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경주시 공고 제2026-251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 역 기 간
용 역 금 액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365일
기초금액
198,500,000원
추정가격
180,454,545원
부 가 세
18,045,455원
☐ 입찰방법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경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주시 양정로 26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예외적 입찰서 취소 허용 요건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국가유산실측설계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80,454,545원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왕경조성과(☎054-779-61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54-779-676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주시 재무관
===== 공고문(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경주시 공고 제2026-2511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별첨
과업내용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365일
용 역 금 액
기초금액
198,500,000원 추정가격 180,454,545원 부 가 세 18,045,455원
☐ 입찰방법 : 단독이행,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14.(월) 09:00 ~ 2026. 9. 18.(금) 10:00
개찰일시 2026. 9. 18.(금) 11:00 개찰장소
경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경주시 양정로 26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예외적 입찰서 취소 허용 요건 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입찰서의 제출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17: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3.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 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4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13
14 , (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 」
다.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업종코드:1121)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도급 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장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별표 〉【 사업수행능력 평가
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추정
가격이 억원 미만 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하며 예정
2
2 2 2 (P.Q) 1
4.
,
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
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기준 세부내용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산정합니다.
- 실적인정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완료된 국가유산실측설계 용역
- 평가대상 용역 추정가격 : 180,454,545원
※ 용역이행실적은 실적관리 수탁기관(관련협회)의 실적증명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술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에서 판정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2)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 평균을 적용합니다.(자기자본비율 : 38.80%, 유동비율 : 168.02%)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
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제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39
42 , 4 ,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및 계약 관련 법령 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92
, ,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왕경조성과(☎054-779-6138),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
☎054-779-6761),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0일 경주시 재무관
===== 과업지시서(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18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 대상국가유산 : 사적 『경주 동부 사적지대』(1968. 7. 24. 지정)
3. 설계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국가유산위원회 심의 포함)
4. 용역내용
가. 용역범위 :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약 250m, 양안), 석교 1기 및 그 주변 복원정비 등
나. 위
치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915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ㅇ 변형 및 훼철된 수로 복원정비
- 석교 1개소 복원정비 및 주변정비 등 실시설계
※ 대상지역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관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라. 사업지침 : 관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석교지 재현 설계용역을 실시한다.
5. 세부과업내용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에 관한 실시설계>
- 현황 측량,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지형 및 수계·홍수량 분석 등
- 변형 설치된 자연석쌓기 수로 약 250m(양안) 복원정비
ㅇ 미복원된 석교 1기 복원정비
- 배수로 주변 정비(관리용 진입로, 관람로 포함) 등
6. 설계지침
가. 본 설계용역의 성과물은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관련분야 및 주변시설물과의 연계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경주 동부사적지대의 전체 배수로(선덕네거리 ~ 월정교 동편 출수구(남천)) 현황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다. 동부 사적지대 일원 발굴조사 및 연구용역의 기본방향을 검토하고, 충분한 현지조사와 실측을 거쳐 도면을 작성한 후 설계를 실시한다.
라. 설계과정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 내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 자문회의에 필요한 회의자료는 발주기관에 5일전까지 제출하고, 결과는 요약하여 서면으로 보고하며, 자문회의비 등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된다.
- 자문회의 위원 선정, 인원 및 개최시기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마. 참고 문헌 등은 조사․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예) “동부 사적지대 발굴보고서”,“월성 해자 발굴보고서”,“월성 석교 복원(1989년)”,“동부사적지대(발천) 정비기본계획(수립 중)”등
바. 설계의 범위는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사. 주변 환경과 철저한 현황조사에 근거한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아. 최대한 기존 경관에 어울리는 재료 및 시공방법을 제시하며 전통 배수로에 부합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자. 수로 및 석교 등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차. 공사를 위한 특기시방서를 작성한다.
7.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발주처 및 수급인의 정의
ㅇ‘발주처’이라 함은 동 설계용역 시행처인 경주시를 말한다.
ㅇ‘수급인’이라 함은 동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법인 등을 말한다.
나. 관계 개별법 규정 및 기준 검토적용
- 수급인은 제반 개별법 규정에 대한 저촉 여부를 판단하고 관계기관(인허가부서) 협의 후 법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성과물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계획 관련 법규 검토 사항 ]
구 분
관 련 법 규
국가유산 보호 관련법규
국가유산 기본법, 국가유산수리에 관한법률,
토지이용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물 관련법규
건축법
도로 관련법규
도로법
기타 관련법규
도시계획조례, 자연공원법, 하천법 등
* 상기 관련법규 이외에 계획수립 시 관련된 법규는 결과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사적 내의 복원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국가유산청 예규 제30호, 2026.05.17.) 제11조(사적 정비 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검토·반영 할 수 있다.<hp:lineBreak/>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라도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현상변경허가 불이행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성과물 재보완 후 납품 포함)
- 수급인은 설계상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사업의 진행 중 또는 사업 완료 후 발생되는 인명피해,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규명 후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설계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용역준공 후에도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용역 참여 기술자
- 수급인은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와 참여기간, 재직증명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을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 기술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내용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과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참여기술자(관계 협력기술 참여자 포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 등이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현황측량
- 현황측량에 따른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바. 현장조사와 자료수집
- 현장조사, 자료수집 등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 수급인의 책임 하에 사전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수집(문헌, 고증자료, 벤치마킹 등 포함)은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전 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부실한 성과물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사. 성과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 용역에 의해 생성된 현장 조사자료, 시험성적서, 보고서, 납품 성과물 등 일체의 성과물은 발주처가 소유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의 승인없이 임의 유출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아. 보고의무
- 수급인은 수행중인 용역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에게 필요성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상황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업체 및 용역범위 -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건설기술경력사항 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 하도급기간 및 하도급금액
- 기타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하거나 하도급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야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정보와 과업진행 상황을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에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각종 현황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각종 자료 수집 및 분석(고문헌 해석, 수치지도‧항공사진 수집 및 분석 등)
- 관계규정 및 법률 해석 및 적용 사례 분석
- 토양분석, 지반조사, 수리수문 등의 결과물 산출
- 제도, 도면작성 등의 작업, 수량 산출, 내역 작성 및 견적업무
- 조감도 제작
- 기타 발주처가 특별히 인정 또는 승인하는 업무
8.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서 작성 시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설계도서는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37호(2026.4.6.)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기본계획서, 설계설명서, 원가계산서,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내역서, 도면, 조사야장, 사진첩 등을 포함하여 1식으로 작성한다.
- 설계도서는 현황조사와 수리대상에 대한 철저한 ‘고증 및 현황조사’, ‘실측’ 관련문헌 등 과거 자료 수집․분석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가설물의 설치위치, 작업로의 합리적 동선 등을 배치도와 시방서 등에 표시한다.
- 주변 국가유산과 기존 시설물의 훼손 예방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한다.
-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산림법」,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해당하는 법적이행조치 내용을 검토하여 시방서에 명시한다.
- 설계도서에 책임기술자(실측설계), 현황·고증 등 조사서, 설계도서 작성실무자 성명을 도면상에 표시하고 서명 날인한다.
- 조경분야의 실측설계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조경 국가유산수리기술자에 의하도록 한다.
- 사업의 특성(수로 및 석교 복원, 야간/유지관리용 전기배선)을 고려하여 하도급 및 전문분야로 다음의 사항을 전담하여 조사·설계하고 성과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토목·석공 분야(수로 및 석교 복원)]
- 석교 및 수로 부재의 현황 실측, 훼손 원인 분석, 보율 및 교체 부재 범위를 정밀 산정한다.
- 고증 자료 및 전통 석축·교량 기법을 바탕으로 한 구조적 안정성(하중 검토 포함)과 전통 기법을 반영한 시방서를 작성한다.
[수리·수문 분야]
- 수로 복원 및 하천/수계 연결에 따른 수문 조사 및 통수능력 검토(유량 및 홍수위 산정)를 시행한다.
- 수로 내 퇴적 예방, 유속 제어, 침식 방지 구조 및 토사 유출 대책을 수립하여 수리계산서와 함께 설계도면에 반영한다.
- 계절별 수량 변화 및 주변 수계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용·배수 계획을 작성한다.
[전기·통신 분야(경관/유지관리 배선)]
- 향후 설치되는 경관조명, CCTV, 유지관리용 전기 배선 및 관로 매설 계획을 수립한다.
- 배선 및 전기 설비 매설 시 국가유산 매장유산 유구 훼손 및 매장유산 시굴/발굴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매설 깊이, 배관 방식을 수립하여 도면에 명시한다.
- 전기·통신 공종의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시방서, 내역서, 도면 단독 편성을 진행한다.
[분야 간 협의 및 연계 책임]
- 각 전문 분야(수리수문, 전기 등) 하도급 수행자는 원도급자(책임기술자)의 통합 관리하에 수로/석교 구조물과 전기 배선 관로 간의 간섭 여부를 사전 검토하고 완벽히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내역은 현장여건과 예산범위 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
- 용역설계 성과품 납품기한 10일전까지 설계도서 전부에 대한 초안을 납품하여 검토를 받은 후 최종 납품하도록 한다.(용역기간 중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및 기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심의/허가에 따른 정정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납품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공정별 등으로 분리하여 납품한다.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6-37호(2026. 4. 6.)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본 지침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과 이의가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나. 설계설명서 작성기준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명, 목적, 공사요약, 국가유산명, 소재지, 예산, 연혁, 주변현황, 사업대상현황, 사업지침, 공사기간, 공정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ㅇ 작성양식 - 공 사 명(사업명) - 국가유산명 - 지 정 별(지정일) - 소 재 지
- 예
산
- 연
혁
- 관련 사실을 인용, 조사한 경우 근거문헌, 문서 등을 명기한다.
ㅇ 주변현황
- 국가유산 보존에 유․무형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 지형, 배수관계, 경역내의 건물 배치현황, 경역 면적 등을 조사․기록한다.
- 지형의 등고, 토질, 수목생태계 등도 관련될 경우 조사하여 기술한다.
ㅇ 사업대상현황
- 현황조사 및 고문헌 자료 조사 등을 통해 구조·양식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조사·기록하는 것으로 사업방향 등을 설계도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기준을 명시한다.
- 수계 및 식생 상태에 대한 부분별 쇄굴정도, 범위, 원인을 정확히 조사·기술한다.
- 모든 조사는 쇄굴된 부분과 보존상태가 양호한 부분을 함께 비교 조사하여 도면·사진 등으로 나타내도록 한다.
- 기타 사업지침, 공사개요, 공정표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다. 공사시방서(특기시방서) 작성기준
- 시방서는 국가유산청고시 제2025-102호(2025.7.31.)「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본 과업의 특성과 공사목적에 맞도록 추가, 변경, 삭제하여 작성한다.
- 공사의 특성과 성격에 요구되는 품질, 공사시행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한 내용 외에 시공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자재, 허용오차, 시공방법 및 이행절차 등을 기술한다.
-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품질보증, 공사계약 범위 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공사에 포함된 모든 공종의 시공방법과 시공 상태 등 시공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 해당 공종과 관련되는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를 포함하여 기술한다.
-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규모, 과정,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한다.
- 관련법규 등에서 발주청이 수리업자에게 이행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다.
- 해당 기준에 적합한 시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포함하여 기술한다.
- 공사대상이 있는 주변현황을 조사하여 상세하게 기술한다.
- 시방서의 기술 순서는 작업진행 공정에 따라 작성한다.
- 시공시 유의할 사항을 착공전, 시공중, 시공완료 후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라. 설계내역서 작성기준
-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부분별내역, 일위대가, 단가조사표, 부표, 수량산출조서, 견적서 순으로 작성한다.
- 단가조사표에 단가 인용근거 자료를 명시한다.(예 : 가격정보 ○쪽, 견적서 등)
- 견적으로 제출되는 단가는 2개사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 적정성 검토 후,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적용단가로 한다.
- 공사내용에 따른 수량산출조사는 과다, 과소 또는 오류가 없도록 하고 필요시 부위별 도면을 표기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마. 설계도면 작성기준
- 도면의 축적은 전체도면 1/600~1/1,200, 각 주요부의 상세도는 1/20~1/50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황실측도면과 시공도면은 같은 축척으로 하고 시공도면에 시공범위를 표시하도록 하며 가능한 한눈에 비교가 되도록 레이어 형식으로 작성한다.
- 도면목록을 작성하고 매장마다 도면명칭 및 도면번호, 축척 등을 표기하고, 그래프스케일도 표시한다.
- 설계도면은 현황과 정비계획도면으로 분리하여 작성한다.
- 모든 설계도면은 CAD파일과 PDF변환파일로 작성하여 출력된 도면과 CD를 납품한다.
바. 현황사진첩 작성기준
- 사진첩의 각 사진은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첫 쪽에 내용과 사진번호순으로 작성, 설명을 기입하도록 한다.(사진 아래에도 설명 기입)
- 사진첩은 설계검토 시 현지 확인 조사를 생략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작성되어야 한다.(A4용지)
- 사진의 작성은 시방서, 도면, 내역과 그 내용, 순서가 일치하여야 한다.
- 공사대상의 전체 현황사진은 물론, 근경, 근접사진과 함께 각 부분별로 사진을 작성한다.(필요시 연결사진을 촬영, 작성한다.)
- 촬영된 사진파일은 CD-ROM으로 납품한다.(파일명에 사진의 제목을 넣고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저장)
- 사진촬영은 현황파악이 가능하도록 선명하여야 한다.
9. 성과품 납품명세
가. 설계도서는 모든 내용(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현황사진첩)을 하나의 책으로 제작(좌철)하여 7부를 납품하고, 별도로 설계도면만을 A3크기로 제본(상철)하여 5부 납품한다.
나. 모든 설계도서 내용은 파일로 이동식 저장장치 3개에 저장하여 납품한다.
(설계서 전체 : PDF 파일로 작성, 설계서의 세부부분(도면, 내역서 등은 가공(수정) 가능한 원본파일(엑셀파일, CAD파일 등)로 작성
다. 내역서는 조달청 표준공사코드 호환규정에 따라 작성된 설계내역전산파일 (XML)을 첨부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시 조사된 조사자료, 고증자료, 회의록 등 일체 및 감독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납품한다.
10. 설계용역 수행 시 이행 및 유의사항
가. 용역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납품한다.
나.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처 판단에 의해 일방적으로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에 부합하지 않게 설계하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발주처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때
- 용역수행 추진이 부진하여 용역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과업 지시서의 누락된 사항은 다른 일반 관련사항을 적용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 증가로 인한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마. 설계도서 작성 중 공사비가 감액될 때에는 감액된 공사비에 따라 용역내용을 변경하여 용역비를 감액한다.
바. 용역 수행 중 조사된 각종자료 및 성과품 일체에 대한 소유권과 제반 권한은 국가유산청에 있으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사.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진도를 보고하는 등 용역진행상황을 확인함에 있어 적극 협조한다.
아. 발주처에서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련공무원을 조사현장에 파견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자. 용역수행 중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용역수행자는 일부 과업내용을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의뢰한 결과물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업체가 책임을 진다.
카. 용역비에 포함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비용은 정산하며(증빙자료 제출),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경우 자문 수당 등 관련 비용은 용역 시행업체에서 부담한다.
11. 저작권에 관한 내용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사업자는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수행으로 발생한 저작물(‘저작권법’상 2차 저작물, 편집저작물 포함)의 저작재산권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개인정보보호 등)에 따라 주관기관(경주시)에 귀속됨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56조,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 149호, 2026.4.1.)
나. 경주시는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수정·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저작인격권을 근거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사업자는 위의 저작물을 작성하면서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사업자가 위의 저작물 작성과 관련하여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 인하여 경주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경주시가 위 사항에 따라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2. 감독 및 보고
가. 본 용역은 발주처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착수계 및 제반서류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독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용역 수행자에 대하여 과업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 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납품기한 이전이라도 사업 추진상 과업내용에 대한 자료가 급히 필요하여 요구할시 이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없이 완료계 및 제반서류를 발주처에 2부 제출하여야 한다.
바. 용역책임자는 용역일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 수행 진행현황을 보고한다.
13. 과업의 중지 및 연장
가.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되어 더 이상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과업 수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가 본 용역업무에 대한 감독관의 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사유로 더 이상 용역과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실 설계도서를 작성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나. 발주처의 책임사유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거 용역과업 수행을 중지하였을 경우에는 중지 기간만큼 용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설계내용과 지침, 성과물 납품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나. 본 용역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 용역업체는 본 용역계약 만료일까지 계약내용의 성과품을 제출하도록 하되, 추후 발주처에서 요청시 공사단가 및 수량변경에 따른 설계도서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제출하며 그에 대한 대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별첨 : 양도계약서]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경주시장(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hp:tab width="104" leader="0" type="1"/>
(단,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하는 경우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은 삭제한다.)
제목(제호) :
저작자 :
종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hp:lineBreak/>■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hp:lineBreak/>□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권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hp:lineBreak/>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용역착수일)부터 ____년 __월 __일(용역완료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용역 완료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1) 양도비용은 다음 방식으로 결정한다.
지급방식
◻ 정액
■ 일시금(완수금)
◻ 분할
____________________원
◻ 정기지급
(예 : 월) ______________원
지급시기
■ 일시금
________년 ______월 ______일 (완수금 지급 시)
(2)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년 ___월 ___일
양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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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주<hp:tab width="3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소
양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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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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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경주시에서 발주한 “경주 동부 사적지대 수로 및 석교 복원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발설할 시에는 그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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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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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전원 입력)
이 하
빈 칸 -
2026년 월 일 상호 : 주소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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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 주 시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