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pdf =====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안내 제2026 – 44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견적서(전자입찰)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한국베어링컨퍼런스 및 베어링의 날 행사대행 용역
나. 내
용: 행사대행 용역 1식
다. 기초금액: 금26,767,000원(추정가격 24,333,636원, 부가세 2,433,364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5.까지
※ 반드시 투찰 전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2026. 09. 11. 10:00 ~ 2026. 09. 16. 10:00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6. 11:00 영주시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경상북도에 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
번호: 80141990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바.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및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 제출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의 입찰서 마감은 개찰일 당일 15:00까지 마감
하고 재입찰의 개찰은 개찰일 당일 16:00에 합니다.
※ 유찰 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6. 견적서제출 및 계약체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제출한 자 중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배제사유에
대한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 제외대상입니다.
다. 견적서 제출결과 1순위업체가 2인 이상(견적가격이 동일 할 때)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9.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견적서 제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에서 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영주시 청렴계약제시행지침(회계43120-4035, 2004.07.27)에 의한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영주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지방회계예규, 지방자치
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등 기타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 업체에서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따라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로 입찰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수의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이후 대금청구시에는 청구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yeongju.go.kr)에 게재되며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처리하고,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회계과 계약팀(☎ 054-639-6503), 과업
등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실 산업인프라팀(☎054-639-6192)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09 월 10 일 영 주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베어링인의 날 개최
과 업 지 시 서
2026. 8.
영 주 시
(기 업 지 원 실)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한국 베어링컨퍼런스 & 베어링인의 날 행사대행 용역
2. 과업배경 및 목적
○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인지도 제고 및 베어링산업 거점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한 기술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 국내외 베어링산업 관련 연구자 간 학술교류의 장(場)을 마련하고 연구성과의 확산 및 글로벌 산업 동향의 산학연 공유를 통한 상생 발전 방안 모색
3. 과업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26. 12. 15. 까지(사업 및 정산완료일까지)
4. 예 산 액 : 금26,76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1) 입찰방법 : 전자입찰
2) 계약방법 : 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소지한 업체
○ 공동수급 불가
6. 과업내용
- 행사 전반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행사장 및 부대시설 조성 및 운영 등 일체(전광판, 회의시설, 물품 포함)
- 행사참여자 지원 관리(계획 수립, 의전, 셔틀버스, 식사 등)
- 행사 기록 등(발표문 등 자료집 취합 등)
- 행사 진행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 운영
- 행사 종료 후 사업비 정산 및 행사 결과보고서 일체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행사에 필요한 지원 등
Ⅱ
과업 주요내용
1. 행사 기본방향
○ 행 사 명 : 제 5회 한국베어링컨퍼런스 & 제 9회 베어링인의 날 개최
○ 일
시 : 2026. 11. 12.(목) ~ 11. 13.(금)
○ 장
소 :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 홀
○ 인
원 : 150명(베어링산업 관련 관계자)
○ 주요내용 : 베어링산업 기술교류 세미나, 유공자 포상,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업지원방안 홍보 , 만찬 등
2. 용역 추진방향
○ 한국베어링컨퍼런스 및 베어링인의 날 목적에 부응하고 격식에 맞는 행사 연출
○ 행사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 전체 매뉴얼 마련
○ 주요 내빈 및 참석자의 편의를 고려한 행사장 조성, 운영인력 배치, 동선 확보, 안전장치 등 모든 요인 확인 조치
○ 행사 개최 시 감염병 관련 정부 지자체 행사 운영 지침 등에 따른 방역 조치를 반드시 준수하여 운영
〚행사 세부 프로그램(안)〛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11.12.(목)
12:30~ 13:00
10ʹ
현장등록
한국
베어링
컨퍼런스
13:00 ~ 13:10
10ʹ
개회사
13:10 ~ 16:45
215ʹ
베어링산업 기술교류 세미나
16:45 ~ 17:00
15ʹ
폐회식 & 기념촬영
18:00 ~ 18:30
30ʹ
개회사 및 축사
베어링인의 날
18:30 ~ 18:50
20ʹ
유공자포상 및 신규회원사 소개
18:50 ~ 19:15
25ʹ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기업지원방안 홍보
19:15 ~ 20:00
45ʹ
폐회 및 만찬
11.13.(금)
09:00 ~10:00
60ʹ
조식 및 이동
10:00~12:00
120ʹ
베어링센터 및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방문
12:00 ~ 중식 및 행사종료
※ 행사 세부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현장등록, 한국베어링 컨퍼런스 개회사
○ 참석인사 : 주요 초청인사, 산학연 관계자 등 150명
○ 주요내용 : 현장등록 및 접수, 베어링산업협회 개회사 등
한국베어링 컨퍼런스 진행
○ 발 표 자 : 베어링 산업 관계자 7명 정도
○ 주요내용 : 베어링산업 기술교류 세미나 기조연설, 발표 등
베어링인의 날 개회사 및 축사, 만찬
○ 참석인사 : 주요 초청인사, 산학연 관계자 등 150명
○ 참석인원 : 150명 정도 (주요 초청인사, 산학연 관계자 등)
○ 주요내용 : 주요인사 건배제의, 오프닝, 유공자 포상 등
베어링센터 및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방문
○ 참석인원 : 45명정도(주요초정인사, 관계자 등)
○ 베어링센터 및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현장 방문 등
Ⅲ
과업 세부내용
1. 한국베어링컨퍼런스 및 베어링인의 날 개최를 위한 세부실행계획 수립, 행사 관련 모든 공식일정 운영과 사전준비, 행사 진행, 행사 후 결과보고 등 업무 일체
○ 행사 프로그램 기획 운영에 대한 종합 및 세부계획 수립
○ 행사 전체 매뉴얼, 진행 단계별 체크리스트 및 시나리오 작성
○ 무대 및 행사장 세팅, 세미나 장비 수급
○ 조명 음향 영상송출장비 등 설치 운영(리허설 포함)
○ 베어링컨퍼런스 및 베어링인의날, 만찬‧조식‧중식, 부대행사의 의전 등 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 관리
○ 사회자 섭외 및 행사 참석자, 초청자 등 관리, 등록, 접수, 행사안내
○ 초청연사 숙박 및 행사장 의전 지원‧관리
○ 행사 전문인력(의전 도우미, 사회자, 행사장 설치‧철수인력등) 섭외 및 교육
○ 행사 당일 현장등록, 의전, 참석자 안내, 방역조치, 응급상황 대처, 전체 행사진행
○ 행사 추진 시 조직운영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 운영 관리
○ 행사 관련 각종 사전 자료를 취합 및 제작 (초청장, 프로그램북, 현수막, 전관판 등)
○ 만찬, 커피브레이크, 참가자 현장방문 등 일정에 따라 운영 관리
○ 감염병 대응 방역 및 안전대책 수립 시행, 행사 참가자 안전관리 및 보안 유지
○ 결과(최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기타 심포지엄 준비 및 진행 관련 영주시가 요청하는 사항
Ⅳ 과업의 추진체계
1.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운영
❍ 용역사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
2. 영주시, 용역사간 협력체계 구축
❍ 영주시와 용역사 총괄담당자 간 HOT-LINE을 구성하여 행사 준비 및 필요사항에 대해 수시로 업무협의 및 조정 등을 실시
❍ 영주시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실행계획보고, 실무회의를 통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 수행 기준
○ 용역사는 과업지시서 및 영주시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이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동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이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 내용 중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 용역사는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이외의 사항일지라도 용역사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제‧해지
○ 발주처는 아래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계약조건, 계약방법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하도급)한 경우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용역기한까지 해당용역을 완료 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4. 손해배상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인적․물적 행위에 대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지체<hp:fwSpace/>없이 배상한다.
5. 각종 보고 및 제출 서류
○ 착수계 및 용역수행 세부계획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 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 이력 세부 역할 조직편성표
- 금액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참여인력 보안서약서
6. 공정 보고 및 감독
○ 과업 기간 중 계획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시에는 영주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고회의 개최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대면회의로 대체)
- 중간보고 : 행사 개최 15일 이내, 1회 이상
- 최종보고 : 계약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서면 가능)
* 최종보고서는 영주시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중요 사항에 대해 영주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보고 진행하여야 함
7.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 본 용역의 성과는 계약만료 15일전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영주시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보고서는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 3부(결과보고서 한글 파일,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등 행사 원본파일이 담긴 USB 부착), 기록집 등
8. 행사비용 정산자료 제출
○ 용역사는 행사 종료 후 계약금액과 지출된 금액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 행사의 변경 조정 시 이를 반영한다.
○ 용역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되었을 경우 행사 진행 취소에 따른 제반 소요액을 파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은 실 소요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Ⅵ 보안대책
1. 용역 책임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용역사는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용역사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폼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용역사는 용역관련 자료를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 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소각 및 삭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용역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용역사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하도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4.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누설 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 용역사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 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 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 관련
○ 용역사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용역사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용역사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짐
○ 용역사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아울러, 용역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은 동법 제26조 및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6. 기타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는 용역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역사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송, 배상청구 등 모든 문제는 용역사가 책임을 진다.
○ 발주처의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시점까지 용역사가 이 행사 대행용역을 위해 지출한 실 경비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