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pdf =====
대한민국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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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풍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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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전자입찰 공고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경 상 북 도
http://www.gb.go.kr
☞ 입찰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 공고 제2026 – 1707호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나. 기초금액 : 금312,510,000원(부가세 포함)
다. 과 업 량 :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6,055ton
(폐콘크리트 5,397, 폐아스콘 581, 혼합폐기물 77)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위
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 부곡리 일원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60-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 : 2026. 9. 15.(화) 13:00 ~ 2026.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경상북도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재입찰 집행(개찰) 일시 : 2026. 9. 18.(금)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기준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등록을 필한 자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수집‧운반업 허가기준 “가”
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는 입찰이 가능합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제1호 가목 장비 기준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불가능)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경상북도 회계관리과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7. 시행)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745%)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있을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순위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가. 당해 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기 초 금 액 비 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2 0 3, 0 24 , 93 2 64.97%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1 0 9, 4 85 , 06 8 35.03%
※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360-1
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의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
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경상북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대구은행(DG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
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부가가치세 제외)를
소화해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
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계약일반조건),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
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 : 경상북도청 회계관리과(계약담당자 054-880-2922)
아. 과업내용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청 수자원관리과(사업담당자 054-880-4072)
2026. 9. 10. 경상북도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업 체 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hwpx =====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설계서
담당자
하천계획팀장
수자원관리과장
결 재
경상북도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설계서
2026. 08. 경상북도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3차)
2. 목
적
본 용역은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 수집, 운반 및 폐기물을 처리(중간, 최종)하는데 목적이 있음.
3. 용역위치
◉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부곡리 ~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 일원, L=9.22km
4.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용역 개요
폐콘크리트류 : 5,397 Ton, <hp:fwSpace/> 폐아스콘류 : 581 Ton,
혼합건설폐재류 : 77 Ton
5. 용역기간
<hp:markpenBegin color="#FFFFFF"/>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hp:markpenEnd/>
단,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 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피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설계변경조건
1) 본 용역은 조사당시 수급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바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공사현장의 여건 변동으로 인한 물량 증․감에 맞추어 설계 변경한다.
2) 시공도중 시행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
Ⅱ.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시방서
Ⅰ 일반사항
1. 적용규정
본 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 경산시 건설공사설계지침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6) 기타 관계법령 2. 용역자의 의무
1) 본 용역은 축산천(축산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폐기물(건설폐재류) 처리․운반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시 우리 시 해석을 따른다
2) 수급인은 계약후 계약서에 정한 착수일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산출내역서 포함),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수급자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도 수급인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하며, 우리시 사정 및 관계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때에는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7)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인근지역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계약서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하여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근로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용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12) 발주청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우리시에서 관련 법규에 의거 배출자의 처리계획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각종 업무가 적기에 이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4)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16) 처리용역의 일시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용역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용역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때
나. 감독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다. 용역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라.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마. 불법하도급거래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이 발견될 때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17) 폐기물 운반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09:00~18:00를 원칙으로 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폐기물(폐합성섬유 등)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Ⅱ 특기사항
1. 폐기물 운반, 처리용역은 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므로 철거업체와 적극 협의하여 조속한 공사추진과 폐기물 수량감소에 대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철거업체에서 성상별 분류 미비 및 토사 혼입으로 인한 수량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거업체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운반차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사현장 투입장비, 인력, 시공 지연등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손실 발생시 철거업체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 처리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처리물량 산출 및 정산
가. 건설폐기물 발생량 산출은 건설표준품셈으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폐기물 중량은 “ton"으로 계상한다
다. 사업장 정산시행시 설계내역서상 지장물 철거 수량산출서에 의한 배출량으로 정산토록 하며, 도급자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라. 계산시 조작 불가능하였던 부분에 대하여 시공시 현장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마. 폐기물 운반차량은 24ton D/T원칙으로 하나 차량진입 불가능지역의 처리시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감독원 협의하에 2.5, 15ton D/T등으로 차량 종류를 변경 할 수 있다
5. 폐기물 분류방법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를 따르지 아니할 경우는 반드시 처리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감독원이 승인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구
분
과
업
물
량
비 고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아스팔트포장 해체 폐기물 물량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혼합건설폐기물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총 콘크리트류 물량 중 분류되어 배출되는 물량을 제외한 물량
- 기타매립폐기물
- 현장여건상 다음의 폐기물이 섞인 폐기물로 산정
- 유리섬유류, 보드류, 유리/도자기류, 금속류성폐기물중 1차선별 제외물량
생활폐기물
가전제품, 가구류 등 주민방치 폐기물 물량
임목폐기물
줄기 20%, 가지 및 뿌리 100%
6. 폐기물은 현장 내에 장기간 보관하거나 준공 후까지 보관은 위법이므로 폐기물 반출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
7.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8.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9. 수급자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평가기준 및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시방서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반드시 확인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다.
10. 용역기성처리와 관련하여 기성처리 완료기준일은 폐기물인계서가 배출자에게 도착한 날짜로 하며, 처리물량은 폐기물 인계서 및 폐기물관리대장의 물량과 계량 확인서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확정한다.
1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시 즉시 서면으로 감독원에 보고하고, 감독원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2.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중간처리장 및 최종처리장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자별로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인계․인수자가 각각 보관 한다.
13. 폐기물 처리업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폐기물 반출일 다음날 폐기물 반출 개시 전 까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사일지 ② 건설폐기물 관리대장 ③ 건설폐기물 인계서(1)
④ 계량증명서
14. 페기물 운반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는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등 위법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으로 인한 행위 적발시
- 폐기물을 적법처리하지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시
15. 철거 업체와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의 시공한계는 아래와 같으며, 폐기물처리 작업 전 선행업무인 지장물철거 업체의 분뇨처리, 대형(생활) 폐기물처리, 종류별 및 성상별 분리수거 등의 과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는지를 관리 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지장물 철거업체와 사전 충분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구분
철거업체
폐기물운반 용역업체
폐기물처리 용역업체
철거 폐기물
- 지장물철거 및 선별
- 발생폐기물 보관․관리 상차
- 폐기물 운반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 폐기물 중간처리
(건설폐재류, 혼합폐기물)
16. 감독원의 허가 없이 반출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반출 중단 요구시는 즉시 따라야 한다.
Ⅲ. 설 계 예 산 서 Ⅳ. 단 가 산 출 서 Ⅴ. 수 량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