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hwp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29호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 요 용역건명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공모
기초금액 ₩2,009,188,880원(VAT포함)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제안서제출기한
2026. 10. 22.(목) ~ 10. 23.(금) <10:00 ~ 16:00 까지>
제출장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 대전도시공사(판매전략팀 사무실2층)
가격(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9. (월) 09:00 ~ 10. 23. (금) 16:00 까지
개찰일시 2026. 10. 28. (수) 11:00 개찰장소 대전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평가 제안서는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2층) 방문
접수에 한하며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제안서발표 및 평가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서발표 및 평가
2026. 10. 27. (화) 14:00 / 대전도시공사 1층
우선협상대상자 결과통보 2026. 10. 28. (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방법 : 제안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업체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다.「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분양대행, 분양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분양기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발주한 산업단지 분양대행 준공실적(분양대행 수수료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자
- 아파트형 공장, 공동주택,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실적에서 제외
- 실적은 제안요청서의 분양대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불허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 2층 사무실(대전 중구 중앙로118)
나. 제출기한 : 2026. 10. 22.(목) ~ 10. 23.(금) / 10:00 ~ 16:00까지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등록서류, 제안서,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조)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간 엄수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10. 23.(금) 16:00 까지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나. 평가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은 생략됩니다.
※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대행 수수료 제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경영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대전도시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련 활동 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분양관련 실적, 수행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⑤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업수행자는 직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이
이행 하여야 합니다.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수행에 필요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및 현장 방문 후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각종양식은 입찰공고문 첨부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dc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하며,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에
대한 회신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의 공지 사항에 일괄답변 기재합니다.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서 접수 기간은 9. 28.~ 09. 30. 이며, 답변은 2026. 10. 02.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일괄 답변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42-530-9191)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습니다.(별지서식 13호)
※ 기타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문의전화 : 042-53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www.dcc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pdf =====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 – 229호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제안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개
요 용 역 건 명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공모
기 초 금 액 ₩2,009,188,880원(VAT포함) 과 업 내 용 제안요청서 참조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제안서제출기한
2026. 10. 22.(목) ~ 10. 23.(금) <10:00 ~ 16:00 까지>
제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18 / 대전도시공사(판매전략팀 사무실2층)
출 장 소
가격(전자)입찰서
제 출 기 간
2026. 10. 19. (월) 09:00 ~ 10. 23. (금) 16:00 까지
개 2026. 10. 28. (수) 11:00 찰 일 시 개 찰 장 소 대전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본 용역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평가 제안서는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2층) 방문
접수에 한하며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제안서발표 및 평가
구
제 안 서 발 표
분
및
추 진 일 정
평 가
우선협상대상자 결과통보
2026. 10. 27. (화) 14:00 / 대전도시공사 1층
2026. 10. 28. (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 고
2. 입찰방법 : 제안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사업자 선정 방법 : 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한 제안 공모 참가업체 평가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다.「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12.01.)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다. 사업자등록 업종이 분양대행, 분양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분양기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라.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발주한 산업단지 분양대행 준공실적(분양대행 수수료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자
- 아파트형 공장, 공동주택,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실적에서 제외
- 실적은 제안요청서의 분양대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마.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불허함.
4.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 2층 사무실(대전 중구 중앙로118)
나. 제출기한 : 2026. 10. 22.(목) ~ 10. 23.(금) / 10:00 ~ 16:00까지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입찰등록서류, 제안서, 가격입찰서(제안요청서의 제출서류 참조)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간 엄수
5.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 및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전자입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9.(월) 09:00 ~ 10. 23.(금) 16:00 까지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의하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은 지방자치 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합니다.
8.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합니다.
※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유찰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나. 평가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됩니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차 순위 업체와 동등한 방법
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은 생략됩니다.
※ 협상적격자에 한하여 협상일시 및 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
마.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대행 수수료 제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됩니다.
9.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경영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①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대전도시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이행다짐서와 ②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대전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련 활동 계획)를 아래의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함.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분양관련 실적, 수행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⑤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과업수행자는 직원 및 고객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공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이
이행 하여야 합니다.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수행에 필요한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과업지시서 및 현장 방문 후 제안요청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지방계약법령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서류 및 각종양식은 입찰공고문 첨부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dcco.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않은 제안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질의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만 접수하며, 전화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문의에
대한 회신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의 공지 사항에 일괄답변 기재합니다.
※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질의서 접수 기간은 9. 28.~ 09. 30. 이며, 답변은
2026. 10. 02.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일괄 답변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42-530-9191)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 자에게 있습니다.(별지서식 13호)
※ 기타 사항은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문의전화 : 042-530-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대 전 도 시 공 사 사 장
(www.dcco.kr)
본 입찰과 관련하여 대전도시공사 직원이 위법·부당한 행위(금품, 향응 등)가 있을 시 대전
도시공사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Hot-Line(☎ 042-530-9223 ~ 5)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전도시공사에서는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및 인권침해신고센터를 운영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관련 상대자, 민원인 등에 대한 업무처리 중 갑질피해가 발생
하는 경우(☎ 042-530-9223 ~ 5)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042-530-9171 ~ 4)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hwp =====
「우리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대전, 함께하는 DCCO
- 대전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목
차
1. 과업의 개요 ………………………………………… 3
2. 과업내용 …………………………………………… 4
1. 세부 과업내용 ………………………………… 4
2. 업무분장(안)
……………………………………4
3. 과업의 일반지침 ………………………………… 5
4. 대가의 지급 등 …………………………………… 8
5. 기타사항
………………………………………… 8, 9
1. 붙임(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사업개요) …… 10
2. 붙임(미분양 필지 세부내역) …………………… 11, 12
과업 개요
❍ 용 역 명 : 대전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 용역금액 : 금2,009,18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목적
- 대전평촌 일반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입주기업 유치 지원용역을 실시 하여 적극적 마케팅으로 수요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분양률 제고로 조기 분양을 통해 사업 및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 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 사업면적 : 855천㎡(산업시설용지 528천㎡)
- 시 행 자 : 대전도시공사
❍ 과업 범위 : 미분양 필지 공급금액의 40%(50,229,722천원)
구 분 필 지 면 적(㎡) 미분양필지 공급금액(천원) 비 고 계 38 252,742 125,574,305 산업시설용지 26 190,678 91,664,841 물류시설용지 3 19,894 9,563,664 복합시설용지 9 42,170 24,345,800
※ 과업 범위(미분양 필지)는 변경 될 수 있음.
1) 대상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용역수행 시기 및 과업 규모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과업 범위(미분양 필지)내에서 공고기간중 입주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공사와 계약추진 중인 대상은 과업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주 협약이 취소되거나 계약추진 중인 필지가 미체결 될 경우 다시 과업범위에 포함될수 있다.
3) 세부 필지 내역은 붙임 참조 과업 내용 1. 세부 과업 내용 주 요 업 무 세 부 사 항 ❍ 시장 환경 및 분양성 분석 ㆍ 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전략 창출 및 제안 ㆍ 분양성 및 수요조사 분석(보고서 제출) (전문기관 조사ㆍ분석 결과 반영) ❍ 리스크 최소화 전략 및 분양 전략 제안 ㆍ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시행(홍보활동 등)
ㆍ 투자설명회, 각종 집객 방안 수립 및 집행
ㆍ 분양 홍보계획 수립 및 집행 ❍ 분양 유치 고객관리
ㆍ 잠재고객 DB 관리(분양 상담 자료작성, 관리 및 제출)
❍ 분양 대행(유치) 인력관리
ㆍ 분양 대행 인력의 고용, 교육, 복리후생, 근태 등 관리
ㆍ 효율적인 분양 대행 인력 운영 방안 제시
ㆍ 용역수행 과정에서 습득한 자료 및 성과물 일체에
대한 보안 유지 방안 수립 및 준수 ❍ 기타 업무
ㆍ 주요 활동에 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일일, 주간
단위 정기 및 수시 보고 ㆍ 분양률 저조 시 후속 방안 등 수립·보고 2. 업무분장 구분
공
사
입주기업 유치 지원 대행사 업무 수행 ❍ 분양 가격 결정 ❍ 분양 조건의 결정 및 변경 ❍ 마케팅 방안 결정 및 변경 ❍ 종합광고ㆍ홍보계획 결정 및 변경 ❍ 분양 대금 수납 및 계약서 작성 ❍ 본 사업 및 과업 관련 제반 관리, 감독 (분양대행사 포함) 업무 ❍ 매매계약 체결 등 분양관련 행정 업무 ㆍ 위 과업 내용 해당 업무 ㆍ 분양 대행 인력 채용, 교육 및 관리 ㆍ 효과적인 인력 운영 방안 제시 ㆍ 분양 전략 도출 및 제안 ㆍ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집행 ㆍ 기업체 및 중개업 홍보활동 ㆍ 투자설명회, 각종 집객방안 수립 및 집행 ㆍ 언론PR 및 기획기사 작성ㆍ보도 ㆍ 잠재고객 관리(상담자료 작성ㆍ관리ㆍ제출) 비용 부담 ❍ 분양 대행(유치) 수수료 ㆍ 분양사무실 운영 및 유지 관련 일체 경비 ㆍ 현장 설명회 등 행사 개최 비용 일체 ㆍ 기업이윤, 인건비 및 식대 ㆍ 기타 분양 촉진과 관련된 일체 비용 과업의 일반지침
1) 공사는 과업이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용역업체에 대하여 계약 관련 업무 내용 및 참여 인력 동원 현황 등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용역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고 지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용역업체는 계약체결 후 분양 대행 용역 업무의 적기 수행을 위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서(비품 등 설치 포함) 및 일정계획서
‐ 과업 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인원 투입계획서
‐ 제시된 입찰가격의 각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서
‐ 보안 각서 및 청렴서약서
3) 용역업체는 본 과업 착수 후 일정계획에 따른 각 과업 완료 시 우리 공사에 통보하고 그 결과물을 과업 완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업체는 본 과업을 일정계획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은 과업 기간 중에 용역업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 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공사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 공사의 방침 결정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일정 계획서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할 수 있되 용역 기간 변동 으로 인한 금액 변동은 없는 것으로 한다.
8) 본 과업내용서 명시된 사항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며, 협의 불성립 시 우리 공사의 결정에 따른다.
9)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에 필요 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공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계약된 금액 내에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및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에는 용역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우리 공사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조치하여야 한다.
11) 용역업체는 기획 및 제작 내용에 대하여 소유권 및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공사의 이미지 훼손 및 토지 분양 지연을 초래케 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2) 용역업체가 용역계약에 의거 작성 제출한 성과물 및 관련 자료의 소유권이나 처리 권한은 우리 공사가 소유한다.
13) 본 과업 수행 중 법령 등의 개정 또는 입법예고 등 개정이 확실시되는 경우 이를 감안 하여 용역성과가 작성되어야 한다.
14)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전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우리 공사의 피해 시 용역업체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5) 용역업체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 수행에 있어 발생 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과업 완료한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16) 용역업체는 분양 대행 용역 수행을 위해 인력 계획을 수립(월별, 일별 세부 운영 내역 제출 필요)하고 용역착수 전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용역업체는 신속한 과업 수행을 위해 업무 착수 전 적절한 전산장비(PC, 복합기 등) 및 각종 시설물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8) 용역업체는 현장의 과업수행을 주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제3자 에게 하도급 또는 위임할 수 없다.(단, 장비 비품류는 우리 공사 사전 승인을 득한 후 하도급 시행이 가능하다.) 또한 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및 과업 상의 권리, 의무 등을 제3자 에게 양도할 경우 계약해지 될 수 있다.
19) 용역업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면허나 기타 등록 사항을 용역 업무 이행을 완료할 때 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시 제출된 기술능력 평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0) 본 입주기업 유치 지원용역은 전속계약이 아니며, 수급자가 전문적인 영업 기술로 수배한 계약희망자와 공사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하여 유치성과 수수료가 지급되며, 수급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방문하여 계약 하거나 공사의 영업활동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는 수급자에게 유치성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21)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공된 도서 및 자료는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반납 하여야 한다.
22) 본 과업 수행 시에는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확인서(사진 포함) 등을 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23) 과업 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ㆍ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용역업체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우리 공사에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과업 범위는 산업단지계획 변경 및 사업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른 용역수행시기 및 과업 규모의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5)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공사의 기본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의 방침 결정에 따라야 한다.
26) 본 과업내용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보며 계약문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대가의 지급 등
1) 우리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서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2) 수급자의 영업활동을 통해 유치한 대상자와 공사간 용지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유치성과로 인정하며, 실제 용역대가는 해당 유치성과에 낙찰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낙찰수수료율은 가격제안금액을 과업대상 공급금액(50,229,722천원)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과업수행 업체의 서면 요청으로 계약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지불하며, 시행 완료된 과업 건별로 지급하되, 수급인이 제시한 비용 등 세부 집행계획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4) 용역비 지급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용역업체는 기성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을 포함하여 대가지급 청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1)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우리 공사 담당자와 충분히 검토 후 수행한다.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건을 용역업체가 제안한 제안요청서에 의거 과업이 진행될 시 수급인이 제시한 총액(단가, 기간 등 준수)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용역업체가 수집한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은 상호 협의하여 보완 조정한다.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내용서에 명기한 성과품으로 한다.
6) 과업 수행 중 우리 공사의 사정으로 일부 계획이 변경될 경우 우리 공사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계약 금액)이 축소되어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 한다.
7) 우리 공사는 필요시 성과물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단가 또는 실비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8) 용역업체는 과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근무태만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 책임을 진다.
9) 용역업체는 업무 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조치하고 우리 공사에 보고한다.
10) 용역업체는 계약 조건 외의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11) 용역업체는 예산의 변경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 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조치하고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용역업체는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에 개입ㆍ알선ㆍ청탁하여서는 안 되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팀장 및 직원 등은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개요 개 요 ❍ 사업명 :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 위
치 : 대전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 사업면적 : 855천㎡(산업시설용지 528㎡)
❍ 유치업종 : 금속기계장비, 전기전자장비, 자동차 운송장비 등
❍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 480,731원/㎡(인하 조성원가)/추정 금액
- 복합시설용지 : 조성원가(49.9%)+감정평가(50.1%)
위치도 미분양 필지 세부내역 가구번호
획
지
분양가격(원) 비 고 위치 면적(㎡) 합계 190,678 91,664,841,000 산업1 6 5,341 2,567,585,000 7 5,505 2,646,425,000 8 5,409 2,600,274,000 산업2 1 10,211 4,908,745,000 3 8,010 3,850,656,000 4 7,967 3,829,984,000 5 14,427 6,935,507,000 6 8,531 4,101,117,000 7 8,173 3,929,015,000 산업3 1 10,788 5,186,127,000 2 11,208 5,388,034,000 3 8,959 4,306,870,000 4 8,680 4,172,746,000 5 8,297 3,988,626,000 6 8,965 4,309,754,000 산업4 1 5,294 2,544,990,000 산업6 1 4,152 1,995,996,000 4 4,854 2,333,469,000 산업7 3 16,350 7,859,952,000 산업8 7 3,460 1,663,330,000 8 3,451 1,659,003,000 9 4,904 2,357,505,000 산업9 1 10,640 5,114,978,000 산업11 1 2,392 1,149,909,000 산업13 2 2,815 1,353,258,000 산업15 1 1,895 910,986,000 ❍ 복합시설용지 미분양 필지 세부내역 가구번호
획
지
분양가격(원) 비 고 위치 면적(㎡) 합계 42,170 24,345,800,300 복합1 2 3,598 2,091,049,000 3 3,598 2,117,982,000 복합2 1 3,633 2,084,183,300 복합3 1 4,173 2,439,811,000 2 4,172 2,405,914,000 복합4 1 5,749 3,338,295,000 2 5,749 3,275,177,000 3 5,749 3,275,177,000 4 5,749 3,318,212,000 ❍ 물류시설용지 미분양 필지 세부내역 가구번호
획
지
분양가격(원) 비 고 위치 면적(㎡)
합
계
19,894 9,563,664,000 물류1 1 6,634 3,189,170,000 2 6,613 3,179,075,000 3 6,647 3,195,419,000 ※ 과업범위는 변경될수 있음.
===== 제안요청서(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hwp =====
「우리모두의 대전, 온통 행복한 시민」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대전, 함께하는 DCCO
- 대전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1. 용역 개요 ……………………………………………………3
2. 입찰 참가 신청·접수 안내 …………………………… 3
1. 입찰참가자격
……………………………………… 3
2. 입찰 참가 신청ㆍ접수 ………………………………4
3. 제안서 작성 안내 ……………………………………5
4. 제안서 평가 항목 ……………………………………5
5. 기타유의사항
……………………………………6
3.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 8
1. 정량적 평가 ……………………………………………… 8~9
2. 정성적 평가 ………………………………………………11
3. 입찰가격 평가 ……………………………………………11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12
1.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등 …………………… 12
5. 사업수행 지침 ………………………………………………… 13
용역개요
❍ 용 역 명 : 대전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12. 31.
❍ 용역금액 : 금 2,009,188,88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붙임” 참조 ❍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 및 계약체결 : 제한입찰(실적)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안부 예규 제344호, 2025. 12. 01.)
※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 및 가격평가
입찰 신청 ㆍ접수 안내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자.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자.
3) 사업자등록 업종이 분양대행, 분양컨설팅, 부동산컨설팅, 분양기획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4)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발주한 산업단지 분양대행 준공실적(분양대행 수수료 10억 원 이상, 부가가치세 포함)이 있는 자
- 아파트형 공장, 공동주택, 상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은 실적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 실적은 분양대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불허함.
입찰 참가 신청ㆍ접수 ❍ 참가신청서, 기술 및 가격 제안서 접수 - 접수일시 및 장소 :“공고문” 참조
- 접수 방법 : 방문 접수(우편 접수 불가)
❍ 입찰 제출서류(서류 미비 시 입찰등록 불가)
구 분
항
목
제 출 서 류 비 고 입 찰 등 록
서
류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 참조(대표자 인감 반드시 날인) 1부
제1호 서식 제안응모신청서 ▪ 서식 참조 제2호 서식 위임장 ▪ 대리인 신청 시 (서식 참조) 제3호 서식 사용임감계 ▪ 서식 참조 제4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 참조 제5호 서식 개인정보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 참조) 제10호 서식 보안각서 ▪ 서식 참조 제11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12호 서식 입찰참가자격 실적 증명서
▪ 입찰참가자격(분양대행 수수료)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제8호 서식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대리인 제출 시 입찰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제 안 서 정 량 경영상태 ▪ 공인기관 발행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기술인력 보유상태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제9호 서식 수 행 실 적
▪ 용역 이행(분양대행)실적 (2023. 1. 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
제6호 서식
▪ 용역 이행(분양대행)실적 증명서 (2023. 1. 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의 실적)
제7호 서식 정 성 제안서
▪ 10부 (별책 제본, 회사명 기명 1부, 회사명 무기명 9부)
※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
제 안 서
작성 안내
준 수 USB
▪ 2개 (회사명 기명 1개 / 발표용 회사명 무기명 1개)
제안서 작성안내
❍ 매
수 : 40페이지 이내로 작성(표지 미포함)
❍ 규
격 : A4 종, 횡(210mm × 297mm)
❍ 인
쇄 : 단면(컬러) 출력(가운데 하단에 쪽 번호 표기)
❍ 제출부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 / 발표용 USB(업체명 기명, 무기명) 각1개
❍ 유의사항 : 제안서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9부는 제안 회사명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불가(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제안서 평가 항목(정성적 평가) 목 차
작
성
내
용
❍ 제안개요 -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 용역의 기대효과
- 본 용역의 배경 및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용역의 필요성
및 목적 제언
- 용역수행 시 기대효과 제안 및 제안내용의 목적 및 배경 기술
❍ 제안내용 1. 사업 환경 분석 및 수요자 분석 • 사업 환경 분석
- 부동산시장의 분석 전망 및 당해 사업지구 및 주변 환경 분석
- 수요자 성향 및 타켓분석(이전수요, 확장수요, 신규수요)
- 노후 산단 및 개별입지 소재 기업 동향 - 개발대상지 이전 수요 동향 - 수요확보 및 확장 전략 2. 분양목표 및 인력계획 • 분양목표 및 인력투입계획
- 월별, 분기별, 연간 분양 목표, 구체적 실행 방법 제시
및 인력투입계획 및 운영계획 3. 분양 홍보방안
- 분양 홍보방안(붐업 조성을 위한 창조적 아이디어)
- 외부 네트워크, 전문 영업조직 등 연계 홍보·판촉 방안
- 대인(기업) 홍보ㆍ판촉방안 - 매체 홍보ㆍ판촉방안(온라인, 오프라인) - 유관기관 투자유치설명회 시 지원 방안 4. 마케팅 전략 • 조기 분양완료를 위한 마케팅 방안 - 잠재적 고객(기업체) 발굴 계획
-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업종변경 등) 제안
- 분양률 저조 시 후속 대응방안 • 기타 자율제안
1. 제안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 하고 실질적이며, 계약 이후 운영 시 필히 이행
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으로 작성하여야 함
2.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제안서 본문의
적절한 항목에 작성할 수 있음.
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 및 약어표 첨부
5. 제안자가 사용한 모든 비용은 대전도시공사와 무관하며, 청구할 수 없음.
6. 제출하는 모든 서식은 반드시 대표자 서명으로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중 대표자란 에는
법인인감을 날인 하며, 사용인감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 한 후 별도로 사용인감계를 제출
하여야 한다. 기타유의사항
1.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3.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4.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5.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 함
6.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문서는 참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3자 에게 누출되지
않아야 하며, 본 용역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공사의 서면승인 없이는
누설 되어서는 안됨.
※ 관련 서식은 입찰공고문 첨부란 또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입찰 참가 접수 방법 및 일정
구
분
내
용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 위임장을 소지한 자 가격입찰
-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를 이용합니다.
• 가격개찰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질의기간 - 사업설명회 : 없음 • 서면질의로 대체함.(별지 제13호 서식) • 질의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질의방법 : 질의는 반드시 질의 서식(별지 13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 사실 확인된 질의에 한해 가능함.
(전화 및 구두 질의는 미 답변)
- 질의사항 답변은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대전도시공사-입찰공고) 게시
※ 질의서 접수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042-530-9191)로 확인
제안설명회 (PT발표)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서 발 표 자 : 본 과업에 투입될 총괄책임자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 제안접수 시 제출
• 제안서 발표순서 : 접수 역순으로 실시
- 제안서 발표시간 : 제안사별 30분 이내(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질의 응답시간은 심사과정에 필요 시 연장될 수 있음.
- 제안설명회 참여자 수는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함
- 제안 설명 시 필요한 별도 장비는 제안업체에서 직접 설치하여 사용
(노트북, 프로젝터 등 기본 장비는 대전도시공사 에서 제공)
문의처
- 과업/제안서 문의 :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042-530-9191)
- 가격입찰/계약문의 : 대전도시공사 계약관리팀(☎042-530-9131)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방법 심사기준(평가항목 및 기준) ❍ 배점 100점(배점기준표 참조)
구
분
기 술 능 력 평 가 가격평가 세 부 항 목 정량적평가(20점) 정성적평가(60점) 가격평가 신용평가 등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 분양대행 실적 사업환경수요자분석 분양목표 인력투입 분양홍보운영능력 마케팅 전략능력 점수배점 5 5 10 15 15 15 15 20 ❍ 세부평가 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 기술능력평가 80 정량적 평가 <20점>
①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거 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② 기술인력 보유현황
-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자로 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확인되는 인력에 한하여 인정함.
5 ③ 산업단지 분양대행 실적(매매금액 기준)
- 2023. 1. 1.부터 공고일 전일 까지의 산업단지 분양대행 실적
10 정성적 평가 <60점> ① 사업환경 분석 및 수요자 분석 - 국내ㆍ외 산업 및 부동산시장 전망
- 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및 주변 산업단지 분석 등
- 노후산단, 개별입지소재, 기업동향 및 개발대상지 이전수요 동향
- 그 외 수요자분석(이전확장, 신규) 15 ② 분양목표 및 인력투입계획
- 월별, 분기별, 연간 분양목표 및 구체적 실행 방법
- 분양대행 인력투입 계획 및 운영ㆍ관리 방안
15 ③ 분양 홍보 방안(계획)
- 분양홍보(기업) 계획 및 매체 홍보ㆍ판촉 방안(온·오프라인)
-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집객방안 수립 15 ④ 마케팅 전략
- 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전략 제시
- 잠재적 고객(기업체) 발굴 및 수요자 맞춤형 개발 계획 제안
- 분양률 저조 시 후속 대응방안 및 기타 자율제안
15 2. 가격제안서 평가 20 가격평가 <20점> “가격평가” 제시에 의한 평가 20
총
계
100 1. 정량적 평가(20점) 1)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 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 A2- A-에 준하는 등급 5.0점 BBB+ A3+ BBB+ 4.8점 BBBo A3o BBBo 4.6점 BBB- A3- BBB- 4.4점 BB+, BBo B+ BB+, BBo 4.2점 BB- Bo BB- 4.0점 B+, B°, B- B- B+, Bo, B- 3.8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점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8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2)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함.
3)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
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함.
※ 조달청 및 공공기관제출용 기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4)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2) 기술인력(조직ㆍ직원 수 / 5점) 평 가 항 목 고용인력 배점 비고 20명 이상 5점 기술인력 15명 이상 4점 조직ㆍ인력(직원 수) 10명 이상 3점 5명 이상 2점 5명 미만 1점
❍ 기술인력 보유현황(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 업체에 1개월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통해 재직 여부 및 재직기간이 확인되는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함.
3) 수행실적(분양 대행 실적 / 10점) 평 가 항 목 실 적(매매금액 기준) 배점 비고 2,000억 이상 10점 산업단지 1,500억 이상 ~ 2,000억 미만 8점 분양대행 실적 1,000억 이상 ~ 1,500억 미만 6점 2023. 1. 1.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4점 500억 미만 2점
❍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관련 실적은 제외
❍ 수행실적은 용역 이행(분양대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와 대조 확인된 것만 인정
※ 정량평가 자료(경영상태, 기술인력, 수행실적)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함.
2. 정성적 평가(60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비고 정 성 적 평 가 (60점) 사업 환경 및 수요자분석 능력 ① 사업환경ㆍ수요자 분석 능력 ◾국내ㆍ외 산업 및 부동산 시장 전망 ◾서구평촌산업단지 및 주변 산업단지 분석 등 ◾노후산단 및 개별입지소재 기업동향 ◾개발대상지 이전수요 동향 ◾그 외 수요자분석(이전, 확장, 신규) 15 - 배점기준 - 매우우수 : 15~14
우
수 : 13~12
보
통 : 11~10
미
흡 : 9 ~ 8
분양목표 및 인력투입
계
획
② 분양목표 및 인력투입계획 제시 ◾월별, 분기별, 연간 분양 목표 및 구체적 실행 방법 제시
◾분양 대행 조직구성 및 인력 투입 관리 방안 제시
15 분양홍보 운영능력 ③ 효과적인 분양홍보 방안 제시 ◾분양홍보계획 및 기업홍보, 판촉 게획 ◾매체홍보, 판촉 방안(온ㆍ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등 개최 시 집객방안 수립 15 마케팅 전 략 능 력 ④ 서구평촌일반산업단지 활성화 전략 제시 ◾잠재적 고객(기업체)발굴 계획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제안 ◾분양률 저조시 후속 대응 방안 ◾기타 자율 제안 15 계 4개 항목 60
❍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출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입찰가격평가(20점)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 우리공사에서 외부전문가로 (7인)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심사위원 선정 : 3배수의 심사위원 구성 후 입찰 참여업체 제안서 접수 시 심사위원 추첨
(심사위원은 다빈도 순으로 선정 , 다빈도 수가 동일한 시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업체선정 평가 기준(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자로
정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협상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협상 절차
❍ 선정결과에 따라 결정된 협상 순위에 의해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협상 진행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 기간
❍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사업수행 지침
1. 응모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기타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과 현장여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응모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운영사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3.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대전도시공사가 요구하지 않으면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 됩니다.
4. 대전도시공사는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모든 입찰자에게 새로운 제안이나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진행하며 제안심사 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입찰 포기로 간주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모든 제출 서류는 원본 기준이며, 사본 제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을 날인 하여야 합니다.
7.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상호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의 해석에 따른다.
8.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입찰시 제출된 자료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9. 본 용역의 과업수행 중 우리공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 및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분양대행용역은 전속계약이 아니며, 수급자가 전문적인 영업기술로 수배한 계약
희망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하여 분양대행수수료가 지급되며, 수급자의 영업활동에 의하지 않고 직접 공사를 방문하여 계약하거나 공사의 영업활동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공사가 수급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1.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수수료 누계액이 계약금액에 도달한 경우 본 용역은 종료된것으로 본다.
□ 청렴계약이행 및 인권경영이행준수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 다짐서와 인권경영 이행준수
및 인권경영선언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 협상이 완료 된 협상대상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 서류.hwp =====
「일류경제도시 구현」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대전, 함께하는 DCCO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 서류 2026. 9.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2026 - 229호 입찰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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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공모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지급확약
·사 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 년 월 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신청인은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공모]
제안공모에 참가코자 제안공모 요청사항을 모두 승낙 후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 서류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 입찰참가
대상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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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신청인(대표자)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제안응모신청서 제 안 응 모 신 청 서 ※ 공고번호 제2026 – 229호 ※ 접수번호 제2026 – ※ 접수일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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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확인 (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사업자번호)
주
소
연 락 처 ☎ : HP : 업 체 명 E mail @ 첨부서류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사업자 선정 제안서 및 기술능력 심사와
관련한 제안서 등의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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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신청인 (인) 절취선 접수자 (인) 제 안 응 모 접 수 증 ※ 공 고 번 호 제2026 – 229호 ※ 접수번호 제2026 – ※ 접 수 일 자 ※ 접수확인 (인) 신청인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공모에 응모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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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3호 서식] - 위임장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정하고,『대전평촌일반산업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공모』 입찰참가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
위임인
회
사
명 :
(인)
사 업 자 번 호 :
주
소 :
붙 임 : 법인인감증명서(위임용) 1부.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 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 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법 인 인 감 사 용 인 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서약서
서
약
서
○ 용 역 명 :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
○ 제안사명 :
○ 주
소 :
『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 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
거나 허위기재 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
평가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대표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 용역이행 실적 용역 이행(분양대행)실적
(2023. 1. 1. 부터 공고일 전일 까지)
(단위:천원)
1. [제6호 서식]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를 취합하여 작성하고 작성 후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와 같이 제출
순번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용역 책임자 비 고 1 ○○○○○ ▪▪▪▪ ▪▪▪▪ ▪▪▪▪ ▪▪▪▪ ○○○ 이행실적 2 3 4 5 6 7
2. 용역 이행 실적은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수행실적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 2023. 1. 1. 부터 공고일 전일 까지 과업관련 용역 수행 실적(총액평가 / 매매대금 기준)
[별지 제7호 서식] - 용역 이행(분양대행)실적 증명서
용역 이행(분양대행)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 이행실적 증명 용역종류 및 금액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 시 유의사항]
1. 용역 이행(분양대행) 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수행실적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2. 용역 이행(분양대행) 실적 증명서는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첨부 또는 제출서류 간 대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8호 서식] - 입찰참가자격 실적 증명서(분양대행 수수료)
입찰참가자격(분양대행 수수료)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자격 실적 증명 용역종류 및 금액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 세부내용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명 (직인)
주
소 :
(전화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작성 시 유의사항]
1. 산업단지 분양대행 준공실적(분양대행 수수료 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2. 입찰참가자격(분양대행 수수료) 실적 증명서에는 계약서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증빙서류 미첨부 또는 제출서류 간 대조·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함.
[별지 제9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 인력 보유 현황은 공고일 전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자로 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증명서 제출
제안업체 일반현황 1. 기 본 사 항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사업분야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근로자 수 최근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백만원) (2025) 자본금 (입찰공고일 기준)
(
)억원
2. 인력 보유현황 / 총 근로자 수
구
분
부
서
명
인
원(명)
비
고
총
계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1. 업무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직책 성명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직책 성명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 조직형태에 따라 재구성 가능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사업 관련 보유 인력)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주요업무 입사일 주요경력 비 고
※ 투입인력은 공고일 전일 기준 1개월 이상 계속 재직한 자로 하며「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증명서 제출
2026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소 속 업 체
성
명
직
위
동 의 여 부
서
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공사가 수행하는「대전평촌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 유치지원 용역 사업자 선정 제안 공모」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정보)
- 제안사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 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제 안 사 :
직
위 :
성
명 :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 서면질의서 서 면 질 의 서 업 체 명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이메일 소 재 지 질 문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숙지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과업에 필요한 질의는 작성 시 명료하게 작성하고 서면 질의로 한정 함.
※ 질의는 반드시 대표자 명의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사실 확인
된 질의에 한해 답변 가능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서면질의 관련 질의부서 : 대전도시공사 판매전략팀 (042. 530. 919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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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 대전도시공사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도시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며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대전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도시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①입찰, 수의시담,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도시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 렴 이 행 다 짐 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대전도시공사의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 낙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운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대전도시공사 사장 귀하