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함양군 공고 제2026-1196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긴급)
용 역 명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
위
치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19-1
용역개요
51-99-00 그 밖의 폐기물(기존매립생활폐기물) 900톤 ※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예산금액
금122,4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36,000원
금123,636원
금12,364원
- 본 입찰건은 단가입찰이므로 가격투찰 시 단가금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재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에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기물의 성상·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 의하여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자격을 소지한 자
라.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 분담이행방식)가능
1) 면허보완을 위하여 위 “기”항의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2) 제출기한 : 2026. 09. 15.(화)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입찰자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2.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실적신인도 평가 : 기준금액 대비 실적 합계액으로 등급별 평가
- 기준금액 : 금12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비 : 금96,660,000원, 운반비 : 금25,740,000원
* 분담비율 임의 조정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 합니다.
- 실적인정 분야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생활폐기물 처리로 완료(준공)된 용역이행실적 합계액(기성실적 제외)을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라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공공기관)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 인정여부 상의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매건 100만원이상) 1.25%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함양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hp:fwSpace/>-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hp:fwSpace/>-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055-960-6152)
<hp:fwSpace/>-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0. 함 양 군 재 무 관
===== (공고문)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pdf =====
함양군 공고 제2026-1196호
전자 입찰 안내 공고(긴급)
용 역 명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 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19-1 치 용역개요
51-99-00 그 밖의 폐기물(기존매립생활폐기물) 900톤 ※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예산금액 금122,400,000원(금이억칠천이백만원)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금136,000원 금123,636원 금12,364원
- 본 입찰건은 단가입찰이므로 가격투찰 시 단가금액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련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설명은 생략하나 현재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시설에 적치되어 있는 생활폐
기물의 성상·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2025. 09. 14. 10:00 2026. 09. 16. 10:00 2026. 09. 16. 11:00
개찰장소
함양군
입찰집행관 PC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 의하여
①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②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자격을 소지한 자 또는
③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자격을 소지한 자
라. 공동도급 혼합방식(공동, 분담이행방식)가능
1) 면허보완을 위하여 위 “기”항의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치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
행 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2) 제출기한 : 2026. 09. 15.(화) 18:00까지
※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
4)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
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2.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
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단,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우리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 및 낙찰 방법 : 단가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9.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
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
저가입찰자 순으로「경상남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 (2.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
정합니다.
①
실적신인도 평가 : 기준금액 대비 실적 합계액으로 등급별 평가
- 기준금액 : 금12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처리비 : 금96,660,000원, 운반비 : 금25,740,000원
* 분담비율 임의 조정시 공동협정서 위반으로 입찰서 무효처리 합니다.
- 실적인정 분야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생활폐기물 처리로 완료(준공)된 용역이
행실적 합계액(기성실적 제외)을 인정하오니 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
시하시기 바라며 용역 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 군의 판단에 따
릅니다.
* 실적증명서 발급 시 ‘용역개요’등에 반드시 위 분야의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실적으로 인정함.
* 실적증명서는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 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협회(공공기관)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
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적격심사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
여 인정 평가합니다.
* 실적증명서 인정여부 상의시 발주부서 담당자의 의견에 따라 평가합니다.
②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평가하며, 경영상태평가 기준비
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하수․폐수․분뇨처리 및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환경 정화․복원업”에 대한 평균비율 적용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문에 기재
되지 않은 사항은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매건 100만원이상) 1.25%의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
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에 대한 공고안은 조달청홈페이지와 함양군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결
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 055-960-4323)
- 과업지시서에 관한 사항
: 함양군 환경위생과 환경시설담당(☏ 055-960-6152)
-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G2B)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09. 10. 함 양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 -
2026. 08.
함
양
군
1. 과업명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
2. 과업의 범위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함양군 기존 매립지(함양읍 이은리 219-1 일원)에 있는 매립생활
폐기물[그 밖의 폐기물(51-99-00)] 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목적
함양군 관내 과거 폐기물 처리시설로 조성된 기존 비위생매립지의 폐기물을 적정 처
리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변 환경 개선 및 안전한 토양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용 역 명 :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용역위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219-1 일원
다. 처리대상 : 51-99-00 그 밖의 폐기물(기존매립생활폐기물)
라. 예정물량 : 900톤(※처리량은 추정물량으로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음)
마. 예정금액 : 금122,400,000원(금일억이천이백사십만원)
- 단 가(운반비 + 처리비 + 부가가치세) : 금136,000원/톤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4. 용역수행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
추고, G2B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일까지 아래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입찰참가자격:「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 의하여,
1)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2)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3)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 4.나.항에 의한 자격업체가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도급이 가능하다.[단, 구성원의 수는 대
표사(나.항의 1)~3)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구성]
<hp:fwSpace/>다. 현재 함양군 폐기물 성상·상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 하여야 한다.
5. 과업지시 내용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함양군수(이하 “발주부서” 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계약자”
라 한다)는 용역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과업 지시의 내용을 이행한다.
제1조(처리대상)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처리대상은 함양군 기존매립생활폐기물[그 밖의 폐기물(51-99-00)]
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으로 한다.
제3조(과업의 수행 내용)
가. 수거 처리방법
1) “계약자”는 함양군 지정한 곳에서 계약자의 처리시설까지 폐기물을 직접 운반 및 처리하여 하며,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의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hp:fwSpace/>성과에 대한 모
든 책임을 진다.
<hp:fwSpace/>
3) “계약자”는 사업 착수 전 착수계, 과업착수계획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hp:fwSpace/> 4) “계약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는 계약 시 제출된 방법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나. 작업조건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적정하게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또
한, 이와 관련하여 생긴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폐기물은 기상조건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증감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
는 이런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은 매립지에서 운반차량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폐기물은 계약자(운반책임자)
가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반출의뢰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가 어려울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반출시는 근무자(공무원)에게 반드시 확인 후 반출해야 한다.
5) 계약자가 폐기물처리업무 수행 중 발주자의 시설물 및 기기를 파손하여 피해를 입혔
을 경우, 즉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
6) 운반차량의 운반에 있어 폐기물 떨어짐 및 비산 등으로 민원과 도로변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덮개 또는 밀폐를 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 운반차량의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하여서는 안되며, 과적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7) 계약자는 용역 착수시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착수계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출입 시 출입자 안전, 환경수칙, 보안규정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계약자” 는 “발주부서”의 감독자 및 검수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작업시간은 일
과 시간인 09:00~18:00 사이에 작업하고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단, 평일 연장 및 휴일에 운반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0) 계약자” 는「폐기물관리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올
바로 시스템(Allobaro)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로서 전자인계서를 처리 할 수 있어
야 한다. 다. 계량의 확인
1) 폐기물 처리(반출)량은 함양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입구 계량시설에서 매회 계량
하여 인 및 날인된 계량전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계량시설의 고장 등으로 계량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인 또는 민간계량시설 등에서 계량한다. 이때 발생되는 계량비용 등은 “계약자” 가 부담한다.
2) 차량 계근은 공차와 만차시 각1회 실시 한다.
라.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
야 한다. 1) 폐기물 운반차량의 등록에 관한사항
2) 기타 발주자가 인지하지 못한 제반법규 사항 및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마.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itleMark ignore="1"/>
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자가 과업 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예정공정표 포함) ② 운반차량 투입계획서 ③ 폐기물처리계획서
- 적법한 절차에 의거 운반에서 생활폐기물 처리계획
- 처리계통의 문제점에 따른 대처계획 ④ 운반 및 출입 예정자에 대한 보안각서
⑤ 계약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계약 후 7일 이내에 발주자 또는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 운반 및 처리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수탁량을 확인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을 작성하여야 한다.
3) 민원 및 인․허가
계약자는 과업을 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
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바. 용역감독 등<hp:titleMark ignore="1"/>
1) 용역감독
발주자 또는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자에 대한 아래의 계약관련 업무내
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자는 발주자(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운반차량 현황 ② 처리물량 확인
③ 수집, 운반에서 폐기물 처리 전과정에 대한 현장 감독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자(감독원)는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의 책임<hp:titleMark ignore="1"/>
1) 안전관리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관리법」,「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허여야 하며, 제반 사고 및 위험요소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사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 중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중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자는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용역수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 통행 등 용역수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
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자(감독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3)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
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4) 재위탁 금지
“계약자” 는 “발주부서” 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관련법령에 따라 최종처리까지 적법하
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할 수 없다.
아. 용역의 중지
감독원은 폐기물처분의 안전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자에 대하여 위탁처리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발주자(감독원)가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자가 감독원의 정당한 용역수행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용역 설계서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을 경우
3) 재위탁 하는 등 최종처리까지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 계약당사자의 의무사항
1)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당사(이하“계
약자”라 한다)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처리요청 후 24시간내 수거 처리하여야한다.
4) 계약자는 탈수 생활페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덤프트럭 또는 이에 준하는 차를 사용하여야 한다.(차량
임대시는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6) 계약자는 생활폐기물 반출시 적재차량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시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습
득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군의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9)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문
제는 계약자가 책임진다.
10) 계약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계약자는 운반․ 업무실시 내용을 기록관리 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감독
원의 요구가 있을 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은 계약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3) 계약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주소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
약자에게 귀속된다.
14) 계약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폐기물의 위탁처리 과정에 대한 사진을 촬
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 감독원은 아래의 경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① 계약자가 용역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② 상기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6) 계약자는 발주부서의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7) 계약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차.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 계약자는 반출일자, 반출량, 차량번호, 처리내역 등을 명시한 폐기물 반입대장을 작
성·기록하여야 하며, 처리 비용 청구 시 처리확인서, 반입대장, 올바로시스템 인계인
수서, 대금청구서 등 관련 제반서류를 청구하고 , 발주부서는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및 적정 처리 확인 후 처리 비용을 계좌에 입금한다.
(단. 폐기물의 운반 및 작업 광경을 차량별, 일자별로 사진촬영하여 대금청구 시
감독원의 확인을 필한 계량증명서와 같이 2부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 2) 폐기물의 위탁처리 총 이행물량에 따라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카. 용역중지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감독원은 다음의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한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손해는 우리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1) 계약자가 용역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2) 발주부서의 처리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3)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4) 계약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 또는 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
5)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6) 발주부서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는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및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조(기타사항)
1) “계약자” 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
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hp:fwSpace/>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발주부서” 의 해석에 따른다.
제5조(과업지시서의 효력)
이 과업지시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