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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54]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가스난방공사업 추정가격: 2197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가스난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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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78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원)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
기초금액
24,170,000
추정가격
21,972,727
부 가 세
2,197,273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사업문의: 강남구 공간개발과 (☎ 02-3423-6886)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10. (목) ~ 2026. 9. 16.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 (금) 9:00 ~ 2026. 9. 16. (수) 10:00
개찰일시
2026. 9. 16. (수) 11:00
개찰장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해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2종)]으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8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 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강 남 구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78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과업내용서 착수일로부터 참조 2026. 11. 30.

용 역 금 액 (원)
기초금액

24,170,000 추정가격 21,972,727 부 가 세 2,197,273

※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사업문의: 강남구 공간개발과 (☎ 02-3423-6886)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 9. 10. (목) ~ 2026. 9. 16. (수)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1. (금) 9:00 ~ 2026. 9. 16. (수) 10:00

개 찰 일 시 2026. 9. 16. (수) 11:00 개 찰 장 소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
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입찰 참가자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
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해 가스난방공사업[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2종)]으
로 등록되어있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재지[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할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에 따릅니다.
라.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
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
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
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
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
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
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
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
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
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
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
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참가신청 및 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10.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1조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
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
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과업에 관한 사항 : 강남구 공간개발과 (☎02-3423-688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재무과 (☎02-3423-5255)
■ 공직자비리신고센터 : 강남구 감사담당관 (☎02-3423-5134)

  •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청 장에 바란다"에 통합하여 운영함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강 남 구 재 무 관

===== (용역설명서)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용역.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2. 용역개요
❍ 강남구 관내 재난취약가구(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교체

3. 과업위치
❍ 강남구 양재대로478(구룡마을) 외 3개소

4. 용역목적
❍ 가스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 정비·교체를 통해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가스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돌발 상황 신속 대응 및 안전한 가스사용으로 주민 스스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6. 주요 과업내용
❍ 가스설비(조정기, 호스상태, 휴즈콕 등) 이상유무 점검
❍ 저장설비(용기환기 상태, 용기고정상태 등) 이상유무 점검
❍ 배관설비(가스누설여부, 막음조치, 호스T 사용여부 등) 이상유무점검
❍ 안전점검 후 노후 및 결함있는 설비 교체
❍ 안전점검 결과 보고 양식에 맞춰 최종 보고서 작성

===== (공내역서) 2026년 재난취약가구 가스안전점검 및 정비용역 .xlsx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 용역명 : 2026 재난취약가구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 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총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안전점검 및 정비 C: 1 D: 식
A: 합
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C: 1 D: 식
A: 총 용 역 비 L: -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L: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A: 1. 직접인건비
A: 1-1 가스안전점검(외업) B: 2인1조(주간) C: 21 D: 일
A: 1-2 점검표 작성(내업) C: 7 D: 일
A: 소 계
A: 2.직접경비
A: 2-1 가스타이머 교체 C: 170 D: 개소
A: 2-2 차량 운행 B: 봉고Ⅲ C: 21 D: 일
A: 2-3 인쇄비 C: 1 D: 식
A: 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1 D: 식 M: 2026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특수건설공사_5억미만)
A: 소 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K: 0
A: 총금액 K: 0

===== 3 과업지시서 가스 안전점검 및 정비.hwpx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LPG가스시설 점검 및 정비 과업지시서

2026. 9. (공 간 개 발 과)

제1조(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강남구 관내 재난취약가구의 화재 예방을 위해 각 세대의 LPG가스설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업의 적용)
본 과업지시서는 점검대상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사항, 점검기간, 점검결과보고, 비용지급 등에 대해 규정한다.

제3조(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강남구 재난취약가구 LPG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2. 점검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 까지
3. 점검대상 : 구룡∙달터∙재건∙수정마을 등 강남구 관내 재난취약가구 332세대
4. 점검사항 : 가스설비, 저장설비, 배관설비 및 기타

제4조(시설점검 및 정비대상 가구)
시설점검 및 정비대상 가구는 구룡마을, 달터마을 등 관내 재난취약가구 중 LP가스 시설이 특히 열악한 가구 332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이중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에 대해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품(가스타이머 등)교체 및 보수 등의 시설개선을 실시한다.

제5조(시설물 점검 및 정비)
① 가스설비 안전점검 및 정비는 LPG설비기준의 처리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중점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점검표에 별도로 기재한다.

1. 가스설비 : 조정기, 호스상태, 휴즈콕 상태

2. 저장설비 : 용기환기상태, 용기고정상태

3. 배관설비 : 가스누설여부, 막음조치, 호스T 사용여부

② 가스설비 안전점검 결과 노후가 심하거나 기타 결함 등이 발견된 시설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상태가 적정하도록 아래의 부품을 선택적으로 교체(보수)하여야 하며, 이외 별도의 추가부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표에 기재하여 보고한 후 교체여부 등을 결정한다.

□ 시설개선 부품의 종류: 가스타이머 등

제6조(가스사용 안전교육)
점검자는 각 세대 시설점검 시 세대주(혹은 세대원)를 대상으로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가스안전사용안내문」을 배부한다.

제7조(점검표작성 및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징구)
① 점검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각 세대에 대해 점검표에 따라 점검결과를 작성하고, 부품교체 등 시설개선을 실시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전·후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② 점검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각 세대에 대해 재난발생 시 상황전파 및 재난정보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수혜 가구로부터 징구하여 제출한다.

제8조(점검결과보고)
제5조에 의한 안전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가스설비 안전점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점검 및 정비결과 총괄내역 2. 각 세대별 안전점검표 3. 각 세대별 개인정보 제공·이용동의서

제9조(비용의 지급)
가스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세대별로 실시한 점검(정비)을 완료하고, 제출한「안전점검 정비결과 총괄내역」및「세대별 안전점검표」를 확인한 후 점검 및 정비 수량만큼 정산 지급한다.
제10조(책임)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수행한 후, 사용자 과실이 아닌 점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점검업체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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