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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162]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용역] 발주기관: (주)코스콤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69.4억원 입찰일시: 2026-09-17 1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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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재공고)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hwp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2026년 9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

다. 사업예산 : 18,6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을 필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유사사업 실적(단일계약, 50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하도급 불허 (단, 발주자의 사전 서명 승인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은 공동수급체가 보유하면 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구성원 중 일부만 참석해도 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대표자는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5)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제출 1) 제출기한 : “5. 입찰일정” 참조

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09.10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09.16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09.20 18:00 - 나라장터(G2B) 나라장터가능시간 고려할것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09.17 10:00 (마감) 2026.09.21 10:00 - 나라장터(G2B)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09.21 11:00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2026.09.28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개찰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가. 입찰참가등록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여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6.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데이터센터부 조태영 팀장 (02-767-7746)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입찰공고서)(재공고)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pdf =====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 업무 상세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사업기간 : 2026년 9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
다. 사업예산 : 18,6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방법 및 입찰방식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의한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
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자
라.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을 필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유사사업 실적
(단일계약, 50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바.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하도급 불허

(단, 발주자의 사전 서명 승인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 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 후)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

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
고 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은 공동수급체가 보유하면 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구성원 중 일부만 참석해도 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4) 대표자는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5)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수급협정서(나라장터) 제출
1) 제출기한 : “5. 입찰일정” 참조
2)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시설-투찰관리-공동수급
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입찰 공고 2026.09.10

제안요청설명회
(참석의무)

2026.09.16 10:00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2026.09.20 18:00

  • 나라장터(G2B)

나라장터가능시간 고려할것

가격입찰서 제출
(전자입찰)

(개시) 2026.09.17 10:00
(마감) 2026.09.21 10:00

입찰참가등록마감
(제안서 등 접수)

2026.09.21 11:00

제안발표회
(제안평가)
개찰

  • 나라장터(G2B)
  • 코스콤 구매업무팀(본사 13층)

2026.09.28

  • 코스콤 회의실(본사 3층 3B)

발표일자/시간 업체별 개별통보
제안평가 후

- 나라장터(G2B)

※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본 절차 및 계약참여를 제한함

가. 입찰참가등록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등(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코스콤 본사 13층 구매업무팀 임장혁 수석)

○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https://www.g2b.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투찰
  • 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며,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개찰
시간 전까지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독) 입찰참가서류(제안서포함),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입찰보증금
○ 보증금액 : 입찰금액(or 사업예산(부가세포함))의 5/100 이상
○ 납부방법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제출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입찰서제출마감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 납부한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 미만인 경우 “코스콤계약지침”
제67조의 규정(입찰보증금 미달)에 의하여 무효인 입찰입니다.(“국가계
약법” 시행규칙 제44조 2호에 해당)
○ 입찰보증금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
니한 경우, “계약지침”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당사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해당)
나. 제안발표회
○ 제안발표(평가)장소 : 코스콤 회의실
○ 발표자료 : 입찰등록시 제출한 제안서 및 USB에 저장된 발표자료
* 발표장소에서 추가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준비물 : 빔프로젝터를 제외한 발표장비(노트북 등)는 필요할 경우
발표자가 준비하여야 합니다.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여야 합니다

○ 참석자 전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개인별로 아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6)만 기재

○ 제안발표 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6.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가. 평가기준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나.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방법
○ 협상적격자 : 기술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배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사업예산)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

를 선정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당사 계약지침에 의거한 절차 진행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계약지침” 제67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
44조에 해당)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
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제안요청서” 별지 서
식]”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안요청서” 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체결 절차 중단 및
당사 「계약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제안요청서” 별
지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계획
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설명회 및 업무담당자 이외의 경로로 얻어지는 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
은 전적으로 제안사의 책임이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계약조건(제안요청서 등), 용역입찰유
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
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
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
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담당자

  • 업무 : 데이터센터부 조태영 팀장 (02-767-7746)
  • 입찰 : 경영지원부

임장혁 수석 (02-767-76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09.

주 식 회 사 코 스 콤

===== (제안요청서)_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주관기관 주식회사 코스콤 2026. 08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사업명 3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3 3. 당사의 지위 3 4. 사업 범위 4 Ⅱ. 사업 추진방안 5 1. 추진 전략 및 목표 5 2. 추진 일정 6 3. 추진 체계 6 4. 데이터센터 및 장비 현황 7 5.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방안 7 Ⅲ. 제안요청 범위 8 1. 제안요청 일반사항 8 2. 제안요청 상세내역 9 Ⅳ. 제안 안내 41 1. 입찰 참가자격 41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42 3. 제안 발표회 43 4. 제안 시 유의사항 43 5. 제안서의 효력 44 Ⅴ. 사업자 선정 방식 45 1. 낙찰자 선정 방식 45 2. 평가기준 및 방법 45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46

Ⅵ. 제안서 작성 방법 47 1. 제안서 작성 요령 47 2.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48 [별표 제1호~제2호] 49~53 [별지 제1호~제12호 서식] 54~76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 사업예산 : 16,940,000,000원(부가세 별도)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2028년 1월(계약체결일로부터 17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상세 참가자격 Ⅳ.제안안내 41p 참고 2. 사업 배경 및 필요성

○ 당사는 데이터센터 기반 사업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하여 현재 안양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26년말 준공 예정)

○ 신축 안양데이터센터로 당사 내부시스템 포함 약 30여개 고객사*들의 IT장비를 안정적으로 이전해야 함

* 주로 금융권 고객사들의 본가동 또는 DR센터로 운영 중으로 고객사별 전산실 면적과 장비 구성이 다양함(보안 등의 사유로 세부현황 사전공개 불가)

3. 당사의 지위

○ 당사는 금융위원회 소속 산하기관이며, 전자금융거래법의 전자금융기반시설(PowerBASE, 증권망, 공동인증, CHECK, KOSMOS, STP-Hub, K-Front, 데이터센터(안양센터, 부산IDC) 등)

○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 각 ‘나’급으로 지정(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기반시설(PowerBASE, 공동인증, Check)

○ 행정안전부의 국가핵심기반시설(증권전산망 및 관련시설)

4. 사업 범위 ○ 현황분석 - 고객사 장비 현황분석 -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현황분석 - 장비 반출입 경로 등 이전환경 조사 ○ 이전계획 수립 - 안양센터 이전 종합계획 수립 - 고객사 협의 및 고객사 이전계획 수립 -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이전계획 수립 - 상황관리 및 비상 대응방안 마련 ○ 전산환경 조성 - 신축센터 전원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

  • 센터 내, 센터 간 통신환경 구축(통신케이블 및 트레이, 패치 구성, 관로 설치 등)

- 신축센터 케이지 설치 - 고객사 CCTV 및 출입통제장치 이전 - 기존센터 허브룸 인테리어

○ 고객사, 코스콤 내부시스템 및 통신실 장비 이전

- 모의훈련, 사전점검 및 보험 가입 - 장비 이전 및 안정화

※ 상세 사업범위는 Ⅲ-2.제안요청 상세내역(9-40p) 참조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및 전략 ○ 추진목표

  • 요건 기반의 그룹별 순차 이전을 통해 투입자원 최적화 및 고객사 맞춤형 이전 완료
  • 체계적인 사전 준비, 검증계획 수립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하여 이전 안정성 확보
  • 확장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전산자원 배치 설계와 기반 인프라 환경 구성으로 최적의 운영 환경 조성

○ 상세 추진전략 ① 요건 기반의 전략적 그룹핑 및 순차 이전

  • 중단 이전을 원칙으로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그룹별 순차 이전 수행

② 투입자원 최적화

  • 그룹별 이전 대상과 소요시간 분석 기반으로 적정 인력 투입 및 가용자원

투입을 통행 이전 효율성 극대화 ③ 철저한 사전준비 및 검증계획 수립

  • 단계별 예상 리스크 식별 및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이전 안정성 확보

④ 무장애 이전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

  • 단계별 상황 관리 프로세스 수립, 비상대응 절차 및 시스템 안정화 구축

⑤ 확장성 및 안정성을 고려한 전산환경 설계

  • 안양ID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확정성‧안정성 보장 및 최적의 상면 배치

설계 2. 추진 일정

※ 컨설팅 결과 도출된 이전 차수(8차)는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추진 체계

< 안양 데이터센터 이전 사업 추진 체계(안) >

코스콤 관리·감독 감리 이전 사업자 이전기술지원 기반설비 운송 구 분 조 직 역 할 내부 데이터센터부 (안양센터이전TF팀) 전체 사업 총괄 외부 이전 사업자

데이터센터 및 IT인프라 이전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업체가 이전 실무 진행

감리

전문 감리 업체를 통해 정보통신공사 관련 설계·시공 검증

4. 데이터센터 및 이전 장비 현황

○ 안양센터는 고객사 MAIN 및 DR시스템, 코스콤 내부시스템,
통신실 운영

○ 안양센터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5번길 26

○ 고객사, 코스콤 내부시스템, 통신실 이전 수량

구 분 랙 수량 장비 수량 비고 고객사 337개 2,820대 26개 고객사 코스콤 65개 387대 5개 내부시스템 통신실 50개 255대 패치, 통신사 장비 제외 ※ 상세 내역은 방문하여 확인

※ 컨설팅 결과 확인 수량이며 사업 수행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내역은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5.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방안

○ 이전시기 : ′27년 01월~′27년 12월 중 고객사별 이전(기간 내 이전대상별 순차 이전이며 컨설팅 결과 도출된 이전 차수(8차)는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이전방식 : 업무중단 최소화를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에 따른 시스템 중단 후 이전

○ 이전범위 : 당사 및 고객사 시스템의 물리적 이전(시스템 가동을 위한 전원 및 통신환경 구축 작업 포함)

※ 고객사의 서비스/시스템 중지가동 및 해체/설치는 고객사 책임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본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Ⅲ 제안요청 범위 1. 제안요청 일반사항

○ 본 사업은 당사의 안양 데이터센터 내 시스템 이전을 위한 사업으로 이전 대상은 당사 시스템 및 안양센터 입주 고객사 시스템임

○ 제안사는 데이터센터 이전 계획과 내부시스템 이전 환경, 경영환경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원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본 사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이력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보안을 요하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안참가 업체는 타 업체 또는 외부기관으로의 제안요청 관련 사항 공개 금지

○ 이전 사업 수행 중 취득한 당사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행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의 대상 및 수량은 현장 여건 및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과정에서 최종 확정함

○ 도입되는 제품은 이전 장비와의 호환성, 상호 운용성 및 동등 이상의 성능 등을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함

※ 당사 요구조건 미 충족 시 충족되는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2. 제안요청 상세내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고유번호 주 요 내 용 개수 센터 이전 요구사항

(Center Relocation Requirement)

CRR

이전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8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Computing Environment Requirement)

CER

전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

프로젝트 수행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요구사항을 기술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egement Requirement)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기타 요구사항 (ETC Requirement) ETC

제안요청서 관련 기타 추가 사항 및 추가 제안에 관한 사항 기술

1 합계 36

※ 용역 방향 및 세부수행과제는 계약 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 센터 이전 요구사항(CRR)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고객사 장비 현황분석 세부 내용 ○ 고객사 이전대상 IT장비 현황조사

  • 안양센터 입주 고객사별 IT장비 및 랙 현황조사

(제조사, 모델명, 크기, 구성 및 배치 등)

- 케이블 현황조사 (네트워크⋅전원케이블 타입 및 수량 등) - As-Is 상면배치도 작성

  • 현황조사 실시 후 장비 식별 라벨 제작 및 부착

- 기타 이전을 위한 필요 현황조사 ○ 이전환경 조사 - 장비 반출입 경로 실사 산출물 정보 현황분석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고객사 이전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이전 종합계획 수립 - 물리적 중단 이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이전 기본계획 수립(일정, 방법, 업무연속성 계획 등)
  • 신축센터 전산실 배치, 네트워크 구축 및 전원 연결 구성 방안
  • 단계별 프로세스에 따른 코스콤 내⋅외부 R&R 정의

- 이전 후 검증 및 안정화 방안 - 이전 종합 시나리오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고객사 협의

  • 고객사 이전 관련 안내 및 대응 방안 수립
  • 고객사별 요구사항, 제약사항 등 점검 및 협의
  • 이전 일정, 랙 상면 배치도 등 이전 사항 협의

○ 고객사 이전계획 수립

  • 입주 고객사 이전 그룹핑을 통한 일정 계획 수립
  • 통신실 연계장비 이전 및 회선 이행계획 수립
  • 이전 대상 장비 확정(이전/제외/폐기/신규 등)

- 이전 반출입 체크리스트 작성 - 이전 당일 이전 관리 인원 계획 수립 (포장/반출/반입/상황실 관리 등) - 이전 차수별 시나리오 작성 -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및 검증 계획 수립 - 고객사 이전계획 배포 및 협의 ○ 고객사 이전 상황 관리방안 수립

  • 이전 상황실 구성방안 및 상황 관리방안 수립

- 이전 상황실 운영 및 인력 배치방안 수립

  • 비상대응 및 상황 전파 체계/의사소통방안 수립

○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 이전 단계별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 폭우, 폭설 등 기상 이변 시 대응 방안 수립

산출물 정보

이전 계획서, 이전 시나리오, 단계별 체크리스트, 상면배치도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고객사 장비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 세부 내용

○ 운송 모의훈련 계획서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 고객사 장비 이전 운송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모의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시간 점검

  •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전기/통신 케이블 설치 및 기반환경 사전 점검

- 이전 회차 별 랙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 이전 회차 별 포설 케이블 포함한 기반환경 사전 검검

○ 운송보험 가입

  • 고객사 이전 장비 잔존가 확인 및 운송 보험 가입

산출물 정보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험증권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고객사 장비 이전 및 안정화 세부 내용 ○ 수립된 이전계획에 기반하여 이전 수행 ○ 이전 상황 관리 실행 - 고객사와 긴밀한 의사소통 체계 유지 - 이전 당일 관리 인원 배치 및 통제 ○ 이전 당일 이전 수행

  • 고객사 장비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실행

- 통신 및 전원 연결 지원 ○ 이전 후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이전 후 안정화 일정 및 기술지원 방안 수립
  • 이전 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방법 및 기준 마련

- 고객사별 이전에 대한 보고서 제출 산출물 정보 이전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현황분석 세부 내용 ○ 코스콤 IT장비 현황조사 - 코스콤 IT장비 및 랙 현황조사

(제조사, 모델명, 크기, 구성 및 배치 등)

- 케이블 현황조사 및 선번장 작성

(네트워크⋅전원케이블 타입 및 수량, 포트 등)

- As-Is 상면배치도 작성

  • 이전 대상 장비 확정(이전/제외/폐기/신규 등)
  • 현황조사 실시 후 장비 식별 라벨 제작 및 부착

※ 이전 수행 기간 중 기존 안양센터 내 추가되는 장비의 이전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이전환경 조사 - 장비 반출입 경로 실사 ○ 운영 현황 파악

  • 시스템 연계 구성 현황 및 업무시스템 구성 분석

- 시스템별 유지보수 업체 현황 파악 - 시스템별 업무 담당자 확인 산출물 정보 현황분석 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이전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이전방안 설계 - 이전 참여 조직간 역할 및 책임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내부시스템별 이전 일정 협의 및 확정

  • 내부시스템별 To-Be 랙 상면 배치 및 장비 배치 협의

- 통신구간 확인 및 패치 구성 설계 - 통신사업자 회선 이전 관련 협업 - To-Be 랙 실장도 및 후면도 작성 ○ 이전계획 수립

  • 내부시스템별 우선 순위, 이전 순서, 일정 계획 수립
  • 이전 대상 장비 확정(이전/제외/폐기/신규 등)

- 이전 단계별 체크리스트 작성 - 이전 당일 이전 관리 인원 계획 수립

  • 이전 작업에 따른 담당 업무별 참여자 확정
  • 이전 당일 타임 스케줄 및 상세 이전 시나리오 작성

-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및 검증 계획 수립

  • 외부 및 협력 기관 장비 이전 시 필요한 협업 지원

○ 이전 상황 관리방안 수립

  • 이전 상황실 구성방안 및 상황 관리방안 수립

- 이전 상황실 운영 및 인력 배치방안 수립

  • 비상대응 및 상황 전파 체계/의사소통방안 수립

- 이전 상황 관리시스템 설치 운영

(이전 진행상황 모니터링, 진척 관리, 상황 공유)

○ 비상 상황별 대응방안 제시 - 이전 단계별 문제 발생 시 대응방안 수립

  • 폭우, 폭설 등 기상 이변 시 대응방안 수립
  • 장애 예측 가능한 주요 예비 부품 수급방안 제시

- 장애 발생 후 3H 이내 파트 수급 조치

  • 장애 발생 지원 체계수립(수행업체 엔지니어 기술지원/

유지보수 업체 또는 제조사 기술지원) 산출물 정보

이전 계획서, 이전 시나리오, 단계별 체크리스트, 상면배치도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점검

세부 내용 ○ 모의훈련 계획서 작성 및 모의훈련 실시

  • 코스콤 내부시스템 이전 계획에 따른 모의훈련 시나리오 작성

- 모의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소요시간 점검

  • 장애나 비상상황 등을 대비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출

○ 전기/통신 케이블 설치 및 기반환경 사전 점검

- 이전 시스템별 랙 전원/통신케이블 포설

  • 이전 시스템별 포설 케이블 포함한 기반환경 사전 점검

○ 운송보험 가입

  • 이전 장비 잔존가 확인 및 운송 보험 가입

산출물 정보

모의훈련 계획서 및 결과서, 사전 점검 체크리스트, 보험증권

요구사항 분류 센터 이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CRR-00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코스콤 내부시스템/통신실 장비 이전 및 안정화

세부 내용 ○ 수립된 이전계획에 기반하여 이전 수행 ○ 이전 상황 관리 실행

  • 이전 상황실을 통해 전반적인 이전 사항을 총괄 지휘
  • 이전 상황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전 상황 전파

- 이전 당일 관리 인원 배치 및 통제 ○ 이전 당일 이전 수행

  • 시스템 정지, 해체, 포장, 반출, 운송, 반입, 설치, 시스템

기동 및 점검까지 일련의 이전 전 과정 수행 ○ 이전 후 안정화 방안 수립 및 실행

  • 이전 후 안정화 일정 및 기술지원 방안 수립
  • 이전 후 성능 및 안정성 검증 방법 및 기준 마련

- 회선리스트, 네트워크 구성도 등 현행화 산출물 정보 이전 결과서 ○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CER)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신축센터 전원케이블 및 트레이 설치 세부 내용 ○ 전원케이블 포설

  • 분전반에서 전원트레이까지 전력량에 맞는 전원케이블 포설

(단상 1,421라인, 3상 200라인 기준)

  • 단상 케이블 : 난연케이블 0.6/1kv 6㎟ 이상인 제품
  • 3상 케이블 : 난연케이블 0.6/1kv 10㎟ 이상인 제품
  • 전원트레이에서 랙까지 연장케이블 설치(약 3.5m)

- 전원케이블과 연장케이블간 리셉터클로 연결

(리셉터클 헤더와 소켓이 연결된 케이블 수량만큼 필요)

- 전원 연장선 및 리셉터클 트레이 고정 - 접지케이블 랙별 포설 및 고정

  • 랙 전원은 이중화 포설(PDU 수량 고려)
  • 포설된 케이블의 리셉터클 소켓(Female) 체결(고객사랙

리셉터클은 고객사 제공, 내부시스템랙 리셉터클은 사전 준비)

  • 전원케이블 양 끝단 및 15M 간격 라벨 작업

○ 전원 포설 및 테스트

  • 전원 작업 후 분전반 및 차단기 별 랙 전원 연결 정보를

상세히 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함

  • 전원 구성 완료 후 관련 테스트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제출해야 함 ○ 전원트레이 설치

  • 케이블 무게를 고려한 트레이 고정장치 설치
  • 신축센터 2층, 3층, 5층에 설치(5층은 절반만)
  • 전산장비용으로 분전반-간선-지선-전산장비(상부) 연결

  • 사다리형 트레이1단

(전원케이블용) W600, H100

  • 펀칭형 트레이1단

(접지케이블용) W150, H100

※ 상세 내역은 방문하여 확인

○ 향후 수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여유 물량을 산정하여 제시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통신환경 구축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통합배선 도입 및 구축 시 요구사항

  • 국제표준기구(TIA) 표준 규격을 충족하며 안정성, 편의성 및 유지관리성이 우수한 제품 사용
  •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이 원활하도록 통합배선 일체(케이블, 접속자재, Mesh Tray, 광 덕트, 랙)는 동일 제조사 솔루션 사용
  • 모든 납품장비는 규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자료(카탈로그 또는 증명서)를 제출

○ 제조사 품질 보증

  • 납품 자재 성능 및 시공품질을 제조사가 25년 이상 보증하여야 하며, 보증 내용에 자재 무상 교체 및 재시공 소요비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하자로 인한 자재 교체 시 시스템 영향을 최소화하고 호환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통합배선 시스템과 동일 제조사의 제품을 납품해야 함
  • 당사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성능 및 안정성 보장을 위해 케이블과 기타 자재는 데이터센터 전용 제품으로 품질보증 및 레퍼런스가 검증된 제품을 제안해야 함
  • 납품 제품이 제조사 정품임을 보증하는 서류(정품확인서 등) 제출

○ 구성 기준

  • TIA-942 데이터센터 표준안을 기준으로 전산센터 배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영역별 패치 구역을 설치
  • 향후 상면 변경 시 케이블 재설치 및 연결이 용이하도록 구성
  • 코스콤 네트워크 구역과 고객사 구역의 연동을 위해 MDA와 HDA 간 패치패널과 MPO 광 분배 함체를 당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구성으로 설치하여야 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장비간 케이블 연결을 위한 상부 트레이를 설치하고, 상부 통신트레이는 중첩 구간을 최소화 되도록 설치
  • 층간 광케이블은 건물 TPS를 사용하여 구성
  • MDA와 HDA 간 UTP 케이블은 해당 HDA 패치패널 포트 기준 12 혹은 24 Line 단위로 Grouping 후 포설

○ 케이블 포설

  • 장비 이전 및 설치를 위한 케이블 포설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포설, 라벨링 작업 등을 수행

  • 케이블 포설 시 일정 간격마다 밸크로 타이를 체결

(랙 내부 20cm, 트레이 케이블 포설 구간 90cm)

  • 수평 및 수직 케이블 포설 시 UTP 및 광 케이블의 TIA 표준 곡률반경을 준수하여 포설
  • 케이블 여장은 랙 내 1m, 랙 상부 3m 이내로 유지되도록 포설(현장 여건에 맞는 조정사항으로 수행 시 결정)
  • 모든 통신케이블은 당사의 케이블 라벨링 표기안에 따라 통신케이블 전용 라벨 솔루션을 이용하여 개별 부착
  • 이전 작업 시 긴급한 상황 대응 및 패치패널, 광 분배 함체, 패치코드 등 자재의 소요 수량 및 길이가 변동될 경우를 대비하여 여유 수량을 준비하고 제시해야 함

○ 케이블 검증

  • 케이블 검증 인력을 별도 확보해야 하며, 검증 시 두 개 팀을 나누어 1회 이상 교차 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함
  • 전체 UTP 및 광 통신 포트들은 구성 완료 후 최신 케이블 성능측정기(한국인정기구(KOLAS) 교정을 받은 제품)를 사용 하여 검사 후, 포트 단위로 측정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 성능 저하 또는 특이사항 발견 시, 수행사는 그 즉시 케이블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케이블 연결상태 확인 및 성능측정 등 케이블 검증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정품확인서, 공급자 확약
증명원, 케이블 측정 계획서 및 결과서, 무상하자보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신축센터 및 안양센터 내 통신환경 구축 세부 내용 ※ 통합배선 자재 공통 요구사항

* 구성 자재는 공인기관(TIA 및 ISO)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인증기관의 테스트 리포트를 제출 해야 함

* 구성 자재는 국내 수급이 용이하여야 하며, 외산 자재의 경우 국내에서 유지보수 가능한 제조사 제품이어야 함

* 배선 연결을 위한 하드웨어 및 각종 자재는 배선된 케이블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함

○ 케이블 포설 (패치 케이블 포함) 1) UTP 케이블(패치 연결용)

  • 4 Pair, Category 6A, 23AWG, LSZH
  • 외경두께 : 6.3mm 이하, 트레이 및 랙 내부 케이블 적체 등 공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할 것
  • 전산센터 케이블링 채널 기준에 맞게 6접속점 이상의 구간에서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케이블

2) 광 케이블(FDF 연결용)

  • 구성 및 거리 별 요건에 따라 Singlemode는 OS2, Multimode는 OM4를 기준으로 함
  • 층간 연결을 위한 수직 케이블은 다수의 Core가 집적된 광 케이블로 포설하고, 피그테일을 통한 광 접속 작업을 수행할 것
  • 전산실 내 수평 케이블은 12 Core가 하나의 커넥터에 집약된 MPO 타입의 광케이블을 사용하여 FDF간 연결 구성을 수행할 것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3) UTP 패치코드(장비 연결용)

  • 4 Pair, Category 6A, 28AWG, LSZH, 케이블 적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얇은 두께의 Slim Type의 제품
  • 네트워크 및 서버 장비와 MDA/HDA UTP 접속용도로, 잦은 래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 제품 적용

4) 광 패치코드(장비 연결용)

  • Core / Connector : 2Core / LC Type, LSZH, 용도별 OS2, OM4 광 등급 적용
  • 운영 효율성을 위해 단일 피복에 2core가 내장된 Uniboot Type 및 손쉬운 연결/제거가 가능한 Push-Pull 제품 적용

○ 패치패널 / FDF 설치 1) UTP 패치패널 - 층간 및 MDA-HDA 구간 UTP 수용

  • Category 6A, 1RU 24 Port 기준, Cat 6A Modular Jack 포함
  • 케이블 곡률반경을 유지하기 위해 Angled 타입의 제품으로 적용, Modular Jack도 Angled Type으로 구성 해야 함
  • Module-Type으로 개별 포트 탈부착이 가능하여 유지 보수가 용이한 제품
  • UTP 패치 패널의 빈 공간(모듈이 탈착 된 공간)은 전용 블랭크 모듈을 통한 개폐 기능 제공

2) FDF, 광 분배 함체

  • 층간 및 MDA와 HDA의 광 케이블 수용

- 표준 19 inch, 1RU

  • 24 ~ 48 Core, LC Type보수 할 수 있는 제품
  • OS2, OM4 MPO 케이블 수용이 가능하며, LC Type을 지원할 것
  • 내구성이 강한 금속 재질의 먼지 및 보안을 위한 커버가 있는 제품
  • 전면에서 광 커넥터, 광 어댑터, 광케이블을 관리 및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제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세부 내용

○ 전체 케이블 및 패치 수량(패치코드 포함)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UTP 케이블 UTP Cable CAT.6A 23AWG M 221,700 UTP 패치 Patch Panel CAT.6A 1RU 24PORT FLAT EA 12 Patch Panel CAT.6A 1RU 24PORT Angled EA 418 Patch Panel Module CAT.6A EA 8,872 Faceplate CAT.6A 2Port EA 20 Faceplate CAT.6A 4Port EA 57 Outlet BOX PVC 노출박스 EA 77 Outlet Module CAT.6A EA 268 BLANK 1Port Black EA 2,052 광 케이블 FO Cable OS2 24Core 옥외용 M 17,600 FO Cable (MPO) OS2 12Core 50m EA 78 FO Cable (MPO) OS2 12Core 150m EA 16 FO Cable (MPO) OM4 12Core 50m EA 289 FO Cable (MPO) OM4 12Core 150m EA 36 광 패치 FDF OS2 LC EA 64 FO Module OS2 LC EA 912 Pigtail OS2 LC EA 1,824 FDF MPO OS2 1RU 48Core LC EA 64 FDF MPO OM4 1RU 48Core LC EA 226 MPO Fiber Cassette OS2 12Core LC EA 188 MPO Fiber Cassette OM4 12Core LC EA 650 BLANK FDF Blank, Black EA 322 패치 코드 UTP Patch Cord CAT.6A 28AWG 10m EA 1,477 UTP Patch Cord CAT.6A 28AWG 15m EA 3,610 UTP Patch Cord CAT.6A 28AWG 20m EA 4,751 UTP Patch Cord CAT.6A 28AWG 30m EA 2,125 UTP Patch Cord CAT.6A 28AWG 3m EA 536 FO Patch Cord OS2 LC-LC 3m EA 78 FO Patch Cord OS2 LC-LC 10m EA 624 FO Patch Cord OS2 LC-LC 15m EA 240 FO Patch Cord OS2 LC-LC 20m EA 412 FO Patch Cord OS2 LC-LC 30m EA 50 FO Patch Cord OS2 LC-LC 40m EA 30 FO Patch Cord OM4 LC-LC 10m EA 573 FO Patch Cord OM4 LC-LC 15m EA 1,678 FO Patch Cord OM4 LC-LC 20m EA 2,137 FO Patch Cord OM4 LC-LC 30m EA 2,404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정품확인서, 공급자 확약
증명원, 케이블 측정 계획서 및 결과서, 무상하자보수 확인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신축센터 및 안양센터 내 랙 설치 세부 내용 ○ 오픈 패치랙, 표준랙 설치 1) 표준랙 - 장비 전용 (색상:검정) - 정격 하중 1500kg 이상

  • 규격 : H2200mm * W600 * D1000 (45U) /

H2200mm * W800 * D1000 (45U)

2) 오픈 패치랙 - MDA 및 HDA 패치 전용 랙 - 정격 하중 600kg 이상

  • 패치 전용랙으로 대용량 케이블 관리가 가능한 제품

3) 미니 오픈 패치랙 - 케이블 트레이에 설치 가능한 제품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통신실 신규랙 Cabinet Rack W600 D1000 45RU EA 52 Cabinet Rack W800 D1000 45RU EA 4 PDU 30A 20구 EA 112 허브룸 신규랙 Cabinet Rack W600 D1000 42RU EA 3 PDU 30A 20구 EA 6 오픈 패치랙 Open Rack 2Post 45RU EA 32 Vertical Cable Manager 6"W Front and Rear 45RU EA 4 Vertical Cable Manager 8"W Front and Rear 45RU EA 34 Vertical Cable Manager 12"W Front and Rear 45RU EA 14 Horizontal Cable Manager 4RU EA 16 미니 오픈랙 미니 오픈랙 8RU EA 37

○ 향후 수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여유 물량을 산정하여 제시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신축센터 및 안양센터 내 통신트레이 설치 세부 내용

○ 신축센터 내 통신트레이 설치 (신축센터 2,3,5층)

1) 내부 광 연결용 - PVC DUCT형 (W300, H100) 2) UTP 연결용

  • Mesh형 (W600, H100) / (W900, H150)

3) 외부 광 연결용 - 메탈 DUCT (W300, H100) 4) 고객사 연결용(5층) - 메탈트렁크 (W600, H100) 5) TIA/EIA 곡률반경 기준 만족

6) 케이블의 손상방지 및 인사사고 방지를 위한 날카로운 접속부 마감처리

7) 장기간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식 방지

8) 광 및 UTP의 곡률 반경을 유지하기 위해 탈부착 가능한 Drop 바 액세서리를 제공하여 케이블 성능 보호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케이블 트레이 MESH W600 H100 식 1 MESH W900 H150 식 1 PVC DUCT W300 H100 식 1 메탈 DUCT W300 H100 식 1 ※ 상세 내역은 방문하여 확인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기존 안양센터 A동 신규 관로 설치 세부 내용 ○ 안양센터 A동 신규 관로 설치 - A동 지하1층~5층 수직 관로 설치 - A동 2층 통신실 연결용 수평 관로 설치

  • A동 4층, 5층 사무실 연결용 수평 관로 설치

○ 신규 관로 내 통신트레이 설치

  • A동 지하1층 공동구에서 신규 관로 간 통신트레이 설치 (수평구간)
  • A동 지하1층에서 5층 간 통신트레이 설치 (수직구간)
  • A동 2층 통신실 연결용 통신트레이 설치 (수평구간)
  • A동 4층, 5층 사무실 연결용 통신트레이 설치 (수평구간)
  • A동 1층 사무실 연결용 통신트레이 설치 (수평구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신규관로 케이블 트레이 W500, H100 M 50 케이블 트레이 W200, H100 M 200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건물간 통신환경 구축 세부 내용 ○ 건물 간 광케이블 설치

  • 신축센터 통신실에서 A동 통신실 연결(센터 병행운영)
  • 신축센터 TPS실, A동 1층 거쳐 A,B동 허브룸 연결

- 신축센터에서 A,B동 사무실 직접 연결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배관 방수후렉시블 54mm M 11,200 ○ 일부 고객사 사무실 연결

  • 사무실1 : UTP CAT.6A 120Port, 패치패널 to Outlet
  • 사무실2 : UTP CAT.6A 48Port, 패치패널 to Outlet
  • 사무실3 : UTP CAT.6A 40Port, 패치패널 to Outlet
  • 사무실4 : UTP CAT.6A 60Port, 패치패널 to Outlet

○ 메탈트렁크 설치

  • 신축센터 5층 TPS실에서 고객사 상면 간 메탈트렁크 설치 (W600, H100 DUCT)
  • 신축센터 5층 고객사 상면에서 A동 사무실 간 메탈트렁크

설치 (54mm Steel Pipe)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메탈트렁크 강제전선관 54mm M 3,000 메탈 DUCT W600, H100 M 100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케이지 설치 세부 내용 ○ 고객사 및 코스콤 시스템 케이지 설치

  • 일반규격의 메시 타입 케이지(창살규격 50x50mm)
  • 이중마루 상부에서 천정(5.2m)까지 설치

- 출입문 폭 1.2m 이내 협의 - 고객 간 겹치는 부분은 이중으로 설치 ○ Private Panel 설치

  • 일부 고객사 Private Panel 설치
  • 이중마루 상부부터 트레이 하부까지 틈새 없는 철판

(세부 규격은 사업 내 협의)

  • 랙 상단-트레이 하부의 중간높이부터는 메시타입, 창살 규격 50x50mm에 맞춰 천장까지 설치
  • 이중마루 하부는 900mm높이, 메시 타입, 창살 규격 50x50mm에 맞춰 설치
  • 내부시스템 중 하나는 루버 Panel 설치
  • 이중마루 상부부터 트레이 하부까지 루버 Panel로 설치하고, 트레이 하부부분에 메시 타입으로 케이지 천장을 설치하여 외부로부터 차단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09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CCTV 및 출입통제장치 이전 세부 내용 ○ 고객사 CCTV 이전 설치

  • 고객사별 CCTV 현황조사 (현재 설치 개수 129개)
  • 이전수행 전 CCTV 위치선정 및 설치 준비 작업
  • 이전 당일 안양센터 장비 해체 후 신규센터로 이전 설치

- CCTV 연동 시스템 연결 ○ 고객사 출입통제시스템 이전 설치

  • 고객사별 출입통제시스템 조사(연동방식 포함)

  • 이전수행 전 설치 준비 작업

(현재 출입통제 87개, PC/NVR외 컨트롤러 16개, 랙 3개)

  • 이전 당일 안양센터 장비 해체 후 신규센터로 이전 설치

- 출입통제 연동시스템 연결 산출물 정보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10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허브룸 인테리어 세부 내용 ○ 안양센터 A동/B동 허브룸 인테리어 - 에어컨 설치 - 랙 전원 설치 - 카드 및 번호 출입키 설치 - 도어 및 SGP 패널 설치 구분 품명 규격 설치위치 단위 수량 허브룸 인테리어 에어컨

8py 천정형 냉방비, 멀티 실외기, 전기공사 포함

A동 : 1,4,5층 B동 : 1층 식 4 랙 전원 - A동 : 1,4,5층 B동 : 1층 식 4 카드+번호 출입키 보조키 형태 도어 설치 + SGP 패널 A동 : 4,5층 B동 : 1층 식 3 도어 설치 상부 서스 마감 A동 1층 식 1

※ 현장 여건 및 설계 변경에 따른 허브룸 인테리어 추가 구성 가능

※ 상세 내역은 방문하여 확인 산출물 정보 납품확인서, 설치계획서 및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전산환경 조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ER-01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기타 설비 및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 NTP 서버 이전

  • NTP 서버 이전 및 안테나 설치 방안 제시

○ 신축센터와 A동 4층 종합상황실, 고객사용자룸간 통신환경 구성

○ 신축센터 1층 운영실 운영환경 구성 - 고객사 모니터링 단말 이전 - 운영실 전원 및 통신 환경 구성 ○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보안관리 계획 수립 및 내부 보안정책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매월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코스콤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은 당사의 보안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보안관리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이수 확인서 등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프로젝트 제안 일반사항 세부 내용 ○ 프로젝트 관리 방안 수립

  • 본사업의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수행 역할을 제안
  • 본사업에 대한 핵심 전략 및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에 따른 수행계획을 제시
  • 본사업의 사업수행계획서는 기술협상 완료 후 10영업일 이내 작성 완료하여 당사의 검토‧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내에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정의

  • 제안사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개최(보고회 횟수 및 일정은 당사와 협의)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인력관리

  • 투입인력의 이력, 역할, 투입시기 등 인력투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관리자(PM)은 반드시 상주하여 본 사업의 수행을 전담하며,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 수행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제안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전체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별 투입비율(M/M기준) 기술
  • 투입인력은 협의된 장소에서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제안한 인력별 투입 기간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투입 없이 본 사업에만 100% 투입
  • 제안업체는 투입인력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제안업체 소속된 인력으로 제안하고, 전체 투입인력에 대해서 아래의 서류를 모두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가입 증명 자료

∘경력증명서(기술등급 및 SW기술자 경력 등)

∘투입인력 이력사항

  • 사업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당사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음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필요시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자격미달, 기술능력 부족,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판단되는 인력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지체없이 동급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하고, 충분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

산출물 정보 투입인력 이력사항, 인력투입 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사업관리 세부 내용 ○ 사업관리방법

  • 각 분야별 담당자간 의사소통 및 협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일정 지연 및 범위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 및 방안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사용될 사업관리방법론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 목록, 산출물

상세 내용, 산출물 간의 연관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일정 관리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상세한 일정계획 제시
  • 공정 진척현황 및 경과를 모니터링 하고 주기적으로 당사에 보고해야 함
  • 지연된 공정‧단계‧부문 등에 대한 식별,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마련
  • 일정변경 따른 영향평가의 적정성 확인 및 의견 제시
  •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요구사항 관리 세부 내용 ○ 요구사항 관리

  • 수행사는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사업의 각 단계별 산출물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 식별된 요구사항 등이 WBS에 반영되고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추적 관리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WBS, 과업대비표, 요구사항추적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위험관리 세부 내용 ○ 위험관리 방안

  • 사업수행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식별 및 관리
  • 각 분야별 미진사항, 이슈, 위험 요소를 도출하고, 필요시 회의 소집 및 대안 마련, 조정 및 중재를 통한 위험관리
  • 대안의 조치사항에 대비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위험관리대장, 회의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의사소통 세부 내용 ○ 의사소통방안

  • 사업수행 기간 중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사항 등 기록한 정기보고서(주간/월간)를 제출해야 함
  • 원활한 과업 추친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필요시 이전 수행 중 워크숍 및 간담회 등의 계획 제시 및 시행

산출물 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산출물 세부 내용 ○ 산출물 제공 및 관리

  •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등을 제시해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당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산출물, 보고서, 결과물 등은 통일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야 함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결과물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산출물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산출물에 포함되어야 함

○ 지적재산권 지속 및 침해금지

  • 본 사업의 계약에 따라 산출된 모든 용역 결과물 및 산출물에 대한 일체의 지적재산권(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른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등 그 밖의 모든 권리는 당사에 양도되어 배타적으로 귀속됨
  • 계약상대자는 당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사업의 일체의 정보를 임의로 복제, 배포, 공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산출물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WBS, 회의록 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품질 및 검수 세부 내용 ○ 품질보증 활동

  •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품질보증 활동 수행 방안 제시
  • 사업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및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검수 및 검사

  • 검수는 검수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함
  • 사업수행 결과물의 내용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수행사에 보완 요구하고, 수행사는 보완 후 재검수를 요청해야 함

산출물 정보 산출기술서, 검수조서 및 검사조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관련기관 및 타사업자와의 협력 세부 내용 ○ 관련기관 협력

  • 고객사 및 관련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감리사업자 협력

  • 감리사업자의 요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수행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함

산출물 정보 상호협약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외부기기 반입 세부 내용 ○ 외부기기 반입

  •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 현황을 당사에 신고‧관리해야 함
  • 외부기기(PC, 노트북 등) 반입시 장비 등록 및 반출입 대장에 관련 내용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누출금지 자료 저장 여부 확인
  • 반입한 외부기기(PC, 노트북 등)는 당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반출시 저장자료는 완전삭제 등 복구가 불가하도록 조치해야 함
  • 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산출물 정보 외부기기 반/출입 관리대장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작업 장소 세부 내용

○ 사업에 필요한 작업공간 및 사무기기의 확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공간은 주관사에서 제공하되

상호협의하여 장소를 별도로 할 수 있음. 각종 사무기기

등은 별도로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하자보수 세부 내용 ○ 하자담보 내용 및 범위에 대한 방안 제시 - 사업 검사 시 하자보증 이행 각서 제출

  • 하자보증 이행 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사는 이에 응해야 함

  •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
  • 하자보수 범위는 본 사업으로 구축된 전체로 함

산출물 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하자보증 이행 각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안정화 기간 조직 체계 구성 및 안정화 활동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산출물 정보 안정화 지원 계획서, 안정화 지원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교육 및 기타 지원 세부 내용 ○ 교육 및 기술지원

  • 사업추진 및 산출물 인수 등을 위해 전문지식의 습득이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필요시 라이선스 비용 지원

  • 본 사업 수행을 위해서 별도로 요구되는 상용 솔루션 또는 도구(툴)가 필요시 임시 라이선스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요구사항(ETC) 요구사항 분류 기타 요구사항 고유번호 ETC-00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명칭 기타 지원 세부 내용 ○ 추가제안 사항

  • 제안사의 추가제안 사항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업종코드:1468) 등록을 필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을 필한 자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등록을 필한 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유사사업 실적(단일계약, 50억원 이상, 부가세 별도) 보유업체

○ 제안요청 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을 완료한 업체

* 일시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본 사업은 국가보안시설 ‘나’급 시설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명회 자료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준용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입찰참가자격에서 정한 실적은 공동수급체가 보유하면 됨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은 구성원 중 일부만 참석해도 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자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대표자는 지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 참여자는 다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중복하여 입찰 참가할 수 없음

※ 하도급 불허 (단, 발주자의 사전 서명 승인 있는 경우 또는 법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제안 제출(입찰참가등록) 안내 ○ 제출 일정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 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별표 제1호] 제출자료 목록 참조

  •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전자입찰로 제출(부가세 포함 총액 입찰)하며, 입찰시 상세내역서 파일 추가 첨부

○ 제안내용 문의 - 제안관련 : 구분 담당자 사업관리 및 총괄 안양센터이전TF팀 팀장 02-767-7746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안양센터이전TF팀에서 답변함.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3. 제안 발표회 ○ 일시 및 장소 : 제안 업체별 추후 통보

○ 발표순서 : 가격입찰서(나라장터 전자입찰) 제출 순서

○ 발표요령

  • 제안사별 단독 프리젠테이션 실시(제출한 USB 파일 이용)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제안서 사용

* 필요시 제안 발표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작성 가능(USB에 포함 및 입찰 참가 등록시 제출) 하나, 발표 장소에서 추가 배포는 불가

  • 참석자는 발표자를 포함한 4인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는 입찰공고일 1년 전부터 제안사에 재직 중인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함

  • 참석자 전원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재직증명서

  •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 內)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발표시간 : 각 업체당 30분 이내(제안내용 설명 : 20분 / Q&A : 10분)

4. 제안 시 유의사항

○ 정해진 제안 발표회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 제안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자격을 무효로 함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해 미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당사의 평가결과 및 미선정 사유는 밝히지 않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애매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는 당사의 해석에 따름

5.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의 효력이 제안서의 효력에 우선함

○ 향후 당사의 사업 환경 변화 등으로 제안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출(접수)된 제안서는 당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음

○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Ⅴ 사업자 선정 방식 1. 낙찰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점) : 가격평가(20점)

*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 제2호] 제안평가항목표 참조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적격자 중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하며,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함
  • 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는 업체를 선정하며, 이 때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평가항목에서 업체가 부여 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상기 과정으로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차순위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적격자와 순차로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당사 계약규정에 의거한 절차 진행

○ 협상관련 주의사항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 중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협상에 응해야 함
  •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고의적인 협상지연, 일정지연 등 당사가 피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협상기간 중 최종 확정 함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에 관한 사항

○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안전보건관리수준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별지서식 제11호)에 따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체결을 진행함

○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으로써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확보 기준, 절차 마련 및 점검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기반하여 당사가 행하는 산업안전보건 활동에 관하여 동의하고, 이로 인한 기준과 절차 적용, 점검 등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별지서식 제9호)를 제출하고,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해야 함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 및 구성 내용’을 참조하여 순서대로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작성하고, 추가적인 설명자료는 별첨으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용지규격은 A4로 하고, 표지, 간지, 목차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제본은 스프링파일 또는 책자형 형태로 함(바인더 사용불가)

○ 정성적 평가 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안서 첫페이지에 별도 삽입

구분 (대항목)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해당페이지

주1) ‘구분(대항목)’란에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대항목을 명시

주2) ‘평가항목‘란에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중항목을 명시

주3) ‘평가요소’란에는 제안서 평가요소를 명시

주4) ‘해당페이지’란에는 평가요소의 설명이 있는 해당페이지와 관련 증빙자료의

위치를 표시 2.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 작성항목 작성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의 범위 및 목표 2.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현황

3.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별지 제3호 서식]

4. 데이터센터 이전 관련 유사사업 수행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전략 및 방법론

  • 본 사업수행 전략, 추진방향, 수행 방법론 등

3. 차별화 전략 Ⅳ. 프로젝트 수행계획 1. 프로젝트 수행방안 - 주요 제안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수행방안 - 단계별 수행업무 및 자원투입계획 -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2. 프로젝트 추진 일정계획 - 전체 및 단계별 추진일정 - 단계별 보고 및 검토계획 Ⅴ. 프로젝트 관리방안 1. 프로젝트 관리방안 2. 프로젝트 수행 조직구성 -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

  • 업무별 투입인력 및 이력 [별지 제4호 서식 포함]

- 인력관리 방안 3. 품질관리 방안 4. 보안관리 방안 Ⅵ. 기 타 1. 추가제안 사항(필요시 추가) 2. 사후 지원 사항 - 구축·이전사업 결과에 대한 인수인계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 본 목차를 준용하여 사용하되 필요시 내용을 가감하여 사용 가능

[별표 제1호] 제출 자료 목록 순번 자 료 명 제출 부수 관련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 [별지 제1호] 2 제안서 * 필요시 발표자료 또는 요약본 추가 제출 8 제안서 수록 USB 2개 별도 제출 가격입찰서 조달청 나라장터 제출 3 기타 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유효기간)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부가세포함) 사본 1 1 각 1 1 1 [별지 제2호] 4 서약서 1 [별지 제5호] 5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1 [별지 제6호] 6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1 [별지 제7호] 7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1 [별지 제8호] 8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1 [별지 제9호]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 [별지 제12호] -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제안서작성 [별지 제3호] [별지 제4호]

※ 상기서류의 사본서류 제출 시에는 원본 대조필 날인하며, 개인정보 사항(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은 반드시 마스킹 또는 숨김 처리 후 제출

[별표 제2호] 제안평가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술평가 (80점) 정량 평가 (20점) 윤리 경영 (10점) 청렴윤리경영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실 -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계약이행과정상 계약관련 법규위반(공정거래, 하도급 등) 사실이 있는 경우
  • 윤리경영 이슈 또는 허위통보 사실이 있는 경우

10 일반 사항 (10점) 경영 상태 - 재무상태(신용평가기관의 평가등급) 5 사업 실적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5 정성 평가 (60점) 전략 및 방법론 (15점)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목표 등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사업 수행 가능성 및 차별화 전략 5 추진전략 및 방법론 - 추진 전략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 -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평가 5 이전 및 구축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이전 및 구축 방법론 평가

  •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

5 프로젝트 수행계획 (25점) 전산환경 조성방안

  • 제시된 설비 및 자재가 요구조건 충족 여부를 평가

- 기반설비 구축 계획의 적정성 평가 10 센터이전방안

  • 이전 준비 및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
  • 이전 수행 및 안정화 방안이 적정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
  • 유지보수사, 회선사업자 등과 협력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10 품질 요구사항

  • 요구정의·설계·이행 등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합성/구체성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및 단계별 보안성 확보 방안의 구체성

2 프로젝트 관리 (15점) 사업관리 -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 사업수행조직 및 프로젝트 관리자(PM)의 사업수행 적합도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성 - 인력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추진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를 평가

5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정성 평가 (60점) 프로젝트 지원 (5점) 사후관리 및 추가제안 등 - 구축·이전사업 결과에 대한 인수인계

  •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의 적정성

- 제안요청범위 외에 추가제안 내용 5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평가기준 참조 20 합 계 100 2. 정량평가 평가기준

1)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3.5점)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2) 사업 실적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유사사업실적 5 실적금액 170억원이상 실적금액 120억원이상 170억원미만 실적금액 85억원이상 120억원미만 실적금액 85억원미만 5 4.6 4.2 3.8 주)

1. 최근3년간(공고일기준) 유사사업(데이터센터 이전 및 구축) 관련 공급 실적(부가세 별도 계약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2.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에 한함(기성포함)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3. 가격평가 평가기준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 무효인 입찰을 제외한 모든 입찰자

(기술능력 평가 결과 85%를 받지 못한 입찰자 포함)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최저입찰가격 :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와 동일함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해당 평가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3)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추정가격은 예정가격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이 없는 경우 예상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함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 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 .
.
.

입찰건명 코스콤 안양 데이터센터 시스템 이전 신 청 인 법인(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이상

○ 보 증 액 : 일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의 경우)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기타 제안요청서상의 구비서류

2026.
.
.

신청인 : (법인인감)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사장 귀하 법인 인감 사용 인감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의 대표이사 ○○○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금번 귀사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하자는 본인(폐사)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제안서 작성]

재무현황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 제안업체 : (단위: 백만원) 구 분 ′23년도 ′24년도 ′25년도 합 계 평 균 1. 총자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 10. 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 자기자본]

※ 유의사항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과 일치하여야 함(필요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및 요약표
[제안서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재직회사 근속년수

년
개월

본사업참여임무 보유 자격증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상기 본인은 인적 및 경력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해당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로 판명되는 경우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20 년
월
일

상기 본인 :
(인)

[제안서 작성] 참여인력 이력사항 요약표 No 성 명 연령 기술 등급 최종 학력 경력 기간 담당업무 상주 여부 투입 M/M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1. 작성기준일자 : 입찰공고일

2. 기술등급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에서 선택

  • 기술자등급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술등급 기준을 준용

3. 경력기간 : 월 단위 미만의 경력은 절사하여 해당분야 근무경력으로 기술

4. 상주여부 : 상주, 비상주 에서 선택

  • 상주 : 계약기간동안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업무수행 함을 의미함

5. 투입 M/M : 개인별 Man Month를 기술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 절사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개인별 참여인력 이력사항을(증빙서류 포함)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 계 약 명 :

폐사는 금번 ‘
’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가 내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지 또는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비밀유지 위반시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3. 폐사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협약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실적집계표 및 실적증명서

실적집계표

□ 데이터센터 이전 수행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발주처 프로젝트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실적금액) 비고 합계

※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정량평가 사업실적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실적) 만 기재(기성포함 수행완료(검사완료)된 실적에 한함)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큼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류 제출 구성(선택) : 아래의 두가지 중 하나의 구성으로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1. 실적증명서(첨부 서식 또는 나라장터 발급 실적증명서) 및 계약서 사본

2.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주식회사 코스콤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컨설팅 (
)

이 전 (
)

용역개요 계약내용 이행실적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기간 지분율(%) 실적(천원) (부가세 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1)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으로,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주2)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주3) 하도급실적은 원 발주처, 수급형태(지분율 등) 수급업무 등을 자세히 작성하여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서약서 ☐ 사 업 명 :

당사는 귀사와 계약체결시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주식회사 코스콤과의 계약내용 수행시 주식회사 코스콤의 SW사용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에 따라 업무상으로 필요한 정품SW만을 사용하고, 상기 동시기에 불법SW사용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모두 당사에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입찰)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코스콤(이하 “발주기관”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발주기관”의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인 업체명 :
대표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1. 당 사는 귀 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
”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으며, 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당 사는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 시 귀 사가 제공한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며, 당 사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상 안전보건 관련 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기타 귀 사가 실시하는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이행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귀 사(소속 임직원 포함) 및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 귀 사 고객 등 제3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법규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겠으며, 계약업무 수행 과정 중 당 사의 과실 등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안전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또한 귀 사의 안전보건 관련 제반 요청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 사 업무수행자(재하청 시 관계수급인 소속 업무수행자 포함)의 출입을 허용치 않아도 이의가 없으며, 본 서약서와 별도로 도급계약서(붙임서류 포함 일체)에 기재되는 안전보건 관련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제안참가 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식회사 코스콤 대표이사 귀하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비 구입비

  • 각종 근로자 안전장비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예시 : 안전사다리 구입비용, 근골격계질환 예방 목적 안전물품 구입비용 등)

  • 안전보건담당자 식별용 의복 및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진단비

  •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안전보건 관련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자문, 작업환경측정 비용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 자체 안전보건 진단 실시를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위험성평가 및 감소대책 실시 등 후속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 각종 안전보건 교육 실시 및 안전보건을 위한 교육 컨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안전점검의날 행사비, 안전 관련 회의 운영비 등 각종 안전 관련 행사 소요비용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비 포함)
  • 작업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
  • 감영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구입비용 및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 안전시설비

  • 안전 관련 표지,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등의 설치비용
  •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출한 수리·관리 비용 등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안전보건업무 관련 출장비
  • 안전관련 신호자, 유도자, 감시자의 인건비 등

【 안전보건 관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예시) 】

경비원, 청소원, 폐자재 처리원, 사무보조원 등 산업안전보건과 무관한 직무 종사자의 인건비,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복리ㆍ후생적 및 근무여건 개선ㆍ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컴퓨터, 프린터, 작업복, 피복 등의 비용, 간식ㆍ중식ㆍ석식ㆍ회식 등을 위한 비용, 방범의 목적을 가진 CCTV 등

감시용 장비 비용, 산업재해 예방과 무관한 포상금 등

[별지 제10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 계약명 : “
”

2. 계약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3. 안전보건관리계획 가. 기본 취지 1) 안전 제일주의로 무사고, 무재해 달성

2) 도급계약 상 수행 업무 관련 안전 활동 강화 및 근로자 안전 확보

3) 전 직원 안전 수칙 교육 철저 및 이행 강화

나. 주요 내용 (아래 항목별 작성 자료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2) 안전보건 조직구성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미제출 시 근거 법령 명시)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 6) 위험성 평가 계획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대재해 해당 여부 표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시스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를 발급하여 함께 제출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주식회사 코스콤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 지표 배점 평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10 2. 안전보건 조직 구성의 적정성 10 소 계 20 안전보건 관련계획 3. 안전보건교육 실시 계획의 적정성 10

4. 계약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10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10 6. 위험성 평가 계획의 적정성 20 소 계 50 운영관리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

10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10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소 계 30 총 계 100

※ 평가항목별 평점 소계가 배점 소계의 50% 미만이 있으면 총점과 관계없이 부적격에 해당

□ 평가 기준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배점 20점 20 ~ 18 17 ~ 14 13 ~ 10 9 ~ 6 5 ~ 1 배점 10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 평가결과 적용 평가점수 적격수급인 판단 및 도급계약 체결 가능 업무 8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구내식당, 시설 등)에 적격 업체

70점 이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장소 중 밀폐공간 및 화재폭발 우려 장소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미화, 보안 등)에 적격 업체

60점 이상 일반작업(IT, 콜센터 등)에 적격 업체 60점 미만

모든 작업에 부적격 업체로 도급계약 체결 불가

※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 기준은 [별첨] 참조

[별첨] 평가지표별 세부 평가기준

수급인의 제출자료를 평가할 때 항목별로 아래의 평가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 범위 내에서 소수점 없이 자연수로 점수를 매기되, 계약 업무와의 연관성, 작성 내용의 실현 가능성, 자료 작성의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함

1.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포함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서로 정합성이 있으나, 지속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함

보통 (6~5)

⦁안전보건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서로 정합성이 낮고 지속적인 실행 의지가 부족하거나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거나, 목표나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서로 정합성이 없음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목표 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경영방침을 제출하지 않음.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 미제출한 때에는 ‘보통(5)’으로 평가함

2. 안전보건조직 구성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조직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우수 (8~7)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및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보통 (6~5)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나,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원별 역할, 책임, 권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조직이 일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현재는 조직이 없지만 향후 안전보건 조직의 구성 계획이 구체적임.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안전보건 조직(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선임 의무가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수급 업무의 안전보건 관련 책임자(현장대리인)와 담당자를 기재하였을 때 ‘보통(5)’으로 평가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구성 계획도 수립하지 않음

3.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정확히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함

우수 (8~7)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를 인지하고 교육 대상자, 시간, 내용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가 미흡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따라 법상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인지하지 못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단,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상 이수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이 없어서 법령상 그 근거를 명시하고 미제출 시 ‘보통(5)’으로 평가함

4. 계약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정도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음

우수 (8~7)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며, 유해·위험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였으나, 이에 대한 감소대책이 미흡함

미흡 (4~3)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감소대책도 부족함

아주 미흡 (2~1)

⦁계약 업무에 관한 안전보건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지 않음

5. 안전보건 관련 점검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임

우수 (8~7)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고 주기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음

미흡 (4~3)

⦁안전보건 이행 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계획 일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주기성이 없으며, 내용 일부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이행 조치 확인을 위한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6. 위험성평가 계획의 적정성 (배점: 2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20~18)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임

우수 (17~14)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13~10)

⦁계약 업무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시 시기, 방법 등 위험성평가 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9~6)

⦁위험성평가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내용이 계약 업무와 연관성이 낮고 위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방법 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음

아주 미흡 (5~1) ⦁위힘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항목별로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

우수 (8~7)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내용 일부가 미흡함

보통 (6~5)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4~3)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집행계획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고 내용 일부도 미흡함

아주 미흡 (2~1)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이 없음

* 항목별 세분화(예시) : 종사자 개인보호구 구입비, 시설·설비·장비의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건강검진비, 안전보건 관련 회의·행사비 등

8. 산업재해 발생 시 대책의 적정성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잘 갖춰져 있음

우수 (8~7)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으나,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음

보통 (6~5)

⦁비상 대응조직의 구성,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일부 빠져 있음

미흡 (4~3)

⦁비상 대응조직은 구성되어 있으나, 역할 및 권한, 조치 방법 등 재해 발생 시 대책과 고용노동부 관할청, 소방서,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의 연락처를 포함한 대내외 비상 연락체계가 없거나 미흡함

아주 미흡 (2~1)

⦁재해 발생 시 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비상 연락체계가 없음

9.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배점: 10점)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월 (10~9)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함. 단, 회사 운영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운영 기간만으로 평가함 (이하 같음)

우수 (8~7)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중대 재해가 없으면서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해서 감소함

보통 (6~5)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을 유지함. 단, 1년 미만 신생 업체는 운영 기간에 중대 재해가 없으면 ‘보통(5)’으로 평가함

미흡 (4~3)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1건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1회 있음

아주 미흡 (2~1)

⦁휴업을 제외하고 최근 3년 동안 중대 재해가 2건 이상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2회 이상 있음

* 수급업체의 재해율 및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확인은 「안전보건공단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시스템」을 이용함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입찰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ㆍ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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