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국가,제한경쟁고시금액미만).hwpx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공고
[ 제한총액 / 적격심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임해수 ☎ 033-250-7052
강원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3517-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3,3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60일 이내
○
추정가격:
148,4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상세사항은 규격서 등 참조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17.(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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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2,063
2,460,306
244,675
1,191,306
2,117,005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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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 소지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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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
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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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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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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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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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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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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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공고서(국가,제한경쟁고시금액미만).pdf =====
우편번호: 24456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공고
[ 제한총액 / 적격심사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
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
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
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
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
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
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
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 최문희, ☎ 070-4056-8441, FAX 0505-480-2088
- 주소: 우) 2445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임해수 ☎ 033-250-7052
강원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23517-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허
○ 세부품명: 전기히트펌프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163,3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160일 이내
○ 추정가격: 148,465,455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강원대학교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하자담보비고내용: 상세사항은 규격서 등 참조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09.17.(목)까지 구매규격에 합당한 견적서 등 가격자료를 담당자 팩스
(0505-480-2088) 또는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규격 부분에 대해서
는 수요기관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09/18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09/22 10:00
○ 개찰일시: 2026/09/2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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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
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
준」 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862,063 2,460,306 244,675 1,191,306 2,117,005
- 상기 보험료 외에는 내역서 상의 요율을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
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 6202, 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 소지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계속 강원특별
자치도에 소재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
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
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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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
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
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유의사항
-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적격심사를 통과한 선순위자가 존재하는 경우 선
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상송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서류제출자에게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
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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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
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
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
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
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
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
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
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
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
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
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
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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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
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
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월 일 )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
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
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
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조달청장 귀하
- 6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
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
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
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
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
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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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5점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
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
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
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
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
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
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
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
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
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
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
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
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
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
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9 -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강원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441)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10 -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원지방조달청 조달물자계약관 - 11 - <서식> * 낙찰자에 한하여 제출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금액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 12 - (인) 강원지방조달청장 귀하 - 13 - ===== 시방서 등.Zip =====
===== 03. 도면_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pdf =====
도
도면번호 면 도면명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목 록 표
축척
A1
A3 M - 001 도면 목록표 NONE NONE M - 002 범례표 NONE NONE M - 003 장비 일람표 NONE NONE M - 004 지상2층 위생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05 지상3층 위생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06 위생배관 확대 평면도 1/50 1/100 M - 007 난방배관 확대 평면도 1/50 1/100 M - 008 냉난방 장비 일람표-1 NONE NONE M - 009 냉난방 장비 일람표-2 NONE NONE M - 010 냉매배관 계통도 NONE NONE M - 011 지상1층 냉매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2 지상2층 냉매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3 지상3층 냉매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4 제어배관 계통도 NONE NONE M - 015 지상1층 제어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6 지상2층 제어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7 지상3층 제어배관 평면도 1/150 1/300 M - 018 전열교환기 장비 일람표 NONE NONE M - 019 전열교환기 제어 계통도 NONE NONE M - 020 지상2층 전열교환기 평면도 1/150 1/300 M - 021 지상2층 전열교환기 제어 평면도 1/150 1/300 M - 022 자동제어 일람표 NONE NONE M - 023 공조실 확대 자동제어 평면도 1/60 1/120 M - 024 철거 장비 일람표 NONE NONE M - 025 기계실 철거 평면도 1/60 1/120 M - 026 지상1층 위생배관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27 지상2층 위생배관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28 지상2층 공조덕트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29 지상3층 공조덕트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30 지상2층 공조배관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31 냉난방 철거 장비 일람표 NONE NONE M - 032 지상2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1/150 1/300 M - 033 지상3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1/150 1/300 비고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도면 목록표 A3 : NONE 2026. 07. M 001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냉난방기 장비일람표
1. 신규설치
EH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용 실내기
장비번호
분류 IEHP-016 1 Way 수량 3 마력 용도 (대) 냉난방겸용 난방용량 냉방용량 소비전력 (W) 운전전류 (A) 송풍기 (HP) (kW) (kcal/h) (kW) (kcal/h)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0.6 1.6 1,380 1.8 1,550 1/2/220/60 19.0 19.0 0.09 0.09 Crossflow Fan 냉매
풍량(CMM) 강/약/미 기외정압(mmAq) 출력(Wxn)
4.8/4.3/4.1
- 27x1 R410A 접속구경 (mm) 누설전류차단기 크기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규격(A) 수량 본체(mm) 판넬(mm) 6.35 12.70 VP20 20A 4 740x135x360 960x34x420
비고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20 1 Way 1 냉난방겸용 0.7 2.0 1,720 2.3 1,980 1/2/220/60 20.0 20.0 0.10 0.10 Crossflow Fan 5.1/4.6/4.3 - 27x1 R410A 6.35 12.70 VP20 740x135x360 960x34x42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23 1 Way 2 냉난방겸용 0.8 2.3 1,980 2.6 2,240 1/2/220/60 23.0 23.0 0.12 0.12 Crossflow Fan 6.0/5.0/4.0 - 27x1 R410A 6.35 12.70 VP20 970x135x410 1,198x34x50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32 1 Way 7 냉난방겸용 1.0 3.2 2,750 3.6 3,100 1/2/220/60 26.0 26.0 0.13 0.13 Crossflow Fan 7.0/6.0/5.0 - 27x1 R410A 6.35 12.70 VP20 970x135x410 1,198x34x50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40 1 Way 2 냉난방겸용 1.4 4.0 3,440 4.5 3,870 1/2/220/60 35.0 35.0 0.18 0.19 Crossflow Fan 8.0/7.0/6.0 - 27x1 R410A 6.35 12.70 VP20 970x135x410 1,198x34x50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52 1 Way 1 냉난방겸용 1.8 5.2 4,470 6.0 5,160 1/2/220/60 59.0 59.0 0.30 0.30 Crossflow Fan 12.0/11.0/10.0 - 65x1 R410A 6.35 12.70 VP25 1,200x138x450 1,410x34x50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52 4 Way 2 냉난방겸용 1.8 5.2 4,470 6.0 5,160 1/2/220/60 34.0 34.0 0.23 0.23 Turbo Fan 15.5/14.0/12.0 - 65x1 R410A 6.35 12.70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60 4 Way 2 냉난방겸용 2.0 6.0 5,160 6.8 5,850 1/2/220/60 34.0 34.0 0.23 0.23 Turbo Fan 16.5/15.5/13.0 - 65x1 R410A 6.35 12.70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72 4 Way 6 냉난방겸용 2.5 7.2 6,190 8.1 6,970 1/2/220/60 42.0 42.0 0.29 0.29 Turbo Fan 17.5/16.0/14.0 -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IEHP-083 4 Way 5 냉난방겸용 3.0 8.3 7,140 9.3 8,000 1/2/220/60 50.0 50.0 0.37 0.37 Turbo Fan 19.5/17.0/16.0 -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합 계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31
EH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용 실외기
장비번호
수량
(대)
마력 난방용량 냉방용량 전 원 소비전력(kW)
용도
(HP)
(kW) (kcal/h) (kW) (kcal/h) (상/선식/V/Hz) 정격 정격 난방저온 운전전류(A) 송풍기 압축기 냉방 난방 최대 형식
출력
(Wxn)
풍량
(CMM)
형식
출력
(kWxn)
냉매
접속구경
(mm)
전원선
차단기
(ELB)
중량
크 기(WxHxD)
비
액배관 가스관 (㎟) (A) (kg) (mm) 고 냉방 난방 -15℃ OEHP-100 2 냉난방겸용 10 29.0 24,900 32.6 28,000 3/4/380/60 8.1 8.0 15.0 13.0 12.8 23.0 Propeller 630x1 173 SSC Scrollx1 6.67x1 R-410A 9.52 22.22 4 30 196 930x1,695x765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OEHP-120 2 냉난방겸용 12 34.8 29,900 39.2 33,700 3/4/380/60 10.6 10.8 15.7 17.0 17.3 26.0 Propeller 630x1 187 SSC Scrollx1 6.67x1 R-410A 12.70 28.58 4 30 198 930x1,695x765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합 계 4 냉난방 장비일람표-1
싱글 - 스탠드
수량
장비번호
냉방능력
분류
(대)
싱글-145
1 합 1 계 스탠드 난방능력 전원사양(상/선식/V/Hz) 소비전력(kW) 운전전류(A) 실내기(송풍기) 용도 냉난방겸용 (kW) (Kcal/h) (kW) (Kcal/h) 실내기 실외기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출력
(w)
14.5 12,470 16.7 14,360 1/2/220/60 3/4/380/60 4.55 5.00 7.60 8.20 SIROCCO 154x1 실외기
전원선
(CV)
차단기
(ELB)
압축기형식 (㎟) (A) TwinBLDCRotary 2.5 15 냉매배관(mm) R-410A A3 : NONE
크기(W x H x D)
비
냉매
액관
가스관 실내기(mm) 실외기(mm) 9.52 15.88 610x1,850x400 940x1,420x330
고
2026. 06.
-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구비
M
008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냉난방기 장비일람표
2. 이전설치
EH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용 실내기
수량
냉방용량 난방용량 소비전력 (W) 운전전류 (A) 송풍기 접속구경 (mm) (kW) (kcal/h) (kW) (kcal/h)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냉난방겸용 1.8 5.2 4,470 6.0 5,160 1/2/220/60 34.0 34.0 0.23 0.23 Turbo Fan 15.5/14.0/12.0 - 65x1 2 냉난방겸용 4.0 11.0 9,460 12.8 11,010 1/2/220/60 82.0 82.0 0.58 0.58 Turbo Fan 24.0/22.0/20.0 - 65x1 4 Way 3 냉난방겸용 5.0 14.5 12,470 16.3 14,020 1/2/220/60 99.0 99.0 0.79 0.79 Turbo Fan 29.0/27.0/24.0 - 97x1 R410A 9.52 15.88 스탠드 4 냉난방겸용 10.0 29.0 24,940 32.6 28,040 1/2/220/60 955.0 955.0 4.73 4.73 Sirocco Fan 67.9/58.2/48.5 - 700x1 R410A 9.52 22.22 분류 IEHP-052 4 Way 2 IEHP-110 4 Way
IEHP-145
IEHP-290
합
마력
(HP)
장비번호 계 (대) 용도
풍량(CMM) 강/약/미 기외정압(mmAq) 출력(Wxn)
냉매 누설전류차단기 크기 비고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규격(A) 수량 본체(mm) 판넬(mm) R410A 6.35 12.70 VP25 20A -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R410A 9.52 15.88 VP25 840x246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VP25 840x288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VP25 1,100x1,800x485 -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11
3. 존치(판넬 탈거 후 보양 작업)
EH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용 실내기
수량
마력 냉방용량 난방용량 소비전력 (W) 크기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규격(A) 수량 본체(mm) 판넬(mm) 26.0 26.0 0.13 0.13 Crossflow Fan 7.0/6.0/5.0 - 27x1 R410A 6.35 12.70 VP20 20A - 970x135x410 1,198x34x50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8.1 6,970 1/2/220/60 42.0 42.0 0.29 0.29 Turbo Fan 17.5/16.0/14.0 -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11.0 9,460 1/2/220/60 73.0 73.0 0.50 0.50 Turbo Fan 22.0/19.5/17.0 -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0.58 0.58 Turbo Fan 24.0/22.0/20.0 -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46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0.54 0.54 Turbo Fan 27.0/25.0/22.0 - 97x1 R410A 9.52 15.88 VP25 840x288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kcal/h) (kW) 1 냉난방겸용 1.0 3.2 2,750 3.6 IEHP-072 4 Way 1 냉난방겸용 2.5 7.2 6,190 IEHP-100 4 Way 9 냉난방겸용 3.5 10.0 8,600 IEHP-110 4 Way 10 냉난방겸용 4.0 11.0 9,460 12.8 11,010 1/2/220/60 82.0 82.0 IEHP-130 4 Way 1 냉난방겸용 4.5 13.0 11,180 14.5 12,470 1/2/220/60 77.0 77.0 계 누설전류차단기 1/2/220/60 (kW) 1 Way 합 접속구경 (mm) 3,100 (HP) IEHP-032 용도 송풍기 (kcal/h) 분류 (대) 운전전류 (A)
전 원
(상/ 선식/ V/ Hz)
장비번호
풍량(CMM) 강/약/미 기외정압(mmAq) 출력(Wxn)
냉매 비고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22
4. 철거(천장형 실내기 철거 후 반납)
EHP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용 실내기
수량
소비전력 (W) 운전전류 (A) 송풍기 (kW) (kcal/h)
전 원
(상/ 선식/ V/ Hz)
냉방 난방 냉방 난방 형식 냉난방겸용 3.5 10.0 8,600 11.0 9,460 1/2/220/60 73.0 73.0 0.50 0.50 Turbo Fan 22.0/19.5/17.0 - 65x1 1 냉난방겸용 4.0 11.0 9,460 12.8 11,010 1/2/220/60 82.0 82.0 0.58 0.58 Turbo Fan 24.0/22.0/20.0 - 1 냉난방겸용 5.0 14.5 12,470 16.3 14,020 1/2/220/60 99.0 99.0 0.79 0.79 Turbo Fan 29.0/27.0/24.0 - 4 Way 1 IEHP-110
4 Way
4 Way
계
난방용량 (kcal/h) IEHP-100 합
냉방용량
(kW)
분류 IEHP-145
마력
(HP)
장비번호 (대) 용도 냉매 접속구경 (mm) 누설전류차단기 크기 비고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규격(A) 수량 본체(mm) 판넬(mm) R410A 9.52 15.88 VP25 20A - 840x204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65x1 R410A 9.52 15.88 VP25 840x246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97x1 R410A 9.52 15.88 VP25 840x288x840 950x47x950 - 기타 부속품 일체 구비
풍량(CMM) 강/약/미 기외정압(mmAq) 출력(Wxn)
냉난방 장비일람표-2 A3 : NONE
3
2026. 06.
M 009
280
OEHP
3층1
300
OEHP
3층2
240
OEHP
3층3
120
OEHP
3층4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80
OEHP
3층5
6층 5층 4층 이설(구)스마트열람실이설(구)스마트열람실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083
IEHP
3층3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110
IEHP
3층4
110
IEHP
3층4
정기간행물실
130
IEHP
3층1
130
IEHP
3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30
IEHP
3층1
130
IEHP
3층1
145
IEHP
3층2
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실 라운지(좌측) 3층
130
IEHP
3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45
IEHP
3층2
420
OEHP
2층2
460
OEHP
2층3
2층
110
IEHP
3층5
정기간행물실 라운지(우측)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도서관장실 신규 신규 신규
060
IEHP
3층5
020
IEHP
3층5
032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장실 학술정보지원과 탕비실 학술정보지원과 창고
이설(구)정기간행물실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이설(구)복사실 이설(구)복사실 신규 신규 신규
145
IEHP
3층2
016
IEHP
3층2
016
IEHP
3층2
032
IEHP
3층2
032
IEHP
3층2
052
IEHP
3층2
052
IEHP
3층2
072
IEHP
3층2
052
IEHP
3층2
060
IEHP
3층2
세미나실-5 세미나실-6 세미나실-7 세미나실-8 작은 홀 특수자료열람실 특수자료실 정기간행물실 홀
110
IEHP
2층1
정기간행물실 탕비실 정기간행물실 창고
032
IEHP
2층1
HALL
360
OEHP
2층1
110
IEHP
3층5
HALL 이설(구)정기간행물실
130
IEHP
3층1
110
IEHP
3층4
이설 이설 이설 이설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경비/휴게
130
IEHP
2층3
110
IEHP
2층3
072
IEHP
2층3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로비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24시 스터디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이설(구)정기간행물실
032
IEHP
2층4
032
IEHP
2층4
040
IEHP
2층4
052
IEHP
2층4
072
IEHP
2층4
023
IEHP
2층4
083
IEHP
2층5
083
IEHP
2층5
083
IEHP
2층5
083
IEHP
2층5
072
IEHP
2층6
072
IEHP
2층6
072
IEHP
2층6
072
IEHP
2층6
032
IEHP
2층7
032
IEHP
2층7
040
IEHP
2층7
083
IEHP
2층7
016
IEHP
2층7
145
IEHP
2층7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세미나실-7 대출실 무인도서반납실 세미나실-4 세미나실-5 세미나실-6 락카룸 커뮤니티스터디 작은실 커뮤니티 스터디 (좌측)
100
IEHP
2층3
커뮤니티 스터디 (우측)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신규 신규
023
IEHP
2층3
052
IEHP
2층3
컴퓨터실
신규
145
CAC
싱글
전산정보실
드레인방류
냉매배관 계통도
100 120 100 120
OEHP OEHP OEHP OEHP
2층4 2층5 2층6 2층7
A3 : 1/300
1층
2026. 06. 드레인방류 M 냉매배관 계통도 010 [NOTE]
1차측 전기용량 설계시에는 냉.난방 제품의 -15°C 소비전력을 반영.
- 기기공급업체공사 0 - 전기공사업체 해당공사 1. 냉매관 및 드레인 배관 작업.
1. 배전반 판넬은 실외기 대당 1개의 ELB를 설치해야하며,
2. 실외기로 부터 실내기간 제어선로 작업.
실내기는 각 실외기별 조합된 실내기에 1개의 ELB를2,800
구성한다.
3. 룸컨트롤러용/중앙제어용 제어선 작업. 2. 실외기까지 전기 공사(3Φ380V)
▶ 실외기 체결시는 기기업체의 입회하에 실시 하며,
4. 배관용 트레이 작업 및 커버 공사.
MAIN외기 및 SUB실외기 모두 결선한다.
3. 실내기까지 실내기 전기공사(1Φ220V)
▶ 배전반 에서 실내기차단기 결선후 전원선을 실내기 그룹별로
1.5M 근접해 놓을것(실외기 대당 연결된 실내기)
- 도급업체 해당공사 1 2 3 4 5
1.석고보드 천정마감시 각실내기 1대당(450X450)점검구 1개설치할것.
※ 덕트의 점검구는 600X600
7,000 7,000
3.실외기 기초패드공사(에어컨 업체와 사이즈 확인 후 공사 할 것)
3,500
냉매배관
P1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드레인 관경 기호 A ø6.35 H ø28.58 1 ø20 1 AXJ-YA1509N 7 8 9 63,000
2.실내기 위치및 사이즈는 기기업체와 협의후 컷팅할것.
7,000 6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드레인배관 ø9.52 I ø31.75 2 ø25 2 AXJ-YA2512N ø12.70 J ø34.92 3 ø30 3 AXJ-YA2812M D ø15.88 K ø38.10 4 ø40 4 AXJ-YA2815M E ø19.05 L ø41.28 5 ø50 5 AXJ-YA3419M F ø22.22 M ø44.45 6 AXJ-YA4119M G ø25.40 N ø53.98 7 AXJ-YA4422M 7,000 B 7,000
B
C
A Y분기관 기계실 특수자료실 C 102호 7,000
전기실
A.S
A.S
사무실
복도 홀 A.S A.S 4,000 UP 계단실 계단실 휴게실 42,000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PDE.S
평화학과 남북교류
남북교류
연구실 아카데미실 협력위원회실
RL
RL / RG
RL / RG
RL / RG
/R
G
D
창고
서류 평가장
UP
E.SPD
회의실
(감사실)
공동 세미나실-2 공동 세미나실-1 입학과장실 7,000 F 7,000 E 7,000 3,000 D D.B 평화 홀
진로탐색
소회의실-2
지원센터실1
통일 홀 입학관리본부 UP 소회의실-1 UP G 서고 7,000
상담실-2
평화학과 평화학과
교수연구실 사무실
120
OEHP
2층7
평화학과 통일교육
아카데미실선도사업단실
통일강원연구원
행정실
통일강원
연구원실
통일강원연구원장실
입학본부장실
상담실-1
방풍실 외부계단-2 현 관 지상1층 냉매배관 평면도 H
100
OEHP
UP
2층6
당초 실외기 UP
120
OEHP
2층5
A3 : 1/300 상부 마감끝선
100
OEHP
2층4
배관트레이 재사용 2026. 06.
상부 마감끝선
창고
M
1
M-011
지상1층 냉매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1 [NOTE]
1차측 전기용량 설계시에는 냉.난방 제품의 -15°C 소비전력을 반영.
- 기기공급업체공사 0 - 전기공사업체 해당공사 1. 냉매관 및 드레인 배관 작업.
1. 배전반 판넬은 실외기 대당 1개의 ELB를 설치해야하며,
2. 실외기로 부터 실내기간 제어선로 작업.
실내기는 각 실외기별 조합된 실내기에 1개의 ELB를2,800
구성한다.
3. 룸컨트롤러용/중앙제어용 제어선 작업. 2. 실외기까지 전기 공사(3Φ380V)
▶ 실외기 체결시는 기기업체의 입회하에 실시 하며,
4. 배관용 트레이 작업 및 커버 공사.
MAIN외기 및 SUB실외기 모두 결선한다.
3. 실내기까지 실내기 전기공사(1Φ220V)
▶ 배전반 에서 실내기차단기 결선후 전원선을 실내기 그룹별로
1.5M 근접해 놓을것(실외기 대당 연결된 실내기)
1 - 도급업체 해당공사 2 3 4
1.석고보드 천정마감시 각실내기 1대당(450X450)점검구 1개설치할것.
※ 덕트의 점검구는 600X600
7,000 7,000
3.실외기 기초패드공사(에어컨 업체와 사이즈 확인 후 공사 할 것)
3,500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드레인 관경 기호 A ø6.35 H ø28.58 1 ø20 1 AXJ-YA1509N 7 8 9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드레인배관 냉매배관 P1 6 63,000
2.실내기 위치및 사이즈는 기기업체와 협의후 컷팅할것.
7,000 5 ø9.52 I ø31.75 2 ø25 2 AXJ-YA2512N ø12.70 J ø34.92 3 ø30 3 AXJ-YA2812M D ø15.88 K ø38.10 4 ø40 4 AXJ-YA2815M E ø19.05 L ø41.28 5 ø50 5 AXJ-YA3419M F ø22.22 M ø44.45 6 AXJ-YA4119M G ø25.40 N ø53.98 7 AXJ-YA4422M 7,000
B
C
A Y분기관
032
IEHP
2층4
040
IEHP
2층4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023
IEHP
2층4
신규 실내기
B
032
IEHP
2층4
052
IEHP
2층4
A C
1
1
세미나실-1
세미나실-2 A C
세미나실-3
세미나실-7 1 7,000 A C A C B E
B E
2
2 B D
B D
1
2 C 2 방풍실-2
대출실
신규
실내기
A C 1 2
B D
2
무인도서반납실
072
IEHP
2층4
신규 실내기 2 1 2 d d
130
IEHP
2층3
110
IEHP
2층3
072
IEHP
2층3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2
2
B F
2 7,000
083
IEHP
2층5
신규 실내기
복도-2 2
072
IEHP
2층6
B D B D 신규 실내기 북라운지 A.S HALL 2
A.S
A.S
110
IEHP
2층1
X9 D
083
IEHP
2층5
2
072
IEHP
2층6
B D 2 B D
신규 실내기
3
083
IEHP
2층5
신규 실내기
2 2 2
145
CAC
싱글
2 B E 3 2 A.S A.S E.SPD PDE.S 1
145
전산정보실 IEHP
2층7
Drain Pump 사용
083
IEHP
2층5
신규 실내기
2 B D 3 4 3 B F 3 3 7,000 C H 2 2 A C 1 B F B E 경비/휴게
[2층2] 42HP
인테리어에 맞춰 실내기 이전설치 4대
B E 2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4
B D
1
2
1
2
052 2 4 A C 철거후반납 A C 2층3
023
IEHP
2층3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컴퓨터실IEHP 2 4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2 복도-3 2 X9
IEHP
2층3
로비 기존 실내기 2 2 B F B D
016
IEHP
2층7
2
3
복사실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24시 100
스터디
032
IEHP
2층1
기존 실내기 B D 2 신규 실내기 C H F 2
072
IEHP
2층6
계단실 145-a 신규 실내기
DN
UP
from.3층정기간행물실 B D
[2층3] 46HP
신규 2대,
판넬 해체 후 보양작업 12대
복도-4
기존 싱글 스탠드
UP 2대 철거 반납
싱글계단실
스탠드 추가설치
DN
이전설치1대
2 B D 신규 실내기 B F 7,000 복도-1 2층6 B D
[2층1] 36HP
판넬 해체 후 보양작업 10대
1 B D
072
커뮤니티 스터디
IEHP
D.C 기존 실내기 4,000 B E 42,000 E 7,000 3,000 신규 실내기 2 B D 083
세미나실-4 세미나실-5
1
A C 1
IEHP
락카룸
2층7
세미나실-6
A C
1 A C 신규 실내기 방풍실-1 G
인테리어커버(건축공사분)
032
IEHP
2층7
040
IEHP
2층7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RL
RL / RG
RL / RG
RL / RG
/R
G
D
7,000
032
IEHP
2층7
H 지상2층 냉매배관 평면도 A3 : 1/300 2026. 06. UP M
건축공사분
- 2층 배관 인테리어 커버
- 3층 점검구 3개
- 3층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후 텍스 및 보강 9개
(변경후)
1
M-012
지상2층 냉매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2 [NOTE]
1차측 전기용량 설계시에는 냉.난방 제품의 -15°C 소비전력을 반영.
- 기기공급업체공사 0 - 전기공사업체 해당공사 1. 냉매관 및 드레인 배관 작업.
1. 배전반 판넬은 실외기 대당 1개의 ELB를 설치해야하며,
2. 실외기로 부터 실내기간 제어선로 작업.
실내기는 각 실외기별 조합된 실내기에 1개의 ELB를 구성한다.
3. 룸컨트롤러용/중앙제어용 제어선 작업. 2. 실외기까지 전기 공사(3Φ380V)
▶ 실외기 체결시는 기기업체의 입회하에 실시 하며,
4. 배관용 트레이 작업 및 커버 공사.
MAIN외기 및 SUB실외기 모두 결선한다.
3. 실내기까지 실내기 전기공사(1Φ220V)
▶ 배전반 에서 실내기차단기 결선후 전원선을 실내기 그룹별로
1.5M 근접해 놓을것(실외기 대당 연결된 실내기)
- 도급업체 해당공사 2 3 4 7,000 7,000 7,000
3.실외기 기초패드공사(에어컨 업체와 사이즈 확인 후 공사 할 것)
P1
냉매 관경 기호 냉매 관경 기호 드레인 관경 기호 A ø6.35 H ø28.58 1 ø20 1 AXJ-YA1509N 냉매배관 5 6 7 9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드레인배관 B ø9.52 I ø31.75 2 ø25 2 AXJ-YA2512N ø12.70 J ø34.92 3 ø30 3 AXJ-YA2812M D ø15.88 K ø38.10 4 ø40 4 AXJ-YA2815M E ø19.05 L ø41.28 5 ø50 5 AXJ-YA3419M A Y분기관 C F ø22.22 M ø44.45 6 AXJ-YA4119M G ø25.40 N ø53.98 7 AXJ-YA4422M [3층1] 28HP
032
IEHP
3층2
032
IEHP
3층2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3층2] 30HP
신규 7대, 이전설치 4대
B
A C
파쇄기
허브 인쇄기
016
IEHP
정기간행물실 탕비실
3층2
복합기 신규 실내기 1 냉장고 from.복사실 세미나실-8 세미나실-9
016
A C
IEHP
1
3층2
정기간행물실 창고
7,000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C
130
IEHP
3층1
신규 실내기
145
IEHP
3층2
정기간행물실 기존 실내기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3 -4
3 -3
3 -2
3 -1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4 -4
4 -3
4 -2
4 -1
4 캐비넷 A C CH 7,000 CH 2 B F 2 B F 145-E B E 2 3,000
B D
1
A C
052
IEHP
3층2
특수자료열람실
신규
내기
2
B D
2
A C
A.S
A.S
기존 실내기
060
IEHP
철거후반납
3층2
특수자료실
D.C 신규 실내기
072
IEHP
3층2
5 신규 실내기 복도-2
복도-1
A.S
A.S HALL UP 4,000
2
2
이전설치 → 3층 세미나실8 7,000 2
145-A
이전설치 → 2층 전산정보실
B E 2 2 2
052-C
이전설치 → 3층 세미나실7
DN
110
IEHP
3층4
X3 계단실 계단실 학술정보지원과 UP 기존 실내기 DN 42,000 A C 2
145-e
기존 실내기 from.3층 (구)정기간행물실
IEHP
3층2
052-B D 기존 실내기 A C
145
IEHP
3층2
정기간행물실 라운지 from.3층 (구)정기간행물실
145-d 145
B D
기존 실내기 1
145-D
3
이전설치 → 3층 4정기간행물실
라운지
3
B D
X6 A.S 1
052 052-c
IEHP
세미나실-11
3층2
1 4 기존 실내기 A C from.복사실
052 052-b
IEHP
세미나실-10
3층2
이전설치 → 3층 정기간행물실 홀 A C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1 -4
1 -3
1 -2
1 -1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2 -5
2 -4
2 -3
2 -2
E 8 63,000
2.실내기 위치및 사이즈는 기기업체와 협의후 컷팅할것.
기호 7,000 1
1.석고보드 천정마감시 각실내기 1대당(450X450)점검구 1개설치할것.
※ 덕트의 점검구는 600X600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PDE.S
E.SPD
제본도서- 2-3
from.(구)3층 스마트열람실 7,000 [3층4] 12HP
기존 실내기
B D
100
IEHP
3층3
X6
083
IEHP
3층3
B E 기존 실내기 [3층3] 24HP 4 B F 3 2 기존 실내기 CH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B E
2
020
학술정보지원과 탕비실
2
IEHP
B D
3층5
이전설치 → 3층 도서관장실
1
B D
1
신규 실내기
A C
2
A C
from.(구)3층 스마트열람실
도서관장실
학술정보지원 과장실 철거후반납
110-G
110-g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110
IEHP
3층5
X4 B F VOID
110
IEHP
3층5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7,000 2
2
110-F
2
이전설치 → 3층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제본도서- 1-4 기존 실내기 F
110 110-f
IEHP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3층5
G 기존 실내기 학술정보지원과 창고
060
IEHP
3층5
[3층5] 28HP
신규 3대, 이전설치 2대
1 신규 실내기 A C
032
IEHP
3층5
7,000 신규 실내기 H 지상3층 냉매배관 평면도 A3 : 1/300 2026. 06.
건축공사분
- 2층 배관 인테리어 커버
- 3층 점검구 3개
- 3층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후 텍스 및 보강 9개
M
(변경후)
1
M-013
지상3층 냉매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3
280
OEHP
3층1
300
OEHP
3층2
240
OEHP
3층3
120
OEHP
3층4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280
OEHP
3층5
6층 5층 4층
28HP
12HP
24HP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083
IEHP
3층3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100
IEHP
3층3
ELB2P ELB2P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100
IEHP
3층3
110
IEHP
3층4
110
IEHP
3층4
ELB2P
110
IEHP
3층4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
110
IEHP
3층5
110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도서관장실 신규 신규 R R R
060
IEHP
3층5
020
IEHP
3층5
032
IEHP
3층5
학술정보지원과장실 학술정보지원과 탕비실 학술정보지원과 창고
30HP
130
IEHP
3층1
130
IEHP
3층1
130
IEHP
3층1
ELB2P
(접지별도)
이설(구)정기간행물실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130
IEHP
3층1
145
IEHP
3층2
정기간행물실 정기간행물실 라운지(좌측) 3층
130
IEHP
3층1
실외기 실외기 ELB2P
130
IEHP
3층1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신규 이설(구)스마트열람실이설(구)스마트열람실 HALL 정기간행물실 28HP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
145
IEHP
3층2
정기간행물실 라운지(우측)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이설(구)정기간행물실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이설(구)복사실 이설(구)복사실 신규 신규 신규
145
IEHP
3층2
016
IEHP
3층2
016
IEHP
3층2
032
IEHP
3층2
032
IEHP
3층2
052
IEHP
3층2
052
IEHP
3층2
072
IEHP
3층2
052
IEHP
3층2
060
IEHP
3층2
세미나실-5 세미나실-6 세미나실-7 세미나실-8 작은 홀 특수자료열람실 특수자료실 정기간행물실 홀 R R R 정기간행물실 탕비실 정기간행물실 창고 R R R R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46HP
42HP
36HP
ELB2P
중앙제어기,DMS 설치 위치
(현장 협의 가능)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W/S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110
IEHP
2층1
032
IEHP
2층1
HALL ELB2P ELB2P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110
IEHP
2층1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이설 이설 이설 이설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경비/휴게 신규
130
IEHP
2층3
110
IEHP
2층3
072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로비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100
IEHP
2층3
신규 R R
023
IEHP
2층3
052
IEHP
2층3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컴퓨터실 24시 스터디 MONITOR
터치중앙제어기 2EA
기존 PC연결 (수요처 별매)
DMS2.5(AIM-D01AN) (실내기최대 128대 관리가능) 1층사무실, 2층 경비/휴게
12HP
10HP
구형 중앙제어기 철거 후 신규2대설치
12HP
10HP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 실외기
기존실외기에 중앙제어 연결
ELB2P
신규
360
OEHP
2층1
420
OEHP
2층2
460
OEHP
2층3
2층 R
신규
R
신규
R
신규
R
신규
R
신규
R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032
IEHP
2층4
032
IEHP
2층4
040
IEHP
2층4
052
IEHP
2층4
072
IEHP
2층4
023
IEHP
2층4
세미나실-1 세미나실-2 세미나실-3 세미나실-7 대출실 무인도서반납실 ELB2P
신규
R
083
IEHP
2층5
신규
R
083
IEHP
2층5
신규
R
083
IEHP
2층5
신규
R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083
IEHP
2층5
커뮤니티 스터디 (좌측) ELB2P
신규
R
072
IEHP
2층6
신규
R
072
IEHP
2층6
신규
R
072
IEHP
2층6
커뮤니티 스터디 (우측)
신규
R
(접지별도)
단상 220V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072
IEHP
2층6
ELB2P
신규
R
신규
R
신규
R
신규
R
신규
R
(접지별도) 신규
이설(구)정기간행물실
단상 220V
032
IEHP
2층7
032
IEHP
2층7
040
IEHP
2층7
083
IEHP
2층7
016
IEHP
2층7
세미나실-4 세미나실-5 세미나실-6 락카룸 커뮤니티스터디 작은실
실내기 전원
(전기업체공사분)
145
IEHP
2층7
R 무선
145
CAC
싱글
전산정보실
제어배관 계통도
100 120 100 120
OEHP OEHP OEHP OEHP
2층4 2층5 2층6 2층7
A3 : 1/300
1층
2026. 06. M 제어배관 계통도 014 0 1 2 3 4 5 2,800 6 7 8 9
63,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B 7,000 A 3,500 7,000 기존구형중앙제어기(1, 2층) 7,000 실외기 16EA / 실내기 73EA 기계실
특수자료실
신규중앙제어기(1, 2층)
102호 C 실외기 21EA / 실내기 94EA 7,000 전기실
기존 구형 중앙제어기
철거 후 신규설치
A.S
기존신형중앙제어기(3,4,5층) A.S 실외기 27EA / 실내기 117EA
사무실
C
D
D.B
실외기 27EA / 실내기 128EA
복도 홀 A.S A.S 4,000 UP 계단실 계단실 휴게실 42,000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PDE.S
평화학과 남북교류
남북교류
연구실 아카데미실 협력위원회실
CO
N
C O TRO
N
L
C O TRO
N
L
C O TRO
NT L
RO
L
창고
서류 평가장
UP
E.SPD
회의실
(감사실)
공동 세미나실-2 공동 세미나실-1 입학과장실 7,000 F 7,000 E 7,000 3,000 기존신형중앙제어기(3,4,5층) 평화 홀
진로탐색
소회의실-2
지원센터실1
통일 홀 입학관리본부 UP 소회의실-1 UP G 서고 7,000
상담실-2
평화학과 평화학과
교수연구실 사무실
H
120
OEHP
2층7
평화학과 통일교육
아카데미실선도사업단실
통일강원연구원
행정실
통일강원
연구원실
통일강원연구원장실
입학본부장실
상담실-1
방풍실 외부계단-2 현 관 지상1층 제어배관 평면도
100
OEHP
UP
2층6
UP
120
OEHP
2층5
100
OEHP
2층4
A3 : 1/300
상부 마감끝선
기존 트레이 재사용
2026. 06.
상부 마감끝선
창고
M
당초 실외기
1
M-015
지상1층 제어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5 0 1 2 3 4 2,800 5 6 7 8 9
63,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7,000 A 3,500 7,000
032
IEHP
2층4
040
IEHP
2층4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023
IEHP
2층4
신규 실내기
B
032
IEHP
2층4
R
052
IEHP
2층4
신규 실내기
세미나실-1세미나실-2 세미나실-3 7,000 c,d R R 세미나실-7 무인도서반납실
072
IEHP
2층4
R
R
R
R
방풍실-2
대출실
신규
실내기
R
R
R
d
R
R
R
d
130
IEHP
2층3
110
IEHP
2층3
072
IEHP
2층3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7,000 C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9
083
IEHP
2층5
072
IEHP
2층6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복도-2
기존구형중앙제어기(2층)
북라운지 A.S HALL
072
IEHP
2층6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D.C 기존 실내기
[2층1] 36HP
판넬 해체 후 보양작업 10대
복도-1 4,000
083
IEHP
2층5
072
커뮤니티 스터디
IEHP
2층6
신규 실내기 A.S
기존 싱글 스탠드
UP 2대 철거 반납
싱글계단실
스탠드 추가설치
DN
이전설치1대
R
R
R
R
R
R
R
R
신규 실내기 7,000
072
IEHP
2층6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C F 7,000 R 세미나실-4 세미나실-5 세미나실-6
경비/휴게
기존 구형 중앙제어기 철거 후 신규설치
기존신형중앙제어기(3,4,5층)
실외기 27EA / 실내기 128EA
로비 기존 실내기
철거후반납
R
016
IEHP
2층7
복도-3
R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복사실 기존유선리모컨 이전설치 R 기존 실내기 R X9
IEHP
2층3
032
IEHP
2층1
145-b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24시 100
스터디
PDE.S
145
전산정보실 IEHP
2층7
Drain Pump 사용
083
IEHP
2층5
실외기 27EA / 실내기 117EA 계단실 from.3층정기간행물실
신규중앙제어기(2층)
실외기 12EA / 실내기 48EA
기존신형중앙제어기(3,4,5층)
DN
UP
E.SPD
145
CAC
싱글
신규 실내기
[2층3] 46HP
신규 2대,
판넬 해체 후 보양작업 12대
복도-4 A.S 42,000 7,000 3,000 D
083
IEHP
2층5
실외기 7EA / 실내기 27EA
A.S
A.S
110
IEHP
2층1
X9 E
유선리모컨철거후반납 x 1
유선리모컨기존 x 12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12 R
[2층2] 42HP
인테리어에 맞춰 실내기 이전설치 4대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컴퓨터실IEHP
2층3
023
IEHP
2층3
신규 실내기 052 신규 실내기 R
083
IEHP
2층7 락카룸
신규 실내기
방풍실-1 G
인테리어커버(건축공사분)
032
IEHP
2층7
040
IEHP
2층7
290
IEHP
2층2
290
IEHP
2층2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기존 실내기 기존 실내기
CO
N
C O TRO
N
L
C O TRO
N
L
C O TRO
NT L
RO
L
7,000
032
IEHP
2층7
H 지상2층 제어배관 평면도
A3 : 1/300
통신선 실드선중앙제어
통신선 실내외기간 유선리모컨 연선 2026. 06. UP
건축공사분
실내기
유선리모컨 설치용전선 및 전선관
(매립이 불가한 경우 노출 몰딩마감)
온도조절기 S/W
H:1,200mm
(기기공급업체공사 공사분)
- 2층 배관 인테리어 커버
- 3층 점검구 3개
- 3층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후 텍스 및 보강 9개
M
(변경후)
1
M-016
냉·난방기 온도조절기배관 설치 상세도
지상2층 제어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6 0 1 2 3 4 5 6 7 8 9
63,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7,000 A 7,000 [3층1] 28HP B
중앙제어기 이동
파쇄기
허브
터치식중앙제어기 x1
인쇄기
복합기
032
IEHP
3층2
032
IEHP
3층2
신규 실내기 신규 실내기
016 R
IEHP
정기간행물실 탕비실
3층2
신규 실내기
냉장고 7,000 신규 실내기 C
130
IEHP
3층1
정기간행물실 X6 세미나실-8 세미나실-9 캐비넷 캐비넷 캐비넷
RR
R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2
IEHP
3층2
052-C A.S 기존 실내기
R R
R R
145-B
이전설치 → 2층 전산정보실
145-f
IEHP
3층2
D 3,000
특수자료열람실
신규
내기
기존 실내기
R
060
IEHP
철거후반납
3층2
특수자료실
D.C 신규 실내기
072
IEHP
3층2
신규 실내기
유선리모컨철거후이전설치(구복사실) x 2 복도-2
복도-1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3
R RR A.S A.S HALL UP 4,000 7,000
052
IEHP
3층2
R 이전설치 → 3층 세미나실8 X3
유선리모컨철거후반납 x 1
유선리모컨철거후이전설치 x 2
유선리모컨기존 x 4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4 계단실 학술정보지원과 UP 기존 실내기 DN
R
R
R
R
DN
110
IEHP
3층4
계단실 42,000
유선리모컨이전설치 x 1
유선리모컨신규 x 1
A.S
A.S
이전설치 → 3층 세미나실7 E 기존 실내기 145-F 052-D
R
R
R
R 기존 실내기 이전설치 → 3층 정기간행물실 홀 기존유선리모컨 이전설치
정기간행물실 라운지from.3층 (구)정기간행물실
145-e 145
R
R
R
R
R
R
7,000 캐비넷
052 052-d
IEHP
세미나실-11
3층2
052 052-c
IEHP
세미나실-10
3층2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2 145 from.3층 (구)정기간행물실
기존 실내기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6 캐비넷
145-E
이전설치 → 3층 정기간행물실 라운지
유선리모컨철거후반납 x 1
유선리모컨철거후이전설치 x 3
유선리모컨기존 x 1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3 -4
3 -3
3 -2
3 -1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4 -4
4 -3
4 -2
4 -1
캐비넷 from.복사실 from.복사실
016
IEHP R
3층2
정기간행물실 창고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1 -4
1 -3
1 -2
1 -1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잡지5 단단식
2 -5
2 -4
2 -3
2 -2
[3층2] 30HP
신규 7대, 이전설치 4대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PDE.S
E.SPD
제본도서- 2-3
냉난방기 유선리모컨x 7
from.(구)3층 스마트열람실
110
110-g
IEHP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3층5
7,000 [3층4] 12HP 기존 실내기
기존유선리모컨 이전설치
100
IEHP
3층3
X6 기존 실내기 [3층3] 24HP VOID
110-G
이전설치 → 3층 학술정보지원과
회의실
R
X4
기존 실내기
R
R
020
학술정보지원과 탕비실
IEHP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F
110
IEHP
3층5
R
제본도서- 1-4
기존 실내기
083
IEHP
3층3
3층5
이전설치 → 3층 도서관장실
신규 실내기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7,000 R from.(구)3층 스마트열람실
도서관장실
110-H
학술정보지원 과장실 철거후반납
110-h
과월호신문보관대(목재단식)
110
IEHP
3층5
G 기존 실내기
학술정보지원과 창고
060
IEHP
3층5
[3층5] 28HP
신규 3대, 이전설치 2대
신규 실내기
032
IEHP
3층5
7,000 신규 실내기 H 지상3층 제어배관 평면도
A3 : 1/300
통신선 실드선중앙제어
통신선 실내외기간 유선리모컨 연선 2026. 06.
건축공사분
실내기
유선리모컨 설치용전선 및 전선관
(매립이 불가한 경우 노출 몰딩마감)
온도조절기 S/W
H:1,200mm
(기기공급업체공사 공사분)
- 2층 배관 인테리어 커버
- 3층 점검구 3개
- 3층 천장형 냉난방기 철거 후 텍스 및 보강 9개
M
(변경후)
1
M-017
냉·난방기 온도조절기배관 설치 상세도
지상3층 제어배관 평면도
축척
1 : 300 017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냉난방 철거 장비 일람표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15°C)
OAC - 1
OAC - 2
분 류
( HP )
분류 장비번호
냉난방절환형
(-15℃)
합
수 량
(대)
난방능력
정격냉방능력
(W)
(kcal/h)
정격
(kcal/h)
(W)
-15℃
(W)
(kcal/h)
전 원
(상, 선식, V, Hz)
소비전력
(kW)
냉방(정격)난방(정격)
-15℃ 송풍기 압축기
정격운전전류
(A)
형식 풍량 출력 난방 - (CMM) (kW)
R410A/
0.75x1 FV50S(PVE)
R410A/
0.6x4 FV50S(PVE)
냉방 -15℃ 10 2 29,000 24,900
32,600 28,000 28,000 24,100
3, 4, 380, 60 7.27 7.58 11.3 14.84 14.00 - 프로펠러식 190 32 1 92,800
79,800 104,400 89,800 89,600 77,000
3, 4, 380, 60 22.52 22.92 34.4 41.39 40.18 - 프로펠러식 500
냉매/
윤활유
형식
출력
(kW)
-
5.3x1
+5.5x1
5.3x2
+5.5x4
-
제품중량
(kg)
접속구경
(mm)
액배관
배관보온
(mm)
가스배관 액배관 240x1 9.52 22.2 발포EPDM 9 350x2 19.05 34.9 발포EPDM 13 가스배관
본체외형치수
(mm)
WxHxD
누설전류차단기 전원선 (㎟)
규격
CV
H07RN-F
2.5 x 5 or
4.0 x 5 or
발포EPDM 19
920 x 1,680 x760
2.5x4+1.5x1(접지선) 4.0x4+2.5x1(접지선) 30A
16.0 x 5 or
25.0 x 5 or
발포EPDM 25 (1,240 x 1,680 x 760)x216.0x4+2.5x1(접지선)25.0x4+4.0x1(접지선) 100A
비 고
수량
2
1
3 계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장비번호
분 류
( HP )
분류
수 량
(대)
소비전력 (kW) 운전전류 (A)
정격냉방능력 정격난방능력
전 원
난방 냉방
난방
(W) (kcal/h) (W) (kcal/h) (상, 선식, V, Hz) 냉방
송풍기
형식
풍 량(CMM) 기외정압(mmAq) 출력(W) 냉매
접 속 구 경 (mm)
제품중량
(kg)
액배관 가스배관 드레인관
IAC - 1 4WAY 카세트 5.0 2
14,500 12,500 16,300 14,000
1, 2, 220, 60 0.12 0.12 0.55 0.55 터보식 33 - 124 R410A 25.6 9.52 15.88 32 IAC - 2 4.0 1
11,000 9,460 12,400 10,640
1, 2, 220, 60 0.09 0.09 0.41 0.41 터보식 27 - 124 R410A 23.5 9.52 15.88 IAC - 3 3.5 2
10,000 8,600 11,200 9,650
1, 2, 220, 60 0.07 0.07 0.32 0.32 터보식 25 - 124 R410A 23.5 9.52 15.88 IAC - 4 3.0 7 8,300 7,100 9,300 8,000 1, 2, 220, 60 0.04 0.04 0.18 0.18 터보식 19 - 60 R410A 20.8 9.52 IAC - 5 2.5 1 7,200 6,200 8,100 7,0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터보식 17 - 60 R410A 20.8 9.52 IAC - 6 2.0 1 6,000 5,160 6,800 5,8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터보식 15 - 60 R410A 20.8 IAC - 7 2WAY 카세트 1.5 3 5,200 4,472 5,900 5,000 1, 2, 220, 60 0.03 0.03 0.14 0.14 C.F.F 13 - 40 R410A 28 IAC - 8 1WAY 카세트 1.0 1 3,200 2,750 3,100 1, 2, 220, 60 0.02 0.02 0.09 0.09 C.F.F 10 - 30 R410A 14.0 합 계 3,600 18
* 수량을 제외한 소비전력등의 제품사양은 한대기준임.
배 관 보 온(mm)
액배관
가스배관 발포EPDM 9 발포EPDM 19 32 발포EPDM 9 32 발포EPDM 9 15.88 32 15.88 32 9.52 15.88 6.35 12.7 6.35 12.7 드레인관
본체치수(mm)
WxHxD
판넬치수(mm)
WxHxD
통신선(mm²)
VCTF-SB
1.0~1.5x2
전원선 (mm²)
CV
H07RN-F
1.5*3C
1.0*3C PE 10 840 x 288 x 840 950 x 25 x 950 발포EPDM 19 PE 10 840 x 246 x 840 950 x 25 x 950 1.0~1.5x2 1.5*3C 1.0*3C 발포EPDM 19 PE 10 840 x 246 x 840 950 x 25 x 950 1.0~1.5x2 1.5*3C 1.0*3C 발포EPDM 9 발포EPDM 19 PE 10 840 x 204 x 840 950 x 25 x 950 1.0~1.5x2 1.5*3C 1.0*3C 발포EPDM 9 발포EPDM 19 PE 10 840 x 204 x 840 950 x 25 x 950 1.0~1.5x2 1.5*3C 1.0*3C 32 발포EPDM 9 발포EPDM 19 PE 10 840 x 204 x 840 950 x 25 x 950 1.0~1.5x2 1.5*3C 1.0*3C 32 발포EPDM 9 발포EPDM 19 PE 10
830 x 225 x 550 1,050 x 28 x 640
1.0~1.5x2 1.5*3C 1.0*3C 32 발포EPDM 9 발포EPDM 19 PE 10
860 x 132 x 450 1,100 x 34 x 500
1.0~1.5x2 1.5*3C 1.0*3C
유선리모컨선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AWG 22(0.644)
(2CORE 1GROUND)
누설전류차단기
규격
수량 30A 3 비고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 실내기, 실외기, 냉매배관, 드레인관, 제어선(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철거 포함
냉난방 철거 장비 일람표 A3 : NONE 2026. 06. M 031
냉매배관 기호
기호
1 2 3 4
RL:6.35 RL:9.52 RL:9.52 RL:9.52
배관경
RG:12.7 RG:15.88 RG:19.05 RG:22.2
5 6
RL:12.7
RG:19.05
RL:12.7
RG:25.4
A
내경mm ø25
용 량 1~8HP
9 10 1 11 12 13 2 3 4 5 B C D E
ø30
ø40
ø65
ø50
9~20HP 21~40HP 41~60HP 61~100HP
7 8 9
63,000
7,000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6
RL:19.05 RL:22.2
RG:38.1 RG:44.5
2,800
분지관 (R410A)
드레인 표시
기호
08 7
RL:12.7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G:28.58 RG:28.58 RG:34.9 RG:34.9 RG:41.3
7,000
3,5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R410A 실내기 배관경 선정표
마감테이프
용량<5.6KW RL6.35 RG6.35 1 5.6KW<용량<16KW RL9.52 RG15.88 2
16KW<용량<22.4KW RL9.52 RG19.05
3
22.4KW<용량<33KW RL9.52 RG22.2
4 33KW<용량<47KW RL12.7 RG28.58 7 47KW<용량<71KW RL15.88 RG28.58 8
71KW<용량<104KW RL19.05 RG34.9
10
실내기 입구
인입측
(X) 수직설치 불가
cover
냉매 액관/가스관
단열 보온재
(0) 수평면
NOTE A
1. 선분지관은 1개의 출구 배관이 수평면에
나란히 되도록 설치할것.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
냉난방 성능 저하)
2. 선정된 냉매배관 직경이 결합부의 직경과 다를경우
선분지관에서 적합한 변형 결합부를 절단 후 사용 할 것.
(절단면의 BURR 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분지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X) 수평±15이내 설치가능 축척 RL19.05 RG41.3 12 7,000 B 7,000
Y분지관 상세도 1 / NONE 104<용량KW
기계실 특수자료실 C 102호 7,000
전기실
A.S
A.S
사무실
복도 홀 A.S A.S 4,000 UP 계단실 계단실 휴게실 42,000
D
2
RL
/R
G
RL D
RL / RG
/R
G
평화학과 남북교류
남북교류
연구실 아카데미실 협력위원회실
공동 세미나실-1
F 입학과장실
4 D
2
F 4 7,000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PDE.S
회의실
(감사실)
공동 세미나실-2
D
2
평화 홀
진로탐색
소회의실-2
지원센터실1
통일 홀 입학관리본부 UP 소회의실-1 UP G 서고
D
2
기존벽체커버 재사용 4 상담실-2 F 4 7,000
창고
서류 평가장
UP
E.SPD
7,000 E 7,000 3,000 D D.B
평화학과 평화학과
교수연구실 사무실
평화학과 통일교육
아카데미실선도사업단실
통일강원연구원
행정실
통일강원
연구원실
통일강원연구원장실
입학본부장실
상담실-1
방풍실 외부계단-2 현 관 H 6 지상1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UP UP A3 : 1/300 상부 마감끝선 배관트레이 재사용 2026. 07.
상부 마감끝선
창고
M
(변경전)
1
M-032
지상1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축척
1 : 300 032
냉매배관 기호
기호
1 2 3 4
RL:6.35 RL:9.52 RL:9.52 RL:9.52
배관경
RG:12.7 RG:15.88 RG:19.05 RG:22.2
5 6
RL:12.7
RG:19.05
RL:12.7
RG:25.4
A
내경mm ø25
용 량 1~8HP
9 10 1 11 12 13 2 3 4 B C D E
ø30
ø40
ø65
ø50
9~20HP 21~40HP 41~60HP 61~100HP
5 6 7 8 9
RL:19.05 RL:22.2
RG:38.1 RG:44.5
2,800
분지관 (R410A)
드레인 표시
기호
08 7
RL:12.7
RL:15.88 RL:15.88 RL:19.05 RL:19.05
RG:28.58 RG:28.58 RG:34.9 RG:34.9 RG:41.3
63,000
7,000
*H1 : PBL-1601H2
*H2 : PBL-3501H2
*H3 : PBL-7001H2
*H4 : PBL-8701H2
7,000
3,500
7,000 7,000 7,000 7,000 7,000 7,000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
7,000 3,500
R410A 실내기 배관경 선정표
마감테이프
용량<5.6KW RL6.35 RG6.35 1 5.6KW<용량<16KW RL9.52 RG15.88 2
16KW<용량<22.4KW RL9.52 RG19.05
3
22.4KW<용량<33KW RL9.52 RG22.2
4 33KW<용량<47KW RL12.7 RG28.58 7 47KW<용량<71KW RL15.88 RG28.58 8
71KW<용량<104KW RL19.05 RG34.9
10
실내기 입구
인입측
(X) 수직설치 불가
cover
냉매 액관/가스관
단열 보온재
(0) 수평면
NOTE A
1. 선분지관은 1개의 출구 배관이 수평면에
나란히 되도록 설치할것.
(수평설치가 되지 않을경우 냉매의 편류에 의해
냉난방 성능 저하)
2. 선정된 냉매배관 직경이 결합부의 직경과 다를경우
선분지관에서 적합한 변형 결합부를 절단 후 사용 할 것.
(절단면의 BURR 를 완전히 제거하고 선분지관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X) 수평±15이내 설치가능 축척 RL19.05 RG41.3 12 7,000
Y분지관 상세도 1 / NONE 104<용량KW
철거
ATM
실내외기,냉매배관,드레인관,제어선(통신선), 유선리모컨
등
B 1.0HP A IAC-8 방풍실-2 01
싱크대
냉장고
2.5HP
2.0HP IAC-5 IAC-6
학술정보지원
01
A
과장실2
01 7,000
도서관장실
B A
2
B H2 H2 4
4
D
3.0HP C 02
준비실
B
1.5HP 2 2
IAC-7
그룹스터디룸-2
2
01
H1 D 4.0HP 02 자료운영실 A
IAC-2
A
01 A H1 3 IAC-4 2 H2 그룹스터디룸-4 1.5HP
IAC-7
그룹스터디룸-1
1 A 1.5HP IAC-7
A
01
그룹스터디룸-3
2
2 2 7,000
A.S
3.0HP
02 A.S 3.0HP IAC-4 IAC-4 02 A D.C A
정수기
3,000
4,000
2
D
IAC-4
2
H2
3 정수기 H2 3 D 학술정보지원과 D
A.S
3.0HP
02 42,000 7,000
D
E
싱크대 D D UP 3.0HP IAC-4 02 A 2 A 4 계단실 4 PDE.S
E.SPD
D
7,000
안내실
3.0HP
02 02 2 당직실 IAC-1 창고 2
서버실
03
2 F H3
7
7
7,000
전기기술사사무소
예강ENG
b 5.0HP A H3 D 서양서단행본실 D 3.5HP A 3.5HP IAC-3 02 창고도서실 A 3.0HP
IAC-4
A
검색대
소독기
반납기
반납기
D.W D IAC-4
DN
UP
DN
H2
D A.S 계단실
2
H2
로비 5.0HP
IAC-3
A
02 세미나실
IAC-1
전산정보실
03
A 2 H2
2
7 H3
10 7 D
2
H3
D 4 G H4 7,000 방풍실-1 4,000 H 지상2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A3 : 1/300 2026. 07. 7,000 UP M
(변경전)
1
M-033
지상2층 냉매배관 철거 평면도
축척
1 : 300 033
===== 01. 시방서_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hwp =====
기 계 관 급 시 방 서 중앙도서관 환경개선공사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2026. 07. 1. 일 반 사 항 1. 구매개요
1) 건
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2)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3) 구매내용 - 수량 및 규격: 붙임 구매내역서 참조 ※ 정격 냉ㆍ난방능력이 요구 성능과 동급이상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60일 -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 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자
②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현장조건 : 건물 내 통합제어를 위해 기 설치된 중앙제어기와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 낙찰자는 물품(제품) 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 31 25 15 공기조화기기 설비공사>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설치는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실내외기 설치 및 필요부품(앙카, 전산볼트, 행거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냉매배관설치: 동관설치,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용접, 용접부자재, 관보온재(고무발포),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드레인관설치: PVC관, 지지철물, 관이음부자재(엘보,레듀셔,티,소켓 등), 접합, 관보온재(발포폴리에틸렌) 배관커버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각종 컨트롤러(룸컨트롤러,중앙제어기)용 전선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등이 포함되어 있다.
-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 및 전선관설치: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전선, 전선관, 벽체몰딩자재 등 관련부속) 포함되어 있다.
3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계약상대자는 이 규격서에 의거 제작 및 설치하며, 필요 시 관계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3)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8. 하자보수
1)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공급업체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천재지변, 전시 등 불가항력인 원인과 시공업체의 과실로 인한 물품 파손을 제외하고는 하자보증의 책임을 진다.
3) 하자보증기간 중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 A/S업체에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완제품으로 교환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하자에 의한 반품 시 제품은 계약상대자가 처리한다.
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부위에 소방감지기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이동 설치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용 전선관은 불연성(1종금속제 가요전선관_노출)으로 시공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 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은 다음의 자재를 이용하여 마감 시공한다.
- 배관 트레이, 함석(감독관 사전에 색상 및 시트지 부착 등 협의)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냉난방기 설치시방서(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따라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4. 안전관련 유의사항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련 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학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학 및 담당 부서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강원대학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준수한다.
5.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에는 즉시 도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을 제출하여야 한다.
===== 02.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건 명 C: :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H: 작
성
일 : I: 2026. 7.
A: 설계금액 C: : 일금 영
(₩0원)
A: 비
목 D: 물 품 내 역 E: 설 치 내 역 F: 합 계 금 액 G: 제비율 H: 구
성
비 J: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D: 0 E: 0 F: 0
C: 작업설 · 부산물등
C: [소
계] D: 0 E: 0 F: 0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0 F: 0
C: 간
접
노
무
비
C: [소
계] E: 0 F: 0 L: 0
B: 경
비 C: 산
출
경
비 E: 0 F: 0
C: 산
재
보
험
료 E: 0 F: 0 G: 3.56% H: 노무비의 3.56%
C: 고
용
보
험
료 E: 0 F: 0 G: 1.01% H: 노무비의 1.01%
C: 건
강
보
험
료 E: 1,862,063 F: 1,862,063 G: 3.595% H: 직접노무비의 3.595%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44,675 F: 244,675 G: 13.14% H: 건강보험료의 13.14%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연
금
보
험
료 E: 2,460,306 F: 2,460,306 G: 4.75% H: 직접노무비의 4.75% L: 공사기간 1개월이상
C: 퇴직공제부금 E: 1,191,306 F: 1,191,306 G: 2.30% H: 직접노무비의 2.3% L: 추정금액 1억원 이상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2,117,005 F: 2,117,005 G: 3.11% H: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의 3.11% L: 공사금액 2천만원이상
C: 석면분담금 E: 0 F: 0 G: 0.006% H: 노무비의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0 F: 0 G: 0.09% H: 노무비의 0.09%
C: [소
계] F: 0
A: 계 D: 0 E: 0 F: 0
A: 고재처리비 E: 0 F: 0
A: 공급가액 D: 0 E: 0 F: 0
A: 부가가치세 D: 0 E: 0 F: 0 G: 10.00% H: 공급가액의 10%
A: 합계 D: 0 E: 0 F: 0 H: 천원미만 절사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건 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 중앙도서관 2층 냉난방기 신규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1 냉난방기(장비)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102 냉난방기(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 중앙도서관 2~3층 냉난방기 재배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01 냉난방기(장비)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02 냉난방기(설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03 냉난방기(보양작업)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10204 냉난방기(철거)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2 고재처리비 C: 식 D: 1 E: F: G: H: I: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건 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01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A: 0101 중앙도서관 2층 냉난방기 신규설치
A: 010101 냉난방기(물품)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0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2 E: F: G: H: I: J: K: L: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2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D: 2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3kW,정격난방2.6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3.2kW,정격난방3.6kW) C: 대 D: 4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4.0kW,정격난방4.5kW) C: 대 D: 2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8.1kW) C: 대 D: 5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8.3kW,정격난방9.3kW) C: 대 D: 5 E: F: G: H: I: J: K: L:
A: 싱글냉난방기(설치포함) B: 직립형, 냉난방기(정격냉방14.5kW,정격난방16.7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6 E: F: G: H: I: J: K: L:
A: 유선리모컨 B: 컬러리모컨(고급형 유선리모컨) C: 개 D: 19 E: F: G: H: I: J: K: L:
A: 중계기 B: 중앙제어호환중계기(통신컨버터) C: 개 D: 1 E: F: G: H: I: J: K: L:
A: 중앙제어기 B: 터치중앙제어기 C: 개 D: 2 E: F: G: H: I: J: K: L:
A: 받침대 B: DVM받침대, 전기히트펌프(부품)받침평균 C: 조 D: 4 E: F: G: H: I: J: K: L:
A: 받침대 B: 싱글받침대 C: 조 D: 1 E: F: G: H: I: J: K: L:
A: 드레인펌프 C: 개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102 냉난방기(설치)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9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이전설치(냉매배관제외) C: 식 D: 1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1M당 C: m D: 169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1M당 C: m D: 131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5mm 커버없음2M당 C: m D: 55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147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14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40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375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232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25톤 C: 대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 중앙도서관 2~3층 냉난방기 재배치
A: 010201 냉난방기(물품)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D: 2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0kW,정격난방2.3kW), 소형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3kW,정격난방2.6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3.2kW,정격난방3.6kW) C: 대 D: 3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6.0kW,정격난방6.8kW) C: 대 D: 2 E: F: G: H: I: J: K: L: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8.1kW) C: 대 D: 1 E: F: G: H: I: J: K: L: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14 E: F: G: H: I: J: K: L:
A: 유선리모컨 B: 컬러리모컨(고급형 유선리모컨) C: 개 D: 12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2 냉난방기(설치)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2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이전설치(냉매배관제외) C: 식 D: 10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1M당 C: m D: 114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1M당 C: m D: 42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5mm 커버없음2M당 C: m D: 6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99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10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36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D: 2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62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D: 96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3 냉난방기(보양작업)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보양 및 복원(천장형 실내기) C: 대 D: 22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10204 냉난방기(철거)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반납(천장형 실내기) C: 대 D: 3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반납(스탠드 실내외기) C: 대 D: 2 E: F: G: H: I: J: K: L: M: 전산정보실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폐기(멀티 실외기) C: 대 D: 4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폐기(천장형 실내기) C: 대 D: 18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15 이하 C: m D: 144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20 C: m D: 128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25 C: m D: 31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30 C: m D: 27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15 C: m D: 144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25 C: m D: 159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32 C: m D: 27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PVC관), D30 C: m D: 260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아티론), D32 C: m D: 260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통신용케이블및CD관 철거 C: m D: 415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통신선(룸컨트롤러, 중앙제어기)철거 C: m D: 423 E: F: G: H: I: J: K: L: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25톤 C: 대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A: 02 고재처리비
A: 고동 C: kg D: -132 E: F: G: H: I: J: K: L:
A: 고철 C: kg D: -874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건 명: 중앙도서관 냉난방 환경개선 및 관급자재(EHP) 구매설치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재료비 O: 노무비 P: 경비 V: 비고
D: 조달청가격 E: PAGE F: 거래가격 G: PAGE H: 유통물가 I: PAGE J: 조사가격1 K: PAGE L: 조사가격2 M: PAGE N: 적용단가 P: 조달청가격 Q: 거래가격 R: 유통물가 S: 조사가격1 T: 조사가격2 U: 적용단가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0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2HP, 1등급, 전기식(EHP), 냉난방기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1.6kW,정격난방1.8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0kW,정격난방2.3kW), 소형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2.3kW,정격난방2.6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3.2kW,정격난방3.6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4.0kW,정격난방4.5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1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5.2kW,정격난방6.0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6.0kW,정격난방6.8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7.2kW,정격난방8.1kW) C: 대
A: 히트펌프용실내기(판넬포함) B: 천장형(4WAY), 냉난방기(정격냉방8.3kW,정격난방9.3kW) C: 대
A: 싱글냉난방기(설치포함) B: 직립형, 냉난방기(정격냉방14.5kW,정격난방16.7kW)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이전설치(냉매배관제외) C: 식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보양 및 복원(천장형 실내기)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반납(천장형 실내기)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반납(스탠드 실내외기)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폐기(멀티 실외기)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철거 후 폐기(천장형 실내기) C: 대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2.7mm 커버없음1M당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15.88mm 커버없음1M당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평균Φ25mm 커버없음1M당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공조공사,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설치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용케이블및CD관설치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Φ32mm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25톤 C: 대
A: Y분기관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A: 유선리모컨 B: 컬러리모컨(고급형 유선리모컨) C: 개
A: 중계기 B: 중앙제어호환중계기(통신컨버터) C: 개
A: 중앙제어기 B: 터치중앙제어기 C: 개
A: 받침대 B: DVM받침대, 전기히트펌프(부품)받침평균 C: 조
A: 받침대 B: 싱글받침대 C: 조
A: 드레인펌프 C: 개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15 이하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20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25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동관), D32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15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25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재), D32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 해체(PVC관), D30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배관보온 해체(아티론), D32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통신용케이블및CD관 철거 C: m
A: 냉난방공조공사 B: 통신선(룸컨트롤러, 중앙제어기)철거 C: m
A: 고동 C: kg
A: 고철 C: 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