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hwpx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HUG「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
과업내용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등(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12.31.(수)
사업금액 : 152,966,700원(부가세 포함)
* 예산 세부 구성: 용역 운영비: 52,966,700원 (부가세 포함)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100,000,000원 (팀당 10,000천원 × 10팀, 부가세 비과세 / 수탁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또는「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등록마감일 기준「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사업화 지원금 제외)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도착기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평가 방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제안서 설명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설명자는 사업관리책임자 외에는 불가하며,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로만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전자입찰 신청 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최고 득점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이하 득점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부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7. 제안자 유의사항 및 입찰 무효 등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
제안서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 조소연 차장(051-955-5344)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1. 입찰공고문(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pdf =====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공고
주택도시보증공사“창업· 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2026년 HUG「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
과업내용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등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12.31.(수)
사업금액 : 152,966,700원(부가세 포함)
* 예산 세부 구성: 용역 운영비: 52,966,700원 (부가세 포함)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100,000,000원 (팀당 10,000천원 × 10팀, 부가세 비과세 / 수탁금)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
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으로서,「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용도: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또는「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
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입찰등록마감일 기준「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3. 입찰방법 및 제출서류
가. 가격(전자)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기간 : 전자공고문에 따름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투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사업화 지원금 제외)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가격개찰은 제안서 기술평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실시
나. 제안서 제출
제안서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도착기준)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제안요청서 참조)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차세대 나라장터시스템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
합니다.
- 그 밖의 사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4. 제안설명회(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제안서평가 방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개별 통보
제안서 설명자: 사업관리책임자(PM)
※ 설명자는 사업관리책임자 외에는 불가하며, 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로만 평가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 중, 기술능력평가는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세부평가 기준 및 평가표는 제안요청서 참조
제안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계약자 선정 방법(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용역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를 종합
평가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전자입찰 신청 기간 내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의 제안서만 유효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최고 득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최고 득점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자 이하 득점자와는 협상하지 아니함
그 밖의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부
면제하고, 동조 제4항에 따라 지급확약서 제출
※ 지급확약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
7. 제안자 유의사항 및 입찰 무효 등
제안자는 본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관계 법령 등 제안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
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 당사 내규
및 일반원칙에 따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사전 확인・협의 및 조치하여야 하며, 제안 이후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및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제안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입찰보증보험 발급 등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 대상이 아님
2인 이상 응찰 시에만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또는 입찰 조건에 위배된 입찰 등은 무효 처리함
용역계약 체결 전 업무계획 변경 등 발주자 사정에 따라 과업내용이
축소・변경되거나 용역이 보류・취소될 수 있으며,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위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8. 기타사항
입찰 참가 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나라장터(1588-0800)
제안서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 조소연 차장(051-955-5344)
붙임 제안요청서 1부.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
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9월 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2. 제안요청서(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hwpx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혁신성과처
구분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용역수행 총괄
혁신성과처
김원근 팀장
051-998-2381
용역수행 담당
혁신성과처
조소연 차장
051-955-5344
이의제기 담당관
준법지원처
김수진 팀장
051-955-5871
목
차
Ⅰ. 용역 일반현황<hp:tab width="23948" leader="3" type="2"/> 1
Ⅱ. 과업내용<hp:tab width="28196" leader="3" type="2"/> 2
1. 창업·벤처기업 지원<hp:tab width="19224" leader="3" type="2"/> 2
2.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hp:tab width="10960" leader="3" type="2"/> 3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 선정방법<hp:tab width="8588" leader="3" type="2"/> 4
1. 입찰 관련 사항<hp:tab width="23224" leader="3" type="2"/> 4
2. 업체 선정 방법<hp:tab width="23224" leader="3" type="2"/> 6
Ⅳ. 제안서 작성·제출<hp:tab width="19488" leader="3" type="2"/> 12
1.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hp:tab width="15892" leader="3" type="2"/> 12
2.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1492" leader="3" type="2"/> 13
3.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3092" leader="3" type="2"/> 15
Ⅴ. 일반사항 등<hp:tab width="24588" leader="3" type="2"/> 16
[붙임1] 제안서 서식 및 참고서류<hp:tab width="16136" leader="3" type="2"/> 19
[붙임2] 공사 일반현황<hp:tab width="23136" leader="3" type="2"/> 52
I 용역 일반현황
□ (사업명) 2026년 HUG「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용역」수행업체 선정
□ (사업목적) 경영평가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 실적 개선 및 동반성장 평가 대응 등을 위한 창업·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 (추정가격) 총 152,966,700원 (VAT 포함)
* 예산 세부 구성: 용역 운영비: 52,966,700원 (부가세 포함)
창업기업 사업화 지원금: 100,000,000원 (팀당 10,000천원 × 10팀, 부가세 비과세 / 수탁금)
□ (사업내용) ①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②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홍보 및 성과·사후관리 등
- (지원기업 수) ①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②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각 10개사
* 창업·벤처 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ESG 컨설팅의 지원 대상은 각각 타 업체로 중복없이 선정하여야함
- (창업·벤처기업 지원) 사업화 지원금 팀당 10,000천원 총 10팀 100,000천원 지원, 지원 대상 업체 모집 및 선발, 진단·교육·컨설팅 제공
-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 홍보 및 발굴, 지표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ESG 교육 제공 및 현장 컨설팅 등
□ (사업기간) 계약일<hp:fwSpace/>~ 2026.12.31.(수)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일정(예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26. 8월 중
국가계약법 등 참조
제안서 평가
’26. 8월 중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 심의)
* 제안서 설명회 개최 시 별도 연락
가격개찰 및 협상적격자 선정
’26. 8월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 준용
협상 및 계약체결
’26. 9월 중
별도 연락
* 제반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일정 변경이 있을 시 제안서 제출 업체에 한해 개별 연락 예정
Ⅱ
과업내용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HUG 업무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중점 추진 예정
- 주택건설, 분양, 임대관리업 등 업 관련, 부산소재 중소기업 모집
방안 마련을 과업에 포함 및 제안서 평가 시 관련 계획을 평가 예정
1. 창업·벤처기업 지원 □ 지원사업 및 기업모집 등 홍보
- 지원사업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추진
-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 사업 영업·홍보 추진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2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 주택건설, 분양, 임대관리 등 공사 관련업 및 부산소재 기업에 대한 특화 홍보 활동 추진을 통한 해당 기업 참가 확대 필요
□ 창업·벤처기업 지원대상 선별 및 진단·교육·컨설팅 운영
- 본업 및 환경·지역 현안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선별 및 기업 진단·교육·컨설팅 운영
-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창업·벤처기업이 참여하는 성과 공유회 등 회의 개최 필요
- 컨설팅 시 HUG사내벤처 동아리가 참여할 수 있으며, 사내벤처 동아리 컨설팅이 포함될 수 있음(지원대상 10개사 미포함/ 현금 지원 제외)
□ 창업·벤처기업 현금성 사업화 자금 지원
- 선별된 창업·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관련 증빙 제공
- 사업화 지원금 팀당 10,000천원 총 10팀 100,000천원 지원, 지원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지원내역, 지출증빙(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등 제출
□ 기업의 기본정보 및 성과 검토·관리
- 기업의 진단 결과 바탕 전년(2025년) 대비 개선실적 조사 및 증빙제출
- 지원 기업(10개사)의 지원을 통한 개선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 ESG 지원 계획 수립 지원
-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및 세부실행 계획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 작성
- 공사 협력사, 공사 관련업 종사, 부산소재 중소기업 참여를 위한 특화 홍보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중소기업 ESG 경영 컨설팅
- 지원 대상 중소기업 모집 및 선정(10개 이상) 중소기업 맞춤형 지표개발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자가진단 플랫폼 제공
- ESG 지표별 「사전점검-개선코칭-최종확인」을 위한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 사전점검 시와 코칭 이후 각각의 ESG 수준 진단을 제공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의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및 관리 지원 포함
- 사전점검 결과 취약사항에 대해서 정부 지원사업 안내(기술보호 사업 등)를 통한 정부 사업 참여 독려
□ 기업의 기본정보 및 성과 검토·관리
- 기업의 진단 결과 바탕 전년(2025년) 대비 개선실적 조사 및 증빙제출
- 지원 기업의 개선 내용 등을 토대로 한 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ESG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내용】
구 분
수행 범위
① ESG 컨설팅
- (지원기업 선정) 지원기업 발굴, 신청서류 접수, 안내 등
- (지원기업 ESG 수준진단) ESG 수준진단 항목 제시·등급 산출, ESG 지표별 사전점검을 위한 현장실사 포함, 진단의견서 작성
- (기업별 컨설팅 보고서 제공) 현장실사를 통한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컨설팅 후 지원기업 개선사항 및 성과 등 포함
- (성과 도출 및 성과공유 지원) ESG 컨설팅을 통한 기업의 개선 성과 도출 및 성과공유제 계약 체결 및 성과 공유 금액 배분 지원
- (최종결과보고서) ‘26년 ESG경영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성과 보고서 작성
② ESG컨설팅<hp:lineBreak/>
우수사례집 제작
- (사례집 내용) HUG ESG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한 ESG 실천 및 성과 사례, 중소기업의 ESG 우수 실천 사례, 취약 사례 등
- (제작규모) 총 10개사 내외, 업종 및 규모, ESG 항목 등에 따라 사례 수집, 작성/편집/디자인 포함, PDF 및 실물책자 100부 컬러 인쇄
③ 만족도 조사
- (조사대상) ESG경영 컨설팅 지원대상 10개사 내외
- (조사내용) ESG 컨설팅 서비스 품질에 대한 사항,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사항,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사항 등
Ⅲ 입찰 관련 사항 및 업체 선정 방법 1. 입찰 관련 사항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조달청 전자입찰로 진행하되,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에서 실시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준용
□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ㅇ「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또는「판로지원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ㅇ「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입찰등록마감일 기준「국가계약법」제27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27조의5(조세 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본 입찰은 업무수행 혼선 방지를 위해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입찰 참가 등록 * 제출기한, 장소 등은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 참가시 제출서류(사본 제출시 “원본과 같음” 날인 후 제출)
순번
제출서류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및 확인서 1부
【서식1】
2
제안서(필요시 제안요약서 제출 가능) 1부
【서식2∼8】 참고
3
가격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1부
-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밀봉 필수
【서식9】
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6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
7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 제안서 제출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일 것
-
8
입찰참가자격 관련 확인증(중소기업 확인서 등)
-
9
각종 서약서 등 각 1부
【서식10】
10
기타 당사 요청 서류 1부
-
* 상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에 한하며, 원본발급이 불가한 서류는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사본 제출
2. 업체 선정 방법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를 실시하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4.9.13.)
제7조(제안서의 평가)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① (생략) 사업의 특성·목적·내용 및 요구되는 전문성·기술성 저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 중시형, 기술·가격균형형, 가격 중시형으로 구분하여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생략)
*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평가 70%, 입찰가격평가 30%
① (기술능력평가)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이상)하여 평가위원이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 후 제안평가서에 의거 평가
*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하나만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소수점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② (입찰가격평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협상
- (협상적격자)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동점자 2인 이상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협상방식
- 공사는 우선협상대상자(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해당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시 재공고 입찰 추진 가능
□ 협상내용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제안서 평가위원회
- (진행방법) 제안내용에 대한 제안사의 프리젠테이션 형태로 진행
* 일시, 장소는 공사 일정에 따라 추후 개별 안내
** 사용장비는 공사의 보유장비 활용 또는 제안사가 직접설치 후 사용가능
- (발표시간) 20분 이내(프리젠테이션 15분, 질의응답 5분)
- (발표자) 사업관리자(PM, 제안일 기준 제안사에 재직중인 자에 한함)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발표 없이 제출한 제안서로만 평가
** 발표자료는 별도로 준비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과 제안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감점 처리할 수 있고, 발표내용보다 제안서가 우선함
【참고】※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배점)
가중치
S
A
B
C
D
기술
능력
평가
(80)
비
계량
(70)
기술‧지식능력
(10)
- 프로젝트 관련 전문역량 보유수준 (5)
-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서 내용의 일치성 (5)
인력‧조직‧
관리기술 (15)
- 전문인력 보유수준 (5)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연구경력 (5)
- 인력투입계획 및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 운영방안 (5)
사업수행
계획(30)
- 제안의 목적,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5)
- 프로젝트 접근방법의 적정성 (5) -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의 구체성 (10) - 과제 용역수행 방안의 합리성 (5) - 용역단계별 일정계획의 적정성 (5)
지원기술‧
사후관리(10)
- 용역종료 후 유상․무상 지원계획 (5)
- 교육훈련 및 지식이전에 대한 방법 및 내용 (5)
상호협력(5)
- 발주자 등과의 협력방안 (5)
계량
(10)
재무구조‧
경영상태(10)
- 재무 및 경영상태 (10)
(일괄평가)
가격평가 (20)
- 입찰가격 평가(20)
(일괄평가)
합
계
100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1) 기술능력평가 중 비계량 평가항목 등급별 점수산정 : 평가요소별 배점 × 가중치
- 비계량 평가항목 가중치 : S(100%), A(90%), B(80%), C(70%), D(60%), (조달청 기준)
2) 기술능력평가 중 계량 평가항목(재무구조‧경영상태)은 별도기준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일괄 평가 : 평가요소별 배점 × 가중치(조달청 기준)
3) 평가대상별로 전체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 나머지를 산술평균
4) 가격평가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의 주1)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5) 평가요소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거나 증빙 미제출시 최저등급 적용
6) 가산점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계량) 평가분야 배점(최대 10점) 한도 내, 공사 내규 「협상에 의한 계약 사회적 책임평가 심사기준」상 ‘정책구매’, ‘지역업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항목별 가점부여 및 합산
협상에 의한 계약 사회적 책임평가 심사기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정책구매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중소기업
(미적용)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부산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부산소재 중기업
1.5
1.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부산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⑦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붙임2 기술부문 계량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안) 기술부문 계량평가 세부평가기준
□ 재무구조․경영상태(배점 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 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Ⅳ 제안서 작성·제출 1. 제안서 작성·제출 방법 □ 제안서 규격
- A4 규격용지(210mm ×297mm), 하단 중앙에 쪽 번호 표기
-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목차 및 부속서류는 페이지 수에 미포함)
□ 제안서 작성 항목 *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순서대로 작성하되, 세부 구성은 재량
목 차
세부 사항
일반현황
일반현황(서식2 참고), 재무현황(서식3 참고),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4 참고) 등
계량실적
신용평가등급, 창업지원 및 ESG 컨설팅 사업 등 관련 사업 수행 실적
제안개요
사업목표 및 전략, 제안사의 장점 등
제안내용
서비스별 지원 방안 및 기대효과, 기업 컨설팅 방법, 성과 관리방안 등
운영방안
인력운용 계획(과업추진조직도(서식5), 투입인력(서식6),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서식7), 기간별 인력투입계획(서식8) 등 참고), 돌발상황 대응 계획 등
□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 공고문에 별도 공지
- (제출방법) 공사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부수) 제안서 1부(부속서류를 첨부하여 대표자 또는 법인 직인 날인 후 제출)
- (제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혁신성과처 조소연 차장(051-955-5344)
- (주의사항) 모든 서류는 밀봉된 봉투에 넣어 제출하고, 제출기한 내 가격입찰서 등 정해진 제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의 제출 효력은 자동 상실됨
2.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의 준비사항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개선된 내용을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각 장의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에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공사는 제안 업체의 질문에 설명 또는 서면을 통하여 답변하고, 제안요청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에 대하여 통보함
- 각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기를 바라며, 공사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안서 작성에 드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용어사용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나, 명확한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일반적인 전문용어는 원어로 사용하고 해석을 명시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원본과 사본이 다른 경우 원본 기준)
□ 제안서 내용 및 표현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항목’에 맞추어 작성하되, 세부 구성은 제안사 재량에 따라 작성할 수 있음
- 사업의 필수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제안서에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모두 수치화하여야 함
* (예시)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
□ 제안내용의 객관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 및 표현
- 제안서 관련 허위 사실 발견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되며,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고 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할 수 있음
□ 인력투입계획
- 이행 가능한 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승인 없이 변경 불가함
- 변경시에는 旣 제출한 인력투입계획상의 인력과 유사 또는 보다 우수한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공사 협의 후 교체
- 용역 참여인력 프로필 첨부시 실제 용역 수행인력의 프로필(대표실적 포함) 첨부 및 인원별 수행역할과 참여 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공사의 승인없이 수정․추가․삭제가 불가하며, 공사는 필요시 추가제안 또는 자료요청 및 현지실사를 할 수 있음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하여야 함
- 실사장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부산)를 원칙으로 함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 등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상기사항 위반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별지서식 제13호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을 확인 후 제안서 작성 요망)
- 제안시 취득한 자료·문서 등은 공사 승인 없이 외부 공개·제공이 불가하며,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 목적으로 사용 불가
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자료도 같은 효력을 가지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그 계약서 내용이 우선함
□ 공사가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설명회에서 제안한 내용도 제안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함
Ⅴ
일반사항 등 □ 일반사항
- 제안사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제안사는 과업지시서(과업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관련분야에 경험,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착수보고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가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는 5년 이상 수행업체에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시 발주자에게 확인한 후 처리해야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함
- 발주자와 제안사가 과업지시서(과업내용)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및 발주자의 사업계획 또는 정부의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 양자 간 협의에 의하되 발주자가 최종 결정권을 가짐
□ 상호 협조의무
- 발주자가 과업 관련 보고서 제출 및 과업 추진상황 보고,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직원의견 조사 등 요청이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자료 분석과 대안 도출 과정에서 제안사는 발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임직원 인터뷰 등에 대하여 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는 과업범위 내에서 세부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업을 요구 가능하며, 범위 외 사업은 상호 협의를 거쳐 추가할 수 있음
□ 보안사항
- 과업수행시 수집된 자료는 용역이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외부에 공개ㆍ제공하지 아니함
- 비밀사항 누설, 자료 유출 등 제안사의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보상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함
- 과업 수행 대표자는 과업 참여인력 전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착수와 동시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소유권의 귀속 등
- 본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 일체는 발주자가 소유하며,
- 발주자는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및 수정할 수 있음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성과물을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의로 소유・활용할 수 없음
- 제안사가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 저작권, 특허권,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함
-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용역에서 기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용역과정에서 배제함
- 제안사가 개발하여 제출한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는 중에 제안요청서에 적시된 사유로 제3자와의 권리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하고,
- 그로 인한 발주자의 물적・심적 피해는 발주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
□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 제안사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자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배한 때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발주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최종 산출물
- 제안사가 제출한 용역결과물이 발주자의 심의 결과,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 과업 완료 후에라도 충분한 자문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안사는 용역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과업 진행과정에서 발주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성과물이 제작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본 용역의 계약금액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경비를 모두 포함함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ㆍ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사는 사전 조치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발주자와 제안사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시 관계법령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 소송의 관할법원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 본 용역수행에 따른 대금지급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의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방식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붙임1 제안서 서식 제안서 서식 및 참고서류 별지서식 제1호 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별지서식 제2호 제안사 일반현황 별지서식 제3호 재무현황 별지서식 제4호 전문인력 보유 현황 별지서식 제5호 과업추진 조직도 별지서식 제6호 투입인력 요약 별지서식 제7호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별지서식 제8호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별지서식 제9호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서 별지서식 제10호 각종 서약서 별지서식 제11호 (계약시 제출) 보안특약 【별지서식 제1호】입찰 참가신청서 및 확인서
입찰참가 신청서 및 확인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참가신청일
(제안서제출일)
2026.
.
.
입찰공고번호
입 찰 건 명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자료 일체
2026.
.
.
신청인
<hp:fwSpace/>(법인인감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등록분야 주 소 조직 및 인력현황
회사설립년도
(국내기준)
년
월
일
자본금
(납입)
주요연혁
※ 신인도 및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용역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별지서식 제3호】재무현황
재무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비율 【별지서식 제4호】전문인력 보유 현황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명
연령
직위
최종학력
(학위)
주요 경력사항
비고
※ 회사 보유 전문인력 전체 작성
【별지서식 제5호】과업추진 조직도(예시)
과업추진 조직도 주관사업자 주관과제책임자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세부과제 책임자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성명
담당업무
경력(년)
*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
【별지서식 제6호】투입인력 요약
투입인력 요약
구분
성명
직위
연령
담당업무
최종학력
주요
경력사항
경력년수
비고
총괄
책임
O년 O개월 ◌◌ 부문 O년 O개월
주) 1. 실제로 과업에 투입될 인력만 작성(외주업체 포함)<hp:lineBreak/>2. 작성기준일자는 제안일 현재로 함<hp:lineBreak/>3. 용역 수행자로 제출한 모든 인원의 이력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별지서식 제7호】용역 수행자 인적사항(참여진 각각 작성)
용역 수행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최종학력(학교)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력사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주) <hp:fwSpace/>1. 작성기준일 : 제안요청서 발송 기준일 현재
2. 계약체결업체에 한하여 참여자의 소속업체를 증빙하는 자료(재직증명서) 및 최종학교<hp:lineBreak/>(학위) 또는 자격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8호】기간별 인력투입계획
기간별 인력투입계획
단 계
수행업무
참여율
경력
인원계
(M/M)
M1
M2
M...
비고
계(M/M) 【별지서식 제9호】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서 사업명 가격제안 세부 산출내역서
□ 운영기간 : 2026. 00. 00.(협약 후) ~ 2026.<hp:fwSpace/>12. 31.
(단위 : 천원)
목
세목
산출내역
금액
직접
사업비
(현금)
컨설팅
사업화 지원금 인쇄비 직접사업비 총계
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운영비 총계 총계 * 관련 양식 가감하여 사용
【별지서식 제10호】청렴서약서(외부),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보안각서, 보안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 서약서(외부)
□ 관련건명 :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 업 체 명 :
□ 공사 담당자 : 혁신성과처 ESG성과팀 조소연 차장
본인(하도급업체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은 상기의 계약(약정, 입찰, 위임등) 및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그 당사자(참가자)로써 공명정대하고 청렴 하게 임하여 다음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본 청렴서약에 따라 계약자나 낙찰자로 결정되는 경우 또는 보증거래를 함에 있어 동 서약내용을 계약특수조건으로 간주하여 이행하고 이를 위반시 귀사의 입찰참가제한이나 계약해지, 보증발급제한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 본인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압력, 청탁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당사자인 귀사의 임직원(배우자,직계존ㆍ비속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귀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도 아무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대한 제재 기준>
위반내용
제재기준
입찰참가
제한
계약해지
보증발급
제한
신용평가 감점
담합
2년
○계약체결전인 경우: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체결이후 용역착수 전의경우 : 계약해제
○계약이후 : 계약의 전부또는 일부해지
6개월
3점
부당청탁,압력행사
6개월
2개월
1점
금품
향응 제공
○금품․향응등의 제공으로 계약/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된 자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ㆍ향응등의 제공으로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있는자
2년
6개월
3점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금품등을 제공한 자
○계약목적물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한 자
1년
4개월
2점
○기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향응등을 제공한 자
6개월
2개월
1점
○보증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2년
보증업무와 관련된 계약,협약 등을 제외한 계약의 전부/일부해지
6개월
3점
하나, 본인은 임직원이 금품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본인은 귀사의 청렴서약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기타 업무거래시 당사자간의 비윤리적행위와 귀사의 임직원이 금품 등을 요구한 경우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이버신고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임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부조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고 :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부조리익명신고
► 주
소 : (608-828)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감사실
► 전화 상담 : TEL. 051-955-5643, FAX. 051-955-5406
※ 신분보호 및 보상금 제도
☞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음
☞ 부조리행위 신고로 인해 공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지급기준에 따라 최고 20억원 한도에서 보상금을 지급
공사 퇴직자 임원 근무여부 확인 서약서
이번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최근 2년이내 귀 공사에서 퇴직한 자가 당 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거나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성 명
생년월일
직급
담당업무
(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명단과 생년월일을 기재할 것)
주택도시보증공사 퇴직자 모임·단체,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 및 자회사 여부
□ 해 당
<hp:fwSpace/>□ 해당하지 않음
귀 공사 퇴직자 중 당 사의 임·직원 재직 현황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며, 계약기간 중 위 관련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통보할 것을 확인합니다.
만약 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0월 00일 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체결한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 신청자 및 일일 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시행하는 [창업·벤처기업 지원 및 중소기업 ESG 컨설팅 지원사업]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ㅇㅇㅇㅇ회사<hp:tab width="2700" leader="0" type="1"/>대표
(날인)
【별지서식 제11호】보안특약
외부 용역사업 보안특약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사업자의 대리인과 그 밖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의 사업수행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 [별지서식 제1호] 보안서약서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는 본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사업자는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누출한 경우 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심각’ 수준을 위반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사업자는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의 위규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를 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에도 외부에 유출하여는 아니 되며,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 종료 시 공사 용역사업 담당자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사업참여 인원)
*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대표자)
제4조(취약점 점검) 사업자는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보안전문가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취약점을 진단·제거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계약 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 및 매월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등에 대한 정보보안 교육을 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제7조(물리적 보안) 공사 외부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중 잠금장치, CCTV 설치 등 사무실과 서버실 등의 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 대장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하여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장의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 30일까지 공사와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본 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 모든 정보자산의 반입․반출 통제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별지서식 제9호] 장비 반입·반출 대장
*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공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 1]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공사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공사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공사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계정 정보 및 비밀번호,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로그파일 등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공사의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장비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공사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대통령령「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공사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2]
보안위규사항 및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공사가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기타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정보시스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공사 사업에서 영구퇴출
⦁직속 감독자(PM 포함) 해당 사업에서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물리적 미분리 포함)
나. 웹하드·P2P 등 외부 사이트를 이용한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비인가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외부 전산망(무선공유기 포함)을 무단 설치·연동
아. 보안프로그램 강제 삭제
자.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규정 위반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위규자 퇴출 및 직속감독자 경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용역직원 전체 특별 보안교육
보통
1. 공사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다. 정보통신장비 RACK 잠금 미흡
라. 복합기 보안 설정 미흡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소홀
4.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인터넷망 연결 PC에 업무자료 임의저장
나. 인터넷망 연결 PC에 MS-Office 등 비인가 문서편집기 설치
다. 카카오톡 등 비인가 메신저 또는 파일 공유프로그램 설치
라. 상용 메일을 통한 업무자료 수·발신
마. CMOS·윈도우 로그인·화면보호기 암호 미사용 또는 단순 암호 사용
바. PC·서버 등 정보시스템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사.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사용
아. 노트북·PC 등 단말기의 비인가 된 무선통신 사용
자. 공유 폴더를 이용한 업무자료 공유
차. 용역 사무실 내 비인가 WEB, DB서버 운용
카. 크랙 등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고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주기적 보안점검 및 점검 결과 조치 미흡
다. 매체제어 등 공사 필수 보안프로그램 미설치 또는 우회 사용
라. 노트북·PC 등 단말기 내 비인가 된 무선통신 기능 활성화
마.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바. PC를 켜 놓거나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꽂아 놓고 퇴근
사. USB 포트락, 보안스티커 미부착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위규자 경고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위규로 인한 경고 3회 누적 시 대상 인원은 해당 사업에서 퇴출
[별표 3]
보안점검 목록
분류
점검 항목
1. 공통
1.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2. PC 등 장비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3. PC 등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4. USB 메모리 등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는 없는가?
5.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규정에 따라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 있는가?
6. 저장매체의 불용처리 시 규정에 따라 전용 소자장치로 소거하거나 물리적으로 완전 파괴하고 있는가?
7. 개발망과 업무망,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8. 불법 또는 비인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물리적 보안
1. 출입 제어시스템이 정상 동작하고 있는가?
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가 정상 동작하고 사각지대는 없는가?
3.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4. 출입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5. 케비닛·금고·서랍 등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겨있는가?
3. 전산장비
1.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이 현행화되어 있는가?
2. 공용 서버 장비들은 업무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4. 문서
1. 주요 문서가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비공개 문서를 파쇄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5. 개인장비
1. 노트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잠겨있는가?
2. CMOS, 윈도우 등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으며 분기 1회 이상 변경하고 있는가?
3. 화면보호기가 5분 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4. 운영체제, 백신 및 응용 프로그램이 최신 업데이트되어 있는가?
5. 백신 실시간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있고 당월 정밀검사를 하였는가?
6. 인터넷망 PC에 업무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
투입인력의 교체, 사업 종료 등에 따라 저장매체가 포함된 장비를 반출하는 경우, 반출 전 공사 사업 담당 부서 또는 정보보안 담당 부서의 입회하에 다음 분류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자료삭제를 하여야 한다.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 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1)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2)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1) 최초 사용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적용하고 규정에 따른 암호키를 사용한 경우에만 완전삭제 제품 사용 가능
2) 국가정보원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 사업을 수행하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공사의 정보, 개인정보, 지식재산권 등을 엄격히 보호할 것이며, 이를 개인적인 용도나 제3자를 위한 정보로 이용하지 않고 맡은 바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2. 본인은 공사의 정보자산(서류, 전자파일, 저장매체, 전산망, 전산장비 등)을 무단변조, 훼손, 분실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이며,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본인은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PC에 승인받은 정품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할 것이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4. 본인은 사업 종료 또는 퇴직 시, 취득한 공사소유의 모든 정보자산을 반납할 것이며,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공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즉시 변상ㆍ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첨부 신분증 사본 1부. (발급 시 담당자 확인 후 즉시 파기함)
담당자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일반사항
○ 수집목적: 보안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위 파악
○ 수집항목: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 출입증 발급신청자 및 일일출입자는 우리 공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시 보안업무취급규정 제 36조에 의거 사옥 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 의 자 :
(서명)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사업 종료 점검 결과서
순번
대분류
소분류
점검대상
처리 방법
처리 결과
1
문서
OnLine 문서
업무문서
삭제
2
산출물
삭제
3
소스코드
삭제
4
OffLine 문서
대외비
파쇄
5
업무문서
파쇄
6
산출물
파쇄
7
전산
장비
서버용
개발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8
파일서버 저장매체
파괴/포맷
9
개인용
업무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0
개발용 장비 저장매체
파괴/포맷
11
휴대용 저장매체
USB 메모리
-
파괴/포맷
12
이동형 디스크
-
파괴/포맷
13
CD/DVD
-
파쇄
14
접근
정보
계정
공사 정보시스템 계정
회수
15
IP
공사 IP
회수
1) 사업 종료 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 전산장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공사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저장매체의 처리 방법은 [별표 4] 저장매체 처리 방법을 따른다.
점검일자 : 20
.
.
.
점 검 자 :
(인)
확 인 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사업참여 인원)
○ 용역명 :
위 용역이 종료됨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내부자료 및 용역 결과물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역사업에 사용한 서버,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서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 소거·파기 등 매체별 보안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용역 관련 자료는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보안조치 시행 확약서
(대표자)
본인은 (
) 용역사업을 종료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무단 사용, 복제, 누설, 보관 또는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가. 공사의 인사 및 기술에 필요한 정보 등 모든 업무상의 정보
나. 공사 업무와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 시스템, 거래 비밀, 서비스, 방법론, 신기술 노하우, 기타 공사 관련 정보와 지식재산
다. 공사 또는 공사와 관련 있는 제3자(협력업체, 유관기관 등)로부터 취득한 출력물, 전자문서 등 모든 정보와 자료
2.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은 공사에 귀속되며 그 권한을 본인이 대행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겠습니다.
가. 단독․합동을 막론하고 공사 업무에 참여하여 수행한 모든 결과물
나. 용역사업 중 발생한 산출물로서 공사 업무와 관계가 있는 사항
3.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4. 상기 사항 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 대표로서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성명 :
(직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보안교육 확인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교 육 자
장
소
참석인원 주요내용
2. 참석자 명단
순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확인자 :
(인)
[별지서식 제6호]
출입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날짜
입실
시간
소속
성명
연락처
방문목적
퇴실
시간
* 사업장을 출입하는 모든 비인가 인원은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장 내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인력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출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7호]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소속
성명
종류
(서버·PC 등)
계정
접근내용
인증일자
(해제일자)
아이디
비밀번호
[별지서식 제8호]
보안점검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점검일자
점검결과
사업
책임자
공사
담당자
공통
개인
* 사업책임자(PM)는 매월 [별표 3] 보안점검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며, 보안점검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9호] <개폐정리 2024. 1.19.>
장비 반입·반출 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반입일자
품목
(S/N)
반입 사유
반입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반출일자
반출 사유
반출자
공사
담당자
보안점검
* 용역 사업장에 반출·입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공사 담당자의 확인 및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보안점검 항목
① PC 등: (반입) 포맷 여부, 포맷하지 않은 PC는 바이러스 검사 및 불법 프로그램 설치 확인 여부 (반출) [별표 4]에 따른 완전 삭제 여부
② 기타: 정보보안처에서 점검을 요구하는 사항
[별지서식 제10호]
자료 관리대장
사 업 명 :
수행사/사업책임자 :
사업 기간 :
공사 책임부서/담당자 :
순번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종류
인계자
인수자
제공일자
처리
구분
폐기/반납일
비고
전자문서
종이문서
기타
주택도시보증공사
◯◯◯◯실
◯◯◯
(인)
◯◯◯◯사
◯◯
(인)
회수
폐기
기타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2
공사 일반현황
※ 공사 홈페이지(www.khug.or.kr) 참고
1. 연 혁 □ 1993. 4.24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 1999. 6. 3 대한주택보증(주)로 전환ㆍ설립
□ 2015. 1. 6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 기관 지정
□ 2015. 7. 1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ㆍ설립(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 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 설립목적<hp:fwSpace/>(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의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hp:fwSpace/>⇒ 주거복지 증진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주요업무
- 분양계약자 보호를 위한 분양보증, 주택건설자금 조달을 위한 PF보증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조달을 위한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증업무
- 보증사고시 보증채권자에게 주택의 건설 및 환급, 하자보수 등을 이행하고, 보증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는 관리업무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
-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및 보증 등 도시재생 금융지원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에 관한 업무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윤리경영 담당 팀장☏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