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공고문(소액수의).pdf =====
을 취소합니다.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18호】
시설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분
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지 않은 전문건설사업자의 원도급을 제한하며, 개찰 후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
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
나. 공사구분 : 전문공사(단일공종)
다.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간
마. 공사개요 : 독서환경개선 1식
바.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내에 북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에서 설계도서 및 시방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기간 : 2026.9.14. 10:00 ~ 2026.9.16.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16. 11:00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기초금액
(금액단위 :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21,869,000 110,790,000 11,079,000 0 121,869,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 0원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부산시교육청 일위대가 자료로 산정
(간접공사비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요율 적용)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
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다. 전자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견적서 제출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건설근로자 노무비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서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 할 수 없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
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주력분야: 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
내건축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절 제8장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금액단위: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국민건강
보험료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
1,208,241 1,596,424
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
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58,762 773,005 2,281,636 0 0 계 6,018,068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등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가입(납부)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
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 받은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금 청구 시 본사의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장
은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 개인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
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공고 내 9-가. 참고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
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라.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입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나.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 교육지원청
적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국민건강보험료 등 관련법
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 계약관련 문의 : 학교지원과 담당자 (☎ 051-330-1352)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 공사관련 문의 : 시설지원과 유연지 (☎ 051-330-1376)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제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등에 의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
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
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
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입찰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
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
정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bukbu.pen.go.kr)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입
찰공고》→《입찰공고목록》에 게재됩니다.
라. 본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
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
부 확인서를 우리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견적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 1588-0800
2026. 9. 10.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계약이행 특수조건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
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한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
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입찰 및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우리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
니다.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
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
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노임은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
서나 설계서(별도첨부) 상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붙임2】수의계약각서 ※수의계약 시에만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
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
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
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ㆍ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년 내용 확인자: 월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일 대표자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
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부산광역시북부 발주부서
교육지원청
(1쪽) 발주날짜 시설지원과 발주내용 공사명 혹은 용역명 기재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청렴서약서
【붙임5】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청 렴 서 약 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
당사는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
▣ 개 인 정 보 의 수 집 ·이용 동 의
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수 집 항 목 수집이용목적 이용 보유기간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이메일, (주소)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5년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제공 금지 □ 예 □ 아니요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년 월 일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 . . .
▣ 개 인 정 보 의 제 3자 제 공 동 의
제공받는 기관
수 집 항 목 부산광역시교육청 성명, 소속기관, 및 5개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교육지원청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포함),
이메일, (주소)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이용 보유기간 청렴모니터링 등 부패방지 활동, 제출일~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를 5년간 위한 카카오톡·SMS·이메일 발송 등
※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예 □ 아니요
년
업체명 및 대표자 :
월 일 (인 또는 서명) 【붙임6】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붙임7】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건설공사 시 의무사항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당 사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도급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당사는 00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하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공내역서(대천리중).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F: 금액 : 일억이천일백팔십육만구천원(₩121,869,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공사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이상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자재비) * 3.11% G: 대상액5억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공사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공사기간6개월이하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4 B: 고 재 처 리 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 축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목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구조물 설치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기 타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Q: 7 R: 2 S: T:
A: 0103 건설폐기물처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6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공사용가설합판설치해체 B: 벽체틀+4.8T보통합판 C: M2 D: 6 F: H: J: K: L: N: 50182164E57C4F7167B09D85CD1F2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82164E57C4F7167B09D85CD1F2C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수 C: M2 D: 187 F: H: J: K: L: N: 50182164B81B4853617ACA861EAE7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82164B81B4853617ACA861EAE71 AV: 5
A: 기존바닥보양 B: 천막지(P.E탑지) C: M2 D: 107 F: H: J: K: L: N: 50182164B824454C64759B83EE4EA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82164B824454C64759B83EE4EAA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187 F: H: J: K: L: N: 50182164B84742A3628EE288C64BB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82164B84742A3628EE288C64BB7 AV: 7
A: 가구및지장물보양 B: 폴리에틸렌0.08mm,2겹 C: M2 D: 30 F: H: J: K: L: N: 5018D16AA9D1484C6B6AED8503105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8D16AA9D1484C6B6AED8503105D AV: 8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1단(2m), 3개월 C: 대 D: 2 F: H: J: K: L: N: 5051C1668560494F6639088EF15FA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51C1668560494F6639088EF15FA7 AV: 9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목
공
사 B: Q: 010102
A: 목조칸막이벽틀 설치 B: 30*30@450*600,미송T100 C: M2 D: 2 F: H: J: K: L: N: 5018A16074B64A2560C1A084FC7E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B64A2560C1A084FC7E43 AV: 11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 @300*600 C: M2 D: 2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5B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5B9 AV: 12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21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5B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5BA AV: 13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300 @300*600,이중격자 C: M2 D: 3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65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656 AV: 14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90 @450*600,이중격자 C: M2 D: 4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76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763 AV: 15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200 @450*600,이중격자 C: M2 D: 1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7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760 AV: 16
A: 벽,띠장설치(미송) B: 30*30*D425 @450*600,이중격자 C: M2 D: 1 F: H: J: K: L: N: 5018A16074A442756DDD628F10203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A16074A442756DDD628F102031 AV: 125
A: L60매입형라인바박스설치 B: 12MM MDF(63X41) C: M D: 18 F: H: J: K: L: N: 5018C1650FF2467C6DAF4081F52CD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C1650FF2467C6DAF4081F52CDA AV: 18
A: 간접등박스설치 B: 12MM MDF(75*30) C: M D: 21 F: H: J: K: L: N: 5018C1650FF2467C6DAF4081F52CD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C1650FF2467C6DAF4081F52CDB AV: 128
A: 북선반설치 B: 18MM MDF/방염필름마감 C: M D: 9 F: H: J: K: L: N: 5018C1650FF2467C6DAF4081F7DF8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C1650FF2467C6DAF4081F7DF85 AV: 19
A: 북선반설치 B: T21방염자작합판+수성바니쉬2회 C: M D: 3 F: H: J: K: L: N: 5018C1650FF2467C6DAF4081F7DF8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18C1650FF2467C6DAF4081F7DF84 AV: 20
A: 밴딩합판 붙이기 B: 4.0mm*3겹 C: M2 D: 2 F: H: J: K: L: N: 5051216652CD4A0866006984E04D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1216652CD4A0866006984E04D7A AV: 22
A: 벽,방염합판붙임 B: 9MM 방염코팅자작합판 C: M2 D: 12 F: H: J: K: L: N: 50512166D7FF4EED6AE3478BD8A64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12166D7FF4EED6AE3478BD8A643 AV: 23
A: 벽,방염합판붙임 B: 21MM 방염코팅자작합판 C: M2 D: 1 F: H: J: K: L: N: 50512166D7FF4EED6AE3478BD8A64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0512166D7FF4EED6AE3478BD8A642 AV: 2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비닐타일, 3*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87 F: H: J: K: L: N: 5018C1652A9249806DD152815FFA1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2A9249806DD152815FFA1B AV: 123
A: 비닐타일 왁스칠하기 B: C: M2 D: 187 F: H: J: K: L: N: 505121667D4E4C2D69BE988E2E50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121667D4E4C2D69BE988E2E5080 AV: 37
A: 천정택스 부분보수 B: 철거및재설치,흡음택스신설 C: M2 D: 35 F: H: J: K: L: N: 5018C1650FB44E60630E9D89D5D53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0FB44E60630E9D89D5D53D AV: 27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석고-1겹,9.5MM*900*1800 C: M2 D: 26 F: H: J: K: L: N: 5018C1650F8F491A6F7A028710FD2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0F8F491A6F7A028710FD2B AV: 131
A: 벽-석고판 설치(나사고정) B: 석고-2겹,9.5MM*900*1800 C: M2 D: 7 F: H: J: K: L: N: 5018C1650F8F491A6F7A02856326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0F8F491A6F7A0285632666 AV: 129
A: 천장,석고판 2겹 설치 B: 9.5MM*900*1800 C: M2 D: 26 F: H: J: K: L: N: 5018C1650F8F49196D1BD68742EAF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0F8F49196D1BD68742EAFF AV: 29
A: 인테리어필름 붙임(방염,우드) B: 현장설치도 C: M2 D: 2 F: H: J: K: L: N: 5018C1650FE04079662DA589B0F22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0FE04079662DA589B0F221 AV: 30
A: 경량칸막이설치(C-STUD65) B: 석고보드9.5T,2겹,양면 C: M2 D: 24 F: H: J: K: L: N: 5018C165E5BD497569DA30893B6C8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E5BD497569DA30893B6C8C AV: 31
A: 경량칸막이설치(C-STUD/150) B: 석고보드9.5t 2겹 양면,GW50t C: M2 D: 5 F: H: J: K: L: N: 5018C165E5BD497569DA30893B6B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E5BD497569DA30893B6BE3 AV: 32
A: 벽,템바보드 설치(직각형) B: 15t,20*20*2400,직각 C: M2 D: 39 F: H: J: K: L: N: 5018C165E5BD497569E4AF8D6D2C4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E5BD497569E4AF8D6D2C44 AV: 33
A: 템바보드마구리몰딩 B: 25*15 C: M D: 42 F: H: J: K: L: N: 5018C165E5BD497569E4AF8D6D2D6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18C165E5BD497569E4AF8D6D2D6C AV: 35
A: 범량 화이트보드 시공 B: 0.4T용+4.5MM MDF C: M2 D: 3 F: H: J: K: L: N: 505111677B6C4F9F66182D8FA8207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111677B6C4F9F66182D8FA8207F AV: 36
A: PVC바닥재철거부바탕정리 B: 접착제및잔유물제거 C: M2 D: 187 F: H: J: K: L: N: 505121667D4E4FE76A8DF380FAFE9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121667D4E4FE76A8DF380FAFE9D AV: 38
A: 기존창호 백판넬설치 B: 3MM 랩핑합판+각재 C: M2 D: 33 F: H: J: K: L: N: 50512166D7FF4EED6AE3478BD8A87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0512166D7FF4EED6AE3478BD8A870 AV: 3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경량철골천장틀 설치 B: M-BAR(H-1M미만),인써트 유 C: M2 D: 26 F: H: J: K: L: N: 5018916171684A1764B1478BEBF8E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8916171684A1764B1478BEBF8E5 AV: 132
A: 스텐걸레받이(H70) B: 칼라1.5T(HL) C: M D: 27 F: H: J: K: L: N: 5018F1685E0448A56AEFBE87713C3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8F1685E0448A56AEFBE87713C31 AV: 43
A: AL안전난간대(탈부착) B: Φ38 2단,현장설치도 C: M D: 8 F: H: J: K: L: N: 5051716E46FD43F56EA0EB89B6D99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51716E46FD43F56EA0EB89B6D994 AV: 44
A: 칸막이설치(1500*900) B: 아연도각관 모루아크릴유리 6T C: EA D: 1 F: H: J: K: L: N: 5018F1685E0448A56AEFBE8776BE2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018F1685E0448A56AEFBE8776BE28 AV: 12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미 장 공 사 B: Q: 010105
A: 창문틀주위우레탄폼충진 B: C: M D: 14 F: H: J: K: L: N: 5018F168109943F56218F48CA2D1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018F168109943F56218F48CA2D109 AV: 12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SD/01[스틸 도아] B: 2.059 X 2.210 = 4.550M2(부속철물및유리포함,안전필름,번호키) C: EA D: 1 F: H: J: K: L: N: 5100916258EC40C569DBB18B4EB77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00916258EC40C569DBB18B4EB77F AV: 105
A: PD/01 여닫이문(155MM BAR) B: 1.000 X 2.100=2.100(부속철물포함) C: EA D: 1 F: H: J: K: L: N: 5018F16868E641E46FF9D38088A64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018F16868E641E46FF9D38088A643 AV: 10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칠
공
사 B: Q: 010107
A: 천정-수성페인트 뿜칠 2회 B: G.B.면(ALL퍼티),친환경 ,바탕포함 C: M2 D: 26 F: H: J: K: L: N: 5018D16BA29F422E6B447C89FA7F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8D16BA29F422E6B447C89FA7F99 AV: 68
A: 천정-수성페인트 롤러칠2회(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9 F: H: J: K: L: N: 5018D16BA29F422E6B447C8BA8DB6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8D16BA29F422E6B447C8BA8DB61 AV: 130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재도장) B: con'c·mortar면, 친환경.바탕포함 C: M2 D: 13 F: H: J: K: L: N: 5018D16BA29F422E6B447C88D47A7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8D16BA29F422E6B447C88D47A72 AV: 67
A: 내부-수성페인트 롤러칠2회 B: G.B.면(줄퍼티),친환경 C: M2 D: 33 F: H: J: K: L: N: 5018D16BA29F422E6B447C8E7CB85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8D16BA29F422E6B447C8E7CB852 AV: 69
A: 걸레받이 세라믹페인트2회 B: H-100/투명색 C: M2 D: 1 F: H: J: K: L: N: 5018D16AA9D1484C6B6AED85020DC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018D16AA9D1484C6B6AED85020DC1 AV: 70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구조물 설치 공사 B: Q: 010108
A: FUR01 인포데스크 구조물설치 B: 4200+1550*1300(도면참고),MDF,방염필름'인조대리석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2 AV: 90
A: FUR02 독서실책상 구조물설치 B: 3150*550*750(도면참고),각파이프,방염자작합판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3 AV: 91
A: FUR03 수납장 구조물설치 B: 1650*2600*1700(도면참고),방염PB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0 AV: 92
A: FUR04 책장(A-TYPE) 구조물설치 B: 1160*2600*400(도면참고),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3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1 AV: 93
A: FUR04 책장(B-TYPE) 구조물설치 B: 520*2600*400(도면참고),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2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6 AV: 94
A: FUR04 책장(C-TYPE) 구조물설치 B: 1000*2600*400(도면참고),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2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7 AV: 95
A: FUR04 책장(D-TYPE) 구조물설치 B: 1500*2600*400(도면참고),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4 AV: 96
A: FUR04 책장(E-TYPE) 구조물설치 B: 700*2600*400(도면참고),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2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5 AV: 97
A: FUR04 책장(F-TYPE) 구조물설치 B: 2200*2600*400(도면참고),원형,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A AV: 98
A: FUR04 책장(G-TYPE) 구조물설치 B: 1840*2600*400(도면참고),원형,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D2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D2B AV: 99
A: FUR04 책장(H-TYPE) 구조물설치 B: 1090,1063*1857,1114*400(도면참고),원형,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EC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EC9 AV: 100
A: FUR05 바테이블 구조물설치 B: 3000*2600*400(도면참고),각파이프,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2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E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EC8 AV: 101
A: FUR06 스툴매립장 구조물설치 B: 4200*2600*400(도면참고),각파이프,방염자작합판,코팅 C: EA D: 1 F: H: J: K: L: N: 5076A16BD0024BCF66E40F8A4DAEC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076A16BD0024BCF66E40F8A4DAECB AV: 102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천정형 에어컨 이전설치 B: C: 식 D: 1 F: H: J: K: L: N: 5756316717C94C5D6284BB87168ADAEB7CF72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56316717C94C5D6284BB87168ADAEB7CF727 AV: 107
A: 냉난방유선리모콘이설 B: C: 식 D: 1 F: H: J: K: L: N: 5756316717C94C5D6284BB87168ADAEB7CF81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56316717C94C5D6284BB87168ADAEB7CF81E AV: 127
A: 사인물설치 B: C: 식 D: 1 F: H: J: K: L: N: 5756316717C94C5D6284BB818D5F48C587222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56316717C94C5D6284BB818D5F48C5872229 AV: 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Q: 010110
A: 천정 텍스 해체 B: C: M2 D: 26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C36F8FACB47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C36F8FACB47C AV: 13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6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C378867F3D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C378867F3DAC AV: 133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0.51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C3058790BA3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C3058790BA37 AV: 75
A: 인테리어벽면철거 B: 벽틀포함 C: M2 D: 12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DDA5827882C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DDA5827882C2 AV: 76
A: 인테리어벽면철거(돌출) B: 벽틀포함 C: M2 D: 56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DDA5827882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DDA5827882C3 AV: 77
A: 인테리어천정구조물철거(돌출) B: 천정-벽틀포함 C: M2 D: 16 F: H: J: K: L: N: 50192163ABDC4DDF67DDA5827882C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192163ABDC4DDF67DDA5827882C6 AV: 78
A: 블라인더 철거 B: 재사용안함 C: M2 D: 41 F: H: J: K: L: N: 505121668FDA4603626F0F86D1022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121668FDA4603626F0F86D1022B AV: 79
A: 안전난간대 철거 B: 스텐 C: M D: 15 F: H: J: K: L: N: 505121668FDA4603626F0F86D1033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121668FDA4603626F0F86D10333 AV: 80
A: 창호철거(인력) B: 철제창호 C: M2 D: 5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919A87B3D23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919A87B3D235 AV: 81
A: 바닥철거 B: 마루틀&마루널 C: M2 D: 7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919A87B4FB8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919A87B4FB8C AV: 82
A: PVC계바닥재 해체 B: 타일형 C: M2 D: 179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919A87BA076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919A87BA076D AV: 83
A: 안네데스크철거 B: 1600,1550*600*700 C: EA D: 1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808B8354679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808B83546795 AV: 84
A: 벽걸이선풍기철거 B: 재사용안함 C: EA D: 3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808B83546794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808B83546794 AV: 85
A: 폐기물상차비 B: 건설폐재류 C: 톤 D: 2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808B835464D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808B835464DC AV: 119
A: 폐기물상차비 B: 혼합폐기물 C: 톤 D: 7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808B835465E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808B835465E5 AV: 111
A: 폐기물소운반 B: 교내 ,인력 C: M3 D: 12 F: H: J: K: L: N: 5050C16FC9BA48506C808B835612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050C16FC9BA48506C808B835612B9 AV: 112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2 철거공사로 인한 고재처리 B: Q: 010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11 F: H: J: K: L: N: 57187169886E46BC6F07DF818AD8ABA9A70C8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187169886E46BC6F07DF818AD8ABA9A70C86 AV: 118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8 F: H: J: K: L: N: 57187169886E46BC6F07DF818BF5BA02836E2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187169886E46BC6F07DF818BF5BA02836E2B AV: 11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 B: Q: 0103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건설폐재류 C: TON D: 2 F: H: J: K: L: N: 5051C166DD65418A6033F080F44E3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51C166DD65418A6033F080F44E3A AV: 120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폐기물),폐자기,도기류및기와,유리등 C: TON D: 1 F: H: J: K: L: N: 5051C166DD65418A6033F080F44E3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51C166DD65418A6033F080F44E3D AV: 114
A: 폐기물처리수수료 B: 혼합건설폐기물(소각 50%이하) C: TON D: 6 F: H: J: K: L: N: 5051C166DD65418A6033F080F44E3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051C166DD65418A6033F080F44E3B AV: 115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F: H: J: K: L: N: 5056D161BB974BB76B25C986AA3AC9D8890A0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56D161BB974BB76B25C986AA3AC9D8890A02 AV: 121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7 F: H: J: K: L: N: 5056D161BB974BB76B25C986AA3AC9D889097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056D161BB974BB76B25C986AA3AC9D889097C AV: 135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건축공사 시방서.pdf =====
대천리중학교 독서환경개선 건축공사
(시방서)
2026. 09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목 I. 차
표준공사 시방서
I-1
일반총칙 2 I-2 가설공사 8 I-3 목 공 사 10 I-4 경량공사 14 I-5 도장공사 20 I-6 금속공사 23 I-7 도배공사 26 I-8 타일공사 28 I-9 방수공사 31 I-10 유리공사 35 I-11 창호공사 37 I-12 창호철물공사 40 I-13 가구공사 42 I-14 수장공사 46 I-15 방염공사 48 1 I. 표준공사 시방서
I-1. 일반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 본 시방서는 대 천 리 중 학 교 도 서 관 개 선 및 기 타 건 축 공 사 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문제점 및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당해공사와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1.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공사의 기재 사항 준용한다.
1.1.3 본 시방서에 수록된 자재의 품질에 지급자재는 적용치 아니한다.
1.2 설계도서 적용순위
1.2.1 설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RFP 및 특기사항 일반조건
2) 질의 회신, 답변서
3) 일반 & 특기시방서
4) 설계도면 (도면은 “평면-천장-입면-상세” 순)
5) 내역서
1.2.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3 본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이외의 내용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하며 본 시방서와 표준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은 본 시방서를 우선 적용한다.
1.2.4 본 시방서의 내용과 계약순서(일반조건)의 내용은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호 모순이 있을시에는
계약문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용어의 정의
1.3.1 건축주
1) 본 공사의 발주처인 부 산 광 역 시 북부교육지원청 을 말한다.
2) 건축주는 시공상 발생되는 도면, 시방서 및 계약서류상에서의 문제점을 해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자와 협의 결정한다.
3) 건축주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시공시킬 수 있다.
가)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 시공이 우려될 경우
라) 기타 건축주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및 건물주의 영업상의 이유로 인한 경우
4) 건축주는 4항에 따른 제출 사항을 검토 및 결정한다.
5) 건축주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 지시할 수 있다. 이때 모든 지시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6) 건축주는 현장에 상주하는 권한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그 경우 건축주는 현장 상주 권한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도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건축주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의하여 기타 일체의 기술적인 사항중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판단과 처리를 한다.
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란 건축주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8호, 제 26조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말한다.
2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용 도면이나 시방서 및 도급자와 건축주간 체결된 계약서류상에서의 제점을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건축주와 협의 판정한다.
3)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5,6(6(특별시험 및 검사))항에 의거하여 시공중이거나
공종별 단위 공사가 완료된 후라도 특별감리와 시공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3(변경지시)항에 의거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축주가 제공하는 공사진행 정보를 기준, 판단하여 도급자의 작업방향을 지도한다.
1.3.3 도급자
1)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지시서 등이 없이 공사진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4) 도급자는 공사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전력, 기계, 용수, 난방공용설비,
운반설비, 기계설비 및 편의시설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단, 공사중
영업을 하고있는 건물주의 영업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 한다.
5)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 공정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1.3.4 감독원
1)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지원 및 그 권한 대리인을 말한다.
2) 감독원은 건축주를 대리하여 감독원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건축주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3) 감독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작도 및 견본을 승인하기전 필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1.3.5 현장 대리인
1)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7호 및 제16조에 따라 건축주와 계약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계약조건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현장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수행하는 상주 현장원을 말한다.
2) 현장 대리인은 도급자를 대리하여 현장 대리인이 행하는 결정과 지시질의는 도급자가 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으로
기록 보관해야 한다.
3) 현장 대리인은 시공경력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1.3.6 시공기사
1) 시공기사란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기사의 임명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정의 진행에 따라 시공기사 및 SHOP DWG.
인원을 조정하여 현장에 상주하게 하고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 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진행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3.7 지급품
건축주가 현물로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칭한다
1.3.8 별도공사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외의 공사를 칭한다.
1.4 변경지시
1.4.1 공사 변경 지시서
1) 건축주는 도급자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계약의 추가 및 삭제, 기타보완 사항 등의 공사 변경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 계약공사 기간도 그 지시서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1.4.2 경미한 변경
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감, 맞춤등의 관계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 등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 감 등의 경미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이때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아니한다.
1.4.3 현장지시(업무지시)
건축주는 공사비, 공사기간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수행시 경미한 공사 변경지시는 현장지시서
(업무 지시서)양식으로 할 수 있다.
3 1.5 제출사항
1.5.1 공작도 및 견본
1) 공작도 : 도급자는 각 공정별로 공사 시행전에 도면을 검토후 이에 따른 세부공작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2)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 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3) 도급자는 제출요구 받은 견본 및 공작도를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한다.
4) 도급자가 제출한 공작도와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 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작도와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 이기도 한다.
5) 제출된 공작도와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공작도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한다.
1.5.2 공정표 및 시행계획서
1)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체결 10일이내 작성하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수급계획, 인원, 장비동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 건물위치,
각종표시판 위치, 현장사무실 및 부속실 위치등재반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한다.
3) 동절기 공사 계획 : 동절기 공사 수행시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 각 공정별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도급금액은 증액하지 아니한다.
1.5.3 일일보고 제출 : 도급자는 감독원에게 아래 사항을 매일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1) 일일작업보고
2) 노무자 출력현황
3) 주요자재 반입 및 반출현황
4) 장비현황
5) 노임 지불현황
6) 기능공 및 노무자의 인적현황
1.5.4 공사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 공사의 진척, 조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소비, 전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재재한 공사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사진 :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을 보여주는 공종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 (9CMx12CM)을 일시, 장소,
공종을 기록하여 공종 별로 정리된 앨범을 현장에 비치하고 감독원에게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한 공정표와 주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관리 대책을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 입회하에 시공하며,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및 주요부분은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둔다.
5)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현장에 있어 자재 및 기계기구등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등을 충분히 하여 현장을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5.5 디자인미팅
1) 도급자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미리 견본품을 준비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 관한 사전협의를 통해 건축주에게
승인받은 제품을 공사에 사용한다.
2) 이를 디지인 미팅이라고 칭하며, 디자인 미팅은 공사 시작 전에 시행한다.
3) 또한,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도 다른재료와 균형된 품질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한다.
4
1.6 설계 책임
1.6.1 시공자가 시공상세도(Shop Drawings)를 작성할 때 설계자의 설계 의도나 형태 또는 제품의 구조, 그리고 도면과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근본개념과 부합해야 한다.
1.6.2 시공자의 상세한 제안이나 시공 상세도(Shop Drawings)는 관련 법규, 규정, 소방법 및 안전규정 등 모든 관련 사항들과
부합해야 한다.
1.6.3 시공자가 시방서나 도면상의 자재 대신에 대체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당초 설계 의도와 수행 요구사항과
부합하여야 한다.
1.6.4 시공자는 각 공사에 필요한 제품이 생산되기 전 각 기자재에 대한 시공 상세도(Shop Drawings), 샘플 및 모형 등을
사전에 작성 / 제작하여야 한다.
1.6.5 시공자는 시공자 또는 제조업체의 전문지식으로서 공사의 설계 및 설치와 관련되는 시방서, 도면 및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1.6.6 감독원이 시공 상세도를 검토하고 승인했다 하더라도 추후 잘못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잘못에 대한 시공자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1.6.7 모든 시공상세도(Shop Drawings)의 작성비용은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1.7 재료
1.7.1 재료일반
가설 공사용 재료 또는 지정된 재료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공업 규격이 없을 때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 합격품,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한 사전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
규격외품은 시종 최상품으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2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장외 반출시켜야 한다.
1.7.3 품질관리 :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4 지급재료
지급재료의 종류,규격,수량 및 인도장소는 별첨지급재료 조서에 의하고 지급자재를 인수할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지급자재중 사용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1.7.5 처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하지 못한다.
2) 자재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6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7.7 현장 발생재 처리 공사 잔여자재 및 해체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8 시공공사
1.8.1 공정체크 :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1.8.2 감독원의 입회시공 :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하며 도급자 임의로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1.9 공사장 관리
1.9.1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항을 지킨다.
1)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 개소 안내자 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3)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련, 현장내의 청소
5) 보완설비로서 공사장 주변의 보완 기타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한다.
6)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수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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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관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며, 교육내용 및 피교육자의 교육참석 서명한
보고서를 안전및 방화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0 타공종 공사와의 협조 : 각 공종 공사는 연관되는 타공종 공사 책임자와 상호 협의하여 전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11 특허권 사용 : 도급자는 모든 특허권 사용료 및 자격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도급자는 저작권 침해 소송 및 사건을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며 건축주가 손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어야 한다.
1.12 수속등의 비용
시공중 필요한 관공서, 기타 기관의 수속은 도급자가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도급자 분으로 한다
1.13 원상복구
1.12.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며 기존 공작물 또는 사유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이를 원상복구 한다.
1.12.2 공사시공상 지연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준공 기간내에 원상복구해야 한다.
1.14 청소
1.13.1 도급자는 항상 자신의 공사 수행에서 발생된 폐재료 및 오물이 쌓여지지 않도록해야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는
자신의 시공도구, 설비, 기계 및 잉여재료등 을 철수해야 한다.
1.13.2 만일 도급자가 청소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주가 청소를 하고 도급자에게 그만큼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1.15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16 준공도
1.15.1 도급자는 본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15.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1.15.3 준공도면은 출력물(A3) 2부,USB(준공도면 작성파일) 2개소 를 제출하여야 한다.
1.15.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7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등은 모든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 필요 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 지정장소로 반납처리 한다.
1.18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 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폭발용 취급등은 관할 기관의 인 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9 보
양
각 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인접 건물 및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중 바닥재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1.20 현장 뒷정리 및 공사중 청소
공사완료시는 건물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1.21 임의 시공
본 시방서에서 각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감독원의 승인, 지시 또는 협의사항에 대하여 도급자의 임의시공 및 업무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재기할 수 없다
1.22 공사 현장조직
1.22.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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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3 도급자의 책임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후라도 인접구역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발생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한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1.24 도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1.24.1 표준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1.24.2 공사 시방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공사실행에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1.24.3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난연검사 및 재 검사비
1.24.4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시설
1.24.5 재료 검사의뢰, 관공서 수속등에 소요되는 비용
1.24.6 시방서 도면에 명시되지 않는 공사에 있어서 시공에 필요한 설계, 각종설계, 기타 자료작성
1.24.7 도급자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피해보상
1.25 도급자의 의무
1.25.1 내부 장식 마감공사는 마감에 필요한 특수자재를 사용하여 음양의 작업, 색상의 조화, 공간의 구성, 가구배치를
설계자가 의도하는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특수한 공사 임으로 필요 충분한 작업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시공에 참여하는
당공사 규모 이상의 경험이 있으며, 디자인에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자는 당사에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5.2 공정상 각 분야별 기능직 작업원의 반장은 특수한 공사임을 감안하여 당사가 인정 하는 자격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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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가설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 시방서는 시공사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사의 원활함을 위하여 본공사 시공을 위해 준비되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계획, 통제등을 위한 관리 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내에 적절한 조직편성및 업무분장을 취해야 하며,
공사착수후 가설물들에 대한 위치선정 및 품질에 대하여 보장해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DETAIL, 시공방법)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2.2.1 가설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시공절차서 작성
2.2.3 부적합 사항 관리
3. 일반사항
3.1 현장소장 또는 시공 담당자는 공사 시작전 필요한 가설 계획을 수립, 이에 필요한 자재 및 제품을 파악하여 현장 개설후 작업
진행하는데 이상이 없도 록 조치한다.
3.2 가설재료는 생산(검수)팀에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사용하고 부족시 자재를 구입 사용한다.
3.3 가설계획은 본공사 수행시 지장이 없도록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 설치하고 미관상 깨끗하도록 계획, 설치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현장사무소
1) 현장사무소는 현장작업상 필요한 비품, 소모품 등을 비치하여 위치 및 크기 시공 재료 등은 도면을 작성 또는 도면에
표시(MARKING)하여 시행한다.
4.1.2 현장창고 및 재료저장
1) 현장자재 창고는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되 재료의 종별, 용도, 수량등에 따라 구분하고 모든 사용 자재는 제품특성이
변화되지 않도록 유의 보관한다.
4.1.3 먹메김
1) 먹메김은 레이져 레벨기를 사용한다.
4.1.4 보양
공사중 건축물을 훼손하거나 파손의 우려가 되는 부위는 현장소장이 선정하여 공사 외부부과 공사내 시공품에 대해
품목을 설정하여 보양한다.
4.1.5 비계작업
1) 강관비계
가) 강관비계는 외경 48.6mm, 살두께 2.9mm,또는 2.4mm의 아연도금 철관으로 한다.
2) 강관틀 비계
가) 외경 42.7mm, 살두께 2.4mm의 철관으로 한다.
3) 발판
4) 비계다리
5) 보호망
4.1.6 가설울타리 설치시에는 H=1.8m이상으로 하고 시공사의 규정에 맞는 부착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4.2 재료기준
4.2.1 강관비계는 KSF8002 합격품으로 한다.
4.2.2 강관틀비계는 KSF8003 합격품으로 한다.
4.2.3 발판은 AL.가설발판을 사용한다.
4.3 시공기준
4.3.1 먹작업
1) 기본먹(수직/수평 먹선, 허리먹선)작업후 실제 현장 SIZE 실측하여 도면상의 SIZE와 확인하여 도면 수정한다.
2) 모든 공종별작업(경량,철공,목공등)은 기준 바닥 먹선및 기본 허리먹선을 기준으로 통일된 원칙에서 작업토록한다.
3) 바닥 기준먹 표시나 수정시에는 흰색 수성페인트로 칠한뒤에 먹선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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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 허리 먹선은 작업장내 모든 벽체에 표기하고 층당 5개소이상 CON'C 벽체에 표기하여 설치한다.
5) 전기, 설비 인테리어 마감과 연관되는 부위는 투입회사의 작업을 기준화하여 실시한다. 예) 등구멍 타공, OUT LET.
6) 마감작업시 동일 규격에 맞추어 못, 피스, 볼트 시공선을 잡아준다.
4.3.2 강관비계
1) 강관비계
가) 비계기둥 간격은 띠장방향 1.5~1.8mm, 간사이방향 0.9~1.5m로 한다.
나) 띠장간격은 1.5m 내외, 지상 제1띠장은 지상으로부터 2m 이하에 설치한다.
다) 장선의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라) 가새의 간격은 15m 내외, 각도는 45。로 하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마) 비계는 수직 및 수평방향 5m 내외 간격으로 구조체에 긴결하고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단, 연약 지반의
경우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 기둥과 3본 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 댄다.
바) 비계기둥 간격이 1.8m일 때는 하중은 400kg을 한도로 하고 1.8m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 한도를
증가시킨다.
사) 바닥층수 3층일때 비계기둥 1본당 하중한도는 700kg으로 한다.
2) 강관틀비계
가) 틀비계는 항상 수직, 수평이 되게 설치한다.
나) 구조체와의 연결간격은 수직방향은 6m, 수평방향은 8m로 한다.
다)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며, 하부가 연약지반일때 바닥보강을 충분히 하고, 높이는 45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 발판
가) 비계 다리용 발판재는 AL 가설발판을 사용한다.
나) 작업발판의 내민 길이는 띠장에서 20cm정도로 하며, 이음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장선, 기타에
완전히 고정한다.
4) 비계다리
가) 비계다리의 물매는 4/10이하, 미끄럼막이는 단면 1.5cm*3,0cm, 간격 30cm내외로 설치한다.
나) 경사로의 폭은 90cm이상, 경사는 보통 17。정도로 하며 계단참은 각층마다, 층의 구분이 없을때는 7m이내마다
설치한다.
다) 추락 방지용 손잡이는 H=90cm로 하고, 중간대 H=45cm를 설치한다.
5) 보호망
가) 낙하물방지망은 15층 이하에서는 4층 간격, 16층 이상은 3층 간격으로 설치하고 최초 2층 바닥 슬라브에
설치한다.
나) 방호철망 호칭#13-#16, 아연도금철선 0.9mm(#20)이상 사용하며 15cm이상 겹치 고 60cm 이내에 간격이나 틈이
안생기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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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3. 목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건축물 내부의 목공사에 적용하며 시공사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의 전반에 걸쳐 목공 창호공사중 목재의
재질, 등급, 품질 및 보양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공사 전반에 걸쳐 상세도(DETAIL), 시공, 현장품질관리 및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DETAIL, 시공방법)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2.2.1 목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목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2.2.3 시공절차서 작성
2.2.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2.2.5 필요시 검사 및 시험의뢰, 결과의 검토
2.2.6 품질기록관리
2.2.7 부적합 사항 관리
2.2.8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2.3 현장 설계담당자
현장 설계담당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3.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3.2 도면관리(원도, SHOP DRAWING등)
2.3.3 발주처 문서관리
2.3.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2.3.5 설계변경 사항 정리후 시공 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3. 일반사항
3.1 모든 시공도면은 각 항목의 설치나 사용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는가 검사한다.
3.2 모든 작업이 승인된 시공도면에 따라 수행 되는지 점검한다.
3.3 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이 승인된 견본(SAMPLE)과 동일한 것인지 확인한다.
3.4 목재
3.4.1 규정된 용도에 따라 종류와 등급을 검사한다.
3.4.2 목재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지면에서 격리시켜 보관하며(지면 100mm이상), 함수비의 증가를 막기위해 덮개를
씌워야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 쌓아야 한다.
3.4.3 공기중의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토분먹임종이붙임, 널대기,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한다.
3.4.4 목재는 가공 또는 설치후 우로에 맞지 않게하고 필요시 감독원이 지시하는 것은 직사광선을 받지 않게한다.
3.4.5 대패질의 강도
1) 치장면은 특기시방에 정한바가 없을때는 모두 대패질 마무리 한다.
2) 대패질이 마무리 정도는 상, 중, 하의 3종으로 하며 특이사항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중을 표준으로 한다.
3)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를 다음 표에 나타낸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대패질 마무리 치수
종별
상
대패질 평 활 도 뒤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는 것
틀 림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
10 중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없는 것 하
다소의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은 허용하지만
톱자국이 없는 것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근소하게
나는 것
대단한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없고, 도장 및 기타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것
4.1.2 구조재 결점의 허용 한도
4.2 재료기준
마무리 종별
한
양
쪽
쪽
구 분 치수(mm) 각 재 2.0 ~ 3.0 판 재 1.5 각 재 3.0 ~ 5.0 판 재 3.0
4.2.1 재종 및 재질 기준
종 별
옹이의 지름비 옹이크기 죽
엇 결
(섬유의 경사)
마구리 갈램 0.3mm이하 - 30%이하 4/100 이하 - 못치기 및 규벨이음 부분 -
최대지름
7mm이하
10%이하 4/100 이하
허리댐 부근
(ㅅ자보 밑.평보끝.가새끝 등)
- -
허리댐 면에서
7%이하
4/100 이하 - - 4/100 이하 끝부분(edge)에 없을 것
위 치
기둥의
부근
최대 휨응력을 받는 판재는 옆 및 끝부분에 인장력을 받는 재 옹이지름 0.1mm이하로 한다. (덧판을 포함) 못치는 면에 없을 것
4.2.2 함수율
종
별 A 종 B 종 C 종 바탕재 함수율 18% 이하 20% 이하 24% 이하 수장재 함수율 15% 이하 18% 이하 20% 이하 비 고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
4.2.3 합판 : KSF 3101 규정에 의한 KS 표시품 기준
(단위 : mm) 구 분 창호 및 문특재 수 장 재 재 종 라왕 또는 동등 이상의재질
라왕 또는
육송 또는 동등
동등 이상의 재질
이상의 재질
함 수 율 15% 이하 18% 이하 24% 이하 품 1등 무절 1등 소절 1등 소절 마무리 치수 마무리 치수 제재 치수 등 담면치기 구 조 재 비 고
함수율은 전단면에
대한 평균치임
1. 경사진 광선을 비추어 거스러미 및
대패질 마무리 정도
대피자국이 전혀 없는 것 창호재와 동일
2. 뒤틀림, 휨 및 욱음이 극히 미소하여
것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함
기준대를 맞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않는 두 께 단판겹수 너 비 길 이 3.0 3 900 1,800 3.6 3 910 1,820 허 용 두 께 치
-5.0미만 ± 5%
-5.0이상 10.0미만
± 4%
11
대각선
나
±10
- 0
비 길
±15
- 0
이 길이차 3.0 4.0 3 1,200 2,100 5.0 3 1,210 2,130 5.5 3 2,250 6.0 3 2,280 9.0 5 2,400 12.0 5,7,9 2,430 10.0이상 ± 3%
-5.0미만 ± 5%
-5.0이상 10.0미만
± 4%
-10.0이상 ± 3%
±10
- 0
±15
- 0
3.0
4.2.4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친환경) 등급
등급
방출량 유해기준 목재 종류 SE0 0.3mg 이하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E0 0.3~0.5 mg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E1 0.5~1.5 mg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E2 1.5mg 이상 일본,유럽,대만에서 사용금지 가구 합판 기준
4.2.4 목재 방부제의 종류
종
류 품 질 1 호 KSM 1670 (크로오소트류) 2 호
KSM 1701 (페놀류무기플루오르화물계, 목재방부제)
3 호
KSM 1671 (펜타크로로페톨 <P.C.P>)
4 호
KSM 1672 (펜타크로로페톨레이트나트륨 <Na.P.C.P>)
5 호
목재 방부제의 성능시험에 의해 그 성능이 분명한 목재 방부제
4.2.5 목재 방부제의 성능시험방법
시
험 방 법
KSF 2252 (목재 방부제의 방부효력 시험방법)
KSF 2253 (목재 방부제의 착화성 및 착염성 시험방법)
KSF 2254 (목재 방부제의 칠 부식성 시험방법)
KSF 2255 (목재 방부제의 흡습성 시험방법)
4.2.6 창 및 문틀재는 증기 건조 및 기타의 방법으로 건조한 건조목을 사용하며 기타는 2.1항에 준한다.
4.2.7 이음 위치는 엇갈리게 배치하고 토대, 도리, 중도리 등으로서 부득이 짧은 재로 이음 할때는 1m이상의 재( )를 쓴다.
4.2.8 증기 건조목을 사용시 도급자는 전 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2.9 외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합판(준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4.3 시공기준
4.3.1 천정몰딩
1) 설계 담당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히 몰딩을 선정한다.
2) 공사시에 천정몰딩은 가급적 문틀에 맞추며 몰딩 고정시에 타일 또는 대리석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몰딩 취부시에는 하지작업을 견고히하여 낙하될 우려가 전혀 없도록 본드 취부후 타카작업을 한다.
4.3.2 커튼 BOX
1) 설계 담당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적절한 규격(SIZE를 선택하고 도면화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한후 제작. 시공한다.
4.3.3 천정틀 및 석고보드 붙이기
1) 천정틀 시공방법에는 목재 천정틀, Compackt Cap, M-BAR 공법등이 있다. 주의사항은 설비 스프링쿨러와 전기
등기구 부착부위 구멍 뚫기는 시공전에 전기, 설비 담당자와 협의하여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하여 책임 한계를
분명히 정해 둔다.
4.3.4 기타 목공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하며 설계장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12
시공 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 부재길이 20m : ±1.5mm
부재맞춤(수직, 수평) : ±0.1mm
부재각도(36℃, 40℃ ) : ±0.04℃ 면적
1M2 : ±2mm
3) 공사용 기준선에 의하여 시공하며 모든 SUB LINE & LEVEL은 감독원의 확인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I-4. 경량공사
1. 적용범위
이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건물 내부의 비내력벽 또는 천정을 설치함에 있어서 건식재료 (GYPSUMBOARD & STUD 기타 부속재)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 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공사 전반에 걸쳐 상세도(DETAIL), 시공, 현장품질관리 및 협력업체 근로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DETAIL, 시공방법)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수행에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독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여야 한다.
2.2.1 경량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경량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2.2.3 시공절차서 작성
2.2.4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2.2.5 필요시 검사 및 시험의뢰, 결과의 검토
2.2.6 품질기록관리
2.2.7 부적합 사항 관리
2.2.8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2.3 현장 설계담당자
현장 설계담당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 설계상의 요건이 시공에 의해 만족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3.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3.2 도면관리(원도, SHOP DRAWING등)
2.3.3 발주처 문서관리
2.3.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2.3.5 설계변경 사항 정리후 시공 담당 책임자에게 전달
3. 일반사항
3.1 시공
3.1.1 본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에 제시된 자재시방에 의해 채택된 자재의 제조업자의 SYSTEM 및 시방에 따라 시공하되
필히 유경험자를 고용, 시공토록 한다.
3.1.2 모든 자재는 제조업체의 포장상태대로 현장에 도착되어야 하며 상표,규격 TYPE CLASS,COLOR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모든 자재의 보관은 실내의 반듯한 바닥에 받침을 놓고 깨끗하게 적재하고 사용하는 장소에는 필요한 물량만을 운반하며
빈번한 통행이 없는 곳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명시한대로 따라야 한다.
3.1.3 시공자는 내장재를 부착시킬 때 모든 표면 및 골조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한 상태가 완전히 시정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상태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 상태를 서면으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1.4 공사중의 온.습도 조건은 공사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맞게 온.습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1.5 공사의 주자재(석고보드 및 FRAMING)는 한 제조업체의 제품으로 통일하여야 하며 FASTENER, 접착제,
TAPE 및 JOINT COMPOUND 역시 주자재 메이커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때는 그 메이커의 제품보다
우수하거나 메이커에서 인정하는 업체의 제품 이 이어야 한다.
3.1.6 공사에 사용되는 건식벽의 형식은 도면에 따르되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위의 공사, 상세등은 선정된 제조업체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공작도를 제작하고 시공시에 적용한다.
3.1.7 규정 및 법규
각 벽의 내화성능등에 관한 규정사항은 도면 및 시방에 상세한 명기가 없더라도 소방법및 관련법의 각종 규정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내화성능에 대해서는 국내법이 지시하는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3.2 제출도서등
3.2.1 공 작 도
이 공사작업표준시방서에서 적용하는 건식벽 또는 천정(DRY WALL)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공사 착수전 필요한 설치도면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4
3.2.2 집섬보드 제조업자의 자료
집섬보드의 제품 및 시공방법 및 관련된 자료 일체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3 시공 샘플(MOCK-UP)
시공자는 건식벽의 샘플을 감독관이 지정하는 내용대로 벽체 및 천정의 종류별로 지정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사는 이 샘플에 준하여야 한다.
3.2.4 제품 샘플
선정된 제조업체는 본 공사에 소요될 집섬 및 기타 건식벽의 축조에 관련된 자사의 제품 일체의 샘플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3 재료
각 벽체의 사용재료,내화등급, 흡음재의 사용여부
3.3.1 집섬보드의 품질
1) 일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04 또는 ASTM C36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2) 방수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2 또는 ASTM C630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 방화집섬보드의 품질: KSF 3515 또는 ASTM C36의 내용중 TYPE "X"의 기준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3.3.2 집섬보드의 규격
1) BASE LAYER
가) TYPE OF EDGE: SQUARE TYPE으로 한다.
나) 규격:두께는 9mm,12mm,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42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수 있다.
2) FACE LAYER
가) TYPE OF EDGE : TAPERED TYPE으로 한다.
나) 규격:두께는 9mm,12mm 폭은 910mm로 하며 길이는 12ft(2,240m/m)를 표준으로 하되 공작도에 따라 길이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코킹재 및 백업(BACK-UP)재
가) 코킹재
(1) 품질 : KSF 4910 건축용 풀리설파이프 씨링재의 3항 “품질”의 기준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나)
백업(BACK-UP)재
(1) 품질 :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 폴리에치렌(POLYETHYLENE)계 의 발포재를 사용하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관 승인에 한한다.
다) 차음재
(1) 품질 : GLASS WOOL 또는 ROCK WOOL등을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2) 규격 : 두께는 도면에 의거하되 크기(가로X세로)는 공작도에 따른다.
4. 건식벽 공사
4.1 런너설치
15
4.1.1 간막이 설치부위의 바닥 및 천정의 먹메김 선을 따라 콘크리트못 또는 HILTI못등을 이용하여 런너를 고정시킨다.
4.1.2 고정못 간격은 600㎜이며 연결부나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4.2 STUD설치
4.2.1 바닥 및 천정 런너 사이에 수직으로 STUD를 설치한다. 설치간격은 455㎜로 한다.
4.3 석고보드 부착
4.3.1 바탕보드 부착 : 스터드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보드의 이음매가 위치 하도록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4.3.2 바탕보드와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하기 위하여 바탕보드의 중심선에 표면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 시킨다.
4.3.3 나사못 고정간격
중 앙 부
가장자리
바 탕 보 드
종
450
450
표 면 보 드
종
225
225
횡
450
450
비 고
(단위:㎜)
횡
450
225
4.4 단열재 설치
4.4.1 내화, 차음용 단열재를 설치 할 때에는 스터드 사이에 꼭 낄수 있도록 스터드 간격보다 조금크게 재단하여 끼워 넣는다.
4.5 이면의 석고보드 부착
4.5.1 반대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4-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보드를 고정 시킨다.
4.6 이음매처리
4.6.1 이음매 부분의 보강 및 일매이음 효과를 위하여 조인트테이프와 조인트 콤파운드로 이음매를 처리
4.7 구조별 제한높이(금강 자료집 참조)
(단위:M)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406
1/120
1/240
3.28
2.90
3.28
3.20
3.12
2.51
455
1/120
1/240
3.12
2.76
3.12
3.04
3.00
2.41
605
1/120
1/240
2.67
2.51
2.67
2.67
2.67
2.21
406
1/120
1/240
4.34
3.81
4.34
4.11
4.27
3.35
605
1/120
1/240
1/120
1/240
4.12
3.62
3.51
3.28
4.12
3.90
3.51
3.51
4.10
3.22
3.51
2.97
406
1/120
1/240
5.56
4.88
5.56
5.18
5.56
4.42
455
1/120
1/240
5.28
4.64
5.28
4.92
5.34
4.24
605
1/120
1/240
4.57
4.27
4.57
4.50
4.57
3.89
406
1/120
1/240
5.94
5.26
5.94
5.56
5.94
4.80
455
1/120
1/240
5.64
5.00
5.64
5.28
5.70
4.61
605
1/120
1/240
4.88
4.57
4.88
4.80
4.88
4.19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406
1/120
1/240
7.92
7.01
7.92
7.32
7.92
6.55
455
1/120
1/240
7.52
6.66
7.52
6.95
7.60
6.29
605
1/120
1/240
6.48
6.17
6.48
6.40
6.48
5.72
406
1/120
1/240
5.25
4.14
5.47
4.37
4.88
3.84
1/120 5.09 5.31 4.73 철판 두께 25GA(0.5㎜) 42(1⅝“) 64(2½“) C-스터드 92(3⅝“) 102(4“)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455
스터드 설치간격
(㎜)
철판 두께 25GA(0.5㎜) 152(6“) 철판 두께 22GA(0.8㎜) 64(2½“) 455 16 1/240 4.02 4.24 3.72 605
1/120
1/240
4.58
3.62
4.80
3.84
4.29
3.40
406
1/120
1/240
6.78
5.41
7.09
5.64
6.40
5.12
455
1/120
1/240
6.58
5.25
6.88
5.47
6.21
4.97
605
1/120
1/240
5.94
4.72
6.17
4.88
5.64
4.42
1/120 7.31 7.61 6.95 1/240 5.76 5.98 5.55 455
1/120
1/240
7.09
5.59
7.38
5.80
6.74
5.38
605
1/120
1/240
6.35
5.10
6.51
5.25
6.06
4.80
406
1/120
1/240
9.90
7.84
10.20
8.13
9.54
7.54
152(6“) 455
1/120
1/240
9.60
7.60
9.89
7.89
9.25
7.31
150 605 1/120 8.65 8.72 8.27 1/240 6.88 7.10 6.58 65
92(3⅝“)
90
C-스터드
406
102(4“)
100
내
스터드형태
CH-스터드 스터드 폭(㎜) 64(2½“)
102(4“)
스터드 형태
스터드 폭(㎜)
스터드 설치간격
(㎜)
605
605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부 풍 압 (psf) 5 7.5 10 15
1/120
1/240
1/360
5.49
4.57
3.96
4.50
3.96
3.51
3.89
3.58
3.12
3.20
3.12
2.74
1/120
1/240
1/360
6.66
5.40
4.70
5.75
4.70
4.10
5.23
4.32
3.71
4.46
3.71
3.26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철판 두께 20GA(1.0㎜) 17 455
1/120
1/240
1/120
1/240
5.41
4.27
5.25
4.14
5.64
4.50
5.47
4.37
5.03
3.96
4.88
3.84
406
1/120
1/240
4.72
3.73
4.95
3.96
4.42
3.51
스터드 설치간격
(㎜)
최대 변형 한겹시공 두겹시공 한쪽면 시공 406
1/120
1/240
7.01
5.56
7.32
5.79
6.63
5.26
605
1/120
1/240
1/120
1/240
6.80
5.39
6.10
4.88
7.10
5.62
6.32
5.03
6.43
5.10
5.79
4.57
406
1/120
1/240
7.54
5.94
7.85
6.17
7.16
5.72
605
1/120
1/240
1/120
1/240
7.31
5.76
6.55
5.26
7.61
5.98
6.71
5.41
6.95
5.55
6.25
4.95
406
1/120
1/240
10.52
8.08
9.83
8.38
9.83
9.77
455
1/120
1/240
9.90
7.84
10.20
8.13
9.54
7.54
605
1/120
1/240
8.92
7.09
8.99
7.32
8.53
6.78
406
64(22½“)
C-스터드
스터드 형태
65
스터드 폭(㎜)
철판 두께 20GA(1.0㎜)
92(3⅝“)
90
102(4“)
100
C-스터드
152(6“)
150
455 455 스터드 설치간격 스터드형태 스터드 폭(㎜) CH-스터드 64 605 102 605 (㎜)
내
최대 변형
1/120
1/240
1/360
1/120
1/240
1/360
부 풍 압 (psf) 5 7.5 10 15
5.92
4.69
4.05
6.93
5.56
4.80
4.85
4.12
3.63
6.10
4.80
4.19
4.19
3.74
3.21
5.56
4.42
3.81
3.45
3.38
2.83
4.80
3.81
3.35
4.8 보강용 부자재
4.8.1 코너비드 : 석고보드 시공시 코너부분의 보호를 위한 보강용 자재로서 설치후 콤파운드로 처리하여 보이지 않게 한다.
4.8.2 케이싱비드 : 석고보드의 가장자리 부분을 보강 하거나 산뜻하게 처리하고자 할 때사용하며 설치 후 콤파운드로
마감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
5. 천장공사
5.1 시공방법
5.1.1 벽 앵글몰딩을 설치 하고자 하는 반자 높이에 맞추어 수평조절을 정확히 하여 고정 시킨다.
5.1.2 행거와이어 브라켓을 천정구조물에 900㎜ 간격으로 부착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설치한다. 천정구조물이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일 경우에는 인서트를 900㎜ 간격으로설치하고, 최대 1,200㎜ 간격으로 한다.
5.1.3 브라켓 설치시에는 행거와이어를 인서트 삽입시에는 행거볼트나 행거와이어를 연결하고 행거에 캐링찬넬을 연결 시킨다.
캐링찬넬의 부착이 끝난다음 커넥팅스프링이나 너트를 조정하여 수평조절을 정확히 한다. 이때, 훠링찬넬의 끝부분을
지지하기 위하여 벽으로부터 150㎜이내에 캐링 찬넬이 위치 하도록 유의한다.
5.1.4 훠링찬넬을 와이어크립으로 캐링찬넬에 부착한다. 석고보드 9㎜, 12㎜, 15㎜ 사용시에는 300㎜ 간격으로 하고 최대
455㎜ 간격으로 설치한다.
5.1.5 무거운 등기구를 설치하는 부위에는 보강행거를 연결하여 준다. M-BAR 사용시에 훠링찬넬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한다.
5.2 석고보드 부착방법
5.2.1 석고보드의 긴쪽 가장자리가 훠링찬넬에 직각이 되게 부착한다.
18
5.2.2 보드와 보드의 이음매는 훠링찬넬의 가운데에 위치하게 하며 주변보드의 이음매와엇갈리도록 부착한다.
5.2.3 나사못 시공 간격은 보드 중앙부에서는 300㎜ 간격으로, 이음매 부위에서는 보드 가장자리 안쪽 10㎜정도 선을 따라
200㎜ 간격으로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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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5. 도장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도장공정에 대한 계획, 통제 및 서류의 작성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 및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과 관련한 계획, 수행,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직원을 배치, 업무는
분담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일반사항
3.1 감독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도장재료는 KS표시 허가제품으로 시공한다.
3.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3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사용될 페인트가 KS규격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4 시공담당자는 칠 조직의 성질과 용도에 대한 적응성을 파악하고, 도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3.5 시공담당자는 바탕제에 적당한 공법인가 판별하고, 칠 목적에 적합한 것인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3.6 도장재료의 품질을 검토하여 가부를 판단할 수 있고, 공법에 따르는 건조, 경화에 대한경과 상태를 파악하여 칠에 가장 적당한
조건을 부여 하여야 한다.
3.7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종 필요시점에 도장공사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도장의 종류별 도장 횟수
바
목 탕 종 부 바 탕 철 부
시멘트 몰탈 및
치장 콘크리트
류 색 상 회수, 도장방법 비 고 바니스 휠라 스테인(지정색) 3회, 붓 조합페인트 지정색 3회, 붓 하도1회, 상도2회 유색락카 지정색 5회 하도1회, 상도4회 종 류 색 상 회수, 도장방법 비 고 광명단 지정색 1회, 붓 하도1회 조합페인트 지정색 2회, 붓 상도2회 내 부 내부용 수성페인트 지정색 3회, 로라 및 붓 외 부 외부용 수성페인트 지정색 3회, 로라 및 붓
4.2 재료기준
4.2.1 페인트 KS표시품을 사용해야 하며,KS표시품이 아닌제품은 KS규정 또는 동등이상의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2.2 페인트의 종류 및 규격
종류 및 용도
규 격 콘크리트 무늬 문틀용 페인트(괴목 무늬용)
콘크리트 문틀용 마감재 페인트, 콘크리트 문틀용 희석제(마감재용)
낙서방지용 페인트 몰탈면용 낙서방지 페인트, 몰탈면용 희석제 스레이트, 기와용 페인트 KSM 5700 페인트 몰탈면용 희석제 내, 외부 방수페인트
내, 외부 방수용 페인트(하도), 몰탈면용 희석제
20 내, 외부 방수페인트
KSM 5320 내부 수성페인트(1급), KSM 5310 외부 수성페인트(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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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용도
외부 수성페인트
내부 수성페인트
규
격
KSM 5310 외부 수성페인트 (1급)
KSM 5320 내부 수성페인트 (1급)
내부 목부페인트
목부 초벌용 페인트, 목부 정벌용 페인트
KSM 5319(1종) 도료용 희석제
외부 목부페인트
KSM 5318 우드 프라이머
KSM 5312 조합페인트(흰색) 1급
KS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바니스(기타용)
KSM 5603(1종) 스파 바니스
KSM 5319(2W종) 도료용 희석제
바니스(마루용)
KSM 5603(1종) 스파바니스
KS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철부 페인트(흑색)
KSM 5311(2종) 광명단
KSM 5312 조합페인트(흑, 1급)
KS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철부 페인트(담색)
KSM 5311(2종) 광명단
KSM 5312 조합페인트(담색, 1급)
KS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KSM 5326(목재용) 투명락카 KSM
락카
5319(3종) 도료용 희석제
KSM 5327 우드실라
콘크리트 굽도리 페인트 몰탈면 희석제
콘크리트 문틀용 페인트 몰탈면 희석제
굽도리 몰탈면 페인트(흑색)
콘크리트 문틀용 페인트(일반용)
4.2.3 KS 표시품이 아닌 것은 상기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4.3 시공기준
4.3.1 수성페인트의 칠은 주위 온도가 10℃-32℃ 사이 조건에서 칠한다.
4.3.2 주위의 기온이 7℃미만일 때,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때 눈, 비, 안개등이 끼었을때의 칠작업은 특기가 없는 한
시공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3 SPRAY칠의 압력은 보통 35kg/cm2로 하고, 낮으면 뿜칠이 거칠고, 높으면 칠의 유실이 많다.
4.3.4 뿜칠의 방향은 칠면에 직각으로 하며, 일정거리 30cm정도를 띄우고 뿜칠 넓이의 1/3이 겹치게 시공한다.
4.3.5 지반의 침하고 인한 미도장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지면에서 300mm이하 도장작업을 하여야 한다.
4.3.6 목부 유색락카의 도장횟수는 PAPER+319 PUTTY+PAPER+319 PUTTY+백색PUTTY+유색락카 5회를 도장한다.
4.3.7 세라민 페인트는 계단실은 높이 100mm로 하고, 발코니는 턱높이 약 120mm, 다용도실은 온수 HEADER 높이와 동일한
약 120mm로 한다.
4.3.8 계단실 내벽 하부 부분의 낙서방지용 페인트는 H=1200mm 정도로 2회 도장한다.
(H=1200mm는 세라민 페인트 100mm 포함함)
4.3.9 본타일 시공
1) 본타일은 기온이 5℃이상 이어야 시공이 가능하다.
2) 본타일의 시공 구체면은 최소 15일간 살수양생하고, 도장전 5일간 건조후 시공 착수한다.
3) 시공외 부분은 TAPE 및 폴리에틸렌필름으로 보양한다.
4) 하도 : 아크릴산에스텔수지로 1차 도장, 1차 도장이 끝난후 4시간이 경과되면 2차도장 한다.
5) 중도
가) Msatic Powder로 하되(2회) 완료후 72시간 이내에 뿜칠하여 본 타일 모양을 낸다. (노즐구경조절)
나) 모양이 형성되는 누르기 작업을 하여 표면이 매끄럽고 곱게 하여 이 물질이 표면에 부착되는 것을 방지 하여야
한다. (단, 천정면의 본타일 뿌림은 그대로 시공한다.)
6) 상도 : 아크릴수지 도료와 신나를 1:1 배합하여 롤러 및 붓으로 2회 도장한다.
7) 하자유형 및 대책
하 자 유 형
원 들 뜸
-바탕에 유지분이 남아 있거나 초벌칠 단계에서
연마가 불충 분할 때
인
-유류등 유해물을 닦아낸 뒤 휘발류, 벤졸등으로 닦아낸다.
-목부일 경우 면을 평활하게 연마(#120-#180)
방 지 흘림,굄,얼룩
-균등하지 않게 두껍게 칠한경우
-바탕처리가 잘 안되었을 경우
-앏게 여러 차례(3회) 칠한다.
-바탕면의 녹, 흠집등은 사전에 제거하고 퍼티를 채운 후 연마
오그라듬
-지나치게 증발속도가 빠른경우
-솔질을 지나치게 빨리했을 경우
-도료 선택을 신중히 하고 솔질(풀칠)을 뭉침, 거품이 일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거품 핀홀
-용제 증발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경우
-솔질을 지나치게 빨리 했을 경우
-도료 선택을 신중히 하고 솔질 (풀칠)을 뭉침, 거품이 일지 않도록
천천히 한다.
-도장시 기온이 7℃이하 이거나 습도 85%이상이면 환기가 충분하지
못한 곳에서는 작업중지
백 화
-도장시 온도가 낮을 경우 공기의 수증기가 칠면에
응축 흡착 되어 백화현상이 발생
변 색 -바탕이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경우 바 램
-변색 페인트가 심하며 온습도가 높을수록 심함
책 -바탕면의 건조를 충분히 한다
-도막중 용제가 급격하게 가열되거나 물과 접촉하여
부풀어 오름
대
가열성 물질의 용해로 인해 도막이 부풀음
-초벌, 정벌칠의 도료질이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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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50% 이하, PH 9.5이하)
-도료의 현상배합 금지
-도장후 일광이 직접 닿지 않게 보양
-바탕에 녹물등 유해물 제거
-도료의 질이 같은 동일회사 제품 을 사용
-초벌칠후 바탕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재벌칠
잔금균열
-초벌 건조가 불충분할 때
-초벌과 재벌칠의 재질이 다른 경우
-바탕물체가 흡수 할 경우
-기온차가 심한 경우
-초벌칠후 건조시간 준수
-도료의 종류 및 배합률등 도료질이 같은 도료 사용
-바탕면은 퍼티(PUTTY)로 연마후 도장
-기온이 7℃이하, 습도 85%이하 환기가 충분하지 못한 곳은 피함
23
I-6. 금속공사
1. 적용범위
1.1 도면상에 특기가 없는 한 본 시방에 준한다.
1.2 LIGHTING BOX, S.ST'L FRAME 등에 적용한다.
1.3 금속 재료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은 소재, 제품등은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되, 기타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후 사용한다.
1.4 설치용, 준비재
1.4.1 INSERT, ANCHOR SCREW, ANCHOR BLOT, DRIVE PIN, SLEEVE 등은 도면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사용한다.
1.4.2 매달리는 하중을 받는 준비재는 그 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 시험을 하여 사용여부를 정한다.
1.4.3 보강 철물
각종 공작물, 기구 설치 시 필요한 보강철물은 별도 명시가 없어도 모두 설치하되 설치전 재료부 형상, 치수, 방부 및,
표면처리등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2. 재질 및 규격
2.1 스틸판은 두께 1.2M/M 이상의 GALVANIZED ST'L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KSD3506에 준한다.(LIGHTING BOX 등에 적용)
2.2 스텐레스판은 두께 1.5M/M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D-3698에 준한다. (S
ST'L FRAME, S.ST'L DOOR FRAME)
3. 시공도
기성제품은 사전에 SAMPLE을 제시하여 결정하고 기성제품이 아닌 것은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제작한다.
4. 제품의 설치
4.1 모든 제품은 공작제작 후 현장에 반입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현장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한에 현장에서 제작 설치한다.
4.2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평 수직이 맞고 또한 연관공사에 맞추어 도면 위치에 따라 바르게 설치한다.
가능한 곳에는 감층 앰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4.3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는 씰랜드와 죠인트 충진제를 사용한다.
4.4 공장 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은 보수하고, 절곡 부위는 V-CUT 가공을 원칙으로 한다.
4.5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4.6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 진행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런트, 충진재, 단열재등을 설치한다.
5. 용접일반
5.1 경금속의 용접방법(개스용접, 불황서개스, 아아크용접 및 집용접)은 특기시방서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합의 후
재질형상 및 시공개소에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5.2 용접을 주요 구조부에 시공할 때는 감독원과 합의 후 한다.
5.3 현장 작업시, 용접 불꽃이나 파편이 주위에 분산되지 않도록 하며 항상 소화기를 배치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한다. 또한
인화물질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6. 표면처리
6.1 스틸 같이 부식하기 쉬운 금속은 내부에 광명단 처리 후 319PUTTY처리하여 면을 곱게 갈고 지정색으로 락카 도장 및 에나멜
페인트 도장을 한다.
6.2 고정 작업시 볼트, 너트의 재료는 원판 재료와 동일한 재료인 볼트, 너트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간접조명 구조틀
7.1 금속재료는 THK1.2T STEEL갈바판을 사용하되 K.S규정에 준수사항 통과된 제품이어야하며 기화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합의 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2 간접조명 구조틀과의 접합은 리벳팅 및 용접으로 고정시킨 후 기본설치용M-BAR와 형태변경 및 이동이 없도록 보강재를
철저히 고정한다.
8. 기타 금속공사
8.1 금속 공작물 제작, 설치 후 용접부위는 반드시 방청 페인트를 바른 후 ’갑’ 검수 후 후속공정을 진행한다.
8.2 간접등박스, 단천정, 금속 몰딩의 재질은 ST’L 1.6T or ST’L 1.6T 아연도금 강판으로 한다. 절곡 부분은 ’V’컷을 하여 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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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 시공한다.
8.3 보강재는 600MM 간격으로 설치하여 코너부분 처짐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별도 보강을 하여, SHOP DWG 을 승인을 득한다.
8.4 천정 점검구는 천정마감 색상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프레임이 보이지 않는 ST’L 절곡한 제작형 점검구 기준으로 한다.
8.5 원형기둥, 원형벽체, 원형몰딩 등 ROUND 마감인 경우 각 PIPE 및 ST’L 아연도금 강판은 모두 밴딩 시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8.6 구조 보강 필요 시 단가 포함이며, 구조계산서/검토서 제출/승인 후 공사하여야 한다.
8.7 각 파이프 벽체 골조
8.7.1 파이프는 아연도금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기준
(두께는 T: 2.3mm이상, 대리석 시공부위 별도)으로 함.
8.7.2 설치간격은 수직 부재는@300, 수평 부재는@800으로 부착물의 고정간격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7.3 반입이 용이 하도록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부위는 녹막이(zinc)도장 함.
25
8.7.4 현장의 고정은 앵글을 용접하여 앵커로 고정하고 고정간격은 바닥은 @600으로, 벽체는 @800으로 함
8.7.5 세면대 하부 구조 보강틀은 반드시 50*50*2.3T 아연도금 파이프를 적용한다.
8.8 포켓도어 하우징
8.8.1 내부도어가 작동되는 통로는 철판 및 합판 등 부착하여 도어 작동 시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내부가 보이는
부분은 도장 함
8.9 창문 금속장식물
8.9.1 충격을 가했을 때 표면 파손 및 소리전달이 되지 않도록 배면에 보강철판 및 석고보드 등으로 밀착하여 보강하고,
장식틀 하단 부분은 청소 등으로 사람이 올라설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파이프로 보강하며, 창호와의 공극은
단열재로 밀실하게 충진 할 것.
8.9.2 철판자재는 녹방지 표면 처리가 된 제품 사용(아연 또는 갈바륨 철판 등)
8.10 욕실
8.10.1 아연도금이 된 제품을 사용하고 규격은 도면 기준(두께는 T:1.6mm 이상, 대리석 시공부위 별도)으로 함.
8.10.2 설치간격은 수직부재는 @300, 수평부재는 @800으로 부착들의 고정간격을 고려하여 제작하고 반입이 용이 하도록
공장제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부 위는 녹막이 (zinc)도장 함
8.10.3 현장의 고정은 앵글을 용접하여 앵커로 고정하고
8.10.4 고정간격은 바닥이 @600으로 벽체는 @800으로 함
8.11 음전달이 되지 않도록 내부공간은 밀실하게 채우고 특히 현관도어의 후레임은 충격을 가했을 때 파손이 되지 않도록 내부에
철판(1.6T이상) 보강을 하고 락울 70Kg/m³ 이상 밀도의 흡음재로 내부를 충진하여 반입 (마감재 포함한 방화 인증 및 관련
절차/비용은 포함 조건임)
8.12 하드웨어설치를 위한 모든 보강 및 설치 부위의 가공 및 설치 포함
8.13 점검구 설치 (실당 최소 4개소 이상 포함)
8.14 욕실 슬라이딩 도어 및 주변 프레임은 (1.6T 이상 적용)
※시험판정기준
구분
검사대상(시험규격) 검사 및 시험 항목
금속자재 외관
(육안검사)
작업전 굽힘파괴하중, 내박리성, 연소성능, (KS F 3504) 흡수성, 열저항, 무게 등 천정재 규격, 흡음률, 휨파괴하중, 밀도, (현장시방) 열저항, 난염성능 등
(현장실측)
인서트부 천공
(현장실측)
달대볼트
(현장실측)
전등, 스티커,
점검구 보강
마감재외관
(육안검사)
이상없는 것 KS 기준만족
현장검사결과 비고
반입시
반입시
(시험성적서 또는
관리시험)(필요시)
반입시
현장시반기준 이상 길이오차 도면치수 ±2mm 이내 천공깊이 90mm ±10mm 설치간격 현장특기사방기준이내
(시험성적서 또는
관리시험)(필요시)
매층 4개소
이상검사
매층 10개소
이상
부위별/층별
(통상: 단부 150mm±10mm
(현장실측)
천정틀 수평도
작업후 규격, 물성, 녹막이, 도장상태 등 석고보드 물성 먹메김 작업중 판정기준(SPEC)
중앙: 900mm±10mm)
현장특기시방기준이내
수평도
(통상: 천정고±5mm이내)
절단부위마다
보강상태 캐링찬넬&달대볼트보강 색깔, 표면상태 손상 등 이상 없는 것 26
부위별/층별
부위별/층별
부위별/층별
I-7. 도배공사
1. 적용범위
1.1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현장내에서 시공하는 모든 실내 도배공사에 적용하며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및 하도급자 관리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2.2 현장기사
협력업체의 원활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물량산출 및 작업자의 공사 수행시 이상이
없도록 지시. 감하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적절히 수행 하여야 한다.
2.2.1 수장공사 시공계획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수장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사용에 대한 교육
2.2.3 특기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3. 일반사항
3.1 개요
도배공사라 함은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시되는 내부치장 공사로서 종이,천,플라스틱제를 벽, 천정, 바닥 및 창호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부착하는 최종 마무리 공사를 말하며 시공전 바탕면 정리상태 확인 및 사용재료, 공법등 시공과정의 점검이
필요한 공사이다.
3.2 초배지
초배지는 한지(참지, 백지, 피지) 또는 양지(갱지, 모조지, 마분지)로서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3 도배지
도배지는 시중 최상품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색상은 MOCK-UP ROOM 시공시의 색상에 준하거나 또는 당사의 색상 계획이나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3.4 장판지
3.4.1 장판지는 전주 6배지롤 지질이 균일하며 주름진 곳,찢어진 곳,구멍,얼룩,오염등이 없어야 하고 모서리는
직각이어야 한다.
3.4.2 장판지는 건성유를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나쁜 냄새, 끈적거림등이 없어야 한다.
3.5 풀
도배에 사용하는 풀은 밀가루풀을 사용하고 기타 풀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풀은 썩거나 동해를 입은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3.6 창호지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3.7 공법 일반
3.7.1 도배지 보관장소의 온도는 항상 4℃이상으로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2 도배공사는 도배공사를 시작하기전 72시간전부터 시공후 48시간이 경과 할때까지는 시공장소의 온도가 16℃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3.7.3 도배지의 완전한 접착을 기하기 위하여 접착과 동시에 롤링을 하거나 솔질을 하여야 한다.
3.7.4 바탕 풀칠은 바탕의 흡수성이 심하거나 건조하였을 때에는 물을 뿜어 축여두거나 또는 바탕면에 묽은 풀칠을 하고,
초배지를 붙인다.
3.7.5 종이에 풀칠할 때는 풀솔을 평행 방향으로 운행하여 풀이 고르게 묻도록하고 종이의 흡수 및 늘어나기가 균일하게
되도록 빨리 칠한다.
3.7.6 두꺼운 종이, 장판지등은 물을 뿌려 두거나 풀칠하여 2시간 정도 방치한 다음 풀솔로 눌러 붙인다.
3.7.7 붙이기
종이에 풀칠하여 붙이는 방법은 다음 3종으로 한다.
1) 온통풀칠(온통붙임)
2) 갓둘레 풀칠(봉투-붙임)
3) 한쪽 풀칠(비늘 붙임)
3.7.8 도련( )
도배지는 모두 갓 둘레를 일정히 도련질하여 쓰고, 색깔.무늬가 잘 맞게 마름질하여 절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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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2 재료기준
4.2.1 초벌, 재벌 공정의 종별
종별
공정
A 종 B 종 C 종 1 초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2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마분지, 신문지, 갱지 3 재벌붙임 비늘붙임 참지, 피지 백지, 마분지, 신문지 4 재벌붙임 온통붙임 참지, 피지 5 재벌붙임 봉투붙임 참지, 피지 6 밑바름 온통붙임 참지, 피지 백지, 갱지 백지, 갱지 6 4 3 붙 임 회 수
※ 1) 밑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깨끗한 흰종이로 하고, 풀도 희고 맑은 것으로 한다.
2) 비늘붙임, 봉투붙임의 공정은 습기의 우려가 있거나 감독원이 승인할 때에는 온통붙임으로 할 수 있다.
3) 초벌, 재벌붙임에 사용하는 종이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헌 종이를 쓸수 있다.
4.2.2. 도배지의 품질기준
중 량 (g/M2)
일광견뢰도(급)
10시간 기준
마찰견뢰도(급)
습융강도
kg/1.5(N/1.5)
포름알데히드
방출량(mg/l)
비닐, 고발포, 벽지 180이상 (백상지 + 특수 PVC액) 4 이상 4 이상 0.2(1.96)이상 2 이하 비닐, 고발포, 벽지 160이상 (백상지 + 특수 PVC액) 4 이상 4 이상 0.2(1.96)이상 2 이하 구 분
4.3 시공기준
4.3.1 초배 및 도배, 장판의 바름 회수
구
분 초배지 도배지 바 닥 2 회 굽도리 1 회 1 회 벽 1 회 1 회 천 정 1 회 1 회 장판지 보 양 비 고 몰초배 석고판 위에는 초배지를 생략 (1 회) (단, 조인트면은 부착) 1 회
4.3.2 바탕면이 석고판일 경우 조인트 면에는 폭 10cm 초배지를 2회 바름한다. (조인트면석고본드로 면처리후)
4.3.3 도배지
1) 초배의 완전 건조후 정배 시공한다.
2) 도배지의 이음은 맞댄이음으로 하고, 색깔 무늬믈 맞추어 마름질한다.
3) 초배지는 봉투붙임을 금한다.
4) 외측에 결로 예상부위는 밀가루풀 대신 접착제를 사용하여 도배 들뜸 을 방지한다.
4.3.4 장판지
1) 초배지 2회는 띄워 붙이기로 붙인 후 장판지 시공한다.
2) 장판지는 물축이거나 풀칠하여 맞접어 일정시간 경과후 충분히 늘어난 다음 다시 고르게 풀칠하여 붙인 후 주름살,
들뜬 곳이 생기지 않도록 사발 등으로 문질러 밀착한다.
3) 오염방지를 위하여 물초배를 하여 보양한다.
4.4 시험 및 검사기준
4.4.1 관련규격
벽지 시험방법 - KSM 7305
4.4.2 단열몰탈 시공부위(거실쪽)의 단열몰탈 부착강도가 0.8kg/cm2 이상이 되어야 한다
28
I-8. 타일공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작업표준시방서는 실내. 실외 타일공사에 적용하며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면 및 특기시방서에 따라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진행에 관련하여 설계, 시공, 현장조달, 품질관리, 현장 하도급자관리에 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구성을 하여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장비 및 자재를 관리하고 공업무를 계획, 추진하여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2.2.1 타일공사 시공계획 수립, 시공추진 및 진척사항 파악
2.2.2 타일공사 품질기준 및 CHECK LIST 사용에 대한 교육
2.2.3 시방 및 시공도면에 명시한 품질의 달성
2.2.4 품질기록관리
2.2.5 부적합 사항 관리
2.2.6 하도급자 품질관리의 감시 및 확인
2.3 설계담당책임자
현장 설계담당책임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적인 문제에 관하여 도면에 표시하며 시공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2.1 설계도서 배포 및 검토
2.2.2 도면관리(원도, SHOP DRAWING등)
2.2.3 발주처 문서관리
2.2.4 기술검토 및 지원사항 관련 제문서 관리
2.2.5 설계변겅사항 정리후 현장소장에게 전달
3. 일반공사
3.1 타일공사 전반적 주의사항
3.1.1 타일은 역사가 오래된 내, 외장재이며 내구성, 외관 모두 우수하나 재료나 공법을 실수하면 겨울철 결빙현상으로 타일이
들뜨거나 박락에 의해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 날 수 있다.
3.1.2 동해로 타일의 표면에 균열이 생기거나 표면이 얼어서 타일이 깨지지 않도록 외부나 지하도, 공동화장실등에는
자기질이나 석기질 타일과 같이 흡수성이 없는 타일을 선택한다.
3.1.3 타일의 들뜨기, 박락을 막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검토한다.
1) 바탕몰탈이 구체 콘크리트면에 밀착하고 있는 것
2) 타일붙임 몰탈이 바탕몰탈에 밀착하고 있는 것
3) 타일의 뒷굽이 적절할 것(몰탈에 묻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타일붙임 공법이 적절할 것
5) 붙임후의 들뜸 검사를 타일 전체면에 걸쳐 실시할 것
6) 구체 콘크리트에 균열의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개구부 둘레 및 외벽 모서리부에 고정 보강근을 넣고, 타일의
신축줄눈을 구체의 균열유발 줄눈에 맞춰서 실시한다.
7) 타일 이면이나 바탕몰탈면에 물이 들지 않도록 줄눈처리를 하여 백화를 막는다. 파라펫 두겁대 둘레에서
물이 도는 것을 막는 것도 필요하다. 최근의 파라펫 두겁대는 금속제가 많고 누수를 막기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8) 웃인방, 외부 보 아래등의 특수형 부품에는 구리선 또는 스테인레스선등의 달철물을 끼운다.
9) 3층이상인 외벽등 높은 곳에 타일은 박락방지를 위해 타일 선행공법등 으로 콘크리트와 일체화
하든지 또는 Tile Precast Concrete Cuurtain Wall로한다.
10) 온천등에서는 온천의 성분을 살펴 줄눈몰탈이 유지되는 재료를 선정한다. (화학공장도 동일)
3.2 특수부품 타일의 제작
특수형 부품은 사전에 형태와 소요량을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아 발주한다.
3.3 공통사항
3.3.1 몰탈은 건비빔한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반죽한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3.3.2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 및 보양 철저
3.3.3 줄눈파기는 3시간 경과후 실시하고 24시간 경과후 치장줄눈 시공
3.3.4 바탕 건조상태에 따라 물뿌림후 시공
3.3.5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 수 있는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를 한다.
4. 기준사항
29
4.1 규격기준
4.1.1 타일의 규격 : 설계담당자가 선정하여 고객의 승인을 받는다.
4.1.2 바탕면의 평활도는 3m당 ±3mm로하며 떠붙임 경우는 ±5mm로 한다.
4.1.3 타일의 바탕몰탈면 평탄성
공법의 종류
마무리 정도 면의평탄성(10m에 대해) 떠붙임 흙손누름 ±3.0mm 압착붙임 흙손누름 ±2.0mm 모자익타일붙임 흙손누름 ±1.5mm 접착제붙임 흙손누름 ±1.0mm
4.2 재료기준
4.2.1 타일은 KSL 1001(도자기질 타일)의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4.2.2 견본(SAMPLE)
타일의 색책를 선정할 때에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4.2.3 시멘트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2.4 모래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KSA 5101(표준체에
규정된 No. 8(2.5mm)체에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4.2.5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유황분, 유기물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4.2.6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특시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의한다.
1) 내부용 : Metyl Cellulose계
2) 외부용 : 고무 latex계 또는 동등 이상품
4.2.7 몰탈의 표준배함(용적비)
구
분
백시멘트 모래
3-4
1-2
혼화제 비 지정량 1. 잔골재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판형붙임
1
동시줄눈붙임 1
1-2
1-2
지정량
지정량
판형붙임
크링커타일
1
1
1-2
3-4
일반타일
줄눈폭 5mm 이상
1
2
0.5-2
지정량
0.5-1
0.5-1.5
지정량
지정량
떠붙임
압착붙임
붙임용 벽
붙임용 바닥
시멘트
1
1
줄눈폭 내장
줄눈용
5mm
외장
고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 잔골재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 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2.8 타일의 흡수율
종
류 흡수율 (%) 자기질 타일 1% 이하 석기질 타일 8% 이하 반기질 타일 15% 이하 경질도기질 타일 15% 이하 도기질 타일 20% 이하
4.3 시공기준
4.3.1 타일붙이기 공법은 특기한 사항이 없는한 압착공법으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타일 줄눈나누기 및 타일 다름질은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벽체 부착물을 타일 줄눈에 맞게 소정 배치하며 분할도를
작성 제출하여 고객의 승인을 득한다.
4.3.3 내장타일
1) 벽 코너부는 도면에 명기가 없어도 코너 타일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사항은 SHOP DWG.
승인에 따른다.
2) 벽 타일은 천정, 바닥, 마감선을 실측한 후 위에서부터 아래로 붙여 내려온다.
3) 수분이나 습기에 변하는 부분은 방수성을 가진 접착제로 시공한다.
4.3.4 접착제 타일붙임
1) 타일 접착면에 기름, 먼지등 접착제 유해한 이물질을 제거한다.
2) 접착면에 접착제를 3mm두께로 도포한다.
3) 타일의 뒷면이 완전 접착되도록 타일을 눌러 부착시키며 10분이내에 고정한다.
4) 줄눈작업은 타일 시공후 2-3일후에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줄눈 재료는 승인된 PER-MEXED 줄눈 시멘트로
30
타일의 색상과 같은 색상,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5) 최소한 1일 이상 충격이나 진동없이 보양한다.
4.4 시험 및 검사기준
4.4.1 관련규격
1) 도자기질 타일 - KSL 1001
2) 포틀랜트 시멘트 - KSA 5201
31
I-9. 방수공사
I-9.1 액체방수 공사
1. 일반사항
1.1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해당사항에 따른다.
- 참조 공정 :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바름, 아스팔트방수, 도막방수, 실링공사
1.2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51 건축용 시멘트방수재 시험방법 KS
F 4716 시멘트계 바탕바름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KS L 5103 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시멘트
1.3 제출물
1.3.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나. 품질관리 및 담수시험계획
다. 기타 감독원이 요청한 사항
1.3.2 자재 제품자료
가. 방수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특히 폴리머계 방수인 경우 제품 원료성분이 명시된 자료 포함
나. 자재승인 또는 신고 제품은 건축공사 일반사항에 따른다.
1.4 견본시공
공사감독원이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부위의 유형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방수재료는 포장용기에 상호와 사용방법이 명기되어야 하며, 밀봉된 상태로 반입되어야 한다. 방수재료는 건조하면서
적절하게 통풍이 되는 장소에 보관하고, 손상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취급한다.
나. 시멘트는 콘크리트 절 일반사항에 따른다.
1.6 환경조건
가.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할 때와 보양기간 중에는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이어야 한다.
나. 서열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시공을 피한다. 부득이 서열기에 시공할 때 에는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자재
2.1 시멘트 액상형 방수재
방수재는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방수재는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의
품질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2.1.1 방수재의 종류
가. 방수재는 주 성 분 별 로 무 기 질 계 , 유기질계 , 폴리 머계 의 3가 지로 구분
하며, 폴리머계는 합성고무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에멀젼계, 아크 릴에멀젼계로 구성되어 있다.
나. 본 시 방 에 서 폴리 머계 방수는 아 크 릴 에 멀 젼 계 중 아 크 릴 산 에 스 테 르 와 메타크릴산에스테르의 공중합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기타 계열은 일반 시멘트 액체방수공법을 적용한다.
다. 폴리머계 방수
- 방수용 폴리머는 고형분이 16.7%이상, 점도가 100cps 이하로 현장에서 소포제나 물 등을 별도로 가하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혼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 제품용기에는 고형분 , 아 크 릴 원 료 성 분 , 사용방법 및 주 의 사 항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제품은 얼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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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고, 동해를 입은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1.2 품질기준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굽힘강도 500N/㎠ KS F 4916 압축강도 1,500N/㎠ 부착강도 100N/㎠ 흡수율 15.0% 이하 투수량 20g 이하 비휘발분 16.7% 이상 KS M 3705(에멀젼형)
각 성분별 방수재는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 응결시간, 안정성)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폴리머계 방수재는
KS F 4916 (시멘트혼화용 폴리머분산제)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모래, 기타 재료
2.2.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보통포틀랜트 시멘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2 모래
체의 호칭치수(mm)별로 체 통과량의 중량 백분율(%)
종 류
5 2.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2 0.6 0.3 0.15 100 45∼90 20∼60 5∼15 50∼90 25∼65 10∼35 2∼10
모래는 건축시방서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따르되, 입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 이나 기타 무기질분말을 적량 투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2.2.3 물
물은 청결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2.2.4 보조재료
시멘트 액 체 방 수 시 공 시 기 상적 제약 , 공기 단축 , 바탕 대응 , 지수 작업 ,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조재료에는
지수제, 접착제, 방 동제, 보수제, 경화촉진제, 실링제 등이 있으며, 종류, 품질, 사용법은 승 인된
방수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2.3.1 배합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투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섞는다.
나. 모래는 표면건조 내부포화상태의 것을 표준으로 한다.
배합비(중량비)
구 분
바름두께
시멘트
모래 물 33 방수제 (mm) 방수용액 - - 5∼10 1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 0∼0.5 2∼4 1 1∼3 일반 2 4∼6 2∼4 1 6∼8 2 6 2∼4 1 7∼9 방수 최상층바름 모르타르 이 외부노출
다. 제조업자의 별도 지정이 없는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표의 배합비로 한다.
라.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는 시멘트를 먼저 2분이상 건비빔한 후 소정의 물로 희석시키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
지 5분이상 섞으며, 건비빔한 후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투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 까지 5분이상 섞는다.
구 분
표준중량비
(배합비)
폴리머
모르터
사용예 폴리머액 3 시멘트 모래 1 3 0.6 (40kg) 1포 120kg 24kg (물,소포제포함)
마. 폴리머계 방수는 시멘트에 대한 폴리머액의 혼합비율을 시멘트 중량의 60%로 하며, 각 재료의 배합은 다음 표에
의한다.
-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P)는 폴리머액 1통(24kg)당 시멘트 1포(40kg) 의 비율로 배합한다.
- 폴리머 모르터는 시멘트와 모래를 먼저 균일하게 건비빔한 후 소정량 의 폴리머액을 투입하여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하기 좋은 정도로 균일하게 반죽한다.(단, 물을 첨가하여서는 안된다)
2.3.2 비빔
가. 믹서의 회 전 을 멈춘 다음 모르 터내 의 수분 이나 모 래 의 분리 가 없 어야 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방수 모르터(혹은 폴리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침이 없는 경우 20℃에서 45분
이내로 한다.
3. 시공
3.1 바탕준비
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지붕 스라브는 1/50의 물매를 두어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어야 한다.
나.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 한다.
다. 귀모서리 부위는 미리 방수모르터(혹은 폴리머모르터) 등으로 45°내외의 사면으로 두께 1mm이상 곡면고르기를 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한다.
라. 방수바탕은 휨, 들뜸, 레이턴스, 곰보, 균열 및 현저한 동기물 등의 결함과 접착을 저해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녹, 거푸집
박리제 등의 이물질이 없 어 야
한다 . 콘 크 리 트 이음 타설부는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양쪽으로 각각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팅 되어야 한다.
마. 바탕이 건조한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둔다.
3.2 방수층 시공
구 분
1종 방수 시공순서
①방수시멘트풀칠→②방수용액도포→③방수시멘트풀칠→④방수모르터바름→
⑤방수시멘트풀칠→⑥방수용액도포→⑦방수시멘트풀칠→⑧방수모르터바름
34 경 우 이음면의
①방수시멘트풀칠→②방수용액도포→③방수시멘트풀칠→④방수용액도포→
2종 방수 ⑤방수시멘트풀칠→⑥방수모르터바름 폴리머계 ①폴리머시멘트풀칠→②폴리머모르터바름(8mm)
방수 1종
폴리머계
① 방수 2종 폴리머시멘트풀칠→②폴리머모르터바름(6mm)
3.2.1 시공순서
3.2.2 시공
가. 방수층 시공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방수모르터(혹은 폴리머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 한다.
(1) 곰보
(2) 콜드 조인트, 이음 타설부, 균열
(3)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4)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나.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르고, 방수 시멘트페이스트(혹은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의 바름은 로울러나 붓을 사용한다.
계절
지하 지상 여름 1시간 정도 연속하여 시공 봄 또는 가을 3시간 정도 0.5∼2시간 정도 겨울 6시간 정도 1∼4시간 정도
다. 각 공정의 바름 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방수층 내부의 모든 공정은 반드시 시공 바탕면이 완전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공종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방수층 시공 전후에 미장 등 타공정과 연속될 경우, 이전 공전이 완료된 이 후 충 분 히 경 화 된 다 음 담 수 확 인 후
이 상 이 없을시
후 속 공 정 을 진행한다.
마. 치켜올림 부분에는미리방수시멘트페이스트(혹은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를발라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바. 각 공 정 의
이어바르기 겹침폭은 100mm 정 도 로 하여 소정의 두께가 되도록 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사. 각 공정이 이어바르기가 되거나 다음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되, 방수층 두께 확보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아. 방수층 보호모르터를 시공할 경우 표준시방서“시멘트 모르터바름” 에 따른다.
자. 방수공법이 상이한 접합부는 액체방수 상부를 30cm이상 중첩되도록 시공한다.
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산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4 담수시험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 및 적절한 크기로 담수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특히 드레인 주위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젼 보강방수가
끝 난 후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35
I-10. 유리공사
1. 적용범위
본 장은 시공사가 현장에서 시공하는 유리공사에 대한 계획, 통제 및 관련서류의 작성등을 위한 관리방법에 적용한다.
2. 책임과 권한
2.1 현장소장
현장소장은 현장운영 전반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며, 시공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조직을 구성, 운영해야 한다.
2.2 시공담당책임자
시공담당책임자는 시공과 관련한 계획, 수행, 품질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이를 위해 그의 산하에 시공담당직원을 배치,
업무는 분담할 수 있으나 그 책임은 분담할 수 없다.
3. 일반사항
3.1 감독원 지시가 없는 한 유리는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으로 시공 한다.
3.2 시공담당책임자는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성, 현장소장의 승인을 득한다.
3.3 시공담당책임자는 제작자가 공장에서 수행하는 품질관리활동에 대한 필요자료를 접수하여 검토하며, 필요시 공장
풀질관리책임자와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을 협의해야한다.
3.4 시공담당자는 당해공사에 적용될 유리가 KS규격에 합격한 것인지의 여부 확인을 위하여 협력업체 또는 제작자로부터 KS표시
허가증을 접수하고, 보관해야 한다.
3.5 시공담당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필요시 공장을 방문, 당해 공사에 사용될 유리의 품질관리 상황 및 지정된 날짜에
차질없이 현장반입이 될 수 있도록 확인 하여야 한다.
3.6 시공담당자는 품질확보를 위해 공종 필요시점에 CHECK LIST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하고 점검결과를 보관해야 한다.
3.7 시공담당자는 유리 반입전 협력업체 소장과 충분히 협의하며 파손, 손상 기타 품질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야적장소 선정,
보관 및 보양방법, 기타 사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4. 기준사항
4.1 규격기준
4.1.1 규격기준
1) 유리 제품은 아래 규격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규격번호
명 칭 규격번호 명 KSF 3205 목재 창호 반죽퍼티 KSF 4908 금속제 창호 반죽퍼티 칭 KSF 2001 보통 판유리 KSF 2002 강화 유리 KSF 2003 복층 유리 KSF 2004 접합 유리 KSF 2005 무늬 유리 KSF 2006 망 유리 KSF 2012 플로트란 유리 및 마판유리 KSF 4903 속빈 유리 블록
2) 호용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
창호종류
목제창호 강제창호 한장크기 품 종 두 께 450X360 이하 보통두께 1.9mm 600X450 이하 보통두께 1.9mm 900X600 이하 보통두께 또는 3mm두께 1.9mm 또는 3mm 450X360 이하 보통두께 또는 3mm두께 1.9mm 또는 3mm 900X600 이하 3mm두께 3mm 900X600 이상 3mm두께 또는 5mm두께 3mm Ehsms 5mm 등 B등급 B등급
3) Sash, Door에 한장의 통유리를 끼울때의 풍압 기타 관계로 두께에 따른 크기, 한도및 범위
유리두께(mm)
유 리 크 기
M2
3
ft2
~ 0.6
~7 5 0.6~1.4 7~16 6 1.4~2.6 16~29 8 2.6~4.0 29~45 9 4.0~6.0 45~65 36 급
4) 본 현장 적용 유리 두께
유리두께(mm)
적용 구간 기준 5 시창, 도어 시창 10 유리월, 유리도어 강화 유리 및 난간유리
4.2 재료기준
4.2.1 보통 판유리는 특기가 없을시 KSL 2001 A급으로 하고 유리면적 1M2 이하일 때는 3mm두께, 1M2 이상 3M2 이하일때는
5mm두께로 한다.
4.2.2 목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세모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내외로 한다.
4.2.3 거울유리는 특기시방에 따르며 특기가 없을시 KSL2012(플로트판 유리 및 마판 유리)의 규정에 합격한것을 사용한다.
4.2.4 유리블록은 KSF 4903(속빈 유리 블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2.5 강제창호용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으로 한다.
4.3 시공기준
4.3.1 유리 끼우기 공사는 외기온도 4℃이하 일때에는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3.2 유리 끼우는 도중에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하고 습도가 높은 날이나 비오는 날의 유리공사는 금하도록 한다.
4.3.3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까지의 치수보다 위 및 한쪽 옆은 지름1.5~2mm 내외로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4.3.4 판유리를 내리 끼울때는 유리 윗부분을 윗막이 밑에서 15mm내외 길게 하고 양옆은 1.5~2mm내외로 짧게 한다.
4.3.5 판유리는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말라붙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을 제거 하고 깨끗이 닦으며, 창호의 유리
홈면은 마른 헝겊으로 청소한다.
4.3.6 유리 면접기에서 두께 5~6mm는 한면 접기, 두께 9mm는 양면 접기로 한다.
4.3.7 유리블록의 두께는 90mm를 기준으로 하고, 칫수의 허용차는 ±5mm 이내로 한다.
4.3.8 유리 블록의 줄눈은 10mm를 기준으로 한다.
4.4 시험 및 검사기준
5. 첨부
5.1 유리공사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승인 공종: 유리공사 위치: 검 사 입회점 NO. 점 항 1 도면 및 시방서는 충분히 2
유리는 KS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하였는가?
(KS 표시 허가증, 시험성적서 접수)
3 유리와 창호홈과 여유치는 적절한가? 4
유리 양중방법 검토 및 끼우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였는가?
(종이, 기름, 먼지, 기타 부착물 제거)
5 유리 고정철물은 적절한가? (H)
점 검 결 과
적
합 부적합 성 명 검토하였는가?
1) 목재창호용 유리고정못(세모못):아현도금 강판제 사용, 두께0.4mm, 길이 9mm
2) 강재창호용 유리고정클립:지름 1.2mm의 강선, 피아노선 사용 유리는 면이
6
고르고 변형, 얼룩, 기포등이 없는 것으로 시공하였는가?
7
누름퍼티는 유리고정철물을 댄 후 지체 없이 시공하였는가?
8
유리코킹은 미려하게 되었는가?
(유리색상은 창호색상과 조화되도록 검토)
조치사항
검 사 자
검사일자:
승 인 자
성
명 승인일자: 37
I-11.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목제창호, 강제창호, 강제셔터, 알루미늄 합급제 창호공사, 합성수지 창호공사, 스테인레스 스틸 창호공사,
복합소재 창호공사 및 기타 특수(회전문,자동문)창호 공사에 적용한다.
1.2. 견본 시공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목제창호의 종류 및 규격별로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창호 부재는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2) 반입에 앞서 창호 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 마감된 플러시 문짝과 창짝은 골판지, 발포
폴리스티렌 판 등으로 전면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설치시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밑틀이 없는 문틀은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단 부에 버팀재로 보강하여 반입한다.
3) 창호 자재는 외부의 충격과 외기로부터 손상을 입지 않는 장소에 뒤틀림, 휨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한다. 보관할 때는 높이
1.5m 이상 쌓지 않아야 한다.
2. 목 재 문
2.1 일반 사항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획득한다.
2.2 재 료
2.2.1 내부보강재 가로 @200× 세로@200 으로 한다.
2.2.2 한 판 두께 5mm 합판을 양쪽 측면에 본드 와 못으로 고정한다.
2.2.3 테 둘림 10mm 원목으로 돌린다.
2.2.4 규격 : 도면표기에 의한다.
2.2.5 치수의 오차 : 시방에 따른다.
2.2.6 목재의 품질은 KS F 3109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함수 율 15% 이하인 것으로 한다. 단, 플러시문의
내부 틀 재는 동등 이상 품질의 집성목재로 할 수 있다.
2.2.7 합판의 품질은 KS F 3101에 의한 준 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목 재
가) 목재의 수종, 품질 등급, 마름질 방법에 의한 종별은 (표)에 따르고 그 종별의 지정은 도면에 따른다. 나)
목재는 거심 재로 한다.
다) 목재의 건조정도에 따른 함수 율은 15% 이하로 한다.
종류 종별
수
종 품 질 마름질 방법 A 종 B 종 C 종 침엽수 홍송, 회나무 삼송, 산나무, 미송 미송, 적송 활엽수 특기 시방에 따른다. 참나무, 추목, 라왕 라 왕 등 1 등 2 등 3 등 울거미재 띠장재 4방 또는 3방 곧은결 2방 곧은결 백변재가 있는 2방 곧은결 판 재 곧은 결재 널 결재 백변재가 있는 곧은결 또는 널 결재 급
2) 접착재
비,이슬 습기가 차는 곳에는 KSM 3701(요소 수지 목재 접착재) 및 KSM3702(페놀수지)를 사용한다.
2.3. 시 공
2.3.1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 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재를 써서 충분히
압착한다.
2.3.2 상하막이 및 중요한 중간막이는 선대에 장부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2.3.3 널막이 가로살의 거리는 각재를 200×200간격으로 울거미,띠장과의 맞춤은 접착재를 써서 장부 맞춤 또는 턱 맞춤으로
한다.
2.3.4 플러시 문짝의 합판 표면은 연마지(#220 이상)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연마한 후 박지를 1겹 부착하여야 한다.
2.3.5 몰딩에는 타카 핀(MP6-15)을 사용하여야 하고, 간격은 120㎜ 정도로서 표면에서 2㎜정도 들어가게 박아야 하며,
표면에 박은 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2.3.6 도어로크가 설치되는 부위는 보강 목을 설치 하여야 한다.
2.3.7 합판은 접착제를 써서 울거미 뼈대에 압착한다. 창호의 옆 두께 면에는 두께10mm의 테두리 선을 압착하여 합판의
마구리가 내보이지 않게 치장 선에 붙여댄다.
2.3.8 도면에 표기된 무늬 목을 바른다. (EDGE부분은 정확한각이 형성되도록 붙인다.)
2.3.9 무늬 목을 바른 후 뜨지 않게 기계로 압착을 시키거나 다리미질을 하여 절대 뜨는 일이 없어야 한다.
2.3.10 사포 질을 하고 도장작업을 한다.
38
3. 목재 창호
2.1. 일반사항
2.1.1. 공작도
창호 제작에 앞서 공작도 및 여닫음 상세 시공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야 하며 현장 여건을 감안
제작하여야 한다.
2.1.2 견본 품
창호 및 기타 부속 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품질, 디자인, 마감상태에 대한 승인을 득해야 한다.
2.2 제 품
2.2.1 제품의 취급
1) 시공자는 하드웨어(HARD WARE)를 최종 설치함에 있어 문짝 및 후레임 등의 모든 칠이 완료된 후 하여야 한다.
2) 제반 자재가 반입되면 시공자의 책임하에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 하여야 한다.
3) 창호의 이음 및 맞춤은 현척도를 작성하여 마무리 상태를 정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4) 목재의 품질은 KS F 3108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작 직전의 함수율이 15% 이내 이어야 한다.
5) 함 수율의 측정은 KS F 3108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2.2.2 창호의 철물
1) 철물의 재질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창호 고정 용 철물
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 방지 처리가 된 제품을 사용한다.
나) 타격앵커 용 볼트 (콘트리트부위용 고정철물) : 직경 10㎜, 길이 115㎜ 이상의 아연도금 드라이버 스크류를
타입 할 수 있는 플라스틱 타격 앵커용 볼트를 사용한다.
2.2.3. 도면의 승인
제작에 앞서 설계도서에 의하여 제작, 여닫음 방향 마무리를 표시한 상세한 시공 도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본품을 제시한다.
2.2.4. 치수 및 허용오차
치수는 도면에 따라 제작하며,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다.
높이, 너비(㎜)
맞변의 안목치수 차 (㎜) 두 께 (㎜) ±2 2 이하 ±1
2.3 제작 방법
2.3.1 제작 도면과 견본을 제작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2.3.2 제작상의 중요한 공정은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 선 틀과 윗틀 및 아래 틀의 접합은 장부 또는 꽂임촉 접합으로 하고, 접합부 이음매 에는 건조 수축에 따른 도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넓이 3㎜, 깊이 2㎜ 줄눈 넣기를 하여야 한다.
2.3.4 장부맞춤 시는 윗틀과 선 틀을 연귀장부맞춤, 선틀과 밑틀은 장부맞춤으로 하며, 보강은 못 및 철물로 한다.
2.3.5 꽂임촉 접합(Dowel)
1) 꽂임촉은 창호재보다 비중이 크고, 함수 율이 10% 이하로 증기 건조된 이재(참나무)를 사용한다.
2) 꽂임촉의 형태는 스파이랄형(나선형)으로 하며, 접합용 접착재는 KS M 3700의 11호에 적합한 초산비닐수지 에멀션
목재 접착재를 사용한다.
3) 꽂임촉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접 합 부 재
부재 폭 - 79㎜ 이하
- 80㎜ 이하
꽂임촉 삽입구멍 직경
꽂임촉 삽임 구멍 길이
내 용
꽂임축 규격 및 수량
-직경10㎜, L+70㎜, 2개
-직경10㎜, L+70㎜, 3개
꽂임촉 직경보다 0~0.5㎜ 작게
꽂임촉 길이의 1/2 보다 3㎜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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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오목 손잡이는 기계 홈파기로 하며, 홈이면은 매끄럽게 연마하여야 한다. (홈 길이 85㎜, 깊이 10㎜, 너비 15㎜)
2.3.7 창틀은 연마지(#240 이상)를 사용하여 모서리, 면 등을 평활하고 매끄럽게 연마 하여야 한다.
2.3.8 창짝의 호차 설치 홈은 기계홈파기로 하며, 좌우 호차 홈 깊이는 동일하여야 한다.
2.4 시 공
2.4.1. 준비
1) 목재 창호의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는 바로 잡고, 창호 설치 위치를
알수있는 기준 먹 매김을 한다.
2) 벽체와 접착하는 문틀 이면에는 크레오소오트유 방부제를 2회 도포한다.
2.4.2. 목재 창호 설치
1) 문틀 및 창틀은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고 마감재의 두께를 고려하여 위치를 정한다.
2) 창, 문틀 고정용 철물은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시공하되, 여닫음의 충격에 안전해야 한다
가) 선 틀의 높이가 1.5m 이하일 때는 양측 각 2개소, 1.5m를 초과할 때는 양측 각 3개 소씩 고정하되, 조적 벽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조적부위용 고정 철물을, 콘크리트 벽 또는 기둥에 고정하는 경우에는 타격앵커용 볼트를
사용하되, 타격앵커용 볼트는 다 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1) 문틀을 가 설치 한다. 문틀이 움직이지 않도록 문틀과 콘크리트 사이를 쐐기로 고정하고 문틀과 쐐기가
고정될 만큼 못을 박는다.
(2) 문틀의 수직, 수평을 확인하고 조정한다.
(3) 드릴을 사용하여 문틀에 뚫린 구멍을 통해 수평되게 콘크리트를 뚫는다.
(4) 문틀 구멍에 타격앵커용 볼트를 해머로 쳐서 박은 뒤 드라이버로 견고하게 고 정한다.
(5) 문틀 가설치에 사용한 못을 제거하고 뚫린 구멍 부위와 못 자국부 위를 메운 다.
나) 창틀 및 문틀의 윗틀은 중앙에 1개소 타격앵커용 볼트로 고정한다.
2.4.3.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 틀의 설치 허용오차는 수직, 수평오차가 각기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2.5. 보 양
창문 설치 후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 보양판으로 창의 경우는 밑 틀에, 문의 경우 는 밑틀과 선틀(높이 1m까지)의
3면에 설치하여 도장 또는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보양 판을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 공정에 의해 보양판을 해체할 때는 고정용
결속 재를 절단 하여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0
I-12. 창호철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에 시공되는 각종 문의 철물에 대한 시방을 기술한다.
1.2 공사범위
FINISH DOOR HARDWARE 공사라함은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공사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 시방에 의한다.
1.2.1 각종 실린더를 제외한 문
1.2.2 철제선반 및 그 지지보강대
1.2.3 욕실부착철물
1.2.4 슬라이딩 도어
1.3 적용규준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501-93주철 및 주물 스테인리스 스틸 경첩 KS F 4533-93피버트 힌지
1.4 제출물
1.4.1 수급자는 계약 후 국산 Hardware 전문업체와 Joint 계약하고 국내업체가 Engineering한 각종 Schedule제품자료, 견본
및 기타 관련자료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4.2 Hardware Schedule
1) 기본적으로 Hardware Schedule은 도면에 명기된 Schedule에 따라야 한다. 2) 감독원의 지시 또는 협의에 의하여
Hardware Schedule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시공자는 30일 이내에 Hardware Schedule과 Delivery Schedule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하며, Hardware Schedule을 최종승인 받기전에 어떠한 Hardware Item도
생산에 착수하거나 발주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
3) 감독원은 수급자로부터 승인요청 받은Schedule을 재검토하여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토결과 내지 승인을
통보하여 이에 따른 물량변동과 Schedule수정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1.4.3 Master Key Schedule은 확장 및 개축에 대한 기존 SYSTEM과의 관리·운용을 고려하여 일람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4 제품자료:
별도의 주의가 요구되는 주변 조건 설치 시 주의할 점 및 설치방법이 명기된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5 시공계획서 : Hardware Schedule 및 Delivery Schedule과 창호 제작 설치 시공 계획에 적합한 시공계획서 및
작업 절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6 시공 상세도
1) Hardware 자재의 유형별로 적용위치,범위,함께 조립되는 제품 부착방법 등을 명기한 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설치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 에는 관련 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감독원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7 견본 : 제품의 색상,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을 나타낸 Hardware 및 Template 견본을 품목별로 감독원이
요구하는 수량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HARDWARE 공급자는 각종 HARDWARE의 정확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TEMPLATE (형판)을 최종 승인된 HARDWARE
SCHEDULE에 의거 발주자 에게 제출하여 DOOR / FRAME 제작업자로 하여금 이에 따라 HARDWARE의 설치에
필요한 조치(DOOR / FRAME 제작, 보강재 설치, HOLE 제작,위치선정 등)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1.4.8 품질인증서류 : 사용되는 자재가 요구하는 품질임을 증명하는 제조회사의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공사기록 서류
Master Key Schedule에 의거 Door Lock의 설치위치 및 개별 키 번호를 기록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6.1 제품을 운반, 저장 및 취급 시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제품을 개별적으로 포장하고, Hardware Schedule에
근거하여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1.6.2 창호철물은 포장단위 또는 각 세트별로 박스 포장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박스 외부에는 승인된 자재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표지 또는 표시가 부착되어야 한다.
- HARDWARE ITEM의 명칭
- MODEL 혹은 TYPE NO.
- 제작사 명칭 및 CATALOG
- 마감색상
- 적용공업 규격
1.6.3 Door Hardware가 현장에 반입되면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를 관리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1.7 연관공사
1.7.1 수급자는 창호철물을 설치하기 전에 부가되는 조건을 감독원과 전체 보안계획 에서 발전된 보안 요구사항으로 충분히
41
조정하여 설치 작업을 확인하고 협의 하여야 한다.
1.7.2 문, 방범시설 및 소방시설,마감, 경량벽돌 등 Door Hardware 설치와 관련된 시공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8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1.8.1 수급자는 특수한 경우 또는 별도의 창호철물 조립 시 사용할 특수 렌치나 도구를 제공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도구
및 부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자재
DOOR HARDWARE는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 모든 HARDWARE의 마감색상이 각각의 HARDWARE 와
서로 일치하고 본 건물의 외장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건물의 MAINTENANCE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1 힌지 (hinge)
2.1.1 힌지 규격과 숫자는 도면의 Hardware Schedule에 나타낸 바에 따른다.
2.1.2 Lock과 Reverse Bevel Door의 힌지는 문이 닫혔을 때, 배럴 안의 세트 스크루 나 Safety Stud의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는 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2.2 록(lock)과 래치 세트 (latch set)
가능한 한 록세트(lockset), 래치세트(latch set)와 데드록(dead lock)
2.2.1 lock)은 한 제조체의 제품이라야 한다. 양개문의 록 전면은 둥근 것으로 한다. 모티스 록(mortise lock),
래치세트(latch set) 및 스트라이크(strike)는 1000번 시리즈이며 등급 1급이라야 한다.
2.2.2 모티스 록은 45mm출입문에 사용하고, 필요시 키를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교체용 코어와 키는 최소한 전체 록 세트의 10%를 공급하여 코어를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3 록 실린더는 핀을 6개 이내로 한다. 실린더는 키를 제거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손잡이(knob)나 록세트(lockset)의
분해는 록세트에서 코어(core)를 제거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2.3 키(key)
2.3.1 록(lock)은 계획된대로 세트(set)나 서브세트(subset)로 키가 되어야 한다. 록은 제조업체의 표준
키 시스템(manufacturer’s standard key system)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2.3.2 키는 위치별로 적절하게 표시하고 지정하여 세트나 서브세트로 용기에 넣어서 감독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2.4 트림 류 (trims)
2.4.1 트림(trim)은 측면, 코너, 가장자리 등을 똑바르게 하거나 경사지게 하던, 매끈하고 둥글게 처리한다. 스트라이크는
원형이고 수직 막대 장치의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한다.
2.4.2 자동 플러시 볼트는 한 쌍의 방화문 중 작동하지 않는 문의 상단과 하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플러시 볼트는 문의
스트라이크 단부에 매입되어야 한다.
2.4.3 문짝 가장자리 보호대는 힌지, 플러시 볼트(flush bolt), 록(lock) 같은 철물을 위해 따내기로 둔 가장자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문짝 가장자리 보호대는 방화성능을 만족시켜야 한다. 문짝 가장자리 보호대는 1.2mm 두께로
한다.
2.4.4 도어 풀 바 (Door Pulls Units):
1) 푸시/풀 바 (Push/Pull Bars)는 알루미늄, 브래스 혹은 스테인리스 스틸 마감이다.
3. 시공
3.1 검사
3.1.1 문과 프레임을 설치할 준비가 되고 치수가 시공 상세도에 있는 대로 되었는지 확인한다.
3.1.2 전기 작동 기구에 전기가 공급되고 또 정확한 수치인지를 확인한다.
3.2 설치
3.2.1 제조업체의 시방대로 철물을 설치한다.
3.2.2 철물 제조업체가 제공하는 템플리트(templete)를 사용한다.
3.2.3 철물 설치 높이는 바닥 마감선에서 철물의 중심선이며 시공 상세도에 의한다.
3.3 조정 및 보양
3.3.1 시방에 의거하여 공사를 조정하고, 매끈하게 작동되도록 문을 조정 설치한다.
3.3.2 완성된 공사는 반드시 보양한다.
3.3.3 인접한 공사가 철물이나 마감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2
I-13. 가구공사
1.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가구류의 설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104 파티클보드 KS
G 3117 거울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취사대) KS L 2002
강화유리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1.3 제출물
1.3.1 자재 제품자료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1.3.2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견본품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 단위로 골판지등으로 보호
1.4.2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1.4.3
제품을 취급 할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목재류
2.1.1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2.1.2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2.1.3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150㎜이상으로 한다.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2.1.4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졍도의 너도 밤나무재의 또는 너도 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2.1.5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2.1.6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6㎜이상의합판 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2.1.7 플러쉬(FLUSH) 43
재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등을 확인한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2.1.8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 원의 지시에 따른다.
2.1.9
가구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친환경) 등급
등급 방출량 유해기준 목재 종류 SE0 0.3mg 이하 가장 인체에 해가 없는 기준 E0 0.3~0.5 mg
아토피 증상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기준 하지 합판, 자작나무 합판
E1 0.5~1.5 mg 국내 대부분 제품 기준 E2 1.5mg 이상 일본,유럽,대만에서 사용금지 가구 합판 기준
2.2 금속류
2.2.1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뇸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2.2.3 기 타
2.2.2 바닥면, 선반대, 천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코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4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뇸 주물, 의자용 각종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3 피 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2.4 의자재
2.4.1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얼룩이 없는 것, 퇴색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2.4.2 직 물
1)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되는 것으로 한다.
2)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3)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2.4.3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 작
3.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3.2 가공 조립
3.2.1 공통사항
1)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2)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44
3)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2.2
판 구조
1)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2)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3)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4)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5)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3.2.3
상자 구조
1)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2)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을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3)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4)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같은 마무리로 한다.
3.2.4
다만 도면에 지시한 경우는 제외이다.
5)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 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3 가구 철물
3.3.1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 품은흔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3.3.2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후에 승인을 받음.
3.4 기타 가구 제작
3.4.1 신발장
1) 일반조건
가) 신발장은 구성하는 부위별로 상부장, 하부장, 측장등으로 호칭하며, 가구 전문 제조업자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신발장의 세부적인 형상, 규격, 제작방법 및 연결 철물등은 기능, 강도 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 자료에 따를 수 있다.
2) 재 료
가)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나) 파티클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다만 휨 강도는 148kgf/㎠
이상으로 한다.
다) 서랍이 있는 경우, 서랍레일은 금속제품 또는 사용상 지장이 없도록 내구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고압 멜라민(High Pressure Melamine)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에서 규정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문짝, 서랍 등의 손잡이는 황동, 스테인리스 등의 금속제품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의 제품으로
한다.
바) 신발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작 및 조립
가)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나) 상부장, 하부장, 측장 등은 운반, 조립, 해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리 제작되어야 하며, 조립할 때 연결은 특별한
3.4.2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 또는 나사못 고 정이 아닌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추후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작 및 조립 허용오차는 높이 및 너비의 경우 ±2㎜, 대변의 안목치수는 1,000㎜당 ±2㎜를 기준으로 한다.
이동 수납장
1) 재 료
45
가)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 (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나)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다)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라)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마)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다)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라) 수납장의 문짝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3.4.3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1) 재 료
가)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나)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라)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2) 제작 및 조립
가)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나)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다)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라)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3.4.4 서랍 제작
1) 재 료
가)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나)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다)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라)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 활 도
뒤 틀 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어 보아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4.1 준 비
4.1.1
4.1.2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 )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2 설 치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4.3 조정 및 검사
4.3.1 조 정
1)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2)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부위 등이 수직, 수평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검 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4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4.3.2
46
I-14. 수장공사
1. 일반 사항
본 시방서 명시사항 이외의 기타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 시방서에 준한다.
2. 적용범위
수장 공사는 다음 사항에 적용한다.
1) VINYL TILE
3. 견본품
수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상. 마감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4. 재료
4.1 별도 지정품 이외는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불연재료,난연재료 등은 법령표시에 적합한 재료로 한다.
4.2 재료별 규격 및 사용개소(실내마감표 및 자재규격서 참조)
5. 비닐 타일, 디럭스 타일
5.1 비닐 타일은 KSM3802 규정에 합격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동등 이상품 이어야 한다.
5.2 타일에 사용하는 수지는 염화비닐 수지 또는 염화비닐을 주체로 한 종합수지로 한다.
(단위: mm) 폭 x 길이 폭, 길이의 허용차 두 께 두께의 허용차 300 x 300 0.3 3 0.15 450 x 450 0.3 3 0.15 500 x 500 0.3 4 0.15
5.4 치수 (비닐 타일) 단위 : mm
5.5 타일은 형상이 바르고 표면이 평활하며 사용상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5.6 품질은 가열에 의한 길이의 변화가 0.3mm 이하이어야 한다.
5.7 시험은 KSM 3802 규정한 시험에 합격품이어야 한다.
5.8 시공시의 실내온도는 20℃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20℃ 이하의 경우는 가열하여 붙어야한다.
5.9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하고 접착제가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5.10 붙이기 전에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나누어보기를 하여 혀장 실 정에 맞게 붙임 준비를 한다.
5.11 타일 붙이기는 완료되면 곧 오염된 접착제를 깨끗이 닦아내고 접착제가 굳은 다음 수용성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타일 청소와 왁스칠은 가급적 준공단계에 시공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6. INTL TILE 깔기
6.1 재료
6.1.1 VINTL TILE 은 VINTL 바닥 TILE 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6.1.2 바닥용 TILE 의 종류, 형상, 치수, 두께 등은 특기에 의한다.
6.1.3 접착제는 바닥용 VINYL TILE 접착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바닥용 TILE의 재질, 하지의 종류, 시공 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한다. 바탕의 습기가 있는 곳은 EPOXY 수지계의 접착제를 사용한다.
6.1.4 바닥용 TILE은 재질,형상,치수,색도 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유해한 상처, 얼룩, 비뚤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6.2 공법
6.2.1 목조 밑 바탕의 경우 습기가 있는 곳은 이중 바탕지를 깔고 하부 바닥판자 는 두께15mm의 합판 위에 ASPHALT FELT
30Kg 품을 전면에 깔고 그 위 에 내수합판 두께 6mm를 깐다.
6.2.2 CONC. 또는 MORTAR 바탕재의 경우는 두드러짐이 없도록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바탕면은 충분히 건조 시켜
표면 건조상태가 함수율 8% 이하를 표준 으로 한다.
6.2.3 VINYL TILE 붙임은 현지도에 따라서 붙이고 출입구 가장자리, 기둥, 벽, 가장 자리, 마루 아래, ACCESS DOOR 가
장자리 등 기타 잘라 붙인 부분의 절단 면 및 이음매는 틈이나지 않도록 한다.
6.2.4 깔기는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후 제조업자의 지정하는 양의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균등 하게 바르고 TILE을
1매씩 미접착이 없도록 ROLLER, 나무망치 등으로 바탕에 압착 시킨다. 표면에 나온 접착제는 TILE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닦아낸다. 필요에 따라 모래주머니 등으로 눌러서 접착제가 경화할 때 양생한다.
6.2.5 붙인 후 접착제의 경화를 가름하여 온수 또는 중성 세제로 물을 뿌려 청소 하고 건조 후에 WAX 등을
사용하여 광택처리로 완성한다.
7. VINTL 바닥 SHEET, VINTL 복층바닥 SHEET 및 RUBBER TILE
7.1 재료
7.1.1 VINYL바닥 SHEET는 VINYL바닥 SHEET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특기가 없는 것은 2.0mm 두께로 한다.
VINYL복층바닥 SHEET, RUBBER SHEET는 특기가 없는 것은 종류 형상, 치수, 색상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2 공법
7.2.1 밑바탕 공법은 8.2항 1,2,3에 의한다.
7.2.2 CURVED HABIT 바로잡는 것을 신중하게 하여 SHEET를 상처내지 않게 한다.
7.2.3 깔기 바탕을 깨끗이 청소한 후 제조 업자가 지정하는 양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골고루 바르고 터지거나 틈새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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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ROLLER 전압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접착면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압착하고 표면에 나온 여분의 접착제는
ROLLER 표면을 더럽히지 않도록 닦아낸다.
7.2.4 깔기 바탕ACCES DOOR 등의 가장자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금속재의 분리재 등을 써야 한다.
7.2.5 신축방지 및 박리방지를 위하여 VINYL 복층바닥 SHEET 의 이음매 접착은 용접액에 의한 용접공법으로 한다.
7.2.6 방수를 목적으로 한 VINTL 바닥 SHEET 의 이음매의 접착은 걸레받이 공용착 공법의 겹침 30-50MM 로 하고 그
이음매는 동색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 공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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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5. 방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실내 마감재에 대한 방염 공사에 적용한다.
1.2 특수 장소의 방염
1) 고층건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을 초과하는 건물), 극장, 경기장, 집회장, 호텔, 병원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음식점, 유기장
등의 내부 실내 장식에 대한 방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소방법 11조 및 시행령 11조)
아울러 소방법 시행 규칙(제7조 및 8조)에 방염 물품의 분류와 방염 성능의 기준에 대한 사항이 되어 있다.
2) 소방법 시행규칙 제9조 및 10조에는 방염 성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 며, 성능 검사에는 선 처리 검사와 후 처리
검사로 구분되는데, 선 처리 검사라 함은 제조 완료 후에 행하는 검사이며, 후처리 검사는 시공 시 방염처리 작업 중에 실시
하는 것으로 선 처리 성능 검사는 한국 공업규격(KSA 3109)에 규정되어 있다.
1.3 난연성 시험
1.3.1 연소 시험장치로는 연소 시험함, 시험체 받침틀 등이 있고 벽지의 시험 에는 액화섬유 가스를 이용한 연소 시험을 한다.
1.3.2 시료는 2㎡이상의 측정 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0㎜, 세로 250㎜의 것으로 시험조건에 맞게 건조시킨
시험편으로 하는데, 측정 방법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태워 시험한 후 시험체의 연소상태 및 탄화된 부분을 측정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방법 시행규칙을 참조한다.
1.4 방염의 인증 절차
1.4.1 방염 성능 검사
1) 방염 선 처리 물품이나 난연성 섬유는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소방용 기계 기구의 검정 대행자가, 방염 후처리 물품은
관할 소방서장이 각각 관할한다.
2) 방염 성능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정 대행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2 방염성능 검사 방법
1) 선 처리 검사는 제조 또는 생산 완료 후에 후처리 검사는 방염 실시 중에 실시한다.
2)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법 시행령 11조3항, 시행규칙 8조 및 13조의 기준에 의한다.
1.5 방염 표시
1.5.1 방염성능 검사권자는 성능 검사결과 기준에 적합할 때는 방염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선 처리 물품은 생산과정에서 부착할 수 있다.
1.5.2 방염 표시의 부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방염 선 처리 물품 - 매수, 단위, 혹은 두루마리, 수량(개) 단위
2) 방염 후 처리 물품 - 벽, 천장( )등은 실 단위(구획) 단위
3) 방염처리 표시는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품의 이면에 부착한다. 다만, 이면에 부착하기 곤란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표면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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