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고 제2026-1-001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계약기간: 2025. 9. 30. ~ 2026. 9. 30.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부터 365일로 함
○ 계약방법: 총액(일반)입찰, 적격심사(보험용역)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 8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전자입찰 개시일 및 마감일: 2026. 9. 11. 09:00 ~ 9. 17. 10:00
○ 개찰일시 / 장소: 2026. 9. 17.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⓵ 손해보험업(책임보험: 3830) ⓶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⓷ 생명보험업(기타보험: 3825)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입찰 가능)
4.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제출일시
-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email protected]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①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② 신인도 해당사항 증빙자료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47.995%)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 평가기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료 평가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0. 문의처
○ 과업관련: 경영관리부 대리 신은정(031-289-2724)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최유진 대리([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0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 1. 입찰공고문.pdf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내근로복지기금 공고 제2026-1-001호
용역 입찰 공고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
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 개요
○ 입 찰 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 계약기간: 2025. 9. 30. ~ 2026. 9. 30.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부터 365일로 함
○ 계약방법: 총액(일반)입찰, 적격심사(보험용역)
○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 82,400,000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
-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 면세사업에
해당됨에 따라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함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2조의2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이상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 제출을 완료한 이후에는
협정서 제출 또는 변경이 불가능함
2. 입찰방법
○ 입찰방식: 나라장터 전자입찰
○ 전자입찰 개시일 및 마감일: 2026. 9. 11. 09:00 ~ 9. 17. 10:00
○ 개찰일시 / 장소: 2026. 9. 17.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사업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제한 받지 않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⓵ 손해보험업(책임보험: 3830)
⓶ 생명보험업(생명보험: 3823)
⓷ 생명보험업(기타보험: 3825)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따라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본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함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통과안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입찰 가능)
4. 제출서류(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함)
○ 제출일시
- 가격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적격심사 대상자는 아래 서류를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제출
* 적격심사 대상자는 나라장터(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마감일까지 관련서류 제출 또는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email protected] /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
○ 제출서류
-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해당업체에 한함)
① 경영개선 통과문서 1부
② 신인도 해당사항 증빙자료 1부
-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후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대상에서 제외
5. 예비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2%)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여부를 심사
하여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47.995%)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보험사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지급여력비율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낙찰자를 선정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을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 후 투찰
○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6호,
[별표6] (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보험금 지급능력(지급여력비율) 평가기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의 자료로 평가하며,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신인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1]에 따라 평가
※ 위 세부기준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이외의 법률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이 가능한자로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지급여력비율이 공시되지 않는 자는 해당 심사대상자의 감독기관이 보험사업
(이에 준하는 공제사업 포함) 감독을 위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지급여력비
율을 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료 평가
6. 공지사항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
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
- 기술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함
-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신청마감일 전일 18:00까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동법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자에게 납부
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➁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③ 위(➀,➁)에 해당하지 않는 입찰참가자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
으로 간주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를 제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 기술원 수입으로 귀속되며, ③과 같이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경우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
○ 낙찰자의 계약 미체결의 사유가 독점공급업체의 횡포로 조달물품을 공급
받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의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경우 등 낙찰자 책임이
명백하게 아닌 경우에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보증금 귀속을 금지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제51조(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름
8.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대표자와 다른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변경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
9. 기타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규격(과업)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철저히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람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
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이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
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 위반 시 발주
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공고내용 및 규격(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이행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fi.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참고
10. 문의처
○ 과업관련: 경영관리부 대리 신은정(031-289-2724)
○ 계약관련: 경영관리부 과장 최근영(031-289-2732)
○ 전자입찰 이용관련: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청렴계약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기술원에서는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편,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는 청렴계약 핫라인(Hot-Line)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는 사실여부 확인 등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도 주요내용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불편, 부당행위 신고
○ 당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의 이의제기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이의제기
□ 신고방법
○ 연락처: 감사실 (031-289-2990~3)
○ 이메일: 감사실 최유진 대리([email protected])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제2조 3항에 의거 민원인 성명,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허위인 경우 익명으로 간주되어 조사 등이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07.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 2. 과업지시서.hwp ===== 단체상해보험 과업지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일반 계약사항 1. 보장범위
○ 사망, 재해장애, 암 치료비, 입원의료비, 질병‧상해 통원의료비 등
○ 근무, 휴무, 공휴일, 업무중 또는 업무외 관계없이 계약기간 보장
○ 배당유무 : 무배당
2. 계약기간: 2026. 9. 30. 00:00 ~ 2027. 9. 30. 00:00(365일)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 후부터 365일로 함
3. 가입대상: 기술원 재직 근로자
○ 정규직,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휴직자 및 계약기간 중 퇴직자 포함
4. 가입인원 및 평균연령
구
분
평균 연령 총인원 상해등급 1급 2급 성별 남자 43세 155명 34명 121명 여자 41세 67명 22명 45명 총인원 - 222명 56명 166명
※ 총 인원은 계약체결 확정 인원으로 추가 가입자 발생 시 정산 처리
5. 가입조건 ○ 건강검진 없이 대상자 전원 인수 ○ 기왕증자 및 현증자 포함 인수 6. 보험료 적용 ○ 성별 평균연령을 적용한 성별 단일 보험료 7. 보험료 납부 ○ 계약체결 후 보험개시 전일까지 일괄납부 가입변경자 계약사항 및 보험료 정산
1. 가입자 신규 통보: 매월 1회 소급통보(필요시 수시)
2. 보험효력 발생: 인사발령일자 기준 소급효력
○ 인사발령일 당일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 보험 효력의 상실일은 퇴직일이다.
○ 가입자 신규, 해지 등은 사유 발생 시 수시로 통보한다.
○ 월별 통보가 지연되거나, 정상 통보하였으나 입·퇴사자 인원에 누락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식 문건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이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3. 보험료 정산
○ 계약 종료일 이후 1회에 한하여 인사발령 일자 및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할 정산한다.
4. 보험금 청구기한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보장내역 및 지급기준 1. 보장범위 및 한도
구
분
내
용
보장금액 사망보험금 • 사망시(고도후유장해 포함) • 질병80% 이상 후유장애(1억) 상해1억 질병8천 장해보험금
- 재해(교통사고 등)로 인하여 장해등급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 3%~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발생시
최고 4,000만원 암진단보험금 (최초 진단 시) • 암 진단 시 500만원 뇌졸중 • 뇌졸중 진단시 500만원 급성심근경색 •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500만원 급여/비급여 의료비
- 급여의료비 부분 중 본인 부담금 80% /
- 중증 비급여의료비 부분 중 본인 부담금 70% 보상
- 비중증 비급여의료비 부분 중 본인 부담금 50% 보상
(급여·중증 비급여 통원 회당 10만원, 비중증 비급여 통원 1일당 1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3대비급여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중증)
• 비급여 주사료 (중증) • 자기공명영상(MRI) (중증) • 자기공명영상(MRI) (비중증) 350만원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수술비[1~5종] • 수술 1회당 수술 시 50만원 입원일당 • 질병, 상해로 인한 입원 시 2만원 상해 소득보상금 • 후유장해 상태에 따른 소득보상금 1,000만원 2. 보험금 지급기준
(1) 사
망(질병 및 상해)
○ 사망의 원인에 관계없이 보장한도 금액 지급
○ 질병 및 재해로 인한 80% 이상 고도후유 장애 시 사망보험금 100% 보상
○ 타 법령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2) 재해장해(산업재해, 교통사고재해 등 포함)
○ 재해로 인한 장애 보상
○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의 장해분류표와 장해분류별 판정기준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보상
○ 질병 및 재해로 인한 80% 이상 고도 후유장애 시 사망보험금 100% 보상
○ 타 법령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3) 암 치료비(500만원) ○ 최초 진단 확정시 보상 ○ 암 보장비율 - 일반암: 100%
-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일반암의 30% 보장
-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일반암의 10% 보장
○ 타 법령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4) 입원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80%, 중증 비급여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70%, 비중증 비급여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의 50% 보장
○ 중증 비급여: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 시 공제금액 연간 500만원 한도
○ 비중증 비급여: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급여 입원의료비 1회당 300만원 한도
○ 상급 병실료 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장(단, 1일평균 10만원 한도)
○ 개인별 동일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시 횟수 관계없이 한도 내 보상
○ 출산확장특약
-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에 의한 의료비(조산원 포함)
○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의료비 보장급여 지급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5) 통원의료비(한방, 치과 포함)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구분 항목 공제금액 통원 (급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제 포함)
1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및 그에 따른「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중 큰 금액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중증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회 기준‧연간 100회 한도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목적으로 비중증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1일 기준‧연간 100일 한도
구분 공제금액 통원(중증 비급여)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통원(비중증 비급여)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지급제한 사항 이외 모두 보장 (6) 3대비급여 ○ 약관 상 보상한도 적용
○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는 중증 비급여 보장기준을 적용하고,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중증‧비중증 구분에 따른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기준을 적용한다.
(7) 수술비[1~5종] ○ 약관 상 보상한도 적용 (8) 입원일당 ○ 약관 상 보상한도 적용 (9) 상해소득보상금 ○ 약관 상 보상한도 적용 (10) 지급제한(주요 면책사항)
○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형법상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단,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 인정되는 경우 보상)
○ 전쟁, 기타 천재지변 시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거쳐 감액 지급
○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
○ 치의보철, 인공·불법유산,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 성형수술, 미용상의 처치, 불임시술 등
○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질병이나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위생관리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 및 수선비용
○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비중증 비급여의 경우 미등재 신의료기술은 보상하지 않음
기타사항
- 낙찰금액을 납입보험료로 하며, 공고일 이후 입사자로 인한 인원변동사항은 계약체결 후 정산으로 처리한다.
- 보험사간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 계약자는 모든 행정업무를 대표 보험사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컨소시엄 2개사 제한)
- 대표 보험사는 매월 5일까지 전월 보험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구성 시 의료비(입/통원), 암진단비(갑상선 포함), 입원일당은 대표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담보한다.
- 대표 보험사는 각 담보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상담 등을 담당하는 전담자 1인 이상을 구성하여야 하고, 용역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낙찰 보험사는 2026년 하반기/2027년 상반기 2회 보험세미나를 실시하여 계약 및 유지 관리 업무에 성실히 임한다.
===== 2. 과업지시서.pdf =====
-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
과업지시서 2026. 09.
사업
담당
안전관리부 부 장 : 박종길 031-289-3211 담 당 자 : 홍성우 031-289-3215 Ⅰ 용역 개요 과 업 명 폐수처리시설(집수조) 폐수 위탁처리 용역
목 적
본 과업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용인청사(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폐수처리시설
(집수조)에서 발생된 폐수를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365일(12개월)
용역장소
1)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한국소방산업기술원)
2) 폐수 위치 : 소화시험장(E동) 인근 집수조
5. 용인청사 집수조 운영 및 현황
1) 한국표준산업 분류(1 ~ 81호): 비해당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여부: 불포함 또는 기준 이하
- 환경분야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 의뢰 및 분석
3) 특정수질유해물질: 없음
4) 집수조 저장 용량: 약 400톤
5) 방류구 유무: 없음
6) 월 평균 폐수처리량: 약 63톤(`22.12~`25.11 월 평균 폐수처리량)
7) 연간 폐수처리 용량: 약 1000톤
(월 평균 처리량 x 12 + 현재 잔여량으로 산정)
용역범위
1) 위탁처리 대상
폐수처리시설(집수조)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연 배출(예정)량은 약 1,000톤(ton)
이다.
2)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량 산출
폐수의 수집·운반량의 계근은 공인 계량소를 이용하여 산출하되, 계근 단위
는 킬로그램(㎏) 단위로 하며, 계근량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수탁처리폐수 전자인계인수관리시
- 1 -
스템(http://www.mulbaro.or.kr)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서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등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 및 운영이 되어야 한다.
3)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방법
가) 발주처는 폐수 집수조의 저장량이 50%가 되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집수조의 저장량을 약 1/3로 유지하도록 하며, 통보받은 날
익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폐수 처리 작업 중 집수조 내 자체 설치된 브로워(폭기)를
작동시켜 장기간 축적된 미세 부유물 등도 함께 처리하여 고착 및 악취 등
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비용정산
가) 단가는 기술원에서 배출된 폐수의 성상별 계측된 양(L)으로 지급한다.
나) 가)의 단가에는 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Ⅱ 용역 일반사항
입찰 자격조건
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업체
2) 입찰공고일 현재 ⸢물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한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1410)
업종을 등록한 업체(나라장터(G2B시스템)에 업종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중소기업소상공인
‧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별도 제출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공동계약
불가능 - 2 -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요청 시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근거한 절차에
따라 폐수를 수거·운반·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용역을 재 위탁할 수 없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인 요인 외의 이유로 폐수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3 하도급 및 채권양도 제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폐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용역의 일
‧
부분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또한, 본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을
지입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입찰에 응하려는 자가 하도급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는다.
4. 계약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기 전에 배출자인 기술원과 처리업자인 계
약상대자 간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금지행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술원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주는 행위
2) 출입금지 구역에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기술원 내에서 습득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4)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이외 기술원 제반 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기술원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6. 업무의 지도, 감독
1)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2) 기술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폐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하여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자료 제
․
출을 요구할 때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
7.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과 관련된 법령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내용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8. 계약의 해지
1) 기술원과 계약상대자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개
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2) 기술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배상의 책임을 진다.
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때
나) 기술원 청사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할 때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폐수를 10일 이상 지연 수집하여 기술원의
․
폐수
관리운영상 지장을 초래한 때
라) 계약상대자가 법원의 판결 또는 감독기관의 처분으로 이 계약 이행이 불가능
하게 된 때
․
마) 계약상대자가 폐수를 위법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한 사실이 발견된 때
바)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사) 계약상대자가
고의과실 또는 주의 의무를 소홀하여 기술원의 명예를 실추
․
시키거나 시설물 손상 등 사고를 발생하였을 때
9. 책임
․
1) 계약상대자는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환경 위생상의 모든
필요한 조처하여야 한다.
2) 폐수의
수집운반 처리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
․
자에게 인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에 대한 ․
민형사상, 기타 법률
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기술원의 폐수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소홀히 하여 관계 법령
․
등에 저촉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모든 ․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 기술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 4 -
하지 못하였을 경우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실비용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0. 작업자의 안전조치 사항
1) 본 과업은 폐수처리 시설의 슬러지 제거를 위한 밀폐공간의 진입작업은 포함
하지 않는다.
2 ) 작업자는 사업장 내 재해 예방을 위해 호흡용 보호구 등 개인 안전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위험요인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인식이 필요하며 질식
재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가 작업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의 폐수 처리 시 반드시 기술원의 안전관리자(용역감독관)의
입회하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2) 발주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2. 도급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도급사업 안전관리계획 및 위험성
평가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검토 및 조치사항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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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
1) 본 계약에 의한 연간 폐수는 추정(예상)량으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으로 협의가
끝난 단가금액으로 추정량보다 증감된 폐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폐수처리 시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지시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폐수처리에 관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관공서 신고 대행 업무를
수행하여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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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pdf =====
예비가격 기초금액 산출표
품 명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용역 가입대상
222명 (남자 : 155명, 여 : 67명)
예 산 액
85,100,000 원
조사가격 1
조사가격 2 79,781,790원 85,016,520원 시장조사 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 82,400,000 원
위와 같이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1일 붙임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