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2026년 10월, 축산물).hwp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공고 제2026-32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내용 건명 규격 및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간 기초금액 2026년 10월 축산물 구입 돈육,후지 등 7종 (별첨 규격서 참조)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푸름관)식당 2026. 10. 1. ~ 2026. 10. 31. 7,852,740원 (부가가치세 면세)
※ 생활관 운영 변경 등에 따라 납품 기간 및 물품 소요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방법: 별첨 규격서의 수량은 예상 소요량이므로 생활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 상기 견적서 제출 건은 면세품목으로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방식
나.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
다.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지사 투찰 불가)인 업체
2) 나라장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업종코드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을 등록한 업체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이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작업장으로부터 생산된 육류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상기 2)항에 명시된 업종코드로 등록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라장터에 투찰가능한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두 개 업종
[업종코드: 4010, 4007]만 투찰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투찰할 수 없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5)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책임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 가입 특성상 기 체결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반․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1순위가 된 계약상대자는 개찰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나. 구비서류(※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함)
1)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품목별 산출 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4) 해당 식품군의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6)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9)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등), 자동차보험증 사본 1부.
10) 통장 사본 1부.
11) 시설․점포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12)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3) 식품 취급 운반종사자 건강 진단서 사본 1부.
14) 소독 확인 증명서(사업장, 운반차량 등) 사본 1부.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7. 입찰(견적)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물품규격을 확인하셔서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셔야 하며 입찰자의 잘못으로 물품규격 등을 확인,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또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1회 이상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공고번호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 가능합니다.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물품 규격 사항: ☎ 054-478-6781(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오지연)
- 입찰 및 계약 사항: ☎ 054-478-7944(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강혜정)
2026. 9. 1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분임재무관
=====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2026년 10월, 축산물).pdf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공고 제2026-32호
소액수의 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 내용
건명
2026년 10월
축산물 구입
규격 및 수량 납품장소 납품기간 기초금액
2026. 10. 1.
7,852,740원
~
(별첨 규격서 참조) 생활관(푸름관)식당 2026. 10. 31. (부가가치세 면세)
돈육,후지 등 7종 국립금오공과대학교
※ 생활관 운영 변경 등에 따라 납품 기간 및 물품 소요량은 변동될 수 있음.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11.(금) ~ 2026. 9. 17.(목)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7.(목) 11:00 이후, 입찰집행관 PC
라. 납품방법: 별첨 규격서의 수량은 예상 소요량이므로 생활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생활관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지정 일시 및 지정 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여야 한다.
※ 상기 견적서 제출 건은 면세품목으로 기초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제7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
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전자입찰 방식
나.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
다. 청렴계약제 적용대상
3.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경상북도(지사 투찰 불가)인 업체
2) 나라장터에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업종코드
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업종코드 4007]”을 등록한 업체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이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작업장으로부터 생산된 육류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상기 2)항에 명시된 업종코드로 등록한 업체만 투찰이 가능함.
나라장터에 투찰가능한업종에 대한 허용업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두 개 업종
[업종코드: 4010, 4007]만 투찰할 수 있다. 허용업종은 투찰할 수 없다.
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이나 점포를 임차 또는 보유하고 있으며, 급식품
운반에 필요한 냉동·냉장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
5)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
※ 책임보험 가입은 계약체결 전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계약기간을 포함
하여야 합니다. 단, 보험 가입 특성상 기 체결된 보험기간이 계약기간 중 만료될 경우,
계약 체결은 가능하되, 갱신 후 계약기간이 포함되는 보험증권을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대금 청구 시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완납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76조제1항에
따른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반․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및 고의로 무효 입
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및 계약: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자격미달 업체인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
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 후 1순위가 된 계약상대자는 개찰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참
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계약의 체결 및 구비서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합니다.
나. 구비서류(※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함)
1)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품목별 산출 내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4) 해당 식품군의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사본 1부.
5)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6) 등기부등본 원본 1부(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8)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 1부.
9)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등), 자동차보험증 사본 1부.
10) 통장 사본 1부.
11) 시설․점포 소유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12) HACCP 인증서 사본 1부.
13) 식품 취급 운반종사자 건강 진단서 사본 1부.
14) 소독 확인 증명서(사업장, 운반차량 등) 사본 1부.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7. 입찰(견적)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
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
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
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실 때 반드시 물품규격을 확인하셔서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에
대하여 입찰 참여를 하셔야 하며 입찰자의 잘못으로 물품규격 등을 확인,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 또한 입찰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해 1회 이상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 향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
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결과 안내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
입찰 → 입찰공고목록 → 공고번호 검색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유찰될 경우 재입찰 가능합니다. 개찰결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라. 문의사항
- 물품 규격 사항: ☎ 054-478-6781(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오지연)
- 입찰 및 계약 사항: ☎ 054-478-7944(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강혜정)
2026. 9. 1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분임재무관
===== 구매규격서(2026년 10월, 축산물).xlsx =====
[시트: 구매규격서(축산물)]
A: 2026년 10월 축산물 구매규격서
A: 기간: 2026. 10. 1. ~ 10. 31.
A: 순 B: 품
명 C: 단위 D: 수 량 E: 사양 F: 비고
A: 1 B: 돈육,후지 C: Kg D: 576 E: 국내산, 냉장상태가 양호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분홍색이 돌고 이취가 없는것[용도별 입고]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육질등급 1등급 이상 F:
육
도
류
축
등
검
급
사
판
증
정
명
서
서
및
제
출
A: 2 B: 돼지갈비 C: Kg D: 88 E: 국내산, 냉동상태가 양호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분홍색이 돌고 이취가 없는것[용도별 입고]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육질등급 1등급 이상
A: 3 B: 돼지등뼈 C: Kg D: 80 E: 국내산, 냉동상태가 양호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분홍색이 돌고 이취가 없는것[용도별 입고]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육질등급 1등급 이상
A: 4 B: 돼지사태 C: Kg D: 72 E: 국내산, 냉장상태가 양호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분홍색이 돌고 이취가 없는것[수육용, 장조림용 작업]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육질등급 1등급 이상
A: 5 B: 돼지삼겹살 C: Kg D: 4 E: 국내산, 냉동상태가 양호하고 기름기를 제거하고
분홍색이 돌고 이취가 없는것[수육용, 장조림용 작업]
축산물(돼지)등급판정확인서: 육질등급 1등급 이상
A: 6 B: 쇠고기,호주산,양지 C: Kg D: 16 E: 호주산(국거리용)
냉동상태가 양호하고 선홍색을 띄며 유백색 지방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으며
탄력과 윤기가 있으며 이취,악취가 없는 신선한것(용도별 입고)
A: 7 B: 쇠고기,호주산,우둔 C: Kg D: 42 E: 호주산(불고기용, 분쇄용, 잡채용)
냉동상태가 양호하고 선홍색을 띄며 유백색 지방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으며
탄력과 윤기가 있으며 이취,악취가 없는 신선한것(용도별 입고)
A: 전 제품(품목)은 HACCP 인증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입유통식별번호 라벨 부착,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매회 첨부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_(현행).hwp =====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장(이하“갑”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식재료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신의 성실의 원칙) “을”은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행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서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입찰 등을 통한 차기 계약업체 선정 지연 등의 사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조건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조(품명 및 품질) 품명과 규격은 “갑”의 구매 규격서를 기준으로 하며, 신선하고 변질되지 않은 품질의 생산품이어야 한다.
제4조(물품의 수송) 계약 품목 중 냉동, 냉장을 요하는 식품(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냉동, 냉장시설이 구비된 차량으로 수송 ·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마다 온도 기록지를 제출하여야한다.
“을”은 “갑”에 냉동·냉장시설이 구비된 차량의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발주) 발주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갑”은 “을”에게 시행일 1일전에 증감 및 추가를 전화로 통보할 수 있다.
제6조(납품일자) “을”은 “갑”이 정하는 일정에 맞게 정확히 납품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공급)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을”은 “갑”의 요구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하고 검수 관계직원의 검수를 받은 후 납품서(품명, 규격, 단가, 수량, 금액 등 기재)를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검수 시간은 8:30에서 9:00으로 한다. 단, 긴급 주문 시는 “갑”의 일정에 따른다.
3. 검수는 “갑”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되 기타 특이사항은 검수관계직원의 의견을 “을”이 따라야 한다.
4. “을”은 포장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검수 상 계량이 용이하도록 포장 또는 묶음 단위로 납품하여야 한다.
5. 식재료는 항상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할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6. 유통기한이 명시된 물품은 유통기한 2/3이상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7. 물품 납품을 지정시간에 납품치 못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 할 시에는 “갑”이 급식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8. 특수한 사정으로 본 계약서에 명기된 동일한 규격의 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 동 물품과 규격이 가장 유사하고 동 물품보다 우수한 물품(이하“동등 이상 물품”이라 한다.)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 물품 여부의 판단은 “갑”의 검수관계직원의 결정에 따르며, 동등 이상 여부와 관련한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을”은 관련 증빙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을”은 물품 입고 시 “갑”이 요청한 지정 장소에 물품을 비치한다.
제8조(물품반환) “갑”이 주문 물품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할 경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사용일시(적시성)를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물량조절) 식단변경 등으로 계약된 물량의 증·감이 있거나 계약되지 않은 물품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물품 및 물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계획된 날짜에 급식을 하지 않을 사유가 있거나, 계획된 일수보다 급식일수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갑”이 조정한 바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대금) 1. 물품대금은 계약기간이 완료된 후 “을”은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납품 여부 등을 확인하여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물품대금은 제9조에 의해 물량을 조절한 경우 납품된 물품단가로 정산한다.
제11조(공급자의 책임) “을”이 공급한 물품 중 변질품 또는 불량품으로 인해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의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갑”이 “을”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류상의 통지로 계약은 해지되며, “을”은 계약보증금 귀속은 물론,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다.
1.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2.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
3.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납품되지 않을 경우
4. 식품은 항상 적정 온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납품한 경우
5. 규격 미달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
6.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기소중지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우
7. 기타 “갑”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13조(보험가입) “을”은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하고, 사본을 “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