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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05]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용역 일반경쟁 전자입찰 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7.1억원 입찰일시: 2026-09-10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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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PQ후 가격입찰)(공고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PQ후 가격입찰)(공고문)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485호

기술용역 일반경쟁 전자입찰 공고[긴급] (PQ후 가격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에 의한 긴급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공사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 일원

다.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 금777,923,000원(금칠억칠천칠백구십이만삼천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포함,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일반경쟁,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9:00 ~ 2026. 9. 16.(수) 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 제출방법
①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은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횡성군 공고 제2026-1284호(나라장터 입찰공고 R26BK01659313)에 의해 사업
수행능력평가 결과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입니다.(대표사만 투찰)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내용대로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9. 15.(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
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
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
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이상 중 최
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1)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만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배점한도(3점 만점)를 부여합니다.
3) PQ대상용역 경영상태 평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 만점)를 부여합니다.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
5) 계약질서 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1순위(동일가격 입찰)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이용약관에 의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입찰 이용자
약관,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
항은 모두 입찰참가자의 책임입니다.
나.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
습니다.
바.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or.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
1)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건설과(☎033-340-2523)
2)입찰에 관한 세부사항 : 횡성군 세무회계과(☎033-340-2248)
3)전자입찰 이용방법 등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횡 성 군 9. 10. 재 무 관

===== (과업지서서)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2026년도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횡성군

목
차

Ⅰ.
설계설명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Ⅲ.
특별과업지시서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Ⅴ.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간<hp:fwSpace/>및<hp:fwSpace/>근무계획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이라 한다)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5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의 설계도서,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원활히 하고자 통합<hp:fwSpace/>건설사업<hp:fwSpace/>관리용역을 시행코자함.

2. 과업의 범위
가. 사 업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사업구간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하대리, 상대리 일원
나. 과업개요
용 역 명
대상사업
사업비 (억원)
비고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소류지(둠벙) 1개소

7.8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책임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을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 도로교 표준시방서 ◦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16) 3)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4) 도로관련 각종 지침 ◦ 국도의 노선계획․설계지침 ◦ 평면교차로 계획 및 개선의 일반지침 ◦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규정 등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진법, 도로법,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9) 산업안전보건법
10) 문화재보호법
11) 전력기술관리법
12)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본임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거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업무와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hp:fwSpace/>임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 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 관리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단계별로 시기를 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시공자
에게 품질, 시공, 안전, 공정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 계약 <hp:fwSpace/> 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hp:fwSpace/>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hp:fwSpace/>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hp:fwSpace/>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hp:fwSpace/>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별표1 : 업무흐름도 참조)

<hp:fwSpace/>건설사업 관리 전문회사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각 분야별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이 이루어지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전 현장답사 후 합동회의에 참여하여 분야별 중점 시공관리 공정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중 민원이나 계획변경 등에 의해 중요한 설계변경(시설물에 대한 공법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당분야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기술검토를 하여
<hp:fwSpace/>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매월 또는 분기별로 현장 시공<hp:fwSpace/>상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후 이행사항 및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의 장이 요구한 기술적인 사항 등에 대하여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기성 및 준공검사 (8) 분야별 세부 검토 사항 (가) 도로분야 - 관련 설계기준과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수리계산서와 도면과의 일치여부 검토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성여부 검토 - 도면상세의 적정성, 누락여부 검토 - 시공성과의 적합성 검토 - 터널갱문 위치 및 형식 타당성 검토 - 교차로 및 교통처리계획의 적정성 검토 - 교통안전시설의 적정성 검토 등 (나) 토질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지시

- 안정검토 결과 설계도 반영 적정성 검토 - 기초 및 사면 암판정

  • 비탈면 Face Mapping 결과에 의한 설계서 안정성 재검토
  • 실시설계시 시행한 사면의 안정 검토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시 조사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안정성 검토가 시행되지 않은 구간은 시공전 합동회의에서 검토 구간을 확정하고 시공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설계사에 통보하여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면이 붕괴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시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즉시 사면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기 설계된 연약지반 처리계획 및 대책공법 적정성여부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중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처리계획 및 대책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 말뚝기초와 직접기초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한다.
  • 터널 막장면 Face Mapping 결과에 따른 지보 TYPE 적정성여부 검토

- 기타 토질분야에 대한 안정성 검토 등 (다) 구조분야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 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 설계도서의 적합성여부 검토 -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 구조계산결과 설계도면반영 여부(강재규격, 철근배근,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 등 포함)
  •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장비, 설비 등의 현장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 사용프로그램의 적정여부

  • 구조계산서 모델링의 적정성, 설계가정사항의 타당성 여부

- 하중산정, 하중조합의 타당성 여부 등 (라) 시공분야 - 설계도서의 적합성 검토

  • 시공과정에서 설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하여 변경조건이 발생시 원인 및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파와 항타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의 환경피해 및 민원 발생여부를 판단하여 그 대책을 제시한다.

(시험발파 및 시항타시에 입회하여 기술적인 지도, 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4.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1) 절
차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일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 계획 등의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건설사업관리
계획수립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의 숙지, 시공법 및 관련작업 내용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일일업무 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수불부 정리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주요구조물은 전공종 비디오 촬영 기록

ㅣㅣㅣㅣ
현장조사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일 일 평 가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기성 및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등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 기타 문제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주 간 평 가

※ 현장대리인, 발주청 소속직원과 합동회의 실시결과는 월간보고서에 수록 제출

분기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2) 운
영

(1) 승인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하므로써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hp:fwSpace/>관리전문회사 대표자

기술지원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 기술검토
‧ 기성, 준공검토

책임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 건설사업<hp:fwSpace/>관리업무 총괄

공
사

품
질
담
당

‧ 시공 및 안전관리
‧ 공사행정 업무보조

‧ 품질관리 담당
‧ 품질보조

(3) 책임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하고 매일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 일지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 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고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단속․점검 등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공사․공단의 경우 임․직원)의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준공시에는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 하고 그 구간에는 재시공을 실시하여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공사를

시켜서는 안된다.

(5)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 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분야 기술인격자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hp:fwSpace/>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치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중지기간, 해빙기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잘 안되는 경우 및 공종이 단조로워질 때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종과 공사 진행상태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6) 각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가. 일일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내용

  •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나.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법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평가서

다.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라. 공사추진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마. 품질관리시험 실시,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확인

바.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아. 용지보상 지원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업무수행

자.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사항 (7) 발주청의 자문요구

가.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필히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상주 건설사업관리자의 현장근무 수칙
1) 상주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관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시 유선승인)을 받아야한다.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에 당일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적용기준 : 본 특별과업지시서는 모든 계약도서와 상호 관련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다른 계약도서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한 계약도서에 규정되어 있으면 확립된 규정으로 간주하고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일반과업지시서와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시에는 특별과업지시서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한다.
2. 건설사업관리 용역기간 : 건설사업관리 착수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사업관리 기간 연장 및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증‧감되었을 때
2) 건설사업관리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4)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래 비용을 포함하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주재비 및 출장여비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

(2) 현지차량 운행비 및 현지사무원 급료비는 실지에 맞추어 정산

(3) 보고서 등 인쇄비는 발간부수 및 면수에 따라 정산
5) 야간 및 휴일근무 등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일수에 변경이 있을 때
6)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대가는 업무실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7)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에 의거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원인이

발생하였을때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1) 건설사업관리용역 시공자는 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시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참여시켜야 하며,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이 그 이상이거나 동등한 자로 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hp:fwSpace/>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책임건설사업관리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hp:fwSpace/> 자로서 건설사업관리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이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인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단, 건설사업관리회사의 사정이나 발주청의 교체 요청에 따라 입찰참가 제안서에 명시된 자 또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음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독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고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담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시공 및 안전, 품질관리 보조)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초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4)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이상의 자로서 토목시공, 도로 및 공항, 구조, 토질 및 기초 등의 기술사자격 소지자 및 경력자
2)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청은 건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시행규칙 제33조에 의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현장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비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배치 운영할 수 있다.
5. 세부수행 업무
1) 현장부임시 업무연락처,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 및 설계도서 검토내용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연락처, E-mail Address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공사 시행전에 설계도서의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등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공사 계약문서 등의 상호 모순되는 사항 및 현장실정과의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착공 후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세부시공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게하고 각 공종을 시작할 때마다 해당 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 확보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1) 건설사업관리 사무실의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업무용 사무실과 상황실, 숙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시험실은 가급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사무실 옆에 배치토록 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 상황실 : 제한구역

◦ 건설사업관리 사무실 및 시험실 : 제한구역

◦ 현장사무실 부지 : 제한구역

(2) 현장사무실 부지 입구에 출입자를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시공자에게 설치토록하고, 제한구역 및 제한지역내의 출입자에 대해서는 직업, 성명, 방문목적, 시간 등을 기록,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사무실에는 각종 사무용 집기 및 기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비치하고 설계도서 보관함, 서류함 및 케비넷에는 정‧부 책임자의 명패를 부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임과 동시에 공사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의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시 발주청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는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며 관계자 외에는 열람, 차용 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에는 필히 우측상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예” 1-20 20

※ 윗 숫자는 관리번호, 아래 숫자는 총생산 부수

(7)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완료 후 인수한 설계도서는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한다.

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타 성실시공 등 공사와 관련된 표지판을 발주청(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로부대시설(차선도색, 교통표지판 등) 설치 전 상세도면을 작성토록 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 신호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4) 도로표지판은 주로 연계성 결여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준공 180일전에 도로표지판의 위치선정 및 우선도상의 노선에 표지판의 위치 등을 기재하여 도상에서 검토한 다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한 후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관련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거리표는 준공 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설치 위치, 수량, 거리표 I.D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4) 용지도 및 조서작성과 지장물 및 용지경계 표지 등 확인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할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경계표시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2) 분할용지도, 용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년도 시공구간에 대한 기공승락 징구 등 보상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불응 소유자에 대하여는 수용재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여 공사추진 장해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공사로 인하여 분할되는 농경지 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야 한다.

5) 도로구역 결정 서류 등 작성

(1) 도로구역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로법 제25조의2에 규정된 각종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협의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받하여야 하는 각종 인.허가 협의서류를 검토, 확인 및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다.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면허
라. 산지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동법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 전용신고, 동법 제32조의 토사채취허가 및 산림법 제57조의 보안림 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 제1항, 제90조 제1항에 의한 임목벌채 등의 허가
마.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사방지 지정의 해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허가, 동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
사.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아.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서의 토지형질 변경등의 허가
차.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등

파. 문화재보호법 제48조2의 규정에 의한 협의

하. 자연공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행위제한 협의 등
(3) 기타 관련법에 의해 공사수행과 관련한 인․허가 및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법 규정에 의거 검토, 확인,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측점 표기 및 구조물 위치 표지판 설치

(1) 확인측량 및 중심점 말뚝 측량이 완료되면 매 측점마다 측점 표기를 하고 절토부, 성토부에 각 측점마다 토공규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차도부의 암거 및 옹벽구간 시‧종점에는 구조물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확인측량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확인측량을 조속히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가.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공사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hp:fwSpace/>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청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2km내외 구간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 허용오차 5.0√S(mm)(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이내일 경우에 보정하여 TBM의 표고를 결정한 후 이를 활용하여 수준 측량을 실시한다.

다. 평판측량은 주변지세를 알 수 있도록 도로폭의 2배 정도 좌우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하여야 한다.

마.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함,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바. 인접 공구 또는 기존시설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용역회사 대표자의 <hp:fwSpace/>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8) 유관자 합동회의 실시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공사관리관) 및 시공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 전에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를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전력 및 통신 시설 나. 급․배수 시설 다. 도시가스 시설

라.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 정차장 등 지역편의 시설 등

(2)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과 시공자는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설계도서 등을 숙지하여 그 내용을 유관기관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3) 유관기관 합동회의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추가 구조물 설치 등의 건의사항이 타당하면 설계변경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9) 사토장, 토취장 및 골재원 등의 선정 및 결과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설계 시 선정된 각종 재료원(사토장, 토취장, 석산 등)에 대한 적합여부, 허가가능 여부 및 경제적인 장소 등을 조사 분석하여야 하고 위치가 설계 시 선정된 장소와 상이할 경우에는 발주청에 토취가능량과 운반거리, 현지여건 등 필요한 자료들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사토장, 토취장의 선정 시는 종‧횡단면도, 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선정시험 결과 불합격 및 허가 불가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위치에서 토취 및 사토가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대체가능지역에 대한 필요한 허가원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하고 조속히 허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건진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세부추진계획서(전체분 및 당해

<hp:fwSpace/>연도분)를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아 공종별로 검토․확인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가.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 여부, 도로분야 시험업무 수행경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 착공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 되기 전에는 시공을 하지 않도록

<hp:fwSpace/>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11) 각종 운반거리 확인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석산, 사토(토취)장에서 본선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거리를 측정 후 본선과의 연관 약도 등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 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 보관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12) 소요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촉구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 시 시공자가 제출한 장비투입계획서상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 투입토록 한다.

13) 도로 유지관리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기간 중 차량통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기존도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및 기존구조물에 대한 일상점검을 실시하는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하며, 이상을 발견시는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확장하는 구간에 노반불량으로 통행이 불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강우시는 필히 도로를 점검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터널, 교량 등 주요구조물의 보수․보강이 필요시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기술지원 상주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서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4)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및 자재수불부 등의 정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실적서를 제출받는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등 관계직원 합 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을 확인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추진 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일지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명일 작업계획량에 대한 사전관리시험계획과 자재사용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3) 금일작업실적서를 확인, 점검할 때는 필히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그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작업실적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각각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시공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하여야 한다.

(6) 자재담당자에게 자재 불출 상황과 당일 작업종료<hp:fwSpace/>후 사용량 및 잔량 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7) 명일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당일 작업이 시행되었는지는 일과 후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 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해서는 준공 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발주청에

<hp:fwSpace/> 인계하여야 한다.

15)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제출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의거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 포장용골재, 시멘트 등) 공급원 신청서를 자재 반입 10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2)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발주청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흄관 강재, 시멘트 등 기성제품에 대하여는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 및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 품질 등은 자체 생산시와 동일하게 충족되어야 한다.

(7)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구매 사용하여야 한다.

(8) 공급원 승인시는 시공자, 생산공장의 계약조건, 사후품질관리 방법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히 다음사항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생산공장 합동으로 배합설계 실시

◦ 조골재의 형상변화(당초 강자갈→쇄석골재), 세골재의 조립률 변화 또는 골재원이 변경될 때 배합설계를 재실시

◦ 수시, 정기점검 결과 시정, 보완이 있을 시는 즉시 이에 응할 것.

◦ 필히 염분측정기기를 비치하고 매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

◦ 아스콘 운반중 온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방법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 (특히 동절기)

◦ 레미콘 운반도중 슬럼프 저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선택

◦ 레미콘 운반시간(생산, 타설시간 감안)을 필히 준수하고 시간이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슬럼프치 저하가 없더라도 필히 반환조치 지시를 하여야 한다.

◦ 운반과정에서 가수할 경우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반환 지시를 하여야 한다.

16) 주요자재 검사

(1) 검사 대상 자재는 주요자재로서 레미콘, 아스콘, 철근, 흄관, 강재, 교좌장치, 신축이음장치, 포장용골재 등으로 한다.

(2)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즉시 시공자로부터 송장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한 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3) 자재검사시는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의뢰 결과에 의거 검수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4) 주요 자재에 대하여는 검수부에 검사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국‧공립시험기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6)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SB-1, SB-2 등 여러 개의 보조기층 입도범위가 제시된 보조기층 입도중 어느것을 실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차량 등에 의한 소성변형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한 여러가지의 기층, 중간층, 표층 입도(조‧세골재 합성입도)범위중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내마모성, 내구성, 내유동성, 미끄럼 저항성 등과 일반지역, 적설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표준입도가 표준입도 범주내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발주청과 소성변형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9) 노체 성토재료의 최대치수(300mm 이하), 입도범위, 수침 CBR(2.5 이상), 다짐도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100 mm이하), 입도범위, 밀도, 다짐도 등을 검토하고 동 입도범위에 드는 여러재료를 검토한 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0) 아스콘 및 레미콘은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자체 생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hp:fwSpace/>등으로 자체생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생산자, 발주청 및 시공자가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한다.
17) 수명사항 이행철저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이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되며, 보조 건설사업 관리기술인도 필히 공람하여야 한다.

(2) 공문내용중 시공자가 숙지하여야 될 것은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발주청의 지시사항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청(공사관리관)의 확인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1) 콘크리트 배합설계 실시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과 동시에 공사착수전 배합설계를 발주청(공사관리관, 시험담당), 시공자, 레미콘회사 등 관계자 합동으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최대치수 및 소요강도가 동일하더라도 타설시의 기온, 타설방법 등으로 인하여 슬럼프치가 변경되어야 하므로 표준 슬럼프치 이외에 타설기온(고온시) 및 타설방법에 따라 소요되는 슬럼프치별로 각각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에 사용될 레미콘의 배합설계는 소요강도별, 타설방법별로 콘크리트 슬럼프치가 다르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합설계를 달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같은 강도라도 타설방법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현장도착시의 콘크리트 슬럼프치를 기준으로 배합설계하여야 하므로 공장에서 현장도착시까지 운반, 타설하는 데 따른 기온의 영향 등을 추가로 감안하여 배합설계시의 슬럼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마. 강도 및 타설방법이 동일할지라도 타설시 대기온도에 따라 슬럼프치를 달리 한 배합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모래(조립률 변화), 자갈의 품질 또는 형상 등이 변화할때도 필히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합설계 완료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구조물 검측시 구조물별, 부위별 슬럼프치 타설시의 온도, 콘크리트의 종류(예 : 25-210-12), 실측 Slump치, 타설시간 등을 반드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 참조)

(3) 콘크리트의 타설은 도면에 명기된 타설 순서도, 골재의 최대치수, 소요강도, 소요 슬럼프치, 소요배합(현장배합 수정), 타설방법 등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가 응결되는 즉시 모래 또는 톱밥과 같이 장시간동안 보습할 수 있는 재료를 일정두께로 깔고 양생포를 덮은 후 양생기간동안 모래 등이 계속 습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피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방법, 사용시기, 주의사항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 등 양생방법을 시공자로부터 사전에 제출받아 양생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건설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 시험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작업계획서에 의한 시공시 품질관리시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시험성과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서명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별 X-R 관리도 등을 필히 작성토록 하여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다짐을 할 때는 구조물의 두께 등에 따라 사용 바이브레이터의 규격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8) 품질확보를 위한 시공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토록 하고 이 때 시공계획에는 콘크리트 부위별로 타설방법, 양생방법, 타설순서, 동일구조물 동일강도라도 부위별로 슬럼프치, 운반과정에서의 슬럼프치 저하 방지대책, 양생방법 등 공사시공 단계별로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제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9) 동절기 콘크리트 작업을 위한 콘크리트 보완장비, 아스콘 운반시의 보완장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9) 구조물 검토 및 검측 실시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조사 기능공 및 기술인들이 구조물의 특히 복잡한 부위에 대한 시공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당해 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SHOP DRAWING)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에서 특별시방서에 명시한 사항과 공사조건에 따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필요한 시공 상세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

◦ 철근 배근도에는 정․부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유지용 스페이서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은 철근 및 콘크리트 타설시의 하중에도 각종 철근간격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설정

◦ Spacer 또는 Chair-Bar 등의 철근 가공 및 설치 상세도에는 주철근 등 각종 철근간의 순간격, 거푸집과 철근간의 순간격 등을 고려하여 그 수치를 표시

◦ 시공이음, 신․수축 이음부의 위치, 간격, 설치방법 및 사용재료 등 상세도면과 시공법

◦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

◦ 철근의 이음부는 구조상 약점이 되는 곳이므로 최대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는 이음 금지

◦ 겹이음 길이는 철근콘크리트 시방규정에 따라 충분한 이음길이를 두어야 하고, 동일 단면에 집중되지 않도록 겹이음 길이, 겹이음 위치 등의 도면

◦ 콘크리트 타설 시공순서 및 시공법

◦ 기타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 천공패턴 ◦ 천공배열도 및 기폭배열도 ◦ 발파용매트나 덮개표준도

(2) 지하차도 등 각종 구조물의 구조검토, 시공계획, 시공시 예상문제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종 검측전에 각종 구조물의 터파기, 철근가공 및 조립, 거푸집 설치과정을 수시 확인, 검측하여야 한다.

(4) 각 작업별 검측을 실시한후 구조물 검측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지하차도부의 가시설 및 구조물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가시설에 대하여는 계측시 설치후 변위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그 기록을 비치하고 이상 또는 문제점이 발생시에는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장대교, 특수교량, 수심이 깊은 곳에 있는 교량 등 점검이 용이하지 않은 교량에 대하여는 점검통로를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7) 점검통로가 필요없는 소규모 교량이라 하더라도 교대(ABUTMENT)또는 교각에 교좌장치를 수시로 용이하게 점검 할 수 있는 점검시설 설치와 관련도면을 교량별로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8) 스틸 등 각종 박스거더(BOX GIRDER)교의 경우 교량 단부와 박스거더 내부간을 통행할 수 있는 통행로와 내부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환기, 조명시설 설치도면 등을 작성토록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토질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을 시는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0) 교량의 상판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시 데크피니셔(DECK FINISHER)를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1) 아스콘 포장의 기층, 표층, 시공시 발생하는 콜드 조인트(COLD JOINT)에 우수가 침투하여 포장의 내구성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종방향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2차선폭의 휘니셔를 사용하거나 1차선폭의 피니셔 두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시선유도시설, 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 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13) 기타 검측시기, 검측빈도, 검측절차,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상세한 검측업무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있을 경우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토록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토록하여 작업자의 착오가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15) 교량 및 암거가 사각(斜角)이 되는 경우에는 예각부에 대한 단부 철근 배근상세도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16)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필히 작성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7) 암거의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8) 암거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 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 면벽을 설치하였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19)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 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배수로, 도수로의 입‧출구부 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21) 고정, 이동 교좌장치 위치, 이동 방향을(각 교량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22) 교명주 설치, 신축이음, 난간의 앙카부 등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3) 교량 난간기둥 하부철판과 난간기둥의 기초 콘크리트 사이의 틈새에 대한 처리재료, 채움시기, 방법 등에 대한 상세도를 검토하여야 한다.

(24) FCM(FRACTURE CRITICAL MEMBER) 부재는 특히 응력을 많이 받는 부재이므로 도면에서 이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에 특히 유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5) 강교제작시 제작공장의 QA/QC 조직도, 검사 및 시험소견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용접 및 비파괴검사를 위한 WELDING MAP/ NDE MAP, 용접사 자격 기록, 용접절차 사용서, 용접절차 인증시험을 확인하여야 한다.

(26) 강교의 품질관리를 위한 계측기 관리절차서, 자재보관 및 취급관리 절차서, 용접사 자격관리 절차서, 비파괴 검사 요원 자격 및 인증관리 절차서, 비파괴시험(액체침투탐상시험 : PT, 자분탐상시험 : MT, 초음파 탐상시험 : UT, 방사선투과시험 : RT) 절차서를

확인, 검‧교정 대상품목은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하여야 하며, 계측기에는 검‧교정 스티커를 부착하여 관리토록 한다.

(27) 재단도(NESTING PLAN) 즉, 절단상세도는 부재의 형상에 따른 실치수를 압연방향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8) 강판 입고시 자재성적서 즉, 첨부된 MILL SHEET 원본의 자재와 규격, LOT NO 들을 대조 확인하고 관련 KS 규격과도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MILL SHEET에는 반드시 검토자의 서명날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29) 도면에 인장 및 압축부재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30) 강교제작 및 가설공사 기간 등에는 반드시 강교에 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상주하여 건설사업 관리토록 하여야
<hp:fwSpace/><hp:fwSpace/>한다.

(31) 교량의 사후 유지관리를 위한 교량 점검용 시설도면을 검토하여야 한다.

(32) 교량에 추후 통신관로, 상수관로 등이 설치될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 이를 감안하였는지를 검토(앵커볼트, 콘크리트 브라켓 설치 등)하여야 한다.

(33) 기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방법에 대하여 명기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4)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검토하고 균열 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5)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검토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타설방법, 타설순서, 양생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37) 성토층, 노상면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완성면을 검측하여야 한다.

(38) 아스콘 포장의 평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39) 아스콘 송장수량과 설계수량과의 일치여부, 공급원 승인시의 배합설계치 및 골재의 품질과 실제생산 혼합물 배합치 및 골재품질의 일치여부를 검토한다.

(40) 포장이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평탄성 확보 센서가 부착된 휘니셔의 사용여부, 다짐장비 용량과 실지 포설량과의 다짐능력에 대비한다.

(41) 아스콘 다짐 밀도, 온도 및 구간별 시공일자, 아스콘 운반 및 도착온도를 검측한다.

(42) 주요자재의 공급에 대한 KS규격, 품질시험 성과 확인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43) 교량 슬래브 두께가 응력계산상으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반복하중에 의한 피로응력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점을 고려하여 두께를 결정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0) 암반선 확인 및 노상, 보조기층, 기층, 중간층, 표층, 완성면 검측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설계시 추정된 암반선에 대하여 시공중 실제 암반선이 노출되면 암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 더욱 정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암판정 준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실시한다.

가. 암판정 대상 가) 절토부 암선 변경시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암거, 교량 등) 다) 터널 암질 변경시

나. 암판정 요청 체계도
시공자
→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암판정 위원회
→
조사 및 판정

다. 암판정 위원회 구성

암판정 위원은 건설사업관리 전문회사의 지질 또는 토질분야 전문가, 발주청(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 암판정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시공현장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시 구성 운영하며, 시공회사의 담당책임자를 반드시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라. 판정방법 현지확인 자료검토 마. 준비사항 및 보고방법 가) 절토부 암선변경시 (가) 첨부서류 ◦ 물량증감 현황표 ◦ 토적표 ◦ 횡단도 (암질구분 표시) ◦ 공사비 증감대비표 등 (나) 현장 준비사항 ◦ 측량기, 야장, 줄자 카메라, 깃발 등 나) 구조물 기초 암판정 (가) 보고 양식

공구
구조물명
부위
E.L(m)
차이
설계기초
암반종류
설계분포
암반종류
당초
변경

(나) 현장준비사항 ◦ 주상도 작성 : 당초와 변경비교 ◦ 종평면도 ◦ 측량성과표 ◦ 시공계획 (기초에 대한 의견서)

◦ 기초 확인측량시 사진촬영 보관 (근경, 원경)

◦ 시추 및 굴착에 의한 시료함 보관 (시험실 비치)

다) 터널 암판정 (가) 보고 양식

터널명
위치
설계굴착
Type
검측요청
일
시
비 고

(나) 현장준비사항 ◦ 종평면도 ◦ 주상도 ◦ 측량성과표 ◦ 굴착천공표 ◦ 사진

◦ 시료채취 보관함.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노상 및 보조기층이 각각 완료되었다고 시공자가 보고하면 즉시 완성면 검측을 철저히 이행하고 검측 후 그 결과를 분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 보고하고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검측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노 상
① 시공면과 계획고와의 차이
② 들밀도 및 프루프로링시험 등
※ 이 경우 완화구간, 편경사구간(편경사율)을 잘 검측하여야 함.
나. 선택층, 보조기층
① 포설두께
② 들밀도 또는 평판재하시험
③ 프루프로링시험 등
(3) 다음 공종에 대한 관리도를 작성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① 노체, 노상 다짐도
② 보조기층 (두께, 다짐도)
③ 기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④ 중간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⑤ 표층 (두께, 다짐도, AP 함량)

21) 실정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도중 또는 시공전에 현지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던가, 구조상 변경이 필요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사항을 대표이사의 명으로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신속히 실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실정보고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2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후 매몰되어 추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필히 사진(3매) 또는 비디오로 촬영토록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공사진척 광경 사진촬영 및 비디오 제작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착수전에 주요부분에 대한 전경사진 및 비디오로 촬영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2) 촬영할 시는 필히 지형을 포함한 전경 및 세부광경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 특히 구조물을 암반 위에 설치하여야 될 경우에는 필히 암반임을 확인하는 촬영기록을 보관하였다가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진첩은 토공, 배수공, 가시설공, 구조물공, 차수공 등으로 구분하여 공사추진 단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작업광경을 알 수 있도록 촬영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각 광경마다 사진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6) 위 항의 필림을 포함한 사진첩 2부 및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아 수시 검토․확인할 수 있도록 1종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등의 특수공법으로 가설되는 교량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 공종에 대한 공사광경을 담은 비디오로 촬영케 하여 준공시에는 100분 이상의 비디오테이프를 기획, 제작, 편집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24) 민원사무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발견, 긍정적으로 처리함으로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에게도 동일내용을 지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으로부터 민원에 관하여 현지조사 및 대책검토 등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 엄수하여 조사내용 및 검토

<hp:fwSpace/>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필요시 사진 첨부)

(3)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한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발주청(공사관리관)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 원인 및 대책<hp:fwSpace/>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 민원인이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 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현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 설득시키거나 개선함이 명확히 타당할 시에는 조치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검토하여야만 할 경우에는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발주청에 즉시 보고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과업범위내에서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지조사 및 허가가능여부를 검토하고,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 인‧허가 사항이 허가내용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건설사업관리토록(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공사의 건설사업 관리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인‧허가로 인한 설계변경(비탈면 보호공 삭제 등) 요인을 검토,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25)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시공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 사진촬영(일지기록)하여 15일 간격으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6) 기존 통행로의 교차지점 및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 및 신호수를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가시설 설치 등 위험작업시는 안전헬멧을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관리 표지 설치 및 필요시 교통 통제원을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9)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

<hp:fwSpace/>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체불<hp:fwSpace/>노임 등의 처리

(1)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임금지불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2) 확인결과 임금 미불이 있을 시는 즉시 미불을 해소토록 촉구하여야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7) 하도급 처리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에 대하여 발주청의 요구사항 또는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하고자 발주청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하도급실적, 재무구조, 보유장비, 기술인력사항 등 검토)

나.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다. 저가하도급에 대한 검토의견서 등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1)항 및 (2)항에 의거 처리하지 않고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하는 것을 안 때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발주청에 서면보고 하여야 하며,현장입구에 “불법하도급 행위 신고표지판”을 시공자에게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노임과 자재를 적기에 지급토록 하여야 한다.

28)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대상 공사가 장기계속공사일 경우 당해년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타관련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중복공사 발생방지를 공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또한 공사 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별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확인<hp:fwSpace/>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29) 응급조치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 하므로서 교통두절 등 제반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30) 기존 구조물 철거

(1)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시는 시공자가 현황도(도면, 철거 구조물 수량산출서 등)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확인ㆍ점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고 설계변경시 반영하여야 하며, 철거구조물의 도면작성은 다음과 같다.
가. 평면도, 측면도 및 단면도
나. 세부 상세도
다. 기타 수량산출시 필요한 사항 등

31) 폐도 및 폐교량 보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폐도 및 폐교에 대한 활용여부를 조사하여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 지침에 의거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이 필요한 폐도와 폐교는 그 내역과 보수보강공법 및 소요비용 등을 발주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 폐도부지 활용을 위한 현장조사시에는 관할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은 후 폐도 부지면적, 크기, 모양 또는 지형여건에 따라 활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4) 활용여부 검토 후 폐도부지에 대하여 분할측량(행정조치에 대하여는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보고)을 공사준공 2개월전 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장물 철거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묘, 가옥, 과수목 등의 지장물 조서가 작성되면 철거전에 배경을 넣은 사진을 촬영하고 철거후에 광경사진을 촬영하여(동일지점) 사진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필요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에 지장물매설<hp:fwSpace/>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hp:fwSpace/>확인한<hp:fwSpace/>후 발주청에 조속 보고하여야 한다.

33) 건설폐기물의 처리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에 대한 용역발주․변경 설계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신고, 수집, 운반, 처리, 보관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기성․준공 등 검사를 실시한다.

33) 설계변경 시 조치사항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그간 제출한 실정보고 등으로 인한 물량변경은 물론, 추후 시공시 변경될 수 있는 설계변경요인을 사전 충분히 도출하여 설계변경하므로서 회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사항 및 우회도로, 교차방법 등 시설 개선사항 등을 최대한 도출

나. 발주청에서의 변경 지시사항 및 기타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2) 설계변경은 건설사업관리 책임하에 실시하여 건설사업관리 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절차>

건설사업관리
회사

발주청

설 계 자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설계변경 도서 제출
(건설사업관리회사 대표이사 → 발주청)

검
토

(공사관리관)

결
재

(과장, 소장)

34)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록관리와 보고사항
<hp:fwSpace/>(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업무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마다 CD-ROM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2부를 제출(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한 1종시설물이 포함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1부 제출)하여야 하되,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때나 CD-ROM 작성 완료시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L형측구 등 단순 구조물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hp:fwSpace/>가)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표지등(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나)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라)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참조)
<hp:fwSpace/> 마)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콘크리트 타설 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제9-1호서식)

<hp:fwSpace/>바) 검측요청․결과 통보내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① 공사참여자(기능공 포함) 실명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② 검측체크리스트(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아) 건설공사 설계변경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hp:fwSpace/>자) 주요구조물의 단계별 시공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서식)
<hp:fwSpace/>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서식)
<hp:fwSpace/>
카) 공사사고 보고서(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 별지 서식)

<hp:fwSpace/>타) 기 타
<hp:fwSpace/>(2)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공사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서를 CD-ROM으로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간 종료후 14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전문회사 대표이사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CD-ROM의 제출방법, 대상시설물 및 수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hp:fwSpace/>가) 사업개요 :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 개요
나) 기술검토 내용 총괄실적
다)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라)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률, 부실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관리 시험내용 총괄
사) 안전관리 실적 총괄 :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ㆍ방지대책
아) 종합분석
자) 주요구조물에 대하여는 공사준공 1개월 전까지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점검 및 유지보수 사양서 및 시설물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교량별, 터널별로 별도 책자와 CD-ROM으로 구성하여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서류
◦ 착공 신고서
◦ 공정 현황보고
◦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 품질시험대장
◦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 각종 시험성적표
◦ 설계변경 여건보고
◦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 기성, 준공검사원
◦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 현장실정 보고서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 확인측량 결과보고서
◦ 금일ㆍ명일 작업계획서
◦ 물공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나.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서 (현장 긴급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중단의 필요성,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hp:fwSpace/>-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공사시공이 불가능할 때 공사현장의 피해에 대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hp:fwSpace/> -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 사전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hp:fwSpace/>-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hp:fwSpace/>-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hp:fwSpace/>-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hp:fwSpace/>-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다.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 때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 건설공사의 발주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청이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의 공사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변경, 현장상주의 거부, 건설사업관리 대가 지급의 거부, 지체, 기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기법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 대한 제재를 취하도록 발주청에 요구하여야 한다.
◦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한계는 아래와 같다.

  •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에는 공사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한다.

a. 부분중지

ㄱ.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어 하자 발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ㄴ. 안전시공<hp:fwSpace/>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ㄷ. 동일공정에 있어 3회 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을 때

ㄹ. 동일공정에 있어 2회 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b. 전면중지

ㄱ. 시공자가 고의로 건설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건설공사 부실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ㄴ.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ㄷ.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계속할 시 공사전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ㄹ.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발주청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라.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하였는데도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금급, 기성금, 준공금을 공사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기간 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 지급자재의 잉여자재가 발생한 경우
  • 지급자재가 유실, 망실되는 경우
  •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결과 공사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5) 공정관리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 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공기내 준공에 지장이 예상될 경우에는 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3) 공사추진<hp:fwSpace/>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청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 연장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건설사업관리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구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6) 공사기간을 막연하게 산정하지 않고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토록 하여야 한다.
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전체 과업의 범위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hp:fwSpace/>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7) 각종 일지정리 (건기법 및 동법시행 규칙에 준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 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아래 서식에 의한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 작업계획서(이하 “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건설사업 관리 업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 작업계획의 적정여부, 사용자재 불출, 시험계획 등을 검토 확인하여 명일 작업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 사 명 :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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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리인
(인)
금 일 작 업 실 적
명 일 작 업 계 획
비
고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 공종
‧ 위치
‧ 시공량
‧ 품질관리시험 계획
‧ 자재사용량
‧ 기타 필요사항

분 야 별
분 야 별
책
임
결

재 (3) 일일업무 수행일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 “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 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개인별로 작성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분기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명령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명령한 사항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조치 완료시에는 최종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지시부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명령받은 사항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6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 보고를 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지시부를 발송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는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발생품 정리부

가. 공사구간내 기존 도로상의 모든 부대시설물은 공사기간<hp:fwSpace/>중에 관리 보호되어야 하므로, 시공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의 이정표, 행정구역 표시 등 각종 표지판 철거시에는 이를 보관하여 해당 국도유지 및 관계기관 등에 이관토록 하고 인수증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 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 하며, 발주청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재질(연‧고강) 및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 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 작업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 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 사용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 주요자재 수불상황부 첫장에 가시설 설치, 흄관(파형강관)의 암거에 사용되는 주요자재량을 규격별로 1m당 소요량 등을 첨부하고, 레미콘, 아스콘 등 구입자재 사용시에는 배합표에 의한 소요량을 기록하여 현지 확인시 정확한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을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 자재량은 명일 사용계획 에서 제외한 양을 출급하여야 한다.

38) 준공도면

(1) 공사를 준공할 때는 필히 준공도면(KS F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3부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표고 및 규격 등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420m/m] 크기)은 3부를 작성하고 그 표지는 가죽 또는 비닐재질 등을 사용하여 장기보관시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원도는 마이크로 필름화 및 CD화를 추진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원도의 마이크로 필름화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비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 확인 검토하여 발주청과 시설물안전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암발파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1) 사전조사

가. 발파 착수전 주변 보안물건에 대해 건물현황과 균열상황을 파악하여 발파 진동이 미칠 수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발파영향권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발생된 균열을 사진과 비디오로 촬영하여 추후 민원 발생시 피해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확보해야 한다.

나. 조사내용

1) 건물의 구조형태, 노후정도, 균열발달 상태

2) 대표적 균열상태의 정량적 측정 3) 건물의 지반상태 4) 건물의 시설물 현황 등 (2) 시험발파

가. 발파 착수전 시험발파를 사전에 실시하여 현장의 지반조건에 맞는 발파진동 추정식을 설정하여 이에따라 발파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나. 발파진동의 크기는 발파조건에 좌우되며 발파조건의 주요 요소로는 다음과 같다.

1) 사용 화약류의 종류 및 특성 2) 지발당 장약량 3) 기폭방법 및 뇌관의 종류 4) 폭원과 보안시설(측점)의 거리 5) 전색상태와 장진밀도 6) 자유면의 수

7) 전파경로의 지반상태(지형, 암질, 지하수상태)

(3) 시험발파 수행계획

가. 시험발파 수행은 발파공사에 대한 중요도 및 위험요인을 감안하여 화약기술사나 발파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발파진동과 폭음에 대한 계측결과를 화약기술사에 의해 검토와 검증절차를 거쳐 객관적인 자료를 유지한다.

나. 시험발파 위치선정은 시험발파 설계패턴이 자료와 경험에 의한 추정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에 피해가
미치지 않는 원거리에서 실시한다.

다. 시험발파<hp:fwSpace/>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관계자, 관할 경찰관과 필요시 주변시설물 주민관계자 입회하에

합동으로 <hp:fwSpace/>실시한다.

(4) 시험발파 결과분석

가. 측정된 진동값에 대한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현장에 적합한 진동 추정식을 도출한다.

나. 시험발파에 대한 결과 분석내용 1) 발파진동 및 폭풍압에 대한 회귀분석 2) 발파진동 및 폭풍압 전파 추정식 산출

3) 발파진동 및 폭풍압 허용기준치 적합성 여부

4)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 제시

5) 공당장약량 및 시험발파 패턴의 적합성 여부

6) 발파공해(진동, 비산석, 폭풍압)에 대한 제어대책

(5) 분석결과 검토 및 적용

가. 시험발파 결과분석에 의해 발파진동 추정식을 얻게 되면 시험발파에 따른 발파설계 패턴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피해 영향 등을 검토하여 현장에 맞는 지발당 장약량을 구할 수 있다.

나.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장비 및 작업효율 등을 감안하여 천공장, 천공경, 천공간격, 저항선등 발파패턴을 설계한다.

다. 발파이론과 경험에 입각해 발파공해 저감대책 및 발파작업시 제기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현장에 가장 이상적인 발파계획을

<hp:fwSpace/> 수립한다.

라. 분석결과 적용은 발주처에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6) 시험발파 보고서 수록내용 가. 개요 나. 발파원 지역의 지질현황 다. 주변상황 및 시험발파 위치도 라. 시험발파의 목적 마. 소음․진동허용 기준치 설정 바. 시험발파 방법 사. 시험발파 조건 아. 지반진동 측정 방법 자. 발파진동 속도식 결정 차.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카. 발파패턴 설계 (7) 발파진동의 계측

가. 발파시 수행되는 진동 계측은 인간의 재능과 계측기능을 조합하여 공학적이며 정량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수집․분석
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발파가 실시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내 암발파 굴착 작업시 발생하는 지반진동이 주변 보안물건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등 계측을 통해 검토․
분석하기 위해 계측기를 이용하여 정량적․주기적으로 평가하므로써 시공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공사의 시공성 및
경제성의 향상과 민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자 실시한다.

1) 발파 작업중 인근 시설물에 대한 피해 영향 검토

2) 진동 계측치를 회귀분석하여 지질, 암반 변화 등 현지 암반 특성에 맞는 추정식 설정으로 주변 보안물건을 고려한 지발당
허용장약량 결정

3)<hp:fwSpace/>인근 보안물건에 허용 기준치 이내로 발파작업이 수행될 수 있는 장약량등 안전한 발파작업을 위한 발파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4) 소송, 분쟁, 민원 발생시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8) 상시 계측

가. 실제 발파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암반의 지질적 특성 및 발파조건이 현장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시험발파에
의해 설정된 발파진동 추정식을 상시 계측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여 수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발파진동 계측은 매 발파시 계측을 실시하여 발파 진동에 따른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 영향을 파악하고, 계측
DATA SHEET를 확보하여 안전성 판단자료 및 민원 등에 따른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계측치를 분석하여
각 보안물건과의 거리와 장약량 등을 고려한 발파진동 추정식을 도출하여, 실시되고 있는 발파 방법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효율적인 발파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다. 발파시 예상되는 공해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측 분석하여 그 결과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계측기간은
전 발파작업 기간으로 하고 계측은 매 발파 시 실시한다.

(9) 발파소음의 계측

가. 발파음의 인간에 대한 영향이 크게 됨에 따라 불쾌감, 일상 생활의 방해 등의 피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 피해보다는 심리적 피해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민원이 증가되고 구조물에 대한 영향으로는 유리창
파손, 건조물 손해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나. 발파소음에 따른 보안물건의 피해 방지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량적인 계측자료 확보로 안전한 발파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파진동과 함께 계측을 실시한다.

다. 발파진동 측정기를 이용하여 계측할 경우 건물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폭풍압 ㏈(L)로 설정하여 측정하는
법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소음 ㏈(A)로 기능을 설정하여 계측을 실시한다.

라. 발파소음의 계측 위치는 발파진동 계측 위치와 동일하게 실시하며 진동보다 소음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민원
발생시 소음만을 별도로 계측할 수 있다.

(10) 시험발파와 일상발파 진동계측 구분 가. 시험발파 진동계측

1) 시험발파시 진동계측 위치는 현장의 암반특성에 맞는 진동 추정식을 설정하기 위해 가능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hp:fwSpace/>대상으로 거리에 따른 감쇄지수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대(3~4대 이상)의 계측기를 이용하여 일직선상으로 20~
<hp:fwSpace/>50m 정도(이격거리는 현장상황 및 발파규모에 따라 설정) 이격하여 배치한다.

2) 다른 방법으로는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각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미치는 파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계측위치를 선정하기도 한다.

나. 일상발파 진동계측

1) 본 발파작업시 발파진동 계측은 주변 건축물이나 시설물 중 가장 근접하고 특히 중요한 곳의 안전을 고려하여
계측을 실시하되,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계측을 실시하면 좋으나, 현장 여건상 어려우므로 대표되는 1곳 이상을 선정하여 계측기를 배치하고 계측을 실시한다.
< 별표 1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국토부 고시 제2014-288호)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특 급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75점 미만
~ 65점 이상
역량지수 80점 미만
~ 70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 55점 이상
역량지수 70점 미만
~ 60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 35점 이상
역량지수 60점 미만
~ 40점 이상

< 별표 2 >
출
근
부

2022. ○월분

일
자
성
명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책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고급)
○ ○ ○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중급)
○ ○ ○

분야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초급)
○ ○ ○

(작성 및 기재요령)
◦ 규격은 가로 29.7cm, 세로 21.1cm 용지에 횡으로 작성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기재함.
◦ 건설사업<hp:fwSpace/>관리기술인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도장은 인정 안됨)하여야 하며, 서명은 형식적이 아닌 실제 쓰고 있는 서명이어야 함.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성 및 사용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hp:fwSpace/>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 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 관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재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은 물론 건설사업 관리전문회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보 안 대 책(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별표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2]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 사업자은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1]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 제1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고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이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2]의 벌칙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위약금을 납부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제4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사업자는 용역과업 사무실에 대해 출입 통제 및 시건 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사업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안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사업자는 용역 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네트워크를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점검) 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확인 및 보고하고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의 보안점검시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11조(반․출입 통제) 사업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미디어 등의 반․출입 통제를 실시하고 반․출입되는 문서명, 물품, 일자, 목적 등을 포함하여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hp:fwSpace/> 사업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hp:fwSpace/><hp:fwSpace/>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에 대하여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할 수 있다.
[별표1]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별표2] 보안위반 처리기준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벌
심 각
1. 국토교통부‘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용역관련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해킹 및 해킹시도
나.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약금 부과
(1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약금 부과
(2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약금 부과
(3회이상 발생시 100만원 이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양식1]
보안교육 결과서
1. 기본사항
주
제

일
시

강
사
명

장
소

참 석 인 원 주요내용

2. 보안교육 참석자 명단
순번
이름
소속
담당직무
확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위 내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2 년
월
일

보안담당자 성명 :
(인)

[양식2]
공통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 .
.
.

감 독 관 :
(인)
점검 항목
점검 내역
비고
1. 공통
1. 매월 ‘보안점검의 날‘로 지정하고 내실있게 수행하는가?

2.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3. 개인사물함 시건장치 설치되어 있는가?

4. 공통사물함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5. 정보통신 장비(노트북 등)의 반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있는가(보안담당관 인가후 반출․입)?

6. PC․노트북에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되어 있는가 (보안프로그램 설치) ?

7. 인터넷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 포함)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8.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를 반입․휴대하고 있지 않은가?

9.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하고 있는가?

10.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 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2. 출입관리
1. 출입제어가 정상 동작중인가?

2. 출입자 녹화장치 정상 동작중인가?

3. 출입관리대장 유지 및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통제구역
1. 통제구역이 잠겨있는가?

2. 통제구역 출입 관리대장 현행화 되어 있는가?

3. 보안 케비넷 시건장치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4. 보관 금고 설치되어있고 잠겨있는가?

5. USB 및 이동형 외장디스크 관리대장이 작성되어 있는가?

4. 서버장비
1. 계정 관리대장이 작성되고 유지되고 있는가?

2. 공용 서버장비들은 행정망에 설치되어 있는가?

3. 장비에 암호가 규정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5.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방치되어 있지 않은가?

2. 비밀문서의 파쇄를 실시하고 있는가? 3.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가? 4. 월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5. 개인 보안점검 실시하고 있는가?

6. 개인장비
1. 노트북 시건장치가 설치되고 잠겨있는가?

2. 장비를 인터넷망, 행정망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3. 패스워드는 숫자ㆍ영문자ㆍ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 및 분기 1회 변경하고 있는가?

4. 화면보호기가 5분이내로 설정되어 있는가?

5. PC․노트북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PG을 최신 업데이트 하였는가?

6.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양식3]
개인 보안 점검 항목

승인일자 : 202 .
.
.

감 독 관 :
(인)
구
분
비고
1. 시건장치
1. 사물함
열쇠잠금

2. 노트북
장착

2. 문서점검
1. 주요문서
별도보관(사물함)

2. 불필요 산출물
보유금지

3. PC(개발장비/
서버)내 파일
1. 불필요 문서
사업과 관련없는 문서보관 금지

2. 휴지통
비운날짜(MMDD)

3. 중요정보
개인정보 및 고객정보 삭제

4. PC내 S/W
1. 메신저
금지

2. P2P, 웹하드
금지

5. 비번
1. 시스템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2. OS
9자리이상(특수문자 포함)

3. 화면보호
5분 설정/암호 설정

6. OS
1. 보안패치
패치일자(MMDD)

2. Windows 방화벽
설정

3. 원격접근 설정
금지

4. 폴더공유
금지

7. 백신
1. Update
패치일자(MMDD)

2. 마지막검사
검사일자(MMDD)

8. 외부장치
1. USB
금지

2. 외장HDD
금지

9. 네트윅
1. 무선 네트웍
금지

2. 망 분리
병행 사용금지

[양식4]
반∙출입 관리대장
순번
날짜
반입/반출
항목
목적
구분
반/출입자
소속
보안
담당자
감독관
보안점검
(O,X)

※ 프로젝트 사업장 내에 반출/반입되는 보안점검 대상 물품은 반드시 보안담당자의 보안점검 및 확인, 허가를 득해야 하며,

반/출입자는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양식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횡성군에서 발주한 ㅇㅇㅇ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위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횡성군수 귀하

[양식6]
보
안
각
서

○ 용역명 :

<hp:tab width="3252" leader="0" type="1"/>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이나 파일, 자료, 도서 등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계약목적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는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끝.

년
월
일

소속 및 직책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횡성군수 귀하 Ⅴ. 건설사업관리기간 및 근무계획표

  • 용역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구분
등급
분야
투입기간(개월)
투입기간
(개월)
환산비
환산
인∙월
2
4
6
8
10
상주
기술인
책임
고급
토목
2
2
2
2
2
10
1.000
10
분야
고급
토목
0
2
2
2
2
8
1.000
8
고급
안전
2
2
2
2
2
10
1.000
10
소 계
4
6
6
6
6
28

28
기술지원기술인
분야별
0.358
0.358
0.358
0.358
0.358

1.0
1.79
※ 본공사의 배치계획표는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배치총원 :
29.79

===== (설계예산서)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xlsx =====

[시트: 표지]
A: 설 계 년 월 일 E: 설계자 G: 심사자 I: 팀장 K: 과장
A: 2026년 6월 O: 소류지만 감리실시
A:
2026년도
A: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예산서
A: □ 과 업 내 용 H: □ 사 업 비
A: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O: 구
분 P: 전체
O: 도급금액 P: 777,923,000
L:
O: 공급가액 P: 707,202,727
O: 부가가치세 P: 70,720,273
A: 설 계 년 월 일 E: 설계장 G: 심사자 I: 도로팀장 K: 건설과장
A: 2026년 6월
A:
A: 2023년
A: 횡성군 도로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서
A: 횡 성 군
V: 구
분 W: 전
체
V: ○ 감 리 기 간 W: 10개월
(고급 10개월 기준)
V: ○ 감 리 인 원 W: 10.0인.월
V: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W: 10.0인.월
V: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중급) W:
0.00인.월
V: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초급) W:
0.00인.월
V: - 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 W:
1.0인.월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E: 단 가 F: 전
체 H: 금 회(1차) J: 비 고
D: 수 량 F: 수 량 G: 금
액 H: 수 량 I: 금
액
A: □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설계내역서
A:
도 급 액 G: 777,923,000 I: 74,841,533
A: 1. 공급가액 G: 707,202,727 I: 68,037,758
A:
가. 직접인건비 B: 상주, 비상주 C: 인.월 D: 29.8 E: 8,280,800 F: 30 G: 246,671,481 H: 2.68 I: 22,192,544
A:
나. 제경비 C: 식 D: 1 F: 1 G: 271,338,629 H: 1 I: 24,411,798
A:
다. 기술료 C: 식 D: 1 F: 1 G: 103,602,022 H: 1 I: 9,075,613
A:
라. 직접경비 G: 77,800,595 I: 9,757,803
A:
1) 주재비 C: 식 D: 1 F: 1 G: 65,647,317 H: 1 I: 5,626,912
A:
2) 출장비 C: 식 D: 1 F: 1 G: 1,480,908 H: 1 I: 231,862
A:
3) 차량비 C: 개월 D: 10 E: 1,038,637 F: 10 G: 10,386,370 H: 0.95 I: 800,805
A:
4) 현지사무원 C: 개월 D: 10 E: - F: 10 G: - H: 0.95 I: 3,098,224
A:
5) 도서인쇄비 B: 분기보고서 외 C: 식 D: 1 F: 1 G: 286,000 H: 1 I: -
A:
마. 손해배상공제료 C: 식 D: 1 F: 1 G: 7,790,000 H: 1 I: 2,600,000
A:
바. 사무실임대료 C: 개월 E: - G: - H: -
A: 2.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F: 1 G: 70,720,273 H: 1 I: 6,803,775

[시트: 산출근거(전쳬)]
A: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전체]
C: - 2026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대가 BC: 환산비
C: · D: 특 급 I: : K: 399,247 Q: 원/일 T: × V: 22.0 X: 일/월 AB: = AC: 8,783,434 AK: 원·월 BC: 1.061
C: · D: 고 급 I: : K: 376,400 Q: 원/일 T: × V: 22.0 X: 일/월 AB: = AC: 8,280,800 AK: 원·월 BC: 1.000
C: · D: 중 급 I: : K: 350,580 Q: 원/일 T: × V: 22.0 X: 일/월 AB: = AC: 7,712,760 AK: 원·월 BC: 0.931
C: · D: 초 급 I: : K: 287,724 Q: 원/일 T: × V: 22.0 X: 일/월 AB: = AC: 6,329,928 AK: 원·월 BC: 0.764
B: 가. 직접인건비(건설관리기술자수에 고급대가 적용)
C: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 감리사(고급) J: : K: 28.00 Q: 인·월 T: × V: 8,280,800 AD: = AF: 231,862,400
C: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 감리사(고급) J: : K: 1.788 Q: 인·월 T: × V: 8,280,800 AD: = AF: 14,809,081
S: 직접인건비 계(1+2) AD: = AF: 246,671,481 AO: 원 (적용)
B: 나.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C: 246,671,481 L: × N: 110% R: = T: 271,338,629 AC: 원 (적용)
B: 다. 기 술 료(가 + 나)의 20∼40%)
C: ( D: 246,671,481 M: + O: 271,338,629 X: ) Y: × AA: 20.00% AE: = AG: 103,602,022
AE: ≒ AG: 103,602,022 AP: 원 (적용) BK: 777,922,999 BQ: 779,000,000
BK: 707,202,727
B: 라. 직접경비 BK: 70,720,272
C: 1) 주 재 비
I: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접인건비의 Y: 28.31305 AB: % AC: )
I: 231,862,400 R: × T: 0.2831305 W: = Y: 65,647,317 AH: 원 (적용)
C: 2) 출 장 비
I: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직접인건비의 Z: 10 AC: % AD: )
A:
I: 14,809,081 R: × T: 0.1 W: = Y: 1,480,908 AH: 원 (적용)
C: 3) 차 량 비 (스포티지1.6가솔린 1대적용) BK: -
D: a) 손
료 : J: 25,781,818 R: × T: 1,547 Y: × AA: 10 AC: -7 AE: × AG: ( AI: 40 AK: hr/ AM: 5 AN: 일 AO: ) AP: × AR: 22 AT: 일 AV: = AX: 701,966 BK: ☞ 스포티지1.6가솔린 1대 : 28,360,000 (2024년 12월)
D: b) 재료비 : BK: ☞ 휘발유 : 1643원/ℓ(전국평균가'24.12.5일 기준) - 한국석유공사
E: (1) 주연료(경유) : O: 1,493 T: 원/ℓ W: × Y: 10 AA: ℓ/일 AD: × AF: 20.5 AH: 일/월 AK: = AM: 306,065 BK: 1493
E: (2) 잡품(주연료의 M: 10 O: %) : R: 306,065 X: × Z: 0.1 AC: = AE: 30,606
F: 소
계 : a) + b) = P: 1,038,637 W: 원/월
F: 1,038,637 M: × O: 10.0 R: 개월 U: = W: 10,386,370 AF: 원 (적용)
C: 4) 현장사무원
(보통인부 O: 1 P: 인) BK: 대한건설협회-임금실태보고서
F: - M: × O: ( P: 16 R: / S: 12 U: × V: 22 X: + Y: 16 AA: / AB: 12 AD: × AE: 1 AG: / AH: 12 AJ: × AK: 22 AM: ) AN: = AP: - AW: 원/월 BK: 상여금 400%, 퇴직금100%
F: - M: × O: 10.0 R: 개월 U: = W: - AF: 원 (적용)
C: 5) 보고서(CD-ROM) 작성비
D: a) 분기보고서 M: 20000 Q: × T: 2 V: 부 X: × AA: 1.1 AE: × AH: 3 AK: 회 AN: = AP: 132,000 원
D: b) 최종보고서 M: 20000 Q: × T: 5 V: 부 X: × AA: 1.1 AE: × AH: 1 AK: 회 AN: = AP: 110,000 원
D: c) 유지관리지침서 M: 20000 Q: × T: 2 V: 부 X: × AA: 1.1 AE: × AH: 1 AK: 회 AN: = AP: 44,000 원 BK: 라. 직접경비
AA: 보고서작성비 계(a+b+c) AL: = AN: 286,000 AU: 원 (적용) BK: 77,800,595
C: 계: 가+나+다+라 L: 699,412,727 V: 원 (적용)
B: 마. 손해배상공제료
C: 1) 공제요율
D: 공사종류 I: 용역금액(공급가액) BG: 표준
공사
기간 BK: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정보마당 > 손해배상공제
I: 5억원이하 S: 5억원초과10억원이하 AC: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M: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W: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기본요율 N: 가산요율 S: 기본요율 X: 가산요율 AC: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AM: 기본요율 AR: 가산요율 AW: 기본요율 BB: 가산요율
D: 상수도 I: 1.125 N: 0.179 S: 1.092 X: 0.174 AC: 1.058 AH: 0.169 AM: 1.025 AR: 0.164 AW: 0.990 BB: 0.158 BG: 3.0
C: 2) 공제료산정방법 : 공급가액 × 적용요율
C: 3)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C: 4)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일
C: 5) 손해배상공제료산출
D: ○ 공급가액 : K: 699,412,727 U: 원, 예정공사기간 10'개월', 표준공사기간 3년
E: 500,000,000 N: × P: ( Q: 1.125 U: % W: + X: 0.179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5,620,000
E: 199,412,727 N: × P: ( Q: 1.092 U: % W: + X: 0.174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2,170,000
E: - N: × P: ( Q: 1.058 U: % W: + X: 0.169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N: × P: ( Q: 0.990 U: % W: + X: 0.158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E: 손해배상공재료 : AN: ≒ AP: 7,790,000
B: 바. 사무실임대료
I: /월 L: × N: 10.00 R: 개월 T: = V: - AE: 원 (적용)
C: -. E: 공 급 가 액 K: : L: 707,202,727 W: 원 (적용)
C: -. E: 부 가 세 K: : L: 70,720,272 W: 원 (적용)
E: 총
계 K: : L: 777,922,999 W: 원

[시트: 기술자수 산정(전체)]
A: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기준인원수(인.일) 산출[전체]
B: 가. 총공사비 : AV: (단위 : 억원, VAT 제외)
C: 구
분 M: 총공사기간 U: 총공사비 AC: 구조물 공사비 AK: 구조물 비중 AS: 비고
C: 금
액 M: 24 개월 U: 18.5000 억원 AC: 9.4 억원 AK: 50.8%
B: 나. 건설사업관리기간 : L: 10 O: 개월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
D: 10 H: 억원 : K: 평균감리기간 Q: 10 T: 개월
D: 30 H: 억원 : K: 평균감리기간 Q: 14 T: 개월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산정
D: ㆍ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직선보간법)
E: [ F: { G: ( H: 14 K: - L: 10 O: ) P: ÷ Q: ( R: 30 U: - V: 10 Y: ) Z: } AA: x AB: ( AC: 18.5 AG: - AH: 10 AL: ) AM: ] AN: + AO: 10 AR: = AS: 11.700 AV: 개월
D: ㆍ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E: { F: ( G: 11.7 J: - K: 10 N: ) O: ÷ P: 11.7 S: } T: x U: 0.1 X: = Y: 0.01453
B: 다. 인ㆍ일수 산정
C: - 보정계수 산정
C: 구 분 M: 보정계수 R: 비
고
C: a. 도로등급 M: 0.8 R: ①일반국도 : 1.0, ②고속국도 : 1.1, ③지방도이하 : 0.8
(설계속도에 따라 타등급의 계수 준용가능)
C: b. 공사성격 M: 1.0 R: ①신설 : 1.0, ②확장 : 1.1
C: c. 지역특성 M: 1.0 R: ①일반부 : 1.0, ②도시부 : 1.1
C: * 여러 유형, 성격, 특성 등이 혼재된 경우 해당구간의 연장을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 적용
C: - 공사 난이도 산정
C: 구
분 M: 보정계수 R: 비
고
C: 시공단계
(총공사비 2,000억 이하) M: 0.2856 R: ․공사난이도=0.011*총공사비*(1-0.0025*총공사비)+건설사업
관리기간보정계수+(0.1*구조물 비중)+0.2(※ 구조물비중 = 구조물공사비/총공사비)
C: 총공사비 2,000억 초과 R: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2,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200)/250}
C: ․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하며, 전기·통신·소방 공사비는 제외
C: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C: ※ 건설사업관리기간 보정계수의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은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직선보간법으로 도출
C: - 투입인원수 산정
C: 업무분류체계 T: 적용
수량
단위 W: 기준
인원수
(인ㆍ일) Z: 해당
사업
유무 AC: 보정계수 AL: 난이도 AO: 적용
수량 AR: 계
(인·일) AW: 비 고
C: 단계 F: 기본업무 AC: a AF: b AI: c
C: 공통
업무 F: 과업착수준비 T: 식 W: 24.2 Z: 1 AC: 1 AF: 1 AI: 1 AL: 1 AO: 1 AR: 24.2
F: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T: 식 W: 31.5 Z: 1 AC: 1 AF: 1 AI: 1 AL: 1 AO: 1 AR: 31.5
F: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ㆍ운영 T: 식 W: 140.9 Z: 1 AC: 1 AF: 1 AI: 1 AL: 1 AO: 1 AR: 140.9
F: 작업분류체계, 사업비분류체계,
문서분류체계, 자료분류체계 관리 T: 식 W: 30.6 Z: 1 AC: 1 AF: 1 AI: 1 AL: 0.227 AO: 1 AR: 6.9
F: 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T: 운영
일수 W: 0.3 Z: 220 AC: 0.8 AF: 1 AI: 1 AL: 0.227 AO: 1 AR: 12.0
F: 클레임 사전분석 T: 식 W: 31 Z: 1 AC: 0.8 AF: 1 AI: 1 AO: 0 AR: -
F: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M: 1. 시공전 단계 T: 식 W: 27.3 Z: 1 AC: 0.8 AF: 1 AI: 1 AO: 0 AR: -
F: 최종 건설사업
관리 보고 M: 시공 이후 단계 W: 54.6 Z: 1 AC: 1 AF: 1 AI: 1 AL: 1 AO: 1 AR: 54.6
F: 공통업무 소계 (인.일) AR: 270.1 AW: 270.1 BF: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C: 업무분류체계 T: 적용
수량
단위 W: 기준
인원수
(인ㆍ일) Z: 해당
사업
유무 AC: 보정계수 AL: 난이도 AO: 적용
수량 AR: 계
(인·일) AW: 비 고
C: 단계 F: 기본업무 AC: a AF: b AI: c
C: 시공
단계 F: 공사착수 T: 식 W: 122.5 Z: 1 AC: 1 AF: 1 AI: 1 AL: 1 AO: 1 AR: 122.5
F: 시공성과확인 및 검측업무 T: 공사일수 W: 2.1 Z: 304 AC: 0.8 AF: 1 AI: 1 AL: 0.082 AO: 1 AR: 41.9 BF: cems 상
F: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T: 공사개월 W: 6.2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5.1
F: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T: 공사개월 W: 12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9.8
F: 시공계획검토 T: 공사개월 W: 6.9 Z: 10 AC: 0.8 AF: 1 AI: 1 AL: 0.082 AO: 1 AR: 4.5
F: 기술검토 및 교육 T: 공사개월 W: 11.7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9.6
F: 공정관리 T: 공사개월 W: 12.8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10.5
F: 안전관리 T: 공사개월 W: 22 Z: 10 AC: 1 AF: 1 AI: 1 AL: 1 AO: 1 AR: 220.0
F: 환경관리 T: 공사개월 W: 3.3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2.7
F: 설계변경 관리 T: 공사개월 W: 14 Z: 1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11.5
F: 기성검사 T: 회 W: 5.4 Z: 1 AC: 1 AF: 1 AI: 1 AL: 1.000 AO: 1 AR: 5.4
F: 준공검사 T: 식 W: 6.1 Z: 1 AC: 1 AF: 1 AI: 1 AL: 1.000 AO: 1 AR: 6.1
F: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T: 공사개월 W: 1.5 Z: 10 AC: 1 AF: 1 AI: 1 AL: 1.000 AO: 1 AR: 15.0
F: 하도급타당성검토 T: 공사년수 W: 6.9 Z: 0.833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0.5
F: 시공단계의 예산 검증 및 지원 T: 회 W: 5.1 Z: 1 AC: 1 AF: 1 AI: 1 AL: 1.000 AO: 1 AR: 5.1
F: 일반행정업무 T: 용역일수 W: 1.2 Z: 220 AC: 1 AF: 1 AI: 1 AL: 0.082 AO: 1 AR: 21.6 AW: 80%적용
F: 시공단계 소계 (인.일) AR: 491.8 AW: 393.44 BF: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C: 시공
후
단계 F: 종합시운전계획의 검토 및 시운전 확인 T: 식 W: 1 Z: 0 AO: 1 AR: - BF: 80%적용
F: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T: 식 W: 1 Z: 0 AO: 1 AR: -
F: 시설물유지관리 업체 선정 T: 식 W: 1 Z: 0 AR: -
F: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T: 식 W: 1 Z: 0 AO: 1 AR: -
F: 시공후 단계 소계 (인.일) AR: - AW: -
C: 감독 권한대행 총계 (인.일) AR: 761.9 AW: 663.5 BF: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C: 구
분 AA: 인.일 (감독권한 대행) AJ: 인.월 AS: 인.일(건설사업관리)
C: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AA: 712.7 AJ: 32.4 AS: 624.2 BA: 28.37
C: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단계 인원수의 10%) AA: 49.2 AJ: 2.2 AS: 39.3 BA: 1.79
C: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자 AA: 761.9 AJ: 34.6 AS: 663.5 BA: 30.16
B: ▣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자를 배치계획에 맞게 산출
B: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R: ( S: 90% V: ) W: = X: 28.37 AC: 인·월
C: - 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Q: (고급) S: 토목 V: 1 X: 인 Z: × AB: 1.000 AF: × AH: 10.0 AL: 개월 AO: = AP: 10.00 AU: 인·월
C: - 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Q: (고급) S: 토목 V: 1 X: 인 Z: × AB: 1.000 AF: × AH: 8.0 AL: 개월 AO: = AP: 8.00 AU: 인·월
C: - 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Q: (고급) S: 토목 V: 1 X: 인 Z: × AB: 1.000 AF: × AH: 10.0 AL: 개월 AO: = AP: 10.00 AU: 인·월
AF: 616 AJ: 인·일 AN: 28.00 AS: 인·월 AV: (적용)
B: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R: ( S: 10% V: )
C: - D: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Q: (고급) T: : X: 39.34 AB: 인·일 AG: 1.79 AL: 인·월 AO: (적용)
B: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가+나) M: : N: 28.00 S: + T: 1.79 X: = Y: 29.79 AD: 인·월 AG: (적용) AL: 655.34 AP: 인·일 AS: (적용)

[시트: 기술자수 산정 (1차)]
A: 1. 건설사업관리자 기준인원수(인.월) 산출[금회(1차)]
B: 가.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R: ( S: 90% V: ) W: = X: 2.4 AC: 인·월
C: - D: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P: (고급) S: 토목 V: 1 X: 인 Z: × AB: 1.000 AF: × AH: 0.95 AL: 개월 AO: = AP: 1.00 AU: 인·월 BN: #REF!
C: - 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P: (중급) S: 토목 V: 1 X: 인 Z: × AB: 0.814 AF: × AH: 0.95 AL: 개월 AO: = AP: 0.80 AU: 인·월 BN: #REF!
C: - D: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 P: (초급) S: 토목 V: 1 X: 인 Z: × AB: 0.646 AF: × AH: 0.95 AL: 개월 AO: = AP: 0.60 AU: 인·월
AN: 2.40 AS: 인·월 AV: (적용) BN: #REF!
B: 나.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R: ( S: 10% V: )
C: - D: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Q: 고급 T: : AG: 0.280 AL: 인·월 AO: (적용) BG: 2.82
BP: #REF!
B: 다. 감리원수(가 + 나) M: : N: 2.4 S: + T: 0.28 X: = Y: 2.68 AD: 인·월 AG: (적용)

[시트: 산출근거(금회1차)]
A: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근거[금회(1차)]
C: - 2017년 감리대가 BC: 환산비
C: · D: 특 급 I: : K: 399,247 Q: 원/일 T: × V: 22 X: 일/월 AB: = AC: 8,783,434 AK: 원·월 BC: 1.061
C: · D: 고 급 I: : K: 376,400 Q: 원/일 T: × V: 22 X: 일/월 AB: = AC: 8,280,800 AK: 원·월 BC: 1.000
C: · D: 중 급 I: : K: 350,580 Q: 원/일 T: × V: 22 X: 일/월 AB: = AC: 7,712,760 AK: 원·월 BC: 0.931
C: · D: 초 급 I: : K: 287,724 Q: 원/일 T: × V: 22 X: 일/월 AB: = AC: 6,329,928 AK: 원·월 BC: 0.764
B: 가. 직접인건비(건설관리기술자수에 감리사(고급) 대가 적용)
C: 1)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 감리사(고급) J: : K: 2.40 Q: 인·월 T: × V: 8,280,800 AD: = AF: 19,873,920
C: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D: · 감리사(고급) J: : K: 0.28 Q: 인·월 T: × V: 8,280,800 AD: = AF: 2,318,624
S: 직접인건비 계(1+2) AD: = AF: 22,192,544 AO: 원 (적용)
B: 나. 제 경 비(직접인건비의 110 ∼ 120%)
C: 22,192,544 L: × N: 110% R: = T: 24,411,798 AC: 원 (적용)
B: 다. 기 술 료((가 + 나)의 20∼40%) BQ: -
C: ( D: 22,192,544 M: + O: 24,411,798 X: ) Y: × AA: 20.00% AE: = AG: 9,320,868 BO: 8,628,390
AE: ≒ AG: 9,075,613 AP: 원 (적용) BQ: 74,841,533
BO: 211,253.00 BQ: 65,710,866.37
B: 라. 직접경비
C: 1) 주 재 비
I: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의 Y: 30 AB: % AC: )
I: 19,873,920 R: × T: 0.2831305 W: = Y: 5,626,912 AH: 원 (적용) BP: 345929964
C: 2) 출 장 비
I: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직접인건비의 Z: 10 AC: % AD: )
A:
I: 2,318,624 R: × T: 0.1 W: = Y: 231,862 AH: 원 (적용)
C: 3) 차 량 비 (투싼ix 1대적용)
D: a) 손
료 : J: 20,545,455 R: × T: 1,547 Y: × AA: 10 AC: -7 AE: × AG: ( AI: 40 AK: hr/ AM: 5 AN: 일 AO: ) AP: × AR: 22 AT: 일 AV: = AX: 559,395 BO: ☞ 투싼IX 1대 : 22,600,000
D: b) 재료비 : BO: ☞ 경유 : 1288.9원/ℓ(전국평균가1.4일 기준)
E: (1) 주연료(경유) : O: 1,172 T: 원/ℓ W: × Y: 10 AA: ℓ/일 AD: × AF: 22 AH: 일/월 AK: = AM: 257,780
E: (2) 잡품(주연료의 M: 10 O: %) : R: 257,780 X: × Z: 0.1 AC: = AE: 25,778
F: 소
계 : a) + b) = P: 842,953 W: 원/월
F: 842,953 M: × O: 0.95 R: 개월 U: = W: 800,805 AF: 원 (적용)
C: 4) 현장사무원
(보통인부 O: 1 P: 인) R: (2017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BO: 대한건설협회-임금실태보고서
F: 102,628 M: × O: ( P: 16 R: / S: 12 U: × V: 22 X: + Y: 16 AA: / AB: 12 AD: × AE: 1 AG: / AH: 12 AJ: × AK: 22 AM: ) AN: = AP: 3,261,289 AW: 원/월 BO: 상여금 400%, 퇴직금100%
F: 3,261,289 M: × O: 0.95 R: 개월 U: = W: 3,098,224 AF: 원 (적용)
C: 5) 보고서(CD-ROM) 작성비
D: a) 분기보고서 M: 20000 Q: × T: 1 V: 부 X: × AA: 1.1 AE: × AH: 0 AK: 회 AN: = AP: 0 원
D: b) 최종보고서 M: 20000 Q: × T: 5 V: 부 X: × AA: 1.1 AE: × AH: 0 AK: 회 AN: = AP: 0 원
D: c) 유지관리지침서 M: 20000 Q: × T: 2 V: 부 X: × AA: 1.1 AE: × AH: 0 AK: 회 AN: = AP: 0 원 BP: 777,923,000
AA: 보고서작성비 계(a+b+c) AL: = AN: - AU: 원 (적용)
C: 계: 가+나+다+라 L: 65,437,758 V: 원 (적용)
B: 마. 손해배상공제료
C: 1) 공제요율
D: 공사종류 I: 용역금액(공급가액) BG: 표준
공사
기간 BP: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정보마당 > 손해배상공제
I: 5억원이하 S: 5억원초과10억원이하 AC: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AM: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AW: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I: 기본요율 N: 가산요율 S: 기본요율 X: 가산요율 AC: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AM: 기본요율 AR: 가산요율 AW: 기본요율 BB: 가산요율
D: 도로 I: 0.883 N: 0.141 S: 0.857 X: 0.137 AC: 0.830 AH: 0.132 AM: 0.803 AR: 0.128 AW: 0.776 BB: 0.124 BG: 3.0
C: 2) 공제료산정방법 : 공급가액 × 적용요율
C: 3)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C: 4)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일
C: 5) 손해배상공제료산출
D: ○ 공급가액 : U: 원, 예정공사기간 10'개월', 표준공사기간 3년
E: - N: × P: ( Q: 0.883 U: % W: + X: 0.141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E: - N: × P: ( Q: 0.857 U: % W: + X: 0.137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N: × P: ( Q: 0.830 U: % W: + X: 0.132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N: × P: ( Q: 0.776 U: % W: + X: 0.124 AB: % AD: × AF: 0 AI: / AJ: 365 AM: ) AN: = AP: -
E: 손해배상공재료 : AN: ≒ AP: 2,600,000
C: -. E: 공 급 가 액 K: : L: 68,037,758 W: 원 (적용)
C: -. E: 부 가 세 K: : L: 6,803,775 W: 원 (적용)
BO: 39,905,000
E: 총
계 K: : L: 74,841,533 W: 원
BP: 34,936,533

[시트: 배치계획(전체)]
A: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전체]
A: 구
분 D: 등급 E: 인원 F: 담당업무 G: 착수후 10개월 AO: 투입개월 AP: 고급기술인기준
G: 1.25 J: 2.5 M: 3.75 P: 5 S: 6.25 V: 7.5 Y: 8.75 AB: 10 AF: 33 AI: 36 AL: 40 AM: 42 AN: 44 AO: (월) AP: 환산비 AQ: 환산인.월
A: 상
주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인 B: 책임기술인
(토목) D: (고급) E: 1 F: 업무총괄
(토목) AO: 10 AP: 1.000 AQ: 10.00
B: 보조(토목) D: (고급) E: 1 F: 분야별기술자
(토목) AO: 8 AP: 1.000 AQ: 8.00
AT: 777,923,000
B: 보조(안전) D: (고급) E: 1 F: 분야별기술자
(안전) AO: 10 AP: 1.000 AQ: 10.00
B: 소
계 E: 3 F: 상주기술자 AO: 28 AQ: 28.00
AP: 적 용 AQ: 28.00
A: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토목) E: 1 F: 기술지원 AQ: 1.79
A: 합
계 E: 4 F: 건설사업관리 AP:
AQ: 29.79

[시트: 배치계획 (금회1차)]
A: 6.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투입계획[금회 (1차)]
A: 구
분 D: 등급 E: 인원 F: 담당업무 G: 감리근무일수 0.95개월(2017.05.02 ~ 2017.05.30) AR: 투입개월 AS: 고급기술자기준 AU: 비고
G: 5 J: 6 M: 7 P: 8 S: 9 V: 10 Y: 11 AB: 12 AE: 27 AH: 30 AJ: 33 AL: 36 AO: 40 AP: 42 AQ: 44 AR: (월) AS: 환산비 AT: 환산인.월
A: 상
주

건
설
사
업
관
리
기
술
자 B: 토목기술자 D: 0 E: 1 F: 업무총괄 AR: 0.95 AS: FALSE AT: -
B: 토목기술자 D: 0 E: 1 F: 토목공사 AR: 0.95 AS: 0.814 AT: 0.800
B: 토목기술자 D: #REF! E: 1 F: 토목공사 AR: 0.95 AS: 0.646 AT: 0.600
B: 소
계 E: 3 F: 상주기술자 AT: 1.400
AS: 적 용 AT: 1.400
A: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E: 3 F: 기술지원기술자 AT: 0.280
A: 합
계 E: 6 F: 건설사업관리 AS:
AT: 1.680

[시트: 입력]
A: 5. 입력 자료
A: 용
역
명 B: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F: 발
주
처 H: 횡성군
A: 총 공 사 비 B: 18.50 D: 억원 F: 구조물 공사비 H: 9.40 I: 억원 J: 구조물 비중 L: 50.80%
A: 사업관리용역기간 B: 10 D: 개월 F: 부속구조물 공사비 H: 0.00 I: 억원 J: 부속구조물공사 비중 L: 0.00% Q: 공 종 R: 복 잡 S: 단 순 T: 보 통 U: 복 잡 V: ※ 노란부분만 입력,단순,보통,복잡은 같이 복사하여 입력.
A: 공사기간 B: 24 D: 개월 F: 콘크리트포장 공사비 H: 0.00 I: 억원 J: 콘크리트포장공사 비중 L: 0.00% Q: 제경비(110% ~ 120%) R: 120% S: 115% T: 115% U: 120% V: ※ 이하 sheet의 파란글씨및 검정글씨는 건들지 마세요.
A: 종합시운전기간 B: - D: 개월 F: 해 당 공 종 H: 단순 I: 10% J: 기간보정계수 L: 0.01453 Q: 기술료(20% ~ 40%) R: 40% S: 30% T: 30% U: 40% V: ※ 빨간글씨는 꼭 맞는지 확인하시고 수정하세요.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산정 Q: 상 주 R: 80% S: 90% T: 85% U: 80%
B: 10 C: 억원: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F: 10개월 Q: 비상주 R: 20% S: 10% T: 15% U: 20%
B: 30 C: 억원: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F: 14개월
A: 평균건설기간 = B: [{( 14 - 10 ) ÷ ( 30 - 10 ) } × ( 18.5 - 10 ) ] + 10 =
I: 11.7개월
A: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B: {( 11.7 - 10 ) ÷ 11.7 } × 0.1 = I: 0.01453
A: ※ 건설사업관리기간보정계수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해당공사 건설사업관리기간)/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0.1
A: ※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
A: 공사비(억원) B: 10 C: 30 D: 50 E: 70 F: 100 G: 150 H: 200 I: 300 J: 400 K: 500 L: 700 N: 1,000이상
A: 평균건설사업관리기간(개월) B: 10 C: 14 D: 17 E: 24 F: 28 G: 30 H: 37 I: 38 J: 38 K: 39 L: 45 N: 54
A: ※ 해당공종 기술지원 비율
A: 구
분 B: 단순 C: 보통 D: 복잡
A: 기술지원 비율 B: 10% C: 15% D: 20%

[시트: 감리임금 (2026년)]
A: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임금현황 F: □ 감리원 임금현황 K: □ 감리원 임금현황
A: 구 분 B: 2026년(1월1일시행) F: 구 분 G: 2024년(1월1일시행) K: 구 분 L: 2012년(1월1일시행) P: 2011년(1월1일시행) T: 2010년(1월1일시행) X: 2009년(1월1일시행) AB: 2008년(1월1일시행) AF: 2007년(1월1일시행) AJ: 2006년(1월1일시행) AN: 2005년(1월1일시행) AS: 2004년 AX: 2003년 BB: 2002년
B: 금액 C: 월급(20.5) D: 환산비 G: 금액 H: 월급(22) I: 환산비 J: 증가율(%) L: 금액 M: 월급(22) N: 환산비 O: 증가율(%) P: 금액 Q: 월급(22) R: 환산비 S: 증가율(%) T: 금액 U: 월급(22) V: 환산비 W: 증가율(%) X: 금액 Y: 월급(22) Z: 환산비 AA: 증가율(%) AB: 금액 AC: 월급(22) AD: 환산비 AE: 증가율(%) AF: 금액 AG: 월급(22) AH: 환산비 AI: 증가율(%) AJ: 금액 AK: 월급(22) AL: 환산비 AM: 증가율(%) AN: 금액 AO: 월급(25) AP: 월급(22) AQ: 환산비 AR: 증가율(%) AS: 금액 AT: 월급(25) AU: 월급(22) AV: 환산비 AW: 증가율(%) AX: 금액 AY: 월급 AZ: 환산비 BA: 증가율(%) BB: 금액 BC: 월급 BD: 환산비
A: 특급 B: 399,247 C: 8,184,564 D: 1.061 F: 특급 G: 391,590 H: 6,348,056 I: 1.178 J: 36.11% K: 수석 L: 287,707 M: 6,329,554 N: 1.221 O: 0.36% P: 286,665 Q: 6,306,630 R: 1.219 S: 1.64% T: 282,033 U: 6,204,726 V: 1.241 W: 3.56% X: 272,330 Y: 5,991,260 Z: 1.263 AA: 2.49% AB: 265,716 AC: 5,845,752 AD: 1.271 AE: 4.22% AF: 254,954 AG: 5,608,988 AH: 1.271 AI: 4.93% AJ: 242,976 AK: 5,345,472 AL: 1.287 AM: 6.56% AN: 228,025 AO: 5,700,625 AP: 5,016,550 AQ: 1.285 AR: 14.81% AS: 198,606 AT: 4,965,150 AU: 4,369,332 AV: 1.273 AW: 4.06% AX: 190,865 AY: 4,771,625 AZ: 1.296 BA: 8.24% BB: 176,336 BC: 4,408,400 BD: 1.248
A: 고급 B: 376,400 C: 7,716,200 D: 1.000 F: 고급 G: 358,628 H: 5,389,384 I: 1.000 J: 52.17% K: 감리사 L: 235,676 M: 5,184,872 N: 1.000 O: 0.20% P: 235,200 Q: 5,174,400 R: 1.000 S: 3.53% T: 227,173 U: 4,997,806 V: 1.000 W: 5.36% X: 215,617 Y: 4,743,574 Z: 1.000 AA: 3.16% AB: 209,020 AC: 4,598,440 AD: 1.000 AE: 4.23% AF: 200,535 AG: 4,411,770 AH: 1.000 AI: 6.24% AJ: 188,754 AK: 4,152,588 AL: 1.000 AM: 6.41% AN: 177,385 AO: 4,434,625 AP: 3,902,470 AQ: 1.000 AR: 13.66% AS: 156,071 AT: 3,901,775 AU: 3,433,562 AV: 1.000 AW: 5.94% AX: 147,327 AY: 3,683,175 AZ: 1.000 BA: 4.27% BB: 141,295 BC: 3,532,375 BD: 1.000
A: 중급 B: 350,580 C: 7,186,890 D: 0.931 F: 중급 G: 331,723 H: 4,324,584 I: 0.802 J: 70.08% K: 감리사보 L: 195,037 M: 4,290,814 N: 0.828 O: 5.65% P: 184,603 Q: 4,061,266 R: 0.785 S: 3.20% T: 178,878 U: 3,935,316 V: 0.787 W: 3.66% X: 172,556 Y: 3,796,232 Z: 0.800 AA: 3.71% AB: 166,376 AC: 3,660,272 AD: 0.796 AE: 4.50% AF: 159,210 AG: 3,502,620 AH: 0.794 AI: 5.45% AJ: 150,983 AK: 3,321,626 AL: 0.8 AM: 6.04% AN: 142,384 AO: 3,559,600 AP: 3,132,448 AQ: 0.803 AR: 13.38% AS: 125,577 AT: 3,139,425 AU: 2,762,694 AV: 0.805 AW: 8.79% AX: 115,435 AY: 2,885,875 AZ: 0.784 BA: 7.01% BB: 107,875 BC: 2,696,875 BD: 0.763
A: 초급 B: 287,724 C: 5,898,342 D: 0.764 F: 초급 G: 253,599 H: 5,579,178
A: 계 B: 1,413,951 C: 28,985,996 F: 계 G: 1,335,540 H: 16,062,024 J: 85.90% K: 계 L: 718,420 M: 15,805,240 O: 1.69% P: 706,468 Q: 15,542,296 S: 2.67% T: 688,084 U: 15,137,848 W: 4.18% X: 660,503 Y: 14,531,066 AA: 3.02% AB: 641,112 AC: 14,104,464 AE: 4.30% AF: 614,699 AG: 13,523,378 AI: 5.49% AJ: 582,713 AK: 12,819,686 AM: 6.37% AN: 547,794 AO: 13,694,850 AP: 12,051,468 AR: 14.06% AS: 480,254 AT: 12,006,350 AU: 10,565,588 AW: 5.87% AX: 453,627 AY: 11,340,675 BA: 6.61% BB: 425,506 BC: 10,637,650

[시트: 임금]

[시트: 공제요율]
A: □엔지니어링공제조합 건설사업관리 공제요율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1) 건설사업관리요율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962 C: 0.153 D: 0.933 E: 0.149 F: 0.905 G: 0.144 H: 0.875 I: 0.140 J: 0.847 K: 0.135 L: 3
A: 공항건설공사 B: 1.090 C: 0.174 D: 1.058 E: 0.169 F: 1.025 G: 0.164 H: 0.992 I: 0.158 J: 0.959 K: 0.153 L: 5
A: 댐축조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5
A: 도로공사 B: 0.883 C: 0.141 D: 0.857 E: 0.137 F: 0.830 G: 0.132 H: 0.803 I: 0.128 J: 0.776 K: 0.124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866 C: 0.138 D: 0.840 E: 0.134 F: 0.814 G: 0.130 H: 0.788 I: 0.125 J: 0.761 K: 0.122 L: 3
A: 간척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항만공사 B: 0.981 C: 0.157 D: 0.952 E: 0.152 F: 0.922 G: 0.147 H: 0.893 I: 0.143 J: 0.863 K: 0.138 L: 5
A: 철도공사 B: 0.770 C: 0.123 D: 0.746 E: 0.119 F: 0.724 G: 0.116 H: 0.701 I: 0.112 J: 0.677 K: 0.108 L: 3
A: 지하철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4
A: 터널공사 B: 1.204 C: 0.192 D: 1.168 E: 0.186 F: 1.132 G: 0.181 H: 1.096 I: 0.175 J: 1.060 K: 0.169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1.026 C: 0.164 D: 0.995 E: 0.158 F: 0.965 G: 0.154 H: 0.934 I: 0.149 J: 0.903 K: 0.144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334 C: 0.213 D: 1.294 E: 0.206 F: 1.254 G: 0.200 H: 1.214 I: 0.194 J: 1.174 K: 0.187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1.125 C: 0.179 D: 1.092 E: 0.174 F: 1.058 G: 0.169 H: 1.025 I: 0.164 J: 0.990 K: 0.15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1.050 C: 0.167 D: 1.019 E: 0.162 F: 0.986 G: 0.158 H: 0.956 I: 0.152 J: 0.924 K: 0.147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3
A: 전시시설공사 B: 0.578 C: 0.092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6 I: 0.084 J: 0.509 K: 0.081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692 C: 0.110 D: 0.672 E: 0.107 F: 0.651 G: 0.104 H: 0.630 I: 0.101 J: 0.610 K: 0.098 L: 3
A: 소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변전공사 B: 0.719 C: 0.115 D: 0.697 E: 0.111 F: 0.675 G: 0.108 H: 0.654 I: 0.104 J: 0.632 K: 0.101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744 C: 0.119 D: 0.722 E: 0.115 F: 0.700 G: 0.112 H: 0.677 I: 0.108 J: 0.655 K: 0.104 L: 3
A: 평 균 B: 0.946 C: 0.151 D: 0.918 E: 0.146 F: 0.889 G: 0.142 H: 0.861 I: 0.137 J: 0.832 K: 0.133 L: 3.136

[시트: 공사비 산출근거]
B: `
A: 건설사업관리 업무대상
A: 위치 B: 공사명 C: 금액(억원)
A: 계 B: 1건 C: 12.00
A: 횡성군 갑천면 하대리, 상대리 일원 B: 하대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세부설계용역 C: 12.00

[시트: 근무일수 (1차) ]
A: <본 쉬트의 자료는 "3.산출서"에 연결되어 있습니니다. "3.산출서"를 먼저 작성해야합니다.>
A: 등급별 투입인원에 맞추어 월별로 배치합니다.
A: 감리원 근무일수(금회 1차)
A: 구 분 B: 등 급 C: 감리기간 D: 계 E: 감리근무일수 (2017.05.02 ~ 2017.05.30) N: 월 환 산 P: 비 고
E: 소계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N: 환산개월 R: 2 S: 3 T: 4 U: 5 V: 6 W: 7 X: 8 Y: 9 Z: 10 AA: 11 AB: 12
A: 책 임
기술자 B: 고급 C: 17.05.02~ 17.05.30 D: 21 E: 21 F: 21 G: - H: - I: - J: - K: - L: - M: - N: ÷22 O: 0.95개월 R: 15 S: 31 T: 30 U: 31 V: 30 W: 31 X: 31 Y: 30 Z: 31 AA: 30 AB: 31 AC: 1 AD: 322
A: 분야별
기술자 B: 중급 C: 17.05.02~ 17.05.30 D: 21 E: 21 F: 21 G: - H: - I: - J: - K: - L: - M: - N: ÷22 O: 0.95개월
A: 분야별
기술자 B: 초급 C: 17.05.02~ 17.05.30 D: 21 E: 21 F: 21 G: - H: - I: - J: - K: - L: - M: - N: ÷22 O: 0.95개월
A: 계 B: 투입인원 E: 63 F: 63 G: - H: - I: - J: - K: - L: - M: - O: 2.86개월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22 O: #REF!

[시트: 달력(출력하지 말것)]
A: 2012년
A: 5월 I: 6월 Q: 7월 Y: 8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AG: 2/16/09
C: 1 D: 2 E: 3 F: 4 G: 5 N: 1 O: 2 Q: 1 R: 2 S: 3 T: 4 U: 5 V: 6 W: 7 AB: 1 AC: 2 AD: 3 AE: 4 AG: 30.41666667
A: 6 B: 7 C: 8 D: 9 E: 10 F: 11 G: 1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Y: 5 Z: 6 AA: 7 AB: 8 AC: 9 AD: 10 AE: 11 AG: 547.5
A: 13 B: 14 C: 15 D: 16 E: 17 F: 18 G: 1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Y: 12 Z: 13 AA: 14 AB: 15 AC: 16 AD: 17 AE: 18 AG: 8/17/10
A: 20 B: 21 C: 22 D: 23 E: 24 F: 25 G: 26 I: 17 J: 18 K: 19 L: 20 M: 21 N: 22 O: 23 Q: 22 R: 23 S: 24 T: 25 U: 26 V: 27 W: 2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 27 B: 28 C: 29 D: 30 E: 31 I: 24 J: 25 K: 26 L: 27 M: 28 N: 29 O: 30 Q: 29 R: 30 S: 31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D: 31
F: 2 G: 23 N: 12 O: 21 V: 23 W: 23 AD: 21 AE: 22
A: 9월 I: 10월 Q: 11월 Y: 12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G: 1 J: 1 K: 2 L: 3 M: 4 N: 5 O: 6 U: 1 V: 2 W: 3 AE: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I: 7 J: 8 K: 9 L: 10 M: 11 N: 12 O: 13 Q: 4 R: 5 S: 6 T: 7 U: 8 V: 9 W: 10 Y: 2 Z: 3 AA: 4 AB: 5 AC: 6 AD: 7 AE: 8
A: 9 B: 10 C: 11 D: 12 E: 13 F: 14 G: 15 I: 14 J: 15 K: 16 L: 17 M: 18 N: 19 O: 20 Q: 11 R: 12 S: 13 T: 14 U: 15 V: 16 W: 17 Y: 9 Z: 10 AA: 11 AB: 12 AC: 13 AD: 14 AE: 15
A: 16 B: 17 C: 18 D: 19 E: 20 F: 21 G: 22 I: 21 J: 22 K: 23 L: 24 M: 25 N: 26 O: 2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Y: 16 Z: 17 AA: 18 AB: 19 AC: 20 AD: 21 AE: 22
A: 23 B: 24 C: 25 D: 26 E: 27 F: 28 G: 29 I: 28 J: 29 K: 30 L: 31 Q: 25 R: 26 S: 27 T: 28 U: 29 V: 30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 30 F: 18 G: 21 N: 22 O: 23 V: 21 W: 21 Y: 30 Z: 31 AD: 21 AE: 22
A: 2013년 1월 I: 2월 Q: 3월 Y: 4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C: 1 D: 2 E: 3 F: 4 G: 5 N: 1 O: 2 V: 1 W: 2 Z: 1 AA: 2 AB: 3 AC: 4 AD: 5 AE: 6
A: 6 B: 7 C: 8 D: 9 E: 10 F: 11 G: 12 I: 3 J: 4 K: 5 L: 6 M: 7 N: 8 O: 9 Q: 3 R: 4 S: 5 T: 6 U: 7 V: 8 W: 9 Y: 7 Z: 8 AA: 9 AB: 10 AC: 11 AD: 12 AE: 13
A: 13 B: 14 C: 15 D: 16 E: 17 F: 18 G: 1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Y: 14 Z: 15 AA: 16 AB: 17 AC: 18 AD: 19 AE: 20
A: 20 B: 21 C: 22 D: 23 E: 24 F: 25 G: 26 I: 17 J: 18 K: 19 L: 20 M: 21 N: 22 O: 23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Y: 21 Z: 22 AA: 23 AB: 24 AC: 25 AD: 26 AE: 27
A: 27 B: 28 C: 29 D: 30 E: 31 I: 24 J: 25 K: 26 L: 27 M: 28 Q: 24 R: 25 S: 26 T: 27 U: 28 V: 29 W: 30 Y: 28 Z: 29 AA: 30 AG: 0
F: 22 G: 23 N: 19 O: 20 Q: 31 V: 20 W: 21 AD: 22 AE: 22
A: 5월 I: 6월 Q: 7월 Y: 8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AG: 2/16/09
D: 1 E: 2 F: 3 G: 4 O: 1 R: 1 S: 2 T: 3 U: 4 V: 5 W: 6 AC: 1 AD: 2 AE: 3 AG: 30.41666667
A: 5 B: 6 C: 7 D: 8 E: 9 F: 10 G: 11 I: 2 J: 3 K: 4 L: 5 M: 6 N: 7 O: 8 Q: 7 R: 8 S: 9 T: 10 U: 11 V: 12 W: 13 Y: 4 Z: 5 AA: 6 AB: 7 AC: 8 AD: 9 AE: 10 AG: 547.5
A: 12 B: 13 C: 14 D: 15 E: 16 F: 17 G: 1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Q: 14 R: 15 S: 16 T: 17 U: 18 V: 19 W: 20 Y: 11 Z: 12 AA: 13 AB: 14 AC: 15 AD: 16 AE: 17 AG: 8/17/10
A: 19 B: 20 C: 21 D: 22 E: 23 F: 24 G: 25 I: 16 J: 17 K: 18 L: 19 M: 20 N: 21 O: 22 Q: 21 R: 22 S: 23 T: 24 U: 25 V: 26 W: 27 Y: 18 Z: 19 AA: 20 AB: 21 AC: 22 AD: 23 AE: 24
A: 26 B: 27 C: 28 D: 29 E: 30 F: 31 I: 23 J: 24 K: 25 L: 26 M: 27 N: 28 O: 29 Q: 28 R: 29 S: 30 T: 31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F: 22 G: 23 I: 30 N: 19 O: 20 V: 23 W: 23 AD: 21 AE: 22
A: 9월 I: 10월 Q: 11월 Y: 12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A: 1 B: 2 C: 3 D: 4 E: 5 F: 6 G: 7 K: 1 L: 2 M: 3 N: 4 O: 5 V: 1 W: 2 Y: 1 Z: 2 AA: 3 AB: 4 AC: 5 AD: 6 AE: 7
A: 8 B: 9 C: 10 D: 11 E: 12 F: 13 G: 14 I: 6 J: 7 K: 8 L: 9 M: 10 N: 11 O: 12 Q: 3 R: 4 S: 5 T: 6 U: 7 V: 8 W: 9 Y: 8 Z: 9 AA: 10 AB: 11 AC: 12 AD: 13 AE: 14
A: 15 B: 16 C: 17 D: 18 E: 19 F: 20 G: 21 I: 13 J: 14 K: 15 L: 16 M: 17 N: 18 O: 1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Y: 15 Z: 16 AA: 17 AB: 18 AC: 19 AD: 20 AE: 21
A: 22 B: 23 C: 24 D: 25 E: 26 F: 27 G: 28 I: 20 J: 21 K: 22 L: 23 M: 24 N: 25 O: 2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Y: 22 Z: 23 AA: 24 AB: 25 AC: 26 AD: 27 AE: 28
A: 29 B: 30 I: 27 J: 28 K: 29 L: 30 M: 31 Q: 24 R: 25 S: 26 T: 27 U: 28 V: 29 W: 30 Y: 29 Z: 30 AA: 31
F: 18 G: 21 N: 22 O: 23 V: 21 W: 21 AD: 21 AE: 22
A: 1월 I: 2월 Q: 3월 Y: 4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A: 1 B: 2 C: 3 D: 4 E: 5 F: 6 G: 7 L: 1 M: 2 N: 3 O: 4 T: 1 U: 2 V: 3 W: 4 AE: 1
A: 8 B: 9 C: 10 D: 11 E: 12 F: 13 G: 14 I: 5 J: 6 K: 7 L: 8 M: 9 N: 10 O: 11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Y: 2 Z: 3 AA: 4 AB: 5 AC: 6 AD: 7 AE: 8
A: 15 B: 16 C: 17 D: 18 E: 19 F: 20 G: 21 I: 12 J: 13 K: 14 L: 15 M: 16 N: 17 O: 18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9 Z: 10 AA: 11 AB: 12 AC: 13 AD: 14 AE: 15
A: 22 B: 23 C: 24 D: 25 E: 26 F: 27 G: 28 I: 19 J: 20 K: 21 L: 22 M: 23 N: 24 O: 25 Q: 19 R: 20 S: 21 T: 22 U: 23 V: 24 W: 25 Y: 16 Z: 17 AA: 18 AB: 19 AC: 20 AD: 21 AE: 22
A: 29 B: 30 C: 31 I: 26 J: 27 K: 28 Q: 26 R: 27 S: 28 T: 29 U: 30 V: 31 Y: 23 Z: 24 AA: 25 AB: 26 AC: 27 AD: 28 AE: 29 AG: 0
Y: 30
A: 5월 I: 6월 Q: 7월 Y: 8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AG: 2/16/09
B: 1 C: 2 D: 3 E: 4 F: 5 G: 6 M: 1 N: 2 O: 3 W: 1 AA: 1 AB: 2 AC: 3 AD: 4 AE: 5 AG: 30.41666667
A: 7 B: 8 C: 9 D: 10 E: 11 F: 12 G: 13 I: 4 J: 5 K: 6 L: 7 M: 8 N: 9 O: 10 Q: 2 R: 3 S: 4 T: 5 U: 6 V: 7 W: 8 Y: 6 Z: 7 AA: 8 AB: 9 AC: 10 AD: 11 AE: 12 AG: 547.5
A: 14 B: 15 C: 16 D: 17 E: 18 F: 19 G: 20 I: 11 J: 12 K: 13 L: 14 M: 15 N: 16 O: 17 Q: 9 R: 10 S: 11 T: 12 U: 13 V: 14 W: 15 Y: 13 Z: 14 AA: 15 AB: 16 AC: 17 AD: 18 AE: 19 AG: 8/17/10
A: 21 B: 22 C: 23 D: 24 E: 25 F: 26 G: 27 I: 18 J: 19 K: 20 L: 21 M: 22 N: 23 O: 24 Q: 16 R: 17 S: 18 T: 19 U: 20 V: 21 W: 22 Y: 20 Z: 21 AA: 22 AB: 23 AC: 24 AD: 25 AE: 26
A: 28 B: 29 C: 30 D: 31 I: 25 J: 26 K: 27 L: 28 M: 29 N: 30 Q: 23 R: 24 S: 25 T: 26 U: 27 V: 28 W: 29 Y: 27 Z: 28 AA: 29 AB: 30 AC: 31
Q: 30 R: 31
A: 9월 I: 10월 Q: 11월 Y: 12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F: 1 G: 2 I: 1 J: 2 K: 3 L: 4 M: 5 N: 6 O: 7 T: 1 U: 2 V: 3 W: 4 AD: 1 AE: 2
A: 3 B: 4 C: 5 D: 6 E: 7 F: 8 G: 9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Q: 5 R: 6 S: 7 T: 8 U: 9 V: 10 W: 11 Y: 3 Z: 4 AA: 5 AB: 6 AC: 7 AD: 8 AE: 9
A: 10 B: 11 C: 12 D: 13 E: 14 F: 15 G: 16 I: 15 J: 16 K: 17 L: 18 M: 19 N: 20 O: 21 Q: 12 R: 13 S: 14 T: 15 U: 16 V: 17 W: 18 Y: 10 Z: 11 AA: 12 AB: 13 AC: 14 AD: 15 AE: 16
A: 17 B: 18 C: 19 D: 20 E: 21 F: 22 G: 23 I: 22 J: 23 K: 24 L: 25 M: 26 N: 27 O: 28 Q: 19 R: 20 S: 21 T: 22 U: 23 V: 24 W: 25 Y: 17 Z: 18 AA: 19 AB: 20 AC: 21 AD: 22 AE: 23
A: 24 B: 25 C: 26 D: 27 E: 28 F: 29 G: 30 I: 29 J: 30 K: 31 Q: 26 R: 27 S: 28 T: 29 U: 30 Y: 24 Z: 25 AA: 26 AB: 27 AC: 28 AD: 29 AE: 30
Y: 31
A: 2015년 1월 I: 2월 Q: 3월 Y: 4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I: 일 J: 월 K: 화 L: 수 M: 목 N: 금 O: 토 Q: 일 R: 월 S: 화 T: 수 U: 목 V: 금 W: 토 Y: 일 Z: 월 AA: 화 AB: 수 AC: 목 AD: 금 AE: 토
E: 1 F: 2 G: 3 I: 1 J: 2 K: 3 L: 4 M: 5 N: 6 O: 7 Q: 1 R: 2 S: 3 T: 4 U: 5 V: 6 W: 7 AB: 1 AC: 2 AD: 3 AE: 4
A: 4 B: 5 C: 6 D: 7 E: 8 F: 9 G: 10 I: 8 J: 9 K: 10 L: 11 M: 12 N: 13 O: 14 Q: 8 R: 9 S: 10 T: 11 U: 12 V: 13 W: 14 Y: 5 Z: 6 AA: 7 AB: 8 AC: 9 AD: 10 AE: 11
A: 11 B: 12 C: 13 D: 14 E: 15 F: 16 G: 17 I: 15 J: 16 K: 17 L: 18 M: 19 N: 20 O: 21 Q: 15 R: 16 S: 17 T: 18 U: 19 V: 20 W: 21 Y: 12 Z: 13 AA: 14 AB: 15 AC: 16 AD: 17 AE: 18
A: 18 B: 19 C: 20 D: 21 E: 22 F: 23 G: 24 I: 22 J: 23 K: 24 L: 25 M: 26 N: 27 O: 28 Q: 22 R: 23 S: 24 T: 25 U: 26 V: 27 W: 28 Y: 19 Z: 20 AA: 21 AB: 22 AC: 23 AD: 24 AE: 25
A: 25 B: 26 C: 27 D: 28 E: 29 F: 30 G: 31 Q: 29 R: 30 S: 31 Y: 26 Z: 27 AA: 28 AB: 29 AC: 30 AG: 0
F: 21 G: 22 N: 17 O: 20 V: 22 W: 22 AD: 22 AE: 22
A: 5월
A: 일 B: 월 C: 화 D: 수 E: 목 F: 금 G: 토 AG: 2/16/09
F: 1 G: 2 AG: 30.41666667
A: 3 B: 4 C: 5 D: 6 E: 7 F: 8 G: 9 AG: 547.5
A: 10 B: 11 C: 12 D: 13 E: 14 AG: 8/17/10
F: 9 G: 10

===== 주요 심사내용 (1).hwpx =====
주 요 심 사 내 용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대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위
치 : 횡성군 갑천면 하대1리, 상대리 일원
❍ 과 업 량 : 건설사업관리 1식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2. 심사결과
(단위 :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정률
용 역 비
686,000
777,923
91,923
13.40%

3. 주요 심사내용
구 분
심
사
내
용
직접
인건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 산정

  •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인원 재산정

・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3.5인・월 → 28인・월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7인・일 → 1.79인・월
손해
보험료
○ 손해배상보험

  • 용역 금액에 따른 요율 적용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 원 이하 요율 + 5억~10억원 이하 요율 적용

4. 기타사항
❍<hp:fwSpace/> 발주부서에서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따라 사업비 재산정하여 추진

  •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 가능

❍<hp:fwSpace/> 일상감사부서에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의견 반영추진 지속 관리
❍ 심사대장관리 등록 철저(E-호조 시스템/계약관리/계약심사관리/심사대장관리)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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