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임실군공고 제2026–1004호 물품 소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임실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나. 사 업 량 :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규
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원
바. 납품장소 : 임실군청 전산실(4층 ~ 5층)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26. 9. 11. 18: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임 실 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업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2611170701:밀폐고정형납축전지)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 입찰참가 등록하고(해당 물품분류번호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우리군에서 제시한 규격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소재한 업체
※ 붙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견적(입찰)서의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hp:fwSpace/>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에 관한사항 :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063-640-2163)
나.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3-640-2198)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공고문.pdf =====
임실군공고 제2026–1004호
물품 소액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소액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임실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나. 사 업 량 :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규
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30,000,000원
바 . 납품장소 : 임실군청 전산실(4층 ~ 5층)
※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 서류(시방서 등)를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
도급한 자는 2년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찰 일시 개찰장소 2026. 9. 11. 18:00 2026. 9. 17. 10:00 2026. 9. 17. 11:00
임 실 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정보통신공사업 제 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14
(0036) 또는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 사업(003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
밀폐고정형납축전지)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 입찰참가 등록하고(해당 물품분류번
(2611170701:
호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우리군에서 제시한 규
격 및 과업지시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
별자치도 임실군에 소재한 업체
※ 붙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함
③「중소기업기본법」제 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2
2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
<
> 에
(http:/
/
www.smpp.go.kr)
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었는데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견적(입찰)서의 제출
가. 본 견적제출 건은 전자문서로 된 견적서의 제출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견적을
제출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 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제11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
6. 계약상대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견적,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제 5장 )에 의하여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15개의 예비가격은 개찰 후 공개합니다.
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와 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견적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마다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에 관한사항 : 행정지원실 정보통신팀(063-640-2163)
나.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재무과 경리팀(063-640-2198)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규 격 서)
2026. 9. 임 실 군 (행정지원실)
사 업 명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행정지원실
담 당
실 장 염진선
팀 장 김수성
주무관 손찬우
전화:063-640-2163
팩스:063-640-2149
목
차
Ⅰ. 개
요 <hp:tab width="31732" leader="3" type="2"/>1
Ⅱ. 일반사항 <hp:tab width="31588" leader="3" type="2"/>2
1. 관련법령 <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2
2. 문구의 해석 <hp:tab width="28960" leader="3" type="2"/>2
3.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260" leader="3" type="2"/>2
4. 납품 및 설치 조건 <hp:tab width="24760" leader="3" type="2"/>3
5. 폐기 조건 <hp:tab width="30360" leader="3" type="2"/>4
6. 현장 안전관리 <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4
7. 설치작업 관리 <hp:tab width="27560" leader="3" type="2"/>5
8. 검사 <hp:tab width="33860" leader="3" type="2"/>5
9. 하자담보책임 <hp:tab width="28260" leader="3" type="2"/>5
10. 보안 준수사항 <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6
11. 제출서류<hp:tab width="30944" leader="3" type="2"/>6
Ⅲ. 특별사항 <hp:tab width="31588" leader="3" type="2"/>7
1. 적용범위 <hp:tab width="31060" leader="3" type="2"/>7
2. 제원 및 설치환경 <hp:tab width="25460" leader="3" type="2"/>7
3. 신규 납품·설치 축전지 상세 규격<hp:tab width="15892" leader="3" type="2"/>7
4.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의 호환성<hp:tab width="12156" leader="3" type="2"/>8
5. 설치, 시험 및 검사 <hp:tab width="24352" leader="3" type="2"/>9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hp:tab width="12044" leader="3" type="2"/>10
[붙임1,2] 무정전전원장치 본체 및 기존축전지 현황<hp:tab width="10012" leader="3" type="2"/>11
[별표1]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 납품설치 확인서<hp:tab width="6140" leader="3" type="2"/>12
[별표2]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후 점검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hp:tab width="4648" leader="3" type="2"/>13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8052" leader="3" type="2"/>15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0852" leader="3" type="2"/>16
[별표5] 보안서약서<hp:tab width="25752" leader="3" type="2"/>17
[별표6] 보안확약서<hp:tab width="25752" leader="3" type="2"/>18
과 업 지 시 서 (규 격 서)
I
개
요
1. 사 업 명: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
2.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임실군(4층 및 5층)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를 교체하여 전산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전원의 전압, 주파수변동 및 정전시 안정된 전원을 정전보상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 축전지 교체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4. 설치장소: 임실군청 전산실(4~5층)
5. 사업범위: 아래 각 사항에 따르며, 세부내용은 ‘Ⅱ. 일반사항’, ‘Ⅲ. 특별사항’에 따른다.
- 무정전 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
(노후 축전지 철거 및 전선 연결, 부스바, 보호캡 등 부자재 포함)
- 교체한 축전지의 상세 검사 수행(전압, 내부저항 등)
- 신규 축전지 납품 및 설치 후 UPS의 정상 동작 확인(출력 및 충전전압 등)
- 기존 노후 축전지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 각 셀에 일련번호표 부착
- 기타 발주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한 사항
6. 축전지 교체 내역 : 신규 납품 및 설치 - 60개 / 폐기 - 60개
구분
축전지
UPS 본체
규격 및 타입
용량
수량
용량
제조사 및 모델번호
신규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현행 규격 용량
(12V 150AH)보다 동등이상
60개
90kVA
제조사 : 이화전기공업(주)
모델명 : ETU-5003
폐기
(기존 노후
축전지)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2019년, 2020년 도입)
현행 규격 용량
(12V 150AH)보다 동등이상
60개
※ 신규 납품 및 설치되는 납축전지는 현재 사용 중인 UPS 본체(이화전기공업㈜ ETU-5003)와 완전히 호환되어야 한다.
※ 기존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의 잦은 교체 주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증가 및 UPS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수명이 우수한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로 교체한다.
Ⅱ 일반사항
1. 관련 법령
가. 본 사업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전기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정보통신공사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3)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전기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 등
5) 한국공업표준규격(KS),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6)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규칙 등
나. 관련 법령과 설계도서가 상이할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라 교체·설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한다.
2. 문구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해석 및 의견에 따른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라.「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무정전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 작업의 전기적
안전과 하자관리 및 A/S의 원활한 유지관리 능력을 가진자이어야 함.
마.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바. 임실군에 입찰 참가등록을 필하고, 입찰참가 자격조건에 부합되는 업체
4. 납품 및 설치 조건
가. '계약자'는 착수 전에 기존 물품의 규격에 대하여 사전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납품·설치 시 고려사항, 그 외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여 작업계획서에 반영 및 이행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나. '계약자'가 납품하는 물품(신규 축전지)은 국내에서 전공정 전량 생산된 제품이여야 하며, 관련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및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보유한 제조사에서 생산된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신규 납품 축전지는 납품일 기준 90일 이내에 생산된 신품이어야 하며, 제조사의 정품임을 인증하기 위한 제반서류(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신규설치 되는 축전지는 본 과업지시서(규격서) 'Ⅲ. 특별사항 - 3. 나. 필수 인증 및 품질 조건'에서 정하는 친환경 인증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신규 축전지 납품설치 및 노후 교체 작업 시 작업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전원공급이 중단되어 현재 무정전전원장치를 통해 운영중인 전산실 시스템이 중단되었을 경우, 전산실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현재 임실군 전산실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이 체결 되어있는 업체와 함께 입회하에 교체작업을 실시해야한다.
※ 전산실 UPS 유지보수 업체와의 입회 일정조율 등은 발주기관이 계약자와 사전 협의 된 납품 및 설치 가능 일자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전산실 UPS 유지보수 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일자 선정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한다.
(전산실 UPS 유지보수 업체 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마. '계약자'는 설치장소의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랙에 비치되어있는 노후 축전지를 철거 후 신규 축전지를 설치장소 배터리 랙에 동일하게 설치해야한다. 이때 신규 축전지를 통해 무정전전원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신규축전지 및 무정전전원장치에 연결되는 전선 연결 역시 문제가 없도록 정상적으로 체결해야한다.
바. ‘계약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자재) 관리, 인원 및 시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설치 발주기관 감독관 입회하에 설치한다.
사. ‘계약자’는 과업지시서(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아. ‘계약자‘는 본 물품이 손상을 받은 부분이나 표준 이하로 설치된 부분이 발생 될 시 교체 및 재설치한다.
자. 무정전전원장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축전지 교체시 대상 장비에 대한 제반 지식이 충분한 유경험자가 조작 및 작업에 임해야 하며, 교체도중 기존장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규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자'는 전산실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 최신의 기술 및 양질의 물품을 도입하여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한다.
5. 폐기 조건
가. 기존 노후 축전지는 '계약자'가 전량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로 합법적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노후 축전지 폐기물 처리 비용은 본 계약의 물품단가에 포함되어 '계약자'가 전액부담 하는 것으로 한다.
나. 폐기물 위탁·운반처리 계약서 및 처리 결과 증빙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운반 및 설치 시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타 시설물 손상 시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6. 현장 안전관리
가. '계약자'는 현장 설치 시 일상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소음, 분진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나. ’계약자’는 현장 설치 시 무정전전원장치 본체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작업해야 하며, 부득이 손상된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설치 시 정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한다.
라. ‘계약자’는 반드시 축전지 교체 작업시 작업인원의 감전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작업 전 작업인원들에게 전기안전수칙 등을 필히 교육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본 노후 축전지 교체 계약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기타 모든 재해에 따른 책임을 진다.
7. 설치작업 관리
가. 운반이나 교체 작업 시 축전지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교체되는 제품의 용량 및 규격에 맞게 설치하고 전압 측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축전지 교체 작업 시, 전원공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기존 장비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8. 검사
가. 검사는 축전지 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각종 검사업무 및 무정전전원장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축전지 교체 전·후와 충·방전 시험 후의 개별 전압 및 내부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축전지 교체 후 충·방전 시험 및 무정전전원장치 시운전을 수행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라. 축전지 교체 후 무정전전원장치의 출력 및 충전 전압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마. 무정전전원장치의 정상작동 여부의 확인을 위한 별도의 무정전전원장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무정전전원장치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설치 후 축전지에 대해 전압, 내부저항 측정값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내부저항 기준값(제조사 기준) 보다 10%이상 축전지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전체 축전지에 이상이 없을 때 최종 인수한다.
9. 하자담보책임
가. 납품 설치된 모든 제품은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물품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또한, '계약자'의 부실설치 또는 물품의 결함으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 교체하며 해당 제품 제작업체에서 발행한 품질보증서(시험성적서)를 제출한다.
나. '계약자'는 축전지의 설치 및 충·방전 시험과 하자담보책임 기간동안 전반적인 성능보장의 책임을 지며,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축전지 하자(축전지 폭발 사고 등) 발생으로 인명 및 타 시설물·장비에 대한 피해 및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계약자'의 부담으로 피해보상 및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장애 발생으로 인해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납품·설치 결과가 ’과업지시서(규격서)‘에서 요구되는 성능·사양보다 기준 미달이 될 경우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10. 보안 준수사항
가.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비밀사항에 대한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임실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다. '계약자'는 임실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임실군은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계약자’는 [별표3]의 보안 위약금을 임실군에 납부한다.
라.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발주기관의「정보보안 지침」에 따른다.
11. 제출서류
'계약자'는 축전지 납품·설치함에 있어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가. 계약 시 제출 서류(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 착수계 및 작업계획서(현장 작업요원 명단 및 연락처 포함) 2부
- 보안서약서[별표5] 1부 - 축전지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1부
- 신규 납품 축전지의 KS 인증서 및 친환경 인증서 각 1부
- 축전지 시험성적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제조사 자체 시험성적서)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나. 납품 완료 시 제출 서류
- 완료계 2부 - 보안확약서[별표6] 1부
- 각 공정별 사진(축전지 교체 작업 전·중·후, UPS 정상 운영 증빙) 1부
- 납품 상세 내역서(제조사, 제조일자, 제조번호, 규격, 포함) 1부
- 축전지 납품설치 확인서 및 무정전전원장치 점검보고서[별표1,2] 1부
- 폐기물 위탁, 운반처리 계약서 등 폐기물처리 증빙자료 1부
- 하자유지보수 계획서 및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Ⅲ 특별사항
1. 적용범위
- 임실군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과업지시서(규격서)에 따른다.
2. 제원 및 설치환경
- ‘계약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 설비 및 장치는 아래의 기술적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항 목
요 구 사 양
형 식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공칭전압
12V/Cell
정격용량
150AH 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
배터리 시스템 전압
360VDC (UPS 본체 사양에 부합)
셀 구성
60EA (현행 구성과 동일)
기대수명
5년 이상 (설계수명 기준)
설치장소
임실군청 전산실(4~5층)
3. 신규 납품·설치 축전지 상세 규격
가. 규격 및 수량
규
격
용
량
수량
설치장소
비 고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현행 규격용량
(12V 150AH)
보다 동등이상
60EA
임실군청
전산실(4~5층)
납품·설치 및
기존 철거 포함
나. 필수 인증 및 품질 조건
- 국내에 소재한 공장에서 전공정을 수행하여 전량 생산된 한국산업표준(KS) 규격 인증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KS인증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사의 정품임을 인증하기 위한 제반서류(제조사 정품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원 공급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조건(규격)을 적용한다.
- 납품일 기준 90일 이내에 제조된 신품이어야 하며, 각 축전지는 모두 동일 제조연월의 동일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신품이 아닌 재생품을 반입한 경우 즉시 반품처리하고 계약을 해지한다.
- 현재 사용 중인 무정전전원장치 본체와 완전히 호환되어 신규 축전지 설치 후 정상 충전·방전 시험시 이상이 없어야 한다.
- 현행 규격(12V 150AH)용량 동등이상의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제품이어야 한다.
4. 무정전전원장치(UPS) 본체와의 호환성
- 납품 신규 축전지는 아래의 현행 무정전전원장치 본체 사양에 완전히 부합하여야 한다.
※ ‘계약자’ 는 신규 축전지 납품 전에 UPS 본체와의 호환성을 반드시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호환성 문제 발생 시 ‘계약자’ 의 책임 및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 설치, 시험 및 검사
가. 설치 일반
- ‘계약자’는 설치위치 선정, 설치작업, 현장 성능시험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작업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납품 7일 전까지 설치절차서(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설치공정을 기록한 사진첩을 설치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축전지 설치 시 파손, 오결선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결 케이블은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볼트 조임상태 등을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험 및 검사 항목
- 설치 완료 후 발주기관 감독 입회하에 아래 항목을 시험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No.
검사 항목
검사 내용
비고
1
규격·인증 확인
KS 인증서, 친환경 인증서,
시험성적서, 제조사 정품공급 확약서
계약체결 시
7일 이내
2
외관 및 수량검사
제품 외관 이상 유무, 수량 확인
설치 전
3
배선 연결 상태
결선 및 볼트 조임 상태 확인
설치 후
4
전압 측정
전체 셀(60EA) 전압 측정
설치 후
5
내부저항 측정
전체 셀 내부저항 측정
설치 후
6
UPS 출력 확인
충전전압, 출력전압·전류 측정
설치 후
7
충·방전 시험
충·방전 테스트 실시 후
정전보상시간 확인
설치 후
8
UPS 정상 시운전
UPS 정상 동작 확인 및 점검
결과서 제출
최종
※ 시험 결과 부적합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동일품 교체 등 시정조치하여 재시험을 받아야 하며, 관련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점검 결과서 제출
- ‘계약자’는 UPS 정상 시운전 완료 후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식에 따라 점검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점검 결과서에는 전압·내부저항 측정값, 방전 시험 결과, 시운전 확인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규격서)의 [별표2]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후 점검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양식을 기준으로 한다.
6.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
가. ‘계약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안전수칙, 비상대피, 작업 중 발생되는 돌발상황 보고 등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다.
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당 법을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다. 작업 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밖의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
※ ‘계약자’는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작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라. ‘계약자’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산업재해조사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현장 관리책임자 지정 등의 서류를 제출한다.
[별표1]
무정전전원장치(UPS) 노후 축전지 교체 납품설치 확인서
1. 작업개요
사 업 명
임실군청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
설치장소
임실군청
전산실(4~5층)
계 약 업 체
납품일자
2026.
.
.
2. 축전지 납품 및 설치 내역
품 명
규 격
수량
제조연월
축전지 제조사
납품 및
설치결과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12V 150AH
60EA
3. 기존 노후 폐기 내역
품 명
기존 노후 축전지
모델명
수량
폐기 결과
무보수 무누액
밀폐형 납축전지
12V 150AH
60EA
※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노후 축전지 전 수량 적법하게 폐기하였음.
위 물품을 과업 및 규격에 적합하게 납품·설치 및 폐기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계약자(계약업체) 대표자(담당자):
(인)
발주기관 감독자:
(인)
[별표2]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 교체 후 점검 및 시운전 결과보고서
1. 점검개요
점검일자
2026.
.
.
설치장소
임실군청
전산실(4~5층)
UPS 모델명
이화전기공업(주) ETU-5003
배터리 규격
12V 150AH
계약업체명
2. UPS 입출력 전압·전류 측정
측정 항목
기준값
측정값
판 정
입력전압 (R-S-T)
360/220V ±10%
□적합 □부적합
출력전압 (R-S-T)
360/220V ±2%
□적합 □부적합
출력전류
91.2A 이하
□적합 □부적합
배터리 충전전압
360VDC (정상범위 이내)
□적합 □부적합
3. 축전지 셀별 전압·내부저항 측정 (60EA)
셀No.
전압(V)
내부저항
(mΩ)
셀No.
전압(V)
내부저항
(mΩ)
셀No.
전압(V)
내부저항(mΩ)
1
21 41 2 22 42 3 23 43 4 24 44 5 25 45 6 26 46 7 27 47 8 28 48 9 29 49 10 30 50 11 31 51 12 32 52 13 33 53 14 34 54 15 35 55 16 36 56 17 37 57 18 38 58 19 39 59 20 40 60
4. UPS 충·방전 시험 및 시운전 등 점검결과
시험 항목
기준
결 과
판 정
배선 연결 상태
UPS~축전지 간
전선 정상 체결상태
□적합 □부적합
충전 테스트 실시
정상 충전
□적합 □부적합
방전 테스트 실시
정상 방전
□적합 □부적합
정전보상시간
기존 UPS 설정값 이상
□적합 □부적합
UPS 정상 시운전
정상 동작 확인
□적합 □부적합 5. 특이사항 및 조치내용
위와 같이 축전지 교체 후 점검 및 시운전 결과를 제출합니다.
2026.
.
.
계약자(계약업체) 대표자(담당자):
(인)
발주기관 감독자:
(인)
[별표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종료 시 지출 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4]
누출금지 대상정보
1. 임실군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프로그램 소스 코드
6. 보안관제 정책 및 침입차단시스템 블랙리스트 차단사이트 정보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1.「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2. 그 밖에 임실군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5]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임실군청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임실군청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노후 축전지 교체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 (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집행자 소속
직급
생 년 월 일
직위
성
명
인
임실군수 귀하 [별표6]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임실군청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 축전지 교체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이에 준하는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임실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