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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4396] 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추정가격: 3490만원 입찰일시: 2026-09-1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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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기술(견적)용역-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기술(견적)용역-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용역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 (90일)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천북면 학성리 일원
38,390,000
38,39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34,900,000
3,490,000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p:lineBreak/>(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1.(금)
[10:00]
2026. 09. 16.(수)
[10:00]
2026. 09. 16.(수)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3. 입찰(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hp:fwSpace/>※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자격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9. 10.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기술(견적)용역-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pdf =====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토목분야)의 기술자격 요건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및 교육 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용 역 명
(용역기간)

위 치 연안정비 준공지구 보령시 주교면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 (90일)

송학리, 천북면
학성리 일원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입찰참가 기초금액 용역업종

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퇴사한 기술인력은 정리한 후 관련협회
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38,390,000
34,900,000

※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자격등록증,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책임

38,390,000 3,490,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
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 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5.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2. 입찰(견적)서 제출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 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용역으로 제출

6. 설계서 열람장소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하여야 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일 기준 최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 대상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11.(금)
[10:00]

2026. 09. 16.(수)
[10:00]

2026. 09. 16.(수)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3. 입찰(견적)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충청남도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또는
종합)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
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
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
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
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령시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홈페이지 공직비리 핫라인 및 전화(041-930-3129), 팩스(041-930-3109)로 신고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4)
  • 용역 및 설계내용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해양정책팀 (☎ 041-930-651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라장터)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2026. 9. 10.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hwpx =====

F Y : 2026년

위 치: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천북면 학성리 일원

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 (송학지구, 학성1리)용역 설계서

보령시

목
차
1.
2.
3.
4.
5.
6.
과업의개요
일반사항
세부시행지침
성과물의 제출
예정공정표
과업대상위치도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 제19조(정밀안전점검 수행방법)의 규정에 따라 “학성1리, 송학지구 연안정비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조사·측정·평가를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등급 진단, 보수·보강대책을 수립함으로써 내구연한을 증진시키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음.

1.2 과업 대상시설물<hp:tab width="3484" leader="0" type="1"/>
위치
명칭
구조형식
연장(m)
준공년도
시설등급
비고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351-3번지 일원
송학지구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호안
100
2024
-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 253-2번지 일원
학성1리
연안정비사업 시설물
호안
122
2024
-

1.3 과업내용
가. 자료 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라. 종합평가
마.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제시
바. 보고서 작성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90일)으로 한다.

1.5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해 도급으로 시행한다.

1.6 설계변경조건
다음과 같은 사항 발생 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의 증감이 있을 때
2)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사전조사 후 추가조사가 필요할 때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1) 과업수행은 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되 착수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자 임의로 과업을 축소, 조정․변경하여 시행할 수 없다.
(2)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02호,2024.4.17.)“, “항만시설물 안전점검 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91호,2023.12.29.)”,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85호, 2022.05.30.)”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도서 상에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지시나 해석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한다.
(3) 본 용역은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용역 성과가 발주처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 용역기술자
(1) 본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착수시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한 기술자와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평가서 제출시의 해당 부분 책임기술자와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사유는 참여기술자의 질병, 퇴직, 해외교육 이수에 한한다. 기타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체의 경우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 후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2) 또한 관리주체는 참여기술자에 대하여 당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격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참여기술자에 대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관리관의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용역이행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3 사업책임기술자
사업책임기술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및 「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제12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2.4 단위
본 용역에 사용하는 모든 단위는 SI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2.5 용어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2.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계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계와 이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a. 착수계 b.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c. 용역과업추진 예정공정표 d. 보안각서 e. 보안각서인 f. 참여기술자 명단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사전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2.6.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익월 5일 전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4) 금월 과업수행 실적 및 익월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5)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2.7 법률 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과업수행 팀을 별도로 구성해야 한다.

2.8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및 시각 및 안전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실시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9 보고회 개최

정밀안전점검 과업 수행중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와 상의하여 보고회를 개최토록 한다.

2.10 과업 완료후의 보완 요청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1 보안 및 비밀유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관리주체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12 행정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사전검토보고서 제출 후 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수행을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조치사항에 대한 조사방법을 명기하고, 조사 방법에 따른 일정계획

2)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시)

나.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에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관리주체의 승인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요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과업 수행방법은 교통통제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아래사항을 명기한 교통통제 계획서를 제출 관리주체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하며, 관련규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안내간판 및 교통유도 시설 등을 설치하고, 교통 정리원을 배치시켜야 한다.

1) 교통통제 시간 및 구간 2) 교통신호수 배치계획(인원 및 지점표시)

3) 교통처리(차선운영, 작업장 점용, 우회도로 등)계획

4) 각종 안내간판 설치 및 존치기간 계획(종류 및 개수와 설치 지점)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주체가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협의 조정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이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사.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점검관련 장비 및 운영 관리자의 지원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3. 세부시행 지침
3.1 정밀안전점검
3.1.1 자료조사 및 분석
이 단계의 자료조사의 실시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조사
현장조사에 임하기 전에 대상시설물의 관련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다음 단계의 현장답사 및 초기점검에 필요한 도면, 양식 등 준비
① 준공도면의 검토

  • 구조계산서 및 특별시방서 등 필요도서 포함

② 시공 관련 자료
③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④ 과거의 기록사진 및 자료의 검토
  • 준공 이후의 제반 시방서 및 설계기준 변경사항 포함

⑤ 보수·보강 이력

3.1.2 현장준비
본 단계는 안전점검을 원활히 실시하여 안전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중점점검 부위를 중심으로 한 현장의 청소
(2) 필요시 교통통제구역의 설정 및 부두선석 사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
(3) 조사용 장비․기구의 준비
(4) 안전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물의 설치
3.1.3 현장조사 및 시험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 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등)

(3) 세부 조사사항
  • 사석식 경사제

구분
조사 사항
비고
수상부
상부공
○ 침하
○ 활동
○ 파손
○ 균열
○ 박리(완전박리, 부분박리)
○ 마모/침식
정밀안전점검
수상부 및 수중부
사석경사면
○ 사면변화
○ 피복석 유실
소파공
○ 교란 및 유실
○ 파손

3.1.4 수중조사
(1) 수중촬영 시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표식을 설치하고, 파손상태 및 변형상태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도록 staff를 사용하여 촬영
(2) 파손부위는 길이, 폭, 깊이 등을 측정하고, 파손상태 및 원인 분석을 실시하여 점검표에 기록하고 위치 및 내용을 도면상에 표시
(3) 시설상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4) 수중조사의 단계별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 1단계 : 일반외관조사
  • 2단계 : 정밀외관조사(결함발생구간)

수준측량 및 수심측량

3.1.5 상태평가
(1) 변위 등 발생원인 분석
시설물 축조 당시 설계조건 및 그 동안의 이용 및 보수․보강상황, 현재 시설물 상태를 비교 분석하여 변형, 변위 등 결함 발생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보수․보강 대책 수립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상태평가결과 작성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 현장시험결과 분석 -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문제부위 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등급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3.1.6 안전성 평가
(1) 조사, 시험, 측정 결과의 분석
(2)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3) 구조 안정성 평가
(4)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3.1.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1.8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내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연안정비 시설물 사후관리 및 효과평가 시행지침」별표9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 외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1) 서두 (2) 안전점검 개요 (3) 자료수집 및 분석 (4) 현장조사 및 시험 (5) 시설물의 상태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7) 종합결론 및 건의 (8)부록

3.1.9 보수․보강 및 개축방안 제시
(1) 정밀안전점검 결과 보수, 보강 및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보수, 보강 및 개축방안 수립․제시
(2) 보수․보강 및 개축방안 결정 시에는 최소한 2가지안 이상을 제시하여야 하며, 각 특징, 시공성, 장․단점 등 명시
(3) 보수․보강 및 개축방안 수립 시에는 최적의 방안이 제시되도록 비교안을 검토하여 결정

3.1.10 보수․보강 산출비용 제시
도급자는 보수·보강에 필요한 공사내역 산출할 때, 상태평가를 기반으로 정확한 산출비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3.1.11 기타사항
(1) 모든 현장 작업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용역에 임하여야 함
(2) 현장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구명이 가능하도록 구명장비를 항상 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해상조사 시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하여야 함

4. 성과물의 제출
(1) 도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2)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수량은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성과품목록

  • 종합보고서 10부
  • 부록 각10부(외관조사망도, 측정․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자료 등 포함)
  • 수중촬영 동영상 DVD 1매
  • 사진첩 1부 및 CD(사진파일 포함) 1매
  • 용역 성과품을 포함한 CD 1매(한글 및 CAD file로 작성할 것)

5. 예정공정표

추진일정

과업내용
일
정(90일)
비 고
0.5개월(15일)
2개월(60일)
3개월(90일)
1. 사 전 조 사

2. 현 장 준 비 3. 정밀안전점검 4. 실 시 설 계 5. 상 태 평 가 6. 보고서 작성

6. 과업대상 위치도(송학리 351-3, 학성리 253-2)

===== (공내역서)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xlsx =====

[시트: 갑지]
E: 과 장 F:
H: 팀장 K: 검토자 N: 설계자
A: FY 2026
K: 용역위치 : L: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 천북면 학성리 일원
A: 연안정비 준공지구 정밀안전점검(송학지구, 학성1리) 용역
G: ◆ 용역개요 : I: 정밀안전점검용역 1식
C: 총용역비 : E:
금 영원정 I: ( J: ₩- L: )

[시트: 총괄내역서 (3)]
A: 총 괄 내 역 서
A: #REF!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기본과업 합계 C: 1 D: 식 O: -
A:
1. 직접인건비 C: 1 D: 식
A:
2. 제경비 C: 1 D: 식
A:
3. 기술료 C: 1 D: 식
A:
4. 직접경비 C: 1 D: 식
A: 2] 추가조사비 합계 O: -
A: 3] 단수조정 C: -1 D: 식 M: 만원단위이하절사 O: -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A: 총 용 역 비

[시트: 내역서 (진단)]
A: 내
역
서
A: #REF!
A: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합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1] 기본과업 합계 M: -
A:
1. 직접인건비 I: - M: -
B: 외업 C: 고급기술자 E: 인
B: 내업 C: 고급기술자 E: 인
A:
2.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E: %
A:
3.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E: %
A:
4. 직접경비
B: 일비 C: 공무원
여비규정 E: 인
B: 숙박비 E: 인
B: 여비 E: 인
B: 차량운행비 C: 외업 4인당 1대 E: 일
B: 현지보조인부 C: 특별인부(외업)의 40% E: 인
B: 위험수당 C: 외업인건비의 E: %
B: 기계기구손료 C: 직접인건비의 E: %
B: 보고서 작성 C: 직접인건비의 E: 식
A: 2] 추가조사비 합계 M: -
P: 2025 R: 근무일수 : 20.6일
A: 계 M: - P: 기술사 Q: 452,718
P: 특급기술자 Q: 358,273
P: 고급기술자 Q: 300,980
P: 중급기술자 Q: 284,046
P: 초급기술자 Q: 223,644
P: 고급숙련기술자 Q: 267,012
P: 중급숙련기술자 Q: 240,710
P: 초급숙련기술자 Q: 204,392
P: 2025 상반기
P: 보통인부 Q: 169,804 U: 특별인부 V: 214,222
P: 특별인부 Q: 221,506 U: 보통인부 V: 165,545
P: 잠수부 Q: 388,892 U: 작업반장 V: 213,033
P: 건설기계조장 Q: 202,954 U: 건설기계조장 V: 202,954
P: 건설기계운전사 Q: 273,971 U: 건설기계운전사 V: 273,971
P: 화물차운전사 Q: 237,500 U: 건설기계운전조수
P: 일반기계운전사 Q: 170,920 U: 화물차운전사 V: 237,500
P: 기계설비공 Q: 237,652 U: 잠수부 V: 388,892
P: 선원 Q: 204,255 R: 2024 U: 비계공 V: 279,433
U: 콘크리트공 V: 266,361
U: 선원 V: 204,255 W: 2024
U: 착암공 V: 220,081
U: 보링공(지질조사) V: 225,273

[시트: 수중-일위대가(교각기준 적용)]
A: 일 위 대 가 표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O: 재료비 Q: 노무비 S: 경비
A: 제1호표 수중외관조사 : ※ 일위대가표 : 1기당,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L: #REF! O: 1,895,000 Q: #REF! S: #REF!
A: 1. 직접인건비 L: #REF!
A: 1.1 자료분석 L: #REF!
A:
특급기술자 C: 0.173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고급기능사 C: 0.173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REF!
A: 1.2 수중측점설치 L: #REF!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11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U: PILE적용 (임의)
A:
잠수부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교각 개소 P: 소요일수 Q: 감소계수 R: 조정비 S: 비 고 T: PILE수 U: 소요일수 V: 감소계수 W: PILE 적용 (임의)
A:
선부 C: 0.11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1개소 P: 1 Q: 1 R: 1 S: ※교각 22개소 이상인 경우 조정비 산정방법 T: 14 U: 1 V: 1 W: → 촘촘히 박혀있는 상황으로 가정
A: 1.3 육안조사 L: #REF! O: 2∼3개소 P: 2 Q: 0.97 R: 1.94 S: ㆍ 소요일수 : 추가 교각 2개당 T: 28 U: 2 V: 0.97 W: 14개 / 일 조사
A:
특급기술자 C: 0.11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4∼5개소 P: 3 Q: 0.94 R: 2.82 S: 1일 추가 T: 42 U: 3 V: 0.94 W: 조사대상 : 664개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11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6∼7개소 P: 4 Q: 0.91 R: 3.64 S: ㆍ 감소계수 : 0.7 고정 T: 56 U: 4 V: 0.91 W: 약 47.4일 소요
A:
잠수부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8∼9개소 P: 5 Q: 0.88 R: 4.4 T: 70 U: 5 V: 0.88
A:
선부 C: 0.57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10∼11개소 P: 6 Q: 0.85 R: 5.1 T: 84 U: 6 V: 0.85
A: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L: #REF! O: 12∼13개소 P: 7 Q: 0.82 R: 5.74 T: 98 U: 7 V: 0.82
A:
특급기술자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14∼15개소 P: 8 Q: 0.79 R: 6.32 T: 112 U: 8 V: 0.79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16∼17개소 P: 9 Q: 0.76 R: 6.84 T: 126 U: 9 V: 0.76
A:
잠수부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18∼19개소 P: 10 Q: 0.73 R: 7.3 T: 140 U: 10 V: 0.73
A:
선부 C: 0.57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O: 20∼21개소 P: 11 Q: 0.7 R: 7.7 T: 154 U: 11 V: 0.7
A: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L: #REF! T: 664 U: 47.4 V: 0.7 고정
A:
특급기술자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T: 조정비 U: 33.18
A:
고급기술자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중급기술자 C: 0.230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1.6 보고서 작성 L: #REF!
A:
특급기술자 C: 0.575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고급기술자 C: 0.287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고급기능사 C: 0.287 D: 인 G: #REF! H: #REF! K: #REF! L: #REF!
A: 2. 직접경비 K: - L: 1,895,000
A:
고무보트 및 엔진 C: 0.5 D: 대 E: 300,000 F: 150,000 K: 300,000 L: 150,000
A:
잠수장비 C: 4.0 D: 조 E: 300,000 F: 1,200,000 K: 300,000 L: 1,200,000
A:
후카콤프레샤(잠수호흡용) C: 0.2 D: 대 E: 100,000 F: 20,000 K: 100,000 L: 20,000
A:
비디오 촬영장비 C: 0.5 D: 조 E: 100,000 F: 50,000 K: 100,000 L: 50,000
A:
수중스틸카메라 C: 0.5 D: 조 E: 150,000 F: 75,000 K: 150,000 L: 75,000
A:
발전기 C: 0.5 D: 대 E: 100,000 F: 50,000 K: 100,000 L: 50,000
A:
유류대 B: 가솔린 C: 2.0 D: ℓ E: 100,000 F: 200,000 K: 100,000 L: 200,000
A:
편집장비 사용료 C: 1.0 D: 식 E: 50,000 F: 50,000 K: 50,000 L: 50,000
A:
기타 액세서리 및 장비운반 C: 1.0 D: 식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C: 1.0 D: 식 I: #REF! J: #REF! K: #REF! L: #REF!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1 D: 식 I: #REF! J: #REF! K: #REF! L: #REF!
O: 2025 Q: 근무일수 : 20.6일
O: 기술사 P: #REF!
O: 특급기술자 P: #REF!
O: 고급기술자 P: #REF!
O: 중급기술자 P: #REF!
O: 초급기술자 P: #REF!
O: 고급숙련기술자 P: #REF!
O: 중급숙련기술자 P: #REF!
O: 초급숙련기술자 P: #REF!
O: 2025 상반기
O: 보통인부 P: #REF!
O: 특별인부 P: #REF!
O: 잠수부 P: #REF!
O: 건설기계조장 P: #REF!
O: 건설기계운전사 P: #REF!
O: 화물차운전사 P: #REF!
O: 일반기계운전사 P: #REF!
O: 기계설비공 P: #REF!
O: 선원 P: #REF!
O: 유류대 P: #REF!
P: #REF!

[시트: 일위대가(수중조사)-참고]
A: 일 위 대 가 표 O: 49600 P: 49.6
A: 공 종 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재료비 G: 노무비 I: 경비 K: 합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O: 재료비 Q: 노무비 S: 경비
A: 제1호표 수중외관조사(1구간) : ※ 일위대가표 : 콘크리트 댐, 조사면적 1000㎡, 수심 10m이내, 작업조건(보통) L: 16,299,655 O: 2,122,240 Q: 5,625,959 S: 8,551,456
A: 1. 직접인건비 L: 5,625,959
A: 1.1 자료분석 L: 251,231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G: 346,855 H: 104,056 K: 346,855 L: 104,056
A:
고급기능사 C: 0.3 D: 인 G: 252,328 H: 75,698 K: 252,328 L: 75,698 O: 2024 Q: 근무일수 : 20.6일
A:
중급기능사 C: 0.3 D: 인 G: 238,259 H: 71,477 K: 238,259 L: 71,477 O: 기술사 P: 446,055
A: 1.2 수중측점설치 L: 673,332 O: 특급기술자 P: 346,855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G: 346,855 H: 69,371 K: 346,855 L: 69,371 O: 고급기술자 P: 293,799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0.2 D: 인 G: 293,799 H: 58,759 K: 293,799 L: 58,759 O: 중급기술자 P: 272,915
A:
잠수부 C: 1.0 D: 인 G: 379,657 H: 379,657 K: 379,657 L: 379,657 O: 초급기술자 P: 213,496
A:
선부 C: 1.0 D: 인 G: 165,545 H: 165,545 K: 165,545 L: 165,545 O: 고급숙련기술자 P: 252,328
A: 1.3 육안조사 L: 1,392,085 O: 중급숙련기술자 P: 238,259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G: 346,855 H: 173,427 K: 346,855 L: 173,427 O: 초급숙련기술자 P: 194,029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0 D: 인 G: 293,799 H: 293,799 K: 293,799 L: 293,799
A:
잠수부 C: 2.0 D: 인 G: 379,657 H: 759,314 K: 379,657 L: 759,314 O: 2024 상반기
A:
선부 C: 1.0 D: 인 G: 165,545 H: 165,545 K: 165,545 L: 165,545 O: 보통인부 P: 165,545 T: 특별인부 U: 214,222
A: 1.4 수중비디오 촬영 및 스틸사진 L: 1,392,085 O: 특별인부 P: 214,222 T: 보통인부 U: 165,545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G: 346,855 H: 173,427 K: 346,855 L: 173,427 O: 잠수부 P: 379,657 T: 작업반장 U: 208,713
A:
잠수조장(고급기술자) C: 1.0 D: 인 G: 293,799 H: 293,799 K: 293,799 L: 293,799 O: 건설기계조장 P: 194,091 T: 건설기계조장 U: 194,091
A:
잠수부 C: 2.0 D: 인 G: 379,657 H: 759,314 K: 379,657 L: 759,314 O: 건설기계운전사 P: 267,360 T: 건설기계운전사 U: 267,360
A:
선부 C: 1.0 D: 인 G: 165,545 H: 165,545 K: 165,545 L: 165,545 O: 화물차운전사 P: 226,709 T: 건설기계운전조수
A: 1.5 비디오자료 가편집 및 편집 L: 489,185 O: 일반기계운전사 P: 161,142 T: 화물차운전사 U: 226,709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G: 346,855 H: 69,371 K: 346,855 L: 69,371 O: 기계설비공 P: 233,722 T: 잠수부 U: 379,657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G: 293,799 H: 146,899 K: 293,799 L: 146,899 O: 선원 P: 191,869 Q: 2023 T: 비계공 U: 280,472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G: 272,915 H: 272,915 K: 272,915 L: 272,915 T: 콘크리트공 U: 261,283
A: 1.6 보고서 작성 L: 1,428,041 T: 선원 U: 191,869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G: 346,855 H: 346,855 K: 346,855 L: 346,855 T: 착암공 U: 210,152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G: 293,799 H: 440,698 K: 293,799 L: 440,698 T: 보링공(지질조사) U: 223,458
A:
초급기술자 C: 3.0 D: 인 G: 213,496 H: 640,488 K: 213,496 L: 640,488 O: 유류대 P: 1635
A: 2. 직접경비 K: - L: 2,122,240 P: 1700
A: 2.1 수중측점 설치 K: - L: -
A:
로프 C: 20.0 D: m E: 1,636 F: 32,720 K: 1,636 L: 32,720
A: 2.2 육안조사 K: - L: -
A:
잠수장비 C: 3.0 D: 조 E: 100,000 F: 300,000 K: 100,000 L: 300,000
A:
고무보트 C: 1.0 D: 대 E: 300,000 F: 300,000 K: 300,000 L: 300,000
A:
유류대 B: 가솔린 C: 10.0 D: ℓ E: 1,635 F: 16,350 K: 1,635 L: 16,350
A:
후카콤프레샤(잠수호흡용) C: 1.0 D: 대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2.3 수중촬영
A:
고무보트 C: 1.0 D: 대 E: 300,000 F: 300,000 K: 300,000 L: 300,000
A:
유류대 B: 가솔린 C: 10.0 D: ℓ E: 1,635 F: 16,350 K: 1,635 L: 16,350
A:
수중비디오카메라 C: 1.0 D: 세트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수중스틸카메라 C: 0.5 D: 세트 E: 150,000 F: 75,000 K: 150,000 L: 75,000
A:
비디오테이프 C: 2.0 D: 개 E: 3,300 F: 6,600 K: 3,300 L: 6,600
A:
잠수장비 C: 3.0 D: 세트 E: 100,000 F: 300,000 K: 100,000 L: 300,000
A:
후카콤프레샤(잠수호흡용) C: 1.0 D: 대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2.4 수중촬영자료 편집 K: - L: -
A:
CD C: 2.0 D: 장 E: 210 F: 420 K: 210 L: 420
A: 2.5 보고서 작성 K: - L: -
A:
제본비 C: 1.0 D: 식 E: 100,000 F: 100,000 K: 100,000 L: 100,000
A: 2.6 차량운행비 K: - L: -
A:
이스타나 차량 임대 B: 임대 C: 2.0 D: 일 E: 150,000 F: 300,000 K: 150,000 L: 300,000
A:
주연료 B: 경유 C: 40.0 D: ℓ E: 1,700 F: 68,000 K: 1,700 L: 68,000
A:
잡품비(주연료의 10%) B: 주연료의10% C: 0.1 D: 식 E: 68,000 F: 6,800 K: 68,000 L: 6,80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110%) C: 1.0 D: 식 I: 5,625,959 J: 6,188,554 K: 5,625,959 L: 6,188,554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1 D: 식 I: 11,814,513 J: 2,362,902 K: 11,814,513 L: 2,3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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