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용역.hwpx =====
진주시 공고 제2026 - 2181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0.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29,960,000원(추정가격27,236,364원+부가세2,723,636원)
마. 기초금액 : 금2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7.75%(기초금액 대비 이윤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09.11.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09.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http://www.smpp.go.kr)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hp:fwSpace/>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농업정책과(☎055-749-8817)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용역.pdf =====
진주시 공고 제2026 - 2181호
라. 입찰 개시일시 : 2026.09.11. 10:00
마. 입찰 마감일시 : 2026.09.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09.16. 11:00, 진주시 입찰집행관PC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09.10.
진주시 재무관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
관(☎055-749-8094) 및 홈페이지(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 시민광
장→신고센터→공직자신고→공무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 : 금29,960,000원(추정가격27,236,364원+부가세2,723,636원)
마. 기초금액 : 금2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에 해당)인 경우 이윤은 설계 시 적용된 금액 비율[7.75%(기초금액 대비 이윤 비율)]만큼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견적서 제출안내
가.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_견적입찰
나. 입찰방식 :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제외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
찰 참가자격이 없음(http://www.smpp.go.kr)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2조의3에 따라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 :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
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
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
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
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12-다에 따라 ‘대리
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같은 규정 제2
절-7-다에 따른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5.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 참고사항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
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또는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
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계약체결(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
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서 등은 농업정책과(☎055-749-8817)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5-749-83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진주시 심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용역.hwpx =====
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진
주
시
(농업정책과) Ⅰ 과업개요 과업명
❍ 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배경 및 목적
❍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자립적인 마을 개발 능력을 배양하고 사업 시행 이후에도 주민 스스로의 문제해결 능력 배양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주민교류를 유도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장기발전을 견인할 포괄적 계획수립
❍ 교육을 통해 농촌 마을 활성화에 동기를 부여햐고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 발전계획 수립하고 마을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통해 마을주민의 협동심 및 애향심을 고취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정촌 심대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주민역량강화 용역
❍ 착수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간
❍ 사 업 비 : 금29,960,000원 ※부가세포함
❍ 과업범위 : 진주시 정촌면 심대마을 일원 ❍ 사업내용 마을명 부문 사업내용 계 물량(회) 금액(백만원) 10 30 심대마을 문화·복지 교육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육&체험 8 20 산단 연계형 마을 리더 양성 선진지 견학 2 10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진주시 정촌면 심대마을 일원
❍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간 ❍ 내용적 범위
- 문화·복지 교육 : 노래교실, 치매예방교육 및 실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고 정서 안정, 공동체 회복을 도모함
- 선진지 견학 : 타 지역의 선도적인 항공산단 배후마을 우수사례를 직접 체감하여 주민들의 안목을 넓히고, 견학을 통해 습득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 마을 실정에 맞는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과업내용 가. 노래교실 교육 / 치매예방 교육 1) 사업대상 : 심대마을 주민 20인 내외
2) 사업내용 : 프로그램별 8회(2시간/회)
3) 운영장소 : 심대마을회관 등 4) 사업계획
- 함께 부르는 노래교실과 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예방교육을 통해 고령 주민들의 일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기적인 문화·건강 활동 참여를 통한 주민 간 소통과 화합 도모
- 프로그램 종료 후 정기 모임 및 마을 경로당과 연계한 지속적인 여가 활동 운영
프로그램 커리큘럼(예시-변경가능) 회차 교육시간 주요 내용 1회 2시간
- 오리엔테이션, “내 인생의 노래”소개 및 마음 열기
2회 2시간
- 뇌 깨우기 인지 활동 기초(건강 박수, 손유희 배우기)
3회 2시간
- 소도구(탬버린, 리듬 막대 등)를 활용한 신나는 음악 놀이
4회 2시간
- 박자 맞추기 율동 및 노래 가사 외워 부르기(기억력 훈련)
5회 2시간
- 감정 표현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노래 교실(트로트, 민요 등)
6회 2시간
-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수 있는 치매 예방 생활 습관 교육
7회 2시간
- 가정 내 치매 예방 자가 관리법 안내 및 교육 소감 나누기
8회 2시간
- 수료식 및 지속적인 몽미을 위한 ‘청춘 노래’동아리 결성식
예시 사진 나. 선진지 견학 1) 사업대상 : 심대마을 주민 20인 내외
2) 사업내용 : 항공산단 등 국가산단 배후마을 활성화 우수사례 현장 견학(2회)
3) 운영장소 : 타 지자체 우수마을 4) 사업계획
- 타 마을의 성공적인 유지관리 노하우 현장 벤치마킹
- 함께 이동하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주민 간 소통 중심의 마을 문화 형성
견학 일정표(예시-변경가능) 시간 소요시간 주요 내용 06:00~08:30 2시간 30분
- 심대마을회관 집결 및 인원 파악, 목적지 이동
08:30~10:00 1시간 30분 - 선진지 도착 및 환영식 10:00~12:00 2시간 - 현장 라운딩, 유휴부지 활용 사례 답사 12:00~13:00 1시간 - 중식 13:00~15:00 2시간 - 산단 연계 특화 프로그램 체험 15:00~16:30 1시간 30분 - 견학 소감 나누기 및 적용 아이디어 회의 16:30~18:30 2시간 - 진주로 출발 및 이동 18:30~20:00 1시간 30분 - 저녁 식사 및 화합의 시간, 해산 예시 사진
미곡마을 마을만들기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S/W]
Ⅱ 일반사항 과업수행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진주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진주시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사업시행 대상지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분석,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림, 현장조사 및 추친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지구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마을추진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부서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 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 과업수행 중 과업범위가 주민의견 수렴 과정 및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향후 변경에 대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산 범위를 결정한다.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용역 준공 후에도 해당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 ․ 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 ․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업의 변경(설계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 ․ 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에 따른다.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해 진주시의 소유로 하고 진주시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정리 제출해야 하며,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 권리 일체)은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진주시의 소유가 되며 과업수행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과업수행 성과보고 ❍ 착수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수시보고(진행사항 및 공정)
-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수시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진주시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50% 진행 시 (과업내용 및 교육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총괄보고서 초안을 용역 완료 15일 전에 진주시 농업정책과에 제출, 검토를 받도록 하며, 최종보고서는 용역 준공기한 내애 제출한다. (정산내역포함)
보고서 작성
❍ 보고서는 아래의 항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며, 본 과업 수행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사업의 추진개요 : 사업개요, 내용, 기대효과, 사업비 변경 내역 등
- 분야별 추진성과 : 개요, 목적, 추진방향, 추진실적(사진포함), 기대효과 및 사업에 대한 제언 등
- 부록(교육교제, 정산내역서)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진주시와 협의한다.
❍ 보고서 요약은 10쪽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하되, 보고서 전반부에 삽입한다.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서류를 제출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및 자격증사본 - 참여기술자명단 및 보안각서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세부사업 산출내역서, 실시계획서 포함)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발주처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한다.
❍ 본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만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서는 현황파악, 여건분석, 사업목적, 추진전략 구성, 세부시행계획, 진행과정(회의록 기록), 자문 내역, 추진실적, 결과물, 기대효과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청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성과품 외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 및 자료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내역 구 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지역역량강화 o 착수보고서 착수보고 각 5부 책자/USB o 중간보고서 중간보고 o 결과보고서
- 추진계획, 추진결과, 사진자료 포함 교육 및 견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 과업에 포함된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 문제점 및 발전방향 등
준공시 정산보고서
o 사업추진개요, 분야별추진성과, 부록, 비용증빙서류 필수 수록
준공시 2부
※성과품의 부수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정산 ❍ 최종성과품 및 검인수 가. 검 수 자 : 사업담당자
나. 검수항목 : 과업대비 적정성 평가, 산출물, 증빙의 적정성 등
❍ 증빙의 범위 가. 교육 및 견학
- 강사료 : 강사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인쇄비, 현수막, 버스임차료 :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
- 교통비, 재료비, 간식비, 사무용품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 숙박비, 식비, 체험비 : 법인카드명세서 또는 청구서 및 입금확인증
· 보험료 : 견적서 및 입금확인증 나. 컨설팅, 홍보․마케팅, 정보화 · 인쇄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 회의비 : 법인카드명세서 및 현금영수증
- 자문비 : 자문료 지급명세서 및 입금확인증
- 정보화기기 : 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명세서
- 홍보물품 구입 및 제작, 광고 : 세금계산서 또는 법인카드 명세서
다. 위의 증빙서류를 확보할 수 없을 경우
- 불가피하게 위의 증빙서류로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기타
가. 정산내역서(안)은 준공일 15일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정산내역서는 준공일 전까지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Ⅳ 예정공정표 구 분 세부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기 획 용역착수(기획) 운 영 교육과정 운영 교육 만족도 측정 사업 관리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 (내역서)심대마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 용역.xlsx =====
[시트: 세부사업비]
B: 단위사업별 사업비 내역서
D: 내
역
서
B: 인건비
C: 연
구
원 D: 9,052,093 E: 30.21392958
C: 연구보조원 D: 4,887,361 E: 16.31295396
C: 소 계 D: 13,939,455
B: 여비 C: 국 내 여 비 D: 500,000
B: 직접경비 C: 강사료 D: 1,920,000 E: 6.41%
C: 프로그램운영비 D: 1,600,000 E: 5.34%
C: 전 산 처 리 비 D: 744,664 E: 2.49%
C: 교통통신비 D: 240,000 E: 0.80%
C: 유인물비 D: 860,000 E: 2.87%
C: 보고서 D: 300,000 E: 1.00%
C: 교통비 D: 2,600,000 E: 8.68%
C: 기타잡비 D: 800,000 E: 2.67%
C: 소 계 D: 9,064,664
B: 원 가 D: 23,504,119
B: 일반관리비(6% 이내) D: 1,410,247 E: 4.71%
B: 이윤(10% 이내) D: 2,322,000 E: 7.75%
B: 총 원 가 D: 27,236,364
B: 부가가치세 (10%) D: 2,723,636 E: 9.09%
B: 합계 D: 29,960,000
[시트: 1.지역아카이빙]
A: ◆ 1.지역 아카이빙
A: 비목 B: 세부항목 D: 수량 E: 단위 F: 횟수 G: 단위 H: 단가 I: 금액 J: 비고
A: 인건비 소계
A: 인건비 B: 소계 (A)
B: 책임연구원 D: 1 E: 인 F: 2 G: 개월 H: 3,245,879
B: 연구원(촬영기사) D: 1 E: 인 F: 2 G: 개월 H: 2,488,897
B: 연구보조원(촬영보조) D: 1 E: 인 F: 2 G: 개월 H: 1,663,743
B: 마을기록활동가 D: 2 E: 인 F: 2 G: 개월 H: 1,241,642
A: 경비소계
A: 국내여비 B: 국내여비 계 (B)
B: 책임연구원 D: 1 E: 인 F: 3 G: 회 H: 40,000 J: 일비, 식비 포함
B: 연구원 D: 1 E: 인 F: 3 G: 회 H: 40,000 J: 일비, 식비 포함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3 G: 회 H: 40,000
A: 직접경비 B: 직접경비 계 (C)
B: 유인물(가) C: 유인물(가) 계
C: 주민교육 교재 D: 30 E: 부 F: 1 G: 회 H: 12,000
C: 백서 D: 100 E: 부 F: 1 G: 회 H: 42,000
B: 유인물(나) C: 유인물(나) 계
C: 문헌복사 및 회의자료 D: 30 E: 부 F: 1 G: 식 H: 15,000
B: 유인물(다) C: 유인물(다) 계
C: 홍보물인쇄(포스터,리플렛,현수막, 베너) D: 1 E: 식 H: 1,300,000
B: 전산처리비 C: 전산처리비 계
C: 전산사무용품비(복합기, 토너) D: 1 E: 식 F: 2 G: 개월 H: 20,000
B: 연구용재료비 C: 연구용재료비 계
C: 주민교육 다과비 D: 30 E: 인 F: 3 G: 회 H: 3,000
C: 주민교육 수료식 D: 30 E: 인 F: 1 G: 회 H: 10,000
B: 회의비 C: 회의비 계
C: 자문비 및 회의비 D: 4 E: 인 F: 1 G: 회 H: 100,000
B: 통신비 C: 통신비 계
C: 교통통신비(우편료, 전화사용료, 팩스이용료)
B: 강의료 및 원고비 C: 강의료 및 원고비 계
C: 주민교육 강사 D: 3 E: 인 F: 1 G: 회 H: 230,000
A: 인건비(A) D: (A)
A: 국내여비(B) D: (B)
A: 직접경비(C) D: (C)
A: 총계(A+B+C)
[시트: 3. 홍보 콘텐츠 제작]
A: ◆ 3. 홍보콘텐츠제작
A: 비목 B: 세부항목 D: 수량 E: 단위 F: 횟수 G: 단위 H: 단가 I: 금액 J: 비고
A: 인건비 소계
A: 인건비 B: 소계 (A)
B: 책임연구원 D: 1 E: 인 F: 2 G: 개월 H: 3,245,879
B: 연구원(디자인/편집자) D: 1 E: 인 F: 2 G: 개월 H: 2,488,897
B: 연구보조원(서브 디자이너) D: 1 E: 인 F: 2 G: 개월 H: 1,663,743
A: 경비소계
A: 국내여비 B: 국내여비 계 (B)
B: 책임연구원 D: 1 E: 인 F: 2 G: 회 H: 40,000 J: 일비, 식비 포함
B: 연구원 D: 1 E: 인 F: 2 G: 회 H: 40,000 J: 일비, 식비 포함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2 G: 회 H: 40,000 J: 일비, 식비 포함
A: 직접경비 B: 직접경비 계 (C)
B: 유인물(가)
B: 유인물(나)
B: 유인물(다) C: 유인물(다) 계
C: 홍보물인쇄(포스터,리플렛,현수막, 베너) D: 1 E: 식 H: 1,500,000
B: 전산처리비 C: 전산처리비 계
C: 전산사무용품비(복사기, 토너 등) D: 1 E: 식 F: 2 G: 개월 H: 20,000
B: 연구용재료비 C: 연구용재료비 계
C: 홍보영상물 D: 1 E: 식 F: 1 G: 회 H: 1,300,000
C: 기록전시 D: 1 E: 인 F: 1 G: 회 H: 1,500,000
B: 회의비 C: 회의비 계
C: 자문비 및 회의비 D: 4 E: 인 F: 1 G: 회 H: 100,000
B: 통신비 C: 통신비 계
C: 교통통신비(우편료, 전화사용료, 팩스이용료) D: 1 E: 식 F: 8 G: 개월 H: 44,425
A: 인건비(A) D: (A)
A: 국내여비(B) D: (B)
A: 직접경비(C) D: (C)
A: 총계(A+B+C)
[시트: 교육]
A: 마을경관교육 및 학습 세부산출내역
A: 비목 B: 세부항목 D: 수량 E: 단위 F: 횟수 G: 단위 H: 참여율 I: 단가 J: 금액 K: 비고
A: 인건비 소계 J: 9,602,652 K: 교육,학습 내용 및 횟수 변동될 수도 있음
A: 인건비 B: 소계(A) J: 9,602,652
B: 연구원 D: 1 E: 인 F: 8 G: 개월 H: 27% I: 2,901,312 J: 6,266,834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8 G: 개월 H: 22% I: 1,939,429 J: 3,335,818
A: 경비소계 J: 6,064,664
A: 국내여비 B: 국내여비 계(B) J: 400,000 K: 관내 업체 일비 지급 불가
B: 연구원 D: 1 E: 인 F: 8 G: 회 I: 25,000 J: 200,000 K: 식비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8 G: 회 I: 25,000 J: 200,000 K: 식비
A: 직접경비 B: 직접경비 계(C) J: 5,664,664
B: 강사료 C: 계 J: 1,920,000
C: 강의료 D: 1 E: 인 F: 4 G: 회 I: 240,000 J: 960,000 K: 3급 강사 (2시간)+보조(2시간)
C: 체험학습 운영 D: 1 E: 인 F: 4 G: 회 I: 240,000 J: 960,000 K: 3급 강사 (2시간)+보조(2시간)
B: 프로그램 운영비 C: 계 J: 1,600,000
C: 프로그램 운영 D: 20 E: 인 F: 8 G: 회 I: 10,000 J: 1,600,000 K: 다과비, 기타재료비 등
B: 전산처리비 C: 계 J: 744,664
C: 전산사무용품비(복사기, 토너 등) D: 1 E: 식 F: 8 G: 개월 H: 50% I: 186,166 J: 744,664
B: 교통통신비 C: 계 J: 240,000
C: 교통통신비(우편료, 전화사용료, 팩스이용료) D: 1 E: 식 F: 8 G: 개월 H: 50% I: 60,000 J: 240,000
B: 유인물비 C: 계 J: 860,000
C: 프로그램 운영 유인물 제작 D: 20 E: 인 F: 8 G: 회 I: 5,000 J: 800,000
C: 현수막 D: 1 E: 식 I: 60,000 J: 60,000
B: 보고서 C: 계 J: 300,000
C: 착수 보고서 작성 D: 5 E: 부 I: 20,000 J: 100,000 K: 선진지견학 포함
C: 중간 보고서 작성 D: 5 E: 부 I: 20,000 J: 100,000 K: 선진지견학 포함
C: 완료 보고서 작성 D: 5 E: 부 I: 20,000 J: 100,000 K: 선진지견학 포함
A: 인건비(A) D: (A) J: 9,602,652
A: 국내여비(B) D: (B) J: 400,000
A: 직접경비(C) D: (C) J: 5,664,664
A: 총계(A+B+C) J: 15,667,316
A: 원가(D) D: (A) + (B) + (C) J: 15,667,316
A: 일반관리비( E) D: (A) + (B) + (C)의 6%이내 J: 940,039 K: 6% 이내 L: 6%
A: 이윤(F) D: (A) + (B) + (C)의 10%이내 J: 1,547,192 K: 10% 이내 L: 10%
A: 총원가 D: (D), (E), (F)의 합 J: 18,154,546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의 10% J: 1,815,454 K: 10% 이내
A: 총계 J: 19,970,000
[시트: 선진지견학]
A: 선진지 견학 세부산출내역
A: 비목 B: 세부항목 D: 수량 E: 단위 F: 횟수 G: 단위 H: 참여율 I: 단가 J: 금액 K: 비고
A: 인건비 소계 J: 4,336,803
A: 인건비 B: 소계(A) J: 4,336,803
B: 연구원 D: 1 E: 인 F: 8 G: 개월 H: 12% I: 2,901,312 J: 2,785,260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8 G: 개월 H: 10% I: 1,939,429 J: 1,551,543
A: 경비소계 J: 3,500,000
A: 국내여비 B: 국내여비 계(B) J: 100,000 K: 관내 업체 일비 지급 불가
B: 연구원 D: 1 E: 인 F: 2 G: 회 I: 25,000 J: 50,000 K: 식비
B: 연구보조원 D: 1 E: 인 F: 2 G: 회 I: 25,000 J: 50,000 K: 식비
A: 직접경비 B: 직접경비 계(C) J: 3,400,000
B: 교통비 C: 계 J: 2,600,000
C: 버스료 D: 1 E: 식 F: 2 G: 회 I: 1,100,000 J: 2,200,000 K: 전세버스시중단가적용
C: 기타재료 D: 1 E: 식 F: 2 G: 회 I: 200,000 J: 400,000 K: 중식비, 간식비
B: 기타잡비 C: 계 J: 800,000
C: 기타잡비 D: 1 E: 식 F: 2 G: 회 I: 400,000 J: 800,000 K: 대관료, 보험료, 현수막
A: 인건비(A) D: (A) J: 4,336,803
A: 국내여비(B) D: (B) J: 100,000
A: 직접경비(C) D: (C) J: 3,400,000
A: 총계(A+B+C) J: 7,836,803
A: 원가(D) D: (A) + (B) + (C) J: 7,836,803
A: 일반관리비( E) D: (A) + (B) + (C)의 6%이내 J: 470,208 K: 6% 이내 L: 6%
A: 이윤(F) D: (A) + (B) + (C)의 10%이내 J: 774,808 K: 10% 이내 L: 10%
A: 총원가 D: (D), (E), (F)의 합 J: 9,081,819
A: 부가가치세 D: 총원가의 10% J: 908,181 K: 10% 이내
A: 총계 J: 9,9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