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국도5호선 팔송대교 등 4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진단)].hwpx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39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5호선 팔송대교 등 4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진단)
나. 용역현장 : 팔송대교(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등 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156,929,000원
추 정 가 격
142,662,728원
부 가 세
14,266,272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찰기간 : 2026. 09. 10. 20:00 ~ 2026. 09. 16.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장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이며, PQ 대상(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필한 자여야 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0: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7.49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PQ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 PQ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PQ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입찰 후 PQ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 PQ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24(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09. 10.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23 / Fax. 043-850-2525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hp:lineBreak/>(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hp:lineBreak/>☏ 043-850-2563 / Fax. 043-850-2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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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 2026 - 139호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국도5호선 팔송대교 등 4개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정밀안전진단)
용 역 입 찰 공 고 (긴급 )
나. 용역현장 : 팔송대교(충북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등 4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 본 공고문의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적격심사) 등 공고사항을 필히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용역예정금액
추정금액(기초금액)
추 정 가 격
156,929,000원
142,662,728원
부 가 세 14,266,272원
마. 본 용역은 착수 손해배상공제증권 제출, 완수 시 하자보증서 제출 대상 용역입니다.
【 청렴계약제 적용 】
바.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 방법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설계서 열람기간은 공고일로부터 전자 입찰 가능
우리 사무소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입찰문화를
기간 전일(근무시간내)까지이며 설계서 등 열람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 장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043-850-2563)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ㆍ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 입찰기간 : 2026. 09. 10. 20:00 ~ 2026. 09. 16. 10:00
- 개찰일시 : 2026. 09. 16. 11:00
- 장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4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소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www.molit.go.kr) 참여마당/부조리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제한경쟁이며, PQ 대상(가격입찰이 끝난 후 평가) 건설엔지니어링입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입찰공고일기준) 및 우리 사무소
에서 자체 마련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붙임참조)이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rocm/국토관리사무소소개/충주국토/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한 평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9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북도에 본점소재지(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기준)를 둔 업체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사업책임기술인은「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교육 및 실무
경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 성능평가 및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사업책임기술인의
자격은 「시설물안전법」시행령 [별표2]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정밀안전진단은 특급기술자, 정밀안전점검은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바. 「시설물안전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용역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본 과업에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사 수는 2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9. 16. 10:00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대표자 승인이나 협정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이전에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에서 공동수급 협정서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
마. 한 개의 업체 또는 공동수급체가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
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건설
니어링 내 2개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입찰·우선협상자로 선정되어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각각의 PQ서류를 제출할 경우, 본 과업의 내실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술인(사업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책임기술인 등 평가대상 기술인)은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될 경우 참여한
사.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 적용)을
모든 사업에 대해 실격처리 합니다.
필한 자여야 합니다.
아.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입니다.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나.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사업은「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3호 건설기술용역 중 고난이도 기술이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
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필요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정부부처·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건설엔지니어링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기준(현재 공고일 기준) 및 우리 사무소 「건설엔지
니어링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에 따라 낙찰자(낙찰하한율 87.495%)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로서 당해 용역 수행능력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9.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도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다. PQ 대상자 선정 및 심사자료 제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전자입찰에
- PQ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낙찰이 될 수 있는 가격이상, 예정가격이하 최저
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5개 업체가 PQ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후 PQ 대상자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우리 사무소에서 정한 소정의 기일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장애상황에
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따라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
자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 등을 다시 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출할 수 없습니다.
※ PQ 서류 제출 요청은 공문 또는 팩스로 발송할 예정으로, 반드시 문서24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www.open.gdoc.go.kr) 가입 여부와 나라장터에 등록한 팩스번호를 확인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6. 09.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에 관계되는 모든
법령」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나. 낙찰자로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K-헤리티지,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부조리 신고 안내
국민을 섬기는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류부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친절행위나 부당행위,
금품/향응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23 / Fax. 043-850-2525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
(우27442) 충북 충주시 충원대로 1332(대전리 1651)
☏ 043-850-2563 / Fax. 043-850-2579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성능평가, 진단, 점검 등)_1억 이상.hwpx =====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1억 이상~10억 미만 적용)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작성요령 수록) 2026. 08.
국 토 교 통 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Ⅰ. 일반사항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관내 도로분야시설물(교량 및 터널, 옹벽 및 절토사면 등)의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舊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기준이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낙찰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2조제1항,「건설기술진흥법」(이하“건진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또는 제40조의 규정 및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2026.6.5.))”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따라 우리사무소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도로·철도시설물 : 도로 및 철도분야의 시설물(교량, 복개구조물, 터널, 지하차도, 옹벽 및 절토사면)을 말한다.
※ 도로분야는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따른 도로로 한정한다.
나. 기타시설물 : 위 도로 및 철도시설물을 제외한 토목분야 시설물(하천, 항만, 댐, 상하수도 등)을 말한다.(단, 건축물은 제외)
다. 안전진단·점검 : 정밀안전진단과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내하력평가(조사)를 말한다.(단, 성능개선, 안전성검토, 수중조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 다만, 1999년 1월 「시설물안전법」개정 이전에 실시한 정기점검은 정밀안전점검으로 인정
※ 초기점검은 발주처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만 인정. 다만, 발주처가 시공회사일지라도 초기점검내용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인정(*실적증명서에는 구조물 현황[구조물명 및 규모 표기] 및 국가 및 공공기관 계약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안전점검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라.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를 말한다.
※ 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 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
※ 정밀안전진단 :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해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
※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구조물의 성능 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
※ 내진성능평가 :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에 미달된 기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내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과 더불어 내진보강 방안 등을 제시
마. 국가 및 공공기관 : 「건설기술진흥법」(이하 건진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 및 「시설물안전법」제2조제3호의 ‘공공관리주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로 한정한다.
4. 평가의 기본 원칙
가. 제출기간 내 접수된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이하 “평가자료”라 한다)를 동일하게 근거하여 평가한다.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가자격은 「시설물안전법」제28조 및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분야)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등록된 업체로 하며(등록증 제출), 사업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할 수 있다.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기준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구분
자격요건
기술자격 요건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1. 정기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중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2.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진법」에 따른 토목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정밀안전진단
「건진법」에 따른 토목 직무 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일 것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으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4. 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비고
1. 책임기술인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건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한다.
2.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기술자격 요건과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은 기술자격 요건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할 수 있다.
라. 「시설물안전법」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이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시설물에 대해 설계․시공 또는 사업관리(감리)한 자와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PQ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참여업체에 대한 각 항목 평가(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시 각각 참여업체의 실적에 참여비율을 적용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업체별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사. PQ평가는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하되, 제출자료의 사실입증을 위하여 관련협회 및 소관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며, 입증자료가 없는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적당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하여 평가대상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반드시 충주국토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 지정,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다.
차. 제출된 경력 및 실적자료는 국가 및 공공기관(「민간투자법」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에 대해서만 인정하며, 사업명이 불확실하거나 사업 대상물의 판별이 불확실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사업명 및 사업 대상물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별도의 자료가 첨부된 경우는 그 자료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
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계상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고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파.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평가위원회 구성
가. PQ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실시하며, 제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 정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평가기준 또는 평가기준 적용에 관한 이의사항 및 의문발생 시
2) 제출된 평가자료 중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사항 발생 시
3) 기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이 평가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 평가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소장) 1인, 위원 4인(도로안전운영과장, 시설안전관리과과장, 도로안전운영계장, 시설안전관리계장)으로 구성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장은 회의만 주재하고 위원회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6.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의 발주청이 미기재되어 있을 경우 경력산정에서 제외하며, 경력증명서 갑지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가 미기재 되어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투자실적·업무중첩도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PQ평가자료 제출 시에는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자료(원본, 부본)에 편철하고 별도로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7.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 또는 2개 업체 이상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각 업체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세부평가기준은 우리 사무소에서 2026. 08. 이후 발주 공고하여 시행하는 내진성능평가,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에 적용한다. 우리 사무소에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같은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은 2건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에 중복참여할 수 없으며, 같은 참여기술인이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에 평가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평가대상에서 2건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모두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한다.
⇒ 우리 사무소 타 과에서 같은날 공고한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참여기술인을 조회할 예정이며, 중복될 경우 평가점수 총점을 0점으로 처리함.
※ 「건진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예정 건설엔지니어링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전 가격입찰하는 경우로서, 같은 날에 공고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같은 참여기술인은 2건 이상 중복참여 불가.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참여업체의 평가서 참여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수행시 토목 전분분야에 대하여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 참여기술인 포함) 2인, 참여기술인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Ⅱ. 세부평가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기준 가. 일반사항
1) 참여자격 : 참여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재직사실이 입찰공고일 현재까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
2) 평가대상 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토목구조 1인(교량 및 터널),
도로 및 공항 또는 토질·기초(절토사면 및 옹벽)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및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 :
토질·기초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및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 :
토목구조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 :
토질·기초 또는 도로 및 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과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동일 전문분야로 참여 불가
** [서식3], [서식4] 적격업체 심사자료 작성 요령 참조
3) 경력 및 실적 인정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 증명서상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며 경력은 중복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
※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2026.7.8.))” 제5조 [별표3] 건설 기술인의 등급 산정 및 경력 인정방법 등 적용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함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7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만 평가(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5)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 발주처,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 해당 전문분야(예-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하거나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사업책임기술인을 전문분야가 토목구조인 기술인을 배치하고자 할 경우 경력 및 실적평가는 경력증명서 상 전문분야가 토목구조로 명확히 기재된 경우만 인정하고 다른 전문분야(도로및공항 등)는 불인정
6)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격 및 등급 평가기준
1)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격은 직무분야에 대하여 평가하며, 등급은 전문분야에 대하여 평가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구분
참여기술인
비고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인원
수
각 1인
각 1인
각 1인
토목구조<hp:lineBreak/>(교량 및 터널)
토질·기초
또는
도로 및 공항
(절토사면 및 옹벽)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자격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제9조제1항 관련)
-
등급
해당 점검 중 전문분야
특급기술인
전문분야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교량, 터널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목구조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품질관리 중 1인
- 점검 대상시설물이 절토사면 및 옹벽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분야<hp:lineBreak/>토질․기초 또는 도로및공항 또는 토목구조 중 1인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 특급기술인
안전점검 : 고급기술인 이상
2)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항에 따른 교육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한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 일수를 차등 계산
구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안전진단․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 경력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청,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 등)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경력은 만점 경력일수(10년,7년,5년 이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hp:lineBreak/>(사업책임기술인 : 6년, 분아별책임기술인 : 4.2년, 분야별참여기술인 : 3년까지만 인정)
ex) 사업책임기술인 경력사항이 2)표의 A에 해당하는 경력이 1000일이고, C에 해당하는
경력이 4000일(60%적용 후)인 경우 : 1000+2190=3190일(8.7년) → 6.4점
3)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년수를 계산하여 평가(경력 년수 계산 시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기준 1) 시행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평가
2)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실적 일수를 차등 계산
구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A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B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기타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안전진단․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80%
C
ㆍ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분야 설계, 시공, 건설 사업관리 등
․설계(단, 기본·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으로 한정) 경력
․시공‧감리업무 수행 경력
․발주청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60%
※ 경력확인서 상의 발주청, 사업명, 구조물명, 직무분야(토목), 전문분야(토목구조 등), 담당업무(안전진단)가 명확히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 참여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인의 실적 중 60% 인정 실적부분의 경우는 만점 실적 기준의 60%까지만 인정한다.
ex) 사업책임기술인 실적 준공건수가 2)표의 A에 해당하는 실적이 4건이고, C에 해당하는 실적이 15건인 경우 : 4*1.0 + 6 = 10건(15*0.6=9건이므로 만점 실적 기준의 60%적용하여 6건만 인정)
4) 실적평가는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2. 참여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에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당 전체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총사업 건수 및 금액으로 아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구 분
가중치
비 고
도로·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준공금액 1억원 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준공금액 1억원 이상
7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6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0%
※ 실적증명서에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내진성능평가로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 실적은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으로부터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한다.
나. 사업건수 및 금액에 있어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하고,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한다.
다. 민간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평가방법을 결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가.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시설물안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성능평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결과 이의 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공고일 기준), ‘불량’ 또는 ‘매우불량’ 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건에 대해 평가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건설엔지니어링 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3) 평가결과 ‘불량’처분은 0.5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씩 건수에 따라 감점하며, 참여업체 계정으로 FMS에 접속한 평가결과 화면을 반드시 첨부하며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업무정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국토안전관리원에서 발급하는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최저점으로 평가)
2) 참여기술인이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5)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 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진법」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3)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허
100%
80%
60%
4)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5)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활용실적
1) 「건진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안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에 활용하고,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특허 : 0.3점/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진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6)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2개년 투자비율합계/2 또는 1개년 투자비율)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 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엔지니어링 업무 중첩도
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중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1개월(30일)이상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을 대상으로 배점표와 같이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시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분율을 반영한다.
다. 제출된 평가자료 상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현황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무위탁수행기관에 별도로 조회하여 확인한 결과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의 항목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한다.
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한 사업에 대해서는 중복기간 미산입)
6.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배점표
가.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
여
기
술
인
소 계
45
⑴ 사업책임기술인
18
<hp:fwSpace/>◦ 자격 : 안전점검 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사엄책임기술인의 자격
㈎ 등 급
-
◦ 등급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 경 력
8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
7.2
6.4
5.6
4.8
㈐ 실 적<hp:lineBreak/>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7억원 이상
7억 미만
6억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5
4.5
4
3.5
3
⑵ 분야별책임기술인
18
◦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
㈎ 등 급
2
◦전문분야의 기술인을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관리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 경 력
6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7년 미만
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6
5.4
4.8
4.2
3.6
㈐ 실 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5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5
4.5
4
3.5
3
준공금액
5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5억원 이상
5.0억 미만
4.5억 이상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3.5억원 미만
5
4.5
4
3.5
3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참여기술인
9
자격 :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인의 자격
㈎ 등 급
2
- 토목 해당분야(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관리)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2
1.8
1.6
1.4
㈏ 경 력
3
- 해당 분야의 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3
2.7
2.4
2.1
1.8
㈐ 실 적
(최근 7년간)
준공건수
4
- 기술인의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4.0
3.6
3.2
2.8
2.4
나.
유
사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소 계
25
최근5년간
정밀안전진단
㈎ 건수
12
-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건수)
10건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12
10.8
9.6
8.4
7.2
㈏ 금액
13
- 해당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금액)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5억원<hp:fwSpace/>이상
5억원 미만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
11.7
10.4
9.1
7.8
다.
신
용
도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불량’처분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서식8-2 : FMS 평가결과 화면 첨부]
업무정지
㈎ 건설엔지
니어링사업자
3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hp:lineBreak/>(1월이하 : 0.2점)
㈏ 참여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이하 : 0.2점)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 급
3
- 신용평가등급(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에 따라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소 계
10
㈎ 개발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활용실적
1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 건설신기술 및 특허는 다음과 같이 활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며 건수 및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
건수
50건
이상
50건 미만
20건 이상
20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1건 이상
실적
금액
7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2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1억원 미만
0.5억 미만
- 동일 건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액 /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8
7.2
6.4
5.6
4.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마.
업
무
중
첩
도
소 계
10
㈎ 사업책임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6.0
5.4
4.8
4.2
3.6
㈏ 분야별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잔여기간을 합산
12월 미만
12월 이상
15월 미만
15월 이상
18월 미만
18월 이상
21월 미만
21월 이상
4.0
3.6
3.2
2.8
2.4
나.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건설엔지니어링 개요
가.<hp:fwSpace/><hp:fwSpace/>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제본순서)
가.<hp:fwSpace/><hp:fwSpace/>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hp:fwSpace/><hp:fwSpace/>표지[서식 1]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서식 2] 3)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등 사본
4)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서식 3]
5) 참여기술인 총괄[서식 4]
<hp:fwSpace/><hp:fwSpace/>* 건설기술인보유증명서 첨부(공고일 기준)
6)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서식 5]
7) 참여기술인(사책, 분책, 분참) 경력증명서
8) 건설엔지니어링이행 실적증명서[서식 6] 9) 참여기술인 교육수료증
10) 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서식 7]
11) 업체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증명서 및 실적 산출 계산서
1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서식 8-1]
<hp:fwSpace/>* FMS 안전진단전문기관 평가결과 화면[서식 8-2] 첨부 必
13)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서식 9] 14)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확인서 15) 부실벌점 현황[서식 10]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서식 11]
17)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서식 12]
18) 신기술, 특허 등록 증명서 19) 세무서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신기술, 특허 실적 증명서 21) 참여기술인의 업무 중첩도[서식 13] 22) 자기평가서[서식 14]
<hp:fwSpace/>※ 경력 및 실적증명서 등 근거자료는 각 서식 바로 뒤에 첨부토록 한다.
<hp:fwSpace/>※※ 첨부서류 서식5는 액셀 전산파일(USB)로 반드시 제출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hp:fwSpace/><hp:fwSpace/>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hp:lineBreak/>규
격 : A4(210mm ×296mm), 좌철
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평가자료는 우리 소에서 교부한 작성 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안내서 상 각 항에서 첨부하도록 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불인정한다.
나.<hp:fwSpace/><hp:fwSpace/>제출 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hp:fwSpace/><hp:fwSpace/>제출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hp:fwSpace/><hp:fwSpace/>모든 자료 작성일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마.<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기준 및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임의 처리한다.
바.<hp:fwSpace/><hp:fwSpace/>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 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사.<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토록 하여야 한다.
[서식 1]
국토교통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관리
번호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자 료
( 건설엔지니어링 명 )
2026. 00.
담당자
직장전화번호
긴급연락처
팩스(FAX)번호
○○○
○○○-○○○-○○○○
○○○-○○○-○○○○
○○○-○○○-○○○○
업 체 명 (지분율)
업 체 명 (지분율)
[서식 2]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붙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3]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계획표
사업책임기술인
교량 및 터널 : 토목구조
절토사면 및 옹벽 : 토질·기초
도로 및 공항
(교량 및 터널인 경우)
(절토사면 및 옹벽인 경우)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도로및공항,토목품질관리)
+
분야별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도로및공항,토목품질관리)
분야별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도로및공항,토질·기초)
+
분야별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도로및공항,토질·기초)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으로 구성
[서식 4]
참여기술인 총괄
구
분
분 야
등급
주민등록
번
호
자 격 내 용
학력 내용
소속
회사
비고
자격명
취득일
번호
최종학력
취득일
사 업
책 임
기술인
○○○
토목구조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
관
리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토목구조
도로및공항 토질·기초
토목품질
관
리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기술인 경력확인서 1부.
<작성요령>
※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으로 구성하며, 사업책임기술인 1인을 제외한 분야별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인은 전문분야가 중복되어서는 아니한다.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한다.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5 및 「건진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직무분야 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서식 5]
참여기술인 자격, 경력, 실적
1. 인적사항 및 등급
성
명
소속회사
주민번호
(연령)
(만 세)
기술등급
직무분야
전문분야
-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자격증
(분야및종류)
금
회
참여분야
경
력
1059일÷365일= 2.9년
실적
건수
건
금액
백만원
자격정지
개월( “해당없음”은 표시)
2. 경력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환산일수(경력)
발
주
청
직무
분야
전문
분야
담당
업무
해당페이지
착수
준공
인정일
(A)
인정율
(%)
(B)
인정
기간
(C)
산정결과
2.3년
1년=365일
계
건
1059
1059/365
1
국도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365
100%
365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1
2
국도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182
80%
145.6
00시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2
3
국도17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184
60%
110.4
XX
국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3
4
국도2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365
60%
219
00도
토목
토목
구조
정밀안전진단
p.174
3. 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해당분야)
참여기간
발
주
청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해당
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건
4
310
2.04
171.6
1
국도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도
1
100
100%
10%
1
100
p.171
2
국도4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70%
80%
0.56
39.2
p.172
3
국도17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0.
01.01
2011.
12.31
XX
국도
1
60
50%
60%
0.3
18
p.173
4
국도2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11.
01.01
2012.
06.30
00도
1
80
30%
60%
0.18
14.4
p.174
4. 요약
구 분
참여일수
인정율(%)
경력
실적
비 고
도로시설물
100 건수 금액 철도시설물 80 건수 금액 기타시설물 60 건수 금액
총계
= 000,000 /365
건수
년
금액
5. 교육훈련 실적
참여기술인명
교육구분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비 고
시점
종점
2010.
01.01
2011.
12.31
( 주)
비 고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중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에 대하여 각각 작성
※ 구분 : 도로, 철도, 기타 등으로 해당분야별로 구분 작성
※ 자격증 사본 별도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별도 첨부
※ 교육기간에서의 1주는 5일 적용
※ 지분율은 공동도급일 경우 총 준공금액에 대한 해당 도급금액 비율이며, 인정율은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기준/실적평가기준 표의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에 따른 평가 비율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참 여 분 야
평가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도로·철도시설물 안전진단ㆍ점검
․ 정밀안전진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 정밀안전 및 긴급안전점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경력
․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수행 경력
․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 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인정율)
※ (강조) 신속, 정확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참여회사는 [서식5](참여자의 경력 및 실적표) 작성 시 붙임서류인 경력증명서 상 비고란에 [서식5]의 연번을 표기하여 제출
[서식 6]
건설엔지니어링 이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입찰공고번호
증 명 서 용 도
기술건설엔지니어링 PQ심사 신청용
제
출
처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건설엔지니어링 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요령>
※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건설엔지니어링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 이행실적 내용란에는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서식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구분
참여기간
발
주
처
실적
지분율
인정율
적용실적
비고
(공동도급자명,총준공금액)
해당
페이지
착수
준공
건수
(A)
금액
(백만원)
(B)
%
(C)
%
(D)
건수
(A*C*D)
금액
(백만원)
(B*C*D)
산정결과 계
2
170
1.3
121
1
국도1호선 0교 정밀안전진단
교량
2008.
01.01
2009.
12.31
XX
국토
1
100
100%
100%
1
100
100
p171
2
국도4호선 0터널 정밀안전진단
터널
2009.
01.01
2010.
06.30
00시
1
70
50%
60%
0.3
21
70
p171
<작성요령>
※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건당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 함(공고일 이후 준공되거나 현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및 차수준공 건설엔지니어링은 제외)
※ 실적증명서에 구분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함.
※ 국가 및 공공기관(발주기관)으로부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처리함.
※ 과업개요 란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시설물 등을 정확히 기재
※ 하도급일 경우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명과 하도급 내용기재(발주처의 하도급 승인서류 첨부)
※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총 준공금액을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인정율은 참여사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표의 「가중치」적용 비율임.
구 분
가중치
비 고
도로·철도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준공금액 1억이상
10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9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80%
기타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내진성능평가,
긴급(초기)점검
준공금액 1억이상
70%
준공금액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60%
준공금액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50%
[서식 8-1]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용 역 명
발 주 처
준공금액
(천원)
건설엔지니어링
기간
평가결과
처분일자
비고
착수
준공
건
<작성요령>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실시결과에 따른 평가결과 중 “불량” 또는 “매우불량”을 받은 경우 기재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서식 8-2]
FMS 안전진단전문기관 평가결과 화면(예시) ㅇㅇ 엔지니어링(업체명) 평가결과 [서식 9]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등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처분
종류
기간
사유
관계법령
처분청
비고
시점
종점
환산
(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2010.
06.01
2010.
08.31
3
계
참 여
기술인
계
<작성요령>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국가계약법」, 「건진법」,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기술자격정지, 징계처분 등을 받은 기간을 기재(처분청의 확인서 첨부)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간은 “○년○월○일~○년○월○일(○월)”로 기재
※ 해당사업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0]
부실벌점 현황
구분
업 체 명
참여기술인
측정기관
부과일시
부실점수
(점)
누계평균
부실점수
(점)
감점되는 점수
(점)
비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계
참 여
기술인
소계
<작성요령>
※ 감점되는 점수 : 「건진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 제4호가목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점 이상 2점 미만인 경우
: 0.2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점 이상 5점 미만인 경우
: 0.5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5점 이상 10점 미만인 경우 : 1.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0점 이상 15점 미만인 경우 : 2.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15점 이상 20점 미만인 경우 : 3.0점
-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 5.0점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서식 11]
신 용 평 가 등 급 확 인 서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주
소
6.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 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상응 회사채 등급
<작성요령>
※ 신용평가 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등급유효기간이 공고일 이후로 되어 있는 해당 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시 인정함.
※ 회사별로 작성하여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서식 12]
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작성요령>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2. 활용실적
구분
업체명
명칭
등록일시
(출원일)
유효
기간
경과
기간
점 수
(건당점수×가중치)
비고
건설
신기술
소 계 소 계 특허 소 계 소 계 계
<작성요령>
※ 건설기술과 관련된 실적 중 증빙서류(국토교통부 신기술등록, 특허청의 특허)가 첨부된 것만 인정하며, 이에 해당되는 것만 정확하게 기재
※ 동일 건으로 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는 한건으로 인정
※ 비고란에 자체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공고일 1년 이내 발급)을 첨부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여 확인한 신기술 및 특허 활용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경우는 인정
※ 활용실적 제출 시 신기술(특허)가 활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또는 준공내역서) 등을 첨부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3]×참여지분율 계
<작성요령>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되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기재
※ 3개년 재무제표를 첨부
※ 투자실적은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하여 최근 3년간 평균비율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확인서를 제출
※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은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 및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도 이를 투자 실적에 기재하되 비고란에 자체 개발, 양수, 대여를 표기
※ 특허의 출원 및 등록 후 업체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명 가능한 자료 제출
※ 회사 설립 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자료를 제출(제출된 년수로 평가하고자 함)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13]
참여기술인 업무 중첩도
구분
성명
건설엔지니어링업무 참여현황
비 고
(건설엔지니어링중단
여부 등)
건설엔지니어링명
발주청
건설엔지니어링비
(백만원)
참여기간
분야
참여
기간
중복
기간
중복
일수
사 업
책 임
기술인
계 건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계
건
소계
건
소계
건
합계
<작성요령>
※ 참여기간은 당해년도 기간이 아닌 실건설엔지니어링 전체기간을 기재
※ 현재 진행중인 공공기관 발주 건설엔지니어링 중 잔여기간이 공고일 현재 1개월(30일)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모두 기재
※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 중인 모든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을 모두 기재
※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서식 14]
자기평가서
□ 업체명 : ㈜00엔지니어링 (연락책임자 : 홍길동, 043-000-000)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산 출 근 거
참
여
기 술 인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 자격(유,무) :
경 력
절대평가
8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6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 건수 :
건
실적(금액)
5
․ 금액 :
천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자 격
절대
평가
2
․ 자격 :
경 력
3
․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 건수 :
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 건수 :
건
실적금액
13
․ 금액 :
천원
신 용 도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건설엔지니어링 건수
절대
평가
4
․ 불량 :
건
․ 매우불량 :
건
업무정지
지정기간
3
․ 업체 지정기간 :
월
․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
3
․ 회사채 :
․ 기업어음 :
․ 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절대
평가
1
․ 건설신기술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활용실적
1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투자실적
8
․ 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첩 도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가점 및 감점(벌점)
합
계
100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및 실적
비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업체명
성 명
자격
경 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사업
책임
기술인
토목
구조
년
월
건 천원
분야
책임
기술인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분야
참여
기술인
토목
구조 등
년
월
건 천원
년
월
건 천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보완 :
건
부실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
책임
기술인
(구조 or 도로및공항)
분야
책임
기술인
구조
분야
참여
기술인
구조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활용실적
신 기 술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신 기 술
건
특
허
실적건수 :
건, 실적금액 :
천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책임기술인 개월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나.<hp:fwSpace/><hp:fwSpace/>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다.<hp:fwSpace/><hp:fwSpace/>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바람.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않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라.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함.
([예시]<hp:fwSpace/>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
마. 자기평가서 내 공란은 파란색으로 채우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