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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189]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평택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7964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2: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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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60910 (공고문)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60910 (공고문)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pdf =====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평택시 공고 제2026-2832호
(조달청공고번호

)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평택시(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 위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32-10번지 일원 치 공사개요

차로 확장(L=62m, B=3m)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87,602,000원 총공사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도급) 관급자재(관급) 금118,121,000원 79,638,182 7,963,818 12,179,000 18,340,000

*기초금액은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산정되었습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4.(월) 12:00 ~ 2026. 9. 16.(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3:00

평택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조달청 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써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평택시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현장 여건 상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21.1.1. 시행)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참가 주의 : 공고일 기준 해당업종에 대한 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며, 미충족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025.05.01.적용)
※ 본 공사의 A값 : 3,506,857원

4.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가”항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금액으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
저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5. 계약방법 : 계약은 G2B(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6.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도로과(☎ 031-8024-4811, 담당자: 조병호)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계약서 제출 : 본 공사는 평택시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
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등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소프트웨어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며 ①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

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
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시 제한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음)
사.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제출(대면제출)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업체 또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차.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
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카. ‘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계약 시 평택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 권장(하도급 대금 직불)
  • 자재구매, 건설기계 사용, 건설근로자 채용 등 평택시 업체 우선 권장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전자적 지급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의 최초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
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사 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시스템특별
유의서,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의하여 산출내역에서 반영된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
질관리비 등 사후에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은
사업부서 설계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시 정산절차는 위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 계(A값)
3,506,857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 퇴직공제 산업안전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816,410 1,078,706 107,276 - 1,504,465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라. 본 공사 노무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 따른 입찰 및 투찰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공휴일(토․일요일, 국경일)은
조달청 근무를 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아닌 날에 문의하여 문제 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보호를 위하여 평택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자재․장비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금체불시 조례와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및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고 그 사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어야 합니다.
※ 보증서 미 발급 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 직접지급합의 및 합의서 제출
자.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계약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법」제12조 및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확인서” 원본을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평택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식) 참조(붙임3)

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타. 입찰등록마감시간까지는 24시간 투찰이 가능하며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할 경우에는 통신망을 통해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시의 판단에 따릅니다.
파.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관련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사 관련 사항은 건설도로과(☎031-8024-4811),
공고문 관련 사항은 회계과(☎031- 8024-2771)로 문의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 운영
❍ 신고내용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평택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신고전화 : 031-8024-2181~2182, FAX : 031-8024-2159
❍ 방문접수 : 평택시 감사관실 조사팀
❍ 인 터 넷 : 시 홈페이지 ⇒ 공직자 부조리신고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

. ‘ , ) ( )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PQ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

,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 표 ○○○ 인
서약자 :

( )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평택시(분임) 재무관 귀하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평택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내용 발주자 (1쪽)

발주날짜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3
◯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또는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8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 아니오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평택시 (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4]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평택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평택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으로 갈음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한다)은 평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한 경우 당해 계약 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또는 기타 지급금 등에서 이를 공제 수납할 수 있다
제3조(공채의 매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대가 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채의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 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선금의 지급) ①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에 의한다. ②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제6조(노임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이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 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환경 피해 발생 및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폐기물 관리법,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시행자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신고 시 제1항의
환경오염방지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 실적 제출 요청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준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규정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하도급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 조건
이상으로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기술지도 계약)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현장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②「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주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안전관리비, 환경보존비 및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서 정한 안전
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발주부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한 기술지도계약을 공사착공 전날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지도 계약 체결 시 필요서류 등 각종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감독관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도면)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공상세도면 ․ 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 1항의 시공상세도를 제출한후 공사감독관이 이에 대한 서면승인을 받기 이전까지
당해 공종을 착수해서는 아니 된다. 시공상세도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 ․ 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시공상세도에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공상세도를 변경 ․ 수정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지시 할수 있다.
제12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자가 행하는 그들의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평택시청과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공유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업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계약자에 의해 상기 작업이 본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하자담보)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에서 정한 하자 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규칙 제50조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관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안전관리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 1항에 의한 조사 ․ 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조사 ․ 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법령의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여하한
경우에도 이 계약체결 ․ 이행함이 있어 관련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 해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도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하“부도 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0”으로 조정하거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제1항에 정한 조치를 할수 있다
④ 공도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 ․ 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 신청 ․ 계약내용 및 장기계속공사의 착수계약 등으로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이 서명 날인에 의할수 있다.
제18조(하도급 대가의 직접지급)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거래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대하여 하도급 대가를 아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평택시에서 직접 지급하기로 함.
○ 지급 방법 및 절차
․ 신청 ․ 계약상대자가 대가청구 시(기성금,준공금) 하도급자 계약(시공)분을 구분 기재하여 신청
․ 대가청구 - 대가지급 확정금액을 원도급자 시공분과 하도급자 시공 분을 구분하여 계좌 입금 의뢰
(세금계산서 및 지역개발공채를 원사업자가 발행)

․ 지급방법 ․ 원도급자와 하수급자에 각각 계좌입금

제19조(기타사항) ① 회계예규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 수급협정서는 계약
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8조에 의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
공무원, 수요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⑤ 계약상대자의 전화 ․ 팩스번호 등 의사전단 수단의
변경 시에도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여부를 불구하고 입찰공고 또는 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회계예규인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선금지급요령을 숙지하고 이를 수락할 책임이
있으며 정하여 있지 않은 공사 관계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⑦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제4조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할 시 이행하여야 한다.
⑧「평택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관내 해당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조 및 당해 공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 지역업체(전문건설업, 자재, 장비, 인력 등)가 조례에서 정한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평택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평택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
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0000. 0. 0.
내용 확인자: OO주식회사 대표자 홍길동 (인)

===== 260910 (내역서)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xlsx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DO: 5
DO: A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DO: 133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DO: N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 DN:
A: 1. 토
공 사 B: C: D: DM: DN:
A:
포장절단 B: 아스팔트(일당 500m) C: 63 D: M DM: B000-0550 DN:
A:
아스콘깨기(두께30cm미만) B: HB0.7㎥+브레이카 C: 2 D: ㎥ DM: SDB1233333 DN:
A:
무근콘크리트깨기(두께30cm미만) B: HB0.7㎥+브레이카 C: 16 D: ㎥ DM: SDB1233 DN:
A:
폐기물적재 B: 백호우0.4㎥ C: 18 D: ㎥ DM: S-00003881 DN:
A:
보도블럭철거 B: T=6~8cm(일당260m2)인력 C: 29 D: ㎡ DM: B000-0640-4011 DN:
A:
흙깍기 B: 기계100% C: 121 D: ㎥ DM: S000-01111999 DN:
A:
터파기 B: 토사 C: 12 D: ㎥ DM: S000-0111 DN:
A:
되메우기및다짐 B: 핸드가이식0.7ton C: 11 D: ㎥ DM: S-011S DN:
A:
사
토 B: L=5.0㎞ C: 136 D: ㎥ DM: S173-2-21S DN:
A:
수로관해체 B: 300*300,280㎏ C: 15 D: 본 DM: B000-S100060000 DN:
A:
디지인휀스 철거 B: H=2.0m C: 10 D: M DM: B000-1650-2 DN:
A:
볼라드철거 B: D100~D150mm(품의50%) C: 3 D: EA DM: B000-10601 DN:
A:
가드레일철거 B: 2웨이 C: 16 D: M DM: E000-1020 DN:
A:
도로반사경철거 B: 2면 C: 1 D: 개소 DM: B000-1010 DN:
A:
수목이식 B: C: 30 D: 주 DM: B000-2140 DN:
A:
B: C: D: DM: %% DN:
A: 2. 배 수 공 B: C: D: DM: DN:
A:
우수받이(기성) B: 300*900(0.7ton) C: 3 D: 개소 DM: B433446-3090 DN:
A:
PVC 이중벽관 B: φ300㎜(PVC) C: 6 D: M DM: B-55-300 DN:
A:
우수관 천공 및 접합 B: 300MM C: 3 D: 개소 DM: B001-1000-300-1 DN:
A:
맨홀인하 B: φ648 C: 1 D: EA DM: B000-354010-648 DN:
A:
B: C: D: DM: %% DN:
A: 3. 포장공사 B: C: D: DM: DN:
A:
1) 노면파쇄 B: C: D: DM: DN:
A:
절삭후표층포설및다짐 B: 일당1800m2 C: 320 D: ㎡ DM: B000-S0600251 DN:
A:
2) 아스콘포장 B: C: D: DM: DN:
A:
인력식소규모포장 B: 일당: 300m2 C: 152 D: ㎡ DM: B000-1640-1232 DN:
A:
택 코 팅 (RSC-4) B: 일당 8000m2 C: 152 D: ㎡ DM: B000-0610 DN:
A:
기층소규모포설 B: 일당: 320m2 C: 152 D: ㎡ DM: B000-1640-123333 DN:
A:
프라임코팅 (RSC-3) B: 일당 8000m2 C: 152 D: ㎡ DM: B000-0611-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 B: 일당 150m3 C: 46 D: ㎥ DM: B000-0635 DN:
A:
3) 아스콘포장(자전거도로) B: C: D: DM: DN:
A:
인력식소규모포장 B: 일당: 300m2 C: 9 D: ㎡ DM: B000-1640-1232 DN:
A:
택 코 팅 (RSC-4) B: 일당 8000m2 C: 9 D: ㎡ DM: B000-0610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 B: 일당 150m3 C: 1 D: ㎥ DM: B000-0635 DN:
A:
4)보도블럭포장 B: C: D: DM: DN:
A:
보도블럭재설치 B: B-Type(소형)8cm이하 C: 14 D: ㎡ DM: B000-11201 DN:
A:
보도블럭재설치(장애인블럭) B: T=6~8cm(소형)B-TYPE C: 7 D: ㎡ DM: B000-0640-412 DN:
A:
옐로우카펫재설치 B: B-Type(소형)8cm이하 C: 9 D: ㎡ DM: B000-11201-1 DN:
A: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 B: 일당 150m3 C: 4 D: ㎥ DM: B000-0635 DN:
A:
5)경계석, B: C: D: DM: DN:
A:
L형측구 B: B=750 C: 59 D: M DM: B000-0651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높은직선 B: 200*250(재설치)B-TYPE C: 45 D: M DM: B01611-3-11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높은곡선 B: 200*250(재설치)B-TYPE C: 14 D: M DM: B01611-3-1111 DN:
A:
도로경계석기초 B: (150x150) C: 28 D: M DM: B000-0651-2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 B: 150*150(일당85개)B-TYPE C: 6 D: M DM: B01611-321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곡선 B: 150*150(일당85개)B-TYPE C: 22 D: M DM: B01611-32111 DN:
A:
6)과속방지턱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 B: 일당: 300m2 C: 25 D: ㎡ DM: B000-1640-12322222 DN:
A:
B: C: D: DM: %% DN:
A: 4. 부 대 공 사 B: C: D: DM: DN:
A:
중기운반 B: L=5.0km C: 1 D: 식 DM: S-00111 DN:
A:
차선도색 B: (황색실선)차선 C: 31 D: ㎡ DM: B000-06611-677 DN:
A:
차선도색 B: (백색실선)차선 C: 4 D: ㎡ DM: B000-06611-6 DN:
A:
차선도색 B: (황색)방지턱,횡단보도 C: 29 D: ㎡ DM: B000-06611-31 DN:
A:
차선도색 B: (백색)방지턱,횡단보도 C: 13 D: ㎡ DM: B000-06611-3 DN:
A:
차선도색 B: 백색(기호,문자) C: 24 D: ㎡ DM: B000-06616 DN:
A:
차선밑그림 B: 실선 C: 35 D: ㎡ DM: B000-06611-14-1 DN:
A:
차선밑그림 B: 방지턱,횡단보도 C: 33 D: ㎡ DM: B000-06611-16-1 DN:
A:
차선밑그림 B: 문자,기호 C: 24 D: ㎡ DM: B000-06611-17-1 DN: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공구연장 500m미만 C: 30 D: 일 DM: B2013-20501-3 DN:
A:
공사안내표지판 B: 0.9X1.8 C: 3 D: 개소 DM: B2013-2270 DN:
A:
가설휀스(PE:1500x900x410) B: 설치및철거 C: 130 D: m DM: BNTRL009000010 DN:
A:
유도등 설치 및 해체 B: 쏠라윙카 C: 130 D: m DM: BNTRL00900022 DN:
A:
반사경설치(지주식) B: D1000 1면
C: 1 D: EA DM: B000-1170-3 DN:
A:
반사경 기초 B: 단주식
C: 1 D: EA DM: B000-0651-2S
DN:
A:
경계석하차 B: 각 종 C: 1 D: 식 DM: B000-24-1052-1333 DN:
A:
보도블럭하차 B: 각 종 C: 1 D: 식 DM: B000-24-105 DN:
A:
우수받이 하차 B: 300*900 C: 3 D: EA DM: B000-24-2-34 DN:
A:
B: C: D: DM: %% DN:
A: 5. 사급 자재대 B: C: D: DM: DN:
A:
레미콘(현장하차도) B: 25-18-80 C: 9 D: ㎥ DM: M-23734420300 DN:
A:
아스팔트 B: RSC-4 C: 1 D: D/M DM: M-00199 DN:
A:
아스팔트 B: RSC-3 C: 1 D: D/M DM: M-00169 DN:
A:
보도블럭 B: 200x200 C: 15 D: ㎡ DM: M000-1120 DN:
A:
혼합골재 B: 40mm C: 65 D: ㎥ DM: M435 DN:
A:
모래 B: 도착도 C: 2 D: ㎥ DM: M-00131 DN:
A:
우수받이 B: 기성(300*900) C: 3 D: EA DM: M000-7060 DN:
A:
주철그레이팅 B: 400x1000x50 C: 3 D: EA DM: MD--990-1 DN:
A:
일체형고강성PVC이중벽관(확관) B: φ300mm C: 1 D: 본 DM: M-221563381 DN:
A:
융착식도료(황색) B: R4p6 C: 10 D: 포 DM: M2010-85S1 DN:
A:
융착식도료(백색) B: R5 P6 C: 14 D: 포 DM: M-008411-1 DN:
A:
자착식표지(속도마크) B: 30 C: 2 D: EA DM: M0099-2222111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직선(200*250)10R C: 46 D: EA DM: M21926028 DN:
A:
보차도경계석(화강석) B: 곡선(200*250)10R C: 14 D: EA DM: M22889358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직선(150*150) C: 6 D: EA DM: M21925993 DN:
A:
도로경계석(화강석) B: 곡선(150*150) C: 23 D: EA DM: M21925993111 DN:
A:
반사경 B: D1000Cm C: 2 D: EA DM: M0000036501 DN:
A:
반사경지주 B: 양면브라켓 C: 1 D: EA DM: M000003660 DN:
A:
장애인블럭(점자.유도) B: 300x300x60 C: 73 D: EA DM: M252108-41300 DN:
A: :: B: C: D: DM: DN:
A: *. 폐기물운반처리(건설) B: C: D: DM: DN:
A: 폐 기 물 (처리) B: 아스콘파쇄 C: 75 D: TON DM: E-081 DN:
A: 폐 기 물 (처리) B: 아스콘깨기 C: 4 D: Ton DM: E5009898 DN:
A: 폐 기 물 (처리) B: 폐콘크리트 C: 37 D: Ton DM: E-1000 DN:
A: 폐 기 물 (운반) B: 아스콘깨기 C: 116 D: Ton DM: E500-2 DN:
A: 안전관리비(경비의70%)*3.15% B: (경비*70%)*3.15% C: 0.0315 D: DM: DN:
A: 부가가치세(10.0%) B: C: 0.1 D: DM: DN:
A: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 B: C: D: DM: DN:
A: *. 관급 자재대 B: C: D: DM: DN:
A: 1.도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아스콘 B: C: D: DM: DN:
A:
아스콘(현장하차도) B: #78(WC-2) C: 62 D: Ton DM: M-23791287 DN:
A:
아스콘(현장하차도) B: #467(BB-2) C: 36 D: Ton DM: M-23791278 DN:
A:
조달수수료(0.54%) B: C: 0.0054 D: DM: DN:
A:
2)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A: 2.관급자 관급 B: C: D: DM: DN:
A:
1) 미끄럼방지포장재 B: C: D: DM: DN:
A:
미끄럼방지포장재 B: 적색(T=3mm) C: 227 D: ㎡ DM: M-008412166666 DN:
A:
조달수수료(0.54%) B: C: 0.0054 D: DM: DN:
A:
2) 옐로우카펫 B: C: D: DM: DN:
A:
엘로우카펫(디자인형) B: 200×200x60mm C: 24 D: 매 DM: M24852830 DN:
A:
엘로우카펫(민무늬형) B: 200×200x60mm C: 176 D: 매 DM: M248528301 DN:
A:
엘로우카펫(민무늬형) B: 100×200x60mm C: 34 D: 매 DM: M248528302 DN:
A:
조달수수료(0.54%) B: C: 0.0054 D: DM: DN:
A:
3) 교통안전표지판 B: C: D: DM: DN:
A:
과속방지턱표지판(현장설치도) B: 삼각(900*900) C: 2 D: 개소 DM: E000-1170 DN:
A:
횡단보도표지판(현장설치도) B: 오각(900*900) C: 2 D: 개소 DM: E000-1160 DN:
A:
4) 어린이보호구역휀스 B: C: D: DM: DN:
A:
어린이보호구역휀스(현장설치도) B: 2000×1200mm C: 8 D: 경간 DM: M24852829 DN:
A:
조달수수료(0.54%) B: C: 0.0054 D: DM: DN:
A:
5) 볼라드 B: C: D: DM: DN:
A:
볼라드 B: Φ140×840mm C: 3 D: EA DM: MMZZ0200201 DN:
A:
조달수수료(0.54%) B: C: 0.0054 D: DM: DN:
A:
6) 단위조정 B: C: 1 D: 식 DM: DN:

===== 260910 (설계설명서)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hwpx =====
공사명 :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
설
계
예
산
서

2 0 2 6 . 0 9 .

평
택
시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2 . 일
반
시
방
서

3 . 특
별
시
방
서

4 . 안 전 관 리 시 방 서

5 . 예
정
공
정
표

6 . 설
계
예
산
서

7 . 제 잡 비 계 산 서

8 . 일
위
대
가
표

9 . 단
가
산
출
서

1 . 설
계
설
명
서

1 . 설
계
설
명
서

가.설계의 목적

본 설계는 죽백초등학교 앞 현황도로 확장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통학 환경 개선을 위해 실시설계를
하고자 함.

나.설계의 범위 및 내용 1)공사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

2)위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32-10번지 일원

3)설계의 내용

본 용역설계는 도로구조 및 설계기준등에 관한규칙 및 설계기준 및 제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상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다. 연장 : L=62m, B=3.0m 라. 공사개요 1. 토 공

  • 흙 깎 기 : 121m3
  • 터

파
기 : 12m3

  • 되메우기 : 119m3
  • 사

토 : 136m3

2. 배 수 공

  • 우수받이(300x900) : 3EA
  • 연결과(D300) : 6m

3. 포 장 공

  • 표 층 포 장 : 472m2
  • 기 층 포 장 : 152m2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46m3
  • L 형 측 구 (B = 750) : 59m

4. 부 대 공 - 1식 마. 주요 자재

1) 관급 및 사급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1-8
M3

25-18-8
M3153
9

PVC DC PIPE
D300mm
본
1

D200mm
본

주철재뚜껑
400*1000*50mm
EA
3

아 스 콘
WC-2
Ton

62

BB-2
Ton
36

보차도경계석
각종
EA
60

도로경계석
각종
EA
29

기타자재

식
1

바. 공사용 중기

도급자는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진척에 지장이없도록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반입 사용하여야하며 반입장비는 감독관의 승인없

이 일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모터그레이더
3.6 m
대
1

진동 로울러
10 TON
대
1

타이어 로울러
8-15 TON
대
1

아스팔트휘니셔
3.0 m
대
1

탄뎀 로울러
10-14 TON
대
1

머케덤 로울러
10-12 TON
대
1

사 . 골 재 원 1) 보조기층, 선택층 : 현장도착도 아. 공 사 기 간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단 아래의 경우는 계약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자와 협의하여 연장할수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일수가 평균 강수일보다 많을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편입용지 및 지장물의 보상지역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자.설 계 변 경 조 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변경할 수 있다.

1)당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관급자재 규격, 수량 및 인도지가 변경되었을 시.

3)과업시행 지연으로 과업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4)기타 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5)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차. 본 공사의 설계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환율 : 2026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자재시세:2026년 조달청정보지 및 2026년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노임 및 품셈:2026년 시중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출.

5 .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월

공 정
보할
공
사
기
간
비고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90일
토
공
33.33

배 수 공
11.12

포 장 공
33.33

부 대 공
22.22

계
100

6 . 설
계
예
산
서

과
장
팀
장
담
당
자
설
계
자
설 계 년 월 일

(주)평택엔지니어링
2026년 09월 일

설
계
예
산
서

연
장 :
L=62m, B=3m

공
사
명 :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

공 사 개 요 : 1. 토 공

  • 흙 깎 기 : 121m3
  • 터

파
기 : 12m3
  • 되메우기 : 119m3
  • 사

토 : 136m3

2. 배 수 공

  • 우수받이(300x900) : 3EA
  • 연결과(D300) : 6m

3. 포 장 공

  • 표 층 포 장 : 472m2 - 기 층 포 장 : 152m2
  •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 46m3
  • L 형 측 구 (B = 750) : 59m

4. 부 대 공 - 1식

공사비: 금 122,180,000 (금 일억이천이백일십팔만원)

도급예정액 : ₩ 87,602,000원정 관급자재대 : ₩ 30,519,000원정 폐기물처리 : ₩ 4,059,000원정 7 . 제 잡 비 계 산 서

8 . 일
위
대
가
표

9 . 단
가
산
출
서

===== 260910 (시방서) 죽백초등학교 앞 도로확장사업.hwpx =====

2. 일
반
시
방
서

1. 적 용 범 위

①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특별시방서 및 자재구매시방서 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 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②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를 말한다.

1)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②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③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보안관계서류 및 기타 당시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 시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장비의 반입

공사용 제장비 및 기구에 대해서는 현장에 반입전에 종류, 규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반입후 감독관의 검사 승인을 받아
야 한다.

2) 공사시행 및 준공 ① 공사시행

․본 공사는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본 공사 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설계도서,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도
급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한다.

․공사에 관련된 제표준 시방서는 현장 사무실에 설계도서와 함께 비치되어야 한다.

②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매일의 작업진행 상황 ․노사출역 사항 ․중기투입 상황 ․공사용 자재의 수불상황 ․공사용 기계, 기구의 반입사항 ․안전규칙 이행에 관한 사항 ․공사예정공정표 (PERT 또는 CPM) ․공정표 수정사항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③ 공사작업 순서

각 공종별 작업순위는 착공전에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라야 하며, 더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한다.

④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야간작업이 필요할 경우는 이에 대한 안전 및 작업

대책을 완비한 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시공측량

도급자는 본 공사에 필요한 측량기구 일체를 구비하여 시공상 필요한 측량 (지정된 기준점에서 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 공사시행을 위한 측량포함)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이에 따른 제반성과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지
정된 기준점에서부터 구조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측량 및 기타의 공시시행을 위한 시공측량을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⑥ 사용중기 및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량보다 여유가 있어야 한다. 도급자는 기계기구의 성능을 표시하는
일람표 및 그 배치계획도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계기구는 사용할수없다.

⑦ 공사기간 연기

천재지변, 공사용 재료의 적정조달 불능,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 발주처의 계획변경으로 작업이 중지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늘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감독관 경유 시행관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⑧ 공사의 중지

본 공사의 감독관은 다음 사항이 발생할 때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설계변경 또는 타의 연관공사가 있을 경우

․도급자가 공사시공에 있어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지 않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기후의 악조건으로 시설물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불가피한 여건으로 공사수행이 불가할 경우

⑨ 준공검사

․검수 또는 시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 및 검수기준에 일치한다고 인정되었을 떄 준공조치 한다.

․공사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서면 또는 도면, 사진등으로 감독관의 확인 및 검사를 받고 그 자료를 납품하여야 한다.

․검수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후에 재검수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 조치한다.

․준공도면이 제출되어 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조치한다.

3) 준공도 작성

① 준공도면은 도급자 부담으로 트레싱 용지에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및 감독관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승인을 득할후 트레싱원도 (크기 A1, 지질 100g 용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준공도 작성방법 및 양식은 감독관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④ 공사중 수시로 시공상황을 검토표시하고 기성신청시 기성부분 도면을 3부 (청사진)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설계변경 조건

다음과 같은 요인이 생기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할 수 있다.

① 골재 채취장, 사토장 및 중요자재 운반거리가 실제와 상이할 때 위치가 변경될 때

② 당초 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③ 토질시험 결과가 상이할 때 ④ 구조물의 위치 조정이 불가피할 때

⑤ 기초 굴착후 시행한 평판 재하시험결과 구조물 기초변경이 필요할 때

⑥ 터파기도중 토질이 설계와 상이하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굴잘방법이 변경되었을 때

⑦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⑧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⑨ 설계시 품셈적용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⑩ 원상복구에 있어 실제 물량이 설계와 상이할 때

⑪ 기자재 설치에 따른 구조물 변경 및 시공방법 변경이 불가피 할 때

⑫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사기간 및 지체보상금

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이내에 공사전부를 준공하여야 한다. 전술한 공기내에 전체공정을 완료치 못한 경우에는 지체보상금을 물어
야 하며, 지체보상금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로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75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러나 공사기간을 공사중에
연장승인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6) 기존 시설보호

① 도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물 즉, 주택, 건물, 전주 등 지상 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도관, 송유관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② 기존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가능한한 기존시설이 제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필요한
대체시설을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입찰서의 정확완전성 인정

도급자는 해당공사에 대한 그의 입찰서 및 물공량 조서와 단가 기준서에 표시된 가격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관하여 입찰에 응하기 전에
검토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만족하게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단가와 금액으로 공사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도급자는 본 공사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 관급자재 관리의무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관리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관리소홀로 기능상실, 파손및분실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골 재 원

도급자는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용도에 적합한 골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상시험 토취장으로 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부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토취장의 시험빈도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직접비로서 지불치 않고 입찰 단가와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급자가 착공한 후에 계약도서에 표시되었거나 별도로 감독관이 규정한 바와 같은 골재원이 전체 또는 일부 및 토취재, 하상 부재 또는 석재 소
요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 행정기관이 당해 골재원 사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채취할 수 없거나 또는 감독관이 타당하다고 인정하
는 사유로 골재원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로 인하여 다른 골재원에서 토사 또는 기타 부재를 채취하여야 하거나

채석장을 따로 선정하여야 할 시에는 이러한 토취원이나 채석장의 위치 변경 또는 이에서 채취되는 부재의량과 연관되는 품목의 계약단
가는 감독관과 도급자간에 합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10)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

모든 공사의 유지관리 및 하자 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류 시행령 제60조,제61조,제62조 시행규칙 제70조, 제71
조, 제72조, 제73조에 의한다.

11) 안 전 조 치

①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도 피해를 최소한도로 적게받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에 필요한 보안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
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공사 착수전에 보안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출입금지의 구역설정 ․도로의 교통 제한 또는 금지 ․폭약, 유류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인 음류수의 확보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시설

④ 도로의 교통을 제한 하고자 할 때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교통제한의 범위 및 기간, 보안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수속완료후 지시표시 등의 필요한 보안시설을 완료하여 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교통제한을 실시할 수 없다.

․교통제한 기간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중에도 교통제한을 될 수 있는대로 단축시키는 공법을 취한다.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주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급자는 도급자 부담으로 감독관이 만족할수 있는 안내판, 안전철책, 안전표시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교통안내원을 배치하여 교통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내에서는 안전모자를 써야 한다.

⑥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하고 공사장의 크기와 위험성에 따라 의무실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공사 시공중에 인접해 있는 가설 구조물이나 교통에 피해를 주는 가설구조물은 교통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도급자 의무

①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도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급자는 공사 시행에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는 기존 수로 및 관로의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하여야 하고 호안, 성토 물막이 등 공사용 가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유지관
리 및 안전에 책임을 져야 하며 만약 관리 소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도급자 부담으로 이를 복구해야 한다.

⑤ 일시에 과다한 터파기 시행에 따라 용수 및 기타 시설 등으로 붕괴 등의 제반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하며 수충 부분은 가마니 쌓기 등의
공법으로 보강해야 한다.

⑥ 도급자는 해당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때까지 공사 시설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며 그 책임을 진다.

⑦ 손상을 받은 공사 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관이 만족 할 때까지 도급자가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⑧ 본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나 피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책임처리 하여야 한다.

⑨ 도급자는 공사시 상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체신관, 전선관등 각종 지장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손상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14) 기
타

① 본 시방서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발주처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때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③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④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⑤ 공사용 전력과 공사용수의 설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법규에 의거 가설하여 사용해야 한다.

⑥ 모든 시설물의 설치 기준점은 설치요령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정하되 준공후 조업 및 정비를 고려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한 위
치에 영구 보존토록 설정해야 한다.

⑦ 발생재

․관급품 잔여재 및 기타 설계서에 공제하지 않은 발생재는 손상을 입히지 말고 감독관이 지정하는 기일내에 지정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관급 잉여품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재료는 준공기간내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를 설계서 상에 계상
되지 않은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⑧ 도급자는 건축, 기계, 전기등 타공사 시공자 및 공급자와 협의하여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에는 감독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⑨ 시공중 도급자는 강우시는 물론이고 평상시에도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발생방지를 위하여 구조물 완성전 또는 상부구조물의 완성이전까
지는 지하수위 저하를 위한 양수시설 및 배수시설의 관리 등을 철저히하여 지하수위의 상승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상승
으로 구조물 파괴가 일어났을 경우 도급자가 전 책임을 져야 한다.

⑩ 도급자는 기초굴착후에 토질상태 및 지하수위등 제반상황을 지체없이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각종 토질시험을 도
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적절한 기초형식 및 지하수 배제방법에 대한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에 후속작업을 시
행하여야 한다.

⑪ 도급자는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도면, 수리 및 구조검토서, 수량계산서, 설계서등 관계 되는 모든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
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⑫ 굴착 방법은 몇 개의 보링자료에 의한 개략설계이므로 도급자는 시공중 감독관과 협의하여 토류벽, Sheet pile, open cut등 여러 굴
착방법중 현장여건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채택, 시공 하여야 한다.

⑬ 물푸기는 추정 설계이므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하여야 한다.

⑭ 도급자는 토류벽 또는 Sheet pile설치시 인근 건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항타기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⑮ 구조물 기초는 몇공의 보링데이타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굴착후 기초지방이 연약지반으로 판정될시 감독관에게 보고후 대안을 제시하
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2. 적 용 법 령

1) 법
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2) 지방기관의 조례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르는 중장비, 기구, 인력, 골재 또는 공사 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
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허가를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관청이나, 조레에 정하는바, 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난간등을 시설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서에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로 간주 한다.

공사 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법규준수

①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②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전 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도 도급인에 있다.

③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공사 관계 법규
:
대한민국 제정

∘항만 공사 표준시방서
:
항만청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3.현 장 사 용 1) 작 업 장

자재 저장 및 부품 조립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 사용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는 해당 공사와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공사현장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없다.

3) 창
고

도급자는 적당한 사무실과 장비 및 재료를 위한 적당한 창고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기상, 습기 또는 손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자재에 적당한 방수창고를 마련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하지 않는 한 자재 또는 중장비를 작업장외에 보관할 수 없다.
4. 가 설 공 사

1) 용수오염

도급자는 공사로 인하여 인근해역, 관개용수 및 생활용수 등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저류조를 두어 유해물질을 충분한 시간동안 침전시켜 방류하여야 한다.

2) 시설배치

도급자는 모든 공사 시설물을 정확히 배치하여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리고 도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선이나 면을 잘못 맞춰 생기는

착오를 시정해야 한다. 도급자는 발주자가 공사장에 설치해 놓은 수준점과 기준점에 맞춰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 각도의 측정오차는 20초 이내
이어야 하고 길이의 측정오차는 키로미터당 5센치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공사중에 언제든지 시설물의 배치, 높이, 길이 또는 선형 등에 착오가
발견되거나 감독관이 사전 지시를 하게 되면 도급자는 자기 부담으로 수긍할 수 있도록 모든 착오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 감독관이 배치, 선 또는
높이 등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여 승인한 경우에도 도급자의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시설물 배치에 이용된 수준점, 인조점 말뚝 및
기타 보조물을 세심하게 보호 보존해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기간동안 숙련된 정식 직원으로 하여금 시설물 배치와 경게말뚝을 박아 오차가 없도
록 하여야 한다. 상기 직원들에 대한 이력서는 착공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급자는 전 계약기간중 감독관이 사용할 승인
된 최신형의 정확한 측량기기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배치 및 측정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장비, 강재 테이프, 말뚝 등을 준비하고, 경험이 있는 기
술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현장에 있는 감독관이 사용할 현장 개인작업 용구 (화이바, 고무장화, 우의 등)도 준비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관 및 도급자용 현장시설 ① 현장감독 및 감리용 사무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곳에 설계내역서상 규모이상의 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현장 사무실의 조명시설과 난방시설은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 유지하여야 한다.

현장 사무실은 도급자나 하청업자가 사용할 건물과는 격리되어 있어야 하고 사무실에는 다음과 같은 비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책상 및 의자 ․제도용 책상 및 의자 ․도면함 ․화일 ․케비넷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응접셋트 ․PC (586) ․복사기 ․소화기 ․승인된 응급치료용 약품과 기구 1조 ․공사 전반을 수록할 수 있는 상황판

․기타 현장감독이 감독업무수행에 필요한 기기 1식

도급자는 이 사무실에 감독 업무 보조하여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직원을 고용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계내역서 상의 규모이상으로 실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1987. 5, 건설부 발
행)에 규정되어 있는 각 항목중 본 공사에 관련되는 분야에 필요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소요시험 기기를 비치 운영하여
야 한다.

③ 도급자를 위한 시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현장사무실, 식당, 숙소, 창고 및 변소 등을 설계내역서상의 규모이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④ 가설전화

도급자는 도급자용 사무실과 감독관 사무실에 각각 가설전화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가설, 철거 밍 운영비는 도급자 입찰서
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공공도로의 이용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이 흩어지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보호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수시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도로상의 진흙, 쓰레기 및 찌꺼기 등을 도급자 부담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공사용 자재 운반으로 인한 도로파손, 기타 공사 시공중 공공 및 사유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때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일까지 도
급자 부담으로 보수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 안전에 필요한 감시 시설물 야간 작업시의 감시 보안등 시설, 감시통행의 가설물 및 교통 정리는 도급자가 책임지고 이를 시설
관리한다.

⑥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도급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서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피해가 있을시 도급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⑦전력공급

도급자는 공사추진을 위하여 발전기나, 가설전기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비용 및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도급
자가 핑요한 모든 사전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모든 해당법령의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

⑧ 급 수

도급자는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를 얻기 위한 모든 비용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에 소요되는 허가를 득하는데 필요한 모든 급수관 연결을 하여야 하며, 모든 파이프,부속 공구 및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해당 공사현장에 있는 기존시설을 용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⑨ 가설 변소

도급자는 공사기간동안 공사장에 적당한 가설 변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시에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

5. 기자재 및 시공관리 1) 일반 사항

도급자는 공사를 만족스럽게 준공시키는데 필요한 노동력, 자재, 장비, 공구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도급자가 공사집행에 사용할 모든 기계장비는
감독관이 승인하는 종류와 치수 및 공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검
사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검사관을 제조공장에 파견하여 자재를 시험하거나 제작 과정을 감독할 수 있다.

3) 자재의 위치 선정

도급자는 발주자가 공급한 토취장에서 공사에 사용될 모든 천연 재료의 생산위치는 책임을 져야한다.

도급자는 지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의 위치를 선정키 위하여 시험토취장을 절토하고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토취장을 절토하는 빈도
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시험토취비용은 입찰 단가와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직접비로서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시료 채취 ① 일반 사항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시료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또는 공사중에라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감독관의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
도록 가능한한 빨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승인한시료는 감독관이 이를보유하게 되며,시방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나 승인된 재료보다 질이 나쁜 재료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용 시료의 채취는 차후에 규정한 바에 따라 행하거나 적절한 시험 방법을 참작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이외의 모든 경우는 감독
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시료채취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시험 토취장 시험 토취장은 최소 면적이 1㎡이어야 한다.

시료는 시험 토취장의 사토에서 채취하면 안되며 시험 토취장이 각기 면에서 동일한 부분을 채취하여야 하며 각 부분의 시료는 단일
수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시료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채취한 네 부분의 시료를 뒤흔들어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
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토양 퇴적층이 동질일 경우에는 심도 30㎝ 마다 각기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③ 야적재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야적장의 표면재를 제거하여야 한다.

야적재의 각기 다른 부분에서 최소 12개의 동일한 양의 시료를 재료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면서 채취하여 인력으로 충분히 혼합한 다음
4등분하든가 시험에 소요되는 크기로 나누어야 한다.

④ 결함이 있는 자재

본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자재는 승인할 수 없으며 시공되었건 안되었건 간에 이러한 모든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현
장으로부터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⑤ 재료의 처리와 저장

도급자는 재료 저장이나 야적에 필요한 부지를 구비해야 한다. 또한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지방관청의 시설을 재료 저장용으로
이용할 수 없다.

시멘트나 건축자재 등과 같이 손상되기 쉬운 공사용 자재는 특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며 즉시 사용치 않을 시는 이런 자재를 통풍이
잘되고 방수처리가 된 건물로서 바닥이 지반면에서 15㎝이상되는 건물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시멘트와 석회의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
여 반입되는 순서별로 저장하며 먼저 반입된 자재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창고건물은 보관할 자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건설
된 것이어야 하며 특히 화기물질 보관시는 화재에 유의하여야 한다. 승인된 공사용 골재는 지정된 위치에 야적하여야 하며 야적전에 도급자는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때에 저장될 재료의 성질에 따라 바닥면에 딱딱한 재료를 깔던지 아니
면 돌을 깔아야 한다. 입도가 다른 골재는 분리 야적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자재를 대량 구입할 수 있고 현장에 대규모 창고를 건립할 수 있으면 도급자는 이러한 창고를 지어 아
스팔트, 시멘트 또는 석회를 보관할 수 있다.

5) 시 험 ① 시험 요원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규정한 바와 같은 자재의 위치 선정, 시험 및 관리임무를 전담할 시험요원을 1명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그는 본 시방서에 규정된 시험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경험 많은 보조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직원의 수는 공
사의 진도에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와 시험 및 이에 따르는 기술시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고용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 시험 ․자재의 정기적 관리시험

도급자는 공사에 사용될 모든 자재가 시방서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 관리시험 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기적 품질관리 시험

도급자는 본 시방서에 따라 모든 기술 시공이 규정대로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규정된 빈도 또는 지시한 바에 따라 기술 시공 관
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지정 시험관에 의한 정기적 시공 관리시험

도급자의 현장 실험실 시설이 정기적 재료 또는 기술시공 관리시험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할 시에는 이러한 시험들은 건설부 국립건설시
험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험에 대하여 건설시험소가 부
과하는 모든 요금은 도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모든 시험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추가 시험

본 시방서의 규정하에 소요되는 시험외에 감독관은 모든 자재에 대한 정기 및 특수 시험을 건설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도록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이러한 시험 결과치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시에는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시험 결과치

모든 시료와 기록은 감독관이 지시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순서로 표식을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하
며 모든 시험의 결과치는 감독관이 제공하는 양식 견본에 준한 표준 양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사본 2부를 최단시일내에 감독관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치를 승인받기 전에는 여하한 재료도 관계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③ 불량 자재 및 기술 시공에 관한 시험

규정된 정기적 관리 시험외에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완료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완공된 공사 또는 일부의 공사에 대하여 감독관이 지
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험 빈도의 변경

시험 빈도에 관한 본 시방서의 규정에 상관없이 감독관은 그의 의견으로 공사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험의 횟수, 종류 또는 특
성을 적절하게 변경할 권한을 갖는다. 제품 시험 증명서가 제출되었을지라도 감독관은 현장에 공급된 재료의 견본을 선정하여 이에 관
한 추가 시험을 지시할 권한이 있다. 이러한 시험결과 본 시방서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료일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시험 증명서

각기 제작된 자재에 대한 소정의 시험 증명서가 수반되어야 하며 도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에 따르는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현장 보링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한 보링을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감독관 에게 성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한다.

6) 관급자재 관리

① 도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관급재의 품명, 규격,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인수하여야 하고 발주처로부터 도급자에게 인계
된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특히 인계된 지자재를 공사현장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② 본 공사를 위하여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기자재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와 같은 경우 공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즉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자재는 본 공사에만 사용되며 잉여자재는 즉시 절차에 의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의 지시에 위배되는 공사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⑤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없이 여하한 자재도 외부에 반출할 수 없다.

⑥ 기자재의 반출에 대하여 감독관은 각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도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양식에 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사급자재 구매 및 관리

①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설장비, 공구 및 자재는 미리 견본은 제출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자재를 사용하여 야기되는 여하한
사고도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② 사급자재중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관계 기관에 의하여 이를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
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양호하다고 판정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③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KS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공사장 관리

①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안전설비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공사시행 기간중 취역하는 인원의 재해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이를 책
임진다.

② 공사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및 보안법규에 의거 관리한다.

③ 공사장은 항상 출입자의 감시, 사고방지, 화재, 도난 예방 및 기타 풍기위생의 단속에 충분한 조치를 취한다.

④ 인접한 공작물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공사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 기타 잔해일체를 정리한 후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노무 관리

① 도급자가 동원한 모든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② 발주처는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기타 도급자의 직원 또는 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시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충분한
이유를 명시하여 도급자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0)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 파쇄 처리 ① 기존구조물 철거량은 노체로 유용한다.

② 콘크리트 구조물을 노체로 유용할때에는 100M/M이하로 잘게 부수어 사용하여야 한다.

6. 일반공사기준 1) 작업 도면

도급자는 공사 부대구조물 제작 또는 공사의 집행에 필요한 작업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급자의 감독 직원

도급자는 수행할 공사 분야에 유능한 그의 감독직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모든 감독직원의 이력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
게 승인된 감독 직원들은 감독관의 승인없이 교체할 수 없다. 모든 공사는 도급자의 감독직원 입회하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3) 타 도급자와의 협동

도급자는 타 도급자의 공사에 대하여 다른 도급자 및 대행기관과 호혜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의견으로 도급자가 타당한 협
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비용과 요금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사
고

도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응급치료하는데 필요한 장비 및 의료시설을 현장에 마련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 수행과정 또는 공사와 연관되어 사망 또는 중상이나 재산피해를 야기한 모든 사고는 무엇이든지 충분한 내역서와 증인
진술서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즉각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 유지관리

도급자는 전 공기중 현장 전역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장비와 재료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이 정돈하고 안
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모든 쓰레기를 청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수시로 모든 콘크리트의 표면 및 기타 공작물을 깨
끗이 닦아야 하며 포장면을 세척하고 배수구나 조적면을 매끈히 청소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완공된 공작물 전체를 청소하고 감독과이
만족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공작물 보호

도급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서든지 얼룩지고 손상되기 쉬운 모든 재료와 공작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도록 보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시멘트가 소요되는 모든 콘크리트 시설, 조적면 및 기타 공작물에 서리가 맞지 않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이러한 콘크리트공은
대개 자재의 온도가 섭씨 영하 2도이하일 경우에는 시행할 수 없으나 감독관이 동의하고 감독관이 규정하는 추가 유의사항에 따를 시에
는 예외로 한다. 뜨거운 태양광선이나 우수에 대하여도 적당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이러한 보호조치에 대한 전적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7) 사전 시공계획 보고

도급자는 공사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계획을 시공 이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감독관에게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시공검사
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준비 또는 제작코져 하는 공사용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제작 일시와 시간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서면을 통보함으로써 감독관이 제품이 제작되는 과정에서부터 완성되는
과정 전체에 걸쳐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된 부품은 감독관의 의견으로 전체 또는 일부 제작
과정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8) 공사시 주변지역 환경보호

도급자는 공사시 발생하는 비산분진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자의 비산분지 발생원 시설관리 기준“에 따
른 제반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9) 동
원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장비와 장치를 동원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될 시에는 이를 제거 및 철수하여야 한다. 모든 시공장치
와 장비는 소정의 공사량과 질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가동상태를 갖춘 것이여야 한다.
장치와 장비는 전 계약기간 또는 감독관이 해지할 시까지 가동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지시할 시에는 가동할
수 없는 장치와 장비를 제거하고 감독관이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10) 적용기준서

본 시방서 또는 도면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기준서는 본 시방서의 일환이 된다.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건설공사 품질관리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도로교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공사관계법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상수도 시설기준
:
대한민국 건설부 발행

7. 기
록

1) 계획 및 공정

도급자는 제공하여야 할 공정 계획표를 감독관이 승인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이 요청할 시에는 수시
로 공정 계획표를 보완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항시 승인된 공정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토록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매주 감독관이 승인한 공정 계획과 같이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계속 확인 할 수 있게 하는 사항과 자료를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사진 3) 품질 관리

①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상황, 공사진행, 공사완료후의 현황등 공정상의 주요과정을 알아볼수 있도록 기록사진을 촬용하여 준공후 감독관
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사진 3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록사진 촬영시는 피사체의 치수를 판별할 수 있도록 자, pole, staff 등을 놓고 동시에 촬영해야 하며 특히 시공후 검사불능개소,
곤란한 개소 또는 감독관이 지시한 개소는 반드시 촬영해야 한다.

③ 기록사진은 천연색이라야 하며 감독관이 지시하는 크기로 하고 각 사진에 촬영개소, 촬영년원일,설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성부분 조사시에도 사진첩 3부씩을 제출해야 한다.

3) 품질 관리

도급자는 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공사에 사용된 모든 자재의 품질관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일 반 사 항

본 시방서는 아래의 각 시방서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항시 숙지하여야 하며, 현장 사무실에 비치 하여 활용
하여야 한다.

․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도로안전시설기준
2. 토
공
1) 흙쌓기(노체)
①흙쌓기 시공에 앞서 쌓기부분의 원지반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로부지내의 지장물 및 유해초목을 제거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경사진 지반에 흙쌓기 할 때에는 원지반과 밀착되도록 감독의 지시에 따라 층따기를 실시하고 그위에 흙쌓기를 시공하여 노체가 안정되도록 한다.
③흙쌓기 시공 도중 각 흙쌓기층의 횡단구배는 4%를 유지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이 중지될 때에는 노면고르기를 하고 마무리 다짐을 하되 매시공 마무리마다 반복하여야 한다.
④나무뿌리등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입경은 20cm 이상이 되는 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⑤성토의 전압에는 중량이 최소한 6톤이고 35마력의 출력을 가진 로울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압의 횟수 및 최대 운전속도는 시험다짐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정하는 장비로 전압완료 후 돌출한 돌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⑥ 다짐은 로울러로 균일하게 다짐이 되도록 하며 매충마다 다짐을 완료후 반드시 검사를 받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다짐면적이 좁아 규정된 로울러 등으로 다짐을 실시하지 못할 장소에서는 (특히 구조물 접속부 응)콤펙터 또는 감독이 승인한 다짐기계로 소정의 다짐이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⑧흙쌓기의 길어깨 부분과 비탈면을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⑨흙의 다짐시험은 K.S.F 2312(흙다짐시험방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현장다짐도를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⑩도로가 인접되는 구간의 배수처리는 시공중에는 물론 완공후에도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노
상
①노체의 시공은 흙쌓기 노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각층의 두께는 다집후 20cm이내이어야 한다.
②노상 재료는 암괴 또는 석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흙의 다짐시험을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의 다짐방법에 따르며 다짐시험에 의한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밀도가 균일하게 다진다.
3) 노상의 끝마무리공
①노상은 도로 완성면과 평행을 이루어야 하며 노상면의 어느점이 소정의 높이보다 +2cm-5cm 이상의 고저차는 있어서는 안되며 3m직선 정규토를 검측하였을 때 이상의 요철부가 있어서는 안된다.
②노상면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후속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탈면 보호공
①비탈면 다짐흙은 떼의 성장에 적합한 토질로써 채워야 하며 자갈, 또는 호박돌등 떼의 성장을 헤친다고 판단되는 재료는 제거되어야 한다.
②노면의 형성에 따라 배수가 유리한 곳을 택하여 도수로를 설치하여 노면배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5) 흙 깍 기
①도급자는 흙깍기 시공에 있어서 법면구배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②시공중 암노출시에는 시공전에 설계도서와의 이상 유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③흙깍기 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 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구조물공 및 배수공

배수관공
가) 배수관공은 설계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감독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를 받아야한다.
나) 기존 지하 매설물 수도관, 하수관, 통신, 가스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시 조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 또는 관리자에게 연락 조치한다.
다) 성토부내에 설치할 경우 구조물이 침하가 되지 않도록 기초지반을 소정의 다짐이 얻어질때까지 다진후 설치하여야 한다.
라) 맨홀 및 집수정 설치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되 현지여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마) 되메우기 및 뒷채움은 지반이 침하하는 일이 없도록 로울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은 람마 등을 이용하여 구석구석까지 잘 다져야 한다.
1) 구조물용 콘크리트
(1) 적용범위

본 절은 각종 구조물을 설계서에 지시된 형상, 치수에 맞추어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콘크리트의 준비,

치기, 완성에 적용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① 일
반

〈레미콘 자체 생산시〉
․ 배합 설계는 감독자, 수급자, 합동으로 실시
․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시된 조세골재 입도 범위, 품질, 소요 설계 기준 강도 슬럼프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됨.
․ 최종 배합 설계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
․ 현장 도착 기준으로 슬럼프치 결정(운반중 슬럼프치 저하 감안)
․ 소요 강도별, 동일 강도일지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치가 달라지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배합설계

〈공장 제품 구매시〉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며 시멘트는 KSL52이 1종 A급에 부합되어야 한다.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
․공급원 승인을 득한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함.
․공급원 승인시는 업체,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 품질관리 방법등이 첨부되어야 함.
․골재원이 변경될 때는 사전에 시공사에 통보하여 배합설계 변경
․레미콘 생산 업체에 염분 측정기를 비치 수시로 측정케 한다.
․운반과정에서 가수 할 경우 반품하여야 한다.
․납품시 각종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가능한 현장 테스트를 실시한다.

② 시
공
․ 수급자는 수급계획서를 작성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치기 1주일 전에 수급계획을 재확인한 후 타설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치기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동바리와 거푸집

(1) 동바리 및 비계
․도급자는 동바리와 비계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는 현저한 침하나 변형없이 하증을 지지할수 있을만큼 단단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이나 단단한 지층이 아닌곳에 설치하는 동바리와 비계의 기초는 목재나 금속제의 받침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확대기초를 제외한 어떤 축조된 구조물상에도 비계를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모든 목재는 튼튼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
․수직부재의 길이가 부족하여 계획된 높이에 수평부재를 높일수 없을때는 소정의 높이를 조정하여 뼈대를 구성하여야 한다.
․만약 수직부재를 이어댈 필요가 있을때는 이어지는 양끝을 수평으로 절단하여 감독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덧댐판(splice)을 대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동안 침하와 변형을 정확하게 측정할수 있는 장치와 관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거푸집과 동바리를 설계할 때는 콘크리트를 액상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수직하중을 1㎥당 2,400kg으로 수중하중은 1㎥당 1,360kg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동바리와 비계가 소요하중을 지지하기에는 부적당하고 불안정하다고 인정될때는 감독관은 다음 작업을 중지 시킬수 있다.
․동바리와 기계의 도면을 감독관이 검토하여 승인하였더라도 도급자는 작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는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2) 거 푸 집
․거푸집은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아야 하며 콘크리트의 중량과 작업에 상반되는 하중(진동등)으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튼튼하여야 한다.
․거푸집은 목재의 수축으로 인한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립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푸집은 조립후에도 비틀림이나 수축을 막기위해 잘 유지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치기 직전에 거푸집의 치수와 상태에 관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나 재시공의 지시가 있을때는 시정후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의 작업중이나 작업완료후에 거푸집이 처지거나 불룩한 것이 발견되면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시정한후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거푸집에 사용하는 판재는 항상 같은 형태로 유지될수 있을만한 두께를 가져야 한다.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직선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푸집은 사용할 수 없다.
․모든 거푸집에 안쪽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변색시키거나 기타 손상을 끼치지 않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기름바르기는 거푸집이 완성된 후 철근 조립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재차 사용할 거푸집은 완전히 청소한후 기름을 다시 발라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을 하던지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한 거푸집은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면이 불규칙하거나 콘크리트의 압력이 얼마 안되는 부대공등에서는 철선으로 조일수 있다.
․설계서에 따로 표시하였거나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한 모든 노출 모서리는 직각면의 길이가 20mm되는 대패질한 3각형의 쫄대를 사용하며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곡면은 승인된 합판이나 철판으로 거푸집 안쪽을 대어야 한다.

(3) 동바리와 거푸집 제거

․갈아내기를 하여야 할 장식용 구조물의 수직면에 설치한 거푸집은 표면의 마무리 작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손상을 입히지 않을 만큼 강
화하면서 제거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결정하는데는 구조물의 특성과 위치와 기후등 콘크리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없는한 다음에 정한 기간 안에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 아치의 중앙부 14일 - 빔의 하부 10일 - 슬러브 및 라멘 14일

  • 작업 진행상 작업을 쉽게하기위하여 조강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또는 강도시험결과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상기기간을 단축

할수 있다.

  • 콘크리트의 강도가 설계 기준 강도에 도달 될 때까지 거푸집을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거푸집이나 동바리의 제거시기를 설계서에 특별히 명시한 특수구조물은 이에 따라야 한다.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거푸집 이음에서 생긴 돌출부(FIN)는 제거하여야 하며 구멍이 생겼으면 배합비 1:2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주변 콘크리트와
색상을 일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철근의 수명에 해를 끼칠만한 정도의 큰 구멍이 생겼으면 영향권내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시공하여야 한다.

․매끈하게 마무리를 할수 있거나 수정이 불가능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치기 (1) 일 반 사 항

․거푸집과 철근은 검측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된다.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거푸집내에서 한지점에 많은량을 쏟아 놓고 옆으로 이동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한지점에 많은량을 쏟아 부어서 거푸집의 모양이 변형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수직부재의 콘크리트는 거푸집내에서 거의 수평층을 이루도록 쳐야하며 신속하고 연속적으로 계획된 높이까지 쳐야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시작한 후에는 거푸집에 충격을 가하던지 노출된 철근에 외력을 가하여서는 안된다.

․한 구역내의 콘크리트는 치기가 완료될때까지 연속해서 쳐야한다.
(2) 슈
트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철근의 변위를 박을수 있는 방법으로 쳐야한다.

․1.5m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콘크리트를 던져 넣어서는 안된다.

․경사가 심한곳에는 골재 분리 현상이 발생될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슈트는 가능한한 짧아야 하며 방향전환이 용이하여야 한다.

․모든 슈트는 사용후 깨끗한 물로 씻어내려야 하며 씻어내린 물이 이미 콘크리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가능한한 콘크리트를 거푸집의 각 부분에 고루게 칠수 있도록 자주 이동시켜야 한다.
(3) 다 지 기

․콘크리트를 다지는데는 감독관이 승인한 형식의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기구를 사용한 인력다짐을 할수 있다.

․진동기를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모서리까지 다질수 있도록 능숙하게 조정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진동기를 사용해서는 안된
다.

․진동기는 분단 4500회(57HZ)이상의 진동기를 콘크리트에 전달할수 있는 기종이어야 한다.
(4) 이
음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엄수해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두려는 경우에는 강도와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 공 이 음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두되, 시공이음면은 부재의 압축력을 받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둘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흠을 만들든가 적당한 강제축을 끼어 넣든가 해야한다.

․시공이음면은 모래뿜기나 와이어 브러쉬로 레이탄스나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은 다음 타설하여 콘크리트의 결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날개벽이나 미적감각을 살려야 하는 구조물의 표면에는 시공이음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음면에 하중을 전달하고 이음을 튼튼하게 할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연속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야하는 부재에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앞서친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타설하여야 한다.
(6) 수평시공 이음의 시공

․수평시공이음의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데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주의해야 한다.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갈 경우에는 굳은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부분의 콘크리트, 꽉붙지 않는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거푸집을 바로잡고 굳은 콘크리트면에 시멘트풀을 바르거나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을 정도의 모르터를 깔고 즉시 콘크리
트를 쳐서 굳은 콘크리트와 밀착하도록 다져야 한다.

․구 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그 표피를 제거하든가 또는 거칠게 하고 흡수시킨후에 시멘트풀, 모르터 등을 바르거나 또는 신구 콘크리트가 일체가 될
수 있도록 처리한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밀착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후 적당한 시기에 진동다지기를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다.
(7) 바달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제부근에 두는 것이 좋다. 시공이음 및 기둥머리(Coulume capital)는 바닥틀과 연속
해서 콘크리트를 쳐야한다. 내미는 부분을 가지는 구조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8) 바닥틀의 시공 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주형의 지간 중앙 근처에 둔다. 주형이 그 지간 중앙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를
떼어서 주형의 시공 이음을 두되 이음을 지나는 경사진 철근을 사용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
4) 표면의 마무리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의 마무리

․상단표면은 나무 흙손으로 두드려 모르터가 표면에 떠오르게 한다음 요철이 없도록 고르기를 하여야 하며 그 표면을 젖은솔을 약하게 문질러야 한다.
이렇게 고르기를 한 표면을 쇠 흙손으로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 젖은 솔로 약하게 문질러야만 표면에서 윤이나는 것을 피할수 있다.

․마무리기를 사용할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수동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설계서에 표시된 횡단에 맞도록 흙손으로 고르고
(Ftraigh-edge) 띠질(Pelt)을 하여야 한다.

․띠질을 한 다음 표면에 올라온 물기가 없어지면 비질을 하여야 한다. 이때의 비질은 이미 시행한 부분이 약간 겹치도록하여 가로 방향으로 약 2mm
정도의 균일한 모양의 골이 생기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표면이 굳어지기전에 4mm의 직선자를 사용해서 요철검사를 실시 해야하며 이 결과 4mm이상의 변형은 즉시 고쳐야 한다.
(2) 경과된 콘크리트 표면마무리

․따로 지시가 없는한 콘크리트의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한 즉시 마무리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지지하는데 사용했던 철선이나 기타 금속장치를 콘크리트 표면에서 돌촐되지 않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거푸집 이음매 때문에 생긴 불규칙 면을 갈아내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생긴 작은 구멍은 구체에 사용했던 콘크리트와 같은 배합비의 모르터로 메워야 하며 비교적 큰구멍은 주변의 느슨한 재료를 제거한
다음 물로 완전히 포화시킨 후 구멍내부의 표면을 얇은 시멘트 막을 만든 다음 1:2배합의 모르터로 충분히 다지면서 채워야 한다.

․감독관이 판단할 때 구조물의 강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일부나 전부를 제거하여 재시공 하여야 한다.

․상태가 나쁜 표면은 거푸집을 제거하는 즉시 금강사를 사용해서 물을 칠해가며서 깨끗한 면이 나올때까지 갈아야 한다. 갈기작업으로 인해 표면에 묻
은 앙금은 건조된후 즉시 마포로 문질러 닦아내어야 한다.
5) 양생과 보호
(1) 일 반 사 항

․모든 콘크리트는 규정된 강도가 완전히 발휘될 수 있을때까지 양생하여야 한다.

․양생작업과 순서 및 이에 소요되는 자재, 장비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양생기간 동안 하중 및 충격을 가하거나 기타 응력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보호하여야 한다.

․암거의 상부 슬래브는 원칙적으로 습윤양생을 하여야 한다.
(2) 습 윤 양 생

․거푸집을 대지 않은 표면은 모래나 마대 또는 승인된 섬유거적으로 덮어 계속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거푸집을 댄 표면도 양생에 소요되는 기간이전에 거푸집을 제거하면 상기와 같이 제거하여야 한다.

․덮은 자재로 인해 표면이 거칠어지거나 색깔이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람, 고온, 건조기후 등으로 빠른 증발이 예상될 때는 거푸집에 물을 뿌려 양생중인 콘크리트의 건조를 막아야 한다.
(3) 피 막 양 생

․특별히 습윤양생을 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막양생을 할수 있다.

․피막재료는 KSF2450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양생용 피막은 2회 도포로 이루어져야 하며 첫 번째 막은 표면의 마무리가 끝나고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도포하며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막
이 굳어진 다음 도포하여야 한다.

․차후 콘크리트를 더쳐 이어댈 장소는 피막양생을 피하여야 한다.

․피막제는 세립으로 분산할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 도포하여야 하며 피막제는 사용전에 충분히 섞이도록 잘 섞어야 한다.

․두번째 막은 첫 번째 막의 도포방향과 직각으로 도포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손상을 입은 피막은 재도포 하여야 한다.

․계속적으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마대, 폴리에칠렌 필름, 기타 승인된 재료를 덮어야 한다.
6) 철 근 공
(1) 적용 범위

․본 항은 설계서에 표시된 형상 및 치수에 맞게 철근을 가공 및 조립설치하는 것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철 근

․철근은 KSD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철근의 저장

․철근은 적절한 창고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적절한 덮개를 씌워 저장하여야 한다. 철근은 또한 그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은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모든 철근은 항상 손상을 입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사용할 때 먼지, 도료, 유
류, 기타 이물질이 붙어 있어서는 안된다.
③ 철근의 가공

․철근은 도면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에 꼭 일치하도록하여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도면에 철근의 곡율 반경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4장에 따라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열가공이 피할수 없을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잘못 구부린 고강도 철근과 손상을 입은 연철근은 사용해선 안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에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철근은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칠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
다.

․철근과 거푸집판과의 간격은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유지해야 한다.

․철근조립이 끝난후 반드시 감독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철근을 조립한지 오랜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조립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철근의 이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할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건설부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 7장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직경 0.9mm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견고하게 감아야 한다.
7) 배 수 공

(1) 터 파 기

․작업 착수전 교란되지 않은 지표면의 횡단면을 검측 받아야 한다.

․도면에 표시된 기초바닥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를 현장 여건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터파기한 자리는 가능한 한 빠른시간내에 기초공사를 완료할수 있도록 정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땅깍기, 흙쌓기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며, 토공작업이 배수공 작업보다 앞질러 진행되어 측조된 성토구간이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는 감독원은 도급자에게 성토구간을 적당한 수로를 형성하도록 지시할수 있다.
(2) 기 초

․관의 바닥은 표시된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규정된 재료를 포설하고 잘 다져야 한다.

․기초 콘크리트는 관의 전연장에 걸쳐 연속적인 받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3) 관 부 설

․모든관은 지시된 구배에 정확히 맞도록하여 하류측 또는 낮은 쪽에서부터 설치해야 한다. 이때, 기초와 잘 밀착이 되도록 하고 관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관에 소겟트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소겟트를 관의 상류측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4) 관의 이음

․모든관의 이음에는 맞물림식이나 밴드이음식을 제외하고 1:2용적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대신을 코킹 혼합물이나 사전 형성된 이음재 등을 이음재로
사용할수 있다. 관 이음부의 외부는 모르터로 완전히 채우고 깨끗이 닦아내고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5) 되메우기 및 뒷채움

․관부설이 완료되면 감독원이 부설상태를 검사하기전에 되메우기나 뒷채움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관의 배열 및 안전상 이상이 있거나 손상된 곳이 발견될 경우에는 재배열하거나 제거하여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 재 료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4403의 기준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빗물받이는 설계도면데로 시공하되 현장여건과 다른시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포 장 공

1) 공통사항

포장공에 필요한 인력, 기계기구, 재료의 공급, 기타 재료의 처리, 운반, 혼합, 포설, 함수비 조절, 다짐, 마무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며 모든 공사는 시
방규정과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선택재료층
(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기존도로 표면과 확장구간 또는 신설도로의 노상표면에서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하며,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때는 포설하여서는 안되고,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동상방지층은 포장을 동결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하므로 그 재료는 자갈 또는 모래와 같은 비동결성 재료로서 동결에 의한 분리현상이 생
기지 않는 것 이어야 한다.
② 동상방지층 재료는 부순 돌, 자갈, 모래,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③ 부순돌 등을 사용, 골재 상호간의 맞물림이 잘되지 않을 경우는 채움재를 첨가하여야 한다.
④ 동상방지층은 투수성이 있어 빙막의 형성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용재로는 다음 요건이 맞는 것이어야 한다.

․최대입경은 100mm를 초과할 수 없다.

․동상방지층에서 사용될 재료는 직경 0.02mm이하의 세립토의 함유량이 3%이하이어야 하며, 0.075mm(NO.200번체)체를 통과한 재료의 함유량은 15%
이하의 범위에서 적정한 입도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래함량 시험치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승인 및 시험
① 수급자는 선택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거나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하여야 한다.
(4) 시험시공

수급자는 동상방지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장비별로 다짐회수 및 다짐방법을 검토한다.
(5) 포 설

① 포설두께, 살수량, 사용장비등은 시험시공 실시 결과에 따른다.

②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③ 동상방지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④ 포설두께가 ±10%이상 차이나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제거하여 소요두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다
짐

① 균일하게 포설한 동상방지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다짐장비, 다짐방법, 살수량으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한다.

② 동상방지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두께가 20cm를 넘지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2312 다짐 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지거나 KSF 2310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으로부터 구한 K값이 아스콘 포장일 경우 K30=30kg/㎤이상,
시멘트 포장일 경우 K30=20kg/㎤이상이어야 한다.
(7)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배 및 단면이 정확히 일치되도록 완성되어야 하며, 완성면은 계획고보다 ±2cm~-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3) 보 조 기 층
(1) 준비공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동상방지층 표면은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표면은 불순물, 수분, 스폰지 부분을 제거하여야 하며, 프루프롤링 및 균일성을 검
사한 후 보조기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①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며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덩어리,

유기물,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마
모
감
량
KSF 2508
50 이하
소
성
지
수
KSF 2304
6 이하
실
내
CBR
값
KSF 2320
30 이상
모
래
당
량
KSF 2340
25 이상

② 보조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다진후 입도는 아래표를 원칙으로 하나 현지 골재사정상 최대 입경이 큰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1층 시공 두께의 1/2이하
로 100mm까지 허용할 수 있으며 아래에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 도
번 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80mm(3")
50mm(3")
40mm(1½")
19mm(1¾")
NO.4
NO.10
NO.40
NO.200
SB-1
SB-2
100

-
100
70-100
80-100
50-90
55-100
30-65
30-70
20-55
20-55
5-25
5-25
2-10
2-10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며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③ 승인 및 시험

․수급자는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채취장을 선정시에는 수급자는 테스트 핏트, 보링 등의 지반조사 결과에 의하거나 또는 기존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결과에 따라 사용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을 위한 시료채취는 감독자가 직접 채취하던가 또는 수급자가 채취시 입회아여야 한다.
(3) 시험시공

수급자는 보조기층공 시공에 앞서 감독자의 입회하에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시공 면적은
500㎡ 정도로 하며 포설두께, 다짐후의 두께, 다짐횟수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시공을 실시할 장소, 재료의 배합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
의한후 시험시공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도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포
설
① 보조기층 재료는 포설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시험시공에서 사용 승인된 기종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모우터 그레이더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 할 수 있다.
③ 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5) 다
짐
① 균일하게 포설한 보조기층은 시험시공에서 결정된 장비 및 다짐방법으로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층 재료의 부설에 있어서는 다짐후의 1층 마무리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부설하여야 하며 KSF 2312 다짐방법으로 구
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보조기층의 완성면

보조기층의 완성면은 계획고 보다 3cm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부분의 깊이가 아스팔트 포장의 경우 2cm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cm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와의 차이가 1.5cm이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로부터 10% 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보조기층이 완료되면 프로프로링을 시행하고 최종검측후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에는 그 대장을 기록 비치 하여야 한다.
(8) 유지관리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이나 포장면 포설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감
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4) 프라임 코팅

① 역청재료는 MC-1 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 2202(커트백 아스팔트) 및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②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60일 이상 저장된 것은 분해 또는 기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③ 입상재료 보조기층 표면의 정비 프라임코팅전에 요철부분을 정지하고 뜬돌, 먼지, 기타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면의 함수상태

역청재료 살포시의 보조기층 표면은 적당한 함수량을 가질 때에 역청재료의 침투가 효과적이니 시공전에 약간의 습윤상태 표면은 약간 건조상태
지만 내부는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한다.

⑤ 살포량은 보통 1㎡당 0.5~1.0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프라임 코팅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고 표면은 건조되었으나 기층전체는 약간의 습윤상태에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살포 하여야 하며
기온이 10。C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⑦ 프라임코팅 시공은 디스트리뷰더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특히, 다이크 등의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⑧ 프라임코팅후 양생은 MC의 경우는 48시간, RS(c)의 경우는 24시간 이상을 양생한다.

⑨ 역청재료를 살포한 프라임코팅의 표면은 상층이 완료될 때까지 수급자책임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포장시공전에 상층에 손상
이 생기면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1) 준 비 공

① 혼합물 포설에 앞서 시공중에 지장이 없도록 장비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특히 디스트리뷰티, 피니셔, 롤러 등 시공과정에서 고장으로 인하여 공사
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비는 미리 점검,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② 보조기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③ 삽, 레이크, 템퍼, 인두 등의 기구는 작업중 혼합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사용전에 가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기층면에서 이상한 지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골재의 품질

① 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 자갈, 모래, 석분 및 기타 재료로하며 점토, 유기불순물, 연석 등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②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이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한다.

③ 골재에 대한 시험은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원 변경시는 새로운 배합설계를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골재의 품질구성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
소
성
지
수
마
모
감
량 (%)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피 막 박 리 (피복면적%)
파
쇄
율
(%)

KSF 2503 KSF 2303,2304 KSF 2508 - KSF 2355

-
3.5이하
9 이하
40이하
20이하
95이상
40이상

(3) 입
도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에서 기준으로 하는 입도는 아래표에 표시하는 범위에 드는 것이 바람직하나, 수급자가 제시한 기층입도중 어느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감독자 및 발주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기층용 혼합물의 입도범위
체의종류
크 기
종류
50mm
40mm
25mm
20mm
10mm
NO.4
NO.8
NO.10
NO.30
NO.40
NO.50
NO.200
BB-1
BB-2
BB-3
100
-
-
95-100
100
-
70-100
-
100
55-90
55-80
75-100
30-70
40-70
50-82
17-55
28-55
30-70
10-42
-
-
-
17-40
20-50
5-28
-
-
-
5-23
5-25
3-22
-
-
1-10
1-7
1-7

* NO.200체를 통과하는 재료는 KSF 3501에서 규정한 품질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물은 아래의 마샬안정도 기준치에 합격하는것이어야 한다.

․안 정 도 : 350kg 이상 ․흐 름 값 (1/100cm) : 10-40

․공 극 율 (%) : 3-10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주) 세립부분이 적어서 안정도가 규정이하의 경우에는 석분을 첨가할 필요가 있다.
(5) 혼합물 운반

․아스콘 운반트럭은 두꺼운 이불 천막이나 특수보은 SHEET로 적재함을 포장하되 차량운행시 아스콘이 외기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이 천막사이로
들어가지 않도록 적재함의 앞과 측면등 전체를 완전히 포장하여야 한다.

․아스콘 현장도착 온도는 아스콘 표면으로부터 5~6cm 지점의 온도를 측정하여 최소한 120。C이상이어야 한다.

․아스콘 포설량과 운반량이 조화될수 있도록 운반거리의 원근에 따라 운반차량 수를 적의 조정한다. (즉, 혼합물 지연도착으로 포설이 중단되거나 혼합
물이 과다 도착하여 도착후 대기시간이 없어야 한다.)

․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여야 한다. 트럭의 적재함 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하는 기름이나 용액을 엷게
발라 두어야 한다.
(6)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플랜트에서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공의 시공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시험포장 면적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후의 두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시험포장 시행결과 두께 및 밀도시험을하여 적합하지 못한 부분은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지불하지 아니한다.
(7) 포설전 점검 및 청소

․혼합물을 포설하기전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먼지, 흙, 뜬돌 등을 제거한다.

․보조기층이 결합재의 과부족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곳과 요철등이 없는가를 점검하고 생긴곳은 다시 손질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프라임 코트나 택코우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8) 포
설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10。C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기온이 5。C이하일때는 한냉기 포설에 준하여 포설하며 동절기에 있어 기온이 5。C이상이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때는 이와 동일하게 포설한다.

․혼합물 생산시 기준온도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변동은 승인을 받은 온도에 대해서 ±15。C의 범위에 있어야 하며 혼합물의 온
도는 180。C이하라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의 기층 최상단층과 표층은 반드시 자동높이 조정장치(LINE SENSOR)가 부착된 피니셔로 포설하여야 한다.

  • 설치위치 : 포장단부에 0.3-1.0m에서 떨어진 지점
  • 설치간격 : 직선부 5-10m, 곡선부 5m

  • 장

력 : 25kg이상

  • 기

타 : 유도선 보호를 위하여 보호용 보조선 또는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표시

․포설작업은 가능한한 연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하
도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부득이 인력포설 구간의 포설작업이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혼합물 포설시 시방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방온도 보다 20。C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피니셔(Finisher) 뒤에는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해 나가되,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장소는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9) 혼합물의 다짐

① 다짐작업

․혼합물의 충분한 다짐밀도를 얻기 위해 다짐장비는 8TON이상의 머캐덤로울러, 6TON이상의 탠덤로울러, 15TON이사의 타이어로울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며 1차, 2차 마무리 전압에 따른 장비의 조합 및 다짐횟수, 다짐방법 등은 시험포장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차 다짐은 혼합물의 변위를 일으키거나 헤어크랙이 생기지 않는 한도에서 가능한 높은 온도(110~140。C)에서 실시한다.

。2차 다짐(70~90。C)은 1차 다짐에 이어 계속해서 충분히 실시한다.

․마무리 다짐(60。C)은 로울러 자국이 없어지도록 실시한다. 로울러는 아스팥트 휘니셔에 뒤따라 구동륜을 앞으로 향하게하여 저속으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다진다.

․로울러에 의한 다짐은 종단방향에 따라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향하여 차츰폭을 옯기며 다진다. 이 경우 머캐덤로울러에서는 륜폭의 1/2 정도를,
타이어로울러에서는 10cm 정도를 중복시키면서 다짐을 한다.
② 다짐중 혼합물의 관찰

․다짐초기에 혼합물의 안정상태가 나쁘게 된 경우는 1차 다짐온도가 너무 높거나 입도, 아스팔트량이 적절한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헤어크랙이 많이 나타난 경우는 혼합물 배합의 부적정, 로울러의 전압과다, 다짐온도의 고온 등을 점검한다.

․진동로울러로 다질 때 다짐속도가 너무 빠르면 요철이나 파형이 생기고 너무 느리면 과다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적속도로 다진다.

․다짐작업후 혼합물이 안정되기 전에 교통을 개방하면 변형등 혼합물에 유해한 결함을 초해하므로 양생기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양생중인 구간
은 간판을 시종점측에 표시하여 일체의 차량통행을 금지시킨다.
(10) 마 무 리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완성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완
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게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11) 시공이음

① 기본원칙

시공이음이나 구조물과 접합주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고 불연속으로 되어 약점이 된다. 그러므로 시공이음
은 가능한한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음부는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한다.

② 가로이음

․가로이음은 시공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종료할 때 도로 직각 방향으로 설치하며 시공의 양부가 차량의 주행성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평탄하게 마
무리 하여야 한다.

․장시간 작업중단이 예상될 때에는 기포설된 혼합물의 끝부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가로이음은 가능한한 그 발생을 적게 하며 특히 표층에는 평탄성에 유의한다.

․시공중단시 또는 종료시 이음은 가로방향으로 미리 거푸집(각목)을 설치하며 규정높이로 마무리한다.

․표층과 기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세로이음

․세로이음은 도로폭을 여러 차선에 걸쳐 시공할 경우에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설치하는 이음으로서 다짐이 불충분하면 이음부에 높이 차이가 나고
크랙 등의 현상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해야 한다.

․최종 도로면의 표층의 세로이음은 라인마킹과 일치하도록 시행한다.

․각층에 이음위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층 이음부에 상층 이음부를 중복해서는 안되며, 세로이음은 상.하층이 차륜 주행위치 바로 밑에 두어서는 안된
다.

․세로이음은 피니셔 후방에서 즉시 다짐하고 포설시 기포설 포장에 5cm정도 겹치게하여 겹친 부분에서 조골재를 레이크등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다진다.

․세로이음은 새로 포설한 혼합물에 로울러의 구동륜을 15cm정도 걸치게하여 다진다.

․시공이음은 위치를 종방향으로 15cm이상 어긋나게 하고 최상층부는 레인마킹과 일치하도록 한다.

④ 구조물과의 접속부

․연석,측구,맨홀,기타 구조물과의 접속부분은 혼합물의 온도가 높을 때 탬퍼, 인두등으로 주의 시공하여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세로이음,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잘 청소한후 적당한 역청재료로 택코우트를 실시하고 혼합물이 충분히 밀착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택 코 팅
(1) 일 반 사 항

․이 역청재료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포설 처리하여 신구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사용할 역청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는 설계도면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 하여야 한다.

(2) 재 료 검 사

․역청재로는 RS(C)-4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M2202(커트백 아스팔트) 또는 KSM 2203(유화아스팔트)의 기준에 합격한 것 이어야 한다.

․유화아스팔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넘는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3) 살포량 및 살포시 유의사항

․살포량은 보통 1㎡당 0.2~0.6ℓ로 하되 포설전에 현장시험을 통해 정확한 포설량을 결정하여야한다.

․택코팅전에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부석, 먼지, 기타 유해물의 피막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건조하게 한후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한다.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기온이 5。C 이하일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작업중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한다.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의 표준
역
청
재
사
용
량
살
포
온
도
RC-0
RC-1
RS(C)-4
0.2~0.6ℓ/㎡
0.2~0.6ℓ/㎡
0.2~0.6ℓ/㎡
25~60。C
30~70。C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

․역청재료의 포설은 균일하게 포설할 수 있는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하며, 특히 교량의 난간방호벽, 디이크등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골하여야 한다.

․역청재료는 포설 후 수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완료사 까지 차량통행을 금지시켜야 한다.

․표층 완료시까지 수급자 책임아래 손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 표층포설전에 결손된 곳은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 표 층 공
(1) 준 비 공

․표층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의 부석이나 기타 유해물은 깨끗이 청소 하여야 한다.

․기층면 또는 중간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굵은 골재란 NO.8체에 잔류하는 골재를 말하며 굵은 골재로서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사용한다.

․부순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1면이상 부수러진면을 갖는 입자가 골재 전체중량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의 품질규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
중 (표 건 비 중)
KSF 2503
2.45 이상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F 2503
3.0% 이하
마
모
감
량
KSF 2509
35% 이하
안 정 성 시 험감 량 (%)
KS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F 2355
95 이상

(3) 잔 골 재

․잔골재란 NO.8체를 통과하고 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로서는 천연사, 스크리닝스(부순돌찌꺼기 : Screenings),또는

이들이 혼합된 모래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고, 내구적이고, 진흙이나 먼지, 기타 유해물질이 함유해서는 안된다.
(4) 골재입도

골재의 입도는 다음의 표준배합에 만족하도록 상온골재 및 가열골재별로 합성입도시험을 실시하여 굵은 골재, 잔골재, 석분의 배합비율

을 결정해야 한다.

표층용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종류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m/m
19m/m
13m/m
NO.4
NO.8
NO.30
NO.50
NO.100
NO.200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20)
100
95-100
75-90
45-65
35-50
18-30
10-21
6-16
4-8
밀입도아스팔트
콘크리트(13)
-
100
95-100
55-70
35-50
18-30
10-21
6-16
4-8

(5) 석
분

석분은 석회암 분말 또는 기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다음에 표시된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사용하되, 사용할 때에는 먼지, 진흙, 유기물,
덩어리진 미립자 등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석분의 품질규정
구 분
체(mm)
통과중량백분율(%)
입 도
NO.30
NO.50
NO.100
NO.200
100
95 이상
90 이상
70 이상
수분
비중

1% 이하
2.60 이상

(6) 골재의 승인

골재 및 석분 시료에 대한 배합설계시 시행하며, 골재 채취자가 변경될 경우 배합설계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7) 시험포장

․수급자는 현장에서 설치한 B/P사용시 본 시방서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하여 다짐도, 다짐후의 두
께, 밀도, 포설 및 다짐방법 등을 검토한다. 수급자는 시험포장을 실시할 장소, 혼합물의 배합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한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래 기준치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혼합물의 종류
(최대입경)
다짐회수
(회)
안정도
(kg)
흐름값
(1/100Cm)
공극율
(%)
포화도
(%)
잔류안정도
(%)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50
(75)
500이상
(750이상)
20~40
3~6
70~85
75이상

(주1) ( )안은 대형차 교통량이 1일 1방향 1000대 이상인 경우,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유려되는 특수포장에 적용함.
(8)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기준에 의한다.
(9) 포 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는 기온이 5。C 이하인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되며, 택코트의 양생이 충분히 끝나지않은 기층이나, 중간층 위에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포설할 때의 혼합물의 온도는 110。C이상 이어야 한다.

․한 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이어야 한다. 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 조절하여야 한다.

기계마무리가 불가능한 곳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0) 혼합물의 다짐

혼합물을 포설후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로울러류를 사용하여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다져야 하고, 다짐도는 기준도에 최소 96%
이상이어야 하며, 다짐 작업완료후 상온이 되었을 때 차량통행을 허용하여야 한다. 로울러류에 의한 다짐이 불가능한 곳은 램머로 충분히 다져서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혼합물의 온도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기준에 의한다.
(12) 이 음

․이음은 충분히 다져서 밀착시키고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미 포설한 끋부분이 충분히 다져져 있지 않은 경우나 균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절취해 버리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세로이음이나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 접촉면은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료를 엷게 발라야 한다.

․표층과 중간층의 세로이음 위치는 15Cm이상,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코어시료 채취

․포설후 24시간 이내에 감독자가 선정하는 매 차선당 500m에 1개소 또는 그 이상의 개소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한 코어시료는 조심스럽게 시험실로 운반하여 완성두께와 다짐도를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정성들여 되메우어야 한다.
(14) 마 무 리

․포장의 완성두께는 규정에 의하여 채취한 코어(Core)의 두께로 측정한다.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횡단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선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이상 이어서는 안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이 완성된 종방향 요철은 7.6m 프로파일미터로 측정하고, 본선토공부는 PrI=10/Km이하, 교량 접속분는 PrI=20cm/Km 이하가
되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8) 한냉기(寒冷期) 에 있어서의 포설
(1) 일반사항

한냉기에 가열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을 포설하던 혼합물 온도가 빨리 저하하여 작업성을 잃게되어 소정의 다짐도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시공을 피하는 덧이 바람직스럽다.

(주) 한냉기에 시공하면 충분한 다짐을 기대할수 없다.

따라서 공극이 증가하고 투수성이 커지며 밀도저하 등을 초래한다.

또 아스팔트의 조기노화를 일으키고 균열, 소성변형, 박리 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포장의 내용년수가 단축된다.
(2) 한냉기의 포설대책

한냉기에 5℃ 이하의 기온에서 포설할 경우에는 각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다음 방법을 선정하는 등 소정의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이상일지라도 바람이 강할 때는 여기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포설현장 상황에 따라 혼합물 생산시의 온도를 보통 경우보다 약간 높힌다. 그러나 온도를 높일 경우 아스팔트의 품질저하를 촉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높히지 않도록 한다. 혼합시의 온도는 185℃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운반중 보온방법의 개선과 포설후에 신속히 다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주1) 한냉기에 있어 혼합물의 현장 도착온도는 적재 혼합물의 표면으로부터 5cm깊이에서 1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다.

(주2) 운반트럭에는 천막을 2-3배 겹쳐 사용하거나 특수 보온시트(sheet) 또는 나무 거푸집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세운다.

(주3) 1차 다짐에 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포설직후에 높은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아스팔트 피니셔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③ 역청재료를 살포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살포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역청재료의 성질에 따라 예열하겨 두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④ 포설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피니셔의 스크리이드를 계속하여 가열한다.

․연속시공이 되도록 한다.
⑤ 다짐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짐작업은 가능한 한 최소범위까지 혼합물을 포설하고 즉시 다짐을 개시한다.

(주) 다지지 않은 혼합물이 10m 이상이 되지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로울러에 혼합물 부착을 방지하는 데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경유 등을 분무기로 얇게 도포한다. 또한, 경유에 극히 소량의 실리콘을 혼입하여 도포하
면 좋다.

․1차 다짐시 헤어크렉을 적게하기 위하여 전, 후륜 구동에 전압이 적은 탠덤 로울러를 사용하면 좋다.

․타이어 로울러는 1차 다짐에서 생긴 표면의 미세균열을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가 빠르므로 한냉기의 다짐장비로 적합하다.

제 10조 자 재 구 입 1. 적 용 범 위

. 본시방에서는 포장공사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적용한다.

2. 종 류 . 레 미 콘 . 아 스 콘

. 철
근

① 운 반
제품 운반은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이상이 없도록 제조회사가 책임지고 운반하며, 현장에

하차시 관계관 입회하에 관끼리 부딪침 및 돌 등 외부의 충격에 의한 관의 얼이나 크랙을 방지토록

하역장비를 이용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단, 검수가 끝난 후 관리상의 문제로 제품에 문제가 발생시는 납품자 및 제조자는 그 책임이 없으며

운반비는 별도 계산 방법에 의해 계산한다. ② 검 수

검수는 관계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관계 직원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된다.

③ 납 품

납품기한은 계약 일로부터 (
)일간으로 한다.

④ 기 타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물품구매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1) 레
미
콘

① 적용 범위

본 항은 레미콘 자재의 규격, 품질, 시험 및 납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규
격

압 축
강 도
슬 럼 프 값
사용 조골재 최대 치수
용
도

210 kg/cm2
180 kg/cm2

8 cm
8 cm
25 mm
25 mm
구체콘크리트
기초콘크리트

③ 품
질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한 것으로 반드시 Batch Plant에서 중량 배합된 것이어야 하며 시멘트는

KSL 5201 1종 A급에 부합되어야 하고, 강도에 맞는 규격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납
품

․ 레미콘이 공장을 출발하여 현장 타설시까지 허용시간이 경과되거나 타설시 품질이 불합리 하거나, 물이

첨가되는 것이 발견될시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 납품기간은 공사에 맞추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공급 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포 장 재

① 아스콘 #78 (표층용), #467 (기층용)

- 재 료 -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사용할 역청재료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로서 침입도가 85 ~ 100 (25℃준)

인 AASHTO M20 ~ 70 (아스팔트 시멘트)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 골 재 -

사용 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쇄석, 부순 자갈, 부순 모래 또는 모래와 채움재 등이며 아래의

요건에 따라야 한다. - 조골재 -

-조골재는 8번체에 남은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이어야 한다.

부순자갈은 75m/m (3")체에 중량비로 90% 이상 남는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부순자갈 생산에 사용될 자갈은 제 1차 쇄석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물로 씻고 체가름을하여 세립재를 제거

하여야 한다.

-공사 감독은 부순 자갈을 생산하는 과정중 조골재로서 부적합한 세립재의 제거 또는 오물이 부착된 자갈

이나 점토로 덮혀 있는 자갈을 깨끗이 하기 위하여 추가 세척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입도가 다른 2종 이상의 무리 (군)로 체가름하여 분리 저장하여야 한다.

조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고 내구성인 것이어야 하며, 흙, 점토, 먼지,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

며, 4번체에 남는 조골재중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25% 이상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세장한 돌조각은 두께 대 길이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하며, 편평한 돌조각은 두께 대 폭의 비율이 3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골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아야 한다. * 로스앤젤리스 시험 마모율 : 35 이하 * 안정성 시험 감량 : 12% 이하 * 비 중 : 2.5 이상

* 흡수량 (건조중량에 대한 백분율) : 3.5% 이하

- 세골재 -

세골재는 8번체를 통과하는 천연모래, 부순 모래 또는 이 두가지를 혼합한 것을 사용한다. 부순 모래를

조골재에 대한 항목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생산된 쇄석 또는 부순 자갈을 다시부수어 생산 하여야 한다.

세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인 입자로서 점토, 이토,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40번체를 통과하는 세골재는 토질 소성지수 시험법(AASTO T90 ~ 70)으로 시험하여 비소성이어야 한다.

8번체에 남는 세골제는 8% 이상의 천연 모래를 함유할 수 없으며, 골재 안정성 시험 (ASSHTO T104 ~

68)에 의한 중량이 감량은 12%를 초과할 수 없다.

- 혼합 골재 -

조골재, 세골재 및 채움재는 아래의 요건에 맞는 배합비로 혼합하여 혼합제로 얻도록 한다.

체
번
호
통과 백분율
(%)
3/4“ (19.1m/m)
1/2" (12.7m/m)
3/8" ( 9.7m/m)

No. 4 (4.75m/m) No. 8 (2.36m/m) No. 30 (0.600m/m) No. 50 (0.300m/m) No.100 (0.150m/m) No.200 (0.075m/m)

100
80 - 100
70 - 90
50 - 70
35 - 50
18 - 30
13 - 23
8 - 16
4 - 10

◦ 프라임 코팅 (MC - 1), (RSC -4)

프라임 코팅에서 사용할 역청제는 KSM 2202 (커트백아스팔트)의 규격에 합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 기층재 (아스콘 #467)

기층에 사용되는 아스팔트는 KS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4. 안 전 관 리
시 방 서

안전관리시방서
1) 공사별 안전대책

① 개
요

건설공사 특히 도로공사는 입지조건이나 위치에 따라 다르고 각종의 다양한 기계들에 의하여 시공이 이루어지며, 근로자의 숙련 및 경험
수준의 차이가 크고 미숙련, 무경험자의 취업도 많이 내재되나 작업현장은 연장이 길고, 산재되어 관리나 통계의 어려운점 등이 복합되어 많은 산
업재해가 발생하게 된다. 공사중의 사고는 대부분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나, 부주의로 말미암아 재해가 발생되므로 인명의
귀중함을 다시 인식하여 사람중심의 안전대책을 실행하고, 또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긴급 조치체계를 확립하는등 조치가 요망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공사별로 제시한다. 여기에 특수 또는 신공법은 자체기준에 입각하여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안전활동이 실시되어야만 사고예방이
가능해진다.

② 가설 공사 가. 가설공사 일반

◦ 본 공사의 시공계획에 맞추어 공사용 도로, 기계설비, 안전시설의 배치, 정비를 실시하고 공장현장내의 운반도로, 통로, 재료적치장 등을 명확히하
여 공사를 개시하도록 한다. 공사용도로, 공사용기계, 공사용시설 및 안전시설은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하고, 보호구 및 장구등도 점검 보수 등을 실
시하여 부족분은 충분히 보충한다.

◦ 신호, 안전표시, 지시표지 등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한다.

◦ 안전모, 안전화 등의 필요 보호구는 반드시 착용하며, 작업복은 작업에 복장을 착용한다.

※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 : 작업장, 통로, 계단 (제3조 - 제31조)
나. 가설물

◦ 가설물은 구조가 용도에 적합하고,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 조립은 조립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지정된 연결재료 및 공구를 사용 조립한다.

◦ 작업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실시한다. 1) 재료 및 공구는 점검, 불량품 제거

2) 작업원의 적정한 배치 및 작업방법의 지시

3) 기상조건에 유의하고, 작업에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중지

◦ 높이 2mm이상의 작업장소에는 폭 40cm이상의 작업대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장소에는 지지기등 및 높이 90mm이상의 난간대를 설치한다.

◦ 수직 및 수평방향 10mm이내 마다 45℃내외 되게 가세를 설치, 종․횡진동을 방지한다.

◦ 가공 전선로는 절연관, 절연피복 등의 조치를하여 접촉을 방지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조항 : 비계 (제368 - 제381조)

③ 토공사 및 기초공사 가. 일반사항

◦ 경험이 있는 감시원을 감시하도록 배치한다.

◦ 굴착에 있어 토석이 있을 경우 방호시설을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하며 낙하주의 등의 표시를 부착한다.

◦ 도로에 근접하여 작업하는 경우 도로 감시원을 배치하고 안전표시를 부착한다.

◦ 위험이 많은 작업장에 굴착장비, 트럭 등을 운전하는 경우 유도원(신호수)을 배치한다.

◦ 대피 및 상호방법을 정하여 사용하며 특히 소음이 있는 작업장에는 신호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 부녀자, 노약자, 연소자를 작업 배치시는 주의하며 특히 비탈면 부근작업에는 배치하지 않는다.

◦ 매설물에 근접한 작업에는 원칙적으로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작업을 실시한다.

◦매설물은 달아매기, 받침등으로 견고하게 하며 상황에 따라 명확한 표시 방호울을 설치하여 작업중에는 감시자를 배치한다. 작업 완료시 에는 복구
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인력 굴착 작업

◦ 붕괴 시키거나 붕괴 위험을 초래할 작업은 절대하지 않는다.

◦ 지하굴착 작업은 굴탁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 비탈면의 경우 토질에 따른 굴착 1.5M 초과시는 흙막이공을 실시하여 작업한다.

◦ 굴착토사 및 기자재등은 굴착높이별 안전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굴착한다.

◦작업 지휘자(작업 반장급)의 작업지휘 아래 작업을 실시한다.
다. 기계 굴착 작업

◦ 건설기계, 트럭 등의 운전은 자격이 있는 지명된자가 운전하도록 한다.

◦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운전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안전모 착용

2) 운전 수칙을 확실히 준수, 무리하고 난폭한 운전을 하지 않는다.

3) 작업 범위내에 타작업원이 있을때는 철저히 주의하며,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작업하고, 작업범위내는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시킨다.

4) 후진시는 유도원의 지시에 따른다.

5) 무리한 사용은 금지하고, 노면의 끝단의 작업시는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사면 붕괴가 쉬운 지반상에 기계를 두지 않는다.

7) 기계 운전의 정지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시건장치를 한다.

◦ 도로상의 작업은 도로공사 안전시설 기준에 따라 각종표지, 바리케이트, 야간조명, 유도원을 배치하여 실시한다.

◦ 고압선 부근에서 작업시는 접촉위험 고압선은 반드시 방호조치를 하고, 방호조치가 되지 않은 고압선 아래서의 작업 또는 이동은 유도자
를 배치하고, 붐은 최소한 고압선에서 3M이상 떨어지게 한다.

◦ 굴착 작업시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경험 많은 지위자의 직접지위 아래 작업실시를 한다.

2) 굴착 높이가 깊은 경우 중간에 폭 2M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 작업을 실시한다.

3) 기계의 능력이상 초과되게 사용하지 않는다.

◦ 착암기 작업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비탈면에서 작업시는 기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로우프를 묶어둔다.

2) 공기 호스 길이는 여유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3) 낙석 위험이 있는 경우 응급조치를 (간호사 및 구급용구) 강구한다.

◦ 파워쇼벨, 드래그라인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디퍼, 바캣, 암의 작업반경내 작업언이 출입 않도록 한다.

2) 굴착 토사를 트럭 또는 화차에 적재할 때는 적재함 밖으로 넘치지 않도록 한다.

◦ 도자, 그래그라인 등의 작업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위험 범위내 사람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며 운전한다.

2) 급경이 상하로 되어 있을 경우 베토판(브래드)을 조절하여 보호한다.

3) 노견부가 연약한 경우 접근 작업을 않는다.

4) 작업중 지정 운전자의 탑승을 않는다.

5) 낙석 위험이 있을 경우 견고한 가드를 설치한다.

6) 도자로 수목을 넘어 뜨릴 경우 작업원의 접근을 금지한다.

④ 콘크리트 공사 가. 철 근 공

◦ 고소에서의 철근조립은 반드시 안전망 또는 안전한 작업대를 설치하고 작업한다.

◦ 철골위를 보행할 때는 빔, 볼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한 물기가 있을 때 미끌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철근 조립장소에서는 조립철근위에 통로판을 부설 통로를 보호한다.

나. 거푸집, 거푸집 동바리 (지보공)

◦ 거푸집과 거푸집 동바리는 콘크리트타설 방법에 따라서 견고한 구조로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한다.

◦ 손상, 변형 및 부식된 재료는 사용하지 않는다.

◦ 지주는 침하 및 활동방지를 위해 깔판, 콘크리트 기초타설, 기둥매설 등의 조치를 한다.

◦ 파이프 기둥은 2본까지만 연결 사용하여, 연결볼트 4개이상 사용 연결한다.

다. 콘크리트 타설

◦ 작업전 발판, 거푸집 및 거푸집 지보공(동바리)을 점검하여 불미한 부분은 사전 보수한다.

◦ 운반로의 바닥판, 경사, 추락 방호울, 멈춤장치(스로퍼) 등을 재점검하여 정비한다.

◦ 호퍼 및 슈터의 구배와 접속부를 점검하여 바르게 한다.

◦ 타설중 거푸집, 거푸집 지보공, 슈터하부, 호퍼하부 등의 상태를 계속 점검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한다.

◦ 고소작업으로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대 사용, 난간설치, 안전망 설치등 추락방지 조치를 강구한다.

◦ 타설은 수평되게 실시하여 지보공에 편압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거푸집 지보공 및 거푸집 (제362조 - 제367조)

⑤ 포장 공사

가. 교통안전시설 (도로상에서 작업하는 경우)

◦ 공사위치 전방 50M, 100M, 200M 지점에 공사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한다.

◦ 공사장 주변에는 안전표시, 보호울, 리바큰(세프리큰) 등을 설치하고 유도원을 배치한다.

◦ 야간작업시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통행차량, 통행자와 작업장내 작업의 안전을 도모한다.

◦ 야간작업을 정지한 경우 기계는 작업에 지장이 적은 최소한의 장소에 모아두고 조명을 설치하며 작업장에 잘못 진입하지 않도록 조명과
표지판, 방호울을 설치한다.

◦ 공사 책임자는 항상 현장을 순찰하여 안전상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즉시 개선한다.

나. 포장 작업

◦ 기계운전은 면허를 소지한 지정 운전자가 실시하도록 하고, 면허증은 항상 휴대하도록 한다.

◦ 다음 장소에서 기계운전시는 신호자 또는 유도원을 배치한다.

1) 타작업원이 작업하는 부근 2) 토석의 낙하 및 붕괴위험 장소

3) 시야가 가리는 장소 또는 일반도로와 교차하는 장소

4) 비탈면 또는 절벽 ◦ 제한속도를 설정 및 엄수한다. ◦ 주행로는 항상 정비한다.

◦ 안전표시(속도제한, 일단정지등)를 설치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조항 : 차량에 건설기계 (제215조 - 제231조)

다. 유지 보수 공사 ◦ 차도 포장 보수공사

1) 작업장소의 일반교통 진입측에 필요한 작업차등의 차량을 주차시킨다.

2) 야간공사의 경우 안전 등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

3) 야간작업시 작업장의 조명은 500W 등을 6M - 10M간격으로 설치한다.

4) 안전요원은 사용차량에 구급상자를 배치하여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 연락방법 등을 결정하여 두어야 한다.

5) 교통 유도원의 복장은 특별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을 착용하고 야간에는 신호기(호각) 및 대형 회전등으로 적절한 유도를 하여야 한다.

6) 안전시설을 차도에 설치 및 철거작업은 특히 위험하므로 교통유도원과 협동작업을 실시하여 단독행동을 금한다.

◦ 마킹 작업

1) 표지 부설작업차 등을 일반교통 진입측에 주차시킨다.

2) 작업장소에는 반드시 리바튼(세프리큰)을 세운다.

⑥ 교통 안전 시설

가. 교통안전설비를 설치할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경찰서, 도로관리자등 제 관청의 허가조건에 따라 교통안전설비를 완비한다.

◦ 노면전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타기, 크레인 등의 이용운반, 조작에 있어 가공조작물에 대해 충분한 주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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