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197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위
치
함양읍 백천리 1735-12번지 일원
용역개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A=22,500㎡,L=0.22km,부대공사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부가세,
손해보험료 포함)
금99,050,000원(금구천구백오만원)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hp:lineBreak/>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일반)]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구조,도로∙공항,조경,상하수도,도시계획)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한 분야 기술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3)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0.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공고문)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197호
2인 이상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위 함양읍 백천리 1735-12번지 일원 치 용역개요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 (A=22,500㎡,L=0.22km,부대공사 1식)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기초금액
(
부
가
세
, 금99,050,000원(금구천구백오만원)
손해보험료 포함)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수의견적 제출 용역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함양군 내에 두고 있는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설계 등 용역일반)]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로서 건설부문(토질∙지질,구조,도로∙공항,
조경,상하수도,도시계획)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한 분야 기술
사사무소로 등록한 업체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한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4호의 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마. 계약서류 제출 시 반드시 기술자 보유증명서(협회발급, 증명기준일 : 공고일 현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정당제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견적제출 참가자격 등록
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또는 경남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
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문인식)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
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6.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가. 본 용역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심사하여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동일 견적가격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나라장터 자동 추첨 프로그램 이용)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 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예정가격 작성 기준
가.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행정안전부 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배열)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
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한 견적 제출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본 계약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내
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
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입찰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G2B 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하며 계약체결 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문의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나. 과업지시서 관련
: 함양군 건설교통과 교통담당 (☎ 055-960-6353)
다. 입찰ㆍ계약관련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0.
함 양 군 (분임) 재 무 관
===== (과업지지서)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년
위치 :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지내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실시설계
2 0 2 6 . 0 8 .
함
양
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함양군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실시설계
2.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735-12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함양군 관내 건설기계 및 화물자동차의 도심지 불법주차 문제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과 휴게시설이
포함된 공영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교통혼잡을 예방하고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하고자 한다.
4.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① 위 치 :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1735-12번지 일원
② 조성면적 : A=22,500㎡
2) 도입시설 범위
① 주차장조성(예상) : 100면
3) 실시계획인가서 작성 : 1식
5. 시행기간
본 측량 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 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6. 납품 성과품 및 수량
가. 실시설계보고서(제계산서 포함) 각 4부.
<hp:fwSpace/>나. 설계내역서(시방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각 4부.
다. 설계도면(백상지, 칼라A3) 각 4부 라. 편입용지도 및 조서 각 5부.
마. 각종 인ㆍ허가 및 협의서류(단위시설물 소관처별 협의자료) 각 2부.
바. 실시계획인가신청도서 각 2부.
사. 성과품 CD 또는 USB 1식
7. 설계도서의 비밀엄수
본 용역업무 수급자는 용역업무의 총괄(내역서, 공사비, 집계) 에 대하여 도서납품 전후 및 공사입찰 완료시까지 설계도서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8. 시행기간 및 예정 공정
본 조사측량 설계용역 업무의 납품기일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행
기
간
비 고
20일
40일
60일
80일
100일
120일
조사측량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부 대 공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Ⅰ. 일반사항
1. 용역수행 일반사항
1)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자명단 및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진척보고는 매월 말 감독원을 경유 서면으로 보고하고, 중간보고 및 용역완료 이전에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의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과 수시협의를 통해 발주처의 방침을 수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5)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원이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6)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원과 협의 인쇄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1) 수급인은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대표자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 임의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수급인은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3. 설계변경조건
1) 관련법령, 상위계획 및 발주기관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승인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2)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4)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
본 과업은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명단 및 이력서, 세부공정예정표, 과업참가자, 서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1) 수급인은 착수보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한다.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부공정계획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④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수급인은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서류 2부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사항 업무협의 및 보고
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ㆍ보완요구가 있을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청에게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용어 표현방법 등은 타당성조사 단계의 용어해석을 참고하여야 적용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 한다.
Ⅱ. 실시설계
1. 일반지침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에 소음ㆍ진동 또는 비산물의 발생으로 인하여 인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용자 및 인접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환경친화적 건설공사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실시설계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 규격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4) 특수한 자재 또는 공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성능, 경제성, 시공성, 유통구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발주청에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건설신기술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적극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5) 공사비 산정은 국토부 제정 토목표준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 공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6) 본 공사에 필요한 석산,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 및 콘크리트 제품공장, 아스팔트 플랜트장, 레미콘 등을 조사하고 생산량, 사용가능량 운반거리, 가격 등을 비교검토 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7) 설계예산서 작성은 기재부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되 제경비 산정은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8) 과업수행 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실시설계 관계자는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9)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사용하여야 한다.
2. 지형현황측량
1) 일반지침
(1) 본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후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3)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수행상 필요한 것을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하여 도급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4) 지적도는 우리군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야 한다.
(5)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현황측량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여 등고선을 최소 1m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2) 평판측량 축척은 1/6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전주 및 기타시설의 현황을 상세하게 실측할 것이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 등고선 측량
1m 등고선은 현황도로 실측하고 표고는 수준점 또는 보조 삼각점 표고에서 유도한다.
(4) 수준측량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 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구계 측량
○ 지구내의 지적을 검사하여 지구계점을 확정하되 지구계로 인하여 분할되는 토지는 분할도서를 작성하여 성과를 결정할 것이며 좌표로서 지구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설치가 예상되는 부분은 구조물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상세한 측량을 실시한다.
3. 토목부문
1) 일반사항
○ 설계도서는 본 내용서에 의거 작성하되 먼저 부지현황을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에 착수 한다.
○ 시설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시설물 상태에 대하여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포장평면도, 시설물 설치계획 등을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 포장의 두께 및 각 층의 구성은 노상재료, 기상조건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실측 등을 통하여 두께 측정)
○ 기초구조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한 구조로 제시한다.
○ 부지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부지조성
○ 기존 지반고를 고려한 계획고를 결정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구역을 수용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한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ㆍ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여 설계 한다.
○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절ㆍ성토시 표토는 반드시 보존하여 조경식재지와 녹지지역에 재활용 되어질수 있도록 설계 한다.
○ 부지내 마운딩 설치를 위한 토량은 양분과 토양미생물이 풍부한 산토를 사용하도록 하며 발주처 협의를 거쳐 토취장을 결정하도록 한다.
○ 횡단 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결과(미시행시는 일반자료)를 참조하여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토공은 제 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면도를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최소가 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토의 환토 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는 노상안정처리공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성토부의 원지반이 연약하여 기계화 시공시 시공성이 불량할 경우 Trafficability 확보를 위한 처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에 대하여 조사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ㆍ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한계 성토고의 결정
- 총 침하량의 산정
-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 연약지반의 장기침하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방안(단계별 건설 등)을 검토 제시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하여 총 공사시간의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 부지정지 계획은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며, 자연적 환경형성에 유리하도록 설계한다.
○ 과업구간과 인접하여 존재하는 도로,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여 사업대상지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고 조정 등은 시설별로 적합한 형태의 부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도설계
○ 상수도는 최대급수량을 검토하여 환경부제정 상수도설계기준 및 우리군의 상수도 시설계획과 급수조례, 현지여건 등에 의거 설계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관망결정은 전산처리에 의한 관망해석에 의하되 최소한 2개 정도의 관망을 검토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연역지반이나 암구간의 관로 및 구조물설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 설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4) 우오수설계
○ 하수배제방식은 자연배수 원리의 관망 등 기본계획에서 검토된 자연형 하수처리방식으로 설계하고 우ㆍ오수 분류식으로 하고, 우ㆍ오수관의 오접 방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환경부제정 상수도시설기준 및 하수도시설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단위공간별 상수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 관종 및 관접합은 경제성과 유지관리가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설계방법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하여 설계하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하수도의 토구는 인접 지역의 유수 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여 시설의 피해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하수도의 구배는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고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역수방향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설계한다.
○ 본 단지와 연결된 하천(당해구역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는 해당하천 정비기본계획 등을 참고하여 우리군 및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설계하도록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주변지역의 배수가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설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우수맨홀 뚜껑은 차도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방법을 검토하고, 보도 및 녹지에는 보도 포장재와 조화되는 재질로 하며, 시설밀집지역내 오수맨홀의 경우에는 밀폐된 주철제 맨홀을 사용한다.
○ 맨홀간격은 하수관로의 기점, 합류점, 경사변환점, 수평방향변환점 및 단면의 변환점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구간에서는 30∼50m 이내로 한다.
○ 기타 빗물받이, 측구, 연결하수관 등의 설치기준 및 세부구조는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에 의한다.
○ 우수의 배수체계는 자연 유하 하도록 하고 최대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또한 우수배제시 청소 및 관개용수 사용 등 여러가지 물관리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오수배수체계는 가급적 자연배수에 의한 하수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인근의 하수처리장에 이송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시 개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설계 검토한다.
5) 도로, 구조물 및 포장
○ 도로설계는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거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포장구조에 대하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에 적합한 설계를 고려한다.
○ 도로의 종단구배는 도로구조 설치기준에 의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한다.
○ 도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연약지반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등에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한 심신장애자 등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
-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포장설계시 아스팔트포장과 콘크리트포장, 기타재료 포장을 비교ㆍ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층 두께설계
- 포장두께 설계시에는 AASHTO법 및 TA법, 한국형포장 등의 설계방법을 비교ㆍ검토하고 동결깊이와 사업지구 여건을 고려 합리적인 포장설계를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무근콘크리트(J.C.P)와 연속 철근콘크리트(CRCP)등 2개의 포장공법에 대하여 비교ㆍ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의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수시설물은 계획도로의 노면배수, 지하배수계획,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암거, 계획도로를 연한 측구 등 일체의 배수시설을 포함)
- 횡단구조시설은 국토교통부제정 설계기준 및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구조물 설계
-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옹벽, 석축, 비탈면 보호공 등의 부대시설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설계
- 가드휀스, 방호책 등은 교통안전 및 조형미를 고려하고 특히 방음벽 구간은 소음도를 예측하여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각종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제정 교통안전시설 설치편람 및 도로표지판 설치구역에 의거 설계해야 하며 표지판의 재질에 대하여 K.S.F규정에 따라야 한다.
4.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 실시계획인가 서류작성 및 협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및 함양군계획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사업시행지내 지장물도
○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시행지의 토지이용 현황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위치도는 위성도면에 지적이 표기된 것을 사용하고, 주요지점은 현황사진으로 표시한다.
4) 용지도 및 지장물도
○ 용지도의 총괄 도면은 축척 1:5,000, 연속지적도(KLIS)를 활용하여 표시하며, 도각이 나누어진 경우 붙여 한 개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 용지도의 세부도면은 1:1,200 또는 대축척으로 하며, A3 또는 A4 용지크기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 도로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가옥, 분묘, 전주, 수목 등은 용지도에 고유번호 및 색채로서 표시하고 적정 보상단가를 책정한다.
○ 지장가옥 및 기타 보상물조서는 지번, 지적, 지목, 편입면적,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조사 기록한다.
○ 편입용지도의 작성은 반드시 본 시의 지적도에 따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작성한다.
5)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주자가 지정한 협의기관ㆍ부서에 사업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 건물 지장물 조사서에는 관련 대장으로 소유자 확인과 허가 유ㆍ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업인정(의제) 협의 서류작성
실시계획인가 전 관련절차 이행을 위해 협의 서류를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식대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내용
기타 실시계획과 관련 발주자가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5. 조경부문
1) 식재설계
○ 기존 주변지역의 환경을 최대한 보호하고 부지내의 녹지가 가급적 자연생태환경조성에 적합하도록 설계한다.
○ 식재설계시 식물생육에 적합한 토양구조 및 광선, 수분, 양분 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식생의 보전과 식생의 정착이 가능하도록 자연적인 재료를 이용한 공법을 선정한다.
○ 식재설계시 지역여건 및 천이과정을 고려하여 다양한 동ㆍ식물의 서식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에 의한 분석으로 생태계 특성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ㆍ식물은 보존 가능하도록 설계시 고려되어야 한다.
○ 배식설계는 기본계획시 식재계획을 기초로 하되, 수종선정과 배식계획에 있어서 주변지역 수림경관에 적합한 자생수종 선정과 자연생태계의 천이과정을 고려한 배식을 하여야 한다.
○ 식재위치는 생태환경, 조경시설ㆍ구조물과의 관계, 적정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 등 대한 검토ㆍ분석후 선정토록 하여 자연학습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배식설계를 한다.
2) 시설물설계
○ 각종 시설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특히, 내구성 있는 자재를 사용하여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파고라, 의자 등 조경시설물은 각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적정하게 배치하고 이용자의 행태 및 인체공학 치수를 고려한 설계 및 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용자, 관리운영, 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 및 시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보행로 내부에는 적절한 수목과 휴게 및 편익시설을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정성과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 신체장애자/노약자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계단설치를 지양하고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계단 및 경사로를 동시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설계
○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되 공간별 기능유지, 이용자의 편리, 향후 유지관리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보도의 단절이 없이 흐름이 원활하고, 보행의 안전성이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가로시설물 및 식재와 연계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 진입로, 보행로, 관람로 등의 포장설계시 불가피한 지역 이외에는 자연적 소재로 설계하며 이용시 편리하도록 포장색채 구분을 한다.
6.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용지도 작성
○ 지적도 등본 (군발행, 신지적도 등본)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으로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편입 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토지 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을 조사한다.
3) 지하매설물 조사
지하 매설물의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hp:fwSpace/>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 구조물
○ 기타 시설물
7. 공사기간 산정
1) 공사기간의 산정방법
공사기간은 공사 준비기간과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 준공 후 정리기간, 공사특성을 고려한 보정일 등으로 구성된다.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본 공사의 착공준비 기간
○ 법정공휴일수 +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 – 중복일수 (≥ 최소8일/월)
○ 발주청이 보유한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표준품셈활용하여 산출
○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
2) 공사기간의 산정방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 2(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1080호)에 따른다.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