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공고문_[긴급]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pdf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공고 제2026-110호
[긴급]일반용역 입찰 공고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10.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
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 ☏420-6579~582,589, 감사관실 ☏420-816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긴급]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
용역현장
인천광역시 관내 각급학교(도서지역 학교 포함)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금)까지 (예정)
용역내용
각급학교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등(세부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10:00부터
2026. 9. 16.(수) 10:00까지
추정금액
추정가격
20,636원
문의 재입찰 안내 부가가치세 소계 개찰일시 2026. 9. 16.(수) 11:00 개찰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1시간 기준)
소요예산
133,930,000원
(22,700원 x 5,900시간)
- 주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길 29-10(원창동)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 용역내용 등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과(☎ 032-453-1646)
- 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학교행정지원과(☎ 032-453-1612)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64원
22,700원 22,700원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9. 16.(수) 15:00
- 개찰: 2026. 9. 16.(수) 16:00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본 계약은 단가계약으로, 소요예산 및 예정물량(시간)은 우리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시간당 단가를 기초금액으로 하오니, 입찰 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기 바
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인천광역시), 단가계약, 청렴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이며,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평가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바.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계약 체결 시 “특수조건에 있는 각종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2 -
3.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에 의거 근로자
파견사업[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업체
라.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바.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는 용역입니다.
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아.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 3 -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의거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바일에서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 후 참가
3)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입찰서 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입찰서 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입찰 참가자가 2개
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노무비(시간급, 주휴수당):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발표 노임, 근로기준법 기준
2) 경비
-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단가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석면분담금), 식대
3) 그 외 비목(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이윤):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요율
다. 적격심사 대상이며,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이 적용됩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은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에 의합니다.
라. 낙찰자결정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2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특별신인도 심사분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으로
해당 용역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금액은 \133,930,000원(부가세포함)입니다.
- 4 -
※ 해당 용역의 범위: ‘근로자 파견사업 수행 용역’을 이행한 실적
※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기관의 판단에 따릅니다.
바. 적격심사의 경영상태는 재무평가,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비율에 적용되는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N751.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에 대한 기준비율을
적용 평가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인천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용역수행
능력 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용역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
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입찰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
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5 -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면제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보험료 등의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3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용역 완료 후 검사된 내용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건비 1인, 1일, 1시간 기준)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16원 국민연금보험료 68원 계 682원 1,266원
다.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거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계약특수조건에 의하여 별도 정산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전보건관리 서약서 및 [붙임3]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6 -
10.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본 계약은 단순노무 용역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붙임4]근로
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 내용을 이행하
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대가 청구 시 노무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단순노무용역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 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
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함을 알려 드립니다.
12.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사항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홈페이지(https://www.ice.go.kr → 행정 → 정보창고)를 참고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5]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마.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 7 -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발주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32-420-8164)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
및 상담 → 공익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
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8 - 붙임1 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 서약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
법」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계약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
는 「지방계약법」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측정 및 클린콜,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청렴 SMS 발송 목적으로 아래 기간동안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를 수집·이용
및 제공 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용항목
수집기간 이용기간 이용기관 클린콜자체 청렴도측정 2026.1.1.~계약종료일 2026.1.1.~계약종료일 발주기관(학교) 및 권익위 청렴도 측정 2026.1.1.~계약종료일 2026.1.1.~계약종료일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서약서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들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소재지
업체명
OOOO
사업명
계약금액
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서약자(업체 대표) :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 10 -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계 약 명 :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 업체명: OO주식회사(대표자 김OO) (서명)
사업(상시운영) 용역
❑ 연락처: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 .00.00. ~ 20 .00.00.(0개월)
❑ 작업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각급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도서지역 학교 포함)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구분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조치항목
조치내역
□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수급인)
안전 ❑ 계약금액: 금 0,000,000원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보건
조치
실행
대상 □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1. 복도 내 이동시 넘어지, 미끄러짐, 부딪힘, 끼임, 감전 등
① 무거운 중량물 이동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② 사다리 작업, 이동식 대차 운반 시 넘어질 위험 등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중량물 취급 시 이동대차 이용 및 2인 1조 작업
② 이동대차 바퀴 상태 확인, 과적재 금지
③ 작업 전 바닥 미끄러움 확인
④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 작업전후 스트레칭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계획
【작성예시】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① 작업에 따른 위험 기계기구 취급 시 방호장치 설치하여 사용
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③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 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11 -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 실시 여부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준수 □ 미준수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
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도급인 ➑ 작업장 순회점검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발주자)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
시기·내용 조정
산업
재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도급인및발주자) □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
는 간헐적 작업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
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
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1
2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4
5
6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
계약담당자: 직급 - 12 - 성명 (서명) 붙임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인천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
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 예 ( ) : 아니오 ( ) : 예 ( ) : 아니오 ( )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2026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 13 - (인) 붙임5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용역 계약이행 특수조건
인천광역시교육청(산하 기관 및 학교 포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용역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적으로 상계 및 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체납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
재보험, 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
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
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4 -
===== [붙임2]과업지시서_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hwp =====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과업지시서
각급학교 교실(특별실) 재배치, 수업용품 정리 지원, 각종 행사 준비 지원 -
2026. 8. [학교행정지원과]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과업지시서
각급학교 교실(특별실) 재배치, 수업용품 정리 지원, 각종 행사 준비 지원 -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전 숙지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책임(부정당제재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고 투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과업개요
과 업 명: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
과업목적
-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학교 교육활동 준비기간에 인력 지원을 통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교육력 제고
과업기간: 착수일 ~ 12. 18.(예정)
과업금액: 금133,930,000원(금일억삼천삼백구십삼만원)(부가가치세포함)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단가계약 Ⅱ 과업범위
과업장소: 인천광역시 관내 각급학교(도서지역 학교 포함)
과업물량(예정): 5,900시간 ㅇ 산정기준: 1인 1일 1시간 근로 기준
- 산출내역: 22,700원 × 4시간 × 5명 × 295교 = 133,930,000원
- 계약기간 총 근로시간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였음에 실제 총 근로시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도서지역(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근무 시 인건비 50% 가산
- 1명의 인원을 1교에 고정적으로 배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학교 신청에 따라 1교당 1명 ~ 6명으로 구성하여 1일 4시간 또는 7시간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를 배치하는 사업임을 반드시 유의할 것
과업내역 ㅇ 근로시간
- 1일 4시간 근로: 오전 08:30~13:00(휴게시간 30분 포함)
오후 12:00~16:30(휴게시간 30분 포함)
- 1일 7시간 근로: 08:30~16:3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ㅇ 과업내역 인력 배치 시 유의사항 담당업무 및 과업 수행 절차
❶ 중량물(소규모 집기, 책걸상 등) 운반 및 정리가 가능한 인력 배치
❷ 1교당 1명~6명의 인력을 배치하며, 특정 성별 요청시 반영하여 배치함으로써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단, 교실 재배치교 등의 중량물 취급 업무는 남성인력 2명 이상 배치
※ 중량물 취급 시 각급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보조기구(이동대차, 운반도구, 엘리베이터 등)를 활용하여 집기이동
❸ 학교 담당 교직원이 과업 절차, 방법 등 전달 시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는 인력 배치
※ 연령제한은 없으나 고연령자, 노약자 등 업무수행이 어려운 자는 배치 불가
❹ 인력 투입일 3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에게 인력 투입 현황(근무일, 근무시간 및 투입인원)을 사전 안내 후 인력 배치
※ 인력 투입 전 학교 담당자에게 과업내용 및 근무여건(엘리베이터 유무, 작업장 위치, 물품의 크기·중량·수량, 이동거리 등) 사전에 확인하여 과업 수행 가능 여부 확인·조율 후 인력 배치
❶ 학교 담당 교직원에게 작업내역, 작업물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 업무 절차 확인
❷ 교실(특별실, 관리실 등 집기·환경정리 업무 지원
교실, 특별실, 관리실 물품(개인소지품, 수업용품 등), 소규모 집기, 책걸상 등 이동, 재배치, 높낮이 조절, 교실환경 정리 및 청소 등
❸ 각종 교구 및 수업용품 등 교육활동을 위해 정리가 필요한 분야 정리 지원
도서정리, 교실환경정리, 교복·노트북 배부, 각종 교구, 악기, 학습준비물실, 과학실 물품, 정보기자재, 기록물 정리 등
❹ 각종 행사 준비 지원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축제, 학부모설명회 등 각종 학교 행사 준비
❺ 기타 각급학교에서 지시하는 업무 일체 지원
❻ 각종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하고 과업 완수
◎ 각급학교에서 근무할 인력이므로 범죄경력 미해당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제출)
◎ 지원 인력의 과업 수행 형태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항 충분히 숙지 후 배치
- 2인 1조 작업(아웃트리거 부착 사다리 사용), 보호구 착용, 추락 · 끼임 · 부딪힘 · 밀폐 · 질식 · 감전 업무 등 위험장소 안전보건 수칙 준수, 작업 전 스트레칭 실시, 사고발생 시 비상연락망 체계 숙지 등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반드시 실시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제출)
ㅇ 과업의 운영절차 ❶ 각급학교 신청서제출 ❷ 학교지원단 인력매칭 ❸ 용역업체 인력파견 학교지원단 홈페이지 신청 (인력지원 희망일 1주전까지) 학교 ↔ 용역업체 인력 매칭 인력 파견
(인력 파견 3일 전까지
용역 인력 투입계획서 제출)
Ⅲ 사업자 선정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자로 지역 제한
- 법인등기부상 본점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입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근로자파견사업 (업종코드: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력하여 과업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 및 협의·결정된 사항을 과업수행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앞서 과업지시서, 계약조건 및 기타 계약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과업지시서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처리하며, 협의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추가 과업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의 범위 내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 및 과업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사.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정한 과업일정에 맞게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 인력 구성 현황 및 용역 인력 투입 계획서
산출내역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서류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관련 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아.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는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및 각급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 수행 시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채용 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과 성실성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배치하되,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업내용, 작업환경 및 근무여건 등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위탁 용역 목적과 추진방향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과업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근로자에게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한 후 과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각급학교에서 교육활동 인력 지원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과업 신청 물량 및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과업 신청 물량 및 과업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학교 담당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과업 수행 가능 여부 및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근무일 및 근무시간 투입인원 구체적인 과업내용 및 작업방법 작업장 위치 및 이동 동선
엘리베이터 등 이동·운반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이동 물품의 종류·크기·중량·수량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보호구 그 밖의 근무여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상 수행이 어렵거나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라. 학교는 승인된 과업 신청에 대하여 인력 투입 예정일 5일 전까지 신청 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취소된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업에 대한 인력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된 과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업에 대한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소 통보 전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및 실제 수행한 과업을 기준으로 용역대가를 산정·지급할 수 있다. 과업 신청 취소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일 3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에게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일,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 인력 투입 현황을 사전에 안내한 후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일 전까지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바. 용역근로자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 및 교직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과업 수행 중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학교 담당자의 안내 및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과업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학교 방문 및 근무 시 학교 관계자가 용역근로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패찰 등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 및 유니폼은 본 용역의 원가계산서에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아.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범죄전력 조회를 실시하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거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배치 제한 사유가 있는 자를 학교 업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모든 작업 완료 후에는 작업장 및 주변 현장을 정리·정돈하고, 작업에 사용한 물품·장비 및 잔여물 등을 정리한 후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현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고,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근로자가 과업 수행 중 안전사고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 및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 및 해당 학교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안내하는 작업장 내 안전수칙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을 용역근로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보호구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구비·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별도의 정산 대상으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피복비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본 용역의 원가계산서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며, 실제 비용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이 별도로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계약상대자의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 및 보호구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4. 용역인력의 교체 등
가. 발주기관은 용역근로자가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거나 학교의 교육활동 및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교체 시에도 범죄전력 확인, 안전보건교육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및 학교 담당자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적격한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라. 대체근무자는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자격요건 및 범죄전력 조회, 안전보건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5. 보안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취득한 발주기관 및 학교의 정보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관련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도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착수 시 발주기관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및 용역근로자는 과업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업무상 비밀을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용역비 지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노임단가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지급·정산한다. 계약상대자는 주휴수당을 실제 발생한 금액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금 청구 시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만 정산하여야 한다. 기성금 청구 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주휴수당 산정내역 및 임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라. 식대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식대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가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금 청구 시 식대 지급내역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서지역(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소재 학교에 용역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교통여건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서지역 가산 인건비는 실제 도서지역 소재 학교에 투입되어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실제 근로일 및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지급한다.
바. 인건비는 투입된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 및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지급·정산한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요청하는 경우 조퇴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산정·지급·정산한다.
사. 근로자가 과업 수행 중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예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지급·정산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여부 및 범위는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병원 진료영수증, 진료확인서 등 부상 및 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료를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입요건에 따라 가입·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사후 정산한다.
자. 학교의 학사일정 및 교육활동 수요에 따라 인력지원 학교, 지원인원 및 지원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용역비는 실제 투입된 인원, 실제 근무일, 실제 근로시간 및 실제 이행한 과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정산하여 지급한다.
7. 과업완료 및 기성금 청구 증빙서류
가. 계약상대자는 매월 실제 수행한 과업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월 용역근무자 근무확인서 학교별 인력 투입현황 실제 근무일 및 실제 근로시간 확인자료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용역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주휴수당 산정 및 실제 지급내역
조퇴근로자가 있는 경우 조퇴확인서 및 실제 근로시간 확인자료
과업 수행 중 부상당한 경우 부상 및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식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후정산 증빙자료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증빙자료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및 대가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나. 피복비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별도의 정산항목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비용의 실제 발생 여부 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과업완료 증빙서류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 다만, 안전보호구 등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물품의 제공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8. 손해배상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교육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또는 그 소속 용역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 또는 학교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귀책범위에 따라 책임을 부담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작업 중 학교의 물품·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해당 물품 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관리, 작업규율의 유지 등 본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인력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학교 및 발주기관에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계약의 해지
가. 계약의 해제·해지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사유 및 절차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않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 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서식 수량 비 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 2부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서식 8] 보안서약서 [서식 6] 대표자 및 업체담당자용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서식 7] 대표자 및 업체담당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9] 안전보건관리이행서약서 [서식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서식11] 2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서식12] 해당 시 제출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지점명에 “인천광역시교육청 각급학교” 명시 기타 계약 시 필요자료 2부 착수 시 용역착수계 [서식 1] 2부 용역 인력 투입 계획서 [현장책임자 및 연락처 포함] [서식 2] 2부
각급학교 배치일자별로 해당 배치일 1주일 전까지 제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서식 7] 용역근로자용 보안서약서 [용역인력용] [서식 6] 용역근로자용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용역근로자용 산업안전보건 교육일지 [서식13] 변동사항 발생 시 용역 인력 투입 변동 사항 [서식 3] 2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및 보안서약서, 범죄경력 회보서 제출
계약 이행 중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별도제공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 2부 별도제공 용역근로자 노무비 명세서 2부 별도제공 용역근로자 근무확인표 2부 전월 지급내역서 2부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 필요 시 완수 시 용역완수계 근무확인서 [서식 4] 조퇴확인서 [서식 5] 국민건강보험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기타 계약자가 요구하는 서류 【서식 1】 착 수 계
1. 용 업 명: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2. 계 약 액: 3. 계약날짜: 4. 착수일자: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첨
부: 기타 붙임 서류
제출자 업체명
대표자
(인)
2026.
.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서식 2】
용역 인력 투입 계획서 【액셀파일 별도 제공】
□ 업체명:
□ 현장책임자: 직)
성명)
연락처)
연번 일자 학교명 투입 인원수 투입인력현황 비고 성명 성별 연락처(H.P) 1 필요 시 행추가 가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부득이하게 인력투입계획을 변경 시 사전에 서면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서식 3】 용역 인력 투입 변동 사항 □ 업체명:
※ 부득이하게 변경 시 변경 전 반드시 서면 제출 후 계약자의 승인 받은 후 배치할 것
연번 배치 일자 학교명 당초 인력 현황 변동 인력 현황 비고 성명 성별 연락처 성명 성별 연락처 1 2 3 4 4 ※ 제출서류 ❶ 용역 인력 투입 변동 사항
❷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회보서
❸ 개인정보동의서 ❹ 보안서약서 【서식 4】 근 무 확 인 서
□ 근무장소: 00학교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❶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❷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❸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❹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❺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❻ 근로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② 소속업체 근 로 기 간 ④ 지원업무 해당학교에서 수행 한 업무 간단히 기재 ⑤ 근로일자 및 근로시간 2026. 10. 24. (화요일)
(08:30 ~ 16: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상기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 작성요령(사업담당자는 작업 시작 시 또는 현장 점검 시 근무확인서 작성)
- 확인자: 각급학교 사업 담당자 또는 관리자
- 근로시간: 반일오전(08:3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반일오후(12:00~16:30, 휴게시간 30분 포함), 전일(08:30~16:3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서식 5】 조 퇴 확 인 서 □ 조퇴자 인적 사항 용역업체명 근로자 성명 배정학교명 근무일자
2026년
월
일
당초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조퇴시간
시
분
실제 근로시간
시
분
~
시
분
조퇴 사유 □ 확인 사항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조퇴에 따른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용역대가가 산정·지급됨을 확인합니다.
용역근로자 (서명) 학교담당자 (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 작성 및 처리방법(근로자가 학교 담당자에게 조기 퇴근 요청 시 작성)
조퇴가 필요한 용역근로자는 조퇴 전에 용역업체 및 학교 담당자에게 조퇴 사유 및 조퇴 예정시간을 알리고 확인을 받아야 함
학교 담당자는 실제 조퇴시간 및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조퇴확인서에 서명 후 근무확인서와 함께 제출
용역업체는 용역대가 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인건비 산정·지급 및 정산
【서식 6】 보 안 서 약 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직원(참여인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업체명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보 안 서 약 서 (참여인력용)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기밀을 업무 수행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4. 본인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참여인력)
업체명
직급(직위)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장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이용목적과 보유기간을 알리고, 정보주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들에 대한 정보 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아래 영역별 수집항목은 안내된 이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으며,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 수집·이용 목적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검증용
◇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수집목적
자격을 가진 인력이 과업을 수행하는지 여부 확인
◇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사진, 직위, 자격사항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용역 계약체결 ~ 사업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제공 받는자
인천광역시교육청(관내 각급학교)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업무 담당자
◇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투입 인력의 사실여부 확인
◇ 제공항목
성명, 연령, 전화번호, 사진, 계좌번호, 자격사항 등
◇ 보유 및 이용기간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용역 계약체결 ~ 사업완료 시 까지
◇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용역 수행 불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근거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업체명 : 동의자 성 명: (서명) 【서식 8】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 인건비는 인천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④ 주휴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성실히 지급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소: 회사명:
대표자:
(인)
【서식 9】
(수급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 작성-별지 첨부 가능]
❑ 계약명: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 용역 ❑ 업체명: ○○○○ (대표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 작업일시: 2026. . . ~ 2026. .
.
❑ 계약금액: 금000,000,000원 ❑ 작업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김 ○ ○ (☎: 032-000-000, 010-0000-0000)
구분 조치항목 조치내역 (수급인) 안전 보건 조치 실행 계획 ➊ 유해·위험작업 승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작업허가서 사전제출 및 허가
□ 대상
비대상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➋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성예시】
복도 내 이동시 넘어짐, 미끄러짐, 부딪힘, 끼임, 감전 등
① 무거운 중량물 이동 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② 사다리 작업, 이동식 대차 운반 시 넘어질 위험 등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기타 추가사항 및 특이사항 별지 첨부 가능】
➌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작성예시】 중량물 운반 시 이동식 대차 등 이용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내역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➍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해당없음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
➎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
❻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 근로자 숙지 여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 시)→긴급대피→재해자 응급처리 및 신고→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비상연락망) 병원(032-000-0000), (중부 또는 북부고용노동부 (032-000-0000),
(도급인 또는 발주자) 산업 재해 예방 조치 ➐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1호)
대상
□ 비대상
※ (예외) 30일 이내 일시적 사업,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➑ 작업장 순회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2호)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주 1회 이상)
➒ 작업혼재로 인한 작업시기·내용 조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①8호)
대상
□ 비대상
※ (도급인) 상시, (건설공사발주자) 계획 및 설계단계시
➓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②)
대상
□ 비대상
※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점검일지 작성 (분기 1회 이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대상
□ 비대상
※ 화학물질 위험, 질식위험(밀폐공간), 붕괴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문서 제공
(도급인및발주자)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 [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NO 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 적합여부 적합/부적합 비고 1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이 이행계획 적정 여부
2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3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적정 여부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기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사항 기타 요구내역 기재-필요 시)
계약담당자: 직급 행정○급, 성명 김 ○ ○
(서명)
【서식 10】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학교(기관) 명 OO 학교(기관) 사업명 학교(기관) 소재지 인천광역시 OO구 OO로 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장 귀하 【서식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공사명 ○○용역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주식회사 ○○
대표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인천광역시 ○○구 ○○○로 (○○동) 전화번호 032-○○○-○○○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 (\ ○○○○○ ) 계약상의 직접노무비 \ ○○○○ (부가세 포함)
위 시설공사의 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매월 15 일 교육청 입금일로 부터 5일 별첨 붙임 : 통장사본 각1부.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7”(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 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을 계약상대자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청(동의)시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입간판 설치)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매월 임금을 지급한다는 안내 입간판(붙임 1)을 공사현장 주 출입로와 현장사무실 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본 조항은 신축, 증축, 개축공사일 경우에 적용)
제11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서식12】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해당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
년 00월 00일
6. 직접노무비 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사유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사유(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 공사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로서 동 제도 적용에서 제외됨을 신고하고, 이에 붙임의 증빙서류(직접시공계획 통보서, 참여 근로자현황, 상용4대보험료 가입증명서 각 1부.)를 제출합니다.
공사기간 중 상용근로자 외에 공사근로자의 노무비가 발생하는 즉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서식 11]의 합의서를 제출하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지원단 (분임)재무관 귀하
용역감독관 경유 :
(인/서명)
【서식13】 산업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재
20
년
월
일
교육 구분
□ 현업업무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참고
- 채용시 교육: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근로자 (2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1시간 이상)
- 특별교육: 작업대상 일용직 근로자 (2시간 이상), 그 외 근로자(16시간 이상, 간헐적 작업 인 경우 2시간 이상) (작업대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 라목)
□ 기타 교육
- 위험성평가 교육, MSDS 물질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인원 구 분 인 원 근로자수 대상인원 참석인원 비 고 계 남 여 교육 시간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만 기록 교육 장소 강 사 직위 또는 직책 (기관명) 성 명 비 고 ※ 안전관리 전문기관명 ○ ○ ○ 교육 자료
□ 교 안(별도 첨부)
□ 차 트
□ 시청각
□ 기 타 (
)
교육 내용
예시) 1.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업주의 방침 및 추진목표
2. 「위험성평가」를 위한 사전준비 및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3.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 추정 및 결정방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와 기록·유지 방법
【붙임】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산업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년
월
일
연번 학교(기관)명 성명 서명 연번 학교(기관)명 성명 서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육 사진 <사진 1> <사진 2>
===== [붙임3]계약특수조건_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용역.hwp =====
2026년도 제2차 교육활동 인력 지원 사업(상시운영) 계약특수조건
각급학교 교실(특별실) 재배치, 수업용품 정리 지원, 각종 행사 준비 지원 -
❖ 본 용역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적용되는 단순노무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의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및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하고 신의에 입각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6. 9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 각급학교의 학사일정, 교육활동 수요 및 신청 인원 등에 따라 용역 수행일정 및 물량은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발주기관이 승인·배정한 과업에 한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③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을 준수하되, 발주기관의 학사일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 또는 천재지변 등 계약기간의 변경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계약금액) ① 본 계약의 계약금액은 본 계약조건 및 부속 제반조건에 따라 본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원칙적인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 예측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하고 본 계약의 과업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내용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② 본 계약금액은 낙찰된 계약금액(단가)을 기준으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은 학교별 과업 신청 및 승인에 따라 실제 투입된 용역근로자의 인원, 실제 근무일, 실제 근로시간 및 실제 수행한 과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정산한다. 승인된 과업이라도 실제 투입 또는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용역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수당 등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노임단가는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계약금액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 지원학교·지원인원·지원물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발주기관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과다 계상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정보공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산출내역 등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인원 및 근무형태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동안 과업물량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용역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휴게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1일 4시간 근무: 오전 08:30부터 13:00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
오후 12:00부터 16:30까지(휴게시간 30분 포함)
2. 1일 7시간 근무: 08:30부터 16:30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② 실제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은 학교 현장의 수요 및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 또는 학교의 사전 요청이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은 승인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발주기관의 학사일정 및 사업내용 변경에 따라 배치될 용역근로자 수는 증감될 수 있으며, 용역대가는 실제 투입된 인원, 실제 근무일 및 실제 근로시간 등 실제 이행한 과업물량을 기준으로 산정·정산하여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무시간을 연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되지 않은 인력·근로시간 또는 과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업무내용 및 근무방법) 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용역근로자의 업무는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및 각종 행사 지원 업무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실 및 특별실 등 공간 재배치 및 환경 정리 지원 업무
2. 교육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 준비 업무
3. 교육활동을 위한 수업용품, 교구 및 각종 물품 정리 업무
4. 기타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및 행사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업무
② 용역근로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수행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전 해당 업무의 내용과 작업방법을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상 수행이 어렵거나 계약상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는 발주기관 및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요건)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 선발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①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③ 그 밖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과업수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과 기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성실한 자
④ 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자는 우대하여 선발·배치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근로자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등 필요한 절차를 근무 투입 전에 완료하고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를 근무 투입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부적격자가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신규 투입자 및 대체근무자에 대해서도 제5항의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 (배치 및 교육)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학교별 과업 신청 물량 및 과업내용을 확인한 후 학교 담당자와 사전에 근무내용 및 근무여건 등을 확인하고, 과업 수행 가능 여부 및 적정 인력 배치 여부를 판단하여 적절한 용역근로자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력 투입 3일 전까지 학교 담당자에게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근무일,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 인력 투입 현황을 사전에 안내하고 확인받은 후 해당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학교별 과업 수행 전에 학교 담당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작업방법 3. 작업장 위치 및 이동 동선
4. 엘리베이터 등 이동·운반시설의 이용 가능 여부
5. 이동 물품의 종류·크기·중량·수량 6.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보호구 7. 그 밖의 근무여건 및 안전사항
④ 제3항의 사전 확인 결과 안전상 수행이 어렵거나 과업범위를 벗어나는 작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 및 학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승인된 과업 신청에 대하여 인력 투입 예정일 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과업 신청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발주기관은 학교의 과업 신청 취소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업에 대한 인력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⑦ 취소된 과업에 대해서는 용역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소 통보 전에 계약상대자가 이미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인력을 투입하여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 및 실제 이행한 과업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지급할 수 있다.
⑧ 과업 신청 취소에 따른 용역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해당 근로자 간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대책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업무 시작 전 용역근로자에게 수행업무, 작업방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육 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교육일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학교별 과업 수행 전 용역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방법, 유의사항 및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한 후 작업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근로자의 책임) 발주기관에 배치된 용역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용역근로자는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근로자는 학교 방문 및 근무 시 패찰을 착용하고 근무시간을 엄수하여야 한다.
③ 용역근로자는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학교의 교육환경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용역근로자는 과업 수행 시 학교의 교육활동에 방해가 되어서는 아니 되며, 과업 수행 중 이견이 발생한 경우 학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용역근로자는 작업 중 안전수칙 및 학교의 출입·보안·시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9조 (인력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투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별 인력 투입 시에는 인력 투입 3일 전까지 해당 학교 담당자에게 근무일,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 투입현황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고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부적격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2.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는 경우
4.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상 요청에 불응하거나 계약상 의무 또는 학교의 정당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및 학교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대체근무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 대체근무자의 자격은 제6조를 준용하며, 범죄전력 조회 및 안전보건교육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휘·감독 및 관계)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물량, 과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일정 및 수행방법, 순서 등을 안내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 및 학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인사·노무관리를 하는 관계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채용, 근로계약, 임금 지급, 복무관리 등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발주기관 및 학교의 업무상 안내·확인·협의는 계약상대자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과업 범위 및 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용역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한 보호구 등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물품(혹서기·혹한기 대비 방서·방한용품 등)을 적정하게 구비·지급하여야 한다.
④ 피복비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본 용역의 원가계산서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으며, 발주기관은 이를 별도로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상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보호구 등 필요한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발주기관에 별도로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안전보건협의체(월 1회 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별 1회 이상) 및 순회점검(주 1회 이상) 등은 관계 법령상 적용되는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재해발생 시 대응절차와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발주기관 및 해당 학교에 즉시 보고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고보고 및 재해예방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소속 용역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및 근로자 보호에 관한 관계 법령상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⑫ 특히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정기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등 법정 교육이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⑬ 교육내용에는 중량물 운반·이동, 물품 적재·하역, 넘어짐·미끄러짐·충돌·낙하 등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예방 및 보호구 착용 방법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⑭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일지, 교육자료, 참석자 명단 등 관련 증빙자료를 작성·관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기성금 청구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용역인력 등의 처우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임금 지급 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휴수당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입요건에 따라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실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지급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주휴수당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주휴수당 산정내역 및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소속 인력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금액을 조정 없이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건비 1인, 1일, 1시간 기준) 건강보험 516원 국민연금보험 682원 노인장기요양보험 68원
②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라 대금 지급 시 사후 정산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실제 납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당 보험료는 계약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금액을 한도로 실제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차액분을 감액한다. 실제 납입금액이 산출내역서상 해당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원칙적으로 증액 정산하지 아니한다.
⑤ 정산 대상 보험료 및 정산 방법은 관계 법령 및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4조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까지 다음 각 호의 과업완료 증빙서류 및 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는다.
1. 해당 월 대가 청구서 1부 2. 해당 월 용역근로자 근무확인서 1부 3. 학교별 인력 투입현황 1부 4.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1부 5.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 1부 6. 용역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서 1부 7. 전월 지급내역서 1부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9. 세금계산서 및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10. 학교별 인력 투입현황 및 실제 근무일·근로시간 확인자료 각 1부
11. 주휴수당 지급요건 및 실제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주휴수당 산정내역 및 임금 지급자료 각 1부
12. 근로자의 개인 사유 조퇴가 발생한 경우 조퇴확인서 및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13. 근로자가 과업 수행 중 부상 당한 경우 부상 및 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각 1부
14. 식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식대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각 1부
15.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사후 정산 관련 청구내역 및 증빙서류 각 1부
16.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일지 등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17. 기타 발주기관이 계약 이행 및 대가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 사본 제출 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원본대조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서 정한 노임단가 이상으로 용역근로자의 인건비를 성실히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 입금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용역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조퇴를 요청한 경우 조퇴확인서를 작성하여 학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산정·지급·정산한다.
④ 용역근로자가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작업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료 또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부상으로 인정하고,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예정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지급·정산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부상 인정 여부는 과업 수행 중 부상 발생 사실 및 제출된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한다.
⑥ 식대는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식대의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은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및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상대자가 식대를 지급한 경우에는 기성금 청구 시 식대 지급내역, 이체확인증 등 실제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본 용역의 대가는 실제 과업을 수행한 인원, 실제 근무일 및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승인된 과업이라 하더라도 인력 투입 전에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과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제 근로한 시간 및 실제 이행한 과업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실제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퇴근 기록, 학교 담당자 확인자료, 근무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⑩ 도서지역(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소재 학교에 용역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수성, 교통여건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 인건비는 실제 도서지역 소재 학교에 투입되어 근로한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실제 근로한 일수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⑪ 피복비 및 산업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서에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중 실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별도로 지급하거나 정산하지 아니한다.
⑫ 다만, 피복비 및 산업안전관리비를 별도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의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는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제16조 (제규정의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관계 법령,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근거하여 용역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1.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의 시설물(각급학교를 포함한다)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학생 또는 출입하는 제3자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시설물(각급학교를 포함한다) 내 소유시설, 건물, 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하거나 물품을 도난·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정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해지) ①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의 귀속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그 책임을 부담한다.
⑥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인계·인수 등 발주기관이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비밀·보안 유지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 또는 용역근로자는 교육활동 및 행사 업무 지원을 통하여 취득한 발주기관 및 각급학교의 업무상 정보, 개인정보, 학생·교직원 관련 정보 등 보안사항 및 제3자의 개인정보 등을 외부에 누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근로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종료 후에도 업무 수행 중 취득한 비밀 및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양도와 재하도급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만,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거나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등 필요한 절차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기타 계약조건 및 해석) ① 본 계약특수조건의 시행에 있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및 기타 세부조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 및 기준에 따른다.
② 과업지시서와 본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정한 사항은 계약의 목적 및 범위 내에서 해석하며, 계약금액·과업내용·계약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 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 기 관 장 (인) “계약상대자” :
대
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