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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888]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토목공사업 추정가격: 19.9억원 입찰일시: 2026-09-15 15:00
#공사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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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남부터미널역 주변).hwp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2호

(긴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

건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총 공 사 비 3,148,536,000원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2026.09.15.(화) 15:00 도 급 액 기초금액 2,185,606,000원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2026.09.17.(목) 15:00 추정가격 1,986,914,546원 부가가치세 198,691,454원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6:00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300,300,000원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비 -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이전비 및 기타 662,630,000원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66.2%), 지반조성·포장 공 사 업 (33.8%)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관내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전문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물관리과 김 지 훈 (☎ 02-2155-7312)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건설사업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66.2%), 지반조성·포장공사업(33.8%)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건설공사 상호실적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사항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자의 이수증 사본을 착공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 시에는 이수증(유효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착공계 제출 시,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관련교육 이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보험료 19,952,991 퇴직공제부금비 12,765,474 국민연금보험료 26,363,4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57,0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1,823 안전관리비 59,271,127 품질관리비 13,522,961 ※ A값 : 165,454,9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정보 제공처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 물관리과 김지훈 (☎02-2155-731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재무과 (담당 : 이광인 ☎ 02-2155-6500)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서울특별시 서초구(분임)재무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남부터미널역 주변).pdf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6-52호

(긴 급)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제한경쟁(지역제한) / 총액입찰 / 적격심사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공사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건
총

공 사 비

도 기 초 금 액
급 추 정 가 격
액 부가가치세
도급자 설치
관 급 자 재 비
관급자 설치
관 급 자 재 비
이전비 및 기타

3,148,536,000원 전자입찰서접수
2026.09.15.(화) 15:00
2,185,606,000원 개 시 일 시
전자입찰서접수
1,986,914,546원
2026.09.17.(목) 15:00
마 감 일 시
198,691,454원
300,300,000원 개 찰 일 시 2026.09.17.(목) 16:00
-

개 찰 장 662,630,000원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나 라 장 터 )

※ 시공자격 업종별 구성비율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 100%
  • 상·하수도설비공사업(66.2%), 지반조성·포장 공 사 업 (33.8%)

2. 공사개요
가. 공사구분 : 종합공사 (토목공사업)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7개월 이내
다. 공사위치 : 서초구 관내
라. 공사내용 : 설계내역서(공내역서) 및 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은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본 건은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전문업체가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임)로 입찰공고문
등 입찰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최신호)」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본 건은 전문업체가
개찰1순위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상 상대업종인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자본금 등) 충족여부
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채로 상대 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제②항 및 제⑤항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
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찰자는 「전자조달법령」,「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및 공사내용 등 세부사항 문의 : 물관리과 김 지 훈 (☎ 02-2155-7312)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면허를 등
록한 업체 또는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
록한 업체로, 본 공사는 공동수급을 제한합니다.
다. 전문건설사업자(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
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
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관련 증빙서
류는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결정을 취소함)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

어야 합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수정 또는 변경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접수)마감일 전날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 :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 전문건설사업자 : 상·하수도설비공사업(66.2%), 지반조성·포장공사업(33.8%)

다. 적격심사 시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공동수급은 불허함.)
마. 건설공사 상호실적 인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공고일 기준 시행‧적
용 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건설
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15점을 감점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4항에 의거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
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첨(G2B 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가

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사항 (※첨부된 ‘공사설명서’ 참조)
‣ 낙찰자(계약상대자)에 대한 사전안내

  • 본 공사에 참여하는 낙찰자(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
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해당자의 이수증 사본을 착공관련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참여 시에는
이수증(유효한 교육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착공계 제출 시,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해당교육을 이수하고 관련교육 이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입찰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확약 각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터넷의 낙찰자 게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구에 현금
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다.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마. 본 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진위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 및 내용이 다를
경우 이를 무효처리하고 차 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19,952,991 퇴직공제부금비

(단위 : 원)
12,765,474

국민연금보험료 26,363,48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0,957,0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21,823 안전관리비 59,271,127 품질관리비 13,522,961 ※ A값 : 165,454,931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고용․산재보험료, 국민건강․국민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정산
대상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
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
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근로자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
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서류 제출 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체결 시에는 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적정임금 지급이행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하도급사도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통보 시 상기 적정임금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0.7.1.)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도급금액 5천만원이상 공사(단 공사기간이 30일이내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11.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활용(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
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
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55)

13.『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 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2]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에 의합니다.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 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마.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31
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설사업자
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하도급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
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의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

(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
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

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2)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16.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서초구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입찰
공고에서 정한 조건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조달청의 서버 접속 에러 등 전산장애로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일시를 변경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정보 제공처
○ 설계서열람 및 사업문의 등 : 서초구 물관리과

김지훈 (☎02-2155-7312)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서초구 재무과 (담당 : 이광인 ☎ 02-2155-6500)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관리시스템 (☎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10.

서 울 특 별 시 서 초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31

5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
․

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 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

, ,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서초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
습니다.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서울특별시서초구(분임)재무관 귀하

===== 5. 긴급공고사유서.hwpx =====
긴급공고 사유서

□ 공 사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 공사개요
◦ 위
치: 서초구 서초동 일원
◦ 공사규모

  • 하수관로 전체보수 : D=250mm~800mm, L=920m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 사업목적
◦ 본 공사는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공사임.

□ 긴급공고 사유
◦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기에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 하고자 함.

2026. 8. 안전건설국장 김 종 우 (인)

===== 3. 공사시방서.hwpx =====
제1장 총
칙
1-1 공사일반
1-1 공사일반

1 -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공사개요
1.1.1 적용범위
<hp:markpenBegin color="#FFFF00"/>본 시방서는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에 적용한다.<hp:markpenEnd/>
1.1.2 공사의 위치
<hp:markpenBegin color="#FFFF00"/>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터미널역 주변<hp:markpenEnd/>
1.1.3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hp:markpenBegin color="#FFFF00"/>(1) 하수관로 정비(개량) : 전체교체<hp:markpenEnd/>
(2) 기타부대공 : 1식
1.1.4 적용순서
(1) 이 기준은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수급인의 기본 의무,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책임한계, 착수 전 합동조사, 시공 전 협의, 공사수행, 야간공사, 동절기 공사, 하도급 관리, 공사협의 및 조정 등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3) 이 기준의 참고 기준은 최신 법규 및 KS규정과 비교 검토하여 서로 상이할 시는 발주 공고일 이후 기준 최신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적용에 따른 공사비 등의 변경 발생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00 총칙
SMCS 21 00 00 가설공사

1.3 용어의 정의
1.3.1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라의 설계서를 말한다.
1.3.2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1.3.3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다의 공사감독관을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공사는 당해공사의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1.3.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절 2-나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1.3.5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4호의 하수급인을 말한다.
1.3.6 현장대리인(현장책임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절 4-가-1)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3.7 현장요원(현장기술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8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9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수급인이 제출, 신고 등의 방법으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3.10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기재된 시공 단계 또는 납품된 공사재료 등의 품질 확보를 위해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1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계약문서대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에 원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12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1.3.13 기타
계약문서∶이 기준에서 계약문서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건설사업관리를 업으로 하고자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자∶소관 분야별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보좌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건설사업관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연대하여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에 상주하지 않으며 발주처 및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경미한 변경∶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특기∶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관경∶관의 호칭경을 관경이라 하며, 호칭경이 없을 경우에는 관의 외경을 칭한다.

1.4 용어의 해석
1.4.1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순서에 따른다.
(1) 계약문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포함)
(2) 건설기술진흥법과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3) 기타 건설관련 법규
(4)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5) 국어사전

1.5 시방서의 분류
1.5.1 이 기준은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5.2 공사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되는 시공기준이 되는 시방으로,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방서를 말한다.

1.6 공사시방서의 작성
1.6.1 개별계약에 대한 설계도서를 구성하는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작성한 공사시방서로 한다.
1.6.2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표준시방서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2) 표준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1.7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7.1 수급인은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조례 및 규칙 등(이하 건설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1.7.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자신이나 고용인이 건설관련법령과 계약문서에 규정된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하도록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7.4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산품품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폐기물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하천법
대기환경보존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수도법
하수도법

1.8 수급인의 기본 의무
1.8.1 수급인은 계약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할 경우 건설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성실하게 보수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하여야 한다.
1.8.3 입찰참가자는 입찰하기 전에 설계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필요자재, 작업 범위와 성격, 필요 편의시설, 현장과 주위상황, 접근방법 등 공사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1.8.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9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9.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2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면 수급인의 현장대리인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통지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4)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5) 설계변경 사유 및 계약기간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6)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1.9.3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않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9.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 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의 설계변경 및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1.9.5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9.6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7 계약문서에 보험료가 계상 된 경우의 공사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피해는 수급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1.9.8 수급인은 당해 목적공사의 준공 시까지 공사목적물의 보호와 관리를 책임진다.
1.9.9 수급인은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한다.
1.9.10 감독 또는 감리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공사목적물의 하자 책임의무가 있다.
1.10 책임한계
1.10.1 수급인은 계약문서를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해야 하며,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수급인은 인허가 변경, 민원 및 협의결과 등으로 인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발주자, 외부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 감사, 점검의 수감과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0.3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 체결한 자의 공사 관련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4 수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 및 작업 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와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현장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0.5 수급인이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 또는 이의 제기 등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다.
1.10.6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 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0.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0.8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0.9 수급인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1.10.10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0.11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0.12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1.11 착수 전 합동조사
1.11.1 수급인은 구조물,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 기관), 지역 주민대표, 공사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 내용과 현장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1.2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1.3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12 시공 전 협의
1.12.1 공사 합동회의
(1) 공사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 회의에서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 일시, 참석범위, 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는 공사감독자가 개최하는 공사 전체 공정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사항
① 각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관련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 활용, 임시 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공사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사항
②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③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에 관계되는 사항
④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⑤ 회의 참석범위, 개최횟수는 개최일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각 공사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한계에 관한 사항
⑦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회의자료 배포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5) 회의록
①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회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6) 공사 진행 제한
① 전체진행회의 및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 조정방안(지시로 볼 수 없다)에 따른다. 이 때 공사의 조정방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2.2 공사추진 합동회의
공사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12.3 작업 착수회의
(1)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SMCS 10 10 15 (1.9.1 (2))와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야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①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① 공사시공에 지장을 끼치는 기존 건조물 등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절차, 방법 및 복구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①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12.4 회의자료 배표 및 관리
(1)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자는 회의개최 전에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의견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참석자에게 배포한다.
(2) 회의안건 제시자는 각 공사 진행 회의 후 3일 이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련당사자 및 공사감독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그 사본을 회의 참석자 및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3) 전체 진행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발주자의 조정방안에 따른다.

1.13 공사수행
1.13.1 공사수행 일반
(1)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관련 법령,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6. 공사의 일시중지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 또는 이 기준의 1.15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6) 도심지내 현장사무소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7)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1.13.2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공사일반의 공사감독자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4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3)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4)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7)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①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②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③ 기타 공사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④ 강우시 지하수위가 상승하거나, 강우량이 많아 터파기 사면 붕괴의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8) 공사감독자의 직위, 성명 등의 인적사항은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9) 수급인 또는 현장대리인이 공사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이를 검토, 조치한다.
(10) 지시 또는 승인사항이 설계변경의 사유가 될 경우, 공사감독자는 전결권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13.3 응급조치
(1) 공사일반의 응급조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5절 7항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2)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4) (2)항 및 (3)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13.4 지중 발굴물
(1) 공사일반의 지중 발굴물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9절 11항에 따른다.

1.14 야간공사
(1)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불리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또한 발주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에서 야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경우 야간공사가 고려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기술지침인 야간 건설공사 안전보건작업지침(C-52-2012)에 따른다.

1.15 동절기 공사
(1) 동절기 공사 중단 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 시행이 원인이 되어 공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시공의 필요 또는 하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수의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동절기 공사의 추가비용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
(4) 동절기공사 중단기간은 발주자가 정한다.

1.16 하도급 관리
(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의하여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수급인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수급인은 하수급인, 하수급인의 대리인,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사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에 적합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의 제11절 하도급에 따라 적용한다.
(6)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7)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7 공사협의 및 조정
1.17.1 협의 및 조정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 수급인들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게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가시설물 등의 적합성에 대해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7.2 발주자의 조속 완공 또는 연기 요구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일반인 보호,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 일부분의 조속한 완공 또는 연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발주자는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1.17.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수급인은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 ‧ 후 시공에 따른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 지하매설물의 교차, 존재 유무 등에 의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17.4 협의 및 조정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공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현장사무실과 관련공작물, 기기, 재료, 보관창고 등의 위치나 설치방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에 시공한다.
1.17.5 종합 공정관리에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급배수, 도시가스, 전기 통신관로 공사 등은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 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17.6 공정만회대책의 수립
(1)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8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1.18.1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18.2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1.18.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관리
1.19.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2)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SMCS 21 00 00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8)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19.2 공사 중 교통소통
(1) 교통소통대책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동대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범위
①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②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9.3 교통영향 분석내용
(1)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 시와 공사 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3)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1.19.4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1)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 m 이상, 2차로의 경우 6.5 m 이상, 보도 폭은 1.5 m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3) 공사구간의 도로점용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4)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5)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 ~ 22:00, 야간은 22:00 ~ 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6)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을 한다.
(7)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9)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19.5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1)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2)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3)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19.6 측량 경계점 유지
(1) 수급인은 측량 경계점의 망실방지를 위하여 경계표지석, 인조점 및 보조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경계점의 완전 망실을 대비하여 도근점과 경계점을 도면화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유지해야 한다.

1.20 관련기준 등의 비치
1.20.1 수급인은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③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④ 관련 한국산업표준(KS)
⑤ 국토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⑥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⑦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전환경성 검토서의 협의 내용
⑧ 기타 SMCS 10 10 00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1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21.1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1.2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22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연기
1.22.1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4. 신기술・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적용한다.
1.22.2 신기술・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검토한 후 장단점 비교
(2) 신기술・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당초 공법과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1.22.3 신기술・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신기술・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1.22.4 관계법령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에 따라 적용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다.
(1)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상이하여 설계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
(2)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3)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이 기준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1.22.5 수급인이 공사기한 연기를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적용한다.

1.23 기성량의 조정
1.23.1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4 운반경로(중간집하장, 사토장)
중간적치장
중간적치장 적용거리
사토장
사토장 적용거리
<hp:markpenBegin color="#FFFF00"/>서초구 양재동 228<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3km<hp:markpenEnd/>
중간적치장
~ 수도권매립지
<hp:markpenBegin color="#FFFF00"/>53.0km<hp:markpenEnd/>

중간적치장은 자치구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사토장은 중간적치장을 기준으로 수도권매립지까지 간선거리로 운반경로를 임시 선정하였다.
중간적치장 및 사토장 위치가 변경되면 필요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공무행정요건
1-2 공무행정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료제출 또는 승인을 얻기 위하여 수급인이 발주자(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할 제출물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요건과 절차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05 공사일반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KS B ISO 5457 제품의 기술 문서(TPD)-도면의 크기 및 양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서류의 비치 및 제출
1.4.1 수급인은 공사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해야 한다.
1.4.3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지정된 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4 수급인은 계약문서에서 지정한 서류 외에도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각종 보고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5 수급인은 서류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계약문서에 지정하지 않은 과다비용이 소요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경비를 청구할 수 있다.
1-2 공무행정요건
1.5 제출절차 등
1.5.1 작성 및 확인
(1)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 조건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 포함),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정리,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 포함)은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2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3 미제출 시의 제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5.4 공사 관련자에 대한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를 대상으로 하여 전파교육을 실시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1.5.5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1.5.6 추가요구 및 변경
(1)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착공신고서 제출
1.6.1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6.3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수급인은 공사 착공 시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진흥법령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공사공정예정표
(3)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4) 공정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5) 착공 전 현장사진
(6)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7)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8) 안전관리자 선입계(이력서,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첨부)
(9) 현장기술자 조직표
(10)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1.6.5 착공신고서 작성방법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6.6 착공신고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로 한다. 단, 착공신고서의 첨부서류 일부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나 15일을 초과 할 수 없다.

1.7 공사예정공정표
1.7.1 서식
(1) 공사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활동에 대해서는 막대도표로 일정을 나타내야 하고, 매주 첫 작업일에 확인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PERT/CPM(Program Evaluation & Review Technique / Critical Path Method)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이 공정예정표 작성에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기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7.2 내용
(1) 수급인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③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④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
(2)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라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의 각 단계에 세부일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분 일정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전체 일정에서 주공정과 나머지 일정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 공정예정표의 매달 마지막 날에 각 공정의 누적 공정률과 완료된 작업의 전체 공정률을 나타내어야 한다.
(6) 옥외 가설물 설치 및 철거 일정계획
(7) 사용자재 옥내운반 일정계획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7.3 일정수정
(1) 수급인은 제출날짜에 대한 각 활동의 진행과 각 활동의 예정된 완료 일자를 나타내어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범위의 주요변화 그리고 다른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변경된 활동들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7.4 자료제출
(1)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공정예정표 제출시기 및 부수는 이 기준의 1.6에 따르며, 수급인은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수정공정예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1.7.5 배부
수급인은 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공사현장 사무소, 하수급인, 납품자 그리고 기타 관계자에게 배부하여야 하며, 공정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공정예정표의 복사본을 동일하게 배부하여야 한다.

1.8 공사계획서류
1.8.1 제출서류
(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①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 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①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 시 제출)
①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5) 하도급 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가. 하도급 예정업종
나. 하도급 계획금액
다. 하도급계약 예정일
(6)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
① 지상 지장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신호등, 카메라, 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를 작성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하 매설물 조사자료 및 보완대책∶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케이블, 도시가스, 공동구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등을 작성하고 터파기 및 되메우기, 지정 및 기초공사 작업시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기술자 조직표
① 수급인은 수급인 본사의 해당 현장담당자 및 현장기술자 조직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8.2 제출시기
(1)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1.8.3 제출부수
(1) 각각 2부

1.9 하도급 관련서류
1.9.1 하도급 시행계획서
(1) 하도급 시행계획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1.9.2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1) 신청서류
① 하도급 승인신청서<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 하도급 사유서
③ 하도급 예정금액(하도급 비율)<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④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⑤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2) 제출시기 및 부수
①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각각 2부
1.9.3 일부하도급 통지서
(1) 통지서류
①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② 하도급 계약서
③ 하도급 공사내역서(원・하도급 내역 대비표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⑥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⑦ 하수급인 면허(등록)수첩 사본
⑧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동의서
⑨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⑩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자격증 또는 전력기술경력수첩 사본(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⑪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자격증 또는 정보통신경력수첩 사본(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⑫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⑬ 전기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전력기술 경력증명서(전력기술인협회 발행)
⑭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수급인 정보통신 경력증명서(정보통신공사협회 발행)
⑮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률이 82% 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⑯ 건설공사 시공관리 대장
(2) 제출 시기 및 부수
① 승인신청시기∶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② 통지시기∶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부수∶각 2부
1.9.4 건설공사 시공관리대장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2)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사실상 참여한 건설업자 등과 이들이 시공할 공사의 종류,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기재하여 상시 비치한다.

1.10 시공계획서
1.10.1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10.2 시공계획서에 기재할 주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공사공정예정표
③ 현장조직표<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④ 주요장비 동원계획
⑤ 주요자재 반입계획<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인력동원계획
⑦ 긴급시의 체제
⑧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⑨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⑩ 환경관리계획
⑪ 교통관리계획
⑫ 가설계획(가설구조물, 가설설비, 현장사무소, 재료적치장 등 가설시설물)
⑬ 수목 가이식장 계획<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⑭ 시공관리체제
⑮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⑯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⑰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 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⑱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⑲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⑳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10.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1.10.4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기준의 각 절에 따른다.
1.10.5 제출시기 및 부수는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1.10.6 수급인은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1 시공상세도면
1.11.1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의 제작자 및 공급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수급인, 지급자재 공급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여야 하고, 공사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2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면에는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작성은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따라야 한다.
(4) 시공상세도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용도・규격・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실시설계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③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④ 발주자는 특정 공사 등에서 구분이 애매하고, 중복되어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 작성 목록을 지정하여 작업량과 설계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한다.
⑤ 시공상세도면은 수급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공정별 전문분야의 전문 건설하도급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한다.
⑥ 건축물의 대형화・복잡화・전문화 추세에 따라 설계 의도와 수준에 부합되게 일정한 형식과 내용을 충족시키도록 한다.
⑦ 하도급업체의 시공 수준과 관련한 작업과정, 방법 및 기술능력 등에 대하여도 포함되도록 한다.
⑧ 주요공정의 시공상세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확정한다.
⑨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5) 건축전기설비분야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시공상세도면은 구내전선로공사, 옥내배선공사, 조명설비공사, 동력<hp:lineBreak/>설비공사, 수변전설비공사, 예비전원설비공사, 중앙감시제어설비공사, 방재설비공사별로 이 기준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하여 작성한다.
② 건축물의 규모・용도・기능 등이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한다.
(6) 2개 이상 공종이 겹치는 부분의 시공상세도면
① 건축 또는 기계분야 등과 상호 중복된 부분의 시공상세도면은 건축상세도면을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작업순서 및 해당분야의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전문 하도급업체는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협력한다.
(7) 책임과 의무
①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및 시공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공사계약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② 수급인은 시공상세도면에 책임을 진다.
(8) 도면의 크기 및 양식은 KS B ISO 5457에 의한 A시리즈 규격으로 작성한다.
1.11.3 제출 대상
수급인이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1.4 시공상세도면 목록
(1)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1과 같다.
1.11.5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접수일로부터 7일간)
(2) 부수∶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1.12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1.12.1 승인요청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12.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해당 시방 기준에 따른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서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자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12.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발주자의 품질문서에 따라 준비하여야 한다.
(2) 포함내용
① 자재 공급원 일람표
② 제품자료(1.9(제품자료) 참조)
③ 견본(1.10(견본) 참조)
(3)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12.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해당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제품자료
1.13.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제품자료의 개요는 KCS 10 10 10 (1.9.1)에 따른다.
1.13.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3.3 작성방법
(1) 자재 개요(모델명, 제작자명, 연락처)
(2) 당해 자재가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 등에 적합한 품질임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 중 하나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발주자 등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 시험 의뢰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또는 이에 준하는 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해당 국제표준에 의한 인증제품임을 나타내는 서류
④ 상기 ① 내지 ③에 해당되지 않는 자재는 자재ㆍ제품 제작자가 작성한 품질관련 기술자료
(3) 자재 제작자의 시공 또는 설치시방서
(4)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서류.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
(5)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6)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7) 시공상세도면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협의 및 조정하여야 할 조건과 타수급인,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기관과 시공 전 협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이 기준의 1.10에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생략한다.
1.14 견본
1.14.1 개요
(1) 공무행정요건 견본의 개요는 KCS 10 10 10 (1.10.1)에 따른다.
1.14.2 대상자재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1.14.3 작성방법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설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선정된 자재의 견본이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 사무실 또는 수급인 사무실에 준공 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견본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비치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3) 제출대상 자재의 종류는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따른다.
(4) 포함 사항
① 자재의 견본
②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 코드번호 및 품질기준
③ 납품소요기간
④ 기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5)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② 단, 이 기준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 시공사진
1.15.1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현장과 시공에 대한 사진을 공사감독자가 수락하는 상태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1.15.3 수급인은 다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착수 전, 진행 중 및 완성 후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① 현장정리
② 땅파기 또는 땅깎기
③ 기초공사
④ 구조물의 구체
⑤ 최종 준공
⑥ 공사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으로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1.15.4 기존 공사조건에 대한 증거자료로 공사의 내부 및 외부에서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1.15.5 현상하는 사진의 색채, 현상지, 표면, 농도, 치수 등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상된 사진은 사진철로 비치하여야 한다.
1.15.6 각 현상된 사진에는 공사명 및 번호, 촬영위치 및 일자, 촬영자의 성명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1.15.7 촬영된 필름 및 사진파일은 공사기록문서와 함께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해서 첨부하여야 한다.
1.15.8 준공일까지 지정된 시각에 4방향에서 고공촬영을 하여야 한다.
1.15.9 촬영방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5.10 수급인은 발송서한과 함께 촬영 후 특별하게 정하지 않는 한 3일 이내 또는 기성금 신청 시 현상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15.11 수급인은 준공이 되면 사진철을 KCS 10 10 35에 의거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12 수급인은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사진(규격 90 ㎜ × 120 ㎜)을 촬영하여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시 SMCS 10 10 35 (1.11)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13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1.15.14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SMCS 각 코드별 1. 일반사항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

1.16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16.1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1.16.2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6.3 신청서에 수급인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인 대표가 기록, 날인하고 신청란은 필요시 발주자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 필증을 교부받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 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1.17 공사일지 및 공정현황
1.17.1 공사일지
(1) 공사일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일지는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를 제출한다.
1.17.2 주간공정현황
(1) 주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1.17.3 월별공정현황
(1) 월별공정현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월별공정현황은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한다.

1.18 시공계획의 변경
1.18.1 공사감독자는 현장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르거나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것이 부적당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토록 지시한다.
1.18.2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사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도면, 수량계산서 및 참고자료를 포함한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1.18.3 설계변경
① 설계변경 사유
가.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나. SMCS 10 10 05 (1.7)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다. SMCS 10 10 05 (1.17.3)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라.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변경요청서류
가.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기준의 1.21 (2)에 따른다.

1.19 기성검사원
1.19.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검사)에 따른다.
1.19.2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 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9.3 제출서류
① 공사기성부분 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5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명세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양식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⑤ 공사일지∶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⑥ 공사감독자 의견서
1.19.4 제출시기 및 부수는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19.5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
② 공사일지(공정현황)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20 준공검사원
1.20.1 제출서류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준공부분 총괄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공사비 세부내역∶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④ 공사기록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4호 서식 참조
⑤ 토목설비공사 완료 확인서(토목 준공일이 건축 준공일과 상이한 공사에 한 함)
⑥ 품질시험 및 검사성적서
⑦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⑧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⑨ 준공사진
1.20.2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공사기록부는 3부, KCS 10 10 35 (1.9 (2))에 명시된 서류 중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로 한다.
1.20.3 준공계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20.4 미준공시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21 설계변경
1.21.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른다.
1.21.2 설계변경승인 요청
①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hp:tab width="1256" leader="0" type="1"/>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hp:tab width="520" leader="0" type="1"/>라. 변경 설계도면
마.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바.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로 한다.
1.21.3 공사기한 연기원
① 제출서류
가. 공사기한 연기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8호 서식 참조
나.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다.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 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 시)
라. 기타 관련증빙자료
②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1.22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관련서류
1.22.1 사급자재 관련서류
(1) 공급원승인요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참조
①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선정을 위하여 제출하며, 이 요청서에는 해당제품에 대한 이 기준의 1.13 및 1.14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출시기 및 부수∶수급인은 자재의 사용 15일 전까지 2부 제출한다. 다만, 이 기준의 공사별 일반사항의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된 자재로서 KCS 10 10 10 (1.9.3 (2) ④)에 해당하는 자재일 경우에는 그 자재의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검사대장∶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참조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 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4) 품질검사・검사성과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참조하여 기성검사 원, 준공검사원에 첨부하여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한다.
(5)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하여 공사용 주요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 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6)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 참조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 시험하여 발급 받은 시험성과표 원본을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 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2.2 지급자재 관련서류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이 기준의 1.8에 따른다.
(2) 지급자재 수불부∶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지급자 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하여 비치한다.

1.23 안전관리서류
1.23.1 안전일지
(1)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2 안전점검표
(1)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5-1, 별표 5-2 참조
(2) 수급인은 월 1회, 기성검사원 제출 시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에 안전점검표에 의거하여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23.3 정기안전점검 결과
(1) 수급인이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 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3.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1) 수급인은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 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4 준공서류
(1)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에 따른다.
(2)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자재관리1-3 자재관리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적용기준, 견본품, 재료의 검사, 재료의 반입, 사급자재, 지급자재관리,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0 자재관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급원과 품질요건
1.4.1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4.2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5 적용기준
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기준에서 같다.)중에서 이 기준과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항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이하 ‘KS 인증제품’이라 한다.)
②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인증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 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2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3 1.5.1의 ① 및 ②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의 경우 공장생산에 앞서 제작도, 제작요령서, 제품검사요령서, 생산공정표 등을 공장생산자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필요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5 공장생산부재에는 공사명, 생산자명, 제조연월일, 제품부호, 제조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1.5.6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7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계약문서와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할 수 있다.
1.5.8 수급인은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하자발생 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9 개정된 한국산업표준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 일을 기준으로 한다.
1.5.10 자재시험 및 자재검사
① 자재 및 설비의 반입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및 설비에 대하여 현장 품질담당에게 인수검사를 의뢰한다.
② 자재 및 설비의 인수검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 중 그 특성 및 계약요건에 따라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기록표에 기록한다.
가. 자체검사 및 시험
나. 외부 공인기관의 검사 및 시험
다. 공급업체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검토
라. 자재 및 설비의 인수 검사대상 주요자재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전선관<hp:tab width="3228" leader="0" type="1"/>(나) 케이블
(다) 수배전반
③ 긴급한 사유로 인수검사 이전에 자재 및 설비를 공정에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우선 자재 수불부에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기록하고 사후에 그 자재 및 설비가 규정된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즉시 회수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란에 명확히 식별 표시를 한다.
④ 자재시험 일반
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몰드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며, 그 시험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토록 한다.
나.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공사 시방서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또는 자재의 시험은 한국산업표준(KS)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시험에 합격한 자재,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부적합 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⑤ 시험 또는 검사 후 합격된 자재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1.5.11 공정간 검사
① 현장 공사담당으로부터 검사 및 시험이 의뢰되면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는 공정간 검사를 수행하여 그 적합성을 판정한 후 검사기록표에 검사 및 시험결과를 기록하고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에 합격여부를 표시한다.
② 검사 및 시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다음 공정의 진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단계별 검사 및 시험의 완료 전에 다음 공정이 진행될 경우에는 공정관리에 사용되는 점검표의 특기사항에 명확히 표시하여 차후에 검사 및 시험이 실시되도록 한다.
1.5.12 최종검사
① 최종검사 시에는 이전의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각종 기록을 통해 확인하며, 인수검사와 공정간 검사에서 이미 확인된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최종검사 시에는 인수검사 및 공정간 검사 시 발견된 부적합품의 처리결과도 확인한다.
② 최종검사는 공정간 검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현장 품질담당 또는 위임된 검사자에 의해 수행되며, 최종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만 해당 품목을 인도한다.

1.6 재료의 검사
1.6.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거쳐 합격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6.2 검사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7 재료의 반입
1.7.1 수급인은 재료를 반입할 때마다 그 재료가 설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문서로 보고해야 한다.
1.7.2 수급인은 부적격품을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해야 한다.
1.7.3 수급인은 공장생산부재에 대해 생산공장 출하 시 검사필 표시, 제품부호, 제조번호, 수량 및 제품의 파손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한다.

1.8 기기 자재의 보관
1.8.1 보관 장소
(1) 케이블, 접속재, 강재 등 옥내에 설치되는 자재는 물론 옥외 설치기기도 가급적 옥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특히, 박스에 표시된 취급부호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2) 옥외에 보관되는 자재는 반드시 침목을 놓고 천막 등으로 덮어야 한다.
(3) 유독가스(염소가스, 황화가스 등)가 있는 곳이나 진동이 심한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안 된다.
(4) 현장 보관 시 현장내의 습기,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 부식,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방화안전대책(소화기 설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6) 관류(강관, 동관, PVC관 등)는 규격별로 분류 보관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며, 시공 시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7) 모든 기기 및 재료는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 및 수량에 대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반입 시 파괴된 자재는 다시 반출하여 완제품이 된 후 재반입 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고장이나 파괴된 부분이 있는 경우로써 현장에서 보수가 용이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에서 보수할 수 있다. 또한, 운반 중 도금이 벗겨지거나 벗겨진 경우에는 현장 도착 전・후 재도장 하여 부식을 방지하며(주자재일 경우 재도금), 기능의 저하나 수명단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현장 보관 중 파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수급인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8.2 기기, 자재의 반출
(1) 보관된 기기나 자재를 보관 장소로부터 반출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기나 자재의 운반은 설치하거나 사용 시에만 행하여야 하며 미리 반출하여 기기의 파손이나 분실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9 포장해체
1.9.1 포장의 해체는 내장된 기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 시에 공사감독자의 지시 및 입회하에 시행 하여야 한다.
1.9.2 해체 시에는 즉시 기자재의 종류, 수량 등을 확인 기록하고 외관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9.3 내장된 기자재의 파손, 수량의 부족 등을 발견하였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공급자 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1.9.4 포장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한 설치장소 가까운 곳까지 운반한 후 해체하여야 한다.
1.9.5 해체공구인 바(Bar) 등으로 못을 뽑아 해체하여야 하며 해머(Hammer) 등으로 때려 포장을 부셔서는 안 되며, 해체된 포장은 곧 정리하여야 한다.

1.10 자재 선정 및 사용
1.10.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SMCS 10 10 10 (1.22.1)의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SMCS 10 10 10 (1.13, 1.14)을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품질, 색상, 무늬, 질감 등 설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 받은 것 중에서 임의대로 선정, 사용한다.

1.11 단일규격자재 사용
1.11.1 수급인은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12 사급자재
1.12.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1.12.2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하며, 지급자재는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제출서류
①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②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는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기준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2.3 반입시기
(1)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12.4 품질시험・검사대장
(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2) 작성방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1.12.5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1)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2.6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1)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2.7 품질보증대상 건설자재・부재 등(건설기술진흥법 제57조)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자재・부재에 대하여는 국・공립시험기관,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② 아스팔트 콘크리트
③ 바다 모래<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철근
⑤ H 형강<hp:tab width="1216" leader="0" type="1"/>⑥ 부순돌
⑦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의 이행이 명시되어 있는 자재, 부재

1.13 지급자재관리
1.13.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인도 장소, 기타 조건은 계약에 따른다.
1.13.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지급자재를 검수하고, 수급인의 책임하에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1.13.3 수급인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지급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1.13.4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13.5 수급인은 대여받은 기계기구류의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에 대해서는 사용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13.6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될 예정인 자재(지급자재를 포함한다)로서 이 기준의 1.10에 적합한 자재는 당해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예정표상의 사용예정일 이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1.13.7 지급자재 관련서류
①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②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SMCS 10 10 10 (1.8)에 따른다.
③ 지급자재 수불부
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 말 현재 사용내역 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1.13.8 검사 및 확인
①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가. 납품서<hp:tab width="756" leader="0" type="1"/>나.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다.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라. 납품기일
마.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1.13.9 지급자재의 품질 등은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1.13.10 지급자재의 관리
①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 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②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11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13.12 발주자는 1.13.11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 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1.13.13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 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13.14 수급인은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형식, 규격 및 품질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신품일 경우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14 자재의 운반, 보관, 취급
1.14.1 수급인은 반입자재에 대해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은 보관 전에 자재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자재를 보관하여야 한다.
1.14.3 수급인은 준공과 관계없이 자재의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14.4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14.5 수급인은 관련법규나 계약에서 정한 빈도에 따라 건설공사 도중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자재가 있다면, 품질시험 검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험에 합격되어 사용 중인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14.6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 보관, 관리해야 한다.
1.14.7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1.14.8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14.9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1.14.10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4.11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 하여서는 안 된다.
1.14.12 지급자재 인수 후 공사 준공 시까지 성실히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이 기간에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 및 보관 부주의로 인한 부식, 전기적 기능저하를 초래할 시)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인 부담으로 전액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4.13 지급자재 사용 후 발생하는 잔여 자재 및 유지관리용 자재 또는 공구 등은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시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1.14.14 수급인은 현장에 도착된 지급자재가 설계서와 품명, 수량, 규격 등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1.14.15 인수 시 손상이 있을 시는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는 범위까지 외부손상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1.14.16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한다.
1.14.17 포장은 작업에 필요한 지역 또는 설치장소까지 운반 후 해체하여야 한다.

1.15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15.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5.2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15.3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15.4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5 수급인은 공사 진행 중 토사(암)의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5.6 수급인은 공사 중 토사(암)의 반입・반출사항 발생 시 착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감독자는 통보받은 즉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반입・반출 정보 등을 등재한 후 위의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반입・반출토록 한다.

1.16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16.1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16.2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관리
2.1.1 공사용 재료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 위치, 구조 등을 정하여 품질과 규격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2.1.2 공사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기록해야 한다.

2.2 입회 및 자료제출
2.2.1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현장에서 조합하는 재료의 배합, 강도 등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의 시공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양, 치수, 강도, 품질 등을 확인하고, 그 기록과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 보고서, 기록사진, 현장관리시험대장 등)를 제출한다.

2.3 기계기구
2.3.1 공사용 기계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관계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취급자격을 보유한 자를 배치 한다.
2.3.2 사용하는 기계기구는 충분히 정비・점검한다.
2.3.3 사용하지 않는 기계기구는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고 철저히 확인하도록 한다.

2.4 발생품 처리
2.4.1 시공에 의해 발생한 현장 발생품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정리・보관하고, 반납서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 인도해야 한다.
2.4.2 공사에서 발생한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잔해 등 산업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2.4.3 산업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처리업의 허가를 소지한 자로 제한하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시공계획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4.4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잔여재료, 폐기물, 수목전지물 및 고사목, 목재 부스러기 등을 처리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1-4 품질관리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0 10 20 자재관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품질관리 요약
1.4.1 공사 시 필요에 따라 각종의 승인도면, 제작도면, 제작요령서 등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4.2 공사용 재료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용 전에 공사감 독자에게 견본 또는 자료를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사용한다.
1.4.3 품질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
1.5.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5.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5.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5.4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5.5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6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5.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 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정산해야 한다.
1.5.8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1.5.9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5.8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5.10 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품질시험계획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② 첨부서류∶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1.5.11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12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1.5.13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공사 감독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를 적용한다.

1.6 품질시험・검사
1.6.1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이 아래의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① ‘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의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 그리고 전기설비, 통신설비 공사의 경우에는 공인시험기관’(이하 “품질검사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발주자와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③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④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1.6.4 수급인이 설계변경 등에 따라 1.3(3)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6.5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6.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1.6.7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6.8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1.6.9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 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6.10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등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1.6.11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6.12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자재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6.1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1.6.14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1.6.15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품질시험을 다시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6.16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해야 한다.
1.6.17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 조치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6.18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7 현장시험실
1.7.1 1.6의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1.7.2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7.3 수급인은 현장시험실에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SMCS 10 10 20 (1.12)에 따른다.

1.8 품질시험・검사 의뢰
1.8.1 수급인은 관련 법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8.3 수급인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1.8.4 수급인이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공사감독자는 입회하여 확인할 수 있다.
1.8.5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8.6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 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8.7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다.

1.9 시공결과 확인 및 점검
1.9.1 시공결과 확인 및 검측확인
(1)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수급인 검측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재검측 요청서를 제출하고 재검측을 요청하여야 한다.
(4) 특히 매몰(매입) 은폐되는 부분은 검측을 필히 실시하고, 시공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과 그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매몰부분 검측대장∶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5) 수급인은 검측 실시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부적합 사항을 보완, 시정하기 이전에는 다음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6) 수급인은 검측 실시 2일전까지 검측요청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급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당일 요청할 수 있다. 단, 수급인은 검측시행 전 검사항목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7)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은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 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관로 보수 후 도로포장 침하상태(공사후 6개월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급인은 공사전․후 사진 및 관찰기록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9.2 현장 지도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하는 공종 및 점검 시기는 이 기준의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2) 발주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측 시 입회하거나 각종 검측사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① 특별히 중요한 공정
② 부적합한 시공 시 재시공이 어려운 공정
③ 대형 안전사고의 유발이 우려되는 공정
④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정
(3) 발주자는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시정 조치하고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수 없다.
1.9.3 작업실명제 실시
(1) 수급인은 현장요원의 책임의식을 고취하여 정교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요 공종이 진행될 때마다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요원의 인적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공사부실로 문제발생시 해당 현장요원을 추적 조사하여 문책)
1.9.4 품질평가
(1)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수시로 품질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발주자는 품질평가결과 부실공사 및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완 또는 재시공 내용에 대하여는 완료확인이 가능하도록 보완 또는 재시공 과정을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10 품질의식교육
1.10.1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공사용 재료의 품질
2.1.1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한 품질과 규격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2.1.2 기성품을 포함한 공사용 재료는 현장반입 전에 적절한 방법(견본・제품시방서 제출, 현장 확인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료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1.3 견본제출 또는 현장 확인 등의 사전검사에도 불구하고 공사용 재료가 현장에 반입되면 공사 감독자로부터 사용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또한 합격한 재료는 작업과 통행 등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며, 공사감독자의 수시 점검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2.1.4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품질시험을 행하여야 하며, 관리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장비의 설치 및 시험요원의 배치기준에 의거 시험실을 운용하여야 한다.
2.1.5 검사 또는 시험에 불합격된 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 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3. 시공

3.1 시공확인 및 검사
3.1.1 주요 공사단계의 완성 시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시공의 정확성과 품질을 확인 받아야 한다.
3.1.2 검사 시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측량 및 기타의 처리는 검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3 조경공사의 경우 공사 시행 중 시공확인 검사항목은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7을 참고한다.
3.2 기성 및 준공검사
3.2.1 수급인은 공사가 준공되었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원을, 기성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 원을 제출한다.
3.2.2 공사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를 받을 때에는 검사 당일에 현장대리인과 공사감독자가 입회한다.

1-5 안전․보건관리1-5 안전․보건관리
1-5 안전․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기준은 공사의 현장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안전 및 보건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국토교통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건설안전보건관련법령 숙지
수급인은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처별 산업안전보건 관련법령,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기본법, 규정, 지침 등(이하 건설안전보건 관련법령이라 한다.)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안전 및 보건관리 일반
1.5.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 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2 계획 및 준비
(1) 작업의 계획 및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한 후 대책을 세워야 한다.
(2) 작업을 분담하였을 경우 업무의 한계 및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3) 작업에 맞는 기능소유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을 편성하여야 한다.
(4) 어려운 작업일수록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작업하여야 한다.
(5) 작업의 계획은 관련부서와 사전협조를 구하여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일일 안전점검부를 비치하여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7)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의 준비 및 병원, 의료원 등의 긴급 연락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5.3 안전관리계획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발주청 또는 공사감독자가 보완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의 수립을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서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6)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 위험성 평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7)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작성한다.
(8)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5.4 인・허가
(1)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1.5.5 출입자 통제 등
(1)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 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5.6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
(1)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1.5.7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③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hp:tab width="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⑤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⑥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⑦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hp:tab width="17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⑧ 현장 정리정돈
1.5.8 기록유지
(1) 수급인은 안전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와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체계
1.6.1 안전관리자의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2 안전담당자
(1)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사,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과 동법시행령에 의거하여 다음의 건설 공사 시에는 안전담당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①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②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작업
③ 1톤 이상의 기중기를 사용하는 작업
④ 굴착면의 높이가 2 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⑤ 높이가 2 m 이상인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 작업
⑥ 산소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⑦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 작업
⑧ 옥상물탱크, 공동구 작업<hp:tab width="1264" leader="0" type="1"/>⑨ 물체 투하작업
⑩ 승강기 설치 및 정비작업<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⑪ 보일러실 전기설비작업
⑫ 스크린도어(Screen door) 설치 및 정비작업
(4) 공사 중의 긴급연락을 위한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구축하여 공사관계자에게 주지시키며, 구호 활동에 필요한 소화기, 구급약품 등의 기재를 현장에 상비한다.
(5)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① 유해・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②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한 작업방법의 결정 및 지휘감독<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④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상황 감시
⑤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⑥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⑦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동 제3항에 규정한 업무
1.6.3 현장책임자(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및 안전담당자)의 의무
(1) 현장책임자는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요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2)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① 작업의 목적과 범위<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②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③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④ 작업지시서의 검토
⑤ 작업의 난이도와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3) 현장책임자는 매일 작업 전에 현장요원의 복장, 개인안전장구 및 작업공기구에 대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작업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현장책임자는 각 작업에 대한 기능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한 현장 요원은 투입하지 않는다.
(5)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완장을 착용하고 호루라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자(안전담당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한다.
①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②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③ 복장 및 장구
(7) 현장책임자는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예방개소를 점검하고, 기타 수분을 흡수하여 변질 또는 손상이 예상되는 자재의 방습에 주의하여 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추락 및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8) 기타 현장요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1.7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7.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세부 안전조치는 표 1-1에 따른다.
<표 1-1> 세부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 낙반, 출수위험 등이 있는 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7.2 가설공사
(1) 낙하물방지망 설치
(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방지책 설치
(3) 비계다리 등 가설통로에 안전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 설치
(4) 고소에서 물체투하 시 감시인 배치
(5) 강우・강풍 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6) 발코니 등 캔틸레버 부위 동바리 존치기간 준수(상부 3개 층 타설 완료 후 제거)

1.7.3 전기사고 예방대책
(1)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2)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3)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4)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5)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6)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7) 저압은 회로별 누전차단기 설치

1.7.4 화재 예방대책
(1)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① 전기 무단사용금지
②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③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④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2)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5 안전・보건장구 사용
(1) 수급인은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 1-2> 안전・보건장구
적용 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 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 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 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 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 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 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 작업
안보호구(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 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 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 작업(착암기, 전기톱, 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7.6 공구 사용
(1) 지급되는 공구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것만을 사용하며 적당한 대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구는 항상 일정한 장소에 두고, 기계 위나 재료 또는 작업대의 끝부분에 놓지 말아야 한다.
(3) 공구는 절대로 던지지 말고 사용 후에는 검사와 정비를 철저히 한 후 일정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공구 사용 시 시설되어 있는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손이나 공구에 기름 등 작업에 유해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닦아내고 작업해야 한다.
1.7.7 현장요원의 안전조치
(1) 현장요원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므로 본 수칙의 준수는 물론 본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현장요원은 안전모, 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을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작업 전에 사전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3) 현장요원은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절대 금지한다.
(4) 현장요원은 현장대리인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은 절대 금한다.
(5) 현장요원은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및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6) 현장요원은 작업 중 위해 개소 발견 시 즉시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7) 현장요원은 고소 작업 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8) 현장요원은 현장의 작업 전에 주변정리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1.7.8 정신자세
(1) 안전우선,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야 한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떠나지 말고 작업 중 신호 연락은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절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한다.
(6) 모든 현장요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해요소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1.7.9 작업 시 유의사항
(1) 현장의 주위환경을 사전 점검하여 위험물 및 작업에 장애를 주는 물건을 제거하고 주변정리 를 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주변상황을 익혀야 한다.
(3) 작업 전에 현장책임자로부터 작업내용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받아 숙지하여야 한다.
(4) 작업 상황을 세밀히 관찰하여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5) 감전의 위험이 있는 전기기구는 전기기술자 이외에는 절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6) 어두운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명등 및 배선을 안전, 견고하게 설치 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 또한 휴대용 전등을 휴대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8) 위험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는 출입금지, 화기엄금 등의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출입 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전력설비는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도록 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현장의 주변정리 및 화재 위험요소 제거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11) 물건을 쌓아 보관할 때에는 비상통로를 확보하고 소화 장비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최대하중을 고려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13) 산, 화공약품, 솔벤트 같은 위험한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4) 가연성 자재는 별도의 내화구조로 된 방에 보관한다.
(15) 비상시에 대비하여 간이 운반 장구를 갖추어야 한다.
1.7.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가설구조물 및 인명의 손상이 발생하는 사고, 기타 제3자 에게 손해를 주는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그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2) 공사현장에는 부상에 대비한 구급용구를 상시 비치한다.
(3) 사고 발생 시에는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방지를 위한 조치 를 취한다.
(4) 사고 발생 즉시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1.8 안전시설
1.8.1 안전시설 일반사항
(1)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 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2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둥근 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를 부착하여야 한다.
1.8.3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8.4 추락방지용 안전난간 및 미끄럼 방지시설
(1) 엘리베이터 개구부, 장비 반입구, 발코니단부, 복도슬래브 단부, 계단단부, 비계다리 등 가설 통로의 단부, 기타 추락위험이 있는 곳은 본 공사 완료 시까지 산업안전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 로 유지하여야 한다.
(3)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8.5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1) 파이프덕트(PD), 에어덕트(AD), 드라이에어리어(DA), 기타 위험한 개구부에는 12 ㎜ 합판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1.8.6 안전대 걸이용 로프
(1) 건물외벽(조적, 미장, 도장, 비계공사 등), 경사 지붕 등 위험한 장소에서의 공사 시에는 작업 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용 로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1.8.7 접근금지 방지책
(1)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 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 m 마다 강관(직경∶48.6 ㎜, 두께∶2.4 ㎜) 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8 낙하물 방지시설
(1) 건물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1.8.9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상황을 예측하여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2)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안전・보건표지 등은 공사의 안내, 위험정도, 공기, 주변상황 등을 감안 하여 설치하며 설치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관련 법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3) 공사통로와 공사용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주변도로는 표지 및 노면표시 등을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특히, 인명사고의 방지를 위해 부단한 주의를 기울이고, 통행인 등에게 위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4) 공사표시판, 보안시설 등은 항상 유지관리에 노력을 기울인다. 단, 설치방법 등에 관하여 의문 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한다.
(5) 근로자를 유해한 환경에 투입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에는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 하고, 보호구의 사용과 관리 및 전용보호구의 지급 등을 세심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1.8.10 안전표지판
<표 1-3> 안전표지판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 장소
설치 장소
금지표시
출입금지표시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특별고압변전실입구
경고표지
인화성물질 경고표시
화재주의 표시
휘발유나 그 저장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 저장소 및 주변 자재창고
고압전기경고 표시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등 감전 우려 지역 입구
특별고압변전실, 출입구, 특별 고압케이블이 묻혀있는 장소
위험장소 표시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전기맨홀 앞, 공동구, 보일러실, 지하실 등
송전, 정전 표시
송전이나 정전을 나타내는 장소
특별고압 수전반 및 배전반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소 앞
안전수칙판
작업 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 앞
안전제일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좌・우 각 1개 이상

1.9 안전점검
1.9.1 수급인은 1.3의 안전관리계획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한 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점검 등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9.4 자체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5 정기안전점검
①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 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1.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①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는 SMCS 10 10 35 (1.11 (7))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9.7 초기안전점검
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는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2001.7.30. 이후 입찰공고 된 건설공사)을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10 안전검사
1.10.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 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 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1.11 안전교육
1.11.1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11.2 수급인은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2에 따라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1.11.3 수급인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3조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1.11.4 수급인은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1.12 사고처리
수급인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3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 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1.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1.14.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4.2 안전관리비의 사용
(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4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4>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 용 내 역
산 출 기 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공사 현장의 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 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2)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증빙서류 비치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의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5 안전보건관리
1.15.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15.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 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 등으로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15.3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15.4 인적, 물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은 수급인이 지며, 모든 경비도 수급인 부담으로 해결 또는 종결하여야 한다.
1.15.5 수급인은 공사 진행에 있어서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 으로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및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15.6 수급인이 고용하는 현장요원이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1.15.7 안전관리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5.8 수급인은 전선, 전력케이블을 지하 매설 시에 굴착공사 착수 전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및 전력케이블 등의 지장물에 대하여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15.9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10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15.11 야간작업 시에는 충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1.15.12 작업 전, 작업 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이야기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13 모든 중량물은 공사감독자가 입회한 후, 현장책임자의 책임으로 안전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1.15.14 휴전작업 및 위험 작업 시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작업원 이외의 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1.15.15 공사현장에 시설하는 임시 전기설비는 보행과 차량통행 및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저압선이라도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또한, 장시간 사용할 때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15.16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적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1.15.17 용접장소 부근은 인화물질 등의 유무를 파악하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용접 불꽃으로 인한 화재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18 수급인은 주위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 전 소정의 검사를 한 후, 그 부분의 모든 곳을 촬영하여 민원 야기 시 즉시 해결하도록 한다.
1.15.19 수급인은 안전관리법 등 모든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또는 산업안전표지판을 설치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안내판을 필히 설치하여야 한다.
1.15.20 수급인은 모든 공정에 있어서 전기공작물과 시설을 접지하고, 낙뢰로부터 보호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15.21 전기용접기는 접지 시 가스파이프나 전선관에 접지시키지 말아야 한다.
1.15.22 전기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현장요원이 작업장을 떠날 때에는 1차 절체하고, 용접기 전선을 분리하여야 한다.
1.15.23 전기기계기구를 부착할 때에는 구조적 강도가 충분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15.24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특별고압변전실 수전 작업<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케이블헤드 결선작업
③ 고압선 부근에서 실시하는 작업<hp:tab width="2000" leader="0" type="1"/>④ 각종 전기기기 시운전 및 결선작업
⑤ 정전 및 활선작업<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⑥ 전기 및 통신 맨홀, 핸드홀에서의 작업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환경관리1-6 환경관리
1-6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1.1.2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와 자연하천의 보전, 투수성 포장으로 유역의 수원을 보호하는데 적용한다.
1.1.3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 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1.1.4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 환경정책기본법
∙ 폐기물관리법
∙ 소음⋅진동관리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토양환경보전법
∙ 화학물질관리법
∙ 환경분쟁 조정법
∙ 환경영향평가법
∙ 지하수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94-45호)
∙하수도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44 00 00 도로공사
∙KCS 51 00 00 하천공사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87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환경관리 일반
1.4.1 관리 및 보상의 책임
(1)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1.5 자연환경 보전
1.5.1 지형・지질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깎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 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5.2 동물보호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서로 분리됨에 따라 동물의 이동로가 단절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동물의 이동로를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5.3 지하수 보호
(1)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의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4) 폐공 전 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 ~ 1.5 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폐공 처리 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 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5.4 식물보호
(1) 수급인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 진출입로, 가시설 등을 설치 시 주변 환경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수목의 가이식과 수목식재는 환경영향 평가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다만, 환경영향평가서와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현장조건을 재조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공사장 내에 있는 기존 수목의 보호방안을 강구하고, 수목의 손상 또는 수목의 생육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 중 수목을 손상하였거나 생육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즉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5.5 토양
(1)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 공사 시 식재 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 제94-45호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6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1.6.1 대기질
(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4)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7)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 청소실시, 세륜 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8)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로 살수하여야 한다.
(9)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10)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12)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6.2 수질
(1)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6)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대상이 되는 공사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8) 공공수역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차량을 세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6.3 소음・진동
(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관리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건설현장 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 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 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이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8) 생활환경지역 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9)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10)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수반하는 소음・진동의 발생을 방지하여 생활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1.6.4 일조장애
(1)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5 전파장애
(1)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6 경관훼손
(1)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한다.
(2)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6.7 건설오니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 ≦ 0.05 ㎫ 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6.8 폐기물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 및 공사감독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건설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7)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쓰레기 발생 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야 한다.
(8) 수급인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위탁용역업체에게 운반처리토록 한다.
1.6.9 위생관리
(1)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작업장 제반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1.6.10 토양보전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 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토공작업 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 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속히 실시하고, 녹화 시에는 가급적 해당지역에 서식하는 토착종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1.7 사회 환경 보전
1.7.1 주거
(1)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 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7.2 문화재
(1)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 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 제55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1.8 생태계 보전
1.8.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8.2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 시에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1.8.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8.4 설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 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1.8.5 건설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1.9 환경관리
1.9.1 환경관리계획
(1)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② 소음, 진동대책
③ 분진, 먼지대책<hp:tab width="1764" leader="0" type="1"/>④ 지반침하대책
⑤ 통행장애대책∶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⑥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⑦ 악취, 위생대책<hp:tab width="1764" leader="0" type="1"/>⑧ 건설폐재대책
⑨ 토양오염방지대책<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⑩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2) 제출시기 및 부수는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로 한다.
1.9.2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1)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3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공사 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3) (2)의 협의내용 이행으로 인해 추가비용이나 추가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약문서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KCS 10 10 05(1.15)에 따라 처리한다.
(4)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환경관련기관의 환경관련 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 전⋅시정 후 상태확인이 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4 환경관리행정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 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 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1.9.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 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9.6 환경피해보고서
(1)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 시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7 환경 분쟁의 조정
(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 분쟁 발생 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9.8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등
(1) 수급인은 환경관리를 위한 점검, 교육, 환경관리비 사용 내역 등의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 하고 그 내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공사시공으로 인한 하천, 저수지 오염 방지
3.1.1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기계를 운반할 때, 공사용 도로 조성에 의한 수목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1.2 공사용 자동차와 기자재로부터 유출된 기름류와 작업장 등에서 유출된 오수나 공사 중 발생 한 탁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3 공사 시 사용된 물은 탁수처리와 오일매트처리, pH 조정 등을 거친 후 방류하여야 한다.

3.2 자연하천의 보전
3.2.1 하천바닥은 콘크리트 포장을 하지 않고, 여울과 소 등 다양한 환경이 있는 본래의 흐름을 확보 하도록 한다.
3.2.2 도로가 횡단하는 하천에서 공사 중 일시적으로 유로를 메웠던 곳은 공사가 끝났을 때에 가능 한 한 원래의 흐름이 되도록 자연스런 사항으로 복구하도록 한다.

1-7 가설공사1-7 가설공사
1-7 가설공사

1-7-1 현장가설시설물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가설공급설비
이 기준은 당해 공사에 필요한 가설전기, 가설조명 및 가설냉․난방 등 가설공급설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1.2 가설시설물
(1) 이 기준은 당해 공사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설치하는 가설시설물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가설공급설비, 가설통제장치,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및 공사보호공
② 현장가설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기타 가설건물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2.2 관련 기준
KCS 31 00 00 설비공사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0 경강선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7 알루미늄 도금 철선 및 강선
KCS 21 20 05 현장가설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을 말한다.
제어반: 전동기, 가열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설방음벽: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임시방음벽을 말한다.
수음점: 소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위치로서 방음시설의 설계목표가 되는 지점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시공하기에 앞서 현장의 각종 현황을 고려한 공종별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 등과 관련된 자료의 사본, 그리고 배수, 냉ㆍ난방, 환기, 습도조절, 전기배선, 조명 등과 관련된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작동 시에는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3 수급인은 시공계획서 제출 시 가설방호책, 가설울타리, 가설방음벽 등에 작용하는 풍하중에 대한 구조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가설공급설비
2.1.1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가설공급설비에 사용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1.3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가설시설물
2.2.1 가설시설물에 사용하는 재료는 피복재를 포함하여 부식, 변형, 균열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2 조립식 가설울타리에 사용하는 강판은 KS D 3528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 패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하며, 강관은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2.2.3 철조망 울타리의 본선은 압착철조망의 경우 KS D 3506 또는 KS D 3698과 가시철조망의 경우 KS D 3510 또는 KS D 7037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한다.
2.2.4 가설시설물에 사용되는 재료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며,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에 따른다.
2.2.5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재료 이외의 재료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임을 확인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가설공급설비 시공
3.1.1 일반사항
(1) 가설공급설비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른다.
(3) 가설공급설비는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 각종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가설공급설비 설치 시 당해 설비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기존시설에 연결하여야 하며, 공법은 관리청에서 승인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가설공급설비는 공사완료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1.2 가설전기
(1) 시공 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수급인이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 작업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동력용 전기용량, 작업구역, 사무실 및 숙소 등을 포함한 조명용 전기용량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용량의 전기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가설배전선은 전기사업자로부터 신규로 인입하거나 기존변전설비에서 인입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한다.
(4) 배선은 전기용량, 사용 장소 등에 맞추어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선하고 염해, 침수, 피뢰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5) 용량의 변경 및 증가 시에는 분전반 및 배전반의 용량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6) 가설동력의 전기설비공사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동력에 필요한 전원은 배전반 차단기의 2차 측을 통해서 접속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어야 한다.
(8) 접근과 통제가 용이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 제거방법 및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10)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분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1) 분전반, 누전차단기 및 콘센트는 길이 30 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2)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가설배전을 한다.
(13) 옥외에 설치하는 분전반은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14)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을 제외한 가설전선에는 금속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설치하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하여야 한다.
(15) 공사 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 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3.1.3 가설조명
(1) 작업장의 조명은 20 lx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 lx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제어반과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하며, 새로이 가설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7) 다음과 같이 배전⋅조도의 단계별로 공사할 각 구간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 회로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전체 점등 및 소등
② 개별 점등 및 소등
③ 작업용 또는 점유용이 아닌 비상등
④ 높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⑤ 낮은 조도의 광원 사용 및 확보
(8) 공사할 각 구간의 작업, 시험 또는 검사작업, 안전대책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의 조건이나 요구사항에 적합한 단계의 조도상태가 되도록 조명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9) 현장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조명 설비를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
(10)<hp:nbSpace/>막장이나 직접 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조명은 70 lx 이상이어야 하며, 조명기구는 명암의 대비가 뚜렷하지 않아야 한다.
(11) 통로구간의 조명도 통행의 안전확보와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최소한 10 lx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12)<hp:nbSpace/>위험한 장소에 대해서는 경계표시등을 설치하고, 정전일 때를 대비하여 예비전원이나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3.1.4 가설냉⋅난방
(1) 시공 작업을 위해 명시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대로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공사감독자가 냉ㆍ난방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냉ㆍ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
(3) 가설 냉ㆍ난방에 대한 운전, 유지관리, 정기적인 필터의 대체 및 소모부품의 교환은 수급인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개별 시방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시공이 진행 중인 구역에서 대기온도는 10 ℃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1.5 가설환기
(1) 재료의 양생, 습기 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하여야 하며, 굴착심도 2.0m 이상의 고심도 굴착구간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해 작업자 투입전 유해가스를 측정한 이후 굴착부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
(2) 기존 환기시설을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적절한 용량인지 검토하여야 하며, 용량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시공 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만큼 가설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하여야 한다.
(3) 위생적이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값 이상으로 터널 내 환기를 실시하여 발파 후에 발생된 가스, 분진 및 기타 내연기관의 배기가스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굴착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파나 작업기계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에 따른 소요 환기량, 환기설비 등을 포함하는 공사 중 환기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원지반에서 나오는 가스, 지열 등에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환기 이외의 다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6 가설전화 및 통신
(1) 수급인의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 및 통신설비는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유무선통신망을 통하여 현장과 본사간의 원활한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통신선로는 조명설비 및 기타 작업용 동력선과 별도로 분리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4) 통신설비는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통신설비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3.1.7 가설상수
(1)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양과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 착공 전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여야 한다.
(2) 기존 상수도에 연결할 경우에는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 기설관과의 연결 에 따른다.
(3)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하여 보온을 하거나 동결방지 밸브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공사용수로 사용하는 운반 장치 및 배관에는 식수불가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3.1.8 가설하수
(1) 기존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착공 전에 필요한 하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현장은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시공완료 시에는 시설물을 당초와 같거나 더 좋은 상태로 보수해서 반환하여야 한다.
3.1.9 가설현장배수
(1) 현장의 바닥면은 자연배수가 되도록 경사를 두어야 하며, 흙파기를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흙탕물의 유입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부스러기,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도랑을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부스러기는 제거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3)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토사가 씻겨 내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시공 중 발생되는 용수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며, 용수처리⋅배수로 설치 등을 포함하는 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0 가식장
(1) 공사에 지장이 없는 공사장 내의 일정 장소에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목가식장소 또는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식장소는 차량의 출입 및 수목을 싣고 내리기에 지장이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불거나 먼지가 심하게 날리지 않는 장소로서 사질양토의 배수가 잘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3) 가식장소에는 필요한 관수시설, 배수시설 및 보양시설과 관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4) 눕혀서 가식재한 수목의 잎과 가지에는 관수 시 또는 우천 시 흙이 튀어 묻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가식장 관리를 위하여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을 두고 필요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가설시설물
3.2.1 시공 일반사항
(1) 가설시설물은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기간 중 사용하는 공용 가설시설물(수급인 사무실, 상황실, 식당, 화장실, 및 샤워실 등)은 당초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면적, 규모 및 적정위치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존 가설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는 규모 및 위치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적치장, 작업장, 경비초소, 기타 가설시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중시설물은 60 cm 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6) 가설시설물은 공사 준공 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철거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2 가설방호책
(1) 시공구역에 무단출입을 방지하고, 기존시설물 등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가설방호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바리케이트(barricade)와 지붕이 있는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보존하기로 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하여야 한다.
(4) 제3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3 방화 및 도난방지
(1) 공사 현장 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예방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3) 소화용수, 소방펌프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4)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예방을 위해 경고표시를 하여야 하며, 현장직원은 물론 인근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6)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시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경비는 공사착수 시부터 완공 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2.4 가설울타리
(1) 공사현장 주위에 가설울타리를 높이 1.8 m 이상(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의 높이)으로 설치하고, 야간에도 잘 보이도록 발광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만,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 m 이내에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높이 3 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울타리가 도로교통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조망권, 영업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높이와 설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판자 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한다.
(4)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 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 m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직경 70 mm 이상의 것을 간격 1.8 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철선의 간격은 0.2 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5) 기타 철조망울타리 등의 가설울타리는 먼지나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주변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다.
3.2.5 가설방음벽
(1) 건설현장의 발파작업 및 공사장비 가동 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의 공사소음이 인근 지역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수음점의 위치와 소음 발생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설계위치와 높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공종별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가설방음벽의 설치위치, 높이 및 성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제3항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항타기, 항발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 주변의 나무류, 잡목, 뿌리,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모두 제거하되,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7)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평탄하게 골라야 한다.
(8) 가설방음벽 설치구간에는 지하매설물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6 공사보호공
(1)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는 제거 가능한 보호공을 임시로 설치하여야 하며,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인접 작업구역에서의 활동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벽면,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3) 마무리된 마루, 계단 및 기타 표면은 통행, 흙먼지, 마모, 손상, 무거운 물체의 이동 등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질긴 시트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4) 방수 또는 지붕 처리된 표면에는 통행이나 저장을 하지 않도록 하고, 통행이나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수 또는 지붕 처리 재료 납품자의 지침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조경구역에서는 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6) 특수보호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7 현장보안
(1) 공사 착수 후 10일 내에 지상 층과 출입이 가능한 곳에 보안 시설을 설치하여 현장인원이 아닌 자가 건물 내로 무단출입 하거나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도난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장보안은 발주자의 보안계획과 맞추어야 한다.
3.2.8 공사표지판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현황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 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자, 공사감독자 및 수급인과 주요 하도급수급인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의 허가 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다.
3.2.9 외부폐쇄
(1) 좋은 작업조건을 유지하고, 제품을 보호하고,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실내온도의 유지와 가설난방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사람의 무단출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 개구부는 차단해서 임시폐쇄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임시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3.2.10 내부폐쇄
(1) 작업구역을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과 분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 먼지와 습기의 침입을 방지하고, 기존재료와 기기에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임시내부칸막이와 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강재의 틀을 설치하고 보강된 폴리에틸렌, 합판, 석고보드, 막재료 등은 기존 벽면에 붙여 밀봉되게 하여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점용구역에서 시선에 노출되는 표면에는 페인트칠을 하여야 한다.
3.2.11 가설도로
(1)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가설도로를 건설하여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2) 가설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 시 출입에 지장이 없고 강우나 강설 시에도 안전하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며, 현장내부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 처리를 한다.
(3)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하여야 하며, 교통정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우회도로를 두어야 한다.
(4) 소화전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5) 차량이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의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6)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가설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조기층을 보수하여야 하며, 계약도서에 관련 내용이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7) 작업의 실시나 검사 시에 필요한 비탈길,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가설 출입로를 설치한다. 기존 또는 작업완료된 계단을 공사기간 중 출입로로 이용할 경우에는 준공일까지 마감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8) 현장 내 및 주위 필요한 곳에 공사용 도로를 가설한다. 가설도로는 별도 명시가 없으면 추후 설치될 도로의 노선에 노반과 보조기층을 미리 깔고 임시 마감처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며, 이때 마감처리는 공사 중의 모든 운반작업과 천후 및 공사진행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3.2.12 주차장
(1) 공사감독자 및 작업자들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도로면에 주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의 공간이 부적합하면 현장 외에 추가 주차장을 갖추어야 한다.
(3) 본 공사를 위해 출입하는 차량이 공용도로나 타인의 시설에 주차함으로써 타인의 교통소통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서는 안 된다.
(4)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주차공간을 지정해 두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2.13 현장사무소
(1) 지붕 및 벽체가 있는 공간으로서, 조명설비, 전기설비, 환기설비, 냉․난방설비, 기타 보안 및 안전방재시설 등을 설치하고, 실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근무인원 수를 감안한 책상 및 의자가 준비되어야 한다.
(3) 공사감독자의 현장사무소는 공종별 시공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상주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바닥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급인의 현장사무소는 공정표 및 기타 자료를 부착할 수 있는 상황판과 승인 받은 견본을 보관할 수 있는 선반을 마련하여야 하며, 현장관리직원 및 하도급업체 직원용 사무실도 설치하여야 한다.
(5) 사무소와 창고는 신설하는 구조물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설치하여야 한다.
(6) 기타 비치해야 할 시설은 응접실, 회의실, 탁자를 갖춘 상황실, 식수전, 화장실(수세식 또는 오물정화조가 설치된), 옷장, 게시판, 소화기, 내부칸막이, 안내시설 제도판 등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화재예방을 위해 적정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7) 2개 이상의 전화선 및 3개 이상의 전화기와 복식콘센트 5개를 설치해야 한다.
3.2.14 현장시험실
(1) 수급인은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험을 할 수 있는 현장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은 계약도서에 명시된 면적대로 현장시험 및 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현장시험에 필요한 시험실, 양식함, 시료 보관대, 공시체 양생수조, 시험 작업대 및 각종 시험기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3.2.15 재료보관 창고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건축물 및 재료창고에서 격리된 장소에 보관하며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1) 모래 및 자갈 적치장<hp:lineBreak/>모래 및 자갈은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물빠짐이 좋은 곳으로 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저장창고
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적치장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② 위험물 가스 저장용기는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hp:lineBreak/>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는 다음 표 1-5와 같이 한다.
<표 1-5> <hp:fwSpace/>시멘트창고의 구조
구분
A 종
B 종
구조
바닥
마룻널 위 철판깔기
마룻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주 (1) 주위에 배수로를 두어 침수를 방지한다.

(2) 바닥은 지반에서 30 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3)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해 될 수 있는 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않
는다.
3.2.16 기타 가설건물
(1) 작업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탈의실, 샤워실, 숙소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설식당과 가설화장실, 기타 가설 시설물은 관련 법규에 적합하고 공사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17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생활폐기물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2) 현장에 울타리를 설치하기 전에 부스러기와 생활폐기물은 제거해야 한다.
(3) 표면마무리를 시작하기 전에 실내구역은 비질하고, 진공청소를 해서 먼지가 일지 않게 청소를 계속해야 한다.
(4)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5) 덮개가 없는 슈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폐쇄된 슈트의 하단에는 뚜껑을 두어야하고, 용기 속에 묻히게 해야 한다.
(6) 위험하지 않고 비유독성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용기를 각 층에 비치해야 한다.
(7) 공사장소가 일상적인 출퇴근이 어렵거나 야간작업이 수반되는 공사가 포함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숙소 및 샤워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8) 현장가설시설물의 설치와 필요 기간 동안의 유지관리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8 1-8 준공
1-8 준공
시공 및 준공요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현장관리, 주변구조물 보호,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시공관리조직, 공사기록, 최종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준공서류,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내용, 시운전, 시설물 인계⋅인수, 보수예비품,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공사업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회계예규)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5 시공 및 준공요건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30 05 시공측량
KS A 0005 제도-통칙(도면 작성의 일반 코드)
KS F 1001 토목 제도 통칙
KS F 1501 건축 제도 통칙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현장관리
1.4.1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재료 거치장, 작업장 및 공사용 사무소 등에는 공사관계자 이외의 인원(특히 유아, 어린이 등)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방지책 등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장소에는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4.2 수급인은 공사용 차량의 출입구가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공사통로에 설치하고 표지판으로 표시하며 필요에 따라 교통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1.4.3 수급인은 휴일 및 작업이 행하여지지 않을 때에는 작업장의 출입구 등을 폐쇄해야 한다.

1.5 주변 구조물 보호
1.5.1 수급인은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시설물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2 수급인은 발파, 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 또는 가설구조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정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5.3 수급인은 공사시공에 의한 손상이 예상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착공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필요시 해당시설물 관리자 포함)의 입회하에 시험굴착 등으로 확인하고 해당 물건의 보안대책에 대해 조정함과 동시에 그 결과를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5.4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 및 사후처리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1.6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
1.6.1 수급인이 사용하는 공사용 도로는 사용하는 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1.6.2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기관에 소정의 수속절차를 거치고 표지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1.6.3 수급인은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 시에 가능한 한 일반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수급인이 해결하여야 한다.
1.6.4 수급인이 공사를 위해 가설한 공사용 도로 및 임시 배수로는 사용 완료 후 즉시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후,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한다.

1.7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보건위생과 풍기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8 시공관리조직
1.8.1 수급인은 공사의 규모, 공사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시공관리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1.8.2 수급인은 시공관리에 필요한 능력, 자격을 갖춘 관리자(현장대리인)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9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착수로부터 사용승인 시까지의 승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및 시험과 검사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비치하고 사용승인 신청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0 최종 현장청소 및 출입통제
1.10.1 수급인은 준공검사 전에 최종 현장청소를 하여야 한다.
1.10.2 수급인은 내외부의 유리, 명판 및 시선에 노출된 표면을 청소하고, 얼룩 및 이물질을 제거하며, 투명하고 미끄러운 표면은 닦고, 부드러운 표면은 진공청소하여야 한다.
1.10.3 수급인은 기기와 정착물의 청소할 표면과 재료에 대해 적합한 청소재료로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10.4 수급인은 운전 기기의 여과지를 청소 또는 대체하여야 한다.
1.10.5 수급인은 지붕, 고랑, 홈통 및 배수계통에서 부스러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1.10.6 수급인은 현장을 청소하고, 포장구역을 비질하고, 조경구역의 표면을 반듯하게 긁어주어야 한다.
1.10.7 수급인은 폐자재와 잉여자재, 쓰레기 및 임시시설물을 현장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1.10.8 수급인은 기타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제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는 잡초 및 오물 등 기타 부분에 대하여도 청소하여야 한다.
1.10.9 수급인은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 시설물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1.10.10 수급인은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1.10.11 수급인은 각 시설물 입구에 신발털이 매트를 설치하고 계단⋅복도바닥에는 보양천 또는 비닐을 덮어 보양한다.

1.11 준공서류
1.11.1 수급인은 공사가 완성된 때는 관련 법규 및 계약문서에 따라 준공서류를 작성⋅정리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1.11.2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과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② 시공상세도면
③ 공사사진첩
④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⑤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⑥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필요시)
⑦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파일항타기록부 등)
⑧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⑨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1.11.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
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
④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1.4 준공서류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준공검사원∶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20호 서식 참조
② 내역서∶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사용자 설명서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③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참조
1.11.5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① 개요∶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② 구조계획도∶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③ 구조특성∶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④ 점검요령∶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⑤ 보수, 보강방법
⑥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규격치의 사용에 편리한 치수로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책의 표지에는 운전 및 유지관리 자료, 공사명, 책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각 책의 해당 주제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⑧ 책의 내용은 내부에 간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⑨ 각 책에는 각 제품 또는 계통을 구별하여 목차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3개의 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가. 제1편∶공사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주요 기기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명부
나. 제2편∶계통별, 시방서별로 분류된 운전 및 유지관리 지침서와 항목별 하수급인 및 납품업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다음에 열거한 사항
(가) 주요설계기준<hp:tab width="228" leader="0" type="1"/>(나) 기기목록
(다) 부품목록<hp:tab width="2228" leader="0" type="1"/>(라) 운전지침서
(마) 기기 및 계통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이 내용에는 비상조치지침, 잔여부속목록, 각종 보증서 사본, 배선도, 점검주기, 점검절차, 시공제작도면, 자재자료와 이와 유사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바) 청소방법, 재료 및 유해한 약품에 대한 특별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특수마무리에 대한 보수 지침서
다. 제3편∶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문서 및 확인서
(가) 시공 상세도면 및 제품자료<hp:tab width="1728" leader="0" type="1"/>(나) 보고서
(다) 확인서<hp:tab width="3228" leader="0" type="1"/>(라) 제품보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1.11.6 제출시기 및 부수는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로 한다.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로 한다.
1.11.7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① 안전관리비 사용내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② 공사일지
③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⑤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1.8 미준공시에는 계약상 준공예정일에 미준공 확인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1.11.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1종 및 제3호의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시설물의 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에 발주자, 관리주체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도면<hp:tab width="500" leader="0" type="1"/>②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③ 구조계산서<hp:tab width="3500" leader="0" type="1"/>④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⑤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hp:tab width="1228" leader="0" type="1"/>⑥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1.12 예비준공검사
1.12.1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준공예정일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12.2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2.3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12.4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1.13 준공검사 내용
1.13.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 여부
1.13.2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1.13.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1.13.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1.13.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1.13.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1.13.7 인⋅허가 완료상태
1.13.8 입주에 따른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1.13.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13.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1.14 시운전
1.14.1 수급인은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시운전을 위한 일정, 시운전 대상 등을 미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14.2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해당 제작자와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의 감독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1.15 시설물 인계⋅인수
1.15.1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5.2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발주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15.3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15.4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5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1.16 보수예비품
1.16.1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6.2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각 시방 기준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16.3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1.16.4 수급인은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17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1.17.1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1.17.2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계약에 따른다.
1.17.3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17.4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에 따른다.

1.18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전기공사업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별지 23호 서식으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9 공사장 정리
1.19.1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9.2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1.20 설계도서 등
1.20.1 공사의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숙지하고, 기존 지형 및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취지에 적합한 시공이 되도록 한다.
1.20.2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의미가 모호한 사항 또는 상호 모순되거나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용이 관련 공사와 다른 사항이나 기타 의문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한다.

1.21 치수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치수는 모두 마무리된 치수로 한다.

1.22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1.23 도면의 작성 및 승인
공사 시공 중 또는 준공 정리시에 작성하는 도면은 KS A 0005 및 KS F 1001과 KS F 1501의 제도요령을 따른다.

1.24 시공측량
시공 및 준공요건의 시공측량은 SMCS 10 30 05에 따른다.

1.25 사전조사
1.25.1 수급인은 공사착수 전에 각종 공사 관련 서류(인・허가서류, 계약문서 등)의 검토와 현장조사 를 통해 현장여건(주변건물, 교통상황, 지하매설물, 지상물건, 토질 등)과 기타 공사에 관련된 환경조건(소음, 진동, 하수, 수리, 수문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25.2 필요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한다. 이때 계약문서에 계상되지 않은 정밀조사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1.26 공사기간
1.26.1 수급인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문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하고 지체 없이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1.26.2 건축, 토목 등의 선행공사로부터 연결되어 조경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공사현장 인도・인수는 선행공사로 인한 제반공사 장해 요인이 완전히 정리된 이후로 한다.
1.26.3 시공 후 잔류침하에 의한 후속 공사물의 파손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잔류침하가 허용범위 내에 도달할 때까지의 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공사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1.26.4 연결・중복공사 및 선행공사로 인하여 공사의 원활한 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26.5 부적기 식재, 천재지변 등 공사의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6.6 식재공사 기한이 식재 부 적기에 해당되는 경우, 식재공사 기한은 식재적기 기한 이후로부터 잔여 공사일까지 이월한다. 단, 식재공사기한이 식재적기 기간으로부터 10일 이내일 경우 또는 지역별기후 및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계속 시공이 가능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예방을 위한 양생 및 보호조치 등을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계속 공사하여 준공 처리할 수 있다.
1.26.7 이월된 식재공사는 이월공사기간에도 불구하고 식재적기 개시 일로부터 최소 15일 이상의 공사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소공사기간은 공사종류와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26.8 식재공사 기한이 차기의 식재적기로 이월되더라도 식재공사를 제외한 타 공사의 공사기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단, 건축・토목 등 관련공사의 공사기한이 동절기 물 공사 중단기간 등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시설물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한도 식재공사와 같이 이월한다.

1.27 공사의 일시중단
1.27.1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에 공사의 일시중지를 지시할 수 있다.
①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③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④ 시공자의 시공방법 또는 시공이 미숙하여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1.28 작업시간
1.28.1 공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시간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시간외 또는 휴일작업을 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8.2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이나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공사감독자 가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수급인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9 공사기한 연기
1.29.1 연기 요청일수
(1) 수급인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SMCS 10 10 10 (1.7)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29.2 제출
(1)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SMCS 10 10 10 (1.21 (3))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준공 청소
3.1.1 방법
(1) 사용자의 사용상 불필요한 상표 및 분진물을 제거한다.
(2)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외면을 청소한다.
(3) 기기 및 위생설비는 재료특성에 적합하게 청소한다.
(4) 엘리베이터 등의 기계 및 전기장비의 표면을 깨끗이 닦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5) 지붕, 샤프트, 트랜치, 기계실, 배수로, 맨홀 등 배수 시스템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장애 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지붕, 옥상피트, 샤프트, 기계실, 설비덕트, 비상계단 등 출입이 제한되거나 감춰져 있는 부분에 있는 쓰레기 및 먼지를 제거한다. 배관 및 덕트 내를 청소한다.
(6) 포장면의 찌꺼기, 퇴적물, 얼룩 등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한다.
(7) 청소 후 확인을 받은 후 인계・인수를 한다,
(8) 기타 이 기준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3.1.2 사용도구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로프, 규조토, 세척제, 시너, 염산, 왁스 등)를 사용하여야 한다.
3.1.3 청소 후 출입통제
(1) 준공 전 청소 완료 후에는 각동 내부에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전기설비 또는 난방설비 등의 기능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을 출입토록 하며, 출입 시 에는 슬리퍼 또는 실내화를 착용하게 한다.

3.2 대관업무
3.2.1 전기수전
(1) 전기수전은 전기공사 준공 일을 기준하여 45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한국전력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3 공사기록
수급인은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기록, 비치하고 준공 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준공도면
준공도면은 공사 중 변경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준공검사원과 함께 제출한다.

3.5 공사 준공 후의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정리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6 특허권의 사용
공사를 시행할 때 특허권 및 기타 제삼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급인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7 전기, 수도 등
공사에 필요한 전기설비, 전기요금, 수도설비, 수도요금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3.8 별도공사와의 협조
동일 공사현장에서 별도공사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조하여 시공한다.

3.9 주변 주민과의 협력
3.9.1 공사의 내용에 대해 주변의 주민 등과 충분한 조정을 행하고, 항상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
3.9.2 수급인은 시민과의 대화 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계유지에 노력한다.
[별표 1]
시공 상세도면 작성 목록

공 종
항
목
세 부 내 용
비고
배수공
•공통사항

  • 타시설물과의 연결부 접속처리도

<hp:markpenBegin color="#FFFF00"/>•관 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지형여건을 고려한 연장, 규격, 토피고, 구배<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설계 E.L이 관로 중심기준이므로 관로길이 방향으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최대 토피고 위치에서의 단면검토<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관로와 인접한 배수관<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 - 분할 시공시 시공이음부 처리도<hp:markpenEnd/>

•거 푸 집

  • 모따기 위치
  • 무늬거푸집 설치도 및 철근 피복두께 표시도
  • 시공 이음부 처리도

•철 근

  • 철근 가공조립도의 겹이음 위치도와 길이

→ 참고사항 :
1. 배근상세도 검토후 길이별 반입철근 계획수립 (8, 10, 12m)
2. 구조상 안전위치 선정, 겹이음 위치와 길이 등을 고려 자투리 철근 최소화 (구조물도, 암거표준도, 옹벽표준도의 이음부 확인후 결정)
  • 철근 피복두께 확보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 배치도
  • 특수 구조물의 수직철근 조립방법 및 작업중 전도방지 계획도

가시
설물
•가 시 설

  • H 말뚝 : 위치별 규격 및 근입길이, 간격, 횡토압지지방법(H 말

뚝 또는 어스앵커 사용 등)
  • 간이흙막이 : 재질, 폭, 두께, 길이

포장공
•시멘트 콘크
리트 및 아스
팔트 콘크리
트 포장

  • 포장 복구 상세도

•보도포장

  • 보도폭 변화 구간 및 각종 보도점용 시설물 접속부에

대한 포장 상세도

교통안전시설
•표 지 판
•기타

  • 표지판 설치계획도
  • 교통처리도
  • 안전시설, 안전도색

[별표 2]
공급원 승인요청 자재명

구
분
자
재
명
공
통
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
배 수 용
PC BOX, 흄관, 강관, PE관류 등
포 장 용
비닐, 다웰바, 프라이머, 주입줄눈재, 아스팔트(AP,MC,RC등) 석분, 아스콘, 양생재, 차선페인트, 그라스비드 등
부대시설용
표지판, 가드휀스, 보도블록, 경계블럭, 페인트류, 반사지류, 기타 건축용 자재 등
기
타
기타 기능 및 품질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자재

1-9 별지서식1-9 별지서식
1-9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착 공 신 고 서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첨 부 : 1. 현장대리인계 2. 안전관리자 선임계 3. 도급내역서 4. 공사예정공정표 5. 현장기술자 조직표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하도급 시행계획서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일 :

4. 착
공
일 :

5. 준 공 예정일 : 6. 하도급 공종 및 계약일정

(단위 : 천원)
전문건설업종
해당공종
도급액
예
상
하도급액
하 도 급
계약일정일
하 도 급
공사기간
비 고

계 비율(%) 상기와 같이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 서식]
공 사 일 지

1. 일반현황
공사명

작성자
현장대리인 :
(인)
온도
최고
℃
최저
℃
위 치

확인자
공사감독자 :
(인)
기상
강우량
<hp:nbSpace/>mm
강설량
mm

2. 공정현황
가. 총 괄
구 분
보합(%)
당해년도(%)
총 계
전년까지
당해년도
금일계획
금일실시
대
비
누 계
계

토 공

나. 세부내역
공 종
단위
설계량
보합
실 시 량
진 도(%)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실시
당해연도
누계
전체누계
토공계

깎 기

3. 인원현황
구 분
전 일 누 계
금 일 투입
누 계인원
비 고
계

철근공

4. 장비현황
장
비
명
전일누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비고
D/T

5. 주요자재 현황
품 명
규격
설계량
반
입
량
사
용
량
잔 량
전일누계
금 일
누 계
금일사용
누계사용

6. 주요작업내용
금
일
작
업
내
용
명
일
작
업
내
용

[별지 제4호 서식]
주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연장)
토목공사비
보합
(%)
전년도
까지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공 정
비고
계

계획
실시
대비
목표
계획
실시
대비

월 간 공 정 현 황
══════════

노선
공구
시공사
공사비
(백만원)
보합
(%)
전년도
까지
공 정 (%)
비고
당 해 년 도
전 체 누 계
전체
당해년도
계획
실시
대비
당해
년도
계획
실시
대비

[별지 제5호 서식]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연월일 :
5. 준 공 기 한 :
6. 현 재 공 정 : 20
.
.
.
현재
%
7. 첨 부 서 류 : 기성공정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기성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hp:nbSpace/><hp:nbSpace/>주
소 :<hp:nbSpace/>
<hp:nbSpace/><hp:nbSpace/>상
호 :
<hp:nbSpace/><hp:nbSpace/>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6호 서식]
총 괄 내 역 서
══════════

도 급 액 : 일금
원정
기성부분액 : 일금
원정
준 공 금 액 : 일금
원정

1. 공종별 준공내역
공 종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기 성 율
(%)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2. 공구 및 예산과목 구분
공 구
예산과목
도 급 액
기 성 부 분 액
비 고
전 회
금 회
누 계

[별지 제7호 서식]
명
세
서
═══════════

공종
종별
규격
단위
단가
도
급
기 성 부 분
전회기성
금회기성
비
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성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별지 제8호 서식]
공사기한 연기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공
사
명 :

도
급
금
액 :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예 정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연
기
기
간 :
년
월
일

연
기
사
유 : 첨 부

상기와 같이 준공기한연기원을 제출합니다.

첨 부 : 연기사유서
년
월
일

수 급 인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9호 서식]
공 급 원 승 인 요 청 서

검토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검 토 의 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자재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공사명 :

현장대리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검
토
서

1. 검토번호 :
2. 품
목 :
3. 검토의견 :

위와 같이 검토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
품명 :

설계량
단위
규격
반입일
반입량
합격량
불합격
출고일
출고량
잔량
검수자
서명
금회
누계
불합격량
사유

-------------------------------------------------------------------------------------------------
주) ① 상단은 반입검수자 하단은 출고검수자

② 현장 반입 후 작업장 반출시까지는 감리원의 감독 하에 관리

(매 출고 시마다 감리원이 확인하여 반출량 및 잔량을 확인할 것)

[별지 제11호 서식]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
공사명 : <hp:tab width="916" leader="0" type="1"/><hp:tab width="2500" leader="0" type="1"/>
<hp:tab width="1120" leader="0" type="1"/>
품
명
규
격
단
위
수 급 계 획
변
경
변
경
사
유
수 량
납 기
수 량
납 기

년
월
일

수급인 업체명 :

현장대리인 :
<hp:tab width="27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별지 제12호 서식]
지 급 자 재 수 불 부
════════════
일 자
품명
규격
단위
설계량
반입량
불출량
재고량
확
인
비
고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별지 제13호 서식]
품 질 시 험 계 획

공사명 :
작성일 :
년
월
일
시공자 :
현장대리인 :
(인 또는 서명)
1. 시험계획회수
공 종
시험종목
시험계획물량
시험빈도
계획시험회수
비 고

2.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계획
가. 시험시설 (※첨부 : 시험실 배치평면도)
장비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나. 시험인력
등 급
품질관리업무 수행기간
성 명
비
고

※기술자격 또는 학․경력 사항 기재

[별지 제14호 서식]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치표

○ 반출현황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품
명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규
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수
량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불합격내용 :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반출 입자 :
장
외
반
출

전
경
사
진

주) 사진 촬영시는 차량번호를 포함하여 촬영
확 인 자 : 현장대리인
(인)

[별지 제15호 서식]
품질검사전문기관 의뢰시험대장

공종
품명
시험
구분
시 험
의뢰일
의뢰
기관
의뢰자
시험자
시험결과
확인
비고
통보일
시험
기준
시험
성과
시험사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주) 각각에 대하여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과표의 원본을 첨부한다.

[별지 제17호 서식]
건설폐재 재활용계획 및 실적

1. 사업의 내용
가. 사업명 :
나. 사업기간 :
다. 공사비 :
라. 사업시행자 :
마. 발생신고기관(일자) :
2. 재활용실적
구
분
재 활 용 실 적
문제점 및
사후대책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위치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3. 재활용계획
구
분
발 생 량
재 활 용 계 획
재활용용도
재활용량
재활용률
재활용시기
토
사
콘크리트덩이
아스팔트콘크리트덩이

[별지 제19호 서식]
환경피해보고서

공사명 :
소속기관명 :
1. 사고일시

2. 사고장소

3. 사고종류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기타
4. 관계법규위반내용

5. 피해정도 6. 사고경위 7. 사고원인 8. 대책 9. 기타

첨 부 : 1. 사고발생 상황도 2. 현장사진

[별지 제20호 서식]
준 공 검 사 원

공사감독자 경유
일 시
날 인

1. 공 사 명 :

2. 계 약 금 액 :
3. 계약년월일 :

4. 착공년월일 :
5. 준 공 기 한 :
6. 실지준공년월일 :
7. 첨 부 서 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 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1호 서식]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 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시공상세도
작성전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사
용
인 감 계
(인)
(인)
(인)
(인)
(인)

첨 부 :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별지 제22호 서식]

( )월 하도급 대금 및 노임 현금지급 명세표

공사명 :
<hp:tab width="8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52" leader="0" type="1"/>수급인(업체명) :
(단위 : 천원)
하도
급
공종
하도
급
업체
하도
급액
기
성
액
수
령
금
액
어음할인료
지급여부
대금수령 및 노임 지급확인
금
회
누
계
금
회
누계
기산
일수
(A)
만기일자
(B)
초과일수
(C)
할인료
지급일자
성명
날인
자재
비
인건
비
계
일자
현금
어음
계

주)<hp:tab width="1392" leader="0" type="1"/>1. 직영공사도 공종별로 기록하되 하수급업체란에 직영으로 기재.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2. 하도급 대금의 수령 및 지급확인은 하수급업체의 대표자 날인 요함.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3. 어음할인료 계산 : 어음발행금액 × 125% × 초과일수〔C=(B-A)-60〕/ 365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4. 기산일자 : 목적물 인수일 다음날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5. 목적물 인수일자 : 하수급자 기성검사 요청일자(요청일자가 불명확할 경우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기준)

6. 하수급업체 대표자 날인을 1장에 모두 받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본 명세표를 하도급 건별로 작성․날인을 받아 제출 가능

<hp:tab width="2480" leader="0" type="1"/>상기와 같이 하도급대금 및 노임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현장대리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3호 서식]

건 설 공 사 시 공 관 리 대 장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현장대리인 :

(자격증 :
)
공 종
하수급인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상 호
대표자
업종 및 면허 (등록)번호

※ ① 공종에는 기초공사․골조공사․설비공사 등으로 기재합니다.

②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계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 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에는 이름만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 (뒷쪽)

시 공 참 여 자 현 황
구 분
상호 및
대표자
공종 (세부공종)
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체결일
현장기술자 또는 현장관리인
비 고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하수급인 시공참여자

※ 비고란에는 시공참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별지 제24호 서식]

공
사
기
록
부

공사명 : ○○ 건축공사

수급인(회사명) :
주
소 :
대 표 자 :

( 표 지 ) Ⅰ.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개요

가. 건설규모
․ 대지면적 :
㎡ (
평)

  • 건축면적 :

㎡ (
평)

  • 건폐율 :

%

  • 연면적 :

㎡ (
평)

  • 용적률 :

%
․ 공사기간 :

나. 공사추진경위
․ 건 립 방 침 일 :
․ 설 계 용 역 자 :
․ 설 계 방 법 :
․ 설 계 기 간 :
․ 현 장 설 명 일 :
․ 입
찰
일 :
․ 계
약
일 :
․ 공 사 착 공 일 :
․ 준 공 예 정 일 :
다. 공사전경사진

※전경사진 - 착공전 사진 - 실착공후 사진(건물배치 완료후) 라. 배치도(아파트 배치도) ※배치도 부착 마. 준공사진 ※전경사진 바. 공사현황

구 분
공 사
기 간
수급자
도 급
공사비
형 별
면 적(㎡)
동 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기 타
전 용
면 적
분 양
면 적

2. 현장기술자 현황 가. 공사감독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자 현황기록 나. 수급인의 현장요원

공 종
직 급
성 명
관 리 기 간
자 격 여 부
소
장
현 장 대 리 인
건
축
토
목
기
계
품 질 관 리 전 담 자
시 공 상 세 도 면
작
성
자
안 전 관 리 자
시
험
자

※착공에서 준공까지 현장기술자 현황 기록

3. 현장 여건 현황
가. 천후표 및 일별 기상자료(기상대 기후과 자료 활용)
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
1)인력 투입현황

구 분
건 축
토 목
기 계
계
비 고
기 능 공

인
부

계 2) 장비 투입현황

명 칭
규 격
단 위
투 입 량
비 고

Ⅱ. 공사관리 1. 설계변경 현황

공 종
회 수
설 계 변 경 내 용
금 액(증 감)
당 초
변 경
사 유

1회
2회
3회

1회

※ 설계변경 내용은 항목별로 작성하고 설계변경 금액은 계약갱신 금액을 기재

2. 공사기한 조정 현황

공 종
회 수
공 사 기 간
사 유
당 초
변 경

1차 2차 3. 기성 현황

회 수
검 사 일
기 성 금 액
기 성 율
검 사 자
직 종․직 급
성 명

4. 하도급 시행현황

공 종
하도급
공사명
전문건설
업
종
하도급업체명
(대
표)
전화번호
하도급액
비 율
착수일
완료일

* 공종에는 기초공사, 골조공사, 마감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기재

* 현장기술자는 건설기술자 또는 기능계 기술자가 배치된 경우에는 자격증 및 이름

을 기재하고 기타 자격증이 없는자가 현장관리인으로 배치된 경우 이름을 기재

* 시공관리대장 작성 지구는 시공관리대장 원본을 첨부(전.후면 모두)

5. 레미콘 타설현황

부 위
타 설 일 시
수 량
레 미 콘
제 조 업 체
동 별 담 당
기 사 요 원
동별
층 별

Ⅲ. 자재 품질관리 1. 사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K.S
여부
기록

2. 지급자재 사용현황

공 종
품 명
규 격
단 위
생산업체
설계량
반입량
불합격
불합격자재
처리내용
비 고

생산업체
연락처
기재

Ⅳ. 품질시험관리 1. 시험기구 현황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2. 시험계획 및 실시현황

재료명
수 량
시험종목
계획횟수
실시계획 및 실적(월별)
비고
1
2
․
․
․
․
12

3. 품질시험․검사현황 ※ 일일 시험일지 내용을 작성

일련번호
공 종
품 목
시험항목
시험내용
시험성과
비 고

Ⅴ. 안전관리 1.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용항목
사용금액
비율(%)
분 기 별 사 용 실 적
1/4
2/4
3/4
4/4
․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
는 비용
40%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설
계내역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
구 구입비 등
30%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등
30%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
사 비용
30%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등
10%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비
20%이하

합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참조하여 작성

2. 재해발생 현황

직 종
성 명
연 령
발생일자
발생원인 및 사고경위
치료일수
비 고

※ 사망의 경우 치료일수에 "사망"으로 기록

Ⅵ. 건설공사 특기사항
[별지 제25호 서식]

현 장 검 측 요 청 서 공 사 명 시 공 사

수
신
공사 감독자
요청일자

.
.
.
제
목

제출번호 검측위치

요 청 자
현장대리인 ○ ○ ○(인)
검측공종

검측사항

검
측
결
과
검 측 자 의 견
적․부 판정

검측일자

검측자
공사감독자○ ○ ○(인)
확인자

○ ○ ○(인) [별지 제26호 서식] 매 몰 부 분 검 측 대 장 공사명 시공사

공 종
부위 또는 명칭
설계
규격
단위
수량
검측결과
검측자
확인자

주) 검측자는 해당감리원, 확인자는 책임감리원으로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

시공사 안전점검 일지 결

재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년
월
일
요일 날씨

점
검
자
직․성명
날 인
점검시간

작
업
사
항
작
업
내
용
가동장비 및 인원

안
전
교
육
구 분
교 관
교육시간
참여인원
주 요 내 용

안
전
점
검
점 검 구 간
점 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별지 제28호 서식] 교 육 실 시 일 지 실시일자

년
월
일
요일
○○ : ○○ ~ ○○ : ○○
교육목적

교
관

참석인원
대 상

명
참 석

명
참 석 율

%
교육내용

※ 상세하게 기록

첨 부 : 1. 교육 참석자 명단
담당자
○ ○ ○(인)

2. 교육실시 사진
(강의자)

현장대리인 ○ ○ ○(인)
[별지 제30호 서식]

각종 장비(설비)류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 공 사 명 :
○ 수 급 인 :
○ 점 검 일 :
.
.
○ 점 검 자 : 현장대리인
(인)
○ 확 인 자 : 공사감독자
(인)

○ 접지 시공상태 점검결과
장 비 (설 비) 명
설치위치
접지종별
접 지 선
굵기 (㎡)
점검결과
비 고

주) 설치 위치 및 대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장비별로 확인, 기록한다.
[별지 제31호 서식]

안전관리비 사용내용(총괄)

사 용 항 목
사용금액
비율(%)
분기별 사용 실적
1/4
2/4
3/4
4/4
ㆍ
계
1. 법령에 의거 선임하는 안전관
계자의 인건비 및 각종수당에
지급하는 비용
40% 이하

2. 안전시설비 등(공사 설계내역
서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명
기되어 있는 사항 제외)
50% 이하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
비 등
30% 이하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
30% 이하

5.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 비
용
30% 이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10% 이하

7. 건설재해예방 기술 지도비
20% 이하

합
계

※ 노동부 고시 제1997~42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를 참조
하여 작성
제2장 측량 및 지반조사
2-1 측량2-1 측량
2-1 측량

2 - 2-1-1 노선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토목공사의 시행을 위한 기준점측량을 포함한 노선측량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2.2 관련 기준
(1)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측량 성과 및 도서
(2) 검사측량 성과 및 도서
(3) 준공측량 성과 및 도서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지경계표주 설치도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측량일반
3.1.1 모든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2 수급인은 정확한 측량을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하여 검정을 필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구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1.3 측량기술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정의된 자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자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당 인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1.4 수급인은 공사측량을 시작하기 전에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측량 작업계획서는 SMCS 10 10 10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1.5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30일 이내에 당해 공사에 대한 시공측량 중 설계확인측량을 실시하여 설계서 등과의 상이점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품은 기준점 및 보조점의 측량 결과(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종・횡단 야장 및 도면, 수량계산부(토적표 등)와 기타 공사감독자가 정한 성과품 등이다.
3.1.6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전에 공사위치를 현장에 측설하는 시공측량을 실시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측설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7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에 대한 검사측량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제출할 성과는 시공위치의 좌표계산부, 관측야장 등이다.
3.1.8 수급인은 당해 공사를 시공하기 위한 측량시설물 및 기준점의 위치를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고 관련 성과품을 보존하여야 한다.
3.1.9 당해 공사와 관련된 시공, 검사, 준공측량 등의 모든 측량성과품(관측야장, 계산부, 성과표, 관련도서 등)에는 측량책임기술자의 서명 날인 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0 수급인은 준공 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업체에 준공측량을 의뢰하여 실측된 준공도서 및 측량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1 준공측량업체는 업무범위의 적법성, 능력과 전문성을 겸비하여야 하며, 준공측량 범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고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준공측량 시 시공기준점, 중심선, 교량을 포함한 주요시설물의 위치는 반드시 직각좌표로 작성하여 관측망도, 관측야장(기록부), 측량계산부, 기준점의 조서, 성과표 또는 비교표 등의 측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은 준공측량 범위에 필히 포함되어야 하며 준공측량 도면은 수치지도 작성작업 규칙에 준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국가지리정보 구축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준공측량시 지하에 매설된 시설에 대하여는 검사측량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측 자료가 없을시는 탐사방법에 의해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준공측량도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3.1.13 관련된 모든 측량의 정확도와 오차범위 등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
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14 측량의 기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1~4등 삼각점), 수준점(1~2등 수준점), 공공기준점, 공공수준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석수준점으로 한다.
3.1.15 평면좌표계는 평면직각좌표점(TM 좌표계) 또는 세계측지 기준계 중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2 노선답사
3.2.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예정노선을 따라 현장답사를 실시한다.
3.2.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장애물, 지물, 지모의 상태 및 교통수단 등 현황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기록한다.

3.2.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의 작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2.4 세부측량 실시계획은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종․횡단도면 및 관련 도면 제작시의 축척, 측량방법, 인원, 투입장비, 등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3 선점
3.3.1 측량의 능률, 시공측량의 편이성, 정확도 확보, 기준점 및 측표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측량구역의 지형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점한다.
3.3.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관측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 지점에 선점한다.
3.3.3 측점간의 거리는 가급적 균등하게 배치하고 측점 상호간에는 시준이 잘 되어야 한다.

3.4 측량기준점 설치
3.4.1 표고기준점
(1) 현장 내 표고기준점은 노선의 시작과 끝을 포함한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표고기준점의 측량 방법은 폐합 및 결합 수준측량을 하며, 공사현장으로 부터 가까운 국가 수준점에서 출발하여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하거나, 또는, 다른 국가 수준점에 결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국가수준점에 폐합 시 그 수준점은 다른 수준점에 결합하여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수준점)이 설치되어 있으면 국가 수준점에서 위(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표고기준점의 선점은 이 기준의 3.3 규정에 따른다.
3.4.2 평면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현장(노선)의 시작과 끝 부분에 각각 2점 이상의 평면기준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노선이 긴 경우에는 약 500m의 간격으로 평면기준점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평면기준점의 위치결정은 반드시 3점 이상의 국가삼각점을 사용하여 GPS측량・삼각측량・ 삼변측량・트래버스망 측량방법으로 실시・결정한다. 단, 트래버스 측량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 개의 기선에서 출발하여 다른 기선에 결합하는 결합트래버스 방법을 사용한다. 기타 사항은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 당해 공사와 관련된 공공기준점이 기설치되어 있으면 국가삼각점에서 위 (2)항의 방법으로
그 성과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평면기준점의 설치 위치는 공사 시행에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어야 하고, 이 기준의 3.3 규정 에 따라 가급적 시공이 양호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GPS 등의 장비사용에 장애물이 없는 지점을 선점하여야 한다.
3.4.3 임시표지 기준점
(1) 수급인은 공사시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표지 기준점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때 임시표지 기준점의 설치 위치 및 측량성과표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은 3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확인 측량을 시행하여 성과에 이상이 없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3.4.4 측량기준점의 표시
(1)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
표고기준점 및 평면기준점은 공사 중 변동이 없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이 잘 되는 곳에 설치 하여야 하며, 크기와 형상 및 사용재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2) 임시표지 기준점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임시표시 기준점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표 2-1> 임시표지기준점의 재질 및 크기
구
분
재
질
색
크기(cm)
BC 및 EC말뚝
목재 또는 플라스틱
청 색
4.5×4.5×45
IP말뚝
〃
청 색
6×6×60
중심말뚝
〃
적 색
4.5×4.5×45
임시수준점말뚝
〃
백 색
9×9×75
종단변화점말뚝
〃
적 색
4.5×4.5×45

3.4.5 기준점등의 유지관리

(1) 수급인은 현장 내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및 표고)을 도면에 명기, 측량 결과를 공사감독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장외부에 기준점(평면, 표고)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기준점 등을 공사 초기부터 공사 완료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설치된 평면 및 표고 기준점 등은 식별이 용이한 표식을 한 후 보호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위배경 사진이 첨부된 점의 조서를 작성, 공사감독자에 제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의 조서 내용에는 측량성과와 함께 설치 년월일(설치자), 측량 년월일(측량자), 점의 소재지, 점의 개황 및 세황 등의 사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4) 기준점이 일부 멸실 또는 파손되거나 지반 변위 및 장애물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재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기준점의 사용을 중지, 공사감독자에 현황을 즉시 보고한 후 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재설치된 기준점의 유지관리는 기 설치된 기준점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5 세부측량일반
3.5.1 세부측량시에는 다음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요구정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측량방법, 인원, 장비 확보
(2) 측량 작업 인원 편성표 작성

(3) 측량기기와 장비의 점검 및 조정
(4) 측량에 소요되는 자재의 구입
(5) 측량구역 내의 출입에 따른 인․허가

(6) 산림의 벌목 및 측량장애물 제거 등을 위한 관계기관 및 소유주와의 협의
(7) 측량관계법령 숙지 등
3.5.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의 표시는 표 2-2에 따른다.
3.5.3 관측 및 계산성과의 허용오차범위는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시공의 요구정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표 2-2> 측량 시 좌표 등의 계산결과 표시방법
구 분
방 향 각
거 리
표 고
좌 표 값
XY
BLH
단 위
초
m
m
m
도, 분, 초
자릿수
0″.1
0.001
0.001
0.001
0°00′0″.001

3.6 교점(IP점)의 설치
3.6.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품을 사용하며, 현장에 설치된 기준점(평면, 표고)을 이용 GPS 또는 토탈스테이션(T.S)장비, 데오도라이트, 전자파거리측정기 등을 사용하여 측량․설치한다.
3.6.2 IP점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직접 측량․설치하여야 하며, 말뚝의 재질 및 크기는 표 2-1에 따른다. 단, IP점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인조점을 설치, 사용할 수 있다.

3.7 중심선측량
3.7.1 기 작성된 실시설계 성과에 따라 중심선 측량을 현지에서 실시하며, 이때 번호가 기록된 중심선 말뚝을 현장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물, 포장 등으로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은 철물 및 페인트로 표시하며,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7.2 측점 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 종․횡단 변화가 있는 지점, 구조물 설치점, 곡선의 시․종점(완화곡선의 시․종점) 등의 시공상 중요한 지점에는 중간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의 중심선 측량 등에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측점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7.3 측점에 설치할 말뚝의 규격은 표 2-1에 따른다.

3.7.4 거리측정은 전자파 거리측정기(광파 또는 전파), T.S.장비 또는 GPS를 사용하여 정밀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50m 이하의 짧은 거리는 강철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다.

3.8 임시수준점(가BM)설치측량
3.8.1 종․횡단측량시 필요한 임시수준점(가BM, TBM)을 현장에 설치하고 기 설치된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하여 가BM의 표고를 결정,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천 등에서 거리표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가BM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거리표 성과는 표고 기준점으로부터 측량․확인되어야 한다.
3.8.2 가BM의 표시는 견고한 구조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가BM말뚝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표 2-1에 따른다.
3.8.3 가BM이 설치되면 점의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9 종단측량
3.9.1 종단측량은 중심선에 설치된 측점 및 변화점 또는 중요점에 설치한 중심말뚝, 추가말뚝, 보조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지반고(표고)를 결정한다.
3.9.2 종단측량은 지형 및 기타 주변 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에 의하여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간접수준측량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9.3 관측점이 가BM에서 출발할 경우에는 다른 가BM 또는 표고 기준점에 결합하며, 성과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9.4 종단 변화점 및 주요한 구조물의 위치는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측정하여 정한다.
3.9.5 종단변화점에는 종단변화점 말뚝을 설치한다. 이때 말뚝설치가 불가능한 지점은 페인트 또는 철물 재료로 표시할 수 있다.

3.10 횡단측량
3.10.1 횡단측량시 좌․우횡단 측량 범위는 용지경계 이상이 되도록 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0.2 횡단측량은 중심말뚝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 중심말뚝을 기준으로 하여 중심선의 직각방향의 좌․우로 지반고가 변하는 지점의 고저 또는 표고와 중심말뚝으로부터의 거리를 측정한다.
3.10.3 횡단측량시 지반고 측량은 지형여건에 따라 직접수준측량 또는 간접수준측량에 의해 결정한다. 다만, 하천 및 해안에서 횡단측량을 실시할 때에는 이에 적합한 측량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때 직접수준측량 이외의 측량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0.4 측량된 결과로 종․횡단 도면 작성시, 축척, 도면규격, 작성 방법 등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다.

3.11 횡단구조물의 측량
3.11.1 횡단구조물이 수로 또는 도로방향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된 횡단구조물의 유입구 유출구를 연결하는 횡단측량을 실시한다.
3.11.2 이 횡단측량의 범위는 토공경계선에서 최소한 좌․우 50m이상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배수계획 수립을 위하여 배수종말지점까지 배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3 횡단측량결과 주위지형을 고려하여 접속도로 또는 수로와 접속이 현지지형에 맞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기타 횡단측량시 중요구조물의 조사범위는 공사감독자가 결정한다.

3.12 지하시설물의 측량
3.12.1 공사구역 내의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공사 전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2 지하시설물 주변의 굴착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설, 변경 등의 행위를 할 시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지하시설물의 관리기관과 협의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12.3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시설물의 매설시는 되메우기나 포장 이전에 지하시설물의 정확한 위
치를 실측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12.4 실측된 지하시설물 현황은 공사 준공시에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치화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실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는 탐사방법에 의한 지하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12.5. 지하시설물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

3.13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
3.13.1 용지경계표주설치측량은 중심점 등으로부터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방향의 용지경계 말뚝점 좌표값을 계산하여 기준점, 중심점 등으로부터 방사법 등으로 용지경계표주를 설치한다.
3.13.2 용지경계표주는 기 작성된 용지도상에 설치 위치를 표시하고 지적도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13.3 용지경계표주는 분할측량 및 지장물 조사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 표주마다 식별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표지주(적색 깃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3.4 용지 경계선상에 있는 지장물은 경계측량에 의거 페인트 또는 스프레이로 경계 구분 표시를 한다.
3.13.5 용지경계표주 설치기준으로 평지구간은 200m 내외, 곡선구간은 50m 내외, 산지부 및 경계의 변화가 심한 곳에서는 거리와 관계없이 극점에 설치하여 도로용지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용지경계가 명확하도록 한다.
3.13.6 용지경계표주의 규격은 표 2-3에 따른다.

<표 2-3> 용지경계표주 규격
재
질
길 이
폭(1변)
지표상
지 하
바 탕 색
글씨 마크
수
지
75cm

10cm 25cm 50cm

흑 색
백색(음각)
콘크리트
75cm

10cm 25cm

50cm
콘크리트색
흑색(음각)

3.14 측량성과품의 정리
3.14.1 측량성과품의 정리는 표 2-4에 따르며, 성과표의 제출양식은 이 기준의 1.4에 따른다.
<표2-4> 측량성과품의 정리
구 분
기준점
측 량
IP설치
측 량
중심선
측 량
가BM
설치측량
종단
측량
횡단구조물․지하시설물측량
구조물
측 량
준공
측량
용지경계
측
량
측량야장
○

○
○
○
○

측량

계산부
○
○

○
○

○ ○

관련
도면

○
○
○

○
○
좌표값
기록대장
○
○
○

○
성과표
○

○
○

○ ○

인조점
관리도

○
○
○

수치파일 ○

2-2 지반조사(필요시)2-2 지반조사(필요시)
2-2 지반조사(필요시)

2-2-1 지반조사 및 시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지반조사의 적용 범위는 KCS 10 20 20 (1.1)에 따른다.
본 시방서는 과업의 설계 및 공사에 필요한 지반정보를 얻기 위한 지반조사에 적용한다. 지반조사는 기타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하여 다음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1.1 1단계 : 예비조사 및 계획수립
1.1.2 2단계 :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
1.1.3 3단계 : 실내시험
1.1.4 4단계 :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20 20 지반조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05 흙의 수축 정수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07 표준 관입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 방법
KS F 2316 흙의 압밀 시험 방법
KS F 2317 얇은 관에 의한 흙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19 오거 보링에 의한 토질 조사 및 시료 채취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KS F 2342 점성토의 현장 베인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3 압밀 배수 조건에서 흙의 직접 전단 시험 방법
KS F 2346 3축 압축 시험에서 점성토의 비압밀, 비배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ASTM D 7012 Standard Test Method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i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under Varying States of Stress and Temperatures
ASTM D 6938 Standard Test Methods for In-Place Density and Water Content of Soil and Soil-Aggregate by Nuclear Methods
ASTM D 3967 Standard Test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Intact Rock Core Specimens
ASTM D 4767 Standard Test Method for Consolidated Undrained Triaxial Compression Test for Cohesive Soils
ASTM D 497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in Situ Modulus of Deformation of Rock Using Diametrically Loaded 76 ㎜ (3 in) Borehole Jack
ASTM D 5778 Standard Test Method for Electronic Friction Cone and Piezocone Penetration Testing of Soils
JIS A 1220 Method for Dutch Double-tube Cone Penetration Test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지반조사 일반
1.4.1 지반조사의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1.2)에 따른다.

1.5 조사방법
1.5.1 지반조사의 조사방법은 KCS 10 20 20 (1.3)에 따른다.

1.6 보완조사
1.6.1 지반조사의 보완조사는 KCS 10 20 20 (1.4)에 따른다.

1.7 조사요원
1.7.1 지반조사의 조사요원은 KCS 10 20 20 (1.5)에 따른다.

1.8 제출물
1.8.1 지반조사의 제출물은 KCS 10 20 20 (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1.6)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8.2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 계획에 맞추어 지반조사계획서(시공)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반조사 성과표<hp:tab width="2000" leader="0" type="1"/> ② 물리탐사 성과표

1.9 장비
1.9.1 지반조사의 장비는 KCS 10 20 20 (1.7)에 따른다.

1.10 지반조사의 수행
1.10.1 지반조사의 수행은 KCS 10 20 20 (1.8)에 따른다.

1.11 기존 조사자료 활용
1.11.1 지반조사의 기존 조사자료 활용은 KCS 10 20 20 (1.9)에 따른다.

2. 자재
지반조사의 자재는 KCS 10 20 2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답사
지반조사의 현장답사는 KCS 10 20 20 (3.1)에 따른다.
3.2 지표 지질 조사
3.2.1 지반조사의 지표지질조사 일반사항은 KCS 10 20 2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2.2 및 3.2.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2.2 지표 지질 조사를 통하여 단층, 습곡, 절리 등 지질구조도를 작성하고 암석의 분포 상태나 특성을 파악하여 지질재해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지표 지질 조사는 1/25,000 ∼ 1/50,000의 지형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3.2.3 지표 지질 조사 시에는 응용 지질도(Engineering geologic map)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층지반 : 표토, 풍화토, 퇴적물의 종류(하상 퇴적물, 선상지 퇴적물, 단구 퇴적물, 붕괴 퇴적물, 화산 분출물 등)의 분포 상태 및 구성 물질, 두께, 고결정도, 함수 상태, 투수성, 유동성 등
(2) 암질 : 암석의 종류, 입도, 조암광물과 배열, 공극상태, 변성도와 풍화도, 층리, 엽리 등
(3) 지질구조: 지질분포, 지층의 성층 상태, 주향과 경사, 절리, 습곡, 단층, 파쇄대, 변질대 등
(4) 지하공동 : 자연공동(석회동굴 등), 광산 갱도, 폐광, 과거의 갱도 등
(5) 암반거동 : 팽창성 및 유동성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용수에 의한 붕괴 가능 지반의 유무와 분포 상태, 편압가능성 등
(6) 지표수 및 지하수 : 지표수의 유하상태, 지하수 부존상태, 수온, 수질, 대수층의 구성, 지하수위, 대수층과 지질과의 관계, 용수 상황 등
3.2.4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
(1) 지반조사의 비탈면 지표지질조사 추가 사항은 KCS 10 20 20 (3.2.2)에 따른다.

3.3 토질 시험
3.3.1 시료의 조제
(1) 흙의 입도시험 및 물리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은 KS F 2301에 따른다.
(2) 역학 시험용 시료의 조제는 특히 흐트러지거나 수분의 증발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험용 시료는 1회 시험을 위한 최소 무게 이상이어야 한다.
(4) 시험실에 반입된 시료가 흩어짐이나 수분 증발 등 변형이 수반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3.3.2 흙의 입도 시험
(1) 흙의 입도시험은 KS F 2302에 따른다.
(2) 항온 수조의 항온 장치는 수조의 진동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3.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및 수축정수 시험
(1) 흙의 액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2) 흙의 소성한계 시험은 KS F 2303에 따른다.
(3) 흙의 수축정수 시험은 KS F 2305에 따른다.
(4)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연함수비 또는 이에 가까운 건조 상태로부터 시험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기록지에 시험 시 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3.3.4 흙의 함수비 시험
(1) 흙의 함수량 시험은 KS F 2306 또는 ASTM D 6938에 따른다.
(2) 시료는 시료내부에 건조되지 않은 부분에서 대표적인 시료를 취하여야 한다.
(3) 시험실에 운반된 시료는 맨 먼저 자연함수비를 측정하여야 하며, 함수비 측정을 위한 저울은 동일한 것을 계속 사용하여야 한다.
(4) 방사선을 활용한 급속함수량 측정 시 수급인은 시험 전에 장비의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비에 대한 검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시험 장비의 이동 및 시험 시 방사능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3.5 흙의 비중 시험
(1) 흙의 비중 시험은 KS F 2308에 따른다.
(2) 비중병의 무게는 항상 뚜껑(Stopper)과 함께 측정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을 시험하여 평균치를 비중으로 하고, 2개의 비중 차가 0.03 이상이면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3.6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
(1) 흙의 공학적 분류 방법은 KS F 2324에 따른다.
(2) 흙의 입도특성,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 시험실 측정에 의한 광물질 및 유기광물질 등에 의한 흙의 구성체계는 통일분류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3.3.7 흙의 다짐 시험
(1) 흙의 다짐 시험은 KS F 2312에 따른다.
(2) 점성토의 시험은 시험전 시료의 건조 정도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험 개시전에 함수비를 측정하고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램머의 가이드는 항상 시료 표면에 있어야 하고, 가이드와 램머사이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다짐후의 1층의 두께가 규정과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5) 함수비 곡선에는 최소 6개의 측정치가 있어야 한다.
(6) 함수비를 증가시키기 곤란한 점토 또는 부서지기 쉬운 시료는 매회 새로운 시료를 사용(비반복법)하여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시료의 함수비를 저하시키면서 시험을 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8 흙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1)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 방법은 KS F 2320에 따른다.
(2) 실내 CBR용 시료의 제작과정은 KS F 2312에 따른다.
(3) 시험 재하 장치는 스크류잭을 사용하여야 한다.
3.3.9 흙의 일축압축 시험
(1) 흙의 일축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314에 따른다.
(2) 시험기는 변형제어형(Strain-controlled type)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측정한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4) 다시 이겨 성형한 시료는 비닐로 포장하여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하고, 책상 위에 놓고 조금씩 회전시키면서 손으로 책상 위에서 다시 반죽한다. 이때 되반죽의 조작은 300회 이상 행하여야 한다.
3.3.10 흙의 삼축압축 시험
(1) 흙의 비압밀 비배수 시험(UU-test)은 KS F 234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비배수 시험(CU-test)은 ASTM D 4767에 따른다.
(3) 시험시 파괴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축방향 변형률이 15% 이상 될 때까지 계속 재하하여야 한다.
3.3.11 흙의 압밀 시험
(1) 흙의 압밀 시험은 KS F 2316에 따른다.
(2) 흙의 압밀 시험은 흙의 측면을 구속하고 축방향으로 배수를 허용하면서 재하 할 때의 변형량과 시간을 구하는 압밀 시험 방법에 적용한다.
(3) 수평압밀시험(Rowe cell consolidation and permeability test)
① 연약지반의 대변형이 예상되며, 수평배수에 의한 지반개량이 실시되는 경우 일반 압밀시험(Conventional oedometer test)과 병행하여 지반의 압밀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시료의 적용 직경은 75mm, 150mm, 250mm 로 시험할 수 있으며, 시험 시료의 직경은 조사 지점의 연약지반 개량 및 지반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적정 시료 직경을 선정하여 시험한다.
③ 수평압밀시험에 의한 ch(수평압밀 계수)값 산정인 경우 자유 변형(Free strain)에 의한 주변의 수평압밀을 시험하고 시료 중앙부의 간극수압을 기록한다.
3.3.12 흙의 투수 시험
(1) 흙의 투수 시험은 KS F 2322에 따른다.
(2) 정수위 투수 시험의 경우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시험에서는 샘플튜브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투수 원통에 옮겨 시험할 경우, 틈새는 때움용 벤토나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에 대해서 시험할 경우에는 자연 상태에서의 투수 방향과 시험시의 투수 방향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여야 한다.
3.3.13 흙의 직접전단 시험
(1) 압밀 배수조건 아래서 흙의 직접전단 시험은 KS F 2343에 따른다.
(2) 자연 시료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전단 상자의 마찰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3.3.14 흙의 평판재하 시험
(1)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은 KS F 2310에 따른다.
(2) 확대 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은 KSF 2444에 따른다.
(3) 흙의 평판재하 시험은 도로의 노상, 노반,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계수를 구하고자 할 경우에 이용한다.
3.3.15 흙의 현장 단위중량 시험
(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은 KS F 2311에 따른다.
(2) 현장 단위중량 시험 대상 지반의 최대입자 크기가 KS F 2311에서 규정한 허용범위 이상일 경우에는 Sheet법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험용 모래의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표준사를 이용할 경우에는 3회 이상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원재료인 흙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거나 기준이 되는 단위중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내 다짐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기준이 되는 건조단위 중량을 구하여야 한다.

3.4 암석 시험
3.4.1 시편의 성형, 제작 및 시험 일반
(1) 암석 시편의 성형, 제작, 시험 방법은 한국산업규격(KS),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Suggested method of ISRM :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과 미국표준 시험법(ASTM : American Standards for Testing and Materials) 등에서 관장하는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시추 공마다 2~3개 이상의 암석시료 각각에 대하여 암석 시편을 3개 이상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암석 시료는 풍화, 균열상태, 방향성, 함수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지반의 대표적인 부분에서 채취하며, 특이한 부분에서 채취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암석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시험시 주의하여야 한다.
① 시편의 모양 및 크기
② 시편의 상하 가압면의 마무리
③ 압축시험기의 가압판과 시험편의 가압면 사이의 접촉상태
④ 건조 정도
⑤ 하중속도, 변형율 속도 등 하중의 재하 방법
3.4.2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일축압축 시험은 KS F 2519 또는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며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시편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4.3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
(1) 암석의 인장강도 시험은 ASTM D 3967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하고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0.5~1.0 이어야 하며,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3) 국제 암반역학회에서 제안된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직접 또는 간접 인장 시험에 의한 방법으로 시험할 수 있다.
3.4.4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
(1) 암석의 삼축압축 시험은 ASTM D 7012에 따른다.
(2) 시편은 원주형으로 직경에 대한 높이의 비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3) 직경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암석 최대입자 크기의 10배 이상이어야 한다.
3.4.5 암석의 탄성파속도 측정 시험
(1) 시편은 NX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길이는 50 ㎜ 이상이어야 한다.
(2) 시편은 양쪽 면이 서로 평행하며, 측정하는 축과 직각이어야 한다.

3.5 시험 굴착
특수한 지반 상태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특정의 원위치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험 굴착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지반조사의 시굴(Test pit)은 KCS 10 20 20 (3.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3.5.1 시험 굴착 계획서
(1) 시험 굴착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의 위치 및 시기
② 시험 굴착의 목적(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번호)
③ 시험 굴착의 규모
④ 시험 굴착의 방법(굴착장비, 굴착깊이)
⑤ 굴착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
3.5.2 시험 굴착
(1) 시험 굴착은 공사감독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 굴착 전경은 사진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3) 시험 굴착의 위치는 평탄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충분한 지지력을 갖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시험 굴착중 강우에 의한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방수시트나 비닐류에 의해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시험 굴착 후 굴착의 목적을 달성하면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5.3 시험 굴착 결과보고
(1) 시험 굴착 후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시험 굴착 지반에 대한 설계 도서와의 상이 여부
② 토질, 암질, 지하수위 등 지반 특성
③ 시험 굴착부의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 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④ 시험 굴착 후 시행한 토질 및 암석 시험의 종류 및 결과
⑤ 기타 필요한 사항

3.6 시추조사
3.6.1 시추조사 일반
(1) 지반조사의 시추조사 일반은 KCS 10 20 20 (3.3 (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시추조사는 시공구간 내의 지층구성, 단층, 파쇄대 등의 불연속면의 위치와 폭, 지하수위, 지하수 유출량을 파악하고 추가시험의 시료채취를 위하여 실시한다. 또한, 조사목적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경사 시추를 할 수 있다.
3.6.2 시추의 종류
시추기계는 회전-수세식 시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의 특성이나 해당 공사의 공법에 따라 오거보링(Auger boring), 회전식보링(Rotary boring), 세척식보링(Wash boring), 충격식보링(Percussion boring)중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추기를 사용할 수 있다.
3.6.3 시추공의 크기, 간격 및 심도
(1) 지반조사의 시추공 크기, 간격 및 심도는 KCS 10 20 20 (3.3 (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3)에서 (2)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10 20 20 (3.3 (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 조사를 위한 시추공의 크기는 NX 규격 이상의 이중 코어배럴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의 연약구간에서 코어의 회수율을 높이거나 원상태의 시료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갖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시추 공벽이 유지되도록 하기위해 풍화암까지 케이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심도가 깊은 경우에는 NQ 규격도 사용할 수 있다.
(3) 얇은 관(Thin walled tube)에 의한 시추공 내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이용하고자 하는 관의 외경보다 10 ㎜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추공 내 횡방향 재하시험, 현장투수시험, 간극수압측정 등을 행할 경우의 시추공 크기는 NX 이상이어야 한다.
(5) 시추공의 간격 및 심도는 토질조사 보고서에 의거하여 실시(교대・교각마다 1개소∶풍화암층까지, 터널 개소 당 3개소 또는 300 m 마다 1개소∶필요 깊이까지)한다. 다만, 석회암 지대의 경우에는 공동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구조물 부위의 확인 시추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6.4 시추 관리
(1) 수급인은 시추작업 개시 전에 전문 기술자를 임명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추작업은 승인 받은 전문기술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추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기준 점으로부터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시추 및 그 성과에 사용하는 표고를 정하여 그 위치를 평면도상에 명기하여야 한다.
(3) 시추 중에는 추진속도, 로드압력계, 펌프압력계, 용수량 및 배수량, 배수 색깔, 슬라임의 상태, 이 물질의 혼입 등에 주의하고 이들의 변화를 심도와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얇은 층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시추 도중 용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심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또 조사 완료까지는 매일 작업 개시 전에 공내수위를 측정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상시 수위는 시추공내 수위 부근의 우물 수위 및 계절적인 수위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시멘테이션(Cementation)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추에 의해 암 또는 이에 준하는 코아채취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시추는 NX구경 이상으로 이중코아배럴(Double Core Barrel)을 사용하여 실시하며, 풍화대나 파쇄대 등에서는 코아회수율을 높이고 원상태의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삼중코아베럴이나 D-3 샘플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추중 사고 방지 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로드의 승강 또는 급압의 변화를 반복해서 코아를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7) 시료 채취 후 시료의 형상, 강도, 색, 입도, 습윤상태, 혼입물 등에 대해 기록하여야 한다.
(8)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기 이전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또는 예정 심도의 시추를 완료하였어도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시추조사 완료 후 주변정리 및 폐공을 실시해야 하며, 장기간의 지하수위 관측이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 하에 시추공 보호캡 등을 설치해야 한다.
(10) 지하매설물 등의 지장물 예상구간은 시추작업 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매설심도 및 위치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해야 한다.
3.6.4 결과의 정리
(1) 각 시추공으로부터 구한 상세한 정보는 도표형식의 시추주상도에 기록하며, 현장에서 시추공 굴착자 및 조사자는 시추주상도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추가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추 조사명 및 시추공 번호
② 위치 및 조사기간, 굴착자, 조사자 이름
③ 시추공 좌표 및 지반고(표고)
④ 시추공의 수량(심도) 및 종류
⑤ 시추장비 및 구경
⑥ 지하수위 평가 및 관찰 날짜
⑦ 지반성층
⑧ 표준관입시험 결과 및 표준관입시험 깊이
⑨ 채취된 흙시료의 깊이, 형태 및 길이
⑩ 시험 지반 굴착부 각 단면에 대한 실태 조사내용이 포함된 도면과 사진
⑪ 암석 시편을 채취할 경우 코아채취율, RQD, 암석명, 색깔, 절리간격과 경사, 절리면의 거칠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필요한 실내시험을 완료한 후 전문기술자는 시추 주상도와 실내에서 시행한 시험 결과로부터 주석을 덧붙여 새로운 시추주상도(최종분)를 준비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문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시추주상도(최종분)를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부수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3.7 샘플링(시료 채취)
3.7.1 샘플링 종류
(1) 얕은 기초의 토질조사시 샘플링은 KS F 2319에 따른다.
(2) 깊은 기초의 토질조사와 현장 관입시험이 필요한 경우의 샘플링은 KS F 2318에 따른다.
(3) 점성토 및 모래지반에 대한 흩어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은 KS F 2317에 따른다. 다만, 이외의 시료 채취방법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2 흐트러진 시료의 샘플링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흐트러진 시료의 채취 시에는 시료가 변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투명 플라스틱병 또는 비닐 봉지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시추공으로부터의 시료채취는 지반을 구성하는 지층이 변화할 때마다 시행하고, 동일 층에 대해서도 연속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4) 샘플링은 조사명칭, 시료채취일, 시추개시일과 완료일, 조사지점, 시추공 번호, 심도, 시료번호, 지층의 두께, 지층변화 깊이, 시추완료 후 시추공의 상태, 지하수의 침투위치, 채취시의 특이사항과 그 외 토질시험 및 암석시험에 참고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3.7.3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샘플링
(1) 지반조사의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는 KCS 10 20 20 (3.5.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 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료 채취는 본절 3.7.2에 따른다.
(3) 고정 피스톤 얇은 관(Thin walled tube) 샘플러의 사용에 있어서는 피스톤 로드(Piston rod) 또는 체인은 완전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샘플러의 압입에 앞서 시추공 저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샘플러의 압입은 정속도로 압입도중 정지하지 않아야 하며 충격, 진동 등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이때 샘플러의 관입길이는 시료채취 유효길이의 90% 이내로 하여야 한다.
(6) 관입 종료 후 바로 회전을 주지 않고 채취하여야 한다.
(7) 고정 피스톤 얇은 관 샘플러로 채취한 시료는 파라핀 또는 실리콘 파우더, 기타 밀봉재로 봉하고 캡을 덮어 씌워야 한다.
(8) 캡에는 조사명칭,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관입깊이, 채취된 시료의 깊이 등을 기입한 표를 붙여야 한다.
(9) 캡과 튜브와의 틈새를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밀봉시켜야 한다.
(10) 시료는 극심한 온도변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1) 시료의 운반, 보관에 있어서는 샘플러에 상처를 내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3.7.4 테스트 피트(Test pit)
(1) 테스트 피트 저면의 크기는 1.0m, 깊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출입금지 및 배수 시설을 하여야 한다.
(2) 테스트 피트 벽면 및 저부의 토질을 관찰 기록하고 시험용 시료는 대표적인 것을 채취하여야 한다.
(3) 테스트 피트는 시험완료 후 당초 다짐도 이상으로 즉시 되메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후속 공사가 곧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보고서에는 시험과정 전경사진이 첨부되야 한다.
3.7.5 표본용 시료
(1) 표본용 시료의 채취 장소의 선정 갯수는 전문기술자가 정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표본용 시료는 함수량이 변화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투명 플라스틱 병에 넣어 밀봉하여야 한다.
(3) 표본용 시료 통에는 조사건명, 조사지점, 시추공번호, 시료번호, 채취심도, 토질분류명칭, N값, 채취 연월일 등을 기입한 라벨을 붙여야 한다. 암석 표본의 라벨은 직접 붙이지 않고 표면에 적당한 방법으로 라벨에 대응하는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4) 시료를 넣은 병 또는 박스는 표본 박스에 수집하여야 한다.

3.8 사운딩(Sounding)
3.8.1 표준관입시험
(1) 지반조사의 표준관입시험은 KCS 10 20 20 (3.5.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20 (3.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추공내에서 표준관입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험심도 측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시험심도가 지정되어 있는 새로운 위치에 지금까지 실시한 시험을 포함하여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3) 표준관입시험의 간격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토층의 경우 1.0m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지층의 두께가 50cm이하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4) 시험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시험시 본 타격 개시깊이 및 종료깊이
② 타격수와 누계관입량의 관계를 도시
③ 본 타격 300 ㎜에 대한 타격횟수에 가까운 정수 치를 읽고, N 값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④ 채취 시료의 관찰 결과를 기재한다.
3.8.2 스웨덴식 사운딩 시험
(1) 스웨덴식 콘 관입시험은 SGF Report 1:93E에 따른다.
(2)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 계기들에 대한 검교정 결과는 시험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8.3 현장 베인전단 시험
(1) 현장 베인전단 시험은 KS F2342에 따른다.
(2) 시험 위치, 심도, 간극수압 측정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베인 전단시험기의 시추공 크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8.4 더치 콘 관입 시험(Dutch cone penetrometer)
(1) 더치 콘 관입 시험은 JIS A 1220에 따른다.
(2) 콘 시험기는 이중 관이어야 하고, 선단 저항력과 로드 주면 마찰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은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3.8.5 피에조콘 관입시험(Piezo cone penetrometer)
(1) 피에조콘 관입시험은 ASTM D 5778에 따른다.
(2) ASTM D 5778에서 규정한 콘 이외의 규격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에 사용되는 콘의 측정성분들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험위치, 심도, 간극수압측정(소산시험 포함)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지반의 간극수압 측정 시에는 시험 전에 완전히 포화시킨 피에조콘을 사용하여야 한다.

3.8.6 프레셔미터 시험(Pressuremeter test)
(1) 측정심도의 공경은 재하부 외경에 적합하고, 또한 공벽이 가능한 한 평활하게 마무리 되도록 천공하여야 한다.
(2) 측정 시 천공에 의한 지중응력의 해방과 이수 등에 의한 공벽지반의 연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 후 가능한 한 신속히 한다.
(3) 장치 각부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재하부의 고무장력 등을 보정하여 정상인가를 확인하고 측정관 등의 재하부를 소정의 심도까지 삽입한다.
(4) 시험에 사용되는 프레셔미터 센서에 대한 영점 조정한 결과를 시험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험위치(심도)에 관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8.7 수압시험(현장투수시험)
(1) 수압시험은 수압을 이용하여 절리를 포함한 암반의 투수성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지반보강 설계 및 시공에 적용된다.
(2) 수압시험에 따라 P(압력)-Q(주입량)의 곡선을 작성하고 투수계수와 Lugeon 값을 구해야 한다.
(3) 각 압력단계별 주입량에 따라 Flow Pattern을 파악하여 지반의 수리특성을 판단해야 한다.
(4) 각 압력단계에서는 동일압력을 5분 이상 유지해야 한다.
(5) 각 압력단계는 1, 3, 5, 7, 9㎏f/㎠으로 하며 가압범위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시험구간은 각 시추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하향식 Sigle Packer 방식과 시추조사 완료 후 실시하는 상향식 더블 펙커(Double Packer)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7) 각 Packer 방식은 서로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험방식을 결정한다.

3.8.8 공내전단시험
(1) 풍화대 구간의 원지반 강도정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2)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부착시켜 수평압력을 가한 후 수직력을 가하여 전단력을 산정한다. 또한 공벽에 직접 전단시험을 실시함으로 시추조사시 공벽의 흐트러짐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3) 전단플레이트를 공벽에 압착한 후 5분 정도 유지한다.
(4) 접착압력을 5단계로 분할(5, 10, 20, 30㎏f/㎠)하여 각 단계별 압력에 대해 인발시험을 실시하며, 동일 심도에 대해 2회 실시하며, 이때 90°회전 시켜 시행한다.
3.8.9 공내영상활영
(1) 풍화암 이상의 암반의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파쇄대, 위험구간, 지질경계 등을 영상화하는 기법으로 크게 초음파에 의한 방법과 광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2) 초음파에 의한 방법은 음파의 전달 매개체로서 공내 수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3) 광학적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를 삽입하여 공벽을 360°촬영하는 방법으로 굴진수 혼탁 및 투명관 삽입시 이물질의 끌림현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불연속면의 방향성 측정을 위한 원점보정을 철저하게 하고 실제 시추코아와 비교하여 그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심도보정, 방향보정, 경사보정)
3.8.10 수압파쇄시험
(1) 수압파쇄시험은 ASTM D 4645 수압파쇄 시험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2) 수압파쇄시험은 대상지반의 초기지압을 파악할 때 실시한다.
(3) 측정원리는 시추공내의 일정구간을 팽창성 패카(Packer)로 밀폐한 뒤 이 구간내에 수압을 가하여 공벽을 인장 파괴시킨 후 가압과 중지의 사이클을 반복하여 발생된 균열의 열림과 닫힘에 따른 압력변화 양상을 측정하여 초기 지압성분을 산정한다.

2-3 입지환경조사
2-3 입지환경조사
2-2 지반조사(필요시)

1. 일반사항

1.1 지장물 조사
1.1.1 입지환경조사의 지장물 조사는 KCS 10 20 05 (3.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1.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1.2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 공사전에 지역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과 주변 건물 등 지상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1.4 시험 터파기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1.2 사토장 조사
1.2.1 입지환경조사의 사토장조사는 KCS 10 20 05 (3.4)에 따른다.
1.2.2 공사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1.2.3 사토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1.3 공사용 설비조사
1.3.1 입지환경조사의 공사용 설비조사는 KCS 10 20 05 (3.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10 20 05 (3.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2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1.3.3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하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2)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3)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기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운용시의 소요 전력량
(4) 용수 및 배수 : 콤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5) 자재 및 버력 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6)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제3장 토공사
3-1 터파기3-1 터파기
3-1 터파기

3 - 3-1-1 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 터파기 작업 등을 위하여 준비 배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내용 없음.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3.1 지장물 확인
3.1.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 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굴착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1.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1.3 지장물 훼손 시는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처를 강구하여야 한다.
3.1.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사토 및 잔토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0 10 15 품질관리
KCS 11 20 30 사토 및 잔토처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자료
(1) 수급인은 K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다음의 자료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②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③ 사토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④ 토취장과 사토장의 규모에 대한 현장조사결과
(2)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따라 수행한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내용 없음

3.2 작업준비
내용 없음

3.3 시공기준
3.3.1 잔토
(1) 잔토는 정해진 장소에 운반 처분해야 하고 처분지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한다.
① 잔토처분은 설계도서에 처분지가 지정되어 있는 지정처분과 지정되어 있지 않은 자유처분이 있다. 자유처분에서도 시공자는 처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분지를 확인하고 재해방지를 해야 한다.
② 잔토 중 되메우기용으로 임시로 쌓아놓는 경우 그 분량을 계산하여 되메우기를 하기 쉬운 곳에 두고, 나머지는 지정된 처분지로 운반하여 처분한다.
③ 잔토 중 도로의 포장을 제거하여 생기는 아스팔트 파쇄편은 일반사토장에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장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한다.
(2) 하수관거공사 등의 경우 잔토처리방법은 폐기물의 양 및 성상과 현장인근의 폐기물처리시설 상황을 감안하여 자체이용, 매각, 중간처리(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최종처분(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을 결정한다.
(3) 잔토처리 전 폐기물처리책임자는 폐기물의 감량화를 도모하고,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공사시방서 등을 기초하여 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의 구체적인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3.2 운반
(1) 운반이라 함은 굴착한 흙(사토포함)을 그 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최종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된 토공계획과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2) 흙의 운반용 트럭의 작업장 출입은 교통 정리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고 보행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흙이나 자갈을 트럭에 적재할 때에는 과재하지 않도록 하여 흙 운반 도중 공공 도로상에 낙하시키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야 한다. 또한 작업 차량이동으로 인하여 도로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출입구에 바퀴세척시설(세륜시설 등)을 하여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3) 잔토를 운반할 때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도로의 구조와 폭 등을 고려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운반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토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토 운반 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토공 잔토는 지정된 장소나 혹은 공사감독자자가 적절하다고 승인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
3.3.3 사토
(1) 관거 터파기 등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여야 한다.
(2) 지정된 사토장(중간 집하장 포함)의 위치를 변경코자 할 때에는 사토 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토 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사토비탈면 경사는 토질별 안식각을 고려하여 경사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5) 사토 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암사토의 경우에는 외부에 노출되는 면은 암의 표면을 보기 좋게 정리해야 한다.
(7) 사토장 또는 중간 집하장의 토사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 환경, 생활 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8) 배수시설, 수목식재, 비탈면 보호공 등 복구계획에 따른 제반공사는 각 해당 기준에 따른다.

3-1-3 기초터파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교량, 암거, 옹벽, 기타구조물, 관거터파기,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터파기 또는 도랑파기, 지상 및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의 이설, 구조물 및 관부설이 완료되는 동안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기 위한 물푸기 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이 다른 기준의 관련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 다른 기준을 따르며,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이 기준과 상충하는 경우 계약문서를 우선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CS 11 40 20 지하배수
KCS 11 40 35 시공할 때의 배수
KCS 21 30 00 가설 흙막이 공사
KCS 21 40 00 가물막이, 축도, 가도, 우회도로
KCS 51 10 15 하천 토공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KS F 8024 흙막이 판
KCS 11 20 15 터파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수급인은 KCS 10 10 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장비
굴착에 사용하는 기계 및 제설비에 대하여는 토류(흙막이)의 종류, 복공의 유무, 토류(흙막이)지보공의 배치, 지질, 지하수 상태, 굴착깊이, 운반거리, 버력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능을 지닌 것을 선택하고 이들 기계 및 제설비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배치,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터파기공 시공조건 확인
(1) 굴착은 사전에 조사한 토질, 지하매설물 등의 조사 자료를 검토하여 지반붕괴, 지하 매설물의 파손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안전한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2) 또한 굴착작업 전 사전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설계토질과 현장토질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방법(가시설공법 등) 변경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굴착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지장물 이설공 시공조건 확인
(1) 공사 시공에서 지하매설물, 지상구조물과 그 기초, 가옥, 가공선 등이 근접하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 이런 관련시설의 손상과 변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하여 보호계획을 세운다.
(2)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하는 경우 각 매설물관리자 사이에 보호조치에 대한 협정이 되어 있으면 그 방법을 준수하고, 기타 경우는 각 매설물관리자 및 물건소유자와 사전에 긴밀한 협의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검토한 후 구체적인 방법을 수립한다.
(3) 공사착수 전 지상에 돌출되어 있는 고압전력수송용 철탑, 전신⋅전력주, 전선⋅전력맨홀, 상⋅하수도맨홀, 도시가스맨홀 등 각종 지상 지장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공사이력, 인근주민의견 등)를 작성한 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특히 도심지 고압선은 공사 시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말뚝타설시 등)의 작업공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적절한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물푸기공 시공조건 확인
(1) 물푸기를 하여 물을 방류할 때에는 공사감독자 및 방류담당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하수위 저하로 인한 지반변동에 유의한다.
(2) 배수의 방류선에 대해서는 그 시설관리자의 승낙을 얻고, 필요에 따라 방류구 배치도를 작성한다.
(3) 펌프, 침전조, 소음방지대책 등을 세우고 지하수위, 지반변위에 대한 측정방법을 수립한다.
(4)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지반침하 및 변동 우려 시에는 그라우팅(grouting) 공법 등 기타 대책공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물의 시공방법 및 현장의 각종 상황(흙막이말뚝, 지반, 노면교통, 매설물, 연도건조물 등)을 고려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시공계획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토류지보공 및 시공환경 등에 적응하는 굴착순서나 굴착방법, 계측계획, 용수처리방법, 사용장비 및 기기,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둥을 포함한다.
3.2.3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복공상태에서의 굴착방법
② 지하매설물의 보호대책
③ 노면교통장애의 최소화
④ 공사공해의 최소화
⑤ 사토장 계획
3.2.4 당초 설계에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시공일반
(1) 수급인은 지하수유출, 강우에 의한 외부 표면수 등이 계획된 굴착비탈면 유지나 현장작업수행 및 안전에 위해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터파기 비탈면의 기울기, 토류벽(흙막이벽)의 시공, 인접구조물 보호 등 터파기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검토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가 공사감독자의 검측 없이 초과 굴착된 경우에는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콘크리트로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 깊이를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4) 굴착은 원칙적으로 가로수, 전주, 가공물 등의 이설 후에 시작하여야 한다.
(5) 굴착에 지장을 주는 기존구조물, 나무뿌리, 기타 공사품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든 지장물의 제거 및 이의 처리에 따른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으며, 수급인은 시공상세도의 작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시공에 앞서 철거해야 할 도로구조물(보도블록, 경계석, 보호용 석재, 도로표지판 등)의 정확한 현황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에 있어 지반, 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제출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수급인은 차도 굴착 시 기 조사된 지장물의 보호를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가스관, 상수관 등은 정밀터파기를 시행하여 매설물을 육안으로 확인 후 후속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2) 수급인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위치, 폭, 깊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한다.
(13) 터파기는 승인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승인된 계획이 현장여건상 불합리할 경우 공사감독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굴착심도, 굴착지반, 토질상태, 지하수위, 주변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이격거리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5) 도시가스관로 인접지역에서 구멍뚫기, 말뚝박기, 터파기, 그 밖의 토지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굴착정보지원센터(www.eocs.or.kr)에 신고 및 공사개시 통보를 받은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16) 토사굴착에 있어서는 토질에 따라서 1회 굴착장, 폭, 높이 및 경사구배에 유의하여 주변지반을 가능한 한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한다. 투수성이 크거나 사질층 지반 및 연약지반의 굴착에 있어서는 작업장내 배수, 보조공법을 고려함과 동시에 특히 사면의 붕괴, 토류벽의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7) 굴착 시 암의 절리상태가 심하게 발달되어 있을 때는 대규모 활동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조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18) 바닥면이 고르도록 흙파기를 하고, 지중배관을 위한 흙파기는 기울기 등을 정확히 유지하고 흙파기를 한 바닥을 잘 다진다.
(19) 시설물이 완료될 때까지 유입되는 지하수 및 우수를 공사현장 밖으로 배제하는 시설로 수중펌프에 의해 전량을 지속해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물푸기를 실시하며 용수배제가 제대로 안되어 일어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0) 수급인은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를 할 때 바닥과 터파기 측면에 대한 지층 구성 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시공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매립지반,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지반의 지지력시험(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 굴착기계 일반
(1) 개착공법의 굴착은 인력굴착과 기계굴착이 있으며, 기계굴착은 쇼벨, 브레이커 등의 중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지반의 이완을 최소화하고 굴착면의 안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2) 기계굴착은 발파나 인력굴착이 불가능하며, 절리가 심하게 발달한 암반이나 토사 지반에 적용하여야 한다.
3.3.3 굴착기계 운전
(1) 지반상태를 관찰하며 지반의 변화발생에 유의하여 굴착하여야 한다.
(2) 기계운전원은 회전, 전진, 후진 시 다른 현장근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운전하여야 한다.
(3) 기계운전원과 다른 현장근무자와의 신호방법을 정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계굴착을 적용할 경우에는 굴착패턴을 준수하고 기계운전에 의해 바닥면이 약화되지 않도록 바닥면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초터파기 작업계획
(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수급인은 굴착 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도로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 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 토공 작업이 배수공 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도로가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구실을 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에게 배수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수급인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5 터파기 및 도랑파기
(1)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되고, 지중구조물이나 설비시설에 요구되는 대로 실시하며 동바리, 버팀대, 물푸기, 흙막이 등은 필요하면 KCS 11 40 35, KCS 21 30 00, KCS 21 40 00과 3.3.21 등에 명시된 요건을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터파기는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과 기면에 맞추어 실시하여야 한다.
(3) 관과 암거에 대한 도랑은 개착공법으로 파기를 하여야 하고, 터널과 추진은 도면에 명시되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대로 하여야 한다. 교차하는 배관에서는 인력으로 파야 한다.
(4)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도면에 명시된 폭으로 반듯한 선에 따라 톱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를 다진 후에 포장은 공사착수 시에 있었던 조건과 같게 복구하여야 한다. 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면에 명시 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 유동화 처리토, 소일시멘트 등을 할 수 있다.
(5) 도랑파기는 관의 상단 위 600 mm 평면 아래의 모든 측점에서 명시된 폭으로 하여야 하며, 이 평면 위의 파기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면 명시된 폭을 초과할 수 있다. 폭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폭은 관의 외측면에서 150 mm<hp:fwSpace/>~<hp:fwSpace/>450 mm 범위로 하여야 한다. 파기가 허용된 치수를 초과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더 높은 강도의 관을 설치하거나 관을 콘크리트로 감싸야 한다.
(6) 파낸 바닥면은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은 흙이거나 본바닥이라야 하며, 깨끗하고, 이완된 재료, 부스러기 및 이물이 없어야 한다. 터파기나 도랑파기의 바닥면이 연질이거나 불안정한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 이러한 재료를 제거 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사용 재료에 대한 최대건조밀도의 90% 이상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7) 도랑에 물이 있을 때는 3.3.21과 KCS 11 40 35, KCS 21 40 00 등에 명시된 대로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나 자갈을 채워서 바닥을 안정시켜야 한다.
(8) 관의 턱이 박힐 구멍은 정확한 위치에 이음부를 묻는데 필요한 크기로 파야 한다.
3.3.6 암반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 하여야 하며, 암반이나 단단한 기초지반의 불안정한 부분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2) 터파기한 표면의 기울기가 1 : 4 이상일 경우에는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기초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변 및 기초지반의 교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계획고에 큰 규모의 단층 등 지질구조선이 발달되었을 때에는 대상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단층 처리, 보강방안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3.7 토사기초 터파기
(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의 지지력 및 침하량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 및 허용침하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의 허용지지력은 KS F 2444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초 터파기 바닥면은 동결되지 않도록 한다. 동결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결토는 제거하고, 양질의 재료로 치환하는 등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조치한다.
(5) 터파기의 기초바닥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주의하고, 터파기가 더 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빈배합 콘크리트 또는 잡석 등 비압축성 재료로 구조물의 허용지지력 이상이 되도록 잘 다지며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6) 저면은 평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흐트러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자연지반과 동등 이상의 지내력을 갖도록 한다.
(7) 직접기초인 경우 기계굴착을 하면 지지지반이 흐트러지므로 100 ㎜ 여유를 두고 기계굴착을 중지하고 잔여분은 인력 파기를 하여 지반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8) 지하수 유출로 지반이 연약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충분히 배수 후 지반을 건조시키고, 필요 시 잡석을 깔고 자갈 채움 후 잘 다진다.
(9) 이암, 풍화토, 마사토 등의 지질은 면고르기 후 곧(24시간 이내) 풍화되어 소정의 지지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 계획과 터파기 계획을 유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내력 확인이 된 후 곧이어 빈배합 콘크리트 타설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건물 주위는 건물 기초 최외곽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터파기 여유폭을 두어 배수로 설치와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표 3-1> 터파기 여유폭
터파기 심도
터파기 여유폭
1 m 이하
2 m 이하
4 m 미만
4 m 이상
800 ㎜
900 ㎜
1100 ㎜
1200 ㎜

3.3.8 말뚝기초 터파기
(1)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말뚝박기 공사 전 설계도서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 공사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이 융기하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3.3.9 구조물 터파기
(1) 지반조건의 확인이나 지하수위의 완만한 저하를 위하여 굴착은 가능한 중앙선행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지표수가 파낸 구덩이로 유입하지 않도록 땅파기 둘레의 지면은 역경사지게 해야 한다.
(3) 터파기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는 굴착지반 바닥면의 교란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며, 굴착 후 공사감독자의 검측을 받는 즉시 버림콘크리트(lean concrete)를 타설하여 지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종 굴착에 대한 사전준비 및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3.3.10 관로 터파기
(1) 도면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관부설을 위한 터파기는 개착공법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2) 수급인은 승인받은 도면에 표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에 대하여 굴착계 획선 이상으로 과다굴착을 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제반 책임을 져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 관접합을 위하여 관접합 부위의 하단부는 명시된 도면에 따라 정확히 터파기하여야 한다.
(4) 굴착바닥의 처리가 완료된 시공선은 관부설 계획선과 일치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가 완료될 때까지 안전표시판, 경고등, 차단막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3.11 잔디지역의 터파기
(1) 관거가 잔디지역에 부설될 경우에는 뗏장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어 관거부설 완료 후 다시 복구할 수 있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2) 잔디는 72시간 이내에 원상으로 복구시켜야 한다.
3.3.12 수목인접지역의 터파기
(1) 수급인은 제거될 수목이 아닌 경우 인접한 수목을 보호하여야 하며, 굴착 시 나무뿌리가 직경 50 mm 이상인 것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잘라내어서는 안 된다.
(2)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인접지역의 수목을 이식할 수 없다.
3.3.13 흙막이공
(1) 흙막이공 일반
① 흙막이판은 KS F 8024에 적합하여야 하며 굴착결과 토압이 설계와 상이할 경우에는 흙막이판의 두께를 조정하여야 한다.
② 흙막이판은 굴착 즉시 배후의 흙과 밀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흙막이판의 양단에는 강말뚝 플랜지에 닿는 부분에 보호널판을 붙여야 한다.
④ 말뚝간격의 확대 등으로 흙막이판의 보강이 필요할 때에는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토류벽(흙막이벽)에 용수가 있거나 기타의 이유로 토사유출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용수로 인하여 흙막이판 공법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흙막이판은 탈락함이 없도록 강말뚝과 견고하게 연결되게 배치하여야 한다.
⑧ 토류재질로 목재판 외에 숏크리트 또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등 타재료를 사용할 때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⑨ 토류판(흙막이판)과 강말뚝의 플랜지간에는 전면에 폭이 넓은 나무쐐기를 견고히 끼워야 한다. 만약에 굴착면의 간격이 넓을 때에는 계산에 의해 토류판을 두껍게 하거나 토류판을 L-형강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⑩ 재료를 사용시는 굴착진행에 수반하여 신속히 시행함으로써 원지반의 이완을 방지해야 한다.
⑪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토류벽의 강성이 저해될 경우는 토압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질의 보강재를 사용하여 충분히 보강 배치하여야 한다.
⑫ 굴착단계별로 토류벽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미 타설된 토류벽이 차기굴착시 원지반과 분리되어 탈락함이 없도록 충분한 배치가 필요하다.
⑬ 암반굴착 시 발파의 충격으로 토류벽의 균열이나 진동으로 탈락의 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2) 물막이
①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설치하여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④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버팀보의 설치시는 강말뚝의 좌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단계별로 굴착 시공하여야 한다.
(4) 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불연속부 또는 상이한 인접 흙막이 공법간의 불연속부는 굴착의 진행에 맞추어 인접 흙막이공과의 연속성(강도 및 지수)을 충분히 고려하여 흙막이공을 시공하여야 한다.
(5) 흙막이공과 관련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KCS 21 30 00을 참고하여 시공토록 한다.
3.3.14 굴착 및 배수
(1) 굴착일반
① 굴착중 수시로 갱내외로 점검하여 만약에 흙막이공, 띠장 및 버팀보공, 굴착면, 노면 둥에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을 해야 한다.
② 비탈굴착면은 필요에 따라 비탈면보호공, 흙막이공 등을 한다.
③ 특히 흙막이공의 배면으로부터의 용수, 하수도 및 상수관으로부터의 누수와 노면으로부터의 우수 유입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매설물 부근 굴착 시 그 매설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1 m 부근에서는 인력으로 굴착하여야 한다.
⑤ 매설물 위치도는 설계도면을 참고로 하고 굴착이 시작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도중에도 특별히 유의하여 그의 위치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2) 굴착공의 주요사항
① 토공굴착은 가시설공 및 구조물공사와 균형을 유지하여 수립하되, 종횡으로 구획하여 다단 분할굴착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굴착계획의 종방향 1구획은 30 m 내외로 수립한다.
③ 굴착작업은 유입 지하수의 배수처리를 고려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며 과다 용수 지역은 별도의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굴착작업은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암반의 노출로 발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발파공법은 시험발파에 의하여 확정한다.
⑤ 굴착토의 일부는 추후 되메우기에 유용되어야 하므로 굴착토중 되메우기 및 노반조성에 적합한 토사는 잔토와 별도로 분리하여 일시 적치되어야 하며, 적치 시는 타 공구 수급인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⑥ 토사운반은 적재토의 누출, 비산 등이 되지 않은 장치를 갖춘 덤프트럭에 의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시 청소, 정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⑦ 공사장 입구에는 자동세차시설을 설치하여 굴착토 운반을 위한 덤프트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3.15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
하천공사 관련 굴착 공사는 KCS 51 10 15에 따른다.
3.3.16 시공 유의 사항
(1) 굴착폭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폭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① 굴착폭은 최소한 설계에서 정한 폭을 유지한다. 단, 장비진입 및 시공여건 불가 등 현장상황 변경요인 발생 시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불필요하게 굴착폭을 확대할 경우 관에 가해지는 토압의 크기 및 분산효과가 달라지므로 설계폭을 최대한 유지한다.
(2) 도로굴착에서 포장을 제거하는 경우 제거범위를 최소화해야 하고, 교통체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간대에 작업한다.
① 도로부분의 터파기시 포장면의 절단은 아스팔트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에 절단선을 표시한다.
② 작업순서 및 작업시간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시간을 줄이고 안전사고, 품질 확보, 소음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야간 및 휴일작업은 사전에 작업시간, 작업위치 및 이에 따른 공사금액의 변동 등에 대하여 설계 시부터 사전에 구간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며, 착공 전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시행기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토록 한다.
나. 작업 수행에 따른 교통 신호변경 및 통제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관련기관(경찰청 등)에 사전 공사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사전홍보(인터넷, 팸플릿, 홍보방송 등)를 통하여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 굴착은 설계도서에서 정해진 깊이로 하고 작업 중 빗물이나 용수가 고이지 않도록 하며,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는 기존 구조물 보호를 충분히 해야 한다.
① 인력굴착, 기계굴착, 양자 병용 여부 등과 굴착 진행방법, 굴착기계의 선정, 작업인원, 기계 투입대수, 작업시간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② 굴착작업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수행한다.
가. 정해진 깊이보다 깊이 굴착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 깊이 굴착된 경우는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다짐공법을 사용하여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한다.
나. 굴착 중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수장비를 갖춘다.
다. 굴착부 주변의 가옥이나 담장 등과 같은 기존 고정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에서의 굴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용수, 지하수 배출시 주변지반의 지지력을 저하 시키므로 인접구조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라. 방호계획은 고정시설물뿐만 아니라 차량 및 주민 등에 대해서도 수립한다.
마. 굴착된 토사 혹은 기타 재료는 굴착비탈면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는 위치에 쌓아야 하며 굴착면 안으로 낙하되거나 붕괴되어 유입되지 않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굴착 주위에 과다한 압력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작업원 혹은 장비가 충분히 횡단할 수 있도록 관거 굴착 개소에 난간을 갖춘 가교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줄파기를 한다.
① 지장물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40 m<hp:fwSpace/>~<hp:fwSpace/>50 m 간격으로 횡줄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지장물 노선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에 횡줄파기 간격을 늘려서 실시한다.
②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노선과 나란히 가는 지장물이 예상되는 구간은 종 줄파기를 시행한다.
(5) 흙막이 없이 터파기시 일정한 경사가 되도록 한다.
① 자연비탈면 터파기를 시행할 경우 비탈면은 설계도서의 비탈면을 유지하여야 하며 수직으로 터파기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② 도로 굴착 시 직각으로 굴착할 경우 도로 안쪽의 굴착면이 쉽게 허물어져 되메우기 다짐이 어렵고 함몰 등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므로 토질에 맞게 절취경사를 두어 굴착한다.
(6) 굴착 중에는 세심히 작업장을 순찰하여 토류벽(흙막이벽), 굴착면, 토류배면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갱내외의 안전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7) 굴착갱내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 통로출입구(비상구 포함), 비계발판, 소화기, 누설 전류차단기, 환기설비 등의 안전 위생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3.3.17 굴착토사 운반 및 복구
(1) 굴착토사 운반
① 수급인은 굴착된 토사를 굴착비탈면의 상부 끝 가장자리에서 80<hp:fwSpace/>cm 이상 이격된 위치에 임시적치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이로 인한 굴착비탈면의 붕괴, 강우에 의한 토사침식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반토의 운반경로, 운반장소, 운반수량 등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굴착토사는 토사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그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
④ 토사운반 관리자를 정하여 차량의 정비점검, 운반경로, 운전사의 취로상황 등을 파악하여 운반차량의 정비, 점검 등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운반토를 가적치할 때에는 그의 장소, 방법, 방호시설 등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굴착 시 발생한 발생품은 그것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⑦ 굴착 중 작업차량 바퀴에 먼지나 토사를 묻혀 반출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굴착 상차장 주변에는 청소원과 신호수를 고정배치하여 주변 청소와 차량 반출입에 따른 신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해체물 처리
①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부속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한다.
② 발생 매설물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맨홀두부, 매설물 및 가공선 등은 공사완료후 원형 그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3.3.18 지하매설물 관리
(1) 하수관거 공사 시 자연유하 관거가 기존의 매설물과 겹치게 되어 관거 설치가 곤란 할 경우는 지장물 이설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이 경우 지장물의 이설가능 여부 및 이설방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2) 공사착수 전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중고압선, 전선⋅전력케이블, 상⋅하수도관거, 도시가스관거 등 각종 지하 매설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공사이력 등)를 작성해야 하며, 현장조사결과 해당 공사구간에 위치할 경우 인력으로 시험굴착하여 위치를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사감독자 및 지장물 관리기관과의 협의 및 입회하에 이설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시가지 굴착 등을 할 경우에는 도면 및 관리자의 조언에 의하여 매설물 위치를 파악한 후 줄파기 작업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전 지하매설물의 개략적인 위치를 관계부서와 협의 확인하여 포장면에 적색 페인트로 표시하고 줄파기로 인한 지하매설물 파손을 최대한 방지토록 한다. 지하매설물 탐지기로는 금속재료가 아닌 것과 깊은 것은 탐지가 불가함으로 줄파기 할 때 인력으로 충분한 깊이까지 굴착하여 확인한다.
(5) 굴착에 의하여 매설물이 노출되면 반드시 관계기관,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확인시키고 상호 협조하여 지주나 지보공 등을 이용하여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매설물 이설 및 위치변경, 교체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7) 최소 1일 1회 이상은 순회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는 와이어로프(wire rope)의 인장 상태, 거치구조의 안전상태, 특히 접합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매설물에 인접하여 작업할 경우는 주변지반의 지하수위가 저하되어 침하될 가능성이 많고 매설물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곡관부의 보강, 벽체 누수 등 매설물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9) 화기에 약한 매설물 또는 가연성 물질을 수송하는 관(송유관, 가스관 등)의 매설물 부근에서 용접, 절단기 등 화기가 있는 기계⋅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매설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주위 가연성가스 등의 존재를 탐지기 등으로 확인하고 열 차단장치 등 매설물의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한다.
(10) 줄파기를 할 때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다 하여도 발견된 지장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예상되므로 줄파기는 충분한 깊이로 인력 굴착하여 확인한다.
(11) 관거 하부 굴착시 주철관인 경우 특수 접륜(接輪)에 필요한 이음부는 인력굴착 후 매달기를 시행한다.
3.3.19 지장물 처리
(1) H-파일 항타 시 지하매설물 손상 대책
① 신개발지역이라도 지하매설물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시 줄파기를 시행 후 항타한다.
②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을 발견한 후 발견된 지하매설물 밑에 또 다른 지장물이 있다고 예상하고 줄파기를 충분한 깊이로 굴착하여 확인한다.
(2) 굴착배면 상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상수도관(특히 주철관)은 보호하지 않아 지반침하, 차량주행의 충격 등으로 인한 연결부 이완이 흙막이판 배면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흙막이판 배면을 침하영향선까지 굴착하여 주철관인 경우 특수접륜과 매달기를 하여 보호하고, 하수관인 경우 이음부를 콘크리트로 타설하여 연결시킨다.
나. 소구경 상수도관의 경우 굴착 양측 배면 또는 지상구간의 시종점에 제수변을 설치하여 상수도관 파괴로 인한 대량의 누수에 대비한다.
(3) 상수도관 보호시 변형방지 대책
① 상수도관을 매달기할 때 지지 로프를 2줄로 설치한다(특히 대형관).
② 상수도관의 상⋅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L-형강으로 고정한다.
③ 상수도관 받침부는 목재 받침목을 사용한다.
(4) 굴착배면 하수도관 보호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hp:lineBreak/>굴착 후 노출된 상⋅하수도관만 보호하고 흙막이판 배면에 있는 하수도관(흄관 또는 암거)은 보호하지 않아 흄관의 연결부 또는 파손부와 암거(특히 마제형 암거) 바닥부분의 침하가 누수의 원인이다
② 대책
가. 흄관의 경우 침하 영향선 부분을 굴착하여 연결부와 부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mortar 또는 concrete) 한다.
나. 하수암거의 경우 갱내에 들어가 바닥 슬래브와 벽체 연결부 또는 바닥부분을 일정간격 깨서 견고성을 확인하고 약할 경우 보강한다.
다. 보강방법은 벽체(옹벽부)에 철근으로 고정하고 2중 슬라브(slab)를 타설하며 방수 보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5) 굴착구간 하수암거 보호공 미비로 인한 누수
① 원인
하수암거를 매달은 와이어로프 사이에 암거의 하중을 등분포로 받도록 지지대를 받치지 않고 와이어(wire)와 간단한 쐐기목으로 받쳤을 때 암거내의 수위가 상승하면 부실한 암거 바닥 슬래브가 파손되면서 대량 누수의 원인이 된다.
② 대책
평상시 하수 암거의 전 하중을 감안하여 암거 바닥부분에 각재 등을 이용하여 고르게 충분히 받쳐주도록 한다(하수암거 바닥 슬래브는 불량하다고 판단).
(6) 하수암거 연결부(기존 암거와 철판 암거) 하자에 의한 누수
① 원인
기존 암거와 철판 제작 가시설 암거 연결부의 시공 불확실에 의한다( 가마니 또는 마대로 개략 쌓았을 경우, 연결부를 견고하게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② 대책
연결부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3.3.20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계획
(1)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사전조사 시 매설물의 위치, 규격, 구조 및 노후도를 조사 하여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매설물에 근접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매설물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 시공의 단계마다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 방법, 입회관계, 긴급 시 연락방법, 안전조치의 실시 구분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 도로상에서 공사를 위한 말뚝 항타 시공 또는 천공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매설물 예상깊이까지 매설물의 존재를 확인하여 인력으로 매설물을 노출시킨다.
(4) 공사 중 매설물이 노후된 경우 또는 굴착 주위에 중요한 매설물이 확인된 경우에 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매설물 방호방법, 입회관계, 비상시 조치방법 및 연락방법 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한 매설물과 중요한 매설물에 대하여는 측정담당자를 지명하고 자동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 후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5) 노출한 매설물이 파손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매설물의 소유자에 연락하고 소유자의 책임하에 완전 수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매설물 부근에서 굴착작업을 할 경우 주변지반이 침하 하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소유자의 입회하에 매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림 3-1>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a) 가스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2>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b) 가스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3-3>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c) 상수도관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4>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 : (d) 상수도관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3-5>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e) 전력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그림 3-6>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f)<hp:fwSpace/>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받치는 경우)

<그림 3-7> 지하매설물 보호도(예시):(g) 통신지중 케이블 보호도(매다는 경우)
3.3.21 물푸기공
(1) 물푸기공은 지하수 유출량, 지질 상태, 양정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한다.
(2) 물푸기공의 종류, 배수능력, 설치위치 및 수량, 펌프 및 기자재의 능력, 대수, 시설의 배치계획 등의 계획을 세운다.
(3) 물푸기공의 선정은 지반의 투수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관거기초 조사시 현장투수 시험을 반드시 실시토록 한다.
(4) 물푸기 공법 별 특징
① 물웅덩이 공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배수층이 큰 지반에서 사용되는 공법이며 사질지반에서는 퀵 샌드(quick sand) 현상으로 굴착면 바닥이 올라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② 깊은 우물(deep well)공법은 굴착에 앞서 굴착면 이하까지 직경 100 mm<hp:fwSpace/>~<hp:fwSpace/>300 mm 정도의 우물 파이프를 점토층에 박아 배수하여 주변의 지하수위를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집수 유효반경은 15 m<hp:fwSpace/>~<hp:fwSpace/>20 m 정도이며 30 m 간격으로 설치하면 충분하다.
③ 웰포인트(well point) 공법은 직경 40 mm<hp:fwSpace/>~50 mm 스트레이너를 부착하여 배수하는 공법으로 최대 수위 저하는 6 m 정도까지 가능하며, 6 m 이상인 경우는 2단, 3단 웰 포인트가 사용된다.
(5) 물막이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6)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 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물푸기를 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터파기공사 중 토질에 변화가 생길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4.2 구조물 터파기는 비탈면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 중 지질의 변화 및 용수의 상황을 잘 관찰하고 기록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4.3 예상하지 못한 지중조건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고 작업재개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해당구역의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4.4 지반변위나 이완된 흙이 터파기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시공 중 지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3.4.5 파낸 바닥면과 기초에 접하거나 아래에 있는 흙은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2 되메우기3-2 되메우기
3-2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지하철 터널, 지하구조물, 설비시설과 관련구조물 등의 시공을 위한 되메우기 공사와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1.2 되메우기 및 뒤채움은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및 연석, 측구, 보도 등은 관련시방서의 요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10 30 05 시공측량
KCS 11 20 10 땅깎기
KCS 11 20 15 터파기
KCS 11 20 20 흙쌓기(성토)
KCS 11 70 00 비탈면보호
KCS 14 20 00 콘크리트 공사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1 흙의 입도 시험 및 물리 시험용 시료 조제 방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09 흙의 씻기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K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토공 다짐 시험 계획서
(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보고서

2. 자재

2.1 재료
2.1.1 바닥돋기 재료
(1) 파낸 도랑에 설치되는 설비배관의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모래는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세척한 모래라야 하며, 5 mm보다 가늘어야 한다. 더 가는 모래라도 깨끗하고 해로운 성분이 없다면, 공사감독자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단 콘크리트관, 토관 및 주철관의 바닥돋기에는 모래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바닥돋기에 사용되는 자갈은 깨끗하고, 입도가 고르고, 물로 씻은 것이라야 하며, 추가로 배수가 필요한 도랑에 사용하거나 관의 상반부(관의 중심선 위) 위의 되메우기에 사용할 수 있다.
2.1.2 되메우기용 재료
(1)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본 기준 KCS 11 20 20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투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구조물과 포장층 아래의 파낸 구덩이와 도랑에 대한 되메우기는 명시된 구조물 쌓기로 하여야 하고, 보통쌓기는 넓은 구역과 조경구역의 땅파기와 도랑의 되메우기에만 허용된다.
(4) 시멘트 슬러리 되메우기에는 포틀랜드 시멘트, 깨끗하고 입도가 고른 골재 및 물을 혼합한 액상 혼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 뒤채움 재료
(1) 뒤채움은 보통쌓기 재료, 구조물쌓기 재료를 이용하며, KCS 11 20 20(2.1.2)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재료는 이 기준에 명시된 일축강도로 KCS 14 20 10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부대품
(1) 지반용섬유: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 분리막: 두께 0.25 mm의 폴리에틸렌 막재
2.1.5 뒤채움용 재료
(1) 뒤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 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도로공사 시 뒤채움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표 3-2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3-2> 뒤채움용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재료
양질의 토사
비고
피토고1)
(3.5m 미만)
피토고
(3.5m 이상)
최대치수(mm)
KCS 44 50 05
표 2.2-1, 표 2.2-2

보조기층재료와 동등한
기준의 재료
100 이하

5 mm 통과량
25 ~ 100

0.08 mm 통과량
15 이하
노상기준: <hp:lineBreak/>25<hp:fwSpace/>% 이하
소성지수(PI)
10 이하

수정 CBR(%)
10 이상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폭원까지의 최소높이를 말한다.

(3) 뒤채움 재료로 상기 재료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다른 대체 재료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검토를 거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뒤채움 시 확인사항
(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뒤채움 시 바닥면 준비
(1) 본바닥은 후속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 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 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2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1) 공사위치 설정을 위해서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필요한 표시인 수준점, 측점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량검측을 위한 측량은 KCS 10 30 0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원지반면에 대한 초기측량
② 땅파기, 되메우기, 쌓기 등이 완료되었을 때 최종측량
③ 땅파기가 수량검측을 위해 암따기로 분류되었을 때 공사감독자가 암반면에 도달되었다고 판정한 암반면에 대한 측량
(3) 침하표지 막대기 및 기타표식은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위치와 표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침하표지 기준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낸 요건에 맞는 재료와 치수를 갖추어야 한다. 막대기와 가로대는 흰색으로 칠을 하고, 각 기준점 막대기 위의 수평대는 흙이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검은 색의 자눈금을 그려야 한다.
② 막대기는 바닥면에 미리 뚫은 구멍에 수직하게 삽입하고, 버림 콘크리트 혼합물로 되메우기해서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막대기는 도면에 나타내었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 또는 직선선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직선선분은 3개 이상의 수직막대기로 직선이 되게 배열하고, 흙이동을 탐지하는 육안참조평면에 맞추어 수평가로대를 두어야 한다. 가로대는 일정한 표고에 둘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투시평면에 따라 배열하여야 하며, 인접하거나 교차하는 직선선분은 공통된 막대기를 가질 수 있다.
③ 둑쌓기의 비탈면이나 소단위에 위치한 경우가 아니면, 기준점 막대기는 인접한 둑쌓기의 시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높이가 1.5m 미만인 둑쌓기는 막대기 부근에서 운전하는 장비로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막대기 설치 전에 할 수 있다.
④ 시공자는 막대기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이동이 탐지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부주의한 사고로 손상되거나 잘못 배열된 막대기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하거나 재배열하여야 한다.
⑤ 둑쌓기 기준점 막대기가 이동된 것이 탐지되면 공사감독자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시공을 중지시켜야 한다.
3.2.3 지중설비 처리
(1) 땅파기를 실시하기 전에 모든 기존 지중설비의 위치와 깊이(바닥표고)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설비위치에서 1.0 m 내에서는 인력으로 땅파기를 하여야 한다.
(2) 땅파기를 진행하면서 발견된 버려진 하수도, 배관 및 기타 설비는 제거하고, 단부는 봉합하여야 한다.
(3) 계약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 중인 설비가 발견되면 즉시 공사감독자와 설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지중시설물의 철거
(1) 지중의 시설물과 장애물은 도면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2) 땅파기 중에 공사와 간섭되는 지중시설물이 발견되고, 그것이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되메우기 주요사항
(1) 도로의 되메우기 공사 전에 시공계획과 도로복구에 관한 제시험의 성과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또는 양질의 저압축성 토사를 사용하며 발파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직경이 100 mm 이내이어야 한다.
(3) 구조물 외면과 흙막이판 사이에는 모래 또는 양질의 토사로서 되메우기 하여야 한다.
(4) 구조물 방수공 및 방수보호공이 완료되면 즉시 되메우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 작업은 공사감독자자가 지표면의 침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성토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3.2 되메우기, 성토 및 땅고르기
(1) 지하구체공사 종료 후 되메움 시기는 흙의 반입방법, 다짐방법, 콘크리트강도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결정한다.
(2) 되메우기에 앞서 구조체에 붙어 있는 거푸집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3) 되메우기 흙의 재료는 이 기준에 따른다. 이 기준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질토 또는 굴착된 흙 중에 체가름하여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4) 되메우기 재료는 모래, 석분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고 발파석인 경우 최대 입경이 100 mm 이하로 한다.
(5) 터파기한 재료가 되메우기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승인을 얻은 후 선별, 사용토록 한다
(6) 구조물 외측부의 되메우기 시공 시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되메우기 하되, 층상마다 잘 다지도록 하며 만약 다지기가 곤란할 때에는 모래를 충전하고 물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7) 모래로 되메우기 할 경우 충분한 물다짐을 실시하고, 일반 흙으로 되메우기 할 경우에는 두께 약 300 mm마다 이 기준의 다짐밀도 규정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밀도로 다진다.
(8) 구조물 상단 1 m와 측벽되메우기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고 다짐장비(plate compactor or baby roller)를 사용하여 박층식 다짐을 실시하고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9) 기계 되메우기 및 다짐을 시행할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포설한 후 진동롤러로 다짐하여 다짐밀도 90% 이상을 확보토록 한다 다짐두께는 사용재료와 다짐장비에 따라 현장시험에서 결정한다.
(10) 연약지반 위에 성토를 할 경우에는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적절한 지반개량공법을 선택하여 지반개량을 실시한 후 성토를 한다.
(11) 바닥 콘크리트 밑의 되메우기 재료 및 다짐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성토의 재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그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잡석이나 다짐에 방해되는 이물질을 제거한 흙을 사용한다.
(13) 땅고르기 면은 평탄하게 고르면서 청결하고 보행에 견딜 정도로 다진다.
(14) 구조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측부의 되메우기가 완료된 후 균등하게 펴서 깔고 전압기로 다져야 한다. 만약 전압이 곤란한 부분에는 물다지기 등 다른 공법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15) 구조물 상부의 버팀보 해체는 주변의 흙이 변동되지 않도록 하며 되메우기, 전압, 해체 등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매설물, 비계, 동바리 부근은 그것에 편압,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여야 한다.
(17) 매설물 상부의 되메우기는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운반차로부터 직접 투입해서는 안된다.
(18) 구조물 상부 되메우기에는 방수층이 토사로 유출되거나 또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구조물 1<hp:fwSpace/>m까지 인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9) 되메우기의 시공 시 구조물의 안전도를 고려하여 시험 성토 후 전압기의 종류, 중량, 시공과정 둥의 전압시공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20) 측벽 되메우기는 토류벽과 구조물 외벽이 85 cm 이하의 협소한 장소에서는 다짐작업이 불완전하므로 모래 또는 석분으로 채운 후 물다짐으로 침하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 지장물 주변 다짐 재료에 대하여 관리 주체의 별도 지시가 없을 경우에는 지장물 주변에 모래채움을 원칙으로 한다.
(22) 상부에 구조물이 설치될 개소의 되메우기는 설계도에 표기된 대로 채움 콘크리트로 충분히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23) 채움 콘크리트는 지하수로 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 잡석, 호박돌 다지기
① 틈막이 및 면고르기는 틈막이 자갈(쇄석을 포함)로 한다.
② 잡석과 호박돌을 한 켜로 깔되 큰 틈이 없도록 세워서 틈막이 자갈을 충전한 후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5) 자갈 다지기
① 자갈의 크기는 45 mm 이내의 자갈 또는 부순 돌로 한다.
② 부순 돌은 풀이나 초목뿌리, 목재, 기타 유기물질을 포함하지 않고 흙 및 점토 5% 이하, 모래 30% 정도, 자갈의 입도 2 mm 이상 50 mm 이하의 것이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 한다.
③ 바닥 면에 자갈을 소정의 두께로 깔고 램머 및 소일콤팩터 등으로 밑면이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다진다.
(26) 바탕(밑창) 콘크리트 다지기
① 재료는 KCS 14 20 00의 해당 사항에 의한다.
② 바탕(밑창)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는 150 kgf/cm2(14.7 MPa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버림 콘크리트의 표면은 소정의 높이에 수평을 유지하고 평평하게 마무리한다.
(27)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28)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29) 되메우기는 강도 발휘시간이나 모르타르의 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및 방수공사 시공 후, 적어도 7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하되, 모든 검사・시험이 끝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날 때까지 되메우기를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30) 되메울 부분에 물이 고여 있을 경우에는 되메우기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건축물에서 바깥쪽으로 2% 정도 경사를 두어 건물피트 내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31) 되메우기는 젖은 지반이나 스펀지 지반, 동결 지반에 시공해서는 안 되며, 젖거나 덩어리지거나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3.3.3 뒤채움 시공기준
(1)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는 별도의 관리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뒤채움은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 진동 롤러를 사용하는 뒷채움부는 구조물 구체에서 1 m 정도 떨어져서 중량 10<hp:fwSpace/> t 이상의 대형 진동 다짐 롤러를 사용하되, 진동에너지를 크게 하여 다짐 효율이 커지도록 하여야 한다. 대형 장비로 다짐이 어려운 부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램머(rammer) 등의 소형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규정된 밀도를 얻을 때 까지 다짐을 실시한다.
(4)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비탈면의 느슨한 부분은 뒤채움부 다짐을 할 때 동시에 진동로울러로 강하게 다져 다짐밀도를 뒤채움부와 맞추어야 한다.
(5) 암거는 편토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뒤채움부 양면이 동시에 같은 높이가 되도록 뒤채움을 실시하고, 현장여건상 동시 시공이 어려운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양측 최고 단차가 1.0 m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6) 암버력 쌓기를 한 구조물 뒤채움부를 진동다짐 할 때에는 과도한 진동으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7) 콘크리트가 규정대로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동이나 충격에 의한 구조물 균열 또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의 80<hp:fwSpace/>% 이상이 확보된 후 또는 14일 이상 양생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뒤채움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한쪽부위가 반대쪽 보다 높게 뒤채움 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나, 석축 구조물을 뒤채움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8)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 바닥면 위에 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9)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10) 뒤채움 재료는 시공 전에 사용재료의 품질시험성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1)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2)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 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짐밀도 90% 이상 다져야 한다.
(13)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구조물의 시공 완료 후 구조물의 기초 저면부터 노상 저면까지 규정된 품질확보를 위한 뒤채움 작업을 하여야 하며, 뒤채움 부위와 암거의 균열은 뒤채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5)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하고, 함수비가 높아 소요 다짐도 및 지지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료를 건조시켜 재 다짐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다른 노상토급의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6) 구조물보다 흙쌓기를 선 시공하는 곳은 대형장비의 작업이 가능하도록 구조물 부위 전후 10 m이상 구간의 흙쌓기를 유보하고 뒤채움 시공과 병행하여 병행 흙쌓기한다.
(17) 콘크리트의 복개형 터널 암거와 라멘 교량에 뒤채움을 할 경우, 수급인은 상부 슬래브 콘크리트를 타설․양생하여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을 확보한 후 뒤채움을 하여야 한다.
(18) 뒤채움 재료의 중량이 구조물에 쐐기형의 집중하중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뒤채움과 접하는 후면 흙쌓기면은 계단식이나 톱날식으로 형성한다.
(19) 구조물 뒤채움부는 타 공종보다 조기에 시공함으로써 작업용 차량통행 및 자연다짐을 유도하여 잔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 계곡부 수로 암거의 기초 또는 뒤채움 부위의 전석은 제거하고 승인된 뒤채움재료로 치환 후 다짐을 시행하여 복류수에 의한 토립자의 유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입수에 대한 배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1) 수급인은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여야 하며, 상부 포장형식에 관계없이 지지력계수(K30)는 뒤채움 재료가 보조기층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300 MN/㎥(30 kgf/㎤) 이상이어야 하고, 양질의 토사일 경우에는 침하량 2.5 mm에서 150 MN/㎥(15 kgf/㎤) 이상이어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품질관리
수급인은 KCS 10 10 15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3.4.2 수급인의 자체검사 및 시험
(1) 밀도시험은 KS F 2311과 수급인의 품질관리계획에 정한 빈도에 따라 시험하고,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빈도가 없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한다.
① 넓은 수평구역: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100m2마다 1회
② 한정된 구역과 둑쌓기: 되메우기 또는 뒤채움의 3층마다 1회
(2) 시험실 시험은 KS F 2312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바닥이나 다져진 되메우기의 현장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야 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라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밀도시험에 명시된 것과 같다.
3.4.3 공사감독자의 검사
(1) 공사감독자는 재료의 안정성, 최적함수량 및 다짐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한 현장 및 시험실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다시 다져야 한다.
(2) 작업이 차례로 이행 되는대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정된 공사나 승인을 받기 전에 이어진 작업으로 흐트러진 공사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3) 흙시료는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채취해서 제공하여야 한다.
(4) 공사감독자는 다지기 한 상태를 평판재하시험과 콘관입시험 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수 있다.

3.4.4 적용범위
(1) 보도구간 , 도로폭 4.0m 이하 및 이면도로(마을버스 및 보행자 통행이 불가한) 등 현장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3-3 굴착 및 복구공사3-3 굴착 및 복구공사
3-3 굴착 및 복구공사

3-3-1 <hp:fwSpace/>시험굴착 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전 지하 지장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전조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15 굴착 및 되메우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4.1 공사 시공에 앞서 지하 지장물의 종류, 규모, 위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굴착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4.2 조사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 등으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3.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3.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3.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3-2 굴착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에 관한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05 공사일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포장 굴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한다.
3.1.2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도로점용(굴착・복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3 신청서에는 굴착의 규모, 전체공정, 지반조건 및 시공환경 등을 고려한 굴착방법 및 굴착규모 등을 포함한다.
3.1.4 굴착방법은 지반조건 기타의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계획을 수립하되 아래 사항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1) 교통 소통대책
(2) 먼지발생 방지대책
(3) 안전사고 방지대책
(4) 도로시설 유지대책
(5)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3.2 시공조건 확인
3.2.1 굴착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2.2 수급인은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굴착 중에도 유의하여 그 위치를 재확인해야 한다. 굴착 도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3.2.3 공사시공에 앞서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험굴착을 하여 지하매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2.4 시험굴착장소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2.5 시험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6 기존 지하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복구를 하여야 한다.
3.2.7 시험굴착한 곳은 당일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 한 곳은 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3.2.8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과 관련하여 굴착 시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3.3 굴착
3.3.1 일반사항
(1) 기존 구조물 및 지하매설물의 철거, 외부 유입수 차단 등이 이루어진 후에 굴착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굴착작업 및 흙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공사장내의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 공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하고 적합한 재료를 획득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장소에서는 지표수 및 용출수가 고이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특히 노상부는 침투수가 집중되어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배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배수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따른다.
(4) 예기치 못한 현장여건에 의하여 필요한 굴착 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장소의 굴착작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안전대책에 따라야 하며, 해당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3.3.2 굴착
(1) 노상부의 경우 최소 굴착 폭은 매설물에 따라 작업 가능한 만큼만 굴착한다.
(2) 굴착은 시공조건, 토공조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3) 굴착작업 전에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주변정돈과 청소를 실시한다.
(4) 굴착 중의 배수문제는 즉시 해결하여야 하며, 작업 전 굴착부에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은 미리 안전시설, 흙막이, 배수, 잔토처리, 및 기타 필요한 준비를 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6) 아스팔트 포장의 절단은 포장 절단기 등을 사용하여 직선으로 절단한다. 또한 복구 시에는 신・구 포장의 접합부분을 정교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 절단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시설,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냉각수의 처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8) 포장구간의 경우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9) 파쇄한 포장재는 발생즉시 전량 외부로 반출하여 기층 또는 보조기층재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굴착하는 구역 및 개구부의 연장을 미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기계굴착을 실시하는 경우는 시공구역 전반에 걸쳐 지상 및 지하시설에 주의하여야 한다.
(12) 굴착은 배관 및 접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형상으로 마감한다.
(13) 수급인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설계도면에서 적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여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흙깎기 부위에 대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여굴 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다짐을 하고, 보강 또는 유지관리 및 안정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공에 있어 지반, 지하매설물, 연도건조물, 기타의 사유로 지보공, 흙막이공, 보호공 등에 대하여 별도의 보강대책이 필요할 때에는 세부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굴착토사의 활용
3.4.1 간선도로에서의 차도구간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굴착복구 및 공사에 점용되는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된 모든 흙은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4.2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는 공사감독자가 사용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흙쌓기 또는 기타 설계서에 따라 활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4.3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에서 노상이나 기타 목적에 적합하다고 공사감독자가 결정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거나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해 활용하여야 한다.

3.5 사토
3.5.1 굴착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되메우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서에 따라 사토처리 하여야 한다.
3.5.2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3.5.4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해체물 처리
3.6.1 굴착으로 발생되는 맨홀,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등의 해체물은 공사감독자의 선별 검사를 받은 후 보관 또는 지정된 장소에 적치, 정리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7 작업준비
3.7.1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장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7.2 굴착 후 계획된 표고로 다듬어야 하며, 과도한 굴착 부분은 골재로 메워서 평평하게 다져야 한다.
3.7.3 매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8 공사 중 교통 및 안전 관리
3.8.1 공사 중에는 울타리, 보안등, 난간, 기타 가설물 및 공사 시・종점에 공사안내표지판, 공사장 전방에 공사예고, 교통안내(우회)표지판, 교통통제표지판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8.2 야간에는 도로점용 공사안내표지판의 시인성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조명등 및 자체 발광물체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들에게 진행방향의 차로통제 유․무 안내 및 전방공사 시행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8.3 교통통제수는 고휘도(高輝度)의 야간반사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식별성 부족 유발로 사고 위험이 증대되므로 반사조끼, 안전모와 안전화, 무선통신기, 신호봉, 깃발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3.8.4 공사안내 현수막 설치 및 교통방송 등 매체 활용한 다양한 시민홍보를 하여야 한다.
3.8.5 기타 공사 중 교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SMCS 10 10 05 (1.19)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3-3-3 복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를 포함하여 맨홀, 매설관공사 등의 굴착 후 복구에 필요한 모든 절차와 복구재료 및 다짐과 관련된 장비 등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서울특별시)
1.2.2 관련 기준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44 00 00 도로공사
SMCS 57 30 00 상수도공사 도수・송수・배수 관로 부설공사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2.1.1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1.2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1.3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해야 한다.
2.1.4 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1.5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2 노상용 재료
2.2.1 노상 되메우기용 재료로는 원칙적으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용 노상재료로 적합한 경우 부순 모래 또는 작고 둥근 자갈 등을 공사감독자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2.2.2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염분 등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2.3 굴착된 재료는 원칙적으로 재사용은 안 되나 불가피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기술자의 판단에 의해 노상용 재료기준 및 입도기준을 만족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이때, 굴착재료는 보관에 있어 철저한 관리가 되어야만 하며, SMCS 11 20 25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 보조기층용 재료
2.3.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3.2 보조기층재료는 SMCS 44 50 05 10의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3.3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4 제출재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공공도로의 굴착복구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3 및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야 하며,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3.1.2 도로구조물, 도로 부속물, 맨홀, 지하매설물 및 점용시설물(연석, 측구) 등은 공사완료 후 원상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한 복구 후 공사감독자 또는 해당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3 수급인은 포장 복구 완료시 폴, 또는 함척을 사용하여 두께가 나타나도록 공정별 사진 및 면적산출조서 등을 작성하여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시공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자료 미제출시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표본굴착을 실시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3.2 되메우기
3.2.1 동결된 원지반 위에 되메우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는 동결층을 완전히 제거한 후 시공할 수 있다.
3.2.2 수급인은 구조물의 인접부위에 되메우기를 한 후 다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3.2.3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매설을 완료한 후 노상 상단부까지 되메움 작업을 하여야 한다.
3.2.4 되메우기는 재료를 포설하기 전 구조물의 벽면에 200 ㎜ 마다 층 두께를 되메움 전에 표시하여 층다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5 관주위의 되메우기는 자갈이나 암석 기타 관체 및 도복장부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는 이물질을 제거시킨 되메우기용 흙을 사용하여 관의 중심선 좌우에 대칭으로 관의 연장을 따라 되메우기 한다.
3.2.6 관의 부설후의 되메우기는 SMCS 57 30 00에 따른다.
3.2.7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8 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2.9 설계서에 따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수급인은 공정계획에 따라 다짐작업을 할 장비의 종류, 대수, 장비조합 등에 대한 시공계획을 세워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강우 등으로 인하여 함수비 조절이 불가능하거나, 결빙이 되는 동절기에는 다짐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3.3 지하매설물에 인접한 부분과 같이 좁은 면적 또는 지하매설물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여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소형 다짐장비를 이용하여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4 설계서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3.3.5 되메우기는 대형 롤러에 의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 다짐장비에 의한 다짐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형롤러, 프레이트 콤팩터 또는 소형 램머 등을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각 층은 KS F 2312의 C, D, E 방법에 의해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균일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3.7 노상 되메움 재료로 모래를 사용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는 400 ㎜ 이하로 하며, 모래가 아닌 일반 노상재료로 되메우기 할 경우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한다.
3.3.8 노상의 마무리 면은 보조기층 다짐 장비를 사용하여 다짐을 실시한다.

3.4 포장
3.4.1 포장도로의 복구는 SMCS 44 00 00을 참조한다
3-3-4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 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하수도관, 가스관, 지역난방관, 한전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등의 보고 및 복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한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입회를 받아야 한다. 지하매설물 처리에 대한 공정 및 수량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만일 지하매설물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연락하고, 조속히 보수하거나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3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에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조속히 교통의 차단, 통행자, 인근주민의 대피유도, 부근의 화기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과 동시에 공사감독자, 경찰서, 소방서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연락해야 한다.
3.1.4 지하매설물 보호는 굴착 후 즉시 시행해야 한다.
3.1.5 공사 중에는 지하매설물이 정상의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3.1.6 되메우기 전에 지하매설물 보호공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7 수급인은 각종 지하매설물 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8 지하매설물의 복구가 완료되면 수급인은 지하매설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4 기존구조물 철거공3-1 터파기
3-4 기존구조물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및 건설폐기물 처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1.3 용어의 정의
폐기물∶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 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재∶건축・토목공사 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 등에서 발생되는 폐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및 폐목재를 말하며,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환경부, 국토교통부)를 참조한다.
처리∶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재활용을 포함)와 매립, 해역 배출 등에 의한 최종 처분을 말한다.
재활용∶폐기물을 재사용, 재생 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 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 1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를 회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1.4 제출물
1.4.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수급인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현황도 도면 및 철거구조물 수량산출서 및 현황사진을 작성하여야 한다.
1.4.2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기존구조물 철거 작업 시행 전에 철거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3 공사기록 서류
(1) 기존 구조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평면도<hp:tab width="1500" leader="0" type="1"/>② 측면도
③ 상세도∶수량산출시 필요<hp:tab width="1000" leader="0" type="1"/>④ 기타 필요한 사항
(2) 수급인은 건설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 지정부산물 배출 사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적 대장을 건설공사 현장 및 주된 사무소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환경 관리자
(1) 환경 관리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을 준용한다.
(2) 환경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1.5.2 수급인이 철거작업 및 건설 폐기물 처리 계획 작성 시 포함하여야 할 내용
(1) 철거계획
① 철거 방법<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공정계획
③ 안전관리계획<hp:tab width="2500" leader="0" type="1"/>④ 교통대책
⑤ 부분 철거의 경우 기존 구조물의 구조안전 검토
⑥ 환경오염방지
(2)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
① 폐기물 선별
② 폐기물 보관
③ 폐기물 재활용
(3)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공사감독자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철거대상물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대상물이 건물일 경우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설계서에 따라 구조물의 제거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서에서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철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토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3.1.2 사용 중인 교량, 암거 및 기타 배수시설은 현장에 적합한 대체시설을 설치하여 통행 및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3.1.3 구조물의 하부구조의 유수부는 하상면까지 제거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는 최소 300 ㎜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3.1.4 철거작업에 발파가 필요할 때에는 영향권 내의 신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발파작업을 완료 하여야 한다.
3.1.5 완성면에서 최소 1 m 깊이까지의 모든 콘크리트는 제거하여야 하며, 소요규격으로 쪼개서 흙쌓기나 기타 공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3.1.6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SMCS 11 20 25 (3.3.2)에 따라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야 한다.
3.1.7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철거 및 해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2 교통대책
3.2.1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 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2 도로관리청의 허가 없이 차도나 보도 등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3 안전대책
3.3.1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안전 대책은 SMCS 10 10 25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3.3.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구조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3 철거 구조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 시에는 철거 구조물에 버팀대 또는 지주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환경대책
철거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3.4.1 소음방지대책
(1)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등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4.2 진동방지대책
(1)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완충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3.4.3 분진방지대책
(1)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덮개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 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시설보호
3.5.1 수급인은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3.5.2 철거 작업 중 작업 공간에서 철거 작업이 제외되는 공공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3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서면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 공급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 된다.
3.5.4 관련 시설물 관리자의 승인 하에 기존 설비 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3.6.1 수급인은 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자재를 가능한 재활용해야 한다.
3.6.2 수급인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매년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3.6.3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계획의 작성은 건설폐자재 배출 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따라야 한다.
3.6.4 수급인은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도록 한다.
3.6.5 건설폐자재를 흙쌓기재・보조기층재・도로 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 ㎜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 재활용 생산 및 사용
3.7.1 수급인은 재활용재를 현장 내에서 생산할 경우에는 생산 전 소음․진동의 발생 예측치 및 주변 현장여건을 감안한 생산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획서에는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 되어야 한다.
3.7.2 생산된 재활용재의 최대 재료 치수 및 입도 등은 각 재질의 사용처별 시방기준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3.7.3 재활용재의 사용처별 품질기준 및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재를 흙쌓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노체), 공원․녹지 및 학교운동장 등 공공용지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 흙쌓기 위치는 지하수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녹지 등은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고로부터 1 m 이내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재활용재를 도로기층재로 사용 시는 관련 시방절의 규정에 의거 시험을 시행하여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생산된 재활용재를 적치하기 전에 공사감독자가 정해준 일정한 장소에 적치하고, 재활용 흙쌓기 재료로 부적합한 재료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8 보관
3.8.1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가시설 공사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4 - 4-1 조립식 간이 흙막이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은 하수관로공사의 간이흙막이 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9001∼9002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열간 압연강 널말뚝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땅파기 지보계획서<hp:lineBreak/>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도면<hp:lineBreak/>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hp:lineBreak/>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최대 처짐을 포함한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1.4.4 전문기술자의 확인<hp:lineBreak/>시공도면 및 계산서는 구조 및 지반기술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5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로 매설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또한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 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2. 자재
2.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제원
2.1.1 간이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확실한 일체감을 주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2.1.2 기둥은 H형강이 기둥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1.3 가장 중요한 버팀대는 1개당 20ton의 압력 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시공
3.1 간이 흙막이 공법의 시공순서 및 장애물 처리방법

1)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평지에 기둥을 평행으로 놓은 다음 내측 터파기폭에 맞게 버팀대를 기둥고리에 고정한다. 이 때, 기둥과 버팀대가 직각이 되어야 한다. 최초로 설치된 기둥은 터파기작업의 기준이 되므로 기둥이 수직으로 세워져야 하며 조립된 두개의 기둥은 수평되게 나란히 박혀야 한다. 세워진 기둥을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백호우 바가지로 양쪽 기둥을 번갈아 눌러준다. 이 때 기둥 보호를 위하여 기둥 보호대를 기둥상단에 설치한다.

2) 판넬설치 위치가 용이한지 확인한 후 하부판넬을 설치한다. 이때 최초 판넬이 예정선상에 있는지 확인하고 반대측 판넬의 간격이 맞는지 확인 후 설치한다.

3)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터파기방향과 직각 및 수직 등을 확인해야 한다.

4)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터파기 한다. 이때 판넬을 보호하기 위해 패널 상단에 판넬 보호대를 설치한다.

5) 터파기 방법은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터파기한다. 이런 요령으로 터파기해야 판넬과 기둥이 용이하게 들어간다. 눌러주는 순서는 패널, 기둥 순으로 한다. 패널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부분에 판넬의 롤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은 1회 눌러주는 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6) 판넬 뒤채움은 필히 해주어야 한다. 뒤채움 토사는 왕사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장 사정에 따라 터파기된 흙을 이용할 때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그 이유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용이하게 뽑기 위해서이다.

7)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전압→되메움순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되메움했을 때는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 작업이 어렵다. 되메우기 방법도 균일하게 되메움하는 것이 판넬을 뽑기가 용이하다.

8)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는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특히 넓은 폭을 터파기 했을 때 뽑아 올리는 와이어의 각도가 60도 이하가 되도록 긴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김으로 주의해야 한다.

9)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 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있을 때 분리해야한다. 이 때 하부 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주어야 한다.

3.2 시공시 주의사항
1) 수직 버팀대 설치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류판 및 STRUT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 감독관의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3.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2 경량(복공) 가시설4-2 경량(복공) 가시설
4-2 경량(복공) 가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폭6.0m이하)에서 하수관거공사 중 관로 신설 및 교체 공사시 맨홀과 맨홀사이(평균30m)에 관로 일괄시공으로 하수관로의 시공 및 품질관리 향상목적에 적용되는 경량 복공판 및 토류판을 이용한 흙막이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3380<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시험방법 통칭
KS M 3535<hp:tab width="2600" leader="0" type="1"/>인발 성형 섬유 강화 플라스틱
KS M ISO 527-4<hp:tab width="3796" leader="0" type="1"/>플라스틱- 인장성의 측정
KS F 4603<hp:tab width="2904" leader="0" type="1"/>H 형강 말뚝
KS D 3503<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CS 61 20 20 터파기 지보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공계획서
현장의 각종 상황 및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시공방법 및 순서도
  • 시공자재 및 장비
  • 도면

2.0 자재
경량복공 및 가시설 재품 및 제품구성은 아래와 같다.
<표4-1> 제품구성
품
명
규 격 (m)
수 량
재
질
경량복공판
L= 2.500
-
유리섬유 복합소재
받침앵글
L= 2.500
-
강 재
주형보
H= 2.200
-
강 재
엄지말뚝
H-125x125
-
강 재
버팀보
L=0.90~1.700
-
철 재
토류패널
1970x200
-
유리섬유 복합소재

3. 시공

3.1 개요
본 공법은 도시지역의 좁은 이면도로(도로 폭 약 6.0m이하)에서 하수관로 교체 공사시 적용한다.

3.2 시공사양
3.2.1 굴착 깊이<hp:tab width="12" leader="0" type="1"/>: 1.0 ~ 3.0 m
3.2.2 굴착 폭<hp:tab width="1012" leader="0" type="1"/>: 1.01 ~ 2.0 m
3.2.3 사용 장비<hp:tab width="12" leader="0" type="1"/>: 5톤트럭 이내

3.3 시공순서
3.3.1 1단계; 기존포장절단(줄파기)
3.3.2 2단계; 굴착 및 토류패널 설치
3.3.3 3단계; 받침앵글 및 주형보 설치
3.3.4 4단계; 노후하수관 철거
3.3.5 5단계; 신설하수관 부설
3.3.6 6단계; 신설관로 모래다짐
3.3.7 7단계; 관로경사 검측
3.3.8 8단계; 상하부 가시설 철거
3.3.9 9단계; 포장완료
3.4 시공시 주의사항
3.4.1 복합소재 복공판
(1) 복합소재 복공판은 경량으로, 복공을 인력으로 자유로이 개폐하고 운반이 용이하나 낙판사고 등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2) 본 복공판의 재질은 유리섬유 복합소재로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
(3) 복공판을 설치 또는 철거 후에는 부착된 이물질이나 토사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부득이한 경우 복합소재 복공판 방향을 변경해서 시공할 수 있다.
3.4.2 받침앵글 및 주형
(1) 받침앵글 및 주형은 제공되는 볼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2) 받침앵글 측면 및 하면에는 빗물 침투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및 비닐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받침앵글의 지지력 확보).
(3) 받침앵글 및 주형의 모서리 또는 고정틀 부분에 토사 등의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4.3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제시된 간격(C.T.C.=2.0m)에 맞추어 간격유지재를 이용하여 정확히 유지하여야 한다.
(2) 지장물 등에 의해 설계간격(2.0m)의 간격유지가 어려울 경우, 1.0m 용 토류패널과 엄지말뚝을 이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엄지말뚝 선단부는 굴착깊이에 따라 근입깊이를 조정하되 최소 20cm 근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엄지말뚝 설치 시 지하지장물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여 삽입하도록 하고, 해머 또는 장비로 무리하게 타격해서는 안 된다.
3.4.4 버팀보
(1) 버팀보에 장비 등으로 충격을 주어 휘어지거나 훼손될 경우, 즉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여 설치한다.
3.4.5 토류패널
(1) 흙막이공에 적용된 토류패널은 굴착단계에 맞추어 토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가정관 통과지점에 토류판 설치시 길이 1.0m, 0.5m 의 2가지 토류판을 이용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적절히 혼용하여 시공한다.
(3) 부득이한 경우 목재 토류판 또는, 모래포대를 적절이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토류패널을 장기간 적치 시 햇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 등을 설치한다.
(5) 토류패널을 던지거나 해머 등으로 힘을 가하여 무리하게 강제로 설치하여 패널의 모서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5 지장물 이설(지장물 보호공 등)
3.5.1 협소도로(도로폭 6.0m 이내) 관로 공사시 전력, 상수도관, 담장, 전주 등 지중 및 지상 지장물이 있는 경우 주변여건 및 현장 상황에 따라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경량 가시설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상하수도 관로공사의 조절식 가설흙막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KS A 4002~4003 품질시스템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수분돌
KS F 4603 H형강말뚝
KS F 4604 연간압연강 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1 땅파기 지보계획서
예정된 터파기 및 땅파기 지보공에 대한 일정표 및 절차를 상세 도면과 함께 작성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2 제작도면
실시하려고 하는 땅파기 지보공의 시공에 대하여 공법, 단계시공 및 필요한 상세 등을 제시하는 시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1.4.3 구조계산서
시공도면을 뒷받침하는 지보부재의 이론적인 설계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2. 공법 개요
흙막이는 관거 매설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터파기 벽면의 붕괴나 토사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 구조물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시공성은 물론이고 경제성도 함께 요구된다.
4-3 조절식 가설 흙막이공
본 가설 흙막이 공법의 현장 적용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토질이 다르거나 지하수의 용수가 심한 곳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조검토를 시행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자 재
3.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제원(굴착깊이:1.5∼4.0M, 굴착폭:1.1∼3.5M)
3.1.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의 토류벽 설치 공법에서 토류판을 끼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작업 공수가 많이 투입되는 것을 단축하기 위하여 □형강(SS400, 125mm×75mm)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고 연속으로 쌓아서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하며, 토류벽은 4ton/㎡의 토압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3.1.2 기둥이 토류벽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법에서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것을 없애기 위하여 C형강(SS400, 186mm×95mm×41.5mm)과 PL(SS400, 15t, 20t)를 이용하여 토류벽에 레일 형태를 만들고 연결되는 모든 부분은 용접봉으로 용접하여 확실한 일체감을 갖게끔 만들어 안정성을 높여주어야 한다.
3.1.3 버팀대는 최대 폭 2.5M에서 1개당 25ton의 압력하중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4. 시공

4.1 조절식 가설 흙막이 공법(BOX TYPE)의 시공순서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
<그림 4-1> 조립

1) 판 ①의 내면 C형강②가 위쪽을 향하도록

평평한 땅위에 놓는다.
2) 스프링홀더③을 C형강 구멍부위에 삽입하고 볼트④로

삽입한 후 클립⑤으로 고정시킨다.
3) 스프링홀더③에 그림과 같이 회전대⑥와 연결대⑨를

상하가 엇갈리게 삽입한다.
4) 모든 버팀대의 조립이 끝나면 판 양쪽긑에 있는 리프팅홀더를 이용하여 판을 들어올린 후 나머지 한쪽에 그림과 같이 삽입하여 (2)번과 같은 방법으로 판을 삽입 후 볼트
④를 입하여 클립⑤ 으로 고정시킨다.

<그림 4-2> 시공

1) 조립된 자재를 현장에 놓고 최초 자재를 안착할 곳에 폭(1400mm내외) 깊이 50cm정도 기초 터파기를 실시한다.

이때 터파기는 최대한 좌우의 기울기가 없도록 평평하게 터파기한다.

2) 터파기가 완료되면 조립된 자재의 네 귀퉁이 고리에 와이어를 연결하여

자재를 들어올린 후 터파기한 자리에 안착하고 이후 자재의 버팀대

사이로 가시설 최하단 부에서 50cm깊이의 토사를 굴착한다.

3) 굴착한 깊이까지 백호우 바가지를 이용하여 한쪽 판넬부터 서서히 눌러

내려 판넬을 내리고 한쪽판넬이 굴착깊이 까지 내려가면 반대쪽 판넬을 처음 압입한 판넬과 마찬기지로 백호 바가지를 이용하여 굴착깊이까지 압입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바가지를 양쪽 판에 최대한 붙여 굴착하여 압입시 깍아내려가는 흙의 양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잔 자갈에 의하여 판이 잘 내려가지 않을 시에는 백호우 바가지 안에

토사를 담고 그 하중을 이용하여 판의 귀퉁이 부분을 한곳씩 압입한다.

4) 위의 방법을 반복하여 원하는 깊이까지 압입한 후 판넬 외측과 토사와의

간격에 뒤채움을 실시하여 지반의 침하를 방지한다.

단 굴착깊이 까지 판넬 압입 후 다음 굴착시는 굴착깊이를 최대 50cm

이하로 굴착하여야 한다.

5) 판넬압입이 끝나면 되메움을 실시하며 설계규정의 되메움이 완료되면

판넬의 네 귀퉁이에 와이어를 걸고 판넬을 인발한다.

이때 점토질의 흙이나 큰 토압으로 인하여 한번에 인발이 어려울 시 한쪽 귀퉁이씩 와이어를 걸어 지그재그 식으로 인발 실시한다.

4.2 시공 시 주의사항
4.2.1 수직 버팀대 설치 시 굴착깊이가 얕으므로 수직재를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4.2.2 토류판 및 버팀대의 긴장이 풀리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하며, 재 긴장 또는 추가긴장을 시행한다.
4.2.3 부재의 운반이나 설치중에는 부재의 변형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곡 변형의 허용치는 건교부 제정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해당 조항의 규정치 이내라야 한다.
4.2.4 차량통과 도로구간의 경우 토류벽(판넬) 설치 후 뒷채움(모래, 양질토 등)을 철저히 하여 차량 통과 등에 따른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되메우기시 판넬을 뽑을 때 터파기면이 붕괴되지 않도록 상기의 시공순서에 따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4.2.5 굴착심도 및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지하수가 용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 시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사중 용수구간이 짧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신속한 지하수배수를 위하여 굴착 구간 내에 트랜치를 굴착하고 집수정을 설치하여 Pumping하는 강제배수방식을 적용하고 배면의 뒷채움을 철저히 한다.
(2) 그러나, 굴착심도가 깊고 지하수의 유입이 많은 경우 토질에 따라 히빙이나 보일링 현상의 발생으로 간이 흙막이가 전도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비굴착 보수공법 또는 소규모 굴착구간에 적용되는(일명 일자판) Sheet-pile을 적용하여야 한다.
4.3 버팀보
버팀보는 하중을 균등하게 지지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굴착깊이:1.5~4M, 굴착폭:1.1~3.5M에 적용되는 시스템(Slide Rail Type)의 경우 버팀보가 상하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나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최대높이를 반드시 숙지하고 시공에 임해야 한다.
4-4 Hpile+토류판, Sheet-Pile
4-4 Hpile+토류판, Sheet-Pile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하수관로공사의 토류 지보공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KS F 8024 흙막이판
KS F 4603 엄지말뚝(H 형강)
KS F 4604 강널말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토류지보공은 토질조건, 토류구조, 굴착규모 및 시공방법, 지하 매설물의 유무 및 구축 시공 방법과의 관련을 고려하여 공정의 각 단계에서 충분한 안전이 확보되는 적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시설의 종류, 상세한 위치, 시공도면, 시공방법,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처리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매설물을 필요시 시굴 등의 방법으로 매설물의 위치, 깊이, 형태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공법 개요 내용 없음. 3. 자 재

3.1 재료일반
3.1.1 토류지보공은 흙막이가 소정의 형상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재료로 선정하여야 한다.
4-4 Hpile+토류판, Sheet-Pile
3.1.2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재료는 부식, 변형, 균열이 없는 구조용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토류지보공에 사용하는 자재는 구조, 성능, 외관 및 사용상 문제가 없다면, 재사용품을 사용할 수 있다.
3.1.4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공인된 기관의 내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2 엄지말뚝, 강널말뚝
3.2.1 엄지말뚝, 버팀대, 띠장 등에 사용되는 강재는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3.2.2 H형강 엄지말뚝은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흙막이판을 걸치는데 필요한 치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3 강널말뚝은 KS 기준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전 길이에 맞물림 장치가 되어 있고, 강널말뚝 머리에는 당김줄의 연결 또는 빼내기에 대비한 구멍이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3.2.4 흙막이판은 KS F 8024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2.5 용접봉은 KS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E 430 알루미나이트계, E4316 저수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3.2.6 볼트 및 너트는 KS 기준에 적합한 강재 볼트 및 너트여야 한다.

4. 시공

4.1 시공일반
4.1.1 터파기 지보공의 시공은 설계도에 따르며, 명시된 시공 및 되메우기 순서에 따라 단계적인 설치와 해체가 될 수 있어야 한다
4.1.2 흙막이공사 진행시 불가피하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대체 방안을 강구한 이후에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4.1.3 지하수 유출, 지반의 이완 및 침하, 각종 부재의 변형 및 좌굴, 긴결부의 풀림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강하며, 그에 따른 안정성을 추가로 검토하여야 한다.
4.1.4 굴착시기가 늦어져 주변여건이 변경된 경우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재설계하며, 승인을 받은 후 굴착작업을 하여야 한다. 특히, 굴착 설계도서 납품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주변상황을 반드시 재검토하여야 한다.
4.1.5 굴토 시에는 안전한 단계굴착 높이를 정하여 각 단계 굴착 후 즉시 띠장, 버팀대 등으로 흙막이의 안정성을 확보한 후 다음 단계의 굴착을 시행하여야 한다. 버팀대 등이 설치되기 이전의 굴착면은 지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의 소단을 두어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16 작용하는 측압을 무시할 수 있는 암반구간의 경우에도 록볼트와 숏크리트 등으로 변형을 방지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4.1.7 흙막이공사 완료 이후에는 주변에 배수시설을 갖추어 흙막이 공사장 내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1.8 흙막이벽 주변에 계획 이상의 하중이 적재되지 않도록 한다.
4.1.9 콘크리트 타설 후 7일 이상 양생이 되지 않은 콘크리트로부터 30m 내에서 말뚝을 박지 않아야 한다.
4.1.10 소음 및 진동이 허용치 이내로 되어야 한다.

4.2 시공준비
4.2.1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가 순조롭고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기계기구, 자재 및 가설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4.2.2 시공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소에 안전표시판, 차단기, 조명, 경고신호 등을 설치한다.
4.2.3 주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굴착작업을 할 때에 입회할 수 있도록 하며, 지하수에 대한 차수공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시설이 훼손되거나 부분적인 누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응급조치를 하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2.4 상수도관, 하수도관, 전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등의 지하 지장물 및 기타시설물을 조사하고, 굴착공사에 대비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각종 관의 절곡부, 분기부, 단관부, 기타 특수부분 및 관리자가 특별히 지시한 직관부의 이음부분은 이동 또는 탈락방지공 등의 보강대책을 세워야 하며, 기타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2.5 지형물의 이설, 방호 및 철거 시에는 기존의 다른 작업에 해를 미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설물은 전담요원을 두고 항상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특히 가스관, 수도관, 하수도관 등의 사고로 인하여 2차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차단, 통행자와 연도 주거자의 대피유도 및 부근의 화기엄금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2.6 인접 구조물 또는 건물의 벽, 지붕, 바닥, 담 등의 강성, 안정성, 균열상태, 노후정도 등을 상세히 조사 기록한다. 인접구조물의 균열부위는 위치를 표시하고, 균열폭 및 길이를 판독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및 기록을 하여야 한다.
4.2.7 인근의 주민들이나 건물주에게 공사진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며, 조사내용은 해당 당사자에게 확인시킨다.
4.2.8 흙막이와 인접하여 작동되는 시공장비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며, 필요시에는 흙막이를 보강하거나 지반을 보강 또는 개량하여야 한다.
4.2.9 흙막이공사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예상되면 주변 구조물의 기초와 구조물 하부 지반을 조사하고, 균열, 변위, 변형의 진행 여부와 하중의 증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측장비를 부착하여 관찰, 기록한다.
4.2.10 시공계획에 있어서 정확한 시공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작업환경이나 지반 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4.3 줄파기
4.3.1 지반굴착을 위한 천공 또는 항타를 하기 전, 천공위치에 따라 인력으로 1.5m 이상 또는 지하매설물 심도 이상 줄파기를 하여 지하매설물의 유무 및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4.3.2 가능한 한 작은 범위 내에서 줄파기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경계선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4.3.3 줄파기 작업을 할 때에는 부근의 노면구조물, 매설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복공 또는 가포장을 한다.
4.3.4 시험굴착 및 줄파기는 말뚝박기 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밖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 조속히 표준도에 따라 복구하여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복구 후 노면을 유지 보수하여야 한다.

4.4 비탈면굴착
4.4.1 비탈면의 경사 및 높이는 토질, 지하수, 주변의 상황 및 공사를 위한 배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다.
4.4.2 비탈면 내에서 지하수가 유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배수시설 및 차수공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면을 비탈면 아래까지 낮춘 다음에 굴착한다.
4.4.3 비탈면 높이가 클 경우 비탈면의 중간층에 적당한 소단을 설치한다. 비탈면의 각도와 소단의 크기 및 위치와 개소 등은 현장 여건과 지반조사 결과를 이용한 설계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4.4 비탈면 상부의 상단 가까이에 배수로를 설치하여 비탈면의 상부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비탈면 하부에는 집수구를 설치한다.
4.4.5 비탈면의 존치기간 중에는 관측 및 계측을 철저히 하여 비탈면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고, 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4.6 비탈면 상단에 설계 시 고려된 상재하중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4.4.7 비탈면굴착으로 횡방향 변위가 발생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말뚝이나 콘크리트를 선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4.5 강널말뚝 공법
4.5.1 강널말뚝은 연직으로 단단한 지지층 또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까지 박고, 각 말뚝은 열을 이룬 벽의 전장에 걸쳐서 연속적인 차수벽을 형성하도록 전 길이에 걸쳐 인접 말뚝과 맞물리게 하여야 한다.
4.5.2 지하수 유출로 인근건물이나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어 차수성을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는 연결부에 지수재를 사용하여 누수를 방지하여야 한다.
4.5.3 사질토 지반의 경우에 최종 1∼2m는 직접 항타로 박아야 한다.
4.5.4 강널말뚝 배면에는 토사를 충분히 충진하여야 한다.
4.5.5 강널말뚝 타입 시에는 정확한 위치에 바르게 시공하기 위하여 양옆에 정렬된 안내보를 설치하여 고정한 후에 박는다.
4.5.6 강널 말뚝은 수직도를 검사하면서 항타하여야 한다.
4.5.7 이음은 동일한 위치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의 방식은 전단면 맞대기 용접이음으로 한다.
4.5.8 강널 말뚝의 해체는 인접주변 구조물에 피해나 영향이 없도록 구멍을 충진한다.

4.6 엄지말뚝+흙막이판 공법
4.6.1 공통사항
(1) 엄지말뚝의 간격, 근입깊이, 직경 등은 설계도서에서 명시된 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2) 인접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는 건물경계선으로부터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천공 또는 항타 위치에 지장물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한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또는 그 시설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중에는 수시로 지반의 안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4) 현장 지반조건이 풍화암 이상의 암반층으로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말뚝의 직접 항타를 피하고 천공을 하여야 한다.
(5) 도심지에서 드롭해머에 의한 항타를 삼가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고한 캡으로 말뚝머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6) 강판을 재단하여 제작하는 말뚝은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한다.
(7) 플랜지 전면에 일정간격으로 심도를 표시하여 근입정도를 지표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8)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토류판의 배면에 부직포를 대고, 지반이 약할 경우에는 유동화처리토(고화재) 등으로 뒷채움할 수 있다.

4.6.2 엄지말뚝
(1) 엄지말뚝의 연직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근입 깊이의 1/100∼1/200 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말뚝의 이음은 이음위치가 동일 높이에서 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항타장비는 말뚝의 종류, 중량, 근입깊이, 타입본수, 토질,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장비를 선택하여야 한다.
(4) 말뚝의 항타는 연속적으로 타입하되, 소정의 심도까지 반드시 근입하여야 한다. 토사인 경우 굴착저면 아래로 최소한 2m 이상 근입하여야 한다.
(5) 천공면 상단부의 붕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케이싱 등을 설치하여 천공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6) 말뚝보다 천공경이 클 경우에는 타입하는 말뚝에 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엄지말뚝을 매입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 엄지말뚝 주위를 모래나 소일시멘트로 빈틈없이 충진시킨다.
(8) 천공작업 후 즉시 말뚝을 관입하고, 슬라임(slime) 하부 최소 1.0m까지는 정착되도록 항타하여 소요깊이까지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4.6.3 흙막이판
(1) 흙막이판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며, 인접 흙막이판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흙막이판은 엄지말뚝 내부로 40mm 이상 걸침길이를 확보하고 끼워 넣는다.
(3) 흙막이판은 배면지반과 밀착 시공되어야 하며 간격이 있거나 배면지반이 느슨할 경우 양질의 토사로 채운 후 다짐을 하거나, 소일시멘트(soil cement)로 채워야 한다.
(4) 흙막이판은 사전에 설치하거나, 굴착 즉시 설치하여 배면지반의 과도한 변형이나 토사유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5) 흙막이판 하단은 지정된 굴착면보다 깊게 근입하여야 한다.
(6) 굴착면과 흙막이판 사이의 뒷채움 토사의 유실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배수 재료를 사용하여 유실을 막아야 한다.

4.7 띠장, 버팀대 시공
4.7.1 공통사항
(1) 띠장, 버팀대는 설계도 및 시공계획서를 따라 각 단계마다 소정의 깊이까지 굴착 후, 신속히 설치하고 과굴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띠장, 버팀대의 설치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한 값 이내로 하며 지장물의 유·무, 구조물의 타설 계획, 재료 및 장비 투입 공간확보 관계를 고려하여 설치간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 설계도면에 명시된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띠장, 버팀대는 굴착, 굴착된 공간 내에서 콘크리트 타설, 장비의 진·출입, 배수작업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버팀대, 띠장은 이동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접합부와 이음부는 느슨하거나 강도 부족이 없도록 한다.
(5) 띠장, 버팀대, 기타 부재의 조립에 앞서 재질, 단면손상 여부, 재료의 구부러짐, 단면치수의 정도 등을 점검, 계획서에 적합한가를 확인한다.
(6)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타설 후 소요강도가 발휘되기 전에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7) 구조용 부재사이의 접합부와 지점의 회전, 좌굴 방지가 필요한 곳에는 보강용 강판재, 앵글 또는 가새를 설치하여야 한다.
(8) 굴착시부터 해체시까지 부재가 느슨한 상태로 풀어져 있는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버팀대를 설치한 후에는, 매 공정마다 계측관리 및 일상점검을 통하여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성과를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4.7.2 띠장(wale)
(1) 띠장은 흙막이벽의 하중을 버팀대에 균등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흙막이벽과 띠장 사이는 밀착되도록 하며,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충진하거나 철판을 용접한다.
(2) 띠장은 원칙적으로 전 구간에 걸쳐 연속재로 연결되어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띠장과 버팀대와의 접합부분은 국부좌굴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철재를 덧대어 보강한다.
(4) 띠장의 연결보강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시행하고 띠장의 끝부분이 캔틸레버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5) 띠장은 굴착진행에 따라 일반토사에서 굴착면까지의 최대높이가 2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연약지반인 경우에는 반드시 정확한 해석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
(6) 우각부의 띠장은 경사버팀대에 의한 밀림방지를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4.7.3 버팀대(strut)
(1) 버팀대는 흙막이벽의 하중에 의하여 좌굴되지 않도록 충분한 단면과 강성을 가져야 하며, 각 단계별 굴착에 따라 흙막이벽과 주변 지반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띠장과의 접합부는 부재축이 일치되고 수평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수평오차가 ±30m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버팀대에 장비나 자재 등을 적재하지 않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표시되지 않은 지장물 등을 지지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4) 흙막이의 변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압잭 등으로 선행하중을 가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용 잭(jack)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한다.
② 잭의 가압은 소정의 압력으로 시행하되, 정해진 압력의 0.2배 정도의 하중을 단계적으로 가하고, 가압 중에는 부재의 변형유무를 검사하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모서리 보강이나 버팀대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 뒤틀려지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소정의 부재를 설치한 후에는 다음 공정의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재의 풀림 및 변형을 검사하여 그 안전여부를 판단하고, 검사결과를 공사완료 시까지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⑤ 스크류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 스크류잭을 설치한 후에는 나사부에 여유를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축력변화에 대비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최상단에 설치되는 버팀대는 편토압의 우려가 있으므로 단절되지 않고 반대편 흙막이벽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7) 수평면과 경사로 설치되는 버팀대는 기 설치되어 있는 연결버팀대에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수평면에 대해 60°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받침, 기둥, 수평버팀대 등이 떠오르지 않게 하중 또는 인장재를 설치하고, 수평버팀대는 중앙부가 약간 처지게(경사 1/100∼1/200) 설치한다.

4.8 계측관리
4.8.1 공통사항
(1) 변위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과 터파기 지보공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관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계측결과 지반변위 속도 및 흙막이벽 부재 응력이 갑자기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측빈도를 증가시키고,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3) 흙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기간 중에는 전담 계측요원을 선정하여 계측관리를 하여야 한다.
(4)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범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 표를 따른다.

<표 4-1> 굴착에 따른 인접지반의 영향거리
지반구분
수평영향 거리
사 질 토
굴착깊이의 2배
점 성 토
굴착깊이의 4배
암
반
굴착깊이의 1배 (불연속면이 있을 경우에는 2배)

(5)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대규모 터파기 지보공의 계측관리는 선행 굴착시 측정한 실측치를 활용하여 다음 굴착단계의 안전성을 예측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예측관리기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8.2 계측항목
(!) 횡방향 변위량
굴착 깊이별로 경사각의 변화, 균열진행상태, 변위속도 등의 횡방향 변위량을 계측한다.
(2) 지표 및 지중 침하량
지반굴착 및 지하수위의 저하에 의한 인접지반의 지표 및 침하량을 측정한다.
(3)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
흙막이벽체 및 인접지반의 굴착 및 그라우팅 등으로 인한 지하수위와 간극수압의 변화량을 측정한다.
(4) 인접구조물의 균열 및 변위
굴착의 영향을 받는 인접구조물의 경사각, 균열 진행상태 및 변위속도를 측정한다.
(5) 구조체의 변형률과 작용하중
지지구조체인 버팀대, 흙막이앵커, 복공구간의 H형강, 엄지말뚝 및 띠장 등에 부착하여 변형률과 하중을 측정하여 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나 휨모멘트를 구한다.
(6) 수직파일 및 지하연속벽의 응력
(7)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
흙막이벽 배면의 토압을 측정하며, 설계 시에 적용한 토압과 비교한다.
(8) 소음과 진동
중장비 가동 및 발파작업 등으로 인한 주변건물의 소음과 진동 영향을 측정한다.

4.8.3 계측빈도
계측빈도는 주변현황, 토질 및 지하수위 등의 조사결과와 흙막이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며, 달리 명시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을 따른다.
(1) 굴착기간 동안은 각 항목별로 1주 2회 이상 측정하며, 굴착 완료 후에는 1주 1회 이상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측 도중 흙막이벽이나 주변구조물에 이상이 예상되거나 측정값이 갑작스럽게 변동하면 계측빈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3)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 발생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4.8.4 계측위치 선정
(1) 지반조건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고, 구조물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곳
(2) 중요구조물 등 지반에 특수한 조건이 있어서 공사에 따른 영향이 예상되는 곳
(3) 교통량이 많은 곳. 단, 교통 흐름의 장애가 되지 않는 곳
(4) 지하수가 많고, 수위의 변화가 심한 곳
(5) 시공에 따른 계측기의 훼손이 적은 곳

4.8.5 계측자료 수집 및 분석
(1) 기본 계측순서에 따라 측정하고 설치목적에 맞는 정밀도로 하여야 한다.
(2) 이전의 계측결과를 참고하여 현재 측정값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검사하며 계측하여야 한다.
(3) 계측결과는, 시공관리에 이용되고 후속 공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구조물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공사 내용 및 주변상황, 굴착상태, 버팀구조상황, 기상조건 등을 기록하여 결과분석 시에 이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시공 전에 반드시 초기 값을 얻어야 하고, 측정이 완료되면 결과분석을 통하여 측정값의 경향을 파악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재측정하여야 한다.
(6) 측정값과 예측값의 차이가 많으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공법 및 공정의 안정성과 적합성을 재검토한다.
(7) 최종분석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기술자가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4.8.6 계측결과의 활용
(1) 지표면의 침하정도와 지하굴착에 의한 흙막이벽 배면 지반의 수평변위를 계측하여 주변 구조물에 대한 피해 가능성과 흙막이벽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2) 띠장, 버팀대 및 엄지말뚝에 발생하는 응력을 계측하여 흙막이 구조의 안정성을 검토한다.
(3) 계측된 지하수위를 초기 지하수위와 비교하여, 과다 지하수 유출여부와 측압의 변동사항을 검토한다.
(4) 인접구조물에 유해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존 균열 발생 사항을 건축주와 상세히 조사한 후 균열측정기를 설치하여 흙막이 공사로 인한 균열의 증가여부를 판정한다.
(5) 계측결과로부터 역 해석을 실시하여 잔여공사 기간 동안의 안전여부를 예측하고, 필요시 이 결과를 설계변경 자료로 이용한다.

4.8.7 유의사항
(1) 계측기를 지중에 매설할 경우 지하 매설물 유무 및 설치 시의 안전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각종 계측기기의 설치 및 초기화 작업은 굴착하기 전, 또는 부재의 변형이 발생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3) 계측오류 또는 시공 중의 기기 파손 등으로 인한 축적된 자료 손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4.9 해체 및 철거
4.9.1 공통사항
(1) 해체 및 철거는 사전에 수립된 해체순서를 준수하며, 구조체 전체의 안정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법으로 하며, 시공하기에 앞서 시공순서, 방법, 사용기계,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 및 철거는 지반침하와 본 공사에 지장이 없고 주변의 구조물 및 설비시설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흙막이 구조물의 철거는 본체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가 소정의 강도에 도달한 이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전후에는 계측을 통하여 변위발생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5) 철거 시에는 단계별로 안전한 해체높이를 정하여 1단계 되메우기 후, 그라운드 앵커, 버팀대, 띠장 등을 해체하고, 다음 단계의 되메우기와 해체작업을 번갈아 진행한다.
(6) 흙막이와 축조물과의 사이의 공간은 통나무 등으로 받치고 띠장을 해체하기 이전에 되메우기한다.

4.9.2 매몰
(1) 철거할 경우 본체 구조물 또는 주변건물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철거 대신에 매몰하여야 한다.
(2) 매몰현황도를 작성하여, 매몰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매몰되는 말뚝은 차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표면에서 2m 이하 하단까지 절단하여야 한다.

4.9.3 말뚝빼기
(1) 말뚝빼기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말뚝의 매몰
② 강재의 청소, 수리 및 반납
③ 인접매설물 및 가공선의 보호
④ 각종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설물 이설 복구
(2) 뺀 강말뚝은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3) 말뚝과 맞물린 부재가 있는 경우에는, 주변 지반과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엄지말뚝은 최상단까지 되메우기 및 해체작업을 완료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5) 인발된 말뚝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극은 공동이 남지 않도록 모르타르 또는 모래로 충진하여야 한다.
(6) 해체가 곤란하거나, 구조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중간말뚝, 버팀대, 띠장 등은 구조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절단한다.

4.9.4 되메우기
(1) 되메우기는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2) 되메우기 공간이 1m 이내로서 다짐이 곤란할 경우에는 사질토를 사용하여 물다짐을 시행한다.
(3) 물다짐이 어렵거나 현장발생토사를 활용하여야 하는 구간에서의 뒤채움재 재료로 유동화 처리토인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공법 등을 사용하여 무 다짐 시공을 적용하여 적정 강도를 발현시킬 수 있고 다짐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구간에 자유롭게 시공할 수 있다.
※ 관련규격 : 미국 ASTM CLSM 표준시방 기준
ASTM D 4832-95 (Standard Test Method for Preparation and Testing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CLSM) Test Cylinders
ASTM D 5239-92 (Standard Practice for Characterizing Fly Ash for Use in Soil Stabilization)
ASTM D 6103-07 (Standard Test Method for Flow Consistency of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ASTM D 5971-96 (Standard Practice for Sampling Freshly Mixed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4)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흙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다.
① 최대치수 100mm
② No.4 (4.75mm)체 통과량 : 25∼100%
③ No.200 (75μ)체 통과량 : 15% 이하
④ 소성지수 (PI)
: 10% 이하
⑤ 수침 CBR (%)
: 10% 이상
(5) 되메우기는 전체가 균일한 다짐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되메우기 각 층은 다짐 종료 후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시공하여야 한다.
(7) 면적이 좁고 층고가 낮아, 로울러(roller)에 의한 다짐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래머(rammer)나 진동식 다짐장비, 기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다짐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8) 다짐 장비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 주변 구조물과 흙막이 벽체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9) 다짐시의 함수비는 KS F 2312에 의한 최적함수비(O.M.C.)부근과 다짐곡선의 90% 밀도에 대응하는 습윤측 함수비 사이로 한다. 특히 우수나 지하수 유입에 따라 되메우기 흙의 함수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배수로 및 집수정 등의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버팀대(strut) 사이를 다짐하는 경우에는 다짐에 의한 충격이나 편토압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버팀대 상부에서 다져지는 흙의 영향을 받게 되는 버팀대 하부와 흙막이 벽체가 접한 부분의 다짐에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일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4.10 안전대책
터파기 지보공 공사시에 하부에서 작업하는 작업원의 안전을 위해 굴착신호수 대기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장 콘크리트 공사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 -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 5-1-1 일반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1.2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동등하게 승인된 규격, 규준 등도 이 기준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정들이 이 기준의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1.1.3 KCS 14 20 20<hp:fwSpace/>∼<hp:fwSpace/>KCS 14 20 70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hp:fwSpace/>‑<hp:fwSpace/>제1부<hp:fwSpace/>:<hp:fwSpace/>금속망체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 함유량 시험 방법(공기실 압력 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7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시험 방법(비비기 방법)
KS F 2428 진동식 반죽질기 측정기에 의한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5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의 시험 방법(다짐도 방법)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45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 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 방법
KS F 2515 골재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 방법
KS F 2523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43 콘크리트용 동슬래그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 반응 시험 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6 골재의 배합에 따른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 방법(모르타르봉 시험 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및 표면수율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4 콘크리트용 강섬유
KS F 2565 콘크리트용 강섬유의 인장 강도 시험 방법
KS F 2566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
KS F 2567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83 콘크리트용 연슬래그 골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2594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플로 시험 방법
KS F 2713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분석 시험 방법
KS F 2714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산가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715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수용성 염화물 시험 방법
KS F 2825 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콘크리트 생산 공정 관리용)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71 콘크리트용 전기로 산화 슬래그 잔골재
KS F 8004 콘크리트 봉형 진동기
KS F 8005 콘크리트용 거푸집 진동기
KS F 8008 가경식 믹서
KS F 8009 강제 혼합 믹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쉬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 규격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격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 규격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율 시험 방법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5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6 05 일반 철근
SMCS 44 56 10 에폭시 피복 철근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1.3 용어의 정의
일반콘크리트의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 (1.5)에 따른다.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4.1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지며 품질이 균일한 것이어야 한다.
1.4.2 콘크리트는 탄산화 작용, 동결융해 작용, 염소이온 침투와 같이 구조물 주변 환경의 영향과 알칼리골재반응으로 대표되는 사용재료의 품질에 기인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로 구분되며 이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1.4.3 시공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거나 능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하여 균일한 콘크리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시공할 때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가져야 한다.

1.5 제출물
1.5.1 검사 및 시험계획서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3과 3.5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2 시공계획서의 일반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 대한 부하, 시공 안전성, 공사비용, 공사기간 등과 같은 공사요건을 만족하도록 구조물의 설계에 기초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시공계획에 기초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한다.
① 공사의 개요
② 공사의 요건
③ 구조물의 요구성능
④ 콘크리트의 성능, 콘크리트 재료, 배합 등
⑤ 조직표, 노무계획
⑥ 재료사용계획
⑦ 시공기계, 시공설비
⑧ 가설준비
⑨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⑩ 품질관리계획
⑪ 시공 관리계획, 안전 및 위생계획
⑫ 검사 및 유지관리계획
⑬ 그 밖의 필요한 사항
1.5.3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
(1)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시공계획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공정 계획
② 콘크리트의 운반 및 받아들이기 계획
③ 현장에서의 운반 계획
④ 콘크리트 타설 계획
⑤ 콘크리트 다짐 계획
⑥ 콘크리트 마무리 계획
⑦ 양생계획
⑧ 시공이음 계획
⑨ 철근공의 계획
⑩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
⑪ 환경보전 계획
(2) 거푸집 및 동바리 계획은 KCS 14 20 12에 일반적인 표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참고로 하여 구조물의 구조조건, 현장의 환경조건, 시공 조건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1.5.4 시공계획의 변경
(1) 공사 도중 시공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공사의 요건 및 구조물의 요구성능 등을 만족하도록 시공계획의 변경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의 변경은 변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범위가 가장 작아지도록 실시한다. 시공계획의 변경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시공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공계획서의 수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5.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때의 제출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반입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보고서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자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5) 구조물 부위별 사용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6)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성과표
1.5.6 시공상세도면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공계획서를 참고로 콘크리트의 타설 순서, 이음 위치, 양생 방법 등 콘크리트 시공에 관련된 상세한 사항 등이 명시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5.7 품질 확보 보고서
콘크리트 공사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 및 시험계획서, 시공계획서에 따라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8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한다.
1.5.9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① 콘크리트 공사 계획서
② 품질관리 계획서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6.1 KS F 4009의 규정 및 심사기준을 참고로 하여 사용재료, 제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조사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공장을 선정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6.2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현장까지의 운반 시간, 배출시간, 콘크리트의 제조능력, 운반차의 수, 공장의 제조 설비, 품질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6.3 단일 구조물, 동일 공구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는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1개 공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득이 2개 이상의 공장을 선정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에 의해 동일한 성능이 확보되도록 책임기술자가 확인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일반콘크리트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은 KCS 14 20 10 (1.8)에 따른다.

1.8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는 KCS 14 20 10 (1.9)에 따른다.
1.9 공사기록
1.9.1 콘크리트 공사의 공정, 제조 및 시공상황, 양생 방법, 시공한 날의 기후, 기온, 품질관리 및 검사의 결과 등을 공사 중에 기록하고, 그 가운데 필요한 데이터를 선정하여 공사기록으로서 보존하여야 한다.
1.9.2 공사기록은 구조물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9.3 구조물에는 구조물 표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조물의 명칭, 하중, 설계시공기관명, 공사착수 연월일, 설계, 재료 공급, 책임기술자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구성재료
2.1.1 시멘트
(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저열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 플라이 애쉬시멘트는 KS L 5211, 포틀랜드포졸란시멘트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상기 (1) 이외의 시멘트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1.2 물
(1) 물은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물은 KS F 4009 부속서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3) 물은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 워커빌리티 등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강재를 녹슬게 하는 물질을 허용함유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해수는 강재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강콘크리트 합성구조 및 철근이 배치된 무근콘크리트에서는 혼합수로서 사용할 수 없다.

2.1.3 잔골재
2.1.3.1 일반사항
(1) 잔골재나 잔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잔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이 유해량 허용한도 이내여야 한다.
(3) 잔골재로 콘크리트용 잔골재는 KS F 2526, 부순 골재는 KS F 2527, 순환 잔골재는 KS F 2573,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단,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3.2 물리적 품질
(1) 잔골재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hp:fwSpace/>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잔골재의 흡수율은 3.0%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단,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흡수율은 3.5% 이하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1.3.3 입도
(1) 잔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5-1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5-1> 잔골재의 표준 입도
체의 호칭 치수(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 백분율(%)
천연 잔골재
부순 모래
10
5
2.5
1.2
0.6
0.3
0.15
100
95-100
80-100
50-85
25-60
10-30
2-10
100
90-100
80-100
50-90
25-65
10-35
2-15

(2) 표 5-1의 입도 범위 내의 잔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입도가 이 범위를 벗어난 잔골재를 쓰는 경우에는, 두 종류 이상의 잔골재를 혼합하여 입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혼합 잔골재의 경우 천연골재의 입도규정에 준한다. 또한, 표 2.1-1에 표시된 연속된 두 개의 체 사이를 통과하는 양의 백분율이 45%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잔골재의 조립률이 콘크리트 배합을 정할 때 가정한 잔골재의 조립률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공기연행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입도변화의 허용값을 앞의 값보다 작게 규정하는 것이 좋다.
(4) 공기량이 3% 이상이고, 단위 시멘트량이 250 kg/m3 이상인 공기연행콘크리트나 단위 시멘트량이 300 kg/m3 이상인 콘크리트 또는 0.3 mm 체와 0.15 mm 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양질의 광물질 분말로 보충한 콘크리트는 0.3 mm 체와 0.15 mm 체 통과 질량 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시킬 수 있다.
2.1.3.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는 표 5-2의 값으로 하여야 한다. 표 5-2에 지시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5-2>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대값
점토 덩어리
1.01)
0.08 mm 체 통과량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기타의 경우

3.0
5.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0.5
1.0
염화물(NaCl 환산량)
0.04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KS F 2511, 석탄 갈탄 등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또 염화물 함유량의 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3) 잔골재에 함유되는 유기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이 때 잔골재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4) 부순 골재 및 순환 잔골재의 경우, 씻기시험에서 0.08 mm 체의 통과량은 7% 이하이어야 하며,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5% 이하로 하여야 한다.
2.1.3.5 내구성
(1) 잔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한다.
(2) 잔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으로 평가하며, 그 손실질량은 10%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0%를 넘는 잔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동결융해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되는 잔골재는 상기의 (1) 및 (2)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1.4 굵은 골재
2.1.4.1 일반사항
(1) 굵은 골재나 굵은 골재용 원석의 강도는 단단하고, 강한 것이어야 한다.
(2) 굵은 골재는 유해량 이상의 염분을 포함하지 말아야 하고, 진흙이나 유기 불순물 등의 유해물의 유해량 허용 한도 이내야 한다.
(3)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는 KS F 2526, 부순 굵은 골재는 KS F 252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 순환굵은골재는 KS F 2573의 규정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26의 품질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1.4.2 물리적 품질
(1) 굵은 골재로서 사용할 자갈의 절대건조밀도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B급은 각각 0.0022 g/mm3 및 0.0024 g/mm3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순환굵은골재의 경우는 0.0025 g/mm3 이상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2) 굵은 순환골재의 흡수율도 3.0% 이하로 한다. 다만,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경우 A급 및 B급은 각각 4.0% 및 6.0%를 상한값으로 한다.
2.1.4.3 입도
(1)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갱이가 알맞게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그 입도는 표 5-3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표5-3> 굵은 골재의 표준 입도
골재번호
체의 호칭
치수(mm)
체의
크기(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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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
(1)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한도는 표 5-4의 값으로 한다. 표 5-4에 제시하지 않은 유해물에 관해서는 책임기술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표 5-4>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한도(질량 백분율)
종류
최댓값
점토덩어리
0.251)
연한 석편
5.02)
0.08 mm 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 g/mm3의 액체에 뜨는 것
콘크리트의 외관이 중요한 경우
기타의 경우
s
0.5
1.0

주 (1) 시료는 KS F 2511에 의한 0.08 mm 체 통과량의 시험을 실시한 후에 체에 남는 것<hp:lineBreak/>
(2) 교통량이 많은 슬래브 또는 표면의 경도(硬度)가 특히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

(2) 점토덩어리 시험은 KS F 2512, 연한 석편의 시험은 KS F 2516, 0.08<hp:fwSpace/>mm 체 통과량의 시험은 KS F 2511, 석탄 및 갈탄 등 밀도<hp:fwSpace/>0.002 g/mm3인 액체에서 뜨는 것에 대한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3)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5%, 연한 석편은 5.0% 이하이어야 하며, 그 합은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순환골재의 점토덩어리 함유량은 0.2% 이하로 한다. 그러나 무근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부순 굵은 골재 및 순환굵은골재의 0.08 mm 체 통과량은 1.0% 이하로 한다.

2.1.4.5 내구성
(1)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KS F 2507에 따라 시험하며, 내동해성은 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의 안정성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여 평가하는데, 그 손실질량은 12% 이하를 표준으로 한다. 손실질량이 12%를 넘는 굵은 골재는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유사한 기상 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동해성이 얻어진 실례가 있거나 시험 결과가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내동해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굵은 골재는 상기의 (1) 및 (2)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4) 화학적 혹은 물리적으로 안정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실적이 있거나 사용조건에 대하여 화학적 혹은 물리적 안정성에 관한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사용할 수 있다.

2.1.5 혼화 재료
2.1.5.1 일반사항
(1) 혼화 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 재료 중에서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기존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는 등의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혼화 재료는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1.5.2 혼화재
(1)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 애쉬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혼화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혼화재로 사용할 실리카 퓸은 KS F 256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재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재는 품질, 성능, 사용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1.5.3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혼화제로 사용할 유동화제는 KCI-AD1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혼화제로 사용할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KCI-AD10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혼화제로 사용할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상기 (1), (2), (3) 및 (4) 이외의 혼화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 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즉, 이들 혼화제는 품질, 성능, 사용 실적, 균등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야 하며, 워커빌리티, 강도, 내구성, 수밀성, 체적변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경제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2.2 배합
2.2.1 일반사항
(1)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철근 또는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2)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1회에 타설할 수 있는 콘크리트 단면 형상, 치수 및 강재의 배치, 특히 콘크리트의 다지기 방법 등에 따라 거푸집 구석구석까지 콘크리트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다지는 작업이 용이하면서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콘크리트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2.2.2 배합강도
(1) 구조물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작아지지 않도록 현장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를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충분히 크게 정하여야 한다.
(2) 배합강도는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하의 경우 식 (2.2-1) 및 식 (2.2-2), 35<hp:fwSpace/>MPa 초과의 경우 식 (2.2-3) 및 식 (2.2-4) 각 두 식에 의한 값 중 큰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1316" leader="0" type="1"/>(2.2-1)
<hp:fwSpace/>(MPa) <hp:tab width="2094" leader="0" type="1"/>(2.2-2)

> 35<hp:fwSpace/>MPa인 경우
<hp:fwSpace/>(MPa)<hp:tab width="1442" leader="0" type="1"/>(2.2.3)
<hp:fwSpace/>(MPa)<hp:tab width="469" leader="0" type="1"/>(2.2.4)
여기서,<hp:tab width="3292" leader="0" type="1"/><hp:fwSpace/>;<hp:fwSpace/>압축강도의 표준편차(MPa)

(3)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는 실제 사용한 콘크리트의 30회 이상의 시험실적으로부터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이고 15회 이상인 경우는 그것으로 계산한 표준편차에 표 5-5의 보정계수를 곱한 값을 표준편차로 사용할 수 있다.
<표 5-5> 시험 횟수가 29회 이하일 때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시험횟수
표준편차의 보정계수
15
20
25
30 이상
1.16
1.08
1.03
1.0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4)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표준편차를 알지 못할 때, 또는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인 경우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표 5-6과 같이 정할 수 있다.
<표 5-6> 압축강도의 시험 횟수가 14회 이하이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의 배합강도
설계기준압축강도<hp:fwSpace/>(MPa)
배합강도<hp:fwSpace/>(MPa)
21 미만
21 이상 35 이하
35 초과
+7
+8.5
+10

주 (1) 위 표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횟수는 직선 보간한다.

2.2.3 물-결합재비
(1) 물-결합재비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균열저항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하는 경우 그 값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① 압축강도와 물-결합재비와의 관계는 시험에 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공시체는 재령 28일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배합에 사용할 물-결합재비는 기준 재령의 결합재-물비와 압축강도와의 관계식에서 배합강도에 해당하는 결합재-물비 값의 역수로 한다.
(3) 콘크리트의 내동해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5-7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5-7> 특수노출상태에 대한 요구사항
노출상태
보통골재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재비1)
보통골재 콘크리트와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물에 노출되었을 때
낮은 투수성이 요구되는 콘크리트
0.50
27
습한상태에서 동결융해 또는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0.45
30
제빙화학제, 염, 소금물, 바닷물에 노출되거나 이런 종류들이 살포된 콘크리트의 철근부식방지
0.40
35

주 1) 표 5-7과 표 5-8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때에는 두 표의 값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

(4) 콘크리트의 황산염에 대한 내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표 5-8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 5-8> 황산염을 포함한 용액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
황산염
노출정도
토양내의 수용성
황산염
(SO4)질량비 (%)
물속의 황산염
(SO4)
(ppm)
(혼합)시멘트의 종류
최대
물-결합재비
최소 설계기준
압축강도 (MPa)
보통골재
콘크리트1)
보통골재 또는 경량골재 콘크리트
무시
0.0<hp:fwSpace/>~<hp:fwSpace/>0.1
0<hp:fwSpace/>~<hp:fwSpace/>150
-
-
-
보통2)
0.1<hp:fwSpace/>~<hp:fwSpace/>0.2
150<hp:fwSpace/>~<hp:fwSpace/>1,500
보통포틀랜드 시멘트(1종) + 포졸란3)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시멘트(2종)
(KS L 5201)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0.5
27
심함
0.2<hp:fwSpace/>~<hp:fwSpace/>2.0
1,500<hp:fwSpace/>~<hp:fwSpace/>10,000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0.45
30
매우 심함
2.0 초과
10,000 초과
내황산염포틀랜드 시멘트(5종) (KS L 5201) + 포졸란4)
0.45
30

주 1) 동결융해 또는 매입물질의 침식에 대한 보호, 또는 낮은 침투성을 위해서는 보다 낮은 물-
결합재비나 높은 강도가 요구된다.

2) 바닷물

3) 1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4) 5종 시멘트가 포함된 콘크리트에 사용될 때 황산염에 대한 저항을 개선시킨 실적이 있거나
또는 실험에 의해 증명된 포졸란

(5) 제빙화학제가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는 45% 이하로 한다.
(6)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기준으로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그 값은 50% 이하로 한다.
(7) 해양구조물에 쓰이는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에는 KCS 14 20 44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8) 콘크리트의 탄산화 저항성을 고려하여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55% 이하로 한다.

2.2.4 단위수량
(1)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시험을 통해 정하여야 한다.
(2) 단위수량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골재의 입도와 입형, 혼화 재료의 종류, 콘크리트의 공기량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의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을 실시한 다음 정하여야 한다.

2.2.5 단위 시멘트량
(1) 단위 시멘트량은 원칙적으로 단위수량과 물-결합재비로부터 정하여야 한다.
(2)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균열저항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3) 단위 시멘트량의 하한값 혹은 상한값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한다.
2.2.6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1) 굵은 골재의 공칭 최대 치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콘크리트를 공극 없이 칠 수 있는 다짐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거푸집 양 측면 사이의 최소 거리의 1/5
② 슬래브 두께의 1/3
③ 개별 철근, 다발철근, 긴장재 또는 덕트 사이 최소 순간격의 3/4
(2)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표 5-9의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5-9>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구조물의 종류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
단면이 큰 경우
40
무근콘크리트
40 부재 최소 치수의 1/4을 초과해서는 안 됨.

2.2.7 슬럼프 및 슬럼프 플로
(1)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운반, 타설, 다지기 등의 작업에 알맞은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작은 값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표 5-10을 표준으로 한다.

<표 5-10> 슬럼프의 표준값(mm)
종류
슬럼프 값
철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80<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60<hp:fwSpace/>~<hp:fwSpace/>120
무근콘크리트
일반적인 경우
50<hp:fwSpace/><hp:fwSpace/>~<hp:fwSpace/>150
단면이 큰 경우
50<hp:fwSpace/>~<hp:fwSpace/>100

주 1)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KCS 14 20 31의 규정을 표준으로 한다.

2) 여기에서 제시된 슬럼프값은 구조물의 종류에 따른 슬럼프의 범위를 나타낸 것으로 실제로
각종 공사에서 슬럼프값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나 부재의 형상, 치수 및 배근상
태에 따라 알맞은 값으로 정하되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
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운반시간이 길 경우 또는 기온이 높을 경우에는 슬럼프가 크게 저하하므로 운반
중의 슬럼프 저하를 고려한 슬럼프값에 대하여 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르고 슬럼프 플로의 시험은 KS F 2594에 따른다.
(4) 된반죽의 콘크리트는 슬럼프 시험 대신에 KS F 2427, KS F 2428과 KS F 2452의 규정에 따라 시험할 수 있다.

2.2.8 잔골재율
(1) 잔골재율은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최소가 되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잔골재율은 사용하는 잔골재의 입도, 콘크리트의 공기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에 잔골재의 입도가 변하여 조립률이 ±0.20 이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워커빌리티가 변화하므로 배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잔골재율에 대해서도 그 적합 여부를 시험에 의해 확인해 놓을 필요가 있다.
(4) 콘크리트 펌프시공의 경우에는 펌프의 성능, 배관, 압송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잔골재율을 결정하여야 한다.
(5) 유동화 콘크리트의 경우, 유동화 후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고려하여 잔골재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6)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로서 물-결합재비 및 슬럼프가 같으면, 일반적인 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잔골재율을 1<hp:fwSpace/>~<hp:fwSpace/>2% 정도 크게 하는 것이 좋다.
2.2.9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또는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와 내동해성을 고려하여 표 5-11과 같이 정하며, 운반 후 공기량은 이 값에서 ±1.5<hp:fwSpace/>% 이내이어야 한다.

<표 5-11> 공기연행콘크리트 공기량의 표준값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mm)
공기량(%)
심한 노출1)
보통 노출2)
10
15
20
25
40
7.5
7.0
6.0
6.0
5.5
6.0
5.5
5.0
4.5
4.5

주 1) 동절기에 수분과 지속적인 접촉이 이루어져 결빙이 되거나, 제빙화학제를 사용하는 경우

2) 간혹 수분과 접촉하여 결빙이 되면서 제빙화학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공기연행콘크리트의 공기량은 같은 단위 공기연행제량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여러 조건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므로 공기연행콘크리트 시공에서는 반드시 KS F 2409 또는 KS F 2421에 따라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2.10 혼화 재료의 단위량
(1) 공기연행제, 공기연행감수제 및 고성능공기연행감수제 등의 단위량은 소요의 슬럼프 및 공기량을 얻을 수 있도록 시험에 의해 정하여야 한다.
(2) 상기 (1) 이외의 혼화 재료의 단위량은 시험 결과나 기존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있어서 플라이 애쉬, 고로 슬래그 미분말 또는 실리카 퓸을 시멘트 재료의 일부로 치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들 혼화재의 사용량은 표 5-12의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표 5-12> 제빙화학제에 노출된 콘크리트 최대 혼화재 비율
혼화재의 종류
시멘트와 혼화재 전체에 대한 혼화재의 질량 백분율(%)
KS L 5405에 따르는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25
KS F 2563에 따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50
실리카 퓸
10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실리카퓸의 합
50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과 실리카퓸의 합
351)

주 1) 플라이애쉬 또는 기타 포졸란의 합은 25% 이하, 실리카퓸은 10% 이하여야 한다.

2.2.11 배합의 표시 방법
(1) 배합의 표시 방법은 일반적으로 표 5-13에 따른다.

<표 5-13>배합의 표시 방법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mm)
슬럼프
범위
(mm)
공기량 범위
(%)
물-결합재비1)
W/B
(%)
잔골재율
S/a
(%)
단위질량(kg/m3) 또는 절대용적(l/m3)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혼화재1)
혼화제2)

주 1) 포졸란 반응성 및 잠재수경성을 갖는 혼화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시멘트비가 된다.

2)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이 때 사용량
에 대하여는 ㎖/㎥ 또는 g/㎥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낸
다.

(2) 시방배합에서 잔골재는 5 mm 체를 전부 통과하는 것을 말하고, 굵은 골재는 5 mm 체에 전부 남는 것을 말하며,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각각 표면건조포화상태로서 나타낸다.
(3) 시방배합을 현장 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 상태, 잔골재 중에서 5 mm 체에 남는 굵은 골재량, 굵은 골재 중에서 5 mm 체를 통과하는 잔골재량 및 혼화제를 희석시킨 희석수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2.12 재료의 계량
(1) 계량은 현장 배합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골재의 표면수율 시험 방법은 KS F 2550 및 KS F 2509에 따른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 흡수율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 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hp:fwSpace/>~<hp:fwSpace/>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 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배치량은 콘크리트의 종류, 비비기 설비의 성능, 운반방법,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의 타설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5) 각 재료는 1배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6)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5-14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5-14>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허용오차(%)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1)
혼화제
질량
질량 또는 부피
질량
질량
질량 또는 부피
± 1
± 3
± 1
± 2
± 3

주 1) 고로 슬래그 미분말의 계량오차의 최대치는 1%로 한다.

(7)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각 재료는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이때의 계량오차는 믹서의 용량에 따라 정해지는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을 질량으로 환산하고, 표 2.18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이 경우 소정의 시간당 계량분은 믹서의 종류, 비비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2.2.13 비비기
(1)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 시멘트량, 혼화 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하여야 한다.
(3)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4) 비비기는 미리 정해 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하지 않아야 한다.
(5)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6)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지 말아야 한다.
(7) 믹서는 사용 전후에 잘 청소하여야 한다.
(8) 연속믹서를 사용할 경우, 비비기 시작 후 최초에 배출되는 콘크리트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2.3 재료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시멘트, 물, 골재, 혼화 재료, 강재 등의 재료는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재료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는 재료의 개선, 재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이 재료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되는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3.2 저장
2.3.2.1 시멘트
(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일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 포대시멘트가 저장 중에 지면으로부터 습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창고의 마룻바닥과 지면 사이에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며, 현장의 목조창고를 표준으로 할 때, 그 거리를 0.3m로 하면 좋다.
(4)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질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3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대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5)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개월 이상 장기간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한다.
(6)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춘 다음 사용한다. 시멘트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50<hp:fwSpace/>℃ 정도 이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2.2 골재
(1)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있어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따로 저장한다.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모래는 분리하여 저장한다.
(2) 골재의 받아들이기, 저장 및 취급에 있어서는 대소의 알이 분리되지 않도록,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작업에 주의한다.
(3) 골재의 저장설비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 용량을 적절히 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또 받아들인 골재를 시험한 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겨울에 동결되어 있는 골재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골재를 저장한다.
(5) 여름철에는 적당한 상옥시설을 하거나 살수를 하는 등 고온 상승방지를 위한 적절한 시설을 하여 저장한다.

2.3.2.3 혼화재
(1) 혼화재는 방습이 되는 사일로 또는 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된 순서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재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혼화재는 취급시에 비산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3.2.4 혼화제
(1) 혼화제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액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또 분말상의 혼화제는 습기를 흡수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저장한 혼화제나 품질에 이상이 인정된 혼화제는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저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3 품질관리
2.3.3.1 시멘트
(1) 시멘트의 품질관리는 표 5-15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5> 시멘트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KS에 규정되어있는 시멘트
해당 시멘트의 KS에 규정되어 있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201 의 방법
공사 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해당 시멘트의 KS 표준에 합격한 것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멘트
필요로 하는 항목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

2.3.3.2 혼합수
(1) 혼합수의 품질관리는 표 5-16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6> 혼합수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상수도수
-
상수도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로 확인
공사시작 전
상수도수일 것
상수도수
이외의 물
KS F 4009 부속서 2의 항목
KS F 4009 부속서에 적합한 것

2.3.3.3 골재
(1) 잔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17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7> 잔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천연
잔골재
절대건조밀도
KS F 250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3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염소이온량
KS F 2515의 방법
유기불순물
KS F 2510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
(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 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모래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2) 및 산지가 바뀐 경우
s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잔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산모래의 경우 0.08 mm 체 통과량 시험은 1회/주 이상 실시할 것

바다잔골재의 경우 및 바다잔골재를 다른 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염소이온량은 1
회/주 이상 실시할 것

2)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실시할 것

(2)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는 표 5-18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8> 굵은 골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강자갈
절대건조밀도
KS F 250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6에 적합할 것
2.1.4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할 것
흡수율
입도
KS F 2502의 방법
점토덩어리
KS F 2512의 방법
0.08<hp:fwSpace/>mm 체 통과량
KS F 2511의 방법
물리 화학적 안정성(알칼리실리카반응성)
KS F 2545의 방법
KS F 2546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6개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0.002<hp:fwSpace/>g/mm3의 액체에 뜨는 것
KS F 2513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년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내동해성(안정성)
KS F 2507의 방법
부순 골재
KS F 2527의 품질 항목
KS F 2527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hp:fwSpace/>1)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27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KS F 2544의 품질 항목
KS F 2544의 방법
공사시작<hp:fwSpace/>전, 공사<hp:fwSpace/>중
1회/월 이상 및
산지가 바뀐 경우
KS F 2544에 적합할 것

주 1)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은 1회/6개월 이상, 안정성은 1회/년 이상

2.3.3.4 혼화 재료의 품질관리
(1) 혼화재 및 혼화제의 품질관리는 각각 표 5-19 및 표 5-20에 의해 실시한다.
<표 5-19> 혼화재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플라이 애쉬
KS L 5405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L 5405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L 5405에 적합할 것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2의 방법
KS F 2562에 적합할 것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F 2563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3의 방법
KS F 2563에 적합할 것
실리카 퓸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1.5.2의 내용을 참조하여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한 규격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표 5-20> 혼화제의 품질관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공기연행제, 감수제, 공기연행감수제, 고성능 공기연행감수제
KS F 2560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의 방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1회/월 이상 및 장기간 저장한 경우
KS F 2560에 적합할 것
유동화제
KCI-AD101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1의 방법
KCI-AD101에 적합할 것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KCI-AD102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CI-AD102의 방법
KCI-AD102에 적합할 것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의
품질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 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1의 방법
KS F 2561에 적합할 것
그 밖의 혼화재
필요로 하는 항목
제조회사의 시험성적서에 의한 확인 또는 KS F 2560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 방법 등을 참조하여 필요로 하는 항목

2.4 제조 품질관리
2.4.1 일반사항
(1) 소요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제조 설비 및 제조공정은 적절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콘크리트의 제조가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제조 설비의 개선, 제조공정의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미 제조된 콘크리트가 구조물에 타설된 경우에는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2.4.2 제조 설비 검사
(1) 제조 설비의 검사는 표 5-21에 의한다.

<표 5-21> 제조 설비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재료의 저장 설비
필요한 항목
외관 관찰, 설비의 구조도 확인, 온도 및 습도 측정
공사시작 전,
공사 중
3.9.1의 규정에 적합할 것
계
량
설
비
계량기
계량 정밀도
분도, 전기식 검사기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계량법의 사용 오차 이내에 있을 것
계량제어장치
계량 정밀도
지시 값과 설정 값의 오차 측정
소요의 정밀도 이내에 있을 것
믹
서
가경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8의 방법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KS F 2455 및 KS F 8008에 적합할 것
중력식
성능
KS F 2455 및 KS F 8009의 방법
KS F 2455 및 KS F 8009에 적합할 것

2.4.3 제조공정 검사
(1)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는 표 5-22에 의한다.
<표 5-2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종류
항목
시험 및 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배합
시방배합
시방배합을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자료에 의한 확인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시방배합에 적합할 것
잔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시방배합으로부터 현장배합으로의 수정이 적절하게 되어 있을 것
잔골재 표면수율
KS F 2550 및 KS F 2509의 방법
2회/일 이상
굵은 골재 조립률
KS F 2502의 방법
1회/일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
KS F 2550의 방법
계량
계량설비의 계량 정밀도
임의의 연속된 10배치에 대하여 각 계량기별, 재료별로 실시
공사시작 전 및 공사 중 1회/6개월 이상
2.2.12에 적합할 것
비비기
재료의 투입순서
외관 관찰
공사 중 적절히 실시함
투입순서가 올바를 것
비비기 시간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값일 것
비비기량
설정치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2) 콘크리트는 SMCS 44 55 20 05, SMCS 44 50 20 10에 따른다.
(3) 강재는 SMCS 44 56 05, SMCS 44 56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3.1.1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은 시공계획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2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이 있는 기술자를 배치해 놓아야 한다.

3.2 계량
3.2.1 계량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콘크리트 품질의 변동원인이 되므로 공사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한 정밀도로 계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 재료를 정확하게 계량해야 한다.
3.2.2 재료의 개량
(1) 재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친 다음 현장배합에 의해 계량해야 한다.
(2) 골재의 표면수량시험은 KS F 2509 방법에 따라야 한다. 골재가 건조되어 있을 때의 유효흡수율의 값은 골재를 적절한 시간동안 흡수시켜서 구한다.
(3) 유효흡수율의 시험에서 골재에 흡수시키는 시간은 공사현장의 실상에 따라 다르나 실용상으로 보통 15 ~ 30분간의 흡수율을 유효흡수율로 보아도 좋다. 또 혼화제를 녹이는 데 사용하는 물이나 혼화제를 묽게 하는 데 사용하는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4) 1회분의 비기기 양은 공사의 종류, 콘크리트치기의 양, 비비기설비,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① 각 재료는 1회의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다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해도 좋다.
②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5-23의 값 이하여야 한다.
<표 5-23> 계량의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
물
시멘트
혼화재
골재
혼화제
1
1
2
3
3

3.3 비비기
3.3.1 비비기 일반사항
콘크리트의 재료는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질이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3.2 비비기
(1)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믹서의 형식, 비비기 시간, 골재의 종류 및 입도, 단위수량, 단위결합재량, 혼화재료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르므로 KS F 2455에 의한 시험, 강도시험, 블리딩시험 등의 결과 또는 실적을 참고로 해서 정한다.
(2)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하여 정하되 비비기 시간은 믹서 안에 재료를 투입한 후 가경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혼합식 믹서일 경우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 비비기는 미리 정해둔 비비기 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된다.
(4) 비비기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믹서 내부를 모르타르로 부착시켜야 한다.
(5) 믹서 안의 콘크리트를 전부 꺼낸 후가 아니면 믹서 안에 다음 재료를 넣어서는 안 된다.
(6) 믹서는 사용 전후에 충분히 청소해야 한다.
(7) 비벼놓아 굳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되비벼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4 운반
3.4.1 계획
(1)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분리, 누출 및 품질의 변화가 가능한 적게 되도록 충분한 계획을 세워놓아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타설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 이상일 때는 1.5시간, 25 ℃ 미만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계획 수립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 공종중의 콘크리트 작업의 공정
② 1일에 쳐야 할 콘크리트량에 맞추어 운반, 치기방법 등의 설비 및 인원배치
③ 운반로, 운반경로, 운반장비
④ 치기구획, 시공이음의 위치, 시공이음의 처리방법
⑤ 콘크리트의 치기순서
⑥ 콘크리트의 비비기에서 치기까지 소요시간
⑦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직사광선)
(4) 연속보나 아치와 같은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치기에 따라 생기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에 의해서 먼저 친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또 완성된 구조물의 형상, 치수 등 소정의 치수가 달라지는 일이 있으므로 이들을 고려해서 콘크리트 치기 순서를 정해야 한다.
3.4.2 운반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신속하게 운반하여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를 넘었을 때는 1.5시간, 25℃ 이하일 때에는 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다만, 양질의 지연제 등을 사용하여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조치를 강구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품질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상기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3) 운반 및 치기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3 운반차
(1) 콘크리트 운반용 자동차는 배출작업이 쉬운 것이어야 한다.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교반장치 (Agitator)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운반거리가 50 ∼ 100 m 이하의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차 등을 사용해도 된다.

3.5 타설
3.5.1 준비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철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 있는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서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운반장치, 타설설비 및 거푸집 안을 청소하여 콘크리트 속에 잡물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가 닿았을 때 흡수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습하게 해두어야 하며, 이때 물이 고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직접 지면에 치는 경우에는 미리 깔기 콘크리트를 깔아두는 것이 좋다.
(4) 터파기 안의 물은 타설 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또 터파기 안에 흘러 들어온 물에 이미 타설한 콘크리트가 씻기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5.2 타설
(1) 콘크리트의 타설은 원칙적으로 시공계획서를 따라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타설 작업을 할 때에는 철근 및 매설물의 배치나 거푸집이 변형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타설한 콘크리트를 거푸집 안에서 횡방향으로 이동시켜서는 안 된다.
(4) 타설 도중에 심한 재료 분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재료분리를 방지할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한 구획내의 콘크리트는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 연속해서 타설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 내에서는 거의 수평이 되도록 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콘크리트 타설의 1층 높이는 다짐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를 2층 이상으로 나누어 타설할 경우, 상층의 콘크리트 타설은 원칙적으로 하층의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하며, 상층과 하층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한다. 또한, 콜트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의 시공구획의 면적, 콘크리트의 공급능력, 이어치기 허용시간간격 등을 정하여야 한다. 이어치기 허용시간 간격은 표 5-24를 표준으로 한다.
<표 5-24>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의 표준
외기온도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
25 ℃ 초과
2.0시간
25 ℃ 이하
2.5시간

주 1) 허용 이어치기 시간간격은 하층 콘크리트 비비기 시작에서부터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후, 상
층 콘크리트가 타설되기까지의 시간
(9) 거푸집의 높이가 높을 경우, 재료 분리를 막고 상부의 철근 또는 거푸집에 콘크리트가 부착하여 경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푸집에 투입구를 설치하거나, 연직슈트 또는 펌프배관의 배출구를 타설면 가까운 곳까지 내려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슈트, 펌프배관, 버킷, 호퍼 등의 배출구와 타설 면까지의 높이는 1.5 m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10) 콘크리트 타설 도중 표면에 떠올라 고인 블리딩수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이 물을 제거한 후가 아니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쳐서는 안 되며,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홈을 만들어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
(11) 벽 또는 기둥과 같이 높이가 높은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할 경우에는 타설 및 다질 때 재료 분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콘크리트의 반죽질기 및 타설 속도를 조정하여야 한다.
3.5.3 다지기
(1) 콘크리트 다지기에는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 등 내부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타설 직후 바로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 및 매설물 등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구석까지 잘 채워져 밀실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거푸집 판에 접하는 콘크리트는 되도록 평탄한 표면이 얻어지도록 타설하고 다져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삽입간격은 일반적으로 0.5 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③ 1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 까지가 적절하다.
④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⑥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 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6) 재 진동을 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3.5.4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 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나는 약 1 ~ 2시간 이후에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거나 분리해서 쳐야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4)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Tamping)을 하여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 침하균열은 콘크리트의 침하가 철근이나 매설물에 구속되는 경우에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침하균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다짐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이 방법은 발생 후 장시간 경과한 후에는 효과가 없으므로 발생 직후에 곧바로 실시한다.
3.5.5 콘크리트 표면 마감처리
(1) 타설 및 다짐 후에 콘크리트의 표면은 요구되는 정밀도와 물매에 따라 평활한 표면마감을 하여야 한다.
(2) 블리딩, 들뜬 골재, 콘크리트의 부분침하 등의 결함은 콘크리트 응결 전에 수정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기둥, 벽 등의 수평이음부의 표면은 소정의 물매와 거친 면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면에 마감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6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적용제한
①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2) 배합
①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표 5-25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 시행한다.
<표 5-25>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종별 (㎫)
골재의 최대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돌 (㎏/㎥)
fck = 18
25 ㎜
346
828
1.011
fck = 18
40 ㎜
323
775
1.101
fck = 16
40 ㎜
220<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752 (0.47 ㎥)
1.598 (0.94 ㎥)

②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비빔
①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6 양생
3.6.1 양생 일반사항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소요기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며, 유해한 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2) 구체적인 방법이나 필요한 일수는 각각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 구조물의 종류, 시공 조건, 입지조건, 환경조건 등 각각의 상황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3.6.2 습윤 양생
(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가 될 때까지 양생기간 동안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습윤 상태로 노출면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분의 증발에 따라 살수를 하여 습윤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 상태로 보호하는 기간은 표 5-26을 표준으로 한다.
<표 5-26> 습윤 양생 기간의 표준
일평균기온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플라이 애쉬 시멘트 B종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15 ℃ 이상
5일
7일
3일
10 ℃ 이상
7일
9일
4일
5 ℃ 이상
9일
12일
5일

(3) 거푸집판이 건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살수하여야 한다.
(4)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 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5)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시멘트, 초조강 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 애시 시멘트,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 위치, 노출되는 기상조건, 공사의 기간, 시공방법 등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습윤 양생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6)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살포해야 한다. 살포는 방향을 바꾸어서 2회 이상 실시한다.
3.6.3 온도제어 양생
(1) 콘크리트는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조건을 유지하여 저온, 고온, 급격한 온도 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온도제어 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온도제어방법, 양생 기간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콘크리트의 종류, 구조물의 형상 및 치수, 시공 방법 및 환경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3) 증기 양생, 급열 양생, 그 밖의 촉진 양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양생을 시작하는 시기, 온도상승속도, 냉각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3.6.4 유해한 작용에 대한 보호
(1) 콘크리트는 양생 기간 중에 예상되는 진동, 충격, 하중 등의 유해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2) 재령 5일이 될 때까지는 해수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한다.
3.6.5 촉진양생
증기양생, 기타의 촉진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생을 개시하는 시기, 온도의 상승 및 하강속도, 양생온도 및 양생시간 등을 정해야 한다.

3.7 이음
3.7.1 이음 일반사항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두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이음부의 시공에 있어서는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시공계획서에 정해진 위치, 방향 및 시공 방법을 준수한다.
(4)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 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 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5)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3.7.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든가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해야 한다.
(3) 시공이음부를 철근으로 보강하는 경우에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20배 이상으로 하고, 원형철근의 경우에는 갈고리를 붙여야 한다.
(4) 시공이음을 계획할 때에는 온도변화, 건조수축 등에 의한 균열의 발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
(5) 시공이음부에 다음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고압분사(Water jet)로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흡수시킨 후 시멘트풀, 부배합의 모르타르, 양질의 접착제 등을 바른 후 이어치기를 한다.
3.7.3 수평시공이음
(1)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이어 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탄스,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꽉 달라붙지 않은 골재알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3)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 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해야 한다.
(4) 시공이음부가 될 콘크리트면은 느슨해진 골재알 등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경화가 시작되면 되도록 빨리 조기에 쇠솔(Wire brush)이나 모래분사 등으로 면을 거칠게 하며 충분히 습윤 상태로 양생하여야 한다.
(5) 시공이음 근처에 거푸집 긴결재(Form tie), 간극재(Separator) 등의 거푸집 긴결재를 배치하여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바로 잡아 구 콘크리트면에 모르타르가 흐르거나 시공이음에 어긋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새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처리된 시공이음면에는 부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고압분사로 청소하고 접착제를 바르거나 또는 사용하는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같은 배합 또는 이보다 좋은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깔고 신 콘크리트를 수십 ㎜ 두께로 이어 치도록 한다.
(7) 역방향 치기 콘크리트의 시공 시에는 콘크리트의 침하를 고려하여 시공이음이 일체가 되도록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시공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3.7.4 연직시공이음
(1)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면의 거푸집을 견고하게 지지하고 이음부분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써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2) 시공이음면의 거푸집 철거는 콘크리트가 굳은 후 되도록 빠른 시기에 한다. 다만, 거푸집의 제거시기를 너무 빨리하면 콘크리트에 유해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 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 ~ 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 시공 이음면은 거푸집을 철거 후 곧 쇠솔이나 쪼아내기(Chipping)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쳐서 이어나가야 한다.
(4) 새 콘크리트를 칠 때는 신․구 콘크리트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잘 다져야 한다. 새 콘크리트를 친 후 적당한 시기에 재진동 다지기를 하는 것이 좋다.
3.7.5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벽의 시공이음
(1)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내민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공해야 한다.
(2) 헌치부 콘크리트는 다짐이 불량하기 쉬우므로 다짐에 각별히 주의하여 밀실한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해야 한다.
3.7.6 바닥틀의 시공이음
바닥틀의 시공이음은 슬래브 또는 보의 지간중앙부 1/3 이내에 두어야 한다. 다만, 보가 그 지간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폭의 약 2배의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보의 시공이음을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통하는 경사진 인장철근을 배치하여 전단력에 대하여 보강해야 한다.(그림 5-1 참조)

<그림 5-1> 철근에 의한 시공이음의 보강

3.7.7 아치의 시공이음
(1) 아치의 시공이음은 아치축에 직각방향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아치의 폭이 넓을 때는 지간방향의 연직시공이음을 설치해야 한다.
3.7.8 신축이음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부분을 절연시켜야 한다.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해야 한다.
3.7.9 균열유발줄눈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해야 한다.

3.8 표면마무리
3.8.1 표면마무리 일반사항
(1) 노출 콘크리트에서 균일한 노출면을 얻기 위해서는 동일공장제품의 시멘트, 같은 종류이고 같은 입도의 골재, 같은 배합의 콘크리트, 같은 콘크리트 치기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 치기는 연속해서 일괄작업으로 끝마쳐야 한다.
(3) 시공이음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직선상의 이음이 얻어지도록 시공해야 한다.
(4)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은 아래의 표 5-27에 준한다.
<표 5-27> 콘크리트 마무리의 평탄성 표준 값
콘크리트 면의 마무리
평탄성
(㎜)
참
고
기둥, 벽의 경우
바닥의 경우
마무리 두께 7 ㎜ 이상 또는 바탕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마무리의 경우
1 m 당
10 이하
바름 바탕
띠장 바탕
바름 바탕
이중마감 바탕
마무리 두께 7 ㎜ 이하 또는
양호한 평탄함이 필요한 경우
3 m 당
10 이하
뿜칠 바탕
타일 압착 바탕
타일 바탕
융단깔기 바탕
방수 바탕
제물치장 마무리 또는 마무리 두께가
얇은 경우
3 m 당
7 이하
제물치장 콘크리트
도장 바탕
천붙임 바탕
수지 바름 바탕
내 마모 마감 바탕
쇠흙손 마감 마무리

3.8.2 거푸집판에 접하지 않은 면의 마무리
(1)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형상으로 된 콘크리트의 윗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물을 처리한 후가 아니면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 마무리에는 나무흙손이나 적절한 마무리기계를 사용해야 하고, 마무리 작업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다짐(Tamping) 또는 재마무리에 의해서 제거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재진동을 해도 좋다.
(3)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늦은 시기에 쇠흙손으로 강하게 힘을 주어 콘크리트 윗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3.8.3 거푸집판에 접하는 면의 마무리
(1)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는 평활한 모르타르의 표면이 얻어지도록 치고 다져야 한다. 최종 마무리된 면은 설계 허용오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홈이 생긴 경우에는 그 언저리의 불완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3)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축 등에 의하여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수해야 한다.

3.8.4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
(1) 마모를 받는 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강경하고 마모저항이 큰 양질의 골재를 사용하고 물-결합재비를 작게 해야 한다. 또 밀실하고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되게 하기 위하여 꼼꼼하게 다지는 동시에 충분히 양생해야 한다.
(2) 마모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목적으로 철분이나 철립골재(鐵粒骨材)를 사용하거나 수지콘크리트(Resin concrete), 폴리머콘크리트(Polymer concrete), 섬유보강 콘크리트, 폴리머함침콘크리트(Polymer-impregnated concrete) 등의 특수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각의 특별한 주의사항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8.5 특수 마무리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 전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3.9 품질관리 및 검사
3.9.1 품질관리 및 검사 일반사항
(1) 완성된 구조물이 소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검사계획을 정하여 공사 각 단계에서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는 미리 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필요한 측정이나 시험을 실시한 결과에 바탕을 두어 판정하는 것에 의해 실시한다.
(3)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객관적인 판정이 가능한 수법을 사용하며, 이 기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험 결과 불합격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소정의 성능을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 재료, 제조설비, 작업 등의 관리,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KS F 4009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베이스콘크리트와 유동화콘크리트 양쪽에 대하여 위의 각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3.9.2 강도
(1) 콘크리트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로서는 압축강도 이외에 인장강도, 휨강도, 전단강도, 지압강도, 강재와의 부착강도 등이 있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및 휨강도시험은 각각 KS F 2405, KS F 2423 및 KS F 2408에 따른다. 또 공시체의 제작방법에 대해서는 KS F 2403에 따른다.
3.9.3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
(1)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기로 한다. 콘크리트용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로서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염화칼슘, 염화마그네슘, 기타가 있지만, 개개의 염화물의 양을 구한다는 것은 번잡하다. 그러나 염화물이온의 측정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의 총량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2)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은 원칙으로 3.0 N/㎥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를 비비는 시점에서의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이란,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경우에, 이들 각 재료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된다고 생각되는 염화물이온량의 총합을 말한다.
(3) 상수도 물을 혼합수로 사용할 때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량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혼합수로부터 콘크리트 중에 공급되는 염화물이온량을 0.4 N/㎥로 보아도 좋다. 현장배합을 바탕으로 계산한 염화물이온의 총량이 허용한도보다 커질 경우에는 사용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4) 일반적인 조건하에서 공급되는 철근콘크리트나 포스트텐션방식의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 및 가외철근을 갖는 무근콘크리트의 경우에 염화물이온량이 적은 재료의 입수가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이온량의 허용상한치를 6.0 N/㎥으로 할 수 있다.
(5) 무근콘크리트에서 가외철근도 배근이 안 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3.9.4 시험
(1) 시험방법
① 시험방법은 한국산업표준(KS) 등에 정해진 방법을 따라야 하고, 재료시험은 소정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술자가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시멘트, 물,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료 등 필요한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하여 각각의 품질을 확인 그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공사 중 재료의 품질 및 그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모든 재료의 시험을 실시한다.
③ 포틀랜드시멘트의 시험은 KS L 5201에 의하거나 또는 제조회사의 최근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및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골재의 각종 시험은 다음의 KS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하며, 콘크리트공사 개시 전, 골재 산지가 바뀐 경우 또 공사기간 중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알칼리실리카 반응성시험은 6개월에 1회 이상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⑤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행하는 최근의 관리 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가. 입도, 조립률∶KS F 2502
나. 비중, 흡수율∶KS F 2503, KS F 2504
다. 단위용적중량 및 실적률∶KS F 2505
라. 점토량∶KS F 2512
마. 세척시험∶KS F 2511
바. 유기불순물∶KS F 2510
사. 염화물함유량∶KS F 2515
아. 알칼리실리카 반응물∶KS F 2545, KS F 2546, KS F 2825
차.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KS F 2563
⑥ 물의 시험은 KS F 4009 및 그 부속서에 규정된 항목을 따르며, 콘크리트공사 개시전과 공사기간 중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⑦ 레미믹스트 콘크리트의 경우는 생산자가 실시한 최근의 관리시험 결과를 확인한다.
⑧혼화재료에 대한 종류 및 품질의 확인은 다음과 같으며 최근 3년 이내의 시험성적서를 따른다.
가. 화학혼화제∶KS F 2560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KS F 2562
다.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KS F 2561
라. 플라이애시∶KS L 5405
(3) 콘크리트의 시험
① 공사개시 전에 콘크리트의 배합을 정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함과 아울러 기계 및 설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② 공사 중에는 필요에 따라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의한다.
나. 공기량시험은 KS F 2449 또는 KS F 2421
다.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시험은 KS F 2409
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05의 기준에 준한다. 압축강도시험의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제조한다.
마.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염화물함유량시험은 KS F 2515에 따른다.
바. 콘크리트의 온도
사. 그 밖의 시험
아.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KS F 4009의 9 규정을 따른다.
③ 양생이 적당한 지의 여부와 거푸집을 떼어낼 시기 및 프리스트레스의 도입 시기를 정할 경우, 또는 조기에 재하할 때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현장의 콘크리트와 동일한 상태로 양생한 공시체를 사용하여 강도를 시험해야 한다.
④ 공사종료 후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 구조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공시체에 대한 시험을 실시한다.
(4) 강재의 시험
① 철근의 시험
가. 철근은 사용하기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KS D 3504와 KS D 3527의 검사기준에 준한다.
② 이음시험
가. 철근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 이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이음의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③ PC강재의 시험은 KS D 7002의 규정을 따른다. 또한 SMCS 14 20 53 (2.1.2)에 준한다.
④ 기타 시험의 정착장치, 접속장치 및 쉬스의 시험은 SMCS 14 20 53 (2.1.4)에 따른다.
(5) 시험결과는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9.5 품질관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
①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해야 한다.
② 콘크리트의 관리에 사용할 압축강도의 1회 시험값은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취한 공시체 3개에 대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횟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Histo-gram)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2) 물-결합재비에 의한 콘크리트의 관리
①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관리할 경우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분석해서 얻어진 물-결합재비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결합재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결합재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③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일반적인 경우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④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도 및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9.6 품질검사
(1) 시험값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얻어진 전부의 시험값 및 일부의 연속되는 시험값을 1조로 하여 검사해야 한다.
(2) 압축강도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한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일반적으로 원주 공시체에 의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를 밑도는 확률이 5% 이하여야 하고 또한 압축강도의 시험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를 밑도는 확률이 0.13% 이하인 것을 적당한 생산자 위험률로 추정할 수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검사는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시험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와 횟수는 하루에 치는 콘크리트마다 적어도 1회, 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연속하여 치는 콘크리트의 20 ~ 150 ㎥마다 1회로 한다. 1회의 시험값은 동일 시료에서 취한 3개의 공시체의 평균값으로 한다.
(3) 내동해성, 화학적 내구성, 수밀성 등으로부터 물-결합재비를 정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검사하는 데는 시험값의 평균값이 소요의 물-결합재비보다 작거나 또는 이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를 웃돌고 있으면 그 콘크리트는 소요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4) 검사결과, 콘크리트의 품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배합의 수정, 기계설비의 성능검사, 작업방법의 개선 등 적절함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구조물에 치고 있는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9.7 검사 계획
(1) 검사계획의 설정은 시공계획에 대응하여 검사할 항목의 선정, 필요한 인원의 배치, 시험 및 검사 방법의 선택, 시험 및 검사의 시기나 빈도, 시험 및 검사의 적용방법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2) 검사는 구조물의 중요도, 공사의 종류 및 규모, 공사기간, 재료나 적용 시공법의 신뢰성 및 숙련도, 시공의 시기, 그 후의 시공 공정에 대한 영향도,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검사계획은 콘크리트 제조에 관한 검사, 시공공정에 있어서의 검사,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입안한다.
(4) 검사계획은 통상 예상할 수 있는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예상을 초과한 상황의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검사계획 자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3.9.8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3.9.8.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는 표 5-28에 따른다.

<표 5-28> 콘크리트의 운반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운반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운반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 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운반량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운반 시간
출하 및 도착시간의 확인
3.2에 적합할 것

(2)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관리는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표 5-29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표 5-29>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상태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개시 및 타설 중 수시로 함
워커빌리티가 좋고, 품질이 균질하며 안정할 것
슬럼프
KS F 2402의 방법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채취 시 및 타설 중에 품질변화가 인정될 때
30 mm 이상 80 mm 미만
<hp:fwSpace/>: 허용오차<hp:fwSpace/>±15<hp:fwSpace/>mm
80 mm 이상 180 mm 이하
: 허용오차 ±25<hp:fwSpace/>mm
공기량
KS F 2409의 방법
KS F 2421의 방법
KS F 2449의 방법
허용오차 : ±1.5%
온도
온도측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단위질량
KS F 2409의 방법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의 방법
바다 잔골재를 사용할 경우 2회/일,
그 밖의 경우 1회/주
윈칙적으로 0.3 kg/m3 이하
배
합
단위수량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시험으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단위수량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단위 시멘트량
시멘트의 계량치
내릴 때 /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배
합
물-결합재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수량과 시멘트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오전 2회 이상,
오후 2회 이상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골재의 표면수율과
콘크리트 재료의 계량치로부터 구하는 방법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기타, 콘크리트 재료의 단위량
콘크리트 재료의 계랑치
내릴 때 전 배치
허용값 내에 있을 것
펌퍼빌리티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 부하의 확인
펌프 압송 시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에 대한 최대 압송부하의 비율이 80% 이하

주 1) 단위수량의 시험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험 방법의 적합성이나 시험 결과의 신뢰성
등이 평가되지 않아 현재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3)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및 슬럼프가 설정치를 만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재료 분리 저항성을 외관 관찰에 의해 확인하여야 한다.
(4) 강도검사는 콘크리트의 배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 5-30에 따라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는 구조물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내구성 검사는 공기량, 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내구성으로부터 정한 물-결합재비는 배합검사를 실시하거나, 강도시험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6)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콘크리트는 사용할 수 없다.
3.9.8.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표 5-30에 의한다.
<표 5-30>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종류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1)
판정기준
≤ 35 MPa
> 35 MPa
설계기준압축강도로부터 배합을 정한 경우
압축강도
(일반적인 경우 재령 28일)
KS F 2405의 방법1)
1회/일, <hp:lineBreak/>또는 구조물의 중요도와 공사의 규모에 따라 120 m3 마다 1회, <hp:lineBreak/>배합이 변경될 때마다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 3.5<hp:fwSpace/>MPa) 이상
①<hp:fwSpace/>연속 3회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압축강도 이상
②<hp:fwSpace/>1회 시험값이 설계기준압축강도의 90% 이상
그 밖의 경우
압축강도의 평균치가 소요의 물-결합재비에 대응하는 압축강도 이상일 것

주 1) 1회의 시험값은 공시체 3개의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값임.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에 있어서의 압축강도에 의해 실시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구조물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를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9.9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콘크리트 타설 검사는 표 5-31에 따르고, 콘크리트양생 검사는 표 5-32에 따른다.

<표 5-31> 콘크리트의 타설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타설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타설 전 및 타설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타설량
타설 개소의 형상치수로부터 양의 확인
소정의 양일 것

<표 5-32> 콘크리트의 양생 검사
항목
시험⋅검사 방법
시기 및 횟수
판정기준
양생설비 및 인원배치
외관 관찰
콘크리트
양생 중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방법
외관 관찰
시공계획서와 일치할 것
양생기간
일수, 시간의 확인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2) 검사 결과, 시공 시작 시에 운반, 타설 혹은 양생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는 설비, 인원의 배치, 방법을 개선하는 등, 소요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소요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양생의 적합성 여부, 거푸집 떼어내기 시기 등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혹은 조기 재하를 위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콘크리트와 되도록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시험체를 사용하여 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3.9.10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3.9.10.1 일반사항
(1) 콘크리트 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해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허용오차 이내로 만들어졌는가,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이 소요의 품질인가, 구조물의 각 부위가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비파괴검사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 검사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의 조치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9.10.2 표면상태의 검사
(1) 표면상태의 검사는 표 5-33에 의한다.

<표 5-33> 콘크리트의 표면상태의 검사
항목
검사 방법
판정기준
노출면의 상태
외관 관찰
평탄하고 허니컴, 자국, 기포 등에 의한 결함, 철근피복 부족의 징후 등이 없으며, 외관이 정상일 것.
균열
스케일에 의한 관찰
균열폭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2 균열의 규정에 따르되, 구조물의 성능, 내구성, 미관 등 그의 사용목적을 손상시키지 않는 허용값의 범위 내에 있을 것
시공이음
외관 및 스케일에 의한 관찰
신⋅구콘크리트의 일체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것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에서 제정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요령을 참고로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9.10.3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형상치수의 검사는 그 구조물의 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규준을 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콘크리트를 깎아 내거나 재시공 또는 콘크리트 덧붙이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4 철근피복 검사
(1) 표면상태 검사에 의해 철근피복이 부족한 조짐이 있는 경우에는 비파괴시험 방법 등에 의해 철근피복 검사를 실시하여 소정의 철근피복이 확보되어 있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9.10.5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의 검사
(1)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검사 또는 시공 검사에서 합격 판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이들 검사가 확실히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는 2.3, 3.3 및 3.4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물 중의 콘크리트 품질 검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평가 요령」에 따라 비파괴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비파괴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구조물의 성능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10.6 현장에서 양생한 공시체의 제작, 시험 및 강도 결과
(1) 책임기술자는 실제의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 현장에서 양생되는 공시체는 KS F 2403에 따라 현장 조건하에서 양생한다.
(3) 현장 양생되는 공시체는 시험실에서 양생되는 공시체와 똑같은 시간에 동일한 시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야 한다.
(4) 현장 양생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압축강도 의 만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 재령일에 실시한 현장 양생된 공시체 강도가 동일 조건의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강도의 85<hp:fwSpace/>%보다 작을 때는 콘크리트의 양생과 보호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만일 현장 양생된 것의 강도가 설계기준압축강도보다 3.5<hp:fwSpace/>MPa를 초과하여 상회하면 85%의 한계조항은 무시할 수 있다.
3.9.10.7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시험 결과가 표 5-30의 규정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 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3)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4) 상기 (2)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할 때에는 3.5와 5.5에 따라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다.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될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에 따라 코어의 압축강도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값이 의 85%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5) 상기 (4)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며, 전체적인 결함이라면 3.5와 5.8에 따라 재하시험을 실시한다.
3.5.5.8 재하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재하시험 방법, 재하기준, 허용기준, 허용 내하력에 대한 규정 등 재하 시험에 관련된 사항은 KDS 14 20 90을 준용한다.
(5)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3.10.1 워커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는 운반, 타설, 다지기, 마무리 등의 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워커빌리티의 검사는 구조물의 구조조건이나 시공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경우, 워커빌리티는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슬럼프를 사용하여 설정해도 좋다. 일반적인 구조물이면서 시공 조건이 표준적인 경우 구조물의 종류나 구조조건에 따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및 타설 시의 슬럼프는 표 5-9 및 표 5-10의 값으로 하여도 좋다.
3.10.2 펌퍼빌리티
(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작업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적인 경우, 펌퍼빌리티는 수평관 1 m당 관내의 압력손실로 정하여도 좋다. 일반적으로 수평관 1 m당 관내압력손실에 수평환산거리를 곱한 값이 콘크리트 펌프의 최대 이론 토출압력의 8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11 장비
3.11.1 저장설비
(1) 시멘트, 골재, 혼화 재료의 저장설비는 콘크리트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시멘트 및 혼화재의 경우 종류별로 구분하여 풍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방습적인 구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하절기에는 시멘트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골재의 경우는 종류, 품종별로 칸을 막아 따로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크고 작은 골재가 분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바닥은 배수시설을 해야 하며, 눈, 비 및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보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혼화제의 저장설비는 종류가 서로 다른 혼화제를 따로 따로 저장할 수 있으며, 불순물의 혼입, 변질, 액상 혼화제의 분리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11.2 계량설비
(1)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콘크리트 제조조건에 적합하고, 각 재료를 소정의 계량오차 내에서 계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각 재료의 계량설비는 사용하기 전 및 사용 도중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3.11.3 혼합설비
3.11.3.1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원칙으로 하며, KS F 2455에 의해 비비기 성능시험을 실시하여 아래에 제시한 규정을 만족하면 소요의 비비기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① 콘크리트 중 모르타르의 단위질량의 차는 0.8% 이하일 것
② 콘크리트 중 단위굵은골재량의 차는 5% 이하일 것
(2) 가경식 믹서 및 강제식 믹서는 원칙적으로 각각 KS F 8008 및 KS F 8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비빈 콘크리트를 신속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3.9.3.2 배치플랜트
(1) 배치플랜트는 원칙적으로 각 재료를 위한 별도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며 정확한 계량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서로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계량기에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9.4 시공장비
3.9.4.1 운반차 및 운반기구
(1) 운반차는 콘크리트를 현장까지 운반하는 자동차로 배출작업이 쉬운 것으로 하는데, 트럭믹서 또는 트럭애지테이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거리가 긴 경우에는 애지테이터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슬럼프가 25 mm 이하의 낮은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덤프트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덤프트럭의 적재함은 평탄하고 방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비, 바람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수덮개를 갖추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현장 내에서의 운반은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구조물의 종류와 형상, 타설장소의 조건, 타설량, 타설 속도, 작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워커빌리티나 시공 조건에 상응한 적절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운반거리가 100 m 이하가 되는 평탄한 운반로를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손수레 등을 사용해도 좋다.
(4) 콘크리트의 운반용 기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운반용 기구는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콘크리트 펌프, 버킷, 슈트 및 손수레 등이며 콘크리트의 종류, 품질 및 시공 조건에 따라서 운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변화가 적은 것을 선정한다.
② 운반용 기구는 사용에 앞서 내부에 부착된 콘크리트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충분히 정비, 점검한다.
③ 운반 및 타설할 때에는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3.9.4.2 버킷
버킷의 구조는 콘크리트를 투입, 배출할 때에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콘크리트의 배출이 쉽고, 닫았을 때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4.3 콘크리트 펌프
(1)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워커빌리티를 가지며, 시공시 및 경화 후에 소정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2) 압송하는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표 5-10의 값을 표준으로 하며,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하여야 한다. 다만, 압송성을 고려하여 이들 값보다도 큰 슬럼프로 할 수 있다.
(3) 압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경로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 압송 조건, 압송작업의 용이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 펌프의 종류 및 대수는 콘크리트의 종류 및 품질, 수송관의 지름 및 배관의 수평환산거리, 압송부하, 토출량, 단위시간당 타설량, 막힘에 대한 안전성 및 시공장소의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형식은 피스톤식 또는 스퀴즈식을 표준으로 한다.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압송능력이 펌프에 걸리는 최대 압송부하보다도 커지도록 선정한다.
(5) 경량골재 콘크리트,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부배합의 콘크리트, 낮은 슬럼프를 갖는 콘크리트, 빈배합의 콘크리트, 강섬유보강콘크리트, 수중 불분리성 콘크리트, 유동화 콘크리트,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등의 압송 혹은 높은 곳으로의 압송, 낮은 곳으로의 압송, 장거리 압송, 수중 콘크리트의 압송, 서중 및 한중에 있어서의 압송 등, 특수한 조건에서의 압송과 같이 콘크리트의 압송에 곤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공 조건에 가까운 배관조건에서 시험압송을 실시하여 콘크리트 펌프의 작업상태, 압송부하 및 토출되는 콘크리트의 상태 등을 확인해 놓는 것이 좋다.
(6) 콘크리트의 압송에 앞서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동일한 정도의 배합을 가지는 모르타르를 압송하여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가 펌프 등에 부착되어 그 양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다만, 미리 압송하는 모르타르나 압송 중 막힘현상 등으로 품질이 저하된 콘크리트는 폐기하도록 한다.
(7) 압송은 계획에 따라 연속적으로 실시하며, 되도록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득이 장시간 중단하여야 되는 경우에는 재개 후 콘크리트의 펌퍼빌리티 및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가 장시간에 걸쳐 압송이 중단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펌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 시간 간격을 조절하면서 운전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중단에 의해 막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관 내의 콘크리트를 배출시켜야 한다.
3.9.4.4 콘크리트 플레이서
(1) 콘크리트 플레이서를 사용할 경우는 수송거리, 공기압, 공기소비량에 따라 재료 분리가 심하므로 그 기종, 형식 및 사용 방법에 대해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수송관의 배치는 굴곡을 적게 하고 수평 또는 상향으로 설치하며, 하향경사로 설치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관으로부터의 토출할 때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등 재료 분리를 되도록 방지하여야 한다.
3.9.4.5 벨트 컨베이어
(1) 벨트 컨베이어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품질을 해치지 않도록 벨트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고, 또 벨트 컨베이어의 끝 부분에는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2) 운반거리가 길면 햇빛이나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콘크리트가 건조하거나, 반죽질기가 변화하거나 하므로 컨베이어를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여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벨트 컨베이어의 경사는 콘크리트의 운반 도중 재료 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3.9.4.6 슈트
(1) 슈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직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연직슈트는 깔때기 등을 이어대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재료 분리가 적게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직슈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가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콘크리트의 투입구의 간격, 투입 순서 등에 대하여 콘크리트 타설 전에 검토해 두어야 한다.
(3) 경사슈트를 사용할 경우 슈트의 경사는 콘크리트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것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경사는 수평 2에 대하여 연직 1 정도가 적당하다.
(4) 경사슈트의 토출구에서 조절판 및 깔때기를 설치해서 재료 분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깔때기의 하단은 될 수 있는 대로 콘크리트를 치는 표면에 가까이 둘 필요가 있다. 경사슈트로 운반한 콘크리트에 재료 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슈트 토출구에 팬을 놓고 콘크리트를 받아 다시 비벼서 사용하여야 한다.

3.9.4.7 다짐장비
(1) 타설한 콘크리트에 균일한 진동을 주기 위하여, 진동기의 찔러 넣는 간격 및 한 장소당 진동 시간을 규정하여, 미리 작업자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2) 거푸집 진동기는 거푸집의 적절한 위치에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5-1-2 공장제품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장제품의 제조 및 시공에서 특히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표준을 규정하는 것이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5 PC 강봉
KS D 3510 경강선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52 철선
KS D 3554 연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9 PC 경강선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54 원심력으로 다져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콘크리트의 품질<hp:titleMark ignore="1"/>
1.4.1 공장제품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강재를 보호하는 성능 등을 가져야 하며, 품질의 변동이 적은 것이어야 한다.
1.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강도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해 구한 압축강도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반적인 공장제품은 재령 14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2) 오토크레이브양생 등의 특수한 촉진양생을 하는 공장제품에서는 14일 이전의 적절한 재령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촉진양생을 하지 않은 공장제품이나 비교적 부재 두께가 큰 공장제품에서는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값을 기준으로 한다.
1.4.3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공시체는 공장제품과 동등한 다짐 및 양생조건에서 제조한다.
(2)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원심력에 의한 다짐을 하는 공장제품의 경우에는 KS F 2454에 따른다.
1.4.4 공장제품의 제조방법이 현장에서의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같을 경우, 또는 1.4.3 (1)에 의한 시험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강도는 KS F 2403과 KS F 2405에 의해 시험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표시한다.
1.4.5 공장제품의 제조공정에서 탈형 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프리스트레스를 줄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또는, 출하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각 공장제품 각각의 취급 시에 있어서 규정하는 소요의 값을 만족시켜야 한다.

1.5 공장 제품 일반
소요품질과 성능을 갖는 공장제품을 얻을 수 있도록 재료, 배합, 비비기, 성형 및 양생 등에 대하여 특히 주의하여 제조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취급, 조립 및 접합 등에 있어서 공장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시멘트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 골재
2.2.1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소요의 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2.2.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 ㎜ 이하이고 공장제품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그 사용방법과 효과를 충분히 조사하여 그 품질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2.4 강재
2.4.1 공장제품의 철근으로 사용하는 봉강 및 선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KS D 3504
(2)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KS D 3527
(3) 경강선∶KS D 3510
(4) 철선∶KS D 3552
(5) 연강선재∶KS D 3554
(6) 경강선재∶KS D 3559
2.4.2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PC강재는 다음 규격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PC강선 및 PC강연선∶KS D 7002
(2) PC강봉∶KS D 3505
(3) PC경강선∶KS D 7009
2.4.3 2.4.1 및 2.4.2 이외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이를 강재에 재가공이나 열처리를 가할 경우에는 시험에 의해 그 제품을 확인하여 적절한 강도 기타 설계값과 사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2.5 배합
2.5.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은 성형 및 양생방법을 고려하여 공장제품이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갖도록 정하여야 한다.
2.5.2 콘크리트의 반죽질기(Consistency)는 공장제품의 형상, 치수, 성형방법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2.5.3 슬럼프가 20 ㎜ 이상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슬럼프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슬럼프 20 ㎜ 미만인 콘크리트에 대하여는 제조방법에 적합한 시험방법에 의한다.

3. 시공

3.1 제조
3.1.1 비비기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여기에 적합한 배치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3.1.2 강재의 조립
(1) 철근교점의 중요한 곳은 결속선 혹은 적절한 클립(Clip) 등을 사용하여 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2) 강재의 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간격재(Spacer)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내구성 및 외관을 고려하여 간격재의 재질과 사용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PC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3 거푸집
(1) 거푸집은 견고한 구조로서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3.1.4 성형
(1) 성형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 채워 넣은 후 소요 품질의 공장제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기계 다지기에 의해 실시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의 표면은 그 용도에 따라 평평하게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5 양생
(1) 공장제품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공장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다루기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2)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6 거푸집 떼어내기
(1) 탈형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공장제품의 다루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즉시 탈형을 하더라도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공장제품에 대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거푸집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해도 좋다.

3.2 다루기, 운반 및 저장<hp:titleMark ignore="1"/>
3.2.1 공장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공장제품을 적치장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이나 적재에 의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3 필요할 경우에는 공장제품의 취급, 운반 등을 위한 지지점이나 접합점 등을 표시해 두어야 한다.

3.3 조립 및 접합<hp:titleMark ignore="1"/>
3.3.1 공장제품의 조립 및 접합은 설계 시에 고려된 사항을 만족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hp:titleMark ignore="1"/>
3.4.1 일반사항
소요품질을 갖는 공장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SMCS 14 20 10 (3.9)에 따라서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제조 작업에 대해서도 소정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에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기타 시험에 의하여 품질관리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양생온도, 탈형 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 시 강도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표 5-34에 의한다.
<표5-34> 양생온도, 탈형시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품질관리 및 검사
항
목
시험․검사방법
시기․횟수
판정기준
양생온도
온도상승률,
온도강하율,
최고온도와
지속시간
재료․배합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KS 또는
제조계획서에
정해진 조건에
적합할 것
탈형시 강도
이 기준의 1.4에 의한다.
재료․배합․양생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 또는 수시
프리스트레스
도입시의 강도

3.4.3 공장제품의 품질관리 및 검사
(1) 공장제품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공장제품에는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생겨서는 안 된다. 공장제품의 치수에 대한 오차는 소정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6장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6-1 하수도공사
6-1 하수도공사

6 -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관로, 맨홀, 우수토실, 토구, 물받이(우수, 오수, 집수받이), 연결관 등을 포함한 하수관로 공사의 시공에 적용하며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05 하수도관 부설 및 연결공사 일반사항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4 20 75 공장 제품
KS D 3590 파형 강관 및 파형 섹션
KS D 4311 덕타일 주철관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F 4406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린더 관
KS L 3208 도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7 일반용 폴리에틸렌 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SMCS 10 10 10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1.4.1 수급인은 다음 항목들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를 위한 자료 및 계획서
(2) 시공 규모, 위치, 경사 등 현장여건을 조사한 근거 자료
(3)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 계획서
(4) 자재반입 계획서
(5) 도로구간의 경우 교통통제 계획서
(6)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사목적과 효과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
1.4.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시공상세도
(2) 시공순서
(3) 관접합 및 부설 표준도
(4) 관보호공 상세도
(5) 관기초 상세도
1.4.3 수급인은 관, 연결재 및 부대품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4 수급인은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제작자의 제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관의 취급, 운반 및 보관
1.5.1 기본사항
(1) 관의 취급 및 운반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작업용구는 항상 정비・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취급시 주의한다.
③ 관의 고임목을 반드시 설치한다.
④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5.2 공통사항
(1) 관이 서로 부딪쳐 파손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한다. 하수 관로는 대부분 무게가 무거워 기중기, 지게차 등을 사용하여 상∙하차 및 이동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관과 부딪칠 경우 대부분의 관은 파손될 가능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2) 관을 운반할 때 주로 트럭에 여러 단 쌓아 운반하므로 운반도중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와이어로 단단히 묶는다. 콘크리트관은 충격으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 사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관을 현장에 야적할 때에는 무너질 위험이 있으므로 높이를 가급적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구름방지목, 쐐기 등을 사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1.5.3 취급방법
(1) 와이어로프를 사용하여 들어 올릴 때는 2점 달아매기로 하며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와이어로프의 기준은 관 하중에 따른 사용하중과 절단하중을 고려한 안전율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일점 매달기는 피한다.
③ 관중심위치에 수평으로 매달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④ 매달려 있는 관의 아래에는 절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⑤ 작업신호는 한 사람이 명확히 행한다.
(2) 트럭으로부터 인력으로 하역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고임목이 확실히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후에 내릴 준비를 한다.
② 관하단의 고임목은 같은 길이의 각재(150mm 이상)를 관 1본당 양단 2개소에 편평하게 고정한다.
③ 와이어는 관의 중심부터 횡축으로 3회 이상 감는다.
④ 준비완료 후 작업자 상호간에 신호를 확인한 후 내리는 방향의 고임목을 제거하고 지렛대를 서서히 내린다.
⑤ 관이 내려지는 측에는 사람이 서있지 않도록 한다.
(3) 리프트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리프트의 날은 수평으로 하여 관의 평형을 확실히 하고 천천히 올린다.
② 관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임목을 설치한다.
③ 관은 지상으로부터 약 500mm의 높이로 유지하며 노면의 상태에 주의하여 주행한다.
(4) 트럭 등에 의한 운반은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 시행한다.
① 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② 고임목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점검한다.
③ 도로의 파인 곳이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할 때는 적재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도로에 배열하는 경우에는 다른 통행차량에 주의하여야 한다.
⑤ 트럭 등의 위에서 관을 점검할 때는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미끄러지기 쉬운 신발을 신지 않아야 한다.
1.5.4 폴리에틸렌관 및 내충격 하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 등을 덮어서 보관한다.
(3)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4) 관을 취급 보관할 때는 날카로운 쇄석이나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5) 취급 및 보관 부주의로 변형・파손 등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에 위배되는 손상된 관은 폐기처분 또는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1.5.5 하수도용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관은 한쪽 끝단에 이음관을 장착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이음관은 삽입길이가 긴 쪽이 관에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운반할 때는 벨트 등의 관취급장비를 사용하여 관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관몸체에 비틀림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훅크나 클램프 등을 사용하면 손상이 생기기 쉬우므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4) 관을 차량의 적재함에 실을 때에는 단부가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하차시에는 벨트류를 이용하여 관매달기를 하며, 관의 양쪽 끝단에 로프를 연결하여 매달기를 해서는 안된다.
(5) 관을 현장에서 수평적재로 보관할 경우에는 고임쐐기를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하며, 적재높이는 2m를 넘지 않도록 한다.
(6) 관을 지정된 장소에 적치할 경우에는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합격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8) 이음에 사용되는 고무링은 포장상태로 그늘에 보관하고, 관을 연결할 때를 제외하고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9) 고무링은 그리스와 기름 등의 용매와 다른 독성물질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변형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5.6 폴리에스테르수지 콘크리트(PRC)관
(1) 폴리에스테르 수지콘크리트관의 취급 및 운반은 철근콘크리트관에 준하나 운반 및 보관시에는 급격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관을 낙하하거나 충격을 가할 경우 크랙 또는 파손의 원인이 된다. 또 수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스용접기 등의 불을 직접 접촉해서는 안된다.
(2) 관 운반시 관의 외면이 평활하여 미끄러지기 쉽고 트럭 주행 중 관이 빠져 떨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로프가 진동에 풀어지지 않도록 레버블록 등을 이용하여 조인다. 또한 운송된 관의 하차시에는 크레인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숙련된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소구경관에 관하여는 지게차를 사용하여도 좋다. 하차시에는 강한 지면에 직접 내리는 것을 피하고 각재 등의 완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3) 관의 보관은 반드시 평탄지에 각재 등의 완충제를 두고 미끄럼 방지목을 두어야 한다.
(4) 맨홀 등의 조정을 위해 관을 절단할 경우 치수를 정확히 확인한 후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절단면의 먹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절단 도중에 해머 등의 충격에 의한 파손은 내부 균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다이아몬드 커터 절단기로 마지막까지 절단한다.
1.5.7 합성수지관
(1)<hp:nbSpace/>합성수지관은 가볍고 접합 등의 시공이 간편하여 국내외적으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데, 시공방법 및 재질상 파열과 처짐 등의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관의 제조업체가 규정하는 시공순서 및 방법에 따라 신중히 시공하여야 한다.
(2) 하수도용 합성수지관을 운반할 때에는 신중하게 취급하고 내던지지 말며, 트럭으로 운반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적재함이 긴 트럭을 사용하여 수평적재하고 고정시켜야 한다.
(3)<hp:nbSpace/>합성수지관을 수평적재로 보관할 때에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고 보관 장소는 가능한 한 바람이 잘 통하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을 선정하며 고열 및 자외선에 의한 변형의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화기나 태양광선에 장기간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이음자재는 종류, 구경별로 수량을 확인한 다음에 옥내에 보관한다.
(5) 합성수지관은 휘발성약품(아세톤, 벤졸, 사염화탄소, 클로로포름, 초산에틸 및 크레오소트) 류에 침식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6)<hp:nbSpace/>연결은 특별한 경우 용매시멘트 연결(Solvent cement joints)을 하기도 하지만 주로 수밀성이 좋은 개스킷연결(메카니칼 연결 또는 Push-on pipe joints)을 한다.
1.5.8 콘크리트관
(1) 콘크리트관을 상・하차 및 운반할 때에는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파손방지를 위해 직접 기자재에 닿지 않도록 부목을 이용하거나 벨트 등을 사용한다.
(2) 관을 상・하차할 때에는 통상 중장비를 사용하므로 부주의할 경우 서로 부딪혀 관이 파손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비와 인력을 적절히 조합하여 상・하차를 하여야 한다.
(3) 관을 스틸와이어로 묶을 경우 모서리 부분의 콘크리트가 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는 넓은 벨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때도 가장자리부분이 먼저 닿아 깨어지지 않도록 인력으로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놓는다.
1.5.9 파형강관
(1) 파형강관의 취급은 수도용 강관에 따르나 피복된 수지부분 및 접합부 손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식발생에 특히 유의한다.
(2) 파형강관의 취급, 운반, 설치 중 부재 및 도금부분의 손상이나 피복수지 손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되메우기나 뒤채움 시행 이전에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3) 운송된 관의 하차시 크레인이나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차토록 하며, 관의 손상방지를 위하여 끌거나 굴리지 않아야 한다.
(4) 운반을 위하여 트럭에 쌓을 경우나 보관하기 위하여 지상에 쌓을 경우 받침대를 사용하고 구름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날카로운 부분에 의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형강관 취급시는 장갑이나 적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6) 강관을 달아 올릴 때에는 나일론 슬링(Nylon sling) 또는 고무로 피복한 와이어로프 등과 같이 안전하게 달아 올리는 기구를 사용하고, 도복장 부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양쪽 끝의 비도복장 부분에 고리를 걸어 2점 달아매기로 한다.
(7)<hp:nbSpace/>관의 버팀재 및 발 등은 설치하기 직전까지 떼어내지 말아야 한다.
(8)<hp:nbSpace/>관을 보관 장소에서 시공현장까지 운반할 때에는 관 끝의 비도장부에 받침재를 대고 지지하며, 달아 올릴 때에는 도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를 하고 소운반을 할 때에는 관을 끌어서는 안 되며, 굴리는 경우에는 관 끝의 비도장 부분만을 이용하고, 방향을 바꾸는 경우에는 달아 올려서 바꾸도록 한다.
(9) 관 내외의 도장면 위를 직접 걸어 다니면 벗겨질 염려가 있으므로 고무판 또는 마대 등을 깔고 작업해야 한다.
1.5.10 덕타일 주철관
(1) 이물질이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말을 캡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덕타일 주철관을 운반, 상・하차 및 시공할 때에는 충격으로 관이 손상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 하중으로 관에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을 하차할 때에는 받침대나 막대 등을 사용하여 굴려 내리거나 감아 내리고 크레인으로 2점 달아매기를 하여 하차하여야 한다.
(4) 관의 운반 또는 감아내리는 경우에는 쿠션(cushion)을 사용하고 충격 등으로 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5) 보관할 때는 관의 양단부에 이물질이 삽입되지 않도록 관마개를 하고, 고임쐐기로 괴어서 구르지 않도록 한다.
1.5.11 도관
(1) 하수도용 도관은 취급 및 운반에 특별히 주의하여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도관은 주로 소구경이므로 가벼우나 깨지기 쉽기 때문에 주로 인력으로 상차나 하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3)<hp:nbSpace/>작업장내의 이동도 인력이나 손수레 등을 사용한다.

1.6 관로 기자재의 검사 및 기록
1.6.1 일반사항
관로 기자재란 관로공사에 사용되는 기자재로서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반입 사용되는 관로 및 물받이, 연결관, 맨홀 등을 말한다.
1.6.2 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3 모든 관로기자재는 현장반입 전에 공인된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 6-1>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용 자재의 기준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설치기준 등)<hp:fwSpace/>③항<hp:fwSpace/>하수도 설치에 사용되는 하수도용 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및 법 제12조 ③항에 따른 하수도용 자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질과 성능을 가져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
2. 산업표준화법<hp:nbSpace/>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제품
3.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표시 제품으로서 수도법 56조에 따른 한국 상하수도협회가 인증한 제품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을 받은 제품
5.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7. 삭제 <2015.4.20.>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
9.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제품
10.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서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를 한 제품

1.6.4 관로기자재는 대부분 KS규격품으로 되어 있으나 KS규격 이외에 <표 1-2-1>과 같이 하수도법 제12조 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에서 규정한 자재, ISO, JIS, ASTM 등 해외공인규격에 따른 자재 등이 있으며, 이들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재 승인신청시 반드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인검사기관이란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의 ②항(설치기준 등) 1호 내지 10호에서 규정한 하수도용 자재 인증기관이나 한국교정시험기관 인증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교정기관, 시험기관, 검사기관을 말한다.
(2) 해외공인규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시험성적서는 연결구에 대한 재질시험과 수밀 및 내구시험을 포함한다.
(3) 연성관의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음부에 대한 변형시 수밀시험을 수행하며, 시험 방법 및 기준은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자체 KS 규격이 없을 경우에는 이음부위에 5%의 변형을 가하고 이때의 수밀여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음부 수밀시험을 통과한 경우에만 해당 이음 방법을 현장에 적용하도록 한다. 단, 연성관 자체 KS 규격에 이음부 시험방법이 존재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즉, 현장에 적용하는 모든 이음부는 싱크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변형시 수밀여부가 검증된 방법으로만 적용해야 한다.
1.6.5 관로기자재 선정시 공장검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2015.6.30.)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57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및 제58조(사용자재의 검수‧관리)에 의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독자가 수행한다.
1.6.6 관은 현장 반입 시 관 본체 및 접합부분, 관련기자재의 품질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 입회하에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1) 기자재의 현장반입 즉시 반입계획자료를 서면으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품 제조회사의 기자재 발송장 또는 납품서 원본을 공사 준공 전까지 현장 내에 보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기자재에 대해서는 정리, 배열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현장 검수가 끝난 후 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것은 즉시 동종의 다른 제품으로 교체 반입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기자재의 운반시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깊게 다루어야 하며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한다.
1.6.7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을 작성한다.
(1) 기자재 반입시 각 품목별(관종별) 제작도면 및 시험성과서, 검사서 등 검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품질계획서와 함께 제출하고 대장을 작성 하도록 한다.
(2) 기자재의 반입시 검수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불합격품은 불량 원인별로 분류하고 반품수량, 반품일자 등을 기재한다.

2. 자재

2.1 자재 일반사항
관재료는 제작자의 표준규격과 제품자료가 계약도서에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고,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것이라야 한다.
2.1.1 주철관
(1) KS D 431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hp:nbSpace/>(1)의 항목에 적합한 고무링을 포함한 접합부속
2.1.2 콘크리트관
(1) KS F 4402, KS F 4403, KS F 4405, KS F 440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3 합성수지관
(1) KS M 3404, KS M 3407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1.4 파형강관
(1)<hp:nbSpace/>KS D 3590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하고, 내∙외측 표면에 역청도장(우수관)을 하거나, PVC나 PE 수지 등으로 피복한 관(오수, 합류관)을 사용하여 내식성 및 내마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2) 아연 도금한 강재로 된 두께 1.3 ㎜, 폭 250 ㎜의 대철로 2개의 내오프렌 고무링과 2개의 아연도금한 강재볼트, 스테인리스강 볼트 등 내식성이 좋은 볼트로 접합한다.
2.1.5 도관
(1) KS L 3208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관이음
(1) 맞대기 연결
흄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등으로 시공한다.
(2) 소켓 연결
① 고무링의 종류는 고무의 품질에 따라 분류하며 KS M 6613을 참조한다.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한 압축 조인트 방법을 사용하면 수밀성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히 수밀성이 요구되는 분류식 오수관과 합류식관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활제는 반드시 고무링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정된 활제를 사용한다. 그러나 고무링이나 합성수지 충전재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모르타르를 바를 경우는 연결부 하단에 모르타르를 바르기가 어렵고, 또한 모르타르는 크랙이 발생하기 쉬워 수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3) 플랜지 연결
① 동관용 동합금제(청동제 혹은 황동제) 플랜지를 사용한다.
② 패킹은 각각의 수질, 수압 및 온도 등에 적절한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한다.
(4) 메카니칼 연결
① 고무링은 KS M 6613규격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② 윤활제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고무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위생상 유해한 성분을 함유한 것, 중성세제나 그리스 등의 유류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③ 윤활제가 고무링을 침식하는 경우 접합된 관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또 위생상 유해한 성분이나 세제, 그리스 등이 수도수에 용출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우므로 윤활제의 선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2.2 연결재
수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관의 크기와 단부 형태에 적합한 가지달린 관, 지관, 맨홀접속관, 트랩 및 기타 필요한 형태의 것이라야 한다.
2.2.3 하수도관 표시공
(1)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 이상의 흑갈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하고 우수관에는 폭 200mm 이상의 회색 비닐 테이프를 적용한다. 단, 이때 관 표시를 위한 테이프는 타공사 시행시 잘 찢어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hp:nbSpace/>추적배선 테이프는 KS M 3509의 절충형인 저밀도 폴리에틸렌 안료가 혼합된 필름 또는 동등한 재질로 제조한 것으로 매설하여도 부식 또는 변질되지 않고 마찰에 의해 표시내용이 벗겨지지 않도록 코팅처리가 된 것이라야 한다.
(3) 색깔은 실용 한국 색 표집에 따른다.
2.2.4 여과용 섬유
비부식성의 부직포를 사용해야 한다.
2.2.5 집수정 및 토사정
(1) 뚜껑 및 틀의 형태와 재질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으로 한다.
(2) 재질은 기존 맨홀뚜껑, 스틸그레이팅, 주철제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2.6 되메우기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의 재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확인
3.1.1 도랑파기와 바닥이 완성되고 터파기 치수 및 표고가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2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 지하매설물 도면을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3.1.3 기존 관과의 연결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상∙하류 관로의 관저고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 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2.2 관 이음을 하기 전에 관 안팎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3.2.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4 관 기초는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2.5 시험굴착 조사
시공자는 시공 구역 전반에 걸쳐 시공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하매설물의 종류, 규모, 매설위치 및 지상장애물, 육교, 가송선 등에 대하여 설계도서를 참고하여 조사한다. 필요한 경우 각 관계 관공서 및 매설물관리자의 지하매설물 대장조사와 시험굴착 등을 실시하거나 매설물 관계자의 현장 입회를 요청하여 지하 매설물을 조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사진, 조사표 등에 정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험굴착 장소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 시험굴착은 폭 1m 이상, 깊이 2m 이상의 인력굴착을 원칙으로 하고, 굴착 중 지하매설물에 주의하여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토질의 성상, 지하수의 상태 등을 관찰하여 굴착공, 터파기 지보공 등에 참고한다.
(4) 기존 매설물의 형상, 위치 등의 측정은 정확을 기함과 동시에 되메우기 후에도 그 위치가 확인되도록 적절한 복구를 한다.
(5) 시험굴착이 끝난 곳은 신속히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가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복구한 곳은 순회점검하고 보수 관리를 한다.
(6) 시험굴착조사 결과 인접하는 지하매설물에 관해서는 해당 시설관리자의 입회를 요구하고 지시를 받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2.6 하천횡단
하수도관을 하천, 수로 등에 부설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발견이 어렵고 보수가 곤란하며 장시간 소요되므로 기초공에 유의하여 내구성이 큰 구조로 축조한다. 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하천관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안전하고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신속히 시공한다.
(1) 하천을 횡단하기 위하여 수로 등을 물막이할 때에는 범람할 우려가 없도록 가수로 등을 가설하여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강재 널말뚝으로 가물막이할 경우에는 널말뚝 홈과 홈 사이를 제대로 끼워 차수를 확실하게 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강우에 따른 하천수위의 상승에 대비하여 대책을 충분히 준비해 둔다. 기설 구조물을 횡단할 때에는 관계 관리자의 입회 아래 지정된 방호를 한 뒤에 공사를 실시하고 되메우기를 확실히 해야 한다.
(3)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piping)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 주변을 점토로 되메우기해야 한다.
3.2.7 궤도횡단
(1) 횡단공사에 앞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당해 철도관리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안전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시공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국토교통부 제정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통과차량의 진동을 받지 않도록 동바리 공에 특히 유의한다.
(2) 차량의 통과에 따른 궤도 동바리공은 안전하게 시공한다. 공사 중에는 감시원을 배치하고 차량의 통과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침하계나 경사계를 설치하고 공사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검사한다.
(3) 도로의 차단지점과 교차점의 경우에는 복공을 설치한다.
(4) 당해 철도관리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2.8 기설관과의 연결
(1)<hp:nbSpace/>연결공사 장소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가능한 한 빨리 시굴조사를 하여, 연결하고자 하는 기설관(위치, 관종, 지름 등) 및 다른 매설물을 확인하여야 한다.
(2)<hp:nbSpace/>연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hp:nbSpace/>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공사개소의 주변을 조사하고 배치, 교통대책, 관내 물을 배수할 곳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hp:nbSpace/>연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는 현장 상황에 적합한 것을 준비해야 한다. 또 배수펌프, 절단기는 미리 시운전을 해 두어야 한다.
(5)<hp:nbSpace/>기설관의 절단개소, 절단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hp:nbSpace/>연결개소에 강재방호가 필요할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1)<hp:nbSpace/>관을 부설할 때에는 미리 설계서에 따라 평면위치, 흙덮기 두께, 구조물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두어야 한다. 또 시공순서, 시공방법, 사용 기구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충분히 협의한 뒤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2)<hp:nbSpace/>관로 부설시 필요에 따라서 울타리, 보안등, 난간 및 기타 가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중 야간에는 공사 표지판 및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고 위험 표지판에는 적색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hp:nbSpace/>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4)<hp:nbSpace/>되메우기는 SMCS 11 20 20, SMCS 11 20 25에 따라 관로 하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200 ㎜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 층의 최종 다짐두께가 300 ㎜ 이하로 하고, 각 층의 다짐도는 KS F 2312에 의하여 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5)<hp:nbSpace/>되메우기 재료는 요구되어진 밀도로 다져질 때까지는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6)<hp:nbSpace/>관을 부설할 때는 교통과 공공의 안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7)<hp:nbSpace/>공공도로 및 기타 시설물은 그 유지관리에 책임이 있는 공공기관의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8)<hp:nbSpace/>구조물을 통과하는 관은 관로의 침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SMCS 10 10 10 (1.16)에 따라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10)<hp:nbSpace/>소운반시 지면의 돌기부와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낙하나 충격을 피하고 균열 또는 파손에 주의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와 관련되는 기존 지하 매설물과 교차하거나 악영향이 미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존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2)<hp:nbSpace/>관로공사 시행 중 강우 시, 교통량이 많은 지역, 관로의 부상이나 변형 등의 위험요소가 있을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긴급 되메우기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3.3.2 관기초
(1) 터파기는 “3-1 터파기”에 따른다.
(2) 기초지반은 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단단하여야 하며, 연약한 경우 또는 부적합한 토질(이토, 오물 등)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양질의 입상재료 또는 승인된 재료로 치환하여야 하며, 지반면 위의 암반 등이 돌출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경사에 맞도록 다듬어야 한다.
(3) 강성관거는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 콘크리트 기초를 실시하고, 연성관거는 자유받침의 모래 기초를 원칙으로 하며 연약지반의 경우는 관체측부의 저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일시멘트, 베드, 토목섬유기초등을 실시하여 관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4) 기초에 막자갈을 쓰는 경우에는 소정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막자갈을 깔아 다지고 관에 접하는 부분은 관 벽면의 형상에 맞도록 잘 다듬어야 하며, 요구된 다짐밀도를 갖도록 최적함수비를 유지해야 한다.
(5) 모래기초의 경우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하며, 설계서에 명시된 이상의 시공받침각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관거하단의 기초두께는 최소 100~200㎜ 또는 관거외경의 0.2~0.25배로 하며 암반상인 경우 이보다 두껍게 한다.
(6) 콘크리트 기초의 경우는 소정의 조약돌(또는 깬 조약돌) 및 채움용 자갈(또는 깬 자갈)을 고르게 포설하고, 콘크리트 타설은 본 시방서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7) 부분교체시 기존관 하부 및 접합부 구간의 다짐이 현장여건상 어려울 경우에는 쇄석기초에 시멘트 몰탈을 주입하여 보강하는 등 대책을 수립토록 한다.
3.3.3 관부설
(1) 관을 부설하기 전에 관체의 외관을 검사하여 균열이나 기타 결함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관은 관로를 따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하며 접합, 되메우기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한다.
(3) 관을 달아 내리기 위하여 흙막이용 버팀보를 일시적으로 떼어 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보강을 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달아 내린다.
(4) 관의 부설은 원칙적으로 하류측부터 상류측으로 부설하고, 또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한다.
(5)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 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한다. 또한, 관체의 표시기호를 확인함과 동시에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지름,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6)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받침을 하여 관이 구르지 않도록 한다.
(7) 관로 노선 선정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지관리가 곤란한 하천수 침입이 우려되는 하천변 부설을 지양한다.
(8) 관부설시 통신, 전력, 가스, 상수도 등 타관과의 거리를 두어 다짐 및 상호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상수도관과는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하위에 부설되도록 하여야 한다.
(9) 연성관을 2개 이상 병렬로 시공할 경우 되메우기 시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수평적 관 최소이격거리는 복합구조 병렬식 시공을 기준으로 관경이 D≤600인 경우 300mm, 600≤D≤1,800인 경우 D/2, 1,800≤D인 경우 900mm을 기본으로 하며, 되메우기 재료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한다.
(10) 관, 연결재 및 부대품은 해당 규격과 제작자의 지침서에 따라 부설해야 하며, 이음은 수밀하게 봉합해야 한다.
(11) 관은 설계서에 명시된 경사에 맞추어 부설하고, 경사의 변동은 10 m의 연장에 ±30 ㎜ 이내여야 하며, 역경사가 없어야 한다.
(12) 도랑파기는 SMCS 11 20 10, SMCS 11 20 15의 요건에 따라야 하고, 다질 때 관을 변위시키거나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된다.
(13) 맨홀은 SMCS 61 40 10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4) 추적용 배선(관 표시공)은 관의 정부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마무리된 지면에서 150 ㎜ 이상의 깊이에 묻혀야 한다.
(15) 관은 제자리까지 들거나 굴려서 옮겨야 하며, 다듬어진 바닥면에 떨어뜨리거나 끌어서는 안 된다.
(16) 관에 소켓(Socket)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소켓을 관의 상류쪽 또는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소켓이 없는 관은 고무링을 사용한 맞물림(Butt) 접합, 수밀밴드를 사용한 맞대기 접합 등으로 한다. 접합부는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틈 사이를 채워 수밀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7) 되메우기 및 뒤채움을 시행하기 전에 관 설치의 적부, 침하의 유무, 손상유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설치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은 관부설 전, 부설 중, 부설 후 등의 공정별 사진을 촬영하여 공사가 완료된 후 검토가 불가한 부분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9) 이음 모르타르를 시공하기 전에 모르타르를 시공할 관의 면은 잘 청소한 후 물로 충분히 적셔두어야 한다.
(20) 제방을 횡단하는 관로는 관로와 제체 재료인 토사와의 접촉면을 통하여 파이핑 또는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수용 키를 설치하거나 혹은 관로주변을 점토로 되메움을 해야 한다.
3.3.4 관접합
(1) 관의 연결은 관종에 따라 연결방법, 연결순서, 연결재료 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 관종에 따른 연결방법은 KDS 61 00 00 하수도설계기준 및 관제작자가 제시하는 연결순서 및 연결방법에 따른다.
(2) 기초면 위에 내려진 관은 인력이나 체인블록 등으로 밀착시켜 연결한다. 굴삭기(파워셔블, 백호) 등의 버킷과 같은 부적정한 장비로 연결할 경우 소켓부분의 파손, 고무링의 불확실한 연결 등으로 수밀효과가 떨어져 지하수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① 관로의 부설에서 기중기로 관을 연결시킬 경우 미세이동이 어렵고, 기부설된 관의 연결부분과 충돌시 관의 파손이 일어나며 중심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 따라서 관을 연결장소 가까이까지 기중기로 내린 후 가벼운 관은 인력으로 들어서 받침을 놓아가며 중심과 중심선을 맞춘다. 무거운 관은 체인블록 등으로 중심과 중심선을 맞추며 끌어 당겨서 연결하며, 연결시 레버블록으로 당길 때 소켓부분이 파손되거나 또는 고무링이 접히지 않게 주의하고 정확하게 삽입하도록 해야 한다.
② [그림 6-1]과 같이 적정크레인을 사용하여 관의 중앙부의 2개소를 지지한 후 상하, 좌우로 미세 조정하여 관의 중심선(좌우정렬 및 경사)을 정확하게 맞춘 후 적정 크레인을 천천히 전진하여 소켓 안으로 삽입하면 고무링의 파손 없이 정밀시공할 수 있다.

그림 6-1 적정크레인을 사용한 정밀시공방법
(3) 합류식 관로 및 분류식 오수관로는 수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단, 수밀시공이 어려운 칼라 모르타르 충전이음 방식은 사용하지 않는다).
① 하수관로는 수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수밀시공이 가능한 관종 및 연결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선택 사용한다. 칼라링을 이용한 이음방식은 모르타르 충전이 어려워 누수로 인한 지하수오염 및 침하가 우려되므로 우수관을 포함한 하수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우수관(빗물관)도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입하는 경우 도로가 함몰되거나 유수소통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4) 본관과 연결관의 접합 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합부분에서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소켓접합은 고무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접합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분류식 오수관 및 합류식 관에 콘크리트관을 사용할 때에는 고무링을 사용한 소켓접합을 원칙으로 한다. 소켓접합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hp:nbSpace/>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Spigot)와 기설관 수구부(Bell mouth)의 중심과 중심선을 일치시킨다.
②<hp:nbSpace/>수구부의 내면 및 고무링의 윤활면을 점검, 청소하고 브러쉬, 또는 걸레 등을 사용하여 윤활제를 균등하게 바른다. 이 때 토사와 먼지 등이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③<hp:nbSpace/>새로 부설할 소켓관의 삽구부를 기 부설된 소켓관의 수구부에 밀착시킨다. 이 때 너무 세게 밀착시키거나 한쪽으로 편중되게 밀착시키면 고무링이 찢어지는 수가 있고, 너무 약하게 밀착시키면 접합부분의 일부에 틈이 생겨 수밀이 되지 않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6)<hp:nbSpace/>연결관 설치는 본관에 대하여 60°또는 90°로 하며 세부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결관의 경사는 10% 이상으로 하고 연결위치는 본관의 중심선보다 위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연결관은 가지달린 관 및 지관과 같은 이형관을 사용하고, 본관에 연결관을 직접 접합하는 경우에는 천공기로 정확히 천공하여 고무케넥트 등의 연성 재질 및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③<hp:nbSpace/>중차량이 많이 통과하는 아래의 연결관은 파손을 고려 콘크리트로 보호하여야 한다.
(7) 기타 관의 접합은 SMCS 57 30 20에 따른다.
3.3.5 관 표시공
(1) 분류식 지역에서의 맨홀뚜껑은 우・오수용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자를 뚜껑상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오수용 맨홀뚜껑은 오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우수용 맨홀뚜껑은 우수라고 표기한 제품을 사용하며, KS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③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남은 여분의 뚜껑을 우・오수 맨홀 뚜껑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다른 용도 뚜껑에 철재류를 용접하여 문자 표기하는 것은 표시 식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있으므로 금지한다.
④ 맨홀뚜껑에는 하수관로의 유지관리 책임기관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맨홀벽체 내부에는 맨홀인식 명판(설계도서에 의함)을 부착하며, 유지관리 책임기관, 시공자, 일련번호, 부설년도, 맨홀규격 등을 표시한다. 이때 표시제품은 가스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않는 제품(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알루미늄 등) 이어야 한다.
(2) 우・오수 관로는 색깔로 구분되도록 한다.
① 오수관은 상수도, 중수도, 온수 및 가스관과의 구별이 되는 흑갈색(5YR 0245)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수관 기능상 문제가 없을 경우 식별의 용이함을 위하여 다른 색상의 무늬, 문구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우수관은 일반적인 콘크리트색인 회색(N7)을 표준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표시를 요하지 않는다. 즉, 공장에서 생산되는 우수관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관은 별도의 표시없이 사용할 수 있다.
③ N7 및 5YR 0245 등의 색깔은 “실용한국 색 표집”에 의한다.
④ 배수설비의 배수관 및 받이 등도 우・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하수관로의 개・보수시 우・오수관의 식별 및 관 위치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타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체 또는 관체와 인접한 위치에 관로표식을 한다.
① 우・오수관의 식별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흑갈색 오수관을 생산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다.
② 흑갈색 오수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오수관에는 관경에 따라 폭 200mm의 흑갈색 비닐테이프를 종방향으로 설치하되 필요시 관 상단과 200~500mm 이하 이격거리를 둔다. 이때, 관경이 800mm 이상인 관은 관의 좌・우측 중앙에 1줄씩을 더 표시하여 오수관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한다.
③ 관 표시용 비닐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 상단에 폭 200mm, 종 방향으로 흑갈색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다.

그림 6-2 우・오수관의 테이프 표시방법 예
(4) 신설되거나 보수・보강되는 하수관로에 굴착하지 않고 현지에서 매설물의 정확한 위치 또는 정보(우・오수 구분, 노선번호, 관종, 관경, 설치년도 등)를 알 수 있도록 관 표시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지하에 매설된 관의 종류와 형태에 관계없이 관 부설시 별도 전원이 필요 없는 표시기를 관 상단부에 설치하고 향후 지상에서 이 표시기를 탐지하여 매설관의 위치 또는 위치 및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때, 지하에 매설되는 표시기는 지상에서 탐지시 타시설의 지하매설물이나 표시기와 혼동이 없고 구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별도의 유지 보수가 필요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③ 탐지한 표시기의 위치 등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될 수 있어야 한다.
④ 하수관로는 타용도의 관보다 깊게 매설되므로 탐지기는 매설된 표시기 전체를 지상에서 충분히 탐지할 수 있어야 한다.
3.3.6 집수정 및 토사정의 설치
(1) 터파기한 바닥면은 정확한 표고로 깨끗하고 매끈하게 다듬어야 한다.
(2) 바닥 기초는 거푸집을 설치하고, 하수관의 단부에 맞추어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으로 면고르기를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동체에는 하수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슬리브를 두어야 한다.
(4) 관의 유입구와 유출구는 명시된 표고와 바닥에 맞추어야 한다.
(5) 뚜껑과 틀은 그라우트를 메워서 수평이 되도록 앉히고, 명시된 표고로 원추형 상단부에 고정되게 해야 한다.
3.3.7 하수도관 절단
본 내용은 각종 하수도용관의 절단방법 등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절단으로 인하여 관체의 기능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단관을 사용한다.
(1) 관을 현장에서 절단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톱 또는 기타 절단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3)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4)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6)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7)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형관은 절단하지 않는다.
(8)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9)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3.4 시공 허용오차
3.4.1 경사검사는 부설관로의 종・횡 방향에 대한 시공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 경사의 변동검사, 관의 측선 변동검사가 있다.
(1) 경사변동 오차는 매10m마다 수준점을 기준으로 한 관저고의 수준측량으로 되메우기 전 시행하며, 허용오차는 역경사가 일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30mm 이하로 한다.
(2) 관의 측선 변동허용오차는 매 10m마다 관로중심선에 대하여 좌우 100mm 이하로 한다.
(3) 공사 준공서류에 경사검사 결과표를 첨부하며, 이에는 허용오차로 인한 통수능 저하, 역경사 등의 저해효과 여부에 대한 수리학적 검토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4.2 되메우기 완료 후의 경사검사는 거울검사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되메우기 완료 후 맨홀에서 맨홀 사이를 거울 및 광파나 레이저를 비춤으로서 관로의 경사를 측정할 수 있다. 즉, 한쪽 맨홀에서 빛을 보내고 다른 쪽 맨홀에서 그 빛을 수신함으로서 관의 경사를 알 수 있다. 만약 중간에 관의 경사가 달라지면 빛의 일부만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못한다.<hp:lineBreak/>또한 교통 개방 후 관 침하를 검측 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방법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 품질관리는 “1-4 품질관리”에 따른다
3.5.2 관의 측면과 위에 골재를 메우기 전에 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3.5.3 다짐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핵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4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를 제거 또는 재시공하고, 재시험해야 한다.
3.5.5 관거의 시험 및 빈도 : 마무리된 관거에 대한 경사, 수밀, 접합 및 내부의 검사와 시험은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의 경사검사, 수밀검사, 관거내부의 육안 및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검사 등 해당요건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 현장 뒷정리
3.6.1 마무리된 공사는 “1-7 가설공사”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
3.6.2 관과 바닥돋기는 되메우기작업이 진행될 동안 손상되거나 변위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6.3 관부설이 완료되면 관내에 남아 있는 부스러기, 흙먼지,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7 야간공사
3.7.1 일반사항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의 문제로 시행하지 않음이 원칙이나 민원발생, 교통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품질확보, 부실공사 방지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7.2 야간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재료, 기구의 결함 유무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작업 중 안전대 및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4) 작업 전 작업내용에 부합한 안전교육 및 비상시 대피요령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5) 작업 전 조명시설, 환기시설, 작업발판 및 안전통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6) 필요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협의・이행하여야 한다.
(7) 작업 전 근로자의 심신상태에 대한 적합성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장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8) 기타 공사장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7.3 공사장 조명, 작업자 복장 및 안전표시 방법 및 기준, 야간공사 안전시설 기준, 야간공사 작업자 건강관리 및 야간공사 안전조치 등의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야간작업 안전지침(한국산업안전공단)에 따른다.
3.7.4 민원이나 교통문제 등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야간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적정한 조명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
(2) 정전이 예고된 경우
(3) 강풍, 강우, 강설, 혹한시 옥외작업
(4) 안전시설, 안전표지판, 교통표지판 및 근로자의 안전장구가 미비된 경우
(5) 기타 야간작업 안전조치가 미비된 경우

6-1-2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시 설치되는 부속시설인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설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한국산업표준(KS표준)
①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②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③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④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뚜껑 및 틀
⑤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⑥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⑦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륨 및 벤치플륨
⑧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⑨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⑩ KS F 4020 철근 콘크리트 조립식 암거 블록
KCS 61 40 10 하수도 맨홀, 측구 및 표면배수시설 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15 품질관리
SMCS 11 20 10 땅깎기
SMCS 11 20 15 터파기
SMCS 11 20 20 흙쌓기
SMCS 11 20 25 되메우기 및 뒤채움
SM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하수도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주요내용
1.4.1 맨홀
1.4.2 측구
1.4.3 빗물받이
1.4.4 배수용 관
1.4.5 본 배수관과의 접속부

1.5 제출물
하수도공사 맨홀, 측구, 표면배수시설의 제출물은 KCS 61 40 10 (1.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5.1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현장 시공시의 공사현황, 현장조직, 안전관리, 공정계획, 현장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한 세부계획서
(2) 자재반입 계획서
(3) 도로구간에 대한 교통통제 계획서
1.5.2 시공상세도
(1)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물의 설치상세도
(2) 시공순서도
(3) 설계서에 충분한 상세와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현장치기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비구조물 및 관련 금속재의 상세한 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4) 소형구조물의 경우 위치, 표고, 치수 및 밑바닥 표고 등이 명시되어 있는 상세도.
1.5.3 제품자료
시공자는 표준제품으로 제작된 다음 제품에 대하여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리캐스트 구조물
(2) 철재격자와 덮개
(3) 맨홀덮개, 부품시공, 형태, 치수 등의 자료
1.5.4 확인서
시공자는 덮개와 격자가 시험요건을 만족한다는 제품확인서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5.5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6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견본 : 프리캐스트 측구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회사별 1개)
(2) 시험성적서 : 프리캐스트 측구에 대한 품질시험성적서

1.6 품질보증
자재는 같은 공급원에서 공급된 것이라야 한다. 다만, 시공적기에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의 공급원 변경에 대하여는 변경된 시험성과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운반, 보관, 취급
1.7.1 자재의 보관, 운반, 상하차 및 시공시에는 충격 등으로 인하여 자재가 파손되어서는 안되며 적재, 보관시 주변하중으로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7.2 적재높이는 1.5 m 이하로 하고, 자재가 유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관리한다.
1.7.3 수급인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완성된 후에라도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토사가 유입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제거해야 한다.
1.7.4 공사가 완료된 프리캐스트 측구는 차량이나 기타 작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최종 인수 전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1.8 환경요구 사항
1.8.1 재료와 주위의 외기온도는 조적작업의 시작전, 작업중 및 작업 완료후 48시간 동안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2. 자재

2.1 자재
2.1.1 현장타설 콘크리트
(1)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합설계<hp:lineBreak/>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18∼24MPa
② 최대 물-시멘트(포졸란 포함)비 : 50∼60%
(3) 콘크리트 혼합물의 배합설계는 SMCS 14 20 00에 따르며,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① 콘크리트 강도 : fck = 24 ㎫
② 최대 물-결합재(포졸란 포함)비 : 50% 이하
➂ 슬럼프는 50 ~ 150 ㎜에서 충전성이 좋고 충분히 다질 수 있는 범위에서 되도록 작은 값을 정한다.
➃ 공기량 : 4.5 ± 1.5%
➄ 굵은골재 최대치수 : 40 ㎜ 이하
2.1.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은 명시된 형태, 용량 및 바닥면에 합치하는 것이라야 하며,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제작은 KS F 4012, KS F 4020 등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3) 재료
①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구조물과 철근의 간격에 맞는 크기를 갖고 KS F 2526, KS F 2527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한다.
③ 콘크리트는 더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 폴리머나 라택스로 보완하거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로 보강할 수 있다.
④ 덮개에는 “우수”, “오수”, 합류식인 경우 “하수” 등과 같이 각인을 해서 설비 식별을 해 두어야 한다.
2.1.3 철재의 덮개, 격자 및 유입공
(1) 주철물
① 회주철 또는 백주철의 해당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② 주철물은 균질이라야 하며, 바람구멍, 수축, 뒤틀림 또는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하고, 숏블라스팅을 해서 매끈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③ 인장강도가 240MPa이상이라야 한다.
④ 주철물은 부품이 서로 잘 맞추어지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둥근 구체와 덮개는 흔들거리지 않도록 연속적으로 다듬은 지지면을 가져야 한다.
⑤ 주철물이 20MPa 이상의 축 하중을 받는 곳에서는 연철주물이라야 한다.
(2) 알루미늄 주물<hp:lineBreak/>조작이 편하도록 큰 뚜껑의 무게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 덮개는 인장강도가 220MPa 이상인 알루미늄 주물로 제작해야 한다.
(3) 맨홀덮개<hp:lineBreak/>주조해서 제작된 맨홀덮개와 구체는 명시된 바와 같이 투박하고 견고한 뚜껑이나 구멍이 있는 뚜껑을 갖추어야 하며, KS D 6021의 규격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뚜껑의 표면에는 유지관리 책임기관의 표준 문양을 각인해야 하며, 밀봉되었거나 지하에 매설된 설비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을 새겨야 한다.
(4) 격자
① 주철 격자 : 구역배수와 집수정을 위한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한 유입공 격자와 구체로서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격자는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② 강봉 격자 : 강봉 격자는 차량 통행이 없는 구역에서만 허용된다.
③ 스틸 그레이팅 : 사용재료는 KS D 0201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이어야 하고 형상 및 규격은 설계서에 명시된 것이어야 한다.
(5) 연석 및 측구유입공<hp:lineBreak/>주조해서 제작된 연석 유입공 구체, 격자 및 연석상자는 명시된 크기와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연석과 측구 유입공은 콘크리트 연석과 측구의 선형과 표고에 맞추어야한다. 격자는 투박하고 자전거에 안전하며 시험하중으로 시험했을 때 20MPa의 축 하중을 지탱해야 한다.
(6) 맨홀 계단
① 주조해서 만든 주철제 계단은 맞금을 새기고 명시된 대로 현장치기 콘크리트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적합한 정착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아연도금한 이형봉강 또는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제작된 계단은 지름이 18mm이어야 하고 맨홀구체에 매설되어야 한다.
③ 기타 PVC 피복 봉강이나 기성품의 계단은 맨홀 구체에 정착하기에 적합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계단은 중심 간격이 수직으로 300mm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2.1.4 기타 금속재
(1) 구거 삽입재, 계단 등의 금속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대로 갖추어야 한다.
(2) 강재는 표준 구조강재, 형강, 강판, 강봉 및 강선은 KS D 3503의 요건에 합치해야 한다.
(3) 정착재 볼트, 너트 및 와셔는 용융 아연 도금한 것이라야 한다.
(4) 표준제품 또는 주문 제작된 강재 사다리는 명시된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작후 용융 아연 도금해야 한다.
(5) 명시된 대로 거푸집을 설치해서 제작하며 정착재, 긴결재 및 정착부품 등을 포함하고 제자리에 단단하게 설치해야 한다.
(6) 모든 품목은 제작 후에 KS D 3506의 요건에 따라 용융 도금 공정으로 도금해야 하며, 아연 도장의 무게는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한다.
2.1.5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
(1) 공장제품의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10, KS F 4016에 합치하거나 동등이상의 제품이라야 한다.
(2)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3) 품질기준
① 겉모양 :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② 압축강도 : fck = 24 ㎫ 이상
2.1.6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
되메우기 및 뒷채움 재료는 “3-2 되메우기” 및 SMCS 11 20 25에 따른다.
2.1.7 구성품
(1) 맨홀과 덮개공
① 상단시공 : 대칭의 절두원추형으로 암수이음을 갖고 관이나 구거를 받을 슬리브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형상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③ 내측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치수
④ 설계깊이 : 설계서에 명시된 깊이
⑤ 뚜껑의 순치수 : 설계서에 명시된 형상 및 치수
⑥ 관 및 구거 유입구 : 설계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구부를 두어야 한다.
⑦ 계단 : 폭 300mm, 수직 중심 간격 300mm로 맨홀 벽에 매설해야 한다.
⑧ 맨홀의 일정 깊이(4m) 이상은 중간슬래브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서에서 규정된 품목이 적절한 크기로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1.2 매설된 품목이 적절한 위치에 있고,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3.1.3 맨홀에 대한 터파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 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맨홀, 연결실, 집수정, 연석 및 측구 유입공, 도랑배수, 암거 머리벽, 날개벽 및 기타 관련 설비 구조물은 설계서에 명시된대로 시공해야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조립식 P.C맨홀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장타설맨홀로 변경할 수 있다.
3.3.2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3-1 터파기, 3-2 되메우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2)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장소가 노상 또는 비탈면인 경우에는 배수 구조물의 터파기 최소 단면으로 하며,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 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 터파기를 완료한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배수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5-1 콘크리트 생산 및 타설”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쇠흙손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 거푸집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표면에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 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4) 원형맨홀의 경우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5) 경사가 급한 곳에는 활동막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7) 소구조물의 바닥면에는 유・출입관의 경사에 맞추어 시멘트 모르타르, 무근 콘크리트 등을 채우고(invert)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을 마무리해야 한다.
(8)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9) 집수거 및 맨홀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 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배합비가 1:2인 시멘트 모르타르로 메워야 한다.
(10) 구조물의 바닥과 벽체는 일체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설계서 또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분리 시공을 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구조물의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12) 콘크리트는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여 노출면은 양생용 가마니, 마포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13) 거푸집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4장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3.4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 주행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 깔기는 300m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흙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가.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f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피막 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라.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L형 측구 시점부는 흙쌓기부 도랑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사.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아. 팽창줄눈은 설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12)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 기초부 다짐은 SMCS 44 50 05의 관련 품질규정에 따른다.
(13) 설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종단경사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경사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3% 이상 경사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② L형 측구의 횡단경사는 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석쪽으로 4 ∼ 10%의 경사를 두어야 한다.
(14) 인력시공 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① L형 측구의 모서리 파손방지를 위하여 측구의 전면 상부 30 ㎜ × 30 ㎜ 크기로 모따기가 되도록 면목을 설치한다.
(15)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 30 m)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① 콘크리트 타설 및 다지기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5)에 따른다.
② 콘크리트 양생에 대해서는 SMCS 14 20 10 (3.6)에 따른다.
(16) 수축(균열 유발)줄눈 시공은 콘크리트 타설 후 현장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초기균열 발생 전 적합한 시기에 절단한다.
(17) 긴급공사, 소규모 공사를 제외한 모든 보도공사의 측구 시공을 11월말까지 완료하여 콘크리트 동해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8) 포장공사 없이 측구만을 개량할 경우 설계 시 선정된 다짐장비의 폭만큼 기존아스콘포장이 철거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포장구간에 대한 다짐을 밀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3.3.5 V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가 있어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현장에 설치된 측구시설에 의하여 공유지와 사유지의 토지경계를 구분하게 되므로 도로의 절점이나 곡선부분은 인조점 등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측구의 콘크리트 타설은 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뛰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6)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 시에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6 U형 측구
(1) 기초바닥을 평활하게 하여, 설계서와 동일한 경사로 낮은 쪽에서부터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서에 명시된 선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집수정 설치시에는 배수관의 유입구와 유출구 및 연결접속부 등을 설계서에 표시된 계획고에 맞추어 정확한 경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집수받이 설치시에는 설치위치, 구조, 치수가 적정하며, 측구 및 관로와의 연결 접속부 등이 설계서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3.7 산마루 측구
(1) 비탈면으로부터 표면수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땅깍기부의 비탈면 정상 끝단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지점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며,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지형상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표면수는 비탈면을 따라 설치한 산마루 측구를 통하여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측구 완성 후 되메우기는 표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산마루 측구가 침하하지 않도록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3.8 맨홀구체
(1) 기초 바닥면에 콘크리트를 치고 표면을 수평하게 쇠흙손 마무리를 해야 한다.
(2) 맨홀의 원통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4) 상단부의 바닥은 유출관의 경사에 맞추어 그라우트를 채우고 쇠흙손으로 매끈하게 곡면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5) 뚜껑과 뚜껑틀은 정확한 표고에 맞추고 기울지 않고 수평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6)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4 프리캐스트 측구
(1) 프리캐스트 측구는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프리캐스트 측구의 기초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기초의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3) 프리캐스트 측구 설치 전 공사감독자가 입회하여 설치위치에 대한 선형 검측을 실시하고, 설치 후 구조물이 유동되지 않도록 고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측구 구조물 인접부에 대한 소정의 다짐도를 확보할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측구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5) 도로포장 등 후속 공정에 따른 불순물이 측구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공사관리를 하고, 오염 시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오염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1) 공사감독자는 SMCS 14 20 00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과 강도시험의 결과를 확인한다.
(2) 현장치기 구조물의 검수는 SMCS 14 20 00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6-1-3 관의 천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 공사의 관의천공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0 하수도관 부설공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관의 천공계획 및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1.4.2 제품자료
사용되는 재료의 각종 물성과 완성품은 이 시방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 공법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공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공법고유의 관련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반드시 이에 따른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재료와 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적용범위
하수관로공사에 있어서 본관에 지관을 연결할 경우 이형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적정한 이형관이 없거나 하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지관을 연결할 경우에는 본관에 직접 천공하여 연결한다. 강성관 및 연성관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을 시공할 때 본관과 지관의 연결을 위해 본관 천공시에 적용한다.

가지달린 관
지관

그림 6-3 가지달린 관 및 지관의 예

3.2 시공준비
3.2.1 본 관
본관은 연성관 또는 강성관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하수관으로 시설되며 소형관을 제외하고 지관의 관경보다 큰 관경이어야 한다.
3.2.2 지 관
지관은 본관과 연결이 용이하고 수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관을 사용하고, 연결용 자재를 준비하여야 한다.
3.2.3 장 비
⑴ 천공기
천공기는 지관 관경에 맞게 본관을 천공할 때 사용하며, 천공기의 칼날은 연성관용과 강성관용을 구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⑵ 조임용 공구
지관을 체결하기 위한 공구(렌치 등)를 준비하여야 한다.

3.3 시공순서
3.3.1 위치선정
천공지점의 중심점을 본관에 표시하고 표시된 중심점을 기준으로 관 중심에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직각의 십자선을 본관에 표시한다.
3.3.2 천공
(1) 천공기의 드릴중심을 본관에 표시된 중심점에 일치시킨 후 중심점의 접선과 수직방향을 유지하면서 천공한다.
(2) 천공기 이외 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영면이 정확히 원형이 되도록 본관에 천공면을 표시한 후 이 선을 따라 천공하며 이때 천공된 단면이 천공중심점의 접선과 수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3) 본관의 천공 부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특히 본관 내면은 와이어 브러시, 헝겊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3.3 연 결
(1) 천공완료 후 연결용 자재(연결구, 수밀재, 지관 등)를 사용하여 지관을 연결한다.
(2) 세부적인 연결방법은 관제조자가 제시하는 시방을 참고하여 시행한다.

⑴<hp:fwSpace/>위치표기 및 천공
⑵<hp:fwSpace/>천공완료
⑶<hp:fwSpace/>수밀재와 연결구조립
⑷<hp:fwSpace/>지관 체결

그림 6-4 연성관의 본관천공 및 지관 연결 예

3.4 기 타
3.4.1 시공자는 필히 전문가로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반사항은 본관의 시공지침에 따른다.
3.4.2 천공기 작업은 반드시 충분한 안전교육을 수행한 후 시행한다.
3.4.3 기타 일반사항은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6-1-4 맞대기 연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의 관의 연결 중 맞대기 연결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61 20 35 하수도관 연결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4.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적용
하수관의 칼라연결을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맞대기 연결은 수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수밀밴드 또는 합성수지고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1.1 칼라 모르타르 연결은 시공시 조금만 부주의하여도 수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용수배제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제대로 시공하기 어려운 연결방법이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3.1.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관을 접합할 때에는 지반의 안정상태, 유수경사,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관을 콘크리트 기초위에 부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체의 1/4 정도까지 구동방지를 위한 채움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관의 이음부위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조작하여 충격 없이 접합시켜야 한다.
(4) 관이 수평이 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 등을 사용하여 관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해야 한다.
(5) 관이 지반에 안정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수밀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야 한다.
(6) 수밀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흄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있거나 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7) 합성수지고무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부착하여 손으로 눌러주어야 하며 흉관 부설지반에 용수가 침수된 때에는 배수 처리 후 시공해야 한다.

(a)<hp:fwSpace/><hp:fwSpace/>수밀밴드 사용 연결 후
(b)<hp:fwSpace/><hp:fwSpace/>수밀밴드 사용 연결시공 예

그림 6-5 맞대기연결(수밀밴드 사용)

3.2 칼라연결을 대체할 수 있는 맞대기연결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시공한다.
3.2.1 직관을 수밀밴드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방법이므로, 수밀밴드는 시공 후에도 탄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2.2 관경이 800mm 이상인 대구경관을 연결할 때에는 접합용 체인블록 또는 레버블록을 사용하여 연결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3.2.3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의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3 연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합성수지고무 등)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3.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⑴ 가스 등의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⑵ 가스 사용자 안전교육 및 시공시 주의 사항을 교육한다.
3.3.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⑴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⑵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⑶ 휘발성 물질을 제거한다.
3.3.3 수밀시트를 접합한다.
⑴ 고무(부틸지수고무 등)를 관이음부에 감싼다.
⑵ 수밀시트의 내면을 살짝 가열한 후 열수축시트를 감는다.
⑶ 토치로 수밀시트의 가운데 부분을 위아래로 가열하여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⑷ 과도한 열을 가해 시트가 타지 않도록 주의한다.
3.3.4 적정접합 여부를 검사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밴드의 요철과 수팽창고무의 요철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다.
⑵ 수밀시트가 완벽하게 접합되면 수밀시트 끝부분에 방식제가 5∼10mm 가량 흘러나온다.
⑶ 수밀시트 안에 기포가 없는지 확인한다.
3.3.5 밴드를 체결하여 완료한다.
⑴ 스테인레스 스틸 혹은 폴리에틸렌(PE) 밴드를 감은 후 볼트(bolt)를 단단하게 체결한다.
3.4 강성관에 적용되는 맞대기 연결방법은 수밀상태를 유지해주는 수팽창 고무 혹은 수밀시트와 접합부위의 강성을 지켜주는 스테인레스 스틸 등의 밴드로 구성되며 시공방법은 다음과 같다.
3.4.1 접합부속물 및 작업도구를 확인한다.
⑴ 작업도구 및 접합부속 수량을 확인한다.
3.4.2 관을 정렬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⑴ 관의 절단면은 수직이 되어야 하며 접합면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
⑵ 완벽한 접합을 위해 관 접합부위의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3.4.3 수밀밴드를 접합한다.
⑴ 수밀밴드 몸통의 중심이 관과 관 경계에 일치 하도록 하여 감싼다.
① 수밀부재가 있을 경우 부재의 중심이 관상부에 오도록 올려 놓는다.
② 수팽창 고무지수링이 있는 경우 맞대기 관 양쪽에 각각 수팽창 고무지수링 삽입한다
⑵ 가운데 부터 임시로 고정시켜 놓고 좌·우로 체결한다.
⑶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꼭 조여야 한다.
⑷ 체결부의 체결상태를 확인하고 시공을 완료한다.
⑸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1-5 부분보수(교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염곡-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2.1 굴착전 CCTV 조사
2.1.1 설계서에 따른 교체부위를 굴착전 CCTV조사를 통해 정확한 위치, 관경, 관종를 확인후 굴착한다.
2.2 기존관로 철거
2.2.1 이상부위가 확인된 위치의 기존관로를 철거한다.

(a)<hp:fwSpace/><hp:fwSpace/>관로 절단
(b)<hp:fwSpace/><hp:fwSpace/>관로 중간부위 완전 절단

(c)<hp:fwSpace/><hp:fwSpace/>니퍼 사용하여 좌·우 공간으로 밀어냄
(d)<hp:fwSpace/><hp:fwSpace/>기존관 지상으로 꺼냄

그림 6-6 기존관 흄관 철거(예시)

2.3 관의 절단
2.3.1 흄관 소켓접합의 경우 이상부위 1본 굴착 교체시 기존관 철거한 길이는 2.5m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설 교체관로 1본 2.5m는 소켓부위에 걸려 절단하지 않고는 부설이 불가능하다.
2.3.2 연성관의 경우 이상부위 1개소당 기존관 및 신설관 2.5m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2.3.3 절단은 정확하고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절단에 의한 변형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이형관에 삽입전 반드시 그라인더로 면치기(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2.3.4 기존관 철거시 백호 사용은 기존 노후 하수관손상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시공하며, 절단기 사용이 불가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시공한다.
2.3.5 주위 기온이 35℃ 이상이거나 혹은 5℃ 이하일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사전 승인 이전에 절단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3.6 절단하는 시편은 절단에 앞서서 청결히 청소하여야 한다. 특히 절단개소는 이물질, 먼지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3.7 관을 절단하고자 할 때에는 관의 절단 길이, 절단위치 및 개소를 정확히 정하고 절단선의 표선을 관 둘레 전체에 표시한다.
2.3.8 관의 절단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해야 한다.
2.3.9 관의 절단은 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10 나선형 금속관은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절단 시 도금표면에 손상이 있는 면(약 10mm)은 아연스프레이나 아연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해야 하며, 부상 등에 대비하여 장갑을 착용하고 취급해야 한다.
2.3.11 합성수지류 하수관의 절단은 절단부를 정확히 검측하여 연직이 되도록 절단기로 절단하고, 절단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후 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관체 내⋅외를 잘 마무리한다.

(a)<hp:fwSpace/><hp:fwSpace/>절단길이 및 위치 확인후 절단선 표시
(b)<hp:fwSpace/><hp:fwSpace/>관둘레 전체에 절단선 표시

1번
2번
3번

(c)<hp:fwSpace/><hp:fwSpace/>절단기로 절단선에 따라 절단
(d)<hp:fwSpace/><hp:fwSpace/>절단 완료

그림 6-7 흄관 절단(예시)

2.4 단관 소켓접합
2.4.1 절단한 단관 중 1, 3번(예시도 d참조)을 기존관과 소켓접합 한다.
2.4.2 소켓접합은 6-1-1 관 부설 및 연결공사의 2.2 및 3.3의 3.3.4 관접합에 따른다.

2.5 수밀밴드 접합
2.5.1 절단한 단관중 2번(예시도 d참조) 삽입전 수밀밴드 중심이 상부로 향하도록 바닥에 깐다.
2.5.2 2번 관로 삽입후 6-1-4 맞대기 연결공의 3.4에 따라 수밀밴드를 체결한다.

(a)<hp:fwSpace/><hp:fwSpace/>절단한 앞·뒤 관로 소켓접합
(b)<hp:fwSpace/><hp:fwSpace/>절단한 가운데 관로 삽입

그림 6-8 수밀밴드 접합(예시)

2.6 되메우기
2.6.1 제3장 토공사의 3-2 되메우기에 따른다

2.7 시공시 주의사항
2.7.1 공사 전 CCTV 확인 결과와 설계에 반영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이 상이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시공전 반드시 보수위치, 관경, 관종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재수급계획을 시공전 수립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7.2 흄관의 경우 기존관이 칼라접합 일 경우는 신관 절단없이, 흄관(A형)을 원형 그대로 사용하고, 양단에 수밀밴드 접합한다.
2.7.3 기존관이 지장물 간섭 또는 사유지 통과로 굴착교체가 불가 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동공제거 및 동공예방을 위한 시공방법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교체(보수)방법을 변경해야 한다.(보고서 5.4.3 지중매설물 의해 기존관 교체 불가구간 보수방안 검토 참조)
2.7.4 흄관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마련으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 도로커터기 및 야적장을 활용하여 흄관 절단 후 현장운반 및 시공

(터파기 후 흄관타입(A, B)을 결정하여 절단 최소화)

- 부득이 현장 절단 시에는 세이프가드 설치

도로컷터기·야적장 활용
세이프가드 설치

그림 6-9 흄관절단 작업 시 안전관리 대책마련

<표 6-2> 안전사고 예방
현시공안
개선안
○ 절단기 안전가드 장착에 대한 규정 없음
○ 안전모, 안전화 등의 보호장구 착용

- 별도의 세부규정 없음 - 목장갑, 작업복, 안전모 등 사용

(절단작업과 무관한 개인 안전장구)
○ 긁힘, 베임, 절단 저항력을 강화한 안전장구 적용(베임 방지 안전장갑, 보호 안경 및 귀마개, 무릎보호대 등)

  • 현장별 위험성 및 작업성을 고려한 보호 장구 적용

6-1-6 부분보수(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하 ‘흄관’)의 이음부 이격(단차) 및 파손 부분에 대
하여 부분적으로 콘크리트단면보강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2 적용도서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을 현장 적용함에 있어 관경별 표준도면에 의거 시공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본 시방서의 공법을 기초로 하여 보다 상세한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1.3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및 분류
1.3.1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정의
기존 매설되어 사용중인 흄관(A형:맞댐형 / B형:소켓형)에 대한 부분적인 보수가 필요할 경우 파손내용 및 범위에 적합한 매립형 거푸집을 설치하여 흄관의 주재료인 콘크리트와 재료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시멘트몰탈을 주입하여 구조적으로 일체화 될 수 있는 콘크리트보강단면을 형성하여 소요의 내구성, 하중저항력(처짐방지), 수밀성을 확보하는 공법을 말한다.
1.3.2 부분보수 콘크리트단면보강공법의 분류
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1.3.3 공법별 공사 추진방식 상세분류
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1)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2)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2) B형(소켓형)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1) 관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한 후 신규 관을 설치하며 이음부 보강 처리
(2) 미교체 방식 : 기존 관을 철거하지 않고 이음부 보강 처리
3) 이음부 이외 흄관 파손부분 보강공법(A형 및 B형관 공통)
(1) 직경 175mm(1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2) 직경 305mm(250mm 천공기 사용) 이하 파손 부분 보강 방식
4) 상기 ‘1) ~ 3)번’공법 조합 공법
상기 공법은 현장여건 및 기존관의 상태를 고려 2개 이상의 공법을 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특히 역구배 문제가 없을 경우 기존관을 철거하지 않고 보강하여 시공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관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관 미교체는 발주청과 협의결정)

2. 재료
2.1 매립형 거푸집 분류
<표 6-3> 매립형 거푸집

※직경 305mm 이상 파손 부분에 대하여는 D800mm 이하의 흄관은 철거하여 보수보강을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D900mm 이상의 중·대구경 흄관은 직경 약400mm(300mm천공기로 확대 천공) 내외의 파손 부분은 「이음부 보강용거푸집」을 활용하여 기존관 교체 없이 보수보강을 할 수 있음
2.2 주입몰탈 분류
주입몰탈은 초속경몰탈과 일반몰탈을 활용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선택하여 적용(주입)한다.
2.2.1 초속경몰탈
중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지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경우도 차량통행이 많거나 하중의 영향범위가 큰 토피 1m이하 또는 토피가 1.5D(D=관경) 이하의 경우는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초속경몰탈을 주입한다.
2.2.2 일반몰탈
초속경몰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서는 일반몰탈을 주입한다.

<표 6-4> 주입몰탈 배합비
구 분
모래(㎥/㎥)
시멘트(kg/㎥)
콘크리트혼화재(무수축제) (㎏/㎥)
주입몰탈 배합비
0.632<hp:tab width="756" leader="0" type="1"/>
1,000
15

3. 시공

3.1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2)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관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부설하여야하며 좌우로 구동방지를 위하여 이음부 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 중간지점에 관체의 1/4 정도까지 되메우기 또는 버림콘크리트를 채워야 한다.
3) 보강할 부위(이음부 또는 파손부)는 알루미늄판 및 매립형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터파기를 하고 중심선 일치와 더불어 기존 관과 적정 구배를 유지하도록 수평 레벨을 정확히 시공하되 이때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으로 고여 조정한다.
4) 노출 된 기존관 또는 기존관 철거 후 신규 관을 부설한 후 이음부(이격·틈·단차)발생 부분에 알루미늄 판을 감고 스틸테이프를 체결하여 고정한다. 이때 스틸테이프가 체결될 위치 안쪽 알루미늄 판에는 미리 지수재(문풍지 등)를 붙여 알류미늄판과 흄관의 미세한틈을 방지하여 몰탈의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스틸테이프는 밴딩기로 체결한다)
5) 관체 내부로 몰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알루미늄판의 중간지점과 흄관 이음부를 일치시켜 한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이음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이음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거푸집과 흄관이 접합되는 부분에 설치하는 고무 지수재는 이전 공종 시행시 미리 거푸집 홈에 끼어넣고 거푸집 볼트 체결 완료 시 흄관과 지수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한다.
7)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거푸집 상부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9)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하며 고무망치 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시공 예시

그림 6-10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3.2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시공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분보수(보강)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터파기를 실시 한 후 기존관을 철거하거나 또는기존관 상태 및 구배가 양호하여 철거하지 않는 경우는 관을 교체하여 부설하는 공종이외에는 동일하게 시공을 진행한다.
2) 기존관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소켓관을 부설하는 방식은 현장 여건이 양호하여 굴착을넓게 할 수 있는 경우는 기존관 소켓부분을 절반(소켓경사면이 끝나는 지점까지) 절단하거나 현장 여건상 기존관 소켓 절단이 어려운 경우 신규 관의 소켓부분을 절반 절단한다.
3) 기존관을 철거하는 경우의 지반처리는 일반 하수관 개량공사와 동일하게 물돌리기 및 다짐처리를하되 소켓관의 경우는 소켓부분 단면이 일반 단면보다 커 일반 단면 부분의 지반을 관경에맞춰 높이거나 목재 또는 벽돌(블록) 등을 활용하여 관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4) 기존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 관 소켓을 반대측 기존관에 대각선으로 낮춰 먼저끼운 후 신규 관 반대측 칼라 부분을 기존관 소켓 절반 제거 부분을 활용하여 부설하되이때 좌우측 기존관에는 고무링을 설치해야 한다. 주의사항은 좌우측 기존관이 노후된상태임을 고려하여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5) 신규관 소켓을 절단한 경우는 신규관 칼라 부분에 고무링(고무링에는 윤활제를 충분히 바른다)을끼운 후 기존관 소켓에 대각선으로 끼워 넣은 후 신규관 소켓 절단부분을 이용하여 반대측기존관 칼라 부분을 덮어 주는 형식으로 신규관을 부설한다. 이후 신설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를 이용하여 신규관의 미절단 된 소켓부분이 하부측으로 내려가도록 흄관을 돌려준다.
6) ‘4)번 또는 5)번’ 방식으로 교체 된 흄관을 견인하고 있는 로프의 인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3)번’ 항목에서 설치한 하부 처짐 방지를 위한 목재 또는 벽돌(블록)에 대한 적정구배 유무를 재차 확인하고 적정 구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시 추가로 높이 조절재를 활용하여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7) 절단 된 소켓조각을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조립하되 중량 또는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필요시 2등분 이상 절단하여 조립할 수 있으며 절단면에 대하여는 시멘트로 틈보수를하고 보강되는 소켓 부분에도 고무링이 설치되었으나 단면보강 주입몰탈이 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켓 부분에 추가로 틈을 메꿔 주어야 한다.
8) 절단 후 재조립 된 소켓부 보강을 위한 하부 거푸집을 설치하고 연이어 상부 거푸집을 덮어 볼트 체결을 하되 이때 거푸집의 위치는 소켓부가 중심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9) 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거푸집 하부 터파기 공간 및 본체구간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향후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거푸집 상부 몰탈 주입구 부분을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 등으로 막은 후 몰탈 주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 되메우기 및 다짐공정을 시행한다. 이때 다짐은 거푸집에 직접손상이 가지 않도록 토사 부분에 대하여 실시한다.
11) 몰탈 주입구 토사 유입 방지를 위해 덮어 놓은 함석 또는 합판거푸집을 제거한 후 현장여건에 따라 적합한 몰탈(초속경 또는 일반)을 주입하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여 주입하며 고무망치등으로 거푸집 표면을 가볍게 두들겨 주어 공극이 최소화 되도록 밀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2) 몰탈 주입이 완료되면 함석판 또는 합판거푸집으로 주입구 상부를 막고 흄관 상단부 되메우기 공종 및 포장(골재층 등) 공종을 시행한다.
※ 기존관 교체 없이도 A형(맞댐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의 알류미늄판을 활용하여 주입몰탈이관로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지한 후 상기에서 설명한 방법으로 소켓부 보강 가능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시공 예시

그림 6-11 B형(소켓식) 흄관 이음부 보강공법

6-1-7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 폐공캡(몰탈) 공법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부분 보수(보강) 대상에 대한 터파기 후 관로상태를 점검, 용도폐지 된 가정관 접속부 또는 빗물받이연결관 접속부가 방치되어 있거나 제3의 원인으로 인해 이음부가 아닌 일반 단면부에 소규모 파손이 있는 경우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재료 그림 6-12 폐공캡 주요 모식도 및 치수

폐공부분 크기에 따라 2가지 타입으로
원형관로 450~1,200mm까지 적용가능

【수팽창 고무링】
양생과정에서
약2배로 팽창
(수밀성 확보)

3. 시공
①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천공기(150mm 또는 250mm 천공기)를 사용하여 파손부분을 확대천공 한다.
② 확대 천공 된 부분에 폐공캡을 삽입(수팽창고무링 함께 삽입) 한 후 전동드릴을 활용하여 볼트로 흄관에 고정한 후 몰탈을 타설한다.
③ 폐공캡 껑을 덮고 되메우기 및 다짐 공종을 시행한다.
① 철거대상 가정관 굴착
② 가정관(PVC) 제거
③ 접속부(구멍) 확대 천공

④ 천공 완료
⑤ 폐공캡 삽입
⑥ 폐공캡 고정(드릴)

⑦ 무수축 몰탈 채움
⑧ 폐공캡 뚜겅 덮기
⑨ 폐쇄 완료

그림 6-13 관 천공 및 관 파손부 부분보수 시공순서

■ 폐공캡(너트) 공법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하수관로 배수시설 폐공캡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며, 도면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제작, 조립, 시공이 되어야 한다. 또한, 현장 감독자는 설치 전체공정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설치완료 후 제출토록 한다.

2. 제작
제작은 전문업체에 의하여 도면의 규격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설치 후 하수관내 수압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하단부에 부착되는 고휘도 반사지 ”폐”는 하수관로 내부 촬영 시 시인성이 확보되도록 제작 및 부착되어야 한다.

3. 시공
(1) 설치시 천공구멍은 규격에 맞도록 뚫어야 한다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제품규격
천공기 규격
Ø100
Ø127(5")
Ø150
Ø178(7")
Ø200
Ø228(9")

(2) 천공구멍에 제품을 삽입 후 상단의 조임너트를 충분히 조여주도록 한다.
(3) 조임너트를 조인 후 제품이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4) 설치 후 작업자는 제품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만일 부득한 사유로 변형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즉각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6-1-8 하수이음관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매설 콘크리트 하수흉관의 이음작업에 사용한는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에 대해규정한다.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하수관을 수밀되고 견고하게 체결하여 하수관의 이탈을
방지하고, 누수를 억제하여 지하수 및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반 침하를 예방하여, 씽크홀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품이다. 매설 콘크리트하수흉관의 소켓부위 이음작업에 사용되는 하수이음관에 대해서 적용한다.
2. 종류 및 규격

당사에서 제조하는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규격은 아래와 같다.
<표 6-5> 하수이음관(파이프 밴드)의 종류와 규격
물품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
물품식별번호
규격명
용도
인도조건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49
하수이음관,
다해산업개발,
DH450, ∅525mm
하수도
납품장소
하자도
40142309
파이프벤드
하수이음관
23446150
하수이음관,
다해산업개발,
DH600, ∅700mm
하수도
납품장소
하차도

(1) 적용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 품질인증
(2) 재료 및 가공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복합pp를 주소재로 하여 적절한 성형방법에 의하여 제조한다.
② 주원료로 활용되는 플라스틱은 관의 특성상 폴리 플로필렌 계열로 한다.
③ 내후성 향상을 위하여 카본 블랙을 적절하게 배합하여 균일하게 분산시켜 성형한다.
④ 관의 제조에 사용하는 재활용 플라스틱, 보강제 및 충진제는 품질이 균일하고, 성형 후 물에 의하여 침해하지 않고 또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재활용 플라스틱을 소재로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⑥ 혼합원료를 사용할 경우 원료의 배합비율을 명기하여야 한다.
⑦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 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⑧ 플라스틱의 물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제조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기주석 화합물(TBT, TPT), 납 화합물 및 카드뮴 화합물 등과 같은 사용상 유해한 물질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며, 첨가된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품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⑨ 습식세척방식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세척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세척제를 첨가할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해롭지 않아야 하며, 폐수발생에 따른 폐수 처리 부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⑩ 재활용 플라스틱을 절단․파쇄․분쇄하는 공정에서는 금속제와 같은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아야 한다.
⑪ 제조 공정은 대기오염․수질오탁․소음․악취․유해물의 배출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3) 구 조
①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
가. 2개의 상하 밴드 각 1개씩을 1조로하여 사용한다.
나. 는 고정볼트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체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 표1의 파이프의 직경 범위내에서 용이하고 견고히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구
분
모델병
형
태
직접연결사진
하수이음관
(파이프벤드)
DH450
DH600

(4) 하수이음관(파이프벤드)은 9. 시험 및 검사에 따라 시험하고 표 6-5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6-6> 품
질
시험항목
단위
성 능
적 용 항 목
물리적 특성
밀도
g/㎠
0.941이상

인장강도
MPa
20. 이상

카본블랙함량
%
2.이상

회분함량
%
20.이하

주) 회분시험을 제외한 물리적 특성은 파이프 밴드로부터 시험편 또는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5) 색상 및 겉모양
① 색상은 흑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색상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내,외면은 무광이거나 반광택이어야 하고 초킹, 끈끈함, 점착성이 없어야한다.
③ 단변은 육안으로 확인햇을 때 관의 이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균열 부품음, 외부 이물질 기타 결함이 없어야 한다.
(6) 치수 및 허용차
<표 6-7> 치수 및 허용차
호
칭
지
름
허용차
비
고
DH 450

∅525mm
± 10mm
계절적 온도에 따른
제품별 오차허용
DH 600

∅700mm
± 15mm

(7)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GR M 3006 재활용 플라스틱 매설용 배수관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3. 시공
<표 6-8> 일반시공
하수이음관
굴토
흉관연결

-
-
ㆍ고무링을 끼운상태에서 결합한다.
ㆍ최대한 밀착하여 암수결합 한다.

이음관 하단부 결합
이음관 상단부 결합
볼트 체결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흄관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
이루어 최대한 소켓부쪽으로 밀착하여 결합한다.
ㆍ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
4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으로 조여준다.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는유두렌지볼트 10x80mm를 사용한다.

<표 6-9> 교체시공
하수이음관
노후파손 흉관 제거
흉관 머리부 절단

-
-
ㆍ머리부 폭(100mm) 내외로 절단한다.
ㆍ원토기준 절반 하단부까지 절단한다.
ㆍ절단시 파손에 주의한다.

자른 흉관으로 교체
교체흄관 돌리기
잘라놓은 버리부 부착

-
-
ㆍ상단부 절단으로 인하여 틈이 생길수있으므로 최대한 머리부를 기존과 동일하게 부착한다.

이음관 하단부 결합
이음관 상단부 결합
볼트 체결

ㆍ이음관 하단부를 먼저 흉관몸통 하단부에 밀착시킨다.
ㆍ상단부를 하단부와 균형을이루어 최대한 소켓부쪽으로밀착하여 결합한다.
ㆍ한번에 무리하게 조임금지.4개소 일정한 강도로 점차적으로 조여준다.
ㆍ드릴과 고정렌치도구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여주며, 볼트는유두렌지볼트 10x80mm를 사용한다.

(1) 품질보증

자주적인 품질보증활동으로 제품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2) 포장 및 표시
① 포장
포장은 따로 하지 안으며 필요시 상호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운반 및 하차시 파손이 없도록 한다.② 표시<hp:lineBreak/>완제품에 제품명 제조사 연락처 각인
(3) 용도 및 재원
① 용 도
주택 아파트 시가지도로 양측 하수관
② 발주재원
표 6-4 분류에 따라 나누며 각종류별 호칭을 발주한다.
(4) 기타 참고사항
이 규격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6-1-9 물돌리기
6.1.1 하수관로 보수공사 시공구간 전후의 하수본관 및 연결관으로부터 유입되는 하수가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밀패커(지수플러그)를 설치하여 하수유입을 차단하여야 하며, 특히 가정오수 연결관으로부터 오수유입은 철저히 방지하여 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6.1.2 수밀패커는 하수량을 고려하여 설치위치 및 개소를 선정하고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물돌리기를 하여야 한다. 이 때 펌프와 배수관은 흐름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용량과 길이를 확보한다.
6.1.3 수밀패커는 기밀을 유지하여 시공이 되어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도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함을 해당 지역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야 하며, 그 지역 주민에게 복구가 될 때까지 물의 사용을 중지 또는 자제하도록 홍보한다.
6.1.4 유입하수 차단에 따른 침수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장실정에 부합되는 물돌리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6.1.5 부분교체 구간 내 물돌리기는 그림 6-14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에 따라 시행한다.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① 상류측 맨홀 1차 물돌리기(수밀패커)
② 굴착개량지점 확인 및 굴착 (가정오수배출 자제 요청)
③ 기존관 굴착 및 파쇄
④ 신규관과 접하는 기존관로 하류부에서 2차 배수처리(PP마대)
⑤ 굴착 관거에 연결된 가정 오수 연결관에서 3차 배수처리(천막호스)

④ 2차배수
⑤ 3차배수(천막호스)

그림 6-14 부분교체 구간 물돌리기 시공방법
6.1.6 물푸기양 및 펌프규격 산출기준(아래 600㎜ 기준 예시 참고)
(1) 예시(기준 : 600㎜)

가. Q=AV에서 - A(면적)은 관경의 10%로 산정

- 유속(청천시)은 0.5m/s로 가정하면

나. 유량 : Q = 0.6*0.6*3.14/4*0.1*0.5m/s*60분/s = 0.84㎥/min

다. 펌프구경산정

D = 146*(Q/V)^0.5에서 V=1.5m/s로 가정

= 146*(0.84/1.5)^0.5 = 109㎜ 이므로 100㎜로 적용

라. 마력산정

Ps = 0.163*((r*Q*H)/ɳ)*1.25에서

Ps : 펌프의 축동력(kw), r : 물의단위중량, Q : 펌프의 토출량

H : 펌프의 전양정(m), ɳ : 펌프의 효율, Ikw = 1.34Hp

Ps = 0.163*((1.0*0.84*10/0.3)*1.25*1.34 = 7.72Hp이므로 7Hp 적용
6-1-10 내부검사(육안 및 CCTV조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관로공사 및 굴착개량(교체) 공사의 내부검사(육안 및 CCTV)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한국상하수도협회)
하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2015.12)
KCS 61 20 40 관로 검사 및 시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3 제출문
1.3.1 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한다.
1.3.2 시공도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개착 및 비개착공법에 의해 부설된 모든 관로(빗물관 포함)를 되메우기 후 준공하기 전이나 기존 관로의 개보수 계획・설계 조사시에 개보수 규모 및 방법을 판단하기 위해서 연결 및 내부검사를 수행한다. 공사의 준공 전에 관로 내부를 검사하도록 한 것은 대규모 건설(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관로 매설 후 홍수 등에 의해 관로 내에 토사 퇴적으로 통수단면이 줄어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3.1 육안조사
대구경 관(1,000mm 이상) 및 접속관, 맨홀 등의 상태를 라이트, 반사경 등을 활용하여 육안으로 점검하며, 사진촬영 등을 통해 정밀성을 기하며 추후 분석자료로 활용한다. 육안조사는 비교적 접근이 용이한 관로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실시되며, CCTV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활용한다.
3.1.1 조사대상관 선정<hp:fwSpace/>→<hp:fwSpace/>육안조사<hp:fwSpace/>→<hp:fwSpace/>이상부위 촬영 및 기록<hp:fwSpace/>→<hp:fwSpace/>자료정리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6-15 육안조사
3.2 CCTV조사
3.2.1 1,000mm 미만의 관로에 대하여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를 관로 내부로 투입하여 균열, 침입수 여부, 이음부 상태, 관돌출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를 TV로 관측하여 연속 기록 촬영 후 분석・활용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영상내용 및 조사보고서를 전산자료(CD)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3.2.2 유독가스나 산소결핍 등의 우려가 있거나 불가피한 사항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1,000mm 이상의 관에 대하여도 CCTV로 검사할 수 있다.
3.2.3 침입수 발생우려가 많은 지역에서는 관로 내 불량위치의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지하수위가 관 상단 이상으로 상승하거나 우기시에 CCTV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2.4 검사내용은 관 이음부 상태, 경사, 연결관의 돌출 및 접합부, 유수장애 시설물, 토사, 이물질의 퇴적, 관 파손 및 균열, 기타 등이 있으며 <표 6-10>과 같다.
3.2.5 내부검사를 하여야 할 사항과 검사양식은 다음과 같으며 전산화하여 향후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6 조사대상관 설정<hp:fwSpace/>→<hp:fwSpace/>준설작업시행<hp:fwSpace/>→<hp:fwSpace/>CCTV설치<hp:fwSpace/>→<hp:fwSpace/>조사작업<hp:fwSpace/>→<hp:fwSpace/>영상 및 자료정리의 순으로 실시한다.

그림 6-16 CCTV검사
<표 6-10>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보고서(예시)

조사자<hp:fwSpace/>: 날짜<hp:fwSpace/>:
관 종

관 경 관로번호 연 장 GAS.유무 CD No. 맨홀높이 분기관수

거리(m)
이상위치
(*)
이상부위
(상한)
0 10 20 30 40 50

(1)
(2)
(3)
(4)

* *

(1) (2) (3) (4)
거리(m)
이상부위
이상코드
이상내용
불량등급

<표6-11> TV카메라(CCTV) 관로조사 집계표(예시)

결함종류
영문표기
코드
연결관 돌출
Lateral, Protruding
LP
연결관 접합부
Lateral, Sealing faulty
LF
이음부 이탈
Joint, Open
JO
이음부 결함
Joint, Faulty
JF
이음부 단차
Joint, Displaced
JD
균열, 길이
Crack, Longitudinal
CL
균열, 원주
Crack, Circumferential
CC
균열, 복합
Crack, Multiple
CM
관침하
Dipped Pipe
DP
관천공
Pipe, Holed
PH
관단절
Tomo
TM
표면손상
Surface Damage
SD
관파손
Pipe, Broken
PB
관붕괴
Pipe, Collapsed
PX
변형, 강성관
Deformed Pipe
DF
변형, 연성관
Deformed Plastic Pipe
PF
라이닝 결함
Protective Lining Defective
PL
기타장애물, 영구
Obstruction, Permanent
OP

제7장 도로 및 포장공사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 - 7-1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기층 7-1-1 동상방지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존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3.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료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또는 구입) 계획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기준
2.1.1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 하상골재, 슬래그, 스크리닝스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에 맞는 것이라야 한다.

<표7-1> 동상방지층 재료시험 및 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hp:nbSpace/>(mm)
0.08<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유효입경, D 10 (mm)
2<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소성지수<hp:nbSpace/>(%)
모래당량<hp:nbSpace/>(%)
수정 CBR 값<hp:nbSpace/>(%)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1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2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3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동상방지층 시공 이전에 노상표면의 먼지, 점토, 유기물,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2 포설
동상방지층의 포설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20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재료의 입도가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작업은 도로의 바깥쪽에서 시작하되 길어깨부를 겹쳐서 다짐하여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중심선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행하며, 진동 및 타이어 롤러의 후륜폭의 반폭이 선행 다짐 면에 겹치도록 하고, 후륜이 전 표면을 다져나가도록 한다.
3.3.2 편경사구간에서는 상술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지되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동상방지층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되고 있는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3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 (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4 최종 다짐된 동상방지층의 다짐도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마무리
3.4.1 완성된 동상방지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경사 및 횡단면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획고와의 차이는 ±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높이를 조정 한 후 소요 밀도가 되도록 재다짐 하여야 한다.
3.4.2 완성된 표면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발생한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소요두께가 되도록 재료를 보충하거나 과잉재료를 제거한 후 다짐밀도가 확보되도록 다시 다짐하여 마무리 한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3 동상방지층 시공 후 우천 등으로 노면손상이 있는 경우와 동절기를 경과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방치한 경우에는 마무리 다짐 및 점검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7-1-2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상의 보조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용재료 시험 성적서
(2) 골재생산(구입) 계획서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7-2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7-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hp:nbSpace/>(%)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7-3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7-3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7-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고
75mm
50mm
40mm
20mm
5mm
2mm
0.4mm
0.08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7 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 또는 관련기관(자) 및 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처리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hp:nbSpace/>보조기층은 KCS 11 00 00의 토공에 관한 규정 및 동상방지층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완성면 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3<hp:nbSpace/>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1.4<hp:nbSpace/>노상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보조기층 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3 포설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포설 및 다짐 과정에서 적정한 함수비가 유지되도록 한다.
3.3.2<hp:nbSpace/>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3.3<hp:nbSpace/>보조기층 재료의 포설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200 m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연장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4 다짐
3.4.1<hp:nbSpace/>보조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hp:nbSpace/>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4.3<hp:nbSpace/>다짐은 길어깨 쪽에서 도로의 중심선 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5<hp:nbSpace/>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아스팔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3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인 경우 침하량 1.25 mm에서 지지력계수(K30) 196 MN/㎥(20 ㎏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4.6 복륜하중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 549 kN/m3 이상인 타이어 로울러 또는 덤프 트럭(14 t 이상 트럭에 토사 또는 골재를 만재하여 사용)을 전 구간 3회 주행시켜, 비교적 큰 변형이 관찰되는 곳을 표시하여 벤켈만빔에 의한 변형량을 측정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m의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0 mm, 콘크리트 포장은 10 mm 이상의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1,000 ㎡에 1개공 이상, 또는 1일 포설량이 1,000 ㎡ 미만일 경우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 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시공기간 중 보조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 면은 기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7.3 완성된 보조기층 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강설 등의 기상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4 시험결과 불합격되었을 경우에는 이 코드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7-1-3 입도조정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②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③ 장비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 :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
1.3.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2) 견본
입도조정기층 재료 100 N 이상
(3) 시험성적서
이 기준의 2. 자재 및 3.7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2. 자 재

2.1 재료의 품질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7-4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hp:nbSpace/>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7-5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7-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번호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50mm
40mm
25mm
20mm
5mm
2.5mm
0.4mm
0.08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3.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2.4.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4.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4.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4.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5.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입도조정기층 품질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 시공

3.1 공사준비
3.1.1 입도조정기층 시공 전에 보조기층 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 면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안 되며, 보조기층 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 고르기, 재다짐 등을 실시하여 공사시방서에 맞는 보조기층 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공사시행에 앞서 본 바닥면의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4 본 바닥면의 이물질 등은 깨끗이 청소하고 바퀴자국이나 연약한 곳, 불충분하게 다져진 곳 등은 치환 또는 재다짐을 통해 규정된 현장밀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hp:nbSpace/> 재료는 규정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hp:nbSpace/>혼합된 재료는 입도가 균질하여야 하며,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 재료의 저장, 운반 및 포설 중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3<hp:nbSpace/>재료를 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혼합방법 등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3.2.4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그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혼합하는 노상 혼합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

3.3 포설
3.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hp:fwSpace/>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포설하여야 한다.
3.3.3 포설에 있어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고,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모터그레이더, 어그리게이트 스프레더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하며, 다짐 후 1층의 마무리 두께가 150<hp:fwSpace/> ㎜를 초과하거나 80 ㎜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명시된 두께가 150<hp:fwSpace/> ㎜를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의 층 또는 그 이상의 층으로 나누어 시공한다.
3.3.4 포설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혼합한 후, 재포설하여야 한다.

3.4 다짐
3.4.1 입도조정기층의 다짐은 머캐덤 롤러, 탄뎀 롤러, 진동 롤러 또는 타이어 롤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의 D방법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4.4 다짐할 때의 함수비는 3.4.2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4.5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3.4.6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 롤러로 적어도 3회 이상 프루프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한다. 프루프롤링에 사용하는 타이어 롤러의 복륜하중은 5 t 이상, 타이어 접지압은 549 kN/㎡(5.6 ㎏f/㎠)이어야 한다. 프루프롤링 결과 발견된 기층의 불량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4.7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된 부분은 공사감독자가 만족할 때까지 재시공 하여야 한다.
3.4.8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을 못하는 부분은 탬퍼나 램머 등 승인된 기구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4.9 포장면 하부에 지하주차장, 저수조 등의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진동롤러의 사용을 금하며, 로드롤러나 타이어롤러를 사용하여 다져야 한다.

3.5 마무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3.5.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 20 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 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도로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 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 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cutter)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매 2,000 ㎡에 1개공 이상씩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 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6.2 두께측정을 위한 시험용 코아채취 보링 부분도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7 현장품질관리
3.7.1 품질시험
(1) 시험은 반드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2) 다짐시험은 KS F 2312의 E법에 따라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변화시마다 실시하며, 다짐시험의 결과는 현장밀도와의 다짐도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밀도로서 이용한다.
(3) 함수량시험은 KS F 2306에 따르며(급속함수량 측정기 사용 가능),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포설 후 다짐 전 500 ㎥마다 실시한다. 시험결과 함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살수하고 과다한 경우에는 가래질 등을 하여 소정의 함수비를 확보한 후 다져야 한다.
(4)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르되, 도로의 경우에는 2차선을 기준으로 층별 200 m 마다, 주차장과 같이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에서는 500 ㎥ 마다 실시한다. 현장밀도시험 결과 소요의 다짐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명시된 시방규정에 맞도록 추가 다짐을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5) 현장밀도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평판재하시험을 실시하며, 시험빈도는 이 기준의 3.7.1 (3)항의 규정에 따른다.
(6)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실내CBR 시험, 흙의 비중시험,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 마모시험, 안정성시험은 각각 KS F 2303, KS F 2320, KS F 2308, KS F 2503, KS F 2508, KS F 2507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시험빈도는 골재원 마다, 골재의 재질이 변화할 때마다 실시한다.
(7) 체가름 및 골재의 75 ㎛체 통과량 시험은 각각 KS F 2502, KS F 2511에 따르며,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그리고 1000 ㎥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3.8 유지관리
3.8.1 시공기간 중 입도조정기층은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2 입도조정기층 마무리 면은 중간층이나 표층을 포설하기 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8.3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차량이나 강우, 기타 작업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8.4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은 손상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프라임 코트 및 표층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9 시험포장
3.9.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 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9.2 시험포장 면적은 1,000 ㎡ 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여부, 포설 및 다짐 방법 등을 검토한다.
3.9.3 시험포장을 실시한 장소, 재료배합 등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한 후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7-2-1 프라임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또는 입도조정기층면에 역청제를 살포하여 아스팔트 콘크리트층과의 결합을 좋게 하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게 하는 프라임 코트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품질관리계획 : 역청재료 살포장비, 살포속도, 역청재 사용량 및 살포온도 등
② 보호 및 양생계획 : 측구 및 기타 노출시설물에 대한 오염방지계획, 살포 후 양생을 위한 보양계획.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역청재료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및 사용설명서
② 품질시험성과표 및 한국산업규격 표시허가증 사본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프라임 코트의 품질기준
2.1.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유화 아스팔트는 RS(C)-3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서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프라임 코트의 재료는 제조 후 60일이 넘은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프라임 코트는 시공할 표면에 불안정한 돌⋅먼지⋅점토⋅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하며, 보조기층이나 입도조정기층 등 역청재를 살포할 표면은 KCS 44 00 00의 규정에 따라 마무리되어야 한다.
3.1.2 표면은 시공 전에 필요하면 약간의 습윤상태로 되게 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자유표면수가 없어진 후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3.1.3 프라임 코트 공급자는 기온에 따른 양생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2.1 프라임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먼지가 나지 않을 정도로 잘 건조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유화 아스팔트를 역청재료로 사용할 경우 기온이 10 ℃ 이하에서는 감독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2 비가 내릴 때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3.4.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4.2<hp:nbSpace/>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현장조건 및 시공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표 7-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실제의 살포량은 시험살포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며, 표 7-6의 범위에서 살포할 면이 치밀한 경우는 적은 쪽으로, 거친 경우는 많은 쪽으로 사용한다.

<표7-6>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역 청 재
사 용 량(ℓ/m2 )
비 고
RS(C)-3
1 ~ 2
가열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온도에 따른다.

3.3 역청재의 살포
3.3.1 표면정비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일부에 집중됨이 없이 표면에 고르게 분사될 수 있도록 노즐상태⋅살포높이⋅살포압력 등으로 확인하고 속도를 결정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프라임 코트 시공 후 RS(C)-3의 경우는 24시간 이상 양생하여야 하고, 공급자가 특별히 양생시간을 제시할 경우 그 시간을 양생시간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공급자는 양생시간과 관련된 시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역청재를 표면에 살포한 후 24시간 경과하여 관찰한 결과, 적게 살포된 부분은 추가로 살포하여 시정하여야 하며, 역청재가 과다하거나 또는 표면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표면에 모래를 살포하여 과다 역청재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상층부의 포장 시공 전에 흩어진 모래는 제거하고 타이어 롤러로 다져야 한다.

3.3.4<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할 때에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5<hp:nbSpace/>프라임 코트의 이음부분은 과소 또는 과다 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살포한 프라임 코트에는 살포한 선을 따라 비닐 등을 덮어 추가 살포가 되지 않도록 하고, 그 후 인접부분을 살포하여야 한다.

3.4 유지관리
3.4.1 역청재를 살포한 프라임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프라임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2 택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KS M 2001 원유 및 석유 제품 시료 채취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택 코트의 품질기준
2.1.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화 아스팔트 RS(C)-4로 하며, KS M 2203의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사용할 유화 아스팔트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2.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까지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는 시공 도중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3. 시공

3.1 준비공
3.1.1<hp:nbSpace/>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2<hp:nbSpace/>표면의 일정치 못한 파형부분은 적절한 재료로 치환⋅보수하여야 한다.
3.1.3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이 시공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유해물이 없으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택 코트를 생략할 수도 있다.

3.2 장비
3.2.1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마다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재 살포량의 기록장치가 있어야 한다.
3.2.2 시공 직전에 시험살포를 통해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의 노즐상태와 균일한 분사량을 확인한 후에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2.3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소형 살포기(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3.3 기상조건
3.3.1<hp:nbSpace/>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2<hp:nbSpace/>비가 내릴 때에 시공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가 멈추어 작업을 재개할 때 노면에 자유 표면수가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여야 한다.
3.3.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4 사용량 및 살포온도
택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험시공 결과에 따르며, 표 7-6의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
3.5 역청재의 살포
3.5.1 표면을 정비한 후 3.2의 장비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한다. 살포 전에 현장시험을 통하여 정확한 살포량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역청재는 과잉살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결정된 양 이상으로 살포되어 포장의 결합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면 역청재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3 역청재의 살포가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즉시 헝겊, 마대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한다.
3.5.4 역청재 살포할 때에는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전주 등은 비닐 등을 덮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5 역청재 살포 후 수분 또는 휘발분이 건조할 때까지 충분히 양생하여야 하며, 표층을 완료할 때까지 차량통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3.6 유지관리
3.6.1<hp:nbSpace/>역청재를 살포한 택 코트의 표면은 포장시공 전까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포장시공 전에 택 코트에 손상이 생기면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7-2-3 실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표면에 살포한 역청재료 위에 모래나 부순돌을 살포하여 이를 포장 노면에 부착시키는 실 코트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F 2532 역청 표면 처리용 부순 골재, 부순 슬래그 및 골재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역청재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다음 규격에 맞는 것이어야 하며, 사용하는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침입도 등급 120-150: KS M 2201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RS(C)-1, RS(C)-2: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2.2 골 재
2.2.1 실코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부순돌⋅파쇄한 자갈 및 굵은 모래이며,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와 동등한 것으로 견고하고 깨끗하며, 먼지⋅진흙 등 유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2.2 역청재로서 아스팔트를 사용할 때에는 골재를 잘 건조시켜 두어야 한다.
2.2.3 골재의 입도는 KS F 2525의 S-13(6호) 또는 S-5(7호)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실 코트를 시공하는 표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부분적인 균열⋅변형 및 파손지점을 보수하고 청소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상조건
실 코트는 시공하는 노면이 젖어 있거나, 비가 올 때 또는 기온이 10 ℃ 이하일 때에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3 사용량 및 살포온도
실 코트에 사용되는 역청재료의 사용량, 살포온도 및 골재의 살포량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4 역청재 및 골재의 살포
3.4.1 역청재의 살포에 있어서는 연석 등의 구조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고, 디스트리뷰터 또는 엔진 스프레이어 등으로 균일하게 살포한 후 골재를 규정량으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3.4.2 골재가 불균일하게 살포된 곳은 균일한 두께가 되도록 골재를 추가하여 고른 후 빠르게 롤러를 투입하여 다진다.
3.4.3 교통 개방은 골재가 비산되지 않을 정도로 양생이 완료 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7-2-4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K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재료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 또는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자갈·슬래그·모래·석분 및 기타 재료로 하며, 이들의 혼합물에는 점토·유기불순물·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쇄석 및 자갈은 표면이 깨끗하고 모양은 너무 편평하고 세장한 조각이 없어야 하며, 표 7-7에 맞아야 한다.

<표7-7>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 험 방 법
기
준
잔
골
재
모래당량
잔골재 입형시험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
은
골
재
마모율(%)
안정성(%)
흡수율(%)
밀도(절대건조)
편장석률(%)
굵은골재 파쇄면 비율(%)
동적수침 후 피복율1)(%)
KS F 2508
KS F 2507
KS F 2503
KS F 2503
KS F 2575
ASTM 5821
지침 부속서 참조
40 이하
12 이하
3.0 이하
2.5 이상
30 이하
85 이상
502) 이상

주 (1)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
른다.

(2)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1.3 채움재<hp:lineBreak/>채움재(mineral filler)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는 표 7-8의 입도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입도를 다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7-8> 가열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용 골재의 입도기준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BB-1
BB-2
BB-3
BB-4
40
30
25
25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50mm
40mm
30mm
25mm
20mm
13mm
10mm
5mm
2.5mm
0.6mm
0.3mm
0.15mm
0.08mm
100
95-100
80-100
70-100
55-90
40-80
30-70
17-55
10-42
5-28
3-22
2-16
1-10
-
100
95-100
80-100
55-90
46-80
40-70
28-55
19-42
7-26
4-19
2-13
1-7
-
-
100
90-100
71-90
56-80
45-72
29-59
19-45
7-25
5-17
3-12
1-7
-
-
100
95-100
80-90
60-78
45-68
25-45
15-33
6-18
4-14
3-10
2-8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37.5㎜, 31.5㎜,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된다

2. BB는 기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Black Base)의 약자이며, 혼합물의 최대 골재 크기 및 소성변형 저항성 등에 따라 4종으로 구분된다.

3.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7-9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7-9>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품질 기준
마샬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hp:nbSpace/>(N)
5000 이상(3500 이상)
흐 름 값<hp:nbSpace/>(1/100<hp:nbSpace/>cm)
10 ∼ 40
공 극 률<hp:nbSpace/>(%)
4 ∼ 6
포 화 도<hp:nbSpace/>(%)
60 ∼ 7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6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 형 강 도<hp:nbSpace/>(MPa)
3.2 이상(2.7 이상)
공 극 률<hp:nbSpace/>(%)
4 ∼ 6
포 화 도<hp:nbSpace/>(%)
60 ∼ 75
골 재 간 극 률<hp:nbSpace/>(%)
<표 3.4>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hp:nbSpace/>(N/㎟)
0.6 이상
터 프 니 스<hp:nbSpace/>(N․㎜)
6,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hp:nbSpace/>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을 하여야 하지만,
마샬다짐기를 사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에서만 적용한다.

(3)<hp:nbSpace/>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 인 경우인 중교통
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
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4)<hp:fwSpace/><hp:fwSpace/>변경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에 따른다.

2.6 기준밀도
2.6.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용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현장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 mm 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13 mm∼25 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3개의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값을 기준밀도로 한다. 또한 기준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hp:nbSpace/><hp:nbSpace/>

3. 시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2 믹싱 플랜트
3.2.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플랜트는 현장 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되고, 믹서용량은 1,000 ㎏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2 사용할 믹싱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각 믹싱플랜트는 다음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3.2.3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hp:lineBreak/>골재 피더는 종류가 각기 다른 골재를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콜드 빈(cold bin)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켓틀 (kettle)
① 아스팔트의 저장탱크 및 켓틀은 최소 2일 동안 작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켓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3) 드라이어 (dryer)<hp:lineBreak/>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드라이어는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하거나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 (gradation control unit)<hp:lineBreak/>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로 체가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 운용 시 믹서보다 약간 큰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방법과 빈도로 청소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제품으로 바꾸거나 수리가 용이하여야 한다.
(5) 하트 빈 (hot bin)<hp:lineBreak/>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각 빈마다 오버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 (dust collector)<hp:lineBreak/>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hp:lineBreak/>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의 결함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수리하고, 배치식 플랜트의 하트 빈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히 맞도록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하트 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켓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 전에 검사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hp:lineBreak/>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또한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 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hp:lineBreak/>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계량통의 용량은 배치혼합에 소요되는 아스팔트량보다 15% 이상 큰 것이어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 이내이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 (sprayer)<hp:lineBreak/>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 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11) 호퍼 (hopper)<hp:lineBreak/>호퍼는 한 배치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

믹서는 2축식 퍼그밀(pugmill)형 배치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 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3) 석분 빈<hp:lineBreak/>석분의 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계량하여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hp:lineBreak/>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2.4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3.2.3의 (1)∼(7)까지 만족하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1) 입도조정장치<hp:lineBreak/>입도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 골재를 정확히 계량하여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test chut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골재와 아스팔트의 동조장치(同調裝置)<hp:lineBreak/>동조장치는 아스팔트와 골재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hp:lineBreak/>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3.3 시험포장
3.3.1<hp:nbSpace/>수급인은 설계도서에 따라 공사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3.3.2<hp:nbSpace/>시험포장 면적은 약 500 ㎡ 정도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3.3.3<hp:nbSpace/>시험포장은 최적 아스팔트 함량, 다짐도, 다짐 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다짐 후 밀도, 플랜트 배합 및 현장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3.3.4<hp:nbSpace/>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3.5<hp:nbSpace/>시험포장 구간은 공사시방서, 설계도서의 규정에 만족할 경우에는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규정에 벗어날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6<hp:nbSpace/>시험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장의 계약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지불은 하지 않는다.

3.4 현장배합
3.4.1<hp:nbSpace/>수급인은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이용하여 시험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물의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의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4.2<hp:nbSpace/>수급인은 3.4.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입도는 배합설계 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4.3<hp:nbSpace/>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골재의 입도 또는 아스팔트의 함량을 수정하여야 한다.
3.4.4<hp:nbSpace/>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4.5<hp:nbSpace/>시공 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아스팔트량의 차이가 ±0.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단가의 변경은 하지 않는다.

3.5 혼합작업
3.5.1 혼합작업은 3.2에서 규정한 믹싱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사용하여 혼합하여야 한다.
3.5.2 종류별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콜드 빈의 골재는 가열 및 체가름하여 하트 빈으로 보내며, 하트 빈에서는 배합비에 따라 골재를 계량하여 믹서에 투입하며, 계량된 채움재가 투입되고 믹서에서 혼합된 후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5.3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규정된 온도에서 ±10 ℃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4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가열된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 때 과잉혼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5 연속식 플랜트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한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hp:tab width="3387" leader="0" type="1"/>

3.5.6<hp:nbSpace/>배치식 플랜트나 연속식 플랜트의 어느 것을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현장배합 시험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할 때의 혼합물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의 온도에서 10 ℃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40 ℃를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경우 180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5.7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주입온도보다 10 ℃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3.6 혼합물의 운반
3.6.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6.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6.3 혼합물은 운반 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우는 동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기상조건
3.7.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7.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8 포설장비
3.8.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8.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9 포설작업
3.9.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9.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9.3<hp:nbSpace/>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9.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은 다짐 후의 1층 두께가 10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9.5<hp:nbSpace/>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9.6<hp:nbSpace/>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 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9.7<hp:nbSpace/>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9.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9.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9.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9.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10 다짐
3.10.1 다짐장비는 12 t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 t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2 t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10.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11 다짐작업
3.11.1 혼합물의 다짐은 3.4.10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11.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11.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11.4 현장다짐밀도는 KCS 11 30 30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에서 100%이어야 한다.
3.11.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12 이음
3.12.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12.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 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 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12.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13 마무리
3.13.1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의 완성면은 3 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凹)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13.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13.3 평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4 두께측정
3.14.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층마다 3,000 ㎡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4.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 된다.
3.14.32 코아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7-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 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아스팔트 혼합물의 휠 트래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SMCS 44 50 10 05 프라임 코트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지침(국토교통부, 2014)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44 50 1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hp:tab width="548" leader="0" type="1"/>

2.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재료
2.1.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서 KCS 44 55 10에 따른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1.2 잔골재
(1)<hp:nbSpace/>잔골재란 2.5 mm 체를 통과하고 0.08 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천연모래, 부순모래 또는 이 두 가지를 혼합한 것을 말한다.

(2)<hp:nbSpace/>부순모래는 굵은골재의 품질기준에 맞는 부순돌 또는 부순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hp:nbSpace/>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흙⋅먼지 또는 유해물을 유해량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hp:nbSpace/>골재 중 0.4 mm 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는 표 7-10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굵은골재
(1)<hp:nbSpace/>굵은골재는 2.5mm 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hp:nbSpace/>부순자갈은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강자갈은 표면에 붙어있는 진흙먼지 등을 물로 씻어내야 한다.
(3) 철강 슬래그는 KS F 2535(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7-10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1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항
목

시험방법
기
준
잔골재
모래당량
(%)
잔골재 입형 시험 (%)
KS F 2340
KS F 2384
50 이상
45 이상
굵은골재
마모율(%)
안정성(%)
파쇄면율(%)
편장석률1)(%)
동적 수침 후 피복율(%)2)
KS F 2508
KS F 2507
ASTM D 5821
KS F 2575
지침부속서 참조
35 이하
12 이하
85 이상
30 이하
503) 이상

주 (1) 편장석 함유량에 따른 골재의 품질기준은 1등급(10% 이하), 2등급(20% 이하), 3등급(30%
이하)으로 구분된다.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 또는 중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 2
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도로 중 일반국도,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
급<hp:fwSpace/>⋅<hp:fwSpace/>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에 적용하도록 한다.<hp:lineBreak/>
단, 현장여건상 골재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골재의 등급 적용을 조정
할 수 있다.
(2) 동적수침 후 피복율 시험방법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
한다.
(3) 동적수침후피복율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1.4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7-1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7-1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 19㎜, 13.2㎜, 9.5㎜, 4.75㎜, 2.36㎜, 0.6㎜, 0.3㎜, 0.15㎜, 0.075㎜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가 많이 함유된 혼합물,「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hp:nbSpace/>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hp:nbSpace/>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hp:nbSpace/>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hp:nbSpace/>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hp:nbSpace/>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hp:nbSpace/>골재는 종류별⋅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hp:nbSpace/>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hp:fwSpace/>mm 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5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7-12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7-1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치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 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샬 안정도<hp:nbSpace/>(N)
7,500 이상(5,000 이상)
6,000 이상
흐름값<hp:nbSpace/>(1/100 cm)
20∼40
15∼40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5-3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변형강도
적용할 때
변형강도<hp:nbSpace/>(Mpa)
4.25 이상 (3.2 이상)
공극률(%)
3∼6
3∼5
포화도(%)
65∼80
70∼85
골재간극률(%)
표 9-4-4 참조
간접인장강도<hp:nbSpace/>(N/㎟)
0.8 이상
터프니스<hp:nbSpace/>(N⋅㎜)
8,000 이상
인장강도비<hp:nbSpace/>(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회다짐횟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선회다짐: 100 (75)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마샬다짐: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
다. 그 외의 기준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
한다.

(4) 공시체의 다짐은 현장 다짐조건과 유사한 선회다짐기를 사용한 선회다짐이나, 마샬 다짐기를 사
용한 마샬다짐을 적용할 수 있다.

(5) 변형강도 시험은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을 참조한다.

(6) 인장강도비(TSR)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의 박리방지제 적용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토록 한다.

2.6 기준밀도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해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7 마무리
2.7.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2.7.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 mm ∼ 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 = 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 = 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2.7.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2.8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2.8.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팻칭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hp:lineBreak/>(주.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 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 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 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고 수정하여야 한다. 이 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 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8.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2.8.3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3.2)에 따른다.

2.8.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7-2-6 미끄럼 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인장성의 측정-제1부:통칙
KS M 3006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견본
골재 및 결합재 견본

2. 자재

2.1 미끄럼방지포장용 골재는 마찰계수가 크고 파쇄각이 많은 내마모성의 경질 골재로서, 표 7-13과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2 수지계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은 표7-14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2.3 결합재는 온도가 높은 곳이나, 직사일광의 영향을 받으면 주제, 경화제 성분이 변질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30℃ 이하의 통풍이 좋은 장소에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제조 후 일정기간(제조 회사별 사양참조, 일반적으로 6개월)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을 재확인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
<표7-13> 골재의 물성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흡수량
2.0% 이하
KS F 2503
입도
No. 4(4.76mm) 통과 90~100%
No. 7(2.83mm) 잔류 90~100%
KS F 2502
마모율
20% 이하
KS F 2508
유해물 함유량 점토, 점토괴, 연한 석편
0.25% 이하
5.0% 이하
KS F 2515

<표7-14> 결합재 재료의 품질기준
구
분
기
준
시험 방법
비중
1.30 이하
KS M 5000
건조 시간(시간)
6 이내
KS M 5000
인장강도
(MPa(kgf/cm2))
재령1일
20℃
2(20) 이상
KS M 3006
재령7일
-10℃
20(200) 이상
20℃
5(50) 이상
60℃
0.5(5) 이상
신율(%)
-10℃
5 이상
KS M 3006
20℃
15 이상
60℃
50 이상
아스콘과의 접착 강도
(MPa(kgf/cm2))
20℃
1.2(12) 이상
관련지침 참조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시공구간의 교통을 차단하고, 노면을 깨끗이 청소하여 포장면과 수지간의 접착이 완전히 되도록 해야 한다.
3.1.2 노면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3.1.3 도포면외측 노면 및 차선부에 마스킹 테이프를 부착하여 불필요한 장소에 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2 수지의 혼합 및 도포
3.2.1 도포면적에 따라 주제와 경화제 및 분말의 혼합량을 미리 배합율에 따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주제와 분말을 전동식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경화제를 첨가하고 다시 혼합한다.
3.2.2 혼합이 완료된 수지는 시공 부위에 쏟아 놓고 철제 또는 고무레끼 등으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3.3 골재의 살포 및 다짐
골재는 수지의 도포가 끝난 직후 삽을 이용하여 살포량이 표준 70 N/㎡가 되도록 인력으로 살포하고, 다짐은 300 N의 수동식 다짐롤러를 사용하여 실시한다.

3.4 양생 및 정리
3.4.1 골재 살포 후 다짐작업이 완료된 직후 테이프를 제거한다.
3.4.2 수지의 경화 후 잔류골재는 재사용토록 삽, 비 등을 사용하여 1차 회수한다.
3.4.3 1차 회수 후에도 잔류하고 있는 상당량의 골재는 콤프렛사의 공기압을 이용하여 2차 회수 겸 청소를 한다.
3.4.4 수지의 부착상태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시공면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교통을 개방한다.

7-2-7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0 아스팔트 콘크리트 중간층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2 흙의 투수 시험 방법
KS F 2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마샬 안정도 및 흐름값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한다.
(1) 시험포장 시공 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골재 및 결합재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자재

2.1 재료의 품질기준
2.1.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 ∼ 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1.2 굵은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이상, 흡수율 3%이하, 마모감량 30% 이하이어야 한다.
2.1.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한다.
2.1.4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5 쇄석기층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7-15와 같은 물성을 만족해야 한다.

<표7-15> 쇄석기층의 재료입도범위 기준

체의 호칭치수(㎜)
호수
체통과 무게 백분율(%)
50
40
30
25
20
13
5
2.5
C-40
100
94~100
-
-
50~80
-
15~40
5~25
C-30
-
100
94~100
-
55~85
-
15~45
3~30
C-25
-
-
-
100
95~100
60~90
20~50
10~35

2.1.6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 × 10-3 ㎜/s 이상, 0.08 ㎜ 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1.7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7-16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7-16>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
20
13
5
2
0.3
0.08
통과무게백분율(%)
100
95~100
20~36
12~25
5~13
3~6

2.1.8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 ~ 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1.9 투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7-17을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한다.

<표7-17>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항목
안정도(kg)
흐름치(0.1㎜)
공극률(%)
포화도(%)
투수계수(㎜/s)
규정치
300이상
20~40
9~12
40~55
0.1

3. 시공

3.1 노면청소 및 준비
3.1.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짐 및 청소상태 등을 확인한다.
3.1.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한다.

3.2 모래층 포설
3.2.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 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다진다.
3.2.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진다.

3.3 쇄석기층 포설
3.3.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3.2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진다.
3.3.3 원 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3.4 운반 및 취급
3.4.1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4.2 혼합물 반입은 일몰 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한다.
3.4.3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 ㎞ 이내,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 이어야 한다.
3.4.4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 운반 시 시트를 덮는다.

3.5 기상조건
3.5.1 기층면이 습윤 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 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3.5.2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3.5.3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 또는 180℃ 이상 되지 않도록 한다.

3.6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설
3.6.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3.6.2 경계블록은 포설 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 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는다.
3.6.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3.6.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6.5 투수 아스팔트콘크리트는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 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한다.
3.6.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 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3.7 다짐 및 이음
3.7.1 가열혼합물은 포설 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다진다.
3.7.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한다.
3.7.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한다.
3.7.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3.7.5 시공종료 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킨다.

3.8 측정
3.8.1 모래층, 쇄석기층
(1)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 m 당 1개소 이상 실시한다.
(2) 쇄석기층은 3 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하고 측정 빈도는 100 m 마다 실시한다.
3.8.2 표층은 SMCS 44 50 10 20 (3.14)에 따른다.

3.9 시험포장

시험포장은 SMCS 44 50 10 20 (3.3)에 따른다.

3.10 마무리

마무리는 SMCS 44 50 10 20 (3.13)에 따른다.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3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7-3-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1. 일반사항

1.1<hp:nbSpace/>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 양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6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7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 단순보의 중앙점 하중법 )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시방배합 및 시험포장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4.3<hp:nbSpace/>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줄눈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품시방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거푸집 제작 및 설치상세도
② 줄눈의 시공위치 및 설치 상세도
(3) 견본
줄눈재료 샘플
(4) 시험성적서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성적서
(5) 품질관리 계획서

1.5 공사 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도로포장기술교육-1.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감리원 양성과정’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품질기준
2.1.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1.2 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 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1.3<hp:nbSpace/>잔 골재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2.1-1을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2.1-2를 따른다.
2.1.4 굵은 골재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 허용치는 KCS 44 55 15 표 2.1-9를 따르며 물리적 성질은 KCS 44 55 15 표 2.1-10을 따른다.
2.1.5<hp:nbSpace/>혼화재료
KCS 44 55 20(2.3)에 따른다.
2.1.6 줄눈 재료
KCS 44 55 20(2.4)에 따른다.
2.1.7 양생재료
KCS 44 55 20(2.5)에 따른다.
2.1.8 강재
KCS 14 02 11, KCS 14 31 00에 따른다.
2.1.9<hp:nbSpace/>거푸집 재료
인력포설 구간의 거푸집 재료는 KS F 8006에 맞는 강재로 두께 6 mm 이상, 길이 3 m 이하, 폭은 포장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곡선구간에 쓰일 거푸집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2.1.10<hp:nbSpace/>분리막
분리막은 취급이 용이하고 물을 흡수하지 않으며 콘크리트를 칠 때나 다질 때에 찢어지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특성은 KCS 44 55 20(2.6)에 따른다.
2.2 골재의 입도
2.2.1 잔골재의 입도는 표 7-18에 따른다.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단 부순 잔골재 및 고로슬래그 잔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7-18> 포장용 콘크리트의 잔골재 입도기준

체의 호칭치수1) (mm)
체를 통과한 것의 질량백분율(%)
10
5
2.5
1.2
0.6
0.3
<hp:fwSpace/>0.15
100<hp:nbSpace/>
95 ~ 100
80 ~ 100
50 ~ 85
25 ~ 60
10 ~ 30
2 ~ 10

2.2.2 굵은 골재의 입도는 표 7-19에 따른다. 단 부순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할 때의 입도는 KCS 44 55 15에 따른다.
<표7-19> 포장용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입도 기준

체의
호칭

(mm)
골재의
크기(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50
40
30
25
20
13
10
5
2.5
40~5
100
95~100
-
-
35~70
-
10~30
0~5
-
30~5

100
95~100
-
40~75
-
10~30
0~10
0~5
25~5
-
100
-
95~100
-
25~60

0~10
0~5
20~5
-
-
-
100
90~100
-
20~55
0~10
0~5
13~5

100
90~100
40~70
0~15
0~5

2.3 재료의 시험 및 승인
2.3.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3.2 골재
KCS 44 55 15에 따른다. 알칼리골재반응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골재에 대해서 ASTM C 1260 시험을 수행하고,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만약, 팽창률이 0.1% 이상인 골재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ASTM C 1567 시험방법기준으로 결합재의 일부를 광물성혼화재(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후 재평가 하여, 14일 팽창률이 0.1%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실험에서 결정된 결합재 구성 비율은 본 배합에 반영하여야 한다.
2.3.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공사에 사용하기 30일 전에 시료 및 시험성과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4 줄눈재료
수급인은 줄눈판과 줄눈재의 시료 및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5<hp:nbSpace/>물
기름, 산, 유기불순물, 혼탁물 등 콘크리트나 강재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포함된 물이나 바닷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질이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물에 대한 시험항목 및 품질규정은 KS F 4009에 따른다.
2.3.6 피막양생제
수급인은 피막양생제의 시험성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저장
2.4.1 시멘트
KCS 44 55 05에 따른다.
2.4.2 골재
KCS 44 55 15(2.1.3)에 따른다.
2.4.3 혼화재료
KCS 44 55 20(2.3.1)에 따른다.
2.4.4 줄눈재료
줄눈판과 주입줄눈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적당한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하며, 평평한 판 위에 놓아 변형되지 않도록 하고 주입줄눈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4.4 피막양생제
피막양생제는 동절기에 동결되지 않도록 창고 안에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사용할 때에는 양생시험을 실시하여 변질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5 강재
강재는 창고 안에 보관하거나 또는 직접 땅에 닿지 않게 받침대를 설치하고 덮개로 덮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변경
수급인은 재료의 공급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속히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hp:nbSpace/>시공

3.1<hp:nbSpace/>시공장비
3.1.1 시공일반
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장비의 기종, 기능, 기계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사용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hp:nbSpace/>3.1.2 배치플랜트(Batch Plant)
(1) 배치플랜트에는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입도별로 계량할 수 있는 계량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벌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장치, 빈, 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호퍼는 작업도중 먼지나 기타 유해물질이 혼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슬래그 미분말 등)을 콘크리트포장에 적용할 경우, 필요시 시멘트 혼화재의 사일로와 계량 장치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치플랜트는 작업 중 점검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3.1.3 믹서(Mixer)
(1) 포장용 콘크리트는 현장 플랜트 또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 공급하거나 트럭믹서에서 혼합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각 믹서에는 혼합용 드럼의 용량을 혼합콘크리트의 부피로 표시하고, 블레이드의 회전속도를 표시하는 장비 제작자의 표찰은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혼합할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골재, 시멘트 및 물을 완전히 혼합하여 균질한 혼합물을 만들고,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각 믹서는 드럼에 모든 재료가 완전히 채워졌을 때 배출 레버가 자동적으로 잠겨지고 혼합이 끝났을 때는 열릴 수 있는 승인된 시간조절장치를 구비하여야 하며, 각 배치 수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계수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각 믹서는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청소를 하여야 하며, 드럼 내의 날이 20 mm 이상 닳았을 때는 보수하거나 교체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에 따른다.
(5) 트럭믹서는 KS F 4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1.4 백호(backhoe)와 스프레더(spreader)
다져지지 않은 콘크리트를 포설면에 고르게 펴는 장비로는 일반적인 경우 백호을 사용하며, 대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스크류형 스프레더, 벨트형 스프레더, 호퍼용 스프레더를 사용한다. 또한, 소규모 공사인 경우에는 믹서의 동력을 이용한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를 사용하거나 인력포설을 할 수 있다.
3.1.5 슬립폼 페이버(slipform paver)
슬리폼 페이버는 오거(auger) 및 스트라이크 오프(strike-off)로 콘크리트를 적절한 높이로 깐 후 바이브레이터, 템퍼, 콘포밍 플레이트(conforming plate), 사이드 플레이트(side-plate)로 다지고, 플로우트, 트레일 폼(trail form) 및 에저(edger)로 마무리하면서 연속적으로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3.1.6 거친 면 마무리기
거친면 마무리기는 설계도서에 따라 마무리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3.1.7 양생제 살포기
양생제 살포기는 전 포장면에 양생제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일정한 압력을 갖는 분무장치와 교반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8 콘크리트 커터(Concrete Cutter)
(1) 콘크리트 커터는 수냉각식 다이아몬드 톱날이나 마모형 톱날이 부착되어 경화된 콘크리트에 설계치수 및 능률로 줄눈을 자를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발생되는 오염 물질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가능한 콘크리트를 절삭할 때 진공흡입장치 등 청소를 병행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습식 줄눈을 절단할 때의 이물질은 비산하기보다 사용되는 물에 의하여 흘러내리므로 이를 적절히 수거하여야 한다.

3.2 시공면 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은 시공에 앞서 뜬 돌, 점토,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수급인은 완성된 기층면이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훼손 및 골재의 탈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즉시 이를 보완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3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이 건조해 있을 때는 소량의 물을 균일하게 살수한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2.4 슬래브 저면의 평탄성에 맞추어 규정된 직선자로 보조기층의 표면을 검사하고 요철부분은 고르게 수정하여야 한다.
3.2.5 보조기층 표면에 분리막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 폭으로 깔아 겹이음부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이음을 할 경우 세로방향으로 100 mm 이상, 가로방향으로 300 mm 이상 겹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층면과 슬래브 사이의 마찰저항이 구조적으로 필요한 연속철근콘크리트 포장에서는 분리막을 설치하지 않는다.

3.3 거푸집 설치
3.3.1 거푸집용 재료는 2.2.1(9)에 적합한 것으로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3.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 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다짐과 포설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두께 이하이어야 한다.
3.3.4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닦고, 유지류를 발라 두어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5 포장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하는 구간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6 거푸집 설치의 상태 및 기층면의 정비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3.7 거푸집은 길이 3 m<hp:fwSpace/>마다 윗면의 변형이 3<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되며, 측면의 변형이 6<hp:fwSpace/>mm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3.3.8 곡선반지름 50<hp:fwSpace/>m 이하의 경우에는 목재 거푸집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600<hp:fwSpace/>mm<hp:fwSpace/>마다 강재 지지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합
3.4.1 시공일반
(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포장용 콘크리트는 연행공기의 확보를 위하여 AE제와 감수제를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인력타설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의 배합설계를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알칼리골재반응의 방지를 위해서는 시멘트 양의 일정량을 산업부산물(플라이애시 또는 슬래그 미분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산업부산물 종류 및 대체량은 국토교통부 산업부산물 재활용 도로 포장 지침을 참조한다.

3.4.2 배합기준
포장용 시멘트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표 7-20과 같다.
<표7-20> 포장용 시멘트콘크리트 배합기준

항목
시험방법
단위
기준
설계기준휨강도 (f28)

MPa
4.5 이상
물/결합재비

%
45 이하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mm
40 이하
슬럼프값

mm
10~60
AE콘크리트의 공기량 범위

%
5.5±1.5 %

3.4.3 시방배합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콘크리트의 재료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실시하며, 공사감독자는 이를 토대로 현장배합을 결정한다. 이 기준배합은 사용하는 플랜트의 관리상태 및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휨강도의 변동계수를 정하고, 목표로 하는 배합강도를 결정하여 설계한다.
(2) 수급인은 (1)에 규정된 시멘트량의 범위 내에서 시방규정에 적합한 품질과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및 피니셔빌리티를 갖는 콘크리트가 제조될 수 있는 플랜트를 준비함과 동시에 사용하는 플랜트의 성능, 관리방법, 수급인의 시공경험 등을 고려한 콘크리트 변동계수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방배합의 수정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골재원이 변경되었을 때, 또는 잔골재의 조립율이 0.2 이상 변화가 생겼을 때 실시하여야 한다.
3.4.4 현장배합
수급인은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에 이용할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포장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현장배합을 결정하여야 한다.
3.4.5 기타
기타 사항은 KCS 44 55 20(2.1.3)에 따른다.

3.5 시험포장
3.5.1 수급인은 KCS 44 50 15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1,000 m2 정도로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는 포장의 작업성 및 시공성을 판단하며, 두께 마무리 및 재료분리를 최소로 하는 양호한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을 시행할 목적으로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3.5.3 수급인은 시험포장의 장소, 혼합물의 배합, 시공기계, 시공방법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6 콘크리트 제조
3.6.1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현장배합에 의한 배합비에 따라 실시하며, 각 재료는 1회분의 비비기양(각 배치)을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물이나 혼화제 용액은 부피로 계량할 수도 있다.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는 표 7-21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7-21> 시멘트콘크리트 재료의 계량 허용오차

재료의 종류
측정단위
1회 계량분량의 한계오차
시멘트
질량
-1%, +2%
골재
질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2%, +1%
혼화재
질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3.6.2 비비기
(1) 콘크리트의 비비기는 현장에서의 인력혼합, 고정식 플랜트 및 트럭믹서를 사용한다. 다만, 소규모 공사에는 이동식 플랜트도 사용할 수 있다.
(2) 믹서는 성능이 좋은 강제식 믹서 또는 가경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믹서 1회분 혼합량은 그 믹서의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규격 용량 이상 혼합하여서는 안 된다.
(3) 수급인은 시험배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공사감독자가 콘크리트의 비비기 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믹서 안에 재료를 전부 투입한 후 강제식 믹서에서는 1분, 가경식 믹서에서는 1분 30초를 표준으로 혼합한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위의 시간을 3배 이상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4) 한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빈 후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믹서내의 모든 재료를 완전히 배출한 후 혼입하여야 한다.
(5) 비비기는 콘크리트 혼합물이 균질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실시하여야 하며, 배출할 때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믹서 드럼의 회전속도는 제조회사의 장비설명서에 따라야 한다.
(6) 비빈 후 경화되기 시작한 콘크리트를 되비벼서 사용해서는 안되며, 또한 믹서 내에서 30분 이상 경과한 콘크리트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6.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44 55 2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은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3.6.4 콘크리트의 운반
(1) 콘크리트의 운반은 재료분리와 함수비의 변화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싣거나 내리는 작업이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한 후 1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여야 하며, 애지데이터 트럭으로 운반하는 경우는 90분 이상 경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기온이 매우 높거나 콘크리트가 빨리 응결할 경우에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3) 콘크리트는 비빈 후 운반되는 과정에서 굳지 않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운반 도중 콘크리트가 건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급인은 운반차에 적절한 보호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콘크리트를 운반차에 싣거나 내릴 때는 그 높이를 되도록 낮게 하여,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차는 사용 후 적재함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물기를 제거하여야 한다.
(5)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경우에는 적재함의 틈을 없애고 적재함 상단보다 낮고 평평하게 적재하며, 수분증발 및 이물질 혼합을 막기 위하여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은 포장장비의 작업능력에 맞는 종류와 소요대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중앙 혼합장에서 혼합하고 트럭믹서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KS F 4009의 운반규정에 따른다.
3.6.5 기상조건
(1) 콘크리트의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 온도가 4 ℃ 이하이거나 35 ℃ 이상인 경우 또는 비가 내릴때는 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품질확보를 위한 제반조치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양생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방지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4) 서중 및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관해서는 KCS 44 50 15(3.2.18)에 따른다.
3.6.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급자와 수급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의 연속성이 특히 요구되는 포장임을 고려하여 운반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동일 시공구간에서 여러 공급자의 레미콘이 혼입되어 시공해서는 안 된다.

3.7 콘크리트 깔기 및 다짐
3.7.1 시공일반
(1) 콘크리트 포설은 페이버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포설방법으로는 고정 거푸집에 사용하는 인력에 의한 방법과 슬리폼 페이버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공사규모나 장비 및 작업여건에 따라 이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3) 콘크리트 포설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한 콘크리트를 다시 이동하지 않아야 하며,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
(5)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4 ℃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와 시공 당일 일평균 기온이 25 ℃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 반드시 한중 콘크리트와 서중 콘크리트 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포설을 하여야 한다.
3.7.2 포설
(1) 콘크리트는 승인된 장비와 공법을 사용하여 균일한 두께로 포설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소정의 위치에 균등량을 설계도서에 표시된 두께와 경사를 갖도록 그 양을 조절해서 다지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3) 스프레더로 펴 고른 다음 불완전한 부분이 생기면 삽 등으로 고쳐야 한다.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서리 또는 줄눈 부위의 콘크리트에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포장면 외측에 미리 표시해 두고, 콘크리트 깔기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줄눈위치에서 최소한 500<hp:fwSpace/>mm 이상 깔기를 하여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 깔기가 1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비(雨)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이음부 또는 손상부위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5)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 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7.3 다짐
(1) 콘크리트 포설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규정에 적합한 다짐을 하여야 한다. 이때, 포장장비 특성을 파악하여 바이브레이터 위치, 간격 및 진동수와 포장장비 운행속도 등을 조정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타르가 과다하게 모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다짐 진동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때 진동기를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가 떠 올라올 정도로 과도한 다짐을 하여서는 안 된다.
(2)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설하고,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을 한다.
(3) 진동기는 전기 또는 압축공기를 이용한 회전형이어야 하며, 진동횟수는 10초 ∼ 20초 간의 정상다짐 동안에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다짐 후 1층 두께는 350 mm 이하이어야 하며, 혼합물의 다짐은 콘크리트 비비기를 시작하여 다짐이 끝날 때까지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한 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8 슬리폼 페이버(slip form paver)에 의한 포설
3.8.1 콘크리트 포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펴고, 다지고, 고르고, 마무리하는 일을 일관된 작업으로 수행하는 슬리폼 페이버와 동등한 포설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은 인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3.8.3 타설한 콘크리트는 설계도서에 따른 균질한 것이어야 한다.
3.8.4 콘크리트의 진동다짐은 전 폭 및 길이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8.5 콘크리트 포장의 선형은 전자감응식 유도장치를 설치하며, 설계도서에 나타난 정확한 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8.6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의 슬럼프 값은 10 mm~60 mm 범위로 관리하여야 하며, 균일한 반죽질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3.8.7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 콘크리트의 비비기⋅운반⋅공급 등은 슬리폼 페이버(slip-form Paver)의 진행속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의 포설은 가능한 한 연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8.8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모따기 부분(edge)을 제외한 포장부분이 6 mm 이상 처짐이 발생하였을 때는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여야 한다.
3.8.9 슬리폼 페이버의 진행이 정지되었을 때는 모든 진동 및 다짐 장치를 계속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3.8.10 장비의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장비에 의하여 페이버를 견인하여서는 안 된다.
3.8.11 기존 포장 위에 슬리폼 페이버가 주행할 때는 기존 포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무패드 등을 깔아서 보호하여야 한다.
3.8.12 일몰 후 또는 야간에는 포설 작업을 지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줄눈절단계획 등을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3.9 보강용 철망의 설치
3.9.1 보강용 철망은 운반 또는 보관 적치할 때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9.2 보강용 철망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9.3 철망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높이까지 하부 콘크리트를 포설한 후 설치하여야 하며, 철망 설치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의 전 두께를 포설한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소정의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3.9.4 하부 콘크리트의 포설 후 상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부분의 하부 콘크리트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9.5 철망의 겹치는 방법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9.6 철망은 설치 중 또는 설치 후에도 이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0 연속철근의 설치
3.10.1 연속철근은 설계도서에 따라 표시된 위치에 종류별 수량을 정확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0.2 연속철근의 설치는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받침(chair)으로 철근이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0.3 철근의 이음개소는 동일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며, 이음 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이음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10.4 철근을 운반, 보관, 적치할 때 변형되거나 심하게 부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철근을 배근할 때는 변형된 철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
3.11.1 보강용 콘크리트 슬래브는 교대의 뒤채움부에 설치하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와 토공부의 지지력의 불연속 구간에 설치하는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로 구분된다.
3.11.2 접속 슬래브의 구조는 교대의 뒤채움부 다짐불량에 의한 부등침하와 포장파손으로 인한 주행성의 저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3 포장하부 보강슬래브는 포장 슬래브 하부에 설치하는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서 지지력의 불연속, 지중구조물로 인한 부등침하 등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연장, 폭, 두께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1.4 교량접속부 전⋅후 10 m 구간은 공사감독자가 직접 평탄성을 측정(단차 2 mm 이내 관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
3.11.5 표면마무리는 바이브레이팅 스크리드나 데크 피니셔에 의한 마무리 등의 기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12 포장단부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시⋅종점부 자유단(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 슬래브의 신축에 의한 충격흡수를 위해 포장 단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그 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 줄눈
3.13.1 시공일반
(1) 줄눈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한 형태의 줄눈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21을 기준으로 한다.
<표7-21> 시멘트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간격

줄눈의 종류
시공시기
슬래브두께(mm)
줄눈간격(m)
가로수축줄눈
-
-
4∼6
세로줄눈
-
-
3.25∼4.5

(2) 줄눈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줄눈부에 인접한 슬래브와 높이차는 2<hp:fwSpace/>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3) 줄눈부 상단 모서리는 파손되지 않도록 3 mm 규격으로 모따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3.13.2 가로시공줄눈
(1) 시공줄눈은 포설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비가 올 때, 기계고장 등으로 인해 치기작업이 30분 이상 중단되었을 때 설치하며, 가로줄눈의 설치 위치에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줄눈은 맞댐줄눈으로 한다. 시공줄눈을 홈줄눈 위치에다 설치할 경우에는 다우웰바를 사용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타이바를 사용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시공줄눈부에 대해서는 취약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3.13.3 가로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포장슬래브와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가 경화한 다음 커터로 홈을 자를 경우에는 거푸집을 제거한 후 절단에 의해 콘크리트가 해를 받지 않을 강도에 이르렀을 때 절단하여야 한다.
(2) 일반 토공부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팽창줄눈을 삭제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가로팽창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가로수축줄눈의 간격이 18 m 이상인 경우
② 콘크리트 포장 시공할 당시 대기 기온이 4 ℃ 이하인 경우
③ 가로수축줄눈에 비압축성 이물질이 침입을 허용한 경우
④ 포장 공사에 사용된 재료가 과거 높은 팽창성을 보인 경우
3.13.4 가로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깊이까지 중심선에 대하여 수직으로 자르고, 홈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주입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2) 가로수축줄눈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칸 씩 건너서 1차 컷팅을 하여야 한다.
(3)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에서는 가로수축줄눈을 생략한다.
(4) 계약대상자는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가로수축줄눈의 설치 시기를 결정한다.
(5) 가로수축줄눈 설치시기 조절만으로 균열을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 양생 방법, 콘크리트 배합을 조정하여 재령 초기 환경하중에 의하여 콘크리트 포장 내에 발생하는 응력이 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6) 길어깨나 분리대 측대를 콘크리트로 할 경우 반드시 본선 줄눈 위치와 동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3.13.5 세로줄눈
세로줄눈은 홈줄눈, 맞댐줄눈으로 하며, 포장에 수직으로 정해진 깊이의 홈을 만들고 주입 줄눈재로 홈을 채워야 한다.
3.13.6 다웰바 및 타이바
(1) 다웰바 및 타이바는 설계도서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다웰바는 방청제 및 활동제로 도장하여야 한다.
(3) 다웰바 및 타이바를 체어에 지지할 경우, 체어는 철근을 용접 조립한 것이어야 하며, 철근을 견고하게 고정하여 시공 중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타이바는 이형봉강으로 하며, 깊이와 길이 및 배치간격을 설계도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13.7 주입줄눈재의 주입
(1) 양생기간이 끝난 후 기상조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줄눈에 주입줄눈재를 주입하여야 한다.
(2) 주입줄눈재는 주입하기에 앞서 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콘크리트 부스러기나 먼지 등을 제거하여 건조시켜야 한다.
(3) 주입줄눈재 시공은 홈 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입하고, 주입이 끝났을 때 줄눈재의 상면이 포장슬래브의 표면 보다 3 mm 정도 낮은 높이가 되도록 한다.
(4) 줄눈재로서 성형줄눈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3.8 팽창줄눈의 줄눈판은 중심선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양쪽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줄눈부위 또는 구조물과 접속되는 부분에 위치하도록 한다.
3.13.9 주입줄눈재는 사용재료별로 제시된 최적 형상비 (Aspect ratio)로 시공되도록 한다. 사용재료별 최적 형상비는 가열아스팔트, 폴리우레탄 및 폴리설파이드는 1:1 실리콘은 1:2, PVC 타르는 1:2이다.
3.13.10 주입줄눈재의 주입은 전체 시공공정에 문제가 없는 한 줄눈부 유도균열이 충분히 발생한 후 주입할 수 있도록 주입시기를 늦춘다.

3.14 표면마무리
3.14.1 시공일반
(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및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마무리 순으로 시공한다.
(2) 기계에 의한 마무리 방법으로는 피니셔에 의한 초벌마무리, 표면마무리기에 의한 평탄마무리 및 브러쉬 등에 의한 거친면 마무리가 일반적이다.
(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에 의한 마무리를 하여야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및 기구는 콘크리트 포장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하여 시공하는 것은 절대 금한다.
3.14.2 초벌마무리
초벌마무리는 피니셔나 슬립폼 페이버 등과 같은 기계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계의 고장이나 기타의 사유로 마무리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에 의한 간이 피니셔나 템플리트 템퍼(templet tamper)로 초벌마무리를 할 수 있다.
3.14.3 평탄마무리
(1) 초벌마무리를 한 후에는 표면마무리 장비에 의한 기계마무리나 플로우트(float)에 의한 인력마무리로 종⋅횡방향의 요철을 고르는 평탄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슬래브의 표면은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직선자로 평탄성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요철부분을 정정하여야 한다.
3.14.4 거친면 마무리
(1) 횡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평탄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 포장의 표면에 물기가 없어지면 거친면 마무리를 실시한다. 거친면 마무리 방법에는 그루빙(grooving)에 의한 방법, 타이닝기에 의한 기계마무리, 마대처리 또는 비, 솔 등을 사용하는 인력마무리 등이 있다. 타이닝기를 사용할 때 홈의 깊이는 3∼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30<hp:fwSpace/>mm로 하여 충분한 마찰계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종방향 거친면 마무리는 장비에 의한 평탄마무리 직후 슬립폼 페이버에 부착된 타이닝기를 이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홈의 깊이는 3 mm∼6 mm를 표준으로 하고 홈의 간격은 20<hp:fwSpace/>mm 이내로 하여야 한다.<hp:lineBreak/>또한 형성된 홈의 함몰 방지를 위하여 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0<hp:fwSpace/>mm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포설장비는 낮은 슬럼프에도 충분한 작업 능력을 갖는 기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3) 거친면 마무리 완료 후 노면배수 상태를 조사하여 필요 시에는 배수용 그루빙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특별히 마찰계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홈의 형식, 깊이 및 간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5) 임의 간격 횡방향 타이닝은 도로의 중심선과 수직으로 시공하며, 일정 간격을 두지 않고 설계 도면에 따라 10∼40<hp:fwSpace/>mm 간격으로 시공하고, 깊이는 3∼6<hp:fwSpace/>mm로 한다.
3.14.5 거친천(마대) 끌기
(1) 포장 장비 또는 타이닝 장비에 장착하여 시공한다. (인력식과 기계식 사용 가능)
(2) 장비는 도로 폭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

3.15 거푸집 제거
3.15.1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 콘크리트의 강도가 자중 및 시공 중에 가해지는 강도 이상일 때 제거하도록 한다.
3.15.2 거푸집 제거 작업 중에 콘크리트 슬래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되며,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15.3 거푸집 제거 후 콘크리트 슬래브의 양측면은 3.16에 따라 양생하여야 한다. 거푸집 제거 후 재료 이탈이 생긴 부분은 시멘트 모르타르로 깨끗이 메꾸어야 하며, 공용성 및 내구성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3.16 양생
3.16.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양생을 통해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장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양생방법은 습윤양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하에 피막양생을 할 수 있다.
3.16.2 습윤양생
(1) 습윤양생은 1차 피막양생과 2차 양생용덮개 양생으로 나누어진다.
(2) 1차 피막양생은 거친면 마무리가 끝난 직 후 피막양생제를 피막양생제 품질사양서에서 제시한 사용량 범위 내에 살포한다.
(3) 2차 양생용덮개 양생은 포장체 면이 양생용덮개 설치로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신속히 설치한다.
(4) 습윤양생은 최소 5일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 공사감독자의 요구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 양생기간동안 양생용덮개에 습윤상태가 항상 유지되도록 주기적인 실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줄눈을 시공할 때는 줄눈 시공 부위에 설치된 양생용 덮개를 일부 제거 후 줄눈시공을 실시하며, 줄눈시공이 완료된 후 양생용 덮개를 제설치하여야 한다.
3.16.3 피막양생
(1) 피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하여는 품질사양서에 따라 살포를 실시하며, 온도변화를 작게 하기 위하여 백색안료를 혼합할 수도 있다.
(2) 피막양생제는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물기가 없어진 직후 초기 응결이 시작되지 전에 종방향으로 얼룩이 없도록 양을 1회 이상 살포하여야 하며, 포장면의 양측면까지 양생제를 살포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의 사용량은 품질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에 블리딩으로 인한 물기가 없어진 직후에 살포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양생제 총살포량은 0.4/㎡ ~ 0.5/㎡로 한다.
(4) 줄눈 시공 시에 양생 피막이 손상된 부분은 양생제를 재살포하여 손상된 피막을 복구하여야 한다.
3.16.4 비가 내릴 때에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즉시 비닐시트, 방수지 등으로 덮어서 콘크리트의 손상을 막아야 한다.
3.16.5 습윤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양생을 시킨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3.16.6 양생기간은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4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7일간,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21일간을 표준으로 한다.
3.16.7 거친면 마무리가 되지 않는 포장면에 양생이 끝난 후 포장면 마무리기(일종의 얕은 그루빙기)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 및 폭을 가진 타이닝을 설치할 수 있다.

3.17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7.1 수급인은 포장 슬래브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 중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감시인을 상주시켜 포장 슬래브를 보호하여야 한다.
3.17.2 교통개방은 강도시험 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17.3 줄눈주입재의 양생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3.18 특수기상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치기
3.18.1 한중콘크리트
(1) 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표준으로 한다.
(2) 동결되거나 빙설이 혼입되어 있는 골재는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시멘트를 혼합하기 전 물과 골재의 혼합물의 온도는 시멘트의 급결을 우려하여 40 ℃<hp:fwSpace/>이하로 하여야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4) 콘크리트의 비비기, 운반 및 타설은 가열된 열량의 손실이 가급적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타설할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5℃∼20 ℃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의 온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열한 재료를 믹서에 투입하는 순서는 시멘트가 급결을 일으키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7) 마무리된 보조기층은 콘크리트를 포설할 때까지 동결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거푸집, 철근 등에 빙설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은 포설부터 표면마무리까지 신속히 작업을 하여야 하며, 포설작업에 불편이 없는 양생덮개를 즉시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열량손실이 적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9) 한중에는 콘크리트가 동결되기 쉬우므로 응결, 경화의 초기에 동결이 되지 않도록 양생포, 비닐시트 등 보호덮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10) 보호덮개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난로, 열풍기, 스팀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히팅(heating)을 종료할 때에는 단계적으로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11) 동해를 받은 콘크리트는 가장 가까이 있는 수축줄눈 또는 팽창줄눈까지 콘크리트 전체를 제거한 후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3.18.2 서중콘크리트
(1) 서중콘크리트에 사용할 시멘트는 고온상태인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된 골재를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비비기에 사용하는 물은 저온의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5 ℃를 넘어서는 안 된다.
(3)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시트나 기타 적정한 방법으로 덮어서 건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포설기계가 직사광선에 의하여 가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적절한 차광시설의 설치를 지시할 수 있다.
(5) 혼합된 콘크리트는 1시간 이내에 빨리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의 타설이 끝났을 때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콘크리트의 표면이 건조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습윤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9 품질관리 및 검사
3.19.1 평탄성 측정
(1) 수급인은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사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여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기타 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요철이 5 mm 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 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한, 임의의 점에서의 계획고와의 차는 ±30 mm 이하이어야 한다.
(4)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할 경우, 본선 토공부 및 편도 4차로 이상의 터널은 16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 이상 및 평면곡선반지름 600 m 이하 구간은 240 mm/km 이하로 한다.
(5) (3) 및 (4)의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재시공 또는 수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하여 평탄성 측정을 실시한 후 그 시험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9.2 포장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슬래브의 두께는 타설 후 측면에서 100 m 마다 측정하여야 한다. 측정한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 이상 얇을 경우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재시공 범위의 결정은 공사감독자가 하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3.19.3 품질시험
(1) 골재 및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골재의 재료관리 및 콘크리트의 배합, 비비기, 다짐, 마무리 등의 적정성을 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 시료의 채취 및 시험은 모두 수급인이 실시하고 그 결과는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콘크리트 강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공시체의 재령 28일에서의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이 때의 공시체는 수중 양생한 것으로 시험하여야 한다.
(4) 휨강도시험에 쓰이는 공시체는 일반적인 경우 동일 배치에서 샘플링하여 3개 이상의 공시체를 제작하며, 휨강도 시험 결과의 평균치를 대표값으로 한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시료채취 방법(KS F 2401), 공시체 제작 방법(KS F 2403) 및 휨강도 시험 방법(KS F 2408)을 따른다.
(5) 품질시험의 횟수는 150 ㎥ 시공량에 대하여 1회 시행하여야 한다. 배합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품질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1일 150 ㎥ 이하의 시공량에 대해서도 1회 시험을 수행한다. 단, 휨강도 시편에 대해서는 1일 1회 시험을 수행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공시체의 제작횟수, 제작개수, 재령 및 양생방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7-4 보도블록 포장7-4 보도블록 포장
7-4 보도블록 포장

7-4-1 벽돌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점토바닥벽돌을 모래안정층위에 깔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시공하는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은 보도, 차도, 주차장, 공원, 광장 등 포장이 가능한 지반에 적용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점토바닥벽돌 및 줄눈모래 채움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A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SPS-KCBIC 0002-1569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
KS F 456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설계편, 시공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내용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점토바닥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견본품
점토바닥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상세도면
포장재와 경계석(경계블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점토바닥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포장재료
2.1.1 점토바닥벽돌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단체표준(점토바닥벽돌)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점토바닥벽돌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2 ∼ 3 ㎜의 시공간격의 유지가 용이하고, 사용 중 모서리 탈락이나 파손이 쉽게 발생하지지 않아야 한다.
2.1.3 점토바닥벽돌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표 7-22을 기준으로 한다.

<표7-22> 미끄럼 저항기준
구 분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
0〜2<hp:fwSpace/>이하
40 이상
완경사
2<hp:fwSpace/>초과 〜 10<hp:fwSpace/>이하
45 이상
급경사
10<hp:fwSpace/>초과
50 이상
주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2.2 안정층 모래
2.2.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3)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줄눈 모래
2.3.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hp:tab width="240" leader="0" type="1"/>
(2) 0.08<hp:fwSpace/> ㎜ 체 통과량은 10<hp:fwSpace/>% 이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4 기층용 골재
기층용 골재는 SMCS 44 50 30 10 (2.6)에 따른다.

2.5 운반, 보관, 취급
2.5.1 운반도중에 우수, 적설 등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E필름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2.5.2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5.3 사용될 블록 재료가 시멘트 가루, 각종 오물, 흙 또는 기타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2.6 자재 품질관리
2.6.1 블록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6.2 블록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6.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SMCS 44 50 30 10 (3.2)에 따른다

3.3 노상(원지반)
노상의 다짐장비, 다짐기준, 시험방법, 검사는 SMCS 44 50 30 10 (3.3)에 따른다.

3.4 기층
기층의 포설, 다짐, 검사는 SMCS 44 50 30 10 (3.4)에 따른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모래안정층 포설은 SMCS 44 50 30 10 (3.5)에 따른다.

3.6 블록 깔기
블록 깔기는 SMCS 44 50 30 10 (3.7)에 따른다.

3.7 줄눈 모래 채움
줄눈 모래 채움은 SMCS 44 50 30 10 (3.8)에 따른다.

3.8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3.8.1 포설 문양은 45°, 90° 지그재그 문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8.2 경차량 이상의 주차공간이나 통행 가능 지역에서는 별도의 시방에 따라야 한다.

3.9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3.9.1 평탄성은 길이 3 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 ㎜ 이내 이어야 한다.
3.9.2 평탄성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시행하여야 한다.
3.9.3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9.4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3.9.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7-4-2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1. <hp:nbSpace/>일반사항

1.1<hp:nbSpace/>적용범위
1.1.1 이 기준은 콘크리트 블록을 모래 안정층 위에 포설하고 줄눈모래를 충전하여 블록의 맞물림(인터로킹) 효과를 발생시키는 보도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보도의 차량이 출입하는 보차도 겸용부분은 서울시 차량출입시설 설치기준을 참조한다.
1.1.3 주요내용
(1) 기층 및 안정층 모래 포설
(2) 블록포설 및 줄눈모래 채움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자전거이용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SMCS 10 10 30 환경관리
SMCS 44 50 05 15 입도조정 기층
KS A ISO 9001 품질시스템 규격
KS F 2303 흙의 액성 한계ㆍ소성 한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 방법(BPT)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KS F 4001 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KS K 2630 토목용 부직포 섬유
도로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콘크리트블록 포장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JIPEA-TM-12 인터로킹 블록 포장의 하중전달률 측정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1.4.1 제출내용
SMCS 10 10 10 (1.10, 1.11)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제출한다.
(2)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2.1.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4 블록 포장에서 미끄럼 관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도포장재는 표 7-23을 만족해야 한다.
<표7-23> 미끄럼 저항기준
구 분
종・횡단경사 (%)
미끄럼 저항기준 (BPN)(2)
평지(준평지)
0〜2<hp:fwSpace/>이하
40 이상
완경사
2<hp:fwSpace/>초과 〜 10<hp:fwSpace/>이하
45 이상
급경사
10<hp:fwSpace/>초과
50 이상
주 (1) 블록의 미끄럼 저항 측정은 블록 표면을 측정하며, 블록의 이음새에 대한 측정은 하지 않는
다.

(2) BPN(British pendulum number)∶도로 포장재 표면의 마찰 특성을 측정하는 장비(BPT)로
시험한 결과 값으로 BPN 수치가 클수록 미끄럼에 안전하다.

2.2 안정층 모래
2.2.1 블록의 평탄성을 확보하고 하중을 균일하게 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안정층 모래는 기층과 블록 사이에 설치되며,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5.0 ㎜ 이하이여야 한다.
(2) 0.08 ㎜ 체 통과량은 5% 이하여야 한다.
(3) 조립률은 1.5 ~ 5.5 이어야 한다.
(4) 바다모래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3 줄눈 모래
2.3.1 블록의 맞물림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블록과 블록 사이에 충전되는 줄눈모래는 다음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1) 최대입경은 2.5 ㎜ 이하이여야 한다.<hp:tab width="240" leader="0" type="1"/>
(2) 0.08<hp:fwSpace/> ㎜ 체 통과량은 10<hp:fwSpace/>% 이하여야 한다.
(3) 반드시 건조된 모래를 사용해야 한다.

2.4 유색 안료
유색 블록을 만들기 위한 콘크리트 착색용 재료는 정상적인 화학 공정을 거친 것으로서 내후성이 우수하며 블록의 품질 및 환경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여야 한다.

2.5 기층용 골재
블록 포장용 기층 골재는 SMCS 44 50 05 15 (2. 자재)에 따른다.

2.6 운반, 보관, 취급
2.6.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으로 인한 균열, 파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7 환경요구사항
2.7.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7.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8 자재 품질관리
2.8.1 블록에는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8.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8.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8.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8.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안전・환경 관리
블록 및 보도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SMCS 10 10 25, SMCS 10 10 30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 보도포장 걷어내기
3.2.1 기존 보도포장 구간의 정비공사일 경우에 해당되는 공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2.2 기계 걷어내기 (폐기물 처리하는 경우)
(1) 발생되는 폐기물이 현장에서 당일 반출처리 될 수 있도록 폐기물운반 및 처리업체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불필요한 과 굴착으로 원지반이 교란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관리 하여야 한다.
(3) 임시보행로 확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 비산먼지 발생 저감대책 이행 철저로 안전 및 민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2.3 인력 걷어내기 (재사용 하는 경우)
(1) 걷어낸 블록은 운반대(Pallet)에 적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당일 반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폐합 관리된 공사구간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

3.3 노상(원지반)
3.3.1 다짐
(1) 노상의 다짐은 머캐덤롤러, 탄뎀롤러, 진동롤러 또는 타이어롤러 중 현장여건에 적합한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2) 다짐은 KS F 2312의 C, D 또는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상기 시험에서 정하여진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전동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수공다짐기를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4)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밀도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한다.
(5) 현장다짐밀도를 평판재하 시험결과로 확인할 때에는 침하량 2.5 ㎜에서 지지력계수(K30) 294 MN/㎥ (30 kgf/㎤) 이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3.2 검사
(1) 노상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3 m 이상 직선자, 또는 직선봉을 이용하여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10 ㎜ 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된다.
(3)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4 기층
3.4.1 기층재 포설
(1) 기층 재료는 채취현장에서 소요입도에 부합되도록 배합 및 혼합하여야 한다.
(2) 기층 재료는 백호우(Back hoe) 등 장비 또는 인력으로 소정의 형상에 맞추어 부설한다.
(3) 포설 시 재료분리가 생긴 부분은 긁어 일으켜 다시 혼합하거나 채움재를 섞어 혼합하여 적정두께가 되도록 재포설하여야 한다.

3.4.2 다짐
(1) 기층의 다짐은 KS F 2312의 E 다짐방법으로 구한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균일하게 다져야 하며, 다짐 시 함수비는 최적함수비의 ±2%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측구나 맨홀 등의 구조물 주변 다짐은 구조물이 파손 또는 이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짐장비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은 콤팩터나, 램머, 수공다짐기 등을 이용하여 명시된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한 층의 다짐이 끝나면 반드시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다음 층을 포설하여야 한다.

3.4.3 검사
(1) 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 경사대로 정확히 마무리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3) 500 ㎡ 마다, 일반구간 및 시설물(맨홀, 각종 지주 등) 주변 각각 1회 이상씩 다짐, 골재시험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2 (3)항에 따른다.
(4) 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30 ㎜를 초과해서도 안 된다.

3.5 모래안정층 포설
3.5.1 안정층 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 빗물 등으로 모래의 함수비가 변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5.2 포장의 경사는 반드시 노상과 기층에서 확보하고, 모래안정층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3.5.3 안정층 모래는 소형로더 등으로 소운반하고 적당한 간격으로 기층 위에 놓아둔다. 투수 블록 포장의 경우에는 투수시트 위에 놓아둔다.
3.5.4 차도의 경우에는 타이어롤러 등으로 다지며, 보도의 경우는 다짐작업을 시행하지 않는다.
3.5.5 모래안정층의 다짐 후 두께는 차도 40±5 ㎜, 보도 30±5 ㎜로 한다.
3.5.6 모래 포설은 시공기준선을 두어 종・횡경사에 맞추어 수평 고르기를 한다.
3.5.7 모래다짐, 블록다짐 등에 따른 침하를 예상(보통 2 ∼ 3 ㎜)하여 포설두께를 조절하여야 한다.
3.5.8 철 파이프를 이용한 모래 포설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1) 철 파이프를 고르기 판보다 짧은 간격으로 설치한 후 모래를 포설한다.
(2) 고르기 판을 파이프 위에 맞추어 이동시키며 모래를 평탄하게 고른다.
(3) 철 파이프를 뺀 오목한 부분에 모래를 넣어 평평하게 만든다.
(4) (1)∼(3)의 순서를 반복한다.

3.6 블록 깔기
3.6.1 블록 반입은 시공계획에 의해 반입일시나 장소를 협의한 뒤 결정한다.
3.6.2 블록을 반입할 시에는 종류, 형상, 치수, 두께, 수량, 돌기 등을 확인해야 한다.
3.6.3 넓이, 각도, 패턴 등을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 ~ 3 ㎜ 이내로 유지되는지 수시로 확인한다. 만약 블록 간격이 2 ~ 3 ㎜ 범위를 벗어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블록을 재 검수해야 한다.
3.6.4 맨 앞줄의 블록에 올라가서 시공해서는 안 된다.
3.6.5 노면높이가 바뀌는 경사구간은 반쪽 블록 등 작은 사이즈의 블록을 이용하여 줄눈 폭이 벌어지는 것을 막는다.
3.6.6 가장자리 및 구조물 주변부 마무리
(1) 가장자리 블록 포설작업 시 깨지고 빠지기 쉬운 조각블록(표 7-24)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고요철이 있는 블록(U형 등) 포설시 끝단부분은 마감블록 또는 직선으로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조각블록이 사용되지 않도록 반쪽 블록(소정방형)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4) 보도블록을 전동절단기로 가공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유압절단기 사용 시 예외로 한다.
① 비산먼지 방지시설 또는 집진시설 (분진흡입기)
② 폐수 회수시설
(5) 블록을 절단하기 전에 초크 등을 이용하여 절단선을 표시하고, 절단 시에는 (톱)날의 두께를 고려하여 절단작업을 해야 한다.
(6) 원형맨홀 및 가로등 지주 등 둥근 부분의 마무리 처리는 절단 후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원호를 따라 둥글게 처리한다.
<표7-24> 조각 블록
구
분
내
용
깨지기 쉬운 블록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1 이상인 블록
빠지기 쉬운 블록
25<hp:fwSpace/>㎠ 미만의 작은 블록

3.6.7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1)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며, 주요 설치대상은 다음과 같다. 기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KS F 4561,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장애인 안전시설편) 및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참조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시각장애인 이용시설, 맹학교 등에서 근처의 버스정류장, 전철역까지의 진입도로,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의 생활도로 등
(3) 시각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주변∶철도, 도시철도 역사, 여객터미널, 주요 관공서, 병원 등 공공시설의 주변 도로
(4)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횡단보도, 교통섬, 육교, 지하도 등의 시작과 끝
(5) 기타 시각장애인의 통행이나 이용이 많거나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곳∶버스 및 택시정류장의 승차위치 등
3.6.8 시공허용 오차 및 검사
(1) 평탄성 측정은 이 기준의 3.3.2 (2)항에 따른다.
(2) 다짐 및 평탄성 시험은 이 기준의 3.3.3 (3)항에 따른다.
(3)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4) 블록 간 단차는 2 ㎜ 이내이어야 한다.
(5)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 ㎜ 이내이어야 한다.
3.7 줄눈 모래 채움
3.7.1 줄눈모래를 보관할 때는 먼지나 진흙 등의 혼입을 막고, 건조 상태의 모래가 젖지 않도록 시트로 덮어 보관한다.
3.7.2 줄눈모래 포설 전에 블록상단을 플래이트 콤팩터로 고르게 다짐하여 블록이 모래안정층에 정착 되도록 한다.
3.7.3 블록다짐 후 즉시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한다. 단, 블록의 표면이 젖어 있을 경우 모래 채움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3.7.4 줄눈 틈이 줄눈모래로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다음과 같이 반복하여 다짐한다.
(1) 블록의 표면에 모래를 균일하게 뿌린다.
(2) 빗자루 등으로 블록 표면을 청소하는 것처럼 모래를 틈새에 넣는다.
(3) 모래가 틈새 하단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플래이트 콤팩터로 다짐작업을 한다.
(4) 모래가 충분히 채워질 때까지 ① ∼ ③ 작업을 3회 이상 반복한다.
(5) 다짐작업으로 인하여 소음, 분진발생이 우려될 경우, 모래위에 얇은 부직포 등을 깔고 다짐한다.
(6) 컴팩터로 다짐이 어려운 협소한 장소는 고무 또는 나무망치로 다짐을 실시한다.
(7) 모래 채움 완료 후 남은 모래는 깔끔하게 청소한다.
3.7.5 검사
(1) 모래가 충분히 충전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블록상단을 고무망치로 3~5회 힘껏 두드렸을 때 가장 인접한 줄눈 부위의 모래가 표면으로부터 10 ㎜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된다.
(2) 줄눈모래 충진 상태 확인을 하중 전달률로 측정할 경우에는 소형 FWD를 사용하여 JIPEA-TM-12 방법에 따라 보도는 0.1 이상, 차도(차량진출입로 포함)는 0.3 이상이 나와야 한다.
7-5 경계블록(경계석) 7-5 경계블록(경계석)
7-5 경계블록(경계석)

7-5-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1.2 이 기준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SMCS 14 20 75에 따른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14 20 75 공장 제품
SMCS 21 50 00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추가제출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경계블록의 제조업자의 생산가능 규격, 생산가능량, 생산현황 등 제품자료
② 밀도, 휨강도, 흡수율, 미끄럼저항기준 등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 형태, 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재질별, 규격별, 제조 회사별 1개
(4)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하여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의 공장제품을 사용하며, 여기에 사용된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2 공장 제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은 표 7-25와 같다.

<표7-2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블록의 품질기준
구 분
파괴하중(kg)
흡수율(%)
시험방법
L=600mm
L=1,000mm
SC
1,600 이상
1,000 이상
5 이내
KS F 4006

2.3 이음 및 바닥용 모르타르는 1:2의 용적배합을 사용하고, 기초 콘크리트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사용한다.

2.4 경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2.4.1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5 경계블록의 형상
2.5.1 경계블록은 그 형상에 따라 주로 사용되는 위치는 아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 경사형(완경사형)
① 경계블록과 잔디로 구성된 폭이 넓은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② 평면교차로나 입체교차로에서 도류섬 또는 분리대에 설치되는 경계블록
③ 차도에 접속하여 충분한 길어깨가 설치되고 길어깨 바깥쪽에 경계블록을 설치할 경우
④ 자전거도로가 연석으로 차도와 분리할 경우
(2) 수직형Ⅰ(급경사형)
① 도시부에서 차량속도가 저속이고 보도로 구분될 경우
②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경우
(3) 수직형Ⅱ(직사각형)
① 폭이 좁은 중앙분리대에서 도로여건상 수직형Ⅰ(급경사형)의 시공이 곤란 할 경우 사용 가능

측구겸용 연석(단위 mm) 연석(단위 mm)

(1)경사형(완경사형)
(2)수직형Ⅰ(급경사형)
(3)수직형Ⅱ(직사각형)

<그림 7-1> 경계블록의 형상 예

2.5.2 경계블록의 모서리 부분은 차도 및 자전거도로 쪽을 곡선 혹은 모따기(라운딩 r=10 ㎜)로 처리하여 차량의 충돌 시 타이어 파손을 예방해야 한다.

2.6 줄눈 모르터
2.6.1 줄눈재∶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2.6.2 경계블록 줄눈 모르타르의 용적 배합비는 1:2 (시멘트:모래)로 한다.
2.6.3 시멘트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3. 시공

3.1 거푸집 설치
3.1.1 거푸집의 선형이 반듯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기층 다짐으로 평탄면을 확보한다.
3.1.2 거푸집은 경계블록 전후면에 경계블록 높이에 맞춰 제작 설치한다.
3.1.3 콘크리트 타설 및 경계블록 설치 시 거푸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한다.
3.1.4 세부사항은 SMCS 21 50 00에 따른다.

3.2 콘크리트 타설
3.2.1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3.2.2 콘크리트를 설계도에 명시된 두께로 적당량을 부어가며 막대기나 삽을 이용하여 충분히 다지고, 상부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3.2.3 콘크리트의 물빠짐 상태를 보아가며, 겨냥줄에 따라 선형 및 수평이 유지되도록 경계블록을 설치한다. 이때 경계블록과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는 경우에는 경계블록을 들어내고 콘크리트를 보충한 후 다시 설치한다.
3.2.4 콘크리트 타설시 경계블록이 안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경계석 하부타설, 경계석 측면타설 순으로 단계별 시공한다.
3.2.5 경계블록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경계블록 전・후면에 뒤채움 콘크리트를 채워 경계블록의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3.3 경계블록 설치
3.3.1 경계블록은 설치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하며, 운반이나 취급도중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2 기초 바닥 모르타르를 고르게 편 후, 소정의 선형과 높이가 맞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경계블록 줄눈 간격 유지를 위해 경계블록 측면에 부착물 및 돌기를 설치한다.
3.3.4 경계블록의 줄눈 간격은 5 ~ 10 ㎜를 기준으로 하며, 용적 배합비 1:2(시멘트:모래)의 줄눈 모르타르를 밀실하게 채워서 마무리 한다.
3.3.5 곡선부에는 곡선 경계블록을 사용하고 가각부위 및 절곡지점에서는 전동커터를 사용하여 정확히 연결 시공하여야 한다.
3.3.6 줄눈모르타르 및 바닥모르타르의 강도가 충분히 확보된 후에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개시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고 소정의 다짐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다짐 시에는 경계블록이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여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턱낮춤시설 설치
3.4.1 경계블록의 낮춤 시공
(1) 횡단보도 부근 및 건물, 주차장, 주유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 어린이, 노약자, 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 낮춤 시공을 하여야 한다.
(2) 낮춤시공 전 선형을 확정한 후 낮춤 시공 부분의 위치가 시각장애인 유도블록 및 비주차구간이 일치 하도록 위치를 조정하되 별도로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낮춤시공 시 경계블록 상부면과 차도(측구) 포장면과의 높이차가 없도록(10 ㎜) 한다.
(4) 차도와 만나는 경계블록의 끝은 라운딩 없는 직각으로 처리한다.
(5) 시각장애인 안전사고 발생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주(볼라드)는 설치하지 않는다.
(6) 횡단보도 위치변경 등으로 빗물받이가 턱 낮춤 구간에 위치할 경우 이설 조치한다.
(7) 턱 낮추기를 하는 경우, 우천 시 물이 모이지 않도록 배수 문제를 고려한다.
(8) 횡단보도 턱 낮춤 폭은 아래사항을 준수한다.
① 보도 상 설치되는 턱 낮춤의 폭은 대상시설(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② 중앙버스 전용차로에 있는 정류장과 교차로 부근의 교통섬의 턱 낮춤 폭 또한, 대상시설 (횡단보도)의 폭만큼 전체 턱 낮추기를 실시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9) 턱 낮춤 구간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가 바람직하며, 최대 12분의 1 이하로 한다.
(10) 턱 낮춤 구간 경사로 옆면의 기울기는 10분의 1 이하로 한다.

3.4.2 유형별 턱 낮추기 시설 설치 방안
(1) 일반 횡단보도
① 보도폭이 6 m 이상인 경우에는 보행자와 신호대기자를 위해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2.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 공간과 경사로 내 대기평탄면(1.0 ~ 1.5 m × 1.0 ~ 1.5 m)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보도폭이 6 m 미만인 경우에는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를 제외하고 폭 1.0 m 이상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턱 낮춤 구간의 경사로 폭을 제외하고 폭 1.0 m의 평탄한 보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폭 전체에 걸쳐서 턱 낮추기를 한다.
(2) 교차로 횡단보도 접속부
① 보도폭이 넓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긴 경우, 횡단지점만 전체 턱 낮추기를 한다.
② 보도폭이 좁고 횡단보도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 교차부 전체에 걸쳐 턱 낮추기를 한다.
③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3)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
① 보도 간 사잇길에 횡단보도나 경계블록이 곡선인 경우는 곡선부를 턱 낮추기 하고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가 되도록 시공한다.
② 턱 낮추기 된 부분으로의 차량 진입이 예상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방지, 불법 주차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4) 차량진출입로
① 10<hp:fwSpace/> m 이하 이면도로 및 아파트단지 등의 진입부분은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② 건물 주차장 진입로 부분은 보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진입로 높이를 보도높이와 일치되도록 한다.
③ 보도 폭이 4 m 이상인 경우에는 최소한 2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④ 보도 폭이 4 m 미만인 경우에는 최소한 1.5 m 이상의 수평면을 확보한다.
⑤ 수평면의 시공은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횡단경사 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⑥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블록 턱 높이차는 10 ~ 30 ㎜로 시공하고, 두께 150 ㎜ 이상의 낮춤 경계블록을 사용한다.

① 다짐(1톤 로울러) ② 거푸집 설치 ③ 1차 con`c 타설

  • 원지반 또는 기층다짐시 다짐횟수에 의한 다짐관리
  • 포설시 1층 두께

(8~15cm) 준수하여 시공
  • 진동롤러(1톤) 다짐 ⇒ 다짐횟수(참고치 8회)
  • 거푸집 설치시 연결부

고정
⇒ 미시공시 선형 불량

  • 콘크리트(1차) 타설시

봉다짐 실시
  • 수화반응시(약 1시간)

경계석 설치 가능 ⇒
계절별 탄력적 관리

⑥ 양생 ⑤ 2차 con`c 타설 ④ 경계석 설치

  • 경계석 시공구간 양생기간 동안 보호조치
  • 안전휀스로 시공구간 폐합 ⇒ 외부인 통제
  • 필요시(건조한 봄, 가을 등) 비닐로 봉합양생
  • 콘크리트(2차) 타설시

봉다짐 실시 후 줄눈몰탈
(용적배합 1:2) 밀실채움
  •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변경

(5cm → 10cm)
  • 경계석 줄눈간격

(5~10mm 준수)

<그림 7-2> 경계석 시공절차

<그림 7-3> 경계석 기초 콘크리트 포장 단면 변경 (5cm → 10cm)

3.4.3 가로수 구간 설계 및 시공
(1) 가로수는 뿌리성장으로 인한 보도블록 융기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내부 및 주변에 통기시설을 설치한다.(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참조)
(2) 차도와 보도경계로부터 1∼1.5m 이격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 보도폭 확보가 어려운 곳은 가로수 식재를 지양하고, 가로수 식재가 불가피 할 경우 수종선정을 위하여 반드시 관련부서와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한다.
※ 2017 서울시 가로 설계·관리 매뉴얼, 서울시 가로수 조성·관리 기본계획 참고

통기시설

<그림 7-4> 가로수 구간 시공방법

7-5-2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5 1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SMCS 44 50 30 10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포장
SMCS 44 50 35 0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경계 블록
SMCS 44 55 05 시멘트
SMCS 44 55 15 05 콘크리트용 골재
SMCS 44 55 20 05 시멘트 콘크리트
SMCS 44 55 20 20 줄눈재료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방법)
KS F 242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서울특별시) 시공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장애인안전시설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 골재 등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① 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② 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③ 경계블록 시공순서도
④ 우수받이 접속부 처리방법 도면
(3) 시험성적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 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2. 자재

2.1 설계도면에 표시된 길이, 형상 및 규격에 일치하도록 현장에서 인력시공하거나 기계시공으로 시공된 것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는 SMCS 44 55 05, SMCS 44 55 20 05, 잔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1),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SMCS 44 55 15 05 (2.2)에 맞는 것으로 한다.

2.2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설계휨강도<hp:tab width="3728" leader="0" type="1"/>: f28 = 3.5MPa
(2) 골재의 최대치수<hp:tab width="1228" leader="0" type="1"/>: 25mm (기계시공시 19mm)
(3) 슬
럼
프 <hp:tab width="2228" leader="0" type="1"/>: 5cm 이하
(4) 공
기
량<hp:tab width="2728" leader="0" type="1"/>: 4.5±1.5%

2.3 줄눈재는 SMCS 44 55 20 20에 따른다.

2.4 거푸집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4.1 거푸집은 승인된 강재거푸집을 원칙으로 하며, 예리한 곡선부나 지극히 짧은 구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목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4.2 거푸집의 높이는 L형 측구 높이와 동일하게 제작하고, 목재거푸집의 경우에는 상부에 모따기용 면목(30×30 ㎜)을 견고하게 부착한다.

2.5 경계블록 미끄럼 저항기준
경계블록의 미끄럼 저항기준은 SMCS 44 50 30 10 (2.1 (4))의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6 경계블록의 형상
경계블록의 형상은 SMCS 44 50 35 05 (2. 자재 (5))에 따른다.

3. 시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경계블록 마무리면이 소정의 경사 및 높이에 맞도록 설계도서에 표시한 일정한 깊이와 폭으로 터파기하여야 하며, 이곳에 기초재를 깔고, 충분한 다짐을 하여 평활하게 하여야 한다.
3.1.2 경계블록의 기초가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 위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대로 다듬고, 이 기준의 다짐도로 다져야한다.

3.2 거푸집
거푸집 설치는 SMCS 44 50 35 05 (3.1)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타설
3.3.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SMCS 44 55 20 05에 따라 계량 및 비비기를 실시한다.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보조기층 또는 기층의 표면은 소량의 물을 살포하여 습윤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3.2 한 층의 타설 깊이가 100 ㎜를 넘지 않도록 하며, 수평층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하고,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동기 또는 승인된 기계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다짐을 하여야 한다.

3.4 기계시공
3.4.1 현장타설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자주식 기계(Self-propelled machine)를 사용하여 시공할 수도 있다. 이때에도 균일하고 연속적인 타설이 되도록 콘크리트를 공급해야 하며, 성형 후에도 변형을 일으키지 않고 소정의 단면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3.4.2 콘크리트 면은 매끄러운 표면이 되도록 하며 표면을 추가로 손질을 해야 할 때는 기계시공이 끝난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5 줄눈
3.5.1 팽창줄눈
(1) 팽창줄눈은 맞댄 줄눈 구조로 하고 설치위치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연석선에 직각 및 수직으로 절단하여 설치하고 줄눈 폭은 설계도서에 표시한 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줄눈의 채움재(줄눈판)는 연석 콘크리트를 칠 때 시공하고 마무리 작업 중에 손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5.2 수축줄눈
(1) 수축줄눈은 6 m 간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표시된 소정의 치수로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에 연하여 설치하는 연석의 줄눈은 콘크리트 포장의 줄눈과 일치시켜야 하며, 수축줄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콘크리트커터로 시공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줄눈 폭은 6 ㎜로 한다.
(2) 줄눈을 끊을 때는 이미 만들어진 연석 표면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수축줄눈에 줄눈재료를 채울 필요는 없다.

3.6 마무리면의 평탄성 검사
3.6.1 마무리면의 계획고와의 차이는 15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6.2 마무리면은 길이 3 m 되는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최대로 들어간 곳(凹)의 깊이가 3 ㎜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3.7 양생 및 보호
3.7.1 콘크리트 연석의 양생은 SMCS 44 50 15 10 (3.16)에 따른다.
3.7.2 습윤 양생으로 할 때는 최소 3일간 양생을 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중에는 연석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3.8 뒷채움 및 되메우기
양생이 완료된 후 굴착된 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료를 사용하여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넘지 않도록 채우고 잘다져야 한다.3.9 턱낮춤시설 설치
턱 낮춤시설 설치는 SMCS 44 50 35 05 (3.4)에 따른다.

7-6 노면표시7-6 노면표시
7-6 노면표시

7-6-1 노면표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포장면 위에 표시를 하거나 표시를 제거하는 노면표시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노면표시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7 10 노면표시용 도료
SMCS 44 57 25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반사시트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3305 섬유 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ISO 2580-1∼2 에이 비 에스 수지

1.4 제출물
1.4.1 다음 사항을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시공계획서
① 장비사용계획서 : 도색장비의 기종 및 성능
② 안전관리계획서(필요시)

1.4.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재 제품자료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설치지침서 및 품질시험성과표
(2) 시공상세도면
주차장 구획선의 폭 나누기도
(3) 시험성적서

1.5 형상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노면 표시용 도료
2.1.1 상온건조형 도료는 KS M 6080 1종 상온건조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2 수용성형 도료는 KS M 6080 2종 수용성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3 가열형 도로는 KS M 6080 3종 가열형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4 융착식 도로는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표시용 도료에 따른다.
2.1.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는 KS M 6080 5종에 따른다.
2.1.6 노면 표시용 도료는 SMCS 44 57 10에 따른다.

2.2 유리알
2.2.1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르며, 동등 이상의 제품은 사용할 수 있다.
<표7-26> 유리알 살포방식과 규격

살포 방식
유리알 규격
Drop - in
2호입도

2.2.2 유리알의 품질기준은 SMCS 44 57 25에 따른다.
2.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2.3.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여야 한다.
2.3.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마다 상하를 뒤집어 보관하고,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2.3.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여야 하며, 냉습한 곳에 저장하여서는 안 된다.

2.4 재료의 승인
수급인은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색상
색상은 백색⋅황색⋅청색으로 구분하며, KS M 6080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기계
3.1.1 수급인은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2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3.1.3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3.1.4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5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1.6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3.2 노면표시 설치
3.2.1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2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3.2.3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3.2.4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3.2.5 유리알 살포는 수동식(낙하방식)과 기계식(압입방식)을 적용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비드가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문자⋅기호 등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살포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3.2.6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2.7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3.2.8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3.2.9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 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3.2.10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2.11 준공할 때에는 반드시 반사성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반사성능은 표 7-27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에 따른다.
<표7-27>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기준

조사각
관측각
구분
반사성능(mcd/㎡⋅lx)
비고
백색
황색
청색
88.76°
(1.24°)
1.05°
(2.29°)
설치할 때
240
150
80
기준
재도색 시기
100
70
40
권장
우천(습윤)일 때
100
70
40
권장

주) (1)“설치할 때”는 노면표시 설치 1주일 후부터 준공시점까지로 본다.

(2) “재도색 시기”는 반사성능의 값이 기준치 이하일 때 재도색 시점으로 본다.

(3) 위 기준은 설치기술 및 유리알 생산기술의 개선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KS M 6080”에서 제시하는 성능 이상의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5)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노면표시 반사성능 측정은 EN 1436에서 정한 측정방법에 따른다.

3.3 휘도 측정
3.3.1 공사 착공 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3.2 휘도측정은 차선도색공사 후 노면이 건조한 상태에서 최소 도로 개통 7일 경과 이후 측정하여야 한다.
3.3.3 휘도측정은 10 km 이내의 경우에는 1 km마다 최소 3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의 20개소를, 10 km 이상의 경우에는 1 km마다 2개소를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3.4 습윤형 노면표시의 반사성능 측정방법은 EN 1436에서 정한 바와 같이 노면으로부터 약 0.30 m 높이에서 최소 3ℓ의 맑은 물을 측정부위의 노면표면 전체가 고루 젖도록 부어서 측정현장과 그 주변이 일시적으로 물 표면이 포화상태에 이르게 만든 후 물을 부은 후 60 ±5초 경과 후 측정한다.

3.4 제거
3.4.1 노면표시 제거는 가는 방식⋅블라스트 방식⋅워터젯 방식을 적용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태우는 방식⋅화학처리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노면의 표시를 제거하기 위하여 흑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3.4.2 유해분진⋅비산먼지⋅잔존 부산물 등이 남지 않도록 흡입장치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도로의 파손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4.3 노면표시를 제거할 때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노면표시 제거 후 시공구간의 청소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실시한다.
3.4.4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흔적이 없도록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7 과속방지턱7-7 과속방지턱
7-7 과속방지턱

7-7-1 과속방지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과속방지턱의 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는 통행차량의 과속주행 방지턱에 관한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1.1.3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의 아래 사항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과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 편)
KCS 44 60 05 도로안전시설공사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10 택 코트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60 05 10 노면표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설치위치
1.5.1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도로, 국지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한다.
1.5.2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왕복 2차로 이동성 기능을 가진 일반국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가 30 km/h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서 보행자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

2. 자재
2.1 과속방지턱 재료
2.1.1 과속방지턱은 도로의 노면포장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노면과 일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무, 플라스틱, 기타 재료로 과속방지턱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타이어와의 마찰계수가 인접 도로의 노면 마찰계수보다 커지도록 제작하여 볼트 등으로 노면에 부착시켜 설치할 수 있다. 각 재료의 품질 기준은 이 기준의 해당 항목에 따른다.
2.1.2 과속방지턱의 표면은 반사성 도료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과속방지턱을 유색포장 재료로 만들거나 유색 블럭으로 표면을 처리한 경우에는 도색을 생략할 수 있다.
2.1.3 반사성 도료의 재료 기준은 7-6 노면표시의 재료 기준에 따른다.

2.2 택 코팅
SMCS 44 50 10 10에 준한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최대입경 13 m/m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로서, 아스팔트 혼합물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품질 및 배합에 관한 사항은 SMCS 44 50 10 25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2.4 노면표시
노면표시에 사용되는 도료와 글라스비드는 KS M 6080 및 KS L252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써 도료와 글라스 비드의 사용량은 SMCS 44 60 05 10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3.1.1 자동차의 통과속도를 30 km/h 이하로 유지하고자 하는 도로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의 제원은 길이 3.6 m, 높이 100 mm의 원호형으로 하여야 한다.
3.1.2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흰색과 황색의 반사성 도료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빗금으로 도색한다.
3.1.3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통행 안전을 위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관련 교통표지와 노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3.1.4 과속방지턱의 인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명시설을 병행하여 설치할 수 있다.
3.1.5 과속방지턱은 차도 전폭에 걸쳐서 설치하고 도로폭에 직각으로 설치한다. 다만, 차도에 L형측구 등 배수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을 대상으로 한다.
3.1.6 과속방지턱의 시⋅종점부는 깨지기 쉬우므로 기존 아스팔트를 파내고 설치한다.
3.1.7 과속방지턱의 시공 후 적정한 강도로 굳을 때까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며, 과속방지턱의 강도를 확인한 후 골재의 회수 및 청소가 끝난 다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교통을 개방한다.
3.1.8 과속방지턱은 도로 종방향에 직각으로 차도전폭에 걸쳐서 설치하며, 차도에 배수시설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포장폭으로 한다.

3.2 포설 및 다짐
3.2.1 과속방지턱 시・종점부 가장자리에서 깊이 50 ㎜, 폭 300 ㎜ 홈파기를 한다. 홈파기는 최소 300 ㎜ 이상 확보하고, 시・종점에서 300 ㎜ 지점의 노면에서 과속방지턱의 두께는 30.6 ㎜로 한다.
3.2.2 포장의 표층과 홈은 깨끗이 청소한다.
3.2.3 과속방지턱 설치위치 전단면에 걸쳐 택 코팅을 실시하며, 택 코팅 방법은 SMCS 44 50 10 10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2.4 택 코팅 후 1 ∼ 2시간 경과한 뒤 과속방지턱 기준틀을 시공위치에 조립 설치한다.
3.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을 기준틀 면에 맞춰 인력으로 포설 및 면 고르기 완료 후 기준틀을 제거한다.
3.2.6 롤러(Roller) 다짐은 밀림현상이 있으므로 콤팩터 다짐을 선행하고,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50% 이상이어야 한다. 콤팩터 다짐이 완료되면 롤러(15 ~ 20 kN)로 압밀다짐을 시행하며, 그 순서는 차량진행 방향과 차량진행 반대방향에서 상부 정점까지 각각 2회 반복 실시하고, 차량진행 방향 전면에서 후면 끝까지, 차량진행 반대 방향 후면에서 전면 끝까지 시행한다. 최종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최소 96%의 밀도 이상이어야 한다. 다짐 시 1방향으로 계속할 경우 과속방지턱 전면과 후면이 대칭을 이루지 못하고 후면으로 10 ㎜ 정도의 밀림에 주의하여야 한다.
3.2.7 과속방지턱 검측 틀을 이용하여 검측・확인하며, 높이에 따른 허용오차는 ±5%이내 이어야 한다.

<그림 7-5> 과속 방지턱 단면도

3.3 노면표시
3.3.1 노면표시에 앞서 도면에 명시된 각도와 폭으로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
3.3.2 경계블록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보양한다.
3.3.3 아스팔트 유재가 어느 정도 증발한 후(5일 전 후) 도색을 실시하며 야광 테잎 등으로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고, 차선 라인용 프라이머 도포 및 차선용 페인트 도색을 하며, 노면표시의 시공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SMCS 44 60 05 10의 해당규정에 따른다.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 보도공사장 안전관리

7-8-1 공사장 안전휀스 설치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 안전펜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도 또는 보차도 겸용도로에서 공사시행 시 준수사항
3.1.1 공사착수 전 구간별・단계별 시공계획 및 안전펜스 등의 설치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1.2 모든 작업은 안전펜스 내부에서 시행되도록 연속적으로 안전펜스를 설치해야 한다.
3.1.3 안전펜스에는 작업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출입문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시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1.4 보행인과 혼용되지 않도록 보행통로와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1.5 공사용 자재 및 장비는 작업 공간 내부 또는 보행통로와 구분된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고, 안전펜스로 폐합 조치하여야 한다.
3.1.6 안전펜스는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견고하게 고정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차량으로 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8-2 보행안전도우미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장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3.1.1 보도에서 행해지는 공사로 인해 별도의 임시보행로(연장 10 m 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공사장에서는 1명의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고, 30 m 이상인 경우에는 2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3.1.2 임시보행로 연장이 10 m 미만이더라도 교차로 주변, 소규모 굴착공사 등 보행안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
3.1.3 위의 3.1.1, 3.1.2 항목 외에도 다음 항목에 해당할 경우 기존 배치기준에 추가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1) 학교・재래시장 주변 등 보행량이 많은 경우
(2) 보도폭이 3 m 미만으로 좁거나 보도전폭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를 차도측에 설치한 경우
(3) 공사구간이 불연속적인 경우
3.1.4 단, 지하철공사장 등 장기계속공사의 특성으로 별도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하여 임시보도와 차도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대형 택지개발 지구 내 보도공사장으로 공사구간 전체에 대하여 일반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채 진행되는 공사장은 예외로 한다.
3.1.5 보행안전도우미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3.2 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
3.2.1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과 같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다음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을 금지한다.
(1) 공사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 보행로 안내
(2)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 보행안내표지 등 안전시설 점검
(3)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통행 시에 임시보행로 보행 동반
(4) 보도공사 관련 시민불편사항 현장접수(민원내용은 현장대리인에게 전달)
(5) 보도공사 관련 간단한 문의사항 안내 및 홍보
(6) 기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3.2.2 보행안전도우미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깨끗한 복장(안전조끼 등)을 하고, 명찰, 안전모, 안전화, 흰 장갑, 교통 신호봉, 호루라기를 갖추어야 하며 교육 이수증을 항상 휴대하여야 한다.
7-8-3 임시보행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사시 임시보행로 설치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임시보행로 설치
3.1.1 보도공사 시 보행자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별도의 임시보행로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3.1.2 부득이 사유지가 없거나 보도 전폭을 굴착해야 하는 경우에는 차도 측에 보행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으로부터 보행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보행자를 부득이하게 공사 중인 공간으로 통행・횡단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노상, 기층면에 충분한 다짐작업을 실시하여 가복구 품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미끄럼 저항성이 높은(40 BPN 이상) 패드, 안전발판 등을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4 포장이 되지 않은 임시보행로는 부직포 등으로 표면을 덮어 통행 시 먼지가 날리거나 우천 시에도 보행로 상태가 쾌적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장 기타공사
8-1 기초재
8-1 기초재

8 - 8-1 기초재 8-1-1 모래, 잡석 및 자갈깔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취약한 지반에 자갈, 쇄석 또는 모래 등을 부설하여 안정된 지반을 형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제출물은 SMCS 10 10 10에 따라 이 기준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모래깔기 자재
2.1.1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10 ㎜ 체를 전부통과하고 0.08 ㎜ (No.200) 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2.2 자갈깔기 자재
2.2.1 크기 45 ㎜ 내외의 자갈이나 막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로 한다.

2.3 잡석깔기 자재
2.3.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0 ~ 150 ㎜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3.2 사춤자갈(틈막이 자갈) 및 잡석다짐 위에 고르는 자갈 또는 모래가 반섞인 자갈을 쓴다.

3. 시공
3.1 모래깔기 시공
3.1.1 기초파기 밑에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펴 깔고, 충분히 물 다짐하되 두께 300 ㎜ 마다 충분한 물다짐을 한다.
3.1.2 기초파기의 주위는 모래가 밀려나지 못하게 한다.

3.2 자갈깔기 시공
3.2.1 기초파기 밑바닥에 자갈을 깔 때 두께는 도면에 의하거나 도면이 없으면 60 ㎜로 한다.

3.3 잡석깔기 시공
3.3.1 잡석은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도록 한 층의 두께가 200 ㎜를 초과하지 않는 층으로 깔고, 잡석 틈새에는 사춤 자갈을 채워 시험실 최대 건조밀도 95% 이상 다짐을 실시한다.
3.3.2 잡석지정의 깊이는 연약지반의 지지력에 의하여 결정하되, 최대깊이는 2 m 이하로 한다.
3.3.3 잡석지정에 사용되는 기초 잡석은 변질될 염려가 없는 경질의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50 ~ 150 ㎜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으로 한다.
3.3.4 잡석 포설시 지하수위가 높거나 용수 등으로 잡석이 분산 또는 유실되어 지반개량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는 승인을 받아 보강섬유(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3.3.5 잡석으로 기초지반을 치환할 경우 2개소 이상 재하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3.3.6 기성 공작물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와 잡석지정의 주위 부분을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알맞은 공구를 사용하여 다진다.
3.3.7 기초지반이 연약하여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경우는 설계변경 심사승인을 받아 말뚝기초 등으로 변경한다.

3.4 지내력 판단
3.4.1 기초판이 시공될 원지반까지 터파기를 한 후 기초 설계상의 소요지내력에 도달하는지를 판단한다.
3.4.2 평판재하시험과 표준관입시험은 설계지내력 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하며,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평판재하시험은 KS F 2444에 따라 건물 당 2개소 이상 시험을 하여 지내력을 확인한다.
(2) 표준관입시험은 지내력이 변하는 구간마다 시행한다.

제9장 재 료
9-1 시멘트
9-1 시멘트

9 - 9-1 시멘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토목공사에 사용하는 시멘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S L 5101<hp:tab width="666" leader="0" type="1"/>시멘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L 5105<hp:tab width="666" leader="0" type="1"/>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 방법
KS L 5106<hp:tab width="666" leader="0" type="1"/>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107<hp:tab width="666" leader="0" type="1"/>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 방법
KS L 5108<hp:tab width="666" leader="0" type="1"/>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
KS L 5120<hp:tab width="666"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 방법
KS L 5121<hp:tab width="666"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 방법
KS L 5201<hp:tab width="666" leader="0" type="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hp:tab width="666" leader="0" type="1"/>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5<hp:tab width="666" leader="0" type="1"/>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10<hp:tab width="666" leader="0" type="1"/>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hp:tab width="666" leader="0" type="1"/>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103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
KS L 5117 표준체 90 ㎛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방법
KS L 5401 포졸란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포대시멘트는 KS T 1065, KS T 1066, KS T 1073 또는 시멘트 포장에 적합한 포대에 넣어 실무게 40 kg으로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시멘트는 지대 바깥면에, 비포장 시멘트는 납품서에 시멘트의 종류․제조자 명․상표․실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출하년월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시멘트를 차량으로 장거리 운반할 때에는 방습포 등으로 씌워 기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포장 시멘트는 방수, 방풍이 된 전용시설에 수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2 시멘트 사이로의 용량은 1일 평균 작업량의 3일분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한다.
2.2.3 포대시멘트는 지상 300 m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쌓는 포대수는 12포대 이하이어야 한다.
2.2.4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를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제조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을 실시하여 그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2.2.5 포대시멘트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방습포로 덮어야 한다.
2.2.6 벌크시멘트(bulk cement)는 저압력(0.035 MPa~0.070 MPa)에서도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20 m 높이까지 배출해 낼 수 있는 공기압 벌크탱크에 저장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벌크탱크는 중력에 의하여 계량 홉퍼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가급적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한 보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7 시멘트를 저장하는 사이로는 시멘트가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8 포대시멘트를 쌓아서 저장하면 그 중량으로 인해 하부의 시멘트가 고결할 염려가 있으므로 시멘트를 쌓아올리는 높이는 12포대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이 길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7포 이상 쌓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2.2.9 시멘트의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50℃ 정도 이하의 온도를 갖는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2.3 검사
2.3.1 모든 시멘트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시멘트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3.3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하여야 한다.

2.4 시멘트의 종류
시멘트는 혼합재의 유무, 화학 성분의 함유량 내지는 혼합상태에 따라 표 9-1과 같이 구분한다.
2.4.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물리 성능은 표 9-2, 화학성분은 표 9-3에 적합하여야 한다.
2.4.2 특수시멘트
해당 KS 규격에 따른다.
2.4.3 혼합시멘트
①<hp:nbSpace/>고로슬래그 시멘트는 KS L 5210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②<hp:nbSpace/>플라이애시 시멘트는 KS L 521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③<hp:nbSpace/>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는 KS L 5401에 규정된 품질기준에 따른다.
④<hp:nbSpace/>저열 혼합시멘트는 고로슬래그 미분말․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하여 제조되는 시멘트로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발생을 완화시켜 수화열에 의한 균열저감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단, 염해․제설제 등이 사용되는 매스 구조물의 경우 별도의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저열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은 표 9-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1> 시멘트의 종류
구
분
종
류
비
고
포틀랜드
시멘트(1)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KS L 5201
2종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3종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4종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5종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
특수시멘트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초속경 시멘트

-
내화물용 알루미나 시멘트
KS L 5205
혼합시멘트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0
플라이애시 시멘트
KS L 521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1
저열 혼합시멘트

-

주 (1) ( )의 저 알칼리형은 KS L 5201의 부속서 [포틀랜드 시멘트(저 알칼리형)]에 따라 부기한 것이다.

<표9-2> 시멘트의 물리 성능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분말도
비 표면적 (Blaine) (㎠/g)
2800 이상
2800 이상
3300 이상
2800 이상
2800 이상
안정도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0.8 이하
르샤틀리에
(Lechatelier) (mm)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응결시간
비카트
시 험
초결 (분)
60 이상
60 이상
45 이상
60 이상
60 이상
종결(시간)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수화열
(J/g)
7일
28일
-
290 이하
340 이하
-
250 이하
290 이하
-
압축강도
MPa
(N/mm2)
1일
3일
7일
28일
91일
-
12.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
7.5 이상
15.0 이상
3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32.5 이상
47.5 이상
-
-
-
7.5 이상
22.5 이상
42.5 이상
-
10.0 이상
20.0 이상
40.0 이상
-

비고 : 1. 안정도 시험방법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오토클레이브 시험과 르샤틀리에 시험 중 택일하여 실시한다.

2. 중용열 시멘트의 28일 수화열은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적용한다.

3. 3일 강도는 1일 강도보다, 7일 강도는 3일 강도보다, 28일 강도는 7일 강도보다 커야 한다.

4. 압축강도 중 포장시멘트의 28일 강도, 비포장 시멘트의 7일, 28일 강도는 수요자가 요구하지 않을 때는 생략할 수 있다.

<표9-3> 시멘트의 화학성분

종류
항목
1종
2종
3종
4종
5종
산화마그네슘<hp:fwSpace/>(MgO,<hp:fwSpace/>%)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삼산화황<hp:fwSpace/>(SO3,<hp:fwSpace/>%)
3.5 이하
3.0 이하
4.5 이하
3.5 이하
3.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C3S

50 이하 C2S 40 이상 C3A 8 이하

6.0 이하
4.0 이하

<표9-4> 저열 혼합시멘트의 물리성능 및 화학성분

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표면적(Blaine, ㎠/g)
3,000 이상
KS L 5106
응결시간
(비카시험)
초 결<hp:fwSpace/>(분)
60 이상
KS L 5108
종 결<hp:fwSpace/>(시간)
10 이하
오토클레이브
오 토 클 레 이 브<hp:fwSpace/>(%)
0.8 이하
KS L 5107
르 샤 틀 리 에<hp:fwSpace/>(㎜)
10 이하
압축강도
(MPa)
3일
7.5 이상
KS L ISO 679
7일
15.0 이상
28일
32.5 이상
91일
42.5 이상
수 화 열
(J/g)
3일
230 이하
미소열량계법1)
7일
250 이하
KS L 5121
(용해열법)
28일
290 이하
화학성분
(%)
삼 산 화 황<hp:fwSpace/>(SO3)
4.0 이하
KS L 5120
산 화 마 그 네 슘<hp:fwSpace/>(MgO)
6.0 이하
강 열 감 량<hp:fwSpace/>(1g<hp:fwSpace/>loss/%)
3.0 이하

2.5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5.1 시료 채취
시멘트의 시료 채취는 KS L 5101에 따른다.
2.5.2 화학 성분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분석은 KS L 5120에 따른다.
2.5.3 분말도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은 KS L 5106에 따른다.
2.5.4 안정도
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창도 시험은 KS L 5107에 따른다.
2.5.5 응결시간
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3에 따르며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에 따른다.
2.5.6 압축 강도
시멘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에 따른다.
2.5.7 수화열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열 시험은 KS L 5121에 따른다.
2.5.8 체분석
표준체 90μm에 의한 시멘트 분말도 시험은 KS L 5117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2 역청재
9-2 역청재
9-2 역청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로포장용 역청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도로 포장용 역청재에는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유화 아스팔트 및 블론 아스팔트 등이 있다.

1.2 참조 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525 도로용 부순골재
KS F 2389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 방법
KS M 2010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테그밀폐식 시험방법
KS M 2013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KS M 2204 블론 아스팔트
KS M 2208 점도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S M 2247 아스팔트의 절대점도 시헙방법
KS M 2248 아스팔트의 동점도 시험방법
KS M 2250 역청재료의 연화점 시험방법(환구법)
KS M 2252 역청재료의 침입도 시험방법
KS M 2254 역청재료의 신도 시험방법
KS M 2255 기름 및 아스팔트질 혼합물의 증발감량 시험방법
KS M 2256 역청재료의 트리클로로에탄에 대한 용해도 시험방법
KS M 2258 아스팔트계 재료의 박막 가열 시험방법
KS M 2259 아스팔트성 재료의 로울링 박막가열 시험방법 <hp:lineBreak/>
(이동 아스팔트막에 미치는 열과 공기의 영향)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포장 및 운반
역청재를 용기에다 포장할 때에는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무게, 제조회사명이나 상표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벌크로 운반할 경우에는 품명, 종류, 용량, 제조년월일 등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확인서를 별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여 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2.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2.2.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2.2.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3 검사
2.3.1 현장에 반입된 역청재는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과 역청재 공급자는 시료 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편의 및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2.4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원유를 상압․감압 증류장치 등을 통하여 경질분을 제거하고 얻은 균질하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180℃<hp:fwSpace/>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분류 방법에는 침입도에 의한 방법과 공용성 등급에 의한 방법이 있으며, 아스팔트 선정할 때에는 공용성 등급을 적용한다. 공용성 등급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침입도 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
2.4.1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M 2201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9-5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5> 침입도 분류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품질기준

항목
종류
침입도
(15℃)
연화점
℃
신도
톨루엔 가용분무게(%)
인화점
℃
박막가열
증발

15℃
25℃
질량
변화율(무게%)
침입도
잔유율(%)
질량
변화율
후의침
입도비(%)
밀도(15℃)
kg/㎤
0-10
0이상
10이하
55.0
이상
-
-
99.0
이상
260
이상
-
-
0.3이하
-
1000
이상
10-20
10초과
20이하
-
5
이상
-
-
-
20-40
20초과
40이하
55.0˜
65.0
-
50
이상
-
-
-
40-60
40초과
60이하
47.0˜
55.0
10
이상
-
0.6
이하
58이상
-
110
이하
60-80
60초과
80이하
44.0˜
52.0
100
이상
-
55이상
-
80-100
80초과
100이하
42.0˜
50.0
-
50이상
-
100-120
100초과
120이하
40.0˜
50.0
-
-
120-150
120초과
150이하
38.0˜
48.0
-
240
이상
-
-
0.5
이하
-
150-200
150초과
200이하
30.0˜
45.0
-
-
-
1.0
이하
-
200-300
200초과
300이하
-
210
이상
-
-
-

비고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종류 40˜60, 60˜80, 80˜100 및 100˜120에 대하여는 120℃, 150℃, 180℃의 각각 동점도를 시험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 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4.2 공용성 등급(PG등급)에 의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1) KS F 2389에 따르며, 그 종류에 따른 품질기준은 표 9-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6>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

공용성 등급
PG 46
PG 52
PG 58
PG 64
-34
-40
-46
-10
-16
-22
-28
-34
-40
-46
-16
-22
-28
-34
-40
-40
-16
-222
-228
-334
-440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46
< 52
< 58
< 64
최저포장설계온도<hp:fwSpace/>℃1)
>
-34
>
-40
>
-46
>
-10
>
-16
>
-22
>
-28
>
-34
>
-40
>
-46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2
>
-228
>
-334
>
-440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46
52
58
64
로울링 박막 오븐(KS M 2259) 또는 박막 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 (이하)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 rad/초, ℃
46
52
58
64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90
90
100
10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10
7
4
25
22
19
16
13
10
7
25
22
19
16
13
31
28
25
22
19
16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224
-330
-336
0
-6
-112
-118
-224
-330
-336
-6
-112
-118
-224
-330
0
-6
-112
-118
-224
-330

<표9-6>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에 대한 기준(계속)
공용성 등급
PG 70
PG 76
PG 82
-10
-16
-22
-28
-34
-40
-10
-16
-22
-28
-34
-10
-16
-22
-28
-34
7일간 평균최고
포장설계온도 ℃1)
< 70
< 76
< 82
최저포장
설계온도℃1)
>
-10
>
-16
>
-22
>
-28
>
-34
>
-40
>
-10
>
-16
>
-22
>
-28
>
-34
>
-10
>
-16
>
-22
>
-28
>
-34
원아스팔트
인화점, KS M 2010 : ℃
230
점도 KS F 23922)
3Paㆍ초 이하
시험온도, ℃
135
동적전단, KS F 2393
G*/sin, 1.0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로울링 박막오븐(KS M 2259) 또는 박막오븐(KS M 2258) 노화 후 잔사
질량손실, 최대, %
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2.2kPa 이상
시험온도 @10rad/초, ℃
70
76
82
압력노화 용기(PAV) 노화 후 잔사(KS F 2391)
압력노화 온도, ℃3)
100(110)
100(110)
100(110)
동적전단, KS F 2393 :
G*sin, 5,000kPa 이하
시험온도 @10rad/초, ℃
34
31
28
25
22
19
37
34
31
28
25
40
37
34
31
28
물리적 경화
보 고
휨크리프강성, KS F 2390 :
S, 300MPa 이하
m값, 0.3 이상
시험온도 @ 60초, ℃
0
-6
-12
-18
-24
-30
0
-6
-12
-18
-24
0
-6
-12
-18
-24

주<hp:fwSpace/>(1) 포장온도는 대기온도로부터 추정하여도 좋으며 기관의 규정에 약술된 절차에 따라 조사하여도 된다. 포장온도는 대기온도의 약 1.8배이다.
<hp:fwSpace/>주<hp:fwSpace/>(2) 아스팔트가 모든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온도에서 적절히 압송되고 혼합된다는 것을 생산자가 보장한다면 생산자의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주<hp:fwSpace/>(3) 압력노화 온도는 가상 기온조건에 근거하였으며, 90, 100, 110℃의 3종류 중 하나로 하였다. PG 64-xx 이상의 등급에 대하여는 노화온도가 100℃이며 사막기후에 사용할 포장재료는 예외로 110℃로 적용한다.

2.5 컷 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2.5.1 컷 백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아스팔트를 적당한 용매에 녹여 만든 것으로서 거의 수분을 포함하지 않은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2에 따른다. 컷백 아스팔트에는 용도에 따라 다음 2종류로 나누고, 점도의 정도에 따라 각각 6등급으로 나눈다.

급속경화형
중속경화형

RC - 0
MC - 0

RC - 1
MC - 1

RC - 2
MC - 2

RC - 3
MC - 3

RC - 4
MC - 4

RC - 5
MC - 5
2.5.2 품질 기준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9-7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는 표 9-8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7> 급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RC-01)
RC-11)2)4)
RC-21)2)3)
RC-31)2)4)
RC-41)4)
RC-51)4)5)
인화점 (TOC) (℃)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27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190℃까지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15 이상
55 이상
75 이상
90 이상

10 이상
50 이상
70 이상
88 이상

40 이상
65 이상
80 이상

25 이상
55 이상
80 이상

8 이상
40 이상
80 이상

25 이상
70 이상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 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 가용분 (%)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80-120
100 이상
99.0 이상

<표9-8>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의 품질 기준

호 칭
용 도
MC-06)
MC-16)
MC-21)6)8)9)
MC-31)2)3)7)9)
MC-41)2)3)9)
MC-51)9)
인화점 (TOC) (℃)
38 이상
38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66 이상
점 도 (SFS)
25 ℃
50 ℃
60 ℃
82.2℃

75-150 75-150 100-200 250-500 125-250

300-600
증류시험
증류량 (360℃까지의 유출량에 대한 부피 %)
225℃까지
260℃까지
316℃까지

25 이하
40~70
75~93

20 이하
25~65
70~90

10 이하
15~55
60~87

5 이하
5~40
55~85

0
30 이하
40~80

0
20 이하
20~75
증류찌끼 (360℃까지 증류한 찌기의 전 부피에 대한 부피 %)
50이상
60 이상
67 이상
73 이상
78 이상
82 이상
증류찌끼 시험 침입도 (25℃, 100g, 5초)
신 도 (25℃)(㎝)
삼염화에탄가용분 (%)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120-300
100 이상
99.0 이상

주(1) 표면처리용 결합재

(2) 개립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3)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4) 개립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5) 찬 기후 조건하에서 침투식 머캐덤(Macadam) 공사용 결합재

(6) 프라임용(Priming)

(7) 밀입도 골재로서 노상 혼합 공사용 결합재

(8)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보수공사 혼합물용 결합재

(9) 밀입도 골재로서 상온 포설공사 기계 혼합용 결합재

비고 : 만일, 중속경화형 컷 백 아스팔트(MC) 찌끼의 침입도가 200 이상이고 25℃에서 신도가 100 이하이거나 15.6℃에서의 신도가 100 이상이 되면 합격으로 본다.

2.5.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2) 인 화 점 : 원유 및 석유제품 인화점 시험은 KS M 2010에 따른다.
(3) 점
도 : 원유 및 석유제품의 세이볼트 점도 시험은 KS M 2013에 따른다.
(4) 증류시험 : 컷 백 아스팔트 제품의 증류 시험 KS M 2257에 따른다.
(5) 침 입 도 : 역청 재료의 침입도 시험은 KS M 2252에 따른다
(6) 신
도 : 역청 재료의 신도 시험은 KS M 2254에 따른다.
(7) 톨루엔 가용분 : KS M 2201의 7.8에 따른다.
2.5.4 표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종류, 호칭, 무게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및 제조자명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6 유화 아스팔트 (Emulsified-Asphalt)
2.6.1 유화 아스팔트 종류
아스팔트를 유화제 또는 안정제 등을 사용하여 물속에 분산시킨 것으로 KS M 2203에 따른다.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에는 그 성상에 따라 양이온계 유화아스팔트와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로 나누고, 표 9-9와 같이 구분한다.
2.6.2 품질기준
양이온계(카티온, Cat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0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음이온계(아니온, Anion) 유화 아스팔트는 표 9-1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9> 유화 아스팔트의 종류와 용도

종류
용도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비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RS(C) - 1
RS(A) - 1
-
보통(온난기) 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겨울철용은 제외)
RS(C) - 2
RS(A) - 2
-
한랭기(겨울철)침투용 및 표면처리용
RS(C) - 3
RS(A) - 3
-
프라임 코트용 및 시멘트 안정처리층 양생용
RS(C) - 4
RS(A) - 4
-
택 코트용
MS(C) - 1
MS(A) - 1
-
조립도 골재 혼합용
MS(C) - 2
MS(A) - 2
-
밀입도 골재 혼합용
MS(C) - 3
MS(A) - 3
-
흙덩어리(토양) 골재 혼합용
-
-
MS(N) - 1
시멘트 유화 아스팔트 안정처리 혼합용
비고 : C : 양이온계 유제 (cationic emulsion)<hp:lineBreak/>
A : 음이온계 유제 (anionic emulsion)<hp:lineBreak/>
N : 노이온 유제 (nonion emulsion)

<표9-10> 양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C)
MS(C)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부
착
도
2/3 이상
-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5이하
입자의 전하
양(+)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 상
증
발
잔
류
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
상
97 이
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표9-11> 음이온계 유화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RS(A)
MS(A)
1
2
3
4
1
2
3
엥글러 도(25℃) (점도)
3~15
1~6
3~40
체잔류분 (1.18㎜)질량
%
0.3 이
하
저장 안정도(24hr) 질량 %
1
이
하
골재 피막도(40℃, 5min)
2/3 이상
동결 안정도 (-5℃)
-
거친입
자,덩어
리가없
을것.
-
조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밀립도 골재 혼합성
-
균등할것
-
흙덩어리 골재혼합성 질량%
-
2이하
입자의 전하
음(-)
증발 잔류분 질량 (%)
60 이 상
50 이 상

57 이상
증발 잔류물
침입도 (25℃) 1/10 ㎜
100~
200
150~
300
100~
300
60~
150
60~
200
60~
200
60~
300
신 도 (15℃) cm
40 이 상
톨루엔 가용분 질량(%)
98 이상
97 이상

비고 : 엥글러도가 15 이하인 유화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3에 따라 구하고, 15를 초과하는 유화 아스팔트에 대하여는 KS M 2203의 6.4에 따라 점도를 구하여 엥글러도로 환산한다.

2.6.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1) 시료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 M 2001 11.5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 M 2203에 따른다.
2.6.4 취급상의 주의 사항
(1) 다른 종류의 유제를 혼합하지 않아야 한다.
(2) 저장 중에는 물이나 이물질을 혼입시키지 않아야 한다.
(3) 사용 전에는 반드시 혼합하여야 한다.
(4) 겨울철에 보관하는 경우는 시트 등으로 싸서 보온을 하여 동결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5) 가열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저장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것은 규격에 적합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6.5 표 시
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명칭 및 종류 또는 그 기호, 용량,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7 블로운 아스팔트
2.7.1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석유 아스팔트에 공기를 취입하여 가공한 아스팔트를 말하며, KS M 2204에 따른다. 종류는 침입도(25℃에서)의 정도에 따라 표 9-12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한다.
<표9-12> 블로운 아스팔트의 종류
종 류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2.7.2 품질 기준
균질하고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175℃까지 가열하여도 거품이 생기지 않아야 하며, 표 9-1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13> 블로운 아스팔트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0~5
5~10
10~20
20~30
30~40
침입도 (25℃)
0 이상
5 이하
5 초과
10 이하
10 초과
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40 이하
연화점 (℃)
130.0 이상
110.0 이상
90.0 이상
80.0 이상
65.0 이상
신 도 (25℃, ㎝)
0 이상
0 이상
1 이상
2 이상
3 이상
증발질량 변화율(질량%)
0.5이하
침입도 지수
2.5 이상
3.0이상
2.0이상
0.5이상
톨루엔 가용분 (%)
98.5 이상
인화점 (COC, ℃)
210 이상

2.7.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1) 시표채취 :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는 KSM 2001의 11.4에 따른다.
(2) 시험방법 : KSM 2204에 따른다.
2.7.4 취급상의 주의사항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취급상의 주의사항과 동일하다.
2.7.5 표 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의 표시와 동일하다.

3. 시공
내용 없음

9-3 골재
9-3 골재
9-3 골재

9-3-1 콘크리트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분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 망 체
KS F 2405<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hp:tab width="654" leader="0" type="1"/>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
KS F 2501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률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154"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hp:tab width="654"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hp:tab width="654" leader="0" type="1"/>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 량의 시험방법
KS F 2513<hp:tab width="654"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hp:tab width="654" leader="0" type="1"/>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hp:tab width="654" leader="0" type="1"/>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44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골재
KS F 254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화학적 방법)
KS F 254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방법(모르타르 봉 방법)
KS F 257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82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알칼리 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콘크리트 생산공정 관리용)
ASTM<hp:nbSpace/>C<hp:nbSpace/>1260 Standard Test Method for Potential Alkali Reactivity of Aggregates (Mortar-Bar Method)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3 제출물
1.3.1 콘크리트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3.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3.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잔골재
콘크리트용 잔골재란 5 mm 체를 다 통과하고, 0.08 mm 체에 다 남는 골재 또는 10 mm 체를 전부 통과하고 5 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 mm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부순모래, 해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그 혼합물이 있다.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져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자연모래란 빙하작용 또는 물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생성된 잔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란 암석을 기계적으로 파쇄하여 단단한 입방체 모양의 입자로 만든 잔골재를 말한다. 해사는 바다에서 채취하여 물로 세척한 모래를 말한다. 고로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2.1.1 잔골재의 입도
잔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자는 KCS 44 50 15(2.2.2) 표 9-1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표9-14>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9.5mm
4.75 mm (No.4)
2.36 mm (No.8)
1.18 mm (No. 16)
600 μm (No. 30)
300 μm (No. 50)
150 μm (No.100)
100
95~100
80~100
50~ 85
25~ 60
10~ 30
2~ 10

비고 1. 표 9-14의 입도 적용은 잔골재가 전량이 자연사이거나, 자연사와 부순 모래의 혼합물일 경우 적용 한다.
<hp:nbSpace/>
2. 잔골재의 전량이 부순 모래일때는 KS F 2527, 또는 본 시방서 8-3의 2.1.4의 규격에 따른다.
<hp:nbSpace/>
3. 표 9-14의 입도 범위는 사용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극한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일정한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비교적 균질이어야 하고, 입도기준의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좋다.
<hp:nbSpace/>
4. 콘크리트 1㎥당 시멘트를 250㎏ 이상 함유한 AE 콘크리트나, 300㎏ 이상 함유한 콘크리트, 또는 0.3㎜와 0.15㎜체를 통과한 골재의 부족량을 승인된 광물질 혼화재로 보충한 콘크리트에서는0.3㎜체와 0.15㎜체 통과백분율의 최소량을 각각 5% 및 0%로 감소해도 좋다.
<hp:nbSpace/>
5. <hp:tab width="256" leader="0" type="1"/>표 9-14의 연속된 두 체 사이의 잔류량이 45% 이하이어야 하고 조립율이 2.3~3.1인 것이 좋다.
<hp:nbSpace/>
6. 체가름 및 조립율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라도 이 잔골재를 사용하여 만든 콘크리트가 위의 규격에 맞는 잔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동일하고 적격한 성질을 가졌다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와 이를 유사한 콘크리트 시공에 사용된 기록이 있는 경우 사용해도 좋다.
<hp:nbSpace/>
7. 잔골재의 조립율이 콘크리트 배합설계시의 조립율에 비하여 ±0.20 이상의 변화를 나타내었을 때는 슬럼프가 변동하기 때문에 배합을 변경하여야 한다.
2.1.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
(1)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치은 표 9-15를 따른다.
표 9-15에 나타나지 않은 종류의 유해물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9-15> 잔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 값(중량백분율)

종 류
시험 방법
기준(%)
점 토 덩 어 리1)
KS F 2512
1.0
0.08<hp:nbSpace/>mm<hp:nbSpace/>체 통 과 량<hp:fwSpace/>

  • 콘크리트의 표면이 마모작용을 받는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1

3.0
5.0
밀도 2,000<hp:nbSpace/>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KS F 2513

0.5
1.0
염 화 물<hp:nbSpace/>(NaCl 환 산 량)2)
KS F 2515
0.04

주
(1)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를 넘으면 안 된다.

(2) 무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hp:nbSpace/>

2.1.3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1) 잔골재의 품질기준은 표 9-16를 따른다.
<표9-16>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hp:nbSpace/>대<hp:nbSpace/>건<hp:nbSpace/>조,<hp:nbSpace/>kg/㎥)
KS F 2503
2,500 이상
흡수율<hp:nbSpace/><hp:fwSpace/>(%)
KS F 2503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0 이하
소성지수2)
KS F 2303
9 이하

(2) 유기 불순물
① 잔골재는 유기 불순물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유기 불순물은 KS F 2510에 의하여 시험해야 하며, 이때 모래 위에 있는 용액의 색깔은 표준색보다 엷어야 한다. 용액의 색깔이 표준색보다 진할 경우라도 그 모래로 만든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가 그 모래를 3%의 수산화나트륨에 씻고 다시 물로 씻어서 사용한 모르터 공시체의 압축 강도의 90% 이상 된다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모래를 사용해도 좋다. 이때 모르터 공시체의 재령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에 대해서는 7일과 28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3일과 7일로 한다.
②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잔골재가 젖어 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될 경우 잔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여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유해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hp:lineBreak/>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1.4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했을 때의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 한도는 10%로 한다. 손실중량이 한도를 넘는 잔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예가 있거나 실예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2.1.5 부순 잔골재
콘크리트용 부순 잔골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래로 KS F 2527 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순 모래는 현무암, 안산암, 사암,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하는 석질로 만들어진다. 연질의 사암, 연질의 응회암, 풍화한 암석 등 석질이 약한 것 또는 부술 때 결정 사이에 균열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1) 부순 잔골재의 종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을 말하고, B형은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이 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2) 부순 잔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진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KS F 2527의 6.2~6.5, 6.7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17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17> 부순 잔골재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부순
모래
절 대 건 조 밀 도(kg/㎥)
2,500 이상
흡수율
3 % 이하
안정성1)
10 % 이하
0.08 mm 체 통과량
4 % 이하
조립율
2.3 ~ 3.1 (±0.15)
입자모양판정 실적율
55 % 이상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2)
팽창율 0.1 미만
콘크
리트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80 % 이상
(300 cycle 적용할 때)

주 (1) 안정성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2) 촉진 알칼리 골재 반응성 시험(ASTM C 1260)에 의한 시험결과 팽창율 0.1 % 미만이어야
한다.

(3) 부순 잔골재의 입도는 표 9-18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순 모래의 조립율의 변동 허용 범위는 생산자가 정한 조립율에 대하여 ±0.15로 한다. 부순 모래는 표 9-18에 나타낸 어떤 체에서도 인접한 체에 남아 있는 양체의 차이가 45%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5) A형 부순 잔골재는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방법(KS F 2825)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6) 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방법(KS F 2456)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그 값이 80% 이상(300 cycle 적용 할 때)이어야 한다.

<표9-18> 부순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치수1)(mm)
체를 통과한 것의 중량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100
90 ~ 100
80 ~ 100
50 ~90
25 ~65
10 ~35
2 ~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mm, 4.75 mm, 2.36 mm, 1.18
mm, 0.6 mm, 0.3 mm, 0.15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1.5 고로 슬래그 잔골재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하는 용융 슬래그를 물, 공기 등으로 급냉한 다음 입도 조정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골재를 말하며 표 9-19과 같은 종류가 있다.
<표9-19>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종류
종<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류
규정값
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이하
2.5<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 이하
1.2<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 이하
5<hp:nbSpace/>mm∼0.3<hp:nb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 ~ 0.3

(2) 고로 슬래그 잔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양의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 그 품질은 KS F 2544의 5.2~5.4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0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20>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품질 기준
항<hp:tab width="2500" leader="0" type="1"/>목
규정값
화학성분
총함유량
(%)
산화칼슘<hp:nbSpace/>(CaO)
45.0이하

황 (S)
2.0이하
삼산화황<hp:nbSpace/>(SO3)
0.5이하

철 (FeO)
3.0이하
물리적
성질
절대건조밀도<hp:nbSpace/>(g/㎤)
2.5이하
흡수율<hp:nbSpace/>(%)
3.5이하
단위용적질량<hp:nbSpace/>(kg/㎥)
1,450이상

(3)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여 표 9-2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21> 고로 슬래그 잔골재의 입도
체의호칭(mm)

잔골재 종류
체를 통과한 것의 무게 백분율 (%)
10
5
2.5
1.2
0.6
0.3
0.15
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2.5<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2<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5~0.3<hp:fwSpace/>mm 고로슬래그 잔골재
100
100
-
100
90~100
95~100
100
95~100
80~100
85~100
95~100
65~100
50~90
60~95
80~100
10~70
25~65
30~70
35~80
0~40
10~35
10~45
15~50
0~15
2~15
2~20
2~20
0~10

(4) 고로슬래그 잔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20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2.1.6 해사
(1) 해사에 포함되는 염화물의 허용한도는 KS F 251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해사의 절대건조 중량에 대하여 NaCl로 환산하여 0.04% 이하로 한다. 0.04%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상기의 허용한도를 초과하는 해사는 물로 씻거나 기타의 방법을 써서 허용한도 이하로 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염화물 함유량의 정도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해사를 사용할 때는 큰 조개껍질 조각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4) 무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사용할 콘크리트는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를 따로 정하지 않아도 좋으나 이 경우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조개껍질의 혼입에 대해서는 10<hp:fwSpace/>mm 이하의 트롬멜(trommel)을 통과시켜 사용한다.
(6) 조개껍질 최대크기가 5 mm∼13 mm일 경우에는 조개껍질 함유율이 4%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크기가 5 mm 이하일 경우에는 함유율이 20% 이하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2.2 굵은 골재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란 5 mm 체에 다 남거나 또는 거의 다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골재⋅자갈⋅고로슬래그 및 그 혼합물이 있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먼지⋅흙⋅유기불순물⋅염화물 등의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굵은골재로 사용할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하여야 하며, 자갈은 사용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콘크리트용 굵은골재로 사용할 슬래그는 고로슬래그로써 강하고 내구적이고 균일한 재질과 밀도를 가지며, 얇은 조각⋅가느다란 토막⋅유리질의 슬래그 등의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1 굵은 골재의 입도
굵은 골재는 대소의 알이 적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입도는 표 9-2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한다.
2.2.2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은 표 9-23와 같다.

<표9-22> 굵은 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 호칭치수1)

(mm)
체의크기<hp:lineBreak/>(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100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8
90 ~ 40
65 ~ 40
50 ~ 25
50 ~ 5
40 ~ 20
40 ~ 5
25 ~ 5
20 ~ 5
13 ~ 5
10 ~ 2.5
100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0~5
10~30

25~6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85~100

0~5

0~5
0~10
0~10
0~15
10~30

0~5
0~5
0~5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하는 표준체 106 mm, 90 mm, 75 mm,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및 1.18<hp:fwSpace/>mm에 해당한다.

.

<표 9-23> 굵은 골재의 유해물 함유량의 허용값

종류
전 시료에 대한
최대중량 백분율 (%)
점토 덩어리1)
0.25
연한석편1)
5.0
0.08<hp:fwSpace/>mm<hp:nbSpace/>체 통과량
1.0
석탄, 갈탄 등으로 밀도 2,000 kg/m3의 액체에 뜨는 것

  • 콘크리트의 표면이 중요한 경우
  • 기타의 경우

0.5
1.0

주 (1) 이 허용치는 굵은골재의 연한 석편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 보기를 들면 육중한 상판 표면의 경도가 특별히 요구되는 노출면에 적용된다. 다만, 점토덩어리와 연한 석편의 합이 5% 넘으면 안 된다.

2.2.3 알카리 함유량
젖어있거나 습한 대기 중에 노출되거나 또는 습지에 접속하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굵은골재는 시멘트 중의 알칼리와 반응하는 유해물질을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가 과잉 팽창을 일으킬 정도로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이러한 재료의 유해량이 함유되어 있더라도 수산화나트륨으로 계산한 알칼리량이 0.6% 이하인 시멘트와 같이 사용하거나 또는 알칼리와 골재의 반응으로 인한 과잉 팽창을 방지할 수 있는 혼화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2.2.4 내구성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표 9-2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24>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

구분
시험방법
규정값
밀도<hp:nbSpace/>(절대건조,<hp:nbSpace/>g/cm3)
흡수율<hp:nbSpace/><hp:nbSpace/>%
안정성1)<hp:nbSpace/>%
마모율2)<hp:nbSpace/>%
-<hp:nbSpace/>포장용
-<hp:nbSpace/>기타
KS F 2503
KS F 2503
KS F 2507
KS F 2508

2.5 이상
3.0 이하
12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을 하며, 손실량은 입도로 규정한 각 시료별 합산 값을 말한다.

(2) 마모율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입도에 따라 측정한다. 하나 이상의 입도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 마모율의 허용 값은 각각의 입도에 적용한다.

(1) 안정성의 손실량이 표 9-24의 한도를 넘는 굵은골재라 할지라도 이것을 사용한 같은 정도의 콘크리트가 예상되는 기상작용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내구성을 나타낸 실례가 있거나 또는 실례가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결융해 시험결과 만족할만한 것이라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마모량이 표 9-24의 한도를 넘는 굵은 골재라 할지라도 선정된 배합비로 만든 콘크리트에서 만족한 강도를 얻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4 부순 굵은 골재
부순 굵은 골재(이하 부순 돌이라 한다)는 KS F 2527에 적합한 굵은 골재를 말한다.
(1) 부순 돌은 현무암, 안산암, 경질 사암, 경질 석회암 또는 이에 준한 석질을 가진 암석으로 만든 골재로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먼지 흙, 유기 불순물 등의 해로운 양을 함유하지 않아야한다.
(2) 부순 돌의 종류는 크게 알칼리 골재 반응에 따라 A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B형(알칼리 골재 반응 시험결과 무해한 것으로 판정되지 않은 것 또는 이 시험을 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표 9-25과 같이 분류한다.

<표9-25> 부순 돌의 입자 크기에 따른 종류
골재번호
입자 크기의 범위 (㎜)
부순굵은골재1
부순굵은골재2
부순굵은골재3
부순굵은골재 357
부순굵은골재4
부순굵은골재 467
부순굵은골재57
부순굵은골재67
부순굵은골재7
부순굵은골재78
부순굵은골재8
90 ~ 40
65 ~ 40
50 ~ 25
50 ~5
40 ~ 20
40 ~5
25 ~5
20 ~5
15 ~5
13 ~ 2.5
10 ~ 2.5

비고 : 명칭 및 종류의 표기 (보기: 콘크리트용 부순 굵은 골재 67 A)
* A는 위의 (2)항에 따른 표기임.

(3) 부순 돌의 품질은 KS F 2527의 6.2~6.5에 따라 시험했을 때 표 9-26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9-26> 콘크리트용 부순 돌의 품질 기준
시험항목
규정치
절대건조밀도<hp:nbSpace/>(g/c㎥)
흡수율<hp:nbSpace/>(%)
안정성1)(%)
0.08 mm<hp:nbSpace/>체 통과량(%)
마모율<hp:nbSpace/>(%)
-<hp:nbSpace/>포 장 용
-<hp:nbSpace/>기타
2.5 이상
3 이하
12 이하
1.0 이하

25 이하
4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시험한다.

(4) A형 부순 굵은골재는 KS F 2825의 시험방법에 따른 결과가 무해하여야 하며, ASTM C 1260에 따른 팽창율이 0.1% 미만이어야 한다.
(5)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는 표 9-27의 범위로 한다.
(6) 부순 굵은골재의 입형판정 실적율은 KS F 2527의 6.7에 따라 시험을 하여 그 값이 55% 이상이어야 한다.
<표9-27> 부순 굵은골재의 입도

부순
굵은
골재
번호

체의호칭 치수1)

(mm)
체의크기
(mm)
각 체를 통과하는 무게 백분율 (%)
90
75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1
2
3
357
4
467
57
67
7
78
8
90~40
65~40
50~25
50~5
40~20
40~5
25~5
20~5
15~5
13~2.5
10~2.5
90~100

100

25~60
90~100
100
100

35~70
90~100
95~100
100
100

0~15
0~15
35~70

90~100
95~100
100

0~15
35~70
20~55

95~100
100

0~5
0~5

0~15
35~70

90~100
100
100

0~5
10~30

25~60

90~100
90~100
100

0~5
10~30

20~55
40~70
40~75
85~100

0~5

0~5
0~10
0~10
0~15
5~25
10~30

0~5
0~5
0~5
0~10
0~10

0~5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90 mm, 75 mm, 63 mm, 53 mm,
37.5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mm, 1.18 mm<hp:fwSpace/>에 해당한다.

2.2.5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용광로에서 선철과 동시에 생성되는 용융 슬래그를 서서히 냉각시켜 부순 것이다.
(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는 표 9-28과 같으며 표 9-29과 같이 분류한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KS F 254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9-28>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종류
종 류
입자의 크기의 범위 (㎜)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576" leader="0" type="2"/>4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4<hp:tab width="1460" leader="0" type="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076" leader="0" type="2"/>5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076" leader="0" type="2"/>67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hp:tab width="1576" leader="0" type="2"/>7
40 ~5
40 ~ 20
25 ~5
20 ~5
13 ~5

<표9-29>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분류
항 목
분 류
절대건조밀도 (1)
(㎏/㎥)
흡 수 율 (%) (1)
단 위 용 적 질 량 (2)
(㎏/㎥)
A
2,200 이상
6 이하
1,250 이상
B
2,400 이상
4 이하
1,350 이상

주 (1) KS F 2544의 5.3에 따른다.<hp:lineBreak/>(2) KS F 2544의 5.4에 따른다.

(2)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하며,KS F 2544의 5.2~5.4에 따라서 시험했을 때 표 9-30의 규격에 맞아야 한다.

<표9-30>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품질 기준
항<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목
규정값
화
학
성
분
(%)
산화칼슘 (CaO)
45.0% 이하
황 (S)
2.0% 이하
삼산화황 (SO3)
0.5% 이하
철 (FeO)
3.0% 이하
수 중 침 지 시 험
균열, 분해, 니상화(泥狀化), 분화(粉化) 등의 현상이 없을것
자외선 (360.0nm) 조사시험
발광하지 않거나 또는 균일한 자색을 띠고 있을 것

(3)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는 KS F 2544의 5.5에 따라 시험하고, 대소입자가 적당히 혼합된 것으로서, 표 9-31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31>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의 입도

체의호칭치수1)

(mm)
<hp:fwSpace/>종류 및 입자<hp:lineBreak/>크기의 범위(mm)
체를 통과하는 것의 무게 백분율 (%)
50
40
25
20
16
10
5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5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67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7
40~5
40~20
25~5
20~5
13~5
100
100
-
-
-
95~100
90~100
100
-
-
-
20~55
95~100
100
-
35~70
0~15
-
90~100
100
-
-
30~70
-
90~100
10~30
0~5
-
20~55
40~70
0~5
-
0~10
0~10
0~1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1에 규정한 표준망체 53 mm, 37.5 mm, 26.5 mm, 19 mm, 16 mm, 9.5 mm, 4.75<hp:fwSpace/>mm에 해당한다.

(4) 고로슬래그 굵은골재의 조립율은 공급원을 승인할 때의 시험결과에 따른 조립율과 비교하여 ±0.3 이상 변화하지 않아야 한다.
(5) KS F 2544에서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A 및 B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기준에서는 B에 속하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A에 속하는 것은 내구성이 중요하지 않고, 또 설계기준강도가 21 ㎫ 미만인 콘크리트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6) 알루미나시멘트와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병용하면 급결성을 나타내므로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전기로 슬래그나 전로 슬래그 등의 제강 슬래그로 만든 굵은 골재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와 달라서 불안정하므로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7)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의 건조밀도 및 흡수율, 단위용적질량시험은 KS F 2544에 따른다.
2.3 골재의 저장
2.3.1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각각 구분하여 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적당한 체로 2종 이상으로 체가름하여 따로따로 저장하여야 한다.
2.3.2 골재의 반입, 저장 및 취급시에는 대소의 입자가 분리하지 않도록, 또 먼지, 잡물 등이 혼입되지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3 골재의 저장설비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표면수가 균일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4 골재의 저장설비는 겨울에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한다.
2.3.5 여름에는 골재의 건조나 온도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을 막는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3.6 골재는 완성된 노상위, 보조기층 또는 길어깨위 등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2.3.7 특히, 원석의 종류나 제조 방법이 다른 부순 잔골재는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3.8 잡물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또 굵은 골재의 경우에는 골재 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설비를 정비하고 취급 작업에 주의하여야 한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hp:nbSpace/>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는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4 유기불순물: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은 KS F 2510에 따른다.
2.4.5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4.6 휨강도: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4.7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8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9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10 슬래그의 질량 :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11 굵은골재의 마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12 조립율: 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KS F 2523에 따른다.
2.4.13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4 알칼리 골재반응: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화학적 방법)은 KS F 2545, 골재의 알칼리 잠재반응 시험(모르타르 봉 법)은 KS F 2546, 골재의 알칼리-실리카 반응성 신속 시험 방법은 KS F 2825 및 골재의 촉진 알칼리 반응성 시험은 ASTM C 1260에 따른다.
2.4.15 동결융해: 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 저항 시험은 KS F 2456에 따른다.
2.4.16 밀도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7 세장 또는 편평 석편: 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은 KS F 2575에 따르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8 혈암: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19 유리질입자: 육안 판단에 의하여 손으로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하며,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2.4.20 철 입자: 철 입자 함유량은 양질의 자석을 사용하여 철 입자를 가려내어 그 중량을 측정한다. 철 입자를 함유한 슬래그는 모두 철로 간주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KS A 5101-1<hp:tab width="3442" leader="0" type="1"/>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340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7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84 <hp:tab width="154" leader="0" type="1"/>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1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시료채취 방법
KS F 2502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잔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및 실적율 시험방법
KS F 2507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hp:tab width="154" leader="0" type="1"/>로스엔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11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12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에 포함된 경량 편 시험방법
KS F 2516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3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골재에 관한 용어의 정의
KS F 2526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75 <hp:tab width="154" leader="0" type="1"/>굵은골재 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hp:tab width="154" leader="0" type="1"/>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ASTM D 5821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Percentage of Fractured Particles in Coarse Aggregate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SMCS 44 50 10 25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SMCS 44 55 05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없음

1.4 제출물
1.4.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제출물은 KCS 44 55 15 10 (1.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1.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1.4.2 제출물은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잔골재
역청 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에는 자연모래, 암석, 자갈 등을 깨어 얻어진 부순모래 또는 그 혼합물로서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트, 기타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 잔골재의 입도
역청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는 다음 표 9-32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3을 따른다.
<표 9-32>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치수1)
각 체를 통과하는 중량백분율 (%)
입도 No.1
입도 No.2
입도 No.3
입도 No.4
입도 No.5
10<hp:fwSpace/>mm
5<hp:fwSpace/>mm
2.5<hp:fwSpace/>mm
1.2<hp:fwSpace/>mm
0.6<hp:fwSpace/>mm
0.3<hp:fwSpace/>mm
0.15<hp:fwSpace/>mm
0.08<hp:fwSpace/>mm
100
95 ~ 100
70 ~ 100
40 ~ 80
20 ~ 65
7 ~ 40
2 ~ 20
0 ~ 10

100
75 ~ 100
50 ~ 74
28 ~ 52
8 ~ 30
0 ~ 12
0 ~
5

100
95 ~ 100
85 ~ 100
65 ~ 90
30 ~ 60
5 ~ 25
0 ~
5
100
80 ~ 100
65 ~ 100
40 ~ 80
20 ~ 65
7 ~ 40
2 ~ 40
0 ~ 10

100
85~ 100

25~ 55
15~ 40
7~ 28
0~ 20

비고 : 다른종류의 잔골재와 혼합 사용할 때, 입도는 혼합한 후 위 규격에 만족하여야 한다.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9.5, 4.75, 2.36, 1.18, 0.6, 0.3, 0.15,

0.075mm에 해당한다

(1) 이 규격에 맞지 않는 잔골재가 어떠한 경우에는 충분한 결과를 얻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장 경험이나 현장에서 사용할 재료에 대한 배합설계가 품질상 혼합조건에 적합한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하여도 좋다.
(2) 골재원에서 채취한 잔골재의 입도는 사용할 골재원에서 대표적으로 채취한 시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대표적 시료의 조립율이 ±0.25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배합설계를 재실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 9-33> 역청포장 혼합물용 잔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모래당량<hp:fwSpace/>(%)
KS F 2340
최소 50
잔골재입형<hp:fwSpace/>(%)
KS F 2384
최소 45
절대건조밀도<hp:fwSpace/>(kg/m3)
KS F 2504
2,500 이상
흡수율<hp:fwSpace/>(%)
KS F 2504
3.0 이하
안정성1)<hp:fwSpace/>(%)
KS F 2507
15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2.1.2 내구성
황산나트륨에 의한 안정성 시험을 5회 반복하였을 때, 잔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의 한도는 15% 이하로 한다.

2.2 굵은 골재
2.2.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에는 부순자갈이 있다. 굵은골재는 단단하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흙⋅유기불순물 등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2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는 골재를 일정 크기별로 생산하는 단입도 관리를 표준으로 한다.
2.2.3 입도는 표 9-34의 범위를 표준으로 하며, 품질기준은 표 9-35에 따른다.
<표 9-34>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입도

골재
번호
체의호칭<hp:lineBreak/>치수1)
(mm)
입도범위
(mm)
각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백분율 (%)
65
50
40
25
20
13
10
5
2.5
1.2
3
50 ∼ 25
100
90~100
35~70
0~15

0~5

4
40 ∼ 20

100
90~100
20~55
0~15

0~5

5
25 ∼ 13

100
90~100
20~55
0~10
0~5

5-1
25 ∼ 20

100
90~100
0~10

6
20 ∼ 10

100
90~100
20~55
0~15
0~5

6-1
20 ∼ 13

100
90~100
0~10

7
13 ∼ 5

100
90~100
40~70
0~15
0~5

8
10 ∼ 2.5

100
85~100
10~30
0~10
0~5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63 mm, 53 mm, 37.5 mm, 26.5 mm, 19 mm, 13.2 mm, 9.5 mm, 4.75 mm, 2.36, 1.18mm에 해당한다.
<표 9-35> 역청포장 혼합물용 굵은골재의 품질기준
항목
시험방법
기준치
마모율<hp:nbSpace/>(%)
KS F 2508
기층용
<hp:tab width="3972" leader="0" type="1"/>: 40<hp:fwSpace/>이하
중간층, 표층용<hp:tab width="2536" leader="0" type="1"/>: 35<hp:fwSpace/>이하
SMA<hp:fwSpace/>
<hp:tab width="2656" leader="0" type="1"/>: 30<hp:fwSpace/>이하
안정성<hp:nbSpace/>(Na2SO4)1)<hp:fwSpace/>(%)
KS F 2507
12 이하
파쇄면 2면 이상 비율<hp:nbSpace/>(%)
ASTM D5821
85 이상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피복면적<hp:nbSpace/>(%)
KS F 2355
95 이상
흡수율<hp:nbSpace/>(%)
KS F 2503
3.0 이하
절대건조밀도<hp:nbSpace/>(kg/m3)
KS F 2503
2,500 이상
편장석함유량<hp:fwSpace/>2)(%)
KS F 2575
1등급 : 10 이하
2등급 : 20 이하
3등급 : 30 이하

주 (1) 안정성 시험은 황산나트륨으로 5회 반복 시험한다.
주 (2) 1등급 골재는 4차로 이상의 도로(신설 및 덧씌우기), 중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 발주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hp:lineBreak/>
2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일반국도, 발주청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hp:lineBreak/>
3등급 골재는 2차로 이하의 지방도, 군도, 1등급 및 2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등
2.3 채움재
2.3.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채움재는 KCS 44 55 15 (2.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3.2 채움재의 품질기준, 입도 등은 SMCS 44 50 10 25 (2. 자재)에 따른다.

2.4 골재의 저장
2.4.1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용 골재의 저장은 KCS 44 55 15 (2.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15 (2.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4.2 골재의 저장설치는 적절한 배수시설을 하고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2.4.3 채움재의 저장은 SMCS 44 55 05 (2.1.2)에 따른다.

2.4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4.1 시료채취 :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은 KS F 2501에 따른다.
2.4.2 입도: 골재의 체가름 시험은 KS F 2502에 따른다.
2.4.3 슬래그의 중량: 골재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극율 시험은 KS F 2505에 따른다.
2.4.4 안정성: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KS F 2507에 따른다.
2.4.5 굵은골재의 마모율: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시험은 KS F 2508에 따른다.
2.4.6 0.08 mm 체 통과량: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은 KS F 2511에 따른다.
2.4.7 점토덩어리: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덩어리량의 시험은 KS F 2512에 따른다.
2.4.8 석탄 및 갈탄: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은 KS F 2513에 따른다.
2.4.9 연석량: 긁기 경도에 의한 굵은골재의 연석량 시험은 KS F 2516에 따른다.
2.4.10 비중 및 흡수량: 굵은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은 KS F 2503에 따른다.
2.4.11 세장 또는 편평석편: KS F 2575에 따른다.
2.4.12 혈암은 KCS 44 55 15 (2.1.4 (18))에 따른다.
2.4.13 유리질입자는 KCS 44 55 15 (2.1.4 (19))에 따른다.
2.4.14 철입자는 KCS 44 55 15 (2.1.4 (20))에 따른다.
2.4.15 채움재의 강도, 비중, 수분은 KS F 3501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4 시멘트 콘크리트
9-4 시멘트 콘크리트
9-4 시멘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현장배합용 시멘트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01<hp:tab width="654"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3<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8<hp:tab width="654" leader="0" type="1"/>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hp:tab width="654"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 방법 (질량방법)
KS F 2421<hp:tab width="654" leader="0" type="1"/>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방법
KS F 2455<hp:tab width="654"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 (차) 시험 방법
KS F 2509<hp:tab width="654" leader="0" type="1"/>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의 강도
2.1.1 콘크리트의 소요강도는 설계도서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표준양생을 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포장 콘크리트의 강도는 재령 28일의 휨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기재령에 따른 장기강도 환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
2.1.2 또한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 이후 장기재령에서 강도증진율이 큰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설계기준재령을 재령 56일 또는 91일로 정할 수 있다.
2.1.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르고,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2 콘크리트의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CS 44 55 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KCS 44 55 05에 규정된 시멘트 이외의 시멘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hp:nbSpace/>골재
잔골재는 KCS 44 55 15(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굵은 골재는 KCS 44 55 15(2.1.2)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hp:nbSpace/>물
물은 깨끗하여야 하며, 기름⋅산⋅알칼리⋅염분⋅유기 불순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유해량을 함유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철근 콘크리트에는 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할 수 없다.
2.2.4 혼화재료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는 KCS 44 50 3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3 콘크리트의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중량에 의하여야 한다.
2.3.1 골재의 표면수량으로 인한 중량조절
골재를 계량할 때 골재의 표면수에 대한 중량을 감안하여 조절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 장소로 부터 채취해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3.2 배합설계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배합설계를 콘크리트 타설 최소한 1주일 이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른다..
(2) 배합설계를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사용할 재료들로 배합하여야 하며, 배합설계결과가 시방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각종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결과는 현장에 적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없이 수급인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4) AE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공기량은 4~7%로 한다.
(5)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의 표시법은 표 9-36과 같다.

<표9-36> 콘크리트 배합 표시법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
(㎜)
슬럼프
의
범위
(㎝)
공기량
의
범위
(%)
물-
결합재비,
W/B
(%)
잔골
재율,
S/a
(%)
단위량 (㎏/㎥)
물

(W)
시멘트

(C)
잔골재

(S)
굵은골재
혼화재료(1)
㎜-㎜
㎜-㎜
혼화재
혼화제(2)

주 (1) 같은 종류의 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할 경우 각각의 난을 나누어 표시한다.

(2) 혼화재의 사용량은 ml/㎥ 또는 g/㎥<hp:fwSpace/>으로 표시하며, 희석시키거나 녹이거나 하지 않은 것으
로 한다.

2.3.3 현장 배합 실시
수급인은 콘크리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승인된 배합설계 결과를 최종적으로 현장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믹서와 재료혼합과정 전부가 장치된 배치 플랜트를 설치하여 현장시험배합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배합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시험배합에 소요되는 모든 재료, 장치 및 작업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3.4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 배치 의무
수급인은 콘크리트 배합설계․골재의 품질시험과 입도 조정․공기량 시험․슬럼프 시험 ․휨 강도 또는 압축 강도 시험 등을 실시하고, 플랜트의 운영과 콘크리트 운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숙달된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들을 작업장에 배치하여 콘크리트 혼합물이 규정된 시방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품질관리요원은 상기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2.4 재료의 계량
콘크리트의 각 재료는 정확하게 계량 및 기록이 되어야 하며, 계량장치는 공사개시 전 및 공사 도중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재료는 계량하기 전에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치고 현장배합에 따라 계량하여야 한다.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칠 경우에는 골재의 함수상태, 잔골재 중 5<hp:fwSpace/>mm 체에 남는 양과 굵은골재 중 5<hp:fwSpace/>mm 체를 통과하는 양 및 혼화제를 물에 희석시키는 수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4.1 시멘트
(1) 시멘트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장치는 다른 재료의 계량과 병용치 말고 별개의 계량기를 써야 한다.
(2) 시멘트의 계량은 골재 계량 호퍼 속에 또는 분리된 칸막이 속에 별도로 투입할 수도 있으며, 골재와 동시에 믹서 속에 투입해도 좋다.
(3) 시멘트의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2.4.2 골재
(1) 골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한 배치분 골재의 중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골재의 계량은 표면수량의 무게를 고려하여야 하며, 골재의 표면수량은 골재 저장소로부터 채취하여 온 시료의 실험결과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골재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4.3 물
물은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계량 허용오차는 ±1% 이내이어야 한다. 계량장치는 중량이 자동으로 계량되고 정하여진 양의 물이 믹서의 드럼 안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정지되는 것이어야 한다.
2.4.4 혼화재료
혼화제는 용적 또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혼화제에 물을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물은 단위수량의 일부로 본다. 계량장치에는 계량하는 도중에 혼화제가 계량기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안전밸브가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혼화제의 계량 허용오차는 ±3% 이내이어야 한다.

2.5 배치 플랜트
배치 플랜트를 포함한 콘크리트 작업에 필요한 모든 장비 및 시설은 공사착수 전에 그 성능, 용량, 상태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치 플랜트는 다음의 조건에 맞아야 한다.
2.5.1 골재나 시멘트의 계량장치에 붙어 있는 저울의 최소눈금은 저울 전체 용량의 1/200보다 커서는 안 되며, 저울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기관의 검정을 받은 20 ㎏ 짜리 추 10개 이상, 1 kg 표준분동 5개 이상을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배치 속에 들어 있는 재료의 정확한 중량을 플랜트 조종원과 공사감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5.3 계량장치
① 자동식 배치 플랜트는 완전 자동식이며, 시멘트, 골재, 물을 한 배치분씩 자동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혼화재료의 계량 및 투입 또한 자동이어야 한다.
② 또한 계량시간 및 정밀도 유지를 위하여 90%용 및 10%용의 2게이트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하중감지장치의 교체 및 추락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④ 하중감지장치는 접지선으로 반드시 연결하여 파손 및 오작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⑤ 혼화제 계량장치는 종류별로 구성되며, 단독 계량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 계량 방지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5.4 저장시설
① 굵은골재는 서중 콘크리트 생산을 위하여 살수장치를 구비한다.
② 중간 저장시설은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4% 이상 경사와 서중 및 한중 때를 대비하여 수분 및 온도 변동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굵은골재 세척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단, 이송 및 낙하에 의한 재료분리 방지설비가 부착되어야 한다.
④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의 인수 검사 및 사용 중 품질변동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료채취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화학혼화제 저장시설은 자동 온도조절장치⋅잔량확인장치⋅교반장치⋅희석장치가 설치되어야 하고, 침전물 등을 청소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⑥ 회수수를 사용할 경우 KS F 4009 부속서 2에 규정한 품질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슬러지수는 고형분율 3%(단위결합재량 질량비)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슬러지 고형분율 1%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 배합을 보정하여야 한다.
⑦ 서중 및 한중 때를 고려하여 혼합수 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잔골재의 표면수율 변동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표면수 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측정 센서의 신뢰도는 실측 표면수율 대비 1% 이하이어야 한다.
2.5.5 자동식 배치 플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각 배치마다 투입되는 골재, 시멘트, 물 및 혼화재료의양을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배치의 각종 기록결과(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공기량, 물시멘트비, 각종 단위 재료량)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투입골재, 시멘트, 물, 혼화재료의 각 배치분의 중량
․각 배치의 일자 및 시간
․콘크리트 등급의 표시
․각 배치의 일련번호
2.5.6 플랜트장에는 규정된 시험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시설과 공간을 갖춘 시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5.7 고강도, 내염해성 등 맞춤형 콘크리트 생산이 가능한 설비 구축
① 혼화재 혼입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혼화재 저장용 사일로 별도 설치(150 t 이상)
② 혼화제 저장탱크 3기 이상 설치
③ 골재저장시설 및 골재투입빈 5칸으로 설치

2.6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
2.6.1 믹서형식 : 강제식 이축형식(rpm 30회 이상)
2.6.2 혼합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믹서 혼합상태 확인용 웹 카메라 설치 등 전자동 생산 시스템 설치
2.6.3 믹서의 성능은 KS F 2455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 값 이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단위용적 질량의 차: 0.8%
나. 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골재량의 차이: 5%
2.6.4 시멘트 콘크리트 믹서에는 물을 계량하는 장치와 반죽된 콘크리트를 배출하여 내는 적절한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2.6.5 믹서는 그 내부에 단단한 콘크리트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거나 믹서의 날개 마모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매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2.6.6 믹서의 날개는 제작 당시의 날개보다 20 mm 이상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2.6.7 혼합수 방출구는 믹서내부의 코팅과 깊은 관계가 있으므로 축의 전면에 걸쳐 살수될 수 있도록 분사장치를 설치한다.
2.6.8 현장 기능공은 믹서 가동 초기, 중간 및 마지막 무렵에 반죽된 콘크리트 시료를 채취하여 반죽질기(consistency)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6.9 만약 시험한 결과 슬럼프 및 공기량의 값이 규정된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믹서 가동을 중지하고 조정하여야 한다.
2.6.10 모든 믹서에는 초 단위 타이머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서 비비는 시간 동안은 자동적으로 배출 레버를 잠그고, 비비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2.6.11 믹서의 드럼 속에 든 한 배치분의 혼합물은 일체를 비운 후 다음분 배치 재료를 투입하여야 하며 만약 한 배치 재료 이상이 투입되었을 경우에는 그 재료 전부를 버려야 한다.
2.6.12 믹서성능시험은 반기마다 1회 실시하여 종별 혼합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가. 고강도, 저슬럼프, 일반콘크리트에 대한 종별 믹서성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동생산시스템 구축 및 생산기록지를 ‘초’단위로 출력 관리 한다.
2.6.13 서중⋅한중콘크리트 타설을 대비한 보온시설(보일러, 히팅시설 등) 및 보냉시설(스프링클러, 칠러 등)을 설치한다.
2.6.4 계량장치 검⋅교정 : 공인기관 1회/반기, 자체 1회/월(계량정밀도 : 1% 이내)

2.7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기준
구조용에 사용할 콘크리트의 등급은 설계서에 규정된 것과 같아야 한다.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된 등급보다 높은 등급의 콘크리트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콘크리트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는 휨 강도를 기준으로 품질관리 해야 하며, 기타 공사용 시멘트 콘크리트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압축 강도를 품질관리기준으로 한다. 등급별 시멘트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은 표 9-37와 같다.
2.7.1 PS 콘크리트
PS 콘크리트는 PS 강재를 사용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2 1종 콘크리트
높은 강도를 요하는 교량상판용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1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용에 사용한다.
2.7.3 2종 콘크리트
교량 연석, 교대와 교각의 기초, 터널의 라이닝, 암거, 기타 설계서에 2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4 3종 콘크리트
철근이 없거나 철근량이 적은 단면의 콘크리트, 우물통 기초의 속채움 콘크리트, 교량확대기초의 매스콘크리트, 기타 설계서에 3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구조물에 사용한다.
2.7.5 5종 콘크리트
바닥 면 고르기, 충전용 기타 설계서에 5종 콘크리트로 명시된 곳에 사용한다.
2.7.6 조강 콘크리트
설계서에 조강 콘크리트로 명시된 콘크리트포장 표층 보수공사와 교량슬래브 보수공사, 기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승인한 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한다.

2.8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8.1 시료채취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는 KS F 2401에 따른다.
2.8.2 슬럼프 시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에 따른다.
2.8.3<hp:nbSpace/>공시체 제작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은 KS F 2403에 따른다.

<표9-37> 시멘트 콘크리트 품질 기준

구분
설계기준강도
(MPa)
Gmax
(mm)
최대
W/C
(%)
표준
공기량
(%)
슬럼프
(mm)
적용 구조물 (일반적 기준)
구
조
물
공
고강도
45
13
40
5
150
PSM교 세그멘트
20
40
5
150
FCM교 세그멘트
40
20
40
5
150
PSC Box GR. 및 슬래브, PSC빔,
Preflex 하부플랜지
25
35.9
5~7
150
교각
일반
콘크리트
30
25
40
6
130
교량 노출 바닥판
27
25
45
6
130
주형교량 슬래브, PSC빔교 바닥판,
RC슬래브, Steel Box 거더교, 교각, 중분대기초
150
(80)
24
25
50
6
150
터널 라이닝 및 필요할 때
30
교량하부구조(교각, 교대, 우물통본체),
교량날개벽, RC옹벽, 암거, 암거접속슬래브, 방음벽기초,
도수로집수거,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24
25
50
4%
이하
450±50
(플로우)
수중불분리성 콘크리트
(호칭강도 : 30<hp:fwSpace/>MPa)
21
25
50
6
80
땅깎기⋅흙쌓기 도수로, 도수로집수거, VㆍLㆍU형측구, 중분대 및 길어깨 집수정
50
6
150
40
55
1~2
80
중력식옹벽, 매스콘크리트, 부대시설기초, 배수관기초
15
50(40)
-
1~2
80
레벨링 콘크리트, <hp:lineBreak/>속채움 콘크리트(우물통기초)
기계타설
소구조물
30
25
45
6
20~50
중분대 구체, 난간(특수지역), L형측구, 다이크
24
25
50
6
20~50
난간(일반지역)
24
25
45
5~7
20~50
L형측구, 다이크(폐유리 첨가)
포장
기계
f=4.5
30
45
6
40 이하

인력
80
빈배합
f=5
40
-
1~2
-

숏크리트
f=20
10
50
1~2
80~120
강섬유 미첨가
f=4.5
10
50
1~2
80~120
강섬유 첨가

주<hp:fwSpace/>(1) 현장여건 및 사용장비에 따라 골재치수는 변경될 수 있다.

(2) 상기 품질기준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이며, 특수한 조건의 경우에는 관
련 시방서를 적용한다.

2.8.4 압축 강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2.8.5 휨 강도
콘크리트의 휨 강도시험은 KS F 2408에 따른다.
2.8.6 공기량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 및 공기량에 의한 시험은 KS F 2409에 따르며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력법에 의한 공기함유량 시험(공기실 압력방법)은 및 KS F 2421에 따른다.
2.8.7 믹서의 비비기 성능시험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터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은 KS F 2455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참고 기준
KS<hp:nbSpace/>F<hp:nbSpace/>2455<hp:tab width="654" leader="0" type="1"/>굳지 않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
KS F 2509<hp:tab width="654" leader="0" type="1"/>잔골재의 표면수량 측정 방법
KS F 4009<hp:tab width="654" leader="0" type="1"/>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2401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
KS F 2421 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449 굳지 않은 콘크리트 용적에 의한 공기량 시험 방법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 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품질시험 성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자재 일반사항은 KCS 44 55 2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1.2 특별한 경우로서 콘크리트의 사용 목적, 시공조건 등에 따라 재료, 배합, 품질기준 등이 KS F 4009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라도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KS F 4009 및 이 기준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방을 정하고 공장의 선정, 발주, 받아들이기 등을 하여야 한다.

2.2 품질에 대한 지정 및 지시
2.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품질에 관한 지정 및 지시는 KCS 44 55 2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44 55 20 (2.2.1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2.2∼2.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44 55 2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2.5∼2.2.9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2.2 레디믹스트콘크리트로 발주할 경우에는 KS F 4009의 기준에 따라 품질을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2.3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는 보통콘크리트, 경량콘크리트로 하고, 구입자는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슬럼프 및 호칭강도를 조합한 표 9-38에 표시한 ○표를 한 범위 내에서 종류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4 구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와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① 시멘트의 종류는 시공할 구조물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의 종류를 지정한다.
② 골재는 자갈, 모래, 부순자갈, 부순모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잔골재 및 경량골재 등의 구별을 지정한다.
③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KS F 4009의 표 1에서 지정한다.
④ 혼화재료의 종류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화학혼화제, 방청제, 팽창제 및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F 2560, KS F 2561, KS F 2562, KS L 5405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2.5 경량콘크리트의 경우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질량을 지정한다.
2.2.6 한중콘크리트, 서중콘크리트 및 매스콘크리트 등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최고온도 또는 최저온도를 지정한다.

<표9-38>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종류
콘크리트의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mm)
슬럼프
(mm)
호칭강도 MPa(=N/mm2)
18
21
24
27
30
35
40
45
50
휨4.0
휨4.5
보통
콘크리트
20, 25
25, 65
-
-
-
-
-
-
-

○
○
80, 120, 150
○
○
○
○
○
○
○
○
○
-
-
180
○
○
○
○
○
○
○
-
-
-
-
210
-
○
○
○
○
○
○
-
-
-
-
40
25, 65
-
-
-
-
-
-
-
-
-
○
○
50, 80, 120, 150
○
○
○
○
○
-
-
-
-
-
-
경량
콘크리트
15, 20
80, 120, 150, 180, 210
○
○
○
○
○
-
-
-
-
-
-

주 1) 호칭강도를 보증할 재령에 대하여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지정이 없는 경우 28일, 지정이 있는 경우는 구입자가 지정한 일수로 한다

2.2.7 물-결합재비의 상한치, 단위수량의 상한치, 단위결합재량의 하한치 또는 상한치 등을 지정한다.
2.2.8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2.2.9 유동화콘크리트의 경우는 유동화하기 전 베이스콘크리트에서 슬럼프의 증대량을 지정한다.
2.2.10 레디믹스트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2) 콘크리트 타설 중에도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배출하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4) 콘크리트를 배출하는 작업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의 한도는 외기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6) 받아들이기 검사는 KS F 4009에 따라야 한다.

2.3 재료의 계량
2.3.1 계량
(1) 각 시료는 시방배합을 현장배합으로 고쳐 계량한다. 잔골재의 표면수량 시험은 KS F 2509에 따라야 한다.
(2) 각 재료는 1회 비비기 양마다 중량으로 계량한다. 단, 물과 혼화제 용액은 중량 또는 체적으로 계량한다.
(3) 각 재료의 계량오차는 표 9-39의 값 이하로 한다.
(4) 혼화재는 중량으로 계량하여야 하며, 포대수로 계량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9-39> 재료의 계량 오차

재료의 종류
허용오차(%)
비고
물, 시멘트
±1

혼화재
±2

골재
±3

혼화제 용액
±3

2.4 제조설비
2.4.1 재료저장 설비
(1) 시멘트의 저장 설비는 품종별로 구분하며,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골재의 저장설비 및 저장설비로부터 배치 플랜트까지의 운반설비는 골재를 균등하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각각 분리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시설을 하여야 하며, 해로운 물질이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경량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골재의 저장은 콘크리트 최대 출하량의 1일분 이상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3) 혼화재료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구분하고, 혼화재료의 품질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2.4.2 배치 플랜트
(1) 배치 플랜트에는 각 재료별 저장빈(bin)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계량기는 KCS 44 55 25(2.1.2에) 규정한 오차로 각 재료를 계량할 수 있는 정밀도를 갖는 것이어야 하며, 계량한 값은 정밀도로 지시할 수 있는 지시계를 갖추어야 한다.
(3) 모든 지시계는 조종원이 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계량기는 조종원이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량기는 서로 다른 배합의 각 재료를 연속적으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
(5) 계량기는 잔골재의 표면수량에 따른 계량치의 보정을 쉽게 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4.3 믹서
(1) 믹서는 고정식 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믹서는 소정 슬럼프의 콘크리트를 규정한 용량으로 비빌 때 각 재료를 충분히 비벼 균일한 상태로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믹서는 소정의 용량을 소정의 시간에 혼합하여 KS F 2455 (믹서로 비빈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값이 다음에 표시한 값 이하이면 콘크리트를 균등히 비빌 성능을 가졌다고 판단하여도 좋다.<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의 단위용적 질량차 ⋅⋅⋅⋅⋅⋅⋅⋅ 0.8%<hp:lineBreak/>콘크리트 중의 단위 굵은 골재량의 차 ⋅⋅⋅⋅⋅⋅⋅⋅⋅⋅⋅ 5%
2.4.4 운반차
(1) 콘크리트의 운반에는 다음 성능을 가진 트럭 믹서 또는 트럭 에지테이터를 사용한다.
가. 비빈 콘크리트를 충분히 균일하게 유지하고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도록 쉽고도 완전하게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1/4과 3/4의 부분에서 각각의 시료를 샘플링3)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30 mm 이내이어야 한다.
이때는 배출되는 콘크리트 흐름의 개개 부분의 전 단면이 끊어지도록 시료를 채취한다.
(2) 덤프 트럭은 포장용 콘크리트를 덤프 트럭으로 운반하는 계약을 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덤프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평활하고 방수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바람⋅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방수 덮개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2.5 혼합
2.5.1 콘크리트는 KCS 44 55 20 (2.2.3)에서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에서 균일하게 비비는 것으로 한다.
2.5.2 콘크리트의 비빔량 및 비비기 시간은 KS F 2455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6 운반
2.6.1 콘크리트의 운반은KCS 44 55 20 (2.3.4)에서 규정하는 운반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2.6.2 트럭 믹서나 트럭에지테이터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5시간 이내에 공 사지점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운반시간의 한도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6.3 포장용 콘크리트를 운반할 경우, 덤프 트럭 운반시간의 한도는 비비기를 시작하여 1시간 이내로 한다.

더운 여름철에는 운반시간의 한도를 짧게 하는 것이 좋다.
2.6.4 공사 지점에서 배출할 때, 콘크리트 표면에서 1/3과 2/3의 분량에서 각각의 시료를 채취하여 슬럼프 시험을 하였을 경우, 그 양쪽의 슬럼프 차가 20 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7 비비기 및 운반에 대한 통제
2.7.1 한 배치와 다음 배치의 콘크리트를 치는 시간 간격을 통제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2.7.2 콘크리트 혼합물의 균질성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인은 현장과 플랜트장에 2방향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7.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운반방향과 시간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배치플랜트 장에서 콘크리트 기록표를 작성하여 트럭 운전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2.7.4 콘크리트 기록표에는 배치플랜트 명칭 및 위치, 한 배치의 크기, 콘크리트의 등급, 비비기 완료시간과 필요할 때에는 드럼의 회전수도 기록하여야 한다.
2.7.5 현장 도착 후 트럭 운전원은 콘크리트의 기록표를 타설 현장에 있는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에 도착된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기록표에 의하여 시방기준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6 혼화재료
9-6 혼화재료
9-6 혼화재료

1. 일반사항

1.1 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사용할 혼화재와 혼화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A 5101-1<hp:tab width="2192" leader="0" type="1"/>시험용체-제1부: 금속 망 체
KS F 2560<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61<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콘크리트용 고로 슬래그 미분말
KS L 5106<hp:tab width="3416" leader="0" type="1"/>공기투과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405<hp:tab width="3416" leader="0" type="1"/>플라이애시
ASTM<hp:nbSpace/>C<hp:nbSpace/>1017/C<hp:nbSpace/>1017M<hp:tab width="1084" leader="0" type="1"/>Standard Specification for Chemical Admixtures for Use in Producing Flowing Concrete
ASTM<hp:nbSpace/>C<hp:nbSpace/>1107<hp:tab width="1628" leader="0" type="1"/>Standard Specification Packaged Dry, Hydraulic-Cement Grout<hp:lineBreak/>(Nonshrink)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일반사항
2.1.1 혼화재료는 품질이 확인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혼화재료 중에는 사용실적이 적거나 KS 규격 등에도 품질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도 많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혼화재료인 경우에는 기왕의 사용 예에서 효과를 조사하던가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1.2 혼화재료는 그 사용량에 따라 혼화재와 혼화제로 분류되며, 용도에 따라 적당히 사용할 경우 양질의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므로 그의 사용을 적극 검토한다.

2.2 저장상 유의점
2.2.1 혼화재료의 저장상 유의점
(1) 혼화재료는 먼지 기타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분말상으로 된 혼화재는 습기를 흡입하거나 굳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액체상의 혼화제는 분리되거나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 혼화재는 일반적으로 미분말로 되어 있고 밀도가 작기 때문에 포대를 푸는 곳이나 사일로의 출구에서는 공중으로 날려서 계기류의 고장원인이 되기 쉽고 또 습도가 높은 시기에는 사일로나 수송설비 등의 벽에 붙게 되므로 혼화재는 비산하지 않도록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혼화재는 방습적인 사이로⋅창고 등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혼화재료의 저장기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시험결과 규정된 성질을 얻지 못할 때는 그 혼화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3 혼화재료의 종류 및 품질 기준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에는 혼화재와 혼화제가 있다. 혼화제에는 AE제⋅AE감수제⋅고성능AE감수제⋅감수제⋅응결경화촉진제⋅지연제⋅급결제⋅방수제⋅발포제⋅접착제, 유동화제 및 철근의 방청제⋅수중불분리성혼화제⋅무수축그라우트제 등이 있으며, 혼화재에는 플라이애시⋅고로슬래그 미분말⋅천연 포졸란⋅실리카퓸⋅팽창혼화재⋅착색재 등이 있다.
2.3.1 혼화제
(1) 혼화제로 사용할 AE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및 감수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종류는 표 9-40과 같다.

<표9-4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에 따른 구분

종류
AE제
-
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고성능AE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3) 혼화제의 품질은 KS F 2560의 6.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9-41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동화제는 별도로 규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수중불분리성 혼화제는 별도로 정하는 규준(콘크리트용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품질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무수축그라우트제는 ASTM C 110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7) 방청제는 KS F 256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3)∼(7) 이외의 혼화제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9-41>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의 성능
종류

품질항목
AE제
감수제
AE 감수제
고성능 AE 감수제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촉진형
표준형
지연형
감 수 율<hp:fwSpace/>(%)
6 이상
4 이상
4 이상
4 이상
10 이상
10 이상
8 이상
18 이상
18 이상
블리딩 양의 비<hp:fwSpace/>(%)
75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7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70 이하
응결시간의 차
(min)
초 결
-60~+60
-60~+90
+60~+210
+30 이하
-60~+90
-60~+210
+30이하
-30~+120
+90~+240
종 결
-60~+60
-60~+90
+210 이하
0 이하
-60~+90
+210 이하
0 이하
-30~+120
+240 이하
압축강도의 비
(%)
재령 3일
9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15 이상
105 이상
125 이상
135 이상
135 이상
재령 7일
9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25 이상
125 이상
재령 28일
9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0 이상
115 이상
115 이상
길 이 변 화 비<hp:fwSpace/>(%)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20 이하
110 이하
110 이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상대 동탄성계수, %)
80 이상
-
-
-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80 이상
경 시
변화량
슬럼프<hp:fwSpace/>(mm)
-
-
-
-
-
-
-
60 이하
60 이하
공기량<hp:fwSpace/>(%)
-
-
-
-
-
-
-
±1.5 이내
±1.5 이내

비고 1. 슬럼프 80 mm 및 180 mm의 어느 콘크리트에 대하여서도 위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AE제 및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의 규정값은 슬럼프 80
mm, 고성능 AE감수제의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상대동탄성계수) 및 경시변화량의 규정값
은 슬럼프 180 mm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hp:fwSpace/>2. 전체 알칼리양은 0.3 ㎏/㎥ 이하이어야 한다.

2.3.2 혼화재
① 플라이애시
가. 혼화재로 사용할 플라이애시는 KS L 5405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플라이애시란 미분탄 연소보일러의 연소가스로부터 집진기로 채취한 재로서 콘크리트의 혼화재로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개선하여 단위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로 인한 온도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장기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밀성 증대 및 화학적 침식에 대한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플라이애시의 품질은 표 9-42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9-42> 플라이애시의 요구사항

종류
항목
플라이애시 1종
플라이애시 2종
비고
이산화규소<hp:nbSpace/>(%)
45.0 이상
45.0 이상

수분<hp:nbSpace/>(%)
1.0 이하
1.0 이하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5.0 이하

밀도<hp:nbSpace/>(g/㎤)
1.95 이상
1.95 이상

분말도
4.5 ㎛체 잔분
(망체 방법)1)(%)
10 이하
40 이하

비표면적
(브레인 방법)(㎠/g)
4,500 이상
3,000 이상

플로값비<hp:nbSpace/>(%)
105 이상
95 이상

활성도 지수
(%)
재령 28일
90 이상
80 이상

재령 91일
100 이상
90 이상

주 1) 브레인 방법(공기투과 장치에 의한 분말도)에 따르되 망체 방법은 참고값으로 한다.

라. 플라이애시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용 포대를 사용하거나 벌크차를 사용한다. 지대 표면에는 명칭, 무게 또는 부피,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 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② 팽창제
가. 혼화재로 사용할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팽창콘크리트를 만듬으로써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경화수축 등에 기인하는 균열의 발생을 저감할 수 있고 혹은 화학적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균열에 대한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등 뛰어난 효과가 얻어진다.
다. 콘크리트용 팽창재는 KS F 2562 5.∼7.에 의하여 시험하고 표 9-43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용 팽창재를 포장할 때는 시멘트용 크라프트 종이포대 등 방습포장 포대에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크차의 송장에 명칭⋅무게 또는 부피⋅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제조년월일 또는 그 약호⋅취급상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표시한다.
③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KS F 2563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④ ①, ② 및 ③ 이외의 혼화재에 대하여서는 그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방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표9-43> 콘크리트용 팽창재 품질 기준

항목
규정값
적용 시험항목
화학 성분
산화마그네슘<hp:nbSpace/>(%)
5.0 이하
KS F 2562의 6.1
강열감량<hp:nbSpace/>(%)
3.0 이하
KS F 2562의 6.2
물리적 성질
비표면적<hp:nbSpace/>(㎠/g)
2,000 이상
KS F 2562의 7.1
1.2 mm 체 잔분1)<hp:fwSpace/>(%)
0.5 이하
KS F 2562의 7.2
응결
초결 (분)
60 이후
KS F 2562의 7.3
종결 (시간)
10 이내
팽창성
(길이 변화율,%)
7일
0.030 이상
KS F 2562의 7.4
28일
-0.020 이상
압축 강도
(MPa)
3일
6.9 이상
KS F 2562의 7.5
7일
14.7 이상
28일
29.4 이상

주 1) 1.2 mm 체는 KS A 5101-1에 규정하는 시험용체 1.18 mm이다.

3. 시공
내용 없음

9-7 줄눈재료
9-7 줄눈재료
9-7 줄눈재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신축이음에 사용하는 줄눈판과 주입 줄눈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ASTM C 920 Standard Specification for Elastomeric Joint Sealants
ASTM C 1193 Standard Guide for Use of Joint Sealants
ASTM<hp:nbSpace/>D<hp:nbSpace/>994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Expansion Joint Filler for Concrete(Bituminous Type)
ASTM<hp:nbSpace/>D<hp:nbSpace/>1752a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Sponge Rubber Cork and Recycled PVC Expansion Joint Fillers for Concrete Paving and Structural Construction
ASTM D 2628 Standard Specification for Preformed Polychloroprene Elastomeric Joint Seals for Concrete Pavements
ASTM<hp:nbSpace/>D<hp:nbSpace/>5893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ld Applied, Single Component, Chemically Curing Silicone Joint Sealant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ASTM<hp:nbSpace/>D<hp:nbSpace/>6690 Standard Specification for Joint and Crack Sealants, Hot Applied, for Concrete and Asphalt Pavements
KS F 2471 콘크리트의 신축 이음에 쓰이는 미리 성형된 채움재의 시험방법(비압출 탄성형식)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ASTM D6690:15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ASTM D7116:16 Jet-Fuel-Resistant Concrete Joint Sealer, Hot-Poured Elastic Typ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줄눈판
2.1.1 줄눈판은 콘크리트 슬래브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팽창시에 밀려 빠져나오지 않아야 하며 수축시에는 콘크리트 슬래브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줄눈판은 또한 내구적이고 설치 할 때나 콘크리트를 다질 때에 부서지거나 구부러지거나 비틀어지지 않는 것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줄눈판의 종류에는 목재계, 역청질계, 역청섬유질계, 고무스폰지 및 수지발포체계 등이 있다.
2.1.3 역청질계 줄눈판은 KS F 2538에 적합하여야 하며, 줄눈판의 시험방법은 KS F 2471에 따른다.
2.1.4 줄눈재료의 품질에 대한 시방은 KS를 기준으로 하되 KS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ASTM D 994, D 1752, D 1854, D 2628, D 6690 등을 참조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시험을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 주입줄눈재
2.2.1 콘크리트포장용 주입줄눈재에는 가열시공식과 상온시공식이 있다.
2.2.2 주입줄눈재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팽창수축에 순응하고, 콘크리트와 잘 부착하며, 물에 녹지 않고 방수성이며, 고온일 때 유출되지 않고 저온일 때에도 충격에 잘 견디며,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고 또한 내구적인 것으로서 감독자가 승인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주입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주입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성형줄눈재
2.3.1 콘크리트포장용 성형줄눈재에는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우수한 재료를 줄눈 폭, 깊이에 맞추어 사전 제작한 후 적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줄눈에 삽입하여야 한다.
2.3.2 성형줄눈재는 줄눈 절단 폭에 비하여 충분히 큰 폭의 것을 선택하여 줄눈에 삽입된 후 줄눈이 수축할 때에도 함몰 또는 돌출이 발생하지 않고 제자리를 유지하여 수분 및 이물질의 침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2.3.3 성형줄눈재용 프라이머는 줄눈재 재질에 따라 적합한 품질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4 품질기준
2.4.1 아스팔트 계열의 줄눈재료 품질기준은 표 9-44과 같다.
<표9-44> 아스팔트 계열 줄눈재료 품질기준 (ASTM D 6690)

종류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설계사용조건
-18 ℃, 50% 신장(extension)
【D 6690】
-29 ℃, 50% 신장(extension)
【D 3450】
-29 ℃, 50% 신장(extension)
【SS-S1401C】
-29 ℃, 200% 신장(extension)
콘 침입도
(25 ℃)
90 이하(max.)
90 이하(max.)
90 이하(max.)
90~150
흐름성
(60 ℃, mm)
5.0
3.0 이하(max.)
3.0 이하(max.)
3.0 이하(max.)
접착성
(비침지)
-<hp:fwSpace/>18 ℃에서 시편(25.4 mm) 시편을 50%, 5회 왕복시험 후 3개 중 2개 이상 이상 없을 것
-<hp:fwSpace/>29 ℃에서 시편(12.<hp:fwSpace/>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hp:fwSpace/>29 ℃에서 시편<hp:fwSpace/>(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hp:fwSpace/>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20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침수)
-
-
-<hp:fwSpace/>29 ℃에서 시편(12.7 mm) 시편을 50%, 3회 왕복시험 후 3개 모두 이상 없을 것
-
원상회복률, (%)
-
60 이상 (min)
60 이상 (min)
60 이상 (min)
노화시험 후 회복률, (%)
-
-
60 이상 (min)
-
아스팔트 호환성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이상 없을 것

※ 국내 콘크리트 포장체의 온도를 고려 Type Ⅱ 이상 적용 가능하다.
※ 움직임 허용치는 ASTM C 719 및 ASTM C 920에 의거하여 –50/+100으로 한다.

2.4.2 실리콘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9-45와 같다. 다만 국내 고속도로 여건에 따라 ASTM C 920 규정에 따른 Class 100/50 등급이 사용되어야 하며, 균일한 두께 유지를 위하여 셀프 레벨링(Self-levelling) 타입을 적용하고 중분대 구체, L형 측구 및 다이크부에는 흐름방지를 위하여 Non-Sag 타입을 적용한다.
<표9-45> 실리콘 실란트 품질기준(ASTM D 5893-04 및 ASTM 920)

시험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유동성
ASTM C 639
굴곡 없는 매끄러운 표면
성형율(mℓ/min)
ASTM C 1183
≥50
가열처리 후 효과
ASTM C 792
무게변화 10% 미만, 균열, 백탁없을 것
불 점착성(h)
ASTM C 679
≤5
접착성
(-29℃, 100<hp:fwSpace/>% ext., immersed, non-immersed, oven-aged)
ASTM D 5893
이상없을 것
경도(-29℃, Type A2)
ASTM C 661
≤25
경도( 23℃, Type A2)
ASTM C 661
≥30
흐름성
ASTM D 5893
No flow
최대 신장율, %
ASTM D 412(C)
≥600
인장력 150%, 23 ℃, kPa
ASTM D 412(C)
≤310
촉진내후성, 5,000시간
ASTM C 793
흐름, 끈적함,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 등이 없을 것
복원력, %
ASTM D 5893
≥75
움직임 허용치(-50/100%)
ASTM C 719
흐름, 끈족암, 필름형성, 재전환, 수포, 균열, 백탁등이 없을 것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시험
ASTM E 1508
Si>C

※ 촉진내후성 시험은 공급원 승인을 위한 최초 시험단계 단계에서 1회 실시하며 그 결과는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하며 이후 주사전자현미경을 이용한 EDS 시험법(ASTM E 1508)에 따른 성분분석 시험결과에서 종전의 재료성분과 차이가 나타나면 추가 촉진내후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4.3 성형줄눈재의 품질기준은 재료의 종류에 따라 표 9-46과 9-47를 적용한다.
<표9-46> EPDM(ethylene propylene rubber)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TL Fug-StB 01)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경도
KS M 6784
IRHD 또는 듀로미터 경도 60~80(±5)
내구성과 팽창성
KS M 6782
내구성 ≥9 MPa 강도 등급에서의 팽창성:
60/300 %, 70/200 %, 80/125 %
열숙성
KS M 6788
하중을 받지 않는 표본에 대한 최대 변화,
IRHD 경도 : -5에서 +8까지

팽창성 : -30에서 +10%까지
저온과 고온에서의 회복력
ASTM D 2628-91
-10℃: ≥ 70-%,
70℃: ≥ 80-%
과도한 팽창에 대한 보호력
*
초기신장률 2.5% 이하
300 N에서의 신장률 4.5% 이하
노화시험
(70±1 ℃, 96시간)
인장강도 변화율
KS M 6518
≤-20%
신장율
변화율
KS M 6518
≤-10%
영구 압축율
KS M 6518
≤-20%
영구 신장율
KS M 6518
≤-12%

※ 시편을 물림거리 500 mm, 인장속도 50 mm/min 으로 시험하여 인장하중이 300 N 이상이 되도록 한 후 기울기가 급격히 변하는 초기점과 300 N에서의 각각의 신장율을 구한다.

<표9-47> 폴리클로로프렌계 성형줄눈재 품질기준 (ASTM D 2628)

종류
시험방법
품질기준
인장강도(최소, MPa)
ASTM D 412
13.8
파단시 신장율(%)
ASTM D 412
250
오븐 처리후 성능, 70시간, 100 ℃
인장강도 손실율(최대, %)
신장율 감소(최대,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573

최대 20%
최대 20%
1~+10
오일팽윤율, ASTM oil 3, 70시간, 100 ℃, 무게변화율(최대변화율, %)
ASTM 471
최대 45%
오존 저항성, 70시간, 40 ℃,
공기중 농도 300 ppm 처리 후 20% 변형
ASTM D 1147
균열 없을 것
저온 경화도 7일, -10 ℃, 경도, A형 경도계,
point change
ASTM D 2240
0~+15
저온회복율(최소, %) 72시간, -10 ℃, 50% 굽힘
ASTM D 2628
88
저온회복율(최소, %) 22시간, -29 ℃, 50% 굽힘
ASTM D 2628
83
고온회복율 70시간, 100 ℃, 50% 굽힘
ASTM D 2628
85
굽힘 압축강도(최소, N/m) 폭의 80%
ASTM D 2628
613

2.4.4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의 품질기준은 표 9-48과 같다.
<표9-48> 우레탄 및 술파이드계 실란트 품질기준 (SS-S-200E)
시 험 항 목
시 험 방 법
품 질 기 준
노후도 시험
49±1℃, 21일±4시간
이상 없을 것
셀프-레벨링
3.2 ㎜, 15%경사
1.6 ㎜ 이하
침지시험
24시간, 49℃
2%이하, 이상 없을 것
온도노출에 따른 체적변화율
70℃, 168시간
5% 이하
복원력
ASTM D 217
75%이상 (2 ~ 0.5 ㎜)
촉진내후성
160시간
5% 이하
콘크리트 접착성
시험체 제작 후 인장
이상 없을 것
내 화염성
260℃, 120초
이상 없을 것
흐름성
5시간, 93℃
이상 없을 것
저장안전성
6개월, 16-38℃
이상 없을 것
점도
ASTM D 2393
200Pa・s, 150Pa・s
가사시간
-
기기 내 혼합에 이상 없을 것
1시간 후, 200Pa・s
불 점착성
3, 12시간
이상 없을 것
내수 저항성
96시간(500cc), 3cycle
이상 없을 것
접착성 시험
2cycle, 30분 (인장)
last cycle (50%인장)
이상 없을 것

3. 시공
내용 없음
9-8 콘크리트 양생제
9-8 콘크리트 양생제
9-8 콘크리트 양생제

9-8-1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시 수분의 손실을 방지하기에 적합한 액상피막 형성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F 2406<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콘크리트 양생용 재료의 보수능력 시험방법
KS F 2540<hp:tab width="3404" leader="0" type="1"/>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3.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 피막 형성제에는 다음의 5가지 형식이 있으며, 이들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양생제로 사용하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거푸집 제거 후의 콘크리트 또는 초기 습윤양생 후의 콘크리트 양생제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형 : 투명 또는 반투명
․1-D형 : 투명 또는 퇴색이 잘되는 염료를 지닌 반투명
․2형 : 백색 안료 사용
․3형 : 담회색 안료 사용
․4형 : 흑색

2.2 품질 기준
2.2.1 성분 및 성질
(1) 액상피막 형성제의 성분은 제한되지 않으나 유독하거나 인화성이어서는 안된다. 벤젠, 사염화탄소, 메틸알코올, 기타 유독재료는 허용될 수 없다.
(2) 투명 또는 반투명 1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담색으로서, 일시적으로 염료가 함유되어 있어도 좋으며, 콘크리트 표면에 사용 후 적어도 4시간 동안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색은 필요하다면 사용 후 7일 이내에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3) 백색안료를 사용한 2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백색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적용비율로서 새로운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에는 균등한 백색 겉모양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에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의 반사능력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4) 담회색 안료를 사용한 3형 액상 피막 형성제는 미분 담회색 안료와 전색제로 구성되며, 기존 제품을 조합하지 않고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형성제는 소정의 비율로 새로운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경우에 균등한 담회색 외관을 나타내고, 콘크리트의 원색을 효과적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콘크리트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한 경우 햇볕에 3일간 노출시킨 형성제는 그 겉보기 일광 반사능력이 마그네시아 반사능력의 50% 이상이라야 한다.
(5) 흑색의 4형 액상 피막 형성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
2.2.2 피막의 성질
형성제는 습윤 콘크리트에 부착하고,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연속된 밀착 박막을 형성하여야 한다. 건조했을 때 피막은 연속하여 유연하고, 찢어지거나 구멍이 없어야 한다. 시험 공시체에 대하여 사용 후 적어도 7일간 찢어지지 않는 피막으로 존재하여야 한다. 액상 피막형성제는 콘크리트에 대하여 해로운 작용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3 컨시스턴시
액상 피막 형성제의 컨시스턴시는 24 ℃ 이상의 온도에서 분무노즐로 균등한 피복을 만들 수 있도록 쉽게 살포할 수 있어야 한다.
2.2.4 저장 안정도
피막 형성제는 변질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유제형의 형성제는 동해에 견딜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다. 형성제는 침강하였을 때에도 약간의 교반으로 쉽게 균등질성이 되어야 한다.

2.2.5 건조 시간
습윤 콘크리트 면에 소정의 비율로 사용하였을 경우 피막 형성제는 온도 23±2 ℃, 상대습도 50±10%, 최대공기유속 180 m/min 표준시험실 조건에서 4시간 이내에 건조되어야 하며, 붙는 일이 없어야 한다. 12시간 후 형성제는 그 위를 걸었을 때 자국이 나거나 붙지 않아야 하며, 미끈미끈한 면이 되어서는 안 된다.
2.2.6 습기 유지
보수성 시험에서 액상 피막 형성제는 KS F 2406에 따라 시험할 때 72시간 동안 표면에서 물이 0.55 kg/㎡ 보다 더 손실되어서는 안 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2.3.1 시료 채취
<hp:fwSpace/>액상 피막 형성제는 채취하기 전에 용기를 흔들어 잘 교반한다. 각각의 로트, 배치 또는 제조단위를 대표하는 1개의 용기에서 임의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1개의 시료는 8,000 ℓ 이하를 대표하여야 한다.
2.3.2 시험 방법
보수성 시험은 KS F 2406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액체 피막 형성제는 제조자가 봉인을 하는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해당 없음

9-8-2 분리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포장의 분리막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S T 1093<hp:tab width="3284" leader="0" type="1"/>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hp:tab width="3100" leader="0" type="1"/>크라프트지
KCS 44 55 20 시멘트콘크리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문
1.4.1 KCS 44 10 00(1.5.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 류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리막에는 폴리에틸렌 필름(Polyethylene film)과 크라프트지(Kraft paper)가 있다.

2.2 품질기준
분리막은 무근 콘크리트포장 슬래브 바닥과 보조기층면 또는 빈배합 콘크리트층면과의 마찰저항을 감소시켜 슬래브의 수축⋅팽창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콘크리트 모르타르의 손실을 방지하며, 보조기층면이나 빈배합 콘크리트의 이물질이 포장용 콘크리트에 혼입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료를 말하며, KS M 3509(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M 7501(크라프트지)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 공
내용 없음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9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9-9-1 일반철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철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원형 및 이형봉강에 대해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051 열간 압연 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ㆍ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봉강의 종류
원형봉강은 2종류, 이형봉강은 6종류로 하고, 그 종류 및 기호는 표 9-49에 따른다.

<표9-49> 봉강의 종류 및 기호
종
류
기
호
용 도
원형봉강
SR 24, SR 30
일반용
이형봉강
SD 300, SD 350, SD 400, SD 450
일반용
SD 40W, SD 50W
용접용

2.2 철근의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
2.2.1 원형봉강의 모양, 치수, 무게 및 허용차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KS D 305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표준길이 및 길이의 허용차는 표 9-50 및 표 9-53의 기준에 따른다.

<표 9-50> 이형봉강의 표준길이
표준길이 (m)
3.5, 4.0, 5.0, 5.5, 6.0, 7.0, 8.0, 9.0, 10.0, 11.0, 12.0

2.2.2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표 9-51과 같다.
2.2.3 이형봉강의 표준길이는 표 9-50와 같고 길이의 허용차는 표 9-53과 같다.
2.2.4 이형철근 무게의 허용차는 계산중량과 실제중량과의 차를 계산중량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의 두 가지 방법에 따른다.
(1) 이형봉강 1개를 뽑아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9-52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이 공시체의 길이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9-54의 허용차 범위 내이어야 한다.
(2) 이형봉강을 한 묶음으로 하여서 계량하였을 때의 무게와 표 9-50에 규정한 단위중량에 길이와 개수를 곱하여 계산한 무게와의 차는 표 9-55의 허용범위 내이어야 한다.

<표9-51> 이형봉강의 치수 및 단위중량
호칭명
단위
무게
(㎏/m)
공칭
지름
(d)(㎜)
공칭
단면적
(s)(㎠)
공칭
둘레
(ℓ)(㎝)
마디의
평균간
격최대
값(㎜)
마디 높이
마디틈
의합계
의최대
값(㎜)
마디와 축선과
의각도
최소
(㎜)
최대
(㎜)
D 6
D 10
D 13
D 16
D 19
D 22
D 25
D 29
D 32
D 35
D 38
D 41
D 51
0.249
0.516
0.995
1.56
2.25
3.04
3.98
5.04
6.23
7.51
8.95
10.5
15.9
6.35
9.53
12.7
15.9
19.1
22.2
25.4
28.6
31.8
34.9
38.1
41.3
50.8
0.3167
0.7133
1.267
1.986
2.865
3.871
5.067
6.424
7.942
9.566
11.40
13.40
20.27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6.0
4.4
6.7
8.9
11.1
13.4
15.5
17.8
20.0
22.3
24.4
26.7
28.9
35.6
0.3
0.4
0.5
0.7
1.0
1.1
1.3
1.4
1.6
1.7
1.9
2.1
2.5
0.6
0.8
1.0
1.4
2.0
2.2
2.6
2.8
3.2
3.4
3.8
4.2
5.0
5.0
7.5
10.0
12.5
15.0
17.5
20.0
22.5
25.0
27.5
30.0
32.5
40.0
45°
이상

비고 1. 이형봉강의 공칭지름은 단위 길이당의 무게가 그 이형철근과 동일한 원형봉강의 지름과 같은 것으로 한다.

2. 표 9-53의 수치의 산출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칭단면적(s) : : 유효숫자 4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공칭둘레(ℓ) : 0.3142×d :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단위무게 : 0.785×s : 유효숫자 3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디간격 : 공칭지름의 70% 이하로서 산술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마디높이 :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3. 이형봉강의 마디의 틈(2)의 합계는 공칭둘레의 25% 이하로 하고, 산출값은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주 (2)∶리브와 마디가 떨어져 있는 경우 및 리브가 없는 경우에는 마디의 결손부의 나비
를, 또 마디와 리브가 접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리브의 나비를 각각 마디의 틈으로 한다.

4. 마디의 높이는 다음 표 9-52에 따르고 산출값을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끝맺음한다.

<표9-52> 마디의 높이
치 수
마디간격
최 소
최 대
호칭명 D13 이하
공칭지름의 4.0%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3 초과 D19 미만
공칭지름의 4.5%
최소값의 2배
호칭명 D19 이상
공칭지름의 5.0%
최소값의 2배

<표9-53> 이형봉강 길이의 허용차
길이
길이의 허용차
7m 이하

7m 초과 + 40mm,0

길이 1m 및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의 허용차에 5mm를 더한다. 단, 최대값은 120mm까지로 한다.

비고 1. 코일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hp:lineBreak/>2. 주문자는 표기 이외의 허용차를 지정할 수 있다.

<표9-54> 이형봉강 1개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규정하지 않음, -8%
± 6%
± 5%
± 4%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표9-55> 이형봉강 1조의 무게 허용차
치 수
무게의 허용차
적 용
호칭명 D10 미만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 7%
± 5%
± 4%
± 3.5%
공시체의 채취방법 및 허용차의 산출방법은 KS D 3504의 8.3 규격에 따른다.

2.3 품질 기준
2.3.1 봉강은 모양이 양호하고 품질이 균일하여야 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야 한다.
2.3.2 봉강의 기계적 성질은 표 9-56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56> 봉강의 기계적 성질
종 류
기 호
항복점 또는
0.2%
항복강도
(㎫)
인장강도
(㎫)
인장
시험 편
연신율(1)
(%)
굽
힘
성
굽힘
각도
안 쪽
반지름
SR240
235 이상
382∼520 이상
2호
20 이상
180°
공칭지름의 1.5배
3호
24 이상
SR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
18 이상
180°
지름16 ㎜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
20 이상
지름16 ㎜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00
294 이상
441∼598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D16 초과 공칭지름의 2배
SD350
343∼441 이상
490 이상
2호에 준한것
18 이상
180°
D16 이하 공칭지름의 1.5배
D16 초과 D41 이하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20 이상
D51 공칭지름의 2.5배
SD400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SD400W
392∼510 이상
559 이상
2호에 준한것
16 이상
180°
공칭지름의 2.5배
3호에 준한것
18 이상
SD500W
490∼628 이상
618 이상
2호에 준한것
12 이상
90°
D25 이하 공칭지름의 2.5배
D25 초과 공칭지름의 3배
3호에 준한것
14 이상

주 (1) 이형봉강에서 치수가 호칭명 D32를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호칭명 3을 증가할 때마다 표 9-55의 연신율의 값에서 각각 2%를 감한다. 다만, 감하는 한도는 4%로 한다.

2.3.3 봉강의 화학 성분은 KS D 3504의 8.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고, 품질 기준은 표 9-57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표9-57> 봉강의 화학 성분
종<hp:tab width="3000" leader="0" type="1"/>류
기호
화학성분(%)
C
Si
Mn
P
S
C+Mn/6
원 형
봉 강
1종
SR24
-
-
-
0.050 이하
0.050 이하
-
2종
SR30
-
-
-
0.050 이하
0.050 이하
-
이 형

봉 강
1종
SD30
A
-
-
-
0.050 이하
0.050 이하
-
2종
SD30
B
0.27 이하
0.55 이하
1.5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
3종
SD35
0.27 이하
0.55 이하
1.6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0 이하
4종
SD40
0.29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55 이하
5종
SD50
0.32 이하
0.55 이하
1.80 이하
0.050 이하
0.050 이하
0.60 이하

2.4 시험편 제작 및 시험 방법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시험편 제작 및 시험은 KS D 3504에 규정된 방법에 따른다.

3. 시공
내용 없음
9-10 도료
9-10 도료
9-10 도료

9-10-1 노면 표시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0016 원자 흡광 분석 방법 통칙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 시험방법
KS M 6080 도로 표지용 도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hp:nbSpace/>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도료는 색상에 따라 흰색(색번호 37875), 노란색(색번호 33538), 파란색(색번호 35250)으로 구분하며, 성상과 시공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hp:lineBreak/>1종 :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2종 :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3종 :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hp:lineBreak/>4종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2.2 품질관리
도료의 품질은 표 9-58의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9-58>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기준
종 류
항 목
1종
(상온형 도로표지용 도료)
2종
(수용성 도로표지용 도료)
3종
(가열형 도로표지용 도료)
용 기 내 에 서 의 상 태
내용물에 딱딱한 덩어리, 이물이 없어야 하며 저었을 때 쉽게 균일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불 점 착 건 조 성
2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10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얼룩,부풀음,갈라짐,점착성 등이 없고, 핀홀, 작은입자 등이 많지 않을 것
45°, 0°확산반사율
흰 색
80 이상
은
폐
율
흰 색
0.90 이상
0.90 이상
0.97 이상
노란색
0.80 이상
0.80 이상
0.80 이상
파란색
0.90 이상
0.90 이상
0.90 이상
블 리 딩
성 (bleeding)
아스팔트판 위에 칠했을 때 심한 블리딩성이 없어야 한다.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500mg 이하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란색
파란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내
수
성
물에 24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켰을 때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냉
동
안
정
성

주도가10K.U 이상 상승 또는 10%이상의 저하가 없어야 한다.

비 휘 발 분( 도료 중 % )
60 이상
55 이상
65 이상
안 료 분 ( 도료 중 % )
40 - 60
-
50 이상
내
세
척
성
-
800회 이상
-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종 류
항 목
4종
(융착식 도로 표지용 도료)
비
중 (20/20℃)
2.3 이하
연
화
점
(℃)
80 이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 색
0 - 0.1
45°, 0°확산반사율
흰 색
75 이상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kN/cm2)
1 100 이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휘발분 (도료 중 % )
99 이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하
카드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하
비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상
색
상
흰 색
KS M 5550의 37875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노란색
KS M 5550의 33538와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파란색
KS M 5550의 35250과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열 안 정 성
노락색
파란색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2.3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도로 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2.4.1 포장단위는 1종, 2종, 3종은 실부피를 기준하여 4 ℓ, 18 ℓ, 180 ℓ 단위로, 4종은 실 무게 250 N으로 포장한다.
2.4.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용도, 실 부피(1종, 2종, 3종), 실 무게(4종), 제조 연월일 및 로트 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10-2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 제1부:비중병법
KS M ISO 2555 플라스틱-액상, 현탁상 또는 분산상의 수지-브룩필드법에 의한 겉보기 점도의 측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ISO 527-1 플라스틱의 인장성 측정 방법
KS F 247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
BS EN 1436:2007+A1:2008 Road marking materials. Road marking performance for road users
ASTM E 303 Standard Test Method for Measuring Surface Frictional Properties Using the British Pendulum Tester
ASTM C 109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or [50-mm] Cube Specimens)
AASHTO T 237 Standard Specification for Epoxy-Resin Adhesives for Bonding Traffic Markers to Hardened Portland Cement and Asphalt Concrete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hp:nbSpace/>SMCS 10 10 10 (1.10)에 따라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종 류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종류는 아스팔트포장 및 콘크리트포장 위에 적용하며 수지 종류에 관계없이 품질기준에 만족해야 한다.

2.2 품질기준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의 품질은 표 9-59, 표 9-60에 합격하여야 한다.

<표9-59>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
구 분
시 험 항 목
단 위
품 질 기 준
시 험 방 법
프라이머
(primer)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5 이상
KS M ISO 3251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레진
(resin)
밀도(23℃)
g/㎖
1.0±0.1
KS M ISO 2811-1
점도(25℃)
cP
30±20
KS M ISO 2555
고형분
%
98 이상
KS M ISO 3251
건조시간(경화, 25℃)
분
60 이하
KS M 5000
가사시간(25℃)
분
20±10
AASHTO T237
인장강도
재령1일
20℃
㎫
2 이상
KS M ISO 527-1
재령7일
-10℃
20 이상
20℃
7 이상
60℃
0.5 이상
신율
재령7일
-10℃
%
5 이상
KS M ISO 527-1
20℃
40 이상
60℃
50 이상
촉진 내후성(300시간)
-
이상 없을 것
KS M 5000
슬러리
(slurry)
흡수율
%
1 이하
KS F 2476
내마모
시험
마모율(50만회)
%
1 이하
EN 1436
미끄럼저항
BPN
표 15-108 참조
ASTM E303
건조시간(고화, 25℃)
분
120 이하
KS M 5000
압축강도
재령 24시간
㎫
20 이상
ASTM C109
접착강도
(20℃)
콘크리트포장
㎫
1.5 이상
KS F 2476
아스팔트포장
아스콘 파쇄까지
KS F 2476

<표9-60> 마찰계수 기준등급표(건설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구 분
정
의
최소 요구 마찰계수
마찰계수의 종류
위험도
1
위험도
2
위험도
3
S1
(마찰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구간)
1)<hp:nbSpace/>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인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횡단보도 접근부
2)<hp:nbSpace/>도시 지역도로의 교통신호, 횡단보도 또는 비슷한 위험개소의 접근부
3)<hp:nbSpace/>5% 이상의 내리막 경사에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4) 고속도로로서 S2의 1), 2)항에 해당하는 구간
57

37
67

44
77

50
BPN

SN
S2
(마찰력 확보가
중요한 구간)
1)<hp:nbSpace/>설계 속도 60km/시 이상이 되는 도로로서 곡선 반경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값보다 작게 설계된 곳
2)<hp:nbSpace/>5% 이상의 내리막 경사가 100m 이상인 곳
3) 고속도로 일반구간
4)<hp:nbSpace/>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도로의 주요 교차로 접근부
47

31
57

37
67

44
BPN

SN
S3
(평균 조건)
직선 또는 곡선 반경이 큰 구간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도로
1)<hp:fwSpace/>주요 간선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
2)<hp:fwSpace/>상업용 자동차 교통량이 250대/차로/일 이상인 일반도로
32

21
47

31
57

37
BPN

SN
S4
(마찰력이 중요 하지 않은 구간)
교통량이 적은 도로의 일반 직선 구간
32

21
42

27
47

31
BPN

SN

2.3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
2.3.1 시료채취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은 프라이머, 레진, 슬러리를 구분하여 채취하여야 한다.
2.3.2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표 9-59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유색포장(미끄럼방지포장)는 제조자가 봉인을 한 용기에 넣어야 한다.
용기에는 제조자명, 형성제명 및 제조자 배치번호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용기의 내용은 시험한 시료와 같은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10-3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가열 융해하여 시공하는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이하 도료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도료는 색상, 성분과 유리알 함유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2.1.1 색상과 성분에 따른 구분
흰 색 (색번호 37875)
노란색 (색번호 33538)
1종 : 유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2종 : 무기 안료를 주안료로 한 것
파란색 (색번호 35250)
2.1.2 유리알 함유량에 따른 구분
1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15~18%(무게%) 함유한 것
2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0~23%(무게%) 함유한 것
3호 분체상의 도료 중에 유리알을 25%(무게%) 이상 함유한 것

2.2 품질 기준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은 표 9-61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M 6080에 따른다.

2.4 포장 및 표시
2.4.1 포장단위는 실 무게를 기준하여 250 N 단위로 포장한다.
2.4.2 포장용기에는 품명, 종류, 색상, 실 무게, 제조 연월일 및 로트번호,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9-61>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의 품질 기준

종 류

항 목
흰 색
노 란 색
파 란 색
1
종
2 종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1호, 2호, 3호
비
중 (20/20℃)
2.3 이 하
연
화
점
(℃)
80 이 상
불 점 착 건 조 성
3분 후에 도료가 불점착 시험기의 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도 막 의 겉 모 양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 (흰색에 한한다.)
0 - 0.1
-
-
45°, 0°확산반사율(흰색에 한함)
75 이 상
-
-
내
마
모
성
마모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mg 이하
압축 강도 MPa (kgf/cm2)
12 (120) 이 상
내
알
칼
리 성
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 % )
99 이 상
촉진 내후성
흰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 0°확산 반사율이 70 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
파 란 색
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 불휘발분 중 % )
0.06 이 하
0.06 이 하
-
0.06 이 하
카 드 뮴 ( 불휘발분 중 % )
0.01 이 하
0.01 이 하
-
0.01 이 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 중 %)
20 이 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과 파란색에 한함)
KS M 5550의 33538(노란색 1종), 35250(파란색)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유리알의 함유량(무게 %)
(KS L 2521에 따른 1호)
1호
15 - 18
2호
20 - 23
3호
25 이 상
유리알의
겉모양,
모양
구형의 입자로서, 타원, 예각, 불투명, 이물질 및 입자간의 융착 등의 결점을 갖는 것의 총계가 20%(개수%) 이하일 것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g/L)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비고 : 융착식 도로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여 시공을 한다. 다만, 노란색 1종과 파란색의 용융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9-11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 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SM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
KS A 3251-1 수치의 맺음법
KS A 5101-1 시험용 체-제1부:금속망 체
KS E 3605 분괴 혼합물-샘플링 방법 통칙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L 6512 연마재의 샘플링 방법
KS M ISO 6353-2 아세톤 ( 시약 )
ASTM D 1214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Glass Sphere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SMCS 10 10 10 (1.10)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종류
유리알은 입도에 따라 1호, 2호, 3호의 3종류로 분류한다.

2.2 품질 기준
유리알의 품질은 표 9-62에 합격하여야 한다.

2.3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유리알에 대한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은 KS L 2521에 따른다.

<표9-62> 유리알 입도(Gradation of Glass Beads FP-98:718.19)
채 번호(크기)
(Sieve Size)
통과 후 잔량 무게% (Percent by Weight
Passing Designated Sieve, ASTM D 1214 )
입도 표지값 ( Grading Designation )
TYPE 3
TYPE 4
TYPE 5
No. 8(2.36 mm)

100
No.10(2.0 mm)

100
95 ~ 100
No.12(1.7 mm)
100
95 ~ 100
80 ~ 95
No.14(1.4 mm)
95 ~ 100
80 ~ 95
10 ~ 40
No.16(1.18 mm)
80 ~ 95
10 ~ 40
0 ~ 5
No.18(1.0 mm)
10 ~ 40
0 ~ 5
0 ~ 2
No.20(850 μm)
0 ~ 5
0 ~ 2

No.25(710 μm)
0 ~ 2

2.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제품명, 종류, 제조년월일 및 제조자명 또는 약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 없음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하수도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이하 고강성 PVC.DC관 이라함)의 KSM 3600 규정에 의한 하수관 및 이음관을 구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고강성 PVC 이중벽 하수관의 품질, 규격, 시험, 검수, 운반 및 납품에 적용한다.

3. 관의 품질 , 물성, 제작방법
품질기준과 시험방법은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에 따르며 한국 염화비닐관 공업협동조합의 단체표준에 의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인용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0021 수치 맺음법
KS B 5202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 버니어 캘리퍼스
KS M 3600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 이중벽 주름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ASTM-D-2412PVC 관의 외압 강도 특성 결정을 위한 시험방법
ASTM-D-2444PVC관의 낙추에 의한 충격저항 시험방법(ASTM D 2564, 2855 삭제) ASTM-F- 949매끄러운 내벽과 주름진 이중벽을 갖는 하수도용 고강성 경질염화비닐관 규격

4. 규 격
(1) 관의 종류
<표9-63> 관의 종류
종 류
강 성
호칭지름
용 도
비고
1종
8.0 ㎏/㎠ 이상
100~600mm
고강성용

(2) 치수 및 색
가 .관의 길이는 6.0M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시에는 길이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관의 규격은 KSM 3600에 의한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
다. 이중벽 주름관의 색상은 회색을 표준으로 하고 오․우수 분류표시에 의한 색상을 지정하였을 시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른다.

<표9-64> 관경별 규격
단위:㎜
규 격<hp:tab width="1500" leader="0" type="1"/>
평균바깥지름(D)
평균안지름
(d)(참고용)
최소두께(t)
기본치수
허용차
바깥벽(t1)
안벽(t2)
골(t3)
100 mm
125
±0.75
110
0.50
0.60
0.70
150 mm
181
±0.90
155
0.60
0.60
0.80
200 mm
239
±0.90
210
0.80
0.90
1.15
250 mm
296
±1.20
257
0.90
1.15
1.40
300 mm
356
±1.35
305
1.25
1.40
1.80
400 mm
460
±1.80
397
1.40
1.95
2.30
450 mm
513
±2.10
445
1.70
2.15
2.60
500 mm
565
±3.00
493
2.50
3.60
4.00
600 mm
675
±3.00
597
2.50
3.60
4.50

(3) 관의 성능
<표9-65> 관의 성능
시험 항목
성능
시험온도
비고
강성시험
․1종 : 8.0㎏/㎠ (고강성용)
23±2℃

아 세 톤
침지시험
․시험편 내. 외면 및 중간층의 갈라짐,
․돌출 및 시험편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된다
23±2℃

편평시험
․시험편을 최초 안지름의40%가 될 때 까지 압축하였을 때, 관의 파열, 균열기공 및 층간의 박리가 없어야 한다.
23±2℃

낙추시험
․ 10개 시험편중 9개가 깨지지 않아야 한다.
상 온

수압 시험
․ 누수 및 그 밖의 결점이 없을 것<hp:lineBreak/>(수압 0.75 ㎏/㎠ 압력에서 1분간)
상 온
단 자연 유하식으로 수압이 발생하지 않는 위치는 수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보호캡(Protection Cap)
이음관 작업의 품질을 향상을 위해 이물질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직관 양 끝단에 보호캡을 씌워 운반 및 보호를 하고 시공시 이를 탈거하여 시공한다.
(5) 고무링 (RUBBER RING)
가. O-Ring 형으로 성분이 균일하고 접합 후 완벽한 수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물질.흙. 기포. 기공이나 그 외의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하며, 인장 및 노화시험은 고무링의 품질 값 이상 이어야 한다
나. 이음부에 사용하는 고무링의 품질은 내화학성, 내약품성(황산, 염산 등)이 강한 재질(EPDM고무 동등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은 KS M-6613(수도용 고무)을 따른다.
<표9-66> 인장시험
종류
스프링
경도
인 장 시 험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신 장 율
(70kgf/㎠하중)
인장강도
신장율
1종 1호
55±5
350%이하
180kgf/㎠이상
400%이상
-20%이내

<표9-67> 고무링의 규격
규격 (mm)
A
d
D
100
11
85
103
150
18
138
116
200
20
188
217
250
25
242
286
300
34
297
345
400
34
377
439
450
36.5
416
489
500
43
465
540
600
44.5
586
657

(6) 소켓식 이음관
가. 이음관의재료는 KSM 3810 기준에 적합한 염화비닐수지로 적정한 복합안정제 탄산칼슘, 내충격제를 혼합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소켓식 이음관을 원칙적으로 사용하며 시공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맨홀접합부 및 단, 관처리 부위에는 플랜지형(T-type)연결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소켓

<표9-68> 소켓의 치수
호칭지름
L
z
비고
기본치수
허용범위
기본치수
허용범위
100
187
±10mm
90
±10mm

150
248
±10mm
120
±10mm

200
290
±10mm
140
±10mm

250
280
±10mm
136
±10mm

300
360
±10mm
175
±10mm

400
424
±10mm
210
±10mm

450
529
±10mm
264
±10mm

500
645
±10mm
322
±10mm

600
675
±10mm
337
±10mm

5. 품질시험
1) 고강성 PVC 이중벽관
관의 겉모양, 모양, 치수, 강성 시험, 아세톤 침적 시험, 편평 시험, 낙추 충격 시험,수압시험은 KSM 3600-98에 따라 시험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 하여야 한다.
2) 고무링 (RUBBER RING)
고무링 시험은 인수 인도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스프링 경도와 인장강도 시험 만 할 수 있다.
3) 이 음 관
이음관은 겉모양, 모양, 치수, 편평 시험, 수압 시험을 실시하고 모든 시료는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검 수
검수는 수요부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한 후 검수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모든 검수는 지정된 적치장에서 관계담당자의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는 협의에 따라 조정한다.

7. 표 시
관, 고무링 및 이음관에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류 및 호칭 지름
2) 제조 년월 또는 그 약호
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8. 취급 및 운반
1) 취급 보관 보존
가. 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돌이나 날카로운 물체를 제거하고 바닥면을 수평으로 정리한 후 폭이 넓은 받침을 놓고 적재하며, 적재높이는 2.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고강성PVC 이중벽관은 열에 약하므로 열원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보관한다.
다.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내 또는 천막을 덮어서 보관한다.
라. 운반한 관 및 부속은 매설위치에 던져서는 안되며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관을 취급, 운반, 설치할 때는 뾰족한 쇄석이나 돌기된 철편 등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운반
가. 운반시 관이 서로 부딪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신중히 취급하여야 하며,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관을 적재할 때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쐐기 등으로 고이고 로프로 단단히 묶어 운반하고 사용로프는 PP밴드나 직물로 된 폭이 넓은 것을 사용한다.

9. 납품
납품은 현장 작업진도 및 여건에 맞추어 감독관 지시 및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공정에차질이 없도록 즉시 납품하여야 한다.
9-13 폴리에틸렌관<hp:fwSpace/>
9-13 폴리에틸렌관
9-12 고강성 PVC 이중벽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M 3500-1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1부:이중벽관
KS M 3500-2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2부:다중벽관
KS M 3500-3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3부:심레스관
KS M 3500-4 배수 및 하수도용 비압력 매설용 구조형 폴리에틸렌(PE)관-제4부:충진벽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이중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단일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2 다중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 벽 단면의 구조가 2개 이상의 중공으로 이루어진 관
2.1.3 심레스관 : 관의 내⋅외면이 평활하고 길이 방향으로 형성된 관벽 단면의 구조가 다중공 형태를 가지면서 관중간에 이음부가 없는 일체형 관
2.1.4 충진벽관 : 내면은 평활하고 관의 축을 중심으로 나선방향으로 형성된 관의 내면이 폴리에틸렌과 충진재의 복합체로 채워져 있는 관
2.1.5 관의 재료는 폴리에틸렌 컴파운드와 그에 상응하는 폴리에틸렌 및 첨가제를 이용하여 제조되어야 하며, 성형 후의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1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9-13 폴리에틸렌관
9-14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HUME관)

1. 적용범위
본 항은 원심력 또는 축전압을 응용하여 만든 철근 콘크리트관의 제작, 재질, 규격, 품질, 시험, 운반 반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규격 및 재질
2.1 흄관은 KSF 4403에 적합하고 사용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2.2 관경 및 규격은 (D 150㎜~1350㎜) x 2500으로서 보통관 1종 B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품 질
3.1 관에는 해로운 흠이 없고 내면은 매끈하여야 한다.
3.2 제작방법, 각부의 치수 및 시험 검사는 한국공업규격 KSF 4403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속품
관 접합에 사용되는 수밀팩은 수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KSM 6613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조 및 시험
관의 제조 및 시험방법은 KSF 4403에 따르며, 시험성적서를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운반 및 반입
관의 운반은 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고, 운반도중 손상된 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7. 검 수
현장검수를 원칙적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8.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제작, 규격, 시험, 운반 등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해야 한다.

9-15 레진콘크리트관
9-15 레진콘크리트관
9-16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1.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하수관용으로 사용되는 레진콘크리트관으로서 하수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인 레진콘크리트관을 제작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M 3375 레진콘크리트관(PRC)관

1.3 제출물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종류 및 기호
레진콘크리트관의 종류 및 기호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9-69> 레진콘크리트관
종 류
기 호
호칭 지름 범위
길 이
적 요
개착식
Ο형
∅250∼∅1200
2500mm
고무링접합

2.2 제품
2.2.1 외관
(1) 관은 동심원이어야 하며 ,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은 해로운 흠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 관 연결구 외면은 매끈해야 한다.

2.3 관의사용재료
2.3.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는 폴리머가 에스테르 결합으로 중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작업성이 양호하고 절연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해야 한다. 충분한 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하며 경화 시 수축현상을 필요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9-15 레진콘크리트관
2.3.2 경화제 및 경화 촉진제
수지의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는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2.3.3 골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한다. 단,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해로운 양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최대 치수는 10mm 이하의 규격이어야 한다,

2.3.4 충진재
충진재는 수지, 사용양을 줄이고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2.4 제조 방법
2.4.1 재료의 계량 및 혼합
(1)재료의 계량은 전부 무게로 한다. 다만,액상재료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2)재료의 표준배합비에 따라 일정량을 계량한 후 혼합하여 몰탈을 만든다.

2.4.2 관 성형 및 양생
(1) 관성형
불포화에스테르수지르와 골재를 잘 배합하여 원심대에 설치된 몰드에 자동투입기로 단계적으로 투입하고 저속, 중속, 고속으로 일정시간 회전시켜 관 성형을 한다.
(2) 양생
관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열풍기로 완전히 경화시킨다.
(3) 탈형
양생이 품질에 만족할 때 탈형한다.

2.5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6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 대해서는 관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2.6.1 규격번호 및 종류
2.6.2 공칭치수/관벽두께/길이
2.6.3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2.6.4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2.7 운반 적치 및 취급
운반 및 적치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제품에 한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반시 부딛침 등 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크랙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운반된 관은 손상 및 변형이 있어서는 안된다.

2.8 납품 및 검사
각종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콘크리트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검사를 행하며,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레진콘크리트관의 형상과 치수
2.9.1 개착식 2종관(Ο형관)의 형상과 치수

<표9-70> 레진콘크리트관 규격별 치수
(단위:mm)
호칭
지름
안지름
D
D1
D2
D3
D4
두께
T
L1
L2
L3
L4
L5
유효길이
L
참고중량
(kg)
250
250
296
292
280
330
17
60
70
27
75
45
2,500
85
300
300
352
348
334
390
19
114
350
350
408
404
390
450
23
75
80
161
400
400
468
464
450
514
28
65
80
30
90
50
226
450
450
520
516
502
570
30
55
272
500
500
580
576
560
636
34
60
343
600
600
690
686
670
756
40
70
85
95
65
485
700
700
802
798
780
880
47
95
35
105
75
666
800
800
912
908
890
990
52
75
100
110
90
841
900
900
1,024
1,020
1,002
1,122
58
80
105
115
105
1,064
1,000
1,000
1,134
1,130
1,112
1,242
63
85
110
120
120
1,286
1,100
1,100
1,245
1,241
1,221
1,365
68
95
115
38
160
126
1,539
1,200
1,200
1,359
1,355
1,335
1,489
75
100
120
38
170
136
1,875

비고 : 평균 안지름, 최소 관벽 두께는 규정 치수이고, 그 외는 참고 치수이다.

2.10 제품운반 및 적재방법
제품은 반드시 평평한 지반에 각목을 깔고 적재하여야 하며 삼각 쐐기를 박아 관이 이탈되지않도록 한다.
제품 운반시(소운반)에는 충격이 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시공시에도 충격에 주의하여야 한다.
<표9-71> 개착식(Ο형)관의 최소 파괴강도
단위 : kN/m
공 칭 치 수
두
께
최소파괴하중
250
17
24
300
19
26
350
23
30
400
28
34
450
30
36
500
34
41
600
40
45
700
47
47
800
52
49
900
58
51
1000
63
53
1100
68
57
1200
75
59

9-16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9-16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PC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1.3 종류
관의 종류는 고압관 10kg/㎠ (3종)으로 한다.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품질이 이들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1.2 골 재
골재는 KS F 2526 또는 KS F 2527에 따르며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25㎜이하인 동시에 코아두께의 2/5 이하이어야 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제품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의 해로운 양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2.1.4 PC강재
PC강재는 KS D 7002 (PC강선 및 PC강연선) 또는 KS D 3210 (경강선)에 따른다.

2.1.7 접합 고무링
관접합 고무링은 KS M 6613 (수도용고무)의 1종 1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 형상치수 및 외관
2.2.1 형상치수 및 외관
관의 형상과 그 치수를 다음에 의한다.

단위 : mm
호칭
지름
안지름
D
코어의 두께
tc
스피것의 바깥지름 Dp
소켓 안지름 Ds
소켓의깊이 Ls
커버코트의두께 tg
유효
길이
L
무게(참고)
(kg/m)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Ⅰ
Ⅱ
500
500
500
42
40
572
575
592
595
115
25이상
4000
320
320
600
600
600
44
44
672
687
696
711
140
410
390
700
700
700
46
46
776
781
800
805
480
460
800
800
800
52
50
888
894
912
918
610
560
900
900
900
59
55
1002
1004
1026
1028
740
700
1000
1000
1000
65
60
1110
1112
1138
1140
165
870
800
1100
1100
1100
71
65
1224
1222
1252
1250
970
930
1200
1200
1200
78
70
1338
1332
1366
1360
1210
1110
1350
1350
1350
87
75
1506
1492
1534
1520
1460
1320
1500
1500
1500
96
85
1670
1670
1702
1702
190
1770
1680
1650
1650
1650
105
95
1838
1844
1870
1876
2080
1930
1800
1800
1800
115
100
2008
2004
2040
2036
2480
2240
2000
2000
2000
125
110
2228
2224
2260
2256
2940
2730

비고) Ⅰ은 원심력 방식, Ⅱ는 축전압 방식으로 제조한 치수를 말한다.
2.2.2 허용오차
단위 : mm
호칭 지름
안지름 D
코어의두께tc
스피것의
바깟지름 Dp
소켓의 안지름
Ds
소켓․스피것의 깊이 Ls․Lp
유효 길이
L
500
± 3
+ 4

  • 2

+ 2
  • 1

+ 1
  • 2

± 5
+10
  • 5

600~900
± 4
1000~1350
± 6
+ 6
  • 3

± 2
± 2
1500~2000
± 8
+ 8
  • 4

2200~2400
±10
+10
  • 5

± 3
2600~3000
±12
+12
  • 6

+ 3
  • 2

± 4

2.3 제 조
2.3.1 콘크리트
1) 콘크리트 재료의 개량은 전부 중량에 의한다.

다만, 물 및 액상 혼화제는 부피로 해도 좋다.
2) 콘크리트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가 50 MPa(=N/mm2)이상이어야 한다.

이때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3) 콘크리트 배합은 소요강도, 수밀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단위 수량을 가급적 적도록 정해야 한다.

2.3.2 코아의 성형 및 양생
1) 코아는 형틀내에 주입한 콘크리트를 원심력방식이나 축전압 방식에 의하여 충분히 다지면서 성형한다.
2) 양생은 코아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게 양생하여야 한다.

2.3.3 프리스트레싱
1) PC강재를 인장하기 전에 강재 표면의 기름이나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해야 한다.
2) 코아의 길이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하는 PC강재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여 인장하고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때까지 인장이 이완되지 않도록 그 양끝을 완전히 고정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PC강재의 인장력은 그 인장하중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 이하의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3) 코아의 길이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25MPa(=N/mm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4) 코아의 원주 방향으로 프리스트레스를 가할 때의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30MPa(=N/mm2)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의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5) 코아의 원주 방향에 감는 PC강재는 정확한 간격과 일정한 인장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양끝을 완전히 고정해야 한다. 감을 때의 PC강재의 인장력은 그 인장하중의 0.7배 이하 또는, 항복점 하중의 0.8배이하의 값 중 작은 값으로 한다.
6) PC강재의 인장력은 기록해서 보관하여야 한다.

2.3.4 카바코팅
1) 카바코팅에 사용하는 모르타르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가 35 MPa(=N/mm2)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른다.
2) 모르타르의 배합은 소요강도, 내구성 및 수밀성을 고려해서 작업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을 가급적 적게 정하여야 한다.
3) 양생은 카바코트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2.4 시험
2.4.1 외압시험
관의 강도는 외압시험을 하였을 때 관의 내.외부에 크랙이 없어야 한다.

2.4.2 수압시험
수압시험은 1.3항의 시험수압을 공시관에 가해서 5분간 압력을 유지해서 누수의 유무를 조사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수압이 없는 경우에는 수압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2.4.3 검사
1) 검사는 형상, 치수, 외관 및 강도에 대해서 행한다.
2) 형상, 치수 및 외관의 검사는 전량에 대해서 2.2.2항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3) 강도의 검사는 종류 및 호칭경을 달리할 때마다 샘플링하여 2.4.2항의 수압시험을 하여 2.3항의 규정에 맞으면 그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로트의 크기는 수요기관과 합의해서 결정한다.

2.4.4 표시
관에는 제조공장명 또는 그 약호, 코아성형 년 월 일, 카바코트완료 년, 월, 일, 호칭명, 종류 및 길이를 명기해야 한다.

2.5 운반 및 납품

2.5.1운반
1) 공장에서 수요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관은 수요기관 감독원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내의 적정 장소에 운반 적치한다.
2) 운반시 변형되거나 이음부의 형상이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운반도중 파손되거나 변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조자 부담으로 보수하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하여 교체하여야 한다.
4) 운반후 관체에 이상이 있다고 수요기관이 인정할 때는 상술한 시험을 재시행하여 합격 여부를 판별한다

2.5.2 검수
지정장소 현장검수룰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제작공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2.5.3 납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납품기일내로 하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분할납품 할 수 있다.

2.5.4 기타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의 제작, 규격시험검사등 당연히 고려할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가 없더라도 제조자의 책임하에 KS제품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관제작을 수요기관 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9-17 하수도단지관
9-17 하수도단지관
9-17 하수도단지관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지선관거 및 우수받이 연결관 등을 하수도 본관에 접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하수도단지관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 없음

1.3 제출문
1.3.1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및 규격

2.1.1 재질
(1) 하수도 연결 단지관
하수도 단지관의 요구조건인 내구성, 수밀성, 시공성이 요구되므로 이를 충족할 수 있게 진동, 굴곡에 용이한 합성고무제품을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며, 천공된 하수도관 단면에 수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지관에 지느러미를 극대화 하여야 한다.
(2) 연결 소켓
하수도(PVC관)관의 연결 부분에 공사 시행상에 난이도를 해결하기 위하여 단지관과 동일 제품을 사용한 연결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고정 SUS밴드
하수도단지관의 밀림 이탈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간 고무링 및 연결 PVC관을 밀착시켜 수밀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SUS밴드는 지하에서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9-72> 하수도 단지관
하수도 단지관 및 소켓
(합성고무제품)

  • 진동굴곡에 양호
  • 천공후 외부에서 삽입이 용이
  • 기존 하수도 관경 및 기타하수시설 (Box, 맨홀)에 사용가능
  • 천공기 코아비트는 시중 기존제품으로 사용가능하며, 구입이 용이

고정잠금SUS밴드<hp:lineBreak/>(스크류 포함)
  • 고급 스레인레스제품으로 습기에 강하며 지하에서 녹슬지 않는 제품

접합 및 Seal용 실란트<hp:lineBreak/>(RTV, KE45)
  • 하수도단지관 제품과 성질이 같은 경화시 고무성질의 제품 사용

2.1.2 규격
하수도단지관의 규격은 아래 그림과 같다.
◉ 제품 상세도
◉ 제품 규격

  • 흄관

구분
호칭
A
B
천공구경
인치
mm
250
316
355
14
355
300
362
406
16
406

  • 고강성 PVC이중벽관

구분
호칭
A
B
천공구경
인치
mm
150
182
205
8
205
200
240
254
10
254
250
301
330
13
330
300
360
406
16
406

* 크기는 제품의 호환성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다.

2.2 취급
하수도단지관을 적재보관 할 때는 무거운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SUS밴드의 경우 외부적인 요소의 힘에 의해 구부러지거나 하여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원형 그대로 주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3 운반 및 납품
2.3.1 납품
제품의 납품은 계약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요구한 납기에 맞추어 지정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3.2 운반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취급한다.

3. 시공

① 하수도 본관과 분기할 가지관의 위치를 표시한 후 천공기로 천공한다.
② 천공된 본관을 깨끗이 닦고 RTV KE45실란트 (접착 및 seal용)을 도포 하고 단지관의 수밀 seal 부위에도 알맞게 도포한다.
③ 천공된 구멍에 단지관을 접어 넣고 이탈방지턱이 하수가 흐르는 방향으로 맞추고 위로 올리면서 밀림방지 고정링을 하수관 바깥 곡면에 따라 밀착합니다. 이때 단지관 안으로 손을 넣어 하수관 내면에 이탈방지턱이 잘 밀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④ 가지관을 단지관의 내경안에 있는 턱까지 밀어 넣고 고정링의 SUS밴드 및 단지관의 SUS밴드를 스패너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잠금 시정합니다.

9-18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9-18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9-18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KS D 6021 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하수도용 맨홀블록은 조립식 요철형으로 하부구체와 연직구체 고무링으로 접속 제작되어야 한다.
2.1.2 인버터는 맨홀의 바닥에 하수가 원활히 흐르게 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관거의 접합, 연결 상황에 적합한 모양으로 한다.
2.1.3 사다리는 맨홀 제작 시 견고하게 부착되어 생산되어야 한다.
2.1.4 맨홀 관연결 접속부는 관종에 따라 접합방법이 상이하므로 제작전 소켓위치 및 구경을 감리자와 사전 협의후 제작하여야 한다.

3. 시공 해당사항 없음. 4. 검사

4.1 주철품의 겉모양은 파손, 균열, 수축공 및 블로홀 등 사용상 해로운 흠이 없고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해야 하며 표면은 평활한 모양이어야 한다.

4.2 받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상이어야 한다.

4.3 받침(틀), 뚜껑의 조립 시 도로 표면과 일치하도록 평활해야 한다.

4.4 볼트의 잠금 및 풀림은 부드러워야 한다.

5. 도 장
뚜껑 및 받침(틀), 삼각지지대, 볼트는 내, 외면을 깨끗이 청소한 상태에서 가공타르를 소부도장하거나 정제타르에 수지도료를 가한 것으로 상온 도장에 적합하고 건조가 빠르며 내후성이 우수한 재질로 도장하여야 한다.

6. 시 험
재료시험은 생산업체에서 제조하는 재료를 정하중시험 및 구상흑연율을 공인기관에 시험 의뢰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 정하중 시험 = KSD 6021 기준에 의한 400KN이상에 견뎌야 한다.
(정하중시험은 공시재를 시험기 정반위에 올려놓고 상부중심에 양질의 고무판(두께6mm)을 깔고 그 위에 길이 500mm, 나비 200mm 두께 50mm 의 철제 재하판을 얹어, 연직방향으로 하중을 5분 이내에 일정한 속도로 400KN의 하중에 달할 때 까지 가하여 1분간 정치하고 하중을 제거하였을 때 잔류변형이 없어야 한다.)
2) 구상화율 시험 = 받침(틀), 뚜껑, 삼각지지대의 구상흑연율은 80%이어야 한다.

7. 납 품
검사에 합격된 제품에 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9-19 콘크리트 경계블록
9-17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 블록
9-19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보차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규격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다만 플라이애시 시멘트는 A종 및 B종으로 한다.
2.1.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먼지, 점토덩어리, 얇은 돌 조각, 가늘고 긴 돌 조각 등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2.1.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불순물, 현탁물 등 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 된다.

3. 시공

내용 없음
9-20 맨홀뚜껑
9-20 맨홀뚜껑
9-18 콘크리트 경계블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하수도용 맨홀뚜껑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SPS-KFCA-M201-1639 상하수도용,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주철뚜껑 재질은 구상 흑연 주철품으로 한다
2.1.2 뚜껑은 충격강도 시험에 견디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2.1.3 뚜껑은 수밀성이 있어야 한다.
2.1.4 시험 및 검사
(1) 뚜껑 및 틀에 대한 겉모양, 모양, 치수 및 정하중시험에 대하여 단체표준규격SPS-KFCA-M201-1639(상하수도, 전기, 통신용 주철ㆍ주강 맨홀 뚜껑 및 틀)의 9에 따른다.
(2) 로트의 구성은 1회 생산량(50조)으로 하고 로트당 임의로 2개를 취하여 시료로 한다.
(3) 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재검사는 그 로트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한다.

3. 시공<hp:fwSpace/>

해당사항 없음
9-21 안전사다리
9-19 맨홀뚜껑
9-21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맨홀에 설치되는 안전사다리의 제작 및 구매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내용없음.

1.3 제출문
1.3.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료 및 규격
2.1.1 재료
(1) 강재는 스테인리스로 직경이(18.5~19.5mm)이며, 인장강도는 400N/㎟ 이상, 신장율은 10%이상이어야 한다.
(2) 수지(Resin)는 내구성, 내약품성, 내부식성 및 내충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1.2 규격
(1) 안전사다리는 스테인리스 강봉과 수지코팅으로 구성된다.
(2) 안전사다리 외형규격은 원칙적으로 설계도면에 주어진 규격에 준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2706이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4) 손으로 잡기 편리하도록 외측면을 그립형으로 내측면은 파상면부로 손가락사이 거리를 유지하도록 형성하여야 한다.
(5) 발바닥이 닿는 부분에는 레디얼형의 미끄럼 방지기능을 갖는 요홈을 형성하여야 한다.
(6) 양측 상‧하면에는 다이아몬드프리즘을 부착하여 야간과 어두운 곳에서도 사다리 위치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시험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3706에 맞게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22 스틸그레이팅
9-22 스틸그레이팅
9-20 안전사다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스틸그레이팅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2. 재료

2.1 재료일반
2.1.1 사용강재는 KS 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스틸그레이팅 뚜껑은 베어링 바(bearing bar)와 크로스 바(cross bar)를 전기압접 또는 전기용접으로 접합하여야 한다.
2.1.3<hp:fwSpace/>스틸그레이팅 표면은 방청을 목적으로 KS D 8308(용융 아연 도금)의 2종 HDZ55에 준하여 용융아연도금 하여야 하며, 도금면은 실용적으로 매끄럽게 되어야 하고 도금이 안된 부분, 표면의 찌꺼기, 기타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내용없음.

9-23 이음관(수밀밴드)
9-23 이음관(수밀밴드)
9-23 이음관(수밀밴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부분보수(교체)관로의 연결에 적용할 이음관(수밀밴드)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본 시방서 1-2-2절 1.7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공급원 승인요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재질
2.1.1 수밀부의 재질은 합성수지제 또는 고무 재질을 주체로 한 공중 합체를 주원료로 하여 압출 또는 사출 가공에 의하여 제조한다.
2.1.2 체결부(CASE)는 KS D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에 규정된 STS 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 절단, 절곡, 용접 등의 방법으로 제조한다.

2.2 기능 및 성능
2.2.1 이음관(수밀밴드)의 기능 및 성능은 다음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표9-73> 이음관 성능
종 류
품질항목
성능
비고
수밀부
(고무)
연결부수밀시험(0.75kgf/㎠ × 10min)
누수가 없을 것

스프링경도(쇼어A) (Hs)
45 ~ 75

인장시험
인장강도 (MPa)
5.0 이상

신장률 (%)
300 이상
영구신장률 (%)
15 이하

노화시험
인장강도변화율 (%)
-25 이내

신장변화율 (%)
-30 ~ +10
스프링경도의 변화 (Hs)
0 ~ +7
체결부
(STS)
항복인장강도-항복강도 (MPa) (N/㎟)
155 이상
비고
연신률 (%)
35 이상

경도-버커스경도 (HV)
260 이하

화학성분(%)
C
0.08 이하

Ni
6.0 ~13.0
Cr
15.0 ~ 20.0

3. 일반사항

3.1 PVC, PE이중벽관, 흄관 등 어떠한 재질의 관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2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차례로 꼭 조여야 한다.

3.3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형 시 사전에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모든 제품은 규격, 형상, 치수 등의 검사를 필한 후 납품하며, 검사결과 불합격품은 반품하여 대체품으로 납품한다.

3.5 본 시방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공

내용 없음.
9 24 순환골재
9-24 순환골재
9 24 순환골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에 적합한 골재를 말한다. 이 시방에서는 노체, 노상, 되메우기 및 뒷채움,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에 대하여 적용하며,.
또한, 하수도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관로와 그 부속시설의 공사시 기초다짐용 또는 채움용, 도로보조기층용의 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른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사용용도 및 의무사용량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33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105호, 2014. 3. 6)에 따라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4 55 15 골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흙쌓기 품질기준
2.1.1 흙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은 표 9-74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9-74> 흙쌓기용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품질목표
노체
노상
비고
최대치수<hp:fwSpace/>(mm)
수 정 CBR<hp:fwSpace/>(시방다짐)
5<hp:fwSpace/>mm<hp:fwSpace/>체 통과율<hp:fwSpace/>(%)
0.08<hp:fwSpace/>mm<hp:fwSpace/>체 통과율<hp:fwSpace/>(%)
소성지수<hp:fwSpace/>(PI)
유기 이물질<hp:fwSpace/>(용적비, %)

2.5 이상

1 이하
100 이하
10 이상
25∼100
0∼25
10 이하
1 이하
-
KS F 2320
-
KS F 2301, KS F 2309
KS F 2303
KS F 2576(용적비)

2.1.2 노체용 순환골재의 품질 규정은 순환골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정 CBR값을 2.5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순환골재의 최대치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2.1.3 쌓기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2.2 되메우기 및 뒷채움 품질기준
2.2.1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순환골재가 우수 또는 지하수 유입이 예상되는 지점에 사용되는 경우 유수의 pH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농업용수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작물의 생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2.2.2 따라서 땅깎기부 등과 같이 지하수가 용출되는 지역에서 순환골재의 사용은 가급적 억제하며 부득이한 경우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거나 유입수가 농수로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에 주의한다.
2.2.3 되메우기 재료로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품질기준은 시공위치에 따라 표 9-74의 노체 또는 노상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2.4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은 KS F 2576(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 시험방법)에 의하여 목재⋅천조각 등 유기성 이물질 시험결과, 총 골재용적의 1 %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기타 환경 및 품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9-75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9-75> 뒤채움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선택층 재료
양질의 토사
피토고1)
(3.5 m 미만)
피토고
(3.5 m 이상)
최대치수<hp:fwSpace/>(mm)
KCS 44 50 05(2.2.1)의a<hp:lineBreak/>표 2.2-1. 2.2-2 보조기층재료
(SB-1)
100 이하
5<hp:nbSpace/>mm 통 과 량<hp:fwSpace/>(%)
25~100
0.08<hp:nbSpace/>mm 통 과 량<hp:fwSpace/>(%)
15 이하
소성지수<hp:fwSpace/>
10 이하
수정 CBR<hp:fwSpace/>(%)
10 이상
유기이물질<hp:fwSpace/>(용적비,<hp:nbSpace/>%)
1.0 이하

주 (1) 피토고 산정기준은 암거 중심선의 상단에서 길어깨부를 제외한 도로 유효 폭원까지의 최소
높이를 말한다.
2.2.5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2.6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2.3 동상방지층 품질기준
2.3.1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는 표 9-76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표9-76>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10 이하
수정 CBR값(%)
KS F 2320
10 이상
모래당량
KS F 2340
20 이상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2.3.2 동상방지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 천조각 등 유기 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hp:fwSpace/>℃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2.3.4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2.4 보조기층 품질기준
2.4.1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77에 따른다.
<표9-77> 보조기층용 순환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6 이하
수정 CBR치<hp:fwSpace/>(%)
KS F 2320
30 이상1)
마모감량<hp:fwSpace/>(%)
KS F 2508
50 이하
모래당량
KS F 2340
25 이상
액성한계<hp:fwSpace/>(%)
KS F 2303
25 이하
이물질 함유량<hp:fwSpace/>(%)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질량 기준)

주 (1)<hp:nbSpace/>시멘트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CBR치
가 80 이상이어야 한다.

2.4.2 보조기층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외한 적벽돌⋅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이어야 하며, 목재⋅천조각 등 유기이물질은 총 골재용적의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4.3 무기이물질에 대한 시험은 KS F 2576에 의해 분리 선별된 이물질에 대해 105 ± 5 ℃에서 24시간 항량시킨 후 질량을 측정한다.
2.4.4 보조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05(2.2.2)의 표 2.2-2에 따른다. 다만,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한다. 단, 조합형 파쇄기(1차 죠크러셔, 2차 콘 또는 임팩트 크러셔)를 사용하고,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 SB-1 입도도 가능하다.

2.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품질기준
2.5.1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에 사용되는 순환골재의 품질은 표 9-78 및 표 9-79에 따른다.
<표9-78>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점토덩어리함유량<hp:fwSpace/>(%)
KS F 2512
0.25 이하
연한석편<hp:fwSpace/>(%)
KS F 2516
5.0 이하
밀도 2.0<hp:fwSpace/>g/㎤의 액체에 뜨는 것<hp:fwSpace/>(%)
KS F 2513
0.5 이하
흡수율<hp:fwSpace/>(%)
KS F 2503
7 이하 (8 이하)1)
밀도
KS F 2503
2.2 이상
마모감량<hp:fwSpace/>(%)
KS F 2508
50 이하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KS F 2576
1.0 이하(용적 기준)
무기이물질
5.0 이하2)(질량 기준)

주 (1) 도로공사 중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현장파쇄 순환골재에 대하여 8.0% 이하로 할 수 있다.

(2)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이하로 한다.
<표9-79>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잔골재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KS F 2303
9 이하
안정성 시험<hp:fwSpace/>(%)(황산나트륨<hp:nbSpace/>사용)
KS F 2507
10 이하
골재씻기 시험 손실률 (0.08 mm 체 통과량)<hp:fwSpace/>(%)
KS F 2511
3 이하
점토덩어리 함유량<hp:fwSpace/>(%)
KS F 2512
1 이하
이물질
함유량<hp:lineBreak/>(%)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의 이질재료
KS F 2576
1.0 이하
(용적 기준)
폐아스콘, 적벽돌, 폐타일 등
5.0 이하1)
(질량 기준)

주 (1)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은 10 % 이하로 한다.

2.5.2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골재의 입도는 KCS 44 50 15(2.1.2)의 표 2.1-1에 따른다. 다만, 현장파쇄 순환골재는 가급적 최대치수를 낮추는 것이 골재에 부착된 모르타르 함유율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경화한 후 역학적 특성을 양호하게 하므로 입도 선정에 주의하여야 한다.

2.5.3 순환골재의 골재의 입도는 빈배합콘크리트의 다짐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요 입도를 얻을 수 있도록 파쇄 시스템을 선정하여야 한다.
2.5.4 현장 이동식 임팩트 크러셔나 조합형 크러셔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5 mm 이하 미분량 발생이 증가하여 다짐효율이 낮아질 수 있으나 잔골재의 미분량 부족으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합성입도를 경제적으로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짐효율을 고려하여 5 mm 이하 미분을 전체 골재질량의 10% 범위 내에서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빈배합콘크리트의 최적함수비 증가, 최대건조밀도, 압축강도 등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실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5.5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은 콘크리트 포장의 하부에 위치하며 포장층의 두께가 300 mm ~350<hp:fwSpace/>mm 정도이고, 불투수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이 동결융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흡수율 6%~8%인 순환골재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정성 시험결과 대부분 4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동해를 받는 일반콘크리트용 골재로서 활용은 불가능하지만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압축강도는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 순환골재의 안정성 시험을 삭제하였다.
2.5.6 순환골재는 모재 콘크리트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흡수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흡수율 7% 이하, 도로공사 중 발생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여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8% 이하로 규정하였다.
2.5.7 빈배합콘크리트용 순환골재의 이물질 함유량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 환경오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유기 이물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용적비 1% 이하로 규정하였다.
2.5.8 적벽돌, 폐타일 등 무기이물질에 대하여 전체 골재에 대한 질량비 5% 이하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고속도로 공사 중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현장파쇄하기 위하여 적치, 운반 파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부스러기의 한계 혼합율을 10% 이하로 하였다.

2.6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배합설계
2.6.1 순환골재는 모르타르 부착량이 많아 흡수율이 6%~8%로서 높은 특징이 있어 혼합수의 상당수가 순환골재에 계속 흡수되므로 순환골재를 사용한 빈배합콘크리트 기층의 배합설계를 할 때 골재의 함수상태는 표면건조 포화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2.6.2 기타 배합설계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15에 따른다.

3. 시공
3.1 순환골재 시공
3.1.1 흙쌓기 시공
(1) 석축 쌓는 부분을 제외하고 노체 비탈면에 순환골재가 노출되면 경관상 좋지 않으며, 순환골재에 묻어있는 시멘트 모르타르가 강알카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수의 알카리도를 상승시킬 수 있고 식물의 성장에 지장을 준다. 따라서 비탈면에 1 m 이상 양질의 토사를 덮고 다짐하여 식생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2) 노체용 순환골재는 일반적으로 1차 파쇄만으로 제조되므로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있으며, 흡수율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시공 중 적정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KCS 11 20 20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2 동상방지층 시공
(1) 현장 이동식 파쇄기로 1차 파쇄만으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경우 재료분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SB-2 입도를 권장하며, 생산 중 재료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SB-1 입도를 사용할 수 있다.
(2)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품질관리는 수시로 각종 시험을 엄격히 수행하여 사용 중에 품질상태에 대한 의심이 없도록 한다.
(4)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3 보조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다량의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시공 중 적정 함수비 관리를 위해서 살수하는 경우 순환골재의 흡수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함수율 관리가 곤란할 수 있다. 따라서 순환골재의 생산 및 보관 중에 프리웨팅과 같은 방법으로 함수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2)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재료는 원재료가 동일한 것이 아닐 경우 품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시험성과가 재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타 시공에 관한 사항은 KCS 44 50 05(3.2)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3.1.4 빈배합콘크리트 기층 시공
(1)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크므로 프리웨팅을 실시하여 함수율 변동에 따른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고, 균일한 함수상태 유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순환골재는 흡수율이 큰 크므로 천연골재에 비하여 건조속도가 빠르므로 함수율 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며, KCS 11 20 15, KCS 11 20 25에 규정된 사항을 따른다.
9 25 투수빗물받이
9-25 투수빗물받이
9 25 투수빗물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투수빗물받이를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KS F 4012 (하수도용 콘크리트 맨홀블록)의 이형맨홀
KS M 6613 (수도용 고무) 4종1호 규격을 만족하는 합성고무 규격을 적용
KS M 3407(일반용 폴리에틸렌관)에서 규정한 PE, HDPE 재질 규격을 적용

2. 자재
<표9-78> 빈배합 콘크리트 기층용 순환 굵은골재 품질기준
2.1 규격
투수빗물받이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 9-79> 투수빗물받이의 규격
구 분
규 격
콘크리트 종류
배수관 연결구 규격(㎜)
투수빗물받이
300 x 400 x H900mm
투수콘크리트
Φ250
투수빗물받이
300 x 900 x H900mm
투수콘크리트
Φ250

비고 : H 900mm는 바닥슬라브를 제외한 침투통 내측 높이이다.

2.2 품질

2.2.1 겉모양
투수빗물받이의 겉모양은 해로운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한다.

2.2.2 구체의 품질

<표 9-80> 침투빗물받이 구체의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검사 항목
시 험 방 법
품질 기준
비 고
압축강도
압축 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른다.
18MPa 이상

투수계수
SPS-KCIC0001-0703 : 2015에 따른다
3mm/s 이상

2.2.3 고무커넥터의 품질
<표 9-81> 고무커넥터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검사 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적용종류
인장 시험
인장 강도
인장 시험은 KS M 6782에 따른다.
880 N/㎠ 이상
KS M 6613
(4종 1호)
콘크리트관용 고무
신장률
400% 이상
영구 신장률
영구 신장률 시험은 KS M 6518에 따른다.
15% 이하
노화 시험
인장강도 변화율
노화 시험은 KS M 6788에 따른다.
-25% 이내
신장 변화율
+10, -30% 이내
스프링경도의 변화
+7, 0
Hs
영구 압축 줄음률
영구 압축 줄음률 시험은 KS M 6791에 따른다.
30% 이하

2.2.4 연결 소켓의 품질
<표 9-82> 연결소켓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검사 항목
시험방법
적용기준
인장 시험
KS M 3407 8.1에 따른다.
950 이상
수압 시험
KS M 3407 8.2에 따른다.
0.45
침지 시험
KS M 3407 8.3에 따른다.
± 0.5 이내
KS M 3407 8.3에 따른다.
± 0.5 이내
KS M 3407 8.3에 따른다.
± 1.0 이내
KS M 3407 8.3에 따른다.
± 0.5 이내
KS M 3407 8.3에 따른다.
± 4.0 이내
회분 시험
KS M 3407 8.4에 따른다.
0.1 이하

2.2.5 스틸 그레이팅의 품질
<표 9-83> 스틸 그레이팅의 검사항목, 품질기준
구
분
검사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스틸 그레이팅
인장강도
410 - 550 (N/㎟)

항복점
275 N/㎟ 이상

연신율
18% 이상

아연부착량
550g/㎡ 이상

밀도
1.2 g/㎤ 이상

2.2.6 부직포의 품질
<표 9-84> 부직포의 검사항목, 시험방법, 품질기준
구
분
검사 항목
품질 기준
시험방법
부직포
재질
폴리에스테르, 폴리프로필렌
KS K 0210
중량
200g/㎡ 이상
KSK ISO 9864
인장강도
26kgf/㎠ 이상
KS K 0743
인장신도
50%이상
KS K 0743
봉합강도
255N 이상
KS K 0530
투수계수
1.0×10-¹m/s 이상
KSK ISO 11058

2.3 치수 및 허용오차
2.3.1 구체의 치수 및 허용차

그림 1. 침투통 1호(ㅁ300 x 400 x H900mm)

그림 2. 침투통 2호(ㅁ300 x 900 x H900mm)

<표 9-85> 구체 치수의 허용오차
명 칭
규격
허용 오차
비 고
배수관 연결구 일체형 침투통
300 x 400 x H900mm
±7㎜
설계도면 기준
배수관 연결구 일체형 침투통
300 x 900 x H900mm
±7㎜
설계도면 기준

2.3.2 주요 부속품의 치수 및 허용차

고무커넥터
연결소켓
그림 5. 고무커넥터, 연결소켓 단면도

<표 9-86> 고무커넥터, 연결소켓 치수의 허용오차
명 칭
규격
허용 오차
비 고
고무커넥터
Φ250㎜ 용
±0.5㎜

연결소켓
Φ250㎜ 용
±0.2㎜

2.3.3 제품의 색상
고무커넥터의 색상은 검은색. 연결소켓의 색상은 검은색을 표준으로 하며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2.4 운반 및 납품

2.4.1 검사
배수관 연결구 일체형 침투통의 검사는 본 시방서 표-2 내지 표-7의 검사항목 및 기준, 치수의 허용오차 기준에 따르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투수콘크리트 투수계수, 구체의 수밀성, 고무커넥터, 연결소켓, 부직포 등 의 품질, 치수 등은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스틸그레이팅의 품질은 공급회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다. 검사 시료의 채취방법은 인수 ․ 인도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2.4.2 운반
제품의 품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제작공장에서 발주자에게 인계하는 구간까지의 운반을 말한다.

2.4.3 검수
공장검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시행할 수 있다.

2.4.4 납품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소정의 제품 생산일자를 감안하여 납품일자를 정하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분할 납품할 수 있다.
9 26 투수콘크리트
9-26 투수콘크리트
9 26 투수콘크리트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콘크리트 구조체 내의 공극을 통하여 빗물을 직접 노면 아래로 침투시키거나 구조체 내에서 배수시킬 수 있는 방식의 투수콘크리트에 대하여 규정한다.
※ 흙콘크리트 투수형 제품은 본 투수콘크리트 규격을 적용하지 않는다.

1.2 분류
<표 9-87> 분류
물품분류번호
세부분류명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용 도
인도조건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13
KC-PC-15C, 15MPa, 무색
자전거도로/보도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2446
KC-PC-15R, 15MPa, 적색
자전거도로/보도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10
KC-PC-15BG, 15MPa, 흑회색
자전거도로/보도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11
KC-PC-15GY, 15MPa, 녹황색
자전거도로/보도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12
KC-PC-18C, 18MPa, 무색
주차장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2447
KC-PC-18R, 18MPa, 적색
주차장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08
KC-PC-18BG, 18MPa, 흑회색
주차장용
납품장소
차상도
3011159601
투수콘크리트
22875909
KC-PC-18GY, 18MPa, 녹황색
주차장용
납품장소
차상도

2. 적용자료 및 문서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394 투수성 포장체의 현장투수 시험방법
KS 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
KS F 2494 배수성포장 혼합물의 실내투수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돌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조달청 “투수콘크리트” 규격서
LH공사 “투수 콘크리트포장” 시방서

3. 필요 조건
3.1 재료

<표 9-88> 재료
식별번호
규격명
(모델명)
시공두께/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단위
수량
비고
22875913
KC-PC-15C, 15MPa, 무색
설계에따라 7~20cm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2446
KC-PC-15R, 15MPa, 적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5910
KC-PC-15BG, 15MPa, 흑회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5911
KC-PC-15GY, 15MPa, 녹황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5912
KC-PC-18C, 18MPa, 무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2447
KC-PC-18R, 18MPa, 적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식별번호
규격명
(모델명)
시공두께/규격치수
( ㎥ )당 자재소요량
주재료
공급자
원산지
재료명
단위
수량
비고
22875908
KC-PC-18BG, 18MPa, 흑회색
설계에따라 7~20cm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22875909
KC-PC-18GY, 18MPa, 녹황색
시멘트
kg
250~310

(주)동방
대한민국
골재
kg
1,500~1,700

(주)동방
대한민국
사용수
kg
90~100

(주)동방
대한민국
혼화재
kg
1.25~1.35

(주)동방
대한민국
안료
kg
8~20

(주)태성화확
대한민국

3.1.1 시멘트
시멘트는 다음 중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KS L 5401.

3.1.2 골재
골재는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KS F 2526, KS F 2527, KS F 2573에 적합한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6항에 따른 가공ㆍ변형된 석면 함유가능 물질의 석면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굵은골재 최대치수는 25mm이하로 한다. 포장표면의 미관 및 경관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칼라골재, 명색골재 등을 사용할 수 있다.

3.1.3 물(사용수)
물은 상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물을 사용할 경우KS F 4009 부속서 2의 표1.“상수돗물 이외의 물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한다.

3.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S F 2560, KS F 2563, KS L 540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3.1.5 안료
안료는 무기질 재료로서, 콘크리트 품질 및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여 색상의 변화가 적은 것을 사용한다. 또한 완구제품의 자율안전 확인 부속서 36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2 형태
표층(중간층)용 및 기층(안정처리)용으로 구분하고, 골재최대치수 및 합성입도 범위에 따라 차도용, 주차장용, 보도용(자전거도 포함)으로 분류한다.

<표 9-89> 투수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및 입도범위 기준
투수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및 합성골재 입도범위 기준
구분
호칭 및 골재 최대치수(mm)
WPB-25
WPS-20
WPS-13(C)
WPS-13(P)
WPS-10
WPS-8
WPS-5
체통과중량백분율
(%)
31.5mm
100
-
-
-
-
-
-
26.5mm
90~100
100
-
-
-
-
-
19.0mm
60~90
90~100
100
100
-
-
-
13.2mm
40~70
64~84
90~100
90~100
100
100
-
9.5mm
-
-
-
-
90~100
-
100
8.0mm
-
-
-
-
-
90~100
-
4.75mm
5~30
5~30
5~30
5~30
5~30
40~80
90~100
2.36mm
0~10
0~10
0~10
0~10
0~10
-
-
0.30mm
-
0~5
0~5
0~5
0~5
0~10
0~10
0.075mm
0~1
0~1
0~1
0~1
0~1
0~1
0~1
사용용도
기층용
표층용(차도)
표층용(주차장, 보도 및 자전거도)

3.3 제조 및 가공(제조/시공과정, 도면 또는 단면도 명시)
제조에 관한 사항은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항 레디믹스 콘크리트의 제조”에 따른다. 현장 플랜트를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요처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는 것으로 한다.

3.4 기능 및 성능
투수콘크리트의 품질은 투수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및 합성골재 입도범위 기준의 종류별, 사용용도별 합성골재의 입도범위 기준 및 투수콘크리트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9-90> 투수콘크리트의 품질기준
투수콘크리트의 품질기준
항목
기층용
차도용
주차장용
자전거도로
/보도용
시험방법
압축강도(MPa)
15.0
24.0
18.0
15.0
KS F 2405
휨강도(MPa)
2.0
3.5
3.0
2.0
KS F 2408
투수계수(cm/sec)
1.0×10­² 이상
KS F 2394
KS F 4001
미끄럼저항성 (BPN)
-
50
40
KS F 2375
동결융해 저항성
(100cycle:%)
80
KS F 2456
슬럼프(cm)
0~5
KS F 2402

주1) 압축강도 및 휨강도 : 1회의 시험결과 설계강도의 85% 이상, 3회의 평균이 설계강도 이상 (재령28일)
주2) 연속공극율 12%이상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검사는 4.2항에 따라 검사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조달청에 매회 납품하는 양을 1검사 로트로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4.2항에 의한 전 항목 시험을 할 수 있는 시험시료를 KA Q1003(랜덤샘플링 검사방법)에 따라 랜덤하게 채취한다.
4.1.3 검사방법
검사방법은 4.2항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투수콘크리트의 품질기준 전 항목에 합격하면 그 로트는 합격으로 한다.
4.2 시험 방법
4.2.1 시험용 시료 채취방법
시험용 시료채취 방법은 KS F 2401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시료채취방법에 따른다.

4.2.2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시험용 공시체는,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및 다음과 같은 방법 및 기준으로 제작한다.

<표 9-91>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항목
다짐층수
각층 다짐회수
몰드의 크기
(mm)
다짐봉
테이블 진동기
압축강도
2
11
120초
원통형 몰드
100(d)×200(h)
휨강도
2
40
120초
100×100×400
공극률(%)
2
11
120초
원통형 몰드
100(d)×200(h)
투수계수(cm/s)
1
11
120초
원통형 몰드
100(d)×60(h)

4.2.3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에 따라 시험한다.

4.2.4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KS F 2408에 따라 시험한다.

4.2.5 공극률 시험
(1) 시험기구
1) 용기

용기는 금속제로 수밀한 원통형 용기를 사용하되, 그 높이는 지름의 2배인 것을 사용하며, 지름은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 10cm 이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압축강도 시험용 몰드를 사용한다.
2) 테이불 진동기
3) 버니어 켈리퍼스
4) 저울

저울의 감도는 측정질량에 대하여 0.02%의 것을 사용한다.
5) 기타 고무망치, 소형삽 등
(2) 시험방법
1) 전체 공극률
① 용적법
ⓐ 공시체의 용적(V1)을 버니어 켈리퍼스로 사전에 산출한다.
ⓑ 용기내에서 투수콘크리트를 경화 시키고, 탈형후 24시간 공시체를 물속에서 포화 시킨후, 수중질량(W1)을 측정한다. 이때 공시체 내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중에서 공시체를 굴려 충분히 공기를 빼낸다.
ⓒ 그후 18~22℃, 상대습도 60%에서 24시간 자연 방치하고, 공시체를 표면건조 상태로하여 공기중 질량(W2)을 측정한다.
② 질량법

용적법의 ⓑ ⓒ의 순서에 따라, 공시체의 수중질량(W1)과 표면건조 상태의 공기중 질량(W2)을 측정한다.
2) 연속 공극률
① 공시체의 용적(V1)을 버니어 켈리퍼스로 사전에 산출한다.
② 용기내에서 투수콘크리트를 경화 시키고, 탈형후 24시간 공시체를 물속에서 포화 시킨후, 수중질량(W1)을 측정한다. 이때 공시체 내에 공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수중에서 공시체를 굴려 충분히 공기를 빼낸다.
③ 그후 공시체 겉면의 물끼를 닦아내고, 질량을 공기중에서 측정한다. 그 질량이 일정하게 되었을 때의 질량(W2)를 측정한다.

(3) 시험결과의 계산

투수콘크리트의 전체 공극률 및 연속공극률(A%)는 다음식으로 구한다.
1) 용적법을 사용한 경우

여기서, A : 콘크리트의 전체 공극률 및 연속공극률

W1 : 공시체의 수중질량

W2 : 24시간 자연 방치한 후의 공기중 질량(전체공극률의 경우)

: 공기중 일정하게 된 질량(연속공극률의 경우)

V1 : 공시체의 용적 2) 질량법을 사용한 경우

여기서, T : 공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계산한 콘크리트 단위용적 질량 (㎏/㎥)

W : 용기중의 공시체의 단위용적 질량 (㎏/㎥)

여기서, W3 : 1㎥ 당 콘크리트의 각재료의 질량의 합(㎏)

V2 : 1㎥ 당 콘크리트의 각재료의 절대용적의 합(㎏)

4.2.6 투수계수
KS F 2494 배수성 혼합물의 실내투수 시험방법에 따른다.

4.2.7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KS F 2456 급속 동결 융해에 의한 콘크리트의저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2.8 슬럼프 시험
KS F 2402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다.

5. 포장 및 표시
제품 또는 포장에는 다음의 사항을 표시한다.
5.1 표시
1) 투수콘크리트의 종류 및 규격
2) 제조회사명
3) 제조일시
4) 수량
5) 운반 시 주의 사항

9 25 원형철재맨홀
9-26 원형철재맨홀
9 26 원형철재맨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원형철재맨홀을 구매하는데 적용한다.

1.2 정의
(1) 몸체 : 맨홀의 본체를 이루는 원기둥을 의미한다.
(2) 레듀사 : 맨홀의 본체와 입구부 사이의 상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사다리꼴 단면의 콘 부위를 의미한다(Ø670는 제외).
(3) 높이조절체 : 맨홀뚜껑의 받침틀과 연결되는 부위로 포장 시 레벨조정이 용이하도록 상향높이조절이 가능한 부위를 의미한다.
(4) 사다리 : 맨홀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 부착된 발디딤쇠를 의미한다.
(5) 맨홀보강재 : 맨홀 본체 외부에 수직으로 위치해 하중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ㄱ형상의 철재 Beam을 의미한다.
(6) 바닥판 : 맨홀 본체 바닥의 사각 철재판을 의미한다.

9-26 원형철재맨홀
9 27 원형철재맨홀
2. 자재
2.1 규격 및 구조
(1) 제품의 규격은 Ø670(소형), Ø900(1호), Ø1200(2호), Ø1500(3호), Ø1800(4호), Ø2100(5호)으로 구분하며 높이는 변환치수로 한다.
(2) 원형철재맨홀은 공장에서 일체형으로 제작하며, 상단의 높이조절체를 이용하여 포장레벨 맞춤이 용이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주문 시 연결관의 종류(PE이중․삼중벽관, 흄관, 주철관 등), 연결관의 방향(각도) 및 관경, 높이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본 제품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변경 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모든 제품은 규격, 형상, 치수 등의 검사를 필한다.
(6) 본 시방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규정과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 취급 및 운반
(1) 자재운반 및 설치 시 도금부분의 손상이 없도록 굴리거나 충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2) 원형철재맨홀은 콘크리트 제품에 비해 경량이지만 손상을 줄 정도의 취급은 피하여야 한다.
(3) 자재 운반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현장 도착도(차상도)까지 한다.

9-27 원형철재맨홀
9 26 원형철재맨홀
3. 시공
3.1 일반사항
(1) 본 항은 원형철재맨홀 부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명시한다.
(2) 원형철재맨홀의 노선계획을 사전 조사하고, 부설계획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시공 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부설방법
(1) 현장에 반입된 곳은 바닥이 평편한 곳에 배열하여야 한다.
(2) 원형철재맨홀은 가능한 시공할 위치 근처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배열 하여야 한다.
(3) 현장에 야적된 원형철재맨홀을 3개월 이상 방치할 경우, 직사광선이 닿지 않도록 차광막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4) 원형철재맨홀을 설치하기 전에 맨홀을 검사하고,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 하여야 한다.
(5) 원형철재맨홀을 이동할 경우, 지게차 이용 및 기타 경량장비를 이용한다.
(6) 원형철재맨홀을 굴착한 관로 안에 달아 내릴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관로의 터(맨홀을 내릴 장소) 안에 작업원이 들어가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원형철재맨홀을 설치할 때는 터 밑바닥이 평편하게 고른 후, 설치한다.
(8) 보통지반 및 암지반인 경우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가 필요 없고 양질의 기초 재료(모래, 사질토)를 사용하여 다짐을 하며 연약지반일 경우는 별도의 콘크리트 기초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원형철재맨홀의 지관과 연결할 관 접합 작업은 연결될 관의 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단, 휨 배관 작업을 수행할 경우,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10) 터 밑바닥에 지하수가 있는 경우, 물을 양수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11) 터파기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의 구조물 터파기 규정에 준하며 가능한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2) 주철뚜껑은 높낮이용 조절판에 맞추어 올린 후 볼트로 고정한다.
(13) 설치한 후에는 맨홀 상단까지 양질의 토사로 되 메우기를 한다. 만일 맨홀 상단부에 도로 또는 인도가 있을 경우, 다지기 작업을 충분히 수행하여야 한다.
(14) 양질의 흙 재료를 써서 맨홀주변을 보호 콘크리트를 타설할 부위를 제외 하고,
편심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다짐한다.
(15) 다짐 후, 원형철재맨홀의 침하와 주철뚜껑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두께는
25cm이상, 폭은 주철뚜껑 둘레로부터 30cm이상, 원형 또는 사각으로 콘크리트를 타설 한다.

3.3 접합방법
(1) 본 항은 원형철재맨홀의 지관에 관을 접합할 경우에 대해서 규정한다. 연결관 접합 시공 시 에는 접합할 관의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2) 높이조절용 원형철재맨홀의 설치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규격, 관경 및 방향을 확인한 후 설계도서 및 감독관이 지시한 구배에 맞춰서 설치한다.
(3) 연결관은 관의 종류에 따른 시공 및 연결방법에 따라서 누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결부위(관접합부)에는 관을 맨홀 분기관 속으로 끼운 후 수밀밴드를 사용하고 볼트를 꼭 조여 물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밀밴드 사용방법

① 본 제품은 밴드 끝이 연장되어 마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체와 수밀부 자재가 분리되어 있다.

② PVC, PE이중벽관, 흄관 등 어떠한 재질의 관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관 접합 방법은 밴드본체와 수밀부자제가 분리된 상태에서 관을 맨홀 지관에 삽입 한 후 관접합부위에 수밀부자재를 중앙위치에 올려놓고 밴드 본체로 감싸는 형식으로 꼭 조여 주어야 한다.

④ 볼트의 조임은 중앙의 볼트로부터 균일하게 조여질 수 있도록 차례로 꼭 조여야 한다.

⑤ 환봉은 일체식이 아닌 분리식으로 되어 각각 조립이 가능 하여야 한다.

⑥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4 시공 시 유의사항
(1) 시공은 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2) 원형철재맨홀의 천공 시 산소사용을 금하며 철판용 코아드릴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포장 시 높이조절용 너트를 사용하여 포장레벨 및 경사각도에 알맞게 맞추어 차량통행 시 원형철재맨홀의 주위가 덜컹거림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기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물량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설계서갑지]
B: 과 장 F: 팀 장 J: 심사자 N: 설계자 P: 설 계 R: 2026년 월
일 T:
결
재
P: 심 사 R: 2026년 월
일 T:
월
일
B: 설
계
서
B: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B: 구
분 J: 금
액 T: 비 고
B: 총공사비 J: 금 $0원 R: (₩)
B: 도급비 C: 공급가액 J: 금 $0원 R: (₩)
C: 부가가치세 J: 금 $0원 R: (₩)
C: 계 J: 금 $0원 R: (₩)
B: 관급자재비 J: 금 $0원 R: (₩)
B: 이전비 및 기타 J: 금 $0원 R: (₩)
B: ▣ 공 사 개 요
C: ㅇ 하수관로 전체교체 G: : L: L= O: m
C: ㅇ 기타 부대공 G: : J: 식
C: ㅇ 폐공캡 G: :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설 계 내 역 서
A: 공사명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A:
□ B: 토 목 공 사
A: Ⅰ. B: 순공사비
A:
가. B: 순공사비계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0%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0%
B: 5.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0%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0%
B: 7. 퇴직공제부금비 D: 직접노무비 x 0%
B: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REF!
B: 9.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0%
B: 10.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
B: 11.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
B: 12. 건설기계대여금 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
B: 13. 석면부담금 D: 노무비 x 0%
B: 14.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 x 0%
B: 15. 안전관리비
B: 16. 품질관리비
A:
나. B:
소
계
B: 17. 일반관리비
A:
다. B:
소
계 D: (나.소 계) x 0%
B: 18.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0% = 0
B: 19.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고용개선지원비 = ①
① 주휴수당 = 직노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12%) × 50% × 1.4

B: 21. 설계안정성검토
A:
라. B:
공급가액
B: 20.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0%
A:
마. B:
도급공사비
B: 21. 관급자재대
B:
1) 도급자 관급
B:
2) 관급자 관급
B: 22. 이전비 및 기타
A:
바. B:
총공사비
F: 도급액 G:
F: 조사금액 G: 2,656,760,000
F: 조정이윤(%) G: #DIV/0!
F: 조정이윤액(원) G: -2,656,760,000
B: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A:
구분
비목
D: 금액 E: 구성비
(%) F: 비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재료비 D: 0 E: #DIV/0!
C: 소계 D: 0 E: #DIV/0!
B: 노
무
비 C: 직접노무비 D: 0 E: #DIV/0!
C: 간접노무비 D: 0 E: #DIV/0!
C: 소계 D: 0 E: #DIV/0!
B: 경

비 C: 기계경비 D: 0 E: #DIV/0!
C: 산재보험료 D: 0 E: #DIV/0!
C: 고용보험료 D: 0 E: #DIV/0!
C: 건강보험료 D: 0 E: #DIV/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 E: #DIV/0!
C: 연금보험료 D: 0 E: #DIV/0!
C: 퇴직공제부금 D: 0 E: #DIV/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0 E: #DIV/0!
C: 환경보전비 D: 0 E: #DIV/0!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D: 0 E: #DIV/0!
C: 기타경비 D: 0 E: #DIV/0! G: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D: 0 E: #DIV/0!
C: 석면부담금 D: 0 E: #DIV/0!
C: 임금채권부담금 D: 0 E: #DIV/0!
C: 안전관리비 D: 0 E: #DIV/0!
C: 품질관리비 D: 0 E: #DIV/0!
C: 소계 D: 0 E: #DIV/0!
A: 일반관리비 D: 0 E: #DIV/0!
A: 이윤 D: 0 E: #DIV/0!
A: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D: 0 E: #DIV/0!
A: 설계안정성검토 D: 0 E: #DIV/0!
A: 공급가액 D: 0 E: #DIV/0!
A: 부가가치세 D: 0 E: #DIV/0!
A: 도급공사비 D: 0 E: #DIV/0!
A: 관급자재비 D: 0
A: 이전비 및 기타 D: 0
A: 총공사비 D: 0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예규)(제742호).hwpx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2025. 6. 2.] [예규 제742호, 2025. 6. 2., 일부개정]<hp:lineBreak/>

서울특별시건설혁신담당관(서울특별시 건설기술정책관 건설혁신담당관) 02-2133-856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가 집행하는 건설공사(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중 대안채택 공종은 제외한다)를 계약함에 있어 도급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2.2, 2024.8.5>
1.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2. "계약담당자"란 제1호에 정의된 서울특별시(발주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공사목적물"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넘겨주는 목적물을 말한다.
4. "계약서"란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말한다.
5. "계약기간"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공사감독관을 거쳐"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통지의 내용을 공사감독관이 참조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관에게 사본을 송부하는 것을 말한다.
7. "현장 설명서"란 공사현장 상황, 도면 및 설계설명서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ㆍ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서"라는 제목으로 제공되는 문서를 말한다.
8. 삭제<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3조(계약문서)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절 2-마에서 명시한 "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과 이 예규를 포함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2절 2-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서 상호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효력을 인정한다.<개정 2012.2.2, 2016.6.21>
1.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및 계약변경 승인문서
2. 계약서
3.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
4. 조달청의 공사계약특수조건
5. 공사계약일반조건
6. 공사입찰유의서
7. 현장설명서
8.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9. 설계도면
10.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11. 산출내역서
[전문개정 2009.6.4]
제4조(사용언어) ① 일반조건 제2절 4-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ㆍ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감독관 또는 계약담당자의 통지 등을 계약상대자가 번역 또는 통역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ㆍ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5조(통지 등) ① 계약당사자간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의 장소는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 이외의 곳으로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2. 계약상대자에게 위임을 받은 대리인
3. 계약상대자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자
③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구두 지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구두 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은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6조(손해보험) ① 일반조건 제4절 5-가에 명시된 특별한 사유란 발주기관이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만을 말한다.<개정 2012.2.2, 2012.6.21>
② 계약상대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7조(공사용지의 확보) ①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공사용지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에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넘겨주어야 한다.
1.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를 계약상대자가 요청하여 발주기관이 승인한 구역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ㆍ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ㆍ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ㆍ이전하도록 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일반조건 제5절 1-가-1)에서 명시한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확보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제공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개정 2012.2.2, 2024.8.5>
④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확보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8조(공사자재) ① 일반조건 제5절 1-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기 이전에 그 자재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감독관은 공사자재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또는 대체신청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2012.6.21, 2024.8.5>
② 일반조건 제5절 1-나-5)에 따라 공사감독관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공사자재가 적합하지 않아 제거 또는 대체의 지시를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부담으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8조의2(사회적 약자기업 제품 등 우선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설명서에서 규정한 항목의 자재를 구매하거나 청소 등 일반 용역을 위탁할 때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표 1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 관련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자재나 용역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21]
제9조(공사현장대리인) ① 일반조건 제5절 1-라-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권한 및 책임을 위임한 공사현장대리인의 이력서와 위임장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사현장대리인을 착공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7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가 공사현장대리인의 계약 이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공사현장대리인은 시공서류 준비 및 공사이행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부재하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하는 경우 :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양해를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하는 경우 : 업무대행자를 지명하여 이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을 공사현장대리인이 불이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그 밖의 손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0조(공사감독관)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임명ㆍ변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선정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공사감독관이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지 못 하는 경우 이러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요된 계약상대자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③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확인 또는 결정 등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 또는 결정사항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1조(휴일 및 야간작업) 일반조건 제5절 5-가, 나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승인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위하여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감독이 필요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그 부담액은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2조(설계변경등) ①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의 연장 및 그 밖에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는 때에는 사안의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설계변경 요청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기간 내에 승인 여부의 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설계변경을 승인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상 요구되는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 등과 관련된 청구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 또는 공종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공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공사금액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6.4]
제13조(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일반조건 제6절 5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을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2.2.2>
[전문개정 2009.6.4]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일반조건 제7절 1-가-2)에 부가하여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감소된 물량에 대해서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감액한다.<개정 2012.2.2, 2024.8.5>
[전문개정 2009.6.4]
제15조(지연배상금) ① 일반조건 제8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는 목적물별 준공기한을 계약체결 시에 규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준수하지 못 할 경우 지체된 해당일수에 상응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2.6.21>
② 제1항의 "목적물별 준공기한"이란 입찰 시 발주기관이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6조(검사) ①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시행으로 판명될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5.26>
②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시행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17조(손해배상 의무) ① 일반조건 제9절 11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의 피해 예방 조치 및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개정 2012.2.2, 2024.8.5>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사유인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선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예방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가 현장설명 시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ㆍ홍수 및 그 밖의 악천후 등에 대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8조(하자보수) ① 일반조건 제11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2.5.26,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2.5.26, 2024.8.5>
③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19조(발굴물의 처리) ① 일반조건 제5절 1-사에 부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 저하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24.8.5>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은 경우 제1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0조(하도급) ① 일반조건 제12절 1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거나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2.2, 2016.6.30, 2024.8.5>
② 제1항에서 "안전관리상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한 때"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5년간 발주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사항 10대 항목 위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이력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해이력은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한다.<개정 2016.6.30, 2022.5.26>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개정 2012.6.21, 2016.6.30>
④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1건 하도급계약 체결금액이 3천만원 미만 중,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5.6.2>
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계약에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이 부존재함을 해당 하도급사와 상호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3.6>
[전문개정 2009.6.4]
제20조의2(건설정보관리시스템) ①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http://pmis.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30]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①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개정 2025.6.2>
②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직접시공 각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개정 2025.6.2>
[본조신설 2017.4.13]
제20조의4 삭제<2020.10.29>
제20조의5(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①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10.29>
②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공사현장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근로자 전용 전자카드(이하 "전자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현장 근로자가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근무일수를 기록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8.23]
제20조의6(대금 구분지급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따라 시스템 사용 대상이 아닌 경우와 발주기관이 시스템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반드시 구분하여 청구ㆍ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대금지급에 있어서도 제1항의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항목별로 등록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④ 이 조에서 장비 및 자재대금의 의미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장비대금

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나. 이동식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 대여대금

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 대여대금
2. 자재대금

가.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대금

나.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다.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⑤ 계약상대자는 거래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비ㆍ자재의 임대ㆍ매매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임대ㆍ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24.8.5>
[본조신설 2022.5.26]
제21조(분쟁의 사전협의) ① 분쟁의 사전협의를 위한 계약당사자간의 문서는 이 예규에 따라 제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사건과 상황을 기술한 분쟁제기 문서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의 제기를 통지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쟁 사안의 금액과 근거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문서와 증빙ㆍ증거자료를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을 발주기관과 계약담당자가 수용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2.2>
⑥ 계약상대자가 제4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정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한다.
⑦ 발주기관에 의한 분쟁의 제기인 경우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2조(분쟁의 해결) ① 제21조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6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2.2.2>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합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자문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동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의 자문을 하지 아니한 분쟁 또는 계약당사자가 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쟁의 해결은 일반조건 제10절 3-나의 방법을 따른다.<개정 2012.2.2, 2024.8.5>
⑥ 제5항에 따라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서면중재합의가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3조(공사관련 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의 현장방문, 점검 또는 감사 등으로 공사 시행에 직접적인 관련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문서에 규정된 업무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또는 설계 변경의 검토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지시로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4조(계약상대자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이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관련자들과 상호 협의ㆍ조정을 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로 등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사용ㆍ점용 또는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교통관련부서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공사수행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관련된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대리인 등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부실시공(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재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으며, 부실시공의 사유가 불가항력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정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제17조 및 일반조건 제9절 10, 11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24.8.5>
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전에 원상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⑥ 계약상대자가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⑦ 계약상대자는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등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 공사 이행 전에 공사감독관의 입회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12.6.21, 2024.8.5>
⑧ 계약상대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규정되어 있는 공사감독관의 사무실 등을 착공 전에 공사현장에 설치 완료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불이행하여 공사감독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4.8.5>
⑩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장을 안전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후속공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불필요한 자재 등을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12조제6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8.5>
⑪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⑫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제11항의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ㆍ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1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⑬ 계약상대자가 제11항 또는 제1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⑭ 계약상대자가 제13항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신설 2017.4.13, 2024.8.5, 2025.6.2>
⑮ 계약상대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장이 정한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의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0.10.29, 2024.8.5>
⑯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15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신설 2020.10.29, 2024.8.5, 2025.6.2>
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간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서면 승낙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9.1, 2024.8.5, 2025.6.2>
[전문개정 2009.6.4]
제25조(공사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에 대한 공사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2부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별도로 제출기일을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공사시공계획서를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시공계획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중 환경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ㆍ유지하고 공사감독관이 환경오염방지 계획 및 이행실적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음ㆍ진동규제법령, 토양환경보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지하수법령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4.13, 2024.8.5>
④ 제3항의 건설기계 중 저공해조치 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신설 2017.4.13, 2024.8.5>
1.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건설기계
2. 굴착기, 지게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 적용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인 건설기계. 이 경우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수입차는 통관일자)된 건설기계, 75kW 이상 130kW 미만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와 75kW 미만으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⑤ 제4항의 저공해조치 대상 중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4.13>
1. 배출가스 저감장치[매연저감장치(DPF) 또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 건설기계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1 이하의 엔진에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Tier-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가목의 기준 이하의 엔진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작차배출허용기준 제4호다목의 기준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한 건설기계)
⑥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대책의 부적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7.4.13>
⑦ 공사감독관은 환경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조치가 적절하지 못 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고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7.4.13>
⑧ 계약상대자가 제7항에 따른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지시의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 전체 또는 부분 공사의 정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정지는 계약기간의 연장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6.21, 2017.4.13, 2022.5.26>
[전문개정 2009.6.4]
제27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2.2>
② 관계법령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개정 2012.2.2>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계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반법령의 적용이나 해석상의 의문점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한 경우 이를 성실하게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목개정 2012.2.2]
제28조(폐기물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의 검토 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분리 발주 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와 협의하여 폐기물을 반출하고 폐기물처리업체에 이동 통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공사감독관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대로 공사를 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와 관련된 비용은 제12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 해당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⑤ 폐기물처리의 공사금액을 정산항목으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반입지의 반입물량은 반입계근전표를 원본으로 하고, 중간처리업체 반입물량은 계근증명업소에서 발행한 계근증명서 및 간이 인계서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6.4]
제29조(동영상 기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ㆍ안전 확보, 사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조기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하여 공사 과정에 대한 시공과정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공사(민자사업 등 포함)
2. 추정금액 100억원 미만인 공사중 철거 및 해체 대상공사(교량, 고가, 건축물 해체 등)
3. 기타 발주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까지 동영상 촬영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관의 검토ㆍ확인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 등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마련한 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3.6]

부칙 <제742호, 2025.6.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의3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26.7.1.).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hp:fwSpace/>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hp:fwSpace/>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hp:fwSpace/>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hp:fwSpace/>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hp:fwSpace/>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hp:fwSpace/>․<hp:fwSpace/>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hp:fwSpace/>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질권의 설정<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담보를 제공하게<hp:fwSpace/>해서는<hp:fwSpace/>아니<hp:fwSpace/>되며, 어떠한<hp:fwSpace/>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hp:fwSpace/>하게<hp:fwSpace/>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hp:fwSpace/>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hp:fwSpace/>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hp:fwSpace/>국산기계경비, B'':<hp:fwSpace/>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hp:fwSpace/>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hp:fwSpace/>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hp:fwSpace/>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hp:fwSpace/>=<hp:fwSpace/>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hp:fwSpace/>=<hp:fwSpace/>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hp:fwSpace/>=<hp:fwSpace/>변동<hp:fwSpace/>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hp:fwSpace/>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전 재료비계수=c+d+e+f

I1=<hp:fwSpace/>변동<hp:fwSpace/>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후 계수=변동<hp:fwSpace/>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hp:fwSpace/>l
L1
+m
M1
+n
N1
+ ……………
+z
Z1
)<hp:fwSpace/>-
1

J0
K0
L0
M0
N0
Z0

단, z = 1<hp:fwSpace/>-<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f<hp:fwSpace/>+<hp:fwSpace/>g<hp:fwSpace/>+<hp:fwSpace/>h<hp:fwSpace/>+<hp:fwSpace/>I<hp:fwSpace/>+<hp:fwSpace/>j<hp:fwSpace/>+<hp:fwSpace/>k<hp:fwSpace/>+<hp:fwSpace/>l<hp:fwSpace/>+<hp:fwSpace/>m<hp:fwSpace/>+<hp:fwSpace/>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hp:fwSpace/>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hp:fwSpace/>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hp:fwSpace/>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hp:fwSpace/>이하를<hp:fwSpace/>절사하고 소수점<hp:fwSpace/>넷째<hp:fwSpace/>자리까지<hp:fwSpace/>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hp:fwSpace/>따른 계약금액<hp:fwSpace/>조정<hp:fwSpace/>후 시행령<hp:fwSpace/>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hp:fwSpace/>제72조에<hp:fwSpace/>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hp:fwSpace/>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hp:fwSpace/>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hp:fwSpace/>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hp:fwSpace/>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hp:fwSpace/>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hp:fwSpace/>9.<hp:fwSpace/>20.<hp:fwSpace/>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hp:fwSpace/>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hp:fwSpace/>․<hp:fwSpace/>내용<hp:fwSpace/>․<hp:fwSpace/>기간<hp:fwSpace/>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hp:fwSpace/>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hp:fwSpace/>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hp:fwSpace/>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hp:fwSpace/>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hp:fwSpace/>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hp:fwSpace/>(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hp:fwSpace/>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hp:fwSpace/>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hp:fwSpace/>7, 20분의<hp:fwSpace/>5, 20분의<hp:fwSpace/>4, 20분의<hp:fwSpace/>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hp:fwSpace/>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hp:fwSpace/>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hp:fwSpace/>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 개산계약

1
2
3
4
5
6
7
8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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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6
17
18
19
20
사업계획 수립

설
계

시
공

<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hp:lineBreak/>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hp:fwSpace/>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hp:fwSpace/>․<hp:fwSpace/>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hp:fwSpace/>․<hp:fwSpace/>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hp:fwSpace/>따른<hp:fwSpace/>입찰의<hp:fwSpace/>예정가격<hp:fwSpace/>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hp:fwSpace/>․<hp:fwSpace/>원가검토<hp:fwSpace/>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수리<hp:fwSpace/>․<hp:fwSpace/>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매매<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hp:fwSpace/>사용 등(이하<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등”이라<hp:fwSpace/>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리스<hp:fwSpace/>․<hp:fwSpace/>임차<hp:fwSpace/>․<hp:fwSpace/>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hp:fwSpace/>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예정가격은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 예정가격조서에<hp:fwSpace/>따라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를 정해야<hp:fwSpace/>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hp:fwSpace/>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hp:fwSpace/>등 계약의 특수성으로<hp:fwSpace/>인하여 적정한<hp:fwSpace/>거래실례가격이<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hp:fwSpace/>또는<hp:fwSpace/>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hp:fwSpace/>따른 가격<hp:fwSpace/>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hp:fwSpace/>․<hp:fwSpace/>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hp:fwSpace/>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전문 2억<hp:fwSpace/>원,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hp:fwSpace/>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hp:fwSpace/>․<hp:fwSpace/>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hp:fwSpace/>․<hp:fwSpace/>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hp:fwSpace/>․<hp:fwSpace/>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hp:fwSpace/>제26조(재공고입찰과<hp:fwSpace/>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hp:fwSpace/>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hp:fwSpace/>경우의 수의계약)에<hp:fwSpace/>따라 수의계약을<hp:fwSpace/>체결할<hp:fwSpace/>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hp:fwSpace/>․<hp:fwSpace/>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hp:fwSpace/>․<hp:fwSpace/>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hp:fwSpace/>․<hp:fwSpace/>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hp:fwSpace/>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hp:fwSpace/>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hp:fwSpace/>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hp:fwSpace/>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hp:fwSpace/>·<hp:fwSpace/>야간수당<hp:fwSpace/>·<hp:fwSpace/>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hp:fwSpace/>간접노무비는 “다”의<hp:fwSpace/>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hp:fwSpace/>작업을<hp:fwSpace/>위해 필요한<hp:fwSpace/>경우(작업<hp:fwSpace/>현장의<hp:fwSpace/>기계화,<hp:fwSpace/>자동화<hp:fwSpace/>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hp:fwSpace/>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hp:fwSpace/>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hp:fwSpace/>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hp:fwSpace/>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hp:fwSpace/>노무비,<hp:fwSpace/>경비의<hp:fwSpace/>합계액을<hp:fwSpace/>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hp:fwSpace/>사 손<hp:fwSpace/>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hp:fwSpace/>·<hp:fwSpace/>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hp:fwSpace/>·<hp:fwSpace/>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hp:fwSpace/>·<hp:fwSpace/>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hp:fwSpace/>·<hp:fwSpace/>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hp:fwSpace/>있는<hp:fwSpace/>업체의 원가계산<hp:fwSpace/>자료인 개별(현장별)<hp:fwSpace/>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hp:fwSpace/>또는<hp:fwSpace/>직접·간접<hp:fwSpace/>노무비<hp:fwSpace/>명세서를<hp:fwSpace/>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hp:fwSpace/>간접노무비를<hp:fwSpace/>직접노무비로<hp:fwSpace/>나누어<hp:fwSpace/>간접노무비율을<hp:fwSpace/>산출한다.

⑶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hp:fwSpace/>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hp:fwSpace/>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hp:fwSpace/>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hp:fwSpace/>~<hp:fwSpace/>300억<hp:fwSpace/>원 미만
300억<hp:fwSpace/>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hp:fwSpace/>~<hp:fwSpace/>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hp:fwSpace/>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hp:fwSpace/>․<hp:fwSpace/>반재료<hp:fwSpace/>․<hp:fwSpace/>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hp:fwSpace/>·<hp:fwSpace/>하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hp:fwSpace/>퇴직공제<hp:fwSpace/>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hp:fwSpace/>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hp:fwSpace/>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hp:fwSpace/>및<hp:fwSpace/>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hp:fwSpace/>․<hp:fwSpace/>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61조,<hp:fwSpace/>별표<hp:fwSpace/>8<hp:fwSpace/>환경관리비<hp:fwSpace/>산출기준)

품질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53조,<hp:fwSpace/>별표<hp:fwSpace/>6<hp:fwSpace/>품질관리비<hp:fwSpace/>산출<hp:fwSpace/>및<hp:fwSpace/>사용기준)

감가상각비<hp:fwSpace/>(법인세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15조<hp:fwSpace/>제3항,<hp:fwSpace/>별표5,<hp:fwSpace/>별표6호의<hp:fwSpace/>기준내용연수<hp:fwSpace/>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63조, 동시행규칙<hp:fwSpace/>제60조<hp:fwSpace/>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hp:fwSpace/>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hp:fwSpace/>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hp:fwSpace/>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hp:fwSpace/>전기,<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hp:fwSpace/>직접<hp:fwSpace/>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hp:fwSpace/>업무에<hp:fwSpace/>종사(연구기간<hp:fwSpace/>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hp:fwSpace/>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hp:fwSpace/>밖의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사 3년<hp:fwSpace/>이상, 석사 9년<hp:fwSpace/>이상,
학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사, 석사 6년<hp:fwSpace/>이상, 학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사 3년<hp:fwSpace/>이상, 학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hp:fwSpace/>이상
기능사 7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10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4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4년<hp:fwSpace/>이상, 고졸 7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7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10년<hp:fwSpace/>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5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그밖에 10년<hp:fwSpace/>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hp:fwSpace/>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hp:fwSpace/>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hp:fwSpace/>․<hp:fwSpace/>검토하는 제도이다.

<hp:fwSpace/>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hp:fwSpace/>․<hp:fwSpace/>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hp:fwSpace/>․<hp:fwSpace/>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hp:fwSpace/>심사요청서류 검토

▫<hp:fwSpace/>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hp:fwSpace/>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hp:fwSpace/>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hp:fwSpace/>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hp:fwSpace/>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hp:fwSpace/>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hp:fwSpace/>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hp:fwSpace/>심사결과<hp:fwSpace/>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hp:fwSpace/>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hp:fwSpace/>·<hp:fwSpace/>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hp:fwSpace/>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hp:fwSpace/>원(시․군․구는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hp:fwSpace/>검토

▫<hp:fwSpace/>심사대상<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누락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내역화일<hp:fwSpace/>확인
▫<hp:fwSpace/>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hp:fwSpace/>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hp:fwSpace/>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hp:fwSpace/>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hp:fwSpace/>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hp:fwSpace/>있을시<hp:fwSpace/>해당사항<hp:fwSpace/>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hp:fwSpace/>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hp:fwSpace/>최종보고

▫<hp:fwSpace/>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hp:fwSpace/>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hp:fwSpace/>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hp:fwSpace/>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hp:fwSpace/>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hp:fwSpace/>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hp:fwSpace/>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hp:fwSpace/>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hp:fwSpace/>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hp:fwSpace/>심사요청 내용대로<hp:lineBreak/>설계변경(원안 통과)
◦<hp:fwSpace/>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hp:fwSpace/>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hp:fwSpace/>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hp:fwSpace/>판단일은 계약심사<hp:fwSpace/>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hp:fwSpace/>한<hp:fwSpace/>경우로<hp:fwSpace/>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hp:fwSpace/>․<hp:fwSpace/>이행의 전망<hp:fwSpace/>․<hp:fwSpace/>이행기간<hp:fwSpace/>․<hp:fwSpace/>수급상황<hp:fwSpace/>․<hp:fwSpace/>계약조건<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hp:fwSpace/>․<hp:fwSpace/>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hp:fwSpace/>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hp:fwSpace/>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hp:fwSpace/>상
호 :
․ 대 표 자 :
․<hp:fwSpace/>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hp:fwSpace/>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hp:fwSpace/>총용역비 :
천원
<hp:fwSpace/><hp:fwSpace/>․<hp:fwSpace/>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hp:fwSpace/>담당부서 :
․<hp:fwSpace/>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hp:fwSpace/>서식 용역 원가심사-2<hp:fwSpace/>>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hp:fwSpace/> 의<hp:fwSpace/> 비

임 <hp:fwSpace/>차 <hp:fwSpace/>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hp:fwSpace/>타 경<hp:fwSpace/>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hp:fwSpace/> 원 <hp:fwSpace/>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hp:fwSpace/>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hp:fwSpace/>․<hp:fwSpace/>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hp:fwSpace/>'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hp:fwSpace/>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hp:fwSpace/>․<hp:fwSpace/>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hp:fwSpace/>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밖의 공사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hp:fwSpace/>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hp:fwSpace/>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hp:fwSpace/>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용역

3.<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hp:fwSpace/>지역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hp:fwSpace/>미만<hp:fwSpace/>시·도(세종시<hp:fwSpace/>제외)<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hp:fwSpace/>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hp:fwSpace/>세종시,<hp:fwSpace/>시·군·구<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hp:fwSpace/>추정가격 1.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hp:fwSpace/>설비 제한
물품
◦<hp:fwSpace/>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hp:fwSpace/>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hp:fwSpace/>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hp:fwSpace/>․<hp:fwSpace/>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hp:fwSpace/>물품납품능력
물품
◦<hp:fwSpace/>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hp:fwSpace/>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hp:fwSpace/>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hp:fwSpace/>․<hp:fwSpace/>양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단위
[예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M,<hp:fwSpace/>개소<hp:fwSpace/>등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hp:fwSpace/>․<hp:fwSpace/>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hp:fwSpace/>․<hp:fwSpace/>경쟁성<hp:fwSpace/>․<hp:fwSpace/>난이도<hp:fwSpace/>․<hp:fwSpace/>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을 개발<hp:fwSpace/>․<hp:fwSpace/>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hp:fwSpace/>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hp:fwSpace/>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hp:fwSpace/>범위<hp:fwSpace/>․<hp:fwSpace/>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hp:fwSpace/>의뢰를 해야<hp:fwSpace/>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터널공사 ②<hp:fwSpace/>활주로공사 ③<hp:fwSpace/>지하철공사 ④<hp:fwSpace/>저수<hp:fwSpace/>․<hp:fwSpace/>유조<hp:fwSpace/>하천공사,<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⑤<hp:fwSpace/>댐<hp:fwSpace/>축조공사 ⑥<hp:fwSpace/>취수장<hp:fwSpace/>․<hp:fwSpace/>정수장<hp:fwSpace/>․<hp:fwSpace/>유수지<hp:fwSpace/>․<hp:fwSpace/>오수처리장<hp:fwSpace/>공사로서<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⑦<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공사 ⑧<hp:fwSpace/>수중관<hp:fwSpace/>․<hp:fwSpace/>사이폰<hp:fwSpace/>․<hp:fwSpace/>저수지<hp:fwSpace/>또는<hp:fwSpace/>제방공사 ⑨<hp:fwSpace/>매립지<hp:fwSpace/>등<hp:fwSpace/>연약지반<hp:fwSpace/>파일<hp:fwSpace/>․<hp:fwSpace/>우물통<hp:fwSpace/>공사를<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⑩<hp:fwSpace/>독크 축조공사 ⑪<hp:fwSpace/>간척(방조제)<hp:fwSpace/>․<hp:fwSpace/>매립공사 ⑫<hp:fwSpace/>항만법<hp:fwSpace/>제2조<hp:fwSpace/>항만시설공사,<hp:fwSpace/>어촌<hp:fwSpace/>․<hp:fwSpace/>어항법<hp:fwSpace/>제2조<hp:fwSpace/>어항시설공사 ⑬<hp:fwSpace/>장대교(길이<hp:fwSpace/>100m<hp:fwSpace/>이상)<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가설공사 ⑭<hp:fwSpace/>철도<hp:fwSpace/>․<hp:fwSpace/>철도궤도공사 ⑮<hp:fwSpace/>정밀<hp:fwSpace/>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hp:fwSpace/>기계설치공사 ⑯<hp:fwSpace/>발전<hp:fwSpace/>․<hp:fwSpace/>변전<hp:fwSpace/>․<hp:fwSpace/>송전<hp:fwSpace/>․<hp:fwSpace/>배전설비공사 ⑰<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hp:fwSpace/>전차시설공사 ⑱<hp:fwSpace/>정밀시공<hp:fwSpace/>․<hp:fwSpace/>고위험<hp:fwSpace/>전기기계<hp:fwSpace/>설치공사 ⑲<hp:fwSpace/>신호집중제어<hp:fwSpace/>․<hp:fwSpace/>특수제어장치<hp:fwSpace/>설치공사 ⑳<hp:fwSpace/>자동신호<hp:fwSpace/>․<hp:fwSpace/>연동장치공사 <hp:fwSpace/>원형차량감지기<hp:fwSpace/>설치공사 <hp:fwSpace/>국가유산수리공사 <hp:fwSpace/>차선도색공사 <hp:fwSpace/>도로봉합제<hp:fwSpace/>이용<hp:fwSpace/>신축이음<hp:fwSpace/>․<hp:fwSpace/>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hp:fwSpace/>세척갱생공사 <hp:fwSpace/>하수도<hp:fwSpace/>흡입준설공사 <hp:fwSpace/>심정공사 <hp:fwSpace/>산간벽지<hp:fwSpace/>등<hp:fwSpace/>특수지역에서<hp:fwSpace/>시공하는<hp:fwSpace/>군사시설공사 <hp:fwSpace/>하천환경정비사업 <hp:fwSpace/>그<hp:fwSpace/>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스폼공법<hp:fwSpace/>․<hp:fwSpace/>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hp:fwSpace/>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hp:fwSpace/>설비<hp:fwSpace/>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hp:fwSpace/>제20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3호·제10호<hp:fwSpace/>관련)
①<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hp:fwSpace/>특수설계<hp:fwSpace/>․<hp:fwSpace/>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hp:fwSpace/>․<hp:fwSpace/>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감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
사.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hp:fwSpace/>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4호 가<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hp:fwSpace/>병력이동, 긴급한<hp:fwSpace/>행사<hp:fwSpace/>등 입찰에<hp:fwSpace/>부칠 여유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hp:fwSpace/>등(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제3호,<hp:fwSpace/>제4호<hp:fwSpace/>라목<hp:fwSpace/>․<hp:fwSpace/>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hp:fwSpace/>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hp:fwSpace/>하거나 낙찰자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시행령<hp:fwSpace/>제26조<hp:fwSpace/>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도 또는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중 일부 시<hp:fwSpace/>·<hp:fwSpace/>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hp:fwSpace/>․<hp:fwSpace/>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hp:fwSpace/>및<hp:fwSpace/>안전관리<hp:fwSpace/>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hp:fwSpace/>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hp:fwSpace/>특성상 계약목적<hp:fwSpace/>달성을<hp:fwSpace/>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hp:fwSpace/>․<hp:fwSpace/>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hp:fwSpace/>․<hp:fwSpace/>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hp:fwSpace/>․<hp:fwSpace/>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hp:fwSpace/>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hp:fwSpace/>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hp:fwSpace/>․<hp:fwSpace/>하천호안<hp:fwSpace/>․<hp:fwSpace/>도로포장<hp:fwSpace/>․<hp:fwSpace/>도로개설<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접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토공<hp:fwSpace/>․<hp:fwSpace/>준설과<hp:fwSpace/>이에<hp:fwSpace/>유사한<hp:fwSpace/>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hp:fwSpace/>혼잡<hp:fwSpace/>등의<hp:fwSpace/>경우
▪금차공사가<hp:fwSpace/>시공과정상<hp:fwSpace/>다른<hp:fwSpace/>공사와<hp:fwSpace/>시간적·공간적으로<hp:fwSpace/>중복되는<hp:fwSpace/>공사
▪금차공사기간<hp:fwSpace/>대비<hp:fwSpace/>전차공사<hp:fwSpace/>잔여공사기간<hp:fwSpace/>비율이 40%<hp:fwSpace/>미만인<hp:fwSpace/>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hp:fwSpace/>․<hp:fwSpace/>옹벽<hp:fwSpace/>․<hp:fwSpace/>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hp:fwSpace/>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hp:fwSpace/>․<hp:fwSpace/>신기술<hp:fwSpace/>․<hp:fwSpace/>새로운<hp:fwSpace/>전력기술 <hp:fwSpace/>공사<hp:fwSpace/>등으로<hp:fwSpace/>사실상<hp:fwSpace/>경쟁이<hp:fwSpace/>불가능한<hp:fwSpace/>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hp:fwSpace/>「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hp:fwSpace/>실질적으로<hp:fwSpace/>곤란한<hp:fwSpace/>경우

※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이하 이<hp:fwSpace/>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95점<hp:fwSpace/>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hp:fwSpace/>원(전문 7천만<hp:fwSpace/>원, 전기·소방·그<hp:fwSpace/>밖의 공사는 5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hp:fwSpace/>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hp:fwSpace/>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A-
A2+~A2-
①의 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
①의 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hp:fwSpace/>등 과징금<hp:fwSpace/>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hp:fwSpace/>․<hp:fwSpace/>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hp:fwSpace/>․<hp:fwSpace/>보상비<hp:fwSpace/>․<hp:fwSpace/>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hp:fwSpace/>․<hp:fwSpace/>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hp:fwSpace/>․<hp:fwSpace/>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hp:fwSpace/>보호<hp:fwSpace/>및<hp:fwSpace/>조사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hp:fwSpace/>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hp:fwSpace/>․<hp:fwSpace/>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hp:fwSpace/>․<hp:fwSpace/>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hp:fwSpace/>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hp:fwSpace/>·20)<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23)·<hp:fwSpace/>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hp:fwSpace/>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hp:fwSpace/>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hp:fwSpace/>이용하지<hp:fwSpace/>않고 견적서를<hp:fwSpace/>받을<hp:fwSpace/>수<hp:fwSpace/>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hp:fwSpace/>․<hp:fwSpace/>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hp:fwSpace/>․<hp:fwSpace/>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hp:fwSpace/>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hp:fwSpace/>약<hp:fwSpace/>상<hp:fwSpace/>대<hp:fwSpace/>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hp:fwSpace/>3.0배 이상
B.<hp:fwSpace/>2.0배 이상
C.<hp:fwSpace/>1.5배 이상
D.<hp:fwSpace/>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A.<hp:fwSpace/>1건 이하
B.<hp:fwSpace/>2건
C.<hp:fwSpace/>3건
D.<hp:fwSpace/>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 유동부채)
-<hp:fwSpace/>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hp:fwSpace/>150% 이상
B.<hp:fwSpace/>120% 이상
C.<hp:fwSpace/>100% 이상
D.<hp:fwSpace/> 70% 이상
E.<hp:fwSpac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hp:fwSpace/>제재처분<hp:fwSpace/>등,<hp:fwSpace/>수의계약요청서<hp:fwSpace/>접수일<hp:fwSpace/>기준 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hp:fwSpace/>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hp:fwSpace/>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hp:fwSpace/>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hp:fwSpace/>포함)인<hp:fwSpace/>공사계약금액/금차<hp:fwSpace/>부대시설공사<hp:fwSpace/>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④<hp:fwSpace/>특허<hp:fwSpace/>공법<hp:fwSpace/>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hp:fwSpace/>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hp:fwSpace/>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hp:fwSpace/>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hp:fwSpace/>조정<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hp:fwSpace/>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hp:fwSpace/>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hp:fwSpace/>하도급
◦구성원 전원<hp:fwSpace/>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hp:fwSpace/>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hp:fwSpace/>실적
인정
◦금액-<hp:fwSpace/>출자비율로 산정
◦규모-<hp:fwSpace/>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hp:fwSpace/>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hp:fwSpace/>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hp:fwSpace/>공사의 전체<hp:fwSpace/>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hp:fwSpace/>경우 부계약자가<hp:fwSpace/>시공할<hp:fwSpace/>부분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hp:fwSpace/>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hp:fwSpace/>곱하여<hp:fwSpace/>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hp:fwSpace/>․<hp:fwSpace/>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hp:fwSpace/>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hp:fwSpace/>원 이상의 일괄<hp:fwSpace/>․<hp:fwSpace/>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hp:fwSpace/>․<hp:fwSpace/>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hp:fwSpace/>업체로 제한할<hp:fwSpace/>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일<hp:fwSpace/>기준 10인<hp:fwSpace/>미만에<hp:fwSpace/>해당하는<hp:fwSpace/>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hp:fwSpace/>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hp:fwSpace/>간에 하자구분이<hp:fwSpace/>분명하도록<hp:fwSpace/>시공분담을<hp:fwSpace/>정해야<hp:fwSpace/>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hp:fwSpace/>난이도<hp:fwSpace/>등을<hp:fwSpace/>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hp:fwSpace/>포함)로<hp:fwSpace/>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hp:fwSpace/>이상의<hp:fwSpace/>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hp:fwSpace/>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hp:fwSpace/>후 입찰에<hp:fwSpace/>참가하게 해야<hp:fwSpace/>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hp:fwSpace/>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hp:fwSpace/>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hp:fwSpace/>․<hp:fwSpace/>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hp:fwSpace/>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hp:fwSpace/>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hp:fwSpace/>․<hp:fwSpace/>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hp:fwSpace/>·<hp:fwSpace/>심사기간<hp:fwSpace/>·<hp:fwSpace/>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hp:fwSpace/>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 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hp:fwSpace/><hp:fwSpace/>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hp:fwSpace/>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hp:fwSpace/><hp:fwSpace/>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hp:fwSpace/>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hp:fwSpace/>집계표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hp:nbSpace/><hp:nbSpace/>공 종 별 합 계
(1)<hp:nbSpace/>가 설 공 사
(2)<hp:nbSpace/>기 초 공 사
(3)<hp:nbSpace/>토 공 사
(4)<hp:nbSpace/>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
―

2.<hp:nbSpace/><hp:nbSpace/>간 접 노 무 비
3.<hp:nbSpace/><hp:nbSpace/>경
비
(1)<hp:nbSpace/>산 재 보 험 료
(2)<hp:nbSpace/>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hp:nbSpace/>고 용 보 험 료
(4)<hp:nbSpace/>기 타 경 비
4.<hp:nbSpace/>일 반 관 리 비
5.<hp:nbSpace/>이
윤
6.<hp:nbSpace/>공 사 손 해 보 험 료
7.<hp:nbSpace/>부 가 가 치 세
8.<hp:nbSpace/>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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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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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hp:fwSpace/>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시행령<hp:fwSpace/>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hp:fwSpace/>밖의 해당<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hp:lineBreak/>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hp:fwSpace/>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
청
구
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hp:lineBreak/>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공사설명서[강남역(1구역)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강남역(1구역)일대 배수개선공사(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2. 공사목적: 강남역 일대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공사개요 ○ 규 모

  • 하수관로 전체보수 : D=250mm~800mm, L=920m

○ 위 치 : 서초동 일원 4. 공사개요: 금3,148,536,000원 ○ 도급비 2,185,606,000원

○ 관급비
300,300,000원

○ 이전비 및 폐기물처리비 662,630,000원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7개월 6. 하자담보책임기간:3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9조, 시행규칙 제68조에 의함
7.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장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

○ 설계도서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물관리과(02-2155-7312)

8. 공사기간 산정(준비기간 30일은 작업일수와 중첩 적용)
과업내용
소요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10일)
비고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0
390
420
450
480
510
1. 준비기간
60

2. 비 작업일수
210

3.
작
업
일
수
기존구조물 및 포장철거
30

토공사
60

하수관부설
60

포장공사
60

4. 정리기간
30

계
510일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080호, 2021.9.8.) 참조

⇒ 공사기간 산정 =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9. 설계변경 조건
○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발생했을 때
○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된 경우
○ 시공물량 증‧감 및 신규공종이 발생되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사정에 의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0. 기타 사항
○ 민원사항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체계를 상시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감독에게 즉시 서면(위치도, 사진(일시가 표시되는 디지털카메라촬영, 도면, 수량산출서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착공계 제출시 응급복구체계, 비상연락망 제출(핸드폰, 자택 전화번호 기재)
○ 공사 시행 7일 이전까지 지하매설물 현황•공사 관련 신고(교통, 굴착신고 등)•지장물 이설협의를 완료한 후 그 사실을 감독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감독)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협조 요청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관거 정비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시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 시행시 이수증을 소지 하여야 한다.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 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주요 심사내용(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hwpx =====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
□ 사업개요
위
치
교대역 주변
공사개요
하수관로 부설 D250~800mm, L=920m, 맨홀설치 31개소, 빗물받이 설치 53개소 등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개월

□ 심사평가 결과
◦설계금액:
2,199,200
천원
◦심사금액:
2,185,606
천원

  • 감 액:

47,708
천원

  • 증 액:

34,114
천원

□ 주요 심사내용 (직접공사비 기준)
◦ 일위대가 오류수정

  • 기계터파기: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8-2-3) (감3,748천원)

⦁ 터파기 효율 적용 오류 수정: e = 0.25 → 0.3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1-3-1) (감711천원)

⦁ 지세할증 적용 오류에 따른 수정 (할증 기반영 품)

  • 레디믹스트콘크리트 타설: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1-2-9) (증2,253천원)

⦁ 일시공량 50%감 → 일시공량 63㎡ 기준 반일 시공량 소규모 할증 적용

  • 야간 주택가 일부 작업품: 품셈 적용 오류 수정(품셈 1-2-9) (증404천원)

⦁ 주택가, 야간 할증 계산식 오류 수정: 102.5%→ 110%

  • 고재처리: 수량 오류 수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증2,005천원)

⦁ 기존 시설물 철거로 발생하는 고재는 재료비 반영사항이 아닌 발주처 자체 처리 또는 향후 도급자와 협의를 통한 설계변경(내역 반영시) 해야할 사항임

  • 교통신호수 및 보행안전도우미(야간): 할증 적용 오류 수정(품셈 1-4-7) (감962천원)

⦁ 야간 할증: 87.5%(야간 노임, 야간 작업환경 할증) → 50%(야간 노임 할증)

  • 관급자재 관리비: 노무비 산출 오류 수정(서울형품셈) (감6,194천원)

⦁ 보통인부 6인 → 보통인부 0.1인 × 30일 = 3인

  • 전자인력관리시스템 단말기: 적용 오류 수정(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ver 9.2) (감2,428천원)

⦁ 퇴직공제부금에 기포함사항 ◦ 제비율등 오류수정

  • 고용개선지원비 요율 적용 오류 수정: 10.8% → 12%(12개월) (증5,145천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요율 적용 오류 수정: 0.08% → 0.081% (증17천원)
  • 석면분담금 및 임금채권부담금 대상액 오류 수정; 직접 노무비 → 전체 노무비 (증140천원)

◦ 자재단가 오류수정(부가세 미포함)

  • 경 유: 1,590원/L → 1,783.9원/L(한국석유공사 발표 서울기준)
  • 외송각재: 634,731원/㎥ → 571,556원/㎥(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 아스팔트(RSC-3,4): 270,000원/드럼 → 154,620원/드럼(조달청 가격정보(시설공통자재))
  • 팁(날): 6,000원/개 → 22,000원/㎥(서울시 조사단가)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명시할 사항)
◦ 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 협의결과: 이견 없음
◦ 원가심사에 따른 설계도서 재작성 및 물량 재확인

  • 계약심사 과정에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등)가 변경된 사항은 수정(보완)된 설계서로 발주

  • 현장설명서에 집하장 위치 및 운반경로를 표기

◦ 정부표준품셈에 의한 일 시공량 미만의 공사는 필요시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할증 적용 검토
◦ 관급자재비, 이전비 및 폐기물 처리비는 심사 제외(별도 검토 후 시행)
◦ 교통정리원 등에 대한 보험료 계상 품은 준공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게시

(입찰공고문 예시)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2. 심사결과 요약서(강남역(1구역) 일대 배수개선사업(우선시공분, 남부터미널역 주변)).xlsx =====

[시트: sheetName]
A: 원가비교표
A: B: 설계금액(A) D: 조사금액(B) F: 금액비
A: 항목별 B: 요율 C: 금액 D: 요율 E: 금액 F: B/A(%)
A: 1. 순공사원가 B: C: 1,614,470,727. D: E: 1,602,596,249. F:
99.26
A: 가. 재료비 B: C: 334,298,035. D: E: 334,211,101. F:
99.97
A:
가-1. 직접재료비 B: C: 334,298,035. D: E: 334,211,101. F:
99.97
A: 나. 노무비 B: C: 664,246,356. D: E: 662,139,616. F:
99.68
A:
나-1. 직접노무비 B: C: 556,786,552. D: E: 555,020,634. F:
99.68
A:
나-2. 간접노무비 B: 19.3 C: 107,459,804. D: 19.3 E: 107,118,982. F:
99.68
A: 다. 경비 B: C: 615,926,336. D: E: 606,245,532. F:
98.43
A:
다-1. 산출경비 B: C: 321,925,136. D: E: 339,060,926. F:
105.32
A:
다-2. 산재보험료 B: 3.56 C: 23,647,170. D: 3.56 E: 23,572,170. F:
99.68
A:
다-3. 고용보험료 B: 1.01 C: 6,708,888. D: 1.01 E: 6,687,610. F:
99.68
A:
다-4. 건강보험료 B: 3.595 C: 20,016,476. D: 3.595 E: 19,952,991. F:
99.68
A:
다-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3.14 C: 2,630,164. D: 13.14 E: 2,621,823. F:
99.68
A:
다-6. 연금보험료 B: 4.75 C: 26,447,361. D: 4.75 E: 26,363,480. F:
99.68
A:
다-7. 퇴직공제부금 B: 2.3 C: 12,806,090. D: 2.3 E: 12,765,474. F:
99.68
A:
다-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2.53 C: 31,013,328. D: 2.53 E: 30,957,075. F:
99.82
A:
다-9. 안전관리비 B: C: 67,967,106. D: E: 59,271,127. F:
87.21
A:
다-10. 품질관리비 B: C: 31,428,491. D: E: 13,522,961. F:
43.03
A:
다-11. 환경보전비 B: 0.5 C: 6,065,048. D: 0.5 E: 6,141,463. F:
101.26
A:
다-12.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C: 0. D: 0 E: 0. F: 0.
A:
다-1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0.08 C: 970,407. D: 0.081 E: 994,917. F:
102.53
A:
다-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B: 0.4 C: 4,852,038. D: 0.4 E: 4,913,170. F:
101.26
A:
다-15. 기타경비 B: 5.9 C: 58,914,119. D: 5.9 E: 58,784,692. F:
99.78
A:
다-16. 석면피해구제분담금 B: 0.006 C: 33,407. D: 0.006 E: 39,728. F:
118.92
A:
다-17. 임금채권부담금 B: 0.09 C: 501,107. D: 0.09 E: 595,925. F:
118.92
A: 2. 일반관리비 B: 8 C: 129,157,658. D: 8 E: 128,207,699. F:
99.26
A: 3. 이윤 B: 15 C: 211,344,343. D: 15 E: 209,488,927. F:
99.12
A: 3.1. 미확정설계공종(PS) B: C: 44,300,000. D: E: 46,621,733. F:
105.24
A: 3.2. 제비율적용제외공종 B: C: 0. D: E: 0. F: 0.
A: 4. 총원가 B: C: 1,999,272,728. D: E: 1,986,914,608. F:
99.38
A: 5. 공사손해보험료 B: C: 0. D: E: 0. F: 0.
A: 6. 작업설 등 B: C: 0. D: E: 0. F: 0.
A: 7. 소계 B: C: 1,999,272,728. D: E: 1,986,914,608. F:
99.38
A: 8. 부가가치세 B: 10 C: 199,927,272. D: 10 E: 198,691,460. F:
99.38
A: 9. 매입세 B: C: 0. D: 0 E: 0. F: 0.
A: 10. 총계 B: C: 2199200000 D: E: 2185606068 F:
99.38
A: 조사금액 B: C: 2199200000 D: E: 2185606000 F:
99.38 G: -13,594,000
G: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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