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26-227호)입찰공고문(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hwpx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2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
다. 기초금액: 전체 금 5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노선명
위치
사업대상
비고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63-2
변속차로설치
(감속차로 설치 L=85.0m, 가속차로설치 L=120.0m)
국도3호선
하패검문소(하)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80-1 일원
분리운송공간
부지면적 A=1,08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p:fwSpace/>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hp:fwSpace/>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hp:fwSpace/><hp:fwSpace/>2026.6.5.,일부개정)」 및 우리 사무소“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hp:fwSpace/>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를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hp:fwSpace/>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구조)(3585)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를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5024) 또는 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hp:fwSpace/>공고기간: 2026.9.10.(목) ~ 2026.9.16.(수)
라.<hp:fwSpace/>제출기간: 2026.9.10.(목) ~ 2026.9.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6.(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p:tab width="520" leader="0" type="1"/>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무소“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에 의거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hp:fwSpace/><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hp:fwSpace/><hp:fwSpace/>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hp:fwSpace/>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0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제2026-227호)입찰공고문(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pdf =====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을 잇는 국토교통부
부조리신고는 ☎ 044-201-3123, www.molit.go.kr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공고 제2026-22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전체 120일
다. 기초금액: 전체 금 5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개요:
노선명
위치 사업대상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63-2
변속차로설치
(감속차로 설치 L=85.0m, 가속차로설치 L=120.0m)
국도3호선
하패검문소(하)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80-1 일원
분리운송공간
부지면적 A=1,080㎡
비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고「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와 낙찰자 결정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2026.6.5.,일부개정)」 및 우리 사무
소“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에 따라 심사․평가하여
결정합니다.
라. 원활하고 신속한 계약이행을 위해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3일 이내에 착공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해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우리 사무소는 계약 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
기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증권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아래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도로․공항)(3578)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
일 현재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7375)를 등록한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
(구조)(3585)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
재 기술사사무소(구조)(7377)를 등록한 업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측량업
(5024) 또는 공공측량업(5023)을 등록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나. 본 용역은 단독도급 방식을 적용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무자격자의 입찰참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76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
달계약 예외 적용대상 용역입니다.
4. 현장설명
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열람장소: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나. 설계서 열람은 공고일로부터 입찰마감 전일 근무시간까지이며, 설계서 열람은 의무
사항이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G2B시스템 입
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G2B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
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기간: 2026.9.10.(목) ~ 2026.9.16.(수)
라. 제출기간: 2026.9.10.(목) ~ 2026.9.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일시 및 장소: 2026.9.16.(수) 11:00 (우리 사무소 입찰집행관 PC)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
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
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
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해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니, 입찰대리인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2항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서 정한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의 결정
가. 당해 용역은 적격심사 대상 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
으로「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우리 사
무소“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붙임)에 의거 계약 이행능
력을 심사․평가하여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
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추첨에 의합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문서로 시행합니다.
※ 별도 공문(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집행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통보서에 기재된 날짜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취소, 또는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제정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홈페이지(http://scmo.mltm.go.kr)→ 국토관리사무소 소개 → 의정부
국토관리사무소 → 공지사항)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서 및 설계도서, 입찰공고사항,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찰 전에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제반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사항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계약예규」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등에 의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5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문의해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적격심사관련: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31-820-1765)
- 입찰 및 계약관련: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 (031-820-1709)
2026년 9월 10일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공사 등 2개소 실시설계용역].pdf =====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 Ⅰ. 설 1. 계 설 명 서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변속차로 설치 및 국도3호선 하패검문소(하) 분리운송구간 확보를 통하여 검문소
진·출입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유도하고, 일반 교통류와 검문·운송 차량 간 상충을 최소화하여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자의 통행 편의성을 향상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2.
과업개요 구분 노선명 위치 사업대상 1
국도6호선
도곡검문소(상)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463-2
변속차로설치
감속차로 설치 L=85.0m, 가속차로 설치 L=120.0m
2
국도3호선
하패검문소(하)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580-1 일원
분리운송공간
부지면적 A=1,080㎡
비고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1.
일반과업 지시서 각종 시방서 제기준 숙지 및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시방서 및 규정과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업무 통합지침
2)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 건설공사 관련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도로법 등)
4) 한국산업규격 및 KS규격집 규격관리 실무편람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법
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마.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집
바. 우리 소에서 제시, 요구하는 관련자료
2.
공사 금액 산정 시 적 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나. 환 율 : 2026년 기준 기획재정부 최초 고시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도 조달청 중기사용료
라. 자재단가 : 2026년도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단가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
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일반
및
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기준숙지”의 명기된 시방기준 등에
내용
서
이외에 발췌하여
정밀공사
시방서에
및 품질확보를 명기한다.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의 “1 . 각종시방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Ⅲ.
1.
특별과업 지시서 일반사항
1. 과업수행기간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개월
2. 과업내용의 변경조건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설계를 포함한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공공측량 계획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7조(별지25호 서식)에 의거 설계 등 용역업자
의 현황통보 및 관리를 위한 자료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⑤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⑥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기본설계(기본계획 등) 검토보고
계약상대자는 기본설계(기본계획 등)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보고서를 과업착수 후 7일 이내에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진도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 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주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Time Sheets 포함)
5)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5)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6) 참여기술자 투입일수 기록(Time Sheets) 제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의 투입일수에 대한 개인별기록을 월간 단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분기 시작달의 10일까지 투입기록을 제출하
여야 한다.
참여기술자별 투입기록( 월)
월/일
1
.
..
30
투입시간 휴일(야간) 근무시간 수 행 업 무
성 명:
책임기술자 :
비 고
인
인
5.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에 따라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실시설계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1)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자료요구․질의 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기관에서 보유 또는 입수할 수 있는 과업관련 기초자료(정보)를 과업착수 후 빠른 시일 내
무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용역수행과 관련된 질의, 문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서면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신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1)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3)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
시 출처를 명시한다.
9.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1) 도급자는 본 용역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 허가/승인/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와 협의한 후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승인/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과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서류 제출 시 필요한 아래의 인허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1)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요청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3) 농지전용협의, 산림훼손협의
4) 기타「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결정을 위해 필요한「도로법」에 규정된 각종법률에 의한 협의서류
10. 설계자문 등
(1) 설계자문(계약심의, 기술심의 등) 및 결과의 반영
1) 설계자문은 발주기관의 설계자문 등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전체 용역과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설계자문 시기, 내용 등 설계자문 등 계획을 설계자문 등 시행 10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설계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시행 5일 전까지 설계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및 기타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정산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설계자문 결과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1.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이의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13. 용어의 사용 및 문장의 구성
(1)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과학기술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3)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1)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 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4)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규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제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5)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4.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용역감독자가 사유가 없는 과업의 한 이에
적정한
따라야
수행에
한다.
부적격하다고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15. 설계도서 작성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시공 중 과업내용의 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되도록 조사 및 설계
(2)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의 적용
갖춘 기술자
(3) 건설폐자재를 활용한 설계
(4)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도서 작성
(5)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및 작성비용 내역서 반영
(6)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반영
(7) 공사시방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방안 제시
(8)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9)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16. 신기술의 도입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
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활용
(1)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 계약시까지 수정․보완 유지하여야 한다.
18. 기타 사항
(1)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되어 기간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으로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요청에 의한 합동사무실을 운영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 업무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각종 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나) 토질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의 작업
다)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특별과업, 경관설계 등)
3) 계약상대자는 위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하도급을 하고자 할 경우 하도급 계획
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 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을 검토한 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변경 요구
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용역의 범위
나) 하도급 받을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의 현황
다)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율) 등
5)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본 설계용역에 관하여 발주기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6)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
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2. 조사업무
2.1 현지조사 및 답사
1. 계약상대자는 예정 노선의 해당 계획 지역에서의 지형, 지물, 식생, 용․배수, 토지이용상황 및 문화재를 파악․확인한다. 또 측량,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이유를 밝히고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기관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계획지역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Video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2.2 측량
1. 전 단계용역에서 기 수행된 측량자료를 검토하여 측량성과의 활용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2. 실시설계에서의 측량은 20m 간격으로 중심선 및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여 선형의 세부요소 등을 설계하여야 한다.
3.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4. 측량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 및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5.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2.3 지질 및 지반조사
1. 전 단계의 용역에서 기 수행된 조사자료를 검토하고 도로의 선형, 주요구조물의 위치, 구조물의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
크기, 위치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수량, 시험종류 등을 정한다.
2. 지반조사 전에 지반조사계획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지반조사의 합리성,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지반조사계획서는 조사
위치, 조사수량, 조사방법, 시험종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지반조사는 지표지질조사, 현장조사(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시
물리탐사를 추가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노선 전반에 대한 지질 및 지반특성이 파악되도록 조사개소, 조사위치가 선정되어야 하며 조사결과는 세부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5. 절토부, 연약지반, 터널 시․종점, 교량부에는 반드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높이 20m 이상인 깎기부가 100m 이상
연속해서 발생할 경우 추가 시추한 조사공과 연결하여 암석을 추정해야 하며, 교량은 교량별로 매 교대, 교각마다 최소 1개소
이상 시추조사를 수행하여 기초공법 선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조사가 미 시행되는 구간은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시공시
시추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기초구조의 크기를 감안하여 조사수량을 정하며, 교각 기초 등과 주요 기초구조의 지반조사에서는 NX Double Core Barrel
보링을 하도록 한다.
7. 조사심도는 예상되는 기초하부의 지지층으로부터 최소 기초폭 이상이 되도록하며, 석회암지역과 같이 지층에 공동이 예상되는
곳에서는 조사심도를 충분히 깊게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8. 기초지반의 각종 물성치 및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한다.
9. 지반조사 시에는 안전사고 및 재해, 환경오염, 교통혼잡, 민원 등의 발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0. 조사, 시험빈도 및 조사심도는 “국도 설계업무 매뉴얼(’07)” 또는 각 기관별 별도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11.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성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4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1.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에 반영한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분묘조사
(4) 농작물조사
(5) 전주․체신주조사
(6) 축산조사
(7) 지하매설물조사
(8) 기존 구조물조사
(9) 기존 포장상태조사
2.5 용지조사
1.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 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
하여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2.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3. 계획업무
3.1 전 단계 성과검토
1. 전 단계에서 수행된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조사․계획․설계업무의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다시 실시하도록 한다.
2. 교통량추이 변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전 단계에서 수행된 교통수요 예측의 결과치가 상이할 경우가 있으므로 교통수요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실시하도록 한다.
3.2 관련규정의 적용
본 작성기준은 일반사항 위주로 작성된 것이므로 별도의 관련법규, 시방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다.
1. 도로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및 지침
(2) 도로 설계기준
(3)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
(4) 기타 관련 기준 참고
2. 교량
(1) 도로교 설계기준
(2)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
(3)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4) 기타 관련기준 참고
3.3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1. 도로건설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예측‧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공사 시행 전에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토록하며 주요 협의․
검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
(2)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3)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3.4 수리 ․ 수문검토
1. 기본설계단계에서 결정된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검토한다.
2.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며,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한다.
3.5 구조물계획
1. 교량
(1) 교량형식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본설계에서 검토된 형식을 변경하거나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모든 교량에 대해 경제성, 시공성,
안전성, 미관성, 유지관리의 각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1) 지간구성
① 상부구조형식,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② 하상 또는 해저면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③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 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
록 한다.
④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 등이 갖는 적정 폭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⑤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을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⑥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지간을 구성한다.
2) 상부구조형식
①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② 운전자의 승차감을 고려하여 되도록 연속 구조로 계획한다.
③ 교차시설(도로, 철도, 선박의 항로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④ 제작, 가설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⑤ 내구성과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신축이음(Expansion Joint)은 상부구조의 형식 및 연장,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3)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①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②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③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④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⑤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⑥ 홍수 또는 파랑에 의한 세굴, 손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⑦ 교량받침은 하중의 크기, 상부구조 형식, 지간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것을 선정한다.
(2) 공법
1)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및 수요, 가설 제작장 설치 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
공사비 등을 비교․검토하여 계획한다.
2)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결정한다.
3)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6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1.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 이외에 특별하게 외국 등의 기준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용상 기술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적용기준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다.
- 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3. 상기 사항은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7 관계기관 협의 및 민원검토
1.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실시설계에서 민원 등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3.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4
설계업무
4.1 설계조건
1. 전 단계(기본설계) 과업에서 수행된 노선, 연장, 규모 등을 기재한다. 설계기준은 특별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작성한다.
2. 전 단계과업에서 지반조사, 환경영향평가, 교통분석 및 대책수립 등의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기재한다.
3. 전 단계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4.. 노선검토 및 비교노선, 최적노선 선정과정을 기재한다.
5.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 형식 등을 기재한다.
6.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7.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하되, 특히 통상적인 설계하중 이외의 하중(상수도관, 케이블, Gas관 및
기타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한다.
8. 자재의 종류, 설계강도 등과 같은 특성, 공급방법 등을 기재한다.
9.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기재한다.
10.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한다.
11. 가시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설계하중에서 주하중이 되는 계획 대상 차량하중에 대해 기재한다.
12. 내진 및 피로설계를 적용하도록 기재한다.
1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해석(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 프로그램의 적정성(범용프로그램과 비교)을 사용에 앞서 제출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
4.2 선형설계
1. 기본설계에서 결정된 최적노선을 현황도(1:1,200~1:1,000)에 정확히 재표정하여 중심선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다.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이 조화를 이뤄 차량 주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선형설계의 측점은 20m 간격으로 한다.
4. 선형 제원은 가급적 기준치 이상의 바람직한 값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평면선형의 곡선부는 충분한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종단선형의 요철부는 기준치 이상의 종단곡선을 삽입하여 시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3 토공설계
1. 횡단면도의 측점은 선형설계와 일치되게 20m로 한다.
2. 땅깎기부 및 흙쌓기부의 기울기는 표준비탈면 기울기 이상을 적용한다.
3. 대땅깎기 및 대흙쌓기 기울기는 별도의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고 최적 비탈면기울기 및 비탈면 처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4.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분류법을 설계에 적
용한다.
5.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과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6. 땅깎기부는 토공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며 토공 횡단면도별로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수량을 산출한다.
7.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계에 적용한다.
8. 흙이나 암석을 굴착, 다짐할 때의 토량변화율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의해 산정한 값을 설계에 반영한다.
9. 땅깎기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흙쌓기부
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도 노상안정처리공법 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할 때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2) 한계성토고의 결정
(3) 총침하량의 산정
(4) 연약지반처리공법의 선정
11.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 및 토취․사토량 등을 정확히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
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12. 화약 발파작업 필요시 발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호대상 물건별로 관련법령이 정한 허용진동기준 이하로 되도록 설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계측시스템을 선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13. 발생되는 암석은 재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검토한다.
4.4 용 ․ 배수공 설계
1. 배수공이라 함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 계획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배수암거, 통로암거, 계획도로에 연접한 일체의
측구를 말한다.
2. 기존 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 및 수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용․배수계통 계획 및 구조물의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3.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내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중요 배수시설물에 대한 설계빈도 및 강우강도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5. 계획홍수량은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 지침”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다.
6. 기타의 방법으로 용․배수 구조물설계를 반영하고자 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도록 한다.
4.5 소구조물공 설계
1. 도로의 선형, 지형조건, 구조물의 특성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2. 표준설계도가 있는 구조물은 응력계산을 검토 후 사용하여야 하며, 표준설계도가 없는 구조물은 구조계산을 실시하고 일반도 및 배
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6 포장공 설계
1.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포장구조 및 포장두께를 결정한다.
2. 포장구조 및 공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여건, 지형여건, 경제여건이 변화할 경
우에는 변경도 가능하며, 이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포장설계는 “2011 포장구조설계요령”을 사용하도록 한다.
4. 시멘트콘크리트포장은 줄눈 및 표면처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계하도록 한다.
5. 길어깨포장은 폭우, 강설 등으로 인한 세굴 및 파손방지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6. 포장층은 동결심도 이상의 충분한 동결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도로 동상방지
층 설계지침”에 의거 결정하여야 한다.
7. 포장구조 및 단면해석에 필요한 포장특성치와 물성치는 도로포장에 적용할 포장공법으로부터 설정토록 한다.
8. 포장설계는 형식 및 주요인자를 비교․ 검토하여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고 특히 교량상부 포장형식은 토공부 포장과의 연속
성, 건설 후 유지관리, 시공성, 저소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포장형식을 결정한다.
9. 구조물과 접속부 및 신구포장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단차가 포장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설계에 반영
하여야 한다.
4.7 출입시설 및 부대시설 설계
1. 출입시설
(1) 출입시설은 진출입시 운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본선 접속부 및 연결로의 기하구조는 기준치 이상을 확보
하여 주행차량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출입시설의 가․감속차로는 기준치 이상의 연장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선 교통지체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출입시설 내에는 배수시설과 녹지조성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출입시설 설계에 있어서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에 혼잡이 최소화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5) 영업소의 설치위치, 규모, 형식 등은 이용하게 될 장래 교통량을 감안하여 최대교통량 발생시간(Peak Time)시 장시간 지체
되거나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6) 연결도로와의 접속부 처리방법은 기본설계에서 제시된 사항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2. 부대시설
(1) 휴게시설, 교차로, 주차장, 버스정류장 등의 주요 도로시설물은 도로구조가 허용하는 한 이용객의 편의가 우선되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2) 주요 도로시설물의 설계시 장래 확장, 주변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용기간을 갖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3) 출입시설, 터널 등으로 전기, 건축, 기계 등의 설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설비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간에 저촉
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저감대책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특히 방음벽은 위치 및 규격을 검토 후 정위치에 설치하
도록 한다.
(5) 지장물 및 지하매설물의 이설이 필요할 때는 설계조건에 기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표지, 횡단보도육교,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표지병, 충격흡수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도
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과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경찰청)”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7) 교통관리시설(안전표지, 노면표지, 긴급연락시설, 도로정보안내표지, 교통감시시설, 교통신호기 등)은 도로교통법과 “도로
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여 설계한다.
(8) 도로의 표지판은 운전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검토되어야 하며, 재질은 내구성과 경제성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한다.
(9) 방음․방진시설은 소음․진동 저감효과 등을 고려하여 종류, 재질, 크기 등을 계획하여야 한다.
(10) 차선 도색은 관련법에 따라 재질, 색깔, 크기, 형태 등을 계획한다.
4.8 계측계획 및 기타
1. 계측의 목적, 문제점 및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여, 계측기의 선정, 설치, 빈도 등의 신뢰도가 높도록 계획한다.
2. 지반조건 및 위험단면, 주변현황, 지장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3. 계측위치는 터널의 규모, 원지반 조건,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계측목적에 부합되도록 선정한다.
4. 계측간격 및 측정빈도는 지반조건 및 굴착방법, 시공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하도록 조절한다.
5. 계측과 병행하여 지보공 및 지질 상태를 파악, 평가하여 시공에 반영하도록 한다.
6. 계측결과와 당초 설계 조건을 비교․검토하여 시공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해석을 실시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7. 계측을 현장의 여건과 중요도에 따라 계측의 자동화 및 영구계측 시스템의 운영을 검토하도록 한다.
8. 계측기의 종목 및 수량은 계측관리 표준품셈이나 발주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9. 시공과 유지관리에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별도 요구에 의한 계획을 수립한다.
4.9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의 활용
1. 본 시스템의 활용은 토목 및 건축 공종의 공공 공사로 사토 또는 순성토 발생량이 10,000㎥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설계자는 순성토 및 사토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수량,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
계획 등을 등재하고, 공사계약시까지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4.10 지장물 이설 설계
1. 이설비의 산출
도로확장 사업에 저촉되거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하수도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
관, 측량기준점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이설계획
이설계획은 지하매설 부서의 확인을 거쳐 이설가능여부 및 공사 착공 후 이설시기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
하여야 하고, 이설에 필요한 기간을 공사기간에 삽입하여야 한다.
3. 보호방안의 수립
공사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관리자)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 공사
중 손상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11 공사중 교통처리 계획 수립
1. 교통운용계획
조사․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차로수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결정하고 교통개선효과를 분석, 신호 체계운영 방안을 검
토하여 최적의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기존 도로체계 검토
인접 간선도로 연결과 확장 및 개선으로 인해 파생되는 기존 도로체계에 미치는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3. 공사중 교통처리계획 수립
(1) 공사중 교통처리계획은 다음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이용시 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신호체계 운영계획, 공사 시행방안별 교통운영 효과 분석과 V/C 분석 및 용량부족시 용량 증대 방안 등을 강구
2) 지하, 지상 지장물의 이설
3) 우회도로 조사
4) 교통처리계획 수립시에는 작업장비의 작업동선, 자재 적치공간, 각종 환경방지시설 설치공간 등 작업공간을 감안하여야
한다.
5)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시설(안전표지, 차선도색, 반사가드레일 등)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4.12 유지관리시설
1. 건설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시설의 종류, 점검항목 등을 검토하여 제안한다.
2. 구조물 도면에 발생 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하여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
다.
4.13 기타사항
1.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설계예산서 또는 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종의 전문시공업체, 또는 제작자의 견적서를 기
준하여 산출한다.
3. 실시설계에서 산출한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에서 제시한 한계사업비보다 큰지 여부를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사업의 경제적 타
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5. 성과품 작성기준
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분
1. 실시설계보고서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3. 구조․수리계산서
4. 설계예산서
5. 실시설계도면
6. 공사시방서
7. 기타
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1. 실시설계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4) 목차
(5) 위치도(l/5,000~1/50,000)
(6) 공사개요(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방법, 금액 등)
(7) 조사
1) 현지조사 및 답사
2) 측량
3) 지질․지반조사
4) 지장물․구조물조사
5) 토취장․골재원․사토장조사
6) 용지조사
7) 기타
(8) 계획
1) 전 단계 성과검토
2)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3) 수리‧수문 검토(필요시)
4) 구조물계획
5) 설계기준 작성(필요시)
6) 관계기관 협의
7) 민원검토(필요시)
8) 기타
(9) 상세설계(설계기준․조건, 선형, 토공, 용․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출입시설, 부대시설, 기타)
(10) 사업비 분석
1) 공사개요
2) 공사비산출
3) 사업비분석
4) 용지 및 지장물 보상비
(11)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주민공청회 결과, 설계의
경제성 등)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표지
(2) 제출(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조사개요(목적, 범위, 기간, 장비 등)
(5) 조사내용
1) 조사위치 선정
2) 조사방법(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현장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물리탐사 등)
3) 토질 및 암석의 분류 및 기재방법
(6) 조사결과
1) 지형 및 지질
2) 시추조사 결과
3) 현장원위치시험 결과
4) 물리탐사 결과
5) 실내시험 결과
(7) 성과분석
1) 터널 및 교량구간 지층분석
2) 교량기초 검토
3) 사면안정 검토
4)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8) 부록
1) 조사위치 및 지층단면도
2) 주상도(시추조사, 핸드오가보링, 시험굴)
3) 시험성과(수압, 공내재하, 실내토질, 실내암석, 골재원시험 등)
4) 물리탐사 야장 및 자료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
1) 개요
2) 구조계획도
3)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및 특성, 지반조건, 지반물성치, 사용 Program,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4)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 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
력 계산, 안정검토)
5) 내진설계
(2) 수리계산서
1) 유역도, 홍수량산정지점도
2) 수리계산(확률강우량, 강우강도, 홍수 도달시간, 유역면적, 유출계수, 유효우량, 설계유량, 통수량 등)
4.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
1) 공사목적
2) 공사개요
3) 위치
4) 기간
5) 규모
6) 공사수량
7) 관급자재
8) 예정공정표
9) 기타
(2) 설계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4) 수량산출서
1) 총괄 자재집계표
2) 공종별 수량집계표
3) 공종별 자재집계표
4)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5)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6) 기타
5. 실시설계도면(견본도면 목록 참조)
(1) 목차
(2) 위치도(1/5,000~1/50,000)
(3) 일반도(1/50~1/500 : 표준횡단면도, 편구배도 등)
(4) 종․평면도(H=1/1,000~1/1,200, V=1/200)
(5) 토공횡단면도(1/100~1/200)
(6) 배수계획도(H=1/1,000, V=1/200)
(7) 배수구조물 횡단면도(1/50~1/200)
(8) 포장계획(1/1,000)
(9) 교통처리계획도(1/500~1/1,000)
(10) 구조일반도, 단면력도, 주철근조립도(1/50~1/200 : 일반구조물, 기초)
(11) 가시설 개요도 및 대표 단면도
(12)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토공횡단면도와 구조물도를 설계도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 주요 단면 구조상세도(1/10~1/100) : 구조상세도면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상세도 작성자에게 설계자의 의도를 표현하는 도면을 말함
6. 공사시방서(설계반영 공종만)
(1) 총칙
(2) 지반조사 및 측량
(3) 지반개량공사
(4) 토공사 및 조경공사
(5) 말뚝공사
(6) 콘크리트공사
(7) 상하수도공사
(8) 강구조물공사
(9) 교량공사
(10) 도로 및 포장공사
(11) 터널공사
(12) 기타공사
7. 기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1) 지적도 및 용지도
(2) 용지 및 지장물보상조서
(3) 사진첩(측량, 지반조사 현황)
(4) 인․허가서류 및 도서
(5) 시추조사의 코아박스는 일정기간 발주기관이 보관하도록 한다.
5.3 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1. 실시설계보고서
(1) 발주기관이 본 보고서를 요약한 요약보고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소요 부수,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하고 본 보고서에는 요약분을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반조사 내용이 적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보고서의 한 항목으로 하고 시추주상도, 시험결과 등은 부록에 수록한다.
(3) 건설기술심의 내용 및 자문,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
(4) 용역참여자의 실명관리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한 관계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 발주기관, 방침 승인기관(설계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록하며 설계 실명
관리를 위해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제1편 일반사항 붙임 1 참조)
2.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
(1) 지질 및 지반조사보고서에는 조사개요, 조사항목, 조사위치, 조사방법, 조사내용, 각종시험 내용 및 결과, 시추주상도가 수록되어야
하며, 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현황 및 대책, 예상되는 구조물기초의
종류(직접․말뚝․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검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또한, 대절토부 및 대성토부는 별도의 사면안정검토를 실시한 후 그 내용을 수록하고 적정 비탈경사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Program)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또는 터널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범용프로그램과 비교․결과를 제시하여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한다.
(4) 전산프로그램(Program)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B.M.D, S.F.D 등)
(5) 모든 전산프로그램(Program)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 항목에 수록한다.
(6) 구조계산서는 검토자와 작성자가 시설물별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한 내용을 첫 쪽(page)에 표기하여야 한다.
(7) 구조계산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8)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9) 수리계산서에서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
4.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 추가지반조사 비용이 포함
되어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노임기준은 당해 년도 시중 공사 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한다.
(5)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우선으로 하며, 가격정보에 없는 재료는 2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6) 공사비산정은 당해 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7)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당해 년도 1월 2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8)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한다.
(9) 설계예산서는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10)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5. 실시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2)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5)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 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시공시 도면의 History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한다.
(7)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8)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9)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10)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되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에 따라 단체표준으로
공고된 “건설CALS/EC 전자도면 작성표준”에 따라 작성한다.
(11)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 단위가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사용한다.
(12)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 도면의 목록을 작성하여 두도록 한다.
(13) 실시설계도면은 견본도면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하며, 목록 외의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사시방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며 작성한다.
1)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사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2)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3)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5)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7)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8) 각종검사, 기성지급,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한 절차, 방법, 시기
9)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10)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11)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12)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ㆍ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2)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3)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4)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5)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6)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7)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을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8)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자,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9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10)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한다.
7. 용지도 및 용지조서의 작성
(1) 용지도는 지적기사 자격소지자가 용지도 작성 및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 중요물건(가옥, 분묘, 전주, 지하매설물)을 표시한다
(2)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로 분할된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경우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4)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한다.
(5)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한다.
8. 보상대상 및 지장물조서의 작성
(1) 과업용지 내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종류별로 상세하게 조사 기입한다.
(2) 보상대상 물건 및 지장물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그 범위 등을 결정한다.
9. 기타
(1) 도면의 크기는 KS A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설계도서 납품시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도로‧하천분야), 국토교통부(2011)”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작성하여
CD-ROM 등 비휘발성 저장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4) CD-ROM의 File명 및 번호체계는 발주기관의 지침에 따른다.
5.4 성과품 제출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보고서 : 5부
(2) 실시설계도서
1) 설계예산서 및 공사시방서 : 3부
2) 수량 및 단가산출서, 구조계산서 : 3부
3) 설계도면 : 3부
(3) 기 타
1) 사진첩 : 2부
2) USB : 3개
3) 기타 이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되는 각종 소프트웨어, 도서 등
< 도로분야 단계별 견본도면 구 분 목록 >
타당성조사
▪목차
▪위치도
▪노선도
(Feasibility Study) 일반
노선 종평면도
(H=1/5,000,
V=1/500)
▪
설계
도면
토공
배수공
옹벽공
포장공
부대공
기본설계 실시설계 (Preliminary Design)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
표준횡단면도
(Detailed Design)
목차
위치도
일반도
범례․설계기준
표준횡단면도
편경사도
좌표전개도
▪평면 및 종단면도
평면 및 종단면도
(H=1/1,200,
V=1/200)
(H=1/1,200,
V=1/200)
-- 본선
–본선
교차로
–교차로
–이설도로․부체도로
(필요시 작성)
▪토공횡단면도: 100m간격
▪토공 횡단면도 : 20m 간격
(1/100~1/200)
(1/100~1/200)
-- 본선
–본선
교차로
–교차로
–이설도로(필요시 작성)
▪배수유역도
▪배수유역도
▪배수계획은 종평면도에 ▪배수계획 평면도
표기하며 별도작성 안함 (측구․도수로 등)
▪배수구조물 횡단면도
–횡배수관
▪배수구조물 일반도
–수로BOX 일반도․구조도
–통로BOX 일반도․구조도
▪옹벽 일반도
▪옹벽 일반도․구조도
▪포장계획도
▪포장단면도
▪부대시설도(교통안전시설, 조경시설, 방음벽 등)
▪부대시설도
▪교차로 개요도
▪
▪
▪
▪
▪
▪
–
–
–
–
▪
비 고 < 구조분야 단계별 구분 견본도면 목록 >
타당성조사
▪목차
▪위치도
▪종평면도
(Feasibility Study) 일반 기본설계 (Preliminary Design)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거더 일반도
▪
▪
▪
▪
▪
▪
상부공
설계
도면
하부공 부대공
표준횡단면도
케이블 배치 개요도
강연선 배치 개요도
주탑 일반도
교대 일반도
교각 일반도
기초구조 일반도
▪
▪
▪
▪
▪
▪
▪
가시설
(개소별 표준도
테이블표)
▪ 실시설계 (Detailed Design)
목차
설계기준(설계 개요)
종평면도
지질주상도
교량받침 배치도
상부
일반도 일반도․구조도
슬래브(바닥판)
프리캐스트거더일반도․구조도
강상형
PSC박스일반도․구조도
일반도․구조도
아치 일반도․구조도
표준횡단면도․구조도
케이블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강연선 배치 일반도 및 주요단면
주탑 일반도․구조도
교대 일반도․구조도
교각 일반도․구조도
기초구조 일반도․구조도
시공순서 개요도(시공계획도)
제작장 개요도
접안시설 개요도
옹벽일반도
배수시설, 점검시설 개요도
교량받침, 신축이음장치, 난간, 방호벽 상세도
가시설
종평면도
교각기초
일반 터파기가시설
가시설개요도
개요도
가도․가교 및 축도 종평면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Ⅳ . 보 안 대 책 Ⅳ. 보안대책
1. 과업수행 시 각종자료 및 성과품에 대하여는 용역감독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2. 준공 시 모든 성과품과 원고 전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관련자에게 보안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키고 조사 시, 지역주민이나 외부에 보안을 유지시킨다.
4. 참여요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Ⅴ . 예 정 공 정 표 Ⅴ .
공
공 종
기 예 정 공 정 표 20일 40일 60일 80일 10일 120일 진 도 (%) 15 15 15 15 20 20 누 계 진 도 (%) 15 30 45 60 80 100
1. 조사 및 측량
2. 실시설계
3. 기 타
비 고 Ⅵ. 설 계 예 산 서
===== 2026년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hwpx =====
실시설계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2026. 9.
.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본 평가기준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도로분야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953호, 2026.06.05.)과 아래 “Ⅱ"항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이 끝난 후 적격심사대상자를 선정․통보(구두, 유․무선통신, 인터넷상으로 통보한 경우를 포함한다) 하고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평가)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평가자료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제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시
나. 제출된 적격심사자료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시
다. 기타 심의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적격심사자료 제출내용 중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해당항목은 ‘0’점으로 평가한다.
6.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 중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7.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처란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째자리까지 한다.
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Ⅱ.세부평가기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범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비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50
(25)
(25)
2. 유사용역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 용역수행건수
- 용역수행금액
34
(17)
(17)
3. 용역업무중복정도
- 용역업무중복도
12
4.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 기술인 업무정지
4
(2)
(2)
10. 동 평가기준에 따라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공동도급 참여는 불가하다.
Ⅱ. 세부 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평가대상 :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경력 및 실적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간 중 중복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인정일) 중 “인정일”로 계산
다.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도로<hp:fwSpace/>및<hp:fwSpace/>공항)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토목구조) 1인에 대하여 평가한다.(경력증명서 갑지에 사업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도로및공항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구조분야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자격 또는 등급 평가기준 : 사업책임기술인 및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술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마. 기술인 중복업무 사항
(1)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건 이상의 용역사업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건 용역사업에 대하여만 인정함.
(2)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또는 사업책임자)에 참여할 경우 유리한 1개 분야에 대하여만 인정함.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사업책임기술인
○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도로분야(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포함) 경력 :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연구용역 포함)의 설계 경력 또는 동 발주기관의 도로분야 설계용역 감독(관리자 포함) 경력 : 80%
○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의 도로분야 계획 경력, 도로분야 감리[시공감리, 책임감리(상주), 비상주감리]경력과 도로분야의 시공경력 또는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도로 강의 경력 : 60%
<hp:fwSpace/>(2) 분야별 책임기술인(직무분야 : 토목, 전문분야 : 토목구조)
○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100%
○ 국가 및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기타 토목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경우 : 80%
○ 도로분야 설계(연구용역 포함) 경력 중 토목구조이외의 분야, 도로분야 용역 및 공사감독 관련업무, 도로분야 시공감리 및 책임감리(상주, 비상주 포함)경력, 도로분야 시공경력, 건설관련업체 관리자경력, 학교․교육기관의 해당 전문분야(토목구조) 강의 경력 : 60%
사.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청 근무경력 중 개인 경력 확인서에 감독 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이 불분명 또는 미 기재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 또는 공사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함.
(3)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
(4) 건설관련업체 관리자 경력의 인정은 경력확인서에 관리업무를 수행한 도로건설공사 등의 사업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평가함.
(5) 참여기술인의 경력산정 시 현재 수행중인 비상주감리(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경우)는 경력 산정에서 제외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 인정대상사업은 시행 완료(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설계용역사업 중 국토교통부(소속기관 포함),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 이라 한다.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단일 용역사업 중 해당분야에 참여하여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한함(단,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조사용역은 제외함)
(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단, 단지 내 도로는 제외)
※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한함
(2)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기관의 용역 관리․감독업무와 관련하여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5천만원 이상 용역에 적용)
가. 참여업체의 유사용역사업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아래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용역사업 중 최근3년(공고일기준)이내에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에 한함.
(1)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2)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단, 단지내 도로는 제외)
<hp:fwSpace/>※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한함
나.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용역참여 지분 비율대로 반영.
다. 상기대상 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에 한하여 평가함.
라. 일반 개인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단, 상기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턴키공사에 대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 첨부하였을 경우 그 실적(건수 및 금액)의 80% 인정)
3. 용역업무 중복도
가. 현재 수행중인 군도 이상의 도로사업 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용역에 한한다.
나. 용역업무 중복도는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
1년이하
2년이하
3년이하
4년이상
1건
2건
3건
4건
* 타 용역에 착수계 등에 준하는 서면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도 중복도에 반영함.
4. 신용도(입찰참가 제한기간) 가. 입찰참가 제한기간 (1) 용역업자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배점의 10%씩 감점(1일~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3월 이하 0.6점)
(2) 참여기술인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1일~3월 이하 0.2점, 6월 이하 0.4점, 9월 이하 0.6점)
□ 당해용역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표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기준
평 가 기 준
계
100
참여
기술인
소계
50
- 설계․감리․시공 등 건설분야 경력․실적을 동일하게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특급
고급
중급
초급
7
5
3
0
․경력
(8)
12년이상
10년이상
8년이상
6년이상
6년미만
8
6
4
2
0
․용역실적
(10)
120개월이상
108개월이상
96개월
이상
84개월
이상
84개월
미만
10
8
6
4
2
- 분야별 책임기술인
25
-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
․기술인등급
(7)
고급
중급
초급
7
5
3
․경력
(8)
9년이상
7년이상
5년이상
5년미만
8
6
4
2
․용역실적
(10)
84개월이상
72개월이상
60개월이상
60개월미만
10
8
6
4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용역에 적용)
- 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평가
․용역수행건수
(17)
6건이상
4건이상
2건이상
2건미만
17
13
9
5
․용역수행금액
(17)
3억원이상
2억원이상
1억원이상
1억원미만
17
13
9
5
용역업무
중복정도
- 용역업무 중복도
12
-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복도를 평가
․용역업무 중복도
(12)
1건이하
2건이하
3건이하
4건이상
12
8
4
0
신용도
- 신용도
4
- 최근 1년이내 해당 용역분야와 관련한 제재사항
․입찰참가제한
(2)
․입찰참가제한 1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기술인 업무정지
(2)
․평가대상기술인(감리원)의 업무정지 합산기간 3월마다 배점의 10% 감점
□ 비 고
1. 적격심사시 기간계산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평가기준일은 적격 낙찰 통보일로 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용역 실적은 전체분을 기준으로 한다.
3. 참여기술인 및 용역업자에 대한 경력․실적 평가방법 및 확인절차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비고 3호 및 4호를 준용한다. 다만, 관계규정에 별도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유사 용역실적과 관련하여 공동도급의 경우 실적은 용역 참여지분율에 의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용역업무 중복도는 해당 발주청 기준으로 잔여과업의 합산기간이 1년인 경우 1건으로 평가한다.
6. 평가기준에 대하여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방법 등은 용역의 종류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 내지 [별표 3]을 준용할 수 있다.
□ 적격심사 평가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신청서 (양식 1)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양식 2) ◦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 (양식 3) ◦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양식 4)
[과업책임자 1인(도로 및 공항), 분야별 책임자 1인(토목구조)]
나. 참여기술인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사항 (양식 5, 6)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7) 라. 용역업무 중복도 (양식 8)
마.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등 (양식 9)
◦제출부수 : 2부 (원본 1부, 부본 1부)
◦규
격 : A4 (210mm × 297mm)
※ 각 양식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자료 첨부
<표지>
국 토 교 통 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적 격 심 사 자 료
(
용
역
명
)
20
.
.
○ ○ ○ ○(주)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양식1>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용
역
명 :
- 발
주
기
관 :
- 입
찰
일
시 :
위 건 용역 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적격심사기준(계약예규)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양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 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대 표 자 입찰일시
업종구분
건설사업관리( <hp:fwSpace/>), 설계(<hp:fwSpace/> ), 기타(<hp:fwSpace/> )
용 역 명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사업기간
수요기관
소
속
입찰금액
직
위
예정가격
성
명
제출기한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참여기술인(참여건설사업관리기술인)
50×30/100
유사 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이상 용역에 적용)
34×30/100
경영상태
(5천만원미만
용역에 적용)
자본비율 :
유동비율 :
업무중복정도
12×30/100
신용도
4×30/100
입찰가격
70
결격사유
-40
※ 자기 평점은 산출근거(양식 참조)를 제출할 것
□ 자기평가 산출근거(양식)
평가
항목
세부평가사항
배점
평가
점수
산출
근거
계
100
참여
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25
15
(예시)
․기술인등급
(7)
5
고급기술인
․경력
(8)
6
0,000*1+000*0.8+000*0.6=4,120일
4,120/365=11.3년
․용역실적
(10)
4
2,872/30=95.7개월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25
․기술인등급
(7)
․경력
(8)
․용역실적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5천만원
이상
용역적용)
-<hp:fwSpace/>용역업자수행실적
34
․ 용역수행건수
(17)
․ 용역수행금액
(17)
업무
중복정도
-<hp:fwSpace/>용역업무<hp:fwSpace/>중복도
12
․용역업무 중복도
(12)
신용도
-<hp:fwSpace/>신용도
4
․입찰참가제한
(2)
․기술인업무정지
(2)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양식 3>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hp:fwSpace/>화 <hp:fwSpace/>번 <hp:fwSpace/>호
사업자번호 입찰공고번호
증명서용도
기술용역 적격심사 신청용
제
출
처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hp:fwSpace/>②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양식 4>
□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양식 5>
가.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자격․경력 및 실적현황
(1) 총괄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
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도로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득한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 기술인 경력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
<양식 6>
(2) 참여기술인의 이력 및 경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건
도로분야
전체경력
년
일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해당분야실적 ( 년
월
일 ~
년
월
일)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직 위
참여분야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
월)
(
일)
- 준공한 사업중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함.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군도(단, 단지내 도로는 제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교량 및 터널
- 구분 : 시공, 감리, 감독, 설계 등으로 구분 작성
- 참여기간의 ()의 년, 월, 일은 환산하여 각각 표기한다
- 상기용역 참여시 발주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여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과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도로, 토질 및 기초, 구조 분야, 철도, 단지조성, 상하수도, 하천, 항만, 교량 등으로 구분 하여 작성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
<양식 7>
다. 유사용역수행실적
용 역 명
도로의 구분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비율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가. 유사용역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각 국토관리사무소 포함),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최근 3년이내의(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사업 사업 중 아래의 사업에 한함.
-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군도(단, 단지내 도로는 제외)
-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 교량 및 터널
나.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다. 상기사업 중 용역은 용역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업
라. 용역실적은 시행청의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등 증빙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제출자료에 대한 추가 증빙자료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사실 발견 시는 적격업체에서 제외될 수 있음.
<양식 8>
다. 용역업무중복도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구
분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사업의 부문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
분야
성명
참여
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계 건 ․작성요령
가. 본 과업 참여기술인의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기재
나. 타회사에 하도급을 준 경우는 ( )로 내용을 기재
다. 사업명란은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군도순으로 기재하고 노선명을 명기할 것.
라. 수행중인 군도이상의 도로사업 중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중 용역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전체를 기재하되 미기재 사실 확인 시 우리 사무소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양식 9>
라. 신용도
․입찰참가제한 및 기술인 업무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 내용
참 여 기 술 자
비 고
기 간
사 유
분 야
성 명
참여기간
․작성요령
가. 용역업자는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용역관련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