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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295]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통신)

[공사] 발주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 추정가격: 2.0억원 입찰일시: 2026-09-16 10:00
#공사 #정보통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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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hp:fwSpace/>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통신)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hp:lineBreak/>관급액(③)
관급자설치
관 급 액
202,076,364원
20,207,636원
-
144,050,000원

기초금액(①+②) : 222,284,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222,284,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hp:fwSpace/>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hp:fwSpace/>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hp:fwSpace/>원 미만 2억<hp:fwSpace/>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100%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hp:fwSpace/>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598,405
4,754,499
472,830
2,302,178
3,742,294
14,870,206

※ A값 : 금14,870,206원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hp:fwSpace/>=<hp:fwSpace/>금181,661,551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3,598,405
4,754,499
472,830
2,302,178
3,742,294
14,870,206
(단위: 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hp:fwSpace/>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hp:fwSpace/>(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hp:fwSpace/>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hp:fwSpace/>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hp:fwSpace/>(☎<hp:fwSpace/>661-29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hp:fwSpace/>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hp:fwSpace/>원 이상의 대금 청구<hp:fwSpace/>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hp:fwSpace/>661-2243), 기획조정실(☎<hp:fwSpace/>661-2133) 및 홈페이지(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hp:fwSpace/>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hp:fwSpace/>
<hp:fwSpace/>☎<hp:fwSpace/>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1588-0800

2026.
9.
9.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고문.pdf =====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827호

공사 전자입찰 공고
《청렴서약제 적용 알림》
본 공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승낙하여야 하고, 상기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약속,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통신)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49일간(약 18개월)
다. 공사위치 : 중구 삼덕동2가 149-63번지
라. 공사내용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추정가격(①)

부가가치세(②)

도급자설치
관급액(③)

202,076,364원 20,207,636원 -

기초금액(①+②) : 222,284,000원
추정금액(①+②+③) : 222,284,000원

관급자설치
관 급 액
144,050,000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16.(수) 10:00 ~ 9. 18.(금) 10:00
나. 개찰일시 : 2026. 9. 18.(금) 11:00
다. 개찰장소 : 대구시 중구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컴퓨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공사는 총액입찰, 단독도급,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업체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같은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에 세입조치하고「같은법」31조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해당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 : 정보통신공사업 / 100%
《주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3,598,405 4,754,499 472,830

퇴
부

직

제
비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2,302,178 3,742,294 14,870,206 금 공 ※ A값 : 금14,870,206원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
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공사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금181,661,551원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자가 입찰에 참여한 자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제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보험료 사후정산 등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3,598,405 4,754,499 472,830

퇴
부

직

공
금

제
비

2,302,178

산 업 안 전
보 건 관 리 비

합계 3,742,294 14,870,206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준공 시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부서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용 전용계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이체하고,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계약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http://hado.g2b.go.kr)”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서류 요청일로부터 7일 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 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열람 등 사업
설명이 필요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
조건),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2천만 원 이상의 대금 청구 시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중구청

회계정보과(☎ 661-2243), 기획조정실(☎ 661-2133) 및 홈페이지

(http://www.jung.daegu.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기타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설계서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중구청 건축주택과 공공시설팀

☎ 661-2955

2) 공고문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중구청 회계정보과 회계팀

☎ 661-2243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9. 대구광역시 중구 재무관

===== 공내역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통신) ).xlsx =====

[시트: 원가]
A: [공사명]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통신공사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E: 간 접 재 료 비
E: 소
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E: 간접노무비(나) S: (직노)x17.5%
E: 소
계
C: 경
비 E: 산 출 경 비
E: 산 재 보 험 료 S: (노)x3.56% AC:
E: 고 용 보 험 료 S: (노)x1.01% AC:
E: 건 강 보 험 료 S: (직노)x3.595%
E: 연 금 보 험 료 S: (직노)x4.75%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건강보험료)x13.14%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S: (재+직노)x3.11%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E: 기 타 경 비 S: (재+노)x5%
E: 퇴직공제부금비 S: (직노)x2.3%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
E: 환 경 보 전 비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S: (재+직노+산경)x0%
E: 석 면 분 담 금 S: (노)x0.006%
E: 임금채권부담금 S: (노)x0.09%
E: 소
계
C: 계
A: 일 반 관 리 비 S: (재+노+경)x8%
A: 이
윤 S: (노+경+일관)x15%
A: 작 업 부 산 물
A: 폐기물 운반 처리비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A: 한 전 불 입 금 S: 저압지중인입(~kW) AC: 한전불입금,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A: 재해예방기술지도비 S: [(공사일수=일)÷(실수일수=일)]x(회당기술비=원) AC: 추정금액 1억원이상공사 적용-월2회(1회 15일 주기) 기술지도.
A: 관 급 자 관 급
A: 도 급 자 관 급
A: 총
공
사
비 S: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55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통신공사]
B: 001 D: 1.통신공사 F: 식 G: 1
C: Total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
B: 00101 D: 1-1.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F: 식 G: 1
B: 00102 D: 1-2.종합유선방송전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3 D: 1-3.이동통신설비공사 F: 식 G: 1
B: 00104 D: 1-4.전관방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5 D: 1-5.AV방송설비공사 F: 식 G: 1
B: 00106 D: 1-6.CCTV설비공사 F: 식 G: 1
B: 00107 D: 1-7.비상벨설비공사 F: 식 G: 1
B: 00108 D: 1-8.CABLE TRAY설비공사 F: 식 G: 1
B: 001 C: Total D: ( 합
계 )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341 C: 2.0 D: [ 대구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 통신공사 ]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1.통신공사::1-1.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A: 59750338007 B: 00101 C: 391317062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 E: E63 F: m G: 47
A: 59750338017 B: 00101 C: 3913170634691052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63 F: m G: 9
A: 59751467012 B: 00101 C: 3913170610034965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16 mm F: m G: 8
A: 59751467014 B: 00101 C: 3913170610034967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28 mm F: m G: 5
A: 59751467015 B: 00101 C: 3913170610034968 D: 경질비닐전선관 E: HI 36 mm F: m G: 8 AB: AC:
A: 59753067017 B: 00101 C: 3913170630174627 D: 폴리에틸렌 전선관(지중) E: PE 54㎜ F: m G: 63 AB: AC:
A: 59753097002 B: 00101 C: 3913170610035664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16㎜ F: m G: 61 AA: AC:
A: 59753097003 B: 00101 C: 3913170610035665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2㎜ F: m G: 930 AA: AC:
A: 59753097004 B: 00101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40 AA: AC:
A: 59753017004 B: 00101 C: 3913170620174411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22 mm 일반-비방수 F: m G: 15 AB: AC:
A: A06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A05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AB:
A: 59753017044 B: 00101 C: 3913170620174435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22 mm 일반-비방수 F: 개 G: 14
A: 59759017041 B: 00101 C: 3913170820176466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16 C F: 개 G: 2
A: 59759017046 B: 00101 C: 3913170820176471 D: 강제전선관용 부품 E: 위샤캡, 54 C F: 개 G: 2
A: MM318075106 B: 00101 C: 3913170825309901 D: 볼트고정식이음쇠(나사없는) E: 커넥터 E63 F: 개 G: 12
A: 59753767041 B: 00101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10
A: 59753777102 B: 00101 C: 3912130610035778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54 mm F: 개 G: 49
A: 59753777111 B: 00101 C: 3912130610035781 D: 스위치박스 E: 2 개용 54 mm F: 개 G: 16
A: 59753767231 B: 00101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10
A: 59753767281 B: 00101 C: 3912130820174718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2개용S/W (오목) F: 개 G: 12
A: 59753857181 B: 00101 C: 3912130320174772 D: 풀박스 E: 400×400×300 F: 개 G: 3
A: E1450927203 B: 00101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22 AC:
A: E1450927204 B: 00101 C: 261215242068369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0㎟ F: m G: 21 AC:
A: MM525000052 B: 00101 C: 2612163720178139 D: 광케이블(옥내용) E: SM 8c F: m G: 87 AC:
A: 59750440007 B: 00101 C: 3120150220174069 D: WARNING TAPE(통신용) E: 300 x 250 F: m G: 60
A: 56979002152 B: 00101 C: EAG9790020000152 D: 광케이블(광수구용) E: SM-SC 2c F: m G: 342 AC:
A: 56979002154 B: 00101 C: EAG9790020000154 D: 광MODULAR JACK E: SM-SC 1구형 F: 개 G: 19
A: 56979002155 B: 00101 C: EAG9790020000155 D: 모듈러플러그 E: Cat.6 RJ-45 F: 개 G: 7
A: MM049394449 B: 00101 C: 391115ZZ701Z0014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1구, Cat.6 1구 F: 개 G: 42
A: MM049394452 B: 00101 C: 391115ZZ701Z0015 D: 모듈라짹 E: 시스템박스,Cat.5E 1구,Cat.6 1구 F: 개 G: 20
A: 56979003122 B: 00101 C: EAG979003122 D: 터파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6
A: 56979003123 B: 00101 C: EAG979003123 D: 되메우기(기계90%,인력10%) E: 보통토사 F: ㎥ G: 26
A: 56979003039 B: 00101 C: EAG979003039 D: 핸드홀(수공1호) E: 950x450x700 F: 식 G: 1
A: 56979003186 B: 00101 C: EAG979003186 D: 관로구방수(통신) E: ø65, 2개동시설치1개당 F: 개 G: 2
A: 56950640013 B: 00101 C: ETL110230000 D: 케이블 성단 E: 0.5mm 25P F: 개소 G: 14
A: 56950640030 B: 00101 C: ETL110400000 D: 광케이블 국내성단 E: 8C F: 개소 G: 4
A: EKO40006002 B: 00101 C: EKO400060002 D: 파이프행거 E: 54C F: 개소 G: 20
A: 56959000007 B: 00101 C: EAZ800010000 D: 통합배선반 E: MDF F: 면 G: 1
A: 56959000001 B: 00101 C: EAZ800020000 D: 통합배선반 E: IDF-3 F: 면 G: 1
A: 56959000002 B: 00101 C: EAZ800030000 D: 통합배선반 E: IDF-4 F: 면 G: 1
A: 56959000003 B: 00101 C: EAZ800040000 D: 통합배선반 E: IDF-5 F: 면 G: 1
A: 56959000004 B: 00101 C: EAZ800050000 D: 통합배선반 E: IDF-6 F: 면 G: 1
A: 56979000106 B: 00101 C: EAG979000106 D: UTP 케이블 E: Cat.5E 0.5mm 25P 2열동시1열당 F: m G: 22
A: 56979000112 B: 00101 C: EAG979000112 D: UTP 케이블(TRAY) E: Cat.5E 0.5mm 25P 2열동시1열당 F: m G: 285
A: 56979000117 B: 00101 C: EAG979000117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1열 F: m G: 158
A: 56979000118 B: 00101 C: EAG979000118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1열당 F: m G: 26
A: 56979000123 B: 00101 C: EAG979000123 D: UTP 케이블(TRAY) E: Cat.6 0.5mm 4P 1열 F: m G: 54
A: 56979000302 B: 00101 C: EAG979000302 D: UTP 케이블 E: Cat.5E,6 0.5mm 4P 2열동시1열당 F: m G: 488
A: 56979000304 B: 00101 C: EAG979000304 D: UTP 케이블 E: Cat.5E,6 0.5mm 4P 4열동시1열당 F: m G: 1099
A: 56979000306 B: 00101 C: EAG979000306 D: UTP 케이블 E: Cat.5E,6 0.5mm 4P 6열동시1열당 F: m G: 240
A: A01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3 B: 00101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79.533 AE:
A: 56900017115 B: 00101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585 AE:
A: 56900017011 B: 00101 C: L001010201000092 D: 노 무 비 E: 광케이블설치사 F: 인 G: 4.04 AE:
A: 56900017041 B: 00101 C: L001010101000002 D: 노 무 비 E: 보통인부 F: 인 G: 0.12 AE:
A: 56900017118 B: 00101 C: L001010101000003 D: 노 무 비 E: 특별인부 F: 인 G: 1.849 AE:
A: A0300000000 B: 00101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E:
B: 합계줄 D: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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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0338014 B: 00102 C: 3913170634691050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39 F: m G: 5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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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9753097004 B: 00102 C: 3913170610035666 D: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E: CD-난연성 28㎜ F: m G: 17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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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500000000 B: 00102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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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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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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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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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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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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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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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6.CCTV설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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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06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1 D: [ 배관 부속재 ] E: CD 전선관의 40 % F: 식 G: 1 AA:
A: A05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2 D: [ 배관 부속재 ] E: 전선관의 20 % F: 식 G: 1 AB:
A: 59753017043 B: 00106 C: 3913170620174434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커넥터, 16 mm 일반-비방수 F: 개 G: 48
A: 59753767041 B: 00106 C: 3912130810035753 D: 아우트렛박스 E: 중형4각 54㎜ F: 개 G: 30
A: 59753767231 B: 00106 C: 3912130820174713 D: 아우트렛박스 커버 E: 커버, 4각, 평형 F: 개 G: 30
A: MM049480486 B: 00106 C: 391115ZZ701Z0006 D: CCTV설비 F: 식 G: 1 Q: 관급자재
A: 56979000117 B: 00106 C: EAG979000117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1열 F: m G: 120
A: 56979000118 B: 00106 C: EAG979000118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2열동시1열당 F: m G: 68
A: 56979000119 B: 00106 C: EAG979000119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3열동시1열당 F: m G: 174
A: 56979000120 B: 00106 C: EAG979000120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4열동시1열당 F: m G: 28
A: 56979000121 B: 00106 C: EAG979000121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5열동시1열당 F: m G: 35
A: 56979000122 B: 00106 C: EAG979000122 D: UTP 케이블 E: Cat.6 0.5mm 4P 6열동시1열당 F: m G: 36
A: 56979000123 B: 00106 C: EAG979000123 D: UTP 케이블(TRAY) E: Cat.6 0.5mm 4P 1열 F: m G: 5
A: 56979000124 B: 00106 C: EAG979000124 D: UTP 케이블(TRAY) E: Cat.6 0.5mm 4P 2열동시1열당 F: m G: 58
A: 56979000125 B: 00106 C: EAG979000125 D: UTP 케이블(TRAY) E: Cat.6 0.5mm 4P 3열동시1열당 F: m G: 266
A: 56979000128 B: 00106 C: EAG979000128 D: UTP 케이블(TRAY) E: Cat.6 0.5mm 4P 6열동시1열당 F: m G: 30
A: A01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D:
A: 56900017113 B: 00106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2.732 AE:
A: A0300000000 B: 00106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D: AE: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7.비상벨설비공사
A: MM049480495 B: 00107 C: 391115ZZ701Z0021 D: 비상벨송신기 E: 무선용 F: EA G: 12
A: MM049480496 B: 00107 C: 391115ZZ701Z0022 D: 비상벨송신기보호케이스 E: 무선용 F: EA G: 12
A: MM049480497 B: 00107 C: 391115ZZ701Z0023 D: 비상벨수신기 E: 무선용 F: EA G: 1
A: MM049480498 B: 00107 C: 391115ZZ701Z0024 D: 비상벨안내보드판 E: 사인보드판 F: EA G: 12
A: MM049480499 B: 00107 C: 391115ZZ701Z0025 D: 비상벨중계기 E: 무선용 F: EA G: 1
A: 56900017114 B: 00107 C: L001010101000087 D: 노 무 비 E: 통신설비공 F: 인 G: 1.3 AE:
A: 56900017143 B: 00107 C: L001010201000094 D: 노 무 비 E: S/W시험사 F: 인 G: 1.3 AE:
A: A0300000000 B: 00107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AD: AE: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I: L: N: P:
B: 합계줄 D: ( 합
계 )
B: 공종줄 D: 1.통신공사::1-8.CABLE TRAY설비공사
A: 59751817231 B: 00108 C: 3913170420174110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400x100Hx2.3t F: m G: 32
A: 59754967116 B: 00108 C: 391317052017821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V. ELBOW, St,W400x100Hx2.3t F: 개 G: 1
A: 59754967501 B: 00108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0
A: 59754967521 B: 00108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99
A: 59754967561 B: 00108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20
A: 59754967571 B: 00108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40
A: 59754967581 B: 00108 C: 391317052017512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찬넬스프링 너트, 아연도 F: 개 G: 40
A: E1450927203 B: 00108 C: 2612152420683697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6㎟ F: m G: 33 AC:
A: 56979003074 B: 00108 C: EAG979003074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벽체] E: W400 F: 개소 G: 16
A: 56979003084 B: 00108 C: EAG979003084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바닥] E: W400 F: 개소 G: 4
A: 56979003114 B: 00108 C: EAG979003114 D: 관통부 방화폼 E: W400x100H F: 식 G: 6
A: A0100000000 B: 00108 C: RENT000000000003 D: [ 소모 잡자재 ] E: 전선, 전선관의 2 % F: 식 G: 1
A: 56900017113 B: 00108 C: L001010101000086 D: 노 무 비 E: 통신내선공 F: 인 G: 11.005
A: 56900017115 B: 00108 C: L001010101000088 D: 노 무 비 E: 통신외선공 F: 인 G: 0.45
A: A0300000000 B: 00108 C: RENT000000000006 D: [ 공 구 손 료 ] E: 노무비의 3 % F: 식 G: 1
B: 합계줄 D: ( 합
계 )

===== 통신 공사시방서(중구 시니어클럽 건립공사).hwpx =====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 (통 신 시 방 서) 2026. 03.

목
록

1. 공종 현황 및 개요 2. 공통 사항 3. 배관 공사 4. 배선 공사 5. 접지 공사 1. 공종 현황 및 개요 1. 적용 범위

본 공종 현황 및 개요는 현장의 특수사항 및 본건물과의 연계에 관련된 시설물 또는 SYSTEM에 대한 설명과 공사상에 공사범위를 설명하고 이로 인하여 공사자 와의 마찰을

피하고자 작성한다. (모든 사항은 설계도서 중에 우선적용 하여야 한다.)
2. 공사자의 공사범위

가. 원칙적으로 SYSTEM 또는 장비의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감독관 및 사용자의 불편

이 없도록 시공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완료된 것으로 한다.

나. 확인을 득하지 못 할 경우에는 경위서 또는 타당한 근거를 감독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원칙적으로는 발주처 또는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든 설계도서보다 우선적으로 적용

되어야 하며, 미적용 시에는 나.항에 따라 근거를 제출한다.
3. 주요 공종 현항 및 요구사항.

다음에 열거한 공종의 내용은 타 설비의 공사요청이 필요 할 시에는 해당설비에서 타 설비

에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기능 및 운영에 따른 타 공종의 공사가 변경 또는 추가공사 발생

시에는 요청하여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공통사항

1) 기능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연계, SYSTEM 호환 및 수정도 본 공사에 포함

한다.
4. 안전관리 등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주대산업,중대시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구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구광역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해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조치

를 취해야 한다. 2. 공통 사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구시 중구 시니어클럽 신축공사의 정보통신설비와 기타 부속시설 전반

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규정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도급 계약서, 특기시방서

및 도면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본 시방에 준한다.

2. 관련 법규

본 공사는 대한민국 제 법령 및 규정 중 다음에 열거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 하여야 한다.

가.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나.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다.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라. 소방법 시행령 규칙․기준 마. 산업안전보건법 바. 한국산업규격 (KS) 3. 법규의 적용

본 설계도서에 명기된 것중 불확실한 부분과 상호 중복된 사항은 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르고, 공사 기간 중 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될 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단 본 공사와 관련이 없는 사항은 제외)

가. 중복 또는 해석의 차이가 발생 시에는 발주처 또는 감독관의 판단을 최우선한다.

나. 관계 제 법령 및 법규 다. 특기 시방서, 자재 시방서 라. 방재설비 시방서 마. 일반 시방서 바. 설계도, 공사비 예산서, 일위대가서 사. 공사도급 계약서의 기술부분 계약조건 4. 용어의 정의

가. 설계 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도면, 시방서, 공사비 예산서 및 기타 관계서류를 말한다.

나. 감 독 원 :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명시한 공사 발주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임명하는 관계직원 및 공사 감리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한자로서 공사현장관리와 공사

진행에 관련된 제반 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갖춘 시공자 측의

현장책임자를 말한다.

라. 통신공사시공자 : 통신공사시공자라 함은 통신 공사업법에 규정된 통신공사업체를

말한다. 5. 공사의 진행

시공자는 다음에 열거된 사항에 의해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공사 착공 전 공사 계획서를 발주자가 임명한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 진행과정을 예정

공정표에 의한 주기 일정으로 예정 공정 및 출력 인원 등을 현장 대리인이 서면보고

한다.

나. 공사 시행 전 관계설비의 계통 및 수반되는 법규를 숙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감독원이 공사의 부실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은 기술자 및 노무원 중 기능 미달로 본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교체

하도록 할 수 있다.

마. 공사 현장의 재반 설비에 필요한 기술자들을 상주케 하고 그중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각종 업무와 보안책임을 담당하게 한다.

바. 계약자는 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불명확한 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감독원과 협의에 의거 시공하며, 계약 후 경미한 자재의 수량 및 누락부분은

본 공사에 포함 된 것으로 간주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 상, 구조

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보완시공 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에 명시된 모든 주요 기자재는 소정 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시험성적서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며 K.S 표시품이 없을 시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형식

승인품 또는 공산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품질 검사에 합격한 표시품을

사용하되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작과정 검수를 필하여야 한다.

자. 시공 후 매몰되거나 은폐되어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시공할 경우에는

매몰되거나 은폐되기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부분은 사진 촬영하여

원본 및 사진철을 제출하여 사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차. 본 공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전에 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으며, 견본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카다로그 및 제작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할 수 있다.

(반입 및 반출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카. 공사 진행 중 시설물의 파괴, 손괴 및 손상 시켰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즉시

복구 또는 재공 하여야 하며, 소요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타. 공사 준공 시 칼라로 된 공사 진행 사진철(사진크기:120x90) 제 시험성적서, 제 측정표(절연, 접지저항, 전기 계측 정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각종 계측은 감독원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파. 현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시공자재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및 주변 도로의 정비

3) 기타 감독원 협의 사항

갸. 본 공사수행을 위하여 건축 및 기계설비 공사 등 타 관련 공사의 협의를 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냐. 본 공사를 위한 현장 사무소 및 창고 등 필요한 가설물을 설치할 경우 설치장소, 방법

등 제반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댜.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될 수 있는 한 건축물 또는 관계법규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재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랴.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는 SHOP DRAWING MAN을 공사가 종결되는 시점

까지 상주시켜야 한다.

먀.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불허함.

뱌. 시공자는 공사기간 중 주간, 월간단위 세부공정 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샤.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 별도로 지정

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한다.

야.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시 입회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

해야 한다.

쟈.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시

요청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챠. 사용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검사에 합격한 후 시공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 운영팀 입회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이때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감독원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진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재료, 기계, 기구 등의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4) 계약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배상

5) 원가계산에 포함된 일반관리비 및 기타경비 비목 내용 중 감독업무 수행 시 소요

되는 비용

탸.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시공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 중지문서 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 하며, 공사 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비용은 기성금으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퍄. 공사 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내역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

한다.

햐. 시공자는 공사가 10% 이상 지연될 경우 공사중지 및 변경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5%이상 지연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

으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너. 시공자는 하기의 장비를 공사기간 중에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1) 접지저항 측정기 2) 절연저항 측정기 3) 만능 테스터 더. 준공서류 1) 준공도면의 작성

가) 준공도의 원도는 양질의 트레이싱 페이퍼를 사용하고, 원도 둘레에는 훼손을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재하는 문자, 축척 및 범례 등은 설계도서에

준한다. 나)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다) 준공도에는 모든 설계 변경사항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기재하여야 한다.

라) 제작 승인도는 준공도로 대체하여도 무방하다.

2) 준공 서류의 제출은 아래 내용과 같이 제출한다.

가) 준공도 원도 1부(CD ROM 또는 자기식 DISK' 1식 : 별도 요청시에 한함.)

나) 준공도 청사진 5부. 다) 관청 인허가 서류 1식. 라) 각종 시험기록표 1부.

마) 중요자재 일람표(품명, 제작처, 형식번호, 제반사양 및 수량을 명기) 5부.

바) 준공 사진첩 1식. 러. 기타사항의 적용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현장설명서 및 건축공사에 적용된 시설공사 계약일반 및

특수 조건, 시방서, 하도입찰, 특기시방서, 전기공사 협회 발행 공통시방서에 준하여

적용함.

다만, 상기 시방서 내용과 본 시방서 간의 차이점이 있거나 중복되는 경우 본 시방이

우선하나 문제 내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머. 시운전

1) 공사 시공자는 주요장비 및 시스템에 대하여 제작자(납품자)의 기술자와 함께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2) 제작자에 의하여 시운전 및 TEST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작자로부터 현장

시험 성적서 및 보증서를 받아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공사 시공자는 건물 유지관리팀이 결정되면 그 팀에게 시설유지 관리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내용, 방법 및 시기 등은 감독원과 상의하여 결정

한다.

4) 시운전 및 TEST에 소요되는 모든 기자재전원 및 연료는 공사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버. 사후처리(O/m MANUAL 및 교육)

1) 공사 시공자는 모든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 지침서를 최소 3부 이상

작성하여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사후 관리 지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스템의 개요 설명서 및 작동 방법 등 나) SYSTEM DIAGRAM 다) 운전전 점검사항 라) 정비 및 보수 요령

마) 보존 관리요령(점검표 : 일간, 주간, 월간, 계간, 연간)

바) PART LIST(부품 번호 및 상세도)

사) 회로도(WIRING DIAGRAM) 아) 준공도 자)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서. 본 공사는 전기수전, 소방검사 및 통신 검사, 건물 준공검사 등 모든 전기통신설비의

기능 시험을 완료하여 관계 관서와의 인·허가수속이 완료된 시점을 준공으로 본다.

3. 배관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요청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 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과 동등한 품질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관의 굵기는 전선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계가 관 내부 단면적의 32%이하이어야
하며, 케이블을 수용하는 관은 케이블 외경의 2배 이상의 관을 사용한다.

마. 콘크리트 구조물 내 매설되는 부분은 콘크리트 복스를 사용하고, 기타 장소는 아웃트

렛트 복스를 사용하며, 종별은 아래에 의한다.

1) 4각 54mm : 28C 1본 이상 접속회로

2) 4각 54mm : 22C 1본 이상 또는 16C 4본 이상 접속회로와 벽체 배선기구 중 2본

이상 접속회로

3) 8각 54mm : 16C 3본 미만 접속회로

바. 관의 굴곡개소에는 1구간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미만으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굴곡 반경은 내경의 6배 이상

으로 한다.

사.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 한다.

아. 관경 28C 이상의 굴곡 개소는 노말 밴드를 사용한다.

자.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 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한다.

차. 금속관의 지중 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도포후 100mm 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카.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금지하며, 방습방수 장치로 보완하여야 한다.

타. 노출 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파.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재로 관과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방법을 적용하되, 제작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 풀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또는 기타의 구조물에 지지 설치한다.

풀박스의 지지는 250mmx250mm 이하는 2개의 환봉 또는 2조의 BOLT.NUT, 300mmx300mm 이상은 4개의 환봉 또는 4조의 BOLT.NUT로 견고히 지지한다.

갸.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냐. 전화, TV 기타 배선기구류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렛트 박스 또는 콘크리 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카바를 붙인다.

댜. 많은 중량이 걸리는 장비등을 지지하는 개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INSERT, FIXTURE STUD 또는 BOLT를 설치한다.

랴.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 카바와 마감

이 6mm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EXTENSION RING)을 사용한다.

먀.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 OUT 해서는 안된다.

뱌. 관 상호간의 접속을 카프링 또는 나사 없는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샤. 관과 박스 또는 단자반,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

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야. 철근 콘크리트 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 이상을 전선관이 점유

하지 않아야 한다.

쟈. 관로는 설비용 배관(급탕, 가스관등)과 200m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챠. 배관 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캡 등을 사용

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 후 입선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입선 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가. 전선관은 KSC-8401에 의한 K.S 표시품 이어야 한다.

나. 전선관은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K.S 번호
명
칭
K.S 번호
명
칭
KSC - 8402
붓
싱
KSC - 8413
환형 노출 박스
KSC - 8403
새
들
KSC - 8414
스 위 치 박 스
KSC - 8404
록 크 넛 트
KSC - 8415
특수아웃트렛트박스
KSC - 8406
노 말 밴 드
KSC - 8416
박 스 카 바
KSC - 8407
유니 버셜 위팅
KSC - 8417
절 연 붓 싱
KSC - 8408
서 비 스 캡
KSC - 8418
접지용 부속품
KSC - 8409
터 미 날 캡
KSC - 8421
앤 드 란 스 캡
KSC - 8410
카
프
링
KSC - 8427
유니온 카프링
KSC - 8411
아웃트렛트박스
KSC - 843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KSC - 8412
노출스위치박스

다. 각종 배관은 박스와 전선관의 록크 넛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 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마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은 노출 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회색도장 2회 한다. 3. 합성 수지관 공사

가.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31
경질 비닐 전선관<hp:tab width="2204" leader="0" type="1"/>
KSC - 8432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품 시험 방법<hp:tab width="860" leader="0" type="1"/>
KSC - 8433
카프링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2" leader="0" type="1"/>
KSC - 8484
콘넥타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2" leader="0" type="1"/>
KSC - 8435
새 들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6" leader="0" type="1"/>
KSC - 8436
박 스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436" leader="0" type="1"/>
KSC - 8437
경질 비닐 전선관용 부속품 통칙<hp:tab width="2508" leader="0" type="1"/>
KSC - 8439
박스카바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KSC - 8440
캡(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180" leader="0" type="1"/>
KSC - 8441
노말밴드 (경질 비닐 전선관용)<hp:tab width="3332" leader="0" type="1"/>

나.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부속은 K.S 규격에 준하고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형식 승인제품으로 신품이어야 한다.

다. 내충격성 합성수지관 및 배관 부속의 재질은 염화 비닐수지 또는 염화 비닐을 공중합체

로 한 것에 내충격성 증진을 취한 재료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라. 합성수지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 시공 시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부분을 가열할 때 너무 과하게 열을 가해서 태워서는 아니

되며 구부림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바.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 시에 삽입하는 길이를 관 바깥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0.8배)이상으로 하고, 또한 삽입접속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사.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로 하며, 온도변화에 따라 신축 등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부설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아.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시와 콘크리트 칠 때의 온도차에 의한 신축을 고려

해서 시공 한다.

자. 관로가 긴 경우에는 적당한 신축 카프링 등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차.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이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곳은 피하여야 한다.

카. 합성수지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시 금속제박스는 접지하여야 한다.

타. 합성수지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관 부속 비교
내 전 압
AC 10,000V에서 1분간
견딜 것<hp:tab width="2652" leader="0" type="1"/>
AC10,000V에서 KSC-8431
1분간 견딜 것<hp:tab width="3272" leader="0" type="1"/>
인장강도
4.7KG/mm2 이상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hp:tab width="2172" leader="0" type="1"/>
압
축
(편 형)
KSC-8431 5항 표2에
적합 할 것<hp:tab width="1004" leader="0" type="1"/>
KSC-8437 4항 KSC-8437
표2에 적합할 것<hp:tab width="2172" leader="0" type="1"/>
내 열 성
변화율이 ±5% 이내일것
변화율이 ±2% 이내일 것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불꽃이 자연히 꺼짐
충격시험
CHARRY 20KG/Cm2
이상(ASTmD-256에 의함)

4. 가요전선관 공사

가. 가요전선관은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래 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번호
명
칭
KSC - 8422
플렉시블 콘듀이트 (강제)
KSC - 8423
플렉시블 카프링
KSC - 8424
플래시블용 콘넥타
KSC - 8429
절연 봇싱 (플랙시블 콘듀이트용)

다. 관의 굴곡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라.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

야 한다.

마.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조영재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바.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으로 하여야 한다.

사. 가요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몰드 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아.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거 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1.5m 이 내로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 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2m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금속 전선관의 본딩선과 같은 굵기의 전선을 가요관 내부 또는

외부로 첨부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5. 금속 닥트 공사

가. 금속 닥트는 아래와 같이 금속 닥트 강판 두께와 보강재의 칫수에 의하여 견고하게

제작하고, 전선 지지용의 철물 등을 설치한다.

1) 금속닥트 굴곡부 크기

전
선
종
류

크
기
전화 케이블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하)
완성 외경의 8배 이상
제어 케이블 (완성 외경의 20mm2이상)
완성 외경의 10배 이상
연피 케이블
완성 외경의 12배 이상

2) 강판 두께의 보강재 칫수
닥트 단면의 장변길이
강판두께
보 강 재 치 수
300 이하
1.6mm
"ㄱ" 형강 25 x 25 x 3T
400 이하
2.0mm
"ㄱ" 형강 30 x 30 x 3T
600 이하
2.0mm
"ㄱ" 형강 50 x 50 x 3T
800 이하
2.3mm
"ㄱ" 형강 50 x 50 x 4T

3) 닥트 단면적이 10,000mm2 이하일 경우는 1.2T의 강판을 사용 보강재를 대지 않고 금속 닥트를 접어서 가공하여 사용해도 무방하다.

나. 금속 닥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금속 닥트 내에서 전선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속전선관 또는 후렉시블 전선관에

의하여야 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 시공하여야 한다.

라. 금속 닥트 내에서 케이블의 입출시 케이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닥트의 인출구를

고무패킹 등으로 씌워야 한다.

마. 금속 닥트 내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은 넣어서는 아니 되며, 닥트

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의 총계는 닥트 내부 단면적의 20%(제어 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로 한다.

바. 금속 닥트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탈지 피막 처리 후 방청페인트 도표위에 지정색

2회 소부 도장하거나 아연 도금처리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금속 닥트와 닥트, 닥트와 전선관 등을 접속할 경우에는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아. 금속 닥트의 종단부는 폐쇄하여 닥트 내부에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닥트의 뚜껑에는 전선의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차. 닥트 내의 전선은 각 회선별로 선별이 용이하도록 지지물 위에 정연하게 배열하고,

회선의 굵기, 용도, 소속분 배선반, 번호 등을 명기한 표찰(프라스틱 화이버제)을 교차

지점 및 굴곡부와 직선거리 20m이하 간격으로 부착한다. 표찰규격은 감독원과 협의
한다.

카. 방화 규격이 서로 다른 경계점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 불연성 재료를 충전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타. 인서어트는 인서어트를 취부하고, 인서어트 캡을 설치한다.

다만, 정션박스, 닥트엔드 또는 간벽으로부터 첫번째번의 인서어트에는 인서어트마가를
취부 할 것.

파.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공용할 경우 격벽을 설치하고, 금속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 기타사항은 금속관 공사에 준한다.

4. 배선 공사
1. 공통 사항

가. 사용 도체의 종별과 규격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전선, 케이블 및 코드는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배선을 입선하기 전에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반드시 붓싱을 채우며, 전선의 피복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며, 윤활재를 사용할 시는 절연 피복에

침해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납땜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마.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전선, 케이블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사. 전선의 접속은 배관 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및 점검구가 있는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 내에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

하게 정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
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한다.

자. 전선을 1본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차.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 류 및
옥내 코오드등은 단 벗기기를 하여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

카.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와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전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파.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하. 코오드 펜단트 기구는 코오드 화스너를 사용하거나 장력이 단자에 걸리는 것을 방지

하는 적당한 방법을 써서 단자에 직접 중량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갸. 옥내 강전류 전선은 옥내 통신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 설치하여야 한다.

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0mm 이상

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0mm 이상

단, 벽체내 또는 보이지 아니하는 장소에는 300mm 이상

냐. 외부의 온도가 50℃ 이상이 되는 발열부 배선과의 150mm 이상 이격한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단열처리를 한다.

댜. 방화벽을 전선이 관통할 경우에는 금속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 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가.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케이블 배선은 전선관, 케이블트레이, 금속닥트 등에 수용하여야 하며, 케이블은 조영

재 등에 직접 고정하여 지지해서는 안 된다.

다. 케이블의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해지지 않는 곳은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라.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뛰어 시설할 경우 감독원과의 협의에 따라 판자 등을 시설하여

포설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쳐서 이에 매단다.

마. 케이블이 중량물의 압력 및 현저한 기계적 충격 또는 요동으로 외상을 입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 강제 전선관에 넣어서 보호한다.

(보호관의 높이는 1.8배 이상으로 한다.)

바. 케이블을 콘크리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

는 제외 할 수 있다.

사. 케이블을 벽, 기둥, 바닥, 천장 등에 매입할 때에는 케이블 외경의 1.5배 이상되는 내경

강제 전선관 등에 넣어서 배선한다.

아.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개소는 2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0이내로 한다.

자. 케이블을 굴곡할 때는 그 피복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그 곡의 반경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금속 피복이 없는 케이블은 외경의 6배 이상

2) 금속 피복이 있는 케이블은 외경의 10배 이상

차. 케이블 분기 또는 접속은 단자반, 풀박스, 아웃렛트박스 또는 케이블 전용의 JONIT

BOX안에서 한다.

카. 랙크 등에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이 이탈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시설 의 부분
지지점간의 거리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서 수평방향으로 시설한 것
1m 이하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
1m 이하
케이블 상호 및 케이블과 박스기구와의 접속개소
접속개소에서 0.3m 이하
기 타 장 소
1.5m 이하

타. 케이블을 절단하고, 작업을 계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단구에 합성 고무 테이프, 비닐

테이프 등을 감아 안전하게 처리하여 사고 위험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지중 케이블 공사 (직매 경우) 가. 케이블의 매설 방법은 설계도에 의한다.

나. 지면을 일정한 깊이로 굴착하여 밑바닥의 잔돌 등 케이블의 외피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을 제거하고, 바닥을 평탄하게 다져 굳혀야 한다.

다. 모래를 두께 50mm 이상 바닥에 고르게 도포하고 케이블이 서로 꼬이지 않게 나란히

포설하여 그 위에 모래를 두께 150mm 이상 고르게 덮는다.

라. 부드러운 흙으로 200mm 정도의 두께로 되메워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마. 지표면에서 200mm 되는 부분에 케이블 매설표시 인쇄가 된 비닐 쉬트를 깔아 매설표

시를 하여 땅파기 및 기타 작업 시 보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지표면에서도 쉽게

작업할 수 있도록 선로 변경 부분 및 직선 거리상의 적정 개소에 표시물을 시설한다.

바. 케이블의 매설깊이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깊이 700mm 이상이어야 하며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견고한 관에 넣어 보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

후 1,000m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사. 직매한 케이블을 도중에 분기, 접속해서는 안 되며 50m 이내로 핸드홀 또는 맨홀을

설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아. 케이블을 비닐 전선관류에 넣어 직매할 경우에는 "가, 나, 라, 바"항에 준하고, 다항의

모래를 고운 흙으로 대치할 수 있다.

자. 케이블의 종단을 건물 옥외 측에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을 지상 2.5m 이상 높이 올리고

지상 1.8m에 보호판 또는 철관으로 외상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 맨홀, 핸드홀 공사

가. 맨홀 및 핸드홀의 크기, 구조는 설계도에 따라 시설하며, 구조는 통상 콘크리트 제품

으로 하고, 케이블의 인출 굴곡에 적합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지중 선로의 접속 또는 분기는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 맨홀이나 핸드홀 내에는 물이 고이지 아니 하도록 배수관을 시설하여야 하며, 이 배수

관은 토목 배수로에 연결하여 유사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설하여야 하고,

외부로부터 맨홀이나 핸드홀 내로 물이 역류 또는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맨홀이나 핸드홀의 뚜껑은 두께 6mm 이상의 무늬 강판 또는 전기통신공사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명단으로 방청도장 후 지정색으로 도장 마감하여야 한다.

마. 맨홀이나 핸드홀의 벽에는 케이블 및 접속부를 지지하기 위하여 벽에 지지금구를 설치

하여야 한다.

바. 깊이가 1.2m를 넘는 맨홀 또는 핸드홀에는 승강용 금속제 사다리를 시설하여야 한다.

5. 접지공사

1. 본 시방은 각 공사별 접지 공사에 적용되며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한국통신공사의 표준공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일반용 접지극은 특기가 없는 한 하기의 것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접지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 동판일 경우는 두께 1.0mm이상 300 x 300mm의 것.

2) 동봉일 경우는 직경 18mm 길이 2,400mm 또는 직경 14mm길이 1,000mm 인것.

단, 규정의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에 따라 봉상, 관상, 대상

등이나 동봉 강재 보조 접지극을 사용할 수 있다.
3. 접지 동판에 충분한 크기의 도선 접속용 관을 갖춘 별도 동판을 리베트로 붙여 관에 도선

을 삽입하고, 나사 조임을 한 후 완전한 납땜을 한다.
4. 도선의 꼬임을 풀어서 동판의 중앙부 부근에 삽입하여, 이면에서 도선을 되돌린후 수개소에

서 도선의 앞뒤를 동선으로 묶은 다음 텔미트법으로 접속한다.
5. 도선과 도선, 도선과 접지극과의 연결은 콘넥터 또는 텔미트법으로 시공한다.
6. 제1종 및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은 접지하는 개소의 지하 0.7m에서 지표상 2.5m까지의
부분을 합성수지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배관한다.
7.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많은 장소로 개스, 산 등에 의한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골라 접지극의 상단이 지하 0.7m이상 깊이에 매설한다.
8. 접지선은 철관 등에 넣어서는 안된다.
9. 각종 접지 공사는 합성접지 저항치가 3Ω 이하이면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동접지선으로

할 수 있다.
10. 접지선의 포설은 원칙적으로 경질비닐전선관을 사용하여 배선한다.
11. 약전류 설비의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은 피뢰침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

10m이상, 다른 접지극 및 나동선의 지중 부분과는 2m 이상 이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접지 봉별, 접지극의 매설위치, 깊이, 매설 년, 월, 일을 명시한 표주 또는 표찰을 접지극

가까운 적당한 개소에 설치한다.
13. 접지 단자는 접지 저항을 측정하기에 편리하게 시설하여야 하며, 접지 저항측정을 용이하

게 하기 위하여 접지 저항 측정용 시험 동봉을 미리 매설해 두어야 한다.

14. 통신 및 방재 설비의 접지 저항치. 접 지 하 는 기 기 접 지 저 항

전화회선
100회선 이하
101회선 ~ 500회선 이하
501회선 ~ 5,000회선 이하
5,001회선 ~ 10,000회선 이하
10,001회선 이상

100Ω 이하 10Ω 이하 5Ω 이하 2Ω 이하 1Ω 이하 본 배선반의 보안기 금속 후레임 전원장치용 PANEL 10Ω 이하 100Ω 이하 100Ω 이하 연 소 방 지 조 치 법 (1) 방화벽 설치에 의한 연소방지 조치방법

  • 케이블을 통과하는 바닥이나 피트(pit)내에서 케이블 파이프, 케이블 덕트가 통과하는

바닥, 또는 슬라브 벽과 케이블과의 사이는 난연 판넬로 방화차단벽을 설치하고, 그사이

를 방화 봉제로 채우는 방법과 실리콘 폼(silicon from), 밀폐제 또는 몰타르 등으로

방화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1). 방화벽
a. 방화구획으로 되어있는 장소에서 천정이나 벽을 관통하는 장소
b. 재질은 난연성 수지를 주성분으로 하고 석면 성분이 없어야 한다.
c. 타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케이블 및 가연성이 없어야 한다.
d. 전기실 외부에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또는 덕트
e. 통로에서 전기실로 인입되는 케이블 덕트,덕트 또는 피트
f. 전기실 내 케이블 인입상부

2). 난연 보드를 이용한 방화벽 포설(벽관통 부분)
a. 불연성 내화판넬을 시설할 관통벽의 위치에 틀을 박아 놓는다.
b. 관통벽에 미리 시설해 놓은 틀에 불연성 내화 판넬을 앙카볼트로 고정시킨다.(난연성실

리콘폼을 넣을 수 있도록 일부분은 그대로 둔다.)
c. 난연성 실리콘 폼을 양쪽 불연 판넬 사이에 빈틈이 없이 충전한다.
d. 난연성 실리콘 폼을 충전시킨후 나머지 부분을 내화 판넬로 틀에 고정하여 시설한다.
e. 불연성 내화판넬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에 빈틈과 주위를 밀폐제로 봉합한다.

3). 내열 방화판을 이용한 방화벽 설치(층 관통 부분)
a. 방화벽을 바닥관통구의 크기에 맞도록 설치된 케이블 덕트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2장을

만든다.
b. 케이블 덕트와 설치된 케이블의 단연모양에 맞도록 2장의 방화판을 케이블 덕트 중심

으로 재단한다.

c. 관통부분의 케이블 덕트와 케이블과 관통부분의 사이를 난연성 실리콘 폼으로 빈틈없이

충전 시킨다.
d. 충전된 난연성 실리콘 폼에 재단하여 둔 방화판을 양쪽에서 끼워 맞도록 하여 바닥에

앙카 볼트를 고정 시킨다.
e. 방화판을 고정 시킨 후 방화판과 케이블 덕트,케이블 사이 및 방화판의 맞닿는 틈을

밀폐제로 봉합한다.(판넬 하부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 기타 의문사항은 현장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및 평가기준.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예시)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

안전·보건 관리계획 (ㅇㅇ사업장)

Ⅰ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수급업체 현황
최근3년간 재해현황
업체명
종사자수
수급금액

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조직도 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구청장

안전보건협의체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수급인 사업주 등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작업내용 및 안전담당자 역할과 책임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예산 ※ 안전보건 관련 예산편성 현황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사 업 명
예산확보액(천원)
세 부 내 용
계

□ 안전․보건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방안

※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성격을 고려, 정기적인 의견 청취 방법 마련

□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 매뉴얼 작성 후 교육, 및 훈련 등 숙지 방안 마련

Ⅲ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운
영 : (매월 1회 이상)

주요내용 :
□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추진

점검대상 :

시
기 : (정기 ․ 수시 분기1회)

점 검 반 : 점검방법 :

주요점검사항 :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과정, 일정, 대상인원, 교육방법 등 □ 경보체계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계획

※ 도급∙용역∙위탁 사업장 중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정기 및 수시 위험성평가 □ (해당 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8]의 화학·물리인자, 분진,

그 밖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1명 이상)가 있는 사업장

Ⅳ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
용량
작업장소
수량
검사
대상
점검
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Ⅴ 유해·위험물질 목록 목록

화학물질
CAS
No
분자식
폭발
한계
노출
기준
독성치
인화점
증기압
부식성
유무
일일
사용량
저장량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Ⅵ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등
[서식]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사 업 명

부 서 명 수급업체 사업장소

평 가 일
20 . . .
평 가 자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 실행수준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hp:lineBreak/>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hp:lineBreak/>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 운영관리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 재해발생 수준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등 급 판 단 《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주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 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 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8.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및 수급업체 선정기준 》
등급
득점
이행수준
수급업체 선정기준
S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우수한 역량을 갖춤
․ 모든 작업
*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hp:lineBreak/>면제 또는 인센티브 부여
A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작업<hp:lineBreak/>(화재폭발 우려, 밀폐공간 등)
B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일반 작업
C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부적합(탈락)
D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부적합(탈락)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hp:lineBreak/>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평가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및 환류 》

⇒ 평가결과 우수한 사업장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수급업체 스스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토록 관리
◦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은 차기 도급 계약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미흡한 사업장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
◦ 평가를 통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과 문제점 도출이 가능하며, 평가결과를 수급업체 지원 방안 수립에 활용
◦ 원·하도급 간 상생체계 구축

  • 도급인의 지원 활동은 능동적이고 명확히 하여 수급업체가 독립적으로 안전보건 관리를 수행하는 능력 배양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를 수급업체 선정에 반영함으로서 수급업체에서 자발적, 점진적 안전보건수준 향상을 유도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이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도급업체에서 수급업체 지원 필요 사항을 도급작업 전에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에 반영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대구광역시 중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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