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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468]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574만원 입찰일시: 2026-09-11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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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pdf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72,314,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6.(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
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기술자격
및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책임기술자 관련 입증서류, 교육이수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특법 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
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
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
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
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
관련 사항 ☎241-7307), 건설과(사업내용 ☎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219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본 공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받으므로 편의상 입찰로 표기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대상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내용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마. 기초금액 : 금72,314,000원(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1.(금) 09:00 ~ 2026. 9. 16.(수) 10:00
4. 개찰(입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6: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된 업체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의 기술자격 및 교육요건을 충족하는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낙찰예정자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 책임기술자 관련 입증서류, 교육이수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시특법 시행령 별표5]

1. 정기안전점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에 의거,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한 설계를 포함한 사업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 본 입찰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발생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등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으로 인한 입찰의 취소신청은 개찰시간 전까지 개찰현장에서 지정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하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새로운 입찰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재입찰에 부치는 경우 제외)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2-241-7307), 기획예산실(☎052-241-7144) 및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전자민원→ 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hp:fwSpace/>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hp:fwSpace/>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후,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이행서약을 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과 기타 문의 및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계과(계약관련 사항 ☎241-7307), 건설과(사업내용 ☎241-7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의 입찰결과는 우리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울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울산광역시 북구
(건설과)

설 계 설 명 서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용역개요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4.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5. 용역기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실측도면 포함)은 ‘26. 12. 31.까지로 한다.

6. 설계변경조건
○ 본 공사를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거 설계 된 바 우리 구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과다하나 수량 변동이 생겼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2) 천재지변으로 본 설계도서 대로 진단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시행청 방침이 변경될 때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하며, 울산광역시 북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고 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으로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 정기안전점검(교량 26, 옹벽 8, 절토사면1)
연번
구분
시설물명
규모
준공연도
종별
등급
1
교량
시례잠수교
L=125m / B=4.2m
1993
2종
B
2
병영교
L=153.4m / B=11.5m
1985
2종
C
3
원동교
L=136.4m / B=9.1m
1994
2종
B
4
진장교
L=155.5m / B=9m
1994
2종
B
5
천곡교
L=125m / B=12.8m
1994
2종
B
6
황토전교
L=245m / B=7m
2010
2종
B
7
산전교
L=136.5m / B=5m
1957
2종
E

연번
구분
시설물명
규모
준공연도
종별
등급
8
교량
연암1교
L=22.5m / B=8m
1996
3종
B
9
금천교
L=50m / B=10m
1985
3종
B
10
정자교
L=42.7m / B=7.5m
1988
3종
C
11
와우시티교
L=104m / B=16.5m
2018
2종
B
12
매곡도서관교
L=65m / B=2m
2018
3종
B
13
원동인도교
L=35m / B=3m
2008
3종
B
14
상안잠수교
L=160m / B=7m
2000
3종
B
15
창평자전거교
L=54m / B=4m
2010
3종
B
16
약수자전거교
L=35m / B=4m
2005
3종
B
17
호계자전거교
L=28m / B=3m
2017
3종
B
18
신천초교 인도교
L=45m / B=2.1m
2013
3종
B
19
연암5교
L=63.9m / B=14m
2006
3종
B
20
금천1교
L=42m / B=6.1m
1999
3종
-
21
상안1교
L=38.8m / B=9.1m
1990
3종
-
22
시례교
L=54m / B=8.8m
1994
3종
-
23
시례새교
L=20m / B=10.1m
2002
3종
-
24
신전소교
L=22.5m / B=5.8m
2002
3종
-
25
아랫마을교
L=24.7m / B=6.6m
2012
3종
-
26
창평1교
L=19m / B=9.5m
1996
3종
-

연번
구분
시설물명
규모
준공연도
종별
등급
27
옹벽
효문공단 내부도로 보강토 옹벽
L=239m / H=12.2m
2012
2종
A
28
미포산단 진입도로 보강토 옹벽
L=180m / H=8.8m
2010
2종
A
29
쌍용아진 4차 진입도로 보강토 옹벽
L=472m / H=5.7m
1999
2종
A
30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1구간)
L=269m / H=8.6m
2006
2종
A
31
매곡일반산업단지 보강토옹벽(2구간)
L=371m / H=6.5m
2006
2종
A
32
매곡3차산업단지 4-1 보강토옹벽
L=243.7m / H=11.7m
2014
2종
A
33
패널식옹벽 2호
L=363.8m / H=4.5m
2021
2종
A
34
양정힐스테이트 도로옹벽
L=399m / H=12.3m
2006
2종
A
35
절토사면
구국도31호선 절토사면
L=300m / H=30m
2018
3종
C

1.4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3) 조사결과 검토ㆍ분석
4) 안전점검 결과 작성(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안전등급 산정 및 결과보고서 작성)
5)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5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까지로 한다

다만,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FMS)에 등록(실측도면 포함)은 ‘26. 12. 31.까지로 한다.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은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과업의 중단, 과업내용의 증ㆍ감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③ 과업수행 중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④ 기타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및 진단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계획서(필요시)
④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이력서 붙임)
2) 분야별 참여기술자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3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부등침하 및 이상변위 발생 여부 확인)
2)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필요시)
5) 계약상대자는 용역결과를 상반기(6월 이내) 점검 실적 결과를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http://www.fms.or.kr)에 입력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점검진단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현장측정 지점은 작업 종료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금번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에 따른다.
8)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자료 조사 및 분석
계약상대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 실시한 안전점검 및 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내진설계 반영 여부 및 관계자료 검토․분석 등
3)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외관조사 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②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③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④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⑤ 하자에 의한 손상발생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과 교량 하부공간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등, 점검통로 등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불편 및
위험요소 개선방안, 소요비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3.1.3 비파괴 재료시험(필요시)
1) 비파괴 재료시험은 세부지침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에 의해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3) 모든 비파괴 재료시험의 결과는 비파괴시험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이 포함된 시험보고서 형태로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하 며,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한 전문기술의 시험결과는 시험기관의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의 내용은 시설물안전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1.4 시설물의 상태평가
정기안전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안전등급 지정
안전검검등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4.1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안 제시
4.1.1 보수․보강 일반
계약상대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결함 발생시 손상발생부위에 대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 공법
1) 보수․보강 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공법은 전면 교통통제가 불가능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 고 서
5.1 보고서 작성
1) 보고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지침에 의하여 작성한다.
2) 종합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고 일반적인 점검/진단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자료 등의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의 실명화를 위해 각 수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e-보고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관 및 활용을 위해 한글, PDF, CAD 등 전산파일로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 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10월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0)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직전 실시한 진단(점검) 결과와 비교․검토 후 평가 및 보고서 작성하여야 한다.
11)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12)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실시결과 요약표 포함)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안전점검표(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정기안전점검표
마.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안전등급 지정
바. 종합결론 및 건의
∘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 기타 필요한 사항

사. 부록
∘ 과업지시서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외관조사 사진첩
∘ 사전조사 자료 일체
5.2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1)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3 성과품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성과품(보고서 등)을 용역 준공 1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 수정․보완하여 최종성과품으로 해당 반기의 과업 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 목록
가. 총괄 보고서(인쇄물): 3부
나. 요약 보고서(인쇄물): 3부
다. 성과품 CD: 3매 (모든성과품 포함)
라. 부록: 2부 (과업내용서,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 사전조사 자료 일체, 차기년도 유지관리계획서 포함)

* 실측도면을 작성한 경우 DWG 및 PDF 파일 포함

* 자세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본

제 6장 용역계약 일반
6.1 용역 감독․점검
1) 용역 감독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 현황
② 용역 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③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설계 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2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 의해 작 성된 각종 도서가 본 성과품에 사용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는 동일하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성과품(보고서 등)이 용역 준공 후라 하더라도 과업내용의 미비 및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해당하는 성과품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3 용역 감독공무원의 참여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 조사, 시험 등에 직접 참여할 기간을 일정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감독공무원이 참여할 조사․시험 등의 항목과 참여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다음의 조사․시험 등에는 반드시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붕괴유발부재 또는 중점점검부재 외관조사 시
② 콘크리트, 강재 비파괴 시험 시(필요시)
③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3) 발주기관의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기간에는 책임기술자가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6.4 교통통제 계획
1) 본 과업수행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 다음 사항이 포함된 교통통제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교통통제 기간 및 시간
② 교통소통대책(차로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에 관한 사항
③ 교통정리원 배치계획(인원 및 위치 표시)
④ 안내표지판(간판) 및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종류, 수량 등)
2) 접근장비(고소작업차, 굴절차)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할 경우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 도록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6.5 보안 및 비밀유지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 또는 성과기록물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으로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타 용도에 일체 사용할 수 없다.
5) 과업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6.6 과업내용의 변경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3)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6.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이하 "참여기술자"라 한다)는 충분한 경험 및 학력․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퇴직이나 질병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참여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6.8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계약상대자는 감독공무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감독공무원이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2)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3) 감독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6.9 해약조건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해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과업수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합의가 되었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정상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6.10 발주기관의 제공자료
본 시설물의 도면 및 자료는 발주기관 보관자료를 이용하되,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등 용역 성과품은 전산화 하여야 한다.
6.11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 및 시방서는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서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6.12 과업내용서의 해석
과업내용서에 대하여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이나『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목
차
설계설명서
과업지시서
설계예산서
산 출 근 거

1. 설계설명서 2. 과업지시서 3. 설계예산서 4. 산 출 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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