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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2551]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추정가격: 6909만원 입찰일시: 2026-09-17 14: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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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3호.hwpx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43호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입찰공고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안주희 ☎02-3410-989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3) 추정금액: 금76,000천원(금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21.(월)
○ 입찰기간: 2026. 9. 17.(목) 14:00 ~ 2026. 9. 21.(월)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G2B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0.(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2026. 9. 21.(월) 10:00 ~ 12:00
○ 장
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안주희(☎ 02-3410-98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3층)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9. 28. (월) 14:00 ※변경 시 별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공동계약 여부: 불가능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입찰참가 등록]
1) [별지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3)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8)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9) [별지서식 16] 확약서 1부
10)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2) [별지서식 9] 가격입찰서 및 [별지서식 10]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 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4)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의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증빙자료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관련 서식 등 기타사항 ‘제안요청서’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불허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국민겅강보험법」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 제2026-04-043호.pdf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6-04-043호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입찰공고서
(협상에 의한 계약)

2026. 9.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
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류정진 ☎02-3410-9747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안주희 ☎02-3410-9896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및 탄천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남센터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01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2)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3) 추정금액: 금76,000천원(금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제안요청서’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2026. 9. 10.(목) ~ 2026. 9. 21.(월)
○ 입찰기간: 2026. 9. 17.(목) 14:00 ~ 2026. 9. 21.(월) 14: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G2B (나라장터, 지정정보처리장치)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0.(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일
○장

시: 2026. 9. 21.(월) 10:00 ~ 12:00
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안주희(☎ 02-3410-989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본관 3층)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026. 9. 28. (월) 14:00 ※변경 시 별도 통지
2. 입찰 참가자격: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

트웨어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
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에 등재된 자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 고득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공동계약 여부: 불가능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입찰참가 등록]
1) [별지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3)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
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
부,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8)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9) [별지서식 16] 확약서 1부
10)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1)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
1)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2) [별지서식 9] 가격입찰서 및 [별지서식 10]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3)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 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
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4)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의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증빙자료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5)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관련 서식 등 기타사항 ‘제안요청서’참조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불허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클린신고」(https://swr.or.kr>클린신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인권증진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
(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령·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
회, 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
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
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
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히보호받을수있도록하겠습니다.

「 」「 」「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근로기준법 , 국민겅강보험

」

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
습니다.
7. 당사는 인권침해가 확인된 경우, 공단의 시정 요구를 즉각 이행하겠습니다. 중대한 사고 또는 불이행의 경
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 .

. . 계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인)

===== 1.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6. 8.

담당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TEL
02-3410-9896
주임
안주희
FAX
02-3410-9739

목 차

Ⅰ. 사업안내<hp:tab width="31890" leader="3" type="1"/> 1

1. 사업개요<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1

2. 추진목적<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1

3. 사업내용<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2

4. 기대효과<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2

Ⅱ. 대상업무 현황<hp:tab width="28330" leader="3" type="1"/> 2

1. 사업대상 현황<hp:tab width="30192" leader="3" type="1"/>2

Ⅲ. 사업추진 방안<hp:tab width="28330" leader="3" type="1"/> 2

1. 추진전략<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2

2. 추진체계<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2

3. 추진일정<hp:tab width="32964" leader="3" type="1"/>5

Ⅳ.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28330" leader="3" type="1"/> 4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192" leader="3" type="1"/>4

2.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192" leader="3" type="1"/>5

Ⅴ. 제안안내<hp:tab width="31890" leader="3" type="1"/> 25

1. 입찰안내 사항<hp:tab width="30192" leader="3" type="1"/>25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hp:tab width="22432" leader="3" type="1"/>25

3. 제안평가 및 협상<hp:tab width="28528" leader="3" type="1"/>28

4. 제안사 유의사항<hp:tab width="29084" leader="3" type="1"/>31

Ⅵ. 제안서 작성기준<hp:tab width="26906" leader="3" type="1"/> 36

1.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9084" leader="3" type="1"/>36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hp:tab width="17440" leader="3" type="1"/>39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 사업금액: 금76,000천원(금칠천육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2. 추진목적

  • 비전자기록물의 전자적 관리를 이행하여 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실시
  • 장기보관에 따른 중요기록물의 훼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분실 발생 대비
  •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고 보존매체 및 기록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보존 안정성 제고
  • 전자화 된 DB를 활용하여 기록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 및 행정업무 효율화

3.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디지털화 대상 선정 및 사전정비
・ 비전자기록물의 보존가치, 보존기간, 업무 활용도 및 부서 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디지털화 대상과 우선순위 선정
・ 인수기록물 목록과 실물 대조 및 기록물 정수점검
・ 기록물의 분류·편철, 해철, 면 표시 및 훼손기록물 보수
・ 라벨·태그 부착 등 디지털화 사전작업 수행
기록물 디지털화 및 시스템 연계지원
・ 보존기간 30년 이상 중요기록물의 색인목록 작성 및 데이터 입력
・ 기록물 스캐닝, 넘버링, 이미지 보정 및 파일 규격화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을 위한 산출물 제작·제공 및 업로드 후 데이터 정합성 검수
품질검증 및 원본기록물 보존관리
・ 디지털화 최종 산출물에 대한 단계별 전수 검증
・ 검증이력과 오류 수정내역 재작업 관리 및 작업자 교육을 통한 품질 확보
・ 원본기록물 재편철, 보존용 표지·보존상자 편성, 라벨 부착 및 기록관 재배치

4. 기대효과

  • 중요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원본 재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이중 보존체계 구축
  • 기록관리시스템과 탑재하여 기록물 검색·열람 및 업무 활용의 효율성 제고
  • 기록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정보 활용도 향상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Ⅱ 사업 대상업무 현황

사업대상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탄천센터 기록물

  • 단, 사업량은 분류 및 정리결과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대상문서
대상량
비고
면수
권수
우선순위 연구
일반문서
(일반문서2면, 도면1면으로
상호 환산 가능)
168,000면
1,120권
보존기간 30년 이상 비전자 기록물
디지털화 DB 구축
30,000면
200권
우선순위에서 선정된 DB구축 대상

Ⅱ 사업추진 방안

1. 추진전략
ㅇ「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기록관리 관련 공공표준 준수

  • 기록물 DB구축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의 전 공정이 표준화 된 관리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조치
  • 다단계 전수 검증을 통해 고품질의 산출물 확보
  • 정리·면 표시·색인목록·이미지 보정·시스템 탑재 후 검수 등 종합 검증
  • 작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 및 검증 실시
  • 검증 시 검증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관리

2. 추진체계 및 역할
추진체계
역할
주관기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업관리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사업수행
사업자

구 분
내 용
사업관리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 사업계획 수립 및 주요 의사결정
◦ 업무 및 요구사항 분석, 산출물 검토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협의
사업수행
(사업자)
◦ 사업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 사업진행관리(검수 포함) 및 추진실적 보고
◦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 작업인력 관리 및 교육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추진 과업
추진 일정
계약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1. 대상 기록물 우선순위 연구 및 선정

2. 기록물 정리(분류, 정리, 해철 등) 3. 색인 목록 입력, 넘버링 4. 자료 스캔, 이미지 보정 및 점검 5. 생성 DB 검사 6. 발주기관 검수 7. 재편철 및 기록관 재배치 8.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및 검수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일반사항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맡겨 수행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관련 법규와 우리 공단의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의 충실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 공단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해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는「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단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수행 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본 사업은 향후 연계될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 의무를 가져야 함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사업수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우리 공단이 소유하며 계약상대자는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산출물과 관련된 권리 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음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 구
사항수
우선순위 분석
요구사항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대상 선정기준과 우선순위를 마련에 대한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ECR, Equipment Compositiom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관리 방안으로 초기자료의 수집 및 구축부터 처리된 데이터의 보존 및 저장 단계까지 데이터 전반적인 요구사항

10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 및 데이터 보호에 필요한 요구사항
  •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데이터 접근 권한 및 수준 제한, 데이터 암호화 등 포함

3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2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사업관리 방법론, 일정 계획 및 개발 장비, 공정관리 등

4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표준화 및 안정화 지원, 의사소통, 교육훈련, 기술지원, 하자보수 등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사업 특성 및 범위, 기관별 운영환경을 고려한 요구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3
합계
28

나. 요구사항 목록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번호
요구사항 명칭
우선순위 분석 요구사항
분석-001
디지털화 대상 기초자료 분석
분석-002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선정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m Requirement)
ECR-001
작업환경 구축
ECR-002
기록물 DB 구축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사전 준비
DAR-002
기록물 반출
DAR-003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작업
DAR-004
기록물 면 표시 및 정리검증
DAR-006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DAR-007
기록물 이미지 스캐닝
DAR-008
이미지 보정 및 검증
DAR-009
시스템 업로드
DAR-010
재편철 및 기록관 배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보안요구사항 일반
SER-002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SER-003
정보 유출 금지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품질 검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관리
PMR-002
사업수행 및 공정관리
PMR-003
인력관리
PMR-004
사업관리·보고 및 산출물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하자보수 일반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사업관련 공통 표준 준수
COR-002
지식재산권 준수
COR-003
책임·법령 준수 및 지연 배상금

다. 요구사항 상세
1) 우선순위 분석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분석-001
요구사항 명
디지털화 대상 기초자료 분석
요구사항 분류
우선순위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전자기록물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디지털화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 마련
세부
내용
생산연도, 생산부서, 기록물 내용 및 유형, 보존기간 등 기본현황을 조사·분석
기록물의 수량, 규격, 편철 형태 및 보존·훼손 상태를 조사·파악
기록물의 법률적·증빙적 가치, 업무 활용도 및 이용빈도 등을 분석

  • 조사 과정에서 기록물 생산부서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음

기존 기록물 목록과 실물을 대조하여 누락·중복·오류 여부를 확인
분석 결과는 우선순위 선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목록 및 기준 형태로 작성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과 정비 필요사항을 별도로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산출정보
  • 디지털화 대상 기초자료 목록, 기초자료 분석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분석-002
요구사항 명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선정
요구사항 분류
우선순위 분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초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디지털화 우선순위 선정
세부
내용
확정된 분석 기준에 따라 기록물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야 함
필요시 우선순위 선정에 수요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
선정 결과에 따라 기록물을 우선순위별로 구분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동점 또는 평가가 곤란한 기록물에 대한 별도 처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우선순위 산정 결과를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 디지털화 우선순위 평가기준표,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목록

관련요구사항
-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DB구축 작업장은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구축하며, 기록물 이동 동선을 고려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대상장비①] 컴퓨터 및 모니터
  • 기능 : 색인등록 및 스캔용, 목록 입력 등 공정 활용
  • 성능 : 바이러스 백신 등 보안 소프트웨어, 한글 오피스 등 소프트웨어 탑재

[대상장비②] 문서 스캐너
  • 기능 : A3 이하 문서 스캔용
  • 성능 : A3 Size 컬러 양면(평판가능), 300dpi 이상

[대상장비③] 도면 스캐너
  • 기능 : 스캔 공정 활용
  • 성능 : A0 Size 지원, 최대 광학해상도 300dpi 이상

설치되는 작업용 PC는 공정관리 Server 및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성능 문제 등으로 장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투입된 장비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우리 공단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장매체는 Low Level Format을 해야 함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공단의 담당부서 허가를 받아야 함
작업장은 과업참여자가 우리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안환경을 갖추어 별도로 마련함
화재 예방을 위한 라이터 등의 화기사용은 제한함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
기록물 DB 구축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를 위한 공정관리시스템 운영 및 요건
세부
내용
작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 DB구축 공정관리 S/W를 운영하여야 하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함
기록물 철별로 작업공정별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업수행 중 사업대상 기록물 열람 요청에 따른 검색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스캔지원, 이미지보정, 색인, 색인검수,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위한 데이터 생성(기록관 배치정보 포함), 기간별(일간·주간·월간) 작업내역 확인 등 사업진행과정에서 필요한 공정지원 기능과 사업관리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사업과정 중에 구축되는 DB는 일괄로 관리되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3)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
사전 준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이행방안 등 마련(준비단계)
세부
내용
제안사는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에 대한 세부적인 단계별 이행방안을 마련해야 함
-<hp:fwSpace/>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이행 방안, 기록물 취급과 관련하여 훼손·망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지침, 작업자 교육 실시 방안 등
-<hp:fwSpace/>산출물의 품질향상 및 하자보수 용이성을 제공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공정 단계별 업무 처리절차와 데이터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함
사업대상 문서 등은 장기 보존해야 할 중요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hp:fwSpace/>원문 내용을 지우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절대 금지
과업수행 시 애매한 사항은 공단과 반드시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함
사전조사 및 과업수행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공단과 협의하여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hp:fwSpace/>본 사업의 세부 작업방법의 기준이 되는 제안요청서,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수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에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
기록물 반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전자 기록물 작업장 반출
세부
내용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해 기록물을 반출할 경우 본 사업담당자의 기록물 확인절차를 거쳐 작업장으로 반출하여야 함
-<hp:fwSpace/>기록물 반출 시에는 반출대상 기록물명, 생산년도, 보존기간, 수량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기록물 인수인계서 상의 기재사항과 반출대상 기록물이 일치하는지 이상 여부에 대해 확인 후 작업장으로 운반하여야 함
-<hp:fwSpace/>기록물은 박스 포장해 봉인하는 등 보안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함
-<hp:fwSpace/>작업장에 반입된 기록물은 반입 담당자가 기록물 수량을 점검하고, 이송과정에서의 훼손여부 등을 확인함. 확인 후 기록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기록물을 안전한 곳에 배치하여야 함
<hp:fwSpace/>사업대상 기록물은 본 사업담당자의 입회하에 이송 계획에 따라 사업장소로 이동하며, 이송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
<hp:fwSpace/>별도의 작업장 반출 없이 공단 기록관 내에서 작업할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작업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hp:fwSpace/>원격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안내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검토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 요구사항 및 공단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구축 환경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사전에 제안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록물 반출·입대장, 기록물 인수·인계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
기록물 정리 및 분류 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상 기록물 분류·정리·정비
세부
내용
[기록물 분류]

  • 정리 작업에 따라 해철, 보수, 부착물 정리, 중복·복사본 제거 등으로 분류

[기록물 해철 및 보수]
  • 기록물 해철은 칼, 제침기를 이용하여 철 별로 철끈, 철침, 건별 철침, 클립, 쫄대 및 배지 제거
  • 기록물의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 기록물철과 섞이지 않아야 하며, 흐트러짐 없이 정리해야 함
  • 일반적인 사항은 기록물 관리지침을 준수하고 예외사항 발생 시 사업담당자와 반드시 협의
  • 찢어진 기록물은 보존용 수선 테이프 또는 보존용 풀을 이용하여 뒷면을 보수하고, 구겨지거나 접힌 기록물은 펼쳐서 정리하여 최상의 보존 상태를 유지해야 함
  • 기록물에 영수증, 사진 등이 한 면에 다수 부착되거나 중첩된 경우 각 1매씩 표준 규격(A4) 용지(중성지)에 부착하여 정리
  • 기록물 보수를 위해 반드시 보존용 테이프 또는 보존용 풀을 사용하여야 함
  • 자연적인 훼손(산화·열화)이나 각종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손상된 기록물은 문서보호용 약제 처리를 하고 작업을 진행

<hp:fwSpace/> - 비규격용지(우편물, 메모지 등) 형태의 기록물은 복사지 등에 한 장씩 붙여 해당 기록물철과 동일한 크기로 편철
-<hp:fwSpace/> 페이지를 넘길 시 물이나 타액, 보조약제 절대 사용 금지
-<hp:fwSpace/>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물을 찾을 수 없거나 목록과 실물이 상이한 경우 목록에 추가하여 표시한 내역을 제공해야 함
-<hp:fwSpace/> 분류 및 정리작업을 적용하기 어려운 기록물은 공단 담당자와 협의 후 처리

※<hp:fwSpace/>사전 협의 없이 임의대로 작업 진행 시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
[기록물 취합 및 분류]

  • 기록물철의 편철량은 일반문서류는 100매 이내, 카드류는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과다한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되,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안에 권호수를 다르게 표기
  • 기록물 분류 ․ 편철시 반드시 사업담당자와 협의 후 통일된 작업추진
  •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기록물 관리 지침 준수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
기록물 면 표시 및 정리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면 표시 방법
세부
내용
[기록물 면 표시]

  • 면 표시는 우측 하단의 첫 번째 면부터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함
  • 정리검증 완료 후 오류가 없는 기록물은 잉크(넘버링기)를 이용해 표시
  • 문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면(표지제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양면에 내용이 있는 경우 양면 모두 표시
  • 기록물철을 분류하였을 경우 제2권부터는 앞 권호의 마지막 면수에 이어서 일련번호 부여하며 이 경우도 표지는 면수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접혀있는 기록물은 펼친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면 표시를 함
  • 사진이 기록물에 계단식으로 붙어 있을 경우에는 사진 수량만큼 면수를 포함하고 다음 면에 이어서 면 표시를 함
  • 면 표시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적색 펜으로 면 표시에 두 줄을 긋고 가까운 위치에 면 표시를 재부여 하고, 수정액이나 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 문서에 넘버링 할 공간이 없거나 사진 등과 같이 넘버링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페이지를 계상하여 다음 페이지에 넘버링 가능
  • 작업자는 작업일자, 작업자, 페이지 수 등을 작업처리표에 기재하여 색인 공정으로 인계
  • 기록물건의 유실이나 훼손 방지를 위해 집게 등의 도구로 고정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록물 면표시가 정확하게 되었는지 검사하여야함

[기록물 정리 검증]
  • 정리된 기록물을 대상으로 검증담당자를 지정하고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 산출물의 품질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함

-<hp:fwSpace/> 국가기록원 발행 「기록물관리지침」, 공공표준 「기록물디지털화 지침」 등에 따라 기록물의 해철, 보수, 분류, 면표시 등 기록물 정리검증 항목에 대한 점검으로 업무정확성 확인
-<hp:fwSpace/> 오류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 오류 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
  • 기록물정리 검증담당자의 검증 작업이 완료되고, 검증 결과 오류 사항이 없는 기록물에 대해 기록물정리 담당자별 작업일지를 참조하여 당일 작업한 기록물을 임의 추출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
색인목록 작성 및 등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철, 건에 대한 색인목록 작성 및 검증
세부
내용
색인목록 작성 시에는 문서의 분류, 면표시 부여 등 이전 작업이 정확히 되었는지 등 확인 후 색인목록을 작성하여야 함
-<hp:fwSpace/>대상 기록물의 문서명과 원 자료의 내용 일치여부를 확인
정리가 완료된 기록물은 기록물 철에 대한 색인항목을 발췌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기록물 색인목록은 향후 신속한 검색을 위한 Key값이므로 정확하게 해당되는 정보를 기록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록물 디지털화 색인목록 서식」을 작성하여 적용하여야 함
기록물 철
기본정보
생산기관코드, 단위과제코드, 기록물철 생산년도, 기록물철 종료년도, 기록물철 등록번호, 구 기록물철 분류번호, 기록물철 제목, 기록물철 생산 기록물 쪽수, 기록물철 공개등급, 기록물 형태, 보존기간, 프레임 번호, 권호수 등
기록물 건별
세부목록
페이지, 문서번호, 시행/접수일자, 수신, 발신, 제목, 공개등급 등

색인목록 검증은 기록관리시스템에서 활용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검증담당자를 통해 2회 반복하여 교차검증
기록관리시스템 색인값 외에 별도의 주요한 검색어를 정하고, 추가로 기재하여 향후 검색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 색인목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
기록물 이미지 스캐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대상 기록물 스캐닝 방법
세부
내용
작업전에 작업자를 대상으로 기록물 스캐닝, 이미지 연결, 이미지 검사 및 보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스캔 대상 기록물을 확인하여 수작업 대상과 자동 스캔이 가능한 기록물을 찾아 분류하고, 기록물 상태 재점검 후 정리가 부적절한 사항은 조치하여야 함
스캔 고품질 확보를 위해 스캐너 준비 상태를 재차 확인하고, 스캔작업 후 이미지 확인 및 보정작업 실시함
-<hp:fwSpace/>스캐닝 데이터는 특성상 파일용량(MB, GB)을 고려하여 고품질, 저용량 스캔을 실시하여야 함(※ 후작업 용량 줄이기 금지)

  • A0크기 이상의 자료는 분할 스캐닝이 가능하나, 분할면의 가장자리가 최소 5cm 이상 중첩되도록 하여야 함
  • 해상도는 300dpi 이상의 설정으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가감할 수 있으며, 밝기, 진하기, 색상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얻도록 해야 함

영구 보존서류는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 등에 따라 고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외는 공단과 협의 후 스캐닝 및 보정작업 실시
이미지 디지털화 기준은 최신 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 준용
이미지 디지털화 작업 시 색인목록 검증완료 여부 및 품질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함
스캔이 완료된 이미지 중 보정작업이 필요한 대상에 대해 이미지 보정 작업 수행
이미지 검증은 스캔된 이미지를 화면에서 확인하여 스캔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 시 반드시 재스캔 실시
기록물 누락여부는 기록물 전체 페이지수와 스캔된 파일 수를 비교·확인하여 파악
산출정보
  • 스캔 이미지 산출물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
이미지 보정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이미지 보정 및 색인목록 연결
세부
내용
[이미지 보정 및 검증]

  • 스캐닝 된 이미지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원본과 스캐닝 이미지 사이의 일치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허용오차를 정하여 관리
  • 모든 이미지에 대하여 이미지 기울기, 농도, 구겨짐, 접힘, 장비의 불량 및 설정 등의 오류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검사하고 스캐닝 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재스캐닝 또는 이미지 보정 요청할 수 있음
  • 스캔한 이미지에 대한 보정은 기울기 보정, 중앙정렬, 역상 및 회전정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되어야 함
  • 스캐닝한 이미지가 접혀있거나 구겨져 있을 경우 내용 판별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재스캔을 실시해야 함

※ 검증 항목

‣ 이미지의 기울기가 원본과 상이하게 비뚤어지거나 내용이 잘렸는지 여부

‣ 원본과 대조하여 어둡거나 흐린 부분 존재 여부

‣ 문서가 구겨지거나 접혀져서 크기 변형 및 판별 가능 여부

‣ 목록과 스캔한 내용 일치 여부

‣ 원본의 면(페이지)번호 순서대로 스캐닝 여부

  • 스캐닝 작업이 완료된 이미지를 대상으로 기록물 누락 여부 및 이미지 상태를 2회 이상 확인하고 다음 작업 수행

[이미지 연결]
  • 스캐닝 이미지와 검색 Key값에 대한 정확한 Link 여부 전량 확인
  • 이미지 연결이 완료되면 시스템을 통해 이미지를 검증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며, 원본기록물은 재편철 공정으로 인계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
시스템 업로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DB 업로드 규칙
세부
내용
[시스템 업로드]

  • 사업담당자의 표본검사는 물량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결함발견 시에는 결함에 대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교정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
  • 품질검사 결과 결함이 없으면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 및 백업등록
  • 검수 완료된 이미지와 목록파일을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일괄등록 작업 시, 우리 공단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와 프로그램 연동에 대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기록물 검색문서는 일괄 수정이 가능하고 전체 문서를 검색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파일형식이어야 함
  • 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 완료 후 등록 누락·오류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물의 검색·조회·열람 및 이미지 확인 등 시스템 이용에 이상이 없는지 최종 검수하여야 함

기록물철 메타데이터 등록
  • 문서의 분류, 복본추출과 같은 이전작업이 정확히 진행 되었는지 등을 확인 후 작성
  • 최적의 조건값을 부여하여 향후 검색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며, 등록사항에 대해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규격을 참고하여 등록
  • 최종 기록물 등록은 모빌렉의 서고/서가 위치정보를 포함하여 등록
  • 기록관리시스템 표준 데이터 규격 참조

[보존매체 수록]
  •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는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
  • 디지털 이미지 백업 DB원본은 기록관리시스템 일괄등록 DB와 함께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수록

산출정보
  • DB원본을 수록한 외장하드, 기록물 디지털화 데이터 목록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DAR-009
요구사항 명
재편철 및 기록관 배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록물 재편철 및 기록관 배치 세부내용
세부
내용
검사가 끝난 기록물은 관리번호 부여, 보존용 표지 부착 등의 작업을 수행한 후 공단이 지정한 장소에 배치하여야 함
※ 정리 및 목록입력이 완료된 기록물에 대해 전수 확인 실시
기록물철은 기록물 철표지, 색인목록, 기록물 순으로 배열하고 보존용 표지를 씌어 해당기록물의 성격에 맞는 편철 도구를 활용하여 기록물 편철
기록물에 관리번호와 보존상자 번호를 부여하여 라벨 부착
※<hp:fwSpace/>칸 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 편성, 인쇄상태 및 부착상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치
보존상자는 지정된 기록관에 배치하여야 하며, 기록관 배치 완료 후 배치정보는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기록물의 보존위치를 식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함
재편철이 완료된 기록물은 우리 공단 기록관 관리 쳬계에 따라 배치하고 배치목록을 정확하게 작성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 관리 지침 등을 준수
세부
내용
사업대상 문서는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는 공단의 중요 기록물이므로 보안성 유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 시행해야 함
과업 착수 전 사업자대표 및 사업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며, 과업 완료 후 사업자대표 명의 보안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제출(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며, 작업 착수 전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보안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내용에 대한 지식이나 기밀사항을 장소와 계약기간을 불문하고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작업권한이 허가된 자 외에는 무단접근이 안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보안유지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 수행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그에 타당한 책임을 져야 하며 보안대책 위반 시 시정 요구 또는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사업자가 져야 함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하여야 함
제안사는 공단의 필요에 의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보안관리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
외주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자의 외주용역사업 보안 특약 규정 정의
세부
내용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총괄 책임자 및 사업관리자(PM)를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있음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우리 공단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사업자는 수요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을 수요기관에 납부해야 함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을 전량 반납해야 하며 비인가에게 제공 또는 열람 금지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정보 유출 금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중 서버 정보 및 개인 정보 유출 금지 사항 준수
세부
내용
작업장에서 기록물 디지털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전산 시스템에 의한 데이터 유출 및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업 서버에서 PC, 네트워크 구성에 이르기까지 보안 대책을 강구 하여 시스템적으로 데이터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함
작업자와 관리자의 권한을 구분하여 DB접근 범위를 단계적으로 마련
서버보안 솔루션, DBMS 보안 기능 등 구축하는 이미지 및 색인 DB에 대한 부분별 보안 방안 적용
과업 착수 시 수탁자 대표자는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사업수행 직원은 개인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제출해야함
제안사는 과업완료 즉시 모든 개인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고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함
산출정보

  • 개인정보 취급위탁 계약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개인정보파일 파기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5)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을 위한 관리방안
세부
내용
제안사는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제시
본 사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물 품질 향상을 위한 공단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함
과업수행 시 중간 및 수시 점검 실시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은 즉각 조치하여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 가능한 사건으로 테스트하여야 함
사업수행 시에는 내부 이용자 영향을 최소화하고 과업 단계별 수행절차/방법, 수행조직/역할, 점검사항 및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마련하여 최상의 품질을 확보해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 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퓸질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테스트
세부
내용
제안사는 사업 완료 후 공정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검수 요청을 해야 하며, 공단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하고, 검수 과정에서 기일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함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요구사항별로 적합/부적합을 판정할 수 있도록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제안사는 공정설계에 따라 다단계 검증을 통해 산출물의 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장 품질관리 인력에 의한 일 단위 확인·검증 실시
  • 검증 시 검증 이력 및 수정사항의 상세한 이력 관리로 고품질 확보

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사업결과물의 작업자 전수검사 및 사업담당자의 표본검사 수행]
  • 사업자는 검수계획에 따라 중간 및 최종 검수에 응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
  • 품질 확인결과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부분은 이미지 데이터 제작 및 기록물 DB등록 공정으로 반려하여 재작업한 후 완벽한 DB를 납품해야 함

[통합검증]
  • 업로드 전 디지털화 이미지 DB와 색인 DB의 통합검사는 주요 검색 색인값을 기준으로 공정관리시스템을 통한 100% 전수 검수 수행 및 결과보고서 제출

[업로드 후 검증]
  • 업로드가 완료된 이후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검수 및 결과서 제출

산출정보
  • DB 품질 진단 결과서, 검수 확인서

관련요구사항
-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환경 조성에 대한 규정
세부
내용
사업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업장과 사업장 운영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되, 공단과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 선정과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구성함
일일 작업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청결과 도난이나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함(보안점검일지 작성)
본 사업의 과업달성에 필요한 모두 사무집기 및 각종 장비, 정보화기기는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사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공단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분실·훼손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사업을 추진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업로드 시 기존데이터에 피해 및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만일 피해 및 손실 발생 시 사업자가 전액 배상해야 함
작업장에는 작업대기 및 완료된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
사업공정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사업자가 임의로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단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처리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사업수행 및 공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착수 후 공정관리 세부 규정
세부
내용
사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공정률 예측 및 실적률을 주기적으로 체크하여 성공적인 작업수행을 해야 함

  • 사업 초기에는 인원확보 기간을 고려, 사업 말기에는 공정률 완성에 따른 퇴사인력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공정률 예측해야함
  • 일일진도 목표율을 예측·산출하고, 매일 실적률을 체크하여 공정상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해야 함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추가인력 충원을 위한 인력풀 운영, 기록물 훼손 시 책임, 자료 유출, 보안 등
작업장 접근성으로 인한 작업참여자 이탈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작업참여자의 고용 안정성 확보
작업장 내 관리인원 보강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강화
사업자는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작업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준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야 함
작업 전반에 걸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정관리채계룰 구성한 후 운용해야 하며, 작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상 모니터링 해야 함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열람 요청 시 대응 가능해야 함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인력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인력 채용 및 관리 상세화
세부
내용
제안사는 참여인력 투입계획,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현황 및 작업단위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PM)]

  • 사업관리자(PM)는 작업공정별로 조직을 구성하고, 적정한 인력을 배치하여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동일사업의 유경험자로서 각종 관리의 역할 및 기록물의 분류, 재편철 등의 업무를 숙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하며, 과업기간 중 우리 공단에 상주하여 검수 완료 후 안정화 될 때까지 그 책임을 다해야 함.
  • 사업의 품질을 유지할 전문 인력은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기록물 전산화 산출물의 품질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 작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자로서, 반드시 사업자의 정식 직원이어야 하며 사업기간 내 최소 1명은 상주 투입해야 함
  • PM은 각 공정별 품질관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참여자]
  • 본 사업 참여인력은 사업수행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엄선하여야 하며, 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유경험자로 우선 배치함
  • 사업 전반에 관련된 기술력을 확보한 자로 사업관리자를 지원하여 일반작업자를 관리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해야 함
  • 기록물 디지털화(DB구축) 사업 유경험자로서 사업기간 중 최소 1인 이상이 상주하여 품질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일반작업자]
  • 디지털화 관련 업무 숙련자 및 기록물 대한 지식이 풍부한 인력 채용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인력투입 현황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사업관리·보고 및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과정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
세부
내용
사업 요구사항의 규모를 고려하여 세부 작업방안과 단계별 산출물을 제안해야 함
<hp:fwSpace/>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문제점 및 대안 등에 대한 주·월간보고서를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작성 및 제출해야 함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과업수행으로 얻어지는 산출물 일체에 대한 각종 권리는 우리 공단의 소유이며, 우리 공단의 승인 없이 산출물 반출은 불허하고 과업수행방법 중 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사례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본 사업의 과업내용서에 따른 기간별 산출물 제출하여야 함
구 분
제출시기
제출 산출물
사업추진
(착수)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대표자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 사업참여자 보안서약서
  • 청렴서약서
  • 사업추진상황보고서
  • 직원 교육 확인서 및 참석자 명단

‣ 기록물 작업절차, 품질관리 교육
‣ 보안·개인정보보호, 화재예방 교육
작업장 구축시
구축 완료 후
  • 사업장 투입장비 및 물품 내역서
  • 작업장 배치 및 보안·출입 통제 현황

정
기
주간보고
주 1회
  • 주간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업무 수행계획 대비 실적, 공절률
‣ 작업물량 및 품질 검수 현황
‣ 문제점 및 조치, 대응방안
‣ 차주 추진 계획
월간보고
월 1회
  • 월간보고서(아래 내용 포함)

‣ 업무 수행계획 대비 실적, 공정률
‣ 월간 공정 및 진행사항
‣ 문제점 및조치, 대응방안
‣ 차월 추진 계획 및 수행방안 협의
수시
작업기간 중
  • 필요시 공단 요청에 따른 비정기적 보고

‣ 주요 현안 및 문제 발생사항
‣ 긴급 의사결정 또는 협의사항
‣ 작업 지연, 기록물 훼손,망실 등 특이사항
  • 작업처리표(작업공정별 처리현황)
  • 기록물 반출·반입서
  • 디지털화 우선순위 평가기준표
  •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목록

사업완료 전
  • 사업종료 이전에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공단과 협의 한 후 제출

사업완료
완료계, 사업완료보고서
‣ 공정별 사업추진 사진자료 포함
  • 기록물 디지털화 최종 산출물 목록 및 파일
  • 기록관리시스템 입력용 DB수록 외장HDD
  • 보존용 전산화(DB구축) 원본이미지, 문서목록을 수록한 외장HDD

‣ 보존용 원본 이미지 및 문서 목록
‣ 기록관리시스템 입력용 DB 원본
  • 목록 검수확인서

보안·하자관련
보안서약서, 확약서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하자보수계획서
하자보수확약서
기타
수시
필요시 공단이 요구하는 사업과정 산출물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교육 확인서, 주·월간··완료보고서, 디지털화 산출물 등 세부내용에 제시된 산출정보 전반

관련요구사항
-

7)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완료 후 하자보수기간 운영에 대한 상세화
세부
내용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완성된 최종 산출물(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및 정리된 기록물)의 집중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안정화 기간(1개월)을 운영하여야 함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사업품질을 안정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하자보수방안을 분야별/경력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하자보수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기록물정리 상태 불량, 색인데이터 오류, 색인목록 불량 등 구축된 색인목록 DB의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과업완료 후 제출한 모든 성과물(전산파일등의 모든 기록물)과 관련한 데이터 손실, 특정 버그에 의한 손상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1일 이내에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함
검수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하자가 추후에 발견될 경우 하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작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비용은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하자보수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하자보수 지원은 근로자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계없이 지원하여야 함
타 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 시스템 개발 또는 관리자와의 원만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 및 유지보수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상세화
세부
내용
과업 수행에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사업추진 및 산출물의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기타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사항(시스템 포함)등

사업을 통해 구축된 DB 운용요령에 대한 기술을 우리 공단 직원에게 충분히 이전함으로써, 우리 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해야 함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는 것으로 함
산출정보
교육 및 기술지원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8) 제약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
사업관련 공통 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구축 표준 법량 및 요건 준수
세부
내용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도 기록물관리지침(국가기록원)
기록물 디지털화 기준(국가기록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록물관리규정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
지식재산권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준수 상세화
세부
내용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준용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
책임·법령 준수 및 지연 배상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 사항·법령 준수·지연 배상금 부과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정보를 수집, 가공하는 데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정보 및 자료와 관련하여 저작권·특허권 및 기타 관련법 등에 따른 권리 침해를 이유로 발주자가 국내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발주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에 따라 발주자가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계약상대자는 본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손해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관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본 사업에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지연 배상금

  •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비례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징수

※ 지연배상금 = 계약금 × 지체일수 × 지체상금률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입찰안내 사항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

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 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입찰 참가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2)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업종코드:147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유자격자로서<hp:fwSpace/>“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hp:fwSpace/>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 “직접생산 확인”세부품명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에 등재된 자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기록물의 분류·색인 등 일관된 작업과 최종 성과물 및 유지보수에 대한 책임소재에 따른 사유로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간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고방법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방문접수)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서류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총무인사팀
본관 3층
[입찰참가 등록]
① [별지서식 8]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각 1부

(※ 원본 대조 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⑦ [별지서식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7]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⑧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⑨ [별지서식 16] 확약서 1부
⑩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⑪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대표자 인감 날인) 1부
② [별지서식 9] 가격입찰서 및 [별지서식 10] 가격제안서 각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9] 및 [별지서식 10]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③ 제안서 원본, 평가본 총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발표자료 등) 각 9부
  • 평가본(필수) 및 평가본 요약서(*필요시) 각 9부

④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회사 식별정보 표기 시 제안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⑤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별지서식 3], [별지서식 4]의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보유 증빙자료 등)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⑥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ㅇ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의처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획경영처 총무인사팀
  • 전화번호(담당자) : 02-3410-9896
  •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질문은 제출 마감일 2일전까지 가능)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가격제안서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해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고 원본은 밀봉하여 직접 제출함(가격제안서상 금액은 G2B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함)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붙임6]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방법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공단의 담당부서(자)가 [붙임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15]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적용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본 사업은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2점 이내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여야 하고,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함.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5점
87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8점
(90점-2점)
86점
(88점-2점)

※ (예시) 기술평가 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2점, 순위 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 분
제안기업<hp:fwSpace/>A
제안기업<hp:fwSpace/>B
제안기업<hp:fwSpace/>C
기술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5점
84.5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5점
(87점-2점)

3) 입찰가격 평가 방법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계약상대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 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계약상대자(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가 아닌, 대리자가 발표할 시 위임장을 제출하고, 평가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 설명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 제안사는 시간배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안발표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설명(20분)과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제안사별 30분 이내로 제한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서류만으로 평가함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식별정보 언급 시 평가 총점에서 2점 감점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위원명은 비공개)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 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장소는 추후 지정)시,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집기, 환경구축 등을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라.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마.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ㅇ<hp:fwSpace/>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처리・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단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계약상대자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1] 제안서 목차” 및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15]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2] 표지 사용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표지는 [별지서식 12]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6. 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0. 보안 서약서,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4. 사업실적증명원
16. 확약서
5. 사업수행 조직도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6. 참여인력현황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용역
진행 및
완료 시
제출
19.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8. 입찰참가신청서
20. 수탁업체 개인정보처리 실태점검표
9. 가격입찰서
21. 수탁업체 직원 교육 확인서
10. 가격제안서
2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3. 기록물철 반입·반출확인서
12. 표지 제작기준
24. 사업완료 문서목록

25. 주간/월간 보고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2. 사업대상 분석 3. 추진 전략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분석 2.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공정별 세부 방안 3. 데이터 무결성 방안 4. 데이터 업로드 5. 기록물 인수 및 정리 6. 제약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품질보증 방안 2. 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3.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4. 산출물 관리 방안
Ⅴ.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2. 기밀 보안

3. 하자보수 방안
Ⅵ.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성<hp:tab width="3404" leader="0" type="1"/>방<hp:tab width="3404" leader="0" type="1"/>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13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1
별지서식2
2. 주요 사업내용
  • 계약상대자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3
Ⅱ. 제안개요

1. 사업 이해도

  •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전제조건, 기대효과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대상 분석

  • 사업대상 기록물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고 특성을 반영한 공정설계와 실행 세부계획을 상세하게 기술

3. 추진 전략

  •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분석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의 차별화된 사업수행 전략을 제시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분석

  •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 방안 및 기록물별 평가점수 산정 및 우선순위 구분방법에 대한 방안에 대해 기술

2.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공정별 세부 방안

  • 비전자록물 디지털화 각 공정별 요구조건에 대한 작업방안 및 공정 차별화 방안을 상세히 기술

3. 데이터 무결성 방안

  • 이미지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 및 용이성, 그리고 색인목록의 신뢰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제시

4. 데이터 업로드

  •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를 위한 공정별 방안을 제시
  • 업로드된 데이터(이미지, 색인)의 검증․검수 방안 및 품질관리 세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기록물 인수 및 정리

  • 사업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 인수 기록물의 검수 및 정리 방안과 이관 등을 위해 제안할 수 있는 차별화 방안을 기술

6. 제약사항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품질보증 방안

  • 주요 공정별(디지털화, 업로드, 이관, 정수점검 등) 제안사의 품질관리 절차를 제시하고 공정별 품질보증을 위한 체계, 방법, 절차, 내용 등 기술
  • 데이터 고품질 확보를 위한 H/W 및 S/W의 적정성과 우수성을 기술

2. 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 사업기간 내 성공적인 사업완수를 위해 투입되는 기술인력의 상세 공수를 산출하고, 일정별 계획을 제시

3.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 공정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방안과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하고 구축된 데이터의 일관된 품질 점검을 위한 기록관리전문요원 보유 및 투입여부를 기술하고, 작업인력의 교육훈련 계획 등을 기술

4.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을 사업기간별로 제시
  • 신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등 제안의 구체성 제시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 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수 방안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Ⅵ. 기 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14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평가용 제안서’ 및 ‘제안발표‘시 식별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점수를 2점 감점처리함

[붙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20점)
수행경험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붙임4
수행경험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기술인력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 여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정성
평가
(70점)
제안개요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차별화 전략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한 구체성
10
붙임5
기술 및
기능
∘ 대상 분석 및 분류·우선순위 선정방안
∘ DB 구축환경 및 공정별 수행방안
∘ 기술·표준 등 제약사항 대응방안
25
프로젝트 관리
∘ 품질검수 및 오류조치 방안
∘ 조직·인력·일정 관리방안
∘ 보고 및 산출물 관리방안
2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 하자보수 방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10점)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7

[붙임 4]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C.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 여부
6
절대평가제
D.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절대평가제
합
계

20

A. 수행 실적
㉮ 평가대상(정부ㆍ공공부문 사업실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가치세 포함한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5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사업으로 한정함
[주의사항]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비전자 기록물 DB구축 및 디지털화 사업(전자기록물 스캔, 색인목록 작성,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업로드를 포함한 공정)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함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만을 인정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절대평가제

  • 단일실적 준공금액(부가세 포함) 중 기준금액(5천만원) 이상인 실적건수를 합산하고 이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

합산건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하
평가점수
3
2.5
2
1.5
1

B.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C.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본 사업 투입율 20% 이상이 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1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참여여부

입찰참가자 점수
5명 이상
3~4명
1~2명
없음
점 수
6
4
2
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제1항의 자격기준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거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자격증빙자료(자격증, 학위증 등) 제출 시에만 인정

※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전까지 제안사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인 경우만 인정함

  •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주40시간 이상 근무)에 한해 인정
  • 재직증명서, 입찰공고일 기준 전일까지 가입 완료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공통) 제출
  • 국가기록원 발급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증 제출

  • 상주 투입 인력 중복 투입 불가

※ 투입인력의 적정성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투입 및 보유 인력평가 대상 인력을 중복으로 제시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됨

D.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록관리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록관리 관련
품질 인증
2.0
모두 보유
2.0
2개 보유
1.5
1개 보유
1.0
없
음
0

※ 평가대상 인증은 아래에 명시된 인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명칭이나 성격이 유사한 다른 인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발급 GS인증(사업에 적용되는 공정관리 GS인증서)
  • ISO 15489(문헌정보경영시스템-기록관리), ISO 23081(문헌정보경영시스템-기록메타데이터),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ISO 30301(기록경영시스템) 중 1개 이상 보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녹색인증센터에서 발급한 녹색기술 인증(기록관리 분야와 관련된 인증에 한함)

[붙임 5]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총점
제안개요
(10)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의 목적, 과업범위 및 사업목표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3
70.0
사업대상 분석
  • 대상자료 특성 및 사업환경 분석의 정확도

3
추진전략
  • 과업범위에 따른 참여 업체의 차별화된 전략 및 실현 가능성
  • 제안사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 역량

4
기술 및
기능
(25)
디지털화 대상
우선순위 분석
  • 디지털화 대상 기초자료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에 대한 방안

5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공정별
세부 방안
  •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의 공정별 요구조건에 대한 작업방안 및 공정 차별화 세부방안

4
데이터 무결성 방안
  • 스캔한 이미지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방법 및 용이성
  • 색인 목록의 신뢰성 확보 세부방안

5
데이터 업로드
  • 기록관리시스템에 업로드를 위한 세부방안
  • 구축된 데이터(이미지 및 색인) 및 업로드 후 데이터 검증·검수 방안 및 품질관리 세부 방안

5
기록물 인수 및 정리
  • 디지털화 후 기록물 인수방안, 정리, 검수를 위한 세부방안
  • 기록물 목록 현행화·서가 재배치 세부방안

3
제약사항
  •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사업수행 및 검증방안

3
프로젝트 관리
(20)
품질보증 방안
  •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합성
  • 데이터의 검수 및 오류검증기술의 전문성

5
수행계획 및
일정관리 방안
  • 사업총괄책임자(PM), 품질관리자(QM, PL 등)의 관리역량 적정성
  • 사업수행 조직 구성원의 타당성
  • 수행계획 및 일정의 합리성

5
수행조직 및
인력구성 방안
  • 수행조직의 기술력 및 업무분장 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의 사업수행 능력 적절성

5
산출물 관리 방안
  • 사업기간 동안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방안·계획
  • 신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등 제안의 구체성

5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계획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3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2
기밀 보안
  •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5
하자보수 방안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5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6]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3]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4]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항목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5]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76]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 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업체의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6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사이버안보센터(www.ncsc.go.kr) “보안적합성검증 > 안전성 검증필 제품목록 > 제품 유형 선택”에서 ‘저장자료완전삭제 제품군’ 선택 후 검색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096"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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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6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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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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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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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 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296" leader="0" type="1"/>
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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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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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hp:tab width="3792"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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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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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hp:tab width="209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hp:tab width="3296" leader="0" type="1"/>
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hp:tab width="8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속 :
(담당자)<hp:tab width="34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직
위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성
명 : <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생 년 월 일 :
보안유지 및 화재예방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터 귀 기관의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기밀에 관한 사항이므로 보안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뿐만 아니라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과업 수행 장소가 중요기록물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므로 화재가 발생치 않도록 화재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5. 본인은 화재예방을 소홀히 하는 등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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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붙임 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용역 사업
작성일
2026년 8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비전자기록물의 디지털화 및 데이터 구축 사업으로 대민 화면 개발이 포함되지 않음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화면(UI) 개발 미포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화면(UI) 개발 미포함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화면(UI) 개발 미포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화면(UI) 개발 미포함

  • XHTML 1.0

√
화면(UI) 개발 미포함

  • XML 1.0, XSL 1.0, XSLT 2.0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색인정보를XML 규격으로 생성·납품

  • ECMAScript 14th

√
화면(UI) 개발 미포함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과업 미포함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기 구축 내부망 이용
IPv6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기 구축 기록관리시스템의 일괄등록 기능 이용, 신규 연계 개발 미포함※ 연계모듈 개발 시'적용'으로 조정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기 구축 기록관리시스템의 일괄등록 기능 이용, 신규 연계 개발 미포함

  • RESTful

√
※ 등록API 활용 시'적용'으로 조정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ebXML/BPEL/XPDL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색인정보를XML 규격으로 생성·납품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대외 서비스 제공 미포함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o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장비·인프라 도입 미포함※ 스캐너·스토리지 납품 포함 시 '적용'으로 조정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o 부가통신: VoIP

  • H.323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 SIP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 Megaco(H.248)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기 구축 서버환경 이용, 신규 도입 미포함

  • UNIX

√
기 구축 서버환경 이용, 신규 도입 미포함

  • Windows Server

√
기 구축 서버환경 이용, 신규 도입 미포함

  • Linux

√
기 구축 서버환경 이용, 신규 도입 미포함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 IOS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구축 데이터가 기 구축 기록관리시스템의RDBMS에 적재됨

  • ORDBMS

√
해당DBMS 미사용

  • OODBMS

√
해당DBMS 미사용

  • MMDBMS

√
해당DBMS 미사용

  • TSDBMS

√
해당DBMS 미사용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과업 미포함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등록·색인 프로그램 개발 포함 시'적용'으로 조정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미포함
o PaaS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미포함
o SaaS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미포함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및 공단DB 표준에 따라 색인·메타데이터 구축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기록물 공개구분에 따라 비공개·개인정보 포함 기록물은 제공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 관리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기록물분류체계·처리과·보존기간 등 코드는 행정표준코드 및 기록관리 표준 준수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 납품 미포함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구축 데이터의 표준화·품질관리에 적용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화면(UI) 개발 미포함
o 동적표현

  • JSP 2.x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ASP.net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PHP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기타 (

)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C++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Java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C#

√
프로그램 개발 미포함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모델 교환 미해당

  • SOAP 1.2

√
모델 교환 미해당

  • API

√

※ 기록관리시스템 관련 API 활용
o 문자셋

  • EUC-KR

√
신규 구축 데이터는UTF-8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색인·메타데이터 전 항목UTF-8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원본 기록물 반출입·개인정보 포함 기록물 취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기 구축 기록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접근통제 체계 준용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통신·네트워크 장비 도입 미포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메일 암호화 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구간 암호화 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인터넷 전화 보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무선침입방지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무선랜 인증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네트워크 접근통제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패치관리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스팸메일 차단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서버 접근통제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DB접근 통제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스마트카드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망간 자료전송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외부 작업장 반출입 시 매체제어·자료유출방지 적용 여부 재검토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 가상화관리제품

√
정보보호제품 도입 미포함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모바일 서비스 미포함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민간 클라우드 이용 미포함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민간 클라우드 이용 미포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암호지원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정보 흐름 통제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보안 관리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자체 시험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접근 통제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전송데이터 보호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감사 기록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네트워크·보안장비 도입 미포함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전화 :<hp:tab width="3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6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7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00"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분 내의 “예시”는 사업장의 현황에 따라 수정 가능)
구 분
계
(예시)
IT프로젝트
관리
IT시스템
관리
IT시스템 기술지원
응용SW
개발
ㆍㆍㆍ
계

5년이상 5년미만 3년미만 1년미만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구분(ITSQF 직무 구분) 에 의하여 선별하여 작성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실적 평가기간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참고
※ 유사사업 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

☞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단순 솔루션 납품 사업 제외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 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1 .
.

~
201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용역책임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경력기간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4. 사업책임자 및 부문별 기술자는 사업이 진행 중인 타기관에 기재된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중복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히 기재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서식 6]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별지서식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연령

사업 참여
분야 및 직위

보유 자격증
(취득연월)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20 . . ~
참여구분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제안사’, ‘하도급사A’, ‘하도급사B’등으로 표기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6.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서식 8]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공단에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단의 일반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10호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9]
[별지서식 10]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1] 계약상대자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2]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hp:fwSpace/>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hp:fwSpace/>간격 2㎝
〇〇〇〇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〇〇〇〇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3]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4]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15]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B.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C.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해당사업
참여부문
ITSQF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부문

%
○○부문

%
○○부문

%

D.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별지서식6]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5.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서식 16]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표이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서식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2026년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용역 사업」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서식 19]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예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등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4)
1.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2.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내용을 기재)

제4조(위탁업무 기간) 이 위탁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5조(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갑”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재위탁받는 자 및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알려야 한다. 다만, “을”이 사전에 재위탁의 범위와 재위탁받는 자를 정하여 “갑”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이 규정에 따른 재위탁을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재위탁받는 자의 명칭과 재위탁 업무의 범위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등)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을”은 계약 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제한 사항 준수 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거나 “을” 또는 제3자에 의한 현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점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
③ “을”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을 “갑”에게 알리고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에 대한 점검 결과를 “갑”에게 [ ]개월의 단위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위 각 항에 따른 “갑”과 “을”의 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갑”에 대한 “을”의 보고의 시기 등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취득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는 경우
2. 그 외 위 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갑”과 “을”이 합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협의회 등에 의한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
④ 제3항의 경우에도 “을”은 “을”의 처리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본 계약 위반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탁자에 대한 교육) ① “갑”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을”은 “갑”과 협의하여 “을”의 책임 하에 그의 개인정보 취급자 등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의 방식 등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식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인 전문업체를 통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을”은 교육의 시행 여부 및 결과 등을 “갑”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보고하여야 하고, “갑”은 보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구체적으로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공동으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부담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갑)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을)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20]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000시스템 개발 및 운영(예시)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6.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과
팀
담당자 :
(서명)
[별지서식 21]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OOOO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
교육강사
홍길동
참 석 자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000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별지서식 22]

개인정보처리 위탁업무 자료 파기확인서
파기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파기 사유 생성 일자 파기일자 파기 장소 (업체)파기 처리자 (업체)입회자 파기 방법 백업 조치 유무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파기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 사실과 다르게 개인정보 미파기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관련 법에 의해 책임 있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확 인 자
직 위 :

(업체대표)
<hp:fwSpace/>성 명 :
<hp:tab width="10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명)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귀하

[별지서식 23]
기록물철 반출 ․ 반입서
제
호

구
분
(반출/반입)
일 자
반출/반입자 인적 사항
확 인
성 명
연락처(핸드폰)

반출기간 사 유

기 록 물 철 목 록
일련
번호
관리
번호
부서명
제
목 (허가번호)
수 량
서가위치
확인

[별지서식 24]
사업완료 문서목록
일련번호
부서명
생산년도
분류기호
보존기간
문 서 명
면수
계
문서
도면

[별지서식 25]
비전자기록물 디지털화 사업 주간/월간보고

(작업기간 : 2026. . ~ 2026. . )
○ 사업명:
○ 기 간: 2026. . ~ 2026. . ( 일)
○ 입력대상:
권(
문서)
○ 시 행 자: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구분
업
무
내
용
인력
현황
(명)
계
문서정리
넘버링
색인작성
스캐닝
이미지보정
DB입력
재편철
장비
현황
(대)
컴퓨터
스캐너
프린터
복사기

부문별
작업
현황
부
문
사업량
(권)
실
적
다음주 계획(권)
금 주(권)
누 계(권)
진도(%)
1. 대상 기록물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

2. 문서 분류 및 정리 3. 페이지 부여 4. 색인목록 작성 5. Scanning 6. Scan Image 보정 및 점검 7. 재편철 8.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9. 서가배치 및 정리

주요
작업
내용

문제점 및
특이사항

===== 공내역서.xlsx =====

[시트: 산출내역총괄표]
A: 설계내역 총괄표
A: (총괄표의 노란색 부분만 기입. 회색부분은 다른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작성됨)
A: 직접인건비 B: 구분 E: 소요공수(MD) F: 금 액(원) G: 비 고
B: [A1]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B: [A2]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일반공정
B: [A3]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B: [A4] 동영상 일반공정
B: [A5] 음성 일반공정
B: [B1] 전문 작업공정
B: [C1] 추가 작업공정
B: 소계
A: 제경비,
직접경비,
이윤 B: 구분 E: 적용률 F: 금액
B: 제 경 비
B: 직접경비
B: 이 윤
A: 소 계
A: 부가세
A: 총 계
A: [제경비] 산출식
A: 구분 F: 제경비율 G: 비고
A: 순제경비 율
A: 프로젝트 관리 인건비 제경비율
A: 제경비 합
A: 프로젝트 관리자 인건비 계산식(아래 값은 예시임, 행을 복사하여 추가할 수 있음)
A: 역할 B: 투입직무 C: 월 임금(원) D: 투입
(MM) E: 투입률 F: 금액(원) G: 제경비율 H: 비고
A: PM B: PM C: 10,086,804 D: 1.0 E: 0% F: 0 G: 0.0%
A: QM B: 품질관리자 C: 11,042,071 D: 1.0 E: 0% F: 0 G: 0.0%
F: 0 G: 0.0%
F: 0 G: 0.0%
A: 합계 F: 0 G: 0.0%
A: [직접경비] 산출식
A: 항목 D: 수량 E: 단가 F: 금액 G: 비고
A: 물품구매비(외장하드 등) D: 1
A: 물품구매비(파일 박스 등) D: 2
A: 임차비*도면스캐너 D: 1
A: 임차비*평판스캐너 D: 2
A: 전산비(노트북 등) D: 5
A: 사무용품 D: 1
A: 직접경비 합

[시트: A1 현대간행물]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K: 보정유형별 분량 M: 적용
보정계수 N: 소요공수 P: 인건비
N: 보정유형별 O: 소계(작업요소별) P: 보정유형별 Q: 소계(작업요소별)
A: 자료 반/출입 및 관리 B: 0 C: 권 D: 68 E: 권/일 F: 전문작업자(다) H: 자료집중 I: 목록보유 L: 권 M: 1.00 P: - Q: -

I: 목록미보유 L: 권 M: 2.00 P: -
H: 자료분산 I: 목록보유 L: 권 M: 2.97 P: -
I: 목록미보유 L: 권 M: 4.00 P: -
A: 일반스캔 B: 0 C: 면 D: 7,554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A4 이하 I: 권당 250면 초과 L: 면 M: 1.00 P: - Q: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L: 면 M: 1.24 P: -
I: 권당 150면 이하 L: 면 M: 1.89 P: -
H: A4 초과 B4이하 도서 I: 권당 250면 초과 L: 면 M: 1.89 P: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L: 면 M: 2.34 P: -
I: 권당 150면 이하 L: 면 M: 3.43 P: -
H: B4 초과 A3이하 도서 I: 권당 250면 초과 L: 면 M: 2.31 P: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L: 면 M: 2.84 P: -
I: 권당 150면 이하 L: 면 M: 4.09 P: -
A: 낱장스캔 B: 0 C: 면 D: 1,638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I: 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1.00 P: - Q: -
I: 비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3.54 P: -
H: 보통 I: 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1.13 P: -
J: 배지필요 L: 면 M: 1.60 P: -
I: 비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6.14 P: -
J: 배지필요 L: 면 M: 8.72 P: -
F: 전문작업자(가) H: 매우복잡 I: 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3.93 P: -
J: 배지필요 L: 면 M: 5.58 P: -
I: 비균일 J: 배지없음 L: 면 M: 8.77 P: -
J: 배지필요 L: 면 M: 12.45 P: -
A: 이미지 보정 및 검증 B: 0 C: 면 D: 2,216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I: 흑백 J: 1 회 보정 및 검증 L: 면 M: 1.00 P: - Q: -
I: 컬러 J: 1 회 보정 및 검증 L: 면 M: 2.31 P: -
H: 복잡 J: 1 회 보정 및 검증 L: 면 M: 9.58 P: -
H: 매우복잡 J: 1 회 보정 및 검증 L: 면 M: 14.16 P: -
A: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B: 0 C: 편 D: 50 E: 편/일 F: 전문작업자(다) H: 단순 I: 한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0.62 P: - Q: -
I: 한자 J: 1 회 검증 L: 편 M: 1.24 P: -
I: 영어 J: 1 회 검증 L: 편 M: 1.24 P: -
I: 일본어 J: 1 회 검증 L: 편 M: 1.24 P: -
I: 중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1.86 P: -
I: 기타외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1.86 P: -
H: 보통 I: 한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1.00 P: -
I: 한자 J: 1 회 검증 L: 편 M: 2.00 P: -
I: 영어 J: 1 회 검증 L: 편 M: 2.00 P: -
I: 일본어 J: 1 회 검증 L: 편 M: 2.00 P: -
I: 중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3.00 P: -
I: 기타외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3.00 P: -
H: 복잡 I: 한국어 J: 1 회 검증 L: 편 M: 1.85 P: -
I: 한자 J: 1 회 검증 L: 편 M: 3.70 P: -
I: 영어 J: 1 회 검증 L: 편 M: 3.70 P: -
I: 일본어 J: 1 회 검증 L: 편 M: 3.70 P: -
I: 중국어 J: 2 회 검증 L: 편 M: 7.33 P: -
I: 기타외국어 J: 3 회 검증 L: 편 M: 8.94 P: -
A: 목차입력 B: 0 C: 자 D: 39,848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일반 I: 한국어 L: 자 M: 1.00 P: - Q: -
I: 한자 L: 자 M: 3.00 P: -
I: 영어 L: 자 M: 0.80 P: -
I: 일본어 L: 자 M: 3.00 P: -
I: 중국어 L: 자 M: 3.00 P: -
I: 기타외국어 L: 자 M: 5.00 P: -
H: 목차추가생성 I: 한국어 L: 자 M: 1.50 P: -
I: 한자 L: 자 M: 3.97 P: -
I: 영어 L: 자 M: 1.14 P: -
I: 일본어 L: 자 M: 3.97 P: -
I: 중국어 L: 자 M: 3.97 P: -
I: 기타외국어 L: 자 M: 5.55 P: -
A: 목차링크 B: 0 C: 건 D: 11,070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L: 건 M: 1.00 P: - Q: -
A: 목차검증 B: 0 C: 자 D: 46,868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일반 I: 한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1.00 P: - Q: -

I: 한자 J: 1 회 검증 L: 자 M: 2.92 P: -
I: 영어 J: 1 회 검증 L: 자 M: 1.97 P: -
I: 일본어 J: 1 회 검증 L: 자 M: 2.92 P: -
I: 중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2.92 P: -
I: 기타외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2.92 P: -
H: 목차추가생성 I: 한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1.43 P: -
I: 한자 J: 1 회 검증 L: 자 M: 3.38 P: -
I: 영어 J: 1 회 검증 L: 자 M: 2.38 P: -
I: 일본어 J: 1 회 검증 L: 자 M: 3.38 P: -
I: 중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3.38 P: -
I: 기타외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3.38 P: -
A: 원문입력 B: 0 C: 자 D: 43,216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한국어 L: 자 M: 1.00 P: - Q: -
H: 영어 L: 자 M: 0.80 P: -
H: 일본어 L: 자 M: 3.00 P: -
H: 중국어 L: 자 M: 3.00 P: -
H: 기타외국어 L: 자 M: 5.00 P: -
H: 한자 5% 이상 포함 L: 자 M: 3.00 P: -
H: 수식 5% 이상 포함 L: 자 M: 3.00 P: -
H: 표 5% 이상 포함 L: 자 M: 5.00 P: -
A: 원문검증 B: 0 C: 자 D: 73,655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한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1.00 P: - Q: -
H: 한자 J: 1 회 검증 L: 자 M: 2.00 P: -
H: 영어 J: 1 회 검증 L: 자 M: 2.00 P: -
H: 일본어 J: 1 회 검증 L: 자 M: 3.11 P: -
H: 중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3.11 P: -
H: 기타외국어 J: 1 회 검증 L: 자 M: 3.11 P: -
H: 수식 J: 1 회 검증 L: 자 M: 2.00 P: -
H: 표 J: 1 회 검증 L: 자 M: 3.00 P: -
A: 태그입력 B: 0 C: 면 D: 246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L: 면 M: 1.00 P: - Q: -
H: 복잡 L: 면 M: 2.00 P: -
A: 태그검증 B: 0 C: 면 D: 1,105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J: 1 회 검증 L: 면 M: 1.00 P: - Q: -
H: 복잡 J: 1 회 검증 L: 면 M: 2.00 P: -
A: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B: 0 C: 편 D: 100 E: 편/일 F: 전문작업자(다) H: 항목 단순 L: 편 M: 0.70 P: - Q: -
H: 항목 보통 L: 편 M: 1.00 P: -
H: 항목 복잡 L: 편 M: 1.74 P: -
A: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소요공수 K: 전문작업자(다) N: 0.00 O: MD P: - Q: 원
K: 전문작업자(가) N: 0.00 O: MD P: - Q: 원
A: 현대간행물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K: - Q: 원

[시트: A2 현대비도서편철문서]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K: 보정유형별 분량 M: 적용
보정계수 N: 소요공수 P: 인건비
N: 보정유형별 O: 소계(작업요소별) P: 보정유형별 Q: 소계(작업요소별)
A: 자료 반출 및 문서정리 B: 30,000 C: 면 D: 2,230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L: 면 M: 1.00
H: 복잡 K: 30,000 L: 면 M: 2.84
A: 문서색인 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B: 200 C: 건 D: 224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I: 한국어 K: 300 L: 건 M: 1.00
I: 한자 L: 건 M: 2.00
I: 영어 L: 건 M: 2.00
I: 일본어 L: 건 M: 2.00
I: 중국어 L: 건 M: 3.00
I: 기타외국어 L: 건 M: 3.00
H: 복잡 I: 한국어 L: 건 M: 1.50
I: 한자 L: 건 M: 3.00
I: 영어 L: 건 M: 3.00
I: 일본어 L: 건 M: 3.00
I: 중국어 L: 건 M: 4.50
I: 기타외국어 L: 건 M: 4.50
A: 스캔 및 점검 B: 30,000 C: 면 D: 2,180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일반문서(기울기 등 단순보정) L: 면 M: 1.00
H: 일반문서(잡티, 펀치홀 제거 등) L: 면 M: 1.32
H: 복잡(도면) K: 30,000 L: 면 M: 6.75
A: 문서최종점검 B: 200 C: 건 D: 546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K: 200 L: 건 M: 1.00
A: 재편철 및 서가배치 B: 30,000 C: 면 D: 10,797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K: 30,000 L: 면 M: 1.00
H: 복잡 L: 면 M: 5.24
A: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일반공정 소요공수 K: 전문작업자(다) O: MD Q: 원
A: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Q: 원

[시트: A3 고전적자료]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L: 보정유형별 분량 N: 적용
보정계수 O: 소요공수 Q: 인건비
O: 보정유형별 P: 소계(작업요소별) Q: 보정유형별 R: 소계(작업요소별)
A: 자료 반/출입 및 관리 B: 0 C: 책 D: 9 E: 책/일 F: 전문작업자(다) H: 자료집중 I: 목록보유 M: 책 N: 1.00 O: 0.00 P: 0.00 Q: - R: -

I: 목록미보유 M: 책 N: 2.15 O: 0.00 Q: -
H: 자료분산 I: 목록보유 M: 책 N: 3.78 O: 0.00 Q: -
I: 목록미보유 M: 책 N: 6.68 O: 0.00 Q: -
A: 일반스캔 B: 0 C: 면 D: 7,554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A4 이하 I: 권당 250면 초과 M: 면 N: 1.00 O: 0.00 P: 0.00 Q: - R: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M: 면 N: 1.24 O: 0.00 Q: -
I: 권당 150면 이하 M: 면 N: 1.89 O: 0.00 Q: -
H: A4 초과 B4이하 도서 I: 권당 250면 초과 M: 면 N: 1.89 O: 0.00 Q: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M: 면 N: 2.34 O: 0.00 Q: -
I: 권당 150면 이하 M: 면 N: 3.43 O: 0.00 Q: -
H: B4 초과 A3이하 도서 I: 권당 250면 초과 M: 면 N: 2.31 O: 0.00 Q: -
I: 권당 151면~250면 이하 M: 면 N: 2.84 O: 0.00 Q: -
I: 권당 150면 이하 M: 면 N: 4.09 O: 0.00 Q: -
A: 낱장스캔 B: 0 C: 면 D: 1,638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I: 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1.00 O: 0.00 P: 0.00 Q: - R: -
I: 비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3.54 O: 0.00 Q: -
H: 복잡 I: 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1.13 O: 0.00 Q: -
J: 배지필요 M: 면 N: 1.60 O: 0.00 Q: -
I: 비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6.14 O: 0.00 Q: -
J: 배지필요 M: 면 N: 8.72 O: 0.00 Q: -
F: 전문작업자(가) H: 매우복잡 I: 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3.93 O: 0.00 P: 0.00 Q: -
J: 배지필요 M: 면 N: 5.58 O: 0.00 Q: -
I: 비균일 J: 배지없음 M: 면 N: 8.77 O: 0.00 Q: -
J: 배지필요 M: 면 N: 12.45 O: 0.00 Q: -
A: 이미지 보정 및 검증 B: 0 C: 면 D: 2,216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I: 흑백 J: 1 회 보정 및 검증 M: 면 N: 1.00 O: 0.00 P: 0.00 Q: - R: -
I: 컬러 J: 1 회 보정 및 검증 M: 면 N: 2.31 O: 0.00 Q: -
H: 복잡 J: 1 회 보정 및 검증 M: 면 N: 9.58 O: 0.00 Q: -
H: 매우복잡 J: 1 회 보정 및 검증 M: 면 N: 14.16 O: 0.00 Q: -
A: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B: 0 C: 편 D: 39 E: 편/일 F: 전문작업자(다) H: 단순 J: 3 회 보정 및 검증 M: 편 N: 0.97 O: 0.00 P: 0.00 Q: - R: -
H: 보통 J: 1 회 보정 및 검증 M: 편 N: 1.00 O: 0.00 Q: -
H: 복잡 J: 3 회 보정 및 검증 M: 편 N: 2.74 O: 0.00 Q: -
A: 목차입력 B: 0 C: 자 D: 3,031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M: 자 N: 1.00 O: 0.00 P: 0.00 Q: - R: -
A: 목차링크 B: 0 C: 건 D: 842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M: 건 N: 1.00 O: 0.00 P: 0.00 Q: - R: -
A: 목차검증 B: 0 C: 자 D: 2,441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1 회 검증 M: 자 N: 1.00 O: 0.00 P: 0.00 Q: - R: -
A: 원문입력 B: 0 C: 자 D: 7,353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인쇄상태 보통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1.00 O: 0.00 P: 0.00 Q: - R: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1.32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1.53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2.02 O: 0.00 Q: -
H: 인쇄상태 복잡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1.47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1.94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3.18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M: 자 N: 4.20 O: 0.00 Q: -
A: 이미지군집화교정(화면교정) B: 0 C: 자 D: 21,792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인쇄상태 보통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00 O: 0.00 P: 0.00 Q: - R: 0.00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33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81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41 O: 0.00 Q: -
H: 인쇄상태 복잡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60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13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58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3.43 O: 0.00 Q: -
A: 축자대조출력물교정(출력교정) B: 0 C: 자 D: 16,052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인쇄상태 보통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00 O: 0.00 P: 0.00 Q: - R: 0.00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30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66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16 O: 0.00 Q: -
H: 인쇄상태 복잡 I: 해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1.67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17 O: 0.00 Q: -
I: 행서체 J: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2.40 O: 0.00 Q: -
J: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K: 1 회 교정 M: 자 N: 3.12 O: 0.00 Q: -
A: 태그입력 B: 0 C: 면 D: 134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M: 면 N: 1.00 O: 0.00 P: 0.00 Q: - R: -
H: 복잡 M: 면 N: 1.50 O: 0.00 Q: -
A: 태그검증 B: 0 C: 면 D: 183 E: 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통 J: 1 회 검증 M: 면 N: 1.00 O: 0.00 P: 0.00 Q: - R: -
H: 복잡 J: 1 회 검증 M: 면 N: 1.56 O: 0.00 Q: -
A: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B: 0 C: 편 D: 59 E: 편/일 F: 전문작업자(다) H: 항목 단순 M: 편 N: 0.70 O: 0.00 P: 0.00 Q: - R: -
H: 항목 보통 M: 편 N: 1.00 O: 0.00 Q: -
H: 항목 복잡 M: 편 N: 1.41 O: 0.00 Q: -
A: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소요공수 L: 전문작업자(가) O: 0.00 P: MD Q: - R: 원
L: 전문작업자(다) O: 0.00 P: MD Q: - R: 원
A: 고전적자료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L: - R: 원

[시트: A4 동영상]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K: 보정유형별 분량 M: 적용
보정계수 N: 소요공수 P: 인건비
N: 보정유형별 O: 소계(작업요소별) P: 보정유형별 Q: 소계(작업요소별)
A: 자료관리 B: 0 C: 편 D: 60.00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캡쳐링 B: 0 C: 편 D: 7.22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편집 B: 0 C: 편 D: 74.81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편집 난이도 단순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H: 편집 난이도 복잡 L: 편 M: 10.27 N: 0.00 P: -
A: 렌더링 B: 0 C: 편 D: 10.04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점검 B: 0 C: 편 D: 10.81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파일변환 B: 0 C: 편 D: 7.66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매체유형 DV, SD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H: 매체유형 HD L: 편 M: 3.72 N: 0.00 P: -
A: 동영상 일반공정 소요공수 K: 전문작업자(가) N: 0.00 O: MD P: 0 Q: 원
A: 동영상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K: - Q: 원

[시트: A5 음성]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K: 보정유형별 분량 M: 적용
보정계수 N: 소요공수 P: 인건비
N: 보정유형별 O: 소계(작업요소별) P: 보정유형별 Q: 소계(작업요소별)
A: 자료관리 B: 0 C: 편 D: 60.00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캡쳐링 B: 0 C: 편 D: 7.11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매체유형 아날로그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H: 매체유형 디지털 L: 편 M: 0.07 N: 0.00 P: -
A: 편집 B: 0 C: 편 D: 6.68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점검 B: 0 C: 편 D: 7.46 E: 편/일 F: 전문작업자(가) H: (보정요소 없음) L: 편 M: 1.00 N: 0.00 O: 0.00 P: - Q: -
A: 음성 일반공정 소요공수 K: 전문작업자(가) N: 0.00 O: MD P: 0 Q: 원
A: 음성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K: - Q: 원

[시트: B1 전문작업]
A: 작업요소 B: 작업대상분량 D: 1일작업량 F: 작업자기준 G: 일인건비기준 H: 보정요소 K: 보정유형별 분량 M: 적용
보정계수 N: 소요공수 P: 인건비
N: 보정유형별 O: 소계(작업요소별) P: 보정유형별 Q: 소계(작업요소별)
A: 기사제목 생성 B: 0 C: 건 D: 43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기사분절이 명시적 L: 건 M: 1.00 N: 0.00 O: 0.00 P: - Q: -
F: 전문작업자(나) H: 기사분절이 비명시적 L: 건 M: 1.54 N: 0.00 P: -
A: 색인어 생성 B: 0 C: 건 D: 484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디지털 텍스트 유 (자료의 형태) L: 건 M: 1.00 N: 0.00 O: 0.00 P: - Q: -
H: 디지털 텍스트 무 (자료의 형태) L: 건 M: 2.18 N: 0.00 P: -
A: 해제생성 B: 0 C: 매 D: 11 E: 매/일 F: 전문작업자(나) H: (보정요소 없음) L: 매 M: 1.00 N: 0.00 O: 0.00 P: - Q: -
A: 탈초
(서체자료 판독) B: 0 C: 자 D: 1,738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초서체 L: 자 M: 1.00 N: 0.00 O: 0.00 P: - Q: -
F: 전문작업자(나) H: 어려운 초서체 L: 자 M: 1.31 N: 0.00 P: -
A: 표점 B: 0 C: 자 D: 6,568 E: 자/일 F: 전문작업자(나) H: (보정요소 없음) L: 자 M: 1.00 N: 0.00 O: 0.00 P: - Q: -
A: 주석 B: 0 C: 건 D: 32 E: 건/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L: 건 M: 1.00 N: 0.00 O: 0.00 P: - Q: -
A: 원문 오류수정 B: 0 C: 자 D: 11,875 E: 자/일 F: 전문작업자(다) H: (보정요소 없음) L: 자 M: 1.00 N: 0.00 O: 0.00 P: - Q: -
A: 전문작업 일반공정 소요공수 K: 전문작업자(나) N: 0.00 O: MD P: - Q: 원
K: 전문작업자(다) N: 0.00 O: MD P: - Q: 원
A: 전문작업 일반공정 인건비 합계 K: - Q: 원

[시트: C1 추가작업]
A: 추가공정 집계표
A: 구분 C: 소요공수(계) E: 금액
A: 공수기준 D: MD H: 원
A: 단가기준 C: - H: 원
A: 합계 C: - H: 원
A: *위의 집계표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작성하면 자동으로 계산됨
A: <추가공정 세부내역 >
A: o 공수 기준
A: 순번 B: 작업요소명 C: 작업자등급 D: 단가(일단가) E: 대상물량 F: 기초공수 G: 보정계수 H: 소요공수(MD) I: 금액(원) J: 비고
A: 1
A: 2
A: 3
A: 4
A: 5
A: 6
A: 7
A: 8
A: 9
A: 10
A: 합계
A: o 단가 기준
A: 순번 B: 단가 기준 D: 대상물량 G: 단위 H: 단가(원) I: 금액(원) J: 비고
A: 1 I: - J: 감수료 별도
A: 2 I: - J: 장소 당 10컷 이하
A: 3 I: -
A: 4 I: -
A: 5 I: -
A: 6 I: -
A: 합계 I: -

[시트: 표-A1]
A: [현대간행물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1일 작업량 D: 작업자등급 E: 보정요소 H: 보정계수(검증횟수)
H: 1회 I: 2회 J: 3회
A: A1-1 B: 자료 반출입 및 관리 C: 68권/일 D: 자료입력원 E: 자료집중 F: 목록 보유 H: 1.00
F: 목록 미보유 H: 2.00
E: 자료분산 F: 목록 보유 H: 2.97
F: 목록 미보유 H: 4.00
A: A1-2 B: 일괄스캔 C: 7,554면/일 D: 자료입력원 E: A4 이하 F: 권당 250면 초과 H: 1.00
F: 권당 151면~250면 이하 H: 1.24
F: 권당 150면 이하 H: 1.89
E: A4초과 B4이하 도서 F: 권당 250면 초과 H: 1.89
F: 권당 151면~250면 이하 H: 2.34
F: 권당 150면 이하 H: 3.43
E: B4 초과 A3 이하 도서 F: 권당 250면 초과 H: 2.31
F: 권당 151면~250면 이하 H: 2.84
F: 권당 150면 이하 H: 4.09
A: A1-3 B: 낱장스캔 C: 1,638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취급난이도) F: 균일(크기) G: 배지없음 H: 1.00
F: 비균일(크기) G: 배지없음 H: 3.54
E: 복잡(취급난이도) F: 균일(크기) G: 배지없음 H: 1.13
G: 배지필요 H: 1.60
F: 비균일(크기) G: 배지필요 H: 6.14
G: 배지필요 H: 8.72
D: 초급기술자 E: 매우복잡(취급난이도) F: 균일(크기) G: 배지없음 H: 3.93
G: 배지필요 H: 5.58
F: 비균일(크기) G: 배지없음 H: 8.77
G: 배지필요 H: 12.45
A: A1-4 B: 이미지 보정 및 검증 C: 2,216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F: 흑백 H: 1.00 I: 1.50 J: 2.00
F: 컬러 H: 2.31 I: 3.47 J: 4.62
E: 복잡 H: 9.58 I: 14.37 J: 19.16
E: 매우복잡 H: 14.16 I: 21.24 J: 28.32
A: A1-5 B: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C: 50편/일 D: 자료입력원 E: 단순 F: 한국어 H: 0.62 I: 0.82 J: 1.00
F: 한자 H: 1.24 I: 1.64 J: 2.00
F: 영어 H: 1.24 I: 1.64 J: 2.00
F: 일본어 H: 1.24 I: 1.64 J: 2.00
F: 중국어 H: 1.86 I: 2.46 J: 2.99
F: 기타외국어 H: 1.86 I: 2.46 J: 2.99
E: 보통 F: 한국어 H: 1.00 I: 1.32 J: 1.61
F: 한자 H: 2.00 I: 2.64 J: 3.22
F: 영어 H: 2.00 I: 2.64 J: 3.22
F: 일본어 H: 2.00 I: 2.64 J: 3.22
F: 중국어 H: 3.00 I: 3.96 J: 4.83
F: 기타외국어 H: 3.00 I: 3.96 J: 4.83
E: 복잡 F: 한국어 H: 1.85 I: 2.44 J: 2.98
F: 한자 H: 3.70 I: 4.88 J: 5.96
F: 영어 H: 3.70 I: 4.88 J: 5.96
F: 일본어 H: 3.70 I: 4.88 J: 5.96
F: 중국어 H: 5.55 I: 7.33 J: 8.94
F: 기타외국어 H: 5.55 I: 7.33 J: 8.94
A: A1-6 B: 목차입력 C: 39,848자/일 D: 자료입력원 E: 일반 F: 한국어 H: 1.00
F: 한자 H: 3.00
F: 영어 H: 0.80
F: 일본어 H: 3.00
F: 중국어 H: 3.00
F: 기타외국어 H: 5.00
E: 목차추가생성 F: 한국어 H: 1.50
F: 한자 H: 3.97
F: 영어 H: 1.14
F: 일본어 H: 3.97
F: 중국어 H: 3.97
F: 기타외국어 H: 5.55
A: A1-7 B: 목차링크 C: 11,070건/일 D: 자료입력원 E: 해당 사항 없음 H: 1.00
A: A1-8 B: 목차검증 C: 46,868자/일 D: 자료입력원 E: 일반 F: 한국어 H: 1.00 I: 1.80 J: 2.50
F: 한자 H: 2.92 I: 5.26 J: 7.30
F: 영어 H: 1.97 I: 3.55 J: 4.93
F: 일본어 H: 2.92 I: 5.26 J: 7.30
F: 중국어 H: 2.92 I: 5.26 J: 7.30
F: 기타외국어 H: 2.92 I: 5.26 J: 7.30
E: 목차추가생성 F: 한국어 H: 1.43 I: 2.57 J: 3.58
F: 한자 H: 3.38 I: 6.08 J: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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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타외국어 H: 3.38 I: 6.08 J: 8.45
A: A1-9 B: 원문입력 C: 43,216자/일 D: 자료입력원 E: 한국어 H: 1.00
E: 영어 H: 0.80
E: 일본어 H: 3.00
E: 중국어 H: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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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한자 5% 이상 포함 H: 3.00
E: 수식 5% 이상 포함 H: 3.00
E: 표 5% 이상 포함 H: 5.00
A: A1-10 B: 원문검증 C: 73,655자/일 D: 자료입력원 E: 한국어 H: 1.00 I: 1.80 J: 2.50
E: 한자 H: 2.00 I: 3.60 J: 5.00
E: 영어 H: 2.00 I: 3.60 J: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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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외국어 H: 3.11 I: 5.60 J: 7.78
E: 수식 H: 2.00 I: 3.60 J: 5.00
E: 표 H: 3.00 I: 5.40 J: 7.50
A: A1-11 B: 태그입력 C: 246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H: 1.00
E: 복잡 H: 2.00
A: A1-12 B: 태그검증 C: 1,105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H: 1.00 I: 1.90 J: 2.50
E: 복잡 H: 2.00 I: 3.80 J: 5.00
A: A1-13 B: 형식 및 연계 점검 (웹검증) C: 100편/일 D: 자료입력원 E: 항목 단순 H: 0.70
E: 항목 보통 H: 1.00
E: 항목 복잡 H: 1.74

[시트: 표-A2]
A: [현대비도서편철문서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일일작업량 D: 보정요소 F: 보정계수
A: A2-1 B: 자료반출 및 문서정리 C: 2,233 면/일 D: 보통 F: 1.00
D: 복잡 F: 2.84
A: A2-2 B: 문서색인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C: 224 건/일 D: 보통 E: 한국어 F: 1.00
E: 한자 F: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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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일본어 F: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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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외국어 F: 3.00
D: 복잡 E: 한국어 F: 1.50
E: 한자 F: 3.00
E: 영어 F: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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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중국어 F: 4.50
E: 기타외국어 F: 4.50
A: A2-3 B: 스캔 및 점검 C: 2,180 면/일 D: 일반문서(기울기 등 단순보정) F: 1.00
D: 일반문서(잡티, 펀치홀 제거 등) F: 1.32
D: 복잡(도면) F: 6.75
A: A2-4 B: 문서최종점검 C: 546 건/일 D: 해당 사항 없음 F: 1.00
A: A2-5 B: 재편철 및 서가배치 C: 10,797 면/일 D: 보통 F: 1.00
D: 복잡 F: 5.24
B: <세부 작업요소별 일일작업량>
B: 작업요소 C: 세부 작업요소 D: 세부 작업요소별 일일작업량
D: 보통 E: 복잡
B: 자료반출 및 문서정리 C: 자료반출 및 관리 D: 17,201 면/일 E: 6,062 면/일
C: 해철 D: 14,894 면/일 E: 5,249 면/일
C: 건분류 D: 5,416 면/일 E: 1,909 면/일
C: 면표시 D: 10,832 면/일 E: 3,818 면/일
C: 정리검증 D: 21,935 면/일 E: 7,731 면/일
B: 문서색인추출, 입력, 연결 및 검증 C: 색인입력 D: 314 건/일 E: 208 건/일
C: 색인검증 D: 779 건/일 E: 517 건/일
B: 문서최종점검 C: 최종점검 D: 546 건/일 E: 546 건/일
B: 재편철 및 서가배치 C: 재편철 D: 15,965 면/일 E: 3,049 면/일
C: 보존상자 D: 532,675 면/일 E: 101,730 면/일
C: 서가배치 D: 35,581 면/일 E: 6,795 면/일

[시트: 표-A3]
A: [고전적자료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1일 작업량 D: 작업자등급 E: 보정요소 I: 보정계수(검증횟수)
I: 1회 J: 2회 K: 3회
A: A3-1 B: 자료 반출입 및 관리 C: 9책/일 D: 자료입력원 E: 자료집중 G: 목록 보유 I: 1.00
G: 목록 미보유 I: 2.15
E: 자료분산 G: 목록 보유 I: 3.78
G: 목록 미보유 I: 6.68
A: A3-2 B: 일괄스캔 C: 7,554면/일 D: 자료입력원 E: A4 이하 G: 권당 250면 초과 I: 1.00
G: 권당 151면~250면 이하 I: 1.24
G: 권당 150면 이하 I: 1.89
E: A4초과 B4이하 도서 G: 권당 250면 초과 I: 1.89
G: 권당 151면~250면 이하 I: 2.34
G: 권당 150면 이하 I: 3.43
E: B4 초과 A3 이하 도서 G: 권당 250면 초과 I: 2.31
G: 권당 151면~250면 이하 I: 2.84
G: 권당 150면 이하 I: 4.09
A: A3-3 B: 낱장스캔 C: 1,638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취급난이도) G: 균일(크기) H: 배지없음 I: 1.00
G: 비균일(크기) H: 배지없음 I: 3.54
E: 복잡 (취급난이도) G: 균일(크기) H: 배지없음 I: 1.13
H: 배지필요 I: 1.60
G: 비균일(크기) H: 배지필요 I: 6.14
H: 배지필요 I: 8.72
D: 초급기술자 E: 매우복잡 (취급난이도) G: 균일(크기) H: 배지없음 I: 3.93
H: 배지필요 I: 5.58
G: 비균일(크기) H: 배지없음 I: 8.77
H: 배지필요 I: 12.45
A: A3-4 B: 이미지 보정 및 검증 C: 2,216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G: 흑백 I: 1.00 J: 1.84 K: 2.57
G: 컬러 I: 2.31 J: 4.25 K: 5.94
E: 복잡 I: 9.58 J: 17.63 K: 24.62
E: 매우복잡 I: 14.16 J: 26.05 K: 36.39
A: A3-5 B: 메타데이터 추출, 입력 및 검증 C: 39편/일 D: 전문작업자 (나) E: 단순 I: 0.60 J: 0.79 K: 0.97
E: 보통 I: 1.00 J: 1.32 K: 1.61
E: 복잡 I: 1.70 J: 2.24 K: 2.74
A: A3-6 B: 목차입력 C: 3,031자/일 D: 자료입력원 E: 해당 사항 없음 I: 1.00
A: A3-7 B: 목차링크 C: 842건/일 D: 자료입력원 E: 해당 사항 없음 I: 1.00
A: A3-8 B: 목차검증 C: 2,441자/일 D: 자료입력원 E: 해당 사항 없음 I: 1.00 J: 1.97 K: 2.92
A: A3-9 B: 원문입력 C: 7,353자/일 D: 자료입력원 E: 인쇄 상태 - 보통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00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32
F: 행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53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02
E: 인쇄 상태 - 복잡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47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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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4.20
A: A3-10 B: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C: 21,792자/일 D: 자료입력원 E: 인쇄 상태 - 보통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00 J: 1.81 K: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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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행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81 J: 3.28 K: 4.54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41 J: 4.36 K: 6.04
E: 인쇄 상태 - 복잡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60 J: 2.90 K: 4.02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13 J: 3.85 K: 5.34
F: 행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58 J: 4.67 K: 6.48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3.43 J: 6.21 K: 8.61
A: A3-11 B: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C: 16,052자/일 D: 자료입력원 E: 인쇄 상태 - 보통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00 J: 1.77 K: 2.51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30 J: 2.30 K: 3.26
F: 행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66 J: 2.94 K: 4.17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16 J: 3.82 K: 5.42
E: 인쇄 상태 - 복잡 F: 해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1.67 J: 2.96 K: 4.19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17 J: 3.84 K: 5.45
F: 행서체 G: 5%미만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2.40 J: 4.25 K: 6.02
G: 5%이상의 신출자/이체자 처리 I: 3.12 J: 5.52 K: 7.83
A: A3-12 B: 태그입력 C: 134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I: 1.00
E: 복잡 I: 1.50
A: A3-13 B: 태그검증 C: 183면/일 D: 자료입력원 E: 보통 I: 1.00 J: 1.73 K: 2.35
E: 복잡 I: 1.56 J: 2.70 K: 3.67
A: A3-14 B: 형식 및 연계점검 (웹검증) C: 59편/일 D: 전문작업자 (나) E: 항목 단순 I: 0.70
E: 항목 보통 I: 1.00
E: 항목 복잡 I: 1.41

[시트: 표-A4]
A: [동영상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1일작업량 D: 보정요소 G: 보정계수 H: 작업자등급
A: A4-1 B: 자료관리 C: 60.00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4-2 B: 캡처링 C: 7.22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4-3 B: 편집 C: 74.81편/일 D: ① 편집 난이도 E: 단순 G: 1.00 H: 초급기술자
E: 복잡 G: 10.27
A: A4-4 B: 렌더링 C: 10.04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4-5 B: 점검 C: 10.81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4-6 B: 파일변환 C: 7.66편/일 D: ① 매체유형 E: DV, SD G: 1.00 H: 초급기술자
E: HD G: 3.72

[시트: 표-A5]
A: [음성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1일작업량 D: 보정요소 G: 보정계수 H: 작업자등급
A: A5-1 B: 자료관리 C: 60.00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5-2 B: 캡처링 C: 7.11편/일 D: ① 매체유형 E: 아날로그 G: 1.00 H: 초급기술자
E: 디지털 G: 0.07
A: A5-3 B: 편집 C: 6.68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A: A5-4 B: 점검 C: 7.46편/일 D: - G: 1.00 H: 초급기술자

[시트: 표-B1]
A: [전문 작업그룹] 작업요소별 보정계수
A: 순번 B: 작업요소 C: 1일작업량 D: 보정요소 F: 보정계수 G: 작업자등급
A: B1-1 B: 기사제목 생성 C: 43건/일 D: 대본난이도
(기사분절의 명시성) E: 기사분절이 명시적 F: 1.00 G: 전문작업자(나)
E: 기사분절이 비명시적 F: 1.54 G: 전문작업자(가)
A: B1-2 B: 색인어 생성 C: 484건/일 D: 디지털 텍스트유무
(자료의 형태) E: 有 F: 1.00 G: 전문작업자(나)
E: 無 F: 2.18 G: 전문작업자(나)
B: 해제생성 C: 11매/일 D: - F: 1.00 G: 전문작업자(가)
A: B1-3 B: 탈초 (서체자료 판독) C: 1,738자/일 D: 대본난이도
(서체난이도) E: 초서체 F: 1.00 G: 전문작업자(나)
E: 어려운 초서체 F: 1.31 G: 전문작업자(가)
B: 표점 C: 6,568자/일 D: - F: 1.00 G: 전문작업자(가)
B: 주석 C: 32건/일 D: - F: 1.00 G: 전문작업자(나)
A: B1-4 B: 원문 오류수정 C: 11,875자/일 D: - F: 1.00 G: 전문작업자(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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