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386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91-101 외 8개소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연번
내용
수량
비 고
1
건 설 폐 재 류
794톤
2
혼합건설폐기물
265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85,580,000원(금팔천오백오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5,580,000원(금팔천오백오십팔만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투찰)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0.(목) 20:00 ~ 2026. 9. 16.(수) 10:00
2026. 9. 16.(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건축과 주택팀(☎ 031-860-2392)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0.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동두천시 공고 제2026-1386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위
치: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691-101 외 8개소
라. 용역개요: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연번
내용 수량 1 건 설 폐 재 류 794톤 2 혼합건설폐기물 265톤 비 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사업예산: 금85,580,000원(금팔천오백오십팔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85,580,000원(금팔천오백오십팔만원)
수의계약 배제관련 사항
해당 견적제출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을 따르는 용역
으로 최근 견적제출 참가자격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업체 내부사정 또는 견적제출 가격 불만족 등)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대상으로 지정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제출참가 업체는 신중하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개
견적 제출(투찰) 기간
2026. 9. 10.(목) 20:00 ~ 2026. 9. 16.(수) 10:00
-1 -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16.(수)
11:00
동두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가. 본 용역은 전자견적제출에 의한 총액계약이며 소액수의 용역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개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시간은
16:00, 개찰은 17:00에 실시합니다. 당일 낙찰자가 없을 시 다음 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이 동두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영업대상폐기물에 처리하고자 하는 건설폐기물, 혼합건설폐기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바. 본 용역은 하도급 및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2 -
으로 결정 됩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이하로서 동일가격으로 낙찰하한선(예정가격 대비 88%)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6.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계약상대자)는 계약일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평가하여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 기구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9.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용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
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용역의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동두천시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 농협은행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
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0. 기타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출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및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의 입찰공고에
게재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으로 전자 견적제출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4 -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고와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또는 부당 요구와 관련된 부패행위는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031-860-2023, 2026, 2071, 2072, 207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용역 및 과업에 관한 사항: 건축과 주택팀(☎ 031-860-2392)
-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 031-860-2177)
2026. 9. 10. 동 두 천 시 (분 임) 재 무 관 -5 -
===== ★공내역서((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xlsx =====
[시트: 폐기물내역]
A: 설 계 예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건설폐기물처리
A: 1.1 건설폐재류
A: 건설폐재류 C: 794 D: ton
A: 폐기물운반 B: 24ton덤프
L=10km이하 C: 794 D: ton
A: 1.2 혼합건설폐기물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
+가연물5% C: 265 D: ton
A: 폐기물운반 B: 24ton압롤
L=10km이하 C: 265 D: ton
===== ★과업지지서((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1차)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x =====
Ⅰ. 과업설명서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서 공사 시행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공사와 분리 발주하여 처리함으로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보전하고자 본 설계서에 의거 시행코져 함.
2. 과 업 명 : 2026년 빈집정비 지원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3. 현장위치 : 동두천시 생연동 691-101, 691-102, 612-40, 827-10, 상패동 971-1 제1호, 971-1 제2호, 68-9, 4-18 하봉암동 394-10번지
- 총 9개소
4. 과업개요
성 상
단위
처리량
비 고
건 설 폐 재 류
톤
794
혼합건설폐기물
톤
265
합
계
1,059 5.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로 한다.
나.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공기 내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감독원(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공종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 기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현장발생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발주처의 방침 변경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기타 현장의 여건 변동에 따른 계약내용(수량 증・감)의 변경시
Ⅱ.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부서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5.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시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에 필요한 제반서류를용역 수행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의 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시 발주부서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Ⅱ. 현장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1. 계약상대자는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감리원(발주부서)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발주부서)과 협의하여 그 구역
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또한 기존 기반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시설물이 손상 및 파손 될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Ⅲ. 사고처리 및 환경보존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발주부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발주부서)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 등 적
법한 조치를 취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Ⅳ. 발주부서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발주부서가 수행한 결과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 재해, 재시공등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손해 및 기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
라도 계약상대자는 그 법적책임을 발주부서에 전가 할 수 없다.
Ⅴ. 용역의 일시중지
1. 감리원(발주부서)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용역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인정될 때.
나. 폐기물처리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관련 주변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다. 인근주민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Ⅵ. 민원 등 처리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재해 및 민원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책임하에 해결 하여야 한다.
Ⅶ. 완료검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착수전․중․후 사진, 계근장, 정산내역서(증빙서류 포함),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감리원(발주부서)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료검사원에 따라 감리원(발주부서)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감리원(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Ⅷ. 정산처리 및 변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준공 후라도 발주부서의 감액 또는 환급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경우
2) 설계서 내역중 정부가 발생한 건설공사 표준품셈, 물량, 단가 또는 정부노임 단가기준보다 과다히 책정되었거나 제잡비율에 착오가 있을 경우
3) 지급 자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다하고, 이를 계약상대자가 임의 또는 부주의로 처분파손 또는 이와 유사하게 처리하여 기자재의 손상,
상실한 경우 Ⅸ. 기타사항
발주부서의 요구가 있을시 효율적인 공정관리, 공사현장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요구한 날짜에 폐기물반출이 가능
하도록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 록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전 및 수행 중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부분이나 특기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을 촬영,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 절차
가. 본 과업의 물량은 철거공사에서 수시로 발생된 지정폐기물을『관련법규 및 고시』등에 의하여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확인서 등 증빙할 수 있는 관련법에서 정한 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제36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간 내 관계기관에 신고․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관리법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처리해야 한다.
마. 지정폐기물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석면함유물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 이상)로 작업 시 주의를 요하며 관련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에 의거 중간처리장에서 중간처리(고형화) 후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관련서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지시에 대하여 완료한 후 폐기물 인계서 및 처리완료 증명서 , 관련사진 등을 관련 일체의 증빙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반 관련법 및 고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운반 및 수집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hp:fwSpace/>․<hp:fwSpace/>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Ⅹ. 건설폐기물처리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물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 한다. (※ 폐기물 처리용역 구간내 지상, 지하부분의 추가물량 발생시는 본 용역에서 설계변경 처리)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 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제1항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축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의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 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 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운반
3.1.1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 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 폐토사 ○ 폐콘크리트 ○ 폐아스팔트콘크리트 ○ 폐벽돌 ○ 폐기와 ○ 폐석재 ○ 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 오니류 - 폐섬유류 -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3.1.2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운반하여야 한다.
3.1.3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운반 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 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2.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폐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
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별표)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 종류:
②총 보관량 : Ton
③업소별 수탁량
업 소 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설치요령)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표지의 규격 : 60㎝×40㎝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의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 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폐기물을 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가재・오니류증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써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가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 업자에게 위
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은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도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이상, 세로50㎝이상 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을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을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지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차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99.8.9 시행 2002.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이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 직경이 100㎜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지류는 최대직경이 50㎝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실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 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수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운반증
1)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차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의 제5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공동으로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비고>
1. 원지름 : 100㎜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운반개시 3일전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4)또는(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을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운반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하“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이하“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2)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 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운반임자・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배출자, 폐기물 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떼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 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의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 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 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해당한다.
4.3.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등 폐기물을 처리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업자중 폐유기용재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적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