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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586] 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6533만원 입찰일시: 2026-09-14 10:00
#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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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pdf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17호

시설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0.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1. 공사 개요
가. 공사명 : 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5
다. 공사내용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라. 공사종류 및 분야: 소방공사
마. 공종구성 : 소방공사업 100%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93일
사. 기초금액

(단위: 원)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액(d)

추정금액
(e)=(c)+(d)

65,327,273 6,532,727 71,860,000 0 71,860,000 - 1 -

관급자설치
관급액

아. 특이사항:

  • 본 공사는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공사입니다.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

령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붙임2】확약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사.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29,198

831,347 82,676 1,443,569

계(A값)
2,986,79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
르며,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
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차.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
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3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공제회의 애플리케이션 활용이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
별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2 -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조달청 근무시간 내)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
자 등록해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
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
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
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
니다.
4. 학교의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학교와 협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시교육청의「전력·수
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준공일 전일
까지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
여 상계 처리한다. ※ 해당 학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서 작성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북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02-3499-6966)
6.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 3 -

가. 제출기간 : 2026. 9. 14.(월) 10:00 ~ 2026. 9. 16.(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
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
르게 본 견적에 참여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
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A 금액 대비 견적가격-A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서에 따라「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계약대상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
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
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견적)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1.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견적)의 무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견적)대리인이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12.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설공사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

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5 -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입찰』-『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재정지원과 담당자(02-3499-6933)
  • 공사에 관한 문의 : 학교시설지원과 담당자(02-3499-6966)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 조달청콜센터(1588-0800)

- 6 - 【붙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31

5 .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3.

16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7 - ( 인)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
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8 -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 9 -

===== 내역서(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공고용.xlsx =====

[시트: 표지1]
A: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A: 내 역 서
A: 2026 . 01.
A: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A: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A: 산 출 서
A: 2026 . 01.
A: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시트: 표지2]
A: 목
차
A:
1. 원
가
계
산
서
A:
2. 내
역
서
A:
3. 일
위
대
가
표
A: 목
차
A:
1. 산 출 공 종 집 계 표

A:
2. 산 출 조 사 서
A:
3. 인 건 비 산 출 근 거
A:
4. 단 가 조 사 서

[시트: 표지3]
A: 1. 원 가 계 산 서
A: 2. 내 역 서
A: 3. 일 위 대 가 표
A: 1. 산 출 공 종 집 계 표
A: 2. 산 출 조 사 서
A: 3. 인 건 비 산 출 근 거
A: 4. 단 가 조 사 서

[시트: 설계서]
A: 설
계
서
B: 공
사
명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전기)공사
B: 총 공 사 비 : 일금영원정 F: ₩0
B: 도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F: ₩0
B: 관 급 금 액 : 일금영원정 F: ₩0
A: 구
분 B: 규격 및 용량 C: 단위 D: 수량 E: 도급금액 F: 관 급 자 재 대 H: 합
계
A: 소 방 공 사 C: 식 D: 1 E: - H: -
A: 합계 E: - H: -
A: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시트: 원가계산]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A: 순 B: 료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등(△)
B: 비 C: [ 소
계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A: 공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17.5% H: 17.5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기
계
경
비
A: 사 B: 경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 3.56% H: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 1.01% H: 1.01
B: 비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3.595% H: 3.595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 * 4.75% H: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직접노무비 * 2.3% F: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H: 2.3
A: 원 C: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E: 건강보험료 * 13.14% H: 13.14
C: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E: (재료비+직노) * 3.11% H: 3.11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5% H: 5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의 * 0.006% H: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의 * 0.09% H: 0.09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의 8% H: 8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15% H: 15
A: 공
급
가
액
A: 소 방 시 설 배 상 책 임 공 제 료 E: 공급가액* 0.364% H: 0.364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10% H: 10
A: 도
급
액
A: 총
공
사
비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D: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B: 01 D: 1.소방(전기)공사 F: 식 G: 1 Q:
B: 01 D: 2.소방(기계)공사 F: 식 G: 1 Q: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
B: 0101 D: 1-1.소방공사 F: 식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B: 공종줄 D: 2.소방(기계)공사
B: 0101 D: 01 기계 E: F: G: 1
D: 0101 기계소방공사 E: F: G: 1
D: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E: F: G: 1
D: 010102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 E: F: G: 1
D: 01010201 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1B/T) E: F: G: 1
D: 01010201 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2B/T) E: F: G: 1
B: 01 C: Total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전기)]
A: 총줄수-> B: 55 D: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전기)공사 ]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소방(전기)공사::1-1.소방공사
A: 59750337001 B: 01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201 AB: AC:
A: A05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15 % F: 식 G: 1 AB:
A: 59753017003 B: 0101 C: 3913170620174410 D: 가요전선관 E: 16mm 비방수 F: M G: 205 AC:
A: 59753017043 B: 0101 C: 3913170620174434 D: 가요콘넥터 E: 16mm 비방수 F: EA G: 94
A: 59753767011 B: 0101 C: 3912130810035750 D: Outlet Box E: 8각 54㎜ F: EA G: 26
A: 59753767041 B: 0101 C: 3912130810035753 D: Outlet Box E: 4각 54㎜ F: EA G: 1
A: 59753777111 B: 0101 C: 3912130610035781 D: Switch Box E: 2개용 54mm F: EA G: 11
A: 59753767221 B: 0101 C: 3912130820174712 D: Box Cover E: 8각 F: EA G: 26
A: MM481669623 B: 0101 C: 2612162922076726 D: HFIX WIRE(단선) E: 1.5㎟ F: M G: 602 AC:
A: MM481669624 B: 0101 C: 2612162922076727 D: HFIX WIRE(단선) E: 2.5㎟ F: M G: 460 AC:
A: 63500197001 B: 0101 C: 4619150120192512 D: 화재감지기 E: 차동식 F: EA G: 9
A: 63500197004 B: 0101 C: 4619150120192515 D: 감지기 E: 정온식 F: EA G: 1
A: 63500197105 B: 0101 C: 4619150120192523 D: 감지기 E: 연기식 F: EA G: 4
A: MM998846294 B: 0101 C: InMastDBNonCode D: 가스누설경보기 F: EA G: 4
A: MM998846294 B: 0101 C: InMastDBNonCode D: 화재감지기 E: 차동식방수형 F: EA G: 2
A: MM998846296 B: 0101 C: InMastDBNonCode D: 화재감지기 E: 정온식방수형 F: EA G: 2
A: MM767122162 B: 0101 C: InMastDBNonCode D: 피난구 유도등 LED_(벽부형) E: 소형 F: EA G: 9
A: MM767122164 B: 0101 C: InMastDBNonCode D: 피난구 유도등 LED_(천정형) E: 소형 F: EA G: 5
A: MM992882526 B: 0101 C: InMastDBNonCode D: 통로 유도등 LED_(천정형) E: 소형 F: EA G: 2
A: MM317275398 B: 0101 C: 4619150520689684 D: 시각경보기 F: EA G: 2
A: MM843260228 B: 0101 C: InMastDBNonCode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9
A: MM855845724 B: 0101 C: InMastDBNonCode D: 시각경보기(철거) F: EA G: 1
A: 56800010200 B: 0101 C: S56800010200 D: 배관용 홈파기 E: Φ16 F: M G: 2
A: 56800013700 B: 0101 C: S56800013700 D: PIPE HANGER(천정) E: 16 C F: 개소 G: 93
A: 56800016900 B: 0101 C: S56800016900 D: PIPE SUPPORT(벽체) E: 16 C F: 개소 G: 26
A: A01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C: AD:
A: 56900017016 B: 0101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39 AE:
A: A0300000000 B: 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C: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I: L: N: O: P:

[시트: 내역서 (기계)]
A: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공사(소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소화기설치공사 Q: 010101
A: 분말소화기(ABC) B: ABC 3.3KG C: EA D: 14 N: 54C4237D082A81A350147B8C72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2D2 AV: 287
A: 대형분말소화기 B: 20KG HDS-20 C: EA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F AV: 288
A: 자동확산소화기 B: 3.0KG C: EA D: 2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E AV: 289
A: 주방화재용소화기(K급) B: 4.0L C: EA D: 2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8 AV: 290
A: 소방검사비 B: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C AV: 293
A: 소화기받침대 B: 3.3KG C: EA D: 14 N: 54C4237D082A8098801C514A41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098801C514A4170 AV: 294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1B/T) Q: 010101
A: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기계식 ( F2O-M - 1BT ) 본체 - A함, 제어부 포함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2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2D2 AV: 287
A: F2O-M K급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약재 1B/T (13L * 1SET)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F AV: 288
A: F2O-M 가압가스 (150 Bar * 1SET)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E AV: 289
A: 수동 기동 장치 (Pull Station) C: SET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8 AV: 290
A: 기계식 유리벨브 감지기 SET (182 C°) C: SET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C AV: 293
A: 노즐 - 1C (덕트 부분) C: EA D: 2 N: 54C4237D082A8098801C514A41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098801C514A4170 AV: 294
A: 노즐 - 1A (단일필터) C: EA D: 2
A: 노즐 - 2B (레인지(大), 브로일러) C: EA D: 3
A: 노즐 - 2A (튀김기(小), 그리들(小), 웍) C: EA D: 0
A: 노즐 - 3A (튀김기(大) C: EA D: 0
A: 노즐 캡 C: EA D: 7
A: 링직 PT 1/2 * 3/8 C: EA D: 6
A: 엘보 PT 1/2 * 1/2 C: EA D: 5
A: 티 PT 1/2 * 1/2 C: EA D: 4
A: 링연결 PT 1/2 * 1/2 C: EA D: 4
A: 약제 배관 SUS 12.7mm C: M D: 16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25mm C: SET D: 4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44mm C: SET D: 4
A: 온도센서용 배관(동관 9.52MM) C: M D: 1
A: 감지기 배관 속링직 (1/4 * 3/8) C: EA D: 1
A: 배관자재 잡자재비(배관*5%) C: 식 D: 1
A: 방수 후렉시블(GW), 16C (타) C: M D: 10
A: 방수 후렉시블 콘넥터(GW), 16C (EA) C: EA D: 3
A: VCTF 1.5SQ 3C (전원) C: M D: 1 N: TOTAL
A: AWG UL 2464 #20 (가스차단기, 온도센서 전선) C: M D: 1 Q: 010101
A: 메인전기차단 회로 연동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2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2D2 AV: 287
A: 메인가스차단 수신기 연동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F AV: 288
A: 전기 잡자재비(전선,전선관*5%)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E AV: 289
A: 기계설비공 C: 인 D: 0.16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8 AV: 290
A: 배관공 C: 인 D: 0.83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C AV: 293
A: 보통인부 C: 인 D: 0.65 N: 54C4237D082A8098801C514A41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098801C514A4170 AV: 294
A: 내선전공 C: 인 D: 0.66
A: 저압케이블공 C: 인 D: 0.43
A: 공구손료(인건비*5%)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01 주방자동소화장치공사(2B/T) Q: 010101
A: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기계식 ( F2O-M - 2BT ) 본체 - B함, 제어부 포함 C: 식 D: 5 N: 54C4237D082A81A350147B8C72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2D2 AV: 287
A: F2O-M K급 소화약제 - 강화액 소화약재 2B/T (13L * 2SET) C: 식 D: 10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F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F AV: 288
A: F2O-M 가압가스 (150 Bar * 2SET) C: 식 D: 10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E AV: 289
A: 수동 기동 장치 (Pull Station) C: SET D: 10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8 AV: 290
A: 기계식 유리벨브 감지기 SET (182 C°) C: SET D: 10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C AV: 293
A: 노즐 - 1C (덕트 부분) C: EA D: 20 N: 54C4237D082A8098801C514A41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098801C514A4170 AV: 294
A: 노즐 - 1A (단일필터) C: EA D: 20
A: 노즐 - 2B (레인지(大), 브로일러) C: EA D: 0
A: 노즐 - 2A (튀김기(小), 그리들(小), 웍) C: EA D: 10
A: 노즐 - 3A (튀김기(大) C: EA D: 30
A: 노즐 캡 C: EA D: 80
A: 링직 PT 1/2 * 3/8 C: EA D: 60
A: 엘보 PT 1/2 * 1/2 C: EA D: 50
A: 티 PT 1/2 * 1/2 C: EA D: 40
A: 링연결 PT 1/2 * 1/2 C: EA D: 40
A: 약제 배관 SUS 12.7mm C: M D: 150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25mm C: SET D: 40
A: 배관 고정브라켓 SET - 44mm C: SET D: 40
A: 온도센서용 배관(동관 9.52MM) C: M D: 10
A: 감지기 배관 속링직 (1/4 * 3/8) C: EA D: 10
A: 배관자재 잡자재비(배관*5%) C: 식 D: 1
A: 방수 후렉시블(GW), 16C (타) C: M D: 100
A: 방수 후렉시블 콘넥터(GW), 16C (EA) C: EA D: 30
A: VCTF 1.5SQ 3C (전원) C: M D: 10
A: AWG UL 2464 #20 (가스차단기, 온도센서 전선) C: M D: 10 N: TOTAL
A: 메인전기차단 회로 연동 C: 식 D: 5 Q: 010101
A: 메인가스차단 수신기 연동 C: 식 D: 5 N: 54C4237D082A81A350147B8C72D2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2D2 AV: 287
A: 전기 잡자재비(전선,전선관*5%) C: 식 D: 1 N: 54C4237D082A81A350147B8C73FE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C73FE AV: 289
A: 기계설비공 C: 인 D: 0.65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8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8 AV: 290
A: 배관공 C: 인 D: 4.4 N: 54C4237D082A81A350147B8D18BC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1A350147B8D18BC AV: 293
A: 보통인부 C: 인 D: 3.2 N: 54C4237D082A8098801C514A4170 O: P: Q: R: F S: F T: T AR: AS: AU: 01010154C4237D082A8098801C514A4170 AV: 294
A: 내선전공 C: 인 D: 6.1
A: 저압케이블공 C: 인 D: 1.8
A: 공구손료(인건비*5%) C: 식 D: 1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노임(전기)]
B: 29 D: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 ] - 일위노임 산출근거(2025년 상반기 노임) AA: 내선전공 AB: 보통인부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K: 코드 L: 공량산출 P: 단 위 단 가 산 출 S: 품셈근거 T: 비고
G: 결정수량 H: 할증 I: 산출수량 J: 재할% L: 명칭 M: 품셈 N: 할증% O: 공량 P: 단가 Q: 단위단가 R: 단위계
B: 공종줄 D: [ S56800010200 ] 배관용 홈파기 Φ16 [m]
B: 800 C: 391115ZZ701Z0001 D: 품셈 산출근거 E: Φ16이하 F: 식 G: 1 H: 0 I: 1 K: 56900017041 L: 보통인부 M: 0.08 N: 100 O: 0.08 Q: S: 전기5-29 AB: 0.08
B: 800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08 H: 100 I: 0.08 O: Q: Z: 노임계 AB: 0.08
B: 공종줄 D: [ S56800013700 ] PIPE HANGER(천정) 16 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EA G: 1 H: 0 I: 1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50 O: 0.054 Q: S: 전기5-29 AA: 0.054
B: 800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0.054 H: 100 I: 0.054 O: Q: Z: 노임계 AA: 0.054
B: 공종줄 D: [ S56800016900 ] PIPE SUPPORT(벽체) 16 C [개소]
B: 800 C: 3116210220135769 D: 스트롱앵커 E: 3/8 F: EA G: 2 H: 0 I: 2 K: 56900017016 L: 내선전공 M: 0.036 N: 100 O: 0.072 Q: S: 전기5-29 AA: 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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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 합산자재(전기)]
B: 55 C: [ 서울수락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 ] - 합산자재목록
A: 번호 B: …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비 K: 지급비 L: 계 M: 비고
B: 59750337001 C: 3913170610034832 D: 강제전선관 E: 아연도 16 mm F: M G: 201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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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3060327011 C: 3116169820135160 D: 행거볼트 E: M10×1000㎜ F: EA G: 93 H: #REF! L: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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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M767122164 C: InMastDBNonCode D: 피난구 유도등 LED_(천정형) E: 소형 F: EA G: 5 H: #REF! L: #REF!
B: MM992882526 C: InMastDBNonCode D: 통로 유도등 LED_(천정형) E: 소형 F: EA G: 2 H: #REF! L: #REF!
B: MM843260228 C: InMastDBNonCode D: 감지기(철거) E: 차동식 F: EA G: 9 H: #REF! L: #REF! M: 인건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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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56900017016 C: L001010101000075 D: 노 무 비 E: 내선전공 F: 인 G: 53.83 I: #REF! L: #REF!
B: 5690001704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6 I: #REF! L: #REF!

[시트: 옵션(전기)]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C: D: F:
A: 관급 자재비 F: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소방공사 B: 100 C: 0

===== 2. 공사개요(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공사개요 및 특기사항(입찰공고 기재사항)

1. 공사명 : 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규모 ₩71,860,000원 나. 공사개요

1) 구
조 : 철근 콘크리트 구조(기존 건축물)

2) 층
수 : 지상3층(공사 범위 : 지상1층 및 외부)

3) 건축면적 : 0㎡ (기존 건축물 필로티 활용)

4) 연 면 적 : 640.56㎡

5) 주요 공사개요 :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다. 공종상세 : 소방(전기,기계)공사 / 전기, 통신, 건축, 기계설비, 토목공사 별도발주

3. 예산구분 : 단년도계약

4.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5

5. 현장설명 실시여부 : 미실시 - 현장설명장소 : 해당없음 6. 현장설명참가자격 : 해당없음

7. 설계사 : ㈜서원엠이씨
최윤경 (Tel: 02-420-1093)

8. 감독관 :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 소방(전기): 학교시설지원과 (홍종서, Tel: 02-3499-6966)
  • 소방(기계): 학교시설지원과 (이성연, Tel: 02-3499-6968)

9. 설계서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13) 4층

  • 소방(전기): 학교시설지원과 (홍종서, Tel: 02-3499-6966)
  • 소방(기계): 학교시설지원과 (이성연, Tel: 02-3499-6968)

10. 특기사항(입찰공고 기재사항)------하단과 동일

가.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용역)를 착공(수)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나.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와 교구등 학교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특히, 우천시 누수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다. 화재위험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 및 제241조의의2 에 따른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화재감시자 배치를 철저히 하여 화재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

라. 공사중 학교측 전기,수도를 사용한 경우 학교측과 사전협약 및 합의서를 제출하고 서울시교육청「전력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준공일 전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문에 따라 비용을 처리함.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시 기타경비에는 전기료 및 수도ㆍ광열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완료전 정산함.

  • 공통 가설공사의 임시전력 인입 및 설치비, 공사용 전력사용료와 기타경비의 중복 계상 여부를 검토할 것

마.「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을 개정하여 2012.4.2.부터 시행하고 있으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을 참고하여 노무비 관리 철저를 기할것.

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시공상의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계약담당자는 “3-나”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당해공사의 특성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및 위 “3”의 규정에 의한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사항 임.

사.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정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 정산함.

아. “학교시설공사 주요공사 사전공개제 시행 개선 및 협조요청”[교육시설안전과-5293 (2026. 5. 6.)호]에 따른 붙임의 ‘주요자재 선정서’ 입찰시 공고함.

자. 위의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 전 설계도서를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해당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시방서(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hwp =====

소방공사 표준시방서

공사명 : 수락초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공사

2026. 09. 서울특별시북부교육지원청 제1장 전기소방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 배관 및 배선 제7장(옥내배선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2 접지 제14장(접지설비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3 소방설비는 국가의 최신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1.2 참조 표준 1.2.1 한국산업표준 별첨 전기관련 인용된 한국산업표준 참조 1.2.2 국제표준 NEC 250 Grounding

NEC 500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NEC 501 Class Ⅰ Locations

NEC 502 Class Ⅱ Locations

NEC 503 Class Ⅲ Locations

NEC 504 Intrinsically Safe Systems

NEC 505 Class Ⅰ, Zone 0, 1, and 2 Locations

NEC 510 Hazardous (Classified) Locations - Specific

NEC 760 Fire Alarm Systems

NFC National Fire Code 1.2.3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FSC 102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4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3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304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4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2. 자재 2.1 자동화재탐지설비 2.1.1 수신기

(1) 음향기구는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음향과 구분되도록 한다.

(2) 감지기·중계기 및 발신기의 경계구역을 표시하고, 화재·가스·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 설치시는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으로 감지기ㆍ중계기 및 발신기의 작동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한다.

(4) 수신기는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로 구분한다.

(5) 수신기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행정실(주간)과 숙직실(야간)에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

2.1.2 중계기

(1) 수신기에서 전원을 공급받지 않는 경우, 전원 입력측 배선에는 과전류차단기(MCCB)를 설치하고,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 상용전원, 예비전원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2.1.3 감지기

(1) 열감지기는 정온식 스포트형, 정온식 감지선형, 차동식 스포트형, 차동식 분포형(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보상식 스포트형 등을 사용한다.

(2) 연기 감지기는 광전식, 이온화식을 사용한다.

(3) 복합형 감지기는 열복합형, 연기복합형, 열연기복합형 감지기를 사용한다.

(4) 특수 감지기는 불꽃 감지기, 아날로그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사용한다.

2.1.4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각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3)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도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 m 이내의 어느 장소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2.1.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2) 강당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분 등에 설치한다.

(3)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4) 시각경보기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해 점등되도록 한다.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6 배선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른다.

(2)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점검과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전용함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 m 이내로 설치한다.

(3) 감지시 사이의 회로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한다.

(4)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한다.

2.2 누전경보기

2.2.1 누전경보기의 음색은 다른 기기나 소음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한다.

2.2.2 전원은 주 분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와 15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

2.2.3 전원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 임을 표시한다.

2.3 자동화재속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기능으로 한다.

2.4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2.4.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는 1W) 이상으로 한다.

2.4.2 확성기용 음량조절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2.4.3 방송조작부는 기동장치와 연동하여 동작층과 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4 방송설비가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경우는 화재 시 다른 신호를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5 유도등 및 유도표지설비

2.5.1 유도등 종류는 피난구유도등(대형, 중형, 소형), 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을 사용한다.

2.5.2 유도표지 종류는 피난구 축광유도표지(대형, 중형, 소형), 통로 축광유도표지를 사용한다.

2.5.3 통로유도등은 백색 바탕에 녹색으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한다. 다만, 계단 설치시 방향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5.4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통행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 강도로 한다.

2.5.5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유도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않는 재질로 해야 한다.

2.5.6 유도등 전원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전원은 축전지와 교류 옥내배선으로 한다. 다만,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규정시간 이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2.6 비상콘센트설비

2.6.1 비상콘센트설비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의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1) 동작이 확실하고 취급점검이 쉬워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녹막이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구리) 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에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4) 기기내 비상전원 공급용 배선은 KS에 의한 450/750V 저독성폴리올레핀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한다.

(5)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않도록 한다.

(6)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한다.

(7)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8) 비상콘센트설비의 각 접속기(콘센트를 말한다)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콘센트, 배선용 차단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함(외함을 말한다)을 설치한다.

(10)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문을 설치한다.

(11) 보호함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mm 이상(단, 스테인리스강판의 경우 1.0 mm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12) 보호함에는 그 상부에 주전원을 감시하는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한다.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3) 보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14) 보호함에는 그 표면에 “비상콘센트”라는 표기를 한다.

2.6.2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에 적합하게 한다.

(1)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 인 교류전압을 20 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며,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커버를 설치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2.6.3 비상콘센트설비의 기능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게 한다.

(1) 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① 전원회로는 AC 3 상 380 V 와 AC 단상 220 V 로서, 그 공급용량은 3 상은 3 kVA 이상과 단상은 1.5 kVA 이상으로 한다.

② 전원회로는 각층에 있어서 2 개 이상이 되도록 하고,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 개인 때에는 한 개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 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하고, 다른 설비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전원으로부터 각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한다.

⑤ 콘센트마다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다.

⑦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mm 이상의 철판으로 한다.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 개 이하로 하고,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 개 이상인 경우에는 3 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으로 하며, 3 개가 넘는 경우에는 3 개로 한다.

(2)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AC 3 상 380 V 는 접지형 3 극 플러그접속기, AC 단상 220 V 는 접지형 2 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한다.

(3) 비상콘센트설비에 배선용차단기 용량은 접속기 용량과 같도록 한다.

2.7 무선통신보조설비

2.7.1 무선통신보조설비는 누설동축케이블, 무선기기 접속단자, 분배기, 증폭기 등으로 구성된다.

2.7.2 누설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하고 접속되는 공중선, 분배기, 기타 장치는 50 Ω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8 소방용펌프 조작장치

2.8.1 감시제어반의 구조와 기능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1) 각 펌프의 동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자동 및 수동으로 상용전원 또는 비상전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는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한다.

(5) 확인회로(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 회로를 말함)마다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 여부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

2.8.2 감시제어반 설치장소(방재센터)는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1)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2) 감시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전용실 안에 설치한다.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한다. 이 경우 전용실의 벽에는 기계실 또는 전기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 mm 이상의 망입 유리로 된 4 m2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피난 층 또는 지하 1 층에 설치한다. 다만, 건축법령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고, 그 계단 출입구로부터 보행거리 5 m 이내에 전용실의 출입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상 2 층에 설치하거나 지하 1 층 외의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비상조명등 및 급·배기설비를 설치한다.

④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를 설치한다.

⑤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한다.

2.8.3 동력제어반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해당 소화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한다.

(2) 외함은 두께 1.5 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열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그 밖의 동력제어반의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호에 적합해야 한다.

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동력제어반은 해당 소화설비의 전용으로 한다. 다만, 해당 소화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8.4 소화설비의 배선은 전기 관련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과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소화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예외로 한다.

(2) 소화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해당 소화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3) 소화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표시를 한다.

2.9 비상전원

2.9.1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2.9.2 비상전원은 그 사용 용도에 따라 수신기용,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용, 가스누설경보기용, 중계기용,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용, 유도등용, 비상조명등용,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용 등으로 구분한다.

2.9.3 비상전원의 구조 및 성능은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준하며, 다음의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취급 및 보수점검이 쉽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먼지, 습기 등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3)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서 배선의 접속이 적합하여야 한다.

(4) 부착방향에 따라 누액이 없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외부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도록 하고 외함(축전지의 보호커버를 말한다)과 단자 사이는 절연물로 보호한다.

(6) 비상전원에 연결되는 배선의 경우 양극은 적색, 음극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하고 오 접속 방지조치를 한다.

(7) 충전장치의 이상 등에 의하여 내부 가스압이 이상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8)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축전지 개개의 연결부분은 스폿용접 등으로 확실하고 견고하게 접속한다.

(9) 비상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 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10) 겉모양에 현저한 오염,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11)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한다.

2.9.4 비상전원은 건축법규(방화셔터의 예비전원 등)나 수신기에서 예비전원과 혼용하고 있으나 비상전원으로 통일하여야 사용하기로 한다.

2.9.5 비상전원의 용량은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종류 비상전원용량 비고 감시 동작 수신기(자탐설비) 60분 10분

·P형은 2회선(R형은 2개중계기, M형은 2개발신기) 기준

·GP나 GR은 해당수신기 용량과 가스누설경보기 용량의 합

중계기 60분 10분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은 최대소비전류로 10분

·가스누설경보기용, GP형, GR형 수신기용은 각각 해당용량의 합산용량

옥내소화전 - 20분

·층수가 30층이상 49층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

간이스프링클러 - 10분 ·근린생활시설은 20분 비상경보설비 60분 - ·감시기능만 60분 동작 가스누설경보기 20분 10분 자동화재속보설비 60분 10분 유도등 - 20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은 60분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상가

비상조명등 - 20분 비상방송설비 60분 10분 ·층수 30층이상은 30분 무선통신보조설비 - 30분 자동소화장치 60분 10분 ·캐비넷형

2.9.6 기타 사항은 제5장(자가발전설비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3. 시공 3.1 자동화재탐지설비 3.1.1 수신기

(1)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그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한다.

(2) 수신기 조작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 한 개의 소방대상물에 수신기가 2 개 이상 설치된 경우 수신기 설치장소 상호간 통신설비를 설치한다.

3.1.2 중계기

(1)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의 도통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설치한다.

(2)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하고 불연구역 내에 설치한다.

3.1.3 감지기

(1)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적당한 종류를 설치한다.

(2) 지하층, 무창층과 같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용적이 적은 곳 또는 높이가 낮은 장소에서 화재 이와의 열, 연기 및 먼지로 인해 비화재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복합형 또는 축적형 감지기 등을 시설한다.

(3) 계단, 경사로, 복도,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파이프덕트, 고천정(15 m 이상 20 m 미만) 장소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한다.

(4) 높이 20 m 이상의 장소에는 아날로그 감지기,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한다.

3.1.4 발신기

(1) 조작이 쉬운 장소이어야 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2) 발신기는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25 m 이내에 설치한다.

3.1.5 배선

(1) 내화배선의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2 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합성수지관을 사용하여 내화구조의 벽, 바닥에 25 mm 이상 깊이로 매설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에 설치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관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 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2) 내열배선인 경우 공사방법은 금속관,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 또는 케이블 공법(불연덕트 사용 시)을 사용한다. 다만, 내화성능의 배선전용실, 배선용 샤프트, 피트, 덕트 등에 시설하거나, 이와 같은 곳에서 다른 설비 배선과 공용되는 경우 1.5 cm 이상 이격하거나 최대배선 외경의 1.5 배 이상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면 노출 시공할 수 있다.

(3) 내화전선(FR), MI케이블, 저독성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HFIX)은 케이블 공사방법에 의할 수 있다.

3.2 누전경보기

3.2.1 변류기는 옥외 인입선 1 지점 부하 측 또는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옥외 설치 시 옥외형을 사용한다.

3.2.2 수신기는 점검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가연성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는 전기회로 차단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한다.

3.2.3 전원분기는 전용으로 하고 다른 차단기에 의해 전원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3.3 자동화재속보설비

스위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하고 보기 쉬운 곳에 표지를 설치한다.

3.4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3.4.1 비상벨, 자동식 사이렌은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4.2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최상층 계단실 천장에 설치한다.

3.4.3 확성기용 음량조절기 높이는 0.8 m 이상 1.5 m 이하로 한다.

3.4.4 방송용 증폭기와 조작부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 한다.

3.4.5 방송용 배선은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되어도 다른 층의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5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비

3.5.1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 바닥으로부터 1.5 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 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식별 가능해야 한다.

3.5.2 통로유도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으로부터 1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통로유도등은 직하에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으로 한다.

3.5.3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고, 통로 바닥의 중심에서 조도는 0.2 lx 이상으로 한다.

3.5.4 유도표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한다.

3.6 비상콘센트설비

3.6.1 각 층에 있어서 전압별 전원회로는 전용회로로 한다.

3.6.2 전원회로는 각층에서 전압별로 2 개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비상콘센트가 1 개 일 때는 하나의 회로로 가능하다.

3.6.3 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비상콘센트는 10 개 이하로 한다.

3.6.4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3.6.5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 시 20 MΩ 이상으로 한다.

3.6.6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 150 V 이하인 경우는 1,000 V, 실효전압 150 V 이상인 경우는 정격전압에 제곱을 하여 1,000 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여 1 분 이상 견디도록 한다.

3.7 무선통신보조설비

3.7.1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의해 피복이 소실되는 경우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4 m 마다 금속제, 자기제 등 지지급구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7.2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판 등에 의해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3.7.3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3.7.4 무선기 접속단자는 지상의 유효한 소화활동장소 또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7.5 무선기 접속단자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에 설치한다.

3.7.6 분배기 등은 먼지, 습기 및 부식에 의해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는 안 되며, 점검이 편리하고 재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3.7.7 증폭기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의 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30 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도록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제품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은 소방법,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및 그 밖의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는 규격 제품,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8.2 현장시험 및 검사는 다음 사항을 참조한다.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절연저항 시험 (3) 절연내력 시험 (4) 공통선 시험

공통선이 부담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 인지 확인한다.

(5) 동작시험

각 구성기기의 동작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 확인한다.

(6) 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 감지회로의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7) 식별도 시험

① 피난구유도등 및 거실통로유도등은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각기 보통 시력(시력 1.0 에서 1.2 의 범위 내를 말한다)에 의하여 표시면의 글자 및 색채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② 복도통로유도등에 있어서 상용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 m 의 위치에서, 비상전원 점등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15 m 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표시면의 화살표가 용이하게 식별되어야 한다.

(8) 소음시험

상용전원 점등 또는 비상전원 점등의 상태에서 유도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는 0.2 m의 거리에서 40 dB 이하로 한다. 다만, 측정조건은 비상점등 상태에서 유효하게 점등되고 있을 경우와 상용 점등으로서 정격전압 ± 20 % 인 전압에서 실시한다.

(9) 자동전환장치 등의 동작시험

① 유도등의 자동전환장치는 정격전압의 80 % 이하인 범위 내에서 동작하여야 하고, 유도등에 정격전압 ± 10 % 의 전압을 가하고 자동복귀형의 점검용 점멸기로 전환 작동을 반복하여 10 회 실시하였을 경우 전환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자동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 10 % 의 전압일 때 축전지의 충전전류는 0.05 C 이하(C는 전지의 공칭용량)로 한다. 다만, 과충전방지장치가 있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시한충전장치는 ②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와 당해 장치의 설정시간의 ± 10 % 로서 축전지에 충전하였을 경우 과 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보상 충전장치는 축전지가 완전 충전상태에서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의 ± 10 %일 경우 축전지의 자기방전전류를 보상하고, 또한 과 충전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④ 자동 과 방전 방지장치 및 시한방전장치는 당해 장치에 가하는 전압이 정격전압 ± 10 % 의 전압 또는 설정시간이 설정시간의 ± 10 % 로 되었을 경우 축전지가 과 방전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2장 기계소방설비공사 1. 일 반 사 항 1-1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서울청담초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증축 소방(기계)공사의 소화 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소방법 시행령, 동시시행령규칙, 내무부령, 소화검사규칙 및 동 운용 지침에 의한다.

1-2 현 장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감독원”이라 함은 당사에서 발주하는 도급 공사의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공사 직원 (또는 위임받은 자)을 말한다.

1-3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

본 시방서에서 “현장 대리인 (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 수급자가 계약된 공사에 지정하는 시공기술자 (소정의 국가 기술자격을 보유한자)를 말하며, “현장요원”이라 함은 공사수급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직원을 말한다.

1-4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의 책임

현장 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공사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 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이 의

1) 설계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현장감독사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이더라도 관련법규에 저촉된 사항이 있을 경우 현장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1-6 공정표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관련공사를 참조하여 작성한 공정표를 착공계와 함께 현장감독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표는 공종상호간 선행작업, 동시작업, 완료후 작업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수급자는 노무동원, 자재 반입계획 및 시공도가 포함된 시공 계획서를 현장감독사원 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7 자재 선정 및 관리 1) 자 재 선 정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관계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 25조, 주택건설 촉진법,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에 의거 표준품이상의 신품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국산 우량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주요장비류 및 주요자재 (현장감독원이 지정한 품목에 한한다. )는 제작도면 또는 기타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현장감독원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 등을 제시하여 현장감독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동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2) 자 재 관 리

  •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자재의 발생품 등은 현장 감독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
  • 배관류는 적재틀을 설치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8 시 공 관 리

1) 시험 및 검사는 후속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준공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보관 하여야 하며, 시험 및 검사에 대하여는 사전에 현장감독원과 협의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9 설 계 변 경

수급자는 설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없으며, 현장 감독사원이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10 준 공 도 면

수급자는 당초설계도서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 통 적 용 사 항 2-1 배 관 공 사

1) 콘크리트 타설전 관지지금구류 설치용 인서트 및 스리브를 타공종과 협의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관을 절단할 때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부위는 관의 뒤틀림, 관경 축소가 없도록 다듬질한다.

3) 지하횡주관, 횡지관의 설치는 바닥에서 적정 이격거리를 두어 대피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배관 공사중 또는 공사중 일시 중단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5) 나사식 배관에서의 나사는 KSB-0222 관용 테이퍼 나사로 한다.

6) 관의 진동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입상관 및 횡주관에는 파이프 앙카, 파이프 행가, 파이프크램프 등의 지지금구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용접배관에 사용되는 후렌지는 용접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용 접 공 사

  • 용접사는 유자격자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 전에 페인트, 기름, 녹, 스케일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을 제거한 후 용접하여야 한다.
  •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아크 용접기로서 적정용량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할 때에는 보조자를 두어 조정한다.
  •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용기에서 나온 지 4시간 이상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 사용하고, 피복제가 탈락됐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배관의 분기시에는 용접 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 배관장소가 협소하여 부속을 사용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현장감독사원과 협의하여 주관에 천공하여 배관 할 수 있다.

단, 용접접합 상태가 불량하여 마찰저항이 증가하지 않도록 천공부분 및 지관연결 부분을 정밀하게 가공하여 용접 시행하여야 한다.

9) 기계실 배관지지를 위한 인서트플레이트 및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0) 지 지 고 정

층간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 내에서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해야 한다.

2-2 보 온 공 사

1) 물을 사용하는 습식배관 부분은 동결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보온공사는 수압 시험 완료후 시공하여야 한다.

3) 마감재료로 포리마테이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배관과의 식별을 위해 색상을 분해서 사용토록 한다.

4) 포리마테이프는 보온카바에 겹친 부분이 15mm 이상 되게 하며, 수직관일 경우 900mm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미늄밴드를 사용하여 풀리지 않게 감아야 한다.

5) 보온재의 이음부분이 틈새가 없도록 하여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며, 관 축 방형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하여 보온통과 동일한 보온효과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보온재는 배관규격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온두께는 배관이 동파 되지 않도록 적정두께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보온통은 훼손방지 및 보온·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양조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훼손되거나 물이 스며든 보온통은 완전 제거 후 재시공하여야 한다.

3. 소화기구 설치공사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 - NFSC 101)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할 것

2. 소방대상물에 따라 능력단위(소화기구의 소화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수동식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측정된 수치)가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할 것

3.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수치의 합계수가 전체 능력단위 합계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6. 소화기구(자동식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제외한다)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수동식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진주암 및 팽창질석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할 것

7. 자동식소화기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로 주방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방호면적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감지부의 위치는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된 유효설치 높이로 하되, 환기구의 중앙근처에 설치할 것

다. 자동식소화기에 사용되는 가스누설경보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라. 자동식소화기의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마. 자동식소화기의 수신부는 주위의 열기류 또는 습기 등과 주위온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을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분사식 자동확산 소화 용구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 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옥내소화전 설치공사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 - NFSC 102)

4.1 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2㎥)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이 없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2.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4. 수원이 건축물의 지붕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5.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10m 이하인 경우

6. 내연기관의 기동에 따른 펌프 또는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에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③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⑥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 가압송수장치

①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점검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있는 장소로서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2.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당해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60ℓ/min)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7㎏/㎠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펌프의 토출측에는 압력계를 체크밸브 이전에 펌프토출측 플랜지에서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흡입측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할 것. 다만,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다만,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등(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으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에 설치할 수 있다.

10. 기동용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를 사용할 경우 그 용적은 100ℓ 이상의 것으로 할 것

11.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나.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당해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적어도 2㎏/㎠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13.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가. 내연기관의 기동은 제9호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전함의 위치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고 기동을 명시하는 적색등을 설치할 것

나. 제어반에 따라 내연기관의 자동기동 및 수동기동이 가능하고, 상시 충전되어 있는 축전지설비를 갖출 것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p₃+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P : 필요한 압력(kg/㎠)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kg/㎠)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kg/㎠)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4.3 배관

① 배관은 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 또는 배관내 사용압력이 10kg/㎠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1.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2.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④ 펌프의 흡입측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기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
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⑤ 펌프의 토출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3㎧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⑥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⑦ 펌프의 성능은 체절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140%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토출량의 150%로 운전시 정격토출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하며, 펌프의 성능시험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성능시험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2.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되, 펌프의 정격토출량의 175%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⑧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20㎜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⑨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⑩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⑫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구경 65㎜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4.4 함 및 방수구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의 재질은 두께 1.5㎜ 이상의 강판 또는 두께 4㎜ 이상의 합성수지재로 하고, 문짝의 면적은 0.5㎡ 이상으로 하여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함의 재질이 강판인 경우에는 염수분무시험방법(KS D 9502)에 따라 시험한 경우 변색 또는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합성수지재인 경우에는 내열성 및 난연성의 것으로서 80℃의 온도에서 24시간 이내에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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