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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07]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P.Q후 지명경쟁)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11.8억원 입찰일시: 2026-09-16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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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_P.Q후 지명경쟁(수정).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86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과업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300,000,000원
1,181,818,182원
118,181,818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기초금액) 30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0.(목)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2026. 9. 18.(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01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hp:fwSpace/>남<hp:fwSpace/>광<hp:fwSpace/>주<hp:fwSpace/>통<hp:fwSpace/>합<hp:fwSpace/>특<hp:fwSpace/>별<hp:fwSpace/>시<hp:fwSpace/>(분<hp:fwSpace/>임)<hp:fwSpace/>재<hp:fwSpace/>무<hp:fwSpace/>관

===== 공고문(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_P.Q후 지명경쟁(수정).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 – 86호

용역 입찰공고(P.Q후 지명경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공사시)

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치 과업내용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식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개월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1,300,000,000원 1,181,818,182원 118,181,818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1차분: (기초금액) 309,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P.Q), 장기계속,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2026. 9. 10.(목)

입찰등록(투찰)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9. 16.(수) 09:00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청사 공고 제2026-1201호에 따라 해당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규정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선정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을 적용하며,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79.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기술자 경력평가 : 배점한도(만점: 1점) 부여
② 경영상태 :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 2점) 부여
③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 항목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를 평가합니다.
④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낙찰하한선 미달 또는 예정가격 초과 또는 적격점수 미달로
인한 유찰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
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사업으로, 본 용역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
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
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
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전라남도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
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찰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찰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
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13.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해운항만과 (☎061-286-6841)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관리과 (☎061-286-367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남감사담당관
(061-286-2241 / 237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
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 (총괄)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도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 용역
설
계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
차
Ⅰ. 과업지시서<hp:tab width="58792" leader="3" type="2"/>2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56440" leader="3" type="2"/>2

2. 일반사항<hp:tab width="58688" leader="3" type="2"/>3

3. 과업의 세부 수행방법<hp:tab width="49692" leader="3" type="2"/>8

4. 성과물 제출<hp:tab width="55580" leader="3" type="2"/>12

Ⅱ. 예정공정표<hp:tab width="57872" leader="3" type="2"/>13

Ⅲ. 설계예산내역서<hp:tab width="54672" leader="3" type="2"/>15

Ⅳ. 위치도<hp:tab width="61072" leader="3" type="2"/>17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용역

1.2. 과업목적 : 본 과업은 환경영향평가상의 예측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상의 환경질 변화가 실제 「홍도항 항만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환경질 변화와 상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대책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 환경보존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홍도항 일원

1.4. 과업범위 :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hp:lineBreak/>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이행사항 점검 및 이행여부 확인

1.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개월

1.6. 과업수행 방법 :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

1.7.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조사)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나. 예산내역서 중 직접경비에 대한 변경(정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다. 기타 발주청의 계획변경이나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의 수행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률 및 정부의 제반 규정, 이“과업지시서”와 이 과업지시서상의 “2.2. 나.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 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고,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변경할 수 없다.

2.2. 과업착수 및 제출물 가. 착수계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와 동시에 과업에 참여할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예정공정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4.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5.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6.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가. 발주기관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용역결과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나.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되는 분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7. 하도급시행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수급인은 하도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하도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기관이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에 2회 이상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 및 보고일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나. 기타보고

(1)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전에 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발주청이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 성과품의 소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 도면, 보고서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 할 수 있다.

2.13. 보안대책

가.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용역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또는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청을 보좌하고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세부 수행방법
3.1. 일반사항

가. 사업개요 파악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내용,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의견 등의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하여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미치는 환경영향요소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현황조사 및 분석의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나. 지형․지질 조사 및 분석

방파제 시설물,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다. 해양동·식물상, 해양환경 조사 및 분석

해양 동·식물상(동·식물플랑크톤, 조간대부착생물 및 조하대 저서생물,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해양환경(해양수질 및 퇴적물)을 조사하여 해역 환경현황 및 사업으로 인한 인근 해역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고, 평가서 예측치와 비교·제시 하여야 한다.

라. 소음·진동 조사 및 분석

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항만건설의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 발생여부 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공사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다.

바. 협의의견내용 이행여부 확인

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명시된 내용의 이행여부를 조사·파악하고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발생역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야 하며, 사진을 촬영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사. 종합평가 및 결론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파악하고, 기 예측치 및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비교제시 하여야 하며, 종합적인 평가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당해의 조사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조사결과를 취합하여 관련 규정[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별지7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매년도 당해연도의 조사결과 최종보고서 5부, CD 1식을 다음해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 실시 후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한다.

3.2. 항목별 조사계획 가. 조사항목 및 지점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내용에서 협의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시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조사시기

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에 제시된 조사시기에 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다. 조사방법

각종시험기준 및 현장조사 등에 의거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3.3. 기타사항

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거하여 조사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조사지점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상기 항에 언급되지 않은 항목별 저감대책의 이행상황은 환경영향평가서 및 항목별 저감대책을 참조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에 보고서 작성 시 반영되도록 한다.

다. 측정 및 조사 시 위치 및 내용을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용역착수후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장의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1인을 지정하여 우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3.4. 조사내용

가. 환경질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대기질
PM-10, NO2 현황측정
3개 지점
분기 1회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수질
현장사무실 오수처리계획
현장사무소
분기 1회
해양환경
해양수질 현황측정(표⁄저층)
7개 정점
분기 1회

  •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수, Chl-a, T-N, T-P, 투명도, DIN, DIP, Cr⁶⁺, As, Cd, Pb, Zn, Cu, Ni

해저퇴적물 현황측정
7개 정점
분기 1회
  • 입도, 함수율, 감열감량, AVS, COD, TOC, As, Cd, Pb, Zn, Cu, Hg, Cr, Ni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해양환경
SPM 모니터링
오탁방지막 내·외측<hp:lineBreak/>(대조군 포함 3개 지점)
월 1회
(준설공시)
환경영향 저감시설 이행여부

  • 오탁방지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지구
월 1회
지형 ‧ 지질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 준설토 처리계획
  • 연약지반 처리계획

친환경적
자원순환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여부
사업지구
분기 1회
  • 폐기물 분리수거 및 처리현황
  • 폐유보관시설 유지관리

소음·진동
소음·진동도 조사
3개 지점
분기 1회

나. 생태계
구
분
조 사 항 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해양 동식물상
식물플랑크톤(Chl-a)(표/저층)
7개 정점
분기 1회
동물플랑크톤
7개 정점
조하대 저서동물
7개 정점
조간대 저서생물
3개 정점
어란 및 자치어
7개 정점

4. 성과품 제출
4.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분기 보고서 3부(CD 포함) 나. 연도별 최종보고서 5부(CD 포함)

다. 기타 발주처 및 관계기관 요구자료 1식
Ⅱ. 예 정 공 정 표

○ 예정공정표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비 고
사업개요 파악
및
조사계획 수립

-

현황조사 및
협의내용이행여부 조사 등

- 보고서작성 -

공정율(%)
40
40
20
-
누계 공정율(%)
40
80
100
-

Ⅲ. 설 계 예 산 내 역 서

2026년 7월
조 사 자
설 계 자
심 사 자
팀
장
과
장

2026년도

홍도항 접안시설 축조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공사시)용역 설계예산서

〇 과업개요: 사후환경영향조사 1식 〇 용역금액 : 1,300,000,000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Ⅳ.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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