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
협상 완료 후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하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름
2. 기타 사항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시 발주 기관의 의견을 우선함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져야 함
제안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되거나 명시된 요구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종 선정 이후에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
Ⅳ 관련 서식 [ 입찰 참가 등록 관련 서식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가격입찰서 [서식 3] 서약서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사용인감계 [서식 6]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서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8] 보안각서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 제안서 관련 서식 ] [서식 11] 정량적 제안서 표지 [서식 12] 정성적 제안서 표지 [서식 13] 정량평가 조견표 [서식 14] 기관[업체] 소개서 [서식 15]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6]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서식 17] 용역수행 추진체계(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서식 18]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19] 산출내역서(학술용역)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입찰건명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
ㆍ보증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사용인감 :
(인)
구 비 서 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공고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서식 2] 가격입찰서 가 격 입 찰 서 입찰 내용 입찰 공고 번호
제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입 찰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물품 규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용역수행) 기한 내에 공가(물품·용역)를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산출내역서 1부.
입찰자 :
(인)(대표자명)
(등록 사용인장)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입찰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 쓰고 아라비아 숫자는 괄호 안에 기재할 것
[서식 3] 서약서
서
약
서
□ 용역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본인은 위 사업에 대한 제안서와 그 부속서류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모든 기재 사항을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4] 위임장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본인은 ❍ ❍ ❍ 업체(회사)의 대표로서 경기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①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②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장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③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 계 약 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 계약자상호 :
□ 대 표 자 :
(인) 법인인감 날인
사용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6] 확인서(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확
인
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징계사항)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연구원의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8]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제 안 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비 고
본 업체는 귀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함은 물론 본 입찰과 관련하여 지득하게 된 귀 기관과 관련된 정보는 보안이 유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 업체에 있으며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위 대표자) :
(인)
경기연구원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사업 수행 참여 연구원의 본인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경기연구원 (분임)경리관 귀하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경기연구원은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입찰 관련 서류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해 서류 접수시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사업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서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설립년도 사업자등록번호 신용등급 평가내용 재무결산일 기준일 등급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신용등급 발행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첨부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등급 유효기간 이내일 것)
[서식 11] 정량적 제안서 표지 관 리 번 호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정량적평가 제안서 제출일 : 2026. 0. 0. ○○○ [서식 12] 정성적 제안서 표지 관 리 번 호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정성적평가 제안서 제출일 : 2026. 0. 0. ○○○ [서식 13] 정량평가 조견표 정량평가 조견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사 평점 페이지 1. 경영상태(4) 신용평가등급 점 2. 책임성·성실성 평가(4) 책임성·성실성 평가 점 3. 기술인력의 사업투입(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인력 투입 점 4. 사업관리자의 전문성(3) 사업관리자의 수행실적 점 5. 제안업체의 전문성(2) 기록물 관련 특허 보유 점 6. 사업수행실적(5)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점
합
계
점
1. 점수는 제안 안내사항에 제시된 정량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재
2. 위 표에 기재한 점수에 대한 산출 근거(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 실적은 없는 것으로 처리
3. 페이지 란에 증빙서류 페이지(쪽수) 기재
※ 위 표는 발주처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하는 자료이므로 제안사는 위 표 작성 시 발주처의 평가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서식 14] 기관[업체] 소개서 기관[업체] 소개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팩스 :
설 립 일 자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15]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최근 3년간 수행실적 총괄표 순번 사업명 사업기간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참여비율 (%) 환산금액 비고 첨부 여부 (실적증명서류)
수행실적 인정범위: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과 관련되어 기록관리기준표 제·개정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제·개정 등과 관련된 사업을 인정. ※수행실적 인정범위 사업과 무관한 사업 및 입찰공고일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수행실적에 대한 발주처에서 발급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나라장터 발급 서식 또는 [서식16] 첨부 필수 ※실적증명서류 미 첨부 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첨부 여부를 반드시 위 첨부 여부 란에 표기하여야 함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서식 16]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참가용 제출처 경기연구원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구분
학술 (
) 정보통신(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 기간 계약 금액 (VAT 포함) 용역 이행 또는 납품실적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전화번호 :
)
1. 상기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서식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처 자체 서식일 경우 상기 항목이 모두 기재되어야만 실적인정 가능
2. 용역수행 실적은 입찰 공고 시 제시한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만 인정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시 실적 불인정
[서식 17] 용역수행 체계추진 용역수행 추진체계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 2. 본 용역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ooo ooo ooo ooo ooo ooo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함
2. 분야별 인력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함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함
[서식 18]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속 성 명 연 령 해당 분야 경력 (0년0월) 담당업무 학위 및 자격사항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보조원 1.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력만 기재
2. 직원은 과업에 참여하는 전체인원을 기재할 것
3. 구분란에는 ○○분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으로 구분 기재
4. 참여인력의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직원에 대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건강보험공단 발급)
【서식 19】 산 출 내 역 서 (학술용역)
○ 건
명 :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개월(일)
(단위 : 원)
항
목
단 가 산출 내역 구 성 비
비
고
수 량 금 액 순 용 역 원 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 참여율 기재 연구원 % 참여율 기재 연 구 보 조 원 % 참여율 기재 보조원 % 참여율 기재 노무비계 % ② 경 비 여비 % 유인물비 % 전산처리비 % 연구용재료비 % 회의비 % 교통통신비 % 답례품 % 경비계 % ③ 순 용역원가(①+②) %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6% %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10% %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 ⑦부가가치세 (⑥의 10%) 10% % 합계 % 천원미만 절사 제안금액
※ 이 서식은 용역 설계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 사업예산 이내로 가격제안서의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 3. 과업지시서.hwpx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과업지시서
2026. 09.
구분
부서
전화번호
사업 담당
디지털경영부
031-250-3133
계약 담당
재무관리부
031-250-3217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hp:tab width="28968" leader="3" type="2"/> 1
2. 추진 근거 및 필요성<hp:tab width="21472" leader="3" type="2"/> 1
3. 주요 추진 내용<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2<hp:lineBreak/>
4. 기대효과<hp:tab width="29716" leader="3" type="2"/> 2
Ⅱ. 사업 제안 요청
1. 제안 요청 개요<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 3
2. 사업 추진 계획<hp:tab width="25968" leader="3" type="2"/> 4
3. 세부 사업 내용 <hp:tab width="25220" leader="3" type="2"/> 5
Ⅲ. 사업 관리
1. 참여인력<hp:tab width="30464" leader="3" type="2"/> 7
2. 작업환경<hp:tab width="31212" leader="3" type="2"/>8
3. 저작권 조건<hp:tab width="28216" leader="3" type="2"/> 8
4. 정보보안<hp:tab width="30464" leader="3" type="2"/> 9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hp:tab width="11724" leader="3" type="2"/> 9
6. 품질 및 하자보증<hp:tab width="23592" leader="3" type="2"/> 10
7. 기타 사항<hp:tab width="28840" leader="3" type="2"/> 10
Ⅴ. 제출 사항
1. 최종 제출 사항<hp:tab width="25092" leader="3" type="2"/> 11
2. 제출 서류<hp:tab width="28840" leader="3" type="2"/> 11
Ⅰ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과 업 명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 소요예산 : 금사천만원정(₩40,000,000) (부가가치세 및 기술지원료 포함)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방법에 따라 1억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는 경우에 해당함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입찰로 진행함.
2. 추진 근거 및 목적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제20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5조
○ 디지털2026-399 “2026년 기록물관리 기본계획(안)”
○ 디지털2026-12683 “경기연구원 기록물관리 체계 구축 중장기 계획(안)”
○ 공공기록물법 준수 이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 분류 체계에 따라 기록물을 분류 및 관리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의무 준수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및 기록물분류기준표 개발
- 법령 및 관련 표준을 반영하고 업무분석을 통한 기록물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개발함으로써 기록물관리 업무 표준화를 위한 기반 마련
○ 기록물 관리체계 정립
- 기록물 보존기간, 공개 구분, 열람 범위 등에 대한 통일된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기록물 생산단계부터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실현
◦ 현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기록물분류기준표 적용 방안 도출
◦ 향후 기록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토대 마련
○ 공공기관의 책임 경영 및 효율성 강화
◦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 구현
3. 주요 추진내용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 연구원 기록물관리 환경 및 현황 조사·분석
- 기록물 분류체계 및 관리기준 도출
-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 내 분류체계 탑재 요건 도출
- 기록물 분류체계 운영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 실시
○ 기록물분류기준표 전자결재시스템 탑재
- 기술지원협약을 통하여 해당 과업 진행
- 전자결재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통해 수립된 기록물 분류기준표 신규 적용
- DB 스크립트 작업
4. 기대효과
○ 공공기록물법을 준수한 기록물 관리체계 마련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신뢰성 제고
○ 연구원 기록물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기록물관리 업무의 일관성 확보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을 바탕으로 연구원 고유의 표준화된 기록물 분류체계 수립
Ⅱ
사업 제안 요청
제안 요청 개요
본 제안요청서는「기록물 분류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제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안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본 사업의 목적과 과업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하다/할 수 있다/노력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지양한다.
사업자는 경기연구원과 계약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해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업자는 분류체계 구축을 위하여 참고한 자료에서 얻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철저히 보안을 지켜야 한다.
사업자는 관련 법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계약서에 기술되어있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을 완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경기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작업의 전 공정에 대해 관리 및 감독하며 사업자는 작업 중 경기연구원의 시정요구, 구체적인 작업 지시 등에 응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이행 과정에서 습득한 일체의 것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사업담당자에게 충분히 전달하고 안내해야 한다.
2. 사업 추진 계획
가.
경기연구원 디지털경영부 경기연구원 처리과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자 선정 및 과업수행 점검
․ 사업 추진일정 및 이슈 관리
․ 사업 최종 검수 및 집행관리
과업 수행과정에서
의견조회 시 회신
경기연구원 재무관리부 · 계약 사항 검토 사업수행
․ 과업수행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위험관리 및 일정관리
․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 제출
추진 체계
나. 추진 일정
구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착수
계약 및 사업 착수
추
진
경기연구원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확보
기록물분류기준표 도출의 위하여 부서별
단위업무 확인
기록물분류기준표 작성 후 처리과 의견조회
하여 환류
기록물분류기준표 최종안 작성 및
처리과에 교육과 안내
전자결재시스템 내에 기록물분류기준표
탑재
최종 산출물 정리 및 최종 보고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까지
3. 세부 사업 내용
가.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 사업대상
: 19개 경기연구원의 생산부서
※ 규정집 「문서관리규칙」제15조 [별표1] 분류기호 기준
※ 조직 개편 등으로 대상 부서는 변경될 수 있음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세부 계획 수립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 및 국가기록원 표준 등을 근거로 계획 수립
- 기록물 분류체계의 근거가 되는 자료 확보
① 기관 설립·조직 근거: 기관 설립 근거법령, 정관, 직제 규정, 조직·사무분장, 위임전결규정 등
② 업무분장: 실제 수행하는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연간업무계획, 업무매뉴얼, 성과지표 등
③ 기존 분류체계: 문서목록대장 확인
④ 이외 분류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 등
- 유사 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조사
∘ 기록물분류기준표 도출
- 처리과별 업무기능 분석 및 단위업무 도출
법제도, 조직, 업무분석하여 업무 분석서 작성
2.기록관리현황파악
: 문서관리대장 생산·접수 목록 확인
3. 대·중·소 기능 도출
: 업무목록 작성 및 유사업무 매핑
4. 단위업무 작성
: 소기능을 기반으로 관리 단위 도출
5. 기록물과 검토
: 실제 생산기록과 대조
6. 처리과 의견조회
후 확정
- 특히, 경기연구원의 고유업무를 발굴하고 처리과의 의견조회 후 의견 사항 반영하여 처리과별 고유업무 확정 필요
- 경기연구원의 기록물분류기준표(아래 표 참고) 도출 및 의견조회
- 단위업무에 따라 처리과 비치여부, 열람권한 등 기록물분류기준표 메타데이터 이외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시
경기연구원 기록물분류기준표
조직정보
분류기준
관리기준
연번
처리과명
대
기능
중
기능
소
기능
단위
업무명
단위업무 보존기간
기록물철명
기록물철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 연구원 전자결재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 및 적용 지원
※ 관련 메타데이터 항목, 기능요건 정의 및 리스트 도출
∘ 기록물관리 지침서(매뉴얼) 작성 및 관련 교육 시행
- 기록물 분류체계 실무 적용을 위한 직원 지침서(매뉴얼) 작성 및 배포
- 전 직원 대상 기록물 분류체계에 대한 인식 및 적용 방법 교육(최소 1회)
나. 기록물분류기준표 전자결재시스템 탑재
∘ 기술지원협약을 통하여 해당 과업 진행
∘ 전자결재시스템에 해당 사업을 통해 수립된 기록물 분류기준표 신규 적용
∘ DB 스크립트 작업
Ⅲ
사업 관리
1. 참여인력
○ 사업자는 본 사업의 관련 기준이 되는 법규, 표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준에 맞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지침(국가기록원)
○ 사업관리자는(PM)은 본 사업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력, 일정, 장소, 장비 확보와 소통 및 관리에 능통한 자로 선정해야 하며, 공공기관 기록물 분류체계 사업 유경험자로 사업자의 정직원이어야 한다.
○ 사업자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업자의 정직원을 사업관리자(PM)으로서 사업관리자가 모든 공정을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분야
자격 및 요건
비 고
사업관리자(PM)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분류체계 구축 사업유경험자
업체 정직원
품질관리자(QM)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분류체계 구축 사업
유경험자
업체 정직원
자료분석 및 작성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또는 기록물관리 분류체계 구축 등 유사 작업 경험이 있는 자, 의사소통 능력이 우수한 자
○ 사업수행 중 참여 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교체해야 하는 경우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 수행 인력은 보안 서약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관련 근무 요령, 각 공정별 작업요령 및 보안유지사항 등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전 사업 중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대한 출입관리 등 보안 관리를 문서화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참여 인력 중에서 사업 추진 및 품질관리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경기연구원은 참여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작업환경
○ 필요장비 확보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충분히 보유(확보)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모든 장비 운용 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고장 발생 시 즉시 수리 조치를 해야 한다
○ 작업장 관리
- 작업의 내용에 따라 작업장은 경기연구원 원내 혹은 다른 곳으로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해당 사업의 담당자와 논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 정리정돈(전기시설, 시건장치 등)을 철저히 하여, 도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과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원상 복구 또는 변상해야 한다.
- 사업 종료 후 작업 공간은 원상 복구 해야한다.
3. 저작권 조건
○ 본 사업의 결과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경기연구원에 귀속한다.
○ 사업자는 경기연구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성과물을 반출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다.
○ 타인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연구원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연구원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한다.
○ 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 ․ 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연구원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4. 정보보안
○ 사업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연구원의 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고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대표자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수행 장소의 관리를 위하며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시건장치 등) 및 보안관리에 철저히 대비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를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 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연구원에서 제공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는 보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 자료는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출된 제안서 및 산출물은 연구원에 귀속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시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귀책 사유를 발생시킬 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사업 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
- 계약서상의 사업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완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2(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
6. 품질 및 하자보증
○ 사업자는 최종성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경기연구원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하자보증기간은 12개월로 하며, 하자보증 기간에 최종결과물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사업자는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비상주 등), 지원 인원을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조건, 유상하자보수 제안가격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과 관련된 데이터 손실, 사용자 교육 등에 문제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사업수행 중 당초 예정하였던 작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액의 한도 내에서 연구원과 협의하에 사업수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자는 경기연구원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연구원은 과업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에 쟁점 사항이 발생하거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는 연구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 최종성과물은 오류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자체 검수를 완료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Ⅳ
제출사항
최종 제출 사항
○ 최종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물은 과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 이를 보완하여야 함.
○ 최종성과물의 제출시기, 제출방식, 제출수량은 과업내용서에 따르며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성과물의 규격, 편집방식 등)에 대해서는 경기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함
○ 최종성과물이 과업내용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경기연구원이 보완을 요구할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2. 제출서류
가. 사업 착수 시
○ 착수계(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3부
○ 사업수행계획서 2부: 사업 수행 일정 및 세부계획 포함
○ 보안서약서(사업자참여용)
○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나. 사업 추진 중
○ 사업 주간보고
○ 계약체결일로부터 4주 이내 기록물분류기준표 초안을 제출
다. 사업 완료 시
○ 완료계 3부
○ 최종결과보고서 3부(공정별, 장소별 사진 자료 및 설명 첨부)
○ 최종 정리를 완료한 기록물 1식
○ 최종성과물을 수록한 외장형 매체(USB) 3부
○ 하자보수계획서 1부
○ 하자보수 이행각서 1부
라. 발생 시
○ 경기연구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름
[별지 서식 1] 보안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용역」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026년
월
일
서<hp:fwSpace/> 약<hp:fwSpace/> 자
업<hp:fwSpace/> 체 <hp:fwSpace/>명 <hp:fwSpace/>:
사업자번호 :
주
<hp:fwSpace/>소 :
대 표 자 :
(인)
업무담당자<hp:fwSpace/>:
(인)
담 당 자
[별지 서식 2]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hp:lineBreak/>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경기연구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PC에 남아있지 않도록 모두 삭제하겠습니다.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hp:lineBreak/>
2026년
월
일 <hp:lineBreak/>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경 기 연 구 원 장 귀 중
[별지 서식 3] (주간/월간) 사업추진상황 보고서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용역」 사업 주간보고 (예시)
(2026년 월 일)
- 사 업 명: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 기
간: 2026. . ~ 2026. . .
- 시행자:
PM
기관담당자
확인
<주요 내용>
□ 해당 서식은 보고 예시서식으로서 참고할 것.
□ 보고 양식은 자유롭게 하되, 사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것.
□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업과 과업 수행율을 알 수 있도록 작성할 것.
□ 기타 논의해야할 사항은 해당 주간보고에서 알 수 있도록 할 것.
[별지 서식 4] 작업장 보안점검일지
작업장 보안점검일지
점검일시 : 2026년
월
일
점검내용
점검결과
이상 없음
이상 있음
서류보관 상태
(작업장 내 서류 상태, 캐비닛 등 잠금 상태)
○
○
청소 상태
○
○
소등 상태
○
○
화기 단속 상태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전열기 등)
○
○
문단속 상태
○
○
특이사항
※ 점검내용별로 점검 결과 이상 유무에 따라 해당하는 란의 ○표시에 √표시를 함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별지 서식 5] 하자보수 이행각서 하자보수 이행각서
1.
2.
3.
4.
5.
6.
7.
사업명
사업금액
계약일
계약기간
완료일
검수일자
하자보증기간
:
:
:
:
:
:
:
「기록물 분류체계 구축 사업」
금
원(금
원)
2026. .
2026. .
~ 2026. .
2026. .
2026. .
. .
∼
. .
상기와 같이 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불가피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 .
업체명 : (주)0000
전화번호 : 031-000-0000
주 소 : 경기도 0000 0000 0000 0000
대표자 : 0 0 0
(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경기연구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