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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742]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공사] 발주기관: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5억원 입찰일시: 2026-09-14 09:00
#공사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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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0454호]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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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0454호]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hwp =====

  • [알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칭 피해 주의 안내 -

최근 우리 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 사례 예시

① 공사 직원 또는 임직원을 사칭하며 명함·직함을 제시하고, 특정 물품 납품을 요청

② 공문·계약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긴급 납품, 시범 납품 등을 요구하고 향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회유

☎ 유의 사항

① 우리 공사는 **‘선계약 후 물품 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발주 없이 이루어지는 물품 납품 요구에는 응대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공사 직원 명의의 물품 납품 요청 시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 계약·입찰 게시판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담당자 및 계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ㆍ입찰공고번호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4호

ㆍ공
고
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ㆍ입찰마감일시 : 2026. 9. 16.(수) 10:00

이 입찰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공급시설부

(☎ 031-220-3176)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등 :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총괄부

(☎ 031-220-722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8.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9.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公社 규정)

10.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公社 양식)

11. 인권존중 서약서(公社 양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公社 양식)

12.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公社 양식)

1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公社 규정)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gh.or.kr) 정보마당/입찰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공사시방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 사 입 찰 공 고(긴급)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6-045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공사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으며, 해당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의2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약은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인권경영 및 ESG경영 강화를 위하여 따른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인권존중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인권존중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공사기간

2026. 9월 5주 ~ 2027. 1월 4주 (18주)

기초금액

금 1,267,623,000원 (추정가격 1,152,384,546원, 부가가치세 115,238,454원)

현장위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2 (권선동 1010-5)

공종상세 첨부된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등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적격심사 세부기준”이라 함)을 적용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은 불허합니다.

다.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 나라장터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청렴계약제, 인권존중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상 공사입니다. 사. 우리공사의 건설원가 공개대상입니다.

아. 전자카드제(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의무 설치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9. 14.(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9. 16.(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16.(수) 11: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전문건설업자 입찰참여 제한 사유 : 본 공사는 종합적 계획·관리·조정 업무 등의 수행이 필요한 복합 다공종 종합공사에 해당하여 전문건설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아래의 가, 나, 다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한 업체

나. [지역제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입찰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구성원의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이어야 합니다.

마. 여러 개의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주계약자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대표사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출자비율을 나라장터시스템에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자.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및 현장설명서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등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매입임대공급시설부(☎031-220-3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입찰참여자(입찰대리인 포함)의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제출로 면제하며, 지급확약서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8.745%, A값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 비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의 값 : ₩55,286,333)

  • A의 값은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참조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단위 : 원) 구 분 순공사원가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VAT 포함) 재료비 노무비 경비 금 액 530,727,867 329,844,640 123,224,822 983,797,329 98,379,733 1,082,177,062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입찰참가 시 주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본 공고의 A(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별표4) 행안부 예규 반영 70 - 4 × ( 90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금액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계상하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10,098,084원 13,342,393원 1,326,887원 6,460,526원 22,829,943원 1,228,500원 10 적격심사 관련사항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 매입임대공급시설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 30억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시공경험” 평가기준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로 평가합니다.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은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나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기준

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나) 신용평가일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다) 재무비율의 평가 기준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협회에서 조사 통보한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으로 정한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사실이 계약부서로 통보된 경우,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을 행정처분하기 위한 청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적격심사 등 심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라.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11 경기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 실태(사실)조사 주의사항 】

1.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실태(사실)조사(이하 ‘실태조사’)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달, 건설기술인 배치 위반,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직접시공 위반 등 적발된 위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응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7조의3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및 「형법」 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2. 개찰 선순위 업체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개찰 차 순위 업체를 실태조사하며, 계약 후에는 시공 현장 또는 본사를 방문하여 해당 공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업체에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공사 포기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실태조사는 동일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전 [별표 제1호]의 자가진단을 통해 등록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개찰일 다음 날부터 실태조사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다음 날까지 아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제출 자료

실태(사실)조사 동의서 : 동의서에 기재된 위반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 후 날인 및 제출

기술능력, 시설․장비 : 입찰공고일 6개월 전부터 실태조사 통보일까지 기준

㉮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종별,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종별 작성)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자격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 근로자고용정보현황(퇴직자 포함)

㉲ 임금대장, 급여 송금내역, 고용(근로)계약서 사본(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건설기술인 퇴직금 지급 자료-연금지급 등)

㉳ 건설기술인 현장 배치 현황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송금내역,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성명, 직함, 내선번호 기재) 및 법정 장비 소유(임차) 증비 자료

자본금 :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 ㉮~㉰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외부감사보고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기업)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증명

※ 위 , -㉮, -㉳,
등 준비 자료는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 뉴스 – 계약․입찰 - 입찰공고 자료실에 첨부된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공정건설정책과 공정건설조사팀 ☎ 031-8030-4132∼9).

12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함)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직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 필요 서류를 매입임대처(매입임대공급시설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수준평가 세부기준은 붙임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포함 사항” 및 “GH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자를 적격수급업체로 선정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보완을 통보하며, 평가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추가 제출합니다.

라. 기한 내 미제출 또는 보완제출 후에도 안전보건수준평가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승인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 및 우리공사 하도급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라. 우리공사는 하수급인 보호를 위해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우리공사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제2절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 이행과 관련한 확약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내 건설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장합니다.

※ 권장사항

* [조례 제8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 [조례 제9조]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 [조례 제15조]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16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7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관련 사항

가. 당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이하 ‘전자대금시스템’이라고 함)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7항에 의거 수령한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 중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 당해 공사의 대금청구 등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자대금시스템은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자대금시스템 적용조건 및 인출제한 등에 대하여 입찰 및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명의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익월 노무비를 청구할 때에는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라. “공사계약 대가지급 특수조건”에 따라 노무비 외에도 기성대가 및 준공금 수령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확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공사 운영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19 하자보수 관련사항

가.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절 공사계약 하자보수 특수조건)”에 따른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가 직접 하자를 보수하고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의 신속성 확보, 고객만족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하자담보기간 내에 신청된 하자보수 청구에 대하여 우리공사 하자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의무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및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우리 公社에서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현장은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는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해당 서약서는 입찰공고 상의 첨부자료 및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 건으로 우리공사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첨부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에 대한 고용여부(고용현황)를 첨부된 서식(붙임 참조)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업체와 제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후심사형(적격심사)인 경우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 전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전심사형(기술형입찰, PQ대상 기술용역), 협상계약, 경쟁적대화방식계약)의 경우

  • 모든 입찰자 및 제안서 제출자는 사전심사서류 제출 시 또는 제안서 제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가 없는 경우에도 ‘무’ 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거절될 수 있으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감독부서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때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참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보호를 위하여 지역건설근로자와 경기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 및 건설기계(장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임 또는 장비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현장에 외국인력 고용 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격을 가진 합법적인 외국인력을 고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 대한 계약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라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변경내역서 포함), 하도급내역서(하도급 변경내역서 포함), 원·하도급대비표 등 계약체결 현황이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 시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도 입찰조건으로 인정되오니,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투찰 시까지 홈페이지(아래참조)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지사항에 대한 열람 부주의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홈페이지(www.gh.or.kr)-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관련사항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렴부(☎031-220-3033), 계약총괄부(☎031-220-7221), 및 홈페이지(www.gh.or.kr → 민원신청)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1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서(경쟁입찰용)

- 공고명 : - 업체명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상기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퇴직 후 5년 이내,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 고용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자 고용여부 확인 : 유 / 무

  • 퇴직자 재직 명단 (고용자 없을 시 작성 생략)

구 분 당 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자 직위(現) 담당업무(現) 퇴직일자 퇴직 전 직급* 퇴직 전 부서

* 퇴직 전 최고 직급을 기재 (전문위원으로 퇴직한 경우, 전문위원 직전 직급을 기재) (예) 경영 1급, 경영 2급)

<유의사항>

○ 작성대상 :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후 5년 이내로서 퇴직 당시 임원 또는 2급 이상인 퇴직자*가 당사의 임원 및 업무담당자(계약 ·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로 재직 중인 경우 작성

*전문직(계약직)의 경우, 2급 이상 상당의 자격으로 재직한 경우 작성 대상임

○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업체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로부터 개인정보 동의서(별지1-2서식) 징구 후 고용여부 작성 및 제출. 수집·보관·파기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

○ 계약체결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자 고용현황에 변동이 있을 시,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현행화 하여 재 제출 (계약체결 이후 감독부서(발주부서)로 제출)

년
월
일

대표자 :
(인)

경 기 주 택 도 시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제9조의3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퇴직자용)

당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 후 동의 여부를 선택해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3자 제공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청렴한 계약 체결 및 이행(퇴직자에 의한 불공정행위 방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계약 체결 개인정보 처리 목적달성 (계약 체결 등)시 까지 보유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경기주택도시공사 계약 체결

이름, 경기주택도시공사 퇴직 당시 정보(퇴직일자, 퇴직 전 최고 직급 및 부서), 당사에서의 현 직위 및 담당 업무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계약기간

※ 정보주체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제3자 제공동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하셨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 . . .

정보주체 소속:
이름:
(인)

※ 본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계약업체가 퇴직자에게 징구하는 양식으로, 표준안(예시)이며 업체 고유 양식을 사용하여도 무방

===== 1-3.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 공사_건축, 물량 산출서.xlsx =====

[시트: 마감표지]
A: 마 감 물 량 산 출 서
C: 공 사 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C: 발 주 처 :
C: 공사위치 :
C: 공사규모
C: 대지면적 :

[시트: 1F-공종별집계표]
A: 마감집계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창호공사]
A: WSD 1 B: 800*2100 / 목재미닫이문,시트마감,레일포함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1 B: 900*200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SD 2 B: 10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3 B: 8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SD & FIX 1 B: 27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2 B: 186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3 B: 18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4 B: 29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5 B: 291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6 B: 21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7 B: 176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8 B: 18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F 1 B: 1260*2030 / OPEN FRAME,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F 2 B: 1300*2500 / OPEN FRAME, 시트마감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SF 3 B: 1300*2500 / OPEN FRAME, 도장마감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SF 4 B: 1250*2630 / ARCH OPEN FRAME,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ASSD 1 B: 2180*2700 / 자동문,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ASSD 2 B: 2340*2700 / 자동문,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ASSD 3 B: 2340*2500 / 자동문,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PWD 1 B: 1360*3840 / 자동문,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FIX 1 B: 1560*1620 / 철재고정창,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매입손잡이 설치 B: 목재창호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109.23 G: 0 J: M K: 109.23
A: 창호주위코킹 B: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C: M D: 218.46 G: 0 J: M K: 218.46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C: 개소 D: 10 G: 0 J: 개소 K: 10
A: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B: 105kg C: 개소 D: 3 G: 0 J: 개소 K: 3
A: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B: L800 C: SET D: 3 G: 0 J: SET K: 3
A: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B: L800 C: SET D: 8 G: 0 J: SET K: 8
A: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B: 도어용 C: 조 D: 17 G: 0 J: 조 K: 1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목공사]
A: 흡음보드 설치 B: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C: M2 D: 49.094 E: F: 0 G: 0 H: 0 I: J: M2 K: 49.09
A: HANGING 조명레일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T:9*1P C: M2 D: 146.394 G: 0 J: M2 K: 146.39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MDF 9T C: M D: 149.72 G: 0 J: M K: 149.72
A: 걸레받이 설치 B: H:50, MDF 9T C: M D: 48.63 G: 0 J: M K: 48.63
A: 목재 몰딩 설치 B: 벽, ㅁ9*15, MDF 9T C: M D: 66.56 G: 0 J: M K: 66.56
A: 목재 벽체틀 설치 B: 각재, 30*30, @450*450 C: M2 D: 36.972 G: 0 J: M2 K: 36.97
A: 바닥합판 설치 B: 바닥단, 12T*1P C: M2 D: 43.607 G: 0 J: M2 K: 43.61
A: 바닥합판 설치 B: 바닥단, 12T*2P C: M2 D: 2.07 G: 0 J: M2 K: 2.07
A: 바닥합판 설치 B: 바닥슬로프, 12T*2P C: M2 D: 2.9 G: 0 J: M2 K: 2.9
A: 벽선반 설치 B: D:400*T:30, MDF 30T C: M D: 1.98 G: 0 J: M K: 1.98
A: 벽체합판 설치 B: 벽, 12T*1P C: M2 D: 47.536 G: 0 J: M2 K: 47.54
A: 벽체합판 설치 B: 벽, 5T*1P C: M2 D: 78.404 G: 0 J: M2 K: 78.4
A: 벽체합판 설치 B: 벽, 9T*1P C: M2 D: 118.591 G: 0 J: M2 K: 118.59
A: 벽체합판 설치 B: 벽, 9T*1P C: M2 D: 71.078 G: 0 J: M2 K: 71.08
A: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C: M2 D: 261.423 G: 0 J: M2 K: 261.42
A: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천장,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C: M2 D: 40.75 G: 0 J: M2 K: 40.75
A: 합판구조틀 설치 B: 벽, W:60 @300, 12T*1P C: M2 D: 46.595 G: 0 J: M2 K: 46.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목재판재 설치 B: 라왕 30T, 계단형 바닥단 C: M2 D: 37.783 G: 0 J: M2 K: 37.78
A: 목재판재 설치 B: 라왕 30T, 계단 C: M2 D: 5.524 G: 0 J: M2 K: 5.52
A: 목재판재 설치 B: 라왕 18T, 벽 C: M2 D: 1.059 G: 0 J: M2 K: 1.06
A: 흡음보드 설치 B: 벽, 원형타공보드 12T, 방염, 마감포함 C: M2 D: 5.566 E: F: 0 G: 0 H: 0 I: J: M2 K: 5.5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37.943 E: F: 0 G: 0 H: 101 I: J: ㎡ K: 38.32
A: BACKPAINTED GLASS 설치 B: T:5, 지정색 C: M2 D: 47.116 G: 0 J: M2 K: 50.47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197.92 G: 0 J: M K: 197.92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37.943 G: 0 J: M2 K: 37.94
A: 조명거울 설치 B: C: EA D: 4 G: 0 J: EA K: 4
A: 조명거울 B: 라운드 사각거울 700x1000, (세로형-주백색) C: EA D: 4 G: 0 J: EA K: 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가설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510 G: 0 J: m2 K: 510
A: 건축물보양 B: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C: M2 D: 255 G: 0 J: M2 K: 255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510 G: 0 J: M2 K: 510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G: 0 J: 1대 K: 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철거공사]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55.576 G: 0 J: TON K: 55.58
A: 강재창호 철거 B: 3.0∼6.0㎡ 이하, 창호일체포함 C: 개소 D: 3 G: 0 J: 개소 K: 3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273.06 G: 0 J: M2 K: 273.06
A: 조적벽 해체 B: 3.6m 이하 C: M3 D: 0.72 G: 0 J: M3 K: 0.72
A: 화강석 해체 B: 바닥, 해체재 재사용 안함, 붙임몰탈 30~50T 철거 포함 C: M2 D: 273.06 G: 0 J: M2 K: 273.06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508.25 G: 0 J: M2 K: 508.2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폐기물운반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55.576 G: 0 J: TON K: 55.5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44.468 G: 0 J: 톤 K: 44.47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11.108 G: 0 J: 톤 K: 11.1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미장공사]
A: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B: 바닥 235mm, 재료포함 C: M2 D: 17.7 G: 0 J: M2 K: 17.7
A: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B: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C: M2 D: 121.201 G: 0 J: M2 K: 121.2
A: 모르타르 타설 B: 바닥 45mm, 모르타르 1:3, 재료포함 C: M2 D: 248.97 G: 0 J: M2 K: 248.97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C: M2 D: 248.97 G: 0 J: M2 K: 248.9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타일공사]
A: 타일압착붙임(바탕50mm+압5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드라이몰탈포함, 줄눈포함 C: M2 D: 17.7 G: 0 J: M2 K: 17.7
A: 타일압착붙임(압5mm) B: 벽, 타일 0.21~0.40㎡ 이하, 줄눈포함 C: M2 D: 30.03 E: F: 0 G: 0 H: 0 I: J: M2 K: 30.03
A: 타일압착붙임(압6mm) B: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C: M2 D: 176.37 G: 0 J: M2 K: 176.37
A: 타일압착붙임(압8mm) B: 바닥, 브릭타일, 줄눈 포함 C: M2 D: 47 G: 0 J: M2 K: 47
A: 타일접착붙임 B: 벽, 0.04m2이하 소형(브릭타일), 줄눈포함 C: M2 D: 14.06 E: F: 0 G: 0 H: 0 I: J: M2 K: 14.06
A: 타일 B: TL-01, AJH1-6049, 600*600 C: M2 D: 75.3 E: F: 0 G: 0 H: 103 I: J: M2 K: 77.56
A: 타일 B: TL-03, AJH25-6001, 200*47 C: M2 D: 47 E: F: 0 G: 0 H: 103 I: J: M2 K: 48.41
A: 타일 B: TL-03', AJH25-6003, 600*600 C: M2 D: 2.07 E: F: 0 G: 0 H: 103 I: J: M2 K: 2.13
A: 타일 B: TL-04, AJH26-6002, 테라조타일_초록, 600*600 C: M2 D: 25.433 E: F: 0 G: 0 H: 103 I: J: M2 K: 26.2
A: 타일 B: TL-05, AJH26-6001, 테라조타일_파랑, 600*600 C: M2 D: 22.297 E: F: 0 G: 0 H: 103 I: J: M2 K: 22.97
A: 타일 B: TL-02, AJH1-6057, 600*600 C: M2 D: 99 E: F: 0 G: 0 H: 103 I: J: M2 K: 101.97
A: 타일 B: 레드 전돌 스무스타일, 50*240 C: M2 D: 14.06 E: F: 0 G: 0 H: 110 I: J: M2 K: 15.4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금속공사]
A: AL 몰딩 설치 B: 벽 메지몰딩, ㅛ TYPE, 1.2T C: M D: 21.15 G: 0 J: M K: 21.15
A: AL 몰딩 설치 B: 천장메지몰딩, 14*36.5*1.2T C: M D: 244.35 G: 0 J: M K: 244.35
A: AL 몰딩 설치 B: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C: M D: 56.57 G: 0 J: M K: 56.57
A: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C: M D: 8 G: 0 J: M K: 8
A: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ㅅ20*20. 비닐타일 마감용 C: M D: 1.2 G: 0 J: M K: 1.2
A: STL PLATE (GALV 1.6T, 도장) B: 20*30+10+105, 바탕+유성도장2회 C: M D: 10.24 G: 0 J: M K: 10.24
A: STL PLATE (GALV 1.6T, 도장) B: 20*30+10+170*50*30*15*30*30, 바탕+유성도장2회 C: M D: 6.36 G: 0 J: M K: 6.36
A: STL 각관 HANGING 조명레일 구조틀 설치 B: ㅁ20*20, 1.6T C: M D: 318.25 G: 0 J: M K: 318.25
A: STL 각관 간접조명 구조틀 설치 (40*40) B: 벽, ㅁ40*40, 1.6T C: M D: 7.66 G: 0 J: M K: 7.66
A: STL 각관 계단 구조틀 설치 (50*50) B: ㅁ50*50, 2.3T, H:120~1440 9단 계단형 C: M2 D: 3.22 G: 0 J: M2 K: 3.22
A: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B: ㅁ50*50, 2.3T, H:120~2700 2단 계단형 C: M2 D: 2.07 G: 0 J: M2 K: 2.07
A: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B: ㅁ50*50, 2.3T, H:410 C: M2 D: 11.34 G: 0 J: M2 K: 11.34
A: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B: ㅁ50*50, 2.3T, H:410~1310 3단 계단형 C: M2 D: 22.848 G: 0 J: M2 K: 22.85
A: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B: ㅁ30*30, 1.6T C: M2 D: 0.792 G: 0 J: M2 K: 0.79
A: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30*30) B: ㅁ30*30, 1.6T, @400 C: M2 D: 2.55 G: 0 J: M2 K: 2.55
A: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50*50) B: ㅁ50*50, 1.6T, @450 C: M2 D: 26.292 G: 0 J: M2 K: 26.29
A: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75*75) B: ㅁ75*75, 2.3T, @400 C: M2 D: 14.06 G: 0 J: M2 K: 14.06
A: STL 간접등박스 (GALV 1.6T, 도장) B: 300*150*150*7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C: M D: 5.34 G: 0 J: M K: 5.3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STL 천장점검구 설치 B: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C: EA D: 12 G: 0 J: EA K: 12
A: STL 커텐박스 (GALV 1.6T, 도장) B: 40*150*150*10*2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C: M D: 15.68 G: 0 J: M K: 15.68
A: STS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5T 평철, ㅁ50*50 각관보강 포함 C: M D: 18.3 G: 0 J: M K: 18.3
A: STS 벽부형 핸드레일 설치 B: STS Ø38.1*2T C: M D: 3.4 G: 0 J: M K: 3.4
A: STS 타일 재료분리대 설치 B: 벽, ㅁ10*10, H/L PL. 1.2T C: M D: 26.36 G: 0 J: M K: 26.36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100형, 100*45*0.8T (KS) C: M2 D: 8.726 G: 0 J: M2 K: 8.7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50형, 50*45*0.8T (KS) C: M2 D: 5.297 G: 0 J: M2 K: 5.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65형, 65*45*0.8T (KS) C: M2 D: 152.903 G: 0 J: M2 K: 152.9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75형, 75*45*0.8T (KS) C: M2 D: 57.345 G: 0 J: M2 K: 57.35
A: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B: M-BAR H:1m이상.인써트유 C: M2 D: 67.19 G: 0 J: M2 K: 67.19
A: 익스펜디드메탈 설치 B: H:1000, GALV 1.6T PL ㅁ25*50 @1000, ㄱ50*30 FRAME, 바탕+도장포함 C: M D: 21.06 G: 0 J: M K: 21.06
A: 천정점검구설치 B: 450*450 AL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금속 타공판 설치 B: 분체도장마감 C: M2 D: 1.188 G: 0 J: M2 K: 1.1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수장공사]
A: PVC 바닥재 B: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C: M2 D: 155.48 E: F: 0 G: 0 H: 105 I: J: M2 K: 163.25
A: PVC 바닥재 B: LVT-02, ELT-48816 (457.2x914.4x5T) C: M2 D: 59.04 E: F: 0 G: 0 H: 105 I: J: M2 K: 61.99
A: 폴리에스터 흠음재 B: 벽 공간넣기, W:450mm C: M2 D: 204.252 E: F: 0 G: 0 H: 0 I: J: M2 K: 204.25
A: 아트보드 설치 B: 벽, 220K, 1200×2400×9T, 방염 C: M2 D: 42.678 E: F: 0 G: 0 H: 0 I: J: M2 K: 42.68
A: 화장실칸막이 B: 소변기칸막이, 8T 강화유리, 450×1200 C: EA D: 2 G: 0 J: EA K: 2
A: 화장실칸막이 B: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TS몰딩 C: ㎡ D: 10.588 G: 0 J: ㎡ K: 10.59
A: CRC 보드 설치 B: 벽, 9T*1P C: M2 D: 14.06 G: 0 J: M2 K: 14.06
A: PVC계 바닥재 설치 B: LVT 타일, 주재료 제외 C: M2 D: 214.52 G: 0 J: M2 K: 214.52
A: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B: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 D: 39.5 G: 0 J: M K: 39.5
A: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B: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C: M D: 41.09 G: 0 J: M K: 41.09
A: 목재 몰딩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벽, ㅁ9*15,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 D: 66.56 G: 0 J: M K: 66.56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방수12.5mm C: M2 D: 39.12 G: 0 J: M2 K: 39.12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일반12.5mm C: M2 D: 49.629 G: 0 J: M2 K: 49.63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C: M2 D: 247.39 G: 0 J: M2 K: 247.39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C: M2 D: 165.329 G: 0 J: M2 K: 165.33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C: M2 D: 43.584 G: 0 J: M2 K: 43.58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1겹 붙임, 일반 9.5mm C: M2 D: 40.75 G: 0 J: M2 K: 40.75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C: M2 D: 232.59 G: 0 J: M2 K: 232.5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이중바닥 설치 B: 경사로 1200*1500 이하, 현장설치도 C: 조 D: 2 G: 0 J: 조 K: 2
A: 이중바닥 설치 B: 마구리판, 현장설치도 C: M D: 4.64 G: 0 J: M K: 4.64
A: 이중바닥 설치 B: 스틸판넬 600*600, 독립지지 다리방식 C: M2 D: 232.25 G: 0 J: M2 K: 232.25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C: M2 D: 113.344 G: 0 J: M2 K: 113.34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91.317 G: 0 J: M2 K: 91.32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11.156 G: 0 J: M2 K: 11.16
A: 차음시트 붙임 B: 벽, 2T C: M2 D: 16.848 G: 0 J: M2 K: 16.8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도장공사]
A: 스페셜페인트(롤러칠) B: 내벽, VN 0001 (실버 베이스) C: M2 D: 16.638 E: F: 0 G: 0 H: 0 I: J: M2 K: 16.64
A: 걸레받이 도장 B: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C: M D: 110.22 G: 0 J: M K: 110.22
A: 걸레받이 도장 B: H:50, 붓칠2회, 아크릴페인트 C: M D: 9.85 G: 0 J: M K: 9.85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HANGING 조명레일,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101.839 G: 0 J: M2 K: 101.84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87.856 G: 0 J: M2 K: 87.86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44.048 G: 0 J: M2 K: 44.05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벽, 친환경 C: M2 D: 212.962 G: 0 J: M2 K: 212.96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친환경 C: M2 D: 232.59 G: 0 J: M2 K: 232.59
A: 오일스테인 B: 목재면 2회, 투명 C: M2 D: 44.366 G: 0 J: M2 K: 44.37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28.641 G: 0 J: M2 K: 28.64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HANGING 조명레일 2회, 수성 V.P C: M2 D: 101.839 G: 0 J: M2 K: 101.84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 수성 V.P C: M2 D: 305.891 G: 0 J: M2 K: 305.89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 수성 V.P C: M2 D: 232.59 G: 0 J: M2 K: 232.59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재도장, 내벽, 2회, 수성 V.P C: M2 D: 16.939 G: 0 J: M2 K: 16.94
A: 친환경페인트(뿜칠) B: 내벽 2회, 수성 V.P C: M2 D: 84.341 G: 0 J: M2 K: 84.34
A: 친환경페인트(뿜칠) B: 내천장 2회, 수성 V.P C: M2 D: 307.904 G: 0 J: M2 K: 307.9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친환경, 내벽 C: M2 D: 84.341 G: 0 J: M2 K: 84.34
A: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B: 친환경, 내부천장 C: M2 D: 307.904 G: 0 J: M2 K: 307.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조적공사]
A: 1.0B 시멘트벽돌쌓기 B: 3.6m 이하 (벽돌, 드라이몰탈, 1층 벽돌운반포함) C: M2 D: 61.599 E: F: 0 G: 0 H: 0 I: J: M2 K: 61.6
A: 콘크리트방수턱 B: 200*300 C: M D: 16.41 G: 0 J: M K: 16.4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방수공사]
A: 방수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17.7 G: 0 J: M2 K: 17.7
A: 방수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32.76 G: 0 J: M2 K: 32.76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재료(드라이모르타르)포함 C: M2 D: 17.7 G: 0 J: M2 K: 17.7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비노출 3MM C: M2 D: 17.7 G: 0 J: M2 K: 17.7
A: 우레탄도막방수 B: 벽, 비노출 2MM C: M2 D: 32.76 G: 0 J: M2 K: 32.7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석공사]
A: 인조대리석붙임 B: 벽, 12T, 에폭시접착, 재료포함 C: M2 D: 1.677 E: F: 0 G: 0 H: 0 I: J: M2 K: 1.68
A: 인조대리석 선반 B: W:150, 12T, 화장실, 재료포함 C: M D: 0.94 E: F: 0 G: 0 H: 0 I: J: M K: 0.9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기타공사]
A: 세면대상판 제작설치 B: D:570*H:220, ㅁ30*30 아연도각관, 내수합판+인조대리석 12T 상판 C: M D: 3.47 G: 0 J: M K: 3.47

[시트: 1F-물량산출서]
A: 마감산출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WSD 1 / 800*2100 / 목재미닫이문,시트마감,레일포함(면적:1.68) [1:개소] B: 목재창호 C: 목재여닫이문(1매), 1000~1050×2100~2150 문틀포함 D: M2 E: [일 위] F: (0.8*2.1) G: 1.68 H: 1 I: 1.68
B: 목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0.8+2.1*2)*0.3)+((0.8*2.1)*2) G: 4.86 H: 1 I: 4.86
B: 슬라이딩도어레일 C: 댐퍼형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슬라이딩 도어 레일 설치 C: D: M E: [일 위] F: 1.9 G: 1.9 H: 1 I: 1.9
B: 매입손잡이 설치 C: 목재창호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0.8+2.1*2) G: 5 H: 1 I: 5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0.8+2.1*2)*2 G: 10 H: 1 I: 10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1 / 900*200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면적:1.8) [2:개소]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2) G: 1.8 H: 2 I: 3.6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2 I: 2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2 I: 2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0.9+2*2) G: 4.9 H: 2 I: 9.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0.9+2*2)*2 G: 9.8 H: 2 I: 19.6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2 I: 2
A: SD 2 / 10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면적:2.1)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0.25*(1+2.1*2))*1.1 G: 17.96 H: 1 I: 17.9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0.25*(1+2.1*2)) G: 16.328 H: 1 I: 16.32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2 / 10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면적:2.1) [1:개소] B: 세이프강화도어 C: 12T*900mm*2100mm 그린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0.2*(1+2.1*2))*(0.4*2.07)*(0.2*(0.74+0.74+2.07)) G: 0.611 H: 1 I: 0.611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0.2*(1+2.1*2))*(0.4*2.07)*(0.2*(0.74+0.74+2.07)) G: 0.611 H: 1 I: 0.611
B: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C: 105kg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3 / 8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면적:1.68) [2: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0.25*(0.8+2.1*2))*1.1 G: 17.27 H: 2 I: 34.5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0.25*(0.8+2.1*2)) G: 15.7 H: 2 I: 31.4
B: 세이프강화도어 C: 12T*900mm*2100mm 그린 D: SET E: [일 위] F: 1 G: 1 H: 2 I: 2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2 I: 2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0.2*(0.8+2.1*2))*(0.4*2.07)*(0.2*(0.64+0.64+2.07)) G: 0.554 H: 2 I: 1.108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0.2*(0.8+2.1*2))*(0.4*2.07)*(0.2*(0.64+0.64+2.07)) G: 0.554 H: 2 I: 1.108
B: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C: 105kg D: 개소 E: F: 1 G: 1 H: 2 I: 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3 / 8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면적:1.68) [2:개소] B: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2 I: 2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2 I: 2
A: SD & FIX 1 / 27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87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75-0.94)*2)+2.5)*0.25))*1.1 G: 21.138 H: 1 I: 21.13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75-0.94)*2)+2.5)*0.25)) G: 19.216 H: 1 I: 19.216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75+2.5)*2)+2.5-0.94)*0.25)+(0.94*2.5) G: 5.365 H: 1 I: 5.36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75+2.5*2) G: 7.75 H: 1 I: 7.75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75+2.5*2)*2 G: 15.5 H: 1 I: 15.5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72*2.46*1) G: 4.231 H: 1 I: 4.23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72*2.46*1) G: 4.231 H: 1 I: 4.231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72+2.46)*2)*2*1 G: 16.72 H: 1 I: 16.7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 / 27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875) [1:개소]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2 / 186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6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86-0.94)*2)+2.5)*0.25))*1.1 G: 14.99 H: 1 I: 14.9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86-0.94)*2)+2.5)*0.25)) G: 13.627 H: 1 I: 13.627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86+2.5)*2)+2.5-0.94)*0.25)+(0.94*2.5) G: 4.92 H: 1 I: 4.92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86+2.5*2) G: 6.86 H: 1 I: 6.86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86+2.5*2)*2 G: 13.72 H: 1 I: 13.72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84*2.46*1) G: 2.066 H: 1 I: 2.06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84*2.46*1) G: 2.066 H: 1 I: 2.066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84+2.46)*2)*2*1 G: 13.2 H: 1 I: 13.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3 / 18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62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85-0.94)*2)+2.5)*0.25))*1.1 G: 14.921 H: 1 I: 14.92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3 / 185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625) [1:개소]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85-0.94)*2)+2.5)*0.25)) G: 13.564 H: 1 I: 13.564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85+2.5)*2)+2.5-0.94)*0.25)+(0.94*2.5) G: 4.915 H: 1 I: 4.91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85+2.5*2) G: 6.85 H: 1 I: 6.85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85+2.5*2)*2 G: 13.7 H: 1 I: 13.7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83*2.46*1) G: 2.041 H: 1 I: 2.04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83*2.46*1) G: 2.041 H: 1 I: 2.041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83+2.46)*2)*2*1 G: 13.16 H: 1 I: 13.1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4 / 29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9-0.94)*2)+2.5)*0.25))*1.1 G: 22.174 H: 1 I: 22.17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9-0.94)*2)+2.5)*0.25)) G: 20.158 H: 1 I: 20.158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4 / 29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5) [1:개소]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9+2.5)*2)+2.5-0.94)*0.25)+(0.94*2.5) G: 5.44 H: 1 I: 5.44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9+2.5*2) G: 7.9 H: 1 I: 7.9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9+2.5*2)*2 G: 15.8 H: 1 I: 15.8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88*2.46*1) G: 4.624 H: 1 I: 4.62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88*2.46*1) G: 4.624 H: 1 I: 4.624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88+2.46)*2)*2*1 G: 17.36 H: 1 I: 17.3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5 / 291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7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91-0.94)*2)+2.5)*0.25))*1.1 G: 22.243 H: 1 I: 22.24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91-0.94)*2)+2.5)*0.25)) G: 20.221 H: 1 I: 20.221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91+2.5)*2)+2.5-0.94)*0.25)+(0.94*2.5) G: 5.445 H: 1 I: 5.44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5 / 291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75) [1:개소]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91+2.5*2) G: 7.91 H: 1 I: 7.91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91+2.5*2)*2 G: 15.82 H: 1 I: 15.82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88*2.46*1) G: 4.624 H: 1 I: 4.62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88*2.46*1) G: 4.624 H: 1 I: 4.624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88+2.46)*2)*2*1 G: 17.36 H: 1 I: 17.3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6 / 21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5.2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1-0.94)*2)+2.5)*0.25))*1.1 G: 16.648 H: 1 I: 16.64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1-0.94)*2)+2.5)*0.25)) G: 15.134 H: 1 I: 15.134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1+2.5)*2)+2.5-0.94)*0.25)+(0.94*2.5) G: 5.04 H: 1 I: 5.04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6 / 21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5.25) [1:개소]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1+2.5*2) G: 7.1 H: 1 I: 7.1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1+2.5*2)*2 G: 14.2 H: 1 I: 14.2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08*2.46*1) G: 2.656 H: 1 I: 2.65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08*2.46*1) G: 2.656 H: 1 I: 2.656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08+2.46)*2)*2*1 G: 14.16 H: 1 I: 14.1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7 / 176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4)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76-0.94)*2)+2.5)*0.25))*1.1 G: 14.299 H: 1 I: 14.29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76-0.94)*2)+2.5)*0.25)) G: 12.999 H: 1 I: 12.999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76+2.5)*2)+2.5-0.94)*0.25)+(0.94*2.5) G: 4.87 H: 1 I: 4.87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76+2.5*2) G: 6.76 H: 1 I: 6.7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7 / 176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4) [1:개소]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76+2.5*2)*2 G: 13.52 H: 1 I: 13.52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73*2.46*1) G: 1.795 H: 1 I: 1.795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73*2.46*1) G: 1.795 H: 1 I: 1.795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73+2.46)*2)*2*1 G: 12.76 H: 1 I: 12.7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8 / 18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8-0.94)*2)+2.5)*0.25))*1.1 G: 14.575 H: 1 I: 14.57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8-0.94)*2)+2.5)*0.25)) G: 13.25 H: 1 I: 13.25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2.5) G: 2.35 H: 1 I: 2.3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8+2.5)*2)+2.5-0.94)*0.25)+(0.94*2.5) G: 4.89 H: 1 I: 4.89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8+2.5*2) G: 6.8 H: 1 I: 6.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8+2.5*2)*2 G: 13.6 H: 1 I: 13.6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8 / 1800*25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4.5) [1:개소]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78*2.46*1) G: 1.918 H: 1 I: 1.918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78*2.46*1) G: 1.918 H: 1 I: 1.918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78+2.46)*2)*2*1 G: 12.96 H: 1 I: 12.9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F 1 / 1260*2030 / OPEN FRAME, 도장마감(면적:2.557)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03+2.03+1.2)*0.6))*1.1 G: 43.603 H: 1 I: 43.60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03+2.03+1.2)*0.6)) G: 39.639 H: 1 I: 39.639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2.03+2.03+1.2)*0.4) G: 2.104 H: 1 I: 2.104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2.03+2.03+1.2)*0.4) G: 2.104 H: 1 I: 2.104
A: SF 2 / 1300*2500 / OPEN FRAME, 시트마감(면적:3.25) [2: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5+2.5)*0.52))*1.1 G: 35.921 H: 2 I: 71.84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5+2.5)*0.52)) G: 32.656 H: 2 I: 65.312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5+2.5)*0.3) G: 1.5 H: 2 I: 3
A: SF 3 / 1300*2500 / OPEN FRAME, 도장마감(면적:3.25) [2: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3+2.5*2)*0.52))*1.1 G: 45.261 H: 2 I: 90.52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3+2.5*2)*0.52)) G: 41.146 H: 2 I: 82.292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1.3+2.5*2)*0.26) G: 1.638 H: 2 I: 3.276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1.3+2.5*2)*0.26) G: 1.638 H: 2 I: 3.276
A: SF 4 / 1250*2630 / ARCH OPEN FRAME, 시트마감(면적:3.287)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25+2.63*2)*0.52))*1.1 G: 46.769 H: 1 I: 46.76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복잡 D: KG E: [일 위] F: ((7.85*1.6)*((1.25+2.63*2)*0.52)) G: 42.518 H: 1 I: 42.51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F 4 / 1250*2630 / ARCH OPEN FRAME, 시트마감(면적:3.287) [1:개소]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25+2.63*2)*0.52) G: 3.385 H: 1 I: 3.385
A: ASSD 1 / 2180*27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5.886)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18+2.7)*2)*0.4))*1.1 G: 53.937 H: 1 I: 53.93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18+2.7)*2)*0.4)) G: 49.034 H: 1 I: 49.034
B: 자동문 C: 슬라이딩도어, SWL-1000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2.18+2.7*2)*0.4) G: 3.032 H: 1 I: 3.032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2.18+2.7*2)*0.4) G: 3.032 H: 1 I: 3.032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18+2.7*2) G: 7.58 H: 1 I: 7.5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18+2.7*2)*2 G: 15.16 H: 1 I: 15.1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3*1.4*1)+(1.11*2.12*1)) G: 5.573 H: 1 I: 5.573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3*1.4*1)+(1.11*2.12*1)) G: 5.573 H: 1 I: 5.573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3+1.4)*2)*2*1+((1.11+2.12)*2)*2*1) G: 27.72 H: 1 I: 27.72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ASSD 2 / 2340*27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6.31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34+2.7*2)*0.4))*1.1 G: 42.774 H: 1 I: 42.77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34+2.7*2)*0.4)) G: 38.885 H: 1 I: 38.885
B: 자동문 C: 슬라이딩도어, SWL-1000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2.34+2.7*2)*0.4) G: 3.096 H: 1 I: 3.09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ASSD 2 / 2340*27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6.318) [1:개소]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2.34+2.7*2)*0.4) G: 3.096 H: 1 I: 3.096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34+2.7*2) G: 7.74 H: 1 I: 7.74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34+2.7*2)*2 G: 15.48 H: 1 I: 15.48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2.36*1) G: 2.36 H: 1 I: 2.3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2.36*1) G: 2.36 H: 1 I: 2.36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2.36)*2)*2*1 G: 13.44 H: 1 I: 13.44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ASSD 3 / 2340*25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5.85)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34+2.5*2)*0.4))*1.1 G: 40.563 H: 1 I: 40.56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34+2.5*2)*0.4)) G: 36.876 H: 1 I: 36.876
B: 자동문 C: 슬라이딩도어, SWL-1000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2.34+2.5*2)*0.4) G: 2.936 H: 1 I: 2.936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2.34+2.5*2)*0.4) G: 2.936 H: 1 I: 2.936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34+2.5*2) G: 7.34 H: 1 I: 7.34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34+2.5*2)*2 G: 14.68 H: 1 I: 14.68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ASSD 3 / 2340*25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5.85) [1:개소]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PWD 1 / 1360*384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5.22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36+3.84)*2)+1.11+1.11)*0.36))*1.1 G: 62.768 H: 1 I: 62.76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36+3.84)*2)+1.11+1.11)*0.36)) G: 57.062 H: 1 I: 57.062
B: 알루미늄창문틀 C: 프로젝트창, 100mm, 불소코팅 2회 D: M2 E: [일 위] F: 1.11*1.29 G: 1.431 H: 1 I: 1.43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1.36+3.84)*2)+1.11+1.11)*0.36)+((1.11+1.11+1.29+1.29)*0.2) G: 5.503 H: 1 I: 5.503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1.36+3.84)*2)+1.11+1.11)*0.36)+((1.11+1.11+1.29+1.29)*0.2) G: 5.503 H: 1 I: 5.503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36+3.84*2) G: 9.04 H: 1 I: 9.04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36+3.84*2)*2 G: 18.08 H: 1 I: 18.08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11*1.4*1)+(1.11*0.97*1)+(1.08*1.13*1)) G: 3.851 H: 1 I: 3.85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11*1.4*1)+(1.11*0.97*1)+(1.08*1.13*1)) G: 3.851 H: 1 I: 3.851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11+1.4)*2)*2*1+((1.11+0.97)*2)*2*1+((1.08+1.13)*2)*2*1) G: 27.2 H: 1 I: 27.2
A: FIX 1 / 1560*1620 / 철재고정창, 도장마감(면적:2.527)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56+1.62)*2)*0.28))*1.1 G: 24.603 H: 1 I: 24.60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56+1.62)*2)*0.28)) G: 22.366 H: 1 I: 22.36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FIX 1 / 1560*1620 / 철재고정창, 도장마감(면적:2.527) [1:개소]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1.56+1.62)*2)*0.2) G: 1.272 H: 1 I: 1.272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1.56+1.62)*2)*0.2) G: 1.272 H: 1 I: 1.272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56+1.62*2) G: 4.8 H: 1 I: 4.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56+1.62*2)*2 G: 9.6 H: 1 I: 9.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45*1.52*1) G: 2.204 H: 1 I: 2.20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45*1.52*1) G: 2.204 H: 1 I: 2.204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45+1.52)*2)*2*1 G: 11.88 H: 1 I: 11.8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설공사 B: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F: 77+197+236 G: 510 H: 1 I: 51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F: 77+197+236 G: 510 H: 1 I: 510
B: 건축물보양 C: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D: M2 E: F: (77+197+236)*0.5<공사면적의 50% 적용> G: 255 H: 1 I: 255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F: 2 G: 2 H: 1 I: 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77+197+236)*0.015 G: 7.65 H: 1 I: 7.6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77+197+236)*0.015 G: 7.65 H: 1 I: 7.65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77+197+236)*0.015 G: 7.65 H: 1 I: 7.65
A: 101호 철거 B: C: D: E: [비 고] F: 바닥 철거
B: 화강석 해체 C: 바닥, 해체재 재사용 안함, 붙임몰탈 30~50T 철거 포함 D: M2 E: 바닥 F: (76.48) G: 76.48 H: 1 I: 76.48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76.48)*0.04)*1.95<TON>)+(((76.48)*0.03)*2.6<TON>) G: 11.93 H: 1 I: 11.93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76.48)*0.04)*1.95<TON>)+(((76.48)*0.03)*2.6<TON>) G: 11.93 H: 1 I: 11.93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76.48)*0.04)*1.95<TON>)+(((76.48)*0.03)*2.6<TON>) G: 11.93 H: 1 I: 11.9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철거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76.48) G: 76.48 H: 1 I: 76.48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76.48) G: 76.48 H: 1 I: 76.4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철거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76.48)*0.0075<TON> G: 0.573 H: 1 I: 0.573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76.48)*0.0075<TON> G: 0.573 H: 1 I: 0.573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76.48)*0.0075<TON> G: 0.573 H: 1 I: 0.57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창호 철거
B: 강재창호 철거 C: 3.0∼6.0㎡ 이하, 창호일체포함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A: 102호 철거 B: C: D: E: [비 고] F: 바닥 철거
B: 화강석 해체 C: 바닥, 해체재 재사용 안함, 붙임몰탈 30~50T 철거 포함 D: M2 E: 바닥 F: (196.58) G: 196.58 H: 1 I: 196.58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196.58)*0.04)*1.95<TON>)+(((196.58)*0.03)*2.6<TON>) G: 30.666 H: 1 I: 30.666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196.58)*0.04)*1.95<TON>)+(((196.58)*0.03)*2.6<TON>) G: 30.666 H: 1 I: 30.666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196.58)*0.04)*1.95<TON>)+(((196.58)*0.03)*2.6<TON>) G: 30.666 H: 1 I: 30.66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철거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철거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196.58) G: 196.58 H: 1 I: 196.58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196.58) G: 196.58 H: 1 I: 196.58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196.58)*0.0075<TON> G: 1.474 H: 1 I: 1.474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196.58)*0.0075<TON> G: 1.474 H: 1 I: 1.474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196.58)*0.0075<TON> G: 1.474 H: 1 I: 1.474
B: C: D: E: [비 고] F: 창호 철거
B: 강재창호 철거 C: 3.0∼6.0㎡ 이하, 창호일체포함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2.18*2.7)*0.02 G: 0.117 H: 1 I: 0.117
A: 103호 철거 B: C: D: E: [비 고] F: 천정 철거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235.19) G: 235.19 H: 1 I: 235.19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35.19)*0.006<TON> G: 1.411 H: 1 I: 1.41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35.19)*0.006<TON> G: 1.411 H: 1 I: 1.411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235.19)*0.006<TON> G: 1.411 H: 1 I: 1.41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창호 철거
B: 강재창호 철거 C: 3.0∼6.0㎡ 이하, 창호일체포함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34*2.7)*0.02 G: 0.126 H: 1 I: 0.12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철거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34*2.7)*0.02 G: 0.126 H: 1 I: 0.126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2.34*2.7)*0.02 G: 0.126 H: 1 I: 0.12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조적벽 해체 C: 3.6m 이하 D: M3 E: F: (1.2*2.5*0.24) G: 0.72 H: 1 I: 0.7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1.2*2.5*0.24)*2.1<TON> G: 1.512 H: 1 I: 1.51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1.2*2.5*0.24)*2.1<TON> G: 1.512 H: 1 I: 1.512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1.2*2.5*0.24)*2.1<TON> G: 1.512 H: 1 I: 1.512
A: 101호 히어로스토어 B: C: D: E: [비 고] F: 바닥 / FD-01
B: 모르타르 타설 C: 바닥 45mm, 모르타르 1:3, 재료포함 D: M2 E: 바닥 F: (70.68) G: 70.68 H: 1 I: 70.68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E: 바닥 F: (70.68) G: 70.68 H: 1 I: 70.68
B: 타일 C: TL-01, AJH1-6049, 600*600 D: M2 E: 바닥 F: (70.68) G: 70.68 H: 1 I: 70.68
B: 타일압착붙임(압6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D: M2 E: 바닥 F: (70.68) G: 70.68 H: 1 I: 70.6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이상.인써트유 D: M2 E: F: (70.68)-27.6 G: 43.08 H: 1 I: 43.08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F: (70.68)-27.6 G: 43.08 H: 1 I: 43.0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F: (70.68)-27.6 G: 43.08 H: 1 I: 43.0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F: (70.68)-27.6 G: 43.08 H: 1 I: 43.0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히어로스토어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45.59 G: 45.59 H: 1 I: 45.59
B: 천정점검구설치 C: 450*450 AL D: 개소 E: F: 2 G: 2 H: 1 I: 2
B: C: D: E: [비 고] F:
B: 익스펜디드메탈 설치 C: H:1000, GALV 1.6T PL ㅁ25*50 @1000, ㄱ50*30 FRAME, 바탕+도장포함 D: M E: F: 21.06 G: 21.06 H: 1 I: 21.0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노출도장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천정 F: (70.68) G: 70.68 H: 1 I: 70.68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0.68) G: 70.68 H: 1 I: 70.68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보 F: ((6.41+3.98)*2)*0.45H G: 9.351 H: 1 I: 9.351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보 F: ((6.41+3.98)*2)*0.45H G: 9.351 H: 1 I: 9.351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벽 D: M2 E: F: 45.59*(4.85-3H) G: 84.341 H: 1 I: 84.341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45.59*(4.85-3H) G: 84.341 H: 1 I: 84.34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 스페셜페인트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F: ((0.29+0.75+0.69+0.82)*0.6H)+((0.82+0.69+0.82)*0.6H)+((2.45+2.98+4.05+0.5+2.07+2.38)*0.6H) G: 11.586 H: 1 I: 11.586
B: 스페셜페인트(롤러칠) C: 내벽, VN 0001 (실버 베이스) D: M2 E: F: ((0.29+0.75+0.69+0.82)*0.6H)+((0.82+0.69+0.82)*0.6H)+((2.45+2.98+4.05+0.5+2.07+2.38)*0.6H) G: 11.586 H: 1 I: 11.586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히어로스토어 B: C: D: E: [비 고] F: 벽체 / W-0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0.29+0.75+0.69+0.82)*2.4H)+((0.82+0.69+0.82)*2.4H)+((2.07+0.29)*2.4H) G: 17.376 H: 1 I: 17.376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29+0.75+0.69+0.82)*2.35H)+((0.82+0.69+0.82)*2.35H)+((2.07+0.29)*2.35H) G: 17.014 H: 1 I: 17.014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F: ((0.29+0.75+0.69+0.82)*2.35H)+((0.82+0.69+0.82)*2.35H)+((2.07+0.29)*2.35H) G: 17.014 H: 1 I: 17.014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0.29+0.75+0.69+0.82)+(0.82+0.69+0.82)+(2.07+0.29) G: 7.24 H: 1 I: 7.24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0.29+0.75+0.69+0.82)+(0.82+0.69+0.82)+(2.07+0.29) G: 7.24 H: 1 I: 7.2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창고 벽 상부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6.65)*0.6H) G: 3.99 H: 1 I: 3.99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6.65)*0.6H) G: 3.99 H: 1 I: 3.99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6.65)*0.6H) G: 3.99 H: 1 I: 3.99
B: 스페셜페인트(롤러칠) C: 내벽, VN 0001 (실버 베이스) D: M2 E: F: ((6.65)*0.6H) G: 3.99 H: 1 I: 3.9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히어로스토어 B: 목재 몰딩 설치 C: 벽, ㅁ9*15, MDF 9T D: M E: F: ((0.29+0.75+0.69+0.82)*4)+((0.82+0.69+0.82)*4)+((2.07+0.29)*4)+(2.35*16) G: 66.56 H: 1 I: 66.56
B: 목재 몰딩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 ㅁ9*15,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F: ((0.29+0.75+0.69+0.82)*4)+((0.82+0.69+0.82)*4)+((2.07+0.29)*4)+(2.35*16) G: 66.56 H: 1 I: 66.5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DW-17-3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30*30) C: ㅁ30*30, 1.6T, @400 D: M2 E: F: 0.85*3 G: 2.55 H: 1 I: 2.55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0.92*3 G: 2.76 H: 1 I: 2.76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92*2.95H G: 2.714 H: 1 I: 2.714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2*2.35H G: 2.162 H: 1 I: 2.16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92*0.6H G: 0.552 H: 1 I: 0.552
B: 스페셜페인트(롤러칠) C: 내벽, VN 0001 (실버 베이스) D: M2 E: F: 0.92*0.6H G: 0.552 H: 1 I: 0.552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0.92 G: 0.92 H: 1 I: 0.92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0.92 G: 0.92 H: 1 I: 0.92
B: C: D: E: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0.85*3 G: 2.55 H: 1 I: 2.55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85*2.95H G: 2.507 H: 1 I: 2.507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85*2.95H G: 2.507 H: 1 I: 2.507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85*0.6H G: 0.51 H: 1 I: 0.5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히어로스토어 B: 스페셜페인트(롤러칠) C: 내벽, VN 0001 (실버 베이스) D: M2 E: F: (0.85*0.6H) G: 0.51 H: 1 I: 0.51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0.85 G: 0.85 H: 1 I: 0.85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0.85 G: 0.85 H: 1 I: 0.8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DW-11-1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50*50) C: ㅁ50*50, 1.6T, @450 D: M2 E: F: (2.98*3H)+(7.23*2.4H) G: 26.292 H: 1 I: 26.29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2.98*3H)+(7.23*2.4H) G: 26.292 H: 1 I: 26.292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2.98*3H)+(7.23*2.35H) G: 25.93 H: 1 I: 25.93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2.98*3H)+(7.23*2.35H) G: 25.93 H: 1 I: 25.93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2.98+7.23 G: 10.21 H: 1 I: 10.21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2.98+7.23 G: 10.21 H: 1 I: 10.21
B: C: D: E: F:
A: 101호 창고 B: C: D: E: [비 고] F: 바닥 / FD-01
B: 모르타르 타설 C: 바닥 45mm, 모르타르 1:3, 재료포함 D: M2 E: 바닥 F: (4.62) G: 4.62 H: 1 I: 4.62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E: 바닥 F: (4.62) G: 4.62 H: 1 I: 4.62
B: 타일 C: TL-01, AJH1-6049, 600*600 D: M2 E: 바닥 F: (4.62) G: 4.62 H: 1 I: 4.62
B: 타일압착붙임(압6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D: M2 E: 바닥 F: (4.62) G: 4.62 H: 1 I: 4.6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창고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이상.인써트유 D: M2 E: 천정 F: (4.62) G: 4.62 H: 1 I: 4.6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4.62) G: 4.62 H: 1 I: 4.6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4.62) G: 4.62 H: 1 I: 4.6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4.62) G: 4.62 H: 1 I: 4.62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8.62 G: 8.62 H: 1 I: 8.6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DW-11-2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8.62*3-(WSD 1:0.8*2.1*1)-(FIX 1:1.56*1.62*1)-(벽재도장:2.31*3*1) G: 14.722 H: 1 I: 14.72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8.62*3-(WSD 1:0.8*2.1*1)-(FIX 1:1.56*1.62*1)-(벽재도장:2.31*3*1) G: 14.722 H: 1 I: 14.72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62*3-걸레받이공제(3.95)*0.05-(WSD 1:0.8*2.1*1)-(FIX 1:1.56*1.62*1)-(벽재도장:2.31*3*1) G: 14.525 H: 1 I: 14.52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62*3-걸레받이공제(3.95)*0.05-(WSD 1:0.8*2.1*1)-(FIX 1:1.56*1.62*1)-(벽재도장:2.31*3*1) G: 14.525 H: 1 I: 14.525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8.62-(WSD 1:0.8*1)-(FIX 1:1.56*1)-(벽재도장:2.31*1) G: 3.95 H: 1 I: 3.95
B: 걸레받이 도장 C: H:50, 붓칠2회, 아크릴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8.62-(WSD 1:0.8*1)-(FIX 1:1.56*1)-(벽재도장:2.31*1) G: 3.95 H: 1 I: 3.9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1호 창고 B: C: D: E: [비 고] F:
B: STL PLATE (GALV 1.6T, 도장) C: 20*30+10+170*50*30*15*30*30,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F: 1.56+1.56+1.62+1.62 G: 6.36 H: 1 I: 6.3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F: 2.31*3 G: 6.93 H: 1 I: 6.9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재도장,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2.31*(3-0.05) G: 6.814 H: 1 I: 6.814
B: 걸레받이 도장 C: H:50, 붓칠2회, 아크릴페인트 D: M E: F: 2.31 G: 2.31 H: 1 I: 2.31
B: C: D: E: F: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C: D: E: [비 고] F: 바닥 / FD-02
B: 모르타르 타설 C: 바닥 45mm, 모르타르 1:3, 재료포함 D: M2 E: 바닥 F: (173.67) G: 173.67 H: 1 I: 173.67
B: 표면 마무리 C: 인력마감, 작업대기 할증 적용 D: M2 E: 바닥 F: (173.67) G: 173.67 H: 1 I: 173.67
B: 타일 C: TL-02, AJH1-6057, 600*600 D: M2 E: F: 99 G: 99 H: 1 I: 99
B: 타일압착붙임(압6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D: M2 E: F: 99 G: 99 H: 1 I: 99
B: 타일 C: TL-03, AJH25-6001, 200*47 D: M2 E: F: 47 G: 47 H: 1 I: 47
B: 타일압착붙임(압8mm) C: 바닥, 브릭타일, 줄눈 포함 D: M2 E: F: 47 G: 47 H: 1 I: 47
B: STS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5T 평철, ㅁ50*50 각관보강 포함 D: M E: F: 18.3 G: 18.3 H: 1 I: 18.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바닥단
B: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C: ㅁ50*50, 2.3T, H:410 D: M2 E: F: 11.34 G: 11.34 H: 1 I: 11.3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1P D: M2 E: F: 11.34+(4.55*0.45) G: 13.387 H: 1 I: 13.387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1P D: M2 E: 간접조명부위 F: (4.55*0.05) G: 0.227 H: 1 I: 0.227
B: 목재판재 설치 C: 라왕 30T, 계단형 바닥단 D: M2 E: F: 11.34+(4.55*0.49) G: 13.569 H: 1 I: 13.569
B: 오일스테인 C: 목재면 2회, 투명 D: M2 E: F: 11.34+(4.55*0.49) G: 13.569 H: 1 I: 13.569
B: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C: ㅁ50*50, 2.3T, H:410~1310 3단 계단형 D: M2 E: F: 15.85+((7.16+5.69+4.22)*0.41H) G: 22.848 H: 1 I: 22.848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1P D: M2 E: F: 15.85+((7.16+5.69+4.22)*0.45H) G: 23.531 H: 1 I: 23.531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1P D: M2 E: 간접조명부위 F: ((7.16+5.69+4.22)*0.055) G: 0.938 H: 1 I: 0.938
B: 목재판재 설치 C: 라왕 30T, 계단형 바닥단 D: M2 E: F: 15.85+((7.16+5.69+4.22)*0.49H) G: 24.214 H: 1 I: 24.214
B: 오일스테인 C: 목재면 2회, 투명 D: M2 E: F: 15.85+((7.16+5.69+4.22)*0.49H) G: 24.214 H: 1 I: 24.21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계단
B: STL 각관 계단 구조틀 설치 (50*50) C: ㅁ50*50, 2.3T, H:120~1440 9단 계단형 D: M2 E: F: 3.22 G: 3.22 H: 1 I: 3.22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1P D: M2 E: 간접조명부위 F: 3.22+(1.2*1.42)+0.6 G: 5.524 H: 1 I: 5.524
B: 목재판재 설치 C: 라왕 30T, 계단 D: M2 E: F: 3.22+(1.2*1.42)+0.6 G: 5.524 H: 1 I: 5.524
B: 오일스테인 C: 목재면 2회, 투명 D: M2 E: F: 3.22+(1.2*1.42)+0.6 G: 5.524 H: 1 I: 5.52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노출도장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천정 F: (173.67) G: 173.67 H: 1 I: 173.67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73.67) G: 173.67 H: 1 I: 173.6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보 F: (((6.54+4+7.63)*2)*0.45H) G: 16.353 H: 1 I: 16.353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보 F: ((6.54+4+7.63)*2)*0.45H G: 16.353 H: 1 I: 16.353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테두리보 F: ((71.4-6.25-3.17)*0.453H) G: 28.076 H: 1 I: 28.076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테두리보 F: ((71.4-6.25-3.17)*0.453H) G: 28.076 H: 1 I: 28.076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HANGING 조명레일 구조틀 설치 C: ㅁ20*20, 1.6T D: M E: F: ((21.95*4)+(15.93*3)+3.69+(3.97*5)+(7*14)+6.78) G: 263.91 H: 1 I: 263.91
B: HANGING 조명레일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T:9*1P D: M2 E: F: ((21.95*4)+(15.93*3)+3.69+(3.97*5)+(7*14)+6.78)*0.46 G: 121.398 H: 1 I: 121.398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HANGING 조명레일,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21.95*4)+(15.93*3)+3.69+(3.97*5)+(7*14)+6.78)*0.32 G: 84.451 H: 1 I: 84.45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HANGING 조명레일 2회, 수성 V.P D: M2 E: F: ((21.95*4)+(15.93*3)+3.69+(3.97*5)+(7*14)+6.78)*0.32 G: 84.451 H: 1 I: 84.451
B: STL 각관 HANGING 조명레일 구조틀 설치 C: ㅁ20*20, 1.6T D: M E: 테두리 F: 58-0.69-0.94-0.69-1.34 G: 54.34 H: 1 I: 54.34
B: HANGING 조명레일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T:9*1P D: M2 E: 테두리 F: (58-0.69-0.94-0.69-1.34)*0.46 G: 24.996 H: 1 I: 24.996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HANGING 조명레일,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테두리 F: (58-0.69-0.94-0.69-1.34)*0.32 G: 17.388 H: 1 I: 17.38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HANGING 조명레일 2회, 수성 V.P D: M2 E: 테두리 F: (58-0.69-0.94-0.69-1.34)*0.32 G: 17.388 H: 1 I: 17.38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가구벽 추가산출 F: ((5.4+3.3+4.8)*0.75) G: 10.125 H: 1 I: 10.12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재도장,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가구벽 추가산출 F: ((5.4+3.3+4.8)*0.75) G: 10.125 H: 1 I: 10.12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가구벽 추가산출 F: ((5.4+3.3+4.8)*0.75) G: 10.125 H: 1 I: 10.12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W-0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0.82+0.69+0.82)*4.4H)*2EA)+((0.49+0.94+0.49)*4.4H)+((0.52+0.47)*3.5H)+((0.52+1.34+0.52)*3.5H)+((0.64+1.22)*4.4H)+(1.22*3H)+((0.49+0.52)*3.5H) G: 56.126 H: 1 I: 56.126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82+0.69+0.82)*4.4H)*2EA)+((0.49+0.94+0.49)*4.4H)+((0.52+0.47)*3.5H)+((0.52+1.34+0.52)*3.5H)+((0.64+1.22)*4.4H)+(1.22*3H)+((0.49+0.52)*3.5H) G: 56.126 H: 1 I: 56.126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F: (((0.82+0.69+0.82)*4.4H)*2EA)+((0.49+0.94+0.49)*4.4H)+((0.52+0.47)*3.5H)+((0.52+1.34+0.52)*3.5H)+((0.64+1.22)*4.4H)+(1.22*3H)+((0.49+0.52)*3.5H) G: 56.126 H: 1 I: 56.126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0.82+0.69+0.82)*2EA)+(0.49+0.94+0.49)+(0.52+0.47)+(0.52+1.34+0.52)+(0.64+1.22)+1.22+(0.49+0.52) G: 14.04 H: 1 I: 14.04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0.82+0.69+0.82)*2EA)+(0.49+0.94+0.49)+(0.52+0.47)+(0.52+1.34+0.52)+(0.64+1.22)+1.22+(0.49+0.52) G: 14.04 H: 1 I: 14.0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 W-34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75*75) C: ㅁ75*75, 2.3T, @400 D: M2 E: F: 20.2-6.14 G: 14.06 H: 1 I: 14.06
B: CRC 보드 설치 C: 벽, 9T*1P D: M2 E: F: 20.2-6.14 G: 14.06 H: 1 I: 14.06
B: 타일 C: 레드 전돌 스무스타일, 50*240 D: M2 E: F: 20.2-6.14 G: 14.06 H: 1 I: 14.06
B: 타일접착붙임 C: 벽, 0.04m2이하 소형(브릭타일), 줄눈포함 D: M2 E: F: 20.2-6.14 G: 14.06 H: 1 I: 14.06
B: STL 각관 간접조명 구조틀 설치 (40*40) C: 벽, ㅁ40*40, 1.6T D: M E: F: 3.53+3.53+0.6 G: 7.66 H: 1 I: 7.66
B: STL PLATE (GALV 1.6T, 도장) C: 20*30+10+105,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F: 10.24 G: 10.24 H: 1 I: 10.24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3.53*0.07 G: 0.247 H: 1 I: 0.247
B: 목재판재 설치 C: 라왕 18T, 벽 D: M2 E: F: 3.53*0.3 G: 1.059 H: 1 I: 1.059
B: 오일스테인 C: 목재면 2회, 투명 D: M2 E: F: 3.53*0.3 G: 1.059 H: 1 I: 1.05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화장실 측 벽체
B: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C: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D: M2 E: F: (3.18+2.15+2.5)*4.85H G: 37.975 H: 1 I: 37.975
B: 목재 벽체틀 설치 C: 각재, 30*30, @450*450 D: M2 E: F: (3.18+2.15+2.5)*4.4H G: 34.452 H: 1 I: 34.45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3.18+2.15+2.5)*4.4H G: 34.452 H: 1 I: 34.452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3.18+2.15+2.5)*4.35H G: 34.06 H: 1 I: 34.06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F: (3.18+2.15+2.5)*4.35H G: 34.06 H: 1 I: 34.06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F: (3.18+2.15+2.5) G: 7.83 H: 1 I: 7.83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히어로라운지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50, 0.4×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 E: F: (3.18+2.15+2.5) G: 7.83 H: 1 I: 7.8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화장실 측 벽체
B: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C: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D: M2 E: F: 1.2*2.1H G: 2.52 H: 1 I: 2.52
B: 목재 벽체틀 설치 C: 각재, 30*30, @450*450 D: M2 E: F: 1.2*2.1H G: 2.52 H: 1 I: 2.5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F: 1.2*2.1H G: 2.52 H: 1 I: 2.5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F: 1.2*2.1H G: 2.52 H: 1 I: 2.5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1.2*2.1H G: 2.52 H: 1 I: 2.52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화장실 전실 B: C: D: E: [비 고] F: 바닥
B: STL 각관 바닥단 구조틀 설치 (50*50) C: ㅁ50*50, 2.3T, H:120~2700 2단 계단형 D: M2 E: F: 2.07 G: 2.07 H: 1 I: 2.07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단, 12T*2P D: M2 E: F: 2.07 G: 2.07 H: 1 I: 2.07
B: 타일 C: TL-03', AJH25-6003, 600*600 D: M2 E: F: 2.07 G: 2.07 H: 1 I: 2.07
B: 타일압착붙임(압6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줄눈 포함 D: M2 E: F: 2.07 G: 2.07 H: 1 I: 2.0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4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이상.인써트유 D: M2 E: 천정 F: (1.79) G: 1.79 H: 1 I: 1.79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79) G: 1.79 H: 1 I: 1.7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79) G: 1.79 H: 1 I: 1.79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79) G: 1.79 H: 1 I: 1.79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39 G: 5.39 H: 1 I: 5.3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B: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C: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D: M2 E: F: 5.39*4.85H-(OPEN:1.2*2*1)-(SD 1:0.9*2*2) G: 20.141 H: 1 I: 20.141
B: 합판구조틀 설치 C: 벽, W:60 @300, 12T*1P D: M2 E: 벽 F: 5.39*2.5-(OPEN:1.2*2*1)-(SD 1:0.9*2*2) G: 7.475 H: 1 I: 7.47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5.39*2.5-(OPEN:1.2*2*1)-(SD 1:0.9*2*2) G: 7.475 H: 1 I: 7.47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5.39*2.5-걸레받이공제(3.59)*0.05-(OPEN:1.2*2*1)-(SD 1:0.9*2*2) G: 7.295 H: 1 I: 7.29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화장실 전실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5.39*2.5-걸레받이공제(3.59)*0.05-(OPEN:1.2*2*1)-(SD 1:0.9*2*2) G: 7.295 H: 1 I: 7.295
B: 걸레받이 설치 C: H:5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5.39-(SD 1:0.9*2) G: 3.59 H: 1 I: 3.59
B: 걸레받이 도장 C: H:50, 붓칠2회, 아크릴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5.39-(SD 1:0.9*2) G: 3.59 H: 1 I: 3.59
A: 102호 남자화장실 B: C: D: E: F: 바닥 / FD-05
B: 콘크리트방수턱 C: 200*300 D: M E: F: (1.55+0.94+0.79+1.2+3.18) G: 7.66 H: 1 I: 7.66
B: 방수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재료(드라이모르타르)포함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C: 바닥 235mm, 재료포함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타일 C: TL-04, AJH26-6002, 테라조타일_초록, 600*600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타일압착붙임(바탕50mm+압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드라이몰탈포함, 줄눈포함 D: M2 E: 바닥 F: (9.34) G: 9.34 H: 1 I: 9.3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이상.인써트유 D: M2 E: 천정 F: (9.34) G: 9.34 H: 1 I: 9.34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34) G: 9.34 H: 1 I: 9.3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34) G: 9.34 H: 1 I: 9.3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34) G: 9.34 H: 1 I: 9.34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F: 15.53-3.52 G: 12.01 H: 1 I: 12.0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남자화장실 B: STL 간접등박스 (GALV 1.6T, 도장) C: 300*150*150*7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F: 3.52 G: 3.52 H: 1 I: 3.5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B: 1.0B 시멘트벽돌쌓기 C: 3.6m 이하 (벽돌, 드라이몰탈, 1층 벽돌운반포함) D: M2 E: F: ((1.55+0.94+0.79+1.2)*4.85H)-(SD 1:0.9*2*1) G: 19.928 H: 1 I: 19.928
B: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C: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D: M2 E: F: ((1.55+0.94+0.79+1.2)*4.85H)-(SD 1:0.9*2*1) G: 19.928 H: 1 I: 19.92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하부 벽체
B: 1.0B 시멘트벽돌쌓기 C: 3.6m 이하 (벽돌, 드라이몰탈, 1층 벽돌운반포함) D: M2 E: 양변기벽 F: 0.94*1.1H G: 1.034 H: 1 I: 1.034
B: 방수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E: F: (15.53-0.9)*1.2H G: 17.556 H: 1 I: 17.556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비노출 2MM D: M2 E: F: (15.53-0.9)*1.2H G: 17.556 H: 1 I: 17.556
B: 타일 C: TL-04, AJH26-6002, 테라조타일_초록, 600*600 D: M2 E: F: (15.53-0.9)*1.1H G: 16.093 H: 1 I: 16.093
B: 타일압착붙임(압5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줄눈포함 D: M2 E: F: (15.53-0.9)*1.1H G: 16.093 H: 1 I: 16.093
B: STS 타일 재료분리대 설치 C: 벽, ㅁ10*10, H/L PL. 1.2T D: M E: F: 15.53-0.94-0.9 G: 13.69 H: 1 I: 13.6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상부 벽체
B: 합판구조틀 설치 C: 벽, W:60 @300, 12T*1P D: M2 E: F: (15.53*1.4H)-(0.9*0.9) G: 20.932 H: 1 I: 20.93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방수12.5mm D: M2 E: F: (15.53*1.4H)-(0.9*0.9) G: 20.932 H: 1 I: 20.93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F: (15.53*1.4H)-(0.9*0.9) G: 20.932 H: 1 I: 20.93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15.53*1.4H)-(0.9*0.9) G: 20.932 H: 1 I: 20.93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남자화장실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인조대리석 선반 C: W:150, 12T, 화장실, 재료포함 D: M E: F: 0.94 G: 0.94 H: 1 I: 0.94
B: 세면대상판 제작설치 C: D:570*H:220, ㅁ30*30 아연도각관, 내수합판+인조대리석 12T 상판 D: M E: F: 1.65 G: 1.65 H: 1 I: 1.65
B: 화장실칸막이 C: 소변기칸막이, 8T 강화유리, 450×1200 D: EA E: F: 2 G: 2 H: 1 I: 2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TS몰딩 D: ㎡ E: F: (0.91*0.94)*2.5 G: 2.138 H: 1 I: 2.138
B: 조명거울 C: 라운드 사각거울 700x1000, (세로형-주백색) D: EA E: F: 2 G: 2 H: 1 I: 2
B: 조명거울 설치 C: D: EA E: F: 2 G: 2 H: 1 I: 2
A: 102호 여자화장실 B: C: D: E: F: 바닥 / FD-05
B: 콘크리트방수턱 C: 200*300 D: M E: F: 8.75 G: 8.75 H: 1 I: 8.75
B: 방수 바탕처리 C: 보통, 바닥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우레탄도막방수 C: 바닥, 비노출 3MM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바닥, 방수액고점도(1:50희석), 재료(드라이모르타르)포함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경량기포 콘크리트 타설 C: 바닥 235mm, 재료포함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타일 C: TL-05, AJH26-6001, 테라조타일_파랑, 600*600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타일압착붙임(바탕50mm+압5mm) C: 바닥, 타일 0.21~0.40㎡ 이하, 드라이몰탈포함, 줄눈포함 D: M2 E: 바닥 F: (8.36) G: 8.36 H: 1 I: 8.3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1
B: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C: M-BAR H:1m이상.인써트유 D: M2 E: 천정 F: (8.36) G: 8.36 H: 1 I: 8.3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여자화장실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8.36) G: 8.36 H: 1 I: 8.3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8.36) G: 8.36 H: 1 I: 8.3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8.36) G: 8.36 H: 1 I: 8.3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F: 13.57-1.82 G: 11.75 H: 1 I: 11.75
B: STL 간접등박스 (GALV 1.6T, 도장) C: 300*150*150*7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F: 1.82 G: 1.82 H: 1 I: 1.8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B: 1.0B 시멘트벽돌쌓기 C: 3.6m 이하 (벽돌, 드라이몰탈, 1층 벽돌운반포함) D: M2 E: F: (8.75*4.85H)-(SD 1:0.9*2*1) G: 40.637 H: 1 I: 40.637
B: 모르타르 바름(3.6m이하) C: 벽체, 15mm, 2회바름, 드라이몰탈포함 D: M2 E: F: (8.75*4.85H)-(SD 1:0.9*2*1) G: 40.637 H: 1 I: 40.63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하부 벽체
B: 방수 바탕처리 C: 보통, 수직부 D: M2 E: F: (13.57-0.9)*1.2H G: 15.204 H: 1 I: 15.204
B: 우레탄도막방수 C: 벽, 비노출 2MM D: M2 E: F: (13.57-0.9)*1.2H G: 15.204 H: 1 I: 15.204
B: 타일 C: TL-05, AJH26-6001, 테라조타일_파랑, 600*600 D: M2 E: F: (13.57-0.9)*1.1H G: 13.937 H: 1 I: 13.937
B: 타일압착붙임(압5mm) C: 벽, 타일 0.21~0.40㎡ 이하, 줄눈포함 D: M2 E: F: (13.57-0.9)*1.1H G: 13.937 H: 1 I: 13.937
B: STS 타일 재료분리대 설치 C: 벽, ㅁ10*10, H/L PL. 1.2T D: M E: F: 13.57-0.9 G: 12.67 H: 1 I: 12.6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상부 벽체
B: 합판구조틀 설치 C: 벽, W:60 @300, 12T*1P D: M2 E: F: (13.57*1.4H)-(0.9*0.9) G: 18.188 H: 1 I: 18.18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2호 여자화장실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방수12.5mm D: M2 E: F: (13.57*1.4H)-(0.9*0.9) G: 18.188 H: 1 I: 18.18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F: (13.57*1.4H)-(0.9*0.9) G: 18.188 H: 1 I: 18.18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13.57*1.4H)-(0.9*0.9) G: 18.188 H: 1 I: 18.18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세면대상판 제작설치 C: D:570*H:220, ㅁ30*30 아연도각관, 내수합판+인조대리석 12T 상판 D: M E: F: 1.82 G: 1.82 H: 1 I: 1.82
B: 화장실칸막이 C: 화장실칸막이, 큐비클, STS몰딩 D: ㎡ E: F: (2.04+1.34)*2.5 G: 8.45 H: 1 I: 8.45
B: 조명거울 C: 라운드 사각거울 700x1000, (세로형-주백색) D: EA E: F: 2 G: 2 H: 1 I: 2
B: 조명거울 설치 C: D: EA E: F: 2 G: 2 H: 1 I: 2
A: 103호 공통공사 B: C: D: E: F: 바닥
B: 이중바닥 설치 C: 스틸판넬 600*600, 독립지지 다리방식 D: M2 E: 바닥 F: (232.25) G: 232.25 H: 1 I: 232.25
B: 이중바닥 설치 C: 마구리판, 현장설치도 D: M E: F: 2.32*2A G: 4.64 H: 1 I: 4.64
B: 이중바닥 설치 C: 경사로 1200*1500 이하, 현장설치도 D: 조 E: F: 2 G: 2 H: 1 I: 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커텐박스
B: STL 커텐박스 (GALV 1.6T, 도장) C: 40*150*150*10*2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C-07 F: 5.68+6.06+3.94 G: 15.68 H: 1 I: 15.6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1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37) G: 9.37 H: 1 I: 9.37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37) G: 9.37 H: 1 I: 9.37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37) G: 9.37 H: 1 I: 9.3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37) G: 9.37 H: 1 I: 9.37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37) G: 9.37 H: 1 I: 9.37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2.29 G: 12.29 H: 1 I: 12.29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다인실 2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16) G: 6.16 H: 1 I: 6.1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16) G: 6.16 H: 1 I: 6.1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35 G: 10.35 H: 1 I: 10.35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다인실 3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13) G: 6.13 H: 1 I: 6.13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13) G: 6.13 H: 1 I: 6.13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13) G: 6.13 H: 1 I: 6.1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13) G: 6.13 H: 1 I: 6.1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13) G: 6.13 H: 1 I: 6.13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33 G: 10.33 H: 1 I: 10.33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4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1) G: 9.1 H: 1 I: 9.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1) G: 9.1 H: 1 I: 9.1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2.08 G: 12.08 H: 1 I: 12.08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다인실 5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1) G: 9.1 H: 1 I: 9.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1) G: 9.1 H: 1 I: 9.1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1) G: 9.1 H: 1 I: 9.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2.08 G: 12.08 H: 1 I: 12.08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다인실 6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09) G: 6.09 H: 1 I: 6.09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09) G: 6.09 H: 1 I: 6.09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09) G: 6.09 H: 1 I: 6.0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09) G: 6.09 H: 1 I: 6.09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09) G: 6.09 H: 1 I: 6.09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 G: 10 H: 1 I: 10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7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16) G: 6.16 H: 1 I: 6.1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16) G: 6.16 H: 1 I: 6.1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16) G: 6.16 H: 1 I: 6.1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51 G: 10.51 H: 1 I: 10.51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다인실 8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5.88) G: 5.88 H: 1 I: 5.88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5.88) G: 5.88 H: 1 I: 5.88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5.88) G: 5.88 H: 1 I: 5.8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5.88) G: 5.88 H: 1 I: 5.8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다인실 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5.88) G: 5.88 H: 1 I: 5.88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43 G: 10.43 H: 1 I: 10.43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103호 폰부스 1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29) G: 1.29 H: 1 I: 1.29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29) G: 1.29 H: 1 I: 1.2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29) G: 1.29 H: 1 I: 1.2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29) G: 1.29 H: 1 I: 1.29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29) G: 1.29 H: 1 I: 1.29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4.59 G: 4.59 H: 1 I: 4.5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C: ㅁ30*30, 1.6T D: M2 E: F: 0.99*0.4 G: 0.396 H: 1 I: 0.396
B: 벽선반 설치 C: D:400*T:30, MDF 30T D: M E: F: 0.99 G: 0.99 H: 1 I: 0.99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9*0.5 G: 0.495 H: 1 I: 0.49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폰부스 1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0.99+0.99+1.31)*1.2H)+(1.31*2.5)-(SD 3:0.8*2.1*1) G: 5.543 H: 1 I: 5.543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99+0.99+1.31)*1.1H)+(1.31*2.4)-(SD 3:0.8*2.1*1) G: 5.083 H: 1 I: 5.083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9+0.99+1.31)*1.1H)+(1.31*2.4)-(SD 3:0.8*2.1*1) G: 5.083 H: 1 I: 5.083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F: (4.59-0.8) G: 3.79 H: 1 I: 3.79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F: (4.59-0.8) G: 3.79 H: 1 I: 3.79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4.59*1.4)-(1*0.8) G: 5.626 H: 1 I: 5.626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F: (4.59*1.4)-(1*0.8) G: 5.626 H: 1 I: 5.62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F: 0.99*1.4 G: 1.386 H: 1 I: 1.38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폰부스 2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33) G: 1.33 H: 1 I: 1.33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33) G: 1.33 H: 1 I: 1.3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4.65 G: 4.65 H: 1 I: 4.6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C: ㅁ30*30, 1.6T D: M2 E: F: 0.99*0.4 G: 0.396 H: 1 I: 0.396
B: 벽선반 설치 C: D:400*T:30, MDF 30T D: M E: F: 0.99 G: 0.99 H: 1 I: 0.99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9*0.5 G: 0.495 H: 1 I: 0.49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0.99+0.99+1.31)*1.2H)+(1.31*2.5)-(SD 3:0.8*2.1*1) G: 5.543 H: 1 I: 5.543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폰부스 2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99+0.99+1.31)*1.1H)+(1.31*2.4)-(SD 3:0.8*2.1*1) G: 5.083 H: 1 I: 5.083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9+0.99+1.31)*1.1H)+(1.31*2.4)-(SD 3:0.8*2.1*1) G: 5.083 H: 1 I: 5.083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F: (4.65-0.8) G: 3.85 H: 1 I: 3.85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F: (4.65-0.8) G: 3.85 H: 1 I: 3.8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4.65*1.4)-(1*0.8) G: 5.71 H: 1 I: 5.71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F: (4.65*1.4)-(1*0.8) G: 5.71 H: 1 I: 5.7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F: 0.99*1.4 G: 1.386 H: 1 I: 1.38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회의실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33) G: 1.33 H: 1 I: 1.33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33) G: 1.33 H: 1 I: 1.3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33) G: 1.33 H: 1 I: 1.33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4.65 G: 4.65 H: 1 I: 4.65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4.65*2.5-걸레받이공제(0.87)*0.1-(SD 2:1*2.1*1)-(템바보드:2.78*2.5*1) G: 2.488 H: 1 I: 2.488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F: (2.78*2.5) G: 6.95 H: 1 I: 6.95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2.78*2.5) G: 6.95 H: 1 I: 6.9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회의실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F: (2.78*2.5)-(1.6*0.9) G: 5.51 H: 1 I: 5.51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F: (1.6*0.9) G: 1.44 H: 1 I: 1.44
A: 103호 1인 DESK B: C: D: E: F: 바닥 / FD-007
B: 바닥합판 설치 C: 바닥슬로프, 12T*2P D: M2 E: F: 2.9 G: 2.9 H: 1 I: 2.9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6.16) G: 96.16 H: 1 I: 96.1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6.16) G: 96.16 H: 1 I: 96.1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ㅅ20*2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2 G: 1.2 H: 1 I: 1.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6.16) G: 96.16 H: 1 I: 96.1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6.16) G: 96.16 H: 1 I: 96.1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6.16) G: 96.16 H: 1 I: 96.1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0.57 G: 50.57 H: 1 I: 50.57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3 G: 3 H: 1 I: 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핸드레일
B: STS 벽부형 핸드레일 설치 C: STS Ø38.1*2T D: M E: F: 3.4 G: 3.4 H: 1 I: 3.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HALL & 복도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F: (73)-24.95 G: 48.05 H: 1 I: 48.05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F: (73)-24.95 G: 48.05 H: 1 I: 48.0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F: 7.3 G: 7.3 H: 1 I: 7.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F: 7.3 G: 7.3 H: 1 I: 7.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F: 7.3 G: 7.3 H: 1 I: 7.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정 / C-04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1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F: (73)-24.95-7.3 G: 40.75 H: 1 I: 40.75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천장,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73)-24.95-7.3 G: 40.75 H: 1 I: 40.75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73)-24.95-7.3 G: 40.75 H: 1 I: 40.75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F: 44.38-24.95-(9.75+1.22) G: 8.46 H: 1 I: 8.4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9.75+1.22 G: 10.97 H: 1 I: 10.9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HALL & 복도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F: (0.15*7)*2.5 G: 2.625 H: 1 I: 2.625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15*7)*(2.5-0.1) G: 2.52 H: 1 I: 2.5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15*7)*(2.5-0.1) G: 2.52 H: 1 I: 2.5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0.15*7)*(2.5-0.1) G: 2.52 H: 1 I: 2.52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F: (0.15*7) G: 1.05 H: 1 I: 1.0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15*7)-0.1 G: 0.95 H: 1 I: 0.95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F: (0.15*7) G: 1.05 H: 1 I: 1.0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흡음보드 설치 C: 벽, 원형타공보드 12T, 방염, 마감포함 D: M2 E: F: 2.42*2.3 G: 5.566 H: 1 I: 5.566
A: 103호 탕비공간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4.2) G: 4.2 H: 1 I: 4.2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4.2) G: 4.2 H: 1 I: 4.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노출도장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천정 F: (4.2) G: 4.2 H: 1 I: 4.2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4.2) G: 4.2 H: 1 I: 4.2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보 F: ((1.56*2)*0.45H) G: 1.404 H: 1 I: 1.404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보 F: ((1.56*2)*0.45H) G: 1.404 H: 1 I: 1.40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OA공간 B: C: D: E: F: 바닥 / FD-04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4.17) G: 4.17 H: 1 I: 4.17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4.17) G: 4.17 H: 1 I: 4.1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노출도장
B: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C: 친환경, 내부천장 D: M2 E: 천정 F: (4.17) G: 4.17 H: 1 I: 4.17
B: 친환경페인트(뿜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4.17) G: 4.17 H: 1 I: 4.17
A: 103호 벽체 W 11 상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상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 G: 16.848 H: 1 I: 16.848
B: 차음시트 붙임 C: 벽, 2T D: M2 E: 벽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 G: 16.848 H: 1 I: 16.848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 G: 16.848 H: 1 I: 16.848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 G: 16.848 H: 1 I: 16.848
A: 103호 벽체 W 11 중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중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1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81)*0.9+1.85*0.9+1.84*0.9+3.13*0.9+(2.9+0.5+0.53)*0.9+2.89*0.9+1.3*0.9 G: 18.954 H: 1 I: 18.954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3.31+2.81)*0.9+1.85*0.9+1.84*0.9+3.13*0.9+(2.9+0.5+0.53)*0.9+2.89*0.9+1.3*0.9 G: 18.954 H: 1 I: 18.954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벽 F: (3.31+2.81)*0.9+1.85*0.9+1.84*0.9+3.13*0.9+(2.9+0.5+0.53)*0.9+2.89*0.9+1.3*0.9 G: 18.954 H: 1 I: 18.954
A: 103호 벽체 W 11 하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 G: 16.848 H: 1 I: 16.84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걸레받이공제(21.06)*0.1 G: 14.742 H: 1 I: 14.74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81)*0.8+1.85*0.8+1.84*0.8+3.13*0.8+(2.9+0.5+0.53)*0.8+2.89*0.8+1.3*0.8-걸레받이공제(21.06)*0.1 G: 14.742 H: 1 I: 14.742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81)+1.85+1.84+3.13+(2.9+0.5+0.53)+2.89+1.3 G: 21.06 H: 1 I: 21.06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31+2.81)+1.85+1.84+3.13+(2.9+0.5+0.53)+2.89+1.3)*0.1 G: 2.106 H: 1 I: 2.10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1 하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81)+1.85+1.84+3.13+(2.9+0.5+0.53)+2.89+1.3 G: 21.06 H: 1 I: 21.06
A: 103호 벽체 W 12 상_STUD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상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전체 높이 추가 F: ((3.31*2)+3.21+(3.44*2))*(3.55-0.8H) G: 45.952 H: 1 I: 45.952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전체 높이 추가 F: ((3.31*2)+3.21+(3.44*2))*(3.55-0.8H) G: 45.952 H: 1 I: 45.952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12T*1P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12T*1P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C: D: E: F:
A: 103호 벽체 W 12 중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0.9+3.21*0.9+(3.44*2)*0.9 G: 15.039 H: 1 I: 15.039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3.31*2)*0.9+3.21*0.9+(3.44*2)*0.9 G: 15.039 H: 1 I: 15.03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2 중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벽 F: (3.21*2)*0.9+(3.28*2)*0.9 G: 11.683 H: 1 I: 11.683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31*2)*0.9+3.21*0.9+(3.44*2)*0.9 G: 15.039 H: 1 I: 15.039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3.31*2)*0.9+3.21*0.9+(3.44*2)*0.9 G: 15.039 H: 1 I: 15.039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벽 F: (3.31*2)*0.9+3.21*0.9+(3.44*2)*0.9 G: 15.039 H: 1 I: 15.039
A: 103호 벽체 W 12 하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하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0.8+3.21*0.8+(3.44*2)*0.8-걸레받이공제(16.71)*0.1 G: 11.697 H: 1 I: 11.697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0.8+3.21*0.8+(3.44*2)*0.8-걸레받이공제(16.71)*0.1 G: 11.697 H: 1 I: 11.697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3.21+(3.44*2) G: 16.71 H: 1 I: 16.7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31*2)+3.21+(3.44*2))*0.1 G: 1.671 H: 1 I: 1.671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3.21+(3.44*2) G: 16.71 H: 1 I: 16.71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31*2)*0.8+3.21*0.8+(3.44*2)*0.8 G: 13.368 H: 1 I: 13.36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0.8+3.21*0.8+(3.44*2)*0.8-걸레받이공제(16.71)*0.1 G: 11.697 H: 1 I: 11.69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2 하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31*2)*0.8+3.21*0.8+(3.44*2)*0.8-걸레받이공제(16.71)*0.1 G: 11.697 H: 1 I: 11.697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3.21+(3.44*2) G: 16.71 H: 1 I: 16.7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31*2)+3.21+(3.44*2))*0.1 G: 1.671 H: 1 I: 1.671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31*2)+3.21+(3.44*2) G: 16.71 H: 1 I: 16.71
A: 103호 벽체 W 10 B: C: D: E: [비 고] F: 벽체 / W-1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3.58+3.38+3.25)*3.55+0.91*3.55 G: 39.476 H: 1 I: 39.476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3.58+3.38+3.25)*3.55+0.91*3.55 G: 39.476 H: 1 I: 39.476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58+3.38+3.25)*3.55+0.91*3.55 G: 39.476 H: 1 I: 39.47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58+3.38+3.25)*3.55+0.91*3.55-걸레받이공제(11.12)*0.95 G: 28.912 H: 1 I: 28.91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58+3.38+3.25)*3.55+0.91*3.55-걸레받이공제(11.12)*0.95 G: 28.912 H: 1 I: 28.912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58+3.38+3.25)+0.91 G: 11.12 H: 1 I: 11.1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58+3.38+3.25)+0.91)*0.95 G: 10.564 H: 1 I: 10.564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58+3.38+3.25)+0.91 G: 11.12 H: 1 I: 11.12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58+3.38+3.25)*3.55+0.91*3.55 G: 39.476 H: 1 I: 39.47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0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58+3.38+3.25)*3.55+0.91*3.55-걸레받이공제(11.12)*0.95 G: 28.912 H: 1 I: 28.91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58+3.38+3.25)*3.55+0.91*3.55-걸레받이공제(11.12)*0.95 G: 28.912 H: 1 I: 28.91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58+3.38+3.25)*3.55+0.91*3.55-걸레받이공제(11.12)*0.95 G: 28.912 H: 1 I: 28.912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58+3.38+3.25)+0.91 G: 11.12 H: 1 I: 11.1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58+3.38+3.25)+0.91)*0.95 G: 10.564 H: 1 I: 10.564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58+3.38+3.25)+0.91 G: 11.12 H: 1 I: 11.1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벽 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9EA*2.35 G: 21.15 H: 1 I: 21.15
A: 103호 벽체 W 2 B: C: D: E: [비 고] F: 벽체 / W-0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벽 F: (0.74+0.27+0.27)*2.5+(0.74+0.27+0.27)*2.5 G: 6.4 H: 1 I: 6.4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74+0.27+0.27)*2.5+(0.74+0.27+0.27)*2.5-걸레받이공제(2.56)*0.1 G: 6.144 H: 1 I: 6.144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시공비포함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74+0.27+0.27)*2.5+(0.74+0.27+0.27)*2.5-걸레받이공제(2.56)*0.1 G: 6.144 H: 1 I: 6.14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74+0.27+0.27)+(0.74+0.27+0.27) G: 2.56 H: 1 I: 2.5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2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0.74+0.27+0.27)+(0.74+0.27+0.27) G: 2.56 H: 1 I: 2.56
A: 103호 벽체 W 3_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3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2.14+1.07)*2.5+1.52*2.5+(5-2)*2.5+1.2*2.5+0.54*2.5 G: 23.675 H: 1 I: 23.675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4+1.07)*2.5+1.52*2.5+(5-2)*2.5+1.2*2.5+0.54*2.5-걸레받이공제(9.47)*0.1 G: 22.728 H: 1 I: 22.728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4+1.07)*2.5+1.52*2.5+(5-2)*2.5+1.2*2.5+0.54*2.5-걸레받이공제(9.47)*0.1 G: 22.728 H: 1 I: 22.72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4+1.07)*2.5+1.52*2.5+(5-2)*2.5+1.2*2.5+0.54*2.5-걸레받이공제(9.47)*0.1 G: 22.728 H: 1 I: 22.72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4+1.07)+1.52+(5-2)+1.2+0.54 G: 9.47 H: 1 I: 9.47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4+1.07)+1.52+(5-2)+1.2+0.54 G: 9.47 H: 1 I: 9.4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8EA*2.4H G: 19.2 H: 1 I: 19.2
A: 103호 벽체 W 7_단면 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7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3*2.5-(SD 3:0.8*2.1*1) G: 5.82 H: 1 I: 5.82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2.5-걸레받이공제(2.2)*0.1-(SD 3:0.8*2.1*1) G: 5.6 H: 1 I: 5.6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2.5-걸레받이공제(2.2)*0.1-(SD 3:0.8*2.1*1) G: 5.6 H: 1 I: 5.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7_단면 MDF 도장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2.5-걸레받이공제(2.2)*0.1-(SD 3:0.8*2.1*1) G: 5.6 H: 1 I: 5.6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SD 3:0.8*1) G: 2.2 H: 1 I: 2.2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3-(SD 3:0.8*1) G: 2.2 H: 1 I: 2.2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3EA*2.4H G: 7.2 H: 1 I: 7.2
A: 103호 벽체 W 4_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4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8.15*2.5-(ASSD 3:2.34*2.5*1) G: 14.525 H: 1 I: 14.525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8.15*2.5-(ASSD 3:2.34*2.5*1) G: 14.525 H: 1 I: 14.52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8.15*2.5-(ASSD 3:2.34*2.5*1) G: 14.525 H: 1 I: 14.525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15*2.5-걸레받이공제(5.81)*0.1-(ASSD 3:2.34*2.5*1) G: 13.944 H: 1 I: 13.944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15*2.5-걸레받이공제(5.81)*0.1-(ASSD 3:2.34*2.5*1) G: 13.944 H: 1 I: 13.94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15*2.5-걸레받이공제(5.81)*0.1-(ASSD 3:2.34*2.5*1) G: 13.944 H: 1 I: 13.94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8.15-(ASSD 3:2.34*1) G: 5.81 H: 1 I: 5.81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8.15-(ASSD 3:2.34*1) G: 5.81 H: 1 I: 5.81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4_MDF 도장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4EA*2.4H G: 9.6 H: 1 I: 9.6
A: 103호 벽체 W 5 B: C: D: E: [비 고] F: 벽체 / W-5
B: 벽체합판 설치 C: 벽, 12T*1P D: M2 E: 벽 F: (1.06+2.12)*2.5+1.33*2.5+(0.52+0.52)*2.5+2*2.5+(0.27+0.5)*2.5 G: 20.8 H: 1 I: 20.8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06+2.12)*2.5+1.33*2.5+(0.52+0.52)*2.5+2*2.5+(0.27+0.5)*2.5-걸레받이공제(8.32)*0.1 G: 19.968 H: 1 I: 19.968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06+2.12)*2.5+1.33*2.5+(0.52+0.52)*2.5+2*2.5+(0.27+0.5)*2.5-걸레받이공제(8.32)*0.1 G: 19.968 H: 1 I: 19.96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1.06+2.12)+1.33+(0.52+0.52)+2+(0.27+0.5) G: 8.32 H: 1 I: 8.32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1.06+2.12)+1.33+(0.52+0.52)+2+(0.27+0.5) G: 8.32 H: 1 I: 8.32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2EA*2.4H G: 4.8 H: 1 I: 4.8
A: 103호 벽체 W 3_석고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3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6.82-0.15-0.15)*2.5+(2.95+3.14)*2.5 G: 31.525 H: 1 I: 31.52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6.82-0.15-0.15)*2.5+(2.95+3.14)*2.5-걸레받이공제(12.61)*0.1 G: 30.264 H: 1 I: 30.26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6.82-0.15-0.15)*2.5+(2.95+3.14)*2.5-걸레받이공제(12.61)*0.1 G: 30.264 H: 1 I: 30.26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3_석고 도장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6.82-0.15-0.15)+(2.95+3.14) G: 12.61 H: 1 I: 12.6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6.82-0.15-0.15)+(2.95+3.14))*0.1 G: 1.261 H: 1 I: 1.261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6.82-0.15-0.15)+(2.95+3.14) G: 12.61 H: 1 I: 12.61
A: 103호 벽체 W 9 B: C: D: E: [비 고] F: 벽체 / W-9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100형, 100*45*0.8T (KS) D: M2 E: 벽 F: 1.01*2.5 G: 2.525 H: 1 I: 2.525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1.01*2.5 G: 2.525 H: 1 I: 2.52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100형, 100*45*0.8T (KS) D: M2 E: 높이 연장 F: (1.01*2.5)*(3.55-2.5H) G: 2.651 H: 1 I: 2.651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높이 연장 F: (1.01*2.5)*(3.55-2.5H) G: 2.651 H: 1 I: 2.651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F: 1.01*3.55 G: 3.585 H: 1 I: 3.585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F: 1.01*3.55 G: 3.585 H: 1 I: 3.58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벽 F: 1.01*2.5 G: 2.525 H: 1 I: 2.525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1.01*2.5 G: 2.525 H: 1 I: 2.525
A: 103호 벽체 W 15 B: C: D: E: [비 고] F: 벽체 / W-1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2.11*2.5 G: 5.275 H: 1 I: 5.275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2.11*2.5 G: 5.275 H: 1 I: 5.27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2.11*2.5 G: 5.275 H: 1 I: 5.27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1*2.5-걸레받이공제(2.11)*0.1 G: 5.064 H: 1 I: 5.06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1*2.5-걸레받이공제(2.11)*0.1 G: 5.064 H: 1 I: 5.06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1 G: 2.11 H: 1 I: 2.1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2.11)*0.1 G: 0.211 H: 1 I: 0.211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1 G: 2.11 H: 1 I: 2.11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2.11*2.5 G: 5.275 H: 1 I: 5.27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1*2.5-걸레받이공제(2.11)*0.1 G: 5.064 H: 1 I: 5.06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11*2.5-걸레받이공제(2.11)*0.1 G: 5.064 H: 1 I: 5.06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1 G: 2.11 H: 1 I: 2.1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2.11)*0.1 G: 0.211 H: 1 I: 0.211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2.11 G: 2.11 H: 1 I: 2.11
A: 103호 벽체 W 15_석고 도장_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1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0.29+0.87+0.1)*3.55+2.24*3.55 G: 12.425 H: 1 I: 12.425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0.29+0.87+0.1)*3.55+2.24*3.55 G: 12.425 H: 1 I: 12.42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0.29+0.87+0.1)*3.55+2.24*3.55 G: 12.425 H: 1 I: 12.42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29+0.87+0.1)*3.55+2.24*3.55-걸레받이공제(3.5)*0.95 G: 9.1 H: 1 I: 9.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29+0.87+0.1)*3.55+2.24*3.55-걸레받이공제(3.5)*0.95 G: 9.1 H: 1 I: 9.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5_석고 도장_MDF 도장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29+0.87+0.1)+2.24 G: 3.5 H: 1 I: 3.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0.29+0.87+0.1)+2.24)*0.95 G: 3.325 H: 1 I: 3.325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0.29+0.87+0.1)+2.24 G: 3.5 H: 1 I: 3.5
B: C: D: E: F: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29+0.87+0.1)*3.55+2.24*3.55-걸레받이공제(3.5)*0.95 G: 9.1 H: 1 I: 9.1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29+0.87+0.1)*3.55+2.24*3.55-걸레받이공제(3.5)*0.95 G: 9.1 H: 1 I: 9.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29+0.87+0.1)*3.55+2.24*3.55-걸레받이공제(3.5)*0.95 G: 9.1 H: 1 I: 9.1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29+0.87+0.1)+2.24 G: 3.5 H: 1 I: 3.5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0.29+0.87+0.1)+2.24 G: 3.5 H: 1 I: 3.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1EA*2.4H G: 2.4 H: 1 I: 2.4
A: 103호 벽체 W 16 B: C: D: E: [비 고] F: 벽체 / W-16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3.12+1.8+0.62)*3.55+(1+3+1)*3.55+1*3.55-(SD 2:1*2.1*1) G: 38.867 H: 1 I: 38.86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6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3.12+1.8+0.62)*3.55+(1+3+1)*3.55+1*3.55-(SD 2:1*2.1*1) G: 38.867 H: 1 I: 38.867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12+1.8+0.62)*3.55+(1+3+1)*3.55+1*3.55-(SD 2:1*2.1*1) G: 38.867 H: 1 I: 38.86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2+1.8+0.62)*3.55+(1+3+1)*3.55+1*3.55-걸레받이공제(10.54)*0.95-(SD 2:1*2.1*1) G: 28.854 H: 1 I: 28.85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2+1.8+0.62)*3.55+(1+3+1)*3.55+1*3.55-걸레받이공제(10.54)*0.95-(SD 2:1*2.1*1) G: 28.854 H: 1 I: 28.85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2+1.8+0.62)+(1+3+1)+1-(SD 2:1*1) G: 10.54 H: 1 I: 10.54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12+1.8+0.62)+(1+3+1)+1-(SD 2:1*1))*0.95 G: 10.013 H: 1 I: 10.01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2+1.8+0.62)+(1+3+1)+1-(SD 2:1*1) G: 10.54 H: 1 I: 10.54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12+1.8+0.62)*3.55+(1+3+1)*3.55+1*3.55-(SD 2:1*2.1*1) G: 38.867 H: 1 I: 38.867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2+1.8+0.62)*3.55+(1+3+1)*3.55+1*3.55-걸레받이공제(10.54)*0.95-(SD 2:1*2.1*1) G: 28.854 H: 1 I: 28.854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2+1.8+0.62)*3.55+(1+3+1)*3.55+1*3.55-걸레받이공제(10.54)*0.95-(SD 2:1*2.1*1) G: 28.854 H: 1 I: 28.85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인조대리석붙임 C: 벽, 12T, 에폭시접착, 재료포함 D: M2 E: F: 1*0.65 G: 0.65 H: 1 I: 0.65
A: 103호 벽체 W 18 B: C: D: E: [비 고] F: 벽체 / W-17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1.2*3.55-(SD 2:1*2.1*1) G: 2.16 H: 1 I: 2.16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1.2*3.55-(SD 2:1*2.1*1) G: 2.16 H: 1 I: 2.16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1.2*3.55-(SD 2:1*2.1*1) G: 2.16 H: 1 I: 2.1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금속 타공판 설치 C: 분체도장마감 D: M2 E: F: 1.98*0.6 G: 1.188 H: 1 I: 1.188
A: 103호 벽체 W 17_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17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1.58*3.55 G: 5.609 H: 1 I: 5.609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1.58*3.55 G: 5.609 H: 1 I: 5.609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1.58*3.55 G: 5.609 H: 1 I: 5.60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58*3.55-걸레받이공제(1.58)*0.95 G: 4.108 H: 1 I: 4.10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58*3.55-걸레받이공제(1.58)*0.95 G: 4.108 H: 1 I: 4.10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1.58 G: 1.58 H: 1 I: 1.58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1.58)*0.95 G: 1.501 H: 1 I: 1.50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17_MDF 도장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1.58 G: 1.58 H: 1 I: 1.58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1.58*3.55 G: 5.609 H: 1 I: 5.609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벽 F: 1.58*3.55 G: 5.609 H: 1 I: 5.609
B: 인조대리석붙임 C: 벽, 12T, 에폭시접착, 재료포함 D: M2 E: F: 1.58*0.65 G: 1.027 H: 1 I: 1.027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1EA*2.4H G: 2.4 H: 1 I: 2.4
A: 103호 벽체 W 7_W 31_STUD B: C: D: E: [비 고] F: 벽체 / W-31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2.98*3.55+3*3.55-(SD 3:0.8*2.1*2) G: 17.869 H: 1 I: 17.869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2.98*3.55+3*3.55-(SD 3:0.8*2.1*2) G: 17.869 H: 1 I: 17.869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2.98*3.55+3*3.55-(SD 3:0.8*2.1*2) G: 17.869 H: 1 I: 17.869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2.98*3.55+3*3.55-(SD 3:0.8*2.1*2) G: 17.869 H: 1 I: 17.869
A: 103호 벽체 W 09_STUD B: C: D: E: [비 고] F: 벽체 / W-09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100형, 100*45*0.8T (KS) D: M2 E: 벽 F: 1*3.55 G: 3.55 H: 1 I: 3.55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1*3.55 G: 3.55 H: 1 I: 3.5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3.55 G: 3.55 H: 1 I: 3.55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1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103호 벽체 W 09_STUD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3.55 G: 3.55 H: 1 I: 3.55

[시트: 2F-공종별집계표]
A: 마감집계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창호공사]
A: SD 3 B: 8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 C: 개소 D: 3 G: 0 J: 개소 K: 3
A: SD 4 B: 900*220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5 B: 1000*3600 / 철재여닫이문,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9 B: 20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0 B: 31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1 B: 307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2 B: 18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3 B: 30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4 B: 21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5 B: 21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6 B: 17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7 B: 36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8 B: 3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19 B: 27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20 B: 32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21 B: 25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22 B: 2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SD & FIX 23 B: 221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SF 5 B: 1250*2600 / OPEN FRAME, 시트마감 C: 개소 D: 2 G: 0 J: 개소 K: 2
A: FSD 1 B: 1500*243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ASSD 4 B: 2000*2400 / 자동문, 도장마감 C: 개소 D: 1 G: 0 J: 개소 K: 1
A: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B: 105kg C: 개소 D: 3 G: 0 J: 개소 K: 3
A: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B: L800 C: SET D: 3 G: 0 J: SET K: 3
A: 일반도어록 설치 B: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C: 개소 D: 19 G: 0 J: 개소 K: 19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C: M D: 173.5 G: 0 J: M K: 173.5
A: 창호주위코킹 B: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C: M D: 347 G: 0 J: M K: 347
A: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B: L800 C: SET D: 16 G: 0 J: SET K: 16
A: 차음 무빙월 B: 1개소 (3560*3600), 레일보강포함 C: 식 D: 1 G: 0 J: 식 K: 1
A: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B: 도어용 C: 조 D: 22 G: 0 J: 조 K: 2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목공사]
A: 흡음보드 설치 B: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C: M2 D: 174.576 E: F: 0 G: 0 H: 0 I: J: M2 K: 174.576
A: 걸레받이 설치 B: H:100, MDF 9T C: M D: 191.74 G: 0 J: M K: 191.74
A: 목재 간접등박스 설치 B: 곡면, 50*60, 합판 9T C: M D: 6.04 G: 0 J: M K: 6.04
A: 벽선반 설치 B: D:400*T:30, MDF 30T C: M D: 3.31 G: 0 J: M K: 3.31
A: 벽체합판 설치 B: 벽, 12T*1P C: M2 D: 180.234 G: 0 J: M2 K: 180.23
A: 벽체합판 설치 B: 벽, 5T*1P C: M2 D: 273.879 G: 0 J: M2 K: 273.88
A: 벽체합판 설치 B: 벽, 9T*1P C: M2 D: 6.355 G: 0 J: M2 K: 6.36
A: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벽, T:18*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C: M2 D: 29.01 G: 0 J: M2 K: 29.01
A: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벽, T:20*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C: M2 D: 1.55 G: 0 J: M2 K: 1.55
A: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B: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C: M2 D: 52.797 G: 0 J: M2 K: 52.8
A: 템바보드 설치 B: 반달, 2400*1200*12T, 도장마감 C: M2 D: 17.28 G: 0 J: M2 K: 17.28
A: 템바보드 설치 B: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C: M2 D: 51.34 G: 0 J: M2 K: 51.34
A: 흡음보드 설치 B: 벽, 원형타공보드 12T, 방염, 마감포함 C: M2 D: 5.475 E: F: 0 G: 0 H: 0 I: J: M2 K: 5.4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유리공사]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12mm C: ㎡ D: 84.08 E: F: 0 G: 0 H: 101 I: J: ㎡ K: 84.92
A: BACKPAINTED GLASS 설치 B: T:5, 지정색 C: M2 D: 73.764 G: 0 J: M2 K: 122.21
A: 유리주위코킹 B: 5*5,실리콘 C: M D: 308.08 G: 0 J: M K: 308.08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84.08 G: 0 J: M2 K: 84.0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가설공사]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 C: m2 D: 425 G: 0 J: m2 K: 425
A: 건축물보양 B: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C: M2 D: 212.5 G: 0 J: M2 K: 212.5
A: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B: 일반 C: M2 D: 425 G: 0 J: M2 K: 425
A: 이동식강관말비계 B: 3개월,1단(2m) C: 1대 D: 2 G: 0 J: 1대 K: 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철거공사]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C: TON D: 10.5 G: 0 J: TON K: 10.5
A: 철근콘크리트 해체 B: 벽 (소형장비사용, 전기식, 철근, 컷팅) C: M3 D: 0.874 G: 0 J: M3 K: 0.87
A: 흡음텍스 해체 B: 해체재 재사용 안함 C: M2 D: 337.76 G: 0 J: M2 K: 337.7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폐기물운반비]
A: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B: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C: TON D: 10.5 G: 0 J: TON K: 10.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폐기물처리비]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건축폐자재 C: 톤 D: 2.099 G: 0 J: 톤 K: 2.1
A: 폐자재처리수수료 B: 혼합폐기물 C: 톤 D: 8.401 G: 0 J: 톤 K: 8.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금속공사]
A: 금속 타공판 설치 B: 분체도장마감 C: M2 D: 3.76 E: F: 0 G: 0 H: 0 I: J: M2 K: 3.76
A: AL 몰딩 설치 B: 벽 메지몰딩, ㅛ TYPE, 1.2T C: M D: 7.02 G: 0 J: M K: 7.02
A: AL 몰딩 설치 B: 천장메지몰딩, 14*36.5*1.2T C: M D: 334.78 G: 0 J: M K: 334.78
A: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B: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C: M D: 16 G: 0 J: M K: 16
A: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B: ㅁ30*30, 1.6T C: M2 D: 1.324 G: 0 J: M2 K: 1.32
A: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25*25) B: ㅁ25*25*1.6T @400 C: M2 D: 7.99 G: 0 J: M2 K: 7.99
A: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30*30) B: ㅁ30*30, 1.6T, @400 C: M2 D: 19.71 G: 0 J: M2 K: 19.71
A: STL 천장점검구 설치 B: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C: EA D: 19 G: 0 J: EA K: 19
A: STL 커텐박스 (GALV 1.6T, 도장) B: 40*150*150*10*2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C: M D: 34.52 G: 0 J: M K: 34.52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50형, 50*45*0.8T (KS) C: M2 D: 4.634 G: 0 J: M2 K: 4.63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65형, 65*45*0.8T (KS) C: M2 D: 306.52 G: 0 J: M2 K: 306.52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B: C-STUD 75형, 75*45*0.8T (KS) C: M2 D: 101.341 G: 0 J: M2 K: 101.3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수장공사]
A: PVC 바닥재 B: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C: M2 D: 142.73 E: F: 0 G: 0 H: 105 I: J: M2 K: 149.87
A: PVC 바닥재 B: LVT-02, ELT-48816 (457.2x914.4x5T) C: M2 D: 61.93 E: F: 0 G: 0 H: 105 I: J: M2 K: 65.03
A: 폴리에스터 흠음재 B: 벽 공간넣기, W:450mm C: M2 D: 71.2 E: F: 0 G: 0 H: 0 I: J: M2 K: 407.86
A: 아트보드 설치 B: 벽, 220K, 1200×2400×9T, 방염 C: M2 D: 51.49 E: F: 0 G: 0 H: 0 I: J: M2 K: 51.49
A: CRC 보드 설치 B: 벽, 9T*1P C: M2 D: 43.2 G: 0 J: M2 K: 43.2
A: PVC계 바닥재 설치 B: LVT 타일, 주재료 제외 C: M2 D: 204.66 G: 0 J: M2 K: 204.66
A: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B: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 D: 15.77 G: 0 J: M K: 15.7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일반12.5mm C: M2 D: 54.972 G: 0 J: M2 K: 54.9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C: M2 D: 593.428 G: 0 J: M2 K: 593.43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C: M2 D: 152.167 G: 0 J: M2 K: 152.17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C: M2 D: 103.512 G: 0 J: M2 K: 103.51
A: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B: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C: M2 D: 322.43 G: 0 J: M2 K: 322.43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15.5 G: 0 J: M2 K: 15.5
A: 인테리어필름 붙임 B: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C: M2 D: 23.684 G: 0 J: M2 K: 23.68
A: 차음시트 붙임 B: 벽, 2T C: M2 D: 65.607 G: 0 J: M2 K: 65.6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도장공사]
A: 걸레받이 도장 B: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C: M D: 22.45 G: 0 J: M K: 22.45
A: 걸레받이 도장 B: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C: M D: 175.97 G: 0 J: M K: 175.97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30.768 G: 0 J: M2 K: 30.77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퍼티 및 연마, 친환경 C: M2 D: 26.337 G: 0 J: M2 K: 26.34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벽, 친환경 C: M2 D: 231.808 G: 0 J: M2 K: 231.81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올퍼티, 천장, 친환경 C: M2 D: 322.43 G: 0 J: M2 K: 322.43
A: 재도장 시 바탕처리 B: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01.32 G: 0 J: M2 K: 101.32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내벽 2회, 수성 V.P C: M2 D: 354.521 G: 0 J: M2 K: 354.52
A: 친환경페인트(롤러칠) B: 내천장 2회, 수성 V.P C: M2 D: 322.43 G: 0 J: M2 K: 322.43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석공사]
A: 인조대리석붙임 B: 벽, 12T, 에폭시접착, 재료포함 C: M2 D: 1.26 E: F: 0 G: 0 H: 0 I: J: M2 K: 1.2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타일공사]
A: 타일접착붙임 B: 벽, 0.04m2이하 소형(브릭타일), 줄눈포함 C: M2 D: 43.2 E: F: 0 G: 0 H: 0 I: J: M2 K: 43.2
A: 타일 B: 백고스무스타일 빈티지 C: M2 D: 43.2 E: F: 0 G: 0 H: 110 I: J: M2 K: 47.52

[시트: 2F-물량산출서]
A: 마감산출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3 / 800*2100 / 세이프도어, 도장마감(면적:1.68) [3: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0.25*(0.8+2.1*2))*1.1 G: 17.27 H: 3 I: 51.81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0.25*(0.8+2.1*2)) G: 15.7 H: 3 I: 47.1
B: 세이프강화도어 C: 12T*900mm*2100mm 그린 D: SET E: [일 위] F: 1 G: 1 H: 3 I: 3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3 I: 3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0.2*(0.8+2.1*2))*(0.4*2.07)*(0.2*(0.64+0.64+2.07)) G: 0.554 H: 3 I: 1.662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0.2*(0.8+2.1*2))*(0.4*2.07)*(0.2*(0.64+0.64+2.07)) G: 0.554 H: 3 I: 1.662
B: 플로어힌지(강화유리문) 설치 C: 105kg D: 개소 E: F: 1 G: 1 H: 3 I: 3
B: 강화도어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3 I: 3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3 I: 3
A: SD 4 / 900*220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면적:1.98) [1:개소]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2.2) G: 1.98 H: 1 I: 1.98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1.0 ~ 3.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0.9+2.2*2) G: 5.3 H: 1 I: 5.3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0.9+2.2*2)*2 G: 10.6 H: 1 I: 10.6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5 / 1000*3600 / 철재여닫이문, 시트마감(면적:3.6) [1:개소]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1*3.6) G: 3.6 H: 1 I: 3.6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3.6*2)*0.25)+(1*3.6) G: 5.65 H: 1 I: 5.6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3.6*2) G: 8.2 H: 1 I: 8.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3.6*2)*2 G: 16.4 H: 1 I: 16.4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9 / 20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0.94)*2)+3.6)*0.25))*1.1 G: 19.756 H: 1 I: 19.75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0.94)*2)+3.6)*0.25)) G: 17.96 H: 1 I: 17.96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3.6)*2)+3.6-0.94)*0.25)+(0.94*3.6) G: 6.849 H: 1 I: 6.84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1-0.06)+(3.6-1.24) G: 3.435 H: 1 I: 3.43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9 / 20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2) [1:개소]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3.6*2) G: 9.2 H: 1 I: 9.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3.6*2)*2 G: 18.4 H: 1 I: 18.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98*3.56*1) G: 3.488 H: 1 I: 3.488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98*3.56*1) G: 3.488 H: 1 I: 3.488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98+3.56)*2)*2*1 G: 18.16 H: 1 I: 18.1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0 / 31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26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13-0.94)*2)+3.6)*0.25))*1.1 G: 27.562 H: 1 I: 27.56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13-0.94)*2)+3.6)*0.25)) G: 25.057 H: 1 I: 25.057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13+3.6)*2)+3.6-0.94)*0.25)+(0.94*3.6) G: 7.414 H: 1 I: 7.41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13+3.6*2) G: 10.33 H: 1 I: 10.33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13+3.6*2)*2 G: 20.66 H: 1 I: 20.6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0 / 31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268) [1:개소]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12*3.56*1) G: 7.547 H: 1 I: 7.547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12*3.56*1) G: 7.547 H: 1 I: 7.547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12+3.56)*2)*2*1 G: 22.72 H: 1 I: 22.7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1 / 307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05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07-0.94)*2)+3.6)*0.25))*1.1 G: 27.148 H: 1 I: 27.148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07-0.94)*2)+3.6)*0.25)) G: 24.68 H: 1 I: 24.68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07+3.6)*2)+3.6-0.94)*0.25)+(0.94*3.6) G: 7.384 H: 1 I: 7.38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07+3.6*2) G: 10.27 H: 1 I: 10.27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07+3.6*2)*2 G: 20.54 H: 1 I: 20.5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06*3.56*1) G: 7.333 H: 1 I: 7.333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1 / 307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052) [1:개소]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06*3.56*1) G: 7.333 H: 1 I: 7.333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06+3.56)*2)*2*1 G: 22.48 H: 1 I: 22.48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2 / 18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58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83-0.94)*2)+3.6)*0.25))*1.1 G: 18.582 H: 1 I: 18.58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83-0.94)*2)+3.6)*0.25)) G: 16.893 H: 1 I: 16.893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83+3.6)*2)+3.6-0.94)*0.25)+(0.94*3.6) G: 6.764 H: 1 I: 6.76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83+3.6*2) G: 9.03 H: 1 I: 9.03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83+3.6*2)*2 G: 18.06 H: 1 I: 18.0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81*3.56*1) G: 2.883 H: 1 I: 2.883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81*3.56*1) G: 2.883 H: 1 I: 2.883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81+3.56)*2)*2*1 G: 17.48 H: 1 I: 17.4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2 / 18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588) [1:개소]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3 / 30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0.90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03-0.94)*2)+3.6)*0.25))*1.1 G: 26.872 H: 1 I: 26.87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03-0.94)*2)+3.6)*0.25)) G: 24.429 H: 1 I: 24.429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03+3.6)*2)+3.6-0.94)*0.25)+(0.94*3.6) G: 7.364 H: 1 I: 7.36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03+3.6*2) G: 10.23 H: 1 I: 10.23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03+3.6*2)*2 G: 20.46 H: 1 I: 20.4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02*3.56*1) G: 7.191 H: 1 I: 7.19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02*3.56*1) G: 7.191 H: 1 I: 7.191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02+3.56)*2)*2*1 G: 22.32 H: 1 I: 22.3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3 / 30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0.908) [1:개소]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4 / 21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63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12-0.94)*2)+3.6)*0.25))*1.1 G: 20.585 H: 1 I: 20.585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12-0.94)*2)+3.6)*0.25)) G: 18.714 H: 1 I: 18.714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12+3.6)*2)+3.6-0.94)*0.25)+(0.94*3.6) G: 6.909 H: 1 I: 6.90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12+3.6*2) G: 9.32 H: 1 I: 9.3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12+3.6*2)*2 G: 18.64 H: 1 I: 18.6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08*3.56*1) G: 3.844 H: 1 I: 3.844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08*3.56*1) G: 3.844 H: 1 I: 3.844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08+3.56)*2)*2*1 G: 18.56 H: 1 I: 18.5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5 / 21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56)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1-0.94)*2)+3.6)*0.25))*1.1 G: 20.447 H: 1 I: 20.44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5 / 21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56) [1:개소]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1-0.94)*2)+3.6)*0.25)) G: 18.588 H: 1 I: 18.588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1+3.6)*2)+3.6-0.94)*0.25)+(0.94*3.6) G: 6.899 H: 1 I: 6.89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1+3.6*2) G: 9.3 H: 1 I: 9.3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1+3.6*2)*2 G: 18.6 H: 1 I: 18.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09*3.56*1) G: 3.88 H: 1 I: 3.88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09*3.56*1) G: 3.88 H: 1 I: 3.88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09+3.56)*2)*2*1 G: 18.6 H: 1 I: 18.6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6 / 17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40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78-0.94)*2)+3.6)*0.25))*1.1 G: 18.237 H: 1 I: 18.23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78-0.94)*2)+3.6)*0.25)) G: 16.579 H: 1 I: 16.579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6 / 17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6.408) [1:개소]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78+3.6)*2)+3.6-0.94)*0.25)+(0.94*3.6) G: 6.739 H: 1 I: 6.73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78+3.6*2) G: 8.98 H: 1 I: 8.9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78+3.6*2)*2 G: 17.96 H: 1 I: 17.9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0.77*3.56*1) G: 2.741 H: 1 I: 2.741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0.77*3.56*1) G: 2.741 H: 1 I: 2.741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0.77+3.56)*2)*2*1 G: 17.32 H: 1 I: 17.3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7 / 36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3.24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68-0.94)*2)+3.6)*0.25))*1.1 G: 31.362 H: 1 I: 31.362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68-0.94)*2)+3.6)*0.25)) G: 28.511 H: 1 I: 28.511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68+3.6)*2)+3.6-0.94)*0.25)+(0.94*3.6) G: 7.689 H: 1 I: 7.68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7 / 368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3.248) [1:개소]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68+3.6*2) G: 10.88 H: 1 I: 10.8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68+3.6*2)*2 G: 21.76 H: 1 I: 21.7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66*3.56*1) G: 9.469 H: 1 I: 9.469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66*3.56*1) G: 9.469 H: 1 I: 9.469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66+3.56)*2)*2*1 G: 24.88 H: 1 I: 24.88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8 / 3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59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22-0.94)*2)+3.6)*0.25))*1.1 G: 28.184 H: 1 I: 28.184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22-0.94)*2)+3.6)*0.25)) G: 25.622 H: 1 I: 25.622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22+3.6)*2)+3.6-0.94)*0.25)+(0.94*3.6) G: 7.459 H: 1 I: 7.45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8 / 3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592) [1:개소]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22+3.6*2) G: 10.42 H: 1 I: 10.4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22+3.6*2)*2 G: 20.84 H: 1 I: 20.8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21*3.56*1) G: 7.867 H: 1 I: 7.867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21*3.56*1) G: 7.867 H: 1 I: 7.867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21+3.56)*2)*2*1 G: 23.08 H: 1 I: 23.08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19 / 27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9.82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73-0.94)*2)+3.6)*0.25))*1.1 G: 24.799 H: 1 I: 24.79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73-0.94)*2)+3.6)*0.25)) G: 22.545 H: 1 I: 22.545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73+3.6)*2)+3.6-0.94)*0.25)+(0.94*3.6) G: 7.214 H: 1 I: 7.21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73+3.6*2) G: 9.93 H: 1 I: 9.93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19 / 273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9.828) [1:개소]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73+3.6*2)*2 G: 19.86 H: 1 I: 19.86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72*3.56*1) G: 6.123 H: 1 I: 6.123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72*3.56*1) G: 6.123 H: 1 I: 6.123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72+3.56)*2)*2*1 G: 21.12 H: 1 I: 21.12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20 / 32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5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3.2-0.94)*2)+3.6)*0.25))*1.1 G: 28.046 H: 1 I: 28.04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3.2-0.94)*2)+3.6)*0.25)) G: 25.496 H: 1 I: 25.496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3.2+3.6)*2)+3.6-0.94)*0.25)+(0.94*3.6) G: 7.449 H: 1 I: 7.44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3.2+3.6*2) G: 10.4 H: 1 I: 10.4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3.2+3.6*2)*2 G: 20.8 H: 1 I: 20.8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20 / 320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11.52) [1:개소]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2.19*3.56*1) G: 7.796 H: 1 I: 7.79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2.19*3.56*1) G: 7.796 H: 1 I: 7.796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2.19+3.56)*2)*2*1 G: 23 H: 1 I: 23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21 / 25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9.07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52-0.94)*2)+3.6)*0.25))*1.1 G: 23.349 H: 1 I: 23.34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52-0.94)*2)+3.6)*0.25)) G: 21.226 H: 1 I: 21.226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52+3.6)*2)+3.6-0.94)*0.25)+(0.94*3.6) G: 7.109 H: 1 I: 7.10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52+3.6*2) G: 9.72 H: 1 I: 9.7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52+3.6*2)*2 G: 19.44 H: 1 I: 19.4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51*3.56*1) G: 5.375 H: 1 I: 5.375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51*3.56*1) G: 5.375 H: 1 I: 5.37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21 / 25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9.072) [1:개소]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51+3.56)*2)*2*1 G: 20.28 H: 1 I: 20.28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22 / 2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992)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22-0.94)*2)+3.6)*0.25))*1.1 G: 21.276 H: 1 I: 21.27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22-0.94)*2)+3.6)*0.25)) G: 19.342 H: 1 I: 19.342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22+3.6)*2)+3.6-0.94)*0.25)+(0.94*3.6) G: 6.959 H: 1 I: 6.959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22+3.6*2) G: 9.42 H: 1 I: 9.42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22+3.6*2)*2 G: 18.84 H: 1 I: 18.84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21*3.56*1) G: 4.307 H: 1 I: 4.307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21*3.56*1) G: 4.307 H: 1 I: 4.307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21+3.56)*2)*2*1 G: 19.08 H: 1 I: 19.08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D & FIX 22 / 222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992) [1:개소]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SD & FIX 23 / 2210*3600 / 철재고정창&세이프도어, 시트마감(면적:7.956)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21-0.94)*2)+3.6)*0.25))*1.1 G: 21.207 H: 1 I: 21.207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21-0.94)*2)+3.6)*0.25)) G: 19.279 H: 1 I: 19.279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0.9×2.1, 편개 D: ㎡ E: [일 위] F: (0.94*3.6) G: 3.384 H: 1 I: 3.384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2.21+3.6)*2)+3.6-0.94)*0.25)+(0.94*3.6) G: 6.954 H: 1 I: 6.954
B: 템바보드 설치 C: 사각, 2400*1200*12T, 인테리어필름(방염)마감 D: M2 E: F: (0.94*(3.6-0.03)) G: 3.355 H: 1 I: 3.355
B: C: D: E: [비 고] F: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1 G: 1 H: 1 I: 1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21+3.6*2) G: 9.41 H: 1 I: 9.41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21+3.6*2)*2 G: 18.82 H: 1 I: 18.82
B: C: D: E: [비 고] F:
B: 강화유리 C: 강화유리, 투명, 12mm D: ㎡ E: F: (1.19*3.56*1) G: 4.236 H: 1 I: 4.236
B: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C: 유리두께 12mm 이하 D: M2 E: F: (1.19*3.56*1) G: 4.236 H: 1 I: 4.236
B: 유리주위코킹 C: 5*5,실리콘 D: M E: F: ((1.19+3.56)*2)*2*1 G: 19 H: 1 I: 19
B: C: D: E: [비 고] F:
B: 강재창호 손잡이 설치 C: L800 D: SET E: F: 1 G: 1 H: 1 I: 1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SF 5 / 1250*2600 / OPEN FRAME, 시트마감(면적:3.25) [2: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1.25+2.6*2)*0.52))*1.1 G: 46.338 H: 2 I: 92.676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1.25+2.6*2)*0.52)) G: 42.126 H: 2 I: 84.252
B: 인테리어마감재 C: 0.4×1220mm 방염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일 위] F: ((1.25+2.6*2)*0.52) G: 3.354 H: 2 I: 6.708
A: FSD 1 / 1500*2430 / 철재여닫이문, 분체도장(면적:3.645) [1:개소] B: 금속문 C: 금속문,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문틀포함 150×45×t1.6, 1.8×2.1, 양개 D: ㎡ E: [일 위] F: (1.5*2.43) G: 3.645 H: 1 I: 3.645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3.0 ~ 6.0㎡ 이하 D: 개소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일반도어록 설치 C: 강재창호, 원통레버형 D: 개소 E: F: 2 G: 2 H: 1 I: 2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1.5+2.43*2) G: 6.36 H: 1 I: 6.36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1.5+2.43*2)*2 G: 12.72 H: 1 I: 12.72
B: C: D: E: [비 고] F: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ASSD 4 / 2000*24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4.8) [1:개소] B: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C: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 갈바륨, 1.60mm D: kg E: [일 위] F: ((7.85*1.6)*((2+2.4*2)*0.4))*1.1 G: 37.579 H: 1 I: 37.579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현장제작 설치) C: 경량철재 D: KG E: [일 위] F: ((7.85*1.6)*((2+2.4*2)*0.4)) G: 34.163 H: 1 I: 34.163
B: 자동문 C: 슬라이딩도어, SWL-1000 D: SET E: [일 위] F: 1 G: 1 H: 1 I: 1
B: 유성페인트 롤러칠 C: 철재면 2회 1급 D: M2 E: [일 위] F: ((2+2.4*2)*0.4) G: 2.72 H: 1 I: 2.72
B: 철재면 바탕만들기 C: 불순물 제거 D: ㎡ E: [일 위] F: ((2+2.4*2)*0.4) G: 2.72 H: 1 I: 2.72
B: C: D: E: [비 고] F:
B: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C: 바탕정리, 발포우레탄 충전, 마무리작업 D: M E: 충진몰탈(3면) F: (2+2.4*2) G: 6.8 H: 1 I: 6.8
B: 창호주위코킹 C: 내부창호, 삼각 10mm, 실리콘 D: M E: 창호코킹(3면,양면) F: (2+2.4*2)*2 G: 13.6 H: 1 I: 13.6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창호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ASSD 4 / 2000*2400 / 자동문, 도장마감(면적:4.8) [1:개소] B: 손끼임 방지 보호대 설치 C: 도어용 D: 조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설공사 B: 먹매김(구조부 먹매김) C: 일반 D: M2 E: F: 220+119+86 G: 425 H: 1 I: 425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 D: m2 E: F: 220+119+86 G: 425 H: 1 I: 425
B: 건축물보양 C: PE 천막지, 폴리에틸렌필름 0.1mm D: M2 E: F: (220+119+86)*0.5<공사면적의 50% 적용> G: 212.5 H: 1 I: 212.5
B: 이동식강관말비계 C: 3개월,1단(2m) D: 1대 E: F: 2 G: 2 H: 1 I: 2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20+119+86)*0.015 G: 6.375 H: 1 I: 6.37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20+119+86)*0.015 G: 6.375 H: 1 I: 6.375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220+119+86)*0.015 G: 6.375 H: 1 I: 6.375
A: 201호 철거 B: C: D: E: [비 고] F: 천정 철거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219.17) G: 219.17 H: 1 I: 219.17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219.17)*0.006<TON> G: 1.315 H: 1 I: 1.315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219.17)*0.006<TON> G: 1.315 H: 1 I: 1.315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219.17)*0.006<TON> G: 1.315 H: 1 I: 1.31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철근콘크리트 해체 C: 벽 (소형장비사용, 전기식, 철근, 컷팅) D: M3 E: F: (1.5*2.43*0.24) G: 0.874 H: 1 I: 0.874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1.5*2.43*0.24)*2.4<TON> G: 2.099 H: 1 I: 2.099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1.5*2.43*0.24)*2.4<TON> G: 2.099 H: 1 I: 2.099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건축폐자재 D: 톤 E: F: (1.5*2.43*0.24)*2.4<TON> G: 2.099 H: 1 I: 2.09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커뮤니티 오픈라운지 철거 B: C: D: E: [비 고] F: 천정 철거
B: 흡음텍스 해체 C: 해체재 재사용 안함 D: M2 E: 천정 F: (118.59) G: 118.59 H: 1 I: 118.59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상차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D: TON E: F: (118.59)*0.006<TON> G: 0.711 H: 1 I: 0.711
B: 건설폐기물수집운반비(운반비) C: 2.5톤 덤프트럭, 건설폐재류, 30km D: TON E: F: (118.59)*0.006<TON> G: 0.711 H: 1 I: 0.711
B: 폐자재처리수수료 C: 혼합폐기물 D: 톤 E: F: (118.59)*0.006<TON> G: 0.711 H: 1 I: 0.711
A: 201호 공통공사 B: C: D: E: [비 고] F: 커텐박스
B: STL 커텐박스 (GALV 1.6T, 도장) C: 40*150*150*10*2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C-07 F: 2.86+1.99+2.57+3.06+1.82+2.47+2.1+2.1+3.07 G: 22.04 H: 1 I: 22.04
A: 201호 다인실 1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7.15) G: 7.15 H: 1 I: 7.15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7.15) G: 7.15 H: 1 I: 7.15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7.15) G: 7.15 H: 1 I: 7.1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7.15) G: 7.15 H: 1 I: 7.1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15) G: 7.15 H: 1 I: 7.1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29 G: 11.29 H: 1 I: 11.29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2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94) G: 9.94 H: 1 I: 9.94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94) G: 9.94 H: 1 I: 9.94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94) G: 9.94 H: 1 I: 9.9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94) G: 9.94 H: 1 I: 9.9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94) G: 9.94 H: 1 I: 9.94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2.62 G: 12.62 H: 1 I: 12.62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3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7.12) G: 7.12 H: 1 I: 7.12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7.12) G: 7.12 H: 1 I: 7.12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7.12) G: 7.12 H: 1 I: 7.12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7.12) G: 7.12 H: 1 I: 7.1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12) G: 7.12 H: 1 I: 7.12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56 G: 11.56 H: 1 I: 11.56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4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9.8) G: 9.8 H: 1 I: 9.8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9.8) G: 9.8 H: 1 I: 9.8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9.8) G: 9.8 H: 1 I: 9.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9.8) G: 9.8 H: 1 I: 9.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9.8) G: 9.8 H: 1 I: 9.8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2.53 G: 12.53 H: 1 I: 12.53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5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7.13) G: 7.13 H: 1 I: 7.13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7.13) G: 7.13 H: 1 I: 7.13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7.13) G: 7.13 H: 1 I: 7.1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7.13) G: 7.13 H: 1 I: 7.1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13) G: 7.13 H: 1 I: 7.13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13 G: 11.13 H: 1 I: 11.13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6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8) G: 6.8 H: 1 I: 6.8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8) G: 6.8 H: 1 I: 6.8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8) G: 6.8 H: 1 I: 6.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8) G: 6.8 H: 1 I: 6.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8) G: 6.8 H: 1 I: 6.8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57 G: 10.57 H: 1 I: 10.57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7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76) G: 6.76 H: 1 I: 6.7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76) G: 6.76 H: 1 I: 6.7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76) G: 6.76 H: 1 I: 6.7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76) G: 6.76 H: 1 I: 6.7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7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76) G: 6.76 H: 1 I: 6.7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0.54 G: 10.54 H: 1 I: 10.54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A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1.6) G: 11.6 H: 1 I: 11.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1.6) G: 11.6 H: 1 I: 11.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6) G: 11.6 H: 1 I: 11.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6) G: 11.6 H: 1 I: 11.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6) G: 11.6 H: 1 I: 11.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3.89 G: 13.89 H: 1 I: 13.89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B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7.6) G: 7.6 H: 1 I: 7.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7.6) G: 7.6 H: 1 I: 7.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7.6) G: 7.6 H: 1 I: 7.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7.6) G: 7.6 H: 1 I: 7.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6) G: 7.6 H: 1 I: 7.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6 G: 11.6 H: 1 I: 11.6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C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1.51) G: 11.51 H: 1 I: 11.5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1.51) G: 11.51 H: 1 I: 11.51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51) G: 11.51 H: 1 I: 11.5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51) G: 11.51 H: 1 I: 11.5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C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51) G: 11.51 H: 1 I: 11.5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3.88 G: 13.88 H: 1 I: 13.88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D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1.66) G: 11.66 H: 1 I: 11.6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1.66) G: 11.66 H: 1 I: 11.66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66) G: 11.66 H: 1 I: 11.6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66) G: 11.66 H: 1 I: 11.6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66) G: 11.66 H: 1 I: 11.66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3.74 G: 13.74 H: 1 I: 13.74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E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6.93) G: 6.93 H: 1 I: 6.93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6.93) G: 6.93 H: 1 I: 6.93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6.93) G: 6.93 H: 1 I: 6.93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6.93) G: 6.93 H: 1 I: 6.93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6.93) G: 6.93 H: 1 I: 6.93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25 G: 11.25 H: 1 I: 11.25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F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1) G: 11 H: 1 I: 1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1) G: 11 H: 1 I: 11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 G: 11 H: 1 I: 1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 G: 11 H: 1 I: 1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F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 G: 11 H: 1 I: 1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3.63 G: 13.63 H: 1 I: 13.63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G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8.05) G: 8.05 H: 1 I: 8.05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8.05) G: 8.05 H: 1 I: 8.05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8.05) G: 8.05 H: 1 I: 8.0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8.05) G: 8.05 H: 1 I: 8.0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8.05) G: 8.05 H: 1 I: 8.05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84 G: 11.84 H: 1 I: 11.84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H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7.98) G: 7.98 H: 1 I: 7.98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7.98) G: 7.98 H: 1 I: 7.98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7.98) G: 7.98 H: 1 I: 7.98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7.98) G: 7.98 H: 1 I: 7.9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7.98) G: 7.98 H: 1 I: 7.98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1.8 G: 11.8 H: 1 I: 11.8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다인실 I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1, ELT 48827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1.7) G: 11.7 H: 1 I: 11.7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1.7) G: 11.7 H: 1 I: 11.7
B: AL 바닥 재료분리대 설치 C: 바닥, ㅁ10*10. 비닐타일 마감용 D: M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7) G: 11.7 H: 1 I: 11.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7) G: 11.7 H: 1 I: 11.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다인실 I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7) G: 11.7 H: 1 I: 11.7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13.76 G: 13.76 H: 1 I: 13.76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1 G: 1 H: 1 I: 1
A: 201호 폰부스 1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71) G: 1.71 H: 1 I: 1.7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71) G: 1.71 H: 1 I: 1.7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71) G: 1.71 H: 1 I: 1.7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71) G: 1.71 H: 1 I: 1.7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71) G: 1.71 H: 1 I: 1.7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24 G: 5.24 H: 1 I: 5.2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C: ㅁ30*30, 1.6T D: M2 E: F: 1.16*0.4 G: 0.464 H: 1 I: 0.464
B: 벽선반 설치 C: D:400*T:30, MDF 30T D: M E: F: 1.16 G: 1.16 H: 1 I: 1.16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1.16*0.5 G: 0.58 H: 1 I: 0.5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폰부스 1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24-1.16)*1.2H)+(1.4*2.5)-(SD 3:0.8*2.1*1) G: 6.716 H: 1 I: 6.716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5.24-1.16)*1.2H)+(1.4*2.5)-(SD 3:0.8*2.1*1) G: 6.716 H: 1 I: 6.716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5.24-1.16)*1.2H)+(1.4*2.5)-(SD 3:0.8*2.1*1) G: 6.716 H: 1 I: 6.716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5.24-(SD 3:0.8*1) G: 4.44 H: 1 I: 4.44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5.24-(SD 3:0.8*1) G: 4.44 H: 1 I: 4.4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24*1.4)-(1*0.8) G: 6.536 H: 1 I: 6.536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F: (5.24*1.4)-(1*0.8) G: 6.536 H: 1 I: 6.53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F: 1.16*1.4 G: 1.624 H: 1 I: 1.624
A: 201호 폰부스 2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65) G: 1.65 H: 1 I: 1.65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65) G: 1.65 H: 1 I: 1.6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65) G: 1.65 H: 1 I: 1.6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65) G: 1.65 H: 1 I: 1.6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폰부스 2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65) G: 1.65 H: 1 I: 1.65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15 G: 5.15 H: 1 I: 5.1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C: ㅁ30*30, 1.6T D: M2 E: F: 1.16*0.4 G: 0.464 H: 1 I: 0.464
B: 벽선반 설치 C: D:400*T:30, MDF 30T D: M E: F: 1.16 G: 1.16 H: 1 I: 1.16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1.16*0.5 G: 0.58 H: 1 I: 0.58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15-1.16)*1.2H)+(1.4*2.5)-(SD 3:0.8*2.1*1) G: 6.608 H: 1 I: 6.608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5.15-1.16)*1.2H)+(1.4*2.5)-(SD 3:0.8*2.1*1) G: 6.608 H: 1 I: 6.608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5.15-1.16)*1.2H)+(1.4*2.5)-(SD 3:0.8*2.1*1) G: 6.608 H: 1 I: 6.60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5.15-(SD 3:0.8*1) G: 4.35 H: 1 I: 4.35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5.15-(SD 3:0.8*1) G: 4.35 H: 1 I: 4.3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15*1.4)-(1*0.8) G: 6.41 H: 1 I: 6.41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F: (5.15*1.4)-(1*0.8) G: 6.41 H: 1 I: 6.41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폰부스 2 B: C: D: E: [비 고] F: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F: 1.16*1.4 G: 1.624 H: 1 I: 1.624
A: 201호 폰부스 3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1.61) G: 1.61 H: 1 I: 1.61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1.61) G: 1.61 H: 1 I: 1.6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61) G: 1.61 H: 1 I: 1.6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61) G: 1.61 H: 1 I: 1.6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61) G: 1.61 H: 1 I: 1.61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51 G: 5.51 H: 1 I: 5.5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선반 구조틀 설치 C: ㅁ30*30, 1.6T D: M2 E: F: 0.99*0.4 G: 0.396 H: 1 I: 0.396
B: 벽선반 설치 C: D:400*T:30, MDF 30T D: M E: F: 0.99 G: 0.99 H: 1 I: 0.99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99*0.5 G: 0.495 H: 1 I: 0.49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51-1.16)*1.2H)+(1.4*2.5)-(SD 3:0.8*2.1*1) G: 7.04 H: 1 I: 7.0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폰부스 3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5.51-1.16)*1.1H)+(1.4*2.5)-(SD 3:0.8*2.1*1) G: 6.605 H: 1 I: 6.605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5.51-1.16)*1.1H)+(1.4*2.5)-(SD 3:0.8*2.1*1) G: 6.605 H: 1 I: 6.605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5.51-(SD 3:0.8*1) G: 4.71 H: 1 I: 4.71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5.51-(SD 3:0.8*1) G: 4.71 H: 1 I: 4.7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5.51*1.4)-(1*0.8) G: 6.914 H: 1 I: 6.914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F: (5.51*1.4)-(1*0.8) G: 6.914 H: 1 I: 6.914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50형, 50*45*0.8T (KS) D: M2 E: F: 0.99*1.4 G: 1.386 H: 1 I: 1.386
A: 201호 복도 외 B: C: D: E: F: 바닥 / FD-03
B: PVC 바닥재 C: LVT-02, ELT-48816 (457.2x914.4x5T) D: M2 E: 바닥 F: (56.96) G: 56.96 H: 1 I: 56.96
B: PVC계 바닥재 설치 C: LVT 타일, 주재료 제외 D: M2 E: 바닥 F: (56.96) G: 56.96 H: 1 I: 56.9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56.96) G: 56.96 H: 1 I: 56.9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56.96) G: 56.96 H: 1 I: 56.9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56.96) G: 56.96 H: 1 I: 56.9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복도 외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71.15 G: 71.15 H: 1 I: 71.1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벽체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F: (0.15*15)*3.6 G: 8.1 H: 1 I: 8.1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15*15)*(3.6-0.1) G: 7.875 H: 1 I: 7.87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15*15)*(3.6-0.1) G: 7.875 H: 1 I: 7.87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F: (0.15*15)*(3.6-0.1) G: 7.875 H: 1 I: 7.875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F: (0.15*15) G: 2.25 H: 1 I: 2.2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F: (0.15*15)-0.1 G: 2.15 H: 1 I: 2.15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F: (0.15*15) G: 2.25 H: 1 I: 2.25
B: C: D: E: F:
A: 201호 벽체 W 11 상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상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2.9+0.84)*1.2+(0.84+0.57)*1.2+(0.84+0.57)*1.2+3.75*1.2+(3.33+0.25+0.34)*1.2+0.91*1.2+(0.83+0.91)*1.2+3.21*1.2+1.91*1.2+3.2*1.2+2*1.2+2.2*1.2+2.2*1.2+(1.2+0.53+1.2)*1.2 G: 41.436 H: 1 I: 65.60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1 상 B: 차음시트 붙임 C: 벽, 2T D: M2 E: 벽 F: (2.9+0.84)*1.2+(0.84+0.57)*1.2+(0.84+0.57)*1.2+3.75*1.2+(3.33+0.25+0.34)*1.2+0.91*1.2+(0.83+0.91)*1.2+3.21*1.2+1.91*1.2+3.2*1.2+2*1.2+2.2*1.2+2.2*1.2+(1.2+0.53+1.2)*1.2 G: 41.436 H: 1 I: 65.607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2.9+0.84)*1.2+(0.84+0.57)*1.2+(0.84+0.57)*1.2+3.75*1.2+(3.33+0.25+0.34)*1.2+0.91*1.2+(0.83+0.91)*1.2+3.21*1.2+1.91*1.2+3.2*1.2+2*1.2+2.2*1.2+2.2*1.2+(1.2+0.53+1.2)*1.2 G: 41.436 H: 1 I: 65.607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2.9+0.84)*1.2+(0.84+0.57)*1.2+(0.84+0.57)*1.2+3.75*1.2+(3.33+0.25+0.34)*1.2+0.91*1.2+(0.83+0.91)*1.2+3.21*1.2+1.91*1.2+3.2*1.2+2*1.2+2.2*1.2+2.2*1.2+(1.2+0.53+1.2)*1.2 G: 41.436 H: 1 I: 65.607
A: 201호 벽체 W 11 중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2.9+0.84)*0.9+(0.84+0.57)*0.9+(0.84+0.57)*0.9+3.75*0.9+(3.33+0.25+0.34)*0.9+0.91*0.9+(0.83+0.91)*0.9+3.21*0.9+1.91*0.9+3.2*0.9+2*0.9+2.2*0.9+2.2*0.9+(1.2+0.53+1.2)*0.9 G: 31.077 H: 1 I: 31.07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1 중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2.9+0.84)*0.9+(0.84+0.57)*0.9+(0.84+0.57)*0.9+3.75*0.9+(3.33+0.25+0.34)*0.9+0.91*0.9+(0.83+0.91)*0.9+3.21*0.9+1.91*0.9+3.2*0.9+2*0.9+2.2*0.9+2.2*0.9+(1.2+0.53+1.2)*0.9 G: 31.077 H: 1 I: 31.077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벽 F: (2.9+0.84)*0.9+(0.84+0.57)*0.9+(0.84+0.57)*0.9+3.75*0.9+(3.33+0.25+0.34)*0.9+0.91*0.9+(0.83+0.91)*0.9+3.21*0.9+1.91*0.9+3.2*0.9+2*0.9+2.2*0.9+2.2*0.9+(1.2+0.53+1.2)*0.9 G: 31.077 H: 1 I: 31.077
A: 201호 벽체 W 11 하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2.9+0.84)*0.8+(0.84+0.57)*0.8+(0.84+0.57)*0.8+3.75*0.8+(3.33+0.25+0.34)*0.8+0.91*0.8+(0.83+0.91)*0.8+3.21*0.8+1.91*0.8+3.2*0.8+2*0.8+2.2*0.8+2.2*0.8+(1.2+0.53+1.2)*0.8 G: 27.624 H: 1 I: 27.62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9+0.84)*0.8+(0.84+0.57)*0.8+(0.84+0.57)*0.8+3.75*0.8+(3.33+0.25+0.34)*0.8+0.91*0.8+(0.83+0.91)*0.8+3.21*0.8+1.91*0.8+3.2*0.8+2*0.8+2.2*0.8+2.2*0.8+(1.2+0.53+1.2)*0.8-걸레받이공제(34.53)*0.1 G: 24.171 H: 1 I: 24.17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1 하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9+0.84)*0.8+(0.84+0.57)*0.8+(0.84+0.57)*0.8+3.75*0.8+(3.33+0.25+0.34)*0.8+0.91*0.8+(0.83+0.91)*0.8+3.21*0.8+1.91*0.8+3.2*0.8+2*0.8+2.2*0.8+2.2*0.8+(1.2+0.53+1.2)*0.8-걸레받이공제(34.53)*0.1 G: 24.171 H: 1 I: 24.171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9+0.84)+(0.84+0.57)+(0.84+0.57)+3.75+(3.33+0.25+0.34)+0.91+(0.83+0.91)+3.21+1.91+3.2+2+2.2+2.2+(1.2+0.53+1.2) G: 34.53 H: 1 I: 34.53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2.9+0.84)+(0.84+0.57)+(0.84+0.57)+3.75+(3.33+0.25+0.34)+0.91+(0.83+0.91)+3.21+1.91+3.2+2+2.2+2.2+(1.2+0.53+1.2))*0.1 G: 3.453 H: 1 I: 3.45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2.9+0.84)+(0.84+0.57)+(0.84+0.57)+3.75+(3.33+0.25+0.34)+0.91+(0.83+0.91)+3.21+1.91+3.2+2+2.2+2.2+(1.2+0.53+1.2) G: 34.53 H: 1 I: 34.53
A: 201호 벽체 W 12 상_STUD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상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3.88*6)*1.9+(2.96*2)*1.9+2.12*1.9+(0.6*2)*1.9+(3.14*3)*1.9+1.63*1.9+1.93*1.9+1.93*1.9 G: 90.117 H: 1 I: 90.11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2 상_STUD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전체 높이 추가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5.83-1.9H) G: 186.399 H: 1 I: 186.399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88*6)*1.9+(2.96*2)*1.9+2.12*1.9+(0.6*2)*1.9+(3.14*3)*1.9+1.63*1.9+1.93*1.9+1.93*1.9 G: 90.117 H: 1 I: 90.117
B: 벽체합판 설치 C: 벽, 12T*1P D: M2 E: 벽 F: (3.88*6)*1.9+(2.96*2)*1.9+2.12*1.9+(0.6*2)*1.9+(3.14*3)*1.9+1.63*1.9+1.93*1.9+1.93*1.9 G: 90.117 H: 1 I: 90.117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3.88*6)*1.2+(2.96*2)*1.2+2.12*1.2+(0.6*2)*1.2+(3.14*3)*1.2+1.63*1.2+1.93*1.2+1.93*1.2 G: 61.659 H: 1 I: 61.659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88*6)*1.9+(2.96*2)*1.9+2.12*1.9+(0.6*2)*1.9+(3.14*3)*1.9+1.63*1.9+1.93*1.9+1.93*1.9 G: 90.117 H: 1 I: 90.117
B: 벽체합판 설치 C: 벽, 12T*1P D: M2 E: 벽 F: (3.88*6)*1.9+(2.96*2)*1.9+2.12*1.9+(0.6*2)*1.9+(3.14*3)*1.9+1.63*1.9+1.93*1.9+1.93*1.9 G: 90.117 H: 1 I: 90.117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3.88*6)*1.2+(2.96*2)*1.2+2.12*1.2+(0.6*2)*1.2+(3.14*3)*1.2+1.63*1.2+1.93*1.2+1.93*1.2 G: 61.659 H: 1 I: 61.659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2 중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88*6)*0.9+(2.96*2)*0.9+2.12*0.9+(0.6*2)*0.9+(3.14*3)*0.9+1.63*0.9+1.93*0.9+1.93*0.9 G: 42.687 H: 1 I: 42.687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3.88*6)*0.9+(2.96*2)*0.9+2.12*0.9+(0.6*2)*0.9+(3.14*3)*0.9+1.63*0.9+1.93*0.9+1.93*0.9 G: 42.687 H: 1 I: 42.687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88*6)*0.9+(2.96*2)*0.9+2.12*0.9+(0.6*2)*0.9+(3.14*3)*0.9+1.63*0.9+1.93*0.9+1.93*0.9 G: 42.687 H: 1 I: 42.687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3.88*6)*0.9+(2.96*2)*0.9+2.12*0.9+(0.6*2)*0.9+(3.14*3)*0.9+1.63*0.9+1.93*0.9+1.93*0.9 G: 42.687 H: 1 I: 42.687
B: BACKPAINTED GLASS 설치 C: T:5, 지정색 D: M2 E: 벽 F: (3.88*6)*0.9+(2.96*2)*0.9+2.12*0.9+(0.6*2)*0.9+(3.14*3)*0.9+1.63*0.9+1.93*0.9+1.93*0.9 G: 42.687 H: 1 I: 42.687
A: 201호 벽체 W 12 하 B: C: D: E: [비 고] F: 벽체 / W-12 하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 G: 37.944 H: 1 I: 37.94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2 하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걸레받이공제(47.43)*0.1 G: 33.201 H: 1 I: 33.20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걸레받이공제(47.43)*0.1 G: 33.201 H: 1 I: 33.201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 G: 47.43 H: 1 I: 47.43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0.1 G: 4.743 H: 1 I: 4.74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 G: 47.43 H: 1 I: 47.43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차음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 G: 37.944 H: 1 I: 37.94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걸레받이공제(47.43)*0.1 G: 33.201 H: 1 I: 33.20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2 하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88*6)*0.8+(2.96*2)*0.8+2.12*0.8+(0.6*2)*0.8+(3.14*3)*0.8+1.63*0.8+1.93*0.8+1.93*0.8-걸레받이공제(47.43)*0.1 G: 33.201 H: 1 I: 33.201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 G: 47.43 H: 1 I: 47.43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0.1 G: 4.743 H: 1 I: 4.74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88*6)+(2.96*2)+2.12+(0.6*2)+(3.14*3)+1.63+1.93+1.93 G: 47.43 H: 1 I: 47.43
A: 201호 벽체 W 10 B: C: D: E: [비 고] F: 벽체 / W-10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3.17*5.83 G: 18.481 H: 1 I: 18.481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17*5.83 G: 18.481 H: 1 I: 18.481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7*5.83-걸레받이공제(3.17)*2.25 G: 11.348 H: 1 I: 11.34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7*5.83-걸레받이공제(3.17)*2.25 G: 11.348 H: 1 I: 11.34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7 G: 3.17 H: 1 I: 3.17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17)*2.25 G: 7.132 H: 1 I: 7.132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7 G: 3.17 H: 1 I: 3.17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0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3.17*5.83 G: 18.481 H: 1 I: 18.481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7*5.83-걸레받이공제(3.17)*2.25 G: 11.348 H: 1 I: 11.348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7*5.83-걸레받이공제(3.17)*2.25 G: 11.348 H: 1 I: 11.34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17*5.83-걸레받이공제(3.17)*2.25 G: 11.348 H: 1 I: 11.34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7 G: 3.17 H: 1 I: 3.17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17)*0.1 G: 0.317 H: 1 I: 0.317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17 G: 3.17 H: 1 I: 3.17
B: C: D: E: [비 고] F:
B: 흡음보드 설치 C: 벽, 원형타공보드 12T, 방염, 마감포함 D: M2 E: E-404-2 F: 3*1.2 G: 3.6 H: 1 I: 3.6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AL 몰딩 설치 C: 벽 메지몰딩, ㅛ TYPE, 1.2T D: M E: F: 2EA*3.51 G: 7.02 H: 1 I: 7.02
A: 201호 벽체 W 1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벽 F: 1.63*3.6+(1.18+0.61)*2.5-(FSD 1:1.5*2.43*1) G: 6.698 H: 1 I: 6.69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63*3.6+(1.18+0.61)*2.5-걸레받이공제(1.92)*0.1-(FSD 1:1.5*2.43*1) G: 6.506 H: 1 I: 6.506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1.63+(1.18+0.61)-(FSD 1:1.5*1) G: 1.92 H: 1 I: 1.92
A: 201호 벽체 W 7_단면 MDF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7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4.67*3.6-(SD 3:0.8*2.1*3) G: 11.772 H: 1 I: 11.772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7_단면 MDF 도장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4.67*3.6-걸레받이공제(2.27)*0.1-(SD 3:0.8*2.1*3) G: 11.545 H: 1 I: 11.54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벽,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4.67*3.6-걸레받이공제(2.27)*0.1-(SD 3:0.8*2.1*3) G: 11.545 H: 1 I: 11.54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4.67*3.6-걸레받이공제(2.27)*0.1-(SD 3:0.8*2.1*3) G: 11.545 H: 1 I: 11.545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4.67-(SD 3:0.8*3) G: 2.27 H: 1 I: 2.27
B: 걸레받이 인테리어필름 붙임 C: H:100,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 E: 걸레받이(길이) F: 4.67-(SD 3:0.8*3) G: 2.27 H: 1 I: 2.27
B: C: D: E: F:
A: 201호 벽체 W 7_STUD B: C: D: E: [비 고] F: 벽체 / W-31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4.67*3.6-(SD 3:0.8*2.1*3) G: 11.772 H: 1 I: 11.77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4.67*3.6-(SD 3:0.8*2.1*3) G: 11.772 H: 1 I: 11.772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4.67*3.6-(SD 3:0.8*2.1*3) G: 11.772 H: 1 I: 11.772
A: 201호 벽체 W 17'_인조대리석 B: C: D: E: [비 고] F: 벽체 / W-17'
B: 인조대리석붙임 C: 벽, 12T, 에폭시접착, 재료포함 D: M2 E: F: 1.8*0.7 G: 1.26 H: 1 I: 1.26
A: 201호 벽체 W 18' B: C: D: E: [비 고] F: 벽체 / W-1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2.35*1.6 G: 3.76 H: 1 I: 3.76
B: 금속 타공판 설치 C: 분체도장마감 D: M2 E: F: 2.35*1.6 G: 3.76 H: 1 I: 3.76
A: 201호 벽체 W 35 B: C: D: E: [비 고] F: 벽체 / W-3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0.6*2)*2.5-(SD 2:1*2.1*1) G: 0.9 H: 1 I: 0.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3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0.6*2)*2.5-(SD 2:1*2.1*1) G: 0.9 H: 1 I: 0.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2)*2.5-걸레받이공제(0.2)*0.1-(SD 2:1*2.1*1) G: 0.88 H: 1 I: 0.8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2)*2.5-걸레받이공제(0.2)*0.1-(SD 2:1*2.1*1) G: 0.88 H: 1 I: 0.8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2)-(SD 2:1*1) G: 0.2 H: 1 I: 0.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0.6*2)-(SD 2:1*1))*0.1 G: 0.02 H: 1 I: 0.02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2)-(SD 2:1*1) G: 0.2 H: 1 I: 0.2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0.6*2)*2.5-(SD 2:1*2.1*1) G: 0.9 H: 1 I: 0.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2)*2.5-걸레받이공제(0.2)*0.1-(SD 2:1*2.1*1) G: 0.88 H: 1 I: 0.8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2)*2.5-걸레받이공제(0.2)*0.1-(SD 2:1*2.1*1) G: 0.88 H: 1 I: 0.88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2)-(SD 2:1*1) G: 0.2 H: 1 I: 0.2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0.6*2)-(SD 2:1*1))*0.1 G: 0.02 H: 1 I: 0.02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2)-(SD 2:1*1) G: 0.2 H: 1 I: 0.2
B: C: D: E: F:
A: 201호 벽체 W 14_석고 도장 B: C: D: E: [비 고] F: 벽체 / W-14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0.6*3.6 G: 2.16 H: 1 I: 2.16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0.6*3.6 G: 2.16 H: 1 I: 2.1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201호 벽체 W 14_석고 도장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3.6-걸레받이공제(0.6)*0.1 G: 2.1 H: 1 I: 2.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0.6*3.6-걸레받이공제(0.6)*0.1 G: 2.1 H: 1 I: 2.1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 G: 0.6 H: 1 I: 0.6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0.6)*0.1 G: 0.06 H: 1 I: 0.06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0.6 G: 0.6 H: 1 I: 0.6
B: C: D: E: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F: 0.75*2.5 G: 1.875 H: 1 I: 1.875
B: 흡음보드 설치 C: 벽, 원형타공보드 12T, 방염, 마감포함 D: M2 E: F: 0.75*2.5 G: 1.875 H: 1 I: 1.875
A: 커뮤니티 라운지 B: C: D: E: [비 고] F: 천장 / 천장틀 제외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천장, 2겹 붙임, 일반 9.5mm D: M2 E: 천정 F: (117.77) G: 117.77 H: 1 I: 117.77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천장, 친환경 D: M2 E: 천정 F: (117.77) G: 117.77 H: 1 I: 117.77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천장 2회, 수성 V.P D: M2 E: 천정 F: (117.77) G: 117.77 H: 1 I: 117.77
B: AL 몰딩 설치 C: 천장메지몰딩, 14*36.5*1.2T D: M E: 몰딩 F: 52.1 G: 52.1 H: 1 I: 52.1
B: STL 천장점검구 설치 C: ㅁ500*500 제작형, 도장포함 D: EA E: F: 3 G: 3 H: 1 I: 3
B: C: D: E: [비 고] F:
B: STL 커텐박스 (GALV 1.6T, 도장) C: 40*150*150*10*20, ㅁ30*30*1.6T 보강, 바탕+유성도장2회 D: M E: C-07 F: 9.25+3.23 G: 12.48 H: 1 I: 12.48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W 1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벽 F: 8.55*3.6+(2.5+0.8)*0.6+6.15*0.6+7.85*0.6-(FSD 1:1.5*2.43*1)-(벽돌타일:3.8*3.02*1) G: 26.039 H: 1 I: 26.039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W 1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8.55*3.6+(2.5+0.8)*0.6+6.15*0.6+7.85*0.6-걸레받이공제(20.55)*0.1-(FSD 1:1.5*2.43*1)-(벽돌타일:3.8*3.02*1) G: 23.984 H: 1 I: 23.984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8.55+(2.5+0.8)+6.15+7.85-(FSD 1:1.5*1)-(벽돌타일:3.8*1) G: 20.55 H: 1 I: 20.55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D: M E: F: -(3.3+6.15+7.85) G: -17.3 H: 1 I: -17.3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W 22 B: C: D: E: [비 고] F: 벽체 / W-2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일반12.5mm D: M2 E: 벽 F: 4.95*3+(2.5+0.8)*3+6.15*3 G: 43.2 H: 1 I: 43.2
B: CRC 보드 설치 C: 벽, 9T*1P D: M2 E: 벽 F: 4.95*3+(2.5+0.8)*3+6.15*3 G: 43.2 H: 1 I: 43.2
B: 타일 C: 백고스무스타일 빈티지 D: M2 E: 벽 F: 4.95*3+(2.5+0.8)*3+6.15*3 G: 43.2 H: 1 I: 43.2
B: 타일접착붙임 C: 벽, 0.04m2이하 소형(브릭타일), 줄눈포함 D: M2 E: 벽 F: 4.95*3+(2.5+0.8)*3+6.15*3 G: 43.2 H: 1 I: 43.2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W 24 B: C: D: E: [비 고] F: 벽체 / W-24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25*25) C: ㅁ25*25*1.6T @400 D: M2 E: 벽 F: (1.5+5.93)*3-(인테리어필름:0.6*3.5*1)-(도장공제:2.8*1*4)-(ARCH 공제:2.8*1*1) G: 6.19 H: 1 I: 6.19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1.5+5.93)*3-(인테리어필름:0.6*3.5*1)-(도장공제:2.8*1*4)-(ARCH 공제:2.8*1*1) G: 6.19 H: 1 I: 6.19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5+5.93)*3-걸레받이공제(7.43)*0.1-(인테리어필름:0.6*3.5*1)-(도장공제:2.8*1*4)-(ARCH 공제:2.8*1*1) G: 5.447 H: 1 I: 5.44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W 24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5+5.93)*3-걸레받이공제(7.43)*0.1-(인테리어필름:0.6*3.5*1)-(도장공제:2.8*1*4)-(ARCH 공제:2.8*1*1) G: 5.447 H: 1 I: 5.447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1.5+5.93) G: 7.43 H: 1 I: 7.43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1.5+5.93))*0.1 G: 0.743 H: 1 I: 0.74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1.5+5.93) G: 7.43 H: 1 I: 7.43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25*25) C: ㅁ25*25*1.6T @400 D: M2 E: F: 0.6*3 G: 1.8 H: 1 I: 1.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F: 0.6*3 G: 1.8 H: 1 I: 1.8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9*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0.6*3.5 G: 2.1 H: 1 I: 2.1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벽선반,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0.6*3.5 G: 2.1 H: 1 I: 2.1
B: C: D: E: F:
B: C: D: E: [비 고] F:
B: 목재 간접등박스 설치 C: 곡면, 50*60, 합판 9T D: M E: F: 6.04 G: 6.04 H: 1 I: 6.04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DW 017.2 B: C: D: E: [비 고] F: 벽체
B: STL 각관 벽체구조틀 설치 (30*30) C: ㅁ30*30, 1.6T, @400 D: M2 E: F: 5.7+(7.85*0.6)+((8.8+6.7)*0.6) G: 19.71 H: 1 I: 19.71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18*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5.7+(7.85*0.6)+((8.8+6.7)*0.6)+((8.8+6.7)*0.6) G: 29.01 H: 1 I: 29.01
B: 수장 중밀도섬유판(MDF) 설치 C: 벽, T:20*1P, 지정 메지 간격 유지 D: M2 E: F: (8.8+6.7)*0.1 G: 1.55 H: 1 I: 1.55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커뮤니티 라운지 벽체 DW 017.2 B: 인테리어필름 붙임 C: 0.42×1220mm, 방염 프리미엄우드, 시공비포함 D: M2 E: F: 6.2+((8.8+6.7)*0.6) G: 15.5 H: 1 I: 15.5
A: 미팅존 회의실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벽 F: 9.75*3.6-(SF 5:1.5*2.43*1) G: 31.455 H: 1 I: 31.45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9.75*3.6-걸레받이공제(8.25)*0.1-(SF 5:1.5*2.43*1) G: 30.63 H: 1 I: 30.6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9.75-(SF 5:1.5*1) G: 8.25 H: 1 I: 8.25
B: C: D: E: F:
B: C: D: E: [비 고] F: 무빙월
B: 차음 무빙월 C: 2개소 (3360*3600, 3560*3600), 레일보강포함 D: 식 E: F: 1 G: 1 H: 1 I: 1
A: 미팅존 벽체 W 1 B: C: D: E: [비 고] F: 벽체 / W-01
B: 재도장 시 바탕처리 C: 벽, 콘크리트,모르타르면 D: M2 E: 벽 F: (1.5+2.55)*3.6+7.03*3.6+1.25*3.6-(건축창호:1.1*2.2*3) G: 37.128 H: 1 I: 37.128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5+2.55)*3.6+7.03*3.6+1.25*3.6-걸레받이공제(9.03)*0.1-(건축창호:1.1*2.2*3) G: 36.225 H: 1 I: 36.225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에나멜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1.5+2.55)+7.03+1.25-(건축창호:1.1*3) G: 9.03 H: 1 I: 9.03
A: 미팅존 벽체 W 15 B: C: D: E: [비 고] F: 벽체 / W-1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2.55*3.6+7.09*3.6-(SD 4:0.9*2.2*1)-(SF 5:1.25*2.6*2) G: 26.224 H: 1 I: 26.22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미팅존 벽체 W 15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2.55*3.6+7.09*3.6-(SD 4:0.9*2.2*1)-(SF 5:1.25*2.6*2) G: 26.224 H: 1 I: 26.22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55*3.6+7.09*3.6-걸레받이공제(6.24)*0.1-(SD 4:0.9*2.2*1)-(SF 5:1.25*2.6*2) G: 25.6 H: 1 I: 25.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55*3.6+7.09*3.6-걸레받이공제(6.24)*0.1-(SD 4:0.9*2.2*1)-(SF 5:1.25*2.6*2) G: 25.6 H: 1 I: 25.6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55+7.09-(SD 4:0.9*1)-(SF 5:1.25*2) G: 6.24 H: 1 I: 6.24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2.55+7.09-(SD 4:0.9*1)-(SF 5:1.25*2))*0.1 G: 0.624 H: 1 I: 0.624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2.55+7.09-(SD 4:0.9*1)-(SF 5:1.25*2) G: 6.24 H: 1 I: 6.24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2.55*3.6+7.09*3.6-(SD 4:0.9*2.2*1)-(SF 5:1.25*2.6*2) G: 26.224 H: 1 I: 26.22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55*3.6+7.09*3.6-걸레받이공제(6.24)*0.1-(SD 4:0.9*2.2*1)-(SF 5:1.25*2.6*2) G: 25.6 H: 1 I: 25.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2.55*3.6+7.09*3.6-걸레받이공제(6.24)*0.1-(SD 4:0.9*2.2*1)-(SF 5:1.25*2.6*2) G: 25.6 H: 1 I: 25.6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2.55+7.09-(SD 4:0.9*1)-(SF 5:1.25*2) G: 6.24 H: 1 I: 6.24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미팅존 벽체 W 15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2.55+7.09-(SD 4:0.9*1)-(SF 5:1.25*2))*0.1 G: 0.624 H: 1 I: 0.624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2.55+7.09-(SD 4:0.9*1)-(SF 5:1.25*2) G: 6.24 H: 1 I: 6.24
A: 미팅존 벽체 W 11 상_템바보드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상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6*4)*1.9 G: 12.1 H: 1 I: 12.16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1.6*4)*1.9 G: 12.1 H: 1 I: 12.16
B: 템바보드 설치 C: 반달, 2400*1200*12T, 도장마감 D: M2 E: 벽 F: (1.6*4)*1.9 G: 12.1 H: 1 I: 12.16
A: 미팅존 벽체 W 11 중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6*4)*0.9 G: 5.76 H: 1 I: 5.76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1.6*4)*0.9 G: 5.76 H: 1 I: 5.76
A: 미팅존 벽체 W 11 하 B: C: D: E: [비 고] F: 벽체 / W-11 중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6*4)*0.9 G: 5.76 H: 1 I: 5.76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1.6*4)*0.9 G: 5.76 H: 1 I: 5.76
A: 미팅존 벽체 W 28 B: C: D: E: [비 고] F: 벽체 / W-28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0.98*4)*3.6+(0.98+0.44)*3.6+(0.98+0.51)*3.6 G: 19.308 H: 1 I: 24.58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0.98*4)*3.6+(0.98+0.44)*3.6+(0.98+0.51)*3.6 G: 19.308 H: 1 I: 24.588
B: 흡음보드 설치 C: 벽, 라인타공보드 9T, 방염, 마감포함 D: M2 E: 벽 F: (0.98*4)*3.6+(0.98+0.44)*3.6+(0.98+0.51)*3.6 G: 19.308 H: 1 I: 24.588
A: 미팅존 벽체 W 27 B: C: D: E: [비 고] F: 벽체 / W-27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미팅존 벽체 W 27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0.5*2)*3.6+(0.5+0.54)*3.6+(0.54+0.54+1.35)*3.6+(0.48+0.47+0.95)*3.6 G: 22.932 H: 1 I: 22.93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0.5*2)*3.6+(0.5+0.54)*3.6+(0.54+0.54+1.35)*3.6+(0.48+0.47+0.95)*3.6 G: 22.932 H: 1 I: 22.932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벽 F: (0.5*2)*3.6+(0.5+0.54)*3.6+(0.54+0.54+1.35)*3.6+(0.48+0.47+0.95)*3.6 G: 22.932 H: 1 I: 22.932
A: 미팅존 벽체 W 26 B: C: D: E: [비 고] F: 벽체 / W-26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6.48*2)*3.6-(ASSD 4:2*2.4*4) G: 27.456 H: 1 I: 27.456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6.48*2)*3.6-(ASSD 4:2*2.4*4) G: 27.456 H: 1 I: 27.456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6.48*2)*3.6-(ASSD 4:2*2.4*4) G: 27.456 H: 1 I: 27.456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6.48*2)*3.6-(ASSD 4:2*2.4*4) G: 27.456 H: 1 I: 27.456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6.48*2)*3.6-(ASSD 4:2*2.4*4) G: 27.456 H: 1 I: 27.456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6.48*2)*3.6-걸레받이공제(4.96)*0.1-(ASSD 4:2*2.4*4) G: 26.96 H: 1 I: 26.96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6.48*2)*3.6-걸레받이공제(4.96)*0.1-(ASSD 4:2*2.4*4) G: 26.96 H: 1 I: 26.96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6.48*2)-(ASSD 4:2*4) G: 4.96 H: 1 I: 4.96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미팅존 벽체 W 26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6.48*2)-(ASSD 4:2*4))*0.1 G: 0.496 H: 1 I: 0.496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6.48*2)-(ASSD 4:2*4) G: 4.96 H: 1 I: 4.96
A: 미팅존 벽체 W 26' B: C: D: E: [비 고] F: 벽체 / W-26'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65형, 65*45*0.8T (KS)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B: C: D: E: F:
B: 벽체합판 설치 C: 벽, 9T*1P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벽 F: 0.2*3.6 G: 0.72 H: 1 I: 0.72
A: 미팅존 벽체 W 25 B: C: D: E: [비 고] F: 벽체 / W-2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1겹 붙임, 차음 12.5mm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B: 벽체합판 설치 C: 벽, 5T*1P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B: 아트보드 설치 C: 벽, 220K, 1200×2400×9T, 방염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1.3+3.33)*3.6 G: 16.668 H: 1 I: 16.668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2F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미팅존 벽체 W 25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3+3.33)*3.6-걸레받이공제(4.63)*0.1 G: 16.205 H: 1 I: 16.20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1.3+3.33)*3.6-걸레받이공제(4.63)*0.1 G: 16.205 H: 1 I: 16.20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라운지아치벽면 공제 F: -5.4 G: -5.4 H: 1 I: -5.4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1.3+3.33) G: 4.63 H: 1 I: 4.63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1.3+3.33))*0.1 G: 0.463 H: 1 I: 0.463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1.3+3.33) G: 4.63 H: 1 I: 4.63
A: 미팅존 벽체 W 10_29_일면마감제외 B: C: D: E: [비 고] F: 벽체 / W-25
B: 경량벽체철골틀 설치 C: C-STUD 75형, 75*45*0.8T (KS) D: M2 E: 벽 F: (3.68+3.81)*3.6 G: 26.964 H: 1 I: 26.964
B: 폴리에스터 흠음재 C: 벽 공간넣기, W:450mm D: M2 E: 벽 F: (3.68+3.81)*3.6 G: 26.964 H: 1 I: 26.964
B: C: D: E: F:
B: 석고판(나사고정) 설치 - 바탕용 C: 벽, 2겹 붙임, 일반12.5mm + 일반9.5mm D: M2 E: 벽 F: (3.68+3.81)*3.6 G: 26.964 H: 1 I: 26.964
B: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C: 올퍼티, 벽, 친환경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68+3.81)*3.6-걸레받이공제(7.49)*0.1 G: 26.215 H: 1 I: 26.215
B: 친환경페인트(롤러칠) C: 내벽 2회, 수성 V.P D: M2 E: 벽(걸레받이공제) F: (3.68+3.81)*3.6-걸레받이공제(7.49)*0.1 G: 26.215 H: 1 I: 26.215
B: 걸레받이 설치 C: H:100, MDF 9T D: M E: 걸레받이(길이) F: (3.68+3.81) G: 7.49 H: 1 I: 7.49
B: 목재면 바탕만들기 C: 퍼티 및 연마, 친환경 D: M2 E: 걸레받이(면적) F: ((3.68+3.81))*0.1 G: 0.749 H: 1 I: 0.749
B: 걸레받이 도장 C: H:100, 붓칠2회, 투명 우레탄페인트 D: M E: 걸레받이(길이) F: (3.68+3.81) G: 7.49 H: 1 I: 7.49

[시트: 가구공사-공종별집계표]
A: 마감집계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가구공사]
A: OA가구 B: 1895*600*2500 / 2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OA가구 B: 1985+1000*550*2500 / 103호 C: EA D: 1 G: 0 J: EA K: 1
A: 가구 기타 B: 운반, 경비 등 C: 식 D: 1 G: 0 J: 식 K: 1
A: 라운지바테이블 B: 3000*1200*900 / 2F C: EA D: 1 G: 0 J: EA K: 1
A: 라운지선반가구 B: 2350*600*2400 / 2F C: EA D: 1 G: 0 J: EA K: 1
A: 라운지탕비가구 B: 4400*600*2400 / 2F C: EA D: 1 G: 0 J: EA K: 1
A: 라운지프랜트박스 B: 4950*500*500 / 2F C: EA D: 1 G: 0 J: EA K: 1
A: 락카장 B: 450*500*460 / 103호 C: EA D: 28 G: 0 J: EA K: 28
A: 미니작업장 B: 5370*600*4200 / 102호 C: EA D: 1 G: 0 J: EA K: 1
A: 바카운터 B: 3050*900*95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바테이블 B: 3300*450*95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붙박이의자+책장 B: 6010*3530*4400 / 102호 C: EA D: 1 G: 0 J: EA K: 1
A: 스탠드책장 B: 3375*250*3050 / 102호 C: EA D: 1 G: 0 J: EA K: 1
A: 작업공간메일박스 B: 1370*470*2500 / 2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작업공간작업대 B: 2620*605*2500 / 2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주방하부장 B: 6410+2200*700(1000)*95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창업전시부스 쇼케이스장 B: 2375*850*240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창업전시부스 전시대 B: 2400*700*2400 / 102호 C: EA D: 1 G: 0 J: EA K: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창업전시부스 전시대 B: 680*680*2400 / 102호 C: EA D: 2 G: 0 J: EA K: 2
A: 창업전시부스유리블럭전시장 B: 1700*500*240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창업전시부스이동식시연대 B: 1000*600*90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창업전시부스전시선반장 B: 1300*300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카페진열장 B: 3910*300*2400 / 101호 C: EA D: 1 G: 0 J: EA K: 1
A: 탕비가구 B: 1580+2200*2500 / 103호 C: EA D: 1 G: 0 J: EA K: 1
A: 탕비가구 B: 1815+1175+1180*600*2500 / 201호 C: EA D: 1 G: 0 J: EA K: 1

[시트: 가구공사-물량산출서]
A: 마감산출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구공사 B: 주방하부장 C: 6410+2200*700(1000)*95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바카운터 C: 3050*900*95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바테이블 C: 3300*450*95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카페진열장 C: 3910*300*240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창업전시부스 쇼케이스장 C: 2375*850*240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창업전시부스이동식시연대 C: 1000*600*90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창업전시부스전시선반장 C: 1300*300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창업전시부스유리블럭전시장 C: 1700*500*2400 / 1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창업전시부스 전시대 C: 680*680*2400 / 102호 D: EA E: F: 2 G: 2 H: 1 I: 2
B: 창업전시부스 전시대 C: 2400*700*2400 / 102호 D: EA E: F: 1 G: 1 H: 1 I: 1
B: 미니작업장 C: 5370*600*4200 / 102호 D: EA E: F: 1 G: 1 H: 1 I: 1
B: 붙박이의자+책장 C: 6010*3530*4400 / 102호 D: EA E: F: 1 G: 1 H: 1 I: 1
B: 스탠드책장 C: 3375*250*3050 / 102호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락카장 C: 450*500*460 / 103호 D: EA E: F: 28 G: 28 H: 1 I: 28
B: 탕비가구 C: 1580+2200*2500 / 103호 D: EA E: F: 1 G: 1 H: 1 I: 1
B: OA가구 C: 1985+1000*550*2500 / 103호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작업공간작업대 C: 2620*605*2500 / 201호 D: EA E: F: 1 G: 1 H: 1 I: 1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가구공사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가구공사 B: 작업공간메일박스 C: 1370*470*2500 / 2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OA가구 C: 1895*600*2500 / 2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탕비가구 C: 1815+1175+1180*600*2500 / 201호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라운지프랜트박스 C: 4950*500*500 / 2F D: EA E: F: 1 G: 1 H: 1 I: 1
B: 라운지바테이블 C: 3000*1200*900 / 2F D: EA E: F: 1 G: 1 H: 1 I: 1
B: 라운지탕비가구 C: 4400*600*2400 / 2F D: EA E: F: 1 G: 1 H: 1 I: 1
B: 라운지선반가구 C: 2350*600*2400 / 2F D: EA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가구 기타 C: 운반, 경비 등 D: 식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B: C: D: E: F:

[시트: 사인공사-공종별집계표]
A: 마감집계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사인공사
A: 품명 B: 규격 C: 산출단위 D: 설계수량 E: 환산식 F: 환산값 G: 환산수량 H: 할증 I: 단위환산 J: 구입단위 K: 구입수량 L: 비고
A: [사인공사]
A: CCTV촬영중 B: C: 개 D: 12 G: 0 J: 개 K: 12
A: GH기회발전소 B: H:100 C: 개 D: 1 G: 0 J: 개 K: 1
A: GH기회발전소 / MERRY HERE B: 1850/2300*800 C: 개 D: 1 G: 0 J: 개 K: 1
A: GH기회발전소 / MERRY HERE B: 2000*800 C: 개 D: 1 G: 0 J: 개 K: 1
A: GH기회발전소 / 창업전시부스 B: H:150 C: 조 D: 2 G: 0 J: 조 K: 2
A: INFORMATION B: H:60 C: 개 D: 2 G: 0 J: 개 K: 2
A: TEA MAKING ROOM / OA ZONE B: H:120 C: 개 D: 2 G: 0 J: 개 K: 2
A: TOILET / TEA MAKING ROOM / OA ZONE B: H:50/30 C: 개 D: 3 G: 0 J: 개 K: 3
A: Woman / Man B: H:30 C: 개 D: 2 G: 0 J: 개 K: 2
A: 가구위 문구 B: H:120/70/170 C: 개 D: 5 G: 0 J: 개 K: 5
A: 게시월상부 B: H:80 C: 개 D: 1 G: 0 J: 개 K: 1
A: 사무실넘버링 B: H:500 C: 개 D: 24 G: 0 J: 개 K: 24
A: 사인 설치비 B: 경비 포함 C: 식 D: 1 G: 0 J: 식 K: 1
A: 실명/넘버링 B: H:120/420 C: 조 D: 4 G: 0 J: 조 K: 4
A: 입주사 인포 B: C: 식 D: 2 G: 0 J: 식 K: 2
A: 창업전시부스 문구 B: H:100 C: 개 D: 1 G: 0 J: 개 K: 1
A: 폰부스 B: H:200 D:30 C: 개 D: 4 G: 0 J: 개 K: 4

[시트: 사인공사-물량산출서]
A: 마감산출서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사인공사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사인공사 B: GH기회발전소 / 창업전시부스 C: H:150 D: 조 E: F: 2 G: 2 H: 1 I: 2
B: CCTV촬영중 C: D: 개 E: F: 12 G: 12 H: 1 I: 12
B: 창업전시부스 문구 C: H:100 D: 개 E: F: 1 G: 1 H: 1 I: 1
B: TOILET / TEA MAKING ROOM / OA ZONE C: H:50/30 D: 개 E: F: 3 G: 3 H: 1 I: 3
B: Woman / Man C: H:30 D: 개 E: F: 2 G: 2 H: 1 I: 2
B: GH기회발전소 C: H:100 D: 개 E: F: 1 G: 1 H: 1 I: 1
B: 가구위 문구 C: H:120/70/170 D: 개 E: F: 5 G: 5 H: 1 I: 5
B: GH기회발전소 / MERRY HERE C: 2000*800 D: 개 E: F: 1 G: 1 H: 1 I: 1
B: GH기회발전소 / MERRY HERE C: 1850/2300*800 D: 개 E: F: 1 G: 1 H: 1 I: 1
B: 사무실넘버링 C: H:500 D: 개 E: F: 24 G: 24 H: 1 I: 24
B: 폰부스 C: H:200 D:30 D: 개 E: F: 4 G: 4 H: 1 I: 4
B: INFORMATION C: H:60 D: 개 E: F: 2 G: 2 H: 1 I: 2
B: TEA MAKING ROOM / OA ZONE C: H:120 D: 개 E: F: 2 G: 2 H: 1 I: 2
B: 게시월상부 C: H:80 D: 개 E: F: 1 G: 1 H: 1 I: 1
B: 실명/넘버링 C: H:120/420 D: 조 E: F: 4 G: 4 H: 1 I: 4
B: 입주사 인포 C: D: 식 E: F: 2 G: 2 H: 1 I: 2
B: 사인 설치비 C: 경비 포함 D: 식 E: F: 1 G: 1 H: 1 I: 1
B: C: D: E: F:
B: C: D: E: F:
A: 공사명 : GH 창업특화주택 신춗공사 > 건축공사 > 사인공사 > 내부
A: 위치 B: 품명 C: 규격 D: 단위 E: 부위 F: 산출식기호 G: 물량 H: 개소 I: 수량 J: 비고
A: 사인공사 B: C: D: E: F:
B: C: D: E: F:

[시트: Sheet1]

===== 2-2. GH창업특화주택_건축 시방서_최종.hwp =====

시 방 서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2026 . 07 . 22 .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가 설 공 사 9

제 3 장
철 거 공 사 11

제 4 장
조 적 공 사 14

제 5 장
미 장 공 사 19

제 6 장
금 속 공 사 32

제 7 장
목 공 사 41

제 8 장
유 리 공 사 43

제 9 장
경 량 공 사 48

제 10 장 도 장 공 사 53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58 제 12 장 석 공 사 59 제 13 장 타 일 공 사 62 제 14 장 시 트 공 사 68 제 15 장 가 구 공 사 71

제 17 장 화 장 실 칸 막 이 공 사 78

제 18 장 기 타 공 사 (악세스플로어) 81

GH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

제 1 장
총 칙

❋ 공 사 명 :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0-5, 6, 7

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GH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에 적용한다.

2)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3) 본 공사는 특기 사항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실내건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정 의 본 시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 :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Ministry of Construction Specification)와 실내건축 3단체 (ICC, KOSID, KIID)가 제정한 실내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칭한다.

2) 설계자 : 건물의 사이니즈 및 실내건축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3) 수급자 : 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맡아 시공하는 자를 칭한다.

4) 감독원 : 건축주가 임명한 현장감독자를 말한다.

5) 도급자 : 도급자란 건축주와의 계약아래 공사시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① 도급자는 도면, 시방서, 변경지시서 없이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② 도급자는 시공도구, 방법, 기술, 공정 및 계약된 모든 공사부분에 대해 통합관리하고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③ 도급자는 공사 계약서에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인력, 재료, 설비기구, 시공설비, 기계, 운반설비, 및 편의 시설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공하고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④ 도급자는 항시 공사진행 상황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하며 이미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이유 및 대책을 건축주에게 서면제출 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공정표 :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시공순서 등을 명기한 시행 세부공정표를 말한다.

8) 시공도 :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로서 수급자 또는 제품의 제작자가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칭한다.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사를 할 수 없다.

9) 별도공사 : 본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의 일부로서 상기 수급자의 수급범위 밖의 공사를 칭한다.

3. 의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치되거나 명기가 없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4. 제출 사항 1) 공사 시공도 및 견본

① 공사 시공도 : 도급자는 각 공종별로 공사 시행 전에 도면을 검토 후 이에 따른 공사관계 세부 공사도면(시공도면) 및 3D모델링(투시도)를 필요시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 및 확인을 필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견본 : 도급자가 재료, 설비 및 시공능력 등을 보여주기 위하거나 판정기준을 정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다

③ 도급자는 제출 요구 받은 견본 및 시공도면을 감독원에게 신속히 제출하여 공사의 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그 사항을 서면(3D. 투시도 등)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④ 도급자가 제출한 공사도면과 견본은 모두 현장치수 및 현장시공개소, 재료를 확정하여 그대로 공사하겠다는 표시이며 제출하는 공사도면과 견본은 계약서와 공사요구 조건에 부합된다는 표시이기도 하다.

⑤ 제출된 공사도면과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승인을 얻기까지 공사도면 및 견본의 수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출된 공작도 및 견본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도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발견된 잘못을 도급자가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협의 조정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① 공정표 : 도급자는 각 공종별 착공일과 완공일이 표시된 공사작업 계획표를 계약체결 7일이내 작성하 여 건축주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수정이 필요할 때는 그 사항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행계획서 : 도급자는 자재 수급계획, 인원, 장비 동원 계획서 및 전문업체 선정 계획서 및 도급자용 가설건물위치, 각종 표시판 위치, 등 계획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시행해야 한다

③ 공사지연 대책보고서 제출 : 도급자는 항상 공사진행 상황 및 공사지연에 따른 대책을 세워 감독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사진 : 공사시공 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매 공종을 보여주는 공종 사진 기타 감독원이 지시하는 부분은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을 일시, 장소, 공종을 기록하여 공종별로 정리된 파일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계약내역서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계약내역서는 시공 완료후 정산시 반영한다.

5. 자 재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재료, 제품, 기기의 기타) 중에서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는 품목은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용 자재는 제외)을 사용하여야 하며, 명시된 제품 및 자재는 이와 동일한 제품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다만, 해당 설계 및 시방에 품질기준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으로 한다(적합한 자재는 ‘한국산업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표시품)

②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축, 토목, 설비, 조경일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일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③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으로 사용한다.

④ 지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 공종에 기준한다.

3)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는 모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것이어야 하며 승인 요청시 제출한 견본과 반입된 자재가 상이할 때에는 즉시 반출시켜야 한다.

4) 품질관리

실내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지급자재

지급자재가 있을시 종류, 규격, 수량 및 인도장소는 지급자재 조서에 의하고 지급자재를 인수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 보관하며, 파손 및 손실에 대하여는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지급재료 중 사용 잔여분은 조서와 함께 감독원에 반납한다.

② 처리

  •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자재는 지정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반입자재는 감독원의 허가 없이는 반출하지 못한다.
  • 자재 중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 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사의 설치자 또는 제조자

공사 진행상 공급자, 제조자 또는 설치자를 선정하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의 공정은 사전에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현장 발생 재 처리

공사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시공 검사

1) 공정 체크 : 각 공사 부분은 사전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의 입회 시공 :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자 임의 시공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 할 수 있다.

7. 경미한 변경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설치 위치,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이 때 도급액의 증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8. 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도 설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공사 현장 조직 및 관리 1) 공사 현장 조직

①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조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상시에 소집이 가능하도록 관계자의 비상 소집망을 편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리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 규정 및 산재보험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킨다.

① 노무자가 기타 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표시, 위험개소 안내자배치 및 기타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③ 인접 영업장 및 제공작물 손상 등에 대한 보호시설.

④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⑤ 현장 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한다. 이 때에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의 교육시기나 교육횟수는 안전 및 방화 관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⑥ 도급자는 공사도중이나 공사완료 후라도 공사주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피해보상을 책임지며 현장안전관리에 대해 손상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이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5) 작업인원 및 보완장치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원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으로 인정되는 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즉시 유능한 자와 교체하여야 한다. 또는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장비 및 화기 폭발 용 취급 등은 관할 기관의 인‧허가를 득하고, 안전, 보완, 및 위생 인사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 책임 하에 안전대책을 수립 수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도급자는 준공 검사원 제출시 허가 관청의 건설에 관련된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도급자는 공사의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준공도면 작성시 전체공사를 변경시킨 부분에 대하여서도 작성하여야 한다.

3) 준공도면은 3부(A3)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준공도면 작성 제출에 필요한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보양 및 청소 1) 보양

공종별로 명시된 것 외에 공사주변 및 기타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보양한다. 각 공사중 바닥재, 천장, 벽 등 공사는 완료 후 보양 조치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청소 ① 현장 뒷정리 및 공사 중 청소

  •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의 정돈,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하며 공사 시공상 지면, 기준물의 변경, 손상부분은 원상 복구해야 하며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청결 및 정돈을 하여야 한다.

② 해체 재료 및 발생자재

  • 공사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기존 시설물의 해체로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반납분에 대해서는 도급자 비용으로 감독원이 지정 장소로 반납 처리한다.

14. 인계인수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 건물 내부를 깨끗이 청소, 정리하여야 하며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실내건축공사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걸쳐 공통으로 필요한 가설 시설물, 임시 보조시설 설치, 현장 정리 및 기타 작업 수행 시 적용한다.

2. 먹줄 놓기

본 작업을 시행하기 전 단계로서, 실제 현장 작업장 내에서 기준선을 설정 (바닥은 X,Y,Z 좌표를, 벽면은 파악하기 쉬운 1m 높이를 기준선으로 설정) 하고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준하여 본 작업장에 1:1비율로 도면을 그리는 과정으로, 도면과의 오차 치수는 조정, 협의하여 각 공정별 설치작업은 각 기준선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3. 보양

공사 진행 중 설치물 또는 작업의 완료된 내용에 따라 파손, 훼손,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과 마감 재료의 오염방지가 필요한 곳에 보호 작업을 한다. 특히 바닥 마감 공정 완료시에 재료의 특징에 따라 합판, 보양시트, 보양지 등으로 파손, 손상되지 않게 보양한다.

4. 가설 전기 신설

1)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전력을 예상치보다 여유 있게 산정하여 과부하로 인한 전력의 과부족 현상이 없도록 임시동력 분전반 패널을 설치하여 운영한다(신축현장일 경우).

2) 가설 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높이를 유지하여 균일하게 설치한다.

3) 현장 내 작업의 효율성과 안전사고 및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가설조명 밝기는 목적에 맞게 설치, 운영하고, 정밀작업 및 기타 작업이 요구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별도의 밝기로 조명을 설치, 작업한다.

4) 현장 바닥에 부득이하게 놓이게 되는 인입선 또는 작업연결선의 경우 피복이 손상되거나 합선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배선의 보호를 위해 전선관, 튜브, 목재 박스 등으로 보양하여 별도 관리한다.

5. 가설 환기시설

1) 공사수행 중 작업의 효율성과 위생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환기시설을 말한다(예: 팬 설치, 특정 작업지점의 집중 팬, 진공청소 시 흡입).

2) 자재의 양생, 습기의 분산, 작업으로 인한 먼지, 유해가스, 분진 등의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된 공간에 환풍이 되도록 한다.

6. 현장 정리정돈

1) 현장은 쓰레기 없이 정돈이 잘 된 상태로 유지한다.

2) 손이 닿기 힘든 곳이나 후미진 틈새 또는 작업으로 막히는 곳은 사전에 쓰레기 및 먼지, 분진을 말끔히 제거하고 진공청소기로 흡입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3) 최종 표면 마감공사를 하기 전 내부 공간 먼지를 최대한 제거한다.

4) 현장 내의 쓰레기를 정기적으로 모아서 현장 외부로 배출한다.

5) 공사장 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폐자재 및 쓰레기를 집결시키고 정기적으로 현장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7. 자재 양중

1) 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기타 내용을 반입할 때는 작업 공정에 따라 각 공정에 필요한 자재를 단계적으로 종류, 중량, 규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2) 양중된 각종 자재들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각 공정의 위치에 정리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추후 타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을 파악하여 적재한다.

8. 준공 청소

모든 작업이 완료되면 각종 보양지를 제거하고 작업으로 인한 먼지, 분진, 이물질, 기타 쓰레기를 반복하여 점검, 청결하게 청소한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제 4 장 조 적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시멘트 벽돌공사 및 그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2. 공작도

이 시방에서 적용하는 조적 공사중 철물 등의 보강위치, 인방보 제작규격 등 공작도가 필요한 부분은 공사 착수 전에 공작도를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멘트벽돌 1) 재 료

① 시멘트 벽돌은 KSF 4004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쌓기용 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 : 모래의 용적비를 1 : 3으로 하며, 사용시멘트는 KSL 5201(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4. 시멘트벽돌 쌓기 1) 간벽쌓기

간벽쌓기는 도면에 표시가 없는한 상층 콘크리트면 까지 쌓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구체와의 이음부처리

기둥 및 콘크리트 벽과 접속하는 부분은 매단 쌓은 뒤 밀실하게 몰탈을 수직으로 밀어넣어 구체와 견고하게 접착되도록 하고 보 및 스라브와 맞닿는 최상단벽돌 쌓기가 끝난 부분은 안팎에서 된 비빔 몰탈로 기밀하게 채워 넣어야 한다.

3) 철골과 벽돌 쌓기

철골과의 접합 부분에는 철골의 모양과 알맞도록 벽돌을 마름질하여 쌓고 그 접촉부분에는 빈틈없이 몰탈을 채워 넣으며 쌓는다.

4) 인방보

① 시멘트 벽돌면에 위치하는 창호 및 개구부의 인방보 설치 위치는 도면에의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제자리 콘크리트 부어 넣기로 할때의 거푸집,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부어넣기 공법은 제4장의 해당 사항에 준한다.

③ 인방보는 좌우가 벽에 20cm 이상 물리고 또한 상부의 하중을 전달 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로 한다.

④ 벽체가 공간쌓기층이 있을 때는 쌓기몰탈이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는다.

⑤ 콘크리트의 양생기간 경과후 감독관의 검토승인을 득한후 벽돌 쌓기를 계속 할 수 있다.

5. 치장벽돌 쌓기 1) 일반사항

① 시공자는 기술자로서의 능력과 사명감으로서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건물이 되도록 노력한다.

② 벽돌을 포함하는 사용재료는 KS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며, 주요재료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요구시 제출하도록 한다.

③ 시공은 안전관리에 주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항상 현장을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도록 한다.

2) 재 료 ⑴ 벽 돌 ① 조적용

㉠ 줄눈 및 세워쌓기 : 기존벽돌(색상) 동등이상의 제품

㉡ 넓은면 : 기존벽돌(색상) 동등이상의 제품

② 압축강도 : 210 kgf/cm2이상 ( KS기준 : 210 kgf/cm2이상 )

③ 흡수율 : 10% 이하 ( KS기준 : 10% 이하 )

④ 규 격

㉠ 조적용 : 길이×나비×두께 = 190㎜× 90㎜× 57㎜

㉡ 바닥용 : 길이×나비×두께 = 190㎜× 90㎜× 57㎜

⑤ 연중기온편차 적응온도 : ± 30℃ ⑵ 몰 탈

① 제 품 명 : 폴리몰 동등이상으로 시공성이 확보된 제품 동등이상

② 제품내용 : 시멘트, 석회, 균질의 모래, 방수제, 보습제가 공장에서 혼합되어 포장된 공장 제조형 제품으로 조적 및 동시 줄눈 시공 가능.

③ 압축강도 : 28일 강도 140 kgf/cm2 ( KS기준 : 110 kgf/cm2이상 )

④ 흡 수 율 : 2.1 % ⑶ 연결보강제 및 조적용 악세사리 ① 방수지

㉠ 재
질 : 접착재, 방수재, 필름

㉡ 규
격 : H=500

㉢ 시공방법 : 각층의 최하단에 앵글위 또는 콘크리트 턱 위에 내부식성

레귤러, 쫄대 등으로 부착하거나 접착재에 열을 가하여 CONC.에 붙인 뒤 아스팔트계 타르로접착시켜 설치한다.

㉣ 기능(특징) : 철저한 방수로 벽체의 공간에 흐르는 물기를 외부로 배출시킴으로서 결로로 인한 백화를 방지하며, 습기가 내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창호 좌우측 벽면에 100㎜이상 덮어서 설치 할것)

㉤ 설치간격 : 감독관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② 몰탈 스크린

㉠ 재
질 : PVC 계열의 망사망

㉡ 규
격 : 폭 250 mm × 두께 15 mm × 길이 900 mm

㉢ 시공방법 : 각층 앵글, 콘크리트 턱 상부의 외벽(치장벽돌)과 내벽 사이에 설치한다.

㉣ 기능(특징) : 조적시 뒤로 떨어진 몰탈이 배수구 및 통풍구를 막는 것을 방지한다.

㉤ 설치간격 : 감독관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③ 통․배수구

㉠ 재
질 : PVC

㉡ 규
격 : ∅10

㉢ 시공방법 : 층고 하단부의 첫째벽돌 세로줄눈 자리에 상단통풍구와 엇갈리게 600㎜ 간격으로 설치한다.

㉣ 기능(특징) : 외부공기를 유입시켜 벽체 공간을 건조시키며 결로현상 및 누수로 인한 공간벽의 습기, 물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 설치간격 : 감독관의 승인받은 시공도에 의해 설치

6. 시 공 1) 벽돌 조적공사

① 쌓기공법에 대한 상세도는 구조계산을 첨부한 상세도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공한다.

② 고정철물의 간격은 풍압, 지진 및 각종외력에 대한 부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고정철물은 제품에 대한 인증검토서가 첨부된 철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제품이어야 한다.

④ 시공도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감독관의 승인하에 공사한다.

⑤ 조적조 하층부의 수평을 잡아 줄눈을 띄운 후 벽돌의 치수에 따라 수평기준을 잡은 다음 수직선을 띄워 칸을 정한다.

⑥ 조적시 1일 쌓기는 상단 15단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⑦ 조적시 벽돌 표면에 몰탈이 묻었을 경우 경화되기전 솔로 털어 낸다.

⑧ 쌓는 방법은 도면에 따르며, 신축줄눈 설치에 주의하고 각종 연결보강재와 악세사리의 위치에 주의한다.

⑨ 몰탈의 혼합은 핸드믹서 또는 기계적 전동믹서를 사용하며, 인력에 의한 믹싱은 지양한다.

⑩ 몰탈의 1회 혼합량은 1시간 이내에 사용가능한 양으로 하고 수분의 증발로 반죽이 된 몰탈은 되비비기를 하며, 되비비기를 한 몰탈은 초기 믹싱 후 2시간 이내에 사용 하도록 한다. 이때 혼합 물량은 폴리몰 한포당 4.5~5리터(18~20%)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⑪ 벽돌의 조적은 마구리에 몰탈을 붙여서 쌓는 방식으로 하며, 수평․수직 줄눈이 밀실하게 몰탈이 채워지도록 한다.

⑫ 풍압이 시속 25 Km를 넘을시는 바람막이를 설치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⑬ 조적공사는 4℃ 이상의 상온중에 시공하도록 하며, 동절기에 부득이한 경우는 가열하여4℃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⑭ 벽돌벽의 줄눈은 벽돌에 수분의 침투가 용이치 않은 단면으로 하고 조적 후 바로 줄눈용 흙손으로 눌러 마감한다.

⑮ 우천시에는 공사를 중지한다. 2) 방습 및 방수공사

① 연결 보강재 위에 몰탈이 떨어질 경우 수분이 침투하므로 이를 제거한다.

② 공간벽의 물빼기 구멍의 설치는 보통 4각배수구(셀룰로이드 혼합제)를 세로줄눈 하단에 삽입하여 배수시킨다.

③ 통풍구는 상단(루버통풍구)과 하단(SV통풍구)에 각각 좌우 600㎜ 간격으로 설치하여 습기를 제거한다.

④ 지면에서부터 벽돌이나 몰탈을 통하여 상승하는 습기가 1층 벽중 낮은 부분을 습하게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층 바닥 높이의 바닥벽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⑤ 창틀과 벽돌 부분의 연결부분은 코킹을 삽입한다.

⑥ 벽과 창틀 사이에 조인트를 설치하여 창틀의 변형을 막고, 상하단에 방수지를 설치한다.

⑦ 공간쌓기에서 몰탈네트는 층고마다 최하단에 설치하며, 이때 방수지와 함께 사용한다. 또한 통풍구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공간부분을 건조시키면 백화를 방지할 수 있다.

3) 양 생

① 조적벽돌쌓기를 한 후 7일간 진동이나 충격을 금한다.

② 줄눈 시공중 또는 시공후 비가 올 경우 비닐 등으로 덮어 보호해야 한다.

4) 청 소

① 시공중이거나 시공 후 벽돌 벽면에 몰탈이 묻으면 건조한 솔로 바로 제거하
도록 한다.

② 시공중 또는 시공 직후 백화가 발생하면 리멕시드를 솔에 묻혀 닦아내고 맑은 물로 즉시 청소한다.

③ 시공쓰레기는 작업 완료후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고, 시공 중에도 현장을 깨끗이 유지하도록 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1. 일반 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물 내부전반의 바닥, 벽 등의 시멘트 모르터 바름에 한해 적용한다.

2) 작업시설

① 공사수행 중 공사용 작업 창고 및 재료 보관장소에 의한 방해가 없도록 적절한 장소 지정 및 철거 시기를 계획한다.

② 미장공사는 균열이나 들뜸 등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벌 바르기 전에 결함방지 를 생각하는 동시에 각 공정(工程)에서 충분한 일정을 취하고 초벌을 바른 후 시공자 는 수시 점검 및 감독원의 입회에 의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콘크리트 블록면의 미장은 초벌 6㎜ 두께를 바른 후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라스를 붙인다. 또한 3㎜ 마다 줄눈을 마련하여 수축 크랙의 방지에 노력한다.

3) 현장 정리

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인접 부위에 설치해 놓은 임시 보호물을 제거한다.

② 문틀, 창틀, 문, 창문, 등 미장 마감면이 아닌 부분에 묻어있는 미장 마감 재료는 즉시 제거한다.

③ 바닥,벽면 부분 중 미장마감 작업에 의하여 얼룩진 부분은 즉시 깨끗이 청소한다.

④ 미장 마감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에 남아있는 자재, 용기, 장비 등은 즉시 현장에서 제거하며, 제거한 후 바닥에 남아 있는 미장 작업 찌꺼기는 깨끗이 청소한다.

⑤ 위 작업이 끝나면, 미장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보호물을 설치하여 사용 검사를 받을 때까지 보호한다.

2. 재 료 1) 결합재 ① 시멘트

  •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실리카) 및 KS L 5211(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아스팔트

방수용 아스팔트는 KS F 4052(방수공사용 아스팔트)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골 재 ① 모래

아래 품질 및 체 가름 기준에 적합한 모래를 사용하되, 흙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하며, 해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해사를 물로 세척하여 아래 기준 이상을 유지할 경우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구
분

품 질 기 준 절 간 비 중 2.4이상 흡 수 율(%) 4이하 점토 괴량(%) 2이하 유기 불순물 표준 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손실중량 율(%)

황산염 : 10이하, 황산마그네슘 : 15인 것.

염화물함유량(%) 0.1이하 #200체 통 과량(%) 5이하 - 품질기준 - 체 가름 바닥 바름 용 및 벽 초벌 바름 용 체 크 기(㎜) 통 과 량 (%) 0.15 2~10 0.3 10~35 0.6 25~65 1.2 50~90 2.5 80~100 5 100 체 크 기(㎜) 통 과 량 (%) 0.15 2~10 0.3 15~45 0.6 35~80 1.2 70~100 2.5 100 벽 정벌 바름용 ② 무기질계 경량 단열골재

  • 펄라이트 및 질석 펄라이트는 KS F 3701(펄라이트), 질석은 KS F 3702(질석)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기타 광물성 경량 골재 팽창혈암 및 소성 플라이 애시 등의 경량골재는 KS F 2551(절연 콘크리트용 경량골재) 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혈암을 분쇄한 것 또는 이들을 혼합한 소성물 및 플라이 애시 를 혼입한 소성물은 표 2.2에 표시한 범위내의 입도로 조정된 것으로 한다. 다만, 치 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유기질계 경량 골재

합성수지의 발포 골재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 로 한다.

④ 종석

종석은 대리석 기타 부순 돌, 부순 모래로서 단단하고 미려한 것으로 하고, 입자크기의 표준은 표 2.2에 따른다.

표 2.2 종석알의 크기 인조석 바름 테라조 바름 5㎜체 통과분 100% 15㎜체 통과분 100% 2.5㎜ 통과분 50% 5㎜체 통과분 50% 1.2㎜ 통과분 0 2.5㎜체 통과분 0

(주) ① 인조석 바름에서는 2.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 테라조 바름에서는 5㎜체 통과분이 전량의 ½정도를 표준으로 한다.

② 바닥심기용 콩자갈은 직경이 30㎜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종석은 지나치게 납작하거나 얇지 않은 것으로 한다.

3) 물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 유기질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4). 기배합재료 ①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라스 바탕용 기배합 시멘트 모르터는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품질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② 시멘트 모르터 엷게 바름재 - 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 시멘트, 내구성이 있는 세골재, 무기질 혼화재,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분말체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의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와 혼합한 기배합재 료, 또는 폴리머 분산제 대신에 유화형 분말수질를 사용한 분말체만으로 구성된 기배 합재료로서, 공사현장에서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하며, KS F 4716(시 멘트계 바탕 바름재)의 각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엷게 바름용 모르터

‧ 엷게 바름용 모르터는 시멘트, 합성수지 등의 결합재, 골재, 무기질계 분체 및 섬유 재료를 주원료로 하여 주로 건축물의 내외벽을 뿜칠, 롤러칠, 흙손칠 등으로 시공하 고, 원칙적으로 시멘트계를 제외하고는 한겹이고 또한 KS F 4715(엷은 마무리용 벽 바름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시멘트계는 시멘트에 용적비 1~3배의 한수석, 경량 모래, 펄라이트 등의 세골재와 적당량의 수용성 수지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제조업자가 지정한 비율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를 혼합하고, 적당량의 물을 더하여 반죽상태로 사용 한다.

- 유색 시멘트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거친 마무리재

거친 마무리재는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 셀프레벨링재

셀프레벨링재는 다음의 2종류중에서 KS L(셀프레벨링재의 품질기준)또는 특기시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 석고계 셀프레벨링재 석고에 모래, 경화지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시멘트계 셀프레벨링재

포틀랜드 시멘트에 모래, 분산제, 유동화제 등을 혼합하여 자체 평탄성이 있는 것으로서 필요할 경우는 팽창성 혼화재료를 사용한다.

5). 혼화 재료 ① 무기질 혼화재

소석회는 KS L 9007(미장용 생석회 및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KS F 3508(돌로 마이트 플라스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그 외 포졸란, 연황토, 석회석분, 규석분, 플라이애쉬 및 고로 슬래그 가루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② 합성수지계 혼화제

  • 폴리머 분산제(합성수지 에멀젼 및 합성고무 라텍스)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폴리 머 분산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및 재유화형 분말수지 등은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③ 감수제

감수제 등의 표면활성제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서 사용량은 모르터의 강도, 기타 물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④ 방수제

방수제는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⑤ 회반죽용 풀 회반죽에 사용하는 풀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 듬북 또는 은행초

듬북 또는 은행초는 봄 또는 가을에 채위하여 1년 정도 건조된 것으로서, 뿌리 및 줄기 등을 혼합하여 삶은 점성이 있는 액상으로, 불용해성분의 중량이 25%이항의 것으로 한다.

- 분말 듬북 - 수용성 수지(메틸셀룰로오스 등) ⑥ 안료

안료는 내알칼리성 무기질을 주재료로 하고, 직사광이나 100℃ 이하의 온도에 의해서 변 색되지 않으며, 또한 금속을 부식시키지 않는 것으로 한다.

3. 바 탕 1) 바탕의 일반적 조건

미장바름의 바탕은 일반적으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강도와 강성이 있어야 한다.
  • 사용조건 및 지진 등의 환경조건에서 미장바름을 지지하는데 필요한 접착강도를 유지 할수 있는 재질 및 형상이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 및 마감두께에 알맞는 표면상태로서, 유해한 요철, 접합부의 어긋남,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 미장바름의 종류에 화학적으로 적합한 재질로서, 녹물에 의한 오손, 화학반응, 흡수 등에 의한 바름층의 약화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2) 메탈라스 바탕 ① 재 료

  • 메탈라스는 KS F 4552(메탈라스)에 합격하는 것으로서, 종류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도면 또는 특기 시방에 지정이 없을 때는 1호 2종의 평메탈라스로 한다.
  • 방수지는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또는 KS F 4902(아스팔트 루핑)에 합격한 것으로 선택한다.
  • 메탈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 강제철망의 단위면적당 중량은 외벽 및 피난과 안전상 중요한 부위 등으로 3m를 초과 하는 층고의 내벽에서는 700g/㎡이상으로 한다.
  • 우수에 노출되는 외부 등의 라스시멘트 모르터벽에 사용하는 강제철망 및 스테이플, 못 등의 부착철물은 아연도금 등 부식을 방지하는 유효한 표면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 라스 시트 및 골철판 라스를 사용할 경우는 라스 시트는 KS D 7061(라스 시트)에 합격 하는 것으로 한다.

3) 공 법

  • 방수지를 칠 때의 이음은 가로, 세로 90㎜이상 겹치고, 약 300㎜간격으로, 기타 부분에서는 적절한 간격으로 갈고리 못치기로 고정하고, 우글거리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방수지에 손상된 곳이나 찢김이 생긴 곳이 있을 때는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겹쳐댄다.
  • 메탈라스는 가로, 세로 300㎜내외, 특히 천장은 150㎜내외로 갈고리 못치기로 하고 접 합부는 450㎜이상 겹치도록 한다.
  • 힘살을 사용할 때는 세로 끝단은 기둥 또는 샛기둥받이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로 겹쳐대어 교차하는 부분과 중간의 1개소씩에 갈고리못을 치고, 또한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부분 중앙의 1개소에 갈고리못 치기로 한다.
  • 리브라스는 리브를 바탕쪽으로 하여 지름 1.2㎜이상의 철선으로 얽어매거나 갈고리 못 으로 고정하되, 리브에 교차하는 받이재 마다 끝은 리브를 따라 간격 300㎜내외로 연 결 고정한다. 접합부는 세로 45㎜이상 겹치고, 가로는 리브와 리브를 겹친다. 4장이 겹치는 곳에는 2장을 모서리 자르기로 한다.
  • 메탈라스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정한다.

4) 와이어라스 바탕 ① 재료 - 방수지는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 와이어 라스는 KS F 4551(와이어 라스)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 우는 능형(귀갑형) 와이어 라스로 한다.
  • 와이어 라스의 힘살은 지름 2.6㎜이상의 강선으로 한다.
  • 갈고리 못은 지름 1.6㎜(#16), 길이 25㎜내외의 철선으로 한다.

② 공법

  • 방수지의 설치방법은 메탈라스 바탕에 따른다.
  • 와이어 라스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로 치기로 하고, 가로 이음은 가로눈 꿰메 기로 하고 세로 이음은 철망 1코 겹치기로 하여 힘살을 넣는다.
  • 라스를 치는 방법은 간격 300㎜내외로 갈고리 못으로 한다. 나온 모서리는 돌려치고, 들어간 구석은 메탈 라스를 나비 150㎜내외로 자른 것을 양단의 바탕재에 갈고리 못치기를 한 위에 와이어 라스를 치고 힘살을 구석에서 꿰메는 식으로 삽입한다.
  • 힘살을 사용하는 경우에 세로는 기둥 및 샛기둥에 닿게 하고 가로는 간격 450㎜ 내외 꿰메는 식으로 누벼 넣거나 덧대고, 교차하는 부분 및 그 중간에 1개씩, 힘살에 둘러 쌓인 라스 부분의 중앙에 갈고리 못치기로 한다.
  • 천장 및 추녀 천장에 와이어 라스를 치는 경우에는 미리 밑에 메탈라스를 갈구리 못치 기로 하고, 그 위에 와이어 라스를 일반벽에 준하여 친다. 다만, 힘살은 한쪽은 반자틀마다 넣고 다른 쪽은 360㎜내외로 한다.
  • 와이어 라스의 고정용 부속품의 깊이 및 치수는 마감재의 두께와 바름횟수에 따라 조 정한다.

4. 시 공 1) 시공계획 및 현장관리 ① 시공계획

  • 시공자는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계획서를 작성한다.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적용범위, 공사개요, 작업조 편성, 작업공정(工程), 바탕조건, 작업용 가설비, 보양방법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공정(工程)관리

  •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른 자재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진행한다.
  • 미장공사는 사용재료와 공법적용에 충분한 공기를 확보한다.
  • 미장공사는 먹메김은 도면에 따라 정확히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얻는다.
  • 미장공사는 다른 공사와 시공순서를 고려하려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시공자는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미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마무리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담당원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 다른 작업과 조정한다.

③ 현장 안전관리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

‧ 작업장소는 바름 재료의 종류, 공정(工程)에 맞는 적절한 채광, 조명 및 통풍 등이 되도록 창호를 열고, 조명, 환기설비를 준비한다.

‧ 배합장소 및 작업장소는 항상 정리정돈한다.

‧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필요한 전기설비 및 급배수설비를 준비한다.

- 미장공사용 작업 발판

‧ 미장공사용 가설통로 및 작업발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미장공사의 바름면과 작업발판 사이의 간격은 마감재의 종류, 시공방법 등을 고려하 려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를 유지하고, 필요시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에는 적절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필요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관리

작업장소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보 양 ① 건물의 진동

기계운전 등으로 인해 진동이 심하고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및 보양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② 시 공전의 보양

  • 바름작업전에 근접한 다른 부재나 마감면 등은 오손되지 않도록 종이붙임, 널대기, 포 장덮기, 거적덮기, 폴리에틸렌필름 덮기 등으로 적절히 보양한다.
  • 바름면의 오염방지 외에 조기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통풍이나 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창에 유리를 설치한다.
  • 뿜칠바름면에서는 바름전에 직사일광, 바람, 비 등을 막기 위한 시트보양을 한다. 특히 파라펫과 발판사이에는 비가 들이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③ 시공시의 보양

  • 한냉기에는 따뜻한 날을 선택해서 시공하도록 한다. 부득이 기온이 5℃ 이하에서 시공 할 경우는 판자울치기, 거적덮기를 하거나 비닐시트 등을 둘러치고 난방기 등으로 보온한다.
  • 미장공사를 여름에 시공하는 경우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거적덮 기 또는 폴리에틸렌 필름 덮기를 한 다음 살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 주위의 작업으로 바름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한다.
  •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

④ 시공 후의 보양

  • 바람 등에 의하여 작업장소에 먼지가 날려 작업면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방풍 보양한다.
  • 조기에 건조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통풍, 일사를 피하도록 시트를 걸어 보양한다.

3) 균열 및 박리의 방지

  •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 주위는 흙손날의 두께만큼 띄어 둔다.
  • 개구부의 모서리나 라스, 목모시멘트판, 석고라스보드 등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곳에는 종려털 바름, 헝겊 씌우기를 하고, 시멘트 모르터 바름일때는 메탈라스 붙여대기 등을 한다.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목조 바탕 등의 이종바탕 접속부의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 각종 부위가 충격, 진동 등에 의해서 박리 우려가 있는 경우는 미리 바탕의 전면에 KS D 7017(용접철망)의 규정에 적합한 금속망을 덮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5. 시멘트 모르터 바름 1) 재 료 ① 시멘트 ② 골재 ③ 물 ④ 혼화 재료 2) 바 탕 ① 바탕 - 바탕은 3.(바탕)에 따른다.

  •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ALC 패널, 메탈라스, 와이어라스, 목모시멘트판 및 목편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할 경우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바탕의 처리 및 청소

  •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5.1의 바탕바름 에 나타내는 모르터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 다. 모르터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풀을 미리 엷게 문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터를 바른다. 콘크리트바탕 또는 콘크리트블록 및 벽돌 바탕에 직접 바를 때에는 바탕표면을 물로 축이고 산성식각용액(acid etch solution)으로 문지르고 세척할 수도 있다. 바름재의 부착력이 특히 필요할 때에는 이와 같은 작업을 반복 한다.

2)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한다.

3) 배 합

모르터의 배합(용적비)은 표 5.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표 5.1 모르터의 배합(용적비) 바탕 바르기부분 초벌바름 라스먹임 고름질 제발바름 정벌바름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 시멘트:모래:소석회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별독면 바닥 - - - - 1:2:0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 차양 1:3 1:3 1:3 1:3 1:3:0 바깥벽 1:2 1:2 - - 1:2:0.5 기타 1:2 1:2 - - 1:2:0.5 각종 라스 바탕 안벽 1:3 1:3 1:3 1:3 1:3:0.3 천장 1:3 1:3 1:3 1:3 1:3:0.5 차양 1:3 1:3 1:3 1:3 1:3:0.5 바깥벽 1:2 1:2 1:3 1:3 1:3:0 기타 1:3 1:3 1:3 1:3 1:3:0

(주) ① 와이어 라스의 라스먹임에는 다시 왕모래 1을 가해고 된다. 다만, 왕모래는 2.5~5㎜정도의것으로 한다.

② 모르터 정벌바름에 사용하는 소석회의 혼합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가감할 수 있다. 소석회는 다른 유사재료로 바꿀 수 있다.

③ 시공상 필요할 경우는 라스먹임에 여물을 혼합할 수 있다.

④ 초벌바름과 라스먹임은 택일할 수 있다. 4) 바름두께

① 바름두께의 표준은 표 5.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② 마무리 두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만, 천장․채양은 15㎜ 이하, 기타는 15㎜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③ 1회의 바름두께는 바닥의 경우를 제외하고 6㎜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메탈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시 공 ① 재료의 비빔 및 운반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혼화재료로서 분말모양의 것은 섞을 때에 그대로 혼입하고 합성수지계 혼화제,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비빔은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5.2 바름두께의 표준(단위 : ㎜) 바탕 바름부분

바
름
두
께

초 벌 라스먹임 고름질 재벌 정벌 힙계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바 닥 - - - - 24 24 내 벽 7 7 - 7 4 18 천 장 6 6 - 6 3 15 채 양 6 6 - 6 3 15 바깥벽 9 9 - 9 6 24 기 타 9 9 - 9 6 24 각종 라스바탕 내 벽 라스 두께보다 2㎜내외 두껍게 바른다. 7 7 4 18 천 장 6 6 3 15 채 양 6 6 3 15 바깥벽 0~9 0~9 6 24 기 타 0~9 0~9 6 25 ② 초벌바름 및 라스먹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만한 빈틈이 없도록 한다. 바른 후에는 쇠갈퀴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어 놓는다. 합성형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 바탕 등으로 너무나 평활한 것 또는 경량 콘크리트블록 등으로 흡수가 지나친 것은, 시멘트 풀에 혼화재를 혼입하거나, 접착재를 사용하여 바르는 방법 등을 사용하여 접착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

③ 초벌바름 방치기간

초벌바름 또는 라스먹임은 2주일 이상 가능한한 장기간 방치하여 바름면 또는 라스의 이 은 곳 등에 생기는 흠이나 균열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덧먹임을 한다. 다만, 기상조건이나 바탕 종류 등에 따라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고 전술한 방치 기간을 둔다.

④ 고름질

바름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얼룩이 심할 때는 고름질을 한다. 초벌바름에 이어서 고름질을 한 다음에는 초벌바름과 같은 방치기간을 둔다.

⑤ 재벌바름

재벌바름에 앞서 구석, 모퉁이, 홈 주위 등은 규준대를 대고, 재벌바름은 규준대 바름과 병행하여 평탄한 면으로 바르고 다시 잣대 고르기를 한다.

⑥ 정벌바름

재벌바름의 경화정도를 보아 정벌바름은 홈, 구석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 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마무리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⑦ 2회 바름 공법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20㎜ 이하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초벌바름 후 재벌바름을 하지 않고 정벌바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초벌바름 위 에 정벌바름을 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서 윗바름을 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 한다.

⑧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면으로 마무리 두께 10㎜ 정도의 천장, 벽, 기타(바닥을 제외한다)는 1회로 마무리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바탕면에 시멘트 풀을 바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바름하며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바름하고 잣대 고름질로 마무리한다.

⑨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 한다. 이 경우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해서 무기질 혼화제 등을 혼합한 배합 표 5.1의 정벌바름으로 하고 모래의 양을 줄이지 않도록 한다.

⑩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뿜기바탕에 적합하다.

⑪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⑫ 색 모르터 바름 마무리

색 모르터는 견본품과 시방을 미리 담당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외벽에 바르 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⑬ 긁어만든 거친면 마무리

  • 거친면 마무리 재료는 화강석, 대리석, 녹자갈 등의 색이 있는 자갈, 개천모래, 시멘 트,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등에서 고르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보통 시멘트 또는 백색 시멘트, 착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골 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 이상으로 한다.
  • 재벌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터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 한다.

⑭ 기타 거친면 마무리

전항의 재료 또는 기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 고, 미리 제출된 견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 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 바른 다음, 합성수지 도료 등으로 마무리 칠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⑮ 바닥바름

  • 콘크리트 바닥면에 모르터를 바를 때에는 바탕 표면의 레이턴스,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콘크리트 타설 후 수일 지난 것은 물씻기를 하되, 이때 물이 고인 상태에서 바르면 안된다.
  • 바닥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 르터를 쇠흙손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물매에 주의하 여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16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 콘크리트의 내마모성을 향상시키거나 착색을 목적으로 시멘트, 골재, 안료 등으로된 표면 마무리 재료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굳기전에 균등히 살포하고, 콘크리트가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를 보아가며 쇠흙손으로 문질러서 마무리한다. 마무리 정도는 깔 바탕, 붙임 바탕, 바름 바탕, 방수 바탕 등 용도에 따라 다르므로 특기 시방에 따른다.

17 콘크리트 벽면 제물마무리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할 면을 숫돌로 고르게 갈아낸 다음 제물마무리재(합성수지 혼화 제)를 롤러 또는 붓으로 칠한 후 제물마무리재 제조업자가 지정한 시간 경과후 제조업자 가 지정한 방법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18 줄눈

1) 모르터의 수축에 따른 흠, 갈라짐을 고려하여 적당한 바름면적에 따라 줄눈을 설치하고 줄눈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르며, 특기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줄눈으로 한다.

2) 줄눈대를 쓸 때에는 미리 줄눈 나누기에 따라 줄눈대를 설치하고, 벽․바닥 등에서 목재 줄눈대를 쓸 경우는 마무리한 후, 줄눈대를 뽑아내고 지정한 재료를 줄눈에 다져 넣는다.

19 비드

시멘트 모르터의 각진 면, 모서리 면, 구석 면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드를 설치하고 비 드의 종류는 특기 시방에 따른다. 비드의 종류로는 모서리용의 코너 비드, 단부나 개구부 용의 케이싱 비드, 걸레 받이용 베이스 비드, 조인트 비드, 줄눈 비드 등이 있다.

6) 셀프레벨링재 바름 1) 재 료

① 셀프레벨링재는 2.4(기배합재료)에 따른다.

② 석고계 셀프레벨링재는 물이 닿지 않는 실내에서만 사용한다.

③ 재료는 밀봉상태로 건조해 보관해야 하며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2) 바 탕

① 바닥콘크리트의 레이턴스, 유지류 등은 완전하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② 크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미리 제거하여 바탕을 조정한다.

③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합성수지에멀젼을 이용해서 1회의 실러 바르기를 하고 건조시 킨다.

3) 공 정

셀프레벨링재의 표준 바름공정(工程)은 표 6.1에 따른다.

표 6.1 셀프레벨링재의 바름공정(工程) 공 정 재료 또는 표면 처리 배합 (중량비) 바름두께 (mm) 바름횟수 경과시간 공정내 공정간 최종양성 1. 실러바름 1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 (소요량) 0.2~0.6 ㎏/m 1~2 1이상 15이상 -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2. 실러바름 2회 합성수지 에멀젼 100 - 1~2 - - 물 1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3. SL 재바름 SL재 100 2~20 1 - 24이상 - 모래 0~100 물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름 4. 이어치기 부분처리 요철부는 연마기로 다듬고 기포는 된비빔 석고로 보수 - - - - - 3일 이상

(주) ①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생략 가능하다.

② 바름두께 10㎜ 이하인 경우는 모래를 혼합하지 않고, 바름두께 10~20㎜인 경우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모래를 지정량 혼입한다. 혼입량의 표준은 일반적으로 30~100%이다.

4) 시 공 ① 재료의 혼합반죽

  • 합성수지 에멀젼 실러는 지정량의 물로 균일하고 묽게 반죽해서 사용한다.
  • 셀프레벨링 바름재는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수량으로 소요의 표준연도가 되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반죽하여 사용한다.

② 실러바름

실러 바름은 제조업자의 지정된 도포량으로 바르되 수밀하지 못한 부분은 2회 이상에 걸 쳐 도포하고 셀프레벨링재를 바르기 2시간 전에 완료한다.

③ 셀프레벨링재 붓기

연도를 일정하게 한 셀프레벨링재를 시공면 수평에 맞게 붓는다. 이 때 필요에 따라 고름 도구 등을 이용하여 마무리한다.

④ 이어치기 부분의 처리

  • 경화 후 이어치기 부분의 돌출부분 및 기포흔적이 남아 있는 주변의 튀어나온 부위 등 은 연마기로 갈아서 평탄하게 한다.
  • 기포로 인하여 오목 들어간 부분 등은 된비빔 셀프레벨링재를 이용하여 보수한다.

5) 주의사항

① 셀프레벨링재의 표면에 물결무늬가 생기지 않도록 창문등을 밀폐하여 통풍과 기류를 차단한다.

② 셀프레벨링재 시공중이나 시공완료 후 기온이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 6 장
금 속 공 사

1 일반금속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1)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 제품이어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1) 일반사항

①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②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③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④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⑤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2) 용접 시 주의사항

①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②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③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녹막이처리

①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②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③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②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2 금속제작품 공사 1. 벽체 구조틀 공사

1)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 구조재로 경량철골과 목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경우와 내구성을 위해서 각 파이프로 벽체를 조성하기도 한다.

2) 건식벽체를 조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메탈 스터드를 이용하지만 특정한 곡선처리가 요구될 경우, 벽체에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3) 외부 제작시 부분적으로 각파이프로 구조틀을 조성하고 도장 등의 후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마감철판재로 외피를 감싸는 형태로 제작한다.

2.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 재료, 공법 모두 국토 교통부 건축공사 표준 시방에 따르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3.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1)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적합한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2)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정하여야 한다.

3)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①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 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② 제작 및 설치

  •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2) 갈바 스틸 프레임(galvanized steel frame)

① 녹이 나는 특성 때문에 도장, 시트접착 등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며, 용접 부위는 그라인더로 갈아내 면 가공하고 후속 작업시 요철이 없도록 퍼티(putty)작업을 한다.

② 벽체 최종 마감선과의 치수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설치한다.

③ 도어 프레임 시공시 출입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골판지 등으로 보양한다.

④ 스틸 프레임은 후속작업으로 도장 등의 마감공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바탕작업을 실시한다.

2. 창문 설치공사 1) 녹막이 처리

① 창호 설치 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다시 확인하고, 가공된 강제창호에 부착물이 붙어있거나 오염 또는 녹슬어 있는 것은 스크래퍼(scraper), 와이어 브러시(wire brush), 연마지 등으로 제거하며, 유류는 휘발유로 닦은 다음 녹막이 칠을 한다.

② 모든 가공 및 구멍 뚫기는 녹막이 도장 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조립 후에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은 먼저 녹막이 칠을 한다.

③ 현장반입 후 칠이 벗겨진 부분이나 용접으로 손상된 부분은 다시 칠해야 한다.

2) 창문틀 세우기

창문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창문틀 세우기는 나중 세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① 창문틀 먼저 세우기

  • 조적조에 먼저 세우기를 할 때에는 정확히 가세우기를 하고 앵커철물을 조적조 벽체에 묻어 쌓는다.

② 창문틀 나중 세우기

  • 콘크리트조, 조적조에 나중 세우기를 할 때에는 쐐기, 고임재 등을 사용하여 가세우기를 하고, 틀의 이동변형을 막기 위하여 사방으로 가고정 한다.

③ 창문틀 고정

  • 세우기가 끝나면 안팎에서 된비빔 시멘트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사춤해 넣고 구조체와 창문틀 사이에 틈이 나지 않도록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3) 운반, 저장 및 보양

① 현장 내에서의 장기 보관에 따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상 적절한 시점에 규격 및 사용 부위별로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 반입한다.

② 반입에 앞서 창호부재가 오염, 훼손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하며, 공장에서 외주 제작된 창호는 파손이나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포장하여 반입하고, 포장상태가 창호를 설치할 때까지 유지되도록 한다.

③ 특히 밑틀이 없는 문틀은 운반 시 문틀이 변형되지 않도록 문틀 하부에 보강틀을 부착하여 반입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거한다.

④ 또한 창 및 틀에 사용하는 재료 및 부속 부품은 KS에서 표시하는 규격과 또는 이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로 한다.

4) 창호 제작 및 설치

①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주문제작하며, 틀 세우기 및 창호 설치는 제작회사의 책임으로 하고 틀 세우기의 공법은 강제 창문틀 세우기에 따른다.

② 특히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성의 도료를 2회 이상 칠하여 부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3. 자동문 공사 1) 제품 ① 적용기준 - 문의 크기 및 형태는 도면에 따른다.

  • 리미트 스위치나 리드 스위치 없이 주행을 자동으로 점검하여 작동거리, 감속위치 등이 자동 연산 입력되어 항상 최적의 문 개폐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컴퓨터 제어방식의 컨트롤러를 채택한 자동문이어야 한다.
  • 임의 설정 기능 : 개폐속도, 감속속도, 감속위치 등 문 중량에 따른 부하 조정이 자유로워야 하며 필요(에너지 절약)에 따라 부분 반개가 가능해야 한다.
  • 설정상태 및 자동문의 정상 가동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표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 설정한 모든 값은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전이나 전원이 꺼져도 소실되지 않아야 한다.
  • 도어가 완전히 닫힌 후 틈이 벌어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빈번한 반전이나 충돌에도 도어가 탈선하지 않도록 견고한 탈선 방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
  • 주행 레일 및 주행 롤러는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고려하여 쉽게 교환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한다.
  • 브레이크 아웃(break out) 기능 : 비상시 또는 정전시에는 일반 스윙 도어와 같이 개폐되어야 한다.

② 안전기준

  • 안전 센서의 기능 : 안전 센서가 설치되는 경우 안전 센서는 자동문이 개방되어 있거나 닫힐 때에만 작동하고 완전히 닫힌 후에는 감지되어도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한다.
  • 안전 반전 기능 : 도어가 닫히는 도중 사람과 충돌할 경우 위험하므로 충돌부하를 감지하여 즉시 반전시켜 열어야 하며 충돌시 도어 구동력은 13.6kgf를 넘지 않아야 한다(UL 기준).

2) 시공 ① 설치

  • 문짝과 문틀, 패널 및 모든 부재는 도면에 명시한 위치와 정확히 일치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부재, 고정철물 및 기타 부속재를 빠짐없이 설치한다.
  • 타 공사에 의해 설치될 매입물(insert) 및 앵커장치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사전에 공급하여 타 공사 공정의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 휘었거나, 뒤틀렸거나, 구부러졌거나, 변형이 되었거나 또는 기타의 손상으로 인하여 강도나 외관에 지장을 주는 부재나 부위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설치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유지하고, 계획된 선에 정확히 맞추고, 이음 부분은 실금 맞춤으로 한다. 본 구조체에 고정하기 위한 보강재를 볼트 또는 용접으로 고정한다.
  • 이질재 철물의 접촉면과, 금속 및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는 역청질계 페인트를 두텁게 칠하거나 또는 제조업체가 추천하는 방식에 따라서 격리시킨다.

② 조정

  • 설치된 자동문을 조정하여 서로 맞닿는 부분은 빈틈이 없도록 맞추고 기계적인 동작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정한다.

③ 검사 및 시운전

  • 최종 완공 설치된 제품의 동작과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를 시범으로 보여준다. 시범 작동에는 다음에 기재된 기능과 관련된 전기 및 기계 연동작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자동문의 전기적, 기계적인 작동 나. 수동 개폐 다. 안전 기능의 정상 가동 여부 라. 감지기의 작동상태

마. 역가동 작동상태문틀과 문의 외관은 도면 또는 승인된 시공도에 표시된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고, 자체 지지능력및 요구된 성능을 만족하는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품으로 부속 구조재와 보강재, 기타 부속철물을 모두 포함한다.

제 7 장
목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가구의 제작 및 설치를 모두 포함하는 공사이다.

2) 본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목자재

1) 재료의 품질 등급과 종류와 치수를 식별하여 규정된 용도에 따라 적용한다.

2) 목재는 증기건조목을 사용하며, 의장재의 시공에 있어서 함수율은 현장 반입시와 시공시 동일하게 15% 이하의 증기건조목이어야 한다.

3) 합판은 KS F 3101 또는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것을 쓰고 밀도는 4㎏/㎥로 적용된 것을 표준으로 한다.

4) 목재는 습기가 없는 장소를 선택하고 바닥면에 닿지 않도록 하며 비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겹쳐쌓아야 하고, 함수비 증가가 우려될 시에는 덮개를 씌워야 한다.

5) 미장 모르타르 작업이 완료되고 창과 문 또는 바람막이 설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목재 현장 반입을 하지 않도록 하며, 추운 계절에는 임시 난방설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6) 치장재의 대패질 마무리 정도는 상·중·하의 3종으로 하며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상급을 표준으로 한다.

3. 합판

1) 습기에 노출되는 합판은 2종 합판(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2) 기타 실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종 합판(비내수합판) 1급으로 한다.

3) 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의한다. 4) 합판 붙임

① 붙임 처리는 목재 바탕면에 접착제를 사용하며 타카핀으로 부착한다.

② 합판의 못 박기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한다.

③ 판 나누기는 도면에 의거, 나누기를 하여 나간다.

5) 합판 사용 불가품 ① 외부 충격에 의해 상처 입은 것 ② 일부라도 부식 또는 오염된 합판 ③ 좀 먹었거나 옹이 박힌 합판 ④ 찢어지거나 파손된 합판 ⑤ 중간 부분을 이은 합판 ⑥ KS 규격품이 아닌 합판 4. 시공

1)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도면에 의거, 정확히 시공되어져야 하며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2) 허용 오차 ① 부재 길이 : ±1.5㎜ ② 부재 맞춤(수직, 수평) : ±0.01㎜ ③ 부재 각도(36, 40) : ±0.04㎜ ④ 면적 1㎡ 당 : ±2㎜

3) 사전에 공작도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하여야 한다.

4) 모든 기준 및 수평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마루 공사 1) 일반사항

합판재 위에 무늬목으로 마감되어 도장 코팅이 된 제품을 사용한다. 천연무늬목 특징상 정목무늬와 판목무늬가 섞여 있으며, 무늬의 특징과 컬러 기준은 각 제조사의 샘플에 준하고 설계 의도를 따른다.

2) 시공 ① 시공 전 점검사항

  • 바탕면 함수율을 측정한다(최적조건 : 4.5% 이내).
  • 1.5m자를 이용해 바탕면 평활도를 측정한다(3㎜ 이내).
  • 비팅면 표면 강도를 확인하고 크랙 발견시 사전에 보수한다.
  • 실내온도가 5℃ 이하일 때는 접착제가 경화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시공을 금한다.

- 시공 바닥면을 철저히 청소한다. ② 유의사항

  • 무늬목이 한쪽에 편중되지 않도록 판목과 정목을 적절히 배열하여 시공한다.
  • 연결 부위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망치로 밀착 시공한다.
  • 벽면 연결 부위는 마루와 벽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시공 후 최소한 12시간 이내에는 무거운 하중을 가하지 말고, 접착제가 완전히 경화되기 전까지는 바닥 난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경화시간 : 하절기 24시간, 동절기 72시간).
  • 시공이 완료된 후 접착제나 테이프 자국을 제거한다.
  • 걸레받이 실리콘 작업은 최종 작업이므로 적절한 색상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 8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 항상 4°C (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실링재

유리 끼우기용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silicone)계의 비초산형을 사용한다.

1) 실리콘계 실런트로 KS F 4910(건축용 실런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3)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 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 타입과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로 시공 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4) 화장실과 같이 습한 곳에서는 항균 코킹제를 사용하며 뒷면에 열선 처리한다.

3. 시공 전 준비

1)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 전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에 대해 검토한다.

3)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하여,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가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모든 접합, 연결 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5)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6) 유리를 끼우는 섀시(sash)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7)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 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한다.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8) 세팅 블록을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한다.

9) 청소를 위해 실런트 시공 부위에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0) 접착제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하는지, 적당한 규격인지 검토한 후 작업에 들어간다.

4. 시공법

1) 유리 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를 끼운 후 창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2) 바깥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비, 눈 또는 강풍 시에는 유리 끼우기를 중단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유리 제작업체와 협의하여 확실하게 시공되도록 고정시켜야 한다.

3) 유리 끼우기 시공업체는 유리를 끼우기 전 각종 창의 제작 및 시공오차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4) 유리 끼우기는 물림 깊이, 유리면의 수평․수직면의 정확도를 유지하여 끼워야 하며, 실런트 시공까지 움직임 등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견고히 고정시켜야 한다.

5) 무늬유리는 무늬면이 실내에 오도록 끼운다.

6)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개스킷의 경우,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한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하되, 개스킷을 유리를 끼우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7) 복층유리 끼우기 : 알루미늄 창에 복층유리를 끼울 때는 실링재를 사용하여 고정하며, 시공방법은 제조업체의 제품 자료에 따른다.

8) 강우나 강설 직후 작업할 때에는 작업 발판이 안전한지 확인한 다음, 새시 홈에 습기가 남아 있으므로 충분히 사전 건조시킨 후 시공한다.

9) 대형 유리 등을 지지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시공해야 한다.

5. 주의사항

1) 판유리를 취급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판유리를 이동할 때에는 모서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이 부딪히지 않도록 압착기를 사용하며, 모서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지렛대는 사용하지 않는다.

3) 시공 중 취급 기구나 재료를 쌓아두어 하중에 의해 프레임이 변형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주위에서 용접, 샌드블라스팅 같은 작업을 할 때는 판유리의 손상 방지를 위해 두터운 방수포나 합판으로 보호하며, 산성 약품을 이용하여 세척할 때에는 세척 후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아내도록 한다.

5)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위치 결정재의 위치가 변동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6) 외관상 균일하게 유리를 끼운다. 또한 판유리 끼우기용 부속 재료에 얼룩이 묻어 있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청결 상태를 유지한다.

7) 백업재는 줄눈 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뒤틀리지 않게 삽입한다.

8)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쓰레기, 코팅재 같은 것에 의해 배수, 환기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6. 강화유리문 시공 1) 자재

① 강화 유리 -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대로 따른다.

② 냉간압연 강판 : KS D 3698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지지물, 앵커, 기타 부자재 : 제품자료, 견본품, 설계서 등에 따른다.

④ 철물은 시방서에 따른다.

⑤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와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 부위의 마감 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선택하고 협의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설치

①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floor hinge) 매립

  • 톱 피벗(top pivot)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 플로어 힌지의 커버면(cover plate)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하게 수평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강화문 개폐 방법은 수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의 중심각도 5°에서 일단 속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닫혀야 한다.

④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⑤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①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②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7. 화장경(Mirror Glass) 1) 품질

① 플로트 A급 두께 5㎜ 지정 색판을 사용하여 한쪽에 은도금하고 누름용 칠을 충분히 바른다.

② 은도금 후 보호막인 동도금을 하고 특수내약품 바니시 방수막이로 방습도포를 칠한다.

③ 거울의 측면도 특수내약품 바니시(방수막)로 코팅한다.

제 9 장
경 량 공 사

1. 경량칸막이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석고보드, 철재(S.G.P.), 기타 보드류를 사용하여 실내간벽을 축조하는 경량 칸막이 제작설치공사와 화장실 칸막이 공사에 사용되는 큐비클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① 경량 철골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철물 (Steel Runner)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경량 강제 샛기둥 (Steel Stud)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보강강제 (Brace Channel) : 한국공업규격(KS D 3609)제품을 사용하되 두께 및 형상 크기 등은 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② 석고보드

  • 석고보드는 석고를 심으로 그 양면 및 길이방향의 측면을 석고보드용 원지로 피복하여 성형하고, 보드의 가장자리는 직각모 경사진모로 제작한 판으로서 한국공업규격(KS F 3504)을 충족하는 품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③ S.G 패널 칸막이

  • 패널바탕재 : 합금화 강판으로 녹이 나지 않고 외부충격에 강한 제품으로 도면에서 지정한 아연도 강판 두께 0.5㎜(0.6㎜) 혹은 실리콘 칼라강판 두께 0.5㎜(0.6㎜)를 사용한다.
  • 패널심재 : KS F 3504와 KS F 2271에 의한 설계도면에서 지정한 방화석고보드 두께 12.5㎜의 것을 사용한다.
  • 칸막이 심재 : Glass Wool을 사용하며 그 종류 및 두께, 밀도 등은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S.G 패널 : 두께 60㎜∼150㎜ 내에서 패널폭을 1000㎜ 이내로 가급적 880㎜, 1000㎜로 모듈(Module)화 하고 칸막이 높이에 따라 설계도면 및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제작한다.

④ 보온·단열·흡음재

  • 단열, 차음재는 미네랄울 또는 글라스울(glass wool), 세라믹 파이버 등 각종 무기질 섬유재로서 외부에 면한 벽면인 경우에는 보온, 단열 효과로 적용되며, 간벽 사이에 매입하여 차음재 소재로 적용한다.
  • 무기질 섬유 보온 단열재는 1급 불연재로, 화재시 유독가스 발생이 없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와 화재의 확산을 막는 소재를 기준한다.

3) 시공 ① 석고보드 칸막이 설치

  • 준비작업 : 건식벽이 설치되는 바닥, 천장, 벽체의 돌출되어 있는 못, 모르터 등 모든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고 평탄작업을 한 후, 칸막이가 설치되는 바닥과 천장부위에 정확히 먹매김을 한다.

-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 천장과 바닥에 먹메김 선을 따라 스틸런너(Steel Runner)를 배열한다.

‧ 스틸런너(Steel Runner)를 힐티나 콘크리트 못을 사용하여 이음새가 벌어지지 않도록 바닥과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 고정철물의 간격은 중앙부에서는 60㎝ 이내로 하며 연결부나 귀퉁이, 끝부분은 200㎜ 이내로 한다.

- 경량강제 샛기둥 설치

‧ 스틸 스터드(Steel Stud)의 설치간격은 어떠한 경우에도 455㎜를 초과할 수 없다.

‧ 모든 개구부와 인접한 부위, 신축줄눈이 설치되는 양측부위, 칸막이의 끝부분, 연결부, 귀퉁이 부위에는 스터드(Stud)를 추가보강 설치한다.

‧ 신축줄눈이 요구되는 부위의 보강 스터드(Stud)에서 12㎜ 이내로 이격하여 설치한다.

‧ 가능한 한 천장에서 바닥까지 조인트 없이 Stud를 설치하되 필요하다면 최소이음길이가 200㎜이상이 되게 설치하고 스터드(Stud)의 각 날개(Flange)에 2개 이상이 나사못으로 고정한다.

‧ 출입구 주위에는 각 문설주에 2개의 스터드(Stud)를 볼트나 나사못을 사용하여 문틀 앵커에 고정한다.

‧ 수평보강 찬넬은 바닥면에서 최소 1200㎜마다 각 스터드(Stud)의 웨브(Web)을 통과시켜 설치하되 최상단에선 1600㎜ 이내까지 허용된다. 이때 스터드(Stud)와 보강찬넬의 고정은 제조업체 사양에 따른다.

‧ 스터드(Stud)는 런너(Runner)에 나사못으로 고정시킨다.

- 석고보드 부착

‧ 바탕면 붙임 : 경량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보드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평행하게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마감판 붙임 : 바탕면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바탕보드의 중심선을 마감보드의 이음매에 위치하도록 나사못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설치한다.

‧ 코너철물 : 석고보드용 코너 및 보강철물을 귀퉁이, 모서리, 연결부, 끝부분에 수직 및 수평을 맞추어 이음새 없이 나사못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 나사못 시공간격 : 석고보드 부착 시 나사못의 간격은 가로방향으로 450㎜로 하고 세로방향으로 400㎜ 이내로 시공한다.

‧ 표면 마감처리 : 석고보드 표면의 나사못 머리부위 및 보강철물 부위등 보드 이외의 부속재가 노출되어 있는 부위에는 보강테이프 및 이음매 마감재를 사용하여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② S.G 패널 칸막이 설치

  • 바닥면을 깨끗이 청소한 후 수평 먹줄을 친다.
  • 보조찬넬을 깐후 ø12 앙카볼트를 고정하고 걸레받이를 조립한다.
  • 보조찬넬을 수직으로 천장에 먹줄치기 한 후 천장찬넬을 피스로 천장에 고정한다.
  • 보조찬넬과 천장찬넬 사이에 수직 스터드(Stud)를 도면에 의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 일면에 S.G 패널을 스터드(Stud)에 수직간격 300㎜씩 피스로 고정하며 패널간의 줄눈은 8㎜를 유지토록 한다.
  • 유리섬유(Glass Wool)등 차음재를 삽입한다.

- 반대편 패널을 마.와 같이 고정한다.

  • 패널간 접합(Joint) 부분을 실리콘 코킹 또는 고무제품 조인트 등으로 말끔히 충전한다.

2. 경량천장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경량철골 천장틀을 사용하여 천장텍스, 석고보드, 암면 흡음천장판, 기타 천장재료를 부착시키기 위한 경량 천장 설치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재료 ① 일반사항

  • 가공부분의 녹막이 처리가 손상된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 지진하중을 고려할 시는 적용하중에 따라 최대 1/360, 1/240의 기울기를 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 노출되는 천장받침재는 수평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천장받침재

  • 천장받침재는 공사시방에 따르며 KS D 3609 규정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 이상으로 한다.
  • 천장받침재 구성재료인 싱글바, 더블바, 캐링찬넬 및 부속재의 정의는 KS D 3609에 규정된 부재의 명칭에 따른다.

3) 시공(철근 콘크리트조) ① 강제 천장 바탕

  • 고정용 인서트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지정이 없는 경우 900~1,200㎜ 간격으로 하여야 한다.
  • 벽 및 보 밑의 인서트는 달대볼트의 고정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묻는다.
  •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직경 9㎜로 하고 상부는 인서트에 고정하고 하부는 반자틀받이 행거붙임으로 한다.
  • 반자틀받이(마이너채널)의 간격은 공사시방에 따르며 1,000㎜내외로 양끝을 맞대어 달대볼트의 행거에 고정한다.

- 반자틀(캐링채널)

‧ 반자틀 간격은 도면에 따르고, 반자틀받이에 용접 또는 지정된 특수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을 격자형으로 하는 경우, 반자틀과 반자틀의 접합부는 용접 또는 특수 철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 반자틀의 양끝은 맞대거나 매입한다. ② 경량철골 천장틀 설치

  • 달대의 위치는 천장 내부의 관련 작업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제일 바깥 측 달대는 천장 각 단부와의 간격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달대는 지정 간격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고 천장의 부분적인 처짐이나 뒤틀림 등이 생길 수 있는 곳은 추가 보강한다.
  • 달대는 반드시 방청 처리된 제품을 사용하고 용접 등으로 방청 처리가 손상된 경우는 추가 방청조치를 한다.
  • 몰딩은 정확한 수평이 유지되게 하고 모서리나 꺾임부위는 연귀맞춤으로 틈새 없이 한다.
  • 천장틀 몸체는 천장판 설치에 적합하도록 해야 하며, 천장판 부착 시 수평면 허용오차 범위 내에 들도록 정밀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 조명기구 등의 기구부착으로 처지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기구 양단에 보강재를 설치하되 보강재 설치위치는 전기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천장틀 보강설치

  • 달대 높이가 1.5m를 초과하는 부분의 행거 볼트는 마이너 챤넬을 2,500㎜∼3,000㎜ 간격으로 행거볼트에 용접 고정한다.
  • 천장 행거는 각 열마다 약 9m 간격으로 브레싱(Bracing) 보강한다.
  • 조명기구, 설비기구, 점검구 등이 설치되는 주위는 도면에 별도의 표기가 없더라도 시공자 부담으로 경량철골 천장틀의 달대 이외의 ø9 철재 환봉 또는 L-30×30×3m 앵글 등으로 용접 연결하여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곳은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④ 흡음천장재 및 기타 마감재 천장 붙임 : 경량철골 구조재 위에 적용될 수 있는 마감재로 각 제조사 제품 및 사양, 시방에 준하여 적용한다.

4) 시공허용오차

천장 설치 후 천장면의 수평면에 대한 허용오차는 3m에 대하여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5) 현장품질관리

① 달대볼트, 반자틀 맞이, 반자틀 간격 및 설치검사

② 천장 받침재 수평 일직선 검사

제 10 장
도 장 공 사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 실내·외의 일반적인 도장공사에 대한 것으로, 특정 도장 재료는 그 제품의 특기시방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부분의 도장 및 뿜도장 등은 사전에 색상, 광택, 조직 등에 관한 견본품을 제작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며, 특수 코팅의 색상, 질감, 마무리 상태를 확인할 경우는 견본 시공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작업장소의 기온이 5℃ 이하, 35℃ 이상이거나 습도가 85% 이상일 때는 작업을 중지한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칠의 손상이 우려될 때, 바람이 강하여 칠이 날리거나 작업 부산물이 흩어질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한다. 칠막의 각 층은 가급적 얇게 하고 충분히 건조시킨 후 다음 공정에 들어간다.

3) 페인트 제조업체의 설명서에 명시된 온도와 습도 범위를 벗어났을 때에는 도장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재료

1)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지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그 제조회사 제품의 특기시방에 따른다.

2) 재료는 봉해져 있어야 하고 표지(label)가 붙은 채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3) 용기에는 제조업체명, 페인트 종류, 상품명, 생산번호, 상품코드, 면적당 소비량, 표면 처리, 건조시간, 색상 명칭, 혼합과 희석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4) 페인트 재료는 환풍 시설이 된 장소에 주변 기온을 7~32℃로 유지시켜 보관하고, 제조업체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4. 도장하기

1) 도장량 : 표준량을 따르고, 뭉치거나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2) 도료의 배합 및 배합 장소 :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알맞게 조절한다.

3)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①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②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만든다.

③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수분, 기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④ 도장이 잘 부착되도록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는 충분한 양생 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을 진행해야 한다.

5) 퍼티(putty) 먹임 :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오목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에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가능한 얇게 눌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퍼티가 완전 건조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 연마지 갈기 : 각 공정의 연마지 갈기는 도장의 도장막이 건조된 다음, 각 층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연마지의 입도는 각 시방의 표에 나타난 도장 공정을 기준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연마지 갈기는 창호, 수장, 가구 등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하고 도장, 건조, 연마를 매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벌도장에 가까울수록 입도가 작은 연마지를 쓰고 또 한 차례 면밀히 한다.

7) 스밈 방지(흡수방지제 : sealing) : 소나무, 삼송 등과 같이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의 색올림을 할 때에는 스밈 방지를 해야 한다. 스밈 방지제를 붓으로 고르게 도장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도장 한다.

8) 색올림(착색제 : stain) : 색올림제의 도장은 붓도장으로 한다.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색올림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 고름질은 서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9) 눈먹임제(눈메움제 : filler)

① 눈먹임제는 빳빳한 털붓(돼지털의 붓) 또는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잘 문질러 결의 잔구멍에 압입시키고, 여분의 눈먹임제는 닦아낸다. 잠깐 동안 방치한 후 반건조시켜 끈기가 남아 있을 때 면방사 헝겊이나 삼베 헝겊 등으로 나뭇결에 직각으로 문지르고, 다시 부드러운 헝겊 등으로 닦아낸다.

② 귀, 문선(trim), 문틀(moulding) 등에는 눈먹임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한다. 색올림을 하지 않고 눈먹임을 하였을 때에는 눈먹임제가 충분히 건조되기를 기다렸다가 #240 정도의 연마지로 가볍게 눈먹임제를 제거한다.

③ 눈먹임 공정 전에 색올림을 했을 때에는 연마지로 닦지 말고 헝겊 등으로 여분의 눈먹임제를 깨끗이 닦아낸다. 이때 색올림층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바탕만들기

1) 목부바탕만들기 : 목부 바탕 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1>에 따른다.

<표 1> 목부바탕만들기의 공정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 조 시 간 도료량(㎏/㎡) 1 오염, 부착물의 제거

오염, 부착물의 제거, 유류는 휘발유, 신너닦기

2 송진의 처리 송진의 긁어내기, 인두지짐, 휘발유닦기 3 연마지 닦기

대파자국, 엇거스름, 찍힘
등을 #120~150 연마지로 닦기

4 옹이땜 셀락니스 옹이 및 그 주위는 2회 붓도장 하기 간회1시간 이상 5 구멍땜 구멍땜용 퍼티 갈림, 구멍, 틈서리, 우묵한 곳의 땜질하기

24시간
이상

2)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 : 플라스터, 모르터 및 콘크리트 바탕만들기의 공정, 도장,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2>,<표3>에 따른다.

<표 2>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전면(all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 오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물4

2시간 0.15 4 퍼티 아크릴 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24시간 1 5 갈기작업

<표 3> 모르타르면, 석고보드면 줄퍼티(line putty) 바탕 만들기

공 정 내 용 면 처 리 건조시간 도료량(㎏/㎡) 1 바탕처리 바탕면의 들뜸이나 부풀음이 없나 조사 28일 이상 2 오염, 부착물제거 오물, 부착물제거 3 프라이머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2시간 0.15 4 이음새퍼티 아크릴 에멀션 투명도료1 : 물4 5 이음새 테이프 부착 양면 접착테이프 6 줄퍼티(테이프면) 아크릴에멀션 퍼티 또는 짚섬퍼티 7 갈기작업 #240 연마 혹은 물샌딩(#320)

3) 철부면 바탕만들기 : 철부면 바탕만들기의 공정과 면처리 방법은 다음 <표4>를 따른다.

공 정

면
처
리

오염, 부착물제거

오염 및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제거한다.

유 류
제 거

휘발유로 닦는다.

녹
떨
기

연마지 또는 와이어 브러쉬 등으로 떨어낸다. <표 4> 철부면 바탕만들기 6.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1) 바탕의 종류, 도장의 종별, 사용 부분 및 도장 횟수에 따라 내부용, 외부용 1급 ․ 2급으로 나뉜다. 공사 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급으로 한다.

2)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내·외부 도장의 공정, 도장, 물 희석비율(중량비),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5>에 따른다.

<표 5> 합성수지에멀션 페인트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k/㎡)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3015 의거 2 초벌도장(1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 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물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6 정벌 (1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 이상 0.1 물 5~20 7. 투명 락카 도장

1) 목부 투명 락카 도장의 공정, 도장, 신너의 희석비율, 면 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6>에 따른다.

<표 6> 목부 투명 락카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20~#160 -

대패얼룩, 거스름 등을 연마지로 닦는다. (23010.1에 따름)

2 색깔올림 착색제 - 23010.1 의거 10시간 이상 0.03 3 초벌 우드 실러 100 2시간 이상 0.10 락카 신너 60~70 4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5 재벌 (1회) 샌딩 실러 100 2시간 이상 0.25 락카 신너 40~50 6 연마 연마지 #240~#320 - 23010.3 의거 - - 7 정벌도장 (1회) 투명 락카 100 2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정벌 (2회) 투명 락카 100 1시간 이상 0.15 락카 신너 90~100 8. 래커 에나멜 도장

1) 목부의 래커 에나멜 도장(붓도장일 때)의 공정, 시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7>에 따른다.

<표 7> 목부 래커 에나멜 도장 공정

공정 내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60~#18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투명 100 2시간 0.08 락카 신너 25~30 3 바탕메꿈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240으로 연마 23010.3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7 연마 연마지 #240~#320 23010.3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10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3 의거 11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2시간 이상 0.12 락카 신너 10~25

2) 철부, 동합금부의 락카 에나멜의 뿜칠도장일 때 도장 공정, 신너 희석비율, 면처리, 건조시간 및 도료량의 표준은 아래 <표 8>에 따른다.

<표 8> 철부 락카 에나멜 도장 공정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면처리 건조시간 도료량 (㎏/㎡) 1 바탕조정 연마지 #180~#240 23015 의거 2 초벌도장 (1회) 락카 프라이머 100 0.16 지정 신너 20~35 3 바탕퍼티 락카 퍼티 100 락카 신너 0~5 4 연마 연마지 #180~#240 23010.1 의거 5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6 재벌도장 (1회) 락카 서페이서 100 0.12 락카 신너 15~25 7 연마 연마지 #320~#400 23010.1 의거 8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20~35 9 정벌도장 (1회) 락카 에나멜 100 0.12 락카 신너 10~25

제 11 장
수 장 바 닥 재 공 사

1. 적용범위

내부 바닥 마감재로 쓰이는 수장재는 사용 용도와 기능성에 따라, 또 각 제조사의 품질과 특성에 따라 적용되며, 자재의 칼라와 재질감은 설계 기준에 준한다.

2. 일반사항

1) 내장재료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내장재료의 종류, 형상, 치수를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3) 내장재료의 운반 및 현장 반입 후에는 구석, 모서리 및 표면의 오염 방지에 유의하여 건조한 곳에 정돈하여 보관한다.

4) 내장재 설치 완료 후 파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보양한다.

3. 준비사항

1) 오염물질은 완전히 제거하며 흙, 먼지 등은 깨끗이 청소한다. 바탕면은 습도 4.5% 이내의 건조 상태가 되도록 하고, 바닥면에 균열이 있거나 파인 부분은 충전재로 평탄하게 메워야 한다.

2) 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깔기 방향 및 패턴을 설정하고, 특히 문선과 기둥 모양에 따라 잘라내 붙이는 부분에는 틈이 없도록 한다.

3) 접착제를 바탕면에 고르게 펼쳐 바를 때에는 온통 바름으로 하며 두드러지거나 턱지지 않게 한다.

4) 붙일 때 실온이 낮아 시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면, 적절한 방법으로 난방하여 시공한다.

5) 타일을 붙일 때는 접착제를 바탕 전면에 고루 도포한 후 약간 끈적거릴 때 기준선에서부터 붙이기 시작한다.

제 12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은 건물 내외부의 화강석 공사를 수행하는데 적용한다.

2)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착수 30일 전에 세부상세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에 적용해야 한다.

2. 견본의 제출

1) 시공자는 돌 공사착수 30일 전에 사용할 석재의 종류 및 마감방법별로 견본
(30cmx30cm 3개씩)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재료 1) 화강석

① 천연석재류는 전체 공사를 통하여 소요되는 원석이 동일한 색상과 재질, 무늬 등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② 석재의 품질에 대해 석종별로 감독자가 요구하는 시험 성적표와 지정 석종별, 지정 표면마감 종별 300×300×30mm 규격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석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한다. 구분 관련기준 기준치 비고 압축강도 부피비중 흡수율 KSF 2519 KSF 2518 KSF 2518 1,500kg/㎤ 이상 2.56 이상 0.19~0.39% 철분 함유량 1.29% 이하 석재의 등급 1 등급 색상 감독자의 지시에 의함 2) 연결 및 고정 철물

스테인리스 스틸 304(27종)로 형상 및 규격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식 붙이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줄눈재

① 사용하는 줄눈 모르터의 색상 및 재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② 외부 및 화장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 모르터를 사용해야 한다.

③ 줄눈 폭이 5mm 이상의 경우 및 이질재와의 접합부, 길이가 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석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실리콘계 실란트 중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해야하며 상세사항은 본 시방서 실링공사에 따른다.

4) 발수처리 : 외벽에 사용되는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발수재를 도포한다.

5) 단열처리 : 외부에 접한 벽면의 배면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단열재 또는 단열필름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부위별 석재 및 표면 마감 구분 석종 표면마감 규격 비고 방풍실 바닥 포천석 물갈기 도면규격 습식공법 계단실 바닥 포천석 물갈기 도면규격 습식공법

7) 줄눈의 폭 : 줄눈의 폭은 시공상세도 및 견본시공에 의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4 시공 1) 공통사항

① 현장에 반입된 석재는 비나 눈의 영향을 받지 않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각재 등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하며, 집중하중에 의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② 석재 붙임의 바탕면은 시공 후 4주 이상 방치한 다음 붙이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③ 건식 붙임을 제외한 모든 석재의 붙임은 작업 1일 전에 청소를 하고 충분한 물축임을 해야 한다.

④ 판석재의 벽면 붙이기의 경우, 건식이나 습식공법 모두 앵커 철물과 촉, 긴결철물 등의 설치 위치, 고정방법 등의 공작도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공오차에 의해 돌 사이의 연결부분에 단차가 생겨 통행이나 미관상 저해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갈아내기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고 해당부분을 떼어내어 재시공해야 한다.

2) 습식 공법

① 습식공법은 바닥 붙이기를 제외하고는 벽면이나 천정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걸레받이 등 실내의 벽면 일부에만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 한다.

③ 습식 붙이기 후 석재 배면의 과다한 습기로 인하여 표면의 색이 변색된 경우에는 즉시 제거하고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재시공해야 한다.

④ 접착재를 사용하여 돌을 붙이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법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습식공법의 벽면 시공때 모든 석재의 배면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고강도 에폭시 폴리셜파이드계 도포제를 도포하여야 한다.

⑥ 시공방법은 건설부 제정 표준공사 시방서에 따른다.

5. 보양 및 청소

1) P.E 필름으로 보양 후 스티로폴 및 합판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1.5m 높이까지 보양해야 한다.

2) 돌붙임 후 2일간은 통행을 금하고 7일간은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3) 석재면의 청소는 줄눈 시공 전후나 준공 전 3차에 걸쳐 실시해야 한다.

제 13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도ㆍ자기질 타일(이하 타일), 폴리싱타일, 인조 대리석 타일, 천연석 타일, 클링커 타일을 사용하여 실내의 바닥. 벽 마무리를 하는 타일 붙임 공사와 파벽돌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강도시험(Autoclave) 시험은 KSL 1001 의 규정에 따른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타일을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② 접착재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 조건

타일공사 중에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1) 품질

① 타일은 KS 규격품과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② 타일의 종류, 규격, 등급, 치수, 이형, 소지,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제품의 특기 시방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③ 타일은 충분한 뒤굽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2) 견본 : 타일의 색채를 선정할 때는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를 제출한다. 견본은 가로, 세로 각각 1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붙인 것으로 한다.

3) 타일의 취급 :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시까지 포장이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4) 붙임 모르타르 사양

① 붙임 모르타르는 내장 자기질 타일 압착용 프리믹스트 기성 제품인 P시멘트 S타입으로 한다.

② 시멘트 : 시멘트는 KSL 5201(포오트랜드)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③ 물 : 물은 청결한 것으로 한다.

④ 모래 : 양질의 강모래를 사용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 NO. 8 (2.5㎜)체에 100% 통과한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① 특수타일, 대형타일을 시공시에는 합성수지 에멀션(몰타론 M450, M300, M150) 및 합성고무 스텍계 등의 혼화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②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혼화 방법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비빔

① 모르타르 비빔시 물량은 내장 타일용 모르타르 25㎏ 포당 5~7리터를 표준으로 하고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모르타르는 물을 부어 1시간 이내에 사용 한다.

② 붙임 타일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 융해 등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 해야 한다.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접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 간격의 신축 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동결융해 등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 준비 ① 바탕 평활도 :

  • 압착 붙이기 또는 접착 붙이기를 할 경우 바탕면의 평활도가 다음 범위에 들도록 한다.

벽

바
닥

2.4m당 3㎜ 이내 3m당 3㎜ 이내

  •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하고,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욕실 및 세탁실의 경우 1/100, 발코니의 경우 1/150의 구배가 유지되도록 한다.

③ 바탕 처리

  •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하며,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2) 타일 붙이기 ① 일반조건

  • 벽 타일 시공은 특기가 없는 경우 압착 붙이기로 한다.
  • 시공도 작성시 지나치게 작은 크기의 조각타일이 생기지 않도록 줄눈 나누기를 하고, 실 내부일 경우 입구에서 보아 눈에 잘 띄는 부위에 온장이 위치하도록 한다.
  •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 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 나누기에 따라 미리 마름장(자르기, 구멍 뚫기)을 하여 보기좋게 시공한다.
  •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② 벽 타일 붙이기 - 압착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원칙적으로 타일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고른다.

‧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정도로 하고, 붙임 시간은 1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3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안에 박혀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두께의 1/3 이상 올라 오도록 한다.

- 접착 붙이기

‧ 콘크리트 붙임 바탕 면은 여름에는 7일 이상, 기타 계절에는 14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이 평활도가 허용범위 내에 들도록 고른다.

‧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이하로 하여 접착제를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③ 바닥 타일 붙이기

  • 붙임 모르타르의 1회 깔기 면적은 6∼8㎡로 한다.
  • 타일의 붙임 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④ 치장 줄눈

  •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 파기를 하여 줄눈 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타르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 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 치장 줄눈 나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 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현장 품질관리

① 시공 중 검사 :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발에 붙임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 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 하여야 한다.

② 두들김 검사 : 붙임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검사봉으로 타일면을 두드려 보아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위를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③ 접착력 시험

  •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 시험할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크기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 경과 후에 시행한다.
  • 시험 결과 타일의 접착강도가 4㎏f/㎠ 이상이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① 보양

  • 타일을 붙인 후 도자기질 및 인조대리석 타일은 3일간, 천연석 타일은 7일간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 타일을 붙인 후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 빗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② 청소

  •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모르타르, 시멘트 풀 등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 공업용 염산 30배 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인조석 및 파벽돌 공사 1) 일반사항

① 적용범위 : 인조석 및 파벽돌의 사용범위는 외장 뿐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 바닥, 조경 등 다양하게 적용된다.

② 운반, 보관 및 취급

  • 인조석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표시 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③ 환경 조건 :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시공 후 동해를 입지 않도록 보양한다.

2) 재료 ① 파벽돌 및 인조석

  • 자연석에 비해 가벼운 정도가 커 고층 건물에서도 시공이 가능하고 시공범위가 넓다.

- 흡수율은 15%정도이다.

  • 시공 장비로는 흙손, 몰탈 주입팩, 철고대, 절단용 원형톱,몰탈믹서, 브러쉬 등이 필요하다.

② 부속재료

  • 배합몰탈 : 압착용 타일시멘트/줄눈용 타일시멘트
  • 단 열 재 : 아스팔트 침지헌겁재, 크라프트 방수빌딩지의 표준규격품을 사용한다.

  • 철

망 : 접착면이 콘크리트나 석조물이 아닌 경우 접착 보강을 위해 철망으로 가공한 메탈라스를 사용한다.

3) 시공 ① 준비작업

  • 경질벽면, 조립식 패널, 합판 : 단열재를 접합부가 10센치 가량 겹치도록 하여 붙인 다음 라스를 못이나 스태플러로 중심에서 수직방향은 15센치,수평방향으로는 40센치 간격으로 하고 ,벽면과의 공간을 최소한 2.5센치미터 띄우고, 끝 가장자리로부터 2.5센치되는 철망에서 멈춘다.
  • 콘크리트 옹벽, 석조물, 벽돌 : 표면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 오염시 물로 씻어내거나 브러쉬로 털어낸다.

- 금속재 벽면

메탈라스를 나사를 이용하여 1cm깊이로 박고 15cm간격으로 고정한다.

② 파벽돌(인조석) 붙이기

  • 시공 출발점 : 돌은 하단에서부터 상단으로 작업을 하되 수시로 먼저 바른 몰탈이 돌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줄눈 : 가장 자연스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돌 사이 간격은 가능한 좁아야 한다. 줄눈 간격은 1.9cm를 넘지 않도록 한다.
  • 파벽돌 붙임 :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조적(벽돌샇기)공사에 준하여 시공한다.”
  • 모르타르가 돌 가장자리로 삐져 나올 만큼 모르타르를 발라놓은 자리에 충분히 눌러서 설치한다. 모르타르는 돌 바닥 전면에 바르도록 한다.
  • 코너돌 시공 : 코너벽돌은 일반 평면석보다 먼저 시공한다. 코너벽돌은 좌우면 중 한쪽이 길고 다른 한쪽이 짧으니까 길고 짧은 면을 번갈아 시공하도록 한다.
  • 균일성 유지 : 개개 파벽돌을 서로 밀접하게 배치하여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도록 한다.
  • 접합부 몰탈 주입 : 몰탈 주입용 백을 사용하여 줄눈에 채워 넣는다. 돌 표면에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 접합부 끝마무리 작업 : 몰탈 접합부가 굳었을 때 나무나 철고대로 모르타르를 긁어내고 메워 넣는다.

- 마감 청소

제 14 장
시 트 공 사

1. 일반사항

본 공사는 사무실 파티션, 라운지·커뮤니티 공간의 벽체 마감 및 붙박이 가구 표면 마감을 위한 인테리어 필름(PVC/PET 시트) 및 랩핑(3D 필름) 공사에 적용한다.

적용 부위는 크게 벽체 마감용, 가구·집기 표면 마감용, 문짝·프레임 랩핑용으로 구분하며, 부위별로 요구 성능(난연성, 내마모성, 곡면 시공성)이 상이하므로 자재 승인 시 부위별 사양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한다.

2. 재료

1) 벽체용 인테리어 필름: PVC 또는 PET 소재, 두께 0.08~0.15mm, 난연 2급 이상(다중이용시설 벽체 적용 시 필수), 저VOC 인증 제품

2) 가구용 필름(랩핑시트): PVC 소재, 두께 0.1~0.2mm, 신율 150% 이상(곡면·모서리 시공성 확보), 내마모·내오염 코팅 처리

3) 3D 랩핑 필름: 열가소성 소재로 딥드로잉(Deep-drawing) 성형이 가능한 제품, 문짝·몰딩 등 입체형상 마감에 사용

4) 접착제: 필름 전용 아크릴계 점착제(재박리형 또는 영구형), 저온·고온 환경별 등급 구분

5) 프라이머: 바탕 소재별(MDF, 합판, 금속, 유리, 기존 도장면) 전용 프라이머

6) 몰딩·마감철물: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 마감몰딩(모서리, 줄눈부 마감용)

3. 시공 - 바탕처리

부착면의 이물질, 먼지, 유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요철·흠집은 퍼티로 정리한 후 샌딩하여 평활면을 확보한다.

소재별로 프라이머를 도포하여 부착력을 확보하며, 금속면·유리면 등 저흡습성 소재는 프라이머 건조시간을 제조사 기준(통상 20~30분)에 따라 엄수한다.

기존 도장면·필름 위에 재시공하는 경우 기존 마감재의 들뜸·박리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완전 제거 후 시공한다.

4. 시공 - 벽체 필름 시공

재단은 실측 치수보다 각 변 50~100mm 여유를 두어 재단하며, 결(패턴)의 방향을 도면 지정대로 통일하여 배치한다.

필름은 상단에서 하단으로, 중앙에서 외곽으로 스퀴지를 이용해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착 부착하며, 대형 벽면은 2인 1조로 작업하여 처짐·주름을 방지한다.

이음부가 불가피한 경우 겹침폭 20~30mm로 겹쳐 붙인 후 커팅자를 이용해 겹침선 중앙을 동시에 절단(더블컷)하여 이음선이 최소화되도록 처리한다.

5. 시공 - 가구·문짝 랩핑(곡면 및 3D 성형)

곡면, 모서리, 몰딩 등 입체 형상 부위는 열풍기(80~120℃)로 필름을 연화시켜 형상에 밀착시키며, 과열로 인한 필름 변색·수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도를 관리한다.

문짝 랩핑은 4면 마감(Wrap-around) 또는 6면 마감 방식으로 구분 시공하며, 경첩·손잡이 등 철물 설치 위치는 필름 시공 후 정밀 천공한다.

3D 성형이 필요한 몰딩·프로파일은 전용 성형기(포스트포밍 라인) 또는 수작업 열성형으로 시공하며, 성형 후 냉각 시간을 확보한 뒤 후속 가공을 진행한다.

6. 시공 - 이음부, 모서리 및 마감철물

1) 이음부는 최소화하며 부득이 이음이 발생하는 경우 패턴 및 결을 일치시켜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고, 조명 하부·시야 집중부는 이음선을 배치하지 않는다.

2) 모서리 마감부(내부 코너, 외부 코너)는 필름을 여유 있게 감싼 후 커팅하여 들뜨지 않도록 하며, 노출이 많은 모서리는 알루미늄 마감몰딩으로 보호 처리한다.

3) 바닥·천장 접합부는 걸레받이 또는 몰딩으로 마감하여 필름 단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7. 품질관리 및 보양

시공 완료 후 기포, 들뜸, 이음선 불량, 색상 편차 여부를 전수 검사하며, 광원 하에서 사선 방향으로 재확인하여 미세 기포를 검출한다.

완료된 필름 마감면은 준공 시까지 부직포 또는 비닐로 보양하고, 오염 발생 시 중성세제로 즉시 제거한다.

8. 시공 허용오차 및 판정기준

본 공종의 검사 및 판정은 아래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검사 항목 허용기준 / 판정기준 기포 발생 여부 육안상 없음(1m 이격 육안검사) 이음선 위치·패턴 설계 지정 위치, 결·패턴 일치 모서리 마감 들뜸 없음, 마감철물 밀착 색상 편차(로트 간) 육안상 편차 없음(동일 로트 사용 원칙) 시공 후 수축률 제조사 허용치 이내(통상 1% 이내) 9. 하자보수 기준

1) 기포·들뜸이 발생한 부위는 해당 면 전체를 재시공하며, 부분 커팅 보수는 이음선이 눈에 띄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2) 오염·손상 부위는 동일 로트 자재로 부분 교체한다.

3) 이음선 벌어짐·백화(접착제 배어나옴) 발생 시 이음부를 재처리한다.

제 15 장
가 구 공 사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장은 가구류 제작과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 KS F 3101 보통합판 - KS F 3104 파티클보드 - KS G 3117 거울

  • KS G 5700 가정용 주방용구(물버림대·조리대·가스대·코너대·복합 취사대)

- KS L 2002 강화유리 -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3)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사용재료의 제원, 제작과정, 조립방법, 카탈로그상의 제작상세도 및 조립도, 제품조립에 사용된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수량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② 견본품 : 가구류 각 제품에 대한 마감상태 및 색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에 적용되는 제품 종류와 크기 및 타입별로 1개의 완성품과, 납품 가능한 마감종류 및 색상별 차트 또는 부분견본을 제출한다.

4)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현장에서 조립하여 설치하는 제품은 부품 및 부재 단위로, 공장 완제품인 경우에는 제품단위로 골판지 등으로 보호 포장되어 포장외부에 제조업자의 상표, 상품명 및 부재명, 수량 등이 표시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특히, HPM으로 마감된 부재는 보호용 비닐테이프 등으로 표면이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각 제품은 눈, 비, 습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실내에 보관되어야 한다.

③ 제품을 취급할 때 파손 및 마감면 긁힘 등의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되어 원상태로 보수가 불가능한 제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High Pressure Melamine(이하 HPM이라 한다.)은 두께 0.8㎜ 이상으로서 KS M 3803 및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의 단체규격"에 의한 내열, 내수, 내오염성 및 내마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 PVC 비닐시트는 두께 0.15㎜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재료 1) 목재류 ① 목재

국내산 또는 외국산의 최고급재로 보이거나 안 보이는 곳을 막론하고 거심, 마디와 흠이 없고 비틀림, 찌김, 썩음, 해충에 대한 해가 없는 양재를 사용한다. 특히 화장재는 목리, 색조가 균등한 우량재로 견본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어느 것이나 함수율은 천연 건조에 의해 25%이하로 한 후 인공 건조에 의해 10%이내로 하고 살충처리 완료한 것을 2주간 이상 실내에 자연 방치하여 12~13%로 안정시킨 것을 사용한다.

② 무늬목

재질, 목리, 색조 등은 특히 정선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에 의한 품질을 손상 시키지 않게 주름 없애기를 하여 함수율 5% 정도의 건조한 것으로 한다. 나무결의 상태는 곧은 나무결을 원칙으로 하고 이음방법용은 특기에 의하거나 감독원과 협의하에 의한다. 무늬목의 폭은 곧은결의 경우 100㎜~200㎜ 엇결의 경우는 150㎜이상으로 한다.

③ 합판

마디 갈라짐, 썩음 등이 없는 양질의 것으로서 특히 지정이 없는 한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사용한다. 보이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 1급으로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용하는 합판은 양면을 합친 합판의 2급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④ 성형 합판

성형 합판의 심재는 두께 12㎜ 정도의 너도밤나무재의 또는 너도밤나무재와 라왕재를 병용한 것으로 하고, 함수율 5%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⑤ 적충재

보이는 곳의 적충재는 두께 0.6~3.0㎜ 정도의 지정재료를 사용한다. 적충심의 경우는 라왕 합판을 심재로 하고, 무늬목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⑥ 보강재

양질 연재(노송나무, 삼나무 등)를 앞서 기술한 함수율로 건조한 것을 사용하고 목재 단면 두께 대 폭이 2:3이하로 한다. 배치에 관해서는 수종의 혼용을 피하고 목재의 표면이나 뒷면이 번갈아오도록 배열한다. 보강재 위에 직접 무늬목을 접착하지 않고 양면에 라왕 6㎜ 이상의 합판을 압축하여 부착한다.

⑦ 플러쉬(FLUSH)재

심재는 앞서 기술한 함수율까지 건조한 양질의 삼나무, 회나무 또는 이것들과 동등 한 물건을 사용하고 틀은 부착철물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상의간격을 갑판류는 90㎜이내, 다른 것은 180㎜이내로 하고 규격은 9㎜이상, 기타는 6㎜이상의 합판을 양면에 압접하고 지정한 무늬목를 접착재로 접합한다.

⑧ 기타

하니콤 코어(HONEY COMB CORE)를 사용하는 경우는 살충, 방부가공이 완전한 것을 쓰고, 특히 뒤틀리지 않도록 양재를 선정한다. 파티클 보드(PARTICLE BOARD), 하드 보드(HARD BOARD)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금속재 ① 강철재

앵글, 플레이트, 봉, 관 등은 KS 규정 중 일반 구조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스프링은 경인 강선 또는 스프링 강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방청을 위해 에나멜칠을 한다. 나사, 목나사 볼트류도 KS규정에 적합하고 방청을 위해 아연 도금한 것으로 한다.

② 비철금속

동, 황동,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및 이러한 제품은 조재 제품 모두 KS 규격품으로 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다.

③ 기타

바닥면, 선반대, 천장(天障)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인서트, 앵커 볼트류는 사용목적에 따른 형상, 치수의 것으로 하고 재질, 지지력 등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인발력을 받는 것은 실제 하중의 3배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④ 기성 금속제품

파이프, 앵글, 알루미늄 주물, 의자용 각종 기구를 갖는 부품류, 핸들, 손잡이, 경첩, 자물쇠류 등 기타 기계부품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계원의 양해를 얻는다. 특기 등에 의하여 기계부품의 도금 등의 마무리를 변경하는 경우는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피혁

사용하는 피혁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한다. 염색에는 특히 유의하여 변퇴색, 얼룩이 없는 견고한 염색을 한다.

4) 의자재 ① 표면마감

표면마감은 얼룩, 염색 얼룩이 없는 것, 퇴색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② 직물

  • 고무 제품은 BS 규격 1급품 또는 그것과 동등이상인 것으로 40m/m이하는 구멍 뚫기 안 되는 것으로 한다.
  • 고무 제품류는 단위 좌면에 대해 1~3층의 적층으로 하고 경연 및 스폰지의 종류는 따로 지시한다.
  • 성형합판 바탕재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합판 위에 고무제품 정도의 경도를 갖은 스폰지 8~10㎜를 깔고, 그 위에 지정한 쿠션재를 충진한다.

③ 스프링(SPRING)

스프링재는 KS기준에 합격한 제품으로써 도장은 멜라민수지 소부도장으로 한다. 선의 번호 및 권수는 의자의 형상 크기에 맞는 스프링을 사용하고, 종횡의 간격은 50㎜이내로 하고 힘을 받는 곳에 폭 60㎜ 이상의 최고급인 두꺼운 마포를 사용한다.

3. 제작 1) 나무의 선택

나무의 선택은 도면에 의해 조립이 완성된 상태를 생각하여 재료의 불량개소를 제거하고 나무결, 색조 등을 고루게 하고 하얗게 썩은 것 등은 전부 제거한다.

2) 가공 조립 ① 공통사항

  • 각 재료의 접합부는 원치수 시공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하고 조립은 일단 가조립 후 잘못된 것 등을 고치고 그 후 접착제를 사용하여 본 조립을 한다. 손잡이 구멍에는 충분히 접착제를 발라서 견고히 밀어 넣고 깊이는 재료 두께의 ⅔정도로 한다. 접착제가 빠져나온 것은 속히 닦아낸다.
  • 장부접합을 할 경우는 미리 감독원의 승인을 얻는다.
  • 보강 철물은 디자인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장소, 마무리에 주의하여 방청도장 또는 도금한 것으로 사용한다. 보이는 곳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판 구조

  • 윗판, 옆판, 벽판 등의 폭이 넓은 면은 지정한 마감재을 사용한다. 각 재료의 목리는 번갈아 직각으로 하고 마감재는 양면에 동일재를 사용하여 접착 건조 후 재질 내외부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한 잘못됨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을 한다.
  • 하니콤(HONEY COMB)류의 사용에서는 이것을 간격이 없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테두리재는 단단한 목재를 사용하고 그 두께는 사용하는 하니콤(HONEY COMB)류의 두께와 맞춘다.
  • 완성 후 표면에 얼룩이 생기지 않도록 격자로 할부치수를 결정하고 심재에 6㎜ 두께 이상의 합판을 양면에서 접착한 후 화장재를 압축 프레스를 사용하여 양면에서 누른다. 압축 프레스에서 꺼낸 후에도 접착제가 굳을 때까지 평탄한 장소에 평적하고 보호한다. 철물 부착 개소에는 단단한 나무심을 박는다.
  • 플러쉬(FLUSH) 적층합판, 성형합판 등의 접착에서는 압축력, 압축시간에 유의하여 결로, 호로, 먼지 등의 혼입을 주의한다.

③ 상자 구조

  • 책장, 선반 등의 상자에 관해서는 직각 가공과 수평처리 마구리 시공에 주의한다.
  • 서랍의 앞판은 특히 건조도가 높은 재료로 나무결이 고은 것을 고르고 좌, 우가 있는 경우에는 나무결이 좌, 우 연속한 것을 사용한다.
  • 지시가 있는 경우, 스치는 부분에는 경질재를 사용한다.
  • 수납장 등의 이동 가구로 벽 부착인 경우에도 뒷면은 정면 및 측면의 완성재와 같은 재료로 마무리 한다. 다만 도면에 별도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이다.
  • 특기가 없는 경우는 수납장 내부의 완성은 합판 6㎜ 정도로 한다.

④ 의자류

재료는 보이지 않는 곳의 재료라도 충해 또는 찢김, 썩음 등이 없는 참나무, 벗나무 또는 너도밤나무재를 선택하여 접착제로 충분히 견고하게 조립한 후 각 요소에는 단단히 보강재를 부착하고 더욱 필요시는 보강 철물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3) 가구 철물 ① 일반 사항

강판, 강관, 놋쇠판 등의 소재는 모두 녹, 험집, 휨 등이 없는 양질의 것. 또 주조품은 흠집, 풀어짐이 없는 것을 선택, 형상 기타 도면에 따라 충실히 제작하되 마무리는 특히 꼼꼼하게 하며 색깔은 지정된 견본과 같이 하되 설치 한 후에 굽거나 꼬이는 일이 없는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

② 현치도

도면 및 지시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고 특히 다른 재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공작이 곤란한 것은 견본을 만들어 본 후에 승인을 받는다.

4) 기타 가구 제작 ① 이동 수납장 - 재 료

‧ 경첩은 아연 다이캐스팅 위에 먼저 니켈피막을 입힌 후 그 위에 크롬도금을 한 것으로 하되, 크롬도금은 30초 이상 크롬에 담구어야 한다.(이하 "니켈·크롬 도금" 이라 한다) 니켈·크롬도금의 피막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경첩은 PVC 재질의 경첩 보호링이 있어야 한다.

‧ 피스 등의 각종 고정철물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고, 피스 보호캡 등은 ABS 재질로서 머리가 보이지 않는 크기로 한다.

‧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2급으로 한다.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적합한 것으로 하되, 다만, 휨강도는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수납장의 조립,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은 녹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처 리가 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작 및 조립

‧ 수납장의 세부적인 형상 및 규격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벽체 사이에 수납장이 설치되는 경우, 빈공간이 거의 보이지 않는 폭으로 제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 하부지지대, 경첩, 손잡이 등은 견고하게 부착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 수납장의 문짝 힌지 및 손잡이 등의 규격, 형상, 재질 등은 기능 및 내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② 붙박이 수납장 및 선반 - 재료

‧ 파티클 보드는 KS F 3104에 의한 휨강도 148kgf/㎤ 이상, 두께 15㎜ 이상인 것을 사용한다.

‧ 파이프는 두께 0.2㎜ 이상의 폴리에스테르계 분체 도장이 되어있는 것을 사용한다.

‧ 행거봉은 KS D 353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파이프로 한다.

‧ 볼트 및 너트의 재질은 철재로 하되 표면에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 제작 및 조립

‧ 반침수납장의 고정부품규격, 세부적인 형상 및 재질은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 성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를 수 있다.

‧ 선반과 선반지지봉은 해체 및 재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

‧ 선반 및 옷걸이의 지지봉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구조로서, 설치 후 양단면에 연질염화비닐 또는 고무제 등의 캡을 씌운 구조이어야 한다.

‧ 선반 밑면에는 지지봉과의 고정을 위하여 탈착이 용이한 염화비닐 고정클립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서랍 제작

‧ 서랍제는 주로 두께 12㎜의 판재를 사용한다.

‧ 서랍 바닥은 5㎜ 합판을 주로 사용한다.

‧ 서랍 앞면과 서랍 박스는 중간중간 접착제를 붙이고, 스크류로 조여야 한다.

‧ 대패질의 마무리 정도 평활도 뒤틀림 광선을 경사지게 비추어서 가스레미 및 대패 자욱이 전혀 없을 것

뒤틀림, 휨이
극히 미소하여 기준대를 대었을 때

틈이 보이지 아니할 것 4. 시공 설치 1) 준비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선행 공종(工種)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설치

① 각 제품이 설치될 부위는 도장, 도배공사 등의 선행공정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로 깨끗이 청소되어야 한다.

② 각종 수납가구 설치부위의 벽면은 평활하게 마감되어 수납가구의 설치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각 제품의 설치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3) 조정 및 검사 ① 조정

  • 설치된 각 제품은 문짝, 서랍 등의 여닫이가 원활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 각 제품은 설치 후 외부선 및 각 조인트 부위 등이 수직, 수평 상태이어야 한다. 수직, 수평이 맞지 않을 경우 조립철물 등을 조정하여 똑바른 상태로 맞춘다.

② 검사

검사는 설치가 완료된 각 제품에 대하여 시행하되, 외관, 작동 및 기타 결함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4) 보양 및 청소

후속공사로 인하여 설치된 각 제품이 오염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제 17 장 화 장 실 칸 막 이 공사 1.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공용화장실의 조립식 칸막이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산업규격(KS) KS F 3101 보통합판 KS F 3210 치장용 석면 시멘트판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6001 황동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산화

3) 제출물 ① 자재 제품자료

화장실 칸막이에 대한 제품사양 및 납품가능한 색상, 패널단면 및 제작에 관한자료, 부속 철물 및 고정재, 접착제 등 부자재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② 시공 상세 도면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에 대하여 부속철물의 설치위치 및 세부시공상세를 포함한 시공상세 도면

③ 견 본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칸막이 패널

칸막이 패널의 색상선정을 위한 300×300㎜ 크기의 칸막이 패널의 일부,

또는 색상 차트 -도어로크 및 도어스토퍼

도어로크, 도어스토퍼 등 부속철물의 종류별 견본품

4) 운반, 보관 및 취급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의 구성품은 부재명 또는 부품명, 제조업자명, 규격, 색상 등이 표 시되어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부재 및 부속철물은 오염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 및 취급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1) 칸막이 패널 ① 재 료

  • 합판은 KS F 3101에 의한 준내수 1급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12㎜ 이상으로 한다.

  • 착색 강압석면 시멘트판은 KS F 3210에 적합한 것으로서 두께는

4㎜ 이상으로 한다. ② 제 작

칸막이 패널은 합판의 양면에 착색 강압석면 시멘트판을 우레탄 접착제로 사용하여 압력 을 가해 접착시켜 제작한다.

2) 알루미늄 몰딩

알루미늄 몰딩은 KS D 6759의 표1에 의한 A6063S 보통등급에 적합하고, KS D 6759의 표2에 의한 6063에 적합한 화학성분과, KS D 6759의 표3에 대한 6063 TS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2회에 걸친 연마처리로 제품자체의 광택을 낸 후 KS D 8301에 적합한 양극 산화피막처리된 것으로 한다.

3) 후렌지

후렌지는 KS D 3698의 STS 304에 적합한 스테인리스제로서 유광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4) 부속철물 및 고정재

도어로크, 도어스토퍼, 보강철물 등은 KS D 6001의 3종에 적합한 황동주물을 가공하여 표 면 샌딩처리 후 청화동을 1차 피복하고 순차적으로 니켈 2회, 크롬 1회 도금한 것으로 한다. 기타 부속철물 고정재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① 설치

  • 칸막이 패널의 조립 및 구체와의 고정은 흔들림이나 비틀림 등이 없이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 문짝의 힌지는 잠기지 않은 상태에서 5~10°정도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도어스토퍼는 문을 내부방향으로 열 경우에는 문짝에, 외부로 열 경우에는 문틀에 설치한다.
  • 설치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② 조정 및 청소

  • 설치된 칸막이 패널 및 문짝은 반듯한 수직상태이어야 하며 문짝과 패널의 틈새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조정한다.
  • 설치된 화장실 칸막이 시스템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이 발생하면 즉시 청소하여 오염을 제거한다.

제 18 장 기 타 공 사(악세스플로어) 1. 일반사항 - - 인테리어 공사 시방서

본 공사는 사무공간의 전원·통신·공조 배선 수용을 위한 악세스플로어(이중바닥, OA Floor)설치공사에 적용한다.

구조 안전성(하중지지), 작동 정밀도, 차음·평활 성능이 동시에 요구되는 정밀시공 공종이므로, 착수 전 반드시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및 제조사 설치 매뉴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재료

패널: 강제(Steel) 악세스플로어 패널(내부 경량기포콘크리트 또는 시멘트 충전형) 또는 목심(Woodcore) 패널, KS 기준 적합, 규격 600×600mm 표준, 두께 30~35mm

하중등급: 경하중용(사무공간, 집중하중 3kN 이상), 중하중용(회의실·기계실 인접부, 집중하중 4.5kN 이상)으로 구분하여 부위별 설계 하중에 맞게 적용

지지대(Pedestal): 높이조절형 스틸 지지대(아연도금), 조정범위 통상 50~600mm, 상부 헤드는 패널 4모서리를 지지하는 구조

스트링거(보강대, 선택사양): 지지대 상부를 격자로 연결하여 횡력 및 충격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보강하는 부재, 고하중 구간에 적용

마감재: 패널 상부 비닐타일, 카펫타일, 대전방지(ESD) 타일 등 지정 마감재

부속재: 경사로(램프) 유닛, 계단 연결 유닛, 케이블 배선구(그로멧), 접지용 동테이프

3. 시공 1) 사전준비 및 배치계획

① 바닥 슬래브의 레벨을 실측하여 최고·최저점을 확인하고, 최종 마감 레벨(FL)을 기준으로 지지대 조정범위 내에서 시공 가능한지 사전 검토한다.

② 전기·통신·공조 배선 계획도를 바탕으로 배선 존(Zone)을 구획하고, 케이블트레이 및 배선 경로가 지지대와 간섭되지 않도록 사전 조정한다.

③ 먹매김으로 패널 배치 기준선(통상 벽체에서 반절 패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 조정)을 설정한다.

2) 지지대 설치

지지대는 접착제(에폭시 등)로 바닥에 접착 고정한 후, 진동 및 충격에 대비하여 양생시간을 확보한다.

레벨기(레이저 레벨 등)를 이용하여 전 구간 지지대 상단 높이를 동일하게 조정하며, 인접 지지대 간 높이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 시공한다.

고하중 구간 및 벽체 인접부(반절 패널 발생 구간)는 스트링거를 추가 설치하여 처짐을 방지한다.

3) 패널 설치

패널은 지지대 상부에 수평으로 거치하며, 패널 간 이음부 간격이 균등(1mm 내외)하도록 조정한다.

점검이 잦은 구간(배선함, 소방설비 인근)은 탈착이 용이한 비고정형 패널로 계획하고, 그 외 구간은 낙하 방지를 위해 클립 또는 고정철물로 지지대에 고정한다.

패널 개구부(전원 아웃렛 박스, 통신 아웃렛 등)는 정밀 재단하여 단차 없이 마감하고, 상부 마감재(비닐타일, 카펫타일)를 패턴에 맞춰 부착한다.

4) 배선 정리 및 접지

하부 공간에는 전원·통신·소방 배선을 각각 별도의 배선 트레이 또는 구획으로 분리 배치하여 상호 간섭 및 노이즈를 방지한다.

정전기 발생이 우려되는 사무공간은 대전방지(ESD) 마감재를 적용하고, 지지대-패널 간 접지용 동테이프를 연속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을 접지 계통에 연결한다.

배선 인출이 필요한 위치에는 그로멧(케이블 통과구)을 설치하여 케이블 피복 손상을 방지한다.

5) 경사로 및 단차 처리

출입구, 기존 바닥과의 접속부 등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은 경사로(램프) 유닛을 설치하며, 장애인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기울기 기준(1/12 이하 권장)을 준수한다.

계단형 연결이 필요한 구간은 별도 계단 유닛 또는 목공사와 협의하여 마감 단차를 통일한다.

4. 품질관리

설치 후 흔들림, 소음(들뜸) 여부를 전수 점검하며, 상부 평활도는 2m 직선자 기준 3mm 이내로 관리한다.

하중시험(집중하중, 등분포하중)을 대표 지점에서 실시하여 처짐량이 제조사 기준 이내인지 확인하고, 접지저항을 측정하여 기준(10Ω 이하)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5. 시공 허용오차 및 판정기준

본 공종의 검사 및 판정은 아래 기준을 표준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검사 항목 허용기준 / 판정기준 악세스플로어 상부 평활도 2m 직선자 기준 3mm 이내 악세스플로어 지지대 높이오차 동일 구간 내 ±1.5mm 이내 악세스플로어 접지저항 10Ω 이하(정전기 방지 접지) 무빙월 레일 직진도

전 구간 육안상 뒤틀림 없음, 10m당 3mm 이내

무빙월 차음성능

설계 지정 등급 이상(현장 실측 Rw 값 기준)

무빙월 패널 수직도 높이 1m당 1.5mm 이내 6. 하자보수 기준

악세스플로어 들뜸·소음이 발생하면 지지대를 재조정하고 필요시 접착 고정을 보강한다.

악세스플로어 상부 마감재 손상 시 해당 패널 단위로 교체한다.

===== 2-3. GH창업특화주택_기계 시방서_최종.hwp =====

시 방 서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기계) 2026 . 8.

-
목
차
-

제1장 일반공통사항 1절. 총칙 2절. 가설공사 3절. 강재 및 용접공사 4절. 배관공사 5절. 방로 및 보온공사 6절. 도장공사 7절. 배관지지 제2장 장비 및 공통사항 1절. 총칙 2절. 송풍기 제3장 공조덕트 공사 제4장 위생배관 공사 1절. 총칙 2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3절. 오.배수 배관 공사 제5장 EHP 설치공사 제6장 환기유니트 설치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절 총칙 1. 일반 사항

1.1 공 사 명 :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기계)

1.2 공사목적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일체를 제반법규 및 시설기준에 의거 안전하게 시공하여 완전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

1.3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공사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므로 부분적인 공사의 경우는 해당조항만을 적용
한다.

2)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공사내
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에서라도 표기가 되어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건설교통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
방서에 준한다.

5) 본 시방서, 설계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
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에 시공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적용순서는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본 시방서, 건설교통부제정 기계설비공사 표준
시방서로 한다.

1.4 공사 범위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표준시방서, 특기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표기된 범위내를 말한다.

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감 독 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사람 또는 대리인으로서 수급자측 현장대리인
및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해 공사진행 및 현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1.7 공사 현장 관리

1) 공사현장 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자격 있는 안전관리기사 명단을 제출하고 현장에 상주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중 발생된 안전 및 재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3) 공사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도
난, 소음, 인명피해, 위험물취급 등에 대한 형사, 민사상의 책임을 지며, 특히 안전사고방지
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자재 및 공사용 가설재 등에 대한 정리, 보
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를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수하여 보관하고, 도난 및 훼손될 경우 공사
수급자가 변상하여야 하며, 다른 자재와 구분, 보관하고, 수급상태를 항상 기록유지하며, 준
공시 지급자재정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임)

6)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별도 분리, 보관하고, 화재예방 표지판 부착, 소화기 비
치 등 화재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7) 관류물 적재틀을 설치하여 반입 즉시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원형변질 또는 하중이나 충격
에 의한 변형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조치하여야 하며, 흑강관 및 철재류는 반입 즉시
방청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8) 관류의 끝단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9) 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통보된 생산업체의 자재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8 공사의 시행

1) 모든 공사는 제반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
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공사수급자 책임으
로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착공전에 착공계, 공정표, 공정별 세부시공계획서, 기술인력현황 및 기술자의
인적사항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입회검사 및 공사 기록사진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
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수할 수 없는 부분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사진(크기 3"×4") 3매를 앨범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10 기자재 시험

공사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목시험을 필하
고,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11 지급자재 신청 및 현장 사용자재

1) 수급자는 당공사에서 사용되는 기자재에 대한 납품시기를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검토 후 감독원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 및 기기는 KS 표시품, 또는 관계법령에 의거 표준품 이상으
로 하고, 기타 규격품목은 관계관공서의 공인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한 제품으로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최상품으로 한다.

단, 국내생산이 곤란하거나 부득이 외산자재 사용시는 승인후 사용해야 한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한 기자재는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한 등록업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검사는 전수검사, 추출검사, 견본검사 등에 의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분류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5) 검사에 불합격한 기자재 등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
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예정일과 반출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현장사용 자재로 설정된 자재의 견본품은 준공시까지 비치하여야 한다.

1.12 시공 기준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한 검토후에 모든
공사를 시공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되는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는 수급업체 책임하에 성
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1.13 타 공사와의 관련

본 공사중 건축, 전기 및 기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하여 승인을 득
한후 시공되어야 하며, 타 공사에 차질을 주어 하자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수급자가 지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14 관계법규 및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관계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 및 시기 등의 모
든 일람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를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후 건물관리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진행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3) 공사에 관계되는 법령, 법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 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과금, 가스시설분담금 (공사비 부담금)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
며, 필요시 협의하여 별도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소방설비공사는 소방설비업 등록을 필한 자가 시공하여야 하고, 관련검사를 이행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 경비는 공사수급자가 부담한다.

5) 수급자는 사전에 설계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법령에 의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 설계
상의 하자, 누락, 오기 등이 발견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1.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착공계와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한 공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
인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한 공정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자재운반, 장비사용 및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서 중 특히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의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방
법과 사용장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16 공사 보고

1) 공사의 진척사항, 노무자의 취업현황, 재료의 반입 출고, 각종검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일일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감독
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예정사항을 주간 및 월간별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공사진행 및 예정보고서는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일보 나) 공사주간 월별 보고서 다)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라) 자재사용 승인 보고서 마) 수압시험 보고서 바) 기타 필요한 서류 1.17 지급 자재 관리

1) 건축주가 지급하는 기자재가 있을 경우 보관 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수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항상 정리해 두어야 한다.

3) 공사수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 손상품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건축주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5) 건축주가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18 기구 및 공사의 보존

공사수급자는 건축주로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를 보관, 시공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
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의 방지를 위하여 철저히 보전하여야 하며, 문제발생시 공사수급자
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19 제작도 및 시공도

1) 수급자는 공종별 공사시행 전에 세부시공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는 현장사
정상 설계도상의 치수와 형상 등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제작도
또는 시공도를 작성하여 특히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도면의 규격 및 표기방법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주요 장비류는 제작도면, 제작공정표 및 기술시방서 등을 제작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1.20 설계 변경

1) 설계변경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한 다음의 경우는 고려한다. )

가) 시공상 설계변경을 하므로서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나) 현장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다) 제반법규 및 관계법규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요구될 경우

라) 건축공사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마) 동등 이상의 성능이 확보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

2) 공사수급자는 설계변경시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 변경의 원칙은 계약 조건에 의한다.

1.21 경미한 변경

1) 본 공사용 설계도서는 협소한 지면에 작성한 것으로 모든 공사진행사항을 상세히 표시하기
란 어려운 관계로 생략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공사수급자는 이에 따른 감독원의
지적 또는 지시사항을 시공도 및 보완서류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공사도중 현장사정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되, 이에 수반되는 경
비는 공사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1)항, 2)항의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기능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 예산
회계법상의 경미한 설계변경 범위내에서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22 현장 대리인

1) 공사수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기계설비분야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관련기준에 적합한 유자격
기술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이력서,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 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공사수급자는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현장대리인 보조원을 공사착수와 함께 현장
에 상주시켜야 하며, 보조원에 대한 제출서류는 현장대리인에 준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조원은 공사진행 및 기타 일체의 공사사항에 대하여 공사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1.23 시험 및 시공검사

1) 검사방법 및 기준은 관계법규, KS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하여 시행한다.

2) 제반시험에 수반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24 명칭 및 흐름 표시(IDENTIFICATION)

각 공정 및 SYSTEM 별 VALVE 명칭, 배관 및 덕트 명칭과 흐름방향 표시 등의 사용설명서
등을 작성, 표기, 비치하며 자동제어 및 보수관리에 용의하도록 하며 각 표기방법과 색상, 크기,
재질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25 준 공

1) 공사수급자는 종합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아래와 같은 서류 등을 준공검사원에게 제출하
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가) 설치확인서 나) 준공도면 (설계변경사항 명기 )

다) 검사 및 감독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라) 각종 기자재 및 장비류 시험성적서 마) 인,허가 필증 원본 및 사본

바) 시공사진첩 및 기타 준공에 필요한 서류 일체

2)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잔제품 및 감독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
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의 잔제품은 감독원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1.26 사후 처리

1) 공사수급자는 준공후의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후 관리요령서 3부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후관리 요령서에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운전 전 점검사항 나) 운전 요령 다) 장비 보수 요령 라) 보전 관리 방법 마)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사후 관리요령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27 인계 인수

1)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주요기기 또는 필요한 개소에는 안전수칙 및 각종 표찰을 부착하여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
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리요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공사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공통 사항 2.1 공사 구분 공 사 항 목 건축 기계 전기 토목 별도 공사

비
고

위생 공조 소화 구체벽, 바닥구멍 (설비용) ○ ○ ○ 스리브 개구부 둘레의 철근보강 ○ 설비기기의 기초 및 마무리 ○ 환풍기 취부용 테두리 ○ LOUVER 포함 각종 배수조 ○ 방수, COVER DRY AREA등의 배수 TRENCH ○ 내부마무리 포함 ROOF DRAIN ○ 소화기 ○ 외벽면에 취급하는 급배기 LOUVER ○ 금속망 포함 콘크리이트 급,배기탑 ○ LOUVER, 금속망 포함 연감 연동용 감지기, 제어반 및 배선 ○ 설비기기의 제어반 및 1차 배선 ○ 2차측은 기계 공사 자동제어 기기 및 전기배관, 배선 ○ ○ ○ PACKAGE의 전기HEATER등 제어반 ○ ○ 1차측은 전기공사 상수도 인입공사 및 인입분담금 ○ 건물 우수, 배수 건물밖 1m이후 배관 ○

2.2 기계설비 기기에 대한 전기공사의 시공한계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보일러 ․EHP실외기 ․각종 동력배관 배선 (1차측 전원) ․제어반 및 제어 회로 배관 배선 기타 펌프 및 휀류 ․동력반 및 전동기의 배관 배선 (1차측 전원) ․각종 인터록 접점 공급 ․제어용 배관 배선 2.3 기계설비공사의 시공한계

공
종

기계설비 공사 한계

비
고

위생 배관 공사 건물 외벽 1M 지점 오.배수관 2절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를 적용한다.

2. 재 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건물

1)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재료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2 비 계

공사용 비계 등은 견고히 설치하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 내외에 설치되는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서 수
시로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 설비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 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인접물의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등 기타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
도록 이를 이행한다.

3절 강재 및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강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강재

강재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관 강관) 및 KS 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따른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2) 볼트 및 너트는 다음의 제품으로 한다. 가) KS B 1002 (6각볼트) 나) KS B 1012 (6각너트)

3) 와셔는 KS B 1326 (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일반볼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 B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 재료

용접재료는 다음의 제품 및 기타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한다.

1)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용)

2) KS D 7005 (연강용 가스 용접봉)

3) KS D 7006 (고장력강용 비복 아크 용접용)

3. 시 공 3.1 강재 가공 1) 금긋기 작업

가)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관,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나)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절단 및 굽힘 작업

가)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한다.

나)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 등을 감안하여 정확하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다)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할 때에는 두께 9mm이하로 한다.

라) 절단면에 요철, 홈, 슬래그의 부착 등이 있을 때에는 수정하거나 떨어내어야 한다.

마) 굽힘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한다. 다만,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는 온도에서 행하며 급냉해서는 안된다.

3) 교정 작업

소재 또는 조립된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 이음 1) 조립 작업

가)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며 녹, 기름, 도료, 먼지 등 마찰력을 저하시키는 것 등이 발생하였거나 부착되었을 때에는 조립작업 하기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나)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다) 볼트의 머리부분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 와셔를 사용한다.

라)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머로 수정하고 이음부에 부착한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2) 볼트 조이기

가) 조임공구 및 검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알맞는 것을 사용한다.

나) 너트는 풀리지 않도록 충분히 조인다. 3.3 용접 공사 1) 재료 준비

가) 끝가공 모양은 용접의 종류, 방법, 용접공의 기능에 따라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나) 끝가공의 정도가 불량한 것, 그리고 심한 요철이 있는 것 등을 수정한다.

다) 용접재료는 함부로 다루지 말고 피복제가 탈락하거나 오손, 변질, 흡습 또는 녹이 슨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은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흡습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모재(母材)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물때,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 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조정이 용이하도록 하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용접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 등을 측정한다.

5)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나)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6) 용접공사의 종류 가) 전기 아크 용접

(1) 탄소강관 및 철판류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 (연강용 피복 아이크 용접봉)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봉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 건조시켜야 한다.

(3) 용접을 하기 전에 샌드브러쉬 또는 와이어브러쉬를 사용하여 용접부위의 스케일, 슬러그, 유지 페인트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용접 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5)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해야 한다.

(6)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7) 용접 작업중에는 누전, 전격, 아크광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처를 한다.

(8) 용접 완료후에는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나) 동관 용접

(1) 용접은 경납용접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B CUP-3 (Ag : 4.57~6.25%, P : 5.75~6.75%, Cu : 잔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제품으로서 모재와 충분히 밀착되어 접합 후 열응력, 기타 충격등에도 누수 또는 이완이 없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용접기에는 용접재의 확산을 재촉하기 위하여 관의 표면과 부속류의 내면을 연마지 (SAND PAPER) 또는 솔 (WIRE BRUSH)로 불순물을 깨끗히 제거하고 (관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용접에 알맞는 용제(FLUX)를 관의 접합부분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한다.

(3) 관과 FITTING류와의 결합은 삽입 후 1회전하여 관끝이 안쪽까지 완전히 들어가도록 하며 틈새는 0.03~0.13mm로 한다. (끼울때 약간 힘이 들어가는 정도)

(4) 가열은 프로판(PROPANE), 부탄(BUTANE), 산소-아세틸렌으로 하며 가열시 불꽃이 FIT TING내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균일하게 하고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5) 가열시 FITTING류 내면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나사를 보호하며 납의 응고시까지 움직이거나 비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냉하여야 한다.

(6) 용접 후에는 관의 부식방지를 위하여 관표면에 부착된 용제(FLUX)를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다)스테인레스배관 용접 (1)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304 일때는 KS
D 7026(용접봉 스테인레스 강봉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은자로 선정한다.
(3) 용접부위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시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경우는 KS D
0237(스테인레스강 용접부의 방사선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에
따른다.

4절 배관 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은 배관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배관 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 등은 다음표 및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재
질

규격 번호 비 고 온수관 STS관 KS D 3595 온수분배기 이후 : PB관 급수관 급탕,환탕관 STS관 KS D 3595 KS D 3595 오,배수펌핑관 스테인레스관 KS D 3576 용접식:알곤용접(3T) 소화수관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50ø이하:나사이음 , 65ø이상:용접용접 오수.배수관 PVC KS M 3404 PVC방음관 , 통기관:PVC(VG2), 횡주관(고강도 PVC) 가스관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매립:PE 관 에어콘 배수관 PVC(VG2) KS M 3404 2.2 VALVE 류 사 용 구 분

명
칭 (재
질)

규 격 비 고 게이트밸브 급수,급탕 난방관 BUTTERFLY 밸브(10Kg/cm2), 65A이상 청동제 볼밸브(10Kg/cm2) 50A이하 펌핑배수관 청동제 게이트 밸브(10Kg/cm2) (배수 펌프 토출에만 사용) 스윙체크밸브 급수,급탕관 청동제나사식(10Kg/cm2), 주철제플렌지식(10Kg/cm2) 15A-50A 65A이상 스모렌스키체크밸브 급수,급탕관 청동제나사식(10Kg/cm2), 주철제플렌지식(10Kg/cm2) 65A이상 볼 밸브 가스관 주강제 볼 밸브 15A-200A 3.1 관이음 방식

1) 재질이 다른 배관과의 접속 부분은 절연 이음 방식으로 한다.

2) 강관 가) 50A 이하 : 나사이음 나) 65A 이상 : 용접이음 3) 스테인리스 강관 가) 15A 이상~65A이하 : 프레스 접합 나) 80A 이상 : 용접이음 3.2 밸브의 사용 구분

1) 밸브의 사용 구분은 건설부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KS품으로 사용하여 내구성과 기능이 십분 보장될 수 있는 제품으로 한다.

3) 모든 밸브는 배관계통별 사용압력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5절 방로 및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 보온공사는 본 항목에 포함된 내용을 원칙으로 하여 시공하기로 하며 재료는 모두 KS, 혹은 국산 최상품을 원칙으로 하되 그 재질, 규격 품질 등은 본 시방에 명시된 규격에 합격한 제품으로서 견본을 제출하여 감리자가 승인하는 제품으로 한다. 시방에 누락 또는 미비사항은 모두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이절은 기기, 닥트 및 배관류의 동파방지,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보온재 보온재는 특기시방서 및 다음표에 따른다. 재 료 명 규 격 및 내 용 최고 사용 온도 비 고 암면 보온재 KS F 4701 (암면 단열재 제품)에 규정된 보온판, 통, 대, 블랭킷 및 펠트 보온판, 보온대 및 펠트 : 400 ℃ 블랭킷 : 600 ℃ 불연성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유리면 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보온통 300 ℃ 불연성 고무발포 KS인증 및 국제 IMO, RINA 인증에 규정된 보온판및 보온통 110 ℃ 난연성 아티론 보온재

KS M 3862 (가교폴리에틸렌보온재)에
규정된 보온판, 보온통

120 ℃ 준불연 3. 시 공 3.1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옥내소화전 배관등의 소화용 배관에 동파방지용 피복을 할 때에는 급수관의 보온방법에 따른다.

4)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 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5)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에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6) 옥내노출 배관의 바닥관통부는 피복재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의 높이까지 아연철판 등으로 마감한다.

7) 밸브 및 플랜지의 시공은 관의 보온시공에 따른다.

8)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에는 보온대 등을 사용한다.

3.2 관 보온

1) 고무발포 보온재의 밀도
: 0.055g/㎤

2) 보온 두께 (단위 : MM) 관경 관구분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300 이상 보온재 비고 온수관 25T 32 40 고무발포 급수,정수관 13T 19T 고무발포 급탕,환탕관 25T 32T 40T 고무발포 증기관 40T 50T 75T 고무발포 펌핑배수관 13T 고무발포 공조덕트 13T 고무발포 SA,RA 3) 관의 보온 시공종별 공사구분 재 료 및 시 공 순 서

비
고

급수,급탕,냉온수관 및 소화배관 1) 고무발포보온재 *냉매관은 고무발포 보온재 13mm 사용 3.3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기 기 가) 배기용 송풍기 2) 배관, 밸브 및 플랜지 가)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매설관 3.4 보온 공사시 주의사항

1) 단열재는 수분이 흡수되면 단열효율이 저하되며 보온재의 경우 동결되어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방습층은 고온측의 최외부에 설치한다.

2) 단열 시공 시에는 단열면을 청소하며 스케일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맨홀, 소재구, 문, 계기류, 밸브, 기타 기기 등의 주위에 손상 우려가 있으므로 시공시 특히 주의 할 것이며 각종 명판은 단열면과 공일면까지 명판 취부판을 돌출시켜 그 위에 명판을 접착제로 설치한다.

3.5 시험 및 검사 1) 보온재의 확인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사용된 재료가 한국공업규격품인 가를 확인한다.

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검사한다. 이경우 두께의 허용차는 3 mm로 한다.

6절 도장 공사 1. 일 반 사 항

1) 이절은 배관, 덕트, 기기류, 관 지지물, 금속재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감리자의 승인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도장의 종별 도료 및 도장 회수 등은 다음 표에 준한다. 도장부분 기기 및 부재 상 태 도 료 의 종 별 도 장 회 수

비
고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밸 브 류 - 조합 페인트 - 1 1 청동제는 제외 BODY : 검정색, HANDLE : 적색 송출구 및 흡입구 - 아크릴래커, 아크릴래커에나멜 1 1 1 덕트(아연도철판)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내 면 무광페인트 - 1 1 옥내소화전함

내
면

및 은폐 방청페인트 1 - 1 3. 시 공 3.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器機部材)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도장을 한다.

1) 매설하는 것. 2) 아연도 이외의 도금 마감면

3) 아연도금 또는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4)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3.2 도장시공

1) 배관 및 덕트의 지지철물 중 은폐되는 것은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하고 노출되는 것은 방청 페인트 2회 도장 후 조합페인트 2회 마감한다.

2) 배관공사 중 용접공사를 한 부분의 부위는 방청페인트 2회 도장 마감한다.

3)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의 본체는 검정색 조합페인트 2회 도장하고 핸들을 빨강색 2회 도장 마감한다.

4) 노출부의 페인트 마감 색깔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5) 백관은 노출 배관만 도장한다. 6) 시험 및 검사

각 공종별 도장면의 상태 도장재료, 도장방법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7절 배관 지지 1. 일반사항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써 관경과 관의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진동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서는 방진고무 및 방진스프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행거철물

관경에 적합한 고무절연의 아연도 철제품으로 하고,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해야 한다.

2.2 수직관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내용물 및 피복의 전중량을 지지하거나, 또는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시 공

1)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및 기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고려한 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3)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우선 콘크리트 치기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나무틀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한다.

4) 배관 도중에 시설되는 부속 및 기기에는 중량을 지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거 또는 앵커로 지지해야 한다.

3.2 부속기기의 부착

아래 부속기기는 설계도서에 표기되지 않더라도 아래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압력계,온도계 압력계,온도계는 다음 부착 장소에 부착한다.

가) 펌프입구,토출측 , 해더 , 압력탱크 , 보일러 , 냉,온수기 , 공조기용 냉,온수및 증기배관

입출구등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2) 배수밸브 배수밸브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가) 입상배관의 최저 말단부 , 장비입출구측 하단부위 , 헷더 등

나) 저수조 , 급탕탱크 , 고가수조 등 청소가 필요한곳에 설치

다) 기타 배수 또는 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3.3 배관의 지지간격

배관의 지지간격은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경우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층에 1 개소 이상 연관, PVC 관 및 동관 스테인레스관 수 평 배 관

강
관

관경 20 mm 이하 1.8 m 이내 관경 25 ~ 40 mm 2.0 m 이내 관경 50 ~ 80 mm 3.0 m 이내 관경 90 ~150 mm 4.0 m 이내 관경 200 mm 이상 5.0 m 이내

동
관

관경 20 mm 이하 1.0 m 이내 관경 25 ~ 40 mm 1.5 m 이내 관경 50 mm 2.0 m 이내 관경 65 ~100 mm 2.5 m 이내 관경 125 mm 이상 3.0 m 이내 스테인레스관 관경 20 mm 이하 1.0 m 이내 관경 25 ~ 40 mm 1.5 m 이내 관경 50 mm 2.0 m 이내 관경 65 ~100 mm 2.5 m 이내 관경 125 mm 이상 3.0 m 이내 제2장 장 비 설 치 공 사 1절 총 칙 1. 일반 사항

1) 본 시방은 설비공사의 각종장비에 대한 일반적인 설치에 한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각 장비류의 제작시방에 준한다.

2) 장비의 기초는 제조회사의 기초치수에 의하여 앵커볼트의 위치를 사전에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장비는 제작도 2부를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환경보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설치허가에 대한 제반수속은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5) 장비의 콘크리트 기초는 건축공사에 포함한다.

6) 모든 장비는 발주처 감독관과 감리자가 지정하는 색으로 도장한다.

7) 기타 사항은 감리자와 협의하고 감리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8) 감독관 및 감리자의 요구시 장비검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장비 및 기구 설치 기초 공사 2.1 콘크리트의 배합

1) 철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방법에 따른다.

2) 무근 콘크리트의 배합은 용적 배합으로 하고 다음표에 따른다.

시 멘 트 모 래 자 갈

비
고

1 3 6 모래의 최대치수 2.5MM 미만 1 4 4 모래의 최대치수 2.5MM 이상 2.2 콘크리트 부어 넣기 및 양생

1) 콘크리트를 부어넣을 때는 철근, 관류, 매입 철물 등이 이동하지 않게 고정하고 콘크리트가 고루 미치도록 넣는다. (관류 : 슬리브 등 포함)

2) 부어 넣은 후에는 비, 바람, 직사광선, 급격한 건조 및 한기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적절히 양생한다.

2.3 장비의 기초

장비의 기초는 장비제조회사의 기초도면 치수에 의하고 앵커볼트의 위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2.4 거푸집의 조립 및 철거

콘크리트의 위치, 모양과 규격을 정확히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하여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두고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철거하여야 한다.

2절 송 풍 기 1. 원심 송풍기 1.1 일반사항 1) 구조일반

V-벨트 구동의 원심 다익 또는 익형 송풍기로서 소음, 진동이 적고 풍량 특성이 우수하여야 하며 효율이 양호하여야 한다.

1.2 기기 및 재료 1) 구성부품 송풍기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다.

가) 케 이 싱 (CASING)
나) 임 펠 러 (INPELLER)

다) 주
측 (SHAFT)
라) 베 어 링 (BEARING)

마) 벨트풀리 (BELT PULLEY)
바) 전 동 기 (MOTOR)

사) 기 타 2) 재질 및 성능 가) 케이싱

(1) 강판재로 냉간 압연강판(KS D 3512) 또는 열간 압연강판(KS D 3501)을 사용하고 흡입공기가 균일하게 임펠러에 흡입되고 임펠러로 부터 토출된 공기가 효율좋게 토출구로 유도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케이싱의 각부는 변형진동이 없도록 하며 접합부의 공기누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용접 또는 볼트조임에 의하여 견고하게 보강한다.

(3) 케이싱의 하부에는 송풍기 전체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로 열간 압연강판 (KS D3501)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KS D 3503)를 사용하여 FRAME을 구비시킨다.

(4) 베어링 부착부는 흡입구의 중심위치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임펠러의 동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제작한다.

(5) 케이싱의 측판 하부에는 드레인 처리가 용이토록 15A이상의 소켓 및 VALVE를 부착한다.

(6) 케이싱의 배판에는 기내의 청소 및 점검이 용이토록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임펠러

(1) 임펠러는 다수의 날개를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하고 부착방법은 리벳 또는 용접이음으로 변형이 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2) 임펠러는 운전시에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강도를 보유하여야 하며 아이볼트로 임펠러의 측판과 BOSS를 고정시켜 비틀림을 방지한다.

다) 주 축

(1) 주축의 재질은 기계 구조용 탄소강의 SM45C(KS D 3572)로 제작하며 소정의 운전조건에서 충분한 강도와 내식성을 갖도록 정밀도가 높은 기계가공으로 제작하여 흠 등을 방지한다.

(2) 주축의 굵기는 위험 속도가 사용 최대 회전 속도의 1.3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 주축의 BOSS와의 고정은 묻힘 키이로 체결한다.

라) 베어링

(1) 송풍기의 베어링은 원칙적으로 볼 베어링을 사용하며 로울러형 링은 필로우형 유니트 자동 조심형을 사용한다.

(2) 베어링은 충분히 보강된 케이싱 또는 베어링 SUPPORT 대위에 2개이상의 볼트로 견고하게 부착하며 임펠러의 회전으로 인한 진동이 없는 구조로 제작한다.

마) 벨트풀리

(1) 벨트풀리의 홈부의 형상은 KS B 1403 (V벨트풀리의 홈모양)에 따르는 것으로 하며 흠부의 정밀도 및 다듬질 상태는 특히 정교하게 제작한다.

(2) V벨트의 속도는 20m/S이하로 하고 풀리는 V벨트풀리의 최소 피치지름 이상으로 제작한다.

(3) V벨트풀리는 동바란싱으로 구동시 진동이 없고 벨트의 손상이 없도록 제작한다.

(4) 벨트 카바는 회전체의 진동에 의하여 공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외부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바) 기 타

(1) 송풍기의 완제품은 기기의 운전중량을 감안하여 선정된 방진고무를 적절한 위치에 배열한 위에 설치되어야하며 송풍기의 운전시 진동및 소음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케이싱 강판의 도장은 용접이음 및 절곡부분 구석까지 방청될 수 있도록 한다.

1.3 시 공

1) 콘크리트 기초 또는 형강 가대 위에 방진장치를 사용하여 진동 전달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2)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토출측에는 플렉시블이음을 설치한다.

3) 송풍기를 현수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운전 중량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와 강도를 가진 형강제 가대 또는 앵커볼트를 건물의 구조체에 견고히 고정시키고 송풍기를 설치한다.

제 3 장 공조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 덕트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다음 시방과 관계법규에 따른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음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기계제작을 기본으로 한다. 2. 재료 및 기구 2.1 덕트용 재료

1) KS D 3506(아연도 철판)의 SGCC을 사용한다.

아연의 부착량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원판의 두께 (mm) 아연도 호칭 부착량 G/㎡ (평균부착량) 0.3 초과 0.5 이하 180 0.5 초과 1.0 이하 220 1.0 초과 275

또한, 아연도철판의 호칭 변화와 두께는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호칭번호 두 께 호칭번호 두 께 # 16 1.6 mm # 22 0.8 mm # 18 1.2 mm # 24 0.6 mm # 20 1.0 mm # 26 0.5 mm 2.2 플랜지 및 행거의 보강재 강재

1) KS D 3506 (아연도 철판)의 1종(SBHG 1) 및 2종(SBHG 2)으로 성형된 것을 사용한다.

2) 아연의 부착은 2.1 1)을 기준으로 한다.

2.3 강 재

덕트의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강재는 규격품인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의 2종(SB 41)이상으로 하고 그 보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는 KS D 3501(열간압연 코일봉강의 형상,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KS D 3500(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의 형상,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차)에 기재된 것으로 한다.

2.4 환 봉(Round steel Bar)

KS D 3505 제품에 아연도금한 것으로 한다

2.5 콤파운드 (Compound)

아연도 철판의 부식 방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계통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6 볼트 및 너트, 리벳

덕트연결 시공후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머리부분 안쪽에 사각턱이 있는 볼트,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리벳은 동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7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AIR TIGHT형)

외기 흡입 및 배기그릴은 외판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작동시 진동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개구부의 유효면적은 전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재질은 알루미늄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을 원칙으로 하고, 감리자의 승인하에 두께 0.6 mm 이상의 아연도철판 KS D 3506(아연도철판) 의 2종(SBHG2), 강판 KS D 3512(냉간압연강판)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하며,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방충망을 설치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3. 덕트의 시공 3.1 덕트제작 및 덕트 부속품의 설치 1) 일반사항

덕트는 모든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하여 변형, 공기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의 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덕트 곡관부의 구조

덕트곡관 부분의 내측 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 3/4D쪽 이상으로 한다.

3) 덕트의 판두께 가) 각형덕트 판두께 저속덕트 긴변 (mm) 고속덕트 긴변 (mm) 함석번호 판두께 (mm) 450 이하 #26 0.5

450 초과
750 이하

#24 0.6 750 초과 1,500 이하 450 이하 #22 0.8 1,500 초과 2,2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20 1.0 2,250초과 1,200 초과 2,250 이하 #18 1.2

* 저속닥트는 내부 정압이 50mmAq이내 혹은 공기속도가 평균 15m/s 이하를 말하며, 이를
초과시 고속닥트로 분류함

* 덕트보온은 13t 고무발포 보온 3.2 덕트의 접속법 1) 저속덕트의 접속

저속덕트의 판 두께 및 이음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한다.

장방형 덕트의 치 수 기 입 코너치수 덧붙이 플랜지 보강찬넬 보강 환봉

크
립

접합용 볼 트 덕트이음의

최
대

300 이하 1.4 x 32 - - - 1.2x25x15 1.2 300 ~ 750 1.4 x 32 1.2x25x15 1.2 750 ~ 1,000 1.4 x 32 1.2x25x15 1.2 1,000 ~ 1,500 1.4 x 32 1.2 x 32 1.2x25x15 1.2 1,500 ~ 2,250 1.4 x 32 1.2 x 32 1.2 x 25 x 15 1.2x25x15 1.2 2,250 이상 1.4 x 32 1.2 x 32 1.2 x 25 x 15 9.0 1.2x25x15 1.2

가) 덕트의 접합은 함석과 이음매없이 절곡된 플랜지(제물 플랜지)의 폭과 동일한 폭의 난연성 네오프랜 팩킹을 삽입한 후 덕트용 네 모서리에 “ㄱ”자형의 코너피스(아연도 함석 1.2t KS D3506)으로서 플랜지와 플랜지를 조여준다.

나) 덧붙임 플랜지 설치

재물 플랜지의 보강용으로서 재질은 아연도 함석(KSD - 3506) 1.2t 로서 플랜지 뒷면에 삽입하여 보강한다.

다) 덕트의 플랜지 접합의 사각끝부분과 DOUBLE CORNER SEAN의 이음부분에 SEALING

COMPOUND를 삽입하여 누기를 극소로 차단한다.

3.3 덕트의 보강법

1) 덕트의 넓이 방향으로 상·하 1개씩을 덕트 통과 스폿트 용접으로 부착시킨다.

재질은 (아연도 함석 KS D 3506) 1.2t 를 사용한다. (단, 긴변이 1,500mm 이상인 덕트에 사용한다) 덕트 보강용 환봉 설치(급기덕트에만 적용) 1개의 덕트 중간에 상·하·수직으로 덕트를 관통시켜 9φ 환봉(KS D 3503)을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를 삽입하여 상하의 보강용 찬넬과 너트(KS D 1012)로서 조인다.

2) 장방형 덕트의 보강기준 판두께 (mm) 함석번호 덕트보강방법 및 기준 덕트장변 (mm) 비고 CONICAL HAT SECTION TIE ROD 0.5 #26 - - 450 이하 0.6 #24 - - 750 이하 0.8 #22 - - 1,200 이하 1 - S TRC 1,500 이하 1.0 #20 1 - S TRC 1,800 이하 2 - S TRC 2,100 이하 1 - S / TRF TRC/TRF 2,250 이하 1.2 #18 1 - S / TRF TRC/TRF 2,251 이상 ※주 1) 50mmAq 정압을 기준한 것임. 2) 용어해설

․ 1-S : SINGLE REINFORCEMENT CENTER (SRC)

․ 2-S : DUAL REINFORCEMENT SPACED (DRS)

․ TRC : TIE ROD CENTER ․ TRF : TIE ROD FLANGE 3.4 덕트의 지지법 1) 장방형 덕트의 지지 구분 덕트장변

행
가 (mm)

지 지 구 (mm) "C"형강치수 봉강 최대간격 "C"형강치수 최대간격 1,500mm 이하 25*25*1.2T 9ø 3,000 25*25*1.2T 3,600 1,500mm 초과 35*39*1.6T 12ø 2,000 35*39*1.6T 3,600 2) 덕트의 행거 및 지지

가)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형 강 보 강 덕 트 지지체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3.5 덕트 부품의 설치 1) 외기 흡입 및 배기 그릴 설치

그릴은 건물에 빗물처리를 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건물 본체와의 틈새는 모르탈로 잘 발라 기밀하게 한다. 또한 그릴과 덕트의 연결부위는 연결플랜지등으로 견고히 공기가 새지 않도록 설치 한다.

2) 송출구 및 흡입구 설치

송출구는 적당히 패킹을 사용하여 기밀성이 있고 외관이 좋도록 잘 설치한다.

3) 댐퍼류 설치 기밀성이 있고 조정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 동망 설치

모든 덕트의 OPENING 0.5mm DIA x 12목 (10 MESH)의 동망으로 처리하며 설치는 양쪽 앵글 플랜지에 끼워 석면 PACKING 후 견고히 볼트 처리한다.

제4장 위생 배관 공사 1절 총 칙 1. 일반사항

1) 본 설비공사에는 급수,급탕,환탕 배수 공사를 포함한다.

2) 사용 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환경보존법 또는 감리자 공서의 규정을 적용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 공 2.1. 급수 설비 1) 일반사항

가) 수평관은 상향 급수배관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여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나) 주배관은 적당한 장소에 플랜지 이음으로 접속하여 배관의 보수 및 개수에 편리하도록 한다. 관경 50mm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다) 밸브류는 보수관리상 필요한 유니온을 사용해도 좋다.

2.2 배수 설비 1) 배수용 수중 모우터 펌프

가) 펌프 케이싱의 외측 및 밑부분을 핏트의 벽면과 밑면으로부터 약 200mm 간격을 두어 설치해야 한다. 지지대 상면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토출관에 설치하는 게이트 밸브는 조작에 용이한 위치에 부착한다.

다) 수중 케이블은 피복을 손상하지 않게 고정하여 부착하고 케이블은 배수조 내부에 접속해서는 안된다.

라) 토출관의 옥외 배출구로 연결되는 수평구간은 토출구 측으로 하향구배로 시공하여 펌핑 종료시 자연배수가 되도록 한다.

3. 시험 및 검사 3.1 일반사항

1) 모든 배관은 일부 또는 전배관을 완료한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2)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방식 테이프 도포 및 매설전에 시험을 한다.

3.2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 만 수 ) 시 험 최 소 압 력 10 kg/㎠ 실제로 받는 압력의 2배 펌프 양정의 2배 3 mAq (0.3 kg/㎠)

만
수

최소유지시간 120 분 120 분 120 분 180 분 120 분 급수, 급탕

직
결

O

배
수

배 수 펌 프 토 출 관 O

비
고

1) 압력은 배관 최저부에서 표시임.

2) 수도법의 규정에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최소 7.5 kg/cm2 로 한다. 2절 위생기구 설치공사 1. 일반사항

․위생도기는 KSL - 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절수형제품 적용)

․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록벽에 PVC 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위생도기는 절수형 제품을 사용하고, 건축주 의견에 따라 제품 모델은 변경될수 있다.

1.1 위생기구 및 재료 1) 양변기(세척밸브) 사이폰젯트 세척 밸브용

세척밸브 : KSB 2369(대변기 세척밸브)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급 수 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진동브레이커 :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재의 대기압식의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벽걸이 스톨소변기

가) 벽걸이 스톨소변기(소변기자체매립형:전기식)

. 세척밸브 : 전자감응 2차 세척식

. 세 척 판 : 두께 0.6mm 이상의 황동 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 스파우트 : KSB 1534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 배수용 쇠붙이 : KSB 1534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3) 원형,각형 세면기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온냉수 혼합수전으로 한다.(자동감지센서)

원형세면기용 카운트 : 건축공사로 절단위치를 확인한다.

4) 장애자용 양변기 (세척밸브)

장애자용 사이폰 젯트식 좌변기, 다용도용 손잡이를 설치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기계의

일반용 양변기를 참조한다(표준부속품일체구비) 5) 장애자용 세면기 (각형)

장애자용 대형세면기,세면기용 손잡이,싱글레버식 혼합수전,신장자용 세면기 품업등 기타

표준부속품 일체를 구비한다. 3절 오.배수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시험 및 검사

․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압력의 2 배로 하며 시험압력 10 Kg/cm₂이하일
때는 10 Kg/cm₂으로 한다.

․ 오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만수압력으로 1 시간 이상 통수시험을 한다.

1.2 시 공

․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관통부에 형틀 또는 스리브를 매설한다.

․ 배수관경 75mm 이하의 구배는 1/50, 100mm 이상은 1/100을 원칙으로 한다.

․ 배수 입상관 하단에는 필요에 따라 지중에 견딜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고정시킨다.

․ 옥상통기관은 옥상 바닥으로 부터 0.6 m 이상 인출(우수방지형으로 설치)하며 이물질

침입방지를 위해 동망을 설치한다. 제5장 EHP 설치공사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여러 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6장 환기유니트 설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제작시방서는 당사에서 제작하는 환기유니트의 제작에 관하여 적용 한다.

1-2 적용규격

본 환기유니트는 최상의 성능을 발휘하고 효율을 보증하며 사용자의 운전조건에 적합하도록

설계ㆍ제작하며 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는 일반규정에 의거 설치한다.

  • 환 기 유 니 트

: KS 인증제품_KS B 6879

  • 전 기

: 한국전기공사협회 배선규정, 전기안전공사 기술규정

1-3 일반사항

1) 환기유니트의 제작은 승인도면에 명기된 사양 및 외형크기에 준하여 제작한다.

2) 본 시방, 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과 자재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 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 시행한다.

3)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 시 별도협의 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한다.

4) 기기제작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는 K. 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 하여야 한다.

2. 제작 및 설치 시방 2-1 주요 구성부품 1) 케이싱 2) 점검도어 3) 엘리먼트(열교환기) 4) 프리필터(PRE-FILTER) 5) 송풍기 6) 컨트롤러(유선리모컨) 7) 보온재 2-2 케이싱

1) 케이스의 재질은 판금이며 GL(갈바륨) 1.0t로 제작한다.

2) 제품의 표면은 수축이나 수지의 흐름자국, 접합자국이 없이 미려해야 한다.

3) 케이스는 상하로 분리 방식으로 조립은 비스의 조임만으로 간단히 조립 되어야 한다.

4) 급배기 배관 연결용 후렌지는 케이스와 동일 재질로 일체형이며 덕트 조인트가 용이한

구조로 하여 설계 제작을 한다.

5) 덕트 연결용 후렌지 중 토출구 측에는 필요한 경우 역풍방지 댐퍼를 장착할수 있는 구조

를 갖춰야 한다.

6) 본체는 천장걸이형으로 제품의 상하부가 합쳐지는 부분에 탈착이 용이하도록 측방향으로

개방된 행거용 구멍(4개)을 구비하며, 자체 중량을 충분히 지탱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7) 내부에 조작용 기판의 설치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설치하되 기류의 흐름에 방해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점검도어

1) 개폐가 용이하고 닫혀 있을 때 공기의 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2) 잠금 장치를 부착하되 진동에 의해 저절로 열려서는 안 된다.

3) 점검구 안쪽에는 공기의 누설방지와 보온을 위한 보온재를 부착한다.

2-4 엘리먼트(열교환기)

1) 열교환기는 특수펄프지로 제작이 되어야 하며 정압이 적게 걸리는 구조로 한다.

2) 열교환기는 적층된 어셈블리 상태로 조립되어 제품의 가이드를 통해 부드럽게

인입, 인출이 되도록 하며 사각형의 형태이어야 한다.

3) 열교환기는 전열교환 환기장치에 탈착이 잘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한다.

4) 열교환기의 색상은 오염에 친화적인 색상으로 하되, 오염 정도에 따라 식별이 잘되는 색

상이어야 한다.

5) 열교환기의 오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제거가 가능토록 하고,

오염이 심해지면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물 세척불가)

6) 열교환기 성능은 KS B 6879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유효환기량이 표시용량의 90%이상

이어야 한다. 2-5 프리필터(PRE-FILTER)

1) 여재의 재질은 POLYESTER로 NON WOVEN TYPE을 사용한다.

2) 필터는 사용되는 압력손실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프레임을 가지며 여재의 변형을 방

지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 METAL-LATH망을 사용하여 보강을 한다.

3) 프리필터는 열교환소자를 오염시킬 수 있는 큰 먼지를 제거할 수 있도록 중량법 TEST에

의한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프리필터는 정비성을 고려하여 인입 인출은 가이드를 통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야 한다.

5) 공기여과기 여재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어야 한다.

㉮ 먼지는 비산이 적을 것 ㉯ 난연성 일 것 ㉰ 흡수성이 적을 것

㉱ 공기 여과기의 교체 보수점검이 용이 할 것.

2-6 송풍기

1) 급, 배기용 송풍기는 양흡입 시로코타입(Sirocco Type)을 사용한다.

2) FAN은 알루미늄이나 플라스틱 사출에 의한 BLDC모터를 장착하여 RPM 비례제어가 가능하

도록 하여 현장조건에 알맞은 적정운전을 실현하여야 한다.

3) FAN은 풍량 및 정압손실에 따라 최적 효율 및 운전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FAN의 Housing은 화재에 견디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소음과 진동에 우수한 구조

이어야 한다.

5) FAN은 외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고정압의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FAN & MOTER 는 교체가능한 구조로 제작하여 자유로운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7) 급기풍량은 최소, 적정, 최대풍량의 3단계 STEP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소음기준 - 장비소음 : 장비에서 1m 범위 55dB 이하 , 실내 45dB 이하

취출구 소음 : 35dB 이하 2-7 컨트롤러(유선리모컨)

1) 전열교환 환기장치를 동작시킬 수 있는 기능을 손쉽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전원 : ON / OFF

나. 풍량모드 : 강,중,약 3단계 풍량조절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Controller의 주요기능 : 자동환기, 풍량조절, 취침, 필터점검 등

2-8 보온재

1) 케이싱의 재질이 플라스틱으로 2.5mm이상의 두께를 가지므로 내부단열은 하지 않는다.

2) 환기유니트 내부 케이싱의 단열은 아티론/가교발포폴리에틸렌폼 10mm이상 또는 동등이상

의 성능제품을 사용하여 방열 면에 부착한다.

3) 단열 및 소음재의 연결부위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비초산 계 실리콘 씰란트를

사용하여 씰링한다. 3. 제품 검사 3-1 제품의 성능검사 1) 모터의 풍량 측정 2) MOTOR의 전류치를 확인한다. 3) 소음측정

㉮ 측정 위치는 디퓨져에서 수직 하단으로 1(m) 거리에서 측정을 하고 암소음은 KS 규정

또는 JIS 규정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한다.

㉯ 환기유니트의 소음은 장치의 하단 부 1(m) 거리에 측정하여 강풍에서 55dBA 이하가 되

거나 천정마감 후 또는 기계실 밖에서 45dBA 이하가 되어야 한다.

4) 성능검사 기간 동안의 온,습도 및 풍량을 CHECK하고 별도의 계산식에 의해 열교환 효율

을 계산한다. 3-2 출고 전 확인사항

1) MOTOR의 회전 및 기타 부속품의 동작 상태를 확인한다.

2) 컨트롤 판넬의 전기적 결선을 확인한다.

3) 기기내부의 이물질 잔재 및 열교환소자 면에 먼지나 이물질 부착여부를 확인한다.

4) 운전 시 이상 소음의 발생유무를 확인한다.

4. 설치 시방서 4-1 환기유니트

1) 제품의 설치는 기계실상부, 실외기실, 베란다의 상부 등 제품의 설치 및 점검이 용이한

위치이어야 하며, 설치의 유형은 매립덕트 타입으로 천장에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2) 제품의 진동에 의한 소음이 우려되는 현장에서는 방진자재의 설치등을 통하여 기기의 가

동 진동의 전달이 없는 설치구조이어야 한다.

3) 점검구 및 청소구는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시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4) 환기장치의 본체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야 한다.

4-2 덕트연결 및 설치자재 1) 덕트연결

㉮ 환기유니트와 덕트를 연결할 때는 견고한 장치로 장치의 구동 및 어느정도의 충격에도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덕트연결부 및 후렉시블덕트와의 연결부분은 덕트연결기구를 사용한 후 은박테이프 및

기타자재를 사용하여 누기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환기유니트에서 취출구까지의 덕트 연결부 중에 닥트직경의 급속한 감소 및 굽힘이 있

을 경우 풍량저하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외기와 접하는 덕트는 빗물의 혼입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덕트

㉮ 덕트의 최대지지 간격은 1.5M이하로 한다.

㉯ 덕트에 보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은 반드시 보온처리를 하여야 한다.

㉰ 덕트의 재질은 KS 규격품 및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덕트, 스파이럴덕트, PVC등의 재질

을 사용할 수 있다. 3) 디퓨저

㉮ 디퓨저의 재질은 경질염화비닐제 또는 동등이상제품을 사용한다.

㉯ 디퓨저는 급기 및 배기시 풍량의 감소를 최소로 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류의 정압을 크게 감소시켜서는 안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디퓨저는 천장에 안정된 고정 설치구조로 되어야 하며 탈착이 용이해야 한다.

4) 외부흡배기 기구

㉮ 기구는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

지 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스테인리스 밴드 및 기타자재를 이용하여 견

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 기구는 빗물의 침입이 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해충으로부터 침입이

될 수 없어야 한다. 4-3 전원선 공사

1) 환기유니트의 주전원은 단상 220V 60Hz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분전반 또는 전원공

급 콘센트는 수요처에서 제공받는다. 전원선은 전원스위치 및 누전차단기를 통하여 인입

시키며 전원선에 대한 공사는 별도로 하고 수요처부담으로 한다.

2) 전원선의 배선용량이 부족하면 전압강하가 발생해 고장의 원인이 되므로 규정용량을 준

수하여 전원선 공사를 한다.

3) 환기유니트의 접지는 감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점 접지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시행한

다.

4) 전원선은 전원 단자대에 충분히 삽입하고 단단히 고정하여 빠지지 않는 구조로 시공되어

야 한다.

5) 환기유니트의 전원선 및 접지선의 연결공사는 전기설비에 관한 기술기준 및 내선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4-4 컨트롤선 공사(유선리모컨)

1) 유선리모컨의 고정판을 관리 및 컨트롤이 용이한 높이에 설치하고 유선리모컨을 고정판

과 견고하게 밀착시켜 조작이 용이하게 한다.

2) 유선리모컨의 컨트롤선은 정확히 결선하고, 외부 힘에 의한 단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로 시공되어야 하고 전원선의 노이즈에 의한 통신에러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3) 유선리모컨의 컨트롤선은 난연CD관을 이용하여 시공하고 실내측 외부 노출부위는 난연

전선 커버 시공하여 외부의 충격에 보호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5. 주의사항 5-1 운반

1) 장치가 무거우므로 2인 이상이 양측에서 잡고 안전하게 운반하며, 운반도중에 떨어뜨리

거나 부딪히면 기기가 손상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5-2 적재

1) 현장에 적치 시에는 포장을 뜯지 말고, 5단 이상 쌓지 말아야 한다.

2) 야적 시에는 눈, 비에 맞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잘 포장하여야 한다.

5-3 포장개방 후

1) 포장개방 후 설치, 운전시까지 공사 현장에서 먼지나 오물이 기기 내부에 들어가면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므로 상부를 덮어 주어야 한다.

2) 외장케이싱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4 기타사항

1) 환기유니트의 프리필터 및 열교환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기기의 이상소음이 날 때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여 구입처 및 제작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1) 환기유니트의 하자보증 기간은 납품 완료 후 기준으로 2년간으로 한다.

2) 하자보증은 사용자의 취급부주의와 운전 부주의로 인한 고장을 제외한 기기 및 장치자체

결함으로 인한 경우는 무상 수리 및 교체를 한다.

3) 하자 보증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 팬의 언밸런스나 기타 이상 현상으로 소음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생한 경우

(소음기준치는 사양서 참조)

* 컨트롤 모드상의 상태와 실제 운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전원이 공급되나 장치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4) 하자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 소모성 부품 또는 잡비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 한다.

* 필터의 세정 및 교체

* 장비설치, 닥트공사, 전기컨트롤배관, 배선공사, 행거용자재, 천정타공 제외

* A/S점검을 위하여 천장에 점검구를 필히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 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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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제99장
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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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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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
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
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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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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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

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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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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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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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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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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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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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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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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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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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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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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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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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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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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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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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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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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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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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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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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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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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
‧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
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
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
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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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
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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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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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
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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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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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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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선금 사용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파)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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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 286 -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
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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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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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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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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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
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
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
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
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 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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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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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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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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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 295 -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
자재장비업자의 대
․

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
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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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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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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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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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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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
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
‧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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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
․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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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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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
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
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
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
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
․
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
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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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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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 ”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
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
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
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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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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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07.01).pdf =====
제 8장 입 찰 유 의 서

순 서

제 1절 총 칙
제 2절 입 찰 절 차
제 3절 계 약 체 결
제 4 절 그 밖 의 유 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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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
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
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
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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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①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
역업체

입찰공고일 전일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③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②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
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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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
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
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
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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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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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
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
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
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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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
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
․
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
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
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
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
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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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
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
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
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
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
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
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
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
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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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
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
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
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
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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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
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
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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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
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
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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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
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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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
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
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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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
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
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
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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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
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
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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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
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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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현장설명서_최종.hwp =====

- GH 창업특화주택 -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현장설명서 2026. 09. Ⅰ 입찰 일반현황ㅇ 현장설명의 목적

이 설명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公社)”라 한다.)가 시행하는 공사입찰에 대한 설명으로 입찰 참가자가 설계 및 공사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숙지하고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사입찰 및 유의사항 공사 및 입찰문의

이 설명서에 첨부되지 아니한 관련서류는 우리 공사 매입임대처(031-220-3176)에서 열람 가능하며,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처 계약총괄부(031-220-7221)로 문의한다.

부정당업자 등의 입찰참가 제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 등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가를 제한한다.

부도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단, 거래은행의 부도전액 회수 증명, 공제조합 정상거래 증명,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부도사실이 해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현장여건 파악 및 설명서 숙지 등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입찰자”라 한다)는 당해 공사의 입찰자격,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등 발주자가 제공하는 모든 발주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입찰자격 및 조건, 발주방식 등에 대하여 입찰자는 필히 발주자가 배포하는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한다.

입찰자는 상기사항을 포함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다.

Ⅱ 주요 공사내용 공사개요

공 사 명 :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공사(건축 등)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402 (권선동 1010-5)

공사기간 : 2026. 9월 5주 ~ 2027. 1월 4주 (18주)

2026. 9월 5주 ~ 2026. 11월 3주 : 인테리어 공사

2026. 11월 4주 ~ 2027. 1월 4주 : 잔손보기 등

공 사 비 : 1,267,623천원

건축 955,179,000원 / 기계 312,444,000원

공사입찰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

(지역제한) 입찰공고 전일부터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자 (다만, 입찰서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되어야 함)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는 지역업체와 공동(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찰서 제출일까지 당해 자격 계속 유지되어야 함)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구성원의 최소지분율 5% 이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주요 공사내용 GH 창업특화주택 인테리어 및 해체 공사 ※해체공사는 해체허가 이후 진행 GH 창업특화주택 내 집기 구매 및 설치 ※(붙임3) 세부 집기내역 참조

기타 세부사항은 도면 및 공사내역서 등 관련 자료 참조

공사 준수사항

(구조)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규정 및 우리 공사 표준시방서 및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당 공사는 리모델링 공사로 기존 구조물인 기둥, 보, 벽 등의 일체의 변경이 불가하며, 건축물의 안정성과 관계된 사항에 대한 공사 시에는 공사 중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며, 면밀한 검토와 신뢰적 보강을 통해 추가 공사가 필요치 않도록 한다.

(공정관리) 본 공사는 전기 및 소방공사와 동시 착공됨에 따라 각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준공일정 준수를 위해 공정계획을 수립하는 등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민원) 해당 공사현장은 주거단지 인근 공사로 소음유발 공사 및 공사용 차량 이용 등 민원이 예상되는 공정시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감독자(공사 직원 및 감리원 이하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테리어 및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시험포함), 품질기준, 시공방법 등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KS허가품을 사용하며, 그 외 사항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한다.

본 공사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여러 업체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므로, 관련 업체간 협조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업체가 전체 공정을 통제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가구 등 집기의 세부 내역 및 규격등은 사용자(운영기관)의 요청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준공 후 시설물 인계 시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실내외 공사 착수 전 집기류 등 설치를 고려한 시공계획 및 상세도 등을 公社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집기류 등 설치 시 계약상대자의 사유(연접부위 마감 등)로 인해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시공 및 하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대가의 지급 대금지급

공사 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 준공 및 제반행위 등을 완료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Ⅲ 입찰자 유의사항 일반사항

입찰자 및 계약자는 현장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방서, 공내역서 등 제반 입찰서류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따라 투찰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업무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기존 시설물을 훼손,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公社 또는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각종 벌과금, 손해 전부 및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는 관련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공정지연 등 수급자의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지며 추후 대금지급 요청 시 폐기물 처리완료서를 제출토록 한다.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이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회계규정 및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지침서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와 公社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당 건물은 일반 상업 활동에 따른 안전관리, 환경 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 등 철저한 공사관리가 요구되며, 건물 관계자 측과 발생되는 민원처리에 대하여 처리 진행 및 제반경비와 함께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현장점검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시공,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조치 결과를 公社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입찰자 및 계약자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산출내역서 상에 계상된 비용을 반영하여야, 계약금액이 설계변경 등으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액비용을 조정 납부 후, 준공 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납부여부를 최종확인하며 정산처리 한다.

건설공사대장 전자적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도급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한다.

통보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보한다. (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

건설산업 지식정보 시스템 : http//www.kiscon.net

매월 노임지급 보고 : 매월 근로자 노임지급확인서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근로자관리 대장(월별) 제출

정산대상 : 공사기간 1개월 이상인 경우 모든 건설공사에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20일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생산직 상용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 중 사용자부담분 금액만 정산함)

근로자관리대장 제출 : 성명, 근로일수, 건강보험 등 대상여부, 작업내용, 지급금액(일용․상용근로자 및 하수급 포함) 등을 준공청구 시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내용 이외의 처리사항 발생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현황사진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당해 공사가 리모델링 공사로 다양한 공종이 동시·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항은 수급자의 책임으로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한다.

기타 유의사항 기타사항

제잡비(경비)율은 발주시점의 조달청 기준을 적용한다.

상기 외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公社의 관련지침을 준용한다.

현장대리인은 공사 진행 현장에 상주하여 우리 공사 요구사항에 따른 공사 진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감독자 현장 점검 시 진행사항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장대리인 부재 시 1회-구두경고, 2회 이상-경고장 발부

(경고장 3회 이상시 계약 해지)

계약자는 청렴한 현장관리 및 성실한 계약이행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공사 관련 사항은 公社 및 감리원 등 공사 관계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하여야 한다.

공기 단축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매주 주간보고서(공사 계획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에 대하여 公社를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 하여야 한다.

공사 외 비용 발생 항목(폐기물처리비 등)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잡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내역서에 별도 반영한다.

그 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리 공사의 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지시사항 이행철저

계약자는 계약이행시 현장설명서 및 계약서, 시방서등 계약 및 공사 관련 도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공사에 관한 제반 감독권을 가지며 감독자의 지시 사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감독자 지시에 이의가 있을시 공사계약조건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대상자가 공사를 거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수 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관리 불법하도급 금지

일괄하도급, 위장하도급, 동일업종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련법규의 위배 행위는 금지한다.

적발 시 관계기관 통보 및 계약위반에 따른 조치시행을 한다.

단, 관련법 허용범위 내 사전승인의 경우 가능하며, 계약 시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며,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토록 협조한다.

관련서류 제출 및 하도급 점검 계약시 하도급 시행관련 서약서를 제출한다.

※(붙임1) 하도급 적법이행에 관한 서약서 참조

착공신고서 제출 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시행계획서”를 제출한다.

※(붙임2)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시행계획서 참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후 15일 이내에 해당 공종에 대한 하도급 신고서를 제출한다.

감독자 또는 외부기관의 하도급 관련 (수시)점검 시행 시, 관계자 출석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기타 특기사항 안전관리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고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자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도급인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철저히 이행, 감독하여 근로자(종사자)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공사에서 공사현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현장 정기점검 등 기타 관련 업무에 협조해야 하며, 위험작업 착수 5일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자보증금 및 기간

하자보증금율 : 100분의 3(하자보증서로 대체가능)

하자보증이행기간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의거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과 더불어 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지)할 수 있다.

인테리어공사의 작업 지시에 대한 미착수, 착수지연, 완료지연, 시행 후 구조 및 안전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입주자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 중대결함·하자의 미처리 또는 상기 사유 등으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과다 기성청구, 작업범위 초과 및 지시되지 않은 작업 시행, 도면과 시방에 의하지 않은 임의 시공 등 불법, 부정행위 등으로 경고장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경고장 1차 : 공정 만회대책 또는 지시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경고장 2차 : 현장대리인 교체 또는 담당 인원 상주

경고장 3차 : 계약해지 우리 公社에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기타 특기사항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공사시행 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 회의참석, 자료작성 등에 대하여 우리 公社를 적극 지원하고, 필요시 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주요자재는 납품 승인서를 제출·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붙임 1 하도급 서약서 하도급 적법이행에 관한 서약서

리모델링 공사의 최종 목표인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XXX건설 관계자 모두는 시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약과정을 성실하게 책임지고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하도급 시행 시, 사전 시행계획서 제출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의 승인 후 하도급 시행을 하겠으며, 부당 하도급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경기도시공사 처리 지침에 따르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당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주택도시공사 및 관계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하도급 관련 점검 시 성실히 응해,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근절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020. 00. 00. 업 체 명 :

대
표 :
(인)

현장대리인 :
(인)

붙임 2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시행계획서

[별지 제22호의6서식] <개정 2007.12.31>

(앞쪽)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공사명 ①공공

공종 :
세부공종 :

현장소재지 발주자 상호(기관명): □공공기관 □민간 대표자 주소 수급인 상호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도급방법

□단독도급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계약성질

□장기계속공사
□기타공사

②계약일 년 월 일 ③착공일 년 월 일 ④준공예정일 년 월 일 ⑤도급금액 원 직접시공계획

직접시공 공종(기능인력 투입예정 인원 : 명)

하도급(예정) 공종 ⑥세부공종 금액 ⑥세부공종 금액 소계 소계 ⑦경비(공과잡비) ⑦경비(공과잡비) ⑧일반관리비 ⑧일반관리비 ⑨이윤 ⑨이윤 ⑩직접시공 금액 합계 ⑩하도급(예정)금액 합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급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직접 시공 및 하도급할 공사량․공사단가 및 공사금액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2. 예정공정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직접시공계획 통보(기재) 대상자

∙ 단독도급일 경우에는 수급인이 기재하고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가 기재합니다.

※ 기재 요령

1. ①공종 : 다음 중 선책하여 기재합니다.

공종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세부공종 일반도로 고속화도로 고속도로 도로교량 철도교량 댐 항만 공항 일반철도 고속철도 지하철 도로터널 철도터널 간척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관개수로 및 농지정리 상수도 1천㎜ 이상 상수도 1천㎜ 이하 정수장 하수도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그 밖의 토목시설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저층아파트(5층 이하) 고층아파트(6층~15층 이하) 초고층아파트(16층 이상) 주거․사무실겸용건물 상가․백화점․쇼핑센타 사무실빌딩 오피스텔 인텔리젼트빌딩 호텔․숙박시설 관공서건물(11층 이하) 관공서건물(12층 이상) 학교 병원 전통양식건축

교회․사찰 등 종교용 건물 그 밖의 문화재, 유적건물

경기장․운동장 전시(展示)시설 창고, 차고, 터미널건물 공장, 작업장용건물 기계기구설치(플랜트 제외) 위험물저장소 그 밖의 건축물 제철소 및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열병합발전소 수력발전소 집단에너지공급시설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그 밖의 산업설비 수목원 공원의 조성공사

2. ②계약일․③착공일․④준공예정일․⑤도급금액 : 공사의 계약연월일,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및 도급금액을 기재합니다.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에 대한 최초계약연월일, 최초착공연월일, 최초준공예정연월일 및 총공사 부기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⑥세부공종 : 구비서류로 제출된 공사내역서에 준해서 다음과 같이 기재합니다.

예시)∙ 토목공사 : 구조물공, 배수공, 안전시설공, 부대시설공, 교량공, 터널공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건축공사 : 공동가설공사, 가설공사,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미장공사, 타일공사, 석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잡공사, 시설 및 제외공사 등 해당되는 공정은 모두 기재하고 구분할 수 없는 항목은 기타로 입력합니다.

∙ 다른 토목공사 및 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등의 공사도 각 공사특성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4. ⑦경비(공과잡비) : 간접노무비,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품질관리비, 가설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금, 환경보건비,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산재․고용․건강․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기타 법정경비를 말합니다.

5. ⑧일반관리비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6. ⑨이윤 : 소계금액과 경비금액 및 일반관리비 합계액에 대해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이윤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안분합니다.

7. 직접시공 금액의 합계(⑩)와 하도급(예정)금액의 합계(⑪)를 합산한 금액(⑩+⑪)은 도급금액(⑤)와 일치하도록 입력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8.4>

하도급계획서(입찰시) 공 사 개 요 공사명 입찰자 (대표회사)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입찰금액 원 하 도 급 예 정 계 획 ①하도급할 주요 공종 ②하도급할 공사 하도급자 주요선정방식 하도급자 주요선정기준 공사명 물량 ③원도급 내역금액 ④하도급계약 예정금액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 ]일반경쟁 [ ]제한경쟁 [ ]지명경쟁 [ ]수의계약 [ ]실적 [ ]협력업체 [ ]시공능력평가액 [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귀하 유의사항

① 하도급할 주요공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종을 말하며,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준하여 기재합니다.

② 하도급할 공사: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로 하도급 대상자에게 하도급할 세부공사를 하도급자 주요 선정방식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③ 원도급 내역금액: 입찰금액산출내역서에 기재된 하도급할 주요 공종별 원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④ 하도급계약예정금액: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계약할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3 세부 집기내역 설치장소 명칭 규격 단위 수량 101호 2인용 테이블 Φ600 EA 11 의자 EA 22 102호 4인테이블 Φ900 EA 3 6인테이블 2500x900 EA 1 2인테이블 Φ600 EA 5 4인 회의테이블 900x1800 EA 2 5인 회의테이블 1100x1500 EA 2 보조테이블 EA 5 의자 EA 36 스툴 EA 15 LED 디스플레이(169인치) - EA 1 LED 디스플레이(200인치) - EA 1 103호 사무용책상 700x1400/서랍포함 EA 49 회의테이블 1000X2100 EA 1 책상파티션 W700 H1360 EA 32 책상파티션 W1400 H1360 EA 12 사무용의자 EA 49 회의용의자 EA 6 폰부스의자 EA 2 냉장고 EA 1 201호 사무용책상 700x1400/서랍포함 EA 43 사무용의자 EA 43 폰부스의자 EA 2 냉장고 EA 1 1) 집기 물품 및 수량 변동 가능 2) 집기 세부 스팩 추후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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