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안내공고문[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공고번호 제R26BK01724190-00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총액, 일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건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초금액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에 의함 착수일로부터 ~ 70일 기초 금액 : 44,057,400원 추정 가격 : 40,052,182원 부가가치세 : 4,005,218원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미시행 : 과업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박석진(☏02-6110—5053)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보증금률 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09.14.(월) 09:00 ~ 2026.09.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철도안전법 제38조의 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1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박석진, 전기1사업소)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5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정밀안전진단기관 증빙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견적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별지14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모든서류(참가자격 확인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465,457원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7 김진영)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 6110-5053 박석진)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인권경영’ 게시판 참조
마.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견적)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4.11.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서울교통공사 발주부서 전기1사업소 발주날짜 2026. 9. 10. 발주내용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 ] 공사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 무 실 :
☎ (02) 2133-3149
FAX (02) 2133-1310 2026. 9. 전기1사업소장 황 홍 기 (서명) 계약처장 한 경 선 (서명)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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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약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 체 명)은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 1.안내공고문[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pdf =====
공고번호 제R26BK01724190-000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총액, 일반,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건
명 용역개요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기간 기초금액
기초 금액 : 44,057,400원
별첨 과업내용서에 착수일로부터
추정 가격 : 40,052,182원
~ 70일
의함
부가가치세 : 4,005,218원
가.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대상)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미시행 : 과업설명서 등 열람으로 갈음)
※ 사업문의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박석진(☏02-6110—5053)
라. 하자보증기간 :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 하자보수보증금률 2%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2026.09.14.(월) 09:00 ~ 2026.09.16.(수) 10:00
개 찰 일 시 2026.09.16.(수) 11:00 개 찰 장 소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입찰집행관 PC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46)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2인 이상 견적 제출시
성립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고한 개찰일시 이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직접 또는 팩스 전송(FAX:6311-4271)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계약담당자(02-6311-9317)에게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라.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
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 아래 사항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철도안전법 제38조의 13(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등)1항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6. 9. 15.(화)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박석진, 전기1사업소)
※ E-mail 송부 후 유선(☏02-6110-5053)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오류 등
접수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서류 :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정밀안전진단기관 증빙
❍ 유의사항
- 사전 입찰참가자격을 확인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견적 제출(투찰)하여야
하며, 확인을 거치지 않은 업체는 개찰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합니다.
- 증빙서류는 상기 일시까지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기한을 지나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만약 서약내용
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공인인증서 포함)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이 불가합니다.
-2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의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G2B 자동작성)를 작성하여 견적
제출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별지14호>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견적 개찰결과 동일가격의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낙찰자 결정
방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 이후 낙찰예정자는 서울교통공사가 요구하는 모든서류(참가자격 확인 위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견적
제출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견적제출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견적
제출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견적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의 가목 또는
-3 -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서 확인
나. 금품, 향응 제공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며 3개월 ~ 2년까지 입찰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ex.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규정 지침·메뉴얼 현황,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실적)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붙임2,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이를 보유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질식사고 위험작업의 경우)
< 장비와 인력의 기준>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함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
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
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4 -
8.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
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반영 대상 용역입니다.
나. 예정가격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부가가치세 제외) 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안전관리비 465,457원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도시철도채권 매입 및 인지세 납부
가. 계약상대자는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거 대금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도시
철도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계약
금액별로 정해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1.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납품 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의 경우 ‘납품대금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미연동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계약의 경우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 -
12. 기타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견적제출로서 견적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
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참가를 희망하거나 견적제출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
스템(http://www.g2b.go.kr) 또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를 통
하여 견적제출 안내공고 및 견적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서울특별시는 서울교통공
사로 봅니다.
라. 입찰 및 계약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64
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개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적격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징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3. 연락처 등 기타 필요한 사항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계약처 (☎ 6311-9317 김진영)
나. 용역에 관한 사항 : 서울교통공사 전기1사업소 (☎ 6110-5053 박석진)
다. 입찰·계약, 부패, 비리, 불공정행위 등 신고 안내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www.seoulmetro.co.kr / 고객서비스 / 공익·부조리신고센터
- 전화신고: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02-6311-9975)
- 신고분야: 계약관련, 하도급관련, 청렴관련, 부패비리, 불공정행위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우리 서울교통공사는 계약상대자와의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협력회사 행동규범`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부내용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
인권경영’게시판 참조
-6 -
마. 전자견적제출 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견적) 공고 및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위해 필요한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7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부조리신고센터 안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한 부당요구(보험상품 판매) 사례가 확인된
바, 유사사례에 대한 주의와 신고를 당부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부당요
구도 하지 않습니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02-6311-9975
<서울교통공사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 계약절차에서 불공정·부정부패행위 발생 시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계약제도팀 ☏ 02-6311-9231
○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이나 직원비리가 있을 경우 신고해 주십시오.
☞ 서울교통공사 부조리신고센터 ☏ 02-6311-9975
√ 우리공사는 투명한 입찰, 계약 추진을 위해 입찰과 관련한 정식민원을 제외한
입찰 및 계약기간 동안 관련업체의 발주부서 방문 및 전화를 거절합니다.
※ 신고자는 신분상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서울시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8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
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
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
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
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별지 제14 호 서식] (개정 ’24.11.0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11조 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자 (1쪽) 서울교통공사 발주부서 전기1사업소 발주날짜 2026. 9. 10. 발주내용 [ ] 공사 [✔] 용역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의계약 사유
[ ] 물품 [ ] 기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마목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1
◯부터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0 - 【공고용】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에 청렴계약 시행합니다.
우리공사 위 (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 준공 이후도 포함)에
서 관계되는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 및 사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직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
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령 및 사규에 따라 책
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옴부즈만 연락처 】 ∙ 사무실:
☎ (02) 2133-3149
FAX ( 02) 2133-1310
2026. 9. 전기1 사업소장 황 홍 기 (서명) 계약처장 한 경 선 (서명) - 11 - [붙임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
(이하 ‘
공사’
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
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
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
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
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 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
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
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각목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
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
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
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
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 12 -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 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
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교통공사 등
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
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 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
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 13 - 대표 ○○○ (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 계약
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 고용안정 •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
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
니다.
6.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는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으며, 인신매매, 채무노역 등에 관여하는 업체에서
인력을 공급 받지 않음은 물론, 이들에 의해 생산된 물건을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7.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약속하며, 혹시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대한 시정
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8.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
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서약자 :
- 14 - [붙임3]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 체 명) 은 본 용역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주 월 소: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 15 - 일
===== 2.과업내용서[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hwp =====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업 내용서 2026. 8. 전기1사업소
목
차
제 1 장
사 업 개 요 2
제 2 장
일 반 사 양 서 7
제 3 장
기 술 사 양 서 15
제 4 장
안 전 사 항 27
Ⅰ. 사 업 개 요
목
차
1. 사 업 명 4
2. 목
적 4
3. 계약기간 4 4. 사업범위 4 5. 자격조건 4 사업명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2. 사업목적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특수차의 기대수명 도래 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필요한 적합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해당 특수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3.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 4. 사업범위
가. 과업내용:『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의한 상태평가, 안전성 평가, 성능평가
나. 과업대상: 특수차 1대(지축전기모터카) 장 비 명 지축전기 유치장소 지축차량기지 제 작 사 대동상공업(주) 제 작 일 2001. 12. 6. 제 원(mm) 길이: 5,200 높이: 2,800 너비: 2,500 중량(ton): 9 용 도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5. 자격 조건
※ 특수차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수 있는 자격조건은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표1]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보유 기준 1) 책임진단원은 3인 이상을 갖출 것
* 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기술인력이 각각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선임진단원 또는 진단원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은 10인 이상을 갖출 것
* 기계ㆍ전기(전자)분야의 선임진단원이 각각 2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정밀안전진단 기구의 조직 및 인원 2) 정밀안전진단 인력의 업무 및 책임 3) 정밀안전진단 체제 및 절차 4) 부적합 처리절차 5) 제증명의 발급 및 대장의 관리 6) 정밀안전진단 인력의 교육훈련 7) 기술도서 및 자료의 관리ㆍ유지 8) 장비의 운용ㆍ관리 9) 수수료의 징수 기준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진단 설비 및 장비 기준
가. 각종 평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진단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진단 설비 및 장비는 진단 업무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안전진단의 업무범위에 따라 별도의 진단 설비 및 계측장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나. 진단 설비 및 장비는 항상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수단을 가지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다. 진단 설비 및 장비의 용도 및 확보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설비 및 장비명 사용 용도 확보 기준 1 강재부식도 측정기 구조체 부식량 측정 보유 또는 활용 2 자분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3 초음파탐상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4 방사선투과 검사장비 비파괴 검사 보유 또는 활용 5 변위측정기 치수 검사 보유 또는 활용 6 온도계측장비 온도 측정 보유 7 3차원 측정기 차체 및 대차 치수측정 보유 또는 활용 8 구조해석 프로그램 차체 및 대차 구조해석 보유 9 다채널 데이터측정기 실동응력 측정 보유 10 승차감 측정기 승차감 측정 보유 11 소음·진동 다채널 측정기 소음 및 진동 측정 보유
※ '보유'라 함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설비 및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용'이라 함은 정밀안전진단기관에서 비파괴 검사 등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진단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조직 관리
가. 정밀안전진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업무 분담사항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자료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규칙과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정밀안전진단 업무관리에 관한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정밀안전진단 업무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정밀안전진단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적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바. 정밀안전진단 인력의 부재 시에도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Ⅱ. 일 반 사 양 서
목
차
1. 목
적 9
2. 적용범위 9 3. 조문의 해석 9 4. 정밀안전진단 실시 9 5.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 10 6. 계약상대자의 책무 10 7.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11 8. 용역대금 지급 12 9. 계약해지의 관한 사항 12 10. 손해배상 13 11. 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13 12. 계약지연에 따른 배상금률 13 13. 관계법령 준수 13 14. 하자보증 14 1. 목 적
본 과업내용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합니다)에서 평가 전문기관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합니다)가 수행 함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반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적용 범위
가. 본 계약은 철도안전법에 의거 최초 정밀안전진단 시기 도래 예정인 전기분야 특수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나. 본 정밀안전진단은 기술검토,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및 분해조립 등으로 구분 시행합니다.
다.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적용자료
1)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관계 법령
2) 특수차 정비지침서, 취급설명서 및 관계도면(보유 도면에 한합니다)
3) KS, KRS 또는 동등 이상의 국제규격
3. 조문의 해석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 및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해서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4. 정밀안전진단 실시
가.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기술과 인력 및 장비를 투입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검토 후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관련서류 포함)를 작성하고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정밀안전진단 대상항목 및 방법 2) 정밀안전진단 장비의 사용계획
3) 정밀안전진단 인력 및 일정계획(계획 공정률 포함)
4) 정밀안전진단 수행 작업책임자 선임명단(비상연락망)
5) 정밀안전진단 용역 안전관리계획서
6) 정밀안전진단에 사용될 장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참고자료
다. 관련법을 적용하여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 평가항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특수차 정밀안전진단을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 ․ 추가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기 전에 정밀안전진단 설비 및 장비를 점검하고 교정상태 확인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그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정밀안전진단 참관을 요청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제시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관리자를 따로 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상대자의 업무 범위
가. 계약상대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당해 업무분야에 해당하는 특수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시행
2) 정밀안전진단의 항목 및 기준의 조사·검토
3) 정밀안전진단의 기록 보존 및 보호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의 세부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사가 제출한 특수차의 정밀안전진단 입증계획서에 대한 확인·검토·승인
2) 정밀안전진단 절차서 및 평가 계획서 수립
3) 해당 특수차의 정밀안전진단 수행
4) 해당 특수차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작성 및 관리
5) 공사에게 해당 특수차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교부 및 관리
6) 해당 특수차의 정밀안전진단 진행상황 및 결과 제출
7)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6.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계약상대자는 인사, 노무, 경영, 보수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독립성을 갖고 책임 경영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법적, 도덕적 물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다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약상대자에게 위 사항 위반에 따른 법적, 도덕적 책임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착수 전에 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인력변동이 있을 시 즉시 그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용역원의 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7.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가. 정밀안전진단 시행기한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기한일 이내에 충실히 시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시행 결과보고서 3부(칼라 3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부는 계약상대자가 보관하는 등 다음과 같이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관련 파일은 USB 3EA로 제출)
1) 계약상대자와 정밀안전진단 신청자는 기대수명 기간동안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아래 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관리대장 구 분 신청일자 종료일자 차량종류 신청기관 대상차량 진단결과 비고
다. 계약상대자는 일별 작업한 내역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작업일지[붙임1]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정밀안전진단 완료 시 발생부위, 크기 등을 기록한 결함 내역서[붙임2]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정밀안전진단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8. 용역대금 지급 가. 대금 지급
1) 정밀안전진단 대금은 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준공 시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서로 시행한 결과에 한하여 용역 대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밀안전진단 평가 용역대금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정밀안전진단 시행 전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조건 변경
1) 정밀안전진단 범위, 기간, 계약금액, 용역인원 및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품목 조정율을 적용․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원가계산 공인용역기관 작성)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2)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요청 시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조정률을 적용․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필요시 원가계산 공인용역기관 작성)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합니다.
9. 계약해지의 관한 사항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지로서 용역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 사고를 유발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수행하지 않거나, 과업이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파산신청을 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5)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6)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제 규정을 따르지 않아 열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필요 최소인원을 확보하지 않아 정밀안전진단 수행에 상당기간 연장을 초래하였을 때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나. 계약 해지 시 계약상대자는 후임 계약상대자에게 인수인계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를 해태하거나 불이행할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청구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에 의하여 전보되지 않는 손해 발생 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10. 손해배상
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종사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2)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종사원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시설물 및 장치 또는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작업 범위 외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주기관의 운수 수입 등 손해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나. 본 용역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처리 하여야 합니다.
11. 권리 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서면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 의무를 제삼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정밀안전진단 평가를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시킬 수 없습니다.
12. 계약 지연에 따른 배상금률
총계약금액의 1,000분의 1.3 x 지연일 수만큼 배상금이 부과됩니다.
13. 관계 법령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종사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원 임금 지급에 있어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집니다.
다. 공급할 기자재가 특허받은 것이거나 기타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받게 되어 있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하자보증
가. 하자보증기간: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간
나. 하자보증금율: 계약금액의 2%
다. 하자보증내용: 과업부분에 대한 하자발생 및 그로 인해 손망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원상 복구
라. 하자보증범위: 과업 대상물 및 그로 인해 손상된 부품일체
Ⅲ. 기 술 사 양 서
목
차
1. 적용범위 17 2. 일반사항 17 3. 정밀안전진단 절차 17 4. 상태평가 17 5. 안전성 평가 20 6. 성능평가 24 7. 분해조립 24 8. 과업의 완성 25 9.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자격확보조건 26 1. 적용 범위
본 사양서는 서울교통공사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2. 일반사항
가. 정밀안전진단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특수차 사용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시행 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특수차 분해, 조립 등의 공정에 대해 발주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과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관련 발주기관의 임대 물품을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기타 문의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에 문의 후 시행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자격 기준, 보유기준, 평가 설비 및 장비를 평가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정밀안전진단 절차
정밀안전진단 절차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가. 기술 검토 나. 상태 평가 다. 안전성 평가 라. 성능 평가 마. 보고서 작성 ※ 안전성평가 시 분해조립 시행 4. 상태 평가
가. 상태평가는 특수차의 치수 및 외관검사로 실시합니다.
나. 상태평가의 검사 대상은 특수차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프레임, 언더프레임과 볼스터(Bolster)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 상태평가의 검사방법 중 차체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공사에서 제시한 기준도면 및 자료 등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 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다만, 설계 기준도면 및 자료 등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차체 및 대차프레임과 볼스터 및 언더프레임의 상하 좌우 대칭 구조를 확인하는 검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차체틀 - 언더프레임 - 캠버, 언더프레임 수평도 및 차체 배부름
- 그 밖에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2) 공차 상태의 차체 캠버량은 역캠버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치수검사는 최대하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라. 상태 평가의 검사방법 중 대차틀 및 볼스터에 대한 치수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 제시한 기준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치수검사의 대상부위는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정하고 측정에 적합한 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 대차 고정 축거 - 저어날 - 차축 스프링 시트 - 트랜솜
-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정하는 주요위치
마. 상태 평가의 외관 검사는 철도차량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볼스터에 대한 외관변형 유무를 검사하며 상태평가의 검사방법 중 특수차 특성에 맞는 개소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밀안전진단이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범위에서 변경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 상태평가 검사결과의 정리는 [표 1]부터 [표 3]까지의 서식에 의합니다.
[표 1] 차체 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차량단부간의 거리(밑면) 차량단부간의 거리(윗면) 차체폭(밑면) 차체폭(윗면) 차체높이 대각선간의 차이(차체 폭 방향) 대각선간의 차이(차체 길이 방향) [표 2] 언더프레임 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언더프레임단부간의 거리(옆면 1) 언더프레임단부간의 거리(옆면 2) 대각선간의 차이(언더프레임) 볼스터 센타간의 거리 볼스터에서 단부까지의 거리 볼스터에서 단부까지의 거리 차이 언더프레임 폭 볼스터 폭 볼스터 높이 센터실의 폭 차체 캠버량 [표 3] 대차 검사결과
항
목
기준[mm] 측정치[mm] 비 고 대차 고정 축거 대차 고정 축거 좌우 차 저어날 중심간 거리 및 중심간 전후 거리 차 차축 스프링 시트 중심간 좌우 차 차축 스프링 시트 대각거리 차 차축 스프링 시트 내면간 거리 차 트랜솜 중심간 거리 차 사. 판정기준
1) 차체와 주행장치에 대한 치수검사 개소 및 허용 공차는 공사가 제시한 기준 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준도면에 누락되거나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치수는 실측에 의해 판정하며 기타 사항은 정확한 평가를 위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차체 및 언더프레임과 볼스터의 외관에는 부식에 의한 훼손 및 결함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5. 안전성 평가
가. 안전성 평가는 결함검사, 전기특성 검사로 구분합니다.
나. 결함검사의 검사대상은 특수차의 차체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과 언더프레임과 볼스터(Bolster)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 결함검사의 검사항목은 표면결함 검사, 내부결함 검사, 부식검사로 합니다.
라. 표면결함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표면결함은 차체와 대차의 주요 부위 표면에 발생한 결함으로, 육안 검사, 자분탐상 시험 또는 침투탐상 시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결함을 말합니다.
2) 용접부 및 모재부 표면에 대한 검사는 육안 검사와 비파괴 검사로 구분하며, 육안검사는 목측 및 측정기구를 이용하고 비파괴 검사는 자분탐상 시험(M.T) 또는 침투탐상 시험(P.T)으로 실시합니다.
3) 육안검사 결과 표면결함이 의심되는 부위는 비파괴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경우 자분탐상 시험은 KS D 0213에 의하여 실시하고, 침투탐상 시험은 KS B 0816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4) 용접부 검사부위 및 검사기준은 검사대상의 사양서 및 관계도면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해야 하고, 비파괴 전문가가 적합한 검사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실시하여 건전성을 평가 하여야 합니다.
마. 내부결함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내부결함은 차체와 대차의 주요 부위 내부에 발생한 결함으로서, 방사선투과 시험이나 초음파탐상 시험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결함을 말합니다.
2) 내부결함 검사는 초음파탐상 시험(U.T) 또는 방사선투과시험(R.T)으로 실시합니다. 초음파탐상 시험은 KS B 0896에 의하여, 방사선투과시험은 KS B 0845,
KS D 0237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3) 내부결함 검사를 위한 시험은 공인된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비파괴 검사기사 및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여야 합니다.
4) 내부결함 검사는 다음 각 부위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표면결함 검사에 의한 의심부위 - 결함이 생기기 쉬운 개소 - 응력 집중부 부근의 개소
바. 계약상대자는 차체골조 및 언더프레임에 발생한 부식의 상태를 확인하여 주요 부위의 부식 정도를 검사합니다.
사. 결함검사 판정기준
1) 표면결함 및 내부결함 검사결과 다음의 노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로 판정합니다.
가) 차체 골조 및 외판의 부식이 심하여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나) 언더프레임 부식이 심하여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한 경우
2) 주요부위에 대하여 결함검사 결과 결함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판정합니다.
가) 결함 검사에 대한 결과평가에서 표면결함 검사와 내부결함 검사는 관련 규격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나) 결함이 발생한 부위에 대하여는 완전하게 보수한 후 표면결함 검사와 내부결함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길이 30mm 이하의 결함 및 군집결함에 한해 내부결함 검사가 불가능한 부위는 표면결함 검사로만 할 수 있습니다.
다) 검사 결과 주요 골조(언드프레임의 side실․볼스타․센터실 및 주행장치의 대차틀․트랜솜․각종 취부 브라켓트 등)의 모재에 균열이 발생한 경우,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한번이상 보수용접을 수행한 위치에 다시 균열이 발생한 경우 또는 주요 골조의 모재에 균열이 발생하였거나 한번 이상 보수용접을 실시한 위치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특수차는 사용 불가로 판정합니다.
라) 주요 골조의 모재에 처음으로 균열이 발견된 해당 부위에 대하여 용접 등을 통해 보수한 이후 다시 표면결함 및 내부결함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계속 사용 또는 조건부 계속 사용으로 판정하고,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의 사용 불가로 판정합니다.
아. 전기특성검사 대상은 철도차량의 추진제어장치ㆍ보조전원장치ㆍ고전압장치ㆍ집전장치 및 외부에 노출된 차체배선을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구성품을 포함한다. 다만, 전선열화검사를 시행한 차체배선은 전기특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전기특성검사는 상태진단 시험과 육안검사에 의한 상태검사로 구분하며, 육안검사는 전기장치가 특수차에 부착된 상태에서 시행합니다.
차. 전기특성검사의 상태진단 시험은 정차상태(부품이나 장치가 분해된 상태를 포함) 또는 주행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합니다.
1) 조합된 철도차량의 기능 및 동작측정 시험
2) 주요기기 온도 및 상태시험 3) 절연저항 측정
4) 내전압 시험(각각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구성품은 제외한다)
5) 추진제어장치 완성차 시험 6) 지상설비 연계동작 시험 카. 전기특성검사 판정기준
1) 평가기준은 제작 사양서 및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하며, 사양이 없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육안검사의 경우 다음 판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전기장치는 사용상 유해한 결함이 없어야 하며, 실외에 노출된 장치는 방수, 방진 등의 기밀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전기장치는 장시간 사용에 따른 열화, 변색, 배부름 현상이 없어야 하며 취부개소나 통전개소 및 절연개소 등에 크랙 발생이 없어야 합니다.
다) 전선은 열화, 변색, 크랙 등의 발생이 없어야 하며 심선의 절손, 압착부의 상태변화, 절연피복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합니다.
라) 스위치, 접촉기, 차단기 등 전기적으로 고압회로의 투입/개방 동작을 행하는 기기는 접점부에 손상이 심하지 않아야 하며 황손 및 그을림 등으로 전기적 통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아크슈트는 아크소호에 지장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 권선물(변압기, 리액터)은 장기간 외부 노출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절연부의 오손, 크랙 발생, 열변형 등이 없어야 합니다.
바) 반도체소자는 장기간 작동되고 열이 발생됨으로 소자의 열화, 변색, 오염 등이 없어야 합니다.
2) 종합평가는 육안검사 및 계측검사에 의한 상태진단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3) 검사결과 노후화 및 결함정도가 심하여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판정을 합니다.
파. 전기특성검사 중 절연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내전압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1) 내전압 시험을 위해 전원, 전압조정기, 시험용변압기, 전압계, 전류계 등으로 구성된 시험회로를 구성합니다.
2) 시험전압은 대상회로와 접지사이에 인가합니다.
3) 정격절연전압에 따른 상용주파수 내전압시험 전압의 크기는 KS C IEC 60077-1(2017)의 부속서(B.1 개별 장치에 대한 내전압 시험, B.2 교류전차선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내전압 시험)에 따릅니다.
- B.1 개별 장치에 대한 내전압 시험 주제
정격 절연전압 VNm에 대한 정격 상용주파수 전압 Va
≤38a 36~60 60~300 300~ 660 660 ~ 1,200 1,200 ~ 10,000
단독 취급되는 모든 장치의 내전압시험은 각 회로와 다른 회로 및 접지 간에 규정된 전압을 인가
750 1,000 1,500 2,500 2 VNm+ 1,500 2 VNm+ 2,000
회로차단을 위해 단독 취급되는 모든 장치의 내전압시험은 개방위치에서 아크슈트를 설치하고 기구의 입력과 출력 간에 인가
*장치는 회로를 차단하는데 필요하다면 한 대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항기와 직렬로 연결된 모든 차단장치는 저항기를 분리하고, 시험전압은 규정 값의 0.75배로 제한합니다.
750 1,000 1,500 1.6 VNm+ 1,500
단독 취급되는 모든 장치와 전력회로가 아닌 다른 회로에 전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의 내전압 시험은 이러한 부분들과 접지 간에 인가하여야 합니다.
750 1,000 2 VNm+ 1,000 최소값은1,500
중간 전도성 프레임b과 이중절연이 있는 모든 장치의 경우, 내전압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연된 프레임과 접지 간 1,500 2,500 2 VNm + 1,500 2 VNm + 2,000 ․회로와 절연된 프레임 간 1,500 1,500 1.6 VNm + 500 1.6 VNm +1,000
주절연이 회로와 접지로부터 절연된 중간 전도성 프레임사이에 제공되는 경우, 시험전압은 역전되어야 합니다.
a 36 V 이하의 정격 절연전압 VNm의 전기장치는 시험전압을 500V로 감소하여야 합니다.
b IEC 60077-1과IEC 62497-1의 초판에서 이중절연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IEC 60077-1의 초판 정의와 비교하여 IEC 62497-1에 따른 이중절연은 중간 전도성 프레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B.2 교류 전차선에 연결된 장치에 대한 내전압시험
전차선 교류 실효값의 공칭전압 kV 정격 상용주파수 전압 실효값 kV 6.25 20 15 38 25 75 50 130
4) 전압인가 방법은 처음에는 시험전압 1/2이하의 전압을 인가하여 시험전압까지 전압계 지시가 추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속히 상승시켜 시험전압에 도달하게 한 다음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후 가능하면 빠르게 전압을 내립니다.
타. 판정기준
1) 시험 전압 인가 시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합니다.
2) 1)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사항을 포함하여 수리 또는 교체 판정을 합니다.
6. 성능평가
가. 성능평가의 평가대상은 치수 및 외관검사, 결함검사 및 전기특성검사를 완료한 특수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나. 성능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역행시험 - 제동시험
다. 성능평가는 다음의 각 목의 방법에 의한 운행선로에서의 시험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시험방법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차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시험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관련 시험방법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공사의 판단에 따라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시험 속도는 실제 운영조건의 속도나 시험항목별 요구속도에 따릅니다.
2) 시험 주행거리는 시험 차량의 특성을 감안하여 성능 평가항목별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와 공사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3) 시험 구간은 시험 차량이 실제 운영되는 구간을 대상으로 공사가 시험환경을 제공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합니다.
4)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시운전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판정기준
1) 정밀안전진단 신청인이 제시한 해당 철도차량의 운행기간 및 운영노선 환경을 감안한 운행선로 시운전시험 판정기준(유지보수용 철도차량 정비기술기준)에 따릅니다.
2) 운영기관 운행선로 시운전 판정기준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해당 철도차량 신조 제작당시 적용된 차량제작사양서 또는 현행 철도안전법 철도차량 기술기준에 따릅니다.
3) 1) 또는 2)의 기준에 따르지 못하여 보완 후 재시운전을 시행한 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대하여 사용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7. 분해조립
안전성평가 시 분해조립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사전에 준비한 후 책임기술자 입회하에 분해조립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자에 의해 시행하여야 하며, 분해조립 기술자의 실적증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분해조립에 따른 원상복구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차량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가. 분해 탈거 작업
1) 차축세트, 기타 차체 하부 부속물을 특수차로부터 탈거합니다.
2) 책임기술자 및 공사 감독자 입회 하에 탈거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분해 탈거 시 부품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분해에 따른 부품 훼손 및 균열 등이 발견될 시 계약상대자는 교환 및 정비 등을 시행하여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탈거품은 전도, 구름방지 및 손상 방지 조치 후 재조립을 위해 정리 ․ 정돈하여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나. 조립
1) 차축세트, 기타 차체 하부 부속물을 원래 위치에 조립하여야 하며, 분해조립에 따른 오일 소모 시 각종 오일류 보충 또는 교환과 차축세트, 기타 차체 하부 부속물을 청소하여야 합니다.
2) 모든 부품의 조립은 정밀하게 조립하고 변형이 없어야 하며, 조이기, 풀림방지, 측정, 청소 등을 실시하고 조립 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3) 분해 및 조립 시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수거 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합니다.
4) 각종 배선 및 유압라인을 체결하여 특수차 분해 전 원상태로 재조립합니다.
5) 조립이 끝나면 공사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공사 특수차 담당자에게 이상유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시운전
1) 작동검사와 시운전 검사를 통하여 조립 후 특수차 정상 운행여부 등을 발주기관 감독자 또는 특수차 담당자 입회하에 확인합니다.
2) 시운전 중 분해조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즉시 조치하여 특수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발주부서가 제공하기로 협의된 것 외의 분해조립에 사용되는 장비 및 비품 등은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8. 과업의 완성
가. 계약상대자는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안전진단 자문위원회를 구성 ‧ 개최하여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아래를 참고하여 자문위원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자문위원회 참여 인력
- 국토교통부(철도안전감독관 등) 관계전문가 1인 이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수석연구원 등) 관계전문가 1인 이상
- 제작사 관계전문가 1인 이상
2) 자문위원회 개최 횟수는 1회 이상 진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자문위원회 참여 인력으로부터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등에 대한 자문의견서를 제출받아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때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 통지서[붙임3]에 [붙임4] 서식의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자격확보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맞게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시 해당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전기특수차 정밀안전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설비 및 시험기 리스트와 교정검사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Ⅳ. 안 전 사 항
목
차
1. 목 적 30 2. 적용범위 30 3. 일반사항 30 4. 작업 안전수칙 31 5. 준수의무 33 6. 작업원의 자세 35 7. 현장책임자의 조치 36 8. 작업 전의 교육 38
9. 공사장 작업시행 전 준비(교육포함) 강화 38
10.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39 11.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40 12.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41 13.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41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42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42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42 17. 안전교육 43 18. 화재예방 44 19. 자재 적재·운반 및 창고관리 45 20.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45 21.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46 22. 분진발생 작업 48 23.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예방 49
24. 충전된 전선로에서의 작업 시 유의사항 50
25.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50
26.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 51
27. 말비계 작업 52
28.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 강화(사전 예방) 52
29.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53
30. 건설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관련 안전수칙 54
31. 산업재해 발생 54 3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54
33. 중대재해관련 주요 안전관리체계 강화 56
3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59
35.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관련 59
36.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60
37.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61
38.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61 39.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63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63 41. 안전보건협의체 64
42.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64
43.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65
1. 목 적
본 수칙은 현장 작업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2. 적용범위
현장책임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이나 공종의 안전에 대하여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 예방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일반사항
가. 자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작업원 각자에 있는 것이므로 이 수칙의 지시사항 준수는 물론 이 수칙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 착수 전에 반드시 작업책임자에 문의하여 명확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나. 지휘 계통을 확립하여야 하며,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 행동을 절대로 금합니다.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의 기술이나 숙련도에 대하여 평상시 교육훈련을 하고 우수한 작업원이 되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전에는 반드시 작업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사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마. 작업 전의 회합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하기 전에 그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특히 다음 사항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2)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3) 작업지시서의 검토 및 작업 시행순서와 방법
4) 작업의 위험성 및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 요령
바. 정신자세
1) 안전제일,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합니다.
2) 모든 작업은 서두르지 말고 작업내용과 상황을 판단하여 순서에 입각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 중에는 음주, 흡연, 장난이나 농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4) 무단으로 작업장을 다니지 말고 작업 중 상호연락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5) 높은 곳에서 작업 시는 항상 발조심을 하여야 하며, 자재를 함부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모든 작업원은 안전관리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해 개소 발견 시는 즉시 보고 하여야 합니다.
7) 작업에 모험은 금물이므로 모든 작업은 확실 명료하게 하여야 합니다.
사. 계획과 준비
1) 계획과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작업의 범위, 규모를 알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2) 작업 분담을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작업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자로서 작업량에 맞는 인원수를 편성해야 합니다.
4) 어려운 작업은 항상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5) 작업계획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채택해야 합니다.
6) 모든 일은 관련부서와 사전 협조를 얻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7) 현장책임자는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안전관리 실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아.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 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하여야 합니다.
1) 작업 전 반드시 단전유무 및 접지 확인 2)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3)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4) 열차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5) 작업종사자의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착용여부
4. 작업 안전수칙
가. 고소작업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작업대를 제작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장(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고소 작업전 건강 상태 확인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
2) 개인 안전보호구(2중 안전고리 안전대 포함) 지급 및 작용여부 점검
3) 안전대 및 부속설비(지지로프 등) 이상유무 점검
4) 추락방지 설비(안전줄 등) 설치상태 및 개인 2중 안전고리 체결여부 점검
5) 작업 중 간섭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감시자 배치 등
나.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 전 활선접근경보기(손목형), 안전화, 안전장갑 등 안전장구를 재확인하고 필요 작업 시 필히 착용해야 합니다.
라. 작업계획이나 순서를 숙지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특히 단전작업은 필히 작업책임자의 승낙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 충전부에 접근 작업 시 신체접촉 또는 공구, 자재 등의 낙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표시 및 보호설비를 해야 합니다.
바. 작업 시작 전에는 다음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1) 단전확인 2) 검전 3) 잔류전하 방전
4) 단락접지를 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사. 활선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연대, 고무장갑, 절연공구 등을 건조시켜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한 작업대를 선택하되 2인 이상이 작업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공동 작업 시에는 각자가 할 작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긴밀한 연락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자는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나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차. 이동용 콘센트, 작업등, 전기공구 등 각 기구의 전선 인입, 연결부분이 장기사용으로 훼손 노출되어 감전, 단락의 위험이 없도록 교체 또는 보수하여야 합니다.
카. 작업책임자는 모든 작업 종료 후 작업장소에서 회수되지 않은 공구, 자재 및 작업인원을 확인하고 급전해야 하며, 확인 소홀 및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파. 야간 작업 시에는 조명등을 갖추어야 하며, 비상연락장치 등의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사항
1) 작업 중에는 작업자 간 복명복창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공유하여야 합니다.
2) 작업선로는 단전확인절차(단전확인→검전→방전→접지) 후에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작업종료 후에는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안전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하. 열차운행선로에서의 작업 시 준수사항
1) 일일 작업종료 후“차량한계 측정장비”를 활용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선로구간 또는 주변 공사 시 작업도구, 자재 및 폐기물은 공사 당일 외부 반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비산 우려 폐기물 및 인화성 자재는 예외없이 반출
나) 부득이한 경우 임시 보관은 건축한계 밖에 적치하며 열차풍 및 진동을 고려하여 철저히 고정하여야 하며, 처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 선로 내 보관 시는 건축한계, 열차진동에 영향이 없는 횡갱 등 사구간에 자재적치
(2) 무너짐 우려 적재물은 고정시설물에 고정 및 헌치 높이 이상 적재 금지
(3) 교량 및 고가개소에서 작업 시 사용 및 적치자재의 낙하 방지를 위한 조치 철저
3) 작업공구는 시인성 확보를 위한 장치(야광테이프, 경광표시등 설치 등)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준수의무
가.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하며 수칙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작업 착수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문의하여 완전히 이해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사고 발생 원인이 본인의 안전수칙 불이행, 근무태만, 중대과실 혹은 현장책임자의 불충분한 직무수행일 경우 이에 대한 조치는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다. 본 공사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외 사용된 부분과 미 사용분이 있을 경우 정산처리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사용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등)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월별로 작성, 비치하여 공사감독관(감리)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하청업체의 산재보상보험 가입증명서(착공 전)
2) 재해발생 시 고용부에 제출한 산업재해 조사표(시공 중)
3)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한 근로자 수 및 근로일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준공 시 제출, 연차사업의 경우 매년 12. 31. 기준 제출 포함)
바. 계약상대자는 위험 공종 발생 시 사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전 작업허가제 대상 공종
가) 지반 굴착에 따른 흙막이 가시설 철거‧설치 작업
(승강편의시설 설치 굴착공사장 띠장, 버팀 보 철거‧설치 등)
나) 높이가 3[m] 이상인 비계, 동바리, 철골 철거‧설치 작업
(승강편의시설 설치, 내진보강 및 캐노피 설치 관련 가시설 철거‧설치 등)
다) 높이가 2[m] 이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 하는 작업
(지중구조물 제외)(내부 승강편의시설 설치관련 기존 구조물 철거 등)
라) 역사 대합실, 승강장, 기능실 등 천장판 내부에서 천장판을 딛고 시행하는 작업 (각종 배관 및 덕트 철거‧설치 등)
마) 2m 이상의 고소작업, 환기구 자재반입(그릴 설치/해체 포함) 작업
바)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사) 철골 구조물 공사 아)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자) 승강기 설치공사
차) 기타 현장 여건에 따라 분야별 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2)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제출
가) 위험공종 내용,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등을 명기한 사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단)에 제출
나) 관련서류 첨부: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 안전시공 현장 회의록, 필요 시 가시설 구조계산서 및 시공 상세도면 등
다) 위험 공종이 반복되는 경우 최초 검토 및 승인 후 작업 계속 시행
3) 위험공종 사전 작업승인 절차
가) 위험공종 선정 및 공사전 사전 승인 의무화
(1)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및 서울시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위험 공종을 선정, 시공업체 사전 작업허가서 제출 및 공사감독관(감리) 사전승인 시행
※ [붙임5] 위험 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서식 참조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제출 (단위작업계획서 등 포함) ➠ 1차검토 (의견제시) + 최종결정 (의견제시) ➠ 검토결과 통보 ➠ 작업시행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감리) 공사부서장 공사감독관 (감리) 시공업체 검토 및 최종결정(의견제시), 검토결과 통보 월간단위로 승인내용 발주부서에 제출 감리단
나) 검토결과: 승인 / 조건부승인(보완사항 선 조치 조건) / 부적정(재작성 제출)
다) 책임감리 공사에서 감리단의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공사감독관 협의 결정
라) 시공업체는 공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검토기간 등 고려하여 승인 요청
사. 계약상대자는 위험공정(벽체, 천장, 바닥 등의 “천공”, “커팅”, “철거” 등) 작업 전 해당 개소의 기존 시설물(배관, 장치 등)에 대해 관련분야 협의(이설, 철거 등) 확인 절차를 반드시 이행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1)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붙임2 참조)”를 작성,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위험공정 작업 발생을 사전에 알립니다.
2) 발주부서에서는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를 유관부서에 각각 송부(확인요청)하여 이상없음 확인(승인서 서명)을 받습니다.
※ 확인 및 승인서명은 유관부서에서 진행합니다.
3) 발주부서에서는 유관부서 협의완료 후 작업진행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합니다.(“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 원본은 발주부서에서 보관)
아. 역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공사장 안전점검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6. 작업원의 자세
가. 작업원은 상사, 동료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하며 안전작업을 위하여 화합함은 물론 명령계통을 확립, 작업지시에 순종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절대 금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의 신속처리 등을 이유로 안전조치 및 안전장구의 사용을 생략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 지시 이외의 작업을 하거나 독단으로 기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되며, 작업 중에 현장 이탈 사유가 발생된 때는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라. 작업원은 작업 전 또는 작업 중에 음주, 언쟁, 농담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 작업에 앞서 위험여부를 미리 검토하여야 하며 안전작업상 의심이 생기면 현장책임자에게 문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의 심리, 신체적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작업원의 거동을 주시하여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은 조급한 행동은 경고, 제지하여야 합니다.
사. 2인 이상 작업할 때는 본인뿐 아니라 동료의 작업내용도 알고 있어야 하며, 항상 주의하여 자신은 물론 동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아. 작업원은 결정된 지시에 대하여 불필요한 논의나 비판적인 언동, 비협력 또는 반항적 언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단독작업의 경우 기술적으로나 숙련도로 보아 이를 감당키 어려울 때는 임의 조치를 금지하고 현장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차. 안전에 대해 조치가 되어 있더라도 작업장소가 위험을 갖고 있거나, 작업원에 위험이 예상될 때는 보고하여 이를 제거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카. 작업 중 우월성을 과시하는 무리한 일, 모험적 행위는 금지해야 하고 표준 또는 규정된 작업방법이나 절차를 생략하거나 변경하여 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그 작업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뜻을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따릅니다.
파. 감전사고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원은 전기 안전수칙에 준하여 작업해야 합니다.
1) 충전부에 직접 접촉될 경우나 안전거리 이내로 접근 시
2) 절연열화, 손상, 파손 등에 의해 누전된 전기기기 등에 접촉 시
3) 잔류전하가 충전된 콘덴서, 고압케이블 등에 접촉 시
4) 전기기기 등의 외함과 권선사이 또는 외함과 대지간의 정전용량에 의한 전압이 인가된 경우
5) 지락전류 등이 흐르고 있는 도체부근에 발생하는 전위경사도(전위차)에 의한 경우
6) 고전압 송전선의 정전유도 또는 유도접압에 의한 경우
7) 정전회로에 오조작 또는 자가용 발전기 운전으로 인한 역송전에 의한 가압의 경우
8) 낙뢰의 진행파에 의한 경우 등 7. 현장책임자의 조치
가. 현장책임자는 가압된 전기기기 부근에서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고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현장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업을 시행토록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자는 작업에 내포된 위험성을 이해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현장책임자는 지휘 하에 있는 작업원에 대해 안전 작업수칙을 준수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에 있어 위험성에 관한 주의를 주고 때때로 경고하여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라. 현장책임자는 사고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원의 상태 및 공구, 재료, 안전장구, 자연조건 등이 안전작업에 적합한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현장책임자는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 현장책임자는 작업원 중 그 작업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사. 작업 완료 후 자재정리, 임시시설 철거, 자재반출 등의 현장정리 상태를 확인한 후 공사 시행구간 이상유무(동영상 촬영)를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 현장책임자는 작업 전 일일 음주측정 및 확인여부를 시행하고 점검기록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음주측정 시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상태인 작업자는 즉시 귀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당일 작업전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감리), 관련 주요작업자 등과 함께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전확인 여부를 [붙임16]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차.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소장) 임무 부여
1) 안전관리자(담당자)의 임무
가)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
나)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다)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2) 현장대리인(소장) 가)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나)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다)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감시
카. 공사장 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공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장별 자체 SNS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1) 공사장별 자체 SNS 운영 활성화
가) 목적: 작업 전․ 중․ 후 실시간 정보공유 및 협의
(현장대리인(감리): 보고 및 요청 / 발주부서: 승인 및 협조)
나) 대상: 공사관계자 전원(주요 작업자 포함) 및 관할구간 관리소장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 배치 공사장의 경우 해당자
(2) 현장대리인 및 주요 작업자 (3) 공사감독관(감리) 등 발주부서 관계자
※ 처‧소‧팀장 등의 공사장별 SNS 참여는 소속별 검토, 탄력적 시행
※ 활용 예시 작업 전 (일일작업계획 등 공유) 작업 중 작업 후 (이상유무 등 공유) ‧ 일일작업계획 협의, 승인: 조건부 승인(발주부서장) 시 관련 위험요인 조치 및 확인
‧ 일일 공사장 이상유무 크로스점검(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작업자 적합성 검사(음주 등), 일일 안전교육 결과 등 공유
‧ 전기관련 작업시 단전여부 확인(공사감독, 현장대리인) 점검사진 및 단전구간 SNS 공유
‧ 이례상황 발생시
‧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고소개소 작업공정 안전대 고리체결 유무 등(작업 중 촬영후 작업 후 공유)
‧ 작업 이상유무 ‧ 현장 정리정돈 상태 ‧ 금일 작업 이후 계획 등 다) 현장대리인의 역할
(1) 일일작업계획의 작성, 협의(승인요청) 및 위험요인의 조치결과 공유 등
(2) 작업 전 시행하는 적합성검사(음주측정 등), 안전교육, 일일 크로스점검 등의 공유
(3) 주요 작업 사항(고소개소, 중요공정 등) 이상유무 및 정리정돈 상태 공유
2) 모든 전기 단전(저압포함)을 필요로 하는 공사 시행 시 작업 전 단전여부 2중 확인
가) 1차 공사감독관(감리) / 2차 현장대리인
⇒ 검전실시 사진(또는 동영상) 실시간 SNS 공유 이후 작업 시행
8. 작업 전의 교육
가. 현장책임자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원을 집합시켜 반드시 작업의 절차와 주의사항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완전히 이해시켜야 합니다.
1) 작업 목적과 방법, 범위 및 각 작업원의 담당 직무
2) 작업범위의 전력계통과 인접된 전력계통 숙지
3) 작업용구, 공구 및 재료 등의 점검 정비
4) 유해, 위험개소의 확인 및 방호조치 5) 안전장구의 사용방법 6) 작업완료 시의 조치 및 확인 7) 작업전 일일 음주측정 및 기록 확인
※ [붙임7] 공사 관계자 음주측정 점검표 및 [붙임8] 작업 적합성 검사 서식 참조
8)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교육 일지 확인
나. TBM 및 5RP 시행
1) 작업책임자를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해당 작업의 내용과 안전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TBM(Tool Box Meeting)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TBM 단계 · 도입단계: 상호인사
- 점검단계: 건강, 복창, 안전보호구, 수공구 장비
- 작업지시단계: 작업내용과 각자의 임무지시 및 상호 연락사항 확인
- 위험예측단계: 당일작업의 위험예측, 전원 돌아가면서 한가지씩 위험요인 발표
- 확인단계: 가장 큰 위험요소에 대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 좋아!” 등으로 복창
2) 당일 작업 중 5가지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TBM 활동 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이행여부 확인하는 5RP(5 Risk Point)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9. 공사장 작업시행 전 준비(교육포함) 강화
가. 공정별 시공 전 1:1 현장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1) 현장 합동점검(위험요인 확인 등) 시 발주부서와 책임감리(현장대리인) 간 현장교육 실시
※ [붙임9] 공사장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실태 합동점검 서식 참조
- 공사 시설물에 대해 책임감리 자체 취급 숙달이 필요한 경우, 공사현장 또는 공사현장과 유사한 현장에서 별도의 대면교육 추가실시합니다.
2) 당일 작업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일치여부 확인 반드시 이행
- 확인자: 공사감독관(감리), 현장대리인 및 관련 작업자(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항목 추가)
나. 현장 합동점검 시 철저한 공사장 환경(조도, 습도 등) 확인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1) 작업장 조도(최소 75lx, 일반 150lx) 추가확보 필요여부
- 특히 단전이 필요하여 사용 조명 및 전열의 전원이 차단되는 개소는 “축전지형 임시 작업등” 추가 설치 등으로 적정조도 확보
2) 감전, 미끄러짐 등에 취약한 습한 공사장의 경우 환경개선 대책 마련
- 개인보호구(절연장갑 등) 수시 교체 지원, 미끄러짐(물고임 등) 예방대책 등
다. 안전보호구 착용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착공 시, 일일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안전미란다(안전 불안요소 제거없이 작업시 신고) 및 착용 관련 교육 반복적 실시
⇒ 시범실시 중인 안전교육이수제 등과 병행하여 추가교육 확보 시행
10. 복장 착용 및 안전장구의 사용
가. 작업원은 작업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하고 시계, 반지, 쇠붙이 등 불필요한 물건을 부착,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작업화 끈은 작업화 안에 넣어야 합니다.
나. 작업원은 작업 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책임자는 작업원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작업원은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장구는 정기점검 및 시험을 실시, 합격한 장구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사용 전에 반드시 일상점검을 실시하여 불량 장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1) 안전(절연)모
가) 작업원은 작업상 필요한 보호조치로써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며 어떠한 조건하에서도 안전모에 구멍을 뚫어서는 안 됩니다.
나) 머리에 위험이 존재하는 좁은 장소에 있어 안전모의 착용이 불가능할 때는 머리 위에 보호장치를 가설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할 작업조건에서 작업에 임할 때나 작업장에 출입할 때도 항상 착용토록 습관화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중에는 안전모가 이탈되지 않도록 턱 끈을 조여야 합니다.
2) 안전고리 체결 가능한 안전대
가) 작업원은 고소작업 시(비계, 2m 이상의 사다리 작업 등) 반드시 2중 안전고리 체결이 가능한 안전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고리 체결 가능 안전대는 사용 전 검사하여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상처나 바느질한 부분이 훼손되었을 때는 사용치 말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대는 착용 후 지상에서 각각의 상태에서 체중을 걸고 각 부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대에 체결하는 안전고리는 미체결 시 작업자에게 음성으로 미체결 상태임을 알려주는 장치(스마트 안전고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치는 전용서버를 이용한 비콘 등을 통해 작업책임자가 개개인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합니다.
마. 특수 안전장치가 필요할 때는 조치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바. 작업원은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보안경, 착색안경, 측면이 차폐된 안경, 얼굴차폐물등을 사용하여 눈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1) 그라인더, 드릴 작업 또는 용접 절단작업 등
2) 상부를 올려 보면서 조작 또는 작업을 하는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
사. 승강장, 대합실 등 승객이동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펜스나 안전띠를 설치하여 승객의 이동을 통제하여야 하며, 천장 내 작업 시 천장판 낙하에 의한 승객 부상이 없도록 주의하고 협소한 장소는 주위를 정리하여 위험이나 사고 요소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11. 사용 공기구의 점검 및 보수
가. 작업원은 사용 중인 공기구의 불완전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현장책임자는 공기구가 관리소홀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분류하여 정기 및 수시로 점검, 정비토록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기구는 철저하게 정돈, 보수해야 하며 불량품은 불용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라. 공기구는 작업에 적합한 것으로 준비해야 하며 다음에 유의하여 취급하여야 합니다.
1) 줄, 칼과 같은 공기구는 손잡이가 있고 날이 서있는 것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공구나 기재는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높은 곳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3) 금속성 측정용 자는 충전된 전선로나 기기 부근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압축공기는 먼지를 털 목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5)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6) 전동기, 용접기 및 조명등은 반드시 개폐기를 부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7) 이동용 전동공구는 반드시 현장 접지를 함과 동시 전원코드에 접지 전용선을 부착, 분전함의 접지단자에 접속해야 합니다.
8) 고저차가 있는 경우 공구, 자재를 작업원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공구 주머니나 심부름 바를 이용, 전달해야 하며 던져서 주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12. 안전사고의 근본원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과 같으므로 작업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원이 자기가 담당해야 할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나. 본인이 할 일을 이해는 했지만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조급히 서둘렀거나, 정규 시공방법을 어겼거나, 경솔 및 부주의 등으로 인한 경우
다. 본인이 할 일을 이해하고, 사고를 방지하려고 노력은 했으나 순간적인 착오, 망각, 부주의로 인한 경우
라. 작업의 성질, 순서 및 방법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
마. 임시조치 또는 시공불량에 의하여 위험요소가 내포된 경우
바. 안전장구 미착용 및 장비의 사용이 미숙한 경우
사. 적정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3. 작업원의 불안전 요소
공사 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확인, 검토 후 시정시켜야 합니다.
가. 작업원의 부적격 요인
1) 미숙련, 부주의, 오판, 이해부족, 신병, 신체적 부적격 및 심리적 불안정 상태
나. 안전 위반행위
1) 안전장구 미사용, 안전시설 미설치 및 지시를 무시 혹은 위반, 불안전한 자세
2) 부주의, 저촉행위, 시간단축, 초조, 불안 또는 독단에 의한 비정상적 작업방법
3) 당황, 경거망동, 자신감 상실로 인한 행위 또는 부실행위
다. 안전 장애요인
1) 완고, 과격, 인내부족, 조급, 자기 의견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경우
2) 단시일 내 교정 불가능한 유전적 특성 14. 기계적 혹은 신체적 불안전 상태
계약상대자나 현장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 착수 전에 확인하고 시정시켜야 하며 작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가. 기기의 결함 유무 나. 작업상 불안전 상태 다. 부적당한 작업 상태 15. 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발주부서 및 현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나. 특히, 공중사고 시 현장책임자는 사고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가능한 사고당시 상태 유지, 조사에 완전하고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의 책임소재에 관하여 언쟁, 난폭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무책임한 언동을 삼가야 하고 사회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속 처리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6.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
안전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응급처치를 하고 필요시는 후송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하며 또한 작업원은 응급처치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안전교육
가. 안전 및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에 의거하여 산업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교육의 범위는 현장위주로 하되 다음에 의하도록 합니다.
1) 안전작업 방법에 대한 상호연구와 훈련 2) 안전작업 수칙의 교육
3) 안전사고의 원인에 대한 토의와 대책결정, 지시, 불안전 상태의 연구, 검토
4)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관련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가)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다)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라)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보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전기관계 규정, 지침 등
6) 기타 응급처치요령 및 안전에 관한 사항 7) 공사참여자 일일안전교육 시공사 ➠ 감독부서 ➠ 시공사 일일작업계획서[붙임13] 승인요청
(위험요인 및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포함 작성)
일일작업계획서 검토 승인 일일 안전교육 시행 (서명날인)
가) 교육대상: 시공사, 작업자(일용직 포함) 전원
나) 교육내용 (1) 작업사항: 금일 작업사항 공유 (2) 교육내용
․ 금일 안전교육 필요사항(안전수칙, 보건 관련) 교육
․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 화기 작업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 사용법 등)
(3) 건강상태 체크(작업제외 요청) 및 안전미란다 공지
(4) 위험요인 도출 및 안전대책(조치방법) 실행 사항 등
다. 사업장내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사전고지 시행
1)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건강상태를 이유로 작업 제외 요청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사전 고지하도록 합니다.
2) 공사감독관(감리) 및 계약상대자(시공사)는 건강상태 확인 및 근로자가 작업 중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제외 요청시 작업에 투입을 금지(작업제외) 하여야 합니다.
※ [붙임 6] 안전교육 일지 참조 18. 화재예방
가. 작업 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작업자는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나. 지하철의 모든 시설물(역사, 선로, 차량기지 등) 및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는 금연표지가 없더라도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다. 공사장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익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1) 작업원은 현장 내에 있는 소화기의 배치와 취급요령 등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 소화기는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두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합니다.
3) 작업원은 화재 종류별 연소 특성과 그에 따른 소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 작업장 내의 가연성 물질(휘발유, 석유, 중유 등이 묻은 헝겊 등)은 화재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므로 가능한 한 작업장 내에 반입을 금합니다.
마. 작업에 사용되는 가연성 물질은 금속용기 내에 넣어 지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연소성, 휘발유, 석유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철 시설 내의 배기구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화재위험작업(용접, 용단)을 하는 경우 화재감시 및 근로자 대피유도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 작업일시, 안전점검,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1) 대상 : 화재위험장소
가)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나) 작업 반경 11미터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다)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ㆍ벽ㆍ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방법 : 관계수급인의 화재감시자 배치 및 서면게시 지도
아. 화기작업 전 공사 현장근로자 소화기 사용방법 등 화재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자.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차. 공사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하고, 필요시 화재 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카.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타. 공사중 화재발생 시 현장대리인을 즉시 교체하여야 합니다.(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파.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 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은 고위험 화기작업 시 사전신고서”를 작업 1일 전 시행하여 승인 후에 작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붙임11] 고위험 화기작업 시 사전신고서 참조
하. 노후 커팅기 사용은 금지합니다.(매연발생으로 인한 화재 오인 신고 예방)
19. 자재 적재·운반 및 창고관리
가. 자재적재 및 창고는 정리 정돈과 청소로 환경을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나. 물건을 쌓을 때는 가능한 높이 쌓지 말고, 높이 올려 쌓은 물건은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하고, 쌓아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 끝이 뾰족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통행인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가늘고 긴 물건은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합니다.
마. 적재된 자재로 인하여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바. 운반 시 자기역량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 운반물의 중량이 혼자 힘으로 과중할 때는 타인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아. 거칠거나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자. 시야를 가릴 정도로 큰 짐 운반 시에는 지휘자를 배치, 행동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차. 사람의 힘으로는 부적당한 경우에는 물건취급 및 운반용 장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카. 파이프 등 긴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는 2인 이상 공동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승객에 주의해야 합니다.
타. 여러 사람이 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힘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사람은 가담시키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책임자의 신호에 의하여 행동하여야 합니다.
파. 무게중심이 높은 곳에 있는 중량물은 적정한 기계 등을 이용, 안전한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붙임12] 중량물 반입(출)시 체크리스트 참조
20. 공사용 임시 전기설비
가. 작업 중 승객에 접촉 또는 접촉우려가 있는 배선은 절연피복이 있는 것 또는 이동전선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임시분전반은 잠금장치를 하고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 개폐기는 커버가 달린 것을 사용하고 반드시 적정한 정격용량의 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임시 분전함의 외함 또는 내부철판은 규정에 적합한 접지를 하여야 합니다.
마. 220V를 사용하는 이동식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1. 그라인더 및 용접작업
가. 그라인더 작업시 바닥에 불연포를 설치하고 불꽃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티방지막을 설치합니다. 높은장소에서 용접작업 시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방호조치(불연포 설치)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1) 불티방지막(절단용접연마): 600㎜×700㎜×400㎜ 이상
2) 방염포(절단용접연마): 1000㎜×1000㎜×1t 이상
3) 휴대용 불티방지막(고가부 작업시): 800㎜×800㎜×1t 이상
※ 고가부 작업시 휴대용 불티 방지막 또는 용접 우산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나. 작업중에는 소화기를 2개 이상 비치하고 감시원을 비치한 후 작업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작업 시의 위해요인은 전기충격, 연소, 방사열, 유독성 연기, 화재 폭발성이므로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용접기를 조작하여서는 안 됩니다.
라. 전기용접을 할 때는 그 장소가 차폐되어 있는 작업장을 선택할 것이며, 또한 보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아크를 주시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작업 시 충분한 통풍장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바. 용접, 절단작업으로 가열된 물체는 냉각될 때까지 확실한 표지를 해놓아야 합니다.
사. 용접공은 조끼나 앞치마 등을 항상 착용, 불꽃에 의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목이 짧은 구두나 손과 발의 노출이 심한 옷을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 불꽃에 의한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능하면 상향식 용접을 하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장치를 설치한 후에 용접을 하여야 합니다.
자. 작업원은 안전모, 장갑, 보안경등을 착용해야 하며 보조자도 같이 착용해야 합니다.
차. 용접기 접지는 가연성 가스 파이프나 전선관에 하여서는 안 됩니다.
카. 작업원은 습기가 많은 곳 또는 작업 시 땀이나 물에 젖었을 때 신체가 전극 및 노출된 금속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타. 작업원은 작업장을 떠날 때 용접기의 전원을 완전히 분리하여야 합니다.
파. 선로에서 절단기 및 용접작업 시 작업전/후 물 뿌림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하. 화기 작업 시 공사장 내 별도 지정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구획을 정하기 어려운 개소는 공사감독관(감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행하여야 합니다.
거. 불꽃발생 작업 전반에 대해 작업완료 후 열화상카메라를 활용 현장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너. 용접 작업시에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용접가루, 철가루 등을 저감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자 질병 발생을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1) 작업계획의 수립 및 교육
가) 용접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작업 계획 수립 시 용접 흄 등에 의한 유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작업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이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용접 흄 발생 억제조치 설비(용접 흄 제거기 등)의 설치
(2) 작업공정에 사용되는 환기장치의 적절한 가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
(3) 보호구의 착용방법 및 관리방법
(4) 용접봉, 피복재 및 피용제 등의 MSDS를 활용한 합금성분 등의 함유량에 대한 사항
(5) 기타 용접 흄 및 가스, 유해광선 등에 의한 근로자 노출방지를 위한 사항 등
나) 용접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근로자의 준수사항
가) 용접작업 중 가동 중인 국소배기장치 등은 작업자 임의로 정지시키지 않도록 하고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용접 흄이 최대한 작업장 주변으로 비산되지 않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 용접 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 시 지급된 보호구는 작업책임자 등의 지시에 따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마) 용접 흄, 가스, 유해광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등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현장대리인 준수사항
가) 작업량․작업속도 등을 필요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나)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시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고 송기마스크, 흄용 방진마스크 등을 착용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다) 가급적 통풍이 충분한 장소에서 작업토록하여 용접 흄의 흡입이 최소화되도록 작업방법을 정해주어야 합니다.
라) 응급조치요령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1) 호흡곤란 시 노출지역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길 것
(2) 필요하다면 인공호흡을 시킬 것
(3)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건관리자 등과 연계하며 의학적 조치가 되도록 할 것
(4) 구토 시에는 기도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를 옆으로 하여 둔부보다 낮게 누이도록 할 것
(5) 환자를 따뜻하게 하고 안정시킬 것 22. 분진발생 작업
가. 분진발생 공정 시행시에는 분진을 저감하여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작업자 질병 발생,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 등을 예방토록 하여야 합니다.
1) 분진작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바닥 및 기타 표면에 분진이 누적, 비산되지 않도록 분진제거용 집진기 등에 대한 설치방안 등 분진작업 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작업계획 수립시 분진작업 내용, 방법, 순서, 사용할 기기, 도구 및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3) 분진발생 또는 분진 취급지역에서는 흡연, 직화 이용기기 및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기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4) 작업자의 호흡기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여야 합니다.
나. 환기 등 자연적인 방법으로 분진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 분진제거용 집진기를 운용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1) 운전 개시 때는 집진장치내 축적분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집진장치 송풍기 배관 등 접지 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집진장치의 분진이 포집되는 상태, 계측제어 및 안전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이상냄새, 진동, 이상음 등이 감지 될 경우 운전을 정지하고 원인 규명을 하고 적정한 대책 강구 후 운전을 재개해야 합니다.
5)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분진 발화시 탈출구를 확보하고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6) 교육훈련 계획을 세워 분진 위험성 분진 취급장치, 구조, 운반방법 및 비정상 작업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켜야 합니다.
23. 건설기계 사용시 안전예방
가. 건설기계 사용시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 상태 등의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기계의 종류 및 능력,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의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붙임13] 건설기계 사용전 점검표 서식 참조
나. 기계별 주 용도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도, 전락방지를 위해 노폭의 유지, 갓길의 붕괴방지,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를 취한다음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 운전은 유자격 운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폭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라.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유도하여야 하고, 장비별 특성에 따른 일정한 표준방법을 정하여 신호하여야 합니다.
마. 기계의 작업 범위내에 작업관계자외 출입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바. 작업전 운전자 및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 지정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정해진 능력이상의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자. 선회하가나 정지시에는 충격을 피하여야 하며 유연하게 운전하여야 합니다.
차. 비상시에는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대처하여야 합니다.
카. 운전 중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크레인을 즉시 정지시키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도록 합니다.
타. 건설기계 운전자는 운전석을 이석하지 않아야 하며, 운전석 이외의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여 잡담등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파. 운전원은 운전석 이탈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방지조치 하여야 하며 버켓, 리퍼 등 작업 장치를 지면에 내려 놓아야 합니다.
하. 운전석 내부를 청결히 하고 오르내리는 발판 및 손잡이는 항상 깨끗하게 하여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거. 모든 건설기계는 기계마다 장비일보에 작업명, 기계 조종원, 작업시간, 정비항목 및 정비 회사명, 고장 및 이상유무 등 기계의 이력을 모두 기록하여야 합니다.
너. 건설기계 사용시 전후방에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 및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더. 운전자는 매일 작업 개시전 기계의 안전장치 및 운전상태 이상유무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24. 충전된 전선로에서의 작업 시 유의사항
가. 선로(터널) 작업시 장비 입출 체크리스트를 작성 및 확인해야 합니다.
※ [붙임15] 터널내 장비 입출 체크리스트 서식 참조
나. 작업 실시 전 작업자 전원은 급, 단전 전력계통을 확인합니다.
다. 작업 중에는 복명복창을 실시하여 작업자 전원이 급,단전 상황을 공유합니다.
라. 작업 배전 앞, 뒷면에 급단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찰 부착 및 작업 비대상 배전반은 반드시 잠금을 실시합니다.
마. 충전선로를 취급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작업에 적합한 절연용 보호구(절연장갑, 절연장화 등)를 착용하며, 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 미착용 작업자는 작업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바. 충전선로에서 작업하는 모든 작업자는 개인의 안전을 위해 개인용 활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5.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
6)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7)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조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9)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상대자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10) 제9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등의 조정
11)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1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통합 산업재해 관련 자료 제출)에 의거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분기별 작성 제출
다. 안전보건교육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이때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라. 가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마. 가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에 따릅니다.
바.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상기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발주부서의 위생시설을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26.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가.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에 기인하는 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을 시행해야 합니다.
다. 위험성평가의 시기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기 : 작업의 실행을 착수하기전, 재해발생 작업을 재개하기전
2) 방법 : 수급인은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발주부서에 제출
27. 말비계 작업
가. 말비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결함 있는 말비계의 사용을 금하며 수선하기 전에는 사용금지 표찰을 부착하여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2) 지주부재(支柱部材)의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측 끝부분에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말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의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5) 작업발판 단부에는 난간 등을 설치하여 추락재해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만약, 난간 등의 설치가 불가할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토록하고 최하사점 이상에 설치한 안전대 부착설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토록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설치하는 안전대 부착설비는 말비계가 아닌 다른 구조물 등에 설치하여 말비계의 전도나 붕괴 등의 경우에도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6) 작업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작업발판 위에서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을 하거나 받침대 또는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하지 않도록 합니다.
7) 말비계는 상부와 하부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고 밑을 부서지기 쉬운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 됩니다.
8) 말비계를 오르내릴 때 두 손을 사용하고, 뛰어서 오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9) 금속성 말비계는 감전 위험개소에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발판이 떨어졌거나 손잡이가 파손되었거나 노후된 말비계(틀비계)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28. 공사장 안전관리 준수 강화(사전 예방)
가. pit 추락위험 예방
작업자 이동 동선에 발빠짐 방지용 안전판을 규격에 맞게 제작, 고정하여 현장 작업자 발빠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
나.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대 사용으로 추락위험 방지
마. 고소작업 안전벨트 걸이용 인지선 설치
안전고리 체결이 어려운 개소는 강선 또는 유사 강도의 와이어 설치 후 작업 시행
카. 위험개소 사전작업 진행 2) 개구부 주변 안전펜스 및 안전덮개 설치 가) 추락 및 발빠짐 등 주의문구 부착
나) 시공 중에는 최소한의 개구부만 노출하여 작업(주변 안전조치 필수)
3) 특고압, 고압케이블 인·출입구 개방 장소는 안전덮개 및 안전펜스 설치
가) 덮개는 인체하중에 견딜 수 있는 두께로 설치(필요시 앙카고정 등)
나) 추락 등 주의문구 부착
4) 상황발생 시 관련부서와 정보공유 및 신속보고
- 정확한 발생원인 즉시 보고 → 신속 보고 시 사고 확대 미연 방지 기능
5) 작업자, 감리, 공사관련 직원에 대한 교육 시행
6) 사고사례 전파교육 29.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가. 작업장에서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페기물 반출은 별도의 “(폐)자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1)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폐기물 반출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운영
2) 작업장에서의 (폐)자재 적치 장소 지정, 관리 운반 대책
라. 공사용 자재 반입 및 페기물 반출은 발생 당일 반입, 반출을 원칙으로 작업하여야 합니다.
3) 작업에 사용한 공기구는 일일 작업 후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4) 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공기구는 시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야광테이프, 경광표시등 설치 등)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30. 건설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추진관련 안전수칙
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현장관계자의 안전의식과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1) 정기, 수시교육 시 현장대리인 및 현장근로자에게 캠페인 내용 홍보 및 교육
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 걸기 운동
나) 안전화 및 안전모 착용 의무화 다)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31. 산업재해 발생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 즉시 그 사실을 발주부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계획서 및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지정
(2)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3) 작업장 순회점검 (4) 합동안전보건 점검
(5)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행위 시정 조치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결과 제출
(7) 작업에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MSDS를 발주부서에 제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안전관리수칙 제반 이행사항을 종사자에게 교육 시켜야 합니다. 또한 공사종료(일일)시 화기단속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비상연락망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 가동하여 유사시를 대비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부주의 및 시공불량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제반손실에 대하여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경우에는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5) 안전관리 종사자 점검사항 가) 가설물 설치에 대한 안전성 확인 나) 작업 중단 또는 종료 후의 상태 다) 철도차량 운행 지장요소 사전제거
라) 작업자 절연화, 절연모, 절연장갑 등 보호장구의 작업특성에 따라 적절히 착용
나.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1) 불법 하도급으로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한 경우 공공발주공사 입찰 불이익 강화
2) 공사감독관(감리)은 시공 중 안전보건 고려사항이 포함된 산업안전보건대책을 시공자에게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고, 시공과정 중에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공사감독관(감리) 및 공사 직원이 현장점검 결과 공사시설물 및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조치결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책임[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발생 시 사업주(시공사 등)는 중대재해 발생 손해액의 5배 이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중대재해 이행준수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정한 안전기준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제54조 준수
(1)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출(제49조)
(2)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제54조)
4) 교육계획 제출
가) 작업자 및 장비 사용에 대한 교육 시행에 대한 계획 및 시행 사항
5) 점검계획 제출
가) 공정별 안전점검(자체, 정기, 체크리스트 등) 계획에 대한 사항
나) 일일작업 계획서 제출 및 확인 ※ [붙임17] 일일작업 계획서 참조
다) 점검계획 일정에 따라 시행한 결과를 감독부서 등 이행여부 확인
라. 공사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1)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가) 적용대상: 공사내 모든 공사에 적용 (1) 작업 승인절차 없는 임의작업 시
(2) 주중 또는 주말(휴일) 공사감독관(감리) 부재 무단작업 시
(3) 위험요인 제거 지시 불이행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4) 공사 중 화재 발생 시
나) 조치사항: 1회 적발 시 작업자, 현장대리인 등 즉시 퇴출
※ [붙임18] 공사관계자 안전서약서 마. 일일 크로스 사전점검
1) 시공사와 공사감독관(감리)이 현장의 안전 상태에 대한 크로스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확인ㆍ제거 하여야 합니다.
2) 시행절차 1차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2차 확인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점검결과 상호확인(날인) → 미비사항 조치, 작업 착수 시공사 공사감독관 (감리) 시공자, 공사감독관(감리) 시공사
3) 크로스 사전점검표는 평상 시 현장에 비치하고 공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합니다.
※ [붙임19]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참조
33. 중대재해관련 주요 안전관리체계 강화
가. 공사장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선접근경보기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내 화재예방을 위한 용접작업 공간 확보, 화재감시자 배치
1) 고위험 화기작업 시 시행 1일 전까지 사전 신고 필수
2) 신고대상: 연마, 산소절단, 용접, 연기발생 등 불꽃이 발생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주요 작업
※ [붙임11] 고위험 화기작업 시 사전신고서 참조
라. 크레인 전도방지 안전수칙 준수 강화/조작자-신호수 안전교육 강화
마. 공사장 중대재해처벌법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명문화
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개선
자. 가스사용 작업에 대한 화재예방 가스경보기 휴대 의무화
차. 밀폐공간 보건작업프로그램 의무시행
타. 중대재해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작업중지권(안전 미란다)” 공지 의무화
1) 공지 내용 가)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 나) 공사장 안전수칙 준수 다) 작업현장 불안전요인 발굴 신고 라) 안전의무 위반 시 페널티 적용 “안전 미란다” 안내문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시공사 및 근로자 등 전원
3) 방법: 공사 개시 전 안전교육 시행 시 의무공지 및 상시 주지를 통한 공사장 안전문화 정착
※ [붙임10] 안전교육 일지 참조 파. 공사장 기술안전 지도 강화
1)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등) 공사장 불안전 요인에 대한 점검 및 안전조치 임무 부여
가) 공사장 안전보호 및 안전설비 등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조치업무
나)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업무
다) 공사 출입자 관리 철저 및 공사현장 감시원 배치 확인
라) 작업자 음주여부 확인 및 불안전한 행동 감시
2) 공사장 불안전요인에 대한 감독(감리) 시정지시서 발부
감독(감리) ▶ 시공사 불안전요인 발생→시정지시서 발부 조치결과서 제출 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및 경고 발부
나) 시정지시서 발부 후 협력사 내용증명으로 통보
다) 시정지시서 발부 및 조치결과 실적관리(자체관리)
※ [붙임20]「공사장 시정지시서」 및 [붙임21]「공사장 시정조치 결과 제출서」서식 참조
하. 시공사 책임자 및 작업자 구분 명확화
공사장 현장감시자와 작업자를 구분하기 위한 안전모 색상 구분 착용
1) 대상: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등 현장감시자
2) 추진사항: 안전모 색상 구분 제작 및 상시 착용
- 작업자와 구분하여 공사안전관리 및 열차운행감시 등 안전관리 철저
거. 공사장안내문
1) 공사장안내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공사장 표준 안내문 3종을 사용하여 공사장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서울교통공사 공사장 표준 안내문 3종 구 분 중대재해예방 안전수칙 공사 안내 건설부조리 신고안내 디자인 표준안 적용대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 계상 공사 시행하는 모든 공사 계약기간 60일 이상 공사
2) 공사장 표준안내문의 디자인은 임의로 제작할 수 없으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 >알림마당>입찰/계약정보>계약자료실에 게시된 양식에 의거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공사 안내>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부서, 공사감독관(감리) 및 계약상대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 법정 필수표기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4) 안내문작성이 완료되면,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5) 안내문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하는 규격, 재질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서울교통공사에서 지정한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6) 현장여건이나 법규에 따라 공사와 관련된 안내문의 위치변경,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사감독관(감리)과 협의 후 변경 가능합니다.
너. 휴대전화 사용지침
1) 사업장 내 스몸비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 외 사용을 금지합니다.
2) 세부사용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상 사 용 지 침 비 고 공통 작업자 ⦁ 작업장 내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고소작업 등 위험작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기계·시설물 조작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 작업 전 교육 장비운전원 ⦁ 장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현장방문자
⦁ 자재반입, 점검 등 현장방문자는 현장 휴대폰
사용지침 설명 및 준수 요청
- 현장 출입 전 지침 사전고지
* 휴대폰 사용이 부득이한 경우, 작업 중지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용
도급사업 (협력업체) 작업자, 장비운전원 ⦁ 공통사항 적용 감 리 ⦁ 현장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34.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정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착공단계
1) 계약상대자의 안전계획 수립·이행여부, 교육 이수 여부 평가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집행 등 평가(확인·점검)
다. 준공단계
1) 준공 검사 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보건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 정산
35. 철도안전법 제24조(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직무교육) 관련
가.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철도종사자가 적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상주 근로자(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에 대해 발주부서에서 제공하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붙임22]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일지
라. 공사감독관(감리)은 “가”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합니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아래의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교육내용 ·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규정
-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등 분야별 안전업무수행 관련 사항
· 철도사고 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 시 응급조치 및 수습복구대책
·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 근로자의 건강관리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철도안전관리 시스템(Safety Managemnet System)
· 위기대응체계 및 위기대응 매뉴얼 등
바. “가”항 및 “나”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릅니다.
36. 추락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
가. 고소개소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 안전대 고리체결, 비계설치 등을 사전 고려하여 준비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 [붙임23] 기술본부 공사관리 업무절차서(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나. 비계 설치가 어려운 고소개소 작업 시에는 안전고리를 체결할 수 있는 인지선 또는 앙카설치 등 방안 마련 후 작업해야 합니다.
방안1 방안2 방안3 안전대 고리 체결 (지지점이 있는 경우) 비계 설치 (안전고리 체결) 인지선, 앙카 등 설치 안전대 고리 체결
다. 고소개소 추락방지를 위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작업높이 1.2m 이상인 경우 2인1조 작업
2) 작업높이 2m 이상인 경우 안전대 착용 및 안전대 고리 체결 후 작업(작업 전 안전교육 포함)
3) 작업자가 추락,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개소(안전대 고리 체결이 어려운 경우)는 비계틀 설치 후 작업
4) 비계틀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난간, 안전망, 에어매트 등 설치 후 작업
5) 고소작업 개소마다 안전고리 체결 상태를 공사감독관(감리)이 반드시 확인 후 작업
6)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시 작업자 현장퇴출 및 개선요구사항 조치결과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라. 안전대 고리체결 위치는 공사감독관(감리)이 체결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개소에 체결해야 합니다.
37. 역장(또는 역장의 권한위임을 받은자)의 일일작업계획서 확인 및 안전점검
가. 역사 내 작업에 대해서는 감독부서(공사감독관)로부터 승인받은 “일일작업계획서”를 해당 역(역장 등)에 현장대리인 등이 대면 제출해야 하며,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서를 통해 출입자,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 역사 출입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 역(역장 등)에서는 “일일작업계획”에 따라 진행중인 작업사항의 확인을 위해 당일 공사진행 상태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게되며, 안전 위험요인 발견시 공사책임자에게 작업중지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작업중지 요청을 받은 경우 즉시 감독부서(공사감독관)에 해당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한 이후 감독부서로부터 작업재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일일작업 완료 시 반드시 해당 역에 “완료통보(유선 또는 방문)”를 하여 역사 내 출입자 관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8.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
가. 자재 및 장비의 반입·반출 필요시에는 크레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크레인 사용 및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일반사항
1) 사용하는 이동식크레인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조건, 작업방법, 안전점검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 이상으로 작업할 경우 전도하거나 크레인 부재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제작사별 사용설명서(매뉴얼)와 제원표, 인양능력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의한 안전인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크레인은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로 운반하는 용도 이외의 사용을 금하여야 합니다.
6) 크레인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지명된 자 외 운전을 금지해야 합니다.
7) 크레인 취급은 상호 연락을 밀접하게 하고 단독작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8) 신호는 지정된 한 사람만 수행합니다.
9) 이상을 확인하였을 때는 즉시 운전을 정지하고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합니다.
10) 운전자는 항상 정해진 신호자에 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11) 제한 하중을 초과하여 중량물을 매달지 말아야 합니다.
12) 중량물을 매달아 둔 채 운전위치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13) 운전 중에는 주유, 청소, 점검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 운전자 등은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를 정확하게 착용 후 작업합니다.
15) 크레인으로 자재를 반입·반출 중에는 작업반경 범위 내 출입하지 않습니다.
16) 자재 운반 시 작업 전 후크 해지장치, 와이어 로프, 체인등의 부식, 변형, 손상 등 결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 발견 시 공사감독관(감리)에게 보고하고 즉시 교체해야 하며, 작업 시에는 반드시 2줄걸이로 단단히 결속하여 운반합니다.
17) 작업 전 반드시 신호규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18) 붐대의 직하부에는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작업 전 확인사항
1) 지반이 약한 곳 및 경사지에 크레인의 주,정차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2) 단정하지 못한 복장은 장비의 모서리나 레버에 걸려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상의 소매부분과 바지의 아래끝단을 단정하게 묶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대등의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4) 작업현장에 관계자외 사람이나 차량이 들어오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출입금지” 표지판이나 차단막, 차량 유도원등을 배치하여야 합니다.
5)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상자와 소화기를 준비하고, 보관장소와 사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6) 지하철역 구내에는 (특)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으며 개구부 등 시야 사각지대도 상존하므로 감시자를 배치하여 사전 정해진 신호 방법에 따라 신호·작업하여야 합니다.
7) 작업시작 전에 아래의 사항을 공사감독관(감리)과 의논하여야 합니다.
가) 작업장소, 작업범위, 작업방법 등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나) 크레인의 제원·규격과 작업계획서와의 부합여부
다) 작업지휘자 지정과 신호수 신호방법 라) 출입금지 구역 설정여부
마) 작업관계자 및 크레인 관계자의 작업장소 사전확인 여부
바) 긴급상황시 연락방법 및 연락처 확인
사) 작업관련자 음주, 개인보호구 착용 및 교육이수 여부
마. 작업수행 및 종료 시 안전수칙
1) 지브의 상태를 안전한 위치에 내려두고, 운전실의 기동장치 및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작동하여야 합니다.
2) 크레인의 작업종료 후에는 줄걸이 용구를 분리하여 보관하고, 훅은 최대한 감아올립니다.
3) 작업이 끝나면 붐을 인입시키고 훅을 차량에 고정하여야 합니다.
4) 아우트리거를 완전히 접는데 이때 앞쪽 좌우, 뒤쪽 좌우를 각각 함께 번갈아 가며 접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39.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대책
가. 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고용노동부)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열사병 예방 3대 수칙(휴식시간 확보, 휴게시설 설치, 수분 섭취)
- 물, 그늘, 휴식제공, 소금 비치 등 2) 폭염이 심한 낮 시간대 작업중지 40.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에 따른 보건조치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근골격계부담작업, 분진 및 화학물질 등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근골격계부담작업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나) 방진마스크, 방호복 등의 보호장구 지급 다)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고지 라) 소음, 진동 작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가 제공하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소음(80dB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검진 등)에 따라 작업자가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작업자의 특수건강검진을 시행하여 건강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가) 야간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1)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2)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실시시기 및 주기 (1) 배치 전 (2) 배치 후 첫 번째 6개월 이내
(3) 주기: 12개월(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가능)
41. 안전보건협의체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해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합니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42.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관리 능력평가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관련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가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주처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나. 도급·용역·위탁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수준 평가항목을 포함, 안전관리계획서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능력과 기술을 평가하여 중대재해 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비고 최초평가 산업·시민재해 착수 전 각 1회 - 정기점검 반기1회 (산업재해) 착수 후 반기 도래 시 1회 상반기 착수 시 (상·하반기 각 1회) 연1회 (시민재해) 착수 후 당해연도 1회 하반기 착수 시 (하반기 1회)
43. 기능실내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대피 관련
가. 작업 중 화재발생 혹은 소화약재 분출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1) 기능실내 화재발생시 경보가 작동하며 소화약재가 분출됩니다.
2) 작업자는 화재발생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불이야!’ 라고 크게 외쳐 주변 작업자에게 알려야하며 대피를 시작해야 합니다.
3) 현장책임자는 현장 작업자 전원이 화재를 인식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4) 대피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며 경보 후 약재분출 전(30초) 기능실 밖으로 전원 대피를 완료해야 합니다.(작업인원 전원이 대피를 완료했음을 확인하면 화상에 유의하여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즉시 기능실 출입문을 밀폐해야 합니다.)
5) 화재발생으로 인해 화재계전기가 동작하여도 활선상태인 기기들이 있으므로 대피중 절대로 기기들의 도체부에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6) 대피 중 질식 등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119에 연락하고 119의 지시대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7) 만일 공사감독관(감리)의 부재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책임자 및 작업자는 대피가 완전히 완료되고 전력관제와 공사감독관(감리)에게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8) 화재 진화 후 기능실 입구의 배기팬 스위치를 작동시켜 배연을 실시한 후 기능실 출입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작업 전 안전관리자는 기능실의 소화약재의 특성에 관하여 파악해야 하며 안전 교육시 작업자들에게 그 특성과 대피방법에 관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1) CO 소화약재는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화재를 소화하는 설비이며 CO가 기화시 –83℃까지 주변온도를 하강시킬 수 있으므로 질식과 동상에 유의하여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2) HALON-1301와 NAFS-Ⅲ 소화약재는 소화원리상 약재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적고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약재 자체에 약간의 독성이 존재하고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위험이 있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3) HFC-23 소화약재는 청정소화약재로서 독성이 낮고 약재에 의한 질식과 동상의 위험 또한 적으나 소화능력이 비교적 낮기 때문에 화재연기에 의한 질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소화약재와 불과 반응시 유독성 물질(가스)이 발생하므로 흡입하지 않도록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붙임1】 정밀안전진단 작업일지
년
월
일(
요일)
금일 실시사항 익일 예정사항 비 고 ○ 특기사항 작성자 : 확인자 : 【붙임2】 결함내역서 □ 대상장비 :
년
월
일(
요일)
결함개소 결함내용 비 고 붙 임 : 결함 세부내역서 1식. 작성자 : 확인자 : [붙임3]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결과통지서 신 청 인 회 사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회사의 소재지)
(전화번호 :
)
정밀안전진단 결과 차 량 형 식 차 량 번 호
판
정
판 정 사 유 비 고 [ ] 사용적합 [ ] 사용 부적합 보완사항
「철도안전법」 제38조의1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16제2항에 따라 위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4】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
.
.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기관명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장] 나. 참여 인원 명단 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라.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 개요 가. 정밀안전진단의 목적 나. 철도차량의 개요 및 이력 다.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내용 라. 정밀안전진단 수행일정 3. 진단결과 가. 신청서류 검토 나. 정기점검 결과 검토 다. 정밀안전진단 대상항목 선정 라. 정밀안전진단 방법 및 적용기준 마.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상태 평가 바. 정밀안전진단 항목별 안전성 평가 사. 유지보수 및 교체 등 조치사항 4. 종합 결론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적인 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부 록 가. 측정 및 시험 결과자료 나. 그 밖에 참고자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5] 위험공종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 현장소장(대리인) 확인 공사감독관(감리) 위험 공종명 작업개시일 시행업체명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사진대지 위험공종이 수행될 현장사진 및 작업내용 위험요소 개선대책 재해형태 위험요인 명기 안전관리대책 요약 낙하,비래,추락 등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 현장 조치결과 검토결과: 승인, 조건부 승인, 부적정 ※ 조건부 승인 또는 부적정에 대해서는 보완사항 등 의견 제시 감독부서(감리단) 검토의견에 대한 현장조치 결과 작성
별첨 단위작업(안전관리)계획서: 시공, 안전관리, 장비작업 계획 등
해당 공종 시공업체, 시공 관계자 안전시공 회의자료 등(수기 및 사본 가능)
[붙임6] 위험공정 지장 시설물 확인요청 및 승인서
(커팅, 천공작업, 건축물 철거 등 위험공정)
□ 공 사 명: □ 업 체 명: □ 작업위치: □ 작업내용: □ 관련사진
위와 같이 위험공정 작업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유무를 확인요청합니다.
현장대리인:
(인)
지장물 유무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관련작업 일체에 대해 사전승인을 허가합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업소 직위
성명
(인)
[붙임7]
공사관계자(운행선 외 공사·용역 등) 음주측정 점검표
□ 공사(용역 등)명:
□ 측정일: 2000. 00. 00 ( )
:
연 번 소 속 성 명 음 주 여 부 측 정 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비 고 (본인확인) 1 ○○○ - ○○○ 2 ○○○ 0.000 ○○○
검사자: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성명 ○ ○ ○ (서명)
확인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성명 ○ ○ ○ (서명)
※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공사팀장, 반장 등
[붙임8] 작업 적합성 검사
□ 일
시:
□ 소
속:
□ 검 사 자:
(인)
□ 확 인 자:
(인)
□ 검사대상자 연번 검사대상자 검 사 항 목 판정 사 유 검 사 자 전달 (지시) 사항 직명 성명 음주여부 (음주측정) 질병관리 (건강상태) 피로정도 (수면시간) (부적합 판정시) 직명 성명 [적합성 검사 시행방법 등] 1. 검사자: 작업책임자
2. 확인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또는 철도안전운행담당자) 등
3. 검사대상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
4. 검사시기: 작업시행 전까지 시행, 측정값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기재
5. 조치사항: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 금지
본선(운행선) 작업시 [붙임9] 공사장 위험요인 조사 및 안전실태 합동점검 ○ 공 사 명: ○ 점검장소:
○ 점검일자:
년
월
일
주요 항목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 양호 불량 해당 없음 ① 위험성 제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확인 및 사전 제거 여부
위험작업 책임수행을 위한 담당자 지정 여부 ② 관련분야업무협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서와 사전협의 여부
③ 위험작업 적정성 사고 발생 위험장소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화재, 추락, 감전, 협착, 폭발, 질식, 용접, 절단, 철거 등)
위험작업 긴급구조, 비상연락망, 비상 대피로 확보 여부
밀폐공간 작업관련 보호장비 비치 여부 ④ 기타 위험요인 및 개선사항 위험요인 개선사항
※ 위험요인 개선사항 등 필요 시 사진 및 설명자료 첨부
■ 현장대리인 :
(인)
■ 안전관리자 :
(인)
■ 감 독 자 :
(인)
■ 발주부서장 :
(인)
[붙임10] 안전교육 일지 ▢ 공사명 :
▢ 일 시 : 202 . . 요일(날씨),
:
~
:
▢ 강 사 :
교육인원 :
명
확인 안전담당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공사감독관(감리) 작업 전 안전교육 ① 작업내용 ② 교육내용 (예시) 안전수칙 및 보건 관련 교육
불꽃작업 시 화재예방 특별교육(소화기사용법 등)
E/L 화물운반 시 엘리베이터 이용 안전수칙 교육
휴대전화 사용지침 관련 교육 기타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교육(사고사례) 등 ③ 건강상태 체크 / 안전미란다 공지 작업자 건강체크 및 작업제외 요청 고지
▹ 작업 전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질병, 피로정도(수면시간) 등을 이유로 작업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작업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사측은 요청 작업자에 대하여 즉시 작업제외 하여야 한다.
고지 후 전체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시행 (작업제외 요청자 유무확인) 기술본부 안전미란다 공지
▹ 작업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보호구 미지급 및 현장에 안전 불안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공사감독, 감리원, 현장대리인)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치 전까지 작업을 중지하여도 신고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알려드리며,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안전의무 및 준수사항을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④ 위험요인 및 대책 (중복체크 가능) 위험요인 안전조치방법
□ 고소작업(□ 천장판 제거, □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 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기 타 (
)
위험요인 체크 시 반드시 해당 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작성공유
교육 대상자 서명 근 로 자
① 일용근로자 ② 상용근로자 ③ 기타(물품 등
)
성 명 근 로 자 서 명 성 명 근 로 자 서 명 김ㅇㅇ ① ※ 근로자 란에 해당번호 기입
〇 관련근거: 기술계획처-1555(2017.7.26.), 안전조사처-1071호(2020.3.24.),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 규정
□ 안전교육 사진대지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사진 사진 일자 20 년 월 일 일자 20 년 월 일 장소 00역 장소 00역 [붙임11] 고위험 화기작업 사전신고서 양식 신고일시 신고자 작업명 작업자 소속 작업일자 작업예정시간 작업장소 작업을 통보할 관련부서 작업내용 화재예방 조치사항 작 업 자
외
명
공사감독관 작업책임자 핸드폰 공사감독관 핸드폰 [붙임12] 중량물 반입(출)시 체크리스트 공사명 작 업 일 자 반입경로 점 검 장 소 작업대상 예) 변압기 4대 점검유형
■자체점검 ( ○ )
□외부점검 (
)
점 검 자 확 인 자 시공사(제작사) 감리사 현장대리인 감리 안전관리자(제작업체) 점 검 항 목 결과 조치사항 비고 반입 전
1. 반입계획서 및 반입경로는 감리,제작사 모두 숙지 하였는가?
2. (출입구/역사내) 반입경로 및 출입통제표지판 및 차단기구
(안전휀스, 안전띠) 설치는 사전 확인 하였는가?
3. 투입인원 및 신호수, 안전요원 등 적절하게 배치 했는가 ?
4. 역사내 배전반 반입 루트는 확보 되었는가?
5. 반입사항에 대한 해당 역무실에 협의·통보 되었는가?
6. 도로점용상태 및 안전표시판, 라바콘 설치 여부 확인했는가?
7. 와이어로프, 체인, 슬링바 등 부식, 변형, 손상 여부확인?
반입 중
1. 크레인에서 장비 하역시 주위 지장물 확인 하였는가?
2. 크레인 하차시 유도로프 사용 및 크레인 취급 상호연락 여부 확인?
3. 역사내 장비반입용 로프 설치 및 호이스트,장선기(와이어) 이중보강 여부?
4. 반입(출)시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
5. 내부계단 반입시 제한하중을 초과하여 인상 여부 확인 ?
6. 양중기, 크레인 작하부에 작업자 이동 유무 확인?
7. 반입장비 (배전반,변압기) 결박상태 확인?
8. 반입이동 중 이동속도 준수 했는가 ?
9. 장비 이동 시 시설물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판을 사용 하는가 ?
반입 후
1. 역사시설물 손상여부 및 철거자재의 잔존여부 확인 했는가?
2. 반입 외부출구 주변 정리정돈상태 확인?
3. 반입에따른 역사시설물 임시철거 원상복귀 여부 확인 ?
특기사항: 작업전 이동경로 안전휀스 및 차단기 설치상태 영상기록
[붙임13] 건설기계 사용 전 점검표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제작년도 반 입 일 작업내용 작업능력 (양중무게 등) 톤, ㎥ 번호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 고 1
제동장치, 유압장치, 누유여부 및 작동 체결상태
양호
불량
2
각종 경보장치, 방호장치(권과·과부하·붐 전도방지 등), 비상정지장치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3
장비 후사경·후진 경보장치 상태 및 신호수 배치 등 안전조치 상태는 양호한가?
양호
불량
4
작업장 지반상태(경사도 등), 주변 물체와의 접촉위험 예방 및 작업방법에 대한 숙지상태
조치
미조치
5
작업구간 운행경로 및 추락, 전도위험이 있는 통행로에 경계 휀스 설치 등 안전조치 상태 적정 여부
조치
미조치
6
붐 등 각종 작업 장치는 작동이 확실하고, 균열 등 이상이 없으며 체결상태가 양호한가?
양호
불량
7
후크 안전고리(핀)·슬링(인양용구 또는 인양로프) 등 이탈방지 가이드의 마모, 손상, 변형이 없는가?
양호
불량
8
붐의 경사 각도를 지시하는 장치와 정격하중을 표시하는 판이 부착되어 있는가?
부착
미부착
9 금일 작업하는 최대 중량물은 몇 톤인가? 톤 10 건설기계 조종사의 음주 여부 및 건강상태
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작업 전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기에 확인합니다.
20 .
.
.
조종사(운전사):
(인)
안전관리자:
(인)
감독(감리원):
(인)
※ 점검결과 불량·미조치·부적합 판정 시 조치 완료 후 투입(비고 란에 조치내용 기재)
[붙임1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이행 서약서 (업무 독립성 확보 관련)
당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사(용역) 」 계약업체로서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작업 시 철도안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관련법령’라 한다)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사(용역) 」 시방서(과업지시서)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를 위한 관련서류를 성실히 제출하며, 만일 관련서류 허위 제출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미이행으로 관련법령의 벌금 부과 등 발생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구상권 청구 등 서울교통공사의 조치를 받아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00000(주)
대표 홍 길 동
(인)
본인 O O O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 공사(용역)」 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입니다. 운행선로 또는 인근에서 작업시 관련법령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관련하여 시공사(용역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담당자(000사업소 소장 6110-XXXX 및 담당자 6110-OOOO)로 신고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독립성 확보 방안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김 안 전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붙임15] 터널내 장비 입출 체크리스트 □ 공 사 명:
□ 공사개소: 0호선 00역~00역(내/외/상/하), 위치 00k000~00k000
□ 점검일자:
년
월
일 (
:
~
:
)
점
검
항
목
양호 (적정) 불량 비 고 (세부조치사항) 1. 작업전 o 공사현장 출입자 관리상태 - 안전장구류 착용 및 음주 여부 확인 □ □ o 열차 운행종료 확인(임시열차 포함) □ □ o 열차운행 종료 및 단전 방송 확인 □ □ o 공사개소 특수차 장비운행 확인 □ □ o 안전수칙 준수 -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 실시상태 - 작업 전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숙지 유무 □ □ □ □ o 안전관련 준비물 확보사항
- 용접 : 소화기, 방염포, 가스농도측정기, 물통 등
- 절단, 연마 : 불꽃방지커버 등 □ □ □ □ 준비물: o 양방향 경보기 안전조끼 착용 여부 □ □ ’21.11월부터 시행 2. 작업중
o 공사 전, 후 100m 이내 경광등 설치 확인
□ □
o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 및 배치 적정 여부
□ □
o 불티 비산작업 시 비산방지용 불연포 설치 및 사용여부
o 레일용접부 용접품질 및 연마 상태(외관검사)
□ □ o 용접에 따른 가스농도 측정값 적정 여부 □ □ 3. 작업후
o 용접잔재 및 일회용 도가니 등 발생자재 처리
적정 여부 □ □
o 장대레일 등 현장보관 시 열차운행 차량한계 적정 여부
- 각종 신호케이블 등 타 시설물 지장여부 □ □ o 퇴실인원 확인 및 현장 장비 비치 여부 □ □ o 전차선 단락용 철거 등 이상여부 o 신호기 정상가동 확인 4. 기타 o 반입 장비 확인
- 출입 : (
) 명, ( )종류, ( )수량
- 반출 : (
) 명, ( )종류, ( )수량
- 현장보관 : ( )종류, ( )수량, 위치 기입
점검자(현장대리인) :
(인)
점검자(시공감독) :
(인)
[붙임16]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 신 청 인: 부서
직책
성명
(서명)
- 작업수행시간:
월
일
시 ~
월
일
시
ㅇ 작업장소: ㅇ 작업내용: ㅇ 출입자명단:
- 작업관리감독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위 공간에서의 작업을 다음의 조건하에서만 허가함.
1. 화기작업허가 필요유무:
□ 필요
□ 불필요
2. 내연기관(양수기) 또는 갈탄 등의 사용여부
: □ 사용 □ 미사용(양수기등 작업중 가능성도 검증)
3. 안전조치 요구사항 확인항목 해당여부 확인결과 안전담당자지정 및 감시인 배치
밸브차단, 맹판설치, 불활성가스 치환, 용기세정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 (계속)측정 환기시설 설치 전화 및 무선기기 구비 방폭형 전기기계기구의 사용 소화기 비치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안전장구 구비 안전교육 실시 4.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결과 측정물질명 측정농도 측정시간 측정자 감시인 확인 5. 특별조치 필요사항 : 최종허가자
부서
직책
성명
(서명)
[붙임17] 일일 작업계획서 공 사 명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소속 연락처 공사감독 소속 연락처 작업일시
년
월
일 (
:
~
:
)
작업장소 작업내용 위험요인 (중복체크가능)
□ 고소작업(□천장판 제거 □천장판 미제거) □ 건축물 및 배관 작업(철거, 천공, 커팅 등)
□ 전기작업 □ 밀폐작업(터널작업, 비산먼지 등) □ 불꽃작업(절단/용접/연마)
□ 중량물취급 □ E/L 화물운반
□ 대형장비/기계기구(
)
□ 기 타(
)
안전대책 출입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책 성 명 연락처 비 고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책임감리자 3 현장대리인 4 작 업 원 외 명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책임감리자, 현장대리인 중 1명 이상 필수 기재, 비고란 입회여부 기재
상기와 같은 목적으로 출입을 신청합니다. 시 공 사
현장대리인:
(인)
2024.
.
.
서울교통공사 00역장 귀하 [붙임18] 공사관계자 안전서약서 □ 공 사 명: □ 공사기간: □ 계약금액: □ 서약내용
- 당사는 귀 공사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착공부터 준공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안전시공을 책임있게 수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① 당사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행절차를 위배하여 발생한 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 무정차 통과, 이용고객 및 직원안전 등 이에 따른 인적·물적피해에 모든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며,
② 공사장 안전관리자(현장소장 포함) 및 작업자는 공사현장에 맞는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착용 의무화와 안전수칙(안전 매뉴얼) 준수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무 및 요구사항 준수 위반시 작업현장 퇴출, 작업중지, 벌점 등 법적 책임 또는 불이익을 감수함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관 계 자: 【작 업 자】 작업자 서 명 작업자 서 명 〈작업자 추가시 뒷면추가〉 서울교통공사 귀하 [붙임19] 공사장 일일 크로스 안전점검표 ▣ 공 사 명 : ▣ 계약업체 :
범례 ○ : 적정(양호), × : 불량(보완), - : 해당없음
점 검 항 목
점 검 일(
월)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점검 확인 현장 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현장대리인 공사감독
작업 전 작업구간의 도면과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작업 전 안전교육은 실시하였는가? (작업절차, 작업안전 수칙 등) 안전보호구는 착용하였는가? (안전모, 안전화 등등) 고소작업 중 안전대는 착용하였는가? 고소작업 장소의 안전고리 체결설비 (생명줄 등)는 설치하였는가?
공사 안전표지판의 부착 및 관리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자 음주여부는 확인하였는가? (음주자 퇴출조치) 소화기는 적정하게 비치되어 있 는가?(2개소 이상) 공사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장 조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가?(최소75룩스, 일반 150룩스)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이동식 사다리 작업발판 사용금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소화기, 방염포 등의 안전설비는 갖추어져 있는가?
용접 및 절단작업 시 불꽃비산 감시원은 배치하였는가?
개구부의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작업자 동선 확보 등)
서
명
※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사용 [붙임20]
( 공 사 장 )
시 정 지 시 서
구
분
시정지시(주의, 경고) 관리번호
공
사
명
시
공
사
제
목:
점검일시
년
월
일(
시
분)
점검장소 점 검 자 [시정 요구사항] [기타, 특이사항] 사진 등 [붙임21] ( 공 사 장 ) 시정조치 결과 제출서
구
분
시정지시(주의, 경고) 관리번호 조치일시
년
월
일(
시
분)
조치장소 조 치 자
소속:
조치자: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조치계회] [기타, 특이사항] 사진 등 [붙임22] 철도종사자 안전교육(00월) 교육자(사업주) 이름 회사명 : 회사명 기입 교육구분 정기교육 교육일시
0000-00-00(
00:00 ~ 00:00
)
교육인원 구분 계 인원 추가교육자 명단 교육대상 인원수
추가교육시 분기내 (추가교육 필수)
서명란에 서명후 추가교육 날짜기입 필수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내용
계약발주 부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 자료 내용 요약 및 분야별 자료 요약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장소 비고 사업주 ex) 회의실 No 직명 성명 서명 No 직명 성명 서명 1 ex) 차장 000 000 [붙임23] 기술본부 공사관리 업무절차서 (유형별∙공종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고소부위 작업 연번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지급‧착용여부 2 작업자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작업 특기사항 등)
3 작업별 안전수칙 준수여부
(위험요인 확인·제거, 절차 준수, 안전시설 설치 등)
4
추락위험장소에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덮개 등) 상태
5
생명줄 설치 및 안전대(이중 안전고리) 사용여부
6 추락방지용 안전망 설치의 적정성 7 작업비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밑받침 고정, 연결부 전용철물 사용, 작업발판 등)
8 이동식 비계 위에서 작업 시 바퀴고정 여부 9
이동식 비계의 상부 안전난간대 및 승강시설 설치여부
10 사다리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여부 (아웃트리거 설치, 2인1조 작업 등) 11 사다리 미끄럼방지조치 등 안전조치 상태 12 현장 정리정돈 상태 13
고소개소(천장속 등)에서 이동작업 절대금지 준수 여부
∙작업대(비계 등) 설치 시 작업대 범위에서만 작업 여부
∙안전관리자가 안전대 체결상태 육안확인 여부 비 고
※ 공사현장별 특성에 맞게 체크리스트의 항목 추가 및 변경
[붙임24] 보호구역 출입자 명부 (보안업무처리규정제54조제3항관련) 전기 기능실 외부 출입자 안전교육
1. 점검(작업) 전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를 반드시 착용한다.
2.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음주자는 출입을 금지하고 흡연을 하지 않는다.
3. 점검(작업) 시에는 전기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내자의 지시에 따른다.
4. 화기사용 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고소작업등 위험개소는 2인 1조로 시행한다.
5. 전기 작업은 반드시 단전 확인 후 활선경보기를 착용하고 시행한다.
6. 점검(작업) 중 정리정돈을 시행하여,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사전에 제거한다.
7. 비상 대피 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작업) 중 CO2 소화설비 방출 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한다.
8. 기타 주의사항 및 안전사항을 확실히 숙지하고 점검(작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이 안전교육을 받았으며(보호구역 출입자 명부에 각 개인별 서명으로 이수확인),
위반 시 관리부서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 장 소:
◯ 관리부서:
구분 년월일 출 입 자 출입목적 출입시간 안내자 비고 소 속 성 명 연락처 (전화번호) 부터 까지 ※ 기능실 비치서류 [붙임25]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최초평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착수 전 최초평가 이행사항 평 가 항 목 배점 점수 비고 [중대산업재해]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착수 전 점검
도급·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여부 15 정기 안전보건교육 수립의 적정 여부 15
도급·수급업체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 수립 여부
10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작성의 적정성 여부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적정 여부 15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허가 수립의 적정여부
15 합 계 100
☞ 중대시민재해 최초평가표는 계약처-3900,(’22.5.18.)호,“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점검표“로 갈음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평가구분 평가등급 승인여부 판단 개선방법 비 고 우 수 90점 이상 승 인 개선 불필요 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유지 보 통 80점~89점 조건부 승인 보완 후 개선 미 흡 80점 미만 미승인 보완 후 재승인
※ 제3자에게 도급・용역 업무 위탁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자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절차”는 본부별 특성에 맞게 시행
2026.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붙임26]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관리점검표
(중대산업 시민재해: 법령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10조 관련)
○ 사 업 명: ○ 사업기간: ○ 착수 후 정기점검: 이행사항 점 검 항 목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 반기1회 이상 점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중대재해 예방절차 이행여부 도급·수급인의 안전관리조직 운영상태 점검 도급·수급업체 간 비상연락망 가동상태 점검 안전보건교육 현장 실시 여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적정 여부 공사장 현장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위험공정에 대한 사전허가제 시행 여부 근로자용 안전보호구 적정 지급 및 착용 여부 유해·위험 물질 취급요령 준수 여부 고소개소 안전작업 수칙 준수 여부 재해예방 전문기관 기술지도 시행 여부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에 관한 기준 적정여부
시민재해 연1회 이상 점검 안전인력 및 예산 안전조치 및 안전유지 인원 배치 및 운용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의 편성 및 운용 안전관리체계 수립 안전계획수립, 안전규정 등 보유 및 운용 중대재해 예방능력 유해 위험요인 확인 점검, 개선계획 및 시행 재해예방 안전조치 준수 중대재해 대응능력 재해발생보고, 업무분장, 조직구성 재해발생 대응 매뉴얼 수립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 예방교육 시민재해 관련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개선, 시정사항 정부‧지자체의 개선 또는 시정명령 사항 이행 계약자 평가이행 계약자 평가 연1회 적정 시행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미흡” 판정 항목은 즉시 개선 조치 후 “보통” 이상 수준으로 관리
2026. 00. 00.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별표1]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세부 자격요건(제9조 관련)
1.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인력 구비 요건(자격기준)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 및 경력자 책 임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2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6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선임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선 임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20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진단원의 학력 및 경력자의 1), 2)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5년 이상, 3), 4), 5)에 해당하는 진단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진단원
1) 철도차량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철도차량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철도차량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철도차량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2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8년 이상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비고
1.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란 철도운영자ㆍ철도시설관리기관ㆍ철도연구기관ㆍ철도관련 검사기관ㆍ철도차량 제작사나 부품 제작사에서 철도차량 및 부품의 설계ㆍ제작ㆍ검사ㆍ품질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2. "관련분야"란 철도ㆍ기계ㆍ전기ㆍ전자ㆍ산업ㆍ품질관리 분야를 말한다.
3. 자격 및 학력 취득 전 철도차량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취득 후 경력은 10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2]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법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별표3) (앞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업 체 명 계 약 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계약금액 원 계약기간 ~ 발 주 자 누계공정율 % 계 상 된 안전관리비 원
사
용
금
액
항
목
(
)월사용금액
누계사용금액 계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사용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별표4) 항 목 별 사 용 내 역
항
목
사용일자
사
용 내 역
금
액
1. 안전관리자 등 인건비 및 각종업무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안전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 주: 사용내역은 항목별 사용일자가 빠른 순서로 작성
===== 3.공내역서[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xlsx =====
[시트: 용역설명서]
B: 용 역 설 명 서
C: 1. 건
명 : D: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C: 2. 대
상 : D: 지축전기모터카
C: 3. 용역개요 :
D: 철도안전법 제38조 12에 의거 내구연한(25년) 도래 예정인 전기분야 특수차(지축전기모터카)에 대해 사용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함.
C: 4. 용역기간 : D: 착수일로부터 70일
C: 5. 용역개요
C:
○ 기술검토,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성능평가, 분해조립,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 및 결과 보고 등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 용역명: B: 전기분야 특수차 정밀안전진단 용역
A: 구 분 C: 단 위 D: 보 할
(%) E: 용
역
기
간 (70일) L: 비 고
E: 10일 F: 20일 G: 30일 H: 40일 I: 50일 J: 60일 K: 70일
A: 1 B: 기술검토 C: 식 D: 20
A: 2 B: 상태평가 C: 식 D: 20
A: 3 B: 안전성평가 C: 식 D: 20
A: 4 B: 성능평가 C: 식 D: 20
A: 5 B: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 및 결과 보고 C: 식 D: 20
A: 공정률 C: % D: 100
[시트: 내역서]
A: 예산산출기초조사서
A: 구 분 C: 검 사 명 D: 단위 E: 수량 F: 산출금액(원) H: 비고
F: 단 가 G: 금 액
A: 서류검사 C: 서류검토 및
계획서 작성 D: 식 E: 1
A: 상태
평가 B: 외관
검사 C: 외관변형검사 D: 대 E: 1
B: 치수
검사 C: 치수검사 D: 대 E: 1
A: 안전성
평가 B: 결함
검사 C: 표면결함검사 D: 칸 E: 1
C: 내부결함검사 D: 칸 E: 1
B: 전기
특성 C: 육안검사 D: 칸 E: 1
C: 기능 및
동작 측정시험 D: 칸 E: 1
C: 온도 및 상태시험 D: 칸 E: 1
C: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D: 칸 E: 1
A: 성능
평가 C: 역행시험 D: 편성 E: 1
C: 제동시험 D: 편성 E: 1
A: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 D: 식 E: 1
A: 결과보고 C: 결과분석 및 보고서작성 D: 식 E: 1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2.07%) G: 465,457
A: 소 계
A: 부 가 세(10%)
A: 합 계(VAT 포함)
[시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정밀안전진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금액
A: 시험항목 E: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G: 물량 H: 산출금액 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7% 적용)
E: 직접인건비 F: 견적
A: 1. 기술검토
B: 가. 서류검토 및 계획서 작성
A: 2. 상태평가 I: 49,073
B: 나. 외관검사(외관변형검사) I: 16,357
B: 가. 치수검사 I: 32,716
A: 3. 안전성평가 I: 71,673
B: 가. 결함검사 I: 33,508
C: 1) 표면결함검사 I: 16,754
C: 2) 내부결함검사 I: 16,754
B: 나. 전기특성검사 I: 38,165
C: 1) 육안검사 I: 16,357
C: 2) 상태진단시험 I: 21,808
D: - 기능 및 동작 측정시험 I: 8,178
D: - 온도 밑 상태시험 I: 8,178
D: - 절연저항 및 내전압시험 I: 5,452
A: 4. 성능평가 I: 163,586
B: 가. 역행시험 I: 81,793
B: 나. 제동시험 I: 81,793
A: 5. 분해조립 I: 181,125
B: 가. 차체 윤축 분해/조립 I: 53,820
B: 나. 차체하부 분해/조립 I: 93,150
B: 다. 진단장치 설치 필요 기기 등 I: 34,155
A: 6.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개최
A: 합 계 I: 465,457
===== 용역계약 일반조건(2026. 7. 1.).zip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372호] (2026. 7. 1.).hwpx =====
[시행 2026.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목
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76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 118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152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 162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201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 229
제8장 입찰 유의서 ·························································· 237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253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hp:fwSpace/>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 308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 329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 353
부 칙 ·············································································· 369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순
서
제1절 총칙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3절 내역입찰 집행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제8절 실비 산정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제10절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제11절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기준은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일반기준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계약담당자<hp:fwSpace/>: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나. 지역<hp:fwSpace/>업체<hp:fwSpace/>: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 시<hp:fwSpace/>․<hp:fwSpace/>도<hp:fwSpace/>: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hp:fwSpace/>․통합특별시․광역시<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시․도<hp:fwSpace/>․<hp:fwSpace/>특별자치도를<hp:fwSpace/>말한다.
라.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 :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hp:fwSpace/>․<hp:fwSpace/>군, 시<hp:fwSpace/>․<hp:fwSpace/>군<hp:fwSpace/>․<hp:fwSpace/>구를 말한다.
마.「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하<hp:fwSpace/>“계약집행기준”이라<hp:fwSpace/>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집행기준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하 “낙찰자결정기준”이라 한다)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해야 한다.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한다. 다만, 정정공고는 해당 입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낙찰자 결정 전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취소‧변경,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공고의 하자 등 불가피하게 입찰 취소를 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질 의 답 변
Q. 개찰 후 공고문 상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1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하는지
A.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입찰공고 이후부터 개찰 전까지 입찰공고문의 내용에 착오․오류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새로운 공고 또는 정정공고를 해야 함.
1)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 입찰공고 내용에 중대한 착오<hp:fwSpace/>․<hp:fwSpace/>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공고
2) 입찰공고 내용에 단순 법규위반 사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관련법령 등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
⇒ 새로 공고와 정정공고는 개찰 전까지만 가능한 사항으로, 개찰 완료된 공고에 대해 입찰 취소를 할 것인지는 입찰공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배 되어 그대로 실행할 수 없거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등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
4. 동일구조물공사와 단일공사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
1)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공사를 분리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리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분할계약의 금지
가.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hp:fwSpace/>․<hp:fwSpace/>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다른<hp:fwSpace/>업종의 공사와 분리<hp:fwSpace/>발주할<hp:fwSpace/>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아래의 공사
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다른 공종과 시공 목적물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다)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라) 다른 공종과 시공 장소(작업 위치)가 달라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나”에 따른 분할․분리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도서 등 간행물 구매 시 최근 발행된 도서의 구매, 보관 공간의 제약 등으로 일괄 구매가 곤란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다.
6. 소수점 처리방법
이 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시공비율은 백분율(%)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버린다.
나. “가” 이외의 경우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hp:fwSpace/>․<hp:fwSpace/>대비<hp:fwSpace/>등의<hp:fwSpace/>계산<hp:fwSpace/>값을 평가등급<hp:fwSpace/>등의 구간(이상<hp:fwSpace/>․<hp:fwSpace/>미만<hp:fwSpace/>등)에 적용할<hp:fwSpace/>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hp:fwSpace/>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hp:fwSpace/>점수로 산정한다.
[예1]<hp:fwSpace/>A등급 150%<hp:fwSpace/>이상(8점), B등급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7.2점)인 경영상태 유동비율 평가<hp:fwSpace/>시 업종평균유동비율이 132.81%, 해당업체 유동비율이 199.21%라면 199.21%<hp:fwSpace/>/<hp:fwSpace/>132.81%<hp:fwSpace/>=<hp:fwSpace/>149.9962352…%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120%<hp:fwSpace/>이상 150%<hp:fwSpace/>미만 구간인 B등급<hp:fwSpace/>점수 7.2점으로 산정함.
[예2]<hp:fwSpace/>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hp:fwSpace/>중 추정가격 10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일반관리비 배점은 기준율의 100%<hp:fwSpace/>이상 1점, 80%<hp:fwSpace/>이상 2점이고, 일반관리비율이 4.19%인 입찰에서 입찰자 반영비율이 4.18985…%라면 4.1899%<hp:fwSpace/>/<hp:fwSpace/>4.19%<hp:fwSpace/>=<hp:fwSpace/>99.997613…%이므로 반올림하지 않고 80%<hp:fwSpace/>이상 구간에 해당하는 점수 2점으로 산정함.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집행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나.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
1) 부당한 방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사례
가) 입찰참가자격을 대표자의 본적<hp:fwSpace/>․<hp:fwSpace/>주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해당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나)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지역업체 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 (예: 3개사 이상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
다)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에서 해당 지역업체에게 의무적으로 하도급하게 하거나 자재납품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제한하는 사례
2)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이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으로 제한하는 사례
3) 해당 계약이행에 불필요한 등록<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자격요건 등으로 제한하는 사례
4)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하수관거공사 입찰에 택지조성공사<hp:fwSpace/>․<hp:fwSpace/>경지정리공사의 하수관거 공사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 농공단지조성공사 입찰에 공업단지<hp:fwSpace/>․<hp:fwSpace/>주택단지 조성공사의 실적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hp:fwSpace/>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인, 민자<hp:fwSpace/>·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특정한 명칭의 실적으로 제한하여 실제 동일<hp:fwSpace/>실적에 해당되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사례
7)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수의계약 및 협상 절차 등을 통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관련법령 등에 따라 1개의 등록·면허 등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함에도 2개 이상의 등록·면허 등 과도하게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사례
9) 교량<hp:fwSpace/>․<hp:fwSpace/>도로 등의 공사발주 시 실적평가의 주요 기준을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폭 등 독특한 실적만으로 제한하는 사례, 또는 폭<hp:fwSpace/>․<hp:fwSpace/>연장<hp:fwSpace/>․<hp:fwSpace/>경간<hp:fwSpace/>․<hp:fwSpace/>공법 등을 모두 제한하는 사례
10)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의 특정 용역에 대해서 과도하게 용역 수행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11)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감리용역이 주요 부분인데도 건설사업관리 실적만 요구하고 감리용역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2)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따른 2단계 입찰 및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할 경우 평가기준 및 절차(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을 정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는 사례
13) 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75조의 그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시 계약담당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14)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을 불필요하게 현장에 상주시키는 사례
15)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음에도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의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
*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 예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닌 일반 도로공사를 발주하면서 지역과 기술보유상황 및 실적으로 중복 제한
16) 규모(양)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용역․물품 규모의 1/3을 초과하거나,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추정가격의 1배를 초과하여 제한하는 사례
※ 예시) 추정가격 4억 원의 물품 구매 시 납품실적 10억 원 이상 보유자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
17) 규모(양)와 금액으로 또는 규모(양)와 다른 규모(양)로 이중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200병상 및 2억 원 이상 2) 도로 5km 및 교량 2km
18) 과도한 시설요건으로 제한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특수한 설비요건을 요구하는 사례
※ 예시) 기계설비공사 자격이 있는 업체를 참여토록 하면 자격이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특수 설비요건을 갖춘 업체로 과다하게 제한
19) 수의계약 시에도 규격서나 시방서 등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표준시방서를 명시하고 재무관(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제품(규격)을 효율성․안전성․경제성을 고려하여 최종 선택해야 함에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사례
20) 계약목적(물)과 관련이 없는 실적 제한이나 법령·예규에 근거가 없는 실적건수로 제한하는 사례
※ 예시 1) 전기공사를 발주하면서 전기공사와 관련없는 생물안전실 100㎡ 이상 허가실적이 있는
도내 업체로 제한
예시 2) “○○설치공사실적이 최근 5년간 5건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
21)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기관과 당초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 낙찰자와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 간 협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발주자가 발주 전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및 입찰보증금을 자치단체에 귀속하는 사례
22)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가 발주 전에 사용협약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하여금 직접 신기술·특허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체결한 사용협약서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사례
23) 발주기관이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 또는 물품공급·기술지원사와 협약을 체결 시 하도급대금 등에 대해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규정과 달리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발주기관이 협약내용을 공고 시 하도급 계약금액으로 결정할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82%)보다 높게 책정(예 : 90%)
24)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유도하는 사례
※ 예시) 계약상대자가 신기술·특허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만 받으면 직접 시공이 가능한데도 하도급계약 체결
25)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투찰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사례
※ 다만, 300억 원 이상 공사입찰 시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여해야 함
26)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 안정성 등이 요구되지 않는 물품, 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하는 사례
※ 예시) 단순노무용역 등
27) 발주기관이 계약체결 이후 과업을 변경 시 계약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과업만을 변경하지 않고 빈번하게 과업변경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는 사례 또는 계약금액 감액 시 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지 않는 사례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29) 계약체결 부대비용 등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발주기관이 부담할 부분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30) 신기술・특허 사용협약 및 물품공급 기술지원 협약 시 낙찰률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
31)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입찰공고의 내용에 명시하지 않는 사례
32)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기준미달 등으로 인해 적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귀속하는 사례
33) 협상에 의한 계약 시 계약이행과 무관하거나 발주기관 소재 지역업체만 유리한 평가항목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사례
34) 계약담당자가 낙찰자 통과점수 미달로 인하여 입찰참가자의 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는 사례
35) 계약 체결 이전에 낙찰자에게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사례
8. 계약정보의 공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아래 사항을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발주계획(사업명, 발주물량 또는 그 규모, 예산액을 포함한다)
2) 입찰공고(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수의계약의 공고를 포함한다)의 내용
3) 개찰의 결과(낙찰률 등)
4) 계약체결의 현황(하도급 현황을 포함한다)
가) 계약·사업부서,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방법, 계약 상대자명
나) 하도급 금액, 하도급 계약 체결일 등 5)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감리ㆍ감독ㆍ검사의 현황
7) 대가의 지급현황
나. 시행령 제124조에 따라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9. 물품 및 용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라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공고 전에 구매규격을 5일간 사전공개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학교장터 등)을 통해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1) 물품제조·구매계약 :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2) 용역계약 :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및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집행할 경우 실적평가 여부와 그 기준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공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 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다. 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10.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2)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3)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4)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을 분할발주 하지 않는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2)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 공사 부분에 대한 의무적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 및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였는지 여부
다. 계약담당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공사가 명백함에도 물품·공사 또는 용역·공사의 혼재된 계약으로 판단하여 물품 또는 용역으로 발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1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용역계약의 집행
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말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납부 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13. 물품구매<hp:fwSpace/>입찰과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물품구매입찰과 제조구매입찰을 가능한 구분하여 입찰공고해야 한다.
나. 제조구매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품제조업자를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4. 뇌물 제공업체 적발 시 등록관청에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는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업체의 뇌물 제공 사실을 알게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제3항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3항 등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1. 개 요
이 절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의 지급
가. 선금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금을 최초 지급시 일정률(100분의30)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다만, 계약상대자가 1)에서 정한 일정률 이하로 선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선금 지급대상·범위
1)<hp:nbSpace/>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공사, 물품 제조(구매는 제외) 및 용역계약
나)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는 제외)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상대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3) <삭 제>
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선금의 추가 지급
1) 최초 선금 신청시 “가”에 따른 일정률을 초과하는 선금을 요청할 경우 계약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수령한 후 추가로 선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이미 지급된 선금의 사용내역 또는 선금 지급분에 해당하는 공정률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 선금지급의 예외
1)<hp:nbSpace/>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hp:fwSpace/>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hp:fwSpace/>지급하는<hp:fwSpace/>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hp:fwSpace/>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hp:fwSpace/>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hp:fwSpace/>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hp:fwSpace/>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아래 각<hp:fwSpace/>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hp:fwSpace/>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hp:fwSpace/>운영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에<hp:fwSpace/>따른<hp:fwSpace/>공공기관<hp:fwSpace/>중 공기업과<hp:fwSpace/>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조합<hp:fwSpace/>․<hp:fwSpace/>조합공동사업법인<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어촌계<hp:fwSpace/>·<hp:fwSpace/>수산업협동조합<hp:fwSpace/>및<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hp:fwSpace/>‘산림조합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산림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hp:fwSpace/>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hp:fwSpace/>그<hp:fwSpace/>중앙회, ‘한국농촌공사<hp:fwSpace/>및<hp:fwSpace/>농지관리기금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hp:fwSpace/>따른<hp:fwSpace/>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중앙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3) 지급<hp:fwSpace/>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hp:fwSpace/>시 선금<hp:fwSpace/>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hp:fwSpace/>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hp:fwSpace/>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hp:fwSpace/>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hp:fwSpace/>․<hp:fwSpace/>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자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포함한 선금사용계획서 및 당해 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선금전용계좌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한을 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양식1>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다.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라)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마)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hp:fwSpace/>일반조건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hp:fwSpace/>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hp:fwSpace/>․<hp:fwSpace/>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선금을 정산한 후 계약상대자가 선금정산 증빙서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기성․기납<hp:fwSpace/>대가를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3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 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제3절 내역입찰 집행
1. 내역입찰의 개요
가. 집행방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과 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나. 내역입찰의 대상
<hp:fwSpace/><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hp:fwSpace/>제15조<hp:fwSpace/>제6항에<hp:fwSpace/>따라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는 내역입찰로 집행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의 작성·제출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hp:fwSpace/>․<hp:fwSpace/>제7항에 따라 내역입찰을 실시할 때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에 단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수량산출기준을 물량내역서 작성의 기초자료로 제시할 수 있다.
2. 입찰무효의 범위
가. 내역입찰의 입찰무효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서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다만,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차<hp:fwSpace/>상위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10원 이상 높은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하며, 차상위자와 10원 미만의 차이가 있어 입찰무효가 될 때에는 상위금액 입찰자 중 입찰서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2)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이 경우 “1)”의 단서를 준용한다.
가) “공종”이란 공사의 특성에 따라 작업 단계(가설공사<hp:fwSpace/>․<hp:fwSpace/>기초공사<hp:fwSpace/>․<hp:fwSpace/>토공사<hp:fwSpace/>․<hp:fwSpace/>철근콘크리트공사<hp:fwSpace/>․<hp:fwSpace/>마감공사 등을 말한다)별로 구분되는 것을 의미하며, 공종별 합계금액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종 내의 세부비목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해당 공종의 금액으로 한다.
나) “공종”에 대한 금액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명기한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 공종의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종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hp:fwSpace/>이상인 경우
4) 입찰서 금액, 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 항목(각 공종<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별 금액을 정정하고 정정인을 누락한 입찰
3. 낙찰자의 산출내역서 조정
가. 비목별 금액산정의 착오에 대한 정정방법
“2”에 따른 무효입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입찰<hp:fwSpace/>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세부비목이나 「부가가치세법」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의 금액 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바르게 정정하여 이에 따라 비목별<hp:fwSpace/>․<hp:fwSpace/>항목별 금액을 수정한다.
나. 증감된 금액의 조정방법
증감된 차액 부분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우선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같은 비목의 금액이 관련 규정에 정한 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다른 비목에 균등 배분한다.
다. 단가 표기가 잘못된 경우의 정정방법
산출내역서의 단가표기 금액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금액 등으로 구분 작성되어 단가와 합계금액 등을 고려할 때 단가가 잘못 표기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범위 안에서 단가를 수정할 수 있다.
라. 산출내역서의 수정방법
“가”부터 “다”까지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와 낙찰자가 각각 정정인을 날인해야 한다.
마. 누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의 표기방법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 중 누락<hp:fwSpace/>․<hp:fwSpace/>변경된 공종<hp:fwSpace/>․<hp:fwSpace/>수량에 대한 예정가격 조서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입찰로서 일부 공종이나 수량이 누락된 산출내역서의 경우에는 누락된 공종 또는 수량을 표기하고 이에 대한 금액은 “0”으로 표기한다.
4. 그 밖의 사항
가. “1”부터 “3”까지는 시행령 제6장의 대안입찰(대안부분 중 일부에 대한 대안 채택의 경우 원안부분을 포함)에 있어서 원안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준용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에 그 산출내역서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직책과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토록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기재 및 날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낙찰자로 하여금 준공 후 1년까지 그 산출내역서 부본을 보관하게 해야 한다.
제4절 지명입찰업체 선정
1. 선정기준
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공사를 지명입찰로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명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1)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2)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공사로서 전문적인 기술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기술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3) 특수한 공법을 요하는 공사로서 동종공사의 실적보유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적보유자 중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4)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현장에 접근이 용이한 자나 해당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임차를 포함한다)한 자를 지명한다.
5) 다음 각 호의 공사에서 지역 업체만을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에 따라 지명한다.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 3억<hp:fwSpace/>원 이하
나)「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의 공사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 : 1억<hp:fwSpace/>원 이하
나. “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려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
1. 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가. 목적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와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사이행보증서”란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증서를 말한다.
2) “보증이행업체”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공사의 보증시공을 위하여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
3) “보증채무”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이 발주기관에 대하여 보증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2. 공사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보증의 범위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51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보증기관
보증기관은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정한 보증기관이어야 한다.
3. 보증채무
가. 보증채무의 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게 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증<hp:fwSpace/>채무는 하자담보채무와 선금반환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체결<hp:fwSpace/>시 하자담보채무에 대하여 별도의 특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
나. 보증채무의 이행방법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증이행업체
가. 보증이행업체의 지정
“3-나”에 따른 보증이행업체 지정<hp:fwSpace/>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를 보증이행업체로 지정하게 해야 하며, 보증이행업체 지정에 관련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지정된 보증이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른 심사 종합평점이 입찰적격 기준<hp:fwSpace/>점수 이상이 되는 자
나. 보증이행업체의 변경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업체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기관이 지정된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hp:fwSpace/>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공사현장(기성부분, 가설물, 기계·기구, 자재 등)의 보존과 손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하며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보증이행업체에게 이를 인도해야 한다.
2) “1)”의 청구에 따라 계약상의 공사보증이행의무를 완수한 보증기관은 계속공사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라. 보증기관의 권리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이행업체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마. 보증기관의 채무변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상의 보증<hp:fwSpace/>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바. 보증채무의 소멸시기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공사이행보증서의 보증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월 이내에 보증기관에 청구해야 하며, 보증기관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증<hp:fwSpace/>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 보증기관에 대한 통지 등
1)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보증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한 경우
나)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정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다) 공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
라) 계약상대자의 공사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이하 “공사대금청구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발주기관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증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설계도서, 이미 공급한 지급자재내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나) 보증기관이 공사 진행상황을 조사하려는 경우
다) 하도급내용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는 경우
5. 보증채무의 이행
가. 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hp:fwSpace/>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할 때에는 이를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나. 공동계약에 있어서의 보증채무의 이행
1)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잔존구성원이 면허, 시공능력평가액 등 해당계약 이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지 않은 때 또는 해당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된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파산 또는 해산 등의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에 불구하고 잔존구성원의 자격요건 구비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야 한다.
다. 보증채무 이행개시 기한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보증채무의 이행<hp:fwSpace/>개시일을 연장할 수 있다.
라. 지연배상금
계약담당자는 보증기관이 “다”에 따른 보증채무<hp:fwSpace/>이행개시<hp:fwSpace/>기한(그 기한이 연장된 때에는 연장된 기한) 안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하는 경우 그 이행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보증채무 이행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마. 그<hp:fwSpace/>밖의 사항
이 절에 정한 사항 외에 공사 이행보증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공사 이행보증 약관과 해당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보험 가입 근거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제(「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공제 등)에 가입하게 할 수 있으며,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보험<hp:fwSpace/>가입 대상
가.<hp:fwSpace/>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해당공종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공사에 대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교량(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 ②공항 ③댐 축조 ④에너지저장시설 ⑤간척공사 ⑥준설 ⑦항만 ⑧철도 ⑨지하철 ⑩터널공사(단, 터널공사와 터널 외의 건설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에는 터널공사 부분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것에 한함) ⑪발전소 ⑫쓰레기소각로 ⑬폐수처리장 ⑭하수종말처리장 ⑮관람<hp:fwSpace/>․<hp:fwSpace/>집회시설(바닥면적 1000㎡이상) ⑯전시시설 ⑰송전공사 ⑱변전공사
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1) 해상(海上), 하천(河川), 연약지반(軟弱地盤) 등 현장의 특성상 자연재해,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 높은 공사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하안전평가(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 공사,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대상 공사 등 안전과 관련한 시공 기술상 주의가 요구되는 공사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밀집도, 유동인구,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3. 보험<hp:fwSpace/>가입 범위
“2”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담보와 제3자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추가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4. 보험<hp:fwSpace/>가입 금액
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보험가입 대상 부분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하 “순<hp:fwSpace/>계약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가”의 순<hp:fwSpace/>계약금액에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인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 부기금액을 기준으로 순<hp:fwSpace/>계약금액을 산정한다.
다. 제3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매 사고당 보상한도는 “가”와 “나”에 따라 산정된 보험가입 금액의 100분의 1과 5억<hp:fwSpace/>원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증감(시행령 제73조, 제74조, 제75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증액 또는 감액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hp:fwSpace/>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보험자
계약담당자나 계약상대자는 보험가입<hp:fwSpace/>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하수급인과 해당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로서 보험사고 발생으로 발주기관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6. 보험 가입시기와 기간
가. “2”에 따른 보험의 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여야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hp:fwSpace/>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험기간은 해당 공사 착공 시(손해보험가입 비대상공사가 포함된 공사의 경우에는 손해보험가입대상공사 착공일을 말한다)부터 발주기관의 인수<hp:fwSpace/>시(시운전이 필요한 공사인 경우에는 시운전 시기까지 포함한다)까지로 하여야 한다.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2”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게 하는 경우 예정가격 작성 시 제2장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에 정한 내용에 따라 예정가격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사예산에 보험료를 반영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hp:fwSpace/>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조서의 보험료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보험료와 손해보험회사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간의 차액 발생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려는 보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그 차액의 정산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보험약관
계약담당자는 “1”에 의해 보험가입대상 공사를 계약상대자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의 형식(독일식 약관이나 영국식 약관)을 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9. 계약상대자의 의무 등
계약담당자는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가입하게 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의무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게 해야 한다.
가.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손해방지를 위한 위험관리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나. 보험가입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행해야 할 보험회사에 대한 고지<hp:fwSpace/>․<hp:fwSpace/>통지 의무
다. 보험에 가입한 공사의 시공기간 중 보험회사의 위험도 조사에 대한 협조와 보험회사로부터 제출된 위험도 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
라. 보험사고 발생<hp:fwSpace/>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의무
10. 보험계약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승계
계약담당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이 보증시공을 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험계약의 권리와 의무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에 승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가입 공사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11. 보험계약의 권리양도 등의 제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보험계약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hp:fwSpace/>·<hp:fwSpace/>이전<hp:fwSpace/>·<hp:fwSpace/>질권의 설정<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담보를 제공하게<hp:fwSpace/>해서는<hp:fwSpace/>아니<hp:fwSpace/>되며, 어떠한<hp:fwSpace/>형태로든지 피보험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hp:fwSpace/>하게<hp:fwSpace/>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12 보험금의 사용
가.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보험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그 보험금을 해당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보험금 지급의 지연이나 부족을 이유로 계약상대자가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게 해야 한다.
13. 그<hp:fwSpace/>밖의 사항
계약담당자는 보험가입 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정하거나 계약상대자<hp:fwSpace/>․<hp:fwSpace/>손해보험회사와의 협의나 중재기관의 조정 등에 의할 수 있다.
제7절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
1. 목 적
이 절은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의 산출방법, 제73조 제5항에 따른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제73조 제6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 제73조 제8항에 따른 기준 노임단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목조정률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품목조정률 산출 시에는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바에 따르되,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종의 경우에는 입찰 당시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의 표준시장단가와 물가변동 당시의 표준시장단가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나. “가”에 불구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표준품셈”(이하 “품셈”이라 한다)의 건설기계는 입찰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와 물가변동 당시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를 비교하여 등락률을 산출한다.
다.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3. 지수조정률 관련 용어의 정의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hp:fwSpace/>시에는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비목군”이란 계약금액의 산출내역 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hp:fwSpace/>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표준시장단가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기본분류 지수와 수입물가 지수표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자가 다음의 예와 같이 분류한 비목을 말하며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한다.
A : 노무비(공사와 제조로 구분하며 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hp:fwSpace/>국산기계경비, B'':<hp:fwSpace/>외국산 기계경비로 구분한다. 이하 같다)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토목부문, G2: 건축부문, G3: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⁵: 정보통신부문으로 구분하며, 일부공종에 대하여 재료비․노무비․경비 중 2개 이상 비목의 합계액을 견적받아 공사비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hp:fwSpace/>부분(G1, G2, G3, G4, G⁵)의 표준시장단가에 포함한다. 이하<hp:fwSpace/>같다.)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그 밖의 비목군
나. “계수”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그 내역서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 “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로 표시한다.
다. “지수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이하 기준시점인 입찰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 G0, ·····Z0”으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 G1, ·····Z1”로 표시하여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률을 산출한다.
1) “A”는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A0을 100%로 하여 A0, A1을 지수화한다.)
2) “B”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전체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해당공사에 투입된 기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C, D, E, F”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표와 수입물가지수표의 해당 품류에 해당하는 지수(통계월보의 지수는 매월<hp:fwSpace/>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G”는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5) “H, I”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H0<hp:fwSpace/>=<hp:fwSpace/>A0×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hp:fwSpace/>=<hp:fwSpace/>A1×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hp:fwSpace/>=<hp:fwSpace/>변동<hp:fwSpace/>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입찰<hp:fwSpace/>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전 재료비계수=c+d+e+f
I1=<hp:fwSpace/>변동<hp:fwSpace/>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 × 조정기준일 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hp:fwSpace/>후 계수=변동<hp:fwSpace/>전 계수×지수변동률
6) “J, K, L, M, N”는 “H” 산출방식을 준용한다.
7) Z0은 A0부터 G0까지, Z1은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따라 산출한다.
Z0=(aA0+cC0+dD0+eE0+fF0+gG0) / 비목군수
Z1=(aA1+cC1+dD1+eE1+fF1+gG1) / 비목군수
4. 지수조정률 산출
가. 지수조정률(이하 “Y”라 표시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Y=
(a
A1
+b
B1
+c
C1
+d
D1
+e
E1
+f
F1
+g
G1
+h
H1
+i
I1
+
A0
B0
C0
D0
E0
F0
G0
H0
I0
j
J1
+k
K1
+<hp:fwSpace/>l
L1
+m
M1
+n
N1
+ ……………
+z
Z1
)<hp:fwSpace/>-
1
J0
K0
L0
M0
N0
Z0
단, z = 1<hp:fwSpace/>-<hp:fwSpace/>(<hp:fwSpace/>a<hp:fwSpace/>+<hp:fwSpace/>b<hp:fwSpace/>+<hp:fwSpace/>c<hp:fwSpace/>+<hp:fwSpace/>d<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f<hp:fwSpace/>+<hp:fwSpace/>g<hp:fwSpace/>+<hp:fwSpace/>h<hp:fwSpace/>+<hp:fwSpace/>I<hp:fwSpace/>+<hp:fwSpace/>j<hp:fwSpace/>+<hp:fwSpace/>k<hp:fwSpace/>+<hp:fwSpace/>l<hp:fwSpace/>+<hp:fwSpace/>m<hp:fwSpace/>+<hp:fwSpace/>n ···)
나.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한다.
다. “3”에 따른 비목군은 계약이행 기간 중 설계변경, 비목군 분류기준의 변경 및 비목군 분류과정에서 착오나 고의 등으로 비목군 분류가 잘못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하지 못한다.
5. 지수조정률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이 지나고(계약체결일을 불산입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1일이 되는 날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4-가”에 따라 산출한 Y가 100분의 3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해지에 의한 수의계약의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종전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계약체결일을 말하고, 종전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최종 조정기준일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 청구에 대하여 계약담당자가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직접 심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 적용대가”라 한다)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기준일 당시 공정예정표의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이나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에 사용된 Y는 90일간 변동하지 못한다.
라. 제2차(계약체결 후 “가”에 따라 최초 계약금액 조정한 것을 “제1차”라 한다.)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률은 “4-가”의 산식 중 “A0, B0, C0, D0, E0, F0, G0, H0, I0, J0, K0, L0, M0, N0, ····· Z0”에는 직전조정시의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을, “A1, B1, C1, D1, E1, F1, G1, H1, I1, J1, K1, L1, M1, N1, ··· Z1”에는 비교시점인 물가변동 시점의 지수 등을 각각 대입하여 산출한다.
마. “3-다-2)”에 따른 품셈의 건설기계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기계경비 지수는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만의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품셈의 건설기계 가격표의 기종에 대한 시간당 손료의 평균치 산정 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기종을 제외함
바. “3-다-4)”에 따른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G1, G2, G3, G4, G⁵)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 단가의 전체 평균치
2) 물가변동 시점의 표준시장단가 지수는 조정기준일 중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에 해당하는 표준시장단가만의 전체 평균치
3)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 있던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이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경우에는 입찰시점이나 직전 조정기준일 시점 당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hp:fwSpace/>시 물가변동 시점에 삭제된 공종을 제외함
사. “바”에 불구하고 건축부문 표준시장단가(G2)의 전체평균치 산정<hp:fwSpace/>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표한 표준시장단가 공종 중 타워크레인 운반비(8ton, 10ton, 12ton)와 타워크레인 임대료(8ton, 10ton, 12ton)는 발표된 표준시장단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단위를 보정하여 산정한 단가를 반영한다.
1) 타워크레인 운반비는 대당 단가를 규격별 권상(卷上)능력으로 나누어 톤당 단가로 반영
2) 타워크레인 임대료는 월당 단가를 25일로 나누어 일당 단가로 반영
6.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처리
지수조정률 등 산정<hp:fwSpace/>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가. 지수, 지수변동률(입찰시점의 지수대비 물가변동<hp:fwSpace/>시점의 지수) 및 지수조정률(Y)은 소수점 다섯째<hp:fwSpace/>자리<hp:fwSpace/>이하를<hp:fwSpace/>절사하고 소수점<hp:fwSpace/>넷째<hp:fwSpace/>자리까지<hp:fwSpace/>산정함
나. 각 비목군의 계수는 계수의 합이 1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협의(예 : 일부는 절상하고 일부는 절사하여 계수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방법)하여 결정함
7. 특정규격 자재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품목조정률 방법에 따르며, 품목조정률, 등락폭, 등락률의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나. “가”에<hp:fwSpace/>따른 계약금액<hp:fwSpace/>조정<hp:fwSpace/>후 시행령<hp:fwSpace/>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hp:fwSpace/>제72조에<hp:fwSpace/>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정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각<hp:fwSpace/>호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73조<hp:fwSpace/>제1항과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다.
1)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품목조정률 산출시 적용하는 등락률의 산정은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출한 등락률에서 제1항에 따른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률을 빼고(특정규격 자재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합하여) 산정한다.
2)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지수조정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한다.
가) “3-가”에 따른 비목군 분류<hp:fwSpace/>시 특정규격의 자재가 속해 있는 비목군에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을 따로 분류한다.
나) “3-나”에 따른 계수산출시 “가”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산출하며,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과 특정규격 자재를 제외한 비목군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각각 계수를 산출한다.
다) “4”에 따른 지수조정률 산출시 특정규격 자재의 비목군의 지수변동률은 특정규격 자재의 등락폭에 해당하는 지수상승률을 빼고(하락률일 경우에는 합한다), 특정규격 자재의 조정기준일부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까지 지수상승률은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단품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총액증액조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품증액조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단품증액조정이 총액증액조정보다 하수급자에게 유리한 경우
2) 그밖에 발주기관의 계약관리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90일 이내 계약금액 조정요건
가.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사․공표된 해당 직종의 노임단가의 평균 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표한 공종별 표준시장단가의 평균등락률이 7% 이상 증감된 경우
3)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따른 등락률이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가)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 : 5% 이상 증가
나) 물품구매 계약 : 10% 이상 증가
4) 예정공정표의 계약이행기간이 90일 이내로서 기준시점(입찰일)과 비교시점의 자재구매가격(가중치방식 평균가격)이 5% 이상 증감된 경우
5)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은 6%) 이상 상승하고, 그 밖의 객관적 사유로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계약심사부서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나. 조정기준일은 “가”의 조건이 충족된 최초의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자재가격 급등과 이에 따라 계약금액에 미치는 영향,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다”의 계약이행이 곤란한 객관적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 입찰<hp:fwSpace/> 또는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유(환율급등, 파업 등)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수행이 곤란한 상황
2) 납품지연, 납품거부, 계약포기 등의 사유로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 계약을 이행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유리한 상황
3) 과도한 추가비용이 소요되어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이행할 수 없는 상황
4)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9.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기준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나. “가”에 따른 품목조정률은 다음 각호의 품목 또는 비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 :
2)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보험료, 일반관리비, 이윤 등 노무비에 연동되는 항목의 등락률 : 노무비(기본급)의 등락률과 동일
다. 계약담당자는 총액증액조정요건과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신청한 조정방식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에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7”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이 경우 “특정규격 자재”는 “노무비”로 본다.
마. 기준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한다.
10. 계약금액의 감액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 제1항 또는 제6항 감액조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금액을 감액 조정한다. 다만,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2장 제7절 제2관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의 감액조정금액이 원가검토기관 위탁수수료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총액감액조정과 단품감액조정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액감액조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을 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요건이 충족되면 원칙적으로 단품감액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함으로써 총액증액조정의 등락요건이 입찰일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조기에 충족되어 추가적인 계약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경우 그 단품감액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hp:fwSpace/>시에 단품증액조정요건과 총액증액조정요건이 동시에 충족하여 단품증액조정을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단품감액 조정을 할 경우 그 대상인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이나 작업설은 제외한다)는 산출내역서의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 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만으로 재료비 항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산출내역서 작성<hp:fwSpace/>시 제출한 기초자료(일위대가 등)를 활용하여 재료비 항목으로 구분하여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을 감액<hp:fwSpace/>조정할 경우 시행규칙 제72조 제6항에 따른 선금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 계약담당자는 해당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 조정통보 전에 지급된 기성대가(준공대가 포함)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감액조정 통보 후 지급한 기성<hp:fwSpace/>․<hp:fwSpace/>준공대가나 개산급으로 지급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단품 감액조정이나 총액 감액조정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전 계약금액 조정시에 단품증액조정이나 총액증액조정으로 인하여 조정받은 금액을 하수급인 등에게 배분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수․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자. 계약담당자는 2007.<hp:fwSpace/>9.<hp:fwSpace/>20.<hp:fwSpace/>이전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단품증액조정을 받지 않은 경우 단품감액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단품증액조정을 받은 경우 단품증액<hp:fwSpace/>조정된 증액범위를 초과하여 단품감액조정을 할 수 없다.
제8절 실비 산정
1. 실비 산정기준
가. 실비 산정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 절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산정기준
1) 계약담당자는 그<hp:fwSpace/>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계약의 이행 전에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간접노무비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 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 확인 복명서 등 간접노무비 지급 관련서류를 제출케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경비의 산출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경비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간접노무비는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 중 해당현장에서 제2장 제5절 제3관 “5-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그 노무량에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해당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계산하되,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해당직종의 단가가 없는 경우 급여, 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 대장, 공사감독의 현장복명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확인된 변경사유 발생 전의 최근 3개월 평균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규모<hp:fwSpace/>․<hp:fwSpace/>내용<hp:fwSpace/>․<hp:fwSpace/>기간<hp:fwSpace/>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의 노무량을 정해야 한다.
다. 연장 또는 단축된 기간<hp:fwSpace/>동안 발생한 경비 중 산재보험료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산재보험료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에 따르되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당시(계약당사자간에 계약기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경비 중 “다”에 따라 반영한 비목 외에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목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경비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의 금액을 확인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공사손해보험,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해야<hp:fwSpace/>하며, 계약담당자는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을 근거로 금액을 확인하여 계약금액에 반영해야 한다.
바. 불가피하게 건설장비의 유휴가 예상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휴 장비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1) 임대장비 : 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시간÷365일) × 유휴일수 × 1/2
사. 계약상대자는 “가”부터 “바”에 따라 노무량 및 경비 산정 시 계약상대자가 수행할 업무 일부를 하도급업자가 수행토록한 경우 하도급업자의 노무량 및 경비를 반영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전 인력투입계획 등을 제출하여 계약담당자가 계약 이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부터 “사”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반영할 노무량 및 경비 등에 대해 최초 연장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한번씩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할 수 있다.
자. 위 각호에 따른 노무비, 경비 등의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아래 요율 방식에 따라 실비를 산정한 후 정산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일시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해당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여 정산한다.
항목
산정방식
간접노무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예정가격 상 간접노무비×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 × 예정가격 상 경비 × 낙찰률 ÷2
②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기간÷전체계약기간)×산출내역서 상 경비
법정경비 및 보험료 등
계약서, 고지서, 영수증 등 실비 확인
일반관리비 및 이윤
산출내역서 상 승률비율
3. 설계서 작성<hp:fwSpace/>시 주의사항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할 때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1)”에 따른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그밖에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나. 토사 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절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당초 계약단가 -당초 운반로 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계약단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계약단가
다. “나”의 각 호에 따른 산식 중 협의<hp:fwSpace/>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제2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이란 기준 노임단가에 해당 계약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이하 “내역서상 노임단가”라 한다)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내역서상 노임단가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한다.
5. 그<hp:fwSpace/>밖의 실비의 산정
“2”부터 “4” 이외의 경우에 대한 실비의 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6. 일반관리비와 이윤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2”부터 “5”까지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산출내역서의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에 따르되 변경 당시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1. 통칙
가. 이 요령은 계약담당자가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반영, 입찰 및 대가지급 등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제외대상
1)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계약(단,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의 계약이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보험료 사후정산에 대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2) 보험료 산정이 되지 않는 계약
3) 원가계산 기준에서 보험료 비목이 없는 경우
4) 원가계산 기준에서 인건비 등(또는 노임 단가)에 사후정산 대상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보험료 정산이 안 되는 경우
5) 그 외 계약담당자가 보험료 반영 및 정산 업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각각 반영한다.
3. 입찰공고 시 안내할 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hp:fwSpace/>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는 사항<hp:fwSpace/>(다만, 관련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 다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계약과 작성하지 아니하는 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산정 기준을 명시
3) 입찰참가자는 “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의 경우에는 기초금액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다)
4)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hp:fwSpace/>시 이 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4. 정산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hp:fwSpace/>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나. 정산범위
1)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한다.(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로 정산하되 최종 차수의 준공 때에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잘못 정산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맞도록 재정산해야 한다)
2) 1)에 따른 납부여부 확인 후 “3-가-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하며, 실제 납입금액이 해당 비목의 보험료를 초과하더라도 증액 정산은 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정산 기준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또는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 정산대상과 증빙서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 금액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계약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상용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1)”을 준용한다.
5. 기타
가.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나. 보험료 감액분을 계약목적물 이행에 사용하거나, 다른 비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보험료 정산과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등에 입찰참가자가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1. 설계비 등 보상
가. 보상대상
1) 시행령 제101조와 제135조의2 에 따라 설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99조 제2항, 제100조, 제133조 및 제13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이하 “낙찰탈락자”라 한다)로 한다.
2)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다만, 시행령 제26조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제외한다.)
나. 발주기관이 입찰공고 시 요구한 설계 또는 제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을 누락한 경우 또는 입찰 무효에 해당하거나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이미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았으나 재공고 입찰에 동일 또는 유사 설계를 제출한 자는 설계비 보상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른 설계 또는 주요 부분 누락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은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낙찰탈락자 등에게 설계비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계비 등의 보상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1)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대형공사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30/1000
2) 시행령 제135조의2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21/1000
2.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
가.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대해 다음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2%×(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설계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4를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7/1000을 초과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10/1000 중 지역업체 설계비 보상대상자 1인에게 추가 지급하는 금액이 공사 예산의 1000분의 7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7)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예산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입찰자에게 균분하여 설계보상비로 추가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 공사예산의 2.5/1000를 초과할 수 없다.
8) 계약담당자는 “5)”부터 “7)”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대안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해야 한다.
가) 낙찰탈락자가 5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2를 지급
나) 낙찰탈락자가 4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hp:fwSpace/>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hp:fwSpace/>7, 20분의<hp:fwSpace/>5, 20분의<hp:fwSpace/>4, 20분의<hp:fwSpace/>2를 지급
다) 낙찰탈락자가 3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를 지급
라) 낙찰탈락자가 2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를 지급
마) 낙찰탈락자가 1명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의 1/4를 지급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6인인 경우 :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계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20분의 7, 20분의 5, 20분의 4, 20분의 2, 20분의 1, 20분의 1을 지급
나)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5인 이하인 경우 : “1)”을 준용하여 지급
3)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자 및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선정된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별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4)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로서 ‘1-가-2)에 해당하는 자는 “2)”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5)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설계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2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6)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로서 시행령 제99조제2항에 따라 선정되기 전에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5)”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7) 계약담당자는 “3)”“4)”“6)”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 기술제안입찰의 제안서 작성 보상기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 중 제안서 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점수 이상인 자(이하 보상대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1.4% × (제안서점수/보상대상자 점수합계)
2) 계약담당자는 “1-가-2)”에 해당하는 자 중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1)”의 산식에 따라 제안서보상비를 지급한다.
3) “1)” 또는 “2)”에도 불구하고,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 예산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여 설계보상비를 지급해서는 아니된다.
4) “2)”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33조와 제135조 따라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 평가 전에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모든 입찰참여자에 대해 해당 공사의 제안서보상비로 책정된 해당 공사예산의 14/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1인당 동 금액의 1/4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5)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는 “1)” 부터 “4)”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표사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지급한다. 단, 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한다.
6) 계약담당자는 “5)”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공동입찰<hp:fwSpace/>시의 설계비 등의 보상
계약담당자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낙찰탈락자가 된 경우에는 “가”부터 “다”에 따라 산출된 금액 중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해당 지역업체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입찰의 대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마. 보상통지
1) 계약담당자는 낙찰탈락자가 확정되면 즉시 낙찰탈락자에게 설계비 등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2) “1)”에 따른 통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탈락자의 설계비 등의 보상 요청이 없으면 설계비 등의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찰공고<hp:fwSpace/>시 공고사항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5조 및 제127조에 정한 대안입찰, 일괄입찰<hp:fwSpace/>및 기술제안입찰 공사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2”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11절 지방자치단체 재해복구계약 운영요령
1. 목적 및 기본방향
가. 목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복구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재해복구계약운영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나. 기본방향
1)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복구
가) 성립 전 예산집행 또는 예산배정 전(前) 집행, 개산계약(槪算契約)제도 활용 등을 통해 예산 집행절차를 단축
2)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가) 수의계약이라도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
3) 부실시공 방지대책 강구
가) 입찰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현장위주 설계 및 감리실시
다. 적용대상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2) 그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규모 피해상황
2. 신속한 복구사업자 선정
가. 단가계약제도 우선 활용(건당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면 별도의 낙찰자 선정절차 없이 신속히 복구 수행
※ 지방계약법 제25조, 동시행령 제79조 1) 적용대상
가) 일정 범위·기간 내 재해발생이 상당 정도로 예상되는 복구 사업으로서, 품셈 등을 활용하여 단가산정·사후정산이 용이한 아래의 복구 사업
< 세부 대상사업 >
① 도로(농로 등 포함) 복구공사 : 아스콘포장 등 공종
② 하천 및 소하천(구거 포함) 응급복구공사 : 식생옹벽 설치 등 공종
③ 하수도 유지보수공사 : 흄관접합 및 부설 등 공종
④ 구제역 등 살처분 가축 매몰지 보강 공사
⑤ 산림 복구 공사 : 사면 보강 등 공종
⑥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2) 각 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의무/임의 적용여부
가) (의무) ①·②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단가계약 적용
나) (임의) ③~⑥번은 자치단체에서 적용여부 결정
3) 적용금액
가) 1건의 공사로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공사
나) 1개 업체의 공사 합산 수주한도(계약금액)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4) 지명경쟁입찰의 활용(영 제22조제9호)
가)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복구 현장에 접근 용이한 업체를 기준으로 지명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호 다목
나) 동일 자치단체에서 한 업체가 중복하여 낙찰되지 않도록 적격심사 기준에서 시공여유율 적용(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5) 단가계약 절차 가) 추정가격 결정(영 제7조제1호) ① 적산자료를 이용하여 공종별 추정단가 결정
② 읍·면·동·리 단위로 사업별(도로·하천복구 등) 재해복구비 추산
※ 읍·면·동·리의 면적이 협소할 경우 몇 개 구역을 통합계산 가능
③ ②의 구역별 사업별 재해복구비 추정가격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구역을 세분하여 3억원 이하가 되도록 조정
④ ③의 계약금액 범위에서 추정단가에 수량을 곱하여 추정가격 설정
※ (예시) △△읍 도로복구비 추정가격이 9억원인 경우 3구역으로 나누어 3억원 씩 단가계약 체결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
⑵ 다음사항을 열람토록 함(영 제79조제2항)
■ 계약목적물(도로 등)의 특성
■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공사만 단가계약으로 복구한다는 사실
■ 재해발생 시 복구물량 배정 방식, 계약이행 및 정산절차
■ 재해 발생이 예상금액보다 미달할 수 있다는 사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발주자는 단가가 아닌 총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물량내역서를 교부해야 하며,
⑵ 낙찰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 산출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토록 하며(영 제15조제9항),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산출내역서의 적정성을 미리 검증
⑶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공사의 경우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계약 총액을 기준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체결 ⑴ 재해피해 예상 시설에 대해 계약체결
⑵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즉시 실시
※ 계약기간은 해당년도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결정
⑶ 단가계약은 1건의 입찰별로 추정가격 3억원 내에서 재해발생 시 1건 공사가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만 적용하도록 계약하며, 계약상대방은 본인의 단가계약 체결액(계약금액) 내에서만 복구물량을 배정받음
※ 누적 수주액이 계약금액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만 복구 물량을 배정(마지막으로 배정받은 물량으로 누적수주액이 계약금액을 초과할 경우도 인정)
⑷ 하나의 단가계약은 재난복구공사 수의계약 결격사유(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및 적격심사 시공여유율 판단 시 1건으로 적용
⑸ 재해발생 복구액이 단가계약 금액을 초과할 경우 관할 시·군·구 내에서 복구물량을 채우지 못한 동종의 단가계약 사업자가 복구하되 계약체결 전에 물량 배정 우선순번을 지정하고, 우선순번은 예정금액 대비 낙찰률이 작은 순(동순위 시 추첨)으로 하며, 또한, 사업물량 배정은 재해발생 순서에 따라 발주자가 결정(입찰공고 및 계약특수조건에 명시)
< 복구물량 배정 방식 예시 >
※ A, B, C, D 네 구역이 있는 경우(계약금액 각 3억원)
1) 낙찰결과에 따른 물량배정순번 및 복구사업자 결정
낙찰자
낙찰률(순번)
3억 이하
3억 초과
A구역
사업자①
87.79%(4)
사업자①
사업자③,사업자②,사업자④,사업자① 순번에 따라 물량배정(각 사업자 3억 이내)
B구역
사업자②
87.76%(2)
사업자②
C구역
사업자③
87.75%(1)
사업자③
D구역
사업자④
87.78%(3)
사업자④
2) A구역 6억, B구역 1억, C구역 2억, D구역 2억 발생 시
사업자①(4)
사업자②(2)
사업자③(1)
사업자④(3)
계약구역 복구물량
6억
1억
2억
2억
계약금액
3억
3억
3억
3억
과부족
+3억
-2억
-1억
-1억
물량 조정
1순번------------> +1억
2순번---> +2억 (초과물량 소진)
최종복구 물량
3억
3억
3억
2억
마) 계약의 이행
⑴ 재해가 발생하면 발주처 사업담당자는 지체없이 개략설계서를 작성하고 1건 공사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이면 지체없이 단가계약 사업자에게 시공 지시
⑵ 시공업자는 해당 공종이 실제로 투입되었는지 및 복구작업에 해당 공종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사후 검증을 위해 사진자료 등 증거자료를 작성해야 함
바) 단가계약의 정산
⑴ 매 복구공사 후 확인을 거쳐 해당 공종 계약단가에 이행량을 곱해 공사 대가를 지급
나. 개산(槪算)계약제도 적극 활용
설계 확정 전 우선 표준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산계약제도 활용으로 복구절차 단축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시행령 제81조 내지 제86조
1) 적용대상
가) 설계 등을 할 여유가 없는 긴급 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
⑴ 개산가격이 30억원 미만 종합공사(종합공사 이외는 6억원 미만)
※ 1인 견적 또는 2인 이상 전자견적에 의한 수의계약도 개산계약 적용 가능
나) 2억원 미만 용역중 재해복구와 관련된 용역
< 세부 대상사업 >
■ 도로공사
■ 하천공사(석축, 옹벽, 호안블록, 벽돌쌓기 및 제방축조 등을 포함한다)
■ 상·하수도공사(간이 상수도, 관로교체 등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대행하는 농경지 피해복구공사
■ 재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등의 용역
■ 쓰레기 처리 용역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복구공사
다) 단가계약은 개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은 가능
2) 개산계약의 설계변경 한도
가) 개산계약의 사후정산 을 남용한 무분별한 공사물량증가 방지
⑴ 계약담당자는 확정계약으로 전환된 후에 확정계약금액이 개산계약금액대비 30%를 초과한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을 증가시킬 수 없음
※ 동일구조물로서 추가시공 물량이 발생한 경우라도 별도로 발주
나) 계약담당자는 개산계약 이후 확정계약 이전에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구조물이 아닌 복구공사를 추가하여 시공토록 할 수 없음
3) 개산계약 절차 가) 개산예정가격 결정(영 제8조제3항)
⑴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산 기초금액을 결정(해당 자치단체에서 조사한 물량 기준)
■ 건설공사표준품셈 또는 적산자료 등을 이용하여 산정한 공종별 단가
■ 표준설계도가 있는 경우 표준설계도에 의한 가격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실적공사비, 견적공사비 등
■ 기타 자치단체에서 추정하여 계상한 단가
⑵ 개산기초금액이 확정되면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작성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개산예정가격 결정
나) 입찰공고
⑴ 입찰공고는 설계와 감리용역은 비슷한 시기에 각각 따로 입찰공고에 부치되 공사는 설계와 감리용역보다 7일정도 경과 후 공고
⑵ 입찰공고에는 긴급입찰공고(공고기간 5일)를 적용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에 있는 내용 이외에 아래사항을 필히 명시
■ 개산기초금액의 작성기준
■ 확정금액으로 정산하기 위한 정산기준 및 절차
※ 정산기준은 공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설공사표준품셈 등을 따르고설계·감리용역의 경우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 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등에 의한다.
다)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 및 적격심사 실시
- 공사(시공)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용역(설계·감리) :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낙찰자는 개산예정가격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라) 계약의 이행(영 제85조)
⑴ 계약담당자는 가능한 설계자로 하여금 공정별 우선순위 등에 따라 구분하여 설계서를 작성토록 함, 이 경우 시공업자에게 공정별 우선순위에 따라 설계가 진행된 부분부터 시공에 착수토록 함
⑵ 시공업자는 시공전에 투여되는 자재, 장비 등의 수량 및 규격, 품질 등에 대하여 설계자와 설계검사자·감독자의 협의를 거쳐 시공 감독자의 승인을 서면으로 거쳐야 함
⑶ 계약담당자 또는 공사감독공무원은 설계업자와 시공업체가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설계·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되, 설계·시공업체간 담합행위는 철저히 감독하여야 함
마)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⑴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계약담당자는 지체없이 원가계산 및 원가검토를 하여 원가계산금액을 확정
⑵ 원가계산금액*에 입찰당시 낙찰률을 곱하여 계약금액 확정·정산
* 설계금액을 원가계산 및 검토하여 최종확정한 금액을 말함
⑶ 설계확정 후 미시공된 잔여공사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확정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
< 확정계약과 개산계약의 비교 >
○ 건설사업 진행방법에 따른 공정표
- 확정계약(순차별 진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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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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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산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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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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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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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fwSpace/>
<hp:fwSpace/> |←<hp:fwSpace/> 공기단축 →|
다. 수의계약의 합리적 활용 1) 수의계약 적용대상
가)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실시
※ 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예규)
2) 2인 전자견적 수의계약에서 지역제한
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재해복구확정예산이 해당자치단체 당초예산액(일반회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군과 행정구역상 인접한 시·군까지 전자견적 제출대상을 확대하여 제한해야 함
나) 특별재난지역에서 수의 전자견적 입찰참가자격 제한방법
⑴ 재난발생일 전일 소재지를 해당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가능하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내에서 계약담당자가 정한 기준일 이상 경과한 자로 제한
※ 인접 시·군까지 지역제한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위 내용의 적용이 가능함
3. 재해복구계약 절차의 단축
가.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난발생시 철새업체의 무분별한 이전과 난립을 방지하는 한편,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격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1) 대 상
가) 공사(종합공사기준)는 추정가격 70억원 미만
나) 건설엔지니어링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 적용방법
가) 지역제한 입찰로 공고하는 경우 입찰자의 수해지역(시·도기준)의 영업활동기간에 따라 1점 점수격차 부여
⑴ 추정가격 70억원~10억원 : 영업기간 90일 초과 3점, 90일 이내 2 점
⑵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 영업기간 90일 초과 2점, 90일 이내 1점
나) 해당지역 실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감점(△10) 처리
⑴ 실제 활동유무는 현장조사를 통하여 사무실 설치, 실제근무여부 등을 확인
※ 전국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평가항목을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처리
3) 고려사항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도 영업활동기간 항목 평가는 입찰공고문에 정하여 평가하지 않을 수 있음(만점처리)
나. 긴급입찰 및 적격심사기준 단축운영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긴급입찰 공고 및 적격심사기간 단축
1) 긴급입찰공고제도 활용
일반입찰
긴급입찰
○ 10억원미만 : 7일
○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50억원이상 : 30일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근 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2) 적격심사기간 단축
일반사업
재해복구사업
○ 심사서류제출 : 7일 이내
○ 서류보완 : 7일 이내
○ 심
사 : 7일 이내
○ 심사연장 : 3일 이내
○ 심사서류제출 : 4일 이내
○ 서류보완 : 3일 이내
○ 심
사 : 4일 이내
○ 심사연장 : 2일 이내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다. 계약심사제도의 합리적 운영
재해복구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계약심사 실시 및 긴급 재해복구 필요시 계약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
1) 계약심사 근거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조제3항 및 제74조제8항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예규)
2) 심사대상 개요
가) 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제도
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 정 성
⇒
입
찰
⇒
계
약
⇒
설계변경
심
사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 계약부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나) 적용대상
⑴ 추정금액 5억원 이상(시·군·구 3억원 이상) 공사
⑵ 추정금액 2억원 이상(시·군·구 7천만원 이상) 용역
⑶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시·군·구 2천만원 이상) 물품
3) 심사제외 대상(계약집행기준 제3장제2절)
가) 재해복구사업
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제1관 통 칙
1. 목 적
이 절은 입찰 등에 따른 낙찰자 결정절차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공법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자재 등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대상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의 추정금액이 1억원 이상이며 타 공법과 비교하여 해당 공법 적용 시 명백한 예산 절감·공기 단축의 효과가 있거나 계약목적물의 완성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다만, 사업부서에서 해당 공법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추정금액 1억원 미만도 적용할 수 있다.
3. 용어의 정의
가. ‘공법선정위원회’란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설계용역 관리·감독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다. ‘외부전문가 자문’이란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타당성 및 공법선정 평가항목 선정 등을 위해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
라. ‘제안 참여자’란 해당 공사에 적용할 공법선정에 참여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 제외)를 말한다.
마. ‘공법 제안서’란 제안 참여자가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바. ‘평가위원’이란 공법선정위원회에서 공법평가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2관 공법선정 절차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여부 결정
가. 사업부서(지방자치단체가 공법선정 부서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당자는 해당 신기술·특허공법의 반영 검토를 위해 한국국토교통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정보원 등 관련기관 제공 자료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공자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관련기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기술보유자에게 직접 공법 설명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술보유자가 공법 설명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가 취득한 자료로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사업부서에서 조사·제공한 자료가 부족하여 검토가 곤란한 경우 외부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외부전문가 자문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신기술·특허공법 적용 검토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 전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외부 전문가는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자문회의에서 발주부서에서 조사,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신기술·특허공법의 적용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고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공법 평가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사업부서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공법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공법선정 안내 공고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려는 경우 해당 공사와 관련한 신기술·특허공법 보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전(긴급하거나 재공고인 경우 5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 안내 공고 시 신기술·특허공법의 보유자에게 사업의 규모, 예정공사기간, 소요예산 등 사업개요를 공지하여야 한다.
다. 사업부서는 안내공고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신기술·특허공법 적용할 부분 및 추정금액
2)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3) 공법 제안 요청기한과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공법 선정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5) 공법 제안서의 제출기간 6) 공법 제안서의 내용 7) 제안서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8)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9)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낙찰자로부터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산정기준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4. 제안요청서의 교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선정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 참여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해야 하며,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나. 발주부서는 공법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공법제안 범위 2) 공법 검토를 위한 요구사항 3) 제안서의 규격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제안서의 제출
가. 제안 참여자는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을 위해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제안 참여자에게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제안서의 평가
가.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나. 공법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해야 한다.
다. 보완을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명확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공법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라. 사업부서 담당자는 원활한 공법선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량적 평가 순위에 따른 공법선정위원회 평가대상이 되는 공법의 수를 공법 선정공고에 명시하고 통과한 공법에 한 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 담당자는 “5-나”에 따라 예비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로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예비 협약서를 미제출한 제안 참여자의 공법에 대해서는 평가시 제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고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7. 공법선정 평가 방법
가. 평가요령
1) 사업부서는 공법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2) 공법 제안서의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한다.
3)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한다.
4)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6)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 제안서 평가점수 및 평가순위를 공법선정자 결정 전에 발표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적 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다. 평가위원 사전접촉 제안 참여자 감점
1) 공법선정 외부전문가 회의 개최일(외부전문가 자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2) “1)”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징구하고, 사전접촉 사실을 확인(신고)한 평가위원도 심사에 참여한다.
3) “2)”에 따라 사전접촉 행위가 확인(신고)된 경우 사실관계를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4) 감점은 해당 공법선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접수 및 사실조사, 감점여부에 대한 결정 및 감점처리는 공법 평가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여야 한다.
8. 공법 제안서 선정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마. 발주기관이 선정공고시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은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초과하여 제안한 공법을 공법선정시 제외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선정 공고 이후에 제3관 ‘1-바’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과 관련된 제안 참여자가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 참여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며 공법에 선정된 경우라도 10점을 감점한 후 평가점수를 재산정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공법선정자로 선정한다.
사.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9. 공법선정자 통지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해당 공사의 공법선정자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공법제안순위와 공법적용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공법선정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공법선정자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공법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공법선정자의 공법 설계반영 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공법에 대해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설계에 반영시 공법선정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공법적용 방법 등 제안서 내용을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특허 보유자가 협약상의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 시공 방법으로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신기술·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관 공법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1. 위원회 구성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나.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해당 분야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해당<hp:fwSpace/>분야<hp:fwSpace/>전문기관·단체<hp:fwSpace/>임직원, 전문가·대학교수<hp:fwSpace/>등)로 구성한다.
다.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hp:fwSpace/>이상 10인<hp:fwSpace/>이내로 구성하되 공법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라.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마.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 담당자는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외부전문가 회의 참여자를 포함할 수 있다.)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제안 참여자가 제안서 제출<hp:fwSpace/>시 사업부서에서 미리 정한 평가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추첨결과 다빈도<hp:fwSpace/>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
1)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사외이사를 포함한다)
4)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사”에 따른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바”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은 바.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회 개최 전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 제안 참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 담당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사업부서 담당자는 “사”와 “아”에 따른 기피·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해야 한다.
차.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카. 사업부서는 평가위원(예비명부 포함)을 구성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타. 심사 중 평가위원이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위원 본인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제안 참여자가 알게 되었을 경우, 해당 위원이 평가한 제안서를 제외하고 남은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2관 “7”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파. 입찰공고일부터 심사일까지 입찰참가자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심사대상 업체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최종 평가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순위를 다시 선정한다.
하. 제안 참여자가 “파”에 따른 감점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담당자는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여부를 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와 관련법령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평가 전에 보안유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3.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제안 참여자에게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제안 참여자는 공법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시 해당 공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4. 평가결과의 공개
가. 사업부서 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나. 사업부서 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평가 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제4관 그 밖의 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공법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공법 선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할 수 있다.
4. 이 공법선정 평가점수에서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11절 “3.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제13절 2단계 입찰의 규격·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1. 시행령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규격ㆍ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낙찰자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준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특정업체에 유리한 평가기준 적용 등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규격·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표]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접근성
-지역업체 여부 등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구조적 안전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색상,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주1)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은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기술성<hp:fwSpace/>․<hp:fwSpace/>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기준을 정해야 한다.
주2)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분야와 정성적 평가분야의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주3)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세부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3점 범위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 평가 예시 >
구분
평가항목
배점한도
비고
정량평가
공사비
10
경영상태
10
정성평가
공사기간
20
하자발생 가능성
20
유지관리 용이성
20
디자인
20
1. 공사비 평가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공사비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
A. 90% 미만
B. 90% 이상 95% 미만
C. 9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05% 미만
E. 105% 이상
10.0
9.0
8.0
7.0
6.0
2. 경영상태 평가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1호 서식]
산 출 내 역 서
(작성자 직책<hp:fwSpace/>․<hp:fwSpace/>성명:
인)
◦ 공사명:
항 목 별
규격
수량
단위
금 액
비고
단가
금액
1. 공종별 합계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 ○○○ 공종
… 세부공종
〃
〃
2. 경비 등 합계
- 산재보험료
- 안전관리비
〃
〃
3. 일반관리비
4. 이
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2호 서식]
공법선정위원회 평가결과
□ 제 안 자 :
□ 평가점수 <hp:lineBreak/>평가항목
심사위원
비고
A
B
C
....
XX 평가항목
: : : : YY 평가항목 합계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사전접촉자
일 시
세부내용
본인은 “
”의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심사위원 또는 소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지 제4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
”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
”의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심사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심사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1]
건설공사 브릿지론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양도인(○○건설 주식회사)이 ○○건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기관)에 대하여 보유하는 공사대금채권(미래채권 포함)에 대하여 양수인(○○은행)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는 이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승낙한다.
제1조(양도채권의 지급) ① 발주처는 양도승낙일에 이미 발생한 기성금액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과 양도승낙일 이후 발생하는 기성금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순서로 양도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양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승낙일 현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기성금액은 제외하고 입금할 수 있다.
제2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하수급인(「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의 건설기계대여업자와 제작납품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건설산업기본법」제32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금과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2.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양도인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양도인의 파산<hp:fwSpace/>등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hp:fwSpace/>제2항<hp:fwSpace/>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채권의 양도승낙일 이후에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제3조(노임 체불과 직접 지급) ① 발주처는 제1조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현장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노임(양도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무자의 임금을 포함한다)이 체불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노임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지급하는 노임은 양수인이 노임의 체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3월 이내에 발생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기한의 이익 상실)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인이 채권양도를 통하여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대출금 전액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1. 발주처로부터 제2조나 제3조에 따라 하도급대금<hp:fwSpace/>․<hp:fwSpace/>노임의 체불을 통지받은 경우
2. 이 채권양도로 대출받는 대출금을 해당 공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경우
제5조(발주처의 우선공제와 양수인에 대한 대항) ① 제2조에 불구하고 발주처가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공제할 금액(선금, 하자보수보증금, 지연배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공제한다.
② 발주처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6조(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① 공사도급계약조건 등에 따라 공사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채권양도 승낙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발주처는 그 내용을 즉시 양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승낙 취소 이전에 양도인이 시공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7조(재양도 금지) ① 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양도할 수 없다.
제8조(입금계좌) 제1조에 따른 양도채권은 아래의 양수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은행명
예금 종류와 계좌번호
예금주명
제9조(채권의 책임한계) 양도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어 공동계약에서의 잔존구성원이나 보증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하게 될 경우 잔여공사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양도인
(인)
양수인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별첨양식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사용협약서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명 :
○ 발주기관 :
○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사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위 공사에 해당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범위) ① 이 협약은 위 공사 중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부분만의 (기술사용<hp:fwSpace/>․<hp:fwSpace/>시공)을 사용범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기술사용료 등) ① 제2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범위에 대한 기술사용료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부분에 대한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발주기관과 기술보유자 간에 협의한 요율
%를 공사 원가계산 시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
②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1항에 따라 반영된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공사 진척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고,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보유한 기술력을 낙찰자에게 제공하여 공사품질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하도급 등) ① 제3조에 따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③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기술사용료를 낙찰자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포기하며, 그 기술사용료는 설계변경으로 감액한다.
제5조(설계변경 등) 위 공사에 포함된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과 관련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가 계약상의 선량한 권리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계약 이행에 차질을 빚거나 공사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다른 신기술이나 일반적인 시공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 보유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 보유자 (인)
「참고사항」 : 기술사용료와 하도급을 동시에 요구하는 기술사용 협약은 과도한 협약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제3절 적격심사에<hp:fwSpace/>따른<hp:fwSpace/>입찰의<hp:fwSpace/>예정가격<hp:fwSpace/>결정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제조 원가계산 제3관 공사 원가계산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제5관 그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제2관 원가검토기관 제8절 보칙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11조, 시행령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추정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작성, 원가계산<hp:fwSpace/>․<hp:fwSpace/>원가검토<hp:fwSpace/>기관의 등록 등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추정가격 : 공사<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나. 예정가격 : 계약담당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낙찰자,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미리 작성 비치해 두는 가격을 말하며 개산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결정하는 개산예정가격을 포함한다.
다. 거래실례가격 : 시중에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계약담당자는 제4절 “3-가”의 각 호에 따른 가격 중에서 우선순위 없이 계약목적물의 내용, 특성, 현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다.
라. 감정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나 감정평가사(「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평가업무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에 한한다)가 감정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마. 견적가격 :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나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을 말한다.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 추정가격의 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반영된 금액이나 해당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가. 단가계약의<hp:fwSpace/>경우는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수리<hp:fwSpace/>․<hp:fwSpace/>보수<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hp:fwSpace/>가공<hp:fwSpace/>․<hp:fwSpace/>매매<hp:fwSpace/>․<hp:fwSpace/>공급<hp:fwSpace/>․<hp:fwSpace/>사용 등(이하<hp:fwSpace/>“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hp:fwSpace/>등”이라<hp:fwSpace/>한다)의 추정단가에 예정물량을 곱한 금액
나.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해당 계약의 직전 회계연도나 직전 12월동안 체결된 유사한 계약의 총액을 대상으로 직후 12월 동안의 수량과 금액의 예상변동분을 고려하여 조정한 금액
2) 동일 회계연도나 직후 12월 동안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
다.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리스<hp:fwSpace/>․<hp:fwSpace/>임차<hp:fwSpace/>․<hp:fwSpace/>할부구매 계약과 총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금액
1)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2)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급액에 48을 곱한 금액
라. 조달하려는 대상에 선택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최대한 조달 가능한 금액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hp:fwSpace/>기간, 수급상황, 계약이행의 난이도,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나.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에 부칠 사항이나 수의계약의 목적이 되는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결정해야 한다.
다. 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예정가격은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에 관한 입찰인 때에는 입찰에 부치고자하는 물품의 총수량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 예정가격조서에<hp:fwSpace/>따라 해당<hp:fwSpace/>물품의 단가를 정해야<hp:fwSpace/>한다.
라. 공사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의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이하 "장기계속공사"라 한다)의 경우와 물품의 제조․구매․복구, 용역 등의 계약에서 그 이행에 수년이 걸리고 설계서나 규격서 등에 따라 해당 계약목적물의 내용이 확정된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hp:fwSpace/>․<hp:fwSpace/>복구, 용역 등(이하 "장기물품제조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총<hp:fwSpace/>공사금액이나 총제조금액 등의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마. 예정가격은 계약목적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이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복구 등을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바.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3.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가.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나.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hp:fwSpace/>등을 사용한 특수한 물품·공사·용역<hp:fwSpace/>등 계약의 특수성으로<hp:fwSpace/>인하여 적정한<hp:fwSpace/>거래실례가격이<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에는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다. 공사의 경우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축적한 표준시장단가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가격(이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가격”이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
4. 예정가격의 작성절차
가.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 아래 절차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① 추정가격 작성 → ② 설계가격<hp:fwSpace/>또는<hp:fwSpace/>조사가격 작성 → ③ 기초금액 작성 → ④ (복수예비가격 작성) → ⑤ 예정가격조서 작성 → ⑥ 예정가격 결정
나. 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
기술 또는 설계 담당공무원(원가계산 용역기관 포함)등이 설계서에 따라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hp:fwSpace/>따른 가격<hp:fwSpace/>등으로 작성하거나 직접 조사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예정가격 결정 시 세액합산 등
가.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포함해야 한다.
나. 원가계산의 비목별 원재료의 단위당 가격은 위 세액을 뺀 공급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계약목적물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hp:fwSpace/>․<hp:fwSpace/>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자가 부담할 비목별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해당액을 합산해야 한다.
6.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이 장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예산 사정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예정가격 작성 당시의 관련법령 및 원가계산<hp:fwSpace/>자료를 적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해야 한다.
7. 예정가격의 비치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와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 다음 “1)”과 “2)” 중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공유재산의 매각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에 의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갖추어 둘 것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입찰이나 수의계약의 경우 : 작성된 예정가격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입찰할 때 표준설계도 등을 기초로 하여 개산예정가격을 작성하고 “가”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이를 갖추어 두거나 입력해야 하며 개산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가. 다음의 경우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전문 2억<hp:fwSpace/>원, 전기<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hp:fwSpace/>소방시설<hp:fwSpace/>․<hp:fwSpace/>그 밖의 공사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 추정가격이 1억<hp:fwSpace/>원 이하인 물품제조·구매·용역,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 기준) 등<hp:fwSpace/>그 밖의 계약의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3) 시행령 제43조<hp:fwSpace/>․<hp:fwSpace/>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4)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5) 시행령 제81조<hp:fwSpace/>․<hp:fwSpace/>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6)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및 제127조 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이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나.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국제입찰 적용대상인 물품과 용역 계약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별<hp:fwSpace/>․<hp:fwSpace/>시기별로 가격차가 심한 경우
2) 특정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시세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9. 예정가격의 변경
시행령<hp:fwSpace/>제26조(재공고입찰과<hp:fwSpace/>수의계약)와 제27조(계약을<hp:fwSpace/>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hp:fwSpace/>경우의 수의계약)에<hp:fwSpace/>따라 수의계약을<hp:fwSpace/>체결할<hp:fwSpace/>때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1. 기초금액의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계약담당자는 기술 또는 설계 담당자(원가계산용역기관<hp:fwSpace/>․<hp:fwSpace/>업체 등 포함) 등이 거래실례가격<hp:fwSpace/>․<hp:fwSpace/>원가계산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따라 조사한 가격이나 설계가격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한 기초금액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정가를 기초금액으로 한다.
2. 기초금액의 확정
가.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물량 또는 가격이 해당 비목의 반영기준에 비하여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반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감조정 한 후 부가가치세액 등을 합산한다.
1) 계약심사부서의 계약심사담당자는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원가심사를 통하여 가격의 과다․과소를 검토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검토결과를 고려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나. 기초금액이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예정가격조서에 그 조정내용과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3. 기초금액의 공개
작성된 기초금액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나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4. 복수예비가격의 작성
계약담당자는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이하 “복수예비가격”이라 한다)을 작성하되,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0%~+3% 범위 안에서 7개, 0%~-3% 범위 안에서 8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0%∼+1% 범위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간의 폭은 최대한 확대한다.
5. 복수예비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과 공개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실시한 후 참가자 중에서 4인(우편입찰 등으로 인하여 개찰장소에 출석한 입찰자가 없는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자 2인)을 선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토록 한 후 이들의 산술평균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확정한다.
나.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을 위하여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과 이외의 예비가격은 개찰장소에서 입찰참가자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입찰종료후 복수예비가격 15개,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와 예정가격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2인 이상 전자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거나,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적격심사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가 정한 기준<hp:fwSpace/>․<hp:fwSpace/>절차에 따라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예정가격을 정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4절 감정가격 등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1. 감정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예상 감정가격이 5백만<hp:fwSpace/>원 이하거나 하나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도 예정가격 결정이 가능하다고 계약담당자가 판단한 경우에는 1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견적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hp:fwSpace/>제10조에 따라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거래실례가격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
가.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가격정보)
2)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4) 법령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에서의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출방법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때는 거래실례가격에는 이미 일반관리비와 이윤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따로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공사원가계산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거래실례가격으로 작성된 사급자재(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해당공사 시공에 투입하는 자재)는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접재료비에 반영하여 일반관리비<hp:fwSpace/>․<hp:fwSpace/>이윤 등의 요율이 반영되어야 한다.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원가계산의 분류
원가계산은 제조 원가계산, 공사 원가계산 및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하되, 용역원가계산에 관하여는 제4관과 제5관에 따른다.
2. 원가계산의 비목
원가계산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작성한다.
3. 비목별 가격결정의 원칙
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재료비=재료량 × 단위당가격 2) 노무비=노무량 × 단위당가격
3) 경 비=소요(소비)량 × 단위당가격
나.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별 단위당 가격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계산한다.
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해야 한다.
라. “다”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산출을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가 이 절에 따라 원가계산<hp:fwSpace/>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을 하는 경우 가장 최근의 표준품셈을 이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이하 “면세업체”라 한다)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마. 원가계산의 단위당 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소요물량, 거래조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단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종의 단가를 세부내역별로 분류하여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외에는 총계방식(1식 단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관 제조 원가계산
1. 제조원가
제조원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2. 작성방법
제조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조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hp:fwSpace/>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5-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 접착제, 용접가스, 장갑, 연마재 등 소모성 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포장재료비 : 제품포장에 소요되는 재료의 가치
다.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계약목적물의 제조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4. 노무비
가.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항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본급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1) 기본급 : 「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단위당 가격으로서 그 단가에는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가족수당·위험수당 등이 포함된다.
2) 제수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hp:fwSpace/>·<hp:fwSpace/>야간수당<hp:fwSpace/>·<hp:fwSpace/>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작업에서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3) 상여금
4) 퇴직급여충당금
나. 간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직접 제조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가”의 내용을 준용하여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직접노무비는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직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 단가
라. 간접노무비는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간접노무비/직접노무비)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마. “라”의<hp:fwSpace/>간접노무비는 “다”의<hp:fwSpace/>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다만, 제조<hp:fwSpace/>작업을<hp:fwSpace/>위해 필요한<hp:fwSpace/>경우(작업<hp:fwSpace/>현장의<hp:fwSpace/>기계화,<hp:fwSpace/>자동화<hp:fwSpace/>등)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보다 초과하여 반영할 수 있다.
5. 경비
가.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제조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hp:fwSpace/>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는 운반비로서 원재료나 완제품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 등을 말한다.
3) 감가상각비 : 제품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방식에 따라 기준내용연수(基準耐用年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법인세법에서 정한 내용년수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사용되는 전용기기에 한하여 그 내용년수를 별도로 정하거나 특별상각할 수 있다.
4) 수리수선비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선박차량 등 운반하는데 쓰는 기구, 내구성 공구, 기구제품의 수리수선비로서 해당 목적물 제조과정에서 그 원인이 발생될 것으로 예견되는 것에 한한다. 다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대수리 수선비는 제외한다.
5) 특허권사용료 : 계약목적물이 특허품이거나 그 제조과정의 일부가 특허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특허권 사용계약에 따라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사용료를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6)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적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7)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생산으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8) 시험검사비 :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시험검사비로서 외부에 이를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다만,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내부검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검사비로 반영할 수 있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술, 기구 등의 사용료로서 해당 계약 물품의 생산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hp:fwSpace/>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중식과 간식제공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작업조건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부분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6) 여비·교통비·통신비 : 작업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공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제조를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에 한하며, 다른 비목에 반영되지 않는 수수료를 말한다.
21)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제조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2) 그 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6. 일반관리비
가. 의의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영업비용 중 판매비 등을 제외한 소요비용(임원과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hp:fwSpace/>공과금,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등)을 말하며 기업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나. 일반관리비 반영방법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재료비<hp:fwSpace/>․<hp:fwSpace/>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별표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일반관리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7.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2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제3관 공사 원가계산
1. 공사원가
공사원가는 공사<hp:fwSpace/>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hp:fwSpace/>노무비,<hp:fwSpace/>경비의<hp:fwSpace/>합계액을<hp:fwSpace/>말한다.
2. 작성방법
공사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사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공사원가계산서의 일반관리비나 이윤의 다음 비목으로 반영해서는 아니 된다.
3. 공사원가의 체계
재
료
비
직접재료비:목적물설치물품대
간접재료비:보조물품대
작업설, 부산품
순
공
사
원
가
노
무
비
직접노무비:직접작업종사자의 인건비
간접노무비:보조작업자와 현장감독자의 인건비
총원가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등
예
정
가
격
일반관리비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율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율
공<hp:fwSpace/>사 손<hp:fwSpace/>해
보 험 료
공사총원가 × 공사손해보험료율 부가가치세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율(10%)
4. 재료비
가. 직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주요재료비 : 공사목적물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의 가치
2) 부분품비 : 공사목적물에 원형대로 부착되어 그 조성부분이 되는 매입부품, 수입부품, 외장재료와 “6-다-13)” 외주가공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 외주품의 가치
나. 간접재료비는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공사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로서 다음 항목을 말한다.
1) 소모재료비 : 기계오일·접착제·용접가스<hp:fwSpace/>·<hp:fwSpace/>장갑 등 소모성물품의 가치
2) 소모공구<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비품비 : 내용년수 1년 미만으로서 구입단가가 법인세법<hp:fwSpace/>․<hp:fwSpace/>소득세법에 따른 상당금액 이하인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모성 공구·기구·비품의 가치
3) 가설재료비 : 비계, 거푸집, 동바리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의 가치
다. 부대비용의 처리
재료의 구입과정에서 해당 재료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보관비 등의 부대비용은 재료비로 계산한다. 다만 재료구입 후 발생되는 부대비용은 경비의 각 비목으로 계산한다.
라. 재료비의 공제
계약목적물의 시공 중에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품, 연산품 등은 그 매각액이나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재료비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철거, 해체, 이설 등으로 발생되는 작업설, 부산물 등은 재료비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노무비
가. 노무비의 내용은 제5절의 제1관 “3”과 제2관 “4”를 준용한다.
나. 공사의 경우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
1) 직접반영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노무량 × 노무비단가 나) 반영방법
⑴ 노무비단가는「통계법」제15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가격(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기본급의 년 400%)을 반영한다.
⑵ 노무량은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반영한다.
⑶ 간접노무비(현장관리인건비)의 대상이 되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hp:fwSpace/>·<hp:fwSpace/>설계부문 종사자, 노무 관리원, 자재<hp:fwSpace/>·<hp:fwSpace/>구매 관리원, 공구 담당원, 시험 관리원, 교육<hp:fwSpace/>·<hp:fwSpace/>산재 담당원, 복지후생부문 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이다.
⑷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산정하고, 설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2) 비율분석방법 가) 반영기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품셈에 따라 반영하고,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율 나) 반영방법
⑴ 발주목적물의 특성(규모·내용·공종·기간 등) 등을 고려하여 이와 유사한 실적이<hp:fwSpace/>있는<hp:fwSpace/>업체의 원가계산<hp:fwSpace/>자료인 개별(현장별)<hp:fwSpace/>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hp:fwSpace/>또는<hp:fwSpace/>직접·간접<hp:fwSpace/>노무비<hp:fwSpace/>명세서를<hp:fwSpace/>확보한다.
⑵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를 확보한다.
㈏ 확보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만 분석한다.
㈐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에서 품셈에 따라 반영되는 노무량을 제외하고, 현장관리사무소에서 현장시공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산한다.
㈑ 계산된<hp:fwSpace/>간접노무비를<hp:fwSpace/>직접노무비로<hp:fwSpace/>나누어<hp:fwSpace/>간접노무비율을<hp:fwSpace/>산출한다.
⑶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가 구분된 「직접<hp:fwSpace/>·<hp:fwSpace/>간접 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⑵”의 임금대장을 이용한 간접노무비율 계산방법에 따라 자료와 내용을 검토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3) 그<hp:fwSpace/>밖의 보완적 반영방법
직접반영방법이나 비율분석방법에 따라 간접노무비를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목적물의 내용·특성 등으로 인하여 원가계산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확보된 자료가 신빙성이 없어 원가계산 자료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의 원가계산 자료(공사종류 등에 따른 간접노무비율)를 참고로 활용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의 특성을 고려한 간접노무비율을 산출하고, 간접노무비는 품셈에 따른 직접노무비에 산출한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구 분
공사종류별
간접노무비율
비고
공사종류별
건축공사
토목공사
특수공사(포장, 준설 등)
조경
그<hp:fwSpace/>밖의 공사(전문․전기․통신<hp:fwSpace/>등)
16.0
19.0
19.0
18.0
16.0
공사규모별
5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hp:fwSpace/>~<hp:fwSpace/>300억<hp:fwSpace/>원 미만
300억<hp:fwSpace/>원 이상
16.0
17.0
18.0
공사기간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hp:fwSpace/>~<hp:fwSpace/>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0
16.0
18.0
※ 공사규모가 100억<hp:fwSpace/>원이고 공사기간이 15개월인 건축공사의 경우
[예시] 간접노무비율 = (16.0% + 17% + 18%) / 3 = 17.0%
6. 경비
가. 경비의 개념
경비는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나. 경비의 산출
경비는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hp:fwSpace/>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제8절 “2-가”에 따른 원가계산<hp:fwSpace/>자료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활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 경비의 세비목
1) 전력비, 수도광열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
2) 운반비 :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hp:fwSpace/>․<hp:fwSpace/>반재료<hp:fwSpace/>․<hp:fwSpace/>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한다.
3) 기계경비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의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기준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특허권사용료 : 타인 소유의 특허권을 사용한 경우에 지급되는 사용료로서 그 사용비례에 따라 계산한다.
5) 기술료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노-하우(Know -how)비용과 부대비용으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여 사업년도로부터 이연상각(移延償却)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6) 연구개발비 : 해당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비로서 시험<hp:fwSpace/>․<hp:fwSpace/>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이나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 용역비와 법령에 따른 기술개발촉진비와 직업훈련비를 말하며 세법(법인세법의 시험연구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연상각하되 그 사용비례를 기준하여 배분 계산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중 장래 계속시공으로서의 연결이 불확실하여 미래수익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비용은 특별상각할 수 있다.
7) 품질관리비 :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품질시험과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른 비목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8) 가설비 :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현장사무소, 창고, 식당, 숙사, 화장실 등 그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포함)을 말한다.
9) 지급임차료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사용되거나 제공되는 토지, 건물, 기계기구(건설기계를 제외한다)의 사용료를 말한다.
10) 보험료 :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말하고, 그 보험료는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반영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보험료는 제외한다. 다만 공사손해보험료는 제5절 제3관 ”9”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반영된다.
11) 복리후생비 :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종사하는 노무자·종업원·현장사무소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의료위생 약품대, 공상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등 작업조건 유지에 직접 관련되어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12) 보관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사용료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만을 반영해야 하며,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3) 외주가공비 : 재료를 외부에 가공시키는 실가공비용을 말하며 외주가공품의 가치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1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와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15)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을 말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반영되는 것을 제외한다.
16)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와 차량유지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17) 세금과 공과금 : 시공현장에서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부담할 재산세, 차량세, 사업소세 등의 세금과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18) 폐기물처리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9)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한다)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을 말한다.
20) 지급수수료 : 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3항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보증서 발급기관이 최고 등급업체에 대해 적용하는 보증요율 중 최저요율을 적용하여 반영한다.
21) 환경보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관련법령에 따라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한다.
22) 보상비 : 해당 공사로 인해 공사현장에 인접한 도로<hp:fwSpace/>·<hp:fwSpace/>하천<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재산이 훼손되거나 지장물을 철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보수비를 말한다. 다만, 해당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비는 제외한다.
23) 안전관리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24) 건설근로자<hp:fwSpace/>퇴직공제<hp:fwSpace/>부금비 : 관계법령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5절의 제2관 “4-가-4)”와 제3관 “5-가”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을 산정하여 반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25) 관급자재 관리비 : 공사현장에서 사용될 관급자재에 대한 보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6) 법정부담금 :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와 직접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말한다.
27)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 위에서 열거한 항목 외에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비를 말한다.
7.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의 내용은 제5절 제2관 “6”과 같고 <별표 1>에서 정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으며, 아래와<hp:fwSpace/>같이 공사규모별로 체감<hp:fwSpace/>적용한다.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공사원가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8.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공사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이 경우 기술료와 외주가공비는 제외한다)에 이윤율 15%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9. 공사손해보험료
가. 공사손해보험료의 개념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사손해 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한다.
* 공사<hp:fwSpace/>손해보험료 = 총공사원가 × 손해보험료율
나.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 공사부분의 총<hp:fwSpace/>공사원가와 관급자재를 합한 금액에 공사손해보험료율을 곱하여 반영하며 보험료율은 계약담당자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한다.
제4관 학술용역 원가계산
1. 용어의 정의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1)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2)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3)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나. 책임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라. 연구보조원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 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마. 보조원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가계산 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한다. 다만, 공동연구형 용역과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반영하고 일반관리비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3. 원가계산 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해야 한다.
4. 인건비
가. 개념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를 기준하여 <별표 2>에서 정한 기준단가와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인건비 산정기준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단가로 한다.
5. 경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hp:fwSpace/>및<hp:fwSpace/>감가상각비를 말한다.
가. 여비
1) 여비의 반영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반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반영할 수 없다.
2) 국내여비의 반영
시외여비만을 반영하되 연구에 필요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 여비규정」제3조 관련 별표1(여비 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은 같은 표 제2호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인물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 복사비(지대 포함)를 말한다.
다. 전산처리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라.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 실험실습에 필요한 해당 비용을 말한다.
마. 회의비 :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조례, 규칙 등으로 정한 위원회 위원수당 기준을 준용한다.
바. 임차료 :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할 수 있다.
사. 교통통신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아. 감가상각비 :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5절 제2관 “5-다-3)”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반영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일반관리비 등
가. 일반관리비의 반영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일반관리비율 6%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나. 이윤
1)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hp:fwSpace/>․<hp:fwSpace/>경비<hp:fwSpace/>․<hp:fwSpace/>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윤율 10%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2)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7. 계약담당자의 주의의무
가.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 등)를 활용하여 “4”의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과 “6-가”의 일반관리비가 과다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5관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1. 그 밖의 용역의 원가계산
가. 엔지니어링사업, 측량용역,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등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나. 원가계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그 밖의 용역은 “가”와 제5절 제4관의 학술용역 원가계산 기준에 준하여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용역(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함)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통계법」제1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 중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으로 하고,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년 400%,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시 주요기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한국SW산업협회)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hp:fwSpace/>․<hp:fwSpace/>감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측량대가의 기준 (국토지리정보원 고시) 공무원 여비규정 (대통령령-인사혁신처 소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환경부 고시)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기준 (국가유산청 예규) 노임단가 기준
․ 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
․ 제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
․ 측량기술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대한측량협회)
․ 감리원 임금 공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감리협회)
․ S/W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SW산업협회)
◈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hp:fwSpace/>시 경비의 세비목별 요율 산출 참고자료
산업재해보험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 (고용노동부 고시)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
폐기물처리비
․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2(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 동법 시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등)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계약의 이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과 대금지급 보증)
환경보전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61조,<hp:fwSpace/>별표<hp:fwSpace/>8<hp:fwSpace/>환경관리비<hp:fwSpace/>산출기준)
품질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53조,<hp:fwSpace/>별표<hp:fwSpace/>6<hp:fwSpace/>품질관리비<hp:fwSpace/>산출<hp:fwSpace/>및<hp:fwSpace/>사용기준)
감가상각비<hp:fwSpace/>(법인세법<hp:fwSpace/>시행규칙<hp:fwSpace/>제15조<hp:fwSpace/>제3항,<hp:fwSpace/>별표5,<hp:fwSpace/>별표6호의<hp:fwSpace/>기준내용연수<hp:fwSpace/>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동시행령 제26조의6, 동시행규칙 제32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63조, 동시행규칙<hp:fwSpace/>제60조<hp:fwSpace/>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와 동법 시행령 제83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소관)
제6절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제1관 통 칙
1. 의 의
표준시장단가는 공사의 종류별 계약단가, 입찰단가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상황과 시공상황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가격을 말한다.
2. 표준시장단가 자료관리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표준시장단가 자료의 축적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의 성과품 중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수량산출서 등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국토교통부「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와 품셈 등의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표준시장단가 단가와 품셈 등에 의해 산출된 단가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3.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
표준시장단가의 예정가격은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4.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격의 작성
가. 계약담당자는 표준시장단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 예정가격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및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총괄 집계표를 작성해야 한다.
나.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정한 기준 등에 따른 산출근거를 첨부해야 한다.
5.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계약담당자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제2절 “6”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제2관 표준시장단가 원가계산
1. 직접공사비
가. 직접공사비란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약목적물을 세부 공종(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정한 수량산출기준에 따라 공사를 작업 단계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별로 구분하여 공종별 단가에 수량(계약목적물의 설계서 등에 의해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단위와 방법으로 산출된 공사량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 직접공사비 = 수량 × 공종별 단가
나. 직접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한다.
1) 재료비
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거나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를 말한다.
2) 직접노무비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3) 직접공사경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계경비, 운반비, 전력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외주가공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보상비,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및 안전점검비를 말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 제3관 “6”을 준용한다.
다. “가”의 공종별 단가를 산정할 때 재료비나 직접공사경비 중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외 할 수 있는 금액은 별도로 해당 계약목적물 시공기간의 소요(소비)량을 측정하거나 계약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
라. 직접공사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기관이 공종별로 직접공사비 범위 안에서 조사․집계하여 비치한 금액을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간접공사비
가. 간접공사비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와 그<hp:fwSpace/>밖의 부수적인 비용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총액에 비용별로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간접공사비는 다음 항목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제5절의 제2관 “4-나”와 제3관 “6”을 준용한다.
1) 간접노무비 2) 산재보험료 3) 고용보험료 4)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5) 안전관리비 6) 환경보전비 7) 국민건강보험료 8) 국민연금보험료
9) 그<hp:fwSpace/>밖의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로서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토록 명시된 법정경비
10) 그<hp:fwSpace/>밖의 간접공사경비(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및 지급수수료를 말한다.)
다. “가”의 일정요율이란 관련법에 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법정요율을 말한다. 다만 법정요율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 중 다수기업의 평균치 등을 토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가 정한다.
라. “1”에 따라 산정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하여도 간접공사비 산정은 “가”부터 “다”까지를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가.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해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종류에 대하여는 제5절 제2관 “6-가”를 준용한다.
나. 일반관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은 공사규모별로 아래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종합공사
전문,<hp:fwSpace/>전기,<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소방공사 및<hp:lineBreak/> 그<hp:fwSpace/>밖의 공사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율(%)
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8.0
5억<hp:fwSpace/>원 미만
8.0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30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6.5
5억<hp:fwSpace/>원 이상~30억<hp:fwSpace/>원 미만
6.5
30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5.0
30억<hp:fwSpace/>원 이상
5.0
4. 이윤
가.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이윤율은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5. 공사손해보험료
제5절 제3관 “9” 공사손해보험료와 제1장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에 따른 공사손해보험가입 비용을 말한다.
제7절 원가계산<hp:fwSpace/>관련기관
제1관 원가계산용역기관
1. 원가계산용역기관 요건
가.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이하 “용역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용역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용역기관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계산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 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하 “경력”이라 함)이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4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 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그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 원가계산용역 의뢰<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산용역을 의뢰할 때 “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가”의 단서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가”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 해당 용역기관의 장과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계산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계산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라. 계약담당자는 최종원가계산서에 해당 용역기관의 장〔대학(교)연구소의<hp:fwSpace/>경우에는<hp:fwSpace/>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hp:fwSpace/>직접<hp:fwSpace/>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용역기관에서 제출한 최종 원가계산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과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용역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계산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계산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계산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2관 원가검토기관
1. 원가검토기관 요건
가.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가검토기관(이하 “원가검토기관”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기관은 “나”에 해당되는 기관으로서 “다”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원가검토대상기관
1)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 및 그 투자기관이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연구소
3)「민법」, 그<hp:fwSpace/>밖의 다른<hp:fwSpace/>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법인이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
5)「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원가검토기관의 요건
1) 정관(학칙, 연구소 규정 등) 중 목적 등에 원가검토업무가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성인력은 다음 항목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10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과 원가검토<hp:fwSpace/>업무에<hp:fwSpace/>종사(연구기간<hp:fwSpace/>포함)한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5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3년 이상인 자 3인 이상(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제도와 계약업무에 근무한 경력 포함)
나) 이공계 대학 학위소지자나 이공계로서 <별표 3>의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다) 상경대학 학위소지자나 상경계로서 <별표 3>의 상경계열 자격기준에 따른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
라) 학교 연구소의 경우 상시고용인원은 대학(교) 직원이나 대학(교) 부설연구소 직원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 인원 중 교수(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포함)는 1인이하로 한다.
3) 기본재산(최근연도 정기 결산서에 따른 실질자본금 또는 기금)이 1억<hp:fwSpace/>원(학교 연구소에 해당되는 기관에 있어서는 5천만<hp:fwSpace/>원)이상이여야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라. 원가검토기관의 사무위탁 범위
1)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설계서, 과업이행요청서, 법 제22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과 관련된 원가산정내용의 적정성 검토
3)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가계산과 예정가격 작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원가검토 위탁<hp:fwSpace/>시 주의사항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1”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 중에서 해당 사무의 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과 위탁수수료와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원가계산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용역에 대한 원가검토를 위탁할 수 없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위탁받은 원가검토사무를 수행할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항목의 사항을 명백히 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지방계약법령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탁받은 계약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협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이 전문기관에게 있다는 것을 협약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사항을 준용하여 각서 등을 징구해야 한다.
1) 부실 원가검토 시 그 책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에 관한 사항
3) 원가검토 내용의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최종 원가 검토서에 해당 원가검토기관의 장〔대학(교) 연구소의 경우에는 연구소장〕과 책임연구원이 직접 확인·서명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라. “가”의 위탁수수료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 그 사무<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일반관리비 등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무의 위탁에 따른 이행보증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51조를 준용할 수 있다.
마.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에서 제출한 최종원가검토서의 내용이 지방계약법령, 이 예규 제2장 및 계약서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해당 원가검토의 적정을 기해야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1”의 요건을 갖춘 원가검토기관들의 단체로서「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서 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용역의뢰시 “바”에서 규정한 용역기관들의 단체에 용역기관의 자격요건 심사를 의뢰하여 그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바” 단서에 따라 심사가 면제된 용역기관은 제외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본사 이외에 지사, 지부, 출장소 또는 연락사무소 등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원가검토기관이 자격요건 심사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제출한 경우 또는 원가검토용역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가검토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당 용역기관의 주무관청 등 감독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절 보 칙
1. 특례사항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이 장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2. 자료 비치 등
가. 원가계산 자료의 비치와 활용
1)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계약상대자로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수의계약 대상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의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 또는 그 업체의 제조(공정)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제조(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 결정과 일반관리비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공사원가계산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가 지정하는 단체에서 제정한 품셈을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품셈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을 준용한다.
나.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의 환율적용
1)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을 산출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재료비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hp:fwSpace/>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3. 세부 시행기준
가. 이 장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1]
일 반 관 리 비 율
업
종
일반관리비율(%)
◦ 제조업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비금속광물제품 제조·구매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그<hp:fwSpace/>밖의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업
14
8
9
14
8
12
6
7
11
6
주1)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2]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2026년 기준)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83,728원
연구원
월 2,901,312원
연구보조원
월 1,939,429원
보조원
월 1,454,621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2) 상기단가는 2026년도 기준단가이며, 2027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국가데이터처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표 3]
원가계산용역과 원가검토기관 관련 기술자 등급과 자격기준
기준
구분
이공계 기술자격 기준
상경계열 자격기준
비고
기 술 사
기술사
-
특급기술자
기사 10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3년<hp:fwSpace/>이상
박사 3년<hp:fwSpace/>이상, 석사 9년<hp:fwSpace/>이상,
학사 12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5년<hp:fwSpace/>이상
고급기술자
기사 7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10년<hp:fwSpace/>이상
박사, 석사 6년<hp:fwSpace/>이상, 학사 9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12년<hp:fwSpace/>이상, 고졸 15년<hp:fwSpace/>이상
중급기술자
기사 4년<hp:fwSpace/>이상
산업기사 7년<hp:fwSpace/>이상
석사 3년<hp:fwSpace/>이상, 학사 6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9년<hp:fwSpace/>이상, 고졸 12년<hp:fwSpace/>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산업기사
석사, 학사,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고급기능사
기능장
산업기사 4년<hp:fwSpace/>이상
기능사 7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10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4년<hp:fwSpace/>이상, 전문대졸 4년<hp:fwSpace/>이상, 고졸 7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7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10년<hp:fwSpace/>이상
중급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사 3년<hp:fwSpace/>이상
기능사보 5년<hp:fwSpace/>이상
기능대졸, 전문대졸, 고졸 3년<hp:fwSpace/>이상,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기능실기시험 합격<hp:fwSpace/>후 5년<hp:fwSpace/>이상, 그밖에 10년<hp:fwSpace/>이상
초급기능사
기능사, 기능사보
고졸,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이수자, 기능실기시험 합격자, 그밖에 5년<hp:fwSpace/>이상
주1) 기술자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용역기술사과정 이수자는 중급기술자로 한다.
3) 교육부장관이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학력경험의 기준에 따른다.
4) 학력경험의 기준은 관련분야에 종사하여 실무경험이 있는 자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제 조 원 가 계 산 서
품명 :
생산량 :
규격 :
단 위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 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공 사 원 가 계 산 서
공사명 :
공사기간 :
구 분
비 목
금액
구성비
비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작업설<hp:fwSpace/>․<hp:fwSpace/>부산물 등 (△)
소 계
노
무
비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소 계 경
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hp:fwSpace/>․<hp:fwSpace/>교통비<hp:fwSpace/>․<hp:fwSpace/>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폐기물 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보상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소 계
일 반 관 리 비 [(재료비+노무비+경비)×(
)%]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보험가입대상공사부분의총원가×(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3호 서식]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구 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건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경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hp:fwSpace/>․<hp:fwSpace/>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4호서식]
원가계산과 원가검토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사업」의 원가계산(검토)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사업명」의 원가계산(검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 단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hp:lineBreak/>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사항 이행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
(인)
성 명 :
(인)
○○시․<hp:fwSpace/> 도 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별지 제5호 서식]
표준시장단가 총괄 집계표
공사명:
공사기간: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 고
직 접 공 사 비
간
접
공
사
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금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 법정경비
일 반 관 리 비
이
윤
공사손해보험료 부 가 가 치 세
합
계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절차 제4절 원가심사 제5절 설계변경 심사 제6절 보칙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1절 계약심사제도의 의의
1. 계약심사제도의 개념
가.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등)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을 하기 위한 기초금액<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hp:fwSpace/>․<hp:fwSpace/>검토하는 제도이다.
<hp:fwSpace/>설
계
(원가계산)
⇒
원가산정의
적정성심사
⇒
입찰
⇒
계약
⇒
설계변경
심
사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0조 제3항과 제74조 제8항에 따라 예정가격(기초금액 포함)과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계약심사제도의 운영
가. 시․도는 “1-나”의 심사업무를 위하여 계약심사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시․군․구는 계약심사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나”의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1-나”의 심사업무를 할 때 금액의 과다<hp:fwSpace/>․<hp:fwSpace/>과소 산정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계약의 목적<hp:fwSpace/>․<hp:fwSpace/>성질<hp:fwSpace/>․<hp:fwSpace/>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3. 계약심사의 구분
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금액을 작성할 때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원가산정의 적정성 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원가심사의 주요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여부
2) 원가계산 작성방식 및 표준시장단가 적용의 적정성
3) 표준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 적용의 적정성
4) 각종 법정경비요율의 적정성
5)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견적가격 등 가격결정의 적정성
6) 산출된 물량의 적정 산출 여부
7) 그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검토 등
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이하 “설계변경심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4. 유사․중복 업무의 연계 추진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 기능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통합 또는 연계할 수 있다.
1) 설계 경제성검토(VE) 기능 2) 설계 및 공법의 적정성 검토
3)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가능성 검토. 단,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경우는 제외(이하 이장에서 같다)
4) 그밖에 계약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업무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심사업무가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법령 범위 안에서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1.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계약심사를 해야 한다.
1) 시․도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5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2억<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20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2) 시․군․구 계약심사 대상사업
심사내용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원가심사
▫ 공사 : 추정금액 3억<hp:fwSpace/>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hp:fwSpace/>원) 이상
▫ 용역 : 추정금액 7천만<hp:fwSpace/>원 이상
▫ 물품 : 추정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 계약금액 5억<hp:fwSpace/>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2-다-2)-나)”에 따라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내지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통해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임의적 심사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대상기관(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등),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등으로 그 내용을 정해야 하고 시·군·구 사업 중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시·도에서 계약심사를 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나. 설계변경 심사 중 설계변경 여부에 대한 타당성 심사는 사업부서가 요청하는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그 요청 건에 대한 심사 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3. 심사제외 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행정절차가 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에서 추진하거나 시급한 국가사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심사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2)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는 제외 가능
예시) 상품권, 유류, 종량제 봉투, 예술품 등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나”의 “1)<hp:fwSpace/>․<hp:fwSpace/>4)”에 해당하는 경우를 판단할 때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경우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법 제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는 “나”의 “4)”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의 사전검토)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3) 자치단체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조 및 개별법령 등에 따라 사업에 대한 전문기술‧인력이 요구되어 계약업무를 위탁하여 위탁기관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경우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시군구의 계약심사 업무담당자 포함),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
가. 사업부서는 계약심사 요청 전에 제출서류를 확인하면서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또는 산출된 물량의 적정 여부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나. 계약부서는 계약심사부서의 심사결과와 달리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의뢰한 경우 예정가격조서 상에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2. 사업부서에서 심사 요청한 서류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계약심사부서에서 보완 요청을 한 경우 그 소요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3. 심사결과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견내용을 계약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공사 계약의 심사결과(조정사유서)를 입찰 공고(심사대상이 되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hp:fwSpace/>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hp:fwSpace/>심사요청서류 검토
▫<hp:fwSpace/>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hp:fwSpace/>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hp:fwSpace/>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hp:fwSpace/>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hp:fwSpace/>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hp:fwSpace/>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hp:fwSpace/>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hp:fwSpace/>심사결과<hp:fwSpace/>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 개 ▫입찰공고 시 조정사유서 공개
제4절 원가심사
제1관 공사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공사의 분류
가. 공사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설계서간 불일치 사항, 품셈 등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수리, 그<hp:fwSpace/>밖의 공사로 분류한다.
1) 건설공사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2)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전기설비 (전기사업법 제2조 제16호),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말한다.
3)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하고, 정보통신설비는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hp:fwSpace/>·<hp:fwSpace/>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hp:fwSpace/>·<hp:fwSpace/>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5)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 등(천연기념물, 명승, 시ㆍ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 임시지정문화유산,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주위의 시설물 또는 조경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6) 그 밖의 공사는 위 “1)”부터 “5)”까지 정한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로 지하수 개발, 소음․진동 방지시설 설치공사, 오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등을 말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외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는 “나-6)”의 그 밖의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방침서, 계획서, 기술심사조건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계약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hp:fwSpace/>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 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행정기관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2관 용역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용역의 분류
가. 용역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업내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용역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2-다”에 따라 기술용역, 학술용역, 일반용역으로 분류한다.
1)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조 제1호, 「건축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 제1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일반용역이라 함은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모든 용역을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등)
▫ 방침서, 계획서 등 그<hp:fwSpace/>밖의 보조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 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용역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을 준용한다.
제3관 물품분야 원가심사
1. 심사대상 물품의 분류
가. 물품분야 계약심사담당자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규격서와 설계내역서 등을 근거로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비목 포함 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조정해야 한다.
나. 심사대상 물품은 물품의 제조․구매와 완제품의 구매로 분류한다.
1) 물품의 제조․구매는 별도의 주문에 따라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해당 제조업자만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완제품의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심사 절차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산출기초조사서 3) 규격서, 설명서(사양서) 등
4) 설계내역서(제조원가계산서, 일위대가표 등)
5) 그밖에 필요한 서류 ▫ 과업내용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원, 수입물품원가계산서 등(단, 수입업체의 영업상 비밀로 인해 확인이 곤란할 경우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에 따른 검토 서류 일체)
▫ 수리의 경우 수리명세서, 수리단위별 내역서 등
▫ 임차의 경우 임차대상․기간․장소 및 임차조건 등
▫ 시장재고, 유통여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
나. 계약심사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대가기준, 그 밖의 심사 참고자료에 따라 산정내용의 적정성, 가격의 과다․과소 등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확정한다. 이때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따르는 제반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1)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2)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가기준(원가계산기준 등)
3) 표준품셈
4) 그<hp:fwSpace/>밖의 법정요율
5) 거래실례가격(가격정보 등)
6) 그<hp:fwSpace/>밖의 심사 참고자료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나”에 따라 기초금액을 확정할 때 불가피하게 원가계산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작성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심사내용에 대하여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를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협의하여 확정해야 한다.
마. 계약심사담당자는 “라”에 따라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수입물품 등 일부 비목의 원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89조의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에 따른 정산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사업부서는 “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업 건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효율성을 위하여 그 변경된 내용만을 발췌하고 그에 대한 추가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사. “바”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부서는 계약부서에 그 이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계약부서는 그 이견내용을 검토하여 기초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수 있다.
3. 실적 관리
가. 물품분야 원가심사의 실적관리는 제1관 “3”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절 설계변경 심사
1. 설계변경 심사의 대상
가. 설계변경심사는 사업부서에서 공사의 시공 중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하기 전에 계약심사부서에서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가”의 적정성 검토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운반거리 변경 등 설계변경 심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설계변경 심사 대상은 계약금액(설계변경 전의 계약금액)이 시․도는 20억<hp:fwSpace/>원(시․군․구는 5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의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외에 심사대상 금액이나 심사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 사업부서에서 설계변경심사를 요청하는 1회 설계변경의 기준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1-가-1)-나)”의 ‘설계변경 당시’ 정의에 따라 판단한다.
바. 설계변경심사 제외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으로서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항구복구사업으로서 심사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 실시)
2)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한 설계변경으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3) 그밖에 사업부서에서 계약 특성상 설계변경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자치단체 계약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는 경우
2. 설계변경심사의 절차
① 심사요청 접수
▫<hp:fwSpace/>사업부서 → 심사부서(총괄담당)
※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청
② 심사요청서류<hp:fwSpace/>검토
▫<hp:fwSpace/>심사대상<hp:fwSpace/>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제출서류<hp:fwSpace/>누락여부<hp:fwSpace/>확인,<hp:fwSpace/>내역화일<hp:fwSpace/>확인
▫<hp:fwSpace/>제출서류 누락시 사업부서에 보완지시, 담당별 서류배분
③ 심 사
▫<hp:fwSpace/>설계변경 조서,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조사서, 기계경비 산출서, 설계도면 등 검토
④ 심사결과 1차보고
▫<hp:fwSpace/>협조분야 심사내역 수합(토목, 기계, 조경 등)
▫<hp:fwSpace/>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hp:fwSpace/>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hp:fwSpace/>있을시<hp:fwSpace/>해당사항<hp:fwSpace/>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hp:fwSpace/>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 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hp:fwSpace/>최종보고
▫<hp:fwSpace/>심사업무 담당자 → 계약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hp:fwSpace/>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 및 실적관리
▫<hp:fwSpace/>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hp:fwSpace/>심사결과 및 실적 DB 관리
3. 심사의 요청
가. 사업부서는 심사요청을 할 때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약심사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부서는 그 보완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계약심사 요청서
2) 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3) 설계내역서(비목별 기초계산서, 수량산출서, 노무비산출근거, 기계경비 산출서,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견적서 등)
4) 그밖에 필요한 서류
▫ 소프트웨어 참고자료(엑셀 내역화일, Auto Cad 도면)
▫ 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품셈을 적용한 내역서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내역서
▫ 신기술․신공법을 적용한 경우 관련자료
▫ 설계변경 이유조서 등 그 밖의 보조자료
4. 주요 검토사항
구 분
검토 사항
가. 설계변경의 타당성
◦<hp:fwSpace/>별도로 발주해야 할 사항이 아닌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이 불가피한지 여부
◦<hp:fwSpace/>향후 동일 내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등
나. 설계변경 물량(수량)
산출의 적정성
◦<hp:fwSpace/>거리, 기간,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물량(수량) 산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설계변경 공법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여부
라. 설계변경 단가산출의
적정성 및 설계서간
모순이 없는지 여부
◦<hp:fwSpace/>설계변경 물량에 대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의 적정성
◦<hp:fwSpace/>설계변경물량의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설계설명서(시방서) 등과의 일치여부
마.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등의 적합 여부
◦<hp:fwSpace/>설계변경되어 증가되는 부분, 주요자재의 규격․품질․수량의 적정성 여부
바. 설계변경을 위한 관련 법령 검토 여부
◦<hp:fwSpace/>설계변경에 따른 환경 관련 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검토
5. 심사결과 통보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확정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 동시에 통보해야 한다.
나. “가”의 심사결과서는 심사결과요약서, 분야별 심사내역서, 그<hp:fwSpace/>밖의 심사조건을 말한다.
다. 심사결과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통보해야 한다.
원안 통과
수 정
재검토
◦<hp:fwSpace/>심사요청 내용대로<hp:lineBreak/>설계변경(원안 통과)
◦<hp:fwSpace/>심사요청 내용을 수정하여 설계변경
◦<hp:fwSpace/>설계변경에 대해 재검토 지시
※ 재검토 사유명기
라. 심사결과가 재검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횟수에 제한<hp:fwSpace/>없이 다시 심사요청을 할 수 있다.
마. 심사결과가 수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유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6. 실적 관리
가. 계약심사담당자는 심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해당 심사 건에 대한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사업부서에 심사결과 통보 시 그 서류 일체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결정에 따라 불필요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 건에 대한 계약심사 전․후의 서류를 사업 종료 후 감사 등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까지 보관해야 한다. 사후처리 예상 종료시점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한다.
다. 계약심사담당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심사통보일을 기준으로 중앙부처의 통계 기준에 따라 심사한 실적을 취합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일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경우 실적은 최종 심사통보일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단일 건으로 취합한다.
라. 중앙부처에서 “다”의 실적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그 취합자료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한 추가조치가 있을 때에는 정한 기한 안에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절 보 칙
제1관 계약심사 시 주의할 사항
1. 계약심사 심사금액 산정
가.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원가계산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계산을 할 수 있다. 그 대가기준의 적용기준일<hp:fwSpace/>판단일은 계약심사<hp:fwSpace/>요청서류 접수일부터 시행토록<hp:fwSpace/>한<hp:fwSpace/>경우로<hp:fwSpace/>한다.
나. 사업부서에서 위 대가기준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확보하지 않고 심사를 요청한 경우 계약심사부서에서 부족하게 산정된 부분을 증액할 수 있다.
다. 원가계산방법으로 심사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제시한 계약수량<hp:fwSpace/>․<hp:fwSpace/>이행의 전망<hp:fwSpace/>․<hp:fwSpace/>이행기간<hp:fwSpace/>․<hp:fwSpace/>수급상황<hp:fwSpace/>․<hp:fwSpace/>계약조건<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심사금액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원가산정기준의 차이 등)를 심사 결과서에 명시해야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원가산정개념에 위배되는 임의적인 해석은 불가하다.
2. 계약심사 절감금액의 사용
가. 계약심사 절감금액(사업부서의 요청금액에서 심사부서의 심사금액을 뺀 차액을 말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세부기준 마련
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계약심사 운영요령의 내용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 처리기간은 심사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여건에 따라 업무처리규칙으로 결정한다. 결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 처리기간의 산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다. 이 요령의 서식은 참고자료로 시․도의 계약심사부서에서 별도의 서식을 정할 수 있다.
제2관 계약심사의 활성화
1. 전문성 확보 노력
가.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심사 우수사례 및 부진사례를 발굴 및 선정하여 사례집을 발간하거나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계약심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나. 계약심사부서에서는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적정성, 공법 및 규격 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관 계약심사제도 시행의 예외
1. 교육행정기관의 시행여부 결정
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교육청, 공립학교 등)의 경우에는 계약심사제도의 시행여부와 적용대상을 시<hp:fwSpace/>․<hp:fwSpace/>도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나. “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한 내용은 관련 법령이나 계약심사 운영요령,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을 벗어나서는 아니<hp:fwSpace/>된다.
<서식 공사 원가심사-1>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hp:fwSpace/>총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hp:fwSpace/>금회공사비 :
천원
- 도급비 :
- 관급비 :
- 이설비 :
설 계 자
․<hp:fwSpace/>상
호 :
․ 대 표 자 :
․<hp:fwSpace/>책임기술자 :
(전화번호 :
)
발 주 처
․<hp:fwSpace/>담 당 자 :
(전화번호 :
)
◦ 공사개요 :
◦ 첨부 서류
1. 설계도서 각1부(설계도면, 공사설계설명서, 현장설명서, 과업내용서, 설계내역서 등)
2.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서식 공사 원가심사-2>
심사결과 요약서
공 사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부산물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운 반 비
기계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발급수수료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도 급 액] 관급자재비 이 설 비 [총공사비]
※ 참고자료인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서식 공사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공 사 명 :
□ 사업개요
위
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자재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 건설공사 (필요시) ▣ 위 치 도 ▣ 투 시 도
<서식 용역 원가심사-1>
용역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용 역 명 요청기관 용역위치 용역기간 계약방법
용역금액
․<hp:fwSpace/>총용역비 :
천원
<hp:fwSpace/><hp:fwSpace/>․<hp:fwSpace/>금회용역비 :
천원
예정원가
작 성 자
․<hp:fwSpace/>담당부서 :
․<hp:fwSpace/>작 성 자 :
(전화번호
)
◦ 용역개요 :
◦ 첨부 서류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학술연구용역의 경우 과업참여자의 이력서 등)
발신명의
<<hp:fwSpace/>서식 용역 원가심사-2<hp:fwSpace/>>
심사결과 요약서
용 역 명 :
(단위 : 원)
구
분
요청내용
심사내용
증 감
비 고
요청(심사)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제
경
비
경
비
여
비
유<hp:fwSpace/>인<hp:fwSpace/>물<hp:fwSpace/>비
전산처리비
시약․연구용<hp:fwSpace/>재료비
회<hp:fwSpace/> 의<hp:fwSpace/> 비
임 <hp:fwSpace/>차 <hp:fwSpace/>료
교통통신비 감가상각비 연금 및 보험료
기<hp:fwSpace/>타 경<hp:fwSpace/>비
소
계
계 일반관리비
이
윤
[총<hp:fwSpace/> 원 <hp:fwSpace/>가〕
부가가치세 [총용역비〕
※ 학술연구용역의 사례이며, 일반용역의 경우는 경비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서식 용역 원가심사-3>
주요 심사내용
□ 용 역 명 :
□ 사업개요
위
치
용역개요
◦ 요청기관 :
◦ 용 역 비 :
◦ 용역내용 :
◦ 계약방법
용역기간
□ 심사평가 결과
◦ 설계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일위대가 조정 (
외
개공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물품 원가심사-1>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구
매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물품구매 산출기초조사서
◦ 건 명 :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산 출 조 사 근 거
산출가격(원)
단 가
금액
공급가액 부 가 세
합
계
작성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2>
물품제조(수리)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건
명
요청기관 산출금액
원
제
조
(수 리)
예정일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 상
호 :
대표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기
타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조(수리) 규격서 및 설명서(사양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제조원가계산서
◦ 품
명 :
◦ 수
량 :
◦ 규
격 :
◦ 제조기간 :
구 분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제
조
원
가
재
료
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작업설․부산물등(△) 소 계
노
무
비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소 계
경
비
전 력 비
수도광열비 운 반 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 술 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료 지급임차료 보 험 료 복리후생비 보 관 비 외주가공비 안전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금 페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그<hp:fwSpace/>밖의<hp:fwSpace/>법정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
)%
이
윤 (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계
<서식 물품 원가심사-3>
인쇄물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인쇄물내역
1. 규
격 :
절(
㎜ ×
㎜)
2. 수
량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용지종류 : 표지
(
g), 내지
(
g)
5. 인쇄색도 : 표지
도(단․양면), 내지
도(단․양면)
6. 제본종류 : 7. 특수사양 :
8. 기
타 :
◦ 첨부 서류
1. 인쇄물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기획편집료 지출 또는 지출예정시에는 내역서
5.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고
용 지 대
전자조판
및편집료
필름출력비 인쇄판비 인 쇄 비 제 본 비
기
타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이
윤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총
계
※ 경인쇄의 경우 “인쇄비란”에 산출근거와 산출금액을 표기하고, 산출금액에 부가세만 가산적용.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4>
인쇄물기획․편집 계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담당자
결
재
협 조 요청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건
명
산출금액
원
계약방법
수의계약시
계약대상
업
체
․상
호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번호 :
◦ 기획편집내역
1. 규
격 :
2. 색
도 :
3. 면
수 : 표지
면, 내지
면
4. 기타 (특수작업비용 : 도표, 일러스트 등)
◦ 첨부 서류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설명서(사양서) 또는 과업내용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수의계약의 경우)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신명의
인쇄물기획<hp:fwSpace/>․<hp:fwSpace/>편집 산출기초조사서
◦ 품
명 :
◦ 산출근거 (단위 : 원)
구
분
산출금액
산 출 근 거
비 고
기획료 또는
디자인비
전자조판 및 편집료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hp:fwSpace/>'전자조판 및 편집료’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필름출력비
기획편집<hp:fwSpace/>심사에‘필름출력비’를 산정한 경우, 인쇄물 심사요청서에는 반드시 제외
그<hp:fwSpace/>밖의 비용
계 일반관리(5%이내)
소
계
이 윤(10%이내)
합
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10%)
총
계
산출자
(인)
확인자
과장
(인)
<서식 물품 원가심사-5>
주요 심사내용
□ 건 명 :
□ 개 요
품
명
구매내역
및 금 액
계약방법 □ 심사평가 결과
◦ 구매금액 :
천원
◦ 심사금액 :
천원
◦ 절 감 액 : <hp:fwSpace/>
<hp:fwSpace/> 천원
◦ 절 감 률 :
-
%
□ 주요 심사내용
◦ 단가 조정 :
외
종
- -
□ 그<hp:fwSpace/>밖의 사항
◦ (계약심사조건 등 심사와 관련 특별히 보고할 사항)
<서식 설계변경 심사-1>
설계변경 심사요청서
시
행
0000과-
시행일자
.
.
.
수 신 자
접
수
접수일자
.
.
.
담당자
팀 장
과 장
결
재
협 조 공 사 명 요청기관 공사위치 공사기간
계약금액
(최초)
공사개요
설계자
상호 :
대표자 :
책임기술자 :
(전화 :
)
발주자
담당자 :
(전화 :
)
◦ 설계변경 사유(구체적으로 서술)
- ◦ 첨부 서류- 발신명의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hp:fwSpace/>․<hp:fwSpace/>제25조에 따라 제한입찰의 집행기준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고시금액 : 법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실적 : 1건의 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제조에 있어서는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제조 실적으로 한다)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말한다.
다. 계약심의위원회 : 법 제32조와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1.<hp:fwSpace/>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밖의 공사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규모 또는 양의<hp:fwSpace/>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
◦해당<hp:fwSpace/>계약목적물의 금액의 1배 이내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
◦<hp:fwSpace/>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2.<hp:fwSpace/>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별표>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용역
3.<hp:fwSpace/>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3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 전문<hp:fwSpace/>․<hp:fwSpace/>그<hp:fwSpace/>밖의 공사
제한의 종류
계 약
목적물
제 한 요 건
비 고
4.<hp:fwSpace/>지역제한
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종합공사
◦<hp:fwSpace/>추정가격 1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전문공사, 전기・그 밖의 공사
물품
용역
◦<hp:fwSpace/>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고시금액<hp:fwSpace/>미만<hp:fwSpace/>시·도(세종시<hp:fwSpace/>제외)<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hp:fwSpace/>5.0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hp:fwSpace/>세종시,<hp:fwSpace/>시·군·구<hp:fwSpace/>일반용역․물품
◦<hp:fwSpace/>추정가격 3.3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 엔지니어링기술 용역
◦<hp:fwSpace/>추정가격 1.5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5.<hp:fwSpace/>설비 제한
물품
◦<hp:fwSpace/>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6.<hp:fwSpace/>유자격자명부에 따른 제한
공사
◦<hp:fwSpace/>시·도지사가 공사 성질별<hp:fwSpace/>․<hp:fwSpace/>규모별 유형화 및 제한기준을 정하여 등록한 사업자로 제한
7.<hp:fwSpace/>물품납품능력
물품
◦<hp:fwSpace/>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8.<hp:fwSpace/>중소기업자
물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 제한
9.소기업‧소상공인
물품
◦<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10.벤처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창업기업, 중소기업자
물품
용역
◦ 추정가격 1억원 미만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 “4”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말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
- 다만,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는 다르지만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복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가 그 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1. 제한의 기본원칙
가.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한다.
나. 다음 각 호 중 2개 항목 이상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① 동일실적 ② 기술의 보유상황 ③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④ 지역제한 ⑤ 설비제한 ⑥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⑦ 물품의 납품능력 ⑧ 중소기업자 ⑨ 벤처기업 ⑩ 소상공인 ⑪ 소기업 ⑫ 창업기업
<예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별표에 해당하는 공사)의 ④와①, ④와② 또는 ⑧, ⑨, ⑩, ⑪, ⑫와 각 호의 어느 하나와는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예시) 중소기업자+동일<hp:fwSpace/>실적, 중소기업자+기술의 보유상황, 중소기업자+지역제한, 중소기업자+설비제한 등]
다. 지역제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현장․물품의 납품지․용역의 최종결과물 납품지(감리용역 등 현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현장)가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제한요령
가. 실적제한
①규모<hp:fwSpace/>․<hp:fwSpace/>양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의 단위
[예시]<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개,<hp:fwSpace/>M,<hp:fwSpace/>개소<hp:fwSpace/>등
계
약
담
당
자
실적제한방법 선택
②금액
해당 계약목적물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1) 시설공사, 제조 또는 용역 등을 실적으로 제한할 경우 규모<hp:fwSpace/>․<hp:fwSpace/>양에 따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성격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2) 시설공사를 시공 실적 규모<hp:fwSpace/>․<hp:fwSpace/>양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규모의 1/3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 경쟁성, 공사의 난이도, 계약방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설공사를 금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공사 추정가격(「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적용이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는 경우 추정금액) 1배 이내에서 제한한다.
4)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 이내 실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5) 시설공사를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입찰공고에 정한 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6) 시설공사의 실적증명방법<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기준 등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7) 용역·물품은 공사의 경우를 준용하되, 계약의 특성<hp:fwSpace/>․<hp:fwSpace/>경쟁성<hp:fwSpace/>․<hp:fwSpace/>난이도<hp:fwSpace/>․<hp:fwSpace/>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한 규모(금액)를 정한다.
나.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목적물 추정가격의 2배 이내에서 제한해야 한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으로 한다.
※ 이 경우 계약의 특성, 경쟁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제한규모를 결정한다.
2) “1)”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로서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지 않은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공사의 추정가격에 미달되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기술의 보유상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가) 기술 도입이나 외국업체 기술제휴방법으로 해당공사를 수행하거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그밖에 해당공사의 수행이나 물품제조에 필요한 기술<hp:fwSpace/>․<hp:fwSpace/>공법을 개발<hp:fwSpace/>․<hp:fwSpace/>보유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2)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hp:fwSpace/>요령
가) 발주(사업)부서는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을 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여 신기술 등의 반영 필요성과 효율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신기술 등을 보유한 자(이하 “기술보유자”라 한다)가 공사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⑴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0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85.72% 이상)인 경우
⑵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공사 :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 평가결과가 95점 이상(전체 공사 중 신기술 등의 적용부분이 92.86% 이상)인 경우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계약집행기준」 제1장 <별첨양식2>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다른 기술을 사용하거나 신기술 등이 포함된 부분과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⑶ 기술보유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직접 사용(낙찰자가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면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기술보유자가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 부분의 공사에 하도급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보유자는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⑷ 발주(사업)부서는 발주<hp:fwSpace/>전에 기술보유자와 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기술사용료나 하도급<hp:fwSpace/>범위<hp:fwSpace/>․<hp:fwSpace/>하도급대가 또는 지급률 등을 명확히 정한 협약을 체결한 후 계약<hp:fwSpace/>의뢰를 해야<hp:fwSpace/>하며,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⑸ 계약담당자는 협약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와 기술보유자가 기술사용 협약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낙찰자는 계약 체결 후 해당 신기술 등의 사용 전까지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⑹ “⑴”의 기술사용 협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 기술사용료의 지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하도급대금의 결정은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발주(사업)부서는 공사 시공에 보호기간 안에 있는 신기술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전에 해당 신기술 등의 반영의 필요성과 유사 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계약담당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해당 신기술 등의 난이도나 사용비용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사부서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마) 발주(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등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에는 제1장 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에 따라 공법을 선정한다.
바) 용역계약과 물품제조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hp:fwSpace/>․<hp:fwSpace/>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다)”를 준용한다.
라.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이 요구되는 물품의 납품능력에 따른 제한
1) 계약담당자는 특수한 성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공급하거나 물품계약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해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으로 할 수 있다.
2) “1)”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계약에 특수한 성능 등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성능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가) 특수한 성능 등을 물품의 규격서<hp:fwSpace/>․<hp:fwSpace/>설계설명서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규격서 등의 작성단계에서 <별첨양식>를 참조하여 입찰공고 전에 제조사<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나) “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발주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가)”의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고,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주(사업)부서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 등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규격서(설계설명서 포함) 작성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해야 한다.
<별표>
특수한 기술·공법·설비 등이 필요한 공사와 물품의 제조·구매
1.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터널공사 ②<hp:fwSpace/>활주로공사 ③<hp:fwSpace/>지하철공사 ④<hp:fwSpace/>저수<hp:fwSpace/>․<hp:fwSpace/>유조<hp:fwSpace/>하천공사,<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⑤<hp:fwSpace/>댐<hp:fwSpace/>축조공사 ⑥<hp:fwSpace/>취수장<hp:fwSpace/>․<hp:fwSpace/>정수장<hp:fwSpace/>․<hp:fwSpace/>유수지<hp:fwSpace/>․<hp:fwSpace/>오수처리장<hp:fwSpace/>공사로서<hp:fwSpace/>수중작업을<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⑦<hp:fwSpace/>송<hp:fwSpace/>․<hp:fwSpace/>배수관공사 ⑧<hp:fwSpace/>수중관<hp:fwSpace/>․<hp:fwSpace/>사이폰<hp:fwSpace/>․<hp:fwSpace/>저수지<hp:fwSpace/>또는<hp:fwSpace/>제방공사 ⑨<hp:fwSpace/>매립지<hp:fwSpace/>등<hp:fwSpace/>연약지반<hp:fwSpace/>파일<hp:fwSpace/>․<hp:fwSpace/>우물통<hp:fwSpace/>공사를<hp:fwSpace/>수반하는<hp:fwSpace/>공사 ⑩<hp:fwSpace/>독크 축조공사 ⑪<hp:fwSpace/>간척(방조제)<hp:fwSpace/>․<hp:fwSpace/>매립공사 ⑫<hp:fwSpace/>항만법<hp:fwSpace/>제2조<hp:fwSpace/>항만시설공사,<hp:fwSpace/>어촌<hp:fwSpace/>․<hp:fwSpace/>어항법<hp:fwSpace/>제2조<hp:fwSpace/>어항시설공사 ⑬<hp:fwSpace/>장대교(길이<hp:fwSpace/>100m<hp:fwSpace/>이상)<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가설공사 ⑭<hp:fwSpace/>철도<hp:fwSpace/>․<hp:fwSpace/>철도궤도공사 ⑮<hp:fwSpace/>정밀<hp:fwSpace/>시공이나 위험을 수반하는<hp:fwSpace/>기계설치공사 ⑯<hp:fwSpace/>발전<hp:fwSpace/>․<hp:fwSpace/>변전<hp:fwSpace/>․<hp:fwSpace/>송전<hp:fwSpace/>․<hp:fwSpace/>배전설비공사 ⑰<hp:fwSpace/>전기철도<hp:fwSpace/>․<hp:fwSpace/>전차시설공사 ⑱<hp:fwSpace/>정밀시공<hp:fwSpace/>․<hp:fwSpace/>고위험<hp:fwSpace/>전기기계<hp:fwSpace/>설치공사 ⑲<hp:fwSpace/>신호집중제어<hp:fwSpace/>․<hp:fwSpace/>특수제어장치<hp:fwSpace/>설치공사 ⑳<hp:fwSpace/>자동신호<hp:fwSpace/>․<hp:fwSpace/>연동장치공사 <hp:fwSpace/>원형차량감지기<hp:fwSpace/>설치공사 <hp:fwSpace/>국가유산수리공사 <hp:fwSpace/>차선도색공사 <hp:fwSpace/>도로봉합제<hp:fwSpace/>이용<hp:fwSpace/>신축이음<hp:fwSpace/>․<hp:fwSpace/>균열보수공사 상수도관<hp:fwSpace/>세척갱생공사 <hp:fwSpace/>하수도<hp:fwSpace/>흡입준설공사 <hp:fwSpace/>심정공사 <hp:fwSpace/>산간벽지<hp:fwSpace/>등<hp:fwSpace/>특수지역에서<hp:fwSpace/>시공하는<hp:fwSpace/>군사시설공사 <hp:fwSpace/>하천환경정비사업 <hp:fwSpace/>그<hp:fwSpace/>밖의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입찰공고에 명시)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
①<hp:fwSpace/>스폼공법<hp:fwSpace/>․<hp:fwSpace/>철골공법에 따른 공사
②<hp:fwSpace/>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따른 공사
3. 특수한<hp:fwSpace/>설비<hp:fwSpace/>등이 필요한 물품의 제조·구매(시행령<hp:fwSpace/>제20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3호·제10호<hp:fwSpace/>관련)
①<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특수한 설비와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②<hp:fwSpace/>특수한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보장을 위해 법령에 따른 특정인증 획득이 필요한 경우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우수한 단체표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 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③<hp:fwSpace/>특수설계<hp:fwSpace/>․<hp:fwSpace/>특수사양에 따른 선박의 제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양식]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협약서
○ 사 <hp:fwSpace/>업 <hp:fwSpace/>명<hp:fwSpace/> :
○ 발주기관 :
○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 사업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hp:fwSpace/>․<hp:fwSpace/>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의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hp:fwSpace/>․<hp:fwSpace/>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가가 협의하는 금액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는 물품공급<hp:fwSpace/>․<hp:fwSpace/>기술지원 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hp:fwSpace/>․<hp:fwSpace/>공급사명
(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제7절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자 확인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의 선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지정정보처리장치 :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한 다음의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www.s2b.kr)
3)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www.eat.co.kr)
4)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나. 수의계약 안내공고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요령 등에 대한 안내공고를 말한다.
다. 금차공사 : 금번에 시행하는 수의계약 대상공사를 말하며, 예산확보와 복합공사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요청한 전체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전차공사 : 금차공사와 동일구조물을 형성하여 장래 하자발생 시 그 책임구분이 불분명한 사유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물이나 금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시공 중에 있는 전차구조물을 말함
마. 관급공사<hp:fwSpace/>․<hp:fwSpace/>관급용역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그밖에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hp:fwSpace/>․<hp:fwSpace/>출연한 기관이 발주한 공사 또는 설계<hp:fwSpace/>․<hp:fwSpace/><hp:fwSpace/>감리<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사업관리용역,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BTL공사 등을 말한다.
바.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군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서 제외하되, 교량<hp:fwSpace/>․<hp:fwSpace/>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군에 포함)
사. 인접<hp:fwSpace/>시<hp:fwSpace/>·<hp:fwSpace/>도 : 공사현장과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도<hp:fwSpace/>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도<hp:fwSpace/>지역(단, 해상인접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에서 제외한다)
3. 청렴서약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청렴서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제8장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제2절 수의계약 유형별 구분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 및 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하자곤란
등
◦하자구분<hp:fwSpace/>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4호 가<hp:fwSpace/>․<hp:fwSpace/>나<hp:fwSpace/>․<hp:fwSpace/>다<hp:fwSpace/>․<hp:fwSpace/>마목)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작전상의<hp:fwSpace/>병력이동, 긴급한<hp:fwSpace/>행사<hp:fwSpace/>등 입찰에<hp:fwSpace/>부칠 여유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hp:fwSpace/>등(시행령<hp:fwSpace/>제25조<hp:fwSpace/>제1항<hp:fwSpace/>제1호~제3호,<hp:fwSpace/>제4호<hp:fwSpace/>라목<hp:fwSpace/>․<hp:fwSpace/>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hp:fwSpace/>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hp:fwSpace/>하거나 낙찰자가<hp:fwSpace/>없는<hp:fwSpace/>경우(시행령<hp:fwSpace/>제26조<hp:fwSpace/>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
물품
기타
2인 이상
견적제출
금액
기준
추정가격
4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2억<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 6천만<hp:fwSpace/>원
이하
추정가격
1억<hp:fwSpace/>원
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에 의함
◦예외<hp:fwSpace/>:<hp:fwSpace/>제6절<hp:fwSpace/>참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6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1)”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량내역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해야 한다.
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소액공사
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통합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시·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자치구는 해당 시의 자치구 전부를 대상으로 제한)
나)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예시] 가평군에서 발주한 경우, ① 가평군+포천시 또는 ② 가평군+포천시+남양주시+양평군
다)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예시] 구리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구리시+광진구 또는 ② 구리시+광진구+중랑구+노원구 또는 ③ 구리시+서울특별시
라) 공사현장<hp:fwSpace/>․<hp:fwSpace/>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hp:fwSpace/>·<hp:fwSpace/>도 또는 관할시<hp:fwSpace/>·<hp:fwSpace/>도와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인접 시<hp:fwSpace/>·<hp:fwSpace/>도 중 일부 시<hp:fwSpace/>·<hp:fwSpace/>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예시] 서울시에서 발주한 경우, ① 서울시+인천시 또는 ②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마)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hp:fwSpace/>․<hp:fwSpace/>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hp:fwSpace/>및<hp:fwSpace/>안전관리<hp:fwSpace/>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hp:fwSpace/>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hp:fwSpace/>특성상 계약목적<hp:fwSpace/>달성을<hp:fwSpace/>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단, 특수한 기술(안전을 위해 필요한 석면 해체 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한한다.
나) 규격
다) 재질<hp:fwSpace/>․<hp:fwSpace/>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hp:fwSpace/>․<hp:fwSpace/>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hp:fwSpace/>․<hp:fwSpace/>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7) “3)<hp:fwSpace/>․<hp:fwSpace/>4)<hp:fwSpace/>․<hp:fwSpace/>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8)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0) 국내․외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배제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2)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다.
13)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이후에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경우에는 차<hp:fwSpace/>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같은 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15)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16)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1인 견적 수의계약도 포함한다.)
2. 금액기준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구분
유형
주 요 내 용
견 적 서
제출방법
종합공사
전문공사
전기 등
그<hp:fwSpace/>밖의<hp:fwSpace/>공사
용역․물품
기타
1인 견적
제출가능
금액
기준
추정가격 2천만<hp:fwSpace/>원 이하(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7.「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계약
◦예외<hp:fwSpace/>:<hp:fwSpace/>1인 견적 제출 가능의 경우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출된 견적가격을 거래실례가격,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등과 비교 검토 후 품질 등을 고려하여 최종<hp:fwSpace/>계약금액을 결정한다.
2)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3) “2)”의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3. 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공사
구 분
구 체 적 범 위
수의계약 제외대상
1)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금차공사가 시공 중인 전차공사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hp:fwSpace/>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
▪하천축제<hp:fwSpace/>․<hp:fwSpace/>하천호안<hp:fwSpace/>․<hp:fwSpace/>도로포장<hp:fwSpace/>․<hp:fwSpace/>도로개설<hp:fwSpace/>․<hp:fwSpace/>상·하수도<hp:fwSpace/>접합<hp:fwSpace/>․<hp:fwSpace/>조경<hp:fwSpace/>․<hp:fwSpace/>토공<hp:fwSpace/>․<hp:fwSpace/>준설과<hp:fwSpace/>이에<hp:fwSpace/>유사한<hp:fwSpace/>토목공사
▪동일 구조물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전기, 정보통신 공사 등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2)작업상<hp:fwSpace/>혼잡<hp:fwSpace/>등의<hp:fwSpace/>경우
▪금차공사가<hp:fwSpace/>시공과정상<hp:fwSpace/>다른<hp:fwSpace/>공사와<hp:fwSpace/>시간적·공간적으로<hp:fwSpace/>중복되는<hp:fwSpace/>공사
▪금차공사기간<hp:fwSpace/>대비<hp:fwSpace/>전차공사<hp:fwSpace/>잔여공사기간<hp:fwSpace/>비율이 40%<hp:fwSpace/>미만인<hp:fwSpace/>공사
3)마감공사의 경우
▪기시공물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hp:fwSpace/>․<hp:fwSpace/>옹벽<hp:fwSpace/>․<hp:fwSpace/>포장 등의 부대시설공사로서 2종<hp:fwSpace/>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는 금차공사 추정금액이 2억<hp:fwSpace/>원<hp:fwSpace/>미만이고 마감공사의 공사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전체 예정금액의 2분의1 미만인 공사
▪마감공사 추정금액이 금차공사 추정금액의 1/2 이상인 경우
▪2종 이상 전문공사가 복합되면서 2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
▪전차공사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시공과정에서 탈퇴하고 다른 구성원으로 재구성하여 전체공종의 50%이상 시공한 경우
※ 잔존구성원 시공은 제외함
4)특허공법<hp:fwSpace/>․<hp:fwSpace/>신기술<hp:fwSpace/>․<hp:fwSpace/>새로운<hp:fwSpace/>전력기술 <hp:fwSpace/>공사<hp:fwSpace/>등으로<hp:fwSpace/>사실상<hp:fwSpace/>경쟁이<hp:fwSpace/>불가능한<hp:fwSpace/>경우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hp:fwSpace/>「환경기술<hp:fwSpace/>및<hp:fwSpace/>환경산업<hp:fwSpace/>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에 의한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입찰이<hp:fwSpace/>실질적으로<hp:fwSpace/>곤란한<hp:fwSpace/>경우
※ 특허<hp:fwSpace/>․<hp:fwSpace/>신기술(이하 이<hp:fwSpace/>장에서 “특허 등”이라 한다)이 공사전체(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특허 등의 적용부분이 85.72%이상인 경우)에 적용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사업부서에서는 설계 전에 특허 등의 반영 필요성과 유사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재무관 등)와 사전협의해야 한다.
나. 수의계약 배제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다.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
1) 수의계약 대상공사의 평가기준일은 <별지 2> 수의계약요청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기준은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에 따른다.
라. 평가결과
1) 금차공사의 추정가격 50억<hp:fwSpace/>원<hp:fwSpace/>이상은 95점<hp:fwSpace/>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2) 금차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은 90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마. 평가요령
1) 일반사항 가) 시공능력평가액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최근년도 확정된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건축 공사업자의 경우 발주기관이 시공하려는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목과 건축이 복합되는 경우 비율이 많은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
⑶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업종은 배점한도(만점)로 평가한다.
⑷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나) 시공여유율
⑴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업종별로 시공 중인 당초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금액) 3억<hp:fwSpace/>원(전문 7천만<hp:fwSpace/>원, 전기·소방·그<hp:fwSpace/>밖의 공사는 5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공사의 건수(장기계속공사는 차수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한다.
⑵ 시공여유율은 수의계약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로 평가하되, <별지 3> 시공<hp:fwSpace/>중인 관급공사 현황 및 각서를 징구하여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이 되며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음을 사전 인지토록 해야 한다.
※ 시공 중인 관급공사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 현재 준공계가 접수되지 않은 관급공사를 말한다.
다) 경영상태
⑴ 경영상태 업종전체 평균비율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근연도의 비율을 적용한다.
⑵ 업체별 경영상태 평가는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업종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연도의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에 의할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평가받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한 신용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하는 경우 아래 등급은 동일하게 본다.
①<hp:fwSpace/>회사채에<hp:fwSpace/>대한<hp:fwSpace/>신용평가등급
②<hp:fwSpace/>기업어음에<hp:fwSpace/>대<hp:fwSpace/>한 신용평가등급
③<hp:fwSpace/>기업신용평가등급
AAA~AA-
A1
①의 AAA~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A+~A-
A2+~A2-
①의 A+~A-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BBB-
A3+~A3-
①의 BBB~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BB+~B-
B+~B-
①의 BB+~B-에<hp:fwSpace/>준하는<hp:fwSpace/>등급
CCC+
C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⑶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기준」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라) 신인도 평가
⑴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련 법령 등에서 영업정지<hp:fwSpace/>등 과징금<hp:fwSpace/>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한하여 평가한다.
⑵ 그밖에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낙찰자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다.
2) 기술사항
가) 공사규모 대비 시 전차공사는 하자<hp:fwSpace/>․<hp:fwSpace/>혼잡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용역비<hp:fwSpace/>․<hp:fwSpace/>보상비<hp:fwSpace/>․<hp:fwSpace/>공사수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은 제외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최종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전차공사의 규모 산출은 각 차수별 계약 체결된 부분만을 합산하여 전차공사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각 공사 차수별 규모와 구체적 중복내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수의계약 사유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추진 사유가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한다.
예시)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가-1)”의 하자와 “가-2)”의 혼잡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점수가 나오는 사유로 평가
라) 전차공사의 하자보증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 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공사가 복합<hp:fwSpace/>업종인 경우는 주공종의 하자보증 잔여기간으로 산정한다.
마) 시간적 중복도에 있어 전차공사 잔여기간은 수의계약 요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며, 금차공사 기간은 공사의 발주의뢰<hp:fwSpace/>시 설계서에 정한 공사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전차 잔여기간에 있어 시공자의 책임<hp:fwSpace/>있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전(前) 기간으로 한다.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가) 시공능력평가액은 구성원 시공능력을 모두 합산하고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나) 경영상태와 시공여유율은 공동수급체 각각 평가 후 평가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부실시공의 제재처분은 구성원별로 부실시공에 제재처분 여부를 확인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구성원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그 구성원 전체는 감점사유에 해당된다.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구 분
계 약 금 액
원칙
계약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해당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예외
①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9.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는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9.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②제1차 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8.75<hp:fwSpace/>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hp:fwSpace/>원 미만 1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③제1차공사의 낙찰률이 100분의 8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 5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에 100분의 87.5를 곱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4. 천재지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가. 대상
1) 천재지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응급복구, 응급복구와 관련한 장비임차와 자재구입,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임시구호시설 설치, 방역·소독 등의 용역, 시설물 붕괴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경우
5)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6) 특허(특허 통상실시권 제외)를 받았거나 실용신안<hp:fwSpace/>․<hp:fwSpace/>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7)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8)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9)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10)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11)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hp:fwSpace/>․<hp:fwSpace/>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3) 「매장유산<hp:fwSpace/>보호<hp:fwSpace/>및<hp:fwSpace/>조사에<hp:fwSpace/>관한<hp:fwSpace/>법률」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매장유산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14)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5) 「농·어촌<hp:fwSpace/>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1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증<hp:fwSpace/>․<hp:fwSpace/>지정된 유효기간[해당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되,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③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④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12조의2,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⑦「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⑧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제품
⑨「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
⑩「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제품
⑪「산업융합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인증을 받은 산업융합 신제품
18)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9)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hp:fwSpace/>원 미만인 공사나 추정가격이 5천만<hp:fwSpace/>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이나 대표자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경우
20)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1)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hp:fwSpace/>․<hp:fwSpace/>임대하는 경우
2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25)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26)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28)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29)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0)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31)「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32)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33)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우선적으로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다.)
3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시<hp:fwSpace/>․<hp:fwSpace/>군으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hp:fwSpace/>
3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나. 주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15)<hp:fwSpace/>·20)<hp:fwSpace/>·<hp:fwSpace/>21)<hp:fwSpace/>·<hp:fwSpace/>22)<hp:fwSpace/>·<hp:fwSpace/>23)·<hp:fwSpace/>24)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과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생산 및 용역의 직접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장등록증, 공장(전·후·내부) 및 작업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17)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그 규격을 명확하게 확인하여 우수조달, 성능 등 인증제품이 아닌 유사한 규격의 제품이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제품의 설치 등에 수반되는 부속적인 성격의 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포함할 수 없다.
<hp:fwSpace/>3) 6)에 따라 특허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 적용사유를 판단하는데 용이하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업체로부터 <별지 4>에 따른 계약물품과 연관성 대비표를 제출받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한다.
<hp:fwSpace/>4) 사업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요청할 시에는 특별한 경우(에너지 효율 등 특수한 기술 개발제품이 필요하거나 자재선정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기술개발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등) 이외에는 표준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하며, 특정제품 규격이나 인증번호 등을 명시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담당자는 30)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절”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대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6) 8)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세부평가 방법
1)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한다.
2) 계약상대자와 협상을 통하여 계약금액 결정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 유사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비교 검토하여 예정가격 이하(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3)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제외대상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징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재공고 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5절’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5)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해서는 가격검증을 위해 다른 거래실례가격을 참작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 자료 출처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라. 사업부서에서는 수의계약 요청 시 <별지 5>에 따른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장의 확인을 거친 후 계약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4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1.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정의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 절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제품(이하“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함)
2.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의 종류
가.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나.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3.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 절차
가. 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나.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없으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음
다.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한 경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해야 함
①제품명②제품규격서③제품등록업체정보④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 지정정보(지정이유, 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⑤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함
4.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공고
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예정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함
나. “가”에 따른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가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나”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함(단,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취소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①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품에 중대한 품질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③납품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④기타 혁신제품 수요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계약의 공정한 집행 또는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가”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취소품목과 취소사유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중앙행정기관 자체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기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기준·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지정에 관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운영할 수 있다.
제5절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집행기준
1. 목적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대안입찰과 제12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2. 정의
가.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4-라-1)’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다.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라.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마.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바.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사.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아. “물가변동가격”이라 함은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고 입찰당시가격을 기준으로 수의계약당시가격이 변동된 가격을 말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의 품목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해당 입찰일(입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의 물량에 대해 ‘4-라’에 따른 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을 기준으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
2)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호의 지수조정률 적용시 물가변동가격 산정 기준
가) 입찰당시가격 : ‘2-아-1)-가)’와 동일
나) 수의계약당시가격 : 시행령 제98조 및 제132조,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각 비목군에 대해 기준시점(해당 입찰일)과 비교시점(발주기관 검토가격 확정일)간 지수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지수조정률 산출방법은 제1장 제7절을 준용
3. 수의계약 절차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최종공고의 단독입찰자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2. 수의계약 참여의사 확인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등 안내
3. 계약변경 방법
상대방 수의계약 참여시 계약방법 변경(입찰→수의계약)
4. 기본설계, 대안설계, 제안서 제출 및 평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계약추진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제출 및 평가
5.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 등 고지
상대방에게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가격 협상시 고려할 사항,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 고지
※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안내
6. 예비계약체결
실시설계 수행 및 가격협상 성립조건 본계약 체결 약정
※ 우선시공분(FAST TRACK)이 있는 경우 : 우선시공분 가격협상 → 우선시공분 계약체결
7. 실시설계도서 제출 및 평가
설계서 물량확정
8. 가격협상
협상 기초가격 및 최소협상 가격 작성
9. 본계약체결
협상 성립가격으로 설계내역 확정 후 본계약 체결
4. 수의계약 단계별 업무처리내용
가. 계약방법 변경(경쟁입찰 → 수의계약)
1)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기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1)’에 의한 단독입찰자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최종 입찰공고의 단독입찰자에 대하여 사전심사결과 적격인 경우 수의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절차, 예비계약 부관 등을 안내하고 수의계약 참여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 제출 및 평가
1) 계약담당자는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감안한 제출기한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기본설계서, 대안설계서의 적격 여부, 설계(또는 기술제안)점수에 대한 심의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을 위한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설계보정율 및 가격협상 결렬시 지급할 설계대가, 물가변동가격 적용 여부 등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가) ‘마-2)-나)’에 따른 기술형 유사공사의 범위
나) ‘마-2)-라)’에 따른 설계 보정율
다) ‘마-3)’에 따라 가격협상 시 고려할 사항
다. 예비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이 제출하는 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자가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가)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나)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다) ‘나)’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할 수 있다는 취지
(1) 일괄입찰로 발주된공사 :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2) 대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10절 ‘2-나’에 따른 설계 보상비
(3)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가) 제안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나) 실시설계서 :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4)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로 발주된 공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0절 ‘2-다’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
라) 상대방은 ‘다)’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3) 계약담당자는 ‘1)’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101조 및 135조의2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가) ‘2-다)’에 따라 산정된 금액
나) ‘나-3)-가) 및 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5) 대안공사 및 실시설계기술제안공사는 대안제시나 기술제안을 하지않는 경우 예비계약 없이 바로 본공사 계약을 체결할수 있다
6)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사를 제외한 구성원 일부가 부도, 파산,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예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1)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134조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 “1)”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자가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물량・단가를 조정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및 사유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마. 가격협상
1) 계약담당자는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
나)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다-2)-다)’에 따른 설계대가와 보상비×1/2)
다) 시행령 제2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에 물가변동가격을 반영하여 협상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가)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및 종합평가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하되,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정한다.
다) ‘나)’의 경우 유사공사는 일괄입찰 등으로 발주된 공사 중 가중치 등이 동일한 기준의 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2)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3)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라)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98조제4항, 제132조제2항, 제134조제3항에 따른 평가점수
(2)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3)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3) 계약담당자는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최소 협상가격이 예산금액을 초과하는 등 예산금액의 범위 내에서 가격협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계서 변경 등을 통해 공사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입찰안내서 등에서 명시 또는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본계약의 체결
1) 계약담당자는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3) 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상대방에게 ‘다-2)-다)’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hp:fwSpace/>이용하지<hp:fwSpace/>않고 견적서를<hp:fwSpace/>받을<hp:fwSpace/>수<hp:fwSpace/>있는 수의계약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hp:fwSpace/>․<hp:fwSpace/>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hp:fwSpace/>원 이하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hp:fwSpace/>․<hp:fwSpace/>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hp:fwSpace/>․<hp:fwSpace/>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hp:fwSpace/>․<hp:fwSpace/>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 준용
수의계약에 따른 공사․용역․물품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을 준용한다.
제8절 수의계약 내역 공개
1. 공통사항
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시 아래의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업
명
계 약 개 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hp:fwSpace/>
(추정금액)(A)
계약금액
(B)
계약률(%) (B/A)
계<hp:fwSpace/>약<hp:fwSpace/>상<hp:fwSpace/>대<hp:fwSpace/>자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수의계약사유
※ 관련 법령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를 반드시 명시
사 업 장 소
※ 공사 등 현장이 있는 사업
기
타
나.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공개와 관련한 사안은 제1장 제1절 “8. 계약정보의 공개”를 준용한다.
제9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1. 자료 제출 요구 등 확인 강화(법 제33조의2)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3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93조의2에서 규정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나. “가”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예시) 계약부서에서 의회사무처 등에 의원관련 자료(업체 소유자 등 해당자)를 요구하여 제출받음[정기적/변동시]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1)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1인뿐일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3) 품질확인․예산절감 필요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직접 제출 받는 계약인 경우(음식물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등)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가)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나)「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라)「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마)「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사)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 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5)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만, 다)부터 바)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6)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 등 물품 제조․구매와 용역이 아닌 계약의 경우
7)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다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10절 수의계약 대상 심사
1. 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의 심사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존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또는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심사제도를 운영 할 수 있다.
2.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1”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전문가로 구성된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운영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또는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지방계약 또는 해당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
2) 계약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경제학, 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지방계약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 “3)”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수의계약대상 사유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수의계약 심사대상 자료 요청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수의계약 대상의 지속 여부 및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반영 여부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4. 수의계약 대상 심사
가. 수의계약제도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의 경우 수의계약 실적, 수의계약 대상 물품의 품질, 부정행위로 인한 제재사항, 다른 수의계약 대상과 중복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나. “가”에 따른 기존 수의계약 대상 심사 시 수의계약대상 삭제, 제한경쟁․지명경쟁입찰 대상으로 전환, 한시기한 설정, 수의계약 대상 규정간 조정․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할 수 있다.
다. 신규 수의계약 대상의 경우에는 실효성, 합법성, 품질, 차별성, 중복성, 광역성, 명확성 등을 심사한다.
5. 수의계약 심사결과 반영
가. 행정안전부장관은 “4”에 따른 수의계약 심사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 등에 대하여 심사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의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2]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표
담당
(인)
과장
(인)
일반
사항
평가항목
평가요소
등 급
신용평가등급
점수
시공능력
공 시 액
(8)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hp:fwSpace/>발주공사 추정금액의
A.<hp:fwSpace/>3.0배 이상
B.<hp:fwSpace/>2.0배 이상
C.<hp:fwSpace/>1.5배 이상
D.<hp:fwSpace/>1.5배 미만
8.0점
7.2점
6.4점
5.6점
시
공
여 유 율
(8)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hp:fwSpace/>진행 중인 관급공사
A.<hp:fwSpace/>1건 이하
B.<hp:fwSpace/>2건
C.<hp:fwSpace/>3건
D.<hp:fwSpace/>4건 이상
8.0점
7.2점
6.4점
5.6점
경영상태
(8)
▪<hp:fwSpace/>최근연도 유동비율
<hp:fwSpace/>(유동자산/ 유동부채)
-<hp:fwSpace/>업체평균<hp:fwSpace/>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유동비율
A.<hp:fwSpace/>150% 이상
B.<hp:fwSpace/>120% 이상
C.<hp:fwSpace/>100% 이상
D.<hp:fwSpace/> 70% 이상
E.<hp:fwSpace/> 70% 미만
AAA~AA-
A+~A-
BBB+~BBB-
BB+~B-
CCC+
8.0점
7.2점
6.4점
5.6점
4.8점
계약질서 준수 (6)
(부실시공의<hp:fwSpace/>제재처분<hp:fwSpace/>등,<hp:fwSpace/>수의계약요청서<hp:fwSpace/>접수일<hp:fwSpace/>기준 최근<hp:fwSpace/>1년<hp:fwSpace/>이내)
건설산업기본법<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hp:fwSpace/>․<hp:fwSpace/>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영업정지 등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지방계약법령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무
3점
유
△3점
기술
사항
사유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점(70)
①<hp:fwSpace/>하 자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2〕×70%=점수
㉯하자보수보증기간
(전차하자보증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②<hp:fwSpace/>혼 잡
㉮시간적중복도
(전차잔여기간/금차공사기간)×100= %
[(㉮+㉯)/2〕×70%=점수
㉯공사규모비
(전차계약금액/금차추정금액)×100= %
③<hp:fwSpace/>마 감
㉮뒷마무리공사 규모비
(기시공물공사계약금액/금차뒷마무리공사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부대시설공사 규모비
[시공중(기시공<hp:fwSpace/>포함)인<hp:fwSpace/>공사계약금액/금차<hp:fwSpace/>부대시설공사<hp:fwSpace/>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④<hp:fwSpace/>특허<hp:fwSpace/>공법<hp:fwSpace/>등
㉮독점적 기술의 공사규모비
(특허․신기술등 독점적 기술에 해당하는 공사 추정금액/금차추정금액)×100= %
㉮×70%<hp:fwSpace/>=점수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0.5
+0.4
+0.3
+0.2
평가
결과
일반사항
점
입찰계약 추진대상
기술사항
점
수의계약 추진대상
합
계
점
※ 기술사항 ①,②,③의 사유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는 100%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기술사항 ③마감공사의 뒷마무리공사와 부대시설공사가 혼합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산정된 비율을 합산한 후 산술평균하여 70%를 곱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특별신인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평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가장 최근 5개년간 선정 횟수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3]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 / 전체 유급근로자) ×100
근로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근로자
* 예)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 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 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일 이상인 취약계층근로자
* 취약계층 대상: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등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 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 비율로 취약계층이 30%이상 참여하고,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근로기간과 창업기업 운영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 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80일
○ 증명서 발급일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증명서 발급기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진흥원
- 자활기업 : 중앙자활센터
- 마을기업 : 시·도(마을기업 담당부서)
○ 기타 주요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사회적기업 인정지침」에 따름
-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1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수 의 계 약 요 청 서
전차(관련)
공
사
공 사 명
공사개요 계약금액 공사기간
하자보수
보증기간
계약방법
하자보수
잔여기간
계 약 자 낙 찰 률
금차공사
공 사 명
공사개요 추정금액 공사기간 추정가격 수의계약 요청사유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한 사유
본인은 위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1. 증빙자료 각 1부 2. 그밖에 발주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
.
신청인
(인)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시공 중인 관급공사 현황
공사명(계약명)
계약금액
업종구분
계약이행기간
비고
주1)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하는 경우에도 작성한다.
2) 관급공사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및 출연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
3) 공사가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일시정지 중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상기 본인은 0년 0월 0일 현재 진행 중인 관급공사가 위와 같으며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제품명 업체명 등록번호 등록일 권리자 유효기간 발명 및 기술 고안내용
발명 및 기술과 계약물품 대비
구분
요청물품
계약물품
대비결과
상기 본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 업체명
<hp:fwSpac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담당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팀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부서장 :
직급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요령은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등에 따른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및 세부적인 운영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공동계약 : 공사·제조·그<hp:fwSpace/>밖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hp:fwSpace/>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한 계약서(별첨 표준양식)를 말한다.
마. 주(主)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바. 부(副)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주계약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을 말한다.
3. 공동계약의 유형
가. 공동이행방식 :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계약이행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종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다. 혼합방식 :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지 아니하면 입찰진행이 곤란하거나 계약목적 달성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혼합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라. 주계약자 관리방식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주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 공동도급제도 비교
구 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①<hp:fwSpace/>구성
방식
◦출자비율로 구성
◦분담내용으로 구성
(면허분담 가능)
◦주계약자는 종합<hp:fwSpace/>조정<hp:fwSpace/>․<hp:fwSpace/><hp:fwSpace/>관리 및 분담시공
◦부계약자는 분담내용에 따라 시공
②<hp:fwSpace/>대표자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공동수급체 총괄관리
◦주계약자가 총괄관리
③<hp:fwSpace/>하자
책임
◦구성원 연대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
◦구성원 각자 책임(원칙)
*다만,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 연대책임
④<hp:fwSpace/>하도급
◦구성원 전원<hp:fwSpace/>동의시
하도급 가능
◦구성원 각자 책임<hp:fwSpace/>하에 하도급 가능
◦부계약자 중 전문건설업자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사업자는 직접시공 의무
⑤<hp:fwSpace/>실적
인정
◦금액-<hp:fwSpace/>출자비율로 산정
◦규모-<hp:fwSpace/>실제 시공부분
◦구성원별<hp:fwSpace/>분담시공부분
◦주계약자-<hp:fwSpace/>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별표 1> 제1절 4-나-5), 6)에 따라 실적인정
◦부계약자-<hp:fwSpace/>분담시공부분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자격요건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이하 이 장에서 면허 등이라 한다)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공동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나)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주계약자는 해당<hp:fwSpace/>공사의 전체<hp:fwSpace/>시공에 필요한 종합공사업을 등록(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주계약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전문공사업을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계약자의<hp:fwSpace/>경우 부계약자가<hp:fwSpace/>시공할<hp:fwSpace/>부분에<hp:fwSpace/>필요한<hp:fwSpace/>종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업을<hp:fwSpace/>등록해야 한다.
2)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제한입찰에 있어서 시공능력평가액,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한다.
가) 시공능력평가액 : 시공능력평가액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에 시공비율을<hp:fwSpace/>곱하여<hp:fwSpace/>합산한 시공능력평가액을<hp:fwSpace/>기준으로<hp:fwSpace/>한다.
⑴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발표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
종합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 참가하는 종합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전문건설사업자 시공능력 평가액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⑵ 주계약자 관리방식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제한 :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입찰 참여 여부를 판단하며, 상대업종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기 전까지 시공능력평가액은 ⑴에 따라 산정한다.
나) 시공실적
⑴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라도 발주기관이 제한한 실적이상을 보유한 경우
⑵ 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려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실적을 보유한 경우(각각 보유한 경우 포함)
⑶ 혼합방식(공동+분담이행방식) : 발주기관이 제시한 실적기준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어느 하나의 구성원이 보유한 경우
⑷ 주계약자 실적제한 :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현재 발주하려는 공사와 동일한 실적[종합공사 실적에 한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실적으로 함]으로 제한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입찰공고에서 제한된 시공실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다) 기술보유상황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해당분야 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을 보유한 경우(시공에 참여하는 구성원이 각각 보유한 기술을 합산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포함)
라) 지역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해 각각 지역제한을 적용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전체 종합공사를 기준으로 추정가격이 150억<hp:fwSpace/>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마) 신기술<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제한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어느 누구라도 제한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구성원 전체의 입찰참가가 가능하다.
나. 구성원 수 등
1) 계약담당자는 5인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자유롭게 구성하게 해야 하며, 계약의 특성상 부득이 구성원 수를 5인 미만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5백억원 이상인 초대형 공사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고, 엔지니어링사업은 해당 용역의 부문<hp:fwSpace/>․<hp:fwSpace/>분야 수를 고려하여 구성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조정(4%~6%)할 수 있다.
3) 2)에도 불구하고,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소지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4) 계약담당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공종 내역을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하며, 부계약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문공사의 공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필요한 공종을 부계약자 공종으로 선택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2)’에 따라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한다.
(예시) 해당 공사에 필요한 공종이 토목, 지반조성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입찰참여 가능
-<hp:fwSpace/>①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철근콘크리공사(부2), ②토목(주1)+지반조성공사(부1), ③토목(주1)+철근콘크리트공사(부1)
*<hp:fwSpace/>②, ③의 경우 부계약자 참여공종 외의 공종은 주계약자가 시공(주계약자에게 흡수되는 부계약자 공종은 주계약자 시공비율에 합산)
5)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시공참여비율(발주기관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공종별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한 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주계약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계약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게 해서는 아니 되며,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이라면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대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하며, 공사의 경우에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게 해야 하며 입찰 후에 구성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면허(등록)가 필요한 공동도급에 대하여는 면허(등록) 미보유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해서는 아니<hp:fwSpace/>된다.
4) 계약담당자는 혼합방식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예시1 : A, B, C 3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C ⇒ 참여 가능
․예시2 : A, B 2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 분담이행 : A ⇒ 참여 불가능
5) “4)”에서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추정가격 300억<hp:fwSpace/>원 이상의 일괄<hp:fwSpace/>․<hp:fwSpace/>대안‧기술제안입찰공사와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나) 그밖에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수의 업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중복참여를 제한할 경우 사실상 공동수급체 구성이 곤란한 경우
․예시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 입찰을 위해 A, B, C 3개 업체가 혼합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토목), 공동이행 : A+C(조경)
* 참여비율 A(51%), B(45%), C(4%)
⇒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이므로 A사가 토목과 조경에 각각 참여 가능하며, 혼합방식 중 분담이행방식으로 조경공사에 참여한 C사의 경우 최소지분율 5% 미만 가능
6)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계약담당자는 1개의 법인<hp:fwSpace/>․<hp:fwSpace/>개인이 건설업 면허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중복하여 보유한 경우에는 주계약자나 부계약자 중 1개의 구성원으로만 참여하게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로 하고, 차순위자 순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7) 입찰참가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 대표자를 선임하게 하되,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공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비율이 낮더라도 주계약자를 대표자로 하며, 입찰공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나. 선임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공사 입찰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이 100분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과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작성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1]부터 [별첨4]까지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기준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로 하여금 공동수급협정서를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입찰참가신청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이를 보관해야 한다.
제3절 공동계약의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이행 규모가 소규모이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의 수급인을 투입하기 곤란하거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 등 계약의 목적·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으로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1) 공동계약의 이행 방식 가) 공동이행방식 나) 분담이행방식
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이 혼합된 방식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다. 입찰참가자는 1)-가), 다)의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2개 이상의 시·도가 통합되어 새로운 시·도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시·도가 설치된 날부터 3년간은 종전 시·도의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해당 공사의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인 경우
2) 40% 이상 지역<hp:fwSpace/>업체로 제한할<hp:fwSpace/>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hp:fwSpace/>업체가 입찰공고일<hp:fwSpace/>전일<hp:fwSpace/>기준 10인<hp:fwSpace/>미만에<hp:fwSpace/>해당하는<hp:fwSpace/>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2)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4) 그밖에 지역<hp:fwSpace/>업체의 시공비율로 제한할 경우 시공 상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거나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려운 경우
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의 공종내역 구분
1) 사업부서는 효율적인 시공이 되도록 물량내역서를 기준으로 공종 내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가) 공동수급체<hp:fwSpace/>구성원<hp:fwSpace/>간에 하자구분이<hp:fwSpace/>분명하도록<hp:fwSpace/>시공분담을<hp:fwSpace/>정해야<hp:fwSpace/>한다.
나) 공종은 시공의<hp:fwSpace/>난이도<hp:fwSpace/>등을<hp:fwSpace/>고려하여 원칙적으로 3개 이내(주계약자 분담부분<hp:fwSpace/>포함)로<hp:fwSpace/>구분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5개까지 구분할 수 있다. 다만, 4개<hp:fwSpace/>이상의<hp:fwSpace/>공종으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계약자가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을 시공하도록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주계약자와 부계약자)가 입찰 전 발주기관이 구분한 공종별 공사<hp:fwSpace/>내역서를 반드시 숙지한<hp:fwSpace/>후 입찰에<hp:fwSpace/>참가하게 해야<hp:fwSpace/>한다.
2. 현장설명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단독으로 현장설명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로 특정인에게 현장설명과 입찰 참가를 위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단독으로 현장설명이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3. 계약의 체결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전자서명·기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보증금 등
가. 보증금 등의 납부
1) 계약담당자는 각종 보증금의 납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입찰보증금은 주계약자 명의로 면제각서에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계약보증금, 선금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와 부계약자 각각) 각각의 명의로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다만, 부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보증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나. 보증금 등의 반환
1) 계약담당자는 보증금 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에게 각각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직접 반환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책임
가. 계약이행과 하자보수 책임
<hp:fwSpace/>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시공·제조·용역 의무 이행과 하자보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1)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에 따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각자 자신이 분담한 부분만 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가)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지며, 구성원<hp:fwSpace/>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담당자는 구성원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한다.
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라) 주계약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자신의 분담부분은 직접 시공하거나 하도급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한 경우로서 주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사업자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마) 부계약자는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시공을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부계약자(전문건설업자와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자의 경우 해당)에게 직접시공 각서(별첨 5)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바)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시공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부계약자에게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사)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설계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은 주계약자를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에 따라 신규의 물량증감분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분담시공내용과 관련이 있는 구성원이 시공하되,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계약자가 시공한다.
나. 법 제31조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야기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현장대리인의 선임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대표사가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성원간 협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승인한 경우 그에 따라 선임한다.
2)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 선임한다.
3)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가 현장대리인을 선임하고 부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시공할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급
가. 대가 신청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2)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잔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 지급방법
1) 계약담당자는 선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된 금액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에게 수령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준공대가<hp:fwSpace/>․<hp:fwSpace/>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7.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나. 구성원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추가하게 할 수 없다.
2)<hp:fwSpace/>“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구성원, 분담내용 변경
1)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써 잔존 구성원 전원이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그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2) “1)”에 따라 구성원을 탈퇴할 경우 계약담당자(사업부서)는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재배분한다. 다만, 주계약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잔여시공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에게 분담비율을 재배분할 수 없으며,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다.
3) 구성원의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잔존 구성원 전원의 동의 하에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분담비율을 변경한다.
4) 계약담당자는 “3)”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5) 주계약자가 중도탈퇴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가 연명으로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담당자가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6) 주계약자는 부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이행 지시에 불응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부계약자의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부계약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등)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하며 탈퇴한 구성원의 분담비율을 주계약자에게 배분한다.
제4절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1. 계약이행의 확인
가.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착공(착수)<hp:fwSpace/>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에 따른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공동계약이행계획서(이하 “계약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1) 구성원별 이행부분과 내역서(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전체 이행부분과 내역서)
2)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의 목록과 투입시기
3)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다.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나”에 따른 계약이행계획서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2.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해야 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2) 출자비율<hp:fwSpace/>․<hp:fwSpace/>분담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이행하는 구성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토목․건축<hp:fwSpace/>각<hp:fwSpace/>40%,<hp:fwSpace/>조경<hp:fwSpace/>10%,<hp:fwSpace/>통신<hp:fwSpace/>5%,<hp:fwSpace/>소방<hp:fwSpace/>5%인<hp:fwSpace/>공사에<hp:fwSpace/>토목․건축과<hp:fwSpace/>통신․소방<hp:fwSpace/>부분에<hp:fwSpace/>대하여 각각<hp:fwSpace/>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주계약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 사 무 소 소 재 지 :
3. 주계약자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② 주계약자는 ○○○로 한다.
③ 주계약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하며, 주계약자가 전체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시공 부분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계약이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또는 전문공종을 시공하는 종합건설업체인 경우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을 직접 시공해야 한다. (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 가능)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주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부계약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종합공사의 경우
1. ○○○건설회사 : 토목공종<hp:tab width="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2. △△△건설회사 : 조경식재 공종<hp:tab width="11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
3. ◊◊◊건설회사 : 철근콘크리트 공종<hp:tab width="3372" leader="0" type="1"/>(
원)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계약이행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경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보험료․보증수수료 등)에 대하여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비의 전체를 주계약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금액을 (기성, 준공)대가 수령시 주계약자에게 지급한다.
1) ○○○ 회사(부계약자) :
원
2) ○○○ 회사(부계약자) :
원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계획·관리·조정 업무에 대한 대가와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시공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시공을 분담한 해당 구성원이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부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대해 이 협정서에 따라 연대 책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책임분에 대하여 다른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3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주계약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 또는 주계약자의 계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주계약자가 계약담당자에게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시켜야 한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발주기관은 주계약자에게 탈퇴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을 재배분하며, 재배분하여 합산된 잔여계약금액이 주계약자의 시공능력 평가액에 초과하는 경우 잔여구성원의 연명으로 요청을 받아 발주기관이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주계약자는 구성원이 계약이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을 당초 계획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분담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경우에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분담내용의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주계약자는 계약서, 설계서, 설계설명서, 예정공정표, 품질보증계획<hp:fwSpace/>․<hp:fwSpace/>품질시험계획,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도급내역서 등에 따라 품질과 시공의 상태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재시공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3항에 따라 분담비율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기관이 해당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한다. 다만, 보증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이를 이행한다.
⑦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5조 (하자담보책임) ①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계약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 시공한 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지며, 각 구성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② 구성원(주계약자를 포함한다) 간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하자의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담보 책임을 이행한다.
③ 해당구성원이 하자 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부도, 파산 등으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해당구성원의 보증기관이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 계 약 자
○○○ (인)
부 계 약 자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5]
각
서
우리 회사 는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직접 시공하겠으며 만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우리 회사가 분담한 부분을 다른 회사에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귀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제4절 보칙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1절 통 칙
1. 목적
이 요령은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종합계약의 체결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이 되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hp:fwSpace/>․<hp:fwSpace/>준<hp:fwSpace/>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hp:fwSpace/>․<hp:fwSpace/>출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종합계약”이란 동일 장소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란 제1절 “2”의 기관들이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종합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집행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결성한 조직체를 말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란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선임된 기관을 말한다.
라. “운영협의체”란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는 조직체를 말한다.
마. “관련기관 협정서”란 종합계약 체결을 위해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문서를 말한다.
바. “대표기관 집행방식”이란 대표기관이 단독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사. “공동집행방식”이란 각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통되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집행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한다.
제2절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1.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
가. 종합계약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기관들 간에 협의체를 구성한다.
나.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들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을 선임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선임은 원칙적으로 종합계약의 주요 분야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관으로 한다.
라. “나”에 따라 선임된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체를 대표한다.
2. 관련기관 협정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대표기관 집행방식과 공동집행방식 중 하나를 결정하고 별지서식을 참고하여 관련기관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는 관련기관 상호간의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3.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가. 관련기관 협의체는 각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서와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시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내용 등이 포함된 종합 집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경우 종합 집행계획서의 작성 책임은 대표관련기관의 장에게 있다.
1) 전체 사업 개요 2) 전체 사업의 설계서와 설계금액 3) 예상 사업기간 4) 입찰방법과 입찰 예상시기 5) 사업장의 위치
6) 그 밖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 집행계획서의 원활한 작성을 위해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할 수 있다.
제3절 계약체결과 이행
1. 계약체결
가.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종합계약 입찰시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예정가격을 운영협의체의 업무담당자들과 협의하여 작성해야 한다.
나.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시에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이 종합계약에 의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다. 대표 관련기관의 장은 제2절 “3”에 따른 종합 집행계획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관련기관 협의체의 구성원인 관련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장과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3. 운영협의체의 구성
가. 운영협의체는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의 장이 임명한 계약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종합계약의 집행에 관한 모든 제반사항을 운영협의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관련기관 협정서에 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의 분쟁은 운영협의체에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4절 보 칙
1. 종합계약 적격 여부의 심사기준<hp:fwSpace/>·<hp:fwSpace/>심사기간<hp:fwSpace/>·<hp:fwSpace/>세부적인 예정가격 결정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예규에 따른다.
2. 이 장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협의체가 세부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대표기관 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중 대표 관련기관과 다른 관련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
2.
(계약담당자 :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대표기관은 단독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되며 계약상대자 및 제3자에 대하여 협의체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①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감독 및 검사는 대표 관련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루어지며, 대표 관련기관은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관련기관 협의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감독요원을 임명하여 사업장에 파견하고 해당 관련기관의 고유기술과 기능에 대한 감독이 원활히 되도록 서로 협조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제8조 (대가지급) ①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각 관련기관이 각자 관련이 있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의 계약금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며 각자의 분담<hp:fwSpace/>분을 대표관련기관에게 지급한다.
② 이 경우 관련기관 협의체 중 다른 관련기관은 운영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각자의 분담분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부대비용으로 대표 관련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대표 관련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계약의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표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종합계약 표준협정서 (공동집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7장 종합계약 운영요령 제2절 “2”에 따라 아래의 종합계약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협의체 구성기관 간에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계획, 발주, 입찰, 계약체결, 감독 및 준공검사, 대가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약함에 있다.
1. 사업명 :
2. 사업기간 :
3. 사업장의 위치 :
4. 사업의 총<hp:fwSpace/>설계금액 :
5. 사업의 종합설계서 : 별첨
제2조 (관련기관협의체) 관련기관 협의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2. 주사무소 소재지 :
제3조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 ① 관련기관 협의체의 관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담당자:
)
2.
(계약담당자:
)
…
② 협의체의 대표기관은 ○○○○(기관명)으로 한다.
제4조 (책임) ① 입찰의 실시, 계약상대자의 선정과 계약체결은 대표 관련기관이 협의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② 각 관련기관은 계약서에 연명함으로서 공동으로 종합계약의 발주자가 된다.
③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부분에 대한 집행 책임은 각 해당 관련기관이 책임을 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관련기관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더불어 발효하며 관련기관 협의체의 해산으로 종결된다. 다만 본 협정서의 효력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존속된다.
제6조 (감독 및 검사) 관련기관 전체에 공통되는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대해서는 대표 관련기관이 감독 및 검사를 행하고 공통되지 않은 부분의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은 해당 관련기관이 각각 감독 및 검사를 행한다.
제7조 (보증금의 부과 등) ① 대표 관련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각종 보증금을 부과하고 이를 수납<hp:fwSpace/>․<hp:fwSpace/>보관한다.
② 대표 관련기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납한 경우 공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각 관련기관에 계약금액 비율만큼 지급하여 각자 보관토록 한다.
제8조 (대가지급) 선급금<hp:fwSpace/>․<hp:fwSpace/>대가 등은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각 해당 관련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각자의 분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통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우선 일괄하여 지급하고 각 관련기관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하자담보책임) 관련기관 협의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대표 관련기관이, 공통되지 않는 공사<hp:fwSpace/>․<hp:fwSpace/>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에 해당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각 관련기관 단독으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하자를 보수하게 해야 한다.
20
년
월
일
대표기관
(인)
관련기관
(인)
관련기관
(인)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장 일괄입찰<hp:fwSpace/>등의 공사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공사의 입찰 제3절 기타사항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는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는 공사의 입찰(이하 “일괄입찰 등”이라 한다)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 제1절 “2.”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공사의 입찰
1.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 그 등록사항이 동조 제5항에서 규정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되어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이 시스템에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이어야 한다. 여러 업종이 복합된 복합공사에서 주업종(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업종별 추정금액이 가장 큰 업종) 이외 업종에 참여하는 자의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추정가격에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
2)<hp:fwSpace/><hp:fwSpace/>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의 적용을 받는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입찰가격. 다만, 업종별 입찰가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의 업종별 입찰가격은 다음 각목과 같이 산정하고 입찰공고에서 당해 업종의 추정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업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금액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금액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대안입찰 및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입찰자의 입찰가격(도급금액)에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추정가격+부가가치세 대비 당해업종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에 필요한 업종을 등록하고 ‘1’에서 규정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하는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시공 중에는 유지해야 한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라”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다.
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모두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입찰참가시 종합공사 또는 전문공사 업종을 선택해야 하고, 이를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한 업종으로 본다.
사.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종합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2/3
2) 전문건설사업자가 입찰 참가하는 전문공사 업종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
3. 관련법령 등의 숙지 및 준수의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유의서 제2절 4.에서 규정하는 입찰 관련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 외에 예규「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4.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한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 입찰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은 입찰안내서는 현장설명장소에서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으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물량내역서를 함께 열람 또는 배부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부 받고자 하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5. 입찰보증금
가.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
1)<hp:fwSpace/> 건설산업기본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당해 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 자로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사실이 있는 자
나.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 만료일은 유의서 ‘6-마’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설계기간 만료일 90일 이후까지로 하여야 한다.
6. 공동계약
가.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나.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인 이하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최소지분율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1-나-2)’에 따른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 중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 구성원 수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할 수 있다.
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주공사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의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상호간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단독으로 실적․업종(면허)이 부족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공시액 합산액은 ‘2-가’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마. ‘가’ 내지 ‘라’의 규정에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로 본다.
바. 설계분야에만 참가하는 구성원은 ‘나’에서 규정한 구성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현장설명일(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 사전심사 신청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다만, 입찰안내서에 별도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마감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 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 입찰적격자)에게 서면으로 답변하되 질의자 이외의 자에게는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할 수 있다.
8. 공사현장 및 지질조사 등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 전에 공사현장에 대한 측량 및 지질․지반조사 등 설계에 필요한 제반조사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책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안내서 등에서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발주기관은 공사현장에 대한 지질․지반조사 등에 따른 주민의 불편 최소화 ․환경보호 및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를 지질․지반조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현장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하여 공사현장의 출입방법 및 필요설비와 위험요인 등 설계 및 입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7절 ‘2-마-6)’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지질․지반조사 등이 곤란한 경우, 관련자와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설계도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관한 자료 등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설명 참가자 전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의 장이 ‘바’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한 자료에 대한 확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발주기관은 ‘가’ 단서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료의 정확성 또는 충분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공사현장 등에 대한 조사 후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지침 및 내용과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8’에서 규정하는 조사자료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사자료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설계도서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다만, ‘8-가’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발주기관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도 입찰자의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설계심의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설계상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찰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가 발주기관이 제공한 공사의 기본계획 또는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8-가’ 단서에서 제공한 자료의 오류․부정확 또는 누락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입찰
가. 입찰참가의 대리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나. ‘가’의 규정에 불구하고 ‘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 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동 등록증 상의 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라. ‘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 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바.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11. 일괄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1”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을 기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에 등록된 사용인감 또는 ‘10-라’에 따라 신고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로 집행하는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및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입찰의 경우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6절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공사보험료
2)「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정한 비목 및 공사관련 제세공과금
3)<hp:fwSpace/><hp:fwSpace/>설계비와 설계심의위원회의 설계 지적사항 보완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설계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12. 대안입찰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2”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3.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작성
가. 입찰자는 “붙임 양식 3” 또는 “붙임 양식 4”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은 11. ‘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입찰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에는 ‘11-나’를 준용하여 경비 등의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14. 일괄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설계도서, ‘11-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공종별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총괄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을 하여야 한다.
다. 관련법령에 사용금액을 정산하도록 규정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법령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을 산출내역서에 계상하여야 한다.
15. 대안입찰의 입찰서 제출
가. 대안을 제출하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대안설계도서,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 대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대안공종 포함)와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는 원안입찰금액과 대안입찰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대안을 제출하지 않는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12-가’에서 규정한 입찰서와 ‘17’의 규정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6.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서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집행일시에 입찰서, 기술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입찰서와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입찰서 제출 시기 및 장소와 산출내역서 작성 및 계상 방법에 대하여는 ‘14-가 및 다’를 준용한다.
17. 대안입찰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2.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와 3)’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까지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공고에서 원안입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현장설명시 배부한 전산장치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작성된 전산장치를 산출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와 전산장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처리한다.
다. 대안공종에 대한 설계와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산출내역서의 표지에는 동 내역서의 작성에 참여한 자 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8.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산출내역서 제출
가. 산출내역서의 작성, 조정 및 입찰 무효의 범위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3절 내역입찰 집행에 의하되,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입찰자는 “붙임 양식5” 서식의 산출내역서 집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 ‘2.(입찰무효의 범위)-가-2)’에 의한 항목별 합산금액 확인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에 의한다.
나. 산출내역서의 제출방법 등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기술제안 공종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관급자 및 도급자가 설치하는 관급자재의 금액은 발주기관이 정한 규격, 단가, 물량을 적용하여야 한다.
19. 대안입찰의 입찰가격 평가
대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0.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입찰가격 평가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공사는 입찰가격(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1. 일괄입찰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계약담당자는 일괄입찰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예규「일괄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2. 설계심의대상자 선정
대안입찰의 경우 대안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낙찰적격입찰자의 설계도서를,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를 ‘23-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심의 한다.
23. 일괄입찰 등의 설계서 및 기술제안서 평가
가. 설계의 적격여부, 대안채택 여부와 설계점수 평가 및 기술제안서 평가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다.
나. 설계심의위원회는 설계도서의 심의 또는 기술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설계도서에 대한 설명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4. 입찰금액개찰
가. 일괄입찰의 경우에는 ‘23’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평가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하며, 대안입찰의 경우에는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6인과 원안입찰자 모두를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또한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제안 점수가 높은 순으로 6명을 대상으로 입찰금액 개찰을 실시한다.
나. 입찰금액개찰의 일시․장소 및 대상자는 별도의 문서통보에 의하며,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라. 입찰집행관은 입찰금액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신분증 및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25. 실시설계적격자․낙찰자의 선정
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시행령 제6장 및 제9장,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나. ‘가’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해당 기준에 적합한 자가(또는 선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 ‘가’ 및 ‘나’에 의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는 서면으로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당해 제한기간 내에는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수 없다.
26. 설계도서 등의 보완
가. 입찰자는 기본설계입찰서․대안입찰서에 첨부된 설계도서 또는 실시설계도서가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별도로 보완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불가피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도서 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이 ‘9-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7. 실시설계적격자의 의무
가. 실시설계적격자는 지정된 기한까지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실시설계 과업수행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기본설계심의토론회 과정에서 보완하기로 확약한 사항과 기본설계 심의결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 및 사업승인 조건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실시설계 추진실적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28. 실시설계 적격자의 부도 등
가.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자가 실시설계 중 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해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사의 시급성 등을 감안 부득이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요청하는 경우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하고 대표자를 새로 선임하게 할 수 있다.
2)<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잔여구성원만으로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실시설계적격자에서 제외하고, ‘25’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종합점수가 높은 입찰자 순으로 실시설계적격자를 재선정할 수 있다.
3)<hp:fwSpace/>입찰무효 또는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자가 대표자를 제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으며, 잔여 구성원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보완하게 할 수 있다.
4) 단독입찰의 경우에는 2)를 준용한다.
29. 실시설계부적격
가. 실시설계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도서 재심의에 소요되는 실비는 실시설계적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가’에 의하여 보완하여 제출한 실시설계도서 재심의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가 ‘나’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된 경우 입찰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며,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라. 실시설계적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실시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 내지 ‘다’를 준용한다.
30. 설계․시공병행공사의 계약
가. 설계․시공 병행방식으로 집행하는 입찰인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입찰시 제출한 우선시공분 산출내역서와 공종별 총괄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 제출한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은 증액할 수 없다.
다. 실시설계적격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계약의 이행 중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fast track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가 부적합할 경우 우선시공분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31. 설계비 등 보상
가. 설계비 등의 보상은 발주기관이 당해공사의 설계비 등 보상을 목적으로 책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의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나. 설계비 등 보상의 대상은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또는 기술제안서점수)가 입찰공고에 명시한 일정점수를 초과하는 자로 하며, 대안입찰인 경우에는 대안채택 및 설계심의 결과 적격 판정된 자로서 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6인 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로 한다.
다. 설계비 등의 보상기준은 설계․시공일괄입찰과 기술제안입찰은 공사예산액, 대안입찰은 대안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입찰의 무효에 해당하거나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사후에 발견된 자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10절 ‘1-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설계비 등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입찰의 무효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 등을 보상받은 자는 현금으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32. 설계 사전설명 금지
입찰자는 설계심의 중에 설계심의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설계점수를 감점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위원은 향후 3년간 당해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공사의 설계심의위원 선정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33. 사업계획의 변경
가. 발주기관은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나. ‘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또는 입찰자는 설계변경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0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4. 입찰취소
가.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발주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입찰이 취소된 경우의 설계비 보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제3절 기타사항
1.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낙찰자가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경우, 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 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야 한다.
2. 관련규정의 적용
가.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열거되지 아니한 입찰 관련 제반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유의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입찰 등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등을 적용한다.
나. 입찰집행 전에 유의서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경우 정정공고에 의하여 개정된 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
3. 서류 제출마감
가. 입찰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입찰관련서류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서류제출 마감일을 정한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이전까지를 의미하며,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 전일 또는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기한을 정한 경우로서 그 전일이 일요일․공휴일(임시휴일 포함)일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또는 입찰집행일 전 최종 근무일을 기한으로 본다.
4.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1]
입
찰
서(일괄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본설계도서 1부.
<hp:fwSpace/>
2.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
3.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3.은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2]
입
찰
서(대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원
안
대 안 공 종
대
안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원안입찰산출내역서 1부.
<hp:fwSpace/><hp:fwSpace/><hp:fwSpace/>2. 대안입찰산출내역서 1부.(대안입찰자에 한하며 대안공종과 대안입찰내역으로 구분)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원안은 발주기관의 설계에 따라 작성된 물량내역서에 의하여 산출한 도급금액 전체
2) 대안공종은 입찰안내서상에 명시한 대안공종분에 대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3)<hp:fwSpace/><hp:fwSpace/>대안은 상기 2)항의 대안공종 금액과 대안공종분이 아닌 공사분의 산출내역서에 의해 산출한 도급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3]
입 찰 서(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찰금액 준공기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기술제안서 1부.
<hp:fwSpace/>
2. 산출내역서 1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입찰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1) 입찰금액은 기술제안서상에 제시한 기술제안을 적용하여 입찰자가 산출한 금액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4]
입 찰 서(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용)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공
사
명
입 찰 금
액
준 공 기
한
사업자등록번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설계도서(입찰안내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1. 공종별총괄내역서 1부.
<hp:fwSpace/>2. 우선시공분 실시설계도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귀하
※ 붙임 2.는 우선시공분실시설계도서 제출 공사의 경우에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0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붙임 양식 5]
산출내역서 <hp:fwSpace/>집계표
항
목
별
금
액
비
고
1.<hp:nbSpace/><hp:nbSpace/>공 종 별 합 계
(1)<hp:nbSpace/>가 설 공 사
(2)<hp:nbSpace/>기 초 공 사
(3)<hp:nbSpace/>토 공 사
(4)<hp:nbSpace/>철 근 콘 크 리 트 공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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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p:nbSpace/><hp:nbSpace/>간 접 노 무 비
3.<hp:nbSpace/><hp:nbSpace/>경
비
(1)<hp:nbSpace/>산 재 보 험 료
(2)<hp:nbSpace/>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3)<hp:nbSpace/>고 용 보 험 료
(4)<hp:nbSpace/>기 타 경 비
4.<hp:nbSpace/>일 반 관 리 비
5.<hp:nbSpace/>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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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p:nbSpace/>공 사 손 해 보 험 료
7.<hp:nbSpace/>부 가 가 치 세
8.<hp:nbSpace/>총
계
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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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원
00000원
※ 구조물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구조물의 공종별(가설공사, 토공사‥)금액을 합산하여 표기하여야 함.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제4절 설계의 변경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8절 하도급 제9절 기타 제11장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은 일괄입찰,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한다),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가. 이 일괄 등 계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일괄입찰 등의 공사 계약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발주기관”이라 함은 일괄입찰,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설계도서 심의 및 그 관련 업무와 공사의 착공․감독․하도급관리․대가의 지급․검사․재해 방지조치․인수․하자관리 등 당해 공사를 이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관을 발주기관이라 한다.
2) “계약담당자”라 함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계약 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3) “입찰안내서”라 함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5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문서로서 “입찰안내서”라는 명칭으로 제공하는 문서를 말하며, 그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등 계약담당자가 추가 또는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 통보한 문서를 포함한다.
4) “현장설명서”라 함은 공사 현장상황 및 입찰안내서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 등 입찰참가자에게 설계․입찰가격의 결정 및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입찰 전에 제공하거나 설명하기 위하여 현장설명시 제공한 문서를 말한다.
5) “산출내역서”라 함은 시행령 제98조제2항 내지 제3항, 제132조 제1항,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량과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만, 시행령 제98조제6항, 제132조 제3항, 제134조 제4항에 의거 설계심의 결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후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6) “공사목적물”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 발주기관에 인도하는 목적물을 말한다.
7) “공사용지”라 함은 공사목적물이 시공되는 장소 및 계약문서로서 공사의 수행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명시한 장소로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일단의 토지 및 장소를 말한다.
8) “공사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9) “목적물별 완공기한”이라 함은 후속공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입찰시 지정하였거나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공사목적물의 부분 또는 공종별 공사완료일을 말한다.
10) “시공도서”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공을 위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는 도면 및 계산서, 시공상세도면, 견본, 사양, 모형, 작업 및 유지보수 지침서 및 기타 기술 자료로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령,「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입찰안내서(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공사의 기본계획 및 지침을 포함할 수 있다. 이하 같다),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일반조건 제2절 ‘2-가’에서 규정하는 계약당사자 간의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2. 계약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준공일과 별도로 목적물별 완공기한을 정하여 계약체결한 경우에는 목적물별 완공기한 내에 해당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3. 사용언어
가. 일반조건 제2절 ‘4-나’의 규정에 따라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외국어를 한국어로 또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어로 번역․통역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번역 또는 통역을 함에 있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손실․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번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사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다. 계약상대자는 통역 등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사용함에 따른 공사지연을 이유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4. 통지 등
가. 계약당사자간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통지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할 수 있으며, 통지 장소는 서면으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의 구두 지시를 서면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구두지시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확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공사감독관 및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유 및 내용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주택도시기금법」,「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국․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입인지, 국․공채의 매입과 원금상환 등 제반절차는 매입당시의 관련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6.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이하 “일반기준”이라 한다) 및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손해보험 계약목적물의 착공일 이전에 공사손해보험 또는 조립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일반기준 제6절 ‘4’에서 정한 손해의 담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자기부담금은 매 건당 각각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최고한도액을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설계결함으로 인한 사고발생시 계약목적물자체 이외에 정상적으로 시공된 부대 목적물 등에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설계결함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여야 한다.
라. 보험약관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심지내의 공사는 영국식 약관, 기타공사는 독일식 보통약관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보험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를 징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보험회사가 제출한 위험도 조사보고서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정율 50%의 시점에서 이미 제출한 위험도조사보고서의 내용을 보완토록 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공사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증감은 일반기준 제6절 4-라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 변경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일반기준 제6절 ‘9-나’에 따라 계약금액의 변경, 설계변경, 공사중단 등 보험과 관련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보험사 선정시 당해 보험사의 재정상태․담보능력 등을 감안하여 건실한 보험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실보험사 선정으로 보상 또는 배상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험계약서류, 위험도 조사보고서, 보험사고 발생 및 처리현황, 보험계약 종결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보험가입 지연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의 보상․배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가입 이전에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사대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파. 계약상대자가 보험약관에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하. ‘가’ 내지 ‘파’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사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집행기준 및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공사계약의 이행
1. 공사용지의 확보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 공사용지의 토지 및 건물 보상, 거주자의 이주
2) 공사용지에 있는 지상 또는 지하지장물의 철거․이전. 다만, 계약상대자가 철거․이전하도록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철거․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가’에서 규정하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이란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공사용지 인도의 순서 및 시기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용지를 인도하기로 한 날을 말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서 규정한 공사용지 인도 일정을 준수하여 공정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용지 인도기일 이전에 당해 공사에 대한 착공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와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용지를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용지의 인도가 지연되어 공사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령 및 예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 및 용지보상 등 계약담당자의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사현장 대리인
가. 공사현장대리인은 일반조건 제5절 ‘1-라-1)-나)’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공사이행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에 있지 않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업무시간 중에 부재가 예상될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일 이상 부재가 예상될 경우 대리인을 지명하여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현장대리인이 ‘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공사의 지연 또는 기타 손실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3. 공사감독관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관을 지정 또는 변경한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통지 등을 받은 사항 중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통지내용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공사감독관이 이를 지체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4. 공사수행계획서 및 세부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신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전체 공사에 대한 공사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일반조건 제5절 ‘1-마-1)’에서 규정한 서류
2) 연부액 또는 연차별 공사 수행계획 3) 설계도서 관리 계획
4) 공사 수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이행계획
5)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직표
6) 공사용지 확보 계획에 따른 공사 수행계획서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공사수행계획서를 기본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구간별 또는 공종별 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당해 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공정예정표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 5) 인력 및 장비, 자재 투입계획 6) 교통처리계획
7) 계약도서 검토결과(계약도서간의 불일치 여부, 현장과의 일치여부 등)
8) 시공도서 9) 지장물 처리계획 10) 공사장 주변 건물 조사현황 11) 계약도서의 변경시 설계변경 사유 12) 공사시행 단계별 관리계획
13) 기타 공사에 필요하여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다. 공사감독관은 공사수행계획서(공사수행세부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계획서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감독관이 공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착공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마. 공사수행계획서 제출의 지체 또는 보완으로 인하여 공사이행이 지체되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5. 시공도서의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정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사감독관이 시공도서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거나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시공도서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 공사 전․후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품질관리 및 관리자 배치 등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합한 품질관리자(「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관리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품질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여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4-나’에 따라 승인받은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관리계획을 현장에 비치하고, 이 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가’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과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대책, 안전점검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하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서 정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9. 환경오염 방지 등
가. 계약상대자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및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법령 및 설계서에 의거 발생 오염물질의 종류와 예상량, 처리방법, 처리 시행자 등이 포함된 환경오염방지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1)「대기환경보전법」 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소음․진동규제법」 4)「폐기물관리법」
5)「하수도법」등
나. 계약담당자는 오염방지시설 및 대책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자재 및 공법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체방법을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환경오염방지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고 오염방지 이행실적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가 환경오염방지계획 및 이행실적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규정한 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에 소요되는 제반절차 및 그 이행과 제3자에 대한 피해 및 민원해결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관련법령 및 설계서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인접공사 또는 관련공사 계약자와의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공사현장내 또는 인접 공사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그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계약된 다른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나.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의 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인접공사 계약자의 명백한 위반 사항 또는 시공상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자에 의한 상기 작업이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11. 휴일 및 야간작업
가. 일반조건 제5절 ‘5-나’의 규정에 따라 휴일 및 야간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사감독관의 감독하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휴일 및 야간작업으로 발생하는 발주기관 또는 공사감독관의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할 금액을 기성 또는 준공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4절 설계의 변경
1. 설계서에 대한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오류․누락 및 불일치 등의 하자가 있거나,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 내용에 비추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주기관 또는 제3자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제출한 설계서에 대하여 설계심의 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가 시공도서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가’에서 규정하는 설계서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설계서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마. ‘가’ 내지 ‘나’에서 규정한 설계서의 보완 및 그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만, 설계서의 하자나 미비 사항 등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이 제시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측량 또는 지질․지반조사 등을 실시하여 해당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도록 한 공사에서 그 제공받은 자료에 모순이나 상이 등이 있는 경우
바. 계약상대자는 설계 전에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설계서에 하자나 미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마’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서의 수정․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공사의 수정․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수정․보완한 설계서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해당공사의 착공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공사 착공일까지 ‘가’에서 규정한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수정․보완한 내용이 공사현장의 제반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공사시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설계변경 등
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일반조건 제7절 ‘2-마’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경우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1-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 다만, ‘1-바’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발주기관이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심의시 공사의 기본계획․입찰안내서의 내용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나. 일반조건 제7절 ‘2-마’ 각호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의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가) 입찰 전 발주기관 또는 공사 관련기관이 제공한 지장물 도면과 계약상대자가 설계(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포함한다)전에 현장조사를 통하여 작성한 지장물도면 모두에 표시되지 않았고, 예측할 수 없었던 지하매설물이 시공중 발견된 경우. 다만, 지하매설물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사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hp:fwSpace/>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사전보고 없이 신규로 매설한 지하매설물의 경우는 제외
2) “토지․건물소유주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했던 부분의 경우”란 다음 각호를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가) 입찰자가 토지․건물소유주 및 인․허가기관 등 관련자와 최소 1회 이상 문서로 협의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나) 조사가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찰시 설계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4. 대안입찰 설계변경 등
가. 대안입찰로 집행하여 계약체결한 공사로서 원안입찰에 의한 계약은 일반조건 제6절 ‘1’ 내지 ‘4’, ‘6’ 내지 ‘7’, 제7절 ‘1’ 및 ‘4’ 를 적용한다.
5. 설계변경 절차
가. 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설계변경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및 통지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계약담당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때에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안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4일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설계변경 등의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4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계약담당자는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다’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까지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계약담당자의 설계변경 승인 통지 이전에 시행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된 이후라도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계약상대자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시공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원상 복구를 제3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대가지급시 공제할 수 있다.
6.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가. 계약담당자가 일반조건 제7절 ‘2-마-1)’ 또는 일반조건 제6절 ‘5’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14일 이내에 설계변경의 이행가능 여부를 공사감독관과 계약담당자에게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준비서류 작성 등을 위하여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5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설계변경으로 삭제 또는 변경되었던 공종 또는 품목 등을 다시 당초 설계대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액 조정한 단가를 적용한다. 다만, 추가되는 수량에 대하여는 일반조건 제7절 ‘2-라-2)’를 적용한다.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의 기술제안 인정범위
가.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4절 2-다에 따라 입찰자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는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하여 기술제안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절차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 계약담당자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반조건 제7절 ‘4’에 규정된 사유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6절 ‘가’내지 ‘다’를 준용한다.
4.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의한다.
5. 발굴물의 처리
가. 일반조건 제5절 ‘1-사’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굴물의 처리기간 동안 공사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라도 작업효율이 저하되는 경우 이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발굴물 처리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 받은 경우 ‘3’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6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검사
가. 계약담당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규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규정에 따라 정밀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경우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및 보수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가’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상 문제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판명된 사항을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준공검사결과 공사목적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접수한 후에 시정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정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설계서 등 관련서류를 준공검사요청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서류의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령의 규정에 따라 준공 1개월 전까지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예비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반조건 제9절 ‘1’에서 규정하는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시정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지급 등
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선금의 지급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에 의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6’에 의한다.
다.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7’에 의한다.
라. 준공대가의 지급은 일반조건 제9절 ‘5’에 의한다.
마.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3. 노임지급
가. 계약담당자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공사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계약담당자가 직접 지불해서는 아니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피해보상 및 복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이후라도 공사로 인한 주변침하, 균열발생 등 의 피해에 대하여 일반조건 제11절 ‘1’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기간 동안은 그 보상 및 복구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사현장 인계에 따른 책임한계
가.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로부터 일반조건 제9절 ‘2-가-1)’에 의한 현장인수증명서 발급시까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책임 등 현장관리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6. 공사폐기물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입찰시 예측이 불가능하였던 폐기물을 발견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 반출 및 이동통로의 제공을 요청받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를 포함하여 계약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가’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그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가’의 통지를 불이행하고 임의로 공사를 수행한 경우 원상복구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공사감독관은 폐기물처리업체에게 당해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계약상대자는 ‘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처리를 폐기물처리 업체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성실한 감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불가항력
가.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9절 ‘11-가’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을 대비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계약상대자가 통제 가능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사태발생 후 적절히 대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
다. ‘가’ 내지 ‘나’를 적용함에 있어 적절한 예방조치 또는 미리 예측하여 적절히 대피할 수 있는 경우 등이란 공사현장에 10년 주기의 강우․홍수 및 범람에 대비한 예방조치를 말한다.
라.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태풍․홍수 및 기타 악천후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경우,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 이내의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지 아니한다.
8.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가. 대가지급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 제9절 ‘8’에 따른다.
제7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가. 일반조건 제11절 ‘3’의 규정에 부가하여 계약담당자(「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나’ 및 ‘다’에서 같다)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하자검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된 때에 한하여 최종검사를 시행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나’의 규정에 의하여 정밀안전진단결과 구조상 주요부분에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조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하자에 대한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연장되며, 하자 보수 공사를 실시할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공사감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일반조건 제11절 ‘1’에 의한 하자보수통지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원인에 의한 결함이 아니라는 증빙자료(시험 등의 결과)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 또는 시설물관리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사. 계약담당자는 하자내용이 중대하여 장기간 방치할 수 없을 경우 우선 응급보수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하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2.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가. 다른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자담보
가. 일반조건 제11절 ‘1’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나. 일반조건 제11절 ‘2’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율은 시행규칙 제7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가지급 2회 이상 지체, 하도급부분에 대한 계약갱신미반영, 하도급불신고로 인하여 계약담당자로부터 지적받은 공사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에게 의뢰한 것으로 보아 계약담당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금지급 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제9절 기타
1. 관련 법령등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법령․조례․규칙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요구되는 사항(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내용과 법령 등이 상호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어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법령 등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입찰일 당시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령 등에 의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법령 등을 위반하여 발생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때, 법령 등의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는 아니한다.
2. 불공정행위 금지 등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부도 등으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
가. 일반조건 제8절 ‘3-가-1)’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토탈퇴(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가’에 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부도 등이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도 등의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구성원의 잔여 출자비율을 임의조정 하거나 공사이행보증회사에 보증시공을 청구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 및 잔여구성원 전원의 탈퇴요청이 있으면 당해 구성원의 동의여부에 불구하고 탈퇴조치하고 ‘가’에 정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부도 등으로 출자비율을 변경하여 잔여공사지분이 없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가지급신청․계약내용변경 및 장기계속공사의 다음 차수 계약 등은 잔여공사지분이 있는 구성원만의 서명 날인에 의할 수 있다.
4. 분쟁의 해결
가. 일반조건 제10절 ‘3’에서 따라 해결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의 사유가 되는 사안이 발생한 날 또는 지시나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서 규정하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하는 사유와 기한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하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내용에 대한 수용여부를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마. 일반조건 제10절 ‘3-나’에서 규정하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간에 중재로서 분쟁을 해결한다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5. 시공평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50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시공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문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일반조건과 기타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소정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공사관리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의한 조사․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 또는 ‘나’의 결과에 대하여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제4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 및 발주기관의 장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공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발주기관의 협조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 등의 취득과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요청 하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9. 설계․시공병행 공사의 계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우선 시공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아 계약체결 한 후 총공사에 대한 최종 실시설계 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당초 계약서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우선 시공분 공사의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실시설계 심의결과 적격으로 통지한 우선 시공분 공사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실시설계 심의결과 최종 부적격 처리된 경우에는 실시설계 적격통지를 받은 공사 중 인수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타절 준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발주기관에서 인수가 곤란한 부분에 대한 공사현장의 원상복구, 인수, 인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다’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타절 준공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시설계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즉시 일반조건 제8절 ‘3-나-1)’에 규정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0. 장기계속계약의 잔여공사 계약
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제2차이후 공사계약은 부기한 총공사 부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잔여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1. 채권양도
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기타
가. 이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담당자의 사전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일반조건 제7절 ‘3’에 따라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는(품목조정율/지수조정율)을 적용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계약담당자, 공사시행기관의 장 및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바.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번호 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시에도 ‘마’를 준용한다.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조정의 청구 및 접수 제4절 사건의 처리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제1절 총칙
1. 목적
이 요령은 법 제31조의2, 제35조, 제35조의2와 시행령 제111조, 제113조, 제114조에 따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과징금 부과 심의 및 분쟁에 대한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청구인”이란 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과징금부과심의를 요청하는 자 또는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로서 분쟁이 발생한 해당 입찰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신청한 자
2) 해당<hp:fwSpace/>입찰과<hp:fwSpace/>관련하여 시행령<hp:fwSpace/>제21조에 따른 공사의 유형별․등급별 명부가 있는 경우 이에 등록된 자
3) 해당<hp:fwSpace/>입찰에 참여한 자
4)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법<hp:fwSpace/>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한 자
5)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자
6) 해당<hp:fwSpace/>계약을<hp:fwSpace/>체결한<hp:fwSpace/>자로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한 자
7) 해당 계약을 체결할 때 분쟁해결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한 자
8) 발주기관의 특약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
9) 그<hp:fwSpace/>밖의 해당<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자
10)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자
나. “피청구인”이란 과징금 부과 심의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대상을 말하고,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계약 분쟁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다. “당사자”란 재심이 청구되거나 조정이 신청된 분쟁과 관련된 발주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가”에 따른 청구인을 말한다.
라. 부정당업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임·위탁 받은 기관장 포함)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나,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마. 과징금 부과 :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 입찰이 명백히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
제2절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내에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와 과징금부과심의분과를 둔다.
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되고, “가”호에 따른 각 분과의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다. 지방계약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과징금부과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수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라. 분과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위원회의 기능<hp:lineBreak/>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조정한다.
1)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4) 입찰공고와 관련된 사항 5)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6)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관련된 사항
7)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
8) 과징금의 부과 여부와 부과 금액의 적정성과 관련된 사항
3. 위원회의 회의
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나.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는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심의사항 및 관련 자료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회의 개최 전일 까지 통보할 수 있다.
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라.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hp:fwSpace/>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총괄담당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행정안전부 지방계약제도 담당공무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마.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기록<hp:fwSpace/>․<hp:fwSpace/>관리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자, 안건, 참석자 발언요지 및 의결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비치(서면심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회의록은 결과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안건 접수 및 상정, 각하 또는 수리 결과 통지, 심의·조정서 작성 및 통보
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를 소집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 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사.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아. 법 제35조의2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불가피하게 위원회 참석이 어려울 경우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가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또는 위원이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비밀유지의무
가.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위원은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조정의 청구 등
1. 계약분쟁 재심 청구 등
가. 법 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려는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및 주소
2)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3) 이의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주소 및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4)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의 근거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 및 경위
6) 그 밖의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에 필요한 사항
나. “가”의 경우 증거자료 또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 위원장은 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
라. 위원회가 청구인으로부터 계약분쟁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 또는 신청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고, 접수 후 14일 이내에 각하 또는 수리 결과를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과징금 심의 요청 등
가.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의2 제1항과 제3항, 시행령 제92조의2에 해당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의를 위원회에 요청한다. 심의요청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소속(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자명,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대표자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3) 심의 신청 내용 요약 4) 과징금 부과 사유 5) 과징금 부과금액, 부과율, 계약금액
6) 과징금 부과금액 판단근거
나. “가”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서류
3. 청구 등의 각하
위원장은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 제4항의 재심청구 기한 이후에 청구된 경우
2) 제1절 “2”에 따른 정당한 청구인으로부터의 청구가 아닌 경우
3) 이미 해당 청구 건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청구가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4)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이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 아닌 경우
5) 법 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중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6) 법 제31조의2 제3항에 따른 심의 신청, 제34조 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 및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 대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청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구 등의 수리
가. 위원회는 청구 또는 조정 등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청구서를 수리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수리된 사건은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하여 당사자에게 심의·조정 결과를 문서로 통지한다.
나. 위원장은 조정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나”항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소요된 기간은 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3조의2에 따른 심의·심사·조정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사건의 처리
사건의 번호부여
가. 위원장은 계약분쟁조정 청구서와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고유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사건번호는 당해 연도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2. 조정 청구 등의 취하
가. 청구인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사건명, 당사자 및 취하사유가 표시된 조정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여 조정 청구 등을 취하할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조정 청구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을 중지하고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다.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 소 제기 등의 통보
가. 심의·조정 청구 후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건번호 3) 소 제기 일자
4) 해당 사건의 관할 법원
나. 위원회는 심의·조정 청구 후 일방 당사자가 소(보전소송 포함)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처리 한다.
다. “나”항에 따라 조정 청구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경우 위원장은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의결방법
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시행령 제117조제3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의 진술 청취
2)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4)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부정당업자와 시ㆍ도지사 등에게 심의 요청된 사항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과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다. 위원회는 심의ㆍ조정의 완료 전에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그 대리인, 증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 심의의결서 작성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7.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시행령 제111조 제4항에 따라 재심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심의·조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시행령 111조 제1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계약분쟁조정 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관리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대리인
본 조정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조정 청구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인감
(인)
주 소
이의
신청
대상
발주기관명
발주기관 주소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재심 청구 및 조정 신청 근거 분쟁 발생사유 및 경위 그 밖에 조정 청구 등에 필요한 사항
본인은 ○○자치단체와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 등에 이의가 있는 자 또는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을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정한 자로서 그 행위의 취소, 시정 또는 분쟁 조정 등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또는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재심 또는 조정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인감증명서 1부
2. 그 밖의 증빙자료 각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2호 서식]
과징금 부과 심의신청서
관리번호
접수일자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기관명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 ○ ○
(☎ :
)
피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심의 신청
내용 요약
과징금
부과 사유
부과금액
원
과징금
부과율
%
계약금액
(추정가격)
원
부과금액
판단근거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2 제1항 및 제31조의2 제3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증거 서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3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관리대장
관리번호
구분
제출일
청구인
사 건 명
상정일
심의결과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4호 서식]
위원
□ 기피
□ 회피
신청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대상위원
① 신청취지
※ ①~③은 별지에 작성 가능함
② 신청원인
③ 소명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 기피 □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 대리인의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기 제출시에는 해당없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5호 서식]
비밀유지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심의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관련 규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본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이나 정보에 대하여는 공정한 업무집행과 비밀유지를 위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성명 :
(서명)
주소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청구 취하서
사건번호
사 건 명
청
구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피
청
구
인
발주기관명
대표자 주 소
대
리
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취 하 이 유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 요령」제4절 2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리인) 0 0 0 (서명 또는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의결서
Ⅰ. 심의결과
사건<hp:lineBreak/>번호
사 건 명
기각
인용
전부
일부
Ⅱ. 주요 의견
○
.
.
.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 원
(인)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예규의 제3장 공동도급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제도는 2009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16개 자치단체(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안양, 파주, 춘천, 목포, 창원, 제주,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대전 서구)에 시범적용한 후 2010년 전면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시행령 제8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적용한다.)한다. 다만, 외국건설업자가 계약상대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부조달협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의 적용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3월 3일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3월 2일까지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4월 30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③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4월 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0년 10월 27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연대보증인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시행령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대보증인제도의 폐지에 관한 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0월 26일까지로 한다.
부 칙<행정안전부 예규 제 호, 2010.12.30>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 또는 안내공고를 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지침」은 폐지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4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hp:fwSpace/>안내공고는 안내공고일, 다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기준)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3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2월 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2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4년 8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월 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부칙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제1호 단서규정, 제4호 단서규정,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호 “나”목 9번 단서규정,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호 13번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최초로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실적공사비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2절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바”항의 개정규정 중 “100억원”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300억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4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4월 14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제5호, 제6호는 2015. 7. 20. 견적서 제출 마감일부터 적용한다.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라”의 “나)”는 2015. 7. 20.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7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8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0월 1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0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월 20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0월 6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6년 11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선금의 반환 청구와 재지급에 관한 적용례) 예규 제70호에 따라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5”의 “나”의 “1)”의 선금 반환청구 해당 사항에서 사고이월 등의 경우를 제외한 개정규정은 종전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금 반환 청구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7년 4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0년 4월 16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월 22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중 납품검사 불합격제품 등록 및 사후조치에 관한 규정은 2018년 2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4. (다른 예규<hp:fwSpace/>등의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계약집행기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특례에관한규칙중 제한경쟁입찰한도액에 관한 예규」,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 요령」은 폐지한다.
5.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월 21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7월 23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1년 7월 22일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2018년 12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9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발령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사항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시범사업)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 부칙에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4. (경과규정) 이 기준 적용일 이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해서는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및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용한다.
5.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1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체결분부터 적용한다.
3. 일괄입찰 등 시범사업 및 경과규정은 예규 제167호 2021.6.24. 종전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단계 입찰에 대한 적용례)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3절의 규정은 법 제3조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4. (계약심사에 대한 적용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중 제2절 계약심사대상 사업 관련 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공동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주계약자 관련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예규 제197호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제8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을 따른다.
6. (다른 예규 등의 폐지) 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재해복구예산 집행요령”은 폐지한다.
7.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2인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하한율 산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 제1장 선금 한도 상향 관련 규정은 202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한도 상향에 대한 적용례) 제1장 규정은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에 대한 적용례) 제12장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운영요령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국가유산 관련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종전 문화재 관련 명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적용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부칙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6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관련 규정, 제1장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 중 제10절 대형공사 및 기술제안입찰의 설계비 등 보상 관련 규정, 제2장 예장가격 작성요령 중 제3관 공사 원가계산 간접노무비율 관련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관리비 적용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중 제5절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결정 일반관리비 규정은 2025년 8월 9일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3.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4. (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제안이유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방안(2012.5.9)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기업의 자재나 인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약자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4조)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기간동안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 요구를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됨(제15조)
다.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 등에게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토록 규정함(제16조)
라.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7조)
서울교통공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사회적기업 육성법」 다.「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교통공사(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1.3(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8)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교통공사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서울교통공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부 및 사업소 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교통공사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브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 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hwp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서울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임대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와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1호서식〕을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됩니다.
제3조(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면 계약부서와 발주부서의 장이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서울교통공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2호서식〕를 교부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서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제81호서식〕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3.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합니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가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됩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④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취업 제한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동 법령에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2년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⑤ 물품납품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업체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⑥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대상 업체가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자(철도운영기관 임원)를 승인절차를 거쳐 고용한 경우(이하 ‘제한대상자’라 한다)에도 전관예우를 차단을 위해 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술용역(설계·감리) 선정평가시 불이익(-4점 이내)을 받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사업 세부 평가기준에 의합니다.
1. 입찰공고일 현재 제한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 : -4점
2.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1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3점
3.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2점
4.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내 제한대상자를 고용한 사실이 있는 업체 : -1점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입찰참가자격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합니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進度),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합니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7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