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 수립 연구.pdf =====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321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의 사
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서 제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
을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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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방 법: 제한경쟁
입 찰 방 법: 제한(총액)협상에의한계약
입찰(개찰)일시: 2026/09/21 11:00
납 품 기 한: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용역예정금액: 100,000,000원 (* 부가세포함)
입 찰 건 명: 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입 찰 방 식: 전자입찰
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6/09/11 10:00
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6/09/21 10:00
제안서제출마감일시: 2026/09/21 10:00
공동계약: 허용(공동이행방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1) 제한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2)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3)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3-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제1항제2호의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_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신청 관련 출력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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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관련 안내
3-3-1. 입찰 참가 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3-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3-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본 입찰은 공동계약(공동이행 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입찰마감일 전일 18: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반드시 차세대 나라장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5. 세부 품명 및 수량
○ 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 수립 연구 1식
6. 주요 공지사항
6-1. 입찰에 관한 사항
○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
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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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6-2.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3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서 기술평가 일정 등은 제안서 접수 후 사업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7. 제출서류
7-1 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류: 온라인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일시: 2026/09/21 10:00
○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⑤ 제안서 전자파일 1부
※ 입찰관련서류(①~③):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필독) 제안서(300MB 이내)는 입찰마감시 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에 대한 최종입찰 여부 확인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제안서 제출 관련하여 시스템
기능은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 시 모든 구성원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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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해당)
○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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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0-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2.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10-3.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11.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심사평가하며,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051-773-5040) 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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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051-773-5314)
- 입찰 • 계약 관련사항: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51-773-5096)
해양수산부 재무관 - 8 -
===== 3. 과업지시서_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 수립 연구.hwpx =====
제5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과 업 지 시 서
2026. 8.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0687" leader="3" type="4"/> 1
Ⅱ. 과업의 세부내용<hp:tab width="24739" leader="3" type="4"/> 2
Ⅲ. 과업 일반지침<hp:tab width="26439" leader="3" type="4"/> 5
Ⅳ. 보안대책<hp:tab width="30687" leader="3" type="4"/> 10
Ⅴ. 과업 수행 공정표<hp:tab width="22899" leader="3" type="4"/> 13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제5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2. 과업기간 ㅇ 계약일로부터 10개월 3. 추진배경
- 「습지보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초계획으로, 제4차 계획('23~'27) 기간 만료에 따라 제5차 계획 수립 필요
* 「습지보전법」 제4조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오염·사회경제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hp:tab width="784" leader="0" type="1"/>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과업목적
- 제5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28~'32)(안) 및 이행체계 마련
< 기초계획에 반영할 주요 사항(「습지보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1.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2.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3. 습지의 분포·면적 및 생물다양성 현황
4. 습지 관련 다른 국가기본계획과의 조정
5. 습지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6. 습지 훼손 원인 분석 및 훼손습지 복원
7.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협조
8. 습지보전 전문인력·전문기관 육성
9. 습지보전 교육·홍보
10. 계획 시행 재원 및 조달방안
11. 제4차 계획 이행성과 및 한계
12. 기후위기·생물다양성 감소 대응
13. 보호지역·세계유산·람사르습지 연계
14. 지역상생과 연안습지의 현명한 이용
가.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나. 성과지표·점검·환류체계
다. 조사자료 표준화·공간정보화 및 활용 확대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연안습지 현황 및 기초자료 체계화
- 제1차부터 제4차 계획과 2014년 이후 법정조사·보호지역·복원·세계유산 자료를 수집하여 출처, 시기, 정점, 좌표, 항목, 단위 및 분석방법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로 표준화
- 연안습지의 분포·면적, 생태·환경, 인간활동, 생태계서비스와 훼손·기후위험을 권역별로 분석하고 최신 공식통계(2026. 7. 기준 습지보호지역 18개소·1,611.08㎢), 공간정보 및 국내외 정책동향을 토대로 관리 시사점 제시
2. 제4차 계획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진단
- 제4차 계획의 전략·세부과제별 추진실적, 예산, 산출물, 성과지표 달성도와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미추진·지연·성과미흡의 원인과 개선방향 제시
- 관계부처·지방정부·전문기관·지역사회 수요를 조사하고 해양보호구역, 갯벌복원,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생태관광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3. 제5차 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현황·전망, 제4차 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를 종합하여 2028~2032년 비전, 기본원칙, 정책목표, 추진전략과 전략 간 연계구조 마련
- 핵심성과지표 *의 기준연도·목표연도·산식·자료원·담당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량적 목표와 점검방법 제시
* 보전과 현명한 이용, 과학 기반 관리, 기후적응, 지역상생 및 국제적 약속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검토
- 정책여건과 재정·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핵심과제의 우선순위와 선정근거 제시
4. 조사체계 고도화 및 보전·복원 정책과제 마련
- 법정조사 간 역할·주기·항목·정점을 합리화하고 장기모니터링, 시민과학, 통합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기존자료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공백·현안·후보지역은 발주처 승인 후 보완조사하고, 최신 조사·공정시험 지침과 기존 시계열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
- 보완조사는 퇴적환경·오염,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물새, 보호종, 사회경제·주민인식 및 생태계서비스 중 정책목적과 계절성에 맞는 항목을 선정
- 조사일시·좌표·조위·방법·단위·사진·시료번호를 기록하고 시료 이력, 실험실 정도관리, 종 동정 검증, 원자료·정제자료 구분 등 품질관리기준 마련
* 핵심서식지·보호지역 후보, 훼손습지 복원, 기후취약성·자연기반해법 및 염습지 등 블루카본 보전·복원 정책과제 제시
5. 연안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생태관광 활성화
- 국가해양생태공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어촌·수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체계적 생태관광과 지역상생 방안 마련
- 생태적 수용력·탐방객 관리 (안전·해설·교육·지역환원 포함) 에 관한 지속가능한 운영기준 제시
*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소득에 기여하는 지역주도형 생태계서비스 이용모델 발굴
- 지역별 자원·수요·갈등을 분석하여 주민참여, 민관협력, 난개발 방지 및 편익 환원방안 마련
*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람사르습지의 생태적 특성 유지 원칙 반영
- 법령·행정규칙·지침 개선사항 및 관계기관 협업체계 마련
* 개정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절차와 관계부처·지자체·공공기관·전문기관·지역사회의 역할분담을 구체화
- 전문인력 양성, 교육·홍보, 민간협력 및 국제협력 방안
* 대상별 교육·홍보와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방안을 제시
- 세부 정책과제별 사업카드 작성 (추진배경·대상·주체·일정·재정·성과지표·위험요인 포함) 및 과제 간 연계관계 제시
- 현명한 이용과 보전을 연계하는 연구·기술개발 과제 제안
- 그 밖에 계획 이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제안
6. 이행체계 마련 및 계획(안) 작성
- 과제 우선순위, 추진주체·협력기관, 2028~2032년 연차별 일정·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점검·평가·환류 이행체계를 구체화
- 착수·중간·최종보고,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계획(안), 요약서, 사업카드, 발표자료 및 의견반영 관리대장 작성
Ⅲ
과업 일반지침 1.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정부의 제반 관계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습지보전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정책실적을 충분히 활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신 전문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공식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모든 분석과 정책제안의 근거·가정·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통계·문헌·공간정보·조사자료는 출처와 기준시점을 명시하고 인용·가공·추정 자료를 구분하여 객관성과 재현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며, 외국 기준이나 사례를 이용한 경우에는 발주처 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수집자료는 생산기관·조사시기·좌표·항목·단위·방법·이용조건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로 관리
- 그 밖에 계약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한 법률」과 관계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관계 규정과 계약조건에 따르고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전체 성과와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과업수행 및 성과보고
- 과업수행자는 생태·환경, 사회경제, 정책·제도 및 공간정보 분야의 충분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전문인력으로 수행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계약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 참여인력·업무분장, 세부공정표, 보안·안전·품질관리계획을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총괄책임자 또는 주요 참여인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참여인력 변동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인력 변경에 따른 과업기간 연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 월별 추진실적, 다음 달 계획, 주요 쟁점과 조치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착수·중간·최종보고회와 필요한 자문·협의·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결과를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료수집, 현장·실험·설문, 통계·공간분석 및 보고서 작성 단계별 품질관리 절차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현장조사는 조석·기상·지형과 출입·채취 허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계획·비상연락망을 마련하며, 설문·면담은 개인정보 보호와 조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회와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보고서 초안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고, 발주처 검토·승인을 거쳐 계약기간 안에 최종성과물을 납품하여야 한다.
- 정산이 필요한 항목은 집행근거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3. 과업성과물 제출
- 중간보고서는 계약 후 5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최종보고서 초안은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제출하여 발주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최종성과물은 본보고서·요약서·제5차 계획(안)·정책과제 사업카드·발표자료와 원자료·정제자료·통계분석·설문·공간정보·메타데이터·품질검증 결과를 포함하여 책자 20부와 전자파일 1식으로 제출하되, 성과물의 규격·파일명·폴더체계·좌표체계·단위·코드값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최종성과물은 HWPX, PDF, PPTX, XLSX·CSV, GeoPackage 등 편집 가능 원본과 열람용 파일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성과물
구
분
제 출 시 기
제출부수
비 고
중간보고서
계약 후 5개월 이내
10부 (A4)
-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15일 전
20부 (A4)
과업종료에 따른 보고
* 현장·분석·설문·공간정보는 원자료와 정제자료를 구분하고 데이터사전, 메타데이터, 분석방법, 출처·이용조건 및 의견반영 관리대장과 함께 전자파일로 제출
4. 성과물의 소유 및 이용
- 지식재산권과 성과물의 소유·이용은 계약조건과 관계 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생산한 모든 자료와 기록은 성과물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자 저작물·데이터·소프트웨어는 적법한 이용권한과 출처를 명시하고, 과업자료는 본 과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공표할 수 없다.
5. 하자보수
- 과업성과물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 과업관련 사항의 보완 등이 필요할 때 과업수행자는 하자보수에 응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혹은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발주처가 인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작성 시 산출근거를 기초로 계약의 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의 변경을 요하거나 시정사항 또는 계약 이행에 차질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계약 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관 변경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용역계약시 계약대상업무 편람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8. 특별조건
-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으로 인한 자료 등 본 과업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본 과업수행 중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연구원 변경 시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처가 판단할 때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용역이행 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기관에서 보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본 과업 완료 이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한 발주처의 재검토 및 보완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제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보안대책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보안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는 착수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한다. 과업 참여인력이 교체된 경우 즉시 신규 과업 참여인력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참여인원을 최소화하고 정규직원 외 인원 참여를 제한하며,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위탁, 하도급 등의 외부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 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이나 생산․보관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 용역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과업참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참여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지정하거나 합동사무실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 과업참여자는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등으로 보관함을 구분하고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밀, 대외비 등 중요사업에 관계된 자료를 생산할 경우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해 과업참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
- 성과물 납품물량의 추가 발행 금지
- 회의자료 등은 필요한 수량만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필히 회수․파기조치 할 것
-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불량․파지 등은 반드시 파기 조치할 것
-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참여자는 이에 즉시 따라야 한다.
- 과업성과보고서 등 관련 문서는 사전에 보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 사항 이외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부와 계약 체결한
「제5차 연안습지보전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Ⅴ 과업 수행 공정표
구<hp:tab width="2600" leader="0" type="1"/>분
M+1
M+2
M+3
M+4
M+5
M+6
M+7
M+8
M+9
M+10
□ 기초자료 체계화 및 연안습지 현황·여건 분석
- 관련 계획·법정조사 자료 수집·표준화
- 생태·환경·사회경제 현황과 국내외 동향 분석
- 보완조사·공간정보화 및 계획의 범위 정립 □ 제4차 계획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진단
- 세부과제별 실적·예산·성과지표·정책효과 평가
- 미흡원인·정책수요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 제5차 비전·목표·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마련
- 비전·기본원칙·전략·핵심성과지표 수립 - 조사·보전·복원·기후대응 정책과제 마련
- 현명한 이용·생태관광·지역상생 정책과제 마련
□ 조사체계 고도화 및 보전·복원 실행방안
- 자료공백·현안·후보지역 보완조사 및 정책대상 발굴
- 보호지역·복원·기후대응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
□ 이행체계·투자계획·성과관리체계 마련
- 연차별 사업·재원·주체·성과지표 및 제도개선
□ 관계기관 협의·의견수렴 및 계획(안) 작성
- 보고회·자문·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계획(안)·요약서·사업카드·발표자료 작성
===== 2. 제안요청서_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 수립 연구(최종).hwpx =====
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8.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hp:tab width="26355" leader="3" type="4"/> 1
1. 사업개요<hp:tab width="30556" leader="3" type="4"/> 1
2.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27556" leader="3" type="4"/> 2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hp:tab width="19312" leader="3" type="4"/> 2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hp:tab width="16312" leader="3" type="4"/> 4
5. 기타사항<hp:tab width="30556" leader="3" type="4"/> 6
Ⅱ. 제안 요청사항<hp:tab width="26355" leader="3" type="4"/> 6
1. 주요 과업내용<hp:tab width="26808" leader="3" type="4"/> 6
2. 기타사항<hp:tab width="30556" leader="3" type="4"/> 7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4655" leader="3" type="4"/> 7
1.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308" leader="3" type="4"/> 7
2. 제안서 작성목차<hp:tab width="25308" leader="3" type="4"/> 8
Ⅳ. 첨부 자료<hp:tab width="28763" leader="3" type="4"/> 10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개요 가. 사업 추진배경
- 「습지보전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초계획으로, 제4차 계획('23~'27) 기간 만료에 따라 제5차 계획 수립 필요
* 「습지보전법」 제4조는 5년마다 습지의 생태계·오염·사회경제 현황을 조사하도록 규정
**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주요 사업 내용 ㅇ 연안습지의 현황 분석
- 연안습지 보전·이용·관리에 관한 방향 제시
ㅇ 제5차 주요 정책과제 마련 ㅇ 연안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발굴 다.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5차 연안습지기초계획('28~'32) 수립 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소요예산 : 100백만원(우수해양생태계 보호, 1031-310-260-01)
- 계약방법 : 경쟁입찰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동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여가 가능
라. 본 용역은 공공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 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3. 사업자 선정 및 계약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특수성과 시급성을 고려, 경쟁 입찰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나.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21호, 2024.9.13.)
다. 사업자 선정절차
- 입찰 공고된 본 과제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ㅇ<hp:fwSpace/><hp:fwSpace/>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를 위해 관련 전문가 5인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실시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 실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先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先순위자로 함
라. 협상내용과 범위
- 주관기관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마. 가격협상 기준금액
-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발주기관의 사업예산으로 하며,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서 가격으로 함
바. 협상절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하여 합의할 경우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생략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
사. 평가 및 협상결과의 미공개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hp:lineBreak/> 아. 기타
-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입찰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주관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4.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안내 가. 제안서 ㅇ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0부 나. 입찰서류 ㅇ 제출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ㅇ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전자파일 다. 규격 및 작성 지침 ㅇ A4지를 사용
-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단색으로 인쇄 (바인더 이용, 제본하지 말 것)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유의사항
- 제안서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투입인력 중 주관기관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의 구성은 “Ⅲ.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에 “2. 제안서 작성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Ⅱ. 제안 요청사항 1. 주요 과업내용 ① 연안습지 현황 및 기초자료 체계화
- 제1차부터 제4차 계획과 2017년 이후 법정조사·보호지역·복원·세계유산 자료를 수집하여 출처, 시기, 정점, 좌표, 항목, 단위 및 분석방법을 포함한 메타데이터로 표준화
② 제4차 계획 이행평가 및 정책수요 진단
- 제4차 계획의 전략·세부과제별 추진실적, 예산, 산출물, 성과지표 달성도와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미추진·지연·성과미흡의 원인과 개선방향 제시
- 관계부처·지방정부·전문기관·지역사회 수요를 조사하고 해양보호구역, 갯벌복원, 세계자연유산, 국가해양생태공원 및 생태관광 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③ 제5차 계획의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현황·전망, 제4차 계획 평가 및 정책수요를 종합하여 2028~2032년 비전, 기본원칙, 정책목표, 추진전략과 전략 간 연계구조 마련
- 핵심성과지표*의 기준연도·목표연도·산식·자료원·담당기관을 명확히 하고 정량적 목표와 점검방법 제시
* 보전과 현명한 이용, 과학 기반 관리, 기후적응, 지역상생 및 국제적 약속 이행을 기본원칙으로 검토
- 정책여건과 재정·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핵심과제의 우선순위와 선정근거 제시
④ 조사체계 고도화 및 보전·복원 정책과제 마련
- 법정조사 간 역할·주기·항목·정점을 합리화하고 장기모니터링, 시민과학, 통합 데이터베이스·공간정보 및 정책 의사결정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시
- 기존자료 분석을 원칙으로 하되 자료공백·현안·후보지역은 발주처 승인 후 보완조사하고, 최신 조사·공정시험 지침과 기존 시계열의 연속성을 함께 확보
- 보완조사는 퇴적환경·오염, 대형저서동물, 염생식물, 물새, 보호종, 사회경제·주민인식 및 생태계서비스 중 정책목적과 계절성에 맞는 항목을 선정
⑤ 연안습지의 현명한 이용 및 생태관광 활성화
- 국가해양생태공원,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람사르습지, 어촌·수산업 및 지역문화와 연계한 체계적 생태관광과 지역상생 방안 마련
⑥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해양생태계 분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 이행실적 분석․평가 결과 검증 및 환류
2.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별첨 1)”를 참조하여 관련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항목 중, 제안사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ㅇ<hp:fwSpace/><hp:fwSpace/>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작성목차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Ⅰ.<hp:fwSpace/>제안개요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고 제안자 측면에서 본 기대효과를 요약 기술한다.
Ⅱ.<hp:fwSpace/>제안업체일반
1.<hp:fwSpace/>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지3호
2.<hp:fwSpace/>유사용역 수행<hp:lineBreak/>실적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하여 분야별로 구분하여 수행기간, 참여형태 및 사업규모 등의 실적을 제시한다.
별지5호
3.<hp:fwSpace/>조직 및 인원<hp:lineBreak/>현황
본사업의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각 조직별 업무분장내역 및 이력사항을 제시한다. 또한, 본 사업의 자체수행능력 보유도 및 분야별 책임자 경력 등을 제시한다.
별지4호, 7호
Ⅲ. 기술부문
1.<hp:fwSpace/><hp:fwSpace/>사업 추진전략
제안요청서에 만족하는 사업추진 계획과 구체적인 수행가능성을 제시한다.
발주자가 제시한 내용 이외의 창의적인 제안을 포함한다.
2.<hp:fwSpace/>사업 수행방법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 시 적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제안 요청된 각 부문별 사업내용 및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hp:fwSpace/>연구개발 <hp:lineBreak/>추진전략 등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접근방법의 구체적 제기 여부 등
Ⅳ.<hp:fwSpace/>사업관리부문
1.<hp:fwSpace/>사업추진<hp:lineBreak/>일정 및 계획
사업기간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hp:fwSpace/>품질보증방안
업무성과에 대한 품질보증 및 연구내용의 실현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hp:fwSpace/>사업관리방안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과정 관리, 자원관리계획 및 산출물의 종류와 내용, 시기 등 산출물 제작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hp:fwSpace/>업무보고 및<hp:lineBreak/>검토계획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발주자와의 협력 방안, 업무보고 일정 등을 기술한다.
Ⅴ.<hp:fwSpace/>지원부문
1. 지원사항
본 연구용역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 및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한다.
Ⅵ.<hp:fwSpace/>기타사항
제안서 제시사항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
【별첨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
체크 포인트
평가방법
점수
1
인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5점)
◦ 관련 연구인력(박사급) 보유수(5점)
계량평가
10
2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
계량평가
10
3
기술·지식능력
(과업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hp:lineBreak/>우수성 및 정교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비계량
평 가
25
4
사업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비계량
평 가
25
5
지원기술․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자원관리, <hp:lineBreak/>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연구 성과물 활용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비계량
평 가
20
6
기타항목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비계량
평 가
10
계
100
□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공동도급시 개별 평가 후 지분율에 따라 합산)
ㅇ 책임연구원 경력(5점)
구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수
5
4
3
2
※ 평가 등급별 기준
등급
기준
(가)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인력평가(5점) : 관련 연구인력(박사 및 기술사 등) 보유수
구 분
해당분야 박사 학위 및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수
5인 이상
4인 이상
5인 미만
3인 이상
4인 미만
2인 이상
3인 미만
2인 미만
점 수
5
4
3
2
1
* 해양, 생태, 환경, 수산, 토목, 법령 등 관련 전공 박사급 및 기술사 연구인력 보유
◦ 신용등급에 의한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평가기준 및 점수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자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업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예] (A사 평점×A사 지분율)+(B사 평점×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
구분
평가정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점수
배점한도×1
배점한도×0.8
배점한도×0.6
배점한도×0.4
배점한도×0.2
Ⅳ. 첨부 자료 【별지 제1호 양식】 과 업 제 안 서 용 역 명 :
업체(기관)명 :
(인)
【별지 제2호 양식】
과 업 제 안 서
용 역 명
주관업체(기관)
연구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한문)
전 공
연락처
주소 :
Tel :
Fax :
E-mail :
주관업체(기관)명
대
표
연구책임자
총 참여자수
공동입찰시 분담 비율(%)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용역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인)
대 표 자 :
(직인)
별첨 : 제안서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양식】
제안업체 일반 현황
□ 일반사항
법
<hp:fwSpace/>인<hp:fwSpace/>
명
대표자
사<hp:fwSpace/>업<hp:fwSpace/>의 종<hp:fwSpace/>류
(업태, 종목)
주
소
연
락
처
전 화
FAX
회사설립<hp:fwSpace/>년<hp:fwSpace/>월<hp:fwSpace/>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
.
. ~
. .
. (
년
월)
회 사 연 혁
기 타 사 항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4호 양식】 투입인력 자격 및 경력현황
번호
직급
성 명
자격증명
근무경력
최종학력
담당업무
참여율
(%)
주) 1. 자격증을 여러 개 소지한 1인의 경우 상위 1개만 작성
<hp:fwSpace/>2.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
【별지 제5호 양식】 유사 용역(연구) 수행 실적(최근 3년)
번호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연구내용
비 고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수행역할
(주사업자, 협력사 등)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
【별지 제6호 양식】 재무구조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04년도
20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 (자기자본)
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7호 양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격증 및 보유기술
유사분야 참여 횟수
회
유사분야 참여 기간
년
개월
본 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양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합
계
부가세포함 제안금액 부가세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
년
월
일
:
직인
귀하 【별지 제9호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는 용역 관련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본인의 학력, 경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용역입찰 제안서 심사·평가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자격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용역 제안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사업책임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단의 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제안서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사업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서명)
휴대전화 e-mail
직
장
<hp:tab width="440" leader="0" type="1"/>
직
위
직장전화
<hp:tab width="440" leader="0" type="1"/>
□ 참여인력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10호 양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